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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9562] 안양부안초 LED조명교체 소방공사(계속비)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문소방시설공사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추정가격: 2361만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공사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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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안양부안초 LED조명교체 소방공사)(계속비).hwp =====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설명서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개 찰 일 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88호

안양부안초 LED조명교체 소방공사(계속비) 2026. 11. 10.(화) 11:00

본 입찰 설명서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 031-380-7297 유환서

○ 공고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 031-380-7264 임성경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http://www.goeay.kr, TEL: 031-380-7264)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88호

시설공사 소액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안양부안초 LED조명교체 소방공사(계속비) 공사현장 안양부안초등학교(경기도 안양시 소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본 건축공사(천장설치공사) 준공일까지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교육시설과 유환서)와 협의 후 결정

공사내용 안양부안초 LED조명교체 소방공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5. 10:00 ~ 2026. 11. 10.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0.(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사추정금액(원) (A=B+E) 기초금액(원) (B=C+D) 추정가격(원) (C) 부가가치세(원) (D=C/10) 관급자재(원)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5,966,000 25,966,000 23,605,455 2,360,545 0 0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안양시, 과천시) 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기계분야) 면허를 보유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법인 등기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안양시, 과천시 내인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다음 입증서류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증서류: ①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② 사업자등록증
③ 통장사본

○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상세-공내역서]에서 기초금액 발표 후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시방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안양과천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과
(☎ 031-380-7297, 담당 유환서)

5. 견적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재견적서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견적서 제출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견적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적격심사대상 업체명 및 입찰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401,153 52,711 530,036 0 451,552 1,435,452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공사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붙임】의 5.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전문공사는 하도급 불가)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통보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하도급계약 또는 변경계약 후 30일이내에 발주청에 통보하지 않은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양시, 과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 보충정보 제공처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우측 상단에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는 아래 규정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교육행정/ 재무관리과/ 경리팀/계약업무자료실)

○ 본 공고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ay.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입찰공고》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감사관(☏031-820-0999) 및『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4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 열람 동의 (국세·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징수법」 제107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이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대가 지급을 위하여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납세·완납 여부)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국세·지방세 및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납세·완납 여부)

계약 대금 지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서류(국세·지방세·4대보험완납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예 [ ] 아니오 13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4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안양부안초 LED조명교체 소방공사)(계속비).pdf =====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설명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88호
시설공사 소액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개 찰 일 시 공 사 명 안양부안초 LED조명교체 소방공사(계속비)
공사현장 안양부안초등학교(경기도 안양시 소재)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2026. 11. 10.(화)
안양부안초 LED조명교체 소방공사(계속비)
공고 제2026-288호 11:0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본 건축공사(천장설치공사) 준공일까지
본 입찰 설명서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교육시설과 유환서)와 협의 후 결정
공사내용 안양부안초 LED조명교체 소방공사
2026. 11. 5. 10:00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10. 10:00 및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사추정금액(원) 기초금액(원)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관급자재(원)
(A=B+E) (B=C+D) (C) (D=C/10)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5,966,000 25,966,000 23,605,455 2,360,545 0 0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 031-380-7297 유환서
○ 공고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 031-380-7264 임성경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안양시, 과천시) 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공사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http://www.goeay.kr, TEL: 031-380-7264)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기계분야)
면허를 보유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법인 등기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안양시, 과천시 내인 업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다음 입증서류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증서류: ①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② 사업자등록증
③ 통장사본

○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
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상세-공내역서]에서
기초금액 발표 후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시방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안양과천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과
(☎ 031-380-7297, 담당 유환서)
5. 견적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재견적서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견적서
제출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견적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서 제출에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 11. 안전 및 보건 확보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의무 준수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제출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결정합니다.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출해야합니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적격심사대상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업체명 및 입찰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 본 공사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붙임】의 5.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단위:원]
○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노인장기 산업안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합계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401,153 52,711 530,036 0 451,552 1,435,452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전문공사는 하도급 불가)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통보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하도급계약 또는 변경계약 후 30일이내에 발주청에 통보하지 않은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양시, 과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감사관(☏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4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재무관
14. 보충정보 제공처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우측
상단에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는 아래 규정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교육행정/ 재무관리과/ 경리팀/

계약업무자료실)
○ 본 공고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ay.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입찰공고》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 [ ] 예 [ ] 아니오
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
4 계약보증금
계약명 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각서 [ ] 보증서
발주기관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업체명 대표자 (인)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
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
청렴계약
주소 5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 ] 예 [ ] 아니오
이행 서약서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
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니다.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1 계약일반조건 [ ] 예 [ ] 아니오
반조건을 준수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 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조세포탈 여부
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6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확인 서약서
2 수의계약 각서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
[ ] 해당없음
겠습니다.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
하자보수 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① 7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보증금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각서 [ ] 보증서
[ ] 예 [ ] 아니오
②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 ] 해당없음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
하는가?
[공사] 전기·수도 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 8
사용료 납부 확인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③ 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해당없음
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
[ ] 예 [ ] 아니오 [공사, 용역]
④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 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부실공사
당하는가?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 [ ] 해당없음
근절 서약서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⑤
수의계약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3 체결 제한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 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
여부 확인서 [ ] 예 [ ] 아니오
⑥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공사] 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 해당없음
하는가? [ ] 예 [ ] 아니오
10 하도급지킴이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이용 확약서 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⑦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 ] 예 [ ] 아니오 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
⑧
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 [ ] 해당없음 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안전 및 보건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예 [ ] 아니오
가? 11
확보 의무 준수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국세징수법」 제107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민연금법」 제95조의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따라 계약담당 공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
무원이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대가 지급을 위하여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완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
행정정보공동이용정
납증명서(납세·완납 여부)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 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
보 열람 동의
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일’로 본다.
12 (국세·지방세· [ ] 예 [ ] 아니오
4대보험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및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계약 대금 지급 계약체결일로 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납세·완납 여부) 부터 5년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본인이 해당 서류(국세·지방세·4대보험완납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것에 동의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
개인정보이용·수 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13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 ] 예 [ ] 아니오
집 동의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호, 계좌번호, 이메일 부터 5년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14 기타 사항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202 . . .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
계약상대자: 대표 (인) 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
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공내역서(안양부안초 LED조명교체 소방공사)(계속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안양부안초 LED조명교체 소방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0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0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0 F: G:
A: AS D: [ 소
계 ] E: 0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0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0 F: 직접노무비 * 17.5% G: 6개월이하
A: BS D: [ 소
계 ] E: 0 F: G:
A: C4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3.595% G: 1개월이상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0 F: 건강보험료 * 13.14% G: 1개월이상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4.75% G: 1개월이상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0 F: (재료비+직노) * 3.11% G: 2천만원이상
A: CE D: 석 면 분 담 금 E: 0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 채권 부담금 E: 0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0 F: (재료비+노무비) * 5% G: 6개월이하
A: CS D: [ 소
계 ] E: 0 F: G:
A: S1 B: 계 E: 0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0 F: 계 * 8% G:
A: D2 B: 이
윤 E: 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0 F: G:
A: DA B: 소방시설공사업배상책임공제 E: 0 F: 공급금액 * 0.364% * (1+3년초과일수/1095) G: 최저공제료 10,000원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0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0 F: G: 천단위이하절사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안양부안초 LED조명교체 소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안양부안초 LED조명교체 소방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 O: P: Q: R: 1 S:
A: 0101 소방전기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안양부안초 소방설비 철거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안양부안초 소방설비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안양부안초 LED조명교체 소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안양부안초 소방설비 철거공사 B: Q: 010101
A: 차동식 감지기 B: 철거 C: EA D: 77 K: 0 L: 0 M: 호표 1 N: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F4F39D7AA610986CD7635155C7D0 AV: 4
A: 정온식 감지기 B: 철거 C: EA D: 15 K: 0 L: 0 M: 호표 2 N: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F4F39D7AA610986CD7635155C7D5 AV: 5
A: 연기식 감지기 B: 철거 C: EA D: 36 K: 0 L: 0 M: 호표 3 N: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F4F39D7AA610986CD7635155C7D6 AV: 6
A: LED 피난구 유도등(벽부) B: 철거 C: EA D: 10 K: 0 L: 0 M: 호표 4 N: 5DF4F39D7AA610986CD7635155C52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F4F39D7AA610986CD7635155C525 AV: 7
A: LED 피난구 유도등(천정) B: 철거 C: EA D: 25 K: 0 L: 0 M: 호표 5 N: 5DF4F39D7AA610986CD7635155C52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F4F39D7AA610986CD7635155C526 AV: 8
A: 자동확산소화기 B: 철거 C: EA D: 1 K: 0 L: 0 M: 호표 6 N: 5DF4F39D7AA610986CD7635155C6C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F4F39D7AA610986CD7635155C6C2 AV: 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2 안양부안초 소방설비공사 B: Q: 01010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SF-TYPE) B: 16mm, 고장력/비방수 C: M D: 157 K: 0 L: 0 M: 호표 7 N: 5D6AD3F079F291E8220F80C15BAC0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6AD3F079F291E8220F80C15BAC0B AV: 1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308 K: 0 L: 0 M: N: 5A00530C791D94B8DF2A18E158A83EBABDE20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00530C791D94B8DF2A18E158A83EBABDE20B AV: 12
A: 저독성난연 절연전선(HFIX) B: 1.38㎜(1.5㎟) C: m D: 526 K: 0 L: 0 M: 호표 8 N: 5D6AD3F079C54978F07026D15A6DC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6AD3F079C54978F07026D15A6DC4 AV: 13
A: 저독성난연 절연전선(HFIX) B: 1.78㎜(2.5㎟) C: m D: 50 K: 0 L: 0 M: 호표 9 N: 5D6AD3F079C54978F07026D15A6EE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6AD3F079C54978F07026D15A6EEA AV: 14
A: 연결박스 B: 8각 54㎜ C: 개 D: 1 K: 0 L: 0 M: 호표 10 N: 5D6AD3F0797D36387BBEC5515167E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6AD3F0797D36387BBEC5515167E8 AV: 15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mm C: 개 D: 1 K: 0 L: 0 M: 호표 11 N: 5D6AD3F0797D36387BBEC55151641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6AD3F0797D36387BBEC551516415 AV: 16
A: 아웃렛박스 커버 B: 8각, 둥근구멍, 평 C: 개 D: 1 K: 0 L: 0 M: N: 5A00530C79030558B72CFDF1505AA8FE8376D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00530C79030558B72CFDF1505AA8FE8376D2 AV: 17
A: 화재감지기 B: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C: 개 D: 78 K: 0 L: 0 M: 호표 12 N: 5D6AD3F37574A738EF5312F159126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6AD3F37574A738EF5312F1591261 AV: 18
A: 화재감지기 B: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 C: 개 D: 15 K: 0 L: 0 M: 호표 13 N: 5D6AD3F37574A738EF5312F15917E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6AD3F37574A738EF5312F15917E3 AV: 19
A: 화재감지기 B: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C: 개 D: 36 K: 0 L: 0 M: 호표 14 N: 5D6AD3F37574A738EF5312F15A3B3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6AD3F37574A738EF5312F15A3B38 AV: 20
A: LED 피난구 유도등(벽부) B: 소형(단면) 60분용 C: 개 D: 10 K: 0 L: 0 M: 호표 15 N: 5D6AD3F37574A738EF505FD15A97A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6AD3F37574A738EF505FD15A97AD AV: 21
A: LED 피난구 유도등(천정) B: 소형(양면) 60분용 C: 개 D: 25 K: 0 L: 0 M: 호표 16 N: 5D6AD3F37574A738EF505FD15A94D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6AD3F37574A738EF505FD15A94D8 AV: 22
A: 자동확산소화기 B: 3KG C: EA D: 1 K: 0 L: 0 M: 호표 17 N: 5D6AD3F37574A738EF56E73155699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6AD3F37574A738EF56E731556998 AV: 2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안양부안초 LED조명교체 소방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0 B: 차동식 감지기 C: 철거 D: EA E: 323 F: 10768 G: 0 H: 11091 I: 호표 1 J: K: L: M: 전기10-2-1 N:
A: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5 B: 정온식 감지기 C: 철거 D: EA E: 323 F: 10768 G: 0 H: 11091 I: 호표 2 J: K: L: M: 전기10-2-1 N:
A: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6 B: 연기식 감지기 C: 철거 D: EA E: 323 F: 10768 G: 0 H: 11091 I: 호표 3 J: K: L: M: 전기10-2-1 N:
A: 5DF4F39D7AA610986CD7635155C525 B: LED 피난구 유도등(벽부) C: 철거 D: EA E: 320 F: 10685 G: 0 H: 11005 I: 호표 4 J: K: L: M: 소방 9-2-2 N:
A: 5DF4F39D7AA610986CD7635155C526 B: LED 피난구 유도등(천정) C: 철거 D: EA E: 345 F: 11513 G: 0 H: 11858 I: 호표 5 J: K: L: M: 소방 9-2-2 N:
A: 5DF4F39D7AA610986CD7635155C6C2 B: 자동확산소화기 C: 철거 D: EA E: 644 F: 21493 G: 0 H: 22137 I: 호표 6 J: K: L: M: 소방 5-1-1 N:
A: 5D6AD3F079F291E8220F80C15BAC0B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SF-TYPE) C: 16mm, 고장력/비방수 D: M E: 1100 F: 10933 G: 0 H: 12033 I: 호표 7 J: K: L: M: 전기 5-1 N:
A: 5D6AD3F079C54978F07026D15A6DC4 B: 저독성난연 절연전선(HFIX) C: 1.38㎜(1.5㎟) D: m E: 481 F: 2761 G: 0 H: 3242 I: 호표 8 J: K: L: M: 전기 5-10 N:
A: 5D6AD3F079C54978F07026D15A6EEA B: 저독성난연 절연전선(HFIX) C: 1.78㎜(2.5㎟) D: m E: 692 F: 2761 G: 0 H: 3453 I: 호표 9 J: K: L: M: 전기 5-10 N:
A: 5D6AD3F0797D36387BBEC5515167E8 B: 연결박스 C: 8각 54㎜ D: 개 E: 1098 F: 9939 G: 0 H: 11037 I: 호표 10 J: K: L: M: 전기 5-3 N:
A: 5D6AD3F0797D36387BBEC551516415 B: 아우트렛박스 C: 8각 54mm D: 개 E: 1532 F: 29819 G: 0 H: 31351 I: 호표 11 J: K: L: M: 전기 5-3 N:
A: 5D6AD3F37574A738EF5312F1591261 B: 화재감지기 C: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D: 개 E: 5165 F: 35894 G: 0 H: 41059 I: 호표 12 J: K: L: M: 전기 10-2-1 N:
A: 5D6AD3F37574A738EF5312F15917E3 B: 화재감지기 C: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 D: 개 E: 4811 F: 35894 G: 0 H: 40705 I: 호표 13 J: K: L: M: 전기 10-2-1 N:
A: 5D6AD3F37574A738EF5312F15A3B38 B: 화재감지기 C: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D: 개 E: 13956 F: 35894 G: 0 H: 49850 I: 호표 14 J: K: L: M: 전기 10-2-1 N:
A: 5D6AD3F37574A738EF505FD15A97AD B: LED 피난구 유도등(벽부) C: 소형(단면) 60분용 D: 개 E: 46758 F: 35617 G: 0 H: 82375 I: 호표 15 J: K: L: M: 소방 9-2-2 N:
A: 5D6AD3F37574A738EF505FD15A94D8 B: LED 피난구 유도등(천정) C: 소형(양면) 60분용 D: 개 E: 50598 F: 38379 G: 0 H: 88977 I: 호표 16 J: K: L: M: 소방 9-2-2 N:
A: 5D6AD3F37574A738EF56E731556998 B: 자동확산소화기 C: 3KG D: EA E: 29149 F: 71646 G: 0 H: 100795 I: 호표 17 J: K: L: M: 소방 5-1-1 N:

