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_지방_1468_온발_공동_협약_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hwpx =====
우편번호 : 0657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808323_000
ㆍ공
고
명 : 2027년 남양주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남양주시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590-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문의 등) 경기도 남양주시 스마트도시과 박지택(☎031-590-8178)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조달청 지침)
7.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9.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2027년 남양주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 수 요 기 관 : 경기도 남양주시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명/수량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2027/12/31
- 사 업 금 액 : 906,700,000원
- 추 정 가 격 : 824,272,727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 가능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16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18 10:00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추첨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3-5.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5-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5-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7. 본 입찰 건은 기술지원협약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해당 내용을 사전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8.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업기간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9.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수요기관에 제출(낙찰자만 해당)
3-9-1.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3-9-2.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9-3.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의 발급은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 정량평가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평가용 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8]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므로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정량평가항목 중 “사회적 책임 평가”는 평가용 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10]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자료를 조회하여 평가합니다.
② 정성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아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6-5-1.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제출 이후 ~ 평가일 전일까지
6-5-2.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6-6.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7. 기타 유의사항
6-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7-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7-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7-5.「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7-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7-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술제안서 평가(온라인 평가)
7-1. 평가기관
- 정량적 평가 : 서울지방조달청(경영상태, 사회적책임), 수요기관(그외)
- 정성적 평가 : 조달청 평가위원회
7-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온라인 평가사업으로 온라인으로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7-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12/10 13: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7-3-1.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7-3-2. 제안평가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합니다
7-4.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발표방법
7-4-1. (발표자 등록)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7-4-1-1.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함
7-4-1-2.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7-4-2. (발표자 자격 및 신원확인)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7-4-3. (발표시간)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 이후 제안사별로 발표 15분이며,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 사전검토 시간 : 60분 이상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 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7-4-4.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4-5. (질의응답) 제안서 발표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10분내에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며, PM은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8-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에서 0.1점 감점)*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8-6.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7.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9-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9-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10-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8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계약법」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본 건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1.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입찰공고서_지방_1468_온발_공동_협약_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pdf =====
우편번호 : 0657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808323_000
ㆍ공 고 명 : 2027년 남양주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남양주시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590-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문의 등) 경기도 남양주시 스마트도시과 박지택(☎031-590-8178)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조달청 지침)
7.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9.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조 달 물 자 (용 역 ) 구 매 입 찰 긴 급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
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
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
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
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
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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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2027년 남양주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 수 요 기 관 : 경기도 남양주시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 명 /수 량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2027/12/31
- 사 업 금 액 : 906,700,000원
- 추 정 가 격 : 824,272,727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 가능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16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18 10:00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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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
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
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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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4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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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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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추첨은「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
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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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3-5.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5-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5-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7. 본 입찰 건은 기술지원협약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해당 내용을
사전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8.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업기간으로 산정
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9.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수요기관에 제출(낙찰자만 해당)
3-9-1.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
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
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3-9-2.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
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9-3.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의 발급은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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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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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
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
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 정량평가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평가용 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8]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서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므로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정량평가항목 중 “사회적 책임 평가”는 평가용 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10]에 따라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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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개한 자료를 조회하여 평가합니다.
② 정성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아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6-5-1.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제출 이후 ~ 평가일 전일까지
6-5-2.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
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6-6.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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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7. 기타 유의사항
6-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
습니다.
6-7-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
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7-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7-5.「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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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7-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7-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술제안서 평가(온라인 평가)
7-1. 평가기관
- 정량적 평가 : 서울지방조달청(경영상태, 사회적책임), 수요기관(그외)
- 정성적 평가 : 조달청 평가위원회
7-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온라인 평가사업으로 온라인으로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
(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7-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12/10 13: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7-3-1.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
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7-3-2. 제안평가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합니다
7-4.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발표방법
7-4-1. (발표자 등록)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7-4-1-1.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함
7-4-1-2.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7-4-2. (발표자 자격 및 신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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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
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
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7-4-3. (발표시간)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 이후 제안사별로 발표 15분이며,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 사전검토 시간 : 60분 이상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 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7-4-4.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4-5. (질의응답) 제안서 발표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10분내에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며, PM은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
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
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
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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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
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8-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
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
에서 0.1점 감점)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
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
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8-6.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7.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9-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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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9-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10-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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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
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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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
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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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
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
술용역과(☎02-590-888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계약법」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본 건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1.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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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
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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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긴급입찰 사유서(2027년 남양주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hwpx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남양주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 1. 1.(계약일) ∼ 2027. 12. 31.
다. 사 업 비 : 906,700,000원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3,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지방자차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스마트시티통합센터에서 운영 중인 교통정보시스템은 버스, 신호, 영상, 교차로 등 현장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장애 예방 및 긴급 복구가 필요함에 따라 긴급입찰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신호제어시스템)로 지정되어 있음.
- 신호 장애 시, 재난·비상상황을 대비한 긴급신호우선서비스 제공 불가
- 버스 도착정보 등 장애 시 교통정보안내서비스 민원 야기
- 긴급 장애 복구 등 사업종료(‘26.12.31.)시 재계약 및 착수 필요
===== 제안요청서(2027년 남양주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v1.8).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남양주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주관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2026. 10.
담당
부서
직위
전화번호
FAX번호
스마트도시과
지능형교통정보팀장
031-590-8180
031-590-2870
주 무 관
031-590-8178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사업명<hp:tab width="41660" leader="3" type="2"/> 3
2. 사업기간 <hp:tab width="39560" leader="3" type="2"/> 3
3. 사업비<hp:tab width="41660" leader="3" type="2"/> 3
4. 입찰방법<hp:tab width="40960" leader="3" type="2"/>3
5. 계약방법<hp:tab width="40960" leader="3" type="2"/>3
6. 사업목적<hp:tab width="40960" leader="3" type="2"/>3
7. 사업범위<hp:tab width="40260" leader="3" type="2"/> 4
8. 시스템 구성도<hp:tab width="36760" leader="3" type="2"/> 5
Ⅱ. 제안요청 사항
1. 일반요건 <hp:tab width="39560" leader="3" type="2"/> 6
2.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6760" leader="3" type="2"/> 7
3.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36760" leader="3" type="2"/> 9
Ⅲ. 제안안내
1. 사업자 선정방법<hp:tab width="34664" leader="3" type="2"/> 33
2. 입찰참가자격 <hp:tab width="36064" leader="3" type="2"/> 33
3. 입찰 시 유의사항 <hp:tab width="33264" leader="3" type="2"/> 33
4. 제안서 작성 <hp:tab width="36764" leader="3" type="2"/> 38
5. 제안서 평가<hp:tab width="37464" leader="3" type="2"/> 40
6. 제안서 제출<hp:tab width="37464" leader="3" type="2"/> 42
[붙임] 및 [서식]<hp:tab width="36652" leader="3" type="2"/> 44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7년 남양주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2. 사업기간 : 2027. 1. 1.(계약일) ~ 2027. 12. 31.
<hp:fwSpace/>※ 단,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3. 사 업 비 : 906,7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hp:fwSpace/>※ 2027년 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으로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공고·금액·낙찰 등이 변경·취소 될 수 있음.(최종 낙찰자와 확정된 예산범위 내 계약 체결 등)
4.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공동이행방식)
<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hp:fwSpace/>※ 본 제안요청서에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6. 사업목적
가. 남양주시 스마트시티통합센터(이하 ‘통합센터 또는 센터’라 한다.)에서 운영 중인 센터 시스템 및 현장단말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보안관리를 위한 전문기술인력 확보 등 유지보수체계 마련
나. 주요기반시설, 신호제어시스템, 스마트교차로시스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플랫폼시스템, 자가망시스템, 현장단말시스템, 부대장비, 기타 운영시스템 및 대민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처리의 연속성 확보
다. 시스템 기능 개선, 기술 및 인력지원 등 최적의 시스템 운영관리
7. 사업범위
가. 사업대상 현황
구분
H/W
S/W
인력
소계
서버
저장
장치
보안
장비
네트워크
장비
부대
장비
소계
상용<hp:lineBreak/>(DBMS포함)
응용
상근
수량
249대
78
6
65
82
18
1,872조
1,867
5
4명(권장)
구분
현장단말시스템
자가통신망
소계
버스정보(BIT)
지능형교통정보
(CCTV, VMS 등)
교통신호
수량
3,179
1,062
917
1,200
457km
<hp:fwSpace/>※ 사업대상 현황은 신규/교체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유지보수 사업범위에 포함함. (붙임 3 : 유지보수대상 목록(H/W, S/W, 현장장비))
나. 대상시스템 범위
- 버스정보시스템(BIS),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 신호(긴급차량)시스템, <hp:lineBreak/>스마트교차로시스템, 교통상황판시스템, 통합플랫폼시스템, 시설물운영관리시스템, 교통정보홈페이지시스템, 자가통신망시스템
- 연계시스템(교통, 버스, 영상, 기상, 미세먼지, 경찰, 소방, 재난, 군부대 등)
- 보안 및 네트워크 운영관리시스템
- 기타 운영관리시스템(모바일단말보안, 백업, 시각동기화, 패치 등)
- 부대장비 및 운영단말
- 현장장비(BIT, CCTV, AVI, VMS 등) 온라인 운영관리 지원
- 자가통신망 통합감시시스템 운영관리(장애상황 현장전파 등) 지원
- 자가통신망내 현장단말장비(CCTV, BIT, VMS 등) IP 운영 총괄 관리
- 백신프로그램 운영관리(프로그램 업데이트, 삭제·설치 등) 지원
- 신규·변경 도입·구축되는 시스템에 대한 기술 및 운영관리 지원
다. 공간적 범위
- 남양주시 스마트시티통합센터 내 대상시스템(남양주시 별내3로 308)
- 스마트시티통합센터 연계시스템(본청, 남양주국사,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 스마트시티통합센터 연계 관내 현장단말시스템(현장시설장비) 전체
라. 내용적 범위
- 유지보수 전문기술인력 상근 운영(권장 4인) 및 상시 시스템 감시·보안 조치
- 사업대상의 정상적인 운영 및 유지 관리(기술제공, 영상제공, 모니터링 등)
- HW, SW, DBMS, 홈페이지, 정보수집, 연계 등의 장애리스크 기능 개선
-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지원
- 주기적인 예방점검 활동 수행 및 보안 체크리스트 점검 조치
- 지속적인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활동 수행
- 보안사고 대비 재해복구 모의훈련 수행(취약점, DDos, 업무연속성 등)
- 관제상황실, 전산통신실, 주요기반시설 등 보안·출입 통제
- 시스템 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업무담당자 교육 및 기술지원
- 기타 사업진행상 불가피하거나 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8. 시스템 구성도
※ 시스템 구성 및 운영 현황 등 입찰에 필요한 정보는 열람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hp:lineBreak/>남양주시(스마트시티통합센터)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열람 가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절차 : 비공개, 담당자 입회하에 직접 방문 열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요청 시 필요내용 : 보안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소속 입증증명서, 연락처 정보 등
Ⅱ. 제안요청 사항
1. 일반요건
가. 유지보수 대상내역은 남양주시가 지정한 사업범위로써 스마트시티통합센터에서 관리하는 센터 및 현장 시스템으로 함.(붙임 대상목록 참조)
나.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지보수 대상범위에 대한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함.
