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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9704] 2026년 띠녹지 방풍벽 설치공사 6구간

[공사]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4895만원 입찰일시: 2026-11-04 15: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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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6구간).hwpx =====

원주시 공고 제2026-296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
최근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구매 및 대리납품을 요구하는 등의 사기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물품 대리납품을 요청하거나 특정계좌로의 송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 휴대전화 등으로 물품구매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공식연락처가 맞는지 사실여부를 확인해주시고, 해당 공공기관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2026년 띠녹지 방풍벽 설치공사 5구간]
가. 공 사 명: 2026년 띠녹지 방풍벽 설치공사 6구간
나. 공사유형: 신설공사
다. 추정금액: 금53,847,000원
추정가격:
48,951,818원
부가세:
4,895,182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0원
※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53,847,000원입니다.
※ 본 공사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은 2,435,121원입니다.

라. 공사현장: 행구로, 남원로
마. 사업내용: 방풍벽 설치 1식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사.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1. 4. 15:00 ~ 2026. 11. 11. 15: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1. 16:00 원주시 입찰집행관 PC

2.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면허(주력분야없음)를 보유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원주시]에 있는 업체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총액입찰,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후,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원주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사항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국민건강(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A값
0원
0원
0원
1,061,023원
0원
0원
1,374,098원
2,435,121원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사용내역서, 납입확인서(입금내역)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관련 법령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737-2435), 감사관(☎033-737-2081) 및 홈페이지(www.wonj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공원녹지과(☎033-737-3653)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회계과(☎033-737-2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아. 낙찰자는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체결 시 가급적 원주시 관내 건설업체 중에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주시 관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사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해야 하며, 하수급인(장비·자재업체 포함)과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을 권장합니다.
나.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당사 협력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 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4. 원주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6구간).pdf =====
원주시 공고 제2026-296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
최근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구매 및 대리납품을 요구하는 등의 사기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물품 대리납품을 요청하거나 특정계좌로의 송금을 요구하
는 사례는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 휴대전화 등으로 물품구매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공식연락처가 맞는지 사실여부를 확인해주시고, 해당 공공기
관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2026년 띠녹지 방풍벽 설치공사
5구간]
가. 공 사 명: 2026년 띠녹지 방풍벽 설치공사 6구간
나. 공사유형: 신설공사
다. 추정금액: 금53,847,000원
추정가격: 48,951,818원 부가세: 4,895,182원 도급자설치 0원
관급자재대: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0원
※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53,847,000원입니다.
※ 본 공사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은 2,435,121원입니다.
라. 공사현장: 행구로, 남원로
마. 사업내용: 방풍벽 설치 1식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사.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1. 4. 15:00 ~ 2026. 11. 11. 15: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1. 16:00 원주시 입찰집행관 PC
2.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면허(주력분야없음)를 보유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공고
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
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원주시]에 있는 업체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
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총액입찰,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후,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원주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사항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국민건강(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국민
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노인장기 국민연금 산업안전 퇴직공제 품질 안전
A값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비 관리비 관리비
0원 0원 0원 1,061,023원 0원 0원 1,374,098원 2,435,121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사용내역서, 납입확인서(입금내역)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
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
건,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
청), 관련 법령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737-2435), 감사관(☎033-737-2081) 및 홈페이지(www.wonj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공원녹지과(☎033-737-3653)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회계과(☎033-737-2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아. 낙찰자는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체결 시 가급적 원주시 관내 건설업체 중에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주시 관내 생산제품
이나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사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해야 하며, 하수급인(장비·자재업체 포함)과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금청구시 상생결
제 방식을 권장합니다.
나.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당사 협력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하며, 공고
에 첨부된 ‘상생결제 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4.
원주시 분임재무관

===== 2026년 방풍벽 설치공사 시방서.hwpx =====

2026년 방풍벽 설치공사
일반·특별 시방서

2026. 10.

원 주 시
(공원녹지과)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방풍벽 설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시행
가. 시공자의 의무
1)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 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진척 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 일보 및 공사 실적을 조사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사항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의 반입 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4) 현행의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전문 기술자의 배치
1)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전문기술자라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되며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대리인을 지정, 통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일반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보고 및 서류양식(모든 서류는 1부만 제출)
1)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표지, 갑지 등은 불필요하며 착수계, 준공계, 월별보고서 서식은 감독관이 배포하는 양식으로 작성 제출)
3) 작업시행 전 감독공무원에게 휴대폰 문자로 작업일정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 완료 후에도 완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제법규의 준수
1)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련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3. 시공기준
가. 설계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토공, 시설물, 우․오수 배식 등의 도면과 설계시방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 지형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치 수
1)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라. 사전조사
1) 공사를 시작하기 앞서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등을 미리 시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2) 공사개소에 인접한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당해 가옥 등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3) 기타공사에 관련된 환경(도로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하수도, 수리, 수문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4. 시공관리
가. 공사기간
1)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공기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 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 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의 일시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 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다. 설계변경조건
1) 공사 시행 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골재원, 석산의 위치 및 생산조건 변경과 콘크리트 배합 결과치가 변동될 때
3) 기 선정된 토취장의 위치 변경 및 외부건설 잔토 반입량이 변경될 때
4)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가)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나) 암 추정선 변경으로 인하여 암량이 변경될 때

다)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5)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7)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라. 작업시간
1) 출근시간(08:00시 ~ 09:00시)과 퇴근시간(17:00~18:00)에는 되도록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시공자는 공사 시행하여야 한다.

