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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0285] 한국농수산대학교 2026년 교육행정 업무 전산화 확대 용역

[용역] 발주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9785만원 입찰일시: 2026-11-04 18: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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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 (2026년 교육행정 업무 전산화 확대).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 (2026년 교육행정 업무 전산화 확대).hwpx =====
입찰공고번호:
한국농수산대학교 2026-83호

‘2026년 교육행정 업무 전산화 확대’ 입찰공고(긴급)
(제한경쟁, 협상에의한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농수산대학교 운영지원과 이수진, ☎ 063-238-9436
○ 사업담당자(규격, 제안요청서 등):
한국농수산대학교 기획조정과 유병천, ☎ 063-238-9042

1. 입찰개요
----------------------------------------------------------------------------------------------------------------------------------------
○
공고명:
2026년 교육행정 업무 전산화 확대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07,631,7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97,847,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제안요청서에 따름
○
하자담보책임기간:
12개월(제안요청서에 따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4 18: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6 12: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사업부서) 완료 후 개찰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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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제안서와 함께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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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1/15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 및 요약서 1부
② 기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
※
제안요청서 상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4조 제1항 6의3호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해당자에 한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해당자에 한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신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 요약서 및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반드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평가기관: 발주기관 사업부서 자체평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6.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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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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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농수산대학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농수산대학교 감사담당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긴급)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계약관

[붙임]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제안서 내용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해당 제안서 내용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계약관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계약관 귀하

===== 입찰공고서 (2026년 교육행정 업무 전산화 확대).pdf =====
입찰공고번호: 한국농수산대학교 2026-83호
‘2026년 교육행정 업무 전산화 확대’ 입찰공고(긴급)
(제한경쟁, 협상에의한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농수산대학교 운영지원과 이수진, ☎ 063-238-9436
○ 사업담당자(규격, 제안요청서 등): 한국농수산대학교 기획조정과 유병천, ☎ 063-238-9042
  • 1 -

1. 입찰개요
----------------------------------------------------------------------------------------------------------------------------------------
○ 공고명: 2026년 교육행정 업무 전산화 확대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07,631,7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97,847,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제안요청서에 따름
○ 하자담보책임기간: 12개월(제안요청서에 따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4 18: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6 12: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사업부서) 완료 후 개찰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
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 2 -

(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
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
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
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제안서와 함께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

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

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1/15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 및 요약서 1부
② 기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
※ 제안요청서 상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4조 제1항 6의3호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해당자에 한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
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해당자에 한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중·소기업
ㆍ소상공인확인서 신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 요약서 및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
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
시저장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반드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
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
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
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
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
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5 -

4.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
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
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
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
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평가기관: 발주기관 사업부서 자체평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
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 6 -

6.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
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
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

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
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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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
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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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농수산대학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농수산대학교 감사담당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
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
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긴급)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계약관
  • 8 -

[붙임]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제안서 내용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해당 제안서 내용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계약관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계약관 귀하

  • 9 -

===== 제안요청서 (2026년 교육행정 업무 전산화 확대).hwpx =====

제안요청서

사업명: 2026년 교육행정 업무 전산화 확대

2026. 10. 한 국 농 수 산 대 학 교

목
차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30126" leader="3" type="2"/> 1
2. 주요내용<hp:tab width="35622" leader="3" type="2"/> 2
3. 기대효과<hp:tab width="35622" leader="3" type="2"/> 3
Ⅱ. 운영현황
1. 교육과정<hp:tab width="35622" leader="3" type="2"/> 4
2. 정보화 현황<hp:tab width="33974" leader="3" type="2"/> 5
3. 문제점 및 개선방안<hp:tab width="30674" leader="3" type="2"/> 8
Ⅲ. 추진방안
1. 추진목표<hp:tab width="36170" leader="3" type="2"/> 9
2. 추진전략<hp:tab width="35530" leader="3" type="2"/> 10
3. 추진내용<hp:tab width="35530" leader="3" type="2"/> 11
4. 추진방법<hp:tab width="35530" leader="3" type="2"/> 13
5. 추진체계<hp:tab width="35530" leader="3" type="2"/> 15
6. 추진일정<hp:tab width="35530" leader="3" type="2"/> 16
Ⅳ. 제안요청
1. 요청개요<hp:tab width="35530" leader="3" type="2"/> 17
2. 요청내용<hp:tab width="35530" leader="3" type="2"/> 18
3. 상세요청<hp:tab width="35530" leader="3" type="2"/> 21

가. 장비구성<hp:tab width="35394" leader="3" type="2"/> 21

나. 기능충족<hp:tab width="35394" leader="3" type="2"/> 21

다. 성능충족<hp:tab width="35394" leader="3" type="2"/> 28

라. 상호연계<hp:tab width="35394" leader="3" type="2"/> 30

마. 운영자료<hp:tab width="35394" leader="3" type="2"/> 32

바. 테 스 트<hp:tab width="35394" leader="3" type="2"/> 36

사. 정보보안<hp:tab width="35394" leader="3" type="2"/> 38

아. 품질관리<hp:tab width="35394" leader="3" type="2"/> 47

자. 제약충족<hp:tab width="35394" leader="3" type="2"/> 50

차. 사업관리<hp:tab width="35394" leader="3" type="2"/> 53

카. 사업지원<hp:tab width="35394" leader="3" type="2"/> 58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hp:tab width="34982" leader="3" type="2"/> 67
2. 제안평가<hp:tab width="35530" leader="3" type="2"/> 69
3. 제출서류<hp:tab width="35530" leader="3" type="2"/> 72
4. 제안내용<hp:tab width="35530" leader="3" type="2"/> 72
5. 사업설명<hp:tab width="35530" leader="3" type="2"/> 74
6. 유의사항<hp:tab width="36078" leader="3" type="2"/>75

※ 별첨 ( 1 ∼ 9 ] 78∼103쪽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추진배경
'24년 교육지원시스템 G클라우드 전환계획의 잔여 과제 완결

❍ '24년 G클라우드(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전환 추진 시 예산 사정으로 평생교육원 업무시스템을 이전 대상에서 제외

❍ 그 결과 평생교육원 업무가 교육행정 통합시스템과 분리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어, 데이터의 연계 활용이 불가한 상태 지속
'26년 정보화 수요조사를 통한 전산화 과제 도출

❍ (평생교육원) 시스템 이관 요구

❍ (교학과) 학생 휴·복학 업무 온라인화 요구 → 「학생 휴·복학 업무 온라인화 T/F」('26. 3∼6월) 운영을 통해 세부 화면설계안 확정
나. 필 요 성

(시스템 이원화 해소) 평생교육원 업무시스템이 통합시스템 외부에 존재하여 DB 연계 불가, 데이터 이중 관리, 유지보수 이원화 발생

❍ 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보안 취약성 및 장애 대응 지연 우려

❍ 교육행정 통합시스템으로 편입 시 인증(SSO)·권한·백업·로그 체계 일원화

(학사행정 디지털 전환) 휴·복학 신청을 위해 학생이 직접 방문, 접수창구 혼선, 접수 서류 분실 등 불합리한 상황 발생

❍ 신청 → 확인 → 승인 과정이 서면으로 진행되어 진행 상황 실시간 공유 불가, 처리기간 2주 이상 소요

❍ 질병휴학 진단서 등 민감정보가 종이로 유통·보관되어 물리적 유출 위험 상존

2 주요내용

가. 일반사항
(사 업 명) 2026년 교육행정 업무 전산화 확대
(사업목적) 교육행정 시스템 G-클라우드 전환 완결 및 학사행정 절차의 온라인 전환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60일) 이내
(소요예산) 추정금액 97,847천원(부가가치세 별도)
(추진방법)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 입찰, 제안서 평가 등 계약 관련 모든 사항을 주관기관에서 실시
(기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및 제50조에 관한 명시 사항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임

* [별첨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별첨 2]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심의 결과서

나. 대상과제
① 평생교육원 기 응용프로그램(AP) 수정 및 데이터 이관

❍ 평생교육원 업무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15개 관리군 38개 화면)을 G클라우드 표준환경에 맞게 수정하여 교육행정 통합시스템 내로 편입

❍ 기존 운영 데이터(과정·모집·지원자·강사·교육생·수당·평가·수료·지출결의 등) 이관 및 검증
② 휴·복학 신청 전산화

❍ 서면·방문 중심의 휴·복학 처리 과정(신청→기숙사·도서관 확인→지도교수 의견→학부 접수→교학과 확정)을 온라인 웹 기반으로 체계화

❍ T/F에서 확정한 화면설계안에 따라 구현, 학생에게 진행현황 실시간 제공

3 기대효과

가. 정성효과
(클라우드 전환 완결) '24년 G클라우드 전환 시 제외된 잔여 업무의 통합으로 자원 통합·이중화·백업 일원화 효과 완성
(관리 일원화) 평생교육 데이터의 이중 입력·관리 해소 및 유지보수 창구 단일화
(학생 편의) 원스톱 온라인 휴·복학 서비스 제공으로 방문 부담 해소, 특히 장기현장실습 파견 학생의 접근성 개선
(투명성 확보) 신청·확인·승인 이력의 전자적 관리로 처리 과정 실시간 공유 및 추적 가능
(보안성 향상) 미이전 환경 해소 및 종이 서류 폐지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 감소
나. 정량효과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휴·복학 처리기간
2주 이상
1주 이내
평생교육원 별도 운영환경
1식
0식(통합)
휴·복학 종이 문서
신청 건별 생산·보관
폐지

Ⅱ. 운영현황 1 교육과정

정규 2개(전문학사 3년, 전공심화 1년) 및 비정규 1개(평생교육) 과정 운영

가. 전문학사과정 3년
(입학정원) 5개 학부 18개 전공 570명

* 작물·산림(5개 전공) 150명, 원예(4개 전공) 150명, 축산(5개 전공) 135명, 농수산융합(4개 전공) 135명
(운영방식) 강의실·실습장 등 학내 대면 교육(1·3학년), 국내·외 선진 농·어장 장기현장실습(2학년) 및 영농영어 정착 지도관리(졸업생)

* 졸업 후에도 졸업생 대상 관리업무 계속 추진
나. 전공심화과정 1년
(입학정원) 4개 학부 15개 전공 114명

* 작물(4개 전공) 30명, 원예(4개 전공) 30명, 축산(3개 전공) 27명, 농수산융복합(4개 전공) 27명
(운영방식) 혼합방식* 수업 운영, 140학점 이상 취득자 학사학위 수여

* 강의실 중심 대면교육과 이러닝 기반(사이버캠퍼스) 비대면 원격교육
다. 평생교육과정: 일학습병행 등 세부 교육과정 15개
라. 운영조직: 1처 5개 학부 18개 전공

≪ 전문학사과정 학부 운영조직 현황 ≫ 교 무 처 작물·산림학부 원예학부 축산학부 농수산융합학부 교양학부

식
량
작
물
전공

특
용
작
물
전공

버
섯
전공

산림전공 조경전공 채소전공 원예환경시스템전공 과수전공 화훼전공

한우
전공

낙농전공

양돈
전공

가
금
전공

말산업
반려전공

농수산푸드테크전공 농수산비즈니스전공 산업곤충전공 수산양식전공 2 정보화 현황

가. 교육행정 응용
교육행정 통합시스템(웹 응용)으로 학사·교무 등의 업무수행 환경 및 수강신청, 성적조회 등 학사정보 이용 서비스 운영

≪「교육행정 통합시스템」 응용 구성 개념도 ≫

* 2025년 2월 기준 ※ 포털: ‘25. 4. 이후 미운영

ERP패키지*를 커스터마이징(교육환경 맞춤 조정)하여 웹 기반 사용환경 구성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직원) 입시, 학적, 성적 등 학사·교무 행정정보를 PC 웹 중심으로 관리 활용

❍ (학생) 수강신청, 교과성적 등의 학사정보를 PC 및 모바일 웹으로 동시 사용

학제 개선 등 교육·업무 환경변화에 맞게 현행 응용 강화(기존 개선/신규 추가)를 수시 또는 정기적 추진
나. 교육행정 기반
(데이터) 교육행정 통합 DB 중심으로 학사·교무 등 데이터 연계 운영

< G클라우드 전환 전: ∼‘25. 4. >

≪「교육행정 통합 DB」운영내역 ≫

❍ 교육행정 통합 DB를 업무망 서버 존에 배치하여 인터넷망으로부터 직접적인 DB 접근 차단

❍ DB 연계*를 통해 사용자 소속·계정 등 주요 정보 공동 활용

* 연계내역: 제공 DB(교육행정 통합) → 활용 DB(교육행정 포털, 사이버캠퍼스, 전자우편)

* 업무망 내(교육행정 포털) / 업무·인터넷망 간(사이버캠퍼스, 전자우편)

< G클라우드 전환 후: ‘25. 4.∼ >

≪「교육행정 통합 DB」운영내역 ≫

❍ 업무망 DB 존에 교육행정 통합 DB 및 인터넷망 DB 존에 기타 DB 3종(사이버캠퍼스, 전자우편 및 전자도서관) 배치

❍ DB 연계*를 통해 사용자 소속·계정 등 주요 정보 공동 활용

* 연계내역: 제공 DB(교육행정 통합) → 활용 DB(사이버캠퍼스, 전자우편, 전자도서관)

※ 교육행정 포털 DB 미운영
(기반자원) 서버장비·운영체제(OS) 등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연계 구성

❍ (하드웨어) 망 분리 정책 및 사용환경에 맞게 서버(WEB/WAS·DB 등) 운용

≪「교육행정 통합시스템」서버 운용 내역 ≫

  • G클라우드 전환 전(단일화: ∼‘25. 4.)

구 분
Web
WAS
Web/WAS
DB
증명서발급
합 계
인터넷
팩스
업무망
교육행정 통합
1
1
-
1
-
-
3
교육행정 포털
-
-
1
1
-
-
2
인터넷망
교육행정 통합
1
-
-
-
1
1
3
교육행정 포털
1
-
-
-
-
-
1
합 계
3
1
1
2
1
1
9

  • G클라우드 전환 후(이중화: ‘25. 4.∼)

구 분
Web
WAS
DB
증명서발급
합 계
인터넷
팩스
업무망
교육행정 통합
2
2
2
-
-
6
인터넷망
교육행정 통합
2
2
-
1
1
6
합 계
4
4
2
1
1
12

G클라우드 기반
자체 운영기반

❍ (소프트웨어) 웹 응용(서비스)·데이터 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상용소프트웨어(패키지) 운영

≪「교육행정 통합시스템」주요 운용SW ≫

  • G클라우드 전환 전(단일화: ∼‘25. 4.)

구분
솔루션
운영
체제
RDBMS
운영
툴
WEB/
WAS
인증
관리
정보
보호
자원
관제
자료
백업
교육행정
통합
WizERP
/ I-DAS
CentOS
7.5
Tibero 6
Nexacro /
OZReport/
DEXT5 Editor
WebtoB 5
/ Jeus 7
-
D'Amo
WatchAll
Time
Navigator
교육행정
포털
enView
CentOS
7.5
Tibero 6
-
WebtoB 5
/ Jeus 7
enPass
-
WatchAll
Time
Navigator

  • G클라우드 전환 후(이중화: ‘25. 4.∼)

구분
솔루션
운영
체제
RDBMS
운영
툴
WEB/
WAS
인증
관리
정보
보호
자원
관제
자료
백업
교육행정
통합
WizERP
RHEL
eXperDB
Nexacro /
OZReport/
DEXT5 Editor
Apache
/ JBoss
Bandi SSO
D'Amo
-
-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문제점
(시스템 이원화) 평생교육 업무가 통합시스템 외부에서 운영

❍ 교육행정 통합DB와 연계 불가, 학사·강사·회계 데이터 이중 입력·관리

❍ 운영환경 이원화에 따른 유지보수·보안관리 부담 및 장애 대응 지연
(대면행정) 휴·복학 신청의 서면·방문 처리

❍ 학생 직접 방문 부담, 접수창구 혼선, 서류 분실 위험

❍ 신청·확인·승인 이력이 서면으로만 존재하여 진행상황 확인 불가, 처리기간 2주 이상

❍ 종이 문서 생산·보관·관리 비용 및 민감정보(진단서) 물리적 유출 위험
나. 개선방안
(시스템 통합) 평생교육원 응용프로그램 수정 및 데이터 이관

❍ G클라우드 표준환경(WEB/WAS/DB 이중화)에 맞게 기존 AP 수정 후 통합시스템 내 편입

❍ 인증(SSO)·권한·로그·백업 체계를 통합시스템과 일원화

❍ 기존 데이터 이관 및 이관 전후 건수·정합성 검증
(절차 전산화) 휴·복학 신청·승인 과정 온라인 구현

❍ 학생 웹 신청 → 기숙사·도서관 확인 → 지도교수 의견 →<hp:lineBreak/>학부 접수 → 교학과 확정의 단계별 상태관리

❍ 신청·확인·접수·반려·확정·취소 상태와 반려사유(제목·세부사유)를 학생에게 실시간 제공

❍ 증빙서류 온라인 첨부, 민감정보(건강정보)는 별도 동의·암호화·접근통제·파기 적용
Ⅲ. 추진방안

1 추진목표

가. 목표체계
목표

디지털 기반 교육행정 체계 강화

⇪
추진
방향

교육행정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완결
및 학사절차 온라인 전환

⇪
추진부문

업무 관리환경 / 학생 이용환경 교육행정 전산화 개선 실행과제

① 평생교육원 AP 수정·데이터 이관
② 휴·복학 신청 전산화

나. 운영목표 ≪ 교육행정 통합 목표시스템 구성 개념도 ≫ 2 추진전략

가. 법·제도 준수
정보화 관련 각종 법·제도, 지침, 표준 등*을 준수하여 과제 추진

*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정보보안 지침, 데이터 품질 및 표준 등
휴·복학 관련 학칙 및 시행세칙에 부합하도록 기능 구현
나. 정보기술 활용
G클라우드 표준환경(WEB/WAS/DB 이중화 등)에서 최적으로 작동하는 웹 응용 구성
웹기반 ‘기술 및 서비스’ 중심으로 교육행정 정보 관리·이용환경 조성
현행 시스템(교육행정 통합)과의 운영 일관성을 위해 프로그래밍 언어,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SSO 등 운용기술 연계 구성 최적화
기존 응용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되, 표준환경 부적합 요소는 수정·재구성
웹 호환성 및 Non-ActiveX 방식 적용, 다양한 웹브라우저 지원
다. 업무환경 강화
평생교육 업무 데이터의 통합DB 편입으로 학사·강사·회계 정보 연계 활용 기반 확보
휴·복학 신청·승인 이력의 전자적 관리로 처리 투명성 및 추적성 확보
라. 운영정책 강화
학사일정에 부합하도록 교육행정 관리 및 서비스 운영 최적화
인가된 자료 외, 임의 접근할 수 없도록 사용자 권한 차별 적용
개인정보의 유·노출이 없도록 정기적 점검 보완 등 안전성 제고
학제 등 교육환경 변화에 맞게 기존 관리기능 변경 및 재구성