1) 기능상의 변경 혹은 구성상의 변경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함.
2) 시스템의 설계내용과 내역을 완전 숙지하여야 함.
3) 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내․외부 모니터링 등의 포괄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
4) 관련 H/W 및 S/W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다. 신속한 유지보수 및 평시·취약시기(야간·공휴일 등)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하며, 시스템 운영 및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남양주시가 요청할 경우 근무시간외에도 이에 적극 응해야 함.
라. 각종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도입금액, 점검주기, 요율 등 상세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7조」에 의거, 직접 방문·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된 사항은 제안사 책임으로 한다.
2.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구분 및 총괄표
구
분
설
명
요구사항
개 수
① 보안 :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hp:lineBreak/>요구사항을 기술함
4
② 품질 :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③ 유지관리 수행 :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한 대상별<hp:lineBreak/>유지관리 필요 내역을 도출하는 것으로 장애관리,<hp:lineBreak/>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0
④ 유지관리 인력 : 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인력 체계, 담당자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인력 체계와 관리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및 유지관리 범위와 서비스를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과 투입인력 자격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⑤ 프로젝트 관리 :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⑥ 프로젝트 지원 :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⑦ 제약사항 :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한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7
<hp:fwSpace/>※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 내용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hp:fwSpace/>※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
나. 요구사항 목록표
구
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① 보안 : SER
SER-001
보안 관리 일반
SER-002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
SER-003
인원 보안 및 누설금지 정보
SER-004
문서 및 개인정보 보안
② 품질 : QUR
QUR-001
품질보증
③ 유지관리 수행 : MPR
MPR-001
사업수행 및 유지보수체계 구축
MPR-002
유지보수 일일 수행기준
MPR-003
정기점검 활동 수행 방안
MPR-004
주요 정기점검 항목
MPR-005
센터 시스템 유지관리(HW, SW, 부대장비 등 전반)
MPR-006
현장시설물 유지관리 및 협력
MPR-007
장애예방 및 조치
MPR-008
장애관리 일반 요건
MPR-009
H/W 및 S/W 장애관리
MPR-010
백업 및 장애 대응 방안
④ 유지관리 인력 : MHR
MHR-001
유지보수 조직 구성 및 담당임무
MHR-002
상근 인력 배치
⑤ 프로젝트 관리 : PMR
PMR-001
보고사항
PMR-002
업무매뉴얼 제공
PMR-003
산출물 제출
PMR-004
비상연락망 구축 및 안전관리
PMR-005
사고대응
⑥ 프로젝트 지원 : PSR
PSR-001
시스템 작업 및 이전
PSR-002
교육계획
PSR-003
인계인수
⑦ 제약사항 : COR
COR-001
정보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COR-002
대가의 지급 및 지체상금
COR-003
계약의 변경 및 해지
COR-004
책임의 한계 및 손해 배상
COR-005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구상권
COR-006
분쟁 및 관할법원
COR-007
유지보수 계약 특수조건
3. 상세 요구사항
가.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관리 일반 요건
세부
내용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관계 법률 및 지침 준수
○ 남양주시의 정보보호정책, 지침 및 매뉴얼 준수
○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 수립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계약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 제출
○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보안 요건
세부
내용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취약점 및 보호대책 조치 수행
○ 외부기관(국정원, 행안부 등) 주관 훈련·점검 대응 및 조치 수행
○ 시스템 보안
- 유지보수대상별 특성에 맞는 보안활동을 수행
- OS, 백신 등 정기적인 보안 패치 및 업그레이드 수행
- 보안취약점 진단도구 등을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 진단항목 점검 및 취약점 제거 등 조치 수행 후 결과 제출
- 유지보수 대상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예방활동, 로그분석, 침해사고 대응 수행
- 현장단말시스템과 센터시스템간 연계한 보안정책 관리 및 지원
○ 전산장비 보안
- 유지보수 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함. 단, 적법한 절차 및 승인 하에 가능함.
- 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시 반입 전·후와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남양주시의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처리하여야 함.
○ 네트워크 보안
-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됨.
- 인터넷 이용 시 본 사업 목적 외 방화벽 등을 이용해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무단이용이 적발된 경우 보안위반으로 간주
- 기본 포트·계정·PW 등 사용금지,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사용, 점검·개선 조치 수행
○ 정기적인 네트워크 통제 및 보안관리 수행
- 접근권한, 계정, 패스워드, 포트 등 점검 및 조치
- 방화벽, IPS, DDos 등 보안장비의 보안정책 점검 및 조치
-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호 대책 추진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인력 보안 및 누설금지 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 보안 및 누설금지 요건
세부
내용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계약 후 14일 이내, 교체 시는 투입 7일 전에 아래의 서류 제출
- 공통서류(대표 및 참여자) : 보안서약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 대표자 : 비밀유지계약서, 보안각서, 보안확약서, 재직증명서
- 사업관리자(PM), 상근 인력, 비상근 인력
1) 재직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 등 재직 확인서류 각 1부.<hp:lineBreak/>2) 자격확인서류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자격 확인서류 각 1부.
○ 유지보수 사업 참여 인력(상근/비상근 인력)의 관제상황실 및 전산통신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남양주시가 요구하는 보안 준수 사항을 충실히 이행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근 인력에 대한 정보유출 책임도 져야 함.
○ 아래 “누출금지 정보”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사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출금지 정보
-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용역업체 보안 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하고,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에는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로부터 취득한 비밀 사항을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개인정보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안 요건
세부
내용
○ 용역 수행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조치 및 방안 제시
○ 유지보수 기간 중 본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관리하여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해서는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남양주시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음.
○ 용역 수행 시 발생한 개인정보는 남양주시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고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유지보수 참여인력의 개인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
○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2부 제출
○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 제공받는 모든 서류 및 자료는 전량 반납하고 삭제함.
-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 및 “자료삭제확인서” 제출
-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 기록 자료는 보안지침에 따라 조치함.
○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결과보고서
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방안 및 완료보고서 품질보증
세부
내용
○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남양주시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의 관리방법, 남양주시와의 의사소통방안, 남양주시의 정보보호 등 사전·사후 통제방안을 수립하여, 전사적 위험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운영개선 방안 등 사업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 제출
○ 유지보수 종료 이전·이후에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최소 2주간 합동근무를 통해 유지보수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인수 매뉴얼” 및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제출(성과물). 단, 인력 승계 시 합동근무기간 조정 가능.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결과보고서, 인계인수서(매뉴얼)
다.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및 유지보수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방안 및 유지보수체계 구축
세부
내용
○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분석·검토를 통해 본 사업 수행 방안을 전체적으로 도식화하여 사업수행 방법론 및 유지보수 지원체계/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 각 정보시스템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한 요구사항 수렴, 과업의 대상시스템 현황 및 관련 업무에 대한 파악, 이전사업 계약자로부터 인계인수를 통한 원활한 유지보수 운영방안 제시
- 유지보수 개시 전 또는 개시 즉시 이전 계약자와 합동근무를 통하여 인수인계를 완료
○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분석하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에 대한 연중무휴(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
- 업무 특성을 고려한 조직 운영 방안
- 평시 및 근무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에 대한 운영 방안 및 취약시간 장애 시 초동대응 방안
- 대상시스템에 대한 장비의 특성, 대민서비스, 업무처리 중요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한 운영 지원 방안
- 기술 요소별 담당인력과 책임자 지정 운영 방안
○ 장애, 이전, 신규 설치, 확장공사 등 환경변화 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수행
- 장비 세팅, S/W 재설치, 데이터 이관, 신규장비 설치 연계, 확장공사 이전 등에 필요한 작업 수행 대응방안 및 수행
○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기술지원사 협력방안 제시
※ 기술지원사 : 남양주시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한 협약사(Ⅲ.3.라 참조) 및 그 밖의 제조사, 공급사 등
- 남양주시가 체결한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에 따른 협약사의 기술지원을 활용한 장애 대응 및 유지관리 지원체계 방안 제시
- 협약 대상 외 장비·S/W의 제조사, 공급사 등과의 기술지원 협조 방안 및 기술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해결 방안 제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일일 수행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일 장애복구 및 유지보수 수행절차
세부
내용
○ 상시 모니터링 실시로 장애 조치 및 정보를 공유하며, 선 구두보고 후 서면보고
○ 출근 시민의 버스정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시 장애 모니터링 및 조치
○ 현장시설물 일일 장애복구 수행단계 및 업무처리는 아래와 같음.
- 1단계 : 출근 즉시, 시설물관리시스템에서 현장장비 장애현황 파악 및 네트워크 접근을 통해 신속한 장애복구 조치
- 2단계 : 시설물관리시스템에 장애 현황 입력 및 네트워크 접근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현장 유지보수팀에 신속하게 상황전파
(별도 발주된 현장 유지보수팀에 의한 장애복구 수행을 지원 및 협력)
- 3단계 : 일일 장애복구 수행단계 반복 수행 및 장애처리 현황관리
○ 센터 및 현장 유지보수팀 간 긴밀한 업무협조 및 문제 발생 시 보고
○ 센터 시스템 장애로 인한 현장시설물 장애 발생 시 현장 유지보수팀에 상황전파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활동 수행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대상, 방법, 주기, 일정 요건
세부
내용
○ 정기점검 대상 : H/W, S/W 등 사업범위 일체, 용역업체 보안 체크리스트
○ 정기점검 인력 : 유지보수 대상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점검 실시
- 상근 근무자, 기술지원사 소속 직원 등 대상장비별 점검능력이 있는 자
○ 정기점검 방법 및 내용
- 상근 점검과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함.
- 별도 협의한 일일·주간·월간·수시 점검 및 연간점검
- 남양주시 업무시간 내 수행하되, 서비스 등에 지장이 있을 경우 야간 등에 시행
- 주요기반시설 및 시스템별 보호지침에 의한 점검항목을 점검하되, 남양주시와 협의하여 상세화 및 표준화
○ 정기점검 주기 및 내용
- 일일점검 : 장애처리내역, 민원처리현황, 특이사항 등
- 주간보고 : 장애처리내역, 정기점검 현황, 장애건수 및 유형 등
- 월별보고 : 각 장비별 특성에 따른 정기점검 실시<hp:lineBreak/>(시스템 성능, 로그, 계정, 패치, 시간동기화, 보안정책 등)
- 연간보고 : 연간분석보고서 제출 (작성 상세내용은 남양주시와 협의)
- 수시보고 : 장애 및 남양주시의 요청에 의한 점검
- 장애, 고장, 접수 등에 의한 사항은 수시보고하고 처리결과를 기록관리함.
○ 정기점검 일정 협의 및 조정
- 일일점검은 익일 오후 5시, 주간점검은 차주 월요일, 월간보고는 차월 10 이내, 연간보고는 준공 전까지 제출
- 남양주시의 사전 승인을 득한 보고서식을 사용하여 작성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결과보고서, 정기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주요 정기점검 항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시 점검항목
세부
내용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정기점검 시 아래 항목 필히 포함.
