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2 돼지도체 등급기준 개선 연구용역 입찰공고서.hwp =====
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고 제2026-194호 용역 입찰공고 국내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건
명
돼지도체 등급기준 개선 연구용역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공고금액
일금사천구백육만육천원정(₩49,066,000/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공개 경쟁입찰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가격) 입찰개시/마감
2026. 11. 4. ~ 2026. 11. 23.
제안서 제출마감
2026. 11. 23. 10:00까지(전자제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등록(제출) 제안서 평가 (presentation) (예정) 2026. 11. 24. 14:00
※ 제안서발표 및 평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개찰 및 장소 제안서 평가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개찰 2.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최신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전일까지 e나라장터에 가입하고 경쟁입찰 참가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
❍ 본 용역사업은 단독 입찰만 허용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3. 입찰방법
❍ 본 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
4.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 장소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개찰은 시스템 상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됨
5. 제안서 기술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 평가위원회에서 기술평가 점수(80점)와 가격평가 점수(20점)을 종합평가하여 점수가 높은 기관(업체)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1순위부터 순차적 협상을 통해서 최종 낙찰업체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기술평가 배점(80점) 한도의 85%(68점) 이상 기관(업체)을 협상적격자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기술평가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 고득점 순으로 업체 선정
❍ 위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낙찰자 선정을 위해 통보받은 협상적격자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의 자격관련 증빙 서류 및 기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일체를 반드시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6. 제출서류(직접제출) 및 제출방법
❍ 가격입찰서 : 전자제출(g2b.go.kr)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전송 후 보낸 편지함에서 꼭 송신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별도 제출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 소기업확인서
❍ 계약 시 제출서류 : 인감증명서(원본 1부)
❍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납부면제 :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 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
❍ 제안서 및 기타 입찰등록서류 제출 : 전자접수(나라장터 g2b)
-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7. 예정가격
❍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8.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 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며,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므로 주의 요망
9. 면세사업자의 주의사항
❍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참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체결
-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어야하며, 가격점수 평가 시에도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평가함
10. 기타사항
❍ 본 공고는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니 참고 요망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 요망.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 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등 법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됨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용역참여업체가 제안한 과업은 구속력을 가지며, 발주기관이 과업 조정 전까지 임의로 과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으로 간주함
❍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함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같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평가자료 및 제안서의 경우도 동일)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원의 해석에 따라야 함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 각종 불공정행위․부당요구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감사실 044-410-7011)