3 추진내용

가. 주요내용
추진방향

❍ 교육행정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완결 및 학사절차 온라인 전환
변화모습

현 재

목 표
○ 평생교육원 업무 별도 환경 운영<hp:lineBreak/>(통합DB 미연계)
○ 운영환경·유지보수 이원화
○ 휴·복학 서면 신청·방문 제출
○ 처리 진행상황 확인 불가
○ 처리기간 2주 이상
○ 진단서 등 민감정보 종이 유통
○ 교육행정 통합시스템 내 편입, <hp:lineBreak/>DB 연계 활용
○ 인증·권한·백업·로그 체계 일원화
○ 온라인 신청·증빙 첨부
○ 단계별 진행현황 실시간 조회
○ 처리기간 1주 이내
○ 암호화 저장·접근통제·기간경과 파기

실행과제

구 분
주 요 내 역
① 평생교육원 기 응용프로그램<hp:lineBreak/>(AP) 수정 및 데이터 이관
○ 15개 관리군 38개 화면을 G클라우드 표준환경에 맞게 수정하여 교육행정 통합시스템에 편입하고 기존 운영 데이터를 이관·검증
② 휴·복학 신청 전산화
○ T/F 확정 설계안에 따라 휴학·복학 신청부터 확인·접수·확정까지 전 과정을 웹으로 구현하고 진행<hp:lineBreak/>현황을 실시간 제공

나. 세부내용
① 평생교육원 기 응용프로그램(AP) 수정 및 데이터 이관

❍ (현행 진단) 기존 AP 38개 화면의 소스·화면·DB 구조 조사 및 표준환경 적합성 진단, 수정 대상·범위 목록화

❍ (응용 수정) 개발언어·프레임워크·세션·인증(SSO) 방식을 교육행정 통합시스템 기준으로 정합, UI 표준 및 메뉴체계에 맞게 화면 재구성

❍ (연계 구성) 학사(학적·성적), 인사(강사), 회계(지출결의) 등 통합DB 참조 구조 설계

❍ (데이터 이관) 과정·모집·지원자·응시학생·교육생·강사·개설강좌·수당·평가·수료·지출결의·기안 데이터 이관

  • 이관 전후 건수·합계·누락목록 대조 검증 및 결과서 제출
  • 문자셋·날짜형식·코드체계 상이에 따른 변환규칙 문서화

❍ (권한 구성) 평생교육원·산학협력단 등 부서별 접근권한 분리

❍ (전환) 이관 검증 완료 및 안정화 확인 후 구 시스템 종료, 원상복구(Rollback) 계획 사전 수립

❍ '별첨 3'의 1번 과제 참고 ② 휴·복학 신청 전산화

❍ (휴학 프로세스) 학생 신청→기숙사·도서관 확인→지도교수 의견→학부 접수→교학과 확정

  • 휴학사유 구분(일반(가사)·질병·병역), 사유별 증빙서류 첨부
  • 상태값: 전체/신청/확인/접수/반려/확정/취소
  • 반려 시 사유(제목·세부사유) 작성 및 학생 화면 노출
  • 지도교수 의견 입력(필수), 신청 후 저장·삭제·재신청 불가 통제

❍ (복학 프로세스) 학생 신청→지도교수 확인→학부 접수→확정

- 복학사유 구분(일반(가사)·질병·제대)

❍ (확인 기능) 기숙사 확인·도서관 확인 메뉴 분리 운영

❍ (학생 화면) 진행현황(신청→기숙사·도서관→지도교수→학부담당→교학과 담당) 단계 표시

❍ (학칙 반영) 휴학기간 산정(병역휴학 미산입, 연속 3년·총 5년 초과 불가), 신입생·재입학생 첫 학기 휴학 제한(군복무·질병 예외), 수업일수 4분의 3 기준 성적 처리

❍ (학적 연계) 확정 결과의 학적 반영 및 학적변동 이력 생성

❍ '별첨 4'의 T/F 화면설계안 참고 4 추진방법

가. 계약사항
(계약품목)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 사용 중인 패키지소프트웨어(WizERP)를 기반으로 업무환경 맞춤 조정(커스터마이징*) 추진

* 신규 응용추가, 기존 응용수정, 관련 응용 간 연계통합 등
(계약방식) 총액 ‘제한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 제안서 기술·가격평가 실시, 협상 적격자 선정, 협상 진행 등 일련의 순차과정을 통해 ‘낙찰자 선정과 계약체결’

❍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계약체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주관기관에서 실시

❍ (참여자격)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 중심 참여, 대기업은 입찰참여 불가

* 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긴급여부) 일반 입찰방식 적용

❍ (제안평가) ‘기술·가격’ 평가 등 모든 진행과정*은 주관기관에서 실시

* 온·오프라인방식 적용, 위원 선정, 위원회 구성, 일정 등

❍ (평가비중) 제안 참여자의 기술부문 90%, 가격부문 10% 반영

❍ (평가항목)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활용

* 사업 특성에 맞게 평가항목(세부 평가항목)·배점 및 평가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적용(5개 평가항목 각 배점 한도 30점 이하, 총 배점 한도 90점 설정)

❍ (협상순서) 기술평가 만점 대비 85% 이상, 이중 종합점수(기술+가격)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기술부문 협상 진행

❍ (계약체결) 기술부문 협상결과(성립)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고 관련 용역계약 체결
나. 관리사항
수행과정에 ‘착수, 수행, 종료’ 3단계 공정관리 프로세스 적용 운용

≪ 공정관리 프로세스 내역 ≫ 착 수 수 행

종 료
○ 수행방향 설정
○ 수행체계 조직
○ 요구확인 조정
○ 운영현황 분석
○ 목표기반 설계
○ 목표기반 구현
○ 수행결과 보고
○ 목표기반 인수
○ 정상운영 준비

※ 각 단계 세부 활동들 간 상호 연계·협업 등 일관된 진행과정과 통일된 수행체계 유지

❍ 단계별 세부 활동에 대해 순차성과 병행성을 동시 유지하고 발생 이슈 등 집중 관리

❍ 학사일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학사 운영 공백이 없도록 구현공정 및 적용사항을 최적 관리
(착수) 방향 설정·체계 확립, 요구내용 점검 등 수행관련 기본요건 관리

❍ 수행 일정, 인적·물적 가용자원, 적용 방법론 등 계획의 적절성 검토 보완

❍ 요구사항(범위, 내용 등) 및 수행 방법·절차 등에 관한 쟁점 논의 확정

❍ 각종 서류(보안 서약·확약서 등) 확인 및 수행사 참여 인력 대상 보안교육 실시

*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회의 진행
(수행) 계획에 포함된 분석·설계 등 세부 활동의 이행여부 관리

❍ 분석·설계, 구현, 테스트 등 공정단계별 수행 및 위험·진도·변경 등의 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 점검 보완

❍ 관리·기술적 수행역량 향상을 위해 전문 지식·방법론 등의 적용에 관한 사항 검토 조정

❍ 점검회의*를 통해 공정진도를 상호공유하고 계획대비 부진·위험 요인 등 사업 이슈에 집중 대응

* 기간·규모 등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정기 보고·검토회 등 실시

❍ 전문 기술인력·경험, 솔루션 등 유·무형 자원의 적용 및 가용상태에 관한 사항 적정성 점검

❍ 기능성·성능, 보안성 등 대내외 품질 점검·평가에서 나타난 미흡 사항의 조치상태 확인
(종료) 목표 대비 ‘수행결과’의 완성도 및 정상 운영에 관한 준비사항 관리

❍ 테스트·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품질결함 등의 적정 조치 및 환류(미흡 시 반복 조치)

❍ 단계별 산출물 등 완료보고서 구성·내용의 적정여부 점검 및 보완

❍ 기술 이전·교육, 하자보증 등 목표기반 운영 안정화를 위한 관리·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확인

❍ 완료보고회(계약 종료일 기준 7일 이내)를 통해 수행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조치, 운영계획, 발전방안 등에 관한 사항 검토

5 추진체계 가. 수행조직 ≪ 수행조직 구성(안) ≫ 주관기관(부서)

한국농수산대학교
(기획조정과)

주관사업자 ‘교육행정 업무 전산화 확대’ 용역 총괄 구현팀

지원팀
사용자 요구/현황 분석, 상세설계, DB화, 응용기능 코딩 등

테스트, 시범운영, 결함발견·조치, 산출물 생성(갱신) 등

나. 수행역할

구 분
역 할
비 고
주관기관

  • (사업관리) 과제 발굴, 분석·설계, 실행계획 수립, 계약의뢰, 계약사항 관리, 계약 결과물 인수/승인, 활용방안 수립 등

주관부서
(기획조정과)
  • (사용부서) 개선 소관사항 요구(인터뷰 참여), 요구사항 구현결과 확인, 사용자 교육 참여, 시스템 기능·서비스 활용 업무수행 등
  • (운영지원과) 입찰공고, 계약 체결 등 진행사항 협업 및 사업대가 지급

협조부서
(교무처, 교학과 운영지원과)
주관사업자
  • (총괄) 수행계획 수립, 인력구성, 주관기관 요구 수렴, 관계자 상충요소 조정 등 용역 수행사항 통합 수행

계약
  • (구현) 요구사항 분석·설계, DB화, 응용기능 코딩 등 소프트웨어 기능·서비스 구현에 관한 전문 활동 수행
  • (지원) 소프트웨어 기능·서비스 구현에 관한 테스트, 시범운영, 결함발견 조치, 산출물 생성(갱신) 등의 전문 활동 수행

6 추진일정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60일) 이내 >

추 진 내 용
세 부 추 진 일 정(M: 월)
M+0
M+1
M+2
사업계획·제안요청서 작성
/ 계약요청(운영지원과)

입찰공고 / 제안평가 /
계약체결

착수계 제출 / 착수회의 요구사항/운영현황 분석 시스템 분석, 응용기능 설계 / 구현 통합 구성, 응용기능 테스트 / 결함 조치

검사 / 사업 완료회의 /
시스템운영 준비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 변동될 수 있음.
Ⅳ. 제안요청

1 요청개요

가. 요청방향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내실 있는 내용으로 제안

❍ 대내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 및 목적에 부합하는 전략 제시

❍ 보유한 전문역량(전략, 방법론·기술 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제안내용 구성
비용, 시간, 품질 등 복잡·다양한 사업영역을 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제시

❍ 정해진 예산·납기 및 품질 기준 준수, 적절한 공정관리, 성공적 결과 도출 등을 위한 다양한 전문 활동 체계화*

* 프로세스, 인력, 도구·기술 등 조직화, 일관된 절차·표준 방법론 적용 등

❍ 사업의 효율성, 일관성 및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문 지식·경험 등을 바탕으로 자원 활용 최대화 및 소모적 낭비 요인 효과적 제거
나. 요청범위
제안요청서 추진내용에 제시된 실행과제 2개(11∼13쪽 참고) 구현사항 전반

≪ 실행과제(2개) 주요내역 ≫

구 분
주 요 내 역
① 평생교육원 기 응용프로그램<hp:lineBreak/>(AP) 수정 및 데이터 이관
○ 15개 관리군 38개 화면을 G클라우드 표준환경에 맞게 수정하여 교육행정 통합시스템에 편입하고 기존 운영 데이터를 이관·검증
② 휴·복학 신청 전산화
○ T/F 확정 설계안에 따라 휴학·복학 신청부터 확인·접수·확정까지 전 과정을 웹으로 구현하고 진행<hp:lineBreak/>현황을 실시간 제공

2 요청내용

가. 요청구분
구 분
유형
(구축)
내 용
요청
(건)
장비구성 요청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소요자원(HW, SW 등)을 공급하고 목표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반환경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활동 수행
1
기능충족 요청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에서 반드시 작동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를 반드시 지원할 수 있어야 하는 동작(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활동 수행
11
성능충족 요청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처리 속도, 용량 등을 보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활동 수행
3
상호연계 요청사항(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시스템과 사용자 측면의 연계·이용성 유지 강화에 필요한 제반 관리·기술적 활동 수행
2
데 이 터 요청사항(DAR)
Data Requirement
√
DB, 콘텐츠 등 학사정보, 시스템 정책 등 운영 자료의 안정성과 활용성 유지 강화에 필요한 제반 관리·기술적 제반 활동 수행
5
테 스 트 요청사항(TER)
Test Requirement
√
사업과정과 결과에 잠재하는 결함을 조기 발견하여 운영단계에서 오류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 수행
2
정보보안 요청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자료유출 등 사업관련 보안사고 예방, 안전한 운영환경 조성, 보안성 품질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관리·기술·물리적인 보안사항 이행
7
품질관리 요청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
전사관점에서 대학의 교육가치가 증진되도록 명시적, 묵시적 기대 이상의 사업품질 확보에 필요한 품질관리 활동사항 수행
4
제약충족 요청사항(COR)
Constrain Requirement
√
내재하는 제약사항 해소, 수행 필요조건 설정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충족되어져야 하는 필요 사항 구비
3
사업관리 요청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관리체계 확립, 일정 수립, 역량 조직, 성과지표 측정 등 효과적 사업관리에 필요한 사항 수행
4
사업지원 요청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품질보증, 기밀보안·비상대책, 하자보증, 수행요건 등 성공적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 수행
8
합 계
50

나. 요청목록
구 분
고유번호
상세 요청사항
응낙수준
장비구성 요청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
장비구성 공통사항 수행
필 수
기능충족 요청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기능개선 공통사항 수행
필 수
SFR-002
교육행정 통합기반 구성
“
SFR-003
평생교육원 현행 응용 진단
“
SFR-004
평생교육원 응용프로그램 수정
“
SFR-005
평생교육 데이터 이관 수행
“
SFR-006
휴학 신청·확인 기능 구현
“
SFR-007
휴학 접수·확정 기능 구현
“
SFR-008
복학 신청·확인·확정 기능 구현
“
SFR-009
휴·복학 진행현황 제공 기능 구현
“
SFR-010
휴·복학 학칙 적용사항 반영
“
SFR-011
휴·복학 학적 연계 처리
“
성능충족 요청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성능충족 수행방안 수립
필 수
PER-002
정보자원 성능 분석관리
“
PER-003
사용환경 처리성능 안내
“
상호연계 요청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1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성
필 수
SIR-002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
데 이 터 요청사항
(Data Requirement)
DAR-001
데이터의 품질관리 수행
필 수
DAR-002
데이터의 표준사항 준수
“
DAR-003
데이터의 구조영역 관리
“
DAR-004
데이터의 값 검증 수행
“
DAR-005
데이터의 관리체계 확립
“
테 스 트 요청사항
(Test Requirement)
TER-001
목표시스템 테스트 수행
필 수
TER-002
테스트 수행기준 설정
“
정보보안 요청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정보보안 공통사항 수행
필 수
SER-002
관리부문 정보보안 수행
“
SER-003
기술부문 정보보안 수행
“
SER-004
소스코드 개발보안 적용
“
SER-005
개인정보 보호사항 준수
“
SER-006
물리부문 정보보안 수행
“
SER-007
작업장소 정보보안 관리
“
품질관리 요청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사업품질 공통사항 관리
필 수
QUR-002
상호연계 부문 품질관리
“
QUR-003
테스트 부문 품질관리
“
QUR-004
공정별 산출물 품질관리
“
제약충족 요청사항
(Constrain Requirement)
COR-001
기능적 제약성 통제관리
필 수
COR-002
비기능 제약성 통제관리
“
COR-003
저작부문 제약사항 관리
“
사업관리 요청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프로젝트 수행체계 관리
필 수
PMR-002
프로젝트 추진일정 관리
“
PMR-003
프로젝트 관리역량 통합
“
PMR-004
사업 성과지표 설정관리
“
사업지원 요청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품질보증 지원활동 수행
필 수
PSR-002
목표기반 시험운영 관리
“
PSR-003
교육훈련 기술이전 관리
“
PSR-004
하자보증 수행사항 관리
“
PSR-005
기밀보안 비상대응 관리
“
PSR-006
사업실적 등록정보 관리
“
PSR-007
사업결과 인수업무 지원
“
PSR-008
사업수행 관리사항 지원
“

3 상세요청

가. 장비구성
고유번호
ECR-001
명
칭
장비구성 공통사항 수행
유
형
장비구성 수행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장비(SW 포함) 구성을 위한 공통 활동 수행
세 부
내 용
❍ 현 사용 중인 상용 패키지 SW(학사 ERP 제품)를 기반으로 교육행정 관리환경 맞춤 조정(커스터마이징) 추진

나. 기능충족
고유번호
SFR-001
명
칭
기능개선 공통사항 수행
유
형
기능충족 수행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기능개선 및 운영환경 구성 등의 공통 활동 수행
세 부
내 용
❍ ‘의도한 대로 동작’하고, ‘사용 만족도 향상’이 가능하도록 업무 전화에 대한 구체적 수행방안 제시

* 목표, 전략 및 내용(제안요청서 9∼13쪽)을 참고하여 목표 응용을 최적 구성
❍ 추진배경, 사업목적, 운영현황 등 대내외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사업 수행전략 수립 및 단계별 수행과정에 반영
❍ 현행 교육행정 통합시스템 운영기반에 맞게 목표시스템을 구성하고 관련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환경 재구성

* 현행 운영환경: 제안요청서 4∼7쪽 참고
❍ 웹 기반 기술을 적용하여 목표시스템 세부 기능을 구현하고 이에 영향을 받는 ‘학사 ERP’제품 내 기존 기능(데이터 포함) 변경
❍ 시스템의 접근·사용, DBMS 연동에 관한 사항은 현행 운용방식과의 일관성 및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추진
❍ 웹 호환성과 Non-ActiveX 방식을 적용하여 다양한 웹브라우저(최소 5종 이상)를 지원하는 사용자 접근·이용환경 구성
❍ 소프트웨어 운영품질* 확보를 위해 목표시스템 구현에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상호운용성, 확장성, 재사용성, 모듈성, 유지보수용이성 등
❍ 목표시스템 구현에 적용할 행정표준코드가 있는 경우 우선 반영

  • 관련 표준이 없는 경우 주관기관 운영환경에 부합하는 자체 표준체계를 확립, 확장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수행과정에 적용

( 다음 쪽 계속 )

요청사항
상세설명
세 부
내 용
( 계속 )
❍ 자료를 등록 관리하는 모든 기능에 입력, 조회, 수정, 삭제, 정렬, 출력 및 파일(엑셀 또는 PDF) 내려받기 등 일련의 연관 세부 기능이 기본으로 포함되도록 구성
❍ 현업 담당자 인터뷰(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용자 관점에서의 필요 세부 사항(처리순서, 데이터 구성, 업무·데이터 간 관계, 제약조건, 보고서 출력 등)을 도출하여 목표시스템 구현과정에 적용
산출물
요구사항 분석·정의서, 요구사항 반영 결과서

