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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901] 2027년 완주고 당직 (유인)경비, 청소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완주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물위생관리업,시설경비업무 추정가격: 9348만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용역 #건물위생관리업 #시설경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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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고등학교 공고 제 2026-25호

완주고 당직 (유인)경비, 청소 용역 수의견적 공고

과업지시서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완주고 당직 (유인)경비, 청소 용역

입찰방식 수의(소액)총액, 전자입찰, 지역제한 용역 개요 위 치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172 대 상 학교 건물 및 부속시설 기 초 금 액 금 102,8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서접수개시 2026. 11. 5.(목) 10:00 견적서접수마감 2026. 11. 13.(금)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13.(금) 11:00 개 찰 장 소 우리 학교 입찰집행관 PC 용 역 기 간

2027. 1. 1. ~ 2027. 12. 31. (1년)

근 무 인 원 당직 2명(격일 근무), 청소 용역 1명 과 업 설 명 붙임 당직, 청소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가. 개찰 전용 PC의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을 시행하여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재견적을 시행하고, 재견적의 마감 일시는 2026. 11. 13.(금) 14:00, 개찰은 2026. 11. 13.(금) 15:00에 실시합니다.

※ 기타사항: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완성대가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참고사항 1) 재량휴업일은 유급휴일수당에 포함.

2) 계약체결 시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3) 야간 유인경비 용역 인건비는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전제로 산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받아야 함.

4)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와 계약 체결 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산출내역서에 따른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수의(소액)총액, 지역제한,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라.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적용됩니다.(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경비업법 제4조(경비업의허가)에 의하여 시설경비업무(업종코드:1164)과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라북도 내(이외 지역 업체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으며, 제출 시 무효 처리됩니다)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일반청소업 직접생산증명서와 경비업 직접생산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라.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 및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단, 마감일 전일이 토, 일요일인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은 평일 18:00까지 가능)까지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거 견적서 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나,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과업설명 및 주요 공지사항 :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호, 2014.12.19)“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기준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담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합니다.

나. 견적참가자는 계약 시에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담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보장 등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 2,345,391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08,184원, 국민연금보험료 3,262,018원입니다.

마. 낙찰업체는 고용노동부에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에 대한 적용 예외 승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호, 2014.12.19)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호, 2014.12.19)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붙임1]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용역 기간은 2027. 1. 1.~2027. 12. 31.입니다.

라. 최종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낙찰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 체결합니다.

7. 낙찰자 계약 유의사항

가.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와 계약 체결 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산출내역서에 따른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서 사본, [붙임2]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붙임3] 용역 종사자 노무비 지급액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월별로 임금지급명세서, 4대보험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하고, 손해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로 그 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보증과 관련하여 보험료는 산출내역서의 일반관리비로만 충당하여야 하며, 손해배상보증에 드는 비용을 이유로 계약포기, 배상한도액 하향 요청, 추가비용 요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용역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각서 제출

견적서 제출자는 우리 학교 청렴계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4]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 하는 자는 공고문, 당직 유인경비, 청소 용역 과업지시서, 당직 유인경비, 청소 용역 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문의 사항

  • 과업 내용 및 입찰에 관한 사항 : 완주고등학교 행정실(☎063-261-2619)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아. 입찰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용역→개찰결과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각서 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3. 용역 종사자 노무비 지급 확약서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5. 보안각서 6. 과업지시서 1부. 7.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8. 당직(경비), 청소 용역금액 산출내역서(양식)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1월 5일 완주고등학교장[직인생략] [붙임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학교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11.
.

업체명 :

대표자 :
(인)

완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당직용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1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완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용역 종사자 노무비 지급 확약서

□ 용역명 : 완주고등학교 당직 (유인)경비, 청소 용역

○ 계약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용역종사자
(단위: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보수지급 내역(월)

위와 같이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우리 회사 소속 ○○○, ○○○, ○○○에게 매월 노무비를 지급 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11.

회사명 :
○○회사 대표 ○○○ (인)

주 소 : 전 화 : 완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모든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 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11.
.

서약자 업체명:
대표:
(인)

완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보 안 각 서 소속(용역업체명) : 근 무 처 : 완주고등학교

성
명 :
생년월일 :

1. 위 본인은
(용역업체명 기재) 직원으로서 완주고등학교 당직경비원(청소용역)으로 근무함에 있어,

2. 근무 중 알게 된 학교의 업무일체 및 학생 및 교직원들의 개인정보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근무 중은 물론 퇴직 또는 근무처 변경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3. 만약 근무 중 알게 된 업무의 내용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처벌 등 어떠한 문책도 감수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11.
.

(당직경비원)(청소용역)
성명 :
(인)

위를 확인하고 보증함

(용역회사) 대표 성명 :
(인)

완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완주고등학교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완주경찰서장 귀하 붙임 : 1. 신분증 스캔 파일 각 1부.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동의자 서명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2025. 7. 1.>
(앞쪽)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4항 본문, 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경찰서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4항 단서,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본인)’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12.27>

제
호

[ ] 감시적 [ ]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근로자수 전화번호 소재지 종사업무 근로자수 감시적 근로종사자

명 (남:
명, 여:
명)

단속적 근로종사자

명 (남:
명, 여:
명)