항목
표기 내역
설명
CPU
사용율
사용율%
CPU별 사용율 및 비정상 프로세스 확인
사용율이 70% 이상일 경우 보고 후 성능계획 및 조치
디스크 사용율
사용량/전체량
(사용율%)
전체 디스크(파티션 별)에 대해 개별 사용율 명기
사용율이 70% 이상일 경우 보고 후 성능계획 및 조치
메모리
사용율
사용량 최대/전체량
(사용율%)
전체 메모리 사용율과 비정상 메모리 점유 프로세스 점검
사용율이 70% 이상일 경우 보고 후 성능계획 및 조치
보안패치
버전정보
O/S, 펌웨어 및 중요 어플리케이션 최신보안패치
백신 업데이트 및 검사기록 확인 후 조치
시간
동기화
NTP 설정상태 또는 실행시간
NTP 설정 정상여부 및 현재시간 확인 설정
시스템 시각을 현재 시간 확인 및 설정
시스템
로그점검
에러로그 발생,
커널 에러 및 원인
시스템 로그 등 분석을 통한 시스템 비정상 동작 점검 보고 및 장애 예방
보안
로그점검
비정상 접속 계정 및 IP
비정상 사용자 접속 로그 점검
권한상승(SU) 로그의 분석을 통한 침해사고 예방
로그 관리정책
로그정책 및 저장상태
로그 관리정책 설정 및 정상 동작여부 확인
보관상태(1년 이상) 보고 후 개선계획 및 조치
백업 점검
백업상태, 백업실행시간
백업 정책 및 결과 확인
중요자료 수동백업(로그, DB, 정책, 기타 중요자료)
장비 보안
포트락 관리상태
포트락 관리상태 확인 보고 및 조치
※ H/W 및 S/W 특성에 따라 항목 및 표기내역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 조정 가능.
산출 정보
정기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센터 시스템 유지관리(HW, SW, 부대장비 등 전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자가망, 통합플랫폼, BIS, ITS, 신호, 스마트교차로, 홈페이지 등)
세부
내용
○ 센터 운영 HW, SW, 운영PC, 부대장비 등 사업범위 일체를 대상으로 함.
○ 운영환경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및 기술지원
○ 운영장비 전수조사 및 상세현황 현행화 기록관리, 네트워크 전체/시스템별 구성도 현행화 기록관리, 랙 실장도·케이블·라벨링 등 재정리 현행화
○ 신규/변경 설치 시스템에 대한 현황 기록관리, 장애 모니터링 및 운영 지원
○ 주요기반시설, 시스템, 홈페이지, 부대장비, 운영PC, 서비스의 정상운영
○ 센터 및 현장 시스템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보안점검, 장애조치, 오류수정
○ 재설치, 업데이트 설치, 백업 및 복구, API 등 연계서비스 변경 등
○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진단, 보안점검 및 조치
○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현황 자료 추출 및 스크립트 제작
○ 네트워크, 로그, 계정, 패스워드, 접속권한, 보안정책 등 보안관리
○ 전체 네트워크 구성체계(기반시설 및 현장시설, IP 포함) 점검 및 보안성 개선
○ 버스정보시스템 데이터 정확도 및 처리속도 등 시스템 개선 지원
○ 노선 및 정류소 변경에 따른 기반정보 관리 및 시스템 업데이트
○ 응용 S/W 수정 및 노후장비 교체 시 응용 S/W Migration 지원
○ 각종 운영단말 및 교통정보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 CCTV 영상 모니터링 및 영상ㆍ제어 시스템 관리 및 운영지원
○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의 정보 신뢰성 및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지원
○ 저장 가능한 모든 정보(운행·장애 이력, CCTV 등)의 관리 및 정책 변경
○ 외부 연계 정보의 무결점 정보 제공을 위한 튜닝 및 모니터링
○ 마을버스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연계 등 운영관리 지원
○ 수집·가공·제공·표출 정보, 저장장치 데이터 정책, DBMS 변경 등 관리 지원
○ 전자지도(GIS) 등 기반정보 및 데이터 유지관리 및 업데이트 현행화 실시
○ BIT 및 VMS를 통한 홍보
○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비부품 수급 방안 제시 및 장애 복구 대비
* 부품 구입은 남양주시 예산으로 함
○ 정보시스템 등 시설물 반입반출 및 출입 통제관리
○ 영상정보 제공 등에 따른 보조기억매체 점검 및 기록관리
○ 신규도입(2026년) 유지보수대상은 유지관리하되, 하자(장애)는 별도 “하자보수업체”에 조치 요청 등 지원 및 협력
○ 현장단말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는 네트워크 접근이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유지관리하며, 네트워크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발주사업인 현장 유지보수팀에 상황전파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 및 협력
○ 자가통신망내 현장단말장비(CCTV, BIT, VMS 등) IP 총괄 관리
○ 스마트도시통합센터(왕숙지구) 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기존 교통정보시스템과의 연계·전환 등 제반사항 지원 ※추진기간 : 2026 ~ 2031년 (예정)
- 신도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구축 관련 기존 시스템 운영현황 및 연계체계 검토
- 시스템 구성, 연계방안, 장비 활용 등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 기존 시스템과의 중복투자 최소화 및 안정적인 시스템 연계·전환 방안 마련 지원
- 구축사업자 및 관련 업체와의 기술협의 등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보고서, 장애조치결과보고서,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현장시설물 유지관리 및 협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장시설물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 BIT, CCTV, VMS 등 현장단말에 해당하는 사업범위 일체를 대상으로 함.
○ 관리대상에는 본 사업의 용역기간에 민간설치 등으로 하자보수 대상인 시설물과 신규·교체 등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포함
○ 자가망 및 전용회선망 내 현장단말시스템 및 시설장비에 대한 IP, 시스템명 등 정보시스템 정보 분기별 현행화
○ 현장단말시스템 정상운영, 수시 모니터링, 보안점검, 장애조치, 기능개선
○ 센터시스템과 연계한 보안정책 관리 및 지원
○ 오류, 장애 등 유형별 현황 분석을 통한 수정 및 기능 개선
○ 별도 발주사업인 현장 유지보수사업과 연계하여 모니터링, 장애복구, 상황전파 등 유지관리 협력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보고서, 현장단말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장애예방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예방 활동 및 조치 보고
세부
내용
○ 장애 예방 및 서비스 정상운영을 위한 활동 수행 및 대안 제시
○ 지정 시간 내 정상화가 어려울 경우 대처 방안 제시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남양주시는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점검을 실시
○ 유지관리 대상 H/W, S/W, 부대장비 등의 장애 예방을 위해 노후, 내구연한 경과 등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따른 근거자료를 남양주시에 제출
○ 장애 복구 후 장애 장비, 시간, 증상, 원인, 조치 내용 등 서면 보고
○ 휴일 등 장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인력운영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연락 불통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함.
○ 연 1회 이상 남양주시가 요청한 유지보수 대상에 대해 보안사고 대비 재해복구 모의훈련(취약점, DDos, 업무연속성 등)을 실시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일반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관리 일반
세부
내용
○ 장애란 고장유무를 불구하고 유지보수 대상 장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함.
○ 장애관리 조직과 지원체계 구축 및 제시
○ 평시 및 취약시기(야간, 공휴일 등) 등 장애 대응체계 제시
○ 각종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해 비상사태 발생 시 조직의 핵심 업무를 지속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원 방안 제시
○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장애처리 절차 제시(H/W, S/W, 서비스 등)
○ 유지보수 대상과 연계된 타 시스템 장애 시 원인파악 및 해결 적극 지원
○ 유지보수와 관련된 기술지원 요청 시 전문기술지원조직에 의한 기술지원 제공 방안 제시
○ 장애유형 및 보수시간
구분
장 애 내 역
보수시간
H/W
H/W의 고장으로 인한 부품교체
24시간 이내
S/W
OS 또는 DBMS, 응용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서비스 중단
8시간 이내
자료유실
자료유실로 인한 복구
12시간 이내
- 지정된 복구시간 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대체장비로 교체 운영할 수 있음.
- 천재지변에 따른 지체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장애발생 시 사업수행자는 장애 현장에 2시간 이내 도착해야 함.
- 보수시간은 장애복구 후 1시간 이상 모니터링 후 정상운영에 대한 남양주시의 승인을 받은 시점으로 함.
- 최초 장애 처리 완료 후, 해당 제품이 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를 일으킬 경우에는 최초 장애 요청 시간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할 수 있음.
- DBMS 장애로 인한 자료 복구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중대한 장애 발생 시 장애 처리 완료시까지 24시간 현장 및 센터 점검 등 장애 처리를 원칙으로 함.
- 유지보수를 완료한 이후 2시간 이내에 장애처리 사항을 서면 보고하고 장애가 장기화 시 수시보고 및 남양주시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착수시간 내에 시스템 복구에 임하지 않거나, 장애 처리를 장시간 지연(복구시간 또는 정상 가동시간 초과)하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지방계약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조치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H/W 및 S/W 장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 상세 요건
세부
내용
○ H/W 장애에 대비한 예비부품 및 대체장비 수급·공급 체계 구축 지원(부품·장비 구입은 남양주시 예산으로 함)
- 단일 장애로 서비스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부품 또는 장비를 구분하여 해당 부품·장비를 상시 배치
○ 장애로 인해 부품 또는 장비를 교체할 경우,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 또는 신품으로 대체
- 필요 시 협의하여 대체 부품 또는 장비 대체 가능
- 동일한 장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장비 교체
○ 주요 부품 또는 장비 교체 시, 남양주시 유지보수대상 담당자 감독 하에 실시하고 유지보수대상 담당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함.
○ 서버, 부대장비 오류로 인해 장애 처리 시 필요한 Tool 또는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단, 장애발생의 원인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 선 장애조치 후 원인 제공자 측에서 제반 비용을 부담함.
○ 장애로 인한 자료 손상 시 최대한 복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주요시스템에 대하여 장비별 및 장애유형별로 장애 처리절차를 정의한 “장애 대응 매뉴얼”을 작성 제출하고, 정보시스템 업무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S/W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 및 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남양주시와 협의하여 처리
○ DBMS의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데이터의 백업 또는 복구 지원
○ S/W의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환경설정 및 관련 데이터의 백업 또는 복구 지원
○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및 데이터베이스 튜닝 지원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조치결과보고서, 장애대응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백업 및 장애 대응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정책 최적화, 예비부품 수급, 비상대응체계, 기술지원 방안 요건
세부
내용
○ 백업 및 소산 정책 최적화
- 현행 백업 환경 및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최적화 백업정책을 제시하고 백업 수행
- 장애 발생 시 복구를 위한 백업정책 수립 및 소산정책 수행 지원
- 데이터의 특성(중요도, 데이터 용량 등)에 따라 백업주기, 범위, 방법 설정
○ 장애 대비 예비부품 수급 지원
- 유지보수 단종장비를 포함한 대상 장비의 예비 부품 수급 방안 제시 및 확보 지원(부품 구입은 남양주시 예산으로 함)
- H/W, S/W, 부대장비 등 유지보수 대상을 분석하고, 단종 또는 제조사 제품 단종 및 유지보수 종료(예정 포함) 대상 자원 현황 제시
- 유지보수 단종장비에 대하여 동등 이상 대체 제품의 수급 방안 제시
- 유지보수 단종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전문업체 인력 지원
- 협약사 등 기술지원사(제조사, 공급사 등)의 기술지원을 활용한 원활한 기술지원 방안 제시
○ 비상대응체계 구축
- 평시 및 취약시기(야간, 공휴일 등) 등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을 제시
- 각종 재해·재난으로 인해 비상사태 발생 시 조직의 핵심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장애에 대한 조치 후, 발생원인 분석 등 동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 제시
- 기술지원사(제조사, 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의 인력 변동으로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유지관리 방안 제시
○ 기술지원 방안
- 유지보수 사업범위에 해당되는 시스템의 신규 또는 추가 단위 서비스에 대한 H/W, S/W, 부대장비 등 기술지원
- 사업 착수 후, 이전 유지보수 사업에서 도출된 H/W, S/W, 부대장비 등 개선사항 검토·협의 적용
- 사용자 환경 변화(OS, 브라우저 등)에 대한 개선 지원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라.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권장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MHR) (권장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조직 구성 및 담당임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조직 체계 구성 및 담당임무
세부
내용
※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MHR-001, MHR-002)에서 정한 인력의 구성·인원수·자격·근무시간 등은 권장사항이며, 계약자는 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력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음.