고유번호
SFR-002
명
칭
교육행정 통합기반 구성
유
형
기능충족 수행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기존 교육행정 통합기반과 신규·보완 기능 연계 구성
세 부
내 용
❍ (응용기능) 실행과제(2개) 구현 웹 응용(신규·보완)을 현 교육행정 통합시스템 운영기반에 연계 재구성(기존 조정 등 커스터마이징)

  • 기존 관리·이용 환경과 일관성 있는 웹 화면 적용
  •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존 메뉴체계 정비 확대

* 기존과 일관성 있게 메뉴 관련 세부 사항(화면, 이미지, 서체, URL 등) 구성

  • 사용자(재학·졸업생, 현장교수, 교직원) 접근권한을 조회, 관리 등 데이터 활용목적에 맞게 차별 적용
  • 기존과 연계하여 실행과제별 공통코드 관리기능 조정 확대
  • 개인정보 조회·내려받기 시 그 사유를 등록 보존하기 위한 기능 적용

❍ (기반자원) 교육행정 공통자원*(하드웨어, 소프트웨어)과 연계하여 ‘2개 실행과제’ 구현 기능의 운영환경 구성

* 세부 구성자원(웹·DB 서버, RDBMS, WEB/WAS, 정보보호, 백업 등) 운영현황 5∼7쪽 참고

※ 백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정책에 따름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및 WizERP 패키지를 관리·이용환경에 맞게 조정(커스터마이징)
  • WEB/WAS(인터넷 및 업무망) 및 DB(업무망) 서버 이중화 구성을 고려하여 웹 운영환경 최적 구성
  • 통합인증(SSO: Single Sign On)과 연동하여 사용·관리자 로그인 체계 구성

산출물
요구사항 분석·정의서, 요구사항 반영 결과서

고유번호
SFR-003
명
칭
평생교육원 현행 응용 진단
유
형
기능충족 수행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이관 대상 응용프로그램의 현행 구조 조사 및 표준환경 적합성 진단
세 부
내 용
❍ 평생교육원 기 응용프로그램(15개 관리군 38개 화면)의<hp:lineBreak/>소스코드·화면·DB 스키마·인터페이스 구조를 조사
❍ G클라우드 표준환경(개발언어, 프레임워크, WAS, RDBMS, 세션·인증 방식) 적합성 진단
❍ 수정 대상 화면·모듈과 수정 범위를 목록화하여 발주기관 확인을 받은 후 개발에 착수
❍ 표준환경에서 작동 불가한 요소(구버전 라이브러리, ActiveX,<hp:lineBreak/>종속 컴포넌트 등)를 식별하고 대체 구현 방안 제시
산출물
현행 시스템 분석서, 수정대상 목록

고유번호
SFR-004
명
칭
평생교육원 응용프로그램 수정
유
형
기능충족 수행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기존 응용프로그램을 표준환경에 맞게 수정하여 통합시스템에 편입
세 부
내 용
❍ 진단 결과에 따라 개발언어·프레임워크·세션·인증(SSO)<hp:lineBreak/>방식을 교육행정 통합시스템 기준으로 정합
❍ 통합시스템 UI 표준 및 메뉴체계에 맞게 화면 재구성
❍ 기존 업무기능의 누락 없이 이관하되, 표준환경에서 작동 불가한 요소는 대체 구현
❍ 이관 전후 기능 대조표를 작성하여 누락 여부를 발주기관과 확인
❍ 평생교육원 등 부서별 접근권한 분리 구성
산출물
화면설계서, 기능 대조표, 프로그램 목록

고유번호
SFR-005
명
칭
평생교육 데이터 이관 수행
유
형
기능충족 수행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기존 운영데이터의 통합DB 이관 및 정합성 확보
세 부
내 용
❍ 이관계획서를 수립하고 발주기관 확인 후 이관 수행
❍ (이관대상) 과정·모집·지원자·응시학생·교육생·강사·개설강좌·강의수당·강의평가·수료·지출결의·일반기안 등 전체 운영데이터
❍ 이관 후 대상 건수·금액 합계·누락목록을 대조 검증
❍ 불일치 발생 시 원인을 규명하고 조치한 후 재검증
❍ 이관 정합률 100% 확인 전에는 구 시스템을 종료하지 아니함
❍ 이관 실패에 대비한 원상복구(Rollback) 절차 사전 수립
산출물
데이터 이관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고유번호
SFR-006
명
칭
휴학 신청·확인 기능 구현
유
형
기능충족 수행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학생 휴학 신청 및 기숙사·도서관·지도교수 확인 기능 구현
세 부
내 용
❍ (신청) 학생이 **휴학사유(일반(가사)·질병·병역)**를 선택하고 신청기간·사유·증빙서류를 등록하여 신청

  • 일반(가사)휴학 선택 시 휴학사유 상세 항목 활성화
  • 사유별 제출서류: 병역(입영관련 증빙서) / 질병(진단서 4주 이상) / 가사(사유서)
  • 제출 후 임의 수정·삭제 불가
  • 반려 건은 사유 확인 후 보완 재제출, 확정 전 취소의<hp:lineBreak/>권한·단계 정의, 확정 후 취소는 학적 원상복구 요건 별도

❍ (기숙사·도서관 확인) 각각 별도 메뉴로 분리하여 확인·반려 처리
  • 조회 필터: 전체 / 신청 / 확인 / 반려
  • 클릭 시 휴학사유 노출

❍ (지도교수 확인) 지도교수 의견을 필수 입력한 후 확인·반려 처리
  • 조회 필터: 전체 / 신청 / 확인 / 접수 / 반려 / 확정 / 취소

❍ (반려) 반려 버튼 클릭 시 사유(제목·세부사유)를 작성하고 학생 화면에 노출
❍ 휴학 신청기간은 학적일정관리에서 설정하며, 공지사항은 학적담당이 작성
산출물
화면설계서, 기능 정의서

고유번호
SFR-007
명
칭
휴학 접수·확정 기능 구현
유
형
기능충족 수행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학부·교학과의 휴학 접수 및 확정 처리 기능 구현
세 부
내 용
❍ (접수) **학부(주담당)와 교학과(총괄 관리)**가 휴학 접수·반려 처리

  • 지도교수 의견은 필수 입력 항목으로 표시
  • 반려 시 사유(제목·세부사유) 작성, 반려 내용 확인 항목 제공

❍ (확정) 교학과 학적담당이 확정 처리
  • 확정일자는 현재일을 기본값으로 하되 수정 가능
  • 건별 처리결과를 Y/N로 표시

❍ (상태관리) 전체 / 신청 / 확인 / 접수 / 반려 / 확정 / 취소
❍ 처리 단계별 처리자·처리일시·처리사유를 이력으로 보존
산출물
화면설계서, 기능 정의서

고유번호
SFR-008
명
칭
복학 신청·확인·확정 기능 구현
유
형
기능충족 수행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복학 신청부터 확정까지의 처리 기능 구현
세 부
내 용
❍ (신청) 학생이 **복학사유(일반(가사)·질병·제대)**를 선택하여 신청

  • 필수항목 미입력 시 신청 불가하도록 통제
  • 신청일자는 상단 신청일자에 반영
  • 반려 건은 사유 확인 후 보완 재제출, 확정 전 취소의<hp:lineBreak/>권한·단계 정의, 확정 후 취소는 학적 원상복구 요건 별도

❍ (지도교수 확인) 지도교수 확인·반려 처리, 반려 시 사유 작성
❍ (반려) 반려 버튼 클릭 시 사유(제목·세부사유)를 작성하고 학생 화면에 노출
❍ (접수·확정) 학부·교학과 접수 후 학적담당 확정
❍ (상태관리) 전체 / 신청 / 확인 / 접수 / 반려 / 확정 / 취소
❍ 복학 대상자는 휴학 확정 이력을 기준으로 자동 식별
산출물
화면설계서, 기능 정의서

고유번호
SFR-009
명
칭
휴·복학 진행현황 제공 기능 구현
유
형
기능충족 수행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학생에게 처리 진행상황을 실시간 제공
세 부
내 용
❍ 학생 화면에 신청 → 기숙사·도서관 → 지도교수 → 학부담당 → 학적담당의 단계별 진행현황을 표시
❍ 각 단계의 처리결과(확인/반려)와 처리일시를 표시
❍ 반려 시 반려사유(제목·세부사유)를 해당 단계에 노출
❍ 상태 변경 시 학생에게 알림(문자·전자우편 등) 제공 여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물
화면설계서, 기능 정의서

고유번호
SFR-010
명
칭
휴·복학 학칙 적용사항 반영
유
형
기능충족 수행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학칙 및 시행세칙상 제한조건의 시스템 반영
세 부
내 용
❍ 학칙 제31조 및 시행세칙 제18조∼제19조를 반영

  • 병역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병역휴학 외에는 연속 3년·총 5년 초과 신청을 제한
  • 신입생·재입학생의 첫 학기 휴학을 제한하되, 군복무·질병은 예외 처리
  • 수업일수 4분의 3 기준에 따른 성적 처리 구분(4분의 3 이내 무효 / 이후 당해 학기 이수성적) 반영
  • 가사휴학자가 휴학기간 중 군입대 시 휴학 사유 변경 처리 가능
  • 계속 휴학 시 휴학 만료일 전 재신청 안내

❍ 제한조건 위반 신청은 시스템에서 차단하고 사유를 안내
※ 학칙 개정 시 대응이 용이하도록 제한조건 기준값을<hp:lineBreak/>설정값으로 관리
산출물
화면설계서, 기능 정의서

고유번호
SFR-011
명
칭
휴·복학 학적 연계 처리
유
형
기능충족 수행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확정된 휴·복학 결과의 학적 반영
세 부
내 용
❍ 확정된 휴·복학 결과를 학적 데이터에 반영하고 학적변동 이력을 생성
❍ 반영 실패 건은 별도 목록으로 관리하고 재처리 기능 제공
❍ 전자결재(온나라 등) 필요한 경우 처리 방식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학적 원천데이터는 본 기능 외 경로로 임의 수정하지 아니함
산출물
요구사항 분석·정의서, 기능 정의서

다. 성능충족
고유번호
PER-001
명
칭
성능충족 수행방안 수립
유
형
성능충족 요청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성능 확보 및 관리를 위한 일반 활동
세 부
내 용
❍ 다양한 사용자 요청(처리 부하)을 만족할 만한 시간 내에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성능 확보를 위한 관리·기술적 수행방안 제시
❍ 성능 확보와 관련한 제안내용은 사업수행 시 실현 가능해야 하고 아래 연관사항들이 적정 포함되도록 구성

  • 응답 시간을 최소화하고 단위 시간당 처리량, 자원 사용량·효율성, 가용성 등을 높이기 위한 기법, 방법론 등의 전문역량 최대 적용
  • 서버, 네트워크, DBMS, 응용·시스템 SW 등 성능관리를 위한 대상 자원, 성능관리의 수행범위 및 기준치(Baseline) 설정
  • 성능관리 프로세스 확립, 관련 자원(서버, 네트워크, DBMS, 응용·시스템 SW 등)별 성능 측정항목 설정, 자동화 도구 활용, 인력 조직 등 성능측정을 위한 수행환경 구성 운영
  • 설계, 구현 등 모든 공정단계에 걸쳐 성능저하를 유발시키는 명시적, 잠재적 요인들을 사전 파악하고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 요인별 적정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관리 활동에 체계적 적용

❍ 응답시간, 처리량, 사용률, 가동률, 장애율, 병목현상 등의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병목 등 부정 요소 방지를 위한 적정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
❍ 성능 부족(또는 성능저하 요인)이 대구센터 제공 G클라우드 자원과 관련이 있는 경우 관계자 협의 후 조치방안 마련
산출물
성능충족 관리방안

고유번호
PER-002
명
칭
정보자원 성능 분석관리
유
형
성능충족 요청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적정 성능 확보관리에 관한 세부 활동
세 부
내 용
❍ 서버, DBMS, 응용SW 등 구성자원 개별 성능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이와 연계하여 목표기반 운영 시 전체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관리·기술적 세부 수행방안 제시
❍ 성능 모니터링 도구 활용 등 구성자원 분야별 성능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수행과정에 반영
( 다음 쪽 계속 )

요청사항
상세설명
세 부
내 용
( 계속 )
❍ 수집할 구성자원 분야별 성능정보와 분석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수행
구 분
상태정보(측정항목)
분석내용
서버장비
CPU, Memory, Disk, 프로세스, 커널, 파일시스템, 네트워크 I/O 등
CPU(사용률, 실행시간 큐 사이즈 등), Memory(물리적 사용량, 스왑 사용률 등), Disk(Busy %, Usage % 등), 네트워크(패킷비율, Collision 비율, 트래픽 등)
네트워크
가용성(Availability), 응답시간(Response Time), 장애율(Error Rate), 응용분포, 사용률(Utilization)
Ping 응답시간, SNMP, 패킷 캡처 등
DBMS
스키마, SQL문장/저장 프로시저, 공유메모리영역, DB파일관리, 세그먼트관리, 정렬영역, 롤백 세그먼트, Locking관리, 세션관리, 응답시간, 처리량 등
DBMS 제조사 성능 판단 기준자료/권고사항, DBMS 활용 형태, DBMS 메모리 분야, 데이터의 저장영역, 응용 지향 SQL문장/Locking관리 분야

*네트워크는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에 따른 망간 연계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성능관리 활동 수행
❍ 응용SW에 관한 주요 측정항목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여 수행

❍ 응용별 작동상태를 점검하여 비정상적 응답 시간, 오류, 과다 자원할당, 사용 편중, 병목 등의 성능에 관한 부적정 현상을 도출하고 튜닝기법 활용 등 적정 보완
❍ 응용별 성능이 적정할지라도 목표시스템 통합 차원의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후 조치
*성능저하 원인 파악 참고: 자원부족, 성능조정 부족, I/O 조각화, 데이터 흐름 병목, 프로그래밍 오류, DB설계 오류, 악성코드, 버그, 하드웨어 Down, 외부적 요인, 구성 요소(자원) 간 연계 부조화, 확장성 부족 등
산출물
성능분석 계획 및 결과서
( 끝 )

고유번호
PER-003
명
칭
사용환경 처리성능 안내
유
형
성능충족 요청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시스템 처리상황 사용자 안내
세 부
내 용
❍ 웹 사용 요청에 대해 사용자 이용환경(웹브라우저)에 해당 정보를 전달(조회)하는 데 걸리는 응답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기술적 세부 수행방안 제시
❍ 사용자 요청 시각으로부터 평균 3초 이내에 완전 조회(디스플레이)가 가능하도록 연관 자원 간 성능 연계 최적화 구성
❍ 웹페이지 요청에 대한 처리 상태를 알려주는 서비스 제공

  • (처리상황 사전알림) 10초 이상 소요되는 통계결과, 검색 등 느린 처리에 대해 연산을 시작하는 시점에 예상 소요시간 또는 ‘진행중’ 등의 메세지로 안내
  • (파일첨부 사전알림) 업로드 전 허용 용량 및 확장자를 체크하여 업로드 가능 여부 안내
  • (입력오류 사전알림) 사용자가 입력하는 모든 자료형식 오류는 입력 시각으로부터 3초 이내에 오류상태 적정 안내
  • (정상처리 완료알림) 완료시각으로부터 2초 이내에 정상적 완료상태 적정 안내
  • 각 처리 상태에 관한 알림은 메시지 팝업 창 기능 적용

❍ 동시접속 등 웹 이용 규모·형태 변화에 따른 성능저하에 대응하는 적정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목표기반에 적용
산출물
사업 수행계획 및 결과서

라. 상호연계
고유번호
SIR-001
명
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성
유
형
상호연계(인터페이스) 요청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시스템 간 상호연계 구성에 관한 세부 활동
세 부
내 용
❍ 기능충족 상세요청(SFR-001∼011) 구현과 관련되는 타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구성사항 파악 및 수행방안 제시

  •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명시, 있는 경우 ‘대상, 범위, 방법 등’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목표시스템에 적용

( 다음 쪽 계속 )

요청사항
상세설명
세 부
내 용
( 계속 )

< 참고: 현 시스템 간 상호연계 현황 >

< 내부 시스템 >
연계시스템 명
운영기관
주요 연계정보
연계
방식
정보 제공
정보 활용
교육행정 통합
통합인증관리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졸업생·교직원 계정, 소속, 이름
온라인
사이버캠퍼스
“
수강정보(학생, 소속, 이름, 학번, 학년, 교육과정, 수강과목, 교수자, 강의계획)
DB
전자우편
“
재학·졸업생·교직원 계정, 소속, 이름
“
전자도서관
“
재학·졸업생·교직원 계정, 소속, 이름
“

< 외부 시스템: 해당 없음 >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성 관련 관리·기술적 세부 사항(방식·기술, 통신 프로토콜, 정보보안 등)의 경우 G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조치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성 시 해당 부문 사업참여(유지보수 포함)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 투입
❍ 현행 방식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일상적 업무·서비스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고 체계적 변경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산출물
시스템 인터페이스 분석·정의서, 수행계획 및 결과서
( 끝 )

고유번호
SIR-002
명
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유
형
상호연계(인터페이스) 요청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에 관한 세부 활동
세 부
내 용
❍ G클라우드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기 위한 관리·기술적 세부 수행방안 제시
< 웹 표준/호환성 등 준수 >
❍ 웹 사용에 보편성을 가진 부호화 방식(EUC-KR 또는 UTF-8) 적용
❍ W3C CSS 2.1 또는 CSS 3 표준에 따라 시각적 속성(웹페이지 크기, 색채, 배치, 정렬 및 여백 등) 적용
❍ (X)HTML, CSS, Script 문법에 관한 표준 적용과 DOM(웹페이지 구조화) 사항 준수
❍ 웹페이지 동적 구성과 제어 기능에 대한 웹 호환성 준수
❍ 다양한 웹 브라우저(Opera, Firefox, Safari, Chrome, Edge 등) 및 운영체제(Windows, Linux, Mac, Android, IOS 등) 사용 지원환경 구성
( 다음 쪽 계속 )

요청사항
상세설명
세 부
내 용
( 계속 )
< UI/UX 최적화 >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4년 2월 배포, 7월 수정)’을 준수하여 웹 설계/구현 시 반영
❍ 현행 사용환경과 통일성·일관성을 유지하여 사용자 이용환경(색상, 로고, 폰트, 레이아웃, 이미지, 메뉴 등) 재구성
❍ 직관적 구조, 접근경로 최소화(3단계 이하) 등 사용 편리성을 고려한 정보의 접근환경 적용
❍ 사용법에 대해 별도 교육 없이 쉽게 이해하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도움말(매뉴얼) 배포
❍ 게시판, 검색조건 등의 문자 입력창의 경우 한글 입력 우선 적용(*로긴 창의 경우 영문 우선)
❍ 성능요청(PER-003)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용상태를 알려주는 메시지 서비스 적용

