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입찰공고문(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 - 2399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 - 2399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
〔사업수행능력(PQ)평가 후 가격입찰〕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내지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강북~암사 송수계통 연결공사 계측관리용역」의 집행계획과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실적평가서 제출 등 입찰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4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강북~암사 송수계통 연결공사 계측관리용역(장기계속)
나. 위
치 : 왕숙천(구리시 수택동 4-1) ~ 한강(서울 강동구 암사동 148-9)
다. 용역내용 : 강북~암사 송수계통 연결공사 중 가시설, 인접구조물 및 지반의 거동을 실시간으로 계측하여, 공사의 품질 및 안전확보
라. 용역규모 : 계측기 설치·계측, 결과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
- 지중경사계 8개소, 비탈면 경사계 4개소, 응력계 31개소, 축력계 7개소, 지하수위계 22개소, 지표침하계 19개소, 내공변위계 28개소, 변형률계 54개소, 건물경사계·균열측정계 각 2개소, 유량계 2개소
- 록볼트 인발시험 9개소, 시험발파, 소음진동 상시계측
마. 용역예정금액 및 용역기간
1) 용역예정금액 : 2,228,930,000원(1차(예정): 32,560,000원)
2)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53개월(1차: 착수일로부터 ’27.12.31.까지)
바.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
3. 수행실적평가서 제출 및 입찰 일정(※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가. 용역설명회 :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공고기간 중 열람
1) 열람시간 : 입찰공고마감 전일 18:00까지(근무시간에 한함)
2)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서대문구 서소문로 51, 4층)
나. 용역참가 및 수행실적평가서(PQ) 제출
1) 일
시 : 2026.11.16.(월) 10:00∼17:00
2) 장
소 : 서울시 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서대문구 서소문로 51, 4층)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5)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업체명 기재) 5부.
- 자기평가서(제출양식, [email protected] 사전제출) 1부.
6) 수행실적 평가결과 공개 : 2026.11.30(월) - 개별통보
7) 수행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예정)
- 2026.11.30(월) ~ 2026.12.2.(수) 17:00까지
다.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통보
1) 일
시 : 2026.11.30.(월) - 개별통보
2) 통보방법 : 공문발송(이메일 송부 후 유선 확인)
라. 입찰서(가격) 제출(전자입찰 : G2b)
1) 일
시 : 2026.12.7.(월) 10:00 ~ 2026.12.09.(수) 14:00까지
2) 대
상 :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업체
마. 입찰서(가격) 개찰
1) 일
시 : 2026.12.09.(수) 15:00 (예정)
2) 장
소 : 입찰집행관 컴퓨터(서울특별시 재무과)
4. 입찰참가자격 요건
가. 입찰참가자격
1)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한 업체로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토질·지질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토질·지질분야)의 기술사 사무소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큰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g2b)기한 : 2026.12.8.(화)18:00까지
라.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실적평가 공고일 이전(기준) 서울특별시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마. 기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6.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및「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강북~암사 송수계통 연결공사 계측관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2) “입찰참가 적격자”는 건설기술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확보한 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 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참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실적평가 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2) 종합평점 배점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사업수행능력(64점)+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1점)+지역업체 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30점)-기술인력 보유상황(△10점)+계약질서준수(△1점)≥92점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대상 용역임.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실적평가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 함.
※ 지역업체(서울특별시)참여도 평가대상 용역으로,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책임 및 분야별 기술인경력은 평가는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함.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모두 부여함.
7. 사업수행능력 평가세부기준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세부기준 : 입찰공고 시 게재
나. 제출서류 1) 사업수행실적평가서 제출시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1부.
라)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마)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바)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사) 사업수행실적평가서 원본 및 USB(제본도서 한글파일 및 PDF 변환) 각 1부.
※ 공동 도급시 : 공동수급 협정서 1부 첨부
2) 기술능력 및 업무능력평가서 제출시 구비서류(사업수행실적평가서 제출시)
가) 기술능력 및 업무능력관리 평가서 5부(업체명 기재)
나)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USB 1부 다) 청렴서약서 1부
※ 작성지침 및 평가안내서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www.g2b.go.kr) 또는 우리 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시정소식-공고-입찰공고’에 게재하며 별도 교부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방법 : 직접 제출만 인정합니다.〔우편(택배포함) 제출불가〕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상기 입찰참가 제한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8,053,166원)는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용역감독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14호(2012.12.20)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울특별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 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사항
가.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시방서 또는 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용역계약 관련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 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사업수행실적평가서 및 기술인평가서 작성 제출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별도의 비용지원이나 보조는 없으며,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본 평가안내서와 과업내용서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가 자료 작성에 따른 질의사항은 2026.11.13(금)까지<hp:fwSpace/> 문서(문서발송 팩스-유선확인)로 시설부(FAX 02-3146-1529, TEL 02-3146-1516)로 제출 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과 당초 배부한 평가안내서 중 추가 및 정정 사항이 있을 경우 일괄 작성하여 인터넷 서울특별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시정소식–공고-입찰공고]에 2026.11.04.(수)부터 게시하겠으니 빠짐 없이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 기간 이후 추가질의나 건의, 의견 등에 대하여는 일체 답변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과업내용서 등에 관해서는 우리시 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 시설건설과(담당 손성우 ☏ 02-3146-1516)로, 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재무과(담당 유미옥 ☏02-2133-32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4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강북~암사 송수계통 연결공사 계측관리용역」 계약 업체로서 근로자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강북~암사 송수계통 연결공사 계측관리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안)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강북~암사 송수계통 연결공사 계측관리용역」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hp:fwSpace/>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붙임 1. 입찰공고문(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 - 2399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 02 6 - 2 3 9 9 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
〔사업수행능력( PQ) 평가 후 가격입찰〕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내지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
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
특별시에서 시행하는「강북~ 암사 송수계통 연결공사 계측관리용역」의 집행계획과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실적평가서 제출 등 입찰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 0 2 6 년 1 1 월 0 4 일
서울특별시 ( 분임)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강북~ 암사 송수계통 연결공사 계측관리용역( 장기계속)
나. 위 치 : 왕숙천(구리시 수택동 4-1) ~ 한강(서울 강동구 암사동 148-9)
다. 용역내용 : 강북~ 암사 송수계통 연결공사 중 가시설, 인접구조물 및 지반의
거동을 실시간으로 계측하여, 공사의 품질 및 안전확보
라. 용역규모 : 계측기 설치·계측, 결과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
- 지중경사계 8개소, 비탈면 경사계 4개소, 응력계 31개소, 축력계 7개소,
지하수위계 22개소, 지표침하계 19개소, 내공변위계 28개소, 변형률계 54
개소, 건물경사계·균열측정계 각 2개소, 유량계 2개소
- 록볼트 인발시험 9개소, 시험발파, 소음진동 상시계측
마. 용역예정금액 및 용역기간
1) 용역예정금액 : 2,228,930,000원(1차( 예정): 32,560,000원)
2)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53개월(1차: 착수일로부터 ’27.12.31.까지)
바.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
3. 수행실적평가서 제출 및 입찰 일정( ※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가. 용역설명회 :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공고기간 중 열람
1) 열람시간 : 입찰공고마감 전일 18: 00까지(근무시간에 한함)
2)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서대문구 서소문로 51, 4층)
나. 용역참가 및 수행실적평가서( PQ ) 제출
1) 일 시 : 2 0 2 6 . 1 1 . 1 6 . ( 월) 1 0 : 0 0 ∼1 7 : 0 0
2) 장 소 : 서울시 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서대문구 서소문로 51, 4층)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5)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업체명 기재) 5부.
- 자기평가서(제출양식, [email protected] 사전제출) 1부.
6) 수행실적 평가결과 공개 : 2026.11.30(월) - 개별통보
7) 수행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예정)
- 2026.11.30(월) ~ 2026.12.2.( 수) 17: 00까지
다.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통보
1) 일 시 : 2026.11.30.(월) - 개별통보
2) 통보방법 : 공문발송(이메일 송부 후 유선 확인)
라. 입찰서( 가격) 제출( 전자입찰 : G 2 b )
1) 일 시 : 2026.12.7.(월) 10: 00 ~ 2026.12.09.(수) 14: 00까지
2) 대 상 :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업체
마. 입찰서( 가격) 개찰
1) 일 시 : 2026.12.09.(수) 15: 00 ( 예정)
2) 장 소 : 입찰집행관 컴퓨터(서울특별시 재무과)
4. 입찰참가자격 요건
가. 입찰참가자격
1)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한 업체로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토질·지질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토질·지질분야)
의 기술사 사무소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큰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g2b) 기한 : 2026.12.8.(화)18: 00까지
라.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실적평가 공고일 이전(기준) 서울특별시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
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마. 기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6.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건
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및「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강북~ 암사
송수계통 연결공사 계측관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2) “입찰참가 적격자”는 건설기술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확보한 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 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
고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
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를 입찰참가 적
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
찰참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
수행실적평가 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
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2) 종합평점 배점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사업수행능력(64점)+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1점)+지역업체 참여도(3점)+
경영상태(2점)+입찰가격(30점)-기술인력 보유상황(△10점)+계약질서준수(△1점)≥92점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대상 용역임.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실적평가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
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
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 함.
