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공고문-보은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버스정류장 기반공사.pdf =====
한국농어촌공사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공고 제2026-31 호 .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4.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제 조 제 항에 의거 의무적2 1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 「 청렴계약이행각서」 , 「청렴계약특수조건 은 」 우리공사
홈페이지( http://www.ekr.or.kr/ 입찰자료실 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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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 사 업 )명: 보은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버스정류장 기반공사
공 사 내 용: 버스정류장 (14 개소 ) 기초설치 등
공 사 현 장 : 충청북도 보은군 일원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10.
추 정 금 액: 금 107,408,000원
추정가격 원( ) 부가가치세 원( ) 도급자 관급자재대 원( ) 추정금액 원( )
91,592,727 9,159,273 6,656,000 107,408,000
※ 관급자 관급자재대 : 없음
예비가격기초금액: 금100,752,000원 금일억칠십오만이천원( )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충청북도 보은군( ), 전자입찰 소액수의,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제출자
기 타 사 항: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
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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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소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삼산길 45 ( 우편번호: 28947)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043-540-2512)
②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농어촌사업부 사업담당자(043-540-2550)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견적제출( )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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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는 전자공개 소액 수의( ) 계약으로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장기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4) 지역제한 충청북도 보은군( ) 대상 공사입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구분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금액 원( ) 865,396 1,143,430 113,713 553,661 - -
①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3 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 」 제19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6) 「 산업안전보건법 」 제 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 1,549,647 원 )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재정재정부 계약예규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43 조의 에 따른3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
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 지 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
무요령 [ 서식 1-2], [ 서식 1-3]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 예시( )” 를 참조하여 “사유서 를 제출하여 ”
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
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견적제출 참가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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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 조의 참가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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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건설산업기본법 」 제 조에 의거9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업종코드( : 4989)을 등록한 자 중 주력분야를 포장공사로 등록한 자
②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 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 (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지점투찰 불허,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
가 면허 등록 신· · ·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계속하여) 충청북도 보은군에 둔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2 조제 항에 따라 3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 제 12 조제 항각호에3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가격입찰 제안 서 에 동( ( ) )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③ 우리 공사 시방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자격을 갖추고 공사를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④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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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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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4 조제 항의 2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043-540-2550)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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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
며 견적서 ,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05. 10:00 ~ 2026. 11. 10. 10:00
2) 입찰서 견적서( ) 개찰
① 개찰일시: 2026. 11. 10. 11:00 이후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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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
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2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
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7.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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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최저가 견적제출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3) 소액수의계약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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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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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9 조제 항4 , 「 같은 법 시행규칙 」 제 44조 및
「( 계약예규 ) 공사입찰유의서 」 제 15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 및 대표자(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
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
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44 조 및 「(계약예규 ) 공사입찰유의서 」 제
15 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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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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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 국가계약법 」 제27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1 3 「 건설산업기본법 」 , 「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 국가계약법」 제 27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1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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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 조의 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4 장
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 제34 조제 항 또는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3 조제 항이나 1
제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3 1년 이내인 것으
로 확인된 때에는 「 같은 법 」 제15 조제 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1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
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가격제안서( )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 제안 서( ) (전자입찰서 에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가격입찰 제안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 전자입찰서 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
12.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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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 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 68 조의 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3 건설기계 대여계약
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
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3.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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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 을 적용합니다 」 .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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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합니다.
4) 「 공사계약 특수조건 」 제 19 조의 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 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 19조의 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주요조건임( ).
1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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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
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 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음 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협의한 착공일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 조의 5 제 항 및 동법1 시행령 제12
조제 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3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 해지· ,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
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 17 조에 의거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공동수급체인 경우 모두 포함 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 )
여야 합니다 .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
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
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13 조 제 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4 ,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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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 용역 하도급 포함( ),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 입찰첨부서류 일체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 입찰공고서가 우
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 한국농어촌공사)
10.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 한국농어촌공사)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 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
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 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 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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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재정경제부 특례 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 과업( )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 과업( ) 및 계약 담당부서 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 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 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 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
상조상품 등을 영업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
체에서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 상조상품•
판매, 채무보증, 투자권유 등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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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 제」 34 조 제 항1 또는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3
조 제 항이나 제 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1 3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 조의 4 제 항 및 제 항 및1 2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4 제 항 및 제 항에 의거 당1 2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15조
제 항 및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 조에 따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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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 건설 ” 은 “○○○○○ 사업 건설현장” 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
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 ” 를 제출하고 ,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 인원( , 내용 ,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 인원( ,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 인원( ,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 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 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
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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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방서.hwp =====
< 일
반
시
방
서 >
제 1조 총칙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건설부 제정)에 준하는 사항외에는 제 3항의 특별시방서에 준한다.