마. 공정관리
1)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사현장관리
1) 사업의 특성 상 도로변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장대리인이 상주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며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거나 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며 인도를 침범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2)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 중 감독원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사 중에 위해를 끼칠 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4)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가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사. 주변구조물 보호
1)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 구조물의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원과 협의하고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K.S 제품울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규정된 사항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5)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 수량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자. 위험물의 취급
1)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차. 공사 기록사진 및 준공도 (공사관련 모든 서류는 1부만 제출)
1)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 사진을 촬영하되, 시공 전, 시공 중, 시공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며, 필요에 따라서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 시 원본사진을 파일로 제출)

가) 착공 전, 중 ,후 사진 : 각 1부

나) 작업자 전원 안전화, 안전모 등 착용 사진 1부

※ 작업 중 착용 사진도 제출하여야 함 라) 사진규격 : A4 용지 내 2장

카. 공사 준공후의 정리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들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가. 안전관리
1) 산업안전보건법애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안전조치
1) 공사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풍수해에 대한 방지계획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 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화약저장시설,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지

라)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마)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바)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시설

사)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나)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다.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1)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라. 안전교육
1) 감독원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안전시공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 방법, 시공 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바.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 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함.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 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감독원은 공사 진행 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공사․준공검사원 제출시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아. 환경오염관리
1)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 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학기 위한 시설을 설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세륜 세차시설

가) 토사, 골재, 자재운반용 차량과 관리용 차량이 출입하는 공사현장과 토취장 및 사토장의 주출입구에 설계도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현장여건에 따라 주출입구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감독원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세륜, 세차후 침사조를 거친 세척수가 농지 등으로 유입되어 공해 및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사완료시에는 반드시 철거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 환경보호
1)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가. 식물에 대한 배려
1) 공사에 있어서는 대상 식물의 특성, 활력 및 환경조건 등을 감안하여 생명체로서의 식물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애정을 가지고 공사를 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나. 공사 시행시기
1) 공사는 날씨, 생육상태를 고려하여 최대의 효과를 올리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2) 바람막이 설치시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시기에 맞춰 진행하며, 인력수급 부족 등을 이유로 작업시기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

다. 방풍벽 설치 및 유지관리
1) 방풍벽(볏집)은 감독관에게 사전 검수하여 사용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 가로화단은 차로변 쪽으로 ㄷ자 형태로 설치한다.
3) 지지대(이형철근)를 1M간격으로 설치하고, 바인더끈으로 45cm높이의 왕골바람막이를 에워싼다.
4) 바인더끈은 3줄을 횡단으로 설치한다. 이때 1줄은 바깥쪽으로, 2줄은 가운데줄 기준 위아래로 설치한다.
5) 철근 설치 후 철근 끝이 방풍벽 아래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 부득이한 이유로 철근이 방풍벽 위로 노출 될 경우 철근캡 등 철근 끝이 노출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설치예시>

<철근캡 설치예시>
6) 철근과 볏집의 연결은 케이블 타이로 하고, 바인더 끈을 철근에 감지 않도록 한다(철근과 바인더끈 마찰로 인한 바인더끈 훼손 방지 목적)

<설치예시>
7) 지지대(이형철근)가 불필요한 구간은 기 설치된 무단횡단 방지 펜스에
케이블타이로 고정한다.

<설치예시>

8) 볏집은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설치하고, 지지대는 휘지 않은 것으로 설치한다.
9) 진출입로 또는 횡단보도 인근에서 작업을 할 경우 철근 설치 상태로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철근설치와 볏집설치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하며, 바인더끈만 설치한 상태로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철근과 바인더끈으로 인한 보행자의 부상 방지 목적)
10) 철근과 바인더끈만 설치 상태로 작업을 마무리 하여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라바콘 등 보행자가 바인더끈을 인지할 수 있도록 현장에 조치하여야 한다.
11) 공사시공 및 관리와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지도록 한다.
12) 본 공사는 명년도 봄철 방풍벽 철거까지 포함하는 공사이다.
13) 방풍벽을 설치 후 명년도 방풍벽 철거시까지 발생되는 방풍벽 훼손(교통사고로 인한 훼손, 고정되지 않은 철근 및 방풍벽의 늘어짐 등)에 대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시로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14) 본 공사의 명년도 봄철 방풍벽 철거시에도 시민의 안전에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철거된 방풍벽을 불법으로 적치하여 폐기물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착
공
계

공 사 명(용역명) :

계약금액 : 금
계 약 일 :
착 공 일 :
준 공 일 :