※ 지역업체(서울특별시)참여도 평가대상 용역으로,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
체 참여비율이 20%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책임 및 분야별 기술인경력은 평가는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함.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모두 부여함.
7. 사업수행능력 평가세부기준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세부기준 : 입찰공고 시 게재
나. 제출서류
1) 사업수행실적평가서 제출시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소정양식)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1부.
라)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마)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바)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사) 사업수행실적평가서 원본 및 USB(제본도서 한글파일 및 PDF 변환) 각 1부.
※ 공동 도급시 : 공동수급 협정서 1부 첨부
2) 기술능력 및 업무능력평가서 제출시 구비서류(사업수행실적평가서 제출시)
가) 기술능력 및 업무능력관리 평가서 5부( 업체명 기재)
나)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USB 1부
다) 청렴서약서 1부
※ 작성지침 및 평가안내서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www.g2b.go.kr)
또는 우리 시 홈페이지(www.seou l.go.kr) ‘시정소식-공고-입찰공고’에
게재하며 별도 교부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방법 : 직접 제출만 인정합니다.〔우편( 택배포함) 제출불가〕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
전부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음
다. 상기 입찰참가 제한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8,053,166원)는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용역감독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
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
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
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
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
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
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
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 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
자)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
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
습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14호(2012.12.20)
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울특별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
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
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
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
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 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
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사항
가.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
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
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안전 • 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 •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 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
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시방서 또는 용역 과업내용
서 참조)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용역계약 관련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s: //contract.seou l.go.kr) → 공지
사항 → 서식(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 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사업수행실적평가서 및 기술인평가서 작성 제출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별도의 비용지원이나 보조는 없으며,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본 평가안내서와 과업내용서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가
자료 작성에 따른 질의사항은 2026.11.13(금)까지 문서(문서발송 팩스-유선
확인)로 시설부(FAX 02-3146-1529, TEL 02-3146-1516)로 제출 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과 당초 배부한 평가안내서 중 추가 및 정정 사항이 있을 경우
일괄 작성하여 인터넷 서울특별시홈페이지[(http: //www.seou l.go.kr) 시정
소식– 공고-입찰공고]에 2026.11.04.(수)부터 게시하겠으니 빠짐 없이 열람하
시기 바라며, 이 기간 이후 추가질의나 건의, 의견 등에 대하여는 일체 답변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과업내용서 등에 관해서는 우리시 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 시설건설과(담당 손성우 ☏ 02-3146-1516)로, 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재무과(담당 유미옥 ☏02-2133-32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 0 2 6 년 1 1 월 0 4 일
서울특별시 ( 분임) 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 //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강북~ 암사 송수계통 연결공사 계측관리용역」
계약 업체로서 근로자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
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2 .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
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
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
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
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
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
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
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
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
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
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
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강북~ 암사 송수계통 연결공사 계측관리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
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업체명: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안전 •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안)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강북~ 암사 송수계통 연결공사 계측관리용역」사업 계
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안전 • 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 • 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
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
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 • 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 • 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
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 • 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
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
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 • 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
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0 2 6 . . .
서약자 : OOO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붙임 2. 과업내용서(강북~암사 송수계통 연결공사 계측관리용역)R.hwpx =====
강북~암사 송수계통 연결공사 계측관리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목
차
제 Ⅰ 장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1.2. 과업위치 1.3. 과업의 목적 1.4. 과업개요 제 Ⅱ 장 과업내용 2.1. 과업의 수행범위 2.2. 과업의 착수 2.3. 과업수행자의 구성 및 자격기준 2.4 과업수행자의 근무지침 2.5. 과업수행자의 책임과 의무 2.6. 보안사항 2.7. 보고사항 2.8. 기타사항 용 역 내 용 서 Ⅰ 과업의 개요
1.1 용 역 명 : 강북~암사 송수계통 연결공사 계측관리용역
1.2 과업위치 : 왕숙천(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1번지 일대) ~ 한강(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148-9번지 일대)
1.3 과업목적
본 과업은 강북~암사 송수계통 연결공사로 인하여 수반되는 쉴드 TBM 추진 터널, 수직구 등 흙막이 가시설 및 인접지반, 구조물의 거동 상태에 대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계측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측결과 자료를 제공하여 안전한 시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4 과업 개요
계측 관련 사항은 ‘강북~암사 송수계통 연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자료와 ‘강북~암사 송수계통 연결공사 지하안전평가’ 자료를 참고하여 실시합니다
1) 계측관리 기간 : 착수보고 후 계측기 설치일로부터 53개월로 한다
단, 과업 완료 후라도 과업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관련자료 제출, 설계 미비사항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며,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감독관(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나)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다)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계측항목 및 수량 가) 발진기지 수직구
지하수위계
2개소(수동 1, 자동 1)
지중경사계
2개소(수동 1, 자동 1)
지표침하계
6개소
링빔 응력계
12개소
지표침하계(자동화)
2개소
락볼트 축력계
4개소
비탈면 경사계
2개소
내공 변위계
16개소
건물 침하계
2개소
숏크리트 응력계
4개소
균열 측정계
2개소
유량계
1개소
록볼트인발시험
6개소
-
-
나) 도달기지 수직구
지하수위계
2개소(수동 1, 자동 1)
지중경사계
2개소(수동 1, 자동 1)
지표침하계
6개소
링빔 응력계
12개소
지표침하계(자동화)
2개소
락볼트 축력계
3개소
비탈면 경사계
2개소
내공 변위계
12개소
유량계
1개소
숏크리트 응력계
3개소
록볼트인발시험
3개소
-
-
다) 관로구간, 밸브실구간 및 성토구간의 가시설 설치구간
계측항목
관로구간(육상)
밸브실구간
성토구간(하저)
육상
하저
지중경사계
-
2
1
1
지하수위계
6
6
6
-
지표면침하계
-
-
-
3
변형률계
23
16
15
-
라) 시험발파, 소음진동 상시계측
※ 필요시 계측기 수량증가 및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협의 후 조정 가능함. (보고서작성비 변경없음)
3) 계측관리 빈도 : 강북~암사 송수계통 연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및 지하안전평가 자료 참조
4) 계측 결과 및 분석 : 강북~암사 송수계통 연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및 지하안전평가 자료 참조, 2.7 보고사항 준수
5) 계측기기 점검 및 관리주기
- 계측기기는 완제품 상태에서 검증절차를 통과한 KOLAS 인증제품 또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인증 받은 제품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시험성적서 제출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최근 2년이내 실시한 시험성적서 제출[품명, 기기번호, 측정범위, 정확도(허용오차범위 계산) 등 명기]
나) 계측기 사양서 제출 센서, 데이터로거, 온도센서 설치 여부 등 다) 계측기 검교정 증명서 제출 라) 계측기 설치 ① 계측기 설치계획 보고서 제출
계측시스템 구성(결선도, 네트워크 구성, 프로그램 운영 등)도 제출
계측기는 1일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정상작동 여부를 감독관에게 보고(망실, 파손 등 고장시 대책 수립), 계측기기 정기·특별점검 실시
② 계측기 설치 완료시 완료 보고서 제출 마) 계측기 철거 계측종료 후 계측기 철거 및 회수
Ⅱ 과업내용
2.1 과업의 수행범위
1) 계측기 설치 전 주변 시설물에 대한 사전 조사(공사전, 공사중, 공사완료 후 구분조사) 실시
2) 계측기 설치 및 측정
3) 계측결과의 분석 및 Feed Back 으로 보강공사 설계기준에 부합되는 계측관리
4) 계측결과 이상 징후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제안함
5) 계측 및 분석에 관한 제반 보고서 작성
6) 기타 본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7) 경보기준 및 긴급대응체계 수립
- 계측값에 대한 경고·위험단계 기준치를 설정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단계별 조치절차(현장출동, 현장 및 각종 관공서 연계조치 등)와 조치시간(24시간 대응 등) 명시된 관리계획 수립필요
2.2 과업의 착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보고서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2) 착수보고서에는 착수계, 책임기술인 선임계, 상주 및 비상주 지정신고서(경력확인서 포함), 보안대책 및 각서를 포함하며, 과업수행계획서 내 과업수행 인력 및 구성, 과업수행 인력의 상주 및 비상주 여부, 계측 및 분석계획, 공정계획, 안전관리계획 등 본 과업 전반에 세부추진 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3 과업수행자의 구성 및 자격 기준
1) 본 과업의 과업수행 인력은 다음과 같이 구성 합니다.
사업책임기술인
(자격: 토질·지질 분야 특급)
분석 및 전산처리 분야
(구조분야)
계측기 설치 및 측정 분야
(토질·지질 분야)
- 분야 책임기술인 : 1명(고급)
분야 참여기술인 : 1명(중급)
- 분야 책임기술인 : 1명(고급)
분야 참여기술인 : 1명(중급)
2) 사업책임기술인은 토질·지질 분야 특급기술인 자격을 보유한자로 해당분야에 대한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이어야 합니다.
