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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534] 전남개발공사 2027년도 SLA기반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개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4.8억원 입찰일시: 2026-11-24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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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협상_지방_온라인_서면평가).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협상_지방_온라인_서면평가).pdf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정우, ☎ 070-4056-8223, FAX 0505-730-1824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전남개발공사, 곽수현, ☎ 061-280-0689
광주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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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808534-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전남개발공사 2027년도 SLA기반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해당없음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및 단위: 1식
○ 사업금액: 526,91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479,011,818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전남개발공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기타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 해당없음
  • 하도급: 해당없음
  • 차등점수제: 해당없음
  • 원가절감의 적정성 적용 여부: 해당없음

※ 계약(입찰)금액은 2027. 1. 1.~2027. 12. 31.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용역 개시일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에서 일할 정산하여
사업 대가를 지급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매뉴얼 경로 참조)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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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24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26 10:00
  • 2 -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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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3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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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4 -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조달청과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③ 제안요약서 1식(*선택사항)
④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식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구(舊)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 신고 된 자료로 제출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사.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1식(전자동의)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자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
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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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6 -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4. 공지사항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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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 제안서 평가기관: 조달청[정성평가, 정량평가(경영상태, 사회적책임)], 수요기관[정량평가(기술인력보유, 수행실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1/30 13:20~18:00(예정)
  • 상기 평가일정은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제안서 기술평가의 평가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상기 평가마감시간 이후(18:00 이후 포함)에도 평가를
계속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4-1.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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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 없음 (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 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실시간 질의응답)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 다음과 같이 나라장터를 통해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해 해당 제안사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 사전검토 종료일시(예정) : 2026. 11. 30. 14:40 까지(예정)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평가위원 질의 종료일시(예정) : 2026. 11. 30. 14:40 까지(예정)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
  • 입찰자 답변등록 종료일시(예정) : 2026. 11. 30. 15:10 까지(예정) 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 합니다.
시간을 가지며, 제7항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 평가위원 의견등록 및 입찰자 답변등록 시간은 별도 안내되며,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 · 조정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 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공지능기본법」을 적용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규정된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과 관련된 의무 및 책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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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1) 입찰보증금
  • 7 -
  • 8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
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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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
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
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
(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에서 0.1점 감점)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9 -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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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법인등기부등본(또는사업자등록증)의상호또는대표자변경신고후해당기관에서변경사항이확정되지않아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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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 -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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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
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23)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
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11 -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2 -

===== 공고서(협상_지방_온라인_서면평가).hwpx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정우, ☎ 070-4056-8223, FAX 0505-730-1824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전남개발공사, 곽수현, ☎ 061-280-0689

광주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08534-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전남개발공사 2027년도 SLA기반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해당없음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및 단위:
1식
○
사업금액:
526,91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479,011,818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전남개발공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기타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 해당없음
  • 하도급: 해당없음
  • 차등점수제: 해당없음
  • 원가절감의 적정성 적용 여부: 해당없음

※ 계약(입찰)금액은 2027. 1. 1.~2027. 12. 31.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용역 개시일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에서 일할 정산하여 사업 대가를 지급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매뉴얼 경로 참조)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24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26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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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조달청과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③ 제안요약서 1식(*선택사항)
④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식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구(舊)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 신고 된 자료로 제출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사.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1식(전자동의)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자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hp:markpenEnd/>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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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조달청[정성평가, 정량평가(경영상태, 사회적책임)], 수요기관[정량평가(기술인력보유, 수행실적)]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1/30 13:20~18:00(예정)
-
상기 평가일정은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제안서 기술평가의 평가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상기 평가마감시간 이후(18:00 이후 포함)에도 평가를 계속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 없음 (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 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실시간 질의응답)
○
다음과 같이 나라장터를 통해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해 해당 제안사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검토 종료일시(예정)<hp:tab width="22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26. 11. 30. 14:40 까지(예정)
-
평가위원 질의 종료일시(예정) <hp:tab width="3580" leader="0" type="1"/>: 2026. 11. 30. 14:40 까지(예정)
-
입찰자 답변등록 종료일시(예정)<hp:tab width="3176" leader="0" type="1"/>: 2026. 11. 30. 15:10 까지(예정)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시간을 가지며, 제7항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평가위원 의견등록 및 입찰자 답변등록 시간은 별도 안내되며,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 ·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인공지능기본법」을 적용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규정된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과 관련된 의무 및 책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1.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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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에서 0.1점 감점)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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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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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2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전남개발공사 2027년
SLA 기반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2026. 10.

담당
소속
성명
전화번호
FAX
제안작성
ESG디지털정보처
곽수현
061)280-0689
061)280-0459
계약관련
경영지원처
현혜란
061)280-0621
061)280-0609

(ESG디지털정보처)
전남개발공사<hp:fwSpace/> 2027년도 SLA 기반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제안요청서

  • 차

례 -

1. 사업 개요 <hp:tab width="34780" leader="3" type="2"/> 3

2. 사업 추진방안 <hp:tab width="32316" leader="3" type="2"/> 4

3.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분류표 <hp:tab width="29328" leader="3" type="2"/> 5
나. 유지관리 대상 개요<hp:tab width="28096" leader="3" type="2"/> 5
다.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31176" leader="3" type="2"/> 6
라.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31792" leader="3" type="2"/>7

4. 사업수행 방법 <hp:tab width="31608" leader="3" type="2"/> 26

5. 제안 일반사항 <hp:tab width="31608" leader="3" type="2"/> 28

6. 제안서 작성 목차 및 요령 <hp:tab width="24832" leader="3" type="2"/> 33

* 별지서식 및 붙임<hp:tab width="30880" leader="3" type="2"/> 34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전남개발공사 2027년 SLA기반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1.1. ~2027.12.31.(1년간)

※ 계약(입찰)금액은 2027.1.1.~2027.12.31.을 기준으로 하며, 2027.1.1. 이후 계약이체결 될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다. 사업예산 : 526,913천원
라.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1항
마.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남개발공사에서 설치 운영 중인 H/W, S/W 장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무중단 서비스 제공

○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복구하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

○ 서비스수준관리(SLA : Service Level Agreement) 협약을 통한 유지관리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관리 필요
바. 과업범위

○ 각종 업그레이드, 패치 수행 등 시스템 운영환경의 변경사항 발생 시 기술 지원

○ 각종 장애에 대한 예방 및 복구 지원,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 지원

○ SLA기반 유지관리 운영 및 인력상주
사. 기대효과

○ 해당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전문화함으로써 운영 관리의 전문성 향상

○ 서비스수준협약(SLA)을 통한 관리 항목의 계량화로 유지관리 운영 업무 효율 향상

2.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 목표

○ 운영체계의 선진화를 통한 운영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 체계적인 SLA 관리로 장애발생을 최소화하여 정보화 서비스 제공의 안전성 확보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전문기술을 가진 업체를 통하여 운영대상 장비의 안정적 운영방안 확보
나. 추진 전략

○ 통합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유지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

○ 상주인력을 통한 신속한 장애 및 요청사항 대응체제를 수립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도모

○ SLA 운영으로 지속적인 항목 관리를 통해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서비스 제공 품질을 유지
다. 추진 체계

추진 총괄 ESG디지털정보처 제안평가위원회

◦제안서 기술평가
◦사업자문 및 평가

사업 추진 사업수행업체

ESG디지털정보처 정보화 담당
(사업총괄 추진)

◦사업계획 수립·운영 추진
◦유지관리 수행 감독
◦유지관리 수행 대가 지급 등

용역업체
(과업 수행)

◦사업수행계획 수립, 추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보고서 작성 및 제출

3.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분류표
분류
설명
개수
유지관리 수행-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한 대상별 유지관리 필요내역을 도출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6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데이터의 품질 보장을 위해 표준, 구조, 값, 관리체계 등 4개 영역 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4
유지관리 인력-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인력 체계, 담당자 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인력 체계와 관리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및 유지관리 범위와 서비스를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과 투입인력 자격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4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6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3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8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3

나. 유지관리 대상 개요
구분
설명
개수
서버
·각 정보시스템 및 업무지원기능 탑재 서버장치
10
보안
·각 정보시스템 및 업무지원기능 탑재 서버장치
55
디스크/백업
·통합 데이터 저장소 및 백업 장치
8
네트워크
·공사 내·외 구간 정보통신망 구성장치
29
상용소프트웨어
·패키지 및 레거시
50
용역소프트웨어
·통합정보시스템, 대표 홈페이지
2
설비
·전산실 유지설비 (무정전전원,<hp:fwSpace/>항온항습기,<hp:fwSpace/>자동소화기<hp:fwSpace/>등)
6
합계
160

다.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유형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01
유지관리 일반사항
MPR-02
유지관리 대상장비 및 범위(서버)
MPR-03
유지관리 대상장비 및 범위(보안)
MPR-04
유지관리 대상장비 및 범위(디스크/백업)
MPR-05
유지관리 대상장비 및 범위(네트워크)
MPR-06
유지관리 대상장비 및 범위(상용소프트웨어)
MPR-07
유지관리 대상장비 및 범위(용역소프트웨어)
MPR-08
유지관리 대상장비 및 범위(설비)
MPR-09
장애관리
MPR-10
SR처리
MPR-11
이전설치
MPR-12
성능관리
MPR-13
구성관리
MPR-14
예방점검
MPR-15
재해복구관리
MPR-16
과업관리
데이터 요구사항
DAR-01
데이터 표준 관리
DAR-02
데이터 구조 관리
DAR-03
데이터 값 검증
DAR-04
메타데이터 현행화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1
상주인력 요건
MHR-02
상주인력 근무조건
MHR-03
투입인력 교체
MHR-04
비상연락망
보안 요구사항
SER-01
보안 관리 및 규정 준수
SER-02
보안위규 처리기준
SER-03
투입인력 보안관리
SER-04
자료 보안관리
SER-05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관리
SER-06
계약종료 후 보안관리
품질 요구사항
QUR-01
서비스 수준협약(SLA) 체결
제약사항
COR-01
하도급 계약 불가
COR-02
저작권 준수
COR-03
유지관리료 지급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
사업수행 방안
PMR-02
조직구성 및 인력투입 방안
PMR-03
시스템 운영 및 운영관리 기술지원 방안
PMR-04
프로젝트 관리 방안
PMR-05
품질보증 방안
PMR-06
보안관리
PMR-07
안전관리
PMR-08
산출물 제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1
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육
PSR-02
기술지원
PSR-03
인수인계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

