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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510] 토월중학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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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토월중학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토월중학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hwpx =====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47호

토월중학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량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와 관련 서류
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센터)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원교육지원청 계약담당(☎055-210-0645)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창원교육지원청 시설담당(☎055-210-0623)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과업설명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토월중학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공사현장
토월중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5일간
공사개요
옥상방수 2,157㎡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122,848,000
122,848,000
111,680,000
11,168,000
-
142,698,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 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창원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 체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hp:fwSpace/> 5. 현장 설명과 공사 기간 산정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시방서 등) 열람 장소: 창원교육지원청 시설1과(☎ 055-210-0623)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견적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부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견적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11. 5.(목) 10:00 ∼ 2026. 11. 10.(화)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일시와 장소

가. 일시: 2026. 11. 10.(화)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2026. 11. 11.(수)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 전산 장애 발생하면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금7,495,899원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541,396원
2,036,615원
202,539원
986,150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공고문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42,324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시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품질관리비

이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hp:fwSpace/>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비
686,875원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6]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8.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권장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지킴이/교육자료&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9. 하도급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견적제출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진행상세’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3】
■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창원교육지원청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진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붙임5】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공고문(토월중학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pdf =====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47호
토월중학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량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와 관련 서류
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센터)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원교육지원청 계약담당(☎055-210-0645)
  •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창원교육지원청 시설담당(☎055-210-0623)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과업설명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 -

1.1. 견적에 부치는 사항1. 견적에견적에견적에 부치는부치는부치는 사항사항
공 사 명 토월중학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공 사 구 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 종 구 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공 사 현 장 토월중학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35일간
공 사 개 요 옥상방수 2,157㎡
추 정 금 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C) 부가세(D)
( A = B + E ) (B=C+D) 도급자(E) 관급자
122,848,000 122,848,000 111,680,000 11,168,000 - 142,698,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2. 견적제출과 계약 방식2. 견적제출과견적제출과견적제출과 계약계약계약 방식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창원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3.3. 견적제출 참가자격3. 견적제출견적제출견적제출 참가자격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도장·습
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 체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7조
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 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
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4. 공동계약공동계약
해당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5. 현장 설명과 공사 기간 산정5. 현장현장현장 설명과설명과설명과 공사공사공사 기간기간기간 산정산정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시방서 등) 열람 장소: 창원교육지원청 시설1과(☎ 055-210-0623)
6.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6. 예정가격예정가격예정가격 결정과결정과결정과 관련한관련한관련한 책정기준책정기준책정기준 등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견적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
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
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부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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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견적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7. 견적참가신청과견적참가신청과견적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8.8. 견적서견적서견적서 제출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11. 5.(목) 10:00 ∼ 2026. 11. 10.(화)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9. 견적제출의 무효9. 견적제출의견적제출의견적제출의 무효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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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개찰 일시와 장소10. 개찰개찰개찰 일시와일시와일시와 장소장소
가. 일시: 2026. 11. 10.(화)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2026. 11. 11.(수)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 전산 장애 발생하면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11.11. 계약상대자 결정11. 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 결정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
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금7,495,899원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12.12. 청렴서약서청렴서약서청렴서약서 제출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
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 5 -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13. 사후정산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541,396원 2,036,615원 202,539원 986,150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공고문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42,324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시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품질관리비
이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 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
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비 686,875원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6]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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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14. 공사근로자공사근로자공사근로자 노무비노무비노무비 구분관리구분관리구분관리 및및및 지급확인제지급확인제지급확인제 시행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
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
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
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
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
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5.15.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15. 건설기계건설기계건설기계 대여대금대여대금대여대금 관련규정관련규정관련규정 준수준수준수 및및및 확약서확약서확약서 제출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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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종사자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종사자종사자 안전보건안전보건안전보건 확보확보확보 의무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
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17.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17. 하도급대금하도급대금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직불조건부직불조건부 입찰참가입찰참가입찰참가 확약서확약서확약서 제출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
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8.18.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18. 하도급지킴이하도급지킴이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공공조달하도급관리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이용에이용에 관한관한관한 사항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권장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
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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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
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
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
