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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0108] 신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단계 지역역량강화용역(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6.5억원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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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신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단계 지역역량강화용역).hwpx =====
영암군 공고 제 2026 – 1780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신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단계 지역역량강화용역
나. 위
치 : 신북면 일원(중심지 및 배후마을 포함)
다. 과업내용 : 지역역량강화용역 1식

  • 운영주체 조직화 및 주민공동학습회, 문화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건강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수요맞춤형 배달 프로그램 등

* 세부내역은 과업지지서 및 신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서 참고
라. 기초금액 : 금713,877,000원(부가세 포함)
마.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투찰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2024.4.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의 모든 항을 충족한자

1)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농어촌 및 지역개발 관련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자

※ 농어촌 및 지역개발 관련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거점면, 읍면소재지,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문화마을조성사업, 전통테마마을, 소도읍육성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권역거점개발, 신활력사업, 산촌생태마을 등 관련사업,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 유사용역 인정여부는 발주처가 평가 (이의제기 불가)

4. 공동수급체 구성

가. 공동도급 : 불허
나.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5.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1. 25.(수)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평가위원 추첨은 접수 후 시행
나. 제출장소 : 영암군청 도시디자인과 지역개발팀 (☎061-470-2445)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FAX, 택배, 이메일 등 불가)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용 인감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 12. 07.(월) 14:00(예정)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이 가능하며 변경 시는 개별 통보
나. 장
소 : 영암군청 2층 낭산실(예정)
다. 형
식 : 프리젠테이션 발표(설명 15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라.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순번대로 결정(평가위원회 의결시 추첨제 가능)
마.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요청서 상에 첨부된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2) 제안업체는 별도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설명을 실시(PPT포함) 하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입찰 참가 등록이 취소됩니다.
3) 제안설명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재직자로, 정량평가 대상자 및 회사 대표자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 발표자의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지참

7. 협상 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협상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다. 협상의 기준은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협상과 가격협상이며, 제안서 협상은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대상으로 협상하고,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일정을 개별통보하고, 협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통보를 생략하며,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바.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및 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8. 계약체결 및 이행
가. 계약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요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9.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별도의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경우에 제안자(입찰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관련 근거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참가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모든 사본은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계약체결 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바. 기타 문의는 도시디자인과 지역개발팀 담당자(☎061-470-2445), 입찰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계약담당자(☎ 061-470-21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04. 영 암 군 재 무 관

===== 1. 공고문(신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단계 지역역량강화용역).pdf =====
영암군 공고 제 2026 – 1780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신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단계 지역역량강화용역
나. 위 치 : 신북면 일원(중심지 및 배후마을 포함)
다. 과업내용 : 지역역량강화용역 1식

  • 운영주체 조직화 및 주민공동학습회, 문화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건강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수요맞춤형 배달 프로그램 등
* 세부내역은 과업지지서 및 신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서 참고
라. 기초금액 : 금713,877,000원(부가세 포함)
마.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투찰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2024.4.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의 모든 항을
충족한자
1)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1169)」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농어촌 및 지역개발 관련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자
※ 농어촌 및 지역개발 관련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및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거점면, 읍면소재지,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문화마을조성사업, 전통테마
마을, 소도읍육성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권역거점개발, 신활력
사업, 산촌생태마을 등 관련사업,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 유사용역 인정여부는 발주처가 평가 (이의제기 불가)
4. 공동수급체 구성
가. 공동도급 : 불허
나.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5.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1. 25.(수)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평가위원 추첨은 접수 후 시행
나. 제출장소 : 영암군청 도시디자인과 지역개발팀 (☎061-470-2445)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FAX, 택배, 이메일 등 불가)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용 인감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
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 12. 07.(월) 14:00(예정)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이 가능하며 변경 시는 개별 통보
나. 장 소 : 영암군청 2층 낭산실(예정)
다. 형 식 : 프리젠테이션 발표(설명 15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라.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순번대로 결정(평가위원회 의결시 추첨제 가능)
마.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요청서 상에 첨부된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2) 제안업체는 별도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설명을 실시(PPT포함)
하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입찰 참가 등록이 취소됩니다.
3) 제안설명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재직자로, 정량평가 대상자 및 회사
대표자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 발표자의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지참

7. 협상 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협상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다. 협상의 기준은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협상과 가격협상이며, 제안서 협상은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대상으로 협상하고,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일정을 개별통보하고, 협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통보를 생략하며,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바.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및 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8. 계약체결 및 이행
가. 계약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요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9.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렴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별도의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경우에 제안자
(입찰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관련 근거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참가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모든 사본은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계약체결 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바. 기타 문의는 도시디자인과 지역개발팀 담당자(☎061-470-2445), 입찰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계약담당자(☎ 061-470-21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04.
영 암 군 재 무 관

===== 2. 제안요청서(신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단계 지역역량강화용역) 수정.hwpx =====

신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단계 지역역량강화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영 암 군
(도시디자인과)

목
차

Ⅰ. 제안공모 개요<hp:tab width="30224"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

1. 과업개요<hp:tab width="31438"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

2. 추진 목적<hp:tab width="30790"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

3. 추진방법<hp:tab width="31438"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2

4. 제안공모 일정<hp:tab width="28190"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2

Ⅱ. 제안 및 입찰 안내<hp:tab width="27628"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3

1. 입찰참가 자격<hp:tab width="28190"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3<hp:tab width="3244" leader="0" type="1"/>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hp:tab width="21046"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4

3. 제안서 평가 <hp:tab width="28842"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7

4. 제안서 작성기준 <hp:tab width="26242"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8

Ⅲ.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8924"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1

1. 일반사항<hp:tab width="31438"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1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hp:tab width="21694"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2

3. 기술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4290"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3

4. 가격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4290"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9<hp:tab width="2488" leader="0" type="1"/>

5. 심사시 불이익 처분기준<hp:tab width="22342"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9<hp:tab width="2488" leader="0" type="1"/>

Ⅳ.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hp:tab width="23728"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20

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적격자 결정방법<hp:tab width="11932"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20

2. 계약방법 및 체결<hp:tab width="26228"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21

Ⅴ. 제안서류<hp:tab width="33472"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22
Ⅰ

제안공모 개요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신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단계 지역역량강화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다. 사 업 비 : 금713,877,000원 (부가가치세 등 제비용 포함)
라.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영암군 신북면 일원(중심지 및 배후마을 포함)

바. 수행방법: 추진위원회·지역주민 역량강화,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등
사. 과업내용

① 운영주체 조직화 및 주민공동 학습회 ② 문화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③ 건강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④ 찾아가는 수요맞춤형 배달 프로그램 ⑤ 주민위원회 활동지원 2. 추진 배경 및 목적

◦ (배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주민이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지역역량의 체계적인 강화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과제라 할 수 있음

◦ (기본방향) 면 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경제 등 서비스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전달 활성화 등을 통해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함께 향상

◦ (사업목적) 주민교육과 국내 선진지견학 등을 통한 지역리더 양성과 주민의 의식향상, 교육, 홍보, 마케팅, 컨설팅 등 지역역량강화를 실시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의 지역사회 유지

◦ (배후마을 서비스) 기초거점시설과 배후마을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등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배후마을 직접 지원) 배후마을 내 서비스 수용기능 확대를 위한 기초인프라 구축 등 직접적 지원을 통해 중심지에서 공급되는 다양한 서비스 전달
3. 추진방법
가. 주민의 직접참여와 기술성․창의성․전문성․예술성이 종합 검토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용역업체 선정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
《선정 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입찰 공고
26.11.04.(수) ~
26.11.24.(화)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질의 및 답변
질의: 26.11.04.(수)
답변: 26.11.06.(금)
․ 질의 : 전자메일 답변에 한함 (E-mail: [email protected])
․ 대표사만 가능, 업체별 1회 전송여부 반드시 유선확인
(☎061-470-2445)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26.11.25.(수)
․ 제출장소: 영암군청 도시디자인과 지역개발 담당자
․ 17:00 도착분에 한함 (직접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제안서 평가
26.12.07.(월)(예정)
․ 평가장소 : 영암군청 2층 낭산실(예정)
․ 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 변경시 개별 통보
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26.12.24.(목)(예정)
․ 협상 적격자 선정 후 개별통보(협상개시 통보 후 15일
이내 협상 ⇒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계약)
가. 제안자는 본 입찰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과업내용”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는 추후 협상과정에서 상호 합의하에 변경될 수 있으나 제안자 요청에 의한 변경은 불가함
나. 위 일정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영암군청 홈페이지 (http://www.yeongam.go.kr), 조달청(나라장터)홈페이지(http://www.g2b.go.kr)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통보
4. 제안공모 일정

Ⅱ 제안 및 입찰안내

1.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제안(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의 모든 항을 충족한자
1)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농어촌 및 지역개발 관련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자

※ 농어촌 및 지역개발 관련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거점면, 읍면소재지,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문화마을조성사업, 전통테마마을, 소도읍육성사업, 어촌 뉴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권역거점개발, 신활력사업, 산촌생태마을 등 관련사업,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 공동도급 : 불허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질의 및 답변

  • 질의서 접수일 : 제안요청서 2PAGE 참조

※ <서식 제22호>에 의한 서면 질의서(E-mail : [email protected])에 한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 이메일 전송 시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061-470-2445)하여야 하며, 인적사항 누락 등에 의해 응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하지 아니함

  • 질의서 답변 : 질의서 접수 마감일 이후 3일 이내 e-mail 통보

  • 질의서 작성은 1문항 당 1페이지 이내로 한글 hwp, 워드프로세서

등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며, 업체별 1회에 한함

  •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의 추가 또는 수정사항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요청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질의서 답변내용이 우선함)

나.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접수일시 : 공고문 참조 / 직접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영암군청 도시디자인과 지역개발팀 (담당자 ☎061-470-2445)

  • 등록신청인 : 입찰 참가희망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다. 입찰참가 등록(신청) 서류
① 입찰(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1부【서식 제1호】
②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서식 제2호】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일 경우)
⑤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⑥ 사용인감계 1부【서식 제3호】
⑦ 위임장 1부【서식 제4호】
⑧ 서약서 1부【서식 제5호】
⑨ 보안서약서 1부【서식 제6호】
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서식 제7호】
⑪ 확인서 1부【서식 제8호】
⑫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서식 제23호】
⑬ 제안참가(응모) 신청 공문 1부
⑭ 국․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⑮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G2B에서 출력)
⑯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라. 제안서 제출서류

1) 정량적 평가서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1부【서식 제19호】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서식 제9호】

∙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 1부【서식 제10호】

∙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1부【서식 제11호】

∙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1부【서식 제12호】

∙ 유사용역 수행실적 1부【서식 제13호】

∙ 실적증명서(발주처확인) 1부【서식 제14호】

∙ 행정처분 내용(신인도 평가자료) 1부【서식 제15호】

∙ 재무(경영상태) 구조 1부【서식 제16호】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1부【서식 제21호】

2) 정성적 평가서류 가) 정성제안서

  • 업체명 미 표기본 10부, 업체명 표기본 1부

나) 발표용 설명자료

  • 업체명 미 표기본 10부, 업체명 표기본 1부

다) USB

  • 제안서 및 발표용 설명자료(PPT 또는 PDF)가 담긴 USB 1식

3) 가격평가 서류 ∙ 가격제안서 1부【서식 제17호】 ∙ 산출내역서 1부【서식 제18호】

※ <별표1>입찰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에 따라 반드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마.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법

1)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제안서는 방문 접수만 가능

(우편접수는 분실․파손 우려로 접수 불가)

2)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제안서는 공문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3) 제안서 작성은 제출서식 순서를 기반으로 작성

4)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는 밀봉 후 인감날인 하여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해야 함

5)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6)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한함(복수제출 불가)

7)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영암군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8)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9) 정성적 평가용 제안서(표지, 내용)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만 보관용 1부에는 용역을 수행할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10)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11)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사업연계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설계도서 납품 및 용역 예산과 과업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2) 제안요청서 내용 및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함
3. 제안서 평가
가. 정량적 평가 : 수행경험(실적), 기술인력 보유상태, 경영상태, 신인도
나. 정성적 평가

1) 일시 및 장소 : 개별 연락

2)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심사위원 7명 이상 10명 이내)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3)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 참조

4) 참가업체 제안 설명

가) 설명방법 :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설명

나) 설명시간 : 업체별 25분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업체별 설명 순서는 제안서 접수에 의하며, 평가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설명순서는 바뀔 수 있음. 또한, 설명 시간은 입찰참가 등록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다)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사업총괄책임자 및 재직자가 직접 발표하며, 제안 설명 당일까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제안 설명은 과업의 추진방안에 대한 제안서 내용을 설명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 제안서 및 설명자료(PPT) 작성에 대한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한다.
다.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hp:lineBreak/>4. 제안서 작성기준
가. 일반사항(제안서 작성 지침)

1)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영암군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제안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으로 표기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그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4)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 사용은 지양하여야 한다.

5) 제출 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한다.

6) 제안자는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제안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품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8)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암군과 제안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9) 제안자는 필요시 현장을 답사하고, 답사 내용이 반영된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제안 할 수 있다.

10)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작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1)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12) 영암군은 협상 시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3)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원본 대조필” 날인하여야 하고, 각종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항목 0점 처리된다.

14)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복수제출 금지),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영암군이 요청하지 않는 한 이를 변경 불가능하다.

15)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6)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영암군 소유로 귀속하며, 영암군은 필요시 용역결과물의 내용을 보완 및 수정할 수 있다.
나. 기술제안서 작성기준

1) 공통사항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정량적(제안서) 평가 부문

․ 제안업체의 유사용역 수행 경험, 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자격․학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정량적 평가서류 참조)은 별권 2부(원본1부, 사본1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하며, 표지는 <서식 제19호>로 작성한다.