11. 문의처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사항 : 운영지원처 한승조(044-410-7213)
❍ 용역과 관련한 사항 : 품질평가처 서지희(044-410-705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축산물품질평가원
===== 붙임2 돼지도체 등급기준 개선 연구용역 입찰공고서.pdf =====
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고 제2026-194호
용역 입찰공고
국내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건 명 돼지도체 등급기준 개선 연구용역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공고금액 일금사천구백육만육천원정(₩49,066,000/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공개 경쟁입찰
낙찰자
협상에 의한 계약
선정방법
전자(가격)
2026. 11. 4. ~ 2026. 11. 23.
입찰개시/마감
제안서
제출마감
2026. 11. 23. 10:00까지(전자제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등록(제출)
제안서 평가 (예정) 2026. 11. 24. 14:00
(presentation) ※ 제안서발표 및 평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제안서 평가 이후
개찰 및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개찰
2.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최신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전일까지 e나라장터에 가입하고 경쟁입찰
참가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
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
❍ 본 용역사업은 단독 입찰만 허용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3. 입찰방법
❍ 본 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
4.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 장소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개찰은 시스템 상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됨
5. 제안서 기술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 평가위원회에서 기술평가 점수(80점)와 가격평가 점수(20점)을
종합평가하여 점수가 높은 기관(업체)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1순위부터 순차적 협상을 통해서 최종 낙찰업체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기술평가 배점(80점) 한도의 85%(68점) 이상 기관(업체)을 협상적격자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기술평가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 고득점
순으로 업체 선정
❍ 위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낙찰자 선정을 위해 통보받은 협상적격자 1순위 업체는 입찰
참가의 자격관련 증빙 서류 및 기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일체를 반드시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6. 제출서류(직접제출) 및 제출방법
❍ 가격입찰서 : 전자제출(g2b.go.kr)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전송 후 보낸 편지함에서 꼭 송신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별도 제출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 소기업
확인서
❍ 계약 시 제출서류 : 인감증명서(원본 1부)
❍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납부면제 :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
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
❍ 제안서 및 기타 입찰등록서류 제출 : 전자접수(나라장터 g2b)
-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7. 예정가격
❍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
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8.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 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며,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므로 주의 요망
9. 면세사업자의 주의사항
❍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참여하더라도 부가가
치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체결
-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어야하며,
가격점수 평가 시에도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평가함
10. 기타사항
❍ 본 공고는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
go.kr)에 게재되니 참고 요망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
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 요망.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 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
되었을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등 법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됨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용역참여업체가 제안한 과업은 구속력을 가지며, 발주기관이
과업 조정 전까지 임의로 과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으로 간주함
