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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9484] 안성사업소 울타리 펜스 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5324만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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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_안성사업소 울타리 펜스 보수공사.hwpx =====

소액수의계약(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 11.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계약관

▪본 견적제출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에 의한 안내공고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
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거나 수의계약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공단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청렴
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ㆍ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 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열린공간/입찰정보/본부별안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hp:fwSpace/>∙<hp:fwSpace/>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hp:fwSpace/>∙<hp:fwSpace/>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hp:fwSpace/>·<hp:fwSpace/>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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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안성사업소 울타리 펜스 보수공사
계 약 방 법: 수의(소액수의)
기 초 금 액: 58,561,000원(부가세포함)
공 사 내 용: 기존 펜스 철거, 동일 펜스 제작 및 설치, 고정부 보수, 폐기물 처리 등

※ 상세내역 시방서 및 설계도서 참조
공 사 위 치: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신능리 220, 안성사업소 울타리 펜스
계 약 구 분: 총액계약, 전자견적제출
공 사 기 한: 계약일로부터 35일 이내
상호시장 진출여부: 불허(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 미만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입찰참여)를 허용하지 않음)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이용 대상,

<hp:fwSpace/>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하자보수보증금률 2%

  • 기타 세부사항은 안내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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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11.05.(목) 10:00
견적서(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11.12.(목) 10:00
개찰(입찰)일시:
2026.11.12.(목) 11:00
견적서제출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견적서 제출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계약담당관 PC
①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②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③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설명서는 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② 입찰공고, 개찰 등: 환경서비스처 환경안전경영부 박응철 과장 (☎ 031-776-5103, FAX 031-701-9227
③ 공사(과업)내용 및 세부관련사항: 자원순환관리처 자원순환사업부 서형준 대리 (☎ 031-590-0645)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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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7조의5,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으로「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별표1]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건설공사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력분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주력분야코드: 0004)으로 등록한 업체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
③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 견적 제출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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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다만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시에는 직접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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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원확인입찰) 본 견적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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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①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선정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및 공단 퇴직자 영입(재직)현황 확인서[붙임3,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2) 예정가격
①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견적(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입찰(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

가. 해당 공사의 내역서 상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9장(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견적서입찰 금액 산정 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88,618원
381,345원
37,925원

다. 해당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견적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부가가치세 제외)를 입찰금액에 반영하며, 세부내역은 산출내역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내역은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정산합니다.

  • 예정가격 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360,727원(부가가치세 제외)

3) 적격 수급업체 선정(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며, 시방서에 첨부된 안전보건수준평가표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

②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아래의 자료(별첨)를 발주부서에 제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약서 포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시) 1부

③ 안전보건수준 평가 적격 기준은 C등급(60점 이상)

(제출부서 및 평가 관련 문의 : 자원순환사업부 서형준 대리 ☎031-590-0645)
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hp:fwSpace/>·<hp:fwSpace/>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자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hp:fwSpace/>·<hp:fwSpace/>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하도급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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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 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양식〕“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하도급 관련 사항
①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②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① 해당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양식〕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③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④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⑥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⑦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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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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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1)에 따른 각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국가계약법 제76조 제2항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한 신고·고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국민참여>K-eco신문고
  • 부패신고센터 : (전화) 032-590-3071

(FAX) 032-590-3069

7.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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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견적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대상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공단 공사계약 규정에 따르며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보증금률은 「국가를 대상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2) 견적제출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향후 3개월간 우리 공단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견적 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현재)

4. (예규)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예규, 현재)

5. (예규) 정부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재정경제부예규, 현재)

6. (국가) 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예규, 현재)

7.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공단지침, 현재)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10. 기타관련 법령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공단 지침: 공단 홈페이지(http://keco.or.kr) → 열린공간 → 입찰정보 → 집행기준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2.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붙임 1]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000 대표 000(인)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장 귀하 [붙임 2] 청렴·인권존중 계약(서약)서 업체 제출용 청렴·인권존중 계약(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경쟁입찰과 관련해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과 아울러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인권경영의 취지를 존중하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보호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 발생을 최소화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성실히 협력하겠습니다.

.
.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장 귀하 [붙임 3]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 한국환경공단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 4] 공단 퇴직자 영입(재직)현황 확인서 계 약 명

상기 입찰(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의 공단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재직)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입사일
(2000.00.00)
공단 퇴사일
(2000.00.00)
비 고

*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1호.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호.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호.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상기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위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임원, 계약담당자 및 참여자 현황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공단 퇴직자 영입·재직자가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기타 관련서류[“해당사항 없음” 기재 시에도 제출]) 1부.

2. 전체 임원 및 계약담당자 명단([별첨] 참조[“해당사항 없음” 기재 시에도 제출]) 1부. 끝

[별첨]

임원 및 계약담당자 현황
(2026. 00. 00. 현재)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사내이사
(대표이사 포함)
김 o o

사외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 계약담당자 계약참여자

* 계약참여자는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예 : 참여기술인, 참여연구원 등)

