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토목 조경)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pdf =====
아산시 공고 제2026–3818호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토목,조경)」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우리 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공사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시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안전점검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아 산 시 장
1. 대상사업 :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토목,조경)
가. 위 치 : 아산시 풍기동 159-3번지 일원
나. 규 모 : 부지조성사업 A=680,227.4㎡
다. 기 간 : 2026. 8. 18. ~ 2031. 4. 24.
라. 사업비 : 794억원(도급액)
마. 발주청 : 아산시장(도시개발과)
2. 모집분야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별표11]에 따른 토목(수리, 토목 및 터널분야)
3. 안전점검 수행 대상 및 안전점검 비용
가. 대상
◦ 정기안점점검 46회, 초기안전점검 6회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8차] : (정기정검 16회)
- 항타 및 항발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 (정기정검 2회)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취수펌프장-전기실,펌프실] : (정기점검 4회)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제2빗물펌프장,초기우수처리시설] : (정기점검 4회)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지보공 공사 : (정기정검 2회)
- 브라켓 비계 : (정기정검 2회)
-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100미터 이상의
교량] : (정기점검3회, 초기점검1회)
-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 (정기점검2회, 초기점검1회)
-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제1빗물펌프장] : (정기점검3회, 초기점검1회)
-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제2빗물펌프장] : (정기점검3회, 초기점검1회)
-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취수장] : (정기점검3회, 초기점검1회)
-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 (정기점검2회, 초기점검1회)
◦ 종합보고서
나. 기초금액 : 98,5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점검시기 : 현장협의
라.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계 규정의 점검
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6. 11. 4.(수) 20:00 ~ 2026. 11. 10.(화) 12:00
나. 입찰방법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다. 개찰일시 : 2026. 11. 10.(화) 13:00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마. 유의사항
1)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
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100±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
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4)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
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5. 입찰참가 자격
가. 참가자격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한 업체
2) 아산시 건설정책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등록 업체
※ 등록명부 공고 : 아산시 공고 제2026-1988호(2026.6.5.)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에 의거 본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결정방법
1) 본 건설공사 안전점검은 안전점검비 1천만원 ~ 1억원 미만으로 아래와 같은 심사방법으로
수행기관을 결정함
구 분 심사항목 심사방법
안전점검비
1천만원 ~ 1억원미만
(낙찰하한율 86.745%)
수행 적격심사 점수
40점 평점 = x 40점
능력 100
◦ 평점 = 60-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60점
가격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 95점 이상 없을 경우 95점에 가정 근접한 자 선정
※ 가격입찰로 우선순위업체(1~3순위) 선정 후 평가 [수행능력 40% + 입찰가격 60%]
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6.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우선순위업체(1~3순위)를 선정하고, 1순위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적격심사의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시 선정
- 종합평가 결과,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자로 지정
- 입찰에 따라 우선순위 업체가 1개사가 선정될 경우 그 업체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낙찰자로 함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방법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붙임 참조]
1)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통보받은 제출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함
2)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6.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제출(예비 1~3순위 대상)
가. 제출일자 : 2026. 11. 11.(수) 10:00 ~ 2026. 11. 12.(목) 17:00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등기) 접수(우편 접수 시 E-mail 발송)
※ E-mail : [email protected] (E-mail 미발송 시 미접수 처리)
※ 접수처 : 충남 아산시 시민로456, 도시개발과 공공개발팀(별관 5층)
다.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1)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2) 기타 증빙자료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3)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고, 평가서
순서에 따른 견출지 부착
라.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함.