제 2조 특별시방서
본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해당공사만의 기술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을 특별시방서라 한다.
제 3조 감독관
가. 감독관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을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등을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한다.
다.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감독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제 4조 공사공정계획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 PERT/CPM 방식에 의한 공정표를 작성, 당군에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계획기간내에 전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주요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등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조 보고
가. 수급인은 공사 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항상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종이 현전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제 6조 공사표준시방서 비치
공사에 관련되는 제표준시방서 항시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7조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물은 제표준시방서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8조 측 량
가. 수급인은 시공측량후 야장과 측량성과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이동을 요할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조 용지사항
가. 수급인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 할 때는 그 토지의 차용보상등은 수급인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 10조 공사용 도로
가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계획을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관할군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서 표지의
설치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에 있어서 제삼자에게 끼친 분쟁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제 11조 재료관리
가. 감독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재표의 제조방법 및 생산장소에 관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조사,
시험등을 할 때에는 수급인은 이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치하여 감독관이 쉽게 점검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 12조 발 생 물
공사의 시행에 따라 발생물은 감독과의 지시에 의하여 정리하고 발생물 조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이 지시한 장소에 운반 인도하여야 한다.
제 13조 시공후 검사가 불능한 것의 시공검사
수급인은 공사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 시공전에 반드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그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제 14조 공사현장 관리
가.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도중 수급인은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다. 공사현장에는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감시와 풍기, 위생의 단속 및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일반통행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공사 수급인명등을 소정양식에 따라 기입한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팜을 공사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 15조 공사용장비 및 기계기구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 및 수량을 보유하여야 하며 그 수량 및 성능을 표시하는 일람표 및
배치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조 안전조치
가. 호우, 홍수, 태풍등에 대한 기상예보등에 충분한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는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공사착수전에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출입금지 구역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4) 전기, 하수도 및 통신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5)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6)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시설에 대한 보호
라.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수속 완료후 표지, 지시표등의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할 수 있다.
3) 교통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시켜야 하며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대로 피하는 공법을 취하여야한다.
마.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장내에서는 안전모자를 써야 한다.
바.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또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성에 따라 의무실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공사 시공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성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공사 시공중에는 일반인의 교통,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끼칠 위험한 장소가 있을 때에는 위험표시를 수급인 부담으로 표시하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7조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항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손상 또는 제삼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
어났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18조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가.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등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물의 오염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필요에 따라 노무자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 19조 제법규 준수
가.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조법, 기타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고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한다.
제 20조 작업시간
가. 공사시행에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단축할 수 있으나 약간 또는 휴일에 작업할 때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사 시행상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21조 사진촬영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기록사진을 천연색으로 크기 4 × 5 인치로 5부 작성하여 준공검사시 사진첩으로 작성하여 납부한다.
제 22조 기성고 작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요청을 할 때에는 요청일 10일전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제 23조 공사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인의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4) 관련되는 다음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 24조 설계변경
가. 본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된 것인바 조사불능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재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나.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다.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라. 콘크리트 배합시험 결과치가 변경될 때
마.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
바. 지급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등의 변동이 있을 때
사. 주요자재의 가격 및 정부 노임단가등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아. 암 추정선이 변경되어 암량 및 계획고가 변경될 때
자. 공종별 수량의 증감이 생길 때
차. 기타 발주자가 부득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제 25조 공기연장
가.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 품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나.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때
제 26조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공사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관리예규에 준하여 관리하며 동시 준공도를 작성 감독관에 반납한다.