===== 1. 공고문_안성사업소 울타리 펜스 보수공사.pdf =====
소액수의계약(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 11.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계약관
▪본 견적제출은 정부 입찰 계약 집행에 의한 안내공고· 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
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거나 수의계약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 서약 제가 적용됩니다(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조의 에5 2 따른 청렴계약 서약 제가 적용( )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 서약 서에( )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공단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 조 제 항에 따라3 1 청렴
계약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ㆍ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 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 를 시행하고 ”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열린공간 입찰정보 본부별안내 집행기준에서/ / /
열람 및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조의5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조
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
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개요
--------------------------------------------------------------------------------------------------------------
입 찰 건 명: 안성사업소 울타리 펜스 보수공사
계 약 방 법: 수의 소액수의( )
기 초 금 액: 58,561,000원 부가세포함( )
공 사 내 용: 기존 펜스 철거 , 동일 펜스 제작 및 설치, 고정부 보수 , 폐기물 처리 등
※ 상세내역 시방서 및 설계도서 참조
공 사 위 치: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신능리 220, 안성사업소 울타리 펜스
계 약 구 분: 총액계약 , 전자견적제출
공 사 기 한: 계약일로부터 35일 이내
상호시장 진출여부: 불허(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천 미만 전문공사로서 3 「건설산업기본법 제 」 16 조제 항 1
제 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4 상호시장 진출 입찰참여 를 허용하지 않음( ) )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 하도급지킴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 의무 이용 대상,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하자보수보증금률 2%

  • 기타 세부사항은 안내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개찰( ) 일시 및 장소
--------------------------------------------------------------------------------------------------------------
견적서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 2026.11.05.(목 ) 10:00
견적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 2026.11.12.(목 ) 10:00
개찰 입찰 일시( ) : 2026.11.12.(목 ) 11:00
견적서제출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전자견적서 제출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계약담당관 PC
① 동 입찰이 2 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
②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③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설명서는 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② 입찰공고, 개찰 등: 환경서비스처 환경안전경영부 박응철 과장 ( ☎ 031-776-5103, FAX 031-701-9227
③ 공사 과업 내용 및 세부관련사항( ) : 자원순환관리처 자원순환사업부 서형준 대리 (☎ 031-590-0645)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5 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 27 조 및 제 27 조의 5, 동법 시행령
제76 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 ) 입찰참가자격으로「건설산업기본법」 제 조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별표7 [ 1] 에 따른 금속 창호 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 업종코드‧ ‧ ‧ [ : 4991]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7 2 「건설공사발주 세부기준」 제 조의8 2 제 항에 따라2 주력분야로 금속
구조물 창호 온실공사 주력분야코드‧ ‧ ( : 0004)으로 등록한 업체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의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5 ‘ ’ 확정된 날로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
③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제 12조 제 항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
  • 견적 제출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 조 제 항 3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다만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시에는 직접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2) (사후판정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 팀( )
2)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 (☎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신원확인입찰 ) 본 견적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른 신원7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조제 항제2 1 16 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 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4. 낙찰자 결정방법
--------------------------------------------------------------------------------------------------------------
1) 제한적최저가 낙찰하한율( )
①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예규)」 에 따라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 제12 조제 항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선정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및 공단 퇴직자 영입 재직 현황 확인서 붙임( ) [ 3,4] 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②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 조 )
2) 예정가격
①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 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견적 입찰 서 접수시작일( )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 공개합니다.
② 입찰 견적제출 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
경우 입찰 견적 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

  • 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

가. 해당 공사의 내역서 상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계약예규 )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 19 장 보험료( 사후정산 등 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계약예규 )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9 장에 따라 견적서입찰 금액 산정 시 아래 국민
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부가가치세 제외 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88,618원 381,345원 37,925원
다. 해당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 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 견적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부가가치세 제외 를 입찰금액에 반영하며( ) , 세부내역은 산출
내역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내역은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2 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정산합니다.
  • 예정가격 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360,727원 ( 부가가치세 제외)

3) 적격 수급업체 선정 안전보건수준평가 에 관한 사항( )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1 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4 안전
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며, 시방서에 첨부된 안전보건수준평가표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
②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아래의 자료 별첨 ( )를
발주부서에 제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서약서 포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보유시( ) 1부

③ 안전보건수준 평가 적격 기준은 C 등급 (60점 이상 )
(제출부서 및 평가 관련 문의 : 자원순환사업부 서형준 대리 ☎031-590-0645)
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 ·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 중대재해처벌법」 제 조4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5 ·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자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공단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제 조 제 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 조 및 제 조에4 9 4 5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할 수 있으며· · ,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 ·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 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하도급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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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 국가계약법 」 제27 조의 4 및 「 지방계약법 」 제31 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 건설산업기본법」 제34 조 제 항1 또는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 13 조 제 항이나 제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1 3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 국가계약법」
제 15 조 제 항 및1 「지방계약법 」 제 18 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
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 가 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 붙임1 양식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하도급 관련 사항
①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릅니다 .
② 하도급 시 「 건설산업기본법 」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국가계약법 」 제27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1 3 「건설산업기본법 」 , 「전기공사업법 」 , 「정보통신공사
업법 」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
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국가계약법 」 제27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1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 」 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 이용에 관한 사항
① 해당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양식 〕 “「 하도급지킴이 」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
이용 확약서 ”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
하여야 하며 ,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③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 (‘ ’ 기반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다만 , 하도급자 장비 자재업체( ․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④ 또한 , 하도급 대금 , 노무비 , 장비 자재대금을․ 「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⑤ 하도급대금 , 노무비 , 장비 자재대금 등 지급에 있어‧ , “ 인출 제한 ”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⑥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 극
응하여야 합니다.
⑦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나라장터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 사용안내
( 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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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 조 제 항4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 조 및
(계약예규 )「 공사입찰유의서 제」 15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 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 조 및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의 입찰」
유의서 제 절2 ‘12-다 에 ’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
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를)
요청하는 경우 ,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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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1)에 따른 각 행위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 조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 ,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76 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국가계약법 제 76 조 제 항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 등 관
련 법령을 근거로 한 신고 고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 지위
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 국민참여 >K-eco신문고
  • 부패신고센터 : (전화 ) 032-590-3071 (FAX) 032-590-3069

