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유통센터 개보수 공사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pdf =====
고창군 공고 제 2026 - 1955 호
시설공사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유통센터 개보수 공사(건축,기계설비)
총 공 사 비 69,935,000 원 입 찰 개 시 일 시 2026-11-06 9:00
추 정 가 격 58,393,636 원 입 찰 마 감 일 시 2026-11-10 10:00
부 가 가 치 세 5,839,364 원 개 찰 일 시 2026-11-10 11:00
도 급 자 관 급 - 원 고창군청 재무과
개 찰 장 소
관 급 자 관 급 5,702,000 원 입찰집행관 PC
※ 기 초 금 액 64,233,000 원 ※ A 값 918,051 원
2.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입찰, 견적입찰 대상공사 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ppt://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등을 제출해야됩니다
○ 입찰자가 나라장터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나라장터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3. 공사개요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국,공휴일 포함)
○ 공사현장 : 고창군 고창읍 녹두로 1265
○ 사업개요 :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개보수 1식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신 후 입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고창군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지역업체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고창군 내에 있어야 함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
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5.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은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유통팀 ( 560-2534 ) 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전 내역서를 열람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참가 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견적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중 제11장 공사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에서 낙찰하한율 이상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해 결정합니다.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본 공사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2. 결과통보
○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3. 보험료 정산 안내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하도급공사 포함)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고창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고창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요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고창군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계약 대상자는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함에 있어 정확한 기일과 금액을 지킴으로써 건전한 지역건설기계사업의
정착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이상)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등 직접지급이나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
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예방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
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는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및 안전계획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예방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
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는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및 안전계획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유의사항
○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 % 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시 고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본 공고안, 복수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에도 게제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4조, 제5조에 의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건설공사현장에서 우리군업체를 우선하여 하도급 및 지역주민 우선고용,
고창군 소재 업체 생산자재(장비)를 우선구매, 사용을 권장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입찰유의서와 계약 일반조건, ,고창군 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재무과 ( ☎ 560-2505 )
설계 및 과업내용에 관한사항은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유통팀 ( ☎ 560-2534 )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년 11 월 4 일
고창군 재무관
===== 공고문(2026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유통센터 개보수 공사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xlsx =====
[시트: 공사수의공고]
B: 고창군 공고 G: 제 H: 2026 J: - K: 1955 M: 호
C: 시설공사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
B: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B: 건명 F: 2026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유통센터 개보수 공사(건축,기계설비)
B: 총공사비 F: 69,935,000 L: 원 M: 입찰 개시일시 Q: 11/6/26 V: 9:00
B: 추정가격 F: 58,393,636 L: 원 M: 입찰 마감일시 Q: 11/10/26 V: 10:00
B: 부가가치세 F: 5,839,364 L: 원 M: 개찰일시 Q: 11/10/26 V: 11:00
B: 도급자관급 F: - L: 원 M: 개찰장소 Q: 고창군청 재무과
B: 관급자관급 F: 5,702,000 L: 원 Q: 입찰집행관 PC
B: ※ 기초금액 F: 64,233,000 L: 원 M: ※ A값 Q: 918,051 X: 원
B: 2. 입찰 및 계약 방식
B: ○ C: 총액입찰, 견적입찰 대상공사 입니다.
B: ○ C: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C: (hppt://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C: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C: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C: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B: ○ C: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C: 서류 등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등을 제출해야됩니다
B: ○ C: 입찰자가 나라장터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나라장터로 '전자입찰서 제출
C: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B: 3. 공사개요
B: ○ C: 공사기간 : F: 착공일로부터 29일(국,공휴일 포함)
B: ○ C: 공사현장 : F: 고창군 고창읍 녹두로 1265
B: ○ C: 사업개요 : F: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개보수 1식
F: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신 후 입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B: 4. 입찰참가자격
B: ○ C: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C: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C: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B: ○ C: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U: 등록한 업체로
C: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I: 고창군 L: 내에 있어야 합니다.
B: ○ 지역업체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C: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C: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K: 고창군 N: 내에 있어야 함
B: ○ C: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
C: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C: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C: 합니다.
B: ○ C: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C: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C: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C: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B: ○ C: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C: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
C: 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B: 5.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B: ○ C: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C: ㅇ D: 설계서 열람은 고창군청 J: 농촌활력과 유통팀 O: ( P: 560-2534 S: ) T: 로 문의 바랍니다.
C: ㅇ D: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전 내역서를 열람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열람하지 않아
D: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B: 6. 입찰참가 신청
B: ○ C: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C: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B: ○ C: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C: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B: ○ C: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B: 7. 견적서 제출
B: ○ C: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C: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B: ○ C: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C: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B: 8. 입찰의 무효
B: ○ C: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C: 기준 중 제11장 공사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B: ○ C: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C: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B: 9. 예정가격 결정
B: ○ C: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C: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C: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B: 10. 낙찰자 결정
B: ○ C: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에서 낙찰하한율 이상
C: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로
C: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의 결격사유
C: 에 해당하지 않는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B: ○ C: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C: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C: 방식에 의해 결정합니다.
B: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B: ○ C: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B: ○ C: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본 공사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
C: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B: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C: 따릅니다.
B: 12. 결과통보
B: ○ C: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C: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B: 13. 보험료 정산 안내
B: ○ C: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C: 하여야 합니다.
B: ○ C: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계상된 국민건강
C: 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B: ○ C: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하도급공사 포함)를
C: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B: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B: ○ C: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C: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입찰
C: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고창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에서
C: 볼 수 있습니다.
B: ○ C: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C: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고창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B: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B: ○ C: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한 '노무비
C: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C: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B: ○ C: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C: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C: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B: ○ C: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C: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C: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요하지 아니
C: 할 수 있습니다
B: ○ C: 고창군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계약 대상자는 임금 및
C: 임대료를 지급함에 있어 정확한 기일과 금액을 지킴으로써 건전한 지역건설기계사업의
C: 정착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B: 16.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B: ○ C: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이상)
B: ○ C: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C: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C: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C: 제출을 갈음합니다.
B: ○ C: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C: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C: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B: ○ C: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C: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등 직접지급이나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C: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B: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B: ○ C: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B: ○ C: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예방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는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및 안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B: 18. 기타유의사항
B: ○ C: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M: 2.5 O: % P: 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C: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B: ○ C: 낙찰업체는 계약시 고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
C: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B: ○ C: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C: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C: 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C: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B: ○ C: 본 공고안, 복수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에도 게제되오니
C: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B: ○ C: 고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4조, 제5조에 의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C: 지역건설산업체 건설공사현장에서 우리군업체를 우선하여 하도급 및 지역주민 우선고용,
C: 고창군 소재 업체 생산자재(장비)를 우선구매, 사용을 권장합니다.
