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경기도립정신병원 급식재료 입찰공고.hwp =====
경도정 공고 제2026-05호
2027년 경기도립정신병원 급식재료 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건 명 : 2027년 경기도립정신병원 급식재료 구매 입찰 공고
나. 물 품 규 격 : 급식재료 리스트 참조(예정수량은 증감 될 수 있습니다.)
다. 기 초 금 액 : 【금팔백구만육천사백사십오원정(\8,096,445원)】
라. 계 약 기 간 : 2027. 01. 01 ~ 2027. 12. 31.
2. 입찰등록 및 방법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11.04. 10:00시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11.12. 11:00시
다. 전자입찰(G2B)로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건은 제한경쟁(단가 총액,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단가 총액에 입찰품목 내역서의 배분율을 곱하여 개별품목 계약단가를 결정합니다.)으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적용 대상입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1.12.(목) 14:00시
나. 개찰장소 : 경기도립정신병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로 추가 재입찰이 있을 수도 있사오니 입찰상황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경기도에 소재한 사업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추정금액(품목별 기초단가×예정사용량)의 100의 5이상의 입찰보증이행증권을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 또는 납부 확약이 명시된 입찰서로 대체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한 귀속 사유 발생 시에는 당원에 귀속됩니다.
다.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또는 납부 확약이 명시된 입찰서를 제출 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일 때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낙찰(계약)을 포기할 경우 재공고 입찰로 결정 합니다.
※ 개찰은 병원 사정 또는 전산 장애 등으로 다소 늦어지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8. 적격심사 기준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기한내 서류미제출시 낙찰포기로 간주),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시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자 중
탈락이 확실한 업체는 포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3(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06.29.일부개정)」 별표 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거 추정금액(품목별 기초단가×사용예정량)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나. 심사개요는 아래와 같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능력(10점) : <물품구매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경영상태(20점) : 신용평가등급 - 입찰가격(70점) : 평점산식 별첨참조
- 신인도(+2∼△2점) :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도참조 요망
10.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단가는 낙찰율(입찰금액/기초금액)을 품목별 기초단가에 일률적으로 적용합니다.
(원 단위 미만 반올림)
다.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금액(품목별 계약단가×예정사용량)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보험증권)을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제 및 퇴직자 영입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반부패 시책의 일환으로 입찰참가자는 경기도의료원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날인) 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회계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공됩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부가가치세 제외 2천만원이상) 청구 시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마. 기타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립정신병원 행정팀(031-300-6212)로 문의 바랍니다.
2026년 11월 04일 경기도립정신병원장
===== 2026년 경기도립정신병원 급식재료 입찰공고.pdf =====
경도정 공고 제2026-05호
2027년 경기도립정신병원 급식재료 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건 명 : 2027년 경기도립정신병원 급식재료 구매 입찰 공고
나. 물 품 규 격 : 급식재료 리스트 참조(예정수량은 증감 될 수 있습니다.)
다. 기 초 금 액 : 【금팔백구만육천사백사십오원정(\8,096,445원)】
라. 계 약 기 간 : 2027. 01. 01 ~ 2027. 12. 31.
2. 입찰등록 및 방법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11.04. 10:00시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11.12. 11:00시
다. 전자입찰(G2B)로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건은 제한경쟁(단가 총액,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단가 총액에 입찰품목 내역서의
배분율을 곱하여 개별품목 계약단가를 결정합니다.)으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
준적용 대상입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1.12.(목) 14:00시
나. 개찰장소 : 경기도립정신병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로 추가 재입찰이 있을 수도 있사오니 입찰상황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경기도에 소재한 사업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
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
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
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
찰보증금은 추정금액(품목별 기초단가×예정사용량)의 100의 5이상의 입찰보증이행증권을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 또는 납부 확약이 명시된 입찰서로 대체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한 귀속 사유
발생 시에는 당원에 귀속됩니다.
다.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또는 납부 확약이 명시된 입찰서를 제출 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은 무효에 해당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일 때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
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낙찰(계약)을 포기할 경우 재공고 입찰로 결정 합니다.
※ 개찰은 병원 사정 또는 전산 장애 등으로 다소 늦어지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8. 적격심사 기준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기한내 서류미제출시 낙찰포기로 간주),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시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자 중
탈락이 확실한 업체는 포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3(행정안전부 예규 제373
호,2026.06.29.일부개정)」 별표 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거
추정금액(품목별 기초단가×사용예정량)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나. 심사개요는 아래와 같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능력(10점) : <물품구매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경영상태(20점) : 신용평가등급
- 입찰가격(70점) : 평점산식 별첨참조
- 신인도(+2∼△2점) :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도참조 요망
10.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
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단가는 낙찰율(입찰금액/기초금액)을 품목별 기초단가에 일률적으로 적용합니다.
(원 단위 미만 반올림)
다.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금액(품목별 계약단가×예정사용량)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보험증
권)을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제 및 퇴직자 영입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반부패 시책의 일환으로 입찰참가자는 경기도의료원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날인) 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회계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제공됩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부가가치세 제외 2천만원이상) 청구 시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마. 기타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립정신병원 행정팀(031-300-6212)로 문의 바랍니다.
2026년 11월 04일
경기도립정신병원장
===== 2026년 경기도립정신병원 급식재료 계약특수조건.hwp =====
경기도립정신병원 급식재료 구매 특수조건
1. 발주 및 납품
① 납품할 품목은 “경기도립정신병원”의 발주에 의하여 납품한다.
웹 발주가 가능하여야 한다.
② 병원 식당의 식자재는 휴일 없이 납품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납품(계약)업체”는 “경기도립정신병원”이 발주한 날로부터 익일 오전 9시 이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원이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을 포함하여 즉각적인 물품의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납품(계약)업체”는 최우선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④ 경기도립정신병원에 납품되는 식자재는 본원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식자재에 한하며, 최고 품질(上品)의 식자재를 “경기도립정신병원”이 원하는 장소에 신속・정확하게 공급하여야 하며, 납품 식자재는 항상 청결하고 신선하며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최상품으로 구매 의욕이 있어야 한다.
⑤ 납품된 식자재의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경기도립정신병원”이 교체를 요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품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식자재의 공급시 자연적인 손상은 “납품(계약)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⑥ 급식재료(식자재)는 냉동냉장 차량을 이용 납품하여야 한다.(전기온도계 설치)
⑦ 물품납품은 신선도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원산지 및 규격과 유통기한 라벨링이 필수이며 공산품은 유효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적합한 규격 물품이어야 한다.
⑧ 발주한 물품의 납품장소는 “경기도립정신병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토록하고 선입선출 적재를 원칙으로 한다.
2. 품질검사
① “경기도립정신병원”은 본원의 지정인에 의하여 “납품(계약)업체”의 입회하에 품질관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납품(계약)업체”이 부담하며, 검수완료 및 인도 후 물품의 관리책임은 “경기도립정신병원”이 부담한다.
② 품질검사 결과 미달된 품목에 대하여 “납품(계약)업체”는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요청에 의거 즉시 이를 정상품으로 교체 또는 보충 공급하여야 한다. 단,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납품(계약)업체”이 부담한다. 교환 반품은 당일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3. 납품
① “납품(계약)업체”의 납품가격은 계약 단가로 한다. 단, 계약 시 부재 품목의 경우에는 납품당일의 “납품(계약)업체”의 판매가격으로 하며 판매가격은 당일 시장조사가에 기초한다.
② 납품수량은 계약수량보다 증감할 수 있으며 “납품(계약)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이후 “경기도립정신병원”의 형편상 재입찰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납품(계약)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지체상금
① “납품(계약)업체”은 공급기일 이내에 소정의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였을 시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물품 대금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도립정신병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격한 가격등귀 또는 품귀 등 경제변동으로 인하여 “납품(계약)업체”이 발주한 기일이내에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경기도립정신병원”이 인정하는 경우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② 이 지체상금은 물품대금 지급 시 이를 상계해도 “납품(계약)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5. 대금청구 및 지급
① 물품대금(VAT 포함)은 “경기도립정신병원”이 발행한 검수조서에 의거 “납품(계약)업체”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물품대금의 청구 시기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납품한 물품을 익월 5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③ 낙찰금액은 제반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이 20,000천원 이상시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한다.
④ 납품대금 결재 기간은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경기도립정신병원 재정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6. 계약해지
다음과 같은 경우 “경기도립정신병원”과 “납품(계약)업체”는 상호 일방적으로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된다.
① 계약상 “경기도립정신병원”이 발주한 물품을 공급기간 (또는 “경기도립정신병원”이 사전 승인 하에 연장된 기한)내에 “납품(계약)업체”이 납품을 거부하거나 3회 이상 타 품목으로 대체 납품하는 경우.
② “납품(계약)업체”가 자력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동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경기도립정신병원”이 인정할 때.
③ “납품(계약)업체”가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품질 검사 시 또는 물품 납품검수 시 물품불량(하자)로 인하여 월 4회 이상 교환 또는 불합격 판정이 있을 때.
④ “납품(계약)업체”가 납품시간을 2회 이상 위반할 시.
⑤ 급식재료 특수조건을 위반한 때.
⑥ “납품(계약)업체”의 사유로 납품을 지연한 경우 납품지연으로 발생한 병원 손실은 전액 “납품(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한다.
8. 권리의 양도 및 담보
“납품(계약)업체”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담보를 위임할 수 없다.
9. 기밀유지
