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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0031] 공음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급자재-혼합골재

[물품]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279만원 입찰일시: 2026-11-09 09: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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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공음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급자재 혼합골재).hwpx =====
고창군 공고 제2026-1953호

물품 구매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공음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급자재-혼합골재
나. 물품 구매내역
물 품 명
규 격
수 량(㎥)
사업비(원)
납품기한
비고
혼합골재
40mm이하
1,141
47,066,250
2027.12.31.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47,066,25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전 사업부서와 구매품목, 특수조건 및 단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2. 입찰등록 및 개찰
입찰(견적)등록 (투찰)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1.09. 09:00 ~ 11.11. 10:00
2026.11.11. 11:00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견적입찰, 제한입찰(전북특별자치도)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에 의하여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다시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입찰(횟수 제한 없음)에 부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다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인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자격 업체로 동법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G2B물품분류번호(혼합골재, 10자리 3010990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hp:fwSpace/>·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hp:lineBreak/>※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혼합골재, 물품분류번호 3010990201)를 소지한 업체 (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릅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입찰 대상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자 중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차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 제10호]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제공처
<hp:fwSpace/><hp:fwSpace/>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hp:fwSpace/><hp:fwSpace/> ○ 입찰공고 : 고창군청 재무과 경리팀(☎063-560-2503)
○ 물품에 관한사항 : 고창군청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063-560-8991)
○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http://www.g2b.go.kr)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go.kr)의「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 고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4조, 제5조에 의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

산업체 건설공사현장에서 우리군업체를 우선하여 하도급 및 지역주민 우선고용, 고창군 소재 업체

생산자재(장비)를 우선구매,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별첨 과업지시서(규격서,시방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및 고시, 우리군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11월 일 고 창 군 재 무 관

===== 공고문(공음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급자재 혼합골재).pdf =====
고창군 공고 제2026-1953호 4.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물품 구매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자격 업체로 동법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G2B물품분류번호(혼합골재, 10자리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3010990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가. 공 고 명 : 공음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급자재-혼합골재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
나. 물품 구매내역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
물 품 명 규 격 수 량(㎥) 사업비(원) 납품기한 비고 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시방서 및 내역서 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혼합골재 40mm이하 1,141 47,066,250 2027.12.31.
참조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다. 기초금액 : 금47,066,250원(부가가치세 포함)
직접생산증명서(혼합골재, 물품분류번호 3010990201)를 소지한 업체 (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
※ 입찰전 사업부서와 구매품목, 특수조건 및 단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미숙지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2. 입찰등록 및 개찰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개 찰
입찰(견적)등록 (투찰)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5. 입찰서의 무효
재무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026.11.09. 09:00 ~ 11.11. 10:00 2026.11.11. 11:00
입찰집행관 PC 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3. 입찰 및 입찰서 제출방법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견적입찰, 제한입찰(전북특별자치도)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에 의하여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다시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등에 관한 사항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입찰(횟수 제한 없음)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다른 신원확인 입찰
7.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이 적용되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
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인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입찰 대상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자 중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
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
고, 차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
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
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 제10호] 수의계약체결 제한여
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 고창군청 재무과 경리팀(☎063-560-2503)
○ 물품에 관한사항 : 고창군청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063-560-8991)
○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http://www.g2b.go.kr)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go.kr)의「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 고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4조, 제5조에 의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
산업체 건설공사현장에서 우리군업체를 우선하여 하도급 및 지역주민 우선고용, 고창군 소재 업체
생산자재(장비)를 우선구매,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
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
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계약 일반조
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별첨 과업지시서
(규격서,시방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및 고시, 우리군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
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
인될 경우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11월 일
고 창 군 재 무 관

===== 시방서[공음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급자재 혼합골재).hwpx =====
보조기층(혼합골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선택층상에 1개층 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것으로서 보조기층공에 필요한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싣기, 운반, 혼합, 부설, 함수비조절, 다짐, 정형마무리, 시공중의 유지보수 등 보조기층 시공에 관한 사항을 취급한다.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연약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한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조표준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02<hp:tab width="2742" leader="0" type="1"/>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hp:tab width="2538" leader="0" type="1"/>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1<hp:tab width="2857" leader="0" type="1"/>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hp:tab width="2857" leader="0" type="1"/>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hp:tab width="2742" leader="0" type="1"/>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hp:tab width="2742" leader="0" type="1"/>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08<hp:tab width="2742" leader="0" type="1"/>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35<hp:tab width="2742" leader="0" type="1"/>도로용 철강 슬래그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실 트·유기불순물·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아래표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1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hp:tab width="1090" leader="0" type="1"/>분
시 험 방 법
기<hp:tab width="1094" leader="0" type="1"/>준
액 성 한 계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 수정 CBR치 (%)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치를 50 이상으로 한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2가지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표 2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10㎜
80㎜(3")
50㎜(2")
40㎜(1½)
20㎜(¾)
No.4
No.10
No.40
No.200
SB-1
-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계약상대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재료사용 30일 전까지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2 제출자료가 본 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 시험은 공사감독관이 실시한다.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적절히 공사감독관이 실시한다.
2.3.3 착공 당초에 있어서의 재료 채취장의 승인은 계약상대자가 테스트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3.4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공사감독관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2.4 재료의 채취
2.4.1 보조기층 재료는 먼저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제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를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4.2 하천 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집적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하여야 한다.
2.4.3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 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용할 재료 채취장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지 복구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게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부설 취급시에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5.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플랜트에서 혼합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재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방법, 처리방법, 포설방법, 기계기구의 변경을 하여야 한다.

3.3<hp:tab width="926" leader="0" type="1"/>포 설
3.3.1 보조기층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어그리게이트 스프레더, 그레이다, 불도저에 의한다.
3.3.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4 다 짐
3.4.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삼륜 로울러, 탠덤(Tandem) 로울러, 진동 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로 공사감독관 승인을 받아 다짐을 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4.3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3.4.4 다짐시의 함수비는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적합한 함수비로 하고 다짐도의 측정은 KS F 2311 등에 따른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5.3 3m의 직선자로서 노면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제일 많이 패인 곳이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1㎝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5.4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5.5 보조기층 완성 두께는 10%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3.5.6 완성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얇은 경우에는 표면을 긁어 일으켜 소요 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고 다짐도를 확보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3.6 두께 측정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3.6.2 3,000㎡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 8c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6.3 두께 측정부분에서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7 유지보수
3.7.1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면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하나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시에는 보조기층 표면이 건조하여야 한다.
3.7.3 완성된 보조기층면상을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일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7.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4. 하자보증기간 : 1년 5. 인도조건 : 공사현장 도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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