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문(유홈 율동·상안 공공주택 전기공사 통합책임감리용역).hwpx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 2026-132호
「유홈 율동·상안 공공주택 전기공사 통합책임감리용역」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및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유홈 율동·상안 공공주택 전기공사 통합책임감리용역」의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사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유홈 율동·상안 공공주택 전기공사 통합책임감리용역
나. 시행기관 : 울산광역시도시공사(안전기술관리팀)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1057번지, 상안동 348번지 일원
2) 용역개요 : 공공주택 전기공사 통합책임감리 1식
※ 공사개요
- 유홈 율동 공공주택 전기공사 1식(지하2층, 지상20층, 381세대)
- 유홈 상안 공공주택 전기공사 1식(지하1층, 지상 9층, 102세대)
3) 용역금액 : 금929,139,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개월 5) 감리소요인원
감리원
직무분야
등급
인원(명)
배치기간(인,월)
비상주감리원
전기
고급이상
1
2.20
상주감리원(책임)
전기
특급
1
44.85
라. 입찰 예정시기 :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별도 통보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180일 전부터 울산광역시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업체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2) PQ대상 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3) 적격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PQ심사 참가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가.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종합감리업[업종코드: 1108])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 협정서’를 평가서 제출시 첨부해야 합니다. 과업참여 분야에 따라 공고일 기준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3호, 2026.10.30.)”에서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대표사 :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여 지분율이 많은 자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서식 안내서 참조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의 제출 안내
가. 일
시 : 2026. 11. 13.(금), 10:00 ~ 17:00
나. 제출방법 : 회사 대표 공문으로 직접 제출(우편, 택배, FAX, Email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안전기술관리팀(울산 남구 두왕로 318, 3층)
라.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공문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1부), PQ심사 서식(excel) 작성제출(E-mail)
3) 용역참여 신청서(공동 도급사 확인) 1부, 공동도급협정서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4)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사업자등록증
5) 종합감리업(전력시설물) 등록증 사본(공동 도급사 포함) 각 1부.
6) 제출서류는 전산화하여 접수당일 USB로 별도제출
7) 업무중복도 자료 및 PQ심사(excel) 서식은 접수 당일 17:00까지 메일로 제출
- E-mail : [email protected]
- 업무중복도(파일명 : “업체명.hwp“), PQ심사 서식(파일명 : “업체명.xls“)
- 업무중복도 자료 공개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홈페이지
8) 제출양식
- 규
격 : A4용지(210mm/296mm)
- 제
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참고
-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평가항목별 간지 및 라벨지 부착
6.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61호)” 등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후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하며, 최종 선정된 업체가 1개 이하인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가격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관련 사항을 개별 통보합니다.
※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5.49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교부는 나라장터에 게시하며,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 대표가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제출은 불가합니다. 단, 재직중인 임<hp:fwSpace/>․<hp:fwSpace/>직원이 제출 시에는 재직증명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반드시 우리공사에서 게시한 작성안내서(작성요령)에 의거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재 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입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참여업체 평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각 협회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마. <hp:tab width="320" leader="0" type="1"/>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거 우리공사에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중 책임평가자의 능력평가서(기술, 업무관리) 평가결과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우리공사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사업수행능력평가), 환경부 고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아. 우리공사의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차.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본 용역에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 시스템」이용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상생결제 약정은행 : 경남은행, 기업은행
- 본 계약의 계약금은 상생결제 채권으로 결제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최초 대금 수령 전까지 상기 약정은행 대상으로 은행 약정 가입 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 수립(협력사 은행약정 가입 포함)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 하도급 발생 시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등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팀(☎052-219-8445)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 안전기술관리팀(☎052-219-8424)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문(유홈 율동·상안 공공주택 전기공사 통합책임감리용역).pdf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 2026-132호
「유홈 율동·상안 공공주택 전기공사 통합책임감리용역」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및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설계 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유홈 율동·상안 공공주택 전기공사 통합책임감리용역」의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사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유홈 율동·상안 공공주택 전기공사 통합책임감리용역
나. 시행기관 : 울산광역시도시공사(안전기술관리팀)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1057번지, 상안동 348번지 일원
2) 용역개요 : 공공주택 전기공사 통합책임감리 1식
※ 공사개요
- 유홈 율동 공공주택 전기공사 1식(지하2층, 지상20층, 381세대)
- 유홈 상안 공공주택 전기공사 1식(지하1층, 지상 9층, 102세대)
3) 용역금액 : 금929,139,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개월
5) 감리소요인원
감리원 직무분야 등급 인원(명) 배치기간(인,월)
비상주감리원 전기 고급이상 1 2.20
상주감리원(책임) 전기 특급 1 44.85
라. 입찰 예정시기 :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별도 통보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180일 전부터 울산광역시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업체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
점으로 처리합니다.
2) PQ대상 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3) 적격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PQ심사 참가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가.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종합감리업[업종코드: 1108])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
협정서’를 평가서 제출시 첨부해야 합니다. 과업참여 분야에 따라 공고일 기준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
정안전부 예규 제393호, 2026.10.30.)”에서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
하여 참여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대표사 :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여 지분율이 많은 자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서식 안내서 참조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의 제출 안내
가. 일 시 : 2026. 11. 13.(금), 10:00 ~ 17:00
나. 제출방법 : 회사 대표 공문으로 직접 제출(우편, 택배, FAX, Email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안전기술관리팀(울산 남구 두왕로 318, 3층)
라.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공문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1부), PQ심사 서식(excel) 작성제출(E-mail)
3) 용역참여 신청서(공동 도급사 확인) 1부, 공동도급협정서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4)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사업자등록증
5) 종합감리업(전력시설물) 등록증 사본(공동 도급사 포함) 각 1부.
6) 제출서류는 전산화하여 접수당일 USB로 별도제출
7) 업무중복도 자료 및 PQ심사(excel) 서식은 접수 당일 17:00까지 메일로 제출
- E-mail : [email protected]
- 업무중복도(파일명 : “업체명.hwp“), PQ심사 서식(파일명 : “업체명.xls“)
- 업무중복도 자료 공개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홈페이지
8) 제출양식
- 규 격 : A4용지(210mm/296mm)
- 제 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참고
-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평가항목별 간지 및 라벨지 부착
6.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61호)” 등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후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하며, 최종 선정된 업체가 1개 이하인 경우 재공고 할 수 있
습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가격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관련 사항을 개별 통보합니다.
※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5.49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교부는 나라장터에 게시하며,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 대표가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제출은 불가합니다. 단, 재직중인 임 ․ 직원이 제출 시에는 재직증명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반드시 우리공사에서 게시한 작성안내서(작성요령)에 의
거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재 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입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참여업체 평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각 협회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거 우리공사에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중 책임평
가자의 능력평가서(기술, 업무관리) 평가결과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
치단체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우리공사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사업수행능력평가), 환경부 고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아. 우리공사의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차.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
생결제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본
용역에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 시스템」이용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상생결제 약정은행 : 경남은행, 기업은행
- 본 계약의 계약금은 상생결제 채권으로 결제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최초
대금 수령 전까지 상기 약정은행 대상으로 은행 약정 가입 완료, 협력사 채권발
행에 대한 계획 수립(협력사 은행약정 가입 포함)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 하도급 발생 시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등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팀(☎052-219-8445)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 안전기술관리팀(☎052-219-8424)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안내서.hwp =====
- 유홈 율동·상안 공공주택 전기공사 통합책임감리용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2026. 11.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 1. 목 적
본 안내서는 울산광역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유홈 율동·상안 공공주택 전기공사 통합책임감리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최적의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작성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음.
2. 일반사항
가. 제출일시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문”에 제출일시 명기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3층 울산도시공사(안전기술관리팀)
다.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대표사 공문)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1부), PQ심사 서식(excel) 작성제출(E-mail)
3) 용역참여 신청서(공동 도급사 확인) 1부, 공동도급협정서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4)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사업자등록증
5) 종합감리업(전력시설물) 등록증 사본(공동 도급사 포함) 각 1부.
6) 제출서류는 전산화하여 접수당일 USB로 별도제출
7)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6조 규정에 따른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 공개를 위한 관련 자료 1식(E-mail).
※ 참여기술인별 업무중복도 공개자료 작성양식(예시)
성
명
용역명 성명 계약기간 잔여기간 (개월)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계 라. 참고사항
1)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하고 제출서류 중 사본은 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인감 날인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제출한 서류를 위․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출하여 평가 중에 발견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감점처리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및 입찰참가제한 등 우리공사에서 임의 처리함.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은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서식으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4)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 평가가 어려울 경우(증빙서류 미첨부 등)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실격 처리한다.
