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변환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420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7. 12. 31.까지
다. 용 역 비 : 금260,000,000원 (부가세 포함)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
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
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 일 시 : 2026. 11. 23.(월) 10:00 ~ 2026. 11. 25.(수) 17:00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24.(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G2B를 통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무효처리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뷰티패션산업과에 제출하는 수기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
야 하며, 만약 불일치 시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함.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제출)
- 일 시 : 2026. 11. 25.(수) 10:00 ~ 17:00
- 장 소 : 서울특별시 뷰티패션산업과 도시제조업지원팀(장경진 주무관 ☎02-2133-8786)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8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추후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2.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문의 뷰티패션산업과 정나리 ☎02-2133-8786)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본 용역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입찰
참가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 사업자(대표사)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지정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
에 따름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전자투찰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24.(화) 18:00까지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서울시 뷰티패션산업과 방문제출, ☎ 02-2133-8786 )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입찰참가인이 대리인인 경우)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라.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마.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사.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아.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인 경우) 1부
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차. 행정처분 내역 1부.
카.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 명시 서류,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① 제안서 제출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평가) 1부
- 제안기관 일반현황 1부
-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부
- 참여인력 현황 1부
-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 용역 수행실적(원본) 1부
-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원본 각1부
- 제안기관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1부
- 서약서 1부
-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부
③ 사업내용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발표자료 : 파워포인트 사용) 각 11부
④ 사업내용제안서 및 발표자료 수록 USB 1개
⑤ 가격제안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각1부(별도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장소 : 별도 고지 ※ 세부일정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사업책임자 및 배석인원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 제안서 평가 시 기술평가 결과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
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습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중
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능력 확보를 위해 계약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
행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평가를 위한 사업비 산출내역서 작성 시 안전관리비를 의무 편성하고,
해당 비용은 계약 및 준공 이후 정산처리 대상입니다.
14.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
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
내용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마.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청렴계약 관련자료는 서울시 계약마당 (http://contract.seoul.go.kr/) →공지사항→서식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기 바랍니다.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자. 기타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담당 이득규 ☎02-2133-3257)로, 입찰
참가자격, 제안서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뷰티패션산업과(담당 장경진 ☎02-2133-878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
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공고문(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420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420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7. 12. 31.까지
다. 용 역 비 : 금260,000,000원 (부가세 포함)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 일
시 : 2026. 11. 23.(월) 10:00 ~ 2026. 11. 25.(수) 17:00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24.(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G2B를 통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무효처리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뷰티패션산업과에 제출하는 수기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시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함.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제출)
- 일
시 : 2026. 11. 25.(수) 10:00 ~ 17:00
- 장
소 : 서울특별시 뷰티패션산업과 도시제조업지원팀(장경진 주무관 ☎02-2133-8786)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8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추후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2.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문의 뷰티패션산업과 정나리 ☎02-2133-8786)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본 용역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 사업자(대표사)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지정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름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전자투찰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24.(화) 18:00까지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서울시 뷰티패션산업과 방문제출, ☎ 02-2133-8786 )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입찰참가인이 대리인인 경우)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라.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마.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사.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아.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인 경우) 1부
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차. 행정처분 내역 1부.
카.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 명시 서류,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① 제안서 제출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평가) 1부 - 제안기관 일반현황 1부 -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부 - 참여인력 현황 1부 -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 용역 수행실적(원본) 1부 -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원본 각1부
- 제안기관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1부
- 서약서 1부 -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부
③ 사업내용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발표자료 : 파워포인트 사용) 각 11부
④ 사업내용제안서 및 발표자료 수록 USB 1개
⑤ 가격제안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각1부(별도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장소 : 별도 고지 ※ 세부일정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사업책임자 및 배석인원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 제안서 평가 시 기술평가 결과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습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능력 확보를 위해 계약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평가를 위한 사업비 산출내역서 작성 시 안전관리비를 의무 편성하고, 해당 비용은 계약 및 준공 이후 정산처리 대상입니다.
14.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청렴계약 관련자료는 서울시<hp:fwSpace/>계약마당 (http://contract.seoul.go.kr/)<hp:fwSpace/>→<hp:fwSpace/>공지사항<hp:fwSpace/>→<hp:fwSpace/>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기 바랍니다.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자. 기타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담당 이득규 ☎02-2133-3257)로, 입찰참가자격, 제안서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뷰티패션산업과(담당 장경진 ☎02-2133-87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과업내용서.hwpx =====
- 2027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 -
과업내용서
2026. 11.
서울특별시
(뷰티패션산업과)
- 2027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27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 12. 31.