○ 사업관리자(PM), 현장 운영책임자 및 상근 인력은 제안업체 소속 직원으로 구성
○ 평시 및 취약시기(야간, 공휴일 등) 등 장애 대비 24시간 365일 무중단 대응 체계 수립
○ 사업관리자(PM)
- 전체 프로젝트 및 품질을 관리하며, 이를 위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자
- 사업관리자(PM)은 정기점검 인력과 겸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을 권장함.
- 사업관리자(PM)과 상근 인력은 겸임하지 않는 것을 권장함.
○ 현장 운영책임자 지정 및 운영
- 상근 근무자 중 현장 운영책임자 1인 지정
- 상근 인력 관리, 사업전반 파악 및 진행, 24시간 비상연락망 유지관리
-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운영관리 및 지도관리
- 시스템·DB·S/W·보안취약점 등 센터 시스템 점검·조치 관리
- 유지보수 및 장애 조치 등에 대한 기술지원 소집 등 업무 총괄
- 시스템 현황 실사, 네트워크 통제, 접근관리 통제, 반입·반출 통제 관리
- 현황 조사분석 관리, 문제점 및 개선관리, 운영상황 보고
- 자료 이력관리 및 전산화 관리, 주요 보고서 및 자료 작성관리
- 사업관리자(PM)의 업무 대행 및 보조, 상근 유지보수자의 업무 대행 및 보조
- 현장 운영책임자는 정기점검 인력과 겸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을 권장함.
○ 상근 유지보수자 지정 및 운영
- 센터 시스템의 단순·반복 장애복구 및 작업처리(재부팅 작업 등)
- 현장단말시스템 모니터링 및 원격 장애 조치, 현장조치 필요시 현장에 상황전파
- 센터 시스템 변경, 전원공급차단, 확장공사, 시스템 재부팅 등 유지관리 운영
- 장애처리 현황 및 장애유형 기록관리
- CCTV 영상 제공 및 보조기억매체 관리, 홍보 지원
- 보안관리, 출입관리
- 일일·주간 업무처리 및 보고서 작성과 현황 자료 작성 관리
- 현장 운영책임자의 업무 대행 및 보조
○ 협약사의 기술지원 인력
- 협약사 소속 직원으로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내용에 따른 전문기술 지원
○ 유지보수 인력 교체 : 다음의 경우 남양주시는 계약자에게 인력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7일 이내 교체하고 관련 서류를 서면 제출
-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 중대한 과실로 시스템 장애 등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 무단결근하였거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상근 인력 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근 인력 자격조건, 인원수, 근무장소 등에 관한 정의(권장사항)
세부
내용
○ 상근 인력 자격조건 및 인원수(권장사항)
- 총괄 관리 및 기술지원이 가능한 중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3명
구 분
인원
기술적 자격요건(권장사항)
유지보수
총괄관리
1인
- UNIX 및 Linux, Windows Server, DBMS 등 시스템 관리경력
- 중급기술자 이상
- 통합유지보수의 총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자
유지보수
운영관리
3인
- 초급기술자 이상
- 통합유지보수의 상근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자
※ 자격요건 : 붙임5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분류 기준표” 참조
※ 위 인원수·자격요건 및 아래 근무시간은 권장사항이며, 계약자는 센터 운영시간(평일 06:00~22:00, 휴일·공휴일 09:00~12:00) 중 장애 접수·조치 및 시스템 감시가 상시 가능하도록 인력을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함.
○ 근무시간(권장사항)
구 분
평일근무
휴일·공유일 근무
비 고
중급기술자 (1인)
09:00~18:00
-
탄력적 교대 및 변경 근무 가능
초급기술자 (3인)
06:00~15:00
13:00~22:00
09:00~12:00
※ 명절·폭우·재난·장애 등 비상근무가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함.
○ 긴급한 비상근무체계 시, 1시간 이내에 센터에 출동하여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상근 인력의 출·퇴근 등 근태관리는 계약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함.
○ 상근 인력 변경 시 인계인수 및 교육 실시로 업무 미숙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변경 내용을 사전에 남양주시에 통보하여야 함.
- 상근 인력의 휴가 등 공백 또는 일정 변경 시 경험있는 대체인력 투입
- 상근 인력 변경 시 동급 수준 이상의 인력으로 인계인수 및 교육을 실시하여 교체하며, 사전에 관련 서류 제출
○ 근무장소 : 남양주시 제공 지정장소(남양주시 스마트시티통합센터)
- 상근 근무를 위한 작업장소 및 모니터링을 위한 운영단말은 남양주시에서 제공
- 상근 인력 운영 및 기타 유지보수 과업 이행을 위한 제반 활동 비용과 물품은 계약자가 준비 및 제공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등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보고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중 보고사항
세부
내용
○ 착수보고 : 유지보수 사업 계획에 따른 착수보고
○ 완료보고 : 사업 종료 시 전체 수행 결과보고(성과물 포함)
- 연간분석보고서, 인계인수서, 매뉴얼, 취약점 분석평가, 모의훈련 등
○ 정기보고 : 일일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 수시보고 : 장애보고, 긴급 변경사항, 기타 서면요구에 의한 보고
산출 정보
정기점검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업무매뉴얼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매뉴얼 제공
세부
내용
○ 연 1회 문서로 제출(전자파일)
○ 장애 대응 매뉴얼 : 주요 장애 유형별 시스템 점검 및 조치방법
○ 기동 절차 매뉴얼 : 서버(장비)별 기동/종료 절차 및 확인방법
(스크립트 제공 등 포함)
○ 운영·사용 매뉴얼
- H/W·S/W 프로세스 확인 및 재기동 방법, 주요 모니터링 항목 및 방법, 주요S/W 설치경로 및 계정, 로그 위치, 서비스 구성, 정책 설정 및 변경방법, 기타 남양주시의 요구사항 포함.
산출 정보
매뉴얼(전자파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착수, 진행 및 준공 시 산출물 제출
세부
내용
○ 착수 시 : 계약 후 14일 이내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 이행 관련 서류 1부
·이행(계약)보증보험, 유지보수요원에 대한 신원보증확인증명서, 도급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위임장(위임받은자 : 사업관리자(PM)), 사업관리자(PM) 선임신고서, 보안책임자 선임계, 계약방식에 따른 관련 서류 등
- 착수계 2부
- 사업수행계획서 2부
·예정공정표, 유지보수 수행방안, 인력 투입계획 및 명단, 비상연락체계도, 주요부품 조달방안, 각종 보고서식 등
- 대표자 및 참여자 서류 각 2부
·대표자 : 비밀유지계약서, 보안각서, 보안확약서, 재직증명서
·대표자 및 참여자 : 보안서약서, 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서약서
·참여자 재직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 등
·참여자 자격확인서류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 보안관리자 지정서 2부
- 사업관리자(PM) 신고서 2부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2부
-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사본 1부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2부
- 품목별 유지보수 금액 산출내역서 2부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증권 2부
- 기타 남양주시의 요청에 의한 서류
○ 유지보수 진행 중
구분
주요내용
시 기
중간보고
연간분석보고, 인계인수서(매뉴얼), 취약점 분석평가, 모의훈련 등
준공 전
정기점검보고
일일보고, 중간보고, 월간보고
협의 결정
수시보고
긴급 변경사항, 장애복구결과서, 기타 서면요구 보고서
수시
○ 준공 시 제출서류
- 준공계 각 2부
- 사업완료보고서 각 2부
- 보안확약서(대표) 각 2부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보고서 1부
- 자료 삭제 확인서 2부
- 유지보수 인계인수서 2부
- 유지보수 인계인수보고서(유지보수 대상 현황, 항목, 방법, 매뉴얼 등) 2부
- 사업완료보고서(산출물, 성과물 등을 모두 포함) CD 2개
- 이 외 남양주시의 요청에 의한 사업 수행 및 준공을 위한 서류와 산출물
○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제출 시 남양주시가 요청한 양식에 의거 제출함.
○ 계약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등 사업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관련사항 SW사업정보저장소 홈페이지(www.spir.kr) 참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구축 및 안전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요원 비상연락망 구축 및 안전관리 요건
세부
내용
○ 유지보수 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 운영하고 평시 및 취약시기(야간, 공휴일 등) 등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 수립
○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남양주시에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 제출
○ 상근 인력을 통한 장애 예방, 장애대처 복구, 각종 신고에 따른 민원처리, 명절·폭우·재난·장애 등에 비상근무 실시
○ 유지보수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구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 수행
○ 유지보수 수행 중에 발생하는 전기 감전 등 안전사고, 공공시설물 파손 및 도난, 사유재산 손해발생 등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 및 손해배상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사고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고발생 시의 대응 및 책임
세부
내용
○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즉시 유지보수에 임하여야 함
- 고의로 인한 손·망실과 장애의 경우
- 계약자의 점검과실로 손·망실과 장애의 경우
- 남양주시와 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정비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 및 손해배상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계약자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남양주시의 동의를 거쳐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작업 및 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작업 및 재배치 등 지원
세부
내용
○ 유지보수 대상의 장애발생, 운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제반사항(장비 재배치, 재설치, 네트워크 구성 및 설치, 데이터베이스 이관 및 이전 작업 등) 실시 방안 제시
○ 정전작업, 전원공급차단, 확장공사 등 시스템 재부팅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별 서비스의 정상운영 지원
○ 센터 시스템 및 현장장비 등 유지보수대상 관련 확장 공사 발생 시 시공사 협조
○ 시스템 작업 및 재배치 등으로 장애 또는 문제발생 예견 시 예방대책 제시 및 장애 복구
○ 센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재설계, 재배치, 신규/변경 도입 등 발생 시 현황 및 자료조사 참여 지원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계획 수립
세부
내용
○ 남양주시 직원에 대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훈련 수행을 위하여 종합 교육지원방안(일정, 내용, 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관리자 요청 시 현장 교육 지원
○ 남양주시의 요청이 있을 시 유지보수 담당직원에 대한 시스템관리 및 장애처리 방법 등의 교육 지원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인계인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계인수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계약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차기 계약사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인계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보수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수록된 “인계인수 매뉴얼”을 작성하여 남양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자는 계약기간 종료 전·후 차기년도 계약자와 2주 이상 합동 근무를 통해 유지보수 용역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인계하여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단, 인력 승계 시 합동근무 기간 조정 가능.
