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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9628] 2027년 남동구 2지역 개보수공사(연간계약)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3.5억원 입찰일시: 2026-11-10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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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7년 남동구 2지역 개보수공사(연간계약)].hwpx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1221호
본 입찰 건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약사무 통합 추진 계획」에 의거 입찰 및 계약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변경계약, 착공·준공, 대가지급, 실적증명, 하자 관련 사항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발주예정 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체결 시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시설공사 입찰공고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른 계약배제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 됨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7년 남동구 2지역 개보수공사(연간계약)

나. 공사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부가세(b)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390,291,000
354,810,000
35,481,000
0
0
기초금액(a+b)
390,291,000

※ 본 공고의 A값 : 59,545,332원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라. 공사현장: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고

마. 공사개요: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고

바.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등록기간 중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사업부서): 남동부수도사업소 급수2팀 손민국 주무관 (☎<hp:fwSpace/>032-720-3569)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년 11월 10일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년 11월 12일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1월 12일 11:00 /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라.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년 11월 12일 16:00

※ 개찰 후 낙찰자예정자가 없을 경우(유찰 등) 재입찰을 실시(별도 통보없음/투찰자 확인요망, 횟수제한없음, 단 무응찰이거나 단독입찰인 경우 재공고 혹은 신규공고 등 가능)하며, 개찰 1시간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2항 등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두 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라. 본 공사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의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단독이행 방식입니다.

바.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4조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공사 특성상 시공의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풍부한 시공경험이 요구됨에 따라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합니다.

4. 입찰방법(전자입찰)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지역제한)에 의한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317,248,131원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마. 적격심사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대상 공사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100%)입니다.

사.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자. 연간계약 공사일 경우 낙찰자는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에 의한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 착공계 제출시 관련서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인력 및 장비내용은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조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보험료 등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A값)
5,410,295
7,148,512
3,461,385
710,912
5,450,887
4,708,000
32,655,341
59,545,332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산된 “가” 항의 보험료 등을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세부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지역 내 자재, 인력, 하도급업체(하도급 승인받은 경우)가 배정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관련)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합니다. 다만, 발주자의 건설기계대여금 직불에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거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라.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안전보건관리 계획’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적격심사 통과자는 적격 통보를 받은 후 사업담당자에게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준등급 이상 업체를 낙찰자로 최종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시행하는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수준평가 진행 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사실(실태)조사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사실(실태)조사 시에는 개찰 선순위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설명서 및 입찰유의서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고,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 규정 및 우리본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서약서를 첨부한 전자계약서(초안)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대표자가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소정의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수요기관인 해당 지역사업소에 착공계 2부를 직접 제출하며, 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선금, 준공금 등) 등을 직접 교부받아 계약상의 의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사.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아.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계약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가 상수도계약정보시스템(http://cios.waterworksh.incheon.kr/)에 공개됩니다.

자.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새로공고 등을 실시합니다.

차. 장기계속계약 및 연간계약 공사일 경우 상수도 연간계약공사 업무처리지침 [별표1]의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 착공계 제출시 관련서류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카.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계약팀(☎032-720-2094)
  • 참가자격 및 사업내용 등: 남동부수도사업소 급수2팀 손민국 주무관 (☎<hp:fwSpace/>032-720-3569)
  •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변경계약, 대금지급 등): 남동부수도사업소 관리팀(☎032-720-3512)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상수도사업본부 법무감사팀(☎032-720-208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4.

인천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
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
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기관 및 사업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
사항
▣ 공사 현황
1. 사업장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안전공단발행분)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3】 사실(실태)조사 동의서
사실(실태)조사 동의서
회 사 명
(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사무실 연락처 :
)

등록업종 입 찰 명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계약 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해당 응찰 공사를 시공할 것이며, 계약(착공 또는 완공) 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3. 당사(본인)는 아래 어느 사례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채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음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 충족
4.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를 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5.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
.
.
대표자 성명 :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붙임4】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년
월
일

내용 확인자 : OOOO 대표 OOO (인)

===== 공고문[2027년 남동구 2지역 개보수공사(연간계약)].pdf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1221호
본 입찰 건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약사무 통합 추진 계획」에 의거 입찰 및 계약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변경계약, 착공·준공, 대가지급, 실적증명, 하자
관련 사항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발주예정 예산
(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체결 시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시설공사 입찰공고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
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른 계약배제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 됨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7년 남동구 2지역 개보수공사(연간계약)
나. 공사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관급자재비
추정가격(a) 부가세(b)
(a+b+c)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390,291,000 354,810,000 35,481,000 0 0
기초금액(a+b) 390,291,000
※ 본 공고의 A값 : 59,545,332원

  • 1 -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라. 공사현장: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고
마. 공사개요: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고
바.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등록기간 중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사업부서): 남동부수도사업소 급수2팀 손민국 주무관 (☎ 032-720-3569)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년 11월 10일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년 11월 12일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1월 12일 11:00 /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
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라.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년 11월 12일 16:00
※ 개찰 후 낙찰자예정자가 없을 경우(유찰 등) 재입찰을 실시(별도 통보없음/투찰자 확인
요망, 횟수제한없음, 단 무응찰이거나 단독입찰인 경우 재공고 혹은 신규공고 등 가능)
하며, 개찰 1시간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2항 등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
소를 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두 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
  • 2 -

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라. 본 공사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의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단독이행 방식입니다.
바.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4조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공
사 특성상 시공의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풍부한 시공경험이 요구됨에 따라 종합 전
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업을 등록한 업체로 합니다.
4. 입찰방법(전자입찰)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지역제한)에 의한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 3 -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317,248,131원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마. 적격심사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
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대상 공사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입니다.
사.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자. 연간계약 공사일 경우 낙찰자는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에 의한 장비 및 인력을 확보
하여야 하며,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 착공계 제출시 관련서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인력 및 장비내용은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조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보험료 등
(단위 :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
품질관리비 합계(A값)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관리비
5,410,295 7,148,512 3,461,385 710,912 5,450,887 4,708,000 32,655,341 59,545,332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산된 “가” 항의 보험료 등을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 4 -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세부절차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지역 내 자재, 인력, 하도급업체(하도급 승인받은 경우)가 배정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관련)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합니다. 다만, 발주자의 건설기계대여금 직불에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거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5 -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라.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
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안전보건관리 계획’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보건
관리 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적격심사 통과자는 적격 통보를 받은 후 사업담당자에게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준등급 이상 업체를 낙찰자로
최종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6 -

라.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시행하는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수준평가 진행 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부서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15.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사실(실태)조사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사실(실태)조사 시에는 개찰 선순위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설명서 및 입찰유의서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고,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 규정 및 우리본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서약서를 첨부한 전자
계약서(초안)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대표자가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소정의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수요기관인 해당 지역사업소에 착공계 2부를 직접 제출하며, 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선금, 준공금 등) 등을 직접 교부받아 계약상의 의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사.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아.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계약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가 상수도계약정보시스템(http://cios.waterworksh.incheon.kr/)에 공개됩니다.
자.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새로공고 등을 실시합니다.
차. 장기계속계약 및 연간계약 공사일 경우 상수도 연간계약공사 업무처리지침 [별표1]의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 착공계 제출시 관련서류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7 -

카.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계약팀(☎032-720-2094)
  • 참가자격 및 사업내용 등: 남동부수도사업소 급수2팀 손민국 주무관 (☎ 032-720-3569)
  •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변경계약, 대금지급 등): 남동부수도사업소 관리팀(☎032-720-3512)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
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상수도사업본부 법무감사팀(☎032-720-208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4.
인천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 8 -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
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
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
시 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
련 계 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9 -

【붙임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기관 및 사업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 공사 현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사업장명 : 3. 업체명 :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일반
▣ 계약현황
사항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③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2년 월 일
  • 10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⑩ 재해발생수준
※ 재해율 확인서(안전공단발행분)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11 -

【붙임3】 사실(실태)조사 동의서
회 사 명
(등록번호)
대 표 자
사실(실태)조사 동의서
주 소
(사무실 연락처 : )
등록업종
입 찰 명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
본부로부터 계약 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해당 응찰 공사를 시공할 것이며,
계약(착공 또는 완공) 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실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3. 당사(본인)는 아래 어느 사례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채 처분을 받아
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음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 충족
4.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를 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
(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5.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
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 . .
대표자 성명 :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 12 -

【붙임4】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
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
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
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
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
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
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
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13 -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
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
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
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
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
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
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
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 14 -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
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
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
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
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
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
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
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
야 한다.
년 월 일
내용 확인자 : OOOO 대표 OOO (인)

  • 15 -

=====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시행 안내문.hwpx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시행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는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대상사업으로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의무)
  •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 추진계획(중대재해관리단)
  • 안전보건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안전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가이드라인」

○ 평가방법: 각 세부항목별 평가는 3단계 구분(우수, 보통, 미흡)
○ 평가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사항 및 안전·보건 조치 능력과 기술역량

□ 수급업체 적격성 평가
○ 적격성 평가등급 결과를 최종 낙찰자 선정에 반영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 일반 작업: C등급 이상 - 계약 배제: D등급 이하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후 평가등급 결정

  • 평가등급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안전보건 수준 재평가(계약 후 평가) 및 환류
○ 준공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수급업체 선정에 반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 면제

- D등급 이하는 차기 선정 시 계약 배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계약 전)

□ 계 약 명 :
□ 계약일자 :
□ 수급업체 :
(대표자명:
연락처:
)
□ 소관부서 :
(담 당 자:
연락처:
)

< 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점수
득점
계

약

전
o 안전보건관리체제(30)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우수: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역할 구분이 명확하고 필요 자격을 갖춤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역할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역할 구분 등이 미흡
우수
보통
미흡

15
10
5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었으나 미흡함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없음
우수
보통
미흡

15
10
5
o 실행수준(20)
③안전보건교육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우수: 법정, 특별 교육 등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만 준수함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우수
보통
미흡

20
15
10
o 운영관리(30)
④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보통: 비상대응계획이 일부 수립 되어있음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누락 되어있음
우수
보통
미흡

30
20
10
o 재해발생 수준(20)
⑤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우수: 2년간 무재해 사업장이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미흡: 최근 2년간 사망재해가 있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우수
보통
미흡

20
15
0

< 상수도사업본부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가능

1. 안전보건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역할 구분의 명확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의 수립

15
10
5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역할 구분이 명확하고 필요 자격을 갖춤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역할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역할 구분 등이 미흡

2.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15
10
5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었으나 미흡함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없음

3. 안전보건교육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일시, 대상자, 장소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법정 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전년도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20
15
10

① 우수: 법정, 특별 교육 등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만 준수함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4.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 (시나리오) 구비 및 훈련 실시
비상연락망 수립
  • 재해신고 보고 절차도 유무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전문의료기관 포함여부

30
20
10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이 일부 수립 되어있음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누락 되어있음

5. 산업재해 예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휴업을 재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산재보험 가입 여부
20
15
0

① 우수: 2년간 무재해 사업장이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최근 2년간 사망재해가 있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은 안전보건공단-자료마당-산업재해통계-산업재해 현황에서 조회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계약 후 준공 시)

□ 계 약 명 :
□ 계약일자 :
□ 수급업체 :
(대표자명:
연락처:
)
□ 소관부서 :
(담 당 자:
연락처:
)

< 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점수
득점
계

약

후
o 안전보건관리체제(20)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우수: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고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
보통: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으나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관리담당자 미지정
우수
보통
미흡

5
3
1

  • 현장 종사자 세부 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우수: 현장종사자가 세부 작업별로 적정하게 배치되어있고 경력 등이 제시됨
보통: 현장종사자가 적정하게 배치되어있음
미흡: 현장종사자 수만 기입 됨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우수: 이행계획이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가 수립됨
보통: 이행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미흡: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o 실행수준(60)
③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기준

우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상세 내용과 대책을 기술함
보통: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됨
미흡: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실시하지 않음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④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우수: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적절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함
보통: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점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상당 부분 누락 됨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⑤이행확인

  • 점검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우수: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었고 이행함
보통: 안전조치 이행여부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o 운영관리(20)
⑥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우수: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수립됨
보통: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상호간 연락체계가 누락 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⑦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우수: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 및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업무절차가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 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o 재해발생 수준(벌점)
⑧산업재해 발생

  • 도급 기간 중 산업재해 발생(법적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 시)

①산업재해 발생
②중대재해 발생
산업재해
중대재해

-20
-30

< 상수도사업본부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가능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관리감독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보유 현황
5
3
1

① 우수: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고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
② 보통: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으나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관리담당자 미지정

2.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로 갈음 가능함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현장투입인력, 반입 장비 및 기계, 안전장비 투입정보 명시
5
3
1

① 우수: 이행계획이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가 수립됨
② 보통: 이행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③ 미흡: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을 선정하여 절차에 따라 실시
20
10
1

① 우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상세 내용과 대책을 기술함
② 보통: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됨
③ 미흡: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실시하지 않음

4.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보호구 등 보호장구 착용 확인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포함하여 안전점검 실시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
작업개시 전 TBM 실시
20
10
1

① 우수: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적절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함
② 보통: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점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상당 부분 누락됨

5.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자체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사항에 대하여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20
10
1

① 우수: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었고 이행함
② 보통: 안전조치 이행여부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6.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원활한 연락체계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수립
10
5
1

① 우수: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수립됨
② 보통: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상호간 연락체계가 누락됨

7.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둥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의 수립
기계설비별 작업 전 점검항목 유무
10
5
1

① 우수: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 및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업무절차가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됨