요구사항고유번호
MPR-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내용
○ 사업 대상과 범위
① 유지관리 주관기관 : 전남개발공사
② 유지관리 대상

  • 전남개발공사에 구축된 시스템(H/W, 시스템S/W) 및 기반시설 일체

※ 세부 내역 : 유지관리 대상장비 및 범위(EPR-02~EPR-08)
③ 유지관리 계약기간 : 2027.1.1.~2027.12.31.(1년간)
④ 유지관리 작업(설치)장소 : 전남개발공사
⑤ 유지관리 운영 : SLA(Service Level Agreement)기반 유지관리 운영
※ 사업수행 범위 변경이 있을 시 그에 따른 사업비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유지관리 업무 수행조건
① 최종 선정된 수주자는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인력을 투입하여 업무를 개시하여야 함.
② 수주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 추진 진행사항을 월간 단위로 제출하며,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③ 수주자는 업무별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개선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MPR-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장비 및 범위(서버)
요구
사항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장비 : 10EA
제조사
모델
OS
용도
수량
IBM
X3550M2
windows 2008 SBS
ERP서버
1
Dell
R210
windows 2008 R2
보안USB서버
1
Dell
R210
VMware vSpher
vm(내PC지키미)
1
Ahnlab
TrusAnalyzer 5000
ATL Linux
방화벽 로그 서버
1
DELL
R740
centOS 6.9(x64)
백업마스터 서버
1
DELL
R740
Red Hat 8.3(x64)
전자결재
1
DELL
R740
-
예비장비
1
DELL
R740
VMware vSpher 8.0
기록관 서버(VM)
1
AIS
PR750
VMware vSpher 8.3
차세대 VM 서버
2

○ 유지관리 범위
① 장애관리(MPR-09) ② SR처리(MPR-10) ③ 이전설치(MPR-11)
④ 성능관리(MPR-12) ⑤ 구성관리(MPR-13) ⑥ 예방점검(MPR-14)
⑦ 재해복구관리(MPR-15)
⑧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필요부품 및 대체 장비 항시 보유

요구사항고유번호
MPR-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장비 및 범위(보안)
요구
사항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장비 : 55EA
제조사
모델
용도
수량
모비젠
크레디쉴드 V4.x 200User
스팸 차단
1
하우리
REDOWL (Solaris 1EA, Linux 1EA)
서버보안
2
Ksign
SecureDB
DB암호화
2
nTracker
보안USB 시스템
보안USB
1
TSonNET
REDOWL (HP-UX)
서버보안
4
하우리
REDOWL (Linux)
서버보안
1
하우리
REDOWL (Unix)
서버보안
1
하우리
REDOWL (Linux)
서버보안
1
Ahnlab
Ahnlab Trusguard 80B
방화벽
2
PnPSECURE
DBSAFER
DB접근제어
2
하우리
REDOWL (Linux)
서버보안
2
Ahnlab
Ahnlab Trusguard 500C
방화벽
2
Ahnlab
AhnLab AIPS 2000B
칩입차단시스템(IPS)
2
Ahnlab
Ahnlab TrusGuard 50B
방화벽
10
나솔시스템
나솔시스템 SmartXFilter v5.0
개인정보필터
2
파이오링크
PIOLINK WEBFRONT-K3600
웹방화벽
2
하우리
REDOWL SecuOS V5.6 (RHEL)
서버보안
6
케이사인
KSignSecureDB V3.6
DB암호화
1
PnPSECURE
DBSAFER Enterprise V7.0
DB접근제어
2
Ahnlab
Ahnlab MDS 5000B
APT대응 솔루션
1
Genian
Genian ZTNA V6.0 SP1 및 Node 200 User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1
Genian
Genian ZTNA V6.0 SP1차단센서모듈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5
컴트루테크놀로지
셜록홈즈 PC정보보안 V3.0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1
케이사인
KSignAccess V4.1 Server 1EA & Client 6EA
SSO
1

○ 유지관리 범위
① 장애관리(MPR-09) ② SR처리(MPR-10) ③ 이전설치(MPR-11)
④ 성능관리(MPR-12) ⑤ 구성관리(MPR-13) ⑥ 예방점검(MPR-14)
⑦ 재해복구관리(MPR-15)
⑧ 점검도구를 사용한 취약점 점검 실시 및 보안 취약점 발견 시 분석 후 조치
⑨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필요부품 및 대체 장비 항시 보유

요구사항고유번호
MPR-0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장비 및 범위(디스크/백업)
요구
사항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장비: 8EA
제조사
모델
용도
수량
EMC
DataDomain6300
백업
1
Cisco
MY/DS-C9148S
SAN 스위치
2
EMC
IC/Unity 350F
스토리지
2
EMC
IE/Unity 300
스토리지
1
EMC
Unity XT 380
스토리지
1
Dell
Unity XT 480
스토리지
1

○ 유지관리 범위
① 장애관리(MPR-09) ② SR처리(MPR-10) ③ 이전설치(MPR-11)
④ 성능관리(MPR-12) ⑤ 구성관리(MPR-13) ⑥ 예방점검(MPR-14)
⑦ 재해복구관리(MPR-15)
⑧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필요부품 및 대체 장비 항시 보유

요구사항고유번호
MPR-05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장비 및 범위(네트워크)
요구
사항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장비 : 29EA
제조사
모델
용도
수량
파이오링크
TiFRONT-CS2728GX
L2 스위치
6
파이오링크
TiFRONT-CS2228GX
L2 층간 스위치
15
파이오링크
TiFRONT-CS3826XQ
서버팜 스위치
4
Cisco
C9407R
백본
2
Dell
DS-6610B-L, 8port
VM SAN 스위치
2

○ 유지관리 범위
① 장애관리(MPR-09) ② SR처리(MPR-10) ③ 이전설치(MPR-11)
④ 성능관리(MPR-12) ⑤ 구성관리(MPR-13) ⑥ 예방점검(MPR-14)
⑦ 재해복구관리(MPR-15)
⑧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필요부품 및 대체 장비 항시 보유

요구사항고유번호
MPR-06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장비 및 범위(상용소프트웨어)
요구
사항
내용
○ 유지관리 대상 : 50EA
제조사
모델
용도
수량
Handysoft
전자결재 연동모듈 (QDB모듈, 서식포함)
연동모듈
1
티맥스소프트
WebtoB 4.X & JEUS 6.0 Entp (2CPU*2Core)
웹어플리케이션
2
티맥스소프트
WebtoB 4.X & JEUS 6.0 Entp (2CPU*2Core)
웹어플리케이션
2
VMWare
서버 가상화 솔루션(VMware Std 2EA)
서버가상화솔루션
2
모비젠
크레디메일 V 6.x
웹메일
1
EMC
EMC Networker
백업
1
Handysoft
Handy Groupware 8 Server & Client 300User
그룹웨어
1
울타리정보통신
AT Messenger 7 Server & Client 200User
메신저
1
티맥스소프트
Tibero 6, DBMS, Enterprise(x86), 1Core
TDBMS
4
VMWare
VMware Vsphere 8.0.2
서버가상화솔루션
2
Handysoft
Handy RMS Server, Handy RMS Client 200User
기록관시스템
1
코난테크놀로지
Konan Search5 1Core
기록관 검색엔진
4
유니닥스
EzPDF Workflow 3.0 1Server
보존포맷변환
1
에스에이티정보
Docu-GATE V3.0 1Server
열람통제
1
에스에이티정보
Docu-GATE V3.0 CAD 도면열람모듈
열람통제
1
에스에이티정보
Docu-GATE V3.0 Archiving 고화질모듈
열람통제
1
티맥스티베로
Tibero 7 DBMS, Enterprise(x86), 1Core
TDBMS
4
티맥스소프트
WebtoB 5 Standard/x86용, 1Core
웹어플리케이션
4
티맥스소프트
JEUS 8 Enterprise/x86용, 1Core
웹어플리케이션
4
덱스트솔루션
DEXTUploadNJ v2.13.0 Server
대용량 다운로드
1
클립소프트
CLIP report V5.0
웹리포팅솔루션
1
인스웨이브시스템즈
WebSquare AI v6.0
UI/UX 솔루션
4
블루포트
웹한글 기안기 v10.80, 1Core
웹한글기안기
4
다온정보기술
Handy Hybrid Server v1.0
웹기안기 모듈
1
아이티라인
문서24 서비스 연동모듈
문서24 모듈
1

○ 유지관리 범위
① 장애관리(MPR-09) ② SR처리(MPR-10) ③ 이전설치(MPR-11)
④ 성능관리(MPR-12) ⑤ 구성관리(MPR-13) ⑥ 예방점검(MPR-14)
⑦ 재해복구관리(MPR-15)

요구사항고유번호
MPR-07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장비 및 범위(용역소프트웨어)
요구
사항
내용
○ 유지관리 대상 : 2EA
제조사
모델
용도
수량
씨아이피시스템
통합정보시스템
통합정보시스템
1
나라원시스템
대표 홈페이지
홈페이지
1

○ 유지관리 범위
① 장애관리(MPR-09) ② SR처리(MPR-10) ③ 이전설치(MPR-11)
④ 성능관리(MPR-12) ⑤ 구성관리(MPR-13) ⑥ 예방점검(MPR-14)
⑦ 재해복구관리(MPR-15)

요구사항고유번호
MPR-08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장비 및 범위(설비)
요구
사항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장비 : 6EA
제조사
모델
용도
수량
한강기전
DMI-303T60 : 30KVA,380V,60분
무정전전원장치
2
핌코리아
NAFS-IIIGAS package 50KG/1BT
자동소화설비
1
대건이엔티
분전반(30회로): 800*1000*200, 분전반(6회로)
전원설비
1
에이알
PA010-A2ST-U 냉방 35.16kw/난방 15k, 가습8L/h
항온항습기
2