․ 본 제안요청서 13쪽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개별 제출서식에 따라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3) 정성적(제안서) 평가 부문

가) 제안서(정성적 평가)는 상기 과업내용과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제안내용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시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자료는 공고일 이전에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제안서(정성적 평가)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규 격 : A4 규격용지

․ 매 수 : 5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쪽수임)로 작성

․ 제출부수 : 11부(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10부)

․ 제 본 : 장변(세로), 좌철, 무선(풀) 책자제본(링제본 불가)

․ 본 문 :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사용 허용

․ 쪽번호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 표기

․ 표 지 : 백색, 무광택 <서식 제20호>

․ 작성항목 :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자유서식)

4) 정성적(제안서) 발표자료 부문

가) 제안서(발표자료)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규 격 : A4 규격용지

․ 매 수 : 5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쪽수임)로 작성

․ 제출부수 : 11부(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10부)

․ 제 본 : 장변(가로), 상철, 무선(풀) 제본(링제본 가능)

․ 본 문 :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사용 허용

․ 쪽번호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 표기

․ 표 지 : 백색, 무광택

․ 작성항목 :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자유서식)

※ 평가용 제안서 및 발표자료(표지, 내용)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만 보관용 1부에는 용역을 수행 할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Ⅲ 제안서 평가기준

1. 일반사항
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전항의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분야 및 배점

1) 기술능력 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2) 입찰가격 평가 : 20점

3)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세부항목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평가
(20)
참여인력의
전문성
·전문인력 보유현황
6점
절대평가(부서)
경영상태
·재정건실도
4점
용역 수행실적
·용역 수행 규모
3점
·용역 수행 실적
3점
신인도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4점
정성
평가
(60)
제안개요
·제안개요
10점
평가위원 평가
제안업체 일반현황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적정성
5점
·해당분야 전문성
5점
용역수행
능력
·용역수행 방법론 1
10점
·용역수행 방법론 2
10점
·용역수행 방법론 3
10점
·공정관리의 적정성
5점
사업관리
·사후관리의 적정성
5점
입찰가격평가(2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20점
평점산식 적용
합 계
100점

3.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가. 정량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20점)
구분
배점
범위
평가방법 및 배점
평점
참여인력의 전문성
6

과업참여
기술인력
(인원×적용계수 합)
6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00점이상
6.0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80점이상~100점미만
5.0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60점이상~80점미만
4.0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40점이상~60점 미만
3.0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40점 미만
2.0
업체의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4

재정 건실도
4
․ 기업신용평가등급의 A- 이상
4.0

․ 기업신용평가등급의 BBB(-,0,+)
3.5
․ 기업신용평가등급의 B ~ BB(-,0,+)
3.0
․ 기업신용평가등급의 CCC+ 이상
2.5
․ 등급확인서 미제출
2.0
용역 수행실적
6

수행
실적 규모
(용역비)
3.0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5억 이상
3.0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4억 이상 ~ 5억 미만
2.5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3억 이상 ~ 4억 미만
2.0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2억 이상 ~ 3억 미만
1.5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2억 미만
1.0
수행
실적 건수
3.0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8건 이상
3.0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6건 이상 ~ 8건 미만
2.5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4건 이상 ~ 6건 미만
2.0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2건 이상 ~ 4건 미만
1.5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2건 미만
1.0
신인도
4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4.0
․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해당없음
4.0
․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1개월 이상 ~ 2개월 미만
3.0
․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2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2.0
․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3개월 이상 ~ 4개월 미만
1.0
․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4개월 이상
0.0
합 계
20

1) 용역 참여인력의 전문성(기준점수 6점, 절대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방법
적 용 계 수
수행인력
보유상태
사업총괄
책
임
연 구 원
자
격
절대평가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25
20
15
10
경
력
절대평가
9년 이상
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25
20
15
10
연 구 원
자
격
절대평가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25
20
15
10
경
력
절대평가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1년 이상
25
20
15
10
구 분 (적용계수의 합)
배 점
비 고
100점이상
80점이상~100점미만
60점이상~80점미만
40점이상~60점미만
40점미만
6.0
5.0
4.0
3.0
2.0

※ 1. 참여연구원 자격은 컨설팅, 마케팅, 교육, 사회복지, 도시 및 지역계획, 농업토목(토목), 경영, 경제, 건축 등 도시 및 농촌지역개발 관련분야 박사․석․학․전문학사 학위서 및 졸업증명서를 기준으로 하며 경력은 관련분야 종사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재직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공고일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2. 연구원(사업총괄 책임연구원 포함)의 자격과 경력을 고려하여 적용계수 및 배점 산출

  • 배점 산출 방법 : 사업책임연구원(1명) 적용계수 + 대표 연구원(1명) 적용계수

예) (사업책임연구원, 1명) 고급기술자, 경력 9년 이상 : 20+25=45

(연구원, 1명) 특급기술자, 경력 7년 이상 : 25+25=50

⇒ 총합이 95(45+50)점으로 배점 5.5(80점 이상~100점 미만) 적용

※ 해당 평가는 사업 총괄책임연구원 1인과 대표 연구원 1인으로 총 2인에 대해서만 평가함

  • 총괄책임연구원 및 대표연구원 미표기시 임의로 2인 선정하여 평가하며 이에 대해 이의제기 불가

3. 본 과업 총 참여인력 구성에 따라 가점(적용계수) 추가 부여
과업 참여인력
8명 이상
6명 이상 ~ 8명 미만
4명 이상 ~ 6명 미만
비고
가점(적용계수)
15점
12점
9점

4. 모든 증빙자료는 날짜나 기간이 명시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문서인정
5. 관련분야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
6. 컨설턴트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아래 표를 따름

구 분
등 급
기
준
컨설
턴트
등급
특급기술자
박사 3년초과, 석사 5년초과, 학사 7년초과, 전문학사 9년초과, 고졸 11년초과
고급기술자
박사 1년이상 3년이하, 석사 3년이상 5년이하, 학사 5년초과 7년이하, 전문학사 7년초과 9년이하, 고졸 9년초과 11년이하
중급기술자
박사 1년미만, 석사 1년이상 3년이하, 학사 1년이상 4년이하,
전문학사 2년초과 7년미만, 고졸 4년초과 9년이하
초급기술자
석사 1년미만, 학사 1년미만, 전문학사 2년이하, 고졸 4년이하

※ 박사 3년 초과: 박사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 초과의 경력을 가짐

2) 업체의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기준점수 4점, 절대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점수
비<hp:fwSpace/>고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4.0

A-<hp:fwSpace/>이상
A2-<hp:fwSpace/>이상
A-<hp:fwSpace/>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0

BBB+
BBB0
BBB-
A3+
A30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

BB+,BB0
BB-
B+,B0,B-
B+
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3.0

CCC+이하
C이하
CCC+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CCC+에 준하는 S등급)
2.5

미제출시
미제출시
미제출시
2.0

※ 신용평가 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한 것만 평가함
※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 평가 대상자의 회사채(<hp:fwSpace/>또는 기업어음<hp:fwSpace/>)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를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함

3) 용역 수행실적(기준점수 6점, 절대평가)
평 가 항 목
평가요소
(기 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수행경험
(실적)
회사실적
(최근5년)
수행실적규모
(용역비)
절대
평가
3.0
최근 5년간 관련 사업비 규모 5억 이상
3.0
최근 5년간 관련 사업비 규모 4억 이상 ~ 5억 미만
2.5
최근 5년간 관련 사업비 규모 3억 이상 ~ 4억 미만
2.0
최근 5년간 관련 사업비 규모 2억 이상 ~ 3억 미만
1.5
최근 5년간 관련 사업비 규모 2억 미만
1.0
수행
실적
건수
절대
평가
3.0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8건 이상
3.0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6건 이상 ~ 8건 미만
2.5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4건 이상 ~ 6건 미만
2.0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2건 이상 ~ 4건 미만
1.5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2건 미만
1.0

1. 유사용역 수행경험(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공기업 등)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농촌 및 지역개발관련 실적만 인정함

▶ 농촌 및 지역개발 관련 용역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거점면소재지, 소도읍 육성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 포함)

-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 어촌뉴딜사업(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포함) -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마을만들기사업 포함)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 계약시 용역명칭은 다르나 관련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사업 구분을 비고란에 작성 하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 불가)
2.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함.
3. 장기계속사업의 연차별(차수별) 준공은 인정하지 않으며, 전체 준공한 실적만 인정함.
4.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적용하며, 실적금액은 지분 비율을 적용함. {계약금액란에 해당 지분(지분율, 금액)을 기재}
5. 실적증명서(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자료)를 제출한 건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함. [별지 제14호]
6. 실적증명서는 발급일시에 관계없이 발주처와 담당자 날인된 원본만 가능함.
7. 실적 인정 여부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름

4) 신인도(기준점수 4점, 절대평가)

  • 참여업체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마다 해당배점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구 분
최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불 량
비 고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등
해당없음
1월이상 2월미만
2월이상
3월미만
3월이상
4월미만
4월이상
기준
4.0
3.0
2.0
1.0
0.0
배점

※ 최근3년간 A업체가 입찰참가제한 35일인 경우, 35일 → 1월이상 2월미만 → 3.0점

나. 정성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60점)
구분
배점
범위
평가방법 및 배점
비고
제안개요
10

과업에 대한 이해도
10
․ 제안의 범위, 방향 및 역할 등에 대한 이해와 적정성 여부
․ 과업에 대한 목적, 취지, 지침 등의 명확한 이해 여부
․ 계획대상지에 대한 이해정도 및 업무진행 프로세스 구체적 제시 여부

제안업체 일반현황
10

수행조직(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
5
․ 과업과 관련하여 단계별, 분야별 적정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 계획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 용역추진 관련 추진조직의 구성, 사업별 업무분장이 단계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해당분야 전문성
5
․ 제안업체의 사업분야, 주요연혁, 해당업무 종사기간, 조직 및 인원 등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 관련사업 추진 실적 및 국가, 공공기관 수상실적
․ 관련분야 업무추진에 따른 수범사례 및 확산방안 제시 여부
용역수행능력
35

과업수행 방법론
10
․ 제시된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검증된 것이며 수행상 적절한지 여부 평가

  • 교육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개발 접근과 운영방안 여부
  • 교육을 통한 대상지 주민 역량강화 방안 제시 여부
  • 대상지의 잠재자원 및 차별화된 자원 발굴을 위한 주민 동기

부여 여부

  • 사업의 완료 이후 마을이 자생력을 갖고 운영 유지될 수 있는

교육인지 여부

  • 대상지 활성화 제안과 관련하여 전개방법, 전개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
  • 실효성 있는 전략 제시 여부

10
․ 과업별 기간설정의 적정성, 소요자원의 배분계획, 전체 추진
일정과 세부 추진일정의 적정성 등
10
․ 지역 여건을 반영한 추진 방안의 제시여부 등
공정관리의 적정성
5
․ 적절한 관리계획 수립 여부, 보고체계 제시 여부
․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 발견 시 해결방안 제시 여부
․ 년차별 과업 수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와 환류체계 제시 여부
사업관리
5

사후관리의 적정성
5
․ 과업 종료 후에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자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체계 제시여부
․ 상호협력관계 구축방안 제시여부

합 계
60

4.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수
1)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7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나. 평가점수 (20점)

5. 심사 시 불이익처분 기준
가. 아래 사항의 경우에는 평가 시 실격 및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1) 상기 제출도서 작성기준의 경미한 위반(감점처리)

2) 제안서 작성지침을 위반(업체명 표기 및 발표중 발설할 경우)하여 작성․제안한 경우(실격처리)

3) 제출도서가 경미한 법규위반 사항으로 진행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제출 도서의 내용에 중대한 법규 위반사항이 있어 구조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제출도서의 작성기준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실격 사유가 될 수 있음

Ⅳ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가. 대상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동점 시 기술평가 고득점자가 선순위이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나. 제안서 평가점수 및 협상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이내로 하되, 협상
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라. 협상절차

1)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협상내용과 범위

1) 기술협상

․ 제안서에서 표시한 연구내용 중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2) 가격협상

․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설계금액 범위 내에서 정함

※ 제안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제안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설계금액 이내에서 금액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2. 계약방법 및 체결
가.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계약
나. 계약체결

1)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3) 협상이 성립되어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제안에 대한 권리 등

1) 제안에 대한 일체의 모든 권리는 영암군이 소유한다.

2) 선정사는 영암군의 설계안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설계안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4) 제안서 작성에 대한 모든 제반 비용은 제안 참가자가 부담한다.
Ⅴ

제안 서식

○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1호〉
○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서식 제2호〉
○
사용인감계

〈서식 제3호〉
○
위임장

〈서식 제4호〉
○
서약서

〈서식 제5호〉
○
보안서약서

〈서식 제6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7호〉
○
확인서(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서식 제8호〉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9호〉
○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

〈서식 제10호〉
○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제11호〉
○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서식 제12호〉
○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제13호〉
○
실적증명서

〈서식 제14호〉
○
행정처분 내용(신인도 평가자료)

〈서식 제15호〉
○
재무(경영상태) 구조

〈서식 제16호〉
○
가격제안서

〈서식 제17호〉
○
산출내역서

〈서식 제18호〉
○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서식 제19호〉
○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서식 제20호〉
○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서식 제21호〉
○
서면 질의서

〈서식 제22호〉
○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서식 제23호〉

○
입찰가격 제안서 봉투작성방법

〈별표 1〉 <서식 제1호>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 찰
개 요
입찰(제안)
공고 번호
제
-
호
제 안 일 자
2025.
.
.
입찰(제안)
건명
『신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단계 지역역량강화용역』
입 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자치단체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 합니다.
대리인

방문시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서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 용 인 감
(인)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신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단계 지역역량강화용역』 입찰에 있어서 공고 및 제안요청서를 준수하고,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2026.
.
.