8. 산업재해 발생
구
분
산업재해
중대재해

  • 도급 기간 중 산업재해 혹은 중대재해 발생

-20
-30

===== 공내역서(2027년 남동구 2지역 개보수공사(연간계약)).xlsx =====

[시트: 총괄설계내역서]
A: 총 괄 설 계 내 역 서 H: STmate Q: STmate
A: 공사명 : 2027년 남동구 2지역 개보수공사(연간계약) H: #VALUE!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JTYP|0 `ACTL|F ` I: 수정은 아래의 연두색 부분에 Q: 목차 →
B: 2027년 남동구 2지역 개보수공사(연간계약) Q: #VALUE!
A: 1. B: 토
공 Q: #VALUE!
A: 2. B: 관 부 설 공 Q: #VALUE!
A: 3. B: 구 조 물 공 Q: #VALUE!
A: 5. B: 포
장
공 Q: #VALUE!
A: 6. B: 부
대
공 Q: #VALUE!
A: 7. B: 자재 및 운반비 Q: #VALUE!
A: 8. B: 안전관리비 Q: #VALUE!
A: 9. B: 품질관리비 Q: #VALUE!
A:
가. B: 순공사비계 Q: #VALUE!
B: 1. 간접노무비 D: 직접노무비 x 19.5% H: `DTP|201 `QTY1|1 `BDC| `SRE|LA ` I: M: 19.5 N: O: P:
B: 2. 산재보험료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56% H: `DTP|301 `QTY1|1 `BDC| `SRE|SA ` I: M: 3.56 N: O: P:
B: 3. 고용보험료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 H: `DTP|302 `QTY1|1 `BDC| `SRE|SA ` I: M: 1.01 N: O: P:
B: 4. 건강보험료 D: 직접노무비 x 3.595% H: `DTP|303 `QTY1|1 `BDC| `SRE|SA ` I: J: M: 3.595 N: O: P:
B: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 x 13.14% H: `DTP|310 `QTY1|1 `BDC| `SRE|SA ` I: J: M: 13.14 N: O: P:
B: 6. 연금보험료 D: 직접노무비 x 4.75% H: `DTP|304 `QTY1|1 `BDC| `SRE|SA ` I: J: M: 4.75 N: O: P:
B: 7. 퇴직공제부금비 D: 직접노무비 x 2.3% H: `DTP|305 `QTY1|1 `BDC| `SRE|SA ` I: J: M: 2.3 N: O: P:
B: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직노+직재+간재) x 3.15% H: `DTP|306 `QTY1|1 `BDC| `SRE|SA ` I: J: M: 3.15 N: O: P:
B: 9. 안전관리비 H: `DTP|312 `QTY1|1 `BDC| `SRE|SA ` I: M: N: O: P:
B: 10. 품질관리비 H: `DTP|313 `QTY1|1 `BDC| `SRE|SA ` I: M: N: O: P:
B: 11. 기타경비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5.7% H: `DTP|321 `QTY1|1 `BDC| `SRE|SA ` I: M: 5.7 N: O: P:
B: 12. 환경보전비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5% H: `DTP|309 `QTY1|1 `BDC| `SRE|SA ` I: M: 0.5 N: O: P:
B: 1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수수료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51% H: `DTP|311 `QTY1|1 `BDC| `SRE|SA ` I: M: 0.51 N: O: P:
B: 14. 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06% H: `DTP|322 `QTY1|1 `BDC| `SRE|SA ` I: M: 0.006 N: O: P:
B: 15. 임금채권부담금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9% H: `DTP|323 `QTY1|1 `BDC| `SRE|SA ` I: M: 0.09 N: O: P:
A:
나. B:
소
계 H: `DTP|400 `QTY1|1 `BDC| `SRE|TA-F ` I: M: N: O: P: Q: 0
B: 16. 일반관리비 D: (나.소 계) x 8% H: `DTP|401 `QTY1|1 `BDC| `SRE|TA ` I: M: 8 N: O: P:
A:
다. B:
소
계 H: `DTP|410 `QTY1|1 `BDC| `SRE|TA-F ` I: 4 J: L: M: N: O: P:
B: 17. 이
윤 D: (다.소계 - 재료비) x 15% H: `DTP|402 `QTY1|1 `BDC| `SRE|TA ` I: J: L: M: 15 N: O: P:
A:
라. B:
공급가액 H: `DTP|500 `QTY1|1 `BDC| `SRE|TA-F ` I: J: L: M: N: O: 4 P:
B: 18. 부가가치세 D: 공급가액 x 10% H: `DTP|502 `QTY1|1 `BDC| `SRE|TA ` I: M: 10 N: O: P:
A:
마. B:
도급공사비 H: `DTP|600 `QTY1|1 `BDC| `SRE|TA-F ` I: M: N: O: P: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O: STmate AC: STmate
A: 공사명 : 2027년 남동구 2지역 개보수공사(연간계약) O: #VALUE!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C: 목차 →
B: 2027년 남동구 2지역 개보수공사(연간계약) O: `COD|E6 `QTY1|1 `EXI|0 `ITT|0 `END|493 ` P: E6_1 Q: E10_1
A: 1. B: 토
공 O: `COD|E4 `QTY1|1 `EXI|0 `ITT|0 `END|42 ` P: E4_1 Q: E6_1
A: 1.1 B: 토 사 터 파 기 O: `COD|E3 `QTY1|1 `EXI|0 `ITT|0 `END|18 ` P: E3_1 Q: E4_1
B: 터파기(인력) C: (토 사:0.0-1.0 m) D: 30. E: ㎥ O: `COD|B01321 `QTY1|1 `EXI|0 `IPR|0 `BLA|F ` P: B01321_1 Q: E3_1 AC: B01321 →
B: 터파기(인력) C: (토 사:1.0-2.0 m) D: 1. E: ㎥ O: `COD|B00057 `QTY1|1 `EXI|0 `IPR|0 `BLA|F ` P: B00057_1 Q: E3_1 AC: B00057 →
B: 터파기:토 사 C: (B.H 0.12 90+인력10%,주택) D: 100. E: ㎥ O: `COD|D01844 `QTY1|1 `EXI|0 `IPR|0 `BLA|F ` P: D01844_1 Q: E3_1 AC: D01844 →
B: 터파기:토 사 C: (B.H 0.12 80+인력20%,주택) D: 1. E: ㎥ O: `COD|D02495 `QTY1|1 `EXI|0 `IPR|0 `BLA|F ` P: D02495_1 Q: E3_1 AC: D02495 →
B: 터파기:토 사 C: (B.H 0.12 90+인력10%) D: 500. E: ㎥ O: `COD|D01968 `QTY1|1 `EXI|0 `IPR|0 `BLA|F ` P: D01968_1 Q: E3_1 AC: D01968 →
B: 터파기:토 사 C: (B.H 0.12 80+인력20%) D: 1. E: ㎥ O: `COD|D02513 `QTY1|1 `EXI|0 `IPR|0 `BLA|F ` P: D02513_1 Q: E3_1 AC: D02513 →
B: 터파기:토 사 C: (B.H 0.12㎥,주택) D: 1. E: ㎥ O: `COD|D01974 `QTY1|1 `EXI|0 `IPR|0 `BLA|F ` P: D01974_1 Q: E3_1 AC: D01974 →
B: 터파기:토 사 C: (B.H 0.2㎥,주택) D: 1. E: ㎥ O: `COD|D01650 `QTY1|1 `EXI|0 `IPR|0 `BLA|F ` P: D01650_1 Q: E3_1 AC: D01650 →
B: 터파기:토 사 C: (B.H 0.12㎥) D: 1. E: ㎥ O: `COD|D01977 `QTY1|1 `EXI|0 `IPR|0 `BLA|F ` P: D01977_1 Q: E3_1 AC: D01977 →
B: 터파기:토 사 C: (B.H 0.2㎥) D: 1. E: ㎥ O: `COD|D01978 `QTY1|1 `EXI|0 `IPR|0 `BLA|F ` P: D01978_1 Q: E3_1 AC: D01978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1.4 B: 되 메 우 기 O: `COD|E3 `QTY1|1 `EXI|0 `ITT|0 `END|30 ` P: E3_1 Q: E4_1
B: 되메우기:모 래 C: (소운반+인력부설) D: 1. E: ㎥ O: `COD|B00123 `QTY1|1 `EXI|0 `IPR|0 `BLA|F ` P: B00123_1 Q: E3_1 AC: B00123 →
B: 되메우기:모 래 C: (B.H 0.12 90+인력10%) D: 1. E: ㎥ O: `COD|D02064 `QTY1|1 `EXI|0 `IPR|0 `BLA|F ` P: D02064_1 Q: E3_1 AC: D02064 →
B: 되메우기:모 래 C: (B.H 0.2 90+인력10%) D: 1. E: ㎥ O: `COD|D01658 `QTY1|1 `EXI|0 `IPR|0 `BLA|F ` P: D01658_1 Q: E3_1 AC: D01658 →
B: 되메우기:석 분 C: (B.H 0.12 90+인력10%) D: 1. E: ㎥ O: `COD|D03717 `QTY1|1 `EXI|0 `IPR|0 `BLA|F ` P: D03717_1 Q: E3_1 AC: D03717 →
B: 되메우기:석 분 C: (B.H 0.2 90+인력10%) D: 1. E: ㎥ O: `COD|D03718 `QTY1|1 `EXI|0 `IPR|0 `BLA|F ` P: D03718_1 Q: E3_1 AC: D03718 →
B: 되메우기:토 사 C: (인력+램머) D: 30. E: ㎥ O: `COD|B05229 `QTY1|1 `EXI|0 `IPR|0 `BLA|F ` P: B05229_1 Q: E3_1 AC: B05229 →
B: 되메우기:토 사 C: (B.H 0.12㎥+램머) D: 500. E: ㎥ O: `COD|D02123 `QTY1|1 `EXI|0 `IPR|0 `BLA|F ` P: D02123_1 Q: E3_1 AC: D02123 →
B: 되메우기:토 사 C: (B.H 0.12㎥90+인력10%+램머) D: 100. E: ㎥ O: `COD|D02591 `QTY1|1 `EXI|0 `IPR|0 `BLA|F ` P: D02591_1 Q: E3_1 AC: D02591 →
B: 되메우기:토 사 C: (B.H 0.2㎥+램머) D: 1. E: ㎥ O: `COD|D02124 `QTY1|1 `EXI|0 `IPR|0 `BLA|F ` P: D02124_1 Q: E3_1 AC: D02124 →
B: 되메우기:토 사 C: (B.H 0.2㎥90+인력10%+램머) D: 1. E: ㎥ O: `COD|D02595 `QTY1|1 `EXI|0 `IPR|0 `BLA|F ` P: D02595_1 Q: E3_1 AC: D02595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1.6 B: 현장직상차사토 O: `COD|E3 `QTY1|1 `EXI|0 `ITT|0 `END|42 ` P: E3_1 Q: E4_1
B: 잔토운반:토 사,L=5km C: (소운반+B.H 0.2상+D.T2.5t) D: 1. E: ㎥ O: `COD|D02934 `QTY1|1 `EXI|0 `IPR|0 `BLA|F ` P: D02934_1 Q: E3_1 AC: D02934 →
B: 잔토운반:토 사,L=10km C: (소운반+B.H 0.2상+D.T2.5t) D: 1. E: ㎥ O: `COD|D02011 `QTY1|1 `EXI|0 `IPR|0 `BLA|F ` P: D02011_1 Q: E3_1 AC: D02011 →
B: 잔토운반:토 사,L=5km C: (B.H 0.12㎥+D.T2.5t,주택) D: 1. E: ㎥ O: `COD|D02937 `QTY1|1 `EXI|0 `IPR|0 `BLA|F ` P: D02937_1 Q: E3_1 AC: D02937 →
B: 잔토운반:토 사,L=10km C: (B.H 0.12㎥+D.T2.5t,주택) D: 1. E: ㎥ O: `COD|D02108 `QTY1|1 `EXI|0 `IPR|0 `BLA|F ` P: D02108_1 Q: E3_1 AC: D02108 →
B: 잔토운반:토 사,L=5km C: (B.H 0.2㎥+D.T4.5t,주택) D: 1. E: ㎥ O: `COD|D02940 `QTY1|1 `EXI|0 `IPR|0 `BLA|F ` P: D02940_1 Q: E3_1 AC: D02940 →
B: 잔토운반:토 사,L=10km C: (B.H 0.2㎥+D.T4.5t,주택) D: 1. E: ㎥ O: `COD|D01663 `QTY1|1 `EXI|0 `IPR|0 `BLA|F ` P: D01663_1 Q: E3_1 AC: D01663 →
B: 잔토운반:토 사,L=5km C: (B.H 0.12㎥+D.T2.5t) D: 1. E: ㎥ O: `COD|D02949 `QTY1|1 `EXI|0 `IPR|0 `BLA|F ` P: D02949_1 Q: E3_1 AC: D02949 →
B: 잔토운반:토 사,L=10km C: (B.H 0.12㎥+D.T2.5t) D: 1. E: ㎥ O: `COD|D02115 `QTY1|1 `EXI|0 `IPR|0 `BLA|F ` P: D02115_1 Q: E3_1 AC: D02115 →
B: 잔토운반:토 사,L=5km C: (B.H 0.2㎥+D.T4.5t) D: 1. E: ㎥ O: `COD|D02952 `QTY1|1 `EXI|0 `IPR|0 `BLA|F ` P: D02952_1 Q: E3_1 AC: D02952 →
B: 잔토운반:토 사,L=10km C: (B.H 0.2㎥+D.T4.5t) D: 1. E: ㎥ O: `COD|D02012 `QTY1|1 `EXI|0 `IPR|0 `BLA|F ` P: D02012_1 Q: E3_1 AC: D02012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6_1
A: 2. B: 관 부 설 공 O: `COD|E4 `QTY1|1 `EXI|0 `ITT|0 `END|329 ` P: E4_1 Q: E6_1
A: 2.2 B: 스테인레스관 C: (프레스접합식) O: `COD|E3 `QTY1|1 `EXI|0 `ITT|0 `END|51 ` P: E3_1 Q: E4_1
A: 관자재별도계상 B: 스테인레스강관접합및배관(옥외) C: (프레스식,φ15㎜) D: 100. E: m O: `COD|B04541 `QTY1|1 `EXI|0 `IPR|0 `BLA|F ` P: B04541_1 Q: E3_1 AC: B04541 →
B: 스테인레스강관접합및배관(옥외) C: (프레스식,φ20㎜) D: 10. E: m O: `COD|B04542 `QTY1|1 `EXI|0 `IPR|0 `BLA|F ` P: B04542_1 Q: E3_1 AC: B04542 →
B: 스테인레스강관접합및배관(옥외) C: (프레스식,φ25㎜) D: 10. E: m O: `COD|B04543 `QTY1|1 `EXI|0 `IPR|0 `BLA|F ` P: B04543_1 Q: E3_1 AC: B04543 →
B: 스테인레스강관접합및배관(옥외) C: (프레스식,φ32㎜) D: 10. E: m O: `COD|B04544 `QTY1|1 `EXI|0 `IPR|0 `BLA|F ` P: B04544_1 Q: E3_1 AC: B04544 →
B: 스테인레스강관접합및배관(옥외) C: (프레스식,φ40㎜) D: 10. E: m O: `COD|B04545 `QTY1|1 `EXI|0 `IPR|0 `BLA|F ` P: B04545_1 Q: E3_1 AC: B04545 →
B: 스테인레스강관접합및배관(옥외) C: (프레스식,φ50㎜) D: 10. E: m O: `COD|B04546 `QTY1|1 `EXI|0 `IPR|0 `BLA|F ` P: B04546_1 Q: E3_1 AC: B04546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2.4 B: 나사조임식이음관 O: `COD|E3 `QTY1|1 `EXI|0 `ITT|0 `END|65 ` P: E3_1 Q: E4_1
A: 관자재별도계상 B: 나사조임식이음관접합 C: (φ15㎜) D: 1. E: 개소 O: `COD|B03649 `QTY1|1 `EXI|0 `IPR|0 `BLA|F ` P: B03649_1 Q: E3_1 AC: B03649 →
B: 나사조임식이음관접합 C: (φ20㎜) D: 1. E: 개소 O: `COD|B00995 `QTY1|1 `EXI|0 `IPR|0 `BLA|F ` P: B00995_1 Q: E3_1 AC: B00995 →
B: 나사조임식이음관접합 C: (φ25㎜) D: 1. E: 개소 O: `COD|B00996 `QTY1|1 `EXI|0 `IPR|0 `BLA|F ` P: B00996_1 Q: E3_1 AC: B00996 →
B: 나사조임식이음관접합 C: (φ32㎜) D: 1. E: 개소 O: `COD|B04555 `QTY1|1 `EXI|0 `IPR|0 `BLA|F ` P: B04555_1 Q: E3_1 AC: B04555 →
B: 나사조임식이음관접합 C: (φ40㎜) D: 1. E: 개소 O: `COD|B04556 `QTY1|1 `EXI|0 `IPR|0 `BLA|F ` P: B04556_1 Q: E3_1 AC: B04556 →
B: 나사조임식이음관접합 C: (φ50㎜) D: 1. E: 개소 O: `COD|B00997 `QTY1|1 `EXI|0 `IPR|0 `BLA|F ` P: B00997_1 Q: E3_1 AC: B00997 →
B: 나사조임식이음관철거 C: (φ15㎜:설치의50%) D: 1. E: 개소 O: `COD|B04557 `QTY1|1 `EXI|0 `IPR|0 `BLA|F ` P: B04557_1 Q: E3_1 AC: B04557 →
B: 나사조임식이음관철거 C: (φ20㎜:설치의50%) D: 1. E: 개소 O: `COD|B04558 `QTY1|1 `EXI|0 `IPR|0 `BLA|F ` P: B04558_1 Q: E3_1 AC: B04558 →
B: 나사조임식이음관철거 C: (φ25㎜:설치의50%) D: 1. E: 개소 O: `COD|B04559 `QTY1|1 `EXI|0 `IPR|0 `BLA|F ` P: B04559_1 Q: E3_1 AC: B04559 →
B: 나사조임식이음관철거 C: (φ32㎜:설치의50%) D: 1. E: 개소 O: `COD|B04560 `QTY1|1 `EXI|0 `IPR|0 `BLA|F ` P: B04560_1 Q: E3_1 AC: B04560 →
B: 나사조임식이음관철거 C: (φ40㎜:설치의50%) D: 1. E: 개소 O: `COD|B04561 `QTY1|1 `EXI|0 `IPR|0 `BLA|F ` P: B04561_1 Q: E3_1 AC: B04561 →
B: 나사조임식이음관철거 C: (φ50㎜:설치의50%) D: 1. E: 개소 O: `COD|B04562 `QTY1|1 `EXI|0 `IPR|0 `BLA|F ` P: B04562_1 Q: E3_1 AC: B04562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2.5 B: 주
철
관 O: `COD|E3 `QTY1|1 `EXI|0 `ITT|0 `END|99 ` P: E3_1 Q: E4_1
A: 관자재별도계상 B: KP메카니컬 접합 및 부설 C: (φ80㎜),인력 D: 1. E: 본 O: `COD|B08602 `QTY1|1 `EXI|0 `IPR|0 `BLA|F ` P: B08602_1 Q: E3_1 AC: B08602 →
B: KP메카니컬 접합 및 부설 C: (φ100㎜),인력 D: 1. E: 본 O: `COD|B08603 `QTY1|1 `EXI|0 `IPR|0 `BLA|F ` P: B08603_1 Q: E3_1 AC: B08603 →
B: KP메카니컬 접합 및 부설 C: (φ125㎜),인력 D: 1. E: 본 O: `COD|B08604 `QTY1|1 `EXI|0 `IPR|0 `BLA|F ` P: B08604_1 Q: E3_1 AC: B08604 →
B: KP메카니컬 접합 및 부설 C: (φ150㎜),인력 D: 1. E: 본 O: `COD|B08605 `QTY1|1 `EXI|0 `IPR|0 `BLA|F ` P: B08605_1 Q: E3_1 AC: B08605 →
B: KP메카니컬 접합 및 부설 C: (φ150㎜),기계 D: 1. E: 본 O: `COD|B08607 `QTY1|1 `EXI|0 `IPR|0 `BLA|F ` P: B08607_1 Q: E3_1 AC: B08607 →
B: KP메카니컬 접합 및 부설 C: (φ200㎜) D: 1. E: 본 O: `COD|B08608 `QTY1|1 `EXI|0 `IPR|0 `BLA|F ` P: B08608_1 Q: E3_1 AC: B08608 →
B: KP메카니컬 접합 및 부설 C: (φ250㎜) D: 1. E: 본 O: `COD|B08609 `QTY1|1 `EXI|0 `IPR|0 `BLA|F ` P: B08609_1 Q: E3_1 AC: B08609 →
B: KP메카니컬 접합 및 부설 C: (φ300㎜) D: 1. E: 본 O: `COD|B08610 `QTY1|1 `EXI|0 `IPR|0 `BLA|F ` P: B08610_1 Q: E3_1 AC: B08610 →
B: KP메카니컬 접합 및 부설(이탈) C: (φ80㎜),인력 D: 1. E: 본 O: `COD|B08621 `QTY1|1 `EXI|0 `IPR|0 `BLA|F ` P: B08621_1 Q: E3_1 AC: B08621 →
B: KP메카니컬 접합 및 부설(이탈) C: (φ100㎜),인력 D: 1. E: 본 O: `COD|B08622 `QTY1|1 `EXI|0 `IPR|0 `BLA|F ` P: B08622_1 Q: E3_1 AC: B08622 →
B: KP메카니컬 접합 및 부설(이탈) C: (φ125㎜),인력 D: 1. E: 본 O: `COD|B08623 `QTY1|1 `EXI|0 `IPR|0 `BLA|F ` P: B08623_1 Q: E3_1 AC: B08623 →
B: KP메카니컬 접합 및 부설(이탈) C: (φ150㎜),인력 D: 1. E: 본 O: `COD|B08624 `QTY1|1 `EXI|0 `IPR|0 `BLA|F ` P: B08624_1 Q: E3_1 AC: B08624 →
B: KP메카니컬 접합 및 부설(이탈) C: (φ150㎜),기계 D: 1. E: 본 O: `COD|B08626 `QTY1|1 `EXI|0 `IPR|0 `BLA|F ` P: B08626_1 Q: E3_1 AC: B08626 →
B: KP메카니컬 접합 및 부설(이탈) C: (φ200㎜) D: 1. E: 본 O: `COD|B08627 `QTY1|1 `EXI|0 `IPR|0 `BLA|F ` P: B08627_1 Q: E3_1 AC: B08627 →
B: KP메카니컬 접합 및 부설(이탈) C: (φ250㎜) D: 1. E: 본 O: `COD|B08628 `QTY1|1 `EXI|0 `IPR|0 `BLA|F ` P: B08628_1 Q: E3_1 AC: B08628 →
B: KP메카니컬 접합 및 부설(이탈) C: (φ300㎜) D: 1. E: 본 O: `COD|B08629 `QTY1|1 `EXI|0 `IPR|0 `BLA|F ` P: B08629_1 Q: E3_1 AC: B08629 →