3. 용 역 비 : 260,000,000원(부가세 포함)
4. 과업범위 : ’27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전반
※ (참고) 2027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7. 1월 ~ 12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5대 업종 소공인(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 지원규모 : 25개 자치구, 700개 업체 내외
- 지원내용 : 영세 제조업체의 작업장 안전 확보를 위한 설비·물품 지원
○ (실태조사) 2027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업체에 대한 작업장 위험·위해요인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우선순위 결정 및 도시형 소공인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 (사후관리) 2027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선정업체 대상 준공검사, 설비품목 교체·추가를 통한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성과 측정 및 만족도 조사, 결과분석, 2026년 지원업체 운영 상황 조사
<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조사범위 >
구 분
운영시기
조사대상
조사방법
실태조사
’27.2월
’27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업체
- 서울 소재 5대 업종 소공인(1,200개사 내외)
조사원 현장 방문,
데이터 측정 및 설문조사
사후관리
’27.4~11월
’27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선정업체
- 서울 소재 5대 업종 소공인(700개사 내외)
’27.4~11월
’26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지원업체
- 서울 소재 5대 업종 소공인(250개사 내외)
※ 조사대상 사업체 수는 증감될 수 있음(전체 1,300개사 內)
※ 조사원은 산업현장 안전관련 조사 경험 2회 이상 보유, 분진/소음/조도 등 측정장비 지참
○ (사업자문) 2027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지원품목 및 선정기준 적정성 검토, 지원품목 시장가격 조사를 통한 가격 가이드라인 작성 등
Ⅱ 과 업 내 용 서 1.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2027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내용
○ (사전작업) 조사원 모집, 교육 및 관리, 작업환경 현장조사 운영계획 수립
- 참여인력 사전 직무교육 실시, 작업환경 현장조사 등 운영계획 제시
‣<hp:fwSpace/>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이공계열(화학, 화공, 위생, 기계 등) 전공자, 제조업체 관련분야 컨설팅 경력자 등 우선 선발
- ‘현장조사표’를 기반으로 측정·진단 절차와 방법 등 ‘조사원 매뉴얼’ 작성
- 제조업체별 작업환경 현장조사 등 실시 안내
‣<hp:fwSpace/>작업환경 현장조사 대상 사업장 방문 전 유선으로 방문협조 요청
○ (실태조사) 사업장 일반현황 및 작업환경 조사·측정(신청업체 대상)
- ‘현장조사표’ 및 ‘조사원 매뉴얼’에 따라 현장 방문하여 현장조사 실시
* 주요 조사 항목(예시)
- 작업환경(지하여부, 작업환경, 분진‧조도‧소음‧안전 등) 등 시급성
‣<hp:fwSpace/>사업장 직접 방문 내부시설 및 환경조사, 사업주 등 면접 통하여 ‘조사표’ 작성
‣<hp:fwSpace/>작업환경 현황(작업환경, 분진,<hp:fwSpace/>소음,<hp:fwSpace/>조도 등) 및 개선요구 부분 측정 및 촬영
- 사업장별 현장조사 결과표 원본 및 사본(PDF 파일), 사진·영상결과물 제출
- 신청업체 대상 작업환경 측정결과 자치구에 제출(자치구 공모자료 제출 전까지)
- 현장조사 결과 포함 종합의견서 작성 및 제출(市 보조금심의위원회 전까지)
○ (사후관리) 환경개선 실행 완료 정상설치·작동유무 확인 등 설치점검(최종 선정업체)
- 설비지원에 따른 현장의 실제적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 마련 및 성과측정, 성과평가
‣<hp:fwSpace/>설비지원품목 설치-운용-결과 등에 대한 성과측정 및 관리
‣<hp:fwSpace/>업체별 성과지표에 따른 정량적 성과 측정·도출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hp:fwSpace/>업체별 성과관리 보고서 원본 및 사본(PDF파일), 전·후 비교 사진 제출
- ‘설치점검 매뉴얼’에 따라 현장 확인·조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수시)
‣<hp:fwSpace/>지원업체 물품검수 및 준공 신고 시 7일 이내 설치점검 실시
‣<hp:fwSpace/>업체별 개선계획 실행 여부 확인, 설치(시공)내역 및 가동 확인
‣<hp:fwSpace/>업체별 설치점검 후 결과보고서 작성·제출(용역업체 → 자치구․서울시)
- ’26년도 지원업체 운영 상황조사
‣<hp:fwSpace/> 설비지원품목 설치-운용-결과 등에 대한 정상 가동(사용) 여부 등 성과 관리
○ (사업자문)<hp:fwSpace/> 지원품목 및 선정기준 적정성 검토, 지원품목 시중가격 조사를 통한 가격 가이드라인 작성 등
- 지원품목 분류 체계, 작업장 환경개선 시급성 평가체계 등 개선
- 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품목 시중가격조사 및 가격범위 산출
* '26년 서울시 작업환경 개선 지원목록(예시) *세부내용 붙임 참고
- 위해요소제거<hp:fwSpace/>:<hp:fwSpace/>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배선함, 산업용환풍기, 닥트, 공기청정기, 전열교환기(필수), 흡음‧방음 설비(콤프레셔), 순환식보일러 등
- 근로환경개선<hp:fwSpace/>:<hp:fwSpace/>냉난방기, LED조명, 산업용청소기, 바닥개선공사, 단열공사 등
- 작업능률향상<hp:fwSpace/>:<hp:fwSpace/>작업대, 작업의자, 컨베이어, 연단기 등
3. 과업수행단계
○ 과업수행은 계약상대자가 아래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다.
