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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9780] 잎들깨 수경재배 시스템 기술지원사업(민간입찰대행)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금산군 농업기술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5321만원 입찰일시: 2026-11-06 14: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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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잎들깨 수경재배 시스템 기술지원사업 입찰대행 공고서(전OO).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잎들깨 수경재배 시스템 기술지원사업 입찰대행 공고서(전OO).hwpx =====
금산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 - 5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민간입찰대행)

『잎들깨 수경재배 시스템 기술지원사업』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합니다.

2026. 11. 6.
금산군 농업기술센터

○ 당해 입찰건은 민간보조사업자인『전**(금산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농업기술센터에서 입찰만을 대행하는 건입니다.
○ 낙찰자 선정 이후 공사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보조사업자와 계약체결을 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본 공사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업지원부서 : 금산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특화작목팀 (041-750-3882)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잎들깨 수경재배 시스템 기술지원사업(전ㅇㅇ)
나. 위
치 : 금산군 남일면 덕천리 370-1외 1필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
라. 공사개요 : 잎들깨 수경재배 시스템
마. 기초금액 : 금58,531,000원(금오천팔백오십삼만천원)
(단위 : 원)
계 (기초금액)
도 급 액
관급액
기초금액
소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58,531,000
58,531,000
53,210,582
5,321,058
0
58,531,000

바. 기초금액 : 금58,53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천원미만 절사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소액수의)ㆍ전자입찰, 제한최저, 지역제한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6.(금) 14:00 ~ 2026. 11. 12.(목) 14: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2.(목) 15:00 금산군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입찰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 중 금속·창호·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여야 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금산군에 두어야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hp:fwSpace/><hp:fwSpace/>입찰은<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로서<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37조의<hp:fwSpace/><hp:fwSpace/>규정에<hp:fwSpace/><hp:fwSpace/>의하여<hp:fwSpace/><hp:fwSpace/>
보증금 납부는<hp:fwSpace/><hp:fwSpace/>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hp:fwSpace/>세입조치는<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hp:fwSpace/><hp:fwSpace/>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 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을 위반한 경우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집계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작성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며 일반관리비 및 이윤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입찰금액 산정시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 등의 미사용으로 인한 사후 정산 시(대가지급 청구시)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며, 사용내역 확인(사업장 신고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비
-
-
-
-
1,220,600

※ 30일 미만 공사이므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대상 아님

9. 현장설명 일시와 장소 : 생략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금산군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팀 설계내역서,시방서,도면 열람 으로 갈음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2022.1.7.),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7호 2021.9.6.),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시행대상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처벌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결과<hp:fwSpace/><hp:fwSpace/>안내<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hp:fwSpace/><hp:fwSpace/>홈페이지(나라장터 www.G2B.co.kr)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설계도서 열람 및 기타<hp:fwSpace/><hp:fwSpace/>세부사항은 기술보급과 특화작목팀(☏041-750-388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사항은 기술지원과 기획지원팀(☏041-750-3813)로 문의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금산군농업기술센터재무관

===== 잎들깨 수경재배 시스템 기술지원사업 입찰대행 공고서(전OO).pdf =====
금산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 - 5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민간입찰대행)
『잎들깨 수경재배 시스템 기술지원사업』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합니다.
2026. 11. 6.
금산군 농업기술센터
○ 당해 입찰건은 민간보조사업자인『전**(금산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농업기술센터에서 입찰만을 대행
하는 건입니다.
○ 낙찰자 선정 이후 공사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보조사업자와 계약체결을 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본 공사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업지원부서 : 금산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특화작목팀 (041-750-3882)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잎들깨 수경재배 시스템 기술지원사업(전ㅇㅇ)
나. 위 치 : 금산군 남일면 덕천리 370-1외 1필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
라. 공사개요 : 잎들깨 수경재배 시스템
마. 기초금액 : 금58,531,000원(금오천팔백오십삼만천원) (단위 : 원)
도 급 액
계 (기초금액) 관급액 기초금액
소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58,531,000 58,531,000 53,210,582 5,321,058 0 58,531,000
바. 기초금액 : 금58,53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천원미만 절사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소액수의)ㆍ전자입찰, 제한최저, 지역제한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6.(금) 14:00 ~ 2026. 11. 12.(목) 14: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2.(목) 15:00 금산군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입찰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 중 금속·창호· 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여야 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금산군에 두어야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
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
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을 위반한 경우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집계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작성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
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
며 일반관리비 및 이윤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입찰금액 산정시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 등의 미사용으로 인한 사후 정산 시(대가지급 청구시)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며,
사용내역 확인(사업장 신고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비

  • - - - 1,220,600

※ 30일 미만 공사이므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대상 아님
9. 현장설명 일시와 장소 : 생략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금산군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팀 설계내역서,시방서,도면
열람 으로 갈음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2022.1.7.),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7호 2021.9.6.),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
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시행대상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
제)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
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
을 말한다),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
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
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처벌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 시 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 www.G2B.co.kr)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설계도서 열람 및 기타 세부사항은 기술보급과 특화작목팀(☏041-750-388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사항은 기술지원과 기획지원팀(☏041-750-3813)로 문의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금 산 군 농 업 기 술 센 터 재 무 관

=====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명 C: [공사명:잎들깨 수경재배 시스템 지원사업]
A: 설계 금액 C: 일금영원정 E: ₩0
C: 도급금액 E: ₩0 Q: 순공사비
C: 01 환급재료비 E: ₩0
C: 02 비환급재료비 E: ₩0 Q: -
C: 03 영세율자재 E: ₩0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I: 비
고
A: 순

공 사

비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
C: 간
접
재
료
비 D: -
C: 작업설, 부산물(△) D: -
C: [ 소
계 ] D: -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 * F: 17.50% P: 12.6
C: [ 소
계 ] D: -
B: 경

비 C: 운
반
비 D: -
C: 기계경비(산출경비) D: -
C: 산
재
보
험
료 D: - E: 노무비 * F: 3.56%
C: 고
용
보
험
료 D: - E: 노무비 * F: 1.01%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F: 3.595%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F: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Q: 산업안전관리비a,b중작은금액
C: 퇴직 공제 부금비 D: - E: 직접노무비 * F: 2.30% L: 1억원이상(추정금액) Q: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요율 F: 3.11% L: 2천만원이상(재+직노+도급자관급) Q: 5억원 이하 R: x1.2적용 S: - T: b
C: 기
타
경
비 D: - E: (재료비+노무비) * F: 5.000% P: 5.2 Q: 5억원 이하 R: 관급적용 S: - T: a
C: 환
경
보
전
비 D: - E: (재료비+직노+산출경비)* F: 0.30%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재료비+직노+산출경비)* F: 0.081%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재료비+직노+산출경비)* F: 0.070%
C: [ 소
계 ] D: -
A: 계 D: -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 F: 8.00% P: 6.0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15.00% P: 15.0
A: 지
정
폐
기
물
처
리
비 D: -
A: 건
설
폐
기
물
처
리
비 D: -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 * F: 10%
A: 도
급
액 D: - L: 천단위미만 절삭
A: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D: - E: 안전관리비 적용금액 : L: - Q: -
A: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D: - Q: -
A: 총
공
사
비 D: - L: 천단위미만 절삭 Q: -
D: #REF! E: #REF!

[시트: 공 종 별 집 계 표(환급재료비)]
A: 공 종 별 집 계 표(환급재료비)
A: [공사명:잎들깨 수경재배 시스템 지원사업]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충남 금산군 남일면 덕천리370-1외 1필지 B: C: D: 1 E: F: G: H: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01.잎들깨양액고설시설 B: C: D: 1 E: F: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 환급재료비 B: C: D: 1 E: F: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2 비환급재료비 B: C: D: 1 E: F: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3 영세율자재 B: C: D: 1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N: 010104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잎들깨 수경재배 시스템 지원사업]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충남 금산군 남일면 덕천리370-1외 1필지 B: C: D: 1 E: F: G: H: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01.잎들깨양액고설시설 B: C: D: 1 E: F: G: H: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배관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2 배지 및 퇴수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3 배드밴치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사명:잎들깨 수경재배 시스템 지원사업]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배관 설치공사 B: Q: 010102 AX: 환급재료비 AY: 비환급재료비 AZ: 영세율자재
A: 농수관파이프 B: ø40 C: m D: 250 M: #REF! N: 58DF1581A62720527D85CD99AAEA1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DF1581A62720527D85CD99AAEA1A AV: 30 AY: AZ: +
A: 구간전자밸브-셋 B: ø40 C: 조 D: 5 M: #REF! N: 58DF1581A62720527D85CD99AAEA1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DF1581A62720527D85CD99AAEA1B AV: 31
A: 새들 B: ø40×16 C: 개 D: 96 M: #REF! N: 58DF1581A62720527D85CD99AAEA1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DF1581A62720527D85CD99AAEA19 AV: 32
A: 점적테이프 B: 10cm C: 롤 D: 5 M: #REF! N: 5FF5253E7F272F53FEF52961F314065E3B87D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F5253E7F272F53FEF52961F314065E3B87D4 AV: 25
A: 흑고압호스 B: ø16/91m C: 롤 D: 2 M: #REF! N: 5FF5253E7F272F53FEF52961F314065E3B87D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F5253E7F272F53FEF52961F314065E3B87D6 AV: 26
A: 연결-엘보우 B: ø13 C: 개 D: 96 M: #REF! N: 5FF5253E7F272F53FEF52961F314065E3B87D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F5253E7F272F53FEF52961F314065E3B87D0 AV: 27
A: 라인밸브 B: ø13 C: 개 D: 192 M: #REF! N: 5FF5253E7F272F53FEF52961F314065E3B87D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F5253E7F272F53FEF52961F314065E3B87D2 AV: 28
A: 조임식-티 B: ø40 C: 개 D: 8 M: #REF! N: 58DF1581A62720527D85CD99AAEA1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DF1581A62720527D85CD99AAEA17 AV: 33
A: 조임식-엘보우 B: ø40 C: 개 D: 20 M: #REF! N: 58DF1581A62720527D85CD99AAEB2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DF1581A62720527D85CD99AAEB24 AV: 34
A: 숫나사-엘보우 B: ø40 C: 개 D: 12 M: #REF! N: 58DF1581A62720527D85CD99AAEB2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DF1581A62720527D85CD99AAEB26 AV: 35
A: 전기선 B: 1.0s/2p C: m D: 400 M: #REF! N: 5FF5253E7F272F53FEF52961F314065E3B87D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F5253E7F272F53FEF52961F314065E3B87DC AV: 29
A: 직관파이프 B: ø40 C: 본 D: 3 M: #REF! N: 5FF5253E7F272F53FEF52961F314065E3B80A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F5253E7F272F53FEF52961F314065E3B80A0 AV: 24
A: 설치노무비 C: 식 D: 13 M:
A: [ 합
계 ] F: H: I: J: L: AW:
A: 010102 배지 및 퇴수 설치공사 B: Q: 010103 AX: 환급재료비 AY: 비환급재료비 AZ: 영세율자재
A: 스치로폴배드 B: 1200×120×1,100 C: 개 D: 312 M: 비환급자재 AX: AY: AZ: +
A: 스치로폴배드 B: 1400×120×1,100 C: 개 D: 267 M: 비환급자재
A: 상토 B: 50/L C: 개 D: 2,385 M: 영세율자재 N: 58DF1581A62720527D85CD99AAEB2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DF1581A62720527D85CD99AAEB2C AV: 41
A: 흑백필름 B: 0.15×130×47m C: 롤 D: 3 M: 환급자재 N: 58DF1581A62720527D85CD99AAE85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DF1581A62720527D85CD99AAE850 AV: 42
A: 흑백필름 B: 0.15×130×42m C: 롤 D: 3 M: 환급자재 N: 58DF1581A62720527D85CD99AAE85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DF1581A62720527D85CD99AAE852 AV: 43
A: 흑백필름 B: 0.15×110×90m C: 롤 D: 4 M: 환급자재 N: 5FF5253E7F272F53FEF52961F314065E3B86C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F5253E7F272F53FEF52961F314065E3B86CD AV: 37
A: 방근포 B: 2.3×200m C: 롤 D: 2 M: 환급자재 N: 58DF1581A62720527D85CD99AAE85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DF1581A62720527D85CD99AAE854 AV: 44
A: 방근포 B: 2.0×200m C: 롤 D: 3 M: 환급자재 N: 5FF5253E7F272F53FEF52961F314065E3B86C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F5253E7F272F53FEF52961F314065E3B86CB AV: 38
A: 퇴수-pvc B: ø75 C: 본 D: 8 M: 비환급자재 N: 58DF1581A62720527D85CD99AAE85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DF1581A62720527D85CD99AAE856 AV: 45
A: pvc-티 B: ø75 C: 개 D: 28 M: 비환급자재 N: 5FF5253E7F272F53FEF52961F314065E3B852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F5253E7F272F53FEF52961F314065E3B8524 AV: 39
A: pvc-소켓 B: ø75 C: 개 D: 3 M: 비환급자재
A: 배수구 B: ø38 C: 개 D: 28 M: 비환급자재
A: pvc-본드 B: 자흡식 C: 롤 D: 1 M: 비환급자재
A: 설치노무비 C: 식 D: 18
AW:
A: [ 합
계 ] F: H: I: J: L: N: TOTAL AW:
A: 010103 배드밴치 설치공사 B: Q: 010104
A: 밴치기둥파이프 B: ø25×1.5×0.8 C: 본 D: 1,234 L: M: 환급자재 N: 58DF1581A62720527D85CD99AAE85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DF1581A62720527D85CD99AAE858 AV: 52 AX: 환급재료비 AY: 비환급재료비 AZ: 영세율자재
A: 밴치중앙기둥파이프 B: ø25×1.5×0.6 C: 본 D: 617 L: M: 환급자재 N: 58DF1581A62720527D85CD99AAE97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DF1581A62720527D85CD99AAE976 AV: 53 AX: AY:
A: 밴치중방파이프 B: ø25×1.5×1.4 C: 본 D: 344 L: M: 환급자재 N: 58DF1581A62720527D85CD99AAE97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DF1581A62720527D85CD99AAE974 AV: 54
A: 밴치중방파이프 B: ø25×1.5×1.2 C: 본 D: 273 L: M: 환급자재 N: 58DF1581A62720527D85CD99AAE97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DF1581A62720527D85CD99AAE972 AV: 55
A: 밴치가로대파이프 B: ø25×1.5×10 C: 본 D: 250 L: M: 환급자재 N: 58DF1581A62720527D85CD99AAE97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DF1581A62720527D85CD99AAE970 AV: 56
A: 기둥가로대파이프 B: ø25×1.5×10 C: 본 D: 125 L: M: 환급자재 N: 5FF5253E7F272F53FEF52961F314065E3B852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F5253E7F272F53FEF52961F314065E3B8522 AV: 47
A: 침하방지캡 B: ø25 C: 개 D: 1,860 L: M: 환급자재 N: 5FF5253E7F272F53FEF52961F314065E3B840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F5253E7F272F53FEF52961F314065E3B8401 AV: 49
A: 새들 B: ø25 C: 개 D: 300 L: M: 환급자재 N: 5FF5253E7F272F53FEF52961F314065E3B852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F5253E7F272F53FEF52961F314065E3B852E AV: 48
A: T-고정구 B: ø25 C: 개 D: 3,090 L: M: 환급자재 N: 5FF5253E7F272F53FEF52961F314065E3B840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F5253E7F272F53FEF52961F314065E3B8403 AV: 50
A: 피스 B: 8/13mm/500 C: 봉 D: 50 L: M: 비환급자재 N: 58DF1581A62720527D85CD99AAE97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DF1581A62720527D85CD99AAE97E AV: 57
A: pp-폴리폴바닦재 B: 7.5m×47m C: 롤 D: 4 L: M: 비환급자재 N: 58DF1581A62720527D85CD99AAE97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DF1581A62720527D85CD99AAE97E AV: 57
A: pp-폴리폴바닦재 B: 7.5m×41m C: 롤 D: 4 L: M: 비환급자재 N: 58DF1581A62720527D85CD99AAE97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DF1581A62720527D85CD99AAE97E AV: 57
A: pp-폴리폴바닦재 B: 7.7m×44m C: 롤 D: 4 L: M: 비환급자재
A: 절단가공비 C: 개 D: 2,468 L: M: 비환급자재
A: 설치노무비 C: 식 D: 20
AW:
A: [ 합
계 ] F: H: I: J: L: N: TOTAL AW: AX: AY: AZ: #NAME?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185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도급자관급자재비 C: DJ
A: 4 B: 관급자관급자재비 C: DL
A: 5 B: 외
자
재 C:
A: 6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5
A: 7 B: 작 업 부 산 물 C: D7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시방서.hwpx ===== 건 축 시 방 서