5)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6)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서 제출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가. 평가자료 제본순서
1)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 1)
2) 용역참여 신청서
(양식 2)
3)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4) 종합감리업(전력시설물)면허 사본 2부 5) 인감증명서 1부.(원본에만 첨부) 6) 사용인감계 1부.(원본에만 첨부)
7) 용역참여신청서류 1식 2부(원본 1부, 사본 1부)
8)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양식 3)
9) 사업수행능력평가 종합득점표
(양식 4)
10) 참여 감리원 경력현황 및 배치표
(양식 5)
11) 유사용역 사업수행 실적
(양식 6)
12)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및 기술자 자격정지 등
(양식 7)
1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양식 8)
1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양식 9)
15) 참여감리원의 업무중첩도
(양식 10)
16) 감리업자 및 참여감리원의 교체빈도
(양식 11)
17) 책임감리원 가점 및 부실벌점 감점
(양식 12)
18) 평가기준(가점 및 감점 ) 4.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 각종 양식의 항목은 작성요령을 숙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해당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을 반드시 기재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단 중앙부에 Page 표시)
다. 증빙자료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관계증명서류는 양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
(※ 각 평가항목별 평가서 우측 측면 견출지 붙임)
라. 인쇄 및 제본은 다음을 기준으로 함.
◦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1부)
◦ 규
격 : A₄(210mm×297mm)
◦ 지
질 : 백상지(80g/㎠)
◦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평가항목별 간지 및 라벨지 부착
◦ 제본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양면상철(무선철) (원본 1부)
5.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인 조직도 책임감리원 특급기술인 1인 기술지원감리원 ‣ 평가 1인 - 전기 분야 고급 이상 분야별 감리원 ‣ 비평가
※ 유홈 율동·상안 공공주택 전기공사 통합책임감리용역 시행 중 공사 및 공정여건에 따라 기술인은 등급 변경 및 조정 배치할 수 있다.
- 평가방법은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에 따른다.
〔양식 1] 접수번호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수 신 : 울산도시공사 참 조 : 안전기술관리팀 제 목 :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아래용역에 대한 "감리용역 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아
래 =======
관 리 번 호 : 0000000-000
용
역
명 :
유홈 율동·상안 공공주택 전기공사 통합책임감리용역
입찰공고일 : 2026-01-01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평가서마감 : 2026-00-00 입 찰 일 시 : 2026-00-00 접 수 인
붙
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업 체 명 : 업체명 대 표 자 : 대표자 (인)
주
소 :
주소 전화 번호 : 00-000-0000 FAX번호 : 00-000-0000 평가서 작성자 : 홍길동 {연락처(HP) : 010-000-0000} 제출일자 : 2026. 00. 00. [양식 2]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울산도시공사
참
조
: 안전기술관리팀
제
목
:
유홈 율동·상안 공공주택 전기공사 통합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상기 건의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 제출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주
소
: 주소 회 사 명 : 업체명 대 표 자 :
대표자
(인)
제 출 서 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사업면허 사본 1부 3. 인감증명서 1부 4. 사용인감계 1부
5. 감리원보유확인서 1부[혹은 4대보험가입증명서]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서류 1식(원본). 끝.
[양식 3]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구분 업체명 면허 주소 협정비율 이행방식
공동수급
대 표 자
공동대표 주소 공동수급자 공동1 공동수급자 공동2 [양식 4]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표
○ 용 역 명 : 유홈 율동·상안 공공주택 전기공사 통합책임감리용역
○ 대상업체 : 업체명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자기평가 공사평가 비고 1. 참여감리원 [50] 42.00 - 책임감리원 [25] 19.00 등급 [-] 적합 경력 및 실적 [25] 25.00 - 보조감리원 [14] 14.00 비평가(만점처리) 등급 [-] 적합 경력 및 실적 [14] 14.00 - 비상주감리원 [11] 11.00 등급 [2] 2.00 경력 및 실적 [9] 9.0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감리업체 실적 [10] 6.00 3. 신용도 [10] 10.00 - 영업정지 [7] 7.00 감리업체 [4] 4.00 참여감리원 [3] 3.00 - 재정상태 건실도 [3] 3.00 자본비율 [1] 1.00 유동비율 [2] 2.0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10.00 - 개발실적 [4] 4.00 - 기술개발 투자실적 [4] 4.00 - 교육실적 [2] 2.00 5. 업무중첩도 [10] 10.00 - 책임감리원 [4] 4.00 - 보조감리원 [2] 2.00 - 비상주감리원 [4] 4.00 6. 교체빈도 [5] 5.00 - 감리업체 [2.5] 2.50 - 참여감리원 [2.5] 2.50 7. 작업계획 및 기법 [5] 5.00 비평가(만점처리) - 과업수행계획 [3] 3.00 - 작업기법 [2] 2.00 8. 기타(가,감점) [ ] 0.00 - 지역 [-] - - 책임감리원 자격증 [1] 0.00 - 부실벌점 [-5] 0.00 계 100 88.00 0.00 주) 평점은 업체 자기 평가점수를 말한다 [양식 5] 참여감리원 경력 현황 및 배치표
○ 용 역 명: 유홈 율동·상안 공공주택 전기공사 통합책임감리용역
○ 대상업체 : 업체명 구 분 소속 (회사명) 성명 (가) 등급 (나) 경력
자격 및
등
급
평점
기
간
( 년
개월)
평점 책임감리원 홍길동 특급 적합 10년 11개월 19 보조감리원1 홍길일 고급 적합 12년 7개월 14 보조감리원2 홍길이 중급 적합 10년 3개월 14 비상주감리원 홍길삼 특급 2 9년 5개월 7
첨 부 : 1. 참여감리원 자격사항(양식5-1)
2. 참여감리원 경력사항(양식5-2) 3. 감리원 경력확인서 4. 감리원 자격증 사본
5. 감리원 보유확인서(발급 기준일자가 공고일로 명기된 것일 것)
[양식 5-1]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 용 역 명: 유홈 율동·상안 공공주택 전기공사 통합책임감리용역
○ 대상업체 : 업체명 구 분 분야 등급 주민번호 앞자리 자격내용 소속회사 성명 자격명 취득일 책임감리원 홍길동 전기 특급 000000-******* OOOOOOO 0000-00-00 ㈜OOOOOOOOOOOOO 보조감리원1 홍길일 전기 고급 000001-******* OOOOOOO 0000-00-00 보조감리원2 홍길이 전기 중급 000002-******* 비상주 감리원 홍길삼 전기 고급 000005-******* OOOOOOO 0000-00-00
주)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실격'
[양식 5-2] 책임감리원의 경력 1. 감리원 구분 : 책임감리원 2. 감리원 성명 : 홍길동 3. 해당분야 경력 : 10 년 11 개월 ( 3,985 일) 19 점
용
역
명
용역기관 참여기간(일) 참여분야 담당업무 경력 인정률 적용률
적
용
참여일수
시작일 ~ 종료일 참여일수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1997-12-23 ~ 1999-05-26 520 주거시설 공사감리 100% 100% 520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1998-05-01 ~ 1998-12-31 0 업무시설 공사감리 80% 100% 0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2000-11-30 ~ 2000-12-30 31 주거시설 공사감리 100% 20% 6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2001-01-02 2012-11-03 4,324 주거시설 시공 80% 100% 3,459 0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계 4,887 3,985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양식 5-2] 보조감리원의 경력(비평가) 1. 감리원 구분 : 보조감리원1 2. 감리원 성명 : 홍길일 3. 해당분야 경력 : 12 년 7 개월 ( 4,618 일) 14 점
용
역
명
용역기관 참여기간(일) 참여분야 담당업무 경력 인정률 적용률
적
용
참여일수
시작일 ~ 종료일 참여일수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1997-12-23 ~ 1999-05-26 520 주거시설 공사감리 100% 100% 520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1998-05-01 ~ 1998-12-31 0 업무시설 공사감리 80% 100% 0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2000-11-30 ~ 2000-12-30 31 주거시설 공사감리 100% 20% 6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2001-01-02 2015-01-03 5,115 주거시설 시공 80% 100% 4,092 0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계 5,674 4,618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양식 5-2] 비상주감리원의 경력 1. 감리원 구분 : 비상주감리원 특급 2. 감리원 성명 : 홍길삼 3. 해당분야 경력 : 9 년 5 개월 ( 3,449 일) 7 점
용
역
명
용역기관 참여기간(일) 참여분야 담당업무 경력 인정률 적용률
적
용
참여일수