[시트: 일위대가]
A: [ 안양부안초 LED조명교체 소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차동식 감지기 철거 EA 전기10-2-1
( 호표 1 ) N: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0
A: 차동식감지기 B: 철거 C: EA D: 1 E: 0 F: 0.00 G: 0 H: 0.00 I: 0 J: 0.00 K: 0 L: 0.00 M: N: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0 O: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10E87D9A4 P: F Q: F R: T AV: AW: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05DF4F39D7AA610986CD7635155C7D10E87D9A4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9 E: 0 F: 0.00 G: 276108 H: 10768.2 I: 0 J: 0.00 K: 276108 L: 10768.2 M: N: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0 O: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P: F Q: F R: T V: 1 AV: AW: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0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323.04 F: 323.00 G: 0 H: 0.00 I: 0 J: 0.00 K: 323 L: 323.00 M: N: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0 O: 5C398307755568A830016DB15D4D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05C398307755568A830016DB15D4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23.00 H: 10,768.00 J: 0.00 L: 11,091.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정온식 감지기 철거 EA 전기10-2-1
( 호표 2 ) N: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5
A: 정온식 감지기 B: 철거 C: EA D: 1 E: 0 F: 0.00 G: 0 H: 0.00 I: 0 J: 0.00 K: 0 L: 0.00 M: N: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5 O: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10E87D9A1 P: F Q: F R: T AV: AW: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55DF4F39D7AA610986CD7635155C7D10E87D9A1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9 E: 0 F: 0.00 G: 276108 H: 10768.2 I: 0 J: 0.00 K: 276108 L: 10768.2 M: N: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5 O: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P: F Q: F R: T V: 1 AV: AW: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5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323.04 F: 323.00 G: 0 H: 0.00 I: 0 J: 0.00 K: 323 L: 323.00 M: N: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5 O: 5C398307755568A830016DB15D4D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55C398307755568A830016DB15D4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23.00 H: 10,768.00 J: 0.00 L: 11,091.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연기식 감지기 철거 EA 전기10-2-1
( 호표 3 ) N: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6
A: 연기식 감지기 B: 철거 C: EA D: 1 E: 0 F: 0.00 G: 0 H: 0.00 I: 0 J: 0.00 K: 0 L: 0.00 M: N: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6 O: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10E87D9A2 P: F Q: F R: T AV: AW: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65DF4F39D7AA610986CD7635155C7D10E87D9A2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9 E: 0 F: 0.00 G: 276108 H: 10768.2 I: 0 J: 0.00 K: 276108 L: 10768.2 M: N: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6 O: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P: F Q: F R: T V: 1 AV: AW: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6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323.04 F: 323.00 G: 0 H: 0.00 I: 0 J: 0.00 K: 323 L: 323.00 M: N: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6 O: 5C398307755568A830016DB15D4D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65C398307755568A830016DB15D4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23.00 H: 10,768.00 J: 0.00 L: 11,091.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LED 피난구 유도등(벽부) 철거 EA 소방 9-2-2
( 호표 4 ) N: 5DF4F39D7AA610986CD7635155C525
A: LED 피난구 유도등(벽부) B: 철거 C: EA D: 1 E: 0 F: 0.00 G: 0 H: 0.00 I: 0 J: 0.00 K: 0 L: 0.00 M: N: 5DF4F39D7AA610986CD7635155C525 O: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10E87DB52 P: F Q: F R: T AV: AW: 5DF4F39D7AA610986CD7635155C5255DF4F39D7AA610986CD7635155C7D10E87DB52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87 E: 0 F: 0.00 G: 276108 H: 10685.3 I: 0 J: 0.00 K: 276108 L: 10685.3 M: N: 5DF4F39D7AA610986CD7635155C525 O: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P: F Q: F R: T V: 1 AV: AW: 5DF4F39D7AA610986CD7635155C525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320.55 F: 320.5 G: 0 H: 0.00 I: 0 J: 0.00 K: 320.5 L: 320.5 M: N: 5DF4F39D7AA610986CD7635155C525 O: 5C398307755568A830016DB15D4D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DF4F39D7AA610986CD7635155C5255C398307755568A830016DB15D4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20.00 H: 10,685.00 J: 0.00 L: 11,005.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LED 피난구 유도등(천정) 철거 EA 소방 9-2-2
( 호표 5 ) N: 5DF4F39D7AA610986CD7635155C526
A: LED 피난구 유도등(천정) B: 철거 C: EA D: 1 E: 0 F: 0.00 G: 0 H: 0.00 I: 0 J: 0.00 K: 0 L: 0.00 M: N: 5DF4F39D7AA610986CD7635155C526 O: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10E87DB51 P: F Q: F R: T AV: AW: 5DF4F39D7AA610986CD7635155C5265DF4F39D7AA610986CD7635155C7D10E87DB51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17 E: 0 F: 0.00 G: 276108 H: 11513.7 I: 0 J: 0.00 K: 276108 L: 11513.7 M: N: 5DF4F39D7AA610986CD7635155C526 O: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P: F Q: F R: T V: 1 AV: AW: 5DF4F39D7AA610986CD7635155C526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345.41 F: 345.4 G: 0 H: 0.00 I: 0 J: 0.00 K: 345.4 L: 345.4 M: N: 5DF4F39D7AA610986CD7635155C526 O: 5C398307755568A830016DB15D4D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DF4F39D7AA610986CD7635155C5265C398307755568A830016DB15D4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45.00 H: 11,513.00 J: 0.00 L: 11,858.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자동확산소화기 철거 EA 소방 5-1-1
( 호표 6 ) N: 5DF4F39D7AA610986CD7635155C6C2
A: 자동확산소화기 B: 철거 C: EA D: 1 E: 0 F: 0.00 G: 0 H: 0.00 I: 0 J: 0.00 K: 0 L: 0.00 M: N: 5DF4F39D7AA610986CD7635155C6C2 O: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10E87D897 P: F Q: F R: T AV: AW: 5DF4F39D7AA610986CD7635155C6C25DF4F39D7AA610986CD7635155C7D10E87D89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1 E: 0 F: 0.00 G: 172698 H: 6061.6 I: 0 J: 0.00 K: 172698 L: 6061.6 M: N: 5DF4F39D7AA610986CD7635155C6C2 O: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FCB P: F Q: F R: T V: 1 AV: AW: 5DF4F39D7AA610986CD7635155C6C2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FCB AX: AY: AZ: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36 E: 0 F: 0.00 G: 242647 H: 15432.3 I: 0 J: 0.00 K: 242647 L: 15432.3 M: N: 5DF4F39D7AA610986CD7635155C6C2 O: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A46 P: F Q: F R: T V: 1 AV: AW: 5DF4F39D7AA610986CD7635155C6C2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A4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644.81 F: 644.8 G: 0 H: 0.00 I: 0 J: 0.00 K: 644.8 L: 644.8 M: N: 5DF4F39D7AA610986CD7635155C6C2 O: 5C398307755568A830016DB15D4D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DF4F39D7AA610986CD7635155C6C25C398307755568A830016DB15D4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644.00 H: 21,493.00 J: 0.00 L: 22,137.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SF-TYPE) 16mm, 고장력/비방수 M 전기 5-1
( 호표 7 ) N: 5D6AD3F079F291E8220F80C15BAC0B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SF-TYPE) B: 16mm, 고장력/비방수 C: M D: 1 E: 690 F: 690.00 G: 0 H: 0.00 I: 0 J: 0.00 K: 690 L: 690.00 M: N: 5D6AD3F079F291E8220F80C15BAC0B O: 5A00530C791D94B8DF2A18E158A83EBABDE6E2 P: F Q: F R: T V: 1 AV: AW: 5D6AD3F079F291E8220F80C15BAC0B5A00530C791D94B8DF2A18E158A83EBABDE6E2 AX: AY: AZ: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SF-TYPE) B: 16mm, 고장력/비방수 C: M D: 0.1 E: 690 F: 69.00 G: 0 H: 0.00 I: 0 J: 0.00 K: 690 L: 69.00 M: N: 5D6AD3F079F291E8220F80C15BAC0B O: 5A00530C791D94B8DF2A18E158A83EBABDE6E2 P: F Q: F R: T AV: AW: 5D6AD3F079F291E8220F80C15BAC0B5A00530C791D94B8DF2A18E158A83EBABDE6E2 AX: AY: AZ: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E: 13.8 F: 13.8 G: 0 H: 0.00 I: 0 J: 0.00 K: 13.8 L: 13.8 M: N: 5D6AD3F079F291E8220F80C15BAC0B O: 5C398307755568A830016DB15D4D001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5D6AD3F079F291E8220F80C15BAC0B5C398307755568A830016DB15D4D001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96 E: 0 F: 0.00 G: 276108 H: 10933.8 I: 0 J: 0.00 K: 276108 L: 10933.8 M: N: 5D6AD3F079F291E8220F80C15BAC0B O: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P: F Q: F R: T W: 2 AV: AW: 5D6AD3F079F291E8220F80C15BAC0B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328.01 F: 328.00 G: 0 H: 0.00 I: 0 J: 0.00 K: 328 L: 328.00 M: N: 5D6AD3F079F291E8220F80C15BAC0B O: 5C398307755568A830016DB15D4E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D6AD3F079F291E8220F80C15BAC0B5C398307755568A830016DB15D4F003 AX: AY: AZ:
A: [ 합
계 ] B: C: F: 1,100.00 H: 10,933.00 J: 0.00 L: 12,033.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저독성난연 절연전선(HFIX) 1.38㎜(1.5㎟) m 전기 5-10
( 호표 8 ) N: 5D6AD3F079C54978F07026D15A6DC4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38 ㎜ C: m D: 1 E: 356 F: 356.00 G: 0 H: 0.00 I: 0 J: 0.00 K: 356 L: 356.00 M: N: 5D6AD3F079C54978F07026D15A6DC4 O: 5A11535A72FEE4482C186A915206F5A4F48F48 P: F Q: F R: T V: 1 AV: AW: 5D6AD3F079C54978F07026D15A6DC45A11535A72FEE4482C186A915206F5A4F48F48 AX: AY: AZ: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38 ㎜ C: m D: 0.1 E: 356 F: 35.6 G: 0 H: 0.00 I: 0 J: 0.00 K: 356 L: 35.6 M: N: 5D6AD3F079C54978F07026D15A6DC4 O: 5A11535A72FEE4482C186A915206F5A4F48F48 P: F Q: F R: T AV: AW: 5D6AD3F079C54978F07026D15A6DC45A11535A72FEE4482C186A915206F5A4F48F48 AX: AY: AZ: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E: 7.12 F: 7.1 G: 0 H: 0.00 I: 0 J: 0.00 K: 7.1 L: 7.1 M: N: 5D6AD3F079C54978F07026D15A6DC4 O: 5C398307755568A830016DB15D4D001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5D6AD3F079C54978F07026D15A6DC45C398307755568A830016DB15D4D001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 F: 0.00 G: 276108 H: 2,761.00 I: 0 J: 0.00 K: 276108 L: 2,761.00 M: N: 5D6AD3F079C54978F07026D15A6DC4 O: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P: F Q: F R: T W: 2 AV: AW: 5D6AD3F079C54978F07026D15A6DC4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82.83 F: 82.8 G: 0 H: 0.00 I: 0 J: 0.00 K: 82.8 L: 82.8 M: N: 5D6AD3F079C54978F07026D15A6DC4 O: 5C398307755568A830016DB15D4E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D6AD3F079C54978F07026D15A6DC45C398307755568A830016DB15D4E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481.00 H: 2,761.00 J: 0.00 L: 3,242.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저독성난연 절연전선(HFIX) 1.78㎜(2.5㎟) m 전기 5-10
( 호표 9 ) N: 5D6AD3F079C54978F07026D15A6EEA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78 ㎜ C: m D: 1 E: 544 F: 544.00 G: 0 H: 0.00 I: 0 J: 0.00 K: 544 L: 544.00 M: N: 5D6AD3F079C54978F07026D15A6EEA O: 5A11535A72FEE4482C186A915206F5A4F48F49 P: F Q: F R: T V: 1 AV: AW: 5D6AD3F079C54978F07026D15A6EEA5A11535A72FEE4482C186A915206F5A4F48F49 AX: AY: AZ: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78 ㎜ C: m D: 0.1 E: 544 F: 54.4 G: 0 H: 0.00 I: 0 J: 0.00 K: 544 L: 54.4 M: N: 5D6AD3F079C54978F07026D15A6EEA O: 5A11535A72FEE4482C186A915206F5A4F48F49 P: F Q: F R: T AV: AW: 5D6AD3F079C54978F07026D15A6EEA5A11535A72FEE4482C186A915206F5A4F48F49 AX: AY: AZ: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E: 10.88 F: 10.8 G: 0 H: 0.00 I: 0 J: 0.00 K: 10.8 L: 10.8 M: N: 5D6AD3F079C54978F07026D15A6EEA O: 5C398307755568A830016DB15D4D001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5D6AD3F079C54978F07026D15A6EEA5C398307755568A830016DB15D4D001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 F: 0.00 G: 276108 H: 2,761.00 I: 0 J: 0.00 K: 276108 L: 2,761.00 M: N: 5D6AD3F079C54978F07026D15A6EEA O: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P: F Q: F R: T W: 2 AV: AW: 5D6AD3F079C54978F07026D15A6EEA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82.83 F: 82.8 G: 0 H: 0.00 I: 0 J: 0.00 K: 82.8 L: 82.8 M: N: 5D6AD3F079C54978F07026D15A6EEA O: 5C398307755568A830016DB15D4E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D6AD3F079C54978F07026D15A6EEA5C398307755568A830016DB15D4E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692.00 H: 2,761.00 J: 0.00 L: 3,453.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연결박스 8각 54㎜ 개 전기 5-3
( 호표 10 ) N: 5D6AD3F0797D36387BBEC5515167E8
A: 연결박스 B: 8각 54mm C: 개 D: 1 E: 800 F: 800.00 G: 0 H: 0.00 I: 0 J: 0.00 K: 800 L: 800.00 M: N: 5D6AD3F0797D36387BBEC5515167E8 O: 5A00530C79030558B72CFE91563E363F2011D1 P: F Q: F R: T AV: AW: 5D6AD3F0797D36387BBEC5515167E85A00530C79030558B72CFE91563E363F2011D1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6 E: 0 F: 0.00 G: 276108 H: 9939.8 I: 0 J: 0.00 K: 276108 L: 9939.8 M: N: 5D6AD3F0797D36387BBEC5515167E8 O: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P: F Q: F R: T V: 1 AV: AW: 5D6AD3F0797D36387BBEC5515167E8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298.19 F: 298.1 G: 0 H: 0.00 I: 0 J: 0.00 K: 298.1 L: 298.1 M: N: 5D6AD3F0797D36387BBEC5515167E8 O: 5C398307755568A830016DB15D4D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D6AD3F0797D36387BBEC5515167E85C398307755568A830016DB15D4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98.00 H: 9,939.00 J: 0.00 L: 11,037.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아우트렛박스 8각 54mm 개 전기 5-3
( 호표 11 ) N: 5D6AD3F0797D36387BBEC551516415
A: 아웃렛박스 B: 8각, 54mm C: 개 D: 1 E: 638 F: 638.00 G: 0 H: 0.00 I: 0 J: 0.00 K: 638 L: 638.00 M: N: 5D6AD3F0797D36387BBEC551516415 O: 5A00530C79030558B72CFE91563E363F2012FB P: F Q: F R: T AV: AW: 5D6AD3F0797D36387BBEC5515164155A00530C79030558B72CFE91563E363F2012FB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08 E: 0 F: 0.00 G: 276108 H: 29819.6 I: 0 J: 0.00 K: 276108 L: 29819.6 M: N: 5D6AD3F0797D36387BBEC551516415 O: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P: F Q: F R: T V: 1 AV: AW: 5D6AD3F0797D36387BBEC551516415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894.58 F: 894.5 G: 0 H: 0.00 I: 0 J: 0.00 K: 894.5 L: 894.5 M: N: 5D6AD3F0797D36387BBEC551516415 O: 5C398307755568A830016DB15D4D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D6AD3F0797D36387BBEC5515164155C398307755568A830016DB15D4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532.00 H: 29,819.00 J: 0.00 L: 31,351.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재감지기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개 전기 10-2-1
( 호표 12 ) N: 5D6AD3F37574A738EF5312F1591261
A: 열감지기 B: 차동식스포트형 C: 개 D: 1 E: 4089 F: 4,089.00 G: 0 H: 0.00 I: 0 J: 0.00 K: 4089 L: 4,089.00 M: N: 5D6AD3F37574A738EF5312F1591261 O: 5A7BD3597CDDFB283BA63F715D8BA60CC9DC3F P: F Q: F R: T AV: AW: 5D6AD3F37574A738EF5312F15912615A7BD3597CDDFB283BA63F715D8BA60CC9DC3F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 E: 0 F: 0.00 G: 276108 H: 35,894.00 I: 0 J: 0.00 K: 276108 L: 35,894.00 M: N: 5D6AD3F37574A738EF5312F1591261 O: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P: F Q: F R: T V: 1 AV: AW: 5D6AD3F37574A738EF5312F1591261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1076.82 F: 1076.8 G: 0 H: 0.00 I: 0 J: 0.00 K: 1076.8 L: 1076.8 M: N: 5D6AD3F37574A738EF5312F1591261 O: 5C398307755568A830016DB15D4D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D6AD3F37574A738EF5312F15912615C398307755568A830016DB15D4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5,165.00 H: 35,894.00 J: 0.00 L: 41,059.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재감지기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 개 전기 10-2-1
( 호표 13 ) N: 5D6AD3F37574A738EF5312F15917E3
A: 열감지기 B: 정온식스포트형 C: 개 D: 1 E: 3735 F: 3,735.00 G: 0 H: 0.00 I: 0 J: 0.00 K: 3735 L: 3,735.00 M: N: 5D6AD3F37574A738EF5312F15917E3 O: 5A7BD3597CDDFB283BA63F715D8BA60CC9DC38 P: F Q: F R: T AV: AW: 5D6AD3F37574A738EF5312F15917E35A7BD3597CDDFB283BA63F715D8BA60CC9DC38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 E: 0 F: 0.00 G: 276108 H: 35,894.00 I: 0 J: 0.00 K: 276108 L: 35,894.00 M: N: 5D6AD3F37574A738EF5312F15917E3 O: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P: F Q: F R: T V: 1 AV: AW: 5D6AD3F37574A738EF5312F15917E3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1076.82 F: 1076.8 G: 0 H: 0.00 I: 0 J: 0.00 K: 1076.8 L: 1076.8 M: N: 5D6AD3F37574A738EF5312F15917E3 O: 5C398307755568A830016DB15D4D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D6AD3F37574A738EF5312F15917E35C398307755568A830016DB15D4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4,811.00 H: 35,894.00 J: 0.00 L: 40,705.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재감지기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개 전기 10-2-1
( 호표 14 ) N: 5D6AD3F37574A738EF5312F15A3B38
A: 연기감지기 B: 광전식 2종-비축적 C: 개 D: 1 E: 12880 F: 12,880.00 G: 0 H: 0.00 I: 0 J: 0.00 K: 12880 L: 12,880.00 M: N: 5D6AD3F37574A738EF5312F15A3B38 O: 5A7BD3597CDDFB283BA63F715D8BA60CC9DFF2 P: F Q: F R: T AV: AW: 5D6AD3F37574A738EF5312F15A3B385A7BD3597CDDFB283BA63F715D8BA60CC9DFF2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 E: 0 F: 0.00 G: 276108 H: 35,894.00 I: 0 J: 0.00 K: 276108 L: 35,894.00 M: N: 5D6AD3F37574A738EF5312F15A3B38 O: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P: F Q: F R: T V: 1 AV: AW: 5D6AD3F37574A738EF5312F15A3B38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1076.82 F: 1076.8 G: 0 H: 0.00 I: 0 J: 0.00 K: 1076.8 L: 1076.8 M: N: 5D6AD3F37574A738EF5312F15A3B38 O: 5C398307755568A830016DB15D4D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D6AD3F37574A738EF5312F15A3B385C398307755568A830016DB15D4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3,956.00 H: 35,894.00 J: 0.00 L: 49,85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LED 피난구 유도등(벽부) 소형(단면) 60분용 개 소방 9-2-2
( 호표 15 ) N: 5D6AD3F37574A738EF505FD15A97AD
A: 유도등 B: 소형(단면), 60분용 C: 개 D: 1 E: 45690 F: 45,690.00 G: 0 H: 0.00 I: 0 J: 0.00 K: 45690 L: 45,690.00 M: N: 5D6AD3F37574A738EF505FD15A97AD O: 5A00530C79384538A99D755158696691735066 P: F Q: F R: T AV: AW: 5D6AD3F37574A738EF505FD15A97AD5A00530C79384538A99D755158696691735066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9 E: 0 F: 0.00 G: 276108 H: 35617.9 I: 0 J: 0.00 K: 276108 L: 35617.9 M: N: 5D6AD3F37574A738EF505FD15A97AD O: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P: F Q: F R: T V: 1 AV: AW: 5D6AD3F37574A738EF505FD15A97AD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1068.53 F: 1068.5 G: 0 H: 0.00 I: 0 J: 0.00 K: 1068.5 L: 1068.5 M: N: 5D6AD3F37574A738EF505FD15A97AD O: 5C398307755568A830016DB15D4D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D6AD3F37574A738EF505FD15A97AD5C398307755568A830016DB15D4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46,758.00 H: 35,617.00 J: 0.00 L: 82,375.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LED 피난구 유도등(천정) 소형(양면) 60분용 개 소방 9-2-2
( 호표 16 ) N: 5D6AD3F37574A738EF505FD15A94D8
A: 유도등 B: 소형(양면), 60분용 C: 개 D: 1 E: 49447 F: 49,447.00 G: 0 H: 0.00 I: 0 J: 0.00 K: 49447 L: 49,447.00 M: N: 5D6AD3F37574A738EF505FD15A94D8 O: 5A00530C79384538A99D755158696691735065 P: F Q: F R: T AV: AW: 5D6AD3F37574A738EF505FD15A94D85A00530C79384538A99D755158696691735065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9 E: 0 F: 0.00 G: 276108 H: 38,379.00 I: 0 J: 0.00 K: 276108 L: 38,379.00 M: N: 5D6AD3F37574A738EF505FD15A94D8 O: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P: F Q: F R: T V: 1 AV: AW: 5D6AD3F37574A738EF505FD15A94D8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1151.37 F: 1151.3 G: 0 H: 0.00 I: 0 J: 0.00 K: 1151.3 L: 1151.3 M: N: 5D6AD3F37574A738EF505FD15A94D8 O: 5C398307755568A830016DB15D4D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D6AD3F37574A738EF505FD15A94D85C398307755568A830016DB15D4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50,598.00 H: 38,379.00 J: 0.00 L: 88,977.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자동확산소화기 3KG EA 소방 5-1-1
( 호표 17 ) N: 5D6AD3F37574A738EF56E731556998
A: 자동확산소화기 B: 3.3kg C: 개 D: 1 E: 27000 F: 27,000.00 G: 0 H: 0.00 I: 0 J: 0.00 K: 27000 L: 27,000.00 M: N: 5D6AD3F37574A738EF56E731556998 O: 5A7BD3597CDDFB18149C5631550EBD3ABBF09E P: F Q: F R: T AV: AW: 5D6AD3F37574A738EF56E7315569985A7BD3597CDDFB18149C5631550EBD3ABBF09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7 E: 0 F: 0.00 G: 172698 H: 20205.6 I: 0 J: 0.00 K: 172698 L: 20205.6 M: N: 5D6AD3F37574A738EF56E731556998 O: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FCB P: F Q: F R: T V: 1 AV: AW: 5D6AD3F37574A738EF56E731556998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FCB AX: AY: AZ: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12 E: 0 F: 0.00 G: 242647 H: 51441.1 I: 0 J: 0.00 K: 242647 L: 51441.1 M: N: 5D6AD3F37574A738EF56E731556998 O: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A46 P: F Q: F R: T V: 1 AV: AW: 5D6AD3F37574A738EF56E731556998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A4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2149.4 F: 2149.4 G: 0 H: 0.00 I: 0 J: 0.00 K: 2149.4 L: 2149.4 M: N: 5D6AD3F37574A738EF56E731556998 O: 5C398307755568A830016DB15D4D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D6AD3F37574A738EF56E7315569985C398307755568A830016DB15D4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9,149.00 H: 71,646.00 J: 0.00 L: 100,795.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안양부안초 LED조명교체 소방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조사가격1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조사가격1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5A11535A72FEE4482C186A915206F5A4F48F48 B: 저독성난연케이블 C: HFIX, 1.38 ㎜ D: m E: 356.0 F: G: 483.0 H: 993 I: 653.0 J: 833 K: 0.0 L: M: 0.0 N: O: 356.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 X: Y: Z: AB:
A: 5A11535A72FEE4482C186A915206F5A4F48F49 B: 저독성난연케이블 C: HFIX, 1.78 ㎜ D: m E: 544.0 F: G: 733.0 H: 993 I: 1,054.0 J: 833 K: 0.0 L: M: 0.0 N: O: 544.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2 X: Y: Z: AB:
A: 5A00530C79384538A99D755158696691735066 B: 유도등 C: 소형(단면), 60분용 D: 개 E: 45,690.0 F: G: 120,000.0 H: 1194 I: 100,000.0 J: 756 K: 0.0 L: M: 0.0 N: O: 45,69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3 X: Y: Z: AB:
A: 5A00530C79384538A99D755158696691735065 B: 유도등 C: 소형(양면), 60분용 D: 개 E: 49,447.0 F: G: 150,000.0 H: 1196 I: 0.0 J: K: 0.0 L: M: 0.0 N: O: 49,447.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4 X: Y: Z: AB:
A: 5A00530C79030558B72CFE91563E363F2012FB B: 아웃렛박스 C: 8각, 54mm D: 개 E: 638.0 F: G: 721.0 H: 1020 I: 845.0 J: 873 K: 0.0 L: M: 0.0 N: O: 638.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5 X: Y: Z: AB:
A: 5A00530C79030558B72CFE91563E363F2011D1 B: 연결박스 C: 8각 54mm D: 개 E: 0.0 F: G: 800.0 H: 1028 I: 871.0 J: 873 K: 0.0 L: M: 0.0 N: O: 80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6 X: Y: Z: AB:
A: 5A00530C79030558B72CFDF1505AA8FE8376D2 B: 아웃렛박스 커버 C: 8각, 둥근구멍, 평 D: 개 E: 0.0 F: G: 116.0 H: 1020 I: 0.0 J: K: 0.0 L: M: 0.0 N: O: 116.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7 X: Y: Z: AB:
A: 5A00530C791D94B8DF2A18E158A83EBABDE20B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D: 개 E: 407.0 F: G: 1,100.0 H: 1027 I: 340.0 J: 860 K: 0.0 L: M: 0.0 N: O: 34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8 X: Y: Z: AB:
A: 5A00530C791D94B8DF2A18E158A83EBABDE6E2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SF-TYPE) C: 16mm, 고장력/비방수 D: M E: 690.0 F: G: 1,380.0 H: 1027 I: 720.0 J: 860 K: 0.0 L: M: 0.0 N: O: 69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9 X: Y: Z: AB:
A: 5A7BD3597CDDFB283BA63F715D8BA60CC9DC3F B: 열감지기 C: 차동식스포트형 D: 개 E: 4,089.0 F: G: 5,000.0 H: 1194 I: 5,500.0 J: 758 K: 0.0 L: M: 0.0 N: O: 4,089.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0 X: Y: Z: AB:
A: 5A7BD3597CDDFB283BA63F715D8BA60CC9DC38 B: 열감지기 C: 정온식스포트형 D: 개 E: 3,735.0 F: G: 5,000.0 H: 1194 I: 5,500.0 J: 758 K: 0.0 L: M: 0.0 N: O: 3,735.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1 X: Y: Z: AB:
A: 5A7BD3597CDDFB283BA63F715D8BA60CC9DFF2 B: 연기감지기 C: 광전식 2종-비축적 D: 개 E: 12,880.0 F: G: 18,000.0 H: 1196 I: 30,000.0 J: 756 K: 0.0 L: M: 0.0 N: O: 12,88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2 X: Y: Z: AB:
A: 5A7BD3597CDDFB18149C5631550EBD3ABBF09E B: 자동확산소화기 C: 3.3kg D: 개 E: 0.0 F: G: 0.0 H: I: 27,000.0 J: 751 K: 0.0 L: M: 0.0 N: O: 27,00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3 X: Y: Z: AB:
A: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FCB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0 F: G: 0.0 H: I: 0.0 J: K: 0.0 L: M: 0.0 N: O: 0.0 P: 172,698.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노임 1 X: Y: B Z: AB:
A: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A46 B: 기계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0 F: G: 0.0 H: I: 0.0 J: K: 0.0 L: M: 0.0 N: O: 0.0 P: 242,647.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노임 2 X: Y: B Z: AB:
A: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0 F: G: 0.0 H: I: 0.0 J: K: 0.0 L: M: 0.0 N: O: 0.0 P: 276,108.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노임 3 X: Y: B Z: AB:
A: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10E87D9A4 B: 차동식감지기 C: 철거 D: EA E: 0.0 F: G: 0.0 H: I: 0.0 J: K: 0.0 L: M: 0.0 N: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4 X: Y: Z: AB:
A: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10E87D9A1 B: 정온식 감지기 C: 철거 D: EA E: 0.0 F: G: 0.0 H: I: 0.0 J: K: 0.0 L: M: 0.0 N: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5 X: Y: Z: AB:
A: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10E87D9A2 B: 연기식 감지기 C: 철거 D: EA E: 0.0 F: G: 0.0 H: I: 0.0 J: K: 0.0 L: M: 0.0 N: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6 X: Y: Z: AB:
A: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10E87D897 B: 자동확산소화기 C: 철거 D: EA E: 0.0 F: G: 0.0 H: I: 0.0 J: K: 0.0 L: M: 0.0 N: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7 X: Y: Z: AB:
A: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10E87DB52 B: LED 피난구 유도등(벽부) C: 철거 D: EA E: 0.0 F: G: 0.0 H: I: 0.0 J: K: 0.0 L: M: 0.0 N: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8 X: Y: Z: AB:
A: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10E87DB51 B: LED 피난구 유도등(천정) C: 철거 D: EA E: 0.0 F: G: 0.0 H: I: 0.0 J: K: 0.0 L: M: 0.0 N: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9 X: Y: Z: AB:

[시트: 공량산출근거서_일위대가]
A: 공 량 산 출 근 거 서
A: [ 안양부안초 LED조명교체 소방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품 셈 목 록 F: 수 량 G: 할증 H: 노임할증-1 I: 노임할증-2 J: 노임할증-3 K: 내역수량 L: 직 종 명 M: 공 량 N: 계 O: 번 호 P: 비
고 Q: R: S: T: 일위대가목록+자재 V: 내선전공 W: 일반공사 직종 X: 보통인부 Y: 기계설비공
B: 차동식 감지기 철거 EA (호표 1)
A: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10E87D9A4 B: 차동식감지기 C: 철거 D: EA E: 전기10-2-1 F: 1.0 G: 0.0 H: -70.0 K: 1.0 L: 내선전공 M: 0.0 N: 0.0 O: 노임 3 P: Q: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0 R: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S: 0.13 T: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05DF4F39D7AA610986CD7635155C7D10E87D9A4 V: 0.039
A: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 K: 0.0 L: O: 노임 3 P: Q: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0 R: T: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0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B: 정온식 감지기 철거 EA (호표 2)
A: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10E87D9A1 B: 정온식 감지기 C: 철거 D: EA E: 전기10-2-1 F: 1.0 G: 0.0 H: -70.0 K: 1.0 L: 내선전공 M: 0.0 N: 0.0 O: 노임 3 P: Q: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5 R: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S: 0.13 T: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55DF4F39D7AA610986CD7635155C7D10E87D9A1 V: 0.039
A: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 K: 0.0 L: O: 노임 3 P: Q: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5 R: T: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5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B: 연기식 감지기 철거 EA (호표 3)
A: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10E87D9A2 B: 연기식 감지기 C: 철거 D: EA E: 전기10-2-1 F: 1.0 G: 0.0 H: -70.0 K: 1.0 L: 내선전공 M: 0.0 N: 0.0 O: 노임 3 P: Q: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6 R: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S: 0.13 T: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65DF4F39D7AA610986CD7635155C7D10E87D9A2 V: 0.039
A: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 K: 0.0 L: O: 노임 3 P: Q: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6 R: T: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6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B: LED 피난구 유도등(벽부) 철거 EA (호표 4)
A: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10E87DB52 B: LED 피난구 유도등(벽부) C: 철거 D: EA E: 소방 9-2-2 F: 1.0 G: 0.0 H: -70.0 K: 1.0 L: 내선전공 M: 0.0 N: 0.0 O: 노임 3 P: Q: 5DF4F39D7AA610986CD7635155C525 R: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S: 0.129 T: 5DF4F39D7AA610986CD7635155C5255DF4F39D7AA610986CD7635155C7D10E87DB52 V: 0.0387
A: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 K: 0.0 L: O: 노임 3 P: Q: 5DF4F39D7AA610986CD7635155C525 R: T: 5DF4F39D7AA610986CD7635155C525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B: LED 피난구 유도등(천정) 철거 EA (호표 5)
A: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10E87DB51 B: LED 피난구 유도등(천정) C: 철거 D: EA E: 소방 9-2-2 F: 1.0 G: 0.0 H: -70.0 K: 1.0 L: 내선전공 M: 0.0 N: 0.0 O: 노임 3 P: Q: 5DF4F39D7AA610986CD7635155C526 R: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S: 0.139 T: 5DF4F39D7AA610986CD7635155C5265DF4F39D7AA610986CD7635155C7D10E87DB51 V: 0.0417
A: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 K: 0.0 L: O: 노임 3 P: Q: 5DF4F39D7AA610986CD7635155C526 R: T: 5DF4F39D7AA610986CD7635155C526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B: 자동확산소화기 철거 EA (호표 6)
A: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10E87D897 B: 자동확산소화기 C: 철거 D: EA E: 소방 5-1-1 F: 1.0 G: 0.0 H: -70.0 K: 1.0 L: 보통인부 M: 0.0 N: 0.0 O: 노임 1 P: Q: 5DF4F39D7AA610986CD7635155C6C2 R: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FCB S: 0.117 T: 5DF4F39D7AA610986CD7635155C6C25DF4F39D7AA610986CD7635155C7D10E87D897 X: 0.0351
A: B: C: D: E: L: 기계설비공 M: 0.1 N: 0.1 O: 노임 2 P: Q: 5DF4F39D7AA610986CD7635155C6C2 R: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A46 S: 0.212 T: 5DF4F39D7AA610986CD7635155C6C25DF4F39D7AA610986CD7635155C7D10E87D897 Y: 0.0636
A: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FCB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 K: 0.0 L: O: 노임 1 P: Q: 5DF4F39D7AA610986CD7635155C6C2 R: T: 5DF4F39D7AA610986CD7635155C6C2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FCB
A: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A46 B: 기계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1 K: 0.1 L: O: 노임 2 P: Q: 5DF4F39D7AA610986CD7635155C6C2 R: T: 5DF4F39D7AA610986CD7635155C6C2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A46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SF-TYPE) 16mm, 고장력/비방수 M (호표 7)
A: 5A00530C791D94B8DF2A18E158A83EBABDE6E2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SF-TYPE) C: 16mm, 고장력/비방수 D: M E: 전기 5-1 F: 1.0 G: 10.0 H: -10.0 K: 1.0 L: 내선전공 M: 0.0 N: 0.0 O: 노임 3 P: Q: 5D6AD3F079F291E8220F80C15BAC0B R: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S: 0.044 T: 5D6AD3F079F291E8220F80C15BAC0B5A00530C791D94B8DF2A18E158A83EBABDE6E2 V: 0.0396
A: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 K: 0.0 L: O: 노임 3 P: Q: 5D6AD3F079F291E8220F80C15BAC0B R: T: 5D6AD3F079F291E8220F80C15BAC0B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B: 저독성난연 절연전선(HFIX) 1.38㎜(1.5㎟) m (호표 8)
A: 5A11535A72FEE4482C186A915206F5A4F48F48 B: 저독성난연케이블 C: HFIX, 1.38 ㎜ D: m E: 전기품셈 5-10 F: 1.0 K: 1.0 L: 내선전공 M: 0.0 N: 0.0 O: 노임 3 P: Q: 5D6AD3F079C54978F07026D15A6DC4 R: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S: 0.01 T: 5D6AD3F079C54978F07026D15A6DC45A11535A72FEE4482C186A915206F5A4F48F48 V: 0.01
A: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 K: 0.0 L: O: 노임 3 P: Q: 5D6AD3F079C54978F07026D15A6DC4 R: T: 5D6AD3F079C54978F07026D15A6DC4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B: 저독성난연 절연전선(HFIX) 1.78㎜(2.5㎟) m (호표 9)
A: 5A11535A72FEE4482C186A915206F5A4F48F49 B: 저독성난연케이블 C: HFIX, 1.78 ㎜ D: m E: 전기품셈 5-10 F: 1.0 K: 1.0 L: 내선전공 M: 0.0 N: 0.0 O: 노임 3 P: Q: 5D6AD3F079C54978F07026D15A6EEA R: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S: 0.01 T: 5D6AD3F079C54978F07026D15A6EEA5A11535A72FEE4482C186A915206F5A4F48F49 V: 0.01
A: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 K: 0.0 L: O: 노임 3 P: Q: 5D6AD3F079C54978F07026D15A6EEA R: T: 5D6AD3F079C54978F07026D15A6EEA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B: 연결박스 8각 54㎜ 개 (호표 10)
A: 5A00530C79030558B72CFE91563E363F2011D1 B: 연결박스 C: 8각 54mm D: 개 E: 전기품셈 5-3 F: 1.0 G: 0.0 H: -10.0 K: 1.0 L: 내선전공 M: 0.0 N: 0.0 O: 노임 3 P: Q: 5D6AD3F0797D36387BBEC5515167E8 R: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S: 0.04 T: 5D6AD3F0797D36387BBEC5515167E85A00530C79030558B72CFE91563E363F2011D1 V: 0.036
A: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 K: 0.0 L: O: 노임 3 P: Q: 5D6AD3F0797D36387BBEC5515167E8 R: T: 5D6AD3F0797D36387BBEC5515167E8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B: 아우트렛박스 8각 54mm 개 (호표 11)
A: 5A00530C79030558B72CFE91563E363F2012FB B: 아웃렛박스 C: 8각, 54mm D: 개 E: 전기품셈 5-3 F: 1.0 G: 0.0 H: -10.0 K: 1.0 L: 내선전공 M: 0.1 N: 0.1 O: 노임 3 P: Q: 5D6AD3F0797D36387BBEC551516415 R: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S: 0.12 T: 5D6AD3F0797D36387BBEC5515164155A00530C79030558B72CFE91563E363F2012FB V: 0.108
A: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1 K: 0.1 L: O: 노임 3 P: Q: 5D6AD3F0797D36387BBEC551516415 R: T: 5D6AD3F0797D36387BBEC551516415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B: 화재감지기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개 (호표 12)
A: 5A7BD3597CDDFB283BA63F715D8BA60CC9DC3F B: 열감지기 C: 차동식스포트형 D: 개 E: 전기품셈 10-2-1 F: 1.0 G: 0.0 K: 1.0 L: 내선전공 M: 0.1 N: 0.1 O: 노임 3 P: Q: 5D6AD3F37574A738EF5312F1591261 R: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S: 0.13 T: 5D6AD3F37574A738EF5312F15912615A7BD3597CDDFB283BA63F715D8BA60CC9DC3F V: 0.13
A: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1 K: 0.1 L: O: 노임 3 P: Q: 5D6AD3F37574A738EF5312F1591261 R: T: 5D6AD3F37574A738EF5312F1591261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B: 화재감지기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 개 (호표 13)
A: 5A7BD3597CDDFB283BA63F715D8BA60CC9DC38 B: 열감지기 C: 정온식스포트형 D: 개 E: 전기품셈 10-2-1 F: 1.0 G: 0.0 K: 1.0 L: 내선전공 M: 0.1 N: 0.1 O: 노임 3 P: Q: 5D6AD3F37574A738EF5312F15917E3 R: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S: 0.13 T: 5D6AD3F37574A738EF5312F15917E35A7BD3597CDDFB283BA63F715D8BA60CC9DC38 V: 0.13
A: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1 K: 0.1 L: O: 노임 3 P: Q: 5D6AD3F37574A738EF5312F15917E3 R: T: 5D6AD3F37574A738EF5312F15917E3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B: 화재감지기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개 (호표 14)
A: 5A7BD3597CDDFB283BA63F715D8BA60CC9DFF2 B: 연기감지기 C: 광전식 2종-비축적 D: 개 E: 전기품셈 10-2-1 F: 1.0 G: 0.0 K: 1.0 L: 내선전공 M: 0.1 N: 0.1 O: 노임 3 P: Q: 5D6AD3F37574A738EF5312F15A3B38 R: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S: 0.13 T: 5D6AD3F37574A738EF5312F15A3B385A7BD3597CDDFB283BA63F715D8BA60CC9DFF2 V: 0.13
A: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1 K: 0.1 L: O: 노임 3 P: Q: 5D6AD3F37574A738EF5312F15A3B38 R: T: 5D6AD3F37574A738EF5312F15A3B38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B: LED 피난구 유도등(벽부) 소형(단면) 60분용 개 (호표 15)
A: 5A00530C79384538A99D755158696691735066 B: 유도등 C: 소형(단면), 60분용 D: 개 E: 소방 9-2-2 F: 1.0 G: 0.0 K: 1.0 L: 내선전공 M: 0.1 N: 0.1 O: 노임 3 P: Q: 5D6AD3F37574A738EF505FD15A97AD R: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S: 0.129 T: 5D6AD3F37574A738EF505FD15A97AD5A00530C79384538A99D755158696691735066 V: 0.129
A: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1 K: 0.1 L: O: 노임 3 P: Q: 5D6AD3F37574A738EF505FD15A97AD R: T: 5D6AD3F37574A738EF505FD15A97AD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B: LED 피난구 유도등(천정) 소형(양면) 60분용 개 (호표 16)
A: 5A00530C79384538A99D755158696691735065 B: 유도등 C: 소형(양면), 60분용 D: 개 E: 소방 9-2-2 F: 1.0 G: 0.0 K: 1.0 L: 내선전공 M: 0.1 N: 0.1 O: 노임 3 P: Q: 5D6AD3F37574A738EF505FD15A94D8 R: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S: 0.139 T: 5D6AD3F37574A738EF505FD15A94D85A00530C79384538A99D755158696691735065 V: 0.139
A: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1 K: 0.1 L: O: 노임 3 P: Q: 5D6AD3F37574A738EF505FD15A94D8 R: T: 5D6AD3F37574A738EF505FD15A94D8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B: 자동확산소화기 3KG EA (호표 17)
A: 5A7BD3597CDDFB18149C5631550EBD3ABBF09E B: 자동확산소화기 C: 3.3kg D: 개 E: 소방 5-1-1 F: 1.0 G: 0.0 K: 1.0 L: 보통인부 M: 0.1 N: 0.1 O: 노임 1 P: Q: 5D6AD3F37574A738EF56E731556998 R: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FCB S: 0.117 T: 5D6AD3F37574A738EF56E7315569985A7BD3597CDDFB18149C5631550EBD3ABBF09E X: 0.117
A: B: C: D: E: L: 기계설비공 M: 0.2 N: 0.2 O: 노임 2 P: Q: 5D6AD3F37574A738EF56E731556998 R: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A46 S: 0.212 T: 5D6AD3F37574A738EF56E7315569985A7BD3597CDDFB18149C5631550EBD3ABBF09E Y: 0.212
A: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FCB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1 K: 0.1 L: O: 노임 1 P: Q: 5D6AD3F37574A738EF56E731556998 R: T: 5D6AD3F37574A738EF56E731556998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FCB
A: 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A46 B: 기계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2 K: 0.2 L: O: 노임 2 P: Q: 5D6AD3F37574A738EF56E731556998 R: T: 5D6AD3F37574A738EF56E731556998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A46