○ 유지관리 범위
① 장애관리(MPR-09) ② SR처리(MPR-10) ③ 성능관리(MPR-12)
④ 구성관리(MPR-13) ⑤ 예방점검(MPR-14) ⑥ 재해복구관리(MPR-15)
⑦ 아래의 소모품을 제외한 유지관리에 수반(소요)되는 제반 부품(H/W, S/W 포함) 및 인건비에 대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구분
부품명
비고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축전지)

자동소화장치
소화용 가스, 배터리

항온항습기
압축기, 가습기

요구사항고유번호
MPR-09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요구
사항
내용
① 유지관리 대상 운영 및 장애 처리ㆍ관리ㆍ기능개선 등 유지관리

  • 유지관리대상의 장애 발생 시 지체<hp:fwSpace/>없이 담당자에게 보고 후 필요한 지원을 수행
  •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②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문제 해결 서비스 지원
③ H/W 장애에 대비하여, 예비 부품 및 대체 장비 상시 보유 및 공급 체계 구축
  • 단일 장애로 서비스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부품 또는 장비를 구분하여, 해당 부품/장비를 상시 배치

  • 유지관리 단종장비에 대하여 동등 이상 적정 수량의 대체 투입 제품 확보
  • 월2회 이상 동일 장비의 장애발생 시 해당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용 장비를 지정장소에 두어 시스템관리가 용이하도록 함. 장애 원인이 완전히 제거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철수 가능

④ 장애로 인해 부품 또는 장비를 교체할 경우,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 또는 신품으로 교체하고 정상 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가 보유한 동종 기기 또는 그 이상의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함
⑤ 주요 부품 또는 장비 교체 시, 주관기관 담당자 감독 하에 실시
⑥ 응용프로그램, 시스템S/W 등 복합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을 위한 합동기술 지원 및 복합장애 복구를 지원
⑦ 장애복구 완료 시에는 즉시 담당자 입회하에 시험확인 후 그 결과를 작성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장애조치 보고서 제출)
⑧ 장애 처리 요구 시간 : SLA 협약서 내 기준에 따른 처리
  • HW의 경우, 해당 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대체장비로 교체·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 천재지변에 따른 지체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상기와 같이 정한 장애 처리 시간 내에 복구가 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적용
  • 단, 최초 장애 처리 완료 후, 해당 제품이 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를 일으킬 경우에는 최초 장애 요청 시간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

요구사항고유번호
MPR-10
요구사항 명칭
SR처리
요구
사항
내용
①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문제 해결 서비스 지원
② 타시스템과의 연계. 연동 지원
③ 시스템에 대한 SR 처리 대상 범위에 대해서 기록관리

  • 요청일, SR 처리대상 시스템, 처리방법, 고려사항 등

④ 현업 요구에 따른 DB 데이터 수동 수정 및 처리 지원
⑤ 사용자 문의 및 운영 요청사항 처리 지원

요구사항고유번호
MPR-11
요구사항 명칭
이전설치
요구
사항
내용
① 시스템 설치 장소 이전, 새로운 장비 추가 시 이전설치 기술 지원
② 클라우드/서버 이관 및 DB 이관 지원
③ OS/미들웨어 재설치 시 응용 S/W 재배포 및 연동 테스트 지원

요구사항고유번호
MPR-12
요구사항 명칭
성능관리
요구
사항
내용
①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적화상태 유지관리
② 사용량 및 부하분석 등을 통해 적절한 사전대처조치
③ 시스템 자원(Memory, CPU, Disk, DB 등) 사용량 실태를 기록관리 및 적절한 사전대처조치, 향후 증설 필요 시 지원
④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결과 도출 시 지원(데이터베이스 튜닝 포함)

⑤ 성능향상을 위한 OS 버전 업그레이드, 패치, 커널, 환경 설정 값 수정 등 필요 시 조치 및 기술지원(값 변경 시 기존 설정 백업)
⑥ 성능 조율 조치 후 조율 일시, 내역, 대상 등이 포함된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고유번호
MPR-13
요구사항 명칭
구성관리
요구
사항
내용
① 유지관리 대상의 현황 및 이력 관리

  • 정보시스템 자원현황 관리를 위해 대상 시스템에 대한 자료 현행화(연중) 실시 및 요청 시 산출물 제출

② 하드웨어 구성 변경(메모리, 디스크 증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③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완을 위한 OS업그레이드, 서비스, 프로그램 firmware 등 S/W 설치
④ 재설치 필요 시 지원(운영체제 및 관련 S/W솔루션 포함)
⑤ 운영체제 기능 보안 패치 적용
⑥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기반 기술(java), 미들웨어 버전 업그레이드에 따른 관련 수정 등)
⑦ 환경설정 값 변경 시 기존 설정 백업
⑧ 프로그램 오류 수정 및 경미한 기능 요구사항 처리 지원
⑨ 프로그램 수정에 따른 소스 변경 시 버전 관리
⑩ 유지운영 추진 시 표준화 및 확장성, 재사용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형태로 구현
⑪ 미들웨어, DB에 대한 모니터링 등 응용 프로그램과 관계되는 S/W에 대한 연계처리, 각 S/W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⑫ 보안 업데이트 확인 및 적용
⑬ 정보시스템의 작업 일정에 의한 무인 자동화 백업 및 복구운영 체제를 유지하고 시스템 변경 시 변경 내역을 적용한 백업 일정을 갱신
⑬ 구성관리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일시, 내역, 대상 등을 포함한 보고서 제출
⑭ 홈페이지일 경우, 단순 컨텐츠/게시물 수정 및 관리 지원

요구사항고유번호
MPR-14
요구사항 명칭
예방점검
요구
사항
내용
① 유지관리 대상 대한 정기점검, 특별점검 실시

  •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이상 징후 식별, 문제점 보수

② 정기점검 방법
  • 정기점검은 주관기관 업무시간 내에 담당자 입회하에 수행
  • 정기점검 대상별 점검항목 제시 및 협의를 통해 상세화하고 표준화

③ 정기점검 주기 : 월 1회 이상 실시, 점검보고서 제출
  • 요청 시 유지관리 대상에 대해 수시 방문 기술지원

④ 정기점검 일정 협의 및 조정
  • 월별 정기점검 일정은 전월 25일 이전에 계획, 사전 협의 및 조정

⑤ 유지관리 대상별 점검 실시 후 점검보고서 제출
⑥ 전월 유지관리 통합점검결과에 대해 익월 10일 이내 결과보고

요구사항고유번호
MPR-15
요구사항 명칭
재해복구관리
요구
사항
내용
①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의 전반적인 재해복구 계획(백업 및 복구 정책 포함)을 수립해야하며, 재해 발생 시 원활한 복구 프로세스 진행을 위해서 재해 복구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②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환경설정 및 데이터의 백업 또는 복구 지원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즉시 복구에 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유책자에게 청구하여야 함

  • 손망실과 고의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정비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요구사항고유번호
MPR-16
요구사항 명칭
과업관리
요구
사항
내용
①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②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데이터 요구사항 (DAR)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
사항
내용
①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공사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② 산출물 정보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
사항
내용
①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② 산출물 정보 :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
사항
내용
①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②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hp:fwSpace/>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 유형 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 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③ 산출물 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4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
사항
내용
①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공사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② 산출물 정보 :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요구사항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명칭
상주인력 요건
요구
사항
내용
①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운영과 안정적 유지 및 장애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제안사 인력 3인 이상 상주
② 정보시스템 운영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참여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 요구를 할 수 있음
③ 상주인력은 위탁운영업체 내에서 정보시스템 운영에 적합한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한 기술지원 인력으로 선정
④ 상주인력 요건(권고사항)
구분
등급기술 요건
경력 요건
HW분야
상주1명
① 각종 정보시스템 운영 능력
② 웹 시스템 운영능력
③ 위기 사전관리 및 대처능력
④ 고객요구사항 처리능력
① 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공공 기관 등에서 유지관리 시스템 운영 경력자로 정보시스템 운영 경력 5년 이상자
SW분야
상주2명
① 국가ㆍ지방자치 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유지보수 경험이 있는 자
② 프로그램/DB Tuning 경험자
③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교육 수료자로 정보시스템 운영 경력자
※ 유지관리 상주 기술 인력은 공고일 기준 소속업체(입찰참여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인원만 인정함. (재직증명서, 4대 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를 반드시 제출)

요구사항고유번호
MHR-02
요구사항 명칭
상주인력 근무조건
요구
사항
내용
① 상주 근무를 위한 장소,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공사에서 제공하며 업무용 PC 및 서버 접속 단말은 계약업체에서 확보하여야 함
② 상주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 운영대상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함
③ 특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 지시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도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지원

요구사항고유번호
MHR-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교체
요구
사항
내용
① 발주자는 정보화 계획 및 인력투입 변경 등에 의한 투입인원의 증감 사유가 발생할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하고 수주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응하여야하며, 동일한 계약 단가를 적용함
② 투입인력은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사전에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업체의 사정으로 유지관리 요원이 교체될 때는 교체 1개월 전에 문서로 요청을 하여야 함 (단,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요구사항고유번호
MHR-04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요구
사항
내용
①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②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함
③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hp:fwSpace/>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담당자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
④ 투입인력은 항상 긴급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근무시간외에도 최단시간 내에 출동할 수 있어야 함

