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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0859] 경부선 영등포역 등 19역 자동개집표기 개량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철도공사 서울정보통신사무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11.5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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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고문(경부선 영등포역 등 19역 자동개집표기 개량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긴급]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 공 고 명 :
경부선 영등포역 등 19역 자동개집표기 개량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성혜

(☎ 042-615-5180,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서울정보통신사무소 김동환

(☎ 02-3780-5795,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4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계약담당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경부선 영등포역 등 19역 자동개집표기 개량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4,401,074,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영세
1,149,331,000
0
3,251,743,00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의거 영세율 적용대상 공사임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70일간
공사현장
경부선 영등포역 등 19역
공사개요
○ 본 공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철도역사의 이동통로 주요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개집표기를 개량하여 교통약자 및 승객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고객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1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1.06. 10:00 ~ 2026.11.10. 10:00
개찰일시
2026.11.10. 11:00

입찰참가자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자)이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 또는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 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30%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여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필요시)
구 성 :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2.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 : 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제출기한 : 2026.11.09.(월) 18:00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서울정보통신사무소 김동환(☎ 02-3780-5795)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도급사업 안전평가 제출 안내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1.공고문(경부선 영등포역 등 19역 자동개집표기 개량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긴급]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 공 고 명 : 경부선 영등포역 등 19역 자동개집표기 개량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성혜
(☎ 042-615-5180,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서울정보통신사무소 김동환
(☎ 02-3780-5795,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 련 법 령 및 규 정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4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경부선 영등포역 등 19역 자동개집표기 개량공사
추정금액(a+b+c) = 금4,401,074,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설 계 금 액 영세 1,149,331,000 0 3,251,743,00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의거 영세율 적용대상 공사임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70일간
공 사 현 장 경부선 영등포역 등 19역
○ 본 공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철도역사의 이동통로 주요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개집표기를
공 사 개 요 개량하여 교통약자 및 승객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고객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1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1.06. 10:00 ~ 2026.11.10. 10:00
개 찰 일 시 2026.11.10. 11:00
2. 입찰참가자격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
또는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소
재하여야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
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30%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여야 함)으
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
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마.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필요시)
1) 구 성 :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2.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자 : 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11.09.(월) 18:00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
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바.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서울정보통신사무소 김동환(☎ 02-3780-5795)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도급사업 안전평가 제출 안내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가.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다.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적용대상 공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2.설계도서(경부선 영등포역 등 19역 자동개집표기 개량공사).zip =====

===== 단가산출서(경부선 영등포역 등 19역 자동개집표기 개량공사).pdf =====
2. 공 종 별 예 산 조 서(총괄)
공사명 : 경부선 영등포역 등 19역 자동개집표기 개량공사
명 칭 규 격 단위 수 량
재료비
직접노무비 공구손료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기 사
1. 자동개집표기 개량 각 종 식 1 17,508,400 17,508,400 554,497,352 554,497,352 9,000,554 9,000,554 581,006,306 581,006,306
2. 구내 배선 및 배관 개량 각 종 식 1 82,717,741 82,717,741 41,940,764 41,940,764 994,828 994,828 125,653,333 125,653,333
소 계 100,226,141 596,438,116 9,995,382 706,659,639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의 % 17.4 103,780,232
계 810,439,871
경 비 식 1 143,812,891

  • 산재보험료 노무비의 % 3.56 24,927,773
  • 고용보험료 노무비의 % 1.01 7,072,205
  • 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의 % 3.595 21,441,950
  • 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의 % 4.75 28,330,81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 13.14 2,817,472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노비)*1.59%+2,450,000 % 1.59 16,368,559
  • 시민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노비)*0.25% % 0.25 1,759,507
  • 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의 % 2.30 13,718,076
  • 기타경비 재료비+노무비의 % 1.12 9,044,930
  • 석면분담금 노무비*0.006% % 0.006 42,013
  • 임금채권부담금 노무비*0.09% % 0.09 630,196
  • 안전관리자(주간) 준공시 정산 일 - -
  • 안전관리자(야간) 준공시 정산 일 50 17,659,400

계 954,252,762
일반관리비 재료+노무+경비의 % 6.5 62,026,429
이 윤 노무+일반+경비의 % 15 135,908,650
철 거 고 재 비 식 1 -2,856,750
공 사 원 가 순공사+일반+이윤 1,149,331,091
부가가치세 공사원가의 영세율 적용
총 합 계 공사가액+부가가치세 1,149,331,000 천원미만절사

===== 설계서(경부선 영등포역 등 19역 자동개집표기 개량공사).hwp =====

2026년도

공 사 명 : 경부선 영등포역 등 19역 자동개집표기 개량공사

설
계
서

담 당 자 역무자동팀장 서울정보통신사무소장 한국철도공사 서울정보통신사무소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EXA-26-005

공 사 명 : 경부선 영등포역 등 19역 자동개집표기 개량공사

설
계
서

(회
계)

예산관리센터 :

3000720(서울정보-광역(전기)-자본FC)

약정항목 : 12021102(전기설비-건중공비)

설계자 : 서울정보통신사무소 전기통신 4급 김동환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1

2. 공
사
시
방
서

2 3.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32

4. 예
정
공
정
표

53

5. 설 계
예 산 내 역 서

54

6. 공 종 별
예 산 조 서

55

7. 지
급
자
재
조 서

57

8. 일
위
대
가
표

58

9. 개
소
별
명
세
표

73 1. 설 계 설 명 서

공 사 명 : 경부선 영등포역 등 19역 자동개집표기 개량공사

나. 위
치 : 경부선 영등포, 세류, 병점, 오산대, 오산, 송탄, 성환, 직산 / 경인선 부천, 부평, 송내, 동인천 / 분당선 모란, 야탑, 서현, 미금 / 안산선 수리산, 중앙 / 과천선 과천

다. 목
적

본 공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1조(대상시설) 및 제12조(이동편의시설의 종류)에 의거 철도역사의 이동통로 주요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개집표기를 개량하여 교통약자 및 승객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고객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라. 공사 개요 :

(1) 자동개집표기 신설
259대

(2) 자동개집표기 철거
293대

(3) 펜스 신설
27대

(4) 옥내배선 신설
1식

마. 공사 기간 : 70일 바. 감 독 자 : 책임감리 시행 일반시방서 2. 공 사 시 방 서 공사 개요

본 공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1조(대상시설) 및 제12조(이동편의시설의 종류)에 의거 철도역사의 이동통로 주요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개집표기를 개량하여 교통약자 및 승객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고객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시공 방법

(1) 본 공사의 계약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의 시공순서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3) 공사계약자는 공사 현장조사를 면밀히 조사하여 현장 설치여건이 시방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공사시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사무소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정관리 및 시공계획

(1) 수급인은 공사 착공 후 빠른 시일 내에 설계도서 및 측량성과물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 및 설계도서 대로 시공가능 여부 등 검토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감독자는 제출 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주요공사 시공계획에 대하여 공법, 시공가능여부, 자재 및 장비확보, 기능공확보, 관련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 등을 총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사 추진이 부진할 경우에는 공사부진사유서와 소정 공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공기만회 대책을 강구한 수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토․확인을 거쳐 시행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관리

(1) 수급인은 시공확인 측량 후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철도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단계별 세부공정 추진계획서를 작성

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철도공사 제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에 의하여 공사를감독하여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시공계획 등을 검토․확인하고 관계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관리하여야 한다.