잎들깨 수경재배 시스템 지원사업
충남 금산군 남일면 덕천리370-1외 1필지

2026.11. 도림건축사사무소

-목
차-

01000
공통사항
02000
금속공사
03000
기계공사
04000
전기공사
05000
양액재배시설

01000 공통사항
0101 공통사항 일반

1. 내 용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잎들깨 수경재배 시스템 지원사업 공사

공사에 해당공종에 적용 한다.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한다.
나. 이 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1.2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나.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
축공사 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1.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
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다.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
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
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라. "감리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마.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바.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기
준·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아. "입회"라 함은 담당원 또는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담당원의 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
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
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7 공법 등의 결정
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시공
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8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경우 의의(疑義)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담당원에 보고하고, 다음 1.9 및 1.10에 따라 처리한다.

1.9 의의(疑義)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疑義)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0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1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12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3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4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의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0102 현장관리
1. 내 용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 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
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감리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가설울타리·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특
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
을 받아 설치한다.
나. 공사용 전기동력·조명·난방·냉방·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5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用地)로서 발주자의 토지를 무
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1.6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가.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감리자에
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반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公共)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
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1.7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 처리
가. 지중 매설물·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정
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 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는 감리자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8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곧 감리자에게 보고하고,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9 주변 구조물의 보호
가.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1.10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1.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2 건물 등의 보양
가. 시공자는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
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13 정리·정비·청소
시공자는 공사현장에 있어서 항상 현장 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14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0103 재료관리

1. 내 용
1.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
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리자와 협의하여 정
한다.
나. 배합 :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견본품 :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라. 검사 : 재료는 모두 감리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1)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
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리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
관이 지정한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
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사용할 때의 불량품 :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 사용하지 아니한다
1.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지급재료 및 대여품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감리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감리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 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감리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0104 시공관리

1. 내 용
1.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
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
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 변경에 대하여 감리자의 요구가 있을 때
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3 작업시간의 조정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감리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
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5 공정표와 그 관리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6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감리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치 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8 측 량
가.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감리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水準點 B.M)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9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 시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0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1.11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12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13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14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1.15. 공사기간 : 착공일로 부터 25일 02000 금속공사 020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경금속은 제외)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공사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1.2 견본 제출 및 기타
가.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리자
의 승인을 받는다.
나.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루리 정도
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필요에 따라서 견본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모형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2.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2.2 설치용 준비재
가.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로 방부처리한 것을 쓰고 방부처리는 (목공사)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인서트(insert), 앵커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 핀
(dri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
지력을 시험해서 안전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3. 시 공
3.1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
치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
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란트와 조인트 충전재
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
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 비틀림,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3.2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해서 방식(防蝕)처리를 한다.
다.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4.배드구조

가.기둥파이프:배드폭1100m 2개의 기둥 설치하고 1.0m 간격으로 설치하고, T-고정구로 고정한다.

나.중앙기둥파이프:배드1100m폭 기둥중앙에 1개의 기둥 설치하고 1.0m 간격으로 설치하고,

T-고정구로 고정한다.

나.중방기둥가로대파이프:기둥파이프와 연결하며 1.0m간격으로 설치하고, T-고정구로 고정한다.

다.기둥가로대파이프:스피로폼 배드 바닥 홈 외부쪽에 길이방향으로 2개 설치.

라.벤치가로대대파이프:스피로폼 배드 바닥 홈 기중으로 현장에서 임으로 설치하며, 길이방향으로 5~7개 설치.

마,침하방지캡:기둥파이프 지반에 부에는 설치하는 부재로 배드부분의 침하를 방지하기위하여 기둥부분 전체에

설치한다.

03000 기계공사
1. 일반사항
1) 공사범위

① 이 시방서는 제1장 공통 일반사항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 및 기계설비공사에 적용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②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준용한다.

③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일반시방서(이하설계도서라 한다) 및 본 특기시방서에 표시된 범위내를

말한다. 2) 적용범위

① 설계도면,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특기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② 특기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건설부제정 건축설비 공사표준 시방서를 기준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3) 기기 및 재료

①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하지 않는한 모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

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공산품 품질관리법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② 본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검사에 불합격한 기기제품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예정일과 반출 방법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건설공사 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건설공사 감독자(이하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 라 한다)”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현장감독자”로써 감독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 검사, 승인

및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는자를 말한다.

5) 감리원

‘감리원’이라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과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②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6)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자”를 말한다.

7) 시
공

①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 하도록

설계도서,공정표,시공계획서,제작도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 기준은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③ 수급인은 착공에 앞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 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작도 및 시공도 : 수급인은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⑤ 공사에 관한 상황,작업내용,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후 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

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8) 안전보건관리

①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4220호, 90. 1. 13)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한다.

③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노동부 고시 제91-39호 91. 7. 4 및 제91-57호 91. 9. 27).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 현장의 재해

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9) 입회검사

①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설치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등은 입회하여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 (크기 3x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③ 시운전 (분야별 및 종합적)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한다.

④ 시공검사는 각 공정의 중간검사를 받야야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⑤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0) 공사 현장관리

①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②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도난,기타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③ 공사 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④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⑤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등은 모두 감독자가 지정하는 현장내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현장밖으로 반출한다.

⑥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⑦ 건설업법에 의한 기술자(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기사, 공기조화냉동기사)를 기계설비 공사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1) 대관청 수속

① 수급인은 공사 착수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할 종류의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 준공후 건물 관리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

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

③ 상기 11.1, 11.2항의 허가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④ 허가수속 완료후 관공서 및 기타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 일체를 지체없이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2) 준공도 및 공사 인도

① 수급인은 공사 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감독자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보완한후 요구하는 부수의 청사진과 원도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공도의 작성 요령은 당초 설계도의 작성기준에 준한다.

② 인계 인수 : 준공검사 후에는 인계인수에 필요한 각종 관계 도서 및 시험성적서, 검사증등을 본부

에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 인수 한다. 13) 사후처리

① 수급인은 준공후의 설비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 요령서 및 보수 점검용 공구일람표 등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본부에 인계한다.

② 사후 관리 요령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운전점검 사항 나. 운 전 요 령 다. 정비 및 보수요령 라. 보전관리 방법

마. 기타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도면포함)

14) 지급자재

①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를 인수할때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후 수급인은 다른자재와 구분하여 보관

한다.

③ 수급인은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15) 뒷 정 리

① 보온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② 도장은 배관, 덕트, 탱크류등 와이어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③ 각종 장비는 세척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

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16) 시 운 전

① 수급인은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 을 실시하여야 하고, FLUSH DOWN 작업은

관 계통별로 실시한다.

② 수급인은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휠터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모든 공사완료후 기기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고 종합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기 타 사 항

① 본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자가 공사 기능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한다.

② 본 공사에 시방서 및 도면에 있어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인은 변경사유와 관련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공에 임한다.

③ 기계 제작품은 제작에 들어가기전 제작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후 제작에 임한다.

④ 장비 납품시 표준부속품, 예비품, 유지보수용공구, 운전지침서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계설비 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전체 또는 부분 하도급의 경우 착공전에 발주처에 통보,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1) 일반사항

① 적용범위

가. 온수, 급수, 급탕, 오배수, 통기배관에 적용한다.

나. 사용재료중 수도법, 하수도법 등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재료 ① 배관재료

가.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규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류
재
질
규
격
비
고
급 수 관
PE PIPE

오 배 수 관
P V C (VG1)
KS M 3404
통기관 : PVC

나. 관 이음쇠 류

관 종 류
명 칭 및 규 격
비
고
강 관 이 음
나사식 가단주철제 관이음쇠
KS B 1531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KS B 1522
10kg/cm2 강관 삽입용 후렌지
KS B 1503
15 - 50 A
65A 이상
65A 이상
동관 이음쇠
엘보, 티, 레듀샤, 소켓, 캪
KS D 5578
아답타류

폴리어 아답타
KS B 1545
동 및 동합금
동 및 동합금
스테인레스 이음쇠
용접식
KS D 1541

라. 밸브 및 트랩류등 ㉠ 버터플라이 밸브

120˚C 이상의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제작된 제품으로서 내부는 실리카 코팅을

하고 65mm 이상은 기어식 작동 방식인 것으로 개도 표시가 있는 것으로 하며 내압관

누설시험 압력은 한국 공업 규격 10kg/cm2 의 밸브에 준한다.