근로형태 감시적 근로종사자 단속적 근로종사자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시적, [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1. 2027년 완주고 당직 (유인)경비, 청소용역_수의견적 공고(안).pdf =====
완주고등학교 공고 제 2026-25호
완주고 당직 (유인)경비, 청소 용역 수의견적 공고
과업지시서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익
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
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완주고 당직 (유인)경비, 청소 용역
입찰방식 수의(소액)총액, 전자입찰, 지역제한
용역
개요
위 치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172
대 상 학교 건물 및 부속시설
기 초 금 액 금 102,8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서접수개시 2026. 11. 5.(목) 10:00 견적서접수마감 2026. 11. 13.(금)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13.(금) 11:00 개 찰 장 소 우리 학교 입찰집행관 PC
용 역 기 간 2027. 1. 1. ~ 2027. 12. 31. (1년)
근 무 인 원 당직 2명(격일 근무), 청소 용역 1명
과 업 설 명 붙임 당직, 청소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가. 개찰 전용 PC의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을 시행하여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재견적을 시행하고, 재견적의 마감 일시는
2026. 11. 13.(금) 14:00, 개찰은 2026. 11. 13.(금) 15:00에 실시합니다.
※ 기타사항: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완성대가 청구 시 증빙서류
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
라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참고사항
1) 재량휴업일은 유급휴일수당에 포함.
2) 계약체결 시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3) 야간 유인경비 용역 인건비는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
인을 전제로 산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받아야 함.
4)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와 계약 체결 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산출내역서에 따른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
결하여야 함.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수의(소액)총액, 지역제한,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라.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적용됩니다.(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경비업법 제4조(경비업의허가)에 의하여 시설경
비업무(업종코드:1164)과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
지가 전라북도 내(이외 지역 업체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으며, 제출 시 무효 처리됩니
다)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
한 건축물 일반청소업 직접생산증명서와 경비업 직접생산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
니다.(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
선 조달계약)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계약체결
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라.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 및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단, 마감일 전일이 토, 일요일인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은 평일 18:00까지 가능)까지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거 견적서 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나,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
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과업설명 및 주요 공지사항 :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호, 2014.12.19)“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기준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담금은 관
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합니다.
나. 견적참가자는 계약 시에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담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보장 등에 낙찰률을 적용
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 2,345,391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08,184원, 국민연금보험료 3,262,018원입니다.
마. 낙찰업체는 고용노동부에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에 대한 적용 예외 승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호, 2014.12.19)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에 참
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호, 2014.12.19)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 1>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붙임1]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
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용역 기간은
2027. 1. 1.~2027. 12. 31.입니다.
라. 최종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낙찰순위에 따
라 차 순위자와 계약 체결합니다.
7. 낙찰자 계약 유의사항
가.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와 계약 체결 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산출내역서에 따른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하여, 근로계약서 사본, [붙임2]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붙임3] 용역 종사자 노무비 지급
액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월별로 임금지급명세서, 4대보험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하고, 손해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로 그 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
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보증과 관련하여 보험료는 산출내역서의 일반관리비로만 충당하여
야 하며, 손해배상보증에 드는 비용을 이유로 계약포기, 배상한도액 하향 요청, 추가비용
요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용역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각서 제출
견적서 제출자는 우리 학교 청렴계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4]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
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 하는 자는 공고문, 당직 유인경비, 청소 용역 과업지시서, 당직 유인
경비, 청소 용역 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
영요령,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못하
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
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

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장애 해결을 위
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하고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문의 사항

  • 과업 내용 및 입찰에 관한 사항 : 완주고등학교 행정실(☎063-261-2619)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아. 입찰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용역→개찰결과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붙임 1. 각서
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3. 용역 종사자 노무비 지급 확약서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5. 보안각서
6. 과업지시서 1부.
7.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8. 당직(경비), 청소 용역금액 산출내역서(양식)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
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
습니다.
2026년 11월 5일
완주고등학교장[직인생략]
상기 본인(법인)은 귀 학교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11. .
업체명 :
대표자 : (인)
완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
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
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
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
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당직용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
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
하겠습니다.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
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1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완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용역 종사자 노무비 지급 확약서
[붙임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용역명 : 완주고등학교 당직 (유인)경비, 청소 용역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모든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
약 포함)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
○ 계약기간 : 2027. 1. 1. ~ 2027. 12. 31. 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 용역종사자 (단위:원)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보수지급 내역(월) 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
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위와 같이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우리 회사 소속 ○○○, ○○○, ○
○○에게 매월 노무비를 지급 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11.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 10호에 따른 부
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명 : ○○회사 대표 ○○○ (인)
주 소 :
전 화 :
2026. 11. .
서약자 업체명: 대표: (인)
완주고등학교장 귀하
완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보 안 각 서
[붙임 6]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소속(용역업체명) :
근 무 처 : 완주고등학교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대상자
성 명 : 생년월일 : 연락처(휴대전화 등)
1. 위 본인은 (용역업체명 기재) 직원으로서 완주고등학교 당직경비원(청소용역)으로
근무함에 있어,
2. 근무 중 알게 된 학교의 업무일체 및 학생 및 교직원들의 개인정보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근무 중은 물론 퇴직 또는 근무처 변경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본인은 완주고등학교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3. 만약 근무 중 알게 된 업무의 내용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누설하
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처벌 등 어떠한 문책도 감수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완주경찰서장 귀하
2026. 11. .
붙임 : 1. 신분증 스캔 파일 각 1부.
(당직경비원)(청소용역) 성명 : (인)
위를 확인하고 보증함
(용역회사) 대표 성명 : (인) 유의사항
완주고등학교장 귀하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성명
연 번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뒤쪽)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2025. 7. 1.>
(앞쪽)
연락처
동의자 서명
(휴대전화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대상자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4항 본문, 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경찰서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4항 단서,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본인)’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12.27>
제 호
[ ] 감시적
[ ]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근로자수 전화번호
소재지
종사업무
감시적 근로종사자 명 (남: 명, 여: 명)
근로자수
단속적 근로종사자 명 (남: 명, 여: 명)
감시적 근로종사자
근로형태
단속적 근로종사자
「근로기준법 」 제63조제 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 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감시적, [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2. 2027년 완주고 당직 (유인)경비, 청소용역_과업지시서.hwp =====

2027년 당직 (유인)경비, 청소 용역 과업설명서 2026. 11. 5. 완주고등학교 당직 (유인)경비용역 과업지시서

“완주고등학교장 (이하 ”갑“이라 한다)과 용역업체 ○○○ (이하 ”을“이라 한다.) 간의 당직 용역 도급계약에 대한 계약조건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용어․용역의 범위 및 대상 ) 본 계약조건에 의한 당직 (유인)경비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위치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172 (장기리 153번지) 완주고등학교

② 면적 내 주요 건물 및 용역대상 :

1) 본관동, 별관동, 도서관동 시설물 내·외부 일체

2) 외곽, 주차장, 환경조형물, 기타 완주고등학교 공작물 등 소유재산

➂ 당직 (유인)경비라 함은 “갑”과의 계약에 의하여 “갑”이 지정하는 근무지역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 경비업무에는 방제업무가 포함됩니다.

1) 도난방지업무 및 기타 불법행위의 감시 및 예방 활동

2) 화재 사고의 조기 발견과 확대방지를 위한 긴급대처

3) 출입자 관리 및 안내 업무 4) 경비구역 내 질서유지 5) 물품의 반출․입 통제 업무 6) 각종 사고의 조기 발견과 긴급대처

7) 경비 대상 지역의 상시순찰과 취약지역의 집중적 감시

8) 일과 시간 전․후 출입문 개․폐 9) 시설보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업무 10) 기타 일반경비에 관한 업무

11) 업무 범위는 본교 지시에 따라 변경 가능

⑤ “갑”은 경비원의 근무 감독 및 경비업무에 대하여 “을”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을”은 “갑”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용역의 계약기간은 2027.1.1.부터 2027.12.31.까지(1년)로 한다.