신 청 인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제2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20 -
호
입 찰 일 자
20 . . .
건
명
신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단계 지역역량강화용역
금
액

금
원(금₩
원)
사업 수행 기간
계약일로부터 24개월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이 입찰에서 본인이 계약상대자(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 군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규정에 의한 낙찰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귀 군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 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군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입 찰 자 :
(인)(사용인감)

영암군수 귀하 <서식 제3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 인감

는(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신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단계 지역역량강화용역』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제4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소
속
부
서

연
락
처

영암군에서 시행하는 『신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단계 지역역량강화용역』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영암군수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5호>
서
약
서

○ 건 명 : 신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단계 지역역량강화용역

당사는 귀 군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영암군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영암군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제6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영암군에서 시행하는『신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단계 지역역량강화용역』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군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영암군수 귀하

<서식 제7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영암군에서 발주하는 『신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단계 지역역량강화용역』업체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hp:nbSpace/>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불공정행위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hp:nb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hp:nb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공사)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공사)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hp:nbSpace/>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hp:nbSpace/>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영암군 등에서 시행하는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은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영암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영암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제8호>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신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단계 지역역량강화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제9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홈 페 이 지 주 소 E-mail

조직/인력현황
※ 조직도 첨부가능, 인력현황은 상근/비상근, 정규/비정규인력 구분 표기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업체명
대표자
(인)
<서식 제10호>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
구 분
성 명
직위
생년월일
(연령)
주요경력
(기간)
학위 및 자격사항
기술
등급
비고
소계
ㅇㅇ명

총괄책임
기술자

평가 대상자 여부 표기
책임기술자

기술자 ※ 기술자는 등급순위별(직위별)로 기재함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

※ 참여 기술인력의 경력은 해당분야 경력만 기재하고, 기술자경력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원본제출(수탁기관이 없는 경우는 회사경력증명서 제출)

※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기술자 보유 확인 증빙서류 등 제출

※ 기술자보유인력 현황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첨부

※ 해당분야 및 기술등급은 제안서 평가기준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적용

※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업체명
대표자
(인)
<hp:fwSpace/><서식 제11호>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1.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 현황: 00 (책임자, 참여자)
총 괄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분야별책임자 :
참여자 :

분야별책임자 :
참여자 :

분야별책임자 :
참여자 :

분야별책임자 :
참여자 :

○ 제안업체 참여인력 명부
연번
성명
직책
부서
생년월일
근무경력
본 용역 담당업무

주) 1. 발주기관이 추가 요청 시 각종 증빙자료(졸업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상장 등)을 제출해야 함.

2.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3,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단위적 업무 및 역할 제시해야함

4.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 사업 투입 가능한 인력 기재

※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업체명
대표자
(인)
<서식 제12호>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
최종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
기간
소속회사
직위

주)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
  •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사본)
  • 본 제안사 재직기간의 경력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사업수행 시 소속사의 경력증명서 첨부
  • 기술자등급은 제안서 평가기준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적용

※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소속(업체명)
작성자
(서명)
<서식 제13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수행분야
비고
계

주) 1.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한 유사 사업만 기재한다.

2. 공동수급체(2개사 이상 컨소시엄)일 경우 공동 도급구성원의 수행실적도 함께 기재한다.

3. 수행한 용역이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을 기재한다.

4. 계약금액은 총사업금액에 해당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한다.

※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 첨부(발주처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관련사업(농어촌 및 지역개발 관련사업)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거점면, 읍면소재지,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문화마을조성사업, 전통테마마을, 소도읍육성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권역거점개발, 신활력사업, 산촌생태마을 등 관련사업,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등

※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업체명
대표자
(인)
<서식 제14호>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영암군청
사업범위․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학술, 교육 등
사업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 ① 서식은 변경 가능함 (반드시 발급기관의 직인필요)

②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0점 처리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함

<서식 제15호> 행 정 처 분 확 인 서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
제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주) 1. 공고일 기준 업체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 제한처분 및 영업정지처분 받은 사실 기재

2.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업체명
대표자
(인)
<서식 제16호>

제안업체 경영현황

(단위:천원, %)
구 분
최근연도(결산공고 완료)
<hp:fwSpace/>1. 총 자산(부채 및 자본 총계)

<hp:fwSpace/>2. 자기 자본(자본 총계)

<hp:fwSpace/>3. 부채 총계

3.1 유동 부채 3.2 비유동 부채

<hp:fwSpace/>4. 유동 자산

<hp:fwSpace/>5. 당기 순이익

<hp:fwSpace/>6. 매 출 액

<hp:fwSpace/>7. 해당업체 부채 비율
<hp:fwSpace/>(부채총계/자기자본)

8. 해당업체 유동 비율<hp:fwSpace/>

(유동자산/유동부채) 9. 해당업종 부채 비율 10. 해당업종 유동 비율 11. 해당업종 대비 해당업체 부채 비율 12. 해당업종 대비 해당업체 유동 비율

※ 재무제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등 공인된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의「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평가

※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업체명
대표자
(인)
<서식 제17호>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안일자
20 .
.
.
사 업 명
신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단계 지역역량강화용역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제안금액
금
원(₩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군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입찰제안사 대표자
인(사용인감)
<hp:lineBreak/>

영 암 군 수 귀하

<서식 제18호>
산출내역서
(단위 : 원)
구분
내용
금액
비
고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총
사
업
비

주) 총사업비는 가격제안서의 금액과 동일하여야 한다.

※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업체명
대표자
(인)
<서식 제19호>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20
20

20 20

↱ 글자크기 : 20, 장평 70, 글자체 : HY견고딕

『신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단계 지역역량강화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2026.
.
.

○○○(회사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60

주) 1. 글자체는 HY견고딕, 흑색 글씨, 중앙정렬

2. 표지의 재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사용

<서식 제20호>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20, 장평 70, 글자체 : HY견고딕

『신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단계 지역역량강화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32,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주) 1. 글자체는 HY견고딕, 흑색 글씨, 중앙정렬

2. 표지의 재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사용

3. 제출대상 제안서 11부 중 1부만 <서식19>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를 참고하여 하단에 업체명을 표기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10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응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서식 제21호>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정량평가기준에 따름)

구분
배점
범위
평가방법 및 배점
자체
평가
점수
참여인력의 전문성
6

과업참여
기술인력
(인원×적용계수 합)
6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00점이상
6.0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80점이상~100점미만
5.0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60점이상~80점미만
4.0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40점이상~60점 미만
3.0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40점 미만
2.0
업체의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4

재정 건실도
4
․ 기업신용평가등급의 A- 이상
4.0

․ 기업신용평가등급의 BBB(-,0,+)
3.5
․ 기업신용평가등급의 B ~ BB(-,0,+)
3.0
․ 기업신용평가등급의 CCC+ 이상
2.5
․ 등급확인서 미제출
2.0
용역 수행실적
6

수행
실적 규모
(용역비)
3.0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5억 이상
3.0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4억 이상 ~ 5억 미만
2.5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3억 이상 ~ 4억 미만
2.0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2억 이상 ~ 3억 미만
1.5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2억 미만
1.0
수행
실적 건수
3.0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8건 이상
3.0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6건 이상 ~ 8건 미만
2.5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4건 이상 ~ 6건 미만
2.0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2건 이상 ~ 4건 미만
1.5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2건 미만
1.0
신인도
4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4.0
․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해당없음
4.0

․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1개월 이상 ~ 2개월 미만
3.0
․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2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2.0
․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3개월 이상 ~ 4개월 미만
1.0
․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4개월 이상
0.0
합 계
20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업체명
대표자
(인)
<서식 제22호>
서면 질의서
질의자명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제안요청서
(페이지)
질
의
내
용
00p

※ 제안요청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에 한하여 서면 질의만 가능 (1회에 한함)
※ 메일송부 후 수신여부, 접수여부를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 연락처 : 061-470-2445

2026년
월
일

영암군수 귀하 <서식 제23호>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입찰공고번호 :
○ 용 역 명 : 신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단계 지역역량강화용역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제안서 11부, 발표용 설명자료 11부, 발표파일 USB 1식.

2. 정량적 평가자료 및 증빙자료 각 2부.

3. 입찰가격제안서 및 기타 서류 각 1부. 끝.

2026.
.
.

신
청
인
대표사 업체명

대표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FAX 영암군수 귀하

---------(인)-----------------절 취 선--------------(인)--------------

입찰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제출자 :
접수자
소속 : 영암군청 도시디자인과
성명 :
(인)

<별표 1> 입찰가격 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면 >
가격제안서 재중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인감 날인요 <뒷면>

날인
날인
날인

===== 3. 과업지시서(신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단계 지역역량강화용역).hwpx =====

『신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단계 지역역량강화용역 과업지시서

영 암 군
과업개요
신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단계 지역역량강화용역 과업지시서

과 업 명
신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단계 지역역량강화용역
배경 및 목적
배 경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짧은 시간에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한 시설투자에 많은 부분이 집중되어 있고, 시설의 운영관리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주민이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지역역량의 체계적인 강화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과제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지역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사업 후에도 지역을 관리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필요함
목 적
주민교육과 국내 선진지견학 등을 통한 지역리더 양성과 주민의 의식향상
시설개발(H/W)과 연계한 시설관리 및 지역의 인지도 향상, 가치증대를 통한 지역활성화 기반 조성
교육, 홍보, 마케팅, 컨설팅 등 지역역량강화를 실시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의 지역사회 유지
과업의 범위
공간적 범위
위 치 :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일원(중심지 및 배후마을)
시간적 범위
기준연도 : 2026년
사업연도 : 2026년 ~ 2027년
내용적 범위
운영주체 조직화 및 주민공동학습회, 문화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건강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수요맞춤형 배달 프로그램 등
과업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24개월 이내
부문
사업내용
2026년
2027년
1/4
2/4
3/4
4/4
1/4
2/4
3/4
4/4 ~
운영주체 조직화 및 주민공동 학습회
주민공동학습회

◆

◆
◆

선진지견학(당일) ◆ 선진지견학(1박2일) ◆ 신북면 활성화 컨설팅

◆
◆
◆
◆
문화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문화공유 워크숍

◆
◆

문화돌보미 활동지원

◆
◆
◆

건강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건강공유 워크숍

◆
◆

건강돌보미 활동지원

◆
◆
◆
◆
찾아가는 수요맞춤형 배달
프로그램
찾아가는 수요맞춤형 배달프로그램

◆
◆
◆
◆
◆
주민위원회 활동지원
주민위원회 활동 지원

◆
◆
◆
◆

과업비용
사업비 : 709,680,000원(V.A.T포함)
(단위 : 천원)
부문
사업내용
계
연도별투자계획
2026년
2027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총 괄

713,877 215,534

498,343
운영주체 조직화 및 주민공동 학습회
주민공동학습회
3회
13,068
1회
4,356
2회
8,712
선진지견학(당일)
1회
8,288
1회
8,288
-
-
선진지견학(1박2일)
1회
14,883
-
-
1회
14,883
신북면 활성화 컨설팅
1식
31,251
-
-
1식
31,251
문화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문화공유 워크숍
3식
39,534
3식
39,534
-
-
문화돌보미 활동지원
5회
21,000
-
-
5회
21,000
건강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건강공유 워크숍
2식
26,356
2식
26,356
-
-
건강돌보미 활동지원
5회
21,000
-
-
5회
21,000
찾아가는 수요맞춤형 배달
프로그램
찾아가는 수요맞춤형 배달프로그램
390회
534,300
100회
137,000
290회
397,300
주민위원회 활동지원
주민위원회 활동지원
12회
4,197
-
-
12회
4,197

과업개요
과업수행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별도 우리군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착수한 후 당초 기본계획(안)을 검토 후 추진위원회와 회의를 거쳐 사업내용을 조정 및 확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별 세부계획(안)을 작성하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우리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세부계획(안)은 세부 프로그램 내용, 시행 횟수, 추진일정, 추진방법, 참여인원, 장소, 사업비, 사업비 산출근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역인 우리군 및 해당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 수렴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을 조사하여 추진위원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주민교육, 홍보 및 마케팅에 반영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역인 우리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에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당해 지역의 주민교육 진행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협의 또는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때 교육, 홍보 및 마케팅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설계단계, 최종단계별로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과 의견을 제시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우리군의 사업시행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매뉴얼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과업의 변경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용어의 해석
과업설명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우리군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소유로 하고, 우리군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우리군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전문가 활용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록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과업수행자는 사업별(교육, 홍보 및 마케팅 등) 연관성을 고려하여 담당자별 투입 일정과 조직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지역 주민들과 융화하여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투입일정에 따라 담당자가 해당지역에 주재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성과보고
공정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 진행사항을 상세히 작성(공정내역 및 진도 등)하여 월 1회 우리군에 보고해야 한다.(대면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와 사전협의 후 FAX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고 가능)

수시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우리군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우리군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중간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 후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세부사업별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등을 보고해야 한다.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최종 완료 보고서를 납품하기 1개월 전에 우리군에 제출한 후 검토를 받도록 하며,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작성하고 우리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 작성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보고서 편집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우리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고서 요약은 10쪽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되, 보고서 전반부에 삽입한다.
서류제출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 착수계 및 재직증명서, 직원이력사항 등
  • 사용인감계
  • 현장대리인계
  • 과업세부 실시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우리군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기
타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우리군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와 우리군의 제반 집행기준에 부합되게 계획하고, 집행 정산하여야 한다.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참고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과업의 세부내역
목적 및 필요성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성공적 완료 후 지속적 운영 및 확대 발전을 위한 마을 주민들의 전문적 역량 배양 필요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설물 관리,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영 능력 배양 필요
추진방향
주민들이 사업 진행과 사업 후 효과적인 사업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설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S/W사업이 필요함
이에 개인적인 S/W를 강화하여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교육을 통해 결과적으로 신북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 사업내용
○ 운영주체 조직화 및 주민공동학습회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주민공동학습회
◽ 신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이끄는 리더로써 사업추진 및 운영,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사업 운영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갈등관리 및 문제해결 능력을 제공
선진지견학(당일)
◽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직접 선진 사례지역을 방문함으로써 사업 추진 시 발생가능한 문제점, 갈등 등에 대한 해결방안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 나갈 수 있는 노하우를 체득하여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
선진지견학(1박2일)
신북면 활성화 컨설팅
◽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운영주체가 반드시 필요하며, 컨설팅을 통해 1단계 사업 종료 후, 실질적인 운영주체인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지속적인 조직체계를 구축