  • 입력, 수정, 삭제 등 자료 처리 완료 또는 미완료, 자료 업로드 시 사이징 사전 체크 후 업로드 가능 여부 등 안내

*예) 입력 처리 중 또는 정상 처리 완료, 100MB 기준에 대해 이하일 경우 업로드 가능, 이상일 경우 100MB 이상으로 업로드 불가 등
산출물
사용자 인터페이스 분석·정의서, 수행계획 및 결과서
( 끝 )

마. 운영자료
고유번호
DAR-001
명
칭
데이터의 품질관리 수행
유
형
데이터 요청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
세 부
내 용
❍ 데이터의 표준, 구조, 값 및 관리체계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반영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수행
❍ (데이터 표준) 데이터 관련 지침, 범정부 및 농식품부 공통데이터 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수행

  •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공통표준, 기관표준, 행정표준코드 등 적용이 불능한 경우 표준화된 데이터로 연계활용 할 수 있도록 비표준 데이터 매핑 정보 관리

* 상용 패키지 SW 기반 응용 커스터마이징
❍ (데이터 구조) 구조의 설계, 검증,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 체계적 수행
❍ (데이터의 값) 데이터의 값 검증에 관한 세부 사항 체계적 수행
❍ (데이터 관리체계) 품질관리 체계,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에 관한 세부 사항 체계적 수행

고유번호
DAR-002
명
칭
데이터의 표준사항 준수
유
형
데이터 요청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데이터 표준 준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
세 부
내 용
< 표준 준수 >
❍ 사업수행 시 데이터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데이터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체계적 반영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www.data.go.kr 이용안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행정표준관리시스템(code.go.kr) 활용 행정표준코드와 범정부 및 농식품부 공통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최우선 적용

  • 신규/변경 필드에 대해 범정부 및 농식품부 공통데이터 표준을 우선 적용하고 비표준이 불가피한 경우 매핑 정보 생성관리

< 표준 관리 >
❍ 데이터 표준 관리(변경이력 포함) 및 최신성 유지에 관한 체계적인 수행방안 제시 및 사업수행 시 적용
❍ 시스템별 데이터 표준사전(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작성*(산출물 문서화) 및 변경(개정)이력 관리를 통한 최신성 유지

*(작성 참고)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별표 1) 표준사전 관리항목
❍ 새로 생성되거나 변경될 경우 농식품부 공통데이터 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 관리(이후 표준관리 통합시스템으로 신청)

고유번호
DAR-003
명
칭
데이터의 구조영역 관리
유
형
데이터 요청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데이터 구조의 설계, 검증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
세 부
내 용
< 설계 준수 >
❍ 일관성, 무결성, 데이터의 종속성, 보안성, DB 성능 등을 고려한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제시한 원칙(가이드)에 따라 데이터 구조의 설계 및 구현

❍ 데이터의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적 모델 설계 최적화 적용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의 사용기준 등 반영
  • 응용(서비스) 변경 등으로 인한 변동이 최소화되고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확장성을 가진 유연한 데이터 구조 적용

( 다음 쪽 계속 )

요청사항
상세설명
세 부
내 용
( 계속 )
❍ 본질 식별자 및 인조 식별자에 대해 데이터의 생성과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정의(데이터 생성 규칙 정의서)하여 데이터 구조 설계에 반영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2.3.2. 데이터 구조의 일관성 확보 및 오류 데이터의 입력 방지’를 참고하여 데이터 구조 설계에 반영
< 구조 검증 >
❍ 적정 모델링 도구 활용 등 데이터의 구조 검증계획 수립 및 시행

  •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에 관한 사항
  • 논리 데이터 모델의 완전성(누락 없이 비즈니스 요구사항 모두를 포함), 정규화 충족에 대해 검증
  •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에 관한 사항
  • 불필요한 중복 최소화(이상 현상 Anomaly 방지)를 위한 정규화 수행
  • 응용 기능 목록과 물리 데이터 모델 간 정합성 검증
  • 테이블·컬럼의 중복 필요성 검토 및 중복 데이터의 정합성 유지방안

❍ 논리 ERD와 물리 ERD의 오류 및 정합성 검증으로 산출물의 불일치성 제거
< 구조 관리 >
❍ 설계부터 구축·운영단계까지 데이터 구조를 지속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실현방안 제시

*운영 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참조

  • DB 및 물리 데이터 모델 형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불일치 사항 조치

❍ 데이터 구조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해당 산출물* 문서화

*ERD,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등

*(작성 참고)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별표 2) 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 표준 관리항목
( 끝 )

고유번호
DAR-004
명
칭
데이터의 값 검증 수행
유
형
데이터 요청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데이터의 값 검증 및 이관 데이터의 값 검증에 관한 세부 사항
세 부
내 용
❍ 무결성, 일치성, 기밀성 등의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데이터의 값 검증에 대한 구체적 수행방안 제시
❍ 인터페이스 요청(SIR-001)을 참고하여 타 시스템 DB 간 연계데이터 각 항목에 대한 정합성 검증 수행
( 다음 쪽 계속 )

요청사항
상세설명
세 부
내 용
( 계속 )
❍ 일정, 전문인력, 방법론(검증 도구) 등을 포함하는 데이터의 값 검증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데이터의 값 검증 활동 수행

  • ‘주제영역, 개념·논리·물리 모델’ 도출 전후 시점에 수행
  • 데이터 모델 검증 시 적정 기준*을 설정하고 적용

*(참고) DAR-003의 < 구조 검증 > 논리/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에 관한 사항
❍ 데이터의 값 검증 결과에 대한 개선 활동을 내실 있게 수행

  • 무결성(완전성, 정확성, 유효성 모두 올바른 상태)과 정합성(여러 데이터 간 모순이 없는 상태)에 대한 미흡 상태 완벽 조치

❍ 데이터의 값 검증·개선계획 및 관련 검증·개선 수행 결과에 대해 산출물 문서화
( 끝 )

고유번호
DAR-005
명
칭
데이터의 관리체계 확립
유
형
데이터 요청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데이터의 품질,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에 관한 세부 사항
세 부
내 용
< 데이터의 품질관리 체계 >
❍ 정책, 절차, 조직(담당자) 등을 포함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 체계 확립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수행방안 제시

  • 제시한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에 따라 데이터의 표준, 구조, 값(운용·연계)과 관련된 품질관리 활동 수행

❍ 정책, 관리 프로세스, 방법 등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개선사항 도출 보완
❍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필수 산출물(아래 표) 생성 또는 주기적 현행화(사업 종료 시 최종상태 문서화 제출)
구 분
산출물
데이터 표준
코드정의서
표준용어정의서
표준단어정의서
도메인정의서
데이터 구조
엔터티정의서
속성정의서
데이터베이스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물리 ERD)
논리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논리ERD)
연계데이터
연계데이터 목록 정의서

( 다음 쪽 계속 )

요청사항
상세설명
세 부
내 용
( 계속 )
<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과의 연계 추진사항* 지원

* 기개방·제공 파일데이터의 업데이트 및 신규 개방·제공 예정인 파일데이터의 생성 등록
공공데이터명
제공형태
제공(업데이트) 시기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육정보
파일(CSV)
기 개방중(매년 8∼9월)
한국농수산대학교 소장자료 정보
파일(CSV)
기 개방중(매년 8∼9월)
졸업생 영농현황 분석
파일(hwpx)
기 개방중(매년 8∼9월)
한국농수산대학교 입시 결과
파일(CSV)
‘24년 신규(매년 9월 중)

  • 공공데이터를 추가로 개방·제공하게 되는 경우 관련 파일데이터와 오픈API는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과 연계하여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계획에 포함된 대상 DB 없음(패키지 SW 기반 DB 운영으로 평가 제외)
❍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등록, 관리 및 현행화: 해당 없음

*기관 및 중앙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메타데이터 없음
❍ 추후 기관 또는 중앙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현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를 생성하여 산출물로 제출
( 끝 )

바. 테 스 트
고유번호
TER-001
명
칭
목표시스템 테스트 수행
유
형
테스트 요청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결함의 발견·조치에 관한 세부 활동
세 부
내 용
❍ 결함의 조기 발견, 발견된 결함의 최적 보완 등 운영 시 발생 가능 오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테스트 수행방안 제시
❍ 유형, 환경, 방법, 절차 등의 설정과 조직을 구성하여 테스트 수행방안에 적용하고 목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체계적으로 점검 확인하는 활동 수행
❍ 구체적인 테스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적정 테스트환경을 조성하여 테스트 활동 수행

  • 테스트계획에 유형(단위, 통합, 시스템, 성능 등)별 수행목표·세부 활동, 적용 도구(기법), 절차/방법, 수행조직(인력), 일정,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내용과 기준(관리지표 등), 테스트 결과의 조치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구성
  • 테스트환경은 테스트에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고 일반화된 도구, 절차, 수행인력, 테스트 데이터 등을 조직적으로 구성

( 다음 쪽 계속 )

요청사항
상세설명
세 부
내 용
( 계속 )
❍ 착수부터 완료 단계까지 전체 공정에 걸쳐 모니터링/테스트하여 관련 결과를 수행과정에 반영
❍ 시나리오 기반에 의한 실제 데이터(오류 포함) 적용 등 유형별 수행내용을 구체화(아래 표 참고)하여 체계적인 테스트 진행
테스트 유형
테스트 수행 주요내용
장비설치
해당 없음.
단 위
단위모듈, 프로그램 기능이 사양서의 기능에 적합한 지 검증하고 테스트계획을 통해 설계관련 사양과의 불일치나 결함여부 확인(기본/상세 설계명세서의 모든 기능)
통 합
전체의 시스템이 통합완료 될 때까지 응용에 대해 순서적으로 테스트 진행하고 단위 프로그램을 일정 단위로 그룹화하여 일련의 기능 동작 테스트(프로그램간 인터페이스/시스템 전체 정합성)
시스템
시스템이 업무와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지 검증하고 기능사양서의 요구조건 충족여부 확인 및 시스템이 규정하는 요구사항 만족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통합 SW/HW 테스트(장애복구, 부하, 성능, 보안)
성 능
시스템 성능 튜닝과 잠재적 성능결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량의 데이터를 발생시켜 부하량 측정(부하상태에서 응답시간 측정, 적정처리 용량 측정)
인 수
설치 현장에서 응용의 완성도 검증, 기능요구 사양과 품질 보증계획에 명시된 목표충족 여부 확인, 현업 담당자 직접 테스트(종합 운영테스트, 시스템 간 메시지 통합, 리스크 관리)

❍ 수행과정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하자나 불합리한 문제점 보완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원인을 정밀 진단하고 적기(適期) 조치

* 완료 후의 경우는 하자보증에 관한 수행범위로 설정하여 관리
❍ 대상, 건수, 조치 여부(완료, 미완료)를 집계하고 결함률(미완료/전체 결함) 제로화를 목표로 테스트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
❍ 발견된 결함, 주요 원인, 영향 받는 대상, 결함 시 예상되는 결과(품질 훼손 정도), 보완조치 방법·내역, 조치결과 등을 포함하는 테스트 수행사항 전반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사업 수행산출물에 반영
산출물
테스트 계획 및 결과서
( 끝 )

고유번호
TER-002
명
칭
테 스 트 수행기준 설정
유
형
테스트 요청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테스트 수행기준에 관한 세부 활동
세 부
내 용
❍ 목표시스템에 대한 합리적 테스트 수행기준을 설정하고 테스트 수행과정에 적용할 구체적인 운영방안 제시
❍ 요구사항의 확인과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된 사항을 테스트 베이스라인(기준치)으로 최종 적용
❍ 운영단계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결함의 경우 하자보증 대상으로 관리
산출물
테스트 기준 정의서

사. 정보보안
고유번호
SER-001
명
칭
정보보안 공통사항 수행
유
형
정보보안 요청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관리·기술·물리적 보안에 관한 공통 활동
세 부
내 용
❍ 발생 가능 잠재적 보안사고 유형, 보호 대상*을 명확히 식별하고 관리·기술·물리적 수단(방법)으로 보호 대상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보안관리 방안 제시

*문서 등 자료, 중요 시설장비, 네트워크,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
❍ 대구센터 G클라우드 환경 보안정책에 맞게 관련 응용 구성
❍ 정보보안 관련 상세 수행사항(아래 표 참고) 도출 및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 제시하고 사업 수행과정에 적용
부 문
주요활동
세 부 내 역
관 리
수행조직
책임자, 담당자 지정 운영 등 정보보호 전담 조직 구성
신원보증
사용자별 접근권한 구분 설정 등 인적 보안관리 수행
역량강화
정보보호 운영 일상화 유도, 보안의식 제고 교육 시행
자료보호
누출금지 대상정보 지정 관리, 누출 사고 대응방안 강구
매체통제
노트북, USB, 모바일기기 등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입 등록
위협대응
사이버 공격, 정보유출 등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악성코드, 바이러스 등의 사전 예방점검과 사후관리 강화
불필요 서비스·포트 제거, 최신 소프트웨어 버전 갱신 유지
기 술
접속인증
추측이 어려운 비밀번호 조합 구성 및 유효 기간 설정
입력화면 비밀번호 마스킹 처리, 인증실패 대응방법 활용
인증 이후 세션관리(일정시간 활동 점검, 동시 접속 차단)
접속제어
비인가 사용자(정보기기)의 네트워크 접속이용 사전 차단
인가 사용자(장비)의 권한 설정, 서비스 범위 차등 부여
MAC/IP 필터방식 적용, 보안취약 서비스 포트 차단
자료공유(웹 하드, P2P 등), 상용메일, 유해 사이트 사전 차단
자료보호
인터넷 구간 암호화(SSL 인증서 기반 보안서버 적용)
개인정보 등 고유식별정보, 인증정보(비밀번호) 암호화
재해 등으로부터 피해 최소화, 백업·복구방식 최적화 유지
WPA2(WiFi Protected Access, 256비트) 이상 암호화
로그보존
보안사고 대비 접속정보(ID, 일시 등) 6월 이상 보존관리
물 리
접근통제
중요 자원 설치운영 장소 보호구역 지정 운영, 신원확인 강화
CCTV 감시, 출입기록, 잠금장치 등 통제수단 다중 활용
용역업체 작업 공간(사무실 등)은 통제 가능한 곳으로 지정
위험대응
전원공급문제, 낙뢰, 화재, 침수 등의 물리적 위험 예방관리

( 다음 쪽 계속 )

요청사항
상세설명
세 부
내 용
❍ (기밀성 유지) 권한 없는 비인가자 접근으로부터 데이터, 서비스 등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관리·기술·물리적 방법 적용
❍ (무결성 유지) 보호대상 자원이 변형/훼손 없는 상태로 최적 유지되고 의도된 형태로 운영 가능하도록 해 주는 관리·기술·물리적 방법 적용
❍ 공공기관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관련 법률·규정 및 지침)에 관한 제반 사항을 사전식별·준수하여 철저한 사업관리 수행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 부과, 관련 법·규정 등에 따른 처벌, 제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여 조치
산출물
정보보안 수행계획 및 결과서
( 끝 )

고유번호
SER-002
명
칭
관리부문 정보보안 수행
유
형
정보보안 요청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관리 부문의 정보보안 세부 활동
세 부
내 용
❍ 참여인력, 중요자료, 운영자원, 네트워크 등을 대상으로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 보안에 관한 구체적 수행방안 제시
❍ (참여인력) 보안내용, 조직구성 등을 포함하는 인적 보안관리 계획수립 및 이행

  • 보안 책임자와 분야별 보안담당 지정, 역할 정의 등 체계적 보안 관리조직 구성
  • 보안 취약점 분석, 취약요인 대응조치 등 세부 활동 수행을 통해 주요 보안 속성(무결성, 기밀성) 최적 유지
  • 참여인력 자필로 서명한 보안 서약서(정보 누출 금지 및 위배 시 처벌사항 포함)를 착수단계에 제출하고 주기적 보안교육 시행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 여부를 확인(정기/수시)하고 관련 수행내역 제출(완료보고서)
  • 사업기간 중 참여인력 신상에 변동사항(해외여행, 퇴직 등)이 있을 경우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 진행

❍ (운영자료) 산출물, 정보통신망·시스템 구성, 개인정보 등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에 대해 철저한 기밀 유지
  • 사업 관련 취득 정보 또는 사실을 착수 전후,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라도 비밀 준수(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 부과)
  • 모든 제공자료, 사업수행 산출물(사본 포함) 등에 대해 무단 보관 및 외부 유/반출(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다음 쪽 계속 )

요청사항
상세설명
세 부
내 용

  • 분석·설계서, 소스 코드, 연계 SW, 운영 기초자료 등 사업 산출물은 안전성이 보장된 저장매체(디스크, CD 등)에 별도 관리
  •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목적 달성 후 전량 반납 조치

*자료 구분, 용도, 등록, 반납/폐기 여부 등을 기록하는 자료 관리대장을 운영하고 과제담당과 수행책임자를 인계·인수자로 지정하여 인수·인계자 서명, 제공/반납 일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자료 인수·인계 내역 기록 관리

  • 보안관리 사항에 대해 주관사업자 대표명의 확약서(사업 착수 및 완료 단계) 제출

*착수 단계: 사업관련 자료의 무단 복제 보관, 목적 외 사용·외부유출 금지 등 비밀엄수에 관한 내용

*완료 단계: 제공자료 전량 반납, 저장매체 포맷(자료 삭제), 자료의 무단 보관·유출 금지 준수에 관한 사항

  •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열람 또는 제공 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개인정보 열람(또는 이용)이 필요한 경우 허가를 득하여 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주관기관 지정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누출금지

*주관기관 지정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누출 확인 시 부정당업체로 지체 없이 제재(2회 이상 3월, 1회 1월, 근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 누출금지 대상정보 세부내역 >
①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육지원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교육지원시스템 운영관련 세부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교육지원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운영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한국농수산대학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된 정보

❍ (운영자원) 노트북, 보조 기억 매체(USB, CD 등), 모바일기기 등은 농수산대 승인 및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입 대장 등록 후 사용

*인가받지 않은 IT기기·매체는 사업수행 관련 일체 사용 금지

  • 과제 수행에 필요한 노트북 등 IT기기·매체를 반입, 반출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 점검 확인

( 다음 쪽 계속 )

요청사항
상세설명
세 부
내 용

  • 과제 수행에 활용되는 노트북 등 IT기기·매체의 이용 종료 시 복구 불가능 상태로 완전 삭제

*주관사업자 소유의 IT기기(PC. 노트북, 서버 등)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경우 국정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자료공유, 업무연락은 농수산대 지정 이메일 사용(첨부파일은 반드시 암호화 조치)

*상용 이메일, 메신저, P2P 등 상용 웹하드 사용 금지
❍ (네트워크) 농수산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신청(지정 양식 작성 제출) 후 이용

