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상상플랫폼 근로자 샤워실 조성공사(건축, 기계).pdf =====
수 의 계 약 안 내 공 고
ㆍ공 고 번 호 : 2026 - 173호
ㆍ공 고 명 : 상상플랫폼 근로자 샤워실 조성공사(건축, 기계)
ㆍ공 고 게 시 : 2026. 11. 4.(수)
ㆍ입 찰 개 시 : 2026. 11. 5.(목) 09:00
ㆍ가격입찰서 마감 : 2026. 11. 10.(화) 10:00 [나라장터 전자입찰서로 제출]
ㆍ개 찰 : 2026. 11. 10.(화) 11:00 이후 [나라장터]
본 공고는 우리공사가 공고한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 등 관련 문의 : 인천관광공사 상상플랫폼 시설팀(☎ 032-899-7382)
○ 계약방법 관련 문의 : 인천관광공사 재무팀(☎ 032-899-7334)
○ 나라장터(g2b)시스템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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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공)내역서, 시방서, 공통 과업지시서 등
7.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합니다.
< 유 의 사 항 >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 첨부서류(과업지시서ㆍ제안
요청서, 규격서 등)간에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단, 관련법규가 상이할 경우 관련법규 우선)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 료 검 색 >
‣〘행정안전부 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https://pps.go.kr) 조달업무에서 각각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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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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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의 계 약 안 내 공 고
1. 공고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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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고 명 : 덕적도 북1리 스마트팜 및 체험,교육센터 조성공사(건축·토목·기계설비)
나.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다. 입찰 및 계약 방법 : 총액, 제한(지역), 제한최저가(소액견적)
라. 공동수급 : 허용하지 않음
마. 추정금액 : 금85,911,000원 [추정가격:금78,100,909원, 부가가치세:금7,810,091원]
1)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2)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
2.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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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건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조달청 관련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
한 자격을 갖춰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
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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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
니다.)
마. 제안서 제출마감일(적격심사인 경우 가격투찰마감일)현재 휴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내역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미숙지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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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산업기본법」제 16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
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본 건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조달청 관련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4. 제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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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인 업체
※ 신규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법인 :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일 기준)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본점 소재지 판단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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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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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사업자 중 최저가격을 제시한 사업
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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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소액견적입찰이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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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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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 퇴직공제 산업안전 품질 합계
장기요양 부금비 보건관리비 관리비
0 0 0 0 1,678,110 0 1,678,11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을 반영하며 A값은 1,678,110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유정산 요령 등에 의
거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하
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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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가 반영된 공사는 준공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그 외 관련법령 등에서 정산토록되어 있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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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9 (공사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
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지급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
다.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관련법령에 따라 하도급 허용 가능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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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
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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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 산업 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신청도 같이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승인요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시 하도급 및 인력, 장비, 자재의 사용
(70%이상) 을 권장합니다.
11.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방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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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 및 제출하야 하며,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 등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교부증명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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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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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는 조달청『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적용대상 공사이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준수사항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
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 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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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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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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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리공사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관련 각 개별법령에 따라 아래의 제품, 용역을
우선하여 구매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분 대상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물품,공사,용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기술개발제품 물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여성기업 물품,공사,용역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장애인기업 물품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9조의2
장애인표준사업장 물품, 용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
사회적기업 물품, 용역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중증장애인생산품 물품, 용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녹색제품 물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창업기업제품 물품, 공사, 용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8
나. 본 공고의 최종낙찰자는 사업시행 시 위 가. 표의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 용역을
우선 구매하여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다. 위 자재 및 용역에 관한 사용내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준공 시까지(다년도
계약인 경우 매 연말까지) 우리 계약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인천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를 우선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마.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인천관내 인력으로 우선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15. 청렴계약이행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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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관광공사는 청렴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과정(완료 이후 포함)에서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나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 032-899-7305 (안전감사팀)
○ 홈페이지 : http://www.it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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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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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법규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나. 본 입찰공고 관련 법규, 입찰 참가자격,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일반․
특수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시간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공채(2%)의 매입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퇴직충당금 지급증빙(관련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에 한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로서 계약체결하는 자는 본 과업 수행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보호특수조건 등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각종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따른 법률상·계약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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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상상플랫폼 근로자 샤워실 조성공사(건축, 기계).hwp =====
수의계약 안내공고 ㆍ 공 고 번 호 : 2026 - 173호 ㆍ
공
고
명
:
상상플랫폼 근로자 샤워실 조성공사(건축, 기계)
ㆍ 공고게시 : 2026. 11. 4.(수) ㆍ 입찰개시 : 2026. 11. 5.(목) 09:00 ㆍ 가격입찰서 마감 :
2026. 11. 10.(화) 10:00 [나라장터 전자입찰서로 제출]
ㆍ 개 찰 :
2026. 11. 10.(화) 11:00 이후 [나라장터]
본 공고는 우리공사가 공고한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 등 관련 문의 : 인천관광공사 상상플랫폼 시설팀(☎ 032-899-7382)
○ 계약방법 관련 문의 : 인천관광공사 재무팀(☎ 032-899-7334)
○ 나라장터(g2b)시스템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공)내역서, 시방서, 공통 과업지시서 등
7.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합니다.
< 유 의 사 항 >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 첨부서류(과업지시서ㆍ제안요청서, 규격서 등)간에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단, 관련법규가 상이할 경우 관련법규 우선)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 료 검 색 >
‣〘행정안전부 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https://pps.go.kr) 조달업무에서 각각 검색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공고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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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고 명 : 덕적도 북1리 스마트팜 및 체험,교육센터 조성공사(건축·토목·기계설비)
나.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다. 입찰 및 계약 방법 : 총액, 제한(지역), 제한최저가(소액견적)
라. 공동수급 : 허용하지 않음
마. 추정금액 : 금85,911,000원 [추정가격:금78,100,909원, 부가가치세:금7,810,091원]
1)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2)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
2.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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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건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조달청 관련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춰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마. 제안서 제출마감일(적격심사인 경우 가격투찰마감일)현재 휴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내역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미숙지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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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산업기본법」제 16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본 건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조달청 관련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4. 제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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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인 업체
※ 신규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법인 :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일 기준)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본점 소재지 판단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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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사업자 중 최저가격을 제시한 사업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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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소액견적입찰이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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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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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 장기요양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0 0 0 0 1,678,110 0 1,678,11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을 반영하며 A값은 1,678,110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유정산 요령 등에 의거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가 반영된 공사는 준공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그 외 관련법령 등에서 정산토록되어 있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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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지급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
다.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관련법령에 따라 하도급 허용 가능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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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 산업 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신청도 같이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승인요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시 하도급 및 인력, 장비, 자재의 사용 (70%이상) 을 권장합니다.
11.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방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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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 및 제출하야 하며,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교부증명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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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는 조달청『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적용대상 공사이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준수사항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 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
가.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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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리공사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관련 각 개별법령에 따라 아래의 제품, 용역을
우선하여 구매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분 대상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물품,공사,용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기술개발제품 물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여성기업 물품,공사,용역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장애인기업 물품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9조의2 장애인표준사업장 물품, 용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 사회적기업 물품, 용역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중증장애인생산품 물품, 용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녹색제품 물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창업기업제품 물품, 공사, 용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8
나. 본 공고의 최종낙찰자는 사업시행 시 위 가. 표의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 용역을
우선 구매하여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다. 위 자재 및 용역에 관한 사용내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준공 시까지(다년도 계약인 경우 매 연말까지) 우리 계약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인천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를 우선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마.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인천관내 인력으로 우선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15. 청렴계약이행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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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관광공사는 청렴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과정(완료 이후 포함)에서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나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 032-899-7305 (안전감사팀)
○ 홈페이지 : http://www.ito.or.kr
가.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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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법규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나. 본 입찰공고 관련 법규, 입찰 참가자격,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일반․
특수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시간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공채(2%)의 매입증명서,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퇴직충당금 지급증빙(관련법령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로서 계약체결하는 자는 본 과업 수행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보호특수조건 등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각종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따른 법률상·계약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 상상플랫폼 근로자 샤워실 조성공사(건축, 기계) .xlsx =====
[시트: 원가계산서 (건축+기계)]
A: 공 내 역 서
A: 공사명 : 상상플랫폼 근로자 샤워실 조성공사(건축, 기계)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건축공사 F: 기계설비공사 G: 합계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H: A1 I: 0
C: 간
접
재 료 비 D: H: A2 I: 0
C: 작업설.부산물 등(△) D: H: A3 I: 0
C: 소
계 D: H: A I: 0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H: B1 I: 0
C: 간
접
노 무 비 D: 직.노*17.5% H: B2 I: 0.175
C: 소
계 D: H: B I: 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H: C4 I: 0
C: 산 재 보
험
료 D: (노)*3.56% H: C10 I: 0.0356
C: 고 용 보
험
료 D: (노)*1.01% H: C11 I: 0.0101
C: 건 강 보
험
료 D: (직.노)*3.595% H: C12 I: 0.03595
C: 연 금 보
험
료 D: (직.노)*4.75% H: C13 I: 0.0475
C: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13.14% H: C14 I: 0.1314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직.노)*2.3% H: C15 I: 0.023
C: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D: (재+직노)*3.11% E: 1,138,904 F: 539,206 G: 1,678,110 H: C16 I: 0.0311
C: 기
타
경
비 D: (재+노)*5% H: C20 I: 0.05
C: 환 경 보
전
비 D: (재+직.노+기.경)*0.3% H: C25 I: 0.003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81% H: C30 I: 0.00081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7% H: C32 I: 0.0007
C: 석 면 분
담
금 D: 노*0.006% H: C21 I: 0.00006
C: 임금 채권 부담금 D: 노*0.09% H: C22 I: 0.0009
C: 소
계 D: H: C I: 0
B:
계 D: H: X I: 0
A: 일 반
관
리 비 D: (재+노+경)*8% H: D I: 0.08
A: 이
윤 D: (노+경+일)*15% H: E I: 0.15
A: 폐 기 물 처 리 비 D: H: L I: 0
A: 총
원
가 D: H: F I: 0
A: 부
가
가 치 세 D: (총원가)*10% H: H I: 0.1
A: 도
급
금
액 D: H: Y I: 0
A: 관급자 관급 자 재 대 D: H: U1 I: 0
A: 총
공
사 금 액 D: I: 0
[시트: 공종별 집계표(건축)]
A: 공 사 집 계 표
A: 공사명 : 상상플랫폼 근로자 샤워실 조성공사(건축, 기계)
A: 품
명 B: 단위 C: 수량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L: 비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M: 손료요율 N: 손료구분 O: 적용구분 P: 합계구분 Q: 기계경비 R: 운반비 S: 작업부산물 T: 관급 U: 외주비 V: 장비비 W: 폐기물처리비 X: 가설비 Y: 잡비제외분 Z: 사급자재대 AA: 관급자재대 AB: 사용자항목1 AC: 사용자항목2 AD: 안전관리비 AE: 품질관리비 AF: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G: 사용자항목6 AH: 사용자항목7 AI: 사용자항목8 AJ: 사용자항목9 AK: 사용자항목10 AL: 사용자항목11 AM: 사용자항목12 AN: 사용자항목13 AO: 사용자항목14 AP: 사용자항목15 AQ: 사용자항목16 AR: 사용자항목17 AS: 사용자항목18 AT: 사용자항목19 AU: 간접재료비 AV: 품목구분 AW: 조달코드 AX: 구분
A: 01. 가설공사 B: 식 C: 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2. 타일공사 B: 식 C: 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3. 석공사 B: 식 C: 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4. 방수공사 B: 식 C: 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5. 금속공사 B: 식 C: 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6. 미장공사 B: 식 C: 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7. 창호공사 B: 식 C: 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8. 유리공사 B: 식 C: 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9. 도장공사 B: 식 C: 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0. 수장공사 B: 식 C: 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1. 기타공사 B: 식 C: 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2. 골재대 B: 식 C: 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3. 운반공사 B: 식 C: 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4. 철거공사 B: 식 C: 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시트: 공종별 내역서(건축)]
A: 공 사 내 역 서
A: 공사명 : 상상플랫폼 근로자 샤워실 조성공사(건축, 기계)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사용자항목1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 가설공사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29일, 1단(2m) C: 1대 D: 1.0 M: 일위 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54.0 M: 일위 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54.0 M: 일위 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타일공사
A: 자기질타일 B: 논슬립, 300×300×7mm C: ㎡ D: 14.39 M: 300×300×8.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신세계
A: 타일압착붙임(바탕138mm+압5mm) B: 바닥, 타일 0.04~0.10㎡ 이하 C: M2 D: 1.4 M: 일위 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신세계
A: 타일압착붙임(바탕88mm+압5mm) B: 바닥, 타일 0.04~0.10㎡ 이하 C: M2 D: 12.5 M: 일위 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신세계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mm C: ㎡ D: 69.8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타일떠붙임(18mm) B: 벽, 타일 0.04~0.10㎡ 이하 C: M2 D: 67.78 M: 일위 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 석공사
A: 인조대리석붙임(습식) B: 바닥, 30T, 모르타르 120mm C: M2 D: 1.0 M: 일위 7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신세계
A: 인조대리석굽틀설치 B: 50*150 C: M D: 2.2 M: 일위 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신세계
A: 인조대리석재료분리대설치 B: 80*100 C: M D: 7.4 M: 일위 9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신세계
A: 인조대리석재료분리대설치 B: 150*100 C: M D: 1.1 M: 일위 1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신세계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4. 방수공사
A: 시멘트혼입폴리머계도막방수 B: 바닥, 비노출 C: M2 D: 13.9 M: 일위 1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신세계
A: 시멘트혼입폴리머계도막방수 B: 벽, 비노출 C: M2 D: 52.2 M: 일위 1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신세계
A: 실리콘코킹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0.6 M: 일위 1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실리콘코킹 B: 삼각, 15mm, 창호주위 C: M D: 82.0 M: 일위 1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신세계건축적산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5. 금속공사
A: AL몰딩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82.7 M: 일위 1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재료분리대(바닥) B: W25*H20*1.5tSST C: M D: 7.4 M: 일위 1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천장점검구설치 B: AL 450X450 C: 개소 D: 10.0 M: 일위 17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코너비드설치 B: 스텐 C: M D: 9.2 M: 일위 1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6. 미장공사
A: 판넬히팅 B: T=150mm(단30mm+몰탈50mm+기포30mm+몰40mm) C: M2 D: 22.65 M: 일위 19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신세계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모르타르 C: M D: 46.3 M: 일위 2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7. 창호공사
A: SSD1 B: 0.9*2.1 C: 개소 D: 6.0 M: 일위 2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SSD2 B: 1*2.1 C: 개소 D: 2.0 M: 일위 2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WSD1 B: 1.1*2.1 C: 개소 D: 1.0 M: 일위 2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강화유리문 B: 유리문, 12×900×2100mm, 투명 C: 개 D: 6.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신세계
A: 스테인리스 시스템세이프도어 B: 1000*2100, 헤어라인 C: EA D: 2.0 M: 시공설치비25000원별도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신세계
A: 플로어힌지(강화유리문) 설치 B: 105kg C: 개소 D: 8.0 M: 일위 2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어부자재 B: 스텐손잡이(고급형) C: EA D: 8.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8. 유리공사
A: 맑은유리 B: 맑은유리, 5mm C: ㎡ D: 0.18 M: KSL-201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0.18 M: 일위 2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LG00000020S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2mm C: ㎡ D: 15.7 M: KSL-200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15.54 M: 일위 2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LG00000040S
A: 유리주위코킹 B: 5*5,실리콘 C: M D: 100.68 M: 일위 27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유리단열안전필름 B: 데코필름, 불투명 C: M2 D: 15.5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9. 도장공사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세라민페인트, 붓칠 2회 C: M2 D: 5.09 M: 일위 2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줄퍼티 C: M2 D: 93.67 M: 일위 29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줄퍼티, 천장 C: M2 D: 26.35 M: 일위 3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벽 2회 1급 C: M2 D: 122.05 M: 일위 3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1급 C: M2 D: 26.35 M: 일위 3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C: M2 D: 28.37 M: 일위 3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NS10000010S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0. 수장공사
A: SMC천장재 설치 B: 1.2×300×300mm C: M2 D: 11.8 M: 일위 3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신세계
A: 경량벽체 설치(D1) B: 방수GS12.5T 2겹양면+GW50t C: M2 D: 77.65 M: 일위 3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신세계
A: 경량벽체 설치(D2) B: 방수GS12.5T 2겹한면 C: M2 D: 8.51 M: 일위 3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신세계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CLip-BAR H:1m미만.인써트유 C: M2 D: 11.8 M: 일위 37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H:1m미만.인써트유 C: M2 D: 34.95 M: 일위 3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데코타일붙임 B: 450*450*3.0mm (왁스무) C: M2 D: 22.65 M: 일위 39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석고판포함) B: 천장, 일반, 바탕용 9.5mm(2겹) C: M2 D: 26.35 M: 일위 4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친환경텍스붙임 B: 9.5×300×600 C: M2 D: 8.6 M: 일위 4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신세계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1. 기타공사