[시트: 공량설정_일위대가]
A: 일위대가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일위대가 코드
A: 차동식 감지기 철거 (호표 1) B: 100 D: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0
A:
내선전공 C: 3 D: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0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A: 정온식 감지기 철거 (호표 2) B: 100 D: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5
A:
내선전공 C: 3 D: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5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A: 연기식 감지기 철거 (호표 3) B: 100 D: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6
A:
내선전공 C: 3 D: 5DF4F39D7AA610986CD7635155C7D6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A: LED 피난구 유도등(벽부) 철거 (호표 4) B: 100 D: 5DF4F39D7AA610986CD7635155C525
A:
내선전공 C: 4 D: 5DF4F39D7AA610986CD7635155C525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A: LED 피난구 유도등(천정) 철거 (호표 5) B: 100 D: 5DF4F39D7AA610986CD7635155C526
A:
내선전공 C: 4 D: 5DF4F39D7AA610986CD7635155C526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A: 자동확산소화기 철거 (호표 6) B: 100 D: 5DF4F39D7AA610986CD7635155C6C2
A:
보통인부 C: 4 D: 5DF4F39D7AA610986CD7635155C6C2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FCB
A:
기계설비공 C: 4 D: 5DF4F39D7AA610986CD7635155C6C2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A4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SF-TYPE) 16mm, 고장력/비방수 (호표 7) B: 100 D: 5D6AD3F079F291E8220F80C15BAC0B
A:
내선전공 C: 4 D: 5D6AD3F079F291E8220F80C15BAC0B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A: 저독성난연 절연전선(HFIX) 1.38㎜(1.5㎟) (호표 8) B: 100 D: 5D6AD3F079C54978F07026D15A6DC4
A:
내선전공 C: 2 D: 5D6AD3F079C54978F07026D15A6DC4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A: 저독성난연 절연전선(HFIX) 1.78㎜(2.5㎟) (호표 9) B: 100 D: 5D6AD3F079C54978F07026D15A6EEA
A:
내선전공 C: 2 D: 5D6AD3F079C54978F07026D15A6EEA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A: 연결박스 8각 54㎜ (호표 10) B: 100 D: 5D6AD3F0797D36387BBEC5515167E8
A:
내선전공 C: 3 D: 5D6AD3F0797D36387BBEC5515167E8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A: 아우트렛박스 8각 54mm (호표 11) B: 100 D: 5D6AD3F0797D36387BBEC551516415
A:
내선전공 C: 3 D: 5D6AD3F0797D36387BBEC551516415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A: 화재감지기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호표 12) B: 100 D: 5D6AD3F37574A738EF5312F1591261
A:
내선전공 C: 2 D: 5D6AD3F37574A738EF5312F1591261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A: 화재감지기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 (호표 13) B: 100 D: 5D6AD3F37574A738EF5312F15917E3
A:
내선전공 C: 2 D: 5D6AD3F37574A738EF5312F15917E3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A: 화재감지기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호표 14) B: 100 D: 5D6AD3F37574A738EF5312F15A3B38
A:
내선전공 C: 2 D: 5D6AD3F37574A738EF5312F15A3B38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A: LED 피난구 유도등(벽부) 소형(단면) 60분용 (호표 15) B: 100 D: 5D6AD3F37574A738EF505FD15A97AD
A:
내선전공 C: 3 D: 5D6AD3F37574A738EF505FD15A97AD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A: LED 피난구 유도등(천정) 소형(양면) 60분용 (호표 16) B: 100 D: 5D6AD3F37574A738EF505FD15A94D8
A:
내선전공 C: 3 D: 5D6AD3F37574A738EF505FD15A94D8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89F
A: 자동확산소화기 3KG (호표 17) B: 100 D: 5D6AD3F37574A738EF56E731556998
A:
보통인부 C: 3 D: 5D6AD3F37574A738EF56E731556998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FCB
A:
기계설비공 C: 3 D: 5D6AD3F37574A738EF56E7315569985DF3536E74A956F811199EE15C870A5F209A46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267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도급자관급자재 C: DK
A: 7 B: 관급자관급자재 C: DL
A: 8 B: 한전표준공사비 C: DM
A: 9 B: 사용전검사수수료 C: DN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시방서(안양부안초 LED조명교체 소방공사)(계속비).hwp =====

