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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9774] 군도2호선(수북초)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489만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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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 =====
담양군 공고 제2026-1488호

군도2호선(수북초)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견적 제출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군도2호선(수북초)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276번지 일원

다. 사업규모 : 폐콘크리트 64.2톤, 폐아스콘 417.1톤 *총 481.3톤

라.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예정금액 : 금27,380,000원(금이천칠백삼십팔만원)

바. 기초금액 : 금27,380,000원(금이천칠백삼십팔만원)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제한), 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및 처리장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담양군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등록 및 개시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입찰)일시 비 고 2026.11.5.(목) 10:00 2026.11.10.(화) 10:00 2026.11.10.(화) 11:00 개찰전용PC

※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당일 개찰후부터 16:00까지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개찰 17:00),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
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총액 입찰로서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결정 게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관련법령상 해당되는경우에 한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공고 조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시방서(지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안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 실시합니다.

차. 본 입찰(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담양군 재무과(061-380-3291), 기획실 감사팀장(061-380-3032~3033) 및 홈페이지(www.damyang.go.kr → 전자민원상담)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카.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환경과(☎061-380-3073)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재무과(☎061-380-32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4. 담양군 재무관

===== 공고문.pdf =====
담양군 공고 제2026-1488호
군도2호선(수북초)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견적 제출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군도2호선(수북초)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276번지 일원
다. 사업규모 : 폐콘크리트 64.2톤, 폐아스콘 417.1톤 *총 481.3톤
라.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예정금액 : 금27,380,000원(금이천칠백삼십팔만원)
바. 기초금액 : 금27,380,000원(금이천칠백삼십팔만원)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제한), 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
를 받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
하는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및 처리장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담양군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

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
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등록 및 개시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입찰)일시 비 고
2026.11.5.(목) 10:00 2026.11.10.(화) 10:00 2026.11.10.(화) 11:00 개찰전용PC
※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당일 개찰후부터 16:00까지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개찰 17:00),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
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총액 입찰로서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응
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결정 게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
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
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

는 계약체결 시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관련법령상 해당되는경우에 한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
원확인 입찰이 곤란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
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 제출이 가
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공고 조건, 입찰유
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시방서(지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
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
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나, 미 자격자가 고
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안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 실시합니다.
차. 본 입찰(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담양군 재무과(061-380-3291), 기획실 감사팀장(061-380-3032~3033) 및 홈페이지
(www.damyang.go.kr → 전자민원상담)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
직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카.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환경과(☎061-380-3073)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재무과(☎061-380-32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4.
담양군 재무관

===== 2.0 폐-설계서(수북초).xls =====

[시트: 설계_표]
D: 군도2호선(수북초)회전교차로 설치사업
C: 건설폐기물처리 설계서
F: 2026. 10.
E: 마크 F: 담양군

[시트: 간지1]
E: 설계설명서

[시트: 설계설명]
A: 설계설명서
C: 1. D: 공사명 J: : K: 군도2호선(수북초)회전교차로 설치사업
C: 2. D: 위치 J: : K: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276번지 일원.
C: 3. D: 목적 J: : K: 본 사업은 현장내에서 철거한 구조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 처리까지를 말하며,
K: 건설폐기물을 위탁 처리함으로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사업진행을 원활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C: 4. D: 공사개요 J: :
D: 1) E: 폐기물 처리 M: : N: 481.30 Ton
E: - F: 폐콘크리트 N: : O: 64.20 Ton
E: - F: 폐아스콘 N: : O: 417.10 Ton
D: 2) E: 폐기물 운반 M: : N: 481.30 Ton
E: - F: 건설폐재류 운반 N: : O: 481.30 Ton T: (30km 이내, 15톤 덤프) AZ: 15톤 덤프
C: 5. D: 공사기간
D: 본 사업에 소요되는 공기는
개월로 한다. S: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D: 1) E: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D: 2) E: 지장물 철거 및 도로 편입용지 기공 승낙 지연 등으로 공사연장이 불가피 할 때.
D: 3) E: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때.
C: 6. D: 설계 변경 조건
D: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D: 1) E: 폐기물 처리장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D: 2) E: 폐기물량은 정산 처리한다.
C: 7. D: 기 타 사 항
D: 1) E: 폐기물 운반시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 2) E: 폐기물 운반시 적재한 폐기물이 낙하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덮개를 철저히 씌워야한다.
D: 3) E: 폐기물 운반시 적재한 폐기물이 낙하하여 생긴 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D: 4) E: 본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D: 5) E: 공사중에 발생하는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트: 간지2]
E: 시방서