2)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합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도시개발과(☎041-530-619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
[별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등록 업체(토목)
구분
안전점검 수행기관
수행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1 ㈜와텍 129-81-96918 이규환 대전시 대덕구
2 ㈜성건엔지니어링 441-88-00567 홍성효 충남 천안시
3 ㈜한국건설이앤지 314-86-21475 전영석 대전시 유성구
4 ㈜에스알이앤씨 314-86-37680 정석열 충남 예산군
5 ㈜태성이엔씨 314-86-48436 양학영 세종시
6 글로벌이앤씨(주) 696-86-01143 박범준 충남 천안시
7 ㈜태일종합건축사사무소 303-81-70495 김윤수 충남 천안시
8 부경엔지니어링(주) 418-81-17851 백경희,구종회 충남 보령시
9 ㈜더원이엔지 305-86-08672 백인식 충남 천안시
10 ㈜지엔티 314-86-21117 신재명 세종시
11 ㈜윤성이엔지 314-81-24249 신윤섭, 고문성 대전시 유성구
12 한국건설시험연구소(주) 799-87-00042 이성진 대전시 유성구
13 유진이엔씨(주) 305-81-71883 강성철 대전시 중구
14 ㈜도안이엔지 433-87-03775 김현민 충남 공주시
15 ㈜한국건설안전공사 314-81-20317 지성갑 대전시 유성구
16 ㈜중부기술단 305-81-75803 김태동 대전시 동구
17 ㈜세경엔지니어링 312-81-52832 노종관 충남 아산시
18 다온이엔지(주) 183-87-00927 박순범 충남 청양군
19 비제이엠택(주) 431-81-00218 권경영 대전시 유성구
20 로드이앤씨(주) 169-86-00448 김정숙 세종시
21 ㈜태근엔지니어링 738-81-01272 이민근 대전시 서구
22 ㈜해림이엔지 456-88-02820 주효경 세종시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토목 조경)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hwpx =====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토목,조경)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총 괄
가. 평가점수 : 100점
나. 적격여부 : 적격여부 심사항목 중 어느 하나가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 실격처리 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배점기준 총괄표>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가]
참여기술인
책임기술인
(25)
등 급
-
경 력
12
실 적(건수)
7
실 적(금액)
6
분야별책임기술인
(20)
등 급
3
경 력
7
실 적(건수)
5
실 적(금액)
5
【소계】
【45점】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의 유사용역실적
건 수
12
금 액
13
【소계】
【25점】
[다]
신용도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시정 (-0.3점), 부실 (-0.7점)
4
업무정지
업무정지 (30일 마다 -0.2점)
3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소계】
【10점】
[라]
업무
중첩도
책임기술자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9
분야별책임기술자
6
【소계】
【15점】
[마]
접근성
지역업체 여부
지역 소재에 따라 평가
5
【소계】
【5점】
【총계】
【100점】
2. 세부평가방법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인
[45]
(1) 책임기술인
(25)
(가)등급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토목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나)경력
12
1억이상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12
10.8
9.6
8.4
7.2
1억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2
10.8
9.6
8.4
7.2
(다)실적
[최근7년]
건수
7
1억이상
14건이상
14건미만
~12건이상
12건미만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7
6.3
5.6
4.9
4.2
1억미만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7
6.3
5.6
4.9
4.2
금액
6
1억이상
8억이상
8억미만
~7억이상
7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6
5.4
4.8
4.2
3.6
1억미만
7억이상
7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6
5.4
4.8
4.2
3.6
(2) 분야별
책임기술인
(20)
(가)등급
3
1억이상
토목특급기술인
토목고급기술인
토목중급기술인
3
2.5
2
1억미만
토목고급기술인
토목중급기술인
토목초급기술인
3
2.5
2
(나)경력
7
1억이상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7
6.3
5.6
4.9
4.2
1억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7
6.3
5.6
4.9
4.2
(다)실적
[최근7년]
건수
5
1억이상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5.0
4.5
4.0
3.5
3.0
1억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5.0
4.5
4.0
3.5
3.0
금액
5
1억이상
5억이상
5억미만
~4.5억이상
4.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5억이상
3.5억미만
5.0
4.5
4.0
3.5
3.0
1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1억이상
1억미만
5.0
4.5
4.0
3.5
3.0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25]
(1) 건수
[최근5년]
(12)
1억이상
6건이상
6건미만
~ 5건이상
5건미만
~ 4건이상
4건미만
~ 3건이상
3건미만
12.0
10.8
9.6
8.4
7.2
1억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1건이상
1건미만
12.0
10.8
9.6
8.4
7.2
(2) 금액
[최근5년]
(13)
1억이상
5억이상
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hp:fwSpace/>3억이상
3억미만
~<hp:fwSpace/>2억이상
2억미만
13.0
11.7
10.4
9.1
7.8
1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hp:fwSpace/>2억이상
2억미만
~<hp:fwSpace/>1억이상
1억미만
13.0
11.7
10.4
9.1
7.8
다.
