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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883] 동천변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가격입찰 이후 PQ)

[용역]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1-05 09: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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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안)(동천변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_.hwpx =====
부산 남구 공고 제2026 - 1387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가격입찰 이후 P.Q 평가]
<중요 유의사항>
공고문 및 과업 내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 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공고문·과업 내용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시고 불분명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동천변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838번지 일원
다. 용역내용 :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내용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50일간
마. 기초금액 : 금148,21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서 제출
가.<hp:tab width="968" leader="0" type="1"/>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05.(목) 09:00 〜 2026.11.12.(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hp:tab width="968" leader="0" type="1"/>나라장터시스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공동수급시) : 2026.11.11.(수) 18:00
다.<hp:tab width="1116" leader="0" type="1"/>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hp:tab width="1116" leader="0" type="1"/>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hp:tab width="1116" leader="0" type="1"/>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11.12.(목)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11.12.(목) 16: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 가격입찰 이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적격심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예외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분야, 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참여기술인 보유현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으로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기술인에 한합니다.
라. 책임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별표5〕에 따라 해당 기술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을 이수하고 해당분야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인 자이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교육 이수증,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마.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3개사 이내로 하며, 출자 지분이 많은 회사를 대표사로 하고, 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입찰 시에는 대표사가 참가하여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바.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적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합니다.

(※ 세부내용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참조)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표사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자.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평가방법
가. 참가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입찰가격 1순위 개별통보

※ 선 순위자가 종합평가 점수 이하일 시 차 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정
나. 등록 및 평가서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남구 건설과 하수팀( 051-607-4685)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접수 불가)
라. 평가서 제출 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1) 참여 업체 등록시 제출서류(평가서 저장 USB 포함)

가) 용역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안전전문진단기관 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 사업자등록증 및 수첩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나) 대리인 등록시 추가제출서류 :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원 각 1부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제출 시에는 원본 및 사본을 표지에 구분하며,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마. 입찰 참가 적격자 통보 : 선정된 입찰 참가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바. 사업수행능력평가(P.Q) 관련 유의사항

1)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 서류는 평가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원본 대조필이나 신청업체에서 사용한 인장은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 합니다.

4)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실제 과업수행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 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발주청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일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제출된 평가서 내용과 구비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제출시간 내 보완하여야 하며 허위로 확인될 경우 해당 제출서류를 무효처리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7) 참여기술자의 보유 자격 및 경력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양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하고, 유사 용역수행실적은 용역 현황관리기관 및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8)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작성 안내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사업수행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과업내용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방법
가.<hp:tab width="608"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부산광역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동천변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가격입찰을 실시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 용역 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항목은 평가하지 않으며 전원 배점 한도(1점)를 부여

2) 당해 용역은 지역제한 대상 용역이므로 참여비율 배점(3점)에 대해서는 모든 업체에 만점을 부여

3) P.Q 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된 경우에는 배점 한도(2점)를 적용
다.<hp:tab width="608" leader="0" type="1"/>개찰 1순위는 우리 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건설과 하수팀 (051-607-4685)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hp:tab width="540" leader="0" type="1"/>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평가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hp:tab width="608" leader="0" type="1"/>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시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기준점수 미달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마.<hp:tab width="608" leader="0" type="1"/>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hp:tab width="608" leader="0" type="1"/>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hp:tab width="608" leader="0" type="1"/>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hp:tab width="460" leader="0" type="1"/>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hp:tab width="1715" leader="0" type="1"/>○<hp:tab width="764"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p:tab width="1715" leader="0" type="1"/>○<hp:tab width="764"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의 현장설명은 없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이 참가업체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가자격 증명 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본 공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과업내용 : 건설과 (☏ 607-4685)
  • 입찰 및 집행 : 재무담당관 (☏ 607-4145)