B: 타이튼접합및부설 C: (φ80㎜),인력 D: 1. E: 본 O: `COD|B04629 `QTY1|1 `EXI|0 `IPR|0 `BLA|F ` P: B04629_1 Q: E3_1 AC: B04629 →
B: 타이튼접합및부설 C: (φ100㎜),인력 D: 1. E: 본 O: `COD|B04630 `QTY1|1 `EXI|0 `IPR|0 `BLA|F ` P: B04630_1 Q: E3_1 AC: B04630 →
B: 타이튼접합및부설 C: (φ125㎜),인력 D: 1. E: 본 O: `COD|B04631 `QTY1|1 `EXI|0 `IPR|0 `BLA|F ` P: B04631_1 Q: E3_1 AC: B04631 →
B: 타이튼접합및부설 C: (φ150㎜),인력 D: 1. E: 본 O: `COD|B04632 `QTY1|1 `EXI|0 `IPR|0 `BLA|F ` P: B04632_1 Q: E3_1 AC: B04632 →
B: 타이튼접합및부설 C: (φ125㎜이하),기계 D: 1. E: 본 O: `COD|B08598 `QTY1|1 `EXI|0 `IPR|0 `BLA|F ` P: B08598_1 Q: E3_1 AC: B08598 →
B: 타이튼접합및부설 C: (φ150㎜),기계 D: 1. E: 본 O: `COD|B08599 `QTY1|1 `EXI|0 `IPR|0 `BLA|F ` P: B08599_1 Q: E3_1 AC: B08599 →
B: 타이튼접합및부설 C: (φ200㎜) D: 1. E: 본 O: `COD|B04633 `QTY1|1 `EXI|0 `IPR|0 `BLA|F ` P: B04633_1 Q: E3_1 AC: B04633 →
B: 타이튼접합및부설 C: (φ250㎜) D: 1. E: 본 O: `COD|B04634 `QTY1|1 `EXI|0 `IPR|0 `BLA|F ` P: B04634_1 Q: E3_1 AC: B04634 →
B: 타이튼접합및부설 C: (φ300㎜) D: 1. E: 본 O: `COD|B04635 `QTY1|1 `EXI|0 `IPR|0 `BLA|F ` P: B04635_1 Q: E3_1 AC: B04635 →
B: 주철관철거(인력) C: (φ80㎜:부설의 50%) D: 1. E: m O: `COD|B05268 `QTY1|1 `EXI|0 `IPR|0 `BLA|F ` P: B05268_1 Q: E3_1 AC: B05268 →
B: 주철관철거(인력) C: (φ100㎜:부설의 50%) D: 1. E: m O: `COD|B05269 `QTY1|1 `EXI|0 `IPR|0 `BLA|F ` P: B05269_1 Q: E3_1 AC: B05269 →
B: 주철관철거(인력) C: (φ150㎜:부설의 50%) D: 1. E: m O: `COD|B05270 `QTY1|1 `EXI|0 `IPR|0 `BLA|F ` P: B05270_1 Q: E3_1 AC: B05270 →
B: 주철관철거(기계) C: (φ150㎜:부설의 50%) D: 1. E: m O: `COD|B08855 `QTY1|1 `EXI|0 `IPR|0 `BLA|F ` P: B08855_1 Q: E3_1 AC: B08855 →
B: 주철관철거(기계) C: (φ200㎜:부설의 50%) D: 1. E: m O: `COD|B05271 `QTY1|1 `EXI|0 `IPR|0 `BLA|F ` P: B05271_1 Q: E3_1 AC: B05271 →
B: 주철관철거(기계) C: (φ250㎜:부설의 50%) D: 1. E: m O: `COD|B05272 `QTY1|1 `EXI|0 `IPR|0 `BLA|F ` P: B05272_1 Q: E3_1 AC: B05272 →
B: 주철관철거(기계) C: (φ300㎜:부설의 50%) D: 1. E: m O: `COD|B05273 `QTY1|1 `EXI|0 `IPR|0 `BLA|F ` P: B05273_1 Q: E3_1 AC: B05273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2.7 B: PFP 파이프 O: `COD|E3 `QTY1|1 `EXI|0 `ITT|0 `END|113 ` P: E3_1 Q: E4_1
B: PFP관PM접합및부설 C: (φ80㎜) D: 1. E: 개소 O: `COD|B04667 `QTY1|1 `EXI|0 `IPR|0 `BLA|F ` P: B04667_1 Q: E3_1 AC: B04667 →
B: PFP관PM접합및부설 C: (φ100㎜) D: 1. E: 개소 O: `COD|B04668 `QTY1|1 `EXI|0 `IPR|0 `BLA|F ` P: B04668_1 Q: E3_1 AC: B04668 →
B: PFP이형관PM접합및부설 C: (φ80㎜) D: 1. E: 개소 O: `COD|B04692 `QTY1|1 `EXI|0 `IPR|0 `BLA|F ` P: B04692_1 Q: E3_1 AC: B04692 →
B: PFP이형관PM접합및부설 C: (φ100㎜) D: 1. E: 개소 O: `COD|B04693 `QTY1|1 `EXI|0 `IPR|0 `BLA|F ` P: B04693_1 Q: E3_1 AC: B04693 →
B: PFP조인트접합및부설 C: (φ150㎜) D: 1. E: 개소 O: `COD|B04677 `QTY1|1 `EXI|0 `IPR|0 `BLA|F ` P: B04677_1 Q: E3_1 AC: B04677 →
B: PFP조인트접합및부설 C: (φ200㎜) D: 1. E: 개소 O: `COD|B04678 `QTY1|1 `EXI|0 `IPR|0 `BLA|F ` P: B04678_1 Q: E3_1 AC: B04678 →
B: PFP조인트접합및부설 C: (φ250㎜) D: 1. E: 개소 O: `COD|B04679 `QTY1|1 `EXI|0 `IPR|0 `BLA|F ` P: B04679_1 Q: E3_1 AC: B04679 →
B: PFP조인트접합및부설 C: (φ300㎜) D: 1. E: 개소 O: `COD|B04680 `QTY1|1 `EXI|0 `IPR|0 `BLA|F ` P: B04680_1 Q: E3_1 AC: B04680 →
B: PFP이형관조인트접합및부설 C: (φ150㎜) D: 1. E: 개소 O: `COD|B04702 `QTY1|1 `EXI|0 `IPR|0 `BLA|F ` P: B04702_1 Q: E3_1 AC: B04702 →
B: PFP이형관조인트접합및부설 C: (φ200㎜) D: 1. E: 개소 O: `COD|B04703 `QTY1|1 `EXI|0 `IPR|0 `BLA|F ` P: B04703_1 Q: E3_1 AC: B04703 →
B: PFP이형관조인트접합및부설 C: (φ250㎜) D: 1. E: 개소 O: `COD|B04704 `QTY1|1 `EXI|0 `IPR|0 `BLA|F ` P: B04704_1 Q: E3_1 AC: B04704 →
B: PFP이형관조인트접합및부설 C: (φ300㎜) D: 1. E: 개소 O: `COD|B04705 `QTY1|1 `EXI|0 `IPR|0 `BLA|F ` P: B04705_1 Q: E3_1 AC: B04705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2.11 B: 플 랜 지 접 합 O: `COD|E3 `QTY1|1 `EXI|0 `ITT|0 `END|127 ` P: E3_1 Q: E4_1
A: 고무링및B/N B: 플랜지관접합 C: (φ80㎜) D: 1. E: 개소 O: `COD|B03665 `QTY1|1 `EXI|0 `IPR|0 `BLA|F ` P: B03665_1 Q: E3_1 AC: B03665 →
A: 부속단가포함 B: 플랜지관접합 C: (φ100㎜) D: 1. E: 개소 O: `COD|B03666 `QTY1|1 `EXI|0 `IPR|0 `BLA|F ` P: B03666_1 Q: E3_1 AC: B03666 →
A: 관자재는 B: 플랜지관접합 C: (φ150㎜) D: 1. E: 개소 O: `COD|B03668 `QTY1|1 `EXI|0 `IPR|0 `BLA|F ` P: B03668_1 Q: E3_1 AC: B03668 →
A: 별도계상 B: 플랜지관접합 C: (φ200㎜) D: 1. E: 개소 O: `COD|B03669 `QTY1|1 `EXI|0 `IPR|0 `BLA|F ` P: B03669_1 Q: E3_1 AC: B03669 →
B: 플랜지관접합 C: (φ250㎜) D: 1. E: 개소 O: `COD|B03670 `QTY1|1 `EXI|0 `IPR|0 `BLA|F ` P: B03670_1 Q: E3_1 AC: B03670 →
B: 플랜지관접합 C: (φ300㎜) D: 1. E: 개소 O: `COD|B03671 `QTY1|1 `EXI|0 `IPR|0 `BLA|F ` P: B03671_1 Q: E3_1 AC: B03671 →
B: 플랜지관철거 C: (φ80㎜:접합의50%) D: 1. E: 개소 O: `COD|B00951 `QTY1|1 `EXI|0 `IPR|0 `BLA|F ` P: B00951_1 Q: E3_1 AC: B00951 →
B: 플랜지관철거 C: (φ100㎜:접합의50%) D: 1. E: 개소 O: `COD|B00952 `QTY1|1 `EXI|0 `IPR|0 `BLA|F ` P: B00952_1 Q: E3_1 AC: B00952 →
B: 플랜지관철거 C: (φ150㎜:접합의50%) D: 1. E: 개소 O: `COD|B00953 `QTY1|1 `EXI|0 `IPR|0 `BLA|F ` P: B00953_1 Q: E3_1 AC: B00953 →
B: 플랜지관철거 C: (φ200㎜:접합의50%) D: 1. E: 개소 O: `COD|B00954 `QTY1|1 `EXI|0 `IPR|0 `BLA|F ` P: B00954_1 Q: E3_1 AC: B00954 →
B: 플랜지관철거 C: (φ250㎜:접합의50%) D: 1. E: 개소 O: `COD|B00955 `QTY1|1 `EXI|0 `IPR|0 `BLA|F ` P: B00955_1 Q: E3_1 AC: B00955 →
B: 플랜지관철거 C: (φ300㎜:접합의50%) D: 1. E: 개소 O: `COD|B00956 `QTY1|1 `EXI|0 `IPR|0 `BLA|F ` P: B00956_1 Q: E3_1 AC: B00956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2.12 B: 제 수 밸 브 O: `COD|E3 `QTY1|1 `EXI|0 `ITT|0 `END|149 ` P: E3_1 Q: E4_1
A: 밸브자재별도계상 B: 지수전설치 C: (φ15-50㎜) D: 1. E: 개소 O: `COD|B05094 `QTY1|1 `EXI|0 `IPR|0 `BLA|F ` P: B05094_1 Q: E3_1 AC: B05094 →
B: G.V제수변접합및부설 C: (인력:φ50㎜) D: 1. E: 개소 O: `COD|B04216 `QTY1|1 `EXI|0 `IPR|0 `BLA|F ` P: B04216_1 Q: E3_1 AC: B04216 →
B: G.V제수변접합및부설 C: (인력:φ80㎜) D: 1. E: 개소 O: `COD|B00892 `QTY1|1 `EXI|0 `IPR|0 `BLA|F ` P: B00892_1 Q: E3_1 AC: B00892 →
B: G.V제수변접합및부설 C: (인력:φ100㎜) D: 1. E: 개소 O: `COD|B00893 `QTY1|1 `EXI|0 `IPR|0 `BLA|F ` P: B00893_1 Q: E3_1 AC: B00893 →
B: G.V제수변접합및부설 C: (인력:φ150㎜) D: 1. E: 개소 O: `COD|B00894 `QTY1|1 `EXI|0 `IPR|0 `BLA|F ` P: B00894_1 Q: E3_1 AC: B00894 →
B: G.V제수변접합및부설 C: (기계:φ50㎜),주철제 D: 1. E: 개소 O: `COD|B08820 `QTY1|1 `EXI|0 `IPR|0 `BLA|F ` P: B08820_1 Q: E3_1 AC: B08820 →
B: G.V제수변접합및부설 C: (기계:φ80㎜),주철제 D: 1. E: 개소 O: `COD|B08819 `QTY1|1 `EXI|0 `IPR|0 `BLA|F ` P: B08819_1 Q: E3_1 AC: B08819 →
B: G.V제수변접합및부설 C: (기계:φ100㎜),주철제 D: 1. E: 개소 O: `COD|B08818 `QTY1|1 `EXI|0 `IPR|0 `BLA|F ` P: B08818_1 Q: E3_1 AC: B08818 →
B: G.V제수변접합및부설 C: (기계:φ125㎜),주철제 D: 1. E: 개소 O: `COD|B08817 `QTY1|1 `EXI|0 `IPR|0 `BLA|F ` P: B08817_1 Q: E3_1 AC: B08817 →
B: G.V제수변접합및부설 C: (기계:φ150㎜),주철제 D: 1. E: 개소 O: `COD|B08816 `QTY1|1 `EXI|0 `IPR|0 `BLA|F ` P: B08816_1 Q: E3_1 AC: B08816 →
B: G.V제수변접합및부설 C: (기계:φ200㎜),주철제 D: 1. E: 개소 O: `COD|B00876 `QTY1|1 `EXI|0 `IPR|0 `BLA|F ` P: B00876_1 Q: E3_1 AC: B00876 →
B: G.V제수변접합및부설 C: (기계:φ250㎜),주철제 D: 1. E: 개소 O: `COD|B00877 `QTY1|1 `EXI|0 `IPR|0 `BLA|F ` P: B00877_1 Q: E3_1 AC: B00877 →
B: G.V제수변접합및부설 C: (기계:φ300㎜),주철제 D: 1. E: 개소 O: `COD|B00878 `QTY1|1 `EXI|0 `IPR|0 `BLA|F ` P: B00878_1 Q: E3_1 AC: B00878 →
B: G.V제수변철거(인력) C: (φ50㎜:부설의 50%) D: 1. E: 개소 O: `COD|B04719 `QTY1|1 `EXI|0 `IPR|0 `BLA|F ` P: B04719_1 Q: E3_1 AC: B04719 →
B: G.V제수변철거(인력) C: (φ80㎜:부설의 50%) D: 1. E: 개소 O: `COD|B03132 `QTY1|1 `EXI|0 `IPR|0 `BLA|F ` P: B03132_1 Q: E3_1 AC: B03132 →
B: G.V제수변철거(인력) C: (φ100㎜:부설의 50%) D: 1. E: 개소 O: `COD|B03133 `QTY1|1 `EXI|0 `IPR|0 `BLA|F ` P: B03133_1 Q: E3_1 AC: B03133 →
B: G.V제수변철거(인력) C: (φ150㎜:부설의 50%) D: 1. E: 개소 O: `COD|B03135 `QTY1|1 `EXI|0 `IPR|0 `BLA|F ` P: B03135_1 Q: E3_1 AC: B03135 →
B: G.V제수변철거(기계) C: (φ200㎜:부설의 50%) D: 1. E: 개소 O: `COD|B03116 `QTY1|1 `EXI|0 `IPR|0 `BLA|F ` P: B03116_1 Q: E3_1 AC: B03116 →
B: G.V제수변철거(기계) C: (φ250㎜:부설의 50%) D: 1. E: 개소 O: `COD|B03117 `QTY1|1 `EXI|0 `IPR|0 `BLA|F ` P: B03117_1 Q: E3_1 AC: B03117 →
B: G.V제수변철거(기계) C: (φ300㎜:부설의 50%) D: 1. E: 개소 O: `COD|B03118 `QTY1|1 `EXI|0 `IPR|0 `BLA|F ` P: B03118_1 Q: E3_1 AC: B03118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2.14 B: 소
화
전 O: `COD|E3 `QTY1|1 `EXI|0 `ITT|0 `END|156 ` P: E3_1 Q: E4_1
B: 소화전설치(지상식) C: (φ100㎜,쌍구형) D: 1. E: 개소 O: `COD|B04800 `QTY1|1 `EXI|0 `IPR|0 `BLA|F ` P: B04800_1 Q: E3_1 AC: B04800 →
B: 소화전철거(지하식) C: (φ100㎜,단구형) D: 1. E: 개소 O: `COD|B04801 `QTY1|1 `EXI|0 `IPR|0 `BLA|F ` P: B04801_1 Q: E3_1 AC: B04801 →
B: 소화전철거(지상식) C: (φ100㎜,쌍구형) D: 1. E: 개소 O: `COD|B04804 `QTY1|1 `EXI|0 `IPR|0 `BLA|F ` P: B04804_1 Q: E3_1 AC: B04804 →
B: 소화전보호대설치 C: 3방향 D: 1. E: 개소 O: `COD|B08857 `QTY1|1 `EXI|0 `IPR|0 `BLA|F ` P: B08857_1 Q: E3_1 AC: B08857 →
B: 소화전보호대철거 C: 3방향 D: 1. E: 개소 O: `COD|B08858 `QTY1|1 `EXI|0 `IPR|0 `BLA|F ` P: B08858_1 Q: E3_1 AC: B08858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2.15 B: 부단수천공및접합 O: `COD|E3 `QTY1|1 `EXI|0 `ITT|0 `END|179 ` P: E3_1 Q: E4_1
A: 활정자관 B: 부단수천공접합 C: (φ80×80㎜) D: 1. E: 개소 O: `COD|B04833 `QTY1|1 `EXI|0 `IPR|0 `BLA|F ` P: B04833_1 Q: E3_1 AC: B04833 →
A: 제수변자재 B: 부단수천공접합 C: (φ100×80㎜) D: 1. E: 개소 O: `COD|B04834 `QTY1|1 `EXI|0 `IPR|0 `BLA|F ` P: B04834_1 Q: E3_1 AC: B04834 →
A: 별도계상 B: 부단수천공접합 C: (φ100×100㎜) D: 1. E: 개소 O: `COD|B04835 `QTY1|1 `EXI|0 `IPR|0 `BLA|F ` P: B04835_1 Q: E3_1 AC: B04835 →
B: 부단수천공접합 C: (φ150×80㎜) D: 1. E: 개소 O: `COD|B04836 `QTY1|1 `EXI|0 `IPR|0 `BLA|F ` P: B04836_1 Q: E3_1 AC: B04836 →
B: 부단수천공접합 C: (φ150×100㎜) D: 1. E: 개소 O: `COD|B04837 `QTY1|1 `EXI|0 `IPR|0 `BLA|F ` P: B04837_1 Q: E3_1 AC: B04837 →
B: 부단수천공접합 C: (φ150×150㎜) D: 1. E: 개소 O: `COD|B04838 `QTY1|1 `EXI|0 `IPR|0 `BLA|F ` P: B04838_1 Q: E3_1 AC: B04838 →
B: 부단수천공접합 C: (φ200×80㎜) D: 1. E: 개소 O: `COD|B04839 `QTY1|1 `EXI|0 `IPR|0 `BLA|F ` P: B04839_1 Q: E3_1 AC: B04839 →
B: 부단수천공접합 C: (φ200×100㎜) D: 1. E: 개소 O: `COD|B04840 `QTY1|1 `EXI|0 `IPR|0 `BLA|F ` P: B04840_1 Q: E3_1 AC: B04840 →
B: 부단수천공접합 C: (φ200×150㎜) D: 1. E: 개소 O: `COD|B04841 `QTY1|1 `EXI|0 `IPR|0 `BLA|F ` P: B04841_1 Q: E3_1 AC: B04841 →
B: 부단수천공접합 C: (φ200×200㎜) D: 1. E: 개소 O: `COD|B04842 `QTY1|1 `EXI|0 `IPR|0 `BLA|F ` P: B04842_1 Q: E3_1 AC: B04842 →
B: 부단수천공접합 C: (φ250×80㎜) D: 1. E: 개소 O: `COD|B04843 `QTY1|1 `EXI|0 `IPR|0 `BLA|F ` P: B04843_1 Q: E3_1 AC: B04843 →
B: 부단수천공접합 C: (φ250×100㎜) D: 1. E: 개소 O: `COD|B04844 `QTY1|1 `EXI|0 `IPR|0 `BLA|F ` P: B04844_1 Q: E3_1 AC: B04844 →
B: 부단수천공접합 C: (φ250×150㎜) D: 1. E: 개소 O: `COD|B04845 `QTY1|1 `EXI|0 `IPR|0 `BLA|F ` P: B04845_1 Q: E3_1 AC: B04845 →
B: 부단수천공접합 C: (φ250×200㎜) D: 1. E: 개소 O: `COD|B04846 `QTY1|1 `EXI|0 `IPR|0 `BLA|F ` P: B04846_1 Q: E3_1 AC: B04846 →
B: 부단수천공접합 C: (φ250×250㎜) D: 1. E: 개소 O: `COD|B04847 `QTY1|1 `EXI|0 `IPR|0 `BLA|F ` P: B04847_1 Q: E3_1 AC: B04847 →
B: 부단수천공접합 C: (φ300×80㎜) D: 1. E: 개소 O: `COD|B04848 `QTY1|1 `EXI|0 `IPR|0 `BLA|F ` P: B04848_1 Q: E3_1 AC: B04848 →
B: 부단수천공접합 C: (φ300×100㎜) D: 1. E: 개소 O: `COD|B04849 `QTY1|1 `EXI|0 `IPR|0 `BLA|F ` P: B04849_1 Q: E3_1 AC: B04849 →
B: 부단수천공접합 C: (φ300×150㎜) D: 1. E: 개소 O: `COD|B04850 `QTY1|1 `EXI|0 `IPR|0 `BLA|F ` P: B04850_1 Q: E3_1 AC: B04850 →
B: 부단수천공접합 C: (φ300×200㎜) D: 1. E: 개소 O: `COD|B04851 `QTY1|1 `EXI|0 `IPR|0 `BLA|F ` P: B04851_1 Q: E3_1 AC: B04851 →
B: 부단수천공접합 C: (φ300×250㎜) D: 1. E: 개소 O: `COD|B04852 `QTY1|1 `EXI|0 `IPR|0 `BLA|F ` P: B04852_1 Q: E3_1 AC: B04852 →
B: 부단수천공접합 C: (φ300×300㎜) D: 1. E: 개소 O: `COD|B04853 `QTY1|1 `EXI|0 `IPR|0 `BLA|F ` P: B04853_1 Q: E3_1 AC: B04853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2.17 B: 부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O: `COD|E3 `QTY1|1 `EXI|0 `ITT|0 `END|208 ` P: E3_1 Q: E4_1
A: 새들분수전 B: 부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C: (φ50×13~20㎜) D: 1. E: 개소 O: `COD|B04993 `QTY1|1 `EXI|0 `IPR|0 `BLA|F ` P: B04993_1 Q: E3_1 AC: B04993 →
A: 자재별도계상 B: 부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C: (φ50×25~32㎜) D: 1. E: 개소 O: `COD|B04994 `QTY1|1 `EXI|0 `IPR|0 `BLA|F ` P: B04994_1 Q: E3_1 AC: B04994 →
B: 부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C: (φ50×40~50㎜) D: 1. E: 개소 O: `COD|B04995 `QTY1|1 `EXI|0 `IPR|0 `BLA|F ` P: B04995_1 Q: E3_1 AC: B04995 →
B: 부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C: (φ80×13~20㎜) D: 1. E: 개소 O: `COD|B04996 `QTY1|1 `EXI|0 `IPR|0 `BLA|F ` P: B04996_1 Q: E3_1 AC: B04996 →
B: 부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C: (φ80×25~32㎜) D: 1. E: 개소 O: `COD|B04997 `QTY1|1 `EXI|0 `IPR|0 `BLA|F ` P: B04997_1 Q: E3_1 AC: B04997 →