신용도
[10]
(1) 점검·진단 <hp:lineBreak/> 실시결과<hp:lineBreak/> 평가결과
(4)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시정’ 처분은 0.3점 감점,‘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2) 업무정지
(3)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지정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
(3) 재정상태<hp:lineBreak/>건실도
(3)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업무
중첩도
[20]
(1) 책임기술인
(12)
-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4건이하
5건
6건
7건
8건이상
점수
9.0
7.8
6.6
5.4
4.2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인 및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용역 및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용역 건수 적용
(2) 분야별 책임
기술인
(8)
-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4건이하
5건
6건
7건
8건이상
점수
6
5.2
4.4
3.6
2.8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인 및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용역 및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용역 건수 적용
마.
접근성
지역업체 여부
(5)
-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5점
*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5점
*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3점
- 해당지역(시․도) 외 지역에 소재한 업체 : 0점
※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감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감점
건설기술인
연령
- 건설공사 안전점검 특성(현장 시설물 조사 및 분석 등)을 고려하여 참여기술자 연령에 따라 감점 부여
․ 책임(분야별) 기술자 만70세 이상 : 1점 감점
[붙임-별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본 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른 아산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2에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2. 아산시는 가격입찰로 우선순위업체(1~3순위) 선정하고, 우선순위업체(1~3순위)를 사업수행능력 평가하여 적격심사의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시 선정한다.
- 종합평가 결과,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자로 지정.
- 입찰에 따라 우선순위 업체가 1개사가 선정될 경우 그 업체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낙찰자로 함.
<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
구 분
심사항목
심사방법
안전점검비
1천만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수행능력
-
입찰가격
100점
◦ 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1천만원∼1억원미만
(적격통과점수 95점)
(낙찰하한율 86.745%)
수행능력
40점
평점 =
적격심사 점수
x 40점
100
입찰가격
60점
◦ 평점 = 60-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정 근접한 자 지정
1억원 이상
(적격통과점수 95점)
(낙찰하한율 85.495%)
수행능력
50점
평점 =
적격심사 점수
x 50점
100
입찰가격
50점
◦ 평점 = 5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정 근접한 자 지정
3.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시공사의 확인, 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아산시는 가격입찰로 선정된 우선순위업체(1~3순위)가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해당 업체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한다.
6. 아산시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의 기간계산 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1년을 365일로,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7. 아산시는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8.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9.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해당 전문 분야 : 토질・지질, 토목구조, 도로 및 항공, 토목시공
나.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 : 토목직무(전문)분야 외의 분야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 실적은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경력 및 실적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 전문분야 외 용역실적 인정은 최대 8건(14건×60%=8.4)으로 한다.
ex) 실적(건수) 배점
1억이상
14건 이상
12건 이상
~14건 미만
10건 이상
~12건 미만
8건 이상
~10건 미만
8건미만
7
6.3
5.6
4.9
4.2
- 예1) 전문분야 용역 5건, 전문분야 외 용역 4건
‧ 실적건수: 전문분야 용역 5건 + 전문분야 외 용역 2건(4건×60%=2.4) = 7건.
⇒ 평가점수 4.2점
- 예2) 전문분야 용역 5건, 전문분야 외 용역 10건
‧ 실적건수: 전문분야 용역 5건 + 전문분야 외 용역 6건(10건×60%=6) = 11건.
