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화성매송초).hwpx =====
제한경쟁입찰공고
공사명: 화성매송초 천장텍스 설치공사
개찰일시: 2026. 11. 12. 11:00
본 공고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공사 수의계약에 따른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정국 재무관리과(전화번호: 031-371-074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내삼미동 906)
http://goehs.kr, T.(031)371-0748 F.(031)371-069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문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공고문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Ⅵ.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hp:lineBreak/>(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재무관리과 게시판에서 확인)
제한경쟁입찰공고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57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
공고명
:
화성매송초 천장텍스 설치공사
○
공사현장
:
화성매송초등학교
○
공사구분
:
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
○
공사내용
:
공사내역서 참고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6일
○
사업금액
:
272,087,000원
○
추정가격
:
247,351,818원
○
부가가치세
:
24,735,182원
○
도급자관급자재비
:
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 계약, 계속비 계약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입찰입니다.
○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계약입니다.
○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기초금액은 나라장터(G2B)에 공개됩니다.
※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전까지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해당 공고 검색 및 클릭-기초금액공개]에 공개되오니, 확인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청렴계약제”및“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계속비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입찰공고일 180일 전(2026. 5. 8.)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두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4990)(주력분아: 실내건축공사)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입찰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입찰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의해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 1]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계약 시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 나라장터 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가 포함되어있으므로, 납부 확약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부정당업자 제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입찰 참가 및 무효
○ 입찰 안내
□ 투찰 기간: 2026. 11. 4. 18:00~11. 12. 10:00
□ 입찰 참가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를 준용하며, 이에 해당하는 입찰 참가는 무효입니다.
○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투찰이 불가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6. 11. 12.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낙찰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를 준용합니다.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어야합니다. (별첨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고)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공사분류
공종 구성(비율)
전문공사
실내건축공사업
[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100%)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 협회로부터 위 공사 업종별로 각각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실적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제외입니다.
①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산정방식<hp:lineBreak/>(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산정방식<hp:lineBreak/>(①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 ①, ②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예정가격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 자체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공고의 개찰 과정은 개찰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작성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상된 보험료(원)
요율
국민건강보험료
729,266
공사기간 1개월 이상 공사
국민연금보험료
963,564
공사기간 1개월 이상 공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5,825
공사기간 1개월 이상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095,211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
퇴직공제부금비
466,568
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사
품질관리비
218,469
안전관리비
계(A값)
8,568,903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 제63조에 따릅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는 전문공사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어 투찰 및 계약 체결된 종합공사 면허소지자도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 공사 준수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 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되, 낙찰자 선정 후 계약 체결 시 대표자 날인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hp:fwSpace/>-<hp:fwSpace/>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업체)는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응찰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서명)하여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관련 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13. 보충정보 제공처
-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강재호(031-371-0748)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허재우(031-6190-3048)
○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조달청 홈페이지 및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고, 공고문에 게시된 파일과 동일하므로 교부 비용은 무료입니다.
○ 이 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현장설명을 생략합니다.
[별첨]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00. 00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hp:fwSpace/>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본 서약서는 계약 시 제출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체명)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명)은/는 본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겠습니다.
- 위의 사항을 확실히 숙지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중 ※ 본 서약서는 계약 시 제출
===== 공고문(화성매송초).pdf =====
제 한 경 쟁 입 찰 공 고
공사명: 화성매송초 천장텍스 설치공사
개찰일시: 2026. 11. 12. 11:00
본 공고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공사 수의계약에
따른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정국 재무관리과(전화번호: 031-371-074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경 기 도 화 성 오 산 교 육 지 원 청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내삼미동 906)
http://goehs.kr, T.(031)371-0748 F.(031)371-069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문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
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Ⅰ. 공고문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Ⅵ.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재무관리과 게시판에서 확인)
제한경쟁입찰공고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57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
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 공 고 명 : 화성매송초 천장텍스 설치공사
○ 공 사 현 장 : 화성매송초등학교
○ 공 사 구 분 : 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
○ 공 사 내 용 : 공사내역서 참고
○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56일
○ 사 업 금 액 : 272,087,000원
○ 추 정 가 격 : 247,351,818원
○ 부 가 가 치 세 : 24,735,182원
○ 도급자관급자재비 : 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 계약, 계속비 계약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입찰입니다.