B: ○ C: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입찰유의서와 계약 일반조건, ,고창군 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B: ○ C: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재무과 Q: ( R: ☎ S: 560-2505 V: )
C: 설계 및 과업내용에 관한사항은 고창군청 M: 농촌활력과 유통팀 R: ( S: ☎ T: 560-2534 W: ) X: 에
C: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 2026 K: 년 L: 11 N: 월 O: 4 Q: 일
B: 고창군 재무관
[시트: A값]
A: 공사명 B: 합계 C: 국민연금
보험료 D: 국민건강
보험료 E: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F: 퇴직공제
부금비 G: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H: 안전관리비 I: 품질관리비
A: 2026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유통센터 개보수 공사(건축,기계설비) B: 918,051 C: - D: - E: - F: - G: 918,051 H: - I: -
===== 내역서(2026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유통센터 개보수 공사)(건축).pdf =====
내 역 서
공사명 :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지원사업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01. 생산유통 통합조직 활성화를 위한 농가 교육장 편의시설 구축 > 0101. 가구공사
수강용탁자(SFT1800S) 1800×500×720 EA 12 21518558
접이식 의자 530*550*800 EA 40 26167722
[ 합 계 ]
내 역 서
공사명 :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지원사업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02. 농산물유통센터 시설물 바닥보완 > 0201. 미장공사
바탕처리 보통인부 인 2 일위 1호
콘크리트 바닥면, 롤러칠 2회, 도막두께
에폭시 코팅 M2 442 일위 2호
150㎛
[ 합 계 ]
내 역 서
공사명 :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지원사업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03. 유통시설과 외부공간 격리를 위한 자동개폐문 설치 > 0301. 창호공사
AL셔터 3500*3500 개소 1 일위 3호
SD_01 1000*2100 개소 1 일위 4호
도어핸들 도어핸들, 원통레버형(Lever Lock) 조 1
일반도어록 설치 강재창호, 재료비별도 개소 1 일위 5호
도어힌지 도어힌지,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조 1
도아체크달기 표준형 개소 1 일위 6호
창문틀주위충전 모르타르 M 5 일위 7호
창호주위코킹(10mm각) 실리콘(양면) M 5 일위 8호
조합페인트(붓칠) 철재면 2회 1급 M2 7 일위 9호
[ 합 계 ]
내 역 서
공사명 :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지원사업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03. 유통시설과 외부공간 격리를 위한 자동개폐문 설치 > 0302. 철거공사
샌드위치판넬철거 벽, 고철분리작업 포함 M2 4 일위 10호
셔터 철거 장치포함 SET 1 일위 11호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16톤암롤 트럭, 단열재, 샌드위치판넬 등 M3 0.45 일위 12호
[ 합 계 ]
내 역 서
공사명 :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지원사업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03. 유통시설과 외부공간 격리를 위한 자동개폐문 설치 > 0303. 판넬공사
샌드위치판넬설치 외벽, 100㎜, 준불연 M2 30 일위 13호
후레싱설치 U-BAR M 3 일위 14호
아연도각형강관설치(2.3T,현장제작) 100*100*6.95KG M 12 일위 15호
[ 합 계 ]
내 역 서
공사명 :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지원사업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03. 유통시설과 외부공간 격리를 위한 자동개폐문 설치 > 0304. 폐기물처리비
건설폐기물처리비 폐판넬(단열재, 샌드위치판넬 등) M3 0.45 일위 16호
16톤 암롤트럭, 단열재, 샌드위치판넬 등,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M3 0.45 일위 17호
30km
[ 합 계 ]
내 역 서
공사명 :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지원사업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03. 유통시설과 외부공간 격리를 위한 자동개폐문 설치 > 0305. 고철처리비
매입가(경량
철강설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kg 840
A)
[ 합 계 ]
내 역 서
공사명 :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지원사업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04. 관급관급자재대
수강용탁자(SFT1800S) 1800×500×720 EA 12 21518558
접이식 의자 530*550*800 EA 40 26167722
조달수수료 % 0.54
단수정리 05_관급관급자재대 1
[ 합 계 ]
===== 내역서(2026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유통센터 개보수 공사)(기계설비).pdf =====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기계설비공사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0101 위생기구설치공사
청소용 수채 KSVC-210 개 1
청소용 수채 철거 개 1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40t*D40 M 2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40t*D32 M 5
관보온 철거 25t*D40 M 2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기계설비공사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 합 계 ]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기계설비공사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0102 냉난방기 공사
스탠드형 냉난방기 실내외기 10.0HP, 냉방29.0/난방33.0kW 대 1
스탠드형 냉난방기 설치 대 1
냉난방공조공사, 냉매배관 및 설치 평균 D15.88mm, 커버없음, 1m당 M 8
드레인관 설치 D32, 1M당(난연, AL피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 PVC M 2
막, 10T)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 커버설
STS배관커버 설치(STS304 0.5T) ㎡ 2
치
냉난방공조공사, 실외기노출배관커버 노출배관커버트레이(아연도, 본체+상
조 1
트레이 설치(조당) 부커버+길이, 300*150*1500)
냉난방공조공사, 실내기실외기간 난 제어케이블 F-CVV-S, 2C 1.5mm2,
m 4
연성 통신용케이블 CD 16C
냉난방기 무선리모컨 냉난방용 개 1
실외기 풍향가이드 싱글형(AL) 개 2
도로 화강암 경계석 150*150*1000 개소 2
구멍뚫기(코아드릴) D100, 콘크리트 150mm,벽체 개소 1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기계설비공사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 합 계 ]
===== 시방서(2026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유통센터 개보수 공사)(건축).hwpx =====
공 사 시 방 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개보수 공사
2026.
10.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철 거 공 사
제 3 장
판 넬 공 사
제 4 장
우레탄뿜칠 공사
일
반
시
방
서
1. 적 용 범 위
1.1 본 공사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건축공사)에 관한 시방서로 한다.
1.2 특기시방서는 제 규정 및 일반시방서 보다 우선 적용하며, 기타 사항은 1-1항 제
규정의 관련항목에 따른다.
2. 협 조 및 의 무
2.1 발주자는 본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직원 중에서 능력있는 자를 당해 공사의
현장공사감독원(이하 감독원)으로 임명하여 공사수행을 위한 감독업무, 공사수급자(이하
수급자)에 대한 지시 및 관계부서와의 협조 등을 시행함에 있어 지도, 총괄한다.
2.2 수급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합한 회사직원을 현장대리인으로 하여 현장에 상주케하고,
발주자 지시사항의 이행 및 협조요청 등 제반 발주자의 업무에 있어 수급회사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2.3 수급자는 공사진행 전 발주자에게 요구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대관허가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에서 지원 협조한다.
2.4 본 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관련공사와 협조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될 때 수급자는 사전에
감독원에 보고 협의하고 감독원은 관련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급자에게 지시하여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5 수급자는 공사 중이거나 공사완료 후에라도 본 공사에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되며, 공사수행을 위하여 한수원으로 부터 받은 일체의 설계도서 및 자료는
공사준공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2.6 수급자는 공사의 진행과정, 자재, 인원, 장비의 동원사항, 검사 및 시험과정, 기상관계
및 기타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구할때엔 즉시 제시하여야 한다.
2.7 감독원은 공사시행 중 필요한 경우는 수시로 현장회의를 요구할 수 있고, 현장대리인,
현장기사 및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원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3. 공
정
3.1 수급자는 공사 착공 전에 도면 및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시행을 위한 자재,
인원 및 장비의 동원 계획을 세우고, 우기 및 동절기 등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요인을
고려하여 시행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승인된 공정표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2 감독원과 수급자는 공정표에 맞추어 공사가 시행되도록 항시 협조하고, 공사시행에
따라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는 경우나 공정에 따른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는 수정 및
보안하되 항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감독원은 필요한 경우 일부 및 지정기간동안의 부분공정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 자재, 장비의 현장반입시기 및 수량, 인원의 동원현황, 공사 진행
계획을 표시한 공정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3.4 수급자는 사급자재의 미반입이나 관련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 공정지연 요인을 예견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감독원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3.5 수급자가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치 않았거나 가능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사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의 공사중지기간에
대해서는 시일변경에 따른 공사기간의 연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6 공사시행 중 기본계획에 변경이 발생하여 설계변경 및 시공변경으로 공사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당초의 공사기간 내에 공사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절대공기를 연장할 수
있으나, 공기연장여부의 판단은 감독원과 공정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공사주관부서와의
협의 결과에 따른다.
3.7 본 공사의 공사기간을 평년 대비 우기로 인한 공사불가능 기간을 감안하지 않은 공정
이며, 관련공사의 공사지연 등 필연적인 공사중지요인의 발생 시 감독원은 주관부서의
협의를 얻은 후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4. 설 계 도 서
4.1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 각 사양별 설계도면을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
“검토필”의 확인을 받은 설계도면을 사용하며, 수급자는 본 설계도를 파손이 적도록
장정하여 항시 현장에 비치하고,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검토필”이 없는 도면은 계약서상의 설계도면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4.2 수급자는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공이 불가한 사항, 착오사항, 누락사항, 상이한
사항 및 기타 부적합하여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 등을 파악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3 수급자는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부분에 대해 상세한 공작도, 시공도, 비치도
등 관련도면과 자료, 모형, 견본 등을 감독원이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고, 필요한 사항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라 필요한 자재의 소요시기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한수원의 협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같다.
5. 자재, 인원 및 장비
5.1 수급자는 별도 언급이 없는 한 공사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자재, 인원 및 장비의 비용 을
부담하여 운반가공 및 설치하여 도면에 표기된 대로 사용목적에 합당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원이 요구할 때에는 자재의 조달 및 운반도 수급자가 대행하여야 한다.
5.2 수급자는 자재, 인원 및 장비의 조달에 관한 세부계획을 공정표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5.3 감독원은 자재 및 장비의 조달, 인원동원이 공정표에 따른 공사시행에 미흡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의 조기조달, 수량증감 등 공정계획에 적합한 사항을 수급자에게
지시하고, 수급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불응으로 인한 기성고지불의 보류
및 기타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4 공사진행 중 발생한 철거자재 등의 처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5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의 재질 및 성능은 건축법 및 한국공업규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5.6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별도지시가 없는 한 감독원이 검수하여 승인한 자재만을 사용
하여야 하며, 운반 및 보관 중 손상된 자재는 적절히 보완을 하고, 보완이 불가한
자재는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5.7 수급자는 감독원이 요구할 때에는 자재의 견본, 목록, 규격, 시공방법 및 장비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8 수급자는 자재, 인원 및 장비에 관한 상세한 일지 및 관련서류를 항시 기록, 보관하고,
감독원이 요구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6. 공 사 관 리
6.1 수급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수효의 자격을 갖춘 현장기사를 항시 현장에
배치하여 감독원의 지시하에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6.2 현장기사를 비롯하여 공사에 투입된 수급자 소속원은 항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협조
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비협조적이나 무능력하다고 판단하여 현장원의 교체를 요구할
시 수급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고, 이의 불응으로 인한 간접노무비의 삭감이나 기타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3 공사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관련법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한
면허 등 자격을 갖춘 시공업체에 부분적인 공사를 수행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하도
급업체에서 시행한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6.4 공사시행에 따른 모든 공정의 각 과정은 항상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승인이
없이는 다음 공정의 공사를 할 수 없다. 이의 부주의로 인한, 철거, 복구 및 재시공 등의
사항은 수급자가 비용 부담하여 감독원이 만족하다고 인정할 정도로 수행하여야 한다.