1)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주 이내) :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2) 수시보고 : 과업기간 중 서울시 요청 시 과업 추진사항 보고‧논의
3) 최종보고(계약만료일 15일 이전) : 용역 결과를 종합 보고
4) 최종성과품 제출 : 최종보고서(종합본, 요약본), 기초자료 및 보고서 등 연구결과 USB(파일 이메일 발송)
4. 과업수행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본 과업 내용서에 근거한 세부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과업착수 시에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4)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단계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착수보고, 수시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고, 기본계획 범위결정, 부분별 계획 등 과업수행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분야별 전문가, 과업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하며,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관련 시방서에 의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7)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으로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간연장 등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와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8)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은 작업의 원인자 부담으로 수행한다.
9) 본 과업은 과업기간동안 서울특별시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의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0) 우리시는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은 요구받은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11)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12)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수급인이 파워포인트를 제작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경비” 해당 비목 중 교통비와 회의비에 대하여는 사용계획을 용역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14)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15) 기타사항
- 과업 수행자는 자문단 등에서 보완 반영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자의 기본방침이나 전략 차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방침 내용을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자료수집에 따른 제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을 사용할 때에도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한 발주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계약의 해지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시기를 경과하고도 과업에 착수하지 않을 때
2) 과업의 완료시기까지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상대자가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또는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 성과를 만족하게 기대 할 수 없을 때
4) 계약상대자가 사전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6. 과업의 중지 및 변경
○ 발주자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
7. 용역비 반납 등
○ 과다 계상으로 판단되었을 시
○ 과업수행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제3자에게 용역의뢰 하였을 경우
8. 용역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용역결과물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용역시 또는 용역완료 후 예산손실 등을 초래 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이에 대한 변제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9. 자료 제출 등
○ 본 과업 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10. 보안대책
○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체사항을 발주자의 승낙없이 임의로 누설 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 및 결과는 서울시의 승인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완료와 동시에 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1. 성과품
○ 제출내용
- 작업환경 현장조사, 컨설팅, 설치점검, 성과관리 보고서(A4, 210m×297m) <hp:lineBreak/>종합본․요약본 각 5부 및 전자파일(USB 및 이메일 제출)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최소 인쇄 10일 이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을 포함한다.)
○ 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본 연구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하며, 서울특별시는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hwpx =====
- 2027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 -
제 안 요 청 서
2026. 11.
담
당
뷰티패션산업과 장경진
전 화 번 호
(02)2133-8786
E-mail
[email protected]
- 목 차 -
Ⅰ. 과업안내 <hp:tab width="34196" leader="3" type="1"/>1
가. 과업개요 / 나. 과업목적 / 다. 과업범위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가. 입찰안내<hp:tab width="34299" leader="3" type="2"/>2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0299" leader="3" type="2"/>4
Ⅲ.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구성<hp:tab width="32199" leader="3" type="2"/>5
나.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9399" leader="3" type="2"/>5
다. 작성 시 유의사항<hp:tab width="28699" leader="3" type="2"/>7
Ⅳ.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평가위원회<hp:tab width="28699" leader="3" type="2"/>8
나. 제안서 평가방법 <hp:tab width="28699" leader="3" type="2"/>9
Ⅳ. 협상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hp:tab width="22803" leader="3" type="2"/>14
나. 협상절차 및 범위 <hp:tab width="27003" leader="3" type="2"/>14
다. 계약체결 및 이행<hp:tab width="27703" leader="3" type="2"/>15
라. 제안사 준수사항 등 <hp:tab width="25603" leader="3" type="2"/>15
[참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hp:tab width="18463" leader="3" type="2"/>17
※ 붙 임 :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목록
서 식[1~23]<hp:tab width="31575" leader="3" type="2"/>19
1 과업안내
가. 과업개요
○ 용 역 명 : ’27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 12. 31.
○ 용역내용 : ’27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전반
※ (참고) 2027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7. 1월 ~ 12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5대 업종 소공인(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 지원규모 : 25개 자치구, 700개 업체 내외
- 지원내용 : 영세 제조업체의 작업장 안전 확보를 위한 설비·물품 지원
○ 소요예산 : 260,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진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과업내용
○ (실태조사) 2027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업체에 대한 작업장 위험·위해요인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우선순위 결정 및 도시형 소공인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 (사후관리) 2027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선정업체 대상 준공검사, 설비품목 교체·추가를 통한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성과 측정 및 만족도 조사, 결과분석, 2026년 지원업체 운영 상황 조사
○ (사업자문) 2027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지원품목 및 선정기준 적정성 검토, 지원품목 시장가격 조사를 통한 가격 가이드라인 작성 등
<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조사범위 >
구 분
운영시기
조사대상
조사방법
실태조사
’27.2월
’27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업체
- 서울 소재 5대 업종 소공인(1,200개사 내외)
조사원 현장 방문,
데이터 측정 및 설문조사
사후관리
’27.4~11월
’27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선정업체
- 서울 소재 5대 업종 소공인(700개사 내외)
’27.4~11월
’26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지원업체
- 서울 소재 5대 업종 소공인(250개사 내외)
※ 조사대상 사업체 수는 증감될 수 있음(전체 1,300개사 內)
※ 조사원은 산업현장 안전관련 조사 경험 2회 이상 보유, 분진/소음/조도 등 측정장비 지참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가. 입찰안내
1) 입찰 및 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3)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주최 측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시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공모참가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출서류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체결 함.