공사 설계변경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당해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필요시 도면포함)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철도공사 제규정, 관계법령 및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의 기한연장

(1) 수급인은 시공 중 부득이 한 사유로 공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에게 준공기한연장사유서 및 준공기한 연장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공사 준공기한 연장 공정표와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유서를 검토한 후 공사 준공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는 건축공사와 연계되는 공사로서 공사의 준공기한은 건축공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공사진도 보고

(1) 수급인은 공사착공 후 계획공정에 따른 주간 공사 진척 상황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공사 진척 상황을 관계규정에 따라 확인한 후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용재료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계약자 부담재료 일체는 정부표준규격(KS) 또는 한국철도공사 규격에 적합한 신품 또는 동등품 이상의 신품을 사용하되 시공 전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은 후 합격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각 공정별로 일위대가표의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사급자재 검사

(1) 「전기분야 공사용 사급자재 관리 기준」(2020. 09. 22. 개정)에 따라 사급자재 검사를 시행한다.

(2) 수급자는 계약 후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별지1호 서식)를 감독자에게 공사 착공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독자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에 따라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은 물품을 사급자재로 사용할 수 없다.

(4) 감독자는 시험검사가 완료된 사급자재에 대해서 검수 및 외관검사를 실시하며, 이상이 없을 시 실제 공사에 투입하고, 사급자재 검사보고서(별지2호 서식)를 공사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5) 사급자재의 검사가 불합격 된 경우, 감독자는 사업부서에 즉시 보고해야하며, 수급자는 자재의 제조사나 품목을 변경하여 재검사 요청을 하여야 한다.

손해 및 사고처리

본 공사 시공 중 발생하는 사고나 한국철도공사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계약자 책임 하에 원상 복구 및 보상 조치하여야 하며, 아울러 민·형사상 관계법 등 일체의 책임도 계약자가 지어야 한다.

기타사항

(1) 감독자 및 현장대리인은 사전에 공사현장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장상황에 맞게 작업하여야 한다.

(2) 공사 계약자는 작업자의 기능, 지식, 숙련도 등에 대하여 감독자가 부적격자로 판정하여 통보 시 그 작업자를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3) 공사 계약자는 공사 진행 사항 중 시공계획과 비교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 될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잔여 공정을 만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 시공방법 등을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 시방서 또는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약 상대자간에 시방서 또는 도면상의 해석이 상이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6) 본 공사의 시공 상태를 보존하기 위하여 공사 진행과정 각 개소마다 주요 공종별로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로 구분하여 촬영한 사진과 공사내용을 수록한 사진첩 3부를 제작하여 사진첩 파일을 저장한 CD 3장과 함께 준공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배선배관 색상은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8) 본 공사에 사용되는 사급자재는 철도공사의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에서 명시하는 친환경 및 우량자재를 구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참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9) 도급자는 본 공사에 대하여 불법하도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6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영업정지 8개월 또는 과징금(8∼30%)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6∼24%)

2. 안전시방서

본 공사는 여객통행이 빈번한 광역전철 역사에서 작업을 하여야 함으로 시공시 안전사고 예방 및 여객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사항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본 공사의 수급자는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본 공사의 수급자는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본 공사의 수급자는 공사 착수 시 감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계획서 포함사항 : 공사개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 안전교육, 열차운행선 안전관리(해당시), 비상시 조치, 공종별 안전관리, 작업개소별 작업자 및 방비 이동방법(대기 장소, 이동경로, 출입문 위치 등) 등

본 공사의 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주시켜야 하며 해당 역, 소 및 감독자와 충분한 협의한 후 안전 및 기존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하여야한다.
  •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본 공사는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을 적용받는 열차운행선 공사 시에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 안전 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 위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및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 확인 및 위규사항에 대하여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산업재해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가설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복장 및 장구류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우려개소 점검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의 적정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 열차감시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철도공사에서 사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최초교육 : 작업착수 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이론 2h, 실기 2h, 교육필증 배부)

․정기교육 :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교육 시행(2h, 교육필증 배부)

․수시교육 : 철도공사 안전지도사 등의 점검자가 열차감시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보수교육 시행(2h)

  •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한다.
  •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고속작업 안전수칙 준수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발판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지 조치를 취한 후 작업한다.
  • 폭우, 폭설 등 악전후로 인하여 위험이 예상 될 경우 작업을 하지 않는다.
  •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을 경우 출입금지 및 낙하물 방지망등 안전조치 후 작업한다.
  • 고소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를 착용한다
  • 보통사다리(일자형 사다리), 신축형 사다리, 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 경용사다리(A형)는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한다.
  • 이동식 사다리는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한다.
  • 이동식 사다리는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용한다.
  • 이동식 사다리 작업시 측면작업 및 사다리 최상부 작업을 하지 않는다.
  • 사다리와 수평면의 설치각도 75도를 유지한다.
  • 일자형 사다리 상단은 걸쳐진 지점부터 60㎝이상 올라가게 고정한다.
  • 높이에 따른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한다.

․사다리 작업높이가 1.2m 이상, 2m 미만인 경우 :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 금지

․사다리 작업높이가 2m 이상, 3.5m 미만인 경우 : 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착용, 최상부 및 그 하단 디딤대 작업금지

․사다리 최대길이가 3.5m 초과한 경우 :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

  • 고소작업 시 물건을 올리고 내릴 때는 로프를 사용한다.
  • 작업 중 작업도구, 자재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고압선에 특히 주의하고 구조물 등에 부딪치치 않도록 주의한다.

타. (충전부 작업 안전수칙 준수) 전기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중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전원 케이블 작업 시에는 차단기를 off하고 시행한다. 또한 정류기, UPS 등 전원장치 작업의 경우 반드시 절연장갑 착용 및 몸에서 금속성 장신구 탈거 후 시행한다.