3) 분석 및 전산처리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계측데이타 전산처리, 계측결과 분석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이어야 합니다.
4) 분석 및 전산처리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구조 분야 중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계측데이타 전산처리, 계측결과 분석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이어야 합니다.
5) 계측기 설치 및 측정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측량 계측장비의 사용경험이 있는 자로서 토질·지질 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이어야 합니다.
6) 계측기 설치 및 측정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측량 계측장비의 사용경험이 있는 자로서 토질·지질 분야 중급기술인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이어야 합니다.
2.4 과업수행자의 근무지침
1) 사업책임기술인은 과업을 총괄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수급인은 분석 및 전산처리 분야 책임기술인(1명), 참여기술인(1명), 계측기 설치 및 측정 분야 책임기술인(1명), 참여기술인(1명) 에 대하여는 제2.3항 자격기준에 명시된 기술인으로 선임하며, 상주 및 비상주여부는 감독관과 협의합니다.
3) 수급인은 계측업무 시작시점에 감독관 승인 후 부터 현장에 출근부를 비치하여 출근여부를 기록하고 계측업무 수량 및 과업기간 증·감에 대하여만 설계변경 합니다.
4) “1)”항 및 “2)”항 이외의 보조기술인 필요시 본 과업 및 조성공사의 진행에 따른 업무량에 따라 본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인력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현장에 배치시켜야 합니다.
5) 수급인은 안전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2.5 과업수행자의 책임와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 발주자의 지시사항 등 제반사항을 숙지하여 엄격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관리 대상 구조물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등 주요업무는 사전에 감독관에 제시 및 협의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의 기술적인 검토 소홀, 불성실한 과업수행, 고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인하여 그 제시내용이 잘못되어 공사시행 중 또는 공사 준공 후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가 그 책임을 집니다.
3)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의견을 제시하고, 지시된 사항의 이행현황 및 실적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행상 발생하는 문제점, 분쟁 등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계측용역과 관련하여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밖의 설계기준, 관련법령 등 관계 서류 내용대로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고, 단계별로 품질관리, 환경관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계측용역이 되도록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포함)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지시 받은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 2.7 보고사항 1)항에 의거하여 발생한 문서 등 모든 기록을 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투입되는 과업수행자의 안전한 계측용역수행을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안전관련 방침을 준수하며, 감독관의 안전관리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계측용역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 및 공사시방서 등 본 과업내용서와 별도로 제반 법률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2.6 보안사항
1) 월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 성과물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합니다.
2)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상대자는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합니다.
2.7 보고사항
1) 계약상대자가 감독관(발주기관 포함)에게 제출하여야 할 보고사항
가) 착수보고서
① 착수계(책임기술인 선임계, 상주 및 비상주 지정신고서(경력확인서 포함), 보안대책 및 각서 포함)
②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수행 인원의 배치계획(상주 및 비상주여부)
- 근무 일정계획 - 계측 및 분석계획 - 공정계획, 안전관리계획 등
③ 세부 추진 계획서(평상시, 1차, 2차, 3차관리기준 초과시에 대하여 승인기관, 지하개발사업자등의 업무 및 대응체계를 수록하고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할 것.)
④ 계측기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모든 계측 기기의 성능검사서, 사양서, 계측기기 검교정증명서 등)
나) 계측기 설치계획 및 완료보고서 : 한글문서 (A4) 또는 전자파일 (PDF)
① 계측시스템 구성도(결선도, 네트워크 구성, 프로그램 운영 등)
② 망실, 파손 등 고장시 대책
③ 화재 발생 방지 대책 수립 등 안전관리 계획
다) 일일보고 : 한글문서 (A4) 또는 전자파일 (PDF)
① 계측결과 및 예측 ② 제출 시기 : 매주 지정시간
라) 주간보고서 : 2부(한글문서 (A4) 또는 전자파일 (PDF))
① 계측관련 공사 진행 사항 ② 계측결과 및 예측 ③ 계측결과 검토 및 분석 ④ 제출 시기 : 매주 지정일
마) 월간보고서 : 2부/개월(한글문서 (A4) 또는 전자파일 (PDF) 기술사 검토후 제출)
① 계측관련 공사 진행 사항 ② 계측결과 및 예측 ③ 계측결과 검토 및 분석 ④ 제출 시기 : 익월 7일까지
바) 수시보고서 : 2부(한글문서 (A4) 또는 전자파일 (PDF) 원인 분석 후 검토의견서 제출)
① 계측데이터 이상 상황 ② 원인분석 및 변위 예측 ③ 수치해석 및 대책방안 ④ 제출 시기 : 문제 발생 후 확인 즉시
사) 확인단계 보고서, 최종 종합보고서 : 2부(한글문서 (A4) 또는 전자파일 (PDF) 기술사 검토후 제출)
① 계측관련 공사 진행 상황 ② 계측결과 및 내용
③ 계측결과 검토 및 분석(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포함)
④ 기타 필요한 사항
- 준공USB(월간보고서 및 최종 종합보고서 포함) 1매 및 출력된 자료 2부
⑤ 제출 시기 : 계측수행 완료 후 15일 이내
아) 사진첩 : 2부(한글문서 (A4) 또는 전자파일 (PDF))
2) 계약상대자가 기록, 유지해야 할 사항 가) 공정표 나) 계측에 따른 자문 의견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자문의 시기,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이 통보되면 기술자문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외부전분가 기술자문은 과업수행 중 중요사안 결정 및 설계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술자문에 대한 계획이 통보되면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기술자문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계측과 관련된 서류 및 기록
라) 기술인 출근부
3) 보고절차
가) 제반 보고서류는 반드시 감독관(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경유하여야 합니다.
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 보고하여야 합니다.
2.8 설계변경 조건
1) 계획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2) 본 설계서 내용이 현장조건에 부적합하거나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3) 공사 여건상 설계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기타 설계변경이 부득이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경우
2.9 계약 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1)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0 기타사항
1) 현장여건에 따라 계측기 설치 수량, 과업 수행기간 등 변동사항 발생시에는 계약내역에 따라 정산토록 합니다.
2) 본 과업지시 이외의 사항은 본 공사 시방서와 관계 법령 및 발주부서의 관련규정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3) 해당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을 준용해야 하는 용역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이 적용된다.
4)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용역수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합니다.
