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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0427] 2026년 관광도로 활성화사업 관급자재(캔틸레버 제작 구매)

[물품]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조경공사업,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1.9억원 입찰일시: 2026-11-10 10:00
#물품 #조경공사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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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pdf =====
정선군 공고 제2026 -1272호
물품구매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2026년 관광도로 활성화사업 관급자재(캔틸레버 제작 구매)
나. 자재내역(세부물품 규격서 참조)
품 명(설계내역) 규 격(mm) 납품수량(개)
합 계 201
A-TYPE B150 x L2000mm 193
C.T.C 1800mm
B150 x L2250mm
B-TYPE C.T.C 1800mm 1
C-TYPE B150 x L2600mm 7
C.T.C 1800mm
다. 기초금액 : 금208,035,000원(금이억팔백삼만오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품기한 : 착수일로부터 45일
마. 납품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암면 326-1번지 일원
바. 인도조건 : 현장 차상도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1. 10. 10:00 ~ 2026. 11. 12.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12. 11:00 (정선군 입찰집행관PC)
다.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4:00까지이며, 개찰은 15: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
은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유찰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
한 등록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경우 입찰공
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본 공사 현장이 소재된 강원특별자치도내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G2B분류번호 10자리
3010170405(I빔)으로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다.「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조경공사업(0005) 또는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
립공사업(4991) 또는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으로 등록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본 입찰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가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예
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를 실시하여 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
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
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
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
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
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평가 합니다.
라. 물품납품이행능력 심사중 기술능력의 경우 기술인력 보유 및 시설장비 보유는

배점한도내 모두 만점을 부여합니다.
마.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
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
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5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할할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등록을 필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
록 안내에 따라 사용자등록 후 참가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
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
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
는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
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
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
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설명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회선장애 신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내용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할 수 있으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물품에 관한 사항 : 관광과 033-560-2362
  • 게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033-560-2280

위와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정 선 군 재 무 관

===== 물품제조 시방서(규격서).hwpx =====

관급자재 캔틸레버 제작 시방서
(물품규격서)

1. 캔틸레버 개요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도로외측 구조물 측면에 인도를 설치하기 위한 캔틸레버 제품의 구조 제조 및 재료, 성능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특징
가. 기존도로 폭원을 유지하면서 도로법면등 확장형 데크로드 설치 적용
나. 공장제작 후 현장 도급시공사 현장에 차상도
다. 강재를 사용하여 강도 우수 제품 선택
라. 일정량의 하중을 견딜수 있는 구조로 제조 하여야 함.

2. 확장형 인도용 캔틸레버의 규격
2-1 제원
모델명
(수 량)
규 격
비 고
B x L
A-TYPE
(193EA)
B150 x L2000 mm
C.T.C 1800mm
반드시 현장의 설치장소의 현황이 균일하지 않으므로 대상 전구간을 실측 후 SHOP DRAWING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B-TYPE
(1EA)
B150 x L2250 mm
C.T.C 1800mm
C-TYPE
(7EA)
B150 x L2600 mm
C.T.C 1800mm

3. 구성, 재료
확장형 인도용 캔틸레버는 [캔틸레버 확장형 인도 구성도(표준)]과 같이 도로외측 구조물 측면에 케미컬 앙카를 이용하여 설치한다(장선, 난간, 합성목재 등은 별도) 구성 재료는 KS 기준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캔틸레버 확장형 인도 구성도(표준)
모델명
재
료
자재구성표
A-TYPE
B-TYPE
C-TYPE
용접구조용 강재 (SM355A)

  • 캔틸레버

[주요자재소요량]
순번
모델명
시공두께/
규격치수(mm)
자재소요량
원산지
품명
재질(모델)
규격
단위
수량
1
A-TYPE
2000x1800x400
캔틸레버
SM355A
B=2.0m
EA
193