지킴이/교육자료&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9. 하도급 관련사항19.19. 하도급하도급하도급 관련사항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견적제출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
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
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
이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기타기타기타 사항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진행상세’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

  • 9 -

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10 -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대

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1 -

【붙임 2】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2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
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
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
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
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3 -

【붙임 3】
■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8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1 부터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 [ ] 예
확인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 ] 아니오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창원교육지원청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4 -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진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5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안 담당자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전 지정현황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 (비상상황시
보 연락)
건 본사
관 안전・보건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리 전문인력
현 산재보험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황 가입현황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적정성 확인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 16 -

【붙임5】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 • 용역 • 물품 등의
입찰 • 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 • 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7 -

===== 공내역서(토월중학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토월중학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토월중학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옥상방수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2 발 생 재 처 리 B: C: D: 1 M: N: 0102 O: P: Q: 7 R: 2 S: T:
A: 0103 관급자 관급자재 B: C: D: 1 M: N: 0103 O: P: Q: B R: 2 S: T:
A: 0104 품 질 관 리 비 B: C: D: 1 M: N: 0104 O: P: Q: 8 R: 2 S: T:
A: 010401 품질관리활동비 B: C: D: 1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010402 품 질 시 험 비 B: C: D: 1 M: N: 010402 O: P: 0104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토월중학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비닐보양 B: 실외기, 설비레일,패널등 C: M2 D: 524 M: N: 53F93361282B8690D55E09C440214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F93361282B8690D55E09C4402142 AV: 4
A: 난간보양 B: H=1500, 메쉬휀스 C: M D: 20 M: N: 53F93361282B8690D55E09C44020B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F93361282B8690D55E09C44020BE AV: 7
A: 배관파이프보양 B: Φ50~200 C: M D: 58 M: N: 53F93361282B8690D55E09C44020B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F93361282B8690D55E09C44020B9 AV: 10
A: 조명기구보양 B: C: 개소 D: 12 M: N: 53F93361282B8690D55E09C44020B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F93361282B8690D55E09C44020BA AV: 11
A: 옥상전선정리 B: 옥상전선 및 통신장비(공사전,후) C: M D: 244 M: N: 53F93361282B8690D55E09C440237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F93361282B8690D55E09C4402370 AV: 13
A: 고소작업용장비 B: 트럭크레인5T(우수,드레인,철거,방수용) C: 일 D: 9 M: N: 53F93361282B8690D55E09C440237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F93361282B8690D55E09C4402371 AV: 4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방 수 공 사 B: Q: 010102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D: 1671 N: 53F9A337212E87E3D9A1044AC31D0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F9A337212E87E3D9A1044AC31D0F AV: 15
A: 바탕처리 B: 보통, 수직부 C: M2 D: 486 N: 53F9A337212D8583A2270CEEC3D76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F9A337212D8583A2270CEEC3D761 AV: 16
A: 균열 보수 B: 10mm미만, 표면처리공법 C: M D: 47 N: 53D40382262783E3C92F0F85B21B9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D40382262783E3C92F0F85B21B90 AV: 68
A: 고압물청소. B: C: m2 D: 2157 N: 53F833F8292E8DD5FEBA054E78C1D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F833F8292E8DD5FEBA054E78C1DF AV: 76
A: EXPANSION JOINT B: 스테인리스, 벽. W102*2t C: M D: 2 N: 53F983E328218038716106D9C8921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F983E328218038716106D9C89211 AV: 69
A: 보호몰탈보수 B: THK100, 폴리머몰탈+타설+기계미장포함 C: M2 D: 84 N: 53F9A337212D8583A2270CEEC3D5B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F9A337212D8583A2270CEEC3D5B3 AV: 7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03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24 N: 53F993CF252A8E9E4A200159FDCE8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F993CF252A8E9E4A200159FDCE8A AV: 19
A: SST선홈통설치 B: Φ150, L=3,600 C: 개소 D: 2 N: 53F993CF252A8E9E4A200159FDCCD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F993CF252A8E9E4A200159FDCCD4 AV: 70
A: SST선홈통설치 B: Φ150, L=13,530 C: 개소 D: 22 N: 53F993CF252A8E9E4A200159FDCDE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F993CF252A8E9E4A200159FDCDE3 AV: 20
A: SST선홈통설치 B: Φ150, L=15,000 C: 개소 D: 2 N: 53F993CF252A8E9E4A200159FDCDE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F993CF252A8E9E4A200159FDCDE1 AV: 21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50mm(천공+방수+미장+마감포함) C: 개소 D: 28 N: 53F993CE2B29888A053C053552E73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F993CE2B29888A053C053552E73C AV: 2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 거 공 사 B: Q: 010104
A: SST선홈통철거 B: Φ100, H=3,600 C: 개소 D: 2 N: 53F833F829288B33426307679CE4B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F833F829288B33426307679CE4B8 AV: 71
A: SST선홈통철거 B: Φ100, H=13,530 C: 개소 D: 22 N: 53F833F829288B33426307679CE55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F833F829288B33426307679CE557 AV: 29
A: SST선홈통철거 B: Φ100, H=15,000 C: 개소 D: 2 N: 53F833F829288B33426307679CE55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F833F829288B33426307679CE555 AV: 30
A: SST상자홈통철거 B: 200*200 C: 개소 D: 24 N: 53F833F829288B33426307679CE28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F833F829288B33426307679CE283 AV: 33
A: 드레인 철거(바닥) B: Φ100, 주변일부 파취 C: EA D: 28 N: 53F833FB25208DD0968F0B69E0E65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F833FB25208DD0968F0B69E0E65C AV: 3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N: TOTAL
A: 010105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5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4.5 E: F: N: 53B073DA262B83A615B7069B843580AF977DF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3B073DA262B83A615B7069B843580AF977DF9 AV: 4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4.5 E: F: N: 53B073DA262B83A615B7069B8434FB8A8D5B8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3B073DA262B83A615B7069B8434FB8A8D5B85 AV: 47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2 발 생 재 처 리 B: Q: 0102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059 N: 54F0F3632B298456694D047F3F06319CB394E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4F0F3632B298456694D047F3F06319CB394ED AV: 43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관급자 관급자재 B: Q: 0103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B: 3mm C: M2 D: 1671 N: 54F0C3AF282F87E826440318CF75301B09ECDF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4F0C3AF282F87E826440318CF75301B09ECDF AV: 78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B: 2mm C: M2 D: 486 N: 54F0C3AF282F87E826440318CF75301B09ECD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4F0C3AF282F87E826440318CF75301B09ECDE AV: 79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N: TOTAL
A: 010401 품질관리활동비 B: Q: 010401
A: 품질관련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원품의 1% C: 식 D: 1 E: F: G: N: 5243D32D22208016CA8C09B96CCE9C7C862455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243D32D22208016CA8C09B96CCE9C7C862455 AV: 82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 C: 식 D: 1 E: F: G: M: N: 5243D32D22208016CA8C09B96CCE9C7C862454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243D32D22208016CA8C09B96CCE9C7C862454 AV: 83
A: 그 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 총액의 1% C: 식 D: 1 E: F: G: M: N: 5243D32D22208016CA8C09B96CCE9C7C862453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243D32D22208016CA8C09B96CCE9C7C862453 AV: 84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F: N: TOTAL