㉡ 헤머레스 첵크밸브

본체는 GCD, 시이트는 청동 주물, 디스크는 NBR로 제작 되어야 하며 급수 펌프 및 급수배관

(사용온도 60˚C 이하) 에 적용한다. ㉢ 스윙형 첵크밸브

․ 주철제 : KS B 2355 (65mm 이상)

․ 청동제 : KS B 2301 (50mm 이하)

㉣ 안전변, 도피변

증기용 안전 밸브는 KS B 6216(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밸브)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액체형 도피변은 펄프 스프링식으로, 몸통은 주철제(구경 50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도 가능)

이며, 중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레스 강제로서 작동이 확실 해야 한다.

스프링은 KS D 3701(스프링 강재)에 따른다.

㉤ 자동 공기빼기밸브

열동식 또는 열동플루우트의 양용식으로써 본체는 청동제 벨로우즈, 청동제 플로우트는 황동제

로 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 스트레이너

본체는 주철재 또는 청동제이고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텐레스 강제 또는 동제로 하고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② 관 지지철물 (강관용)

가.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의 구경과 재질에 대응한 충분한 지지

강도를 갖는 구조로 하고 사용강재는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한 강재로 하고

기성품을 사용한다.

나. 인써트 철물은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갖고 걸이 철물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하며 주철제 또는 가단 주철제로 한다. 다. 수평배관의 지지간격 (단위 : mm)

호
칭
경
PE PIPE
비
고
15 ~ 20
1,800

25 ~ 40
2,000

50 ~ 80
3,000

100 ~ 150
4,000

200 이상
5,000

③ 관 지지철물 (동관)

가.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의 구경과 재질에 대응한 충분한

지지 강도를 갖는 구조로하고 사용강재는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에 적합한

강재로 하고 기성품을 사용한다.

나. 배관과 접촉되는 강재는 절대 없어야 하며, 배관과 접촉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절연 자재를하여

고정하도록 한다.

다. 인써트 철물은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갖고 걸이 철물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하며 주철제 또는 가단 주철제로 한다. ④ 수평배관의 지지간격 (단위 : mm)

호
칭
경
동 관 / 스테인레스강관
비
고
15 ~ 20
1,000 / 1,500

25 ~ 40
1,500 / 2,000

50
2,000 / 2,500

65 ~ 80
2,500 / 3,000

100이상
3,000 / 3,500

⑤ 씰테이프와 씨리콘 콤파운드

나사배관용 접합에 사용하는 재질로서 접합한 것이어야 하며 수압 온도등에 적응하는 내수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고 배수 후 누수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나사배관 이음에는 씰테이프와 씨리콘

콤파운드를 사용한다. ⑥ Y형 스트레이너

가. 50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으로 하고, 65mm 이상은 주철제 후렌지식으로 한다.

나. 청소형 플럭이 반드시 최하부에 오도록 한다.

다.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레스강제 또는 청동제로 하고, 그물의 크기는 사용처에 적당하고

충분한 유효 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3. 위생 배관공사
1) 일반사항

가. 배관의 재질 및 밸브사용 구분은 공통사항을 참조한다.

나. 관의 보온 및 도장공사는 공통사항을 참조한다.

2) 급수, 급탕 배관공사

가. 급수,급탕,환탕의 시공방법은 PE관 시공 방법에 따른다.

나. 수평관은 상향 급수 배관방식의 경우 진행 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고 하향 급수배관방
식의 경우는 진행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하여 공기의 고임 및 물의 전부 빠질수있게 균일
한 구배로 배관한다.

도중에 공기가 생기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 물이 고이는 부분에는 25mm 이상의 드레인 밸브를
설치한다.

다. 배관을 분기하여 기구에 연결할때 3엘보식 연결을 하여 배관하며, 배관의 구배는 1/200을 기준으로

한다.

라. 위생기구 연결용 분지배관의 최상단에는 반드시 에어참바를 설치해야한다.

마. 배관의 신축에 의하여 배관 및 기구의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신축이음을 한다.

바. 배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료되어 있을때 수압시험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하거나

매설하여야 한다.

사. 50mm 이하 배관중에 밸브 설치시 유니온을 설치하여 밸브만 철거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오.배수 배관공사 가. 경질 비닐관 접합(P.V.C VG1)

․TS 접합으로 파이프를 조건에 맞게 절단하여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이 청소한후
면취나 활재를 바를 필요없이 원터치로 삽입시공한다.

․필요시 캡을 분리하여 파이프에 캡과 고무링을 끼우고 몸체에 결합하여 시공한다.

4) 통기배관

가. 통기입상관은 우수입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통기입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 중에 노출시키거나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수위에서 150㎜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통기관에 연결한다.

다. 통기입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횡지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도 Y형관을 사용하여

배수입상관에 연결한다.

라. 외벽면을 관통하는 통기관의 말단은 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효율적인 구조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마.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유하 될 수 있도록 하고 역구배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

한다.

바. 수평주배수관에서 뽑아 낸 통기관은 수평주배수관의 중심선 상부에서 수직되지 않은 것은 45도

이내의 각도에서 분기하고 근처의 고정할 장소에 세워 올린 후 그 배수계통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수위로부터 150㎜ 이상 높이에서 횡주하거나 또는 통기 지관에 연결한다.

사. 결합통기

결합통기 하단은 그 층에서 나오는 배수지관이 배수입상관에 접속하는 곳의 아래로부터 Y형관을

사용하여 입상관에서 분기한다. 또 그 상단은 그 층의 바닥면에서 1m 이상 위쪽에서 Y형관을

사용하여 통기입상에 연결한다. 5) 시험 및 검사

가. 급수, 급탕에 있어서 수압시험은 사용압력의 2배로 하며, 시험압력이 10kg/cm2 이하 일때는

10kg/cm2 으로한다.

나. 오.배수 배관에 있어서 수압 시험은 만수 압력으로 1시간 이상 통수 시험을 한다.

4. 기타공사 1) 옥외 배관의 매설 깊이

관의 지하 매설 깊이는 일반적으로 900MM 이상 차량의 통로에는 1000MM 이상으로 한다.

단, 한냉지는 동결깊이 이상으로 한다.

04000 전기공사
1. 일반사항
제 1 장 . 일
반 시 방 서 .

1> 본 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에 준하고 본 시방서의 해당사항을 준수하여위배됨이

없도록 설비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일절 신품이어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최상품으로 사용 전

감독관의 승락을 받은 후 시공한다.
3> 본 공사의 수급자는 계약과 동시 현장 대리인(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을 선정하여 발주처에

현장대리인계를 제출 감독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선정된 현장대리인은 전기공사시 현장에

상주하여 감독원과 공사진행을 협의토록 한다.
4> 본 공사의 수급자는 공사 개시 전 사용될 전기자재의 견본 품 또는 제작도, 카달로그를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락을 받아야 한다.
5> 본 공사의 수급자는 사용자재를 검수 후 입고한 자재를 무단 방출해서는 아니 된다.
6>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작품은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승락을 받은 후 제작

하여야 하며 제작도면의 승락을 받지 않은 제작품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7> 본 공사 설계도서에 분명치 못 한 곳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8>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설비의 위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으로 인한 도급금액의 변경은

인정치 않는다.
9> 본 공사의 수급자는 타 설비 시공자와의 사전협의를 충분히 하여 각 공사와 보조를 같이 할

것이며 타 설비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
10>본 공사의 수급자는 작업부산물은 건축주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1>본 공사의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재해예방에 유의 할 것이며, 본 공사의 시공중

발생하는 모든 재해보상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12>본 공사의 수급자는 관계기관의 제반수속 및 수검을 수급자 경비부담으로 한다.
13>본 공사의 시공중 시공이 끝난 후 검사할 수 없는 공정의 시공은 사전에 감독원에게 연락하여

수검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며 시공의 중간을 사진 촬영하여 보관 후 준공 검사시 제출하여야

한다.
14>기타 의문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제 2 장 . 특
기
시
방
서

1. 공통 사항 (배관 배선공사)
1> 본 공사의 시공용 전선관은 특기사항이 없는한 HI 전선관을 사용한다.
2> 각종 복스는 철재로서 두께 1.6mm이며 스위치복스 (1개용,2개용,3개용) 및 8각,4각 복스는

54mm를 사용한다.

3> 전선관이 4본이상 혹은 28mm이상의 전선관과 연결되는 복스는 4각 깊이 54mm를 사용한다.
4> 각종 복스 마감은 소정의 카바를 사용한다.
5> 전 배관은 가능한 연결 및 굴곡을 적게하고 목적 위치까지 최단거리로 시공하며 굴곡각도의

합이 180 를 넘을 경우 또는 배관길이 20m이상은 소정의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6> 배선에 앞서 관내를 깨끗이 청소한다.
7> 바닥배관시 입상된 관의 말단에는 캪을 씌우든지 적당한 방법으로 관내의 오물의 유입을 막는다.
8> 배관과 복스 기타 닥트 분전반등과 연결개소에는 콘넥타 및 로그너트 붓싱을 취부하여야

하며 관상호의 접속은 커프링을 사용하고 커프링 중앙에서 관이 만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9> 복스내의 전선접속에는 소정의 와이야콘넥타 또는 테이프로 전선의 절연저항 및 강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01 배 선 기 구 시 설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배선기구 설치공사를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 방법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KS C 8319 플러시 플레이트

KS C 8462 대각형 연용 배선기구의 부착틀

1.3
제출물

1.3.1 견본 (1) 콘센트 규격별 1개 (부속류포함) (2) 스위치 규격별 1개 (부속류포함)

1.4
시공전협의

타일 마감부위의 콘센트 위치는 타일 배열과 일치할 수 있도록 건축공사 수급인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콘센트

2.1.1 콘센트(배선용 꽂음 접속기)의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1.2 콘센트 KS C 8305에 적합한 250V 급 15A 이상의 정격을 사용한다.
2.1.3 콘센트는 전선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2.1.4 화장실 등의 콘센트는 커버가 부착된 방수형을 사용한다.
2.1.5 세탁기 등의 콘센트는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수 구조이어야 한다.

2.2
스위치

2.2.1 스위치의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2.2 스위치는 KS C 8309에 적합한 250V 급 15A 정격을 사용하고 2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스위치는 전선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2.2.4 FAN 등의 특별한 용도의 스위치는 그 표시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2.3
플러시 플레이트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 C 831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일반형 또는 와이드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배선기구의 설치

3.1.1 배선기구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1)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스위치 중시까지 1.2m로 한다.

(2) 일반 콘센트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콘센트 중심까지 0.3m로 한다.

(3)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 등은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독원과 협의한다.
3.1.2 매입으로 설치되는 점멸기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안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점멸기에 부착한다.
3.1.3 점멸기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된다. 점멸기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면으로부터 3mm 이상 깊이 매입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extension box)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점멸기를 부착한다.

3.2
스위치의 설치

3.2.1 점멸기는 조작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서 주 출입구 부근의 실내측으로 가능한한 오른손
조작이 가능한 위치나 조작대상 기기의 주변으로 조작대상 기기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시설되어야 하며, 점멸기 전면은 점멸기 조작에 방해가 되는 기계기구장치 등의 시설을 하지않는다.
3.2.2 점멸기용 배관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3.2.3 특별히 도면에서 요구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점멸기 및 기타 조작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마감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3.2.4 모든 점멸기나 스위치류는 조작시 안전하여야 하며, 진동이나 요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2.5 점멸기는 2개 이상의 박스나사(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틀에 조립된 것을 1개로 본다)로 박스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3.2.6 모든 점멸기를 전로의 비접지측에 시설한다.

3.2
콘센트의 설치

3.2.1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 등에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으로 한다.
3.2.2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2.3 도급자는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

방법, 장애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
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한다.
3.2.4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틀에 설치되는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치한다.
3.2.5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모든 기기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자재나 용융되는 자재를 사용할 수 없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성능시험

스위치, 콘센트는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개별시험을 하여야 하며, 스위치는 불꽃 발생이 심한 경우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3.2 부착상태 확인

배선기구 부착상태와 플레이트의 수직 수평여부를 확인 후 수정하여야 한다.
3.3.3 청소

(1) 기기 결선 후 주위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배선기구 취부 후 배선기구에 묻은 풀 및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야 한다.