[시트: 시방서_일반]
A: 시방서 (폐기물관련, 공사 도급자용)
A: 1. 목
적
A: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A: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A: 2. 용어 정의
A: 가. 사업장 폐기물 : 대기 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제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B: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A: 1) 사업장(일반)폐기물 : 사업장 폐기물로서 지정 폐기물 및 건설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B: -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 할 수 있는 경우에는
B: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 할 수 있다.
B: -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레미콘 및 콘크리트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된 폐 레미콘 및 폐 콘크리트 제품은
A: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다. B: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다.
A: 2) 사업장(건설)폐기물 : 다음사항 참조.
A: 3. 건설폐기물 처리절차
A: 가. 사업장의 범위
A: 1) 폐기물 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A: 2)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A: 나.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배출자의 신고
A: 1) 신고 : 다음 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공사착공일 3일전까지 관련법규에 의거
B: 폐기물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B: - 폐기물 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B: -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A: ※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A: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B: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B:
받은 자를 포함)는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B:
운반할 수 있다.
A: ▶ 위의 폐기물(폐콘트리트)를 해당 시, 군, 구 에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집수리 및 이사로 인한 폐기물 등
B:
일시에 다량 배출되는 폐기물 PP포대에 담은 후 배출해야 한다.
B: 다만, PP포대에 담기 어려운 다량 폐기물은 배출자가 직접운반 매립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B:
이럴 경우 2일전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환경보호과 및 읍사무소)에게 구두, 서면, 전화, FAX등을 사용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B:
하며 처리수수료는 해당 시, 군, 구 조례단가를 적용한다.
A: 2) 변경신고 : 1항에 의하여 신고를 한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비, 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관련법규에 의거
B: 변경신고서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 신고한 사업장 폐기물의 총 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B: - 신고 당시에는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이상 새로 배출되는 경우.
B: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B: -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별처리 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동일한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를 제외)
B: - 대상 사업자의 수 및 대상 폐기물의 종류가 변경한 경우.(공동처리의 경우에 한함)
A: 3) 미신고대상
B: -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는
B:
생활 폐기물로 구분되며 해당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B:
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A: ▶ 위의 폐기물(폐콘트리트)를 해당 시, 군, 구 에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집수리 및 이사로 인한 폐기물 등
B:
일시에 다량 배출되는 폐기물은 PP포대에 담은 후 배출해야 한다.
B: 다만, PP포대에 담기 어려운 다량 폐기물은 배출자가 직접운반 매립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B:
이럴 경우 2일전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환경보호과 및 읍사무소)에게 구두, 서면, 전화, FAX등 사용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B:
처리수수료는 해당 시, 군, 구 조례단가를 적용한다.(신고접수 후 납부통지서 및 스티커 발부)
A: 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도급자)의 의무 등
A: 1)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A: 2) 생산공정에 있어서는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A: 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도급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발생지 관할 시,군,구청에게
B: 신고해야 한다.
A: 라.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A: 1) 사업장 배출자(도급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관련 법규에 적법한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A: 2)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하는 자는 배출, 운반 또는 처리 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폐기물의 인계서를
B: 작성하여야 한다.
A: 4. 건설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
A: 가. 공통사항
A: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A: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A: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 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B: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A: 나. 현장 내 소운반
A: 1)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현장 내 소운반은 현장차량으로 가능하며 성상별, 종류별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A: 2) 건설폐기물은 수집,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 운반차량에게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운반
B: 하여야 한다.
A: 다. 임시야적
A: 1) 건설폐기물을 현장 내에 임시야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야적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A: 2)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 현장에서 건설폐재류, 폐 목재, 폐합성수지, 폐 금속류(철근 등)등의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B: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B: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 와
B: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A: 3)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보관 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A: 4)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A: 5. 폐기물 처리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
A: 가. 폐기물수집, 운반업 : 폐기물은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A: 나. 폐기물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B: 경우 제외)하는 영업
A: 다. 폐기물최종처리업 :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은 매립 등(해역배출 제외)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 처리하는 영업.
A: 라. 폐기물종합처리업 : 폐기물처리설치는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 처리 및 최종처리를 함께 하는 영업.
A: ※ 나항과 라항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가항에 의한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A: 수집, 운반할 수 있다.
A: 6. 도급현장에서 폐기물 반출 시 숙지사항
A: 가
현장에서 폐기물 반출시는 2일전까지 감독 공무원 및 폐기물처리용역업체(현장대리인)에게 그 사항을 유선 또는 FAX로 반출계획을 성상별,
B: 종류별로 보고 또는 통보해야 한다.
E: 과업지시서
A: 과업지시서 (폐기물관련- 폐기물용역 수행자용)
A: 1. 목
적
A: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A: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A: 2. 건설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
A: 가. 수집, 운반의 경우
A: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A: 2) 건설폐기물은 수집,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 운반차량에게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운반
B: 하여야 한다.
A: 3)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m이상,
B: 세로 0.5m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B: 크기를 조정 할 수 있다.
A: 나. 현장 내 보관의 경우
A: 1)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A: 3. 폐기물 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
A: 가. 폐기물수집, 운반업 : 폐기물은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A: 나. 폐기물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B: 경우 제외)하는 영업
A: 다. 폐기물처리 용역수행을 위하여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하기 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 등을 감독 공무원에게 보고하고 현장 내에서 반출할 경우
B: 공사감독공무원의 승인이 없이 반출 할 수 없다.
A: 라.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시에는 반출일자 별로 반출물량에 대하여 성상별, 종류별, 물량 등을 별지 폐기물반출대장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B: 폐기물 간이인수, 인계서 사본 및 계량전표 사본을 첨부하여 반출일로부터 3일이내에 감독 공무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A: 4. 개량검사
A: 가. 감독원에게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에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단계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현장확인을 감독 공무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B: 다음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A: 5. 공사의 일시 중지
A: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A: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A: 나. 용역업체가 설계도 또는 감독 공무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A: 다. 용역처리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A: 6. 제출사항
A: 가.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준공계 등은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계약부서(재무과 경리계)에 제출해야 하며 계약부서에 제출한 서류에
B: 대해서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A: 나. 공사사진 제출
A: 폐기물 처리용역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공사기록사진(사진첩 3부)을 제출하여야 한다.
A: 1) 착공 전 사진
A: 2) 용역기록 사진(사진규격 3×4)
B: - 폐기물 종류, 성상별로 상차, 운반 계량 등 용역수행과정
A: 다
용역완료(준공)시 제출서류
A: 1) 계량전표, 폐기물 간이 인수·인계서, 폐기물반출대장, 처리용역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공사기록사진(사진첩 3부)을 제출
B: 하여야 한다.
A: 2) 착공 전 사진
A: 3) 용역기록사진(사진규격 3×4) : 폐기물 종류, 성상별로 상차, 운반 계량 등 용역수행과정
A: 7. 운반차량
A: 가.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A: 나. 건설폐기물은 수집, 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 운반차량에게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운반
B: 하여야 한다.
A: 다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m이상,
B: 세로 0.5m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의 수집, 운반증 발급기관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B: 크기를 조정 할 수 있다.
A: 8. 폐기물 처리 용역업체의 경우
A: 폐기물처리 용역업체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A: 가. 모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설계서, 계약서(시방서 포함)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야 하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B: 책임을 져야 한다.
A: 나.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하여 기술자격(경력자)취득 인정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용역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A: 다. 본 용역수행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A: 라. 폐기물처리 용역업체는 용역수행 중 용역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외의 시설물, 안전사고 등으로 제 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폐기물
B: 처리 용역업체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A: 9. 용역(준공) 검수
A: 가. 폐기물 처리용역업체는 용역이 완료 되기 전에 공사 감독부서의 사전검사를 득한 후 용역완료(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A: 나. 용역완료(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가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폐기물처리용역업체
B: 부담으로 재 용역을 하여야 한다.
A: 10. 설계변경
A: 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물량을 변경 할 수 있으며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B: 할 수 있다.
A: 1) 타당한 사유로 인하여 물량조정이 있을 경우.
A: 2) 기타 관련법규에 의하여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어 물량조정이 필요하였을 경우.