7.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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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견적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대상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0 조
및 공단 공사계약 규정에 따르며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보증금률은 「국가를 대상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2) 견적제출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 상( )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출 된( )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향후 3개월간 우리 공단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견적 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현재)
4. (예규 )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예규 , 현재)
5. (예규 ) 정부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재정경제부예규 , 현재)
6. (국가 ) 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예규 , 현재)
7. 물품구매 제조 계약 특수조건( ) (공단지침 , 현재)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10. 기타관련 법령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 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 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 고시( ,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 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공단 지침: 공단 홈페이지(http://keco.or.kr) → 열린공간 → 입찰정보 → 집행기준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2.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 에 따라( )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붙임 1]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 조의 및
동법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에 따
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
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
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받은 세
액이 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
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
액이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자
서약자 대표 인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장 귀하

[붙임 2] 청렴 인권존중 계약 서약 서· ( )
업체 제출용
청렴 인권존중 계약 서약 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법률 제 조의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
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금품 향응 취업제공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과 관련해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행
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음과 아울러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입찰자 계약상대자 제외 입찰금액의 분의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분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인권경영의 취지를 존중하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보호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
발생을 최소화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성실히 협력하겠습니다
서 약 자
상 호
대 표 자 인

[붙임 3]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 한국환경공단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 14 호 서식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소속 고위공직자 ,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 ] 예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를 법령상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②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 산하기관 의( )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3 고위공직자의고위공직자의 직위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아니오
직계존속 비속· 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 자회사 의( )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고위공직자의
[ ] 예
4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 배우자 , 국회의원의 직계존속 비속의 직계존속 비속· [ ] 예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 예
6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또는 단체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 ] 예
의 직계존속 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8 [ ] 아니오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
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1 부터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 예 를 답변한 경우” ,
* [ ] 예
확인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 ] 아니오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 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 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만
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귀하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붙임 4]
공 단 퇴 직 자 영 입 재 직 현 황( ) 확인 서
계 약 명
상기 입찰 계약 건과 관련하여 당사의 공단 퇴직자( ) (퇴직 후 2년이내 ) 영입 재직( )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입사일
성 명 직급
(2000.00.00)
공단 퇴사일
비 고
(2000.00.00)
* 대표이사 , 이사 , 감사 또는 상법 제 401 조의 제 항2 1 (1호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 .
집행을 지시한 자, 2 호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 , 3 호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 .
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상기 계약을 체결 수행 함에 있어 위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축소( ) ( , 누락포함) 계약 심
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임원, 계약담당자 및 참여자 현황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 공단 퇴직자 영입 재직자가 없을 경우· , “ 해당사항 없음 으로 기재”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관련서류( [ “해당사항 없음 ” 기재 시에도 제출]) 1 부.
2. 전체 임원 및 계약담당자 명단 별첨([ ] 참조[“해당사항 없음” 기재 시에도 제출]) 1부 . 끝

[별첨 ]
임 원 및 계 약 담당 자 현황
(2026. 00. 00. 현 재)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김 o o
사내이사
(대표이사 포함 )
사외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
계약담당자
계약참여자
* 계약참여자는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 : 참여기술인, 참여연구원 등)

===== 발주자료 1식.zip =====

===== 별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 등(수급업체).hwp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_수급업체 작성용>

※ 본 양식은 소규모 수급업체를 위한 안내용 작성 예시이며, 정해진 양식 외 자체 양식을 사용하거나 추가 기입 및 수정하여 사용 가능

※ 평가부서는 사업 특성에 적합한 증빙서류 추가 요청 가능하며, 수급업체는 적극 협조

제 출 문

귀 기관의 용역(공사)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사 업 명: 업 체 명: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1.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해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계획수립

2.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영 계획(산출내역 반영 시 작성)

ㅇ 계약금액 : 000원 ㅇ 계상금액 : 000원 구 분 품 명 산출내역 금액(원)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신호수 인건비 100,000원*3 300,000 2 안전시설비 등 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 3 보호구 등 안전모, 안전화 구입 4 안전보건진단비 등 안전점검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근로자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기타 합계 2.2 보호구 지급 계획 품 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해당 시 체크(√) 안전모 5 근로자 안전화 5 근로자

※ 품명 예시: 안전모, 안전화,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안경, 귀마개, 안전장갑, 보호복 등

2.3 작업 중 사용하거나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화학물질명 함유량 사용량 적용 법규 황산 95% 0.36L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3. 역할 및 책임(안전보건조직) 3.1 안전관리조직도

수급업체의 본사 및 작업장 내 안전관리조직도에 맞게 구성

안전보건경영책임자 [본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작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감독자 안전보건감독자 ㅔ 실무자 실무자 3.2 구성원 역할 분담 직 책 성 명 직위 역할 및 주요 업무 자격·경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업무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작업담당자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수행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관리대책/사례 또는 계획 등을 기재