소방공사 시방서 공사명: 안양부안초 LED조명교체 소방공사 2026. 11.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 육 시 설 과

목
차

■

공
통

■ 배 관 및 배 선 ■ 자 동 화 재 탐 지 설 비 ■ 유 도 등 ■ 비 상 방 송 설 비 ■ 공 통 1. 화재감시자

가. 본 시방서에서 화재감시자라 함은 본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따라 화재발생 취약공정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한다.

3.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4.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 1. 27.)에 의거 공사, 용역 안전 및 보건 이행사항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1) “과업 수행자”는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배 관 및 배 선 1. 배관 1-1. 배관 일반

1) 금속관의 관단은 내면을 REAMER등으로 매끄럽게 마무리하고 BUSHING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길이 30 m 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은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이상의 굴곡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JUNCTION BOX를 설치하여 입선등

배선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3) 철제관로 및 부속품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4) 도전성관로에는 회로의 대지전압이 300V 이하인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전선관로로서 배관의 길이가 15 m을 넘고 도중에 90°굴곡개소가 2개소 이상되는 배관, 배관의

길이가 45 m을 넘는 배관 및 약전류용 전선관으로 22 mm 이하이며 배관의 길이가 25 m 이상

이 되는 배관, 28 mm 이상으로서 배관의 길이가 45 m 이상인 배관이 다른 시공자에 의하여 전

선의 입선이 행하여 지는 경우에는 배관의 양쪽 끝에 각각 25 Cm 이상이 나오도록 #14 아연도

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인도선 (PULL WIRE)을 끼워놓아야 한다.

6) 각종 OUT LET BOX는 최소 4" x 4"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전선관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호칭지름 16 mm
이하의 전선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8) 고온, 고습 장소 및 과도한 먼지 혹은 가스류의 체류지점 및 폭발성 물질이 있는 곳은 감독

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며, 연속적인 기계적 진동이 있는 장소에는 방진 장치를 하여야 한다.

9) 전선관의 굵기선정은 전선의 단면적을 고려하여 배관해야 하며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이
배관 내면적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0) 콘크리트 또는 기타 구조물의 EXPANSION JOINT 부분을 관로가 횡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EXPANSION JOINT의 양쪽에 정션박스를 각각 설치하고 정션박스 사이를 금속제 가요전선관

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11)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경우

에는 두께 0.8 mm 이상의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다.

1-2. 매입배관 및 은폐배관

1) 28 mm 이상 전선관의 굴곡개소에는 노말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28 mm 이하의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구부리는 곡율반경이 전선관 직경의 10배 이상이 되도록하여야 한다.

2)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에는 스라브 두께의 1/3 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하며 스라브내에서 전선관이 3본 이상 겹치지 아니하게 배관하여야
한다.

1-3. 노출배관

1) 노출하여 시공하여야 되는 각종 관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 및 각종 구조물의 벽 또는

천정의 보등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의 진행방향을 변경할 경우에는 노출

배관용 CONDULET FITTING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노출관로는 PIPE STRAP, WALL BRACKET HANGER 또는 CEILING TRAPEZE 등을 사용하여

3 m 이내 마다 완전하게 구조물등에 고정시켜야 하며 고정용 자재는 구조별로 다음의 표에

열거한 자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구 조 물 고 정 용 자 재

목
제

목 나 사 콘크리트, 벽돌 EXPANSION BOLT

철
제

MACHINE SCREW WELDED THREADED STUB SPRING TENSION CLAMP

3) 목나사, MACHINE SCREW 또는 EXPANSION BOLT 대신 NAIL TYPE NYLON ANCHOR

또는 THREADED STUB를 사용할 경우에는 LOCK WASHER와 NUT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4) 노출 DUCT 또는 노출전선관 지지용 STRAP 등은 철제구조물에 직접 용접하여서는 아니된다.

5) 노출관로의 각종 지지용 금구 및 부속자재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습기있는 장소 및 옥외배관

1)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 또는 옥외에 노출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모든 아웃트레트 박스는

주물제 방수형을 사용하여야 하며 박스와 카바사이에는 습기가 침입하지 아니하게 RUBBER

GASKET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하 또는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에 매입배관하는 경우에는

① 그 전선관을 PLASTIC TAPE로서 TAPE폭의 1/2이상을 서로 겹쳐서 0.25 mm 이상의 두께로

감거나

② 전선관 및 이의 부속품의 표면에 PLASTIC RESIN, EPOXY 또는 COALTAR 등의 도료를

칠하여 산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아연도금 제품 또는 STAINLESS STEEL 제품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각종 철제관로를 지하 또는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철제관로, 박스 및 이에
따른 모든 철제부속품에 위 2)항을 적용해야 한다.