A: 010402 품 질 시 험 비 B: Q: 010402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인장성능 C: 회 D: 1 E: F: G: N: 53F93361282B86A14484051470248C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3F93361282B86A14484051470248C AV: 86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인열성능 C: 회 D: 1 E: F: G: N: 53F93361282B86A1448405147023E5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3F93361282B86A1448405147023E5 AV: 87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온도의존성 C: 회 D: 1 E: F: G: N: 53F93361282B86A1448405147022DF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3F93361282B86A1448405147022DF AV: 88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가열신축성상 C: 회 D: 1 E: F: G: N: 53F93361282B86A144840514702138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3F93361282B86A144840514702138 AV: 89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열화처리 후 인장성능 C: 회 D: 1 E: F: G: N: 53F93361282B86A144840514702011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3F93361282B86A144840514702011 AV: 90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신장시 열화성상 C: 회 D: 1 E: F: G: N: 53F93361282B86A144840514702F96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3F93361282B86A144840514702F96 AV: 91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부착성능 C: 회 D: 1 E: F: G: N: 53F93361282B86A144840514702EF0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3F93361282B86A144840514702EF0 AV: 92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내피로성 C: 회 D: 1 E: F: G: N: 53F93361282B86A14484051471CDE3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3F93361282B86A14484051471CDE3 AV: 93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토월중학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4E673D1242E8743B3980F4E5ED6B5758195689E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5ton D: HR I: 호표 1 J: K: A L: M: 공통 8-3,4(2105) N: T
A: 54E673D1242E87208BC301D9462B146297327DF6 B: 콘크리트 펌프차 C: 36m(80∼95㎥/hr) D: HR I: 호표 2 J: K: A L: M: 공통 8-3,4(4504) N: T
A: 53F93361282B8690D55E09C4402142 B: 비닐보양 C: 실외기, 설비레일,패널등 D: M2 I: 호표 3 J: K: L: M: N:
A: 53F93361282B8690D55E09C44020BE B: 난간보양 C: H=1500, 메쉬휀스 D: M I: 호표 4 J: K: L: M: N:
A: 53F93361282B8690D55E09C44020B9 B: 배관파이프보양 C: Φ50~200 D: M I: 호표 5 J: K: L: M: N:
A: 53F93361282B8690D55E09C44020BA B: 조명기구보양 C: D: 개소 I: 호표 6 J: K: L: M: N:
A: 53F93361282B8690D55E09C4402370 B: 옥상전선정리 C: 옥상전선 및 통신장비(공사전,후) D: M I: 호표 7 J: K: L: M: N:
A: 53F93361282B8690D55E09C4402371 B: 고소작업용장비 C: 트럭크레인5T(우수,드레인,철거,방수용) D: 일 I: 호표 8 J: K: L: M: N:
A: 53F93361282B86A14484051470248C B: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C: 인장성능 D: 회 I: 호표 9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3F93361282B86A1448405147023E5 B: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C: 인열성능 D: 회 I: 호표 10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3F93361282B86A1448405147022DF B: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C: 온도의존성 D: 회 I: 호표 11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3F93361282B86A144840514702138 B: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C: 가열신축성상 D: 회 I: 호표 12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3F93361282B86A144840514702011 B: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C: 열화처리 후 인장성능 D: 회 I: 호표 13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3F93361282B86A144840514702F96 B: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C: 신장시 열화성상 D: 회 I: 호표 14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3F93361282B86A144840514702EF0 B: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C: 부착성능 D: 회 I: 호표 15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3F93361282B86A14484051471CDE3 B: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C: 내피로성 D: 회 I: 호표 16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3F9639F2D228B2658910D1477ACC8 B: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C: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D: M3 I: 호표 17 J: K: L: M: 공통 6-1-4 N:
A: 53F953B3212680A90099011E13C1E3 B: 폴리머몰탈 C: 배합용적비 1:3, 무수축시멘트, 모래 별도 D: M3 I: 호표 18 J: K: L: M: 건축 9-1-1 N:
A: 53F953B321238B77724B08D9302D38 B: 표면 마무리 C: 기계마감, 작업대기 할증 적용 D: M2 I: 호표 19 J: K: L: M: 건축 9-1-4 N:
A: 53F9A337212E87E3D9A1044AC31D0F B: 바탕처리 C: 보통, 바닥 D: M2 I: 호표 20 J: K: L: M: N:
A: 53F9A337212D8583A2270CEEC3D761 B: 바탕처리 C: 보통, 수직부 D: M2 I: 호표 21 J: K: L: M: N:
A: 53F9A337212D8583A2270CEEC3D5B3 B: 보호몰탈보수 C: THK100, 폴리머몰탈+타설+기계미장포함 D: M2 I: 호표 22 J: K: L: M: N:
A: 53F9A3272F2280D31005029CFA5C3F B: 바탕처리 C: 보통, 바닥 D: M2 I: 호표 23 J: K: L: M: 건축 6-1-1 N:
A: 53F9A3272F2280D31005029CFA5FF3 B: 바탕처리 C: 보통, 수직부 D: M2 I: 호표 24 J: K: L: M: 건축 6-1-1 N:
A: 53F983E328218038716106D9C89211 B: EXPANSION JOINT C: 스테인리스, 벽. W102*2t D: M I: 호표 25 J: K: L: M: N:
A: 53F983EB2D2B8540D532097AC2168D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D: kg I: 호표 26 J: K: L: M: 건축 8-3-1 N:
A: 53F983EB2D2B8540D5320B27976D96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D: kg I: 호표 27 J: K: L: M: 건축 8-3-1 N:
A: 53F993CF252F86DEDBE30F823E69CA B: 금속 선홈통 설치 C: 지름 150mm, 두께 2mm 이하 기준 D: M I: 호표 28 J: K: L: M: 건축 7-2-3 N:
A: 53F993CF252F86DEDBE30CCF1C1C87 B: 선홈통(강관) 설치. C: 152.4mm, 스테인리스관 D: m I: 호표 29 J: K: L: M: N:
A: 53F993CF252A8E9E4A200159FDCE8A B: 스텐 상자홈통 설치 C: 250*250*250*1.5t D: EA I: 호표 30 J: K: L: M: N:
A: 53F993CF252A8E9E4A200159FDCCD4 B: SST선홈통설치 C: Φ150, L=3,600 D: 개소 I: 호표 31 J: K: L: M: N:
A: 53F993CF252A8E9E4A200159FDCDE3 B: SST선홈통설치 C: Φ150, L=13,530 D: 개소 I: 호표 32 J: K: L: M: N:
A: 53F993CF252A8E9E4A200159FDCDE1 B: SST선홈통설치 C: Φ150, L=15,000 D: 개소 I: 호표 33 J: K: L: M: N:
A: 53F993CE2B2988A6EE7501AFC4096C B: 루프드레인 설치 C: D: 개소 I: 호표 34 J: K: L: M: 건축 7-3-1 N:
A: 53F993CE2B29888A053C015A8069C6 B: 루프드레인철거부위보수 C: 습식+방수+칠보수 D: 개소 I: 호표 35 J: K: L: M: N:
A: 53F993CE2B29888A053C053552E73D B: 루프드레인 설치 C: 수직형, D150mm D: 개소 I: 호표 36 J: K: L: M: 건축 7-3-1 N:
A: 53F993CE2B29888A053C053552E73C B: 루프드레인 설치 C: 수직형, D150mm(천공+방수+미장+마감포함) D: 개소 I: 호표 37 J: K: L: M: N:
A: 53F9C30021218E594A0D0A110ECB1F B: 녹막이 페인트칠 C: 철재면 1회 노무비 D: M2 I: 호표 38 J: K: L: M: 건축 11-2-6 N:
A: 53F9C30021218E594A0D0B37712BA6 B: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철재면, 1회, 2종 D: M2 I: 호표 39 J: K: L: M: N:
A: 53F9C30021218E594A1E0331C096CE B: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C: 철재면, 1회 2종 D: M2 I: 호표 40 J: K: L: M: 건축 11-2-6 N:
A: 53F9C312262A88B40FDF0CFA1EFBC2 B: 비닐 보양 C: 창호 및 난간류 노무비 D: M I: 호표 41 J: K: L: M: 건축 11-1-6 N:
A: 53F9C312262A88B40FDF0CFA1EF80E B: 비닐 보양 C: 배관류 노무비 D: M I: 호표 42 J: K: L: M: 건축 11-1-6 N:
A: 53F833F8292E8DD5FEBA054E78C1DF B: 고압물청소. C: D: m2 I: 호표 43 J: K: L: M: N:
A: 53F833F8292F8E4B002C0FDE9888B4 B: 코아드릴 구멍뚫기. C: Φ150 D: 개소 I: 호표 44 J: K: L: M: N:
A: 53F833F829288B3342630764C806F8 B: 철골재 철거(인력) C: 아세틸렌(산소포함) 사용, 1.4ton/일당 D: TON I: 호표 45 J: K: L: M: 유지 3-1-3 N:
A: 53F833F829288B33426307679CE4B8 B: SST선홈통철거 C: Φ100, H=3,600 D: 개소 I: 호표 46 J: K: L: M: N:
A: 53F833F829288B33426307679CE557 B: SST선홈통철거 C: Φ100, H=13,530 D: 개소 I: 호표 47 J: K: L: M: N:
A: 53F833F829288B33426307679CE555 B: SST선홈통철거 C: Φ100, H=15,000 D: 개소 I: 호표 48 J: K: L: M: N:
A: 53F833F829288B33426307679CE283 B: SST상자홈통철거 C: 200*200 D: 개소 I: 호표 49 J: K: L: M: N:
A: 53F833F829248DE8C3300F1C5B430A B: 선홈통철거. C: D: m I: 호표 50 J: K: L: M: N:
A: 53F833FB25208DD0968F0B69E0E65C B: 드레인 철거(바닥) C: Φ100, 주변일부 파취 D: EA I: 호표 51 J: K: L: M: N:
A: 53D40382262783E3C92F0F85B21D5D B: 콘크리트 균열 보수 C: 표면처리공법 D: M I: 호표 52 J: K: L: M: 유지관리 공통 1-3-1 N:
A: 53D40382262783E3C92F0F85B21B90 B: 균열 보수 C: 10mm미만, 표면처리공법 D: M I: 호표 53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 토월중학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트럭탑재형 크레인 5ton HR 공통 8-3,4(2105)
( 호표 1 ) N: 54E673D1242E8743B3980F4E5ED6B5758195689E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ton C: 대 D: 0.2598 N: 54E673D1242E8743B3980F4E5ED6B5758195689E O: 54E673D1242E8743B3980F4E5ED6B575819568 P: F Q: F R: T AV: AW: 54E673D1242E8743B3980F4E5ED6B5758195689E54E673D1242E8743B3980F4E5ED6B575819568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5.1 N: 54E673D1242E8743B3980F4E5ED6B5758195689E O: 54F0B386232287D8DB260950A378718763CC81 P: F Q: F R: T V: 1 AV: AW: 54E673D1242E8743B3980F4E5ED6B5758195689E54F0B386232287D8DB260950A378718763CC81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N: 54E673D1242E8743B3980F4E5ED6B5758195689E O: 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4E673D1242E8743B3980F4E5ED6B5758195689E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AX: AY: AZ: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4E673D1242E8743B3980F4E5ED6B5758195689E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E1A P: F Q: F R: T AV: AW: 54E673D1242E8743B3980F4E5ED6B5758195689E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E1A AX: T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펌프차 36m(80∼95㎥/hr) HR 공통 8-3,4(4504)
( 호표 2 ) N: 54E673D1242E87208BC301D9462B146297327DF6
A: 콘크리트 펌프차 B: 36m(80∼95㎥/hr) C: 대 D: 0.264 N: 54E673D1242E87208BC301D9462B146297327DF6 O: 54E673D1242E87208BC301D9462B146297327D P: F Q: F R: T AV: AW: 54E673D1242E87208BC301D9462B146297327DF654E673D1242E87208BC301D9462B146297327D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7.7 N: 54E673D1242E87208BC301D9462B146297327DF6 O: 54F0B386232287D8DB260950A378718763CC81 P: F Q: F R: T V: 1 AV: AW: 54E673D1242E87208BC301D9462B146297327DF654F0B386232287D8DB260950A378718763CC81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5% C: 식 D: 1 N: 54E673D1242E87208BC301D9462B146297327DF6 O: 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P: F Q: F R: F S: 0 T: 0 U: 0.35 AV: AW: 54E673D1242E87208BC301D9462B146297327DF6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4E673D1242E87208BC301D9462B146297327DF6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E1B P: F Q: F R: T AV: AW: 54E673D1242E87208BC301D9462B146297327DF6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E1B AX: T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닐보양 실외기, 설비레일,패널등 M2
