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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0025] 상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남성지구 뉴빌리지) 노후도로 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상주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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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상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남성지구 뉴빌리지) 노후도로 정비공사).hwp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견적제출 공고(소액수의)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 공고 제2026-49호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11.04.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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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상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남성지구 뉴빌리지) 노후도로 정비공사

2) 공 사 구 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3) 공 사 내 용: 노후도로 정비(L=1,336m)

4) 공 사 현 장: 경상북도 상주시 남원동 일원

5)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6.12.10.까지

6) 추 정 금 액: 금326,000,000원

- 추 정 가 격: 금127,972,727원 - 부가가치세: 금12,797,273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 금185,230,000원

7) 기 초 금 액: 금140,770,000원

8)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상북도 상주시),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불허

9) 하 자 기 간: 2년, 3%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본 공사는 상호시장진출을 불허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5,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 054-531-3603)

② 과업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기술담당(☎ 054-531-362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견적서 제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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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경상북도 상주시)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18,478 1,609,950 779,555 160,108 2,628,912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자는 우리 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시공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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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 4989)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 상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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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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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 농어촌사업부(☎054-531-3621)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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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서 제출

➀ 견적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견적서 제출기간 : 2026.11.06.(금) 10:00 ~ 2026.11.10.(화) 10:00

③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11.10.(화) 11:00 이후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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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견적입찰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8.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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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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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대상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3) 계약상대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결격여부를 심사한 후 결정합니다.

10. 견적제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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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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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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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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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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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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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전자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2)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16.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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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우리공사 「안전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7.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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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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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협의한 착공일자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0.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 • 상조상품 판매, 채무보증, 투자권유 등을 하지 않습니다.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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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장 귀하 【붙임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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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장 귀하 【붙임4】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장 귀하 【붙임5】

===== 공고서(상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남성지구 뉴빌리지) 노후도로 정비공사).pdf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견적제출 공고(소액수의)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 공고 제2026-49호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11.04.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
1) 공 사 명: 상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남성지구 뉴빌리지) 노후도로 정비공사
2) 공 사 구 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3) 공 사 내 용: 노후도로 정비(L=1,336m)
4) 공 사 현 장: 경상북도 상주시 남원동 일원
5)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6.12.10.까지
6) 추 정 금 액: 금326,000,000원

  • 추 정 가 격: 금127,972,727원
  • 부가가치세: 금12,797,273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 금185,230,000원

7) 기 초 금 액: 금140,770,000원
8)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상북도 상주시),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불허
9) 하 자 기 간: 2년, 3%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

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본 공사는 상호시장진출을 불허합니다.
  • 1 -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5,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 054-531-3603)
② 과업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기술담당(☎ 054-531-362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견적서 제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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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경상북도 상주시)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18,478 1,609,950 779,555 160,108 2,628,912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
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자는 우리 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시공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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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
4989)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 상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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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 농어촌사업부(☎054-531-3621)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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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서 제출
➀ 견적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견적서 제출기간 : 2026.11.06.(금) 10:00 ~ 2026.11.10.(화) 10:00
③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 3 -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11.10.(화) 11:00 이후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
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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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견적입찰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8.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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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
1)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
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대상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3) 계약상대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결격여부를 심사한 후 결정합니다.
  • 4 -

10. 견적제출 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
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
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
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
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
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5 -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
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
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
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
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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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전자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2)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16.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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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우리공사 「안전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 6 -

17.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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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8. 기타사항
----------------------------------------------------------------------------------------------------------------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
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협의한 착공일자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
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
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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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0.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 -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
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대
납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
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물품대납을 유
도하거나 보험 • 상조상품 판매, 채무보증, 투자권유 등을 하지 않습니다.
  • 9 -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장 귀하

  • 10 -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
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

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장 귀하
  • 11 -

【붙임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장 귀하

  • 12 -

【붙임4】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
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
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
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
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
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
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
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
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
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장 귀하

  • 13 -

【붙임5】

  • 14 -

===== 시방서(상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남성지구 뉴빌리지) 노후도로 정비공사).hwp =====
제 1 장 공사일반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남성지구 뉴빌리지사업 노후도로정비에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독원” 이라 함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처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2) “건설업자” 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4) “도면”이라 함은 공사의 위치, 공종 및 규격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으로서 표준도, 설계도, 시공상세도를 말한다.

가. 표준도 : 동일 공종의 수량이 많을 때 반복 사용토록 한 것으로 상세도가 포함된다.

나. 설계도 :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공사목적물의 위치, 공종, 규격, 사용자재 등을 나타내는 도면으로서 배치도,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포장도, 기타상세도가 포함된다.

