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춘추공원 조성공사(1단계)(총괄)).hwpx =====
양산시 공고 제2026-3050호
【전자계약】
시 설 공 사 전 자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4. 양산시 재무관 〈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
- 양산시는 본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양산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개정(2026. 8. 11.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확인
-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함.
7.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춘추공원 조성공사(1단계)(총괄)
공사내용
공원 조성 1식
공사구분
종합공사
공사위치
양산시 교동 산55-1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0일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도급자
관급자
2,133,230,000원
1,651,390,000원
1,501,263,637원
150,126,363원
481,840,000원
527,410,000원
※ 본 공사는 공사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장기계속공사로 총공사금액으로 낙찰자를 선정 후, 1차분은 예산범위 내에서 체결합니다.
※ 총공사금액은 차수분 계약서에 부기되는 금액으로 공사의 전체적인 사업규모, 금액, 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 금액이며,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 기간 등은 모두 차수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오니 유의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1. 4.(수) 17:5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1. 20.(금)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20.(금)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익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5.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입찰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g2b"라 함)을
활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총액계약, 지역제한입찰,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로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위 나목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관할구역에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다. 업종별 비율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조경공사업
1,047,882,019
69.8
토목공사업
453,381,618
30.2
7.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양산시 공원과(☎055-392-2912)
8. 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합니다.
나. 준공 시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 법규 및 지침 등에 근거하여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예정가격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제출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의한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1,371,063,898원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A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단위: 원)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90,394,056
27,472,266
20,792,167
2,732,090
13,302,360
19,926,884
1,849,434
4,318,855
바.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과 함께, 해당 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조경공사업(69.8%), 토목공사업(30.2%)입니다.
사. 부정한 방법(부정 또는 허위작성 서류)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11.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 유의서, 시설공사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또한,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이행서약서 징구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서식 참조)
1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해당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양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양산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yangsan.go.kr)
: 『시정정보』-『계약정보』-『계약관련서식』-『표준계약서식_공사』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17. 임금 등 지불약정서 제출 : 본 공사는 「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해당 하는 공사건으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임금 등 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금 등 지불약정서”는 양산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yangsan.go.kr)
: 『시정정보』-『알림마당』-『자치법규』-『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18. 기타사항
가. 본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 g2b 이용약관, g2b조달업체안내서, g2b상에서 공지한 사용 요령 및 입찰참가자는 발주부서 시방서 및 특별시방,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392-2281], 감사담당관[☏392-3213] 및 양산시 홈페이지(『소통·참여』-『청렴양산』-『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낙찰자는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공동도급 49%이상, 하도급 70%이상)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양산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 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에서 구매
3)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사용
바. 계약상대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준공금 청구 시 청구액(부가세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 사항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양산시 회계과 계약팀(☏055-392-2282)
2)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양산시 공원과(☎055-392-2912)
3)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4) 입찰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식]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산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양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근로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상기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1 공고문(춘추공원 조성공사(1단계)(총괄)).pdf =====
양산시 공고 제2026-3050호 【전자계약】
시 설 공 사 전 자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4.
양산시 재무관
〈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
- 양산시는 본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
건」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양산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개정(2026. 8. 11.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확인
-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함.
7.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춘추공원 조성공사(1단계)(총괄)
공사내용 공원 조성 1식
공사구분 종합공사
공사위치 양산시 교동 산55-1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0일
관급자재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관급자
2,133,230,000원 1,651,390,000원 1,501,263,637원 150,126,363원 481,840,000원 527,410,000원
※ 본 공사는 공사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장기계속공사로 총공사금액으로 낙찰자를 선정 후, 1차분은 예산범위 내에서 체결합니다.
※ 총공사금액은 차수분 계약서에 부기되는 금액으로 공사의 전체적인 사업규모, 금액, 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 금액이며,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 기간 등은 모두 차수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오니 유의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1. 4.(수) 17:5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1. 20.(금)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20.(금)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익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5.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입찰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g2b"라 함)을
활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총액계약, 지역제한입찰,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토목공
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로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경상남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위 나목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관할구역에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다. 업종별 비율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조경공사업 1,047,882,019 69.8
토목공사업 453,381,618 30.2
7.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양산시 공원과(☎055-392-2912)
8. 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
서 포함)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합니다.
나. 준공 시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사용내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 법규 및 지침 등에 근거하여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
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예정가격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제출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의한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1,371,063,898원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A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단위: 원)
국민연금
‘A’값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90,394,056 27,472,266 20,792,167 2,732,090 13,302,360 19,926,884 1,849,434 4,318,855
바.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과 함께,
해당 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조경공사업(69.8%), 토목공사업(30.2%)입니다.
사. 부정한 방법(부정 또는 허위작성 서류)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11.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 유의서, 시설공사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또한,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이행서약서 징구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
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야 합니다.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
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서식 참조)
1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해당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
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
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양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양산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yangsan.go.kr)
: 『시정정보』-『계약정보』-『계약관련서식』-『표준계약서식_공사』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17. 임금 등 지불약정서 제출 : 본 공사는 「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해당
하는 공사건으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임금 등 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금 등 지불약정서”는 양산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yangsan.go.kr)
: 『시정정보』-『알림마당』-『자치법규』-『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18. 기타사항
가. 본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 g2b 이용약관, g2b
조달업체안내서, g2b상에서 공지한 사용 요령 및 입찰참가자는 발주부서 시방서 및 특별시방,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392-2281], 감사담당관[☏392-3213] 및 양산시 홈페이지(『소통·참여』-『청렴양산』-『공무원
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낙찰자는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공동도급 49%이상, 하도급 70%이상)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양산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 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에서 구매
3)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사용
바. 계약상대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준공금 청구 시 청구액
(부가세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 사항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양산시 회계과 계약팀(☏055-392-2282)
2)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양산시 공원과(☎055-392-2912)
3)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4) 입찰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식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산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
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
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양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근로자 등에 대
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
겠습니다.