제3조 (근무시간) 경비원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당일 경비 개시 30분 전까지 당직 감독관에게 근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하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갑”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평일: 매일 16:30 ~ 익일 08:30

② 휴무일(토요일, 일요일): 휴무일 전일 경비근무 시부터 정상 근무일 08:30까지

③ 공휴일: 공휴일 전일 경비근무 시부터 정상 근무일 08:30까지

공휴일은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개교기념일, 현장학습, 재량휴무, 그 밖의 학교장이 결정하는 공휴일)등을 말하며, 임시공휴일을 설정하고자 할 때는 “갑”이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근무시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대금 지불 및 용역비 지급 방법)

① 용역 대금은 계약 총금액의 1/12을 해당 월의 다음 달에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을”의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불하며, 계약이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日割)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지불한다.

② 계약조건에서 정한 경비 인원의 결원으로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 불이행 일수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월정지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 “을”은 근로자(경비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갑”은 계약을 해지, 해약할 수 있다.

제5조(근로자 임금)

① “을”은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제6조(법정부담금 별도 반영) “을”은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020.01.22.) 제18장 제91조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을 사후 정산하오니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 보험료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경비원의 채용과 결원 보충)

① “을”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2명(격일제 근무)을 계약조건에 의거 투입하여야 한다.

② “을”은 경비원을 채용 또는 결원을 보충하고자 할 때는 지체 없이 관계 법령 기준에 적합한 경비원을 선발하여 “갑”의 승인을 받은 후 투입한다.

③ “갑”이 투입인력의 자격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을”은 그 기준에 맞도록 경비원을 채용 또는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투입된 경비원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 “을”은 지체 없이 “갑”의 승인을 받은 후 대체 근무자를 투입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조 (경비의무) “을”은 다음과 같은 경비업무를 수행한다.

1. 출입 인원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및 검색

2. 경비구역 내 시설 보안 유지 및 통행 제한, 보호구역 출입통제

3. 자산 및 시설보호, 감시와 옥외 취약지역 예방 순찰

4. 각종 재산에 대한 도난방지 5. 경비구역 주변의 청결 유지

6. 비상사태 조기 발견 및 긴급조치(화재, 풍수해, 폭풍, 불순분자 침입 시 등)

7. “을”은 이 계약체결 및 실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기밀 사항을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경비원의 자격) 경비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2. 각종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

3. 용역경비업법 제1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자

5.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합격자 제10조 (경비원에 대한 책임)

① “을”은 경비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 보상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또한, 경비원 인사 및 보안 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용역수행과 관련한 경비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특히 용역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을”이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을”은 경비원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 기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 손상 기타 법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을”은 경비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직업안정법 등 제반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법률상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가 진다.

④ “을”은 경비원에게 규정된 복장을 착용시켜 “을”의 소속직원임을 명료하게 하여야 하며, 항상 복장을 깨끗이 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을”은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우리 학교 또는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특히, 비품의 도난 및 화재(조치 불이행 포함)발생 시 이에 대한 변상의 책임을 진다. 손해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로 그 증서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을”은 계약 기간 중 단체행동 등 기타 용역업체의 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을 시에는 이에 수반되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⑦ “을”은 “갑”의 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일부 또는 전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경비근무)

① “을”은 경비원에게 “갑”의 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교육하여 외부 문의에 친절히 응대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계약이 규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갑”은 경비업무에 대하여 “을”에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③ 경비 지역의 확대․축소 및 경비대상의 변경 등으로 계약사항의 변동 시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을”은 본 계약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경비원의 지도 감독 및 교육 훈련, 경비근무 요령과 “갑”측의 제반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도록 수시로 교육을 시행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을”은 경비근무 현황 및 이상 유무를 “갑”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갑”에게 보고하고 일일 근무 결과를 제시하여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⑥ “을”이 경비업무 수행을 위해 작성한 일체의 서류는 “갑”에게 귀속된다.

⑦ 경비원은 경비근무 수행 중 사고 발생 또는 사고 발생의 위험 등 위기상황을 발견하였을 때는 우선 긴급조치를 취하고 “갑”에게 즉시 보고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갑”의 취업규칙을 포함한 인사 관계 규정, 단체협약 및 기타 법령에 의한 휴무, 각종 훈련, 휴가 등으로 경비근무의 공백이 없도록 한다.

⑨ 경비원은 근무시간 중 “갑”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 할 수 없다.

⑩ 경비원은 화재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소방서와 “을”에게 보고하고 원내의 화재 경보, 자체 소화 시설에 의한 진화작업을 해야 한다.

⑪ 경비원의 근무수칙은 다음과 같다.

1. 근무자는 지정된 복장 및 장비를 착용 후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한다.

2. 근무자는 근무시간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3. 근무자는 지시받은 업무에 충실하며 “갑”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근무자는 근무 중 일체의 사적행위, 유기행위, 음주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경비원은 일일 근무 결과와 근무 중 발생한 특이상황 및 이상 유무 조치 결과를 반드시 기록하여 익일 주관 근무 책임자(우리 학교 직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⑫ “을”은 계약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경비업무수행계획서, 인사 관련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보안각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채용건강진단서 )

⑬ “을”은 “과업지시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시하는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경비원의 복장 및 경비 장구)

① 경비원은 경비법에 의한 복장과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경비원 복장과 장비는 경비법에 의거 착용한다.)

② “을”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경비 장구를 계약이행 개시일까지 구비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장비의 확보와 유지관리)

① “을”은 계약조건에서 정한 용역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일체의 물품을 구비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구비한 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검사하여 수리를 요하는 장비이거나 장비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을”이 용역 장비를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사무실 및 당직 용품 등)

① “을”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시설물 내에서 사용하는 경비원의 대기실, 창고 전력 및 용수 등은 “갑”이 무상으로 제공하되 대기실의 집기 등은 “을”이 부담한다.

②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이 비치ㆍ유지되어야 하며, 미비치 시에는 당직 감독관에게 통지하여 비치할 수 있도록 한다.

1. 비치 서류 : 당직근무일지, 직원 비상 연락망, 교내직원 및 관계기관 전화번호부 등

2. 비치 물품 : 비상 열쇠함, 손전등, 응급약품 등

3. 순찰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1시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15조 (유지보수의 책임 및 응급조치의 의무)

① “을”은 용역을 수행하는 시설 및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완전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을“은 용역수행을 위해 타 시설물을 손괴할 시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손괴한 시설물을 복구하여야 한다.