2026년 11월 4일 부산광역시 남구 재무관

===== 공고문(안)(동천변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_.pdf =====
부산 남구 공고 제2026 - 1387호
용역 전 자입 찰 공 고
[가 격입 찰 이 후 P.Q 평가 ]
<중요 유의사항>
공고문 및 과업 내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 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공고문·과업 내용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시고 불분명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동천변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838번지 일원
다. 용역내용 :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내용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50일간
마. 기초금액 : 금148,21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05.(목) 09:00 〜 2026.11.12.(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공동수급시) : 2026.11.11.(수) 18:00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11.12.(목)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11.12.(목) 16: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 가격입찰 이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적격심사, 공동
도급(공동이행방식)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
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예외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분야, 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참여기술인 보유현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으로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기술인에 한합니다.
라. 책임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별표5〕에
따라 해당 기술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을 이수하고 해당분야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인 자이며, 「시설
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교육
이수증,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마.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3개사 이내로 하며, 출자 지분이 많은 회사를 대표사로 하고, 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입찰 시에는 대표사가 참가하여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바.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적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합니다.
(※ 세부내용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참조)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표사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자.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평가방법
가. 참가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입찰가격 1순위 개별통보
※ 선 순위자가 종합평가 점수 이하일 시 차 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정
나. 등록 및 평가서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남구 건설과 하수팀( 051-607-4685)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접수 불가)
라. 평가서 제출 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1) 참여 업체 등록시 제출서류(평가서 저장 USB 포함)
가) 용역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안전전문진단기관 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 사업
자등록증 및 수첩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나) 대리인 등록시 추가제출서류 :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원 각 1부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제출 시에는 원본 및 사본을 표지에 구분하며,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마. 입찰 참가 적격자 통보 : 선정된 입찰 참가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바. 사업수행능력평가(P.Q) 관련 유의사항
1)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 서류는 평가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원본 대조필이나 신청업체에서 사용한 인장은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 합니다.
4)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실제 과업수행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 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발주청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일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제출된 평가서 내용과 구비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제출시간 내 보완하여야 하며
허위로 확인될 경우 해당 제출서류를 무효처리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7) 참여기술자의 보유 자격 및 경력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양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하고, 유사 용역수행실적은 용역 현황관리기관 및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8)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작성 안내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사업수행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과업내용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부산광역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동천변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가격입찰을 실시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 용역 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항목은
평가하지 않으며 전원 배점 한도(1점)를 부여
2) 당해 용역은 지역제한 대상 용역이므로 참여비율 배점(3점)에 대해서는 모든
업체에 만점을 부여
3) P.Q 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된 경우에는 배점 한도(2점)를 적용
다. 개찰 1순위는 우리 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건설과 하수팀 (051-607-4685)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평가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시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기준점수 미달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마. 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의 현장설명은 없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이 참가업체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가자격 증명 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본 공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과업내용 : 건설과 (☏ 607-4685)
  • 입찰 및 집행 : 재무담당관 (☏ 607-4145)

2026년 11월 4일
부산광역시 남구 재무관

=====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동천변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hwpx =====

2026년

동천변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설계서

부산광역시 남구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과업지시서
Ⅲ.
설계예산서
Ⅳ.
수량산출서
Ⅴ.
위치도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동천변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2. 과업목적 :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시행하는 정밀안전진단으로, 대상 시설물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의 원인 분석 및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보수·보강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3.1 과업의 위치 및 규모
위 치
개 요
비 고
문현동 838번지 일원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L=789.4m
2종시설물

3.2 과업의 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
4) 보수, 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5) 보고서 작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 지침, 매뉴얼에 따른 점검 및 자료작성
6) 안전점검 편람 및 주요결함 일상점검매뉴얼 작성
7)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4. 과업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250일간으로 한다.

공기(착수)
공
종
40일
80일
120일
160일
210일
250일
비 고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4.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대책수립 5. 보고서 작성 6. 부대일 (인쇄 및 기타)

5. 과업의 용역기간 변경
과업기간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시행청이 인정할 때
2) 시행청의 사정으로 기간 내 과업완수가 곤란할 경우와 물량 변동으로 과업기간이 부적합할 때
3) 자문회의 및 전문가 등의 자문결과 등에 의하여 추가과업지시나 조사가 필요하여 과업기간의 연기가 불가피 할 때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6. 설계변경조건
1) 과업 수행 중 진단대가, 지침변경 및 수량변동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2) 본 과업 수행 중 특수조사 등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종이 있을 때
3) 기타 계약 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추가조사비 항목의 조사방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5) 기타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정산한다.

※ 추가조사비 항목은 일급방식으로 실시여부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

Ⅱ.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Ⅰ. 일반조건
1.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본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을 위한 각 부위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 진단방법을 명기하고 조사방법에 따른 일정계획 제출

2)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시)

3) 보안대책 및 각서

4) 과업수행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5)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참여기술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과업기간 중 참여기술자 소속여부 등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서)에는 과업수행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발주청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계획에 따라 월간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필요시 주간 공정보고), 그 제출 시기는 과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 할 수 있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마. 단계별 보고회

1) 도급자는 용역 진행 단계별로 다음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가) 착수보고회: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나) 중간보고회: 현장조사 완료 시점(필요시 추가 실시)

다) 자문회의: 용역 준공 90일 전 라) 건설기술심의: 용역 준공 60일 전

바. 도급자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시 인원투입 실적 및 그 달의 인원투입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도급자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발주청이 과업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아.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진단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비파괴검사, 재하시험, 수중조사 및 내진성능평가 계획서

라)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 구조물 코아 채취가 필요한 경우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마)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시행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특수부분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또는 전문회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여시킬 수 있다.