○ 평가는 기술능력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함.
5) 선정절차 및 일정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공고기간 20일
가격입찰서,<hp:fwSpace/>제안서
(G2B+방문접수)
일정 별도안내
개별통보
과업내용 및
가격 협상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 일
시 :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 장
소 : 나라장터(G2B)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뷰티패션산업과에 제출하는 수기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불일치할 경우 전자투찰 입찰가격이 인정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2)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직접방문접수)
○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출장소 및 제출서류
구분
제출장소
제출서류
비고
입찰
참가
뷰티패션
산업과
(서소문2청사 18층)
① 입찰참가신청 접수증
※ 제안서 제출 시 발주부서 발급
<서식 1호>
②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서식 2호>
③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1부(입찰참가인이 대리인인 경우)
※ 신분증, 명함 지참
<서식 3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⑤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지참
-
⑥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 5호>
⑦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서식 6호>
⑧ 기타 입찰참가 관련 서류
-
⑨ 대표자선임계(공동수급방식의 경우)
⑩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방식의 경우)
<서식 21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22호>
행정처분 내역
<서식23호>
제안서
제 출
뷰티패션
산업과
(서소문2청사 18층)
①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서식 6호>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 제안기관 일반현황 1부
-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부
-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1부
-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1부
- 용역 수행실적(원본) 1부
- 용역 수행 실적증명서 원본 각 1부
- 제안기관 경영상태 1부(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구비서류 각 1부. (관련자격증, 안전교육 및 훈련실적, 매뉴얼 및 조직현황 등)
-<hp:fwSpace/><hp:fwSpace/>서약서 1부
-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부
<서식 8~17호>
③ 사업내용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발표자료) 각 11부
※ 1부 : 표지에 제안기관명, 대표자명 기재 후 인감날인
10부 : 표지에 제안기관명, 대표자명 기재하지 않고 빈칸 처리
<서식 18호>
④ 사업내용제안서 및 발표자료 수록 USB 1개
※ 제안서 원본(PDF), 발표자료(PPT 및 PDF) 수록
-
⑤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 별도 밀봉 후 인감날인
<서식 19~20호>
3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구성
연번
구분
수량
규격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정량적 평가자료)
1부
○ 크기 : A4(210×297㎜)
○ 편철 : 단면 세로좌철, 3공 링바인더 사용
②
사업내용제안서
(정성적 평가자료)
11부
○ 크기 : A4
○ 분량 : 본문 50쪽 이내
○ 편철 : 양면 세로좌철, 백색 스프링 제본
※ 증빙자료는 3공 링바인더 사용 별권 1부 제출
※ 11부 중 평가용 10부 표지 및 본문에는 제안기관명, 대표자명, 직원명 등 특정 기관을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로고, 마크, 사진 등) 사용 불가
③
제안서 요약본
(PT 발표자료)
11부
○ 크기 : A4
○ 분량 : PT 발표자료 본문 30쪽 이내(파워포인트 사용)
○ 편철 : 양면, 백색 스프링 제본
※ 11부 중 평가용 10부 표지 및 본문에는 제안기관명, 대표자명, 직원명 등 특정 기관을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로고, 마크, 사진 등) 사용 불가
④
가격제안서
1부
○ 크기 : A4
○ 편철 : 서류봉투 사용 밀봉
나. 제안서 작성요령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적 평가 자료)
목 차
내 용
비고
1. 제안기관 소개
- 제안기관 일반현황(연혁, 주요사업 등)
*표지: <서식 8호>
<서식 9호>
2. 참여인력 경력
-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서식 10~12호>
3. 유사용역 실적
- 최근 5년간 유사 용역 수행실적
-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서식 13~14호>
4. 제안기관 경영상태
- 제안기관 경영상태
-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경영상태 증명서
<서식 15호>
5. 안전보건 수준
-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구비서류
- 관련자격증, 안전교육 및 훈련실적, 매뉴얼 및 조직현황 등
-
6. 기타사항
- 서약서
-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
<서식 16~17호>
○ A4(210×297㎜), 단면 세로좌철, 3공 링바인더 편철, 1부 제출
○ 표지, 목차를 포함하여 제시한 목차별로 관련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증빙자료는 각 절에 첨부
○ 유사용역 실적은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완료용역을 대상으로 기재
2) 사업내용제안서(정성적 평가 자료)
목 차
내 용
비고
Ⅰ. 제안 개요
- 제안 목적, 범위
- 제안 특징, 장점, 강조점, 기대효과
- 사업추진전략 등
*표지 :
<서식 18호>
Ⅱ. 제안기관 현황
- 제안기관 소개, 주요연혁
- 조직 및 인력현황
- 주요 사업내용
Ⅲ. 사업수행능력
1. 참여인력
- 사업수행 조직, 업무분장, 참여인력
- 참여인력의 이력사항
- 경력, 연구실적, 유사 용역실적 등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제안기관의 유사 용역 수행실적
Ⅳ. 사업수행계획
1. 과업 개요
- 과업 목적 및 목표 설정
- 과업 범위, 주요내용, 연구방향, 추진전략 등
2. 과업 수행계획
- 분야별, 항목별, 단계별 세부계획
- 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
- 결과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법 및 시기
- 내외부 전문가․유관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방안 등
안전진단 및 준공검수는 별도의 장으로 구분 작성 필요
3. 과제 수행방법
- 접근방법, 조사방법, 분석방법 등
-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방안
Ⅴ. 결과물 및 사후관리
- 과업수행 결과물의 내용, 활용방안
- 과업수행 결과물의 참신성․독창성
- 과업수행 결과물의 효과성․정책활용가능성․기대효과 등
- 과업수행과정 및 사후 서비스방안 등 지원계획
Ⅵ. 기타사항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추가 제안사항
[증빙자료]
- 제안내용 입증자료
별권 1부
(3공 링바인더)
○ A4, 본문 50쪽 이내, 양면 세로좌철, 백색 스프링 제본, 11부 제출, 단, 증빙자료는 3공 링바인더 편철 별권 1부 제출
○ 표지는 백색 무광택지로 서식 사용, 본문은 백상지를 사용하여 양면으로 작성하고, 색채사용 가능하며, 하단 중앙에 전체 일련번호 부여
○ 표지, 목차를 포함하여 제시한 목차별로 작성하되, 기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항목 및 내용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