위와 같이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원주시(분임)재무관 귀하

준
공
계

공 사 명(용역명) :

계약금액 : 금
계 약 일 :
착 공 일 :
준 공 일 :

위와 같이 준공되었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원주시(분임)재무관 귀하 준 공 검 사 원 공 사 명(용역명) :

계약금액 : 금
계 약 일 :
착 공 일 :
준 공 일 :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 전반에 걸쳐서 공사 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 시는 하자 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원주시(분임)재무관 귀하

===== 공내역서(2026년 띠녹지 방풍벽 설치공사(6구간)).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REF! E: 6,935 F: G: 0 H: #REF! J: #REF! L: #REF! N: #REF! O:
B: C: D: F: G: 0 H: 0 O:
B: 1 C: 방풍벽 설치 G: 0 H: #REF! J: #REF! L: #REF! N: 0
B: C: 방풍벽 설치 및 해체 D: #REF! E: 6,935 F: m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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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F: G: 0 H: 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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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F: G: 0 H: 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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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시트: 대상지내역]
A: 구 분 D: 사업위치 E: 방풍벽(m) F: 비 고
A: 6구간 D: 합계 E: 6,935
B: 행구로 D: 너르내사거리~효성백년가약아파트 E: 1,251
D: 너르내사거리~행구교차로 E: 2,758
B: 남원로 D: 남원로(남부시장사거리~젊음의광장사거리~의료원사거리) E: 125 F: 국민체육센터 일원
D: 의료원사거리~남송사거리(도로변) E: 2,500
D: 남송사거리~서곡교(중앙고속도로) E: 237
D: 서곡널다리길(오페라웨딩컨벤션~포스코아파트) E: 64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pdf =====
지방자치단체

클릭 시 해당 목차로 바로 이동합니다.
기업 간 결제 환경
ㅁ 기업 간 결제란?
ㅁ 상생결제 취지 및 경과
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상생결제란?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ㅁ 상생결제 개요
ㅁ 상생결제 활용
ㅁ 상생결제 정리
ㅁ 상생결제 도입 및 활용 절차
ㅁ 은행약정
ㅁ 입찰공고
ㅁ 상생결제 대금지급
ㅁ 참고자료
자주하는 질문
(FAQ)
ㅁ 상생결제 선금 지급 방식
ㅁ 상생결제 실적 인정
ㅁ 상생결제 실적 및 조회
ㅁ 상생결제 계약상대자
ㅁ 상생결제 건설공사
ㅁ 상생결제 대지급제도
2

1
기업 간 결제환경
ㅁ 기업 간 결제란?
ㅁ 상생결제 취지 및 경과
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3

1. 기업 간 결제 환경 | 기업 간 결제란?
기업 간 결제 특징
구분 당사자 결제조건
소비자 제품 · 서비스를 구매하고
B2C 거래 소비자 ↔ 판매기업
즉시 대금지급
구매기업 제품 · 서비스를 구매하고
B2B 거래 구매기업 ↔ 판매기업
계약서 상 정해진 날짜(외상)에 대금지급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여러 법률에서는 60일 외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외상 인정 사유
1. 신용창출 :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듯이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필요한 물품 · 서비스 구매 가능
2. 회계관행 : 구매 건수가 많아 매월 발생된 구매대금을 다음 달 말 일에 한 번에 지급
4

1. 기업 간 결제 환경 | 기업 간 결제란?
기업 간 결제 수단
현금결제
어음결제
D일 D + 60일 D일 D + 60일
물품 · 용역 구매일
계약서 상 지급일
현금지급 (계좌이체)
현금 (계좌이체)
① 기본적으로 외상 (즉시지급 X)
② 조기현금화 원천 불가
1:1 거래 한정
물품 · 용역 구매일
계약서 상 지급일
어음발행
현금지급
구매기업 약정계좌
→ 판매기업 약정계좌
어음 (종이어음(’23년 이후부터 폐지) / 전자어음)
① 누구나 등록가능 (신용등급 요건 X)
② 연쇄부도 위험 (양도 가능)
③ 고금리의 조기현금화
현금성결제
현금성결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기업구매카드 등)
① 일부 기업 등록가능 (신용등급 요건 존재)
② 연쇄부도 방지 (양도 불가능)
③ 저금리의 조기현금화
1:1 거래 한정
5