자. 실행 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0%미만일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 제출하여야 한다.

차. 과업내용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카. 도급자는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이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타.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과업 수행기간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도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 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파.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진단완료(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도급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거. 보수․보강을 위해 제시되는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시공법에 현재 공용중인 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도로의 통행제한 방법제시 및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너.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 시의 관계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청의 사전승인이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러. 도급자는 과업완료예정일 10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머.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진단성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버.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 요청서를 작성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등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교통통제 기간 및 시간

2) 교통처리(차로 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 계획

3)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4) 각종 안내간판 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 및 개수와 설치지점)

서.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2. 보안사항

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청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마.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3. 해약조건

가. 발주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나. 도급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해약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4. 설계변경조건

가. 과업 수행 중 진단대가, 지침변경 및 수량변동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나. 본 과업 수행 중 특수조사 등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종이 있을 때

다. 기타 계약 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라. 추가조사비 항목의 조사방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마. 기타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정산한다.

1) 추가조사비 항목은 일급방식으로 실시여부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

5. 과업의 용역기간 변경

가. 과업기간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시행청이 인정할 때

2) 시행청의 사정으로 기간 내 과업완수가 곤란할 경우와 물량 변동으로 과업기간이 부적합할 때

3) 자문회의 및 전문가 등의 자문결과 등에 의하여 추가과업지시나 조사가 필요하여 과업기간의 연기가 불가피 할 때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6. 관련 법상 의무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부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업체가 진다.

다. 과업수행자는 종사자(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부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Ⅱ. 과업수행내용

□ 과업내용 가. 자료조사 1)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2) 시공 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3)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기 수행한 점검 및 진단보고서 검토 및 분석

4) 점검 및 보수이력 검토 및 분석 5) 시설물 관리대장 나. 현장조사 및 시험 1) 전체 부재의 외관조사 ◦ 복개구조물 제원의 확인 및 현황도 작성

◦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 신축이음의 상태조사

◦ 암거 내 유입관거 부위조사, 암거 span 접합부(단차발생 유무확인), 낙차공 및 기타 세굴상태 조사

◦ 포장의 상태조사 ◦ 기타 부대시설 및 부착물 상태조사

◦ 복개내(하상) 퇴적상태(연장,폭,심도)조사 및 원인분석

◦ 시설물의 변위 및 거동 확인 2) 비파괴 현장시험 ◦ 콘크리트 비파괴시험

  • 콘크리트강도시험(반발경도시험, 초음파 전달속도 시험), 탄산화깊이 측정, 염화물함유량 시험, 균열깊이 조사, 철근탐사

3) 하자검사 (가) 시공당시 하자검사

◦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결함 원인이 시공당시 하자로 인한 것은 용역준공 또는 하자담보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설물 부위별로 하자발생 세부내용을 조사ㆍ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나) 보수ㆍ보강부위 하자검사

◦ 과업수행자는 기존 보수ㆍ보강부위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준공 또는 하자담보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하자발생 세부내용을 조사ㆍ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1) 전체 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2) 비파괴 현장시험결과 분석 3) 재료시험 결과분석(콘크리트 등)

4)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등급에 대한 소견

라. 안전성 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해석과 계산을 통하여 구조물의

안정과 내하력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를 작성한다.

(토피가 1.0M이상인 경우 콘크리트교로, 토피가 1.0M 미만인 경우 도로교로 하중계수 및 하중조합을 적용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하중계수 및 하중조합을 적용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변위 및 거동 등의 측정결과 및 분석

2)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3) 구조 등 해석결과 및 분석 4) 부재별 내하력의 평가 5)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마. 보수․보강 방법 제시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여 적용할 보수, 보강 방법을 3가지 이상 제시(현재상태 → 원인분석 → 보수․보강대책 수립)한다. 단, 사항에 따라서는 2가지 방법 제시도 가능

1) 구조물의 손상 및 결함 원인을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요인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보수, 보강대책 수립

2) 보수․보강방법 및 추정공사비 산출[추정공사비는 현장시공여건(기본설계에 준하여)을 고려한 비용 산출]

3) 공법 비교안 검토(최소 3가지 이상 비교검토)