[시트: 간지3]
E: 설계내역서

[시트: 예산서(上)]
A: 설계일자 K: 조사자 S: 설계자 AA: 심사자 AI: 팀 장 AQ: 과 장
A: 2026년 10월
일
AX: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276번지 일원.
L: 군도2호선(수북초)회전교차로 설치사업
K: 건설폐기물처리 설계내역서
M: ○ 공사 개요
N: 1) O: 폐기물 처리 W: : X: 481.30 Ton
O: - P: 폐콘크리트 X: : Y: 64.20 Ton
O: - P: 폐아스콘 X: : Y: 417.10 Ton
N: 2) O: 폐기물 운반 W: : X: 481.30 Ton
O: - P: 건설폐재류 운반 X: : Y: 481.30 Ton AD: (30km 이내, 15톤 덤프)
N: 총공사비 T: : U: 일금이천칠백삼십팔만원정 AK: (₩27,380,000)
P: 도급예정액 V: : W: 일금이천칠백삼십팔만원정 AK: (₩27,380,000)
Q: 마크 S: 담양군

[시트: 총괄표]
A: 총괄표
B: 군도2호선(수북초)회전교차로 설치사업
A: 종별
C: 요율 D: 단위 E: 총액 F: 노무비 G: 재료비 H: 경비 I: 비고
A: 1. B: 폐기물 처리 E: 15,415,754 F: - G: - H: 15,415,754 I: K: 15,415,754
A: 2. B: 폐기물 운반 D:
E: 9,481,610 F: - G: - H: 9,481,610 I: K: 9,481,610
B: ☞ 순공사비 계 D:
E: 24,897,364 F: 0 G: 0 H: 24,897,364 I: K: 24,897,364
A: 3. B: 만단위 조정 (절사) D:
E: -6,455
B: ☞ 공급가액 D:
E: 24,890,909 F:
G:
H:

A: 4. B: 부가가치세 C: 10.000 D: % E: 2,489,091 F: 공급가액 * 0.10
B: ☞ 도급예정액 D: -4 E: 27,380,000 F:
G:
H:
K: 만단위 절사
B: ☞ 총 공사비 D:
E: 27,380,000