===== 붙임 3-1. 설계내역서-무대(강북~암사 송수계통 연결공사 계측관리용역).xlsx =====
[시트: 갑지]
B: 부 장 F: 과 장 J: 심사자 N: 설계자 R: 설
계 U: 심
사 X: 결 재
R: 2026년 10월 일 U: 2026년 10월 일 X: 2026년 10월 일
B: 설
계
내
역
서
D: □ 용 역 명 : 강북-암사 송수계통 연결사업 계측관리용역
D: 구
분 H: 금
액 V: 비 고
D: 총 용 역 비 H: 금영원정 R: ₩-
D: 용
역
비 E: 공 급 가 액 H: 금영원정 R: ₩-
E: 부가가치세 H: 금영원정 R: ₩-
E: 계 H: 금영원정 R: ₩-
D: □ 용역개요
E: - 계측기 설치·계측,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
E: - 발진구, 도달구 계측 : 1식 O: - 가시설 계측 : 1식
E: - 시험발파 : 1식 O: - 소음진동 상시계측 : 1식
[시트: 원가계산서]
B: 원
가
계
산
서
B: □ 강북-암사 송수계통 연결사업 계측관리용역
B: 공 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총
액 N: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B: 1. 수직구 구간 계측 D: 1 E: 식 G: - I: - K: - M: -
B: 2. 가시설 구간 계측 D: 1 E: 식 G: - I: - K: - M: -
B: 3. 시험 발파 및 상시계측 D: 1 E: 식 G: - I: - K: - M: -
B: 4. 계측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D: 1 E: 식 G: - I: - K: - M: -
B: 계 G: - I: - K: - M: -
B: 5. 제 경 비 C: ① 계측기기 설치 D: 40 E: % F: 직접인건비의 40% M: -
C: ② 결과분석, 보고서작성 등 D: 110 E: % F: 직접인건비의 110% M: -
B: 6. 기 술 료 D: 20 E: % F: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M: -
B: 순 용 역 비 M: -
B: 7.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료 D: 1 E: 식 F: (엔지니어링손해배상 공제 요율 적용) M: -
B: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계측기기 설치 D: 2.53 E: % F: (재료비 + 직접노무비) × 2.53% + 3,300천원 M: -
B: 9. 공급가액 D: 1 E: 식 M: -
B: 10. 부가가치세 D: 10 E: % F: (공급가액) × 10% M: -
B: 총 용 역 비 M: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 B: 총괄계측비
A: □ B: 계측비(수직구) F: G: H: I: J: K: L: M:
A: Ⅰ B: 수직구 계측 F: G: H: I: J: K: L: M:
A: 1.1 B: 발진수직구 F: G: I: K: M:
A: 1.1.1 B: 지중경사계(자동) G: I: K: M:
B: 지중경사계(자동) C: 재료비 D: 1 E: set F: G: I: K: M:
B: 자동화시스템 C: 재료비 D: 1. E: set F: G: I: K: M:
B: 계측공 시추 C: 매립층 D: 10. E: m F: G: I: K: M:
B: 계측공 시추 C: 풍화토 D: 15. E: m F: G: I: K: M:
B: 계측공 시추 C: 풍화암 D: 15. E: m F: G: I: K: M:
B: 지중경사계 설치비 D: 1 E: 개소 F: G: I: K: M:
B: 자동화시스템 D: 1. E: set F: G: I: K: M:
A: 1.1.2 B: 지하수위계(자동) G: I: K: M:
B: 지하수위계(자동) C: 재료비 D: 1 E: set F: G: I: K: M:
B: 자동화시스템 C: 재료비 D: 1. E: set F: G: I: K: M:
B: 계측공 시추 C: 매립층 D: 10. E: m F: G: I: K: M:
B: 계측공 시추 C: 풍화토 D: 15. E: m F: G: I: K: M:
B: 계측공 시추 C: 풍화암 D: 15. E: m F: G: I: K: M:
B: 지하수위계 설치비 D: 1. E: 개소 F: G: I: K: M:
B: 자동화시스템 D: 1 E: set F: G: I: K: M:
A: 1.1.3 B: 지중경사계(수동) G: I: K: M:
B: 지중경사계(수동) C: 재료비 D: 1 E: set F: G: I: K: M:
B: 계측공 시추 C: 매립층 D: 10. E: m F: G: I: K: M:
B: 계측공 시추 C: 풍화토 D: 15. E: m F: G: I: K: M:
B: 계측공 시추 C: 풍화암 D: 15. E: m F: G: I: K: M:
B: 지중경사계 설치비 D: 1 E: 개소 F: G: I: K: M:
A: 1.1.4 B: 지하수위계(수동) G: I: K: M:
B: 지하수위계(수동) C: 재료비 D: 1 E: set F: G: I: K: M:
B: 계측공 시추 C: 매립층 D: 10. E: m F: G: I: K: M:
B: 계측공 시추 C: 풍화토 D: 15. E: m F: G: I: K: M:
B: 계측공 시추 C: 풍화암 D: 15. E: m F: G: I: K: M:
B: 지하수위계 설치비 D: 1 E: 개소 F: G: I: K: M:
A: 1.1.5 B: 링빔응력계 G: I: K: M:
B: 링빔응력계 C: 재료비 D: 12 E: set F: G: I: K: M:
B: 링빔응력계 설치비 D: 12 E: 개소 F: G: I: K: M:
A: 1.1.6 B: 록볼트축력계 G: I: K: M:
B: 록볼트축력계 C: 재료비 D: 4 E: set F: G: I: K: M:
B: 록볼트축력계 설치비 D: 4 E: 개소 F: G: I: K: M:
A: 1.1.7 B: 숏크리트응력계 G: I: K: M:
B: 숏크리트응력계 C: 재료비 D: 4 E: set F: G: I: K: M:
B: 숏크리트응력계 설치비 D: 4 E: 개소 F: G: I: K: M:
A: 1.1.8 B: 록볼트인발시험 G: I: K: M:
B: 록볼트인발시험 C: 재료비 D: 6 E: set F: G: I: K: M:
B: 록볼트인발시험 설치비 D: 6 E: 개소 F: G: I: K: M:
A: 1.1.9 B: 내공변위계 G: I: K: M:
B: 내공변위계 C: 재료비 D: 16 E: set F: G: I: K: M:
B: 내공변위계 설치비 D: 16 E: 개소 F: G: I: K: M:
A: 1.1.10 B: 지표침하계 G: I: K: M:
B: 지표침하계 C: 재료비 D: 6 E: set F: G: I: K: M:
B: 지표침하계 설치비 D: 6 E: 개소 F: G: I: K: M:
A: 1.1.11 B: 비탈면경사계 G: I: K: M:
B: 비탈면경사계 C: 재료비 D: 2 E: set F: G: I: K: M:
B: 비탈면경사계 설치비 D: 2 E: 개소 F: G: I: K: M:
A: 1.1.12 B: 유량계 G: I: K: M:
B: 유량계 C: 재료비 D: 1 E: set F: G: I: K: M:
B: 유량계 설치비 D: 1 E: 개소 F: G: I: K: M:
A: 1.1.13 B: 구조물경사계 G: I: K: M:
B: 구조물경사계 C: 재료비 D: 2 E: set F: G: I: K: M:
B: 구조물경사계 설치비 D: 2 E: 개소 F: G: I: K: M:
A: 1.1.14 B: 균열측정계 G: I: K: M:
B: 균열측정계 C: 재료비 D: 2 E: set F: G: I: K: M:
B: 균열측정계 설치비 D: 2 E: 개소 F: G: I: K: M:
A: 1.1.15 B: 지표침하계(자동) C: 무타켓광파기 G: I: K: M:
B: 지표침하계(자동) C: 재료비 D: 2 E: set F: G: I: K: M:
B: 지표침하계(자동) 설치비 D: 2. E: 개소 F: G: I: K: M:
A: 1.2 B: 도달수직구 F: G: I: K: M:
A: 1.2.1 B: 지중경사계(자동) G: I: K: M:
B: 지중경사계(자동) C: 재료비 D: 1 E: set F: G: I: K: M:
B: 자동화시스템 C: 재료비 D: 1. E: set F: G: I: K: M:
B: 계측공 시추 C: 매립층 D: 10. E: m F: G: I: K: M:
B: 계측공 시추 C: 풍화토 D: 10. E: m F: G: I: K: M:
B: 계측공 시추 C: 풍화암 D: 10. E: m F: G: I: K: M:
B: 지중경사계 설치비 D: 1 E: 개소 F: G: I: K: M:
B: 자동화시스템 D: 1. E: set F: G: I: K: M:
A: 1.2.2 B: 지하수위계(자동) G: I: K: M:
B: 지하수위계(자동) C: 재료비 D: 1 E: set F: G: I: K: M:
B: 자동화시스템 C: 재료비 D: 1. E: set F: G: I: K: M:
B: 계측공 시추 C: 매립층 D: 10. E: m F: G: I: K: M:
B: 계측공 시추 C: 풍화토 D: 10. E: m F: G: I: K: M:
B: 계측공 시추 C: 풍화암 D: 10. E: m F: G: I: K: M:
B: 지하수위계 설치비 D: 1. E: 개소 F: G: I: K: M:
B: 자동화시스템 D: 1 E: set F: G: I: K: M:
A: 1.2.3 B: 지중경사계(수동) G: I: K: M:
B: 지중경사계(수동) C: 재료비 D: 1 E: set F: G: I: K: M:
B: 계측공 시추 C: 매립층 D: 10. E: m F: G: I: K: M:
B: 계측공 시추 C: 풍화토 D: 10. E: m F: G: I: K: M:
B: 계측공 시추 C: 풍화암 D: 10. E: m F: G: I: K: M:
B: 지중경사계 설치비 D: 1 E: 개소 F: G: I: K: M:
A: 1.2.4 B: 지하수위계(수동) G: I: K: M:
B: 지하수위계(수동) C: 재료비 D: 1 E: set F: G: I: K: M:
B: 계측공 시추 C: 매립층 D: 10. E: m F: G: I: K: M:
B: 계측공 시추 C: 풍화토 D: 10. E: m F: G: I: K: M:
B: 계측공 시추 C: 풍화암 D: 10. E: m F: G: I: K: M:
B: 지하수위계 설치비 D: 1 E: 개소 F: G: I: K: M:
A: 1.2.5 B: 링빔응력계 G: I: K: M:
B: 링빔응력계 C: 재료비 D: 12 E: set F: G: I: K: M:
B: 링빔응력계 설치비 D: 12 E: 개소 F: G: I: K: M:
A: 1.2.6 B: 록볼트축력계 G: I: K: M:
B: 록볼트축력계 C: 재료비 D: 3 E: set F: G: I: K: M:
B: 록볼트축력계 설치비 D: 3 E: 개소 F: G: I: K: M:
A: 1.2.7 B: 숏크리트응력계 G: I: K: M:
B: 숏크리트응력계 C: 재료비 D: 3 E: set F: G: I: K: M:
B: 숏크리트응력계 설치비 D: 3 E: 개소 F: G: I: K: M:
A: 1.2.8 B: 록볼트인발시험 G: I: K: M:
B: 록볼트인발시험 C: 재료비 D: 3 E: set F: G: I: K: M:
B: 록볼트인발시험 설치비 D: 3 E: 개소 F: G: I: K: M:
A: 1.2.9 B: 내공변위계 G: I: K: M:
B: 내공변위계 C: 재료비 D: 12 E: set F: G: I: K: M:
B: 내공변위계 설치비 D: 12 E: 개소 F: G: I: K: M:
A: 1.2.10 B: 지표침하계 G: I: K: M:
B: 지표침하계 C: 재료비 D: 6 E: set F: G: I: K: M:
B: 지표침하계 설치비 D: 6 E: 개소 F: G: I: K: M:
A: 1.2.11 B: 비탈면경사계 G: I: K: M:
B: 비탈면경사계 C: 재료비 D: 2 E: set F: G: I: K: M:
B: 비탈면경사계 설치비 D: 2 E: 개소 F: G: I: K: M:
A: 1.2.12 B: 유량계 G: I: K: M:
B: 유량계 C: 재료비 D: 1 E: set F: G: I: K: M:
B: 유량계 설치비 D: 1 E: 개소 F: G: I: K: M:
A: 1.2.13 B: 지표침하계(자동) C: 무타켓광파기 G: I: K: M:
B: 지표침하계(자동) C: 재료비 D: 2 E: set F: G: I: K: M:
B: 지표침하계(자동) 설치비 D: 2. E: 개소 F: G: I: K: M:
F:
A: Ⅱ B: 계측결과 정리, 분석 및 보고서 작성 F: G: I: K: M:
B: 계측관리비(측정비) D: 29. E: 개월 F: G: I: K: M:
B: 월간보고서 D: 29. E: 개월 F: G: I: K: M:
B: 최종보고서 D: 2. E: 식 F: G: I: K: M:
A: □ B: 계측비(가시설구간) F: G: I: K: M:
A: Ⅰ B: 가시설 계측 F: G: I: K: M:
A: 1.1 B: 왕숙천구간 F: G: I: K: M:
A: 1.1.1 B: 지중경사계(수동) G: I: K: M:
B: 지중경사계(수동) C: 재료비 D: 2 E: set F: G: I: K: M:
B: 계측공 시추 C: 토사층 D: 20. E: m F: G: I: K: M:
B: 지중경사계 설치비 D: 2 E: 개소 F: G: I: K: M:
A: 1.1.2 B: 지하수위계(수동) G: I: K: M:
B: 지하수위계(수동) C: 재료비 D: 12 E: set F: G: I: K: M:
B: 계측공 시추 C: 토사층 D: 120. E: m F: G: I: K: M:
B: 지하수위계 설치비 D: 12 E: 개소 F: G: I: K: M:
A: 1.1.3 B: 변형률계 G: I: K: M:
B: 변형률계 D: 39 E: 개소 F: G: I: K: M:
A: 1.2 B: 하저구간 F: G: I: K: M:
A: 1.2.1 B: 지중경사계(수동) G: I: K: M:
B: 지중경사계(수동) C: 재료비 D: 1 E: set F: G: I: K: M:
B: 계측공 시추 C: 토사층 D: 10. E: m F: G: I: K: M:
B: 지중경사계 설치비 D: 1 E: 개소 F: G: I: K: M:
A: 1.2.2 B: 지하수위계(수동) G: I: K: M:
B: 지하수위계(수동) C: 재료비 D: 6 E: set F: G: I: K: M:
B: 계측공 시추 C: 토사층 D: 60. E: m F: G: I: K: M:
B: 지하수위계 설치비 D: 6 E: 개소 F: G: I: K: M:
A: 1.2.3 B: 변형률계 G: I: K: M:
B: 변형률계 D: 15 E: 개소 F: G: I: K: M:
A: 1.3 B: 자립식 가시설 F: G: I: K: M:
A: 1.3.1 B: 지중경사계(수동) G: I: K: M:
B: 지중경사계(수동) C: 재료비 D: 1 E: set F: G: I: K: M:
B: 계측공 시추 C: 매립층 D: 10. E: m F: G: I: K: M:
B: 계측공 시추 C: 풍화토 D: 10. E: m F: G: I: K: M:
B: 계측공 시추 C: 풍화암 D: 5. E: m F: G: I: K: M:
B: 지중경사계 설치비 D: 1 E: 개소 F: G: I: K: M:
A: 1.3.2 B: 지표침하계 G: I: K: M:
B: 지표침하계 C: 재료비 D: 3 E: set F: G: I: K: M:
B: 지표침하계 설치비 D: 3 E: 개소 F: G: I: K: M:
F:
A: Ⅱ B: 계측결과 정리, 분석 및 보고서 작성 F: G: I: K: M:
B: 계측관리비(주1회) D: 16. E: 개월 F: G: I: K: M:
B: 월간보고서 D: 16. E: 개월 F: G: I: K: M:
B: 최종보고서 D: 3. E: 식 F: G: I: K: M:
A: □ B: 시험발파 G: I: K: M:
A: Ⅰ B: 시험발파 G: I: K: M:
B: 시험발파 D: 1. E: 식 F: G: I: K: M:
A: Ⅱ B: 계측결과 정리, 분석 및 보고서 작성 F: G: I: K: M:
B: 계측관리비(주1회) D: 1. E: 개월 F: G: I: K: M:
B: 월간보고서 D: 1. E: 개월 F: G: I: K: M:
A: □ B: 소음진동 상시계측 G: I: K: M:
A: Ⅰ B: 소음진동 상시계측 G: I: K: M:
B: 소음진동 상시계측 D: 1. E: 식 F: G: I: K: M:
A: Ⅱ B: 계측결과 정리, 분석 및 보고서 작성 F: G: I: K: M:
B: 계측관리비(주1회) D: 4. E: 개월 F: G: I: K: M:
B: 월간보고서 D: 4. E: 개월 F: G: I: K: M:
===== 붙임 4. 용역설명서.hwpx =====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강북~암사 송수계통 연결공사 계측관리용역
2. 용역목적
본 과업은 강북~암사 송수계통 연결공사로 인하여 수반되는 쉴드 TBM 추진 터널, 수직구 등 흙막이 가시설 및 인접지반, 구조물의 거동 상태에 대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계측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측결과 자료를 제공하여 안전한 시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용역개요
가. 위
치 : 왕숙천(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일대) ~ 한강(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일대)
나. 용역규모 : 계측기 및 자동계측시스템 설치, 데이터 정리분석
- 변형률계 54개소, 응력계 31개소, 축력계 7개소, 지중경사계 8개소(수동 6, 자동 2), 지하수위계 22개소(수동 20, 자동 2), 지표침하계 19개소(수동 15, 자동 4), 건물침하계·균열측정계 각 2개소, 비탈면 경사계 4개소, 내공변위계 28개소, 유량계 2개소
- 시험발파 및 소음진동 상시계측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3개월
4. 위 치 도
===== 붙임 5.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강북~암사 계측관리용역)R.hwpx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강북~암사 송수계통 연결공사 계측관리용역)
2026. 10.
서울아리수본부
( 시 설 부 )
1. 용 역 명 : 강북~암사 송수계통 연결공사 계측관리용역
2. 목
적
◦ 본 과업은 「강북~암사 송수계통 연결공사」 중 시행되는 쉴드 TBM 추진 터널 및 수직구 설치와 관련하여 흙막이 가시설, 인접지반, 및 구조물의 거동 상태에 대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계측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측결과 자료를 제공하여 안전한 시공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음
3. 용역과업 대상
가. 용 역 명 : 강북~암사 송수계통 연결공사 계측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다. 용역개요
◦ 용역위치 : 왕숙천(구리시 수택동 4-1번지 일대) ~ 한강(강동구 암사동 148-9번지 일대)
◦ 용역내용 : 계측기 설치·계측, 결과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
- 발진구·도달구 계측 / 가시설계측 / 시험발파 / 소음진동 상시계측
라. 용역예정금액 : 2,228,930,000원
마. 용역기간<hp:fwSpace/> : 착수일로부터 53개월
4. 주된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5. 업체선정절차
① 입찰공고 → ② 수행실적평가서 제출 → ③ 부실기술인 등록여부 조회 → ④ 수행실적평가 → ⑤ 평가결과 개별 통보 → ⑥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 ⑦ 평가결과 공개→ ⑧ 입찰 및 개찰 → ⑨ 낙찰자 선정(적격심사) → ⑩ 계약 체결
6.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 사업수행실적평가서에 의한 평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본 평가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한다.
나. 「엔지니어링사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토질·지질)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함
라.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자로 하되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 실제 투입인원수에 따라 분담비율은 추후 조정이 가능)
마.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가 불가하다.
바.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용한다.
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후 90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아. 기준에 따라 제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내용이 기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실격 처리함(제출서류 확인 후 제출 할 것)
7. 기술용역 낙찰자 결정방법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42조의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나.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373호, ’26.7.1.)