“납품(계약)업체”는 본 계약이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기밀 사항을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계약 특수조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한다.
○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상기의 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상호(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담 당 자 :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hwp =====
계약상대자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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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인)
경기도립정신병원 귀하 퇴직자 영입확인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신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건 명
2025년 경기도립정신병원 급식 식자재 구매 입찰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기도립정신병원, 경기도의료원(6개 병원 포함)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 명 비 고 임원 해당사항 없음 3급 “ 4급 “ 5급 이하 “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경기도의료원의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경기도립정신병원, 경기도의료원(6개 병원 포함)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에 의거한 귀 원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미 제출시는 계약 심사 또는 체결 대상자에서 제외(탈락)될 수 있습니다.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경기도립정신병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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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대표자 :
(인)
경기도립정신병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2027년도 식자재 소요 예정 수량.xlsx =====
[시트: 채소외]
A: 2027년도 경기도립정신병원 부식류 입찰예정수량
A: ★ 계약기간 : 2027.01.01. ~ 2027.12.31. G: (VAT포함)
A: 구분 B: 연번 C: 물품명 D: 규 격 E: 단 위 F: 예정수량 G: 규격 및 내용
A: 어패류 B: 1 C: 가자미 D: 1kg E: kg F: 100 G: 수입냉동. 가식부위만 납품(토막 규격은 주문에 의함).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
A: 어패류 B: 2 C: 갈치 D: 1kg E: kg F: 80 G: 수입냉동. 가식부위만 납품(토막 규격은 주문에 의함).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
A: 어패류 B: 3 C: 가다랑어 D: 1kg E: kg F: 5 G: 수입냉동. 가식부위만 납품(토막 규격은 주문에 의함).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
A: 어패류 B: 4 C: 꼬막살 D: 1kg E: kg F: 5 G: 국산으로 깐 것. 제조일자 표시
A: 어패류 B: 5 C: 꽁치 D: 1kg E: kg F: 20 G: 원양냉동. 가식부위만 납품(토막 규격은 주문에 의함).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
A: 어패류 B: 6 C: 낙지 D: 1kg E: kg F: 50 G: 수입냉동. 가식부위만 납품(토막 규격은 주문에 의함).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
A: 어패류 B: 7 C: 대구 D: 1kg E: kg F: 20 G: 수입냉동. 가식부위만 납품(토막 규격은 주문에 의함).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
A: 어패류 B: 8 C: 동태 D: 1kg E: kg F: 30 G: 수입냉동. 가식부위만 납품(토막 규격은 주문에 의함).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
A: 어패류 B: 9 C: 코다리 D: 1kg E: kg F: 100 G: 수입냉동. 가식부위만 납품(토막 규격은 주문에 의함).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
A: 어패류 B: 10 C: 동태포 D: 1kg E: kg F: 20 G: 수입냉동. 가식부위만 납품(토막 규격은 주문에 의함).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
A: 어패류 B: 11 C: 동태알 D: 1kg E: kg F: 3 G: 수입냉동. 가식부위만 납품(토막 규격은 주문에 의함).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
A: 어패류 B: 12 C: 방어 D: 1kg E: kg F: 30 G: 수입냉동. 가식부위만 납품(토막 규격은 주문에 의함).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
A: 어패류 B: 13 C: 병어 D: 1kg E: kg F: 20 G: 냉동. 가식부위만 납품(토막 규격은 주문에 의함).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
A: 어패류 B: 14 C: 삼치(국산) D: 1kg E: kg F: 100 G: 국산냉동. 가식부위만 납품(토막 규격은 주문에 의함).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
A: 어패류 B: 15 C: 고등어(조림용) D: 1kg E: kg F: 50 G: 국산 또는 네덜란드. 가식부위만 납품(토막 규격은 주문에 의함).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
A: 어패류 B: 16 C: 고등어(구이용) D: 1kg E: kg F: 50 G: 국산 또는 네덜란드. 가식부위만 납품(토막 규격은 주문에 의함).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
A: 어패류 B: 17 C: 연어(구이용) D: 1kg E: kg F: 3 G: 수입냉동. 가식부위만 납품(토막 규격은 주문에 의함).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
A: 어패류 B: 18 C: 아귀 D: 1kg E: kg F: 40 G: 수입. 가식부위만 납품(토막 규격은 주문에 의함).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
A: 어패류 B: 19 C: 임연수 D: 1kg E: kg F: 50 G: 수입냉동. 가식부위만 납품(토막 규격은 주문에 의함).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
A: 어패류 B: 20 C: 조기 D: 1kg E: kg F: 30 G: 수입냉동. 참조기로 마리당 80g 이상.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
A: 어패류 B: 21 C: 적어 D: 1kg E: kg F: 50 G: 수입. 가식부위만 납품(토막 규격은 주문에 의함).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
A: 어패류 B: 22 C: 청어 D: 1kg E: kg F: 10 G: 수입. 가식부위만 납품(토막 규격은 주문에 의함).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
A: 어패류 B: 23 C: 가오리 D: 1kg E: kg F: 5 G: 수입. 가식부위만 납품(토막 규격은 주문에 의함).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
A: 어패류 B: 24 C: 가오리(채) D: 1kg E: kg F: 5 G: 수입. 가식부위만 납품(토막 규격은 주문에 의함).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
A: 어패류 B: 25 C: 홍어(채) D: 1kg E: kg F: 5 G: 수입. 가식부위만 납품(토막 규격은 주문에 의함).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
A: 어패류 B: 26 C: 오징어(국산) D: 1kg E: kg F: 5 G: 냉동. 할복. 탈피된 것. 또는 선동오징어.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
A: 어패류 B: 27 C: 오징어(수입) D: 1kg E: kg F: 100 G: 냉동. 몸채.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
A: 어패류 B: 28 C: 쭈꾸미 D: 1kg E: kg F: 50 G: 냉동.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
A: 어패류 B: 29 C: 오만둥이 D: 1kg E: kg F: 7 G: 국내산.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
A: 어패류 B: 30 C: 날치알 D: 1kg E: kg F: 3 G: 알래스카산 1kg 규격. 오리지널. 황색
A: 어패류 B: 31 C: 바지락 D: 1kg E: kg F: 30 G: 부서진것이 없고 살아있는 신선한 것.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
A: 어패류 B: 32 C: 바지락살 D: 1kg E: kg F: 10 G: 수입산으로 깐 것. 제조일자 표시
A: 어패류 B: 33 C: 우렁 D: 1kg E: kg F: 10 G: 국산으로 깐 것. 제조일자 표시
A: 어패류 B: 34 C: 해파리 D: 1kg E: kg F: 5 G: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 저염.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
A: 어패류 B: 35 C: 새우(40미) D: 1kg E: kg F: 5 G: 냉동. 홍다리얼룩.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
A: 어패류 B: 36 C: 피전복 D: 1kg E: kg F: 3 G: 국산으로 안 깐 것. 원산지 표시
A: 어패류 B: 37 C: 굴 D: 1kg E: kg F: 5 G: 국산으로 깐 것. 원산지 표시
A: 어패류 B: 38 C: 냉동깐새우 D: 1kg E: kg F: 30 G: 냉동. 홍새우.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
A: 어패류 B: 39 C: 피홍합 D: 1kg E: kg F: 30 G: 국산생물. 잡냄새가 없고 소제된 것. 물없이 중량체크.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
A: 어패류 B: 40 C: 홍합살 D: 2kg E: kg F: 10 G: 국산으로 깐 것. 제조일자 표시
A: 어패류 B: 41 C: 명란젓 D: 1kg E: kg F: 10 G: 알이 터진것이 없고 잡냄새가 없는 밀봉포장 된 것
A: 어패류 B: 42 C: 새우젓 D: 1kg E: kg F: 10 G: 국산. 잡티가 없고 깨끗하며 악취가 없을 것(이물질이 없는것)
A: 어패류 B: 43 C: 오징어젓 D: 1kg E: kg F: 30 G: 중국산 허가회사 제조 가공된 제품. 밀봉포장 된 것
A: 어패류 B: 44 C: 꽃게 D: 1kg E: kg F: 50 G: 수입냉동. 가식부위만 납품(토막 규격은 주문에 의함).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
A: 어패류 B: 45 C: 해물모듬 D: 1kg E: kg F: 10 G: 수입냉동.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
A: 건어물류 B: 46 C: 김가루 D: 500g E: 봉 F: 20 G: 조미김가루. 허가회사 제품
A: 건어물류 B: 47 C: 김자반 D: 500g E: 봉 F: 10 G: 김자반. 허가회사 제품
A: 건어물류 B: 48 C: 구운김(전장) D: 50매 E: 봉 F: 10 G: 허가회사제품
A: 건어물류 B: 49 C: 김밥김(전장) D: 10매 E: 봉 F: 10 G: 오뚜기. 청정원. 밀봉포장 된 제품
A: 건어물류 B: 50 C: 도시락김(2g*10매) D: 6개입 E: 팩 F: 200 G: 절지 6매(2g×10봉). 1box=24개입. 허가회사 제품
A: 건어물류 B: 51 C: 가쓰오부시 D: 500g E: 봉 F: 2 G: 허가회사 제품
A: 건어물류 B: 52 C: 건미역 D: 150g E: 봉 F: 50 G: 오뚜기. 청정원. 밀봉포장 된 제품
A: 건어물류 B: 53 C: 건파래 D: 500g E: 봉 F: 3 G: 국산. 허가회사 제품. 밀봉 포장된 것. 뜯어진것
A: 건어물류 B: 54 C: 다시마 D: 1kg E: kg F: 25 G: 국산. 허가회사 제품. 두껍고 건조가 잘되고 밀봉 포장된 것
A: 건어물류 B: 55 C: 다시마 튀각 D: 500g E: 봉 F: 5 G: 국산. 허가회사 제품. 부서진 것이 없고 건조 잘되고 밀봉 포장된 것
A: 건어물류 B: 56 C: 건보리새우 D: 500g E: 봉 F: 5 G: 국산. 허가회사 제품. 잡티가 없고 깨끗한 것. 밀봉포장 된 것
A: 건어물류 B: 57 C: 두절새우 D: 500g E: 봉 F: 5 G: 중국산 허가회사 제품. 밀봉포장. 머리부분을 제거한 상태로 분홍빛이 도는 것으로 신선한것
A: 건어물류 B: 58 C: 가이리 D: 500g E: 봉 F: 30 G: 국산. 허가회사 제품. 국산. 2cm크기로 잘 건조 된 것
A: 건어물류 B: 59 C: 다시멸치 D: 1kg E: kg F: 120 G: 국산.허가회사 제품. 부서진 것이 없고 껍질에 윤기가 나며 뽀얀 것. 원산지 표시
A: 건어물류 B: 60 C: 조림멸치(국산) D: 500g E: 봉 F: 10 G: 국산. 허가회사 제품. 중간크기(3cm)로 비린내가 나지 않으며 뽀얀 것
A: 건어물류 B: 61 C: 지리멸치 D: 500g E: 봉 F: 10 G: 국산. 허가회사 제품. 부서진 것이 없고 잘 건조된 것으로 아주 잔 것
A: 건어물류 B: 62 C: 명엽채 D: 500g E: 봉 F: 25 G: 수입. 밀봉포장 된 제품. 허가회사 제품
A: 건어물류 B: 63 C: 뱅어포 D: 100~150g/장 E: 장 F: 100 G: 국산. 허가회사 제품. 잡티가 없고 건조가 잘 된 것. 찢어진 것이 없는 상품
A: 건어물류 B: 64 C: 동전쥐포 D: 1kg E: kg F: 10 G: 수입. 밀봉포장 된 제품. 허가회사 제품
A: 건어물류 B: 65 C: 진미채 D: 1kg E: kg F: 15 G: 허가회사 제품. 오징어 100% 완전 건조상태로 미색투명으로 밀봉포장 된 제품
A: 건어물류 B: 66 C: 쥐어채 D: 1kg E: 봉 F: 10 G: 수입. 허가회사 제품. 밀봉포장 된 제품
A: 건어물류 B: 67 C: 북어채 D: 1kg E: kg F: 20 G: 허가회사 제품. 러시아산. 이물질이 없고 건조가 잘되어 냄새가 없는 것
A: 건어물류 B: 68 C: 절단북어 D: 1kg E: kg F: 10 G: 허가회사 제품. 러시아산. 이물질이 없고 건조가 잘되어 냄새가 없는 것(머리. 등뼈. 꼬리 제외)
A: 난류 B: 69 C: 계란(왕란) D: 30개 E: 판 F: 400 G: 개당 68g 이상의 무게가 나갈것 껍질이 까슬까슬하고 난백이 또렷한 것
A: 난류 B: 70 C: 메추리알 D: 1kg E: kg F: 60 G: 국산. 허가회사 제품. 껍질 깐 것으로 진공포장 된 제품
A: 계류 B: 71 C: 대닭 D: 1kg E: kg F: 30 G: 냉장.체리브로.마니커.하림.국산. 신선한 생닭으로 한마리의 무게가 1.5kg내외. 가식부위만 납품
A: 계류 B: 72 C: 닭(볶음용. 절단) D: 1kg E: kg F: 120 G: 냉장.체리브로.마니커.하림.국산. 신선한 생닭으로 한마리의 무게가 1.5kg내외. 가식부위만 납품(토막 규격은 주문에 의함)
A: 계류 B: 73 C: 영계 D: 1kg E: kg F: 40 G: 냉장. 체리브로.하림.마니커 국산. 500g이하의 삼계탕용
A: 계류 B: 74 C: 닭정육(닭갈비용) D: 1kg E: kg F: 120 G: 냉장. 체리브로.하림. 마니커 국산
A: 계류 B: 75 C: 닭다리1 D: 1kg E: kg F: 30 G: 냉장. 체리브로.하림. 마니커 국산. 100g내외의 단각
A: 계류 B: 76 C: 닭다리2 D: 1kg E: kg F: 30 G: 냉장. 체리브로. 하림. 마니커 180g이상 장각
A: 계류 B: 77 C: 닭다리살(스킨제거) D: 1kg E: kg F: 50 G: 냉장. 체리브로.하림. 마니커 국산
A: 계류 B: 78 C: 닭가슴살 D: 1kg E: kg F: 50 G: 냉장. 체리브로. 하림. 마니커 국산. 껍질 없는 것
A: 계류 B: 79 C: 닭안심 D: 1kg E: kg F: 20 G: 냉장. 체리브로. 하림. 마니커 국산.
A: 계류 B: 80 C: 닭봉 D: 1kg E: kg F: 5 G: 냉장. 체리브로. 하림. 마니커 국산
A: 계류 B: 81 C: 닭날개 D: 1kg E: kg F: 5 G: 냉장. 체리브로. 하림. 마니커 국산
A: 계류 B: 82 C: 닭뼈 D: 1kg E: kg F: 30 G: 냉장. 체리브로. 하림. 마니커 국산
A: 계류 B: 83 C: 닭발 D: 1kg E: kg F: 10 G: 냉장. 체리브로. 하림. 마니커 국산
A: 계류 B: 84 C: 오리정육 D: 1kg E: kg F: 20 G: 냉장. 체리브로. 하림. 마니커 국산
A: 공산품류 B: 85 C: 고추장 D: 14kg E: 통 F: 20 G: cj해찬들. 순창 태양초고추장. 곰팡이 발생흔적이 없고 특유의 신선한 맛이 나야함
A: 공산품류 B: 86 C: 양조간장 D: 14L E: 통 F: 5 G: 샘표. 청정원 붉은색을 띄며 투명광택이 있는 것으로 100% 양조간장
A: 공산품류 B: 87 C: 양조간장 D: 1.7L E: 통 F: 5 G: 샘표. 청정원 붉은색을 띄며 투명광택이 있는 것으로 100% 양조간장
A: 공산품류 B: 88 C: 진간장 D: 14L E: 통 F: 20 G: 샘표. 청정원 허가회사 제품. 양조간장. 진간장
A: 공산품류 B: 89 C: 진간장 D: 1.7L E: 통 F: 5 G: 샘표. 청정원 허가회사 제품. 양조간장. 진간장
A: 공산품류 B: 90 C: 국간장 D: 14L E: 통 F: 3 G: 샘표. 청정원 자연숙성 조선국간장 양조 100%
A: 공산품류 B: 91 C: 조선간장 D: 1.7L E: 통 F: 2 G: 샘표맑은 조선간장. 청정원 조선간장
A: 공산품류 B: 92 C: 1회용간장 D: 6g×200개 E: 봉 F: 1 G: 샘표 양조간장. 청정원 양조간장
A: 공산품류 B: 93 C: 된장 D: 14kg E: 통 F: 25 G: 순창재래식된장. Cj해찬들 곰팡이 발생 흔적이 없고 특유의 신선한 맛이 나야함
A: 공산품류 B: 94 C: 왜된장 D: 1kg E: kg F: 15 G: 허가회사 제품.