③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을”은 그의 책임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보완과 관련 경비원의 보고 의무)

① “을”은 근무지역의 외곽 경비시설과 경비 대상물의 미비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갑”에게 시설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 “갑”은 요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을”은 경비 대상물에 출입문과 창문의 개폐 여부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불안전한 상태를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을”은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스스로 업무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을”의 경비원을 적정히 배치하고, 지도 감독과 교육 훈련을 시행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8조 (근무계획 및 보고)

① “을”은 스스로 수립한 업무처리 계획에 의해 용역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갑”은 “을”에게 용역 업무 이행을 위한 지시나 요구를 할 수 있다.

② 긴급한 상황 등 필요한 경우 “갑”은 “을”에게 계약업무의 처리 상황 보고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의 요구가 있으면 일지, 보고서 등의 서류를 작성 업무처리 상황을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근무 규정 및 교육 실시)

① “을”은 용역 업무의 개시와 동시에 경비원의 근무 규정을 2통 작성하여 1통은 “갑”에게 제출하고 1통은 당해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경비원에게 근무 규정과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갑”이 직접 “을”의 경비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① “을”은 용역업무수행과 관련 “갑”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단, “갑”은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② 시설물 내에서 문서와 물품 등을 습득한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신고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업무 수행과 관련 여부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물 내 근무자의 업무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2.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물 내의 설비현황 등 업무상 습득한 지식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3. 담당업무 이외의 타 업무를 간섭하거나 소관 업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4.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거나 시설물 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5. 시설물 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 보안, 통신 장구 및 물품 등의 무단복제

6. 기타 수요기관이 금지하는 행위

④ “갑”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응하거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비원에 대하여 “갑”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제21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을”은 경비원들이 용역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업무 또는 학생 및 교직원들의 개인정보에 관련되는 제반 사항을 근무 중은 물론 퇴직 또는 근무처 변경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고 “을”이 보증하는 경비원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2조 (계약해지)

① “갑”, “을”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최소한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을 때 “갑”, “을” 쌍방 중 귀책 사유 있는 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 또는 그 경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을”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갑”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하게 하는 행위

2. 시설물 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갑”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3. 고의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했을 경우

4. 제20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갑”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5. “을”이 본 계약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용역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갑”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6. 붙임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을”은 “갑”으로부터 지급 받은 공구 및 자재를 목록에 의거 “갑”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인계가 완료될 때까지는 “갑”은 “을”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 할 수 있다.

제23조 (손해배상책임)

①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원상 복구 또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을” 또는 그 경비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내에 근무하는 직원 및 출입하는 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2. “을” 또는 그 경비원이 “갑”의 소유시설 및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했을 때.

3. 기타 “을” 또는 그 경비원이 “갑”의 건물 또는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

4. “을” 또는 그 경비원이 근무 중 알게 된 “갑”의 업무 관련 사항 및 “갑” 소속직원 또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누설하여 물의를 일으켰을 때

제24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을”은 경비용역과 용역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및 양도 위임할 수 없다.

제25조(용역업체 관리) “갑”은 “을”이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26조(정보공개 및 자료 제출)

①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을”은 매월별로 임금지급대장을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당직 감독관과의 관계)

① “을”은 “갑”이 임명한 당직 감독관의 업무상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관한 업무지시 중 통상적이거나 경미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행할 수 있으며, 그 이하의 사항은 문서로 행한다. 다만, 구두 지시사항은 사후 문서화하거나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8조 (계약조건의 변경) 용역수행의 범위, 근무 형태 등 기타 경미한 근무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 (분쟁 해결 및 기타)

①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② “을”은 경비원의 이력서(사진 첨부), 성범죄경력조회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각 1통을 구비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

2027년 당직 (유인)경비 용역근무자 근로시간

(금액단위:원) 구 분 근로 일수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근로 시간합 휴게시간 취침시간 인정시간 평일 243 16:30 8:30 16시간 1.7시간 7시간 7.3시간 근로자의 날 1 8:30 8:30 24시간 6시간 7시간 11시간 국경일 토,일요일 공휴일 122 8:30 8:30 24시간 6시간 7시간 11시간 * 근무시간(휴게시간, 취침시간 포함)

  • 토, 일요일, 공휴일 08:30~근무일 08:30

- 평일 16:30~익일 08:30

단, 근무시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휴게시간(평일): 1.7시간(18:30~20:10)

* 휴게시간(토, 일요일, 국경일, 공휴일)

  • 아침식사(06:00~07:00), 오전휴게시간(10:00~11:00), 점심식사(12:00~13:00),

오후휴게(15:00~16:00), 저녁식사(18:00~19:00), 야간휴게(20:00~21:00), 총 6시간

* 취침시간 - 평일: 7시간(23:00~익일06:00)

  • 토, 일요일, 공휴일: 7시간(23:00~익일06:00)

* 주차일수 산출내역 구분 월별 근무일 일요일 국경일 토요일 공휴일 야간 근로일 비고 2027년 당직 용역 1월 20 5 6 31 신정 2월 18 4 6 28 구정, 구정 대체 3월 22 4 5 31 삼일절 4월 21 4 5 30 개교기념일 5월 18 (근로자의 날 포함) 5 8 31 근로자의 날 대체 재량휴업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6월 22 4 4 30 7월 21 4 6 31 제헌절 대체 8월 21 5 5 31 광복절 대체 9월 18 4 8 30 추석 재량휴업일 10월 19 5 7 31 개천절 대체 한글날 대체 11월 21 4 5 30 재량휴업일 12월 22 4 5 31 성탄절 대체 합 계 243 52 70 365 참고 1 제출서류 목록

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중소기업확인서, 거래통장 사본

나. 경비업 허가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다. 손해(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경비원 신원보증보험증권

라. 당직경비 산출내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승낙서

마. 청렴서약서, 계약보증보험증권

바. 경비인력배치신고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노무비지급 확약서

사. 경비원에 대한 서류 : 경비원 이력서(사진 부착),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채용신체검사서, 재직증명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성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아동학대전력조회회보서, 보안각서 아. 기타 계약이행확인을 위한 요구 서류 청소용역 과업지시서

완주고등학교장(이하“갑”)이라 하고 계약 상대자(용역수행업체)(이하“을”)이라 한다.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학교 건물의 내․외부를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여 철저한 위생과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고 각종 시설물과 비품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2. 관리범위 가. 시 설 명 : 완주고등학교

나. 주 소 지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172 (장기리 153번지) 완주고등학교

다. 용역규모 :

* 용역규모는 학교운영과정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 순 건물명 구 조 층수 면적(㎡) 비 고 1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3 5,253 2 별관동 철근콘크리트조 2 1,296 3 도서관동 철근콘크리트조 3 1,131 합 계 7,680 3. 청소원의 자격요건

가. 사업장(학교나 사무실 등)에서 청소 경험이 있는 자

나.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건강하다고 판정된 자

4. 근무시간

가. 학교의 특성에 따라 청소원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조정한다.