보안 요구사항 (SER)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 및 규정 준수
요구
사항
내용
① 착수 시 대표자 및 사업 참여인력 전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인력변동사항이 발생 시 서면 통보 및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② 사업자는 보안 관리를 위해 공사의 교육 요청, 자료요구, 사업수행 중 업체에 대해 수시로 실시하는 ‘누출금지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공사의 시정조치에 따라야 함
③ 본 사업 중에 취득한 자료․지식([붙임2의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해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비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 종료<hp:fwSpace/>시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를 공사에 제출
④ 보안의식 강화를 위해 ‘보안점검 리스트’에 따라 상시 보안준수사항 확인
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및 기타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규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최신 규정을 적용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위규 처리기준
요구
사항
내용
① 보안정책 위반 시 정보화사업 보안특약 및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책임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을 부과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적발 시 계약대상자는 법령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부정당업자로 등록 및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③ 내부 정보자료 등 정보유출로 인한 보안관련 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2항 3호 나목에 따른 ‘[붙임2의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보안관리
요구
사항
내용
① 사업자는 사업 수행 전 투입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② 계약상대자는 보안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신원에 대해 책임을 지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 금지
③ 사업자는 기밀사항의 누설과 유출방지를 위해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보안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함
④ 보안구역 출입 시 출입대장 기록 및 권한을 벗어난 접근 금지
⑤ 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해야 한다.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관리
요구
사항
내용
①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고,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관리하여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
②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 금지
③ 사업관리자 책임 하에 모든 출력물에 대한 외부 유출을 감시하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외부 유출을 모니터링(공사 허가 후 반출)
④ 사업 완료 후 반드시 자료를 반환, 삭제하고 관련 데이터를 소각
⑤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밀자료는 공사 담당자 입회하에서 열람
⑥ 사업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보안조치 후 인계ㆍ인수하며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관리
요구
사항
내용
① 사업기간 중 업무 수행이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하며 반출·입 필요 시 반출·입 대장을 작성하고 무단 반출·입 금지
②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③ PC 및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패스워드는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주기적인 변경 수행
④ 업무수행용 PC는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운용하고 업무상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터넷 전용 PC를 설치하여 사용
⑤ 불필요한 계정은 삭제 조치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6
요구사항 명칭
계약종료 후 보안관리
요구
사항
내용
①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공사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등 폐기조치
② 공사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수요기관에 반납해야 하며 사업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 불가
③ 사업완료 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
④ 사업종료 전,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등을 작성하며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 후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hp:fwSpace/>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품질 요구사항 (QUR)

요구사항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협약(SLA) 체결
요구
사항
내용
① 본 사업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비스 수준협약(SLA)을 적용함
② SLA 측정지표의 목표 및 최소 수준은 업체가 제안한 내용과 발주자가 제시한
내용([붙임4] SLA 협약서)을 반영하여 협상 시 협의·결정

제약사항 (COR)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계약 불가
요구
사항
내용
① 본 용역의 품질보증, 원활한 유지관리 및 정보 보안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준수
요구
사항
내용
① 본 유지관리 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모든 물품 및 S/W는 신품 또는 정품이어야 하며 관련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료 지급
요구
사항
내용
① 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수수료를 유지관리료라 하며, 이는 유지비, 정비보수에 대한 수수료, 교환하는 부품비와 관련된 기술료를 포함
② 시스템에 대하여 실시하는 유지관리외의 전산 소모품, 소모성 부품에 소요되는 특별한 경비는 발주자의 비용으로 함
③ 대상 기기가 증가 또는 감소되었을 경우는 해당 월부터 현 계약 유지관리 요율을 기준으로 쌍방 협의하여 조정함
④ 시스템 H/W 및 S/W의 장애처리에 소요되는 대체부품 및 필요한 도구 또는 기술지원이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⑤ 제안사는 지정된 시간 내에 정비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여 발주자가 당해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일당 월정비보수료의 1.3/10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함. 단, 자연재해로 인한 교통 두절 등 특수사정으로 도착이 지연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⑥ SLA 월별종합평가결과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음. 월정비보수료에서 해당 벌점 비율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유지관리료를 지급
※ 상세 내용은 [붙임4] SLA협약서 참고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방안
요구
사항
내용
① 제안요구사항 분석·검토를 통해 본 사업 수행 방안을 전체적으로 도식화하여 사업수행 방법론 및 유지관리 지원체계/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②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
③ 참여업체의 전문성 유무 및 역할, 정보화 사업에 대한 적정성 등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제안
④ 사업수행업체로 선정 시 기존 운영업체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인수 수행방안을 제시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조직구성 및 인력투입 방안
요구
사항
내용
① 사업관리자(PM)는 주관 사업수행자의 소속이여야 하며, 운영조직별 적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구성 방안을 제시 (기술특성과 업무특성을 고려한 인력 구성방안 제시)
②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구성, 조직체계 수립 방법 등을 제시
③ 유지관리 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 제시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및 운영관리 기술지원 방안
요구
사항
내용
①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유지관리관리 방안 및 지원체계를 제시
② 제안업체는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
③ 본 용역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 H/W 및 S/W 관리자 또는 유지관리 업체와 기술지원 및 업무운영 등에 대하여 숙지하여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를 유지할 것
④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운영관리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전문 기술지원 조직에 의한 기술지원 제공방안이 제시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안
요구
사항
내용
①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
②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ㆍ보관 방안 제시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요구
사항
내용
① 위험요소, 관리방법 의사소통방안 등 품질방안 제시
② 서비스 내역을 계량화, 객관화 하여 해당 서비스들 범위 및 수준 파악, 서비스 수준개선 방안 제시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요구
사항
내용
① 사업수행 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 계획 및 방안을 제시

  •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정책 및 지침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7
요구사항 명칭
안전관리
요구
사항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 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8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
요구
사항
내용
①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유지관리 대상 장비별, 업체별 유지관리 책임자 및 전담자 명단, 일과 후 및 공휴일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포함) 2부,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자격증 및 재직여부 증빙서류 각 1부, 유지관리 담당자별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해야 함
② 제안사는 사업 수행 중에 다음과 같은 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 장애발생시 : 장애처리 계획서, 장애처리 결과 보고서
  • 서비스 요청 발생시 : 서비스수행 계획서, 서비스 처리 결과 보고서, 작업지시서, 작업결과보고서
  • 매 월 : 유지관리 대상별 정기점검 결과서, SLA 실적 보고서
  • 유지관리 대상 이력 변경 시 : 변경 이력 및 구성 내역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안사는 사업 완료시 사업 완료 보고서 및 사업 인계인수서를 제출해야 함
④ 사업관리자는 현재 유지관리 용역 수행 체계 및 보고 양식을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정의 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내용 및 처리사항 등은 정해진 양식에 의거 작성 후 상황 종료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육
요구
사항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장비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교육 요청<hp:fwSpace/>시 무상으로 성실히 기술교육을 실시

  • 기술동향, 경쟁환경 및 기술변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
사항
내용
① 시스템의 변경, 이설 등 변동사항 발생 시 해당 부분 기술지원
② 신규 장비 도입이나 신규 시스템 개발시 장비 BMT(Bench Marking Test), 성능사양검토, 기술평가 지원 등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안
③ 성능향상을 위한 최신 기술 동향 등 시스템 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술지원
④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아래 대상에 대하여 제조사 및 협력사로부터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아 제출
제조사 또는 공급사
제품명 또는 시스템명
Dell
R210, R740, UnityXT480, DS-6610B-L
EMC
DataDomain 6300, Unity350F, Unity300, Networker, UnityXT300
모비젠
크레디 메일 V6.x, 크레디 쉴드 V4.x
하우리
redOwl
티맥스소프트
WebtoB 4.X, WebtoB 5, JEUS 6.0, JEUS 8 ENTP,
Tibero6, Tibero 7 Enterprise
엔트랙시스템
nTracker 보안USB시스템
파이오링크
WebFront-K, TiFRONT-CS2728GX, TiFRONT-CS2228GX,
TiFRONT-CS3826XQ
AIS
PR750
안랩
TrusAnalyzer 5000, TrusGuard<hp:fwSpace/>500C, 80B, 50B, MDS5000B, AIPS 2000B
브로드컴
VMware
피앤피시큐어
DBSAFER
Ksign
Secure DB, KsignAccess Server 4.1
컴트루테크놀로지
셜록홈즈 PC정보보안 V3.0
지니언스
Genian NAC Suite v4.0
시스코
MY/DS-C9148S, C9407R
㈜핸디소프트
Handy Groupware 8, Handy RMS Server 2.0,
전자결재 연동모듈
㈜에이알
PA010-A2ST-U
㈜울타리정보통신
AT Messenger7
나솔시스템
SmartXfilter
코난테크놀로지
Konan Search5
유니닥스
EzPDF Workflow 3.0
에스에이티정보
Docu-GATE V3.0 1Server, CAD 도면열람 모듈, Archiving 고화질모듈
덱스트솔루션
DEXTUploadNJ v2.13.0 Server
블루포트
웹한글 기안기 v10.80
다온정보기술
Handy Hybrid Server v1.0
아이티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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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
사항
내용
① 사업자 변경시 인수인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에게 명확한 인수인계를 수행
②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수ㆍ인계 수행
라. 상세 요구사항

4. 사업 수행방법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남개발공사”를 “공사”라 하고 “제안사”를 “사업자”라 한다.

가. 일반사항

○ 본 사업은 제안요청서에 의거 수행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각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해야 하며 검수 후, 라이선스를 “공사”에 인계해야 할 경우 구입처, 구입금액 및 사용 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계약체결 후 “사업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자(PM)를 임명하여 본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를 책임지고 수행토록 해야 한다.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자에 관한 예정공정표, 추진조직도, 참여인력명단 및 보안각서, 세부사업수행계획서 등 사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본 사업을 수행 중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제안서에 누락된 사항 및 “공사”의 변경요구가 있을시 지체 없이 수행해야 한다.

○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사업자”는 “공사”와 협의하고 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해야 할 사항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 사업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사업기간에 생산된 산출물은 문서화하여 정리, 이전해야 한다.

나. 보안 및 책임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인력은 보안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사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시스템 관련 손해 또는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사업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물 및 산출물은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위해 “공사” 소유로 즉시 “공사”에 납품해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해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 중 생성된 시험 데이터, 시험 프로그램 소스 등은 완료 후 “사업자”의 대표 책임 하에 반드시 삭제 및 폐기해야 한다.

○ “사업자”는 투입되는 모든 인원에 대해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체에 대한 보안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해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 계약목적물 활용방법

○ “사업자”는 계약목적물의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출물을 제공함 (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사업자”는 당해 산출물에 대해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공사”에게 제출해야 함

○ “사업자”는 반출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공사”는 “사업자”가 제공받은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2항 3호 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계약목적물은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라. 기타사항

○ 사업수행 후 모든 성과물에 대해 제3자로부터 법적문제 제기 시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 본 사업을 수행 시 필요한 제반사항은 관련 법률 등을 종합 검토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는 “공사”와 “사업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 하거나 마땅히 시행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특허권 및 저작권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고 “공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지불을 보류한다.

○ 본 사업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 한다.