4) 시공후 관로의 표면에 수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관로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가능한한
관로간의 접속 (연결) 개소를 적게하여야 하며 관로의 연결부분에는 관로내에 수분이 침투하지
아니하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옥외 또는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에 배관을 할 경우에는 아웃트레트 박스 또는 정션박스 등의
부착면에 대하여 아랫면에 뚫려 있는 전선관 접속용 구멍에 전선관을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박스에서 전선관으로 수분이 침투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5. 금속 덕트

1) 금속덕트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에는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수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2) 금속덕트내의 전선을 외부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금속관공사 또는 가요전선관 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3) 금속덕트내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넣어서는 아니된다.

4) 금속덕트에는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연도금 또는 에나멜 페인트 등으로 피복하여야 한다.

5) 금속덕트 상호간 및 덕트와 전선관 등을 접속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6) 금속덕트의 종단부는 폐쇄하여 덕트 내부에 먼지등 이물질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PULL BOX, JUNCTION BOX

1) 중간접속함은 규격에 따라 아래표와 같은 규격의 철판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규 격 (mm) 철판두께 (mm) 비 고 가로 200 세로 200 이하 1.6 이상 가로 500 세로 500 이하 2.0 이상 가로 500 세로 500 이하 2.3 이상

2) 중간접속함은 준공후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천정 또는 스라브를 따라 설치하는 접속함은 접속함의 상부 (윗면)와 천정마감면 간의 공간

이 중간접속함 내부를 용이하게 점검할수 있는 경우에는 접속함의 뚜껑을 접속함의 상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천정속에 은폐되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속함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용이하게 작업자가 출입할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현장의 조건으로 부득히 중간 접속함의 뚜껑을 접속함의 하부 (아래쪽)에 설치할 경우에는

접속함내의 전선이 아래쪽으로 쳐저 뚜껑을 취부하기 곤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십자 (+)로 보강재를 설치하던가 기타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중간 접속함에는 접지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6) 중간 접속함의 외부는 날카로운 부분이 없게 잘 연마하여야 한다.

7) 중형이상의 중간 접속함 뚜껑 취부용 금구는 나비형 너트 (BUTTERFLY NUT)를 사용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8) 풀박스는 배관의 최대 간격이 30 m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하며 현장조건에 따라

필요한 곳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9) 풀박스의 크기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① 전선관이 직선상으로 연결될 경우 : 길이 (가로)는 가장 큰 전선관 지름의 8배 이상으로 하고
폭 (세로)은 각 전선관의 지름에 록너트의 길이를 가산한 값을 합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전선관이 직각으로 연결될 경우 : 전선관이 접속된 측면과 반대쪽 측면과의 간격은 최대

전선관 지름의 6배에 다른 전선관 지름의 합을 가산한 간격 L은 그 관지름의 6배 이상으

로 하여야 한다. 1-7. 시공상의 유의

1) 전선로의 금속관 상호간의 접속 또는 금속관과 금속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나사접속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 전기설비기술기준령 제195조 내지 제200조)

2) 금속관과 금속박스 간을 LOCK NUT로 접속하는 경우, 금속관 상호간의 접속을 방습장치를 한

COUPLING으로 접속하는 경우와 같이 금속관 상호간의 접속 또는 금속관과 금속박스 기타의 부

속품과의 접속이 기계적으로 견고하지만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되었다고 볼수 없는 경우에

는 직경 1.6 mm 이상의 나연동선과 EARTH CLIP을 사용하여 상호간을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BONDING하여야 한다. 2. 배선 2-1. 배선일반

1) 전선의 단면적이 5.5 mm2이상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기사항이 없는 한 연선

(STRANDED WIRE)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선경로는 검사, 점검, 수리에 편리한 장소를 택하고 소방용 제어 배선과 다른 강전류 전선과
의 교차 혹은 접근되지 않는 장소를 선택해야 한다.

3) 천정속의 아웃트레트 박스에서 접속하는 배선은 FLEXIBLE 전선관 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본 기점으로부터 감지기까지의 거리는 30 cm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풀박스내에서 전선의 연결은 와이어 콘넥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선관 내에서의 전선의
연결부분이 생겨서는 안된다.

5) 풀박스 및 조인트 박스에 대한 배선공사는 전선 선단에 여유분의 전선이 최소 30 cm 이상있어
야 하며, 모든 판넬 및 박스내에서의 전선은 케이블 타이를 사용해서 질서 있게 정돈하여야

한다.

6) 배선공사가 완료된 후에 전체 배선공사 부분에 대하여 메가링을 실시하고 불량한 부분은 즉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수정한다.

7) 배관공사에서 전선관의 종단에는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는 앤드캡을 설치하고 배선시에는

특별히 관내에 이물질이 침입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배관 종단에 전선을 포함하여 밀봉해야

하며, 기기에 완전히 연결하기 전까지의 각 전선은 비닐 테이프로 감아 절연시킨다.

8) 중계기, 수동발신기 및 수동조작함등 관련기기등 또는 각종 PULL BOX 등과 같이 전선의

점검이 용이한곳에는 모든 전선에 용이하게 지워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각 전선마다 그 전선의 고유회로 번호를 인쇄하거나 부착하여 회로의 식별을 용이하게하여

야 하며 이들 선로번호 대장을 준공과 동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의 고유번호
부여시에는 감독원과 고유번호 부여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① 감지기용 배선은 상시 개로식으로 하며 도통시험을 위한 선로 종단저항을 수동발신기 셑

또는 보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 감지기의 배선은 송, 배전방식으로 한다.

③ 전선의 굵기는 1.2 mm 이상의 것 (단, 실드선은 1.0 mm 이상)으로 아래에 의한다.

기타의 것은 관계법령과 도면에 의하되 FR-8, FR-3, 실드선등을 감독관 승인후 시공한다.

사 용 전 선

사
용
개
소

HFIX 1.5 mm² 감지기 상호간, 감지기와 수동발신기 사이 HFIX 1.5 mm² 스피커 상호간, 스피커와 비상방송반 사이 HFIX 2.5 mm² 발신기와 수신기간, 소화, 제연, 기타 소방관련 설비의 표시회로 및 조작회로 HFIX 2.5 mm² 피난구, 객석, 통로유도등 상호간, 소화펌프 및 제연설비용 FAN의 표시, 조작선로 HFIX 6.0 mm² 비상콘센트 회로 실 드 선

아날로그감지기 상호간, 아날로그감지기와 중계기,

중계기 상호간, 중계기와 수신반, 수신반 상호간

(신호전송용으로 사용되는 것)

④ 배선의 전압강하는 부하정격 전류의 최대 2% 이하로 한다.

⑤ 감지기의 공통선은 7경계구역 이하로 공통 사용한다.

⑥ 배관의 사용은 화재경보, 펌프표시회로, 비상방송 설비, 배연시설, 유도등 및 비상콘센트

용 등으로 용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⑦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령에 의한다.

⑧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 0.1MΩ 이상이 될 것.

2-2. 케이블 배선 1) 케이블 배선 일반

① 케이블의 곡율반경은 외경의 6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을 수용하는 금속제 전선관 및 케이블 덕트등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 덕트 및 케이블 트레이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2 m 이내마다 케이블

포박선으로 포박하여야 하며 서로 꼬이지 아니하게 나란히 배선하여야 한다.

2-3. CONCRETE TROUGH 공사

1)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CONCRETE TROUGH 공사에 의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한다.

① 지면을 일정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을 제거한후 바닥을 평활하게 다져 굳히고

② TROUGH를 틈새가 없도록 한쪽에서부터 깔아나가되 상하․좌우로 굴곡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분기개소나 구부러지는 곳은 이에 적합한 분기용 TROUGH를 사용한다.

③ TROUGH속에 들어있는 흙, 돌 등을 제거한후 케이블을 서로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하고

④ TROUGH 속에는 모래로 채우고 덮개를 덮어 나가되 덮개의 접합부가 TROUGH 접합부

의 위치와 일치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한다.

⑤ 적당한 수분을 포함하는 부드러운 흙으로 1겹 마무리 두께가 300 mm 이하가 되도록하여

지표면까지 균일하게 굳힌다.

2) TROUGH의 매설깊이는 600 mm 이상으로 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1,200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TROUGH 내에서 케이블을 접속하여서는 아니된다.

2-4.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

1) 내화배선 사용전선의 종류

공
사
방
법

600 볼트 2종 비닐절연전선․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외장케이블․강대외장

케이블․버스닥트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선

금속관․2종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 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을 배선용샤프트․피트․닥트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샤프트․피트․닥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15 cm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옥내소화전 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 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을 기준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내화전선․엠아이케이블

케이블 공사의 방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비고 : 내화전선의 내화성능은 버어너의 노즐에서 75mm의 거리에서 온도가 섭씨 750±5 도인
불꽃으로 3시간 동안 가열한 다음 12시간 경과후 전선간에 허용전류 용량 3 A 퓨우즈
를 연결하여 내화시험전압을 가한 경우 퓨우즈가 단선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행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내화전선의 성능시험기준에 적합한 것

2) 내열배선 사용전선의 종류

공
사
방
법

600 볼트 2종 비닐절연전선․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외장케이블․강대외장 케이블․버스닥트 또는 행 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선

금속관․금속제 가요전선관․금속닥트 또는케이블(불연성 닥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공사방법에 의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샤프트․피트․닥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②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샤프트․피트․닥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15 cm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옥내소화전 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 (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을 기준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내화전선․엠아이케이블

케이블 공사의 방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비고 : 내열전선의 내열성능은 온도가 섭씨 816±10 도인 불꽃을 20분간 가한후 불꽃을 제거

하였을 때 10초 이내에 자연소화가 되고, 전선이 연소된 길이가 180mm이하이거나 가열

온도의 값을 한국산업규격 (KS F2257)에서 정한 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방법으로 15분

동안 섭씨 380도까지 가열한후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가열로의 벽으로부터 150mm이하

일 것 또는 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내열전선의 성능시험기준에 적합한 것.

■ 자 동 화 재 탐 지 설 비 - 일반사항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2)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3) 지하구 또는 터널에 있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4)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간에 구획되지 아니한다.이하같다)․경사로․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는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5)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2.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화재․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7)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8)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3. 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단위 : m2) 부착 높이 및 소방 대상물의 구분 차동식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1종 2종 특종 1종 2종 4m 미만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90 70 70 60 20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 40 40 30 15 4m 이상 8m 미만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45 35 35 30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 25 25 15

5)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6)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마.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바.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7)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 이하인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각각의 열전대부에 대한 작동
여부를 검출부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8)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감지부는 그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부착높이가 8m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위 ㎡)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1종 2종 8m 미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구분

65 36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40 23 8m 이상 15m 미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 36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 23

나.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각각의 감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 으로 설치할 수 있다.

9)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단위 ㎡)

부
착
높
이

감지기의 종류 1종 및 2종 3종 4m 미만 150 50 4m 이상 20m 미만 75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라.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 5층(지하층을 제외한다)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
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주행방향의 측벽 길이 50m이내)가 되도
록 하고, 당해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2) 규정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음향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다.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
리가 25m 이하(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50m이내)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6.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사용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배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규칙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회로의 배선은 1-2-6.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에 의한 내화배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은 1-2-6.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에 의한 내화배선 또는 내열

배선에 의한다.

2)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
라 설치할 것. 다만, 감지기 상호간의 배선은 600V비닐절연전선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쉴드선 등을 사용할 것.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목외의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 할 것

3)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다.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감지기의 기판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4)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할 것

5)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
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피(P)형 수신기 및 지피(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할 것 ■ 유 도 등 - 일반사항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피난구유도등

1) 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②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③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④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2)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피난구유도등의 조명도는 피난구로부터 30 m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통로유도등

통로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복도에 설치할 것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각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5)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6) 조도는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 이상
(바닥에 매설한 것에 있어서는 통로유도등의 직상부 1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 이상)이어야 한
다.

7) 통로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에 설치하
는 것에 있어서는 피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유도표지

유도표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
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
치에 설치할 것

3)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4. 유도등의 전원

1)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2) 비상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①. 축전지로 할 것

②.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소방대상
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3)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②.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외부광(光)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나.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다.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4)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되는 때에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나.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다.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라.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마.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 비 상 방 송 설 비 - 일반사항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방송에 의한 비상방송 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
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당해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7) 5층(지하층은 제외한다) 이상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
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8)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9)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
호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당해 소방대상물의 전구역에 방
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11)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
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12) 음향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2.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
이 없도록 할 것

2)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3)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상방송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비상방송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소 화 설 비

목
차

1. KCS 10 10 05 공사 일반

2. KCS 31 45 05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3. KCS 31 45 20 05 소화기구 설치공사

4. KCS 31 45 10 05.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 공사

5. KCS 31 45 10 10 스프링클러설비 공사

6. KCS 31 45 30 05 피난기구 설치공사

7. KCS 31 50 10 15 내진설비 공사

1. KCS 10 10 05 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적용순서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3 용어 1.3.1 정의

  • 발주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 공사감독자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 수급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하수급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 현장대리인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 검사 :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승인 :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 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지시 :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 확인 :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 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2 해석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1)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2)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 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1.4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5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6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 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7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8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9 시공 전 협의 1.9.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9.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0 공사수행 1.10.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0.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0.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0.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1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2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3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공사협의 및 조정 1.14.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4.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4.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 후 시공에 따른 기초 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4.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4.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2. KCS 31 45 05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소화설비공사는 소방기본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화재안전기준,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장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3)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 중에서 관공서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공서의 규정에 적합하거나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4)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을 적용 하도록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1) 소방기본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4) 위험물안전관리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6)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7) 국가화재안전기준

(8)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9) 건축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1.2.2 공사범위 (1) 옥내소화전설비공사 (2) 옥외소화전설비공사 (3) 스프링클러설비공사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공사 (5) 물분무소화설비공사 (6) 포소화설비공사 (7) 연결송수관설비공사 (8) 연결살수설비공사 (9) 연소방지설비공사 (10)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공사

(11)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가스 소화설비공사

(12) 소화기구 설비공사 (13) 분말소화설비공사 (14) 제연설비공사

(15)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제연설비공사

(16) 피난기구 설치공사 (17) 인명구조기구 설치공사 (18) 위험물 탱크저장소 설비공사 1.2.3 관련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 KS B 7501 소형 볼류트 펌프 KS B 7505 소형 다단식 원심펌프 KS B 6318 양쪽 흡입 볼류트 펌프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2) (사)대한설비공학회

SAREK 표준 601-2013 제연설비 TAB 절차

2. 자재 2.1 배관재료

(1) 배관과 관이음쇠는 KCS 31 20 15 기준에 따른다.