제 27조 준공검사
가. 수급인은 준공상황을 실측하여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감독관에 제출한다.
나.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제 28조 공사후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29조 지급자재
가. 수급인은 항상 지급자에게 대한 재고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로부터 양도된 지급자재의 관리는 수급인 책임이며 보관 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불능이 되었을 때에는 수급자 부
담으로 즉시 이를 대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시공 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지급자재는 수급인 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 30조 수급인의 의무
가. 모든 공사에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수급인은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인지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수급인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마.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수급인이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바. 공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사. 공사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관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본 공사에 대한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자. 본 공사시공 지구외에 있는 시설물은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었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 31조 공사용 가설물
가. 공사용 가설 시설물은 공사시공에 필요한 적정규모 이상으로 하며 제반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나. 공사용 가설 시설물 규모는 설계서 및 시방서 제시된 규모와 같이 설치하여 상기에 규정되지 않은 가설물은 감독관에게 설계도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규정되지 않은 가설물 설치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설하며 가설물 미비로 인한 공사지연, 안전사고등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라. 공사 완공후 수급인은 감독과의 지시에 의하여 가설물을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후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 32조 이의 신청
가. 수급인은 감독관의 지시 혹은 결정이 계약범위 이외라고 인정될 때는 서면으로 10일전에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공사를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나. 소정의 기간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등이 최종적으로 결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제 33조 감독조치
가. 수급인은 공사가 빠르고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감독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 설계도서 및 설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한다.
< 특
별
시
방
서 >
가. 총
칙
1) 적 용 범 위
가) 본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시방서 및 기타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로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시켜야
한다.
다)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 공업규격(KS) 및 품질 관리기준, 검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관에게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본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각종시방서는 필히, 현장에 비치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 시험
가) 각종 품질관리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 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토
공
1) 흙 쌓 기 (노 체)
가) 굴착 또는 성토의 시공에 앞서 절취부 토취장 또는 성토부의 원지반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벌개제근을 하고 초목류 구근 기마 유해목초를
완전히 제거한 후 시공 해야 한다.
나)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층따기를 실시하여 성토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다) 성토 시공 중 도급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 하여 성토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라) 성토 각층에는 4% 이상의 횡단경사를 붙여야 하며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다져서 배수가 잘되도록
해야한다.
마) 흙쌓기의 재료는 소성지수 (PI)가 30아하여야 하며 나무뿌리, 동결된 흙 등 불순물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고 최대입경은 200mm 이하로
시방 다짐을 실시한다. 흙의 수침 CBR이 2.5이상 이라야 한다.
바) 흙쌓기는 다짐 후 1층의 시공두께가 30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여 각층을 같은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진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작업을 실시 하여야 한다.
사)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콤펙타 또는 감도관의 승인을 받은 다짐기계로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때까지 다져야 한다.
아) 흙깍기의 길어깨 부분과 성토비탈면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다짐기 및 시방방법을 사용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자) 흙의 다짐시험은 KS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에 의거 A-1, B-1, D-1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다짐도늘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차) 성토재료로써의 암과 석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안정된 성토가 되도록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그 간극을 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야 한다. 2) 흙 쌓 기 (노 상)
가) 노상재료는 최대입경 100-150mm 이하이고 소성지수 (PI) 30% 이하이어야 하며 층의 시공두께는 30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해야 한다.
나) 흙의 다짐도 시험은 KSF 2312의 A-2, B-2, D-2 다짐 방법에 따라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가)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 형성으로 올바르게 마무리해야 하며 토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에서 ±3cm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나) 노상의 최종 마무리를 하기 전에는 노상 표면 전체에 대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로울링을 실시해야 한다.
다) 프루프로울링에 사용되는 타이어로울러의 복륜하중은 5ton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6kg/cm 이상이어야 한다.
라) 프루프로울링의 결과 발견된 불량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고 재시공 해야한다.
마) 노상이 완성되면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바) 그레이더에 의한 부설 및 전압은 길어깨 쪽으로부터 중앙방향으로 실시해야 한다.
사) 절취 또는 성토 비탈면에는 원칙적으로 20m 간격마다 규준틀을 설치해야 한다.