- “인계인수서”를 감독자 경유 서면 제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인계인수매뉴얼 및 인계인수서, 사업수행완료보고서
사.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의 침해 제한 및 귀속
세부
내용
○ 유지보수 사업의 수행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남양주시와 계약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사업의 기여도 및 수행 결과물의 특수성(보안, 고유정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 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물적 기반 유지보수 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모든 물품 및 S/W는 신품 또는 정품이고 관련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유지보수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특허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 시 민․형사상의 책임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대가의 지급 및 지체상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가의 청구, 지체상금 및 장애 복구 관리기준
세부
내용
○ 대가의 청구 및 지불
- 남양주시가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유지보수료는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에 의함.
-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월 이행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월별 분할 금액을 지급함. 단, 상호 협의하에 지급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보수료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기성금, 준공금, 선금 또는 잔금 결정금액에서 지체상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 동의하에 이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
○ 지체상금
-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내 과업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 장애 복구 관리기준 : 아래 기준시간은 유지관리 서비스 관리기준으로 하며, 계약자는 월간보고 시 이행실적을 보고하여야 함.
(1) 시스템 장애 유형별 복구 기준시간
구분
장 애 내 역
보수시간
H/W
H/W의 고장으로 인한 부품교체
24시간 이내
S/W
OS 또는 DBMS, 응용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서비스 중단
8시간 이내
자료유실
자료유실로 인한 복구
12시간 이내
(2) 기타 과업 및 처리 기준시간 : 감독관이 별도 지정한 처리시간
○ 기준시간의 조정
- 계약자는 장애 및 기타 과업에 대하여 원인 파악 및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에도 지정된 시간내에 장애 복구나 과업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타당한 수행기록, 현황 자료, 사유 및 적절한 조치와 방법 등을 제시하여 사전에 남양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세부
내용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사업관리자(PM), 보안관리자 등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즉시 남양주시에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함.
○ 남양주시와 계약자 쌍방은 어느 일방의 계약 위반 또는 계약상의 제반 업무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2회 이상 서면통지와 최초 서면통지 후 30일 이내 시정요구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할 시 관련 규정(지방계약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 한다.
○ 남양주시와 계약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시스템 증설로 인한 유지보수대상의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서나 변경계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는다. 산출 금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반영한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책임의 한계 및 손해 배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책임의 한계 및 손해 배상
세부
내용
○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고장이 발생할 시 계약자는 책임지지 아니하며 부품원가로 정비 보수하고 그 비용은 남양주시가 부담함.
- 남양주시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 및 훼손
- 천재지변, 화재, 홍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고장 및 훼손
- 남양주시 임의의 수리 부품교체(소모품 제외)로 인한 고장 및 훼손
○ 계약자는 남양주시가 요구사항으로 별도 정의한 “대가의 지급 및 지체상금” 및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기준을 명확하게 인지하며, 장애 및 과업에 대해 처리시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 기준에 따름.
○ 계약자가 유지보수 용역수행 중 시스템의 자료를 손망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였거나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장애 장기화 또는 복구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계약자는 유지보수 대상 제조사의 라이선스 정책을 위반하여 향후 증설, 갱신, 이관, 추가도입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계약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구상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구상권 행사
세부
내용
○ 계약자는 과업대상 장비 관련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시 소송 보조 참가 및 본 안 소송에 적극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관리부실 및 보수지연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계약기간 종료 후 발생되는 구상권 청구 등
- 계약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계약 종료 후 소송이 제기 될 경우 사고당시 계약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행사할 수 있음.
- 당시의 계약자가 파산ㆍ흡수ㆍ합병 등으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연대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분쟁 및 관할법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쟁 해결 및 관할법원
세부
내용
○ 본 유지보수 용역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 해석상 이견 또는 분쟁이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남양주시의 관할 법원으로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계약 특수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계약 특수조건
세부
내용
○ 적용범위
- 본 계약 특수조건은 남양주시 본 계약에 있어서 남양주시청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적용함.
○ 유지보수 범위
- 유지보수 사업범위를 포함하여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이나 사업진행상 불가피하거나 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함.
- 유지보수 대상범위를 포함하며, 용역사업 수행 중에 신규/변경 구축사업 및 택지개발 등으로 추가 설치 및 교체된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운영관리 및 지원을 포함함.
○ 계약기간
- 별도의 해지통보가 없을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함. 단,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차기 계약상대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선정 시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차기 계약상대자에게 인계인수를 실시하여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유지보수 시간
- 유지보수를 실시하는 시간은 1일 24시간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특별점검 및 모의훈련
- 특별점검 및 재해복구 모의훈련 시행을 위한 일정은 남양주시가 요청한 일정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1회당 최대 1개월의 기간을 두고 모니터링, 점검 및 훈련을 요구할 수 있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1회당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수 있음.
- 특별점검 및 모의훈련 시행을 위해 유지보수 대상의 모니터링, 설정 값 확인, 데이터 분석, 쿼리 분석, CPU/메모리 사용량 분석, 각종 로그 및 패치 분석, 시스템 구성도 작성 및 분석, 기동절차서 작성 및 확인, 구체적인 매뉴얼 작성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로 남양주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음.
○ 유지보수용역비
- 유지보수 과업 이행을 위한 제반 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 “계약자”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함. 다만, 장애 부품 및 소모품(ex: 항온항습기 필터, UPS 배터리 등)의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부품 등은 남양주시가 별도 확보하여 제공예정
Ⅲ. 제안안내
1.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1.24.)
나. 낙찰자 결정방식 : 용역계약평가 = 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
2. 입찰참가자격 : 조달청 입찰공고서에 따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참가자격제한 사유가 없는 자로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제품명 : 시스템관리,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3. 입찰 시 유의사항 가.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하도급 허용 사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남양주시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위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전체 사업금액의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함.
다. 공동수급 허용 사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 공동수급체는 대표자 포함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사는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사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사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으며, 중복참여한 공동수급사 모두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
○ 남양주시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을 준용하여 본 사업 중 특수한 기술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 입찰공고 전 아래와 같이 제조사·공급사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음.
연번
협약사
협약 대상(물품 및 S/W)
협약금액(VAT 포함)
1
㈜동인시스템
신호제어시스템 및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스마트교차로 분석 및 운영 프로그램
60,000,000원
2
㈜담비기술
지능형시설물관리시스템(EAGLE-X)
9,500,000원
3
㈜일오정보통신
영상관제 프로그램, 영상변환·분배·저장 S/W, 분배저장·미디어 서버 S/W, 교통통합 영상관리 S/W, 스트리밍·영상저장·미디어변환 라이선스
83,000,000원
4
㈜라온텍
ITS 통합운영 프로그램, BIS 통합운영 프로그램(마을버스정보·연계서비스 포함)
65,000,000원
5
㈜인텔리빅스
스마트교차로 영상분석 S/W(IntelliVIX-R200 v4.0)
60,000,000원
6
㈜티맥스티베로
ITS 통합·버스정보시스템·통합플랫폼 DBMS(Tibero)
50,000,000원
합
계 (6개사)
327,500,000원
○ 협약금액은 본 사업 예산(설계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대상 물품 및 S/W의 세부 규격·수량과 협약 조건은 [붙임 7]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에 따름.
○ 남양주시는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협약서 사본을 제공하며, 낙찰자는 협약사로부터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아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 협약사의 확약서 발급 거부 등 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마. 기타 유의사항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제안사(공동수급사)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남양주시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저촉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입찰자는 남양주시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남양주시는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안사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 및 입증 할 것을 권고함.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중인 사업이며, 계약당사자는 과업 변경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4. 제안서 작성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내용과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제안내용에 누락된 경우, 향후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또는 추가 될 수 있음.
○ 남양주시의 추가 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서류를 정해진 시간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나. 제안서 작성방법(권장사항) ○ 제안서는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목차 작성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 제공
○ 규격 : A4(210×297mm) ○ 매수 : 제한 없음
○ 제안서 항목 중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안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
○ 제안내용 중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봄.(“~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
○ 제안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입증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못한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함.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hp:fwSpace/>※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hp:lineBreak/>법적효력을 갖지 못한다.
다. 제안서 작성지침 및 목차(권장사항)
작성 항목
작성 지침
비고
Ⅰ. 사업개요
1. 제안배경 및 목표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
2. 사업 주요내용 및 수행범위
-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장점 등 수행전략
3. 기대효과
- 제안 기대효과
Ⅱ. 경영부문
1. 일반현황
2. 기술인력 보유현황
- 제안사 일반현황,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분별 매출액 등
- 유지보수 사업수행 조직과 기술인력 보유현황
Ⅲ. 기술부문
1. 유지관리 수행
- 시스템 H/W, S/W,<hp:lineBreak/>현장단말, 부대장비,<hp:lineBreak/>홈페이지, 연계서비스 등
- 사업 운영관리 방안, 현황 분석 및 기능개선 방안
- 패치 및 업데이트 방안, 점검 및 조치방안
- 센터 시스템 및 현장장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 스마트도시통합센터(왕숙지구) 구축사업 추진 지원 등 기타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
2. 백업 및 장애처리 방안
- 백업 및 복구 방안
- 장애 분석 및 대응 방안(조치 및 이력관리 등)
3. 전임인력 및 기술지원사<hp:lineBreak/>협력방안
- 투입인력 이력 및 기술 수준, 비상대응체계 방안
- 상근인력 작업 단위별 운용계획 및 보고사항
- 기술지원사(제조사, 공급사 등) 협력방안 등
Ⅳ. 관리 및 지원 부문
1. 추진 조직 및 역할
- 효율적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인력 보유현황,<hp:lineBreak/>협력업체 등 협력관계 및 역할 제시
2. 유지보수 인력 관리 방안
- 사업관리자(PM) 및 참여인력의 관리 방안
- 재난, 재해, 사고, 이전 재배치 등 비상 시 지원 방안
3. 매뉴얼 작성 및<hp:lineBreak/>인계인수 방안
- 각종 보고서식, 산출물, 제출시기 등 수행방안
- 매뉴얼 및 인계인수서 작성 및 인계인수 방안
- 자원 전수조사 및 현황관리 방안
Ⅴ. 보안 부문
1. 품질 보안
- 사업수행 품질 보증 방안
- 계약 해지 및 만료 이후 업무 수행방안 등
2. 기밀 보안
-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보안강화 대책
- 보안취약점 해소 방안
- 용역 인력 보안 준수 등 보안대책
5.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반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평가점수(90%) + 입찰가격평가점수(10%)
나. 평가방법
○ 기술평가 : 정량적 평가(남양주시), 정성적 평가(조달청)
- 정량적 평가(20점)는 남양주시에서 평가한다. 단, 정량적 평가 중 “경영상태” 및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평가는 조달청에서 실시함.
- 정성적 평가(70점)는 조달청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조달청에 위임함.