[시트: 설계서]
A: 공사비명세서
B: 군도2호선(수북초)회전교차로 설치사업
A: 명칭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합계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비 N: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A: 1. B: 폐기물 처리 C:
D: 481.30 G: 15,415,754 I: 0 K: 0 M: 15,415,754
B: 폐콘크리트 D: 64.20 E: Ton F: 31,142 G: 1,999,316 I: 0 K: 0 L: 31,142 M: 1,999,316
B: 폐아스콘 D: 417.10 E: Ton F: 32,166 G: 13,416,438 I: 0 K: 0 L: 32,166 M: 13,416,438
A: 2. B: 폐기물 운반 D: 481.30 G: 9,481,610 I: 0 K: 0 M: 9,481,610
B: 건설폐재류 운반 C: 30km 이내 D: 481.30 E: Ton F: 19,700 G: 9,481,610 I: 0 K: 0 L: 19,700 M: 9,481,610 N: 15톤 덤프

[시트: 처리비]
A: ▣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Q: [자료제공 : ㈔한국건설자원협회]
Q: (단위 : 원/톤) S: 부가세 포함
A: 품명 F: 적용범위 O: 단위 P: 적용단가 S: 적용단가
A: 폐콘크리트 F: 토목 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O: Ton P: 31,142 S: 34,256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F: 포장도로에서 발생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O: Ton P: 32,166 S: 35,383
A: 건설폐재류 F: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상태로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폐벽돌, 폐기와, 폐토사 등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광물질이 각각 또는 혼합배출된 상태 O: Ton P: 49,571 S: 54,528
A: 건설오니 F: 준설공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洗輪)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함수율 85%이내로
건조되어 운반 및 처리 가능한 상태 O: Ton P: 60,891 S: 66,980
A: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가연물5%) F: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 이하 혼합된 것 O: Ton P: 72,721 S: 79,993
A: 혼합건설
폐기물 C: 불연성+가연성 F: 불연성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O: Ton P: 188,715 S: 207,587
C: 기타+가연성 F: 불연성을 제외한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 폐샌드위치판넬은 주로 난연성 재료 또는 폐단열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 폐판넬과 처리방법 및 단가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 단가 적용불가(폐샌드위치판넬 처리단가는 별도로 산정하여

적용 필요) O: Ton P: 192,887 S: 212,176
A: [ 해 설 ]
A: ① 동 처리단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85호(2025.5.1) "예정가격작성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2025.7.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됨
A: ②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경유가, 노임, 원부자재, 수리수선비, 소모품료 등의 기준과 2025년 건설공사표준품셈을 반영하여 원가계산한 결과임
A: ③ 동 처리단가에는 이윤, 일반관리비,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2차 폐기물(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비ㆍ폐기물처분부담금 및 운반비가

포함되었으며, 수집운반비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
A: ④ 처리대상폐기물의 규격이 80*80cm 이상으로서 별도의 소할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8-2-15 대형브레이커’ 품 등을 참고하여 소할품의 별도 계상이 필요함
A: ⑤ 동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 산출 시 건설현장(배출현장)에서의 분리ㆍ선별비용을 처리비에 포함하여서는 안 되며,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비용은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단가가 아님
A: ⑥ 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음에도 이를 ‘폐콘크리트’ 또는 ‘건설폐재류’ 등으로 설계하여서는 안 되며,

동 처리단가는 폐기물 발생 성상, 지역, 발생물량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3차 파쇄시설을 기준으로 산정됨

(다만, 단가를 예외적용 할 경우 그 산출근거 및 관련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함)
A: ⑦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 및 야간 작업 진행 시, 적용단가의 15%를 할증하여 적용함
A: ⑦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순환골재의 판매 수익을 차감한 단가임 (2026.1.1부터 적용)
Q: [발취] 2026년 1월 물가자료 (하권) P151 S: [발취] 2026년 11월 물가자료 (하권) P151
A:
▫ 본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59호, ’19.8.19) 중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 처리단가임.

[관련규정 : Ⅲ.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 및 위·수탁 계약 등 - 1.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 가. 적정처리비(예정가격) 산정 - 2호]
A: ⑧ 2011년도 상반기('11.1~'11.6)에 발표한 단가의 경우 기존의 원가계산 산출방법과 상이함. 따라서 계약법령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ESC 또는 DSC)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별도로 재산정하여 적용해야 함.
A: ※ 혼합건설폐기물의 혼합비율이 적용혼합비율의 중간에 있을 때의 적용단가는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함.
B: 적용요율 및 단가 I: 산식)
B: 가연성 5%이하 혼합 F: 72,721.0 I: y = y1 - (( x1 - x ) * ( y1 - y2 ) / ( x1 - x2 ))
I: (x:당해혼합비율, x1:큰혼합비율, x2:작은혼합비율)
I: (y:당해적용단가, y1:큰혼합비율 적용단가, y2:작은혼합비율 적용단가)
B: 산정요율 및 단가
B: #REF! F: #VALUE!
B: #REF!