○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계약입니다.
○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기초금액은 나라장터(G2B)에 공개됩니다.
※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전까지 나라장터의 [입찰-입
찰공고-입찰공고목록-해당 공고 검색 및 클릭-기초금액공개]에 공개되오니, 확인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청렴계약제”및“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
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계속비 계
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입찰공고일 180일 전(2026. 5. 8.)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두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
건축공사업(4990)(주력분아: 실내건축공사)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입찰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에 입찰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의해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 1]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계약 시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 나라장터 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가 포함되어있으므로, 납부 확약서
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
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
여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부정당업자 제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입찰 참가 및 무효
○ 입찰 안내
□ 투찰 기간: 2026. 11. 4. 18:00~11. 12. 10:00
□ 입찰 참가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
다’를 준용하며, 이에 해당하는 입찰 참가는 무효입니다.
○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투찰
이 불가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6. 11. 12.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
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낙찰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를 준
용합니다.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어야합니다. (별첨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고)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공사분류 공종 구성(비율)
실내건축공사업
전문공사
[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100%)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 협회로부터 위 공사 업종별로 각각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
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실적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
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
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
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제외입니다.
①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산정방식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산정방식
(①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 ①, ②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예정가격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
사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 자체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공고의 개찰 과정은 개찰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작성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상된 보험료(원) 요율
국민건강보험료 729,266 공사기간 1개월 이상 공사
국민연금보험료 963,564 공사기간 1개월 이상 공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5,825 공사기간 1개월 이상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095,211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
퇴직공제부금비 466,568 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사
품질관리비 218,469
안전관리비
계(A값) 8,568,903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 제63조에
따릅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별
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는 전문공사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어 투찰 및 계약 체결된 종합공사 면허소지자도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
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 공사 준수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 시 확약서 제출을 갈
음하되, 낙찰자 선정 후 계약 체결 시 대표자 날인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
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
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
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업체)는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응찰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서명)하여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관련 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
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
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13. 보충정보 제공처
-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강재호(031-371-0748)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허재우(031-6190-3048)
○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조달청 홈페이지 및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고, 공고문에 게시된 파일과 동일하므로 교부 비용은 무료입니다.
○ 이 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 규
정에 의거하여 현장설명을 생략합니다.
[별첨]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
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
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
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
하겠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 본 서약서는 계약 시 제출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체명)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명)은/는 본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산업안
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
수하고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겠습니다.
- 위의 사항을 확실히 숙지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
다.