시작일 ~ 종료일 참여일수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1997-12-23 ~ 1999-05-26 520 주거시설 공사감리 100% 100% 520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1998-05-01 ~ 1998-12-31 0 업무시설 공사감리 80% 100% 0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2000-11-30 ~ 2000-12-30 31 주거시설 공사감리 100% 20% 6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2001-01-02 2011-01-03 3,654 주거시설 시공 80% 100% 2,923 0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계 4,213 3,449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양식 6] 유사용역 수행실적 업체명 유사용역 실적 연면적(단위:㎡) 지분율 연면적 합산(단위:만㎡) 배점 평점 평가 공동대표 131,828 100% 13.18 [10] 6 공동1 업체명 : 구분 사업명 연면적(㎡) 용 역 개 요 실제 용역기간(일) 발 주 처 참여분야 적용율 적용 연면적 (㎡) 이행비율(%) 3년내 수행기간(일)
완
료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 80,000 2022-02-28 ~ 2026-12-24 1761 59.00% OOOOOOO㈜ 주거시설 100% 47,200 100% 2022-02-28 ~ 2025-01-01 1039 OOOOOOOOOOOOOOOO공사감리용역 100,000 맨홀,변압기등 2021-09-30 ~ 2026-01-02 1556 70.44% OOOOOOOOO 업무시설 60% 29,583 70% 2022-01-02 ~ 2025-01-01 1096
소
계
180,000 76,783
진
행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1차)
100,000 2022-05-05 ~ 2028-01-01 2068 47.05% OOOOOOO㈜ 주거시설 100% 47,050 100% 2022-05-05 ~ 2025-01-01 973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2차)
100,000 2023-11-30 ~ 2029-08-25 2096 19.04% OOOOOOO㈜ 업무시설 60% 7,995 70% 2023-11-30 ~ 2025-01-01 399
소
계
200,000 55,045
합
계
380,000 131,828
※ 1. 감리용역 사업은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중인 감리용역의 기성실적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업만 인정하며 용역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전력시설물공사감리용역 금액만 인정함.(차수준공금을 인정함)
첨부: 1. 감리용역수행실적 확인서 또는 해당용역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2. 해당용역발주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 [양식 7] 업체 및 기술자 자격· 업무정지등 업체명 또는 정지 및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합계기간(월) 감점 배점 평점 평가 기술자성명 제재기간 감리업체 공동 대표 4 4.0 공동1 4 4.0 공동2 4 4.0 책임감리원 홍길동 3 3.0 보조감리원1 홍길일 3 3.0 보조감리원2 홍길이 3 3.0 비상주감리원 홍길삼 3 3.0
※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최근1년간 업체 업무정지를 받은
사항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첨부: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 [양식 8]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자기자본 총자산 평균자기자본비율 자본비율 평점 1 2 44.44% 113% 1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평균유동비율 유동비율 평점 2 1 128.43% 156% 2 첨부: 재정상태보고서(연도는 공고문 확인) [양식 9]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용 역 명 : 유홈 율동·상안 공공주택 전기공사 통합책임감리용역
○ 대상업체 : 업체명 가. 개발실적(4점) 평가요소 명 칭 지정/결정일자 유효기간 비율 적용율 배점 평점 평가 (1)전력신기술 ㅇㅇㅇㅇㅇㅇㅇ 2021-01-02 2025-01-01 100% 100% 2.0 2.00 0.00
(2)특
허
OO,OO,OO,OOOOOO용 지중선로매설장치 2010-01-01 2020-01-01 60% 100% 1.0 0.60 ㅇㅇㅇㅇㅇㅇㅇ 2021-01-01 2024-01-01 100% 50% 1.0 0.50 ㅇㅇㅇㅇㅇㅇㅇ 2015-01-01 2020-01-01 60% 100% 1.0 0.6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3) 실용신안 ㅇㅇㅇㅇㅇㅇㅇ 2020-01-01 2029-01-01 80% 100% 0.5 0.40 0% 0.00 합 계 4.00
첨부: 신기술(지정증서),특허(특허증사본,특허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실용신안(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
※ 1. 당해용역에 필요유무 관계없이 작성
2. 동일건으로 신기술·특허·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함
첨부: 1. 등록원부(특허청 발급) - 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 결정 확인용
2. 최초출원확인서(특허청 발급) - 최초출원인 확인용
나. 기술개발투자실적(4점) 평가요소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 소계 배점 평점 평가 (1)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액) 300 200 300 800 (A) 4.0 4.0 (2)전기부문 총매출액 8,300 6,000 5,000 19,300 (B)
평 가 = A÷B ∴
%
4.15% 첨부: 1.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2. 최근3년간 재무재표 첨부: 재정상태검토보고서(양식2-8) 다. 교육실적(2점) 최근3년 : 2022-01-02 입찰공고일 : 2025-01-01 구분 평가대상인원 교육이수인원 산식 배점 평점 평가 2주이상 4 4 B/A×배점 2.00 2.00 1주이상2주미만 4 0 B/A×배점 합 계 2.0 2.00
첨부: 수료증 사본(전기공사감리관련 등 인정)
* 교육종료일이 입찰공고 최근3년에서 입찰공고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양식 10] 참여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 용 역 명: 유홈 율동·상안 공공주택 전기공사 통합책임감리용역
○ 대상업체 : 업체명
구
분
(성 명) 당해용역과 중복 배치현황 중복개소 중첩 점수 배점 평점 평가 현장명 배치기간 책 임 홍길동 "해당 사항 없음" 0 4 4 4 보 조 홍길일 "해당 사항 없음" 0 2 2 2 홍길이 "해당 사항 없음" 0 2 2 2 비상주 홍길삼 비상주
OOOOOOOOOOOOOOO아파트전기공사감리용역
2009.01.01~2012.00.00 1 4 4 4 비상주 비상주 비상주 비상주
첨부: 전기기술인협회 감리원 업무중첩도확인서1부
[양식 11] 감리업자 및 참여 감리원의 교체빈도
○ 용 역 명 : 유홈 율동·상안 공공주택 전기공사 통합책임감리용역
○ 대상업체 : 업체명 가. 감리업체(2.5점) 업 체 명
전
체
감리원수 최근1년간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수
(배치된 상주감리원+ 비상주1개소당0.2인으로 산정)
최근1년간 교체건수
(상주감리원교체건수+ 비상주감리원교체건수*0.2)
교체빈도율(%) 배점 평점 평가 95 237 4 1.69% 2.5 2.5
종 합 평 점
((가) × 지분율) + ((나) × 지분율)
2.5 2.50 첨부: 전력기술인협회 증명서 나. 참여감리원(2.5점) 구 분 용역명 참여기간 교체일 교체사유
교체시
담당업무
최근 1년간 교체건수 감점 배점 평점 평가 (1)상주감리원 책임감리원 "해당사항 없음" 2.5 2.5 홍길동 보조감리원1 "해당사항 없음" 홍길일 보조감리원1 "해당사항 없음" 홍길이 (2) 비상주감리원 홍길삼 "해당사항 없음"
합
계
2.5 2.5 첨부: 전력기술인협회 교체빈도 증명서 [양식 12] 작업계획 및 기법(비평가)
구
분
수행계획작성 적정여부 배점 평점 평가 과업수행계획 우수 3 3 보통 미흡 비평가 (만점처리) 미제출 작업기법 우수 2 2 보통 비평가 (만점처리) 미흡 미제출 계
○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은 간이계획서(A4용지1~2매 정도) 또는 각서로 대체하고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단, 낙찰예정자는 재평가 신청시 상세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감리업무수행지침서 및 발주부서에서 제시하는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계획서를 적정하게 작성
2. 작업계획 및 기법 평가에 대한 평가자료는A4용지로 제출: 30쪽 이내
작업계획 및 기법 관리번호 : 0000000-000 용 역 명 :
유홈 율동·상안 공공주택 전기공사 통합책임감리용역
본 업체는"유홈 율동상안 공공주택 전기공사 통합책임감리용역"에 대하여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 기법을 각서로 대체하며, 낙찰예정자로 재평가 신청 시 상세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입찰자 상 호 : 업체명 주 소 : 주소 대표자 :
대표자
(인)
울산도시공사 귀하 [양식 13] 기타(가, 감점)
○ 용 역 명 : 유홈 율동·상안 공공주택 전기공사 통합책임감리용역
○ 대상업체 : 업체명 가. 책임감리원 자격증 가점 성 명 생년월일 자격증명 자격증번호 취득일 가 점 비 고 첨부 : 1. 자격증 사본 나. 부실벌점 관련 감점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 측정기관 부실벌점 부실점수 비 고 공동수급자 공동대표 "해당사항 없음" 0 0.0 공동1 "해당사항 없음" 0 0.0 공동2 "해당사항 없음" 0 0.0 책임감리원 홍길동 "해당사항 없음" 0 0.0 보조감리원1 홍길일 "해당사항 없음" 0 0.0 보조감리원2 홍길이 "해당사항 없음" 0 0.0 비상주감리원 홍길삼 "해당사항 없음" 0 0.0 계 0.0
첨부: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부실벌점확인서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부실벌점에 따라 평가.
첨부: 전력기술인협회 부실벌점확인서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1)지 역
-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
(2)책임감리원
-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감점 부실벌점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유홈 율동·상안 공공주택 건설사업 >
전기공사 통합책임감리용역 2026. 10.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적용기준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27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의거 “유홈 율동·상안 공공주택 전기공사 통합책임감리용역”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적용된다.