A: 공산품류 B: 95 C: 멸치액젓 D: 3kg E: 통 F: 30 G: 하선정. 3kg 규격
A: 공산품류 B: 96 C: 까나리액젓 D: 3kg E: 통 F: 10 G: 하선정. 3kg 규격
A: 공산품류 B: 97 C: 꽃소금 D: 3kg E: 봉 F: 15 G: 해표. 백설. 청정원 미원. 국산. 습기차지 않고 깨끗하며 위생적인 포장
A: 공산품류 B: 98 C: 천일염 D: 3kg E: 봉 F: 30 G: 해표. 백설. 청정원 미원. 국산. 습기차지 않고 깨끗하며 위생적인 포장
A: 공산품류 B: 99 C: 쇠고기다시다 D: 1kg E: 봉 F: 10 G: CJ 백설. 쇠고기 다시다
A: 공산품류 B: 100 C: 멸치다시다 D: 2kg E: 봉 F: 3 G: CJ 백설. 쇠고기 다시다
A: 공산품류 B: 101 C: 맛소금 D: 1kg E: 봉 F: 10 G: 미원 맛소금
A: 공산품류 B: 102 C: 미원 D: 500g E: 봉 F: 3 G: 미원
A: 공산품류 B: 103 C: 설탕(백색.갈색) D: 3kg E: 봉 F: 50 G: 백설. 큐원 백색 및 갈색은 주문에 의함
A: 공산품류 B: 104 C: 흑설탕 D: 1kg E: 봉 F: 3 G: 백설. 큐원 흑설탕 1kg
A: 공산품류 B: 105 C: 물엿(백색) D: 5kg E: 통 F: 40 G: 청정원. 백설 등
A: 공산품류 B: 106 C: 물엿(갈색) D: 5kg E: 통 F: 15 G: 청정원. 백설 등
A: 공산품류 B: 107 C: 올리고당 D: 1.2kg E: 통 F: 30 G: 백설. 오뚜기. 청정원 등 허가회사 제품. 1.2kg
A: 공산품류 B: 108 C: 식용유 D: 18L E: 통 F: 30 G: 해표. 백설 등 부유물 및 침전물이 없고 흔들었을때 거품이 없는 것
A: 공산품류 B: 109 C: 식용유 D: 1.8L E: 병 F: 10 G: 해표. 백설 등 부유물 및 침전물이 없고 흔들었을때 거품이 없는 것
A: 공산품류 B: 110 C: 올리브오일 D: 900ml E: 병 F: 10 G: 오뚜기. CJ 등 허가회사제품
A: 공산품류 B: 111 C: 들기름 D: 1.8L E: 통 F: 20 G: 해표. 제조일자 표시
A: 공산품류 B: 112 C: 참기름 D: 1.8L E: 통 F: 50 G: 오뚜기. 백설. 해표 제조일자 표시
A: 공산품류 B: 113 C: 미향 D: 1.8L E: 병 F: 50 G: 오뚜기. 백설
A: 공산품류 B: 114 C: 2배 식초 D: 1.8L E: 병 F: 20 G: 오뚜기. 백설. 2배 양조식초. 사과식초. 현미식초
A: 공산품류 B: 115 C: 식초 D: 1.8L E: 정 F: 20 G: 오뚜기. 백설. 양조식초. 사과식초. 현미식초는 두문에 의함
A: 공산품류 B: 116 C: 고추기름 D: 1.8L E: 병 F: 2 G: 해표. 백설. 제조일자 표시
A: 공산품류 B: 117 C: 고추분 D: 1kg E: kg F: 100 G: 허가회사 제품. 국산 100%. 태양초로 꼭지와 씨를 제거하고 분쇄한 것(굵기는 주문에 의함)
A: 공산품류 B: 118 C: 고추분(수입) D: 1kg E: kg F: 200 G: 허가회사 제품. 중국산. 꼭지와 씨를 제거하고 분쇄한 것(굵기는 주문에 의함)
A: 공산품류 B: 119 C: 크러쉬드페퍼 D: 350g E: 통 F: 2 G: 허가회사 제품. 습기차지 않은 것
A: 공산품류 B: 120 C: 실고추 D: 100g E: 봉 F: 1 G: 허가회사 제품. 습기차지 않은 것
A: 공산품류 B: 121 C: 청국장 D: 1kg E: 개 F: 20 G: 허가회사 제품
A: 공산품류 B: 122 C: 낫또 D: 50g E: 개 F: 20 G: 허가회사 제품
A: 공산품류 B: 123 C: 짜장분말 D: 1kg E: kg F: 5 G: 오뚜기. 대상. 청정원 짜장분말 1kg 포장 상품
A: 공산품류 B: 124 C: 춘장 D: 300g E: 개 F: 20 G: 신송. 진미 허가회사 제품 포장상품
A: 공산품류 B: 125 C: 짬뽕소스 D: 2kg E: 봉 F: 5 G: 대상. 청정원. 오뚜기. 이츠웰. 허가회사 제품
A: 공산품류 B: 126 C: 우동소스 D: 2kg E: 봉 F: 10 G: CJ. 이츠웰
A: 공산품류 B: 127 C: 국수장국 D: 1.8L E: 병 F: 5 G: CJ프레시안
A: 공산품류 B: 128 C: 모밀소스 D: 1.8L E: 병 F: 10 G: 허가회사 제품
A: 공산품류 B: 129 C: 냉면육수 D: 300g E: 봉 F: 200 G: CJ프레시안. 청정원(동치미. 사골맛은 주문에 의함)
A: 공산품류 B: 130 C: 참치액기스 D: 900ml E: 병 F: 30 G: CJ프레시안. 청정원. 한라
A: 공산품류 B: 131 C: 쌀국수육수 D: 2kg E: 봉 F: 3 G: 아워홈. 허가회사제품
A: 공산품류 B: 132 C: 돈코츠라멘엑기스 D: 2kg E: 봉 F: 3 G: 백설. 이츠웰. 허가회사 식품
A: 공산품류 B: 133 C: 치킨스톡 D: 1kg E: 병 F: 5 G: 허가회사제품
A: 공산품류 B: 134 C: 카레분 D: 1kg E: kg F: 30 G: 오뚜기. 청정원
A: 공산품류 B: 135 C: 하이스가루 D: 1kg E: kg F: 10 G: 오뚜기. 청정원
A: 공산품류 B: 136 C: 마요네즈 D: 3.2kg E: 통 F: 30 G: 오뚜기. 청정원(스파우트 포장 제품)
A: 공산품류 B: 137 C: 케첩 D: 3.3kg E: 통 F: 30 G: 오뚜기. 청정원(스파우트 포장 제품)
A: 공산품류 B: 138 C: 굴소스 D: 510g E: 병 F: 60 G: 이금기. 굴소스
A: 공산품류 B: 139 C: 두반장소스 D: 368g E: 병 F: 15 G: 이금기. 두반장소스
A: 공산품류 B: 140 C: 돈까스소스 D: 2kg E: 봉 F: 20 G: 오뚜기. 청정원
A: 공산품류 B: 141 C: 데리야끼소스 D: 2kg E: 봉 F: 10 G: 오뚜기. 청정원
A: 공산품류 B: 142 C: 데미글라스소스 D: 3kg E: 통 F: 3 G: 하인츠. 오뚜기
A: 공산품류 B: 143 C: 타르타르소스 D: 2kg E: 봉 F: 15 G: 오뚜기. 청정원
A: 공산품류 B: 144 C: 깐풍기소스 D: 2kg E: 봉 F: 5 G: 오뚜기. 청정원
A: 공산품류 B: 145 C: 닭강정소스 D: 2kg E: 봉 F: 15 G: 허가회사 제품
A: 공산품류 B: 146 C: 발사믹드레싱 D: 2kg E: 봉 F: 15 G: 오뚜기. 청정원
A: 공산품류 B: 147 C: 불닭소스 D: 2kg E: 봉 F: 2 G: 오뚜기. 청정원. 롯데푸드
A: 공산품류 B: 148 C: 오리엔탈드레싱 D: 2kg E: 봉 F: 15 G: 청정원. 오뚜기
A: 공산품류 B: 149 C: 요거트드레싱 D: 2kg E: 봉 F: 15 G: 오뚜기. 청정원
A: 공산품류 B: 150 C: 흑임자드레싱 D: 2kg E: 봉 F: 5 G: 오뚜기. 청정원
A: 공산품류 B: 151 C: 숯불바베큐소스 D: 2kg E: 봉 F: 3 G: 대상. 청정원
A: 공산품류 B: 152 C: 스테이크소스 D: 415g E: 병 F: 10 G: 오뚜기. 청정원
A: 공산품류 B: 153 C: 스위트머스터드 D: 2kg E: 봉 F: 20 G: 청정원. 오뚜기
A: 공산품류 B: 154 C: 홀그레인스위트머스터드 D: 320g E: 병 F: 3 G: 청정원. 오뚜기
A: 공산품류 B: 155 C: 청양풍간장소스 D: 2kg E: 봉 F: 3 G: 청정원. 오뚜기. 대상
A: 공산품류 B: 156 C: 아라비아따소스 D: 600g E: 병 F: 10 G: 청정원. 대상
A: 공산품류 B: 157 C: 우스터소스 D: 415g E: 병 F: 20 G: 청정원. 오뚜기
A: 공산품류 B: 158 C: 토마토스파게티소스 D: 3kg E: 통 F: 30 G: 오뚜기. 청정원
A: 공산품류 B: 159 C: 토마토스파게티소스 D: 600g E: 병 F: 10 G: 청정원. 오뚜기
A: 공산품류 B: 160 C: 크림스파게티소스 D: 2kg E: 봉 F: 15 G: 청정원. 오뚜기
A: 공산품류 B: 161 C: 크림스파게티소스 D: 600g E: 병 F: 3 G: 청정원. 오뚜기
A: 공산품류 B: 162 C: 로제스파케티소스 D: 2kg E: 봉 F: 10 G: 청정원. 오뚜기
A: 공산품류 B: 163 C: 봉골레스파게티소스 D: 2kg E: 봉 F: 5 G: 청정원. 오뚜기
A: 공산품류 B: 164 C: 발사믹크림 D: 500ml E: 병 F: 3 G: 이탈리아산. 허가회사 제품
A: 공산품류 B: 165 C: 스위트칠리소스 D: 435ml E: 병 F: 3 G: 청정원. 오뚜기
A: 공산품류 B: 166 C: 스리라차소스 D: 435ml E: 병 F: 5 G: 미국산. 허가회세 제품
A: 공산품류 B: 167 C: 핫소스 D: 177ml E: 병 F: 3 G: 미국산. 허가회세 제품
A: 공산품류 B: 168 C: 마라탕소스 D: 1kg E: 봉 F: 3 G: 허가회사 제품
A: 공산품류 B: 169 C: 딸기잼(1회용) D: 12g×100개 E: 박스 F: 3 G: 오뚜기
A: 공산품류 B: 170 C: 딸기잼 D: 500g E: 병 F: 5 G: 청정원. 오뚜기
A: 공산품류 B: 171 C: 블루베리잼 D: 500g E: 병 F: 3 G: 청정원. 오뚜기
A: 공산품류 B: 172 C: 사과잼 D: 500g E: 병 F: 3 G: 청정원. 오뚜기
A: 공산품류 B: 173 C: 후리가께 D: 24g(8g×3개) E: 봉 F: 20 G: 청정원
A: 공산품류 B: 174 C: 가루파슬리 D: 100g E: 병 F: 3 G: 허가회사 제품
A: 공산품류 B: 175 C: 월계수잎 D: 230g E: 병 F: 2 G: 수입. 건조 된 잎제품
A: 공산품류 B: 176 C: 계피가루 D: 300g E: 봉 F: 1 G: 허가회사 제품. 300g 포장
A: 공산품류 B: 177 C: 통계피 D: 1kg E: kg F: 1 G: 허가회사 제품. 통나무
A: 공산품류 B: 178 C: 연와사비(가루) D: 240g E: 봉 F: 3 G: 허가회사 제품
A: 공산품류 B: 179 C: 겨자분 D: 300g E: 봉 F: 5 G: 청정원. 오뚜기
A: 공산품류 B: 180 C: 냉채소스 D: 930g E: 병 F: 10 G: 허가회사 제품
A: 공산품류 B: 181 C: 후추분 D: 200g E: 봉 F: 30 G: 청정원. 오뚜기
A: 공산품류 B: 182 C: 백후추 D: 450g E: 통 F: 1 G: 수입. 허가회사 제품
A: 공산품류 B: 183 C: 통후추 D: 450g E: 봉 F: 2 G: 청정원. 오뚜기
A: 공산품류 B: 184 C: 엿기름 D: 1kg E: 봉 F: 2 G: 허가회사 제품. 밀봉포장 된 것
A: 공산품류 B: 185 C: 산초가루 D: 40g E: 봉 F: 2 G: 허가회사 제품. 밀봉포장 된 것
A: 공산품류 B: 186 C: 건포도 D: 100g E: 봉 F: 10 G: 허가회사 제품. 포장 된 것
A: 공산품류 B: 187 C: 곤약(블럭형) D: 600g E: 봉 F: 20 G: 대림
A: 공산품류 B: 188 C: 실곤약 D: 1kg E: kg F: 5 G: 대림
A: 공산품류 B: 189 C: 우무 D: 1kg E: kg F: 3 G: 허가회사 제품. 완전 포장 된 것
A: 공산품류 B: 190 C: 도토리묵 D: 1kg E: kg F: 75 G: 허가회사 제품
A: 공산품류 B: 191 C: 도토리건조묵 D: 1kg E: kg F: 2 G: 허가회사 제품
A: 공산품류 B: 192 C: 메밀묵 D: 1kg E: kg F: 15 G: 허가회사 제품
A: 공산품류 B: 193 C: 올방개묵 D: 1kg E: kg F: 35 G: 허가회사 제품
A: 공산품류 B: 194 C: 청포묵 D: 1kg E: kg F: 75 G: 허가회사 제품
A: 공산품류 B: 195 C: 천사채 D: 1kg E: kg F: 10 G: 허가회사 제품. 밀봉포장 된 것
A: 공산품류 B: 196 C: 누룽지 D: 1kg E: 봉 F: 5 G: 허가회사 제품. 유효기간 내의 것
A: 공산품류 B: 197 C: 찹쌀누룽지 D: 284g E: 팩 F: 3 G: 허가회사 제품. 유효기간 내의 것
A: 공산품류 B: 198 C: 우동건더기스프 D: 250g E: 봉 F: 15 G: 청정원. 오뚜기
A: 공산품류 B: 199 C: 쌈무 D: 1kg E: 팩 F: 20 G: 대림. 1kg 포장 상품
A: 공산품류 B: 200 C: 게맛살 D: 1kg E: kg F: 30 G: 대림. 한성. 사조
A: 공산품류 B: 201 C: 꽃맛살 D: 1kg E: kg F: 20 G: 한성. 대림. 사조
A: 공산품류 B: 202 C: 크래미 D: 1kg E: kg F: 5 G: 한성. 대림. 사조
A: 공산품류 B: 203 C: 어묵(사각) D: 1kg E: kg F: 80 G: 한성. 대림. CJ 푸드
A: 공산품류 B: 204 C: 어묵(종합) D: 1kg E: kg F: 30 G: 한성. 대림. CJ 푸드
A: 공산품류 B: 205 C: 볼어묵 D: 1kg E: kg F: 50 G: 한성. 대림. CJ 푸드
A: 공산품류 B: 206 C: 부들어묵 D: 1kg E: kg F: 30 G: 한성. 대림. CJ 푸드
A: 공산품류 B: 207 C: 봉어묵 D: 1kg E: kg F: 10 G: 한성. 대림. CJ 푸드
A: 공산품류 B: 208 C: 청실홍실어묵 D: 320g E: 팩 F: 10 G: 한성. 대림. CJ 푸드
A: 공산품류 B: 209 C: 감자수제비 D: 1kg E: kg F: 40 G: 허가회사제품
A: 공산품류 B: 210 C: 건소면 D: 900g E: 봉 F: 50 G: 오뚜기.샘표
A: 공산품류 B: 211 C: 생소면 D: 1kg E: 봉 F: 10 G: 면사랑. 청정원
A: 공산품류 B: 212 C: 생냉면 D: 1kg E: kg F: 10 G: 허가회사제품
A: 공산품류 B: 213 C: 당면 D: 1kg E: kg F: 35 G: 오뚜기. 청정원
A: 공산품류 B: 214 C: 납작당면 D: 400g E: 봉 F: 10 G: 오뚜기. 청정원