20○○년 ○월 ○일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중
※ 본 서약서는 계약 시 제출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화성매송초 천장텍스 설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3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4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5 D: 국민 건강 보험료 E: 729,266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6 D: 국민 연금 보험료 E: 963,564 F: 직접노무비 * 4.75% G:
A: C7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95,825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B D: 퇴직 공제 부금비 E: 466,568 F: 직접노무비 * 2.3% G:
A: C8 D: 품 질 관 리 비 E: 218,469 F: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6,095,211 F: (재료비+직접노무비)*3.11% G:
A: C9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J D: 임금 채권 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직접공사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직접공사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직접공사비 * 0.1% G:
A: CS D: [ 소
계 ] E: 8,568,903 F: G:
A: S1 B: 계 E: 8,568,903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685,512 F: 계 * 8% G:
A: D2 B: 이
윤 E: 1,387,648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10,642,063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1,064,206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11,706,269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11,706,269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화성매송초 천장텍스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화성매송초 천장텍스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도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품 질 관 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Q: 3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화성매송초 천장텍스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내부수평비계(시스템비계) B: 1개월,10m 이하,천장작업용 C: M3 D: 40 M: 호표 4 N: 5FEB74CF99A840EE2F05632478695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EB74CF99A840EE2F056324786955 AV: 75839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1개월 C: 대 D: 12 M: 호표 2 N: 5FEB74CF99A840EE0C05C93C793F8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EB74CF99A840EE0C05C93C793F8A AV: 67664
A: 건축물 현장정리 B: 마무리용 C: M2 D: 3406 M: 호표 9 N: 5FEB74CA196D8A58E00503ED7C5C1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EB74CA196D8A58E00503ED7C5C16 AV: 147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타 일 공 사 B: Q: 010102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300*600mm C: M2 D: 2 M: N: 58C054B149E8AD0A920560987DF32E0CEF16B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054B149E8AD0A920560987DF32E0CEF16B5 AV: 75997
A: 타일접착제붙임,300*600 B: 벽,바탕처리별도 C: M2 D: 2 M: 호표 44 N: 5FEBB468E9D669294505C0637B7AD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EBB468E9D669294505C0637B7ADB AV: 75996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금 속 공 사 B: Q: 010103
A: 경량천장틀(내진천장틀) B: M-BAR(마감판부착비용포함) C: M2 D: 2283 M: N: 58C054B149B36DF0FC051D7373B5E795338F5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C054B149B36DF0FC051D7373B5E795338F57 AV: 75846
A: 친환경금속천장재(내진-불연) B: 금속천장재, 300*600*0.4T C: M2 D: 230 M: N: 58C054B149B36DF0FC0577F772BFEB4E7D08F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C054B149B36DF0FC0577F772BFEB4E7D08F0 AV: 75979
A: AL.천장몰딩(이탈방지) B: ㄷ-15*30*15mm(시공비포함) C: M D: 246 M: N: 58C054B149B36DF0FC0577F772BFEB4E7E272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C054B149B36DF0FC0577F772BFEB4E7E2726 AV: 75980
A: AL.천장몰딩(내진용) B: W-30*25*1.0t(시공비포함) C: M D: 2618 M: N: 58C054B149B36DF0FC0577F772BFEB4E7E272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C054B149B36DF0FC0577F772BFEB4E7E2721 AV: 75848