분 류 작업 유해위험요인 관리대책, 조치 계획 밀폐작업

밀폐공간(물탱크 등) 작업 시 질식사고 발생 위험

작업전 밀폐작업 허가, 안전교육 실시, 산소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이후 작업 착수 고소작업 ○○작업시 A형 사다리 사용으로 추락 위험 작업전 고소작업 허가, 안전교육 실시, 2인1조 작업, 안전모, 안전대 착용 화기작업 용적작업 중 감전 및 화재 위험 용적작업 중 누전으로 감전 누전차단기 및 불티 일반작업 페인트 도장 작업- 신나 작업시 화재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예초작업 예초기 톱날이 부러져 작업자에게 박힘 톱날에서 플라스틱 날개로 교체, 보호장비 착용

※ 작업특성, 업체 평가기준에 따라 양식 변경 가능

5. 교육 수료현황 및 수료계획(법정 안전보건교육 등)

교육과정 수료여부 대상자 교육일자/교육계획 교육시간 교육과정명 정기교육 수료/수료예정 000, 000, 000 채용시교육 수료/수료예정 000, 000, 000 특별교육 수료/수료예정 000, 000, 000 밀폐공간 교육 유해화학물질 취급 교육, 용접작업 등 ※ 참고 안전보건교육 과정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반기 6시간 이상 사무직 외 판매직 반기 6시간 이상 판매직 외 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시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제외 16시간 이상 (단기간, 간헐적 작업 2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6. 안전작업허가

<주의> 정전, 화기, 밀폐공간, 굴착, 고소, 중량물 등 위험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안전작업 허가서를 공단 감독자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고 작업 실시

작업명 내 용 허가대상 체크(√) 화기작업

용접, 용단 작업 등 점화원(스파크, 불꽃 등)이 발생하는 작업

밀폐공간 작업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중장비를 사용한 굴착, 중량물 작업 등 고소작업

2m 이상 위치의 작업으로 떨어짐의 위험이 있는 작업

(비계 설치·해체 등) 정전작업 전기 구동기계 또는 전기설비 정비작업 (불꽃발생(점화원), 감전위험 시) 기타 일반 위험 작업

위험설비 해체 등 관리감독자가 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수, 위험설비 해체, 드론작업 등)

7. 안전점검 수행작업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 등을 기재 구 분 주 기 점검대상 및 내용 점검주체 도급사업 법적 의무점검 분기 1회 합동안전보건점검 도급인(안전보건관리책임자, 근로자) 수급인(안전보건관리책임자, 근로자) 안전점검(크레인, 지체차 구내 운반차 등) 작업 전 TBM 매 작업 전 C. 운영관리 8. 위험기계·기구 8.1 기계·장비 안전성 확인(안전검사) 종류 점검사항 점검주기 해당기기 체크(√) 안전검사 유무 체크(√)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안전장치, 훅해지장치 등

2년에 1회 압력용기 압력방출장치(안전밸브), 압력계 등 2년에 1회 리프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낙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2년에 1회 프레스 방호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2년에 1회 전단기 방호장치(가드식, 광전자식), 비상정지장치 등 2년에 1회 곤돌라

비상정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낙하방지장치, 수평조절장치 등

2년에 1회 국소배기장치 흡인성능(제어풍속), 댐퍼, 배풍기의 작동상태 등 2년에 1회 원심기 비상정지장치, 덮개 브레이크 등 2년에 1회 롤러기 급정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안전캡 등 2년에 1회 사출성형기 출입문 리미트방호장치, 비상정지장치, 고온부 덮개 등 2년에 1회 고소작업대

안전장치 부착 및 작동 유무, 작업대 고정볼트 체결 및 안전난간 설치 상태

아웃트리거 설치 상태 등 2년에 1회 컨베이어

원동기 및 풀리 기능 이상 유무,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이상 유무 등

2년에 1회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광전자식 안전장치, 안전방책 등 각종 방호장치 작동상태, 비상정지 스위치 작동 상태 등

2년에 1회

※ 설치 끝난 날(신규 등록)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실시, 그 이후 2년마다 점검

※ 해당기기와 안전검사 유무가 동시에 체크되어야 함

9. 신호 및 연락체계 9.1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신호방법 작업명 신호방법 작업계획 밀폐공간작업 무전기 화재폭발위험작업 사이렌, 방송설비 정전·활선작업 무전기

<LOTO(Lock Out, Tag Out) 작업>

① 작업 전 전원부 등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을 설치

② 작업 완료 후에 직접 잠금장치 및 표지판 해제

③ 위 ①, ② 내용을 관련 작업자에게 공지 9.2 비상연락체계 □ 사고발생 시 작업자 대처방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고 발생 (즉시 119 신고) 사고 보고 현장 조치 (인근 병원 이송 등) 사후 보고 □ 비상연락망 구 분 직급 및 이름 전화번호 비고 수급사명 소장 유관기관 00경찰서 00소방서 00병원 고용노동지청 10. 비상대책 10.1 비상대응계획 수립 구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황 임무 보고 계통 응급 조치 대피 D. 재해발생 수준 1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업장명 11. 사업장 산업재해율 확인서 산업재해율 확인서 사본(스캔본)

1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현황(해당시)

인증서 사본(스캔본) <안전보건 서약서 양식> 안 전 보 건 서 약 서 계 약 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며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4.6.28.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1. 발주계획서.hwpx =====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안성사업소
울타리 펜스 보수공사 발주 계획

□ 배경 및 목적

○ (배경) 안성사업소 울타리 펜스의 노후로 인한 인접 통행로 이용 불편이 우려되며, 미관 저해에 따른 민원 발생 가능성에 따른 보수 필요
○ (목적) 보수공사를 통한 인접 통행로 이용객 불편 해소 및 주변환경 및 미관 개선