  • 수행사가 사용하는 PC, 노트북 등은 인터넷 연결 금지(필요한 경우 농수산대에 신청,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 정보통신망 접속현황을 농수산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 및 종료 시마다 작업계획서/수행내역서 작성 제출(시스템, 전산망 등 접속 권한에 의한 세부 작업 내용 포함)

산출물
정보보안 수행계획 및 결과서
( 끝 )

고유번호
SER-003
명
칭
기술부문 정보보안 수행
유
형
정보보안 요청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기술 부문의 정보보안 세부 활동
세 부
내 용
❍ 데이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하여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안에 관한 구체적 수행방안 제시
❍ 기술적 분야 정보보호*에 관한 제반 법/규정/지침 준수

*취약점 보완, 인증/접근제어/암호화/백업·복구 등 자료보호, 로그 보존, 안티바이러스, 침입차단·탐지, 웹 보안, 유해사이트차단 등 정보보호 제품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 (취약보완) 사업 수행과정에 적용하거나 활용하는 모든 정보자원(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에 보안 취약 여부를 점검하고 발견된 취약사항은 곧바로 보완조치

  • 바이러스 백신 설치/실행, 백신 등 모든 운영 소프트웨어 대상으로 최신 보안패치 적용, 로긴 패스워드 안전성 유지, 화면보호기 설정, 공유폴더 사용 금지, USB 자동실행 허용금지, 미사용 ActiveX 제거 등
  • 모든 웹페이지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준수, OWASP(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 Top 10, 홈페이지 보안 8대 취약점 사전 방지

*홈페이지 10대 보안 취약점 상세 점검(모든 사용자 입력 폼 등), 취약내용 조치 및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
( 다음 쪽 계속 )

요청사항
상세설명
세 부
내 용
( 계속 )

  • 발견 취약점은 분야별(네트워크, 인증·권한관리, 암호화, 데이터 등)로 최적 보완
  • 문자, 첨부파일 등의 필터링은 함수(또는 컴포넌트)를 적용하고 세부 설명서 제출(완료 보고서에 포함)
  • 목표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해 최신 보안패치 및 최신 버전 업데이트 적용

*최신 보안패치 적용 후 최종 테스트를 수행하고 사업완료 후 발생한 신규 보안 취약점은 상호 협의하여 조치(*관련내역을 완료보고서에 적용)

  • 휴면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서버시스템 디렉토리 뷰를 최종 산출물로 생성하여 완료보고서에 반영(아래 표 참조)

위치
파일명
기능
사이즈
기능(세부내역)
작성자
회사명
작성일
C:\cccf
ddd.html
00관리
27라인
000여부 체크
○○○
(주)bbb
2026.00.00

*디렉토리 뷰에 없는 파일이 서버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도록 조치

  • 목표시스템에 적용되는 컴포넌트 목록을 작성하여 유지(예: 아래 표 참고)

컴포넌트 명
버전
소유자
기능
사용법
작성일
기타
aaa.com
1.2.1
(주)bbb ○○○
파일업로드
상세히 제시
2026.00.00

  • 해킹에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DB 정보, 계정, 주의점 등을 소스에 코딩하지 않도록 조치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 중요 정보는 소스코드에 하드코딩 금지

  •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웹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 점검 조치
  • 사이버안전센터 보안 취약점 점검 의뢰(또는 취약점 점검 도구(솔루션) 활용) 등 도출된 취약사항을 완전 제거한 후 목표시스템이 운영되도록 조치

❍ (접근제어) 정보통신망, 정보시스템 이용 등을 위한 비밀번호는 추측이 어렵도록 설정(최소 9자리, 영문자+숫자+특수문자 조합)되고 주기적 변경 관리되도록 기술적 구현사항 적용
  • 암호화 된 쿠키 사용, 인증 값 체크 루틴을 통한 로그인 페이지 구성 및 로그인 페이지 세션 기간(30분 내외) 적용
  • 일반 사용자의 직접적 DB 접근 사전 차단, 사업완료 후 테스트 계정 전량 삭제

*시스템 인증에 대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주기적 비밀번호 변경 관리, 유지보수·기술지원, 계정 운영 등)을 마련하여 제시

  • 사용자 또는 그룹별 접근권한 부여 방식 적용, 비인가자에 의한 불법 접근 차단

*정보시스템 관리자가 업무별, 데이터별 중요도에 따라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는 방식과 권한 변경(생성, 수정, 삭제) 이력을 관리하는 환경 그대로 유지

  • 로긴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자 페이지가 웹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구현

*특정 지정 IP(또는 MAC) 기반에 의한 운영자 또는 지정 사용자만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

*사용자 IP 차단 및 IP 구간 접근 방지를 설정하는 관리자 환경 조성 유지
( 다음 쪽 계속 )

요청사항
상세설명
세 부
내 용
( 계속 )

  •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접근 제한

❍ (암 호 화) IT 매체를 활용하여 이용·생성·보존하는 사업수행관련 모든 자료는 암호화 조치
  • 사업관련 자료를 메일을 통해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 웹 구간 암호화통신 기술(SSL)을 적용하고 메일 본문에 중요 정보의 기재 금지 및 첨부파일은 반드시 암호화 적용

❍ (자료보호) 백업·복구 등 정보보호(보안) 서비스 영역을 최적화하여 재해, 사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에 관한 필요사항을 도출하여 조치
  • 개인정보·비공개정보 처리 시 정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시스템 접근·처리, 데이터 이관 등에 관한 기술적 보안사항 사전 조치
  • 사업 수행 중 DB 무결성(Integrity), 가용성(Availability) 및 기밀성(Confidentiality)이 훼손되지 않도록 상시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
  • 목표시스템 운영에 불필요한 서비스·데이터* 등을 정밀 점검하여 완전 삭제 조치

*서비스, 프로그램, 데이터, 포트, 테스트 계정·파일, 제품 등에 포함된 기본(디폴트) 계정 등

  • SSH/Telnet 등 원격제어 서비스를 제조사가 은닉 운영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정밀 점검하여 해당 기능 제거 또는 비활성화 조치
  • 제품 제조 시 웹 관리서비스 등 ID·패스워드를 고정한 경우 해당 초기 ID·패스워드가 변경 가능하도록 조치(* 변경이 불가할 경우 해당 서비스 중지)

❍ (모바일 웹)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및 아래 관련 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기술적 보안 구현사항 적용

≪ 모바일 웹 보안관련 가이드 ≫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활용 가이드라인,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가이드라인,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산출물
정보보안 수행계획서 및 결과서
( 끝 )

고유번호
SER-004
명
칭
소스코드 개발보안 적용
유
형
정보보안 요청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가이드 준수
세 부
내 용
❍ 사업 수행 시 소프트웨어 설계 단계부터 보안취약점의 원인이 되는 소프트웨어 결함 및 오류 등을 진단·제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
( 다음 쪽 계속 )

요청사항
상세설명
세 부
내 용
( 계속 )

  • 인증된 SW보안 취약점 진단 도구를 활용
  •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하여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 개발‧변경(기존 적용된 보안 코딩이 변질·변형되지 않도록 조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준수
  • 보안약점을 진단·제거하고 관련 결과 확인(증빙자료 제출)
  • 정보화사업 착수단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실시(관련 결과 제출) 및 진단원의 자격 보유현황 제출

*‘소프트웨어 보안개발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 참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별표 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관련사항(7부문) 반드시 제거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

*(설계단계)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설계항목 10개), 보안기능(인증 접근통제, 비밀번호 등 설계항목 8개, 에러처리, 세션통제)
*(구현단계)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보안약점 17개), 보안기능(보안약점 16개), 시간 및 상태(보안약점 2개), 에러처리(보안약점 3개), 코드오류(보안약점 5개), 캡슐화(보안약점 4개), API오용(보안약점 2개)

산출물
정보보안 수행계획서 및 결과서
( 끝 )

고유번호
SER-005
명
칭
개인정보 보호사항 준수
유
형
정보보안 요청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세 부
내 용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구체적 수행방안 제시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자, 비밀번호 및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관련 솔루션으로 암호화 조치
❍ 일반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능 구현 금지(회원가입 기능 불요)
❍ 웹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참고)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술적 조치(사용자 구분 접근 제어 및 로그 유지)

  • 개인정보의 접속/이용기록(로그) 저장 및 1년 이상 보존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이용기록 관리항목 >
① 사용자 ID ② 날짜 및 시간 ③ 접속자 IP 주소, ④ 업무(조회, 수정, 삭제, 입력(저장) 등) 및 조회/다운로드 사유

  • 개인정보 조회·다운로드 시 그 사유를 등록하는 별도 기능 적용(사유 미 등록 시 조회·다운로드 차단)

( 다음 쪽 계속 )

요청사항
상세설명
세 부
내 용
( 계속 )

  • ‘개인정보접속로그관리’ 통합 솔루션을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내 모든 개인정보의 접속·사용현황을 실시간 확인하는 환경구성

❍ 사업수행 기간 중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 사항을 포함하여 조치
❍ 착수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이관, 테스트 등)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계약에 따라 개인정보 위·수탁 업무 수행

*(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및 표준 개인정보처리지침 제19조∼21조
산출물
개인정보 보호 수행계획 및 결과서
( 끝 )

고유번호
SER-006
명
칭
물리부문 정보보안 수행
유
형
정보보안 요청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물리 부문의 정보보안 세부 활동
세 부
내 용
❍ 데이터/시스템/네트워크 운영 시설, 작업장소 등에 대한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보안에 관한 구체적 수행방안 제시
❍ 주전산실 등 주요 운영시설에 출입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보안절차를 준수하고 출입관리대장에 출입에 관한 세부 내역 기록 보존
❍ 비공개 등 중요자료는 출입통제가 가능한 잠금장치가 있는 특정 장소와 보관함을 구비 운영하여 관리하고, 작업 공간에 대해 정기/수시 보안점검 수행
❍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출입통제, 잠금장치가 구비되고 주관기관에서 보안통제가 가능한 장소로 최우선 선정

*중요 자료 유출,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수행관련 작업 장소에 CCTV·잠금장치 설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여 운영
산출물
정보보안 수행계획 및 결과서

고유번호
SER-007
명
칭
작업장소 정보보안 관리
유
형
정보보안 요청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사업수행 장소(원격지 포함)에 대한 정보보안 세부 활동
세 부
내 용
❍ 인적 및 관리·기술·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운영 등 수행사의 작업장소에 대한 정보보안 수행방안 제시

*(인적 보안대책) 보안책임자·보안담당자 등 지정 운영, 사업수행 동안 타 직무와 분리, 보안 서약 및 교육, 참여 인력 변동(퇴직·인사이동 등) 관리, 보안 위반 시 조치 등
( 다음 쪽 계속 )

요청사항
상세설명
세 부
내 용
( 계속 )
❍ 수행사는 수립한 작업장소 보안대책에 대해 미흡 사항의 보완 요청 시 조치하고 해당 대책의 이행 여부 점검 시 협조

≪ 주요 점검항목 ≫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조에 명시된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준수 여부
  • 투입 인원 모두에 대해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교육 추진 여부
  • 작업장소 출입 통제, 수행사 운용 시스템(PC·노트북·스마트폰(개발용)·태블릿 등 단말기 및 서버·네트워크·보안장비 전체)의 접근 통제 등 보호 대책

*관련 장비의 사용 기록, 장비 내 저장 자료의 상태 및 백신·보안프로그램 업데이트 여부

*관련 장비의 목적 외 사용, 비인가자 접근 및 자료의 무단 반출·삭제 등 금지에 관한 사항 이행 여부

❍ 사업수행 장소(원격지 포함)에 대한 보안관리 상태를 간접과 직접방식을 병행하여 점검

  • (간접) 수행사로부터 자체 보안점검 결과를 정기적으로 제출 받아 확인
  •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 보안사항 이행여부* 확인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및 조치여부 확인

*출입 통제 수단 확보, 자료 보관함 잠금장치 활용, 자료·저장매체·PC·노트북 등 안전 상태 등
※미흡 사항의 개선이 어려운 경우 원격지 작업장소 운영 취소(농수산대 지정 장소로 전환)
❍ 수행사는 자체 구축한 원격지 작업장소 운영 환경에 아래 준수사항을 적용하여 관리

≪ 원격지 작업장소 운영 시 준수사항 ≫

< 사업수행 전산망 >

  • 인터넷 노출 금지, 수행사 자체 업무/인터넷용 망과 분리된 독립망 운영
  • 사전 등록된 휴대형 저장장치만 연결·사용하고 필요 시 해당 망 내 정보보호 제품 적용

< 사업수행 PC >
  • 사업수행 외 사용 및 인터넷 접속 금지,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용

*인터넷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성 검토 후 제한적 허용

  • 불필요 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불필요 포트 비활성화, 비인가자의 사용 및 접근 통제, 부팅·윈도우·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 농수산대 패스워드 정책 준용
  • 자료유출방지 문서보안 솔루션 적용, 참여 인력 개인별 PC 할당하고 공유 금지

< 사업수행 서버 등 >
  • 인터넷 노출 금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방화벽 등 보안장비로 보호
  • 사업 전용 서버 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안대책 수립·농수산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침해 사고 방지대책 이행하에 서버 중복 이용 제한적 허용
  • 관리자와 일반 사용자 계정 분리 *전체 대상 root/administrator 권한 허용 금지
  • 안전한 비밀번호 사용 * 농수산대 패스워드 정책 준용
  • 모든 정보시스템 접근 시 사용자 인증 선행, 정보보호 제품을 활용하여 해킹·비인가자의 접근 통제
  • 원격지 사업수행 내역,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로그를 저장하고 1년 이상 유지(위·변조 차단 대책 이행)

산출물
작업장소 정보보안 수행계획서 및 결과서
( 끝 )

아. 품질관리
고유번호
QUR-001
명
칭
사업품질 공통사항 관리
유
형
품질관리 요청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품질관리에 관한 공통 활동
세 부
내 용
❍ 사업수행 결과의 완성도 극대화를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 수행방안 제시

  • 공정단계별 품질의 유형·목표·범위, 적용 도구, 방법/절차, 품질관리 전문 인력·전담 조직 등의 세부 내용이 포함되도록 수행방안 구성

❍ 착수부터 완료단계까지 일반품질 유형을 포함하여 규격, 비용, 잠재적 요구 등에 대한 적합성을 충족하는 품질관리 수행
  • 각 공정단계에서 요구되는 실현 품질과 요건을 정의하고 분석 도구/기법, 점검(검토) 방법 설정, 전문 인력 투입 등을 계획하고 시행

*예) 통합/시스템 테스트 단계에서의 실현 품질: 상호 운영성

*주요 일반품질 유형: 기능성, 사용성, 신뢰성, 보안성, 이식성, 유지관리성

  • (기능성) 확정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자료 처리, 서비스 접근 활용, 호감 가는 디자인 등이 충족되도록 구현

*정확성(결함 없이 제대로 작동), 데이터 정합성 등이 실현되도록 관리하고 검증된 재사용 소프트웨어, 컴포넌트(하드웨어 자원, 연관부품) 사용

  • (사용성) 영문·약어와 전문용어 지양, 일반용어 중심 사용, 짧은 경로 구성, 활용의 직관성, 내용 등의 일관성/통일성 등이 충족되도록 구현

*단계적 또는 예외 처리 등의 특수한 경우 온라인 도움말(안내 서비스)** 제공

** 사용 유형(일반, 관리자)에 맞는 매뉴얼 제작

  • (신뢰성) 데이터에 근거한 현황 분석과 결과 도출, 서비스 이용 측면의 가용성 보장과 장애에 대한 대응체계 등이 충족되도록 구현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되는 서비스 가용성 보장, 장애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 등이 실현되도록 관리(서비스 장애 발생에 대한 복구 소요시간 최소화 유지)

  • (보안성) 사업 수행과정·결과, 시스템 운영과정 등에 대한 정보자원(데이터, 서비스 등)의 기밀성,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정보보안 요청사항(SER-001∼007)과 연계하여 구현
  • (이식성) 기술적 측면에서 다양한 사용자 환경을 고려하여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방향으로 품질관리 수행

*다양한 사용자 이용 환경 지원을 제약하는 특정 기술, OS, 웹 브라우저에 종속되는 현상 대응관리
( 다음 쪽 계속 )

요청사항
상세설명
세 부
내 용

  • (유지관리성) 표준 적용, 재사용성/확장성/유연성 등이 반영된 모듈화 구현과 완료 이후 전문 기술·인력의 지원체계 등이 유지되도록 관리활동 수행

❍ 기대 이상의 사업품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리·기술적 전문 역량을 집중 조직화하여 사업 수행과정에 적용
산출물
품질관리 계획 및 결과서
( 끝 )

고유번호
QUR-002
명
칭
상호연계 부문 품질관리
유
형
품질관리 요청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인터페이스 부문 품질관리 활동
세 부
내 용
❍ 상호연계 요청(SIR-001 ∼ 002)과 연계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과정과 결과에 대한 완성 수준 극대화를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 수행방안 제시
❍ 인터페이스 분야 품질관리 전문 인력 지정 운영, 연계 연동 구조 강화 등 인터페이스 품질관리 방안을 내실 있게 수행
< 시스템: SIR-001 연계 >
❍ 시스템 인터페이스 부문에서 확보해야 하는 기능성, 보안성, 상호운영성, 가용성, 성능요건 등 주요 품질 요소를 식별하고 품질관리 수행방안에 반영
❍ 데이터 통신·흐름 등 시스템 또는 연관 기능 간 연계 연동에 관한 품질 특성 보장을 위한 인터페이스 작동상태 최적화 구현
❍ 기존 기반과의 연계 연동방식 변경 시 인터페이스 호환성 문제 사전 조치
< 사용자: SIR-002 연계 >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등을 준수하여 웹 사용성 제고
❍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문에서 확보해야 하는 응용의 정확성, 사용 용이성, 응답시간, 유지보수 용이성 등 주요 품질 요소를 식별하고 수행방안에 반영
❍ 친근·친숙한 화면구성, 처리순서(경로) 단순·간소화, 순서에 따르는 화면 이동사항 사전 알림 등 사용자의 이용성 제고 환경 제공
❍ 공급자(수행사) 측면에서 익숙하거나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정보기술(ICT)관련 전문용어와 영문 약어 적용 지양

*영문약어 적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 이해가 용이한 주석 달기 제공
산출물
품질관리 계획 및 결과서

고유번호
QUR-003
명
칭
테 스 트 부문 품질관리
유
형
품질관리 요청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테스트 부문 품질관리 활동
세 부
내 용
❍ 테스트 요청(TER-001 ∼ 002)과 연계하여 목표시스템에 내재하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 수행방안 제시
❍ 단위(데이터 경계, 업무로직 등), 통합 테스트 결과 등에 따른 발견 결함을 최적으로 보완 조치하여 실제 운영 시 발생 가능 오류가 최소화되도록 사업관리 전문역량 조직적 적용
❍ 기능 오류, 성능 저하, 보안 취약 등의 부적정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품질 훼손 원인을 집중 통제
산출물
품질관리 계획 및 결과서