⇒ 평가점수 5.6점
- 예3) 전문분야 용역 5건, 전문분야 외 용역 15건
‧ 실적건수: 전문분야 용역 5건 + 전문분야 외 용역 8건(15건×60%=9 => 최대 8건인정) = 13건.
⇒ 평가점수 6.3점 4.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 가. 자격 및 등급 평가기준
1) 사업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토목직무(전문)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야 한다.
2) 분야별책임기술인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3)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에 대하여 평가하며,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전문분야는 토목분야이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기준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등 지정공고일 이전에 준공한 용역과, 준공 예정 용역 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용역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3.용어의 정의’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토목) 외의 분야에서 경력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경력)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3)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365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경력 년수 계산 시 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
4)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에 관계없이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용역의 실제 참여기간으로 평가한다. 단,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상에서 확인할 수 없는 용역의 경우의 확인서류는 아래와 같다.
-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에 해당하는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 필수 기재)에 의함
-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 계약서, 계약내역, 최종보고서(표지, 제출문,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 가능 부분만 제출), 세금계산서,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확인
다.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기준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수행한 실적에 한하며, 용역규모를 준공금 5백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으로 함
2)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3.용어의 정의’기준에 따라 해당전문분야(토목)외의 분야에서 용역 실적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실적)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라. 참여건설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한다
- 실적은 준공금 5백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으로 함.
마.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바.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시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한다.
5.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며,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다.
·발주자 및 시공사 확인 : 실적증명서, 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수행중인 용역 : 용역계약서 및 기성세금계산서
- 유사용역은 최근 5년 이내 수행실적 인정
- 용역규모는 준공금 5백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으로 함
- 유사용역은 수행실적은‘3.용어의 정의’기준에 따라 해당전문분야(토목)외의 분야에서 용역 실적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실적)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다. 실적증명서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으로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
6. 신용도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1)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른 ‘시정’ 또는 ‘부실’처분을 말한다.
2)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나. 업무정지
1) 수행기관이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지정공고일 기준)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한다.
2)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지정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7. 업무중첩도
※ 해당 사항은 안전점검 비용 1억 미만으로 평가 생략
가.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5조 구분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한다.
, 민간 등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 중 「건설기술 진흥법」62조에 따른 정기점검, 정밀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용역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나.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되는 용역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업무중첩도는 참여 중인 모든 전문분야(해당분야 외 타 전문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 최종 선정된 업체의 업무중첩도는 아산시 홈페이지에 7일간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받아 평가에 반영한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 안내서
2026. 00.
충 청 남 도
아 산 시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토목,조경)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2026년 00월 00일 수행기관명 [서식1] 참여회사의 현황 참여회사의 현황