B: 부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C: (φ80×40~50㎜) D: 1. E: 개소 O: `COD|B04998 `QTY1|1 `EXI|0 `IPR|0 `BLA|F ` P: B04998_1 Q: E3_1 AC: B04998 →
B: 부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C: (φ100×13~20㎜) D: 1. E: 개소 O: `COD|B04999 `QTY1|1 `EXI|0 `IPR|0 `BLA|F ` P: B04999_1 Q: E3_1 AC: B04999 →
B: 부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C: (φ100×25~32㎜) D: 1. E: 개소 O: `COD|B05000 `QTY1|1 `EXI|0 `IPR|0 `BLA|F ` P: B05000_1 Q: E3_1 AC: B05000 →
B: 부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C: (φ100×40~50㎜) D: 1. E: 개소 O: `COD|B05001 `QTY1|1 `EXI|0 `IPR|0 `BLA|F ` P: B05001_1 Q: E3_1 AC: B05001 →
B: 부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C: (φ150×13~20㎜) D: 1. E: 개소 O: `COD|B05002 `QTY1|1 `EXI|0 `IPR|0 `BLA|F ` P: B05002_1 Q: E3_1 AC: B05002 →
B: 부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C: (φ150×25~32㎜) D: 1. E: 개소 O: `COD|B05003 `QTY1|1 `EXI|0 `IPR|0 `BLA|F ` P: B05003_1 Q: E3_1 AC: B05003 →
B: 부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C: (φ150×40~50㎜) D: 1. E: 개소 O: `COD|B05004 `QTY1|1 `EXI|0 `IPR|0 `BLA|F ` P: B05004_1 Q: E3_1 AC: B05004 →
B: 부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C: (φ200×13~20㎜) D: 1. E: 개소 O: `COD|B05005 `QTY1|1 `EXI|0 `IPR|0 `BLA|F ` P: B05005_1 Q: E3_1 AC: B05005 →
B: 부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C: (φ200×25~32㎜) D: 1. E: 개소 O: `COD|B05006 `QTY1|1 `EXI|0 `IPR|0 `BLA|F ` P: B05006_1 Q: E3_1 AC: B05006 →
B: 부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C: (φ200×40~50㎜) D: 1. E: 개소 O: `COD|B05007 `QTY1|1 `EXI|0 `IPR|0 `BLA|F ` P: B05007_1 Q: E3_1 AC: B05007 →
B: 부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C: (φ250×13~20㎜) D: 1. E: 개소 O: `COD|B05008 `QTY1|1 `EXI|0 `IPR|0 `BLA|F ` P: B05008_1 Q: E3_1 AC: B05008 →
B: 부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C: (φ250×25~32㎜) D: 1. E: 개소 O: `COD|B05009 `QTY1|1 `EXI|0 `IPR|0 `BLA|F ` P: B05009_1 Q: E3_1 AC: B05009 →
B: 부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C: (φ250×40~50㎜) D: 1. E: 개소 O: `COD|B05010 `QTY1|1 `EXI|0 `IPR|0 `BLA|F ` P: B05010_1 Q: E3_1 AC: B05010 →
B: 부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C: (φ300×13~20㎜) D: 1. E: 개소 O: `COD|B05312 `QTY1|1 `EXI|0 `IPR|0 `BLA|F ` P: B05312_1 Q: E3_1 AC: B05312 →
B: 부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C: (φ300×25~32㎜) D: 1. E: 개소 O: `COD|B05313 `QTY1|1 `EXI|0 `IPR|0 `BLA|F ` P: B05313_1 Q: E3_1 AC: B05313 →
B: 부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C: (φ300×40~50㎜) D: 1. E: 개소 O: `COD|B05314 `QTY1|1 `EXI|0 `IPR|0 `BLA|F ` P: B05314_1 Q: E3_1 AC: B05314 →
B: 부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C: (φ350×13~20㎜) D: 1. E: 개소 O: `COD|B05315 `QTY1|1 `EXI|0 `IPR|0 `BLA|F ` P: B05315_1 Q: E3_1 AC: B05315 →
B: 부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C: (φ350×25~32㎜) D: 1. E: 개소 O: `COD|B05316 `QTY1|1 `EXI|0 `IPR|0 `BLA|F ` P: B05316_1 Q: E3_1 AC: B05316 →
B: 부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C: (φ350×40~50㎜) D: 1. E: 개소 O: `COD|B05317 `QTY1|1 `EXI|0 `IPR|0 `BLA|F ` P: B05317_1 Q: E3_1 AC: B05317 →
B: 부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C: (φ400×13~20㎜) D: 1. E: 개소 O: `COD|B05318 `QTY1|1 `EXI|0 `IPR|0 `BLA|F ` P: B05318_1 Q: E3_1 AC: B05318 →
B: 부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C: (φ400×25~32㎜) D: 1. E: 개소 O: `COD|B05319 `QTY1|1 `EXI|0 `IPR|0 `BLA|F ` P: B05319_1 Q: E3_1 AC: B05319 →
B: 부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C: (φ400×40~50㎜) D: 1. E: 개소 O: `COD|B05320 `QTY1|1 `EXI|0 `IPR|0 `BLA|F ` P: B05320_1 Q: E3_1 AC: B05320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2.20 B: 관 파 손 보 수 공 C: (누수방지대 및 DR조인트접합,슬립인조인트) O: `COD|E3 `QTY1|1 `EXI|0 `ITT|0 `END|234 ` P: E3_1 Q: E4_1
A: 누수방지대 B: 누수방지대부설및접합 C: (φ80㎜) D: 1. E: 개소 O: `COD|B05033 `QTY1|1 `EXI|0 `IPR|0 `BLA|F ` P: B05033_1 Q: E3_1 AC: B05033 →
A: 자재별도계상 B: 누수방지대부설및접합 C: (φ100㎜) D: 1. E: 개소 O: `COD|B05034 `QTY1|1 `EXI|0 `IPR|0 `BLA|F ` P: B05034_1 Q: E3_1 AC: B05034 →
B: 누수방지대부설및접합 C: (φ150㎜) D: 1. E: 개소 O: `COD|B05035 `QTY1|1 `EXI|0 `IPR|0 `BLA|F ` P: B05035_1 Q: E3_1 AC: B05035 →
B: 누수방지대부설및접합 C: (φ200㎜) D: 1. E: 개소 O: `COD|B05036 `QTY1|1 `EXI|0 `IPR|0 `BLA|F ` P: B05036_1 Q: E3_1 AC: B05036 →
B: 누수방지대부설및접합 C: (φ250㎜) D: 1. E: 개소 O: `COD|B05037 `QTY1|1 `EXI|0 `IPR|0 `BLA|F ` P: B05037_1 Q: E3_1 AC: B05037 →
B: 누수방지대부설및접합 C: (φ300㎜) D: 1. E: 개소 O: `COD|B05038 `QTY1|1 `EXI|0 `IPR|0 `BLA|F ` P: B05038_1 Q: E3_1 AC: B05038 →
A: DR및SR조인트 B: D.R 죠인트접합 C: (φ15㎜) D: 1. E: 개소 O: `COD|B05042 `QTY1|1 `EXI|1 `IPR|0 `BLA|F ` P: B05042_1 Q: E3_1 AC: B05042 →
A: 해당 재질의 B: D.R 죠인트접합 C: (φ20㎜) D: 1. E: 개소 O: `COD|B05043 `QTY1|1 `EXI|1 `IPR|0 `BLA|F ` P: B05043_1 Q: E3_1 AC: B05043 →
A: 자재별도계상 B: D.R 죠인트접합 C: (φ25㎜) D: 1. E: 개소 O: `COD|B05044 `QTY1|1 `EXI|1 `IPR|0 `BLA|F ` P: B05044_1 Q: E3_1 AC: B05044 →
B: D.R 조인트접합 C: (φ32㎜) D: 1. E: 개소 O: `COD|B05045 `QTY1|1 `EXI|0 `IPR|0 `BLA|F ` P: B05045_1 Q: E3_1 AC: B05045 →
B: D.R 조인트접합 C: (φ40㎜) D: 1. E: 개소 O: `COD|B05046 `QTY1|1 `EXI|0 `IPR|0 `BLA|F ` P: B05046_1 Q: E3_1 AC: B05046 →
B: D.R 조인트접합 C: (φ50㎜) D: 1. E: 개소 O: `COD|B05047 `QTY1|1 `EXI|0 `IPR|0 `BLA|F ` P: B05047_1 Q: E3_1 AC: B05047 →
B: D.R 조인트접합 C: (φ80㎜) D: 1. E: 개소 O: `COD|B05048 `QTY1|1 `EXI|0 `IPR|0 `BLA|F ` P: B05048_1 Q: E3_1 AC: B05048 →
B: D.R 조인트접합 C: (φ100㎜) D: 1. E: 개소 O: `COD|B05049 `QTY1|1 `EXI|0 `IPR|0 `BLA|F ` P: B05049_1 Q: E3_1 AC: B05049 →
B: D.R 조인트접합 C: (φ150㎜) D: 1. E: 개소 O: `COD|B05050 `QTY1|1 `EXI|0 `IPR|0 `BLA|F ` P: B05050_1 Q: E3_1 AC: B05050 →
B: D.R 조인트접합 C: (φ200㎜) D: 1. E: 개소 O: `COD|B05051 `QTY1|1 `EXI|0 `IPR|0 `BLA|F ` P: B05051_1 Q: E3_1 AC: B05051 →
B: D.R 조인트접합 C: (φ250㎜) D: 1. E: 개소 O: `COD|B05052 `QTY1|1 `EXI|0 `IPR|0 `BLA|F ` P: B05052_1 Q: E3_1 AC: B05052 →
B: D.R 조인트접합 C: (φ300㎜) D: 1. E: 개소 O: `COD|B05053 `QTY1|1 `EXI|0 `IPR|0 `BLA|F ` P: B05053_1 Q: E3_1 AC: B05053 →
B: D.R 조인트 철거 C: (φ80㎜:설치의50%) D: 1. E: 개소 O: `COD|B05054 `QTY1|1 `EXI|0 `IPR|0 `BLA|F ` P: B05054_1 Q: E3_1 AC: B05054 →
B: D.R 조인트 철거 C: (φ100㎜:설치의50%) D: 1. E: 개소 O: `COD|B05055 `QTY1|1 `EXI|0 `IPR|0 `BLA|F ` P: B05055_1 Q: E3_1 AC: B05055 →
B: D.R 조인트 철거 C: (φ150㎜:설치의50%) D: 1. E: 개소 O: `COD|B05056 `QTY1|1 `EXI|0 `IPR|0 `BLA|F ` P: B05056_1 Q: E3_1 AC: B05056 →
B: D.R 조인트 철거 C: (φ200㎜:설치의50%) D: 1. E: 개소 O: `COD|B05057 `QTY1|1 `EXI|0 `IPR|0 `BLA|F ` P: B05057_1 Q: E3_1 AC: B05057 →
B: D.R 조인트 철거 C: (φ250㎜:설치의50%) D: 1. E: 개소 O: `COD|B05058 `QTY1|1 `EXI|0 `IPR|0 `BLA|F ` P: B05058_1 Q: E3_1 AC: B05058 →
B: D.R 조인트 철거 C: (φ300㎜:설치의50%) D: 1. E: 개소 O: `COD|B05059 `QTY1|1 `EXI|0 `IPR|0 `BLA|F ` P: B05059_1 Q: E3_1 AC: B05059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2.21 B: 계 량 기 설 치 O: `COD|E3 `QTY1|1 `EXI|0 `ITT|0 `END|272 ` P: E3_1 Q: E4_1
A: 계량기 B: 수도미터설치공 C: (φ15㎜,단독) D: 100. E: 개소 O: `COD|B06821 `QTY1|1 `EXI|0 `IPR|0 `BLA|F ` P: B06821_1 Q: E3_1 AC: B06821 →
A: 및 보호통 B: 수도미터설치공 C: (φ20~32㎜,단독) D: 10. E: 개소 O: `COD|B06822 `QTY1|1 `EXI|0 `IPR|0 `BLA|F ` P: B06822_1 Q: E3_1 AC: B06822 →
A: 자재별도계상 B: 수도미터설치공 C: (φ40~50㎜,단독) D: 10. E: 개소 O: `COD|B06823 `QTY1|1 `EXI|0 `IPR|0 `BLA|F ` P: B06823_1 Q: E3_1 AC: B06823 →
B: 수도미터설치공 C: (φ15㎜,공동) D: 10. E: 개소 O: `COD|B04805 `QTY1|1 `EXI|0 `IPR|0 `BLA|F ` P: B04805_1 Q: E3_1 AC: B04805 →
B: 수도미터설치공 C: (φ20~32㎜,공동) D: 10. E: 개소 O: `COD|B04806 `QTY1|1 `EXI|0 `IPR|0 `BLA|F ` P: B04806_1 Q: E3_1 AC: B04806 →
B: 수도미터설치공 C: (φ40~50㎜,공동) D: 10. E: 개소 O: `COD|B04808 `QTY1|1 `EXI|0 `IPR|0 `BLA|F ` P: B04808_1 Q: E3_1 AC: B04808 →
B: 수도미터철거공 C: (φ15㎜),단독 D: 10. E: 개소 O: `COD|B08971 `QTY1|1 `EXI|0 `IPR|0 `BLA|F ` P: B08971_1 Q: E3_1 AC: B08971 →
B: 수도미터철거공 C: (φ20~32㎜),단독 D: 10. E: 개소 O: `COD|B08972 `QTY1|1 `EXI|0 `IPR|0 `BLA|F ` P: B08972_1 Q: E3_1 AC: B08972 →
B: 수도미터철거공 C: (φ40~50㎜),단독 D: 10. E: 개소 O: `COD|B08973 `QTY1|1 `EXI|0 `IPR|0 `BLA|F ` P: B08973_1 Q: E3_1 AC: B08973 →
B: 수도미터철거공 C: (φ15㎜),공동 D: 10. E: 개소 O: `COD|B04820 `QTY1|1 `EXI|0 `IPR|0 `BLA|F ` P: B04820_1 Q: E3_1 AC: B04820 →
B: 수도미터철거공 C: (φ20~32㎜),공동 D: 10. E: 개소 O: `COD|B04821 `QTY1|1 `EXI|0 `IPR|0 `BLA|F ` P: B04821_1 Q: E3_1 AC: B04821 →
B: 수도미터철거공 C: (φ40~50㎜),공동 D: 10. E: 개소 O: `COD|B04823 `QTY1|1 `EXI|0 `IPR|0 `BLA|F ` P: B04823_1 Q: E3_1 AC: B04823 →
B: 수도미터교체공 C: (φ15㎜,단독) D: 10. E: 개소 O: `COD|B04829 `QTY1|1 `EXI|0 `IPR|0 `BLA|F ` P: B04829_1 Q: E3_1 AC: B04829 →
B: 수도미터교체공 C: (φ20~32㎜,단독) D: 10. E: 개소 O: `COD|B04828 `QTY1|1 `EXI|0 `IPR|0 `BLA|F ` P: B04828_1 Q: E3_1 AC: B04828 →
B: 수도미터교체공 C: (φ40~50㎜,단독) D: 10. E: 개소 O: `COD|B04831 `QTY1|1 `EXI|0 `IPR|0 `BLA|F ` P: B04831_1 Q: E3_1 AC: B04831 →
B: 수도미터교체공 C: (φ15㎜,공동) D: 10. E: 개소 O: `COD|B06830 `QTY1|1 `EXI|0 `IPR|0 `BLA|F ` P: B06830_1 Q: E3_1 AC: B06830 →
B: 수도미터교체공 C: (φ20~32㎜,공동) D: 10. E: 개소 O: `COD|B06831 `QTY1|1 `EXI|0 `IPR|0 `BLA|F ` P: B06831_1 Q: E3_1 AC: B06831 →
B: 수도미터교체공 C: (φ40~50㎜,공동) D: 10. E: 개소 O: `COD|B06832 `QTY1|1 `EXI|0 `IPR|0 `BLA|F ` P: B06832_1 Q: E3_1 AC: B06832 →
B: 수도미터교체공 C: (φ15㎜,단독,동파) D: 10. E: 개소 O: `COD|B05327 `QTY1|1 `EXI|0 `IPR|0 `BLA|F ` P: B05327_1 Q: E3_1 AC: B05327 →
B: 수도미터교체공 C: (φ20~32㎜,단독,동파) D: 10. E: 개소 O: `COD|B05328 `QTY1|1 `EXI|0 `IPR|0 `BLA|F ` P: B05328_1 Q: E3_1 AC: B05328 →
B: 수도미터교체공 C: (φ40~50㎜,단독,동파) D: 10. E: 개소 O: `COD|B05330 `QTY1|1 `EXI|0 `IPR|0 `BLA|F ` P: B05330_1 Q: E3_1 AC: B05330 →
B: 수도미터교체공 C: (φ15㎜,공동,동파) D: 10. E: 개소 O: `COD|B06833 `QTY1|1 `EXI|0 `IPR|0 `BLA|F ` P: B06833_1 Q: E3_1 AC: B06833 →
B: 수도미터교체공 C: (φ20~32㎜,공동,동파) D: 10. E: 개소 O: `COD|B06834 `QTY1|1 `EXI|0 `IPR|0 `BLA|F ` P: B06834_1 Q: E3_1 AC: B06834 →
B: 수도미터교체공 C: (φ40~50㎜,공동,동파) D: 10. E: 개소 O: `COD|B06835 `QTY1|1 `EXI|0 `IPR|0 `BLA|F ` P: B06835_1 Q: E3_1 AC: B06835 →
B: 수도미터보호통설치공 C: (φ15㎜,단독) D: 50. E: 개소 O: `COD|B06827 `QTY1|1 `EXI|0 `IPR|0 `BLA|F ` P: B06827_1 Q: E3_1 AC: B06827 →
B: 수도미터보호통설치공 C: (φ20~32㎜,단독) D: 10. E: 개소 O: `COD|B06828 `QTY1|1 `EXI|0 `IPR|0 `BLA|F ` P: B06828_1 Q: E3_1 AC: B06828 →
B: 수도미터보호통설치공 C: (φ40~50㎜,단독) D: 10. E: 개소 O: `COD|B06829 `QTY1|1 `EXI|0 `IPR|0 `BLA|F ` P: B06829_1 Q: E3_1 AC: B06829 →
B: 수도미터보호통설치공 C: (φ15㎜,공동) D: 10. E: 개소 O: `COD|B04813 `QTY1|1 `EXI|0 `IPR|0 `BLA|F ` P: B04813_1 Q: E3_1 AC: B04813 →
B: 수도미터보호통설치공 C: (φ20~32㎜,공동) D: 10. E: 개소 O: `COD|B04814 `QTY1|1 `EXI|0 `IPR|0 `BLA|F ` P: B04814_1 Q: E3_1 AC: B04814 →
B: 수도미터보호통설치공 C: (φ40~50㎜,공동) D: 10. E: 개소 O: `COD|B04816 `QTY1|1 `EXI|0 `IPR|0 `BLA|F ` P: B04816_1 Q: E3_1 AC: B04816 →
B: 수도미터보호통철거공 C: (φ15㎜),단독 D: 10. E: 개소 O: `COD|B08985 `QTY1|1 `EXI|0 `IPR|0 `BLA|F ` P: B08985_1 Q: E3_1 AC: B08985 →
B: 수도미터보호통철거공 C: (φ20~32㎜),단독 D: 10. E: 개소 O: `COD|B08986 `QTY1|1 `EXI|0 `IPR|0 `BLA|F ` P: B08986_1 Q: E3_1 AC: B08986 →
B: 수도미터보호통철거공 C: (φ40~50㎜),단독 D: 10. E: 개소 O: `COD|B08987 `QTY1|1 `EXI|0 `IPR|0 `BLA|F ` P: B08987_1 Q: E3_1 AC: B08987 →
B: 수도미터보호통철거공 C: (φ15㎜),공동 D: 10. E: 개소 O: `COD|B04817 `QTY1|1 `EXI|0 `IPR|0 `BLA|F ` P: B04817_1 Q: E3_1 AC: B04817 →
B: 수도미터보호통철거공 C: (φ20~32㎜),공동 D: 10. E: 개소 O: `COD|B04818 `QTY1|1 `EXI|0 `IPR|0 `BLA|F ` P: B04818_1 Q: E3_1 AC: B04818 →
B: 수도미터보호통철거공 C: (φ40~50㎜),공동 D: 10. E: 개소 O: `COD|B04819 `QTY1|1 `EXI|0 `IPR|0 `BLA|F ` P: B04819_1 Q: E3_1 AC: B04819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2.22 B: 절 단 및 철 거 O: `COD|E3 `QTY1|1 `EXI|0 `ITT|0 `END|300 ` P: E3_1 Q: E4_1
B: PFP관절단 C: (φ15㎜,Core 삽입 포함) D: 1. E: 개소 O: `COD|B04710 `QTY1|1 `EXI|0 `IPR|0 `BLA|F ` P: B04710_1 Q: E3_1 AC: B04710 →
B: PFP관절단 C: (φ20㎜,Core 삽입 포함) D: 1. E: 개소 O: `COD|B04711 `QTY1|1 `EXI|0 `IPR|0 `BLA|F ` P: B04711_1 Q: E3_1 AC: B04711 →
B: PFP관절단 C: (φ25㎜,Core 삽입 포함) D: 1. E: 개소 O: `COD|B04712 `QTY1|1 `EXI|0 `IPR|0 `BLA|F ` P: B04712_1 Q: E3_1 AC: B04712 →
B: PFP관절단 C: (φ32㎜,Core 삽입 포함) D: 1. E: 개소 O: `COD|B04713 `QTY1|1 `EXI|0 `IPR|0 `BLA|F ` P: B04713_1 Q: E3_1 AC: B04713 →
B: PFP관절단 C: (φ40㎜,Core 삽입 포함) D: 1. E: 개소 O: `COD|B04714 `QTY1|1 `EXI|0 `IPR|0 `BLA|F ` P: B04714_1 Q: E3_1 AC: B04714 →
B: PFP관절단 C: (φ50㎜,Core 삽입 포함) D: 1. E: 개소 O: `COD|B04715 `QTY1|1 `EXI|0 `IPR|0 `BLA|F ` P: B04715_1 Q: E3_1 AC: B04715 →