○ 문화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내용
문화공유 워크숍
◽ 신북면 주민 및 재능 보유자(공예, 꽃차 등)를 대상으로 분야별 문화돌보미 교육과정을 진행하여 전문가 양성 교육 및 자격취득 과정을 진행
문화돌보미 활동지원
◽ 분야별 문화돌보미 양성을 통해 양성된 돌보미 5팀을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진행되는 세부사업에 운영주체로서 활동하도록 지원

○ 건강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내용
건강공유 워크숍
◽ 재능보유자, 관련 공동체를 대상으로 분야별 건강돌보미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초소양교육을 진행하여 전문성을 강화
건강돌보미 활동지원
◽ 건강돌보미 양성 사업을 통해 양성된 2개 분야(건강식생활, 생활활동)의 돌보미 5팀을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진행되는 세부사업에 운영주체로서 활동하도록 지원

○ 찾아가는 수요맞춤형 배달프로그램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찾아가는 수요맞춤형 배달프로그램
◽ 주민의 문화·여가수요 충족 및 생활서비스 만족도 증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문화 선순환 구조를 마련

○ 주민위원회 활동지원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주민위원회 활동지원
◽ 주민위원회 회의에 따른 대관, 재료비, 간식비 등 지원
◽ 시행지침에 따른 50만원/월 중 월 30만원 경비 지원
◽ 회의록, 회의사진,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지출 증빙하여 지급하며 정산 불가항목에 대하여 차후 반납

  • 기본계획에 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별도의 특별제안 제시
  • 세부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신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서 내용 참조

성과품 제출 및 정산
성과품 제출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하며, 원고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작성, 인쇄 하여야 한다.

성과품목록 목록구 분
성과품 내역
제출일
수량
비고
역량강화
각 역량강화 과업의 결과 보고서
준공시
1부
A4
총괄보고서
최종결과 및 정산보고서
준공시
3식
A4
전산파일
최종결과 및 정산보고서의 전자파일
과업을 추진하면서 생산한 관련 문서 일체
과업추진과정을 촬영한 사진일체
준공시
1식
USB

※ 사업전후 계획서 및 보고서 공문 제출

정산
정산 검수내용
과업대비 적정성 평가, 산출물, 예산 집행내, 증빙의 적정성 등
증빙의 범위
교육 / 홍보 / 컨설팅

  • 강사료, 자문료 : 강사료 지급명세서 및 입금 확인증
  • 인쇄비, 현수막, 물품 구입, 제작 등 :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증
  • 회의비, 교통비, 재료비, 간식비, 사무용품비 : 법인카드명세서 또는 현금영수증

위의 증빙서류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
  • 불가피하게 위의 증빙서류로 정산이 불가능한 경우 공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산할 수 있다.

기타
연차별 정산내역서(안)는 준공일 1주 전에 담당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정산내역서는 준공일에 성과품과 함께 제출한다.
증빙자료 부족 등의 사유로 정확한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준공시 정산하여 감액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한다.

===== 4. 신북면 1단계 지역역량강화용역 산출내역서.xlsx =====

[시트: 표지..]
A: 신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1단계)
지 역 역 량 강 화 용 역
A: 영
암
군

[시트: 갑지(총괄분)]
A: 과
장 E:
위치 : 미암면 미촌마을 일원
B: 미암 미촌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 역 역 량 강 화 용 역 내 역 서(총괄분)
A: 팀
장
A: 설
계
A: 년 월 일 C: ■ D: 용역내용
A: 2025년 D: ○ 응급처치교육(5회), 어르신 건강교육(20회), 치매예방교육(20회), 클린서비스(34회), 미촌 삼백송 축제(2회)
A: 월 D: ○ 마을강사 양성(2식), 마을가꾸기 교육(2회), 귀농귀촌인 유치 컨설팅(1식)
A: 일
A: 심 사 자
C: ■ D: 용 역 비
D: - 도급예정액 : F: 금95,100,000원 G: (금 H: 구천오백일십만원정)
A: 설 계 자
A: 조 사 자
M: 구분 N: 세부사업 O: 총괄 Q: 1차분 S: 2차분
O: 사업량 P: 사업비 Q: 사업량 R: 사업비 S: 사업량 T: 사업비
M: 총계 P: 35,600 R: 16,230 T: 19,370 U: 35,600
M: 지역
역량
강화 N: 마을리더과정 O: 1 P: 2,000 Q: 1 R: 2,000 T: -
N: 행복나눔 프로그램 O: 10 P: 14,600 Q: 5 R: 730 S: 5 T: 13,870
N: 국내 선진지 견학 O: 1 P: 8,000 Q: 1 R: 8,000 T: -
N: 경관가꾸기 지원사업 O: 2 P: 11,000 Q: 1 R: 5,500 S: 1 T: 5,500

[시트: 연차별]
B: 미암 미촌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역역량강화
A: ■ 총괄표
A: (단위 : 천원)
A: 부문 B: 세부사업 D: 총괄 F: 1년차 H: 2년차 J: 1차분 L: 2차분
D: 사업량 E: 사업비 F: 사업량 G: 사업비 H: 사업량 I: 사업비 J: 사업량 K: 사업비 L: 사업량 M: 사업비
A: 합계 E: 95,100 G: 0 I: 0 K: 49,700 M: 45,400
A: 휴먼케어 B: 소계 E: 68,500 G: 0 I: 0 K: 29,500 M: 39,000
B: 응급처치 및 안전교육 D: 5회 E: 5,000 J: 3회 K: 3,000 L: 2회 M: 2,000
B: 어르신 건강교육 D: 20회 E: 20,000 J: 10회 K: 10,000 L: 10회 M: 10,000
B: 치매예방교육 D: 20회 E: 20,000 J: 10회 K: 10,000 L: 10회 M: 10,000
B: 클린서비스 D: 34회 E: 6,800 J: 17회 K: 3,400 L: 17회 M: 3,400
B: 미촌 삼백송 축제 D: 2회 E: 6,200 J: 1회 K: 3,100 L: 1회 M: 3,100
B: 마을스토리북, 아카이브제작 D: 1식 E: 10,500 J: - K: 0 L: 1식 M: 10,500
A:
역량
강화 B: 소계 E: 26,600 G: 0 I: 0 K: 20,200 M: 6,400
B: 마을강사육성 D: 2식 E: 6,000 J: 1식 K: 3,000 L: 1식 M: 3,000
B: 마을가꾸기 교육 D: 2회 E: 6,800 J: 1회 K: 3,400 L: 1회 M: 3,400
B: 귀농귀촌인 유치 컨설팅 D: 1식 E: 13,800 J: 1식 K: 13,800 L: - M: 0

[시트: 갑지(총괄 및 금회분)]
A: 과
장 E:
위치 : 신북면 일원
B: 신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1단계)
지 역 역 량 강 화 용 역 내 역 서
A: 팀
장
C: ■ 용역내용
A: 설
계 C: ○ 운영주체 조직화 및 주민공동 학습회
A: 년 월 일 C: - 주민 공동학습회(3회), 선진지견학(당일) (1회) , 선진지견학(1박2일) (1회), 신북면 활성화 컨설팅(1식)
A: 2026년 C: ○ 문화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A: 월 C: -문화공유 워크숍(3식), 문화돌보미 활동지원(5회)
A: 일 C: ○ 건강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A: 심 사 자 C: - 건강공유 워크숍(2식), 건강돌보미 활동지원(5회)
C: ○ 찾아가는 수요맞춤형 배달 프로그램
C: - 찾아가는 수요맞춤형 배달 프로그램(39개마을×10회)
C: ○ 주민위원회 활동 지원
A: 설 계 자 C: ■ 용 역 비 E: 713,877,000 H: 원 I: [금칠억일천삼백팔십칠만칠천원]
A: 조 사 자
N: 구분 O: 세부사업 P: 총괄 R: 1차분 T: 2차분
P: 사업량 Q: 사업비 R: 사업량 S: 사업비 T: 사업량 U: 사업비
N: 총계 Q: 35,600 S: 16,230 U: 19,370 V: 35,600
N: 지역
역량
강화 O: 마을리더과정 P: 1 Q: 2,000 R: 1 S: 2,000 U: -
O: 행복나눔 프로그램 P: 10 Q: 14,600 R: 5 S: 730 T: 5 U: 13,870
O: 국내 선진지 견학 P: 1 Q: 8,000 R: 1 S: 8,000 U: -
O: 경관가꾸기 지원사업 P: 2 Q: 11,000 R: 1 S: 5,500 T: 1 U: 5,500

[시트: 연차별 (2)]
A: 신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1단계) 지역역량강화
A: ■ 총괄표(연도별 투자계획)
A: (단위 : 천원)
A: 부문 B: 세부사업 D: 총괄 F: 2026년 H: 2027년
D: 사업량 E: 사업비 F: 사업량 G: 사업비 H: 사업량 I: 사업비
A: 합 계 E: 713,877 G: 215,534 I: 498,343
A: 운영주체 조직화 및
주민공동 학습회 B: 주민공동학습회 D: 3회 E: 13,068 F: 1회 G: 4,356 H: 2회 I: 8,712
B: 선진지견학(당일) D: 1회 E: 8,288 F: 1회 G: 8,288 H: - I: 0
B: 선진지견학(1박2일) D: 1회 E: 14,883 F: - G: 0 H: 1회 I: 14,883
B: 신북면 활성화 컨설팅 D: 1식 E: 31,251 F: - G: 0 H: 1식 I: 31,251
A: 문화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B: 문화공유 워크숍 D: 3식 E: 39,534 F: 3식 G: 39,534 H: - I: 0
B: 문화돌보미 활동지원 D: 5회 E: 21,000 F: - G: 0 H: 5회 I: 21,000
A: 건강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B: 건강공유 워크숍 D: 2식 E: 26,356 F: 2식 G: 26,356 H: - I: 0
B: 건강돌보미 활동지원 D: 5회 E: 21,000 F: - G: 0 H: 5회 I: 21,000
A: 찾아가는 수요맞춤형 배달 프로그램 B: 찾아가는 수요맞춤형
배달프로그램 D: 39개마을 E: 534,300 F: 10개마을 G: 137,000 H: 29개마을 I: 397,300
A: 주민위원회 활동지원 B: 주민위원회 활동비 D: 12회 E: 4,197 F: - G: 0 H: 12회 I: 4,197

[시트: 주민공동학습회]
B: ■ 주민 공동학습회
P: [단위:원]
B: 구분 C: 항 목 E: 금액 F: 산 출 내 역 O: 비고 P: 구성비
B: 인건비 C: 소 계 E: 1,768,600 P: 40.6%
C: 급여 D: 연구원 E: 1,136,600 F: 2841638 G: X H: 1인 I: X J: 100% K: X L: .40개월 O: 학술연구용역
2025단가적용 P: 26.1%
D: 연구보조원 E: 189,900 F: 1899539 G: X H: 1인 I: X J: 100% K: X L: .10개월 P: 4.4%
C: 제수당 D: 연구원 E: 378,800 F: 2841638 G: X H: 400% I: / J: 12개월 K: X L: 100% M: X N: .40개월 P: 8.7%
D: 연구보조원 E: 63,300 F: 1899539 G: X H: 400% I: / J: 12개월 K: X L: 100% M: X N: .10개월 P: 1.5%
B: 경비
(인건비성) C: 소 계 E: 365,000 P: 8.4%
C: 여비 D: 연구원 E: 180,000 F: {(일비25,000원 G: X H: 1 I: + J: (식비25,000원 M: X N: 1일) O: 공무원 여비규정 여비정액표 적용 P: 4.1%
F: +(교통비40,000원 G: X H: 1회)} I: X J: 1인 K: X L: 2회
D: 연구보조원 E: 180,000 F: {(일비25,000원 G: X H: 1 I: + J: (식비25,000원 M: X N: 1일)
F: +(교통비40,000원 G: X H: 1회)} I: X J: 1인 K: X L: 2회
C: 통신비 D: 전화료 E: 3,000 F: 30000 G: X H: 0.1
D: 우편료 E: 2,000 F: 20000 G: X H: 0.1
B: 직접비 C: 소 계 E: 1,270,000 P: 29.2%
C: 강사료 D: 강의료 E: 600,000 F: 150000 G: X H: 4시간 I: X J: 1인 P: 13.8%
D: 강사여비 E: 40,000 F: 40000 G: X H: 1인 I: X J: 1회 P: 0.9%
C: 식비 E: 200,000 F: 10000 G: X H: 20인 P: 4.6%
C: 간식비 E: 80,000 F: 4000 G: X H: 20인
C: 기타 D: 강의실사용료 E: 200,000 F: 200000 G: X H: 1식 P: 4.6%
D: 도서인쇄비 E: 100,000 F: 5000 G: X H: 20부
D: 현수막제작 E: 50,000 F: 50000 G: X H: 1회 P: 1.1%
B: 소
계 E: 3,403,600 P: 78.1%
B: 일반관리비 E: 170,180 F: (인건비+경비) x 5%범위내 P: 3.9%
B: 이
윤 E: 386,220 F: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X 10%범위내 P: 8.9%
B: 합
계 E: 3,960,000 P: 90.9%
B: 부 가 세 E: 396,000 F: 합계 G: X H: 10% P: 9.1%
B: 총
합
계 E: 4,356,000 F: * 회당 산출내역 P: 100.0%
B: 총 사 업 비 E: 13,068,000 F: 총 3회
E: 4,356,000
E: 10.81%