□ 발주개요

○ 공 사 명: 안성사업소 울타리 펜스 보수공사
○ 수행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5일
○ 발주예산: 58,561,000원(VAT포함)
○ 공사장소: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신능리 220, 안성사업소 부지
○ 공사내용: 기존 펜스 철거, 동일 펜스 제작 및 설치, 폐기물 처리
구 분
단위
수량
주요내용
비고
기존 펜스 철거
개
312
기존 펜스 철거

동일 펜스 제작
개
312
동일 펜스 제작

펜스 설치
개
312
펜스 설치

폐기물처리
식
1

  • 폐기물 처리 및 현장정돈

  • 상세내역: 울타리 펜스 보수공사 시방서 참조

○ 공사범위: 사진참조, 안성사업소 685m

한국환경공단<hp:lineBreak/>안성사업소

□ 입찰 및 계약 ○ 입찰참가 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을 등록하고, 주력분야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주력분야코드: 0004)으로 등록한 업체

  • 「국가계약법」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자

○ 공동계약 방식: 불허
○ 낙찰자 선정 방법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1항에 따른 예정가격 89.745%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자, 적격심사 비대상

○ 상호시장진출여부: 불허

  •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1항4호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3천 미만 전문공사

○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시방서 및 참고도면 열람으로 갈음하며, 문의에 대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봉부환경본부 자원순환사업부 Tel. 031-590-0645

○ 유의사항

  • 해당 보수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 등 반영 대상 공사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 등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9조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1조에 따라 사후정산 함

  •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4에 따라 준공검사 완료한 날로부터 2년 적용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에 따라 계약금액 100분의 2 적용

○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름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 기타사항

○ 보수공사 시방서 및 참고도면의 규격은 현장 상황 참고용으로 활용하며, 공사 전 반드시 현장 방문 필요
○ 계약 예정업체 대상 안전보건수준평가 진행 후 적격수급업체 여부 결정 및 공사진행

===== 2. 시방서.hwpx ===== 안성사업소 울타리 펜스 보수공사 시방서 2026. 11.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자 원 순 환 관 리 처

목
차

총
칙<hp:tab width="38184" leader="3" type="2"/> 1

제1장 펜스제작<hp:tab width="32404" leader="3" type="2"/> 4

제2장 기존시설물 철거<hp:tab width="27760" leader="3" type="2"/> 7

제3장 펜스 시공<hp:tab width="31744" leader="3" type="2"/> 9

제4장 특기사항<hp:tab width="31740" leader="3" type="2"/> 12

총
칙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안성사업소 울타리 펜스 보수공사”의 펜스(312개) 제작, 기존시설물의 철거 및 펜스 시공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체 국토교통부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CS 41 00 00)”와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 공사(KCS 41 80 02)” 중 해당 공사와 관련된 기준에 따른다.
다. 표준시방서 중 본 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1-2 감독자

가.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함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로부터 해당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나. 감독자는 계약문서 및 관계 규정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서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게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사항을 확인‧승인하거나 시공상태를 확인한다. 감독자의 주요 요청사항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한다.

1-3 누락사항

본 공사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구조 및 외관, 기능상 시공에 필요한 사항으로 공사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독자의 요청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 공사의 중지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시 또는 시정을 요청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3)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1-5 지시사항의 이행

가. 공사시공에 있어 제 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 또는 유관공사 및 회사와의 협정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현장대리인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6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자와 시공자가 협의한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는 감독자와 공사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1-7 공사 관련 문서의 적용

가. 본 공사는 발주자가 제공한 참고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시행하며, 각 문서는 상호보완하여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참고도면과 현장실측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펜스를 제작하여야 한다.
다. 참고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다르거나 현장여건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작 또는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처리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1-8 설계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의 요청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1-9 공정표

가. 공사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기존 펜스 철거, 신규 펜스 제작 운반 설치 등 주요 공정별 일정과 작업순서를 명시하여야 한다.

1-10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

가. 시공자는 작업구간과 사업소 내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구간을 구분하고, 필요한 안전표지와 출입통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자재 적치장소 및 작업공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하며, 사업소 운영과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절단·용접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시에는 주변의 가연물을 제거하거나 보호하고,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펜스의 상하차 및 이동 시 전도·낙하·끼임 사고를 방지하도록 작업구간을 통제하고 자재를 안정적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마. 기존시설물을 철거한 구간은 임시 차단시설 등을 설치하여 추락, 무단출입 및 기타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바. 작업 종료 후에는 자재와 공구를 정리하고, 미고정 펜스 및 돌출부 등 위험요인이 남아 있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제1장 펜스제작

1-1 일반사항

가. 본 장은 신규 울타리 펜스 및 설치에 필요한 부속자재의 제작·가공·표면처리·운반에 적용한다.
나. 펜스는 발주용 참고도면, 본 시방서 및 승인된 제작도면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다. 펜스의 형태 및 배열은 참고도면에 따르며, 기존 존치구간과 연결되는 부분은 외관 및 설치조건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2 현장실측 및 제작도면

가. 시공자는 제작 전에 현장을 확인하여 설치위치, 구간별 길이, 펜스 높이, 콘크리트 기둥 간격, 펜스하부의 형태 및 기존 시설물과의 연결조건 등을 실측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실측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펜스의 전체 형상 및 주요 치수

2) 프레임, 망, 고정부 등 구성부재의 재질·규격·두께

3) 부재의 배치 및 접합방법 4) 설치부의 고정방법 및 연결상세 5) 표면처리 방법 및 색상

6) 구간별 제작수량 및 현장여건에 따른 별도 제작부분
다. 도면상 표현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상세도 또는 제품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제작도면에 대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재료 및 부속자재