1.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사업자등록번호 (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2.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현황
등록번호
등 록 일
등록분야
토 목
건 축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항만분야
(주) 1. 등록번호 : 교량 및 터널분야(또는 종합분야) 등록번호<hp:lineBreak/>2. 등 록 일 : 교량 및 터널분야(또는 종합분야) 등록일<hp:lineBreak/>3. 등록분야 : 해당분야에 ‘○’ 표기(종합분야는 모두 표기)<hp:lineBreak/>4.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첨부
[서식2] 참여기술인 등급 및 경력
참여기술인 등급 및 경력
1. 참여기술인별 등급
구 분
성 명
(소속)
생년
월일
직 위
직무
(전문)
분야
기술
등급
최종
학력
(학위)
자격증
(취득일)
점검(진단)
교육이수
여부
비 고
(증빙서류
page)
사업책임
기 술 인
홍길동
(△△)
00.00.00
이사
토목
(토질·
지질)
특급
OO대
대학원
(박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00.00.00)
이수
분야책임
기 술 인
(주)1.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사본 첨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른 특급기술인이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여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한다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교량 및 터널분야’ 교육 이수 수료증 사본 첨부
4. 비고 : 관련 증빙서류 page 모두 기재
2. 참여기술인별 경력
일 반
사 항
참여분야
성 명 소 속 직 위
경 력
요 약
일
개월
경
력
사
항
분 야
사 업 명
참여기간
참여
(일)
가중치
(%)
반영
(일)
발주청
또는
발주자
비 고
(증빙서류
page)
시작일
종료일
총 계
정기안전 정기안전 정밀안전 정밀안전 초 기 초 기 공사재개 공사재개
(주) 1. 참여분야 :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명시
<hp:fwSpace/>2. 경력요약
◦<hp:fwSpace/>「건설기술 진흥법」관련 점검 경력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반영일의 합계
◦<hp:fwSpace/>「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관련 점검 경력
-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등 반영일의 합계
◦<hp:fwSpace/>「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관련 점검 경력
<hp:fwSpace/>3. 경력사항
1) 연차순으로 기재
2) 참여기간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의 ‘기술경력’의 ‘참여기간’
3) 참여<hp:fwSpace/>(일)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의 ‘기술경력’의 ‘인정일’
4) 가 중 치 : 과업으로 인정하는 분야 및 인정비율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hp:lineBreak/>따른다
5) 반영(일) : 참여일수 × 인정비율
6) 발주청/관리주체 : 발주청 기재하며 발주청과 관리주체가 다를 경우 발주청 아래에 (관리주체) 명기
7)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고 경력증명서 해당 항목에는 노란색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 표시한다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에 한함
8) 비고 : 관련 증빙서류 page 모두 기재
3. 참여기술인별 실적(건수·금액)
일 반
사 항
참여형태
성 명 소 속 직 위
실 적
요 약
최근 7년간 해당분야의
점검 실적
건 수
건
금 액
백만원
실
적
사
항
<hp:lineBreak/>분 야
참 여
(건)
용 역 명
용역
기간
준공
금액
(백만원)
가중치
(%)
실적
건수
(건)
실적
금액
(백만원)
발주청
또는 발주자
비 고
(증빙서류
page)
총 계
정기안전
00.00.00
~00.00.00
정기안전 정밀안전 정밀안전 초기 초기 공사재개 공사재개
(주) 1. 참여형태 :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명시
<hp:fwSpace/>2. 실적요약
<hp:fwSpace/>
1) 대상실적 : 최근 7년간 준공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에 대한 용역 중 준공한 토목분야 용역 수행 실적
<hp:fwSpace/>2) 지정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의 준공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의 참여 건수이며 연차 준공된 용역은 최종 차수 준공 시 건수, 금액 인정
3. 실적사항 1) 연차순으로 기재 2) 계약기간 및 금액
- 계약기간 :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참여기술인의 경력사항 확인서’ 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명기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계약기간
- 계약금액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명기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계약금액
- 실적건수 : 1건×도급비율(%)×인정비율
- 실적금액 : 준공금액×도급비율(%)×인정비율
3) 비고 : 관련 증빙서류* page는 모두 기재
* 증빙서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르며, 증빙서류가 없거나 대상시설물, 계약기간, 금액 등의 실적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
[서식3]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일 반
사 항
업 체 명
실 적
요 약
최근 5년간 해당분야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 수
건
금 액
백만원
실
적
사
항
<hp:lineBreak/>분 야
년 도
용 역 명
용역
개요
용역
기간
준공
금액
(백만원)
도급
비율
(%)
가중치
(%)
실적
건수
(건)
실적
금액
(백만원)
발주청
또는 발주자
비 고
(증빙서류
page)
총 계
정기안전 정기안전 정밀안전 정밀안전 초기 초기 공사재개 공사재개
(주)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 해당분야의 준공된 실적에 한하며, 연차 준공된 용역은 최종차수 준공시 1건으로 인정함
2. 준공일자 순으로 기재하되, 유사용역의 점검범위 및 증빙서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따른다
3. 건수는 용역단위로 산정(구조물 단위 아님)
4.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에는 준공금액란에 전체 계약금액을 기재하고 발주자의 공동도급 계약서 사본을 첨부(증빙서류에 해당사항 확인 가능한 경우 첨부생략 가능)