고유번호
QUR-004
명
칭
공정별 산출물 품질관리
유
형
품질관리 요청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산출물 품질관리 활동
세 부
내 용
❍ 착수부터 완료까지 생성되는 산출물 유형을 중복 누락 없이 설정하고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생성 지식화하여 완료 후 운영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산출물 품질관리에 관한 구체적 수행방안 제시

  • 종류, 전자파일/책자 등의 형식, 주관기관 승인/비승인 등의 절차, 제출 방법/시기, 수량 등 각 수행 단계별 생성할 목표 산출물 설정
  • 현황분석, 객관적 자료 등을 바탕으로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통일체계가 유지되도록 산출물 내용과 형식 등 구성
  • 완료 후 운영과정에서 활용할 산출물 세부 현황을 각 공정 단계별 구분, 생성하고 향후, 유지관리(보수) 요원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구성

❍ ‘품질관리’ 요청사항(QUR-001∼003)과 연계하여 부문별 수행활동 과정과 결과들이 산출물로 생성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 각 수행 단계별 생성된 모든 산출물들을 취합 정리 후 문서화하여 완료보고서에 반영(제출 시 제본/원본 파일 CD 등 전자매체 수록, 농수산대 승인사항)
  • 분석·설계·실행방안, 협의사항, 검토결과, 매뉴얼, 기술이전, 교육훈련 자료 등 모든 산출물의 형상은 표준방식을 적용하여 변경내용 현행화 등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최적 관리

❍ 개발, 구축, 컨설팅 등 정보화 사업유형별 특성에 맞게 생성할 대상 산출물 종류 등을 적정 설정·조정하여 제시
( 다음 쪽 계속 )

요청사항
상세설명
세 부
내 용
( 계속 )
< 참고사항: 산출물 종류 설정 >
❍ 공공정보화 수행단계별 생성 유지되어야 하는 일반적 산출물은 아래 표와 같으므로 누락 없도록 확인하여 관리
구분
산 출 물
제안단계
제안서(본문, 기타 별첨 자료), 구축/개발사업/유지관리인 경우 목표기반 기술 적용 계획표([별첨 5], 87 ∼ 94쪽 참고)
착수단계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대표명의 확약서), 착수회의 자료, 요구 조사표, 요구(정의)확인서, 변경요청서 등
구현단계
각종 세부 활동 수행계획서, 요구/현황분석서, 응용 및 기능정의서, 논리/물리 설계서(DB ERD, 테이블 정의서 등), 개념/상세 구성도, 테스트 결과서, 설치확인서, 점검 확인결과표, 세부 활동결과 보고서, 회의록, 시큐어 코딩 개발보안 적용 보고서(설계 및 구현단계) 등
완료단계
완료보고회 자료, 완료보고서(각 단계 생성 산출물 취합, 대표명의 확약서, 기술적용결과표([별첨 5]을 결과표로 전환), 목표기반 운영계획서, 기술이전/교육훈련 계획, 이용 매뉴얼, 장애복구 절차서, 운영 지침서, 비용 산출내역서(정산) 등

산출물
품질관리 계획 및 결과서
( 끝 )

자. 제약충족
고유번호
COR-001
명
칭
기능적 제약성 통제관리
유
형
제약충족 요청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기능적 제약 조치 및 관리에 관한 활동
세 부
내 용
❍ 사업수행 관련 기능적 제약사항 해소를 위한 구체적 수행방안 제시

  • 웹 응용(서비스) 운영이 학사일정에 종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학사일정에 맞는 우선순위 설정 및 전략적 추진방안 적용
  • 시간, 자원 부족 등의 이슈, 관련자 간 이견, 상충사항 등으로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정 조치
  • 사업수행으로 인한 일상 업무의 지연·중단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사전 점검하여 조치
  • 소프트웨어 모듈화 방식을 적용하여 유지관리 용이성과 재사용성 확보
  • 데이터 오류, 누락, 중복 방지를 위한 입력/수정 기능 처리에 관한 적정 조건을 설정하여 적용
  • 시스템(또는 관련 서비스) 연계 작업에 따른 기존 서비스의 중지 또는 지연 방지

❍ 사업수행 결과 활용에 대한 제약사항 해소를 위한 구체적 수행방안 제시
  • 목표시스템 응용을 활용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조치
  • 교육과정(정규·비정규 포함)인 경우 학사일정 중심으로 학사행정 업무흐름이 진행되도록 관련 응용을 설계하고 구현단계에 적용

( 다음 쪽 계속 )

요청사항
상세설명
세 부
내 용
( 계속 )
❍ 업무/인터넷 영역의 물리적 분리 환경을 고려하여 현행 업무수행과 관련서비스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기존/신규 자원 간 연계 구성을 적정 조치

  • 업무영역의 시스템/운영 DB와 인터넷 영역에서 운영되는 웹서버 간의 원활한 통신상태 유지
  • 업무/인터넷 망 분리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용자 단말기기(PC,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모바일기기 등)는 물리 또는 논리적으로 접근 시도 원천 차단

산출물
요구분석 정의서, 수행계획 및 결과서
( 끝 )

고유번호
COR-002
명
칭
비기능 제약성 통제관리
유
형
제약충족 요청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비기능 제약 조치 및 관리에 관한 활동
세 부
내 용
❍ 사업수행의 과정, 결과 등 업무(또는 응용) 기능·서비스 상태에 영향을 주는 비기능적 제약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수행방안 제시
❍ 학사일정 중심의 교육과 업무병행 등 농수산대의 특수 환경과 고유 운영 관리방식을 고려하여 업무 수행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약사항을 파악하고 그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적용

  • 교육과 업무 진행, 환경변화로 인한 기존 기능(또는 콘텐츠)의 현행화 요구 증가, 개인정보 보호, 특정 시간대 동시다발적 접속, 예외 처리상황 빈번, 다수 사용자 이용지원, 운영 관리의 복잡도 등 다양한 상황 종합적 고려

❍ 정보화 사업추진, 운영관리 등과 관련된 각종 법·제도(법령, 고시, 지침, 가이드 등), 표준 준수사항 이행
국가정보보안지침,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표준행정코드 적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9234호) :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에 관한 필요 사항 관리, 기술 및 물리적 보호조치 이행,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 국제 웹 보안 표준기구(OWASP: The 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 10대 취약점 내용 조치, 액티브X 배제 또는 대체 기술 적용,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등

* 사업 수행과정에서 적용법령, 적용표준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최신 개정내용 우선 반영
( 다음 쪽 계속 )

요청사항
상세설명
세 부
내 용
( 계속 )
❍ 현행 업무환경과 기존 운영방식(시스템 응용) 간에 발생되는 업무기능 일관성 미흡 사항과 비능률 요인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용
❍ 시간 경과에 따른 적용 기술 노후, 운영 품질/효율 저하, 스마트기기 사용자 지원에 대한 요구수요 충족 미흡 등에 관한 적정 운영방안을 도출하여 수행과정에 적용

  • (최신 방식 적용방안) 상호운용성, 정보의 공동 활용, 정보의 접근성 등 기능적 운영효율과 이용 편의성 제공에 관한 사항
  • (최신 기술 적용방안) 다중 웹브라우저 사용에 제약이 많은 ActiveX 등 비표준 적용 배제, 개방형 웹 표준기술 적용, 특정 기술 종속성 제거 등에 관한 사항

❍ 업무기능과 관련 서비스를 구현한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함을 보장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필요사항으로 아래 표와 같이 소프트웨어공학에서 제시되는 보편적 비기능 요구사항을 적정 검토하여 사업 수행과정에 적용할 사항을 선정하여 반영
< 소프트웨어 비기능적 요구사항 유형 참고 >
요구사항 구분
주요내용
제품
사용성, 효율성(성능, 공간), 신뢰성, 보안성, 이식성
조직
배포, 구현, 표준
외부
상호운용성, 윤리적, 법적(사생활, 안전성 등)

산출물
요구분석정의서, 수행계획 및 결과서
( 끝 )

고유번호
COR-003
명
칭
저작부문 제약사항 관리
유
형
제약충족 요청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저작권 등 사업결과 활용제약 관리 활동
세 부
내 용
❍ 사업수행 관련 적용하는 모든 구성자원에 대해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 소지 사전 조치

  • 목표기반 구현에 적용되는 모든 자원*과 산출물 구성 내용에 대해 정품 사용

*패키지 솔루션, 디자인 이미지, 콘텐츠, 폰트, 재사용 소프트웨어·컴포넌트 모듈 등

  • 수행과정과 결과물 운영에 관해 저작권 침해로 발생되는 모든 분쟁과 책임에 대해 수행사가 책임 해결

❍ 산출물 등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계약당사자 공동 소유로 하며, 균등 지분 적용
( 다음 쪽 계속 )

요청사항
상세설명
세 부
내 용
( 계속 )
❍ (SW산출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농수산대는「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 제공(단, 제안사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해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제안사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농수산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농수산대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농수산대는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개발SW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의 공동 활용계획 없음

*교육행정 통합시스템은 농수산대 고유 업무(3+1 학제 등)에 특화된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음
산출물
요구분석정의서, 수행계획 및 결과서, 정품공급내역서
( 끝 )

차. 사업관리
고유번호
PMR-001
명
칭
프로젝트 수행체계 관리
유
형
사업(프로젝트)관리 요청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사업수행 관리에 관한 제반 활동
세 부
내 용
❍ 실현 가능한 목표, 전략, 방법론 등 구체적인 사업관리 수행방안 제시

  • 사업관리 활동 전체가 통일성 있게 적용 유지되도록 필요한 요소, 기능, 분야 등을 적정 도출하여 체계적 구성(아래 예시 참조)

< 관리체계 구성 예 > ( 다음 쪽 계속 )

요청사항
상세설명
세 부
내 용
( 계속 )

  • ‘목표, 영역 및 단계’ 측면에서 통합관리 전형을 개념적으로 형상화하여 다양한 관리 활동을 조직적으로 운영(아래 예시 참조)

< 통합관리 구성 예 >

❍ 유사 사업 경험지식 등에 근거하여 사업 성공을 위한 핵심 고려사항, 문제점, 해소방안 등 중점 관리대상을 도출하여 필요사항을 사업관리 활동에 적용
❍ 장애 유발요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식별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구체화

*소통 부재 등 일반 또는 잠재적 위험, 진도지연, 보안취약, 위협상태 등
❍ 한정 여건(기간, 비용, 자원) 내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물을 구현하기 위한 기법, 지식, 노력 등의 적용과 기술·관리적 활동 구체화
❍ 모든 산출물(변경내용 현행화, 협의 사항, 검토 결과 등)의 형상 및 문서화 유지관리에 관한 운영체계 확립 시행

*산출물 품질관리 요청사항(QUR-004)과 연계하여 관리
산출물
사업관리 수행계획 및 결과서
( 끝 )

고유번호
PMR-002
명
칭
프로젝트 추진일정 관리
유
형
사업(프로젝트)관리 요청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사업수행 일정에 관한 관리 활동
세 부
내 용
❍ 목표 기간 내 사업 완료를 위한 세부 활동(액티비티) 정의, 활동의 선후관계 설정, 소요 기간 산정 등의 일정 관리 활동에 관한 구체적 수행방안 제시
❍ 범위, 비용 등 전체 사업내용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착수 시기와 완료 시기를 설정하고 전체 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를 도출하여 집중 관리
❍ (일정계획) 계획, 수행/통제, 종료 단계 기준으로 목표 일정을 설정하고 구체적 세부 활동 분할 정의

  • 각 세부 활동 선후관계 설정, 적정 기간 산정, 중간 목표 설정, 각 활동별 소요자원 할당

( 다음 쪽 계속 )

요청사항
상세설명
세 부
내 용
( 계속 )

  • WBS, PERT, Gantt Chart 등 일정 관리 기법 활용
  • 진도 파악이 가능하도록 일정은 수치화, 실제 투입되는 핵심 인력 기재 등 자원할당 내역 명시

❍ (일정통제) 계획, 수행/통제, 종료 단계 기준으로 세부 수행 활동에 대한 일정 통제방안 마련 운영
  • 정기 점검, 정기/비정기 협의회(착수, 중간, 완료), 검토회 등 수행할 통제방법 정의, 통제결과에 대한 후속 처리방안(산출물 반영 등) 명시
  • 계획 대비 10% 이상 지연에 대해 비상 상황으로 간주, 실질적 일정 관리 대책 마련 시행
  • 일정에 불가피한 변동이 있는 경우 전체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변경 즉시, 당초 일정 현행화 유지

산출물
사업관리 수행계획 및 결과서
( 끝 )

고유번호
PMR-003
명
칭
프로젝트 관리역량 통합
유
형
사업(프로젝트)관리 요청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사업수행 관련 주요 역량 관리에 관한 활동
세 부
내 용
❍ 인력, 시간, 비용 등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만족할 만한 사업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기술력·경험 등 수행능력, 가용자원의 조직화 등 고유역량 극대화를 위한 구체적 관리방안 제시

  • 참여의지, 관리전략/방법론, 전문 지식·기술 등 사업관리 역량 강화 요소를 체계적 조직화
  • 사업관리 역량 조직·운영에 대해 예상되는 애로(문제)점 해결방안 마련 시행
  • 사업관리 활동을 조직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수행체계와 수행 장소·소요 비품 구비 등 관련 수행환경을 조성하여 운영

❍ (수행체계) 역할 지정, 역할 간 관계 설정 등 사업 수행과정을 조직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작업장소 상호협의)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제안서와 사업수행계획서 반영)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농수산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다음 쪽 계속 )

요청사항
상세설명
세 부
내 용
( 계속 )

  • 시설·장비 등 농수산대 제공 부문의 활용*은 신청/승인 절차를 따르도록 관리

*농수산대 제공 부문 활용에 관한 세부내역 문서화 유지(목적, 대상, 기간, 사용자, 인계/인수자, 반납·폐기 등 사용 후 처리방안 등 포함)
❍ (원격개발)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원격지에 개발 장소를 운영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관리

< 원격지 개발 활성화 관련 주요 관리사항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마련하여야 함.

①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②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③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 /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

④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제안사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농수산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 다만, 농수산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행체계·환경 등의 관리역량을 집중시켜 추진과정 중에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이슈사항을 사전 도출하고 사안에 부합되는 적정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적재적소 적용

  • 소통 미흡사항 해결, 상충(이견)사항 조정 등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 확립 운영
  • 농수산대와 협업에 관한 내용, 방법 등을 사전 도출하여 사업관리 활동에 적용
  • 잠재 위험, 진도 지연, 보안 위협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식별된 사항들이 사업 추진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체계적으로 통제
  • 사업추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 범위, 일정 등의 불가피한 변경 상황, 불확실 사안 등의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협업체제 확립 운영
  • 정상, 부진, 매우 부진 등 진행 상태를 설정/점검하여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 또는 매우 부진인 수행 활동에 대해 특별 관리체제 마련 운영

산출물
사업관리 수행계획 및 결과서
( 끝 )

고유번호
PMR-004
명
칭
사업 성과지표 설정관리
유
형
사업(프로젝트)관리 요청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사업 성과관리(지표 측정 등)에 관한 활동
세 부
내 용
❍ 투입(Input), 과정(Throughput), 산출(Output), 결과(Outcome)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성과(정량 및 정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 수행방안 제시
❍ 사업성과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하고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2개 이상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여 제안(*아래 성과지표 참고 활용)
성과지표
일정 준수율(%)
목표치
100.0%
지표정의
착수부터 종료단계까지 계획된 일정 준수 여부를 나타내는 자료
측정방법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세부 활동(Activity)의 일정계획과 실제 수행한 사업 진도를 대비하여 산출
측정산식
( 공정단계별 사업진도 / 공정단계별 일정계획 ) × 100
필수성공요인
·현황 분석 결과, 사용자 의견, 중요도·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인 일정 설정
·사업 진도에 관한 자원·역량 부족 등 위험요인 조기 식별 및 적절한 조치 시행
·일정 지연 통제·방지를 위한 유·무형 가용자원의 종합적 관리
참고사항
·협의를 통해 당초 일정이 조정 연장되고 연장 기간 내 관련 내역이 적정 완료된 경우 준수한 것으로 간주
·일정 대비 조기 완료(10∼50%)된 경우 가점(1∼5점) 부여

성과지표
기능 완성도(%)
목표치
100.0%
지표정의
응용(서비스)기능과 요구사항이 관리·기술적으로 목표기반에 실제 적용되어 구현된 상태를 나타내는 자료
측정방법
구현 대상 전산응용(요구사항)과 목표기반에 실제 적용한 구현완료 전산응용을 집계 대비하여 산출
측정산식
( 구현완료 전산응용 / 구현대상 전산응용 ) × 100
필수성공요인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기존 교육행정 응용과의 연계통합 최적화
·패키지 SW(WizERP) 커스터마이징 작업과의 유기적인 협업
·중복·재작업, 데이터의 연계활용 단절 등 비능률 요인 제거
·연계·협업 구성에 관한 명확한 선후관계 및 연관 요소 정의
·관리 측면의 효율성과 활용 측면의 편이성 제고 동시 적용
참고사항
·명시적 요구기능이 아니더라도 안내·경고 메시지, 사용자·시스템 인터페이스 등 연계기능 구성
·모든 소스 프로그램에 보안코딩을 적용하고 개인정보(고유식별자)에 암호화 조치

( 다음 쪽 계속 )

요청사항
상세설명
세 부
내 용
( 계속 )
❍ 측정방법을 구체화하고 중간 점검, 목표치 달성에 관한 적정여부 평가, 미흡한 경우 원인 파악과 보완대책 수립·조치 등 목표치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시행
❍ 제안하는 성과지표 및 측정 결과는 정보화 사업 자체평가* 시 활용할 예정이므로 사업관리 산출물로 제출(완료보고서 반영)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자체평가 결과(관련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활용)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할 계획임
산출물
사업 성과관리 수행계획 및 결과서
( 끝 )

카. 사업지원
고유번호
PSR-001
명
칭
품질보증 지원활동 수행
유
형
사업(프로젝트)지원 요청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품질보증에 관한 제반 활동
세 부
내 용
❍ 과정과 결과에 대한 품질이 향상되고 품질요청 사항대로 품질관리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품질보증 수행방안(조직, 범위, 절차, 방법 등)의 도출 제시
❍ 제시된 방안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품질을 보장하는 데 있어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 명시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목표시스템 구현이 가능하도록 구조화된 품리관리 체계(계획, 보증, 통제) 확립 운영(*아래 참고)

품질관리

품질계획
( Planning )

품질보증
( Assurance )

품질통제
( Control )

구 분
주 요 내 용
품질계획
(Planning)

  • 사업 특성감안, 목표 품질 설정, 목표 충족을 위한 방법, 절차 결정

·목표설정: 고객만족과 결함 없고 요구명세에 부합되도록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효율성, 보안성 최적 보장