2. 제출서류
① 감리용역 참여 시에는 사업수행능력(이하 “PQ”라 한다) 평가서류 일체(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 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자기평가서 및 평가서류 확인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용역업체가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제출한 자기평가점수(이하 “자기평가서”라 한다)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자기평가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위 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로서 낙찰예정자의 PQ심사 증빙자료 검증 결과, 평가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결격처리하며 차순위자를 심사할 수 있다.
4. 배점기준
① PQ평가는 평가항목별 평가점수(가ㆍ감점 포함)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적용한다.
② PQ평가점수는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
③ PQ평가의 평가항목ㆍ평가요소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등은 [별표 1], [별표 2]에 의한다.
5.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결격사항
① PQ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접수마감 이후에 PQ평가(심사)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3)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입찰적격자 선정 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당해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함.
4) [별표 1]에 의한 PQ평가 세부기준의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PQ평가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5)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대상 감리원의 타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검증한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기 타
① 평가기준일은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낙찰자 결정 전까지의 기간 중에 평가서류 제출업체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가 발생할 경우, 기타 가․감점사항 등이 발생된 때에는 PQ평가 완료일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② PQ평가 신청업체 중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한다.
③ 입찰공고문, 과업내용서 및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전력기술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등을 준용한다.
④ PQ평가서류 제출 시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 첨부되어 확인이 안 될 경우 불리한 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
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⑥ 상주감리원을 2이상의 전기공사 감리용역에 중복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최초계약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후행 입찰건이 계약체결 이전일 경우 :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2. 후행 입찰건이 계약체결 이후일 경우 : 계약 취소(해지)
⑦ 평가결과 선정된 용역업체의 감리원은 반드시 당해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PQ평가 참여감리원이 퇴사, 사고 등으로 해당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공사의 승인을 득하여 동등 이상의 감리원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우리공사의 요구에 응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해지)할 수 있다.
⑧「전력기술관리법」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업체의 지위(실적, 행정처분등 포함)는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공사에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한다.
[별표 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감리원 ⑴책임감리원 ㈎등급 ㈏경력및실적 50 [25] (-) (25)
- 영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배점기준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6년이상 6년미만4년이상 4년미만 1,200세대이상 15년이상 15년미만 12년이상 12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6년이상 6년미만 점 수 25 22 19 16 13
※[별표2]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아래표의 해당 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규 모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200세대이상 년 수 2년 3년 4년 ⑵보조감리원 ㈎등급 ㈏경력및실적 (비평가) 만점처리 [14] (-) (14)
- 법 제12조의2 제1항, 영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배점기준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4 12 10 1,200세대이상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 14 12 10 8
※보조감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감리원의 점수를 합하여 감리원수 만큼 나누어 평가한다. 다만,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2명을 제외한 인원은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⑶비상주감리원 ㈎등급 ㈏경력및실적 [11] (2) (9)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하고, 특급감리원 배치 시 2점, 고급감리원 배치 시 1점으로 처리함
ㅇ 배점기준 경 력 10년이상 10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 9 7 5 3
※[별표2]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감리업체 실적 [10] (10)
-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 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 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1) 100%를 인정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2) 60%를 인정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3) 위 1), 2)의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에 따라 건축물시설(2)이외에 다른 시설의 참여분야로 구분ㆍ기재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ㅇ 배점기준 규 모 연면적의 합계실적(단위 : 만㎡) 1,200세대이상 80이상 80미만 64이상 64미만 48이상 48미만 32이상 32미만 1,2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800세대미만 300세대이상 12이상 12미만 9이상 9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점 수 10 9 8 7 6 다. 신 용 도 ⑴영업정지 ㈎감리업체 ㈏참여감리원 [10] (7) (4) (3)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⑵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유동비율 [3] (1.0) (2.0)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ㅇ 배점기준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ㅇ 배점기준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⑴개발실적 ⑵기술개발 투자실적 ⑶교육실적 [10] (4) (4) (2)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ㅇ 배점기준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전력신기술 100% 80% -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배점기준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4 3.5 3.0 2.5 2.0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마. 업무 중첩도 ⑴상주감리원 ⑵비상주감리원 [10] (6) (4) ㅇ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ㆍ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배점기준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4 2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ㅇ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 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구 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 점 수 4 3 2 1 0
※ 업무중첩도는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바. 교체 빈도 ⑴감리업체 ⑵참여감리원 [5] (2.5) (2.5)
-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 배점기준 교체빈도 (%)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점 수 2.5 2 1.5 0
-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사. 작업 계획 및 기법 ⑴과업수행계획 (비평가) 만점처리 ⑵작업기법 (비평가) 만점처리 [5] (3) (2)
- 공사시행단계별 시공ㆍ품질ㆍ안전ㆍ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ㆍ제출
- 배점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3 2.7 2.4 2.1 1.8 0
-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ㆍ제출
- 배점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2 1.8 1.6 1.4 1.2 0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1)지 역
-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
(2)책임감리원
-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감점 부실벌점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별표2]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감리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경력 산정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경력년수를 100% 인정하는 경력 (1)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
(2)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등”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
나. 경력년수를 80% 인정하는 경력
(1) 주거시설(21)에 대한 설계ㆍ설계감리ㆍ시공 경력
(2)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
(3) 발주자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
다. 경력년수를 60% 인정하는 경력
(1)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설계ㆍ설계감리ㆍ시공 경력
라. 경력년수를 40% 인정하는 경력
(1) 건축물시설(2)에 대한 전기사업법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경력
※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위 경력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 위 표의 시공경력은 전기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ㆍ현장소장ㆍ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 등의 시공관리 경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참여감리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경력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인정하되 참여사업명, 참여분야 또는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복수 기재 및 불분명한 경우와 공사 또는 용역이 중단된 기간 그리고 “전기(10)”이외에 소방ㆍ정보통신 등의 직무분야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건축물시설[2] 20 21 22 23 24 공공건물 주거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25 26 27 28 29 의료시설 종교시설 체육시설 교육ㆍ연구시설 기타건축시설
2. 유사용역수행실적의 평가방법은 위 표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나.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예 시>
- 준공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연면적(㎡)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주거시설(21)의 연면적이 100,000(㎡)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4년(’01.10.1∼’05.9.30) 및 감리수행기간 4년(’01.10.1∼’05.9.30)인 경우, 모집공고일이 ’07.9.30이면,
* 준공실적 : (365일 ÷ 1,460일) × 100,000(㎡) = 25,000(㎡)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4.10.1∼’05.9.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공사기간 : (’01.10.1∼’05.9.30) = 1,460일/4년
-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연면적(㎡)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주거시설(21)의 연면적이 100,000(㎡)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5년(’05.10.1∼’10.9.30) 및 감리수행기간 5년(’05.10.1∼’10.9.30)인 경우, 모집공고일이 ’07.9.30이면,
* 수행실적 : (730일 ÷ 1,825일) × 100,000(㎡) = 40,000(㎡)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5.10.1∼’07.9.30) = 730일(2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공사기간 : (’05.10.1∼’10.9.30) = 1,825일(5년)
※ 실적은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에 기재된 실적을 인정하며, 건축물시설(2)이외에 다른 시설로 구분ㆍ기재된 실적과 전기(10)이외에 소방ㆍ정보통신 등 다른 직무분야의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재정상태건실도의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ㆍ합병ㆍ사업양수도를 한 감리업체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나. 합병ㆍ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1)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2) 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나. 재정상태는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ㆍ확인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로 확인한다.
4. 기술개발,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실적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개발실적 평가
: 개발실적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력기술에 관한 전력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전력신기술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
(1) 당해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상에 전력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당해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전기설계ㆍ설계감리ㆍ공사감리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전기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교육실적 평가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인정한다.
5. 다른 공사현장에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원의 현황사실을 협회에 의뢰하여 업무중첩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6. 교체빈도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감리원으로 배치된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시) 교체빈도 산정식 ㅇ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100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1)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① + ②
① 상주감리원의 교체 : 상주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② 비상주감리원의 교체 : 비상주감리원의 교체 1건을 0.2건으로 산정하여 합산
(2)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① + ②
① 상주감리원의 배치 :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되, 배치된 상주감리원수를 합산
② 비상주감리원의 배치 : 공사현장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하여 합산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퇴직, 이민, 사망, 발주자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7. 작업계획 및 기법은 당해 용역의 과업설명서 및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서 등에 의하여 단계별 시공ㆍ품질ㆍ안전ㆍ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과 당해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제출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8. 가점 및 감점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지역가점은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한다.
나.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다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에는 1점, 기능장인 경우에는 0.8점, 기사인 경우에는 0.7점, 산업기사인 경우에는 0.5점을 각각 가점한다.
다. 설계ㆍ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4]와 같으며,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5점의 범위에서 감점한다.