다. 시공상세도 :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 및 자료들을 말한다.

(5) “사방서”라 함은 공사수행에 관련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총칭한 것을 말한다.

가. 표준시방서 :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인정된 주시방서

나. 공사시방서 : 특수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의 내용을 추가, 수정, 삭제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된 공사에만 적용되는 시방서.

(6) “입찰”이라 함은 입찰자가 견적한 가격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노무 및 물자를 제공하겠음을 규정서식으로 제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입찰내역서”라 함은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 및 총공사비와 부대입찰 하도급 내역을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8) “산출내역서”라 함은 계약시 제출한 도급내역, 설계변경.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내역과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에 필요한 내역을 말한다.

(9) “시공자”라 함은 공사에 관하여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나 개인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그 일체의 승계인을 말하며, 시공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는 건설업자로 계약자를 말한다.

(10) “계약공종”이라 함은 계약문서에 금액이 규정되어 있는 단위공종을 말한다.

(11) “계약기간”이라 함은 계약사항 이행에 필요한 승인된 순작업일수 또는 일력일수를 말하며, 계약서에 준공일자가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은 그 일자까지 완료 되어야 한다.

(12) “보증인”이라 함은 시공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시공자 이외의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3)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 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로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시행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14)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로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그 권한법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5) “지시”라 함은 감독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6)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시공자가 실시한 확인결과중 대표가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할 수 있다.

(17) “작성”이라 함은 시공에 관한 각종 설계서, 계획서, 보고서 및 관련도서를 양식에 맞게 만들거나 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각 도서 및 서류별로 작성주체에 관하여 계약시 명시하거나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업무의 혼란이 없도록 하고, 소요비용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18) “조정”이라 함은 시공 또는 감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발주처, 계약자간의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계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결과가 기존의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을 시에는 계약변경 사항의 근거가 된다.

(19) “요구”라 함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건에 나타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당한 계약수행을 위해 상대방에게 검토, 조사, 지원, 승인, 협조 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하며, 요구사항을 접수한 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여야 한다.

(20)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1) “검토,확인”이라 함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검토, 확인자는 자신의 검토, 확인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3.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1) 계약문서

가.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계약자로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계 약 서 ­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 공사시방서 ­ 표준시방서 ­ 산출내역서

나. 본 공사의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의 정밀공사와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구광역시와 공사 시행전에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설계 변경 가.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청은 공사진행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가 및 감소 특정 공종의 삭제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시공자는 그와 같은 변경, 증가, 감소, 삭제를 이유로 그 계약을 무효화시키거나 보증을 해제 하지도 못하며,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변경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 시공자는 계약체결후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 발주청은 시공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가. 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시공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공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으르 할 때는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4.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량 측정은 설계도서에 따라 감독원이 측정한다.

(2) 공사대금 지불은 (1)항의 공사량에 계약단가를 지불한다.

5. 계약외의 분쟁

(1) 당해 계약문서와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제 (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가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이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6. 감독원의 권한

(1) 감독원은 반입되는 자재와 시행한 작업의 품질 및 감독원의 승인여부와 작업진도에 관해 제기될 수 있는 제반문제와 도면 및 시방서의 해독에 관한 문제 및 계약자의 만족할 만한 계약이행여부에 관해 제기되는 제반문제점에 관해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2) 감독원의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해야 하며, 모든 상황 즉, 재료의 처리, 시험상의 변화, 과거경험, 연구성과 기타 관련사항을 고려하고 계약공사관리를 위해 공사가 제정한 규정, 지침을 참조해야 한다.

(3) 감독원은 필요하다면 문제되는 재료와 작업이 도면 및 시방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키 위해 시험할 수 있다. 감독원은 계약자의 실수로 인한 노동자 혹은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불안전한 조건을 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는 공사의 전체 혹은 일부를 중지할 권리를 갖는다.

가. 계약조항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다. 부적합한 기상일 때

라. 공사수행에 부적합한 조건이나, 발주청에 이익이 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사의 안전, 일반에 대한 보호, 공중교통에 최대한 유리한 방향을 도모하기 위해, 감독원은 이 공사 일부분의 조속 완공이나 연기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감독원의 이러한 결정은 최종적이며, 계약자가 즉시 수행치 못하면 이 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집행권한을 갖는다. 계약에 대한 서면 지시사항은 모두 계약서상의 주소로 인편이나 우편으로 계약자(혹은 그의 대리인)에게 발송한다.