○○○는 상기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
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
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2 공내역서(춘추공원 조성공사(1단계)(총괄)).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373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M: N: DM: DN:
A:
1.건 축 공 사 B: C: D: M: N: DM: DN:
A:
화장실리모델링 B: 건축공사 C: 1 D: 식 M: N: DM: E000-1100 DN:
A:
B: C: D: M: N: DM: DN:
A:
2.토목 조경 공사 B: C: D: M: N: DM: DN:
A:
1)토
공 B: C: D: M: N: DM: DN:
A:
(1)토
공 B: C: D: M: N: DM: DN:
A:
터 파 기(토사) B: 굴삭기0.4㎥ C: 80.7 D: ㎥ M: N: 산근 1호표 DM: S008-0203-0401 DN:
A:
흙 깍 기(토사) B: 굴삭기0.4㎥ C: 1539.8 D: ㎥ M: N: 산근 2호표 DM: S008-0203-0013 DN:
A:
되메우기및다짐 B: 굴삭기0.4㎥+콤팩터 C: 61.3 D: ㎥ M: N: 산근 3호표 DM: S008-0203-0453 DN:
A:
관 로 터 파 기 B: 토사,굴착기0.4㎥ C: 111.3 D: ㎥ M: N: 산근 4호표 DM: S-101-040-2 DN:
A:
관로 되메 우기 B: 관상단(토사,굴착기0.4㎥) C: 46.4 D: ㎥ M: N: 산근 5호표 DM: S-102-040-2 DN:
A:
사 토 운 반 B: L=15.0km C: 1612.1 D: ㎥ M: N: 산근 6호표 DM: S000-5571 DN:
A:
등 산 로 개 설 B: B=2.0m C: 675.0 D: M M: N: 제 1호표 DM: B099-1020 DN:
A:
(2)철거 및 깨기 B: C: D: M: N: DM: DN:
A:
포 장 절 단 B: 아스팔트 C: 120.0 D: M M: N: 산근 7호표 DM: S1-1-00005-2 DN: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대형브레이커+0.4㎥ C: 12.3 D: ㎥ M: N: 산근 8호표 DM: S0-07880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C: 85.1 D: ㎥ M: N: 산근 9호표 DM: S0-044201 DN: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굴삭기0.7㎥+대형브레이커 C: 31.9 D: ㎥ M: N: 산근 10호표 DM: S1-1-00024-1 DN:
A:
보도용블록인력철거 B: A-Type C: 308.0 D: ㎡ M: N: 산근 11호표 DM: S0-05060 DN:
A:
보도용블록장비철거 B: A-Type C: 760.0 D: ㎡ M: N: 산근 12호표 DM: S0-050601 DN:
A:
주차장잔디블록헐기 B: T150 C: 180.0 D: ㎡ M: N: 제 2호표 DM: B099-1052 DN:
A:
도로경계석철거 B: 300미만,A-type C: 26.0 D: M M: N: 산근 13호표 DM: S120-150-111 DN:
A:
도로경계석철거 B: 350미만,A-type C: 969.0 D: M M: N: 산근 14호표 DM: S120-150-112 DN:
A:
도로경계석철거 B: 400미만,A-type C: 38.0 D: M M: N: 산근 15호표 DM: S120-150-113 DN:
A:
도로경계석철거 B: 500미만,A-type C: 6.0 D: M M: N: 산근 16호표 DM: S120-150-114 DN:
A:
콘크리트구조물헐기 B: 인력,소형브레이커 C: 0.6 D: ㎥ M: N: 산근 17호표 DM: S0-030101 DN:
A:
조 경 석 헐 기 B: 뒷길이60-90cm C: 35.0 D: ㎡ M: N: 제 3호표 DM: B000-1050 DN:
A:
조경석헐기후재시공 B: - C: 23.0 D: ㎡ M: N: 제 4호표 DM: B003-1053 DN:
A:
콘크리트구조물헐기 B: 인력,소형브레이커 C: 1.3 D: ㎥ M: N: 산근 17호표 DM: S0-030101 DN:
A:
콘크리트구조물헐기 B: 기계,장애물미제거 C: 6.3 D: ㎥ M: N: 산근 18호표 DM: S0-030102 DN:
A:
PVC 관 철 거 B: D100 C: 11.0 D: M M: N: 산근 19호표 DM: S06-05-11 DN:
A:
원형 벤치 철거 B: D1800 C: 2.0 D: 개소 M: N: 제 5호표 DM: B770-1250 DN:
A:
평 벤 치 철 거 B: 1600x400 C: 1.0 D: 개소 M: N: 제 6호표 DM: B770-1251 DN:
A:
안 내 판 철 거 B: 2000x1500 C: 1.0 D: 개소 M: N: 제 7호표 DM: B770-1252 DN:
A:
방향안내판철거 B: H1600 C: 1.0 D: 개소 M: N: 제 8호표 DM: B770-1253 DN:
A:
기존 휀스 철거 B: B2000xH1200 C: 4.0 D: m M: N: 산근 20호표 DM: S00-FAN-20180 DN:
A:
메쉬휀스철거 B: H1.8m C: 5.0 D: 경간 M: N: 제 9호표 DM: B700-1060 DN:
A:
계 단 A 헐 기 B: 9.8x1.6 C: 1 D: 개소 M: N: 제 10호표 DM: B003-1157 DN:
A:
계 단 B 헐 기 B: 6.0x1.4 C: 1 D: 개소 M: N: 제 11호표 DM: B003-1158 DN:
A:
계 단 C 헐 기 B: 5.6x2.3 C: 1 D: 개소 M: N: 제 12호표 DM: B003-1159 DN:
A:
계 단 D 헐 기 B: 1.2x1.0 C: 1 D: 개소 M: N: 제 13호표 DM: B003-1160 DN:
A:
대 나 무 제 거 B: 뿌리제거포함 C: 640.0 D: ㎡ M: N: DM: E000-1080 DN:
A:
지 장 목 제 거 B: 인력 C: 862.0 D: ㎡ M: N: 산근 21호표 DM: S077-00048 DN:
A:
(3)시 설 물 이 설 B: C: D: M: N: DM: DN:
A:
안 내 판 이 설 B: - C: 1.0 D: 개소 M: N: DM: M077-1097 DN:
A:
벤 치 이 설 B: - C: 9.0 D: 개소 M: N: M077-1090 DM: M077-1090 DN:
A:
(4)수 목 전 정 B: C: D: M: N: DM: DN:
A:
조형전정(인력시공) B: B11~21미만,낙엽수 C: 30 D: 주 M: N: 산근 22호표 DM: S008-006-001 DN:
A:
조형전정(인력시공) B: B21~31미만,낙엽수 C: 20 D: 주 M: N: 산근 23호표 DM: S008-006-002 DN:
A:
조형전정(인력시공) B: B31~41미만,낙엽수 C: 10 D: 주 M: N: 산근 24호표 DM: S008-006-003 DN:
A:
(5)폐기물 상차 B: C: D: M: N: DM: DN:
A:
폐 기 물 적 재 B: 굴삭기0.6㎥ C: 681.5 D: Ton M: N: 산근 25호표 DM: S01-004-57 DN:
A:
B: C: D: M: N: DM: DN:
A:
2) 관
로
공 B: C: D: M: N: DM: DN:
A:
(1)오
수
공 B: C: D: M: N: DM: DN:
A:
① PE관부설접합 B: C: D: M: N: DM: DN:
A:
모래부설 및 다짐 B: 굴착기0.2㎥ C: 37.3 D: ㎥ M: N: 산근 26호표 DM: S003-0604 DN:
A:
PE이중벽관 접합부설 B: Φ200mm C: 76.7 D: M M: N: 산근 27호표 DM: S2-1-00193 DN:
A:
PE이중벽관 절단 B: Φ 200mm C: 7.0 D: 개소 M: N: 산근 28호표 DM: S2-1-001992 DN:
A:
PE 이 중 벽 관 B: Ø200 C: 92.0 D: M M: N: M5677-200 DM: M5677-200 DN:
A:
PE 소 켓 관 B: Ø200 C: 20.0 D: EA M: N: M5677-201 DM: M5677-201 DN:
A:
PE 곡
관 B: Ø200,45° C: 3.0 D: EA M: N: M5677-203 DM: M5677-203 DN:
A:
② 오 수 맨 홀 공 B: C: D: M: N: DM: DN:
A:
레 미 콘 타 설 B: 인력,소형 C: 1.0 D: ㎥ M: N: 산근 29호표 DM: S006-0101-3100 DN:
A:
유로폼설치해체 B: 벽, 간 단 C: 3.5 D: ㎡ M: N: 산근 30호표 DM: S2-1-00062 DN:
A:
GRP맨홀 부설 및 접합 B: Φ900mm C: 4.0 D: 개소 M: N: 산근 31호표 DM: S2-GRP-D900 DN:
A:
GRP맨홀 높이조절 접합 B: H=10mm(1cm) C: 210.0 D: ㎝ M: N: 산근 32호표 DM: S2-GRP-D900H DN:
A:
오 수 맨 홀 B: D900 C: 4.0 D: EA M: N: DM: M0-PCM-1119 DN:
A:
GRP맨홀높이조절관 B: D900mm*10mm C: 210.0 D: EA M: N: DM: M0-777-1119 DN:
A:
GRP맨홀 분기관 접합 B: Φ150mm C: 10.0 D: 개소 M: N: 산근 33호표 DM: S2-GRP-150B DN:
A:
주철맨홀뚜껑설치 B: D648mm C: 4.0 D: 개소 M: N: 산근 34호표 DM: S106-1000-648B DN:
A:
주철맨홀뚜껑 B: Φ648 C: 4.0 D: 조 M: N: DM: M0-MO-648 DN:
A:
오수 받이 설치 B: D300 C: 1.0 D: 조 M: N: 제 14호표 DM: B807-6002 DN:
A:
오수 펌프 시설 B: - C: 1.0 D: 개소 M: N: DM: E000-1110 DN:
A:
③ 수밀시험및기타 B: C: D: M: N: DM: DN:
A:
배관을위한구멍뚫기 B: ø300㎜,벽체 C: 2.0 D: 개소 M: N: 제 15호표 DM: B000-300 DN:
A:
관로경고용테이프 B: B=20cm C: 75.0 D: M M: N: 산근 35호표 DM: S4-1-00030 DN:
A:
관로표시못 설치 B: B-TYPE C: 3.0 D: 개소 M: N: 산근 36호표 DM: S0-04510 DN:
A:
하수관 수밀시험 B: D=300mm이하 C: 6 D: 개소 M: N: 산근 37호표 DM: S0-00988 DN:
A:
수밀시험기기손료 B: D=300mm C: 6 D: 개소 M: N: 산근 38호표 DM: S0-00994 DN:
A:
B: C: D: M: N: DM: DN:
A:
3)시 설 물 공 B: C: D: M: N: DM: DN:
A:
(1)조 경 시 설 물 B: C: D: M: N: DM: DN:
A:
산 림 욕 대 B: 1927x900x1084 C: 12 D: 조 M: N: DM: M055-0011 DN:
A:
평 상 설 치 B: 1.8x1.8x0.45 C: 6 D: 조 M: N: 제 16호표 DM: B006-7001 DN:
A:
조 경 석 쌓 기 B: 500x600x700 C: 178.8 D: ㎡ M: N: 제 17호표 DM: B000-3899 DN:
A:
경 관 석 놓 기 B: 1.0x0.9x0.6 C: 4.0 D: 개소 M: N: 제 18호표 DM: B008-4354 DN:
A:
경 관 석 놓 기 B: 1.3x1.0x0.7 C: 5.0 D: 개소 M: N: 제 19호표 DM: B008-4355 DN:
A:
경 관 석 놓 기 B: 1.6x1.1x0.8 C: 7.0 D: 개소 M: N: 제 20호표 DM: B008-4356 DN:
A:
계 단 석 놓 기 B: B=1.2(1220x460x180) C: 67.0 D: 단 M: N: 제 21호표 DM: B608-4352 DN:
A:
계 단 석 놓 기 B: B=1.5(1500x410x150) C: 10.0 D: 단 M: N: 제 22호표 DM: B608-4353 DN:
A:
계 단 석 놓 기 B: B=2.0(2000x410x150) C: 5.0 D: 단 M: N: 제 23호표 DM: B608-4354 DN:
A:
(2)데 크 시 설 B: C: D: M: N: DM: DN:
A:
전 망 데 크 B: 16.0x6.0m C: 1.0 D: 개소 M: N: 제 24호표 DM: B060-0001 DN:
A:
평
데
크 B: 1.5x1.5m C: 40.8 D: 경간 M: N: 제 25호표 DM: B060-0002 DN:
A:
계 단 데 크 B: 1.5x1.5m C: 25.0 D: 경간 M: N: 제 26호표 DM: B060-0003 DN:
A:
(3)기 타 시 설 B: C: D: M: N: DM: DN:
A:
와 편 꽃 담 B: H1.8 C: 43.5 D: M M: N: 제 27호표 DM: B990-1270 DN:
A:
스
탠
드 B: B1.8xH0.9 C: 32.0 D: M M: N: 제 28호표 DM: B002-1190 DN:
A:
플
랜
터 B: H0.45m C: 117.8 D: M M: N: 제 29호표 DM: B006-4334 DN:
A:
수목 표찰 설치 B: STS,180x120-450 C: 24.0 D: 조 M: N: 산근 39호표 DM: S880-1021 DN:
A:
주차 블록 설치 B: 750x150x120 C: 4.0 D: 조 M: N: 산근 40호표 DM: S101-7450150 DN:
A:
B: C: D: M: N: DM: DN:
A:
4)포
장
공 B: C: D: M: N: DM: DN:
A:
(1)아스팔트포장 B: C: D: M: N: DM: DN:
A:
①아스팔트덧씌우기 B: C: D: M: N: DM: DN:
A:
소파보수(표층) B: A-Type,시공면적180㎡초과 C: 413.0 D: ㎡ M: N: 산근 41호표 DM: S0-020108 DN:
A:
②아스팔트소파보수 B: C: D: M: N: DM: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C: 24.6 D: ㎥ M: N: 산근 42호표 DM: S0-14380 DN: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A-Type C: 82.0 D: ㎡ M: N: 산근 43호표 DM: S0-06480 DN:
A:
(2)화강석블록포장 B: C: D: M: N: DM: DN:
A:
①화강석블록A형 B: C: D: M: N: DM: DN:
A:
보도용블록설치 B: A-Type, t=8cm이하 C: 33.0 D: ㎡ M: N: 산근 44호표 DM: S0-04920 DN:
A:
②화강석블록B형 B: C: D: M: N: DM: DN:
A:
보도용블록설치 B: A-Type, t=8cm이하 C: 511.0 D: ㎡ M: N: 산근 44호표 DM: S0-04920 DN:
A:
레 미 콘 타 설 B: 장비,무근 C: 51.1 D: ㎥ M: N: 산근 45호표 DM: S006-0101-1200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C: 76.7 D: ㎥ M: N: 산근 42호표 DM: S0-14380 DN:
A:
③화강석블록C형 B: C: D: M: N: DM: DN:
A:
보도용블록설치 B: A-Type, t=8cm이하 C: 1381.5 D: ㎡ M: N: 산근 44호표 DM: S0-04920 DN:
A:
레 미 콘 타 설 B: 장비,무근 C: 138.2 D: ㎥ M: N: 산근 45호표 DM: S006-0101-1200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C: 207.2 D: ㎥ M: N: 산근 42호표 DM: S0-14380 DN:
A:
(3)도막형포장기초 B: C: D: M: N: DM: DN:
A:
①도면형포장A형 B: C: D: M: N: DM: DN:
A:
레 미 콘 타 설 B: 무근, 인력운반 C: 22.0 D: ㎥ M: N: 산근 46호표 DM: S1-6-00611-1-11-2 DN:
A:
②도면형포장B형 B: C: D: M: N: DM: DN:
A:
콘크리트면정리 B: - C: 116.0 D: ㎡ M: N: 제 30호표 DM: B000-1260 DN:
A:
(4)판 석 포 장 B: C: D: M: N: DM: DN:
A:
석 재 판 붙 임 B: 화강석, 바닥 C: 647.0 D: ㎡ M: N: 산근 47호표 DM: S7-00741 DN:
A:
모
르
터 B: 1 : 3 C: 32.4 D: ㎥ M: N: 산근 48호표 DM: S02-007-13 DN:
A:
레 미 콘 타 설 B: 장비,무근 C: 64.7 D: ㎥ M: N: 산근 45호표 DM: S006-0101-1200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C: 64.7 D: ㎥ M: N: 산근 42호표 DM: S0-14380 DN:
A:
(5)문양 타일 포장 B: C: D: M: N: DM: DN:
A:
레 미 콘 타 설 B: 장비,무근 C: 15.4 D: ㎥ M: N: 산근 45호표 DM: S006-0101-1200 DN:
A:
비 닐 깔 기 B: T = 0.05mm C: 154.0 D: ㎡ M: N: 산근 49호표 DM: S006-0000-0083 DN:
A:
모
르
터 B: 1 : 2 C: 1.2 D: ㎥ M: N: 산근 50호표 DM: S02-007-12 DN:
A:
모
르
터 B: 1 : 3 C: 10.0 D: ㎥ M: N: 산근 48호표 DM: S02-007-13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C: 15.4 D: ㎥ M: N: 산근 42호표 DM: S0-14380 DN:
A:
타일 줄눈 설치 B: 바닥면,0.04~0.10㎡ C: 154.0 D: ㎡ M: N: 제 31호표 DM: B000-1140 DN:
A:
압 착 붙 이 기 B: 바닥면,문양 C: 154.0 D: ㎡ M: N: 산근 51호표 DM: S03-02-002 DN:
A:
(6)화강석판석포장 B: C: D: M: N: DM: DN:
A:
레 미 콘 타 설 B: 장비,무근 C: 52.9 D: ㎥ M: N: 산근 45호표 DM: S006-0101-1200 DN:
A:
비 닐 깔 기 B: T = 0.05mm C: 529.0 D: ㎡ M: N: 산근 49호표 DM: S006-0000-0083 DN:
A:
모
르
터 B: 1 : 3 C: 15.9 D: ㎥ M: N: 산근 48호표 DM: S02-007-13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C: 52.9 D: ㎥ M: N: 산근 42호표 DM: S0-14380 DN:
A:
석 재 판 붙 임 B: 화강석, 바닥 C: 529.0 D: ㎡ M: N: 산근 47호표 DM: S7-00741 DN:
A:
(7)보행 매트 설치 B: C: D: M: N: DM: DN:
A:
야자 매트 설치 B: B=1.5m C: 675.0 D: M M: N: 제 32호표 DM: B04-04-004 DN:
A:
(8)코르크 바닥재 B: C: D: M: N: DM: DN:
A:
레 미 콘 타 설 B: 장비,무근 C: 50.3 D: ㎥ M: N: 산근 45호표 DM: S006-0101-1200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C: 50.3 D: ㎥ M: N: 산근 42호표 DM: S0-14380 DN:
A:
(9)경 계 석 설 치 B: C: D: M: N: DM: DN:
A:
화강석경계석(직선) B: 150x150x1000 C: 1,072.0 D: M M: N: 제 33호표 DM: B000-01501 DN:
A:
화강석경계석(곡선) B: 150x150x1000 C: 34.5 D: M M: N: 제 34호표 DM: B000-01502 DN:
A:
(10)L 형 측 구 B: C: D: M: N: DM: DN:
A:
L 형
측 구 B: 200x250 C: 6.0 D: M M: N: 제 35호표 DM: B770-1320 DN:
A:
(11)사고석경계설치 B: C: D: M: N: DM: DN:
A:
사고석 경계석 B: 120x120x120 C: 739.5 D: M M: N: 제 36호표 DM: B009-1600 DN:
A:
(12)차 선 도 색 B: C: D: M: N: DM: DN:
A:
차선도색(융착식) B: 횡단보도,주차장,백색 C: 4.0 D: ㎡ M: N: 산근 52호표 DM: S-차-횡-보-10 DN:
A:
B: C: D: M: N: DM: DN:
A:
5)조 경 식 재 공 B: C: D: M: N: DM: DN:
A:
(1)교 목 식 재 B: C: D: M: N: DM: DN:
A:
먼
나
무 B: H4.0xR15 C: 6 D: 주 M: N: 제 37호표 DM: B881-0001 DN:
A:
팽
나
무 B: H5.0xR20 C: 7 D: 주 M: N: 제 38호표 DM: B881-0002 DN:
A:
홍
단
풍 B: H3.0xR10 C: 9 D: 주 M: N: 제 39호표 DM: B881-0003 DN:
A:
수 양 단 풍 B: H1.5xR6 C: 6 D: 주 M: N: 제 40호표 DM: B881-0004 DN:
A:
에메 랄드 그린 B: H1.5 C: 16 D: 주 M: N: 제 41호표 DM: B88-0194 DN:
A:
삼색버들(조형) B: H1.5 C: 9 D: 주 M: N: 제 42호표 DM: B88-0195 DN:
A:
무
궁
화 B: H2.0xW0.8xR6 C: 200 D: 주 M: N: 제 43호표 DM: B881-0005 DN:
A:
(2)관 목 식 재 B: C: D: M: N: DM: DN:
A:
치 자 나 무 B: H0.4xW0.3 C: 150 D: 주 M: N: 제 44호표 DM: B881-1262 DN:
A:
황 금 사 철 B: H0.6 C: 520 D: 주 M: N: 제 45호표 DM: B88-05095 DN:
A:
매 자 나 무 B: H0.6 C: 360 D: 주 M: N: 제 46호표 DM: B881-1263 DN:
A:
산
철
쭉 B: H0.4xW0.4 C: 4,000 D: 주 M: N: 제 47호표 DM: B881-1258 DN:
A:
(3)초화식재(대형pot) B: C: D: M: N: DM: DN:
A:
관목식재(군식) B: H0.3~0.7이하 C: 930 D: 주 M: N: 산근 53호표 DM: S04-02-032 DN:
A:
(4)초 화 식 재 B: C: D: M: N: DM: DN:
A:
초 화 류 식 재 B: 보통 C: 27,230 D: 주 M: N: 산근 54호표 DM: S008-413-120 DN:
A:
(5)상 토 부 설 B: C: D: M: N: DM: DN:
A:
상 토 부 설 B: - C: 1,493 D: ㎡ M: N: 산근 55호표 DM: S4-05-013 DN:
A:
(6)수 목 이 식 B: C: D: M: N: DM: DN:
A:
수 목 이 식 B: R10~11 C: 4 D: 주 M: N: 제 48호표 DM: B889-0001 DN:
A:
수 목 이 식 B: R15~19 C: 7 D: 주 M: N: 제 49호표 DM: B889-0002 DN:
A:
수 목 이 식 B: R21~25 C: 4 D: 주 M: N: 제 50호표 DM: B889-0003 DN:
A:
B: C: D: M: N: DM: DN:
A:
6)부
대
공 B: C: D: M: N: DM: DN:
A:
(1)중기운반 B: C: D: M: N: DM: DN:
A:
장 비 운 반 B: 일반장비 C: 1.0 D: 식 M: N: 산근 56호표 DM: SAC110-1 DN:
A:
중 기 운 반 B: 포장장비 C: 1.0 D: 식 M: N: 산근 57호표 DM: S008-001-2 DN:
A:
(2)자 재 운 반 B: C: D: M: N: DM: DN:
A:
아스팔트운반 B: C: 1.0 D: 드럼 M: N: 산근 58호표 DM: S12-01-04330 DN:
A:
(3) 가 설 건 물 B: C: D: M: N: DM: DN:
A:
가 설 사 무 실 B: 콘테이너,12개월 C: 1 D: 동 M: N: 산근 59호표 DM: S-02-0064-4-2 DN:
A:
가 설 창 고 B: 콘테이너,12개월 C: 1 D: 동 M: N: 산근 60호표 DM: S-02-0064-5-2 DN:
A:
(4)사급자재대 B: C: D: M: N: DM: DN:
A:
골재(보조기층) B: ø40mm이하 혼합석,시내도착도 C: 668.6 D: ㎥ M: N: DM: M1025-40 DN:
A:
쇄 석 자 갈 B: ø40mm,시내도착도 C: 13.6 D: ㎥ M: N: DM: M1025-401 DN:
A:
모
래 B: 세사,도착도 C: 98.8 D: ㎥ M: N: DM: M0404-003 DN:
A:
아스팔트(유제) B: RSC 1∼4 C: 1.0 D: 드럼 M: N: DM: M0000-082 DN:
A:
(5)분 뇨 수 거 B: C: D: M: N: DM: DN:
A:
분 뇨 수 거 B: C: 120 D: Ton M: N: DM: E000-1120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 관 급 자 재 대 B: C: D: M: N: DM: DN:
A:
1.도급자 관급자재 B: C: D: M: N: DM: DN:
A:
1)레
미
콘 B: C: D: M: N: DM: DN:
A:
레
미
콘 B: 25-18-80,양산 C: 523 D: ㎥ M: N: DM: M0-251880K DN:
A:
레
미
콘 B: 25-21-80,양산 C: 14 D: ㎥ M: N: DM: M0-252180K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208..209
A:
조
정
액 B: C: 1 D: 식 M: N: DM: DN:
A:
2)아
스
콘 B: C: D: M: N: DM: DN: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표층용,WC-2,가열 3등급 C: 61 D: Ton M: N: DM: M00745 DN: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기층용,BB-2,가열 3등급 C: 19 D: Ton M: N: DM: M00745-1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158..158
A:
조
정
액 B: C: 1 D: 식 M: N: DM: DN:
A:
2)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B: C: D: M: N: DM: DN:
A:
옛 담 블 록 B: 410x260x150 C: 55 D: ㎡ M: N: DM: M000-5730 DN:
A:
옛 담 캡 를 록 B: W200xL300xH75 C: 607 D: EA M: N: DM: M000-5670 DN:
A:
연
결
핀 B: Ø17.5x100mm C: 2,184 D: EA M: N: DM: M000-5671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157..157
A:
조
정
액 B: C: 1 D: 식 M: N: DM: DN:
A:
3)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B: C: D: M: N: DM: DN:
A:
아 웃 크 라 핑 B: W1520xL470xH305 C: 40 D: ㎡ M: N: DM: M000-6001 DN:
A:
디멘 션얼 스텝 B: W1220xL460xH180 C: 69 D: EA M: N: DM: M000-6002 DN:
A:
E - 스
텝 B: W1520xL470xH305 C: 21 D: EA M: N: DM: M000-6003 DN:
A:
E - 스 텝(1/2) B: W500xL410xH150 C: 10 D: EA M: N: DM: M000-6004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157..157
A:
조
정
액 B: C: 1 D: 식 M: N: DM: DN:
A:
5)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B: C: D: M: N: DM: DN:
A:
화 강 석 블 록 B: 200x200x60 C: 1,471 D: ㎡ M: N: DM: M000000794 DN:
A:
화 강 석 블 록 B: 200x200x80 C: 531 D: ㎡ M: N: DM: M000000814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231..232
A:
조
정
액 B: C: 1 D: 식 M: N: DM: DN:
A:
6)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B: C: D: M: N: DM: DN:
A:
보차도용콘크리블록 B: T60,디딤석 C: 686 D: ㎡ M: N: DM: M700-2430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236
A:
조
정
액 B: C: 1 D: 식 M: N: DM: DN:
A:
7)자연석판석(사고석) B: C: D: M: N: DM: DN:
A:
굴 림 판 석 B: 120x120x120 C: 91 D: ㎡ M: N: DM: M08-55555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240
A:
조
정
액 B: C: 1 D: 식 M: N: DM: DN:
A:
8)자 연 석 판 석 B: C: D: M: N: DM: DN:
A:
마 천 석 판 석 B: 버너,T50 C: 89 D: ㎡ M: N: DM: M08-55771 DN:
A:
고 흥 석 판 석 B: 버너,T50 C: 276 D: ㎡ M: N: DM: M08-55772 DN:
A:
거 창 석 판 석 B: 버너,T50 C: 217 D: ㎡ M: N: DM: M08-55773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244..246
A:
조
정
액 B: C: 1 D: 식 M: N: DM: DN:
A:
9)조
경
석 B: C: D: M: N: DM: DN:
A:
조
경
석 B: 500x600x700 C: 233 D: Ton M: N: DM: M666-1250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250
A:
조
정
액 B: C: 1 D: 식 M: N: DM: DN:
A:
10)목 재 데 크 B: C: D: M: N: DM: DN:
A:
목 재 데 크 B: 1800x120xT30 C: 361 D: ㎡ M: N: DM: M00775001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254
A:
조
정
액 B: C: 1 D: 식 M: N: DM: DN:
A:
11)자연석 경계석 B: C: D: M: N: DM: DN:
A:
화강석 경계석 B: 150x150x1000,직선 C: 1,104 D: EA M: N: DM: M08-H1515-1 DN:
A:
화강석 경계석 B: 150x150x1000,곡선 C: 36 D: EA M: N: DM: M08-H1515-2 DN:
A:
화강석 경계석 B: 200x250x1000,직선 C: 6 D: EA M: N: DM: M08-H2025-1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258..260
A:
조
정
액 B: C: 1 D: 식 M: N: DM: DN:
A:
12)그 림 타 일 B: C: D: M: N: DM: DN:
A:
그 림 타 일 B: 200x200x7mm C: 159 D: ㎡ M: N: DM: M08-55449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264
A:
조
정
액 B: C: 1 D: 식 M: N: DM: DN:
A:
13)보 행 매 트 B: C: D: M: N: DM: DN:
A:
보 행 매 트 B: 1500xT30 C: 695 D: M M: N: DM: M08-55566 DN:
A:
고
정
핀 B: Ø10x250mm C: 2,781 D: EA M: N: DM: M08-55567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268..269
A:
조
정
액 B: C: 1 D: 식 M: N: DM: DN:
A:
14)조 경 수 목 B: C: D: M: N: DM: DN:
A:
무 늬 버 들 B: 18cm,pot C: 9 D: 본 M: N: DM: M881-7001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273
A:
조
정
액 B: C: 1 D: 식 M: N: DM: DN:
A:
15)기 타 화 초 B: C: D: M: N: DM: DN:
A:
숙 근 아 스 타 B: 15cm,pot C: 100 D: 본 M: N: DM: M881-7002 DN:
A:
은
사
초 B: 15cm,pot C: 330 D: 본 M: N: DM: M881-7003 DN:
A:
에 버 골 드 B: 15cm,pot C: 90 D: 본 M: N: DM: M881-7004 DN:
A:
털 수 염 풀 B: 15cm,pot C: 50 D: 본 M: N: DM: M881-7005 DN:
A:
황 금 조 팝 B: 15cm,pot C: 260 D: 본 M: N: DM: M881-7006 DN:
A:
숙 근 버 베 나 B: 15cm,pot C: 100 D: 본 M: N: DM: M881-7007 DN:
A:
무 늬 맥 문 동 B: 10.2cm,pot C: 19,500 D: 본 M: N: DM: M881-7008 DN:
A:
무 늬 옥 잠 화 B: 10.2cm,pot C: 7,200 D: 본 M: N: DM: M881-7009 DN:
A:
사초(백 록 담) B: 12cm,pot C: 500 D: 본 M: N: DM: M881-7010 DN:
A:
알
리
움 B: 12cm,pot C: 30 D: 본 M: N: DM: M881-7011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277..286
A:
조
정
액 B: C: 1 D: 식 M: N: DM: DN:
A:
16)상
토 B: C: D: M: N: DM: DN:
A:
토 양 개 량 제 B: 1000L C: 154 D: 포 M: N: DM: M881-9001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290
A:
조
정
액 B: C: 1 D: 식 M: N: DM: DN:
A:
17)조
정
액 B: C: 1 D: 식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2.관급자 관급자재 B: C: D: M: N: DM: DN:
A:
1)퍼
걸
러 B: C: D: M: N: DM: DN:
A:
사 각 정 자 B: 4.5x4.5x4.385 C: 2 D: 조 M: N: DM: M009-1145 DN:
A:
퍼 걸 러 A 형 B: 4.0x3.0x2.9 C: 2 D: 조 M: N: DM: M009-1150 DN:
A:
퍼 걸 러 B 형 B: 4.31x4.0x3.964 C: 1 D: 조 M: N: DM: M009-1153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297..299
A:
조
정
액 B: C: 1 D: 식 M: N: DM: DN:
A:
2)옥 외 용 벤 치 B: C: D: M: N: DM: DN:
A:
사 각 의 자 B: 1790x1790x885 C: 4 D: 조 M: N: DM: M009-1165 DN:
A:
장
벤
치 B: 2500x498x749 C: 3 D: 조 M: N: DM: M009-1175 DN:
A:
등
벤
치 B: 1705x700x920 C: 17 D: 조 M: N: DM: M009-1180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303..305
A:
조
정
액 B: C: 1 D: 식 M: N: DM: DN:
A:
3)야외운동기구 B: C: D: M: N: DM: DN:
A:
허 리 돌 리 기 B: 1916x466x1455 C: 2 D: 조 M: N: M077-0001 DM: M077-0001 DN:
A:
어깨 근육 풀기 B: 1427x1158x1455 C: 2 D: 조 M: N: M077-0002 DM: M077-0002 DN:
A:
역 기 내 리 기 B: 2285x863x1845 C: 1 D: 조 M: N: M077-0006 DM: M077-0006 DN:
A:
등 허리 지압기 B: 1578x896x1950 C: 1 D: 조 M: N: M077-0005 DM: M077-0005 DN:
A:
파도타기/허리돌리기 B: 1927x962x1950 C: 1 D: 조 M: N: M077-0003 DM: M077-0003 DN:
A:
오 금 펴 기 B: 2066x610x1950 C: 1 D: 조 M: N: M077-0004 DM: M077-0004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309..314
A:
조
정
액 B: C: 1 D: 식 M: N: DM: DN:
A:
4)기타 놀이 기구 B: C: D: M: N: DM: DN:
A:
나 무 오 르 기 B: 4870x1300x4000 C: 1 D: 조 M: N: DM: M008-0010 DN:
A:
기린 흔들 놀이 B: 3353x1287x2780 C: 1 D: 조 M: N: DM: M008-0020 DN:
A:
나무 균형 잡기 B: 6591x2802x2750 C: 1 D: 조 M: N: DM: M008-0030 DN:
A:
나무 터널 놀이 B: 2179x1730x2200 C: 1 D: 조 M: N: DM: M008-0040 DN:
A:
그 물 오 르 기 B: 3100x3100x2500 C: 1 D: 조 M: N: DM: M008-0050 DN:
A:
숲 속 놀 이 집 B: 4460x2437x2150 C: 1 D: 조 M: N: DM: M008-0060 DN:
A:
집 라 인 놀 이 B: 16869x2770x4670 C: 1 D: 조 M: N: DM: M008-0070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318..324
A:
조
정
액 B: C: 1 D: 식 M: N: DM: DN:
A:
5)복합형흙면지털이기 B: C: D: M: N: DM: DN:
A:
복합형흙먼지털이기 B: 3900x1850x2500 C: 1 D: 조 M: N: DM: M079-0011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328
A:
조
정
액 B: C: 1 D: 식 M: N: DM: DN:
A:
6)그 네 형 벤 치 B: C: D: M: N: DM: DN:
A:
그 네 형 벤 치 B: 2.015x1.2x2.015 C: 3 D: 조 M: N: DM: M079-0012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332
A:
조
정
액 B: C: 1 D: 식 M: N: DM: DN:
A:
7)안
내
판 B: C: D: M: N: DM: DN:
A:
종 합 안 내 판 B: 2200x1500 C: 1 D: 조 M: N: DM: M000084996 DN:
A:
시 설 안 내 판 B: 1500x1100 C: 1 D: 조 M: N: DM: M000084997 DN:
A:
시설이용안내판 B: 700x1200 C: 3 D: 조 M: N: DM: M000084998 DN:
A:
방 향 안 내 판 B: 600x150 C: 15 D: 조 M: N: DM: M000085002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0.54% C: 0.54 D: % M: N: DM: %RAN*MM DN: 336..339
A:
조
정
액 B: C: 1 D: 식 M: N: DM: DN:
A:
8)디 자 인 휀 스 B: C: D: M: N: DM: DN:
A:
디자인형울타리 B: W1500xH1100 C: 145 D: 경간 M: N: DM: M00778011 DN:
A:
디자인형울타리 B: W2000xH1200 C: 30 D: M M: N: DM: M00778002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343..344
A:
조
정
액 B: C: 1 D: 식 M: N: DM: DN:
A:
9)도 막 형 포 장 B: C: D: M: N: DM: DN:
A:
도막형 바닥재 B: T3mm,스텐실 C: 336 D: ㎡ M: N: DM: M707-2431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348
A:
조
정
액 B: C: 1 D: 식 M: N: DM: DN:
A:
10)어린이놀이시설코르크바닥포장 B: C: D: M: N: DM: DN:
A:
어린이놀이시설코르크바닥재 B: T65mm C: 503 D: ㎡ M: N: DM: M707-2439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352
A:
조
정
액 B: C: 1 D: 식 M: N: DM: DN:
A:
11)논
슬
립 B: C: D: M: N: DM: DN:
A:
논
슬
립 B: 1000x60x3T C: 802 D: M M: N: DM: M00777891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356
A:
조
정
액 B: C: 1 D: 식 M: N: DM: DN:
A:
12)조
정
액 B: C: 1 D: 식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 안 전 관 리 비 B: C: D: M: N: DM: DN:
A:
1) 안 전 시 설 물 B: C: D: M: N: DM: DN:
A:
공사중 각종 표지판 B: C: 1.0 D: 식 M: N: 산근 61호표 DM: S4-1-000101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 품 질 관 리 비 B: C: D: M: N: DM: DN:
A:
품 질 시 험 비 B: C: 1.0 D: 식 M: N: 제 51호표 DM: B000-1020 DN:
A:
품질관리활동비 B: C: 1.0 D: 식 M: N: 산근 62호표 DM: S000-1330 D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5
DO: A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38
DO: D
A:
1. 순 공 사 비 B: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8.7% D: DM: DN: [3]*<18.7%>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D: DM: DN: [3]*<3.595%>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D: DM: DN: [3]*<4.75%>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D: DM: DN: [8]*<13.14%>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 D: DM: DN: [3]*<2.3%>
A:
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1] x 0.18% D: DM: DN: [1]*<0.18%>
A:
13.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1] x 0.081% D: DM: DN: [1]*<0.081%>
A: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1.59%+2450000) x 1.2 D: DM: DN: ([2+3]*<1.59%>+2450000)*1.2
A:
15. 환 경 보 전 비 B: [1] x 0.30% D: DM: DN: [1]*<0.30%>
A:
16. 기 타 경 비 B: [1-4+5] x 5.3% D: DM: DN: [1-4+5]*<5.3%>
A:
17. 석 면 분 담 금 B: [3+5] x 0.006% D: DM: DN: [3+5]*<0.006%>
A:
18.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D: DM: DN: [3+5]*<0.09%>
A:
19. 안 전 관 리 비 B: D: DM: DN: {B||*.안전관리비|T}
A:
20. 품 질 관 리 비 B: D: DM: DN: {B||*.품질관리비|T}
A:
21. 순 공사비 원가 B: [1+5+6+7+8+9+10+11+12+13+14+15+16+17+18+19+20] DM: DN: [1+5..20]
A:
22. 일 반 관 리 비 B: [21] x 8.0% D: DM: DN: [21]*<8.0%>
A:
23. 소
계 B: [21+22] D: DM: DN: [21..22]
A:
24. 이
윤 B: [23-2] x 14.9998% DM: DN: [23-2]*<15.00%>
A:
25. 공 급 가 액 B: [23+24] D: DM: DN: [23..24]
A:
26. 부 가 가 치 세 B: [25] x 10.00% D: DM: DN: [25]*<10.00%>
A:
27. 도 급 예 정 액 B: [25+26] D: DM: DN: [25..26]
A:
28. 관 급 자 재 대 B: D: DM: DN: {B||*.관급자재대|T}
A:
29. 총 공 사 비 B: [27+28] D: DM: DN: [27..28]
A: B: D: DM: DN:
[시트: 총공사비집계표]
A: 총 공 사 비 집 계 표 DO:
DO: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DO: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A:
1. 건 축 공 사 B: C: D: M: DM: #B-2 DN:
A:
2. 토목 조경 공사 B: C: D: M: DM: #B-5 DN:
A:
순공사비 B: C: D: M: DM: %SUM DN: [1..2]
A:
3. 간 접 노 무 비 B:
C: 1 D: 식 M: DM: #W-5 DN:
A:
4. 산 재 보 험 료 B:
C: 1 D: 식 M: DM: #W-6 DN:
A:
5. 고 용 보 험 료 B:
C: 1 D: 식 M: DM: #W-7 DN:
A:
6. 건 강 보 험 료 B:
C: 1 D: 식 M: DM: #W-8 DN:
A:
7. 연 금 보 험 료 B:
C: 1 D: 식 M: DM: #W-9 DN:
A:
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C: 1 D: 식 M: DM: #W-10 DN:
A:
9. 퇴직공제부금비 B:
C: 1 D: 식 M: DM: #W-11 DN:
A: 10.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C: 1 D: 식 M: DM: #W-12 DN:
A: 11.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C: 1 D: 식 M: DM: #W-13 DN:
A: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C: 1 D: 식 M: DM: #W-14 DN:
A: 13. 환 경 보 전 비 B:
C: 1 D: 식 M: DM: #W-15 DN:
A: 14. 기 타 경 비 B:
C: 1 D: 식 M: DM: #W-16 DN:
A: 15. 석 면 분 담 금 B:
C: 1 D: 식 M: DM: #W-17 DN:
A: 16. 임금채권부담금 B:
C: 1 D: 식 M: DM: #W-18 DN:
A: 17.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M: DM: #W-19 DN:
A: 18. 품 질 관 리 비 B:
C: 1 D: 식 M: DM: #W-20 DN:
A: 19. 일 반 관 리 비 B:
C: 1 D: 식 M: DM: #W-22 DN:
A:
소
계 B: C: D: M: DM: %SUM-TOT DN: [3..20]
A: 20. 이
윤 B:
C: 1 D: 식 M: DM: #W-24 DN:
A:
공급가액 B: C: D: M: DM: %SUM-TOT DN: [21..22]
A: 21. 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M: DM: %SUM-TOT DN: [23] * 0.1
A:
도 급 예 정 액 B:
C: 1 D: 식 M: DM: %SUM-TOT DN: [23..24]
A: 22. 관 급 자 재 대 B:
C: 1 D: 식 M: DM: #W-28 DN:
A:
총 공 사 비 B:
C: 1 D: 식 M: DM: %SUM-TOT DN: [25..26]
===== 계약이행 특수조건(양산시).pdf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양산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
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
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
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
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
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
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
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
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양산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
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
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
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양산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