4) 성토 비탈면 전압
가) 성토를 완성시킨 후 비탈면 부분을 다짐 시공하고 표면을 정리해야 한다.
나) 사질토로서 비탈면에 떼붙임 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비탈면 흙을 부설하여 다진 후 떼붙임 해야 한다.
5) 비탈면 보호공
가) 비탈면 다짐흙은 떼의 성장에 적합한 토질로서 채워야 하며 자갈 또는 호박돌 등의 떼의 성장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재료는 제거되어야
한다.
나) 줄떼는 양질의 흙을 줄떼의 정면에 약간 나오게 수평으로 깔고 흙을 씌워 두둘겨 마무리 한다.
다) 평떼공은 다짐 비탈면에 표면을 두둘겨 비탈면에 잘부착 시키고 대나무 또는 버들가지 꼬치로 떼 1매당 적어도 1개 이상 꽂아 떼의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노면의 형상에 따라 배수가 용이한 곳을 택하여 비탈면에 도수로를 설치하여 노면배수를 유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비탈면 보호에 격자 브럭을 시공하는 경우는 격자 콘크리트가 비탈면에 정착하도록 철저한 시공을 하여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6) 흙깍기
가) 도급자는 흙깍기 시공에 있어서 법면구배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중 암이 노출시에는 시공전에 설계도서와 상이유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다) 땅깍기한 노면 및 법면 구배는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끝마무리를 말끔히 하고 특히 흐트러 지거나 파손되었거나 돌출된 암은 모두
제거하여 준공 후 낙석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 하여야 한다.
라) 땅깍기에 허용되는 시공 오차는 다음과 같다.
- 토사절취 비탈면 : ±10cm
- 연
암 : ±20cm
- 경
암 : ±30cm
마) 발파에 필요하여 폭약을 사용할 때는 제반 관계법규에 의거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배수 및 구조물공 1) 콘크리트공 가) 공시체 제작 및 스럼프시험
콘크리트 타설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Slump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압축강도시험용 공시체를 제작 강도시험을 행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강도
본 공사용 콘크리트 재령 28일 공시체강도는 설계도서 이상의 값이어야 한다.
다) 타
설
① 콘크리트타설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하며 다짐은 반드시 진공기를 사용해야하고 특히 수중
Con'c는 바켓을 사용하여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에 유의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치는 방법과 순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를 치기전 거푸집청소를 잘하고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마) 수직부재의 콘크리트는 거푸집내에서 거의 수평층을 이루도록 쳐야한다.
바) 한 구역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때까지의 연속해서 쳐야한다.
사) 시공이음은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서 하고 변경시는 감독관승인을 받아야하며, 특히 이음선은 직선이 되도록하고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고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위치하여야 한다.
아) 새로 콘크리트를 칠때 이어지는 면은 모래뿜기 또는 철솔질로 레이탄스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후에 몰탈을 발라 콘크리트 결합이
좋게 한다.
자) 연속적으로 콘크리트를 쳐야하는 부재에 콘크리트가 경화를 시작할 때 작업이 중단되었을때는 앞서친 콘크리트를 제거한 후 시공해야 한다.
차) 표면마무리
상면표면을 나무 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터가 표면에 떠오르게 한다음 요철없도록 고르기를 하며 그 표면을 젖은솔로 약하게 문질러야 한다.
카) 양생과 보호
① 모든 콘크리트는 규정된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수 있을 때까지 양생하여야 한다.
② 양생방법과 순서, 장비는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양생기간동안 하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압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 타설후 노출면은 가마니나 비닐등으로 덮어 살수하여 적어도 7일 이상 습윤상태로 양생 하여야 한다.
⑤ 거푸집을 댄 표면도 양생에 소요되는 기간 이전에 거푸집을 제거하면 습윤양생하여야 한다.
2) 레 미 콘
가) 레미콘은 설비가 잘된 콘크리트 제조공장에서 굳지 않은 상태로 구입자에게 배달되는 콘크리트를 말하며 그 품질은 설계기
준 강도, 스럼프, 입도등이 설계도 및 시방에 맞아야 한다.
나)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 허가공장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 재료의 계량은 자동계량시설을 갖추어 그 계량오차가 다음 범위내로 들어야 한다.
