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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9561] [경쟁입찰] 27년도 산업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및 사이버안전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전KDN(주)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보안관제전문업체,보안관제전문업체,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0.1억원 입찰일시: 2026-11-04 17:2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보안관제전문업체 #보안관제전문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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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3. 입찰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3. 입찰공고문.hwpx =====
[ 긴 급 ] 입 찰 공 고
입찰참가자는 한전KDN의 계약규정,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규격서, 시방서(제안요청서 포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열람하고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찰 전 반드시 열람 및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적용법령 : 국가계약법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나. 공고정보 : 등록공고
다. 공 고 명 : [긴급]`27년도 산업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및 시스템 유지보수
라. 계약기간 : 2027.01.01.~2027.12.31.
마. 추정금액 : 2,213,323,877원(VAT포함)

2.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입찰참가 신청방법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다. 입찰서(가격및기술) 제출기간 : 공고일시 ~ 2026.11.17. 11:00 (총액, VAT포함, 온라인제출)
※ 입찰참가방법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투찰" 클릭 >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클릭

(제안서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 투찰이 가능합니다. 공고문 첨부 매뉴얼 참고)

제안서 제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 제출현황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 142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안관제전문업체(업종코드:652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 단, 보안관제 수행 사업은 사이버보안 관련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보안관제사업으로 통상적인 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 등과 구분되므로 보안관제전문업체(업종코드:6526)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대기업 참여 가능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계약 가능여부 및 이행방식 : 허용(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은 본 공고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입찰참가 신청서류’란에 관련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 허용 시)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공동수급 허용 시)
마.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구
분
종
류
방
법
공 통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 청렴서약서(계약서),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입찰참가시 시스템 진행단계별
체크 및 동의
◦ 입찰보증금 : 지급각서로 대체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에게만 적용)
자 격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분)
‘기타문서’에 제출
기 타
◦ 시장가격조사용 견적서(투찰금액이 아닌 시장가격 조사용 견적서)
◦ 하도급지킴이 확약서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수급 합의각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할 시에만 제출 제안요청서 내 작성양식 참고)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 것에 한함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

【 유의사항 】

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점수: 90점, 가격점수: 10점]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생략(협상)

2. 본 입찰 ‘입찰가격 평점산식’[(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2024.9.13.) 적용]

3. 기타사항은 한전KDN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참조 (전자입찰사이트→고객센터→정보공개)
<< 입찰가격 평점산식 >>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내 지급각서로 제출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등 단서 조항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1천 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보증금 귀속조치 불응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계약담당직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포함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세입 조치 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및 공동대표자의 성명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입찰참여 시 입찰무효 처리되오니 유의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제출서류 미첨부시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부정당업자 및 부도 또는 파산, 영업정지 등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도 발생 후 법정 관리로 지정된 시 점부터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하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7. 입찰시 유의사항

가. 중복투찰 행위 등 부정입찰(담합, 위장업체 설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 IP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당 제재 적용 예시 】

◦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정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당사 임직원에게 뇌물을 준 자
◦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및 당사「정보보안 절차서」에 따른 보안 위규 수준 A급 등 위반 시
  • 발주자의 승인없는 하도급을 시행한 경우

8. 기타사항

입찰공고부터 계약체결까지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계약체결 이후 검수·계약대금 지급 관련 업무는 한전KDN 자체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므로 이후 절차는 해당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첨부된 「안전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담합(한전KDN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 행위 포함)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관련 행위 발생 시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제보가 가능합니다.

○ 한전KDN 익명신고시스템 케이휘슬 : www.kbei.org/whistle/center/?code=kdn
바.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의 해당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한전케이디엔(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상생협력법 제21조 및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인 경우 계약체결 시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정보 등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 등) 근거하여, 선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발주기관은 계약예규에서 정한 계약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선금으로 의무지급하여야 한다.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정산 및 반환청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계약예규에 따라 집행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1호(협상)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에 해당하는 긴급공고로 공고기간 10일 적용합니다.
차. 본 사업은 임금직접지급제 정부정책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 참가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필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카. 공동수급 허용 및 하도급 허용하는 사업입니다.
타.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 신청 시 제출한 투입인력을 전원 투입하여야 하며, 인력 투입불가 또는 인력 중복투입 등 확인될 경우 낙찰취소, 계약해지·해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제7항 차등점수제 및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하. 본 입찰 건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SW사업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적용 대상 여부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에게 이행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노무비 별도 산출내역서, 노무비 구분지급 및 전용계좌 이용 등)
너.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 미 이행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합니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9. 문의사항

○ 제안요청서 등 관련 문의 : 사이버안전처 보안정책부 김준성 대리 (044-203-5458)
○ 계약관련 문의 : 공정계약실 오한별 직원 (061-931-686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4. 한전KDN(주) 대표이사

===== 붙임13. 입찰공고문.pdf =====
[ 긴 급 ] 입 찰 공 고
입찰참가자는 한전KDN의 계약규정,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규격서,
시방서(제안요청서 포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열람하고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찰 전 반드시 열람 및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적용법령 : 국가계약법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나. 공고정보 : 등록공고
다. 공 고 명 : [긴급]`27년도 산업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및 시스템 유지보수
라. 계약기간 : 2027.01.01.~2027.12.31.
마. 추정금액 : 2,213,323,877원(VAT포함)
2.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입찰참가 신청방법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다. 입찰서(가격및기술) 제출기간 : 공고일시 ~ 2026.11.17. 11:00 (총액, VAT포함, 온라인제출)
※ 입찰참가방법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투찰" 클릭 >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클릭
(제안서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 투찰이 가능합니다. 공고문 첨부 매뉴얼 참고)
제안서 제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 제출현황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
록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 142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안관제전문업체(업종코드:652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
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
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 1 -

※ 단, 보안관제 수행 사업은 사이버보안 관련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보안관제사업으로 통상적인
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 등과 구분되므로 보안관제전문업체(업종코드:6526)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
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대기업 참여 가능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계약 가능여부 및 이행방식 : 허용(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은 본 공고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입찰참
가 신청서류’란에 관련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 허용 시)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공동수급 허용 시)
마.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구 분 종 류 방 법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 청렴서약서(계약서), 입찰참가시
공 통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시스템 진행단계별
◦ 입찰보증금 : 지급각서로 대체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에게만 적용) 체크 및 동의
자 격
(미제출 시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분)
입찰참가 무효)
◦ 시장가격조사용 견적서(투찰금액이 아닌 시장가격 조사용 견적서)
기 타
◦ 하도급지킴이 확약서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수급 합의각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할 시에만 제출 제안요청서 내 작성양식 참고)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 것에 한함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
‘기타문서’에
제출
【 유의사항 】
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 절차를 이행하
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점수: 90점, 가격점수: 10점]
  • 2 -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생략(협상)
2. 본 입찰 ‘입찰가격 평점산식’[(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2024.9.13.) 적용]
3. 기타사항은 한전KDN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참조 (전자입찰사이트→고객센터→정보공개)
<< 입찰가격 평점산식 >>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
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
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
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 내 지급각서로 제출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등 단서 조항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1천 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보증금 귀속조치 불응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계약담당직원이 입찰공고에 명
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포함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
가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세입 조치 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3 -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및 공동대표자의 성명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입찰참여 시 입찰무효 처리되오니 유의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
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제출서류 미첨부
시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부정당업자 및 부도 또는 파산, 영업정지 등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도 발생 후 법정 관리로 지정된 시 점부터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하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7. 입찰시 유의사항
가. 중복투찰 행위 등 부정입찰(담합, 위장업체 설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 IP주소에
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
항제2호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당 제재 적용 예시 】
◦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정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당사 임직원에게 뇌물을 준 자
◦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자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및 당사「정보보안 절차서」에 따른 보안 위규 수준 A급 등 위반 시
  • 발주자의 승인없는 하도급을 시행한 경우

8. 기타사항
  • 4 -

입찰공고부터 계약체결까지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계약체결 이후 검수·계약대금 지급 관련 업무는
한전KDN 자체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므로 이후 절차는 해당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
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되
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
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
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첨부된 「안전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를 숙지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담합(한전KDN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 행위 포함)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관련 행위 발생 시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제보가 가능합니다.
○ 한전KDN 익명신고시스템 케이휘슬 : www.kbei.org/whistle/center/?code=kdn
바.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 보증
금 지급각서의 해당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한전케이디엔(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상생협력법 제21조 및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인 경우 계약체결 시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정보 등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 등)
근거하여, 선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발주기관은 계약예규에서 정한 계약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선금으로 의무지급하여야 한다.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정산 및 반환청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계약예규에 따라 집행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1호(협상)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 "에 해당하는 긴급공고로 공고기간 10일 적용합니다.
차. 본 사업은 임금직접지급제 정부정책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 참가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필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카. 공동수급 허용 및 하도급 허용하는 사업입니다.
타.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 신청 시 제출한 투입인력을 전원 투입하여야 하며, 인력 투입불가 또는
인력 중복투입 등 확인될 경우 낙찰취소, 계약해지·해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제7항 차등점수제 및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하. 본 입찰 건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SW사업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적용 대상 여부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에

  • 5 -

게 이행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노무비 별도 산출내
역서, 노무비 구분지급 및 전용계좌 이용 등)
너.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근로조건 이행확
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 미 이행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합니다. 낙찰자(계약상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9. 문의사항
○ 제안요청서 등 관련 문의 : 사이버안전처 보안정책부 김준성 대리 (044-203-5458)
○ 계약관련 문의 : 공정계약실 오한별 직원 (061-931-686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4.
한전KDN(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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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입찰참가 및 계약서 작성 방법_261019.hwp =====

※ 본 매뉴얼은 우리회사 입찰공고에 참여하는 입찰참가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내용으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최종 입찰참가 및 투찰 책임은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나라장터 공식 매뉴얼 : 나라장터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등

* 관련 문의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나라장터 e-고객센터 이용문의 게시판

[업체] 입찰참가 및 계약서 작성 방법

Ⅰ-1. 입찰참가방법 …………………………………………………… 2

※ 입찰참가 취소 ……………………………………………………‧ 8

Ⅰ-2. 입찰참가방법_공동수주협정 ………………………………… 9

Ⅱ-1. 계약서 작성방법 ……………………………………………… 12

Ⅱ-2. 계약서 작성방법_공동계약 …………………………………‧ 16

Ⅲ. 수의계약_수의시담 ……………………………………………… 22

Ⅰ-1. 입찰참가방법_인력지원/자재/용역

1. 입찰 공고문 확인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 > 검색 > 입찰진행 클릭

2. 입찰참가 : 투찰 클릭

3. 입찰참가 : 투찰 클릭 > 제안서제출 바로가기 > 2차 인증 진행

4. 제안서 제출 : 필수 제출문서 파일 첨부, 제안 담당자명, 제안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입력 > 임시저장 > 최종제출 > 전자서명

※ 제안발표여부 : “예”인 경우 - 발표자 사진 첨부

  • 회원여부 > 예, 아니오 중 선택 > 발표자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입력
  • 발표자* 확인 서류 첨부 :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 임시저장 > 최종제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5. 가격투찰 : ① 가격 입찰서(투찰)하러 가기 클릭

5. 가격투찰 : ② 금액 입력 5. 가격투찰 : ③ 송신 > ④ 확인 5. 입찰참가 완료

6. 투찰내역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 내역

※ 입찰참가 취소 : 나의 투찰 내역 > 전자입찰 취소 > 신청 > 취소신청-작성 > 임시저장 > 송신 > 전자서명

* 취소 신청후 당해 입찰에 재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재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참여 가능)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⑤ 전자조달이용자는 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하여 전자입찰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그 전자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Ⅰ-2. 입찰참가방법_공동수주협정

1. 입찰 공고문 확인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 > 검색 > 입찰/협정 클릭

2.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 입찰공고 목록 : 공동수급 > 협정 클릭 (2차 인증 진행)

3. (대표사)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 공동수급협정 구성 등록 > 행추가 > 업체명, 업종, 분담비율, 전체지분율 공고내용에 맞게 적절히 입력 > 저장 > 구성사에 공개 (※안내사항 참고)

4. (참여사)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입찰공고번호 클릭 (2차 인증 진행)

> 협정내역 확인 > 승인

5. (대표사)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입찰공고번호 클릭 (2차 인증 진행)

> 최종제출 > 전자서명 Ⅱ-1. 계약서 작성방법_인력지원/자재

계약서 확인 :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 > 계약명 클릭 (응답내역 클릭X)

계약보증서 전자제출 : 보증요청등록 > 신규보증요청등록 > 입력 > 저장 > 수납의뢰

※ 지급각서의 경우 별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 전자제출동의시 “전체동의” 체크

가. 보증요청정보 입력 ○ 납부유형 : 보증서를 선택합니다.

○ 전자보증요청유형 : 온라인 오프라인 중 선택합니다.

○ 납부유형 : 보증서

○ 보증시작일 : 계약서 기준 착수일, 계약체결일(예상일) 중 입력합니다.

○ 보증만료일 : 계약서 기준 계약종료일(납품기한 또는 계약체결 예상일+납품일수)을 입력합니다.

○ 업체확인 계약시작일 : 보증시작일을 입력합니다.

○ 업체확인 계약종료일 : 보증만료일을 입력합니다.

○ 보증대상금액 : 계약금액을 입력합니다. (보증금액은 보증금율에 따라 자동계산됨)

나. 발급요청보증사 : 온라인 선택한 경우 선택 > 보증요청서 발송 > 전자인증

다. 첨부문서 : 전자보증요청유형 오프라인 선택한 경우 보증서 첨부 > 수납의뢰 > 닫기

3. 인지세 납부

가.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는 경우) 수입인지바로 구매 >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재로 납부 > 입지세 납부 결과 조회 > 납부내역 선택

나. (전자수입인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 결과 조회 > 예외제출 > 제출 > 5. 계약응답서 작성시 인지세 납부증 첨부

4. 저장

5. 계약응답서 작성 : 계약응답서 확인 > 응답서 작성 > 입력 > 저장 > 송신 > 전자서명

가. (입력사항) 응답유형 : 수용 / 행정정보이용 동의 체크 / 첨부문서 : 산출내역서 > 저장 > 전자제출동의(지급각서 “전체동의”) > 저장 > 송신 > 전자서명

※ [자재계약]

가. 수신받은 계약서 물품상세정보 “단가(낙찰률 일괄적용)” 내용과 다르게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 KDN 계약담당자가 해당 산출내역서를 반영하여 계약서 재작성 > 위 5단계를 다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지급각서 작성 : 전자제출동의시 “전체동의” > 확인

6. 계약응답서 송신 확인 :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 > 응답/전체 1/1 확인

7. 계약서 확인 : (한전KDN 전자서명 후)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 > 계약명 클릭 > 인쇄

Ⅱ-2. 계약서 작성방법_공동계약 ※ 공동수급사 각각 계약서 작성

1. 계약서 확인 :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 > 계약명 클릭 (응답내역 클릭X)

2-1. (대표) 계약보증서 전자제출 : 보증요청등록 > 신규보증요청등록 > 입력 > 저장 > 수납의뢰

가. 보증요청정보 입력

○ 납부유형 : 보증서, 지급각서(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중 선택합니다.

○ 전자보증요청유형 : 온라인 오프라인 중 선택합니다.

○ 납부유형 : 보증서

○ 보증시작일 : 계약서 기준 착수일, 계약체결일(예상일) 중 입력합니다.

○ 보증만료일 : 계약서 기준 계약종료일(납품기한 또는 계약체결 예상일+납품일수)을 입력합니다.

○ 업체확인 계약시작일 : 보증시작일을 입력합니다.

○ 업체확인 계약종료일 : 보증만료일을 입력합니다.

○ 보증대상금액 : 계약금액*을 입력합니다. (보증금액은 보증금율에 따라 자동계산됨)

* 총계약금액 × 지분율

나. 발급요청보증사 : 온라인 선택한 경우 선택 > 보증요청서 발송 > 전자인증

다. 첨부문서 : 전자보증요청유형 오프라인 선택한 경우 보증서 첨부 > 수납의뢰 > 닫기

2-2. (수급) 계약보증서 전자제출 : 공통 > 보증요청 > 보증요청등록 > 보증관리번호 > 2-1.과 동일하게 처리

* 보증구분 : 계약보증 선택 / * 보증관리번호 : 계약번호 (계약서에서 확인)

3. 인지세 납부
※ 공동수급사 중 1개 업체가 전체 납부

가.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는 경우) 수입인지바로 구매 >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재로 납부 > 입지세 납부 결과 조회 > 납부내역 선택

나. (전자수입인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 결과 조회 > 예외제출 > 제출 > 5. 계약응답서 작성시 인지세 납부증 첨부

4. 저장

5. 계약응답서 작성 : 계약응답서 확인 > 응답서 작성 > 입력 > 저장 > 송신 > 전자서명

가. (입력사항) 응답유형 : 수용 / 행정정보이용 동의 체크 / 첨부문서 : 산출내역서 > 저장 > 전자제출동의 > 저장 > 송신 > 전자서명

6. 계약응답서 송신 확인 :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 > 대표사, 참여사 모두 응답 확인(2/2)

7. 계약서 확인 : (한전KDN 전자서명 후)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 > 계약명 클릭 > 인쇄

Ⅲ. 수의계약_수의시담

1. 공고 확인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입찰공고 목록 > 공고명 > 전자시담 : 제출 > 수의시담

2. 가격 투찰 : 투찰금액 입력 > 견적금액 제출 > 전자서명 > 닫기

3. 진행상황 확인

4. 투찰가격이 예비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 재투찰 > 앞의 1~3 단계 반복

5. 투찰가격이 예비가격 이하인 경우 : 낙찰자 선정

6.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방법 참고

===== 1. 안전계약 특수조건_공사,용역,설치조건부 자재(2026.10.01부).hwp =====
안전계약 특수조건

Rev.2 (2026.10.01.)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전KDN㈜(이하 ‘당사’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안전지도서’라 함은 당사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 종사자가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업무수행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 등에 위배되는 행동이나, 불안전 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의 미조치가 지속되는 경우 지적하는 서류를 말한다.

④ ‘안전지적서’라 함은 당사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 종사자가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업무수행에 있어 안전지도서의 항목을 제외한 기타 안전관련 규정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 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의 미조치시 지적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건은 당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에 적용한다.

② 위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 중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고용노동부, ’20.03)」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의무가 없는 단순 자재납품 및 컨설팅, 행사, 교육 등의 용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단,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의무가 없는 경우라도 제7조 ③항에 따른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전로인근‧휴전작업, 굴착작업, 중장비작업, 고소작업, 화학물질 취급작업 등 안전작업허가를 요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는 본 조건을 적용한다.

③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전로인근‧휴전작업, 굴착작업, 중장비작업, 고소작업, 화학물질 취급작업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는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전면 적용한다.