6.5 수급자는 공사의 안전성, 경제성 및 신속성을 고려하여 공법, 사용장비 등에 관한
계획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이의 변경을
요구할 시에 따른 계획을 수정하여 재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6.6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 필요한 가설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설시설의 도면 및 위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6.7 설계도서 및 설명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공사진행 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급자가 비용부담하여 시공한다.
6.8 수급자가 재료비, 노무비 및 기타 비용의 지불이나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치 못하여
공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감독원은 진흥원에게
수급자에게 지불할 모든 가치에 대하여 수급자를 대신하여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
6.9 관련 타 공사와의 연결여부의 마무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6.10 공사용 전력, 공사용수는 진흥원에서 부담하되, 이에 필요한 가설시설은 수급자가
부담 한다.
7. 설 계 변 경
7.1 감독원은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사의 추가, 삭제 및 재료와 공법의 변경
등을 수급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7.2 공사시행 중 아래사항이 발생할 경우 진흥원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정부고시가(노임 및 자재비) 변경에 의한 인상 및 인하.
2)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 설계 및 시공변경.
3) 동일 지역 내의 기 투입업체가 시공하는 경우 가설물 중 감독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가설물 이외의 비용은 삭감한다.
4) 진흥원에서 공급키로 한 사항에 대하여 공급할 수 없을 경우 이에 대체 방안으로
감독원이 지시한 사항에 소용되는 비용.
5) 시험을 요하는 사항으로 시험에 의하여 품셈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8. 현 장 관 리
8.1 수급자는 작업인 및 차량의 현장출입을 수속, 통제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수급자 부담으로 보호 울타리설치 및 현장 감시원을 고용하여야 한다.
8.2 수급자는 현장의 도난, 보안, 안전 및 화재시고에 모든 책임을 지고 사고예방에 철저히
대비하며, 사고발생 시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한다.
8.3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각종 표지판, 방화 및 소화설비, 안전설비, 전화
및 유선통신설비 등 모든 시설을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하며, 승인이 없이 광고판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8.4 시공 중 작업인이 사용할 자재는 정리하여 현장과 주변을 항시 청결하게 유지한다.
9.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계상
9.1 수급자는 공사 착수 후 보험료 납입 증빙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2 공사준공 후 준공정산 변경 금액에 따라 보험료도 증감 변경한다.
9.3 안전관리비는 관련규정에 준하여 사용되 준공정산 변경에 따 변경하며,실적정산한다.
9.4 환경보존비는 관련규정에 준하여 사용되 준공정산 변경에 따라 변경하며, 실적정산한다.
10. 준 공 인 수
10.1 수급자는 계약상 준공일 전에 공사를 완료하고, 감독원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여부의 판단은 감독원에 따른다.
제1장 총 칙
1.1 적 용 범 위
1)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 및 본 특기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2) 본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 발행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3)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건 축 도 면 나) 구 조 도 면 다) 기계, 전기 도면 라) 부대시설 도면 마) 주요자재 1.2 감 독
1) 이 시방서에서 감독이라 함은 발주처 임명한 현장 감독원 및 감리원을 말한다.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의 권한으로 간주하며,
전 공정에서 감독이 지시 및 승인한 중요한 사항은 문서로 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자는 착공7일 이내에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 조직표, 공사 전체 공정표 및 각 공사의
세부 공정표, 주요자재 수급현황표를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하도급자 선임
시공자는 대상 공정에 대하여 관계법이 정한 배율의 하도급자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전문 건설면허 소지자, 소정의 자격 보유자로서 실적 등을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상기 1)~3)항의 관련자는 능력에 따라 불성실 또는 부적격자로서 판단되어 감독이 교체
요청을 하면 시공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 승
인
1) 시공자는 감독이 지정하는 주요자재에 대해서는 발주 5일전 샘플 및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독은 전 공정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SHOP DRAWING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독청이
지정한 공정의 SHOP DRAWING을 시공 5일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이의 및 임의시공
1) 본 보수공사 중 건축, 토목, 기계 및 전기 설비 등의 각 분야에서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과 협의 후 지시에 따른다.
2) 본 시방서에 각 공정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가 임의 시공하거나, 업무 처리한 사항은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건물의 기능상, 구조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것은 감독과 협의 후, 지시에 따라 시공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5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1) 공사현장에서 현장 대리인은 시공기술자 자격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하되, 공사계약 전
1인 이상의 적임자 이력서를 감독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다.
승인된 현장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완공 시까지 교체할 수 없다.
2)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수 있는 기사 및 SHOP DRAWING MAN 등 기술자를 작업량에
따라 감독이 증원요청을 할 수 있다. 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치
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
청의 지시에 따른다.
1.7 시공 계획서
가설건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기구등의 시공설비, 재료 적치예정지, 작업량,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시 공 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시공부분 및 필요한 공작도,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의 승인을 얻는다.
1.9 재
료
1) 재료일반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품으로 사용하고 K.S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특별히 지정된 외산 재료는 JIS, ASTM, DIN 또는 BS중 각
기준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견 본 품
감독이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 정도, 색상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는다.
3) 검
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사용 전 감독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 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이라도 감독의 필요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4) 시
험
가) 시방서에서 정한 것이거나 현장에서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이 지정
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다) 검사 및 시험의 비용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이때는 신속히 합격품을 납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마) 사용할 때의 불량품
검사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시공 시 변질 또는 손상된 불량품은 이를 사용
하지 아니한다. 1.10 지 급 재 료
지급재료는 감독 입회하에 인수하고, 관급자재 기록부에 기재하며, 인수 후에는 모든 지급품
목에 대한 관리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1.11 해체재료 및 발생자재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설계서에서 공제하지 않은 지급자재에 의한 발생품
및 기존 공작물 등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이 지정하는 현장
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1.12 시 공 검 사
1) 각 공사 부분은 미리 감독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2)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현장사진을 제출한다. 1.13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협의, 상호 협조하여
차질 없이 원만히 진척시키되, 이에 요하는 준비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물 등은 무상으로
사용케 한다. 1.14 행정관서등에서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행정관서의 수속 착공신고, 중간검사 및 각종설치 및 준공에 따른 인허가는
지체 없이 처리하되, 설계회사와 시행청과 사전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시공자가 부담한다. 1.15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정, 보건관리 규정 및 산재보험료,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킨다.
1) 노무자, 기타의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시설물, 지하 매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 등에 대한 보호시설
4)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5)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6) 보안설비로서 공사장 주변의 보안 기타 조치는 관련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 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에 대하여는 건설협회 발행 안전수칙에 준
하되 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1.16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 보 고 서
공사의 진척, 인력의 투입, 재료의 반입,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보를 감독이 지정하는 시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보고서 양식은 시공자가 작성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을 것)
2) 공사사진
공사 진척에 따른 기성 현황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 한 125㎜×90㎜ 크기
로 인화하고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앨범에 정리하여 2부를 제출한다.
3) 준공사진
공사의 준공사진을 앨범 정리하여 1부 제출한다.
1.17 특허권 사용
이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1.18 종말청소 및 원상복구 1) 종말청소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주변정리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2) 원상복구
공사 시공 중 기존 주변 도로, 지면 및 기존 건축물의 변경 또는 손상 부분은 시공자 부담
으로 공사 준공 기간 내에 원상 복구한다.
1.19 공사현황 조직표
시공자는 안전관리 및 시공 각 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 연락처등을 기입한 피라밋식으로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하여야 한다.
2) 현장공사중 협력이 요구되는 타 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하여야 한다.
3) 비상시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시에는 소집에 즉시 응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사전에 전 종업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20 인 접 대 책
1) 공사시공에 있어서 인접 거주자, 통행자의 재산, 생명 기타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2)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시기, 장소등)을 사전에 주지시켜 그들의 협력을
얻어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는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3) 공사시공 중 주위 건축물,기타에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전의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
는 자료(도면,사진,기타)를 감독에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 시공중 변형이 생길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변형측정도 등)를
그때 그때 감독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위 건축물 기타 제 삼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체 없이 처리해야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21 소 음 방 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
도록 하며, 소음진동의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천공기, 윈치, 콤프렛샤, 진동기 등의
진동및 소음 발생원인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서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22 교통과 보안
1) 공사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매설물, 교통체증 및 기타의 영향을 주지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구역내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현장에 지휘유도를 전달
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공사구역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ㆍ야 상시 순회하며 주변의 건조물, 노변,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
에 감독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4) 지하는 시공중의 구역이나 완성된 구조물에서도 현장원들이 항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고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규격품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1.23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매설물등의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방법등에 대하여 감독과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중 가공선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1.24 품질관리 및 계측관리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공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일치하도록 이에 대한 품질 시험계획(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의 제2항에 의거
작성)을 공사착공 전 5일 이내에 작성 제출하고 월별로 시험계획을 매월 5일까지 수립보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1.25 자 재 관 리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 표시품 및 관계법령(건축법 시행령 제25조,공산품 품질
관리법)에 규정한 기준품을 우선 사용하고 기타규격의 품목은 품질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최상품 으로 한다.