2
B-TYPE
2250x1800x400
캔틸레버
SM355A
B=2.25m
EA
1

3
C-TYPE
2600x1800x400
켄틸레버
SM355A
B=2.6m
EA
7

4. 형태
4-1 전체사진(제작 예시사진)
예 시 사 진
비고

4-2 마감 및 외관
가. 보행자의 통행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형상
나. 기존 구조물과 쉽게 동화 될 수 있는 질감으로 제작, 시공
다. 견고하여 보행자의 보행 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5. 제조 및 가공
5-1 일반사항
가. 제작자는 제작 시작 전 소정의 양식에 따라 제작계획서를 공사 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확장형 인도용 캔틸레버”의 용접은 자격을 갖춘 용접사가 작업한다.
다. 현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 도면과 시방서 상의 내용과 동일한 제작이 어려운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5-2 제작 및 가공
가. 캔틸레버

1) 캔틸레버 제작시에는 도로교 등 표준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2) 캔틸레버 상부는 지표면과 평행하며 하부는 상향하는 사다리꼴의 구조이다.

3) 캔틸레버의 측면에는 케미컬앙카를 결속할 수 있도록 플랜지가 구성되어야

한다.

4) 확장형 인도용 캔틸레버는 인도 기준에 맞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견고한 재질 및 구조이어야 한다.

6. 아연용융도금
6.1 적용
모든 강재 부재는 제작과 용접 검사를 마친 후 KS D 8308(또는 KS D ISO 1461)에 따라 용융아연도금한다.
6.2 도금 부착량 기준 (ISO 1461 기준)
소재 두께
국부 최소(㎛)
평균 최소(㎛)
비고
6mm 초과 (8mm 이상 판재 포함)
70
85
부착량 약 610g/㎡ 이상(평균),
약 505g/㎡ 이상(국부)
3mm 초과 ~ 6mm 이하
55
70

1.5mm 초과 ~ 3mm 이하
45
55

1.5mm 이하
35
45

볼트·너트·와셔 (M12 이상)
40
50

1. 6mm 초과 구간이 최상위 구간이므로 8mm 이상 강판에는 평균 85㎛, 국부 70㎛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조립품은 부위별 소재 두께 기준을 적용한다.
4. KS D 8308 기호와 ISO 1461 환산값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시 두께 또는 부착량 중 하나의 기준을 지정한다.

6.3 도금 전 준비
1. 도금업체의 도금조 크기를 확인하고, 부재 길이가 초과하면 제작 단계에서 분할하거나 이중 침지 여부를 협의한다.
2. 도금으로 지워지지 않는 방법(각인, 도금 가능한 태그 등)으로 부재 번호를 표시한다.
3. 용접 슬래그, 스패터, 도료, 유류를 제거한다.
4. 두꺼운 베이스플레이트와 얇은 보·리브가 결합된 부재는 침지와 인상 시 열변형이 생기기 쉬우므로, 침지 자세와 임시 보강(스트럿) 여부를 도금업체와 협의한다.

6.4 도금 후 처리
1. 흘러내림, 아연 덩어리, 돌기를 제거하고, 볼트 구멍과 나사부에 막힌 아연을 제거한다.
2. 도금한 볼트의 너트는 오버탭 가공하여 체결성을 확보한다.
3. 고장력볼트 마찰접합면은 설계에서 요구하는 미끄럼계수를 확보하도록 표면 처리하고, [시험 또는 제조사 자료]로 확인한다.
4. 도금 중 생긴 변형은 도금 손상 없이 교정하고, 켄틸레버 부재의 캠버와 직각도를 재확인한다.
5. 도금 후 베이스플레이트 접촉면의 평탄도와 구멍 위치를 재확인한다.
6.5 도금 검사
항목
방법
기준
도금 두께
전자식 막후계(자석식), 부재당
여러 점 측정
평균, 국부 최소 모두 4.2 기준 이상
외 관
육 안
도금 누락, 흘러내림, 아연 덩어리, 블리스터 없음
밀착성
해머 시험 등
박리 없음
균일성
황산구리 시험
규격 기준 만족

두꺼운 판재에서 100~150㎛ 이상으로 측정되는 것은 규격이 최소값을 정한 것이므로 정상이다. 다만 200㎛ 이상으로 거칠고 취약한 경우 외관과 밀착성을 반드시 확인한다.
7. 품질기준
적용
자재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 방법
비 고
캔틸레버
(SM355A)
인장강도 (N/㎟)
490∼630
KS D 3515

항복점 (N/㎟)
355 이상

연신율 (%)
17 이상

C (%)
0.20 이하

Si (%)
0.55 이하

Mn (%)
1.60 이하

P (%)
0.035 이하

S (%)
0.035 이하

제품은 상기 품질기준을 포함, 규격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품질인증의 시험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8. 하자의 보증 : 물품 납품일로 부터 2년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9. 포장 및 표시
9-1 포장
확장형 인도용 캔틸레버 완제품은 부식 또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포장하여야 하고 운반시 제품이 손상 되지 않도록 단단히 결속하여 운반 하여야 한다.