나. 근무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09:30~15:30까지 6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출근 시 행정실에 출근 사실을 알리고, 청소작업을 시행한다.(12:30에서 13:30까지 1시간 휴게시간)

다. 청소업무와 관련하여 학교의 특정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인원 및 시간에 대한 협의를 거쳐 특정 업무를 수행한다.

5. 청소구역 가. 해당 구역의 정수기 나.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수집

다. 기타 학교 시설관리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계자가 지시하는 사항

6. 청소작업 내용 가. 현관 및 강화유리 출입문

① 주 출입구로서 다수인이 왕래하는 현관은 그 청결도에 따라 건물 전체의 청결감을 좌우함으로 청소 실시에 각별하게 유의하여야 한다.

② 현관 입구 및 각 출입문(강화유리문)은 매일 2회 이상 청소하여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고, 손자국이 있거나 더러울 경우, 횟수에 불구하고 수시로 세척 한다.

③ 현관의 바닥은 월 1회 이상 깨끗이 세척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눈, 비가 와서 물과 흙이 묻어올 가능성이 있으면 매트를 깔고 매트를 청결히 유지하여 건물 내부에 물과 오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한다.

나. 화장실

① 벽면 및 칸막이(문포함)은 매일 1회 이상 손걸레로 오물을 제거하고 바닥은 수시로 걸레질을 실시하고, 타일 표면에 불순물 또는 얼룩이 있을 경우, 유기화학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약품을 사용하여 제거한 후 현상을 유지 보존토록 한다.

② 대․소변기, 세면기는 매일 1회이상 세척하고 오염 부분은 수시로 닦아낸다.

③ 변기(비데포함)는 상시 세척하여 오염물질이 없이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되도록 닦고 관리한다.

④ 금속 부분은 매일 1회 이상 닦아 광택과 청결함을 유지하도록 하고 거울은 물기나 얼룩이 없도록 수시로 닦아야 한다.

⑤ 전체 화장실의 대변기마다 비치하는 화장지 및 세면대의 비누는 학교 관계자로부터 수령 후 항상 비치하여 사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대변기 및 소변기는 매일 1회 이상 전용 세척제를 사용하여 세척하고 주 1회 이상 소독한다.

⑦ 냄새가 발생할 경우, 탈취제를 사용한다.

⑧ 휴지통은 수시로 점검하여 비우고, 오염 부분은 씻거나 닦아낸다.

다. 정수기

① 정수기 주변의 커피, 음료수, 물 등의 오염물질이 떨어졌을 경우 이를 확인하는 대로 즉시 제거하고 휴지통은 가득 차기 전에 비워야 한다.

라. 창문 및 강화유리 출입문

① 청소구역 창문은 주 1회 이상 유리 세척제를 이용하여 세척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② 창틀과 주변은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 제거한다.

바. 기 타

① 기타 학교 시설관리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계자가 지시하는 사항은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제초, 제설, 건물 주변 청소 등)

7. 공통사항

가. 청소구역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의 요구가 있을 시 청소 완료 후에 입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학교 관계자가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여 재청소를 명할 시는 지체없이 이행한다.

다. 청소 도중 발생한 쓰레기는 일반폐기물 수거가 용이 하도록 비닐봉지에 분리 포장(일반쓰레기, 재활용 쓰레기)하여 쓰레기 수집장으로 이동하여 처리한다.

라. 청소작업은 근무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마. 청소작업 도중 미장, 가구, 도구 등의 시설물의 손상된 부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학교 관계자에게 구두 통보하고 당일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 중 파손된 기물은 즉시 원상 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바. 청소원은 언어와 행동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수시로 안전교육 및 시설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 청소원의 자질을 향상해야 한다.

아. 이밖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학교의 청결을 위해 지시하는 사항은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8. 보고서 제출

청소원은 청소업무 수행에 따른 작업일지 등을 작성하여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가. 학교 청소 작업일지-붙임1 나. 특이사항 보고서 9. 기타사항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법규 및 상관례에 따르거나, 학교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붙임1】 2027년 청소 용역근무자 근로시간 (금액단위:원) 구 분 근로 일수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근로 시간합 휴게시간 취침시간 인정시간 평일 213 9:30 15:30 6시간 1시간 0시간 5시간 국경일 토,일요일 공휴일 111 9:30 15:30 6시간 1시간 0시간 5시간 * 근무시간(휴게시간 포함) - 평일 09:30 ~ 15:30

단, 근무시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휴게시간(평일, 국경일, 공휴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 1시간(점심식사 12:30~13:30)

* 주차일수 산출내역 월 근무일 미근무일 휴일 토요일 일요일 소계 비고 (휴일) 미근무 일정 1월 2 27 0 1 1 31 1.1.~1.27. 2월 18 0 2 4 4 28 구정, 구정 대체 3월 22 0 1 4 4 31 삼일절 대체 4월 21 0 1 4 4 30 개교기념일 5월 17 0 4 5 5 31 근로자의 날 대체 재량휴업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대체 6월 22 0 0 4 4 30 7월 16 6 1 4 4 31 제헌절 대체 7.26.~7.31. 8월 16 8 1 3 3 31 광복절 대체 8.1.~8.8. 9월 18 0 4 4 4 30 추석 재량휴업일 10월 19 0 2 5 5 31 개천절 대체 한글날 대체 11월 20 0 2 4 4 30 수능 재량휴업일 12월 22 0 1 4 4 31 성탄절 대체 계 213 41 19 46 46 365 【붙임2】 학교 청소 작업일지 학교명 : 완주고등학교 연월일 청 소 내 용 청 소 원 확인자 서명 비고 배정 인원 참여 인원

===== 3. 2027년 완주고 당직 (유인)경비, 청소용역_계약특수조건.hwp =====

당직 (유인)경비용역 계약특수조건

완주고등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용역업체 ○○○ (이하 ”을“이라 한다.) 간의 당직 경비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특수조건을 아래와 같이 한다.

제1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갑”이 행하는 당직유인경비용역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경비원) “을”은 경비원을 채용 또는 교체할 때에는 본교에서 기존에 근무한 용역업체 직원에 대해서 본인이 희망하거나 또는 “갑”의 요구가 있을 시는 계속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추천한 자 또는 학교와 사전에 협의를 거친 후 “갑”의 승인을 받은 후 경비원을 채용 및 교체하여야 한다.