===== 3.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엑셀양식.xlsx =====
[시트: 제출요령]
A: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
A: ※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증빙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실적, 교체빈도, 유사용역수행실적 등 평가 시 공고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A:
가. 표지서식[평가서 표지]
A:
나. 양식 1[용역참여신청서]
A:
다. 양식 2[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A:
라. 양식 3[사업수행능력 평가표]
A:
마. 양식 4[참여감리원 경력현황 및 배치표]
A:
바. 양식 5[유사용역수행실적]
A:
사. 양식 6[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기술자 자격.업무정지 등 - 관련 확인서류 첨부
A:
아. 양식 7[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A:
자. 양식 8[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 (관련 증빙서류 첨부)
A:
차. 양식 9[업무중복도]
A:
카. 양식 10[감리업자 및 참여감리원의 교체빈도]
A:
타. 양식 11[작업계획 및 기법]
A:
파. 양식 12[가,감점]
A: * 각 양식 하단에 작성 방식 및 첨부서류 확인후 제출
[시트: 표지]
B: 접수번호
B: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역참여 신청서)
B: 수 신 : 울산도시공사
B: 참 조 : 안전기술관리팀
B: 제 목 :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B:
아래용역에 대한 "감리용역 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B:
======= 아
래 =======
B: 관 리 번 호 : C: 0000000-000
B: 용
역
명 : C: 유홈 율동·상안 공공주택 전기공사 통합책임감리용역
B: 입찰공고일 : C: 1/1/25
B: 사업자등록번호 : C: 000-00-00000
B: 평가서마감 : C: 2026-00-00
B: 입 찰 일 시 : C: 2026-00-00 I: 접 수 인
B: 붙
임 :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B: 업 체 명 : C: 업체명
B: 대 표 자 : C: 대표자 D: (인)
B: 주
소 : C: 주소
B: 전화 번호 : C: 00-000-0000
B: FAX번호 : C: 00-000-0000
B: 평가서 작성자 : 홍길동 G: {연락처(HP) : 010-000-0000}
B: 제출일자 : 2026. 00. 00.
[시트: 양식1]
A: 용 역 참 여 신 청 서
A: 수
신 B: : C: 울산도시공사
A: 참
조 B: : C: 안전기술관리팀
A: 제
목 B: : C: 유홈 율동·상안 공공주택 전기공사 통합책임감리용역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A:
상기 건의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 제출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A: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A: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A: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A: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J: 2026년 00월 00일
A: 주
소 B: : C: 주소
A: 회 사 명 B: : C: 업체명
A: 대 표 자 B: : C: 대표자
(인)
A: 제 출 서 류 B: : C: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C: 2. 해당 사업면허 사본 1부
C: 3. 인감증명서 1부(원본에만 첨부)
C: 4. 사용인감계 1부(원본에만 첨부)
C: 5. 감리원보유확인서 1부[혹은 4대보험가입증명서]
C: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서류 1식(원본).
끝.
A: * 반드시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트: 양식2]
A: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A: 구분 B: 업체명 C: 면허 D: 주소 E: 협정비율 F: 이행방식
A: 공동수급
대 표 자 B: 공동대표 D: 주소
A: 공동수급자 B: 공동1
A: 공동수급자 B: 공동2
[시트: 양식3(평가표)]
A: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표
B: ○ 용 역 명 : 유홈 율동·상안 공공주택 전기공사 통합책임감리용역
B: ○ 대상업체 : 업체명
B: 평가항목 C: 평가요소 E: 배 점 F: 자기 평가 G: 공사 평가 H: 비고
B: 1. 참여감리원 E: [50] F: 42.00
C: - 책임감리원 E: [25] F: 19.00
D:
등급 E: [-] F: 적합
D: 경력 및 실적 E: [25] F: 19.00
C: - 보조감리원 E: [14] F: 14.00 H: 비평가
D:
등급 E: [-] F: 적합
D: 경력 및 실적 E: [14] F: 14.00
C: - 비상주감리원 E: [11] F: 9.00
D:
등급 E: [2] F: 2.00
D: 경력 및 실적 E: [9] F: 7.00
B: 2. 유사용역 수행실적 C: - 감리업체 실적 E: [10] F: 6.00
B: 3. 신용도 E: [10] F: 10.00
C: - 영업정지 E: [7] F: 7.00
D:
감리업체 E: [4] F: 4.00
D:
참여감리원 E: [3] F: 3.00
C: - 재정상태 건실도 E: [3] F: 3.00
D:
자본비율 E: [1] F: 1.00
D:
유동비율 E: [2] F: 2.00
B: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E: [10] F: 10.00
C: - 개발실적 E: [4] F: 4.00
C: - 기술개발 투자실적 E: [4] F: 4.00
C: - 교육실적 E: [2] F: 2.00
B: 5. 업무중첩도 E: [10] F: 10.00
C: - 책임감리원 E: [4] F: 4.00
C: - 보조감리원 E: [2] F: 2.00
C: - 비상주감리원 E: [4] F: 4.00
B: 6. 교체빈도 E: [5] F: 5.00
C: - 감리업체 E: [2.5] F: 2.50
C: - 참여감리원 E: [2.5] F: 2.50
B: 7. 작업계획 및 기법 E: [5] F: 5.00
C: - 과업수행계획 E: [3] F: 3.00 H: 비평가
C: - 작업기법 E: [2] F: 2.00 H: 비평가
B: 8. 기타(가,감점) E: [ ] F: 0.00
C: - 지역 E: [-] F: -
C: - 책임감리원 자격증 E: [1] F: 0.00
C: - 부실벌점 E: [-5] F: 0.00 U: #REF!
B: 계 E: 100 F: 88.00 G: 0.00
B: 주) 평점은 업체 자기 평가점수를 말한다
[시트: 양식4]
A: 참여감리원 경력 현황 및 배치표
A: ○ 용 역 명 : 유홈 율동·상안 공공주택 전기공사 통합책임감리용역 J: 공사종류 K: 구내배전
A: ○ 대상업체 : 업체명 J: 전기공사비 K: 73 억원
A: 구 분 B: 소속
(회사명) C: 성명 D: (가) 등급 F: (나) 경력 H: 평점 계 J: ※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상주감리원) 1인과 비상주감리원 1인 등 총 2인에 대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는 필요시 평가대상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D: 자격 및
등
급 E: 평점 F: 기
간
( 년
개월) G: 평점
A: 책임감리원 C: 홍길동 D: 특급 E: 적합 F: 10년 11개월 G: 19 H: 19
A: 보조감리원1 C: 홍길일 D: 고급 E: 적합 F: 12년 7개월 G: 14 H: 14
A: 보조감리원2 C: 홍길이 D: 중급 E: 적합 F: 10년 3개월 G: 14 H: 14
A: 비상주감리원 C: 홍길삼 D: 특급 E: 2 F: 9년 5개월 G: 7 H: 9
A: 첨부 : 1.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양식 4-1) J: 주)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A:
2. 참여감리원 경력사항 (양식 4-2)
A:
3. 감리원 경력확인서
A:
4. 감리원 자격증 사본
A:
5. 감리원 보유확인서 (발급 기준일자가 공고일로 명기된 것일 것)
[시트: 양식4-1]
A: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A: ○ 용 역 명 : 유홈 율동·상안 공공주택 전기공사 통합책임감리용역
A: ○ 대상업체 : 업체명
A: 구 분 C: 분야 D: 등급 E: 주민번호 앞자리 F: 자격내용 H: 소속회사
B: 성명 F: 자격명 G: 취득일
A: 책임감리원 B: 홍길동 C: 전기 D: 특급 E: 000000-******* F: OOOOOOO G: 0000-00-00 H: ㈜OOOOOOOOOOOOO
A: 보조감리원1 B: 홍길일 C: 전기 D: 고급 E: 000001-******* F: OOOOOOO G: 0000-00-00
A: 보조감리원2 B: 홍길이 C: 전기 D: 중급 E: 000002-*******
A: 비상주
감리원 B: 홍길삼 C: 전기 D: 고급 E: 000005-******* F: OOOOOOO G: 0000-00-00
A: 주)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시트: 양식4-2(책임감리원)]
A: 책임감리원의 경력
A: 1. 감리원 구분 : C: 책임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동
A: 3. 해당분야 경력 : D: 10 E: 년 F: 11 G: 개월 H: ( I: 3,985 J: 일)
C: 19 E: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경력
인정률 N: 적용률 O: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주거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100% O: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업무시설 L: 공사감리 M: 80% N: 100% O: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주거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20% O: 6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1/3/12 J: 4,324 K: 주거시설 L: 시공 M: 80% N: 100% O: 3,459
J: -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A: 계 J: 4,887 O: 3,98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4-2(보조감리원1)]
A: 보조감리원1의 경력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1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일
A: 3. 해당분야 경력 : D: 12 E: 년 F: 7 G: 개월 H: ( I: 4,618 J: 일)
C: 14 E: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경력
인정률 N: 적용률 O: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주거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100% O: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업무시설 L: 공사감리 M: 80% N: 100% O: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주거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20% O: 6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5 J: 5,115 K: 주거시설 L: 시공 M: 80% N: 100% O: 4,092
J: -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A: 계 J: 5,674 O: 4,618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4-2(보조감리원2)]
A: 보조감리원2의 경력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2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이
A: 3. 해당분야 경력 : D: 10 E: 년 F: 3 G: 개월 H: ( I: 3,741 J: 일)
C: 14 E: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경력