===== 적격심사기준.hwpx =====

제2장의3 물품<hp:fwSpace/>적격심사<hp:fwSpace/>세부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세부 평가기준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4절 낙찰자 결정

제5절 그<hp:fwSpace/>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물품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해당물품 계약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물품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hp:fwSpace/>밖의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hp:fwSpace/>자료가 없거나 보완·추가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가.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1>
나.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미만 고시금액(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2>
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3>
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 <별표4>
2. 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별표 1>, <별표 2>의 심사항목별(입찰가격 제외) 배점한도를 1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그 조정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3. 물품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 동일한 종류의 물품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규모 대비 동일한 종류의 납품이 완료된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 신용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 신인도 평가는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4.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평가하며, 사업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가” 이외의 합병 등의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의 실적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후에 발생<hp:fwSpace/>․<hp:fwSpace/>신고<hp:fwSpace/>․<hp:fwSpace/>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2.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다.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마. 그<hp:fwSpace/>밖의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4호 서식)
3. “2”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직접생산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이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4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5절 그<hp:fwSpace/>밖의 사항
1.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통기준,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가. 이행실적 등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hp:fwSpace/>환율이나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hp:fwSpace/>물품납품
<hp:fwSpace/>이행능력
가.<hp:fwSpace/>이행실적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30점)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점)
30
합산적용
나.<hp:fwSpace/>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품 제조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다.<hp:fwSpace/>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2.<hp:fwSpace/>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30

3.<hp:fwSpace/>신 인 도
가.<hp:fwSpace/>품질관리
등<hp:fwSpace/>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hp:fwSpace/>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hp:fwSpace/>계약이행
<hp:fwSpace/><hp:fwSpace/>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hp:fwSpace/>계약질서
<hp:fwSpace/><hp:fwSpace/>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3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1)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가)최근<hp:fwSpace/>10년<hp:fwSpace/>이내 동일 실적(규모<hp:fwSpace/>․<hp:fwSpace/>양)
30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30
26
22
18
12

(
이행실적
)
평가기준규모
나)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이행실적
)
추정가격
2)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가)최근<hp:fwSpace/>10년<hp:fwSpace/>이내 동일 실적(규모<hp:fwSpace/>․<hp:fwSpace/>양)
10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40% 미만
10
8
6
4
2

(
이행실적
)
평가기준규모
나)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이행실적
)
추정가격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30점)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행실적은 최근 5년(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7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10년 이내 동일<hp:fwSpace/>실적(규모<hp:fwSpace/>․<hp:fwSpace/>양)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입찰대상 물품규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물품 규격별 추정가격(규모<hp:fwSpace/>․<hp:fwSpace/>양)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물품규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3) 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입찰참가자의 이행실적에 10%를 가산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이행실적×1.1
)
평가기준규모 또는 추정가격