A: 합판거푸집 B: 6회, 단차시공 C: M2 D: 0.07 M: 일위 4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신세계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2. 골재대
A: 모래 B: 모래, 자연사, 도착도 C: ㎥ D: 3.499 M: 강모래(서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멘트 B: 시멘트 C: 포 D: 45.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3. 운반공사
A: 시멘트운반 B: 8톤화물, L=20kM C: 포 D: 45.0 M: 단산 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멘트운반(하차) B: 인력 C: 포 D: 45.0 M: 단산 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4. 철거공사
A: 강재창호 철거 B: 1.0∼3.0㎡이하, 설치품의 50% C: 개소 D: 1.0 M: 일위 4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경량벽체철골틀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2.0 M: 일위 4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QA80000300S
A: 석고판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4.0 M: 일위 4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QA80000310S
A: 강설 B: 고철, 경량철A C: KG D: 15.0 M: 매입가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B: 24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재류 C: TON D: 0.05 M: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시트: 공종별 집계표(기계)]
A: 공 종 별 집 계 표
A: 상상플랫폼 근로자 샤워실 조성공사(건축, 기계)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상상플랫폼 샤워실 및 시설환경개선공사(근로자 샤워실 설치공사)(기계)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위생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2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01010202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01010203 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203 O: P: 010102 Q: R: 4 S:
A: 010103 환기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바닥난방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 내역서(기계)]
A: 상상플랫폼 근로자 샤워실 조성공사(건축, 기계)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배기팬(천장형) Ø150 B: 210CMH*3mmAq*0.016KW C: 대 D: 7 M: 호표 45 N: 58877463689937D1544293C0235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877463689937D1544293C0235A AV: 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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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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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10201
A: 샤워기(S/L) B: D 15 C: EA D: 6 M: 호표 40 N: 58877463689952B8F41273AF2876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8877463689952B8F41273AF2876 AV: 7
A: 세탁기수전 B: D 15 C: EA D: 2 M: 호표 41 N: 58877463689952B8F41273AF2A23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8877463689952B8F41273AF2A23 AV: 8
A: 비누대 B: STS C: EA D: 6 M: 호표 42 N: 58877463689952B8F41313D829A4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8877463689952B8F41313D829A4 AV: 9
A: 싱크대 B: C: EA D: 1 M: 호표 39 N: 58877463689952B8F412739D231B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8877463689952B8F412739D231B AV: 10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2 급수급탕배관공사 B: Q: 01010202
A: STS관 (K-TYPE),프레스식 B: D 13 C: M D: 30 M: 호표 29 N: 58877463689952AE94B2E3D82B5E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8877463689952AE94B2E3D82B5E AV: 12
A: STS관 (K-TYPE),프레스식 B: D 20 C: M D: 58 M: 호표 30 N: 58877463689952AE94B2E3D8288A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8877463689952AE94B2E3D8288A AV: 13
A: STS관 (K-TYPE),프레스식 B: D 25 C: M D: 7 M: 호표 31 N: 58877463689952AE94B2E3D82991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8877463689952AE94B2E3D82991 AV: 14
A: STS관 (K-TYPE),프레스식 B: D 32 C: M D: 11 M: 호표 32 N: 58877463689952AE94B2E3D82E12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8877463689952AE94B2E3D82E12 AV: 15
A: 아티론 보온 B: D 15x 5T C: M D: 17 M: 호표 18 N: 588774636899639144DE83572EF5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88774636899639144DE83572EF5 AV: 16
A: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B: D 15x25T C: M D: 13 M: 호표 19 N: 5887746368996391749093762310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887746368996391749093762310 AV: 17
A: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B: D 20x25T C: M D: 46 M: 호표 20 N: 588774636899639174909376205B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88774636899639174909376205B AV: 18
A: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B: D 25x25T C: M D: 7 M: 호표 21 N: 5887746368996391749093762162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887746368996391749093762162 AV: 19
A: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B: D 32x25T C: M D: 11 M: 호표 22 N: 58877463689963917490937626E4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8877463689963917490937626E4 AV: 20
A: STS 수전엘보 (SR) B: D 13 C: EA D: 14 M: N: 5891F4F8E8313711F45D93802C82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91F4F8E8313711F45D93802C82 AV: 21
A: STS 캡 (SR) B: D 20 C: EA D: 2 M: N: 5891F4F8E8313711F45D93A32A9C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91F4F8E8313711F45D93A32A9C AV: 22
A: STS 캡 (SR) B: D 25 C: EA D: 1 M: N: 5891F4F8E8313711F45D93A32A9D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91F4F8E8313711F45D93A32A9D AV: 23
A: STS 엘보 (SR) B: D 13 C: EA D: 42 M: N: 5891F4F8E8313711F45283FF24F8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91F4F8E8313711F45283FF24F8 AV: 24
A: STS 엘보 (SR) B: D 20 C: EA D: 21 M: N: 5891F4F8E8313711F45283FF24FF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91F4F8E8313711F45283FF24FF AV: 25
A: STS 엘보 (SR) B: D 25 C: EA D: 2 M: N: 5891F4F8E8313711F45283FF24FE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91F4F8E8313711F45283FF24FE AV: 26
A: STS 엘보 (SR) B: D 30 C: EA D: 4 M: N: 5891F4F8E8313711F45283FF24FD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91F4F8E8313711F45283FF24FD AV: 27
A: STS 티이 (SR) B: D 20 C: EA D: 8 M: N: 5891F4F8E8313711F45283DC28A8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91F4F8E8313711F45283DC28A8 AV: 28
A: STS 티이 (SR) B: D 25 C: EA D: 10 M: N: 5891F4F8E8313711F45283DC28AB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91F4F8E8313711F45283DC28AB AV: 29
A: STS 티이 (SR) B: D 30 C: EA D: 2 M: N: 5891F4F8E8313711F45283DC28A4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91F4F8E8313711F45283DC28A4 AV: 30
A: STS 티이 (SR) B: D 40 C: EA D: 1 M: N: 5891F4F8E8313711F45283DC29B0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91F4F8E8313711F45283DC29B0 AV: 31
A: STS 티이 (SR) B: D 60 C: EA D: 2 M: N: 5891F4F8E8313711F45283DC2A5E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91F4F8E8313711F45283DC2A5E AV: 32
A: STS 레듀샤 (SR) B: D 25x20 C: EA D: 1 M: N: 5891F4F8E8313711F45283B12968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91F4F8E8313711F45283B12968 AV: 33
A: STS 레듀샤 (SR) B: D 30x25 C: EA D: 2 M: N: 5891F4F8E8313711F45283B1296D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91F4F8E8313711F45283B1296D AV: 34
A: STS K-유니온 (SR) B: D 20 C: EA D: 1 M: N: 5891F4F8E8313711F452839629C0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91F4F8E8313711F452839629C0 AV: 35
A: STS K-유니온 (SR) B: D 30 C: EA D: 2 M: N: 5891F4F8E8313711F452839629C6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91F4F8E8313711F452839629C6 AV: 36
A: STS 소켓 (SR) B: D 20 C: EA D: 1 M: N: 5891F4F8E8313711F45283692DBC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91F4F8E8313711F45283692DBC AV: 37
A: STS 소켓 (SR) B: D 30 C: EA D: 2 M: N: 5891F4F8E8313711F45283692DBE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91F4F8E8313711F45283692DBE AV: 38
A: STS 숫아답타소켓 (SR) B: D 20 C: EA D: 1 M: N: 5891F4F8E8313711F45283692F61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91F4F8E8313711F45283692F61 AV: 39
A: STS 숫아답타소켓 (SR) B: D 30 C: EA D: 2 M: N: 5891F4F8E8313711F45283692F6F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91F4F8E8313711F45283692F6F AV: 40
A: 볼밸브(청동) B: D 20 C: EA D: 1 M: 호표 37 N: 58877463689952AED42C23962363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8877463689952AED42C23962363 AV: 41
A: 볼밸브(청동) B: D 32 C: EA D: 2 M: 호표 38 N: 58877463689952AED42C23962365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8877463689952AED42C23962365 AV: 42
A: 절연행가 B: D 15 C: 개소 D: 8 M: 호표 7 N: 588774636899634AC413133C2F6C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88774636899634AC413133C2F6C AV: 43
A: 절연행가 B: D 20 C: 개소 D: 27 M: 호표 8 N: 588774636899634AC413133C2C97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88774636899634AC413133C2C97 AV: 44
A: 절연행가 B: D 25 C: 개소 D: 3 M: 호표 9 N: 588774636899634AC413133C2DBE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88774636899634AC413133C2DBE AV: 45
A: 절연행가 B: D 32 C: 개소 D: 1 M: 호표 10 N: 588774636899634AC413133C2AEA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88774636899634AC413133C2AEA AV: 46
A: 강관스리브 (보온,벽체) B: D 15 C: 개소 D: 2 M: 호표 12 N: 588774636899637634AC931D292C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88774636899637634AC931D292C AV: 47
A: 강관스리브 (보온,벽체) B: D 20 C: 개소 D: 28 M: 호표 13 N: 588774636899637634AC931D2A33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88774636899637634AC931D2A33 AV: 48
A: 강관스리브 (보온,벽체) B: D 25 C: 개소 D: 3 M: 호표 14 N: 588774636899637634AC931D2BDA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88774636899637634AC931D2BDA AV: 49
A: 강관스리브 (보온,벽체) B: D 32 C: 개소 D: 1 M: 호표 15 N: 588774636899637634AC931D2CE1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88774636899637634AC931D2CE1 AV: 50
A: 코아드릴(바닥) B: D 20 C: 개소 D: 1 M: 호표 23 N: 588774636899402384BDE3D42E2E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88774636899402384BDE3D42E2E AV: 51
A: 코아드릴(바닥) B: D 32 C: 개소 D: 2 M: 호표 24 N: 588774636899402384BDE3D42887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88774636899402384BDE3D42887 AV: 52
A: 내화충진제(강관바닥관통) 보온 B: D 20*50 C: 개소 D: 1 M: N: 5E556474188A4CAE24DC532927A5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E556474188A4CAE24DC532927A5 AV: 53
A: 내화충진제(강관바닥관통) 보온 B: D 32*75 C: 개소 D: 2 M: N: 5E556474188A4CAE24DC532924EE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E556474188A4CAE24DC532924EE AV: 54
A: 내화충진제(강관 벽관통) 보온 B: D 15*100 C: 개소 D: 2 M: N: 5E556474188A4CAE24DE037A2089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E556474188A4CAE24DE037A2089 AV: 55
A: 내화충진제(강관 벽관통) 보온 B: D 20*100 C: 개소 D: 28 M: N: 5E556474188A4CAE24DE037A208C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E556474188A4CAE24DE037A208C AV: 56
A: 내화충진제(강관 벽관통) 보온 B: D 25*100 C: 개소 D: 3 M: N: 5E556474188A4CAE24DE037A235D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E556474188A4CAE24DE037A235D AV: 57
A: 내화충진제(강관 벽관통) 보온 B: D 32*125 C: 개소 D: 1 M: N: 5E556474188A4CAE24DE037A2358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E556474188A4CAE24DE037A2358 AV: 58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3 오배수배관공사 B: Q: 01010203
A: PVC관 (VG1,본드접합) B: D 50 C: M D: 4 M: 호표 33 N: 58877463689952AE94B5A31B2756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8877463689952AE94B5A31B2756 AV: 60
A: PVC관 (VG1,본드접합) B: D 75 C: M D: 9 M: 호표 34 N: 58877463689952AE94B5A31B2903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8877463689952AE94B5A31B2903 AV: 61
A: PVC관 (VG1,본드접합) B: D100 C: M D: 9 M: 호표 35 N: 58877463689952AE94B5A31B287C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8877463689952AE94B5A31B287C AV: 62
A: PVC관 (VG1,본드접합) B: D125 C: M D: 5 M: 호표 36 N: 58877463689952AE94B5A30A2ADB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8877463689952AE94B5A30A2ADB AV: 63
A: PVC 90°단곡관(DTS) B: D125 C: EA D: 1 M: N: 5891F4F8E8313711B4F753D32579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891F4F8E8313711B4F753D32579 AV: 64
A: PVC 45°단곡관(DTS) B: D 75 C: EA D: 1 M: N: 5891F4F8E8313711B4F753D3272E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891F4F8E8313711B4F753D3272E AV: 65
A: PVC 45°단곡관(DTS) B: D100 C: EA D: 2 M: N: 5891F4F8E8313711B4F753D3272D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891F4F8E8313711B4F753D3272D AV: 66
A: PVC 45°단곡관(DTS) B: D125 C: EA D: 2 M: N: 5891F4F8E8313711B4F753D3272C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891F4F8E8313711B4F753D3272C AV: 67
A: PVC 소켓 (DTS) B: D100 C: EA D: 1 M: N: 5891F4F8E8313711B4F753C22E0A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891F4F8E8313711B4F753C22E0A AV: 68
A: PVC 소켓 (DTS) B: D125 C: EA D: 1 M: N: 5891F4F8E8313711B4F753C22E0B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891F4F8E8313711B4F753C22E0B AV: 69
A: PVC 레듀샤 (DTS) B: D100 x 75 C: EA D: 1 M: N: 5891F4F8E8313711B4F753FF2D20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891F4F8E8313711B4F753FF2D20 AV: 70
A: PVC 레듀샤 (DTS) B: D125 x 75 C: EA D: 1 M: N: 5891F4F8E8313711B4F753FF2D21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891F4F8E8313711B4F753FF2D21 AV: 71
A: PVC Y관 (DTS) B: D100 x 75 C: EA D: 1 M: N: 5891F4F8E8313711B4F753ED2F73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891F4F8E8313711B4F753ED2F73 AV: 72
A: PVC YT관 (DTS) B: D100 x 75 C: EA D: 3 M: N: 5891F4F8E8313711B4F753B022E9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891F4F8E8313711B4F753B022E9 AV: 73
A: PVC YT관 (DTS) B: D125 x 75 C: EA D: 1 M: N: 5891F4F8E8313711B4F753B021D9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891F4F8E8313711B4F753B021D9 AV: 74
A: PVC YT관 (DTS) B: D125 x100 C: EA D: 1 M: N: 5891F4F8E8313711B4F753B021DE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891F4F8E8313711B4F753B021DE AV: 75
A: PVC P트랩 (DTS) B: D 75 C: EA D: 7 M: N: 5891F4F8E8313711B4F7535F2AFF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891F4F8E8313711B4F7535F2AFF AV: 76
A: 바닥배수구 (F.D) B: D 75 C: EA D: 7 M: 호표 43 N: 58877463689952B8F41D033D22FA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8877463689952B8F41D033D22FA AV: 77
A: 코아드릴(벽체) B: D125 C: 개소 D: 1 M: 호표 26 N: 588774636899402384BDE3AF2823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88774636899402384BDE3AF2823 AV: 78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환기설비공사 B: Q: 010103
A: PVC관 (VG1,본드접합) B: D100 C: M D: 19 M: 호표 35 N: 58877463689952AE94B5A31B287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877463689952AE94B5A31B287C AV: 80
A: PVC 소켓 (DTS) B: D100 C: EA D: 1 M: N: 5891F4F8E8313711B4F753C22E0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91F4F8E8313711B4F753C22E0A AV: 81
A: 일반행가 B: D100 C: 개소 D: 12 M: 호표 6 N: 588774636899634AF4E7B31B210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8774636899634AF4E7B31B2100 AV: 82
A: 후렉시블호스 (무보온) B: D100 C: M D: 7 M: 호표 44 N: 588774636899256094C9E338209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8774636899256094C9E3382090 AV: 83
A: STS BAND B: D100 C: EA D: 14 M: N: 5891945608FEC4A5C409C3562DC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91945608FEC4A5C409C3562DC7 AV: 84
A: 역풍방지용캡 B: D100 C: EA D: 7 M: N: 5891945608FEC4A5944C23272D6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91945608FEC4A5944C23272D66 AV: 85
A: 내화충진제(PVC 벽관통) 비금속 B: D100*125 C: 개소 D: 6 M: N: 5E556474188A4CAE24D9830E211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556474188A4CAE24D9830E2119 AV: 86
A: 강관스리브 (비보온,벽체) B: D100 C: 개소 D: 6 M: 호표 11 N: 588774636899637634AE53F625A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8774636899637634AE53F625A9 AV: 87
A: 코아드릴(벽체) B: D100 C: 개소 D: 7 M: 호표 25 N: 588774636899402384BDE3B9264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8774636899402384BDE3B9264F AV: 8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거공사 B: Q: 010104
A: 싱글형냉난방기(천장형) 철거 B: 냉:4.0/난:4.3KW C: 대 D: 1 M: 호표 46 N: 58877463689937D1544293E3242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877463689937D1544293E3242F AV: 90
A: 실외기 철거 B: C: 대 D: 1 M: 호표 47 N: 58877463689937D1544293E327E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877463689937D1544293E327E3 AV: 91
A: 냉매배관철거 B: ¢9.52 C: M D: 10 M: 호표 27 N: 58877463689952AE94B3F36A2A0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877463689952AE94B3F36A2A09 AV: 92
A: 냉매배관철거 B: ¢15.88 C: M D: 10 M: 호표 28 N: 58877463689952AE94B3F36A2A0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877463689952AE94B3F36A2A0F AV: 93
A: 고재 B: 고 동 C: KG D: -6 M: N: 584904EF48C072CC04AFA3162B7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4904EF48C072CC04AFA3162B76 AV: 9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바닥난방설치공사 B: Q: 010105
A: 난방용전열관 B: Ø20 x 1200mm x 0.44㎡ C: 개 D: 56 M: N: 5E55647418FD398A346113E420D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55647418FD398A346113E420D1 AV: 96
A: 온도조절기(개별) B: 개별형 C: 개 D: 8 M: N: 5E55647418FD398A346113F62B5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55647418FD398A346113F62B56 AV: 97
A: 이중절연리드선 B: C: M D: 144 M: N: 5E55647418FD398A346113F6288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55647418FD398A346113F62882 AV: 98
A: U핀 B: C: 개 D: 161.49 M: N: 5E55647418FD398A346113F629A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55647418FD398A346113F629A8 AV: 99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시방서) 상상플랫폼 근로자 샤워시설 조성공사(건축, 기계).zip =====
===== [공고용] 시방서_건축, 기계/01.건축공사 시방서.hwp =====
건축공사 시방서 공사명 : 상상플랫폼 근로자 샤워실 조성공사
2026년
10월
- NOTE
1. 도면의 변경 시나 미비 된 사항이 있을 시는 미리 설계자 및 감리자 검토 후 감독관 승인 하에 결정 후 승인할 것.
2. 재료의 결정은 시방서에 준하되 미비 된 사항이나 색채결정(타일, 도장 등)은 설계자 및 감리자 검토 후 감독관 승인 하에 결정할 것.
3. 착공, 중간검사, 사용검사의 서류는 7일전에 미리 준비하여 제출할 것.
4. 골조공사 : 기초, 기둥, 보, 스라브, 철근배근은 사진으로 제출하고 부분별 공사는 15일 간격차를 두고 제출할 것.
5. 파일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항타 후 시공할 것.
6. 현장은 안전관리에 항상 유의할 것.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조 적 공 사 제 4 장 타 일 공 사 제 5 장 방 수 공 사 제 6 장 금 속 공 사 제 7 장 미 장 공 사 제 8 장 창 호 공 사 제 9 장 유 리 공 사 제 10 장 도 장 공 사 제 11 장 단열 및 수장 공사 제 12 장 지붕 및 홈통 공사 제 13 장 잡 공 사
공
사 범 위
1. 총
칙
건축개요, 공사관련 법규, 용어의 정의, 공사 협의 및 조정, 공정계획 및 제출물 계획서, 공사사진,
준공도, 품질 및 공사장 관리
2. 가 설 공 사
가설사무소, 가설창고, 가설변소, 임시동력설치, 공사용수설치, 전력비, 용수비 기타 필요한 시설,
수평보기, 먹매김, 외부강관비계, 비계다리, 내부수평비계, 낙하물방지막, 타일보양, 석재면보양,
보호막, 현장정리 등을한다. 3. 조 적 공 사
시멘트 벽돌쌓기, 소운반, 콘크리트 인방설치, 방수턱, 단열재 공간끼우기, 연결 보강재
4. 타 일 공 사
자기질타일 ( 화장실, 다용도실 ), 도기질 타일, 바탕 만들기
5. 방 수 공 사
액체방수 1종/2종 , 에폭시마감, 우레탄방수, 방수 면처리
6.금 속 공 사
S'STL 재료분리대, 선홈통, 경량천정틀, 커텐박스, 코너비드, 와이어 메쉬.
7. 미 장 공 사
시멘트 몰탈 (바닥, 벽, 천정), 몰탈충진, 콘크리트면처리
8. 창 호 공 사
철제창호, 스테인레스 창호, 창호철물, 알미늄창호
9. 유 리 공 사
복층유리, 강화유리도아, 유리끼우기 및 닦기, 코킹 기타등
10. 도 장 공 사
수성페인트, 방청페인트, 투명 락카, 정전분체도장, 불소수지도장, 바탕 처리
11. 단열 및 수장공사
천정텍스,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전등 기구류 보강, 흡음판
12. 지붕 및 홈통공사 루프드레인, 상자홈통, 스테인레스 선홈통 13. 잡 공 사 천장 점검구, 환기용 그릴
장
총
칙
공사개요 건축개요 공사명: 상상플랫폼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1가 4-161외 4필지
대지면적: 24,029.10㎡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일반미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용도: 문화및집회시설
구조: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상 4층 면적개요 구 분 층 별 면적(㎡) 비 고 층 별 면 적
1
층
10,759.96
2
층
4,989.26
3
층
5,908.88
4
층
2,295.08 합 계 23,953.18 외부마감 : 별첨도면 참고 내부마감 : 별첨도면 참고 공사 범위 및 별도공사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하며, 별도 공사는 현장설명을 참조.
정의 및 규준 적 용 범 위
본 공사는 상상플랫폼 근로자 샤워실 조성공사에 관한 특기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일반공사 시방은 건설부 및 대한건축학회제정 건축표준시방서 (이하 KASS라 칭한다) 에 따른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 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공사적용 우선순위는,
특기시방서 실내외 재료 마감표 설계도면
표준시방서로서 상기순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관련 법규 및 규준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은 제규정과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하되,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및 건축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법 관련 규정 및 기준 공업표준화 관련 규정 및 기준 전기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전기공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한전 공급 규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폐기물 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환경보존법 관련 규정 및 기준 전기통신법 관련 규정 및 기준 전기통신공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전파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관련 규정 및 기준 수도법 및 하수도법 관련 규정 및 기준 주차장법 관련 규정 및 기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설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건설부 제정 토목관련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시공 지침
K.S 기준 건설부 제정 건축표준 상세도(창호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기타 정부 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방침
도시계획 사항 등 도로법 (도로점용규격)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노동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총포 화약류 단속법 직업안정법 공해방지법 도로교통법(교통취제규칙) 산재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칙은 K.S 규격과 KASS 강 구조 계산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규준, 목구조 계산규준에 의한다.
용어의 정리 감독원, 감리자
감독원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 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 관리, 기술관리)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담당원이라 함은 감독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으로써 감독에 종사하는 현장원을 말하며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 및 책임으로 간주한다.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 도서대로 실시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현장 대리인과 기술자
현장 소장은 건축시공 자격 소지자를 상주케 하여 현장 대리인으로 하되,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특히 대형건물에 신축에 경험이 있는 자를 선정한다.
현장 대리인을 보좌할 수 있는 기사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관이 증원시킬 수 있다.
각공사 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킬 것이며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 (사진 첨부)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현장 사무실에 게시한다.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 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하도자선임
본 공사의 공종별 하도자 선임이 필요할 시 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종에서 단종 면
허 소지자, 특허 소지자, 소정의 자격 보유자로서 실적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하도자를
선임 하여야 한다.
공사 협의 및 조정 공사회의 공사 회의 개최
각종 설계도서, 작업공정 및 점검제출표, 자재선정 및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협의 및 조정하기
위한 공사 착수회의 및 정기공사 진행 등의 공사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록 작성 및 배포
공사회의시에는 이들에 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각 회의 경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회의 참
석자및 관련 당사자에게 사본을 배포한다.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
량 증감의 경미한 변경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
한다.
현장 사용 제한 자재 및 장비 반입 계획
각종 가설 건물, 작업장, 출입로, 자재 및 장비 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보양 및 원상 복구
공사중 지하 매설물, 조경, 기존 보도 블록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고 주변 도로는 깨끗
이 청소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한다.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본 공사중 건물 준공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
고는 사전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특허권 사용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공정계획 및 제출물 계획서 공정계획서
공사 계약 후 14일 이내에 네트워크(NET WORK)수법 (C.P.M또는 PERT)에 의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 관련, 각 재료의 반입 시기 및 공사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 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월간 공정표 및 주간 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출물 계획서 제출물 계획서
공사 계약 후 14일 이내에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 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감독원은 접수 후 2주이내에 승인, 수정, 조건부 승인 , 불승인 등
의 조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제품 자료
기성 자재의 기본 자료인 제조 업자 시방서, 표준 색상철, 자재 카다로그, 계산 도표, 자재 유지 관리
지침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견
본
감독원의 검사 뿐만 아니라, 간련 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 작업의 부분 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 등의 색상, 마무리 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하며, 견본 제출시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 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
사항을 기입 제출한다.
공사사진 크기 및 부수
공종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3부를 75mm * 100mm 크기로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 인화하여 사
진촬영 일자, 공종별 사진 설명, 촬영자, 설명 등을 기재한다.
공사 사진의 촬영 개소는 다음과 같다. 착공전의 현황 공사중 은폐되는 곳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중요 구조 부분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 준공도
도급자는 공사 사항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전 감독원에 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준공으로 인정하며, 제출 도면은 원도 1부, 청사진 3부로 한다.
준공도의 원도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 원도와 동일하여야 한다.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 출 물 공사보고서
공사 계획 및 진도 ,현장,작업원 목록, 자재 반입, 기상 조건, 지시 사항 협의 및 조정 사항, 공사 진행
사항, 건설 장비 투입 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 일보를 작성, 제출한다.
시공제작도
시공상 필요한 마감 일람표, 현장 제작 지침서, 각종 계산서 등이 포함되는 시공 제작도를 표제난, 검토 기록난 및 감독원의 승인난이 있는 도면에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재료 재 료 일 반
가.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 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이 인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나. 건축물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대 체 재 료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지연 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K.S
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급재료(단, 지급 재료가 발생할 시에 한함.)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 장소는 현장설명서에 의하고, 지급 재료를 인수할 때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할 것이며, 파손 및 손실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지급 재료 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하여야 함.)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 우려가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하고, 보관 또는 저장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반입 계획을 세운다.