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
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
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
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
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
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
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
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
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
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는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
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는 부
담하여야 합니다.
12.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2026.8.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
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
을 부담합니다
14. 적격심사 시 민간이행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증빙 서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실적증명서에 계
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
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
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
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산출내역서 작성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
칙으로 하고,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 50%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
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6. 선금보증서 신청 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
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
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
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
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
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7.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
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 할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
지 않습니다.
1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주의사항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경비 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
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
해야 하며, 세금계 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19.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
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
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0.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 여야 합니다.
21.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 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
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
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
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22.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4항에 따라
정산 가능)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
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4.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
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
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
사업장으로 각 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
니다.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
간 연계하여 정산할 수 없습니다.
25. 폐기물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와 낙찰자의 처리장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사업내용을 확
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6.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
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시 제외
27. 공동수급체 연대책임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방식공동계약 연대 책임 여부
1. 대금청구
1) 대표자가 청구
2)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청구
3) 지분율기재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다면 구성원 각자 청구권을 가진다(2012.5.17. 2009
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2. 선금반환
1) 연대책임인 없고, 각자 지분율만 책임진다.(2004.11.26. 선고 2002다68362)
3. 하자보증
1)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영리사업인 경우 연대책임이 있다. (2015.3.26. 선고
2012다25432)
4. 지연배상금
1)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연대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03.25. 선고 93다
42887 판결)
■ 분담이행방식공동계약 연대책임 여부
1) 지분율대로 각자 책임진다. (대법원 1998.10.02. 선고 98다338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