B: PFP관절단 C: (φ80㎜,Core 삽입 포함) D: 1. E: 개소 O: `COD|B04717 `QTY1|1 `EXI|0 `IPR|0 `BLA|F ` P: B04717_1 Q: E3_1 AC: B04717 →
B: PFP관절단 C: (φ100㎜,Core 삽입 포함) D: 1. E: 개소 O: `COD|B04718 `QTY1|1 `EXI|0 `IPR|0 `BLA|F ` P: B04718_1 Q: E3_1 AC: B04718 →
B: 주철관절단 C: (φ80㎜) D: 1. E: 개소 O: `COD|B00690 `QTY1|1 `EXI|0 `IPR|0 `BLA|F ` P: B00690_1 Q: E3_1 AC: B00690 →
B: 주철관절단 C: (φ100㎜이하) D: 1. E: 개소 O: `COD|B00691 `QTY1|1 `EXI|0 `IPR|0 `BLA|F ` P: B00691_1 Q: E3_1 AC: B00691 →
B: 주철관절단 C: (φ150㎜) D: 1. E: 개소 O: `COD|B00693 `QTY1|1 `EXI|0 `IPR|0 `BLA|F ` P: B00693_1 Q: E3_1 AC: B00693 →
B: 주철관절단 C: (φ200㎜) D: 1. E: 개소 O: `COD|B00694 `QTY1|1 `EXI|0 `IPR|0 `BLA|F ` P: B00694_1 Q: E3_1 AC: B00694 →
B: 주철관절단 C: (φ250㎜) D: 1. E: 개소 O: `COD|B00695 `QTY1|1 `EXI|0 `IPR|0 `BLA|F ` P: B00695_1 Q: E3_1 AC: B00695 →
B: 주철관절단 C: (φ300㎜) D: 1. E: 개소 O: `COD|B00696 `QTY1|1 `EXI|0 `IPR|0 `BLA|F ` P: B00696_1 Q: E3_1 AC: B00696 →
B: 강관절단 C: (A종:φ80㎜) D: 1. E: 개소 O: `COD|B00640 `QTY1|1 `EXI|0 `IPR|0 `BLA|F ` P: B00640_1 Q: E3_1 AC: B00640 →
B: 강관절단 C: (A종:φ100㎜) D: 1. E: 개소 O: `COD|B00641 `QTY1|1 `EXI|0 `IPR|0 `BLA|F ` P: B00641_1 Q: E3_1 AC: B00641 →
B: 강관절단 C: (A종:φ150㎜) D: 1. E: 개소 O: `COD|B00643 `QTY1|1 `EXI|0 `IPR|0 `BLA|F ` P: B00643_1 Q: E3_1 AC: B00643 →
B: 강관절단 C: (A종:φ200㎜) D: 1. E: 개소 O: `COD|B00644 `QTY1|1 `EXI|0 `IPR|0 `BLA|F ` P: B00644_1 Q: E3_1 AC: B00644 →
B: 강관절단 C: (A종:φ250㎜) D: 1. E: 개소 O: `COD|B00645 `QTY1|1 `EXI|0 `IPR|0 `BLA|F ` P: B00645_1 Q: E3_1 AC: B00645 →
B: 강관절단 C: (A종:φ300㎜) D: 1. E: 개소 O: `COD|B00646 `QTY1|1 `EXI|0 `IPR|0 `BLA|F ` P: B00646_1 Q: E3_1 AC: B00646 →
B: 스테인리스강관절단(SPOL) C: φ20(16)㎜ D: 1. E: 개소 O: `COD|B08200 `QTY1|1 `EXI|0 `IPR|0 `BLA|F ` P: B08200_1 Q: E3_1 AC: B08200 →
B: 스테인리스강관절단(SPOL) C: φ25(20)㎜ D: 1. E: 개소 O: `COD|B08172 `QTY1|1 `EXI|0 `IPR|0 `BLA|F ` P: B08172_1 Q: E3_1 AC: B08172 →
B: 스테인리스강관절단(SPOL) C: φ30(25)㎜ D: 1. E: 개소 O: `COD|B08170 `QTY1|1 `EXI|0 `IPR|0 `BLA|F ` P: B08170_1 Q: E3_1 AC: B08170 →
B: 스테인리스강관절단(SPOL) C: φ40(30)㎜ D: 1. E: 개소 O: `COD|B08171 `QTY1|1 `EXI|0 `IPR|0 `BLA|F ` P: B08171_1 Q: E3_1 AC: B08171 →
B: 스테인리스강관절단(SPOL) C: φ50(40)㎜ D: 1. E: 개소 O: `COD|B08199 `QTY1|1 `EXI|0 `IPR|0 `BLA|F ` P: B08199_1 Q: E3_1 AC: B08199 →
B: 스테인리스강관절단(SPOL) C: φ60(50)㎜ D: 1. E: 개소 O: `COD|B08191 `QTY1|1 `EXI|0 `IPR|0 `BLA|F ` P: B08191_1 Q: E3_1 AC: B08191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2.23 B: 관부설부대비용 O: `COD|E3 `QTY1|1 `EXI|0 `ITT|0 `END|329 ` P: E3_1 Q: E4_1
B: 밸브개폐비 C: (φ50㎜) D: 1. E: 회 O: `COD|D03204 `QTY1|1 `EXI|0 `IPR|0 `BLA|F ` P: D03204_1 Q: E3_1 AC: D03204 →
B: 밸브개폐비 C: (φ80~100㎜) D: 1. E: 회 O: `COD|D02041 `QTY1|1 `EXI|0 `IPR|0 `BLA|F ` P: D02041_1 Q: E3_1 AC: D02041 →
B: 밸브개폐비 C: (φ150㎜) D: 1. E: 회 O: `COD|D02042 `QTY1|1 `EXI|0 `IPR|0 `BLA|F ` P: D02042_1 Q: E3_1 AC: D02042 →
B: 밸브개폐비 C: (φ200㎜) D: 1. E: 회 O: `COD|D02043 `QTY1|1 `EXI|0 `IPR|0 `BLA|F ` P: D02043_1 Q: E3_1 AC: D02043 →
B: 밸브개폐비 C: (φ250㎜) D: 1. E: 회 O: `COD|D02044 `QTY1|1 `EXI|0 `IPR|0 `BLA|F ` P: D02044_1 Q: E3_1 AC: D02044 →
B: 밸브개폐비 C: (φ300㎜) D: 1. E: 회 O: `COD|D02045 `QTY1|1 `EXI|0 `IPR|0 `BLA|F ` P: D02045_1 Q: E3_1 AC: D02045 →
B: 분기점새들분수전잠금 C: (φ15㎜) D: 1. E: 개소 O: `COD|B05027 `QTY1|1 `EXI|0 `IPR|0 `BLA|F ` P: B05027_1 Q: E3_1 AC: B05027 →
B: 분기점새들분수전잠금 C: (φ20㎜) D: 1. E: 개소 O: `COD|B05028 `QTY1|1 `EXI|0 `IPR|0 `BLA|F ` P: B05028_1 Q: E3_1 AC: B05028 →
B: 분기점새들분수전잠금 C: (φ25㎜) D: 1. E: 개소 O: `COD|B05029 `QTY1|1 `EXI|0 `IPR|0 `BLA|F ` P: B05029_1 Q: E3_1 AC: B05029 →
B: 분기점새들분수전잠금 C: (φ32㎜) D: 1. E: 개소 O: `COD|B05030 `QTY1|1 `EXI|0 `IPR|0 `BLA|F ` P: B05030_1 Q: E3_1 AC: B05030 →
B: 분기점새들분수전잠금 C: (φ40㎜) D: 1. E: 개소 O: `COD|B05031 `QTY1|1 `EXI|0 `IPR|0 `BLA|F ` P: B05031_1 Q: E3_1 AC: B05031 →
B: 분기점새들분수전잠금 C: (φ50㎜) D: 1. E: 개소 O: `COD|B05032 `QTY1|1 `EXI|0 `IPR|0 `BLA|F ` P: B05032_1 Q: E3_1 AC: B05032 →
B: 볼트조임공 C: (φ80㎜) D: 1. E: 개소 O: `COD|B05334 `QTY1|1 `EXI|0 `IPR|0 `BLA|F ` P: B05334_1 Q: E3_1 AC: B05334 →
B: 볼트조임공 C: (φ100㎜) D: 1. E: 개소 O: `COD|B05335 `QTY1|1 `EXI|0 `IPR|0 `BLA|F ` P: B05335_1 Q: E3_1 AC: B05335 →
B: 볼트조임공 C: (φ150㎜) D: 1. E: 개소 O: `COD|B05336 `QTY1|1 `EXI|0 `IPR|0 `BLA|F ` P: B05336_1 Q: E3_1 AC: B05336 →
B: 볼트조임공 C: (φ200㎜) D: 1. E: 개소 O: `COD|B05337 `QTY1|1 `EXI|0 `IPR|0 `BLA|F ` P: B05337_1 Q: E3_1 AC: B05337 →
B: 볼트조임공 C: (φ250㎜) D: 1. E: 개소 O: `COD|B05338 `QTY1|1 `EXI|0 `IPR|0 `BLA|F ` P: B05338_1 Q: E3_1 AC: B05338 →
B: 볼트조임공 C: (φ300㎜) D: 1. E: 개소 O: `COD|B05339 `QTY1|1 `EXI|0 `IPR|0 `BLA|F ` P: B05339_1 Q: E3_1 AC: B05339 →
B: 밸브철거 C: (Ø15-25㎜),설치의 50% D: 1. E: 개소 O: `COD|B09254 `QTY1|1 `EXI|0 `IPR|0 `BLA|F ` P: B09254_1 Q: E3_1 AC: B09254 →
B: 밸브철거 C: (Ø32-50㎜),설치의 50% D: 1. E: 개소 O: `COD|B09255 `QTY1|1 `EXI|0 `IPR|0 `BLA|F ` P: B09255_1 Q: E3_1 AC: B09255 →
B: 밸브설치 C: (Ø15-25㎜) D: 1. E: 개소 O: `COD|B09252 `QTY1|1 `EXI|0 `IPR|0 `BLA|F ` P: B09252_1 Q: E3_1 AC: B09252 →
B: 밸브설치 C: (Ø32-50㎜) D: 1. E: 개소 O: `COD|B09253 `QTY1|1 `EXI|0 `IPR|0 `BLA|F ` P: B09253_1 Q: E3_1 AC: B09253 →
A: 자재만계상노임제외 B: 관로경고용테이프설치 C: (상수:B=100㎜) D: 1. E: m O: `COD|B03819 `QTY1|1 `EXI|0 `IPR|0 `BLA|F ` P: B03819_1 Q: E3_1 AC: B03819 →
B: 관로경고용테이프설치 C: (상수:B=150㎜,탐사용) D: 1. E: m O: `COD|B04640 `QTY1|1 `EXI|0 `IPR|0 `BLA|F ` P: B04640_1 Q: E3_1 AC: B04640 →
A: 표시못자재포함 B: 관로표시못 C: (일반구간)A-TYPE D: 1. E: 개소 O: `COD|D01910 `QTY1|1 `EXI|0 `IPR|0 `BLA|F ` P: D01910_1 Q: E3_1 AC: D01910 →
A: 표시못자재포함 B: 관로표시못 C: (도로구간)B-TYPE D: 1. E: 개소 O: `COD|D01911 `QTY1|1 `EXI|0 `IPR|0 `BLA|F ` P: D01911_1 Q: E3_1 AC: D01911 →
B: 상수도방류(플러싱) C: 1개소기준 D: 1. E: 개소 O: `COD|B00836 `QTY1|1 `EXI|0 `IPR|0 `BLA|F ` P: B00836_1 Q: E3_1 AC: B00836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6_1
A: 3. B: 구 조 물 공 O: `COD|E4 `QTY1|1 `EXI|0 `ITT|0 `END|378 ` P: E4_1 Q: E6_1
A: 3.1 B: 원형밸브실설치 O: `COD|E3 `QTY1|1 `EXI|0 `ITT|0 `END|358 ` P: E3_1 Q: E4_1
A: 보호콘크리트 B: 사용 밸브실은 시멘트, C: 모래, 자갈, 맨홀뚜껑 자재 및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3_1
A: 운반비 B: 포함단가이며 이중계산하지 C: 않도록 주의를 요함.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3_1
B: 원형밸브실설치공 C: (φ80㎜,기초철근콘크리트) D: 1. E: 개소 O: `COD|B05130 `QTY1|1 `EXI|0 `IPR|0 `BLA|F ` P: B05130_1 Q: E3_1 AC: B05130 →
B: 원형밸브실설치공 C: (φ100㎜,기초철근콘크리트) D: 1. E: 개소 O: `COD|B05135 `QTY1|1 `EXI|0 `IPR|0 `BLA|F ` P: B05135_1 Q: E3_1 AC: B05135 →
B: 원형밸브실설치공 C: (φ150㎜,기초철근콘크리트) D: 1. E: 개소 O: `COD|B05136 `QTY1|1 `EXI|0 `IPR|0 `BLA|F ` P: B05136_1 Q: E3_1 AC: B05136 →
B: 원형밸브실설치공 C: (φ200㎜,기초철근콘크리트) D: 1. E: 개소 O: `COD|B05137 `QTY1|1 `EXI|0 `IPR|0 `BLA|F ` P: B05137_1 Q: E3_1 AC: B05137 →
B: 원형밸브실설치공 C: (φ250㎜,기초철근콘크리트) D: 1. E: 개소 O: `COD|B08585 `QTY1|1 `EXI|0 `IPR|0 `BLA|F ` P: B08585_1 Q: E3_1 AC: B08585 →
B: 원형밸브실설치공 C: (φ300㎜,기초철근콘크리트) D: 1. E: 개소 O: `COD|B05139 `QTY1|1 `EXI|0 `IPR|0 `BLA|F ` P: B05139_1 Q: E3_1 AC: B05139 →
B: 원형밸브실설치공 C: (φ80㎜,기초재활용플라스틱) D: 1. E: 개소 O: `COD|B08326 `QTY1|1 `EXI|0 `IPR|0 `BLA|F ` P: B08326_1 Q: E3_1 AC: B08326 →
B: 원형밸브실설치공 C: (φ100㎜,기초재활용플라스틱) D: 1. E: 개소 O: `COD|B08328 `QTY1|1 `EXI|0 `IPR|0 `BLA|F ` P: B08328_1 Q: E3_1 AC: B08328 →
B: 원형밸브실설치공 C: (φ150㎜,기초재활용플라스틱) D: 1. E: 개소 O: `COD|B08329 `QTY1|1 `EXI|0 `IPR|0 `BLA|F ` P: B08329_1 Q: E3_1 AC: B08329 →
B: 원형밸브실설치공 C: (φ200㎜,기초재활용플라스틱) D: 1. E: 개소 O: `COD|B08330 `QTY1|1 `EXI|0 `IPR|0 `BLA|F ` P: B08330_1 Q: E3_1 AC: B08330 →
B: 원형밸브실설치공 C: (φ250㎜,기초재활용플라스틱) D: 1. E: 개소 O: `COD|B08584 `QTY1|1 `EXI|0 `IPR|0 `BLA|F ` P: B08584_1 Q: E3_1 AC: B08584 →
B: 원형밸브실설치공 C: (φ300㎜,기초재활용플라스틱) D: 1. E: 개소 O: `COD|B08331 `QTY1|1 `EXI|0 `IPR|0 `BLA|F ` P: B08331_1 Q: E3_1 AC: B08331 →
B: 원형밸브실설치공 C: (φ80㎜,철개고정장치) D: 1. E: 개소 O: `COD|B05140 `QTY1|1 `EXI|0 `IPR|0 `BLA|F ` P: B05140_1 Q: E3_1 AC: B05140 →
B: 원형밸브실설치공 C: (φ100㎜,철개고정장치) D: 1. E: 개소 O: `COD|B05144 `QTY1|1 `EXI|0 `IPR|0 `BLA|F ` P: B05144_1 Q: E3_1 AC: B05144 →
B: 원형밸브실설치공 C: (φ150㎜,철개고정장치) D: 1. E: 개소 O: `COD|B05145 `QTY1|1 `EXI|0 `IPR|0 `BLA|F ` P: B05145_1 Q: E3_1 AC: B05145 →
B: 원형밸브실설치공 C: (φ200㎜,철개고정장치) D: 1. E: 개소 O: `COD|B05146 `QTY1|1 `EXI|0 `IPR|0 `BLA|F ` P: B05146_1 Q: E3_1 AC: B05146 →
B: 원형밸브실설치공 C: (φ250㎜,철개고정장치) D: 1. E: 개소 O: `COD|B08582 `QTY1|1 `EXI|0 `IPR|0 `BLA|F ` P: B08582_1 Q: E3_1 AC: B08582 →
B: 원형밸브실설치공 C: (φ300㎜,철개고정장치) D: 1. E: 개소 O: `COD|B05147 `QTY1|1 `EXI|0 `IPR|0 `BLA|F ` P: B05147_1 Q: E3_1 AC: B05147 →
B: 원형밸브실설치공 C: (φ80㎜,중형철개) D: 1. E: 개소 O: `COD|B08087 `QTY1|1 `EXI|0 `IPR|0 `BLA|F ` P: B08087_1 Q: E3_1 AC: B08087 →
B: 원형밸브실설치공 C: (φ100㎜,중형철개) D: 1. E: 개소 O: `COD|B08088 `QTY1|1 `EXI|0 `IPR|0 `BLA|F ` P: B08088_1 Q: E3_1 AC: B08088 →
B: 원형밸브실설치공 C: (φ150㎜,중형철개) D: 1. E: 개소 O: `COD|B08089 `QTY1|1 `EXI|0 `IPR|0 `BLA|F ` P: B08089_1 Q: E3_1 AC: B08089 →
B: 원형밸브실설치공 C: (φ200㎜,중형철개) D: 1. E: 개소 O: `COD|B08090 `QTY1|1 `EXI|0 `IPR|0 `BLA|F ` P: B08090_1 Q: E3_1 AC: B08090 →
B: 원형밸브실설치공 C: (φ250㎜,중형철개) D: 1. E: 개소 O: `COD|B08581 `QTY1|1 `EXI|0 `IPR|0 `BLA|F ` P: B08581_1 Q: E3_1 AC: B08581 →
B: 원형밸브실설치공 C: (φ300㎜,중형철개) D: 1. E: 개소 O: `COD|B08580 `QTY1|1 `EXI|0 `IPR|0 `BLA|F ` P: B08580_1 Q: E3_1 AC: B08580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3.3 B: FRP 제수변보호통 O: `COD|E3 `QTY1|1 `EXI|0 `ITT|0 `END|364 ` P: E3_1 Q: E4_1
A: 보호통포함 B: 지수전보호통설치 C: (φ50㎜) D: 1. E: 개소 O: `COD|B05131 `QTY1|1 `EXI|0 `IPR|0 `BLA|F ` P: B05131_1 Q: E3_1 AC: B05131 →
A: 보호통별산 B: 제수변보호통설치 C: (1호:φ80~100㎜) D: 1. E: 개소 O: `COD|B02532 `QTY1|1 `EXI|0 `IPR|0 `BLA|F ` P: B02532_1 Q: E3_1 AC: B02532 →
A: 보호통별산 B: 제수변보호통설치 C: (3호:φ150~300㎜) D: 1. E: 개소 O: `COD|B02534 `QTY1|1 `EXI|0 `IPR|0 `BLA|F ` P: B02534_1 Q: E3_1 AC: B02534 →
A: 보호통별산 B: 캡상승식보호통설치 C: (φ80~500㎜) D: 1. E: 개소 O: `COD|B05092 `QTY1|1 `EXI|0 `IPR|0 `BLA|F ` P: B05092_1 Q: E3_1 AC: B05092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3.6 B: 구조물관련기타공통단가 O: `COD|E3 `QTY1|1 `EXI|0 `ITT|0 `END|368 ` P: E3_1 Q: E4_1
B: 주철맨홀뚜껑설치 D: 1. E: 조 O: `COD|B03968 `QTY1|1 `EXI|0 `IPR|0 `BLA|F ` P: B03968_1 Q: E3_1 AC: B03968 →
B: 주철맨홀뚜껑철거 C: 설치품의40% D: 1. E: 조 O: `COD|B08101 `QTY1|1 `EXI|0 `IPR|0 `BLA|F ` P: B08101_1 Q: E3_1 AC: B08101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3.9 B: 중형밸브설치공 O: `COD|E3 `QTY1|1 `EXI|0 `ITT|0 `END|375 ` P: E3_1 Q: E4_1
B: 중형밸브설치공 C: D=80mm D: 1. E: 개소 O: `COD|B08025 `QTY1|1 `EXI|0 `IPR|0 `BLA|F ` P: B08025_1 Q: E3_1 AC: B08025 →
B: 중형밸브설치공 C: D=100mm D: 1. E: 개소 O: `COD|B08026 `QTY1|1 `EXI|0 `IPR|0 `BLA|F ` P: B08026_1 Q: E3_1 AC: B08026 →
B: 중형밸브설치공 C: D=150mm D: 1. E: 개소 O: `COD|B08027 `QTY1|1 `EXI|0 `IPR|0 `BLA|F ` P: B08027_1 Q: E3_1 AC: B08027 →
B: 중형밸브설치공 C: D=200mm D: 1. E: 개소 O: `COD|B08028 `QTY1|1 `EXI|0 `IPR|0 `BLA|F ` P: B08028_1 Q: E3_1 AC: B08028 →
B: 중형밸브설치공 C: D=300mm D: 1. E: 개소 O: `COD|B08029 `QTY1|1 `EXI|0 `IPR|0 `BLA|F ` P: B08029_1 Q: E3_1 AC: B08029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3.10 B: 중형밸브실 고정밸브대 설치공 O: `COD|E3 `QTY1|1 `EXI|0 `ITT|0 `END|378 ` P: E3_1 Q: E4_1
B: 중형밸브실 고정밸브대 설치공 D: 1. E: 개소 O: `COD|B08030 `QTY1|1 `EXI|0 `IPR|0 `BLA|F ` P: B08030_1 Q: E3_1 AC: B08030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6_1
A: 5. B: 포
장
공 O: `COD|E4 `QTY1|1 `EXI|0 `ITT|0 `END|436 ` P: E4_1 Q: E6_1
A: 5.1 B: 포 장 절 단 O: `COD|E3 `QTY1|1 `EXI|0 `ITT|0 `END|383 ` P: E3_1 Q: E4_1
B: 아스팔트포장절단 C: (T=20cm이하) D: 500. E: m O: `COD|D01914 `QTY1|1 `EXI|0 `IPR|0 `BLA|F ` P: D01914_1 Q: E3_1 AC: D01914 →
B: 콘크리트포장절단 C: (T=20cm이하) D: 100. E: m O: `COD|D02855 `QTY1|1 `EXI|0 `IPR|0 `BLA|F ` P: D02855_1 Q: E3_1 AC: D02855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5.2 B: 포장깨기및상차 O: `COD|E3 `QTY1|1 `EXI|0 `ITT|0 `END|414 ` P: E3_1 Q: E4_1
B: 아스팔트포장깨기 C: (소형B/R+공기압축기) D: E: ㎥ O: `COD|B04500 `QTY1|1 `EXI|0 `IPR|0 `BLA|F ` P: B04500_1 Q: E3_1 AC: B04500 →
B: 아스팔트포장깨기(30㎝미만) C: (기계:B.H 0.2㎥) D: 100. E: ㎥ O: `COD|D01841 `QTY1|1 `EXI|0 `IPR|0 `BLA|F ` P: D01841_1 Q: E3_1 AC: D01841 →
B: 아스팔트포장깨기(30㎝미만) C: (기계:B.H 0.4㎥) D: 1. E: ㎥ O: `COD|D01621 `QTY1|1 `EXI|0 `IPR|0 `BLA|F ` P: D01621_1 Q: E3_1 AC: D01621 →
B: 콘크리트포장깨기 C: (무근,소형B/R1.5KW) D: 1. E: ㎥ O: `COD|B04501 `QTY1|1 `EXI|0 `IPR|0 `BLA|F ` P: B04501_1 Q: E3_1 AC: B04501 →
