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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고 제2026-2140호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하수도법」제19조의 2, 「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3호) 에 따라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 사업수행계획평가) 및 가격제안서 평가자료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나. 시행기관 : 제천시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간 및 금액
구분
금액
기간
계
1,110,016,660원
2027.1.1.~2028.12.31.
1차분
555,008,330원
2027.1.1.~2027.12.31.
향후분
555,008,330원
2028.1.1.~2028.12.31.
-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대가이며, 착수일에 따라 추후산정
- 정산비: 인적보험료(고정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용수비, 전력비 등 변동성 경비
※ 연도별 운영원가는 관리대행 게시일 이후 물가 및 공공요금 변동, 기타 사유(처리시설 증·감)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인건비 중 기술인력 미투입분 및 기술등급 미충족 투입분은 정산
2.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G2B)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공고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
❍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내[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의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의 대행용량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시운전 실적 포함)
※ 대행용량은 제3산업단지 시설용량(650㎥/일)의 50%인 325㎥/일 기준
※ 운영실적이란 시설전체를 운영한 경우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용량만 실적으로 인정
※ 시운전의 경우 3개월 이상 실적(발주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은 실적에 한하여 인정) 실적이 하도급인 경우 발주처 승인을 받은 실적만 인정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허용하지 않음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 2026. 11. 18.(수) 09:00 ∼ 16:00(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나. 등록 및 제출장소 : 제천시 환경사업소 마을하수팀(직접 방문접수에 한함)
다. 참가등록시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4)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5)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1부.(원본)
6)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허가(등록)증 1부.(사본)
7) 실적증명서 1부(원본)
8)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원본), 근로조건확약서(원본) 각 1부.
9) 대리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원본)
라. 제안서 접수시 제출서류
1) 용역참가신청서 1부.(원본)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3부.(원본 1, 사본 2 / 업체명 기재)
3) 사업수행계획 평가서 10부.(원본 1-업체명 기재/ 평가용 9-업체명 미기재)
4) 가격제안서 1부.(밀봉 후 간인)
※ 가격제안서는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되지 않은 경우 무효처리함. 봉인 후 겉면에 업체명 및 대표자 기재, 날인을 필하여 제출.
5)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1부. 6) 서약서 1부.
5.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 11. 25.(수) 14:00 ~
나. 장
소 : 환경사업소 홍보실(제천시 내토로 12길 64)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분야, 정성적 평가분야로 구분함
라. 평점의 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마.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6. 평가결과의 공개방법
가.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점수 공개는 가능하며, 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나.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공개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70점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3) 결정된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우선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 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만,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나. 협상기준과 내용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제천시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다. 계약금액은 가격입찰서 제안금액 또는 예정가격 이내 범위 내에서 협상
마. 기타 제안서 평가기준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과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문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환경부『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25.10)』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제출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각서)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협상완료 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 (또는 확약서상의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처벌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유의 및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자료(제안서) 제출 자격이 없으며,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업체의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등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법인은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위임장(신분증 지참) 및 재직증명서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우편접수 불가)
다. 평가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되어야 하며, 조회결과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평가자료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 본 공고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 입찰자격 등 계약에 관한 사항 : 제천시 회계과(043-641-5692)
- 제안서 작성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제천시 환경사업소(043-641-3573)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과(☎043-641-5692), 감사법무담당관실(☎043-641-5065) 및 홈페이지(www.jecheon.go.kr-ok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1. 4.
제 천 시 재 무 관
별첨 1
제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원가산정 내역
(단위: 원)
구분
유입율 50%미만 기준
유입율 50%이상 기준
운영인원
4
4
고
정
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214,333,800
214,333,800
간접노무비
-
-
소계
214,333,800
214,333,800
고
정
경
비
인적보험료
21,540,250
21,540,250
복리후생비
8,420,000
8,420,000
기타경비
11,889,090
11,889,090
차량유지비
4,391,820
4,391,820
소계
46,241,160
46,241,160
변
동
경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229,070
2,229,070
약품비
15,134,770
30,269,540
시험분석비
20,944,800
20,944,800
수선유지비
17,937,800
17,937,800
폐기물처리비
21,438,000
42,876,000
검사수수료
10,904,350
10,904,350
소계
88,588,790
125,161,560
순원가
349,163,750
385,736,520
일반관리비
24,441,460
27,001,550
이윤
37,360,520
41,273,800
총원가
410,965,730
454,011,870
손해배상보험료
5,650,780
6,242,660
부가가치세
41,661,650
46,025,450
고정비 계
458,278,160
506,279,980
변
동
비
용수비
292,200
584,400
전력비
87,670,890
175,342,060
소계
87,963,090
175,926,460
부가가치세
8,767,080
17,534,200
변동비 계
96,730,170
193,460,660
합계
555,008,330
699,740,640
※ 제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원가산정 용역에 따른 원가이며, 유입율 50% 미만 기준임
===== (환경사업소)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pdf =====
제천시 공고 제2026-2140호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하수도법」제19조의 2, 「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공
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2)」,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3호) 에 따라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업
체)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 사업수행계획평가) 및 가격
제안서 평가자료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나. 시행기관 : 제천시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간 및 금액
구분 금액 기간
계 1,110,016,660원 2027.1.1.~2028.12.31.
1차분 555,008,330원 2027.1.1.~2027.12.31.
향후분 555,008,330원 2028.1.1.~2028.12.31.
-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대가이며, 착수일에 따라 추후산정
- 정산비: 인적보험료(고정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용수비, 전력비 등 변동성 경비
※ 연도별 운영원가는 관리대행 게시일 이후 물가 및 공공요금 변동, 기타 사유
(처리시설 증·감)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인건비 중 기술인력 미투입분 및 기술등급 미충족 투입분은 정산
- 1 -
2.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G2B)에 입찰 참가자
격 등록을 공고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
❍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
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내[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
법인(SPC)]의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의 대행용량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로 참가자격을 제한.(시운전 실적 포함)
※ 대행용량은 제3산업단지 시설용량(650㎥/일)의 50%인 325㎥/일 기준
※ 운영실적이란 시설전체를 운영한 경우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용량만 실적으로 인정
※ 시운전의 경우 3개월 이상 실적(발주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은 실적에
한하여 인정) 실적이 하도급인 경우 발주처 승인을 받은 실적만 인정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허용하지 않음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 2026. 11. 18.(수) 09:00 ∼ 16:00(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나. 등록 및 제출장소 : 제천시 환경사업소 마을하수팀(직접 방문접수에 한함)
다. 참가등록시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4)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 2 -
5)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1부.(원본)
6)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허가(등록)증 1부.(사본)
7) 실적증명서 1부(원본)
8)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원본), 근로조건확약서(원본) 각 1부.