[시트: 국내선진지견학]
B: ■ 선진지견학(1박2일)
P: [단위:원]
B: 구분 C: 항 목 E: 금액 F: 산 출 내 역 O: 비고 P: 구성비
B: 인건비 C: 소 계 E: 1,464,600 P: 29.3%
C: 급여 D: 책임연구원 E: 605,300 F: 3783728 G: X H: 1인 I: X J: 16% K: X L: 1.00개월 O: 학술연구용역
2025단가적용 P: 12.1%
D: 연구원 E: 493,200 F: 2901312 G: X H: 1인 I: X J: 17% K: X L: 1.00개월 P: 9.9%
C: 제수당 D: 책임연구원 E: 201,700 F: 3783728 G: X H: 400% I: / J: 12개월 K: X L: 16% M: X N: 1.00개월 P: 4.0%
D: 연구원 E: 164,400 F: 2901312 G: X H: 400% I: / J: 12개월 K: X L: 17% M: X N: 1.00개월 P: 3.3%
B: 경비
(인건비성) C: 소 계 E: 140,000 P: 2.8%
C: 여비 D: 책임연구원 E: 70,000 F: {(일비20,000원 G: X H: 1 I: + J: (식비20,000원 M: X N: 1일) O: 공무원 여비규정 여비정액표 적용 P: 1.4%
F: +(교통비30,000원 G: X H: 1회)} I: X J: 1인 K: X L: 1회
D: 연구원 E: 70,000 F: {(일비20,000원 G: X H: 1 I: + J: (식비20,000원 M: X N: 1일)
F: +(교통비30,000원 G: X H: 1회)} I: X J: 1인 K: X L: 1회
B: 직접비 C: 소 계 E: 2,440,000 P: 48.8%
C: 강의료 E: 200,000 F: 200000 G: X H: 1식 I: X J: 1시간 P: 4.0%
C: 강의실사용료 E: 100,000 F: 100000 G: X H: 1회 P: 2.0%
C: 버스임대료 E: 800,000 F: 800000 G: X H: 1회 P: 16.0%
C: 다과비 E: 150,000 F: 5000 G: X H: 30인 I: X J: 1회 P: 3.0%
C: 점심식사 E: 450,000 F: 15000 G: X H: 30인 I: X J: 1식 P: 9.0%
C: 저녁식사 E: 600,000 F: 20000 G: X H: 30인 I: X J: 1식 P: 12.0%
C: 여행자보험 E: 90,000 F: 3000 G: X H: 30인 I: X J: 1회 P: 1.8%
C: 현수막 E: 50,000 F: 50000 G: X H: 1식 P: 1.0%
B: 소
계 E: 4,044,600 P: 80.9%
B: 일반관리비 E: 202,230 F: (인건비+경비) x 5%범위내 P: 4.0%
B: 이
윤 E: 298,625 F: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X 10%범위내 P: 6.0%
B: 합
계 E: 4,545,455 P: 90.9%
B: 부 가 세 E: 454,545 F: 합계 G: X H: 10% P: 9.1%
B: 총
합
계 E: 5,000,000 F: * 회당 산출내역 P: 100.0%
B: 총 사 업 비 E: 15,000,000 F: 총 3회
E: 5,000,000
E: 7.03%

[시트: 국내선진지견학 (당일)]
B: ■ 선진지견학(당일)
P: [단위:원]
B: 구분 C: 항 목 E: 금액 F: 산 출 내 역 O: 비고 P: 구성비
B: 인건비 C: 소 계 E: 2,021,900 P: 24.6%
C: 급여 D: 책임연구원 E: 1,136,600 F: 2841638 G: X H: 1인 I: X J: 100% K: X L: .40개월 O: 학술연구용역
2025단가적용 P: 13.8%
D: 연구원 E: 379,900 F: 1899539 G: X H: 1인 I: X J: 100% K: X L: .20개월 P: 4.6%
C: 제수당 D: 책임연구원 E: 378,800 F: 2841638 G: X H: 400% I: / J: 12개월 K: X L: 100% M: X N: .40개월 P: 4.6%
D: 연구원 E: 126,600 F: 1899539 G: X H: 400% I: / J: 12개월 K: X L: 100% M: X N: .20개월 P: 1.5%
B: 경비
(인건비성) C: 소 계 E: 370,000 P: 4.5%
C: 여비 D: 책임연구원 E: 180,000 F: {(일비25,000원 G: X H: 1 I: + J: (식비25,000원 M: X N: 1일) O: 공무원 여비규정 여비정액표 적용 P: 2.2%
F: +(교통비40,000원 G: X H: 1회)} I: X J: 1인 K: X L: 2회
D: 연구원 E: 180,000 F: {(일비25,000원 G: X H: 1 I: + J: (식비25,000원 M: X N: 1일)
F: +(교통비40,000원 G: X H: 1회)} I: X J: 1인 K: X L: 2회
C: 통신비 D: 전화료 E: 6,000 F: 30000 G: X H: 0.2
D: 우편료 E: 4,000 F: 20000 G: X H: 0.2
B: 직접비 C: 소 계 E: 4,030,000 P: 49.0%
C: 강사료 D: 강의료 E: 300,000 F: 150000 G: X H: 2인 I: X J: 1식 P: 3.6%
C: 숙식비 D: 식비(중식) E: 400,000 F: 10000 G: X H: 40인 I: X J: 1식 P: 4.9%
D: 식비(석식) E: 960,000 F: 24000 G: X H: 40인 I: X J: 1식 P: 11.7%
D: 간식비 E: 200,000 F: 5000 G: X H: 40인 I: X J: 1식 P: 2.4%
C: 기타 D: 강의실사용료 E: 200,000 F: 200000 G: X H: 1회 P: 2.4%
D: 사무용품 E: 160,000 F: 4000 G: X H: 40인 P: 1.9%
D: 체험비 E: 600,000 F: 15000 G: X H: 40인 P: 7.3%
D: 버스임차료 E: 900,000 F: 900000 G: X H: 1일 P: 10.9%
D: 보험료 E: 200,000 F: 5000 G: X H: 40인 P: 2.4%
D: 도서인쇄비 E: 60,000 F: 1500 G: X H: 40인 P: 0.7%
D: 현수막제작 E: 50,000 F: 50000 G: X H: 1식 P: 0.6%
B: 소
계 E: 6,421,900 P: 78.0%
B: 일반관리비 E: 321,095 F: (인건비+경비) x 5%범위내 P: 3.9%
B: 이
윤 E: 737,005 F: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X 10%범위내 P: 9.0%
B: 합
계 E: 7,480,000 P: 90.9%
B: 부 가 세 E: 748,000 F: 합계 G: X H: 10% P: 9.1%
B: 총
합
계 E: 8,228,000 F: * 회당 산출내역 P: 100.0%
B: 총 사 업 비 E: 8,228,000 F: 총 1회
E: 8,228,000
E: 10.93%

[시트: 국내선진지견학 (1박2일)]
B: ■ 선진지견학(1박2일)
P: [단위:원]
B: 구분 C: 항 목 E: 금액 F: 산 출 내 역 O: 비고 P: 구성비
B: 인건비 C: 소 계 E: 2,275,100 P: 15.3%
C: 급여 D: 책임연구원 E: 1,136,600 F: 2841638 G: X H: 1인 I: X J: 100% K: X L: .40개월 O: 학술연구용역
2025단가적용 P: 7.6%
D: 연구원 E: 569,800 F: 1899539 G: X H: 1인 I: X J: 100% K: X L: .30개월 P: 3.8%
C: 제수당 D: 책임연구원 E: 378,800 F: 2841638 G: X H: 400% I: / J: 12개월 K: X L: 100% M: X N: .40개월 P: 2.5%
D: 연구원 E: 189,900 F: 1899539 G: X H: 400% I: / J: 12개월 K: X L: 100% M: X N: .30개월 P: 1.3%
B: 경비
(인건비성) C: 소 계 E: 620,000 P: 4.2%
C: 여비 D: 책임연구원 E: 300,000 F: {(일비25,000원 G: X H: 3회) I: + J: (식비25,000원 M: X N: 3회) O: 공무원 여비규정 여비정액표 적용 P: 2.0%
F: +(교통비40,000원 G: X H: 2회) I: + J: (숙박비70,000원 M: X N: 1회)
D: 연구원 E: 300,000 F: {(일비25,000원 G: X H: 3회) I: + J: (식비25,000원 M: X N: 3회)
F: +(교통비40,000원 G: X H: 2회) I: + J: (숙박비70,000원 M: X N: 1회)
C: 통신비 D: 전화료 E: 12,000 F: 30000 G: X H: 0.4
D: 우편료 E: 8,000 F: 20000 G: X H: 0.4
B: 직접비 C: 소 계 E: 8,710,000 P: 58.5%
C: 강사료 D: 강의료 E: 300,000 F: 150000 G: X H: 2인 I: X J: 1식 P: 2.0%
C: 숙식비 D: 숙박비 E: 2,450,000 F: 70000 G: X H: 35인 I: X J: 1식 P: 16.5%
D: 식비(중식) E: 1,050,000 F: 10000 G: X H: 35인 I: X J: 3식 P: 7.1%
D: 식비(석식) E: 525,000 F: 15000 G: X H: 35인 I: X J: 1식 P: 3.5%
D: 식비(석식) E: 840,000 F: 24000 G: X H: 35인 I: X J: 1식 P: 5.6%
D: 간식비 E: 350,000 F: 5000 G: X H: 35인 I: X J: 2일 P: 2.4%
C: 기타 D: 강의실사용료 E: 400,000 F: 200000 G: X H: 2회 P: 2.7%
D: 사무용품 E: 140,000 F: 4000 G: X H: 35인 P: 0.9%
D: 체험비 E: 525,000 F: 15000 G: X H: 35인 P: 3.5%
D: 버스임차료 E: 1,800,000 F: 900000 G: X H: 2일 P: 12.1%
D: 보험료 E: 210,000 F: 6000 G: X H: 35인 P: 1.4%
D: 도서인쇄비 E: 70,000 F: 2000 G: X H: 35부 P: 0.5%
D: 현수막제작 E: 50,000 F: 50000 G: X H: 1식 P: 0.3%
B: 소
계 E: 11,605,100 P: 78.0%
B: 일반관리비 E: 580,255 F: (인건비+경비) x 5%범위내 P: 3.9%
B: 이
윤 E: 1,344,645 F: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X 10%범위내 P: 9.0%
B: 합
계 E: 13,530,000 P: 90.9%
B: 부 가 세 E: 1,353,000 F: 합계 G: X H: 10% P: 9.1%
B: 총
합
계 E: 14,883,000 F: * 회당 산출내역 P: 100.0%
B: 총 사 업 비 E: 14,883,000 F: 총 1회
E: 14,883,000
E: 11.03%

[시트: 신북면 활성화컨설팅]
B: ■ 신북면 활성화컨설팅
P: [단위:원]
B: 구분 C: 항 목 E: 금액 F: 산 출 내 역 O: 비고 P: 구성비
B: 인건비 C: 소 계 E: 18,341,900 P: 58.7%
C: 급여 D: 책임연구원 E: 3,705,900 F: 3705904 G: X H: 1인 I: X J: 100% K: X L: 1.00개월 O: 학술연구용역
2025단가적용 P: 11.9%
D: 연구원 E: 6,251,600 F: 2841638 G: X H: 1인 I: X J: 100% K: X L: 2.20개월 P: 20.0%
D: 연구보조원 E: 3,799,000 F: 1899539 G: X H: 1인 I: X J: 100% K: X L: 2.00개월 P: 12.2%
C: 제수당 D: 책임연구원 E: 1,235,300 F: 3705904 G: X H: 400% I: / J: 12개월 K: X L: 100% M: X N: 1.00개월 P: 4.0%
D: 연구원 E: 2,083,800 F: 2841638 G: X H: 400% I: / J: 12개월 K: X L: 100% M: X N: 2.20개월 P: 6.7%
D: 연구보조원 E: 1,266,300 F: 1899539 G: X H: 400% I: / J: 12개월 K: X L: 100% M: X N: 2.00개월 P: 4.1%
B: 경비
(인건비성) C: 소 계 E: 1,745,000 P: 5.6%
C: 여비 D: 책임연구원 E: 540,000 F: {(일비25,000원 G: X H: 6회) I: + J: (식비25,000원 M: X N: 6회) O: 공무원 여비규정 여비정액표 적용 P: 1.7%
F: +(교통비40,000원 G: X H: 6회)
D: 연구원 E: 540,000 F: {(일비25,000원 G: X H: 6회) I: + J: (식비25,000원 M: X N: 6회)
F: +(교통비40,000원 G: X H: 6회)
D: 연구보조원 E: 540,000 F: {(일비25,000원 G: X H: 6회) I: + J: (식비25,000원 M: X N: 6회)
F: +(교통비40,000원 G: X H: 6회)
C: 통신비 D: 전화료 E: 75,000 F: 30000 G: X H: 2.5
D: 우편료 E: 50,000 F: 20000 G: X H: 2.5
B: 직접비 C: 소 계 E: 4,280,000 P: 13.7%
C: 다과비 D: 중간보고회 E: 120,000 F: 4000 G: X H: 15인 I: X J: 2회 P: 0.4%
D: 최종보고회 E: 60,000 F: 4000 G: X H: 15인 I: X J: 1회 P: 0.2%
C: 인쇄비 D: 중간보고서 E: 225,000 F: 7500 G: X H: 15부 I: X J: 2회 P: 0.7%
D: 최종보고서 E: 225,000 F: 15000 G: X H: 15인 I: X J: 1회
C: 기타 D: 현수막제작 E: 150,000 F: 50000 G: X H: 3회 P: 0.5%
D: 조직구성실비 E: 2,500,000 F: 2500000 G: X H: 1식
D: 홍보비 E: 1,000,000 F: 1000000 G: X H: 1식 P: 3.2%
B: 소
계 E: 24,366,900 P: 78.0%
B: 일반관리비 E: 1,218,345 F: (인건비+경비) x 5%범위내 P: 3.9%
B: 이
윤 E: 2,824,755 F: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X 10%범위내 P: 9.0%
B: 합
계 E: 28,410,000 P: 90.9%
B: 부 가 세 E: 2,841,000 F: 합계 G: X H: 10% P: 9.1%
B: 총
합
계 E: 31,251,000 F: * 회당 산출내역 P: 100.0%
B: 총 사 업 비 E: 31,251,000 F: 총 1회
E: 31,251,000
E: 11.04%