( 호표 3 ) N: 53F93361282B8690D55E09C440214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N: 53F93361282B8690D55E09C4402142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ABA P: F Q: F R: T AV: AW: 53F93361282B8690D55E09C4402142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ABA AX: AY: AZ:
A: 폴리에틸렌필름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10mm C: M2 D: 1.3 N: 53F93361282B8690D55E09C4402142 O: 54F0D3B42C2F8FAC85D2077769518D4F15B050 P: F Q: F R: T AV: AW: 53F93361282B8690D55E09C440214254F0D3B42C2F8FAC85D2077769518D4F15B050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난간보양 H=1500, 메쉬휀스 M
( 호표 4 ) N: 53F93361282B8690D55E09C44020BE
A: 비닐 보양 B: 창호 및 난간류 노무비 C: M D: 1 N: 53F93361282B8690D55E09C44020BE O: 53F9C312262A88B40FDF0CFA1EFBC2 P: T Q: F R: F AV: AW: 53F93361282B8690D55E09C44020BE53F9C312262A88B40FDF0CFA1EFBC2 AX: AY: AZ:
A: 폴리에틸렌필름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10mm C: M2 D: 3.9 N: 53F93361282B8690D55E09C44020BE O: 54F0D3B42C2F8FAC85D2077769518D4F15B050 P: F Q: F R: T AV: AW: 53F93361282B8690D55E09C44020BE54F0D3B42C2F8FAC85D2077769518D4F15B050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파이프보양 Φ50~200 M
( 호표 5 ) N: 53F93361282B8690D55E09C44020B9
A: 비닐 보양 B: 배관류 노무비 C: M D: 1 N: 53F93361282B8690D55E09C44020B9 O: 53F9C312262A88B40FDF0CFA1EF80E P: T Q: F R: F AV: AW: 53F93361282B8690D55E09C44020B953F9C312262A88B40FDF0CFA1EF80E AX: AY: AZ:
A: 폴리에틸렌필름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10mm C: M2 D: 0.82 N: 53F93361282B8690D55E09C44020B9 O: 54F0D3B42C2F8FAC85D2077769518D4F15B050 P: F Q: F R: T AV: AW: 53F93361282B8690D55E09C44020B954F0D3B42C2F8FAC85D2077769518D4F15B050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조명기구보양
개소
( 호표 6 ) N: 53F93361282B8690D55E09C44020BA
A: 비닐보양 B: 실외기, 설비레일,패널등 C: M2 D: 2 N: 53F93361282B8690D55E09C44020BA O: 53F93361282B8690D55E09C4402142 P: T Q: F R: F AV: AW: 53F93361282B8690D55E09C44020BA53F93361282B8690D55E09C440214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옥상전선정리 옥상전선 및 통신장비(공사전,후) M
( 호표 7 ) N: 53F93361282B8690D55E09C4402370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N: 53F93361282B8690D55E09C4402370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D09 P: F Q: F R: T AV: AW: 53F93361282B8690D55E09C4402370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D09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고소작업용장비 트럭크레인5T(우수,드레인,철거,방수용) 일
( 호표 8 ) N: 53F93361282B8690D55E09C4402371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ton C: HR D: 8 N: O: 54E673D1242E8743B3980F4E5ED6B5758195689E P: T Q: F R: F V: 1 AV: AW: 53F93361282B8690D55E09C440237154E673D1242E8743B3980F4E5ED6B5758195689E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N: 53F93361282B8690D55E09C4402371 O: 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3F93361282B8690D55E09C4402371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인장성능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9 ) N: 53F93361282B86A14484051470248C
A: 고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N: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C6F P: F Q: F R: T V: 1 AV: AW: 53F93361282B86A14484051470248C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C6F AX: AY: - AZ: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N: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D0C P: F Q: F R: T V: 1 AV: AW: 53F93361282B86A14484051470248C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D0C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163 N: O: 53B073DA262B83A615B7069AF8E1E803ED4829 P: F Q: F R: T V: 1 AV: AW: 53F93361282B86A14484051470248C53B073DA262B83A615B7069AF8E1E803ED4829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N: 53F93361282B86A14484051470248C O: 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3F93361282B86A14484051470248C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인열성능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10 ) N: 53F93361282B86A1448405147023E5
A: 고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N: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C6F P: F Q: F R: T V: 1 AV: AW: 53F93361282B86A1448405147023E5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C6F AX: AY: - AZ: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N: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D0C P: F Q: F R: T V: 1 AV: AW: 53F93361282B86A1448405147023E5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D0C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163 N: O: 53B073DA262B83A615B7069AF8E1E803ED4829 P: F Q: F R: T V: 1 AV: AW: 53F93361282B86A1448405147023E553B073DA262B83A615B7069AF8E1E803ED4829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N: 53F93361282B86A1448405147023E5 O: 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3F93361282B86A1448405147023E5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온도의존성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11 ) N: 53F93361282B86A1448405147022DF
A: 고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N: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C6F P: F Q: F R: T V: 1 AV: AW: 53F93361282B86A1448405147022DF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C6F AX: AY: - AZ: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N: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D0C P: F Q: F R: T V: 1 AV: AW: 53F93361282B86A1448405147022DF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D0C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163 N: O: 53B073DA262B83A615B7069AF8E1E803ED4829 P: F Q: F R: T V: 1 AV: AW: 53F93361282B86A1448405147022DF53B073DA262B83A615B7069AF8E1E803ED4829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N: 53F93361282B86A1448405147022DF O: 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3F93361282B86A1448405147022DF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가열신축성상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12 ) N: 53F93361282B86A144840514702138
A: 고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5 N: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C6F P: F Q: F R: T V: 1 AV: AW: 53F93361282B86A144840514702138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C6F AX: AY: - AZ: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5 N: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D0C P: F Q: F R: T V: 1 AV: AW: 53F93361282B86A144840514702138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D0C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218.6 N: O: 53B073DA262B83A615B7069AF8E1E803ED4829 P: F Q: F R: T V: 1 AV: AW: 53F93361282B86A14484051470213853B073DA262B83A615B7069AF8E1E803ED4829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N: 53F93361282B86A144840514702138 O: 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3F93361282B86A144840514702138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열화처리 후 인장성능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13 ) N: 53F93361282B86A144840514702011
A: 고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5 N: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C6F P: F Q: F R: T V: 1 AV: AW: 53F93361282B86A144840514702011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C6F AX: AY: - AZ: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125 N: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D0C P: F Q: F R: T V: 1 AV: AW: 53F93361282B86A144840514702011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D0C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1262.7 N: O: 53B073DA262B83A615B7069AF8E1E803ED4829 P: F Q: F R: T V: 1 AV: AW: 53F93361282B86A14484051470201153B073DA262B83A615B7069AF8E1E803ED4829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N: 53F93361282B86A144840514702011 O: 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3F93361282B86A144840514702011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신장시 열화성상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14 ) N: 53F93361282B86A144840514702F96
A: 고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5 N: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C6F P: F Q: F R: T V: 1 AV: AW: 53F93361282B86A144840514702F96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C6F AX: AY: - AZ: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25 N: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D0C P: F Q: F R: T V: 1 AV: AW: 53F93361282B86A144840514702F96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D0C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1066.7 N: O: 53B073DA262B83A615B7069AF8E1E803ED4829 P: F Q: F R: T V: 1 AV: AW: 53F93361282B86A144840514702F9653B073DA262B83A615B7069AF8E1E803ED4829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N: 53F93361282B86A144840514702F96 O: 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3F93361282B86A144840514702F96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부착성능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15 ) N: 53F93361282B86A144840514702EF0