가. 펜스에 사용하는 재료는 계약문서 및 승인된 제작도면에서 정한 재질과 규격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에는 사용상 지장을 주는 균열, 심한 부식, 변형 또는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다. 볼트, 너트, 브래킷 등 부속자재는 접합부의 형상과 사용조건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옥외 노출에 따른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재질 및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4 절단 및 가공

가. 재료의 절단 및 가공은 승인된 제작도면의 치수에 맞추어 정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절단면의 거스러미와 날카로운 모서리는 제거하여 취급 및 사용 중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프레임 및 구성부재는 뒤틀림이나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공하고, 조립 후 전체 형상과 접합부의 정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볼트구멍 등은 접합위치와 치수를 확인하여 가공하며, 임의로 구멍을 확대하거나 부재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1-5 조립 및 용접

가. 조립 및 용접은 승인된 제작도면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용접부의 녹, 수분, 유분 등 작업에 지장을 주는 이물질은 용접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다. 용접은 부재가 견고하게 접합되도록 실시하고, 균열·접합불량·과도한 변형 등 사용상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라. 망과 프레임의 접합부는 들뜸이나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마. 용접 후 슬래그 및 돌출된 용접찌꺼기를 제거하고, 노출부는 안전과 외관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1-6 표면처리 및 도장

가. 신규펜스의 표면처리는 기존 펜스의 표면처리 방식 및 색상을 기준으로 하며, 시공자는 제작전에 기존상태를 확인하고 적용할 표면처리 방법과 색상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장 전 녹, 유분, 먼지 및 용접찌꺼기 등을 제거하고, 적용하는 도장체계에 적합하도록 바탕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 도장재료는 옥외 사용 및 바탕재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도장 및 건조는 해당 제품의 시공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라. 마감면에는 사용상 지장을 주는 벗겨짐, 들뜸, 도장 누락 및 현저한 색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
마. 도금 또는 도장이 손상된 부분은 해당 표면처리 방식에 적합한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1-7 제작검사

가. 시공자는 제작 완료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승인된 제작도면과의 형상·치수·수량 일치 여부

2) 재료 및 부속자재의 규격 3) 부재의 휨·뒤틀림 및 접합상태 4) 용접부와 절단면의 마감상태

5)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나. 검사 결과 부적합한 부분은 보수 또는 교체한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 제작 완료 후 확인이 어려워지는 부분은 제작 중 사진 등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1-8 운반 및 보관

가. 펜스는 운반 및 상하차 중 변형과 표면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나. 적재 시에는 부재 사이에 완충재 등을 설치하고, 운반 중 이동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다. 현장 반입 후에는 지면의 수분 및 오염물질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받침재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 운반 및 보관 중 손상된 자재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제2장 기존시설물 철거

2-1 일반사항

가. 본 장은 교체대상 기존 울타리 펜스 및 관련 부속시설의 철거와 철거물의 분리·반출·처리에 적용한다.
나. 철거범위는 계약문서에 따르며, 시공자는 작업 전에 감독자와 철거대상 및 존치대상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기존 콘크리트 기둥 및 담장은 존치하며, 시공자는 기존 펜스의 철거 및 신규 펜스 설치과정에서 해당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 철거 전 확인

가. 시공자는 기존 펜스의 고정상태, 부식 및 변형 정도와 인접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철거작업에 영향을 받는 배관, 전선, 포장, 배수시설 및 기타 시설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철거 전 기존시설물과 주변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라. 신규 펜스의 반입 및 설치일정을 고려하여 철거순서와 작업구간을 정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3 철거방법

가. 펜스는 고정방법과 부재 상태를 확인한 후 순차적으로 해체하여야 하며, 무리하게 잡아당기거나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서는 안 된다.
나. 고정부를 해체하거나 절단할 때에는 해당 펜스가 갑자기 넘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다. 기존 펜스는 콘크리트 기둥 및 담장과 접하는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철거하여야 한다.
라. 절단작업 시 불꽃과 파편의 비산을 방지하고, 인접시설물 및 통행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철거 후 남은 돌출 볼트, 절단면 및 기타 위험요인은 제거하거나 안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바. 계약문서와 다른 고정상태 또는 기존 콘크리트 기둥 및 담장의 손상이 확인 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4 존치시설물 보호

가. 시공자는 철거과정에서 존치시설물과 주변 포장, 배수시설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의 작업으로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된 방법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 기존에 발생한 손상과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손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작업 전후 상태를 기록하여야 한다.

2-5 철거물의 처리

가. 본 공사에는 기존 펜스 및 부속자재 등의 철거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의 상차‧운반‧처리를 포함한다.
나. 시공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에 위탁하는 등 적법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상차‧운반‧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공사내역에 포함하며,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장 펜스 시공 3-1 일반사항

가. 본 장은 신규 울타리 펜스의 현장 반입, 배치, 고정, 연결 및 마감에 적용한다.
나. 펜스는 본 시방서 및 승인된 제작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펜스 설치 전에 반입자재와 설치부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2 설치 전 확인

가. 시공자는 설치위치, 구간별 길이, 높이 및 기존 존치구간과의 연결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펜스 설치 전 기존 콘크리트 기둥 및 담장의 균열, 파손 여부와 고정부 부식‧흔들림 등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기존 시설물의 손상 등으로 펜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처리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라. 설치부의 이물질 및 철거잔재를 제거하고, 펜스의 안착과 고정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마. 반입자재에 변형, 도장 손상 또는 제작도면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설치 전에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3-3 펜스 배치 및 설치

가. 펜스는 승인된 제작도면의 위치와 방향에 맞추어 배치하여야 한다.
나. 설치 시 수직·수평 및 전체 배열을 확인하고, 부재의 비틀림이나 무리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인접 펜스와의 높이 및 연결상태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경사 또는 단차가 있는 구간은 승인된 제작도면에 따라 설치하며, 현장에서 임의로 펜스를 절단하거나 형상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마. 최종 고정 전에는 펜스가 넘어지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임시 지지하여야 한다.