02 분 전 반 시 설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분전반, 계량기함 및 세대분전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 배관공사 (2) 배선공사 (3) 접지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C 1201 전력량계 통칙

KS C 1202 보통 전력량계 (Ⅱ형 단독 계기)

KS C 1207 전력량계 (변성기 붙이 계기)

KS C 1208 보통 전력량계(단독 계기) KS C 1303 지시 전기 계기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형 및 일반계기용)

KS C 4613 누전 차단기 KS C 8320 분전반 통칙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

1.4
제출물

제작도면은 골조공사 착수 전까지 제출,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4.1 제품자료 (1) 제작도면 ① 분전반 외형도 ② 내부회로도 ③ 기기 배치도 (2) 제작시방서 (3) 시험성적서 계량기함 자체시험성적서 (4) 증명서 전기용품 형식승인서 사본 1.4.2 견본 (1) 세대분전반 (2) 계량기함 (3) 전선지지대

1.5
시공전협의

1.5.1 분전반이 옹벽면에 설치될 경우 철근보강문제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1.5.2 분전반이 벽면을 관통할 경우 분전반 이면의 마감대책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분전반

2.1.1 구조

(1) 분전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손잡이는 분리형 KEY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속판 (MCB COVER)은 분리가 용이하도록 “ㄷ” 자형 손잡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5)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를 부착하여야 한다.

(6) 명판은 백색아크릴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7)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8) 도장의 색상은 제작도 승인시 협의 결정한다.

2.1.2 배선용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는 KS C 8321 에 적합한 것으로 차단용량이 충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누전차단기

누전차단기는 KS C 4613 에 적합한 것으로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겸용을 사용하며, 규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2) 정격 감도전류 : 30mA (고감도형)

(3) 동작시간 : 0.03초 이내(고속형)

2.2
계량기함

2.2.1 철재 계량기함

(1) 계량기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함 커버는 한정봉인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3) 검침창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명판은 백색아크릴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5)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6) 도장의 색상은 제작도 승인시 협의 결정한다.

2.2.2 계량기

계량기는 KS C 1202, 1207, 1208 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설치일반

3.1.1 설치높이 등

(1) 분전반 설치높이는 별도표기가 없는 바닥에서 상단까지 1,800mm로 한다.

(2) 분전반, 세대분전반 및 계량기함은 수평․수직이 맞아야 하고 매입깊이는 건축마감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3.2
분전반

3.2.1 분전반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간선지지용 U채널을 부착하여 전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3.2.2 중성선 접속은 압착터미널 러그를 사용하며 압착터미널 러그 고정은 버스바에 스프링와셔를 채우고
볼트로 조여야 한다.
3.2.3 압착터미널 러그 사용부위는 터미널 러그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를 절연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3.2.4 중선선 및 접지단자대는 하부에 설치하고 압착터미널은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2.5 함내 전선접속시 전선의 여유분을 두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전선을 정리한다.
3.2.6 단자결선시 압착터미널 부위 전선색상은 버스바 색상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3.2.7 간선의 규격과 차단기 단자결선시 간선의 소선을 절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접지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4
현장품질관리

분전반, 계량기함 및 세대분전반설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내부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03 조 명 설 비 시 설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조명설비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 배관공사 (2) 배선공사 (3) 접지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KS C 3301 600V 고무 절연 전선

KS C 3302 600V 비닐 절연 전선 (HIV)

KS C 3303 고무코드 KS C 3304 비닐코드

KS C 3309 전기기기용 고무 절연 인출선

KS C 3317 600V 고무 절연 캡타이어 케이블

KS C 3325 전기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KS C 3333 600V 규소 고무 절연 유리 편조 전선

KS C 3401 1,000V 형광 방전등용 전선

KS C 4805 전기 기기용 콘덴서 KS C 7501 백열 전구(일반 조명용) KS C 7514 투광기용 전구 KS C 7515 반사형 투광전구 KS C 7523 할로겐 전구 KS C 7601 형광 램프(일반 조명용) KS C 7602 형광 램프용 글로스타터 KS C 7603 형광등 기구 KS C 7604 고압 수은 램프 KS C 7607 메탈 핼라이드 램프 KS C 7610 나트륨 램프 KS C 7611 도로 조명 기구 KS C 7621 전구식 형광등 기구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7703 형광 램프 소켓 및 글로스타터 소켓

KS C 7705 전구류 유리관구의 형식 표시 방법

KS C 7708 전구류 시험방법 통칙

KS C 8005 조명기구용 유리와 홀더의 접합부 치수

KS C 8100 형광 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KS C 8101 배선용 퓨즈 통칙 KS C 8102 형광램프용 자기식 안정기 KS C 8104 고압 수은 램프용 안정기 KS C 8108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KS C 8109 메탈 핼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KS C 8110 광전식 자동 점멸기 KS C 8300 전기기구용 꽂음 접속기 KS C 8302 소켓 KS C 8314 목대(배선용) KS C 8315 로제트류 1.3.2 국제 규격

NEC 410 Lighting Fixtures

NEC 411 Lighting System's Operating At 30 Volts of Less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1) 외형도 (2) 제작도 (3) 자재목록 및 제작시방서 1.4.2 시험성적서 램프 및 안정기에 대한 제조자의 시험성적서 1.4.3 시공상세도

(1) 조명기구 배치도(지지방법, 배관․배선 표시)

(2) 조명기구 설치도(높이, 방법) (3) 기타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1.4.4 준공서류 조명기구 유지관리(보수, 교환)설명서 1.4.5 제작도 및 견본

설계도서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은 미리 구조 및 설치방법을 표시한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한다.

1.5
시공전 협의

1.5.1 조명설비공사 중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부분은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의 시공범위를 확인
한다.
1.5.2 건축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조명기구의 부착 또는 분해가 쉽고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1.5.3 조명설비와 관련된 공기조화설비는 건축기계설비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자재

2.1
등기구의 구조일반사항

2.1.1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등에 의하며 납땜을 사용할 수 없다.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방지장치를 한다.

2.1.2 백열전등(할로겐전구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한 등기구의 반사갓, 글로브, 디퓨저, 소켓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합성수지제 등의 인화성 자재나 용유제, 변형재를 사용할 수 없다.

2.1.3 등기구의 모체 크기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등기구의
설치 환경조건 및 등기구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통풍구를 설치한다.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망을 설치한다.

2.1.4 등기구 전체는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여 제작
하지 않도록 한다.

2.1.5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안된다.

2.1.6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도 등기구 내부의 정상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시 발생될
최고온도(전선이 접속되는 발열체의 표피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구, 소켓, 안정기 등을 포함한다)

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1.7 등기구내의 배선은 반드시 상시 사용온도가 100℃ 이상인 것으로 등기구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가 손상을 입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8 등기구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300V급의 단자대로서 소정
의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고 적정한 절연커버가 있는 것으로 행하도록 한다.

단자대를 이용할 수 없는 개소의 전선 접속은 슬리브접속, 납땜접속 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
내부열에 의하여 벗겨지거나 변형되지 않고 특성의 저하가 없는 것으로써 사용전선과 동등이상의내열성이 있는 튜브 절연체를 끼워 절연한다.

2.1.9 등기구와 외부배선을 연결하기 위한 단자대를 등기구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2.2
도장

2.2.1 조명기구 등의 강제부분은 도금, 도장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방청처리를 한다.
2.2.2 분전반의 표면색은 주위색과 조화가 되도록 한다.
2.2.3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백색계, 외표면은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표준색
으로 한다. 등기구의 마감은 등기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되는 환경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 되거나 벗겨지지 아니하고, 등기구가 부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마감색은 설치환경조건에 적합하도록 한다.

2.2
형광등 조명설비

2.4.1 형광등기구의 구조일반

(1) 형광등기구는 KS C 7603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다.

(3) 기구에는 필요에 따라 환기구를 설치한다.

(4) 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처리한다.

(5) 보통의 사용상태에 있어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램프의 접촉불량, 탈락 또는
각 부의 느슨해짐,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6) 점등중의 온도상승으로 각 부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램프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없어야
한다.

(7) 글로브 및 조명커버는 기구내부에 침입한 곤충, 먼지등에 의한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8) 등기구 구성상 필요한 안정기, 베이스, 단자대 등의 모든 부속품은 등기구내에 장치하여야
하며, 이들은 서로 열간섭이나 배선의 편이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격하여 견고히 부착
한다.

2.4.2 기구의 배선

(1) 형광 등기구에 사용하는 전선은 IEC 규격에 적합한 전선류를 사용한다.

(2) 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도록 보호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사용한다.

(3) 기구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할 때의 온도
에 따라서 내열성을 갖는 자재를 사용한다.

(4) 등기구내의 배선은 직접 안정기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며 20mm 이상 이격시킨다. 전선은 정연히
정리하고 소정의 밴드 등으로 묶어서 등기구 몸체에 고정시켜 늘어지거나 처지지 않도록 한다.

(5) 기구의 배선과 전원쪽의 전선과의 접속점은 원칙적으로 그 온도차가 30℃ 이하로 한다.

2.4.3 구성부품

(1) Lamp, 안정기, 기타 부품은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기구에 사용되는 강판은 KS D 3501 또는 KS D 3512 에 규정된 것으로서 공칭 두께는 설계
도면의 표기 이상으로 한다.

(3) 소켓은 형광램프를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KS C 7703 규격에 적합하고 예상되는
진동, 충격에 의해서 램프의 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시공

3.1
시설조건

3.1.1 등기구의 배치

(1) 도급자는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정의 마감방법과 마감자재, 천정의 구조, 등기구의 설치
방법, 등기구 설치로 인한 천정의 보강방법과 기계설비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이들과의 연관성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히 배치한다.

(2)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 실내마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3) 도급자는 필요한 경우 등기구 배치도와 시공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등기구를 배치한다.

3.1.2 등기구의 설치

(1)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2) 모든 등기구는 등기구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한다.

(3)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등기구는 박스커버용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한다.

(4) 모든 등기구는 천정마감재인 석고보드, 집섬보드 또는 얇은 합판등 소정의 부착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이 경우 반드시 천정구조재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매입

등기구의 둘레에는 등기구 설치로 인하여 천정등이 처지거나 뜨지 않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
조치를 한다.

(5) 특정장소에서의 설치 ①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 소켓 기타 전기부품에는 물이 침입
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② 부식성 장소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그러한 장소에 적합한 형식으로 한다.

③ 욕조위의 설치

코드 접속조명기구, 매달린 조명기구나 펜던트의 어떤 부품도 욕조위로부터 수평방향
914mm, 수직방향 2.29m의 구역내에 설치되면 안된다.

④ 가연재 부근의 설치

조명기구는 적절한 구조로 하여 설치를 하고, 또한 얇은 판이나 재해방지장치를 설치하여
가연재의 온도가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1.4 배선

(1) 배선은 배선공사에 따르되,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2) 등기구와 옥내배선설비를 연결할 경우 옥내배선설비의 박스등이 등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
되는 경우에는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등기구 내부로 끌어들여 연결하고, 이중천정이나
등기구와 옥내 배선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 박스로부터 등기구까지 가요전선관배선에 의한다.

(3) 전선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해서는 안된다.

(4)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 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한다.

3.2
직부등 조명설비

3.2.1 기구의 설치

(1) 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하며, 특수한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 하여 시설한다.

(2) 나전구는 주위의 가연성물질에서 충분히 격리하고 기구 하면이 개방된 것은 사람이 손쉽게
닿을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3) 옥외에 시설하는 전구는 빗방울로 인하여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갓 또는 글로브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먼지, 벌레, 물방울등이 등기구 내부로 침입되지 않도록 한다.

(4) 옥외 등기구는 원칙적으로 앵커볼트(anchor bolt), 인서트(insert)등에 의해 견고하게 설치
한다.

(5) 등기구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면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6) 콘크리트 타일등에 설치할 때에는 칼블럭, 코킹볼트 등을 보조재로 사용한다.

(7) 금속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볼트, 나사 또는 훅 볼트(hook bolt)를 사용한다.