검
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K.S 표시품으로 하고, K.S 표시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동등 이상이라고 판정을 받는 것을 사용한다.
품질 및 공사장 관리 품 질 관 리
현장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재료 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 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질 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을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한다.
검사 또는 시험은 K.S 규정을 표준으로 하되, 그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 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 시험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검사 및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 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 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공사장 안전관리
노동부 고시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 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안전 관리 규정, 보건관리 규정,
산재 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노무자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위치 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인접 건물, 시설물 및 기타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시설
시공 재료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 안전 관리 및 보호 시설
공사장 주변의 보안 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 장비, 재해 예방 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등
소 음 방 지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
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치, 콤퓨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보
안
공사 구역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며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시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원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공사용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 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시전에 도로 관리자나 소관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토록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 방
법 등을 감독원 및 관게 기관과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중 가공선, 매몰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연 도 대 책
공사 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 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공사 시공중, 주위의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스케치, 사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 측정도 등)를 그때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공사 현장에서는 가설 시설물, 지하 매몰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 기간 및 시공 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공사 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 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영에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보 안 요원을 배치하여 사고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공사 사용 기구 및 서류 비치
시공자는 칙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현 황 판 (감독원 지정의 크기 및 개소) 시설물 배치도 공사개요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공사 예정 공정표 공사 진도 현황 지휘봉 2개 (75cm) 벽부착용 도급자 현황 조직표 및 비상 연락망 지급 자재 현황 각종 시험 계획서 기상도표 작업 배치 현황 세부공정표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공사 계약서철 및 관계철 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지급자재, 검수부 및 수불부 각종 시험 관계철 도면철 일일 세부 작업 착안 점검표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시방서 건설공사 표준 품셈표 견본대 주요자재 : 지정된 품목
기타 : 규격상 착오나기 쉬운 품목 및 감독원 지정 품목
사용기구 한난계 26세트 마이크로 메타 측량기구 공사 촬영용 카메라 제도용품 1세트 (감독원 지정) STEEL TAPE(50m) 1개 서류함(행정 서류 및 기술서적 보관용) 책상 및 의자 (감독원 지정) 볼트메타 암페아 메타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기타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에 필요한 기구 정 산 처 리 정산처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는 이의없이 수락해야 한다.
설계서 내역 중 정부가 발행한 건축 공사 표준 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 노임단가, 기준보다 과다히책정 되었거나 제 잡비율에 착오가 있었을 때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지급자재 또는 주요자재비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할 때(지급자재가 있을 경우)
도급자 부담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공사 시방서, 도급 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기성 부분 및 준공 부분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독원이 입회 때의 협력
관계 관공서, 제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 등의 처리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변상관측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공사중 공사구역 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소구경 수도관(경 75mm이하), 하수관의 처리
공사용 기계, 기구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손해 배상
임의 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임의 시공 및 업무 처리 사항은 공사 및 업무 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할 수 없다.
장
가 설 공 사
일반사항
공사 착수전에 인접 지역,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경계 명시 측량과 대지의 고저 및 가설 건물, 작업자의
위치, 재료 반입로, 비계다리 위치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기입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가 설 시 설 물 가 설 건 물 가설 건물의 규모 가설사무실 : 콘테이너 1동 가설창고 : 콘테이너 1동 기타 필요시 작업헛간, 가설화장실등 설치
가설사무실에는 내부칸막이, 냉난방시설,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가설한다.
가설 건물의 소요 면적이 부족시 시공자 부담으로 인허가 득한 후 가설한다.
비계 및 비계다리 외부비계
쌍줄비계로 철재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곳은 외줄 비게로 할 수 있다.
강관틀 비계 사용시에 파이프는 외경 42.7mm, 살두계 2.4mm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재료 및 부속철믈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 (강관비계틀)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비계 기둥, 띠장, 비계 장선,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 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KASS 에 따른다.
비계다리
폭 90cm 이상, 무매 30 이하로 하고, 두께 1.5cm이상, 길이 30cm 정도의 논스립용 재료를 30cm 내외의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키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에는 75cm 내외의 손잡이(난간대)를 설치한다.
발판은 띠장에서 P.S.P 철판을 사용하며, 이음 부분은 들뜨거나, 건들리지 않게 겹쳐대고 #8 철선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안내판 및 투시도
주도로측 담장에 현장 및 주변에 잘 조화되는 크기의 투시도를 작성하여 견고히 설치한다.
가설전기 및 용수 설비
임시전기 인입공사비 및 전기사용료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가설용수 설비 및 용수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상기사항에 관한 수속 및 이에 따른 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택하여 관계 법규
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 구조 또는 불연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을 잠금 장치를 하여 “화기 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배치한다.
가설 배수로 설치
우수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 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기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공사용 기계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설치한다.
작업자 보호용 난간대
작업자 통로에는 높이 900mm 의 D19 이형 철근으로 보호용 난간대를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다.
재해 방지 기타 안전 방책 및 낙하물 방지망
공사장비 작업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할 것
이며, 외부 4면 2개소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 법규에 준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다.
외부 휘장막 외부비계면에 견고히 부착한다. 각종 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콘크리트 양생은 동결 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마감 재료의 손상 및 오염 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상 지연, 기
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 복구하며, 공사 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
야한다.
장
조
적
공
사
조 적 공 사 적용범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와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에 적용한다.
부분적으로 시방서에 의할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의한다.
그외 기타사항은 에 준한다. 일 반 사 항
벽돌, 콘크리트 블럭 또는 기타 단위 조적재를 사용하는 공사로 개구부의 상부 인방보 제작 및 설 치에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특수한 벽돌이나 블럭은 미리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착수 전 치장용 쌓기 전개 및 철물 등의 보강위치, 인방보 제작규격, 신축에 따른 나누기, 배
관BOX,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 및 덕트 위치 등 기타 관련공사와 부합되는 상세시공도를 작성하여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일일쌓기 후 조적벽의 표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4℃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재
료
시
험
KS F 4004 규정의 합격품(190×90×57mm , 압축강도 80kg/cm2 이상의 1등급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가 아닌 제품에 대하여는 국립건설시험소의 성적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사용하는 시멘트는 KSL 5201 (포트랜드 시멘트) 조적용을 사용하고, 쌓기용 모르터의 배합비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용
도
시멘트 모 래 치장 줄눈용 1 1 아치 인방용 1 2 중요 조적조의 일반 쌓기용 1 3 일반 쌓기용 1 4
긴결 철물은 #8(지름 4.2mm) 아연용융된 제품을 사용한다.
일반벽돌: 압축강도 및 흡수시험, KSL 4201(보통벽돌)10,000매당 무작위 5매 채취 - 1회 시험
시멘트벽돌 : 압축강도시험, KSF 4004 50,000매당 무작위 5매 채취 - 1회 시험
시멘트벽돌 : 압축강도시험, KSF 4002 5,000장마다 무작위 5매 채취 - 1회 시험
시멘트블럭 : 압축강도시험, KSF 4002(속빈 시멘트 블록)
시멘트 벽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 벽돌은 표준형(190x90x57)을 사용K.S.F-4004(시멘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B"형 무공시멘트 벽돌로서 압축강도 80Kg/cm2 이상의 제품으로 반입량중 감독원이 시료 채취 공인시험소의 시험 합격품 이어야 하며, 제작일로 부터 28일 (4주)이상 양생한것을 사용하되 단, 조기 양생으로 5시간이상 8.4Kg/Cm2 이상의 포화증기압력을 받은 것은 7일 후에 사용할 수 있다.
모르터 및 기타재료
* 쌓기용 몰탈의 배합(용적비)은 별도 명시가 없는한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몰 탈 의
종 류
용적배합비 (세골재/결합재) 줄눈모르터
벽
용
2.5 - 3.0 바 닥 용 3.0 - 3.5 붙임 모르터
벽
용
1.5 - 2.5
벽
용
0.5 - 1.5 깔 모르터 바탕모르터 2.5 - 3.0 바닥용모르터 3.0 - 6.0 안채움 모르터 2.5 - 3.0 치장줄눈용 모르터 0.5 - 1.5
계 량: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 KG/L정도
세골재 : 표면건조 포수상태
* 충전 모르터 :충전모르터의배합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단층 및 2층건물 3층 건물 시멘트 세골재 시멘트 세골재 용 적 비 1 3 1 2.5
계 량: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 KG/L정도
세골재 : 표면건조 포수상태
* 묻음볼트, 연결고정철물, 기타 볼트는 KSB 1002(6각볼트) KSB 1012 (6각
낫트)로 하며 형상, 칫수, 재질등은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철물등이 몰탈에 묻히지 않는 부분에는 녹말이칠을 한다.
* 시멘트는 KSL 5201(PORTLAND CEMENT)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 소석회는 KSL 9051(공업용석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진흙이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5m/m체로 쳐서 100% 통
과한 것으로 한다.
* 시멘트 벽돌의 함수율은 13-15% 로 한다.
쌓기
공사 착수전에 개구부, 단부, 모서리, 곡선부, 아아치, 다른 구조부와의 접합부등은 시공상세도와 시공방법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세로규준틀을 변형이 안된 직선재를 대패질해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메기고 켜수및 기타관계사향을 기입해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작업개시전 검사하여 수정한다.
쌓기전 부착된 먼지나 흙을 청소하고 치장벽돌은 충분한 물축이기 하고 시멘트 벽돌은 물축이기를 아니한다.
가로 세로줄눈은 1cm를 표준으로 하고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며 수직일직선에 오지 않도록 한다.
벽돌쌓기의 각부는 가급적 균일하게 쌓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를 높이쌓치 않는다.특히 도면에 명기기 되지 않는 부분의 벽돌 한장쌓기는 영식쌓기로 반장 쌓기는 길이쌓기(RUNNING BOND)로 한다.
하루쌓기 높이는 1.2m (17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최대 1.5m(21켜정도)이내로 하고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는다.
벽면일부를 나중에 쌓거나 직각으로 오는 벽체를 나중에 쌓을시는 층단 떼어 쌓기로 한다.
나무벽돌은 벽돌면 보다 2cm정도 내밀어 수직면에 줄 바르게 놓고 주위에는 모르터를 빈틈없이 사춤쳐 넣는다.
인방보는 도면에 의하여 제자리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성콘크리트 부재로 하고 좌우가 벽에 20cm 이상 물리도록 한다.
공간쌓기의 공간은 도면에 의하며, 연결재는 지름 6mm철근을 꺽쇄형으로 구부려 사용하며, 간격은 수직 50cm, 수평 80cm로 하며, 내.외벽은 5cm씩 물려 쌓는다. (연걸철물 형상)
방화구획상 필료한 모든 벽체, 도면에 표기된 벽체 및 감독원이 지시하는 벽체는 천정위 스라브 또는 보 하단까지 막히도록 조적한다.
나무벽돌, 앙카볼트, 연결철물 기타의 묻는 위치는 사춤줄눈 위치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춤줄눈 이외의 위치에 묻을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다.
시공 죠인트( CONTROL JOINT )
감독원 지시부분 또는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등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홈을 낸다음
씰링재로 코킹을 한다.
한냉기 및 극한기에 조적용모르터 사용에 있어서는 감독원의 지시하에 제4장 (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한냉기 및 극한기의 콘크리트 시공에 따른다.
조적시공시 기온이 4˚C - 0˚C 모르터 온도가 4˚C 이상 40˚C이하가 되도 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기온이 영하 7˚C 이하일 때는 모르터 온도가 4˚C 이상 40˚C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터 온도가 동결온도보다 높도록 한다. 조적재 표면온도는 영하 7˚C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방습 및 방수공사
연결보강재위에 몰탈이 떨어질 경우 모세관현상으로 수분이 침투하므로 이를 제거한다.
공간벽의 물빼기구멍의 설치는 하니콤 통.배수구를 제로줄눈 하단에 삽입하여 배수시킨다.
통풍구는 하니콤 상단통풍구와 하니콤 통.배수구에 각각 좌우 600mm간격으로 설치하여 습기를 제거한다.
지면에서부터 벽돌이나 몰탈을 통하여 상승하는 습기가 1층 벽중 낮은 부분을 습하게 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1층 바닥높이의 바닥벽에 방수지를 설치한다.
방수지의 재질은 비닐코팅+방수재+타르의 것을 사용한다.
창틀과 벽돌부분의 연결부분은 수밀코킹을 삽입하고, 인방용 물끊기 이형벽돌을 사용한다.
창호 상.하인방 부위에 방수지를 설치한다.
공간쌓기에서 몰탈 스크린은 층고마다 최하단에 설치하며, 이때 방수지와 함께 사용한다. 또한 하니콤 통풍구세트를 설치하여 공간부분을 건조시켜 백화를 방지한다.
양생
조적벽돌쌓기를 한 후 7일간 전동이나 충격을 금한다.
줄눈 시공중 또는 시공후 비가 올 경우 비닐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청소
시공중이거나 시공후 벽돌벽면의 몰탈이 묻으면 건조한 솔로 바로 제거하도록하며, 시공후는 안티몰을 솔에 묻혀 잔여몰탈에 발라 제거한후 맑은물로 즉시 닦아낸다.
시공중 또는 시공직후 백화가 발생하면 리멕시드를 솔에 묻혀 다까아내고 맑은물로 즉시 청소한다.
시공 쓰레기는 작업완료후 즉시 현장밖으로 운반하고, 시공중에도 현장을 깨끗이 유지하도록 한다.
안전조치
시공중 자재의 낙하 등에 대비하여 안전망을 설치한다.
전동작업대등 움직이는 작업대를 사용할때는 작업자마다 안전띠를 매어 추락에 대비하여야 하며 작업용기계, 도구등이 하부로 추락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줄눈 및 치장줄눈 줄눈
줄눈모르터는 벽돌의 접합면에 빈틈없이 차도록한다.
줄눈모르터는 충분이 채워지도록 한다.
줄눈모르터가 굳기전에 줄눈 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누르기를 한다.
치장줄눈
치장줄눈 시공시는 줄눈모르터가 굳기전에 줄눈따기를 한다.
치장줄눈은 벽돌면을 청소하고 공사에지장이 없는한 가능한 빨리한다.
치장줄눈 깊이는 6mm로 한다. 연결보강재 클립타이 C형 재질 : 아연 강판
규격 : 153 X 32 X 3T ('ㄷ‘자 형태)
시공방법 : 철물을 단열재에 꽂은 후 타격앵커(72~90mm)를 사용하여 고정설치한다.
기능(특징) : 내벽(콘크리트 벽체)에 고정되어, 내벽과 외벽을 연결하는 내벽쪽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외단열시 사용)
설치간격 : 감리단의 승인받은 시공도에 의해 설치
사각밴드 타이 재질 : 강선
규격 : 3“, 3.5”, 4“, 5” X Ø4.5
시공방법 : 내벽에 고정되어 있는 클립타이 C형에 연결하며, 동시에 외벽(치장벽돌)의 고정클립에 연결한다.
기능(특징) : 내벽이 콘크리트 벽체인 경우, 내벽과 외벽을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설치 간격 : 감리단의 승인받은 시공도에의해 설치
고정클립 재질 : 셀룰로이드계 고형성 PVC
규격 : 가로 5Cm X 세로 3Cm (5mm 홈3개, 4mm 홀 1개)
시공방법 : 외벽(치장벽돌)위에 설치하여 4mm 홀에는 외이어밴드를 끼우고, 5mm 홈에는 사각밴드타이를 끼운다.
기능(특징) : 사각밴드 타이 및 호크와 치장벽돌위에 가로줄로 놓여있는 와이어밴드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설치간격 : 감리단의 승인받은 시공도에 의해 설치
와이어밴드 재질 : 강선 규격 : 3m X Ø3.5
시공방법 : 고정클립의 4mm홈에 끼워 치장벽돌의 가로줄에 설치한다.
기능(특징) : 수직하중에 의한 외벽(치장벽돌)의 균열을 방지하며 수직하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신축몰탈스크린 재질 : 천연고무 합성재 규격 : 폭 75mm, 두께 8mm 시공방법 :
컨크롤(수평)조인트 : 앨클립 하단에 가로로 설치한다.
(창문 및 개구부 상인방에는 제외.)
수직조인트 : 다음은 도면을 참조하여 세로로 설치한다.
기능(특징) : 조적벽이 연속으로 길게 형성될 때 온도편차, 일조권영향 등으로 수축, 팽창시 벽체의 균열현상을 사전에 완충적인 신축재를 설치하여 조적벽의 균열현상을 막을수 있다.
설치간격 : 감리단의 승인받은 시공도에 의해 설치
몰탈스크린 재질 : 아연용융 도금한 철망
규격 : 폭 250mm X 두께 25mm X 길이 900mm
시공방법 : 각층 엘클립, 콘크리트 턱 상부의 외벽(치장벽돌)과 내벽사이에 설치한다.
기능(특징) : 조적시 뒤로 떨어진 몰탈이 배수구 및 통풍구를 막는 것을 방지한다.
설치간격 : 감리단의 승인받은 시공도에 의해 설치
7) 하니콤 통.배수구 재질 : 가소성 염화폴리비닐
규격 : 60 X 30(15) X 105(30) (mm)
시공방법 : 층고 하단부의 세로줄눈 자리에 상단통풍구와 엇갈리게 600mm (벽돌3장) 간격으로 설치한다.
기능(특징) : 외부공기를 유입시켜 벽체공간을 건조시키며 결로현상 및 누수로 인한 공간벽의 습기, 물기를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설치간격 : 감리단의 승인받은 시공도에 의해 설치
하니콤 상부 통풍구 재질 : 가소성 염화폴리비닐 규격 : 100 X 60 X 85
시공방법 : 각층 콘크리트턱 하부나 앵글하부 2번째 켜의 세로줄눈 자리에 600mm (벽돌3장) 간격으로 설치한다.
기능(특징) : 외부수분의 유입일 차단하고, 공간내의 습한공기를 외부로 배출시켜 하단통풍구와 함께 벽체를 건조시킴으로서 백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설치간격 : 감리단의 승인받은 시공도에 의해 설치
백화방지
백화를 방지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조치를 취한다.
벽돌에 백화가 발생할 경우 세척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완전한 세척이 불가능 하므로 시공상 각별한 주의가 요된다.
줄눈용 모르터르는 기존 합줄눈제를 사용한다. 기존합줄논제는 K.S 표시제품으로 한다. 우천시에는 조적을 중지한다.
양생이 안된 상태에서 비가 올 경우 비닐 등으로 덮어주어 수분의 침투를 방지한다.
시공중 벽돌표면에 시멘트가 묻지 않게 한다. 시멘트가 묻은 경우 경화되기 전에 닦아낸다. 공간쌓기시 통풍구를 반드시 설치한다.
가용성 염류가 섞인 모래 (바다모래)를 사용하지 말고, 천연사 (강모래)를 사용한다.
시멘트 배합용 물은 염분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깨끗해야 한다.
시공후 백화가 발생한 경우 실리콘, 소주, 염산, 설탕물로 절대 닦아내지 말것.
백화가 발생되면 건조후 솔로 털어 낸 후,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식물 성 기름을 벽돌표면에만 모포로 발라 얇게 피복시킨다.
장
타
일
공
사
타 일 공 사 일 반 사 항
시공전 타일의 견본 및 줄눈나누기도를 제출하여 색상, 재질, 규격 등에 대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시공한다.
기온이 2。C 이하일 때는 탕리작업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작업 완료 후 3일간 진동 및 보행을 금하여, 타일면의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등을 제거하고 물로
끗이 청소한다.
재
료
타일
품
질
KLS 1001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소지, 소지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특기 시방서에 따르거나 제출하여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타일은 충분한 귓굽이 붙어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변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검사 및 시험
치수 검사, 외관 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크레이브(AUTO CLAVE) 실험은 KS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 융해 및 내산 시험 등 툭수한 시험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견본
타일의 색채를 선정할 때는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 (COLOR CHART)를 제출한다.
견본은 가로, 세로 각 1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붙인 것으로 한다.
타일의 취급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할 때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타일의 규격은 다음에 의한다.
명
칭
규
격
시공부위 자기질타일 도기질타일 300 x 300 x 7 300 x 600 x 8 조리실,전처리실, 화장실, 샤워실 붙임 재료
붙임 모르터의 시멘트는 KSL 520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모래는 NO. 8(2.5㎜) 체를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혼화제
특수타일, 대형타일을 시공시에는 EVA제 합성수지 에멀존 및 합성고무 라텍스계 등의 혼화제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혼화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모르터비빔
바닥, 벽, 치장줄눈의 모르터 배합비는 각기 KASS 표 12.1.1에 의한다.
모르터 비빔시 물량은 동시 줄눈용 모르터 25㎏/포당 5-7L을 표준으로 하고 바탕의 습윤상태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모르터는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각층 화장실, 샤워실의 내벽 치장줄눈은 백시멘트로 시공한다.
각층 화장실, 샤워실의 바닥 치장 줄눈은 보통시멘트로 시공한다.
공법 기본사항
수준기, 다림추 등으로 줄눈 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을 하되, 가능하면 타일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물을 사용하는 실의 바닥타일은 사전에 수평 줄눈을 띄우고 바닥 드레인에 물리 몰리도록 구배를 잡아 매장 줄눈을 맞추어 붙이고 줄눈 메우기 후 톱밥을 깔고 3일 이상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줄눈 나비는 도면 또는 감독자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아래 표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10㎜정도로 한다.
치장 줄눈은 타일 붙인 후 3시간 이내에 줄눈 청소를 하고 24시간 경과후 붙임 모르터의 경화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신축줄눈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이질 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
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 닿는 신축줄눈은 약 5㎜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창 FRAME과 타일과 연결
부위의 신축줄눈은 10㎜으로 한다.
미장 바탕 만들기
바탕 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초벌, 정벌에 나누어서 바른다.