A: 공산품류 B: 215 C: 쌀국수 D: 250g E: 봉 F: 20 G: 허가회사제품
A: 공산품류 B: 216 C: 생라면 D: 1kg E: kg F: 10 G: 면사랑
A: 공산품류 B: 217 C: 생우동면 D: 1kg E: kg F: 30 G: 면사랑
A: 공산품류 B: 218 C: 냉동우동면 D: 1.15kg E: 봉 F: 30 G: 천일식품. 사누끼
A: 공산품류 B: 219 C: 생자장면 D: 1kg E: kg F: 10 G: 천일식품. 사누끼
A: 공산품류 B: 220 C: 생쫄면 D: 1kg E: kg F: 35 G: 면사랑
A: 공산품류 B: 221 C: 냉동쫄면 D: 1kg E: kg F: 25 G: 면사랑
A: 공산품류 B: 222 C: 생메밀면 D: 1kg E: kg F: 25 G: 면사랑
A: 공산품류 B: 223 C: 냉동메밀면 D: 1.25kg E: 봉 F: 40 G: 천일식품. 사누끼
A: 공산품류 B: 224 C: 생칼국수 D: 1kg E: kg F: 10 G: 면사랑
A: 공산품류 B: 225 C: 스파게티면 D: 500g E: 봉 F: 80 G: 수입. 허가회사 제품. 유효기간 내의 것
A: 공산품류 B: 226 C: 파스타 D: 500g E: 봉 F: 10 G: 허가회사 제품. 유효기간 내의 것. 몬테파스타. 이태리(모양 종류는 주문에 의함)
A: 공산품류 B: 227 C: 푸실리 D: 500g E: 봉 F: 10 G: 허가회사 제품. 유효기간 내의 것. 몬테파스타. 이태리
A: 공산품류 B: 228 C: 마카로니 D: 500g E: 봉 F: 10 G: 허가회사 제품. 유효기간 내의 것. 몬테파스타. 이태리
A: 공산품류 B: 229 C: 메밀가루 D: 1kg E: kg F: 3 G: 메밀가루100%
A: 공산품류 B: 230 C: 밀가루 D: 3kg E: 포 F: 35 G: 곰표.큐원. 백설3kg 밀봉포장 된 것(중력분. 박력분. 강력분의 종류는 주문에 의함)
A: 공산품류 B: 231 C: 부침가루 D: 1kg E: 봉 F: 15 G: 곰표. 백설. 큐원
A: 공산품류 B: 232 C: 빵가루 D: 1kg E: 봉 F: 3 G: 오뚜기
A: 공산품류 B: 233 C: 젖은빵가루 D: 2kg E: 봉 F: 3 G: 허가회사 제품. 2kg
A: 공산품류 B: 234 C: 전분 D: 500g E: 봉 F: 35 G: 허가회사 제품. 감자전분 100%로 규격 포장 된 것
A: 공산품류 B: 235 C: 튀김가루 D: 1kg E: 봉 F: 15 G: 곰표. 백설. 큐원
A: 공산품류 B: 236 C: 찹쌀가루 D: 1kg E: 봉 F: 3 G: 허가회사 제품. 국산 찹쌀로 제조 된 것. 떡제조용
A: 공산품류 B: 237 C: 치킨튀김가루 D: 1kg E: 봉 F: 5 G: 청정원. 백설. 오뚜기등
A: 공산품류 B: 238 C: 녹두빈대떡가루 D: 1kg E: 봉 F: 5 G: 수입. 허가회사 제품. 유효기간 내의 것
A: 공산품류 B: 239 C: 미숫가루 D: 1kg E: 봉 F: 5 G: 허가회사 제품. 유효기간 내의 것
A: 공산품류 B: 240 C: 쇠고기스프 D: 1kg E: 봉 F: 5 G: 오뚜기. 청정원
A: 공산품류 B: 241 C: 양송이스프 D: 1kg E: 봉 F: 15 G: 오뚜기. 청정원
A: 공산품류 B: 242 C: 야채스프 D: 1kg E: 봉 F: 15 G: 오뚜기. 청정원
A: 공산품류 B: 243 C: 옥수수스프 D: 1kg E: 봉 F: 15 G: 오뚜기. 청정원
A: 공산품류 B: 244 C: 크림스프 D: 1kg E: 봉 F: 35 G: 오뚜기. 청정원
A: 공산품류 B: 245 C: 베이컨 D: 1kg E: kg F: 50 G: 목우촌.백설
A: 공산품류 B: 246 C: 스팸 D: 340g E: 캔 F: 80 G: 스팸. 제일제당. 목우촌
A: 공산품류 B: 247 C: 스모크햄 D: 1kg E: 봉 F: 30 G: 백설.목우촌
A: 공산품류 B: 248 C: 슬라이스햄 D: 500g E: 봉 F: 60 G: 롯데햄. 백설. 목우촌
A: 공산품류 B: 249 C: 햄버거패티 D: 55~60g×20개 E: 봉 F: 30 G: 롯데햄. 목우촌
A: 공산품류 B: 250 C: 참피온소세지(대림) D: 1kg E: kg F: 35 G: 대림
A: 공산품류 B: 251 C: 비엔나소세지 D: 1kg E: 봉 F: 80 G: 백설. CJ씨푸드
A: 공산품류 B: 252 C: 후랑크소세지 D: 1kg E: 봉 F: 60 G: 백설. CJ씨푸드
A: 공산품류 B: 253 C: 부대햄 D: 1kg E: 봉 F: 35 G: 허가회사 제품
A: 공산품류 B: 254 C: 고추튀김 D: 1kg E: 봉 F: 10 G: 사옹원
A: 공산품류 B: 255 C: 김말이튀김 D: 1kg E: 봉 F: 5 G: 사옹원
A: 공산품류 B: 256 C: 고로케 D: 1kg E: 봉 F: 30 G: 허가회사 제품(감자. 고구마. 단호박 등 종류는 주문에 의함)
A: 공산품류 B: 257 C: 냉동감자(튀김용) D: 1kg E: 봉 F: 20 G: 허가회사 제품. 냉동(웨지. 주름. 막대 등 모양 종류는 주문에 의함)
A: 공산품류 B: 258 C: 해쉬브라운 D: 1kg E: 봉 F: 20 G: 허가회사 제품. 냉동
A: 공산품류 B: 259 C: 동그랑땡 D: 1kg E: 봉 F: 50 G: 청정원. 한입동그랑땡
A: 공산품류 B: 260 C: 해물땡 D: 1kg E: 봉 F: 60 G: 대림
A: 공산품류 B: 261 C: 새우동그랑땡 D: 1kg E: 봉 F: 40 G: 청정원. 대림
A: 공산품류 B: 262 C: 타코야끼 D: 1kg E: 봉 F: 30 G: 허가회사 제품
A: 공산품류 B: 263 C: 돈까스 D: 1kg E: 봉 F: 80 G: 롯데(등심돈까스)
A: 공산품류 B: 264 C: 치즈등심돈까스 D: 1.6kg E: 봉 F: 10 G: 조은식품㈜
A: 공산품류 B: 265 C: 고구마치즈돈까스 D: 2kg
E: 봉 F: 10 G: 조은식품㈜
A: 공산품류 B: 266 C: 미니돈까스 D: 1kg E: 봉 F: 5 G: 허가회사 제품
A: 공산품류 B: 267 C: 멘츠까스 D: 1kg E: 봉 F: 35 G: 허가회사 제품
A: 공산품류 B: 268 C: 미트볼 D: 1kg E: 봉 F: 70 G: 청정원
A: 공산품류 B: 269 C: 섭산적 D: 1.2kg E: 봉 F: 50 G: 청정원. 1.2kg 포장 상품
A: 공산품류 B: 270 C: 언양식불고기 D: 90g×10개 E: 봉 F: 60 G: 삼양식품. 비비고
A: 공산품류 B: 271 C: 오미산적 D: 2kg E: 봉 F: 5 G: 사옹원
A: 공산품류 B: 272 C: 새우까스 D: 1.2kg E: 봉 F: 20 G: 허가회사 제품
A: 공산품류 B: 273 C: 새우볼 D: 1.2kg E: 봉 F: 25 G: 허가회사 제품
A: 공산품류 B: 274 C: 생선까스 D: 1.2kg E: 봉 F: 50 G: 대림
A: 공산품류 B: 275 C: 오징어까스 D: 1kg E: 봉 F: 5 G: 허가회사 제품
A: 공산품류 B: 276 C: 야채춘권튀김 D: 1.08kg E: 봉 F: 5 G: 허가회사 제품. 1.08kg 포장 상품
A: 공산품류 B: 277 C: 짜조 D: 500g E: 봉 F: 5 G: 허가회사 제품
A: 공산품류 B: 278 C: 치즈스틱 D: 1kg E: 봉 F: 5 G: 허가회사 제품. 제조일자 및 규격 표시
A: 공산품류 B: 279 C: 양장피 D: 400g E: 팩 F: 3 G: 허가회사 제품. 400g 포장 상품
A: 공산품류 B: 280 C: 치킨까스 D: 1kg E: 봉 F: 70 G: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A: 공산품류 B: 281 C: 치킨너겟 D: 1kg E: 봉 F: 30 G: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A: 공산품류 B: 282 C: 치킨지파이 D: 1kg E: 봉 F: 10 G: 참프레. 하림. 마니커
A: 공산품류 B: 283 C: 치킨스테이크 D: 2kg E: 봉 F: 10 G: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등 허가회사 제품
A: 공산품류 B: 284 C: 치킨가라아게 D: 1kg E: 봉 F: 50 G: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A: 공산품류 B: 285 C: 함박스테이크 D: 960g E: 봉 F: 80 G: 청정원. cj비비고
A: 공산품류 B: 286 C: 한입떡갈비 D: 1kg E: 봉 F: 90 G: 청정원. cj비비고
A: 공산품류 B: 287 C: 떡갈비 D: 1.2kg E: 봉 F: 30 G: 삼양식품. 비비고
A: 공산품류 B: 288 C: 너비아니 D: 1kg E: 봉 F: 30 G: 청정원. cj비비고
A: 공산품류 B: 289 C: 콩불고기 D: 1kg E: 봉 F: 10 G: 허가회사 제품. 제조일자 및 규격 표시
A: 공산품류 B: 290 C: 군만두 D: 1kg E: 봉 F: 60 G: 청정원. cj비비고
A: 공산품류 B: 291 C: 손만두 D: 1kg E: 봉 F: 50 G: 청정원. cj비비고
A: 공산품류 B: 292 C: 물만두 D: 1kg E: 봉 F: 80 G: 청정원. cj비비고
A: 공산품류 B: 293 C: 찐만두 D: 1kg E: 봉 F: 50 G: 청정원. cj비비고
A: 공산품류 B: 294 C: 교자만두 D: 1kg E: 봉 F: 30 G: 청정원. cj비비고
A: 공산품류 B: 295 C: 옹심이만두 D: 1kg E: 봉 F: 10 G: 담두. 나래식품
A: 공산품류 B: 296 C: 만두피 D: 150g E: 팩 F: 5 G: 청정원. 삼포
A: 공산품류 B: 297 C: 메밀전병 D: 1.2kg E: 봉 F: 45 G: 사조. 청정원. cj비비고
A: 공산품류 B: 298 C: 녹두전 D: 1kg E: 봉 F: 20 G: 사옹원
A: 공산품류 B: 299 C: 깻잎전 D: 1kg E: 봉 F: 15 G: 허가회사 제품(참조은식품). 완제품. 제조일자 표기 및 규격 표시
A: 공산품류 B: 300 C: 옥수수전 D: 1kg E: 봉 F: 30 G: 허가회사 제품(참조은식품). 완제품. 제조일자 표기 및 규격 표시
A: 공산품류 B: 301 C: 부추전 D: 1kg E: 봉 F: 5 G: 허가회사 제품(참조은식품). 완제품. 제조일자 표기 및 규격 표시
A: 공산품류 B: 302 C: 한돈육전 D: 1kg E: 봉 F: 10 G: 하늘푸드
A: 공산품류 B: 303 C: 찹쌀순대 D: 1kg E: kg F: 15 G: 허가회사 제품(참조은식품). 완제품. 제조일자 표기 및 규격 표시
A: 공산품류 B: 304 C: 훈제오리 D: 1kg E: kg F: 50 G: 허가회사 제품. 제조일자 및 규격 표시. 슬라이스된것
A: 공산품류 B: 305 C: 꿀 D: 1kg E: 병 F: 3 G: 동서벌꿀. 아카시아 꿀. 잡화꿀
A: 공산품류 B: 306 C: 레몬원액 D: 200ml E: 병 F: 25 G: 수입. 허가회사 제품. 제조일자 및 규격 표시
A: 공산품류 B: 307 C: 매실엑기스 D: 1.5L E: 병 F: 10 G: 보해. 제조일자 및 규격 표시
A: 공산품류 B: 308 C: 저지방우유 D: 200ml E: 개 F: 500 G: 서울우유. 매일우유 200ml 포장
A: 공산품류 B: 309 C: 우유 D: 200ml E: 개 F: 2000 G: 서울우유. 매일우유 흰 우유(기본은 흰 우유이며 초코. 딸기. 커피맛 등은 주문에 의함)
A: 공산품류 B: 310 C: 우유 D: 1L E: 개 F: 80 G: 서울우유. 매일우유 1L(1000ml) 포장
A: 공산품류 B: 311 C: 생크림(동물성) D: 500ml E: 개 F: 20 G: 서울우유. 매일우유
A: 공산품류 B: 312 C: 요구르트 D: 65ml E: 개 F: 1500 G: 서울우유. 매일유업 65ml 포장
A: 공산품류 B: 313 C: 마시는 요구르트 D: 180ml E: 개 F: 100 G: 매일유업. 180ml 포장
A: 공산품류 B: 314 C: 요플레 D: 85g E: 개 F: 2000 G: 매일유업. 빙그레. 85g 포장(과일맛 종류는 주문에 의함)
A: 공산품류 B: 315 C: 플레인요거트 D: 85g E: 개 F: 500 G: 매일유업. 빙그레. 85g 포장
A: 공산품류 B: 316 C: 슬라이스치즈 D: 1.8kg/100매 E: 팩 F: 30 G: 서울우유. 매일유업
A: 공산품류 B: 317 C: 슈레드치즈(피자치즈) D: 1kg E: kg F: 3 G: 서울우유. 매일유업
A: 공산품류 B: 318 C: 모짜렐라(슬라이스) D: 1kg E: kg F: 3 G: 허가회사제품
A: 공산품류 B: 319 C: 보코치니 치즈 D: 1kg E: 1kg F: 10 G: 허가회사제품
A: 공산품류 B: 320 C: 파마산치즈 D: 227g E: 통 F: 5 G: 허가회사제품
A: 공산품류 B: 321 C: 크림치즈 D: 190g E: 개 F: 30 G: 허가회사제품
A: 공산품류 B: 322 C: 눈꽃치즈 D: 1kg E: 봉 F: 5 G: 허가회사 제품
A: 공산품류 B: 323 C: 버터(무염) D: 450g E: 개 F: 60 G: 서울우유. 매일유업(무염)등 허가회사 제품
A: 공산품류 B: 324 C: 베지밀 A D: 190ml E: 개 F: 3500 G: 정식품
A: 공산품류 B: 325 C: 두유 D: 190ml E: 개 F: 300 G: 정식품
A: 공산품류 B: 326 C: 연유 D: 500g E: 개 F: 3 G: 서울우유. 매일우유
A: 공산품류 B: 327 C: 피크닉 D: 200ml E: 팩 F: 300 G: 매일유업. 200ml 포장(복숭아. 사과맛 등 종류는 주문에 의함)
A: 공산품류 B: 328 C: 카프리썬 D: 200ml E: 봉 F: 100 G: 농심
A: 공산품류 B: 329 C: 식혜 D: 238ml E: 캔 F: 100 G: 비락식품
A: 공산품류 B: 330 C: 갈아만든배 D: 1.5L E: 병 F: 5 G: 해태음료. 1.5L.PETE병