9) 대리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원본)
라. 제안서 접수시 제출서류
1) 용역참가신청서 1부.(원본)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3부.(원본 1, 사본 2 / 업체명 기재)
3) 사업수행계획 평가서 10부.(원본 1-업체명 기재/ 평가용 9-업체명 미기재)
4) 가격제안서 1부.(밀봉 후 간인)
※ 가격제안서는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함. 봉인 후 겉면에 업체명 및 대표자 기재, 날인을 필하여 제출.
5)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1부.
6) 서약서 1부.
5.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 11. 25.(수) 14:00 ~
나. 장 소 : 환경사업소 홍보실(제천시 내토로 12길 64)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분야, 정성적 평가분야로 구분함
라. 평점의 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마.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6. 평가결과의 공개방법
가.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점수 공개는 가능하며, 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나.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공개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
상인 자에 한하여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70점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협
상대상자에서 제외함
- 3 -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3) 결정된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우선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
순위 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만,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
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나. 협상기준과 내용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제천시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다. 계약금액은 가격입찰서 제안금액 또는 예정가격 이내 범위 내에서 협상
마. 기타 제안서 평가기준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과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
고문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환경부『공공하수도시설 관리
업무 대행지침(2025.10)』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제출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각서)로 대체하
며, 낙찰자가 협상완료 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 (또는 확약서상의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
속)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
가할 수 없습니다.
- 4 -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
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
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처벌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유의 및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자료(제안서) 제출 자격이 없으며,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업체의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
접등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법인은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위임장(신분증 지참) 및 재직증명서와 임․직원 여부
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우편접수 불가)
다. 평가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되어야 하
며, 조회결과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
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평가자료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 본 공고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 5 -
아. 기타 문의사항
- 입찰자격 등 계약에 관한 사항 : 제천시 회계과(043-641-5692)
- 제안서 작성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제천시 환경사업소(043-641-3573)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과(☎043-641-5692), 감사법무담당관실
(☎043-641-5065) 및 홈페이지(www.jecheon.go.kr-ok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1. 4.
제 천 시 재 무 관
- 6 -
별첨 1 제천제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원가산정 내역제천 제제33산업단지산업단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 원가산정원가산정원가산정 내역내역
(단위: 원)
구분 유입율 50%미만 기준 유입율 50%이상 기준
운영인원 4 4
노 직접노무비 214,333,800 214,333,800
무 간접노무비 - -
비 소계 214,333,800 214,333,800
인적보험료 21,540,250 21,540,250
고
복리후생비 8,420,000 8,420,000
정
기타경비 11,889,090 11,889,090
경
차량유지비 4,391,820 4,391,820
비
소계 46,241,160 46,241,16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229,070 2,229,070
고 약품비 15,134,770 30,269,540
변
시험분석비 20,944,800 20,944,800
정 동
수선유지비 17,937,800 17,937,800
비 경
폐기물처리비 21,438,000 42,876,000
비
검사수수료 10,904,350 10,904,350
소계 88,588,790 125,161,560
순원가 349,163,750 385,736,520
일반관리비 24,441,460 27,001,550
이윤 37,360,520 41,273,800
총원가 410,965,730 454,011,870
손해배상보험료 5,650,780 6,242,660
부가가치세 41,661,650 46,025,450
고정비 계 458,278,160 506,279,980
용수비 292,200 584,400
변 전력비 87,670,890 175,342,060
동 소계 87,963,090 175,926,460
비 부가가치세 8,767,080 17,534,200
변동비 계 96,730,170 193,460,660
합계 555,008,330 699,740,640
※ 제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원가산정 용역에 따른 원가이며, 유
입율 50% 미만 기준임
- 7 -
===== 관리대행 과업지시서('27년도 공공폐수 관리대행) (1).hwpx =====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1.
제 천 시
환경사업소
1. 과업명 :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2. 과업목적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전문성 있는 운영업체의 운영·관리를 통해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방류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생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대상시설
가. 시설현황
시 설 명
시설용량(㎥/일)
위치
처리공법
제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650
제천시 왕암동
1428-80번지
KM-SBR공법
나. 기타 부대시설 : 우․오수관로, 중계펌프장, 부지 내 조경시설 등
※ 단, 상황 및 여건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음.
4. 과업기간
과업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단, 상황 및 여건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음.
5. 과업의 내용
모든 시설·설비는 관계법령, 용역과업, 협약서, 업무처리지침, 유지관리지침서와 다음의 조건에 근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처리시설의 인계․인수
1) 협약체결 후 본 대행자는 제천시 또는 시운전업체와 시설 운전기술에 관한 제반사항을 이전 받아야 하며, 감독관 입회 아래 시설물의 인계․인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또한 관리대행 기간 만료 또는 해지시 감독관 입회하에 인계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시설, 기구, 기자재 및 물품 등이 대행업자의 손실 또는 파손될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과업시작 전 시설물 전반에 대한 충분한 운영기술 습득과 운영인력 교육을 통하여 과업 시작일에 즉시 운영인력 배치 등 폐수처리시설 정상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한다.
4) 인계․인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행자가 부담한다.
5) 대행업자가 관리·운용할 재산은 추후 인계·인수할 내용과 같으며, 인계하지 않은 사무기기, 공구, 차량 등 물품이 필요한 경우 대행업자 부담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구입하여 사용한다.
나. 과업의 착수
대행업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등 과업 착수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설 유지관리
1) 처리시설의 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적정 관리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2) 본 시설 및 설비의 법적신고 및 점검 등(허가,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주야로 원활히 가동되어야 하므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수탁받은 시설을 양호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4) 시설물(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의 노후화 방지 및 최상의 상태 유지를 위한 유지관리계획 등을 수립·시행한다.