제 2장 계획 및 관리 1. 현장확인 및 설계서 검토

(1)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에 의존하는 시설물을 주어진 개별환경 조건하에서 축조하기 위하여 안전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검토를 시행하여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독원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시공의 안전, 재료나 구조물의 허용강도 및 세부치수 등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2. 제출물 (1) 착공계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발주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시 현장대리인을 제반규정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배치 시켜야 한다.

(2) 시공계약서

가. 계약자는 공사의 시공에 앞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공사개요 및 시공부분 ­ 시공방법 ­ 시공관리대장 및 시공조직도 작성 ­ 건설공사 표시 개시 ­ 현장배치 확인표 작성 ­ 인사, 노무계획 긴급시 체제표 ­ 실시 공정표 ­ 주요자재, 주요기계의 사용계획 ­ 품질관리 등의 시공관리 계획 ­ 시공에 따른 교통소통 방지계획 ­ 기 타

다.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속히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법령의 준수

(1) 시공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시공자는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하며 시공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시공자에게 있다.

4. 재산 및 경과의 보고 및 복구

(1) 시공자는 공공 및 사유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감독원이 입회하거나 별도 지시를 하기 전에 파괴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고, 또한 감독원의 지시가 있기 전에는 그들을 이전할 수 없다.

(2) 시공자는 그 공사수행 기간동안 작업의 태만, 소홀, 오류, 누락 등이 결과로 인해서 공공 및 개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5.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1) 시공자는 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현장대리인 또는 고용인의 태만 및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그 공사가 인수될 때까지 공사로 인해 생기는 일체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2) 시공자가 공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 하였을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3) 시공자가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금전상 지불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손상이나 피해에 대한 소송 또는 배상청구 문제가 해결될 때, 그리고 시공자의 공공에 관한 책임 및 손해보험에 의해서 배상문제의 해결이 입증될 때에는 시공자의 지불책임은 면제된다.

6. 공사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

(1) 시공자는 감독원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준공검사)하기 전까지는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어떤 부분에도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시공자는 그 공사의 어떤 부분에 발생한 모든 손상 및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시공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발주처의 사정이 아닌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발주처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시공자의 책임이 감면되지는 않는다.

7. 공공시설에 대한 시공자의 의무

(1) 시공자가 통신, 도시가스, 전력 등의 공공시설에 인접한 지역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 그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때까지 공사를 시작하여서는 안된다.

(2) 시공자가 지하 또는 지상의 공공설비를 제거 또는 이설코자 할 때에도 사전에 소유자와 협의하여 그 작업이 합리적으로 진행도록 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기능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파손사고 또는 보호조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 및 기타 공공설비의 기능이 중단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시설의 보호 및 복구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설계서에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예측지 못한 지하 공공시설에 대하여도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를 실시해야 한다.

8. 기술지식 및 비밀엄수

발주처는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제출하는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처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공개할 수 있다.

시공자는 본 공사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 및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누설할 수 없다.

제 3장 자재 관리 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시공자가 영구시설에 투입한는 모든 재료나 자재, 제조품, 기계류는 계약품질 조건과 모두 일치해야 한다.

(2) 시공자는 어떤 경우이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조회사, 규격증명서, 품질시험성과표, 기타 품질을 판정하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승인을 받은 재료, 자재, 제조품이나 기계류의 공급원을 명기한 제품의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이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하여야 한다.

2. 표본조사 및 검사․시험

(1) 본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투입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시험을 거쳐야 한다. 감독원의 승인없이 검사․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제거해야 한다.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의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관리법과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재료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다.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

(3) (1)항 및 (2)항에 의해 사용중인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 감독원은 시공자와 합동으로 품질검사 및

시험을 할 수 있으며, 이 때의 비용부담은 시공자가 하여야 한다.

3. 부적합자재

시방서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자재는 부적합한 자재로 간주되며, 공사현장에서 즉시 철거되어야 한다. 시공자는 부적합 자재가 결함이 시정된 경우에도 감독원이 승인되지 전에는 그 자재를 사용하지 못한다.

4. 지급자재

(1) 지급자재는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시공자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시공자에게 인도된 후의 자재취급 및 보관비용은 그 자재가 사용되는 공종의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한다.

(2) 발주처가 공급한 자재는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잉여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시공자는 이를 검수하고,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 할 수 있다.