제3조(경비원의 교체․증원․감원)

①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 수면 및 도박 등 불성실한 근무를 하거나 기타 비위 사실이 있어 “갑”이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②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휴가․병가 기타 사정에 의하여 경비 업무에 임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다른 경비원을 투입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 기간 중이라도 “갑”의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비원의 증원 또는 감원이 필요한 경우 “갑”은 경비원을 증원 또는 감원할 수 있으며, 경비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증원 또는 감원을 할 경우, 계약금액은 증액 또는 감액한다.

제4조(대가의 지급 등)

용역대가는 월별로 지급하며, “을”은 용역대가를 해당 월의 말일까지 용역비 청구내역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을”은 우리 학교에서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 노무비를 근로자에게 이체·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원의 임금)

① 본 용역의 계약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고, 불이행 시 계약해지의 이유가 된다.

② 본 용역의 계약자는 퇴직금 및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별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서명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018.01.22.) 제27조의4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사후 정산한다.

④ “을”은 “갑”이 인건비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경비원의 교육) “을”은 경비원에 대하여 경비법에서 정한 소정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교육 훈련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경비원에 대한 책임)

(1) “을”은 경비원의 인사 및 보안 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하며 경비원의 건강, 위생, 풍기, 안전관리, 업무규율의 유지 등 이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경비원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단독 책임을 지고 “갑”에 대하여 그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단독 책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②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③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④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책임 ⑤ 복지후생에 대한 책임

⑥ 경비원에 대한 관리 등 업무감독과 관련된 사항

⑦ 기타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한 종업원의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

(3) “갑”은 “을”의 경비원이 근무 태만, 불친절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해당 경비원을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해지)

(1) “갑”, “을”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는 “갑”, “을” 쌍방 중 귀책 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을”은 다음 인수업체가 그 업무를 담당할 때까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경비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2) “을” 또는 그 경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을”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전후에 걸쳐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 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하게 하였을 때

② 우리 학교의 재산 또는 물품을 “갑”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③ 이적행위를 하였거나 행할 우려가 있을 때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학교시설 등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⑤ 노사분규로 인하여 (유인)경비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⑥ “을”이 본 계약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본 용역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한 시설관리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갑”이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9조(분쟁의 해결)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따라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안) 제37조 제②항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10조(손해배상 등)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경비업자는 “갑” 또는 제3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경비업자는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경비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위탁할 수 없으며, 경비용역대금 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계약 적용 우선순위) 이 계약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제1순위 : 계약서 - 제2순위 : 당직유인경비용역 과업조건 - 제3순위 : 당직유인경비용역 계약특수조건 - 제4순위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 제5순위 :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청소용역 계약 특수조건

완주고등학교(이하 “갑”이라 한다)과 용역업체 (이하 “을”이라 한다) 간의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특수조건을 아래와 같이 한다.

제1조(용역대상 및 범위)

① “을”은 “갑”에 속하는 건물, 부대시설물 등으로 한다.

② “갑”이 사용하는 건물 및 부대시설물을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여 철저한 위생과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을”은 청소업무에 필요한 기술인력, 장비 및 용품을 사용하여 청소업무를 대행한다.

③ 본 계약에 있어서 청소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본관, 별관동, 도서관동 현관ㆍ복도ㆍ계단의 바닥세척

◦ 각 건물동 화장실의 전면세척 및 소독 ◦ 기타 학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2조(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1년)로 한다. 단, 본 계약이 종료된 후 “갑”의 사정으로 다음 계약이 늦어질 경우, 청소업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이 계약에 의한 단가 및 기타 계약조건으로 경비용역을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연장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상호 합의할 경우 2개월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무일에서 공휴일과 재량휴업일, 기타 학교장이 지정한 날은 제외한다.)

제3조 (계약사항의 변경)

용역의 범위, 기간, 비용,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갑”과 “을” 쌍방 간 합의하여 15일 전까지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대가의 지급 등)

용역대가는 월별로 지급하며, “을”은 용역대가를 해당 월의 말일까지 용역비 청구내역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을”은 우리 학교에서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 노무비를 근로자에게 이체·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원의 임금)

① 본 용역의 계약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고, 불이행 시 계약해지의 이유가 된다.

② “을”은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첨부파일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계약서 작성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을 불이행할 경우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④ “을”은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018.01.22.) 제27조의4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사후 정산한다.

⑥ “을”은 “갑”이 인건비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월별로 임금지급내역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장소제공)

“갑”은 “을”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교사 내에서 사용하는 대기실을 제공한다.

제7조(청소원 관리 및 신분보장)

① “을”은 청소원의 신규채용 및 해직 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용역 수행 시 청소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과 고용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③ “을”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④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 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⑤ “을”은 신체 건강하고, 청소업무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거나, 청소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을 할 수 없다.

가. 미성년자

나. 파산선고를 복권하지 아니한 자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기타 청소원으로 근무하기에 법적․신체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청소원에 대한 책임)

(1) “을”은 청소원의 인사 및 보안 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하며 청소원의 건강, 위생, 풍기, 안전관리, 업무규율의 유지 등 이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청소원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단독 책임을 지고 “갑”에 대하여 그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단독 책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②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③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④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책임 ⑤ 복지후생에 대한 책임

⑥ 청소원에 대한 관리 등 업무감독과 관련된 사항

⑦ 기타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한 종업원의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

(3) “갑”은 “을”의 청소원이 근무 태만, 불친절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해당 청소원을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청소원의 교체․증원․감원)

① “을”은 청소원이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 수면 및 도박 등 불성실한 근무를 하거나, “갑”의 지시사항을 태만하는 행위로 경비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기타 비위 사실이 있어 “갑”이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교체해야 한다.

② “을”은 청소원이 휴가․병가 기타 사정에 발생할 경우, 즉시 다른 청소원을 파견하여 청소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 기간 중이라도 “갑”의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증원 또는 감원이 필요한 경우 “갑”은 증원 또는 감원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증원 또는 감원할 경우 계약금액은 증액 또는 감액한다.