5) 관리대행 기간 완료 후 처리시설의 기능이 현저히 부실하게 된 사유가 대행기간 중에 기기보전 및 개 보수 미흡, 운전조작 미숙 등 대행업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대행업자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시설의 운영관리 1) 오 폐수 처리
- 오·폐수 유입 및 방류유량, 배출농도 등 조사기록해야 한다.
- 처리공법에 따라 유입된 오·폐수를 관계법령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방류한다.
- 유입 수질 및 수량 변동에 따른 최적의 약품 투입량을 도출하여 경제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주입 설비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보정을 통해 약품의 오·과다 투입을 방지하고, 슬러지 과다 발생, pH 이상 등의 공정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수처리 공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고농도 폐수가 유입될 경우, 지체 없이 공정 조정 등 적정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동시에 유입 경로 및 원인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제천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슬러지 처리
-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적합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처리 한다.
3) 처리시설의 운전조작
- 처리시설 중앙통제실을 통한 감시 및 운전조작, 현장제어반을 이용하여 운전조작을 행하여야 한다.
4) 설비의 점검 및 하자보고
- 기기의 양호한 상태보전을 목적으로 점김기준에서 장한 내용 및 주기에 기초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시설의 안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설비 및 기긱의 운전·점검 업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기록을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 법정 점검 또는 검사 등(인·허가, 신고 등 포함)의 대상 설비에 대해서는 기한 내 점검·검사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설 운영 과정에서 이상 징후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원인 및 현황을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설비 기기 및 장치 등의 소모품의 교환, 보충
- 각 설비, 기기 및 장치는 항상 최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소모품의 교환, 보충, 유지관리 작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6) 환경 정비 업무
- 관리대행시설 내 환경정비(부지내 청소, 잡초제거 등) 작업을 실시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처리지침서의 환경정비계획 등에 정한 장소, 주기 등에 기초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7) 분석 및 보고업무
- 처리과정 및 공정별로 수질을 검사·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 분석 및 보고업무는 관계법령 및 과업지시서, 업무처리규정, 협약서, 사업수행계획서, 업무지시 등에서 정한 내용과 주기에 기초하여 수행한다.
(※ 정기 수질검사는 채수하여 대행업체가 분석 후 결과를 보고한다.)
-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때는 그 사유 및 원인을 규명하여 지체없이 보고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시설마다 월별로 운영 현황(고장 발생 및 수리내역, 오·폐수 처리현황, 일일점검 등)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8) 배수설비, 오·폐수관로 및 맨홀 점검
- 입주업체 배수설비 설치 시 전, 중, 후 사진촬영 등 현장을 확인하고, 차집관로 및 맨홀(이물질) 등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대행업자가 처리 후 보고하여야 한다.
9) 시설의 안전관리
- 대행업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제천시 발주사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천시 도급·용역·위탁 사업 업무처리 지침」등 관련 안전·보건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 내 종사자 및 시민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토목, 건축, 기타 부대시설에 대해「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계법령에 준하여 관리하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방류수 수질은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10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법적 방류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하여야 하며, 법적수질기준 초과 등으로 인하여 배출부과금, 과태료 등 비용발생 시에는 대행업자 부담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대행업자가 관리 운용할 재산은 추후 인계․인수할 내용과 같으며, 인계하지 않은 사무기기, 공구, 차량 등 물품이 필요할 경우 수탁자 부담으로 구입하여 사용한다.
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부서와 협의 후 지시에 따라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대행업자는 감독관에서 요구한 서류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한다.
라.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자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과업수행 완료 후에도 본 과업내용 및 자료에 관한 기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용역사가 지는 것으로 한다.
마. 본 과업의 수행이 완료된 후 업무의 철저한 인계인수를 통해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관련법규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관련 면허를 상실하였을 경우 또는 기타 대행업자의 귀책사유 발생 시 감독부서는 계약을 중지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명령 등을 받았을 시에는 지체없이 감독부서에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사. 기타 과업지시서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의한다.
===== 제3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기술제안서 평가기준(2026년)_최종 (1).hwpx =====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2026. 11.
제 천 시
환경사업소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Ⅰ. 목 적
본 평가기준은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따른 기술제안서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가격평가)를 평가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Ⅱ. 평가방법
1. 참여자격
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5.)」에 따라 우리 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하수도법」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하고,
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 법인(SPC)의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대행용량 이상의 운영 실적 보유 업체로 한다.
※ 대행용량: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650㎥/일)의 50% 용량(325㎥/일)
2.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정성적평가, 가격평가) 평가 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5.)」,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3호)」를 준용하여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다.
나. 기술제안서 평가는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에 따라 각 항목의 점수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Ⅲ. 업체선정 평가기준
1.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가격평가 및 가·감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참여업체, 참여기술자의 운영관리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참여기술자의 기술등급, 경력 및 실적, 교육훈련과 참여업체의 수행실적, 신용도,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으로 구분한다.
3. 사업수행계획평가는 운영관리용역 사업 수행계획에 대한 평가로서 사업수행계획 및 사업수행방법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한다.
4. 가·감점은 신규기술자고용, 법령위반, 대행성과평가, 산업재해 발생건수를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사업수행계획평가를 합산한 점수에 가·감하여 산정한다.