·충족방법: Review(각 단계 성과 확인), Walk-through(개발자 중심의 비공식 검토), 테스트, 감리 등의 방법 병행

* 5억 이상 규모인 경우(또는 필요 시) 사업특성(보안성, 복잡성, 중요성 등) 감안 감리 추진 검토

·절차정의: 계획 수립 → 활동 검토 → 측정 평가 → 문서화 → 승인 → 통보(보고)
품질보증
(Assurance)

  • 정의된 품질목표와의 일치여부 체계적 점검 확인

·Review: 매주(또는 월) 정기 점검(결과와 산출물 대비, 문제점 발굴 등)

* 현황분석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물의 구체성, 일관성 중점 관리

·Walk-through: 격주단위 검토회 진행(결함 대상 해결안 협의 등)

* 현업부서 담당자 참여, 애로점 수시 또는 정기적 파악, 개선 환류
품질통제
(Control)

  • 수행결과 목표품질에 부합되도록 제어 통제, 문제/불만족 원인 제거
  • 정의된 방법과 절차 준수, 부적정 품질 개선 이행 여부 등 점검 확인

* 확인결과 미흡사항 반복적 환류, 동일사항 재발 지속 시 책임 부과

( 다음 쪽 계속 )

요청사항
상세설명
세 부
내 용
( 계속 )
< 공정단계별 품질관리 주요 세부 활동내역, *참고 >
착 수
구 현
운 영
단계별 수행계획 수립
수행계획서 검토/보완
수행방법론/절차 설정
요구분석/설계/구축/시험
산출물 생성/보고/시험운용
결함발견, 제거 등 통제
시스템 단위 통합 테스트
예방점검/장애대응 조치
각 단계별 산출물 현행화

❍ 공정단계별 품질관리 세부 활동 수행과 적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기 위한 전담 조직 편성 운영
❍ 품질관리 요청사항(QUR-001 ∼ 004)과 상호 연계하여 체계적, 통합적 품질보증 활동 수행

*각종 산출물(안내서, 운영/사용 지침서 등)에 대한 품질보증 활동 포함
❍ 대외적으로 품질보증 인증을 획득*한 경우, 또는 주관사업자가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 없더라도 유사 프로젝트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면 관련 자료 별첨(제안서)

*인증 주관기관, 인증 내용, 우수한 점 등 구체적 관련 사항 제시
산출물
품질보증 수행계획 및 결과서
( 끝 )

고유번호
PSR-002
명
칭
목표기반 시험운영 관리
유
형
사업(프로젝트)지원 요청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시험운영에 관한 제반 활동 지원
세 부
내 용
❍ 테스트 요청사항(TER-001 ∼ 002)과 상호 연계하여 목표기반 시험운영을 지원하는 각종 방법, 일정, 전담 조직 등에 관한 구체적 수행방안 제시

  • 시험운영에 관한 체계적 계획 수립(대상, 방법, 조직, 일정 등 포함)
  • 구현(테스트) 환경에서 실제 운영환경으로 이전하는 방법과 서비스 가동 상태를 점검 확인하는 방법(또는 활용 도구) 선정

❍ 최적의 시험운영 환경(서버자원 구성, 네트워크 접속, 보안관리, 무중단 운영정책, 테스트케이스 등) 조성 관리
❍ 검증된 도구와 방법 적용, 모든 기능과 연계 서비스 상태를 점검 확인하여 오류 최소화, 성능 최적화를 위한 활동 수행
❍ 요구사항 확인,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확정된 최종 내용을 기준으로 설치·단위, 통합, 시스템, 인수 테스트 결과와 시험운영 상태를 대비하여 진단
❍ 발견된 결함은 즉시 보완 조치하고 해당 문제점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포함하는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 문서화

*운영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자료, 운영관련 고려사항 등 포함
❍ 시험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목표기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산출물
시험운영 수행계획 및 결과서

고유번호
PSR-003
명
칭
교육훈련 기술이전 관리
유
형
사업(프로젝트)지원 요청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교육훈련·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지원
세 부
내 용
❍ 목표시스템 이용·운영 시 요구되는 각종 사용방법, 전문 기술, 관리방법론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 기술이전에 관한 구체적 수행방안 제시
< 교육훈련 >
❍ 서비스 이용과 운영에 관한 교육훈련계획(대상, 방법, 강사, 내용, 교재, 일정, 장소 등 포함) 수립 시행

  • 대상 구분(일반 사용자, 운영 관리자), 방법(집합, 온/오프라인 매뉴얼 배포, 현장 방문/온라인 또는 전화 활용 등) 혼용 선택 적용
  • 교육장비(소프트웨어 포함), 교육교재(매뉴얼) 등의 구비사항과 적정 교육환경 조성

❍ 이용자 또는 운영자의 이해도를 제고시키는 사항 중심으로 내실 있게 교육내용을 구성하여 시행
구 분
교육 내용
이용자
-신규, 변경, 연계내역 등 서비스방식, 처리절차, 이용 상의 보안준수, 유의사항 등
운영자
-이용자 교육내용과 시스템 운영 관리에 필요한 내용 전반
-적용 기술 및 아키텍처, 운영 관리 환경, 성능 요건, 장애대처․복구방법, 변경․추가 내역, 시스템 보안관리, 기타 필요 사항

❍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모든 구현기능을 포함하는 매뉴얼 제작(사용자 유형에 따라 용도 구분: 일반사용자, 운영 관리자 등)
< 매뉴얼 포함 내용 >
-기능 특성, 작동방법, 화면 전환에 관한 사용 설명, 실행/수정/삭제방법, 세부기능 사용방법, 보안사항, 효율적 기능 운영과 발전방안(예: 담당자들 간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 정확성 훼손방지 사용자 유의사항, 정보기술 동향, 서비스 수요변화에 대한 대응방향, 공감대 형성 등의 필요 사항)
-적용된 전문 기술 또는 방법론의 개념, 목표기반 구축 운영관련 중요 유의사항 등 명시

< 기술이전 >
❍ 전담인력(운영 관리자)의 ‘자체 운영능력 확보 배양’을 위한 기술력 이전과 교육에 관한 계획수립과 이행

  • 적용기술·자원 구성방식 이해도 증진, 예방정비/장애대응/이용지원에 관한 경험지식 습득, 선진 기술·기법 적용능력 함양 등의 내용 포함
  • 기능향상, 연계기술 고도화 등 서비스 내용변경 시 고유 역량(기술력, 개발 구축과 유지관리 실무, 경험지식 등) 지원, 적용 정보기술 관련 산출물 일괄 정리 이전, 서비스 확대 발전 관련 유용한 기술정보(최근 동향, 성공사례, 수요변화 대응 방향 등) 수집 공유 등에 관한 사항 명시

산출물
교육훈련/기술이전 계획 및 결과서

고유번호
PSR-004
명
칭
하자보증 수행사항 관리
유
형
사업(프로젝트)지원 요청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하자보증에 관한 세부 사항 지원
세 부
내 용
❍ 목표시스템 이용과 운영 안정성을 위해 책임 있는 하자보증 이행과 유지관리(보수) 지원에 관한 구체적 수행방안(계획수립, 조직, 범위, 방법, 기간, 기타 활동, 제한사항 등 포함) 제시
❍ 목표시스템 구축 완료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12개월) 동안을 하자보증 기간으로 설정 운영
❍ (하자보증 범위) 목표시스템 구축결과(정보자원, 연계구성, 산출물 등)에 관한 하자(‘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한 부분’) 전반

  •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계약사항 기준의 요구사항(기능 등), 운영관리 구조·정책, 환경(연계) 구성/관련 기초자료(파라메타, 제어정보 등), 콘텐츠 구성 등의 품질 미흡 사항
  • (하자보증 제외) 통상 유상으로 보는 내용, 귀책 사유가 농수산대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 상황

유상 유지관리 대상
귀책사유가 명백히 주관기관에 있는 경우
하자보증 기간 경과 이후 발생 하자, 제안서 등에 없는 제품의 하자, 요구사항 추가로 운영 관리방법 재구성
유지관리 소홀, 사용 부주의(과실), 산출물 등의 임의 변경, 요구에 의한 구축·제공 자원(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

*자원 제공 등 부적당한 요구임을 알고도 주관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하자보증 대상
❍ (하자 수행절차) 접수 → 계획수립 → 통지(또는 승인요청, 농수산대) → 하자조치/확인 → 결과통지(농수산대) → 미흡사항 환류 → 조치 확인 완료
❍ (하자 수행내용) 수행조직 편성, 명시·묵시적 하자 발생사항 신속 대응
< 주요 수행사항 >
구 분
주요 내용
수행조직 편성
하자보수 수행 전담 인력 지정, 관리·기술적 운영과 지원체계 확립, 비상연락망 상시 유지
발생하자 조치
-원인 파악, 원상복구, 조치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자유형, 원인, 조치방법, 재발방지 대책, 기존 산출물 갱신 등 포함)
-같은 하자가 반복(월 3회 이상)될 경우 동급 이상 제품으로 교체, 소프트웨어인 경우 원상복구 후 최신 버전 업데이트 상태 유지
환경변화 대응
목표기반 운영 관리방식(또는 구조) 재구성, 구성자원 이·증설 등 확장 상황이 발생되는 기존 구조, 적용 기술 등 관련 세부사항 검토 지원

*모든 하자보증 활동에 대해 체계적 문서화 유지
( 다음 쪽 계속 )

요청사항
상세설명
세 부
내 용
( 계속 )
❍ 하자보증 수행 활동에 관한 세부내역을 도출(아래 표 참고)하여 제시(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기능관리
정확성, 일관성 등 정상 서비스 이용품질 최적 수준 상시 유지
변경관리
환경 변화 등으로 초래되는 서비스 지연, 중단 요인 예방관리
운영유지
작동상태 점검, 이용부하 등 정보자원 운영상태 상시 모니터링
문제관리
장애, 결함, 성능저하 등 원인진단, 신속복구, 재발방지책 마련
보안관리
접근제어, 인증/암호화, 출입통제 등 기술·물리적 보안취약 예방
지원관리
사용자(재학생, 교직원)의 서비스 활용지원
백업관리
자료 손실, 훼손 등 대비 안전 백업, 원상태 복구(무결성 유지)

*비용발생 관련 부문 구체적 명시(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 목표시스템의 정상 작동상태(정확성, 안정성 등)를 최적 확보 유지하기 위한 세부 사항 명시(아래 내용 포함)
❍ 서비스 중단·지연 대비 전담 인력구성 등 기술적, 관리적 대책 수립
❍ 긴급 서비스 지원 요청 시 휴일, 야간작업 등 하자보증 적극 이행
❍ 하자 접수 후 4시간 이내 조치, 즉각적 보수가 가능하도록 정규 근무시간 외에도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 서비스 정상 운영을 위한 기타 내용 지원(변경 및 변경상태 최적화 등)
❍ 유지관리(보수)와 확대발전(기능개선, 연계기술 고도화 등) 운영역량 지원

  • 공급자 고유역량(적용기술, 개발실무, 경험지식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 문서화하여 이전하고 기타 지원체계 지속 유지
  • 일반적 운영 리스크(장애·고장, 성능 저하, 보안 취약 등) 집중 관리
  • 보안성 등 대외 검토결과 미흡 지적 또는 권고사항 적극 조치

❍ 서비스 이용 관리 불편사항 정기 또는 수시 접수, 개선 보완사항 신속 조치
❍ 하자보증기간 종료 이후 목표기반 구성자원(하드웨어, 상용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지원
  • 관련 구성자원의 합리적 유지관리(보수) 요율 책정 등 유상계약 전환에 관한 구체적 이행방안 제시

< 패치적용 >
❍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모든 정보자원은 최신 버전 업데이트 상태 적용 유지
❍ 워런티(Warranty) 기간(도입 후 통상 1년) 내 발표되는 최신 패치(마이너 업그레이드) 필수(*필요시 메이저 업그레이드 유상 검토)
  • 워런티 종료 이후 발표 패치 유상 운영(메이저, 마이너 업그레이드)

산출물
하자보증 수행계획서 및 결과서
( 끝 )

고유번호
PSR-005
명
칭
기밀보안 비상대응 관리
유
형
사업(프로젝트)지원 요청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기밀유지·비상대응에 관한 사항 지원
세 부
내 용
❍ 사업수행 관련 불순한 활동으로부터의 기밀을 유지하고 안정적 수행환경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기밀보안과 비상대책에 관한 구체적 수행방안 제시
❍ (기밀보안) 정보보안 요청사항(SER-001 ∼ 007)과 연계하여 수행과정 중 또는 완료 이후에 사업 결과, 운영 데이터 등의 정보 누출에 대비 기밀보안의 대책 수립 시행

  • 보안사고, 취약점, 보안 이슈 등으로부터 안전한 기밀 유지와 원활한 사업수행이 동시 보장되도록 실현 가능한 구체적 대응체계 구축
  • 중요도에 따른 기밀 대상 정보를 명확히 분류하고, 알려져 있거나 예상되는 기밀 취약 유형을 구분하여 각 유형별 관리적·기술적 대처방안 명시
  • 농수산대 지정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구체적 기밀 유지방안 마련 운영

❍ (비상대책) 서비스 지연·중단 등 예기치 못한 돌발·긴급 상황 등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운영 관리체계 확립
  • 응용, 서버, 네트워크, 정보통신 보안 등 정보기술 운영 분야별 관리·기술적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중심으로 협업을 위한 비상연락 체계 조직
  • 보안 침해사고, 장애 등 안전과 안정성 위협에 관한 세부 요인 유형을 구분 분류하여 유형별 대처방안* 명시

*현장 도착 최소 시간, 전담인력, 원인분석, 원상복구 방법 등 포함.

  • (백업복구) 사업 관련 운영 데이터 훼손, 변형 등의 피해방지와 데이터 무결성 유지에 관한 대책 수립 운영
  • 대상 자료(또는 시스템·응용), 주기, 절차, 방법, 자료 보존 등을 포함하는 비상 대비 백업복구 정책을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 지원활동 프로세스를 마련 시행

❍ (문 서 화) 기밀보안/비상대책 수행 활동에 관한 세부 내역을 기록 관리하여 완료보고서에 반영
산출물
기밀보안/비상대응 수행계획서 및 결과서

고유번호
PSR-006
명
칭
사업실적 등록정보 관리
유
형
사업(프로젝트)지원 요청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사업실적 등록에 관한 사항 관리 지원
세 부
내 용
❍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과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저장소에 사업 수행실적을 등록하기 위한 구체적 수행방안 제시
( 다음 쪽 계속 )

요청사항
상세설명
세 부
내 용
( 계속 )
❍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에 최신 EA정보가 등록 유지(현행화)되도록 EA 지원반* 구성 운영(검수 조건)

*농수산대 사업정보(계약사항, 수행내역, HW/SW 등 정보자원을 포함하는 수행결과 전반) 등 록업무 지원

  • 수행기간 동안 주관기관 ‘EA 지원반’ 구성 운영 지원(인력 등)
  •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EA 정보를 숙지하여 사업수행에 반영
  • 산출물 등 수행 결과물 전반에 대한 정보가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에 등록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 SW사업인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제2항에 따라 SW사업정보(수행 및 실적)를 수행사가 제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행사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 참조

*(대상사업) ‘SW 개발 및 재개발’ 관련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분리발주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및 ‘<hp:fwSpace/>SW 유지보수 및 운영’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다년 계약일 경우 연간 유지보수 비용 기준)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사업 수행과정에 투입

산출물
사업실적 관리 수행계획서 및 결과서
( 끝 )

고유번호
PSR-007
명
칭
사업결과 인수업무 지원
유
형
사업(프로젝트) 지원 요청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계약 종료 시 수행 결과 인수에 관한 사항 지원
세 부
내 용
❍ 최종 산출물, 완료보고서 등 사업 결과를 농수산대에 안전하게 이전하기 위한 절차(방법), 시기 등 구체적 수행방안 제시
산출물
사업결과물 인수업무 지원계획 및 완료확인서

고유번호
PSR-008
명
칭
사업수행 관리사항 지원
유
형
사업(프로젝트)지원 요청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청사항
상세설명
정 의
사업수행 관리사항 지원 활동
세 부
내 용
❍ 교육·학사 등 농수산대 업무환경을 충분히 이해하여 명시된 요청사항 전반이 충족되고 기대 이상의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전략, 방법론, 내용 등을 체계화하여 제안
( 다음 쪽 계속 )

요청사항
상세설명
세 부
내 용
( 계속 )
❍ 사업수행계획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계약 후 10일 이내)

  • 추가 또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 요청 시 필요 조치 수행(농수산대 승인 사항)

*착수계 제출 관련 사항 행안부 고시 참고(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정보화사업 착수계[별지 제5호 서식])
< 착수계 붙임자료 >
사업책임자계, 사업수행계획서, 청렴서약서, 보안서약서 각 1부.