바름두께가 10㎜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바탕 모르
터를바른후 타일을 붙일때까지는 2주일 이상의 기간(겨울철 5℃ 이하일 경우는 담당자의 지시
를 따른다)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미장마감 바탕면의 평활도는 3m 당 ±3㎜로 한다.
미장 마감후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타일 붙이기 전에 바탕 몰탈의 들뜸, 균열 및 레이턴스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한다.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에 물을 충분히 적셔 준다.
타일 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바탕의 습윤상태는 특기시방 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 사용한다.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또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으로 우수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소량에 그쳐야 한다.
타일 붙임은 백화, 탈락, 동결 융해 등 결함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 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 융해 등의 결함 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압착공법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이상으로 하고 5-7㎜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터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의 고려하여 1.2m로 하고 붙임 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터 안에 박혀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한다.
바탕 고르기 몰탈은 바른 후 2주 이상 충분히 양생시켜야 한다.
바탕면의 명활도는 3m당 3m/m로 한다.
줄눈은 줄눈용 재료를 사용, 견고하게 눌러준다.
작업시 타일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묻은 부위는 30분 이내에 닦아내야 한다.
백화현상 방지대책 -몰탈을 충분히 반죽하여야 한다.
-타일과 구체사이에 공극이 없도록 몰탈을 충분히 바르고 한장 한장 완벽하게 충격을 주면서
붙인다.
-줄눈은 충분히 확실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타일시공시 파라펫상단, 창문주위, 모서리 부분 등은 보다 세심한 주의로 완벽시공하여 물이 침
투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중 빗물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물막기용 덮개를 항시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보양 및 청소 보양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시이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한중 공사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C 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난방 보온 등에 의해 시공부분은 보양하여야 한다.
타일을 붙인 후 7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줄눈을 넣은 후 또는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청소
치장 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 풀 등을 제거하고 솜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다.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용재로 깨끗이 청소한다.
검사 시공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이거나 백화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두들김 검사
붙임 모르터의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본다.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접착력 시험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시험할 타일을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 180×60㎜ 크기로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시험은 타일 시공한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시험 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이상이어야 한다.
장
방
수
공
사
일반 사항
방수공사의 시공은 건설부 등록업체인 방수 단종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방수도급순위가 10위 이내 인 제조공장을 겸한 업체로 제한하며, 시공전에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로 책임시공을 한다.
모든 방수공사의 재료 및 공법 등은 시방서에 준하며, 공사 전에 공정표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시공 후 표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 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 보양을 해야 한다.
방수공사 시공 전에 바탕이 완전 건조된 상태를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수공사가 완료된 후 바닥의 경우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 이상 방치하 여 누수가 없을때, 벽의 경우는 바탕이 완전 건조되어 누수가 없을 때 합격한 것으로 판정하며,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부위와 방수종류 지정
본 공사에 적용하는 방수 종류 및 부위별 사용은 아래와 같다.
방 수 종 류 시 공 개 소
비
고
액체방수 1종, 2종 화장실 도면참조 우레탄 방수 옥상=3mm (파라펫=0.5mm) 도면참조 에폭시마감 주차장 바닥=3mm 도면참조 액체방수 공사 재 료
액체방수용 방수재료는 NEO-SEAL 또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최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모르터 및 콘크리트 혼입때 화학적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내구
성이 있으며 철재류를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재료의 배합비 및 방치기간은 도면 또는 전문업체 시방에 준한다.
방수공사 중 또는 그 전후에 기온과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여 보호시설 등으로 보양하고 충격이나 진동 등을 주지 않도록 한다.
시 공 바탕처리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제,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방수층 시공에 들어간다.
또한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시 공
바탕 조성이 완료되면 물청소를 실시하고 바탕이 건조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해야 한다.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을 금한다. 부득이 시공자가 시행코져 할 때에는 방풍
시설, 보온 및 보양설비 등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시공이 가능하다.
액체방수의 2종의 액체방수층 시공방법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용액 도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용액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모르터 주요부분의 시공
드레인 주위, 각종 철물과의 접촉부에는 시공자가 신뢰할만한 시공방법을 감독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석 및 모서리에서 각이 생기는 접속부는 3cm×3cm로 각처리 한 후 부직포를 부착하고 타르 우레탄으로 보강한다.
화장실 및 주방벽의 방수 치켜올림은 H=300mm 이상으로 한다.
지하 등의 내벽 액체방수 부분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외벽면 전체를 시공해야 한다.
지하층의 이중벽 하부 턱선까지 방수를 감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반과 접촉하는 건물의 모든 부분은 특별한 명기가 없더라도 프라이머도포를 실시한다.
방수부분 겹치기
지표에 접하는 건물의 옹벽 내외부의 방수 겹침길이는 1m 이상으로 한다.
지하의 경우 옹벽면에서 천정안쪽 1m까지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상하층의 방수층이 최소 1m
이상 겹칠 수 있게 해야 한다.
보 양
방수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48시간 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에폭시마감 재 료
KS M 5307-91 규정에 합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으로 NEO-에폭시코팅 또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최상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방수성능과 시공실적이 우수한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완전 수용성으로 습한 면에도 접착이 가능하며, 밀폐된 장소에서도 유독성 없이 작업이 가능해야
한다.
재료의 혼합비 및 시공요령은 전문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내산, 내알카리, 내염소성으로 정수장이나 물탱크는 수용성 에폭시, 정화조는 타르 에폭시로 시공하여 비중 1.25, 경화시간 24시간, 가사시간 50분, 완전경화는 7일 이상이어야 한다.
가사시간이 지난 혼합액은 사용을 금하고, 보관은 밀봉하여 직사광선을 피해야 하며, 기온이 0℃이하인 경우에는 보온을 해야 한다.
시 공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의 불량부위,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지수재로 보수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들어간다.
가사시간 내에 혼합액(주제+경화제)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적당량을 혼합한다.
2액형으로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할 때는 충분히 교반해야 한다.
에폭시 2회 도장은 1회 도장후 6~8시간 경과 후 반복 도장한다.
사용공구는 붓, 로울러 또는 뿜칠로 도장한다.
3회 도장은 2회와 동일하다. 우레탄 방수 재료
우레탄 도막 방수재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최상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방수성능과 시공실적이 우수한 제품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바탕 프라이머, 중도 코팅, 상도 코팅 등의 작업과정과 공정별 재료사용량 및 시공방법 등은 전문회사의 시방서에 준하되, 미리 사용량 전량을 반입하여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공 처리
콘크리트 바닥에 묻어있는 레이턴스, 먼지, 나무조각 등을 제거하고 그리스 등 기타 불순물은 용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처리한다
바닥면은 오목돌출 부분이 없도록 구체면이 평활해야 한다.
프라이머 도장
바탕면은 함수량이 13% 이하로 층분히 건조되어야 한다.
충분히 건조된 바탕면 위에 로울러, 붓 등으로 균일하게 바른다.
우레탄 도장
우레탄 방수는 두께 3mm 이상 바르고 프라이머 도포가 끝난 다음 5시간 이상이 경과된 후 고무주걱을 이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하도는 프라이머 도포가 끝난 5시간 이후에 시공되며 하도때 두께는 1mm를 표준으로 한다.
중도 시공은 하도마감 후 20시간이 경과된 후 도장하며, 도막의 두께는 0.7mm 이상으로 한다.
상도 시공은 중도마감 후 15시간이 경과된 후 도장하며 도막의 두께는 0.7mm 이상으로 한다. 우레탄은 2액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합비는 주제:경화제=2:1의 비율로 충분히 교반해 준다
동절기 시공에는 점성이 강해서 교반과 시공과정에 불편함을 덜기 위해 다소의 신나 등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우레탄과 부대적으로 사용하는 용제에 휘발성이 있으므로 작업장 주위에는 인화물질을 통제해야 한다.
우레탄 시공때 판넬 히팅 위는 보강재(부직포)를 깔고 시공한다.
실런트 및 코오킹공사 적용범위 및 재료
부정형 탄성실링재 및 유성코킹재를 사용하여 부재의 접합부분과 줄눈부분의 충진 및 유리를 고정하는데 적용한다.
사 용 개 소 줄눈치수폭X깊이(mm) SEAl 및 CAULKIN재료 색 상 비 고 창호/마감재(외부) 10 X 10 변성실리콘계 (2성분형)
KSF - 4910에의한9030에 해당하는10개항목에 합격한
변성 실리콘 지정색 내구성 구분 구체CONC 또는 조적벽체 10 X 10 " " 구체/창호(외부) 10 X 10 " " 내.외부 SASH/유리 실리콘계(1성분형) KSF-4910에 의한 10개항목 합격품 “ 유리 끼우기 유리/유리 8X유리뚜께 실리콘계(1성분형) 금속재/금속재 5 X 5 " " 금속재/기타재료 10 X 10 " " 싱크대,세면대, 욕조,위생거울,거울등 5 X 5 실리콘계(1성분형) " 방부제 첨가 SLEEVE또는배관 관통부 주위 접합부 15 X 15 실리콘계(1성분형) " 석재/석재 6 X 6 " "
도면에 JOINT의 크기 및 재료에 대한 특기가 없는 부분, 시공상 필요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 상기 사항에 준하여 코킹을 한다.
재료 및 조제 재료
유성코킹재 - KSF 3204 ( 건축용 유성 코킹재)
폴리설 파이드 씨링재 - KSF 4910 (건축용 씨링재)의 규격에 합격한 것.
실리콘 씨링재 - KSF 4910 (건축용 실리콘 씨링재)의 규격 합격품,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이외 씨링재 (외산)을 지정할때는 각 제품사의 별도 시방에 준한다.
시공관리
재료의 보관 및 취급은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한다.
재료의 보관은 비.이슬.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장소에서 동결 되지 않게 보관한다.
강설. 강풍시 또는 예상될 시는 작업치 않는다.
혹한기 또는 혹서기에는 작업치 않는다. 시 공
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움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얕을때는 본드 브레이커를 붙인다.
프라이머는 원칙적으로 생략한다.
충전은 건(gun)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충전되도록 가압하면서 시공후 주걱누름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재질이 다른 실링재는 접촉사용을 피한다.
장
금
속
공
사
적 용 범 위
철.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제품을 주재로 하여 제조, 제작된 제품을 다른부분에 취부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일 반 사 항 재료
구
분
재 질 / 규 격
부
위
비
고
재료 분리대 SST'L 1.2T W=40 (재료분리대) 커텐 박스 STL 1.2T 정전분체도장 경량철골 천정틀 전기 아연 도금 천 정 몰 딩 착색 AL.1.0T 선 홈 통 Ø150 SST'L PIPE 상자홈통 240X240X260 1.2T SST'L판 코너 비드 1.2T A.L 기둥,벽돌 재료분리 1.2 SST'L 조리실,화장실 천정마구리 몰탈 ALW : 20 H 450 와이어 메쉬 #8- 150X150 천장 점검구 450X450 AL
금속재료 : 모든재료(소재 및 제품)는 KS 및 JIS 규격품을 사용하고 규격품이 없는것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과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설치용 재료
인서트, 앙카볼트, 앙카 SCREW, 스리브 및 DRIVE PIN 등은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지지력등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다.
현수하중을 받는 취부용 재료는 현수하중의 3배이상의 지지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견본품 및 공작도
기성제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감정도, 구조기능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기성품이외의 것은 모두 현척도.공작도.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며,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형을 제출, 승인을 득한다.
표 면 처 리
표면처리의 색깔, 광택, 도장의 마무리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며, 필요할때는 공인시험소의 의뢰, 검사를 득한다.
스텐레스의 표면 다듬질의 종류는 KSD 3698 (냉간압연 스텐레스 강판)을 적용하고 도면에 명기없는 모든부분은 헤어라인(Hair Line)으로 마감한다
녹막이 처리
강철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칠 2회 한다.
비철금속으로 부식의 우려가있을시는 방식처리한다.
경량철골 천정틀 (M-BAR SYSTEM 천정)
재 료 부 속 명 칭 재 질 규 격 (m/m) 간격(m/m)
비
고
행 거 볼 트 철제 ∅ 9 (원형강) 900 이내
간격900mm이상일 경우는 보강처리,녹막이처리한 것
행 거 볼 트 '' FB - 3 x 25 '' '' 캐 링 찬 넬 철제롤성형 ㄷ- 38x12x1.2(t) '' 냉간압연아연도금강판챤넬죠인트로 연결 마이너찬넬 '' ㄷ- 19x10x1.2(t) 1,800
냉간압연아연도금강판캐링찬넬과의 결합은찬넬크립으로 한다
찬 넬 크 립 철제 34 x 34 x 1.2(t) 900 냉간압연아연도금강판 찬넬죠인트(캐링) 철제 95 x 35 x 1.2(t) '' '' WM- BAR 철제롤성형 45 x 19 x 0.5(t) '' '' M - BAR '' 25 x 19 x 0.5(t) @ 303 '' M-BAR 죠인트 철제 20x20x20x0.5(t) '' '' M-BAR 죠인트 '' 25 x 25 x 0.5(t) '' WM-BAR 클립 '' 34x38x47x0.5(t) 900 이내 '' WM-BAR 클립 '' 30x30x38x0.5(t) 300 x 900 '' 행 거 '' FB- 38x12x1.2(t) 900 이내 '' 등기구.점검구디퓨저.보강재 '' ㄷ- 38x15x1.5(t) - 캐링찬넬이끊어질경우 천정틀잡이 '' ㄷ- 25x 9x1.4(t) 1,200이내 '' 인 서 트 주제 설계허용내력의3배 ∅ 9m/m 900 이내 녹막이 처리한 것
시
공
각 종류별 천정틀은 사전에 SHOP DRW을 제출하여 현장에 10m x 10m 견본 시공을 한 후에 감독원의 승인후 시공한다.
반자틀 및 인서트는 주변부 벽에서 150 m/m이내까지 설치한다.
인서트는 DECK PLATE 또는 거푸집 조립시에 배치한다.
달대볼트는 상부에는 나사를 만들어 매립 인서트에 볼팅으로 설치하고 하부에는 반자틀받이 행거가 취부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된 개구부는 하기에 의하여 보강한다.
조명기구, 닥트 흡출구등의 개구부에 반자틀이 단절되는 곳은 반자틀이나 반자틀받이와 같은 재료로 보강한다
천정점검구와 같이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는 이용할때 처지지 않도록 반자틀과 같은 동재료로써 버팀틀을 짜서 보강한다.
천정속이 1.5 m이상인 경우는 환강(D10 철근용접 @900 x 900)을 써서 달대볼트의 보강을 한다.
용접 또는 절단한 부분은 녹막이칠 2회를 도장한다.
반자틀은 반자틀받이에서 150 m/m이상 나와서는 안된다.
천정에 부착되는 조명기구, 닥트 흡출구등의 시공과 상호 협조하여 작업순서 및 방법등을 협의한다.
벽몰딩은 자연발색 알미늄 제품을 사용한다.
천정 시공용 발판은 하부에 고무제를 부착 사용하며, 바닥면 보호를 해야 한다.
구조체에 매립된 인써트는 지지력 내력시험을 한 후 적당하지 않을때는 인서트 앙카(스트롱앙카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내력은 설계허용 내력의 3배이상이 되어야 한다.
내력벽과 칸막이벽 등을 경계로 하여 반자에 단차이가 있을때는 반자를 받이재와 같은 재료 또는 ㄴ- 30 x 30 x 3 m/m 로 보강하여 고정한다. (도면에 표기된 부분은 도면에 의한다.)
측벽에 기준점을 잡아 수평실을 띠우고 반자틀 수평을 확인한 다음 실의 중앙부는 약간 들어 올린다.
커 텐 박 스
외부에 면한 모든 창 상부에는 도면과 같은 크기의 커튼 박스를 설치한다.
마감재료는 강판 KSD 3512로서 두께는 1.2mm 철판에 정전분체도장(창호, 커튼 월과 동일한 색상으로 마감한다.
커텐 박스 보강재는 구조상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보강재는 방청 페인트 조합 페인트로 한다.
조립때 나사못 등 조립철물은 양질의 국산 최고품을 사용하며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 마감재와 동일한 색상과 재질로 마감되어야 한다.
커텐 박스의 용접부분은 그라인드로 갈아내고 눈에 띠지 않도록 마감과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AL 커튼 월 등의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에서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코오너비드(CONER BEAD) 및 바닥재료 분리대 (FLOOR JOINT)
적용범위 : 이질벽 마감재가 맞닿는 곳 및 보강이 필요한 벽, 기둥의 모서리에 적용한다.
재료 및 규격 코오너비드(CONER BEAD)
재
료
규
격 (m/m)
사 용 장 소 보 강 철 물 스텐레스판(HL마감) (STS-304) 두께: 1.2m/m 폭및 형상은 도면에 길이:천정마감면까지 ㅇ 기둥,벽의코너 ㅇ 이질재료의 죠인트 ㅇ천정의단사이로생기는 코너비드 FB-2.3(t)x40(W) @450 길이는 도면에의함 연도강판제 ㄴ- 50 x 50 x 0.5(t) 길이:천정마감면+100m/m 미장에 매립되는 기둥벽의 코너부등 바닥재료분리대(FLOOR JOINT)
재
료
규
격 (m/m)
사 용 장 소 보 강 철 물 스텐레스 (STS - 304) 40X30X1.2t 문 하 부 2.3STL.P 60(W) @ 450 10X30X1.2t 재료 분리 제작 및 설치 시공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코오너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수직과 직각의 위치로 조정한 후 몰탈로 발라 마감해야 한다.
콘크리트, 속빈세멘트블럭 및 벽돌등에 고정할때는 고정 위치마다 시멘트 1: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발라 설치한다.
공사중 보양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모든 코너비드는 잇지 않은 통재를 사용해야한다.
바닥 재료분리대는 LEVEL이 높은 부분에 수평으로 줄 바르게 설치하여 벽의 재료분리대(코너비드)또는 문틀재와 정확히 맞아야 한다.
S.M.C(SHEET MOULDING COMPOUND)
적용범위 화장실, 다용도실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제출물 재료의 견본
사용되는 재료의 견본을 제출, 색상, 외관, 치수등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품질인증서
사용되는 재료의 요구하는 정도의 품질임을 증명한는 K.S / I.S.O 인증서 및 국가공인기간에서 인증하는 Q마크. 이상의 인증서 및 아래 물성에 준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배치도면
건물 전체의 디자인과의 융화를 위하여 시공하는 각 장소의 천장배치도는 제출 도면에 준 한다.(도면참조)
제품사양
S.M.C. 천장재는 아래와 같은 재료가 배합되어 생산되어야하며, 본 시방에 만족 하는 충분한 강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사용재료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열경화성)수지 저 수축재. *충진재. *난연재. 보강재 *경화재. *이형재, 기타 등 S.M.C. 천장재의 규격 300 ×600 ×1.2T 600 ×600 ×1.2T 제품형태 본 제품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도면참조) 평면(FLAT) TYPE. 사각(SQUARE) TYPE. 원형(CIRCULAR) TYPE. 타원(SEMI MOON) TYPE. 반원(SEMI CIRCULAR) TYPE. 라인(LINE) TYPE. 제품의 색상 IVORY. * SKY BLUE. * GRAY. * LIGHT GREEN. * PINK. S.M.C. 천장재의 제조
S.M.C.천장재의 제조는 기타 첨가제 및 보강재의 길이는 제품의 강도유지를 위하여 1 inch 이상이 되어야하며 입사의 원재료를 사용하며 유압 PRESS에 의하여 고온, 고압하에서 성형한다.
S.M.C 천장재의 색상은 감독원 및 발주자가 지정하는 색상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일하여야 하며, 내후성 안료를 사용하여 2년 이상 변색이 없어야 한다.
제품의 물성은 아래기준의 이상이 되어야한다. 인장강도 17 Kgf/㎟ 굽힘강도 21 Kgf/㎟ 비 중 1.8 압축강도 25 Kgf/㎟ 내열성(A법) 난연성 굽힘탄성율 1240 Kgf/㎟ 충격강도 47 Kgf.㎝/㎠ 흡수율 0.1 % 시 공.
S.M.C. 천장재의 시공은 현장 실측 후 배열도면을 작성, 감독원에 제시하고, 승인을 득한후 도면에 의거 시공한다.
S.M.C. 천장재의 시공은 경량철골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부자재는 K.S 제품 사용)각 부자재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① 크립바(Clip-Bar, T-Bar) 높 이 : 29 ㎜ 폭 : 35 ㎜ 길 이 : 4000 ㎜ 재 질 : 아연도금 강판 ② 캐 링(Carrying) 높 이 : 38 ㎜ 폭 : 12 ㎜ 길 이 : 4000 ㎜ 재 질 : 1.2T 아연도금 강판 ③ 행 거(Hanger) 규 격 : 20 ×20 ×100/50㎜ 재 질 : 1.6T 아연도금 강판 ④ 와이어 크립(Wire Clip) 높 이 : 40 ㎜ 폭 : 53 ㎜ 재 질 : 2㎜ 아연도금 스프링 강 철사 ⑤ 행거볼트(Hanger Bolt) 직 경 : 9 ㎜ 길 이 : 2000 ㎜ 재 질 : 아연도금 강철 ⑥ 몰 딩(Moulding) 규 격 : 15 ×30 ×15㎜ 길 이 : 3000 ㎜ 재 질 : A.L 소부도장 검 사 검사의 분류 외관 검사 치수 검사 시공 검사 검사방법 외관검사
외관검사는 LOT 당 SAMPLING 하여 시행한다. (제품에는 부풀음, 벗겨짐, 기포 및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며려한 표면이어야 한다.)
② 치수검사
치수검사는 LOT 당 SAMPLING 하여 시행한다.
시공검사 시공검사는 도면에 의거 시행한다.
시공된 장소의 천장높이는 균일해야 하며 제품사이의 틈새가 없어야한다.