A: 공산품류 B: 331 C: 콜라 D: 1.5L E: 병 F: 10 G: 코카콜라. 1.5L.PETE병
A: 공산품류 B: 332 C: 콜라 D: 355ml E: 캔 F: 50 G: 코카콜라. 355ml. 캔
A: 공산품류 B: 333 C: 탄산수 D: 1.5L E: 병 F: 5 G: 칠성. 1.5L PETE병
A: 공산품류 B: 334 C: 사이다 D: 1.5L E: 병 F: 20 G: 칠성. 1.5L PETE병
A: 공산품류 B: 335 C: 사이다 D: 355ml E: 캔 F: 50 G: 철성. 355ml. 캔
A: 공산품류 B: 336 C: 감귤주스 D: 180ml E: 팩 F: 100 G: 델몬트. 쿨피스 등
A: 공산품류 B: 337 C: 포도주스 D: 180ml E: 팩 F: 100 G: 델몬트. 쿨피스 등
A: 공산품류 B: 338 C: 사과주스 D: 180ml E: 팩 F: 200 G: 델몬트. 쿨피스 등
A: 공산품류 B: 339 C: 파인애플주스 D: 180ml E: 팩 F: 200 G: 델몬트. 쿨피스 등
A: 공산품류 B: 340 C: 복숭아주스 D: 180ml E: 팩 F: 100 G: 델몬트. 쿨피스 등
A: 공산품류 B: 341 C: 과일칵테일 D: 850g E: 캔 F: 10 G: 델몬트
A: 공산품류 B: 342 C: 복숭아통조림(황도.백도) D: 410g E: 캔 F: 15 G: 동원. 백설. 펭귄
A: 공산품류 B: 343 C: 파인애플통조림(슬라이스) D: 850g E: 캔 F: 30 G: 동원. 백설. 펭귄
A: 공산품류 B: 344 C: 파인애플통조림(슬라이스) D: 3kg E: 캔 F: 5 G: 동원. 백설. 펭귄
A: 공산품류 B: 345 C: 옥수수캔(원터치) D: 340g E: 캔 F: 60 G: 롯데. 그린자이언트
A: 공산품류 B: 346 C: 옥수수캔 D: 2.19kg E: 캔 F: 15 G: 롯데. 그린자이언트. 2.19kg 캔
A: 공산품류 B: 347 C: 오이피클 D: 3kg E: 통 F: 3 G: 허가회사 제품
A: 공산품류 B: 348 C: 오이피클(슬라이스) D: 3kg E: 통 F: 3 G: 허가회사 제품
A: 공산품류 B: 349 C: 할라피뇨(슬라이스) D: 2.8kg E: 통 F: 3 G: 허가회사 제품
A: 공산품류 B: 350 C: 오이지 D: 1kg E: kg F: 5 G: 허가회사 제품
A: 공산품류 B: 351 C: 오이지(슬라이스) D: 1kg E: kg F: 5 G: 허가회사 제품. 소금 절임
A: 공산품류 B: 352 C: 올리브(블랙. 그린) D: 405g E: 통 F: 15 G: 허가회사 제품. 통조림으로 포장
A: 공산품류 B: 353 C: 완두캔 D: 400g E: 통 F: 20 G: 동원. 제일제당. 통조림으로 포장
A: 공산품류 B: 354 C: 양송이통조림 D: 1kg E: 캔 F: 3 G: 허가회사 제품. 제조일자 및 규격 표시
A: 공산품류 B: 355 C: 죽순통조림 D: 400g E: 통 F: 2 G: 허가회사 제품. 통조림
A: 공산품류 B: 356 C: 골뱅이캔 D: 400g E: 캔 F: 10 G: 유동. 400g
A: 공산품류 B: 357 C: 참치캔 D: 1.88kg E: 캔 F: 10 G: 동원. 1.880g
A: 공산품류 B: 358 C: 참치캔 D: 250g E: 캔 F: 10 G: 동원. 250g
A: 공산품류 B: 359 C: 추어탕 D: 6kg E: 팩 F: 5 G: 국내산 미꾸라지. 허가회사 제품. 제조일자 및 규격 표시
A: 공산품류 B: 360 C: 꽁치캔 D: 400g E: 캔 F: 30 G: 샘표. 400g
A: 공산품류 B: 361 C: 베이크드빈스캔 D: 400g E: 캔 F: 30 G: 허가회사 제품
A: 공산품류 B: 362 C: 봉지라면 D: 120g E: 봉 F: 50 G: 농심. 오뚜기
A: 공산품류 B: 363 C: 컵라면(큰것) D: 110g E: 개 F: 50 G: 농심. 오뚜기
A: 공산품류 B: 364 C: 컵라면(작은것) D: 65g E: 개 F: 50 G: 농심. 오뚜기
A: 공산품류 B: 365 C: 각얼음 D: 3kg E: 봉 F: 10 G: 풀무원. 3kg 포장으로 식용
A: 공산품류 B: 366 C: 보리차 D: 10g×30T E: 곽 F: 5 G: 동서보리차. 10g×30티백
A: 공산품류 B: 367 C: 유자차 D: 1kg E: 병 F: 10 G: 꽃샘. 동서
A: 공산품류 B: 368 C: 오미자차 D: 1kg E: 병 F: 3 G: 꽃샘. 동서
A: 공산품류 B: 369 C: 커피(맥심) D: 500g E: 통 F: 3 G: 동서식품. 맥심. 잡냄새 제거용
A: 공산품류 B: 370 C: 핫케이크가루 D: 1kg E: kg F: 5 G: 오뚜기. 청정원
A: 공산품류 B: 371 C: 초코시럽 D: 567g E: 병 F: 3 G: 리고. 미국산. 허가회사 제품
A: 공산품류 B: 372 C: 씨리얼(콘후레이크. 콘푸로스트) D: 600g E: 상자 F: 60 G: 켈로그. 포스트
A: 공산품류 B: 373 C: 사골엑기스 D: 2kg E: 봉 F: 10 G: 백설. 이츠웰. 허가회사 식품
A: 공산품류 B: 374 C: 핫바 D: 90g/10개 E: 개 F: 50 G: 가토코. 대림. 진주. 한성
A: 공산품류 B: 375 C: 단호박샐러드 D: 1kg E: kg F: 30 G: 허가회사 제품
A: 공산품류 B: 376 C: 감자샐러드 D: 1kg E: kg F: 20 G: 허가회사 제품
A: 공산품류 B: 377 C: 콘샐러드 D: 1kg E: kg F: 15 G: 허가회사 제품
A: 공산품류 B: 378 C: 고구마샐러드 D: 1kg E: kg F: 30 G: 허가회사 제품
A: 공산품류 B: 379 C: 마카로니샐러드 D: 1kg E: kg F: 15 G: 허가회사 제품
A: 공산품류 B: 380 C: 푸실리샐러드 D: 1kg E: kg F: 10 G: 허가회사 제품
A: 공산품류 B: 381 C: 에그마요샐러드 D: 1kg E: kg F: 30 G: 허가회사 제품
A: 공산품류 B: 382 C: 노두유 D: 500ml E: 병 F: 5 G: 해천노추왕
A: 공산품류 B: 383 C: 탕수육 D: 1kg E: kg F: 80 G: 청정원. CJ. 허가회사 제품
A: 공산품류 B: 384 C: 깐풍기 D: 1kg E: 봉 F: 20 G: 청정원. CJ. 허가회사 제품
A: 공산품류 B: 385 C: 꿔바로우탕수육 D: 1kg E: 봉 F: 30 G: 청정원. CJ. 허가회사 제품
A: 공산품류 B: 386 C: 두부스틱 D: 1kg E: 봉 F: 10 G: 허가회사 제품
A: 공산품류 B: 387 C: 치킨무 D: 3kg E: 개 F: 5 G: 허가회사 제품
A: 빵류 B: 388 C: 빵(식빵) D: 410g E: 봉 F: 350 G: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샌드위치식빵. 410g(10~11개입)
A: 빵류 B: 389 C: 빵(모닝) D: 250g E: 봉 F: 120 G: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우유듬뿍굿모닝롤(250g)
A: 빵류 B: 390 C: 크로와상 D: 40g E: 개 F: 400 G: 파리바게트. 신라명과
A: 빵류 B: 391 C: 꽃빵 D: 30g×50개 E: 봉 F: 10 G: 창화당. 30g×50개
A: 빵류 B: 392 C: 핫도그빵 D: 50~55g×10개 E: 봉 F: 50 G: 파리바게트. 신라명과
A: 빵류 B: 393 C: 베이글 D: 100~110g×10개 E: 봉 F: 50 G: 허가회사 제품
A: 빵류 B: 394 C: 핫도그 D: 75g/10개입 E: 봉 F: 50 G: 풀무원
A: 빵류 B: 395 C: 또띠아 D: 10인치/12장 E: 봉 F: 30 G: 허가회사 제품
A: 빵류 B: 396 C: 또띠아 D: 5인치/12장 E: 봉 F: 20 G: 허가회사 제품
A: 빵류 B: 397 C: 마늘빵(바게트) D: 15~20g×100개 E: 봉 F: 2 G: 허가회사 제품
A: 빵류 B: 398 C: 잉글리쉬머핀 D: 6개/봉 E: 봉 F: 60 G: 샤니. 허가회사 제품
A: 빵류 B: 399 C: 햄버거번 D: 65g×6개 E: 봉 F: 30 G: 샤니. 허가회사 제품
A: 빵류 B: 400 C: 찐빵 D: 50g×30개 E: 상자 F: 5 G: 허가회사 제품
A: 빵류 B: 401 C: 약과 D: 30g×10개 E: 상자 F: 5 G: 허가회사 제품
A: 빵류 B: 402 C: 케이크(조각) D: 90~95g E: 개 F: 80 G: 샤니. SPC. 뚜레쥬르. 파리바게트. 허가회사제품 (치즈. 쵸코. 고구마 등 종류는 주문에 의함)
A: 빵류 B: 403 C: 케이크(홀) D: 700g 이상 E: 상자 F: 3 G: 샤니. SPC. 뚜레쥬르. 파리바게트. 허가회사제품 (치즈. 쵸코. 고구마 등 종류는 주문에 의함)
A: 빵류 B: 404 C: 롤케이크 D: 410~470g E: 상자 F: 20 G: 샤니. SPC. 뚜레쥬르. 파리바게트. 허가회사제품 (딸기. 모카. 쵸코 등 종류는 주문에 의함)
A: 떡류 B: 405 C: 떡국떡 D: 1kg E: kg F: 25 G: 100%의 순쌀떡. 국내산 쌀이용
A: 떡류 B: 406 C: 가래떡(2cm) D: 1kg E: kg F: 20 G: 2cm 크기로 절단 된 것. 100%의 순쌀떡. 국내산 쌀이용
A: 떡류 B: 407 C: 떡볶이떡(쌀) D: 1kg E: kg F: 30 G:
100%의 순쌀떡. 국내산 쌀이용
A: 떡류 B: 408 C: 밀떡볶이 D: 1kg E: kg F: 30 G: 풀무원
A: 떡류 B: 409 C: 후루룩밀떡볶이 D: 2kg E: 봉 F: 10 G: 맛찬들
A: 떡류 B: 410 C: 치즈떡볶이 D: 1kg E: kg F: 5 G: 허가회사제품. 국내산 쌀이용
A: 떡류 B: 411 C: 조랭이떡 D: 1kg E: kg F: 30 G: 100%의 순쌀떡. 국내산 쌀이용
A: 떡류 B: 412 C: 새알심 D: 1kg E: kg F: 25 G: 100%의 순쌀떡. 국내산 쌀이용
A: 떡류 B: 413 C: 감자옹심이 D: 1kg E: kg F: 20 G: 감자전분 이용. 허가회사 제품
A: 떡류 B: 414 C: 분모자 D: 1kg E: kg F: 5 G: 허가회사 제품
A: 떡류 B: 415 C: 앙금절편 D: 5kg E: 말 F: 3 G: 2027년산 국내산 쌀이용. 2027년 11월 부터 햅쌀사용. 완제품
A: 떡류 B: 416 C: 인절미 D: 5kg E: 말 F: 3 G: 2027년산 국내산 쌀이용. 2027년 11월 부터 햅쌀사용. 완제품
A: 떡류 B: 417 C: 송편 D: 5kg E: 말 F: 3 G: 2027년산 국내산 쌀이용. 2027년 11월 부터 햅쌀사용. 완제품
A: 떡류 B: 418 C: 꿀떡 D: 5kg E: 말 F: 3 G: 2027년산 국내산 쌀이용. 2027년 11월 부터 햅쌀사용. 완제품
A: 떡류 B: 419 C: 찹쌀떡 D: 5kg E: 말 F: 3 G: 2027년산 국내산 쌀이용. 2027년 11월 부터 햅쌀사용. 완제품
A: 떡류 B: 420 C: 모듬떡 D: 6kg E: 말 F: 1 G: 2027년산 국내산 쌀이용. 2027년 11월 부터 햅쌀사용. 완제품
A: 견과류 B: 421 C: 검은깨 D: 1kg E: 봉 F: 3 G: 허가회사 제품. 수입. 통깨. 분말 주문대로
A: 견과류 B: 422 C: 들깨가루(껍질제거) D: 1kg E: 봉 F: 10 G: 허가회사 제품. 중국산. 거피들깨가루
A: 견과류 B: 423 C: 들깨가루(껍질유) D: 500g E: 봉 F: 5 G: 허가회사 제품. 중국산. 거피하지 않은 들깨가루
A: 견과류 B: 424 C: 볶음참깨 D: 1kg E: kg F: 80 G: 허가회사 제품. 수입. 볶은 참깨
A: 견과류 B: 425 C: 밤(깐 것) D: 200g E: 봉 F: 15 G: 허가회사 제품. 국산. 제수용. 200g으로 신선하고 알이 고르고 진공포장 된 것
A: 견과류 B: 426 C: 볶음땅콩(깐 것) D: 100g E: 봉 F: 30 G: 허가회사 제품. 수입. 조미가 되지 않고 알이 또렷하고 부패하지 않은 것
A: 견과류 B: 427 C: 땅콩(피) D: 1kg E: kg F: 2 G: 허가회사 제품. 수입
A: 견과류 B: 428 C: 땅콩분태
D: 100g E: 봉 F: 10 G: 허가회사 제품. 수입
A: 견과류 B: 429 C: 아몬드 D: 1kg E: kg F: 3 G: 허가회사 제품. 볶은것
A: 견과류 B: 430 C: 아몬드슬라이스 D: 1kg E: kg F: 3 G: 허가회사 제품. 볶은것
A: 견과류 B: 431 C: 호두(깐 것) D: 200g E: 봉 F: 15 G: 허가회사 제품. 수입
A: 견과류 B: 432 C: 호두(피) D: 1kg E: kg F: 3 G: 허가회사 제품. 수입
A: 두류 B: 433 C: 콩비지 D: 1kg E: kg F: 50 G: 허가회사 제품. 제조일자 및 규격 표시
A: 두류 B: 434 C: 콩국물 D: 1kg E: kg F: 10 G: 허가회사 제품. 제조일자 및 규격 표시
A: 두류 B: 435 C: 콩가루 D: 500g E: 봉 F: 5 G: 허가회사 제품. 밀봉 포장된 것. 날콩가루. 볶은가루 주문대로
A: 두류 B: 436 C: 두부 D: 3kg E: 판 F: 250 G: 허가회사 제품. 밀봉 포장된 것
A: 두류 B: 437 C: 두부 D: 1kg E: 1kg F: 50 G: 허가회사 제품. 밀봉 포장된 것
A: 두류 B: 438 C: 두부면 D: 100g E: 개 F: 30 G: 허가회사 제품. 밀봉 포장된 것
A: 두류 B: 439 C: 순두부 D: 1kg E: 봉 F: 150 G: 허가회사 제품. 밀봉 포장된 것
A: 두류 B: 440 C: 연두부(100g) D: 100g E: 개 F: 500 G: 허가회사 제품. 100g 포장
A: 두류 B: 441 C: 유부 D: 1kg E: kg F: 15 G: 허가회사 제품. 슬라이스
A: 두류 B: 442 C: 유부주머니 D: 1kg E: kg F: 30 G: 허가회사 제품.