A: AL SHEET판넬(3t,불소코팅) B: 곡판,단열재 별도 C: M2 D: 1 M: N: 5FEB9411D9870839BA05001978E69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EB9411D9870839BA05001978E692 AV: 75978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00*50*1.2t, STL(도장 유) C: M D: 33 M: 호표 91 N: 5FEB941389B505518B0529857B6D4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EB941389B505518B0529857B6D41 AV: 75974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00*100*1.2t, STL(도장 유) C: M D: 7 M: 호표 92 N: 5FEB941389B505518B0529857B6D5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EB941389B505518B0529857B6D56 AV: 75975
A: 천정단차철판 설치 B: H=100*1.2mm,각관30*30 (도장 유) C: M D: 18 M: 호표 93 N: 5FEB941389B532A9DF054FC57CED5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EB941389B532A9DF054FC57CED58 AV: 75976
A: 천정단차철판 설치 B: H=400*1.2mm,각관30*30 (도장 유) C: M D: 2 M: 호표 94 N: 5FEB941389B532A9DF054FC57CED5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EB941389B532A9DF054FC57CED59 AV: 75977
A: 배관박스철판 설치 B: T=1.6mm,각관30*30 (도장 유) C: M2 D: 1 M: 호표 38 N: 5FEBC45D89197643FD053F627FB10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EBC45D89197643FD053F627FB10B AV: 7600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도 장 공 사 B: Q: 010104
A: 수성페인트(친환경) B: 내벽 2회(GB면 줄퍼티) C: M2 D: 16 M: 호표 52 N: 5FEB8436B922F2A3450505FE721C6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EB8436B922F2A3450505FE721C65 AV: 1507
A: 수성페인트(친환경) B: 내천장 2회(GB면,줄퍼티) C: M2 D: 52 M: 호표 54 N: 5FEB8436B922F2BD9E05D7D97994F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EB8436B922F2BD9E05D7D97994FC AV: 75981
A: 무늬코트(친환경) B: 내부벽(GB면,줄퍼티) C: M2 D: 5 M: 호표 62 N: 5FEB842479AC5438C005487B7445C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EB842479AC5438C005487B7445C3 AV: 7601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수 장 공 사 B: Q: 010105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9.5*300*600mm C: M2 D: 2397 M: N: 58C054B149B36DF0FC0577F7719CBCB0B870E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C054B149B36DF0FC0577F7719CBCB0B870EC AV: 1538
A: 디자인천장시스템 B: 9mm*603*603(천장틀포함) C: M2 D: 745 M: N: 58C054B149B36DF0FC0577F7719610DA92441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C054B149B36DF0FC0577F7719610DA924414 AV: 76012
A: 벽, MDF붙임(마감재별도) B: 미송30*30@450+MDF9t*1겹 C: M2 D: 1 M: 호표 76 N: 5FEB94180982BAD3A305393873F9F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EB94180982BAD3A305393873F9F3 AV: 75983
A: 벽, MDF붙임(마감재별도) B: 미송30*30@450+MDF9t*2겹 C: M2 D: 3 M: 호표 77 N: 5FEB94180982BAD3A305393873F9F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EB94180982BAD3A305393873F9F1 AV: 75984
A: MDF위방염필름마감 B: MDF9t+방염필름 C: M2 D: 2 M: 호표 78 N: 5FEB94180982BAD3A305391D77C05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EB94180982BAD3A305391D77C055 AV: 75985
A: MDF위방염필름마감 B: 미송30*30@450+MDF9t*2겹+방염필름 C: M2 D: 128 M: 호표 79 N: 5FEB94180982BAD3A305390C7C7E7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EB94180982BAD3A305390C7C7E79 AV: 75986
A: MDF위방염필름마감[T=150] B: 미송30*30@450+MDF9t*2겹+방염필름 C: M2 D: 1 M: 호표 80 N: 5FEB94180982BAD3A305390C7C7E6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EB94180982BAD3A305390C7C7E61 AV: 75987
A: MDF위방염필름마감[T=250] B: 미송30*30@450+MDF9t*2겹+방염필름 C: M2 D: 1 M: 호표 81 N: 5FEB94180982BAD3A305390C7C79F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EB94180982BAD3A305390C7C79F3 AV: 75988
A: MDF위방염필름마감[T=350] B: 미송30*30@450+MDF9t*2겹+방염필름 C: M2 D: 7 M: 호표 82 N: 5FEB94180982BAD3A305390C7C79F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EB94180982BAD3A305390C7C79F5 AV: 75989
A: MDF위방염필름마감[T=600] B: 미송30*30@450+MDF9t*2겹+방염필름 C: M2 D: 2 M: 호표 83 N: 5FEB94180982BAD3A305390C7C79F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EB94180982BAD3A305390C7C79F7 AV: 75990
A: MDF위방염필름마감[T=760] B: 미송30*30@450+MDF9t*2겹+방염필름 C: M2 D: 3 M: 호표 84 N: 5FEB94180982BAD3A305390C7C79F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EB94180982BAD3A305390C7C79F9 AV: 75991