[시트: 가연성_처리비]
A: 산업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 소각처리단가
O: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제공 Q: (단위 : 원/톤) S: 부가세 포함
A: 처리시설 D: 폐기물 종류 O: 단위 P: 처리
수수료 S: 처리
수수료
A: 소각시설 D: 지정
폐기물 F: 폐유 I: 액상 O: Ton P: 414,000 S: 455,400
I: 고상 O: Ton P: 350,000 S: 385,000
F: 폐유기용제 I: 할로겐족 O: Ton P: 600,000 S: 660,000
I: 비할로겐족 O: Ton P: 397,000 S: 436,700
F: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 I: 폐합성수지 O: Ton P: 376,000 S: 413,600
I: 폐페인트 및 폐락카 O: Ton P: 390,000 S: 429,000
F: 폐유독물 (사업장, 실험실 등에서 발생되는 폐유독물) O: Ton P: 2,600,000 S: 2,860,000
A: 처리시설 D: 폐기물 종류 O: 단위 P: 처리
수수료 S: 처리
수수료
A: 소각시설 D: 일반
폐기물 F: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O: Ton P: 249,000 S: 273,900
F: 고분자화합물 등 기타 소각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O: Ton P: 255,000 S: 280,500
F: 폐목재류 O: Ton P: 263,000 S: 289,300
F: 동물성 잔재물 O: Ton P: 285,000 S: 313,500
F: 식물성 잔재물 O: Ton P: 265,000 S: 291,500
F: 오니류 O: Ton P: 310,000 S: 341,000
F: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O: Ton P: 385,000 S: 423,500
D: 건설폐기물 F: 혼합건설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 O: Ton P: 315,000 S: 346,500
Q: [발취] 2023년 1월 물가정보(Ⅱ) P464 S: [발취] 2026년 11월 물가정보 (Ⅱ) P464
A: [ 해 설 ]
A: ① 상기 처리수수료는 부가세 별도임.
A: ② 본 처리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64호(2019.12.18),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4호(2020.6.10) 등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됨.
A: ③ 동 처리단가는 경유가, 노임, 원부자재, 수리수선비, 소모품료 등을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임.
A: ④ 동 처리단가에는 이윤, 일반관리비,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2차 폐기물(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비 및 운반비가 포함되었으며,

수집운반비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
A: ⑤ 2종류 이상의 처리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위의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를 적용한다.
A: ⑥ 소각처리수수료는 반입폐기물의 성상, 종류 등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양하므로 반입폐기물의 성상, 처리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처리시설운영자가 고시된 수수료범위 내에서 결정ㆍ적용하되, 소각대상일반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성상이 유사한 지정폐기물