A: 두류 B: 443 C: 초밥용유부 D: 600g E: 봉 F: 10 G: 대림
A: 채소류 B: 444 C: 건목이버섯 D: 100g E: 봉 F: 20 G: 허가회사 제품. 건조가 잘 된 것
A: 채소류 B: 445 C: 백목이버섯 D: 100g E: 봉 F: 10 G: 허가회사 제품. 건조가 잘 된 것
A: 채소류 B: 446 C: 새송이버섯 D: 1kg E: kg F: 80 G: 대가 굵고 신선하며 부서진 것이 없을 것
A: 채소류 B: 447 C: 느타리버섯 D: 1kg E: kg F: 100 G: 갓이 너무 작거나 크지 않고 부스러지지 않은 것
A: 채소류 B: 448 C: 양송이버섯 D: 1kg E: kg F: 10 G: 갓이 너무 피지 않고 부스러지지 않은 것
A: 채소류 B: 449 C: 팽이버섯 D: 150g E: 봉 F: 200 G: 갓이 너무 피지 않고 고른 것
A: 채소류 B: 450 C: 표고버섯 D: 1kg E: kg F: 30 G: 갓이 너무 피지 않고 고른 것
A: 채소류 B: 451 C: 건표고버섯 D: 1kg E: kg F: 3 G: 수입. 갓이 너무 피지 않고 고른 것
A: 채소류 B: 452 C: 만가닥버섯 D: 1kg E: kg F: 10 G: 갓이 너무 작거나 크지 않고 부스러지지 않은 것
A: 채소류 B: 453 C: 도라지(채썬 것) D: 1kg E: kg F: 35 G: 쉰냄새가 없고 고유의 흰색을 띄며 껍질제거가 잘되고 수분함량이 적은 것
A: 채소류 B: 454 C: 통도라지 D: 1kg E: kg F: 2 G: 15cm내외로 껍질제거가 잘되고 고유의 흰색을 띄며 줄기가 곧은 것
A: 채소류 B: 455 C: 생강 D: 1kg E: kg F: 1 G: 국산. 깐 것으로 썩은 부분이 없고 발아부분이 없을 것
A: 채소류 B: 456 C: 생강(다진 것) D: 1kg E: kg F: 1 G: 허가회사 제품. 밀봉 포장된 것
A: 채소류 B: 457 C: 생강(냉동. 다진 것) D: 1kg E: kg F: 20 G: 허가회사 제품. 밀봉 포장된 것
A: 채소류 B: 458 C: 오복채 D: 1kg E: kg F: 5 G: 허가회사 제품. 짜지 않으며 진공포장 된 규격품
A: 채소류 B: 459 C: 무짠지 D: 1kg E: kg F: 5 G: 허가회사 제품. 짜지 않으며 진공포장 된 규격품
A: 채소류 B: 460 C: 어슷우엉 D: 1kg E: kg F: 50 G: 수입산. 고유의 색을 유지한것. 통이나 채썬 것 주문대로
A: 채소류 B: 461 C: 우엉채 D: 1kg E: kg F: 10 G: 수입산. 고유의 색을 유지한것. 통이나 채썬 것 주문대로
A: 채소류 B: 462 C: 가지 D: 1kg E: kg F: 100 G: 국산. 20~25cm의 길이로 구부러진것이 없고 껍질에 윤기가 흐르는 것
A: 채소류 B: 463 C: 건가지 D: 1kg E: kg F: 3 G: 국산. 이물질없는것. 밀봉포장
A: 채소류 B: 464 C: 곤드레 D: 1kg E: kg F: 5 G: 국산. 이물질없는것. 밀봉포장
A: 채소류 B: 465 C: 데친곤드레 D: 2kg E: kg F: 10 G: 국산. 이물질없는것. 밀봉포장
A: 채소류 B: 466 C: 건곤드레 D: 1kg E: kg F: 3 G: 국산. 이물질없는것. 밀봉포장
A: 채소류 B: 467 C: 고추잎 D: 1kg E: kg F: 5 G: 국산. 연하고 신선한것
A: 채소류 B: 468 C: 건고추잎 D: 1kg E: kg F: 3 G: 국산. 이물질없는것. 밀봉포장
A: 채소류 B: 469 C: 고추잎무침 D: 1kg E: 봉 F: 15 G: 국산. 이물질없는것. 밀봉포장
A: 채소류 B: 470 C: 건부지깽이 D: 1kg E: kg F: 2 G: 국산. 이물질없는것
A: 채소류 B: 471 C: 피감자 D: 1kg E: kg F: 10 G: 국산. 이물질없는것. 밀봉포장
A: 채소류 B: 472 C: 감자(깐 것) D: 1kg E: kg F: 300 G: 허가회사 제품. 밀봉(진공) 포장된 것. 개당 150g~200g으로 갈변 및 냄새 없이 신선할 것
A: 채소류 B: 473 C: 알감자(조림용) D: 1kg E: kg F: 20 G: 45g 내외로 알이 고르고 발아된 것이 없으며 흠집이 없을 것
A: 채소류 B: 474 C: 동부콩 D: 1kg E: kg F: 3 G: 국산. 깐 것
A: 채소류 B: 475 C: 완두콩 D: 1kg E: kg F: 5 G: 국산. 햇것으로 반탈피된 것
A: 채소류 B: 476 C: 건취나물 D: 1kg E: kg F: 5 G: 국산. 이물질없는것. 밀봉포장
A: 채소류 B: 477 C: 생취나물 D: 1kg E: kg F: 40 G: 국산. 잎과 줄기가 연한 것으로 벌레먹지 않은 것
A: 채소류 B: 478 C: 겨자잎 D: 1kg E: kg F: 2 G: 국산. 연하고 벌레먹은것이 없는 것
A: 채소류 B: 479 C: 고구마
D: 1kg E: kg F: 20 G: 국산. 껍질이 적자색으로 흠이 없고 150g 이상으로 고른 것
A: 채소류 B: 480 C: 고구마줄기 D: 1kg E: kg F: 50 G: 국산. 삶은 것
A: 채소류 B: 481 C: 꼬시래기 D: 1kg E: kg F: 15 G: 국산
A: 채소류 B: 482 C: 양념깻잎장아찌 D: 1kg E: kg F: 30 G: 허가회사 제품. 절임식품
A: 채소류 B: 483 C: 된장깻잎장아찌 D: 1kg E: kg F: 10 G: 허가회사 제품. 절임식품
A: 채소류 B: 484 C: 간장깻잎장아찌 D: 1kg E: kg F: 10 G: 허가회사 제품. 절임식품
A: 채소류 B: 485 C: 깻잎 D: 1kg E: kg F: 10 G: 국산. 벌레먹지 않은 신선한 것. 접깻잎
A: 채소류 B: 486 C: 바라깻잎 D: 1kg E: kg F: 60 G: 국산. 잎만 납품. 줄기가 없고 신선한 것
A: 채소류 B: 487 C: 고비 D: 1kg E: kg F: 15 G: 수입. 길이가 짧고 통통한 것으로 삶은 것
A: 채소류 B: 488 C: 고사리 D: 1kg E: kg F: 80 G: 수입. 길이가 길고 잎이 많이 달려 있으며 연한 것으로 삶은 것
A: 채소류 B: 489 C: 곰취 D: 1kg E: kg F: 5 G: 국산. 생것으로 잎이 뜨지 않고 연한것
A: 채소류 B: 490 C: 근대 D: 1kg E: kg F: 30 G: 국산. 잎이 넓고 줄기가 부드러우며 짧은 것
A: 채소류 B: 491 C: 고추장아찌 D: 1kg E: kg F: 20 G: 허가회사 제품. 간장절임
A: 채소류 B: 492 C: 산고추 D: 1kg E: kg F: 3 G: 허가회사 제품.