4) 규모<hp:fwSpace/>․<hp:fwSpace/>양으로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적인정범위와 실적인정규모 및 평가기준규모,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물품과 물품규격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품목이 많거나 규격별 비율이 낮아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hp:fwSpace/>품목 또는 평가대상<hp:fwSpace/>품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평가대상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hp:fwSpace/>비율이 20% 이상인 품목 3종으로, 없으면 높은 비율 순으로 5개 이내 품목으로 평가한다.
5)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 시 물품명, 물품목록번호 등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목적물과<hp:fwSpace/>동등이상<hp:fwSpace/>물품이란 성능·품질<hp:fwSpace/>등이 해당<hp:fwSpace/>입찰대상<hp:fwSpace/>물품<hp:fwSpace/>이상인 물품을 말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hp:fwSpace/>입찰대상<hp:fwSpace/>물품과 동일한<hp:fwSpace/>종류로 성능·품질<hp:fwSpace/>등이 동등<hp:fwSpace/>미만인<hp:fwSpace/>물품을 말하며, 입찰공고·규격서<hp:fwSpace/>등에<hp:fwSpace/>명시한 성능·품질<hp:fwSpace/>등의<hp:fwSpace/>조건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6) 동일한<hp:fwSpace/>발주기관(발주자)에 납품<hp:fwSpace/>․<hp:fwSpace/>설치된 동일<hp:fwSpace/>물품의<hp:fwSpace/>실적에 대해서는 발주기관<hp:fwSpace/>등과 계약체결<hp:fwSpace/>․<hp:fwSpace/>이행한 자의 실적으로<hp:fwSpace/>보며 유통<hp:fwSpace/>․<hp:fwSpace/>공급<hp:fwSpace/>등을<hp:fwSpace/>한<hp:fwSpace/>자와 중복하여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입찰에 그 계약체결·이행한 자(계약상대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유통·공급 등을 한 자만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유통·공급 등을 한 자의 실적도 인정한다.
7) 국내<hp:fwSpace/>소재업체 이행실적은 해당<hp:fwSpace/>물품을 공공기관에 이행한 실적증명서(별지<hp:fwSpace/>제3호<hp:fwSpace/>서식)를 제출해야<hp:fwSpace/>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hp:fwSpace/>계약서,<hp:fwSpace/>세금계산서,<hp:fwSpace/>거래명세서,<hp:fwSpace/>검사·검수,<hp:fwSpace/>대금지급<hp:fwSpace/>서류<hp:fwSpace/>사본<hp:fwSpace/>등<hp:fwSpace/>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해야<hp:fwSpace/>한다. 실적<hp:fwSpace/>입증의<hp:fwSpace/>책임은<hp:fwSpace/>적격심사<hp:fwSpace/>대상자에게<hp:fwSpace/>있고<hp:fwSpace/>실적<hp:fwSpace/>확인이 어려운<hp:fwSpace/>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한다.
8) 국외<hp:fwSpace/>소재업체<hp:fwSpace/>이행실적은 국내<hp:fwSpace/>소재업체와<hp:fwSpace/>같이 실적증명서(별지<hp:fwSpace/>제3호<hp:fwSpace/>서식)를<hp:fwSpace/>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공증하거나 해당국가 상공회의소나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9)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hp:fwSpace/>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나. 기술능력 (10점)
1)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사항이 있는 경우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기술사<hp:fwSpace/>․<hp:fwSpace/>기능장 1인당
B. 기사<hp:fwSpace/>․<hp:fwSpace/>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 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hp:fwSpace/>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1) 기술능력 평가는 물품제조입찰에 한하여 평가하고 물품구매입찰은 참가자 모두 배점한도(만점)를 준다.

2)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근무(고용)한 기간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4) 외국<hp:fwSpace/>업체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hp:fwSpace/><hp:fwSpace/>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6) 시설·장비 보유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보유자는 A등급, 미보유자는 C등급으로 평가한다.

7) 시설·장비 보유는 공장등록증명원과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국외소재 제조업체는 소재국 관계기관·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만 평가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사항이 없는 경우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일반경력자(10년 이상) 1인당
B. 일반경력자(5년 이상) 1인당
C.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0
0.5
물품제조 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hp:fwSpace/>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다. 경영상태 (30점)
<hp:fwSpace/>(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7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3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8.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25.0
없음
없음
없음
20.0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입찰가격 (3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30 - 2× ( <hp:fwSpace/>88 입찰가격

)
x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고도인증
신기술 인증 등
1.0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1.0
2)녹색․일반인증
환경 및 기타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녹색기업 <hp:fwSpace/>지정
G. 단체표준인증
H.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1.0
1.0
0.5
1.0
0.5
1.0
1.0
1.0
3)중소(제조)기업
중소(제조)
기업지원
2.0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0
1.5
1.5
1.0
4)고용창출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1.0
A.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 1회 선정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0.5
0.4
0.3
0.2

0.5 0.3 0.1

5)기타
여성기업<hp:fwSpace/>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1.0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F.(신설) 청년창업기업