(2) 밸브류의 설치는 펌프의 흡입측에 버터플라이 밸브외의 개폐 표시형 밸브(OS &Y gate valve)를 설치하며, 모든 밸브류는 사용압에서 이상이 없는 구조의 것으로 KCS 31 20 15(2.2) 에 따른다.

2.2 가압송수장치 2.2.1 펌프

KS B 7501, KS B 7505, KS B 6318의 규정에 따른다.

2.2.2 기동장치 (1)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①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탱크)를 사용할 경우 내용적 100L 이상으로 하고 최고 수위에서 기준 이상의 방수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②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탱크)는 압력용기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탱크)는 펌프 토출측 체크밸브의 2차측 배관에 관지름 25mm 이상의 배관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2) 기동장치는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2.2.3 전동기

교류전동기는 KCS 31 65 30에 따른다.

2.3 엔진펌프

가압송수장치로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내연기관의 기동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한다.

(2)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시공 3.1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3.1.1 펌프 KCS 31 30 15(3.2)에 따른다. 3.1.2 전동기

(1) 소화펌프용 전동기 전원을 전기실로부터 전용회로로 구성하며 상용전원의 차단 시에도 계속 공급가능하게 한다.

(2) 펌프실에 이르는 전선로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3.1.3 스위치 부착

기동스위치의 부착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이상, 1.5m이하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3.1.4 소화전 조작반의 설치위치

점검, 소화작업 및 피난 통로 등, 통행이 편리하고 화재 등에 대한 연소위험이 적은 곳에 설치한다.

3.2 물올림장치

(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올림 장치를 설치한다.

(2) 물올림 탱크는 전용으로 한다.

(3) 물올림 탱크는 유효수량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한다.

(4) 물올림 탱크에는 넘침관, 배수관, 물채움 배관 등을 설치한다.

(5) 물올림 탱크에는 감수경보장치를 설치, 저수량이 1/2로 감소하면 레벨 스위치나 플로트스위치에 의해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 한다.

3.3 펌프성능 시험장치

(1) 펌프성능 시험장치의 배관은 펌프 토출측에 설치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한다.

(2) 펌프성능 시험장치에 유량계를 설치할 경우는 차압식 등으로 하고 정격토출량의 175%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4 배관 3.4.1 일반배관

(1)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단,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이상의 것으로 한다.

(2)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한다.

(3)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 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한다.

3.4.2 펌프주위배관

(1)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한다.

(2) 배관의 하중 및 비틀림이 펌프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3)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며, 배관의 지름은 정격토출압력의 65% 이하에서 정격토출량의 150% 이상을 토출할 수 있는 크기로 하고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측정장치를 설치한다.

3.4.3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청소를 한다.

3.4.4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

(1) 배관은 팽창, 신축, 충격 등의 응력에 견디거나 또는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지하매설부에서 지상으로 노출되는 부분 또는 기초가 다른 기기류와의 접속부의 배관에는 스윙배관밴드, 신축이음쇠, 혹은 플렉시블 호스 등의 적합한 신축이음쇠를 부착한다.

3.4.5 지지고정 KCS 31 20 15(3.4)에 따른다. 3.4.6 배관준비

KCS 31 20 15(3.1.1)에 따른다.

3.4.7 관의 절단 및 절단부위의 처리

KCS 31 20 15(3.1.2)에 따른다.

3.4.8 관의 접합 KCS 31 20 15(3.2)에 따른다. 3.4.9 배관의 보호 KCS 31 20 1(3.1.3)에 따른다. 3.4.10 관통처리 KCS 31 20 15(3.6)에 따른다. 3.5 전원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보호되도록 한다.

(2) 특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 배선으로 한다.

3.6 시험 및 검사 3.6.1 물계통 소화설비의 시험 및 검사

(1) 제품시험 및 검사
KCS 31 30 15(3.8.1)에 따른다.

(2) 현장시험 및 검사

① 기기, 기구의 설치 검사
KCS 31 30 15(3.8.2(1))에 따른다.

② 수압시험
배관의 일부분 또는 전부분에 대하여 은폐, 매설전 및 방로, 피복공사 전에 해야 하며 수압시험은
KCS 31 20 15(3.15)에 따른다.

③ 기동장치시험 및 펌프시동 표시시험은 다음 표에 의한다.

[표 3.6-1 기동장치시험 및 펌피시동 표시시험]

소화설비의 종류 시험 방법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소화용수설비

직접조작과 원격조작을 하는 것은 원격기동에 의해서 기동을 할 때,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및 기동표시등의 점등 또는 점멸을 확인한다. 또한, 가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서 확인한다.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① 자동식: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말단시험밸브 및 기동
장치를 직접조작에 의해서,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거나 물분무
소화설비, 포소화설비는 화재감지부(원격기동의 경우 당해 조작부)의 작
동 및 기동장치를 직접조작하여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및 일제(一齊)개방
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가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 확인한다.

② 수동식: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해서, 수동개방밸브 또는 일제(一
齊)개방밸브의 개방 여부를 확인하고, 한편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확인
한다. 또한, 가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 확인한다.

④ 펌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한다.

⑤ 가압송수장치의 시험
종류별로 시험을 하여 그 요구특성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한다.

⑥ 방사시험은 다음 표에 의한다. [표 3.6-2 방사 시험] 소화시설의 종류 시험 방법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된 갯수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MPa 이상 0.7MPa 이하이고, 방수량은 13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소화시설의 종류 시험 방법 옥외소화전설비

규정된 갯수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25MPa 이상 0.7MPa 이하이고, 방수량은 35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스프링클러설비

규정된 갯수의 스프링클러 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헤드의 방수압력은 0.1MPa 이상 1.2MPa 이하이고, 방수량은 8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간이헤드 선단의 방수압력은 0.1MPa이상, 간이스프링클러헤드 1개의 방수량은 50ℓ/min(표준형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8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물분무소화설비

제어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수동 기동장치 또는 방호 대상물에 설치된 감지기를 인위적으로 동작시켜 사이렌 등의 제어계통 및 일제개방 밸브가 원활하게 작동되어 설계압력, 유량 및 분사각도 등을 방수압력 측정기를 이용하여 시험한다.

포 소 화 설 비

포소화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에 의한 방사시험을 방사구역, 방호구획 또는 포노즐마다 시행하여 소정의 기능을 확인한 후, 적당한 구역, 구획 또는 포노즐의 설치장소 중 방사 등의 조건이 다른 2개 이상을 택하여 포수용액을 방사하고 포소화약제 혼합농도가 소정의 범위 내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연결송수관설비

1) 동력소방펌프에 의해서 송수구에서 송수하여 방수압력이 가장 낮은 방수
구에서 소요 방수용 기구를 사용하여 방수하는 경우, 방수 및 송수가 가
능한지를 확인한다.

2) 부스터 펌프를 설치한 것은 1)의 방수구의 위치를 동력소방펌프가 감당
하는 부분과 부스터펌프가 감당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시험을 하는 경우,
방수 및 송수가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연결살수설비

선택밸브를 사용한 설비에 있어서는 동력소방펌프로 송수하여 선택밸브의 기능 및 송수구역과 선택밸브의 일치 여부를 시험한다. 헤드로부터 살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테스트용 밸브를 사용한다.

3.6.2 가스계통 소화설비의 시험 및 검사

(1) 제품시험 및 검사
KCS 31 30 15(3.8.1)에 따른다.

(2) 현장시험 및 검사

① 기기, 기구의 설치 검사
KCS 31 30 15(3.8.2(1))에 따른다.

② 수압시험 및 기압시험
수압시험 또는 기압시험은 그 일부 또는 전 배관에 대해 은폐 되메우기 전에 다음 표의 수압 또는 기압에 의해 시험을 하고 배관에서 누수/누기를 감시한다.

③ 기동장치시험
용기밸브 개방장치를 기동용 가스용기 또는 저장용기로부터 분리하여 수동기동장치 또는 조작반으로 조작하고, 자동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감지기 등을 작동시켰을 때 허용시간 내에 작동이 확실하게 한다.

④ 방출시험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되어 있는 수동기동장치를 조작하고, 자동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감지기를 작동시켰을 때 소정음량의 음향경보장치가 울린 후 방출용 스위치를 조작하였을 경우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적용하는 선택밸브가 확실하게 작동하고 분사헤드에서 방출되어야 한다. 이 경우 방호구역의 출입구 등에 설치된 가스방출 표시등이 점등되어야 한다.

3.7 기계설비 공통공사 3.7.1 보온공사 KCS 31 20에 따른다. 3.7.2 도장, 방청방식공사 KCS 31 20에 따른다. 3.7.3 배관설비공사 KCS 31 20에 따른다. 3.7.4 덕트설비공사 KCS 31 20에 따른다. 3.7.5 빌딩 커미셔닝

KCS 31 20의 소방설비와 제연설비 TAB 만 따른다.

3. KCS 31 45 20 05 소화기구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화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KCS 31 45 05(1.2)에 따른다. 2. 자재 2.1 자재일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2.2 소화기구

(1) 분말소화기는 지시압력계가 부착되어 있는 축압식 소화기를 사용한다.

(2) 분말소화기는 ABC급을 사용하고, 전기관련 실에는 CO2 또는 청정소화약제 소화기를 사용한다.

2.3 자동소화장치

(1) 자동소화장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기관(UL 또는 FM)의 인증 또는 관련기관의 FI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적용한다.

(2) 자동소화장치는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설치

(1)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배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소화기”표지를 부착한다. 다만, 자동확산소화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소화기는 완전 충약되어 있고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배치되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시 지정된 장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3) 소화기의 위치는 식별 및 사용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배치되는 소화기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5) 소화기는 소화기 지지고정틀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6) 소화기를 매립형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는 설치위치, 설치상세도를 발주자와 협의 후 수급인에게 시공하게 한다.

(7) 소화기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및 부속용도별로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8)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 주방에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9)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및 가스식, 분말식,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는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 자동소화장치

(1) 자동소화장치가 외부에 노출되어 손상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내장하거나 보호덮개 등을 씌워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부속부품 등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주지 않고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한다.

(3) 감지부․제어부 및 작동장치 등의 조정부는 설정 후에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 등이 있어야 한다.

(4) 자동소화장치를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주의로 인한 작동을 방지하는 보호장치를 한다.

(5)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용기검사에 합격하고, 관련기관의 용기검사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6) 기타 세부 사항은 제조사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공한다.

3.3 시험 및 검사

지시 압력계에 의한 육안검사를 실시하며 KCS 31 45 05(1.2) 적용기준에 정한 약제의 종류, 충전량(㎏) 등을 검사한다.

4. KCS 31 45 10 05.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45 05(1.2)에 따르며 관련 제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2. 자재

2.1 옥내소화전함, 옥외소화전함, 소화전 개폐밸브 및 위치표시등

2.1.1 옥내소화전함 및 옥외소화전함

재질 및 표준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준한다.

2.1.2 소화전 개폐밸브

소화전 개폐밸브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2.1.3 위치표시등

(1) 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한다.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한다.

2.2 호스 및 관창 2.2.1 호스

옥내소화전은 지름 40mm(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mm) 이상, 옥외소화전은 지름65mm 이상으로 하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2.2.2 관창

옥내소화전용은 구경 40mm(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25mm), 옥외소화전용은 구경 65 mm의 황동제로서 결합금속구는 나사식이며 방사형이어야 한다.

2.3 송수구

지름 65 mm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접속구는 설치현장 및 소방기관의 장비의 상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배관 3.1.1 일반배관

KCS 31 45 05(3.4.1)에 따른다. 다만, 옥내소화전 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mm(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25 mm)이상으로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mm(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32 mm) 이상으로 한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1.2 감압장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 선단에서 방수압력이 0.7 MPa을 초과할 경우 호스 접결구의 인입측에 설치한다.

3.1.3 펌프주위배관

KCS 31 45 05(3.4.2)에 따른다. 다만,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m/s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3.1.4 송수구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4) 구경 65 mm 이상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한다.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는 자동배수장치(또는 직경 5 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3.1.5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

KCS 31 45 05(3.4.3)에 따른다.

3.1.6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

KCS 31 45 05(3.4.4)에 따른다.

3.2 소화전의 부착

(1) 소화전 개폐밸브는 개폐조작 혹은 최고사용 압력 등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2) 소화전함은 조작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며 윗면 또는 아래 부분을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한다.

3.3 시험 및 검사

KCS 31 45 05(3.6.1)에 따른다.

5. KCS 31 45 10 10 스프링클러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스프링클러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KCS 31 45 05(1.2)에 따른다. 2. 자재 2.1 헤드 2.1.1 스프링클러 헤드

(1) 폐쇄형헤드는 본체, 프레임, 디플렉터 및 감열기구 등으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설치장소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표시온도 및 살수방향을 갖는 디플렉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0.1MPa의 압력에서 80ℓ/min 이상의 능력을 갖는 것으로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표 2.1-1 폐쇄형 헤드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표시온도(℃) 39 ℃ 미만 79 ℃ 미만 39 ℃이상~64 ℃미만 79 ℃이상~121 ℃미만 4 ℃이상~106 ℃미만 121 ℃이상~162 ℃미만 106 ℃이상 162 ℃이상

(2) 개방형헤드는 폐쇄형의 감열기구가 없는 방수구가 개방된 것으로 (1)과 동일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한다.