❍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회 개최(일정, 장소 등 농수산대와 사전 협의 진행)
❍ 사업수행계획서 중심 사업 이행관리, 불가피한 변경사항(처리절차, 범위, 일정 등)에 대해 농수산대와 사전 협의 후 처리

*착수, 중간(*필요시), 종료 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수행활동과 산출물에 반영
❍ 수행결과에 대한 검사 및 검수는 준공계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시행(계약 종료일 기준 10일 전 준공계 제출)
❍ 공정현황, 주요쟁점 등의 사업 진행상황이 관련자 간 상호 공유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아래 활동들을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수행
구 분
주 요 내 용
시 기
정
기
주간업무보고
․ 진도, 문제점, 특이사항, 차주 계획
협의 후 결정
월간업무보고
․ 진도, 문제점, 특이사항
․ 진척율, 다음 달 계획
협의 후 결정
비
정
기
착수보고
․ 전략, 방법, 세부 진행 계획
계약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현황분석, 업무현황, 사업 진척율
협의 후 결정
단계보고
․ 단계별 세부 수행내역
단계 완료시
완료보고
․ 목표기반 구현 수행결과
완료 전 7일 이내
기타
․ 쟁점사항, 문제점 협의
쟁점 발생시

❍ 학사일정 종속, 교육과 업무병행, 학생의 학습지원 등 농수산대의 특수 환경과 고유한 운영관리 방식이 사업관리에 최적 반영<hp:lineBreak/>되도록 사업 수행환경 조성 유지

  • 모든 수행과정은 농수산대 일상 업무(정상 IT서비스 운영 등)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 방안을 마련한 후 시행(사전 세부 실행계획서 작성 제출)
  • 부주의, 과실,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주관기관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책임 원상복구(미흡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 기존 운영기반 접속, 상호연동 등을 위해 기 운영 시설·장비의 환경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수산대 승인을 득한 후 책임 조치
❍ 각 단계 완료 시점에 수행활동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다음 공정 순차 진행
( 다음 쪽 계속 )

요청사항
상세설명
세 부
내 용
( 계속 )
❍ 국가기관 IT기반 구축 운영에 관한 각종 법·제도(법령, 고시, 지침 등)를 사전 파악하고 해당 이행사항 준수
❍ 사전협의, 보안성 검토 등 사업 관련 대외 점검 결과의 미흡(또는 권고사항), 정보보호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적정 조치
❍ 사업기간 중(또는 사업완료 이후에도)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농수산대 요청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지원체제 유지

*사업관리 역량 향상에 필요한 자료 제공, 산출물과 기타 제공·제출 된 모든 자료의 수정 보완, 진도·인력 등 사업내용의 일부 변경, 사업완료 이후 대내외 요구에 의한 자료 생성이 필요한 경우 전문 기술 지식 등
❍ 사업 결과물에 대해 안정화 기간을 설정하여 통합유지보수 수행사와 협업 운영하고 안정화 기간 중 문제 발생 시 본 사업 수행사가 해결방안 제시 및 조치
❍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내용들은 정상적 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법령, 사업 취지, 관계자 협의 결과 등을 연계 검토한 후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주관사업자가 적정하게 보완 조치
❍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중심으로 목표 활동을 수행하고, 내용의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기본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들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 농수산대 사업취지 우선 적용
❍ 과업내용(지시)은 주관기관 제안요청서로 갈음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반관례 등에 따라 성실히 수행
출물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포함), 준공계(완료보고서 포함)
( 끝 )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가. 관련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및 제15조(입찰참가 자격의 등록)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같은 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정보화사업 입찰·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각종 고시 적용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나. 입찰방식: 총액 제한경쟁
다. 낙찰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술·가격 제안평가’를 거쳐 종합 점수 산정(비중: 기술 90% / 가격 10%)
기술능력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 적격자 선정(90점 기준 85% 이상 득점)
협상 적격자 중 ‘종합 점수 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하여 협상 실시

❍ 종합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점수(*기술점수도 동점인 경우 높은 배점 한도의 기술평가 항목) 고득점을 우선 적용
협상 성립인 경우 낙찰, 결렬인 경우 다음 협상순위 자와 협상 진행, 협상 대상 모두 결렬인 경우 재공고
라. 참여자격: 세부사항 나라장터 ‘입찰공고문’ 참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로서 입찰 참여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은 입찰 참여 불가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 불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소지한 자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 있는 것이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

❍ 공동수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 등을 명확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출(참여사 공통)

  •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구성,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여자격 요건 충족, 중복결성과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 수정 불가

* 공동계약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 공동계약운영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고

2 제안평가

가. 기술평가
(평가시행) 기술평가 관련 전반사항을 주관기관 자체 계획에 따라 진행

❍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 조달청 시행방침 적정 준용하여 평가 실시

* 평가의 방식, 위원 선정, 위원회 구성, 일정 등
(평가내용) 제안사항 전반 종합 검토, 사업 수행능력 중심 평가

❍ 제안요청서(RFP), 제안서(본문, 별첨자료, 기타 관련 구비서류 포함)만을 대상으로 평가 진행

* 평가 관련 세부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고
(평가항목)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적용

❍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항목(세부 평가항목)·배점 및 평가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활용

* 5개 부문 평가항목 각 배점 한도를 30점 이하로 하고 총 배점 한도를 90점으로 설정

<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 >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 가 기 준
배 점
전략 및 방법론
( 22 )
사업 이해도
환경 분석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
5
추진전략
일정,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
5
적용기술
현행 환경을 고려하여 사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현실적인 실현 및 향후 확대 발전이 가능하도록 제시하는지 평가
5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개발)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 프레임워크(소프트웨어 기본 골격, 재사용 모듈 등) 적용계획과 적용 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지 평가
2
사업추진
방법론
적정한 사업추진 방법론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 등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는지 평가
5
기술 및 기능
( 24 )
시스템 요구사항
제안 자원(HW장비, SW제품)의 규격 충족 여부, 현행 시스템과의 연계 통합·확장 가능성, 도입 자원의 공급·설치 및 유지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4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과 연계하여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 평가
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 등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의 검증 방법, 데이터 연계 또는 전환계획,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
4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고, 유사시 대응책, 변화 대응 확대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
4
제약사항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 수행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는지 평가
3
성능 및 품질
( 15 )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적절한지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
4
품질
요구사항
적용 도구,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평가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제시하는지 평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환경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지 평가
4
산출물
요구사항
산출물이 현황분석, 객관적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이며 일관된 구성을 유지하고, 구축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유용한 활용방안을 제시하는지 평가
3
프로젝트 관리
( 14 )
관리 방법론
위험(이슈), 진도(일정), 보안, 산출물 형상 및 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위험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
5
일정계획
세부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을 적절히 수립하고 있는지 평가
4
관리역량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환경을 적절하게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지 평가
5
프로젝트 지원
( 15 )
품질보증
적용할 품질보증 방안이 사업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하고,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고 평가
3
시험운영
목표시스템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의 방법, 조직 등이 적절한지 평가
3
교육훈련
목표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등을 위한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
3
유지보수
조직, 범위, 방법, 기간 등을 포함하는 하자보수·유지보수의 계획과 이와 관련한 기타 활동 및 그 제한사항이 적절한지 평가
3
기밀보안
비상대책
사업 수행과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한 활동들로부터 기밀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백업/복구·각종 장애대책 등 비상상황의 대응체계가 적절한 지 평가,또한 주관기관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관리방안이 적정한 지 평가
3
합 계
90

※ 점수산출 및 평가점수 산정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세부기준’에 따름.

나.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가격점수 산정

3 제출서류

가. 제출안내
제안서 등 각종 구비서류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 ‘입찰공고문’ 참고

* 종류, 방법, 장소, 기한 등
나. 구비서류
(제안서) 온라인 평가용 제안서 및 요약서 각 1부(PDF 파일)

❍ ‘한글, MS 워드, 파워포인트’ 중 택일·작성하고 PDF 파일로 변환

* 제안서 관련 세부 사항: 제안내용(72∼74쪽) 참고
(별첨자료) 제안 관련 필수 또는 부가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

❍ 참여자격 증빙 관련 사항, 공동계약 관련 사항, 평가항목 증빙 관련 자료, 기술적용계획표 등
다. 제안보상
총 사업예산이 ‘20억 미만’이므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이 아님

* 관련 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 제17조(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 등)

❍ 제출 ‘제안서와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관련 모든 소요 비용에 대해 제안사가 부담

4 제안내용

가. 제안효력
제출 제안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수정, 삭제, 대체 등) 불가

❍ 모든 제안내용(제안서 기준)과 발주기관 요청에 의해 수정·보완된 사항(추가 제안 또는 제출 자료)에 대해 계약의 일부로 간주

*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 우선
나. 작성지침

형식에 관한 사항

❍ 제안서 작성 목차·방법( [별첨 6], 95∼98쪽)을 참고하여 제안서 구성

❍ 제안서는 한글 작성 원칙,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 약어표 제공

❍ ‘Ⅰ’, ‘1’, ‘가’, ‘1)’, ‘가)’, ‘(1)’, ‘(가)’, ‘○’, ‘- ’순의 번호체계 준수

❍ A4 세로 방향 작성 원칙,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 또는 기타 용지 일부 사용 가능

❍ 제안서 각 페이지를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각 장별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부여

❍ ‘한글, MS 워드, 파워포인트’ 중 택일·작성 후 PDF 파일로 변환(제출 시)

  • 제안서의 본문 내용 분량은 가급적 100매(200 페이지) 이내
  • 제안 요약서 별도 작성

* 제안 요약서: 제안서 본문 내용 중심 가급적 10매(20 페이지) 이내 압축

❍ 제안서(본문, 별첨자료 포함) 및 제안 요약서 표지를 구분하여 표기

내용에 관한 사항

❍ 제안요청 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는 내용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

❍ 상세 요청사항에 대해 수용여부(수용, 일부, 불가) 제시, ‘일부 또는 불가’인 경우 구체적 이유 작성

❍ 모든 제안 내용은 ‘명확한 표현’ 사용(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 사용 금지)

* 예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다중 제안 가능, 이 경우 각 안별 장·단점 등의 고유 특성을 기반으로 하나의 최적 안을 도출하고 명확한 관련 근거 제시

❍ 평가항목 관련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연계 내용 간의 일관성 최적 유지

❍ 제안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목차 또는 해당 서식에 ‘해당 없음’ 명시

❍ 제안 내용에 대한 객관적 입증 자료,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참고자료 별도 구성(제안서 별첨 자료로 첨부)

  • 정품 및 유지관리(보수)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여부

* 증빙사항 등의 별첨자료 및 제안 요약서는 제안서 내용 분량에 계상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 부수와 동일하게 제출

❍ 계량 가능 자료는 최대한 계량화하고 수치의 의미 설명자료 제시

❍ 모든 제안 내용은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허위나 단순 예측에 의한 사항 작성 금지)

*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다. 작성방법

[별첨 6] ‘제안서 작성 목차 및 방법’을 참고(95∼98쪽)하여 관련 세부 사항 작성

❍ ‘제안서 목차, 목차 항목별 작성방법, 관련 별지 서식’에 따라 제안내용 구성

5 사업설명 사업 설명회 생략(공고문 참고)

❍ 제안요청서에 관한 질의응답은 전자우편을 활용하여 서면 진행

* (사업담당) 한국농수산대학교 기획조정과 주무관 유병천(063-238-9042, [email protected])

6 유의사항 가. 제안평가

제안내용의 미흡(또는 의문)사항에 관한 추가 자료 요구(질의) 등에 적극 협조

미흡(또는 의문)사항에 관한 보완자료(답변) 등이 불충분한 경우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평가 불이익 부과 가능
나. 보안관리

입찰과정을 통해 지득한 사업 관련 각종 정보에 대해 비밀엄수, 목적 이외 사용과 입찰과 연관 없는 제3자 제공 금지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방안 등 보안사항이 평가항목에 반영되므로 이점 유의하여 관련 내용이 제안서에 포함되도록 작성

* 누출금지 대상정보 상세요청 참고(고유번호 SER-002, 40쪽)

참여 인력 전원에 대해 사업 관련 보안사항을 숙지하도록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확약서(대표명의)/서약서(투입인력 개별) 작성 제출

* 상세요청 참고(고유번호 SER-001∼007, 38∼46쪽)

* [별첨 8]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101∼102쪽)

* 사업수행 관련 각종 보안 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다. 지식재산

계약목적물에 관한 지식재산권 공동귀속(계약당사자 상호 균등 지분 적용)

* 상세요청 참고(고유번호 COR-003, 52∼53쪽)
라. 하 도 급

하도급 불허* 사업임

* 불허 사유: 사업수행 관련 계약자의 책임성 강화

마. 수행환경

작업장소’는 농수산대와 상호협의하여 결정(수행환경 조성을 위한 집기, 비품, 도구 등 제반 구비사항에 대해 주관사업자가 책임 조치)

* 상세요청 참고(고유번호 PMR-003, 55∼56쪽)

사업수행 관련 농수산대의 시설장비 이용 등이 필요한 경우 지정 양식 활용 신청하고 원격지 개발 장소를 운영할 경우 준수사항을 명시하여 관리

* 상세요청 참고(고유번호 PMR-003, 55∼56쪽)
바. 하자보증

(하자담보 기간) ‘책임이행 기간 12개월’(사업완료를 확인한 날로부터 시작)

(하자담보 범위) 목표기반 구현 수행결과(정보자원, 연계구성, 산출물 등)에 관한 하자(‘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한 부분’) 전반

(하자담보 제외) 통상 유상으로 보는 내용, 귀책사유가 주관기관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 상황
유상 유지관리 대상으로 내용
귀책사유가 명백히 주관기관에 있는 경우
하자보증 기간 경과 이후 발생 하자, 제안서 등에 없는 제품의 하자, 요구사항 추가로 운영 관리방법 재구성
유지관리 소홀, 사용 부주의(과실), 산출물 등의 임의 변경, 요구에 의한 구축·제공 자원(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

* 자원 제공 등 부적당한 요구임을 알고도 주관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하자보증 대상

* 상세요청 참고(고유번호 PSR-004, 61∼62쪽)
사. 사업정보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요청사항 명시

* 상세요청 참고(고유번호 PSR-006, 63∼64쪽)
아. 과업변경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 요청 가능

≪ 주 요 내 용 ≫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 변경 등의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소프트웨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소집하고 과업변경에 따른 과업기간 및 금액의 변동 사항을 심의하고 그 외에 가용예산 범위와 기술 검토 등을 하여야 함.

자. 기타사항

제안안내( 67 ∼77쪽) 사항, 입찰에 관한 관련 법령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여

낙찰 결정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불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 소속 인력만을 제안서에 명시

❍ 채용예정 인력(별도 명기)에 대해 계약체결 이전에 채용 완료, 적법한 파견 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원 소속사 반드시 명기)

사업수행 관련 소요비용 전체를 가격입찰금액에 포함하여 제안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거나 잘못 기재한 ‘법령, 규정, 고시’에 관한 사항은 가장 최근 제·개정한 관련 내용 적용
[별첨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 [별첨 2]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심의 결과서 [별첨 3] 교육행정 통합 응용수정 대상

DBMS 변경환경(Tibero→eXperDB)에 맞게 현행 대학자원관리(WizERP) 기반 응용 38개 변경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화면 수
평생교육원
기준정보관리
코드정보관리
일정정보관리
기준정보관리
3
과정기본관리
과정기본관리
과정전공관리
2
과정담당관리
과정담당관리
1
모집정원관리
모집과정관리
모집전공관리
2
지원자용관리
응시원서등록(평생교육원)
응시원서등록(산학단)
합격자조회(평생교육원)
합격자조회(산학단)
프로파일등록
5
강사지원관리
강사지원자관리
1
교육강사관리
교육강사관리
강의경력조회
2
응시학생관리
응시학생관리
응시학생합격처리
2
교육학생관리
교육생정보관리
교육생이수조회
2
개설강좌관리
강의주차관리
개설강좌관리
강의계획서관리
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화면 수
평생교육원
강의수당관리
강의수당기준
강의출강관리
강의수당관리
3
강의평가관리
평가문항등록
평가문항선정
강의평가등록
강의평가관리
강의평가조회
5
수료정보관리
과정수료처리
수료확인서출력
2
지출결의관리
세목코드관리
지출결의관리
지출결의승인
3
일반기안관리
일반기안관리
일반기안승인
2
합 계
38

별첨 4 휴·복학 온라인화 T/F 화면 설계(안)

< 휴학처리 화면 >
휴학 5-1

휴학 5-2 휴학 5-3 휴학 5-4 휴학 5-5

< 복학처리 화면 >
복학 4-1

복학 4-2 복학 4-3 복학 4-4 [별첨 5] 기술 적용계획표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6년 교육행정 업무 전산화 확대
작성일
2026. 9. 30.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HTML 5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내부 시스템 간 연계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G클라우드
운영환경

  • UNIX

○

  • Windows Server

○

G클라우드
운영환경

  • Linux

○

G클라우드
운영환경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기존 활용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존 패키지 활용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기존 DB활용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기존 호환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기존 호환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기존 호환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기존 활용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기존 활용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기존 활용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별첨 6]

제안서 작성 목차·방법 작성목차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Ⅲ.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5. 사업추진 방법론

Ⅳ.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2. 기능요구사항
3. 보안요구사항
4. 데이터요구사항
5. 시스템운영요구사항
6. 제약사항

Ⅴ. 성능 및 품질
1. 성능요구사항
2. 품질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요구사항

가. 시스템 인터페이스

나. 사용자 인터페이스
4. 산출물요구사항

Ⅵ.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관리역량

가.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Ⅶ.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보수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Ⅷ. 기타

작성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한국농수산대학교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 특징․장점 등 요약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 연혁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 내용 기술
별지 서식 1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조직도 내 본 사업 참여 부서 표기)

3.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 분야별 구분 제시

Ⅲ.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환경 분석, 업무 연관관계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목적, 필요성ㆍ특성 등에 부합하는 추진방안을 도출하여 제시

2. 추진전략
사업수행 관련 위험 요소 고려, 목표의 성공적 달성과 완성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3. 적용기술
현행 운영환경, 현실적 실현 및 확대 발전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최적의 정보기술 제시

4.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개발)하고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표준 프레임워크(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의 적용계획과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적정 방법론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 등을 바탕으로 공정 단계별로 생성할 산출물 제시

Ⅳ.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제안하는 자원(HW, SW제품)의 규격을 충족하고 현행 시스템과 연계 통합 및 확장에 관한 방안, 도입 자원의 공급·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과 연계하여 실현 가능한 구현방안과 적용기술을 구체적으로 제시

3. 보안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 등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방안과 기술을 설계부터 구현단계까지 반영하고 관련 추진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의 저장관리, 검증, 연계 또는 전환계획,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5.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의 절차 및 방법, 유사시 대응책, 환경변화 대응 확대·발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6. 제약사항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 수행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제시

Ⅴ.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을 충족하기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를 제시

2. 품질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적용 도구,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을 제시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제시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가.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방안들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목표 시스템 연계구성 유지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나.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환경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산출물 요구사항
현황분석, 객관적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산출물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구성 유지하고 구축·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유용한 활용방안을 제시

Ⅵ.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위험(이슈), 진도(일정), 보안, 산출물 형상 및 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 문제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관련 업체 관리 포함)

2. 일정계획
세부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3. 관리역량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환경을 적절하게 구성하여 제시하고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기술

가.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 상세히 제시
․사업 기간 중 100% 투입가능한 자로 사업관리자(PM) 지정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명시한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 명시

Ⅶ.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적절한 품질보증 방안과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

2. 시험운영
방법, 조직 등 각종 시험운영(테스트) 활동의 구체적 수행방안 제시

3. 교육훈련
교육훈련(기술이전)에 대한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유지보수
조직, 범위, 방법, 기간 등을 포함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의 계획과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 및 그 제한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5. 기밀보안
사업 수행과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중요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밀보안 수행방안을 도출하여 제시(주관기관 지정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관리방안 포함)

6. 비상대책
백업/복구, 각종 장애 대책 등 목표시스템 비상 상황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제시

Ⅷ. 기타
‘Ⅰ. 제안개요 ∼ Ⅷ. 프로젝트 지원’과 연관된 별첨자료 등 기타 사항 제시(*일목요연하게 기타자료 목차 구성)

* 위 제안 목차 항목 가급적 유지(관련 목차에 대해 제안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기)
* 사업특성, 평가항목 등을 고려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 제안 목차 항목 중 일부 조정 가능

[별지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주)
* 공동수급방식인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로 구분 작성
[별첨 7]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별첨 8]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위규자, 총괄책임자, PM 등 교체
재발 방지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총괄책임자, PM 등 교체
재발 방지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비인가 휴대용저장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첨 9]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위규 등급(A∼D)별 차등 부과
구분
보안위규 등급
A
B
C
D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체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 8] 참고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삭감되지 않음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보안 위약금 정산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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