<표 1>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가·감점
기술
능력
평가
사업수행능력
1. 참여기술자
1.1. 기술등급
1.2. 경력 및 실적
1.3. 교육훈련
2. 참여업체
2.1. 수행실적
2.2. 신용도
2.3.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24
6
12
6
26
13
8
5
50
·발주부서 평가
사업수행계획
1.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1.1. 사업수행 목표
1.2. 사업수행 준비계획
1.3.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1.4.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2.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2.1. 시설의 운영계획
2.2.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2.3.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2.4.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2.5. 운영비 절감 방안
2.6. 예상문제점 및 대책
2.7.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15
3
4
5
3
25
7
5
3
3
3
3
1
40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
가격평가
10
10
가·감점
1. 신규기술자고용
2. 법령위반
+0.3
-1
+0.3∼
-1.0
·발주부서 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hp:lineBreak/>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주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주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참
여
기
술
자
(24)
(1)책임기술자
(가)등급
[12]
(3)
1. 등급에 따라 평가
고급기술자 이상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미만
3.0
2.7
2.4
2.2
(나)경력 및 실적
(6)
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3.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항목별 세부 평가방법(p.9) 용역 종류별 가중치 적용
10년이상
10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6
5.4
4.8
4.2
3.6
(다)교육훈련
(3)
5.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하수도법」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5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3.0점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2)분야별
책임기술자
(가)등급
[12]
(3)
1. 등급에 따라 평가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고급숙련기술자
중급숙련기술자
3.0
2.7
2.4
2.2
(나)경력 및 실적
(6)
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3.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항목별 세부 평가방법(p.11) 용역 종류별 가중치 적용
7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6
5.4
4.8
4.2
3.6
(다)교육훈련
(3)
5.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하수도법」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5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3.0점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참
여
업
체
(26)
참
여
업
체
(26)
(1) 수행 실적
[13]
1. 당해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2. 수행건수는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실적에 대해 배점 평가
3. 운영관리용량은 시설용량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가장 큰 용량 1건의 실적에 대해 배점 평가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항목별 세부 평가방법(p.13) 용역 종류별 가중치 적용
․ 수행건수
25건이상
25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1건이상
1건미만
8
7
6
5
4
․ 운영관리용량
대행용량
200%이상
200%미만
~<hp:fwSpace/>175%이상
175%미만
~<hp:fwSpace/>150%이상
150%미만
~<hp:fwSpace/>125%이상
125%미만
~<hp:fwSpace/>100%이상
5
4
3
2
1
※ 대행용량: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용량(650m3/일)의 50%인 325m3/일
(2)신용도
(가)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8]
(4)
1. 참여업체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자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도 1월로 계산)
(나)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비율
- 유동비율
- 매출액 순이익율
- 총자산회전율
(4)
(1)
(1)
(1)
(1)
1. 재정상태건실도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 중에서 참여업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 재무비율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참여업체 재무비율/평균재무비율>
구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미제출
점수
배점100%
배점90%
배점80%
배점70%
배점60%
0
- 신용평가등급 : 참여업체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구분
신용등급
회사채
BBB- 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B+
B°
B-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점수
4
3.5
3
2.5
2
0
(3)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기술개발
(나)연구개발 투자실적 [5] (2)
(3)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환경신기술 : 1.0점
-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5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2. 최근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참여업체 연구개발 비율/평균 연구개발 비율>
구분
150%
이상
150%미만
100%이상
100%미만
50%이상
50%미만
10%이상
10%미만
점수
3.0
2.7
2.4
2.1
1.8
<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표 3> 가·감점 세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가
․
감
점
(+0.3∼
-1.0)
(1)가점
(가)신규기술자고용
[+0.3]
(+0.3)
1.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의 비율로 산정
구분
3%이상
2%이상
1%이상
점수
0.3
0.2
0.1
(2)감점
(가)법령위반
[-1]
(-1)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제38조의3제1항제1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건당 –0.5점씩 감점하며, 「물환경보전법」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
- 법령위반 감점이 -1점 을 초과하는 경우 -1점으로 한다.
Ⅳ.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일반사항
1.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는 절대평가, 사업수행계획은 상대평가로 한다.
2. 상대평가시 등극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참여업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1
2
1
24
2
5
10
5
2
6
1
1
2
1
1
25
3
5
10
5
2
7
1
1
3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3.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실적, 신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제안서 평가 결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업체를 배제하고 차순위 업체를 우선순위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5. 본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0.3점 및 -1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한다.
7. 기타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과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문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환경에너지부, 2026.2)」과 지방계약법 및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하여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 평가한다.
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1. 사업수행능력 평가(발주부서 평가) [50점]
1.1 참여기술자 [24점] 1.1.1 책임기술자 [12점]
1) 등급 [3점]
등 급
고급기술자 이상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미만
점 수
2.0
1.6
1.2
0.8
가) 책임기술자는 환경(수질), 기계, 전기분야 기술자 중 1인으로 하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직무분야 포함).
나) 책임기술자의 등급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확인서) 첨부하여야 한다.
2) 경력 및 실적 [6점]
구 분
10년이상
10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점 수
2.0
1.6
1.2
0.8
0.4
가) 책임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 없이 용역수행기간 중 참여 인정일수에 용역의 종류별로 각각 부여된 아래의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용역 종류별 가중치 및 실적 인정기준>
- 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1.0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0.6
-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5
-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3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 운영(시운전 포함),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한다.
※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인정한다.
<예시>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경력 4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시공경력 5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10년,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공경력 3년의 경력기술자 경력기간 산정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4년 × 가중치 1.0) +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년 × 가중치 1.0) + (공공하수처리시설 시공 5년 × 0.5) +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10년 × 0.5)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공 3년 × 0.3) = 15.4년
다) 근무경력의 작성방법은 참여일수에 30.4로 나누어 산정 후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작성예시: 참여기간 625일의 경우 →20.559월 → 1년 8개월)
라) 책임기술자의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확인서) 첨부하여야 한다.
마) 책임기술자의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수탁기관 및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 중 사업명, 담당 업무가 기재된 실적의 참여기간(인정일)만 평가한다.(첨부된 증명서류와 동일해야 함)
→ “사업”에 따라 본사 근무 및 사업관리처럼 직접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고 평가
바)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승인을 얻되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hp:lineBreak/>(※ 참고사항: 추후, 참여기술자 변경시 입찰참여시 참여기술자 평가기준에서 감점사항이 없는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 경력 및 실적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3) 교육훈련 [3점]
구 분
평가
5일 이상 교육
(교육이수 인원/평가대상 인원)×3점
가) 최근 3년간 「하수도법」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나)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되며, 수료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2. 분야별 책임기술자 [12점]
1) 등급 [3점]
등 급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고급숙련기술자
중급숙련기술자
점 수
3.0
2.7
2.4
2.2
가) 분야별책임기술자는 환경(수질), 기계, 전기 분야 기술자 중 2인으로 하며, 책임기술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등급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확인서) 첨부하여야 한다.