1. 기업 간 결제 환경 | 기업 간 결제란?
기업 간 결제 현황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지자체 등에 납품하는 1차 판매기업은 우수한 결제조건으로 대금을 받고 있지만
2·3차 판매기업은 외상현금을 받거나 어음을 받고 있어, 대금회수가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정적 지급
(매우 안전)
1 차
기업
2 차
기업
늦은 현금 | 어음 늦은 현금 | 어음
(연쇄부도 위험) (연쇄부도 위험)
3 차
기업
구분 현금 현금성 결제 어음
최상단 구매기업 → 1차
대기업 14.5일 - -
공공기관, 정부·지자체 3~5일 - -
1차 → 2차 이하 32.5일 46.7일 100.1일
※ 동반성장위원회 보도자료(3년 연속 ‘동반성장’ 최우수기업 30개사 선정(2024.10.08)) | 중소기업중앙회 ‘2023년 기준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2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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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간 결제 환경 | 상생결제 취지 및 경과
상생결제 취지
1차 판매기업 뿐 아니라 2·3차 판매기업까지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결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도입 전
도입 후
현금, 현금성결제
1 차
기업
2 차
기업
늦은 현금 | 어음 늦은 현금 | 어음
(연쇄부도 위험) (연쇄부도 위험)
3 차
기업
안전한 대금지급
상생결제
(매우 안전)
1 차
기업
2 차
기업
상생결제 상생결제
(매우 안전) (매우 안전)
3 차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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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간 결제 환경 | 상생결제 취지 및 경과
상생결제제도 추진경과
기업 간 납품대금 지급 시 대금회수가 지연되거나 어음으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고자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상생결제제도 도입
(중략) (중략)
민간에서만 활용한 상생결제를 공공(정부〮지자체)의 예산집행에 활용토록 상생협력법 개정
지방교육청 예산집행에 상생결제를 활용토록 「상생협력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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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간 결제 환경 | 상생결제 취지 및 경과
상생결제 사용현황
현재도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상생결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2024년 누적 상생결제액은 1,188조원을 돌파하였습니다.
180.3조
민간기업
384개
정부 공공기관
397개
누적 협력기업
177,087개사
지급금액 도입기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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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간 결제 환경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세부지표
국정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목표
국민
2-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약속
국정
2-6-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과제
지표명 가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활성화
지표
성격
< 국가주요시책 >

  • 지방자치단체가 상생결제를 도입 및 활용하여 국정과제(2-6-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의 효율적 추진
  • 지방자치단체가 물품구매, 공사, 용역 등 예산을 상생결제를 통해 집행하여 직접 거래하는 기업뿐만 아니