인정률 N: 적용률 O: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주거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100% O: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업무시설 L: 공사감리 M: 80% N: 100% O: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주거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20% O: 6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2 J: 4,019 K: 주거시설 L: 시공 M: 80% N: 100% O: 3,215
J: -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A: 계 J: 4,582 O: 3,741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4-2(비상주감리원)]
A: 비상주감리원의 경력
A: 1. 감리원 구분 : C: 비상주감리원 I: 특급 J: 2 점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삼
A: 3. 해당분야 경력 : D: 9 E: 년 F: 5 G: 개월 H: ( I: 3,449 J: 일)
C: 7 E: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경력
인정률 N: 적용률 O: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주거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100% O: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업무시설 L: 공사감리 M: 80% N: 100% O: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주거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20% O: 6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주거시설 L: 시공 M: 80% N: 100% O: 2,923
J: -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A: 계 J: 4,213 O: 3,449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5(유사용역)]
A: 유사용역 수행실적
D: 업체명 E: 유사용역 실적 연면적(단위:㎡) G: 지분율 H: 연면적 합산(단위:만㎡) L: 배점 M: 평점 O: 평가
D: 공동대표 E: 131,828 G: 100% H: 13.18 L: [10] M: 6
D: 공동1 P: 적용일 Q: 1/2/22 R: ~ S: 1/1/25
A: 업체명 :
A: 구분 B: 사업명 E: 연면적(㎡) F: 용 역 개 요 G: 실제 용역기간(일) L: 발 주 처 M: 참여분야 N: 적용율 O: 적용 연면적
(㎡)
E: 이행비율(%) G: 3년내 수행기간(일)
A: 완
료 B: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 E: 80,000 G: 2/28/22 H: ~ I: 12/24/26 J: 1761 K: 59.00% L: OOOOOOO㈜ M: 주거시설 N: 100% O: 47,200
E: 100% G: 2/28/22 H: ~ I: 1/1/25 J: 1039
B: OOOOOOOOOOOOOOOO공사감리용역 E: 100,000 F: 맨홀,변압기등 G: 9/30/21 H: ~ I: 1/2/26 J: 1556 K: 70.44% L: OOOOOOOOO M: 업무시설 N: 60% O: 29,583
E: 70% G: 1/2/22 H: ~ I: 1/1/25 J: 1096
B: 소
계 E: 180,000 O: 76,783
A: 진
행 B: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1차) E: 100,000 G: 5/5/22 H: ~ I: 1/1/28 J: 2068 K: 47.05% L: OOOOOOO㈜ M: 주거시설 N: 100% O: 47,050
E: 100% G: 5/5/22 H: ~ I: 1/1/25 J: 973
B: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2차) E: 100,000 G: 11/30/23 H: ~ I: 8/25/29 J: 2096 K: 19.04% L: OOOOOOO㈜ M: 업무시설 N: 60% O: 7,995
E: 70% G: 11/30/23 H: ~ I: 1/1/25 J: 399
B: 소
계 E: 200,000 O: 55,045
A: 합
계 E: 380,000 O: 131,828
A:
※ 1. 감리용역 사업은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A:
2.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중인 감리용역의 기성실적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업만 인정하며 용역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A:
3.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전력시설물공사감리용역 금액만 인정함.(차수준공금을 인정함)
A: 첨부 : 1. 감리용역수행실적 확인서 또는 해당용역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A:
2. 해당용역발주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
[시트: 양식6]
A: 업체 및 기술자 자격 · 업무정지등
A:
업체명 또는 C: 정지 및 D: 기간(월) E: 조치기관명 F: 사유요약 G: 합계기간(월) H: 감점 I: 배점 J: 평점 K: 평가
A: 기술자성명 C: 제재기간
A: 감리업체 B: 공동대표 I: 4 J: 4.0
B: 공동1 I: 4 J: 4.0
B: 공동2 I: 4 J: 4.0
A: 책임감리원 B: 홍길동 I: 3 J: 3.0
A: 보조감리원1 B: 홍길일 I: 3 J: 3.0
A: 보조감리원2 B: 홍길이 I: 3 J: 3.0
A: 비상주감리원 B: 홍길삼 I: 3 J: 3.0
A: ※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최근 1년간 업체 업무정지를 받은
A:
사항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A: 첨부 :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
[시트: 양식7]
A: 재정상태 건실도
A: 자본비율
A: 자기자본 B: 총자산 C: 평균자기자본비율 D: 자본비율 E: 평점
A: 1 B: 2 C: 44.44% D: 113% E: 1
A: 유동비율
A: 유동자산 B: 유동부채 C: 평균유동비율 D: 유동비율 E: 평점
A: 2 B: 1 C: 128.43% D: 156% E: 2
A: 첨부 : 재정상태보고서(연도는 공고문 확인)
[시트: 양식8]
A: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B: ○ 용 역 명 : 유홈 율동·상안 공공주택 전기공사 통합책임감리용역 N: 공고일 O: 1/1/25
B: ○ 대상업체 : 업체명 N: 5년 O: 1/2/20
N: 10년 O: 1/2/15
B: 가. 개발실적(4점) N: 20년 O: 1/2/05
B: 평가요소 C: 명 칭 E: 지정/결정일자 F: 유효기간 G: 비율 H: 적용율 I: 배점 J: 평점 K: 평가
B: (1)전력신기술 C: ㅇㅇㅇㅇㅇㅇㅇ E: 1/2/21 F: 1/1/25 G: 100% H: 100% I: 2.0 J: 2.00
J: 0.00
B: (2)특
허 C: OO,OO,OO,OOOOOO용
지중선로매설장치 E: 1/1/10 F: 1/1/20 G: 60% H: 100% I: 1.0 J: 0.60
C: ㅇㅇㅇㅇㅇㅇㅇ E: 1/1/21 F: 1/1/24 G: 100% H: 50% I: 1.0 J: 0.50
C: ㅇㅇㅇㅇㅇㅇㅇ E: 1/1/15 F: 1/1/20 G: 60% H: 100% I: 1.0 J: 0.60
G: 0% J: 0.00
G: 0% J: 0.00
G: 0% J: 0.00
G: 0% J: 0.00
G: 0% J: 0.00
G: 0% J: 0.00
B: (3) 실용신안 C: ㅇㅇㅇㅇㅇㅇㅇ E: 1/1/20 F: 1/1/29 G: 80% H: 100% I: 0.5 J: 0.40
G: 0% J: 0.00
B: 합 계 J: 4.00
A:
첨부 : 신기술(지정증서),특허(특허증사본,특허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실용신안(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
B: ※ 1. 당해용역에 필요유무 관계없이 작성
B:
2. 동일건으로 신기술·특허·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함
B: 첨부 : 1. 등록원부 (특허청 발급) - 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 결정 확인용
B:
2. 최초출원확인서 (특허청 발급) - 최초출원인 확인용
B: 나. 기술개발투자실적(4점)
B: 평가요소 E: 2024년도 F: 2023년도 G: 2022년도 H: 소계 J: 배점 K: 평점 L: 평가
B: (1)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액) E: 300 F: 200 G: 300 H: 800 I: (A) J: 4.0 K: 4.0
B: (2)전기부문 총매출액 E: 8,300 F: 6,000 G: 5,000 H: 19,300 I: (B)
B: 평 가 = A÷B ∴
% E: 4.15%
B: 첨부 : 1.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2. 최근3년간 재무재표
B: 첨부 : 재정상태검토보고서(양식2-8)
B: 다. 교육실적(2점) D: 최근3년 : E: 1/2/22 F: 입찰공고일 : G: 1/1/25
B: 구분 D: 평가대상인원 F: 교육이수인원 H: 산식 J: 배점 K: 평점 L: 평가
B: 2주이상 D: 4(A) F: 4(B) H: B/A×배점 J: 2.00 K: 2.00
B: 1주이상2주미만 D: 4(A) F: 0(B) H: B/A×배점
B: 합 계 J: 2.0 K: 2.00
B: 첨부 : 수료증 사본(전기공사감리관련 등 인정)
A:
* 교육종료일이 입찰공고 최근 3년에서 입찰공고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시트: 양식9]
A: 참여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A: ○ 용 역 명 : 유홈 율동·상안 공공주택 전기공사 통합책임감리용역 L: 당해용역 배치예정일
A: ○ 대상업체 : 업체명 L: 12/1/26
A: 구
분
(성 명) C: 당해용역과 중복 배치현황 F: 중복개소 G: 중첩 점수 H: 배점 I: 평점 J: 평가
C: 현장명 E: 배치기간
A: 책 임 B: 홍길동 C: "해당 사항 없음" F: 0 G: 4 H: 4 I: 4 J:
A: 보 조 B: 홍길일 C: "해당 사항 없음" F: 0 G: 2 H: 2 I: 2 J:
B: 홍길이 C: "해당 사항 없음" F: 0 G: 2 H: 2 I: 2 J:
A: 비상주 B: 홍길삼 C: 비상주 D: OOOOOOOOOOOOOOO아파트전기공사감리용역 E: 2009.01.01~2012.00.00 F: 1 G: 4 H: 4 I: 4
C: 비상주
C: 비상주
C: 비상주
C: 비상주
A: 첨부 : 1. 전기기술인협회 감리원 업무중첩도확인서 1부
[시트: 양식10]
A: 감리업자 및 참여 감리원의 교체빈도
A: ○ 용 역 명 : 유홈 율동·상안 공공주택 전기공사 통합책임감리용역
A: ○ 대상업체 : 업체명
A: 가. 감리업체(2.5점)
A: 업 체 명 C: 전
체
감리원수 D: 최근1년간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수
(배치된 상주감리원+ 비상주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 F: 최근1년간 교체건수
(상주감리원교체건수 + 비상주감리원교체건수*0.2) G: 교체빈도율(%) I: 배점 J: 평점 K: 평가
C: 95 D: 237 F: 4 G: 1.69% I: 2.5 J: 2.5
A: 종 합 평 점
((가) × 지분율) + ((나) × 지분율) I: 2.5 J: 2.50
A: 첨부 : 전력기술인협회 증명서
A: 나. 참여감리원(2.5점)
A: 구 분 C: 용역명 D: 참여기간 E: 교체일 F: 교체사유 G: 교체시
담당업무 H: 최근 1년간 교체건수 I: 감점 J: 배점 K: 평점 L: 평가
A: (1)상주감리원 B: 책임감리원 E: "해당사항 없음" J: 2.5 K: 2.5
B: 홍길동
B: 보조감리원1 E: "해당사항 없음"
B: 홍길일
B: 보조감리원1 E: "해당사항 없음"
B: 홍길이
A: (2) 비상주감리원
B: 홍길삼 E: "해당사항 없음"
A: 합
계 J: 2.5 K: 2.5
A: 첨부 : 전력기술인협회 교체빈도 증명서
[시트: 양식11]
A: 작업계획 및 기법
B: 구
분 D: 수행계획작성 적정여부 E: 배점 F: 평점 G: 평가
B: 과업수행계획 D: 우수 E: 3 F: 3
D: 보통
D: 미흡 G: 비평가
D: 미제출
B: 작업기법 D: 우수 E: 2 F: 2
D: 보통 G: 비평가
D: 미흡
D: 미제출
B: 계
A:
○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은 간이계획서(A4용지 1~2매 정도) 또는 각서로 대체하고 평가는 배점한도를
A:
적용한다. 단, 낙찰예정자는 재평가 신청시 상세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A:
※ 1. 감리업무수행지침서 및 발주부서에서 제시하는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계획서를 적정하게 작성
A:
2. 작업계획 및 기법 평가에 대한 평가자료는 A4용지로 제출 : 30쪽 이내
[시트: 작업계획및기법각서]
A: 작업계획 및 기법
A: 관리번호 B: : C: 0000000-000
A: 용 역 명 B: : C: 유홈 율동·상안 공공주택 전기공사 통합책임감리용역
A:
본 업체는 "유홈 율동상안 공공주택 전기공사 통합책임감리용역"에 대하여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 기법을 각서로 대체하며, 낙찰예정자로 재평가 신청 시 상세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A:
2026년 00월 00일
A: 입찰자 C: 상 호 : E: 업체명
C: 주 소 : E: 주소
C: 대표자 : E: 대표자
(인)
A: 울산도시공사 귀하
A: * 작업계획 및 기법은 우선 각서로 갈음합니다.
[시트: 양식12]
A: 기타(가, 감점)
A: ○ 용 역 명 : 유홈 율동·상안 공공주택 전기공사 통합책임감리용역
A: ○ 대상업체 : 업체명
A: 가. 책임감리원 자격증 가점
A: 성 명 B: 생년월일 C: 자격증명 D: 자격증번호 E: 취득일 F: 가 점 G: 비 고
A: 첨부 : 1. 자격증 사본
A: 나. 부실벌점 관련 감점
A: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 C: 측정기관 D: 부실벌점 E: 부실점수 F: 비 고
A: 공동수급자 B: 공동대표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0
B: 공동1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0
B: 공동2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0
A: 책임감리원 B: 홍길동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0
A: 보조감리원1 B: 홍길일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0
A: 보조감리원2 B: 홍길이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0
A: 비상주감리원 B: 홍길삼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0
A: 계 E: 0.0
A: 첨부 :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부실벌점확인서
A: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부실벌점에 따라 평가.
A: 첨부 : 1. 전력기술인협회 부실벌점확인서
===== 4. 감리시방서 1부.hwpx =====
감 리 시 방 서
<유홈 율동·상안 공공주택 건설사업>
전기공사 통합책임감리용역
2026. 10.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감리시방서 (유홈 율동·상안 공공주택 전기공사 통합책임감리용역)
감 리 시 방 서
I. 과업개요
1. 용 역 명
- 유홈 율동·상안 공공주택 전기공사 통합책임감리용역
※ 2개 블록(율동·상안) 통합감리 대상용역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유홈 율동·상안 공공주택 건설사업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상안동 일원
다. 공사개요
구 분
유홈 율동
유홈 상안
대지면적
15,482㎡
9,823㎡
연 면 적
51,191㎡
10,481㎡
용 적 률
220%이하
200%이하
공사규모
지하2층 ∼ 지상20층
공동주택(4개동), 부대·복리시설
지하1층 ∼ 지상8~9층
공동주택(3개동), 부대·복리시설
세 대 수
381세대
102세대
공사기간
2027.10. ~ 2030.9.
2026.11. ~ 2028.12.
※ 상기 내용은 인·허가절차 이행 등 사업추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감리용역 개요
가. 용역대상 :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 일체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개월(시공 단계 44개월, 시공 후 단계 1개월)
1) 용역기간의 조정 : 다음 경우에 한하여 조정가능
가)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나)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가 변경되어 용역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 기타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 감리원 배치계획
구 분
계
상 주
비상주
인·월수
47.05 인·월
44.85 인·월
2.20 인·월
투입인원
2명
1명
(특급 1명)
1명
(고급 1명)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자부 고시)」에 의해 소요인원 산정
※ 현장 여건에 따라 배치계획은 변동될 수 있음.
Ⅱ. 일반사항
1. 감리업무 수행
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해당용역 계약조건,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본 공사의 설계도서, 본 과업내용서와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자는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감리원 배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본 과업내용서,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을 따른다.
2. 감리원의 기본업무
가. 감리원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우리公社와 감리업자 간 체결된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사업협약서, 본 과업내용서, 인·허가사항 등을 포함한 관련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설계도서와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우리公社의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다. 감리원은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자료, 지역주민·관련기관 등 각종 설명회 자료 작성, 관련기관 협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작성, 사업에 대한 우리公社 내·외부 감사의 수감업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라. 전기공사 책임감리 용역과 구분되어 발주 및 계약되는 건설사업관리단과 과업의 시공단계 전반에 걸쳐 협업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의 근무수칙
가.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公社의 업무를 대행한다.
나. 감리원은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감리원은 관련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2)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 관련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우리公社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3) 감리원은 유홈 율동·상안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립사업의 민간사업자에게 지시한 사항을 지시부에 기록하고, 그 처리결과를 확인해야 하며, 감리업자와 우리公社, 민간사업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4) 본 사업과 관련한 민간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간연장 등 사업협약서 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5)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본 용역 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건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 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 근무를 하여야 한다.
1)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우리公社의 사전승인(긴급 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에 기록하여야 한다.
2) 감리업자는 상주감리원이 업무 수행기간 중 「전력기술관리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시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감리원을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상주감리원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설계 및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야간근무·휴일근무를 실시할 때에는 우리公社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계약서에 명기된 투입인원 수의 범위 내에서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 등을 조정(평일 대체휴무 등) 시행하여야 한다.
라.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등의 검토
2)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 조사분석 및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3)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4)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 5) 기성 및 준공검사
6) 정기적(월별)으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
7)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公社가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8) 그 밖에 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술지원 업무
4. 감리업자의 감리원 배치기준
가. 감리업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감리단의 구성안(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감리원의 경력확인서를 우리公社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책임감리원은 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자는 본 용역 입찰참가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에 명시된 감리원(상주, 비상주)으로 하여금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평가대상이 아닌 감리원의 실제 배치 시 자격, 해당분야 경력, 직무분야 실적, 교육훈련 등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하여 우리公社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 수행 능력이 동등 이상 또는 우리公社에서 인정하는 감리원 범위 내에서 우리公社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다.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우리公社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감리업자는 배치된 감리원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우리公社가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 수행 능력이 동등 이상 또는 우리公社에서 인정하는 기술인 범위 내에서 우리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 배치는 추정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우리公社의 사업추진 여건 변화, 설계변경 등에 따라 실제 배치일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감리원 최초 배치 예정일에 실착공이 안될 때, 실제 투입인원수 및 투입일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리업자는 우리公社에 서면으로 즉시 보고·협의 한 후 감리원 배치를 조정·변경하여야 한다.