A: 고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5 N: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C6F P: F Q: F R: T V: 1 AV: AW: 53F93361282B86A144840514702EF0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C6F AX: AY: - AZ: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125 N: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D0C P: F Q: F R: T V: 1 AV: AW: 53F93361282B86A144840514702EF0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D0C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319.2 N: O: 53B073DA262B83A615B7069AF8E1E803ED4829 P: F Q: F R: T V: 1 AV: AW: 53F93361282B86A144840514702EF053B073DA262B83A615B7069AF8E1E803ED4829 AX: AY: - AZ:
A: 상하수도요금 B: C: M3 D: 17.5 N: O: 53B073DA262B83A615B7069AF8E1E803ED482E P: F Q: F R: T V: 1 AV: AW: 53F93361282B86A144840514702EF053B073DA262B83A615B7069AF8E1E803ED482E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N: 53F93361282B86A144840514702EF0 O: 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3F93361282B86A144840514702EF0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내피로성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16 ) N: 53F93361282B86A14484051471CDE3
A: 고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5 N: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C6F P: F Q: F R: T V: 1 AV: AW: 53F93361282B86A14484051471CDE3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C6F AX: AY: - AZ: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875 N: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D0C P: F Q: F R: T V: 1 AV: AW: 53F93361282B86A14484051471CDE3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D0C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14.9 N: O: 53B073DA262B83A615B7069AF8E1E803ED4829 P: F Q: F R: T V: 1 AV: AW: 53F93361282B86A14484051471CDE353B073DA262B83A615B7069AF8E1E803ED4829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N: 53F93361282B86A14484051471CDE3 O: 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3F93361282B86A14484051471CDE3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M3 공통 6-1-4
( 호표 17 ) N: 53F9639F2D228B2658910D1477ACC8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31 N: 53F9639F2D228B2658910D1477ACC8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B5C P: F Q: F R: T V: 1 W: 2 AV: AW: 53F9639F2D228B2658910D1477ACC8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B5C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7 N: 53F9639F2D228B2658910D1477ACC8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ABB P: F Q: F R: T V: 1 W: 2 AV: AW: 53F9639F2D228B2658910D1477ACC8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ABB AX: AY: AZ: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7 N: 53F9639F2D228B2658910D1477ACC8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ABF P: F Q: F R: T V: 1 W: 2 AV: AW: 53F9639F2D228B2658910D1477ACC8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AB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7 N: 53F9639F2D228B2658910D1477ACC8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ABA P: F Q: F R: T V: 1 W: 2 AV: AW: 53F9639F2D228B2658910D1477ACC8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AB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N: 53F9639F2D228B2658910D1477ACC8 O: 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3F9639F2D228B2658910D1477ACC8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AX: AY: AZ:
A: 콘크리트 펌프차 B: 36m(80∼95㎥/hr) C: HR D: 0.0615 N: 53F9639F2D228B2658910D1477ACC8 O: 54E673D1242E87208BC301D9462B146297327DF6 P: T Q: F R: F AV: AW: 53F9639F2D228B2658910D1477ACC854E673D1242E87208BC301D9462B146297327DF6 AX: AY: AZ:
A: 잔여 콘크리트 B: 인력품의 5% C: 식 D: 1 N: 53F9639F2D228B2658910D1477ACC8 O: 52E2F34B2922804089970433F56D002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3F9639F2D228B2658910D1477ACC852E2F34B2922804089970433F56D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폴리머몰탈 배합용적비 1:3, 무수축시멘트, 모래 별도 M3 건축 9-1-1
( 호표 18 ) N: 53F953B3212680A90099011E13C1E3
A: 폴리머보수몰탈 B: 20kg 1포 15,900원기준 C: kg D: 510 N: 53F953B3212680A90099011E13C1E3 O: 54D403C929238C811A2700C4D49F4258290A11 P: F Q: F R: T AV: AW: 53F953B3212680A90099011E13C1E354D403C929238C811A2700C4D49F4258290A11 AX: AY: AZ: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1 N: 53F953B3212680A90099011E13C1E3 O: 54F0F3632B2180FB854407674D8E1D7AE151D9 P: F Q: F R: T AV: AW: 53F953B3212680A90099011E13C1E354F0F3632B2180FB854407674D8E1D7AE151D9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표면 마무리 기계마감, 작업대기 할증 적용 M2 건축 9-1-4
( 호표 19 ) N: 53F953B321238B77724B08D9302D38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2 N: 53F953B321238B77724B08D9302D38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88C P: F Q: F R: T V: 1 W: 2 AV: AW: 53F953B321238B77724B08D9302D38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88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9% C: 식 D: 1 N: 53F953B321238B77724B08D9302D38 O: 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P: F Q: F R: F S: 1 T: 2 U: 0.09 AV: AW: 53F953B321238B77724B08D9302D38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75% C: 식 D: 1 N: 53F953B321238B77724B08D9302D38 O: 52E2F34B2922804089970433F56D002 P: F Q: F R: F S: 1 T: 1 U: 0.75 AV: AW: 53F953B321238B77724B08D9302D3852E2F34B2922804089970433F56D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처리 보통, 바닥 M2
( 호표 20 ) N: 53F9A337212E87E3D9A1044AC31D0F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D: 1 N: 53F9A337212E87E3D9A1044AC31D0F O: 53F9A3272F2280D31005029CFA5C3F P: T Q: F R: F AV: AW: 53F9A337212E87E3D9A1044AC31D0F53F9A3272F2280D31005029CFA5C3F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처리 보통, 수직부 M2
( 호표 21 ) N: 53F9A337212D8583A2270CEEC3D761
A: 바탕처리 B: 보통, 수직부 C: M2 D: 1 N: 53F9A337212D8583A2270CEEC3D761 O: 53F9A3272F2280D31005029CFA5FF3 P: T Q: F R: F AV: AW: 53F9A337212D8583A2270CEEC3D76153F9A3272F2280D31005029CFA5FF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보호몰탈보수 THK100, 폴리머몰탈+타설+기계미장포함 M2
( 호표 22 ) N: 53F9A337212D8583A2270CEEC3D5B3
A: 폴리머몰탈 B: 배합용적비 1:3, 무수축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102 N: 53F9A337212D8583A2270CEEC3D5B3 O: 53F953B3212680A90099011E13C1E3 P: T Q: F R: F AV: AW: 53F9A337212D8583A2270CEEC3D5B353F953B3212680A90099011E13C1E3 AX: AY: AZ: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C: M3 D: 0.1 N: 53F9A337212D8583A2270CEEC3D5B3 O: 53F9639F2D228B2658910D1477ACC8 P: T Q: F R: F AV: AW: 53F9A337212D8583A2270CEEC3D5B353F9639F2D228B2658910D1477ACC8 AX: AY: AZ: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작업대기 할증 적용 C: M2 D: 1 N: 53F9A337212D8583A2270CEEC3D5B3 O: 53F953B321238B77724B08D9302D38 P: T Q: F R: F AV: AW: 53F9A337212D8583A2270CEEC3D5B353F953B321238B77724B08D9302D38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처리 보통, 바닥 M2 건축 6-1-1
( 호표 23 ) N: 53F9A3272F2280D31005029CFA5C3F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N: 53F9A3272F2280D31005029CFA5C3F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88D P: F Q: F R: T V: 1 AV: AW: 53F9A3272F2280D31005029CFA5C3F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88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N: 53F9A3272F2280D31005029CFA5C3F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ABA P: F Q: F R: T V: 1 AV: AW: 53F9A3272F2280D31005029CFA5C3F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AB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N: 53F9A3272F2280D31005029CFA5C3F O: 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3F9A3272F2280D31005029CFA5C3F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처리 보통, 수직부 M2 건축 6-1-1
( 호표 24 ) N: 53F9A3272F2280D31005029CFA5FF3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2 N: 53F9A3272F2280D31005029CFA5FF3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88D P: F Q: F R: T V: 1 AV: AW: 53F9A3272F2280D31005029CFA5FF3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88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N: 53F9A3272F2280D31005029CFA5FF3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ABA P: F Q: F R: T V: 1 AV: AW: 53F9A3272F2280D31005029CFA5FF3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AB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N: 53F9A3272F2280D31005029CFA5FF3 O: 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3F9A3272F2280D31005029CFA5FF3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EXPANSION JOINT 스테인리스, 벽. W102*2t M