B: 콘크리트포장깨기 C: (기계:B.H 0.2㎥) D: 100. E: ㎥ O: `COD|D01842 `QTY1|1 `EXI|0 `IPR|0 `BLA|F ` P: D01842_1 Q: E3_1 AC: D01842 →
B: 콘크리트포장깨기 C: (기계:B.H 0.4㎥) D: 1. E: ㎥ O: `COD|D01622 `QTY1|1 `EXI|0 `IPR|0 `BLA|F ` P: D01622_1 Q: E3_1 AC: D01622 →
B: 소형고압블록포장철거(인력) C: (B-TYPE:두께8㎝이하) D: 1. E: ㎡ O: `COD|D01924 `QTY1|1 `EXI|0 `IPR|0 `BLA|F ` P: D01924_1 Q: E3_1 AC: D01924 →
B: 보도블록포장파취 C: (두께6~8㎝) D: 1. E: ㎡ O: `COD|D02025 `QTY1|1 `EXI|0 `IPR|0 `BLA|F ` P: D02025_1 Q: E3_1 AC: D02025 →
A: 현장상차 B: 소운반및상차:폐자재 C: (리어카+B.H 0.2㎥) D: 1. E: ㎥ O: `COD|D02027 `QTY1|1 `EXI|0 `IPR|0 `BLA|F ` P: D02027_1 Q: E3_1 AC: D02027 →
B: 상차:폐자재 C: (B.H 0.12㎥) D: 1. E: ㎥ O: `COD|D01919 `QTY1|1 `EXI|0 `IPR|0 `BLA|F ` P: D01919_1 Q: E3_1 AC: D01919 →
B: 상차:폐자재 C: (B.H 0.2㎥) D: 1. E: ㎥ O: `COD|D01918 `QTY1|1 `EXI|0 `IPR|0 `BLA|F ` P: D01918_1 Q: E3_1 AC: D01918 →
B: 폐기물운반,L=500m(현장-적치장) C: (B.H 0.12상+D.T2.5t운반)ASP D: 1. E: ㎥ O: `COD|D02416 `QTY1|1 `EXI|0 `IPR|0 `BLA|F ` P: D02416_1 Q: E3_1 AC: D02416 →
B: 폐기물운반,L=500m(현장-적치장) C: (B.H 0.12상+D.T2.5t운반)CON'C D: 1. E: ㎥ O: `COD|D03739 `QTY1|1 `EXI|0 `IPR|0 `BLA|F ` P: D03739_1 Q: E3_1 AC: D03739 →
B: 폐기물운반,L=500m(현장-적치장) C: (B.H 0.2상+D.T2.5t운반)ASP D: 1. E: ㎥ O: `COD|D03798 `QTY1|1 `EXI|0 `IPR|0 `BLA|F ` P: D03798_1 Q: E3_1 AC: D03798 →
B: 폐기물운반,L=500m(현장-적치장) C: (B.H 0.2상+D.T2.5t운반)CON'C D: 1. E: ㎥ O: `COD|D03799 `QTY1|1 `EXI|0 `IPR|0 `BLA|F ` P: D03799_1 Q: E3_1 AC: D03799 →
B: 폐기물운반,L=500m(현장-적치장) C: (B.H 0.2상+D.T4.5t운반)ASP D: 1. E: ㎥ O: `COD|D02417 `QTY1|1 `EXI|0 `IPR|0 `BLA|F ` P: D02417_1 Q: E3_1 AC: D02417 →
B: 폐기물운반,L=500m(현장-적치장) C: (B.H 0.2상+D.T4.5t운반)CON'C D: 1. E: ㎥ O: `COD|D03741 `QTY1|1 `EXI|0 `IPR|0 `BLA|F ` P: D03741_1 Q: E3_1 AC: D03741 →
B: 폐기물운반,L=2㎞(현장-적치장) C: (B.H 0.12상+D.T2.5t운반)ASP D: 1. E: ㎥ O: `COD|D02127 `QTY1|1 `EXI|0 `IPR|0 `BLA|F ` P: D02127_1 Q: E3_1 AC: D02127 →
B: 폐기물운반,L=2㎞(현장-적치장) C: (B.H 0.12상+D.T2.5t운반)CON'C D: 1. E: ㎥ O: `COD|D03727 `QTY1|1 `EXI|0 `IPR|0 `BLA|F ` P: D03727_1 Q: E3_1 AC: D03727 →
B: 폐기물운반,L=2㎞(현장-적치장) C: (B.H 0.2상+D.T2.5t운반)ASP D: 1. E: ㎥ O: `COD|D03768 `QTY1|1 `EXI|0 `IPR|0 `BLA|F ` P: D03768_1 Q: E3_1 AC: D03768 →
B: 폐기물운반,L=2㎞(현장-적치장) C: (B.H 0.2상+D.T2.5t운반)CON'C D: 1. E: ㎥ O: `COD|D03769 `QTY1|1 `EXI|0 `IPR|0 `BLA|F ` P: D03769_1 Q: E3_1 AC: D03769 →
B: 폐기물운반,L=2㎞(현장-적치장) C: (B.H 0.2상+D.T4.5t운반)ASP D: 1. E: ㎥ O: `COD|D01674 `QTY1|1 `EXI|0 `IPR|0 `BLA|F ` P: D01674_1 Q: E3_1 AC: D01674 →
B: 폐기물운반,L=2㎞(현장-적치장) C: (B.H 0.2상+D.T4.5t운반)CON'C D: 1. E: ㎥ O: `COD|D03729 `QTY1|1 `EXI|0 `IPR|0 `BLA|F ` P: D03729_1 Q: E3_1 AC: D03729 →
B: 폐기물운반,L=30㎞(현장-적치장) C: (B.H 0.12상+D.T2.5t운반)ASP D: 1. E: ㎥ O: `COD|D03440 `QTY1|1 `EXI|0 `IPR|0 `BLA|F ` P: D03440_1 Q: E3_1 AC: D03440 →
B: 폐기물운반,L=30㎞(현장-적치장) C: (B.H 0.12상+D.T2.5t운반)CON'C D: 1. E: ㎥ O: `COD|D03459 `QTY1|1 `EXI|0 `IPR|0 `BLA|F ` P: D03459_1 Q: E3_1 AC: D03459 →
B: 폐기물운반,L=30㎞(현장-적치장) C: (B.H 0.2상+D.T2.5t운반)ASP D: 1. E: ㎥ O: `COD|D03788 `QTY1|1 `EXI|0 `IPR|0 `BLA|F ` P: D03788_1 Q: E3_1 AC: D03788 →
B: 폐기물운반,L=30㎞(현장-적치장) C: (B.H 0.2상+D.T2.5t운반)CON'C D: 1. E: ㎥ O: `COD|D03789 `QTY1|1 `EXI|0 `IPR|0 `BLA|F ` P: D03789_1 Q: E3_1 AC: D03789 →
B: 폐기물운반,L=30㎞(현장-적치장) C: (B.H 0.2상+D.T4.5t운반)ASP D: 1. E: ㎥ O: `COD|D03442 `QTY1|1 `EXI|0 `IPR|0 `BLA|F ` P: D03442_1 Q: E3_1 AC: D03442 →
B: 폐기물운반,L=30㎞(현장-적치장) C: (B.H 0.2상+D.T4.5t운반)CON'C D: 1. E: ㎥ O: `COD|D03461 `QTY1|1 `EXI|0 `IPR|0 `BLA|F ` P: D03461_1 Q: E3_1 AC: D03461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5.3 B: 아스팔트포장복구 O: `COD|E3 `QTY1|1 `EXI|0 `ITT|0 `END|418 ` P: E3_1 Q: E4_1
B: 아스팔트포장복구(소규모) C: (표층T=5cm,아스콘제외) D: 500. E: ㎡ O: `COD|B08097 `QTY1|1 `EXI|0 `IPR|0 `BLA|F ` P: B08097_1 Q: E3_1 AC: B08097 →
B: 아스팔트포장복구(소규모) C: (기층T=15cm,아스콘제외) D: 1. E: ㎡ O: `COD|B08099 `QTY1|1 `EXI|0 `IPR|0 `BLA|F ` P: B08099_1 Q: E3_1 AC: B08099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5.4 B: 콘크리트포장복구 O: `COD|E3 `QTY1|1 `EXI|0 `ITT|0 `END|423 ` P: E3_1 Q: E4_1
B: 콘크리트포장(인력비빔) C: (T=10㎝,소형,재료비포함,25B) D: 1. E: ㎡ O: `COD|B08140 `QTY1|1 `EXI|0 `IPR|0 `BLA|F ` P: B08140_1 Q: E3_1 AC: B08140 →
B: 콘크리트포장(인력비빔) C: (T=15㎝,소형,재료비포함,25B) D: 500. E: ㎡ O: `COD|B08141 `QTY1|1 `EXI|0 `IPR|0 `BLA|F ` P: B08141_1 Q: E3_1 AC: B08141 →
B: 콘크리트포장(인력비빔) C: (T=20㎝,소형,재료비포함,25B) D: 1. E: ㎡ O: `COD|B08142 `QTY1|1 `EXI|0 `IPR|0 `BLA|F ` P: B08142_1 Q: E3_1 AC: B08142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5.6 B: 소형고압및사각블록포장복구 O: `COD|E3 `QTY1|1 `EXI|0 `ITT|0 `END|428 ` P: E3_1 Q: E4_1
B: 보도블럭포장파취복구 C: (기존보도유용70%) D: 30. E: ㎡ O: `COD|B08119 `QTY1|1 `EXI|0 `IPR|0 `BLA|F ` P: B08119_1 Q: E3_1 AC: B08119 →
B: 보도블럭포장파취복구 C: (기존보도유용100%) D: 100. E: ㎡ O: `COD|B08120 `QTY1|1 `EXI|0 `IPR|0 `BLA|F ` P: B08120_1 Q: E3_1 AC: B08120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3_1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5.8 B: 차선도색및기타 O: `COD|E3 `QTY1|1 `EXI|0 `ITT|0 `END|436 ` P: E3_1 Q: E4_1
B: 보차도경계블럭(콘크리트) C: (B-TYPE:150×170×200×1000,직선) D: 1. E: m O: `COD|D01890 `QTY1|1 `EXI|0 `IPR|0 `BLA|F ` P: D01890_1 Q: E3_1 AC: D01890 →
B: 보차도경계블럭(콘크리트) C: (B-TYPE:180×205×250×1000,직선) D: 1. E: m O: `COD|D01891 `QTY1|1 `EXI|0 `IPR|0 `BLA|F ` P: D01891_1 Q: E3_1 AC: D01891 →
B: 보차도경계블럭(콘크리트) C: (B-TYPE:180×210×300×1000,직선) D: 1. E: m O: `COD|D01892 `QTY1|1 `EXI|0 `IPR|0 `BLA|F ` P: D01892_1 Q: E3_1 AC: D01892 →
B: 교통통제및안전처리 C: 모범교통통제원(2인1조) D: 1. E: 일 O: `COD|D03159 `QTY1|1 `EXI|0 `IPR|0 `BLA|F ` P: D03159_1 Q: E3_1 AC: D03159 →
B: 교통통제및안전처리 C: 모범교통통제원(2인1조) D: 1. E: 시간 O: `COD|D03161 `QTY1|1 `EXI|0 `IPR|0 `BLA|F ` P: D03161_1 Q: E3_1 AC: D03161 →
B: 교통신호수 C: 특별인부 D: 1. E: 일 O: `COD|D03345 `QTY1|1 `EXI|0 `IPR|0 `BLA|F ` P: D03345_1 Q: E3_1 AC: D03345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6_1
A: 6. B: 부
대
공 O: `COD|E4 `QTY1|1 `EXI|0 `ITT|0 `END|465 ` P: E4_1 Q: E6_1
A: 6.4 B: 물 돌 리 기 O: `COD|E3 `QTY1|1 `EXI|0 `ITT|0 `END|442 ` P: E3_1 Q: E4_1
B: 물푸기 C: (건설용펌프:φ80㎜) D: 1. E: 일 O: `COD|D00817 `QTY1|1 `EXI|0 `IPR|0 `BLA|F ` P: D00817_1 Q: E3_1 AC: D00817 →
B: 물푸기 C: (건설용펌프:φ100㎜) D: 1. E: 일 O: `COD|D00814 `QTY1|1 `EXI|0 `IPR|0 `BLA|F ` P: D00814_1 Q: E3_1 AC: D00814 →
B: 물푸기 C: (건설용펌프:φ150㎜) D: 1. E: 일 O: `COD|D00815 `QTY1|1 `EXI|0 `IPR|0 `BLA|F ` P: D00815_1 Q: E3_1 AC: D00815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6.8 B: 기 타 부 대 공 O: `COD|E3 `QTY1|1 `EXI|0 `ITT|0 `END|465 ` P: E3_1 Q: E4_1
B: 현장시설물현장조사 D: 1. E: ㎞ O: `COD|B05380 `QTY1|1 `EXI|0 `IPR|0 `BLA|F ` P: B05380_1 Q: E3_1 AC: B05380 →
B: 현수막설치 C: (공사안내) D: 1. E: 개소 O: `COD|B05381 `QTY1|1 `EXI|0 `IPR|0 `BLA|F ` P: B05381_1 Q: E3_1 AC: B05381 →
B: 공사장청소 D: 1. E: 일 O: `COD|B05379 `QTY1|1 `EXI|0 `IPR|0 `BLA|F ` P: B05379_1 Q: E3_1 AC: B05379 →
B: 인입선동결해소 C: (해빙1시간) D: 1. E: 개소 O: `COD|B07987 `QTY1|1 `EXI|0 `IPR|0 `BLA|F ` P: B07987_1 Q: E3_1 AC: B07987 →
B: 인입선동결해소 C: (해빙2시간) D: 1. E: 개소 O: `COD|B07988 `QTY1|1 `EXI|0 `IPR|0 `BLA|F ` P: B07988_1 Q: E3_1 AC: B07988 →
B: 인입선동결해소 C: (해빙3시간) D: 1. E: 개소 O: `COD|B07989 `QTY1|1 `EXI|0 `IPR|0 `BLA|F ` P: B07989_1 Q: E3_1 AC: B07989 →
B: 차량운행:L=1km(신설,개보수) C: (1ton트럭) D: 1. E: 회 O: `COD|D02817 `QTY1|1 `EXI|0 `IPR|0 `BLA|F ` P: D02817_1 Q: E3_1 AC: D02817 →
B: 차량운행:L=2km(신설,개보수) C: (1ton트럭) D: 1. E: 회 O: `COD|D02818 `QTY1|1 `EXI|0 `IPR|0 `BLA|F ` P: D02818_1 Q: E3_1 AC: D02818 →
B: 차량운행:L=3km(신설,개보수) C: (1ton트럭) D: 1. E: 회 O: `COD|D02819 `QTY1|1 `EXI|0 `IPR|0 `BLA|F ` P: D02819_1 Q: E3_1 AC: D02819 →
B: 차량운행:L=4km(신설,개보수) C: (1ton트럭) D: 1. E: 회 O: `COD|D02820 `QTY1|1 `EXI|0 `IPR|0 `BLA|F ` P: D02820_1 Q: E3_1 AC: D02820 →
B: 차량운행:L=5km(신설,개보수) C: (1ton트럭) D: 1. E: 회 O: `COD|D02130 `QTY1|1 `EXI|0 `IPR|0 `BLA|F ` P: D02130_1 Q: E3_1 AC: D02130 →
B: 차량운행:L=6km(신설,개보수) C: (1ton트럭) D: 1. E: 회 O: `COD|D02821 `QTY1|1 `EXI|0 `IPR|0 `BLA|F ` P: D02821_1 Q: E3_1 AC: D02821 →
B: 차량운행:L=7km(신설,개보수) C: (1ton트럭) D: 1. E: 회 O: `COD|D02822 `QTY1|1 `EXI|0 `IPR|0 `BLA|F ` P: D02822_1 Q: E3_1 AC: D02822 →
B: 차량운행:L=8km(신설,개보수) C: (1ton트럭) D: 1. E: 회 O: `COD|D02823 `QTY1|1 `EXI|0 `IPR|0 `BLA|F ` P: D02823_1 Q: E3_1 AC: D02823 →
B: 차량운행:L=9km(신설,개보수) C: (1ton트럭) D: 1. E: 회 O: `COD|D02824 `QTY1|1 `EXI|0 `IPR|0 `BLA|F ` P: D02824_1 Q: E3_1 AC: D02824 →
B: 차량운행:L=10km(신설,개보수) C: (1ton트럭) D: 1. E: 회 O: `COD|D02131 `QTY1|1 `EXI|0 `IPR|0 `BLA|F ` P: D02131_1 Q: E3_1 AC: D02131 →
B: 차량운행:L=20km(신설,개보수) C: (1ton트럭) D: 1. E: 회 O: `COD|D02834 `QTY1|1 `EXI|0 `IPR|0 `BLA|F ` P: D02834_1 Q: E3_1 AC: D02834 →
B: 차량운행:L=30km(신설,개보수) C: (1ton트럭) D: 1. E: 회 O: `COD|D03555 `QTY1|1 `EXI|0 `IPR|0 `BLA|F ` P: D03555_1 Q: E3_1 AC: D03555 →
B: 단수안내 홍보비 C: 40가구 기준 D: 1. E: 회 O: `COD|B08046 `QTY1|1 `EXI|0 `IPR|0 `BLA|F ` P: B08046_1 Q: E3_1 AC: B08046 →
B: 목심처리 C: 보통 D: 1. E: 시간 O: `COD|B08059 `QTY1|1 `EXI|0 `IPR|0 `BLA|F ` P: B08059_1 Q: E3_1 AC: B08059 →
B: 목심처리 C: 용수, 협소장소 D: 1. E: 시간 O: `COD|B08060 `QTY1|1 `EXI|0 `IPR|0 `BLA|F ` P: B08060_1 Q: E3_1 AC: B08060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6_1
A: 7. B: 자재 및 운반비 O: `COD|E4 `QTY1|1 `EXI|0 `ITT|0 `END|470 ` P: E4_1 Q: E6_1
B: 잡석
* C: (도착도) D: 1. E: ㎥ O: `COD|M00815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0815_1 Q: E4_1 AC: M00815 →
B: 석분
* C: (도착도) D: 1. E: ㎥ O: `COD|M03457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3457_1 Q: E4_1 AC: M03457 →
B: 아스콘운반:L=15km C: (서울아스콘-현장) D: 1. E: ㎥ O: `COD|D03158 `QTY1|1 `EXI|0 `IPR|0 `BLA|F ` P: D03158_1 Q: E4_1 AC: D03158 →
A: 8. B: 안전관리비 O: `COD|C4 `QTY1|1 `EXI|1 `ITT|0 `END|482 ` P: C4_1
B: 교통안내표지판(안전관리비) C: (△90㎝,AL판) D: 10. E: 개소 O: `COD|B09267 `QTY1|1 `EXI|0 `IPR|0 `BLA|F ` P: B09267_1 Q: C4_1 AC: B09267 →
B: 교통안내표지판(안전관리비) C: (원형) D: 10. E: 개소 O: `COD|B09268 `QTY1|1 `EXI|0 `IPR|0 `BLA|F ` P: B09268_1 Q: C4_1 AC: B09268 →
B: 소형공사안내표지판 설치및철거(안전관리비) C: (45×90㎝) D: 100. E: 개소 O: `COD|B09265 `QTY1|1 `EXI|0 `IPR|0 `BLA|F ` P: B09265_1 Q: C4_1 AC: B09265 →
B: 라바콘설치(안전관리비) C: (라바콘,H=72cm) D: 1,000. E: 개 O: `COD|B09263 `QTY1|1 `EXI|0 `IPR|0 `BLA|F ` P: B09263_1 Q: C4_1 AC: B09263 →
B: 안전보호책설치및철거(안전관리비) C: (PE) D: 1. E: 매 O: `COD|B09259 `QTY1|1 `EXI|0 `IPR|0 `BLA|F ` P: B09259_1 Q: C4_1 AC: B09259 →
B: 안전보호책설치및철거(안전관리비) C: (경계석가림막) D: 500. E: 매 O: `COD|B09260 `QTY1|1 `EXI|0 `IPR|0 `BLA|F ` P: B09260_1 Q: C4_1 AC: B09260 →
B: 싸인보드카 C: 인천상수도 D: 500. E: HR O: `COD|B08596 `QTY1|1 `EXI|0 `IPR|0 `BLA|F ` P: B08596_1 Q: C4_1 AC: B08596 →
B: 싸인보드카 C: 인천상수도 D: 10. E: 일 O: `COD|B08597 `QTY1|1 `EXI|0 `IPR|0 `BLA|F ` P: B08597_1 Q: C4_1 AC: B08597 →
A: 공사장외부투입 B: 교통신호수(안전관리비) C: 보통인부(인천감사실2026년) D: 50. E: 일 O: `COD|D03901 `QTY1|1 `EXI|0 `IPR|0 `BLA|F ` P: D03901_1 Q: C4_1 AC: D03901 →
B: 교통통제및안전처리 C: 모범교통통제원(2인1조) D: 10. E: 일 O: `COD|D03159 `QTY1|1 `EXI|0 `IPR|0 `BLA|F ` P: D03159_1 Q: C4_1 AC: D03159 →
B: 교통통제및안전처리 C: 모범교통통제원(2인1조) D: 100. E: 시간 O: `COD|D03161 `QTY1|1 `EXI|0 `IPR|0 `BLA|F ` P: D03161_1 Q: C4_1 AC: D03161 →
A: 9. B: 품질관리비 O: `COD|C4 `QTY1|1 `EXI|1 `ITT|0 `END|493 ` P: C4_1
B: 현장 출장 경비 C: 시내(구)지역 D: 10. E: 회 O: `COD|S01472 `QTY1|1 `EXI|0 `IPR|0 `BLA|F ` P: S01472_1 Q: C4_1 AC: S01472 →
B: 콘크리트용 골재 C: 입자모양판정 실적률 D: 10. E: 회 O: `COD|S01443 `QTY1|1 `EXI|0 `IPR|0 `BLA|F ` P: S01443_1 Q: C4_1 AC: S01443 →
B: 콘크리트용 골재 C: 잔골재의 표면수량 D: 10. E: 회 O: `COD|S01444 `QTY1|1 `EXI|0 `IPR|0 `BLA|F ` P: S01444_1 Q: C4_1 AC: S01444 →
B: 콘크리트용 골재 C: 염화물 함유량 D: 10. E: 회 O: `COD|S01445 `QTY1|1 `EXI|0 `IPR|0 `BLA|F ` P: S01445_1 Q: C4_1 AC: S01445 →
B: 콘크리트용 골재 C: 유기 불순물 D: 10. E: 회 O: `COD|S01446 `QTY1|1 `EXI|0 `IPR|0 `BLA|F ` P: S01446_1 Q: C4_1 AC: S01446 →
B: 콘크리트 경계블록 C: 겉모양, 모양 및 치수 D: 10. E: 회 O: `COD|S01461 `QTY1|1 `EXI|0 `IPR|0 `BLA|F ` P: S01461_1 Q: C4_1 AC: S01461 →
B: 콘크리트 경계블록 C: 휨강도 D: 10. E: 회 O: `COD|S01462 `QTY1|1 `EXI|0 `IPR|0 `BLA|F ` P: S01462_1 Q: C4_1 AC: S01462 →
B: 콘크리트 경계블록 C: 흡수율 D: 10. E: 회 O: `COD|S01463 `QTY1|1 `EXI|0 `IPR|0 `BLA|F ` P: S01463_1 Q: C4_1 AC: S01463 →
B: 석재 C: 압축강도 D: 10. E: 회 O: `COD|S01467 `QTY1|1 `EXI|0 `IPR|0 `BLA|F ` P: S01467_1 Q: C4_1 AC: S01467 →
B: 석재 C: 비중 및 흡수율 D: 10. E: 회 O: `COD|S01468 `QTY1|1 `EXI|0 `IPR|0 `BLA|F ` P: S01468_1 Q: C4_1 AC: S01468 →
B: 직접공사비