바. 본 용역의 감리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자로 한다.
1) 책임감리원(상주) : 특급감리원 이상 2) 보조감리원(상주) : 초급감리원 이상 3) 비상주감리원 : 고급감리원 이상
사. 사업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우리公社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시하는 경우, 감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감리원이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2) 등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3) 사업추진 상 감리원의 인원조정 필요 시
4)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감리원의 인원조정 필요 시
5) 부적격 사유 발생에 따른 감리원의 교체 요구 시
5. 기술자문
가. 우리公社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방안 또는 특수구조·공법, 안전성 검토 등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리업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자는 우리公社가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사 지원반 등을 운영·자문하여야 하며, 검토가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용역대가의 조정
가. 본 용역의 대가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따라 조정한다.
나.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의 증·감에 따라 정산하고,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맞추어 정산함(우리公社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1) 감리비 계상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등을 적용
2) 직접경비 정산 처리기준(公社 기준)
다. 본 용역은 1개월 근무일수가 20.3일로 산정되었으므로 실제 근무일수가 미달 시 추후 대가조정을 하여야 한다.(단, 법에 따른 교육,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기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은 제외)
7. 기성금 지급
가. 용역기성금 지급은 관련법령에 의거 기성 요청 시 지급
8. 감리의 부실에 대한 조치
가.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公社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감리업자 및 해당 감리원에 대하여 부실벌점 처분을 할 수 있다.
나. 우리公社는 위 규정에 의한 부실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등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6조에 따르며 부실벌점을 받은 감리업자 및 감리원에 대하여 그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다.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우리公社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업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Ⅲ. 공사착공 단계 감리업무
1. 행정업무
가. 감리업자는 감리용역 계약 즉시 상주 및 비상주감리원의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우리公社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우리公社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2) 감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비상주 감리원 배치계획서와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4)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2. 설계도서 등의 검토
가. 감리원은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사업협약서 상호 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여부 등 현장 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 시작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현장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 여부
3)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4) 설계도면, 기술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5)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시공 상의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나. 감리원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과 의견을 우리公社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가. 감리원은 공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민간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우리公社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현장관리조직, 안전관리자)
2) 공사 예정공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4) 공사 산출내역서 5) 공사 시작 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 8)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9) 그 밖에 우리公社가 지정한 사항 4. 현지 여건조사
가. 감리원은 공사 시작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민간사업자와 합동으로 현지 조사하여 시공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에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Ⅳ. 공사시행 단계 감리업무
1. 일반행정 업무
가. 감리원은 감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공사의 내용, 규모, 감리원 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업무 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 사항을 우리公社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해당 감리현장에서 감리업무 수행 상 필요한 서식(「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6조 제2항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을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용역완료 시 해당 파일을 포함한 업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문서파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담아 우리公社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민간사업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금일 업무 및 작업내용, 명일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사항, 기타 특이사항 등을 확인하여 우리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민간사업자로부터 주·월간작업(금주·월실적 및 내주·월계획) 업무수행 내용, 투입인력, 장비현황, 누계공정(계획/실적 대비) 등을 확인하여 우리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보고 등
가. 책임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 중 긴급하게 발생되는 사항 또는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우리公社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책임감리원은 월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월 1회 다음 달 7일 이내로 제출한다.
다. 책임감리원은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우리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가. 감리원은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의 공법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公社에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비상주감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우리公社 또는 민간사업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다. 감리원은 시공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시공기술자 등의 교체
가. 감리원은 민간사업자의 시공기술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해당 공사현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사업자 및 시공기술자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우리公社에게 그 실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기술자 및 안전관리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배치기준, 겸직금지, 보수교육 이수 및 품질관리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시공관리책임자가 감리원과 우리公社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공사현장을 이탈한 때
3) 시공관리책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때
4) 시공관리책임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 및 기술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 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한 때
5) 시공관리책임자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6) 시공기술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시공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7) 시공관리책임자가 감리원의 검사․확인 등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5.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시 및 수명사항의 처리
가. 감리원은 민간사업자에게 시공과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시공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지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실정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지시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민간사업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받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우리公社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우리公社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히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우리公社에게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각종지시, 통보사항 등을 감리원 모두가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시켜야 한다.
6. 품질관리 관련 감리업무
가. 감리원은 민간사업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계획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 및 관리할 책임이 있다.
나. 감리원은 민간사업자가 품질관리계획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검토·확인 후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公社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설계설명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 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7. 시공관리 관련 감리업무
가.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민간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의 검토·확인 및 시공단계별 검사, 현장설계변경 여건처리 등의 시공관리업무를 통하여 공사목적물이 소정의 공기 내에 우수한 품질로 완공되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민간사업자가 작성·제출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이내에 승인하여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민간사업자로부터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공사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현장에서의 시공확인을 위한 검사는 해당 공사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사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우리公社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사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검사업무지침은 검사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사절차, 검사시기 또는 검사빈도, 검사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8. 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승인
가. 감리원은 민간사업자에게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기자재(KS의무화 품목 등)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기자재 반입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험성적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주요기자재 공급승인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여부 등에 대하여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9. 주요 기자재의 검수 및 관리
가. 감리원은 민간사업자에게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기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기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여 기자재의 수급차질에 따른 공정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기,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민간사업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현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기자재는 민간사업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 공장에서 시험·검사를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결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감리원의 공사 중지명령 등
가. 관련법령에 따라 감리원은 민간사업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설계설명서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감리원이 민간사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우리公社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감리원은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을 하였을 경우에는 우리公社가 공사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 재개를 지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공사중지 및 재시공 지시 등의 적용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시공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감리원의 확인․검사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후속 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 규정에 맞지 아니하게 시공한 경우
2) 공사중지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된 경우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한다.
11. 공정관리
가.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설계설명서, 도면 등에 따라 우수한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민간사업자로부터 공정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우리公社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감리원은 공사의 안전 시공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업무가 수행되도록 조직을 편성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민간사업자에게 공사현장에 배치된 소속 직원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시공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민간사업자에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그 밖의 관령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민간사업자가 작성·제출하여 확인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민간사업자에게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우리公社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 설계변경 관리
가. 감리원은 민간사업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 후 기술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우리公社에 실정보고 하고, 우리公社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과정에서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 내역을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우리公社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설계변경을 위한 각종 서류를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한 후 감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는 소속 비상주감리원에게 검토·확인하게 하고 대표자 명의로 우리公社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업무
가. 감리원은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 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기성부분 감리조서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감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자는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 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비상주 감리원을 임명하여 검사하도록 하고 이 사실을 즉시 검사자로 임명된 자에게 통보하고, 우리公社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는 사업협약서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해당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소속 감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는 신속히 검토 후 우리公社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라.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리업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감리업자의 지시에 따라 책임감리원은 즉시 민간사업자에게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을 하게한 후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검사 절차에 따라 검사원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는 해당 공사의 검사자에게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예정일 2개월 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가능 여부 및 미진한 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예비준공검사는 감리원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되어야 한다.
사. 예비준공검사를 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민간사업자에게 보완을 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 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감리업자에게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민간사업자는 예비 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하고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 감리원은 준공 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완공된 목적물이 우리公社에게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민간사업자로부터 가능한 한 준공예정일 2개월 전까지 준공 설계도서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자. 감리원은 민간사업자가 작성·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우리公社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준공도면에는 감리원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Ⅴ. 시설물의 인수·인계 관련 감리업무
1. 시설물 인수·인계
가. 감리원은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민간사업자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우리公社 및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우리公社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상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민간사업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2. 현장문서 인수·인계
가. 감리원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서류 중 우리公社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우리公社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해당 감리용역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가. 감리원은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 자료를 검토하여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에 우리公社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자는 우리公社가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유의사항
가. 감리원은 골조공사 완료 전까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공사 중인 공동주택에 샘플세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는 녹색건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등 각종 인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본 인증이 철저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다. 내·외부인사 및 우리公社 관계자 등 현장방문 시 현장 상황 설명은 책임감리원이 주도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상황판 등을 비치하여야 하고, 관련 업무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公社가 요청하는 대내·외 각종자료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감리업자는 감리원의 업무수행 능력부족 또는 고의, 과실, 업무태만 등과 공사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현장검사, 각종 문제해결, 기성검사 등의 고유업무에 대하여 지연 등의 사실이 발견되어 우리公社가 해당 감리원의 교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용역 손해배상 제도적용 대상용역이며 손해배상 보증제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 용역의 손해배상을 보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