- 기술평가 배점한도 및 정량평가 지표는 “[붙임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와 “[붙임2] 기술능력 정량적 평가분야 세부기준” 참고
○ 가격평가
- 가격평가(10점)에 대한 사항은 조달청에 위임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제안서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과 평가위원회에서 권유사항으로 협상하며,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남양주시가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 협상할 수 있음.
○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마. 제안서 발표
○ 제안서 평가는 발표평가로 진행하며,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발표 일시·장소는 발표일 8일 전까지 대상 업체에 통보함.
○ 발표회 참석 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하며, 불참 시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함.
○ 발표자는 사업관리자(PM)로 하며, 사업관리자(PM)의 자격 및 제안서 발표 등에 대해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을 준용함.
바. 기타사항
○ 입찰 및 낙찰방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등과 일반원칙을 따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4조의2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붙임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제안서 평가결과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함.
6.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입찰 공고문 참조 나. 제 출 처 : 입찰 공고문 참조 다. 제출방법 : 입찰 공고문 참조
라. 제출서류 : 정량제안서 1식, 정성제안서 1식, 발표자료 1식,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등) 1식(세부사항은 입찰 공고문 참조)
마. 기술평가 안내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파일용량 : PDF 파일, 300MB 미만(동영상 업로드 금지)
○ 평가주체 : 조달청 평가위원회 ○ 평가방법 : 발표평가 ○ 발표관련 :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 기타사항 :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가격 투찰이 가능함
바. 제안요청에 대한 질의
○ 사업설명회는 생략하며 의문사항은 유선으로 문의
○ 문의처 : 남양주시 스마트도시과 지능형교통정보팀(031-590-8178)
[붙임] 및 [서식]
□ 붙임<hp:tab width="33668" leader="3" type="2"/> 40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붙임 2] 기술능력 정량적 평가분야 세부기준
[붙임 3] 유지보수 대상 목록(H/W, S/W, 현장장비)
[붙임 4]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5]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분류 기준표
[붙임 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 검토결과서
[붙임 7]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서식<hp:tab width="33668" leader="3" type="2"/> 58
[서식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2] 합의각서
[서식 3] 비밀유지계약서
[서식 4] 보안각서
[서식 5] 사업자 보안특약사항
- 용역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hp:lineBreak/>보안서약서, 자료삭제확인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서식 6] 사업관리자(PM) 신고서
[서식 7] 보안관리자지정서
[서식 8]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서식 9]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서식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11]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목록
[서식 12] 작업(계획/완료)보고서
[서식 13]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서식 14] 네트워크장비 변경내용 분석서
[서식 15] 제안사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식 16]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7] 주요사업실적
[서식 18] 수행 조직 인력현황
[서식 19] 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서식 20] 참여 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이력사항
[서식 21] 제안사항 조견표
[서식 22] 서약서
[서식 2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 점
평가
기관
정량적 평가
(20)
일반
현황
1.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수행 실적
6
20
남양주시
2. 기술능력
참여기술자 기술자격사항 등
4
3.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6
조달청
4. 사회적 책임<hp:lineBreak/>평가기준
행정처분 등
4
정성적 평가
(70)
사업개요
1. 제안배경 및 목표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와 추진방향
4
10
조달청
2. 사업 주요내용 및<hp:lineBreak/>수행범위
제안내용 및 수행범위 등 수행전략
4
3. 기대효과
사업추진을 통한 기대효과
2
기술부문
1. 유지관리 수행
구축 장비 및 S/W의 현황분석, 기능개선 등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수행방안
7
25
신도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왕숙지구 등) 추진에 따른 기존 시스템 연계 및 기술지원 방안
6
2. 백업 및 장애처리<hp:lineBreak/>방안
백업 및 복구방안, 장애분석 및 처리방안
6
3. 전임인력 및 기술<hp:lineBreak/>지원사 협력방안
전임인력의 기술 수준 및 상근인력 운용의 적정성, 협력사 협력방안
6
관리 및 지원 부문
1. 추진조직 및 역할
조직의 기술인력 보유 및 협력사 등 제시
7
20
2. 유지보수 인력<hp:lineBreak/>관리 방안
참여자 관리 방안 및 비상 대응방안
7
3. 매뉴얼 작성 및<hp:lineBreak/>인계인수 방안
정보자원 조사관리, 각종 매뉴얼 작성 및 인계인수 방안
6
보안 부문
1. 품질 보안
사업 수행 및 종료 시 품질 보증 방안
5
15
2. 기밀 보안
주요기반시설 보안 강화 및 보안취약점 해소 방안
10
가격평가(10)
- 가격평가산식에 의한 가격평가(조달청)
10
10
조달청
합계
100
100
〔붙임 2〕
기술능력 정량적 평가분야 세부기준
■ 용역사업 수행실적【6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1.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2. 수행실적은 준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수행실적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다.
- 실적 인정 범위 : 교통정보센터, 지능형교통체계(ITS), 버스정보시스템(BIS), 교통신호제어시스템 등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유지관리 분야에 한함
※ 본 사업은 유지보수용역 사업으로, 공사 및 물품 납품실적은 제외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서식24] 수행실적 총괄표, [서식25] 수행실적증명서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24]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서식25]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전문인력 보유 현황【4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기준
제안사 기술인력 보유현황
투입인력별
기술등급 평가점수 합산
18점 이상
4.0
14점 이상 ~ 18점 미만
3.6
10점 이상 ~ 14점 미만
3.2
10점 미만
2.8
1. 제안사 소속의 사업참여 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자 등급에 따라 점수화하여 구간별 평점 부여
※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서 재직중인 인력에 한하며 증빙서류는 아래 내용 참조
2.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대한 평가는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자료<hp:lineBreak/> (진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본 등)로 평가하며 미제출 시 최하점 부여
⑴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⑵ 기술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한 증명서
⑶ 기술자는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인정
3. 재직 및 기술, 경력 상태에 대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인력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
5.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기술등급별 평가점수
구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이하
등급별 평가점수
5
4
3
2
1
⑴ 참여 비중이 높은 순으로 5명의 기술자만 평가한다.
⑵ 기술자 등급 기준은 [붙임 5] 소프트웨어분야 기술자 등급 산정기준을 따른다.
■ 경영상태【6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 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4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붙임 3〕
유지보수대상 목록 (H/W, S/W, 현장장비)
가. 센터 시스템(H/W)
구분
운영시스템
수량
단위
하드웨어
서버
BIS_운영서버
1
대
하드웨어
서버
ITS_PMS 서버
1
대
하드웨어
서버
MDM_관리 서버
1
대
하드웨어
서버
MDM_미들웨어 서버
1
대
하드웨어
서버
다산_NMS서버
1
대
하드웨어
서버
다산_교통영상_분배서버
2
대
하드웨어
서버
경기도 연계서버
1
대
하드웨어
서버
다산_교통영상_분석서버
2
대
하드웨어
서버
다산_교통영상_저장서버
2
대
하드웨어
서버
ITS홈페이지 / 날씨연계서버
1
대
하드웨어
서버
신호_연계서버
1
대
하드웨어
서버
다산_대중교통정보_제공서버
1
대
하드웨어
서버
다산_로그이력 서버
1
대
하드웨어
서버
다산_백업서버
1
대
하드웨어
서버
스마트교차로_최적신호서버
1
대
하드웨어
서버
다산_시각동기화 서버
1
대
하드웨어
서버
비상벨 서버
1
대
하드웨어
서버
스마트교차로_영상_분석서버
5
대
하드웨어
서버
신호(긴급차량)_MDM서버
1
대
하드웨어
서버
신호(긴급차량)_운영서버
1
대
하드웨어
서버
신호_DB서버
1
대
하드웨어
서버
신호_NTP서버_(위성GPS)
1
대
하드웨어
서버
신호_무선통신서버
1
대
하드웨어
서버
신호_백업서버
1
대
하드웨어
서버
신호_제어서버
2
대
하드웨어
서버
안심벨(Safety-Shelter) 서버
1
대
하드웨어
서버
영상표출장치_View Flex(SW포함)
3
대
하드웨어
서버
영상표출장치_View Flex(SW포함)
1
대
하드웨어
서버
영상표출장치(상황판)_모니터링컨트롤러
1
대
하드웨어
서버
통합플랫폼 연계서비스 서버
1
대
하드웨어
서버
통합플랫폼_RTSP 서버
1
대
하드웨어
서버
통합플랫폼_Web 서버
1
대
하드웨어
서버
통합플랫폼_영상중계용_스트리밍서버_1
1
대
하드웨어
서버
통합플랫폼_영상중계용_스트리밍서버_2
1
대
하드웨어
서버
통합플랫폼_운영서버
1
대
하드웨어
서버
통합플랫폼_통합DB 서버
1
대
하드웨어
서버
통합플랫폼_통합관제/운영 서버
1
대
하드웨어
서버
통합플랫폼_통합연계 서버
1
대
하드웨어
서버
신호_무선통신서버
1
대
하드웨어
서버
ITS_가상화 서버
4
대
하드웨어
서버
ITS_가상화 서버
1
대
하드웨어
서버
ITS_가상화 서버
4
대
하드웨어
서버
ITS_백업서버
1
대
하드웨어
서버
ITS_스마트교차로_운영서버
1
대
하드웨어
서버
스마트교차로_영상_분석서버
10
대
하드웨어
서버
광역긴급차량 연계서버
1
대
하드웨어
서버
신호_로그이력서버
1
대
하드웨어
서버
BIS_Web서버
2
대
하드웨어
서버
BIS_가공서버
1
대
하드웨어
서버
BIS_연계서버
1
대
하드웨어
서버
ITS_GPS NTP서버_내부
1
대
하드웨어
서버
ITS_GPS NTP서버_외부
1
대
하드웨어
저장장치
ITS_스토리지
1
대
하드웨어
저장장치
다산_통합운영_스토리지
1
대
하드웨어
저장장치
스마트교차로_가상화_스토리지
1
대
하드웨어
저장장치
스마트교차로_영상저장_스토리지
1
대
하드웨어
저장장치
스마트교차로_영상저장_스토리지
1
대
하드웨어
저장장치
신호_스토리지
1
대
하드웨어
보안
ATMS_방화벽
2
대
하드웨어
보안
BIS_경기도 연계_방화벽
1
대
하드웨어
보안
BIS_도로교통공단_연계VPN
1
대
하드웨어
보안
ITS_Center_방화벽
2
대
하드웨어
보안
ITS_DDoS
1
대
하드웨어
보안
ITS_IPS
1
대
하드웨어
보안
ITS_서버팜 방화벽#2
1
대
하드웨어
보안
ITS_경기도(수원)_연계VPN
1
대
하드웨어
보안
ITS_서버팜 방화벽#1
1
대
하드웨어
보안
ITS_웹방화벽
1
대
하드웨어
보안
광역긴급차량 연계방화벽
1
대
하드웨어
보안
ITS_소방청(수원)_연계VPN
1
대
하드웨어
보안
ITS_남양주북부경찰서_연계VPN
1
대
하드웨어
보안
ITS_외부망_SSL VPN
1
대
하드웨어
보안
신호_연계VPN
1
대
하드웨어
보안
ITS_지능형위협대응솔루션_MDS서버
1
대
하드웨어
보안
ITS_지능형위협대응솔루션_MDS서버(MGT)
1
대
하드웨어
보안
군부대(영상)_연계VPN
1
대
하드웨어
보안
다산_IPS_내부
1
대
하드웨어
보안
다산_IPS_외부
1
대
하드웨어
보안
백본스위치_Center main
2
대
하드웨어
보안
백본스위치_신호
1
대
하드웨어
보안
백본스위치_다산
2
대
하드웨어
보안
신호(긴급차량)_SSL VPN
1
대
하드웨어
보안
신호(긴급차량)_망연계 서버_ES
1
대
하드웨어
보안
신호(긴급차량)_망연계 서버_IS
1
대
하드웨어
보안
신호(광역긴급차량)_망연계 서버
2
대
하드웨어
보안
신호(다산)_SSL VPN
1
식
하드웨어
보안
신호_DDOS
1
대
하드웨어
보안
신호_IPS
1
대
하드웨어
보안
신호_NAC_Center
1
대
하드웨어
보안
신호_NAC_Sensor
1
대
하드웨어
보안