수수료의 90%를 상회 할 수 없다.
A: ⑦ 변압기, 콘덴서, 드럼통 등 밀폐용기에 들어있는 폐기물로서 처리시설에 투입하기 위하여 절단, 파쇄, 용융 등의 별도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자가 정하는 처리수수료를 추가 적용 할 수 있다.
A: ⑧ 기타 위의 수수료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폐기물의 수수료는 처리시설 운영자가 결정한다.
A: ⑨ 처리수수료 및 운반비중 고정비는 십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백원단위로 하고, 운반비중 변동비는 원단위로 한다.
A: ⑩ 처리위탁 받은 폐기물을 처리시설 운영자가 운반하는 경우에는 위에 정한 수수료에 종류별 운반비를 합산하며, 운반비는 운반차종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A: ⑪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낙찰가격을 처리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시트: 운반비]
A: ▣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비 (2026.01.01적용)
J: [자료제공 : (사)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J: ※ 매립지 반입료, 중간처리비 및 부가가치세 제외. L: 부가세 포함
A: 구분 E: 30Km F: 35Km G: 40Km H: 50Km I: 60Km J: 비고 L: 구 분 M: 30Km N: 35Km O: 40Km P: 50Km Q: 60Km
A: 건설폐재류 B: 2 4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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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 C: 중
량
기
준
(1ton) D: 상차비 E: 3,890 F: 3,890 G: 3,890 H: 3,890 I: 3,890 J: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트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L: 상차비
D: 운반비 E: 16,450 F: 18,380 G: 20,240 H: 24,050 I: 27,800 L: 운반비 M: 18,095 N: 20,218 O: 22,264 P: 26,455 Q: 30,580
D: 소계 E: 20,340 F: 22,270 G: 24,130 H: 27,940 I: 31,690 L: 계
B: 1 5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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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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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1ton) D: 상차비 E: 3,890 F: 3,890 G: 3,890 H: 3,890 I: 3,890 L: 상차비
D: 운반비 E: 19,700 F: 22,170 G: 24,710 H: 29,810 I: 34,740 L: 운반비 M: 21,670 N: 24,387 O: 27,181 P: 32,791 Q: 38,214
D: 소계 E: 23,590 F: 26,060 G: 28,600 H: 33,700 I: 38,630 L: 계
B: 4.5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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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1ton) D: 상차비 E: 3,890 F: 3,890 G: 3,890 H: 3,890 I: 3,890 L: 상차비
D: 운반비 E: 37,430 F: 42,760 G: 48,150 H: 59,400 I: 70,680 L: 운반비 M: 41,173 N: 47,036 O: 52,965 P: 65,340 Q: 77,748
D: 소계 E: 41,320 F: 46,650 G: 52,040 H: 63,290 I: 74,570 L: 계
B: 2.5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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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1ton) D: 상차비 E: 3,900 F: 3,900 G: 3,900 H: 3,900 I: 3,900 L: 상차비
D: 운반비 E: 61,280 F: 70,750 G: 79,570 H: 97,570 I: 116,350 L: 운반비 M: 67,408 N: 77,825 O: 87,527 P: 107,327 Q: 127,985
D: 소계 E: 65,180 F: 74,650 G: 83,470 H: 101,470 I: 120,250 L: 계
A: 혼합건설폐기물 B: 2 4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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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 C: 중
량
기
준
(1ton) D: 상차비 E: 6,420 F: 6,420 G: 6,420 H: 6,420 I: 6,420 J: 혼합건설폐기물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L: 상차비
D: 운반비 E: 61,880 F: 65,710 G: 69,790 H: 78,590 I: 86,620 L: 운반비 M: 68,068 N: 72,281 O: 76,769 P: 86,449 Q: 95,282
D: 소계 E: 68,300 F: 72,130 G: 76,210 H: 85,010 I: 93,040 L: 계
B: 1 6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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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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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1ton) D: 상차비 E: 6,420 F: 6,420 G: 6,420 H: 6,420 I: 6,420 L: 상차비
D: 운반비 E: 74,930 F: 80,360 G: 87,170 H: 98,590 I: 111,400 L: 운반비 M: 82,423 N: 88,396 O: 95,887 P: 108,449 Q: 122,540
D: 소계 E: 81,350 F: 86,780 G: 93,590 H: 105,010 I: 117,820 L: 계
A: [ 주 ]
A: 1) 본 수집운반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85호(2025.5.1) "예정가격 작성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25.7.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되었음.
A: 2)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경유가,노임, 원부자재, 수리수선비, 소모품비 등의 시중조사단가 기준과 2025년 표준품셈을 반영하여 원가계산한 결과임.
A: 3) 상기 단가는 이윤, 일반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 수집운반비, 매립지반입료, 중간처리비 및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임.
A: 4) 건설폐재류의 경우 적재 비중은 흐트러진상태로서 1.6 톤/㎥, 혼합건설폐기물의 경우 적재 비중은 0.63톤/㎥을 기준으로 하였음.
A: 5)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은 24톤 덤프트럭(적재 용량 15.03㎥), 15톤 덤프트럭(적재 용량 9.39㎥), 4.5톤 덤프트럭(적재 용량 2.82㎥),

2.5톤 덤프트럭(적재 용량 1.57㎥)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혼합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은 24톤 암롤트럭(적재함 용량 30㎥),

16톤 암롤트럭(적재함 용량 20㎥)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A: 6) 거리는 편도 거리를 기준으로 왕복 비용으로 계산하였음.
A: 7) 상기 단가는 성상의 형태(분리된 상태), 지역에 따라 단가가 변동될 수 있으며, 30㎞이하는 30㎞ 금액을 기본으로 함.
A: 8). 운반거리가 60㎞를 초과하거나 적용거리 중간에 있을 경우 적용단가는 직선보간법에의하여 산정함.

(60㎞를 초과하는 경우 50㎞와 60㎞ 사이의 금액을 ㎞당으로 환산한금액을 초과거리에 곱하여 가산함)
A:
예시)
건설폐재류(24톤 덤프) 60㎞이상 ㎞당 단가 : [27,020(60㎞운반비) - 23,380(50㎞운반비)] ÷ 10㎞ = 364원