④ 동일 공사·용역 또는 동일 작업유형에서 반복적으로 안전지적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본 조건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당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고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당사가 요구하는 안전관리 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별표3]) 또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당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당사 자율안전서약서([별표1])에 서명한 후 착공 전 당사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산업재해 보험가입 증명원(또는 산재보험 완납증명원)을 공사부서에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해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및 공사·용역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각각 대표자용·근로자용 안전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본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⑨ 계약상대자는 현장 투입 전 근로자의 자격·면허·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격 미충족자는 작업에 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안전보건교육‧훈련 및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하수급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하수급 포함)의 안전보건교육 준수여부를 필요시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당사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당사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도급승인 대상물질의 취급 작업에 대해서는 하도급 할 수 없다.

③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험성평가 등)

① 당사 감독부서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위험성평가 절차서 및 평가결과 등)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당사에 제출하고,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시행 전 평가참여자에게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전정보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당사에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 또는 작업안전분석 활동은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평가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당사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여 재검토·승인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전로인근‧휴전작업, 굴착작업, 중장비작업, 고소작업, 화학물질 취급작업 등 안전허가대상작업 및 기타 일반위험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당사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산업안전보건 법령 또는 관련 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 시 수시평가를 시행하여 위험성을 낮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때 수시평가 결과는 당사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시행 전에 평가참여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전정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작업 근로자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⑧ 위험성평가 결과 도출된 중대위험요인에 대하여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⑨ 수시평가 결과는 당사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 위험성평가 및 수시평가 관련 자료는 평가 완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⑪ 산업재해로 이어지지 않은 아차사고(near-miss) 또는 위험징후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당사에 보고하고 개선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⑫ 아차사고 및 위험징후 관리 실적은 위험성평가 자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⑬ 위험성평가 시행결과는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5년 이상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의 노·사는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2개월(건설업) 또는 분기별 1회 이상)

② 당사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을 2일(건설업)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점검결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현장조치 및 안전지도서를 발행하고, 그 외에 안전보건 관련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당사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점검에 계약상대자의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동일 공정 또는 동일 작업에서 안전지적이 반복될 경우 특별점검, 추가교육 또는 관리감독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작업환경)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당사에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사가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 시 적극 협조하고 측정결과에 대해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확인 받고, 계약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사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목적 외로 사용된 경우 당사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고 위약벌 등 제재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재해발생 사실을 당사에 지체 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당사의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제13조~제17조에 의거 제재 조치할 수 있다.

1. 기성 및 준공 신청 시 2.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3. 당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산업재해 발생형태 등의 분류기준은 당사 및 관련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기준을 따른다.

⑤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지연 보고한 경우 제재기준을 1.5배 가중 적용할 수 있다.

⑥ 산업재해 발생 시 현장 보존, 2차 사고 방지 및 출입 통제를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당사의 승인 없이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을 미인지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을 요구 받았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감독부서 및 안전보건담당부서에 즉시 보고하고,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동료 근로자의 증언, 재해발생여부 확인 서류 등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당사의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사고 조사)

①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수행 중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필요 시 당사는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조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고조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재발방지대책 이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 또는 작업중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안전수칙 위반 시 조치 등)

① 당사는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된 사항과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 필수 안전수칙([별표1]), 안전작업수칙 등 안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안전지도서를 발행한다.

② 안전지도서를 발행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안전보건진단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및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교육을 시행한 후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당사의 발주부서에 진단결과 및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누적 발행 횟수에 따른 위약벌 부과(건당)

1회 2회 3회 4회 이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계약금액의 1% (부과한도 : 1,000만원)

③ 위 제2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매월 안전지도서를 추가로 발행하며(최대 3회), 이 경우 제2항제1호는 기존 안전지도서에 대한 이행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안전 준수사항을 위반한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별표1])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어지는 벌칙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소속 근로자(일용직 포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불법파견 여부 확인을 위해 당사에서 요구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당사는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안전지적서를 발행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련 준수사항 이외에 기타 안전관련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등으로 근로자의 불법파견이 확인될 경우, 이 경우 당사는 해당 근로자의 퇴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⑦ 동일 계약에서 안전지적서가 3회 누적될 경우 안전지도서를 발행한다.

⑧ 제13조제7항에 따라 진단·지도 및 교육을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외부기관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당사의 승인을 받아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⑨ 제13조제8항에 따른 안전지도서를 3회 발행한 이후에도 제13조제7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⑩ 계약상대자가 안전지도서 발행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안전지도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자료를 당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당사의 발주부서는 안전보건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제14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① 산업재해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약벌을 부과할 수 있다.

1. 사망사고: 계약금액의 2% 2. 중대부상(3개월 이상): 1.5% 3. 기타 산업재해: 1%

② 산업재해 발생 원인이 제13조제1항의 위반사항인 경우 안전지도서를 발행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계약이 종료된 이후 계약기간 중 발생하였거나, 계약기간 중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례가 있는 산업재해가 계약 종료 후 확인된 경우로서, 해당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와 계약상 안전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의 유형에 따라 위 제1항 각 호의 해당 제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의2(벌점 및 페널티 제도)

① 산업재해 발생 시 벌점을 부과한다(사망 50점/명, 중대부상 20점/명, 기타 5점/명).

② 벌점이 누적 100점 이상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벌점 누적의 원인이 된 행위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벌점은 계약평가 및 협력사 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벌점은 부과된 날로부터 3년째 되는 날 소멸된다.

⑤ 계약 상대자가 수립된 재발방지 대책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당사의 안전보건주관부서의 부문장은 벌점을 감경할 수 있다(최대 50%).

제15조(작업중지 등)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는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작업 재개는 위험요인 제거, 재발방지대책 제출, 근로자 재교육 및 관리감독자 확인 후 당사의 승인에 따른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당사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17조(시공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계약상대자가 당사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시공관리책임자, 감리원 등 작업관련 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한 경우에도 안전지적서 및 안전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18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는 다음의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우리 회사에서 운영 중인「작업중지요청제」에 따라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당사에서 해당 공사 또는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3. 당사에서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4.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 보호구나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② 당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요청제」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시공관리책임자 등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표 등 관련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한다.

⑤ 당사는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가 제안제도 및「작업중지요청제」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 요청할 경우 주요사항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화재, 감전, 붕괴, 질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현장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제19조(안전보건협의체 등의 구성·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당사와 수급인 대표자 전원(관계수급인 제외)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매월 개최) 및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분기별 개최)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당사와 계약상대자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2. 안전근로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원·하청 노사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당사 및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협의체 또는 안전근로협의체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의무가 없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본 조항에 한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제20조(안전보건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과 필수 안전수칙([별표1])에 대하여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출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과 필수 안전수칙 등의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당사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사가 지정하는 위험작업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2인1조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분야 업무기준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당사가 시행하는 내부 제안제도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 및 당사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당사는 계약상대자에게 국가 및 당사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의 변경 또는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안전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당사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한다.

제22조(기록·보존)

위험성평가, 작업허가서, 교육·점검 기록,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자료는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별표1] 자율안전 서약서

본인은 귀 사의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한전KDN㈜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하게)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지급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소속회사로부터 아래의 조치를 받는 것에 동의한다.

6.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7. 나는 작업현장에서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 실시 6 음주금지, 교통법규 준수 2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착용 7 고소작업시(2m)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현장 안전점검(체크리스트) 시행 8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4 안전 작업절차 준수 9 위험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안전보건표지 설치 10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벌칙

○ 소속사 대표자 명의의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및 해당자 엄중 문책

○ 상주 협력사 직원: 작업현장에서 즉시퇴출 및 1주일 간 당해 직무종사 금지

○ 그 외 일용직 등: 작업현장에서 즉시퇴출 및 당해 공사‧용역 투입 금지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서 약 자 : (인) 한전KDN(주) 귀중 [별표2] 안전지적(지도)서 발행구분 안전지적서( ), 안전지도서( ) 발행번호 발 행 자 지적일시 수 신 처 날 씨 지적장소 공 사 명 : 공사내용 :

구
분

소 속 직 종

성
명

◉ 작업형태 : 직영, 도급

◉ 동료작업자 : 직원
외명,

◉ 작업구역 : 집중, 분산, 감시불능 당 사 자 ( 인 ) 책 임 자 ( 인 ) 지적사항 : 처리일자

20
.
.
.

처리자

소 속 :
직책명 :
성 명 :
.

처리결과 (사진별첨) 확 인

20
.
.
.

확인자 ( 인 ) 확인책임자 ( 인 ) ※ 지적일로부터 7일내 조치결과 보고바람 [별표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 .
.

(업 체 명) 1. 일반현황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사업종류 사업자등록증 상 : 고용보험 상 : 주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설립목적 ❍ 주요연혁

❍ 최근 3년간 근로자(직원) 현황(입찰 참여 연도 제외)

00년 00년 00년 ❍ 안전보건 관련 국내외 인증 및 수상 실적 2.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인력 ※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포함 3.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4. 안전보건회의 및 교육실시 계획 5. 작업공정별 주요안전대책 6. 안전보건순시 및 점검계획

7.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계획(해당시)

8. 안전장구, 공‧기구의 확보 및 유지방안(해당시)

9. 취급․사용 화학물질의 종류 및 관리계획(해당시)

1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동종재해예방 대책

산재보험
적용업종

해당기간 산업재해율 비고 해당업체 동종업종평균

11. 기타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자율기재)

===== 2.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hwp =====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우리 회사는 한전케이디엔(주)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거나 한전케이디엔(주)와의 거래를 함에 있어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전케이디엔(주)의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실천의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전케이디엔(주)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를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어떠한 명분으로도 한전케이디엔(주)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과 관련하여 관련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및 알선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와 관련한 위반사항을 제보하는 자(내부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습니다.

2.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4.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위반사항을 제보하는 자(내부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전케이디엔(주)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 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나. 또한 담합으로 한전케이디엔(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전케이디엔(주)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으며, 본 ‘다’.호를 이유로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4’항 위반에 따른 배상금액이 한정된다고 주장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전케이디엔(주)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상액과 별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배상액(지연손해금 포함)을 한전케이디엔(주)이 당사에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서류 포함)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기타 공정한 입찰 질서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6.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7. 한전케이디엔(주) 직원이 계약고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및 알선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수수시 헬프라인(help line)으로 신고하겠습니다.

* 헬프라인 : https://www.kbei.org/whistle (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이 보증됩니다.)

8. 소속된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성희롱, 폭언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환경, 안전, 노동권 등을 고려한 인권경영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소홀하게 하여 근로자 및 공중에게 위해가 가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우리회사는 한전케이디엔(주)의 당해 입찰 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취소,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한전케이디엔(주) 등록업체 취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명 : ○ ○ ○
대표자 : ○ ○ ○ (인)

한전KDN(주) 사장 귀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는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 3. 한전KDN 협력사 행동규범.pdf =====
한전KDN주식회사 협력사 행동규범
전 문
한전KDN주식회사(이하 “한전KDN”이라 한다)는 에너지ICT 기술의 전문화 및 고도화를
통해 친환경·디지털 중심의 에너지ICT 플랫폼 전문기업이라는 Vision을 달성함으로써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전KDN은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1)가 준수해야 할 환경, 사회·인권,
안전·보건, 윤리·반부패 기준을 제시합니다. 본 협력사 행동규범은 「UN 세계 인권선언」,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UN 글로벌 콤팩트(UNGC) 10대 원칙」등 국제적
인권기준을 반영하여 공정한 거래와 상생협력, 투명한 조직문화 구축의 기반이 될 것이며
한전KDN과 협력사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현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본 행동규범은 한전KDN과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의 임직원, 대리인, 하도급 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적용되며, 한전KDN은 협력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본 행동규범의
이행과 확산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행동규범 요건
Ⅰ. 환경적 기준
① 협력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별 환경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 관련 필수 인허가를
취득, 유지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에너지 효율 제고를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탄소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조달, 생산, 판매, 유통하는 원재료나 부품 등에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협력사는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고형폐기물, 화학물질 등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⑤ 협력사는 공정개선, 원료 대체, 재활용․재사용 등을 통해 자원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 협력사는 한전KDN주식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를 의미한다.

Ⅱ. 사회·인권적 기준
① 협력사는 현지 법규에 정해진 근로연령, 근로시간, 임금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자의 기본적 노동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갑질, 차별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자 중심의 구제절차를 마련·운영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비밀유지·불이익 금지 등), 신속한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이행을 포함해야 합니다.
④ 협력사는 인권침해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재발방지대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⑤ 협력사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불법·부당한 침해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가
없어야 하며, 채용·승진·보상 등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Ⅲ. 안전·보건 기준
① 협력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하며, 한전KDN의 ‘안전계약 특수조건’ 등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위험요인을 사전 파악·평가·개선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성 평가 및 위험 감소 대책을 사용하여 위험을 완화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준수
해야 합니다.
④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업무 배치 전․후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⑤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시설의 청결을
유지함으로써 산업재해 또는 질병 발생을 예방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⑥ 협력사는 사업 수행 국가의 관련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Ⅳ. 윤리·반부패 기준
① 협력사는 선물, 금품, 향응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 및 횡령 등 부패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각서」등 당사의 청렴윤리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한전KDN 임직원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부당한 이익을 약속하거나 제공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임직원, 고객사, 소비자 등)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처리 과정에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④ 협력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나 거래상 우위를 남용
하지 않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담합행위 등을
통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⑤ 협력사는 경쟁업체 또는 타기관의 정보를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만 취득·활용해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하거나 사용·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⑥ 협력사는 청렴·윤리·인권·안전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인지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누구나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내부신고제도를 구축·운영해야 하며, 신고자 비밀
보장 및 보호를 이행해야 합니다.
Ⅳ. 기타
한전KDN은 필요시 본 행동규범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전KDN(또는 대리인)은
협력사의 본 행동규범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제 정 : 2021.10.08.
1차개정 : 2022.05.09.
2차개정 : 2025.10.21.

===== 붙임4. 용역시방서.hwp =====

‘27년도 산업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및 사이버안전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시방서

한국남동발전 서버 및 백업장치 유지관리 시 방 서 2026. 10 한전KDN(주) 사이버안전처 보안정책부 목 차 Ⅰ. 일반 시방서 Ⅱ. 특기 시방서 Ⅲ. 보안관리 계약특수조건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한전KDN이 수행하는 “2027년도 산업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사업” 관련 “‘27년도 산업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및 사이버안전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업무처리에 적용하며 발주자가 산업부 사이버안전센터의 전담기관으로 유지되는 경우 그 효력을 갖는다.

나. 상기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기술적 세부내용은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해당 사업의 계약기간은 2027.1.1. ~ 2027.12.31.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유지관리"라 함은 대상 소프트웨어의 동작상태나 운영환경을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점검, 정비, 장애분석 및 해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데이터추출, 발주자에 대한 기술지원을 말하며, 데이터 손실을 대비한 백업, 복원 및 성능유지를 위한 포괄적인 기능 수행을 포함한다.

나. “고장보수”라 함은 설비의 이용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신고 접수된 고장 및 정기적인 예방보수 활동 시 인지된 고장 등의 수리를 말한다.

다. “예방점검”라 함은 설비의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고 설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순시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등의 보수 활동을 말한다.

라. “일상점검“이라 함은 설비의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매일 설비의 정상 동작 유무 및 주위환경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간단한 점검을 말한다.

마. “응급조치”라 함은 고장이 예견되거나 고장발생 직후 완전복구에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사전에 수행하는 임시복구 활동을 말한다.

바. “관리부서”라 함은 용역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자의 부서를 말한다.

사. “감독부서”라 함은 보안관제 및 사이버안전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직접 주관하는 발주자의 부서를 말한다.

아. 본건 계약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에 관하여 불분명한 점이 있으면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정보통신부장관 고시인 소프트웨어사업대가 기준에 의한다.

자. “통제구역”이라 함은 외부로부터 설비 및 근무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구역을 구분하고, 사전 허가를 득한 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소를 말함.

3. 용역 대상 및 역무범위 가. 보안관제 1) 실시간 보안관제 및 사고 대응 활동

  • 각종 사이버위협에 대한 24시간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및 관제시스템 모니터링 등 보안관제 서비스 운영
  •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침해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사고분석 등 즉각적인 사고 대응
  •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홈페이지 위변조 여부, 개인정보 유노출 모니터링
  • 악성코드 유포사이트 정보수집 및 해킹패턴 분석 등으로 탐지패턴 최신화 등 업데이트된 보안정책 유지 및 회원기관 전파
  •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효율화 및 고도화 등 업무 개선방안 제시

2) 취약점 진단, 보안감사, 모의훈련 등 사고 예방 활동

  • 보안관제 대상기관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홈페이지의 정기/비정기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가이드라인 제시 등 현장지원 강화
  • 최신 사이버 보안위협 동향 수집 및 대응방안 수립으로 회원기관 대상 정기적인 정보 공유
  • 보안관제 대상기관 정기 사이버 모의훈련 실시 및 사후관리방안 제시
  • 산업통상분야 보안감사, 기반시설 점검 등 보안컨설팅 수시 지원

나.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1) 예방점검

  • 일상점검 : 일별, 주별,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점검절차서에 의한 정기점검
  • 특별점검 : 연휴 및 수급대책기간 등 필요시(발주자 요청시)
  • 구조진단 : 3년 주기 전체 정보시스템 구조에 대한 진단 및 개선점 도출

2) 장애 및 이벤트 관리

  • 용역 대상설비의 장애 발생 시 장애조치, 분석, 재발 방지대책 검토 및 시행
  • 용역 대상설비의 이벤트 발생 시 조치, 분석, 재발 방지대책 검토 및 시행

3) 성능관리

  • 성능관리 대상 : 서버, 네트워크 설비, 소프트웨어 등
  • 성능관리 데이터 수집(월1회) 및 분석(분기1회)
  • 성능저하 장치 성능개선 및 필요시 성능점검 분석 제공
  •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보안취약점 개선 등 보안관리

4) 백업관리

  • 용역대상 설비의 운영체제 또는 환경설정 데이터 변경 시 백업

5) 시스템 기술 지원 - 야간, 주말 등의 업무지원 체제 구축

  • 설비별 비정상 상황 대처요령을 포함한 점검절차서 작성

- 발주자 유지관리 기술교육 및 자문

  • 발주자 요청 시 시스템 운영, 보강에 필요한 기술자문
  • 대상 시스템 변경 시, 용역 대상 시스템과 연계를 위한 기술 지원(네트워크 구성 방안 제시 등)

6) 소프트웨어 기동, 정지 및 장애 조치, 이용기술 지원

7) 소프트웨어 버전 업그레이드, 환경설정, 성능최적화

8)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이설 등

4. 역무수행 지침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도급 계약서 및 계약일반조건,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에 지정된 내용에 따라 용역사업을 추진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 측의 제반 절차서를 참고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다.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제반자료는 출처와 근거확인이 가능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사용한다.

라. 용역사업 추진 중에 발생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 측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용역서류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해당 서류를 제출시기에 맞춰 제출 하여야 한다.