( 호표 25 ) N: 53F983E328218038716106D9C89211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2.0mm C: kg D: 3.4194 N: 53F983E328218038716106D9C89211 O: 54D403C92922820C517109F3012858896D9902 P: F Q: F R: T AV: AW: 53F983E328218038716106D9C8921154D403C92922820C517109F3012858896D9902 AX: AY: AZ: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3mm C: kg D: 1.1916 N: 53F983E328218038716106D9C89211 O: 54D403C92922820C517108E8B4200EA08939BA P: F Q: F R: T AV: AW: 53F983E328218038716106D9C8921154D403C92922820C517108E8B4200EA08939BA AX: AY: AZ: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30*30*3mm C: kg D: 2.856 N: 53F983E328218038716106D9C89211 O: 54D403C929228239E783018D8B8969F6E07A74 P: F Q: F R: T AV: AW: 53F983E328218038716106D9C8921154D403C929228239E783018D8B8969F6E07A74 AX: AY: AZ:
A: 일반봉강 B: 일반봉강, SS400, ∮13mm C: kg D: 0.725 N: 53F983E328218038716106D9C89211 O: 54D403C929228239D51208CE2093FCA4A379CF P: F Q: F R: T AV: AW: 53F983E328218038716106D9C8921154D403C929228239D51208CE2093FCA4A379CF AX: AY: AZ:
A: 작은나사 B: 스테인리스, M5*12 C: 개 D: 5 N: 53F983E328218038716106D9C89211 O: 54D413EE2829825344610C736EDC90034F543D P: F Q: F R: T AV: AW: 53F983E328218038716106D9C8921154D413EE2829825344610C736EDC90034F543D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3.109 N: 53F983E328218038716106D9C89211 O: 53F983EB2D2B8540D5320B27976D96 P: T Q: F R: F AV: AW: 53F983E328218038716106D9C8921153F983EB2D2B8540D5320B27976D96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4.494 N: 53F983E328218038716106D9C89211 O: 53F983EB2D2B8540D532097AC2168D P: T Q: F R: F AV: AW: 53F983E328218038716106D9C8921153F983EB2D2B8540D532097AC2168D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0.387 N: 53F983E328218038716106D9C89211 O: 53F9C30021218E594A1E0331C096CE P: T Q: F R: F AV: AW: 53F983E328218038716106D9C8921153F9C30021218E594A1E0331C096CE AX: AY: AZ:
A: 신축이음채움재 B: RUBBER스폰지, 50*1000*1000 C: M2 D: 0.4 N: 53F983E328218038716106D9C89211 O: 54D403C929238C81F09C049BCE2EB7DAB15028 P: F Q: F R: T AV: AW: 53F983E328218038716106D9C8921154D403C929238C81F09C049BCE2EB7DAB15028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0.218 N: 53F983E328218038716106D9C89211 O: 54F0F3632B298456694D047F3F06319CB394ED P: F Q: F R: T AV: AW: 53F983E328218038716106D9C8921154F0F3632B298456694D047F3F06319CB394ED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195 N: 53F983E328218038716106D9C89211 O: 54F0F3632B298456694D047F3F06319CB395F0 P: F Q: F R: T AV: AW: 53F983E328218038716106D9C8921154F0F3632B298456694D047F3F06319CB395F0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0.687 N: 53F983E328218038716106D9C89211 O: 53F9C30021218E594A0D0B37712BA6 P: T Q: F R: F AV: AW: 53F983E328218038716106D9C8921153F9C30021218E594A0D0B37712BA6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kg 건축 8-3-1
( 호표 26 ) N: 53F983EB2D2B8540D532097AC2168D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38 N: 53F983EB2D2B8540D532097AC2168D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AB1 P: F Q: F R: T V: 1 W: 2 AV: AW: 53F983EB2D2B8540D532097AC2168D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AB1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38 N: 53F983EB2D2B8540D532097AC2168D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B5D P: F Q: F R: T V: 1 W: 2 AV: AW: 53F983EB2D2B8540D532097AC2168D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B5D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5 N: 53F983EB2D2B8540D532097AC2168D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ABB P: F Q: F R: T V: 1 W: 2 AV: AW: 53F983EB2D2B8540D532097AC2168D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AB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25 N: 53F983EB2D2B8540D532097AC2168D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ABA P: F Q: F R: T V: 1 W: 2 AV: AW: 53F983EB2D2B8540D532097AC2168D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AB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N: 53F983EB2D2B8540D532097AC2168D O: 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3F983EB2D2B8540D532097AC2168D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F983EB2D2B8540D532097AC2168D O: 52E2F34B2922804089970433F56D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F983EB2D2B8540D532097AC2168D52E2F34B2922804089970433F56D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kg 건축 8-3-1
( 호표 27 ) N: 53F983EB2D2B8540D5320B27976D96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09 N: 53F983EB2D2B8540D5320B27976D96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AB1 P: F Q: F R: T V: 1 W: 2 AV: AW: 53F983EB2D2B8540D5320B27976D96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AB1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39 N: 53F983EB2D2B8540D5320B27976D96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B5D P: F Q: F R: T V: 1 W: 2 AV: AW: 53F983EB2D2B8540D5320B27976D96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B5D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85 N: 53F983EB2D2B8540D5320B27976D96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ABB P: F Q: F R: T V: 1 W: 2 AV: AW: 53F983EB2D2B8540D5320B27976D96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AB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93 N: 53F983EB2D2B8540D5320B27976D96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ABA P: F Q: F R: T V: 1 W: 2 AV: AW: 53F983EB2D2B8540D5320B27976D96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AB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N: 53F983EB2D2B8540D5320B27976D96 O: 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3F983EB2D2B8540D5320B27976D96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3F983EB2D2B8540D5320B27976D96 O: 52E2F34B2922804089970433F56D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3F983EB2D2B8540D5320B27976D9652E2F34B2922804089970433F56D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금속 선홈통 설치 지름 150mm, 두께 2mm 이하 기준 M 건축 7-2-3
( 호표 28 ) N: 53F993CF252F86DEDBE30F823E69CA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 N: 53F993CF252F86DEDBE30F823E69CA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998 P: F Q: F R: T V: 1 AV: AW: 53F993CF252F86DEDBE30F823E69CA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99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N: 53F993CF252F86DEDBE30F823E69CA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ABA P: F Q: F R: T V: 1 AV: AW: 53F993CF252F86DEDBE30F823E69CA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AB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3F993CF252F86DEDBE30F823E69CA O: 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3F993CF252F86DEDBE30F823E69CA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선홈통(강관) 설치. 152.4mm, 스테인리스관 m
( 호표 29 ) N: 53F993CF252F86DEDBE30CCF1C1C87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152.4*1.2mm C: M D: 1.05 N: 53F993CF252F86DEDBE30CCF1C1C87 O: 54A8C300212C8C1DE7610EC45EF72700376CC9 P: F Q: F R: T V: 1 AV: AW: 53F993CF252F86DEDBE30CCF1C1C8754A8C300212C8C1DE7610EC45EF72700376CC9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15% C: 식 D: 1 N: 53F993CF252F86DEDBE30CCF1C1C87 O: 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P: F Q: F R: F S: 0 T: 0 U: 0.15 AV: AW: 53F993CF252F86DEDBE30CCF1C1C87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AX: AY: AZ:
A: 금속 선홈통 설치 B: 지름 150mm, 두께 2mm 이하 기준 C: M D: 1 N: 53F993CF252F86DEDBE30CCF1C1C87 O: 53F993CF252F86DEDBE30F823E69CA P: T Q: F R: F AV: AW: 53F993CF252F86DEDBE30CCF1C1C8753F993CF252F86DEDBE30F823E69C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250*250*250*1.5t EA
( 호표 30 ) N: 53F993CF252A8E9E4A200159FDCE8A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C: kg D: 4.9 N: 53F993CF252A8E9E4A200159FDCE8A O: 54D403C92922820C517109F3012858896D9901 P: F Q: F R: T AV: AW: 53F993CF252A8E9E4A200159FDCE8A54D403C92922820C517109F3012858896D9901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4.5 N: 53F993CF252A8E9E4A200159FDCE8A O: 53F983EB2D2B8540D5320B27976D96 P: T Q: F R: F AV: AW: 53F993CF252A8E9E4A200159FDCE8A53F983EB2D2B8540D5320B27976D96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ST선홈통설치 Φ150, L=3,600 개소
( 호표 31 ) N: 53F993CF252A8E9E4A200159FDCCD4
A: 선홈통(강관) 설치. B: 152.4mm, 스테인리스관 C: m D: 3.6 N: 53F993CF252A8E9E4A200159FDCCD4 O: 53F993CF252F86DEDBE30CCF1C1C87 P: T Q: F R: F AV: AW: 53F993CF252A8E9E4A200159FDCCD453F993CF252F86DEDBE30CCF1C1C87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ST선홈통설치 Φ150, L=13,530 개소
( 호표 32 ) N: 53F993CF252A8E9E4A200159FDCDE3
A: 선홈통(강관) 설치. B: 152.4mm, 스테인리스관 C: m D: 13.53 N: 53F993CF252A8E9E4A200159FDCDE3 O: 53F993CF252F86DEDBE30CCF1C1C87 P: T Q: F R: F AV: AW: 53F993CF252A8E9E4A200159FDCDE353F993CF252F86DEDBE30CCF1C1C87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ST선홈통설치 Φ150, L=15,000 개소
( 호표 33 ) N: 53F993CF252A8E9E4A200159FDCDE1
A: 선홈통(강관) 설치. B: 152.4mm, 스테인리스관 C: m D: 15 N: 53F993CF252A8E9E4A200159FDCDE1 O: 53F993CF252F86DEDBE30CCF1C1C87 P: T Q: F R: F AV: AW: 53F993CF252A8E9E4A200159FDCDE153F993CF252F86DEDBE30CCF1C1C87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루프드레인 설치
개소 건축 7-3-1