파.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대책 준수) 밀폐공간에서 케이블 포설 등 작업시 유해가스에 의한 산소 부족으로 질식 할 수 있어 작업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공기호흡기‧안전대 착용 등을 시행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장의 사항 준수

<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대책 >

밀폐공간 작업 시에는 사전 점검 없이 절대 그냥 들어가서는 안 되며 밀폐공간에 들어간 작업자에게 사고가 났을 때에는 보호장비 없이 뒤따라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구조방법 및 응급처치 요령 등을 습득하여야 하고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작업시작 전과 작업 중에는 적정한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환기를 시켜야 한다.

작업시작 전, 후의 인원 점검을 실시하며, 출입금지 등의 안전표지판을 게시해 놓아야 한다.

작업 시작 전에 작업 근로자에게 주지해야 할 사항으로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사고시의 응급조치요령 환기설비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산소결핍증/유해가스 중독 시 의사의 처치/진찰 실시 등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작업 및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밀폐공간 안의 작업자와 감시인은 수시로 연락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피기구 및 구출장비를 항상 비치해 두어야 한다.

하. (한국철도공사 위험신고제도 운영) 철도공사직원 및 수급자 현장 근로자가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소속기관별 Safety Call 책임자에게 전화 신고

◈ 급박한 위험이란

*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와 비계 등 부적절한 자재 사용,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및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산소농도 미측정,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경우 등

* 미 승인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 및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철도시설 파손·붕괴 등

① 철도공사직원 + 현장근로자 ➡ ② 철도공사 Safety Call책임자 ➡ ③ 철도공사(소속기관) + 시공사 ➡ ④ 철도공사 Safety Call책임자 ➡ ⑤ 철도공사직원 + 현장근로자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근무일 기준 8시간 이내) 위험요인 제거 조치상태 확인 (신고자 포함) 작업재개

* 서울정보통신사무소 Safety Call 책임자 : 주간(계획팀장 02-3780-5534), 야간(정보제어실 02-3780-5652)

거. 공사 시행 단계별 안전교육 시행

  • 수급자는 안전교육 절차에 의거 단계별 교육 시행 후 실적관리(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를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서 시행하는 정기 및 특별교육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교육 종료 후 관리주체에서 지정한 현장담당관(감독자 포함)에게 SNS로 보고하여야 한다.(보고내용 :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을 포함한 교육일지)
  • 수급자는 안전교육 미 이행(실적관리 미흡 등)에 따른 제재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1회 : 경고(문서), 2회 : 당일작업 중지)

※ 단계별 대상교육 교육명 시행시기 시행주체 교육대상 착수전 최초교육 공사 시행 전 수급자 참여기술자, 작업자(신규작업자) 일일안전교육 당일작업 전 수급자 참여기술자, 작업자 정기·특별교육 월1회 또는 수시 발주자, 수급자 참여기술자, 작업자 ≪안전교육 시행절차≫ * 발주처의 직접교육(예외)

너.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 작업내용, 시공방법 등을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되 작업자에게 작업내용, 시공방법,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명확히 지시를 하고 사용 전에 철저히 검사를 하여야 한다.

더. 본 공사는 열차운행이 빈번한 역구내에서 시행하는 작업이므로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전 안전조끼, 안전모등 안전장비를 착용 후 안전교육을 필한 다음 작업에 임하고 작업구간에는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러.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머.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기설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버. 현장대리인은 이례사항 발생 시 작업관련 정보교환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장대리인, 감독자, 관계역장 간 휴대용 무전기 또는 휴대폰으로 즉시통화가 가능하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서.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 공사 수급자가 진다.

어.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 장소에 집합하여야 하며, 감독자(철도공사 직원 또는 감리) 인솔 하에 작업 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저.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의 경우 작업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출입문은 공사감독자가 직접 개방하여야 한다.

처. 작업자는 작업완료 후 감독자(철도공사 직원 또는 감리)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하여서는 안 된다.

커. 수급자는 본 공사 시공 중 알게 된 공사내용이나 각종 보안사항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누설하여 문제가 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 한다.

터. (안전보건 점검) 도급자는 수급인 사업주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 (점검주기) 합동안전보건점검 분기1회·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이상 실시

* 도급·용역·위탁 등의 기간이 1주일 이하 또는 기시행중인 경우라도 1회 이상 점검 시행

- (점검대상) 발주사업 사업장(작업장)

  • (점 검 자) 도급자 및 수급인, 담당 근로자가 점검 시행

* 합동안전보건점검 : 4인 점검(도급자-사무소장, 팀장, 사업소장 등 / 수급자-사업주, 현장대리인, 작업자 등)

*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자 점검(사무소장, 팀장, 사업소장 등)

  • (점검내용) 안전교육,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비상연락체계, 안전수칙 준수,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적정성 등
  • (위반행위) 합동 및 순회점검시 발견된 위반행위의 시정조치

* 시정조치 :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결과통보 : 점검 결과 후 조치해야 할 사항은 즉시 또는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통보

* 기록보존 : 점검 결과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

퍼.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안전관리체계 정의, 불안전요인 발굴․개선 및 안전한 작업장 조성 등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시공사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2. 공 사 시 방 서

  •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범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안전시설비 등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고. 안전보건수준 평가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중대재해 철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시행세칙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한다.

가. (적용범위)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의 도급, 용역, 위탁, 납품장소 설치도 물품계약 등을 수행하는 사업

나. (시행절차) 설계서 ⇒ 입찰공고 ⇒ 안전보건수준평가 ⇒ 계약체결

*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수준평가

다. (안전수준평가 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 첨부내용 참조

* 고소작업 대상사업으로 위험등급은 B등급이며, 안전작업허가 대상임

라. (평가서류 제출)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낙찰예정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전보건수준 평가서류를 제출한다.

* 제출서류 :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별 작성 자료와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마. (안전보건수준 평가) 철도공사 내부 안전보건수준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또는 기술평가 사업의 경우 외부 평가위원 포함

(첨부 1) 안전수준평가 항목 및 평가결과 적용 : B등급 사업으로 득점 합계 70점 이상 시 적합 수급업체로 판정

◦ 사 업 명 : 경부선 영등포역 등 19역 자동개집표기 개량공사

◦ 적합업체 선정 기준 : B 등급 이상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B등급(고소작업)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허가대상사업(고소작업)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40 B. 실행수준 50 C. 재해발생 수준 1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사전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첨부 2) 안전수준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우수)

  • 중대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재해발생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하고 1~6항의 배점(점수)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 적용)

노. 안전관리능력 평가시행

중대재해 철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8호 관련,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한다.