구 분

주
요
내
용

제출시기 부수 비고 1. 착수계 ○ 착수계 - 현장대리인계 - 투입인력명단 - 현장대리인 이력서 - 보안각서 - 책임자, 작업자보안각서, 연대보증서 착수시 1부 2. 용역수행 계획 - 용역책임자 정․부 지정 및 이력서 - 유지관리 추진체계 - 시스템 점검 절차서 및 List - 교육계획서 - 연간, 월간 예방점검계획서 착수시 1부 3. 기성고신청 - 정기/특별점검 보고서 - 작업의뢰서 처리현황(미결 조치계획 포함) - 기타 주요 역무수행 내용 - 용역보수비 산출내역 - 정산이 요구되는 시행실적 기성고 검사 요청시 (월 1회) 1부 4. 연간용역보고서 - 월간 용역진도보고서 종합내용 - 결함분석(원인별, 계통별) 및 대책 - 주요용역 수행실적 - 예방점검 경향분석 년 1회 각 1부 5. 준공계 ○ 준공계 준공시 1부 6. 기타 ○ 기타 발주자가 요청한 필요서류 필요시 1부

1) 제출 서류는 “발주자”가 제시한 형식 및 내용에 맞게 작성한다.

6. 용역 수행 책임자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 착수계 제출시 발주자에 통지하고, 용역수행 책임자 변경 시 발주자와 협의 후 통보한다.

나. 용역수행책임자가 발주자 측과 합의 또는 동의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측의 대표자가 한 것으로 본다.

다. 용역수행책임자는 용역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책임 있게 수행한다.

1) 용역수행 공정관리 2) 용역수행 인력관리 3) 용역수행 품질관리

4) 기타 용역사업 수행과 관련된 사항의 조치

7. 유지관리 체계

가.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기존의 위탁업체로부터 정보시스템 관련자료 및 설비별 특성, 운영상태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인수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가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유지관리 인력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유지관리 체제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점검 S/W, 관련 리소스 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8. 용역업무 수행방법 가. 용역업무 수행 장소 및 설비사용

1) 용역업무의 수행 장소는 산업통상부 및 산업통상부의 업무와 연관된 사업장을 포함하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전산기 등 기기 사용을 발주자가 승인한 유지관리 업무에 한하여 사용한다.

나. 보안관제 업무수행 절차

1) 보안관제의 절차는 작업지시(서) 및 결과보고(서)에 의한 방법을 기준으로 하되 업무에 따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발주자는 작업지시(서)의 요구 시한은 현재 진행 중인 업무량, 작업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다. 유지관리 업무수행 절차

1) 유지관리의 절차는 작업지시(서) 및 결과보고(서)에 의한 방법을 기준으로 하되 업무에 따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발주자는 작업지시(서)의 요구 시한은 현재 진행 중인 업무량, 작업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다. 유지관리 업무수행 책임

1) 유지관리업무수행 기간준수, 품질유지, 보안 등 업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 유지관리업무를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 내 또는 발주자가 따로 정한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발주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상금 적용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3) 작업지연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발주자가 인정할 때에는 위 ‘2)’ 항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단, 이에 대한 규명책임은 계약상대자가 가진다.

라. 유지관리 관련서류

1) 계약상대자는 역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이 포함된 역무범위별 유지관리 보고서를 기성고 요청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기성고 검사시 이의 이행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가) 전월에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유지관리 활동 내역

나) 재료비의 집행현황, 유지관리 프로그램 현황 및 변동내역

다) 계약상대자가 수신하고 송부한 모든 전달문 목록

라)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유지관리 업무수행 관련서류

2)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보고서 제출시 인쇄물과 함께 보고서의 모든 내용을 전자파일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각종 장애 및 착오처리 등에 관한 사항 (발생 즉시 우선 구두보고 후 서면보고)

나) 가까운 시일 내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장애발생이 예상되는 사항

  • 예 : 하드디스크 잔여 용량이 2개월 안에 한계에 도달할 수 있는 상황

다) 제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또는 설비의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라) 기타 중요한 사항 마. 유지관리 확인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작업 지시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용역산출물 귀속

가.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되는 다음의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자에 있고, 용역수행 완료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1) 발주자에게 제출키로 한 각종 보고서 및 문서

2) 발주자가 수시로 요청한 각종 자료 3) 용역 수행과정에서 수집한 기타 자료

나. 상기 ‘가’ 항에서 작성되는 산출물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대여할 수 없다.

10. 교육 및 자료제공

가. 발주자가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사용자 교육을 요청시 계약상대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 장소, 횟수 등은 발주자와 협의에 의해 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교육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환경을 발주자와 협의 후 제공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11.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투입되는 유지관리 인원에 대해 착수계 제출 시 연대보증서 및 본인 각서가 포함된 출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통제구역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당해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업무수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 혹은 전산자료를 외부에 누설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민형사상 또는 보안상의 처벌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른다.

라. 계약자상대자는 유지관리를 위해 IT기기(PC,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PC, USB 등)를 반입하여 사용할 경우 발주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보안조치를 받아야 한다.

마. 계약자상대자는 당해 업무수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 혹은 전산자료를 외부에 누설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민형사상 또는 보안상의 처벌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른다.

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의 보안업무 취급요령,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지침 및 정보시스템 보안 대책 등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립된 발주자의 개인 정보 보호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상기 ‘다’항에 관한 사항은 본 계약 종류 이후에도 유효하다.

12. 위탁업무의 추가, 해지 및 규모변경

가. 발주자는 신규 시스템 도입 등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추가 위탁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발주사가 본 용역의 유지관리 대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사와 협의하여 유지관리 대상 및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위탁운영 중인 `27년도 산업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및 사이버안전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용도폐기 등에 따라 더 이상 운영할 필요가 없을 경우, 발주자는 사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라. 상급기관의 위탁해지 요청에 의해 계약완료전이라도 ‘27년도 산업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및 사이버안전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을 해지할 수 있다.

마. 발주자는 아래 항목과 같은 사유로 유지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협의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전(30일전) 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유지관리 중인 소프트웨어가 라이프 싸이클이 도래했거나 용도 폐기 등의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운영될 필요가 없는 경우

2) 발주자가 본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유지관리 기술력이 불만족하거나 또는 유지관리 역무수행이 태만하여 월 2회 이상 경고를 받는 경우

3) 별도의 시스템 구축 완료 후 더 이상 상시운영이 불가할 경우 상급기관의 위탁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정(정책결정에 의한 발주자의 예산확보 불가 등)에 의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쌍방간 합의에 의한 경우

바. 계약상대자는 위 ‘나’ 항의 사전통보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진행 중인 모든 역무를 중단하여야 하며, 새로운 역무에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발주자가 별도로 서면으로 요청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 효력발생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13. 책임 및 지체상금 등

가. 계약상대자는 능률적 업무 수행은 물론 투입인력의 확보 및 자질 향상, 장애 방지, 보안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자가 지시한 사항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또는 발주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자에게 지체상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구분 적용기준 지체상금 예방 점검 지연 예방점검 미 실시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는 발주사가 승인한 예방점검일을 기준으로 예방점검 허용기간 7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예방점검 완료일까지 지연된 일수로 공제

예방점검이 지연된 해당 유지관리 대상의 연간 유지관리비/365일×지연일수

장애 처리 지연

계약상대자에서 제출한 장애처리 계획서에 정한 최대 처리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지연으로 하되, 완료시점은 발주사에게 처리완료를 통보한 시간 또는 발주사가 처리완료를 확인한 시간으로 함

장애처리가 지연된 해당 유지관리 대상의 연간 유지관리비/12개월×지연시간×1/240(8시간×30일)

(지연시간은 분 단위로 관리하며 반올림) 작업 지시 지연

발주사가 발행한 작업지시서상의 처리기한을 기준으로 지연일수를 계산하며 처리기한은 발주사와 계약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함.

작업처리가 지연된 해당 유지관리 대상의 연간 유지관리비×지연일수× 1.25/1000

휴먼장애 또는 장애은폐 위약금 계약금액 × 1.25/1,000

※ 장애나 과실이 신속히 복구되고 발주사 및 회원사의 업무지장이 경미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 지체상금률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75조 3항

다. 지체상금 부과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그 지연시간을 공제한다.

1) 발주사의 사정으로 계약일 및 기간이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불가항력 및 발주사 귀책사유라고 발주사가 인정할 경우

2) 외부 전문 제작사의 기술지원을 필요로 하여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불가능함에 따라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사에게 보고하여 발주사가 합당하다고 인정할 때

3) 긴급으로 임시 복구하여 해당 서비스를 정상화한 경우

라. 지체상금은 부과 사유가 발생한 해당기간의 기성고 또는 준공금 지급시 지체상금을 반영하여 정산한다.

마. 계약사는 지체상금 계산 또는 계약기간 중 계약내역의 변경 등을 위해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비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14. 대가의 지급

가. 본 용역의 대가는 계약조건 및 위탁대가 산출기준에 따라 월 단위로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며, 기성일은 발주자가 정한다.

나. 유지관리 수행 중 발생하는 부품비, 재료비 등은 발주자의 사전 승인 후 처리 및 사용 실적에 따라 유지관리대가 지급시 정산 한다. 단, 사전승인의 절차상 시간이 촉박할 경우와 불확실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발주자는 본 계약서상의 유지관리 업무중 계약금액에 대한 공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정한 소정기일까지 해당금액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라. 지급방법은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 여부에 따라 원 발주자 혹은 발주자가 지급한다.

15. 일할 계산

본 용역에 따른 실적은 일할 계산하며, 기간의 계산은 역월(歷月)을 기준으로 한다.

16. 계약의 효력 및 소급정산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계약기간이 종료이전에 원 발주자의 차기 위탁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차기 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존 계약 조건을 연장하여 역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가는 낙찰률 등 이전 계약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정산한다.

나. 상기 ‘가’항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제 3자와 차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정산할 수 없다.

다. 12.(위탁업무의 추가, 해지 및 규모변경) ‘가’항과 관련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추가 위탁하는 경우 낙찰률은 원 계약에 따른다.

라. 기타사항

1) 발주기관의 요청 외, 상급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그 요청에 응해야한다.

2) 계약서(사업내역서 포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용역사업 진행상 필요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17. 유권해석 및 기타사항

본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조건의 유권해석은 발주자의 기준을 따른다.

18. 하도급

“발주자”가 “원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에 대하여 하도급 승인을 받지 못 할 경우(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른 기준점수 85점 미달시 등)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첨부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참조)

19.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발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고, 제3자가 발주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합의서 제출 시 까지 대금지불을 보류한다.

20. 시스템 성능유지 및 품질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의 성능과 품질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품질보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품질보증계획 및 시행에 대하여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설비성능과 품질기준은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정보통신 설비 운영기준, 해당 설비 설계기준, 매뉴얼 등의 순서에 의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업무 수행상 필요한 기술사항을 시스템관련 문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작성 관리하여 발주자의 시스템 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는 소유 중인 운영절차 및 기술 자료를 계약상대자가 역무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요청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단, 지적재산권 보호법 및 보안규정과 관련된 자료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21. 설비안전교육 가. 교육

계약상대자는 용역현장에 종사하는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의 안전에 관한 교육을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용역현장안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중 계약상대자 측의 부주의로 인한 인명 및 설비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다. 관계법령 및 당사규정 준수

1) 계약상대자는 용역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에 안전관련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중 용역과 관련된 설비 및 부대시설의 안전 위해 요소 (가스누설, 붕괴, 유해화학 물질 누설, 연료유출, 시설물의 전도, 폭발우려 등)가 내재되어 있을 경우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안전대책을 수립 후 작업하여야 한다.

라. 자료제공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용역과 관련한 설비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제원, 중량, 강도, 재질 등에 관한 자료 요구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제공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특히 협소하거나 위험한 장소, 화재 및 폭발우려 등 위해 요인이 내포된 업무는 충분한 사전검토 후 수행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재해방지 책임자를 선임하고, 착공과 동시에 안전대책계획서를 수립, 제출하고 정확히 시행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 측 안전관리자는 작업 착수 전 안전회의 및 교육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및 재해 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기타 기술적인 사항은 용역감독자와 협의하고 그에 따른 지시를 수행하여야 한다.

첨부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특 기 시 방 서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한전KDN이 수행하는 “2027년도 산업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사업” 관련 “‘27년도 산업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및 사이버안전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업무처리에 적용하며 발주자가 산업부 사이버안전센터의 전담기관으로 유지되는 경우 그 효력을 갖는다.

나. 본 특기시방서의 조건은 일반시방서에 우선한다.

다. 해당 사업의 계약기간은 2027.1.1. ~ 2027.12.31.로 한다.

2. 운용환경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시스템 운용 환경에 맞도록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용 환경, 보안관제·유지관리 대상 및 업무내역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체계

가.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하여 24시간 보안관제 및 유지관리 운영체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유지관리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비상연락망을 상시 운영하고 발주자에 제공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야간, 주말 등 근무시간외 장애발생 시에도 발주자 요청 시 기준시간이내에 출동하여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운영되어야 한다.

3) `27년도 산업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및 사이버안전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투입인력 교체 요청 시 10일 이내에 발주자와 협의된 교체인력을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교체투입 요구를 할 경우는 서면으로 교체일자, 교체원인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작업지시 등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유지관리 위탁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마. 발주사는 투입인력의 과업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사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4. 유지관리 업무내역 가. 특별점검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기간 동안 보안관제 및 사이버안전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청시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특별점검 실시후 특별점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특별점검 시행 후 특기사항은 구두 보고하고, 결과보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자 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장애처리

1)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책임자에게 24시간 상시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하여 장애사항을 통보하고 장애복구를 지시하며 원인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장애발생 통보로부터 2시간 이내 장애현장으로 출동하여 도착후 4시간 이내에 처리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발주사의 장애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장애처리 후 2일 이내에 장애원인, 처리절차, 복구결과, 재발방지대책과 발주자가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장애범위가 크거나 원인이 불명확하여 장애처리가 늦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임시 긴급 복구한 경우는 지체상금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단, 면제판단 여부는 발주자가 정한다.

5. 용역관리회의

가. 용역사업 기간 동안에는 효율적인 용역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용역관련회의를 개최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의종류 회 의 명 개최주기 참석범위 착수회의 ○ 용역 착수회의 착수시 발주자/계약상대자 전체 임시회의 ○ 발주자요청에 의한 회의 ○ 상급기관 요청에 의한 회의 수 시 해당분야별로 시행

나. 작업지시에 의한 회의 개최 시 작업수행 내용과 작업방법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고 개략적인 작업방안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제시한다.

다. 사회는 발주자의 책임자가 하고 계약상대자는 책임자를 포함하여 실무자가 참석하여야 한다. 회의는 원칙적으로 발주자의 사무실로 하며, 회의록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하고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책임자 서명을 받음으로써 유효하다.

라. 용역사업의 내용변경, 설계조건 변경 등을 회의에서 논의 할 수 있으며, 합의된 사항은 계약상대자항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쌍방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상호 노력한다.

마.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 계약상대자 책임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6. 기술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업무 수행상 필요한 기술사항을 시스템관련 문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작성 관리하여 발주자의 시스템 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소유 중인 운영절차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요청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단, 지적재산권 보호법 및 보안규정과 관련된 자료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별지 1] 착수계 착 수 계 수 신 : 참 조 : 제 목 : 착수계 제출

아래 용역도급계약에 대한 착수계를 붙임 내용과 같이 제출하오니

검토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번호 : 2. 용 역 명 :

3. 계약금액 : 일금
원정

(공급가액 :
원, 부가가치세 :
원)

4. 착 수 일 :
년
월
일

5. 준 공 일 :
년
월
일

붙임 :

1. 현장대리인계
1 부

2. 투입인력명단
1 부

3. 현장대리인 이력서
1 부

4.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1 부 5. 서약서(개인/업체대표) 1 부

승인필(
.
.)

검토부서 프로젝트관리자 (인)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별지 2] 현장대리인계 현 장 대 리 인 계 주식회사 수 신 : 참 조 : 제 목 : 현장대리인계 제출 1. 계 약 명 : 2. 현장대리인

주
소 :

성
명 :
(인)

전화(직장) :

위와 같이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 용역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현장의 관리 및 단속에 임하게 하며, 폐사를 대표하여 현장의 긴급처리권을 행사하도록 위임조치 하옵기에 이에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합니다.

계약자 :

대 표 :
(인)

[별지 3] 투입인원명단 투 입 인 원 명 단

1. 계약번호 : 제
호

2. 계 약 명 : 3. 인원명단 성 명 소속 담당업무 전문등급 자격증 경력 참여율 비고 [별지 4] 계약특수조건 용역사업 보안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발주자의 보안정책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보안정책을 적극 수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보안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자에게 납부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3항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제재할 수 있다.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누출금지정보는 [별표 3]과 같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참여직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자체 보안관리 및 직원 관리감독 강화, 보안의 중요성 인식제고를 위한 발주자가 지정하는 양식의 대표자 및 투입인력 명의 보안서약서 및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별표 4] 용역사업 수행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최소 분기 1회 이상의 보안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에 불응하거나, 보안점검 결과 충분히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⑥ 발주자는 용역참여인원의 보안의식 제고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신규 및 변경인력은 사전에 발주자가 시행하는 보안교육을 받은 후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 관계법령 및 사내 보안관련 제규정(정보보안 위규처리 기준 포함)

3. 각종 정보유출방지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보안관련 필요한 사항

⑦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준공전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보안위규사항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조(개인정보보호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발주자의「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기밀정보, 독점정보 및 영업비밀 정보로 지정된 유형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취득하며, 이들 정보에 대한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다. 또한 발주자의 서면 동의 없이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 이용하게 하지 않는다.

④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사항 및 계약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접수한 정보(영업, 기술, 재무, 전력거래, 직원 정보, 사업계획, 기타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자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 종료 후에도 용역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⑦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7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⑨ 발주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⑩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⑪ 제10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별표 1] 보안위규 처리기준 1. 보안 위규사항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위규자 소속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 및 업무망 PC를 외부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위규자 소속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마.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위규자 소속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위규자 소속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사업 수행장소(특수동 등)에서 개인 휴대폰의 카메라 또는 충전포트 미봉인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2년) 및 3,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보안 위약금은 타 항목(SLA 등)과 별도 부과

3. 사업 완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2]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처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누출금지 대상 정보 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통신망 관련 대외비 및 비밀의

분류는 국가정보원의 ‘비밀 세부분류지침’(대외비)을 따른다.

[별표 3] 서약서(용역업체 대표용)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합니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 한전KDN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KDN사업부서장)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별표 4] 서약서(투입인력 개인용)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합니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 한전KDN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외부인력/용역업체개인)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KDN사업부서장
직
위 :

or 용역사업PM)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별표 5] 각서(투입인력 개인용)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한전KDN(주) 파견/용역사업(업무)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중 알게 된 제반 비밀정보 및 업무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비밀로 유지하겠습니다.