2) 시공자는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품을 제출하고 선정된 자재의 견본품은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발주시 시공자가 구입토록한 동일품목 포함)의 품질, 규격등은 당 공사 지급자재
구입시방에 의하며 지급자재는 현장에 도착하여 감독의 검수후 시공자가 인수하여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고 수불상태를 항상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준공시 지급 자재 정산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5) 시험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통보된 생산업체의 자재는 공사의 사용제한 요구가 있을 때
이에 따라야 한다.
6) 시공자는 지급자재중 잔재는 반납하고 부족재가 있을시 설계변경조치하며, 공사 중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단, 부족재는 파손 및 분실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7) 지급자재로 전환된 사급자재는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1.2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1) 시공자는 공사장내의 수급자 직원 및 작업인원 등에 대한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기구편성 및 인원, 장비, 안전대책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착공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하고,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사용 등에
따른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2) 시공자는 노동부고시(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 된
안전관리비를 동 고시 별표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재해 방지에 사용하고 감독과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 비치해야 하며 공사금액 100억(지급자재비 포함)이상인 공사는 정부에서 지정
하는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감독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 50% 정도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공사금액 100억 미만인 공사는 시공
도중 위험방지를 위해 감독이 안전진단을 지시한 경우에 시행한다.
3) 시공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관계법령에 의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 시에 감독에 안전관리 각 항목별 상세한 세부 사용 내역 및 집행 영수증을 제출
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자 등의 현장상주
가) 시공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하고 현장
에 상주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다음의 작업 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하게 하여야 한다.
㉠ 굴착높이가 2m 이상되는 굴착
㉡ 흙막이 지보공 및 동바리의 설치, 해체작업
㉢ 옥상물탱크, 공동구 작업 ㉣ 건설용 리프트, 윈치 작업 ㉤ 암석 굴착 작업 ㉥ 밀폐장소, 습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 지보공 및 비계조립 해체 및 변경작업 ㉧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 높이 5m이상에서의 조립, 해체
㉩ 가스용접장치 또는 아-크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 목재 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따르는 작업 5) 안전보건 장구
시공자는 다음의 각종 작업 시에는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적
용
작
업
안전 보건 장구
ㆍ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ㆍ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ㆍ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ㆍ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ㆍ안 전 모
ㆍ감전 우려 작업
ㆍ각종 물체의 운반 및 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ㆍ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ㆍ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ㆍ안 전 화
(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ㆍ장화(일반용, 절연용)
ㆍ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ㆍ반사조끼, X반도
ㆍCON'C 타설 작업
ㆍ감전우려
ㆍ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ㆍ장 화(일반용, 절연용)
ㆍ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발판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ㆍ안 전 대(부속물포함)
ㆍ용접작업
ㆍ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자켓
적
용
작
업
안전 보건 장구
ㆍ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ㆍ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ㆍ일반 작업용 면장갑
ㆍ용접용 보호장갑
ㆍ톱밥 등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ㆍ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 작업
ㆍ방진마스크
ㆍ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ㆍ방독마스크
ㆍ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장소
ㆍ면마스크
ㆍ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 장소
ㆍ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 장소
ㆍ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장갑, 신발,마스크,
세척제보호크림, 발열보호구)
ㆍ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ㆍ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ㆍ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 작업
ㆍ안보호구
(차광안경,프라스틱보호안경
등)
ㆍ소음 90㏈이상을 발하는 취급 작업
ㆍ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ㆍ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 작업(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 등)
ㆍ방진장갑
6) 시공자는 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교육 및 현장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 내 투입되는 시공자 현장직원 및 근로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 후 작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특히, 신규 현장 투입 기능공에 대하여는 작업 개시 전 2시간 이상 안전의식 고취 및
부실공사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산업안전 보건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구
분
적
용
ㆍ소화설비
(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등)
ㆍ소화설비필요 장소
ㆍ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ㆍ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 위험 등이 있는 작업
ㆍ살수
ㆍ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의 확보 위해 필요장소
ㆍ통기 및 환기설비
ㆍ옥내 용접작업
ㆍ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ㆍ각종 안전완장
ㆍ안전관리자등 착용
ㆍ안전리본, 흉장, 각종안전
스티커, 무재해 기록판 등
ㆍ감독원과 협의하여 필요시
ㆍ기 타
ㆍ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및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
8) 시공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장비반입구, 발코니난간, 복도난간 차폐막, 계단 핸드레일 설치부위 중 위험한 곳,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 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 90㎝위치, 수직방향
90㎝간격으로 강관(ø48.6, t:2.4㎜) 등을 사용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PD, AD, 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 합판 및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 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대 걸이용 로프
건물외벽(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 등), 경사지붕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 시에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접근금지 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건설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0㎝ 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의해 2m 마다 강관(ø48.6, t=2.4㎜) 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출입 및 접근금지판
화약창고, 자재창고, 공동구, 보일러실, 지하실 등 출입 및 접근금지가 필요한 장소에
는 노동부 지정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건설계몽 표지판
주진입로 입구변 및 건물 주출입구 주변에 노동부 지정규격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무재해 기록판, 안전수칙
각 공구 가설사무소 앞과 주진입로 입구에 노동부 지정규격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안전제일 표지판
건물 전, 후 각 2개소, 좌우 외벽 각 1개씩 이상 노동부 지정 규격의 표지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자) 시공자는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항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9) 환경관리
가)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수도, 토양 등의 오염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나)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다)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결과를
감독에 제출한다.
라)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 출입로에
설치한다. 1.27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 1)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공사완료시 시공자는 가설시설물, 잉여 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건물 내ㆍ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하여 감독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
인계시까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2) 준공도 작성
시공자는 준공검사원 또는 제출 7일 이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한
원도 또는 백도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감독과 협의후 변경가능)
3) 준공검사 및 가사용 승인검사
가) 시공자는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 신청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감독,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검사 시 입회하여 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조치 해야 한다.
다) 관련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을 득하였을지라도 감독의 시정지시가 요구
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4)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유지관리 지침서의 제출
가) 시공자는 공사완료 후 전문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이
시정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에 사용
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나) 감독의 사용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계약자는 건물의
분야별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건축주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 인계 해야 하며 인수 인계 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5) 계약금액의 증감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가) 공사 진행 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 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나) 시공자는 준공정산 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항에 대하여 감독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 건축주 측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 수량, 단가, 금액, 제 잡비율의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하게
책정되거나 지불 또는 지급되었을 때 6) 하자보수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모든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감독
청은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 비용
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28 분진 방지 조치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1항 및 환경청고시 87-4(87,4)에 의거 현장내의 분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골재 및 흙의 야적장, 철거 건물 등에는 수시로 물을 뿌리거나
가림막 등을 설치하고 단지 입구에는 출입차량의 바퀴를 청소할 수 있는 카드리지 또는
ROLL형 자동 세륜기를 설치하여 공사현장 밖 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고 시ㆍ군ㆍ
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장 철거공사 1 철거시공계획 (1) 현장조사
1) 시공자는 철거시공 계획 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 상황의 조사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2) 철거 건물의 조사는 지급된 건물의 철거 부분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3) 부지의 상황 조사는 장애물, 학교주변 매설물 등에대한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 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철거의 방법은 철거대상 건물 및 공사 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작업방법을 검토
하여야 한다.
4)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제출하는 시공 계획서에는 철거로 인해 발생되는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2 철거공사
(1) 철거전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공급 시설에는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
기존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2) 철거 작업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감독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 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 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 지점에서는 벽돌 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철거 작업중 산소 용접기 등으로 절단 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 작업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유사시 화재 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
토록 하여야 한다. 3 공해 및 안전대책 (1) 공해대책
1) 건축물 철거시 소음, 진동, 분진등 공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방진막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후 작업에 착수 하여야 한다.
4 철거재 처분
(1) 철거 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철거
폐기물은 건설 폐기물 처리장으로 <hp:fwSpace/>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반출을 위한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발생하지않도록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 하여야 한다.
제3장 판넬공사
제 1장 총 칙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조립식패널(이하 패널이라 칭함)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패널시공및 제작에 관한 제반사항에 적용하며 한국표준공업규격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정을 본 시방서에 적용한다.
제
품
관
련
규
정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KS D 3520
조립식폼 보온재
KS M 3809
건축용 벽판(철강제)
KS F 4724
건축용 지붕판(철강제)
KS F 4731
1-2 용어의 정의
가)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되는 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나) ‘감독관’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를 말한다.