5. 제안 일반사항
가.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 본 용역의 품질보증, 원활한 유지관리 및 정보 보안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나.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 함

  • 낙찰자 결정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함

  • 협상절차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7. 1.)”을 근거로 정함

○ 세부 평가 방법

㉮ 기술평가점수(90%)와 입찰가격평가점수(10%)를 합한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후,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종합 평가점수(100) = 기술 평가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제18조에 따른 평가비율 적용

㉯ 평가기준

  • 동 사업의 기술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7. 1.)”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과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에서 정한 기술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
  • 기술 평가(90점)는 정성적 평가 70점과 정량적 평가 20점으로 한다.

※ 정량평가 중 경영상태, 사회적책임 항목은 조달청에서 평가하며, 수행실적, 보유인력 항목은 공사에서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총괄) : [붙임 1] 참조

다.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제안요청서 및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한다.
○ 결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내용,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7. 1.)”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라.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1) 제출안내
㉮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요청 설명회 :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
㉰ 제안 설명회 : 입찰공고문 참조
2) 입찰서류(입찰공고문 참조)
3) 입찰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등 지방자치단체 계약관련 법령을 준용

○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 사업자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 공사는 제안요청서 등 자료의 오류 또는 누락에 책임지지 않음

○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공개

○ 제안 내용 평가 결과 및 세부 내용,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용역수행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공사가 요구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제안사업 수행자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4) 문의처

○ 질의에 관련된 일정 및 관련사항은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

  • 입찰 및 계약 : 전화 : 061) 280 - 0621, 팩스 : 061) 280 - 0609
  • 과업 내용 : 전화 : 061) 280 - 0689, 팩스 : 061) 280 - 0459

마.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1) 제안서의 효력

○ 추가제안에 대한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선정된 업체는 공사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해야 하며,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서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공사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됨

○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는 상호협의 함

2) 작성지침(권장사항)

○ 제안서의 내용 중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애매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작성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따르되, 평가지표 세부 기준을 반영하여 제안서를 작성

○ 제안사는 제안서 본문 및 제안 요약본 준비

○ 제안서 용지규격은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 가능

○ 제안서는 일반적 문서편집기(HWP, PDF 등)를 권장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주석을 작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

○ 제출된 제안서는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추후에 수정 불가

3) 유의사항

○ 사업 결과에 따른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름

○ 공사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참여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이상의 참여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등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함

사. 기타
○ 상기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
○ 계약 수행 시 제안요청사가 제공해야 할 정보, 지원 및 보조 내용을 자세히 명시
○ 제안사는 용역계약 체결 즉시 제안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가 자료요청 등을 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함
○ 과업 수행 중 전남개발공사와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의 통합으로 유지관리 대상 및 업무범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업무가 추가 또는 변경이 예상됨에 따라 통합유지보수용역 계약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6. 제안서 작성 목차 및 작성 요령
가. 제안서 작성 목차 및 작성방법
작 성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2.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3.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Ⅱ. 수행계획

1.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2.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3.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Ⅲ. 수행기반

1.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2. 기밀보안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Ⅴ.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Ⅵ. 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목차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별지 제1호 서식]
서면질의서
질의자명

(인)
대표자 확인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
FAX:

E-mail

질
의
내
용

.
.
.

전남개발공사 사장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번호
사업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붙임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총괄표
가. 기술능력 정량적 평가 항목 및 배점표
평가
부문
평가항목
배점
평가 기준
경 영<hp:lineBreak/>상 태
신용평가
등
급
5
∙ 제안요청서 참조
수 행<hp:lineBreak/>실 적
사업수행실적
5
∙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수행실적 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 ~ 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 ~ 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hp:fwSpace/>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
4
∙ 제안요청서 참조
기 술
인 력
보 유
제안사 보유인력
6
∙ 소프트웨어 기술자 및 정보통신 기술자 보유 인원
평기기준
평가등급
평점
∑(기술자 등급별 인원수 × 등급별 계수)
35점 이상
배점의 100%
30점이상 ~ 35점 미만
배점의 95%
25점이상 ~ 30점 미만
배점의 90%
20점이상 ~ 25점미만
배점의 80%
20점 미만
배점의 70%

총 계
20

①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수행실적 평가부문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 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③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삭제 〉
〈 삭제 〉
〈 삭제 〉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④ 기술인력 보유 평가부문
1. 기술인력은 입찰마감일 전일 소속업체(입찰참여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자”와 “정보통신 기술자”만 인정함 (재직증명서, 공인기관인증 자격증 사본 첨부)
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에 관계된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한 기술인력만 평가(인정)
3. 기술인력의 소속업체 재직 여부와 재직 기간 확인이 가능한 4대 보험 중에서 1개 이상 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평가(인정)
4.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등 기술자 구분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한 기술자 인정범위를 기준으로 하며, 중복인력은 한 분야만 인정

5. 기술자 등급별 계수

자격기준
등급 점수
비고
기술사
6
제안사 기술인력 1인당 배점
특급기술자
5
고급기술자
4
중급기술자
3
초급기술자 이하
2
초급기술자 미만
1

※ 소프트웨어기술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령 기술등급의 폐지에 따라 아래의 기술자격, 학력, 경력을 기준으로 평가함. 기준일 이전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는 기술자격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아래의 평가기준 요건에 의해 상위의 기술자로 승급이 가능한 것으로 봄.

6. 기술자격 평가기준 (자체기준)
구분
기술자격, 학력, 경력 기준
기술사
․ 기술사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중급기술자
․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기술자
․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이하
․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이하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이하
초급기술자 미만
․ 상기 기술자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기술능력 정성적평가 항목 및 배점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이해도
∙ 사업 내용의 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5
추진전략
∙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
5
추진체계
∙ 수행조직 구성
∙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방안
5
수행계획
(15)
운영

  •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 서비스수준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예방 및 점검
  •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의 적절성

5
장애대응 및 복구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의 적절성

5
수행기반
(15)
수행환경
  •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프라 등 수행환경 준비 및 대응방안

7
보안 요구사항
  • 보안관리 체계의 적정성
  • 보안관리 대책의 확실성

8
프로젝트 관리
(15)
품질관리
  • 품질보증 방안, 품질보증 체계의 우수성
  • 인수인계 시 품질유지 방안

5
기밀보안관리
  •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의 적정성

5
위험 및 이슈 관리
  •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5
프로젝트 지원(10)
인수인계
  • 인계 전략과 대상·방법 및 인계계획의 적정성

4
교육훈련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3
기술지원
  •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 기술지원 내용의 적정성

3
합
계

70

<hp:lineBreak/>※ 평가항목, 기준, 배점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조정될 수 있음
[붙임2]

정보화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전남개발공사의 보안정책(법규, 공사 내규, 제안요청서, 본 특약(별표포함) 등 보안관련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전남개발공사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해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hp:fwSpace/>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hp:fwSpace/>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붙임2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라.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를 사업종료<hp:fwSpace/>시 미폐기 또는 미반납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라. 보안 취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
◦ 사업참여 제한<hp:lineBreak/>(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hp:lineBreak/>감독자 등 징계
◦ 재발 방지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 시스템 무단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 메신저 등 비인가프로그램 설치 및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저장매체(CD,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휴대용저장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붙임2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당
중대 1건 당
보통 2건 당
경미 3건 당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사업비의 15%
총사업비의 10%
총 사업비의 7%
총 사업비의 5%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1.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2.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2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공사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450호)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2 서식1]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hp:fwSpace/>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해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hp:fwSpace/> 체<hp:fwSpace/> 명 :
(업체 대표)<hp:fwSpace/>
<hp:fwSpace/>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정보보안담당관)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2 서식2]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와(과) 관련된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호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공사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계약 중은 물론 계약 후에도 알게 된 모든 정보를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년월일 :

성
명 :
인

전남개발공사사장 귀하 [붙임2 서식3]

보안확약서(사업 완료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에 따른 과업수행을 완료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과 ‘정보누출금지대상(※)’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전‧중‧하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 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금지한다.
4.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수행사업에 관한 사항도 상기항과 동일한 보안 준수 책임을 확인하였으며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hp:fwSpace/>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업체대표)<hp:tab width="11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전남개발공사 사장 귀하
[붙임2 서식4]

사업 완료 후 각종 정보 미 보유 확인서
1. 본인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완료함에 있어 용역 수행에 필요에 의해 보관 등 획득한
각종 자료를 아래와 같이 모두 반납하거나 폐기 처분하였음을 확인하며,
2. 향후에도 용역사업 중에 알게 된 비밀이나 중요정보에 대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누설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반납자료 및 물품 내역
품 명
규 격
수 량
내 용
비 고
(반납, 폐기)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3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업체대표)<hp:tab width="16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년월일 :

집 행 자<hp:tab width="13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정보보안담당관)<hp:tab width="1712"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년월일 :
[붙임2 서식5]

자료 인계·인수 대장

년(계약번호 :
) 사업명 :
사업주관기업 :
연번
자
료
명
인계 및 인수
자료반납
인계자
인수자
월일
장소
확인자
월일

[붙임2 서식6]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연번
소 속
취급자
(성명)
종류
(서버‧pc등)
관리번호
(시리얼번호)
도입일자
비 고

[붙임2 서식7]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대장
<관리책임자 : 4급 이순신>
장비명
관리번호
(Serial No.)
사용자
용
도
보안조치
확
인
반출입 일시
(입․출 구분)
확 인
USB
사업명-일반-01
(DG-12-00015)
홍길동
사업관련 자료 제공
○
‘25.1.10
09:40(출)
이순신
노트북

‘25.1.20
09:40(입)

[붙임2 서식8]

용역사업 월별 보안점검표(사업관리자)
구분
점
검
항
목
비 고
인적
비인가자 출입 및 접근 통제

용역 참여 인원 변동사항 현행화 및 보안 서약서 징구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 교육 실시

장비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및 최신 백신, 보안USB 등 보안SW 설치 확인

월 1회 “내 PC 지키미 수행” 결과 확인 및 보완

휴대용저장매체는 용역 사업관리자에 한하여 허용, 비인가 저장매체 사용 여부 확인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 확인 및 반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반출시 포맷 반출

네트워크
방화벽 등 정보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 비인가 네트워크 차단

네트워크 주소 관리 및 참여 인원별 네트워크 허용 리스트 관리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계정별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 접근 계정, 패스워드 관리 및 작업 내역 기록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작업 후 기록한 작업 내역과 정보시스템 로그 확인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비인가자 접근이 없는 지 운영자를 통해 매일 확인