❍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함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같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평가자료 및 제안서의 경우도 동일)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원의 해석에 따라야 함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 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 각종 불공정행위․부당요구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
(감사실 044-410-7011)
11. 문의처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사항 : 운영지원처 한승조(044-410-7213)
❍ 용역과 관련한 사항 : 품질평가처 서지희(044-410-705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축산물품질평가원
===== 붙임3 제안요청서.hwp =====
[붙임 2]
제 안 요 청 서 [돼지도체 등급기준 개선 연구용역] 2026. 11. Ⅰ 용역 개요
1. 과업명 : 돼지도체 등급판정 기준 개선 연구용역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배경
- (공급 측면) 돼지고기 공급 확대를 위해 도체중 상한 상향이 거론되고 있으며, 마리당 생산량 증대로 공급량 확대 효과를 기대
- (품질 측면) 현행 기준에서 삼겹살 과지방 문제 제기
jtbc 보도(’23. 3. 18.) 헤럴드 경제 보도(’24. 5. 1.)
- (시장 측면) 등급 간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등급이 품질 신호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이 있음(’26년 국회 국정감사)
□ 필요성
- (현행 기준의 한계) 과지방 문제와 낮은 가격 변별력은 현행 기준에서 이미 나타나는 문제이므로, 도체중 상향 여부와 관계없이 등급 기준 재점검이 필요
- (상향 시 위험의 사전 관리) 도체중 상한을 단순히 올리면 과지방 문제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상향을 검토하더라도 등지방 두께 등 품질기준을 함께 조정하는 보완 장치 필요
- (근거 기반 개정의 필요) 도체중 기준 상향에 따른 공급 증가 효과, 과지방 악화 정도, 가격 변별력 변화를 실측 자료로 비교 필요
3. 목표 및 추진 방향
□ (목표) 수요자에게 믿을 수 있는 규격품질 지표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등급 기준 마련
- 도체 수요자가 신뢰하는 품질을 확보하고, 품질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지속 가능한 공급 기반을 마련하며, 근거에 기반한 공정한 기준으로 등급 간 가격 변별력을 높이는 등급 기준 마련
□ (추진방향①) 수요자 수요에 부합하는 도체 품질 지표 마련
- 도체 품질이 수요자(육가공·유통업체)의 가공·유통 수요에 맞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도록 하여, 과지방 부위 발생 등 가공 단계의 손실을 줄이고 최종 소비자 만족으로 이어지게 함
□ (추진방향②) 품질이 담보되는 범위 내 지속 가능한 공급 기반 지원
- 품질 유지를 전제로 안정적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며, 도체중 상한 상향은 그 수단의 하나로 상향 여부와 폭은 연구 결과로 결정
□ (추진방향③) 근거에 기반한 공정한 기준과 정당한 보상 체계 조성
- 등급 간 품질 차이가 가격에 반영되어 품질 향상에 노력한 농가가 더 보상받는 구조를 지향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
4. 일반 사항 ㅇ (용역명) 돼지 도체 등급기준 개선 연구 ㅇ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약 6개월 ㅇ (소요예산) 49,066천원
* 선행 데이터분석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은 ’26년에 진행하나 사업대금(선급금 포함)은 ’27년에 지급
- (계약 및 평가방법) 제한경쟁입찰, 기술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
ㅇ 과업 내용 과업 주요 내용
1. 현황 분석
(돼지 기계판정 자료)
ㆍ기계판정 도체의 구간별 정육수율, 부위별 생산량,
삼겹살 과지방 출현율 분석 등
2. 품질지표 발굴 및 현장 적용 방안
ㆍ보조 품질지표 발굴, 기계판정 결과의 인력판정 적용
기준·가이드라인 개발
- 소비·유통·도축장 현장 조사 포함 3. 경제성 및 공급 효과 분석
ㆍ개정 시나리오별 등급 출현율, 도체 판매가격, 돼지고기 생산량, 과지방 품질 손실 변화 산정
4. 등급판정제도 및 가격 형성
구조 분석
ㆍ성별·도체중·등지방별 경락가격 분석으로 등급 경계 가격 반응과 변별력 진단, 정산 구조 조사, 연계 제도 검토
- 주요 양돈 국가 도체 등급체계와 거래·가격 연계 방식 비교 포함
5. 개정안 설계 및 영향 분석
ㆍ개정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 실증 대상 선정 및 실증실험 설계 등, 권고안 마련 및 고시 개정(안) 초안 작성 지원
6. 중장기 제도 개편 방향
ㆍ돼지 등급판정제도 전반을 재검토하여 중장기 발전 방향과 단계별 이행 로드맵을 제시
7. 자문단 및 협의체 운영
ㆍ협의체·간담회·공청회 운영 및 대외 설명자료 작성
- (검토 대상 및 개정 범위) 돼지 등급판정 기계로 판정한 데이터 및 거래 가격
검토 항목 용역에서 다루는 내용 관련 과업 도체중 상한 상향 여부와 상향 폭별 효과·위험 비교 과업 2, 3, 5 등지방 두께 범위
도체중 상향 시 과지방을 막기 위한 허용 범위
과업 2, 5 품질지표 발굴
기계 등급판정 자료 기반 보조지표 후보 발굴 및 인력판정 적용 가능성 검증
과업 1, 2, 5 조합 기준
도체중 구간별 등지방 허용 범위 차등화, 인력과
기계 등급판정 기준 간 연계 방안 등
과업 2, 5 등급 구분
등급 간 품질 차이가 가격에 반영되도록 구분·명칭 재검토
과업 4, 5 연계 제도
등급별 거래·가격 형성 구조 개선 필요성
- 등급기준 밖 사항은 검토 의견 제시 수준
과업 4 Ⅱ 세부 과업 내용
1. 돼지 등급판정 기준 개선을 위한 데이터 분석 및 결과 산출
현황 분석(돼지 등급판정 기계 자료 분석)
□ 기계판정 측정값을 분석하여 도체 품질 변화를 예측하고, 품질지표 발굴과 인력판정 적용의 기초 자료 마련
- (분석 자료) 돼지 등급판정 기계 자료(전국 기계판정 작업장, 최근 8년)
* 판정 방식 간 비교를 위해 인력판정 작업장의 등급판정 자료 병행 활용
- (분석 단위) 성별(암·거세), 도체중 1kg 구간(65~120kg), 등지방두께 1mm 구간, 연도별·계절(월)별
□ 분석 내용
- (도체 분포 추이) 도체중·등지방 두께의 연도별·월별 평균 및 분포 변화
- (정육량) 성별·도체중·등지방 구간별 전체 정육수율과 7개 부위별 정육량(정육 수율 등) 매트릭스 작성
* 등지방 두께 증가에 따른 정육량 감소폭과 도체중 증가에 따른 감소폭을 등지방 고정·비고정 조건으로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을 포함