가. (적용범위)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의 도급, 용역, 위탁, 납품장소 설치도 물품계약 등을 수행하는 사업

나. (시행절차) 설계서 ⇒ 입찰공고 ⇒ 안전관리능력평가 ⇒ 계약체결

*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관리능력평가

다. (안전수준평가 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 첨부내용 참조

라. (평가서류 제출) 안전관리능력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낙찰예정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전관리능력 평가서류를 제출한다.

* 제출서류 : 전문인력, 예산, 규정/지침/매뉴얼, 재해대응체계, 교육 계획(실적), 행정처분 현황 등

마. (안전관리능력 평가) 철도공사 내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첨부 1) 안전관리능력 평가 항목 및 평가결과 적용 : C등급 사업으로 득점 합계 60점 이상 시 적합 수급업체로 판정

◦ 사 업 명 : 경부선 영등포역 등 19역 자동개집표기 개량공사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 C등급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첨부 2) 안전관리능력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1. 안전·기술인력 현황

◦ (우수)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 확보하고 있거나
또는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미흡)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미확보 됨

* 제출서류 : 안전·기술전문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2. 안전예산 현황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없음

<(예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1.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의 안내조치 비용(이용자 안내판 등)

2.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안전표지판, 안전경광봉, 안전펜스 등)

3.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 비용

4. 기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비용

3.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4.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와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5.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제출서류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을시 이에 따른 서약서 제출(아래)

서 약 서

1. 공 고 번 호 : 제
-
호

2. 입 찰 건 명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및 그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와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향후 이 서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및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한국철도공사 귀하 3. 특별시방서 자동개집표기 신설

자동개집표기 설치 작업 시행 시 개소별 명세표와 설계도면에 의거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개집표기 설치 시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기초작업은 위치 선정 후 측량을 실시하며 이때 매입되는 앵커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고정되어야 한다.

자동개집표기의 설치장소에는 케이블덕트를 설치하고 그 위에 자동개집표기 고정용 기초 채널(Base Channel)을 앵커볼트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케이블덕트는 향후 자동개집표기의 증설을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개집표기의 덮개, 덕트 설치는 자동개집표기의 위치를 고려하여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장비는 운반 중 발생되는 충격, 진동 등으로부터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비내부의 주요 부속품을 분해하여 별도로 포장한후 운반하며, 설치 위치에서 주요 부속 장치를 재조립하여야 한다.

케이블 및 전선이 집중되어 포설되는 곳은 전선표찰을 양 단말에 부착하여 식별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하며, 케이블 및 전선의 배열을 규칙적으로하여 선의 꼬임이 없도록 순서에 의한 포설을 하여야 한다.

케이블덕트는 자동개집표기 설치전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구간 기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케이블 포설후 자동개잡표기 하부의 케이블 인입구를 제외한 부분에 덕트 덮개를 볼트로 고정시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자동개집표기 설치후 승객 통로 부분 및 향후 자동개집표기가 증설되는 부분은 화강석 등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장비와 장비간에는 통로폭 600mm 간격을 유지하여야하며, 자동개집표기 외함폭은 150mm로 설치하여야 한다.

승객이 역무자동화기기 이용 시 정전기 및 서지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절연 및 기타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닥 덕트 내에 수용하는 케이블은 단선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장비와의 결선은 각 특성에 맞는 각각의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장비설치 후에는 반드시 실리콘으로 방수처리를 하여 역사내의 물기 등이 장비 및 바닥덕트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동개집표기의 조립은 대합실 내의 승객의 통행이 적은 장소에서 장비를 고정시킨 후 각종 부속품을 조립, 장착하여야 한다.

모든 케이블덕트는 건축마감재와 수평이 이루어지도록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케이블덕트는 견고하고 미려하게 시공하고,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손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선 및 케이블은 입선 전에 전선과 덕트 및 각종 박스류를 깨끗이 청소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Data케이블과 전력케이블의 덕트 수용시 유도장애를 고려하여 분리 수용하여야 한다.

펜스 앵커볼트 작업시 덕트내 케이블 손상이 없도록 위치를 선정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기존 RF단말기에 있는 SAM은 자동개집표기 번호 그대로 새로 설치되는 자동개집표기에 사용 예정으로 철거하여 보관한다.

자동개집표기를 설치할 해당 역 RF교통카드단말기의 KSCC PSAM, EB PSAM, MYBI PSAM, PLCC PSAM, RAIL+ PSAM에 대하여 기존 장비의 SAM을 설치 및 등록을 하여야 한다.

교통카드단말기 동작시험을 역단위전산기와의 연동시험을 하여야 하며, 단말기 설치 후 S/W를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후 교통카드 태그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음성알람장치가 원활하게 동작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승객권종표시기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설치 완료 후 각 기계분야에 대한 조정을 철저히 하고, 교통카드(종류별) 통과 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설치 완료 후 각 장비와 역단위전산기와 전송 시험(화재탐지 연계 포함)을 철저히 하고, 자료 전송 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하며, 각 장비별로 시험한 데이터를 시험성적표 양식에 기록하여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 Latent 요금표시기는 요금별로 시험하여 정상표시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장비기능 및 전송시험 시 이상 없어야 한다.

장애인개집표기 신설

장애인개집표기 설치 작업 시행 시 개소별 명세표와 설계도면에 의거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개집표기 설치 시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케이블 및 전선이 집중되어 포설되는 곳은 전선표찰을 양 단말에 부착하여 식별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하며, 케이블 및 전선의 배열을 규칙적으로하여 선의 꼬임이 없도록 순서에 의한 포설을 하여야 한다.

케이블 덕트는 견고하고 미려하게 시공하고,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손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선 및 케이블은 입선 전에 전선과 덕트 및 각종 박스류를 깨끗이 청소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동개집표기의 설치장소에는 케이블덕트를 설치하고 그 위에 자동개집표기 고정용 기초 채널(Base Channel)을 앵커볼트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케이블덕트는 향후 자동개집표기의 증설을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케이블덕트는 자동개집표기 설치 전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구간 기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동개집표기의 덮개, 덕트 설치는 자동개집표기의 위치를 고려하여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케이블 포설후 자동개잡표기 하부의 케이블 인입구를 제외한 부분에 덕트 덮개를 볼트로 고정시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기초작업은 위치 선정 후 측량을 실시하며 이때 매입되는 앵커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고정되어야 한다.

자동개집표기 설치후 승객 통로 부분 및 향후 자동개집표기가 증설되는 부분은 화강석 등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장비와 장비간에는 통로폭 950mm 간격을 유지하여야한다.