1)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이때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사업수행능력(64점)+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가)(1점)+지역업체 참여도나)(3점)+경영상태다)(2점)+입찰가격(30점)-기술인력 보유상황(10점)-계약질서준수(1점)≥92점
가) 책임 및 분야별 기술인 경력 평가 : 모두 만점(1점) 적용
나) 지역업체참여도 : 지역업체(서울특별시) 참여도 평가대상 용역
- <hp:tab width="236" leader="0" type="1"/>사업수행실적평가 공고일 기준, 지역(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경우
-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 3점, 30%미만 20%이상 1점
- 지역업체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미만인 경우 0점
다) 경영상태 : P.Q 심사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된 경우 만점(2점) 적용
다. 평가방법 및 절차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한 사항이나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복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참조)
4) 용역수행실적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5) 발주부서는 수행실적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6) PQ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7)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8) 발주부서는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하여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9) 발주부서는 제(8)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평가위원회는 제(9)항에 따라 오류, 누락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11) 발주부서는 수행실적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행실적 평가팀(위원회)”을 구성하여 수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가) “수행실적 평가팀” : 절대평가 항목 평가
(1) 구
성 : 발주부서 직원 3인 이상 5인 이내
(2) 평가방법 : 수행실적 평가기준(평가 항목별 배점)에 의거 평가
나) “수행실적 평가위원회” : 상대평가 항목 평가(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1) 구
성 : 내부 위원 3인 이상 5인 이내
(2) 위 원 장 : 발주부서장 또는 발주부서장이 평가위원 중에서 지명
(3) 내부위원 : 발주부서가 소속된 실․국의 공무원을 제외한 타 실․국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등 외부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음
12)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평가서의 산출근거를 첨부자료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자료 해당부분에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고(해당분야와 해당분야 외 별도 색 표시), 산출계산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13)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회사 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PQ) 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14)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점수는 기술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15)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함.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7
2
3
7
3
2
4
1
2
1
18
2
4
7
3
2
5
1
2
1
1
19
2
4
7
4
2
6
1
2
1
1
1
20
2
4
8
4
2
7
1
2
2
1
1
21
2
4
9
4
2
8
1
2
3
1
1
22
2
5
9
4
2
9
1
2
3
2
1
23
2
5
9
5
2
10
1
2
4
2
1
24
2
5
10
5
2
11
1
2
5
2
1
25
3
5
10
5
2
12
1
3
5
2
1
26
3
5
10
5
3
13
1
3
5
3
1
27
3
5
11
5
3
14
1
3
6
3
1
28
3
6
11
5
3
15
2
3
6
3
1
29
3
6
11
6
3
16
2
3
6
3
2
30
3
6
12
6
3
※ 참여업체수가 30개 초과 시 등급별 배분율은 위 배분표를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수 결정
16)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용역사업의 총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17) 부실 계측업체 및 해당 기술인이 5년 내에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계측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등 “주관적 평가항목” 평가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발생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고
- 부실 계측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 내 품질사고 또는 최근 5년 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 1년 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지정현황)는 재무국(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서울계약마당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 공사·공단 등은 재무부서 ‘공공구매 실적관리’ 담당을 통해 시스템 자료 검색)
※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계측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용역발주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서 계측관리용역 수행에 대한 책임성과 경각심 고취 및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18) 용역수행 조직표를 작성하여 분야별 참여기술인 및 인원수를 명기하여 제시토록 한다. (단, 미평가자는 등급만 명시하여 제시)
평 가 : 사 업 책 임 기 술 인
(토질·지질 특급기술자)
토질·지질 분야 (2인)
계측기 설치 및 측정
구조 분야 (2인)
분석 및 전산처리
◆ 분야 책임기술인 (1인)
․ 미평가 : 고급 이상
◆ 분야 참여기술인 (1인)
․ 평 가 : 중급 이상
◆ 분야 책임기술인 (1인)
․ 평 가 : 고급 이상
◆ 분야 참여기술인 (1인)
․ 미평가 : 중급 이상
가)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이어야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나) 사업책임기술인은 토질·지질분야의 특급기술인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흙막이 가시설 계측 분야에서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다) 구조 분야 책임기술인은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흙막이 가시설 계측 및 안전성 검토 등, 자동계측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라) 토질·지질 분야 참여기술인은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지중경사계, 변형률계, 침하계 등 계측장비의 사용 경험이 이는 자이어야 한다.
19)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20)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8. 평가 기준
가. 항목별 배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
참
여
기 술 인
(45)
사
업
책임기술인
(19)
등급
3
절대평가
경력
6
유사용역실적(건수)
7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상대평가
(서면평가)
분 야 별
책임기술인
(16)
등급
3
절대평가
경력
6
유사용역실적(건수)
7
분 야 별
참여기술인
(8)
등급
2
절대평가
경력
3
유사용역실적(건수)
3
교육훈련
(2)
교육훈련
2
절대평가
용역
수행실적
(20)
회사실적
(20)
유사용역 실적(건수)
10
절대평가
유사용역 실적(금액)
10
신 용 도
(10)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벌점 등
지정기간, 부과벌점
7
절대평가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
2
절대평가
활용실적
3
투자실적
10
업
무
중 복 도
(10)
사업책임기술인
5
절대평가
분야별책임기술인
3
분야별참여기술인
2
합
계
100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절대평가
감점
비리관련
10
절대평가
나. 항목별 세부 배점기준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 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 술 인
(45)
사
업
책임기술인
(19)
등 급
절대
평가
3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3
2.2
1.5
0.7
경 력
6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6
5.4
4.8
4.2
3.6
유사용역
실
적
절대
평가
7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7
6.3
5.6
4.9
4.2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
상대
평가
3
수
우
미
양
가
3.0
2.4
1.8
1.2
0.6
※ 용역비 5억원 미만 용역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생략(단,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을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모두 만점처리)
분 야 별
책임기술인
(16)
등 급
절대
평가
3
고급 이상
중 급
초 급
3
2
1
경 력
6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6
5.4
4.8
4.2
3.6
유사용역
실
적
절대
평가
7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7
6.3
5.6
5.6
4.8
분 야 별
참여기술인
(8)
등 급
절대
평가
2
중 급 이상
초 급
2
1
경 력
3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3
2.7
2.4
2.1
1.8
유사용역
실
적
절대
평가
3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3
2.7
2.4
2.1
1.8
교육훈련
(2)
교육훈련
절대
평가
2
- 용역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2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1점
- 건설계측전문교육에 한하여 인정
관련협회 또는 교육원에서 발급한 이수증 첨부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 점
점 수 계 산 방 법
용역
수행실적
(20)
회사실적
유사용역
실적건수
절대
평가
10
6건 이상
6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10
9
8
유사용역
실적금액
절대
평가
10
200% 이상
200% 미만~
150% 이상
150% 미만~ 100% 이상
100%미만
10
9
8
7
신 용 도
(10)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벌점 등
지정기간,
부과벌점
절대 평가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절대
평가
3
-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 점
점 수 계 산 방 법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
절대 평가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hp:lineBreak/>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 (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 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hp:fwSpace/><hp:fwSpace/>· 건설신기술 : 2.0점/건
<hp:fwSpace/>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hp:fwSpace/>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 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활용실적
절대
평가
3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단, 계측관련 기술에 한하여 인정한다.)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에 적용하고, 해당 계측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에 적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 점
점 수 계 산 방 법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투자실적
절대
평가
10
1) 최근 3년 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 / 건설부문 총 매출액)
구분
1.50%<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업
무
중 복 도
(10)
사업 책임기술인
절대
평가
5
1)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
5.0
4.5
4.0
3.5
3.0
분야별 책임기술인
절대
평가
3
1)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중복율
200%미만
200%이상~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분야별 참여기술인
절대
평가
2
1)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중복율
100%미만
100%이상~
150%미만
150%이상~
200%미만
200%이상~
250%미만
25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합
계
100
다. 비리관련 감점사항
구
분
감 점 사 유
감점
감점기간
비리감점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3
당해심의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
적발일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적발일부터 2년
라. 가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9.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 평가 : 45점
1) 사업책임기술인 : 19점 ○ 등급평가(3점)
-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배 점 〉
등 급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점 수
3
2.2
1.5
0.7
○ 경력평가(6점)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유사용역(흙막이 가시설 계측용역) 및 실적인정용역(해당유사용역 이외의 계측용역, 해당유사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서의 계측용역에 대한 실제 근무 경력만을 산정함.
※ 해당유사용역 : 당해발주현장 공정과 같은 계측용역을 말함.
※ 실적인정용역 : 당해발주현장 공정 이외의 계측용역 및 당해 발주현장 공정이 포함된 계측설계용역을 말함.
- 경력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하는 경력으로 평가
- 참여건설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배 점 〉
경 력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점 수
6
5.4
4.8
4.2
3.6
○ 유사용역수행실적평가(7점)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간 준공(또는 기성실적, 10년 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한 해당유사용역(흙막이 가시설 계측용역) 및 실적인정용역(해당유사용역 이외의 계측용역, 해당유사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3개월 이상 참여한 실적 또는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이나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유사용역을 3개월 이상 감독·관리한 실적을 기준으로 함.
- 동일한 사업에서 2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계측관리 용역 실적은 계측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 상기 유사용역은 계약금액 2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실적 인정비율은 다음과 같음
구 분
(A) 해당유사용역
(B) 실적인정용역
① 해당유사용역
이외의 계측용역
② 해당유사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
인정비율
100%
60%
40%
- 이 경우 실적평가시 실적총량(참여기술인이 제출한 실적합계)은 가중비율 적용된 해당유사용역실적(A)과 해당유사용역 이외의 계측용역실적(①) 및 해당유사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실적(②)의 합으로 구성하되 ①+②가 A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해당유사용역 : 당해발주현장 공정과 같은 계측용역을 말함.