A: MDF위방염필름마감[T=800] B: 미송30*30@450+MDF9t*2겹+방염필름 C: M2 D: 1 M: 호표 85 N: 5FEB94180982BAD3A305390C7C79F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EB94180982BAD3A305390C7C79FB AV: 75992
A: MDF위방염필름마감[T=900] B: 미송30*30@450+MDF9t*2겹+방염필름 C: M2 D: 1 M: 호표 86 N: 5FEB94180982BAD3A305390C7C79F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EB94180982BAD3A305390C7C79FD AV: 75993
A: MDF-상단몰딩 B: H:100*9mm,방염필름 C: M D: 14 M: 호표 88 N: 5FEB941809828D7AE505C2CA7E1DB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EB941809828D7AE505C2CA7E1DB6 AV: 75908
A: MDF-상단몰딩 B: H:200*9mm,방염필름 C: M D: 8 M: 호표 89 N: 5FEB941809828D7AE505C2CA7E1DB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EB941809828D7AE505C2CA7E1DB4 AV: 75994
A: MDF걸레받이 B: H=100*9mm,방염필름 C: M D: 4 M: 호표 87 N: 5FEB941809828D7AE505C2DB73425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EB941809828D7AE505C2DB734259 AV: 75998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실크(방염) C: M2 D: 3 M: 호표 66 N: 5FEB9419193F6C171405D13071844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EB9419193F6C171405D130718442 AV: 75861
A: 석고판벽 설치 B: 미송30*30@450+GB9.5t*2겹 C: M2 D: 21 M: 호표 97 N: 5FEB941659D02018FD0585DF7C7BF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EB941659D02018FD0585DF7C7BF2 AV: 76001
A: 석고판벽 설치 B: 미송30*30@450+방수GB9.5t*2겹 C: M2 D: 2 M: 호표 98 N: 5FEB941659D02018FD0585CE7ED32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EB941659D02018FD0585CE7ED326 AV: 76002
A: 석고보드천장 설치 B: 미송30*30@450+GB9.5t*2겹 C: M2 D: 12 M: 호표 99 N: 5FEB941659D02018FD0585CE7ED40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EB941659D02018FD0585CE7ED40C AV: 76003
A: 친환경불연판넬(B-TYPE) B: 목재띠장+마그네슘보드9t+11T판넬(부자재,시공비포함) C: M2 D: 11 M: N: 58C054B149908D8C550538D87E38F47E23972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C054B149908D8C550538D87E38F47E23972F AV: 76010
A: 아트보드설치(방염) B: 미송30*30@450+MDF9t+보드9t C: M2 D: 9 M: 호표 96 N: 5FEB941659D020189405F53A7670C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EB941659D020189405F53A7670C6 AV: 76006
A: 에어컨주위커버 설치 B: 1200*1200*H150-3면,미송30*30+GB9.5t*2겹 C: EA D: 28 M: 호표 100 N: 5FEB941659D02018FD0585CE7ED41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EB941659D02018FD0585CE7ED41B AV: 76004
A: 에어컨주위커버 설치 B: 1200*1200*H150-4면,미송30*30+GB9.5t*2겹 C: EA D: 6 M: 호표 101 N: 5FEB941659D02018FD0585CE7ED41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EB941659D02018FD0585CE7ED419 AV: 760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품 질 관 리 비 B: Q: 010106
A: << 품질시험비 >> B: C: M: N: O: P: Q: 010106 R: F S: F T: F AR: AS: AU: 010106 AV: 67644
A: 건축구조용 표면처리경량형강 B: 겉모양, 치수, 무게 C: 회 D: 1 M: 호표 10 N: 5FEB74CA19536FDDE80502FE71A2A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EB74CA19536FDDE80502FE71A2A4 AV: 51240
A: 건축구조용 표면처리경량형강 B: 도금의 부착량 C: 회 D: 1 M: 호표 15 N: 5FEB74CA19536FDDE80502FE71A57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EB74CA19536FDDE80502FE71A578 AV: 51241
A: 건축구조용 표면처리경량형강 B: 화학성분 C: 회 D: 1 M: 호표 11 N: 5FEB74CA19536FDDE80502FE71A19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EB74CA19536FDDE80502FE71A19D AV: 51242
A: 건축구조용 표면처리경량형강 B: 항복점 C: 회 D: 1 M: 호표 12 N: 5FEB74CA19536FDDE80502FE71A0F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EB74CA19536FDDE80502FE71A0F7 AV: 51243
A: 건축구조용 표면처리경량형강 B: 인장강도 C: 회 D: 1 M: 호표 13 N: 5FEB74CA19536FDDE80502FE71A72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EB74CA19536FDDE80502FE71A726 AV: 51244
A: 건축구조용 표면처리경량형강 B: 연신율 C: 회 D: 1 M: 호표 14 N: 5FEB74CA19536FDDE80502FE71A61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EB74CA19536FDDE80502FE71A61F AV: 51245
A: 섬유강화시멘트판 B: 규산칼슘판 /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1 M: 호표 16 N: 5FEB74CA19534363C405D0B37988C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EB74CA19534363C405D0B37988C9 AV: 51246