바. 종합결론 및 건의 1)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종합결론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점검용역 성과를 바탕으로 조사된 손상과 결함부에 대하여 공사시행

적정여부 및 진행성 여부 등을 판단하고, 변화 추이를 통한 예측, 평가실시

  • 전반적인 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정리
  • 시설물 이상징후(균열, 누수, 열화, 박리, 박락등)에 대하여 정확한 원인규명(시설물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주변여건 포함)에 따른 최적의 보수․보강방안 제시

2)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보수․보강후 복개구조물의 유지관리 지침기준 작성
  •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 및 정기 점검표 작성
  •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 복개구조물의 특성에 맞는 시설물관리대장(시설물 총괄현황, 관련도면, 보수이력, 진단결과, 보수대상 등 포함) 및 정기점검표 작성등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기타 필요한 사항 사. 전문가 참여

1) 과업수행 내용의 충실을 기하고 합리적, 객관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중간 또는 최종성과(보수․보강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시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위원”으로부터 자문을 거칠 수 있으며, 자문위원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 추진시 성과품 품질향상을 위하여 중간검토를 실시하며, 중간성과품 제출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중간단계 :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를 검토한 후 외관조사 및 구조 검토시 이상 징후에 대한 원인분석 및 보수․보강 방안 제시

나) 마무리단계 : 안전도 평가 및 보수․보강 대상에 대한 방안 적정 여부

아. 건설기술심의

1)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용역 준공 60일 전까지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 사전검토 및 심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용역에 반영하여 종합보고서에 작성 수록하여야 한다.

자. 종합보고서 작성

1) 보고서의 내용에는 과업 수행에 대한 전항의 모든 사항이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하며,

2) 보고서 초안 작성 완료후 시행청과 협의하여 사본을 인쇄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작성후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보수․보강에 대하여는 도면 및 관련도서를 작성하여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부록보고서의 내용에는 과업 수행에 대한 전항의 모든 사항이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5) 금회 진단 실적과 관련된 온라인(e-보고서)는 국토안전관리원 양식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차. 부 록 1) 외관조사 사진 2) 외관 조사망도 3) 측정, 시험 성과표 4) 기타 참고자료표 카. 과업시행에 필요한 적용기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

3)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한국도로교통협회, 한국콘크리트학회)

4) 도로교 설계기준 및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한국도로교통협회, 한국콘크리트학회)

Ⅲ. 성과품 제출내역

가. 종합보고서
<hp:tab width="3532" leader="0" type="1"/>
3부

나. 외관조사망도
1부

다. 현장 조사용 사진 철
<hp:tab width="3232" leader="0" type="1"/>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1권

라. 보수․보강도
3부

마. 기타 발주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성과품 자료
1부

※ 이동식 저장장치 보고서(외장하드, USB 등) 제작 제출

Ⅲ.
설 계 예 산 서
설 계 년 월
2026년 10월
설계자

심사자 팀장 과장

2026년
동천변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 역
설 계 예 산 서

용역개요

  • 정밀안전진단 1식

용역비
:

금 148,210,000원 (일억사천팔백이십일만원) 일 위 대 가 건 설 기 계 노임, 자재 및 기타 기타 자료

Ⅳ.
수량산출서

Ⅴ.
위치도

1. 문현동 838번지 일원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동천변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동천변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2026. 11.

부산광역시 남구
(건설과)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항 목
배 점
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
소
계
【45】

(1) 책임기술인
[18]
절대평가
(가) 등급
-
절대평가
(나) 경력
8
절대평가
(다) 실적(건수)
5
절대평가

실적(금액)
5
절대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18]
절대평가
(가) 등급
2
절대평가
(나) 경력
6
절대평가
(다) 실적(건수)
5
절대평가

실적(금액)
5

(3) 분야별 참여기술인
[9]
절대평가
(가) 등급
2
절대평가
(나) 경력
3
절대평가
(다) 실적(건수)
4
절대평가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hp:lineBreak/>수행실적
소
계
【25】

(1) 건수
[12]
절대평가
(2) 금액
[13]
절대평가
다. 신용도
소
계
【10】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절대평가
(2) 업무정지
[3]
절대평가
(3) 재정상태 건실도
[3]
절대평가
라. 기술개발 및<hp:lineBreak/>투자실적
소
계
【10】

(1) 개발실적
[1]
절대평가
(2) 활용실적
[1]
절대평가
(3) 투자실적
[8]
절대평가
마. 업무중첩도
소
계
【10】

(1) 책임기술인
[6]
절대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4]
절대평가
합
계
【100】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절대평가