다)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업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와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1-3 설계의 변경
현장의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설계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4 공사협의
표준하도급 계약서와 설계도서(도면,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등이 서로 상이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때에는 감리자, 감독관 및 현장 대리인이 서로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5 공정표 및 시공도면
공기 내 공사 완료를 위한 공정표 및 시공도면은 시공자가 공사 착공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제 2장 조립식패널의 제원 및 물성 2-1 적용범위 및 공사범위
본 시방서는 패널제작에 관한 제반사항과 패널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패널시공에 대한사항을 적용하며 공사범위는 해당 패널공사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시공자측이 정식 인계한 도면과 패널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타사항이 표기된 계약내역서에 한하여 적용 시행한다.
2-2 패널의 제원
용 도
외
벽
용
지 붕 용
칸 막 이 용
패널 형태
NEW DS
DS
MICRO RIB
TS
SS
FF-2
패널폭(㎜)
750, 1000
1000
750, 1000
1,000
1,000
900
골간격(㎜)
250
250
8
250
52
-
골깊이(㎜)
10
10
1.42
41
2
-
두께(㎜)
50, 75, 100
표면재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두께 0.5㎜ 또는 0.6㎜
(실리콘 폴리에스터도장 or 불소도장)
단열재
경질 Polyisocyanurate Foam (조립식폼)
2-3 패널의 물성
가) 도장의 종류
구
분
종
류
피막두께
표면
프라이머
에폭시
3 ~ 5㎛
표면처리
실리콘 폴리에스터 or 불소
15 ~ 20㎛
이면
프라이머
에폭시
3 ~ 5㎛
나) 조립식 패널의 난연성능
성
능
관련규정
난연재
KS F 2271
다) 내부단열재의 물성 (KS M 3809 기준)
물 성
단 위
경질조립식폼
물 성
단 위
경질조립식폼
밀도
㎏/㎥
40 이상
압축강도
㎏f/㎠
1.0 이상
열전도율
㎉/mh℃
0.020 이하
흡수량
g/100㎤
3.0 이하
굽힘강도
㎏f/㎠
2.5 이상
2-4 패널의 제작
가) 2-2항에 표기된 재료를 조립식폼 자체의 접착으로 영구히 접착하여 조립용 홈가공,트림 및 절단 등의 공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자동연속프레스기에 의하여 생산한다.
나) 모든 패널은 도면과 현장 조건에 맞도록 절단 가공하여 연속 조립이 가능하도록 한다.
2-5 패널의 성능확인
가) 조립식 패널은 BS476 : PART 7의 시험에 의하여 CLASS 1이상의 성능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과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 KS F 2271의 시험에 의하여 난연재 이상의성능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조립식패널은 PL법에 의하여 우레탄패널과 구별하기 위하여 회색 조립식폼으로 생산하며,발주처 요구시 시공을 위해 현장에 반입한 제품을 RANDOM SAMPLING하여 난연재 이상의 성능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 난연재인 조립식패널의 공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패널공급자는 조립식패널 공급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라) 패널의 우수한 품질을 위하여 품질경영체제(ISO 9001) 및 환경경영체제(ISO 14001)를인증 받은 업체의 제품이어야 한다.
2-6 조립 부자재
가) 패널 표준 조립 부자재 외의 조립 부자재는 도면에 표기된 형상과 규격에 따라 가능한 한 패널 표면재와 동일한 재질과 색상으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나) 패널표면의 오염 방지 및 시공의 기밀성 유지를 위해 물끊기 창호 BAR를 사용해야한다.(창호 BAR의 물끊기 날개 SIZE : 50T용 BAR -5mm 내림. 75T,100T용 BAR - 돌출7mm, 9mm 내림)
제 3장 조립식 패널의 조립시공 3-1 일반사항
가) 패널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패널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하는 경우 부식에 강한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다) 사용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방청페인트를 칠한다.
라) 칼라쉬트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자재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하여 사용한다.
마) 작업중 발생된 경미한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엎 페인트로 방청 처리한다.
3-2 지붕패널의 시공(TYPE: TS)
가) 지붕패널의 길이는 운반수단과 현장의 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나) 지붕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PURLIN 간격은 지역및 설계조건 그리고 패널의 구조성능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다) PURLIN에 지붕패널을 고정할 경우 패널 산 부위에서 SELF DRILLING SCREW(∅6)를 1,000㎜간격으로 체결한다.
라) 패널과 패널의 폭방향 연결부위에는 일반적으로 열손실 및 누수방지를 위해 부칠TAPE 시공을 한다.
마) 용마루 부위시공은 표준상세도에 표기된 방법으로 시공하며, 패널상부 철판을 꺾어누수를 방지하고 SELF DRILLING SCREW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마루후레싱으로 덮고 골과 용마루후레싱 사이에 보조후레싱을 삽입 시공한다.
바) 처마홈통의 시공은 표준상세도에 표기된 바와 같이 시공하고 누수를 방지한다.
3-3 외벽패널의 시공
(1) 종방향 패널 시공인 경우 (TYPE : NEW DS, DS)
가) 외벽패널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정도 이어야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나)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 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 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 상태 유지후 패널 조립을 하도록 한다.
다) 외벽패널 설치전, 외벽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GIRT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패널의 구조성능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패널의 폭방향 연결방법은 제혀쪽매 방식의 조립구조이며 별도의 부자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마) 패널의 길이 10m이상의 경우 길이 방향 연결은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바) 외벽패널 고정은 SELF DRILLING SCREW(∅6)를 횡방향으로 GIRT에 체결하며,수평과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사) 외벽 패널 코너부분의 연결은 패널 단부와 패널면을 맞대어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2) 횡방향 패널 시공인 경우 (TYPE : NEW DS, DS)
가) 외벽 패널의 조립은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정도 이어야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 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나)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상태 유지 후 패널 조립을 하도록 한다.
다) 풍하중에 따른 적정 허용 SPAN을 결정하여 보조기둥을 설치한다.
라) 패널의 길이는 10m이하로 하며, 그 양단부는 SELF DRILLIN SCREW (∅6)에 의하여 주기둥에 고정되고 패널 연결부위는 후레싱 마감한다. 또한 보조기둥에는 SELF DRILLING SCREW (∅6)를 체결하고 별도의 후레싱은 없다.
마) 외벽패널 고정은 SELF DRILLING SCREW(∅6)를 종방향 1,000㎜간격으로 보조기둥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바) 외벽 패널코너 부분의 연결은 패널단부와 패널면을 맞대어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3-4 천정패널의 시공 (TYPE : SS, FF-2)
가) 천정패널의 시공 전 벽패널의 상부면을 평탄하게 조정한 뒤 천정패널을 조립한다.
나) 천정패널을 달아매기 위한 볼트 및 기타 재료의 규격 및 간격은 시공도면에 표시된 방법으로 한다.
다) 천정패널의 폭 방향의 이음은 벽패널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3-5 내벽패널의 시공 (TYPE : SS, FF-2)
가) 내벽패널의 조립은 바닥콘크리트 작업이 끝난후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해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나) 베이스챤넬은 바닥에 FASTENER를 600㎜ 간격으로 교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양면 TAPE를 사용하여 시공할 수도 있다.
다) 베이스챤넬은 패널 자체하중을 견딜 수 있게 충분히 보강되어야 하며 전선 배관은 베이스챤넬 시공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라) 내벽패널 길이는 패널 두께 50T 기준일때 3,000㎜이하를 표준으로 하되, 길이가 초과 될 경우 보강 조치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마) 패널 절단부위는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후레싱으로 마감하고 코킹처리 하여야한다.
3-6 홈통 보온 패널의 시공 (TYPE : SS)
가) 보온패널 지지용 보강PLATE(ST'L 50×3.2T)를 1,000㎜간격으로 SUB BEAM과 PURLIN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나) 내부홈통 부위의 실측을 근거로한 절단된 패널을 연귀 맞춤으로 견고히 설치한다.
다) 내부홈통 패널의 꺾인 면은 필요시 후레싱 마감한다.
라) 처마홈통을 설치하고 지붕패널과 접촉하는 면은 부칠 TAPE를 접착하여 우수의 침투를 방지한다.
3-7 파라펫 보강 패널의 시공 (TYPE : SS)
- 종방향으로 설치된 외벽의 경우 파라펫 높이 (외벽 상단부 볼트 체결점에서 파라펫 최상단 까지의 패널 길이)가 700㎜ 초과할 경우와, 모든 횡방향 설치 파라펫 부위에는 내부에 보강패널을 설치한다.시공방법은 외벽과 동일하며 파라펫후레싱으로 마감한다.
- 파라펫 후레싱의 상부면은 건물 안쪽으로 경사를 둔다.
제 4장 조립식 패널 조립시공의 공통사항 4-1 시공전 확인사항
가) 콘크리트 슬라브면이 평활하게 시공되었는가 확인한다.
나) 철골은 수직 수평이 유지되었는가 확인한다.
다) H형강에 볼트 체결할 경우 FLANGE두께가 적절한가 확인하고 필요시 보강 조치한다.