승객이 역무자동화기기 이용 시 정전기 및 서지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절연 및 기타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닥 덕트 내에 수용하는 케이블은 단선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장비와의 결선은 각 특성에 맞는 각각의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장비설치 후에는 반드시 실리콘으로 방수처리를 하여 역사내의 물기 등이 장비 및 바닥덕트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장비는 운반 중 발생되는 충격, 진동 등으로부터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비내부의 주요 부속품을 분해하여 별도로 포장한후 운반하며, 설치 위치에서 주요 부속 장치를 재조립하여야 한다.

자동개집표기의 조립은 대합실 내의 승객의 통행이 적은 장소에서 장비를 고정시킨 후 각종 부속품을 조립, 장착하여야 한다.

모든 케이블덕트는 건축마감재와 수평이 이루어지도록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Data케이블과 전력케이블의 덕트 수용시 유도장애를 고려하여 분리 수용하여야 한다.

펜스 앵커볼트 작업시 덕트내 케이블 손상이 없도록 위치를 선정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기존 RF단말기에 있는 SAM은 자동개집표기 번호 그대로 새로 설치되는 자동개집표기에 사용 예정으로 철거하여 보관한다.

자동개집표기를 설치할 해당 역 RF교통카드단말기의 KSCC PSAM, EB PSAM, MYBI PSAM, PLCC PSAM, RAIL+ PSAM에 대하여 기존 장비의 SAM을 설치 및 등록을 하여야 한다.

교통카드단말기 동작시험을 역단위전산기와의 연동시험을 하여야 하며, 단말기 설치 후 S/W를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후 교통카드 태그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음성알람장치가 원활하게 동작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승객권종표시기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설치 완료 후 각 기계분야에 대한 조정을 철저히 하고, 교통카드(종류별) 통과 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설치 완료 후 각 장비와 역단위전산기와 전송 시험(화재탐지 연계 포함)을 철저히 하고, 자료 전송 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하며, 각 장비별로 시험한 데이터를 시험성적표 양식에 기록하여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 Latent 요금표시기는 요금별로 시험하여 정상표시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장비기능 및 전송시험 시 이상 없어야 한다.

기타 사항

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사진첩 3부(공정별 전, 중, 후 사진, CD 3장 포함)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사진 및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제출) 및 사후정산항목 증빙자료

현장교육일지, 안전교육일지, 음주측정기록부 4. 안전 특별시방서

본 시방서는 “경부선 영등포역 등 19역 자동개집표기 개량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등에 명시된 사항 중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공통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인접 작업을 무단작업으로 시행한 경우 공사 중지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작업 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은 선로차단 승인 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의 인솔하에 작업 장소(선로변 등)로 이동 하여야 한다.

감전예방

작업자는 작업 전 수전 및 급전계통도, 작업 범위, 임무를 숙지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휴전 및 단전작업 시 급·단전 업무협의 후 단전 여부를 접촉식 검전기로 확인하고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개인별 유도식 검전기를 휴대하고 작업 전 단전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단전작업 시에는 항상 급전이 구분된 작업선로 마다 작업 개소의 양단에 접지걸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추락예방

고소작업 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2조에 따른 ‘안전그네식 안전대 및 죔줄 또는 이중죔줄 등’을 작업방법 여건에 적합한 제품으로 작업자에게 개별 지급한다.

* (성능 확인)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제10장 안전대의 제27조(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른 별표 9(안전대의 성능기준)을 만족

* (죔줄 길이) 죔줄 또는 이중죔줄 규격 선정 시 최하사점 확보 여부 확인 필수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와 안전고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자 상호 간 착용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m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하는 경우 추락방지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다리 사용 작업 시 전도방지대(아웃트리거)가 설치된 사다리를 사용하고,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한다.

열차접촉 예방

운행선 차단작업 시에는 작업 전 단락용 동선 설치 또는 방호스위치(CPT, 고속)를 체결하여 궤도를 단락하여야 한다.(선로전환기 전환 등 궤도회로 기능유지 필요작업 제외)

열차가 운행되는 선로 및 선로변 인접 공사 시행 시에는 작업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 개소 전, 후방에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선로무단횡단 등 불안전한 행동을 금지하여야 한다.

가스계 소화설비 설치장소 작업

소화약제 방출 예방을 위해 작업 시작 전 소화설비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 솔레노이드 밸브 연동스위치를 정지위치로 전환

- 소화약제실 가스농도 측정 및 환기 - 작업허가서 작성, 승인 및 게시

  • 기동용기함의 솔레노이드 밸브에 안전핀을 체결, 안전핀 제거 금지표시 부착

- 작업장소 가스농도 측정 - 출입문 개방 및 개방상태 유지

  • (작업 종료 후) 기동장치에 체결한 안전핀 원상복구, 연동스위치 원상복구

1. 총칙 3.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
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
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② 삭제〈개정 2026.03.07.〉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개정 2026.03.07.〉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개정 2026.03.07.〉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공 사 종 류 단위 수량 공 사 기 간 (70일) 4. 예 정 공 정 표 기사 1 10 20 30 40 50 60 70 1. 재료준비 식 1 2. 자동개집표기 및 펜스 개량 식 1 3. 자동개집표기 덕트 설치 식 1 4. 종합 시험 식 1 5. 정리 정돈 식 1

건 명 : 경부선 영등포역 등 19역 자동개집표기 개량공사

5. 설 계 예 산 내 역 서 총 공 사 비 1

도
급
공
사
비

별
봉

2 지 급 자 재 비 (당기조달품) 3,251,743,000 3 지 급 자 재 비 (전년도 조달품) 4 지 급 자 재 비 ( 중 고 품 ) 5 지 급 자 재 비 ( 충 용 품 ) 6 철도공사제공 기계기구 사용료 7 재 료 일 반 관 리 비 8

운
송
비

9

계
약
수
수
료

6. 공 종 별 예 산 조 서

명
칭

규
격

단위 수 량 재료비 직접노무비 공구손료 계 기 사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1. 자동개집표기 개량 각 종 식 1 2. 구내 배선 및 배관 개량 각 종 식 1 소 계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의 % 17.4 계

경
비

식 1 - 산재보험료 노무비의 % 3.56 - 고용보험료 노무비의 % 1.01 - 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의 % 3.595 - 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의 % 4.7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 13.14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노비)*1.59%+2,450,000

% 1.59 - 시민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노비)*0.25% % 0.25 - 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의 % 2.30 - 기타경비 재료비+노무비의 % 1.12 - 석면분담금 노무비*0.006% % 0.006 - 임금채권부담금 노무비*0.09% % 0.09 - 안전관리자(주간) 준공시 정산 일 - - 안전관리자(야간) 준공시 정산 일 50 계 일반관리비 재료+노무+경비의 % 6.5