3-4 고정 및 연결

가. 펜스는 기존 콘크리트 기둥에 승인된 제작도면의 방법에 따라 고정하여야 한다.
나. 볼트와 너트는 접합부가 밀착되도록 체결하고, 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앵커를 사용하는 경우 규격, 수량, 설치간격 및 정착조건은 승인된 제작도면과 해당 제품의 시공기준에 따라야 한다.
라. 천공 및 고정작업 시 기존 콘크리트 기둥 및 담장에 균열 또는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기존 존치구간과의 연결부는 이탈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바. 현장용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작업방법을 협의하고, 용접 후 손상된 표면처리 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사. 기존 콘크리트 기둥 측 고정부는 상태를 확인하여 사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 재사용하고, 부식‧변형‧파손 또는 고정불량으로 재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5 마감 및 보수

가. 설치 완료 후에는 전체 펜스의 배열, 접합부, 고정부 및 마감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의 신체에 접촉할 수 있는 부분에는 날카로운 모서리, 철선 끝단 및 유해한 돌출부가 없어야 한다.
다. 운반 및 설치 중 발생한 도금·도장 손상은 바탕면을 정리한 후 해당 표면처리 방식에 적합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라. 부재 내부로 빗물이나 이물질이 유입될 수 있는 개방부는 제작도면에서 정한 캡 등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마. 시공을 위하여 철거하거나 손상시킨 주변 시설 및 작업면은 계약범위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3-6 완료검사

가. 시공자는 설치 완료 후 다음 사항을 자체 확인하고 감독자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 규격 및 수량의 적정 여부 2) 펜스의 수직·수평 및 전체 배열상태

3) 펜스와 콘크리트 기둥의 고정 및 연결상태

4) 볼트·너트 등의 체결상태

5) 펜스의 흔들림, 변형 및 접합부 이탈 여부

6) 표면처리 및 도장 보수상태 7) 날카로운 모서리 및 돌출부의 마감상태

8) 주변 시설물의 복구 및 현장정리 상태
나. 검사 결과 부적합한 부분은 보수 또는 교체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7 현장정리 및 준공자료

가. 시공자는 공사 완료 후 잔여자재, 철거잔재 및 임시시설 등을 정리·반출하여야 한다.
나. 작업구간과 인접 통행로의 금속조각, 분진 및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사업소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준공 시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 제작도면 및 변경사항을 반영한 도면

2) 공사 전·중·후 사진과 주요 고정부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의 사진

3) 사용 자재의 재질·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설치수량 및 주요 검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4장 특기사항

4-1 안전사항
가. 펜스 철거 및 설치 시 중장비 등 사용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감독자에 안전작업허가서를 사전에 득하여 작업을 진행
나. 계약체결 전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표[첨부] 60점 이상인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
다. 시공자는 보호장비 등 필요한 개인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고 공사에 임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하여야한다. 공사 수행 중 보호장비 미착용 및 시공 미숙등으로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9조에 따라 사용 내역에 대하여 공사 준공시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며, 미사용, 사용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고시 제8조에 따라 정산한다.

4-2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가.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4에 따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2년 적용

나. 하자보수보증금률:「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에 따라 계약금액 100분의 2 적용<hp:lineBreak/>

[첨부: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안전보건수준평가표

□ 계약명:
□ 업체명: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수준(총괄)
합계(A+B+C)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적정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의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5

B. 실행수준
소계
60

4. 위험성평가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20

5.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6.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7.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C. 운영관리
소계
20

8.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정성 확인
1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업체⸱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11. 안전보건관련 인증(인정)서*
업체명
유효기간
비고
KOSHA MS 인증서

ISO 45001 인증서

* 안전보건관련 인증(인정)서 확인 시,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제외
12. 재평가 환류*
개선
미개선
해당없음
과거 동일업무를 수행했던 업체와 계약 시, 재평가 결과에 대한 “미흡사항” 개선 여부 확인

* 1년 미만 고위험작업이 포함된 도급, 1년 미만 신규장비 및 작업 관련 도급에 적용하며, ‘미흡’사항 개선 확인 후 계약 진행

평가일: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이름:
(인)