-> 70㎞ 중간처리대상폐기물의 운반비는 27,020원(60㎞운반비) + (364원 × 10㎞) = 30,660원
A: 9) 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단가는 2026.1.1부터 적용을 기준으로 함.
J: [발취] 2026년 1월 물가자료 (하권) P150 L: [발취] 2026년 11월 물가자료 (하권) P150
A: 직선보간법에 의한 운반비 산정
L: 부가세 포함 S: 직선보간 기준
A: 구분 E: 5Km F: 10Km G: 15Km H: 20Km I: 25Km J: 비고 L: 구 분 M: 5Km N: 10Km O: 15Km P: 20Km Q: 25Km S: 30Km T: 35Km
A: 건설폐재류 B: 2 4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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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on) D: 상차비 E: 3,890 F: 3,890 G: 3,890 H: 3,890 I: 3,890 J: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트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L: 상차비 S: 3,890 T: 3,890
D: 운반비 E: 6,800 F: 8,730 G: 10,660 H: 12,590 I: 14,520 L: 운반비 M: 7,480 N: 9,603 O: 11,726 P: 13,849 Q: 15,972 S: 16,450 T: 18,380
D: 계 E: 10,690 F: 12,620 G: 14,550 H: 16,480 I: 18,410 L: 계 S: 20,340 T: 22,270
B: 1 5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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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on) D: 상차비 E: 3,890 F: 3,890 G: 3,890 H: 3,890 I: 3,890 L: 상차비 S: 3,890 T: 3,890
D: 운반비 E: 7,350 F: 9,820 G: 12,290 H: 14,760 I: 17,230 L: 운반비 M: 8,085 N: 10,802 O: 13,519 P: 16,236 Q: 18,953 S: 19,700 T: 22,170
D: 계 E: 11,240 F: 13,710 G: 16,180 H: 18,650 I: 21,120 L: 계 S: 23,590 T: 26,060
B: 4.5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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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on) D: 상차비 E: 3,890 F: 3,890 G: 3,890 H: 3,890 I: 3,890 L: 상차비 S: 3,890 T: 3,890
D: 운반비 E: 10,780 F: 16,110 G: 21,440 H: 26,770 I: 32,100 L: 운반비 M: 11,858 N: 17,721 O: 23,584 P: 29,447 Q: 35,310 S: 37,430 T: 42,760
D: 계 E: 14,670 F: 20,000 G: 25,330 H: 30,660 I: 35,990 L: 계 S: 41,320 T: 46,650
B: 2.5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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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on) D: 상차비 E: 3,900 F: 3,900 G: 3,900 H: 3,900 I: 3,900 L: 상차비 S: 3,900 T: 3,900
D: 운반비 E: 13,930 F: 23,400 G: 32,870 H: 42,340 I: 51,810 L: 운반비 M: 15,323 N: 25,740 O: 36,157 P: 46,574 Q: 56,991 S: 61,280 T: 70,750
D: 계 E: 17,830 F: 27,300 G: 36,770 H: 46,240 I: 55,710 L: 계 S: 65,180 T: 74,650
A: 혼합건설폐기물 B: 2 4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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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1ton) D: 상차비 E: 6,420 F: 6,420 G: 6,420 H: 6,420 I: 6,420 J: 혼합건설폐기물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L: 상차비 S: 6,420 T: 6,420
D: 운반비 E: 42,730 F: 46,560 G: 50,390 H: 54,220 I: 58,050 L: 운반비 M: 47,003 N: 51,216 O: 55,429 P: 59,642 Q: 63,855 S: 61,880 T: 65,710
D: 계 E: 49,150 F: 52,980 G: 56,810 H: 60,640 I: 64,470 L: 계 S: 68,300 T: 72,130
B: 1 6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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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on) D: 상차비 E: 6,420 F: 6,420 G: 6,420 H: 6,420 I: 6,420 L: 상차비 S: 6,420 T: 6,420
D: 운반비 E: 47,780 F: 53,210 G: 58,640 H: 64,070 I: 69,500 L: 운반비 M: 52,558 N: 58,531 O: 64,504 P: 70,477 Q: 76,450 S: 74,930 T: 80,360
D: 계 E: 54,200 F: 59,630 G: 65,060 H: 70,490 I: 75,920 L: 계 S: 81,350 T: 86,780
L: 부가세 포함
A: 구분 E: 70Km F: 80Km G: 90Km H: 100Km I: 110Km J: 비고 L: 구 분 M: 70Km N: 80Km O: 90Km P: 100Km Q: 110Km S: 50Km T: 60Km
A: 건설폐재류 B: 2 4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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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on) D: 상차비 E: 3,890 F: 3,890 G: 3,890 H: 3,890 I: 3,890 J: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트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L: 상차비 S: 3,890 T: 3,890
D: 운반비 E: 31,550 F: 35,300 G: 39,050 H: 42,800 I: 46,550 L: 운반비 M: 34,705 N: 38,830 O: 42,955 P: 47,080 Q: 51,205 S: 24,050 T: 27,800
D: 계 E: 35,440 F: 39,190 G: 42,940 H: 46,690 I: 50,440 L: 계 S: 27,940 T: 31,690
B: 1 5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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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on) D: 상차비 E: 3,890 F: 3,890 G: 3,890 H: 3,890 I: 3,890 L: 상차비 S: 3,890 T: 3,890
D: 운반비 E: 39,670 F: 44,600 G: 49,530 H: 54,460 I: 59,390 L: 운반비 M: 43,637 N: 49,060 O: 54,483 P: 59,906 Q: 65,329 S: 29,810 T: 34,740
D: 계 E: 43,560 F: 48,490 G: 53,420 H: 58,350 I: 63,280 L: 계 S: 33,700 T: 38,630
B: 4.5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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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on) D: 상차비 E: 3,890 F: 3,890 G: 3,890 H: 3,890 I: 3,890 L: 상차비 S: 3,890 T: 3,890
D: 운반비 E: 81,960 F: 93,240 G: 104,520 H: 115,800 I: 127,080 L: 운반비 M: 90,156 N: 102,564 O: 114,972 P: 127,380 Q: 139,788 S: 59,400 T: 70,680
D: 계 E: 85,850 F: 97,130 G: 108,410 H: 119,690 I: 130,970 L: 계 S: 63,290 T: 74,570
B: 2.5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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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1ton) D: 상차비 E: 3,900 F: 3,900 G: 3,900 H: 3,900 I: 3,900 L: 상차비 S: 3,900 T: 3,900
D: 운반비 E: 135,130 F: 153,910 G: 172,690 H: 191,470 I: 210,250 L: 운반비 M: 148,643 N: 169,301 O: 189,959 P: 210,617 Q: 231,275 S: 97,570 T: 116,350
D: 계 E: 139,030 F: 157,810 G: 176,590 H: 195,370 I: 214,150 L: 계 S: 101,470 T: 120,250
A: 혼합건설폐기물 B: 2 4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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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 C: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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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on) D: 상차비 E: 6,420 F: 6,420 G: 6,420 H: 6,420 I: 6,420 J: 혼합건설폐기물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L: 상차비 S: 6,420 T: 6,420
D: 운반비 E: 94,650 F: 102,680 G: 110,710 H: 118,740 I: 126,770 L: 운반비 M: 104,115 N: 112,948 O: 121,781 P: 130,614 Q: 139,447 S: 78,590 T: 86,620
D: 계 E: 101,070 F: 109,100 G: 117,130 H: 125,160 I: 133,190 L: 계 S: 85,010 T: 93,040
B: 1 6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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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1ton) D: 상차비 E: 6,420 F: 6,420 G: 6,420 H: 6,420 I: 6,420 L: 상차비 S: 6,420 T: 6,420
D: 운반비 E: 124,210 F: 137,020 G: 149,830 H: 162,640 I: 175,450 L: 운반비 M: 136,631 N: 150,722 O: 164,813 P: 178,904 Q: 192,995 S: 98,590 T: 111,400
D: 계 E: 130,630 F: 143,440 G: 156,250 H: 169,060 I: 181,870 L: 계 S: 105,010 T: 117,820