2. 본인은 사업 종료일 이전까지 습득한 제반 정보 및 자료를 한전KDN(주)에 반납하겠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복제 및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상기 서약 사항을 위반하여 한전KDN(주)에 어떠한 형태의 손해라도 끼쳤을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민·형사상 책임,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비밀누설의 죄책, 기타 관계 제법률에 따른 취업금지 처분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한전KDN주식회사 사장 귀하 [별표 6] 보안확약서(용역업체 대표용)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알게 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알게 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 하겠습니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한전KDN주식회사 사장 귀하 [별표 7]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27년도 산업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및 사이버안전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업무 수행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속기관/단체명 ■ 직위/직책 ■ 이름 ■ 생년월일

보유․이용 기간 ■ 3년 보유․이용 근거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안내

귀하는 우리 회사의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동의시 우리 회사의 ‘27년도 산업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및 사이버안전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업무를 위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수집 항목 없음

[필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필요 시) 수집·이용 목적

“‘27년도 산업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및 사이버안전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업무 수행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기간 ■ 3년 수집·이용 근거

“‘27년도 산업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및 사이버안전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업무수행 및 장기출입증 발급을 위한 신원조회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안내

귀하는 우리 회사의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동의시 우리 회사의 ‘27년도 산업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및 사이버안전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업무를 위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회사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보유기간 대상 개인정보파일 영구

1. 국민의 지위,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준영구

1. 국민의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개인이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신분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셋으로 구성된 개인정보파일

3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1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5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년

1.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파일

2.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단 다른 법령에서 증명서 발급 관련 보유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름)

2년

1. 정책고객, 홈페이지 회원의 경우 2년 주기로 재동의 확인

1년

1.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단순 보고를 위해 생성한 개인정보파일

[별표 8] 용역사업 수행 체크리스트 구분 보 안 대 책 이행실태 인원 및 물리적 보안 1 용역사업 참여인원들의 신원확인 실시 여부 2

용역사업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및 각서 징구 여부

3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 준수, 누출금지대상정보,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4

용역사업 수행 중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금지대상정보의 외부 누출여부 확인

5

내부: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 제공 여부

외부: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 사용 여부

6

CCTV 등 통제장치의 관리상태(작동여부, 사각지대 보완 등) 및 기록 확인

7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신상변동(휴가 및 해외여행 포함)에 대한 대책마련

내·외부 전산망 접근 보안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2

용역업체 PC 인터넷 연결 차단여부 및 인터넷 접속허용 PC에 대한 보안조치

3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반입 통제

4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수단 강구(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S/W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5

노트북 PC 반입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삭제 등) 시행

6

회사 외부에서 회사 내부의 시스템 개발 PC 및 회사 시스템에 원격접속 금지

7

용역업체 직원의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되 회사 내부문서 접근 금지

8

용역업체 직원의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적인 접근 불허

9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10

용역업체 직원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해 작업이력 로깅기능 구축

11

회사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 확인결과 이상유무 보고

구분 보 안 대 책 이행 실태 자료 보안 1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인수인계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한 후 제공

2

비밀유지계약서 상에 비밀정보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 중요항목 명시

3

용역사업관련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4

회사 파일서버에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모든 산출물 저장하거나 용역사업책임자가 지정한 PC(인터넷 연결차단)에 저장 및 관리

5

회사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회사(발주부서)가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

6

용역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금지

7

비밀번호는 정보보안담당자가 별도로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전산 장비 및 휴대용 저장 매체 보안 1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자 인가 후 반입·반출

* 반출시 정보보안담당자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2

전산장비 반입·반출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및 자료 무단반출입 여부 확인

3

업무망 접속용 전산장비와 인터넷망 접속용 전산장비를 구분하여 활용 및 망간 혼용 금지

4

용역업체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정기 보안점검

5

용역업체 휴대용 저장매체에 대한 정보보안담당자 승인 여부

6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7

인터넷망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 사전 지정 및 보안조치 여부

8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9

인터넷 접속허용 전산장비에 업무 수행 및 업무자료 저장금지

10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전체 파일 검사 여부

11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12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통제

* 매체제어 미설치 전산장비는 외부기기 연결단자 보안스티커 부착

13

사업 완료시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자 통제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별표 9] 비밀유지 계약서 비 밀 유 지 계 약 서

한전KDN(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27년도 산업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및 사이버안전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의 `27년도 산업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및 사이버안전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의 비밀정보란 계약상대자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의 비밀 및 대외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산업통상부 장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27년도 산업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및 사이버안전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사업의 계약기간(단, 계약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계약의 종료시까지)중에 그 효력을 가지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료관리 대장"에 관리하여야 하며, 자사 조직내 목적상 부합하는 최소한의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비밀정보 취급자 현황과 "신원진술서" 및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관리 대장"에 인수 인계를 확행하고 "보안서약서" 및 "퇴직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완료 이후에라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와 "보안확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게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2조의 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발주기관에게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발주기관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계약상대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 붙임5.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7년도 산업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및 사이버안전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2026. 10. 사이버안전처 보안정책부

순
서

Ⅰ. 사업개요 1. 사업 내용 1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 범위 2 4. 기대효과 3 Ⅱ. 현 황 1. 조직 및 역할 4 2. 보안관제 범위 5 3. 대상시스템 현황(상용S/W) 5 4. 대상시스템 현황(응용S/W) 5 5. 대상시스템 현황(H/W설비) 6 Ⅲ. 제안 요구사항 1. 요구사항 일반 10 2. 요구사항 목록 11 3. 요구사항 상세 12 가. 보안관제 수행 요구사항 12 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19 다. 사업관리 요구사항 23 라. 품질 요구사항 31 마. 사업지원 요구사항 32 Ⅳ. 사업 추진 (계약) 조건 1. 기술지원 조건 25 가. 보안 요건 25

순
서

Ⅳ. 사업 추진 조건 1. 기술지원 조건 35 2. 사업관리 조건 35 가. 일반조건 35 나. 품질관리 36 다. 추진상황 보고 37

라. 응용 프로그램 저작권,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 37

마. 손해배상 책임 등 37 바. 기타사항 38 사.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38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39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39 3. 제안 목차 40 4. 세부 작성지침 41 Ⅵ.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43 가. 사업자 선정방식 43 나. 입찰 참가자격 43 2. 제안서 평가 방법 44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44

나. 기술평가 44 다. 가격평가 45 3.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45 4. 기술성 평가기준 45 5. 제출서류 45 6.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45 7. 제안서의 효력 46 8. 제안요청 설명회 46 9. 제안 설명회 개최 46

10. 입찰시 유의사항
46

순
서

참고자료

[붙임1]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51

[붙임2] :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 및 기준 57

[별지 1호 ~ 21호 서식] 58 [별첨] : 계약특수조건 93 [별표 1~7호 서식] 95 Ⅰ 사업개요 1. 사업 내용

  • 사 업 명 : ‘27년 산업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및 사이버안전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 총사업 예산 : 2,213,323,877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 소요예산은 정부 조직개편 및 ‘27년도 정부 예산안이 현재 국회 제출된 상태로 이에 따라 조정 협의 가능(금액, 수행범위 등)

※ ‘27.1.1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용역 대가는 용역 개시일부터 일할 계산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지속적인 사이버침해 및 위협에 신속한 대응과 사이버안전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안관제 전문인력에 의한 위탁운영 필요
  • 국가·공공기관의 보안관제센터 설치 및 전담요원 배치 의무화, 범국가적 공동체계 마련 등 대내·외적인 보안관제 요구사항에 대응
  • 사이버안전시스템의 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영 지원을 위해 전문적 운영기술 및 인력을 보유한 전문업체와 유지관리 사업 계약 추진
  •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다양한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체계 확립으로 시스템 가동율 극대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예기치 못한 장애 및 성능 문제를 예방하고 신속히 처리하여 산업통상사이버안전센터 회원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한 사이버안전 업무 연속성 보장
  • 전국에 산재해 있는 회원기관의 효율적인 보안관제를 위한 신속하고 조직적인 유지관리체계 확보

3. 사업 범위 ㅇ 실시간 보안관제 및 사고 대응 활동

  • 각종 사이버위협에 대한 24시간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및 관제시스템 모니터링 등 보안관제 서비스 운영
  •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침해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사고분석 등 즉각적인 사고 대응
  •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홈페이지 위변조 여부, 개인정보 유노출 모니터링
  • 악성코드 유포사이트 정보수집 및 해킹패턴 분석 등으로 탐지패턴 최신화 등 업데이트된 보안정책 유지 및 회원기관 전파
  •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효율화 및 고도화 등 업무 개선방안 제시
  • 취약점 진단, 보안감사, 모의훈련 등 사고 예방 활동
  • 보안관제 대상기관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홈페이지의 정기/비정기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가이드라인 제시 등 현장지원 강화
  • 최신 사이버 보안위협 동향 수집 및 대응방안 수립으로 회원기관 대상 정기적인 정보 공유
  • 보안관제 대상기관 정기 사이버 모의훈련 실시 및 사후관리방안 제시
  • 산업통상분야 보안감사, 기반시설 점검 등 보안컨설팅 수시 지원
  • 산업통상부 사이버안전시스템에 대한 운영, 변경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
  • 24시간 365일 사이버안전시스템의 연속적‧안정적인 운영 대응
  • 신규 도입, 변경, 폐기되는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 차세대 보안관제(AI 대응 등) 구축 지원 및 효율적 적용‧검증
  • 기타 사용자가 요청하는 업무지원 및 사용자 문의 사항 응대
  • 사이버안전센터 전반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행사 업무 지원
  • 정보공유시스템 등 사이버안전시스템 운영 및 정보제공
  • 보안장비 등 HW/SW 유지보수 관련 사항
  • 사이버 보안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정보보안 교육 지원
  • 보안관제 대상기관 정책협의회, 워크숍, 정보보안 컨퍼런스 지원

- 매뉴얼 상황판 현행화 및 관리 < 사이버안전시스템 개요 > •사이버안전센터 관리시스템 (SCMS) •대용량이벤트수집분석시스템 (SIEM) •대용량 저장장치 •위협관리시스템(TMS) •백업시스템 •네트워크 설비 •정보보호설비 •침해사고대응솔루션 •DDoS 대응시스템 •악성코드 탐지분석시스템 •악성코드분석 모의네트워크 •종합상황실 시스템

※ 상세 용역내용 : “Ⅱ.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현황” 참조

4. 기대효과

  • 사이버안전시스템의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을 통해 산업통상사이버안전센터 회원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한 사이버보안업무의 연속성 보장
  • 회원기관에 설치된 센터 보안관제 탐지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신속하고 조직적인 유지관리체계 확보
  • 통합 유지관리 운영 전문성 강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 및 정보 신뢰성 확보
  • 전문 아웃소싱 위탁 업체를 통해 유지관리 함으로써 안정적 운영체계 마련 및 전문성 제고
  • 사이버안전시스템 운영의 경제성 및 효율성 확보
  • 지속적인 운영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한 SLA(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 수준협약서) 관리 및 운영관리 책임강화로 고객만족도 향상

Ⅱ 현 황 1. 조직 및 역할 ㅇ 추진조직 산업통상부 유관기관 한전KDN (산업통상부 사이버안전센터 전담기관) 운영위원회·실무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등 회원기관 사이버안전센터 위탁운영 사업자 ㅇ 역할 구분 주요 역할 산업통상부 정보보호담당관실

•산업부 및 회원기관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총괄

•국회 및 상급기관 대응 한전KDN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및 보안관제 총괄

•사이버안전센터 회원기관 가입,탈퇴 등 운영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진행 관리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사업관리 시행 위탁운영 사업자

•24시간 365일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운용

•관리체계 및 운영절차, 지침 및 매뉴얼 개정

•침해사고 대응 및 분석, 취약점 진단 등 예방활동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모의훈련 수행 •정보보안 감사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지원 •상황전파 및 최신 정보공유 체계 유지 •사이버안전시스템 운영 및 관리 회원기관

•사이버위협에 대한 정보공유 및 상급기관 요청 응대

•보안관제 운용 협조 및 침해사고 발생시 적극 협조

2. 보안관제 범위

  • 산업통상부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과 연동되어 운영 중인 전체 보안장비(SIEM, TMS, 정보공유시스템 등) 및 기관 홈페이지 모니터링

3. 대상시스템 현황(상용S/W) 구 분 제조사 모델 및 버전명 용도 단위 수량 사이버안전센터 관리시스템 오라클

ORACLE 12g Standard Edition2

정보공유시스템 DBMS 대 1

ORACLE 19c Standard Edition

정보공유시스템 DBMS 대 2 아이모션 센스메일 메일시스템(S/W) 대 1 KSign KSignSecureDB DB암호화(SCMS시스템) 대 1 유비스톱 마이슈트v5 웹리포팅 솔루션 대 1 대용량 이벤트 수집 분석시스템 스플렁크 SE-50GB-P V6.65 대용량이벤트관리시스템(50GB/일) 대 1 스플렁크 SE-50GB-P V6.65 대용량이벤트관리시스템(50GB/일) 대 1 스플렁크 SE-150GB-P V6.65 대용량이벤트관리시스템(150GB/일) 대 1 스플렁크 SE-100GB-P V6.65 대용량이벤트관리시스템(100GB/일) 대 1 스플렁크 SE-100GB-P V6.65 대용량이벤트관리시스템(100GB/일) 대 1 스플렁크 SE-50GB-P V6.65 대용량이벤트관리시스템(50GB/일) 대 1 위협관리시스템(TMS) 코닉글로리 TESS TMS Manager v5.0.0 위협분석시스템(TMS Manager) 대 1 코닉글로리 TESS TMS Web v5.0.0 위협분석시스템(TMS WEB) 대 1 오라클 oracle Embedded Edition 위협관리시스템(TMS,TMX DB) 대 2 악성코드 탐지분석시스템 트렌드 마이크로 SPS/TMCM 악성코드 탐지패턴 (업데이트 v2.6, 치료업데이트 v6.0) 악성코드 분석,관리시스템 대 1 하로스 ShellGuard Server 2.0 웹쉘탐지 센터 수집관리 대 1 하로스

웹쉘탐지 ShellGuard agent 2.0

웹쉘탐지 수집에이전트 (기관설치) 대 32 보안관제시스템 KDN LLM기반 보안관제시스템(MoAI) AI기반 보안관제시스템 식 1 소산백업시스템 Veeam

Veeam Backup & Replication

소산백업용 S/W 대 3

합
계

54 4. 대상시스템 현황(응용S/W) 구분 정보시스템명 내용 포털 정보공유시스템 통합자료관리시스템

사이버 안전센터 운영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능

센터와 유관기관 및 회원기관 간 업무공유 기능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5. 대상시스템 현황(H/W설비) 구 분 제조사 모델명 용도 단위 수량 서버 및 대용량저장장치 DELL PowerEdge R450 메일시스템 WAS서버 대 1 DELL PowerEdge R740 SCMS-TDMS DB 대 1 DELL PowerEdge R740 SCMS DMZ WAS 대 1 DELL PowerEdge R740 SCMS 관제망 WAS 대 1 후지쯔 Fujitsu RX2540 M4 TDMS WAS 대 1 DELL PowerEdge R620 로그수집서버(한국광기술원) 대 1 DELL PowerEdge R740 수집망 Splunk Forwarder 대 1 DELL PowerEdge R740 인터넷망 Splunk Forwarder 대 1 DELL PowerEdge R440 로그수집서버(한국가스기술공사) 대 1 DELL PowerEdge R440 로그수집서버(한국석유관리원) 대 1 DELL PowerEdge R440 로그수집서버(한국가스안전공사) 대 1 DELL PowerEdge R440 로그수집서버(한국석유공사) 대 1 DELL PowerEdge R440 로그수집서버(한국광해광업공단) 대 1 DELL PowerEdge R440 로그수집서버(대한석탄공사) 대 1 DELL PowerEdge R440 로그수집서버(산업부 외부(청사외부)) 대 1 DELL PowerEdge R440 로그수집서버(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 1 DELL PowerEdge R440 로그수집서버(한국무역보험공사) 대 1 DELL PowerEdge R440 로그수집서버(한국디자인진흥원) 대 1 DELL PowerEdge R440 로그수집서버(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 1 DELL PowerEdge R440 로그수집서버(국가기술표준원) 대 1 DELL PowerEdge R440 로그수집서버(한국가스공사) 대 1 DELL PowerEdge R740 관제망 Splunk SHC 배포 대 1 DELL PowerEdge R740 인터넷망 Splunk 외부접속 대 1 DELL PowerEdge R740 SCMS-TDMS 개발 대 1 DELL PowerEdge R610 로그수집서버(다이텍연구원) 대 1 DELL PowerEdge R450 로그수집서버(무역투자진흥공사) 대 1 DELL PowerEdge R450 로그수집서버(산업기술시험원) 대 1 DELL PowerEdge R220 로그수집서버(섬유개발연구원) 대 1 DELL PowerEdge R450 로그수집서버(강원랜드) 대 1 DELL PowerEdge R450 AI관리시스템웹서버#2 대 1 DELL PowerEdge R750XA AI 학습데이터전처리서버 대 1 DELL PowerEdge XE8545 AI모델학습 및 예측서버 대 1 DELL PowerEdge R450 AI관리시스템웹서버#1 대 1 HP HP Proliant DL20 Gen9 악성메일 모의훈련솔루션 대 1 후지쯔 Fujitsu RX2540 모의해킹 서버 대 1 DELL PowerEdge R440 로그수집서버(세라믹기술원) 대 1 DELL PowerEdge R450 로그수집서버(산업통상부 내부) 대 1 DELL PowerEdge R450 로그수집서버(전략물자관리원) 대 1 DELL PowerEdge R450 로그수집서버(한국로봇산업진흥원) 대 1 DELL PowerEdge R450 로그수집서버(한국무역협회) 대 1 DELL PowerEdge R450 로그수집서버(한국산업단지공단) 대 1 DELL PowerEdge R450 로그수집서버(한국자동차연구원) 대 1 DELL PowerEdge R450 로그수집서버(한국전자기술연구원) 대 1 DELL PowerEdge R450 로그수집서버(한국제품안전관리원) 대 1 DELL PowerEdge R450 로그수집서버(한국탄소산업진흥원) 대 1 DELL PowerEdge R450 로그수집서버(한국표준협회) 대 1 후지쯔 Fujisu (JP)RX2540M7

K-WATCH 서버 (SH#5->K-WATCH)

대 1 후지쯔 Fujisu (JP)RX2540M7 대용량이벤트 수집서버(검색서버#6) 대 1 DELL PowerEdge R760 대용량이벤트 수집서버(검색서버#1) 대 1 DELL PowerEdge R760 대용량이벤트 수집서버(검색서버#2) 대 1 DELL PowerEdge R760 대용량이벤트 수집서버(검색서버#3) 대 1 DELL PowerEdge R760 대용량이벤트 수집서버(검색서버#4) 대 1 DELL PowerEdge R760 대용량이벤트 수집서버(인덱스서버#1) 대 1 DELL PowerEdge R760 대용량이벤트 수집서버(인덱스서버#2) 대 1 DELL PowerEdge R760 대용량이벤트 수집서버(인덱스서버#3) 대 1 DELL PowerEdge R760 대용량이벤트 수집서버(인덱스서버#4) 대 1 DELL PowerEdge R760 대용량이벤트 수집서버(인덱스서버#5) 대 1 DELL PowerEdge R760 대용량이벤트 수집서버(인덱스서버#6) 대 1 DELL PowerEdge R760 대용량이벤트 수집서버(인덱스서버#7) 대 1 DELL PowerEdge R660 관제망 Splunk Forwarder 대 1 DELL SC9000