라 하위 지역중소기업까지 안정적으로 대금을 회수
지표
정량 공통 정순 계속(변경)
유형
지표명 설명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를 통한 예산집행 실적 평가
지표
상세
평가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호(중앙관서 및 지방자치
단체의 상생결제) 「국가재정법」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결제 방식
으로 제22조제6항에 따라 납품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측정
방법
○ 산식 : 시·군·구를 포함한 광역지자체별 상생결제 지급 건수의 총합
○ 산식 설명 : 평가연도에 상생결제로 예산을 집행한 실적(건수)
○ 목표치 : 상생결제 지급 연 36건 이상
○ 평가대상(방법) : 시·도+시·군·구(합계)
○ 평가기준일 : 2025.12.31
[참고]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이용현황
’24.12월 누적 기준
구분 도입 지급
전체 108개 기관 469.8억원
광역 17개 기관 194.5억원
기초 91개 기관 275.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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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란?
ㅁ 상생결제 개요
ㅁ 상생결제 활용
ㅁ 상생결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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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생결제란? | 상생결제 개요
상생결제란?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은행이 보증하는 외상매출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생결제를 주고 받는 모든 기업이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하고, 조기현금화 등 자금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연구용역 사무용품 구매 청소용역
상생결제 상생결제 상생결제
지방자치단체 1차 기업 2차 기업 3차 기업
※ 참고 : 상생결제 운영 구조
상생결제 협약 금융기관 및
상생결제시스템 운영사 결제전산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외상매출채권 등록, 할인, 모니터링 등 서비스
「상생협력법」에 따라 2〮3차 기업의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예치계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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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생결제란? | 상생결제 개요
외상매출채권
외상매출채권은 은행에 등록된 예약이체 지시서(데이터)를 말합니다.
① 금액, ② 상대방 사업자번호 ③ 만기일(예약이체일)만 e-호조에 등록하면 채권 발행은 간단히 완료됩니다.
일련번호 : 1000000000001
외상매출채권 (예시)
지급인 수취인
상생시청 (123-45-67890) 상생기업 (987-65-43210)
계약번호 : A1223334444
채권구분 : ■ 물품 · 용역 □ 기성금 □ 선급금 □ 노무비
결제금액 : 1,000,000,000 (금일십억원정)
2025년 1월 1일 (등록일) ~ 2025년 1월 30일 (만기일)
※ 단,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동일한 은행의 상생결제 상품에 가입해야만 채권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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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생결제란? | 상생결제 활용
상생결제 활용
상생결제는 외상매출채권이 2·3차 판매기업까지 내려갈 수 있는 하위 재발행 기능을 갖춘 금융상품입니다.
구매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1차사 뿐만 아니라 거래관계 내 지급받는 모든 기업이 안전한 결제환경 속에서 경영활동이 가능합니다.
신용도 A- 이상
외상매출채권
최상위 구매기업
1차 기업
신용도 A- 이상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은
최상위 구매기업의 높은 신용을
담보로 발행됩니다.
상생결제 상생결제
최상위 구매기업 1차 기업
외상매출채권 외상매출채권
상생결제
2차 기업 3차 기업
외상매출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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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생결제란? | 상생결제 활용
1차 기업 상생결제 활용 방법
상생결제
상생결제 상생결제
지방자치단체
1차 기업 2차 기업 3차 기업
조기현금화 불가능 조기현금화 가능 조기현금화 가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생결제를 받은 1차 기업은 다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기일 전액 수취 만기일 이전 재발행 만기일 이후 재발행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만기일 이전에 2차 기업에게 만기일 이후에 2차 기업에게
만기일이 도래하여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결제 현금기반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대금결제할 수 있습니다.
1차 기업 상생결제 지급(재발행) 시 인센티브
세액공제 (법인세 최대 10%)
금융수익 (장려금, 환출이자)
다양한 정부지원 (세무조사 유예, 정책자금 한도 상향, 기술보증 수수료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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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생결제란? | 상생결제 정리
상생결제 요약 정리
② 높은 안정성
신용등급 A- 이상 기관에서만 활용 가능
① 재발행
외상매출채권에 하위재발행 기능을 갖추어
1:N으로 확장한 기업 간 대금결제수단
③ 지급안정성 확장
상생결제는 1차 판매기업 뿐 아니라 하위 판매기업까지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2차 협력기업부터 저금리로 조기현금화 가능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우수한 신용도를 하위기업까지 양도가 가능한 결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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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약정 및 도입
ㅁ 상생결제 도입 및 활용 절차
ㅁ 은행약정
ㅁ 입찰공고
ㅁ 상생결제 대금지급
ㅁ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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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상생결제 도입 및 활용 절차
상생결제 도입 및 활용 절차
01
은행약정
02
입찰공고
03
상생결제 대금지급
상생결제 약정 전 확인 입찰공고 명시 계약상대방 약정여부 확인
제1금고, 제2금고 은행 약정 입찰공고 상생결제 지급 통지 의무 상생결제 약정확인서 확인
구비서류 확인
은행 약정 전 지참할 구비서류 확인
약정
이용약정, 펌뱅킹 약정 체결
차세대 나라장터
공공조달 분야 확산
[참고] 입찰 협력기업 홍보
공공조달 분야 확산
e호조 계약대장등록
상생결제여부 버튼 체크
지급명령
지방자치단체 명의 결제계좌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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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은행약정
상생결제 협약은행
상생결제 협약은행
지방자치단체는 제1금고, 제2금고 은행에 한하여 상생결제 상품에 약정 가능합니다.
지방회계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은행약정은 최초 1회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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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은행약정
지방자치단체 은행약정 세부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은행과 이용약정 및 펌뱅킹 약정을 체결하면 상생결제상품 도입이 완료됩니다.
이용약정은 은행에 외상매출채권을 발행(등록)하기 위해 체결하는 약정입니다.
펌뱅킹 약정은 내부망(e-호조)에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체결하는 약정입니다.
은행 영업점(금고)에 약정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사전에 문의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예시 : 지방자치단체 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동 증명원, 업무위임 및 보통예금계좌 개설 의뢰 공문,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계좌개설용 인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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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은행약정