(3) 감독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5. 건설폐자재의 처리

(1) 시공자는 발생된 건설폐재(콘크리트덩이, 블록덩이)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업자의 재활용 준수 지침(건설교통부, 환경부공동고시 제1994-1)에 의거 적합하게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폐자재 처리는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건설폐자재 활용대장에 기록을 남기고 그 결과를 공사준공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제의 사용

(1) 시공자는 경계석, 보도블럭,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제 4 장 공사시방 1. 거푸집공

(1)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 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진동등)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조립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콘크리트의 작업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이때에 추가 작업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6)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승인된 기름으로 발라야 한다. 기름 바르기는 거푸집이 완성된 후 철근 조립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7) 거푸집의 제거

가.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하는 데는 구조물의 특성과 위치와 기후 등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10일안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2. 콘크리트공

(1) 운
반

가.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이상일 때 1.5시간, 25℃ 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나. 운반거리가 1시간 이상일 때는 에지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등이 설계대로 되었는가를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치기전 상태에 대한 최종 확인 후 콘크리트 치기전에 물청소를 하며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푸집에 충분히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라. 콘크리트 치기의 쳐 올라가는 속도는 30분에 1~1.5m를 원칙으로 한다.

(3) 양
생

가. 콘크리트 치기 종료 후 최소한 3일 이상을 습윤 양생하여야 한다.

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 상태로 한다.

다.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피막양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3. 아스콘포장 (1) 적용 기준

본 공사는 건설부 제정 도로 포장 설계 시공 지침, 일반 토목공사, 도로공사 표준 시방, 포장 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시험 규정, 품질관리 기준, 한국공업규격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포 장 공 2.1 선택층(동상방지층)

가. 선택층 재료는 하상 혹은 석산의 토취장에서 얻은 재료중에서 승인된 것이라야 하며, 그 층은 동결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빙결이 일어나지 않은 자갈 혹은 모래같은 비동결 재료로 구성되어야하고, 투수성과 동결방지재로 작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체 번 호 4" 1 1/2" 3/4" No.4 No.10 No.40 No.200

통과백분율
(%)

(100m/m) 100 (38.1m/m) 70-100

(19m/m)
55-100

(4.75)
30-70

(2.0)
20-50

(0.425) 5-25 (0.75) 0-10 나. 모래당량 : 20이상

다. 다 짐 도 : KSF 2312 B-2, D-2 건조밀도의 95% 이상

라. 수정 CBR : 12이상

마. 선택재료는 전압 후의 한 층의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균일히 포설하여야 한다.

바. 다짐은 양측 노견 끝에서부터 중심선 폭으로 중심선에 평행하여 롤러의 주륜폭의 반이 중복 되어 후륜이 전 표면에 다지도록 진행하여 롤러 전면에 파상 기복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편구배 구간에서는 전기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되, 얕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다짐을 진행시켜야 한다.

사. 다짐시험 중 함수비는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적합한 함수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아. 선택재료 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배 및 단면에 정확히 일치되도록 완성되어야 하며, 완성면은 계획고로 부터 3㎝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완성면이 높은 곳은 깎아 소요 밀도가 되도록 재다짐해야 한다.

자. 선택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부분이 발생하였을 때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수해야 한다.

2.2 보조기층

가.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써 니토질, 실트,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는 다음 품질규정에 맞는 것이라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마 모 감 량

KSF
2508

50 % 소 성 지 수

KSF
2304

5 이하 C. B. R. 치

KSF
2320

30 이상

나. 보조기층의 입도는 다음 범위 안에 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도번호는 현장 여건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체번호 입도번호

4"
100m/m

3"
80m/m

2"
50m/m

1 1/2" 40m/m

3/4"
19m/m

No.4 No.10 No.40 No.200 S.B -1 S.B -2 S.B -3

-
-
100

100
-
-

-
100
70-100

70-100 80-100 - 59-90 55-10043-80 30-65 30-70 21-60 20-55 20-55 14-15 5-25 5-25 6-25 2-10 2-10 2-10

다. 골재의 입도 분리가 생기지 않게 모터그레이다로 포설하여야 하며, 입도분리가 생겼을 경우 즉시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하고 다짐 후의 한 층의 완성두께는 20㎝가 넘지 않도록 포설 하여야 한다.

라. KSF 2312의 규정에 의거 D-2 다짐시험에 따르며 최대 건조밀도가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하며 다질때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의 최적 함수비의 2% 이내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마. 보조기층은 시공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 부분은 즉시 보수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3 기 층

충분한 지지력을 지니고 내구성이 풍부한 부순돌, 슬래그, 모래, 부순돌더스트 등을 사용하여 이들을 적당한 비율로 혼합한 재료로써 재료의 최대 입경을 40m/m이하 또한 1층의 마무리 두께의 1/2이하이어야 한다.

가. 수정 C.B.R이 80이상이고, No.40체 통과분의 소성지수(PI)는 4이하이어야 한다.