[시트: 폐(건설)_집]
A: 폐기물 수량 집계
A: 공종 C: 규격 F: 수량 J: 비고
A: 철근콘크리트 철거 C: T = 30Cm 미만 F: 0.00 m³
C: T = 30Cm 이상 F: 0.00 m³ J: 0.00 m³ N: 절단 0.00 m
A: 무근콘크리트 철거 C: T = 30Cm 미만 F: 4.90 m³ J: 4.90+0.00+23.04+0.00 =
C: T = 30Cm 이상 F: 0.00 m³ J: 27.94 m³ L: 절단 0.00 m N: 절단 0.00 m
C: 보도블럭 철거 F: 23.04 m³ J: 384.00 m²
C: T = 6.0cm
C: 콘크리트 포장
철거 F: 0.00 m³ J: 절단 0.00 m
N: 절단 142.00 m
A: 아스콘 포장 철거 C: A.S.P 포장 철거 E: 39.60 F: 177.50 m³ J: 절단 142.00 m
C: A.S.P 포장 절삭 E: 137.90 J: 절삭 2,757.0 m² N: 절단 142.00 m
A: 건축물 철거 C: 가옥부산물 N: 절삭 0.0 m²
A: 가연성 폐기물 C: 폐합성수지, 폐목재,
폐섬유등 가연성
J: 폐기물 처리 : 100%
A: 폐콘크리트 : J: ( 중간처리 ) K: 64.20 L: Ton N: 481.30
A: 0 C: 0.00 D: 0 E: 0.000 F: 0.000 G: 0.00 H: 0 I: 0% J: 0.000 K: 0.00 L: 0
A: 무근 콘크리트 : C: 27.94 D: × E: 2.300 F: = G: 64.26 H: × I: 100% J: ≒ K: 64.20 L: Ton
A: 폐아스콘 : J: ( 중간처리 ) K: 417.10 L: Ton
A: 아스팔트 콘크리트 : C: 177.50 D: × E: 2.350 F: = G: 417.13 H: × I: 100% J: ≒ K: 417.10 L: Ton
A: 0 C: 0 E: 가연성 0%이하 혼합 J: 0 K: 0.00 L: 0
A: 0 C: 0.00 D: 0 E: 0.000 F: 0.000 G: 0.00 H: 0 I: 0% J: 0.000 K: 0.00 L: 0
A: 0 C: 0.00 D: 0 E: 0.000 F: 0.000 G: 0.00 H: 0 I: 0% J: 0.000 K: 0.00 L: 0
A: 0 C: 0 E: 0 J: 0 K: 0.00 L: 0
A: 0 C: 0.00 D: 0 E: 0.000 F: 0.000 G: 0.00 H: 0 I: 0% J: 0.000 K: 0.00 L: 0
A: 0 C: 0 J: 0 K: 0.00 L: 0
C: 0.00 D: 0 E: 0.000 F: 0.000 G: 0.00 H: 0 I: 0% J: 0.000 K: 0.00
A: 건설폐재류 운반 : F: 0 G: 64.20 H: + I: 417.10 J: ≒ K: 481.30 L: Ton N: 481.30
A: 0 E: 0.00 F: 0 G: 0.00 H: 0 I: 0.00 J: 0.000 K: 0.00 L: 0

[시트: 간지5]
E: 수량산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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