다)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등급에 따라 개별 평가한 후 합산하여 평가지수로 나누어 최종 배점한다.
2) 경력 및 실적 [6점]
구 분
7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점 수
2.0
1.6
1.2
0.8
0.4
가) 분야별책임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 없이 용역수행기간 중 참여 인정일수에 용역의 종류별로 각각 부여된 아래의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용역 종류별 가중치 및 실적 인정기준>
- 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1.0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0.6
-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5
-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3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hp:fwSpace/>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hp:fwSpace/>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 <hp:fwSpace/>운영(시운전 포함),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한다.
※ <hp:fwSpace/>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인정한다.
<예시>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경력 4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시공경력 5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10년,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공경력 3년의 경력기술자 경력기간 산정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4년 × 가중치 1.0) +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년 × 가중치 1.0)
+ (공공하수처리시설 시공 5년 × 0.5) +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10년 × 0.5) +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공 3년 × 0.3) = 15.4년
나) 근무경력의 작성방법은 참여일수에 30.4로 나누어 산정 후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작성예시: 참여기간 625일의 경우 →20.559월 → 1년 8개월)
다) 분야별책임기술자의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확인서) 첨부하여야 한다.
라) 책임기술자의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수탁기관 및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 중 사업명, 담당 업무가 기재된 실적의 참여기간(인정일)만 평가한다(첨부된 증명서류와 동일해야 함).
→ “사업”에 따라 본사 근무 및 사업관리처럼 직접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고 평가
마)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승인을 얻되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hp:lineBreak/>(※ 참고사항: 추후, 참여기술자 변경시 입찰참여시 참여기술자 평가기준에서
감점사항이 없는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 경력 및 실적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3) 교육훈련 [3점]
구 분
평가
5일 이상 교육
(교육이수 인원/평가대상 인원)×3점
가) 최근 3년간 「하수도법」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나)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되며, 수료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참여업체 [26점] 1.2.1. 수행실적 [12점]
1) 수행건수 [8점]
구 분
25건이상
25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1건이상
1건미만
점 수
8
7
6
5
4
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이 시행한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의 수행실적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가중치 부여한다.
(단,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에 한함)
<용역 종류별 가중치>
- 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1.0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0.6
-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5
-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3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hp:fwSpace/>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hp:fwSpace/>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나) 운영(시운전 포함),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한다.
다) 시공, 설계 및 감리실적은 준공실적에 한하며,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인정한다.
라) 여러 처리시설을 통합 계약한 경우 단일 처리시설은 각각의 실적을 인정하며, 동일 시설의 용량 증설, 연장 계약, 재계약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단, 동일 시설을 입찰에 의해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한 경우 각각 인정
마) 동일시설의 시공, 설계, 감리, 시운전, 운영관리, 기술진단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바) 발주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행 용역수행실적증명서(용량, 기간 등)를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 평가한다.
※ 년도별(사업기간순)으로 작성한다.
2) 운영관리 용량 [5점]
구 분
대행용량
200%이상
200%미만
~<hp:fwSpace/>175%이상
175%미만
~150%이상
150%미만
~<hp:fwSpace/>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점 수
5
4
3
2
1
가) 대행용량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용량(650㎥/일)의 50%인 325㎥/일로 한다.
나) 운영관리용량은 최근 5년간 실적 중 가장 큰 용량 1건으로 평가한다.
<예시1> OO사의 경우 : 입찰대상시설 규모(5만톤)에 대하여 아래의 실적을 보유 하였음.
- A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10개 시설, 최대 용량 3만톤),
B시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개 시설, 최대 용량 2만톤),
C시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2개 시설, 최대 용량 1만톤),
D시 기타 환경기초시설 감리 (2개 시설, 최대 용량 0.5만톤),
하수처리시설 시공실적 5건(6, 3, 2, 3, 2만톤),
폐수처리시설 설계실적 3건(5, 4, 2만톤)의 수행건수 및 운영관리용량 산정
- 수행건수: (하수 운영관리 10건 × 1.0) + (폐수 운영관리 3건 × 1.0)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2건 × 0.6) + (기타 환경기초시설 감리 2건 × 0.3) + (하수처리시설 시공 5건 × 0.5) + (폐수처리시설 설계 3건 × 0.5) = 18.8건
- 운영관리용량: ①~③ 중 가장 큰 용량: 3만톤
①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만톤×1.0) = 3만톤
②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2만톤×1.0) = 2만톤
③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1만톤×0.6) = 0.6만톤
<예시2> □□사가 보유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적의 인정범위
1) A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15.1.1.~’18.12.31.
2) B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20.1.1.~’23.12.31.
3) C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23.11.1.~’27.21.31.
D시에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용역을 ‘23.12.1.에 공고했을 경우
1) A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인정 가능(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완료된 3개월 이상의 운영 실적)
2) B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인정 가능(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이며, 진행중인 3개월 이상 운영 실적)
3) C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인정 불가능(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이며, 진행중인 3개월 미만 운영 실적)
1.2.2. 신용도 [8점]
1)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4점]
가) 참여업체가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폐수관로 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참여기술자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재정상태 건실도 [4점]
가) 재정상태건실도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 중에서 참여업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한다.
나) 재무비율평가는 자본비율(1점), 유동비율(1점), 매출액 순이익율(1점), 총자산회전율(1)을 평가하며,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재무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당해 참여업체 재무비율/평균재무비율별 배분점수 >
구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미제출
자기자본비율
1
0.9
0.8
0.7
0.6
0
유동비율
1
0.9
0.8
0.7
0.6
0
매출액순이익율
1
0.9
0.8
0.7
0.6
0
총자산회전율
1
0.9
0.8
0.7
0.6
0
총계
4
3.6
3.2
2.8
2.4
0
- 참여업체의 재무비율 평가는 안정성지표의 대표적 평가요소인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평가하고, 추가로 수익지표인 매출액순이익율과 활동성지표인 총자산회전율을 평가함으로써 업체의 안정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평가하며, 이에 대한 평가는 정기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용역업자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① 신규사업자: 최초 결산서 ② 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재정상태는 해당 용역업자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신용평가등급 기준별 배분점수는 아래와 같다.