A: 채소류 B: 493 C: 비트잎 D: 1kg E: kg F: 3 G: 국산. 생것으로 잎이 뜨지 않고 연한것
A: 채소류 B: 494 C: 케일 D: 1kg E: kg F: 10 G: 국산. 생것으로 잎이 뜨지 않고 연한것
A: 채소류 B: 495 C: 라디치오 D: 1kg E: kg F: 2 G: 국산. 생것으로 잎이 뜨지 않고 연한것
A: 채소류 B: 496 C: 적근대 D: 1kg E: kg F: 2 G: 국산. 생것으로 잎이 뜨지 않고 연한것
A: 채소류 B: 497 C: 궁채(뚱채)나물(건나물) D: 1kg E: kg F: 10 G: 외국산. 말린나물
A: 채소류 B: 498 C: 공심채(모닝글로리) D: 1kg E: kg F: 10 G: 국산. 이물질이 없고 신선한 것
A: 채소류 B: 499 C: 꽈리고추 D: 1kg E: kg F: 30 G: 국산. 4cm 내외로 꼭지가 있고 너무 맵지 않고 연한 것
A: 채소류 B: 500 C: 풋고추 D: 1kg E: kg F: 30 G: 국산. 꼭지가 신선하고 색이 선명할 것
A: 채소류 B: 501 C: 홍고추 D: 1kg E: kg F: 5 G: 국산. 꼭지가 신선하고 색이 선명할 것
A: 채소류 B: 502 C: 청양고추 D: 1kg E: kg F: 15 G: 국산. 벌레먹은 것이 없고 신선한 것
A: 채소류 B: 503 C: 아삭이고추(오이고추) D: 1kg E: kg F: 30 G: 국산. 신선하고 연한것
A: 채소류 B: 504 C: 베트남고추(건) D: 1kg E: kg F: 3 G: 허가회사 제품. 1kg으로 밀봉포장 된 것
A: 채소류 B: 505 C: 고수 D: 1kg E: kg F: 1 G: 국산. 누런잎이 없고 연한것으로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
A: 채소류 B: 506 C: 애플민트 D: 10g E: 팩 F: 5 G: 누런잎이 없고 연한것으로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
A: 채소류 B: 507 C: 루꼴라 D: 1kg E: kg F: 1 G: 국산. 신선하고 연한것
A: 채소류 B: 508 C: 딜 D: 10g E: 팩 F: 3 G: 국산. 신선하고 연한것
A: 채소류 B: 509 C: 냉이 D: 1kg E: kg F: 5 G: 국산. 누런잎이 없고 연한것으로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
A: 채소류 B: 510 C: 냉동냉이 D: 1kg E: kg F: 15 G: 수입. 이물질이 없고 삶아서 냉동된 것. 밀봉포장
A: 채소류 B: 511 C: 버터헤드 D: 1kg E: kg F: 3 G: 국산. 신선한 것으로 흠집이 없을 것
A: 채소류 B: 512 C: 달래 D: 1kg E: kg F: 3 G: 국산. 누런잎이 없고 이물질이 섞이지 않으며 차분히 간추려진 것
A: 채소류 B: 513 C: 단무지 D: 3kg E: 팩 F: 15 G: 허가회사 제품. 3kg으로 밀봉포장 된 것(김밥용 및 반달 절단은 주문에 의함)
A: 채소류 B: 514 C: 돌나물 D: 1kg E: kg F: 25 G: 국산. 꽃이 피지 않고 연한 것
A: 채소류 B: 515 C: 흙당근 D: 1kg E: kg F: 5 G: 국산. 마디와 심이 없는 것으로 150g 이상의 무게를 지닌 흑당근
A: 채소류 B: 516 C: 당근 D: 1kg E: kg F: 200 G: 수입. 신선한 것으로 흠집이 없을 것
A: 채소류 B: 517 C: 레디쉬 D: 1kg E: kg F: 1 G: 국산. 신선한 것으로 흠집이 없을 것
A: 채소류 B: 518 C: 로메인 D: 1kg E: kg F: 65 G: 국산. 잎이 연하고 신선한것
A: 채소류 B: 519 C: 머위잎 D: 1kg E: kg F: 30 G: 국산. 생 것
A: 채소류 B: 520 C: 머위줄기 D: 1kg E: kg F: 5 G: 국산. 껍질을 벗겨 삶은 것
A: 채소류 B: 521 C: 명이 D: 1kg E: kg F: 3 G: 국산. 생것
A: 채소류 B: 522 C: 명이나물장아찌 D: 1kg E: kg F: 5 G: 수입. 허가회사 제품. 밀봉된 것
A: 채소류 B: 523 C: 미역줄기 D: 1kg E: kg F: 40 G: 국산. 가늘게 채쳐서 염장한 것. 제조일자 및 규격 표시
A: 채소류 B: 524 C: 물미역 D: 1kg E: kg F: 5 G: 국산. 제조일자 및 규격 표시
A: 채소류 B: 525 C: 곰피 D: 1kg E: kg F: 25 G: 국산. 염장 처리되어 물기가 없는 것
A: 채소류 B: 526 C: 브로콜리 D: 1kg E: kg F: 180 G: 국산. 꽃봉오리와 줄기가 연한것
A: 채소류 B: 527 C: 컬리플라워 D: 1kg E: kg F: 3 G: 국산. 꽃봉오리와 줄기가 연한것
A: 채소류 B: 528 C: 다진마늘 D: 1kg E: kg F: 200 G: 수입. 허가회사 제품
A: 채소류 B: 529 C: 알마늘 D: 1kg E: kg F: 10 G: 국산. 껍질 제거 된 알마늘
A: 채소류 B: 530 C: 마늘쫑 D: 1kg E: kg F: 80 G: 수입. 생 것. 3cm로 절단이 필요할 때 주문시 요청함
A: 채소류 B: 531 C: 마늘쫑장아찌 D: 1kg E: kg F: 5 G: 수입. 허가회사 제품. 밀봉된 것
A: 채소류 B: 532 C: 깐마늘장아찌 D: 1kg E: kg F: 10 G: 수입. 허가회사 제품. 밀봉된 것
A: 채소류 B: 533 C: 통마늘장아찌 D: 1kg E: kg F: 30 G: 수입. 허가회사 제품. 밀봉된 것
A: 채소류 B: 534 C: 풋마늘 D: 1kg E: kg F: 5 G: 국산. 생 것
A: 채소류 B: 535 C: 무말랭이 D: 1kg E: kg F: 2 G: 국산. 바람들지 않은 무로 잘 건조시킨 것
A: 채소류 B: 536 C: 무말랭이무침 D: 1kg E: kg F: 50 G: 수입. 허가회사 제품. 밀봉된 것
A: 채소류 B: 537 C: 알감자조림 D: 1kg E: kg F: 15 G: 수입. 허가회사 제품. 밀봉된 것
A: 채소류 B: 538 C: 연근조림 D: 1kg E: kg F: 15 G: 수입. 허가회사 제품. 밀봉된 것
A: 채소류 B: 539 C: 콩조림 D: 1kg E: kg F: 30 G: 수입. 허가회사 제품. 밀봉된 것
A: 채소류 B: 540 C: 무 D: 1kg E: kg F: 500 G: 국산. 바람이 들거나 심이 박히지 않은 것으로 세척 된 햇무
A: 채소류 B: 541 C: 무순 D: 50g E: 팩 F: 15 G: 국산. 50g 포장
A: 채소류 B: 542 C: 단미나리 D: 1kg E: kg F: 20 G: 국산. 줄기가 연하고 깨끗한 것으로 단미나리
A: 채소류 B: 543 C: 돌미나리 D: 1kg E: kg F: 3 G: 국산. 줄기가 연하고 깨끗한 것으로 돌미나리
A: 채소류 B: 544 C: 물파래 D: 1kg E: kg F: 5 G: 국산. 이물질이 없고 신선한 것
A: 채소류 B: 545 C: 메생이 D: 350g E: 팩 F: 5 G: 국산. 이물질이 없고 신선한 것
A: 채소류 B: 546 C: 수삼 D: 1kg E: kg F: 1 G: 국산. 2년근 수삼
A: 채소류 B: 547 C: 방울양배추 D: 1kg E: kg F: 5 G: 국산. 신선한 것
A: 채소류 B: 548 C: 방풍나물 D: 1kg E: kg F: 60 G: 국산. 잎이 연하고 신선한 것
A: 채소류 B: 549 C: 봄동 D: 1kg E: kg F: 35 G: 국산. 누런잎이 없는 것으로 신선한 것
A: 채소류 B: 550 C: 비름 D: 1kg E: kg F: 40 G: 국산. 꽃이 피지 않고 연한 것
A: 채소류 B: 551 C: 비타민 D: 1kg E: kg F: 40 G: 국산. 연하고 누런 잎이 없는 것으로 벌레먹지 않은 것
A: 채소류 B: 552 C: 비트 D: 1kg E: kg F: 1 G: 국산. 신선한 것으로 흠집이 없을 것
A: 채소류 B: 553 C: 부추 D: 1kg E: kg F: 30 G: 국산. 잎이 세지 않고 줄기가 통통한 것
A: 채소류 B: 554 C: 세발나물 D: 1kg E: kg F: 25 G: 국산. 잎이 연하고 신선한 것
A: 채소류 B: 555 C: 영양부추 D: 1kg E: kg F: 1 G: 국산. 신선한 것
A: 채소류 B: 556 C: 옥수수 D: 1kg E: kg F: 15 G: 국산. 껍질을 벗겨 신선한것. 6cm로 절단이 필요할 때 주문시 요청함
A: 채소류 B: 557 C: 쑥
D: 1kg E: kg F: 5 G: 국산. 어리고 이물질이 없는 것. 국거리용
A: 채소류 B: 558 C: 냉동쑥 D: 1kg E: 봉 F: 10 G: 수입. 이물질이 없고 삶아서 냉동된 것. 밀봉포장
A: 채소류 B: 559 C: 청상추 D: 1kg E: kg F: 40 G: 국산. 잎이 크고 연한 것
A: 채소류 B: 560 C: 적상추 D: 1kg E: kg F: 10 G: 국산. 잎이 크고 연한 것
A: 채소류 B: 561 C: 쫑상추 D: 1kg E: kg F: 30 G: 국산. 신선한 것
A: 채소류 B: 562 C: 베이비채소 D: 100g E: 팩 F: 65 G: 국산. 신선한 것
A: 채소류 B: 563 C: 새싹채소 D: 500g E: 팩 F: 10 G: 국산. 신선한 것
A: 채소류 B: 564 C: 셀러리 D: 1kg E: kg F: 20 G: 국산. 줄기가 곧고 신선한 것으로 벌레먹지 않은 것
A: 채소류 B: 565 C: 쌈다시마 D: 1kg E: kg F: 35 G: 국산. 염장 처리되어 물기가 없는 것
A: 채소류 B: 566 C: 숙주 D: 1kg E: kg F: 150 G: 수입산. 6cm 이하로 머리부분에 싹이 나지 않은 것
A: 채소류 B: 567 C: 쑥갓 D: 1kg E: kg F: 65 G: 국산. 대가 연하고 여린 것으로 신선한 것
A: 채소류 B: 568 C: 시금치 D: 1kg E: kg F: 100 G: 국산. 뿌리부분이 적색을 띠며 잎은 진녹색 일 것
A: 채소류 B: 569 C: 시래기 D: 1kg E: kg F: 50 G: 국산. 삶아서 꼭 짠 것으로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
A: 채소류 B: 570 C: 쪽파(실파) D: 1kg E: kg F: 15 G: 국산. 깐 것
A: 채소류 B: 571 C: 대파 D: 1kg E: kg F: 450 G: 국산. 깐 것으로 줄기가 곧고 누런 잎이 없으며 40cm 내외
A: 채소류 B: 572 C: 아욱 D: 1kg E: kg F: 35 G: 국산. 잎이 시들지 않고 대가 연한 것으로 20cm 내외
A: 채소류 B: 573 C: 양배추 D: 1kg E: kg F: 300 G: 국산. 가식부위(겉잎 제외)로서 속이 꽉찬 것으로 3kg 정도의 무게 유지
A: 채소류 B: 574 C: 적채 D: 1kg E: kg F: 15 G: 국산. 단단하고 속이 꽉 찬 것
A: 채소류 B: 575 C: 양상추 D: 1kg E: kg F: 120 G: 국산. 가식부위(겉잎 제외)로서 속이 꽉찬 것으로 개당 400g 정도의 무게 유지
A: 채소류 B: 576 C: 피양파 D: 1kg E: kg F: 5 G: 국산. 개당 170g 이상
A: 채소류 B: 577 C: 양파(깐 것) D: 1kg E: kg F: 600 G: 국산. 제조일자 및 규격 표시
A: 채소류 B: 578 C: 적양파 D: 1kg E: kg F: 3 G: 국산. 제조일자 및 규격 표시
A: 채소류 B: 579 C: 얼갈이 D: 1kg E: kg F: 40 G: 국산. 결구가 잘되고 잎이 얇으며 섬유질이 적은 것
A: 채소류 B: 580 C: 연근 D: 1kg E: kg F: 60 G: 수입산. 채썬모양이 일정하며 표백하지 않은 것으로 부서진 것이 없으며 절이지 않은 것
A: 채소류 B: 581 C: 열무 D: 1kg E: kg F: 80 G: 국산. 연하고 길이가 25cm 정도
A: 채소류 B: 582 C: 오이(백다다기) D: 1kg E: kg F: 15 G: 국산. 150g~200g 정도의 크기로 백다다기
A: 채소류 B: 583 C: 취청오이 D: 1kg E: kg F: 300 G: 국산. 취청오이
A: 채소류 B: 584 C: 노각 D: 1kg E: kg F: 10 G: 국산
A: 채소류 B: 585 C: 줄기콩(그린빈스) D: 1kg E: kg F: 5 G: 수입산
A: 채소류 B: 586 C: 청경채 D: 1kg E: kg F: 100 G: 국산. 잎이 연하고 신선한 것
A: 채소류 B: 587 C: 참나물 D: 1kg E: kg F: 100 G: 국산. 잎이 연하고 신선한 것
A: 채소류 B: 588 C: 치커리 D: 1kg E: kg F: 35 G: 국산. 잎이 연하고 신선한 것
A: 채소류 B: 589 C: 적치커리 D: 1kg E: kg F: 3 G: 국산. 잎이 연하고 신선한 것
A: 채소류 B: 590 C: 곱슬콩나물 D: 1kg E: kg F: 250 G: 6cm 이하의 길이로 상표 있는 회사가 표시되어 있는 것
A: 채소류 B: 591 C: 찜콩나물 D: 1kg E: kg F: 100 G: 6cm 이하의 길이로 상표 있는 회사가 표시되어 있는 것
A: 채소류 B: 592 C: 토란(깐 것) D: 1kg E: kg F: 5 G: 국산. 깐 것
A: 채소류 B: 593 C: 토란줄기 D: 1kg E: kg F: 5 G: 국산. 삶은 것
A: 채소류 B: 594 C: 통배추 D: 1kg E: kg F: 80 G: 국산. 줄기가 두껍지 않고 개당 무게가 3kg 내외
A: 채소류 B: 595 C: 솎음배추 D: 2kg E: kg F: 20 G: 국산. 결구가 잘되고 잎이 얇으며 섬유질이 적은 것
A: 채소류 B: 596 C: 알배기(베추) D: 1kg E: kg F: 10 G: 국산. 줄기가 두껍지 않은 것
A: 채소류 B: 597 C: 톳 D: 1kg E: kg F: 5 G: 국산. 30g 팩 포장 상품
A: 채소류 B: 598 C: 청피망 D: 1kg E: kg F: 60 G: 국산. 크고 살이 두꺼운 것
A: 채소류 B: 599 C: 홍피망 D: 1kg E: kg F: 45 G: 국산. 크고 살이 두꺼운 것
A: 채소류 B: 600 C: 파프리카 D: 1kg E: kg F: 50 G: 국산. 크고 살이 두꺼운 것(황색. 주황. 빨강 등은 주문에 의함)
A: 채소류 B: 601 C: 하루나(유채) D: 1kg E: kg F: 20 G: 국산. 대가 연한 것
A: 채소류 B: 602 C: 하루나(유채.데친것) D: 1kg E: kg F: 20 G: 국산. 삶은 것
A: 채소류 B: 603 C: 황기 D: 1kg E: kg F: 5 G: 수입산. 유백색이 나고 잘 건조된 것
A: 채소류 B: 604 C: 해초무침 D: 1kg E: kg F: 10 G: 국산. 초절임 된 것
A: 채소류 B: 605 C: 늙은호박 D: 1kg E: kg F: 5 G: 국산. 탈피된 것
A: 채소류 B: 606 C: 단호박 D: 1kg E: kg F: 40 G: 국산
A: 채소류 B: 607 C: 애호박 D: 1kg E: kg F: 60 G: 개당 250g 정도의 무게로 연두색을 띄며 속에 씨가 박히지 않은 것
A: 채소류 B: 608 C: 인큐애호박 D: 1kg E: kg F: 40 G: 국산. 굵기가 고르고 윤기가 있는 신선한 것
A: 채소류 B: 609 C: 쥬키니호박 D: 1kg E: kg F: 300 G: 국산. 굵기가 고르고 윤기가 있는 신선한 것
A: 채소류 B: 610 C: 호박잎 D: 1kg E: kg F: 5 G: 국산. 누런 잎이 없고 연한 것
A: 채소류 B: 611 C: 건호박 D: 1kg E: kg F: 1 G: 국산. 이물질없는것. 밀봉포장
A: 채소류 B: 612 C: 짜사이 D: 500g E: 봉 F: 50 G: 허가회사 제품. 절임식품
A: 채소류 B: 613 C: 락교 D: 1kg E: kg F: 5 G: 허가회사 제품. 절임식품
A: 채소류 B: 614 C: 우거지 D: 1kg E: kg F: 50 G: 국산. 삶아서 꼭 짠 것으로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
A: 채소류 B: 615 C: 혼합야채 D: 1kg E: kg F: 40 G: 허가회사 제품. 냉동
A: 과일류 B: 616 C: 귤 D: 1kg E: kg F: 15 G: 국산. 규격(개당 80~100g) 또는 M사이즈
A: 과일류 B: 617 C: 단감 D: 1kg E: kg F: 3 G: 국산. 250~300g 정도의 크기로 단맛이 강하고 단단한 것
A: 과일류 B: 618 C: 딸기 D: 1kg E: kg F: 10 G: 국산
A: 과일류 B: 619 C: 레몬 D: 110g E: 개 F: 60 G: 국산. 110g 내외. 신선한 것으로 흠집이 없을 것
A: 과일류 B: 620 C: 메론 D: 1kg E: kg F: 5 G: 국산. 1.0kg 이상으로 단단하고 꼭지가 신선한 것
A: 과일류 B: 621 C: 바나나 D: 1kg E: kg F: 60 G: 100g 내외로 숙성이 잘 된 것으로 검은점이 없을 것
A: 과일류 B: 622 C: 대추방울토마토 D: kg E: kg F: 20 G: 국산. 3번과로 고르고 잘 숙성된것
A: 과일류 B: 623 C: 방울토마토 D: 1kg E: kg F: 20 G: 국산. 중간알(3번)로 고르고 잘 숙성된 것
A: 과일류 B: 624 C: 배 D: 1kg E: kg F: 3 G: 국산. 800g 이상으로 흠이 없이 깨끗하고 크기가 고를 것
A: 과일류 B: 625 C: 복숭아
D: 1kg E: kg F: 3 G: 국산. 300g 이상으로 무르지 않은 신선한 것
A: 과일류 B: 626 C: 사과 D: 1kg E: kg F: 35 G: 국산. 개당 무게가 350g 이상으로 흠이 없는 것
A: 과일류 B: 627 C: 수박(여름) D: 1kg E: kg F: 10 G: 국산. 개당 무게가 10kg 내외로 잘 익은 것.