- (삼겹살 지방 구간별 분석) 성별·도체중·등지방두께 및 삼겹살 내 지방비율 구간을 설정하여 출현율 매트릭스 작성
* 도체중별 삼겹살 내 지방비율 출현율 추이, 등지방 28mm 이상 도체 출현율, 과지방이 급증하는 등지방 임계값 도출 포함
- (부위 생산량) 도체중·등지방 구간별 1두당 7개 부위별 생산량과 도체중 상향 시 부위별 증가분 추정
- (등급 간 품질 격차) 등급별 정육수율·삼겹살 내 지방비율·삼겹살 정육량의 평균과 편차를 비교하여 등급 간 품질 차이와 등급 내 품질 편차 진단
* 과업 4의 등급 간 가격 격차 분석과 연계하여 등급 변별력 진단에 활용
- (산출 형태) 구간별 매트릭스(표·히트맵), 추이 그래프, 원자료 및 분석 방법(코드 포함) 제출
품질지표 발굴 및 현장 적용 방안
□ <과업 1>의 분석 결과와 소비·유통 현장 조사를 토대로 삼겹살 품질을 설명하는 보조 품질지표를 발굴하고, 기계판정 결과를 인력판정에 적용할 방안 마련
- (품질 기준 설정) 소비자·유통·육가공업체 조사로 삼겹살 적정 지방 수준과 과지방 판단 기준 설정
- (소비자) 선호하는 삼겹살 지방 수준, 구매 기준, 과지방에 대한 인식
- (유통·육가공업체) 부위 규격, 지방 허용 기준, 과지방 부위 처리 실태
* 설정된 기준은 과업 1의 삼겹살 지방 구간별 분석에 활용
- (후보 지표 도출) 돼지 기계등급판정 측정 항목 중 삼겹살 내 지방비율, 과지방 여부과 상관성이 높은 항목 선별
- (판별 모형) 도체중·등지방과 후보 지표로 삼겹살 과지방 여부를 판별하는 모형 개발 및 정확도(적중률·오분류율) 제시
- (인력 측정 가능성 평가) 후보 지표별 인력판정 현장 측정 가능 여부(측정 위치·도구·소요 시간·평가사 간 편차)를 평가하여 기계 전용 지표와 인력 적용 지표로 구분
* 도축장·가공장의 등급판정·분할 공정에서의 현장 부담 요인 조사하고 반영 필요
- (인력판정 적용 방안) 기계판정 결과를 인력판정에 적용하기 위한 판정 기준과 도구 개발
- 도체중·등지방두께 조합별 삼겹살 내 지방비율과 연계 가능한 판정 기준표 작성
- 기계 등급판정 이미지와 판정 결과를 활용한 삼겹살상태 등 외관항목 표준 사진 제작
- 동일 도체 대상 기계·인력 판정 일치도 검증, 평가사 교육 자료 및 인력판정 표준 가이드라인(안) 작성
- (등지방 허용 범위 도출) 도체중 상한 상향 시 지방 증가 정도를 추정하고,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등지방 허용 범위 도출
경제성 및 공급 효과 분석
□ 등급판정·경락가격 자료를 활용하여 도체중 상향 등 개정 시나리오별 등급 출현율, 도체 판매가격, 돼지고기 생산량, 손실 변화를 산정
- (등급 출현율 변화) 개정 시나리오별 등급 출현율 변화 산정
* 거세돈의 등급 하락 폭 등 성별 차이를 구분하여 제시
- (도체 판매가격 변화) 개정 시나리오별, 도체중·등지방두께 구간별 경락가격을 적용한 두당 판매가격 및 ㎏당 평균 단가 변화 산정
- (공급 효과) 도체중 상향에 따른 정육량, 삼겹살 정육량 증가분과 전국 돼지고기 생산량 변화 추정
- 출하두수는 현행 유지와 출하두수 감소 등 가정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제시
- (품질 손실) 과업 1의 구간별 정육량·삼겹살 정육량·삼겹살 내 지방비율 활용하여 도체중 상향 시 정육률 감소분와 지방 증가로 인한 가격 손실분을 함께 산정
- (종합 평가) 개정 시나리오별 공급 확대 효과, 지방 증가에 따른 품질 손실 등을 비교한 순효과 제시
* 산출식과 가정값의 출처를 명시하고 가정 변경 시 결과를 재산출할 수 있는 분석 파일 제출
등급제도 및 가격 형성 구조 분석
□ 성별·도체중·등지방두께 구간별 경락가격을 분석하여 현행 등급이 가격에 반영되는 정도와 등급 간 가격 변별력이 낮은 원인을 규명
- (분석 자료) 성별(암·거세) 도체중(1kg), 등지방(1mm) 구간별 경락가격, 등급별 경락가격, 거래 방식별(경매·계약 등) 가격(최근 8년)
- (가격 매트릭스) 성별 도체중·등지방두께 구간별 평균 경락가격 매트릭스와 거래물량 분포 작성
- (등급 경계 가격 반응) 등급 간 도체중 경계(79→80kg, 82→83kg, 92→93kg, 97→98kg)와 등지방 경계에서의 kg당 가격 변화 폭 분석
* 등급 경계보다 도체중·등지방 자체가 가격을 결정하는지, 등급 구분이 가격에 추가로 반영되는지 구분 포함
- (등급 간 가격 격차) 1+·1·2등급 간 평균 가격 차이와 등급 내 가격 편차를 비교하여 가격 변별력 지표 산출 및 근거 제시
- (가격 결정요인 분석) 경락가격을 등급, 도체중, 등지방두께, 성별, 출하 시기, 거래 방식으로 분해하여 등급의 가격 설명력 추정
- (정산 구조 조사) 경락가격과 농가 실제 정산가격(계열화·육가공업체 정산 기준표의 등급 가산·감가, 체중·등지방 감가) 비교
- (해외 사례) 주요 양돈 국가의 도체 등급체계(도체중·지방 기준)와 거래·가격 연계 방식 비교
* 도체중 상향 또는 지방 관리 기준 조정 사례와 시사점 도출(대상 국가는 제안서에서 제시)
- (개선 의견) 등급 구간·구분·명칭 재검토안과 가격 변별력 제고를 위한 연계 제도 검토 의견 제시
개정안 설계 및 영향 분석
□ 과업 1~4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정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검증을 위한 실증실험 세부 계획과 참여 농가(안)를 마련
- (개정 시나리오) 도체중 상한 조정안, 등지방 두께 조정안, 조합 기준안, 전면 개편안 등 복수 시나리오 마련
* 발굴된 보조지표를 판정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 포함
-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 돼지고기 공급량, 도체 판매가격, 등급 출현율, 과지방 발생률, 등급 간 가격 격차
- (기계판정 연계 방안) <과업 2>의 인력판정 적용 방안을 반영하여 기계·인력 판정 간 일관성 확보 방안 마련
- (실증 대상 선정) 영향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증이 필요한 시나리오와 검증 항목(출하체중, 도체중, 등지방두께, 삼겹살 내 지방비율, 등급 등) 선정
- (실증실험 설계) 선행자료 분석 결과를 반영한 실증실험 세부 계획 수립
* 기계판정 측정값 확보를 위해 기계판정 작업장 출하를 원칙으로 설계하며, 대조군·비교군(목표 출하체중) 설정, 표본 규모, 실험 시기(계절), 출하 회차 등
- (참여 농가 검토) 실증 참여 농가 선정 기준과 후보 농가(안) 검토
* 선정 기준(사육 규모, 사료·사양 방식, 기계판정 여부), 농가 참여 조건(출하 지연에 따른 손실 보전 등 지원 필요사항) 검토
- (권고안 마련) 개정 방향(안)과 실증 결과 반영 절차, 적용 시기, 유예기간, 현장 지원 방안 제시와 고시 개정에 필요한 조문 개정(안) 초안 작성 지원 등
등급판정제도 중장기 방향
- 과업 ~ 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돼지 등급판정제도 전반에 대한 중장기 개편 방향과 단계별 이행 로드맵을 제시
자문단 및 이해관계자 협의체 운영
- 이해관계자 분야별 자문단 및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운영(10회 이상)
- 과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수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분과별 간담회(생산자, 육가공·유통, 소비자단체 등) 구성‧운영