2.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 공통사항

  • 발주청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의 용역 특성에 맞도록 해당 분야를 정하고,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에 대하여는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해당 분야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 “토목분야”, “건축분야”로 구분되고,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교량 및 터널 분야”, “수리시설분야”, “항만분야”, “건축분야”로 구분(발주청에서 입찰공고 시 제시)
  • 발주청은 참여기술인,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등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참
여
기
술
인

【45】

(1)<hp:fwSpace/>책임기술인
[18]

(가)<hp:fwSpace/>등급
-
-<hp:fwSpace/>「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나)<hp:fwSpace/>경력
8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의 경력 기간에 따라 평가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8
7.2
6.4
5.6
4.8

(다)<hp:fwSpace/>실적(건수)
5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14건 이상
14건 미만
12건 이상
12건 미만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5
4.5
4.0
3.5
3.0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을 차등하여 작성하고,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hp:fwSpace/>7년 기준으로 한다.

<hp:fwSpace/>실적(금액)
5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7억원 이상
7억원 미만
6억원 이상
6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5
4.5
4
3.5
3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을 차등하여 작성하고,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hp:fwSpace/>7년 기준으로 한다.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1)<hp:fwSpace/>분야별<hp:lineBreak/>책임기술인
[18]

(가)<hp:fwSpace/>등급
2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이하
2.0
1.0

(나)<hp:fwSpace/>경력
6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6.0
5.4
4.8
4.2
3.6

(다)<hp:fwSpace/>실적(건수)
5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11건 이상
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5.0
4.5
4.0
3.5
3.0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을 차등하여 작성하고,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hp:fwSpace/>7년 기준으로 한다.

<hp:fwSpace/>실적(금액)
5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5억원 이상
4.5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5.0
4.5
4.0
3.5
3.0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을 차등하여 작성하고,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hp:fwSpace/>7년 기준으로 한다.
(3)<hp:fwSpace/>분야별<hp:lineBreak/>참여기술인
[9]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가)<hp:fwSpace/>등급
2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2.0
1.0
0.5

(나)<hp:fwSpace/>경력
3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3.0
2.7
2.4
2.1
1.8

(다)<hp:fwSpace/>실적(건수)
4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4.0
3.6
3.2
2.8
2.4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을 차등하여 작성하고,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hp:fwSpace/>7년 기준으로 한다.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
사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25】
○ 공통사항

  •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공공․민간이 발주한 실적을 모두 포함한다.

(1)<hp:fwSpace/>건수
[12]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12.0
10.8
9.6
8.4
7.2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 작성,
* 최근(공고일 기준) 5년간 수행한 정밀안전진단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준공된 해당 분야 실적(건수)
(2)<hp:fwSpace/>금액
[13]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8억원 이상
8억원 미만
6억원 이상
6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13.0
11.7
10.4
9.1
7.8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 작성
* 최근(공고일 기준) 5년간 수행한 정밀안전진단 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준공된 해당 분야 실적(금액)
다.
신
용
도

【10】

(1)<hp:fwSpace/>점검․진단 <hp:lineBreak/>실시결과<hp:lineBreak/>평가결과
[4]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2) 업무정지
[3]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3)<hp:fwSpace/>재정상태<hp:lineBreak/>건실도
[3]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 이상
A2- 미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2.1
0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0】

<hp:fwSpace/>(1)<hp:fwSpace/>개발실적
[1]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3점 / 건당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 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hp:fwSpace/>활용실적
[1]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3점 / 건당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 건설신기술 및 특허 활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부여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0이상
50미만
20이상
20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70이상
70미만
25이상
25미만 5이상
5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 위 활용건수와 활용금액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3)<hp:fwSpace/>투자실적

[8]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3.0% 이상
3.0% 미만<hp:fwSpace/>2.5% 이상
2.5% 미만<hp:fwSpace/>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수
8.0
7.2
6.4
5.6
4.8

바.
업
무
중
첩
도

【10】

(1)<hp:fwSpace/>책임기술인
[6]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점수
6.0
5.4
4.8
4.2
3.6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2)<hp:fwSpace/>분야별<hp:lineBreak/>책임기술인
(또는 참여기술인)
[4]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점수
4.0
3.6
3.2
2.8
2.4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2.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hp:lineBreak/>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이상 : 0.1점
․2% 이상 : 0.2점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반드시 배부하거나 공람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PQ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6.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발주청은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8. 발주청은 참여기술인,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등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9.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10.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1. 입찰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2>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분야(교량 및 터널분야) 외의 분야에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요소별(경력, 실적)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 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 분야’를 말한다.