기 타
각 현장마다의 정확한 수량은 현장 실측에 의거 증감될 수 있으며,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의 협의에 의거 진행한다.
와이어 메쉬
와이어 메쉬는 #8X150X150 용접 철망으로 하고 용접부위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고 가로세로 20cm 이상 겹쳐깔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야 한다.
장
미
장
공
사
일반사항 바탕처리
콘크리트면이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 바름두께가 25 mm를 초과하여 미장 바름이 어려운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내부 벽체면의 균열처리에 있어서 기존 벽체면의 미세한 균열은 퍼팅작업을 요한다.
균열방지 메탈라스 보강 개소
보
강
개
소
보 강 방 법 비 고 출입문 주의 메탈라스 30Cm 크기의 주의로 돌린다 각종 취부 BOX 각종 취부 BOX 크기 정도 이상으로 뒷면에 부착한다. 이질바탕재료의 접합부 메탈라스 치기 또는 줄눈내기 기존벽체의 몰탈제후 보수시공시 메탈라스 폭을 30㎝ 이상크기로 균열부위에 돌린다 박리방지
테라죠바름, 잔다듬 마감등에서 충격, 진동등에 의한 박리의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D 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변경. 의의등
설계변경 기타 시공 마무리 등에 의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천정 바름면적의 제한
천정 미장공사에 있어서 콘크리트 스라브의 바탕바름으로 시멘트 모르터 바름
인 경우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1구획면을 4M x 4M이하의 면적으로 제한한다.
바 탕 콘크리트 바탕
설계변경, 시공오차등 기타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터져서 손질 바름의두께가 50 m/m를 초과할
때는 KSD 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등을 철망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한냉기 및 서중공사 한냉기에는 3˚C 이하에는 공사를 중지한다.
시공시의 온도가 높아도 야간 온도가 내려가 동해를 일으키는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보양을 한다.
하기에 시공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치렌 필름덮기를 한다음 살수를 한다.
바름면이 들뜨거나, 동해를 입었을 때는 쪼아내고 다시 바른다.
시멘트 모르터 바름 적용범위
시멘트, 모래, 물을 혼합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를 바를때에 적용한다.
재 료 시멘트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트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를 사용한다.
단, 시멘트는 백색포틀랜드시멘트(KSL-5204)에 의한다
모 래
모래는 유해량의 철분, 염분, 흙탕 및 유기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하기표에 따른며,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없는 한 큰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이하로 한다.
- 모래의 표준 입도 -
체의 공칭
치수
입도의종별 체를 통한 것의 증량백분율 (%) 5 2.5 1.2 0.6 0.3 0.15 A 종 B 종 C 종 D 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5 2-10 5-15 5-15
(주) ①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②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 종 : 바닥 모르터 바름용, 시멘트 바름용 모르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정벌용, 재벌
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B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 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
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 바름용 등
C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얇게 바름용, 회반 죽의 고름질용 등
D 종 : 시멘트 모르터의 압송용, 뿜칠용 소석회
소석회는 KSL 9007 (미장용 소석회)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혼화제
AE 제, 감수제등의 표면 활성제를 시공 편의상 사용할 때의 분량은 모르터의 강도, 기타에
심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메토셑 동등 이상품)
마) 메탈라스는 KSF 4552(메탈라스)에 합격한 것으로 1호 2종의 평메탈라스로 한다. (갈구리못은
P 1.6mm (#16) x 25mm (L)로 한다.)
모르터의 배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하기표를 표준으로 하고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못한다.
모르터의 배합 바탕 바르기 부분 초벌 시멘트 : 모래 고름질재벌마름 시멘트 : 모래 정벌마름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시멘트블럭 바닥 - - 1 : 2 : 0 내벽 1 : 3 1 : 3 1 : 3 : 0.3 외벽 1:2 방수재 지정량 1 : 2 1 : 2 : 0.5 천정,채양 1 : 3 1 : 3 1 : 3 : 0 옥상 누름 몰탈은 1:3으로 한다. 바름두께
바름두께의 표준은 하기표에 의하고 바름회수는 바닥을 제외하고 3회를 원칙으로 한다.
바름두께의 총두께는 도면에 의한다.
바름두께의 표준표의 두께는 바탕의 표면에서 측정하고 고름질이나 라스임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 MM를 표준으로 한다. 단, 메탈라스 및 와이어라스의 라스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바름두께의 표준 바 탕 바르기 부분 콘크리트및 블럭 바닥 16,30,43 내벽 9 외벽 15 공법
바탕 바름면의 청소, 물축이기 바탕 및 바름면은 다음 바름질을 하기전에 잘 청소하고, 심한 흠, 갈램, 금등은 보수한다. 콘크리트, 블럭, 벽돌, 모르터면등이 심히 건조하였을 때에는 미리 물로 축여서 다음 바름질의 경화수를 방지하고 바름질을 한다.
초벌 바름 또는 라스먹임
초벌바름은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르고 바른후는 주걱, 쇠빗등으로 산형자국이 깨끗하게 남도록 조심해서 거칠게 긁는다.
초벌바름은 2주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바탕재등의 이음새에 생기는 흠이나 갈라짐이 충분히 진행된 다음 틈바름질을 하여 둔다. 단, 천후 바탕의 종류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방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외벽 초벌바름은 방수제를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당량 혼합한다.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두께의 차가 심할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 고름질을 할 때에는 고름질후 초벌바름과 같이 방치기간을 둔다.
재벌바름
재벌바름은 기준대를 줄바르고 면 일매지게 대고 나무 흙손으로 면 얼룩없이 바르고 기준대
로 밀어 평면지게 고른다.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는 재벌전에 규준대 바름을 하여 두고 재
벌 바름을 한다. 모퉁이 부분은 형판을 사용하여 줄바르고 일매지게 바른다.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물걷히기를 보아 구석, 모서리, 개구부주위에 주의하여 흙손 자국면 및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 마감으로 한다.
2회 바름 마무리
초벌바름에 심한 얼룩이 없고 바름두께가 20 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제외)에서는 감독
원의 승인을 얻어 재벌바름을 생략하고 정벌바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초벌바름위에 정벌
바름의 밑바름을 하고 물걷히기를 살펴 윗바름을 하여 마무리한다.
바닥바름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시멘트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된비빔 모르터를 나무
흙손으로 발라 표면에 수분이 스며 나오게 하여 물걷히기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
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마무리 한다.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콘크리트를 바이브레타로 다지고 잣대와 나무 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걷히기를 보아 기계 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마무리 한다.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표면 마무리재를 사용할 때도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의 물걷히기를 보아 표면에 마무리 한다. (내마포재산포)
마무리정도는 표면재 제조사의 특기 시방에 따른다.
줄 눈
지붕 보호모르터의 치장줄눈은 1M x 1M 간격으로 하며, 미리 나무줄 눈대를 줄바르게 설치하고 모르터 마무리 바름을 한 후 줄눈대를 빼 내고 치장줄눈 바르기를 한다.
신축줄눈은 3 m x 3 m 간격으로 하며 MASTRIC FILLER 를 접착용 아스팔트 콤파운드로 접착한 후 아스팔트 콤파운드 코킹으로 처리하며, 코킹재료는 코킹공사 사항에 의한다. 단, 치장줄눈 및 콘크리트와 조적조가 맞닿는 곳의 외부 미장면은 누름줄눈으로 한다. 방법은 도면에 의한다.
보 양
각 바름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 - 3일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한냉기에는 시공을 금하고 여름철 시공시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보양한다.
미장용 비드
두께 0.45mm 이상의 아연도금 철판으로 제작되어 단부가 메탈라스 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외부에 쓰이는 것은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로 제작된 제품을 사용한다.
미장 처리되는 모든 모서리, 코너, 걸레받이, 이질재와의 접합부에는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로 적절한 비드를 사용해야 한다.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시공오차를 조정한 바탕면에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일직선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모든 비드류는 동일선상에서 연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곳은 이음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공정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 한다.
고정 후 임시 줄눈재를 설치하여 후에 깨끗한 실링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콘크리트 제물 쇠흙손 마감공사
수평한 평탄성을높이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전 가이드레일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여 레벨을 조정한다.
콘크리트타설과 동시에 잣대고르기와 텀핑을 하여 표면을 잘 다져간다.
콘크리트면에 디딤판을 놓앋 침하가 없게될 때 잣대로서 사방으 요철을 검사하여 수정을 한다.
콘크리트 마무리 평탄성의 표준치는 본 시방서의 콘크리트표면의 마무리 상태와 같이한다.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제물치장콘크리트의 마무리면은 기포나 얼룩이 없는 매끈한 표면을 유지하도록하며, 마무리재료,공법에 따라 콘크리트표면의 마무리상태를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받는다.
콘크리트마무리에 필요한 콘크리트마무리의 평탄하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때는 표를 표준으로한다.
표 콘크리트마무리의 평탄하기 표준값 콘크리트의 내외장 마무리 평탄하기 (mm)
참
고
기둥,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마무리두께가 7mm이상의 경우 또는 바탕의 영향을그다지 받지 않는 경우 1m당 10이하 바름바탕 띠장바탕 바름바탕 이중마감바탕 마무리두께가 7mm미만의 경우 그 외 상당히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3mm당 10이하 뿜칠바탕 타일압착바탕 타일바탕 융단깔기바탕 방수바탕 콘크리트가 제물치장 마무리이거나 마무리두께가 매우 얇을때,그외 양호 한 표면상태가 필요할때 3m당 7이하 제물치장콘크리트 도장바탕 천붙임바탕 수지바름바탕 내마모마감바탕 쇠흙손마무리바탕
콘크리트마무리의 평탄하기에 관하여는 KASS (콘크리트마무리 평탄하기의 시험방법)을 따른다
장
창
호
공
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출입문, 갑종방화문, 알미늄창호, 스텐레스창호에 적용한다.
공작도 및 견본품
제작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하여 제작, 여닫이음방향 및 마무리를표시한 상세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작에 앞서 실물견본을 제작항 현장에 설치한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작소는창호공사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과설비를갖춘 3개이상의 제작업체를 선정 승인을받고 식공도를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창호제작에 앞서 각 창호마다 안목치수를 정확히측정하여 치수를 정하고 재질, 형상등 명시가 없는한 감독웡과 협의지시에 따른다.
제작소 지정
별도 지정이 없는 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정한다.
철제 출입문 재 료
강판류 : 합금화 아연도금 철판으로 하고 아연의 호칭 부착량이 양면에 180 g/m2 이상의 것으로 한다.(KSD-3512 냉간압연강판을 사용)
형강류 : KS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의하며 바탕 만들기를 행한 것으로 한다.
강판의 두께는 도면에 의하되 명시되지 않은것은 하기에 의한다.
구 분
명
칭
두께 m/m 출입문 문틀 틀, 물끊기판 (윗틀. 선틀) 1.6 덧벽선 1.2 문틀선 1.2 문턱, 밀문용 레일 2.3 문 울거미, 띠장 (기계몰딩접기) (전기용접) 1.6 (3.2mm 보강재)
양판,플러시판 (그라스울포함)(3.2mm 보강재)
1.2 (일반문) 1.6 (방화문) 힘살, 앵커플레이트 (볼트접합) 2.3
* 단. 출입구의 문지방은 K.S.D 3698(냉간압연스텐레스 강판)에 규정된 스텐레스(SUS304)제로
한다.(단, 점검구 따위는 제외 한다.)
스텐레스 제품은 KS의 STS 304의 규격품으로 한다.
황동판은 KSD 5505(황동판)의 경질의 마판의 규격으로 한다.
인청동판의 스프링 또는 기밀 미끄름부에 사용하는 인청동판은 KSD-5506(인청동판), KSD-5508(스프링용 인청동판)의 규격품으로 한다.
그라스울 : 문에 충진하는 그라스울은 KS-1호 B품으로 한다.
비스, 리벳류, 볼트등은 각각 KS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스텐레TM 황동제를 사용장소에 적합한 형상으로 충분한 강도가 있는것을 사용한다.
모헤아(MOHAIR)는 순량한 반모의 방충가공을 한 것으로 또는 양질의 합성고무(크로토프랜)또는 합성수지(염화비닐)를 재질, 칫수, 형상에 대하여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누름대 고정용 나사는 스텐레스나 황동제를 사용한다.
철 물
문바퀴, 호당등에 사용하는 철물은 품질이 우량한 것으로 각각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는다.
코킹재 : 본 시방서 10장의 방수공사 항에 의한다.
형식 및 치수
창호의 설치장소, 형식, 안목치수, 틀의 유무, 틀의 치수, 유리끼우기 방법(누름선, 퍼티의 종별), 기밀 정도 및 창문장수는 도면에 의한다.
녹막이 처리 : 본시방서 15-10항에 준한다.
가공 및 조립
철제 후라쉬 도아는 공장에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공조립은 원칙적으로 프레스와 전기용접으로 한다.
가조립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조립은 시공도에 의하여 모양과 치수 및 맞춤을 제품의 정도 범위내에서 정확하게 한다.
부속철물로써 반드시 현장에서 취부해야 하는것 이외의 것은 공장 작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재의 접합은 견고하며, 틈이 없고 턱지지 않게 공작하고 조립한후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용접한 부분과 모서리 등을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표면처리한 아연도금 철판의 용접한 부분이나 손상된 부분은 녹막이칠 등으로 보수 한다.
유리를 끼우는 홈은 유리공사 항에 준한다.
운반할때 변형하기 쉬운 것은 강철재로 보강한다.
문틀 및 문짝의 가공 및 조립은 하기와 같이 한다.
문틀제작공법
문틀 : 귀퉁이는 연귀맞춤으로 용접한다. 아래부분은 맞붙임용접으로 한다.
문지방 : 외부(물을 사용하는 실 포함)에 면한 것은 양쪽끝을 선틀보다 더내고 옥내는 선틀안으로 넣어서 뒷면에서 용접한다.
물끊기판 : 양쪽끝에 물되돌림을 붙이고 문틀에 용접한다.
중간홈대 : 양쪽끝은 맞붙임용접을 하고 빗물이 드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겉으로 보이지 않은 맞붙인부분을 모두 용접한다.
버팀대 : 양쪽 끝을 맞붙임용접을 한다.
문선 : 귀퉁이는 고정해서 용접을 하거나, 세로 연장하여 맞붙임용접을 하고 표면을 편편하게 다듬는다.
문틀이음부분의 보강판 : 문틀, 문지방, 물끊기판등에는 보이지않는 부분에 잇대는 보강판(THK : 2.3m/m)을 양쪽끝을 고정하고 60cm하이하의 간격으로 댄다.
앙카클립 : 공장 제작시에 문틀에는 2.3mm 두께의 앙카클립(폭:25m/m)을 설치하되, 설치위치는 상. 하단에서 각각 200m/m 안쪽에서 설치하며 앙카클맆의 간격은 600m/m 이하로 하고 그 위치는 이음보 강판에 맞추어이음 보강판과 일체되게 한다.
문짝제작공법
울거미 a) 선틀과 윗틀의 맞춤은 연귀맞춤으로 하고 뒷면에 보강판을 대고 용접
고정한다.그밖의 것은 맞붙임 용접을 한다.
b) 밑틀은 아랫부분을 싸지않고 형 힘살(THK2.3 m/m)에 끼워넣어 용접
고정한다.
표면철판 a) 표면판은 힘살을 덮어서 용접 고정한다.
b) 누름대는 나사로 고정 한다.
c) 외부에 면한 양면 후랏쉬문은 아랫부분을 제외한
3방향의 보이는 부분은 표면철판으로 싼다.
힘살 : 힘살(ㄷ자형으로 THK는 2.3 m/m)은 웃틀과 밑사이에 간격45cm (기준)간격으로
대어 선틀에 맞붙임 용접을 한다.
문짝 및 문틀에는 철물을 부착할수 있게 필요한 보강판을 붙인다.
보강판의 두께는 아래와 같다.
철
물
종
류
두
께
정
첩
3.2 이상 도어클로우져, 도어록, 오르내리꽂이쇠 2.3 이상 플로어힌지 4.5 이상
도어의 루바 설치에 있어서 규격 및 위치는 도면에 따르고 가공 및 조립법은강제창호의 “가공 및 조립”중 해당 부분에 따른다.
설치공법
창호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소의 설치시공으로 한다.
부속철물은 작은 나사못을 써서 취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건들거리지 않게 튼튼히 고정하며, 그 나사골의 3골이상이 걸리게 한다.
쐐기등을 박아 임시로 고정한 다음 앵커철물을 콘크리트 또는 블럭 및 벽 돌벽에 고정되어 있는 철근류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선틀의 안밖면에 문틀을 대고 모르터를 메운다.
내부에 설치되는 창호의 주위에는 쐐기를 박은 채로 모르터를 메운다.
문소판, 밑틀등 모르터를 채우기 곤란한 개소는 뒷면에 미리 철사등을 부착하여 모르터를 채운뒤에 부착한다.
문틀 주위에 모르터는 배합(용적비)을 시멘트 1 : 모래 3으로 하고 빗물이 드는 부분은 방수제나 동결 방지제를 넣은 모르터를 사용한다. (단, 염화물을 주성분으로 한 방지제나 동결방지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빗물이 드는 부분의 창호주위에는 실링용 재료를 충진하며, 재료 및 시방은 본 시방서 방수공사의 코킹공사항에 의한다.
철물을 달기전에 부어넣기를 할때에는 철물 고정용 나사못 구멍등은 몰탈에 메워지지 아니하게 주의한다.
보양 및 청소
설치중 또는 설치후에도 적당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손상받기 쉬운곳 또는 변형이 생기기 쉬운 곳을 보양하며, 오물 또는 불순물 등을 제거한 후 청소한다.
창호의 강도, 기밀성, 수밀성등 (외부에 면하는 창호)
창호가 지정된 강도, 기밀성 및 수밀성을 갖는 증명자료를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강도는 건축법 시행령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단, 변형의 한도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기밀성은 JIS - A - 4706(강제 및 알미늄 합금제 샷쉬)에 준하고 아래와 같이 한다.
기밀성에 의한 종류 1.5 통기량 M3/hm 4.0 이상 15.0 미만 창호의 형식
기밀제에 섬유류, 합성고무류를 사용한 미서기형
수밀성은 JIS 4706에 준하고 아래와 같이 한다.
수밀성에 의한 종류 25 샷시 전후의 압력차(Kg/m2 ) 25 제품의 설치 정밀도 틀의 대칭 치수 차 : 3mm 이내
틀, 문의 뒤틀림, 휨, 부풀음 : 2mm 이내
틀의 기울기 : 2mm 이내 갑종방화문 방화문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의한다.
사용재료 및 기타는 강제창호의 해당항에 준한다.
문짝의 내부심재는 그라스울(50Kg/m3)을 충진한다.
건축법상의 갑종방화문으로 하며, KSF-4508에 적합하여야 한다.
창호 철물 일반사항
창호용 철물(이하 철물이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제조 회사명의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하고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정하지 않은 철물이나, 지정이 명확하지 않은 철물은 외강, 성능, 재종 및 부착하는수량등이 창호에 알맞게 사용한다.
철물을 부착하는 부분은 약하지 않도록 보강한다.
제출사항 : 하기 사항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HARDWARE SCHEDULE : 아래사항이 표기되어야 한다.
DOOR 의 개폐 방향 DOOR NO 손잡이의 위치 자물쇠의 TYPE 및 노브의 TYPE HINGE 의 TYPE 및 갯수 기타 부착 금구류 국내 관련 제품 CATALLOGUE 관련 SAMPLE 철물의 재료 종류 및 형상등
철물의 재료와 형상등은 각기 KS규격품을 사용한다. 단, 규격품이 없는것은 창호에 알맞고 사용하는데 흠이나 결점이 없는 양질의 철물을 사용한다.
스텐레스 제품은 KSD -3698(냉간압연스텐레스 강판)의 STS-304로 한다.
알미늄제 창호의 철물로는 알미늄합금제, 스텐레스제, 아연합금이나 청동제 철물에는 크롬도금을 한것으로 한다.
세면장, 화장실, 욕실, 샤워실, 주방등 물을 사용하는 실에 적용되는 되는 철물은 스텐레스, 아연합금, 황동 또는 청동으로 하며, 스텐레스이외의 것은 크롬도금을 해야한다.
철물의 종류, 설치개소, 수량은 도면에 의한다.
철물의 지정 LOCK SET
품질은 KSB-6411 에 의한 KS 표시품 및 KSF-4504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규격 ㅇ TYPE : LK TYPE ㅇ 내구성 구분 : L-20 ㅇ BACK SET 치수 구분 : 70m/m
- 노브 : STAINLESS STL FINISH
FLOOR HINGE
품질은 KSF-4518 에 적합한 KS 표시품 또는 공산품 품질 검사 합격품이어야 한다.
규격은 180˚양개장치 및 STOPPER 기능을 가져야 하며 KS-3호로 한다.
호칭, 도어무게 및 여닫는 힘에 의해 선정한다.
호
칭
1 호 2 호 3 호 4 호 5 호 도어 나비x높이 (mm) 800x1800이하 900x2100이하 950x2100이하 1050x2900이하 1200x2400이하 무게(mm) 24-25 40-65 60-85 80-120 100-150 여는힘(Kg.m) 3.0이하 4.5이하 6.0이하 8.0이하 10 이하 닫는힘(Kg.m) 0.5이상 1.0이상 1.5이상 2.5이상 3.5이상
* 외부 바람맞이가 심한 개소에 사용될때는 해당 호수보다 1계급 위인것을 사용한다.
속도조절과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마모성은 30만회 작동시 많은 변화가 없어야 한다.
피봇트 힌지 : 150Kg 및 80Kg DOOR CLOSER
품질은 KSF-4505 에 적합한 KS규격품 또는 공산품 품질검사 합격품으로 한다.
규격은 KS -3호로서 고급형으로 한다. 마감 : FULL COVER PLATE 레 일
KSF- 4511(미닫이 창호용레일)에 합격한 KS표시품 또는 공산품 사전검사품으로 한다.