A: 과일류 B: 628 C: 수박(겨울) D: 1kg E: kg F: 5 G: 국산. 개당 무게가 4~6kg 내외로 잘 익은것
A: 과일류 B: 629 C: 오렌지 D: 1kg E: kg F: 30 G: 수입. 델몬트. 썬키스트 개당 무게가 150~200g 이상
A: 과일류 B: 630 C: 자몽 D: 1kg E: kg F: 2 G: 수입
A: 과일류 B: 631 C: 자두 D: 1kg E: kg F: 5 G: 국산. 개당 무게가 150g 이상으로 숙성이 잘 된 것
A: 과일류 B: 632 C: 참외 D: 1kg E: kg F: 10 G: 국산. 성주참외. 금싸라기참외.450g 내외의 것
A: 과일류 B: 633 C: 그린키위 D: 1kg E: kg F: 3 G: 제스프리. 120g 내외의 무르지 않고 단단한 것
A: 과일류 B: 634 C: 골드키위 D: 1kg E: kg F: 1 G: 제스프리. 120g 내외의 무르지 않고 단단한 것
A: 과일류 B: 635 C: 토마토 D: 1kg E: kg F: 30 G: 국산. 완숙으로 개당무게가 200g 정도의 것
A: 과일류 B: 636 C: 포도 D: 1kg E: kg F: 15 G: 캠벨. 짙은색으로 잘 익은것. 송이무게 400g이상의 것.
A: 과일류 B: 637 C: 청포도 D: 1kg E: kg F: 10 G: 국산으로 무른것이 없고 신선한것.
A: 과일류 B: 638 C: 칠레산 포도 D: 1kg E: kg F: 20 G: 수입산)무른것이 없고 신선한것
A: 과일류 B: 639 C: 파인애플 D: 1kg E: kg F: 5 G: 수입. 델몬트 개당 무게가 2kg 이상
A: 과일류 B: 640 C: 냉동블루베리 D: 1kg E: kg F: 10 G: 수입
A: 과일류 B: 641 C: 냉동망고 D: 1kg E: kg F: 10 G: 수입
A: 과일류 B: 642 C: 냉동딸기 D: 1kg E: kg F: 5 G: 수입
A: 과일류 B: 643 C: 냉동열대과일(모둠) D: 1kg E: kg F: 10 G: 수입
A: 과일류 B: 644 C: 대추 D: 100g E: 봉 F: 5 G: 국산. 건조가 잘 되고 벌레먹은 것이 없으며 색이 선명하고 윤기가 나는 것. 26~30mm의 크기
[시트: 육류]
A: 2027년 경기도립정신병원 (육류) 입찰예정수량
A: ★ 계약기간 : 2027.01.01. ~ 2027.12.31. F: (VAT포함)
A: 연번 B: 물품명 C: 규 격 D: 단 위 E: 예정수량 F: 규격 및 내용
A: 1 B: 수입우육(전지) C: 1kg D: kg E: 200 F: 수입 상등육. 호주산. 불고기용. 잡채용. 다짐용 등은 주문에 의한다
A: 2 B: 수입우육(홍두깨살. 설도) C: 1kg D: kg E: 10 F: 수입 상등육. 호주산. 절단 크기 및 특이사항은 주문에 의한다
A: 3 B: 수입우육(양지) C: 1kg D: kg E: 50 F: 수입 상등육. 호주산. 절단 크기 및 특이사항은 주문에 의한다
A: 4 B: 수입우육(사태찜) C: 1kg D: kg E: 40 F: 수입 상등육. 호주산. 절단 크기 및 특이사항은 주문에 의한다
A: 5 B: 수입우육(갈비) C: 1kg D: kg E: 10 F: 수입 상등육. 호주산. 절단 크기 및 특이사항은 주문에 의한다
A: 6 B: 우족 C: 1kg D: kg E: 30 F: 냉동. 한우. 절단 크기 및 특이사항은 주문에 의한다
A: 7 B: 소꼬리 C: 1kg D: kg E: 10 F: 냉동. 한우. 절단 크기 및 특이사항은 주문에 의한다
A: 8 B: 소곱창 C: 1kg D: kg E: 3 F: 냉장. 한우. 절단 크기 및 특이사항은 주문에 의한다
A: 9 B: 사골 C: 1kg D: kg E: 60 F: 냉동. 한우. 2kg의 것을 절단. 절단 크기 및 특이사항은 주문에 의한다
A: 10 B: 한우잡뼈 C: 1kg D: kg E: 60 F: 냉동. 한우. 축협제품. 지방질이 많지 않고 덩어리로 토막
A: 11 B: 돈육(전지) C: 1kg D: kg E: 100 F: 냉장. 국산. 절단 크기 및 특이사항은 주문에 의한다
A: 12 B: 돈육(후지) C: 1kg D: kg E: 500 F: 냉장. 국산. 절단 크기 및 특이사항은 주문에 의한다
A: 13 B: 돈육(등심) C: 1kg D: kg E: 10 F: 냉장. 국산. 절단 크기 및 특이사항은 주문에 의한다
A: 14 B: 돈육(안심) C: 1kg D: kg E: 10 F: 냉장. 국산. 절단 크기 및 특이사항은 주문에 의한다
A: 15 B: 돈육(사태) C: 1kg D: kg E: 150 F: 냉장. 국산. 절단 크기 및 특이사항은 주문에 의한다
A: 16 B: 삼겹살 C: 1kg D: kg E: 15 F: 냉장. 국산. 절단 크기 및 특이사항은 주문에 의한다
A: 17 B: 삼겹살(수입) C: 1kg D: kg E: 100 F: 수입. 네덜란드. 스페인. 오스트리아산. 절단 크기 및 특이사항은 주문에 의한다
A: 18 B: 목살 C: 1kg D: kg E: 15 F: 냉장. 국산. 절단 크기 및 특이사항은 주문에 의한다
A: 19 B: 목살(수입) C: 1kg D: kg E: 50 F: 수입. 칠레. 스페인. 캐나다산. 절단 크기 및 특이사항은 주문에 의한다
A: 20 B: 돼지갈비 C: 1kg D: kg E: 80 F: 냉장. 국산. 절단 크기 및 특이사항은 주문에 의한다
A: 21 B: 돈등갈비 C: 1kg D: kg E: 30 F: 냉장. 국산. 절단 크기 및 특이사항은 주문에 의한다
A: 22 B: 돼지등뼈 C: 1kg D: kg E: 100 F: 냉장. 국산. 절단 크기 및 특이사항은 주문에 의한다
A: 23 B: 돼지잡뼈(사골) C: kg D: kg E: 20 F: 국산. 절단 크기 및 특이사항은 주문에 의한다
[시트: 김치]
A: 2027년 경기도립정신병원 (김치) 입찰예정수량
A: ★ 계약기간 : 2027.01.01. ~ 2027.12.31. F: (VAT포함)
A: 연번 B: 물품명 C: 규 격 D: 단 위 E: 예정수량 F: 규격 및 내용
A: 1 B: 포기김치 C: 1kg D: kg E: 600 F: 국산재료(주·부재료 등 모든 재료) 사용.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숙성도는 주문에 따라 변경. 젓갈사용은 추후 협의한다
A: 3 B: 맛 김치 C: 1kg D: kg E: 150 F: 국산재료(주·부재료 등 모든 재료) 사용.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숙성도는 주문에 따라 변경.젓갈사용은 추후 협의한다
A: 5 B: 깍두기 C: 1kg D: kg E: 200 F: 국산재료(주·부재료 등 모든 재료) 사용.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숙성도는 주문에 따라 변경.젓갈사용은 추후 협의한다
A: 7 B: 열무김치 C: 1kg D: kg E: 80 F: 국산재료(주·부재료 등 모든 재료) 사용.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숙성도는 주문에 따라 변경.젓갈사용은 추후 협의한다
A: 9 B: 백김치 C: 1kg D: kg E: 50 F: 국산재료(주·부재료 등 모든 재료) 사용.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숙성도는 주문에 따라 변경. 배추의 양이 60%이상이어야 한다
A: 10 B: 알타리김치 C: 1kg D: kg E: 100 F: 국산재료(주·부재료 등 모든 재료) 사용.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숙성도는 주문에 따라 변경.젓갈사용은 추후 협의한다
A: 12 B: 오이소박이 C: 1kg D: kg E: 20 F: 국산재료(주·부재료 등 모든 재료) 사용.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숙성도는 주문에 따라 변경.젓갈사용은 추후 협의한다
A: 13 B: 갓김치 C: 1kg D: kg E: 80 F: 국산재료(주·부재료 등 모든 재료) 사용.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숙성도는 주문에 따라 변경.젓갈사용은 추후 협의한다
A: 14 B: 석박지 C: 1kg D: kg E: 50 F: 국산재료(주·부재료 등 모든 재료) 사용.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숙성도는 주문에 따라 변경.젓갈사용은 추후 협의한다
A: 16 B: 동치미 C: 1kg D: kg E: 30 F: 국산재료(주·부재료 등 모든 재료) 사용.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숙성도는 주문에 따라 변경. 무의 양이 60%이상이어야 한다
[시트: 곡류]
A: 2027년 경기도립정신병원 (곡류) 입찰예정수량
A: ★ 계약기간 : 2027.01.01. ~ 2027.12.31. F: (VAT포함)
A: 연번 B: 물품명 C: 규 격 D: 단 위 E: 예정수량 F: 규격 및 내용
A: 1 B: 쌀 C: 10kg D: 포 E: 550 F: 경기미. 10kg 포장 제품. 2027년 10월15일부터는 햅쌀로 납품
A: 2 B: 찹쌀 C: 1kg D: kg E: 10 F: 경기미. 1kg 포장 제품. 2027년 10월15일부터는 햅쌀로 납품
A: 3 B: 찰흑미 C: 1kg D: kg E: 50 F: 국내산. 1kg 포장 제품. 발주 수량에 따라 포장 단위 변경 가능. 2027년 10월15일부터 햇것으로 납품
A: 4 B: 찰보리쌀 C: 1kg D: kg E: 80 F: 찰보리쌀로 농협제품. 1kg 포장. 발주. 2026년 햇것으로 납품
A: 5 B: 찰현미 C: 1kg D: kg E: 20 F: 국내산. 1kg 포장 제품. 2027년 10월 15일부터 햇것으로 납품
A: 6 B: 서리태 C: 1kg D: kg E: 5 F: 국내산. 알이 고르고 벌레먹지 않은 것. 1kg 포장. 포장 단위 변경 가능. 2027년 11월1일부터 햇것으로 납품
A: 7 B: 강낭콩 C: 1kg D: kg E: 2 F: 국내산. 알이 고르고 벌레먹지 않은 것. 1kg 포장. 포장 단위 변경 가능. 2027년 11월1일부터 햇것으로 납품
A: 8 B: 수수 C: 1kg D: kg E: 2 F: 국내산. 1kg 포장 제품. 발주 수량에 따라 포장 단위 변경 가능. 2027년 10월15일부터 햇것으로 납품
A: 9 B: 차조 C: 1kg D: kg E: 2 F: 국내산. 1kg 포장 제품. 발주 수량에 따라 포장 단위 변경 가능. 2027년 10월15일부터 햇것으로 납품
A: 10 B: 기장 C: 1kg D: kg E: 2 F: 국내산. 1kg 포장 제품. 발주 수량에 따라 포장 단위 변경 가능. 2027년 10월15일부터 햇것으로 납품
A: 11 B: 팥 C: 1kg D: kg E: 3 F: 국내산. 1kg 포장 제품. 발주 수량에 따라 포장 단위 변경 가능. 2027년 10월15일부터 햇것으로 납품
A: 12 B: 녹두 C: 1kg D: kg E: 3 F: 국내산. 1kg 포장 제품. 발주 수량에 따라 포장 단위 변경 가능. 2027년 10월15일부터 햇것으로 납품
A: 13 B: 병아리콩 C: 1kg D: kg E: 20 F: 외국산. 1kg 포장 제품. 이물질 없는것으로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