구분
신용등급
회사채
BBB- 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B+
B°
B-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점수
4
3.5
3
2.5
2
0
라) 신용평가등급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다.
- 신용평가등급은 참여업체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오 활용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평평가등급확인서’)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1.2.3.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5점]
1) 기술개발 [2점]
구 분
환경신기술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점 수
1.0
0.6
0.3
가) 기술개발 실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의하여 지정된 유효기간 내에 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 환경신기술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 특허 및 실용신안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나)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5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다)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환경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예시> A사가 환경신기술 1건, 특허 2건(5년미만 1건은 환경신기술과 동일내용, 5∼10년 미만 1건), 실용신안 3건(5년미만)을 갖고 있고, B사가 실용신안 5건(5 ~ 10년 미만)을 갖고 있으며 A사와 B사가 합병하였을 경우
- 환경신기술(1점) + 특허(0.6점)×1건×0.8(가중치) + 실용신안(0.3점)×3건×1(가중치) + 실용신안(0.3점)×5건×0.8(가중치) = 3.58점 → 2점 적용 (최대배점 한계)
※ 동일내용의 환경신기술과 특허 중 점수가 높은 환경신기술 점수만 인정
2) 연구개발 및 투자실적 [3점]
가) 공고일 기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총매출액 합계에 의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로 하되, 다음의 평균 연구개발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참여업체 연구개발 비율/평균 연구개발 비율>
구분
150%이상
150%미만
100%이상
100%미만 50%이상
50%미만 10%이상
10%미만
점수
3.0
2.7
2.4
2.1
1.8
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다)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라)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연구개발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마)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2. 가·감점(발주부서 평가) [+0.3 ~ -1.0]
2.1. 신규기술자 고용
구분
3%이상
2%이상
1%이상
점수
0.3
0.2
0.1
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에 재직 중인 자로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 입사 등록된 자(이전 관리대행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1년간의 신규기술자 고용인력을 합산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기술자 고용인력: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년년도 동기간의 기술자 고용인원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평균
나) 고용사실증명 및 신규기술자 증명은 경력관리기관협의회 기관의 기술자보유증명서/경력증명서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경력 확인서로 한다.
<참고> 경력관리기관협의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
2.2. 법령위반
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아래 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 1건당 0.5점씩 감점한다.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로, 「물환경보전법」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한다.
다) 법령위반 감점이 –1점을 초과하는 경우 –1점으로 한다.
3. 사업수행계획 평가(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40점]
3.1 일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는 절대평가, 사업수행계획은 상대평가로 한다.
나) 상대평가시 등극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참여업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1
2
1
24
2
5
10
5
2
6
1
1
2
1
1
25
3
5
10
5
2
7
1
1
3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3.2 평가방법
가) 사업수행계획의 평가 시 감점요인은 다음과 같으며, 위반 시 최고 2점을 감점할 수 있다.
- 업체식별 가능한 표시 : 0.5점
- 옵셋인쇄, 컬러 면수 <hp:fwSpace/> : 0.3점/건당
- 제안서 크기 등 규격위반, 페이지 초과 : 0.2점/건당
나) 평가위원별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다)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라) 평가항목별 배분점수는 다음과 같다.
등
급
평가항목
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
총
계
40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15
사업수행 목표
3
2.7
2.4
2.1
1.8
사업수행 준비계획
4
3.6
3.2
2.8
2.4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5
4.5
4.0
3.5
3.0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3
2.7
2.4
2.1
1.8
2.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25
시설의 운영계획
7
6.3
5.6
4.9
4.2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5
4.5
4.0
3.5
3.0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3
2.7
2.4
2.1
1.8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3
2.7
2.4
2.1
1.8
운영비 절감 방안
3
2.7
2.4
2.1
1.8
예상문제점 및 대책
3
2.7
2.4
2.1
1.8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1
0.9
0.8
0.7
0.6
===== 제3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기술제안서 작성지침(2026년)_최종.hwpx =====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2026. 11.
제 천 시
환경사업소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Ⅰ. 공통사항
일반사항
1.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본 작성지침의 양식과 기재순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고(증빙서류 포함) 지침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3. 평가자료 제출시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공개모집 참가신청자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 한.
4. 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원본으로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표자가 원본 대조필하여야 한다(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할 경우 실력인정 불가).
5.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등 경력 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실적, 신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제출된 내용은 변경·추가 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 과장되었음이 발견된 경우에는 임의 처리(해당항목 0점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또한, 서류의 현저한 부실로 객관적 평가가 곤란한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 등)에는 실격처리 할 수 있다.
8. 해당사항(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양식을 첨부하고 양식에 “해당(실적)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9. 기존의 자료, 통계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 및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1. 18.(수) 09:00 ~ 16:00까지(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나. 제출장소 : 제천시 환경사업소 마을하수팀(043-641-3572)
- 주소 :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12길 64, 2층(천남동)
다. 제출서류
참가등록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 [기타서식 1]
②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⑤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1부(원본) [기타서식 3]
⑥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증 각 1부(사본)
⑦ 실적증명서 1부(원본)
⑧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원본) [기타서식 2]
⑨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 [기타서식 4, 5]
기술제안서 제출
① 용역참가신청서 1부(원본) [기타서식 7]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원본 1부, 사본 2부) [기타서식 8]
③ 사업수행계획서 10부(업체명 기재 1부(보관용), 미기재 9부(평가용))
[기타서식 9, 10]
④ 가격제안서 1부(밀봉 및 입찰자 간인) [기타서식 11]
⑤ 서약서 1부(원본) [기타서식 12]
⑥ 자기평가서 1부 [서식 12]
⑦ 근로조건 확약서 1부(원본) [기타서식 6]
※ 각 평가항목별 증빙서류 포함하여 제출
복사 및 제본
1. 옵셋인쇄 등을 금하며, 프린터 출력 또는 복사하여 제본한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규격(표지 붙임 양식 사용, 업체명 기입)
가. 크
기 : A4 (210mm×297mm)
나. 표
지 : 백색아트지(120g/㎡)
다. 제
본 : 세로좌철, 무선철
라. 출
력 : 단면
3. 사업수행계획평가서의 규격(표지 붙임 양식 사용, 무기명)
가. 크
기 : A4 (210mm×297mm)
나. 지
질 : 백상지 (100g/㎡)
다. 표
지 : 백색아트지(120g/㎡)
라. 제
본 : 세로좌철, 무선철
마. 출
력 : 양면인쇄 / 컬러 사용 금지
바. 글
씨 : 서체 및 크기 제한 없음
사. 5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 제외)
아. 주의사항 : 사업수행계획 평가서는 원본(1부)에만 업체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나머지(9부)는 무기명 제출
4. 작성방법위반 : 감점(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서식 1】
1. 참여기술자의 조직표
책임기술자
(○○분야)
성명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
성명기재
성명기재
1) 본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참여기술자로 하고, 본 입찰공고일 이전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함
2) 참여기술자는 총3인으로 인력 및 기술분야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책임기술자: 환경, 기계, 전기분야 중 1인
- 분야별 책임기술자: 총 2인으로 각각 환경, 기계, 전기분야의 기술자가 포함되도록 구성하여야 함.