지방자치단체 약정서 예시
상생결제상품 약정서 예시: 농협은행 펌뱅킹 이용 약정서 예시: 하나은행
※ 협약금융기관마다 약정 관련 절차·방법, 구비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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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은행약정
상생결제 결제계좌(약정계좌)
지방자치단체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운영요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별도의 상생결제 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결제계좌는 지방자치단체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납품대금만 입금 받고,
그 금액만큼 계약상대자 또는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전용예치계좌로 협약금융기관의
전산적인 자동처리(Center Cut)에 의해 출금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계좌입니다.
상생결제상품 약정서 예시 농협은행
상생결제 결제계좌는 통합계좌(공금계좌)가 아닌 보통예금계좌로 개설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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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은행약정
약정 시 주의사항
0
상생결제상품 약정서 예시 농협은행
외상매출채권 발행한도는 하루 동안 발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1일 계좌이체 한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넉넉하게 설정 부탁 드립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 제6항 단서에 따라 1차 이하 판매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서 할인(대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상매출채권 대출한도를 “0(영)”원으로 설정 부탁 드립니다.
은행약정 이후 e-호조 내 상생결제 버튼이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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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은행약정
거래기업 은행약정 세부사항
상생결제 지급을 위해선 계약상대자가 지자체와 동일한 은행으로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당행 계좌가 있는 경우 온라인 약정(인터넷뱅킹)이 가능(약 15분 소요)하며,
계좌가 없는 경우 오프라인 약정(신규 계좌개설은 대면 필수)을 위해 영업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상생결제 도입을 위해 상생결제 홍보자료, 안내자료 및 상생결제 활용을 위한 현금기반 상생결제 매뉴얼을 안내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료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혹은 결제전산원에 문의)
※ 상생결제제도 및 약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상생결제 콜센터(☎ 1670-0833)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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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입찰공고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입찰공고의 내용에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가를 청구해야 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전 까지 상생결제 약정을 완료하고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 확인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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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입찰공고
입찰공고 내용 예시
입찰공고서 예시
00.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은행(상생결제 상품명), △△은행(상생결제 상품명)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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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공고 사례
부산광역시 입찰공고서
12.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을 권장합니다.
나.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당사 협력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 : 부산은행
세종특별자치시 입찰공고서
8.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세종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하나은행(하나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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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입찰공고
나라장터 입찰공고 사례
나라장터 입찰공고서 부속서류 부산광역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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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입찰공고
나라장터 입찰공고 사례
나라장터 입찰공고서 부속서류 세종특별자치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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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입찰공고
차세대 나라장터 상생결제 연계 – 공공조달 분야 확산 (1/2)
(목적) 공사·물품·용역 등 공공조달에서 상생결제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국가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과 상생결제시스템 연계
(현황) 조달청 국가전자조달시스템(‘25.1.6개통) 계약요청 발주 단계 및 입찰공고 단계에 상생결제 사전설명 제공 및 상생결제 대금지급 방식 선택기능 추가
차세대 나라장터 업무 범위 및 상생결제 연계된 업무
: 상생결제 연계 업무
계약요청
공고
(향후계획)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서 체결된 상생결제 계약정보*가 상생결제시스템에서 연동·활용되도록 연계 기능개선 추진예정
* 발주처-원도급사(1차사) 간 뿐만 아니라 원도급사(1차사)-하도급사(2차사) 간 계약정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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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입찰공고
차세대 나라장터 상생결제 연계 – 공공조달 분야 확산 (2/2)
도움말(“?”버튼) 사전설명 화면
상생결제 여부 “예” 선택시 팝업 창 화면
1. 발주기관은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공고 등록 시 ‘상생결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현재는 단순한 체크 버튼이며, 상생결제를 선택하더라도 이후 구속되는 행위는 전혀 없습니다.
3. 향후 개선을 통해 상생결제 선택된 입찰 건이 계약체결 된다면
해당 계약정보가 상생결제시스템에 연동됨으로써 상생결제 지급 편의성을 향상 시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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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입찰공고
상생결제 안내 및 홍보자료
상생결제제도 리플렛 상생결제제도 1차 기업 대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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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상생결제 대금지급
상생결제 방식 대금지급 개요
지출품의 계약요청 계약대장(원인행위등록) 검사(수)관리 지출결의 지급명령
① 계약상대자 약정확인서 확인
② 계약대장등록 : 상생결제여부 체크
③ 지자체 명의의 결제계좌로 지급명령
변경되는 업무처리 절차는 크게 3가지입니다.
① 계약상대자의 상생결제 약정확인서 제출 받기