- 협의체 설명자료 작성, 의견 정리 및 회의 결과를 제출하고, 최종보고서에 협의체 운영 결과와 의견 반영 내용을 반영
* 회의별 안건, 일정, 참석대상, 협의회 개최 횟수 등은 협의하여 운영
** 참석자 수당, 자료 제작 등 협의체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
ㅇ 실증 실험 참여 농가 모집 검토
- 설명회 자료 작성, 의견 정리 및 반영 결과 보고
ㅇ 국회 보고용 요약 자료 작성 지원 2. 과업 추진 보고 및 산출물 제출 □ 과업 추진 보고 시기 주요 내용 제출물 착수 후 1개월 과업 세부 수행계획 수립, 표본 설계 확정 착수보고서 착수 후 2~3개월
현황 분석, 도체 실측 조사, 소비·유통 조사, 해외 사례 조사
월별 진행 보고 착수 후 약 4개월 중간 결과 보고(현황·실측·조사 결과) 중간보고서 착수 후 5개월
경제성·가격 구조 분석, 개정 시나리오 설계, 영향 분석, 실증실험 계획 수립·참여 농가 검토, 공청회
시나리오 분석 자료 선행데이터 분석 용역 종료 시 최종 권고안 및 고시 개정(안) 초안 제시 최종보고서
* 전자파일은 PDF와 함께 한글, Excel, Powepoint등 수정·재사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출
□ 산출물 제출 종류 및 내용 제출기일 부수 비고 착수보고서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20부
착수·최종
보고회 등 활용
월별 진행 보고 착수일로부터 2~3개월 이내 20부 중간보고서 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 20부 시나리오 분석 자료 착수일로부터 5개월 이내 20부 최종보고서 계약만료일 20일 전 50부, 저장매체(1set)
* 과업수행 결과는 용역산출물로 기일내에 납품하되, 모든 성과품의 인쇄시에는 축평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실시하여야 함
Ⅲ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안내 1. 사업자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제한공개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2. 제안 참여조건 □ 제안 참여의 기본조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참가 자격 갖춘 기관(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기관(업체)(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기관(업체)
- 제안기관(업체)은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상기의 모든 조건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기관(업체)이 부담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참여기관(업체)이 제안한 과업은 구속력을 가지며, 발주기관이 과업 조정을 하기 전까지 임의로 과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 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본 사업은 기준 개선 연구용역 사업으로 단독 입찰만 허용함
□ 수행기관의 요건
- 축산·식육 분야 또는 농업경제 분야 연구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기업·대학을 대상으로 함
- 도축장·유통업체 현장 조사 가능한 수행 역량을 보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기업·대학이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축산학·식육과학·농업경제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자이어야 함
- 연구진 구성은 도체·육질 분석, 경제성 분석, 소비자 조사, 통계 분석 담당 인력 각 1명 이상이어야 함
□ 연구 수행 시 유의사항
- 연구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는 용역 목적 외 사용하거나 외부 유출 금지
- 생산자·육가공·유통·소비자 등 어느 한 이해관계자에게 편향되지 않도록 중립적으로 수행
- 현장 조사 시 도축장·농가·업체의 영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협의
- 축산물품질평가원(용역 발주기관)에서 등급판정 실적 등 보유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 범위와 제공 방식은 계약 시 협의
- 연구 결과의 저작권과 원자료의 귀속은 발주기관의 계약 조건에 따름
-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서면으로 확정
3.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평가위원회에서 기술평가 점수(80점)와 가격평가 점수(20점)을 종합평가하여 점수가 높은 기관(업체)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1순위부터 순차적 협상을 통해서 최종 낙찰업체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기술평가 배점(80점)한도의 85%이상 기관(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는 평가기준(안)에 의거하여 축평원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축평원에서 제시한 제안규격(수량)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내용은 평가에서 제외
* 기술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계 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
□ 기술평가 점수 산출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 부여(「계약사무규칙」제48조에 따라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용역사업 평가에서의 불이익은 제안자에게 있는 것으로 함
□ 기술평가 종료 후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 함
- 단,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6조(제안서 평가결과 공개)에 준수함
□ 선정결과는 별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협상절차)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4.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 설명을 기초로 하여 축평원이 제안한 모든 요소에 부합되는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은 축평원에서 별도로 정함