라) 패널설치에 필요한 철골 부재, 특히 개구부보강, 패널겹침 부위보강, 행가도어 레일 설치 부분 등을 철골 CHECK LIST에 의거 확인한다.
마) 사전에 제출되고 승인되어진 시공도에 따라 시공 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감독관에게 통보 확인한다.
4-2 자재의 반입 및 검수
가) 사전 협의된 시공순서에 의거하여 주, 부자재를 반입한다.
나) 반입된 자재를 분류하여 시공전 감독관에게 검수 요청하고 감독관은 요청후 즉시 검수 확인한다.
다) 검수되어진 자재는 공사 위치에 이동, 시공순서의 역순으로 정리.보관 되어야 한다.
4-3 녹방지 대책
가) 작업 완료 후 깨끗이 청소하여 드릴 작업시 발생한 미세한 철분에 의한 표면 부식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작업중 발생된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 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4-4 청소 및 보양
시공 완료후 청소 및 적절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4-5 교체 및 수리
설치시 부주의로 인한 손상제품은 교체 수리되어져야 하며, 정도가 약한 손상은 감독관의 승인하에 현장보수 한다.
제 5장 자재 관리 5-1 운반
가)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파렛트를 사용한다.
나)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묶어서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것을 방지한다.
5-2 하차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 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5-3 보관
가)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소요예정 근접위치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패널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3개소 이상 고임목을 설치한 후 자재를 적재한다.
다) 현장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하여 외부충격 또는 이물질 오염등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5-4 인양
가)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CRANE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물량이거나 인양높이가 낮을 경우는 WINCH나 도르레를 이용한 인력으로 인양한다.
나) 지붕에 자재를 인양할 경우는 지붕 구조체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 물량 만큼 분산 인양한다.
5-5 소운반
소운반이라 함은 현장에 도착된 자재를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내에서 이동하는 작업을 말하 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4장 우레탄뿜칠 공사
1.1 적용범위
이 절의 적용범위는 건축법상에 정해진 건축물의 단열이 필요한 부위 즉 건물의 외내벽,
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및 지붕, 공동주택의 측벽등에 시공하여 단열, 방로, 방음, 차수
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건축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시스템 설명
1.3.1 우레탄폼은 KS M 3809(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1종 Spec을 만족시키는
제품이어야 한다.(2018.09.01.부터 KS M 3871-1을 만족해야 하지만 기술표준원
심의 과정으로 인해 보류중이다.
1.3.2 스프레이 타입의 현장발포 단열재로서 경화시간이 빠르고, 접착력이 우수하여
빠른 작업성, 탁월한 기밀성 및 단열성을 가져야 한다. 1회 도포시 여러 두께로
폭넓은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조건 및 현장 조건에 따라 보다 우수한
작업성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접착력이 우수하여 다양한 피착면에 시공이
가능하다.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1) 제품 소개자료
(2) 우레탄폼 물성 공인시험성적서
(3) 그 외 시험성적서
1.4.2 견본
1.4.3 확인서
(1) 시공 전 확인서
공사 착수 전 청소상태, 이물질제거 및 기타장애물이 없도록 확인 후, 감리, 감독자
에게 확인서를 제출한다.
(2) 시공 후 확인서
공사완료 후 확인서를 제출한다.
1.4.4 품질인증서류 - KS M 3809 공인기관(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시험성적서
한국공기청정협회의 친환경 건축자재인증서(최우수등급)
1.5 품질보증
1.5.1 시공업자 자격
설비 및 도장공사, 의장공사 면허소지자로서 동면허 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처 및 생산자 대리인(공급사)의 승인을 받는다.
1.5.2 공사전 협의
작업과 관련된 준비작업, 기간조정, 검사절차, 보양과 보수 등을 사전 협의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운반 및 취급
(1) 운반 시 용기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한다.(특히 상단 뚜껑부위)
(2) 제품의 사용기간은 제조일로 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3) 용기에 충격을 가하지 말고 지게차로 상하차 작업을 한다.
1.6.2 보관
(1) 원료는 드럼통에 포장되어 있으며 옥외에서 직사광선은 피하도록 한다.
(2) 현장에 미리 공간을 확보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소방법에 만족하는 구획을 만들
어 반입한다.
1.7 공사환경
1.7.1 뿜칠기계가 작동할 수 있는 정격 전압과 충분한 전기용량을 확보한다.
1.7.2 분사 시 발생하는 낙진이 건물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시 방진막을 설치한다.
1.8 화재예방
1.8.1 작업시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질폴리우레탄폼 취급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을 준수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조치를 우선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재질
(1) A액; Polymeric MDI, 점도=100~250cps(at 25℃)의 암갈색 액체
(2) B액; 폴리올(Resin Premix), 점도=100~300cps(at 25℃)의 착색점조 액체
2.1.2 특성
단열흡음용 뿜칠공사에 적용하는 자재의 제반사항을 충족시킨다.
2.2 제품의 성능
항목
내용
비고
겉보기 밀도(Kg/㎥)
25이상
KS M 3809
열전도율(W/m.K)
0.024이하
압축강도(N/㎠)
10이상
흡수량(g/100㎠)
3.0이하
연소성
이상없음
친환경성
TVOC
0.1mg/m2ㆍh미만
친환경인증서
(한국환경기술원)
5VOCs
0.03mg/m2ㆍh미만
HCHO
0.015mg/m2ㆍh미만
CH3CHO
0.015mg/m2ㆍh미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시공표면에 습기 또는 유분이 있는 지를 확인한다.
3.1.2 시공표면에 이물질, 기타 장애물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3.2 작업준비
3.2.1 표면처리
시공할 표면에 이물질 및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특히 시공면(피착제)에 수분이나 기름등이 묻어 있으면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3.2.2 장비배열
장비 및 GUN/호수를 현장여건에 맞게 정열하고 충분한 점검, GUN의 청결을
유지한다.(장비에 AIR DRYER를 필히 설치해야 한다.)
3.2.3 보양처리
시공시 비산되는 우레탄에 의해 오염되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PE필름 등의
적절한 보양재로 상황에 적합하게 보양하도록 한다.
3.2.4 원액의 점도는 드럼펌프로 원할히 이송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한다.(동절기주의)
3.2.5 작업 시 안전보호장구 착용
3.2.6 FOAM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매일 1회 시공 전 테스트를 한다.
3.3 시공
3.3.1 스프레이 시공전 뿜칠 순서를 정하며, 가능한 3인 1조의 작업을 추천한다.
추천 작업자 구성은 뿜칠 전문가, 보조, 장비관리인 3인으로 한다.
3.3.2 장비(heater)의 온도를 30~50℃로 유지시킨다.(계절에 따라 약간의 차등이 있다.)
3.3.3 장비 압력과 호수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장비와 현장여건에 따라
차등이 있다.)
3.3.4 최상 품질의 폼을 얻기위해서는 스프레이 1회 시공두께를 가급적 50mm이하로
하며, 시공 당일 최대 시공두께는 100mm까지로 한다.
3.3.5 뿜칠의 대상에 따라 다른 노즐을 사용한다.
3.3.6 일시 시공중단 시에도 AIR-VALVE는 항시 OPEN 되어야 한다.
3.3.7 시공시 주위 및 피착제표면 온도가 0℃이하인 경우는 동절기용 원료를 사용한다.
3.3.8 시공 도중 폼 색상이 변하거나 끓는 현상 등이 발생할 경우 시공을 즉시 중단하고
GUN 및 장비를 정비한다.
3.3.9 시공시 토출 압력이 700psi이하로 떨어질 경우 수율감소 및 pinhole, 표면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3.4 시공장비
3.4.1 SPRAY 장비
일반적인 2액형 우레탄폼 전용 스프레이 1:1 혹은 1:2펌프를 사용한다.
3.4.2 SPRAY GUN
믹싱효율이 좋은 우레탄폼 전용 SPRAY GUN을 사용하며, 토출압력이 700~1200psi
로 조절하여 사용한다.
섭씨 35~55℃의 온도(계절 및 환경에 따라 차등)를 유지하면서 작업한다.
3.5 안전확보
3.5.1 산소결핍방지
지하실, 저장탱크와 같은 밀폐된 장소나 통풍이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공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산소결핍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1) 작업장 출입국의 개구부를 개방하고, 강제 송풍을 하는 동시에 시공작업자는
방독면을 착용한다.
2) 시공 작업자의 소리가 들리는 범위 내에서 감시인을 한사람 상주시킨다
3) 산소농도 측정계를 이용 수시로 산소농도를 측정한다(허용 산소농도;18%이상)
3.5.2 화재예방
작업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에 사용되는 발포기와 전동장비는 규정에 맞는 정격용량의 허용전류에 필
요한 전선과 결속 부분이 잘되어 있는지, 또한 차단기 등이 정상적으로 부착
작동되는지를 사전에 점검한다.
2) 작업시 또는 작업후 우레탄 폼근처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용접작업과 절단작업을 절대
금지. 밀폐된 공간은 강제배기시켜 환기할 것.