대용량 스토리지36T (Splunk Index#5-#7)

대 1 DELL DellEMC UNITY480F

스토리지 저장장치61T (Splunk Index#1-#4)

대 1 네트워크 장비 CISCO C4506-E 메인 백본 라우터(A) 대 1 CISCO Cisco C6807XC 메인 백본 라우터(S) 대 1 CISCO Cisco C9407R 메인 백본 L3 #1 대 1 CISCO Cisco C9407R 수집망 서버팜 L3 #1 대 1 CISCO Cisco C9200L

DDA, DMZ, 클린실, NCSC, BPS L2

대 5 CISCO Cisco C9300 관제망 서버팜 L3 #1 대 1 CISCO Cisco C9407R 메인 백본 L3 #2 대 1 브로드컴 Brocade G620 SAN스위치 대 2 CISCO N4032F->Dell N2024

인터넷망 스토리지 SAN스위치-> AI서버용

대 1 CISCO Cisco C9407R 관제망 백본 #1 대 1 CISCO Cisco C9300 수집망 L3스위치 대 1 CISCO PAS-K3200 위협관리시스템 L4 대 1 CISCO Cisco C9407R 관제망 백본 #2 대 1 CISCO Cisco C9407R 수집망 서버팜 L3 #2 대 1 CISCO Cisco C9300-48T-E 관제망 서버팜 L3 #2 대 1 CISCO Cisco C9300-48T-E 수집망 L3 SW (SKB 전용회선용) 대 1 CISCO Cisco C8200-1N-4T NCSC 연동 라우터 대 1 CISCO Cisco C1300-24T-4G 모의해킹 L2 대 1 백업장비 AVAMAR G4T 백업스토리지 보안관제 백업시스템(관제망) 대 1 AVAMAR G4T 백업콘트롤러 보안관제 백업시스템(인터넷망) 대 1 Dell DP4400_U8TB 관제망 백업시스템 대 1 정보보호시스템 시큐아이 SECUI MFI 2300 수집망 IPS 센서 대 1 DELL PowerEdge R450 NCSC룰 연계(API) 대 1 시큐아이 BLUEMAX TAMS 1000 위협관리시스템 (Secui-(GE)-TMS) 대 2 DELL PowerEdge R740

위협관리시스템 (TESS-TMS-MANAGER)

대 1 DELL PowerEdge R740 위협관리시스템 (TESS-TMS-WEB) 대 1 윈스 SNIPER TMS-Plus 4000 위협관리시스템

(WINS-GE-TMS) 상위#1, 하위#1,2

대 3 윈스 SNIPER RDS 룰 배포시스템 (WINS-RMS) 대 1 DELL PowerEdge R740 위협관리시스템 (TESS-TMS-DB) 대 1 코닉글로리 네오리진 TESS TAS 1000NS 유해트래픽 탐지센서(TESS-IDS) (로봇산업) 대 1 코닉글로리 네오리진 TESS TAS 1000NS 유해트래픽 탐지센서(TESS-IDS) (세라믹기술원) 대 1 SaferZone Email Security 6.0 스팸필터시스템 대 1 에스큐브아이 NetProtect STM V 2.0.1 스트리밍연계시스템 대 1 에스큐브아이 NetProtect TRS V 2.0.1 파일연계시스템 대 1 시큐아이 SECUI BLUEMAX NGF 500 인터넷망 방화벽 대 2 안랩 AhnLab EPP 패치관리시스템 대 1 시큐아이 BLUEMAX NGF 1500 교육장 방화벽 대 1 펜타시큐리티 Wapples 2400 웹방화벽 대 1 윈스 SNIPER ONE-d 2000 DDOS 시스템 대 1 윈스 SNIPER APTX-T4300 Sniper BPS분석(APTX 분석시스템) 대 1 DELL PowerEdge R450 악성메일 모의훈련 DB서버 대 1 레노버 Lenovo SR6500 웹쉘관리서버(인터넷망) 대 1 시큐아이 MF2 800 모의해킹 방화벽 대 1 휴네시온 i-oneNet V5.0 스트리밍연계시스템(수집망) 대 2 윈스 SNIPER ONE-I 1300 모의침해사고 IPS 센서 대 1 안랩 AhnLab TrusGuard 2000B 관제망 방화벽 #1 대 1 안랩 AhnLab TrusGuard 500C 모의침해사고방화벽 대 1 안랩 AhnLab TrusGuard 500C 메인 방화벽 #1,#2 대 2 수산INT SPA-2000 SSL가시화시스템 대 1 안랩 AhnLab TMS 10000A AhnLab TMS 대 1 윈스 SNIPER TMS-Plus 4000

위협관리시스템 (WINS-GE-TMS) 최상위, 상위#2

대 2 윈스 SNIPER TMS-Plus 4000 N_DDX 대 1 코닉글로리 네오리진 TESS CTMX 위협관리시스템(CTMX) 대 1 안랩 AhnLab TrusGuard 2000B 관제망 방화벽 #2 대 1 윈스 SNIPER ONE-i 2300 인터넷망 IPS 센서 대 1 기타장비 Meinberg LANTIME M300 (Meinberg) 시각동기화시스템(수집망) 대 1 바코

BARCO VIDEO WALL LCD PANEL

55"FHD,Bezel-less 사이버안전센터 상황판 패널 대 15 한강기전 UPS : NPI-503K30G 무정전전원공급장치#2 대 1 덕산코트랜 항온항습기(15RT) 공조설비 대 1 한강기전

UPS ALLI-503QG, 3상, 50kVA

무정전전원공급장치#1 대 1 포딕스 PrimeG-SYS-210 CCTV 저장서버 대 1 슈프리마 SP-FP-075 출입통제시스템 대 1 에이알 에이알 PA020-A2ST-UIH 공조설비 항온항습기(20RT) 대 1

합
계

151

※ 상세 내역 : 실제 유지관리 대상장비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 기간 중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Ⅲ 제안 요구사항 1. 요구사항 일반

  • 보안관제 서비스 전반(실시간 보안관제, 보안이벤트 분석능력, 침해사고 대응, 취약점 분석 등)의 수준 향상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
  • 사업추진 중 발생가능한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방안과 상급기관 및 회원기관, 여러 협력업체 등 이행관계자 의사소통방안 제시
  • 연속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백업, 교육 및 휴가 등에 대비한 대체 인력 지원 운용계획을 제시
  • 사업자는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관련 업무인수를 사업시행 이전에 완료하고, 사업 수행인력을 차질없이 투입하여 사업시행일(`27.1.1예정)부터 정상적인 보안관제 서비스를 수행하여야 함
  • 용역수행 계약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용역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은 교체 또는 추가로 인력투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함
  • 업무수행 중 알게 되는 모든 정보와 기술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인가없이 사이버안전센터 외부로의 유출을 절대 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된 제반 책임을 수용

2. 요구사항 목록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제 수행 요구사항

(SOR-Security Operation Requirement)

SOR-001 24시간 365일 보안관제 모니터링 SOR-002 보안관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SOR-003 침해사고 대응(CERT) 및 분석, 복구지원 SOR-004 탐지정책 설정 및 로그관리 SOR-005 취약점 점검 수행 SOR-006 보안감사 점검 지원 SOR-007 사이버보안 관리실태평가 점검 지원 SOR-008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점검 지원 SOR-009 보안훈련 지원 SOR-010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지원 SOR-011 보안관제 관련 신규 장비 관제기술 확보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MAR-Maintenance Requirement)

MAR-001 유지보수 지원 시간 원칙 MAR-002 야간 휴일 장애 대비 비상대응체제 구축 MAR-003 정기 및 비정기적 예방점검 실시 MAR-004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MAR-005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제 구축 MAR-006

각종 시스템 점검항목과 점검방법 제시 및 이행

MAR-007 모든 작업내용 및 조치사항 MAR-008 유지보수인력의 근로조건 및 비용 부담 MAR-009 시스템 백업 및 복구 관리 MAR-010 유지보수 인력의 장애 조치 대응 MAR-011 월간보고서 MAR-012 시스템 설치, 회수 및 이전 사업관리 요구사항

(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투입인력 구성 PMR-002 투입인력 운영 PMR-003 과업일반 PMR-004 착수계 제출 PMR-005 서비스 수준 관리 PMR-006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PMR-007 사업 대가 지급 PMR-008 산출물 및 보고서 제출 PMR-009 안전보건산출물 현행화 품질 요구사항

(QUR-Qualitty equirement)

QUR-001 품질보증 계획 QUR-002 품질보증 방안 QUR-003 사이버안전운영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지원 요구사항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교육 및 기술지원 계획 수립 PSR-002 보안관제 체계 재정립 PSR-003 콘텐츠 제작 지원 PSR-004 행사 개최 지원 및 기타사항 PSR-005 사이버안전센터 관리비용 PSR-006 용역대가 지급 PSR-007 상주근무 불가 3. 요구사항 상세 가. 보안관제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1 요구사항 명칭 24시간 365일 보안관제 모니터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제 주요 업무 및 범위 세부내용

  • 보안관제시스템을 이용하여 24시간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모니터링·초동대응·사고접수·조치·보고
  • 빅데이터기반 보안관제시스템(Splunk), 위협관리시스템(TMS), 홈페이지 위변조 탐지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 EDR 등 보안관제시스템 모니터링
  • 유해트래픽, 보안이벤트, 홈페이지위변조 등 사이버위협 실시간 탐지
  • 사이버위협 이상 징후 분석 및 사고접수·조치요구
  • 불법 침입 시도 및 이상 징후 확인 시 초동대응 및 상황보고
  • 사이버위협 관련 문의 및 사고 접수 방법 등 안내·대응
  • 상위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배포하는 유해IP·도메인·탐지정책 등 보안권고 사항 전파 및 탐지 룰 패치
  • 네트워크 장비 모니터링(NMS) 및 이해관계자 SMS 통보
  • 정보보안 및 뉴스 관련 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하여 발생하는 관련정보 및 이슈 등 공유(보안권고문, 취약점, 보안패치, 보안뉴스, 사고전파 등)
  • 운영절차·지침·매뉴얼 등에 따른 표준화된 보안관제 업무 수행
  • SIEM, TMS, 종합분석시스템 등 보안관제 시스템 정책관리 및 최적화
  • 보안관제시스템 임계값 조정을 통한 경보 설정 및 지속적인 탐지 패턴 개발 및 관리(분류, 분석, 재설계 등)에 의한 오탐 제거 및 예외처리
  • 보안관제 위협유형 및 보안로그(탐지패턴 포함) 분석을 통한 탐지 룰 최적화
  • 매월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탐지 룰(시그니처 등 포함)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고 개선방안 및 효율적 적용방안 수립
  •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중인 보안장비(Firewall, IPS, IDS 등)들에 대한 불필요한 보안정책 삭제 및 재설정
  • 일일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연간실적보고 등 정기·수시보고
  • 일일 보안관제 상황보고 및 일간, 주간, 월간 관제보고 등
  • 관제 결과 현황 및 각종 통계 자료 등 작성
  • 월간 보안뉴스레터 발송을 통한 보안이슈 및 사이버안전 동향 전파
  • 보안관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여 관제운영 효율화 및 고도화 방안을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제시(단, 운영상 문제 발견 시 즉각적으로 개선방안 제시)
  • 업무절차·지침·각종 매뉴얼 등 보안관제 관련 운영자료 현행화 및 이에 따른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방안 제시
  • AI를 활용한 최신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업무수행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로 관제 연속성 확보

세부내용

  • 보안관제 시스템 HW 및 SW 운영·관리 및 지원
  • 사이버안전센터 정보공유시스템 운영 및 관리 지원
  • 이벤트 수집 상태·관제대상 시스템 Agent 연결 상태 등 관제시스템 모니터링(성능·자원·프로세스·로그·장애 등) 및 운영·관리
  • 보안관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구성 변경 등을 위한 지원활동 방안제시
  • 보안관제 시스템, DB 등 일일·주간·월간·소산 백업
  • 발주기관 내 타 사업과의 협업체계(타 분야 위탁운영, 유지보수 및 물품구매 등) 제시·유지

ㅇ 유지관리 내용 구 분 항목 유지관리 내용 하드 웨어 (H/W) 업데이트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OS 등)의 기능보완을 위한 최적화

패치 운영체제 패치 적용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 업그레이드

기존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장치나 부품으로 교체

소프트 웨어 (S/W) 업데이트

기존 S/W 제품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작업)

패치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업그레이드

기존 S/W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마이너 업그레이드 기준)으로 교체

  • 정보시스템 및 기반인프라의 정상적 기능 및 성능유지
  • 정보시스템 및 제품운영을 위한 사용자 및 관제요원 교육
  • 정보시스템의 이전 및 변경, 증설 작업 지원
  • 시스템 장애대비 주기적인 시스템, DB 등에 대한 백업 및 복구방안 제시
  • 장애발생시 정확한 진단으로 신속한 복구로 조기 서비스 정상화

- 1년 24시간 365일 장애처리 지원 - 정보시스템별 장애인지 효율적 방법 도출 ㅇ 정보시스템별 장애발생시 대응 절차 정비

  • 관리 시스템별 중요도를 선정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장애별 처리시한을 준수하여 조치

- 장애별 처리시한 구 분 분류 기준 장애복구 시간 1등급 업무 중요도가 매우 높은 핵심 업무 4시간 이내 2등급 업무 중요도가 보통인 일반적 업무 6시간 이내 3등급 업무 중요도가 낮은 업무 8시간 이내

※ 단, 사안에 따라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치시한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음

  • 필요시 사안별 별도 장애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장애 발생에서 조치,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이력관리
  • 발생 장애의 원인, 조치내용 등을 분석하여 운영담당자에게 제공
  • Splunk 및 보안관제 대시보드 운영과 관련된 사항 기술 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3 요구사항 명칭 침해사고 대응(CERT) 및 분석, 복구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침해사고 대응, 복구 및 분석 세부내용

  • 관제대상기관 침해사고 시 원격접속 또는 현장출동 등 사고조사 수행체계 구축
  • 사고원인과 피해규모 측정을 위한 피해시스템 분석 실시
  •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 및 적용 지원
  • 유해트래픽, 보안이벤트, 보안로그, 홈페이지위변조 등 유형별 침해사고 대응 및 분석 체계 수립·운영
  • 침해사고 발생 시 전문화·고도화된 디지털 포렌식도구를 활용, 증거수집 등에 적용하여 사고조사(필요시 전문인력 추가 투입 등 지원방안 제시)
  • 공격 유형별 세부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현행화
  • 침해사고 관련 문의 및 사고 접수 방법 등 안내·대응
  • 국가 사이버위기경보 발령시 전파 및 비상근무조 편성·운영
  • 사이버위기 대응체계 정비 및 긴급대응반 편성 지원
  • 장애 및 침해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업무절차·지침·각종 매뉴얼 등 침해대응·위기대응 관련 운영자료 현행화 및 이에 따른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방안 제시
  • ‘공공분야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대비 보안담당자 사전 전문지식 교육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4 요구사항 명칭 탐지정책 설정 및 로그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정책 관리 및 로그 분석 방안 세부내용

  • 유해트래픽 분석, 해킹패턴 분석, 보안이벤트 분석, 위협유형 상관분석 등 수행
  • 이관된 사이버위협 정보(패턴, 로그 등)에 대한 정밀분석·보고
  • 탐지 위협유형 중 실제 침해사고를 판단하기 위한 분석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
  • 관제대상기관 악성코드대응시스템과 센터 연계·분석체계 구현·보고 방안 등을 제시하고 이행
  • 업무절차·지침·각종 매뉴얼 등 보안분석 관련 운영자료 현행화 및 이에 따른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방안 제시

ㅇ 고위험 탐지규칙에 대한 분석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5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점검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수행

세부내용

  • 본부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분기별 1회)
  • 서버(윈도우, 유닉스),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홈페이지 점검 대상 현황 관리
  • 관제대상기관 대민서비스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및 조치이행 점검
  •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취약점 점검 및 조치이행 이력, 추적관리
  • 관제대상기관 대상으로 최신 해킹기법을 이용한 모의해킹 점검
  • AI기반 자동화도구를 활용한 모의해킹 업무 수행
  • 대국민서비스 IP에 대한 정보시스템 취약점 노출 수시점검

- 홈페이지 내에 개인정보 노출 수시점검

  • 구글해킹에 대비하여 GHDB(Google Hacking Data Base)를 이용한 상시 취약점점검 등
  • 대상기관의 성격 및 특성에 맞는 종합적 보안진단서비스 제공
  • 주요 보안이슈사항 발생 시 비정기적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확인된 보안 취약점이 지속적으로 제거 될 수 있도록 하여, 취약점 권고 실시 및 취약점 제거 방법 전파
  • 취약점 점검 관련 문의 및 취약점 점검 시스템 사용 방법 등 안내·대응
  • 본부 및 소속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취약점 점검 대응방안 교육 지원
  •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업무절차·지침·매뉴얼 등 취약점 점검 관련 운영자료 현행화 및 이에 따른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방안 제시
  • 산업통상부 내부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업무포털 등에 대한 웹 취약점 점검시행(연1회 이상)
  • 관제대상기관 사고예방을 위한 포트스캔, 웹취약점진단(모의해킹), 소스코드 보안진단 및 이행점검 수행
  • 주요 보안이슈사항 발생 시 비정기적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확인된 보안 취약점이 지속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 잠재적인 위협 최소화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감사 점검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부, 소속ㆍ산하기관 보안감사 및 지도점검, 기타 대응 지원

세부내용

  • 본부, 소속·산하기관 정기 보안감사 및 지도‧방문점검을 지원

*보안감사 수행관련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

  • 보안감사 미흡기관에 대한 정보보안컨설팅 현장 지원

※ 코로나 등 현장지원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온라인 컨설팅 수행

  • 신규기관에 대한 정보보안컨설팅 지원(필수)

ㅇ 정보보호 컨설팅 등 내·외부 감사 지원

※ 사업자는 특별 감사·점검, 보안감사 및 지도점검 방문점검 등에 필요한 인력을 요구하는 기간 동안 지원하여야 하며 보안솔루션(점검 툴 등)을 함께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7 요구사항 명칭 사이버보안 관리실태평가 점검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이버보안 관리실태평가 점검 지원 세부내용 ㅇ 사이버보안관리실태평가 대비 지원방안 제시