1.0 0.8 0.6 0.4

1.0
G.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H.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I.(신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본점이나 공장소재지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0.5
0.3

0.5
0.3

0.5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I.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0.5

J.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선정‧발표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0
K.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1.0
L. 최근 1년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1.0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이행지연
지연배상금
-1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1.0
-0.5
-0.3
2)품질하자
검사<hp:fwSpace/>불합격
-1
A.<hp:fwSpace/>최근<hp:fwSpace/>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불량품<hp:fwSpace/>발생
B.<hp:fwSpace/>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불공정<hp:lineBreak/>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0
2)임금체불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hp:lineBreak/>체불 위반
-2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4
3)산업재해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4)사고사망<hp:lineBreak/>만인율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1),2)"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심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
나) "2)"의 "B"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만 적용한다. 다만,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다)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2)"의 "D", “E” : 특허·디자인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G”는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 “H”는 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물품으로 평가한다.
마)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바)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4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3.8
‘13.9
‘13.10
‘13.11
‘13.12
‘14.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3.8333/100.5 = 1.0332 증가율 3.32%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5)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5점, 3~5인인 경우 0.3점으로 평가한다.
사) "5)"의 "A", "C"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아) "5)"의 "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근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율이 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율이 1.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자수가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되, 대표자가 여성․장애인인 경우에 한해 근무자수에 포함한다.

(예)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월별 총근무자수의 합)

<hp:fwSpace/><hp:fwSpace/>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3개월

※ 중도 입․<hp:fwSpace/><hp:fwSpace/>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

(예 : 3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21일÷31일= 0.677419... = 0.6774)
자) "5)"의 "E" :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으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차) "5)"의 "F"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청년창업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창업기업 증빙자료 제출, 창업기업 대표자 연령 39세 이하)으로 평가하고, "G", “H”는 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창업기업 증빙자료 제출)과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8년 10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 고용인원>
구분
‘18.4
‘18.5
‘18.6
‘18.7
‘18.8
‘18.9
청년고용
2
2
2
4
4
5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간 평균청년고용 = (4+4+5)/3) = 4.3333
** 그 이전 3개월 평균청년고용비율 = (2+2+2)/3 = 2
*** 청년고용 증가비율 {(4.3333/2)×100} - 100 = 116.67%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 입사한 자(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 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차) "5)"의 "F", "G" : 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창업기업 증빙자료 제출)과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업체를 판단한다.
카) "5)"의 "H"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타) "5)"의 "L"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평가한다.
주2) 계약이행 성실도
가) "이행지연"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주3)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나)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소(제조)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적용한다.
주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산업재해자”와 “사망사고만인율” 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5) 국제입찰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녹색․일반인증" "A", "B"와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불공정하도급"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주6)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2점~-2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hp:fwSpace/>물품납품
<hp:fwSpace/>이행능력
가.<hp:fwSpace/>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품제조 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나.<hp:fwSpace/>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2.<hp:fwSpace/>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60

3.<hp:fwSpace/>신 인 도
가.<hp:fwSpace/>품질관리
등<hp:fwSpace/>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hp:fwSpace/>계약이행
<hp:fwSpace/><hp:fwSpace/>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hp:fwSpace/>계약질서
<hp:fwSpace/><hp:fwSpace/>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1)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사항이 있는 경우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기술사<hp:fwSpace/>․<hp:fwSpace/>기능장 1인당
B. 기사<hp:fwSpace/>․<hp:fwSpace/>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hp:fwSpace/>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2)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사항이 없는 경우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일반경력자(10년 이상) 1인당
B. 일반경력자(5년 이상) 1인당
C.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0
0.5
물품제조 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hp:fwSpace/>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7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3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8.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25.0
없음
없음
없음
20.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6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60 - 2 × ( <hp:fwSpace/>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hp:fwSpace/>물품납품
<hp:fwSpace/>이행능력
가.<hp:fwSpace/>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 물품
제조 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나.<hp:fwSpace/>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 만점 부여
20