사용자 계정·네트워크 사용 승인 관리, 사용 만료 시 즉시 차단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로그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자료
누출금지대상정보 관리대장 작성 및 확인 점검

산출물 지정 파일서버 저장․관리, 파일서버 인터넷 연결 금지

전자우편 비밀번호 설정시 특수문자 포함, 9자리 이상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

전자우편을 통한 공무원과 업체간 자료 전송 유무 확인
사용한 경우, 업체메일로 자료 송수신 후 메일삭제 조치

[붙임2 서식9]

日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용역업체)
순번
점
검
항
목
확인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붙임3]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전남개발공사(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수탁 계약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에 따라 취급하는 개인정보 관련 업무 이행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의 이용 · 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2조(재식별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제3조 위탁업무
의 목적대로 안전하게 이용해야 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인을 재 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
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재 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로 이를 재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
수탁자"는 재식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와(과) 관련한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허가 없이 제3자 제공하거나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는다.
2.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기관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한다..
3.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기관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본인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6.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고,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기관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7. 나는 퇴직 시 기관에서 제공받은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hp:fwSpace/>전의 모든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기관<hp:fwSpace/>내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기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OO년 OO월 OO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붙임4]

공 개 문서번호 서비스 수준 협약서

< 개정 이력 >
개정번호
조항번호
개정내용요약
개정일자
담당자
1.0

신규제정 승 인

전남개발공사(이하 "발주처"라 한다)와 OOO 주식회사(이하 "수급자"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전남개발공사 SLA기반 정보시스템 통합유지 보수" 용역 계약서의 일부로 다음의 서비스수준 협약서를 승인한다.

본 협약서는 서비스수준협약을 위한 협약서로 서비스 수준에 따른 벌점 및 인센티브를 적용하며, 신규 서비스측정지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향후 최소 6개월간의 운영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서비스 수준을 양사가 합의하여 정한다.

이 협약서의 승인을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발주처"와 "수급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승인일자 : 20
년
월
일

(발주처)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상 호 : 전남개발공사
계약자 : 사 장
(인)

(수급자) 주 소 :
상 호 :
계약자 : 대표이사
(인)

제1장 총 칙

제1조(정의) 서비스수준협약서(Service Level Agreement, 이하 SLA)란 "발주처"와 "수급자"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일정수준의 서비스를 명시하고, 이를 문서화한 기술적인 계약서이다. 따라서 SLA는 대상 서비스에 대하여 정의하고 "발주처"와 "수급자"가 해야 할 일, 그리고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과 측정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양자 간의 협상 과정을 통하여 현실적인 목표와 의미 있는 서비스수준의 측정지표를 포함한다. 또한 SLA는 서비스 요구사항과 그 수준, 측정과 평가방법을 포함하며 분쟁의 발생 시 책임 소재와 해결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2조(목적) 본 SLA의 목적은 "발주처"의 "전남개발공사 SLA기반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수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3조(용어정의) 본 협약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며, 본 사항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법규 또는 일반관례에 따라 해석된다.
1. “서비스측정지표”란 정의된 서비스 항목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처"가 제시하는 측정 지표를 의미한다.
2. “SLA 보고서”란 "수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측정지표에 대한 서비스측정 결과를 "발주처"에게 보고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3. “업무 중요도”란 "발주처"가 사용하는 정보시스템 서비스 중 "발주처"의 업무서비스 중요도에 따라 “A“, “B“, “C“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업무 중요도에 따라 서비스수준을 차등화 하기 위함이다.
4. “심각도”란 "발주처"가 사용하는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hp:fwSpace/>시 "발주처"의 서비스 영향도를 정의한 것으로 영향도에 따라 “심각도 1등급”, “심각도 2등급”, “심각도 3등급” 으로 구분되며 장애 보고 절차 및 복구 우선순위 설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5. “목표 수준”이란 "발주처"와 "수급자"가 상호 합의한 측정항목에 대한 목표 서비스수준으로서 서비스 수준이 목표수준이상이면 탁월한 성과수준을 의미하며, 목표수준과 최소수준 사이에 있을 경우 정상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평가 된다.
6. “최소 수준”이란 "발주처"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 "수급자"에게 허용된 최저 서비스 수준으로서, 이 수준 이하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서비스 수준에 심각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최소 성과수준을 의미한다.
7. “비 계획된 정지시간”이란 시스템의 전체 혹은 일부가 사용 불가하거나 데이터의 손실/손상/부정확 등으로 민원인이나 "발주처"의 내부 사용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초래한 시간을 말한다.
8. 본 협약에 사용되는 최소 시간의 단위는 30분으로 하며, 계산된 시간이 30분 이하일 경우에는 0.5시간으로 30분 초과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시간을 계산한다.

제4조(협약의 적용대상) 본 협약이 적용되는 대상범위는 "전남개발공사 SLA기반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의 유지보수 대상으로 한다.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협약적용 대상은 당해 협약과 관련된 업무범위로 하며, "발주처"의 협약관리자는 실행여건을 고려하여 각 항목 또는 항목 중 세부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승인 및 변경) SLA는 "발주처"과 "수급자"의 합의에 의하여 시행하며, 그 승인 및 변경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개정요청에 의한 개정
① 개정요청서 작성 (발주처, 수급자)
② 개정요청서 접수 (수시)
③ 개정요청서 검토 (접수 후 1개월 이내)
④ 검토 후 결정된 내용 요청자에게 통보
⑤ SLA 개정
⑥ 승인
⑦ 적용
2. 계약체결에 의한 개정
① 계약시점에 본 SLA를 계약서 부속서류로 첨부하여 "발주처"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준수한다.
② 계약 후 개정 필요시 제5조 1항의 절차에 따른다.

제6조(서비스 수준 정의) 초기 서비스 수준 정의는 최소수준과 목표수준에 한하여 협의한다. 운영 중 별도 개정이 필요할 경우 제5조의 절차에 따른다.
1. 초기 서비스 수준 정의
① 목표 수준 : 최근 6개월 동안 측정된 서비스 수준 측정값들의 평균값을 목표수준으로 정의한다.
② 최소 수준 : 최근 6개월 동안 측정된 서비스 수준 측정값 중 하위 측정값 3개월의 평균값으로 정의한다.
③ 측정된 수준에 대하여 쌍방의 합의가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④ 측정도구나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 경우 구축이 완료된 시점부터 측정을 수행한다.
⑤ 기존에 6개월 이상의 측정된 자료가 없는 경우 시범운영 기간 3개월을 두어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여 목표 수준과 최소 수준은 정한다.

제7조(업무중요도 분류) 업무 서비스의 중요도에 따라 A, B, C 등급으로 분류하며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A(핵심서비스) 네트워크, 보안,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전자결재, 메신저, 데이터베이스 업무 관련 서버 및 어플리케이션
2. B(주요서비스) ERP, 웹메일, 디스크, 백업 업무 관련 서버 및 어플리케이션
3. C(기타서비스) 그 외의 서비스

제8조(심각도 정의) 심각도 정의는 특정 사건에 대한 일반적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장애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심각도1등급부터 심각도3등급 순으로 장애 보고 절차 및 복구 우선순위를 가진다.
1. 심각도 1등급 상태
업무중요도
심각도 상태
A 등급

  • 시스템 전체 혹은 일부의 사용불가
  • 75% 이상의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 접속 불가능
  • 데이터의 손실·손상·부정확으로 비즈니스나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상태
  • 새로운 제품/서비스 출시가 상당기간 연기되거나 지장 받게 되는 상태

2. 심각도 2등급 상태
업무중요도
심각도 상태
A 등급

  •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시스템의 핵심부분이 기능적으로 정확히 동작하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일부 비즈니스에 영향을 끼치는 상태

B 등급
  • 시스템 전체 혹은 일부의 사용불가
  • 50% 이상의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 접속 불가능
  • 데이터의 손실·손상·부정확으로 비즈니스나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상태
  • 새로운 제품/서비스 출시가 상당기간 연기되거나 지장 받게 되는 상태

3. 심각도 3등급 상태
업무중요도
심각도 상태
B 등급

  •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시스템의 핵심부분이 기능적으로 정확히 동작하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일부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

C 등급
  • 시스템 전체 혹은 일부의 사용불가
  • 25% 이상의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 접속 불가능
  • 데이터의 손실·손상·부정확으로 비즈니스나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상태
  • 새로운 제품/서비스 출시가 상당기간 연기되거나 지장 받게 되는 상태

제9조(요청사항 분류) 요청사항 종류에 따라 처리 목표시간이 다르며, 목표시간이 초과될 경우 일당 월 정비보수료의 25/10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목표시간이 초과된 경우 "발주처"가 직접 요청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단순, 변경, 교환으로 분류하며 상세 내역은 다음 같다.
1. 단순 : 유지보수 대상의 별도의 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
2. 변경 : 유지보수 대상의 별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교환 : 유지보수 대상이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여 새로 설치·교체가 필요한 경우

제10조(보고 및 문제 이관)
1. 서비스 성과의 보고 : 본 협약서상에서 특별하게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서비스 측정항목은 월간 단위로 측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급자"는 익월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일련의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여(본 협약서의 첨부에 정의)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장애 보고 : 만약 목표 시간 내에 해결되지 못한 장애가 있다면 그 장애는 보고 절차에 따라 보고되어야 하며, "수급자"는 보고절차 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장 서비스 수준 평가

제11조(측정항목 및 서비스수준) 측정 항목 및 서비스 수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항목
가중치
목표수준
최소수준
1. 가동율 관리
1. 서버
5%
99.9%
99.5%
2. 보안
5%
99.9%
99.5%
3. 디스크&백업
5%
99.9%
99.5%
4. 네트워크
5%
99.9%
99.5%
5. S/W
5%
99.9%
99.5%
6. 설비
5%
99.9%
99.5%
2. 장애 관리
1. 장애 건수
10%
2건 이내
5건 이내
2. 장애 시간
10%
4시간 이내
10시간 이내
3. 장애 적기 처리율
10%
99%
95%
3. 보안 관리
1. 보안패치 적용
5%
3일 이내
7일 이내
2. 보안사고 대응
5%
10분 이내
30분 이내
3. 보안 절차 미 준수 건수
5%
0건
0건
4. 요청사항 관리
1. 요청사항 적기 처리율
25%
95%
90%
5. 기타
1. 동일장애발생 건수
건당 -1
-
-
2. 성능개선 건수
건당 +1
-
-