  • 본부 및 소속기관 대상 사이버보안 관리실태평가 지원
  •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네트워크 등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방안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8 요구사항 명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점검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등 이행여부 점검 지원

세부내용

  •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 지원
  • 소관 관리기관(5개)의 보호대책 내 데이터 취합 및 조정
  • ‘28년 산업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작성 지원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여부 현장점검 지원
  • 산업부 소관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10개) 보호대책 이행여부 현장확인 기술적 점검 지원
  • 긴급 취약점 발생시 기술적 점검 지원(필요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9 요구사항 명칭 보안훈련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이버 위기대응훈련 등 훈련사항 지원 세부내용

  • 산업통상부(자체) 사이버 위기대응훈련 및 국정원 CyberGuard(도상·해킹메일·iCDX) 훈련, 행안부 을지훈련, 안보실 훈련 등 지원
  • 소속·산하기관에 대하여 맞춤형 종합보안진단 계획수립 및 시행
  • 시나리오 기반 도상훈련, DDoS 대응훈련, 웹해킹기반 침투훈련, 이메일 모의 훈련 등에 대한 계획서 및 대응 시나리오 작성 지원

- ICDX 훈련 관련 교육 지원

  • 침해대응 체계 및 사이버 위기대응 매뉴얼의 실효성을 평가·검증하여 위기대응 매뉴얼 개선 및 훈련방안 제시
  • 훈련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자료,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지원
  • 비상근무 및 훈련 등 부득이한 사항 발생 시 추가 인력을 투입하여 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10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지원 세부내용 ㅇ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업무

  •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대상 개인정보보호분야 컨설팅 및 점검 지원

ㅇ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지원

  • 개인정보 위·수탁자 교육 등 개인정보 관련 교육 업무

ㅇ 기타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지원

  • 소속 및 산하기관 개인정보 유출 등 이슈 발생시 업무지원
  •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지침 검토 및 의견제시
  • 개보위 주관 개인정보보호 수준평가 관련 업무 지원
  • 소속 및 산하기관 관련 요청자료 배부 및 취합, 검토의견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1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제 관련 신규 장비 관제기술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제 관련 신규 장비 관제기술 확보 세부내용

  • 소속·산하기관 시스템 중 신규 연동 필요 시스템 발생 시 보안관제 연동 지원
  • 민간 클라우드 및 EDR 등 신규 장비 연동 필요시 지원
  • 그 외 신규 보안관제 관련 기술 확보 및 지원

산출정보 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지원 시간 원칙(1일 24시간 365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지원 시간 원칙 세부내용

  •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야간 휴일 장애 대비 비상대응체제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야간 휴일 장애 대비 비상대응체제 구축 세부내용

  • 야간 및 휴일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제 구축 필요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정기 및 비정기적 예방점검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적 예방점검 실시 세부내용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에 대해 상태, 시스템 성능 등 점검
  • 장애 발생과 별도로 정기 및 비정기적 예방점검 실시

산출정보 예방점검보고서(월간)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설비의 장비이력을 기록․보관할 수 있는 이력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기능․구성 등의 변경사항을 수시로 기록․관리
  • 유지관리 대상설비의 기능 보완(Patch) 및 기능 개선(Upgrade),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오류 수정, 불편사항에 대한 조치, 백업․복구 관리 지원
  • 유지관리 대상설비의 이전․변경․폐기 등과 같은 데이터 신뢰성 및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한 지원
  • 시스템 고도화 구축 등 신설되는 설비와의 연동과 관련된 기술지원
  • 유지관리 담당자에 대한 전문․상시 교육, 인력지원, 헬프데스크 운영 및 기타 발주자의 작업지시서 등 지원 요청사항 수행

산출정보 시스템 이력관리카드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제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제 구축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내역은 “Ⅱ. 유지보수대상 시스템 현황” 참조
  • 정보시스템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함
  • 갑작스런 서비스 중단 등의 장애 등에 실시간으로 대처
  •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및 운영 시스템 프로그램 설치, 사용자계정 관리 등 지원

ㅇ 시스템 운영 관련 외부 요구사항 응대

  • 일반 전화 문의 및 시스템 장애 문의에 대한 응대
  • 장애 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가능

ㅇ 정보자원 및 사업에 대한 현행화 지원 산출정보 시스템 운영일지, 정보자원 구성도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각종 시스템 점검항목과 점검방법 제시 및 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각종 시스템 점검항목과 점검방법 제시 및 이행

세부내용

각종 시스템에 대해 일간․월간․정기․특별 점검 등으로 구분하여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을 제시․협의하고 그 이행처리 결과를 제출

산출정보 유지보수 대상시스템 (예방)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모든 작업내용 및 조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든 작업내용 및 조치사항 세부내용

모든 작업내용 및 조치사항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된 지정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조치완료 후 2일 이내 제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인력의 근로조건 및 비용 부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인력의 근로조건 및 비용 부담 세부내용

유지보수인력의 근로조건은 관계법령에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 업무 협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백업 및 복구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사이버안전시스템 유지를 위한 백업 및 복구

세부내용

  • 사이버안전시스템 자료 및 로그 파일의 주기적인 백업

- 백업월간 운영현황 분석 및 관리

  • 백업매체의 식별태그 등 부착 및 자료 보관관리
  • 보안관제시스템, DB 등 일일·주간·월간 백업 (소산 백업 지원 등)

산출정보 백업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인력의 장애 조치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조치 세부내용

  • 장애발생에 대한 문제해결은 방문처리를 원칙으로 함
  • 장애 인지 또는 발생 시 지체 없이 업무담당자에게 보고 후 신속히 조치해야 함
  • 장애 복구 기준시간은 시스템 중요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 발생 시간부터 최대 6시간 이내 처리완료를 원칙으로 함. 단,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도착이 지연된 경우는 예외
  • 장애 발생 시 상주인력 초동조치, 4시간 이내 제조기업 등 현장 도착, 6시간 이내 완전 복구하여야 함.
  • 복구 기준시간(6시간) 이내 정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동종 또는 동급성능 이상의 장비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함.
  • 독점, 단종 제품 등 수급이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 하에 복구 기준시간의 조정이 가능함
  • 수리에 임하여 6시간 이내에 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체장비로 교체하여 정상가동 시킨 후 복구에 임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애조치 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1 요구사항 명칭 월간보고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아래 사항을 월간보고서에 포함시키고 누적 관리하여야 함

세부내용 ㅇ 각종 장애 발생 및 처리 결과 보고

  • 각종 IT인프라(분야별) 현황 및 운영실적 통계
  • 각종 정보시스템․응용 S/W 현황 및 운영실적 통계

ㅇ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 - 유지관리 실적(일시를 반드시 기재)

  • 대상설비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내용 및 운영 상태에 대한 자료

-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설치, 회수 및 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설치, 회수 및 이전 세부내용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신규 시스템 설치 시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고,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대상 시스템의 사용 종료 또는 계약 종료 시,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일정과 방법에 따라 서버 및 관련 장비를 철거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안전하게 회수·이전한다.
  • 시스템 회수에 필요한 철거, 포장, 운송, 상·하차 및 재설치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 장비의 반출·반입에 필요한 출입, 반출승인, 운송일정등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정보보안 및 물리적 보안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다.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인원 및 조직구성 방안 제시(권장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산업통상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소한 아래의 인력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분
야

최소투입 요구 인력(M/M) 고급 중급 초급 소계 보안관제 사업총괄PM(센터 운영지원) 1 1 보안관제 및 초동대응 - 4 4 8 침해사고분석 및 대응 2 2 모의해킹 등 취약점진단 1 1 모의훈련 및 개인정보보호 1 1 보안감사, 기반시설 업무지원 1 1 보안관제 시스템 운영 H/W 및 상용S/W 1 1 2 응용 S/W 1 1 합 계 2 10 5 17

  • (개발 및 서버운영 경력자) 소스코드 진단 및 취약점 점검‧조치시 개발자, 서버 엔지니어와 공동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본 사업의 투입 인력은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 능력 이상을 요청 권장함

구분 자격기준 고급 중급 초급 사업총괄 보안사업관리 5년이상 (보안관제 PM 경력 3년 이상)

학사 이상 학위, 기사 또는 정보보호관련 자격 취득 /

전문대 졸업 또는 산업기사 취득 후 정보통신 경력 2년 이상 / 기능사 취득 후 일정 경력 요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업무경력 3년이상 or CPPG를 보유하며, 업무지원 수행이 가능한자

침해대응 및 취약점진단· 보안감사 지원

정보보호 유관 경력·침해대응·악성코드 분석경력 3년 이상

보안관제 정보보호 유관 경력·보안관제 경력 3년 이상 보안관제 시스템 운영 정보시스템 및 서버관리 경력 5년 이상 정보시스템 및 서버관리 경력 3년 이상

※ 초급요원은 보안관제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다양한 침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다양한 보안정책 수립을 위한 관제업무 경험자(1년 이상) 및 전문가 투입을 권장함

※ 제안업체의 투입인력은 적절한 인력 수준(경력, 자격증 등)이어야 하며, 기술자의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 또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제안시 제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 2 “소프트웨어 기술자 범위”를 준용하여 투입인력 총괄표를 작성 제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 투입 방안 및 운영ㆍ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본 사업 전체 투입인력은 100% 제안사 소속 정규직 직원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사업 시작 시점에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

  • 모든 투입인력은 센터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일시적인 업무증가, 투입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 분야별 투입인력의 사업 수행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인력투입 계획 제시
  • 투입인력은 위탁운영 업체 내에서 산업통상부 사이버안전센터 위탁운영에 적합한 성실하고 전문지식을 보유한 기술 인력으로 제시하여야 함
  • 발주자가 행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용역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은 교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즉시 응해야함
  • 상주 인력의 휴가나 교육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3일 이상 연속으로 발생 경우 협의하여 대체인력 투입
  • 실제 근무자명이 포함된 근무 현황을 매월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근무
  •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근무편성표와 상이하게 관제요원이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투입인력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의 기술등급 및 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하는 인력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2주전에 승인 요청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또한, 인원 변경 과정에서 인력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백 기간 동안 해당인원 노임단가의 1.5배에 해당하는 비용을 당월 사업비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관제인력의 구성, 조직체계 수립 방법 및 효율적인 사업관리 방안 등을 제시
  • 연중무휴(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배치·조직구성(업무분장 포함)방안, 기술지원 방안 등 추진계획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 운영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
  • 운영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19.12.4.등))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 운영업무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은 제안사 부담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른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부담하며(과기정통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보안관제 사업 계약(변경) 가이드」,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한 보상휴무 발생 시 대체인력 투입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과업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 일반 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은 산업통상부 사이버안전센터의 보안관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최적의 방안으로 운영되도록 제안하여야 함
  •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관제 운영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과업대상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 유사경험, 해외 선진사례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술 및 효과적인 방안 등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 본 계약서(안)에 명문규정이 없거나 또는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수행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착수계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착수계 제출 세부내용

  • 본 사업의 과업범위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과업내용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며,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
  •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책임자와 참여 인력의 이력서, 보안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제출 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재작성 요구가 있을시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조달청지침 제43호, 2022.2.10.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착수계 제출 시,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의 자격에 대한 입증서류

※ 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격서류, 서약서, 이력서(경력사항에 그간 참여한 프로젝트 명시),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서(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등

  • 사업추진체계, 핵심 인력투입계획, 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 세부일정 및 계획
  • 정기(일일, 주간, 월간보고 등)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에 대한 계획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수준 협약(SLA) 체결 세부내용

  •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보안관제 및 시스템 유지보수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고 매월 실적보고를 통해 이행점검
  • 사업자는 서비스수준협약(SLA:Service Level Agreement)을 사업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체결하고, 사업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목표수준을 상호 협의하여 설정
  • 사업자는 당해 연도 평가에서 협약에 의한 목표수준 이상을 달성해야 하며, 목표등급 이하를 달성할 경우에는 협약에 의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서비스 수준 실적 평가를 위한 객관성 확보 방안 제시
  • 서비스 수준 향상(침해사고 대응시간 단축, 이벤트 분석능력 향상 등)을 위한 관리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유지보수 인력의 장애 조치 대응” 규정에 의한 시간(도착 및 복구시간)을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서비스품질협약서(SLA)에 의거 월 유지관리비에서 공제하고 지급
  • 서비스품질(SLA)는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간 협의하여 정하며, 산업통상사이버안전센터 성과지표에 따라 관제시스템 안정가동율이 99.0% 미만일 경우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단 SLA 평가항목 참조)
  • 계약상대자가 “유지보수 인력의 장애 조치 대응” 규정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하더라도 24시간 이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가 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단 SLA 평가항목 참조)

유지보수 SLA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배점 측 정 방 법 유지 관리 장애원인 분석능력 15 - 장애원인 분석율

(Σ장애원인 규명건수/Σ장애 건수) x 100

  • 동일장애 1개월 내 발생 시 건당 1점 감점

(최대 -5점) 가동률 30

  • (운영시간 - 장애시간) / 운영시간 x 100

※ 운영시간=24시간 x 월일수 x 운영시스템별 설비수

장애복구 시간 20

  • Σ(20-(장애복구 감점점수 + 현장도착 감점점수))

/ 전체 장애건수 예방점검 적기 시행율 20

  • (계획준수 완료건수 / 계획 건수) x 100

작업요청 준수율 15 - 작업요청 준수율

(Σ처리건수 / 당월 승인된 요청건수) x 100

  • 작업기한 초과시 초과 1일당 1점 감점(최대 -5점)

보안 보안사고발생 -

  • 보안위규 발생 : -1점/건 + (-2 x 중복누적횟수)

※ 최대 -5점 기타 가점 - - 유지관리 업무 관련 제안 (+1점/건)

ㆍ 양질의 서비스제공 노력의 일환으로 자발적인

제안 및 개선

  • 긴급, 비상시 휴일, 야간근무 지원 (+1점/건)

ㆍ시스템계획 작업 및 보안관제 지원 (사이버위기경보 발령 등) ※ 최대 +3점 총계 100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정기 및 수시보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일일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수시보고 등)
  • 사업 기간 동안 생성되는 산출물 관리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제안서를 포함하여 사업기간 동안에 작성된 모든 산출물을 일자별·종류별로 정리하여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산출물 및 보고서는 “산출물 통합서버“에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방안 및 책임자지정
  • 사업 종료 2주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
  • 완료보고서는 사업수행분야(주요 분야별), 사업관리분야,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연간 성과를 종합하여 책자 및 파일 형태로 제출
  • 기존 사업자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인원이 투입되어 업무인수를 받아야 함
  • 인계 시에는 본 사업 종료 후 수행PM과 각 분야 별 인력이(분야별 1명이상) 1개월 이상 상주해야 함
  • 업무 인수·인계 시 효율적인 기존업무 분석방법 및 기존 (차기)업체와의 원활한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관련 인력을 일정기간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인수·인계업무 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차기 수주업체에게 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용역 종료일 전까지 인계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인계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 함
  • 기존 사업기간 완료 후 인수·인계 시 발생하는 비용(인계 인력의 인건비 등)은 본 사업 선정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 제안인력이 변경될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2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ㅇ 위탁운영 중 취득한 자료 반환

  • 사업 종료 2주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기관에 파일 등으로 제출하며, 사업 종료 이전 차기 업체가 선정 되었을 경우 종료 최소 1개월 이전부터 수행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인계확인서를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 제안업체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용역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용역대가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 범위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정기·수시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 대가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대가 지급 세부내용

ㅇ본 사업의 대가는 계약기간 동안 매월 균등 분할하여 지급

※ 단, 사업기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기간만료 전에 사업 수행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업수행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계약금액 조정 및 대가 지급

ㅇ차기년도 운영위탁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동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 최종 월의 계약조건을 적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및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및 보고서 제출 세부내용

ㅇ계약상대자는 월․분기․반기별 정해진 점검주기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정기 유지관리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ㅇ월간보고서는 해당 월의 내용을 위주로 작성하되, 현황 및 실적 통계는 월별로 누적 관리

ㅇ사이버안전시스템의 장애조치 결과, 비정기적인 시스템 변경사항 등의 산출물은 주기별 정기 유지관리보고서에 포함

ㅇ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운영 및 장애처리 등에 대한 매뉴얼 작성․현행화 및 이에 대한 교육실시

ㅇ제출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제출 산출물과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을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대상 산출물을 확정

1) 공통산출물 “사업 추진 (계약) 조건” 참조 2) 유지관리 산출물 구분 활 동 산출물명 관리 산출물 사업수행 착수계 , WBS 표준관리 표준 및 절차매뉴얼 의사소통 월간업무보고서 회의록 문서관리 공문관리대장 반출입대장 보안관리 백업관리대장 보안관리지침 종료 완료보고서(WBS, 기술적용결과표 포함)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응용 S/W 산출물 업무분석 요구사항명세서(요구사항정의서) 시스템설계 상세설계서 화면설계서 구현 및 테스트 프로그램목록 통합테스트 결과 운영지원 기술지원 장애관리대장 인수인계관리대장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에 대하여 사업자와 협의하여 추가 작성, 보완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산출물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보건산출물 현행화 세부내용

ㅇ계약상대자는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지 제17호],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별지 제18호]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ㅇ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에서에 따라 매월 1회 안전보건협의체 등에 참석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제2항에 관한 사항, 수급인 간의 안전보건에 관한 협력방안, 안전장치・시설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하며,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 안전보건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함

ㅇ계약상대자는 사업장 또는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도급 계약 기관이 지원하는 위험성평가 및 관련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라.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및 방법, 보증방안 세부내용

  • 보안관제 위탁업무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및 품질보증 능력 세부내용

  • 본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위험요소 도출 및 관리방법, 센터와의 의사소통 방법, 세부업무 수행에 대한 제반 품질보증방안 제시
  • 보안관제 위탁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방안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사이버안전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이버안전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세부내용

  • 시스템 운영 개선 의견에 대한 접수 및 처리
  • 응용프로그램 모니터링과 장애 대응 및 복구

ㅇ 응용프로그램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ㅇ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 작업

  • 응용프로그램 개선(신규/수정/삭제)요구사항에 대한 유지보수

작업 처리(디자인 작업 포함)

  • 응용프로그램 환경설정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작업
  • 유지보수 및 장애복구 작업내용은 반드시 기록하여 제출

산출정보 사이버안전시스템 운영이력 보고서(월간) 마.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계획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 역량 강화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산업통상부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업통상부 전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방안(온라인교육 자료 작성 등)
  • 타 사업 상주 용역업체들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방안
  • 정보보안담당자 및 정보화사업담당자의 정보보안 전문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최신해킹기법 및 대응방법 교육

  • 침해사고 분석 및 악성코드 분석 기법 교육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교육

  • 사업에 참여하는 자체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인당 연간 20시간 이상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수
  • 참가기관 자체 정보보안 교육 관련 요청 시 인력 및 교육 자료 지원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제 체계 재정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지원 및 보안관제 체계 재정립 세부내용