시멘트 : 1 %
골재 : 3%
물 : 1%
혼화제 : 3%
라) 콘크리트운반은 트럭믹샤나 트럭에지터이터를 사용하여 운반하고 콘크리트를 비비기 시작하여 1.5 시간 이내에 현장에서 배
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때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단축 또는 연장할수 있다.
마) 현장에서 배출할 때 콘크리트표면에서 1/3 과 2/3 의 부분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스럼프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차는 2㎝ 이내이어야 한다.
바) 한 뱃치와 다음 뱃치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0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콘크리트 혼합물의 균질성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계약자는 현장과 플랜트장에 통신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
트의 운반방법과 시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감독관은 플랜트장에서 콘크리트기록표를 작성하여 트럭 운전원에게 발부해야 한
다. 콘크리트 기록표에는 플랜트 명칭 및 위치, 한 뱃치의 크기, 콘크리트의 등급, 비비기 완료시간과 필요시에는 드럼의 회전
수도 기록되어야 한다.
현장에 도착후 트럭운전은 콘크리트 기록표를 치기현장에 있는 감독관에게 제출해야하며 현장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
3) 거푸집 및 철근조립
가)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보존하기 위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쉽게 조절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해야 하며 거푸집의 이음이 될 수있는 대로 부재축에 수직 또는 수
평으로 하고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은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라) 특히 지정하지 않는 곳이라도 모서리에는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마) 철근조립은 정확한 위치에 견고히 조립하여야 하며, 타설콘크리트 하중 및 충격에 의해 위험이 없도록 보호하고 조립후 감
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복
구
공사로 인한 가설물 또는 골재원 채취후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복구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보안사항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따라 현장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현장발생품
공사시공으로 발생한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지 관리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7) 비 비 기
콘크리트타설은 레미콘타설을 원칙으로 하되 레미콘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은 기계 비비기를 하며 산재된 소형구조물은 인력비비
기를 한다. 8) 시멘트 보관
시멘트는 지상에서 30㎝ 이상되는 마루에 쌓되 검사와 수량파악에 편리하도록 쌓아야 하며 최대 13포 이상 쌓아서는 안된다.
라. 콘크리트 포장공 1) 보조기층공 가) 재료의 채취
보조기층 재료의 채취는 설계에 명시된 장소로부터 채취하되 입도 및 재질시험을 하여 재료의 상황에 따라 아래 표에서 선
택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입도 입 도 번 호 체 크 기
통
과
중
량
백
분
율(%)
80 m/m 50 m/m 40 m/m 19 m/m NO.4 NO.10 NO.40 NO.200 SB-1 SB-2 100% - - 100% 70-100 80-100 50-90 55-100 30-65 30-70 20-55 20-55 5-25 5-30 2-10 2-10 다)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용 재료는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로서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하며 진흙덩어리, 유기물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
유해서는 안된다.
마모감량 : 50 % 이하,
소성지수 : 6 % 이하,
모래당량 : 25 % 이하,
C B R 값 : 30 % 이상
라) 보조기층의 포설
보조기층의 포설은 골재의 입도분리가 생기지 않게 포설하여야 하며 골재의 입도분리가 생겼을 때는 즉시 이를 시정 조치하
여야 하며 소정의 수치와 맞추고 1층 마무리 두께가 20㎝를 넘지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마) 다
짐
보조기층의 다짐도는 KS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D-2법)의 다짐방법에 따르며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도의 시험은 감독관의 지정한 장소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바)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이상 틀려서는 안되며, 중심선에서 평행 또는 3m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저부 깊이
가 2㎝ 이상 틀려서는 안되며 마무리 두께는 10%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2) 콘크리트포장 가) 콘크리트 품질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를 가지고 내구성과 마모저항이 크며, 품질이 고른것이라야 한다.
나) 강
도
① 콘크리트의 강도는 재령 28일에서의 휨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시험에 의하여 휨강도와 압축강도의 관계식이 얻어져
있는 경우에는 압축강도를 설계기준강도로 해도 좋다.
②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은 KS F 2403, KS F 2407, KS F 2408 및 KS F 2405에 따른다.