제12조(서비스 이행평가)
1. SLA 평가는 매월 "발주처"와 "수급자"가 평가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SLA 보고서를 제출한다.
2. 항목별 평가점수는 ‘항목별 가중치 × 항목별 점수 × 100’로 산정되며, 항목별 점수 산정 방법은 제14조에 따른다.
3. SLA 항목별 평가결과에 의해 산정된 월별종합평가를 매월 "수급자"가 실시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당월 이행확인서에 첨부한다. 월별종합평가 등급은 평가점수에 따라 아래과 같이 구분하여 평가한다.
종합평가 점수
94점 이상
94미만~90점 이상
90미만~85점 이상
85미만~70점 이상
70점 미만
평가등급
A(탁월)
B(우수)
C(보통)
D(미흡)
E(불량)

제12조(평가결과 관리)
1. SLA 항목별 평가결과가 다음과 같을 경우 "수급자"는 별도의 "서비스 향상대책"을 수립하여 1주 이내에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 후 "이행확인서"를 2주 이내에 제출한다.
① SLA 항목별 평가결과가 최소수준 미만인 항목
② 월별종합평가 결과가 "불량"인 경우
2. 벌점
① 벌점 발생(월별종합평가) : "수급자"는 SLA 종합평가결과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 외부위탁 용역의 해당 월 계약금액에 대하여 아래의 비율에 따라 계산된 벌점을 "발주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벌점은 매월 측정결과에 따라 계산하며, 벌점이 발생되면 "수급자"는 해당 벌점 내역을 ‘SLA 보고서’에 첨부한다.
구 분
벌점 부과율
월별종합평가 결과가 ‘미흡’인 경우
1%
월별종합평가 결과가 ‘불량’인 경우
2%
항목별 평가결과가 최소수준 미만일 경우
수준미달 항목당 2%

② 벌점 발생(항목별평가) : "수급자"는 SLA 항목별 평가 결과가 최소 수준 미만인 항목에 대해서 항목 당 월 계약금액에 대하여 2% 벌점을 "발주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벌점은 매월 측정결과에 따라 계산하며, 벌점이 발생되면 "수급자"는 해당 벌점 내역을 ‘SLA 보고서’에 첨부한다.
③ 벌점 지급 : 벌점 계산은 월 단위로 마감하여 상계 처리한다.
④ 보상발생(차수 종료평가) : 각 차수의 종료시점에 SLA평가를 실시하여 탁월인 경우 차수 내 부과된 모든 벌점은 상계처리 된다.(단, 지체상금 및 보안위약금으로 부과된 금액은 제외)
④ 보상발생(용역수행 기간) : 차수 종료평가를 실시하여 1차, 2차가 모두 우수 이상이면 3차까지 수행이 가능하고, 보통이하인 경우 2차까지 수행하며, 불량인 경우 불합격으로 간주하여 즉시 계약을 종료한다.(단, 다음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 체결 시 까지는 자동연장 될 수 있음)

제13조(서비스 수준 미달 제외 사항)
1. "수급자" 에게 그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는 경우
2. 예정 또는 계획된 비 가동시간에 발생한 경우
3. 수정 또는 변경에 대한 기준 또는 지표가 합의되지 않은 경우

제3장 서비스 측정항목 정의

제14조(서비스 측정 항목) 서비스 측정 항목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가동율 관리 내 항목
항목
내용
비고
측정항목

  • SLA 대상에 대한 가동률을 측정

목적 및 정의

  • 정상적인 사용 가능 정도
  • 계획된 정상 운영시간 대비 정지시간의 비율로 측정

계산방법

  • 항목별 점수<hp:fwSpace/>=<hp:fwSpace/>항목 내 유지보수 대상별 달성도 평균

측정방법

  • 서비스 수준에 따른 대상별 달성도 산정
  • 서비스 수준 산정방법 = 정지시간 / 계획된 운영시간
  • 달성도 기준
  • 서비스 수준 목표수준 이상 : 1.0
  • 서비스 수준 최소수준 이상 : 0.8
  • 서비스 수준 최소수준 미만 : 0.6

측정도구

  • 1순위 : 시스템 다운 로그(또는 장애보고서)
  • 2순위 : 근무자/담당자 확인

측정기간

  • 매월

보고빈도

  • 매월 1회

측정대상

  • 유지보수 대상

전제조건

  • 고객과 사전협의 및 통보한 시스템 가동중단시간 제외
  •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장애시간 제외
  • 고객이 사전에 시스템 변경 등 조치계획을 통보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장애시간
  • "수급자"의 소관 업무 및 역할 범위 외에서 발생한 장애시간
  • 자연재해 및 이에 준한 국가비상사태로 인한 장애시간 등
  •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장애 제외
  • 장애는 최종 사용자가 시스템 결함이나 오동작 등으로 인해 시스템 서비스가 안 되는 경우를 말함

② 장애 건수, 장애시간
항목
내용
비고
측정항목

  • SLA 대상에서 발생한 월별 장애발생 누적건수 및 누적시간측정

목적 및 정의

  • 장애발생을 낮추고 시스템 안정성 향상

계산방법

  • 항목별 점수 = 달성도

측정방법

  • 서비스 수준에 따른 항목별 달성도 산정
  • 서비스 수준 산정 방법 = 월별 누적(건수, 시간) 합산
  • 달성도 기준
  • 서비스 수준 목표수준 이상 : 1.0
  • 서비스 수준 최소수준 이상 : 0.8
  • 서비스 수준 최소수준 미만 : 0.6

측정도구

  • 1순위 : 시스템 다운 로그(또는 장애보고서)
  • 2순위 : 근무자/담당자 확인

측정기간

  • 매월

보고빈도

  • 매월 1회

측정대상

  • 유지보수 대상

전제조건

  • 고객과 사전협의 및 통보한 시스템 가동중단시간 제외
  •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장애시간 제외
  • 고객이 사전에 시스템 변경 등 조치계획을 통보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장애시간
  • "수급자"의 소관 업무 및 역할 범위 외에서 발생한 장애시간
  • 자연재해 및 이에 준한 국가비상사태로 인한 장애시간 등
  •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장애 제외
  • 장애는 최종 사용자가 시스템 결함이나 오동작 등으로 인해 시스템 서비스가 안 되는 경우를 말함
  • 제외 항목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기능성에 문제가 없으나 사용자가 장애로 인식하여 문의 접수되는 경우( 단순 사용법의 오류, 사용자 시스템 오류 등)

③ 장애 적기 처리율
항목
내용
비고
측정항목

  • 장애발생 시점부터 서비스 재개 시점까지 기준시간 이내에 복구한 비율

목적 및 정의

  • 장애발생에 대한 목표시간 내 장애복구 비율을 측정

계산방법

  • 항목별 점수 = 달성도

측정방법

  • 서비스 수준에 따른 항목별 달성도 산정
  • 서비스 수준 산정 방법 = 장애 복구 목표시간 내 복구 완료한 장애처리건수 / 측정기간 내 처리완료예정 장애 건수
  • 등급별 장애복구 목표시간
  • 업무중요도 A등급 : 장애 발생<hp:fwSpace/>후 3시간 이내 복구
  • 업무중요도 B등급 : 장애 발생<hp:fwSpace/>후 6시간 이내 복구
  • 업무중요도 C등급 : 장애 발생<hp:fwSpace/>후 8시간 이내 복구

※ 인력에 의한 장애 발생<hp:fwSpace/>시 장애 적기처리율은 ‘0’으로 간주함.

  • 달성도 기준
  • 서비스 수준 목표수준 이상 : 1.0
  • 서비스 수준 최소수준 이상 : 0.8
  • 서비스 수준 최소수준 미만 : 0.6

측정도구

  • 1순위 : 시스템 다운 로그(또는 장애보고서)
  • 2순위 : 근무자/담당자 확인

측정기간

  • 매월

보고빈도

  • 매월 1회

측정대상

  • 유지보수 대상

전제조건

  • 고객과 사전협의 및 통보한 시스템 가동중단시간 제외
  •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장애시간 제외
  • 고객이 사전에 시스템 변경 등 조치계획을 통보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장애시간
  • "수급자"의 소관 업무 및 역할 범위 외에서 발생한 장애시간
  • 자연재해 및 이에 준한 국가비상사태로 인한 장애시간 등
  •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장애 제외
  • 장애는 최종 사용자가 시스템 결함이나 오동작 등으로 인해 시스템 서비스가 안 되는 경우를 말함
  • 제외 항목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기능성에 문제가 없으나 사용자가 장애로 인식하여 문의 접수되는 경우( 단순 사용법의 오류, 사용자 시스템 오류 등)
  • 유지보수인력에 의한 장애<hp:fwSpace/>시 처리율 적기처리율은 ‘0’으로 간주

④ 보안 패치 적용
항목
내용
비고
측정항목

  • 보안 패치 적용의 신속한 대응

목적 및 정의

  • 보안 취약점 조치

계산방법

  • 항목별 점수 = 보안패치 대상 건별 달성도 평균

측정방법

  • 서비스 수준에 따른 건별 달성도 산정
  • 서비스 수준 산정 방법 = 보안패치 공지 후 적용일까지 소요된 기간
  • 달성도 기준
  • 서비스 수준 목표수준 이상 : 1.0
  • 서비스 수준 최소수준 이상 : 0.8
  • 서비스 수준 최소수준 미만 : 0.6

측정도구

  • 제조사 패치 내역확인(홈페이지, 공문 등)

측정기간

  • 매월

보고빈도

  • 매월 1회

측정대상

  • 유지보수 대상

전제조건

  • 보안패치 대상은 유지보수 대상(H/W, S/W) 모두 포함
  • 공사 내부 사정에 의한 패치 지연<hp:fwSpace/>시 해당 기간 제외 후 측정
  • 담당자와 협의된 처리 목표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목표시간이 포함된 월 실적에 포함