3) 스프레이 작업시 반드시 소화기구를 주변에 비치하여 둘 것.
4) 화기엄금 등의 경고 표지판을 부착하여 둘 것.
5) 작업시 해당 시공업자이외에는 작업장 내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해 줄 것.
6) 시공현장에서는 흡연을 금지하고,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서 흡연을 할 것.
7) 시공장소는 항상 정리, 정돈을 하여 불필요한 물품을 두지 말 것.
8) 상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경질폴리우레탄폼 취급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른다.
3.5.3 기타
1) 작업장에는 MSDS를 작업자가 읽을 수 있도록 비치하고, 작업 시에는 항상 보안경, 보호장갑, 방진복 등 적절한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2) 원액이 눈과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원액에 오염되었을 경우 즉시 다량의 깨끗한 물과 비누를 이용 세척하고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
3) 드럼은 옆의로 눞혀 보관하고 여름철에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할 것
4) 원액용기가 팽창하였을 경우에는 뚜껑을 반정도로 연 상태로하여 뚜껑사이에서 팽창한 가스를 서서히 빼어낸다.
5) A액(MDI)에 물이 혼입되거나 A액 B액이 용기중에서 혼합되어 용기가 팽창하였을 경우 용기자체가 파괴되는 위험이 있으므로 가까이 가지말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 할 것
6) 자세한 사항은 제조사의 MSDS에 따를 것
3.5.4 시공 후 처리
1) SPRAY 완료 후 GUN을 지정된 전용세척제로 세척하여 보관하고 전기는 분리한다.
2) 동절기 원액 보관에 유의(보관온도 5℃ 이상)
3) 작업이 완료되면 찌꺼기, 용기, 쓰레기 등을 시공장소에서 치워야 한다.
===== 시방서(2026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유통센터 개보수 공사)(기계설비).hwpx =====
기 계 설 비 시 방 서
기 계
시 방 서
Ⅰ. 총 칙
1. 일 반 사 항
가. 적용 범위
* 이 시방은 급배수, 공기조화, 소화 및 기타 건축 설비(기계부분)공사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 재정 “건축공사 시방서”와 “건축설비공사 표준 시방서(전기부분)”에 따른다.
* 이 시방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특기 시방에서 정하도록 한다.
나. 관계 법규
* 모든 공사는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이행하도록 한다.
다. 공사 현장 관리
* 공사 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 공사 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 청소하고, 화재, 도난, 기타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며, 공사 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 방지에 노력한다.
*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감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 재료의 처분은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따른다.
(1) 기기 및 재료
*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써 한국 공업 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 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을 사용한다.
*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의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은 기타 제반 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 기기 또는 장치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 공업 규격 또는 공산품질 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자재 반입은 공정표를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 자재 관리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 안전 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한다.
* 관류(강관, 동관, PVC관등)는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 시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3)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
*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 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 기준이 있을 때는 그것에 따른다.
*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4) 지급 자재
*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 후 수급자가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라. 시 공
(1) 일반사항 :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등에 따라 확실 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 처리한다.
(2) 소음 : 소음 기준은 관련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3) 제작도 및 시공도 :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공사보고 :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후 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제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 공정중 특기 시방서에 명기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마. 안전 보건 관리
* 모든 공사는 산업 안전 보건법 (법률 제4220호. 90.1.13)에 준용하여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 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공사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 보건 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하며 안전 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한다.
바. 완성 검사 및 공사 인도
*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 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준공도 및 취급 설명서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 준공도, 주요 기계 및 설비의 시험성적서, 유지 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 인계인수 : 준공 검사에는 각종 관계 도서 및 시험 성적서, 검사증을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 한다.
아. 기타 사항
* 이의 :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2. 토공사
가 일반사항
* 이 절은 건축 설비 공사의 가설 공사에 적용한다.
나. 흙 파기
* 사전에 각종 배관 등 지중 매설물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이 조사 자료를 기초로 계획을 세워 흙 파기를 한다.
* 흙 파기를 할 때에는 토사가 붕괴되거나 주위의 기반이 유해한 변경을 일으키지 않도록 적절한 경사를 주거나 흙막이를 설치한다.
* 바닥 면이 고르도록 흙 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의 흙 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한 바닥을 잘 다진다.
* 바닥 면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는 우수, 침입수 및 용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 흙 파기한 부근에 붕되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공작물 등이 있을 때에는 특히 주의 하여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한다.
다. 되 메우기
* 되 메우기는 관의 수압시험 및 칠이 끝난 후에 행한다.
* 되 메우기를 할 때에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성토 할 때에는 토질에 따라 더 돋기를 한다.
* 되 메우기 및 성토할 때에는 동결된 흙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잔토처리
* 잔토는 공사장 내에 지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장외로 운반하여 적절히 처리한다.
3. 용접공사
가. 일반사항 :
이 절에서 배관의 지지, 기기의 가대 등에 사용되는 공작물의 철재, 용접 공사에 적용한다.
나. 용접공 :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KS B 0885(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의한 용접기능사자격을 가진자로서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다. 재료준비
* 끝가공 모양은 용접의 종류,방법,용접공의 기능에 따라 다소 변경하여도 무방하다.
* 끝 가공의 정도가 불량한 것, 그리고 심한 요철이 있는 것 등을 수정한다.
* 용접재료는 함부로 다루지 말고 피복재가 탈락하거나 오손, 변질, 흡습 또는 녹이 슨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모재의 청소 : 보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녹, 스케일, 물끼, 기름끼, 슬래그, 도료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
마. 용접시공
*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완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하며,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조정이 용이하도록 하향으로 한다.
* 재질, 두께,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 용접작업 중에는 누전, 전력, 아크광 등에 의한 화재 등을 방지하도록 한다.
* 용접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충분히 환기한다.
바. 용접완료시의 확인
* 용접부 표면의 슬래그가 확실하게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용접부를 관찰하고 결함이 없는 지를 확인하며, 크기 및 모양 등을 측정한다.
사.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200mm의 범위는 도장을 해서는 안된다.
*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아. 스텐레스용접시 알곤, 헬륨 등 불활성 가스를 용접봉 지지기를 통하여 용접부에 공급하면서 MIG방법, TIG 방법 등으로 정확하게 용접을 할 것.
* 용융금속 표면에 산화 및 질화를 방지하며 용접 할 것
* 아아크가 안정하고 조용하며 스페터도 적고 표면파형이 적게 할 것
4. 보온공사
가. 시공의 공통사항
*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건축법, 소방법 등)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간벽 등 을 벽이 관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연성 재료로 충진 한다.
*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에는 보온대 등을 사용한다.
*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 외장용 테이프 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에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 철판 등을 말아서 마감할 때에는 직관부에는 축 방향이음 연결, 곡관부에는 새우 등형 카바 또는 공장가공 성형품으로 하고 각형 탱크류는 갑상이음, 원형탱크는 삼형이음으로 한다. 다만, 옥외 또는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에는 납땜 하던가 접착제로 마감한다.
* 옥내노출 배관의 바닥 관통 부는 피복재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150mm 높이까지 아연 철판 등으로 마감한다.
*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관의 피복 외면보다 150mm의 높이까지 결로 방지(냉수관, 냉온수관)를 위하여 행거를 20mm두께 보온 마감 한다.
이때 보온재 또는 외장재 중 수분 차단 층은 기밀 시공한다.
* 피복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짝,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 효과가 감소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 밸브 및 플랜지의 시공은 관의 보온 시공에 따른다.
* 외기 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때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던가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서 시공한다.
나. 재료 : 보온재는 다음표에 따른다.
재 료 명
규 격 및 내 용
최고사용온도
비 고
폴리스틸렌품 보온재
폴리스틸렌품 보온관 및 보온통
70℃
난연성
다. 시험 및 검사
(가) 보온재의 확인
*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사용된 재료가 한국 공업 규격품인가를 확인한다.
(나) 보온재의 시공 두께
* 보온재 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재조의 두께는 포함치 않는다.
* 시공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차는 3MM로 한다.
5. 도장공사
가. 일반사항
* 이 절은 배관, 덕트, 기구류, 관지지물, 지지물 피복재 및 금속재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도장은 조합된 도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상태, 흡수성, 온습도의 조건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한다.
* 도장공정의 방치기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 조건에 따라서 적절히 시공한다.
*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기기, 탱크, 관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 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 가연성 칠은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장재료
* 도장재료는 한국공업 규격 규정에 정하고 있는 것은 그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자명, 제품명 등에 의하여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만, 정벌칠의 도료는 초벌칠에 사용된 도료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한다.
* 도장재료의 종류, 도장재료의 품질 등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 칠은 상표가 완전하고 개봉하지 아니한 체로 현장에 반입하여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 년 월 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아료 및 용액),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 정벌용으로 사용할 칠의 조색은 전문제조가 소용의 빛깔, 광택으로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조자의 동종 칠을 혼합한다.