나. 입도 조정 기층의 입도 체 크 기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0m/m 40m/m 25m/m 19m/m No.4 No.8 No.40 No.200

입도번호 B-1
B-2

100

95-100
100

100

-
85-95

30-65
30-65

20-50
20-50

10-30 10-30

2-10
2-10

2.4 표 토 층

가. 표층용 골재는 아래 규격에 합격해야 한다.

비
중 : KSF 2503 2.5 이상

흡 수 량 : KSF 2503 3.0% 이하

마모 감량 : KSF 2508 35.0% 이하

안정성감량 : KSF 2508 12.0% 이하

나. 잔 골재는 # 8체를 피하고 # 200체에 남는 골재로 천연시스크리닝 또는 이의 혼합된 모래를 사용해야 한다.

다. 필터는 석회석가루 소석회 시멘트 등을 사용하여 그 수분이 1% 이하여야 하고 입도는 아래와 같다.

체 통과량백분율 체 통과량배분율

No.30
No.50

13m/m
95-100

No.100
No.200

No.100
70-100

라. 골재의 입도는 아래 표에 준한다. 체크기 19m/m 13m/m #4 #8 #30 #50 #100 #200

통과량
(%)

100 95-100 55-75 35-50 18-29 13-25 0.16 4-8

마.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마샬시험에 대한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안 정 도 : 50㎏ 이상 후로우치(1/100㎝) : 20~40 공 극 율 : 3~6% 아스팔트 공극채움율 : 75~85%

바.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생산은 규격에 맞게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조정장치가 설치된 기계로써 배치믹서를 사용 생산하여야 한다.

사. 표층 포설은 골재 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두께 등 모든 규격에 맞도록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는 조정장치가 된 자주식 포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다짐두께는 5㎝를 1층으로 1회 포설하고 다짐도는 마샬 안정도 시험에서 얻은 주출 아스팔트 함량 상태의 밀도에 대한 96%이상이어야 한다.

자. 완성면은 3m 직선 정규 자로 포장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검측하여 3m/m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차. 플랜트는 소정의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조정된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믹서 용량은 설계된 것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4. 보차도 경계석 (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서는 보차도 경계석 설치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나. 보차도경계석의 시제품은 감독원이 승인하는 치수로 만들어 지정하는 장소에 비치해야 하며, 모서리조건, 관리이음 등을 포함해야 한다.

다. 재료와 대기의 온도는 공사착수전, 공사중 및 공사완료후 48시간동안 5℃ 이상이라야 한다.

(2) 돌재료

가. 돌의 종료는 화강암으로서 색상과 표면마무리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크기는 도면에 명시된 크기와 두께 또는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모르터 혼합물

가. 줄눈채움모르터는 28일 강도 25kgf/cm² 이상이어야 한다.

나. 물이 증발해서 손실되면 혼합후 2시간내에서만 다시 조정해야 한다.

다. 모르터는 혼합후 90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4) 시 공

가. 다른 시방에 의해서 설치된 품목(장애인블럭을 포함한 보도포장 등)의 위치와 크기가 적절한지 확인해야 한다.

나. 기선, 수평을 설정하고 흐트러지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다. 돌은 설치전에 청소하고, 노출된 표면을 긁거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철사솔이나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 돌의 표면구성은 육안상의 변동, 돌의 크기의 혼성 및 변동 또는 일정한 줄눈크기 등이 주어지도록 배열해야 한다.

마. 돌이 지지면위에 전적으로 지지되도록 잘 정리된 바닥면위에 돌을 놓아야 한다.

바. 콘크리트 기초는 설치후 7일동안 이동없이 제자리에서 유지될때까지 돌을 떠받쳐 주어야 한다.

사. 10mm 폭으로 채움모르터를 쳐넣을 수 있도록 줄눈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아. 청 소

  • 공사가 완료되면 남는 모르터와 채움재는 제거해야 한다.
  • 더러위진 표면은 세척액으로 청소해야 한다.
  •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재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5. 보도블럭포장 (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서는 맞물림구조로 된 콘크리트 포장재(소형고압블럭)를 모래바닥층위에 깔아 시공하는 콘크리트 블록깔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나. 보도용 소형고압블럭의 강도는 28일 휨강도 : 50kgf/cm², 두께 60mm를 만족하여야 한다.

다. 안정층의 모래는 깨끗한 모래로 1~8mmcp 크기여야 한다.

(2) 시공

가.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를 감독원의 확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안정층다듬기

  • 모래는 다듬어진 바닥표면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명시된 것이 없을 경우 다져진 두께는 4cm 로 한다.
  •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 모래의 상부는 12mm 깊이를 높이에 맞춰 깎고 긁어야 한다.