※ 실적인정용역 : 당해발주현장 공정 이외의 계측용역 및 당해발주현장 공정이 포함된 계측설계용역을 말함.
- 해당 기술인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공사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함
〈 배 점 〉
실 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 수
7.0
6.3
5.6
4.9
4.2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3점)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는 업체가 제출한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해당 용역 관련 경험, 용역수행상 주안점, 용역 성공조건,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추가 제안사항 등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따라 상대평가 하되 계측관리용역 업체 또는 참여기술인이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평가점수에 반영하여 평가 실시
- 부실 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 내 품질사고 또는 최근 5년 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 1년 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 배 점 〉
평 가
수
우
미
양
가
점 수
3.0
2.4
1.8
1.2
0.6
※ 용역비 5억원 미만 용역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생략
(단,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을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모두 만점처리)
※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함.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7
2
3
7
3
2
4
1
2
1
18
2
4
7
3
2
5
1
2
1
1
19
2
4
7
4
2
6
1
2
1
1
1
20
2
4
8
4
2
7
1
2
2
1
1
21
2
4
9
4
2
8
1
2
3
1
1
22
2
5
9
4
2
9
1
2
3
2
1
23
2
5
9
5
2
10
1
2
4
2
1
24
2
5
10
5
2
11
1
2
5
2
1
25
3
5
10
5
2
12
1
3
5
2
1
26
3
5
10
5
3
13
1
3
5
3
1
27
3
5
11
5
3
14
1
3
6
3
1
28
3
6
11
5
3
15
2
3
6
3
1
29
3
6
11
6
3
16
2
3
6
3
2
30
3
6
12
6
3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16점 ○ 등급평가(3점)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배 점〉
등 급
고 급 이 상
중 급
초 급
점 수
3
2
1
○ 경력평가(6점)
- 사업책임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평가 기준과 동일함.
〈 배 점 〉
경 력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점 수
6
5.4
4.8
4.2
3.6
○ 유사용역실적평가(7점)
- 사업책임기술인의 해당분야 유사용역실적평가 기준과 동일함.
〈 배 점 〉
실 적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 수
7
6.3
5.6
5.6
4.8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8점 ○ 등급평가(2점)
-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배 점 〉
등 급
중급이상
초 급
점 수
2
1
○ 경력평가(3점)
- 사업책임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평가 기준과 동일함.
〈 배 점 〉
경 력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
3
2.7
2.4
2.1
1.8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3점)
- 사업책임기술인의 해당분야 유사용역실적평가 기준과 동일함.
〈 배 점 〉
실 적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 수
3
2.7
2.4
2.1
1.8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 2점 ○ 교육훈련(2점)
- 참여 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점
- 건설계측전문교육에 한하여 인정하며, 증명 할 수 있는 관련협회 또는 교육원의 교육이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 20점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해당유사용역(흙막이 가시설 계측용역) 및 실적인정용역(해당유사용역 이외의 계측용역, 해당유사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의 준공실적을 기준으로 함.
2) 상기 해당유사용역 및 실적인정용역의 계약금액은 2억원 이상(실적건수 배점기준은 2억원 이상 ~ 10억원미만 0.7건, 10억원이상 ~ 20억원미만 1.0건, 20억원이상은 1.3건으로 가중치 적용) 이며, 실적인정비율은 다음과 같음
구 분
(A) 해당유사용역
(B) 실적인정용역
① 해당유사용역
이외의 계측용역
② 해당유사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
인정비율
100%
60%
40%
3) 이 경우 실적평가시 실적총량(업체가 제출한 실적합계)은 가중비율 적용된 해당유사용역실적(A)과 해당유사용역 이외의 계측용역실적(①) 및 해당유사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실적(②)의 합으로 구성하되 ①+②가 A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해당유사용역 : 당해발주현장 공정과 같은 계측용역을 말함.
※ 실적인정용역 : 당해발주현장 공정 이외의 계측용역 및 당해발주현장 공정이 포함된 계측설계용역을 말함.
4) 실적인정비율은 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모두 적용함
5) 실적증명서 제출 시 위 용역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며,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용역현황관리기관 또는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민간회사가 발주한 용역이행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실적으로 인정(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하고, 증빙자료 간 불일치할 경우 평가 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배 점 〉
∙ 실적건수
실 적
6건 이상
6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점 수
10
9
8
∙ 실적금액(해당공사 발주금액 대비)
실 적
200% 이상
200% 미만~150% 이상
150% 미만~100% 이상
100% 미만
점 수
10
9
8
7
다. 신 용 도 : 10점
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7점)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예 : 2개사가 50:50의 비율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이 중 1개사가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 1개월 있는 경우 [(0.2점×0.5)+(0점×0.5) = 0.1점 + 0 = 0.1점]
2) 재정상태 건실도(3점) 가) 신용평가 등급(3점)
(1) 신용평가 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할 수 있다.
< 예시 : 신용평가 등급 기준 >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 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5점 1) 개발실적(2점)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평가 합산 후 평가(단, 계측관련 기술에 한하여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나)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다)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라)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마)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활용실적(3점)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단, 계측관련 기술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에 적용하고, 해당 계측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에 적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라)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마)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3) 투자실적(10점)
가)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설립 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나)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라) 해당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 배 점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 분
1.50%<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 수
10.0
9.0
8.0
7.0
6.0
마. 업무중복도 : 10점
- 발주부서에서는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 업체로부터 제출 받은 평가 자료를 7일 이상 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부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 시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1) 사업 책임기술인(5점)
가)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업무하중(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
나)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합계를 금회 용역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가(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
다)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확인서 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 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 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월 미만인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라)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
〈 배 점 〉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
5.0
4.5
4.0
3.5
3.0
2) 분야별 책임기술인(3점) 가) 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동일
〈 배 점 〉
중복율
200%미만
200%이상~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3) 분야별 참여기술인(2점) 가) 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동일
〈 배 점 〉
중복율
100%미만
100%이상~
150%미만
150%이상~
200%미만
200%이상~
250%미만
25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10. 수행실적평가서 작성방법
가. 제출서류 명세
1) 용역참여 신청서 1부 2) 용역관련 해당 등록증 사본 각 1부
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및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회원수첩 등
나)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분야) 등록증
3)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제출시 전자파일(PDF) 변환자료(USB)제출]
나. 서류 작성 방법
1) 페이지 수 : 제한 없음 2) 인쇄 및 제본
가) 용지크기 : A4(210mm / 297mm)
나) 재
질 : 백상지(80g/㎡), 양면인쇄
다)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
라) 제본방법 : 무선 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마) 제본순서
(1) 계측관리용역 수행실적 평가서 표지서식 (양식1)
(2) 용역참여 신청서 (양식2) (3) 용역관련 등록증 사본 (4) 공동수급 협정서 (5)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양식3)
(6) 건설기술용역기술인 참여 동의서 (양식4)
(7)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양식5) (8)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양식6) (9) 기술인보유현황 확인서 (10) 사업 책임기술인 경력확인서 (11)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확인서 (12)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확인서
(13) 참여 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7)
(14) 회사 유사용역 사업수행 실적 (양식8)
(15) 관련 협회발행 실적 증명서 (16) 기술용역 실적 증명서 (양식9)
(17) 업체 영업정지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등 (양식10)
(18) 업무정지 및 제재 현황 확인서 (19)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양식11) (20) 세무서 발급 최근 재무제표 증명원 (21)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양식12) (22)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양식13) (23) 참여기술인 교육실적 (양식14) (24) 벌점 관련 사항 (양식15)
(25)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 확인서 사본
(26)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16)
(가)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별도 제본하여 제출(5부)
(나) 인쇄 및 제본에 관한 사항은 나. 서류 작성 방법 항목에서 가)~라) 항목과 동일함.
(다) 평가서의 분량은 10페이지(표지, 목차 제외) 이내로 제한함.
(라) 제한된 분량 안에서 평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필수적 사항이 부록이나 첨부로 제시되는 경우는 부적격 처리 함.
(마) 자기평가서 작성 시 해당 항목의 점수는 표기하지 않음.
(27)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17)
(28)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18)
(29)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19)
(30)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 (양식20)
(31) 자기평가서 (양식21)
(공동도급 시 업체별 및 전체 자기평가서 작성)
(32)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22)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가)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 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 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②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다) 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양식 1]
접수번호
계측관리용역 수행실적 평가서 (Ⅰ) 용 역 명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양식 2]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참
조 :
제
목 :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아래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용 역 명 :
붙임 :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 끝.
20 .
.
.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양식 3]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구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분담이행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분담내용
비고
업종
비율
계 100% [양식 4] 건설기술용역기술인 참여 동의서 □ 용 역 명 :
본인은 귀 기관에서 발주하는 상기 용역의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분야 (사업책임 / 분석 및 전산처리책임 / 전산처리) 기술인으로 참여함을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참여기술
회 사 명 :
직
위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상기인의 용역 참여를 확인합니다.