② e호조 계약대장등록 단계에서 상생결제여부 버튼 체크하기
③ 계약상대자 계좌가 아니라 ★지자체 명의의 결제계좌★로 지급명령하기 (계약상대자 사업자번호는 그대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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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상생결제 대금지급
계약상대자 약정여부 확인
지출품의 계약요청 계약대장(원인행위등록) 검사(수)관리 지출결의 지급명령
① 계약상대자 약정확인서 확인
② 계약대장등록 : 상생결제여부 체크
③ 지자체 명의의 결제계좌로 지급명령
계약상대자의 상생결제 약정확인서를 제출 받아, 계약상대자의 약정여부를 정확히 검증해야 합니다.
12345-12-12345
110111-1111100
123-123456-123
약정확인서는 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지자체가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상생결제 약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생결제 콜센터(☎ 1670-0833) 안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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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상생결제 대금지급
계약상대자 약정여부 확인(해당하는 경우 주의사항)
지출품의 계약요청 계약대장(원인행위등록) 검사(수)관리 지출결의 지급명령
① 계약상대자 약정확인서 확인
② 계약대장등록 : 상생결제여부 체크
③ 지자체 명의의 결제계좌로 지급명령
계약상대자가 기업은행 상품으로 약정한 경우, 반드시 ‘전자결제 협력기업 등록’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321-12-12345)
부산도시공사(123-23-23456)
한국석유공사(234-56-12345)
321-12-12345
123-23-23456
234-56-12345
계약상대자가 부산·전북은행 상품으로 약정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거래선 등록’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전자결제 협력기업 등록’, ’거래선 등록’ 매뉴얼은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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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상생결제 대금지급
e-호조 계약대장 등록 - 상생결제여부 체크
지출품의 계약요청 계약대장(원인행위등록) 검사(수)관리 지출결의 지급명령
① 계약상대자 약정확인서 확인
② 계약대장등록 : 상생결제여부 체크
③ 지자체 명의의 결제계좌로 지급명령
계약상대자의 상생결제 약정확인서를 확인한 경우, 계약대장등록 단계에서 상생결제여부 버튼에 체크합니다.
버튼에 체크된 계약은 은행에 정보가 전송되어 외상매출채권 발행(등록) 요청상태가 됩니다.
해당 계약에 대해 지급명령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은행에 외상매출채권이 발행(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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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상생결제 대금지급
e-호조 계약대장 등록 - 상생결제여부 체크
지출품의 계약요청 계약대장(원인행위등록) 검사(수)관리 지출결의 지급명령
① 계약상대자 약정확인서 확인
② 계약대장등록 : 상생결제여부 체크
③ 지자체 명의의 결제계좌로 지급명령
상생결제여부 버튼에 체크한 경우 다른 부서에서 상생결제 지급 건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명(또는 제목)에 “ [상생결제] “ 문구를 추가합니다.
현행 제목 : 컴퓨터 구매
변경 제목 : [상생결제] 컴퓨터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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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상생결제 대금지급
e-호조 계약대장 등록 - 지급명령
6시 이전까지 마무리
지출품의 계약요청 계약대장(원인행위등록) 검사(수)관리 지출결의 지급명령
① 계약상대자 약정확인서 확인
② 계약대장등록 : 상생결제여부 체크
③ 지자체 명의의 결제계좌로 지급명령
상생결제여부 버튼에 체크된 계약은, 계약상대자 계좌가 아닌
★지자체 명의의 결제계좌★로 지급명령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처”란의 계좌번호에,
지자체 명의의 결제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는 점 주의 부탁 드립니다.
※ 사업자번호는 계약상대방 사업자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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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상생결제 대금지급
e-호조 계약대장 등록 - 지급명령
6시 이전까지 마무리
지출품의 계약요청 계약대장(원인행위등록) 검사(수)관리 지출결의 지급명령
① 계약상대자 약정확인서 확인
② 계약대장등록 : 상생결제여부 체크
③ 지자체 명의의 결제계좌로 지급명령
상생결제여부 버튼에 체크된 계약의 지급명령이 완료되면,
1시간 내에 외상매출채권이 은행에 자동발행(등록)됩니다.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은 지급명령을 완료한 날의 익영업일로 자동 설정됩니다.
은행은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자동 전산처리(C/C)로 지자체 명의의 결제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계약상대자 명의의 상생결제 약정계좌 또는 예치계좌로 자동 이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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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상생결제 대금지급
상생결제 방식 대금지급 예시
지방계약법 제1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5일(비상 시 3일) 이내 지급
현금결제
12월 15일
① 계약
…
1월 1일
② 청구(10억)
상생결제
12월 15일
① 계약
…
1월 1일
④ 청구(10억)
② 계약상대자 약정확인서 확인
③ e-호조 계약대장등록 : 상생결제여부 체크
※ 상생결제여부에 체크된 계약은 지급명령 시 외상매출채권이 은행에 자동으로 등록
계약 상 지급일
1월 5일
③ 계좌이체(10억)
1월 4일
계약 상 지급일
1월 5일
⑤ 지자체 결제계좌로 지급명령
※ 계약상대자 계좌 X
지자체 결제계좌 O
⑥ 외상매출채권 자동등록(은행)
금액(10억), 만기일(1월 5일)
⑦ 만기일 자동이체(10억)
지자체
결제계좌
10억
계약상대자
약정계좌
※ 하위 판매기업이 있는 경우 전용 예치계좌로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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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상생결제 대금지급
업무흐름도
현행
프로세스
계좌
계약대장 등록
원인행위 검수요청
지출결의
지급명령
(1월 5일)
지방자치단체
국고금 계좌
이체
(1월 5일)
계약상대자
약정계좌
변경
프로세스 계좌
계약상대자
약정확인서 검증
계약대장 등록
(상생결제여부 버튼 클릭)
원인행위 검수요청
지출결의
지급명령
(1월 4일)
※ 지급 명령 시 계약상대자 계좌 X
상생결제 약정계좌로 작성 必
외상매출채권
자동등록 (1월 4일)
지방자치단체
국고금 계좌
이체(1월 4일)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약정계좌
자동이체 (1월 5일)
계약상대자
지방자치단체 채무 소멸
약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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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추가자료
[추가자료]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결제 받았다면?
선택 ① 1차 기업이 수취만 하는 경우
※ 1차 기업의 2차 기업에 대한 상생결제 지급여부(채권 발행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데이터 전송
현금흐름
① [4/1]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급명령
Bank
채권 할인 불가
은행 & 결제전산원
지방자치단체
① [4/1] 10억 e-호조 통해 지급명령
상생결제 발행금액 10억, 만기일 [4/2]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약정계좌
② 만기일 [4/2] 10억 입금
1차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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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추가자료
[추가자료]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결제 받았다면?
선택 ② 1차 기업이 만기 전 재발행 하는 경우
※ 1차 기업의 2차 기업에 대한 상생결제 지급여부(채권 발행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데이터 전송