다. 설치

  • 블록은 곧은 기준연단에서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 연단과 중지점에는 반쪽포장재, 특수모양 포장재, 연단보호대를 설치하고,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 블록표면에는 표토나 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들어 가도록 비질해야 한다.
  • 줄눈은 물로 적시고 이음매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추가해서 덮어야하며, 남은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 블록이 단단하게 수평으로 깔릴때까지 기계식의 진동다짐기로 포장재를 다져서 수평하게 고루고, 표고와 경사를 바르게 해야 한다. 가장자리가 구속되어 있지 않은 연단부는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 시각장애인블럭의 설치는 “ 시각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기준 (1997)”을 참고로 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시각장애인복지회의 자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 시각장애인블럭의 시공은 일반소형고압블럭에 준한다.

라. 현장품질관리

  • 블록재의 겉모양 검사는 전수검사로 해야한다.
  • 블록은 치수, 휨강도 및 흡수율에 대하여 발췌 검사 해야한다.
  • 시료는 무작위로 10,000개 미만은 5개, 10,000~100,000개 초과시 매50,000개마다 5개를 추가하여 채췌 한다.
  • 시료에 대한 검사의 판정은 1개의 시료라도 불합격이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무더기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 검사결과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시공허용오차

․ 평탄성 : 길이 3m의 공은자로 재었을 때 10mm 이내

․ 표면구배 : ±0.4% ․ 블록고저차 : 2mm 이내 ․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 : ±20mm 제 5 장 부 대 시 설 공 1. 도로 표지판 및 교통안전 표지판 (1) 일반사항

가. 도로 표지판 및 글자의 규격, 색채, 설치장소 및 지주의 규격 등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도로표지규칙 및 지침에 의하고, 교통안전표지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나. 표지판 및 지주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본 시방서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제반 시험항목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KS 표시허가 공장일 경우 자체시험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표지판의 공급원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KS표시 허가 업체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인기관 발행 각종 품질시험 성적서와 생산설비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공급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표지판 제작 가. 표지판 제작

  • 표지판의 두께는 3mm 이상의 알미늄과 또는 알미늄찬넬을 사용하되, KSD 6701의 A5005P-H18 및 KS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해야 하며 용접을 견고히 하여 표지판에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밴드는 KSD 3698의 STS 304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D 3706 STS 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D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 찬넬과 지주 결합용 크립은 KSDA 6701의 A6061P-T6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표지판을 제작시에는 공업진흥청 용접작업 기준을 준수,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표지판에 굴곡이 없어야 한다.
  • 표지판은 판면을 약품으로 깨끗이 닦아낸 후 중성세제와 물로 씻어서 말린다.
  • 제작 완료된 각종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시 절단, 굴곡, 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 휨, 균열이 일체 없어야 한다.
  • 표지판 및 지주 제작시 용접은 공업진흥청 용접 작업 기준에 의하되,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용접부위는 견고하게 부착하여 달리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을 처리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표지판의 단부마무리는 폭 15mm 또는 10mm를 뒤로 30° 각도 구부러지게 제작하여야 한다.
  • 표지판(보강대 및 밴드 포함)은 무광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반사지 부착이나, 페인트 도장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 반사지(고휘도, 습성) 부착작업은 25~30℃가 유지되는 장소에서 시행하며, 기준 온도 이하일 때는 표지판에 기준 온도가 되도록 가열하여 반사지를 부착하되, 완전히 밀착되도록 고무롤러 등의 기구로 일정한 압력을 시행하여야 한다.
  • 캡은 지주에서 탈리되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표지판의 색채

  • 방향안내 표지판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고, 그 글자 및 기호색은 백색으로 한다.
  • 모든 표지의 지주 및 방향안내예고 표지판의 뒷면은 검은회색으로 하고, 무광페인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 반사지 문자 도안 및 부착

  • 표지판의 그래픽 요소는 컴퓨터에 의해 자동도안 및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반사지를 접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5mm 이상 겹쳐서 붙여야 한다.
  • 글자 및 기호(엠블렘 포함), 숫자, 테두리에는 감압접착시 반사지를 사용하여 컴퓨터에 의해 자동 절단되어야 하며, 부착작업시 25~30℃ 유지되는 장소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기준온도 이하일 때는 표지판에 기준온도가 되도록 가열하며 반사지를 부착하되, 완전히 밀착되도록 고무룰러 등의 기구로 일정한 압력을 가하여야 한다.
  • 바탕에는 열접착식 반사지를 사용하여 진공압착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 표지판 문안은 표지판에 균형이 맞도록 배열하여야 하며, 모선방안지에 문자 배열도를 작성 후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도안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지주제작

표지판의 지주규칙은 표지판 종류와 규격 및 표지가 설치되는 도로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달리 규정해 놓고 있다. 지주에 대한 일반적인 규격은 아래의 각 항과 같다.