3) 증빙서류로서 경력관리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의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4) 참여기술자는 계약 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므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자로 작성하여야 한다.
【서식 2】
2.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요약
분 야 별
성 명
생년월일
본 과 업
참여직위
기술자
등 급
자 격 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건수
(건)
종 류
등 급
취득일
사업책임
기 술 자
(○○분야)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자
환경
분야
기계
분야
전기
분야
1)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작성시 해당용역 종류는 아래와 같음
※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2) 해당분야 근무경력의 작성방법은 참여일수에 30.4로 나누어 산정한 후 소숫점 이하는 절사.
ex) 참여기간 625일 → 20.559월 → 1년8개월
3)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서식3의 해당분야 실적과 일치하여야 함.
4) 해당실적에 대한 증빙서류(참여기술자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를 반드시 첨부
5) 당해업체 또는 기관에 본 용역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함
6)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수탁기관 및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 중 사업명 담당 업무가 기재된 실적의 수행기간(인정일 기준 아님)만 평가 (첨부된 증명서류와 동일해야 함)
【서식 3】
3. 참여기술자의 개인별 자격 및 경력, 실적
성명
소
속
직
위
자격증
종
류 :
취 득 일 :
분야경력 :
자격증 취득후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생년월일
최종학교(학위) 전공
근무
경력
○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담
당
업
무
○ 실적사항
구분
사 업 명
사업기간
(시설용량)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처
비 고
소 속
직위
합 계
년 월
운영
(시운전)
소계
년 월
1.0
환산근무경력
년 월
시공
소계
년 월
0.6
환산근무경력
년 월
설계
소계
년 월
0.5
환산근무경력
년 월
기술진단
소계
년 월
0.3
환산근무경력
년 월
1) 해당분야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에서 발주한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시공, 시운전, 설계, 감리사업에 근무한 경력으로 기재하고 증빙서류(참여기술자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2)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며, 용역 종류별 가중치는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명시되어 있음
3) 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만 작성
4) 해당분야 실적이 없으면 비고란에 “실적없음” 표시
5) 해당분야 근무경력의 작성방법은 참여일수에 30.4로 나누어 산정한 후 소숫점 이하는 절사
예시) 참여기간 625일 → 20.559월 → 1년8개월
【서식 4】
4. 참여기술자 교육훈련
참여기술자
교육내용
교육기관
교육기간
(시간)
비 고
구분
성명
사업책임
기술자
분야별책임
기술자
(환경분야)
분야별책임
기술자
(기계분야)
분야별책임
기술자
(전기분야)
1) 최근 3년간 참여기술자가 하수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작성함
2) 실적이 없는 경우에 “실적 없음”을 기재
【서식 5】
5. 참여업체 용역 수행실적
구 분
용역명
용역금액
(백만원)
용역기간
용역개요
(시설용량)
발주처
가중치
비고
(지분율)
하·폐수
처리시설
운영
(시운전
포함)
소계 환산소계 1.0
기타
환경시설
운영
(시운전 포함)
소계 환산소계 0.6
하·폐수
처리시설
시공, 설계,
감리용역 등
소계 환산소계 0.5
기타
환경시설
시공, 설계,
감리용역 등
소계 환산소계 0.3
하·폐수
처리시설
기술진단
소계 환산소계 0.1
합
계
건
백만원
총 : 개월
환산합계
건
백만원
총 : 개월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이 시행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 및 설계, 시공, 감리실적 및 기술진단 실적에 한하여 작성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공인기관의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시설용량, 참여지분율 확인서류 포함)
※ 하도급 실적의 경우 하도급승인 여부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 운영(시운전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
-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인정함.
- 가중치는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하여 작성
2) 연도별(사업기간 순)로 작성
3) 동일 처리시설의 단계별 처리시설 및 연장계약 또는 계약변경은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여러 처리시설을 통합 계약한 경우 단일 처리시설을 각각의 처리시설로 인정
5) 실적이 없는 경우 비고란에 “실적없음”을 표기
【서식 6】
6.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 참여업체
기간(년, 월, 일)
사
유
제재기관
비
고
○ 참여기술자
성 명
기간(년, 월, 일)
사
유
제재기관
비
고
1)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기재하고 해당 없는 회사는 비고란에 “해당없음” 표시
2) 각 현황 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처 등의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3) 허위사실 기재 시 해당항목을 0점 처리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고
【서식 7】
7. 재정상태 건실도
입 찰 참 가 자 명
주
소
설
립
년
도
등록번호
년
도
최근년도(2025년)
비
고
자
기
자
본
총
자
산
유
동
자
산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부
채
매
출
액
당 기 순 이 익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총 자 산
유 동 비 율 =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
당기순이익
매 출 액
총자산 회전율 =
매 출 액
총 자 산
1) 재정상태는 해당 용역업자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최근년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고, 해당관청(국세청, 세무서 등)에서 확인한 증빙서류 첨부
2) 자본비율, 유동비율, 매출액 순이익율, 총자산회전율에 대해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 처리업’에 대한 평균 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작성
2) 신규·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용역업자는 다음 각목의 해당 증빙서류 첨부
- 신규사업자 : 최초결산서 - 합병·분할·사업양수도
ㆍ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ㆍ 등기일 또는 신고 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서식 8】
8. 신용평가평급
(단위: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 화 번 호 4. 설 립 년 도
5. 자
본
금
6. 신용평가기관
구
분
최근사업년도
비 고
회
사
채
신 용 등 급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2) 위의 비고란에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하여야 함.