( 호표 34 ) N: 53F993CE2B2988A6EE7501AFC4096C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7 N: 53F993CE2B2988A6EE7501AFC4096C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998 P: F Q: F R: T AV: AW: 53F993CE2B2988A6EE7501AFC4096C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99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N: 53F993CE2B2988A6EE7501AFC4096C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ABA P: F Q: F R: T AV: AW: 53F993CE2B2988A6EE7501AFC4096C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AB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루프드레인철거부위보수 습식+방수+칠보수 개소
( 호표 35 ) N: 53F993CE2B29888A053C015A8069C6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N: 53F993CE2B29888A053C015A8069C6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88C P: F Q: F R: T V: 1 AV: AW: 53F993CE2B29888A053C015A8069C6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88C AX: AY: AZ: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N: 53F993CE2B29888A053C015A8069C6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88D P: F Q: F R: T V: 1 AV: AW: 53F993CE2B29888A053C015A8069C6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88D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N: 53F993CE2B29888A053C015A8069C6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882 P: F Q: F R: T V: 1 AV: AW: 53F993CE2B29888A053C015A8069C6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882 AX: AY: AZ:
A: 재료비 B: 인력품의 10% C: 식 D: 1 N: 53F993CE2B29888A053C015A8069C6 O: 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P: F Q: F R: F S: 1 T: 0 U: 0.1 AV: AW: 53F993CE2B29888A053C015A8069C652E2F34B2922804089970433F56D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루프드레인 설치 수직형, D150mm 개소 건축 7-3-1
( 호표 36 ) N: 53F993CE2B29888A053C053552E73D
A: 루프드레인 B: 루프드레인, ISRD1610, 150mm C: 개 D: 1 N: 53F993CE2B29888A053C053552E73D O: 54D403C929278A59308802DF95FD519D9CA475 P: F Q: F R: T V: 1 AV: AW: 53F993CE2B29888A053C053552E73D54D403C929278A59308802DF95FD519D9CA475 AX: AY: AZ:
A: 잡재료 B: 재료비의 2% C: 식 D: 1 N: 53F993CE2B29888A053C053552E73D O: 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53F993CE2B29888A053C053552E73D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AX: AY: AZ:
A: 루프드레인 설치 B: C: 개소 D: 1 N: 53F993CE2B29888A053C053552E73D O: 53F993CE2B2988A6EE7501AFC4096C P: T Q: F R: F AV: AW: 53F993CE2B29888A053C053552E73D53F993CE2B2988A6EE7501AFC4096C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루프드레인 설치 수직형, D150mm(천공+방수+미장+마감포함) 개소
( 호표 37 ) N: 53F993CE2B29888A053C053552E73C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50mm C: 개소 D: 1 N: 53F993CE2B29888A053C053552E73C O: 53F993CE2B29888A053C053552E73D P: T Q: F R: F AV: AW: 53F993CE2B29888A053C053552E73C53F993CE2B29888A053C053552E73D AX: AY: AZ:
A: 코아드릴 구멍뚫기. B: Φ150 C: 개소 D: 1 N: 53F993CE2B29888A053C053552E73C O: 53F833F8292F8E4B002C0FDE9888B4 P: T Q: F R: F AV: AW: 53F993CE2B29888A053C053552E73C53F833F8292F8E4B002C0FDE9888B4 AX: AY: AZ:
A: 루프드레인철거부위보수 B: 습식+방수+칠보수 C: 개소 D: 1 N: 53F993CE2B29888A053C053552E73C O: 53F993CE2B29888A053C015A8069C6 P: T Q: F R: F AV: AW: 53F993CE2B29888A053C053552E73C53F993CE2B29888A053C015A8069C6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1회 노무비 M2 건축 11-2-6
( 호표 38 ) N: 53F9C30021218E594A0D0A110ECB1F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N: 53F9C30021218E594A0D0A110ECB1F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882 P: F Q: F R: T V: 1 AV: AW: 53F9C30021218E594A0D0A110ECB1F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88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N: 53F9C30021218E594A0D0A110ECB1F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ABA P: F Q: F R: T V: 1 AV: AW: 53F9C30021218E594A0D0A110ECB1F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ABA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3F9C30021218E594A0D0A110ECB1F O: 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3F9C30021218E594A0D0A110ECB1F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철재면, 1회, 2종 M2
( 호표 39 ) N: 53F9C30021218E594A0D0B37712BA6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2류, 광명단페인트 C: L D: 0.08 N: 53F9C30021218E594A0D0B37712BA6 O: 54D413ED2E298ED032A3050F8E4F9711266C36 P: F Q: F R: T AV: AW: 53F9C30021218E594A0D0B37712BA654D413ED2E298ED032A3050F8E4F9711266C36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2종 C: L D: 0.004 N: 53F9C30021218E594A0D0B37712BA6 O: 54D413ED2E298ED0ECD70D1B5CD987831A447F P: F Q: F R: T AV: AW: 53F9C30021218E594A0D0B37712BA654D413ED2E298ED0ECD70D1B5CD987831A447F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철재면, 1회 2종 M2 건축 11-2-6
( 호표 40 ) N: 53F9C30021218E594A1E0331C096CE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1회 노무비 C: M2 D: 1 N: 53F9C30021218E594A1E0331C096CE O: 53F9C30021218E594A0D0A110ECB1F P: T Q: F R: F AV: AW: 53F9C30021218E594A1E0331C096CE53F9C30021218E594A0D0A110ECB1F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닐 보양 창호 및 난간류 노무비 M 건축 11-1-6
( 호표 41 ) N: 53F9C312262A88B40FDF0CFA1EFBC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25 N: 53F9C312262A88B40FDF0CFA1EFBC2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ABA P: F Q: F R: T AV: AW: 53F9C312262A88B40FDF0CFA1EFBC2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AB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닐 보양 배관류 노무비 M 건축 11-1-6
( 호표 42 ) N: 53F9C312262A88B40FDF0CFA1EF80E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12 N: 53F9C312262A88B40FDF0CFA1EF80E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ABA P: F Q: F R: T AV: AW: 53F9C312262A88B40FDF0CFA1EF80E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AB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고압물청소.
m2
( 호표 43 ) N: 53F833F8292E8DD5FEBA054E78C1DF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N: 53F833F8292E8DD5FEBA054E78C1DF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ABB P: F Q: F R: T V: 1 AV: AW: 53F833F8292E8DD5FEBA054E78C1DF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ABB AX: AY: AZ:
A: 기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3F833F8292E8DD5FEBA054E78C1DF O: 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3F833F8292E8DD5FEBA054E78C1DF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코아드릴 구멍뚫기. Φ150 개소
( 호표 44 ) N: 53F833F8292F8E4B002C0FDE9888B4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1 N: 53F833F8292F8E4B002C0FDE9888B4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B5A P: F Q: F R: T V: 1 AV: AW: 53F833F8292F8E4B002C0FDE9888B4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B5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1 N: 53F833F8292F8E4B002C0FDE9888B4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ABA P: F Q: F R: T V: 1 AV: AW: 53F833F8292F8E4B002C0FDE9888B4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AB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3F833F8292F8E4B002C0FDE9888B4 O: 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3F833F8292F8E4B002C0FDE9888B4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골재 철거(인력) 아세틸렌(산소포함) 사용, 1.4ton/일당 TON 유지 3-1-3
( 호표 45 ) N: 53F833F829288B3342630764C806F8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14 N: 53F833F829288B3342630764C806F8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B5D P: F Q: F R: T AV: AW: 53F833F829288B3342630764C806F8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B5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43 N: 53F833F829288B3342630764C806F8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ABA P: F Q: F R: T AV: AW: 53F833F829288B3342630764C806F8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ABA AX: AY: AZ:
A: 산소가스 B: 산소가스, 6000L C: 병 D: 0.7 N: 53F833F829288B3342630764C806F8 O: 54F0C3AF282D84C1D7590AA756E81A2CA66B24 P: F Q: F R: T AV: AW: 53F833F829288B3342630764C806F854F0C3AF282D84C1D7590AA756E81A2CA66B24 AX: AY: AZ:
A: 아세틸렌가스 B: 아세틸렌가스, kg C: kg D: 2.5 N: 53F833F829288B3342630764C806F8 O: 54F0B3862323802A85840D42B8BD4B2F63FB78 P: F Q: F R: T AV: AW: 53F833F829288B3342630764C806F854F0B3862323802A85840D42B8BD4B2F63FB78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ST선홈통철거 Φ100, H=3,600 개소
( 호표 46 ) N: 53F833F829288B33426307679CE4B8
A: 선홈통철거. B: C: m D: 3.6 N: 53F833F829288B33426307679CE4B8 O: 53F833F829248DE8C3300F1C5B430A P: T Q: F R: F AV: AW: 53F833F829288B33426307679CE4B853F833F829248DE8C3300F1C5B430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ST선홈통철거 Φ100, H=13,530 개소
( 호표 47 ) N: 53F833F829288B33426307679CE557
A: 선홈통철거. B: C: m D: 13.53 N: 53F833F829288B33426307679CE557 O: 53F833F829248DE8C3300F1C5B430A P: T Q: F R: F AV: AW: 53F833F829288B33426307679CE55753F833F829248DE8C3300F1C5B430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ST선홈통철거 Φ100, H=15,000 개소
( 호표 48 ) N: 53F833F829288B33426307679CE555
A: 선홈통철거. B: C: m D: 15 N: 53F833F829288B33426307679CE555 O: 53F833F829248DE8C3300F1C5B430A P: T Q: F R: F AV: AW: 53F833F829288B33426307679CE55553F833F829248DE8C3300F1C5B430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ST상자홈통철거 200*200 개소
( 호표 49 ) N: 53F833F829288B33426307679CE283
A: 철골재 철거(인력) B: 아세틸렌(산소포함) 사용, 1.4ton/일당 C: TON D: 0.0049 N: 53F833F829288B33426307679CE283 O: 53F833F829288B3342630764C806F8 P: T Q: F R: F AV: AW: 53F833F829288B33426307679CE28353F833F829288B3342630764C806F8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선홈통철거.