  • 표지판에 사용되는 지주는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및 KS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지주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원형강을 사용하되, 여건에 따라 H형강 등의 형태를 사용할 수 있으나, H형강 등을 사용할 때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지주용 캡은 KSD 3501(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용융아연도금의 작업은 KSD 9521에 따른다.
  • 지주 및 지주용 캡, 지주연결용 강판에 대한 도금은 KSD 8308(용융아연도금)에 준하며, 아연부착량은 550g/m² 이상으로 함.
  • 원형 지주는 이음부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음 사용할 때에는 지하 매설부분에 한하여 30cm 이하에서 이음하여야 하며, 이음시에는 견고하게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 표지판 및 주소는 소정의 기준(길이, 폭, 직경, 두께 등)에 의거 정확한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체 흠이 없어야 한다.
  • 표지판 및 지수의 도색시 용접부위는 녹막이 페인트로 도포한 후, 조합페인트 2회를 기준으로 도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볼트, 너트, 와셔는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지주는 표면에 부착된 녹, 기름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도금을 시행하여야 하며 곧은 재질이어야 하고 내외면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설치기준

도로표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도로이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뚜렷할 것.

나. 도로이용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거리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할 것.

다. 표지판의 글자, 기호 및 바탕은 밤에도 잘 읽을 수 있도록 반사되어야 할 것.

라. 설치방향은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인 방향에 설치하되 도로형태에 따라 10℃이내의 안쪽에 설치할 것.

(4) 설치장소의 선정

도로 표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선정하여야 한다.

가. 도로이용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곡선구간, 절토면 및 가로수 등으로 시야에 장애가 되는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나. 교통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일 것.

다. 동일 장소에 2이상의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

라. 표지판은 지주에 설치하여야 하되, 도로여건상 지주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가로등, 전주, 육교, 기타의 공작물에 설치할 것.

(5) 기 타

가. 표지판 설치전 도로 표지판에 대하여는 인근의 기설치된 표지판 및 시공중인 표지판 등과의 연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명과 이정이 표기되어야 한다.

나. 교통안전 표지판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와 설치위치, 규격 등을 협의한 후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노면 표시 (1) 적용 범위

가. 본 절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가. 일반사항

도로면의 표시에 사용하는 흰색 또는 노란색 안료와 체질 안료 및 합성수지 바니쉬를 원료로 한 도료를 말하며 KSM 5322(도로표지용 도료)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종 류

도로표지용 도료는 색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흰 색 ( 색번호 37875 ) - 노란색 ( 색번호 33538 ) (3)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 가. 일반사항

도로면의 표시에 사용할 때, 도료를 가열하여 사용하는 흰색 또는 노란색 안료와 체질 안료 및 합성수지 바니쉬를 원료로 충분히 연합분삭하여 액상으로 한 도료를 말하며 KSM 5336(가열형 도로 표지용 도료)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종 류

도료는 색상과 성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흰 색 ( 색번호 37875 ) - 노란색 ( 색번호 33538 ) 1 종 :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2 종 : 무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4)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가. 일반사항

가열 융해하여 시공하는 도료를 말하며 KSM 5333(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종 류

도료는 색상과 성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흰 색 ( 색번호 37875 ) - 노란색 ( 색번호 33538 ) 1 종 :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2 종 : 무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5)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가. 일반사항

도로 표지용 도로에 사용하는 무색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리알의 상태는 정상적인 입자의 집합으로서 가벼운 충격을 주어도 무너지지 않는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나. 종류 및 품질

유리알을 입도에 따라 1호, 2호, 3호의 3종으로 구분하고, 품질은 KSL 2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 시 공 가. 기계시공 - 일반사항 - 차선도색 장비

○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이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글라스 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 할 수 있어야 한다.

○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 비드를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 노면표시 설치

  • 도색할 시공면을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차량 도색시에는 도면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 노면표시의 형사,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 글라스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합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글라스 비드를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 도장해야 하며, 차선도색은 도장 장비 및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한다.
  •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다. 노면표시 제거

  •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된다.
  •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 노면표시의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수급자가 실시한다.