○ 본문 항목은 Ⅰ, 1, 1-1, 1-1-1, ①순으로 작성
○ 사업내용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발표자료 : PPT 작성) 각 11부 중 1부는 표지에 제안기관명과 대표자명을 기재 후 날인하고, 10부는 표지에 제안기관명과 대표자명을 기재하지 않고 빈칸으로 남겨두고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로고, 마크, 사진 등) 사용 불가
다. 작성 시 유의사항
1) 평가용 제안서(10부)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심벌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됨
2) 보관용 제안서(정량적 평가분야, 정성적 평가분야) 1부에는 제안업체의 업체명, 대표자 서명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3)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하고, 제안서의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를 부여함
4)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5) 정량적 평가 분야의 제안서 내용은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6)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7)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우리시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아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
9) 연구원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연구원은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10) 평가 고득점을 득하기 위해 참여인력의 일부만을 기재한 경우도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11)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의 사용권은 서울시 소유로 귀속
4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평가위원회
1) 일시 및 장소 : 별도 고지
2) 설명방법 : 제안업체별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발표용 PPT 자료 활용
○ 제안설명 : 사업수행 책임연구원이 직접 발표
※ 제안일 현재 제안사에 재직 중으로, 발표당일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시간은 입찰참가 등록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설명순서 : 제안 설명 당일 추첨에 의함
3) 유의사항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그 사유 명기
○ 제안 설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제안서 평가방법
1) 일반사항
①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정량적 지표는 발주부서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7인 이상)이 평가함
② 입찰가격평가 : 10점
○ 가격입찰서 개찰 후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해 산정 평가
③ 종합평가점수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참여인력
○ 책임연구원 등 용역수행팀의 경력
3
○ 연구원 등 용역 수행팀의 구성인원
3
용역실적
○ 유사 용역 수행실적
6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4
신 인 도
○ 계약이행의 성실도(입찰참가 자격제한 여부 등)
2
안전보건 수준
○ 안전인력 확보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2
정성적
평가
(70)
과업<hp:lineBreak/>이해도
○ 과업의 올바른 이해
- 사업 목적, 방향, 내용, 방법 등 과업 이해도
10
과업수행계획
○ 과업 수행 계획의 적정성
-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적정성
- 과업별 운영계획의 적정성
- 사업운영의 실현가능성
- 예산구성의 적절성
30
과업수행능력
○ 수행체계 및 조직의 적합성
- 추진 조직체계의 적정성
- 전문인력 확보 및 배치방안
20
○ 수행기관 전문성
- 관련 프로젝트 수행 실적과 성과
- 수행과정 및 사후 지원방안,
- 추가 제안사항, 개선방안 등 제시
10
가격평가
(10)
○ 가격평가 평점산식
10
2)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2-1) 객관적(정량적) 평가(20점)
① 책임연구원 등 용역수행팀의 경력(3점)
○ 총괄 책임연구원 경력기준(1.5점)
총점
재 직 기 간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5년 미만
1.5
1.5
1
0.5
○ 연구원 경력기준(1.5점) ※ 2인 이상의 경우 1인당 재직기간 산술평균 적용
총점
재 직 기 간
8년 이상
3년 이상 8년 미만
3년 미만
1.5
1.5
1
0.5
② 연구원 등 용역 수행팀의 구성인원(3점) - 연구원의 구성인원 기준(2점)
총점
6인 이상
4~5인
3인 이하
2
2
1.5
1
- 연구보조원의 구성인원 기준(1점)
총점
2인 이상
1인 이하
1
1
0.5
※ 구성인원은 120일 기준으로 산정(예:60일 참여하는 연구원 2인의 경우 1인으로 계산)
※ 공고일 기준 제안업체에 근무 중인 자에 한하며, 건강보험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 등으로 해당 인력이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에 인정함
※ 참여인력 세부기준
- 공고일 기준 제안업체에 근무 중인 자에 한하며, 건강보험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 등으로 해당 인력이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에 인정함
- 검증서류(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진은 평가에서 제외함
- 자격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책임연구원 :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 이상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연 구 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경력기준은 다음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국내‧외 대학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 연구기관 및 연구단체 해당분야 연구원급 이상 재직기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근무기간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 3급이상 해당분야 근무기간
※ 해당분야는 제조업 관련 현장조사(실태조사) 또는 작업환경 컨설팅 등 경력에 한함
③ 유사용역 수행실적(6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된 용역의 누적 실적금액과 누적 실적 횟수로 산정
- 단일 건 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제조업 관련 현장조사(실태조사) 또는 작업환경 컨설팅 등 용역 수행실적으로 평가
-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실적금액 지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 없이 1건으로 인정
분야
총점
기준 및 배점
누적실적금액
3
5억원 이상
2.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3
2
1
누적실적횟수
3
3회 이상
2회
1회
3
2
1
※ 누적실적금액 : 단일건 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누적실적금액
※ 누적실적횟수 : 단일건 수행실적 누적횟수(단일건 1억원 이상 용역)
※ 실적증명서 첨부
④ 경영상태 평가(4점)
-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hp:fwSpace/>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hp:fwSpace/>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4