  • 정보보안 현황분석, 타기관 벤치마킹, 최신기술 등을 통한 보안관제 체계 및 운영방안 수립하여야 하며 별도 수행인력 지원
  • 관제대상기관 변경에 따른 보안관제 연계 지원방안 제시
  • 신규 가입하는 관제대상기관에 대한 최적의 보안관제 연동방법 제시
  • 탈퇴 기관에 대한 시스템 회수방법 등에 대한 방법 제시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제작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각종 콘텐츠 제작 지원 세부내용

  • 사이버안전센터 홍보영상물 요청시 제작 및 배포

ㅇ 온라인 교육 동영상 제작 배포 지원

  • 사이버보안진단의날 및 정보관련 홍보 자료 제작
  • 기타 정보보안컨설팅, 정보보안강화를 위한 자료 제작 등
  •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행사 개최 지원 및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사 개최 지원 세부내용

  • 공공기관 및 부내 직원 대상 정보보호협의회·정책협의회 및 교육·훈련 지원(준비 및 강사 섭외 등)

- 회의장 세팅 및 관리기관 자료 취합

  • 산업통상 정보보안 컨퍼런스 장소, 강사, 사회자, 시나리오, 기념품 등 전반적인 준비사항 지원
  •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 시 행사 지원

ㅇ 요청 시 산하기관 자료 취합 지원 등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사이버안전센터 관리비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이버안전센터 관리비용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터넷 회선요금과 전기료를 제외한 기타 관리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함
  • 상주근무자를 위한 장소는 무상제공하나 책상, 의자, 책장, 캐비넷, 업무용PC 등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필요시 계약업체에서 확보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용역대가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대가 지급 세부내용

  •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월 업무보고서(SLA평가결과 포함)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하며, 위약 사항이 발생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상주근무 불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기 사항에 해당하는 인력은 센터 상주근무 불가

세부내용 ㅇ 징역·금고 이상의 형을 처분 받은 자

  • 음주운전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처분 받은 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 처분 받은 자
  • 기타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처벌 받은 자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 근무 불가 기간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형의 실효기간 이내

산출정보 Ⅳ 사업 추진 (계약) 조건 1. 보안 조건

  • 비인가자의 접근 및 정보시스템의 불법적 접근 차단을 위해 사용자별, 그룹별 접근권한(업무별, 데이터별)을 부여하고 운영
  • 웹 응용프로그램 수정․보완 시 주요 보안취약점(XSS, SQL Injection, 접근통제 취약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고 점검․개선
  • 본 사업의 모든 참여자는 별도양식에 의한 보안각서 반드시 제출
  • 제안사가 사업수행업체로 선정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사가 계약과제 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사업 참여 인력(상주 인력 및 유지보수 인력)은 모든 업무에서 보안에 위배되는 행위를 금지함
  • 계약상대자․입찰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를 위반하여 계약특수조건의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2. 사업관리 조건 가. 일반조건

  • 시스템 구축방법론, 관련 양식, 산출물 등은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제출 및 관리
  • 사업수행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주사업자(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하도급 계약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참조

  • 계약업체가 하도급을 할 경우 다음의 하도급 대금 지급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은 [붙임3] 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하도급 대금은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에 대한 하도급 대금 기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 상용S/W, 패키지 도입 서비스지원 인력은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 본 용역에 투입한 인력에 대해서는 다른 임무 부여 불가능
  •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을 실제 사업추진에 투입하여야 하며, 인력의 교체 투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단, 퇴직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변동사항 발생 시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나. 품질관리

  • 사업수행업체는 프로젝트 조직 내에 별도의 품질관리 담당을 지정해야 하며, 회사차원의 품질관리 지원조직의 활동계획을 제시

ㅇ 품질보증활동계획 및 형상관리계획을 제시 다. 추진상황 보고

  • 사업수행업체는 용역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용역 추진상황을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구 분 보고명 보고내용 보고시기 정기보고 주간, 월간보고 - 정기점검, 보안 및 이슈사항 등 - 사이버보안 점검 - 매주, 매월 - 매월 세째주 수요일 연간보고 - 통합분석 및 개선방안 - 매년 마지막월 비정기보고 착수보고 - 추진전략 및 세부계획 - 업무분장 및 협조사항 협의 - 계약 후 7일 이내 단계별 보고

  • 각 단계별 계획 및 수행결과

보고(결과물 품질 승인)

  • 매 변경단위 계획

또는 완료 시

기타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 발생시 ㅇ 산출물 제출 시기 번호 산 출 물 명 제출시기 최초(변경시) 수시 일 주 월 분기 년 1 사업수행계획서 ○ 2 월간 보고서 ○ 3 SLA 평가표 ○ 4 일일점검일지 ○ 5 장애일지 ○ 6 정기점검보고서 ○ 7 변경요청 계획/결과보고 ○ 8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세부사항은 계약체결 후 상호협의하여 결정

※ 사업수행계획서는 발주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

※ 기타 유지보수 시 발생하는 산출물은 지속적으로 현행화해야 함

라. 응용 프로그램 저작권,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

  • 본 계약에 따라 개발된 응용 프로그램과 이후 변경․개선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지식재산권과 소유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협의하여 결정

마. 손해배상 책임 등

  • 사업수행 중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수행업체에서 발주기관에 배상하여야 함
  • 사업자 보안 위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수준별로 보안위약금을 부과되며, 누출금지정보를 누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

바.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ʻ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ʼ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
  •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위탁 계약기간 중 위탁사무에 현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승계 등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해 노력 해야함
  •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중대한 계약 불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 대상임
  •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지 제18호 서식) 등의 서류를 제출

사.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 해당 공사(용역·물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약특수조건 참조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로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포맷 형태로 작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3. 제안 목차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실적 Ⅱ. 사업수행 부문 1. 용역수행방안 2. 조직 및 인력 투입 방안(총괄) 3. 부문별 업무수행 방안 - 보안관제 수행 - 시스템 유지보수 수행 Ⅲ. 사업관리 부문 1. 품질보증 방안 2.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3. 보안관리 4. 통합 유지보수 관리 방안 및 기술지원 5. 상호협력 Ⅳ. 기타 제안 1. 기타 제안사항 Ⅴ. 첨부 1. 각종 증빙자료 Ⅵ. 기타사항 Ⅶ. 안전보건관리 4. 세부 작성지침 목차(작성항목)

작
성
지
침

비고 Ⅰ. 제안업체 일반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1. 일반현황

제안사(협력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 기업신용평가확인서 첨부 제1호서식, 제2호 서식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협력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제안사(협력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조직운영 및 관리방안, 인력투입내용,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 작성

- 담당하는 조직 및 구성을 종합적으로 제시 제3호 서식 Ⅱ. 사업수행 부문 1. 용역수행방안

해당업무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추진전략, 추진내용 등을 제시

2. 조직 및 인력 투입방안(총괄)

조직운영 및 관리방안, 인력투입내용,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 작성

- 담당하는 조직 및 구성을 종합적으로 제시 제4호 서식 3. 부문별 업무수행 방안 가. 보안관제

보안관제 관련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

나. 시스템 유지보수

사이버안전시스템의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상용SW / 응용SW / HW 등)

작 성 항 목

작
성
지
침

비고 Ⅲ. 사업관리 부문 1. 품질보증 방안 유지보수의 품질보증방안을 제시 2. 교육훈련 및 기술 이전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 3. 보안관리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 4. 통합 유지보수 관리 방안 및 기술지원

상기 각 부문별 유지보수 업무를 효율적․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기술지원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

5. 상호협력

공동수급 참여업체(또는 협력업체)의 구성내역, 역할분담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기타 제안 1. 기타제안사항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Ⅴ. 첨부 1. 각종 증빙자료

제안 요청된 각종 증빙자료를 제안서 작성 순서대로 첨부

  • 편의상 해당 위치에 삽입된 증빙자료는 제외

Ⅵ. 안전보건관리 1. 안전보건 수행방안 Ⅵ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가. 낙찰자 선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 2024.9.13.]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2024.9.1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나.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안관제전문업체(업종코드: 6526)로 등록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 1426)로 등록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의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입찰 참여를 제한
  • 본 사업은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단, 보안관제 수행 사업은 사이버보안 관련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보안관제사업으로 통상적인 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 등과 구분되므로 보안관제전문업체(업종코드:6526)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대기업 참여 가능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시행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 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기술평가 : 발주기관에서 시행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상으로 구성
  •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 기술평가는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해 실시

  •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및 환산하여 기술점수 산정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평가항목별 점수 중 최고ㆍ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성 평가기준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한도 조정

다. 가격평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가격평가 (1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동점자의 처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에는 차(次)순위자와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추진

◦ 기술평가결과 85%미만 점수를 획득한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4. 기술성 평가기준

◦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름

5.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6.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입찰공고문” 참조

ㅇ 문의처

  • 사업 담당자: 보안정책부 김준성 대리 ☏(044)203-5458
  • 계약 담당자: 공정계약실 오한별 직원 ☏(061)931-6867

ㅇ 제출 종류 및 부수 - 입찰공고문에 따름 7.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제안요청서의 용역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 범위에 해당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 업체에 있음

8.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9. 제안 설명회 개최

◦ 제안서 접수당일 제안서 평가일정을 접수업체에 직접 통보 또는 추후 통보 예정

※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함

10.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주사업자(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본 사업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의1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51조의3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8호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 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또한 하도급 시 계약상대자는 적정심사위원회(5인 이상, 외부위원 40% 이상)를 거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하도급을 시행하여야 함
  • 행정기관 등의 장은 하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원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도급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 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 인력에서 제외)

※ 상용S/W, 패키지 도입 서비스지원 인력은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하도급 및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되, 재하도급은 원칙상 불허한다.

ㅇ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ㅇ 하도급 관리 방안

  • 하도급 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보안사고, 납기 지연, 품질 불량 등)에 대해 계약 상대자가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 및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계약 상대자는 하도급업체의 작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시 하도급 관리 현황 보고서(인력 투입, 진척률 등)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하도급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한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 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공동수급과 관련하여 입찰 참가업체는 아래의 사항을 따른다.

- 본 용역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주관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공동수급업체 지분률은 각 10%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참여업체 각각의 업무 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및 공동수급 합의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공동수급협정서에 지분율 및 분담내용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분담 비율은 인원투입계획에 근거하여 산정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업체 구성시 동일한 참가자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서는 임의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하거나 지분율을 조정할 수 없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폐업 또는 도산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술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업무 수행 중 중대한 과실을 범해 발주자가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 요령에 따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한다.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을 준수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도급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조달시스템(상생결제 등)을 통한 도급대금 지급 확대를 추진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원도급자(계약상대자)에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계좌에 노무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분기별로 임금지급에 대한 자료(노무비 산출내역, 임금지급명세서 등)를 공개 또는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 미 이행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하다.
  •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Ⅵ 참고자료

[붙임1]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평가위원 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업체평가부문 경영상태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 계량 (KDN 에서 평가) 수행실적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등이상 사업수행실적 비율 [합산 금액기준] 5 배점한도 10 상생협력 및 하도급 상생협력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차 참여 지분율 5 하도급계획 적정성 하도급제한 규정 준수 여부 5 배점한도 10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보안관제 및 유지보수에 대한 이해도 10 비계량 (평가 위원이 평가) 업무분석 체계의 적정성 추진전략 사업추진 방향 및 수행전략 10 사업수행계획의 충실성 및 명확성 추진방법의 실현 가능성 배점한도 20 사업수행 업무 수행 방안 보안관제 수행 계획의 적절성 10 유지보수 수행 계획의 적절성 서비스 개선 방안 개선요청에 대한 처리 절차 10 개선요청에 대한 관리 방안 개선사항에 대한 품질 보증 방안 비상대책 장애예방 및 관리방안 10

업무처리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한계 및 해결방안 제시

배점한도 30 지원부문 사업수행조직 조직체계의 적정성 5 참여인력의 적정성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기밀보안 교육훈련 방안 5 기술지원 방안 기밀보안대책 및 보안관리계획의 적정성 인수인계방안 계약전후의 업무 인수인계 방안 5 안전보건 확보방안

안전보건 확보(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적정성 평가

5 배점한도 20 입찰가격평가 10 입찰가격평점산식 총계 100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부 심사기준 업체평가부문 경영상태 5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수행실적 5 ․용역사업이행 실적 상생협력 및 하도급 상생협력 5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한다.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율 배점 50% 이상 5.0 45% 이상 ~ 50% 미만 4.5 40% 이상 ~ 45% 미만 4.0 35% 이상 ~ 40% 미만 3.5 35% 미만 3.0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확인증 등으로 증빙할 수 있다.)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표준하도급계사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점을 부여할 수 있다.

평가기준 배점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5.0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모두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

4.0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하고,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일부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3.0 하도급 제한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 1 *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한 경우

  • 계획된 하도급의 총 금액 비율이 50% 이내

- 재하도급 계획 없음

  • 10% 초과 하도급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하거나,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10

․사업의 특성, 목표, 수행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사업수행시 위험요소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

①매우 우수(10) ②우수(9) ③보통(8) ④미흡(7) ⑤매우 미흡(6) 추진 전략 10

․본 사업 추진 전략의 창의성, 타당성에 대한 평가

①매우 우수(10) ②우수(9) ③보통(8) ④미흡(7) ⑤매우 미흡(6) 사업수행 업무 수행 방안 10

․보안관제 및 시스템 유지보수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업무 수행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①매우 우수(10) ②우수(9) ③보통(8) ④미흡(7) ⑤매우 미흡(6) 서비스 개선 방안 10

․개선 요청 발생 시 요청에 대한 절차 및 해당 관리 방안·품질 보증 방안에 대한 평가

①매우 우수(10) ②우수(9) ③보통(8) ④미흡(7) ⑤매우 미흡(6) 비상대책 10

․유지보수 업무 중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대한 내역 및 발생했을 경우 해당 장애에 대해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평가

․장애발생시 제조사와의 협업을 통한 원인분석/대책에 대한 평가

①매우 우수(10) ②우수(9) ③보통(8) ④미흡(7) ⑤매우 미흡(6) 지원부문 사업수행조직 10 ․사업수행조직 편성체계의 적정성 ①매우 우수(10) ②우수(9) ③보통(8) ④미흡(7) ⑤매우 미흡(6)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기밀보안 10

․기관 담당자의 정보보안 업무 향상을 위한 보안교육 및 세미나 방법, 내용, 일정 등 교육지원체계의 적정성

․침해사고, 정보보안 문의 등 전문기술 지원 계획 및 체계의 적정성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관리 방안 적정성 ①매우 우수(10) ②우수(9) ③보통(8) ④미흡(7) ⑤매우 미흡(6) 인수인계방안 5

․검사 및 인계등을 위한 인계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①매우 우수(5) ②우수(4.5) ③보통(4) ④미흡(3.5) ⑤매우 미흡(3) 안전보건 확보방안 5 ․과업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 적정성 평가 - 배점 [붙임2] 참조 계 90

❍ 경영상태 평가 (5점)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 95% B+, B0, B- B- B+, B0, B- ″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용역사업이행 실적 (5점) 평가항목 평가등급 배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비율 [합산 금액기준] 100% 이상 5 70%이상 ~ 100%미만 4.5 40%이상 ~ 70%미만 4.0 40%미만 3.5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붙임2] :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취득점수 합 계 100 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 인력 *선임보고 문서로 확인 책임자 상주 및 안전보건 업무 부여 확인 10 책임자 상주 및 안전보건 업무 부여 미확인 5 책임자 없이 작업자로 구성 1 가점 도급 현장에 안전보건 유자격자 상주 5 안전보건관리계획 제출 5 미제출 1 안전보건 관리 및 운영관리 수준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확인 15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미수립되었으나, 관리자 교육 이수 확인(관리감독자 등)

10

안전보건교육 계획 미수립, 관리자 교육 미이수 등

1 안전점검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의 점검사항 포함된 안전보건 점검 계획 수립 확인

20 안전보건 점검 계획 수립 확인 15

안전보건 점검 계획이 미수립되었으나, 점검표(안전수칙) 보유 확인

10 안전보건 점검 계획 미수립, 점검표 미보유 1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확인 15

위험성평가 계획이 미수립되었으나,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 이수자 보유 확인

10

도급작업 관련 사전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자료 제출

5

위험성평가 계획 미작성, 관련 교육 이수자 미보유

1 비상연락체계 연락체계 구축 10 연락체계 일부 미구축 5 연락체계 미구축 1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우리부 도급작업에 한함) 재해자 0명 20 재해자 1명 10 재해자 2명 이상 5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 1

※ 아래와 같이 환산하여 기술평가(5점)에 포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100점~81점 → 기술평가 5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80점~61점 → 기술평가 4.5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60점~41점 → 기술평가 4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40점 미만인 경우 최저점 부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미제출 시 0점 부여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전화번호(대표)

주
소

사 업 자 등 록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업태 및 종 목 [주요 연혁] [회사 주요업무] [기타 소개사항]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총 자 산 총 자 본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부채총액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작성요령

①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결산보고서(재무제표 증명원)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유사분야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수행실적 NO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금액 발주처 1 2 ...

합
계

-

※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한다.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별지 제4호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보유 기술 구체적 기술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주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2)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3)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또는 건강 보험자격득

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제시

4)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또는 건강 보험자격득

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제시 [별지 제5호 서식]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7년도 산업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및 사이버안전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작성일 ‘26.10월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 제6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SW 월노임단가 : 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③ SW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⑤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지 제7호 서식]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 서식]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
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 서식]
(외부인력/용역업체개인용)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합니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 한전KDN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외부인력/용역업체개인)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KDN사업부서장
직
위 :

or 용역사업PM)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별지 제10호서식]
(용역업체대표용)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합니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 한전KDN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KDN사업부서장)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별지 제11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받은 “이행실적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지 제12호 서식]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용역이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①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②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③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④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3호 서식]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당사는 OOO부 OOOOOOOOOOO업을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4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을”은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주
소 :

기
관
명 :

성
명 :
(인)

을

주
소 :

기
관
명 :

성
명 :
(인)

[별지 제15호 서식]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개인정보보호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절대 업무수행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겠으며,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 본인은 위탁(제공)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기밀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의한 엄중한 처벌 및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 위 대 표 이 사 (대 표)

성 명
인

[별지 제16호 서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2) 일반 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ㆍ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ㆍ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ㆍ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ㆍ안전관리담당자 :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 주

회 이상

ㆍ현장 종사자 수 :
명

  • 세부작업별 :

명

  • 000000000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 기록 가능

③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ㆍ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ㆍ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④ 위험성평가 ㆍ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ㆍ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 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 ⑤ 안전점검 ⑥이행확인

ㆍ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ㆍ안전조치 이행 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⑧ 안전작업허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⑪ 비상 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⑫ 재해 발생 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별지 제17호 서식]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주식회사 ○○○○는 ○○○부로부터 도급받은 ○○○○업무(사업)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우리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및 도급인인 ○○○부가 정하는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2. 우리 회사는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제거 후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3. 우리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안전보건 수준평가 조사서의 안전보건 활동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4. ○○○부 사업장 내에서 다음의 안전수칙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조치한다.