=====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2027년 남동구 2지역 개보수공사(연간계약)].hwpx =====

2027년 남동구 2지역 개보수공사(연간계약)
설계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2026. 10.

【남동부수도사업소】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7년 남동구 2지역 개보수공사(연간계약)
2. 위
치 : 남동구 일원(고잔동, 논현동, 남촌동)
3. 목
적 : 불출수, 소출수, 흐린물 등의 생활민원 해소 및 노후된 상수도

시설물을 교체하여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4. 공사개요 : 노후 급배수관(D15~300, L=180M) 및 불량보호통(N=150개소) 교체 등
5. 공사방법 : 인력 및 기계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 까지 하며 그 예정공정은 다음과 같다.

공 사 예 정 공 정 표

년월
공정
2027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토공

관접합공 구조물공 부 대 공

※ 공사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 접수에 따라 진행되는 공사로 수시·다발적으로 발생되어 연간계약(연간계약)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였음

상기 사유로‘적정 공사 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 라인’등의 방법으로 개별 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이 어려움

공 사 설 명 서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표준 시방서, 환경부 제정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및 공사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1-1 공사는 남동부수도사업소 개보수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사는 부속 설계도서 및 시방서외 일반시방서에 의거 시공하되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이하“감독관”이라한다)의 지시에 따른다.

1-3 수급자는 공사 중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4 공사는 시가지 도로에서 시행하여야 하므로 시민 및 차량통행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

시공하여야 한다.

1-5 수급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크기의 착수전, 중요한 부분의 시공광경 및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2부(원판포함)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수급자는 공사 진행 중 설계도서와 현장조건이 상이한 사항을 발견 하였을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수급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사의 조기준공을 위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1-9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수급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진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10 공사 시공시 필요한 검측은 수급자가 수행한다.

1-11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타 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기타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2 공사 중 수급자는 감독관 및 관할청의 허가 없이 교통장애가 되는 공사의 행위 또는 공사시설물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취해서는 안 된다.(만약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13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부합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는 수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4 수급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허권을 사용할 때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발주처를 대행하여 특허권 관련 제반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1-15 시공 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 혹은 심히 곤란한 부분,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할 경우 진행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 후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16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시공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 및 공정변경으로 인해 수급자에게 손해를 끼쳐도 손해를 보상할 수 없다.

1) 수급인이 공사사고에 관하여 임의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항.

2) 설계변경 사유발생 또는 타의 관련공사로 인한 지연.

1-17 공사에 필요한 자료는 현장에 반입 전에 목록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이 지정한 시험장소에서 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18 공사의 관급자재는 사업소 및 연가단가업체에서 수령 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도난 기타의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고 도난을 당할 경우에는 수급자가 보상의 책임을 진다.

1-19 공사 중 발생한 각종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에 정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1-20 수급자는 발생품 처리 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1-21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및 기타 기계기구의 시설 개소 등은 필히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1-22 수급자는 본 공사 종업원의 위생관리 및 안전관리에 유의할 것이며 담당자를 정하여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 불결장소의 유무 2) 소독 3) 전염병 보균자의 유무 4) 가설 화장실의 관리 5) 식수관리

6) 위험장소에 대한 표지판 안전수칙 및 교육 등.

1-23 수급자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장 내에는 타인의 출입을 엄금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24 공사에 관련된 다음 사항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 시방서, 설계도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공사로서 성질상 또는 공법상 당연 필요한 것

2) 공사에 필요한 시공규정에 의한 지내력 및 항타시험.

3) 수급인의 책임에 속하는 제3자에게 대한 손해배상.

4) 공사장 부근의 보안설비. 5) 긴급 비상의 경우에 필요한 조치. 6)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사소한 사항.

1-25 공사장에는 공사안내 표지판을 2개 이상(위험한 구간에는 위험표지판,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곳에는 교통표지판, 공사관계자 외의 자가 공사장 출입을 제어할 수 있는 공사용 임시 가림막, 안전보호책 기타 표지판)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26 공사 진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범위 한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계획 및 예산의 변동으로 변경이 불가피 할 때.

2) 배합설계에 의한 수량의 변동이 있을 때.

3) 추정토질이 실제와 상이할 때.

4) 토공의 운반거리 및 주요자재의 운반거리가 설계내용과 상이할 때.

5) 관 부설 및 이형관 부설에 있어 현지 여건으로 불가피할 때.

6)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경우.

7) 설계착오로 인해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8) 설계서 적용 착오로 인해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9) 공사장 부근의 보안설비. 10) 긴급 비상의 경우에 필요한 조치. 11)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사소한 사항.

1-27 공사의 구조물 콘크리트 및 모든 자재(골재)의 시험은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그 필요한 성과표를 감독에게 제출한다.

1-28 공사가 준공 처리된 사후라도 설계상의 과다계상 및 부족 시공한 사실이 발견되어 부당한 이익이 판명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해당 금액을 환불조치 할 수 있다.

1-29 공사의 진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의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단수작업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

2) 시민급수 관계로 인하여 단수작업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

3) 기후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정을 진행 할 수 없는 경우.

4) 감독관의 지시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 1-30 공사중지

공사 감독관은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타의 연관공사가 있을 경우

2) 수급자가 공사 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3) 기후의 악조건으로 시설물에 손상을 주게 될 경우.

4)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5) 기타 불가피한 여건으로 공사 수행이 불가피할 경우.

2. 세부사항 2-1 토공

2-1-1 토공은 아래 상수도공사 설계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아스팔트포장도로

폭 20m 이상
폭 20m 미만

○ 콘크리트포장도로

폭 6m 이상
폭 6m 미만

○ 보행자도로

일반보도블록
소형고압블록

○ 세부치수

관경
(mm)
직
관
부
관경
(mm)
직
관
부
B
(하부)
B'
(상부)
C
(최상부)
H
(깊이)
B
(하부)
B'
(상부)
C
(최상부)
H
(깊이)
50이하
0.5
0.68
0.72
1.10
300
0.70
0.94
1.20
1.40
80
0.50
0.70
1.20
1.18
350
0.75
1.00
1.20
1.45
100
0.50
0.70
1.20
1.20
400
0.80
1.06
1.20
1.50
150
0.55
0.76
1.20
1.25
450
0.85
1.12
1.20
1.55
200
0.60
0.82
1.20
1.30
500
0.90
1.18
1.22
1.60
250
0.65
0.88
1.20
1.35
600
1.00
1.3
1.34
1.70

  • 단위는 관경의 경우 mm이고 그 외 수치는 m임

- 포장두께가 20cm기준임

  • 터파기 비탈면 기울기는 1:0.1기준임

※ 굴착 지침에 명시된 소요 깊이까지 굴착 하여야 하며 구조물 및 관체에 균등한지지력이

전달되도록 반듯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특히 지침에 명시된 소요 깊이보다 더 굴

착해서는 안되며 더 굴착하였을 경우에는 계획 기초선까지 양질의 토사를 되메우고 충분

한 지지력이 나올 때까지 잘 다져야한다.

2-1-2 되메우기는 반드시 환토구간 및 토사 되메우기 구간을 구분하여 모래(석분) 및 혼합골재(잡석), 토사를 설계도면에 의거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1-3 다지기는 관에 이상이 없도록 30cm 이하의 두께로 굴착부 전면에 걸쳐 불균등한
다짐이 되지 않게 충분히 다짐을 하여야 한다.

2-1-4 잔토처리는 통행인 및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즉시 운반 및 현장처리를 해야 하며 도로굴착부엔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2 구조물공

밸브실의 벽체는 구경 800㎜의 흄관을 사용하며 관의 저면에서 관 상단까지는 조적조로 한다. 단, 현장 시공여건 등에 따라 기타 벽체 구조(강관, 고강도 PVC계열 등)를사용할 수 있다.

2-2-1 보호공

취약부를 내력 및 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이탈방지압륜에 의한 방법, 콘크리트 보호공에 의한 방법으로 외력이 직접 관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2-3 관공 2-3-1 관취급 및 부설

1) 관을 현장에서 이동할시 여하한 경우일지라도 관(도복장)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관의 적재 및 적하시에는 크레인이 아닌 기타 합리적인 방식에 의하고 관주위에 피대를 감아 관체에 손상을 막아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에 도착된 관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관 부설시까지 안전하게
보관할 책임을 지며 손상 및 망실시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4) 직관과 이형관은 부설하기 전 관내부의 모든 잡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시공 중 잡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상수도 시설기준에 의거 시공 한다.

5) 관부설은 수중이나 우천시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누수나 용수가 있는 개소는 이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6) 관의 절단은 관절단기로 절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절단기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강관은 산소절단기로 주철관은 감전의 위험이 없는 공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절단부는 관축에 직각이 되게하고 절단부는 돌출부를 연삭기로 가공한다.

7) 관의 접합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숙련 접합공이 행하여야 한다.

8) 공사 착공전 관할 유관기관(경철서, 구청, 도시가스, 한국통신, 한국전력)과 협의 후 협의조건을 준수하여 상수도시설기준에 의거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9) 공사의 시공 전 공사 구간내의 지하매설물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터파기시
타지장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타지장물로부터
D300mm 이하는 0.3m이상 이격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상 이격거리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사전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상수도관 매설심도는 표준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2-3-2 관의 절단 가. 공통사항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절단 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하고 관절단시 단관의 길이를 정확히 측정하여 관의

표면에 표기하여야한다.

2) 관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관의 절단으로 인한 외면의 덧 살은 제거하여

야 한다.

3) 절단 장소 근처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

음 주의해서 절단하여야 한다.

4) 관의 절단은 반드시 관절단기로 절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절단기를 사용

하는 것이 곤란한 지하 매설관로는 강관은 산소절단기로 주철관은 감전의 위험이

없는 공구를 사용한다.

5) 관의 절단부위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특히 절단개소의 이물질, 먼지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주철관의 절단

1) 주철관은 절단기로 절단해야 하며, 이형관은 절단해서는 안된다.

2) T형 소켓관을 절단할 경우에는 삽입구의 단면을 그라인더 등으로 규정된 모따기를

하고, 삽입치수를 백선으로 표시한다.

3) 주철관의 절단면은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 도복장 강관의 절단

1) 강관의 절단은 절단 선을 중심으로 폭 30㎝범위의 도복장을 벗겨내고, 절단 선

을 표시하여 관절단기로 절단한다.

2) 강관은 절단을 완료한 뒤에 신관의 끝부분 모양과 같이 신중하게 접합부를 마무리해

야 하며, 절단부분의 도복장은 신관과 동일한 치수로 다듬어야 한다.

2-3-3 고무링 조인트 접합(주철관)

1) 관접합 요령은 삽입관 끝이 고무링을 지나서 소켓의 밑바닥과 완전히 접촉될 때까지 밀어 넣어야 한다.

2) 관접합시 소켓내의 모든 이물질을 제거 하고 고무링이 정착할 자리가 깨끗
한가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때 고무링은 직사광선 및 고열에 주의하여야 하며 사용전 깨끗한 헝겊으로 잘 닦은 후 소켓에 삽입하여야 한다.

3) 만일 접합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분해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4) 공사 현장에서 관을 절단하였을 때에는 관절단 외부를 관중심선에서 30℃정도의 각도로서 굵은줄(file)이나 휴대용 연마기로서 가공하여 삽입하여야 한다.
2-3-4 플랜지접합

1) 플랜지 접합시 어느 한쪽이 침하되지 않도록 수평으로 받침하고 볼트를 먼저 상․하부로 조인 다음 좌우로 볼트를 조인 후 대각선 방향으로 볼트를 충분히 조여야 한다.

2) 플랜지 접합시 구경에 맞는 고무패킹을 사용하여야 한다.

2-3-5 강관접합

1) 관접합전에 용접된 부분의 녹, 페인트 등의 유해한 물질이 없도록 와이어 브러쉬로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용접 출발지점에 Blow hole의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후퇴법 용접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비, 눈, 바람이 부는 경우 및 기온이 영하 10℃이하 이거나 습기가 많은 경우에는 특별한 조치를 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하지 않는 한 용접을 행할 수 없다.

4) 용접공은 정부가 인정하는 용접면허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면허증 사본 및 그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접봉은 사용전 가열하여 습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재질 및 습기상태를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용접봉 재질은 감독의 검사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용접시 건조된 상태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용접은 모두 아크용접(Arc Welding)으로 하며 용접봉의 규격은 4mm나 5mm를 사용하되 4mm를 사용할 때에는 130~150AMP, 5mm를 사용할 때에는 180~
240AMP의 적정전류를 사용하되 본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비틀림방지)용접 하여야 하며 내압의 강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7) 강관 접합부는 에폭시페인트 및 프라이머 도장 처리 후 상수도용 도복테이프를 1/2씩 겹치게 미도복 부분을 밀착시켜 태핑처리 후 가열하여 접착 시킨다.

2-3-6 PM접합(PFP)

1) PM joint를 접합하기 전에 반드시 관단부 노출면에 방식 씨일제를 도포한 후
코어를 삽입한 후 접합한다.

2) 소켓에 본체를 끼운 다음 3곳의 볼트․너트를 체결하면 접합한다. 소켓볼트를 조

일때는 3곳에 힘이 분산되도록 고르게 조여 준다.

2-3-7 몰코조인트 접합

1) 파이프 컷터를 사용하여 스테인레스 파이프를 절단한다.

2) 리마 또는 줄 등을 사용하여 파이프 절단외면의 요철부분을 재거해 준다.

3) 라인게이지 또는 연필등으로 파이프 삽입위치를 표시한다.

4) 프레스 씰 유닛(몰코 전등유압 프레스 공구)로 프레스 한다.

2-3-8 변류의 설치 및 취급

1) 변류는 중량물인 관계로 신중히 취급하여 변류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2) 변류는 설치 전에 내․외부를 깨끗이 소재한 후 관면 중심선에서 수직이 되도록
주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변류의 설치 도중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설치 후 재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소화전 및 공기변은 제수용밸브를 먼저 설치 한 다음 부설하여야 한다.

5) 공기변실 축조시 공기 배출관(D300㎜이상)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별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4 도로포장

1) 도로포장은 공사 후 시행하여야 하며, 즉시 포장이 어려울 경우 주민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로포장 미비로 인하여 대인, 대물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도급자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3. 부
칙
3-1 수급자는 공사의 착공전 유관기관(가스, 전기, 통신 등)과의 협의를 거쳐 지하매설물의 현황을 확인한 후 타 매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급자가 부담한다.
3-2 공사시행 중 사급자재는 불가피하게 사급자재 사용시 KC인증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작품일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3-3 수급자는 공사준공 시 공사 준공도면(1/500)을 준공계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3-4 도급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상수도공사 연간단가계약 업무처리지침』,『상수도공사 부실점수 관리운영지침』,『상수도 단수 및 홍보지침 』,『수도미터 설치 및 관리기준 업무처리지침』,『상수도관 부설 및 개량공사 설계 및 시공기준』등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별설명서

제1조 (적용범위)
이 특별설명서는 남동부수도사업소 개보수공사에 적용한다.

제2조 (공사시행구역) ① 공사구분

1. 개보수공사 : 불출수, 소출수, 수압저하, 수질민원 등의 생활민원을 해소하고

원활한 급수를 위하여 노후된 상수도 시설물을 교체 또는 보수

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기타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 지시한 공사

② 남동부수도사업소 관할지역중 해당지역 경계 내에 발생된 모든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관할지역 외라도 우리사업소 여건에 따라 타 지역에 대하여 작업지시 할 수 있다.