[시트: 문화공유 워크숍]
B: ■ 문화공유 워크숍
P: [단위:원]
B: 구분 C: 항 목 E: 금액 F: 산 출 내 역 O: 비고 P: 구성비
B: 인건비 C: 소 계 E: 4,550,600 P: 34.5%
C: 급여 D: 연구원 E: 2,273,300 F: 2841638 G: X H: 1인 I: X J: 100% K: X L: .80개월 O: 학술연구용역
2025단가적용 P: 17.3%
D: 연구보조원 E: 1,139,700 F: 1899539 G: X H: 1인 I: X J: 100% K: X L: .60개월 P: 8.6%
C: 제수당 D: 연구원 E: 757,700 F: 2841638 G: X H: 400% I: / J: 12개월 K: X L: 100% M: X N: .80개월 P: 5.7%
D: 연구보조원 E: 379,900 F: 1899539 G: X H: 400% I: / J: 12개월 K: X L: 100% M: X N: .60개월 P: 2.9%
B: 경비
(인건비성) C: 소 계 E: 1,275,000 P: 9.7%
C: 여비 D: 연구원 E: 720,000 F: {(일비25,000원 G: X H: 8회) I: + J: (식비25,000원 M: X N: 8회) O: 공무원 여비규정 여비정액표 적용 P: 5.5%
F: +(교통비40,000원 G: X H: 8회)
D: 연구보조원 E: 540,000 F: {(일비25,000원 G: X H: 6회) I: + J: (식비25,000원 M: X N: 6회)
F: +(교통비40,000원 G: X H: 6회)
C: 통신비 D: 전화료 E: 9,000 F: 30000 G: X H: 0.3
D: 우편료 E: 6,000 F: 20000 G: X H: 0.3
B: 직접비 C: 소 계 E: 4,450,000 P: 33.8%
C: 강사료 D: 강의료 E: 3,000,000 F: 150000 G: X H: 20시간 I: X J: 1인 P: 22.8%
D: 강사여비 E: 400,000 F: 40000 G: X H: 1인 I: X J: 10회 P: 3.0%
C: 간식비 E: 400,000 F: 4000 G: X H: 10인 I: X J: 10회
C: 기타 D: 실습재료비 E: 500,000 F: 50000 G: X H: 10인 I: X J: 1식
D: 현수막제작 E: 150,000 F: 50000 G: X H: 3회 P: 1.1%
B: 소
계 E: 10,275,600 P: 78.0%
B: 일반관리비 E: 513,780 F: (인건비+경비) x 5%범위내 P: 3.9%
B: 이
윤 E: 1,190,620 F: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X 10%범위내 P: 9.0%
B: 합
계 E: 11,980,000 P: 90.9%
B: 부 가 세 E: 1,198,000 F: 합계 G: X H: 10% P: 9.1%
B: 총
합
계 E: 13,178,000 F: * 회당 산출내역 P: 100.0%
B: 총 사 업 비 E: 39,534,000 F: 총 3회
E: 13,178,000
E: 11.04%

[시트: 춘동 스토리북 제작]
B: ■ 춘동 스토리북 제작
P: [단위:원]
B: 구분 C: 항 목 E: 금액 F: 산 출 내 역 O: 비고 P: 구성비
B: 인건비 C: 소 계 E: 2,228,200 P: 22.3%
C: 급여 D: 책임연구원 E: 945,900 F: 3783728 G: X H: 1인 I: X J: 5% K: X L: 5.00개월 O: 학술연구용역
2025단가적용 P: 9.5%
D: 연구원 E: 725,300 F: 2901312 G: X H: 1인 I: X J: 5% K: X L: 5.00개월 P: 7.3%
C: 제수당 D: 책임연구원 E: 315,300 F: 3783728 G: X H: 400% I: / J: 12개월 K: X L: 5% M: X N: 5.00개월 P: 3.2%
D: 연구원 E: 241,700 F: 2901312 G: X H: 400% I: / J: 12개월 K: X L: 5% M: X N: 5.00개월 P: 2.4%
B: 경비
(인건비성) C: 소 계 E: 1,120,000 P: 11.2%
C: 여비 D: 책임연구원 E: 560,000 F: {(일비20,000원 G: X H: 1 I: + J: (식비20,000원 M: X N: 1일) O: 공무원 여비규정 여비정액표 적용 P: 5.6%
F: +(교통비30,000원 G: X H: 1회)} I: X J: 1인 K: X L: 8회
D: 연구원 E: 560,000 F: {(일비20,000원 G: X H: 1 I: + J: (식비20,000원 M: X N: 1일)
F: +(교통비30,000원 G: X H: 1회)} I: X J: 1인 K: X L: 8회
B: 직접비 C: 소 계 E: 4,750,000 P: 47.5%
C: 보고회 D: 중간보고 E: 150,000 F: 150000 G: X H: 1회 P: 1.5%
D: 최종보고 E: 150,000 F: 150000 G: X H: 1회 P: 1.5%
C: 인쇄비 E: 4,000,000 F: 50000 G: X H: 80부 P: 40.0%
C: 회의비 E: 400,000 F: 50000 G: X H: 8식 I: X J: 1회 P: 4.0%
C: 현수막 E: 50,000 F: 50000 G: X H: 1식 P: 0.5%
B: 소
계 E: 8,098,200 P: 81.0%
B: 일반관리비 E: 404,910 F: (인건비+경비) x 5%범위내 P: 4.0%
B: 이
윤 E: 587,799 F: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X 10%범위내 P: 5.9%
B: 합
계 E: 9,090,909 P: 90.9%
B: 부 가 세 E: 909,091 F: 합계 G: X H: 10% P: 9.1%
B: 총
합
계 E: 10,000,000 F: * 회당 산출내역 P: 100.0%
B: 총 사 업 비 E: 10,000,000 F: 총 1회
E: 10,000,000
E: 6.91%

[시트: 소방 및 안전교육]
B: ■ 소방 및 안전교육
P: [단위:원]
B: 구분 C: 항 목 E: 금액 F: 산 출 내 역 O: 비고 P: 구성비
B: 인건비 C: 소 계 E: 267,300 P: 26.7%
C: 급여 D: 책임연구원 E: 113,500 F: 3783728 G: X H: 1인 I: X J: 3% K: X L: 1.00개월 O: 학술연구용역
2025단가적용 P: 11.4%
D: 연구원 E: 87,000 F: 2901312 G: X H: 1인 I: X J: 3% K: X L: 1.00개월 P: 8.7%
C: 제수당 D: 책임연구원 E: 37,800 F: 3783728 G: X H: 400% I: / J: 12개월 K: X L: 3% M: X N: 1.00개월 P: 3.8%
D: 연구원 E: 29,000 F: 2901312 G: X H: 400% I: / J: 12개월 K: X L: 3% M: X N: 1.00개월 P: 2.9%
B: 경비
(인건비성) C: 소 계 E: 140,000 P: 14.0%
C: 여비 D: 책임연구원 E: 70,000 F: {(일비20,000원 G: X H: 1 I: + J: (식비20,000원 M: X N: 1일) O: 공무원 여비규정 여비정액표 적용 P: 7.0%
F: +(교통비30,000원 G: X H: 1회)} I: X J: 1인 K: X L: 1회
D: 연구원 E: 70,000 F: {(일비20,000원 G: X H: 1 I: + J: (식비20,000원 M: X N: 1일)
F: +(교통비30,000원 G: X H: 1회)} I: X J: 1인 K: X L: 1회
B: 직접비 C: 소 계 E: 430,000 P: 43.0%
C: 인쇄비 E: 300,000 F: 300000 G: X H: 1식 P: 30.0%
C: 회의비 E: 80,000 F: 80000 G: X H: 1회 P: 8.0%
C: 현수막 E: 50,000 F: 50000 G: X H: 1식 P: 5.0%
B: 소
계 E: 837,300 P: 83.7%
B: 일반관리비 E: 41,865 F: (인건비+경비) x 5%범위내 P: 4.2%
B: 이
윤 E: 29,926 F: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X 10%범위내 P: 3.0%
B: 합
계 E: 909,091 P: 90.9%
B: 부 가 세 E: 90,909 F: 합계 G: X H: 10% P: 9.1%
B: 총
합
계 E: 1,000,000 F: * 회당 산출내역 P: 100.0%
B: 총 사 업 비 E: 5,000,000 F: 총 5회
E: 1,000,000
E: 3.40%

[시트: 어르신 건강 체육교실]
B: ■ 어르신 건강 체육교실
P: [단위:원]
B: 구분 C: 항 목 E: 금액 F: 산 출 내 역 O: 비고 P: 구성비
B: 인건비 C: 소 계 E: 275,600 P: 27.6%
C: 급여 D: 책임연구원 E: 90,800 F: 3783728 G: X H: 1인 I: X J: 3% K: X L: .80개월 O: 학술연구용역
2025단가적용 P: 9.1%
D: 연구원 E: 116,000 F: 2901312 G: X H: 1인 I: X J: 5% K: X L: .80개월 P: 11.6%
C: 제수당 D: 책임연구원 E: 30,200 F: 3783728 G: X H: 400% I: / J: 12개월 K: X L: 3% M: X N: .80개월 P: 3.0%
D: 연구원 E: 38,600 F: 2901312 G: X H: 400% I: / J: 12개월 K: X L: 5% M: X N: .80개월 P: 3.9%
B: 경비
(인건비성) C: 소 계 E: 140,000 P: 14.0%
C: 여비 D: 책임연구원 E: 70,000 F: {(일비20,000원 G: X H: 1 I: + J: (식비20,000원 M: X N: 1일) O: 공무원 여비규정 여비정액표 적용 P: 7.0%
F: +(교통비30,000원 G: X H: 1회)} I: X J: 1인 K: X L: 1회
D: 연구원 E: 70,000 F: {(일비20,000원 G: X H: 1 I: + J: (식비20,000원 M: X N: 1일)
F: +(교통비30,000원 G: X H: 1회)} I: X J: 1인 K: X L: 1회
B: 직접비 C: 소 계 E: 430,000 P: 43.0%
C: 강사료 D: 강의료 E: 300,000 F: 150000 G: X H: 2시간 I: X J: 1인 K: X L: 1회 P: 30.0%
D: 강사여비 E: 30,000 F: 30000 G: X H: 1인 I: X J: 1회 P: 3.0%
C: 다괴비 E: 50,000 F: 50000 G: X H: 1식 P: 5.0%
C: 현수막 E: 50,000 F: 50000 G: X H: 1식 P: 5.0%
B: 소
계 E: 845,600 P: 84.6%
B: 일반관리비 E: 42,280 F: (인건비+경비) x 5%범위내 P: 4.2%
B: 이
윤 E: 21,211 F: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X 10%범위내 P: 2.1%
B: 합
계 E: 909,091 P: 90.9%
B: 부 가 세 E: 90,909 F: 합계 G: X H: 10% P: 9.1%
B: 총
합
계 E: 1,000,000 F: * 회당 산출내역 P: 100.0%
B: 총 사 업 비 E: 20,000,000 F: 총 20회
E: 1,000,000
E: 2.39%

[시트: 클린서비스]
B: ■ 클린서비스
P: [단위:원]
B: 구분 C: 항 목 E: 금액 F: 산 출 내 역 O: 비고 P: 구성비
B: 인건비 C: 소 계 E: 267,300 P: 26.7%
C: 급여 D: 책임연구원 E: 113,500 F: 3783728 G: X H: 1인 I: X J: 3% K: X L: 1.00개월 O: 학술연구용역
2025단가적용 P: 11.4%
D: 연구원 E: 87,000 F: 2901312 G: X H: 1인 I: X J: 3% K: X L: 1.00개월 P: 8.7%
C: 제수당 D: 책임연구원 E: 37,800 F: 3783728 G: X H: 400% I: / J: 12개월 K: X L: 3% M: X N: 1.00개월 P: 3.8%
D: 연구원 E: 29,000 F: 2901312 G: X H: 400% I: / J: 12개월 K: X L: 3% M: X N: 1.00개월 P: 2.9%
B: 경비
(인건비성) C: 소 계 E: 140,000 P: 14.0%
C: 여비 D: 책임연구원 E: 70,000 F: {(일비20,000원 G: X H: 1 I: + J: (식비20,000원 M: X N: 1일) O: 공무원 여비규정 여비정액표 적용 P: 7.0%
F: +(교통비30,000원 G: X H: 1회)} I: X J: 1인 K: X L: 1회
D: 연구원 E: 70,000 F: {(일비20,000원 G: X H: 1 I: + J: (식비20,000원 M: X N: 1일)
F: +(교통비30,000원 G: X H: 1회)} I: X J: 1인 K: X L: 1회
B: 직접비 C: 소 계 E: 410,000 P: 41.0%
C: 인쇄비 E: 300,000 F: 300000 G: X H: 1식 P: 30.0%
C: 회의비 E: 80,000 F: 80000 G: X H: 1회 P: 8.0%
C: 현수막 E: 30,000 F: 30000 G: X H: 1식 P: 3.0%
B: 소
계 E: 817,300 P: 81.7%
B: 일반관리비 E: 40,865 F: (인건비+경비) x 5%범위내 P: 4.1%
B: 이
윤 E: 50,926 F: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X 10%범위내 P: 5.1%
B: 합
계 E: 909,091 P: 90.9%
B: 부 가 세 E: 90,909 F: 합계 G: X H: 10% P: 9.1%
B: 총
합
계 E: 1,000,000 F: * 회당 산출내역 P: 100.0%
B: 총 사 업 비 E: 8,000,000 F: 총 8회
E: 1,000,000
E: 5.93%