===== 3. 산출내역서(공).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안성사업소 울타리 펜스 보수공사 F: 금액 : G: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0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288,618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381,345 F: 직접노무비 * 4.75%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360,727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37,925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0%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D: 석면분담금 E: F: 노무비 * 0.006%
D: 임금채권부담금 E: F: 노무비 * 0.09%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재료비+노무비+경비)*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천원미만 절사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천원미만 절사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안성사업소 울타리 펜스 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공종별 집계표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1. 철거 및 시공 B: C: 식 D: 1 E: F: H: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2. 운반비 C: 식 D: 1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3. 폐기물반출 B: C: 식 D: 1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안성사업소 울타리 펜스 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철거 및 시공 B: 특별인부 C: 인 D: 15 H: K: L: Q: 010101
B: 보통인부 C: 인 D: 15 H: K: L: M: N: 52C352E896473221061579C1F3983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C352E896473221061579C1F39835 AV: 4
A: 경관(5t) 울타리 자재 B: 900x2,000(mm) C: 개 D: 312 F: K: L: M: N: 52C352E896473221061579C2997BB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C352E896473221061579C2997BB4 AV: 5
A: 현장정리 B: 특별인부 C: 인 D: 5 H: K: L: M: N: 52C352E8C3D54BD106C7AD4695634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C352E8C3D54BD106C7AD46956347 AV: 6
B: 보통인부 C: 인 D: 5 H: K: L: M: N: 52C352E8C3E799B1064049BD1F5E0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C352E8C3E799B1064049BD1F5E06 AV: 7
A: 2.운반비 C: 식 D: 1 K: L: Q: 010101
A: 3.폐기물반출 C: 식 D: 1 K: L: Q: 010101
A: [ 소
계 ] F: H: J: L: N: TOTAL

===== 5. 입찰참가자격 검토서.hwp =====
붙임 3. 입찰참가자격 검토서

가. 입찰참가자격 검토결과 관련 규정 구분 검토결과 건설공사의 발주요령 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

울타리 펜스의 철거, 신규펜스의 제작‧설치 및 고정부 보수로 구성되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에 해당하는 단일 전문업종 공사임. 철거‧제작‧설치는 동일 시설물의 교체를 위한 연속공정으로, 일광수행 가능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콘크리트 기둥과 담장은 존치하고, 기존펜스를 분리‧철거한 후 현장실측 및 승인된 제작도면에 따라 제작한 신규 펜스를 볼트 체결등으로 설치하는 공사로 금속부재의 가공‧용접‧표면처리 및 접합에 관한 전문시공기술이 요구됨

기타 현지 여건 등 당해 공사의 공사구간․기간․시기

기존 울타리 구간에서 시행하며, 계약일로부터 35일임, 펜스‧제작반입 일정에 맞춰 구간별 철거 및 설치를 순차적으로 시행할수 있어 단일 전문업체의 공정관리가 가능

연약지반 등 특수여건 해당없음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

<종합적인 계획․관리 ․조정 지침> 에 따라 검토 공정 관리 선·후 공정관리

현장실측 및 제작도면 승인, 펜스 제작‧반입, 기존 펜스 철거, 고정부 확인‧보수, 신규펜스 설치, 마감‧정리 순으로 관리하여, 구간별 작업순서와 반입일정을 해당 전문업체가 조정할수 있음

공사 수행 능력 인력 관리

금속 부재의 제작‧용접‧설치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해당 전문업체가 배치‧관리할수 있으며, 여러 전문업종 간 별도의 인력조정 필요성 낮음

자재 관리

주요자재는 펜스 프레임, 철망, 고정 철물 및 볼트 등으로, 해당 전문업체가 규격‧수량‧반입‧보관 일괄처리 가능

장비 관리

철거‧절단‧용접‧운반‧설치에 필요한 장비를 작업순서에 따라 투입‧관리 할수 있으며, 복수 전문업종의 장비를 조정할 필요성 낮음

자금 관리

단일 전문업종의 자재 구매‧제작‧설치 및 관련비용으로 구성되어 해당업체의 연계한 자금계획 수립‧관리가 가능

기타 (민원처리 등)

사업소 운영 및 인접 통행로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작업구간 통제, 소음분진 관리, 자재 적치 및 폐기물 반출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리할수 있음

공사 관리 능력 시공 관리

기존 시설물 보호, 펜스 철거·제작·설치 및 고정부 재사용·교체를 동일 전문업체가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시공 및 하자책임의 구분이 명확함.

품질 관리

펜스의 재질·규격·치수, 용접 및 볼트 체결, 표면처리, 수직·수평 및 흔들림 등을 승인된 제작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일관되게 확인·관리할 수 있음.

안전 관리

철거·운반 중 전도·낙하, 절단·용접 중 화재 및 비산물, 인접 차량·보행자 통행 등의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해당 업체가 작업계획과 안전조치를 수립·이행할 수 있음.

조직 체계

해당 전문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작업인력을 중심으로 공정·품질·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복수 전문업종을 조정하기 위한 별도의 종합관리 조직 필요성이 낮음.

최종 검토결과 (해당항목에 체크)

□ 종합공사
□ 전문공사

□ 유지보수(복합전문업종)공사 ■ 유지보수(단일전문업종)공사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사유와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 별도 제출 요망

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서 구 분

내
용

비고 가) 건설산업기본법 대상공사 여부

■ 대상
□ 비대상

나) 종합공사 여부

□ 종합공사
■ 종합 외 전문공사 등

다) 상호시장 허용여부

□ 허용
■ 비허용

라) 상호시장 진출제한 사유

본 공사는 기존 울타리 펜스의 철거, 신규 펜스의 제작·설치 및 고정부 보수를 시행하는 전문공사로서, 부가가치세 및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임.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마) 입찰참가자격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별표 1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주력분야 코드: 0004)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

본 공사는 금속 펜스의 현장실측, 제작·가공·용접 및 기존 시설물과의 접합·고정 등에 관한 전문 시공기술과 경험, 인력 및 장비가 필요한 공사이므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주력분야를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4991]을

등록하고,

주력분야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주력분야코드:0004)로 등록한 업체

바) 업종 및 구성
비율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100%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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