□ (계량평가) 경영상태는 계량화하여 평가 ㅇ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 (평가절차) 기술평가위원회 개별적인 제안서 평가 → 평가항목에 대한 산술적 평가 → 평가결과 취합 후 제안업체 총점 계산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정성적 평가 (A) 연구계획의 구체성 (25점) ㅇ 연구용역의 이해도
- 제안의 내용 및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가
10 ㅇ 연구계획의 구체성
-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절차, 연구일정 및 연구결과물 등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10 ㅇ 연구계획의 타당성
-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을 이행하기에 타당하고 적합한 연구방법, 연구절차, 연구일정, 연구결과물 및 연구비 등이 타당한가
5 연구계획의 체계성 (20점) ㅇ 연구계획의 실현가능성
- 연구방법, 연구절차, 연구일정 등이 실현가능하게 기술되어있는가
10 ㅇ 연구계획의 체계성
-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을 달성하기 위해 전반적 연구계획이 체계적인가
-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객관적‧중립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는가
10 연구인력의 적절성 (10점) ㅇ 연구인력의 적절성
- 참여 연구원의 인적사항 등이 본 용역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충족 하는가
- 축산‧식육 분야 또는 농업경제 분야 연구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기업‧대학인가(연구책임자는 축산학‧식육과학‧농업경제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자 인가)
5 ㅇ 연구인력 투입인원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참여 연구원의 투입인원 및 업무분장이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도체‧육질 분석, 경제성 분석, 소비자 조사, 통계 분석 담당 인력이 투입되었는가
5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10점) ㅇ 예상되는 연구결과와 연구목적의 적합성
- 연구계획서에 기재된 예상결과(산식, 활용방안 등)가 연구목적에 부합하는가
10 지원 계획 (10점) ㅇ 사후관리계획 적정성
- 연구종료 후 지속적인 자문 및 수정․보완계획 등이 있는가
10 소계 75 정량적 평가(B) ㅇ 용역 수행능력 5 기술평가(C=A+B) 80 입찰가격평가(D) 20 합 계(C+D) 100 ㅇ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최적합 (100%) 적합 (90%) 보통 (80%) 미흡 (70%) 부적합 (60%) 연구계획의 구체성 (25) 연구용역의 이해도 10 10 9 8 7 6 연구계획의 구체성 10 10 9 8 7 6 연구계획의 타당성 5 5 4.5 4 3.5 3 연구계획의 체계성 (20) 연구계획의 실현가능성 10 10 9 8 7 6 연구계획의 체계성 10 10 9 8 7 6
연구인력의
적절성
(10) 연구인력의 적절성 5 5 4.5 4 3.5 3 연구인력 투입인원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5 5 4.5 4 3.5 3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10) 예상되는 연구결과와 연구목적의 적합성 10 10 9 8 7 6 지원 계획 (10) 사후관리계획 적정성 10 10 9 8 7 6 합 계 75
* 최적합(100%), 적합(90%), 보통(80%), 미흡(70%), 부적합(60%) 비율로 평가
ㅇ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5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기준) 배점
용역
수행능력(5)
기업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서류제출)
5 - 기업 경영상태 지표의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0% B+, B0, B- B- B+, B0, B- 배점의 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주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주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주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주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Ⅳ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의 준비사항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제안업체들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하여 답변을 하고,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통보를 함
- 각 제안사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 주관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 요청서의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제안서 효력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3. 보안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4.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30쪽 이내로 작성하되 다음 사항들을 중심으로 기술
- 제안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사항
-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안업체의 사업관리 방안
- 제안서는 아래 서식에 준하여 ‘아래아한글’로 작성
Ⅰ.
<16 Point, 신명조/진하게, 줄간격 130>
1.
<15 Point, 신명조/진하게, 줄간격 130>
1.1 <14 Point, 신명조/진하게, 줄간격 130>
가. <13 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30>
◦ <13 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30>
<13 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30>