[시트: 동아리교육]
B: ■ 동아리교육
P: [단위:원]
B: 구분 C: 항 목 E: 금액 F: 산 출 내 역 O: 비고 P: 구성비
B: 인건비 C: 소 계 E: 267,300 P: 26.7%
C: 급여 D: 책임연구원 E: 113,500 F: 3783728 G: X H: 1인 I: X J: 3% K: X L: 1.00개월 O: 학술연구용역
2025단가적용 P: 11.4%
D: 연구원 E: 87,000 F: 2901312 G: X H: 1인 I: X J: 3% K: X L: 1.00개월 P: 8.7%
C: 제수당 D: 책임연구원 E: 37,800 F: 3783728 G: X H: 400% I: / J: 12개월 K: X L: 3% M: X N: 1.00개월 P: 3.8%
D: 연구원 E: 29,000 F: 2901312 G: X H: 400% I: / J: 12개월 K: X L: 3% M: X N: 1.00개월 P: 2.9%
B: 경비
(인건비성) C: 소 계 E: 140,000 P: 14.0%
C: 여비 D: 책임연구원 E: 70,000 F: {(일비20,000원 G: X H: 1 I: + J: (식비20,000원 M: X N: 1일) O: 공무원 여비규정 여비정액표 적용 P: 7.0%
F: +(교통비30,000원 G: X H: 1회)} I: X J: 1인 K: X L: 1회
D: 연구원 E: 70,000 F: {(일비20,000원 G: X H: 1 I: + J: (식비20,000원 M: X N: 1일)
F: +(교통비30,000원 G: X H: 1회)} I: X J: 1인 K: X L: 1회
B: 직접비 C: 소 계 E: 440,000 P: 44.0%
C: 강사료 D: 강의료 E: 300,000 F: 150000 G: X H: 2시간 I: X J: 1인 P: 30.0%
D: 교통비 E: 30,000 F: 30000 G: X H: 1인 I: X J: 1회 P: 3.0%
C: 다과비 E: 80,000 F: 80000 G: X H: 1회 P: 8.0%
C: 현수막 E: 30,000 F: 30000 G: X H: 1식 P: 3.0%
B: 소
계 E: 847,300 P: 84.7%
B: 일반관리비 E: 42,365 F: (인건비+경비) x 5%범위내 P: 4.2%
B: 이
윤 E: 19,426 F: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X 10%범위내 P: 1.9%
B: 합
계 E: 909,091 P: 90.9%
B: 부 가 세 E: 90,909 F: 합계 G: X H: 10% P: 9.1%
B: 총
합
계 E: 1,000,000 F: * 회당 산출내역 P: 100.0%
B: 총 사 업 비 E: 20,000,000 F: 총 20회
E: 1,000,000
E: 2.18%

[시트: 마을화합행사]
B: ■ 마을화합의 날 행사
P: [단위:원]
B: 구분 C: 항 목 E: 금액 F: 산 출 내 역 O: 비고 P: 구성비
B: 인건비 C: 소 계 E: 967,900 P: 32.3%
C: 급여 D: 연 구 원 E: 435,100 F: 2901312 G: X H: 1인 I: X J: 100% K: X L: .15개월 O: 학술연구용역
2024단가적용 P: 14.5%
D: 연구보조원 E: 290,900 F: 1939429 G: X H: 1인 I: X J: 100% K: X L: .15개월 P: 9.7%
C: 제수당 D: 연 구 원 E: 145,000 F: 2901312 G: X H: 400% I: / J: 12개월 K: X L: 100% M: X N: .15개월 P: 4.8%
D: 연구보조원 E: 96,900 F: 1939429 G: X H: 400% I: / J: 12개월 K: X L: 100% M: X N: .15개월 P: 3.2%
B: 경비
(인건비성) C: 소 계 E: 144,000 P: 4.8%
C: 여비 D: 연 구 원 E: 72,000 F: {(일비20,000원 G: X H: 1 I: + J: (식비20,000원 M: X N: 1일) O: 공무원 여비규정 여비정액표 적용 P: 2.4%
F: +(교통비32,000원 G: X H: 1회)} I: X J: 1인 K: X L: 1회
D: 연구보조원 E: 72,000 F: {(일비20,000원 G: X H: 1 I: + J: (식비20,000원 M: X N: 1일)
F: +(교통비32,000원 G: X H: 1회)} I: X J: 1인 K: X L: 1회
B: 직접비 C: 소 계 E: 1,500,000 P: 50.0%
C: 강사료 D: 강의료 E: - F: 0 G: X H: 2시간 I: X J: 1인 K: X L: 1회 P: 0.0%
D: 교통비 E: - F: 0 G: X H: 1인 I: X J: 1회 P: 0.0%
C: 재료비 및 물품구입비 E: 1,200,000 F: 1200000 G: X H: 1식 I: X J: 1회 O: 김장지원 P: 40.0%
C: 간식비 E: 200,000 F: 200000 G: X H: 1식 P: 6.7%
C: 현수막 E: 100,000 F: 50000 G: X H: 2개 I: X J: 1회 P: 3.3%
B: 소
계 E: 2,611,900 P: 87.1%
B: 일반관리비 E: 123,595 F: (인건비+경비) x 5%범위내 P: 4.1%
B: 이
윤 E: -8,222 F: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X 10%범위내 P: -0.3%
B: 합
계 E: 2,727,273 P: 90.9%
B: 부 가 세 E: 272,727 F: 합계 G: X H: 10% P: 9.1%
B: 총
합
계 E: 3,000,000 F: * 회당 산출내역 P: 100.0%
B: 총 사 업 비 E: 6,000,000 F: 총 2회
E: 3,000,000
E: -0.30%

[시트: 무화과 홍보채널 구축]
B: ■ 무화과 홍보채널 구축
P: [단위:원]
B: 구분 C: 항 목 E: 금액 F: 산 출 내 역 O: 비고 P: 구성비
B: 인건비 C: 소 계 E: 1,975,900 P: 32.9%
C: 급여 D: 책임연구원 E: 756,700 F: 3783728 G: X H: 1인 I: X J: 20% K: X L: 1.00개월 O: 학술연구용역
2025단가적용 P: 12.6%
D: 연구원 E: 725,300 F: 2901312 G: X H: 1인 I: X J: 25% K: X L: 1.00개월 P: 12.1%
C: 제수당 D: 책임연구원 E: 252,200 F: 3783728 G: X H: 400% I: / J: 12개월 K: X L: 20% M: X N: 1.00개월 P: 4.2%
D: 연구원 E: 241,700 F: 2901312 G: X H: 400% I: / J: 12개월 K: X L: 25% M: X N: 1.00개월 P: 4.0%
B: 경비
(인건비성) C: 소 계 E: 140,000 P: 2.3%
C: 여비 D: 책임연구원 E: 70,000 F: {(일비20,000원 G: X H: 1 I: + J: (식비20,000원 M: X N: 1일) O: 공무원 여비규정 여비정액표 적용 P: 2.3%
F: +(교통비30,000원 G: X H: 1회)} I: X J: 1인 K: X L: 1회
D: 연구원 E: 70,000 F: {(일비20,000원 G: X H: 1 I: + J: (식비20,000원 M: X N: 1일)
F: +(교통비30,000원 G: X H: 1회)} I: X J: 1인 K: X L: 1회
B: 직접비 C: 소 계 E: 2,650,000 P: 44.2%
C: 강사료 D: 강의료 E: - G: X H: 2시간 I: X J: 1인 K: X L: 1회 P: 0.0%
D: 교통비 E: - G: X H: 1인 I: X J: 1회 P: 0.0%
C: SNS 채널 개설 및 운영 E: 2,500,000 F: 2500000 G: X H: 1식 P: 41.7%
C: 회의 및 다과비 E: 150,000 F: 50000 G: X H: 3식 P: 2.5%
C: 현수막 P: 0.0%
B: 소
계 E: 4,765,900 P: 79.4%
B: 일반관리비 E: 238,295 F: (인건비+경비) x 5%범위내 P: 4.0%
B: 이
윤 E: 450,350 F: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X 10%범위내 P: 7.5%
B: 합
계 E: 5,454,545 P: 90.9%
B: 부 가 세 E: 545,455 F: 합계 G: X H: 10% P: 9.1%
B: 총
합
계 E: 6,000,000 F: * 회당 산출내역 P: 100.0%
B: 총
합
계 E: 6,000,000 F: 총 1회
E: 6,000,000
E: 9.00%

[시트: 선진지견학]
B: ■ 선진지 견학
P: [단위:원]
B: 구분 C: 항 목 E: 금액 F: 산 출 내 역 O: 비고 P: 구성비
B: 인건비 C: 소 계 E: 1,203,307 P: 30.1%
C: 급여 D: 책임연구원 E: 510,803 F: 3783728 G: X H: 1인 I: X J: 15% K: X L: .90개월 O: 학술연구용역
2025단가적용 P: 12.8%
D: 연구원 E: 391,677 F: 2901312 G: X H: 1인 I: X J: 15% K: X L: .90개월 P: 9.8%
C: 제수당 D: 책임연구원 E: 170,268 F: 3783728 G: X H: 400% I: / J: 12개월 K: X L: 15% M: X N: .90개월 P: 4.3%
D: 연구원 E: 130,559 F: 2901312 G: X H: 400% I: / J: 12개월 K: X L: 15% M: X N: .90개월 P: 3.3%
B: 경비
(인건비성) C: 소 계 E: 140,000 P: 3.5%
C: 여비 D: 책임연구원 E: 70,000 F: {(일비20,000원 G: X H: 1 I: + J: (식비20,000원 M: X N: 1일) O: 공무원 여비규정 여비정액표 적용 P: 1.8%
F: +(교통비30,000원 G: X H: 1회)} I: X J: 1인 K: X L: 1회
D: 연구원 E: 70,000 F: {(일비20,000원 G: X H: 1 I: + J: (식비20,000원 M: X N: 1일)
F: +(교통비30,000원 G: X H: 1회)} I: X J: 1인 K: X L: 1회
B: 직접비 C: 소 계 E: 2,090,000 P: 52.3%
C: 강사료 D: 강의료 E: 150,000 F: 150000 G: X H: 1시간 I: X J: 1인 P: 3.8%
C: 버스임차료 E: 800,000 F: 800000 G: X H: 1일 P: 20.0%
C: 식비 D: 중식 E: 450,000 F: 15000 G: X H: 30인 I: X J: 1회 P: 11.3%
D: 석식 E: 450,000 F: 15000 G: X H: 30인 I: X J: 1회 P: 11.3%
D: 간식비 E: 150,000 F: 5000 G: X H: 30인 I: X J: 1회 P: 3.8%
C: 기타잡비 D: 현수막 E: 30,000 F: 30000 G: X H: 1식 O: 사무용품 표함 P: 0.8%
D: 사무용품비 E: - G: X H: 35인 P: 0.0%
D: 보험료 E: 60,000 F: 2000 G: X H: 30인 I: X J: 1회 P: 1.5%
B: 소
계 E: 3,433,307 P: 85.8%
B: 일반관리비 E: 171,665 F: (인건비+경비) x 5%범위내 P: 4.3%
B: 이
윤 E: 31,391 F: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X 10%범위내 P: 0.8%
B: 합
계 E: 3,636,364 P: 90.9%
B: 부 가 세 E: 363,636 F: 합계 G: X H: 10% P: 9.1%
B: 총
합
계 E: 4,000,000 F: * 회당 산출내역 P: 100.0%
B: 총 사 업 비 E: 4,000,000 F: 총 1회
E: 4,000,000
E: 0.87%