이
윤

노무+일반+경비의 % 15 철 거 고 재 비 식 1 공 사 원 가 순공사+일반+이윤 부가가치세 공사원가의 영세율 적용 총 합 계 공사가액+부가가치세 천원미만절사

명
칭

규
격

단위 수 량 재료비 노무비 공구손료 계 기 사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1. 자동개집표기 개량 식 1.00 자동개집표기 신설(야간) 각종 대 259.00 제1호표 자동개집표기 철거(야간) 각종 대 293.00 제2호표

소
계

2. 구내 배선 및 배관 개량 식 1.00 휀스 신설(야간) 1200*1100(6.25ø, 1.5t) 대 2.00 제3호표 휀스 신설(야간) 1200*1000(6.25ø, 1.5t) 대 1.00 제4호표 휀스 신설(야간) 1200*900(6.25ø, 1.5t) 대 2.00 제5호표 휀스 신설(야간) 1200*800(6.25ø, 1.5t) 대 - 제6호표 휀스 신설(야간) 1200*700(6.25ø, 1.5t) 대 3.00 제7호표 휀스 신설(야간) 1200*600(6.25ø, 1.5t) 대 2.00 제8호표 휀스 신설(야간) 1200*500(6.25ø, 1.5t) 대 4.00 제9호표 휀스 신설(야간) 1200*400(6.25ø, 1.5t) 대 2.00 제10호표 휀스 신설(야간) 1200*300(6.25ø, 1.5t) 대 4.00 제11호표 휀스 신설(야간) 1200*200(6.25ø, 1.5t) 대 7.00 제12호표 휀스 신설(야간) 1200*봉(1.5t) 대 - 제13호표 휀스 재사용(야간) 각종 대 1.00 제14호표 휀스 철거(야간) 각종 대 2.00 제15호표 자동개집표기 바닥 덕트 설치(야간) W300 X H30 X 3000(SUS) 3m 58.08 제16호표 케이블덕트 구멍 뚫기(야간) 케이블 인입용 개소 259.00 제17호표 전원케이블 신설(야간) F-CV 1.5㎟/2C 10m 28.40 제18호표 제어케이블 신설(야간) FTP CAT. 5e 4p 10m 28.40 제19호표

소
계

합
계

6. 공 종 별 예 산 조 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고 자동개집표기 1형 대 27 11,707,160 316,093,308 VAT포함 자동개집표기 3형 대 167 14,369,505 2,399,707,332 자동개집표기 5형 대 27 7,875,074 212,626,985 자동개집표기 6형 대 19 9,895,704 188,018,371 자동개집표기 7형 대 19 7,120,895 135,297,004 7. 지 급 자 재 조 서 8. 일 위 대 가 표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기사 1. 자동개집표기 신설(야간) 대 259.00 가. 재료비 자동개집표기 1형, 3형, 5형 대 1.00 케미컬 앵커 M16 x 125 대 4.00 실리콘 300㎖(방화용) 대 2.00

소
계

나. 노무비 통신관련기사 인 2.88 통신관련산업기사 인 0.14 통신케이블공 인 0.36 통신설비공 인 2.30 보통인부 인 0.91

소
계

다. 공구손료 통신관련기사 인 0.06 통신관련산업기사 인 - 통신케이블공 인 0.01 통신설비공 인 0.05 보통인부 인 0.02

소
계

합
계

2. 자동개집표기 철거(야간) 대 293.00 가. 재료비

소
계

나. 노무비 통신설비공 인 0.22 보통인부 인 0.22

소
계

다. 공구손료 통신설비공 인 0.02 보통인부 인 0.02

소
계

합
계

3. 휀스 신설(야간) 대 2.00 가. 재료비 휀스 1200*1100(6.25ø, 1.5t) 대 1.00 케미컬 앵커 M10 x 90 대 8.00

소
계

나. 노무비 보통인부 인 0.16 착암공 인 0.09 통신내선공 인 0.06

소
계

다. 공구손료 보통인부 인 - 착암공 인 - 통신내선공 인 -

소
계

합
계

4. 휀스 신설(야간) 대 1.00 가. 재료비 휀스 1200*1000(6.25ø, 1.5t) 대 1.00 케미컬 앵커 M10 x 90 대 8.00

소
계

나. 노무비 보통인부 인 0.16 착암공 인 0.09 통신내선공 인 0.06

소
계

다. 공구손료 보통인부 인 - 착암공 인 - 통신내선공 인 -

소
계

합
계

5. 휀스 신설(야간) 대 2.00 가. 재료비 휀스 1200*900(6.25ø, 1.5t) 대 1.00 케미컬 앵커 M10 x 90 대 8.00

소
계

나. 노무비 보통인부 인 0.16 착암공 인 0.09 통신내선공 인 0.06

소
계

다. 공구손료 보통인부 인 - 착암공 인 - 통신내선공 인 -

소
계

합
계

6. 휀스 신설(야간) 대 가. 재료비 휀스 1200*800(6.25ø, 1.5t) 대 1.00 케미컬 앵커 M10 x 90 대 8.00

소
계

나. 노무비 보통인부 인 0.16 착암공 인 0.09 통신내선공 인 0.06

소
계

다. 공구손료 보통인부 인 - 착암공 인 - 통신내선공 인 -

소
계

합
계

7. 휀스 신설(야간) 대 3.00 가. 재료비 휀스 1200*700(6.25ø, 1.5t) 대 1.00 케미컬 앵커 M10 x 90 대 8.00

소
계

나. 노무비 보통인부 인 0.16 착암공 인 0.09 통신내선공 인 0.06

소
계

다. 공구손료 보통인부 인 - 착암공 인 - 통신내선공 인 -

소
계

합
계

8. 휀스 신설(야간) 대 2.00 가. 재료비 휀스 1200*600(6.25ø, 1.5t) 대 1.00 케미컬 앵커 M10 x 90 대 8.00

소
계

나. 노무비 보통인부 인 0.16 착암공 인 0.09 통신내선공 인 0.06

소
계

다. 공구손료 보통인부 인 - 착암공 인 - 통신내선공 인 -

소
계

합
계

9. 휀스 신설(야간) 대 4.00 가. 재료비 휀스 1200*500(6.25ø, 1.5t) 대 1.00 케미컬 앵커 M10 x 90 대 8.00

소
계

나. 노무비 보통인부 인 0.16 착암공 인 0.09 통신내선공 인 0.06

소
계

다. 공구손료 보통인부 인 - 착암공 인 - 통신내선공 인 -

소
계

합
계

10. 휀스 신설(야간) 대 2.00 가. 재료비 휀스 1200*400(6.25ø, 1.5t) 대 1.00 케미컬 앵커 M10 x 90 대 8.00