신호_경기도_연계VPN
1
대
하드웨어
보안
신호_과천_연계VPN
1
대
하드웨어
보안
신호_무선 SSL VPN
1
대
하드웨어
보안
신호_방화벽_내부
1
대
하드웨어
보안
신호_방화벽_외부
1
대
하드웨어
보안
신호_남양주남부경찰서_연계VPN
1
대
하드웨어
보안
신호_남양주북부경찰서_연계VPN
1
대
하드웨어
보안
신호 신호_남양주시청(센터)_연계VPN
1
대
하드웨어
보안
ITS_NAC정책서버
1
대
하드웨어
보안
ITS_남양주북부경찰서_연계VPN #2
1
대
하드웨어
보안
신호_영상_망연계 서버_EXT.INT
2
대
하드웨어
보안
통합플랫폼_DMZ_방화벽
1
대
하드웨어
보안
통합플랫폼_메인_방화벽
2
대
하드웨어
보안
통합플랫폼_방화벽 VPN_경기도_내.외부 #1
2
대
하드웨어
보안
통합플랫폼_방화벽 VPN_경기도_내.외부 #2
2
대
하드웨어
보안
통합플랫폼_방화벽 VPN_재난망_내.외부 #1
2
대
하드웨어
보안
통합플랫폼_방화벽 VPN_재난망_내.외부 #2
2
대
하드웨어
보안
ITS_NAC차단센서모듈
1
대
하드웨어
보안
ITS_NAC node license
1
대
하드웨어
보안
ITS_NAC차단센서모듈(DMZ)
1
식
하드웨어
보안
ITS_외부망_SSL VPN Server 모듈
1
대
하드웨어
보안
ITS_외부망_SSL VPN Client License
1
식
하드웨어
네트워크
L3스위치_ITS_DMZ
2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ITS_Qos
1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KVM스위치_ITS
2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KVM스위치_다산
2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KVM스위치_신호
1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KVM스위치_스마트교차로
1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KVM스위치_통합플랫폼
2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L2스위치_BIS
3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L2스위치_BIS
2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L2스위치_BIS
1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L2스위치_ITS
1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L2스위치_ITS
1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L2스위치_ITS
1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L2스위치_ITS_서버팜 방화벽
1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L2스위치_ITS_영상서버 워크그룹
1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L2스위치_경찰청망 연계
1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L2스위치_관제상황실 운영단말
2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L2스위치_교통_자가망(별내)
1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L2스위치_다산(교통/방범 겸용)
2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L2스위치_방범_자가망(별내)
1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L2스위치_신호
1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L2스위치_신호(긴급차량)_내.외부
2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L2스위치_신호_남양주북부경찰서
1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L2스위치_영상
1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L2스위치_청사보안용CCTV
1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L2스위치_통합플랫폼
1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L2스위치_통합플랫폼
1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L3스위치_ITS_서버팜 방화벽#2
1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L3스위치_ITS_경기도 연계
2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L3스위치_ITS_서버팜 방화벽#1
1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L3스위치_신호_남부·북부경찰서, 교통정책과
3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L3스위치_ITS_외부
1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L3스위치_ITS_인터넷
1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L3스위치_ITS_인터넷
1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L3스위치_스마트교차로_영상
1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L3스위치_신호
1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L3스위치_신호_남양주북부경찰서
1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L3스위치_ITS_남양주북부경찰서
1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백본스위치_메인(별내,시청망)_이중화
2
식
하드웨어
네트워크
L3스위치_연계_남양주시청
1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L3스위치_연계_남양주시청
1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L3스위치_인터넷
1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L3스위치_통합플랫폼(DMZ, 재난)
4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L3스위치_통합플랫폼_기관연계#1
2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L3스위치_통합플랫폼_기관연계#2
2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L4스위치_다산
4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SAN스위치_ITS
1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SAN스위치_교통/방범 겸용
2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SAN스위치_스마타교차로
2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SAN스위치_스마트교차로 가상화
2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라우터_ITS_경기도정보연계
1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라우터_ITS_경기도정보연계
1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라우터_인터넷
1
대
하드웨어
보안
ITS_WIPS
1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자가망(별내)_광전송장비_MSPP-A
2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자가망_전원공급컨트롤러
1
대
하드웨어
네트워크
자가망_전원제어기
1
대
하드웨어
부대장비
상황판(별내)
1
대
하드웨어
부대장비
상황판(별내)
1
식
하드웨어
부대장비
영상분할기
3
대
하드웨어
부대장비
영상분할기
3
대
하드웨어
부대장비
영상수집기
3
대
하드웨어
부대장비
UPS
1
대
하드웨어
부대장비
UPS
1
대
하드웨어
부대장비
UPS
1
대
하드웨어
부대장비
항온항습기
4
대
구분
운영시스템
수량
비고
상용소프트웨어
긴급차량우선신호 망연계솔루션
1
식
상용소프트웨어
긴급차량우선신호 모바일보안관리Agent S/W
24
조
상용소프트웨어
긴급차량우선신호 모바일보안관리서버S/W
1
조
상용소프트웨어
신호제어시스템 DBMS
1
식
상용소프트웨어
스마트교차로 가상화솔루션
2
조
상용소프트웨어
영상관제프로그램
2
식
상용소프트웨어
교통영상변환(미디어분배)S/W_다산
1
조
상용소프트웨어
교통영상분배S/W_다산
3
조
상용소프트웨어
교통영상저장S/W_다산
3
조
상용소프트웨어
영상분석S/W_다산
7
조
상용소프트웨어
저장분배 서버 SW
29
식
상용소프트웨어
미디어서버 SW
6
식
상용소프트웨어
교통통합영상관리S/W_다산
1
조
상용소프트웨어
네트워크트래픽관리 S/W
1
식
상용소프트웨어
모바일단말관리 Agent S/W (MDM)
10
조
상용소프트웨어
모바일단말관리 APP S/W (MDM)
1
조
상용소프트웨어
모바일단말관리 서버 S/W (MDM)
1
조
상용소프트웨어
서버보안 S/W(리눅스)_다산
9
조
상용소프트웨어
서버보안 S/W(윈도우)_다산
6
조
상용소프트웨어
통합로그이력S/W_다산
1
식
상용소프트웨어
백업S/W 서버용_다산
1
조
상용소프트웨어
백업SW_Agent_다산
16
조
상용소프트웨어
ITS 통합 DBMS
16
조
상용소프트웨어
ITS 통합 DBMS (ITS 이중화)
16
조
상용소프트웨어
가상화 소프트웨어(1CPU)
8
식
상용소프트웨어
가상화 소프트웨어(2CPU)
9
식
상용소프트웨어
서버가상화 관리 소프트웨어
1
식
상용소프트웨어
스트리밍 라이선스
481
개
상용소프트웨어
영상저장 라이선스
481
개
상용소프트웨어
미디어변환 라이선스
430
개
상용소프트웨어
지능형 영상분석 솔루션
280
조
상용소프트웨어
통합플랫폼 DBMS
1
식
상용소프트웨어
통합플랫폼_도시안전망
1
식
상용소프트웨어
통합플랫폼 망연계S/W (HW포함)
1
식
상용소프트웨어
신호_통합로그관리솔루션
1
식
상용소프트웨어
버스정보시스템 DBMS
6
조
상용소프트웨어
버스정보시스템 DBMS (BIS 이중화)
6
조
상용소프트웨어
서버/네트워크 통합 관리시스템(SMS/NMS)
1
식
상용소프트웨어
광선로통합관리솔루션
1
식
응용소프트웨어
버스정보시스템(BIS) 운영 프로그램
1
식
응용소프트웨어
신호제어 및 긴급차량우선신호 시스템
1
식
응용소프트웨어
스마트교차로 분석 및 운영 프로그램
1
식
응용소프트웨어
지능형 교통체계(ITS) 운영 프로그램
1
식
응용소프트웨어
지능형시설물관리시스템(ATMS)
1
식
나. 센터 시스템(응용·상용 S/W)
다. 현장단말시스템(현장장비)
구분
운영단말시스템(현장시설장비)
수량
현장장비
버스정보(BIT)
1,062대
지능형교통정보(CCTV, AVI 등)
917대
교통신호
1,200대
기타
자가통신망
457km
<hp:fwSpace/> ※ 유지보수대상 목록(가,나,다)은 택지개발사업, 구축사업, 무상지원 등으로 시스템 및 시설물이 신규 설치 및 교체될 수 있으며 유지보수 사업범위(유지보수 대상)에 포함함.
<hp:fwSpace/> ※ 2026년 신규 도입된 유지보수대상(HW 8대, 상용SW 1종, 현장단말장비 제외)은 유지관리하되, 하자(장애)는 별도 하자보수업체에서 처리함.
<hp:fwSpace/> ※ 조달 등록 시 중요정보를 삭제함.(입찰에 필요한 정보는 열람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남양주시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열람 가능)
〔붙임 4〕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남양주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작성일
2026. 9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공사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붙임 5〕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분류 기준표
구분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기술사
ㆍ기술사
특급
기술자
ㆍ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술자
ㆍ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중급
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중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기능사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붙임 6〕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7〕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6개사)
〔서식 1〕공동 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사와 ○○○사가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함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함.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함.
1. ○○○ :
%
2. ○○○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함.
제10조(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함.
제11조(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함.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함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 보증인이 없거나 연대 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함.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함.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함.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함.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함.
20 년 월 일 ○ ○ ○ (인) ○ ○ ○ (인)
※ 정량적평가 제안서에 첨부
〔서식 2〕합의각서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찰 건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협의회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 정량적평가 제안서에 첨부
〔서식 3〕
비밀유지 계약서
남양주시청과 “계약업체”은
년
월
일자로 체결된 “2027년 남양주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남양주시청의 “2027년 남양주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을 “계약업체”가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범위)
기본계약서를 이행함에 있어 “계약업체”에 전달하는 모든 정보는 비밀을 요하거나 독점성이 있는 정보로 간주한다.