(8) 할로겐 전구의 투광기 또는 옥내 반사형 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관축이 수평이 되도록 한다.
3.2.2 코드펜던트의 시설방법

(1) 코드펜던트로 달아맬 수 있는 중량은 코드에 걸리는 중량의 총합계가 3kg 이하일 것.

단, 충분한 인장강도를 가지는 보강선(補强線)이 들어 있는 코드를 사용할 경우는 제외한다.

(2) 로제트 사용할 경우에는 코드 구멍이 수직이 되도록 로제트를 수평으로 부착한다.

3.2.3 조명기구등을 직접 부착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의 시설방법

이중 천정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배선 또는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
형광등 조명설비

3.3.1 기구의 설치

(1) 등기구와 기타 설비(급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프링클러헤드 등의 설비를 말한다)를 같이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설치방법 마감방법이 등기구
와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조화있게 설치한다.

(2) 건축 천정재와 구조에 대하여도 관련 공사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합의
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3) 등기구를 연접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배선등이 노출되지 아니하고 등기구가 적절히 연결된 수
있으며 등기구에 맞는 소정의 연결금구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4) 등기구의 부착 방법등은 각 기구가 같도록 하며, 부분적으로 처지거나 직선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3.3.2 옥측 또는 옥외의 시설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형광등은 옥외형의 것을 사용한다.

옥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적당한 방수함 등에 넣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1) 기구의 설치용 홀더, 아암 등은 나사류, 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옥외용 기구는 견고하게 설치하는 동시에 안정기, 개폐기 등은 방수성이 있는 함에 넣어 옥내

3.4
접지

3.5.1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등기구의 금속제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접지공사를 한다.

(1)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고압이며, 또한 방전등용 변압기의 정격 2차단락전류 또는 회로의 동작
전류가 1A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종 접지공사

(2)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의 저압이고, 또한 방전등용 변압기의 정격 차단락전류 혹은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 1A를 초과할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

(3) 그 외의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

3.5.2 전항의 접지공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 이하의 것을 건조한 장소에서 시공할 경우

(2)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의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서
시설할 경우로서 그 안정기의 외함 및 조명기구의 금속제 부분이 금속제의 건축구조물과 전기
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한 경우

(3)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 또는 변압기의 정격 2차 단락전류 혹은 회로의 동작 전류가
50mA 이하의 것으로 안정기를 외함에 넣고, 이것을 조명기구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

(4)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목제의 진열창 또는 진열장속에 안정기의 외함 및 이것과 전기 적으로
접속하는 금속제 부분을 사람이 쉽게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

3.5.3 등기구에 배선하기 위한 배관설비가 금속체인 경우에는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배관
설비와 등기구의 몸체(도체에 한한다)를 견고히 연결시켜야 하며,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접지선으로 본딩한다.

3.5.4 배관설비가 합성수지제등의 부도체의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로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지모선에 연결된 접지선을 등기구에 직접 연결하여 접지한다. 등기구를 접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구내에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6.1 검사

기구가 정상적인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한다.
3.6.2 시험

(1) 절연저항 (2) 점등시험 (3) 점멸회로 순서 확인 (4) 소음확인 04 접 지 설 비 시 설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또는 구내 시설물에 설치되는 접지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 배관공사 (2) 배선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KS C 0804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의 색별 통칙

KS C 3302
600V 비닐 절연 전선(IV)
1.3.2 국제규격

NEC 250
Grounding, Grounding Conductors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1) 접지단자함 외형도 (2) 접속도 1.4.2 시공상세도 (1) 접지극 매설도 (접지선 연결도) (2) 접지단자 배치도 (3) 기타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1.4.3 준공서류 (1) 접지저항 측정자료 (2) 접지설비 유지관리 설명서

1.5
공사기록서류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품질수준

1.6.1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계기구, 전기기계기구 사고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모든 도체, 피뢰설비,
중성점을 갖고 있는 저압회로의 중성점등은 반드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이 정한바에 따라
접지한다. 단, 사용전압이 150V 이하로서 건조한 장소에 시설되거나 사람의 혼촉이 거의 불가능한개소 또는 법이 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개소등과 제반 규정이 인정하는 고속형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등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6.2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되며,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하게 시공
한다.

1.6.3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접지선, 접지극은 KS 또는 이와 동등이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2.
자재

2.1
접지선

2.1.1 접지선의 종류와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1.2 접지선은 특별히 명기가 없는 경우 KS C 0804 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수변전 설비
등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하고 KS C 3302 에 의한 FGV 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3 접지공사의 접지선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표식을 한다.

(1) 접지선이 단독으로 배선되어 있어 접지선을 한눈에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경우

(2) 다심케이블, 다심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다심코드의 1심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심선이 나전선 또는 황록색의 얼룩무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

(3) 부득이 녹색 또는 황록색 얼룩무늬 모양인 것 이외의 절연전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할 경우는
말단 및 적당한 개소에 녹색테이프 등으로 접지선임을 표시한다.

2.2
접지극

2.2.1 매설 또는 타입식(打入式)접지극으로는 동판, 동봉, 철관, 철봉, 동복강판(銅覆鋼板), 탄소피복
강봉등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다음 각호의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동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0.7mm 이상, 면적 900㎠(편면 :片面) 이상의 것

(2) 동봉, 동피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mm 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

(3) 철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외경 25mm 이상, 길이 0.9m 이상의 아연도급가스철관 또는 후강전선관
일 것

(4) 철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2mm 이상, 길이 0.9m 이상의 아연도금한 것.

(5) 동복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1.6mm이상, 길이 0.9m이상, 면적 250㎠ (한쪽면)이상의 것

(6) 탄소피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mm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

2.2.2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이 있으며,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3Ω이하를 유지하는 금속제 수도
관로는 수도관로 관리자의 승낙을 얻어서 이것을 제1종 접지공사, 제2종 접지공사, 제3종접지공사, 특별 제3종 접지공사 기타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2.2.3 접지단자는 KS C 0804 의 규격에 적합한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시설조건

3.1.1 모든 접지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단, 경우에 따라 NEC 250 규정의 접지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3.1.2 접지공사에는 제1종 접지공사, 제2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4종류가
있으며,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접지저항값은 최대값이므로 필요개소의 접지저항은 이
값보다 항상 적은 값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접지공사를 한다. 단, NEC 250 규정에 따를 경우 접지공사 종류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3.1.3 접지공사는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접지봉을 설치하여도 소정의 접지 저항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는 소정의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값을 얻도록 한다. 접지봉 매설시 감독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한다.

3.1.4 제규정이 요구하는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접지극 및 접지모선의 설치위치는 준공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준공후 측정된 저항값은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또한, 준공후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3.1.5 접지와 전기적 접속(본딩)의 목적과 의미는 크게 다르므로 이를 혼용하여 시설하지 않는다.

3.1.6 접지는 이상전류를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비로 항상 전압이 인가되거나 발생될 수 있는
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전기적 접속(본딩)은 평상시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단순 금속체를 낮은 저항
으로 서로 연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3.2
접지선의 시설

접지공사의 접지선의 굵기 선정 및 시설방법은 내선규정에서 정한 방법(제1종, 제2종, 제3종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시설방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 적합하게 시공할 수 있으며, NEC 250
기준에 따를 경우 예외로 한다.

3.2.1 제1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
한다.

(1)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가스철관 등을 포함한다), 합성수지관등에
넣는다.

(2) 접지선은 피접지기계기구에서 60㎝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한다.

(3)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배관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한다.

3.2.2 특별고압전로 또는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측 중성점에는 제2종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단,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V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접지공사를 중성점에 시설
하기 어려울 경우는 저압측의 임의의 일(一)단자에 시설할 수 있다.

3.2.3 전기실 이외에 접지선을 전주, 옥측(屋側) 기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제1종
및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접지극은 지하 75㎝ 이상의 깊이로 매설한다.

(2) 접지선은 접지극에서 지표상 60㎝ 까지의 부분에는 절연전선 또는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한다.

(3) 접지선의 지표면하 75㎝에서 지표상 2m 까지의 부분에는 합성수지관(두께 2mm 미만의 합성
수지제전선관 및 콤바인덕트관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덮는다.

3.2.4 전등전력용, 소세력회로용 및 출퇴근표시등회로용의 접지극 또는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한다. 단, 건축물의 철골 등을 각각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 사용하는 경우나 NEC 기준에 따를 경우 예외로 한다.

3.3
접지극의 시설

3.3.1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산(酸)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하거나 타입(打入)한다.
3.3.2 접지선과 접지극은 납땜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접속한다. 단, 피뢰침, 피뢰기용 접속은 납땜
접속을 하지 않는다.
3.3.3 금속제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사방법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1)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은 안지름 75mm 이상의 금속제 수도관로의 부분에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안지름 75mm 미만인 금속제 수도관로의 분기점에서 5m 이내의 부분에서 한다.

단,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2Ω 이하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의 거리는 5m를
초과할 수 있다.

(2)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수도계량기에서 수도수용가측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견고한 본드선을 부착한다.

(3)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시설한다.

(4)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현장시험 및 검사는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3.4.2 접지저항 측정 및 접속부 검사

(1) 각 접지공사의 접지저항값은 다음 표의 값을 참고한다.

접지공사의 종류
접 지 저 항 값
제1종 접지공사
10Ω이하 (NEC 규정 적용시 권고 :5Ω이하)
제2종 접지공사
현장 사정에 따라 계산된 접지 저항값
(NEC 규정 적용시 권고 : 5Ω이하)
제3종 접지공사
100Ω이하 (NEC 규정 적용시 권고 : 5Ω이하)
특별 제3종 접지공사
10Ω이하 (NEC 규정 적용시 권고 : 5Ω이하)

(2) 지상 각 접속부분을 검사하고, 기타 손상된 곳이 없는 가를 점검한다.

05000 양액재배시설

가.개요
(1) 형 식 : 양액재배 시설

(2) 구 조: 스치로폼 및 프라스틱 양액재배 베드

(3) 기본사양
가) 농가 보급형 유리온실 단동형 및 연동형 공동적용한다.

기본시설
1)저수,양액,저장시설
2)양액공급 및 배수 배관시설
3)베드시설
기본장치 및 기기
1)양액자동조절 및 공급시스템 시설, 자동 수위 조절장치
2)ph센서, EC센서,수위센서
선택설비:베드가온시설
나.적용범위
1)시방적용범위
가)본 시방서는 농가보급형 유리온실 및 비닐하우스의 단동,연동등 길이의 장단에 관계없이 준용할 수 있다.
나)저수,양액 저장시설, 제어장치등 제반 부대시설을 유리온실 46.4m,비일하우스 48m규격의 하우스는 주
출입구 가까운 부분에, 유리온실 93m, 비닐하우스 90m 규격의 하우스는 온실중앙 부위에
설치한다.
다)연동일 경우 양액자동조절시스템은 온실의 중앙동에 설치한다