[시트: 문화돌보미 활동지원]
B: ■ 문화돌보미 활동지원
P: [단위:원]
B: 구분 C: 항 목 E: 금액 F: 산 출 내 역 O: 비고 P: 구성비
B: 인건비 C: 소 계 E: 1,214,200 P: 28.9%
C: 급여 D: 연구원 E: 340,900 F: 2841638 G: X H: 1인 I: X J: 100% K: X L: .12개월 O: 학술연구용역
2025단가적용 P: 8.1%
D: 연구보조원 E: 569,800 F: 1899539 G: X H: 1인 I: X J: 100% K: X L: .30개월 P: 13.6%
C: 제수당 D: 연구원 E: 113,600 F: 2841638 G: X H: 400% I: / J: 12개월 K: X L: 100% M: X N: .12개월 P: 2.7%
D: 연구보조원 E: 189,900 F: 1899539 G: X H: 400% I: / J: 12개월 K: X L: 100% M: X N: .30개월 P: 4.5%
B: 경비
(인건비성) C: 소 계 E: 365,000 P: 8.7%
C: 여비 D: 연구원 E: 180,000 F: {(일비25,000원 G: X H: 2회) I: + J: (식비25,000원 M: X N: 2회) O: 공무원 여비규정 여비정액표 적용 P: 4.3%
F: +(교통비40,000원 G: X H: 2회)
D: 연구보조원 E: 180,000 F: {(일비25,000원 G: X H: 2회) I: + J: (식비25,000원 M: X N: 2회)
F: +(교통비40,000원 G: X H: 2회)
C: 통신비 D: 전화료 E: 3,000 F: 30000 G: X H: 0.1
D: 우편료 E: 2,000 F: 20000 G: X H: 0.1
B: 직접비 C: 소 계 E: 1,700,000 P: 40.5%
C: 강사료 D: 강의료 E: 700,000 F: 70000 G: X H: 2시간 I: X J: 1인 K: X L: 5회 P: 16.7%
C: 간식비 E: 200,000 F: 4000 G: X H: 10인 I: X J: 5회
C: 기타 D: 실습재료비 E: 750,000 F: 15000 G: X H: 10인 I: X J: 5회
D: 현수막제작 E: 50,000 F: 50000 G: X H: 1회 P: 1.2%
B: 소
계 E: 3,279,200 P: 78.1%
B: 일반관리비 E: 163,960 F: (인건비+경비) x 5%범위내 P: 3.9%
B: 이
윤 E: 375,022 F: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X 10%범위내 P: 8.9%
B: 합
계 E: 3,818,182 P: 90.9%
B: 부 가 세 E: 381,818 F: 합계 G: X H: 10% P: 9.1%
B: 총
합
계 E: 4,200,000 F: * 회당 산출내역 P: 100.0%
B: 총 사 업 비 E: 21,000,000 F: 총 5회
E: 4,200,000
E: 10.89%

[시트: 건강 공유 워크숍]
B: ■ 건강 공유 워크숍
P: [단위:원]
B: 구분 C: 항 목 E: 금액 F: 산 출 내 역 O: 비고 P: 구성비
B: 인건비 C: 소 계 E: 4,550,600 P: 34.5%
C: 급여 D: 연구원 E: 2,273,300 F: 2841638 G: X H: 1인 I: X J: 100% K: X L: .80개월 O: 학술연구용역
2025단가적용 P: 17.3%
D: 연구보조원 E: 1,139,700 F: 1899539 G: X H: 1인 I: X J: 100% K: X L: .60개월 P: 8.6%
C: 제수당 D: 연구원 E: 757,700 F: 2841638 G: X H: 400% I: / J: 12개월 K: X L: 100% M: X N: .80개월 P: 5.7%
D: 연구보조원 E: 379,900 F: 1899539 G: X H: 400% I: / J: 12개월 K: X L: 100% M: X N: .60개월 P: 2.9%
B: 경비
(인건비성) C: 소 계 E: 1,275,000 P: 9.7%
C: 여비 D: 연구원 E: 720,000 F: {(일비25,000원 G: X H: 8회) I: + J: (식비25,000원 M: X N: 8회) O: 공무원 여비규정 여비정액표 적용 P: 5.5%
F: +(교통비40,000원 G: X H: 8회)
D: 연구보조원 E: 540,000 F: {(일비25,000원 G: X H: 6회) I: + J: (식비25,000원 M: X N: 6회)
F: +(교통비40,000원 G: X H: 6회)
C: 통신비 D: 전화료 E: 9,000 F: 30000 G: X H: 0.3
D: 우편료 E: 6,000 F: 20000 G: X H: 0.3
B: 직접비 C: 소 계 E: 4,450,000 P: 33.8%
C: 강사료 D: 강의료 E: 3,000,000 F: 150000 G: X H: 20시간 I: X J: 1인 P: 22.8%
D: 강사여비 E: 400,000 F: 40000 G: X H: 1인 I: X J: 10회 P: 3.0%
C: 간식비 E: 400,000 F: 4000 G: X H: 10인 I: X J: 10회
C: 기타 D: 도서인쇄비 E: 500,000 F: 5000 G: X H: 10부 I: X J: 10회
D: 현수막제작 E: 150,000 F: 50000 G: X H: 3회 P: 1.1%
B: 소
계 E: 10,275,600 P: 78.0%
B: 일반관리비 E: 513,780 F: (인건비+경비) x 5%범위내 P: 3.9%
B: 이
윤 E: 1,190,620 F: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X 10%범위내 P: 9.0%
B: 합
계 E: 11,980,000 P: 90.9%
B: 부 가 세 E: 1,198,000 F: 합계 G: X H: 10% P: 9.1%
B: 총
합
계 E: 13,178,000 F: * 회당 산출내역 P: 100.0%
B: 총 사 업 비 E: 26,356,000 F: 총 2회
E: 13,178,000
E: 11.04%

[시트: 건강돌보미 활동지원]
B: ■ 건강돌보미 활동지원
P: [단위:원]
B: 구분 C: 항 목 E: 금액 F: 산 출 내 역 O: 비고 P: 구성비
B: 인건비 C: 소 계 E: 1,214,200 P: 28.9%
C: 급여 D: 연구원 E: 340,900 F: 2841638 G: X H: 1인 I: X J: 100% K: X L: .12개월 O: 학술연구용역
2025단가적용 P: 8.1%
D: 연구보조원 E: 569,800 F: 1899539 G: X H: 1인 I: X J: 100% K: X L: .30개월 P: 13.6%
C: 제수당 D: 연구원 E: 113,600 F: 2841638 G: X H: 400% I: / J: 12개월 K: X L: 100% M: X N: .12개월 P: 2.7%
D: 연구보조원 E: 189,900 F: 1899539 G: X H: 400% I: / J: 12개월 K: X L: 100% M: X N: .30개월 P: 4.5%
B: 경비
(인건비성) C: 소 계 E: 365,000 P: 8.7%
C: 여비 D: 연구원 E: 180,000 F: {(일비25,000원 G: X H: 2회) I: + J: (식비25,000원 M: X N: 2회) O: 공무원 여비규정 여비정액표 적용 P: 4.3%
F: +(교통비40,000원 G: X H: 2회)
D: 연구보조원 E: 180,000 F: {(일비25,000원 G: X H: 2회) I: + J: (식비25,000원 M: X N: 2회)
F: +(교통비40,000원 G: X H: 2회)
C: 통신비 D: 전화료 E: 3,000 F: 30000 G: X H: 0.1
D: 우편료 E: 2,000 F: 20000 G: X H: 0.1
B: 직접비 C: 소 계 E: 1,700,000 P: 40.5%
C: 강사료 D: 강의료 E: 700,000 F: 70000 G: X H: 2시간 I: X J: 1인 K: X L: 5회 P: 16.7%
C: 간식비 E: 200,000 F: 4000 G: X H: 10인 I: X J: 5회
C: 기타 D: 실습재료비 E: 750,000 F: 15000 G: X H: 10인 I: X J: 5회
D: 현수막제작 E: 50,000 F: 50000 G: X H: 1회 P: 1.2%
B: 소
계 E: 3,279,200 P: 78.1%
B: 일반관리비 E: 163,960 F: (인건비+경비) x 5%범위내 P: 3.9%
B: 이
윤 E: 375,022 F: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X 10%범위내 P: 8.9%
B: 합
계 E: 3,818,182 P: 90.9%
B: 부 가 세 E: 381,818 F: 합계 G: X H: 10% P: 9.1%
B: 총
합
계 E: 4,200,000 F: * 회당 산출내역 P: 100.0%
B: 총 사 업 비 E: 21,000,000 F: 총 5회
E: 4,200,000
E: 10.89%

[시트: 찾아가는 수요맞춤형 배달프로그램]
B: ■ 찾아가는 수요 맞춤형 배달 프로그램
P: [단위:원]
B: 구분 C: 항 목 E: 금액 F: 산 출 내 역 O: 비고 P: 구성비
B: 인건비 C: 소 계 E: 3,414,000 P: 24.9%
C: 급여 D: 연구원 E: 1,420,800 F: 2841638 G: X H: 1인 I: X J: 100% K: X L: .50개월 O: 학술연구용역
2025단가적용 P: 10.4%
D: 연구보조원 E: 1,139,700 F: 1899539 G: X H: 1인 I: X J: 100% K: X L: .60개월 P: 8.3%
C: 제수당 D: 연구원 E: 473,600 F: 2841638 G: X H: 400% I: / J: 12개월 K: X L: 100% M: X N: .50개월 P: 3.5%
D: 연구보조원 E: 379,900 F: 1899539 G: X H: 400% I: / J: 12개월 K: X L: 100% M: X N: .60개월 P: 2.8%
B: 경비
(인건비성) C: 소 계 E: 555,000 P: 4.1%
C: 여비 D: 연구원 E: 270,000 F: {(일비25,000원 G: X H: 3회) I: + J: (식비25,000원 M: X N: 3회) O: 공무원 여비규정 여비정액표 적용 P: 2.0%
F: +(교통비40,000원 G: X H: 3회)
D: 연구보조원 E: 270,000 F: {(일비25,000원 G: X H: 3회) I: + J: (식비25,000원 M: X N: 3회)
F: +(교통비40,000원 G: X H: 3회)
C: 통신비 D: 전화료 E: 9,000 F: 30000 G: X H: 0.3
D: 우편료 E: 6,000 F: 20000 G: X H: 0.3
B: 직접비 C: 소 계 E: 6,750,000 P: 49.3%
C: 강사료 D: 강의료 E: 3,000,000 F: 150000 G: X H: 2시간 I: X J: 1인 K: X L: 10회 P: 21.9%
D: 강사여비 E: 400,000 F: 40000 G: X H: 1인 I: X J: 10회
C: 간식비 E: 1,200,000 F: 4000 G: X H: 30인 I: X J: 10회
C: 기타 D: 실습재료비 E: 2,100,000 F: 7000 G: X H: 30인 I: X J: 10회
D: 현수막제작 E: 50,000 F: 50000 G: X H: 1회 P: 0.4%
B: 소
계 E: 10,719,000 P: 78.2%
B: 일반관리비 E: 535,950 F: (인건비+경비) x 5%범위내 P: 3.9%
B: 이
윤 E: 1,199,595 F: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X 10%범위내 P: 8.8%
B: 합
계 E: 12,454,545 P: 90.9%
B: 부 가 세 E: 1,245,455 F: 합계 G: X H: 10% P: 9.1%
B: 총
합
계 E: 13,700,000 F: * 회당 산출내역 P: 100.0%
B: 총 사 업 비 E: 534,300,000 F: 총 39개 마을
E: 13,700,000
E: 10.66%

[시트: 주민위원회 지원]
B: 주민위원회 지원
B: 구분 C: 항목 D: 규격 E: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직접비 D: 소계 F: 3,600,000 N: 86%
C: 기타 D: 주민위원회
운영지원 E: 월 50만원 F: 3,600,000 G: 300000 H: × I: 1월 J: × K: 12회
B: 소계 F: 3,600,000
B: 일반관리비 F: 216,000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B: 합계 F: 3,816,000
B: 부가세 F: 381,600
B: 총합계 F: 4,197,000 G: 1식(12회)
N: 8.5 O: 0.386363636
N: 22 O: 0.4
F: 6,996,000
F: 636,000
F: 6,360,000
F: 2,544,000

[시트: 산출근거내역]
A: 산출 근거 내역
A: 1. 인건비 단가 산출근거
A: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4호 2021. 3. 18. 시행
A:

  • 인건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4호 제26조 인건비

A:
  • 여비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4호 제27조 경비(공무원 여비규정)

A:
○ 2026년 기준 F: (단위: 원)
A: 직 종 명 B: 기 본 급 C: 상 여 금 D: 계 E: 일/인건비 F: 비고
C: 주 1) E: 주 2)
A: 책임연구원 B: 3,783,728 C: 1,261,242 D: 5,044,970 E: 229,317
A: 연구원 B: 2,901,312 C: 967,104 D: 3,868,416 E: 175,837
A: 연구보조원 B: 1,939,429 C: 646,476 D: 2,585,905 E: 117,541
A: 보조원 B: 1,454,621 C: 484,873 D: 1,939,494 E: 88,159
A: 주 1) 상여금 : 기본급에 년400%를 적용 계상
A: 주 2) 월 근무 일수는 22일을 기준으로 일단가 산정
A: 2. 비목별 구분
A:
○ 근거 : 2013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참고자료

○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 인건비 당해 역량강화사업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급료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할 수 없다.
○ 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 인건비성 경비는 여비, 전산 사무용품비, 교통 통신비로 구분하며, 교통통신비는 전화요금,

우편료, 팩스요금, 시내교통비로 세분한다.

* 여비는 업무 종사자가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시 여비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전산사무용품비는 업무 종사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산용품 및 사무용품비를

말하며 20,000원/1인/1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 교통통신비는 당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유·무선 전화요금, 우편료, 팩스요금, 시내

교통비로 구분하며, 전화요금은 30,000원/1인/1월, 우편료는 20,000원/1인/1월, 팩스요금은

10,000원/1인/1월, 시내교통비는 1회당 2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직접경비는 강사료, 인쇄비, 숙박비, 지급임차료, 회의비, 홍보물 제작비, 행사물품 임차료

등 분야별 업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서, 항목별로 구분한다.
○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 합계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 이윤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 부가세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합계액의 10%로 한다.
A: 3. 분야별 인건비, 경비 구성비율
A: ○ 근거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참고자료
A: 구분 B: 인건비 D: 경비 E: 기타
A: 교육 B: 30% 이내 D: 50% 내외 E: 20% 내외
A: 국내견학 B: 20% 이내 D: 60% 내외 E: 20% 내외
A: 국외견학 B: 10% 이내 D: 70% 내외 E: 20% 내외
A: 컨설팅 B: 65% 이내 D: 15% 내외 E: 20% 내외
A: 홍보·마케팅 B: 30% 이내 D: 50% 내외 E: 20% 내외
A: 정보화 B: 55% 이내 D: 25% 내외 E: 20%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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