2.1.2 드렌처헤드

드렌처헤드의 본체 및 디플렉터는 스프링클러헤드에 준하는 재질 및 구조의 것으로 한다.

2.2 유수검지장치 2.2.1 습식 유수검지장치

경보밸브, 압력스위치, 작동시험밸브 등으로 구성되고 드레인밸브, 압력계 등의 부속품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본체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자동경보장치의 기동 및 화재표시용으로 사용한다.

(1) 경보밸브는 본체가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플랜지형 첵 밸브의 기능이 있으며 작동시험용 바이패스 밸브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2) 압력스위치는 방수구조로 하고 설정 압력 하에서 작동하며 타이머 내장의 것으로 소정시간 범위 내에서 가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압력 및 시간조정 부분은 조정후 에나멜 페인트 등으로 밀봉한다.

(3) 작동시험밸브는 경보밸브의 작동시험용의 밸브로 일반적으로 대유량과 소유량에 의한 시험이 가능한 경보밸브 본체와 일체로 된 것으로 한다.

2.2.2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경보밸브, 전자밸브, 압력스위치, 조정밸브, 작동시험밸브 및 부속연결배관 등의 부속품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1) 경보밸브는 본체가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제의 플랜지형으로 차압에 의해 작동하는 워터밸브의 기능을 갖고 작동 조정용 각종기구, 배관 및 밸브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2) 전자밸브

직류 24V로 작동되는 방수형의 것으로 확실하게 작동하고 입구 측에는 스트레이너를 갖추어야 한다.

(3) 릴리프밸브

경보밸브가 솔레노이드밸브 회로 단절 시에도 연속적으로 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4) 속도조절밸브

경보밸브의 1차측 압력을 수류에 따라 변동시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작동시험밸브는 경보밸브의 작동시험용으로 일반적으로 대유량과 소유량에 의한 시험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6) 제어반은 유수경보, 고장경보(회로, 전원), 밸브 작동신호, 시험회로(원격, 현장) 및 밸브릴리이즈장치등을 구비하고 수동 및 자동조작 기능을 갖는 것으로 자동인 경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의하여 작동되어야 한다.

2.2.3 일제개방밸브

첵 밸브를 갖는 주철제로 본체와 전자밸브로 구성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전자밸브의 전기접점 및단자부는 방수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2.3 시험밸브

2차측 배관에 연결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를 설치한다.

2.4 자동경보장치(모터사이렌)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감지개방 및 제어밸브의 개방에 의해 관 내의 유수 또는 압력저하를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로 감지하여 각 층마다 화재표시 및 경보를 발하는 직류 24V의 모터사이렌 장치로 한다.

3. 시공 3.1 배관 3.1.1 일반배관

(1)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단,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이상의 것으로 한다.

(2)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의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한다.

(3)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멘트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한다.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 신축배관 성능인증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한다.

(4) 스프링클러설비의 교차배관의 위치, 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설치

①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그 구경은 최소구경이 40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패들형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②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 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한다.

③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5)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이 밸브 2차 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른다.

①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한다.

② 개폐표시형 밸브와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창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한다.

가.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나.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다. 나목의 규정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6)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의 시험장치

①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한다.

②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를 설치한다.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한다. 단, 목욕실, 화장실 등과 같이 배수처리가 용이한 곳은 제외한다.

(7) 배관 행거 설치

①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②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③ ①과 ②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8)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mm 이상으로 한다.

(9)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

①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한다.

②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0) 스프링클러 헤드수별 급수관의 구경은 다음 표 이상으로 한다.

표 3.1-1 스프링클러 헤드 수별 급수관 관경

급수관의 구경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가 2 3 5 10 30 60 80 100 160 161이상 나 2 4 7 15 30 60 65 100 160 161이상 다 1 2 5 8 15 27 40 55 90 91이상

①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3,000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수에 따라야 한다. 다만,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 mm 할 경우에는 수리계산을 통하여 가지배관의 유속은 6 m/s,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 m/s를 초과할 수 없다.

③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나’란의 헤드수에 따라야 한다.

④ 무대부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설비의 배관구경은 ‘다’란에 따라야 한다.

⑤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때는 ‘다’란의 헤드수에 의하고, 30개를 초과할 때는 수리계산 방법에 따라야 한다.

(1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시공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에 따른다.

3.1.2 펌프주위배관

KCS 31 45 05(3.4.2)에 따른다.

3.2 경보장치 및 기동장치 3.2.1 음향장치

(1)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한다.

(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의하여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한다.

(3)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한다.

3.2.2 펌프의 작동

(1)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3.2.3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

(1) 담당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개방 및 작동하도록 한다.

(2) 화재감지기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한다.

(3)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 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의하여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3.3 헤드

KCS 31 45 05(1.2) 적용기준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3.4 관말시험밸브

(1)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연결하여 설치한다.

(2) 시험장치 구경은 25mm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를 설치한다.

(3) 배수처리 및 시험이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3.5 시험 및 검사

KCS 31 45 05(3.6.1)에 따른다.

6. KCS 31 45 30 05 피난기구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피난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KCS 31 45 05(1.2)에 따른다. 2. 자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성능을 검증 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3. 시공 3.1 설치

(1)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인 것을 말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야한다.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어야한다. 다만, 미끄럼봉⋅피난교⋅피난용트랩⋅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한다.)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한다.

(4)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한다.

(5)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6) 완강기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 상 유효한 착지 면까지의 길이로 한다.

(7)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한다.

(8)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 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한다.

3.2 피난기구의 위치표시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 표지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 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3.3 시험 및 검사

설치위치 및 고정 상태 등 KCS 31 45 05(1.2)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7. KCS 31 50 10 15 내진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KDS 14 00 00 구조설계기준 (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3) KCS 31 50 10 10(1.2.3)에 적용되는 관련 기준

1.3 운송, 저장 및 취급 KCS 31 10 10(1.9)에 따른다. 2. 자재 2.1 물탱크 2.1.1 물탱크의 지지

(1) 지진 발생 시 물탱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진력이 있는 내진장치를 사용한다.

(2) 지진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이동 방지형 내진 스토퍼와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전도 방지형 내진 스토퍼는 KS D 3503 강재로 제작하며 물탱크와 접촉되는 내면에는 KS M 6617로 성형한 네오프렌 자재가 부착될 수 있도록 한다.

(3) 지진완충기는 전 방향 지진 활동을 방지하도록 KS D 3503 강재로 성형한 내부에 20mm 이상 KS M 6617로 성형한 네오프렌 고무가 내장되고 앵커볼트가 설치될 수 있는 브라켓이 구성되어야 한다.

(4) 물탱크와 기초 콘크리트의 지지용 철지지물은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해 표준 강재의 허용응력을 참조하여 압축력과 인장력에 대하여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구조 위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5) 지진 발생 시 물탱크를 보호하기 위한 내진 장치는 적용 공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내진 기능이 복합된 장치를 적용할 수 있다.

(6) 내진장치는 기초 콘크리트 바닥에 내진력이 있는 앵커볼트로 고정시킨다.

(7) 물탱크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내진력이 있는 내진장치(지진분리이음)를 설치하여야 한다.

2.1.2 방파판

(1) 지진 발생 시 발생되는 슬로싱 현상으로 물탱크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파판을 설치한다.

(2) 방파판의 크기 및 지지용 철지지물은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해 표준 강재의 허용응력을 참조하여 압축력과 인장력에 대하여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3) 방파판은 수질 오염 등이 발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2.2 배관 내진장치

(1) 기계실 내 장비와 연결된 배관에는 내진장치(지진분리이음)를 설치한다.

(2) 배관에는 지진 활동에 의한 동적변위를 충분히 흡수 할 수 있는 방진기와 내진 케이블 또는 내진 버팀대를 설치하여 지진 발생 시 건물의 건축구조물과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내진력을 가진 앵커볼트로 천정면에 설치한다.

(3) 바닥 또는 천장면에 부착될 버팀대의 기초 철판은 내진력이 있는 앵커볼트로 고정시킨다.

(4) 배관이 벽,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경우 배관 주위에는 이격이 있도록 배관 구경보다 크게 관통하고 이격 면에는 방화 성능이 있는 단열재를 충진하여 지진 발생 시 건물구조물과 배관이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2.3 입상배관 내진장치

(1) 입상배관은 지진으로 인하여 배관의 수평방향으로 과다한 변형이 발생 되는 것을 억제하고 동시에 건축물의 층간변위에 해당하는 변위를 수용하도록 건축 구조체와 함께 움직이도록 한다.

(2) 입상배관의 내진장치는 KFI 인증된 내진 기능이 결합된 방진장치 또는 흔들림방지 버팀대를 적용하며 내진 기능이 결합된 방진장치는 KS M 6617 로 성형한 입상방진 가이드, KS B 2402 또는 KS B 2403 압축코일스프링으로 만든 스프링 방진기 및 입상방진 앵커 등으로 구성한다.

(3) 입상배관 내진장치가 설치될 해당 층에는 KS D 3503 “H”형강 및 구조벽에 내진력이 있는 앵커볼트로 고정시킨다.

2.4 펌프 내진장치

(1) 지진 발생 시 장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진력이 있는 내진장치를 사용한다.

(2) 지진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이동 방지형 내진 스토퍼와 장비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전도 방지형 내진 스토퍼는 KS D 3503 강재로 제작하며 장비와 접촉되는 내면에는 KS M 6617로 성형한 네오프렌 자재가 부착될 수 있도록 한다.

(3) 지진완충기는 전 방향 지진 활동을 방지하도록 KS D 3503 강재로 성형한 내부에 20mm 이상 KS M 6617로 성형한 네오프렌 고무가 내장되고 앵커볼트가 설치될 수 있는 브라켓이 구성되어야 한다.

(4) 장비와 기초 콘크리트의 지지용 철지지물은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해 표준 강재의 허용응력을 참조하여 압축력과 인장력에 대하여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구조 위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5) 지진 발생 시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내진 장치는 적용 공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내진 기능이 복합된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6) 내진장치는 기초 콘크리트 바닥에 내진력이 있는 앵커볼트로 고정시킨다.

(7) 장비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내진력이 있는 내진장치(지진분리이음)를 설치하여야 한다.

(8) 내진장치는 콘크리트 바닥에 근입깊이 10cm 이상, 직경 12mm 이상의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3. 내진 시공 3.1 배관 내진장치

(1) 배관에 설치되는 내진장치는 낙하 및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설계도서와 내진 승인자료를 보고 설치한다.

(2) 방진 스프링 행거로서 배관을 지지할 경우에는 행거로드가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고 강성 보강을 위해 내진로드로 보강하며 일정한 간격으로 클램프로 고정하고 내진 케이블 또는 내진 버팀대를 설치한다.

(3) 방진스프링 마운트로 배관을 지지하는 경우에도 내진 케이블 또는 내진 버팀대를 설치하며 건축구조물과 철지지물에 충분한 내진력을 가진 앵커볼트를 천정면에 설치한다.

(4) 횡방향 버팀대의 영향구역은 12m 이내로 12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5) 종방향 버팀대의 영향구역은 24m 이내로 24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6)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지관 말단에는 지진시 발생하는 수직력을 상쇄하고, 횡방향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는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7) 천장면에서 15cm 이내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지관은 천장 슬라브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히 고정하고, 기타 소화배관은 횡방향 버팀대를 제외하고 종방향 버팀대를 설치할 수 있다.

(8) 내진 장치가 기초 콘크리트 표면에 기초 앵커볼트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앵커볼트의 근입 깊이는 100mm 이상 매설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3.2 입상배관 내진장치 3.2.1 지지분리이음

(1) 입상배관에 설치되는 내진장치는 3.5(1)에 따른다.

(2) 주 기계실에서 입상배관으로 연결되는 최하단부에 내진 기능이 내장된 종합적인 입상배관 지지용 방진 스프링 공동 마운트를 설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진으로부터 입상배관 전체를 안전하게 한다.

(3) 모든 입상배관에 지진력의 전달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분한 강성을 가진 클램프를 설치한다. 내진장치의 설치 배관가대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검토에 의해 안정적인 구조물 위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4) 바닥 슬라브를 관통하는 입상배관은 지진분리이음을 적용하며, 바닥면에서 30cm 이내와 천장에서 60cm 이내에 설치한다.

(5) 배관경 100mm 이상은 배관 직경에 10cm 이상, 배관경 100mm 미만은 배관 직경에 5cm 이상을 더 한 크기의 불연성 슬리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배관과 슬리브 사이의 공간은 내화 충진재로 충진하여야 한다.

3.2.2 4방향 버팀대

(1) 입상배관에 설치되는 지진분리이음 사이에 4방향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입상배관에 버팀대 설치가 곤란한 경우 입상배관에서 분기되는 수평 주행배관에 60cm 이내에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앵커볼트는 3.1(8)에 따른다. 3.2.3 지진분리장치

(1) 지진분리장치는 건축구조물의 이음부에 설치한다.

(2) 지진분리장치 전, 후에는 내진 버팀대를 설치한다.

3.3 펌프 내진 장치

(1) 펌프 관성 베이스에 펌프 및 배관 작업이 완료된 후, 최종적으로 내진 설계도서 및 승인자료의 지정한 위치에 충분한 지진력을 흡수할 수 있는 내진 스토퍼 또는 지진 완충기를 설치한다.

(2) 앵커볼트는 3.1(8)에 따른다. 3.4 함(소화전 등)의 지지

(1) 비내력벽에 설치하는 함은 상세도에 제시된 철물을 설치하고, 구조물에 고정하여야 한다.

(2) 함을 구조물에 설치하는 경우는 구조물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의 것으로 고정한다.

3.5 시험 및 검사

(1) 각종 내진 제품에는 공인기관의 내진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2) 내진 장치에 적용된 고무 시편 시험검사는 KCS 31 50 10 10(3.11(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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