라. 참여건설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마.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고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전기․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고급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이라 한다)를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 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 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 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참여건설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수행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사업 중 준공된 해당 분야실적으로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해당 분야는 정밀안전진단 중 “교량 및 터널 분야”로 구분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공공․민간이 발주한 실적을 모두 포함
3.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말한다.

나.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4.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정밀안전진단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5.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라.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7.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hp:lineBreak/>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PQ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8.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2>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사 업 명 : 동천변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 사업수행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동천변 복개구조몰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

정밀안전진단용역 사업수행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hp:fwSpace/>동천변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hp:fwSpace/>】

2026. 11.

부산광역시 남구
(건설과)

사업수행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1. 목 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및 결함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역명 : 동천변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3. 용역대상 시설물 개요
시설물명
위
치
준공연도
규 모(m)
비고
연장
폭
동천변 복개구조물
문현동 838번지 일원
1971
789.4
6~10
제2종시설물

4. 과업범위(표준과업내용서 참조)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
라. 보수 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마. 보고서 작성
바. 안전점검 편람 및 주요결함 일상점검매뉴얼 작성
사.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5. 주된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6. 용역업체 선정
가. 입찰참가자격 : 공고문 참조
나. 낙찰자 결정 방법 : 공고문 참조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1) 배점기준 : 총100점 2) 평가항목 - 참여기술인 : 45점 ∙ 사업 책임기술인 (18점) ∙ 분야별 책임기술인 (18점) ∙ 분야별 참여기술인 (9점)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25점 ∙ 건수 (12점) ∙ 금액 (13점) - 신용도 : 10점 ∙ 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4점) ∙ 업무정지(3점) ∙ 재정상태 건실도(3점)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0점 ∙ 개발실적 (1점) ∙ 활용실적 (1점) ∙ 투자실적 (8점) - 업무중첩도 : 10점 ∙ 책임기술인 (6점)

∙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4점)

- 〔가점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점)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가. 제출서류 명세 1) 용역참여 신청서 1부

2) 용역관련 해당등록증 및 이수증 사본 각 1부

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나) 사업자등록증

다) 사업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의 정밀안전진단 교육 수료증

3) 진단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공동도급시 공동 수급 협정서 1부) 나. 서류 작성 방법 1) 페이지수 : 제한없음 2) 인쇄 및 제본

가) 용지크기 : A4(210mm/296mm)

나) 재
질 : 백상지 (80g/㎡)

다)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조판 인쇄

라)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마) 제본순서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Ⅰ) - 표지서식 1

(2) 용역 참여 신청서(양식1) (3) 용역관련 등록증 사본 (4)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양식2) (5) 참여기술인 자격사항(양식3) (6) 참여기술인 경력사항(양식4) (7) 기술인 보유현황 확인서 (8) 사업책임기술인 경력확인서 (9)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확인서 (10)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확인서

(11)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양식5)

(12) 관련협회 또는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13) 회사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양식6)

(14) 관련협회 또는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15) 기술용역 실적증명서(양식7)

(16)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등(양식8)

(17) 업무정지 및 제재현황 확인서 (18) 신용도 평가등급(양식9)

(19)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발급 최근 재무제표증명원

(20) 기술개발 활용 및 투자실적(양식10)

(21) 인증서 증명원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

(22)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양식11)

(23)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확인서 사본

(24)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양식12) (25) 자기평가서(양식13)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가)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하단 오른쪽)을 날인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②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다)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마) 작성양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실적은 별도 배부된 양식파일에 따라 MS EXCEL file로 작성하여 usb로 제출하여야 한다.

8. 사업수행능력 참여 신청서 제출 : 공고문 참조<hp:lineBreak/>
〔표지서식 1〕

접수번호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Ⅰ)

용역명 : 동천변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양식 1]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부산광역시 남구
참 조 : 건설과
제 목 :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1. 아래 용역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 붙임 용역 참여신청서 제출내용이 기준에 부적합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내용을 누락 또는 위조하여 작성하였을 경우 용역 참가자격을 박탈당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을 확인하고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 용 역 명 : 동천변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붙임 :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 끝.

2026.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
[양식 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계 100%

첨부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양식 3]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구
분

분 야
등급
주민등록
번
호
자 격 내 용
학력 내용
소속
회사
비고
자격명
취득일
번호
최종학력
취득일
사 업
책 임
기술인
○○○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토목
분야
①
○○○

토목
분야
②
분야별
참 여
기술인
○○○

토목
분야
①
○○○

토목분야
②

첨부 : 1. 자격증 사본

<hp:fwSpace/> 2. 정밀안전진단 교육수료증 사본

3.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1. 참여기술인은 사업책임 1인, 분야책임 2인, 분야참여 2인으로 구성하며, 중복하여 구성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2.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 및 학력, 경력자이어야 합니다.