m
( 호표 50 ) N: 53F833F829248DE8C3300F1C5B430A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N: 53F833F829248DE8C3300F1C5B430A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ABA P: F Q: F R: T AV: AW: 53F833F829248DE8C3300F1C5B430A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AB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드레인 철거(바닥) Φ100, 주변일부 파취 EA
( 호표 51 ) N: 53F833FB25208DD0968F0B69E0E65C
A: 루프드레인 설치 B: C: 개소 D: 0.5 N: 53F833FB25208DD0968F0B69E0E65C O: 53F993CE2B2988A6EE7501AFC4096C P: T Q: F R: F AV: AW: 53F833FB25208DD0968F0B69E0E65C53F993CE2B2988A6EE7501AFC4096C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균열 보수 표면처리공법 M 유지관리 공통 1-3-1
( 호표 52 ) N: 53D40382262783E3C92F0F85B21D5D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1 N: 53D40382262783E3C92F0F85B21D5D O: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88C P: F Q: F R: T V: 1 AV: AW: 53D40382262783E3C92F0F85B21D5D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88C AX: AY: AZ: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3D40382262783E3C92F0F85B21D5D O: 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3D40382262783E3C92F0F85B21D5D52E2F34B2922804089970433F5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균열 보수 10mm미만, 표면처리공법 M
( 호표 53 ) N: 53D40382262783E3C92F0F85B21B90
A: 건식에폭시주입제 B: C: KG D: 0.3 N: 53D40382262783E3C92F0F85B21B90 O: 54D403C929278A59D05A056E377F292FCD8D55 P: F Q: F R: T AV: AW: 53D40382262783E3C92F0F85B21B9054D403C929278A59D05A056E377F292FCD8D55 AX: AY: AZ:
A: 건식에폭시실링제 B: C: KG D: 0.15 N: 53D40382262783E3C92F0F85B21B90 O: 54D403C929278A59D05A056E377F292FCD8D56 P: F Q: F R: T AV: AW: 53D40382262783E3C92F0F85B21B9054D403C929278A59D05A056E377F292FCD8D56 AX: AY: AZ:
A: 아크릴탄성크랙카바제 B: C: KG D: 0.15 N: 53D40382262783E3C92F0F85B21B90 O: 54D403C929278A59D05A056E377F292FCD8D57 P: F Q: F R: T AV: AW: 53D40382262783E3C92F0F85B21B9054D403C929278A59D05A056E377F292FCD8D57 AX: AY: AZ:
A: 저압주입기 B: C: 개 D: 5 N: 53D40382262783E3C92F0F85B21B90 O: 54D403C929278A59D05A056E377F292FCD8D54 P: F Q: F R: T AV: AW: 53D40382262783E3C92F0F85B21B9054D403C929278A59D05A056E377F292FCD8D54 AX: AY: AZ:
A: 콘크리트 균열 보수 B: 표면처리공법 C: M D: 1 N: 53D40382262783E3C92F0F85B21B90 O: 53D40382262783E3C92F0F85B21D5D P: T Q: F R: F AV: AW: 53D40382262783E3C92F0F85B21B9053D40382262783E3C92F0F85B21D5D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토월중학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4E673D1242E8743B3980F4E5ED6B575819568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5ton D: 대 Y: Z: AB:
A: 54E673D1242E87208BC301D9462B146297327D B: 콘크리트 펌프차 C: 36m(80∼95㎥/hr) D: 대 Y: Z: AB:
A: 54F0F3632B2180FB854407674D8E1D7AE151D9 B: 모래. C: 도착도 D: m3 Y: Z: AB:
A: 54F0F3632B298456694D047F3F06319CB395F0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Y: Z: AB:
A: 54F0F3632B298456694D047F3F06319CB394ED B: 철강설 C: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D: kg Y: Z: AB:
A: 54F0C3AF282D84C1D7590AA756E81A2CA66B24 B: 산소가스 C: 산소가스, 6000L D: 병 Y: Z: AB:
A: 54F0C3AF282F87E826440318CF75301B09ECDF B: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C: 3mm D: M2 Y: Z: AB:
A: 54F0C3AF282F87E826440318CF75301B09ECDE B: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C: 2mm D: M2 Y: Z: AB:
A: 54F0D3B42C2F8FAC85D2077769518D4F15B050 B: 폴리에틸렌필름 C: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10mm D: M2 Y: Z: AB:
A: 54F0B386232287D8DB260950A378718763CC81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Y: Z: AB:
A: 54F0B3862323802A85840D42B8BD4B2F63FB78 B: 아세틸렌가스 C: 아세틸렌가스, kg D: kg Y: Z: AB:
A: 54D403C929228239E783018D8B8969F6E07A74 B: ㄱ형강 C: ㄱ형강, 등변, 30*30*3mm D: kg Y: Z: AB:
A: 54D403C929228239D51208CE2093FCA4A379CF B: 일반봉강 C: 일반봉강, SS400, ∮13mm D: kg Y: Z: AB:
A: 54D403C92922820C517108E8B4200EA08939BA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3mm D: kg Y: Z: AB:
A: 54D403C92922820C517109F3012858896D9901 B: 스테인리스강판 C: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D: kg Y: Z: AB:
A: 54D403C92922820C517109F3012858896D9902 B: 스테인리스강판 C: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2.0mm D: kg Y: Z: AB:
A: 54D403C929238C811A2700C4D49F4258290A11 B: 폴리머보수몰탈 C: 20kg 1포 15,900원기준 D: kg Y: Z: AB:
A: 54D403C929238C81F09C049BCE2EB7DAB15028 B: 신축이음채움재 C: RUBBER스폰지, 50*1000*1000 D: M2 Y: Z: AB:
A: 54D403C929278A59308802DF95FD519D9CA475 B: 루프드레인 C: 루프드레인, ISRD1610, 150mm D: 개 Y: Z: AB:
A: 54D403C929278A59D05A056E377F292FCD8D54 B: 저압주입기 C: D: 개 Y: Z: AB:
A: 54D403C929278A59D05A056E377F292FCD8D55 B: 건식에폭시주입제 C: D: KG Y: Z: AB:
A: 54D403C929278A59D05A056E377F292FCD8D56 B: 건식에폭시실링제 C: D: KG Y: Z: AB:
A: 54D403C929278A59D05A056E377F292FCD8D57 B: 아크릴탄성크랙카바제 C: D: KG Y: Z: AB:
A: 54D413EE2829825344610C736EDC90034F543D B: 작은나사 C: 스테인리스, M5*12 D: 개 Y: Z: AB:
A: 54D413ED2E298ED032A3050F8E4F9711266C36 B: 방청페인트 C: 방청페인트, KSM6030-1종2류, 광명단페인트 D: L Y: Z: AB:
A: 54D413ED2E298ED0ECD70D1B5CD987831A447F B: 시너 C: 시너, KSM6060, 2종 D: L Y: Z: AB:
A: 54A8C300212C8C1DE7610EC45EF72700376CC9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C: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152.4*1.2mm D: M Y: Z: AB:
A: 53B073DA262B83A615B7069AF8E1E803ED482E B: 상하수도요금 C: D: M3 Y: Z: AB:
A: 53B073DA262B83A615B7069AF8E1E803ED4829 B: 일반경비 C: 전력 D: kwh Y: Z: AB:
A: 53B073DA262B83A615B7069B843580AF977DF9 B: 혼합건설폐기물 C: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Y: C Z: AB:
A: 53B073DA262B83A615B7069B8434FB8A8D5B85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TON Y: C Z: AB:
A: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ABA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ABB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ABF B: 형틀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AB1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B5D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B5C B: 콘크리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B5A B: 착암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88D B: 방수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88C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882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998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E1B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E1A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C6F B: 고급품질관리원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D0C B: 중급품질관리원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322A39022298CB927FE0F97A580C16ACD4D09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243D32D22208016CA8C09B96CCE9C7C862455 B: 품질관련교육,훈련비 C: 품질관리원품의 1% D: 식 Y: C Z: AB:
A: 5243D32D22208016CA8C09B96CCE9C7C862454 B: 품질검사비 C: 품질시험비의 1% D: 식 Y: C Z: AB:
A: 5243D32D22208016CA8C09B96CCE9C7C862453 B: 그 밖의 비용 C: 품질관리활동비 총액의 1% D: 식 Y: C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건설폐기물처리 C: D4
A: 7 B: 발 생 재 처 리 C: D5
A: 8 B: 품 질 관 리 비 C: CE
A: 9 B: 안 전 관 리 비 C: CF
A: A B: 도급자설치관급 C: DK
A: B B: 관급자설치관급 C: DL
A: C B: 미확정공정(PS) C: D6
A: D B: C:
A: E B: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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