확 인 자
회 사 명 :
대표 이사 :
(인)
00000장 귀하 [양식 5] 참여 기술인 자격 사항
구
분
분 야
등급
주민등록
번
호
자 격 내 용
학력 내용
소속
회사
비고
자격명
취득일
최종
학력
취득일
사 업
책 임
기술인
○ ○ ○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 ○
○ ○ ○ ○ ○ ○ ○ ○ ○ ○ ○ ○
분야별
참 여 기술인
○ ○ ○
○ ○ ○ ○ ○ ○ ○ ○ ○ 첨부 :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자격증 사본
3. 기술인 경력 확인서 1부.
[양식 6]
참여 기술인 경력사항
□ 해당분야 경력현황
구 분
성명
분야
현재까지
경 력
평점
용 역 참 여 실 적
용
역
명
발주부서
참여기간
각
참여 기술인
해당
유사
용역
년 월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소계
건,
일
(
년 개월)
실적
인정
용역
년 월
~ (일)
~
(일)
~
(일)
~
(일)
소계
건,
일
(
년 개월)
합계
※ (A) 해당유사용역 100% 반영, (B) 실적인정용역 중 ①해당유사용역 이외의 계측용역 60% ② 해당유사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 40% 반영하며, ①+②는 (A)를 초과할 수 없음.
첨부 : 경력 및 실적 확인서
[양식 7]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구분
성명
용역명
금액
(백만원)
평가대상 실적
사업기간
참여기간
공종
규모
계약일
준공일
착수일
종료일
각참여기술인
소 계
건
(
)
소계
(
)
소 계
건
(
)
소계
(
)
※ 유사용역 참여실적은 주 공종분야 계측관리참여 실적으로 참여기간, 실적건수, 실적금액, 실적규모 중 발주부서가 정하는 실적을 기재
※ (A) 해당유사용역 100% 반영, (B) 실적인정용역 중 ①해당유사용역 이외의 계측용역 60% ② 해당유사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 40% 반영하며, ①+②는 (A)를 초과할 수 없음.
첨부 : 경력 및 실적 확인서
[양식 8]
회 사 유 사 용 역 사 업 수 행 실 적
업체명
용 역 명
금액
(백만원)
발주
기관
용역기간
(년/월/일)
평가대상 실적
지분율
(%)
착공
준공
공종
규모
소 계
건
(
)
소계
(
)
※ 최근 5년 이내에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해당 용역과 유사한 주 공종분야 계측관리수행 실적으로 건설기술인 위탁업무수행기관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 증빙자료 첨부
첨부 : 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또는 기설실적 확인서 사본(건설기술인 위탁업무수행기관 또는 발주부서 확인)
[양식 9]
기술용역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서울시
증명서 용도
적격심사 신청용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규모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 ① 민간회사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기술용역 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 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④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양식 10]
업체 영업정지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등
업체명 및
기술인성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 ~ ~ 계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업체가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사항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첨부 : 각 관련기관의 확인서
[양식 11] <hp:tab width="2144" leader="0" type="1"/>
신 용 평 가 등 급 확 인 서
- 신용평가등급 현황
구 분
신용평가등급
해당점수
참여지분율
평가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공고일 포함)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붙임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hp:tab width="416" leader="0" type="1"/>
[양식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구
분
업 체 명
명
칭
등록일시
(출원일)
경과기간
점 수
(건당점수×가중치)
건설신기술
소 계 소 계
특 허 및
실용신안
소 계 소 계 계 ※ 1) 해당용역에 필요 유무 관계없이 작성
2) 동일건으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함
첨부 :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공고일 1년 이내 발급)
- 활용실적
구
분
업 체 명
명
칭
활용실적
비고
건수
금액(천원)
건설신기술
소 계 소 계
특 허 및
실용신안
소 계 소 계 계
※ 1) 해당 용역에 필요 유무 관계없이 작성
2)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 건으로 인정 함
첨부 : 1.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hp:lineBreak/>
2. 활용실적 증명서(한국건설신기술협회)
- 투자실적
업체명
1년차
2년차
3년차
계
비고
A
B
A/B
ⓐ
A
B
A/B
ⓑ
A
B
A/B
ⓒ
가
(ⓐ+ⓑ+ⓒ)/3 ×
참여 지분율
나 (ⓐ+ⓑ+ⓒ)/3 × 참여지분율
계
가 + 나
※ 1. A : 건설기술 개발 투자액, B : 건설부문 총 매출액
첨부 : 3개년 재무제표
[양식 13] <hp:tab width="2144" leader="0" type="1"/>
참여기술인 업무 중복도
구 분
(성 명)
용역 업무 현황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용역명
발주부서
용역비
(백만원)
참여기간
배치일
종료일
(예정일)
사업 책임기술인
○ ○ ○
소 계
건
(
)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소 계
건
(
)
○○○
소 계
건
(
)
분야별 참 여 기술인
○○○
소 계
건
(
)
○○○
소 계
건
(
)
※ 참여 기술인의 건설기술인 위탁업무수행기관에서 발행한 경력 확인서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과 관련 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 중인 용역을 모두 기재
[양식 14]
참여기술인 교육실적
- 참여 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이수한 교육실적
참여 감리원 성명
교육 과정명
교육 기간
비 고
점 수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
첨부 : 지정기관 발행 지정서 또는 그 사본
[양식 15]
벌점 관련 사항
- 참여업체 및 참여 기술인이 계측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벌점에 따라 평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측정기관
누계벌점
벌점점수
비 고
계 [양식 16]
사업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 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백상지 80g/㎡)
1. 기술능력 평가서
1.1 해당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해당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 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해당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계측관리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 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 관리능력 평가서
2.1 해당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 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해당 용역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 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해당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양식 17]
제2026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양식 18]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 역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 역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처
[양식 19]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용역
1) 공 사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참여기술인
○○○
개월
5) 실무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발 주 처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공 사 명
[양식 20]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3쪽 중 제1쪽)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
1. 회사개요
등록번호
등록일 전문분야 관리번호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2. 제재처분 내용
연월일
제재종류
처분기관
사유 및 기간
용역명
3. 건설기술용역 수행 현황 (금액: 백만원)
구분
합계
계획ㆍ조사
설계
건설사업관리
공동주택ㆍ
다중이용건축물
감리
기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그 밖의 건설사업관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완료 진행 중 교체율(최근 1년간)
%
배치 총원
명
교체 총원
명
가. 완료된 용역
일련
번호
용역
종류
용역명
계약기간
사업개요
(총공사비
/사업규모)
발주청
(인허가기관)
용역비
(백만원)
작성방법
1. 제재처분 내용은 제재처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제재 내용을 기재합니다.
2. 건설기술용역 수행 현황의 교체율, 배치 총원, 교체 총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에 한정하여 산정합니다.
3. 완료된 용역의 사업개요 중 총공사비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4. 진행 중인 용역의 공사개요 중 총공사비 및 공사기간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5. 참여기술인 현황의 구분란은 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쪽 중 제2쪽)
○ 관리번호:
○ 회사명:
나. 진행 중인 용역
용역명
용역종류
발주청
(인허가기관)
계약기간
.
.
~
.
.
사업규모
공종
계약 및
이행 내용
구분
금액(백만원)
계약 또는 이행 기간
용역이행비율
전체
~
%
기성분
~
금차계약분
~
향후잔여분
~
공사개요
총공사비
백만원
공사기간
.
.
~
.
.
○ 참여기술인 현황
구분
계
등급별
직무분야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토목
건축
기계
기타
참여인원
일련
번호
구분
분야
성명
생년월일
기술인
등급
참여기간
비고
~ ~ ~ ~ ~ ~ ~ ~ ~ ~ ~ ~ ~ ~
(3쪽 중 제3쪽)
○ 관리번호:
○ 회사명:
4. 벌점
일련
번호
연도/반기 구분
측정기관
용역명
부실사례
벌점
반기 평균
벌점
누계평균
벌점
발급용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7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양식 21]
자 기 평 가 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자기평가
비 고
평가내용
(산출식)
평가점수
참
여
기 술 자
(45)
사
업
책임기술인
(19)
등급
3
경력
6
유사용역실적(건수)
7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미작성
분 야 별
책임기술인
(16)
등급
3
경력
6
유사용역실적(건수)
7
분 야 별
참여기술인
(8)
등급
2
경력
3
유사용역실적(건수)
3
교육훈련
(2)
교육훈련
2
유사용역
수행실적
(20)
회사실적
(20)
실적건수
10
실적금액
10
신 용 도
(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지정기간, 부과벌점
7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
2
활용실적
3
투자실적
10
업
무
중 복 도
(10)
사업책임기술인
5
분야별책임기술인
3
분야별참여기술인
2
합
계
100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감점
비리 관련
10
※ 공동도급 시 업체별 및 전체 자기평가서 작성
[양식 22]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 역 명 : 강북~암사 송수계통 연결공사 계측관리용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