AA+, AA°, AA-
A1
①의<hp:fwSpace/>AA+,<hp:fwSpace/>AA°,<hp:fwSpace/>AA-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A+, A°, A-
A2+, A2°, A2-
①의<hp:fwSpace/>A+,<hp:fwSpace/>A°,<hp:fwSpace/>A-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BBB+, BBB°, BBB-
A3+, A3°, A3-
①의<hp:fwSpace/>BBB+,<hp:fwSpace/>BBB°,<hp:fwSpace/>BBB-에 준하는 등급
3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
B-
①의<hp:fwSpace/>B+,<hp:fwSpace/>B°,<hp:fwSpace/>B-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hp:fwSpace/>CCC+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hp:fwSpace/>이하
1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용역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등급 평점으로 평가한다.
③‘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미제출시에는 0점 처리,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⑤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⑤ 신인도(2점)
- 계약질서 준수정도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기간에 따라 감점요소로 평가
-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참여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계약질서 준수정도
-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자
- 제재기간에 따른 감점 평가
2
1년
이상
6개월 이상 ~
1년 미만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3개월 미만
해당 없음
-2
-1.0
-0.5
0
2
※ 계약질서 준수정도에 관하여 향후 허위 기재 사실이 발각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함
⑥ 안전보건 수준(2점)
- 현재 제안업체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구비 수준(과업의 안전관리 계획 아님)
평 가 항 목
평점(점)
안전예산 현황(안전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0.5
법정 보유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등 구비 현황
0.5
재해 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등
0.5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0.5
※ 유의사항: 자격증, 교육 및 훈련 실적 등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국가, 지자체, 기타 <hp:lineBreak/>공인된 기관에서 발행(인증)한 현황에 한하여 평점, 합산함
2-2) 정성적 평가(70점)
- 상대평가 세부기준(안)
구분
세부평가요소
배점
수
우
미
양
가
합계
70
상대
평가
○ 과업의 올바른 이해
- 사업 목적, 방향, 내용, 방법 등 과업 이해도
10
10
9
8
7
6
○ 과업 수행 계획의 적정성
- 제안내용의 구체성, 적정성, 차별성
- 과업별 운영계획의 적정성
- 사업운영의 실현가능성
- 예산구성의 적절성
30
30
27
24
21
18
○ 수행체계 및 조직의 적합성
- 추진 조직체계의 적정성
- 전문인력 확보 및 배치방안
20
20
18
16
14
12
○ 수행기관 전문성
- 관련 프로젝트 수행 실적과 성과 - 수행과정 및 사후 지원방안,
- 추가 제안사항, 개선방안 등 제시
10
10
9
8
7
6
2-3) 입찰가격평가(10점)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5 협상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1)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와 가격평가 합산)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또한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신규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발주부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4)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5)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나. 협상절차 및 범위
1)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15일 이내로 함(필요시 조정 가능)
2)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3)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4)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에서 조정 할 수 있다. 다만, 제안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음.
5)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6)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7)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계약체결 및 이행
1)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기관 (단체)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음
2)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 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라. 제안사 준수사항 등
1)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2)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3)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4)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5) 참여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6)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 및 자격·학력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7)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8)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9)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8)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10)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11)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2) 산출내역서에 안전관리비용을 계상하고 준공시 정산
13)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참고】
2027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협상적격자 ’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 협상대상자 ’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서울시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2027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2「제안서 평가기준」와 같다. 평가점수 비중은 기술평가 90/100, 가격평가 10/100으로 한다. 이 경우 가격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서의 가격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2.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한다.