현금흐름
① [4/1]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급명령
Bank
[4/2] 이후 채권 할인 가능
은행 & 결제전산원
지방자치단체
① [4/1] 10억 e-호조 통해 지급명령
상생결제 발행금액 10억, 만기일 [4/2]
② [4/1] 채권 발행
발행금액 4억, 만기일 [5/30]
1차 기업 2차 기업
③-1 만기일 [4/2] 6억 입금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약정계좌
③-2 만기일 [4/2] 4억 입금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약정계좌 ④ 재발행 만기일 [5/30] 4억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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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추가자료
[추가자료]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결제 받았다면?
선택 ③ 1차 기업이 만기 후 재발행 하는 경우 (현금기반 상생결제)
※ 1차 기업의 2차 기업에 대한 상생결제 지급여부(채권 발행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데이터 전송
현금흐름
① [4/1]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급명령
Bank
[5/1] 이후 채권 할인 가능
은행 & 결제전산원
지방자치단체
① [4/1] 10억 e-호조 통해 지급명령
상생결제 발행금액 10억, 만기일 [4/2]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약정계좌
③ [5/1] 채권 발행
발행금액 4억, 만기일 [5/30]
1차 기업 2차 기업
③ 발행일 [5/1] 4억 입금
② 만기일 [4/2] 10억 입금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약정계좌 ④ 재발행 만기일 [5/30] 4억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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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하는 질문(FAQ)
ㅁ 상생결제 선금 지급 방식 : 상생결제 방식의 선금 지급은 기존 방식과 다른가요?
ㅁ 상생결제 실적 인정 : 1개 계약 당 1개 실적만 인정되나요?
ㅁ 상생결제 실적 및 조회 : 지자체의 상생결제 지급내역 증빙 및 실적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ㅁ 상생결제 계약상대자 : 물품구매·용역은 계약상대자에게만 지급하는데 계약상대자의 다른 거래기업(2차 기업)을 지자체가 알아야 하나요?
ㅁ 상생결제 건설공사 : 건설공사 대금은 상생결제로 어떻게 활용하나요?
ㅁ 상생결제 대지급제도 : 물품구매의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을 통해 구입하고, 대지급제도를 이용 중인데 상생결제 활용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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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하는 질문(FAQ)
상생결제 선금 지급방식
상생결제 방식의 선금 지급은 기존 방식과 다른가요?
□ 선금의 지급방식이 계좌이체 방식에서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수단만 변경된 것입니다.
□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에서 정한
선금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선금이행보증 등 업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 지자체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한 모든 외상매출채권(선금 포함)은
「상생협력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할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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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하는 질문(FAQ)
상생결제 실적 인정
1개 계약 당 1개의 상생결제 실적만 인정되나요?
□ 1개 계약 건에 대해 선금, 중도금, 잔금 등 여러 건의 지급이 존재하였을 경우,
이는 1건이 아닌 개별 상생결제 지급으로 책정됩니다.
1개의 계약 건 예시
계약: 엘리베이터 공사 건
상생결제로 선금 5,000,000원 지급
상생결제로 중도금 1,500,000원 지급
계좌이체로 잔금 3,000,000원 지급
1개의 계약 건에서 지급 3건
상생결제로 지급한 건 : 2개
→ 상생결제 실적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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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하는 질문(FAQ)
상생결제 실적조회 및 지급내역 증빙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 실적조회와 지급내역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 국가정보통신망 내 상생결제 업무사이트에서
상생결제 발행내역, 협력사 약정현황, 기간별 실적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및 활용방법은 결제전산원 대외협력실(☎ 070-4464-8067)로 문의주세요.
시중은행 상품명 지방은행 상품명
우리은행 우리상생파트너론 제일은행 SC상생결제론
기업은행 IBK상생결제론 전북은행 JB상생결제론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광주은행 KJB상생결제론
국민은행 KB상생결제론 부산은행 BNK상생결제론
하나은행 하나동반성장론 경남은행 BNK상생결제론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iM뱅크 iM뱅크상생결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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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하는 질문(FAQ)
상생결제 계약상대자
물품구매·용역은 계약상대자에게만 지급하는데 계약상대자의
다른 거래기업(2차 기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야 하나요?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수취한 기업이 다른 거래기업에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다시 지급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따라서, 지자체는 물품구매·용역 계약상대자의 다른 거래기업(2차 기업)을 알 필요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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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하는 질문(FAQ)
상생결제 건설공사 대금
건설공사 대금은 상생결제로 어떻게 활용하나요?
□ 국가정보통신망 내 상생결제 업무사이트를 이용하여 건설공사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현재 건설공사 관련 기능은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으며,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연계 상황에 따라 활용방법 등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우선적으로 건설 공사대금보다 물품구매, 용역 대금에 대해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하기를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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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하는 질문(FAQ)
상생결제 조달청 대지급제도 가능 여부
물품구매의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을 통해 구입하고 있고,
대지급제도를 이용 중인데 상생결제를 활용할 수 있나요?
□ 조달청 대지급제도로는 상생결제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 대지급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물품구매일 경우에 상생결제를 활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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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온기가 하위 거래기업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상생결제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 콜센터(☎ 1670-0833) 또는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inwinpay.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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