제10조(계약해지)

(1) “갑”, “을”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적어도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 “갑”, “을” 쌍방 중 귀책 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을”은 다음 인수업체가 그 업무를 담당할 때까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청소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2) “을” 또는 그 청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을”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전후에 걸쳐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 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였을 때

② 학교의 재산 또는 물품을 “갑”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③ 이적행위를 하였거나 행할 우려가 있을 때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하여 청사시설 등을 손괴 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했을 때

⑤ 노사분규로 인하여 교사 청소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⑥ “을”이 본 계약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본 용역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한 청소업체로써 부적당하다고 “갑”이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분쟁의 해결)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7조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12조(손해배상 등)

청소원이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을”은 “갑” 또는 제3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을”은 청소용역에 관한 “갑”의 지시감독사항을 준수하고 현 시설물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 유지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청소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위탁할 수 없으며, 청소용역대금 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계약 적용 우선순위) 이 계약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제1순위 : 계약서 - 제2순위 : 청소용역 과업지시서 - 제3순위 : 청소용역 계약특수조건 - 제4순위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 제5순위 :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 4. 2027년 완주고 당직 (유인)경비, 청소용역_원가계산서(공개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당직(유인)경비, 청소 용역 원가계산서(기초가격)
A: ▣ 용역명 : 2027년 완주고 당직(유인)경비, 청소 용역
A: 구분 D: 금액 E: 구 성 비 F: 비고
A: 순 용 역 비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D: - E: 피복 및 장구비
C: 소계 D: -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
C: 소계 D: -
B: 경 비 C: 산재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표준보수월액 기준)의 0.8%
C: 고용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표준보수월액 기준)의 1.2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표준보수월액 기준)의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의 13.14%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표준보수월액 기준)의 5%
C: 임금채권보장 D: - E: 직접노무비(임금총액 기준)의 0.06%
C: 교육훈련비 D: -
C: 소계 D: -
B: 계 D: -
A: 일반관리비 D: - E: (노무비+경비)의 9%
A: 이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
A: 공급가액 D: -
A: 부가세 D: -
A: 총용역비 D: -
A: 원가계산 결정금액 D: - E: 계수정리
A: 기초금액 D: -
A: 붙임 1. 순용역비 산출내역 1부.
A:
2. 근로시간 및 임금 산출내역 1부. 끝.

[시트: 산출내역(당직)]
A: [붙임 1]
A: 당직 (유인)경비 용역 산출내역
A: ▣ 용역명 : 2027년 완주고 당직(유인)경비, 청소 용역
A:
내역
구분 E: 산출내역 S: 금액(원) T: 비고
A: 인

건

비 B: 기본급 E: 0 F: 원 G: × H: 1,554.3 J: 시간 L: × M: 2 N: 명 R: = S: 0 T: 고용노동부고시 최저임금율적용
B: 야간근로수당 E: 0 F: 원 G: × H: 182.5 J: 시간 L: × M: 2 N: 명 R: = S: 0 T: 근로기준법 제56조
B: 근로자의 날 E: 0 F: 원 G: × H: 11 J: 시간 L: × M: 1 N: 명 R: = S: 0 T: 근로자의날 150%(휴일포함)
B: 연차수당 E: 0 F: 원 G: × H: 7.3 I: 시간 J: × K: 11 L: 일 M: x N: 2 O: 명 R: = S: 0 T: 근로기준법 제60조
B: 퇴직금 E: 0 F: 원 G: ÷ H: 12 I: 월 J: x K: 2 L: 명 R: = S: 0 T: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U: -
A: 소계① S: 0
A: 복

리 후 생

비 B: 산재보험 E: 0 F: 원 G: × H: 0.8 I: % J: × K: 12 L: 월 R: = S: 0 T: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조
2027년도 산재보험요율
B: 고용보험 E: 0 F: 원 G: × H: 1.25 I: % J: × K: 12 L: 월 R: = S: 0 T: 고용보험법 제6조
2027년도 고용보험요율
B: 건강보험 E: 0 F: 원 G: × H: 3.595 I: % J: × K: 12 L: 월 R: = S: 0 T: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B: 노인장기
요양보험 E: 0 F: 원 G: × H: 13.14 I: % J: × K: 12 L: 월 R: = S: 0 T: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B: 국민연금 E: 0 F: 원 G: × H: 5.00 I: % J: × K: 12 L: 월 R: = S: 0 T: 국민연금법 제88조
B: 임금채권보장 E: 0 F: 원 G: × H: 0.06 I: % J: × K: 12 L: 월 R: = S: 0 T: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A: 소계② S: 0
A: 교육훈련비 E: 0 F: 원 K: × L: 0 M: 명 R: = S: 0
A: 소계③ S: 0
A: 피복 및 장비 E: 0 F: 원 G: × H: 0 J: 식 K: × L: 0 M: 명 R: = S: 0
A: 합계 S: 0

[시트: 근로시간및임금산출(당직)]
A: [붙임 2]
A: 2027년 당직 (유인)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임금 산출
A: 근무일 B: 총
근로
일수 C: 1인
근로
일수 E: 출근
시간 F: 퇴근
시간 G: 근로시간합
(a) H: 휴게시간
(b) I: 취침
시간
(c)
J: 인정
시간
(a-b-c) K: 단가 L: 합 계
(인정시간*단가*
근로일수) M: 월급여
(인정시간*단가*
근로일수/12월) N: 연간
인정시간 O: 비고
A: 평일 B: 242 C: 121 E: 16:30 F: 8:30 G: 16 H: 1.7 I: 7 J: 7.3 K: 0 L: - M: - N: 1,767시간
A: 국경일
공휴일
토,일요일 B: 122 C: 61 E: 8:30 F: 8:30 G: 24 H: 6 I: 7 J: 11 K: 0 L: - M: - N: 1,342시간
A: 근로자의날 B: 1 C: 1 E: 8:30 F: 8:30 G: 24 H: 6 I: 7 J: 11 K: 0 L: - M: - N: 11시간
A: 야간근로 B: 365 C: 182.5 E: 22:00 F: 23:00 G: 1 H: 0 J: 1 K: 0 L: - M: - N: 365시간
A: 합계 L: - M: -
A: ○ 근무일 : 2027.1.1 ~ 2027.12.31
A: ○ 휴게시간(평일, 근로자의 날) : 총 1시간40분(저녁1시간40분) / 야간휴게(18:30~20:10)
A: ○ 휴게시간(토,공휴일) : 아침식사(06:00~07:00), 오전휴게시간(10:00~11:00), 점심식사(12:00~13:00), 오후휴게(15:00~16:00), 저녁식사(18:00~19:00),