A: 섬유강화시멘트판 B: 규산칼슘판 / 부피비중 C: 회 D: 1 M: 호표 17 N: 5FEB74CA19534363C405D0B37989D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EB74CA19534363C405D0B37989D0 AV: 51247
A: 섬유강화시멘트판 B: 규산칼슘판 / 휨강도 C: 회 D: 1 M: 호표 18 N: 5FEB74CA19534363C405D0B379861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EB74CA19534363C405D0B379861C AV: 51248
A: 섬유강화시멘트판 B: 규산칼슘판 / 흡수에 의한 길이 변화율 C: 회 D: 1 M: 호표 19 N: 5FEB74CA19534363C405D0B379872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EB74CA19534363C405D0B3798723 AV: 51249
A: 섬유강화시멘트판 B: 규산칼슘판 / 열전도율 C: 회 D: 1 M: 호표 20 N: 5FEB74CA19534363C405D0B37A94B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EB74CA19534363C405D0B37A94BD AV: 51250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N: 58A5144A69C0D3F2600577EA7680F07ACC533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A5144A69C0D3F2600577EA7680F07ACC533C AV: 51252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N: 58A5144A69C0D3F2600577EA7680F07ACC533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A5144A69C0D3F2600577EA7680F07ACC533E AV: 51253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M: N: 58A5144A69C0D3F2600577EA7680F07ACC533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A5144A69C0D3F2600577EA7680F07ACC5330 AV: 51254
A: << 품질관리활동비 >> B: C: M: N: O: P: Q: 010106 R: F S: F T: F AR: AS: AU: 010106 AV: 67645
A: 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 비용 B: 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호표 6 N: 5FEB74CDE95FABF8AE05A16174CF9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EB74CDE95FABF8AE05A16174CF9E AV: 51256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호표 7 N: 5FEB74CDE95FABF8AE05A16174CF9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EB74CDE95FABF8AE05A16174CF9C AV: 51257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N: 58A5144A69C0D3F2600577EA7680F07ACD60B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A5144A69C0D3F2600577EA7680F07ACD60BE AV: 51258
A: 그 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호표 8 N: 5FEB74CDE95FABF8AE05A16174CF9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EB74CDE95FABF8AE05A16174CF93 AV: 51260
Q: 010106
A: [ 합
계 ] F: N: TOTAL
===== 시방서.hwp ===== 공사 시방서 공사명 : 화성매송초 천장텍스 설치공사 2026. 10.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화성매송초 천장텍스 설치공사
2. 대지위치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화성로 2403, 화성매송초
3. 공사개요 - 천장설치 3,142m2 개선 ◎ 특기사항
-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수업시간을 피하여 휴일 및 수업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한다. 이로 인한 별도의 공사기간 연장은 없음.(휴일을 포함한 공사기간)
4.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6일간으로 한다.
□ 공사일반시방서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관련공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1.1.2 이 시방서는 일반사항,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1.1.3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4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이외의 타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감독원 및 감리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 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 받아 현장에 종사하는 현장 감독원을 말하며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1.3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시공자”라함은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이 공사를 도급계약한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이라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당해 공사의 기술적, 행정적 관리및기타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책임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1.4 감독원의 면책
이 공사 시행중 감독원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재해․재시공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독원에게 전가할 수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5 공정표
착공에 앞서 C.P.M 수법에 의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 세부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 시공을 진행한다.