제3조 (비밀유지 의무)
1) 남양주시청에 의해서 “계약업체”에게 전달된 정보는 기본계약서의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고, 정보의 수령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써 동 정보의 비밀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남양주시청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계약수행을 위한 업무에 한해 이용
② 남양주시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화일, 저장매체,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
③ 알 필요가 없는 제3자에게 남양주시청의 정보 누설 금지
④ 업무수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전산장비 상에 개인적인 정보나 업무에 관련되지 않은 데이터 보관 금지
⑤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각종 전산장비를 사용하며,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 금지
⑥ 할당된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를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 금지
⑦ 남양주시청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을 준수
⑧ 퇴직 시 남양주시청에게 제공받은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
⑨ 생산된 산출물(File 포함)을 외부로 유출 금지, 프로젝트 종료 후 사업관련 산출물 및 유관자료 컴퓨터에서 완전삭제, 생산된 산출물 전량(이면지 포함) 폐기
제4조 (손해배상)
본 계약에서 정한 규정을 “계약업체”가 위반할 경우에는 민 · 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남양주시청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남양주시청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 · 복구해야 한다.
제5조 (지적재산권)
모든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제공자가 지적재산권을 가지며, 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지적재산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6조 (비밀정보의 반환)
기본계약서의 이행이 종료된 경우에 “계약업체”는 비밀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그 매체의 형식이 서류, 파일 등 종류를 불문)를 지체 없이 남양주시청에 반환해야 한다.
년
월
일
업체명
: 남양주시청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대표자
: 남양주시장
(인)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성명) :
(인)
〔서식 4〕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귀 시가 발주한 본 “2027년 남양주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 참여에 있어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남양주시장 귀하
〔서식 5〕
사업자 보안특약사항
1. 사업자는 우리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사업자(용역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조치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참여인력의 임의교체 금지),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착수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우리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별표4~7]
4.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5. 사업자는 참여인력을 교체할 경우와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사업자는 정보보호시스템(암호모듈 검증) 및 네트워크장비(L3~L4)를 구입하는 경우에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CC인증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다.[별표8~9]
[별표1] 사업자(용역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4]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별표5] 보안서약서
[별표6] 자료 삭제 확인서
[별표7] 보안확약서
【 별표 1 】
용역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정보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정보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작업장 내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작업장 내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그 밖에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작업장·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 USB메모리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관련 자료 송·수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무단 실시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의 하드디스크에 비공개정보 저장
바. 인가받지 않은 외부 PC를 행정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계정 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중요정책·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작업장 내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작업장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작업장 내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작업장 내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휴대용 저장매체(CD, USB메모리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기록
바.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관련 서류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작업장 내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별표 2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 3]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계약자 동의하)을 통해 위약금 정산
※ 보안 위약금 부과 비중은 남양주시 내규(정보보안 관련 규정)에 따름.
【 별표 3 】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한다)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별표 4 】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각 기관
관리책임자
년(일련번호:
)
사업명:
사업주관기업:
연번
자료명
인계 및 인수
자료반납
제공자
인수자
월일
장소
확인자
월일
【 별표 5 】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2027년 남양주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2027년 남양주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업무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참여 직원)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용역수행자 보안서약 확인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소속, 직위, 생년월일, 성명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용역완료 후 5년
4.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용역 미착공
□ 동의
□ 미동의
【 별표 6 】
자료 삭제 확인서
본인은 “남양주시”와 계약한 “2027년 남양주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취득한 다음과 같은 내역을 모두 삭제하였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1.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한다.)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직인)
남양주시장 귀하 【 별표 7 】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남양주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용역사업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하도급업체에 대해 제1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그 밖에 관련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업체 직인)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용역수행완료 후 보안확약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소속, 직위, 생년월일, 성명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용역완료 후 5년
4.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용역 미준공
□ 동의
□ 미동의
〔서식6〕
사업관리자(PM) 신고서
사 업 명
2027년 남양주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계 약 일
.
.
.
계약금액
일금
원 (\
)
계약수행기간
.
.
. ~
.
.
.
사업관리자(PM)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위와 같이 사업관리자(PM)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상호 :
대표 :
(인)
남양주시장 귀하
〔서식7〕
보안관리자지정서
사 업 명
2027년 남양주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계 약 일
.
.
.
계약금액
일금
원 (\
)
계약수행기간
.
.
. ~
.
.
.
보 안 관 리 자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위와 같이 보안관리자를 지정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상호 :
대표 :
(인)
남양주시장 귀하
〔서식8〕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남양주시청과 “계약상대자”는 남양주시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남양주시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남양주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추진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용역사업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처리
2.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처리
3. 기타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남양주시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남양주시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남양주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남양주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남양주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남양주시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남양주시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남양주시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남양주시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남양주시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남양주시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남양주시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남양주시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발주기관 남양주시청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성
명 : 남양주시장 (인)
계약상대자
○○시 ○○구 ○○동 ○○로
성
명 :
(인)
〔서식9〕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요 행정·비밀·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무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2. 남양주시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전자정보, 휴대용 저장매체, 전산장비,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훼손, 분실 등이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승인받지 않은 정보자산을 반입하여 사용하지 않겠으며, 정보시스템 사용 또는 본인의 계정으로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보안책임을 지겠습니다.
4. 퇴직 시 남양주시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에 취득한 모든 비밀·개인정보 취급 및 중요 행정업무는 물론이고 그 밖에 누설됨으로 인하여 남양주시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일체 누설치 않겠습니다.
5. 남양주시의 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등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위반 시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정보시스템 관리에 따른 서약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소속, 직급, 성명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해당업무 변경 후 5년
4.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시스템 권한 미부여
□ 동의
□ 미동의
〔서식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본인(본 업체)는 본 “2027년 남양주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과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 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이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hp:tab width="1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업 체 명 :
<hp:tab width="19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주
소 :
<hp:tab width="19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 표 자 :
(인)
남양주시장 귀하
〔서식11〕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목록
년
월
일
순번
점검항목
시행여부
1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과 행정망의 분리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업무에 불필요한 인터넷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및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 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관리자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휴대가능 PC 등을 시스템 관리용으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외부망에서의 원격접속 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 시 작업이력 로깅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에 백신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메리, CD-RW, 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에 로그인 및 화면보호기 비밀번호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반출·입 여부
16
퇴근 시 용역수행 장소에 비밀 등 관련서류 방치(서류방치, 캐비닛·책상 미잠금) 여부
17
퇴근 시 화기단속 여부(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선풍기, 전열기 등의 전기코드 분리)
〔서식12〕 ※ 수시보고분(서식 조정 가능)
작업 (계획/완료) 보고서
담당자
담당자
작 업 명 작업내용
작업일시
20 .
.
.
:
~ 20 .
.
.
:
작업대상
시스템명
(HW·SW)
작업영향
상 세 작 업 내 용 (시간계획 포함)
※ 장애, 작업, 유지보수 등 보고내용에 따라 내용을 달리하여 상세히 기록한다.
작 업 자
소속
이름
(서명)
연
락
처
(서명) (서명) 원복계획 특이사항
〔서식13〕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신청기관
기관명
부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도입목적 사업명 보안성 검토 계약날짜 도입날짜
유지보수
보안적합성 검증결과 반영여부(□ 반영·개선 □ 반영불가)
공인인증 대상확인
□CC인증 □GS인증 대체가능 □성능평가 대체가능
□검증필 암호모듈 □해당사항 없음
신청제품
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제품명
* 신청제품이 2種 이상인 경우 신청서 추가 작성
제품 유형
방화벽, L3 스위치 등
펌웨어
(SW 버전)
도입 수량
해시값
* 네트워크 장비의 경우 기재
공인인증 현황
CC인증번호
인증등급
또는
준용 PP
EAL 등급 또는 준용 PP
GS인증번호
준용 규격 성능평가번호 준용 규격
업체
실무 담당자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암호모듈
□없음
□있음 (□검증 □미검증)
암호검증
번호
* 검증 암호모듈의 경우
※<hp:fwSpace/> 해시 프로그램 및 최신 양식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14〕
네트워크장비 변경내용 분석서
1. 제품 개요
가. 작성자 정보
도입기관
개발업체 작성일 작성자
나. 검증제품
제품명
버전
펌웨어 파일명
(해시값)
OOO.img
(97BA3B7A1B325E4E8A517CDDB01AFFD32F93D27E2F2EAC750FEB)
검증일
다. 이전 변경승인 내용
제품명
버전
변경승인 일자
변경승인 내용
2. 변경 내역
가. 변경 전ㆍ후 시스템 구성
제품명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나. 변경된 보안기능 및 변경 내용
변경된 기능
변경 내용
로그인
관리자 로그인시 비밀통신을 수행하도록 제품 변경
* 필요시 화면 캡쳐
다. 변경이 제품 설계에 미치는 영향
항목
영향 분석
펌웨어 변경 유무
로그인 기능 변경을 위해 관리자 인증과 관련된 일부코드가 변경됨에 따라 펌웨어가 변경됨
변경전
변경후
test1.1.img
test1.2.img
97BA3B7A1B325E4E8A517CDDB01AFFD3
DCE24E537D2EB6E28E5BADBD1CEC0898
* 필요시 화면 캡쳐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변경 유무
로그인 기능 변경을 위해 내부 코드가 변경되었으며 제품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변경은 없음
* 필요시 화면 캡쳐
라. 변경부분에 대한 자체 시험결과
변경된 기능
시험 내용
시험 결과
로그인
관리자 로그인시 비밀통신 수행여부 확인
정상동작 확인
* 필요시 화면 캡쳐
〔서식15〕
제안사 기술인력 보유현황
연번
제안사
(공동수급사)
구분
보유 자격증명
성명
연령(세)
비 고
※ ①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현재
② 구분에는 서버,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운영유지보수, 보안 자격증 별 구분 기재
③ 자격증 사본, 사업체 소속을 확인하기 위해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 첨부
④ 본 별지는 제안사(공동수급사)의 재직 인원만 기재할 것
〔서식16〕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hp:tab width="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 공동수급체인 경우, 각각 작성
〔서식17〕
주요사업실적
(단위 : 원)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최근 연도순으로 실적 기재, 유관한 것만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사업건별 실적증명원 첨부
〔서식18〕
수행 조직 인력현황
사업관리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추진팀 관리방안 및 부문별 단위적 업무와 역할을 제시한다.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한다.
※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서식19〕
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구분
소속
(제안사 및 공동수급사)
분야별
성명
연령
(세)
본 사업
참여직위
자격증
담당업무
참여율
(%)
전담
참여
사업관리자
(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전담
참여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프로젝트 참여 기술자"에 포함된 인력
※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현재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을 할 경우 하도급예정자의 기술자등급별 인원현황 제출
〔서식20〕
참여 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기술등급
(분류)*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생 년 월 일
-
기 술
자 격
자격증
급
취 득 년 월
년
월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본 사업 참여임무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분류 기준표’에 의한 분류를 기재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증명서 제출 없음)
※ 기술자 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제출
〔서식21〕
제안사항 조견표
(제안사 :
)
제안요청사항
평가항목
제안사항
비고
쪽수
주요내용
쪽수
주요내용
※ 해당내용이 없을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서식22〕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는 “2027년 남양주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서식2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남양주시청에서 시행하는 “2027년 남양주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hp:fwSpace/>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남양주시청의 입찰과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남양주시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남양주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남양주시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남양주시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남양주시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 해지 등 남양주시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남양주시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대표자
(인)
남양주시장 귀하
[서식24]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서식25]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