② 기술평가 결과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③ 최종점수 산출은 각 제안사에 대하여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기술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붙임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목록
1)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서식 제1호>
2)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제2호>
3) 위임장 / 재직증명서
<서식 제3호>
4) 사용인감계
<서식 제4호>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제5호>
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서식 제6호>
7) 제안서 제출 공문(양식)
<서식 제7호>
8)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서식 제8호>
9) 제안기관 일반현황
<서식 제9호>
10)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서식 제10호>
11)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서식 제11호>
12)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서식 제12호>
13) 용역 수행실적
<서식 제13호>
14)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서식 제14호>
15) 제안기관 경영상태
<서식 제15호>
16) 서약서
<서식 제16호>
17)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서식 제17호>
18) 사업내용제안서 표지
<서식 제18호>
19) 가격제안서
<서식 제19호>
20) 산출내역서
<서식 제20호>
21) 공동수급협정서
<서식 제21호>
2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제22호>
23) 행정처분내역
<서식 제23호>
<서식 제1호>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입찰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
호
○ 용
역
명 : 2027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 임: 제안서(11부) 및 관련서류. (USB 1매 별도) 끝.
2026.
.
.
입찰자
회 사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연 락 처
:
담 당 자
:
(HP:
)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
)
1. 입찰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
호
2. 용역명 : 2027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
3. 회사명 :
4. 제출자 :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뷰티패션산업과
(인)
<서식 제2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hp:fwSpace/> 찰<hp:fwSpace/> 건<hp:fwSpace/> 명
2027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hp:fwSpace/>시 귀 시에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일체
신청인
(인)
서울시(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제3호>
위 임 장
응모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 :
HP :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7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 를 위한 제안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응모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분임)경리관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서식 제4호>
사 용 인 감 계
❍ 사업명 : 2027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
위 사업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 용 인 감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제5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7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fw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6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7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 응찰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7호> 제안서 제출 공문 000 업체명(기관)
수신
서울특별시장(뷰티패션산업과장)
(경유)
제목
<hp:fwSpace/>2027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 사업 제안서 등 제출
「2027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 의 입찰을 위한 참가신청서와 사업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평가) 1부.
2. 사업내용제안서(정성평가) 11부.
3. 사업내용제안서 및 발표자료(PPT 및 PDF) 수록 USB 1개.
4. 가격제안서(봉인) 1부. 끝. 000업체명(기관) 대표 OOO (직인)
담당자
홍○○
사무국장
박○○
대표이사
하○○
6/01
협조자
시행
업체명-0000(2026. 6. 0.)
접수
우
100-000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02)
전송
(02)
/
(이메일 주소)
<서식 제8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2027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26.
.
.
기 관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 :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 이메일)
※ 용지규격 : A4, 표지 3공 링바인더 사용
<서식 제9호>
제안기관 일반현황
기관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E-mail 설립연도
년
월
경영상태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주 요 연 혁
(요약)
주요사업내용
(연도별)
<서식 제10호>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 참여인력 현황(간략히 작성)
※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 등으로 나누어 성명 및 인원수 등 간략히 기재
2.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예시)(작업환경 현장조사 및 지원품목 컨설팅)
○○부문
(품목 설치점검, 안전소모품 보급)
○○부문
(정리컨설팅 및 자율점검체계 구축)
○○부문
(성과측정 및 관리)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 등을 구분하고 분야별 책임자 명시
<서식 제11호>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구분
성 명
생년
월일
최종학교
(학위)
본 사업
담당업무
주요경력(관련 분야)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
업무
발주처
책임
연구원
연구원 보조원
※ 1. 참여인력은 사업 참여 인원 전부를 기재
2.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하고, 공고일 기준 년, 월까지 기재
3.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학력증명서⋅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등 서류 제출
4. 공고일 기준 제안업체에 근무 중인 자에 한하며, 건강보험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 등으로 해당 인력이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에 인정함
<서식 제12호>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1. 책임연구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
자 택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
관
사업명(분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저서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다. 논문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 ~부터 ~까지)
연구논문 발표지 명
(발표년월)
역
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2. 연구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
자 택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
관
사업명(분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저서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다. 논문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 ~부터 ~까지)
연구논문 발표지 명
(발표년월)
역
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3. 연구보조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
자 택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
관
사업명(분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저서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다. 논문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 ~부터 ~까지)
연구논문 발표지 명
(발표년월)
역
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4. 보조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
자 택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
관
사업명(분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저서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다. 논문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 ~부터 ~까지)