칫수의 기준은 KSF 4511 표5의 호칭치수 7mm로 한다.
호차(문바퀴)
호차의 품질은 KSF 4524(창호용 호차)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규격은 도면에 의하며, 베아링 취부일 경우에는 오일레스 베아링 호차를 사용한다.
규격표시가 없을때의 호차 규격은 창용 : ∅ 30mm 문용 : ∅ 36mm로 한다.
LABORATORY HINGE
품질 : STS 재질을 사용하되, 미사용중에는 일정한 각도로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꽂이쇠
황동 주물제로 재질은 KSD 6011(황동주물)에 의한 3종으로 한다.
중절 꽃이쇠의 꺽임부분은 작동이 원활하고 물림면이 상호 틈새가 없는 것으로 한다.
정첩
정첩은 KSF 4519규정에 의한 KS 표시품, 공산품 사전 검사품을 사용해야 한다.
정첩에 사용하는 판재는 KSF 3501(열간압연박강판) KSD 351(냉간 압연강판) KSD 3558(마대강) 또는 KSD 3555(탄소강 대강)에 규정한 재료를 냉간압연 황동도금한 것으로 한다.
금속재 창호의 철물
정첩은 아래표에 적용하고 재질은 축을 포함해서 스텐레스제(STS-304)로 한다.
금속제창호용 깃발 정첩 사용개소
장
소
크 기 (mm) 나 사 못 창호높이1.8M이하 창호높이1.8-2.4m 길이 두께 개수 지름(mm) 출입구 2장 3장 127 3.0 8이상 ∅ 5
문바퀴의 크기는 아래표에 적용하고 베어링을 끼운 것을 사용한다.
금속제 창호의 문바퀴 (mm) 구 분 출 입 구 보 통 창 문 작 은 창 문 철재창호 ∅ 60 ∅ 36 ∅ 28 창호의 부속장치(자동 개폐장치)
각층 계단실문 및 방화문에는 도어클로져를 설치한다.
비상통로 출구의 문에는 실내에서만 개폐할수 있는 PANIC BOLT를 설치하는 동시에 전원이 연결된 방범용 경보벨 장치를 한다.(전기도면참조)
금속재 창호의 철물은 원칙적으로 철물에 맞는 작은 나사를 사용해서 부착한다. 나사는 나사산의 금속판에 3산 걸리게 죄고 나사의 끝은 지장이 없는한 금속판 밖으로 3산이상 나오게 한다.
후로아 힌지의 부착은 빗물이 드는 경우는 조금 높게 하고 주위의 마무리는 잘 들어맞게 한다.
레일은 양쪽 끝을 고정하고 30CM 간격으로 고정한다.
창호 철물 설치후 창호의 달음을 조정하여 준공 인도전에 철물을 잘닦고 손질한다.
마스터 키
키에 정리번호 및 실명 명찰을 붙이고 감독원의 입회하에 각 출입문에 대해서 키 맞춤을 행한다.
키 기구의 조작이 원활한가 확인하여 정리한후 키상자내에 정리, 수납하여 제출한다.
평면도 및 문번호 일람표를 동시에 제출하되, 평면도에는 문의 키 정리번호를 기입한다.
마스터 키 SYSTEM은 기능별로 구분하여 이건물 전체에 해당하는 그랜드마스터 키를 제출하되, 각 키의 수량은 3벌씩 또한 가공하지 않은 예비키는 각각 2벌씩 제출한다.
마스터키 SYSTEM 구성은 강화 119구조대의 기능을 기본으로 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제작한다.
창호 조정용 공구는 분실치 않도록 보관하고 준공시에 감독원에게 KEY등과 함께 제출한다.
열쇠는 KSD 5505에 해당하는 2m/m이상의 황동판으로 크롬도금 해야 한다.
창호 철물 부착공법
둥근 손잡이 및 누름판등의 부착 위치는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철물의 종류 바닥마감면에서 철물의 높이(M) 둥근 손잡이, 손잡이류 1.0 누름판류 1.1
금속제 창호의 철물은 원칙적으로 철물에 맞는 작은 나사를 사용해서 부착한다. 나사는 나사산이 금속판에 3산 걸리게 죄고 나사의 끝은 지장이 없는 한 금속판 밖으로 3산이상 나오게 한다.
후로아 힌지의 부착은 빗물이 드는 경우는 조금 높게 하고 주위의 마무리는 잘들어맞게 한다.
레일은 양쪽 끝을 고정하고 30cm간격으로 고정한다.
창호철물 설치후 창호의 달음을 조정하여 준공 인도전에 철물을 잘 닦고 손질한다.
알미늄 창호 공사. 일반사항. 특기시방서에 준한다. 재 료
새쉬 : AL창호의 재질은 KS D 6759(알루미늄및 알루미늄 합금압 출형재)또는 동등이상의 것으로서 KS D 7038 (알루미늄 합금제 창), KS D 7039 (알루미늄 합금재문)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면처리 :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복)또는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복합피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규격 : 단면과 형상은 KS D 7038, KS D 7039에 따르고 허용오차 범위는 +0.5mm로 하며 부재두께는 1.35mm로 한다.
제품의 성능
알미늄창호의 성능은 아래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내풍압성(최대가압압력:kgf/㎡) 내풍압성에 의한구분 80 120 160 200 240 280 360 U KS에 의한 등급 80 120 160 200 240 280 360 * 기밀성(기밀등급선) 기밀성에 의한구분 N 120 30 8 2 U KS에 의한 등급 120 30 8 2 * 수밀성(압력차:kgf/㎡) 수밀성에 의한구분 N 10 15 25 35 50 U KS에 의한 등급 10 15 25 35 50 * 방음성(방음등급선) 차음성에 의한구분 15 20 25 30 35 40 KS에 의한 등급 (15) (20) 25 30 35 40 단열성(열관류저항:㎡ h℃/kcal) 단열성에 의한구분 N 0.25 0.29 0.33 0.40 U KS에 의한 등급 0.25 0.29 0.33 0.40 * N :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것 U : KS 규격을 초과하는 것
* : KS 규정에 규정하지 않는 것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제 작
가공은 손상.녹등의 품질저하를 방지할수있는 작업조건에서 실시한다.
조립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창호의 치수 및 부위
치
수
허용차(단위:mm) 문틀 안쪽의 높이 및 폭 2.0m 미만 3 2.0m 이상 3.5m 미만 4 3.5m 이상 5 대칭변 안쪽치수의 차 2.0m 미만 2 2.0m 이상 3.5m 미만 3 3.5m 이상 4 틀 세 우 기 1.2m 미만 2 1.2m 이상 1.5m 미만 3 1.5m 이상 2.0m 미만 4 2.0m 이상 5 녹막이처리
알미늄 표면에 부식을 이르키는 다른재료와 접촉을 피한다.
알카리성 재료와 접촉하는 곳은 내알카리성 도장을 한다.
강재의 골조,보강재, 앵커등은 아연도금처리한다.
창호설치 창호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각부재 설치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등을 고려해 수직,수평을 정확하게 가설치한다.
앵커는 미리 본체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본 창호설치를 실시한다.
창틀내외면에 쐐기를 대고 모르터를 충진한다. 부식방지를 위해 해사는 사용치 않는다.
고정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m이하인 경우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고, 1m이상일때는 50c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스텐레스 창호 재 료 창호의 후레임
스텐레스 SUS-304 (27종 #120)두께 1.5MM
보조 후레임(철판재)
두께 1.6MM판재 및 기타 모든 철재는 KS규격에 합격한 것을사용한다.
(단, 일반철재에 방청도료를 칠하여 사용할 수도 있음)
리벳트, 스크류, 낫트, 볼트 및 필요부속은 KS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SUS-27또는 아연도금 처리된 강재 제품을 사용하며, 형상치수는 본 창호와 유사한 타제품 또는 동등이상의것으로 견본품에 한한다.
제작가공이 완ㄹ된 제품은 SG(SAFERTY-GRAD)처리로 접착 헤어라인면을 보호한다.
제작가공
소정의치수로 절단된 스텐레스 강판은절단, 절곡 가공하며 수평, 수직과 샷쉬후레임의 부재에 스텐레스 강판이음이 없도록 가공한다.
절곡부분은 기계로 V-CUT한 후 절단,절곡하여야 한다.
스텐레스 외피와 보강용 스틸후레임은 0.5MM이내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스텐레스 외피와 보강용 스틸후레임은 0.5MM안쪽에서 설치하며, 앙카클립의 간격은 750MM이하로 하고,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표면처리는 헤어라인 마무리로 처리한다. 절곡은 V-CUT를 반드시 사용한다. 시 공
문틀 보강용 철재(STUD)와 문틀에 설치된 앙카클립을 스크류로 고정시키되, 스크류의 개수및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상기 이외의 사항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7.3.5의 다 ‘틀세우기’ 중 해당부분에 따른다.
장
유
리
공
사
일반사항
채광을 목적으로 한 유리공사 및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각종 유리는 설계도서에에 의하여 지정 제조소의 제품으로 한다.
각종 유리, 기밀재, BACK UP재, 건조재, 합성고무, 합성수지 등의 재질, 형상치수, 색상등은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착수전에 유리공사에 따른 세부 계획서(양중 계획 포함)및 취부용 부속철물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창호의 점검 및 청소
창호의 치수가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유리 시공의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피착제의 재질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또는 도장처리인 경우에는 그 종류,양생 건조기간을 확인한다.
유리홈에 끼우기에 지장이 될 기복 또는 울퉁불퉁함이 없는 가 확인한다.
유리홈의 접착면에 기름이나 기타 오물이 부착되어 있을때는 신나 또는 아세톤으로 청소한다.
청소할시는 예리한 칼이나 금속 브라쉬등으로 문지르지 않도록 한다.
설치전 반사상의 상황과 색조등을 보기 위하여 실물 시험을 실시한다.
건물 각부의 유리사용 개소는 도면에 의한다. 공사범위 유리제품 구조자료 제출 SAMPLE 및 SHOP DWG 제출 각종 검사 및 시험결과 자료 제출 구조 계산서 제출 교사동 창호 (유리 두께) 유리 종류
두
께
사 용 장 소 강화 유리 12 m/m 1층 외부 출입문 복층 유리 16 m/m 다용도실 출입문 로이복층유리 22 m/m 전체 창호 재료 유리
보통판유리는 KSL 2001(보통판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강화유리는 KSL 2002(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면갈은 투명판유리로서 강화유리(두께12M/M,8M/M)의 재질은 특수판유리의 표면전부를 일단 연화점까지 가열한 후 냉각공기로 양면을 급격히 냉각강화시킨 것으로 내압,내충격,내열성이 우수해야하며, 또한 파손되더라도 순간적 으로 아주 작아지고 각이 없는 입자로 파손되어야 한다.
마판유리는 KSL 2012(플로트판유리,마판유리)규정에 합격한 플로트 방식의 일반용을 사용한다.
복층유리는 KSL 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제품으로 한다.
망입판유리는 KSL 2006(망유리) 규정에 합격한 망입형 판유리(반투명 유리)로 한다.
보통 접합유리는 KSL 2004(접합유리) 규정에 합격한 KS표시품으로 한다.
무늬유리는 KSL 2005(무늬유리) 규정에 합격한 KS표시품으로 한다.
스판드럴 유리는 6mm두께의 표면에 세라밐도료로 코팅된 반강화유리를 사용한다.
유리끼우기용 재료(내.외부) 세팅블록 재료는 네오플랜 또는 실리콘으로 한다.
길이는 유리 900 ㎠당 2.5mm이상이어야하며 10cm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쇼아경도가 80°- 90°정도이어야 한다.
폭은 유리폭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새쉬폭보다 1.6- 3mm 적어야 한다.
실런트
KS F 4910 (건축용실런트)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색상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가스켓
재료는 네오프렌 고무로서 발포율 0.3-0.4를 사용한다.
유리의 지지, 수밀성,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는제품이어야 한다.
측면블록
재료는 50°- 60°정도의 쇼아경도를 갖는 네오프렌을 사용한다.
유리의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지 않도록 최소 10cm이상 길이가 필요하다.
새쉬 4변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쉬 끝으로부터 3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목재창호는 제물퍼티를 사용한다.
실링재의 재료 및 공법은 본 시방서 방수공사의 코오킹공사 항에 준한다.
공 법
대형유리의 절단면은 그라인더등으로 매끈하게 다듬는다.
누름대 대기에서 스트립(그레이징 찬넬)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리끼우기에 앞서 고무제품의 패킹(PACKING)을 깔아댄다.
스트립의 누름끼우기형인 경우에는 유리를 누름대로 누른후 스트립이 늘어나지 않도록 눌러 끼운다.
이음매는 상변 중앙으로 하고 각 모퉁이를 틈없이 맞추어 댄다.
실리콘계 씰링재를 사용하는 경우 유리끼우기에 앞서 쿳숀재를 넣는다.
SETTING BLOCK 의 시공은 개소당2개이상으로하고 쇼아경도는 90˚이상의 네오프렌계 재질로 한다.
유리를 끼우고 누름대로 누른후 씰링재를 넣는다. 이 경우에 원칙적으로 씰링재에 적합한 프라이머를 사용하며, 발포 포리에칠렌재의 백업재를 사용한다.
대형유리 취부를 위한 보강철물의 현장제작도 및 취부용 기계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절단 및 가공은 공장에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 가공을 하여서는 않된다.
모든유리는 끼우고 난후에 창 및 문을 여닫는 충격에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유리끼우기는 창경틀(퍼티)4귀를 맞댄 연귀로 하고 유리홈을 판다.
창경틀(퍼티)은 창문살에 못치기로 한다.
유리와 유리의 접합은 투명시리콘을 사용하여 풍압, 진동에 견딜수 있는 탄성이 있고 접착력이 강한 씰링재로 시공한다.
강화유리는 절단 가공하지 못하므로 정확한 검측을 한후 제작한다.
외부에 면하거나, 물을 사용하는 실에 사용되는 망입유리의 4면 마구리는 와이어 가드 또는 와이어 그린 2회 도장후 유리끼우기를 한다.
그외 유리의 절단방법 및 설치시공은 제작회사의 시방에 준한다.
복층유리 명 칭
두
께
재
질
비
고
복층유리 5M/M + 6M/M + 5M/M KSL 2012 급 외부:칼라. 내부: 투명 재료
복층유리는 KSL 2003(복층유리)의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제작되는 각 판유리는 KSL 2012(플로트 판유리)에 의한 제품을 소재로한 가공품이어야 한다.
유리는 (3M/M) 플로트 맑은 유리로 한다.
스페이서
스페이서는 알미늄 레이프로써 두께 0.5m/m 이상으로 내부 공기층이 6m/m 로 유지될 수 있는 치수로 한다.
스페이서는 비틀림에 대해 충분한 강도(16-18˚)를 갖을 수 있도록 하며,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스페이서의 네 모서리의 조립에 사용되는 코너키는 그 직각도를 강력히 유지하고 봉합제와의 접합이 강력한 아연합금 주조제이어야 한다.
흡습제
흡습제는 낮은 온도에서 강력한 흡습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내부공간 직경이 3A˚인 것을 사용한다.
실리카 켈이나 내부 공간 직경이 4A˚이상인 것을 사용해서는 않된다.
코너키
스페이서의 네 모서리부에 사용되는 코너키는 그 직각도를 정확히 유지하고 봉합제와의 접착이 강
력한 아연합금 주조제이어야 한다.
제품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영상시험, 이슬점시험, 단열시험 내구성시험(내고온고습성 시험, 냉열반복시험, 촉진노출시험)을 하여 외관 검사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조방법
원판절단가공 : 정확히 절단하고 절단면을 연마한다.
세척 및 건조 : 표면을 중성세제와 청수로 세척, 건조시킨다.
스페이서 절단 : 유리 내부의 수분 및 유기가스를 흡수할수 있는 스페이서를 접착제의 접착폭이 10-12.5mm 가 유지되도록 절단한다.
흡수제주입 및 조립 : 수분 및 유기가스 흡착용 강력건조제 (흡수율 30%이상)를 스페이서 내부에 주입하고 이음쇠로 조립한다.
용접 : 조립된 스페이서를 직각이 되도록 초음파 발전기 사용하여 용접한다.
1차봉합 : 1차 봉합제는 POLYISOBUTYLENE를 기제로 한것을 사용하며,전용의 압출기를 사용하여 가열,압축,정착하여야 한다.
접합 : 스페이서 접착폭이 4면 균일하도록 유리에 접합한다.
압축 : 1차 접착제가 유리 양측에 균일하게 밀착되도록 압축한다.
2차봉합 : 2차 봉합제(인장강도 6kg/Cm2 이상)는 POLYLEFIN제 또는 POLYSUIPHIDE RUBBER계를 사용하며, 충분한 접착강도와 탄력성을 유지 장시간이 지나도 오므러들거나 증발에 의한 세공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복층유리는 제작후 절단이나 규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제작전에 실측을 한 후 주문하여야 한다.
운반중 충격,무리한 힘을 가해서는 않되며, 4면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복층유리는 외부 압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SETTING BLOCK을 설치하여 샷쉬와 유리를 띄워서 시 공한다.
조정용은 1M/M정도의 고무판을 사용한다.
설치재료 - 유리설치 씰링제(탄성봉합재)는 본 시방서 코오킹 공사에 의한다.
공법
설치는 각 주변에 2개이상의 탄성형 씰링제(네오프렌고무 제품)의 쿳숀을 깔아대고 실리콘계 씰링재 를 사용하여 완전하게 기밀을 유지할 수 있게 퍼티대기를 한다.
유리끼우기는 쐐기 기타의 이물질이 투입되지 않게 하며, 창호 울거미와 틈이 충분한가 확인하고 주변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것이 없도록 한다.
홈에 유리 4면이 15-20mm깊이 정도 삽입되어져아 한다.
복층유리의 감봉이 표면에 노출되면 풍화작용에 의한 결로 현상이 발생하므로 감봉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시공후 관리 열충격에 의한 파손에 대한 주의 판유리에 종이, 필림등을 붙이지 말것.
FAN COIL UNIT 에서 토출되는 더운 공기가 유리에 직접 닿게하거나, 더운공기의 대류작용에 영향을 주는칸막이를 설치해서는 않된다.
씰링재의 파손이 발생하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장
도
장
공
사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공사착수 30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 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재
료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페인트 종류 규 격 도장 회수 비고 방청 페인트 KSM 5311-2종 공장1회, 현장1회 락카 KSM 5319-3종 무광 7회 정전분체도장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 A종 EX 8166 동등이상 1회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
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작업 조건
눈,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바탕 처리 강재의 표면처리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
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
어야 한다.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있는 곳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건식벽 바탕면 처리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디코드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을 하여 평활하게 해야 한다.
석고보드의 홈, 긁힌 부분 등은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채운 다음 건조시켜야 한다.
석고보드의 JOINT, FASTENER HEADS, 보수된 부분의 표면 등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 프라이머 칠을 하기 전에 테이핑 처리를 한 후 퍼티 연마(SANDING)해야 한다.
목부 바탕면 처리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바탕면은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한다.
흠집이나 흠은 퍼티로 메워준 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요철을 제거한다.
아연도금된 강제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
시켜야 한다.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
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수성 페인트 바탕처리
본 시방서 콘크리트,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사 양
1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2회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마감용
프라이머 겸용 마감재 시 공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μ 3회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 때의 시간 간격은 21℃ 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도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투명락카 바탕처리 본 시방서 목부 바탕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사 양
하 도:투명 락카 KS M 5326 (붓, 뿜칠)
하 도:투명 락카 KS M 5326 (붓, 뿜칠)
중 도:투명 락카 KS M 5326 (붓, 뿜칠)
중 도:투명 락카 KS M 5326 (붓, 뿜칠)
상 도:투명 락카 KS M 5326 (붓, 뿜칠)
상 도:투명 락카 KS M 5326 (붓, 뿜칠)
상 도:투명 락카 KS M 5326 (붓, 뿜칠)
시 공 하 도
바탕처리가 끝난 후 투명 락카 KS M 5326, 희석제 KS M 5319-3종으로 부피비 5-10% 정도 희석하여 붓 또는 뿜칠로 도막두께 20μ 2회 도장한다.
도장때 바탕면이 충분히 은폐되도록 도장하며 재도장 간격은 21℃에서 최소 30분정도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하도 1회 도장 후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240의 연마지를 사용하여 연마한다.
중 도
하도 도장 후 21℃에서 최소 30분 정도 경과한 다음 투명 락카 KS M 5326을 희석제 KSM 5319-3종으로 부피비 5~10% 정도 회석하여 붓 또는 뿜칠로 20μ 3회 도장한다.
재도장 간격은 21℃에서 최소 30분으로 하고, 재도장때 표면에 붓도장 자국이 발견되면 #240 연마지로 연마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준다.
상 도
중도 도장 후 21℃에서 최소 30분 정도 경과한 다음 투명 락카 KS M 5326을 희석제 KSM 5319-3종으로 부피비 5~l0% 정도 회석하여 붓 또는 뿜칠로 20μ, 2회 도장한다.
재도장 간격은 21℃에서 최소 30분으로 하고, 재도장때 표면에 붓도장 자국이 발견되면 #240 연마지로 연마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준다.
방청 페인트 바탕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사 양
하 도: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상 도: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시 공
바탕처리가 끝난 후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을 붓, 로울러 또는 뿜칠로 도막 두께 30μ, 2회 도장 한다.
필요한 경우 희석제 012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2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정전 분체 도장 바탕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시 공
바탕처리가 끝난 후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 도료인 정전분체 도장을 두께 60μ으로 전자동식 도장 라인에서 1회 도장한다.
도장이 끝난 후 소부 건조 라인에 피도물을 걸어놓고 180℃의 온도에서 10분이상 가열하여 건조시킨다.