라. 살포량 및 휘도 측정

  • 공사 착공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페인트, 비드) 확인 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준공시 휘도 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도로용 미끄럼방지 시공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① 도로, 고속도로 등의 급경사 등 미끄럼방지 역할이 급히 필요한 곳

② 실내외 미장제, 장애인용 램프

③ 램프, 통로, 라커룸, Loading Dock, 기계실, 무거운 차량의 이동지역, 극도의 ANTI-SKID 특성이 요구되는 지역

1.2 고객 지시사항 및 확인사항

시공 전 고객의 지시사항 및 확인사항을 검토하여 적용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1.3 보존기간

재료의 보존기간은 제조 후 1년이 원칙이므로 1년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재확인한 후 사용하도록 한다.

2. 시공순서 2.1 일반적인 안전점검

① 인신보호 장구를 점검, 착용 및 현장의 안전을 점검한다.

② 시공설비를 점검하고 시공 전 필요한 준비를 확인한다.

2.2 시공 전 준비사항

① 시공 구간의 장소가 고객과의 계약된 시공 장소인지를 확인한다.

② 시공 구간의 안전 및 시공 장소의 확보를 위해 교통을 통제하고 교통의 소통을 임시 신호 및 수신호로 교통의 흐름을 조절한다.

2.3 전처리 및 온도 습도 측정

① 시공 대상 부위에 있는 각종 결함(껌, 기름기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시공 대상 부위에 있는 모래, 자갈 등의 이물질을 AIR, BRUSH, 진공청소기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③ 시공 대상 부위의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소량의 젖은 부위는 필요시 TOUCH LAMP 및 FAN 들을 이용하여 완전 건조시킨다.

④ 시공 전 우천, 강설 등의 기상을 확인하여 시공에 지장에 없는지 확인한다.

시공 대상 부위의 온도 및 습도를 측정하여 시공 가능여부 및 시공 후 교통의 개방에 참고한다.

시공 장소의 온도 또는 표면의 온도가 10℃ 이하일 시는 재료를 평균 25℃로 예열하여 사용한다.

습도가 85℃이상이면 시공을 하지 아니한다.

⑤ 시공 전 입고된 재료가 발주된 시공 재료와 동일한지를 확인한다.

2.4 마스킹 테이프 부착

① 시공구간의 도로 선형에 맞추어 도면 및 정해진 면적의 바깥쪽으로 시공부위의 오염방지와 매끄러운 마감처리를 위하여 마스킹테이프를 부착한다.

2.5 재료의 혼합 및 도포

① 도포 면적에 따라 주제(DURASKID ROAD)와 경화제를 준비하여 주제에 경화제를 첨가하여 전동식 핸드믹서 등을 사용하여 3-5분간 충분히 혼합한다.

재료는 동절기, 하절기용으로 구분되므로 사용 전에 확인하고 혼합한다.

혼합비율은 무게비로 주제 : 경화제 = 14.5 : 1(동절용)

주제 : 경화제 = 16: 1(하절용) 이다.

② 혼합완료 후 수지를 페놀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며 도막 두께는 1.8㎜ ~ 2.2㎜로 한다.

③ 도포 시에는 수지를 리본 모양으로 붓고 적절한 압력으로 작업자를 향하게 칠한다. 오랫동안 계속해서 덧칠하거나 과도한 힘을 주면 안 된다.

2.6 마스킹 테이프 제거

수지가 경화되면 마스킹 테이프의 제거가 어려우므로 도포완료구간은 제거한다.

2.7 가사시간 및 경화시간

재료는 가사시간이 25℃에서 20~30분이므로 시공 시 유의하여 사용하며, 가사시간이 경과한 재료는 접착력 저하로 인한 하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재료의 경화시간은 25℃에서 1시간~1시간 30분이다.

2.8 검사

① 경화가 완료되면 육안검사를 실시하여 기포, 층간박리, 이물질 혼입, CRACK 등 시공한 재료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② 재료의 경화시간은 교통개방 시간을 결정하는 요소이므로 재료의 경화상태를 확인한 후, 경도를 측정하여 교통 개방 시기를 결정한다.

③ 도막두께 검사는 시공부위 1 POINT당 최고, 최저를 10 POINT를 측정하여 그 평균값으로 하며 그 평균 두께는 1.8㎜ ~ 2.2㎜로 한다.

2.9 시험, 검사 후 재 보수여부 및 교통개방

① 재료의 경화상태가 SHORE D로 40D 이상이고 검사 사항에 이상이 없다면 시공 주위의 정리정돈을 실시한 후 교통을 개방한다.

② 재보수가 필요하다면 그 위치와 보수범위를 확인하고 작업 시방서의 처음 공정으로 돌아가 재보수하고 재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교통을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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