⑤ 보안 사고 대응
항목
내용
비고
측정항목

  • 보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목적 및 정의

  • 보안 사고 대응

계산방법

  • 항목별 점수 = 보안사고 대응 건별 달성도 평균

측정방법

  • 서비스 수준에 따른 건별 달성도 산정
  • 서비스 수준 산정 방법 = 보안사고 발생 후 초기 대응까지 소요시간
  • 달성도 기준
  • 서비스 수준 목표수준 이상 : 1.0
  • 서비스 수준 최소수준 이상 : 0.8
  • 서비스 수준 최소수준 미만 : 0.6

측정도구

  • 1순위 : 시스템 보안 로그(또는 보안사고 분석 보고서)
  • 2순위 : 근무자/담당자 확인

측정기간

  • 매월

보고빈도

  • 매월 1회

측정대상

  • 유지보수 대상

전제조건

  • PC의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hp:fwSpace/>시 제외
  • 담당자와 협의된 처리 목표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목표시간이 포함된 월 실적에 포함

⑥ 보안 절차 미준수 건수
항목
내용
비고
측정항목

  • 보안 규정에 명시된 보안 절차 미 준수 건수

목적 및 정의

  • 보안사고 예방

측정방법

  • 보안 절차 미준수 발생 시 해당 지표 0점

측정도구

  • 1순위 : SLA 보고서
  • 2순위 : 근무자/담당자 확인

측정기간

  • 매월

보고빈도

  • 매월 1회

측정대상

  • 보안 절차 준수 대상

⑦ 요청사항 적기 처리율
항목
내용
비고
측정항목

  •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요청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비율

목적 및 정의

  •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 비율을 측정

계산방법

  • 항목별 점수 = 달성도

측정방법

  • 서비스 수준에 따른 항목별 달성도 산정
  • 서비스 수준 산정 방법 = 요청사항 처리 목표시간 내 처리 완료한 처리건수 / 측정기간 내 처리완료예정 요청사항 건수
  •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처리 목표시간
  • 단순 : 요청 후 3일 이내
  • 변경 : 요청 후 1주 이내
  • 교체 : 요청 후 2주 이내

※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협의 후 처리 목표시간 설정

  • 달성도 기준
  • 서비스 수준 목표수준 이상 : 1.0
  • 서비스 수준 최소수준 이상 : 0.8
  • 서비스 수준 최소수준 미만 : 0.6

측정도구

  • 1순위 : SLA 보고서
  • 2순위 : 근무자/담당자 확인

측정기간

  • 매월

보고빈도

  • 매월 1회

측정대상

  • 유지보수 대상

전제조건

  • 담당자와 협의된 처리 목표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목표시간이 포함된 월 실적에 포함

<hp:fwSpace/>

⑧ 동일 장애발생 건수
항목
내용
비고
측정항목

  • 동일 장애 발생 여부

목적 및 정의

  • 장애 발생에 대한 장애 원인 분석 및 제거 노력 여부 판단

측정방법

  • 장애가 발생 시 원인을 분석 후 기 발생 장애 원인과 동일한 경우,<hp:lineBreak/>건당 해당 월 SLA평가 월별종합점수에서 1점씩 패널티 부여

측정도구

  • 장애 처리 결과 보고서

측정기간

  • 매월

보고빈도

  • 매월 1회

측정대상

  • 유지보수 대상

전제조건

  • 동일 원인이 아닌 장애에 대해서는 별도 건으로 취급함

⑨ 성능개선 건수
항목
내용
비고
측정항목

  • 성능개선 건수

목적 및 정의

  •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성능개선을 위한 제안을 제시

측정방법

  • 건당 해당 월 SLA평가 월별종합점수에서 1점씩 보상 부여

측정도구

  • 실적개선 효과 결과 보고서

측정기간

  • 매월

보고빈도

  • 매월 1회

측정대상

  • 유지보수 대상

전제조건

  • "수급자"의 제안으로 성능이 개선되어야 함
  • 실적개선 효과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첨부1> 월간 SLA 보고서 예제

1. 종합평가 : 탁월(A)
종합평가 점수
94점 이상
94미만~90점 이상
90미만~85점 이상
85미만~70점 이상
70점 미만
평가등급
A(탁월)
B(우수)
C(보통)
D(미흡)
E(불량)

2. 항목별 평가
구분
항목
가중치
목표수준
최소수준
1. 가동율 관리
1. 서버
5%
99.9%
99.5%
2. 보안
5%
99.9%
99.5%
3. 디스크&백업
5%
99.9%
99.5%
4. 네트워크
5%
99.9%
99.5%
5. S/W
5%
99.9%
99.5%
6. 설비
5%
99.9%
99.5%
2. 장애 관리
1. 장애 건수
10%
2건 이내
5건 이내
2. 장애 시간
10%
4시간 이내
10시간 이내
3. 장애 적기 처리율
10%
99%
95%
3. 보안 관리
1. 보안패치 적용
5%
3일 이내
7일 이내
2. 보안사고 대응
5%
10분 이내
30분 이내
3. 보안 절차 미 준수 건수
5%
0건
0건
4. 요청사항 관리
1. 요청사항 적기 처리율
25%
95%
90%
5. 기타
1. 동일장애발생 건수
건당 -1
-
-
2. 성능개선 건수
건당 +1
-
-

3. 세부 평가 내역
① 유지보수 대상 가동율
중략
SLA

Section
Running
Down Count
Down Times
Operating Ratio
(%)
Description
Time(Hr)
Plan
Fault
Plan
Fault
Server
1. Fire V880(DNS)
1EA
720

2. X3550M2(ERP)
1EA
720

3. R210(USB)
1EA
720

4. TrusAnalyzer
1EA
720

5. R740(backup)
1EA
720

6. R740(handy)
1EA
720

7. R740
1EA
720

8. R740
1EA
720

9. PR750
1EA
720

10. R210
1EA
720

Security
11. nTracker
1EA
720

12. SecureDB
1EA
720

13. DBSAFER
1EA
720

14. MDS 5000B
1EA
720

15. Webfront
1EA
720

16. SmartXFilter
1EA
720

17. TSonNetREDOWL
1EA
720

18. AIPS 2000B
1EA
720

19. TSonNetREDOWL
1EA
720

...
...
...
...

...
...
...
...

...
...
...
...

Network
1. C9407R
2EA
1,420

2. CS2728GX
5EA
3,600

3. CS2228GX
15EA
10,800

4. CS3826XQ
4EA
2,880

5. DS-6610B-L
2EA
1,420

6. PAS5016
1EA
720

Application
1. Groupware
1EA
720

2. Messenger
1EA
720

2. Mail
1EA
720

3. Docu-GATE
1EA
720

4. polestar
1EA
720

5. WebtoB&JEUS
1EA
720

Database
1. Tibero 7 DBMS
4EA
2,880

Facility
1. 항온항습기
2EA
1,440

2. UPS
2EA
1,440

3. 소화기
1EA
720

4. 분전반
1EA
720

합 계
154EA
110,880

② 장애관리
중략
장애

Section
건수
합계
조치 구분
적기처리율(%)
비고
단순
평균처리(Hour)
변경
평균처리(Hour)
Server
1. Fire V880(DNS)
1EA

2. X3550M2(ERP)
1EA

3. R210(USB)
1EA

4. TrusAnalyzer
1EA

5. R740(backup)
1EA

6. R740(handy)
1EA

7. R740
1EA

8. R740
1EA

9. PR750
1EA

10. R210
1EA

Security
11. nTracker
1EA

12. SecureDB
1EA

13. DBSAFER
1EA

14. MDS 5000B
1EA

15. Webfront
1EA

16. SmartXFilter
1EA

17. TSonNetREDOWL
1EA

18. AIPS 2000B
1EA

19. TSonNetREDOWL
1EA

...
...
...

...
...
...

...
...
...

Network
1. C9407R
2EA

2. CS2728GX
5EA

3. CS2228GX
15EA

4. CS3826XQ
4EA

5. DS-6610B-L
2EA

6. PAS5016
1EA

Application
1. Groupware
1EA

2. Messenger
1EA

2. Mail
1EA

3. Docu-GATE
1EA

4. polestar
1EA

5. WebtoB&JEUS
1EA

Database
1. Tibero 7 DBMS
4EA

Facility
1. 항온항습기
2EA

2. UPS
2EA

3. 소화기
1EA

4. 분전반
1EA

합 계
154EA

③ 요청사항 적기 처리율
중략
<hp:lineBreak/>SR
Section
S/R
처리 구분
적기처리율(%)
비고
전체 건수
처리완료
미완료
Server
1. Fire V880(DNS)
1EA

2. X3550M2(ERP)
1EA

3. R210(USB)
1EA

4. TrusAnalyzer
1EA

5. R740(backup)
1EA

6. R740(handy)
1EA

7. R740
1EA

8. R740
1EA

9. PR750
1EA

10. R210
1EA

Security
11. nTracker
1EA

12. SecureDB
1EA

13. DBSAFER
1EA

14. MDS 5000B
1EA

15. Webfront
1EA

16. SmartXFilter
1EA

17. TSonNetREDOWL
1EA

18. AIPS 2000B
1EA

19. TSonNetREDOWL
1EA

...
...
...

...
...
...

...
...
...

Network
1. C9407R
2EA

2. CS2728GX
5EA

3. CS2228GX
15EA

4. CS3826XQ
4EA

5. DS-6610B-L
2EA

6. PAS5016
1EA

Application
1. Groupware
1EA

2. Messenger
1EA

2. Mail
1EA

3. Docu-GATE
1EA

4. polestar
1EA

5. WebtoB&JEUS
1EA

Database
1. Tibero 7 DBMS
4EA

Facility
1. 항온항습기
2EA

2. UPS
2EA

3. 소화기
1EA

4. 분전반
1EA

합 계
154EA

<첨부2>
월간 SLA 개정 요청서

요 청 인
부서:
성명:
요청일자

개정요청사유

개정요청내용
문서명

항목/쪽 번호:
개 정 전
개 정 후

검토의견 검토의견

검토결과
개정 추가검토 의견반려
개정일정

검토자
부서 : 성명 :

<첨부3>
보안 사고 초기 대응 점검표

구<hp:tab width="2900" leader="0" type="1"/>분
내<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용
비고
사고 인지 일자

사고 내용
유형

제로데이 공격 여부 사고 출처 사건 특성 사건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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