(단,별도 관리실이 있을 경우는 관리실에 설치한다)
다. 설계변경
다음의 변경사항은 설계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1) 협의변경
도급자는 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건축주는 시공전문가 또는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가)시스템,저수,양액저장시설의 위치 변경
나)길이의 단축 및 베드 설치 열 수의 변경
다)기본기기 및 장치의 작동방법 변경
라)관수 배관의 위치 변경
2)승인변경
가)양액자동조절장치의 시스템 기능이 시방서 내용보다 하위수준으로 변경
나) 지역의 기후,지반 여건에 따라 베드 설치 자재 또는 방법의 변경
라.일반 시방사항
1)전반자재는 K.S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K.S품으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은 감도관이나 시공 전문가와 협
의하여 선정한다.
2)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타 기관과의 인허가에 관한 제반 수속 및 경비 부담을
발주자가 행한다.
3)도면,시방서,내역서에 이의가 있을떄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하고,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미한 변경 또는 추가사항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도급자는 이를 협의 수용하여야 한다.
4)공사시공중 도급자의과오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도급자가 책인진다.
5)현장관리
가)도급자는 공사현장의 기기 및 재료등을 항상 rorMT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화재,도난,사고방지에 최산을 다한다.
나)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가설물 등을 신속히 철거하고 청소 및 뒤처리를 한다.
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도급자는 이의 없이 책임져
야 한다.
6)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마.특기 시방사항
(1)매설관련 공사 및 바닥 정지 작업
①원수탱크, 급수 배관, 온수관 등 지하에 매설해야하는 시설물들을 규격과 기울기등을 갖추어 매설한다.
②베드설치 부위는 폭 30㎝로 배수구 쪽은 지면과 같게하고 반대쪽이 지면보다 1/200~1/80의 기울기만큼 높게하
여 기울기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③베드설치 지반은 단단히 다져 베드를 지지할수 있어야 한다.
④토양에서 유발되는 해충,균의 오염과 잡초 등의 성장을 방지하고, 온실내 깨끗한 환경을 위해 바닥을 피복한
다.(바닥피복재는 1년이상 사용이 가능한 보온덮개, 부직포 또는 바닥피복재 FRP나 PE를 사용하여 바닥전체를
피복한다.)
(가)원수탱크 설치 공사
①원수탱크는 100평당 0.3~3톤을 기본으로 하고 방수몰탈콘크리트 탱크나 유색 FRP나 PE형 탱크를 사용한다.
②원수탱크의 윗부분에 지름 50mm의 취구를 2곳 만들어 커플링으로 연결한 뒤 하나는 원수를 공급받는 펌프 또
는 양수기와 다릉 하나는 원수를 양액혼입탱크에 공급해주는 펌프와 연결한다.
③원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양수기에 자동수위조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④원수공급펌프는 양수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사용한다.
⑤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할 때는 물이 원수탱크로 들어가기 전에 여과기를 거치도록 한다.
⑥원수탱크는 자동조절장치와 되도록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본 양액재배 설계도는 원수 수질이 양액재배용으로 적합한 범위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함.
(나) 관수배관 시설 공사
①주 관수관은 40mm이상의 고밀도 PE,PVC관으로 하며 지관은 13mm이상의 고밀도 PE, PVC관으로 한다.
②양액탱크에서 주 관수관으로 나가는 곳에 여과기, 급액펌프, 전자밸브를 설치한다.
③살균기는 UV방식, Sand Filter식, 오존발생기식 등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한다.
④여과기는 40mm,120메쉬로 관리가 용이한 디스크식을 사용한다.
⑤급액펌프는 최저 1마력 이상의 용량을 가진 펌프를 사용한다.
⑥주관과 지관의 연결은 새들로 하고 새들과 점적기 사이애 밸브를 달아 각 라인의 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⑦새들은 40mm×20mm 를 사용하고 새들의 20mm 취구는 수직이거나 베드를 향하게 설치한다.
⑧점적호스 사용시 미늘이경소켓에 베드에만 관수가 되도록 점적호스를 연결하되 양액이 새지 않도로 한다.
⑨점적핀,압력보상용 버튼 및 마이크로튜브등을 사용시에는 40mm×20mm 새들에 20mm 연질호수를 연결하고 그 위에 각각의 점적기를 설치하되 이음새부분등에서 양액이 새지않도록 한다.
⑩전적기는 점적호스,점적핀,압력보상용 버튼 또는 마이크로튜브등을 사용하여 수압 0.8~1.2kg/㎠에서 시간당
1.2~2.3리터의 물량이 나와야 한다.
⑪점적기 설치후 점적기에서 정상적으로 점적관수가 행아여 지는지, 또 점적기의 처음과 끝의 관수량이 일정한
지 확인한다.
⑫주 관수파이프는 지중 10cm아래에 매절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게하고 위로 작업기구들을 운반하여도 영향을 받
지 않도록 한다.
⑬작물의 원활한 관리 또는 서로 다른 작물 재배를 위해 전자밸브를 설치하여 하우스를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게 한다.

(다)배수배판 시설 공사
①배수관 주관은 지름 75mm의 PVC하수관으로 한다. 지관은 지름 50mm의 PVC하수관으로 한다.
②각 베드에서 외경 50mm의 배수구에 내경 50mm의PVC 하수관으로 직접 연결한후 배수지관과 연결하도록 한다.
③각 배지에서 연결돤 배수관은 주 배수관을 통하여 배액탱크에 연결되게 한다.
④배수관은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배액탱크 쪽으로 1/100의 기울기를 두고 작업가구등의 운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하 10cm이하에 매설한다.
(라)배액탱크 설치 공사
①비순환식의 경우
㉮탱크는 100평당 50ℓ로 하고 유색 FRP형을 사용하여 지하에 9/100이상이 들어가도록 매설한다.
㉯수위센서가 있어서 상부에서 배액펌프를 ON하도록 한다.
㉰배액펌프는 분당 20리터 이상의 물을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②비순환식의 경우
㉮탱크는 100평당 50리터를 기본으로 하여 배액양액을 재 사용할수 있도록 설비한다.
㉯탱크는 유색FRP,PE를 사용하여 지하에 9/100이상이 들어가도록 매설한다.
㉰배액탱크와 양액조절시스템을 연결하고 액비혼입기로 배액을 공급하며 관의 중간에 양액살균기와 여과기를 연
결한다.
㉱양액살균기는 UV방식,Sand filter 식, 오존발생기식등 선택하여 사용한다.
㉲배액탱크는 자동조절장치로부터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 설치한다.
(마) 베드 가온 및 냉각 시설 공사
①온수관의 주관은 직경 50mm,지관은 20mm의PPC 관으로 하고 지관과 베드내 온수관을 연결구로 단단히 연결하여
온수가 새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온수관의 지하매설은 알루미늄 피복이 된 단열제로 감싸서 지하 10cm이하로 배관한다.
③온수관의 배관은 가능한 베드간의 온도 차이가 없도록 역회수 방식으로 설치한다.
④보일러의 용량은 1,200평에 7만Kcal/hr를 기준으로 한다.
⑤보일러에는 자동온도조절장치가 부착되어 설정된 근권부 온도를 유지할 수있도록 한다.
⑥파이프배관시 파이프 주관에 밸브를 설치하여 여름철 냉각용 순환파이프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배관해야 한다.
(2)지상부 설치 공사
(가)베드 시설 공사
①베드는 압축 스티로폼 또는 플라스틱으로 하되 요철이 있어 끼울 수 있게 된 ,길이 1~1.2m단위 하나로 성형된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베드 바ᄁᆞᇀ쪽의 아래면을 두께 0.1mm의 흑백 비닐로 깔아서 양액이 전햐 새지 않도록 한다.
③퍼얼라이트가 새나가지 않도록 베드 안쪽의 옆면과 아랫면을 500메쉬 이상인 유공망사로 충분히 덮는다.
④베드밑에 배수용 밑판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면서 새지 않도록 설치한다.
⑤퍼얼라이트로 배지를 1/4쯤 채우고 베드가온시설인 직경 13mm의XL파이프를 2가닥 설치하고 베드의 나머지 부
분을 다시 퍼얼라이트로 채우되 흘러 넘치지 않도록 5CM정도의 여우가 있도록 한다.
⑥점적호스의 경우 퍼얼라이트위에 직경 13mm 점적간격 300mm이하인 점적호스를 점적기가 위로가도록 하여 베드
폭의 중중에 두 줄로 설치하며, 점적핀, 또는 압력보상용 버튼등의 경우는 재식주수에 알맞도록 설치한다.
⑦그 위에 두께 0.1mm 흑백필름으로 멀칭을 해주고 벗겨지지 않도록 필름으로 베드를 감고 배드아래에 넣어 고
정시킨다.
(나) 양액자동조절시스템 시설 공사
①자동조절시스템은 자동,수동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자동의 경우 양액의 EC, pH가 내장되어 있어 양액이 자동조절되어야 하며 정해진 시간내에 정해진 양의 양액
이 자동으로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
③수동의 경우 액비혼입펌프(알칼리펌프,산펌프,양액펌프) 및 원수공급펌프,베드펌프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④A용액, B용액을 넣을 수 있는 400리터 이상의 탱크 2개와 산, 알칼리를 넣을수 있는 200리터 이상의 탱크 2개
를 설치하고, A,B용액탱크에는 양액의 희석을 위하여 교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⑤위 탱크 3개와 시스템내의 양액혼합탱크를 연결하고 중간에 각각 액비혼입기를 설치한다.
⑥시스템내의 양액혼합탱크는 50리터 이상으로 한다.
⑦액비혼입기는 내화학성이 있어야 한다.
⑧시스템내에 수량계가 있어 공급 양액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⑨조절시스템의EC와pH의 조절오차범위는 설정치의 1%fs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⑩야액조절장치내에 양액조절용 전용콘트롤러가 있어야 하며 EC,pH의 현수치가 조절장치내에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⑪자동조절시스템에는 압력조절계가 있어 일정압력을 유지해야 하며 잔압회수 밸수를 설치하여 배관보호를 하여
야 한다.
⑫경보기능은 최소 및 최대 EC/pH가 포함되어 있고 전원이 차단되었을 경우에도 경보기능이 나타나야 한다.
⑬센서의 최소 측정범위는 pH-3~9, EC-0~5mS/cm는 되어야 한다.
⑭센서의 내구연한 최소pH는 6개월이상, EC는 1년이상이 되어야 한다.
⑮양액조절장치는 필요시 컴퓨터와 연결되어 EC, pH등 각종데이타를 모이터링 및 출력,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16)UV살균기를 사용할 경우 가능한 철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부착한다.
(17)pH,EC센서의 사용상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샌서 청소시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교육시켜 주어
야 한다.
2.암면배지 양액재배시설
가.1-2W형 농가보급형 비닐하우스 90M,3연동,600평기준
(1)품목명세서
(가)탱크 및 급수부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품명
규격
단위
수량
PE물탱크
양수기
자동수위조절장치
여과기
전자밸브(구역분배용)
MICROTUBE(1.5~21/h)
PEPIPE
LDPIPE
PEL
PET-조임식
밸브소켓
3TON
1HP
조
50mm40mm
85mm
40mm
20mm
40mm
40mm
40mm
EA
EA
EA
EA
EA
EA
m
m
EA
EA
EA
1
1
1
2
2
5,076
130
850
8
3
20
물밸브나사식
물밸브나사식
밸브소켓(조임식)
PE-L
단니플
PE-END CAP
LD-END CAP
TOEMF
40mm
20mm
20mm
20mm
20mm
40mm
20mm
20/40mm
EA
EA
EA
EA
EA
EA
EA
EA
7
44
44
44
44
4
44
44

(나)배수배관
품명
규격
단위
수량
품명
규격
단위
수량
PVC PIPE
PVCPIPE
PVC-L
PVC-L
PVC-T
PVC마무리캡
배수탱크
배수펌프
75mm
50mm
75mm
50mm
50/75mm
50mm
400ℓ
0.5HP
EA
EA
EA
EA
EA
EA
EA
EA
2
41
2
16
16
2
1
1
자동수위조절장치
양액살균기

EA
EA
1
1

(다)베드 및 가온시설과 바닥 멀칭부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마머
보일러
엑셀배관
스티로폼 받침
5ᵐ/ₘ
7만Kcal
-
-
m
8ET
8ET
EA
1,980
1
1
1,672
ROCKWOOL슬라브
흑백멀칭필름
900×150×75mm
0.15mm
EA

m
1,692

9

품명
규격
단위
수량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양액자동조절시스템
양액탱크
양액탱크
양액탱크머
여과기
암수나사밸브
P-NIPPLE
P-ELBOW
조
600ℓ
400ℓ
조
20mm
20mm
20mm
20mm
8EA
EA
EA
EA
EA
EA
EA
EA
1
2
1
1
3
3
3
3
전선관(PE)
전선(CCV-8)
전선(VCT)
니플
P-8OCKET
교반장치
경보기
14ᵐ/ₘ
1.25mm
3.55mm
20/8mm
20mm
조
조
m
m
m
EA
EA
EA
EA
26
26
10
3
3
1
1
(라)양액자동조절시스템
암면배지 양액재배시설 시방서

가.개요
(1)형식: 암면배지재배 양액재배시설
(2)구조:스티로폼 및 플라스틱 양액재배 베드
(3)농가 보급형 유리온실 단동형
온실폭: 기존비닐하우스 (현장)
기본시설
1)저수,양액,저장시설
2)양액공급 및 배수 배관 시설
3)베드시설
기본장치 및 기기
1)양액자동조절 및 공급 시스템 시설, 자동 수위 조절장치
2) pH센서, EC센서, 수위센서
선택설비:베드가온시설
나.적용범위
(1) 시방적용범위
(가) 본 시삽ㅇ서는 농가보급형 유리온실 및 비닐하우스의 단동,연동등 길이의 장단에 관계없이 준용할 수 있다.
(나)저수, 양액 저장시설, 제어장치등 제반 부대시설을 유리온실 46.4m,비닐하우스 48m규격의 하우스는 주 출입
구 가까운 부분에, 유리온실 93m,비닐하우스 90m규격의 하우스는 중앙 부위에 설치한다.
(다) 연동일 경우 양액자동조절시스템은 온실의 중앙동에 설치한다.
다.설계변경