소
계

나. 노무비 보통인부 인 0.16 착암공 인 0.09 통신내선공 인 0.06

소
계

다. 공구손료 보통인부 인 - 착암공 인 - 통신내선공 인 -

소
계

합
계

11. 휀스 신설(야간) 대 4.00 가. 재료비 휀스 1200*300(6.25ø, 1.5t) 대 1.00 케미컬 앵커 M10 x 90 대 8.00

소
계

나. 노무비 보통인부 인 0.16 착암공 인 0.09 통신내선공 인 0.06

소
계

다. 공구손료 보통인부 인 - 착암공 인 - 통신내선공 인 -

소
계

합
계

12. 휀스 신설(야간) 대 7.00 가. 재료비 휀스 1200*200(6.25ø, 1.5t) 대 1.00 케미컬 앵커 M10 x 90 대 8.00

소
계

나. 노무비 보통인부 인 0.16 착암공 인 0.09 통신내선공 인 0.06

소
계

다. 공구손료 보통인부 인 - 착암공 인 - 통신내선공 인 -

소
계

합
계

13. 휀스 신설(야간) 대 가. 재료비 휀스 1200*봉(6.25ø, 1.5t) 대 1.00 케미컬 앵커 M10 x 90 대 8.00

소
계

나. 노무비 보통인부 인 0.16 착암공 인 0.09 통신내선공 인 0.06

소
계

다. 공구손료 보통인부 인 - 착암공 인 - 통신내선공 인 -

소
계

합
계

14. 휀스 재사용(야간) 대 1.00 가. 재료비

소
계

나. 노무비 보통인부 인 0.16 착암공 인 0.09

소
계

다. 공구손료 보통인부 인 - 착암공 인 -

소
계

합
계

15. 휀스 철거(야간) 대 2.00 가. 재료비

소
계

나. 노무비 보통인부 인 0.16 착암공 인 0.09

소
계

다. 공구손료 보통인부 인 - 착암공 인 -

소
계

합
계

16. 자동개집표기 바닥 덕트 설치(야간) 3m 58.08 가. 재료비 바닥덕트 300*30*3000 3m 1.00 덕트커버 300*10*3000 3m 1.00 화강석(판재) 포천30 장 10.00

소
계

나. 노무비 통신내선공 덕트설치 인 0.72 석공 석재판 붙임(절단 포함) 인 0.72 줄눈공 인 0.24 보통인부 인 0.47

소
계

다. 공구손료 통신내선공 인 0.02 석공 인 0.02 줄눈공 인 0.01 보통인부 인 0.01

소
계

합
계

17. 케이블덕트 구멍 뚫기(야간) 개소 259.00 가. 재료비

소
계

나. 노무비 케이블 인입용 통신내선공 인 0.03

소
계

다. 공구손료 통신내선공 인

소
계

합
계

18. 전원케이블 신설(야간) 10m 28.40 가. 재료비 전원선 F-CV 1.5㎟/2C m 10.00

소
계

나. 노무비 통신케이블공 인 0.32

소
계

다. 공구손료 통신케이블공 인 0.01

소
계

합
계

19. 제어케이블 신설(야간) 10m 28.40 가. 재료비 전원선 FTP CAT. 5e 4p m 10.00

소
계

나. 노무비 통신케이블공 인 0.22

소
계

다. 공구손료 통신케이블공 인 -

소
계

합
계

9. 개 소 별 명 세 표

공
정
명

규
격

단
위

환산량

수
량

경부선 01.영등포 02.세류 03.병점 04.오산대 05.오산 06.송탄 07.성환 08.직산 1. 자동개집표기 개량 자동개집표기 신설(야간) 1형, 3형, 5형 대 259 259 26 12 15 8 13 12 12 8 자동개집표기 철거(야간) 각종 대 293 293 26 14 18 10 20 18 15 10 2. 구내 배선 및 배관 개량 휀스 신설(야간) 1200*1100(6.25ø, 1.5t) 대 2 2 - - - - 1 1 - - 휀스 신설(야간) 1200*1000(6.25ø, 1.5t) 대 1 1 - - - - - - - - 휀스 신설(야간) 1200*900(6.25ø, 1.5t) 대 2 2 1 - - - - - - - 휀스 신설(야간) 1200*800(6.25ø, 1.5t) 대 - - - - - - - - - - 휀스 신설(야간) 1200*700(6.25ø, 1.5t) 대 3 3 - 1 1 - - - - - 휀스 신설(야간) 1200*600(6.25ø, 1.5t) 대 2 2 - - - - - - 1 - 휀스 신설(야간) 1200*500(6.25ø, 1.5t) 대 4 4 - - - 1 1 - - 1 휀스 신설(야간) 1200*400(6.25ø, 1.5t) 대 2 2 - - - - - - - - 휀스 신설(야간) 1200*300(6.25ø, 1.5t) 대 4 4 - - - - - - - - 휀스 신설(야간) 1200*200(6.25ø, 1.5t) 대 7 7 2 - - - - - - - 휀스 신설(야간) 1200*봉(1.5t) 대 - - - - - - - - - - 휀스 재사용(야간) 각종 대 1 1 - - - - - - - - 휀스 철거(야간) 각종 대 2 2 - - - - 1 - - - 자동개집표기 바닥 덕트 설치(야간) W300 X H30 X 3000(SUS) 3m 58.08 174.25 17.70 8.20 10.45 5.20 8.95 8.20 8.20 5.20 케이블덕트 구멍 뚫기(야간) 케이블 인입용 개소 259.00 259 26 12 15 8 13 12 12 8 전원케이블 신설(야간) F-CV 1.5㎟/2C 10m 28.4 284 28 12 16 8 14 13 13 12 제어케이블 신설(야간) FTP CAT. 5e 4p 10m 28.4 284 28 12 16 8 14 13 13 12