* <11 Point, 중고딕/보통, 줄간격 130>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 가능
* 제안요청서에 특별히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컬러 및 PPT로 작성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기술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부여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사용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 제공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에 의해 작성하고, 증빙 관련 자료는 붙임으로 제공
-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 제시
* 제안서 작성 시 제안내용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대비하여 비교할 수 있는 제안 목차별 페이지 대비표를 작성하여 별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이 있는 경우 관련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최하점으로 평가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및 대체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져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가능한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함
* 주관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 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입찰)을 무효로 함
- 수행완료 후 사업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주관기관이 주관하는 사업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인력은 주관기관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5. 기타 사항
-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은 2026년에 진행하나, 사업대금(선급금포함)은 2027년에 집행 함
Ⅴ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1. 입찰안내
- 제출기한 및 장소 : 조달청 입찰공고 참조
- 제안서 기술평가 : 축산물품질평가원 주관(평가위원 선정)
- 제안서 평가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별도 공지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 실무책임자(PM)가 발표
2. 제출서류: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 첨부 자료
3. 제출방법
- 제안서는 G2B(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출된 일체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함
- 보완 요구 서류가 기한까지 미제출 되는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
4. 제안관련 문의사항 ㅇ 소속부서 : 품질평가처 ㅇ 담 당 자 : 서지희 차장 ㅇ 연 락 처 : 044-410-7054 첨부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 목차 】 1) 제안서 표지 2) 입찰참가 신청서 3) 사업계획서(평가요소 확인 후 작성) 4) 제안사 일반현황 5) 업체 재무현황 6) 참여인력 조직표 7) 참여인력 현황 8)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 및 실적 9) 청렴 계약서(서약서) 10) 입찰참가 유의서 11) 보안각서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1호 양식] 축산물품질평가원 과업제안서 2026. 00 제 안 업 체 명 [제2호 양식] 입찰참가 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 지명 ) 공 고 마 감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입찰보증금율 :
5%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해당없음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연구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 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대리인]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연구원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락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 업체명기재 및 법인인감 날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제3호 양식] (평가요소 확인 후 작성) Ⅰ. 필요성 및 목표 1. 과업목표 및 범위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용역에 대한 목표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
2. 제안내용의 특징과 차별성
- 투입인력의 우수성, 전문성 등을 기재하시고, 본 용역과 유사한 프로젝트 수행 내용 및 본 용역을 위해 타 기관과 차별화하여 제안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
Ⅱ. 과업의 내용 및 범위 1. 과업수행체계
-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기술
2. 과업수행방안
- 본 용역의 주요과업인 직무분석 등을 통한 직무중심 인사운영 기반 구축에 대해 어떻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 및 방안을 기술
Ⅲ. 과업관리
- 관련정보수집, 전문가 확보, 관련기관과의 협조방안, 추진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정계획과 과업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집행계획을 기술(필수)
* 작성예시(금액작성금지, 비율만 작성) 항목 예산 내 집행비율 인건비 0% 출장비 0% 인쇄 및 홍보물 0% 기타 운영비 0% 관리비 및 이윤 0% 합계 100% Ⅳ. 사후관리 계획
- 용역 수행 및 종료 후,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공 조건 기술