연구논문 발표지 명
(발표년월)
역
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 1.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 사업 참여 인원 전부를 기재
2.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하고, 공고일 기준 년, 월까지 기재
3. 학력사항은 대학(4년제)이상만 기재
4.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학력증명서⋅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등 제출(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5. 공고일 기준 제안업체에 근무 중인 자에 한하며, 건강보험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 등으로 해당 인력이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에 인정함
6.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국내순으로 기재하고, 저서·논문 및 연구용역 실적은 완료된 것을 기준으로 기재
7. 지서 및 논문의 경우 표지사진 첨부
8.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서식 제13호>
용역 수행실적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계
건
천원
※ 1.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완료실적에 한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2.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지분율 및 해당금액만을 기재
5.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실적금액 지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 없이 1건으로 인정
<서식 제14호>
용역 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기관명(상호)
대 표 자
영<hp:fwSpace/>업<hp:fwSpace/>소<hp:fwSpace/>재<hp:fwSpace/>지
전화번호
사<hp:fwSpace/>업<hp:fwSpace/>자<hp:fwSpace/>번<hp:fwSpace/>호
증<hp:fwSpace/>명<hp:fwSpace/>서<hp:fwSpace/>용<hp:fwSpace/>도
2027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
제 출 처
서울특별시 뷰티패션산업과<hp:lineBreak/>(02-2133-8786)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hp:fwSpace/> 개 요
계<hp:fwSpace/><hp:fwSpace/>약<hp:fwSpace/><hp:fwSpace/><hp:fwSpace/>번<hp:fwSpace/><hp:fwSpace/>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1.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hp:fwSpace/><hp:fwSpace/>용역이행 실적은 입찰공고,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물량,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 기재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4. 타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서식 제15호>
제안기관 경영상태
구
분
내
용
1. 총 자 산 2. 총 자 본 3. 자 기 자 본 4. 유 동 부 채 5. 고 정 부 채 6. 유 동 자 산 7. 당기 순이익 8. 매 출 원 가 9. 매 출 액
10.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11. 유 동 비 율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결산 공고 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서식 제16호>
서
약
서
1. 공고번호 :
2. 용역명 : 2027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
‘2027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hp:fwSpace/>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제17호>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구 분
평 가 항 목
내용
점수
참여인력
(7점)
○ 책임연구원 등 용역수행팀의 경력(4점)
- 총괄 책임연구원 경력기준(2점)
총점
재 직 기 간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5년 미만
2
2
1.5
1
- 연구원 경력기준(2점) ※ 2인 이상의 경우 1인당 재직기간 산술평균 적용
총점
재 직 기 간
8년 이상
3년 이상 8년 미만
3년 미만
2
2
1.5
1
○ 연구원 등 용역 수행팀의 구성인력(3점) - 연구원의 구성인원 기준(2점)
총점
6인 이상
4~5인
3인 이하
2
2
1.5
1
- 연구보조원의 구성인원 기준(1점)
총점
2인 이상
1인 이하
1
1
0.5
※ 구성인원은 120일 기준으로 산정(예:60일 참여하는 연구원 2인의 경우 1인으로 계산)
용역실적
(5점)
○ 유사용역 수행실적(5점)
- 최근 5년간 단일건 1억원 이상 공공기관 유사 용역 수행실적
분야
총점
기준 및 배점
누적실적금액
3
5억원 이상
2.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3
2
1
누적실적횟수
2
3회 이상
1~2회
2
1
경영상태
(4점)
회사채
A-이상
A- 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 미만
A3- 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배점
4
3
2
1
0
신인도
(2점)
1년이상
6개월 이상 ~
1년 미만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3개월 미만
해당 없음
-2
-1.0
-0.5
0
2
안전보건 수준(2점)
평 가 항 목
평점
안전예산 현황(안전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0.5
법정 보유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등 구비 현황
0.5
재해 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등
0.5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0.5
※ 유의사항 : 자격증, 교육 및 훈련 실적 등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국가, 지자체, 기타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인증)한 현황에 한하여 평점, 합산함
총 점(20점)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기관명 :
대표자 :
(인)
<서식 제18호> 사업내용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2027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지원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
사 업 제 안 서
2026. .
.
기 관 명
대
표
자
(인)
※ 기관명, 대표자는 1부에만 기재 후 날인, 10부는 기재하지 않고 빈칸으로 남겨둠
※ 용지규격 : A4, 백색 스프링 제본
※ 제출수량 : 11부
<서식 제19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27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
입찰건명
입찰공고번호
제
호(2026 - ○○호)
제안금액
금
원(부가세포함)
신
청
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담당직원
연 락 처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E-mail 상기 금액으로 가격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제안자 :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연구원 인건비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기준(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hp:fwSpace/>-<hp:fwSpace/>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 2(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의거 산출
<서식 제20호>
산 출 내 역 서
○ 용 역 명 : 2027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
○ 용역기간 : ’27.1월 ~ ’27.12월까지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산출 내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
용
역
원
가
①
노
무
비
책 임 연 구 원
식
%
연구원
식
%
연 구 보 조 원
식
%
보
조
원
식
% 노무비계 %
②
경
비
실태조사비
식
%
준공검사비
식
%
전년도 지원업체 조사비
식
%
회의비
식
%
전산처리비
식
%
유인물비
식
%
안전관리비
식
% 경비계 % ③ 순 용역원가(①+②) %
④일반관리비
(③의 6%이내)
%
%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 합계
천원미만 절사
%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 이 서식은 용역 설계를 돕기 위한 기본틀이며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변경 가능(필요시 양식 추가)
<서식 제2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사와 ○○○사가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및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서식 제22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식 제23호> 행정처분 내용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등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hp:lineBreak/>처분된 사실 기재
- 대표자 직인 반드시 날인
※ 대표자 직인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되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hp:fwSpace/>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업체가 책임을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