5.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에는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은 도급비율(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정한다
1) 가중치(%) : 과업으로 인정하는 분야는 및 인정비율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다
2) 실적건수 : 1건×도급비율(%)×인정비율
3) 실적금액 : 준공금액×도급비율(%)×인정비율
[서식4] 점검·진단 실시결과 및 평가결과
점검·진단 실시결과 및 평가결과
점검ㆍ진단 실시결과 및 평가결과
처분 통보일
용 역 명
(진단기관)
계약기간
준공금액
(백만원)
발주청
점검ㆍ진단실시
결과 평가결과
비 고
(증빙
서류
page)
미흡
불량
매우불량
(주)1. 점검ㆍ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에 따른 국토교통부 ‘미흡’, ‘불량’, ‘매우불량’ 처분을 말한다
2. 토목분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에서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매우불량’ 처분 받은 용역건수
※ 국토교통부 평가결과 통보일자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해당
3. 점검ㆍ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
4. 평가결과 통보문서 등 증빙서류 첨부 [서식5]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최근 1년)
1.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처분현황
구 분
처분기관
처분을 받은 기간(개월)
처분사유
비 고
(증빙서류<hp:fwSpace/>page)
입찰참가제한
YY.MM – YY.MM
( 개월)
영업(업무)정지
(주)1.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최근 1년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명시된 점검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처분 및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현황 기입(공고일 기준)
2. 법원에서 효력정지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또는 취소처분사항 등의 소명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하고 증빙서류 첨부
3.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입찰참가제한 확인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 및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조회결과 첨부
※ “입찰참가제한 확인서”,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 및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조회결과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에 한함
2.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현황
참여기술인명
자 격
처분기관
정지기간(개월)
처분사유
비 고
(증빙서류<hp:fwSpace/>page)
YY.MM – YY.MM
( 개월)
(주)1. 참여기술인이 최근 1년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명시된 점검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현황 기입(공고일 기준)
2.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중인 사항 또는 취소처분사항 등의 소명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하고 증빙서류 첨부
[서식6]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회 사 명
평가받을 항목
신용평가등급
비 고
(증빙서류 page)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중 택1)
(주)1.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단,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에 한함)
<hp:fwSpace/>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함
[서식7] 업무의 중첩도
업무의 중첩도
업무의 중첩도
용역명
과업개요
계약기간
(잔여일)
중복기간
(중복일수)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책임기술인
비 고
(증빙
서류 page)
분야
성 명 (소속)
※ 안전점검 비용 1억 미만으로 평가 생략, 일괄 20점 부여
[서식8] 가・감점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현황)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현황
용역사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신규 고용율
(%)
가점
(A)
비 고
(증빙
서류 page)
(주)1.신규건설기술인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2.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이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직원(월말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3.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지정 공고일 전월기준)/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100
4.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감점(건설기술인 연령)
건설기술인 연령
구
분
(참여회사)
참 여 기 술 인
비
고
(증빙서류 page)
성
명
연
령
만 00세 [서식9] 자기 평가서
자기 평가서
평 가 항 목
배점
자기평가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00
참 여 기 술
인
계
45
책
임
기 술 인
소
계
25
등
급
-
적격
경
력
12
실적건수
7
실적금액
6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인
소
계
20
등
급
3
경
력
7
실적건수
5
실적금액
5
유사용역
수행실적
계
25
건
수
12
금
액
13
신 용 도
계
10
점검․진단 실시평가결과
4
업무정지
3
재정상태 건실도
3
업
무
중 첩 도
계
20
※ 안전점검 비용 1억 미만으로 업무중첩도 평가 생략,
일괄 20점 부여
책임기술인
12
분야별 책임기술인
8
접 근 성
지역업체 여부
5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
감
점
건설기술인 연령
(1)
책임(분야별) 기술인 연령: 만 세 2026. 00. 00.
업체명
대표자 (인)
[서식10] 서약서
서
약
서
□ 사업명 :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토목,조경)
본인은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 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 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아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