3.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거 다음과 같은 토목분야기술인(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4. 참여기술인의 보유현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양식 4]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구
분
성 명
현재까지 경력
평 점
비고
사업책임기술인

년
개월

전문분야
년
개월
전문분야외
년
개월
분야별
책 임
기술인
교량및터널분야①

년
개월

전문분야
년
개월
전문분야외
년
개월
교량및터널분야②

년
개월

전문분야
년
개월
전문분야외
년
개월
분야별
참 여
기술인
교량및터널분야①

년
개월

전문분야
년
개월
전문분야외
년
개월
교량및터널분야②

년
개월

전문분야
년
개월
전문분야외
년
개월

※ 현재까지의 경력은 소지한 자격과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교량 및 터널분야(교량,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용역 실제경력을 기재(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의 해당 경력의 참여일을 합산하여 평가)
※ 해당 전문분야(교량 및 터널분야)외의 분야에서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을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
※ 경력증명서상에 해당 경력사항중 교량및터널분야는 노란색 형광펜으로 마킹하고 해당 전문분야 외 수리시설 및 항만분야는 청색 형광펜으로 마킹 할 것

(접수시 마킹 여부 확인 예정)

첨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양식 5]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성명
용역명
전체
준공금액
(천원)
사업기간
참여기간
참여
비율
건수
실적
발주처
①
계약일
②
준공일
③
일수
④
착수일
⑤
종료일
⑥
일수
⑥÷③
×100

실적
합계
준공금액
천원
건 수

건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공공시설물 및 민간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교량 및 터널분야(교량,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진단 수행실적(준공실적)을 용역의 전체 계약기간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한다.(단, 전문분야외 분야(수리시설, 항만)는 별도 작성할 것)

  • 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과 현재 진행중인 용역은 제외한다.
  • 해당 전문분야(교량 및 터널분야)외의 분야에서 최근(공고일 기준) 7년간 공공시설물 및 민간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자의 실적을 인정한다. <hp:lineBreak/>이 경우 실적은 해당 배점의 60%까지 인정하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함
  • 건수실적은 용역의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한다.

2. 용역수행 실적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3.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및 항만분야의 정밀안전진단용역을 포함하여 다른 용역(실시설계 등)을 수행한 경우, 용역 수행실적 건수로 인정하고 금액은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및 항만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금액만 인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4.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필히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 받지 않은 해당 기술인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5. 실적건수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실적이 없는 경우는 “실적없음”으로 표기)

6. 증빙서류(실적증명서등)가 미비할 경우 우리구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첨부 :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행 실적증명서 사본(발주기관 확인)
[양식 6]

회사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
업체명
용 역 명
금액
(천원)
발주
기관
용역기간
(년/월/일)
평가대상 실적
지분율
(%)
비고
착공
준공
공종
규모

소 계
건
(
)

소계
(
)

1. 유사용역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시설물 및 민간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교량 및 터널분야(교량, 터널)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준공실적에 한하여 실적건수, 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용역실적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과 현재 진행중인 용역은 제외한다.

2.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소속회사의 도급비율에 해당하는 실적과 금액만 인정한다.(준공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 계약금액을 기재한다)

3.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포함하여 다른 용역을 수행한 경우, 용역 수행실적 건수로 인정하고 실적금액은 교량 및 터널분야의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용역 해당 금액만 인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증빙서류(실적증명서등)가 미비할 경우 우리구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첨부 :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행 실적증명서 사본(발주기관 확인)

[양식 7]
기술용역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적격심사 신청용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
감리(
)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규모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 <hp:fwSpace/> ① 기술용역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양식 8]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기술인 자격 업무정지등
업체명 및
기술인 성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개월)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 ~ 계

※ 최근 1년간(공고일기준) 업체 업무정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항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누락기재 발견시 실격)

첨부 : 각 관련기관의 확인서

[양식 9]
신용도 평가등급
산 출 근 거
업 체 명
등
급
비 고
회 사 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첨부 :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양식 10] <hp:tab width="2352" leader="0" type="1"/>

기술개발 활용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 활용실적

구
분
업 체 명
명
칭
활용실적
비고
건수
금액(천원)
건설신기술

소 계 소 계

구
분
업 체 명
명
칭
활용실적
최초
출원인
건수
금액(천원)
특
허

소 계 소 계 계

1. 건설신기술·특허(용역업자 명의, 대표자포함, 소속직원제외)를 대상으로 활용화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고 실적이 없으면 “실적없음” 표기