야간휴게(20:00~21:00), 총 6시간
A: ○ 취침시간 : 7시간(23:00~06:00)
A:
=> 휴게시간, 취침시간, 야간근로시간은 학교예산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A: 2027년 월별 근무일수 산정
A: 월 B: 근무일 C: 근로자의 날 D: 휴일 E: 토요일 F: 일요일 G: 소계 H: 비고
A: 1월 B: 20 D: 1 E: 5 F: 5 G: 31 H: 신정
A: 2월 B: 18 D: 2 E: 4 F: 4 G: 28 H: 구정, 구정 대체
A: 3월 B: 22 D: 1 E: 4 F: 4 G: 31 H: 삼일절
A: 4월 B: 21 D: 1 E: 4 F: 4 G: 30 H: 개교기념일
A: 5월 B: 17 C: 1 D: 4 E: 4 F: 5 G: 31 H: 근로자의 날 대체
재량휴업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A: 6월 B: 22 D: 0 E: 4 F: 4 G: 30
A: 7월 B: 21 D: 1 E: 5 F: 4 G: 31 H: 제헌절 대체
A: 8월 B: 21 D: 1 E: 4 F: 5 G: 31 H: 광복절 대체
A: 9월 B: 18 D: 4 E: 4 F: 4 G: 30 H: 추석
재량휴업일
A: 10월 B: 19 D: 2 E: 5 F: 5 G: 31 H: 개천절 대체
한글날 대체
A: 11월 B: 21 D: 1 E: 4 F: 4 G: 30 H: 재량휴업일
A: 12월 B: 22 D: 1 E: 4 F: 4 G: 31 H: 성탄절 대체
A: 계 B: 242 C: 1 D: 19 E: 51 F: 52 G: 365

[시트: 산출내역(청소)]
A: [붙임 1]
A: 청소 용역 산출내역
A: ▣ 용역명 : 2027년 완주고 당직(유인)경비, 청소 용역
A:
내역
구분 E: 산출내역 S: 금액(원) T: 비고
A: 인

건

비 B: 기본급 E: 0 F: 원 G: × H: 1,620.0 J: 시간 L: × M: 1 N: 명 R: = S: 0 T: 고용노동부고시 최저임금율적용
B: 야간근로수당 E: 0 F: 원 G: × H: 0.0 J: 시간 L: × M: 1 N: 명 R: = S: 0 T: 근로기준법 제56조
B: 근로자의 날 E: 0 F: 원 G: × H: 0 J: 시간 L: × M: 1 N: 명 R: = S: 0 T: 근로자의날 150%
B: 연차수당 E: 0 F: 원 G: × H: 5 I: 시간 J: × K: 10 L: 일 M: x N: 1 O: 명 R: = S: 0 T: 근로기준법 제60조
B: 퇴직금 E: 0 F: 원 G: ÷ H: 12 I: 월 J: x K: 1 L: 명 R: = S: 0 T: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A: 소계① S: 0
A: 복

리 후 생

비 B: 산재보험 E: 0 F: 원 G: × H: 0.8 I: % J: × K: 12 L: 월 R: = S: 0 T: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조
B: 고용보험 E: 0 F: 원 G: × H: 1.25 I: % J: × K: 12 L: 월 R: = S: 0 T: 고용보험법 제6조
B: 건강보험 E: 0 F: 원 G: × H: 3.595 I: % J: × K: 12 L: 월 R: = S: 0 T: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B: 노인장기
요양보험 E: 0 F: 원 G: × H: 13.14 I: % J: × K: 12 L: 월 R: = S: 0 T: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B: 국민연금 E: 0 F: 원 G: × H: 5.00 I: % J: × K: 12 L: 월 R: = S: 0 T: 국민연금법 제88조
B: 임금채권보장 E: 0 F: 원 G: × H: 0.06 I: % J: × K: 12 L: 월 R: = S: 0 T: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A: 소계② S: 0
A: 교육훈련비 E: 0 F: 원 K: × L: 0 M: 명 R: = S: 0
A: 소계③ S: 0
A: 피복 및 장비 E: 0 F: 원 G: × H: 0 J: 식 K: × L: 0 M: 명 R: = S: 0
A: 합계 S: 0

[시트: 근로시간및임금산출(청소)]
A: [붙임 2]
A: 2027년 청소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임금 산출
A: 근무일 B: 총
근로
일수 C: 1인
근로
일수 D: 출근
시간 E: 퇴근
시간 F: 근로시간합
(a) G: 휴게시간
(b) H: 취침
시간
(c)
I: 인정
시간
(a-b-c) J: 단가 K: 합 계
(인정시간*단가*
근로일수) L: 월급여
(인정시간*단가*
근로일수/12월) M: 연간
인정시간 N: 비고
A: 평일 B: 213 C: 213 D: 9:30 E: 15:30 F: 6 G: 1 H: 0 I: 5 K: - L: - M: 1,065시간
A: 국경일
공휴일
토,일요일 B: 111 C: 111 D: 9:30 E: 15:30 F: 6 G: 1 H: 0 I: 5 K: - L: - M: 555시간
A: 근로자의날 B: 0 C: 0 D: 9:30 E: 15:30 F: 0 G: 0 H: 0 I: 0 K: - L: - M: 0시간
A: 야간근로 C: 0 F: 0 G: 0 I: 0 K: - L: - M: 0시간
A: 합계 K: - L: -
A: ○ 근무일 : 2027.1.1. ~ 2027.12.31.
A: ○ 휴게시간(평일, 국경일, 공휴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 1시간(점심식사 12:30~13:30)
A:
=> 휴게시간은 학교예산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A: 2027년 월별 근무일수 산정
A: 월 B: 근무일 C: 미근무일 D: 휴일 E: 토요일 F: 일요일 G: 소계 H: 비고(휴일) I: 미근무일정
A: 1월 B: 2 C: 27 D: 0 E: 1 F: 1 G: 31 I: 1.1.~1.27.
A: 2월 B: 18 C: 0 D: 2 E: 4 F: 4 G: 28 H: 구정, 구정 대체
A: 3월 B: 22 C: 0 D: 1 E: 4 F: 4 G: 31 H: 삼일절 대체
A: 4월 B: 21 C: 0 D: 1 E: 4 F: 4 G: 30 H: 개교기념일
A: 5월 B: 17 C: 0 D: 4 E: 5 F: 5 G: 31 H: 근로자의 날 대체
재량휴업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대체
A: 6월 B: 22 C: 0 D: 0 E: 4 F: 4 G: 30
A: 7월 B: 16 C: 6 D: 1 E: 4 F: 4 G: 31 H: 제헌절 대체 I: 7.26.~7.31.
A: 8월 B: 16 C: 8 D: 1 E: 3 F: 3 G: 31 H: 광복절 대체 I: 8.1.~8.8.
A: 9월 B: 18 C: 0 D: 4 E: 4 F: 4 G: 30 H: 추석
재량휴업일
A: 10월 B: 19 C: 0 D: 2 E: 5 F: 5 G: 31 H: 개천절 대체
한글날 대체
A: 11월 B: 20 C: 0 D: 2 E: 4 F: 4 G: 30 H: 수능
재량휴업일
A: 12월 B: 22 C: 0 D: 1 E: 4 F: 4 G: 31 H: 성탄절 대체
A: 계 B: 213 C: 41 D: 19 E: 46 F: 46 G: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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