가. 상시 정리정돈 상태 유지 및 작업통로 확보

나. 도급사업부서 관계자에게 허가를 받은 작업장소 및 통로만 이용하고,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소로의 출입 및 임의작업 금지(밀폐공간 위험지역 등)

다. 도급등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등 사고에 대해 도급사업부서에 즉시 보고

라. 작업(업무) 종료 시 작업장소 등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 유무 확인 및 적절한 조치(제거, 통제 등) 후 현장 철수(퇴근)

마. ○○○부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안전보건 지도사항 이행 철저

5. ○○○부 종사자 및 고객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도급 등을 받은 업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년
월
일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서명) [별지 제18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금액 / 분담비율)

2. ㅇㅇㅇ :
%(금액 / 분담비율)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제19호 서식]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ㅇㅇㅇ 사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서약하고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별지 제20호 서식]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용역)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용역)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전KDN(주)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첨] 용역사업 보안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발주자의 보안정책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보안정책을 적극 수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보안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자에게 납부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3항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제재할 수 있다.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누출금지정보는 [별표 3]과 같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참여직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자체 보안관리 및 직원 관리감독 강화, 보안의 중요성 인식제고를 위한 발주자가 지정하는 양식의 대표자 및 투입인력 명의 보안서약서 및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별표 4] 용역사업 수행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최소 분기 1회 이상의 보안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에 불응하거나, 보안점검 결과 충분히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⑥ 발주자는 용역참여인원의 보안의식 제고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신규 및 변경인력은 사전에 발주자가 시행하는 보안교육을 받은 후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 관계법령 및 사내 보안관련 제규정(정보보안 위규처리 기준 포함)

3. 각종 정보유출방지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보안관련 필요한 사항

⑦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준공전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보안위규사항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조(개인정보보호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발주자의「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기밀정보, 독점정보 및 영업비밀 정보로 지정된 유형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취득하며, 이들 정보에 대한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다. 또한 발주자의 서면 동의 없이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 이용하게 하지 않는다.

④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사항 및 계약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접수한 정보(영업, 기술, 재무, 전력거래, 직원 정보, 사업계획, 기타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자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 종료 후에도 용역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⑦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7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⑨ 발주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⑩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⑪ 제10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별표1〕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기준

□ 외부 용역사업 계획단계부터 완료시까지 보안관리지침

정보화용역 사업 입찰 및 계약 용역사업 입찰시 용역사업 착수

1) 중요 정보화 외주용역사업은 사업착수단계부터 계획 전반을 적정 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용역 의뢰하고 ‘대외주의’, ‘요보안’ 등 모호한 표현의 사용을 금지한다.

2) 입찰공고 이전에 투입이 예상되는 자료·장비 가운데 보안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필요한 보안요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입찰공고

1) 입찰공고시에 발주부서가 자체 작성한 아래 사항 등을 정확히 공지하여야 한다.(용역사업 보안관리 계약특수조건[붙임 4] 참조)

(1) 누출금지 대상정보 (2)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3) 기밀유지 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제안서 검토

1) 제안서 검토시 평가요소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방안 등 보안관리 계획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용역업체가 입찰제안서에 제시한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웹호스팅 등 정보시스템을 위탁 운영시에는 해킹에 대비해 아래 사항을 심층 검토하여야 한다.

(1) 웹 방화벽 등 보안시스템 구비 여부 (2) 단순 운영 이외 보안관리 가능 여부

정보화사업, 연구용역사업, 전산운영·유지보수, 보안관제 등 모든 용역사업에 대해 보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및 통제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정보보안관리자는 이에 대한 시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용역업체 사무실·직원·정보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위규사항에 대하여 징계, 위약금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용역사업 보안관리 계약특수조건[붙임 4] 참조)

용역사업 계약시 과업지시서·계약서 작성

1) 발주부서의 요구사항을 사업자에게 명확히 전달키 위해 작성하는 과업지시서·계약서(입찰공고 포함)에 아래 사항을 정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1) 인원·장비·자료 등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①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시 즉시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누출금지 대상정보 (3) 부정당업자의 제재조치

2)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本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1) 용역사업시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용역사업책임자는 [별표] 용역업체 체크리스트에 따라, 입찰 및 계약관련 보안조치여부를 점검한다.

정보화 용역사업 수행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1) 참여인원 신원확인

(1)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보안서약서 징구

(1)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 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3) 보안교육 실시

(1) 용역사업 수행前,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사내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업 수행중에도 해당내용에 대한 보안교육을 연 2회 이상 지속 실시하여야 한다.

(3)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을 병행한다.

4) 용역사업 참여인원 보안점검 실시

(1) 발주부서는 용역사업 수행중 용역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 외부 누출여부를 확인한다.

(2)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정보보안책임자를 통해 감독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한다.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1) 자료 인수인계대장 작성

(1)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 인수인계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자필로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를 전량 회수하여야 한다.

2) 요청자료 수령

(1)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용역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정보보안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 및 관리(파일 저장PC는 인터넷 연결 금지)하여야 한다.

(2) 용역사업 관련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3) 발주부서와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한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하여야 한다.(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3) 자료 회수

(1) 발주부서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발주부서가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한다.

(2)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게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할 수 있다.

(3)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1) 용역사업 수행 장소 선정

(1) 용역사업 수행장소는 사내의 잠금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CCTV·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한다.

(2) 용역사업 발주부서(관리부서)는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정보보안책임자를 통해 감독기관과 국가정보원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 정보보안담당자는 이행여부에 대한 불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1) 사내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업체 PC는 데스크탑만을 허용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노트북 등 관련 장비 반입을 허용하되, 전산장비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식별용 보안스티커(별지 제15호서식)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용역업체 PC, 노트북 등 반입시 부서 정보보안담당자 책임하에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3) 용역업체 노트북, PC 등 전산장비는 자료 무단반출여부 확인 등 점검 후 정보보안담당자 인가 후 반출하여야 하며 전산장비 반출·입대장[별지 제12호서식]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하에 사용 및 반출·입 통제를 하여야 한다.

(5) 계약해지시 반입된 전산장비(PC 등)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S/W로 완전삭제(로우포멧)을 시행하여야 하며 포맷시작-중간-완료화면을 캡처하여 전산장비 반출·입대장에 첨부하여 해당부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3) 주기적 보안점검

(1) 용역업체 전산장비에 아래 내용 등과 같은 보안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최신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전체 파일검사

②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③ 비밀번호는 숫자, 영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 설정 및 분기 1회 변경

④ 비인가 저장매체(스마트폰, MP3플레이어 등 유사저장매체 포함) 및 통신기기 접속통제

⑤ 매체제어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Linux·Unix 등 OS 설치PC는 CD롬, USB포트 등 외부기기 연결단자 봉인

(2) 부서 정보보안담당자는 시스템 개발PC에 보안대책이 적용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회사 정보보안관리자에 지원을 요청한다.

(3) 비인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 후 사용하고 휴대용 저장매체 접근기록 확인 등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4)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 비밀번호) 저장금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한다.

(5)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부서 정보보안담당자 책임하에 휴대폰 기능(카메라 등)을 이용한 자료 저장 여부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6)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방지를 위해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데스크탑PC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네트워크 장비 설치, 점검 등 장소를 이동하며 작업해야 하는 경우 발주부서에서 제공한 노트북 PC 사용한다.

② 용역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소프트웨어 설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업체 노트북PC 반입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부서 보안책임자 및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하에 반입할 수 있다. 단, 2일 이상 장기 작업시엔 해당소프트웨어를 발주부서 PC에 설치·활용하여야 한다.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1) 용역업체 전산망 분리구성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물리적 또는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사내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전산장비 망간 혼용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업무망PC를 인터넷망에 연결 혹은 인터넷망PC를 업무망에 접속하여야 할 경우 시스템 완전 삭제·재설치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역업체 사용 전산장비는 사내 보안정책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1) 비밀번호 9자리 이상 혼합 설정 및 분기별 1회 변경

(2) 사내 적용중인 보안관련 프로그램(NAC, 바이러스 백신, 데이터 유출 방지 시스템 등) 의무 설치

(3) 최신 백신프로그램 설치를 통한 주기적인 검사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4)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행사시 내PC지키미 실행을 통한 취약점 조치

(5) 사내 상주인력은 데스크탑 PC 사용 원칙 준수(노트북 사용 필요시 보안책임자 사전 승인)

3) 용역사업 수행시 사내업무망 접근권한 설정

(1) 용역사업 수행시 사내 업무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보안관리 방안을 적용한다.

①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

②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사내 내부문서 접근 금지

③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④ 용역사업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정기적으로 확인

⑤ 보안담당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⑥ 용역업체 직원은 관리자 계정인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적인 접근 금지

4) 용역업체 전산망 보안관리

(1) 외부사이트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를 사전 지정한다.

(2) 외부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발주부서의 보안통제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주기적 점검을 실시한다.

(3) 사내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웹오피스, 클라우드서비스, 메신저 등 비인가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한다.

(4) 아래 사항을 포함한 용역업체 참여인원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여야 한다.

① 사내에서 비인가 무선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고 시스템 개발PC와의 연결 금지

② 휴대용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 통제 및 주기적으로 비인가무선모뎀 사용여부 점검

③ 노트북 PC 반입시 무선통신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삭제 등) 시행

④ 스마트폰, 휴대폰을 무선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⑤ 비인가 통신기기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 인터넷에 무단접속 금지

⑥ 외부에서 사내 시스템 개발PC 및 사내시스템에 원격접속 금지

용역사업책임자는 [별표] 용역업체 체크리스트에 따라, 용역사업 수행관련 보안조치여부를 점검한다.

정보화 용역사업 완료 최종 산출물 관리

1)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여야 한다.

2)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한다.

보안조치 수행

1) 사업 완료후 용역업체 소유 전산정비(PC·서버 등)의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하고 정보보안담당자 승인 및 통제후 반출하여야 한다.

2) 용역사업 완료시 용역업체에서 설정한 각종 시스템의 ID 및 비밀번호 변경 조치한다.

보안확약서 징구

1)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징구한다.

용역사업책임자는 [별표] 용역업체 체크리스트에 따라, 용역사업 완료관련 보안조치여부를 점검한다.

기타

1) 정보누출 적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지체 없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관련사항은 정보보안책임자를 통해 감독기관과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다른 기관의 비공개정보 소유 사실을 적발했을 경우 해당기관 및 국가정보원에 관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 규
수 준

A 급 B 급 C 급 D 급 위 규 심각 1 건 중대 1 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20% 계약금의 10% 계약금의 5%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항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1.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12. 기타 사업부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가능

〔별표4〕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표5〕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 활용하는 경우(가점1점)

〔별표6〕표준비밀유지계약서 표준비밀유지계약서 (본문)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자료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ㆍ자료를 말한다.

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ㆍ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다.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및 연구개발보고서 등 가목 또는 나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업자의 정보ㆍ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자료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 등을 의미)가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기술자료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3조(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비밀유지계약 세부사항」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비밀유지계약 세부사항」에서 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 할 때는 사전에 수급사업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원사업자와 제3자 사이에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비밀유지계약 세부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숙지시켜야 한다. 이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해당 임직원들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 유지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①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원사업자는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리적 설비 설치 및 내부비밀관리지침 마련 및 정보보안교육 실시 등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비밀유지계약 세부사항」 제4호에서 정한 기술자료의 반환일까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원본을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일체의 복사본 등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반환하는 대신 폐기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계약 세부사항」 제4호에서 정한 시점까지 이를 폐기하고 원사업자는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다만, 원사업자가 「비밀유지계약 세부사항」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계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ㆍ구입 및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③ 수급사업자는 기술자료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원사업자에 대해 보증한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배상) 원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계약의 변경) ①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원사업자는 이 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합의한 내용을 작성한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③ 「비밀유지계약 세부사항」 제5호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의 퇴직, 전직 및 조직ㆍ업무변경 등으로 명단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해당 명단을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이 계약의 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사실만으로 그 외의 부분을 무효로 할 수 없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계약의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원사업자등 수급사업자등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별표7〕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우리 회사는 한전케이디엔(주)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거나 한전케이디엔(주)와의 거래를 함에 있어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전케이디엔(주)의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실천의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전케이디엔(주)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 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를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어떠한 명분으로도 한전케이디엔(주)의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및 납품 이후를 포함)과 관련하여 관련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및 알선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와 관련한 위반사항을 제보하는 자(내부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습니다.

2.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4.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ㆍ연락ㆍ합의ㆍ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어떠한 불공정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위반사항을 제보하는 자(내부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전케이디엔(주)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 해제ㆍ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및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나. 또한 담합으로 한전케이디엔(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전케이디엔(주)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으며, 다목을 이유로 (1) 및 (2)의 금액으로 4호 위반에 따른 배상금액이 한정된다고 주장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라. 나목 및 다목의 배상액은 한전케이디엔(주)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상액과 별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배상액(지연손해금 포함)을 한전케이디엔(주)이 당사에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서류 포함)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기타 공정한 입찰 질서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6.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7. 한전케이디엔(주) 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및 알선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수수시 헬프라인(Help line)으로 신고하겠습니다.

* 헬프라인 : https://www.kbei.org/whistle (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을 보장합니다.)

8. 소속된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성희롱 및 폭언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환경, 안전 및 노동권 등을 고려한 인권경영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소홀하게 하여 근로자 및 공중에게 위해가 가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우리회사는 한전케이디엔(주)의 당해 입찰 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취소,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한전케이디엔(주) 등록업체 취소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명 : ○ ○ ○
대표자 : ○ ○ ○ (인)

한전KDN(주) 사장 귀하

===== 붙임9. SW사업 법령준수항목 자체점검표.hwp =====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령준수(적용) 여부 자체점검표

사 업 명

‘27년도 산업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및 시스템 유지보수

사 업 금 액 2,213,323,877 원(부가세포함) 담당부서 보안정책부 No. 관리·감독 항목 법령준수여부 주1) 개선권고 관련 법적 근거 주2) 1 과업심의위원회 O · SW 진흥법 제50조

  • SW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

  •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해당없음 · SW 진흥법 제54조 제2항, 제55조 · SW 진흥법 시행령 제50조, 제51조

  •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 제9조

· SW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 SW 진흥법 제48조

  •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4 하도급 제한

(사전승인, 50% 초과금지, 다시 하도급 금지, 계획서 제출요청, 적정성판단기준 명시, 하도급 10% 초과시 공동수급체 구성)

O · SW 진흥법 제51조 · SW 진흥법 시행령 제48조

  •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해당없음 · SW 진흥법 제49조 제3항

  •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1조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 SW 진흥법 제59조 · SW 진흥법 시행령 제54조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해당없음 ·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 SW 진흥법 제60조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 O · SW 진흥법 제49조 제1항 · SW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 3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 SW 진흥법 제49조 제2항 · SW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해당없음 · SW 진흥법 제52조

  •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

14 요구사항 상세화 O · SW 진흥법 제44조

  •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 SW 진흥법 제45조

  •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보안관련용역으로 예외사항 적용

  •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 제3항

17 SW사업 영향평가 O · SW 진흥법 제43조

  • SW 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제37조

  •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

18 SW사업정보 제출 O · SW 진흥법 제46조

* 주1) 범례 : √ (미준수 또는 미적용)
/ * 주2) 각 항목별 세부 권고사항 및 관련 법령은 별첨 참고

===== 용역계약일반조건(2026.10.19일부).hwp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일반조건은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일반조건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제3장, 소프트웨어사업은 제4장을 적용한다.

제2장 용역계약일반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한전케이디엔주식회사 사장(이하 “당사”라 한다)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당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당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용역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4. “용역감독직원”이라 함은 당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5. “설계서”라 함은 용역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용설명서를 말한다.

6.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7.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외에 과업내용서에 추가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8.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특수조건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6호 및 제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9.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사무규칙“, “규정”이라 한다) 및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6.10.19.>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등 (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삭제 2026.10.19>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시행령 제50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당사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직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당사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10.19.>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직원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당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10.19.>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직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0.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ㆍ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ㆍ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신설 2026.10.19.>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19.>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발주자는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제1항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용역감독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직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발주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 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자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2026.10.19.>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④ <삭제 2026.10.19.>

⑤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⑦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⑧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9.>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10.19.>

⑤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당해 계약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계,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제2항의 기간을 산정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직원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발주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9.>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개정 2026.10.19.>

제21조(인수) ① 발주자는 당해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발주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자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 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용역감독직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7조제3항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 제27조제4항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 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용역감독직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 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개정 2026.10.19.>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용역감독직원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발주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8조(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① 발주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 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정을 위한 최고를 하고, 사전 최고후에도 계속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9.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신설 2026.10.19.>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6.10.19.>

1. <삭제 2026.10.19.>

2. <삭제 2026.10.19.>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6.10.19.>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신설 2026.10.19.>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인한 사업취소 <신설 2026.10.19.>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신설 2026.10.19.>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신설 2026.10.19.>

② 제29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용역감독직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발주자가 정지시킨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 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자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10.19.>

⑥ 발주기관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19.>

제33조(용역계약의 이행보증)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삭제 2019.08.26> 보증기관에 대하여 당해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자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 <삭제 2019.08.26> 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기밀엄수 의무) ① 발주자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지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6.10.19.>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발주자의 비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6.10.19.>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자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 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용역감독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에게 통보하고 계약담당직원은 해당 업체명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감독직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10.19.>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계약문서)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 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자,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발주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본임무) ① 발주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2. 발주자는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3.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4조(발주자의 지도감독) ① 발주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자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발주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일시정지) 발주자는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장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조건

제49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6.10.19.>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정의하는 문서를 말하며,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발주자는 당해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제1항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10.19.>

② 발주자는 당해 계약이행의 원활화와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사업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자 협조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발주자가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6.10.19.>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라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의 지체상금 부과시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①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발주자는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자에게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당해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 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제4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개정 2026.10.19.>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개정 2026.10.19.>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자가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자가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10.19.>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보칙)

① 하도급 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권장 표준하도급계약서(계약조건 포함)과 원도급계약 조건을 이 계약일반조건 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근로자파견 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자파견 기본계약서 조건을 이 계약일반조건 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
칙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은 2014년 1월 20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은 2018년 5월 14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은 2019년 8월 26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은 2020년 3월 25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은 2020년 5월 7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은 2026년 10월 19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시행한다.

[별지1호서식]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사업명 (추진단계) 변경요청일자 및 처리기한 변경요청 번호 변경요청자 인 요구사항 유형

□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제약사항

과업내용서 관련 사항 기존 변경 변경요청 내용 변경요청 사유 변경 영향평가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변경 요청 결과 사업담당자 인 사업책임자 인 의사결정 □ 승 인 □ 기 각 검토의견 [별지서식 제2호] 과업내용관리내역서 사업명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사항 유형 변경 규모 소요 비용 변경요청 일자 처리 기한 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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