6. 배관공사
(1) 일반사항
* 이 절은 급배수 설비의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 사용재료 중 수도법, 하수도법 또는 관계 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배관시공 공통사항
(가) 배관준비
* 위치의 결정
-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스리브의 위치 및 기타의 관련 사항들을 상세히 고려한 후 배관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한다.
*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스리브의 고정
- 콘크리트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할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각목 또는 스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묻는다.
* 지지물의 고정
- 천장 및 벽체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 없이 소정의치에 정확하게 부착되도록 한다.
- 벽체 매립 배관에는 충격이나 이상 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나) 배관 절단 및 절단 부위의 처리
* 관의 절단
-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히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한다.
-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 절단 시 관경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 절단부위의 처리
- 모든 관의 절단 부분은 줄 등을 사용해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인 평면이 되도록 다딤질 하고 관내외면의 뒤말림 및 손거스러미를 떼어낸다.
(다)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 모든 배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내부를 점검하고 이 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 배관 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 작업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폐쇄하고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경질 염화 비닐 라이닝강관, 폴리에티렌 분체 라이닝강관의 배관을 직사광선에 의해 라이닝이 상되지 않도록 한다.
(라) 스리브 설치
* 방수층의 관통부 : 방수층에 밀착이 잘 되는 구조로 하여 필요에 따라 턱이 달린 스리브를 설치한다.
*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의 관통부 : 스리브의 상단을 바닥의 마감으로부터 10mm이상 높인다.
* 보, 내진벽 또는 외벽의 관통 부 :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재질로 시공하며 주변 보강 철근 배관을 하여야 한다.
* 외벽 지붕의 관통 : 지하수 또는 빗물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클탈,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코킹한다. 또한, 지층의 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일 경우에는 가요이음 등을 설치한다.
(마) 배관의 기울기
* 급수 및 온수 공급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배수를 고려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배관의 최소구배는 다음과 같다. * 급수관 : 1/200 이상
* 온수공급관 - 중력 순환식에서는 1/150 이상
- 강재 순환식에서는 1/200 이상
* 배 수 관 - 관경 75mm 이상에서는 1/50 이상
- 관경 100mm 이상에서는 1/100 이상
* 통기관은 관내에 물방울이 고이지 않고 잘 흘러내리도록 하며, 역구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접속되어야 한다.
(바) 수격방지 : 급수 및 온수공급 수압이 비교적 높고 수격현상이 생기기 쉬운 배관에는 적절한 수격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사) 배관의 신축 : 배관의 신축에 의하여 배관 및 기구류에 손상을 줄만한 곳에는 적절한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아) 수도꼭지에 연결되는 급수, 급탕
수도꼭지에 연결되는 급수 급탕배관의 수직관 상부에는 수도꼭지 개폐시의 소음 진동과 급격한 수압 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어챔버 등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3) 관의 접합 (가) 동종관의 접합 1)강관류의 접합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 나사이음
- 접합용 나사는 KSB0222(관용 테이퍼나사)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숫 나사부에 사용하는 시일 테이프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 나사를 조인다.
*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 접합방법은 전항에 준하여 관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을 정도로 조심히 조인다.
* 플랜지 접합
- 플랜지 접합시의 패킹은 두께 3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내경과 일치되도록 플랜지 사이에 정착시키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패킹의 양면에 소량의 광명단 백페인트 또는 충진제를 균등하게 바르는 것은 허용되나 굳은 페인트나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이닝 강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지면은 관내 면에 사용된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장한다.
* 특수 이음쇠 접합
- 배관용도에 따라 관의 신축, 진동 내압 및 기밀성 등의 기능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서 용도별로 패킹 또는 접합제를 끼운 후 소정의 공구로 접합한다.
* 관의 용접
-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기계부분)에 따르며, 용접시에는 벌림 각도 또는 치수를 정확히 하고 관단면의 물질이 엇갈리지 않도록 한다. 관의 용접부 또는 플랜지의 용접부의 내외면 에는 관과 동질재의 방식재를 바른다.
2) 경질염화 비닐관의 접합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 TS식 접합 :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도포하고
관은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충분히 조인다.
* 접합제 접합 : 모따기를 한 관의 내외를 청소한 후 접합제를 소정의 위치에 맞추워 끼워 넣는다. 접합부분에 칠하는 활재는 접합제에 유해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4) 시 공
(가) 지지고정
* 층간 범위 및 수평방향의 가속도에 대한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 한다.
그 지지 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배
관
적
요
간
격
수 직 관
주 철 관
직
관
이 형 관
2개
1 본에 1개소
어느 쪽이든 1 개소
강
관
연관, PVC관 및 동관, 스테인레스관
각층에 1 개소 이상
수평 배관
직
관
이
형
관
1 본에 1 개소
3 본에 1 개소
강
관
관경 20MM이하
관경 25-50MM
관경 65-80MM
관경 90-150 MM
1.8M 이내
2.0M 이내
3.0M 이내
4.0M 이내
동
관
관경 20MM이하
관경 25-40MM
관경 50MM
관경 65-100MM
1.0M 이내
1.5M 이내
2.0M 이내
2.5M 이내
경질염화비닐관
관경 16MM이하
관경 20-40MM
관경 50MM
관경 65-125MM
관경 150MM이상
0.75M 이내
1.0M 이내
1.2M 이내
2.0M 이내
2.0M 이내
스테인레스관
관경 20MM이상
관경 25-40MM
관경 50MM
관경 65-100MM
1.0M 이내
1.5M 이내
2.0M 이내
2.5M 이내
*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지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물질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5) 시 험
*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수압시험 등을 행한다.
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배관 등은 매설전에 시험한다.
* 배관시험의 기준치는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시 험 방 법
수
압
(만
수)
시
험
기압 시험
계 통
최 소 압 력
10kg/cm2
실제로 받는 압력의 2배
설계 도서에 기제된 펌프 양정의 2배
3mmAq
(0.3kg/cm2)
만 수
0.35kg/cm2
또는
250mmHG
최소유지시간
(min) 60 60 60
30
30
15
급수.온수
공
급
직
결
고가수 이하
양
수
관
0*
0** 0**
배
수
건물내 오수
잡 배 수 관
0
0
대 지 배수관
0
건
물
내
우 수 배수관
0
0
배 수 펌 프
토
출
관
0
비
고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된 것으로 한다.
*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한다.
** 최소 10 kg/cm2 로 한다.
6. 위생설비공사
가. 급.배수 설비공사
(1) 기기 및 재료
* 급수설비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질로 한다.
* 사용기기 및 재료는 KS제품으로 하고, KS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KS에 준하는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위생기구 설치공사
(1) 기기 및 재료
(가) 모든 위생기구는 다음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 흡수성과 부식성이 없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용이하게 파손되지 않는 재료로 제조 된 것.
* 마무리 외관이 미려하고, 위생적인 것, 부착이 용이하고, 오염 방지가 고려 된것.
(나) 각 조항의 해당 규격에 들어가지 않는 제품이라도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1)의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규격에 준하는 기능과 성능이 보장되는 것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시 공
(가) 일반사항
*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경우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르와 도기와의 접속부에는 두께 3mm이상의 아스팔트나 방수 내식성 물질의 피복을 한다.
* 벽 부착 도기의 설치는 다음에 따른다.
설
치
장
소
시
공
방
법
비 고
블럭벽에 설치
블럭벽에 방부제를 바른 다음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콘크리트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
원칙적으로 익스팬션 볼트를 사용
금속제 패널 또는 경량
철골 보오드벽에 설치
미리 철판이나 앵글 가공제 또는 단단한 목재
를 힘받이로 설치해 둔다.
* 와셔의 설치 : 기구에 접속되는 실내 노출의 급수관, 온수공급관, 세척관 및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곳에는 와셔를 설치하여 미관을 좋게 한다.
* 도기 및 쇠붙이의 보호 :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 후 사용시 까지 오손, 파손에 대비코져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 트랩설치
- 위생기구에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 길이는 50mm이상 100mm이하로 한다.
- 세면기에 부속되는 트랩은 P형 트랩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상 S 트랩을 설치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위생기구의 표준설치 기준
기구의 설치 높이는 표준 상세도에 따른다.
(다) 양식 대변기의 설치
* 대변기의 플랜지 배수구의 배수관과의 이음끝을 플랜지 내부까지 확실하게 연결시켜 내식성 패킹을 끼운 후 플랜지 철물을 조인다.
* 바닥 플랜지와 이음 볼트를 조인 후 화장캡을 씌운다
(라) 세면기 및 청소씽크
배수트립과 배수관과의 접속은 어답터에 의한 이음으로 한다.
(마) 위생기구의 설치기준 : 각종 기구의 설치높이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
(바) 현장 시험 및 검사 * 설치검사
각 기구가 정한 위치 및 높이에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 통수시험
공사완료 후에는 기구가 소정의 성능을 발휘하며, 기구 및 부속픔에서 누수가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 기능시험
수도꼭지 및 부속품은 통수 후 유량의 개폐, 자동 조절되는 온냉수 혼합꼭지 등은 온도 조절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