다) 재
료
① 재료는 품질이 확인된 것, 또는 성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써야 한다.
② 시공중에 재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품질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시멘트
① 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플라이애쉬시멘트 및 포들랜드 포졸란시멘트는 각각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및 KS L 5401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② ①이외의 시멘트에 대해서는 그의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마) 물
①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분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 및 강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②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바) 잔골재
①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② 부순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 KS F 2558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③ 고로슬래그잔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59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④ 잔골재는 크고 작은 알이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4.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4.1 잔골재의 입도의 표준 체의 호칭 (mm)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배분율 (%) 10 5 2.5 1.2 0.6 0.3 0.15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⑤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이상의 변화가 있을 때는 배합을 변경
해야 한다.
⑥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이 한도는 표 4.2의 값으로 한다. 표 4.2에 지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
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표 4.2 잔골재의 입도의 표준
종
류
최
대
치
점토덩어리
골재씻기 시험에서 없어지는 것 (0.08mm체 통과량)
석탄, 갈탄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해사중의 염화물 (염화물이온량) 1.0* 3.0* 0.5 0.02***
⑦ 잔골재의 내동해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한다.
⑧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전성 시험을 할 경우, 조작을 5번 반복했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10%로 한다.
⑨ 손실중량이 ②에서 지시한 한도를 넘는 잔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에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다면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⑩ 손실중량이 ②에서 지시한 한도를 넘는 잔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실례가 없는 경우라도 이것을 사용해서 만든 콘크리트 슬
래브의 동결융해 시험결과로부터 책임기술자가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⑪ 반응성의 광물이 함유될 염려가 있는 잔골재는 이의 화학적 안정성에 대한 시험결과 또는 다른재료의 성질로부터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사) 굵은골재
①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길다란 석편,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
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② 굵은골재는 크고 작은 일이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4.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4.3 굵은골재의 입도의 표준 체의 호칭 골재의크기 (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50 40 30 25 20 13 10 5 25 40 ~ 5 30 ~ 5 25 ~ 5 20 ~ 5 13 ~ 5 100 - - 95 ~ 100 100 100 - - 95 ~ 100 - - - - 95 ~ 100 100 35 ~ 70 40 ~ 75 - 90 ~ 100 100 - - 25 ~ 60 - 90 ~ 100 10 ~ 30 10 ~ 30 - 20 ~ 55 40 ~ 70 0 ~ 5 0 ~ 10 0 ~ 10 0 ~ 10 0 ~ 15 - 0 ~ 5 0 ~ 5 0 ~ 5 0 ~ 5
③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4.4의 값으로 한다. 표 4.4에 지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
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표 4.4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중량백분율)
종
류
최
대
치
점토덩어리 연한석편
골재씻기 시험에서 없어지는 것 (NO.200(0.08mm)에 통과량)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0.25 5.0 1.0* 0.5**
표 4.4에서 지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포장슬래브의 나쁜 영향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의 시험은 KS F 2516, NO. 200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등
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것의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④ 굵은골재의 내동해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한다.
⑤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할 경우, 조작을 5번 반복했을 때의 굵은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일반적으로12% 로 한다.
⑥ 손실중량이 ②에서 지시한 한도를 넘는 굵은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다면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⑦ 손실중량이 ②에서 지시한 한도를 넘는 굵은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실례가 없는 경우라도 이것을 사용해서 만든 콘크리트
의 동결융해 시험결과로부터 책임기술자가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⑧ 반응성의 광물이 함유될 염려가 있는 굵은골재는 이의 화학적 안정성에 대한 시험결과 또는 다른 재료의 성질로부터 유해
한 팽창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⑨ 마모시험을 했을 때의 마모감량(백분율)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35% 로 한다.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⑩ 마모감량이 ①에서 규정한 한도를 넘을 때도 이것과 같은 굵은골재를 사용해서 만든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교통 및 기상작
용에 대하여 만족할만한 내구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다면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아) 혼합재료
① 혼하재료로 사용할 플라이애쉬는 KS L 4049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② 혼화재료로 사용할 AE제, 감수제 및 AE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③ 혼화재료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제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자) 강
재
① 강재는 원칙적으로 KS D 7017 또는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② KS D 3527에 적합한 철근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③ ①,②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하여 적절한 설계강도 및 사용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차) 줄눈재료
① 줄눈판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따르고, 팽창시에 밀려 빠져나오지 말며, 수축시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사이에 틈
이 생겨서도 안된다. 또 내구적이어야 하고, 설치할 때나 콘크리트를 다질 때에 부서지거나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지 않
는 것이라야 한다. 줄눈판의 시험방법은 KS F 2471에 따른다.