다음의 변경사항은 설계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1)협의변경

도급자는 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건축주는 시공전문가 또는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가)시스템,저수,양액저장시설의 위치 변경
(나)길이의 단축 및 베드설치 열 수의 변경
(다)기본 기기 및 장치의 작동 방법 변경
(라)관수 배관의 위치 변경
(2) 승인변경
(가)양액자동조절장치의 시스템 기능이 시방서 내용보다 하위수준으로 변경
(나)지역의 기후, 지반 여건에 따라 베드 시설 설치 자재 또는 방법의 변경
라.일반 시방사항
(1)전반자재는 K.S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K.S품으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은 감독관이나 시공 전문가와 협
의하여 선정한다.
(2)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타 기관과의 인 허가에 관한 제반 수속 및 경비부담
을 발주자가 행한다.
(3)도면,시방서, 내역서에 이의가 있을떄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하고,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미한 변경 또는 추가사항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전시 도급자는 이를 협의 수용하여야 한다.
(4)공사시공중 도급자의과오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5)현장관리
(가)도급자는 공사현장의 기기 및 재료등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나)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가설물 등을 신곳히 철거하고 청소 및 뒤처리를 한다.
(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도급자는 이의 없이 책임
져야 한다.
(6)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공사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마.특기시방사항
(1)매설관련 공사 및 바닥 정지 작업
①원수탱크, 급수배관, 배수배관, 온수관 등 지하에 매설해야하는 시설물들을 규격과 기울기등을 갖추어 매설한다.
②베드설치 부위는 폭 30cm로 배수구 쪽은 지면과 같게하고 반대쪽은 지면보다 1/200~1/80의 기울기만큼 높게하
여 기울기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③베드설치 지반은 단단히 다져 베드를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④토양에서 유발되는 해충, 균의 오염과 잡초 등의 성장을 방지하고, 온실내 깨끗한 환경을 위해 바닥을 피복한다.
(바닥피복재는 1년이상 사용이 가능한 보온덮개, 부직포 또는 바닥피복재 FRPSKPE를 사용하여 바닥전체를 비폭한다.)
(가)원수탱크 설치 공사
①원수탱크는 100평당 0.3~3톤을 기본으로 하고 방수몰탈콘크리트 탱크나 유색 FRP나PE형 탱크를 사용한다.
②원수탱크의 윗부분에 지름 50mm의 취구를 2곳 만들어 커플링으로 연결한 뒤 하나는 원수를 공급받는 펌프 또
는 냔수기와 다른 하나는 원수를 양액혼입 탱크에 공급해주는 펌프와 연결한다.
③원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양수기에 자동 수위조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④원수공급펌프는 양수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사용한다.
⑤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할 때는 물이 원수탱크로 들어가기 전에 여과기를 거치도록 한다.
⑥원수탱크는 자동조절장치와 되도록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나)관수배판 시설 공사
①주 관수관은 40mm이상의 고밀도 PE,PVC관으로 하며 지관은 13mm이상의 고밀도 PE, PVC관으로 한다.
②양액탱크에서 주 관수관으로 나가는 곳에 여과기, 급액펌프, 전자밸브를 설치한다.
③살균기는 UV방식, Sand Filter식, 오존발생기식 등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한다.
④여과기는 40mm,120메쉬로 관리가 용이한 디스크식을 사용한다.
⑤급액펌프는 최저 1마력 이상의 용량을 가진 펌프를 사용한다.
⑥주관과 지관의 연결은 새들로 하고 새들의 위부분과 점적기 사이에 20mm밸브를 달아 각 라인의 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⑦새들은 40mm×20mm를 사용하고 새들의 20mm취구는 수직이거나 베드를 향하게 사용한다.
⑧20mm밸브위에 20mm정엘보를 연결한 후 20mm연질호스를 연결하고 그위에 점적기를 설치한다.
⑨지관인 연질호스 중간중간에 1지 내지는 다지구를 달아 마이크로튜브 또는 점적핀을 연결하고 베드 양쪽으로
공급한다.
⑩마이크로 튜브 또는 점적핀은 0.8~2.5kg/㎠에서 시간당 0.8~2.5리터의 물량이 나와야 한다.
⑪주관, 지관, 점적기는 물세척을 한후 마무리제로 끝막음을 확실히 하여 반드시 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⑫점적호스 끝막음 후 점적기에서 정상적으로 점적관수가 행하여 지는지, 또 점적기의 처음과 끝의 잔수량이 일
정한지 확인한다.
⑬주 관수 파이프는 지중 10cm아래에 매설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게하고 위로 작업가구를 운반하여도 영향을 받
지 않도록 한다.
⑭박무르이 원활한 관리 또는 서로 다른 작물 재배를 위해 전자밸브를 설치하여 하우스를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게 한다.
(다)배수배관 시설 공사
①배수관 주관은 지름 75mm의pvc하수관으로 한다.지관은 지름50mm의 PVC하수관으로 한다.
②박 베드에서 외경 540mm의 배수구에 내경 50mm의PVC 하수관으로 직접 연결한 후 배수지관과 연결하도록 한다.
③각 배지에서 연결된 배수관은 주 배수관을 통하여 배액탱크에 연결되게 한다.
④배수관은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배액탱크 쪽으로 1/100의 기울기를 두고 작업기구등의 운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하 10cm이하에 매설한다.
(라)배액탱크 설치 공사
①비순환식의 경우
㉮탱크는 100평당 50ℓ로하고 유색 FRP형을 사용하여 지하에 9/100이상이 들어가도록 매설한다.
㉯수위센서가 있어서 상부에서 배액펌프를 ON하도록 한다.
㉰배액펌프는 분당 20리터 이사의 물을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⓶순환식의 경우
㉮탱크는 100평당 50리터를 기본으로 하여 배액양액을 재 사용할 수 있도록 설비한다.
㉯탱크는 유색 FRP, PE 사용하여 지하에 9/100이상이 들어가도록 매설한다.
㉰배액탱크와 양액조절시스템을 연결하고 액비 혼입기로 배액을 공급하며 관의 중간에 양액살균기와 여과기를
연결한다.
㉱양액살균기는 UV방식, Sand filter식, 오존발생기식등 선택하여 사용한다.
㉲배액탱크는 자동조절장치로부터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 설치한다.
(마)베드 가온 및 냉각시설 공사
①온수관의 주관은 직경 50mm, 지관은 직경 20mm의PPC관으로 하고 지관과 베드내 온수관을 연결구로 단단히 연결하여 온수가 새지 않도록 해야한다.
②온수관의 지하매설은 알우미늄 피복이 된 단열제로 감싸서 지하 10cm 이하로 배관한다.
③온수관의 배관은 가능한 베드건의 오도 차이가 없도록 역회수 방식으로 설치한다.
④보일러의 용량은 1,200평에 7만Kcal/hr를 기준으로 한다.
⑤보일러에는 자도온도조절장치가 부착되어 설정된 근권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⑥파이프배관시 파이프 주관에 밸브를 설치하여 여름철 냉각용 순환파이프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배관해야 한다.
(2)지상부 설치 공사
(가)베드 시설 공사
베드와 베드 사이에 20mm 연질호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사이간격을 조금 둔다.
①베드 1의 경우
㉮압축 스티로폼 또는 플라스틱으로 하되 구격은 900×260×185이고 베드와 <hp:tab width="500" leader="0" type="1"/>베드를 연결하기 위해 요철 장치가 되어있는 성형베드이어야 하며 지분은 따로 성형된 것을 사용한다.
㉯피복된 바닥위에 스티로폼 베드를 1줄에 2열씩 맞추어 설치 한다.
㉰베드 안쪽의 아래와 옆면을 두께0.1mm의 흑백비닐로 깔아서 양액이 바깥쪽으로 전혀 새지 않도록 한다.
㉱직경 20mm의 PE관을 베드 가온관으로 설치한다.
㉲그 외에 배수가 잘되게 아래쪽을 칼로 찢어 놓은 암면 슬라브를 놓는다.(피복된 슬라브의 경우)
㉳암면 슬라브위에 육묘용 암면 블록을 올려놓고 지붕을 씌운다. 단 지붕은 협의에 의해 씌우지 않을 수 있다.
②베드2의 경우
㉮압축 스티로폼 또는 플라스틱으로 하되 구격은 900×300×70이고 배수 홈쪽으로는 높이가 35mm로 기울어 있어 배수가 원활하게 되도록 하며, 위쪽에 가온 관을 설치할 수 있응 홈 20×10이 2줄있는 것으로 한다.
㉯피복된 바닥위에 스치로폼 베드를 1줄에 2열씩 멎추어 설치한다.
㉰양액의 누수 방지와 보온을 위해 베드 옆, 위, 배수 홈을 흑백미닐로 피복한다.
㉱배수 홈쪽으로 칼로 홈을 낸 암면 슬라브를 올려놓고 그위에 육묘용 암면 블록을 놓는다.(피복된 슬라브의 경우)
③베드 3의 경우
㉮압축 스티로폼 또는 플라스틱으로 하뙤 구격은 1200×260×70이고 베드와 베드르 연결하기 위해 요철장치가 되어있는 성형베드이어야 하며 지붕은 따로 성형된 것을 사용한다.
㉯피복된 바닥위에 스치로폼 베드를 1줄에 2열씩 멎추어 설치한다.
㉰베드 안쪽의 아래와 옆면을 두께 0.1mm의 흑백 비닐로 깔아서 양액이 바깥쪽으로 전혀 새지 않도록 한다.
㉱직경 20mm의 PE관을 가온관으로 설치한다.
㉲그 위에 배수가 잘되게 양옆을 적당히 칼로 찢은 암면 슬라브를 놓는다.(피복된 슬라브의 경우)
※암면슬라브는 2년이상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나)양액자동조절시스템 시설 공사
①자동조절시스템은 자동, 수동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⓶자동의 경우 양액의 EC,pH가 내장되어 있어 자동조절 되어야 하며 정해진 시간내에 정해진 양의 양액이 자동으로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
③수동의 경우 액비혼입펌프(알카리펌프, 산펌프, 양액펌프) 및 원수 공급펌프,베드펌프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④A용액, B용액을 엏을 수 있는 400리터 이상의 탱크 2개와 산,알카리를 넣을 수 있는 200리터 이상의 탱크 2개를 설치하고, A,B 용액탱크에는 양액의 희석을 위하여 교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⑤위 탱크 3개와 시스템내의 양액혼합탱크를 연결하고 중간에 각각 액비혼입기를 설치한다.
⑥시스템내의 양액혼합탱크는 50리터 이상으로 한다.
⑦액비혼입기는 내화학성이 있어야 한다.
⑧자동조절시스템에는 압력조정계가 있어 일정압력을 유지해야 하며 잔압회수 밸브를 설치하여 배관보호를 하여야 한다.
⑨양액조절장치내에 양액조절용 전용콘트롤러가 있어야 하며 EC,pH의 현수치가 조절장치내에 모니터링 되어야한다.
⑩경보기능은 최소 및 최대 EC/pH가 포함되어 있고 전원이 차단되었을
경우에도 경보기능이 나타나야 한다.
⑪시스템내에 수량계가 있어 공급 양액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⑫조절시스템의 EC와pH의 조절오차범위는 설정치의 1%fs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⑬센서의 최소 측정범위는 pH-3~9,EC-0~5mS/cm는 되어야 한다.
⑭센서의 내구연한 최소pH는 6개월이상, EC는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⑮양액조절장치는 필요시 컴퓨터와 연결되어 EC,pH등 각종데이타를 모니터링 및 출력,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UV 살균기를 사용할 경우 가능한 철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부착한다.
○pH, EC센서의 사용상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센서 청소시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교육시켜 주어야 한다.
3.NFT, DFT 엽채류전용 이동직 양액재배시설
(1-2W형 농가보급형 비닐하우스 90m, 6연동, 1200평기준)
가.품목명세서
(1)탱크 및 급수부분NFT, DFT 엽채류전용 이동직 양액재배시설 시방서

가.개요
(1)형식:엽채류 전용 이동식 양액재배 시설
(2)구조: 철골조벤치, 스치로폼 및 플라스틱 양액재배 베드
(3)기본사양
(가)농가보급형 유리온실 단동형
온실폭:9.0m
길이:46.5m
93m