분체도료의 도장과 소부건조가 끝난 후 상온에서 고열을 식혀준다. 건조때 SCRATCH가 발 생 하기 쉬우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건조때 적정한 온도로 가열하여 건조시키지 않으면 도막의 물성이 떨어지거나 건조가 불완전하여 피도물의 바탕이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보수 작업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않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도장되어야 한다.
시험 및 검사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완료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
양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장 단열 및 수장공사 단열공사 적용범위
본 시방은 단열, 보온, 흡음등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한다.
구분 기능
재
료
사용위치
비
고
단
열
글라스울48K 최상층 스라브 하부 피로티상부 T 220 T 175 PF보드 벽체 T 125 일반사항 재 료 : KS표시품을 사용한다. 시공일반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철선, 모르터등의 불순물은 제거한다.
단열재는 겹쳐서 사용하고 각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을시는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도록한다.
단열재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또는 테이프 등으로 접합한다.
최하층 바닥 단열공사
방수공사를 별도로 하지않을 경우 콘크리트 슬라브바탕면에 청소후 방습 필림을 깐다. 방습층위 단열
재를 틈새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밀착시킨다.
벽체의 단열공사
중공벽에 단열재를 설치시는 제8장 (벽돌공사)항에 따른다.
벽체를 쌓을때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은 모르터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흐른 모르터는 쇠흙손질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단열재는 내벽에 밀착시켜 설치하고 단열재 내측면에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벽간에 쐐기용 단열재를 100cm 간격으로 설치하여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지붕의 단열공사
콘크리트 지붕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단열재를 틈새없이 깔고 이음새에 내습성테이프를 붙인 다음 방습시공을한다.
단열재가 누름콘크리트나 보호몰탈의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슬라브밑에 콘크리트타설전에 설치시는 거푸집설치후 틈새가 없도록 밀실하게 설치하되 철근배근시, 콘크리트 타설시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한다.
판상의 단열재는 못, 나사못 또는 접착제로 고정하며, 못, 나사못의 간격은 30CM로 박는다. 접착제를 사용할때는 감독원의 승인 제품으로 한다.
습기가 차거나, 그우려가 있을때에는 내수처리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수장공사 일반사항 수장공사는 다음 사항에 적용한다. - 내부 천정공사 - 기타 수장공사
본 공사에 대한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성능, 품질, 공법이 동등의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 시행할 수 있다.
공작도
공작도가 필요한 부분은 내.외장재 및 칸막이 공사전에 설치 도면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천정텍스공사는 조명용 전등 및 공조용 급 . 배기구
스피커등의 위치를 고려 천정텍스 줄눈나누기 공작도를 제작한다.
견본품
수장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감등에 대하
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재 료
별도 지정품 이외는 K.S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불연 재료,
난연재료등은 법령표시에 적합한 재료로 한다. 재료별 규격 및 사용개소는 도면에 의한다. 천정판붙이기 (텍스) 적용범위 : 실내마감표에 의한다.
재질은 석면, 규산질, 및 석회질을 주재로 고온, 고압증기로 양생된 1급 불연재로 한다.
규격은 303 x 606 x 6m/m (t) 사용하며, 재료물성은 하기표 이상이어야 한다.
O 재료물성
항
목
단 위 내 용 항 목
단
위
내
용
비
중
g/cm2 0.8 내수성 상온수 24시간 침적시이상 없어야 한다. 흡수율 % 65 내증기성
50˚C 100%RH 24 시간방치시 이상 없음
치수변화율 % 0.05 열전도율 Kcal/mh˚C 0.09 - 0.13 곡장도 Kg/cm2 140 견본품
재질, 무늬, 규격, 색상등에 관하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득한다.
시공
M-BAR TYPE 설치시 이음매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 또는 나이프를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하며, 절단상태가 고르지 않은 것은 줄질하여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텍스의 이음 쪽매 등의 위치는 정확히 줄눈 바르고 두드러짐 턱솔등이 없도록 시공하며 천정면의 휘어짐이 없도록 한다.
상기 이외의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후 전문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시공방법 작업순서 (FLOW CHART)
내
용
사전현장의 사전조사 투입 청소 구획분할 지대접착 지지대높이조정 PANEL 고정 테두리공사 지지대 앵커볼트공사 미세조정 검사 OK? 마무리조절 청소 끝
○ 기초 마루면의 LEVEL 요철,수분,기름,오염물
장애물 및 설계도와의 확인
○ FLOOR MAGIC PANEL의 기준분할
○ 지지대 접착
○ FLOOR MAGIC 마루 윗면의 높이에 맞쳐
지지대높이를 조정
○ 지지대 위에 PANEL을 오리고 LEVEL조정을
하면서 설치한다. ○ 테두리부분의 시공 ○ LEVEL 미세조정 ○ 마루위를 최종적으로 청소한다. 석고보드 재료
석고보드는 소성석이고(CaSO4 1/2H2O)를 주원료로하여 혼화제를 사용 보드용 원지사이의 안정된 결정상태의 석고로 환원시킨 판상제품이어야 한다.
제품은 KSF 350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물성 사용제품의 두께별 물성은 다음표에 의한다.
항
목
두
께
7㎜ 9㎜ 12㎜ 15㎜ 난연성 3급 2급 1급 1급 열저항(m²h℃/㎉) 0.03이상 0.05이상 0.07이상 0.08이상 휨파괴하중(㎏f) 30이상 40이상 52이상 70이상 무게(㎏/㎡) 4.9~5.6 6.3~7.2 9.6~11.4 10.5~12 내박리성 표지 및 이면지 모두 석고와 박리되지 않음 함수율 3%이하 기건상태 길이 -0.0037 신축율(%) 폭 -0.004 취급 및 보관
석고보드는 세워서 운반하고 모서리와 표면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석고보드의 보관은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땅에 직접 보관할때는 각목을 깐후에 보관한다.
야적시에는 비닐을 깔고 덮어 보관한다. 전등기구류의 보강
경량철골 천정틀에 설치되는 전등기구류 및 설비기구류 부착은 경량철골 천정틀의 달대 이외의 9㎜ 철재환봉 또는 L-30×30×3의 앵글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지시한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한다.
장 지붕 및 홈통공사 홈통공사 루프드레인 재료․치수 및 형상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주철제로하고, 그 모양․치수․제작소명․녹막
이칠의 처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공 법
드레인 설치에 있어서는 지붕의 물흐름 경사에 주의하여 그 위치를 정한다. 나중 설치에 있어서는 드
레인 모양의 거푸집을 설치하여, 그주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다음 빼내고 드레인을 설치한다. 드레인을
설치할 때 그 주위에 빈틈없이 좋은 모르터를 다져놓고 지붕방수 공사와의 접합을 면밀히 시공한다.
먼저 설치에 있어서는 위치를 정확히하여 설치하고 드레인 부분품의 조립은 소정의 볼트 조이기로 한
다. 드레인 주위에는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수밀하게 다진다. 끝홈통 또는 선홈통과의 접합
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바에 따라 꽂아넣기 또는 나사틀어 꽂기로 한다.
스테인레스 선홈통
선홈통이 외부에 노출일 경우 건축공사로서 두께 1.2㎜ 스테인레스 파이프(SUS 304, 27종)를 사용하며(오내설치시 설비공사임) 배관되는 부분은 도면에 의한 규격으로 설치하되, 이음부는 용접이음한 후 건물내부로 수압시험을 한다.
드레인으로 부터 연결되는 홈통중 옥내(천정속 혹은 P.D내)배관 부분은 특기가 없는한 두께 2˝이상의 단열재로 보온을 하여 결로를 방지한다.
드레인의 위치는 겨울철 동결로 인한 배수 기능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페트 등에 의한 음영부분을 피하여 설치토록 하되 시공 전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선홈통 및 물받이 지지용 고정 철물은 모두 스텐레스(SUS 304, 278종)를 사용하여 제작하고 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FB-20x3.0t로서 설치간격은 0.9M 이내마다 1개씩 벽에 고정하고 고정 부위는 방수몰탈 등으로 밀실히 코킹해야 한다.
장 잡
공
사
적용범위
잡공사의 범위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거나,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본 시방에 기재되
지 아니한 사항 및 잡공사 항에 기재된 사항에 적용한다.
견본품 및 공작도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의 중요 재료는 K.S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제품으로 감독원의 승
인을 득한다. 또한 공작도나 견본품이 필요한 것은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 후 승인을 받고 시
공한다.
천정점검구 일반사항
천정점검구는 시공전 전기설비, 기계설비와 협의 점검구의 재소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작 및 설치 시공
도면(천정평면도)에 명시된 위치 및 그외 필요한 개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기성제품 또는 제작품 천정점검구를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한다.
점검구의 뚜껑은 당해 천정재와 동일재로 마감한다.
점검구 주위에는 TYPE별 보강재(ㄷ-38x15x1.5t 또는 목재)를 설치하여야한다.
AL. FRAME 식 점검구
규
격 : 450 x 450m/m
후레임 : AL압출성형재(내틀.외틀) - 도장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회전축 : 아연도철봉 편심왓샤 : 아연도철판 조립 및 부착방법
천정에 정확한 위치를 선정하여 외틀의 규격대로 천정재를 절단한다.
외틀을 경량철골 천정틀 및 보강재에 비스로 고정한다.
내틀에 천정재를 끼운 다음 편심 왓샤를 이용 고정한다.
환기장치 시설
환기 장치는 도면 및 표준시방에 준하되,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환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설치한다.
===== [공고용] 시방서_건축, 기계/02.기계설비공사 시방서.hwp =====
기계설비공사 시방서 공사명 : 상상플랫폼 근로자 샤워실 조성공사
2026년
10월
목
차
제1장 총 칙 1.1 공사개요 1.2 공사범위 1.3 적용범위 1.4 적용 및 우선 1.5 이견 1.6 감독원 1.7 기기 및 재료 1.8 시험 및 검사 1.9 시공의 입회와 검사 1.10 공사현장관리 1.11 공사보고 및 승인 1.12 행정서류 제출 1.13 공사의 기록사진 보고 1.14 설계 및 현장변경 1.15 기기 및 재료의 보관 1.16 청소 및 뒷정리 1.17 시운전 및 조정 1.18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19 기타사항
1.20 품질관리 및 기성·준공 인정 특기사항
제2장 공통사항 2.1 배관재료 및 접합방법 2.2 밸브 및 부속류 2.3 부식방지 2.4 보온공사 2.5 지지철물, 슬리브 및 관통부 2.6 배관 세척 및 통수 2.7 배관시험 제3장 위생배관 및 위생기구공사 3.1 일반사항 3.2 급수·급탕·환탕 배관 3.3 오·배수 배관 3.4 위생기구의 규격 및 품질 3.5 위생기구 설치 제4장 환기설비공사 4.1 일반사항 4.2 배기팬 4.3 환기배관 4.4 시험 및 시운전 제5장 기존 냉난방설비 철거공사 5.1 일반사항 5.2 철거공사 제6장 바닥난방 설치공사 6.1 일반사항 6.2 기기 및 재료 6.3 시공 6.4 시험 및 확인 제7장 준공검사 7.1 준공검사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 - 1.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상상플랫폼 샤워실 및 시설환경개선공사 (근로자 샤워실 설치공사)
2) 본 시방서는 상기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사범위 본 공사의 기계설비 공사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장비 설치공사 2) 위생기구 설치공사 3) 급수·급탕·환탕 배관공사 4) 오·배수 배관공사 5) 환기설비공사 6) 기존 냉난방설비 및 관련 배관 철거공사 7) 바닥난방 설치공사
8) 배관 및 환기설비 설치에 수반되는 보온, 지지철물, 슬리브, 코아천공, 내화충진 등의 부대공사
9) 시험·검사 및 시운전
10) 기타 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에 명시된 기계설비 관련 공사
세부 규격, 수량 및 공사범위는 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 등 계약문서에 따른다.
1.3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설계도면, 공사내역서 및 기타 계약문서와 함께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관련 국가건설기준(KCS), 한국산업표준(KS) 및 기타 관련 기준에 따른다.
3)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이라도 관계 법령 및 강제 적용기준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기준에 따른다.
1.4 적용 및 우선
1)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등 계약문서 상호 간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상기 사항에 대한 해석 또는 시공방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계약문서 간 우선순위가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해당 계약조건에 따른다.
1.5 이견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내용에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현장여건과 상이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6 감독원
1)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이 본 공사의 감독을 위하여 지정한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2) 감독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계약조건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 확인·감독한다.
3) 감독원은 필요한 경우 자재, 시공상태,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4) 감독원의 확인 또는 승인이 계약상대자의 시공 및 품질에 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1.7 기기 및 재료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는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에서 정한 규격과 성능을 충족하는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이 적용되는 기기 및 자재는 해당 KS에서 요구하는 품질 및 성능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에 따른 인증 또는 확인 대상 기기 및 자재는 해당 인증 또는 확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도법상 위생안전기준 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주요 기기 및 자재는 설치 전에 제품사양서, 카탈로그, 시험성적서, 인증자료 및 필요한 경우 견본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확인 또는 승인된 기기 및 재료의 규격, 재질, 성능, 제조사 또는 제품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현장에 반입된 기기 및 재료는 오손, 파손, 변형 또는 습기 등에 의한 품질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8 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자재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준 또는 제조자의 기준에 따른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수·급탕·환탕 배관은 시공완료 후 관련 기준에 따른 수압시험 및 통수시험 등을 실시하여 누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오·배수 배관은 통수시험 등을 실시하여 누수, 막힘 및 배수불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배기팬 및 바닥난방 등 전원을 필요로 하는 설비는 관련 전기공사 완료 후 관계 공종과 연계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에서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원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한 후 재시험 또는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9 시공의 입회와 검사
1) 시공 후 매립 또는 은폐되어 확인이 곤란한 부분은 후속공정 시행 전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관통부, 내화충진 및 바닥난방 등 은폐공정은 시공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사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이 시험 또는 검사에 입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10 공사현장관리
1)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 착수 전 작업내용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교육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코아천공, 철거작업, 화기작업 및 고소작업 등 위험작업은 해당 작업특성에 적합한 안전조치를 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화기작업 시에는 작업장 주변의 가연물을 제거하고 작업에 적합한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필요한 화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작업은 시설운영 및 이용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작업시간 및 방법을 감독원과 협의한다.
6) 공사 중 기존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훼손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7) 현장 내 자재 및 공구 등은 통행 및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1.11 공사보고 및 승인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공정계획 및 주요 작업계획을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이 공사진행상황, 주요공정, 자재반입 또는 작업내용 등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주요 자재, 설치위치 또는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2 행정서류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 및 준공에 필요한 다음 자료 중 해당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기기 및 자재 승인 관련자료 2) 배관 수압시험 및 통수시험 결과자료 3) 장비 및 설비의 시험·시운전 결과자료
4) 주요 자재의 시험성적서, 인증자료 및 제품사양서
5) 공사사진 및 은폐공정 사진 6) 현장 변경사항이 반영된 준공도면
7) 기타 감독원이 공사관리 및 준공검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1.13 공사의 기록사진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전·중·후의 주요 공정 및 시공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2) 특히 배관, 관통부, 내화충진, 바닥난방 등 완료 후 확인이 곤란한 은폐공정은 후속공정 시행 전에 촬영하여야 한다.
3) 사진은 공사위치 및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독원이 특정 공정 또는 위치에 대한 사진촬영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4 설계 및 현장변경
1)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하거나 공사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규격, 재질, 공법, 수량, 배관경로 또는 설치위치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15 기기 및 재료의 보관
1) 현장에 반입된 기기 및 자재는 품질 및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오손, 파손, 부식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설치 전까지 배관의 개구부 및 기기의 접속부 등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16 청소 및 뒷정리
1) 작업 중 발생한 폐자재, 포장재 및 기타 잔재물은 수시로 정리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공사완료 후에는 잔여자재 및 폐기물을 정리하고 설치설비 및 주변을 청소하여야 한다.
3) 폐기물 및 철거재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처리 후 현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17 시운전 및 조정
1) 공사완료 후 배관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필요한 세척 및 통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배기팬은 전원공급 및 관련 전기공사 완료 후 관계 공종과 연계하여 정상적인 배기상태, 이상소음 및 진동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바닥난방설비는 전원공급 및 관련 전기공사 완료 후 관계 공종과 연계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위생기구 및 배수설비는 통수하여 정상적인 사용 및 배수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시운전 중 발견된 이상사항은 준공검사 전에 보완하여야 한다.
1.18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 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 후 감독원의 준공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시 지적된 미비사항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3) 공사인도 시에는 설치설비의 사용 및 기본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4) 준공도면, 시험·검사 결과, 공사사진 등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9 기타사항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계설비공사의 기술적인 사항은 설계도면, 공사내역서, 관련 국가건설기준(KCS), 한국산업표준(KS)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2) 공종 간 시공범위가 불분명하거나 타 공종과 간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 공종과 협의하고 감독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여건과 상이하거나 설계도서만으로 시공방법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공사목적의 정상적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설계도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시행한다.
1.20 품질관리 및 기성·준공 인정 특기사항
1.20.1 주요자재의 사전확인
다음 주요 기기 및 자재는 설치 전에 품질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사양서, 카탈로그, 시험성적서, 인증자료 또는 필요한 경우 견본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분 주요 확인사항 STS관 및 프레스식 이음쇠 재질, 규격, 적용관경, 접합방식 PVC관 및 이음쇠 관종(VG1), 규격, 접합방식 볼밸브 재질, 규격, 사용용도 샤워기·세탁기수전·싱크대 및 수전 규격, 재질, 성능 및 관련 인증 배기팬 풍량, 정압, 소비전력, 전원, 접속구경 보온재 재질, 규격, 두께 내화충진재 적용 관종 및 관통조건에 대한 적합성 전열관·온도조절기 규격, 성능 및 관련 인증 기타 주요자재 감독원이 품질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1.20.2 자재 및 제품의 변경
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에 정한 규격, 재질 또는 성능을 임의로 낮추어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불가피하게 다른 제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기준과 대체제품의 규격, 재질, 성능 및 품질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대체제품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 및 성능과 동등 이상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따라 대체제품을 제안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적합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1.20.3 부적합 자재 및 시공
1) 감독원의 확인 또는 승인이 필요한 자재를 승인 없이 사용하거나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규격·성능에 미달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재는 즉시 반출 또는 교체하고 필요한 경우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자재교체, 철거, 재시공 및 이에 수반되는 복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5) 부적합 사항의 보완 및 필요한 검사·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 시 완료된 공사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20.4 은폐공정
1) 배관, 내화충진, 슬리브, 바닥난방 등 은폐되는 공정은 후속공정 시행 전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은폐 전 시공위치, 배관경로, 접합상태, 고정상태 및 사용자재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감독원의 확인 없이 임의로 은폐하여 시공상태 확인이 곤란한 경우 감독원은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부분의 개방 또는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개방·확인 및 원상복구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20.5 시험 및 시운전
1)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수압시험, 통수시험, 작동시험 및 기타 필요한 시험은 준공 전 완료하여야 한다.
2) 시험 결과 부적합한 부분은 보완 후 재시험하고 정상상태가 확인되어야 한다.
3) 필요한 시험 및 시운전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시험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공종을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20.6 미시공 및 누락사항
1)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에 포함된 공사 중 실제 시공되지 아니한 부분은 완료된 공사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기 또는 설비의 정상적인 설치 및 기능발휘를 위하여 제품 제조자가 기본 구성 또는 필수 부속품으로 정한 전용 부속품은 누락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항은 설계도서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공사 또는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공사를 계약상대자에게 무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며, 해당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절차로 처리한다.
제2장 공통사항 제2장 공통사항 - - 2.1 배관재료 및 접합방법
배관의 사용구분, 재질 및 접합방법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 관경 및 수량은 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에 따른다.
사용구분 관 재질 접합방법 비고 급수·급탕·환탕관 STS관(K-TYPE) 프레스식 설계도서 기준 오·배수관 PVC관(VG1) 본드접합 설계도서 기준 환기배관 PVC관(VG1) 본드접합 설계도서 기준 2.1.1 STS 배관
1) STS 배관의 관경 및 배관경로는 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에 따른다.
2) 관 절단 시 원형단면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절단부의 돌출부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접합하여야 한다.
3) 프레스식 접합은 해당 관 및 이음쇠에 적합한 전용공구를 사용하고 제품 제조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시공한다.
4) 엘보, 티, 레듀샤, 유니온, 소켓 및 어댑터 등 부속류는 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에 따른 STS용 부속류를 사용한다.
2.1.2 PVC 배관
1) PVC관 및 이음쇠는 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에 따른 규격의 제품을 사용한다.
2) 관과 이음쇠의 접합면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전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3) 오·배수 배관은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밀하게 시공한다.
4) 환기배관은 접합부에서 공기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2.2 밸브 및 부속류 밸브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사용구분 종류 규격 비고 급수·급탕·환탕 차단용 청동 볼밸브 D20 공사내역서 기준 급수·급탕·환탕 차단용 청동 볼밸브 D32 공사내역서 기준
1) 밸브는 조작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2) 밸브와 배관의 접속은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3) 기타 이음쇠 및 부속류는 해당 관종에 적합하고 배관과 동등 이상의 사용조건을 만족하는 제품을 적용한다.
2.3 부식방지
1) 설계도서 또는 제품사양상 방청이 필요한 철재 슬리브 및 지지철물 등은 설치환경에 적합한 방청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필요한 방청조치를 실시한다.
2) 절단, 천공, 가공 또는 시공과정에서 기존 방청층이 손상된 경우 손상부에 적절한 보수처리를 실시한다.
3) STS관 및 PVC관 등 별도의 도장이 필요하지 않은 자재에는 불필요한 도장을 하지 않는다.
2.4 보온공사 2.4.1 일반사항
1) 보온재의 종류, 규격 및 두께는 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에 따른다.
2) 공사내역서에 명시된 보온재 및 마감재를 적용한다.