② 주입줄눈재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따르고, 콘크리트와 잘 부착하고, 물에 녹지 않으며, 물이 통하지 않고, 고온
시에 유출되지 않으며, 저온시에도 충격에 견디며, 토사 등의 침입을 막고 또한 내구적인 것이라야 한다.
③ 프라이머(주입줄눈재용)는 주입줄눈재에 적합한 품질의 것이어야 한다.
카) 배
합
①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품질,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비리티를 가지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해야 한다.
② 슬래브용 콘크리트에는 AE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③ 콘크리트의 배합강도 σr 는 설계기준휨강도 σr 에 적당한 증가계수 α를 곱해서 증가된 값이라야 한다.
증가계수 α 는 지정된 콘크리트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재조자가 정하는 것으로 한다.
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포설
① 콘크리트 슬래브를 포설함에 있어서는 보조기층의 마무리, 거푸집, 기타 재료의 배치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 슬래브는 기상이나 교통하중에 의한 심한 작용을 받으므로 그 시공에 있어서 균등질이고 치밀한 콘크리트를 얻
을 수 있도록 특히 조심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 슬래브는 교통차량을 직접 주행시키기 위해 충분한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해야 한다.
파) 양
생
① 콘크리트는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허용될 때까지 햇빛, 비, 바람, 건조, 기온, 하중 및 충격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
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특히 소정의 기간은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② 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하여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양생기간은 현장에서 양생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휨강도가 소정의 값 이
상으로 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③ 콘크리트의 표면은 마무리한 후 즉시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잘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하) 모따기
① 최종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줄눈용 흙손으로 도면에 표시된 반경에 맞추어 포장슬래브의 가장자리, 팽창줄눈,
미리 성형된 줄눈재 삽입줄눈, 가로시공 줄눈의 모따기를 시행하여야한다. 모따기 반경이 도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때는 5mm를
표준으로 한다.
② 모따기를 하는 동안 줄눈 부근의 포장에 손상이나 줄눈자국을 남겨서는 안되고 모따기는 연속적으로 균일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 총괄내역서-보은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버스정류장 기반공사.pdf =====
일금 107,408,000 원정 【 총 】공사비 총괄표 보은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구 분 1. 스마트정차대 2. 부대공 합 계
직 접 재 료 비 ( 1 ) 18,466,954
노 직 접 노 무 비 24,072,214
무 간접노무비 ( 19.10 % ) 4,597,792
비 계 ( 2 ) 28,670,006
경 비 19,764,564
기타경비 ( 5.50 % ) 2,592,532
퇴직공제부금 ( 2.30 % ) 553,661
환경보전비 ( 0.80 % ) 498,428
경 건강보험료 ( 3.595 % ) 865,396
연금보험료 ( 4.75 % ) 1,143,430
산재보험료 ( 3.56 % ) 1,020,652
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113,713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0.000 % ) -
고용보험료 ( 1.01 % ) 289,567
건설기계대여보증서 ( 0.68 % ) 423,664
기초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 1,549,647
소 계 1,549,647
석면분담금 ( 0.006 % ) 1,720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25,803
계 ( 3 ) 28,842,777
계 (1 + 2 + 3) 75,979,737
일 반 관 리 비 ( 8.00 % ) 6,078,379
공 사 원 가 82,058,116
이 윤 ( 15.00 % ) 9,534,884
총 원 가 91,593,000
부 가 가 치 세 ( 10.00 % ) 9,159,000
계 100,752,000
합 계 100,752,000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6,656,000
총 계 107,408,000
한 전 납 입 금 ( 외 서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