면적:366(101.6평), 630㎡(190.9평)
기본시설
1)저수, 양액, 저장시설
2)양액공급 및 배수 배관 시설
3)벤치 및 베드시설
기본장치 및 기기
1)양액자동조절 및 공급 시스템 장치, 자동 수위 조절장치
2)pH센서, EC센서, 수위센서
선택설비: 베드가온시설
나.적용범위
(1) 시방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는 농가 보급형 유리온실 및 비닐하우스의 단동, 연동 등 길이의 장단에 관계없이 준용할 수 있다.
(나0 저수, 양액 저장시설, 제어장치등 제반 부대시설을 유리온실 46.4m규격의 하우스는 주 출입구 가까운 부분에, 유리온실 93m,비닐하우스 90m규격의 하우스는 온실중앙 부위에 설치한다.
(다) 연동일 경우 양액자동조절시스템은 온실의 중앙동에 설치한다.(단, 별도 관리실이 있을 경우는 관리실에 설치한다.)
다. 설계변경
다음의 변경사항은 설계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1) 협의변경
도급자는 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말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여야하며, 다음의 경우에 건축주는 시공전문가 또는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가)시스템, 저수, 양액저장시설의 위치 변경
(나) 길이의 단축 및 베드 설치 열 수의 변경
(다)기본 기기 및 장치의 작동 방법 변경
(라) 관수 배관의 위치 변경
(2) 승인변경
(가) 양액자동조절장치의 시스템 기능이 시방서 내용보다 하위수준으로 변경
(나) 지역의 기후, 지반 여건에 ᄄᆞ라 베드시설 설치 자재 또는 방법의 변경
라. 일반 시방사항
(1) 전반자재는 K.S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K.S품으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은 감독관이나 시공 전문가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2)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타 기관과의 인 허가에 관한 제반 수속 및 경비부담
을 발주자가 행한다.
(3)도면, 시방서, 내역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하고,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미한 변경 또는 추가사항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도급자는 이를 협의 수용하여야 한다.
(4)공사 시공중 도급자의 과오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5)현장관리
(가)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기기 및 재료등을 항상 rorMT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사고방지에 최선
을 다한다.
(나)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가설물 등을 신속히 철거하고 청소 및 뒤처리를 한다.
(다)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도급자는 이의 없이 책임
져야한다.
(6)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준 한다.
마. 특기 시방사항
(1) 매설관련 공사 및 바닥 정지 작업
①원수탱크, 양액조절탱크, 급수배관, 배수배관, 온수관 등 지하에 매설해야하는 시설물들을 구격과 기울기등을 갖추어 매설한다.
② DFT의 경우는 베드가 기울기를 갖지 않도록 바닥 정지작업을 한다.
③토양에서 유발되는 해충, 균의 오염과 잡초 등의 성장을 방지하고, 온실내 깨끗한 환경을 위해 바닥을 피복한다.(바닥피복재는 1년이상 사용이 가능한 보온덮개, 부직포 또는 마닥피복재 FRP나PE를 사용하여 바닥전체를 피복한다.)
(가)원수탱크 설치공사
①원수탱크는 100평당 0.3~3톤을 기본으로 하고 방수몰탈콘크리트 탱크나 유색 FRP나PE형 탱크를 사용한다.
②원수탱크의 윗부분에 지름 50㎜의 취구를 2곳 만들어 커플링으로 연결한 뒤 하나는 원수를 공급받는 펌프 또는 양수기와 다른 하나는 원수를 양액혼입탱크에 공급해주는 펌프와 연결한다.
③원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양수기에 자동수위조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④원수공급펌프는 양수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사용한다.
⑤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할 때는 물이 원수탱크로 들어가기 전에 여과기를 거치도록 한다.
⑥원수탱크는 자동조절장치와 되도록 멀리 ᄄᅠᆯ어지지 않도록 한다.
※본 양액재배 설계도는 원수 수질이 양액재배용으로 적합한 범위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함.
(나)관수배관 시설 공사
①양액조절탱크는 100평당 1톤을 기본으로 하고 유색 FRP나PE형으로 사용하며 탱크내에 용존 산소주입기를 설치한다.
②양액조절탱크의 윗부분에 지름 50㎜의 취구를 2곳 만들어 커플링으로 연결한뒤 하나는 원수탱크에서 공급받는 펌프와 다른 하나는 양액을 재배베드로 공급해주는 펌프와 연결한다.
③양액공급펌프는 1마력 이상을 사용한다.
④양액조절크로 들어가기 전에 여과기를 거치도록 한다.
(다)급수배관 시설 공사
①주관은 50㎜의 PVC 수도관르ㅗ 하며 지고나은 16㎜의 PVC수도관으로 한다.
②양액토출구 가까운 곳의 지관에는 16㎜의 PVC볼밸브를 장착하여 물의 공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며 벤치(베드이동식의 경우는 베드지지판)에 고정시킨다.
③볼밸브 설치후 베드간의 물량이 일정하도록 밸브를 조절하고 사용이 편리하도록 밸브 조절 위치를 표시한다.
④볼밸브와 주관쪽의 지관 사이에는 베드의 이동이 원활하도록 16㎜의 고무호스로 연결한다.
⑤베드의의 양액 토출구는 베드의 머리부분 면에 T자관의 양쪽으로 양액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양쪽 500㎜의 길이에서 지름 2㎜의 구멍을 25㎜간격으로 뚫어 급수가 균일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⑥양액조절탱크에서 주관으로 나가는 곳에 여과기, 급액펌프, 전자밸브를 설치한다.
⑦살균기는 UV방식,Sand Filter식, 오존발생기식을 사용한다.
⑧여과기는 50㎜, 120메쉬로 관리가 용이한 디스크식을 사용한다.
⑨급액펌프는 100~600평의 경우는 1마력이상으로 600평이상일 경우는 2마력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⑩주관은 지중 10㎝아래에 매설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게하고 위로 작업기구들을 운반하여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⑪구역을 100평 이상으로 나누어서 급수가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라) 배수배관 시설 공사
①100평의 경우 주관은 100㎜이상의 지름의 PVC하수관으로 하고 연동의 경우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적절히 변경되어야 한다.
②DFT의 경우 배수구에서 흑색비닐을 수위조절기로 완전히 밀착시져 비닐이 뜨거나 양액이 밖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며,NFT의 경우는 DFT의 수위조절기의 배수높이가 없도록 한다.
③각 베드에서 나온 배수부분은 외경 65㎜돌출부분에 구경 65㎜의 고무호스를 밴드로 단단히 묶은후 65㎜의 배수지관과 연결한다.
④각 베드에서 나온 배수관은 주 배수관을 통하여 야액조절 탱크에 연결되게 한다.
⑤주관과 지관은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양액 조절탱크 쪽으로 1/200의 기울기를 두고 작업기구등의 운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하 10㎝이하에 매설한다.
(마)베드 가온 및 냉각 시설 공사
①온수관의 ㅈ관은 직경 50㎜온, 지고나은 직경 20㎜의 PPC관으로 하고 베드내 온수관을 연결구로 단단히 연결하여 온수가 새지 않도록 해야한다.
②온수관의 지하매설은 알루미늄 피복이 된 단열재로 감ᄊᆞ서 지하 10㎝이하로 배관한다.
③온수관의 배관은 가능한 베드간의 온도 차이가 없도록 역회수방식으로 설치한다.
④보일러의 용량은 1,200평에 7만Kcal/hr를 기준으로 한다.
⑤보일러에는 자동온도조절장치가 부착되어 설정된 근권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⑥파이프배관시 파이프 주관에 밸브를 설치하여 여름철 냉각요 순환파이프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배관해야 한다.
(2) 지상부 설치 공사
(가)베드 시설 공사
①벤치를 지탱하는 철골은 SS41의 규격품(K.S품)으로 사용하여야하며 아연 용융도금을 하여야 한다.
②벤치의 좌우 수평을 반드시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③NFT의 경우 베드가 1/200!1/80의 기울기를 갖도록 한다.
④DFT의 경우는 베드의 기울기를 주지 않는다.
⑤벤치 시설은 조립식 자재로 조립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⑥벤치의 앞, 뒤, 중간에 X형 브래싱을 설치한다.
⑦베드이동식의 경우
㉮땅바닥을 다진 후 베드의 가라앉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벤치기둥에 침하방지판을 설치한다.
㉯벤치의 규격은 20,000×910×720으로 하고 20×20, 50×50의 □자 형강을 이용하여 WPE=작하며 벤치기둥의 간격은 1.5m로 한다.
㉰베드를 설치할 판의 규격은 20,000×1,340×80으로 하고 두께 1.2㎜의 알루미늄 판을 사용한다.
㉱벤치와 베드지지판의 사이에는 지름 48.6㎜의 파이프를 놓아 베드가 원활히 이동하도록 한다.
⑧벤치이동식의 경우
㉮벤치의기둥이 위치하는 바닥에 간격 1.5m, 폭200㎜, 깊이 100㎜로 레미콘 25-180-12이상의 품질의 콘크리트나 비빔콘크리트를 도포하고 그위에 40×40, 두꼐 3㎜의 △앵글을 5㎜정도가 들어가게 하고 충분히 양생하여 고정시켜 벤치의 구동파이프가 원활히 구르도록 한다.
㉯벤치의 규격은 20,000×1,340×740 두가지로 하고 20×20, 두께1.2㎜ 의 □자 형강을 사용하며, 베드지지판은 두께 1.2㎜의 알루미늄 판을 사용한다.
㉰벤치와 베드지지판은 파이프 조인트로 연결한다.
㉱구동파이프는 지름 65㎜의 파이프를 이용한다.
㉲수동구동손잡이와 구동파이프는 작은 힘으로도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감속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베드 시설 공사
①베드는 압축 스티로폼 또는 플라스틱으로 하되 요철이 있어 끼울 수 있게 된, 길이 1m단위 하나로 성형된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베드 연결 부위는 스티로폼 본드로 완전히 접착시키도록 한다.
③베드가온 시설인 직경 25㎜의 XL 파이프를 4가닥 설치하고 XL 파이프와 베드의 구멍과의 틀은 실리콘으로 밀폐한다
④그 위로 베드 안쪽의 아래면과 옆면을 두께 0.1㎜의 흑색 비닐로 ᄁᆞᆯ아서 양액이 전혀 새지 않도록 한다.
⑤베드에 비닐을 깔 때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가능한 비닐이 잘 펴지도록 하여 피복한다.
⑥배수구를 수위조절기로 밀착, 연결하여 배수시 절대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⑦베드의 좌우 수평은 반드시 정확히 맞추어져야 한다.
(다)양액자동조절시스템 시설 공사
①자동조절 시스템은 자동,수동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자동의 경우 양액의 EC,pH가 내장되어 있어 양액이 자동조절되어야 한다.
③수동의 경우 액비혼입펌프(알카리펌프, 산펌프, 양액펌프) 및 원수공급펌프, 베드펌프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④A용액, B용액을 넣을 수 있는 400리터 이사의 탱크 2개와 산,알카리를 넣을 수 있는 200리터 이상의 탱크 2개를 설치하고, A,B용액탱크에는 양액의 희석을 위하여 교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⑤위 탱크 3개와 시스템의 양액혼합탱크를 연결하고 중간에 각각 액비혼입기를 설치한다.
⑥액비 혼입기는 내화학성이 있어야 한다.
⑦조절 시스템의 EC와 pH의 조절 오차 범위는 설정치의 1%fs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⑧센서의 유효 측정 범위는 pH-3~9,EC-0~5mS/㎝는 되어야 한다.
⑨시스템내에 수량계가 있어 공급 원수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⑩경보기능은 최소 및 최대 EC/pH가 포함되어 았고 전원이 차단되었을 경우에도 경보기능이 나타나야 한다.
⑪양액조절장치내에 양액조절용 전용콘트롤러가 있어야 하며 EC,pH의 현수치가 조절장치내에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⑫센서의 내구연한 최소 pH는 6개월이상, EC는 1년이상이 되어야 한다.
⑬양액조절장치는 필요시 컴퓨터와 연결되어 EC,pH등 각종 데이터를 모니터링 및 출력,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⑭UV 살균기를 사용할 경우 가능한 철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부착한다.
⑮pH, EC 센서의 사용상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센서 청소시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교육시켜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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