2.4.2 보온 적용기준 적용규격 공사내역서 적용품 보온두께 D15 해당구간 아티론 보온 5T D15 해당구간 아티론 보온(매직테이프) 25T D20 아티론 보온(매직테이프) 25T D25 아티론 보온(매직테이프) 25T D32 아티론 보온(매직테이프) 25T
※ D15의 5T 및 25T 적용구간은 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에 따른다.
2.4.3 보온 시공
1) 보온재는 배관 표면의 이물질 및 수분을 제거한 후 시공한다.
2) 보온재의 이음부는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하여 시공한다.
3) 배관 이음부 및 지지부에서도 보온성능이 불필요하게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4) 매직테이프 등 외장마감은 풀림 또는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한다.
5) 관통부 및 지지부는 보온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한다.
2.5 지지철물, 슬리브 및 관통부 2.5.1 지지철물
1) 배관은 자중, 내부 유체의 중량 및 사용 중 발생하는 진동 등에 견딜 수 있도록 관경 및 재질에 적합한 지지철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2) STS 배관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에 따른 절연행가를 적용한다.
3) 배관의 지지위치 및 간격은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배관의 처짐, 이동 및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배관과 지지철물 간 이종금속 접촉으로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절연조치를 실시한다.
2.5.2 슬리브 및 관통부
1) 벽체 및 바닥 관통부는 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에 따라 강관슬리브, 코아천공 및 내화충진 등을 시공한다.
2) 슬리브의 규격은 관종, 보온여부 및 관통부 조건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에 따른다.
3) 코아천공 전 기존 배관, 전선, 소방·통신설비 등의 매립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내화충진이 반영된 관통부에는 관종 및 관통조건에 적합한 내화충진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5) 습기 또는 물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관통부는 수분침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마감한다.
6) 관통부 시공 후 배관 및 보온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주변 마감상태를 정리한다.
2.6 배관 세척 및 통수
1) 급수·급탕·환탕 배관 시공완료 후 관 내부의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하고 필요한 세척 및 통수를 실시한다.
2) 통수 후 수전 등 말단부에 이물질이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3) 오·배수 배관은 통수하여 이물질, 막힘, 누수 및 정상배수 여부를 확인한다.
2.7 배관시험
1) 급수·급탕·환탕 배관은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에 따른 수압시험 및 통수시험을 실시한다.
2) 시험압력 및 유지시간은 적용되는 관련 기준, 설계조건 및 배관시스템의 사용압력에 따라 시행한다.
3) 시험 중 배관, 밸브 및 접속부에서 누수 또는 이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 오·배수 배관은 통수시험 등을 실시하여 누수 및 정상배수 여부를 확인한다.
5) 이상이 발견된 경우 보수 후 재시험한다.
제3장 위생배관 및 위생기구공사 제3장 위생배관 및 위생기구공사 - - 3.1 일반사항
본 장은 근로자 샤워실 설치공사의 급수·급탕·환탕, 오·배수배관 및 위생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3.2 급수·급탕·환탕 배관
1) 배관의 관경, 배관경로 및 연결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기존 배관과 연결하는 부분은 기존 배관의 위치, 관경 및 상태를 확인한 후 시공한다.
3) 배관은 다른 설비와의 간섭 및 유지관리 공간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4) 배관은 기능상 필요한 구배, 배열 및 지지상태를 확보하여 시공한다.
5) 배관 연결부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6) 공사완료 후 수압시험 및 통수시험을 실시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3.3 오·배수 배관
1) 오·배수관은 PVC관(VG1)을 사용하며 관경 및 배관경로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수관은 설계도면에서 정한 기울기를 확보하여 자연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시공한다.
3) 설계도면에 별도의 기울기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기준에 적합한 배수기울기를 확보한다.
4) 배관 시공 중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작업 중단 시 배관의 개구부를 보호한다.
5) P트랩 및 바닥배수구(F.D)는 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에 따른 위치와 규격으로 설치한다.
6) 바닥배수구는 방수 및 바닥마감 공정과 연계하여 누수 및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7) 시공완료 후 통수하여 배수상태 및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3.4 위생기구의 규격 및 품질
위생기구의 종류 및 기본규격은 다음과 같으며, 수량 및 세부규격은 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에 따른다.
품명 규격·재질 품질기준 샤워기 D15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에 적합한 제품 세탁기수전 D15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에 적합한 제품 비누대 STS 내식성 및 내구성을 갖춘 제품 싱크대 및 싱크대 수전 설계도서 및 내역서 기준 내식성 및 내구성을 갖춘 제품 관련 기준에 적합한 제품
1) 샤워기 및 세탁기수전 등 수도꼭지류는 KS B 2331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 및 성능을 갖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도법상 위생안전기준 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은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수전류는 급수·급탕 사용환경에 적합한 내식성, 내구성 및 수밀성을 갖추어야 한다.
4) 표면마감은 균일하여야 하며 변색, 벗겨짐, 균열, 날카로운 돌출부 및 기타 사용상 지장을 주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5) 주요 수전류는 설치 전에 제품 카탈로그, 사양서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승인된 제품을 감독원의 사전승인 없이 품질 또는 성능이 낮은 제품으로 임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규격, 재질 및 성능 등을 비교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위생기구 설치
1) 위생기구는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위치에 수평 및 수직을 확인하여 설치한다.
2) 사용 중 흔들림이나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3) 수전 및 배관 연결부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4) 설치 중 제품의 표면 및 외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5) 설치완료 후 통수하여 작동상태, 누수 및 사용상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제4장 환기설비공사 제4장 환기설비공사 - - 4.1 일반사항
본 장은 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에 포함된 배기팬, PVC 환기배관, 후렉시블호스, 행거, STS BAND, 역풍방지용캡 및 이에 수반되는 부대공사에 적용한다.
4.2 배기팬 배기팬의 기본규격은 다음과 같다. 구분 형식 접속구경 풍량 정압 소비전력 전원 F1 천장형 배기팬 Ø150 210 CMH 3 mmAq 0.016 kW 1Ø / 220V / 60Hz
※ 수량 및 설치위치는 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에 따른다.
1) 배기팬은 상기 설계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을 적용하며, 설치 전에 제품사양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된 풍량, 정압 및 기타 주요 성능에 미달하는 제품으로 임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배기팬은 점검 및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4) 팬은 운전 중 흔들림, 낙하 또는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5) 배기팬과 환기배관의 연결은 설계도서에 따른 규격 및 방법으로 시공한다.
6) 전원공급 및 전기배선은 전기공사 시공범위와 연계하여 시행한다.
4.3 환기배관
1) 환기배관은 PVC관(VG1), 본드접합 방식을 적용하며 관경 및 경로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PVC관의 접합에는 전용 접착제를 사용하고 접합부에서 공기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3) 후렉시블호스는 공사내역서에 따른 무보온형을 적용하며, 과도한 굴곡 또는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4) 환기배관은 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에 따른 일반행가 및 STS BAND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5) 외부 배기구에는 설계도서에 따른 역풍방지용캡을 설치하여 빗물 및 외기의 역유입을 방지한다.
6) 벽체 관통부의 강관슬리브, 코아천공 및 내화충진은 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에 따라 시공한다.
4.4 시험 및 시운전
1) 전원공급 및 관련 전기공사 완료 후 관계 공종과 연계하여 각 배기팬을 운전하고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2) 환기배관 연결부의 이탈 및 공기누설 여부를 확인한다.
3) 배기팬의 이상소음, 진동 및 외부 배출상태를 확인한다.
4) 이상이 확인된 경우 원인을 확인하고 보완 후 재시험한다.
제5장 기존 냉난방설비 철거공사 제5장 기존 냉난방설비 철거공사 - - 5.1 일반사항
본 장은 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에 포함된 기존 냉난방기, 실외기, 냉매배관 및 관련 설비의 철거공사에 적용한다.
5.2 철거공사
1) 철거 전 대상장비 및 배관의 위치, 규격 및 연결상태를 확인한다.
2) 철거작업 전 전원차단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3) 냉매계통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회수·처리하고 냉매가 임의로 대기 중에 방출되지 않도록 한다.
4) 장비 및 배관 철거 시 천장, 벽체, 바닥 및 주변 기존설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양조치를 실시한다.
5) 철거 후 개구부 및 주변 마감이 필요한 경우 관계 공종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6) 철거자재 및 고재는 공사내역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분리·반출·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또는 발주기관에 인계가 필요한 자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6장 바닥난방 설치공사 제6장 바닥난방 설치공사 - - 6.1 일반사항
본 장은 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에 포함된 바닥난방설비 및 관련 부속자재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6.2 기기 및 재료
주요 자재의 기본규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수량은 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에 따른다.
품명 규격 비고 난방용 전열관 Ø20 × 1,200mm × 0.44㎡ 설계도서 기준 온도조절기 개별형 설비공사 이중절연 리드선 설계도서 기준 설비공사 U핀 전열관 고정용 설비공사
1) 전열관, 온도조절기 및 관련 자재는 사용환경 및 설계에서 요구하는 품질과 성능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관계 법령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은 해당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3) 주요 제품은 설치 전에 제품사양서 및 필요한 품질확인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반입제품은 설치 전 외관, 규격 및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5) 승인된 제품을 감독원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6.3 시공
1) 난방용 전열관은 설계도면의 배치계획 및 제품 제조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설치한다.
2) 전열관 설치 중 꺾임, 눌림, 파손 또는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전열관은 공사내역서에 따른 U핀 등 고정용 부속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온도조절기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위치에 설치한다.
5) 바닥 단열, 방수, 미장 및 마감공사 등 건축공정과 시공순서를 사전에 협의하여 바닥난방설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6) 전원 인입, 전선관 및 전원배선 등 전기공사와 연계되는 부분은 전기설계도서 및 공종별 시공범위에 따라 시행한다.
7) 기계설비공사와 전기공사의 접속부분은 관계 공종 간 사전협의를 통해 누락 또는 중복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4 시험 및 확인
1) 바닥마감 전에 전열관, 리드선 및 온도조절기의 설치상태와 손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제품 제조자의 시공지침에서 요구하는 시험 및 확인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후속공정을 시행한다.
3) 시험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고 관련 사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바닥마감 및 관련 전기공사 완료 후 관계 공종과 연계하여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5) 이상이 확인된 경우 보완 후 재시험하고 정상상태가 확인된 후 준공한다.
제7장 준공검사 제7장 준공검사 - - 7.1 준공검사 공사완료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기계장비 및 위생기구의 규격 및 설치상태
2) 주요 기기 및 자재 승인자료와 실제 설치제품의 일치 여부
3) 급수·급탕·환탕 배관의 누수 및 정상 통수 여부
4) 오·배수 배관의 누수, 막힘 및 정상 배수 여부
5) 전기공사 완료 후 배기팬 및 환기설비의 정상 작동상태
6) 전기공사 완료 후 바닥난방설비의 정상 작동상태
7) 배관 보온 및 지지상태 8) 슬리브, 내화충진 및 관통부 마감상태 9) 철거공사 및 기존 시설물 복구상태 10) 공사현장 정리상태 11) 공사사진 및 은폐공정 사진 제출 여부
12) 준공도면 및 관련 시험·검사자료 제출 여부
준공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사항 또는 부적합 사항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하며, 필요한 보완 및 재검사가 완료된 후 해당 공종의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 (과업지시서) 상상플랫폼 근로자 샤워실 조성공사(공통).pdf =====
「과업명 : 상상플랫폼 근로자 샤워실 조성공사」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상상플랫폼 근로자 샤워실 조성공사
2. 과업배경 및 목적
가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79 조의 2에 따른 환경
미화 종사자의 위생시설 설치
나 . 샤워실 , 파우더룸 및 세탁실 등을 조성함으로써 시설관리 용
역근로자의 위생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
3. 과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4. 과업범위
가 . 총 면적 : 58.07㎡
나 . 샤워부스 : 남성용 · 여성용 각 3개소 총 ( 6개소 )
다 . 파우더룸 탈의실( ) : 남성용 · 여성용 각 3개소 총 ( 6개소 )
라 . 세탁실 및 싱크대 : 공용 1개소
- 1 -
Ⅱ 과업 세부내용
1. 공사개요
공사명 : 상상플랫폼 근로자 샤워실 조성공사
2. 적용범위
본 공사는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및 공사내역서에 따라 시행하며 ,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 「 , 건설산업기본법 」「 산업안전보
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기계설비법 」「 전기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 업
법」 등 관계 법령과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등 에 따른다( ) .
3. 적용순서
가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
문이 생길 때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내용상 당
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현장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이더라도 관련법규에 저촉된 사항이 있을 경우. 현장감
독원과 협의하여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시공관리
4.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 그리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ㆍ시공계획
서 ㆍ 원척도 ㆍ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4.2 공사기간
가 .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
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
- 2 -
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건축공사 표준품셈의 수량
계산규정에 따른다.
4.4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4.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 작업원의 취업 , 재료의 반입 , 기후 등 감독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 ㆍ결과를 나타
낸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5. 품질관리 및 검사
5.1 품질시험
5.1.1 품질시험기준
가 .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
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 시험 종목 ,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이 공사시방서 절 (Section)별 일반사항에
따른다.
5.1.2 시험장소
가 .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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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관 국( ㆍ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 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5.1.3 결과기록
건설업자는 품질시험 ㆍ 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 ㆍ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 ㆍ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6. 안전 , 보건 및 환경관리
6.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 공사시공
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6.2 안전조치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ㆍ 도로 ㆍ 매설물 ㆍ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
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6.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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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방법 ,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6.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가 . 사상사고
나 .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다 .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
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
고 ,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7. 공사기록 등
7.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작업공정 , 양생방법 ,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 기상조건 , 실시한 시험성적 , 안전 ㆍ환경관리
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 비치하고 준공 시
에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7.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 제출하
여야 한다.
Ⅲ 과업 특기사항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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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 ” 는 중대재해처벌법( 202 . 1. 27. 시행) 이 시행됨에
따라 동원된 노무자 계약( 상대자 직원, 일용노무자 와) 관련기관 시설(
및 관계자 등) 의 인적, 물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체결시
「안 전관리계획서」 를 구체적으로 작성ㆍ 제 출 하여야 하며, 「 안전관리
계획서」 의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 ”는 공사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아래 사항이 포
함된‘ 안전 보건관리 계획서 ’를 수립하여 착공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이 포함된 안전보건방침
2)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수립
- 관련법규의 요구사항 반영
- 인적ㆍ 물적 투입범위 포함
3)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수급인의 본사 및 현장별 구성원
의 역할 책임 권한 명시, ,
4) 유해ㆍ 위험요인에 대해 재해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및 보완계획
5)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보호구 착용확인 절차 포함)
6)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 발주부서”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법령상 안전보건교육 계획(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
포함) 및 기록관리
8) 유해ㆍ 위험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11 조 및 시행규칙 제 조의 6
21개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허가 대상의 종류, 허가 절차 이행계획, 허가서 작성자ㆍ 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부여, 허가서 기록ㆍ 경유 ㆍ 보관에 대한 계획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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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
체계 수립 여부
10) 유해· 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ㆍ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
임ㆍ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11)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조치계획 비상연락체계 역할 대응절차( , , ,
사후조치 포함) 수립
- 비상대응절차 시나리오( ) 및 훈련 교육( ) 실시 계획 포함
-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ㆍ 소방서 ㆍ 경찰서 ㆍ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2. 그 외 안전 ·보건에 관련한 사항 준수 및 이행
가. “계약상대자”안전보건 관련 계획, 규정 등 준수
나 . 업무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의 안전ㆍ 보건 관련 법령 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이수
다 . 업무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의 대한 안전 ㆍ보건 관련 법령상의 의무
사항 이행
라. 정기 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훈
련 교육( ) 실시, 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등
3. 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증빙
가.“계약상대자” 자는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아래와 같이 종
사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용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 향후 안
전보건관리비 정산 시 증빙자료를 제출 해야한다.
1)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용도
-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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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 , 훈련 등을 위한 비용
-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ㆍ 유지 및 보수
-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장비 , 용품 등 구입
-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작업복 , 작업화 등 피복 구입
- 종사자의 안전보건 점검에 사용되는 비용
-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보험
2) 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시 증빙자료
- 사용내역서 영수증( , 사용 및 구입 사진 등 필수 첨부)
-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지급내역
(입금증 또는 영수증 , 증빙사진 등 필수 첨부)
4. 하도급 관련사항
가 .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
령에 따릅니다.
나 . 하도급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야 합니다.
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
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
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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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34조에 따라 , ‘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
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
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 조의6
4에 의합니다 .
다 . 하도급대금 , 노무비 , 장비 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 -
이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 (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 장에 따라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노무
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계좌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 」제 장 제 절9 9 “9” 을 준수하여야 한다.
Ⅳ 과업 공통 행정사항
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의 기본원칙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 는 표준계약서 이하 계약서 라 한다 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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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이라 함은 인천관광공사를 말하며 계약상대자 라 함은
인천관광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나 과업수행 기본원칙의 적용방법
본 과업지시서에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상세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령 규칙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등 관련법령 및 각종 지침에 따릅니다
다 과업수행 일반조건의 부속효력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더라도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련법령 등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합니다
라 과업의 착수 및 보고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착수 공 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은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업계획의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합니다
마 과업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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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계약일을 기준으로 시행중인 산업안전
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
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해당 사업장 또는 현장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
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임명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자 또는 근로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책 및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장 및 제 장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대금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완성 또는 부분 완성한 후 발주기관 과업 감독자
검사에 합격한 부분에 한하여 절차에 따라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발주기관은 부분 완성된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일마다 지급해야 합니다
다 대금 지급 횟수를 상호 간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3.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가 과업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합의
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및 절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에
따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출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과업 수행 중 상기의 내용변경 이외에도 과업내용의 중요한 변경
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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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과업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 중지 또는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마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에 없던 과업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르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그 비용을 보전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의 이행 중 과업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업체 또는 그 업체 소속
근로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과업 목적물과 제 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
해야 합니다
나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
기관의 부담으로 합니다
5. 과업의 이행지체와 계약의 해제 해지
가 지연배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과업수행 기한 안에 과업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관령법령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에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과업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상기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나 발주기관 책임으로 과업 착수 지연 또는 수행 중단된 경우
다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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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나 계약의 해제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 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나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
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수행내용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라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마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바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 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과업결과물의 저작재산권 및 출판권 등
가 본 과업과 관련해 제작된 모든 산출물의 저작재산권 출판권 등의
제반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됩니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제 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제작물의 판권 저작인격권 등 제반 권리사항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집니다
다 향후 본 과업의 저작물에 대해 수정 편집하여 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발주기관에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저작물을 과업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복제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마 상표 및 디자인 출현 시 저작권 침해 등 등록 거절이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경비 일체를 부담하여 재개발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
하는 발주기관의 손해를 완전히 보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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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과업 진행 또는 완료 후 발견된 제작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일체의
추가비용 지급 없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정하여야 합니다
사 정책연구용역 의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정책연구용역만 해당
공유재산법 조의 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이 용역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계약상대자는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7. 국 민건강 노인장기요양 국민연금 보험료 및 퇴 직급여충당금 사후 정산
가 정산대상 계약은 공사 용역 물품제조 계약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절 보험료 사후
정산 등 에 의거 대금 지급 시 정산합니다
나 예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료 등이 산정 되지 않는 계약
관련법령에서 정한 원가계산 기준에서 보험료 비목이 없는 경우
원가계산방법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등
원가계산 기준에서 인건비 등 또는 노임단가 에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보험료 산정이 안 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개월 미만으로 정산 대상 보험료가 사전에 미반영된 경우
다 관련법령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사후정산 대상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용역
검침 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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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가 적용 대상은 산업안전보건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의무 계상하여야 하는 계약이며 해당 시 관련 법령 및 공사
내부 지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사용내역서 제출 및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등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준공 완료 이후라도 외부 및 자체 감사 등을 통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금액에 대한 부적합 사용 내역이 발견될 경우 해당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9. 기 타
가 착오 실수 착각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지급 영수 된
계약대금 지연배상금 등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오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다시 정산합니다
나 본 과업내용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관련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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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간 산출기준) 상상플랫폼 근로자 샤워실 조성공사(건축, 기계).pdf =====
상상플랫폼 샤워실조성 공사기간 산정
1. 공사개요
공사명 상상플랫폼 샤워실 조성공사
공사규모 상상플랫폼 근린생활시설 101
공사면적 57.97㎡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기 4-161외 4필지
2.공사기간산정
공사기간
공사기간 산출항목
일수 산출근거
준비기간 현장확인,철거확인 1 준비기간 2일
비작업일수
A. 해당 월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
이 불가능한 일수 : 없음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유일수 : 4일
- 11/17~12/16 : 4일
4
C. 월별 중복일수 = a x b ÷ 달력일수 =1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0일
0 x 4 ÷ 29 =0
* 비작업일수 = 0 + 4 - 0 = 4일
1.가설공사 보양 0.5 철거공사와 중복하여 비례 산정
2.타일공사 바닥, 벽체 타일 5 미장공사 중복와 비례산정
3.석공사 인조대리석 공사 0.5 미장공사, 타일공사와 중복 비레산정
4.방수공사 방수공사 1.5 미장공사와 중복 비례산정
5.금속공사 금속공사 2 수장공사 중복 비례산정
6.미장공사 바닥 몰탈공사 2 타일공사 중복 비례산정
작업일수
7.창호공사 창호설치 3 수장공사와 중복 비례산정
8.유리공사 유리공사 1 수장공사, 창호공사와 중복 비례산정
9.도장공사 벽체, 천장 도장 3 수장공사와 중복비례산정
10.수장공사 천장공사,데코타일 3 금속공사 와 중복 비례산정
11.철거공사 기존시설물철거 0.5 기존창호 철거, 일부벽체철거 확인하여 산정
소 계
22
정리기간
품질점검, 준공준비 1
합 계
28
유토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송 호 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