2.<hp:fwSpace/>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70

3.<hp:fwSpace/>신 인 도
가.<hp:fwSpace/>품질관리
등<hp:fwSpace/>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hp:fwSpace/>계약이행
<hp:fwSpace/><hp:fwSpace/>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hp:fwSpace/>계약질서
<hp:fwSpace/><hp:fwSpace/>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주) 신용평가등급의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1)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사항이 있는 경우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기술사<hp:fwSpace/>․<hp:fwSpace/>기능장 1인당
B. 기사<hp:fwSpace/>․<hp:fwSpace/>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hp:fwSpace/>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2)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사항이 없는 경우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일반경력자(10년 이상) 1인당
B. 일반경력자(5년 이상) 1인당
C.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0
0.5
물품제조 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hp:fwSpace/>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7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3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9.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없음
없음
없음
10.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 배점한도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 <hp:fwSpace/>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계

100
1.<hp:fwSpace/>물품납품
<hp:fwSpace/>이행능력
가.<hp:fwSpace/>이행실적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 납품 실적
30
나.<hp:fwSpace/>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2.<hp:fwSpace/>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3. 신 인 도
가. 신뢰정도
1) 중소기업 (+1점)
2) 기타 (+1점)
+2

~

-2
나.<hp:fwSpace/>계약이행성실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불공정<hp:fwSpace/><hp:fwSpace/>하도급거래 (-1점)

1.<hp:fwSpace/>물품납품<hp:fwSpace/>이행능력

가. 이행실적(30점)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30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30
26
22
18
12
(
이행실적
)
추정가격

주1) 이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별표1> “1-가-주5)”를 준용한다.
3)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별표1> “1-가-주6)”를 준용한다.
4)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나.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8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6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4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2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8.8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없음
없음
없음
10.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 15× ( <hp:fwSpace/>91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2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평가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신인도 (+2점 ∼ -2점)
가.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1.0
A.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0
2) 기 타
여성
기업<hp:fwSpace/>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1.0
0.5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소셜벤처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0.5
E.「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에 따른 지역서점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설립요건을 갖추고 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자로 구성된 협동조합
1.0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 이행지연
지연배상금
-1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1.0
-0.5
-0.3
2) 품질하자
검사<hp:fwSpace/>불합격
-1
A.<hp:fwSpace/>최근<hp:fwSpace/>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불량품<hp:fwSpace/>발생
B.<hp:fwSpace/>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불공정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

주1) <별표 1> 3. 신인도의 주1) ∼ 5)와 같다.
주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설립요건을 갖추고 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이하 “지역서점협동조합”이라 한다)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 찰 등 록 번 호 :
◦ 구 매 관 리 번 호 :
◦ 입찰 대상 물품명 :
◦ 정부물품 분류번호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20
.
.
.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귀하
-------------------------------------------------------------
접
수
증
1. 구매 관리 번호 :
2. 입찰대상물품명 :
3. 제
출
자 :

위 물품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자치단체 재무관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hp:fwSpace/>1. 심사대상물품

<hp:fwSpace/>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종구분
제조(
),공급(
),기타(
)
정부물품분류번호

<hp:fwSpace/>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전화번호

(Fax)
<hp:fwSpace/>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이 행 실 적 기 술 능 력 경 영 상 태 입 찰 가 격

신 인
도

결 격 사 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물<hp:fwSpace/>품<hp:fwSpace/>이<hp:fwSpace/>행<hp:fwSpace/>실<hp:fwSpace/>적<hp:fwSpace/>증<hp:fwSpace/>명<hp:fwSpace/>서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 신청용
사업의종류
<hp:fwSpace/> 제조(
), 공급(
), 기타(
)
계 약 과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과
규 격
단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 사 물 품

품명과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부 서 명 담 당 자

주1) 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란에는 그 납품 규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3) 이행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hp:fwSpace/>제1호<hp:fwSpace/>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hp:fwSpace/>제2호<hp:fwSpace/>서식
이행실적
3
물품 이행실적증명서
발주기관 등
별지<hp:fwSpace/>제3호<hp:fwSpace/>서식
기술능력
4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관계기관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관계기관 등

공장등록증명원 등
관계기관 등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발급기관

신 인 도
6
신기술 인증 등
관계기관 등

7
환경 및 기타 인증
관계기관 등

8
그밖에 필요한 서류
관계기관 등

주) 연번 6 ~ 8의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 ‘원본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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