1.6 설계도 및 공사 시방상세도(SHOP DRAWING)
1.6.1 이 시방서에서 설계도 또는 도면이라 함은 교육지원청이 공사용으로 승인한 설계도를 말한다.
1.6.2 시공자는 공사시공 상세도를 공사 시행전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토 및 승인을 필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7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7.1 공사일일 보고서
시공자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2 공사사진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 한 “3×4” 크기로 인화하여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1부를 작성 제출한다.
1.8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8.1 재료시험 일반
가.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다.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라. 도면, 시방서, 내역서상 재료가 상이 할 경우 감독원 승인 후 시공한다.
1.8.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으로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 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8.3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8.4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 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출한다.
1.9 공사 현장 관리 1.9.1 일반사항
공사현장 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9.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9.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9.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사항을 시행한다.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다.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9.5 사고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1.9.6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 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9.7 발생재 등의 처치
가. 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금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9.8 협력업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 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10 시공검사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할 것이며,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 할 것을 감독원이 명령할 수 있다.
1.11 보 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이외의 인접 건물 및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1.12 정산 처리 및 변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 후라도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에는 이의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 감사 기관의 지적이 있는 경우
2) 설계서 내역중 정부가 발생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노임 단가기준 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비율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지급 자제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고, 이를 시공자가 임의 또는 부주의로 처분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하게 처리하여 기자재의 손상, 상실한 경우
1.13 준 공
시공자는 준공계 제출전에 사전 공사 감독에게 예비검사을 필하여 확인 날인 후 준공계를 제출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의 경유 날인이 없는 것은 그 효력이 없다.
1.14 건물 인수 인계
도급자는 서면에 의해 해당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때까지 공사 목적을 관리하며 그 책임을
져야한다. 1.15 화재안전관리 1)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기준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1인은 화재감시자로 지정
(*화재 발생 취약공정 : 용접·용단작업) 화재감시자의 업무
화재감시자는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아래의 업무만을 하여야 한다.
①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
②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
화재감시자의 배치장소
①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②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화재감시자 물품 지급
사업주는 화재감시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아래와 같이 지급
① 확성기 ② 휴대용 조명기구 ③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 ▣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1.“과업 수행자”는 화성매송초 천장텍스 설치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참고]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공사).hwpx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hp:fwSpace/>원 미만 2억<hp:fwSpace/>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전문공사 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hp:fwSpace/>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hp:fwSpace/>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hp:fwSpace/>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hp:fwSpace/>전문<hp:fwSpace/>.<hp:fwSpace/>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hp:fwSpace/>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hp:fwSpace/>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
5.0
4.0
3.0
2.0
1.0
실적은<hp:fwSpace/>업종별로<hp:fwSpace/>구분<hp:fwSpace/>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hp:fwSpace/>등)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나. 경영상태 (5점)
1) 경영<hp:fwSpace/>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5/10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hp:fwSpace/>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hp:fwSpace/>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5.0
4.5
4.0
3.5
3.0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5>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5/10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③<hp:fwSpace/>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hp:fwSpace/>점수×0.3)+(신용평가<hp:fwSpace/>점수×0.7)] × 5/10
다.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hp:fwSpace/>․<hp:fwSpace/>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라. 접근성 (종합공사는 0.2점, 전문<hp:fwSpace/>.<hp:fwSpace/>그 밖의 공사는 +1점)
1) 종합공사는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다”와 같다.
2) 전문<hp:fwSpace/>.<hp:fwSpace/>그 밖의 공사는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이 평가하되, “1-라-2)-가)”에도 불구하고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포함하여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평가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hp:fwSpace/>상실<hp:fwSpace/>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hp:fwSpace/>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사전심사의 경우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2)”의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한다.
4)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