※ 개보수공사 관할지역(남동부수도사업소) - 연수구 일원 : 연수구, 영흥면 - 남동구 일원 : 남동구 1지역, 2지역

③ 관할 경계 인접지역으로 불확실할 경우에 1차 접수업체가 즉시 출동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공사계약)

① 연간계약 : 입찰을 시행하고, 계약은 2027. 12. 31.까지 시행한다.

② 기성정산 : 계약단가를 적용하며, 신규비목의 경우 낙찰률을 적용한다.(단, 야간 및 휴일, 기타할증은 계약단가에 별도 적용한다.)

제4조 (장비실사 및 제출서류)

① 낙찰예정자는 장비 및 인력에 대한 실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이를 상시 보유하여야 한다.

② 인력 및 장비 1. 인력

가. 확인사항 : 재직증명서(4대보험 :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가입증명서 등 첨부) 및 기능계 기술자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나. 확보기준 : 기능계 기술자(배관 숙련공) 1인 이상

③ 안전보건 확보(이행서약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안전보건 수준평가 등)

※ 자격기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기술, 기능직분야로서 배관 및 용접기능사 자격을 취득한자(기능사보 및 산업기사 포함)

․ 배관 및 용접분야 공사의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배관 및 용접분야 직업훈련 과정을 수료한 자(수료증 사본)

․ 상수도배관공사(배관숙련공) 현장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자(재직 당시 담당 <hp:fwSpace/>업무가 기재된 경력증명서)

2. 장비

가. 확인사항 : 장비는 작동상태,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유기준

품명
규 격
수 량
단위
비고
양수펌프
∅80㎜
2
대

천공기
∅15~50m/m
1
규격별

관절단기
주철관용
(체인 절단기 포함)
2
대

코팅강관 전용 커딩머신
(Dry cutting)
1
대
∅80~300㎜
급수관용
2
대

포장컷타기

2
대

람마
80㎏
2
대

전동압축기
∅15~50m/m
1
조
스테인레스
프레스기
∅15~50m/m
1
대

몰코죠인트기
∅15~50m/m
1
조

삽입기

2
대

삽입봉
∅15~50m/m
2
규격별

신형주철드릴날
(링크립삽입용)
∅15~50m/m
2
규격별

굴삭기
0.15㎥
1
대
임대 또는 보유
착암기

1
대

작업차
1톤, 2.5톤
1
각 1대
보유
안전조끼
안전복(상수도마크포함)
인부별
인

공사용울타리
CI 가림막휀스
100
m

공사 현황판
500㎜*350㎜
5
개

수질계측기
탁도, 잔류염소 측정
1
각 1대
휴대용

※ 세부항목은 공사 규모·특성에 따라 사업소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공사 현황판 규격>
공 사 명

지시번호 공사시행일

현장위치
동
번지
호
복구내용

관종, 관경

발 주 처
○○수도사업소
시공자
(주)○○건설

※ 칠판의 크기는 500mm× 350mm, 바탕은 흰색, 글자와 선은 검정색

제5조 계약조건
낙찰된 도급자는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도급자는 부정당행위의 제재조치에 대한 도급중지 및 계약해지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도급자는 필수장비 및 인력을 항시 보유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 확보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확보하여야 한다.
③ 도급자는 필수장비 및 인력확인 등 사업소장이 지정장소에 집결요청 시 필수장비 및 인력을 집결하여야 한다.
④ 도급자는 야간 및 공휴일에도 사업소장(당직자)의 작업지시가 있을 때에는 1시간 이내 출동하여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도급자는 돌발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도를 비치하고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 계약 특수조건 )
① 공사구역

남동구 일원 및 감독관이 지시한 구역
②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계약금액의 잔액이 관계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③ 계약해지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경우

2. 상수도공사 부실점수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부실벌점 누계점수가 100점에 도달 된 경우

3. 수급자의 부도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하다고 사업소장이 판단하는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수주한 경우
④ 타업체 시공지시

1. 시공 지시된 공사가 현장여건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지연될 때 타 지역업체에 시공지시 할 수 있다.

2. 제6조 1항에서 정한 구역에 불구하고 작업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공사(관할)구역의 조정

타 지역 개보수공사의 종료(연간계약공사의 준공, 제6조③항에 의한 계약해지 등) 및 기타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①항에 의한 공사구역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소장은 개보수공사의 공사구역을 변경(확대, 축소)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 도급자는 적수, 불(소)출수 민원발생시 1시간이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비상연락망을 사업소에 착공계 제출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⑦ 원인자 부담

도급자는 공사시 관세척 불이행 , 이물질 미 제거 등 시공부주의로 적(오)수 등 수용가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부실점수를 부여한다.
⑧ 실사 후 장비보유조건

1. 정기 또는 수시 점검으로 보유기준 위반 시 부실점수 부과

2. 장비보유범위 장비실사 보유기준 3. 장비점검

가. 정기 -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장비점검(2회 이상)

나. 수시 – 사업소장이 보유기준 장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⑨ 현장 종사자 통일복장 착용

1. 도급자는 상수도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통일된 복장(별표1 야광 안전조끼)을 착용하여 공사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및 상수도공사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 별표1은 통일된 복장 예시임

2. 통일된 복장(야광 안전조끼․안전모)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부실점수를 부여한다.
⑩ 부실점수관리 운영
1. 사업소장은 시공지시 불이행 제재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부실점수를 적용하고, 점수누계가 100점에 도달될 경우에는 중도계약해지 하고 부정당업체로 통보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사업소장은 부실점수가 10점, 20점...100점이 각각 되었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부실점수통지문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자는 통보된 점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시공지시 불이행 제재항목 : 별지 서식9 (부실벌점 관리운영 지침)

나. 부실점수 안내문 : 별지 서식10 (부실벌점 관리운영 지침)

제7조 (관급자재의 지급)
① 자재의 사용은 관급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신속한 공사시행을 위하여 도급자에게 1주일 정도의 예상소요량을 판단하여 자재를 선 지급하고 후 정산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하게 보유 관급자재가 소진되었을 경우 또는 관급으로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급조치하고 후 정산 할 수 있다.

제8조 (공사의 시공지시)

① 감독관은 필요시 시공지시를 유, 무선통신으로 할 수 있으며, 공사 완료 후 시공지시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도급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또한, 야간․공휴일 민원(적수, 출수불량 등)은 당직자가 유선 또는 문자로 작업지시를 하고, 도급자는 민원인에게 즉시 도착예정시간을 통보하고 1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며, 도급자는 민원처리가 완료되면 즉시 유, 무선통신으로 신고자 및 당직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한다.

② 시공지시서는 내용 등이 정확히 전달되어 공사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가능한 한 계약자에게 서면지시를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이 긴급사항이라 판단되면 유, 무선으로 시공지시를 할 수 있다.

③ 도급자는 시공지시 후 1-5일 이내에 착공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급자는 불용관 폐쇄시 분기점에서 반드시 시행하여야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분기점폐쇄가 불가할 시에는 사유를 감독관에게 보고 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시공지시한 불용관의 미 폐쇄로 인한 사고발생시 원인자가 피해보상을 하여야 하며, 부실점수를 부여한다.

⑤ 도급자는 시공지시 내용과 상이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⑥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 준공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관부설 및 기존관 정비

현황」첨부하여 사업소에 2부를 제출한다.(특히, 도급자는 이형관부설 및 접합시 단관

의 길이를 정확히 측정하여 관표면에 표기하고 사진촬영을 반드시 하여야하며, 미 이

행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⑦ 공사기간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사전에 실정보고하고, 감독관은 검토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매설심도는 동결심도(1.1~1.2m)를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 실정 보고한 후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보온시설을 하여야한다.

⑨ 포장도로는 1차 자체복구 이므로 완전복구토록 하며, 사고발생시 원인자가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⑩ 도로굴착에 따른 관련부서의 제반서류(폐기물 및 비산먼지 발생신고, 지하매설물 협의등)는 도급자가 관련부서에 협의 및 신고하여야 한다. 미 협의 및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⑪ 횡단굴착시에는 횡단면 굴착 도면을 (1/500, 1/3000)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공사의 시행)

① 모든 공사는 공사업체가 필수장비 및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시방서 및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동시행규칙, 급수공사사무취급규정, 각종연간계약

업무처리지침, 건설표준품셈, 등에 의거 책임 및 성실시공을 하여야 한다.

② 공사완료 후 복구완료시까지 공사현장에 대하여는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에는 경광등, 반사등을 설치하여 안전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미 이행 및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원인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 (준공검사 및 배관망도 정리)

① 도급자는 공사건별 관부설 및 기존관 정비현황에 정리한 후 준공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② 준공보고 시에는 착공전 전경, 도로면 절단, 깨기두깨 굴착 심도, 분기점지점, 기존관분기점 폐쇄, 상수도부설심도, 관급자재 사용부위, 이형관 사용구간 단관길이, 되메우기 심도, 포장두깨, 기타 필요사진 2부를 제출한다.

제11조 (하자보수)
계약자는 하자발생시 조치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하자발생시 즉시 하자보수한 후 완료보고 하여야 하며, 하자로 인한 누수량,출동비 등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수용가의 요금 등의 발생시에는 즉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0조 의거 준공일로부터 책임기간을 산정한다.

③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12조 (기성대가의 지급)

①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준공 보고된 공사건에 대하여 내역서를 첨부한 기성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신청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보고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한다. 이때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우선시공을 하게한 때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공사대금은 작업지시 번호에 의한 공사건별로 산정하며 수급자가 감독관과 협의 없이 임의로 작업하여 발생된 공사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 (특별 유의 사항)

① 본 시방서는 남동부수도 관내 개보수공사에 적용되며, 계약자는 시방서를 숙지하여 성실이 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시민의 급수공급과 관련된 공사임을 감안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고 친절 하게 시민을 대해야 하며, 불친절로 인한 민원 발생시 어떠한 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감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공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계약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공사에 관련된 안전관리, 공법상 필요한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공정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1. 시방서, 설계도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특성상 필요한 공정

2. 공사 시공현장의 안전설비

3.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 및 장비

4. 긴급사항으로 인한 필요한 조치 5.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계약자는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수수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한다.

⑥ 계약자는 착공계 제출 시 비상연락망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연락망은 항시 연락이 가능하여야 하며 책임자(회사 대표이사 등)는 유무선 시공지시에 응해야한다. 또한 긴급사항에 따른 시공지시 접수시간을 기재하고 공사완료 후 즉시 보고하여야한다.

⑦ 평일 및 야간, 휴일에 발생한 민원상황(적수, 출수불량 등) 발생 시 유, 무선으로 시공지시 하며, 계약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⑧ 계약자는 사업소장이 작업지시 할 경우 공휴일 및 주․야간을 불문하고 1시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출동지연 및 비상연락 두절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시방서에 의한 제재 및 전액 피해변상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⑨ 단수작업이 수반되는 공사는 사전에 사업소장의 단수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단수홍보는 계약자 부담으로 전단지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를 충분히 실시(단수 2일전부터)하여 단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만약 단수홍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계약자가 전액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단수에 따른 제수변 조절은 반드시 감독관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⑩ 계약자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준공이 될 때까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특히, 야간에는 경광등, 안전휀스, 반사등을 설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조치 부족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⑪ 공사안내 간판은 2개 이상의 장소에 설치하여 공사의 목적을 주민에게 알리고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주어야 한다.

또한 공사 중 공사안내간판 미설치로 인한 사고발생시 계약자가 부담한다.

⑫ 계약자는 공사 당일 발생된 건설폐기물은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⑬ 계약자는 공사 시행 전 타 지하매설물(가스, 통신, 전력 등) 관리기관과 공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타 지하매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원상회복 및 복구에 필요한 소요비

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⑭ 계약자는 공사와 관련된 제반업무사항(공안협의, 비산먼지 신고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미 협의로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⑮ 계약자는 공사시행 완료 후 기성신청에 관련된 증빙서류(준공보고서, 준공도면, 시공관련 사진대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요청하여 감독관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6
공사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며, 자재수급이 어려울 때에는 K․S품 또는 동등한 품질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고, 자재사용 시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7
계약자는 상수도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하며, 민원발생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18
상수공사는 주택가 도로에서 공사가 시행되므로 시민통행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9
계약자는 공사의 준공(정산)시 준공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공사와 관련된 서류 등 추가 로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20
계약자의 시공 방법은 상수도공사 흐름도에 따르며 상수도 공사 굴착 후 시

민의 통행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1
1차 포장복구일 경우 굴착(직접)복구 단면은 인천광역시 포장도로 굴착(직접)복구 단면 및 설계도서에 의하여 즉시 복구토록하고, 2차 포장복구 전 까지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조치미비로 인한 사고발생 시에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 (건설기술자등의 배치)

감동관은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당해 현장의 건설기술자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건설기술자를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감독관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진 때

③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④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⑤ 신체허약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⑥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때

⑦ 공사기간 중 계약담당자와 감독관은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및 현장상주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반할 경우 관련법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제15조 (부정당 행위 제재조치)

① 계약기간 중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시공지시 불이행사항(부실점수)에 해당되는 경우

제16조 (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 국토해양부 및 인천광역시 제정 각종 시방서

- 상수도 공사 연간 단가계약 업무처리지침 - 정부표준품셈 - 회계관련 법규 (별지 제1호 서식) 공사현장 기능계 기술자 신고서

○ 공사명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증빙서류
비고

(증빙서류 첨부)
1) 배관 또는 용접기능사 자격을 취득한자 (자격증 사본)
2) 배관 및 용접분야 공사의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배관․용접

분야 직업훈련 과정을 수료한 자(수료증 사본)
4) 상수도배관공사(배관숙련공) 현장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자(해당분야에 종사한 기간이 명

기된 경력증명서)

20 .
.
.

도급업체 : ○○○건설 대표 ○ ○ ○ (인)

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수도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전 면)

시 공 지 시 서

20 . . .
(결재용)
지시번호 :
발 주 처:
수도사업소
시공업체:

착공기한: 시공 지시 후 5일 이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00일간
결

재
담당자
팀 장
소 장

전결

접수
번호
신청인
장소
전화번호
구분
분기관
구경
연장
포장구분
비고

시공지시 상세내역
접수
번호
공사개요
비고

※첨 부 : 급수공사시행신청서(사본) 각 1부.

(후면) ○ 공사 설계도 기타 사항

(별지 제3호 서식)
(전 면)

시 공 지 시 서

20 .
.
.
(지시용)
지시번호 :
발 주 처: 남동부수도사업소
시공업체: ○○○건설
남동부수도사업소장

착공기한: 시공지시 후 0일 이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00일간

접수
번호
신청인
장소
전화번호
구분
분기관
구경
연장
포장구분
비고

시공지시 상세내역
접수
번호
공사개요
비고

※첨 부 : 급수공사시행신청서(사본) 각 1부.

(후면) ○ 공사 설계도 기타 사항 (A4)

(별지 제5호 서식)
착 공 보 고 서
수
신 : 급수운영담당
참
조 : 감독관 (○ ○ ○ 주무관 )
발
신 : ○○건설
○ 공사명 :
연번
지시번호
공사유형
공사위치
성명
준공예정일
비고

선 결
소 장

결

재
급수운영담당

접 수
일 시

번
호

처리과 위와같이 착공보고합니다

20 .
.
.

시공사 : ○○건설
대표 : ○ ○ ○ (인)

(별지 제6호 서식)

준 공 보 고 서
(전 면)

선 결
소장

결

재
급수운영담당

접 수
일 시

번
호

처리과

지 시 번 호 :
지
시 일 : 20 년
월
일
시 공 업 체 : ○○건설
착
공 일 : 20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20 년
월
일

실지준공일 : 20 년
월
일

접수
번호
신청인
장소
전화번호
구분
분기관
구경
연장
포장구분
구경
구선폐쇄
(○.×)
설계
시공
설계
시공
설계
시공
설계
시공

공사내역
접수
번호
규격
자재명
시공물량
규격
자재명
시공물량
비고

별첨 : 1. 관부설 및 기존관 정비현황 1부.

2. 준공사진 1부 (후면) ○ 공사 시공도 기타 사항

관부설 및 기존관 정비현황
지시번호 :
설치장소 :
감독관경유 :
(사인)

○ 관부설 및 기존관 정비
공사종류 : 급수, 개․보수, 블록정비, 누수 등
구 분
관 종
규 격
연 장
비 고
본선

관부설(m) 철거 폐쇄

분기점 폐쇄방법(해당란에 규격표시)
누수방지새들설치

기존새들분수점잠금 분기점 재사용 벨브설치 분기점 미폐쇄 분기점 미폐쇄 사유 :

○ 시공평면도 및 상세도
26-7
17-56
26-24
26-16
17-58
26-28
100 m/m

○ 굴 착 현 황
○ 굴착평면도
구 분
외부(옥외)
내부(옥내)
분기점 폐쇄
굴
착
폭(m)

연장(m) 깊이(m)

포장
두께
(cm)
ASP

CONC 일반보도 고압보도 비 포 장

준 공 사 진(Ⅰ)
지시번호 :
공사명 :

착 공 전(현장전경) 토공(절단/깨기/터파기/되메우기)

준 공 사 진(Ⅱ)
지시번호 :
공사명 :

분기점 연결(본관×연결관)

본관:
mm
연결관:
mm

기존관 분기점 폐쇄(본관폐쇄) 준 공 사 진(Ⅲ) 상 수 도 부 설 심 도 보호통 설치(심도110CM) 준 공 사 진(Ⅳ) 계량기 설치(심도 25CM) 준 공 사 진(Ⅴ) 층 다 짐 (람마) 보조기층(석분/잡석) 준 공 사 진(Ⅵ) 포 장 복 구 (중층) 포 장 복 구 (표층) 준 공 사 진(Ⅶ) 변 실 축 조 기 타 사 진

(별지 제7호 서식)
횡단굴착 단면도
일련번호
지시번호
NO.
공사종별
개보수공사

공 사 명 담당부서 담당자 굴착일시 시공업체 굴착위치

□ 횡단굴착 단면도(예시)
범 례
1.4
0.5
6.0
1.1
0.8
1.2
0.9
1.3
0.6
0.7
1.1
1.1
1.1
STS ψ50
주철 ψ100(폐관)
PVC ψ50(폐관)
ψ600
ψ150

상 수 도
파랑
도시가스
노랑
통
신
녹색
전
기
빨강
하 수 도
황색
기
타

□ 횡단굴착 사진 (2장이상은 뒷장에 첨부)
현
황

포장종류
일반보도

도 로 폭
6.0m
굴착연장
3.0m
굴착심도
1.4m

(별지 제8호 서식)
공사기성부분검사원 (제 회)

감독자경유
(인)

1. 공
사
명 :
2. 공 사 위 치 :
3. 계 약 금 액 :
4. 계약 년월일 :
5. 착공 연월일 :
6. 준 공 기 한 :
7. 현 재 공 정 :
년
월
일
현재
%
8. 첨 부 서 류 : 기성공정내역서, 기성부분 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
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시에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수도사업소장귀하

(별지 9호 서식)
시공지시 불이행 제재 항목(점수)
번호
제 재 항 목
점 수
1
○ 허위로 준공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20점
2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경우
20점
3
○ 적수, 불(소)출수 등 출동지연(1시간이후)의 경우
매회 10점
4
○ 정당한 사유없이 시공지시 후 착공이 안된 경우

1일 초과시 1점씩 추가
1일
1점
2일
2점
3일~
3점~
5
○ 준공기한(준공보고서등)의 지연
2점
(일일초과)
6
○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지시 및 하자보수 등

구두 또는 서면지시에 불응한 경우
1회당
매 20점
7
○ 일반시민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50점
8
○ 시공지시 분기점폐쇄 지연에 의한 누수발생 및

불용관 주변포장으로 분기점 폐쇄불가인 경우
1회당 10점
9
○ 안전조끼, 안전모등 미착용할 경우
적발시 10점
10
○ 공사용 안전조치(울타리, 라바콘등) 미설치의 경우
1회당 10점
11
○ 보유장비의 정기 또는 수시점검 시 보유기준을

위반한 경우
1회당 10점
12
○ 공사 시 관세척 미이행, 이물질 미제거, 시공부주의로

인한 적수 등 수용가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1회당 10점
13
○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을 승인없이 중복배치

하는 경우
적발회당
20점
14
○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배관공등 현장상주를 하지

않는 경우
적발회당
10점
15
○ 기타 감독관 지시불이행
1회당 5점

(별지 10호 서식)
부실점수(횟수)통지문

(예시)
○○건설
수신 : ○○건설
제목 : 부실점수 통보서(○차)

귀사와 ○○년 ○월 계약체결하여 시행중인 ○○동지역 개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부실점수 내용을 통보하며, 이러한 점수(횟수)가 계속 누적되어 중도계약해지 등 행정제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순번
제 제 항 목
점수

계
60

1
허
위
신
고
20

2.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규모확대
30점

3.
준
공
지
연
10점

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수도사업소장

(별표 1)
< 안 전 조 끼 >

(앞면)
(뒷면)

< 안 전 모 > < 경계석 가림막 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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