첨부 : 인증서 및 증명서(특허증, 최초출원인 확인서 등)사본, 활용실적증명서 등

  • 투자실적

업체명
1년차
2년차
3년차
계
비고
A
B
A/B
ⓐ
A
B
A/B
ⓑ
A
B
A/B
ⓒ
가

(ⓐ+ⓑ+ⓒ)/3×지분율 나 (ⓐ+ⓑ+ⓒ)/3×지분율

계
가+나

※ A : 건설기술개발 투자액(천원), B : 건설부문 총매출액(천원)
1.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평가함.

첨부 : 1. 3개년 재무제표

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

[양식 11]

참여 기술인의 업무 중첩도
구 분
(성 명)
용역업무현황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용역명
발주청
용역비
(백만원)
참여기간
배치일
종료일
(예정일)
사업책임기술인
○ ○ ○

소 계
건

(
)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토목분야
①

소 계
건

(
)

○○○

토목분야
②

소 계
건

(
)

1. 참여기술인의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hp:fwSpace/>상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과 관련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을 모두 기재한다.
2. 분야별 책임기술인 점수는 기술인 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 기재 누락시 업무중첩도 전체배점 “0점” 처리함.

[양식 12] <hp:tab width="2352" leader="0" type="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자 명단
성
명
생년월일
비고(입사일)
성
명
생년월일
비고(입사일)

명
직전년도 동기간 고용자 명단
성
명
생년월일
비고(입사일)
성
명
생년월일
비고(입사일)

명
고용자 산출내용
인원(명)
비 고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
%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평가임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2)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3)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양식 13]
자기 평가서
□ 업체명 :
1. 집계 현황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수
점 수 계 산 근 거
참
여
기 술 자
사
업
책임기술인
자 격

-

자격(유,무) :
경 력
절대평가

8

경력 :
년
개월
유사용역
실적(건수)
5

건수 :
건
유사용역
실적(금액)
5

금액 :
천원
분 야 별
책임기술인
자 격
절대
평가
2

자격 :
경 력
6

경력 :
년
개월
유사용역
실적(건수)
5

건수 :
건
유사용역
실적(금액)
5

금액 :
천원
분 야 별
참여기술인
자 격
절대
평가
2

자격 :
경 력
3

경력 :
년
개월
유사용역
실적(건수)
4

건수 :
건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실적건수
절대
평가
12

건수 :
건
실적금액
13

금액 :
천원
신 용 도
점검 진단실시결과
평가결과
용역건수
절대
평가
4

미
흡 :
건
불
량 :
건
매우불량 :
건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지정기간
3

업체 지정기간 :
개월
참여건설기술인 지정기간 :
개월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도 평가등급
3

회 사 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기술개발 활용 및 투자실적
개발활용 실적
절대
평가
2

건설신기술 :
건, 금액 :
천원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 금액 :
천원
투자실적
8

투자실적비율 :
%
업
무
중 첩 도
사업책임기술인
절대
평가
6

중복 잔여과업기간 :
개월
4

중복 잔여과업기간 :
개월
중복 잔여과업기간 :
개월
분야별책임기술인
합
계
100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절대
평가
0.3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
명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명
총
점
100

2. 평가 내역
평가항목
세부내용
실적
업체명
지분율(%)
업체명
지분율(%)
비 고

참 여
기술인
구
분
성 명
자 격
경 력
유사용역 실적
유사용역 실적

사업책임기술인

년
월

건 천원

분야
책임
기술인
토목①

년
월

건 천원 토목②

년
월

건 천원

분야
참여
기술인
토목①

년
월

건 천원 토목②

년
월

건 천원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건
수

건

금
액

건 신 용

도
점검 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평가결과
미
흡 :
건
불
량 :
건
매우불량 :
건

업체정지기간
1년기준(월)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등
(개월)
구
분
성 명
개월 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
책임
기술인
토목①

토목②

분야
참여
기술인
토목①

토목②

재정상태
건실도(등급)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기술개발 활용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

신 기 술
활용화 실적건수 :
건, 활용화 실적금액 :
천원

신 기 술
건

특
허
활용화 실적건수 :
건, 활용화 실적금액 :
천원

특
허
건

투자실적
(억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실적비율

건설투자액 % 총매출액

기술인
업 무
중첩도
구
분
성
명
건 수
중복기간

사업책임기술인 개월

분야
책임
기술인
토목①

개월 토목② 개월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명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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