【서식 9】
9.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
구
분
등록청
등록번호
제
목
등록년월
유효기간
비 고
신 기 술
( )건
특
허
( )건
실용신안
( )건
계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신기술,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유효한 것만 기재
2) 증빙증빙서류(신기술지정서,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과 특허등록원부, 최초 출원인 증명서류 등) 첨부
3) 신기술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 특허 및 실용신안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것에 대하여 작성
4) 실적이 없는 경우에 비고란에 “실적없음”을 기재
○ 연구개발 투자실적
구
분
내
용
기
간
투 자 비
(백만원)
비
고
년
매출액:
투자액:
투자비:
년
매출액:
투자액:
투자비:
년
매출액:
투자액:
투자비:
계
매출액:
투자액:
투자비:
1)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을 기재
2) 증빙서류 첨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최근년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해당관청(국세청, 세무서 등)에서 확인한 증빙서류 첨부
3)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기재
【서식 10】
10. 가·감점
○ 가점(신규기술자 고용)
회사명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A)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B)
신규 기술자
고용비율(%)
(A)/(B)×100
비 고
1) 신규기술자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에 재직중인 자로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 입사 등록된자(이전 관리대행분야 근무경력이 없는자)에 한하여 인정함.
2)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 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3) 경력관리기관협의회 기관의 기술자보유증명서/경력증명서 및 한국전기기술인협의회의 경력서 등 첨부
○ 감점(법령위반)
구 분
내 용
일 자
비 고
참여업체
참여기술자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고의로 측정기기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건당 –0.5점씩 감점하며, 물환경보전법 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함.
2) 점수 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
3)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해당없음”기재
【서식 12】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hp:fwSpace/>:
/
항 목
세 부 항 목
평 가 요 소
산출근거
배 점
평 점
1.참여
기술자
(24점)
책임기술자
등 급
3 경력 및 실적 5 교육훈련 2 계 15
분야별
책임
기술자
○○
분야
등 급
5 경력 및 실적 7.5 교육훈련 2.5 소 계 15
○○
분야
등 급
5 경력 및 실적 7.5 교육훈련 2.5 소 계 15 계(평균) 15
2.
참여업체
수행실적
(13점)
수행건수
8 운영관리 용량 5 계 13
3.
참여업체
신용도
(8점)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참여업체
2 참여기술자 2 계 4
재정상태
건실도
구분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등급
자본비율
1
회사채
4
4
유동비율
1
기업어음
4
매출액
순이익율
1
기업신용
4
총자산회전율
1
소
계
4
소
계
4(택일)
4
계 10
4.<hp:fwSpace/>환경기술
개발 및
투자실적
(5점)
기술개발
환경신기술, 특허,실용신안
2 연구개발 투자실적 3 계 5
6.
가․감점
(+0.3∼
-1점)
가점
신규기술자고용
0.3
감점
법령위반
참여업체
-1 참여기술자 소계 -1 계
+0.3<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1
합계
업체평가 점수 합계
점
가·감점 합계
점
총 평 점
점
【기타서식 1】
입찰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항목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율 :
%
ㆍ보 증 액 : 금
원정(₩
)
ㆍ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ㆍ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ㆍ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시에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기관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hp:fwSpace/>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기 제출된 경우 제출생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천시장 귀하
【기타서식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용
역
명 :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 참 가 등 록 일 : 2026.
.
.
○ 입 찰 금 액 : 금
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 찰 보 즘 금 : 금
원(부가가치세 포함)
당사는 상기 용역의 낙찰자로 결정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해 제천시에 즉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제천시장 귀하
【기타서식 3】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제천시 제3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끝.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제천시장 귀하
【기타서식 4】
위
임
장
○ 소
속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대리인 성명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의 기술제안서 제출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제천시장 귀하
【기타서식 5】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 현재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제천시장 귀하
【기타서식 6】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1. 당사는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업자로 선정 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제천시장 귀하
【기타서식 7】
관리대행용역 참가신청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등 록 업 종 등 록 부 문
당사(기관)는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참여 하고자 붙임과 같이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오며, 평가자료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으로 인한 평가상 불이익 및 입찰참가대상 제외 등 제재사항 발생 시 귀 시의 조치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첨 부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 (원본 1부, 평가용(사본) 2부)
2) 사업수행계획서: 10부 (원본 1부, 평가용 9부)
3) 가격제안서: 1부(밀봉, 간인) 4)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1부. 5) 서약서 1부.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제천시장 귀하
【기타서식 8】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접수번호
발주처
기재칸
제출자가 원본, 사본 기재
제천시 제 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026.
.
업
체
명
【기타서식 9】 사업수행능력계획서 표지(평가용)
접수번호
제천시 제 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 업 수 행 계 획 서
2026.
.
[업체명은 표기하지 않음(무기명)]
【기타서식 10】 사업수행능력계획서 표지(보관용)
접수번호
제천시 제 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 업 수 행 계 획 서
2026.
.
업체명
: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 (보관용)은 평가 대상이 아님
【기타서식 11】
가격제안서
건
명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제 안 금 액
일금
원정/년간(부가가치세 포함)
(₩
/년간)
본인은 관리대행업자로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관련법령, 관리대행 협약서, 업무처리지침서, 과업이행요청서, 유지관리지침서에 따라 위의 제안금액으로 관리대행기간동안 사업대상시설의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호또는명칭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법인등록번호 :
제천시장 귀하<hp:lineBreak/>
※ 1. 봉투에 넣어 밀봉 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봉투 겉면에 입찰건명, 회사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서식 12】
확 약 서
○ 건 명 :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본인은 상기 건명의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면서 관리대행업자 선정방식,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내용등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할 뿐 아니라 공개적이며 합리적인 업자선정 및 계약절차에 동의하므로 평가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더불어, 제출서류에 있어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의 무효는 물론, 제반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에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제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