[제4호 양식] 제안사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용 역 등 록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TEL :
FAX :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개월)
8. 관련 연구원(컨설턴트, 회계사 등)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 분야 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본 과업수행관련 지식보유 현황 등>
[제5호 양식]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제출(원본만 첨부)
[제6호 양식] 용역 참여인력 조직표
- 총괄, 단계별, 부문별 프로젝트 참여 기술자 조직
ㅇ 추진팀 관리방안 제시 ㅇ 부문별 단위적 업무 및 역할 제시 사 업 총 책 임 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 부문별 연구원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을 위한 등급 순위별로 기재
[제7호 양식] 용역 참여인력 현황 구 분 분야별 성 명 연령 (세) 기술 등급 본 사 업 참여직위 학위 (전공) 자격증 담당 업무 참여율 상 주 사 업 책임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비상주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 작성기준일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동 용역수행을 위해 별도로 임시채용한 연구원(컨설턴트)은 별도 분리작성
* 참여인력 전원은 해당업체 소속임을 증빙하는 자료제시
* 상기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제8호 양식]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 및 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성 명 소 속 직 위 참여 분야 연 령 만 세 전 공 해 당 분 야 경 력 년 월 본사업 참 여 기 간
202.
.
. ~ 202.
.
. (총 일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 여 기 간 (년.월~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고 * 소속회사는 용역 수행 당시의 소속회사임
* 공공기관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원(양식10-1) 또는 계약서사본(세금계산서 포함) 중 선택적으로 제출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이라고 명기하고 인감날인
[제8-1호 양식] 용역이행 실적 증명원 용 역 명 용역기간 사업 책임자 성 명 계약금액 천원 직 책 용역 내용 연구진 구성(명단)
귀사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상
호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위 용역실적이 사실과 상이 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발급기관 주
소 :
상
호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제9호 양식] 청렴 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 공공기관과 계약 시 계약담당자 등에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 공공기관 전체에서 시행 하는 계약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제10호 양식] 입 찰 참 가 유 의 서 입찰공고 (지명)번호 호 제안 사업명 상호 또는 법인 명칭 ㅇ 제안사가 계약업체로 선정시 준수 사항
- 우리 기관이 제안요청하고 제안사가 제안서를 통하여 수용한 본 사업에 대한 원천기술을 계약기간 및 이후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당 기관에 완전히 이전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 12개월까지 운영에 필요한 기술 지원
- 기타 제안 요청서에 제시된 요구 조건을 수용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하는 위의 조건들을 모두 수락합니다.
2026.
.
.
신청인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제11호 양식] 보 안 각 서 (대표자용)
본인은 2026년 00월 00일 귀 원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과업 및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수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이며, 사업 종료 후 연구에 활용된 원천자료는 폐기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00월
00일
소 속 : 직 위 : 대표
성 명 :
(인)
(사용인감 날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보 안 각 서 (과업 참여자용)
본인은 2026년 00월 00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과업 및 요청제안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사업 종료 후 연구에 활용된 원천자료는 폐기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00월
00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사용인감 날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제12호 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본인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축평원’)의 돼지도체 등급기준 개선 연구용역의 선정평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축평원이 수행하는 돼지도체 등급기준 개선 연구용역 선정평가 참여에 따른 평가 관련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사업자 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자택주소, 휴대폰번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귀 원의 평가관련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제안 관련 제반 사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2026년
월
일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