공
정
명

규
격

단
위

환산량

수
량

경인선 안산선 비 고 09.부천 10.부평 11.송내 12.동인천 13.수리산 1. 자동개집표기 개량 자동개집표기 신설(야간) 1형, 3형, 5형 대 259 259 42 31 26 27 9 지급자재 자동개집표기 철거(야간) 각종 대 293 293 41 32 26 34 11 불용철거 2. 구내 배선 및 배관 개량 휀스 신설(야간) 1200*1100(6.25ø, 1.5t) 대 2 2 - - - - - 휀스 신설(야간) 1200*1000(6.25ø, 1.5t) 대 1 1 - - 1 - - 휀스 신설(야간) 1200*900(6.25ø, 1.5t) 대 2 2 1 - - - - 휀스 신설(야간) 1200*800(6.25ø, 1.5t) 대 - - - - - - - 휀스 신설(야간) 1200*700(6.25ø, 1.5t) 대 3 3 - - - 1 - 휀스 신설(야간) 1200*600(6.25ø, 1.5t) 대 2 2 - - - - 1 휀스 신설(야간) 1200*500(6.25ø, 1.5t) 대 4 4 - 1 - - - 휀스 신설(야간) 1200*400(6.25ø, 1.5t) 대 2 2 1 1 - - - 휀스 신설(야간) 1200*300(6.25ø, 1.5t) 대 4 4 1 2 - 1 - 휀스 신설(야간) 1200*200(6.25ø, 1.5t) 대 7 7 2 - 1 2 - 휀스 신설(야간) 1200*봉(1.5t) 대 - - - - - - - 휀스 재사용(야간) 각종 대 1 1 - - 1 - - 휀스 철거(야간) 각종 대 2 2 - - 1 - - 자동개집표기 바닥 덕트 설치(야간) W300 X H30 X 3000(SUS) 3m 58.08 174.25 27.90 20.85 18.30 17.45 5.95 케이블덕트 구멍 뚫기(야간) 케이블 인입용 개소 259.00 259 42 31 26 27 9 전원케이블 신설(야간) F-CV 1.5㎟/2C 10m 28.4 284 45 35 30 30 10 제어케이블 신설(야간) FTP CAT. 5e 4p 10m 28.4 284 45 35 30 30 10

공
정
명

규
격

단
위

환산량

수
량

안산선 분당선 비 고 14.중앙 15.과천 16.모란 17.야탑 18.서현 19.미금 1. 자동개집표기 개량 자동개집표기 신설(야간) 1형, 3형, 5형 대 259 259 2 4 4 2 4 2 지급자재 자동개집표기 철거(야간) 각종 대 293 293 2 4 4 2 4 2 불용철거 2. 구내 배선 및 배관 개량 휀스 신설(야간) 1200*1100(6.25ø, 1.5t) 대 2 2 - - - - - - 휀스 신설(야간) 1200*1000(6.25ø, 1.5t) 대 1 1 - - - - - - 휀스 신설(야간) 1200*900(6.25ø, 1.5t) 대 2 2 - - - - - - 휀스 신설(야간) 1200*800(6.25ø, 1.5t) 대 - - - - - - - - 휀스 신설(야간) 1200*700(6.25ø, 1.5t) 대 3 3 - - - - - - 휀스 신설(야간) 1200*600(6.25ø, 1.5t) 대 2 2 - - - - - - 휀스 신설(야간) 1200*500(6.25ø, 1.5t) 대 4 4 - - - - - - 휀스 신설(야간) 1200*400(6.25ø, 1.5t) 대 2 2 - - - - - - 휀스 신설(야간) 1200*300(6.25ø, 1.5t) 대 4 4 - - - - - - 휀스 신설(야간) 1200*200(6.25ø, 1.5t) 대 7 7 - - - - - - 휀스 신설(야간) 1200*봉(1.5t) 대 - - - - - - - - 휀스 재사용(야간) 각종 대 1 1 - - - - - - 휀스 철거(야간) 각종 대 2 2 - - - - - - 자동개집표기 바닥 덕트 설치(야간) W300 X H30 X 3000(SUS) 3m 58.08 174.25 1.30 2.60 2.60 1.30 2.60 1.30 케이블덕트 구멍 뚫기(야간) 케이블 인입용 개소 259.00 259 2 4 4 2 4 2 전원케이블 신설(야간) F-CV 1.5㎟/2C 10m 28.4 284 2 4 4 2 4 2 제어케이블 신설(야간) FTP CAT. 5e 4p 10m 28.4 284 2 4 4 2 4 2

===== 3.도급사업 안전평가 제출안내서.hwp =====

안전평가 제출안내서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2026. 10. 서울정보통신사무소 □ 개 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 등에 대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받도록 하는 평가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관련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가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및 세부기준 일부 개정(계약처-557, ‘22.1.24)

* (관련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제8호 가

제10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 안전평가(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절차

◦ (적용범위)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의 도급, 용역, 위탁, 납품장소 설치도 물품계약 등을 수행하는 사업

◦ (평가공지) 계약상대자가 평가계획, 평가기준, 평가내용, 제출할 자료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서 및 입찰공고에 명시

* (입찰공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평가 시행 내용 공지

◦ (시행절차)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평가 시행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경쟁계약 : 낙찰예정자에 대해 계약 전 평가 시행 후 계약체결

* 계약부서에서 낙찰예정자 통보 시 주관부서에서 안전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 시행 후 평가결과를 계약부서 통지

* 안전평가 결과 미흡 시 1회에 한하여 보완 후 재평가

  • 수의계약 : 계약상대자의 안전평가 후 수의계약 요청

*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안전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

◦ (평가기준) 각 평가 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은 붙임내용 참조

  • 안전보건수준평가(중대산업재해 관련) : [붙임1] 참조
  • 안전관리능력평가(중대시민재해 관련) : [붙임2] 참조

◦ (평가위원회 구성) 사업 등급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준에 따라 평가시행

등급 등급내용 위원회 구성 A 일상감사 대상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위원장 포함 : 6명 -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B 일상감사 대상 중 A등급 이외 사업 계약요청금액 3억원 이상 - 위원장 포함 : 5명

  • 안전담당부서를 포함한 타부서 1명 이상(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계약요청금액 3억원 미만 - 위원장 포함 : 5명 - 타부서 1명 이상(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C 일상감사 비대상 사업 - 위원장 포함 : 4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D 소액수의계약 및 기타 - 위원장 포함 : 3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 평가위원 선정 1) 평가위원장 : 사무소장

2) 평가위원 : 위원장 포함 사업주관 부서에서 랜덤으로 위촉

* (서울정보통신사무소) 사무소장, 팀장, 사업소장,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평가시행) 평가등급 및 항목에 맞게 평가시행 후 업체선정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 5단계 평가 : S 90점이상, A 80점이상, B 70점이상, C 60점이상, D 60점미만

- (평가항목)

* (안전보건수준평가) 7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 안전보건관리체계(40점, 3항목) Ⓑ 실행수준(50점, 3항목) Ⓒ 재해발생(10점, 1항목)

* (안전관리능력평가) 6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①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② 안전예산현황 ③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④ 재해대응체계 현황 ⑤ 교육 및 훈련실적 ⑥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업체선정)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에 의거 적합인 업체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결과통보) 평가위원장이 최종 서명 후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붙임 1-1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 및 기준

◦ 사 업 명 : 경부선 영등포역 등 19역 자동개집표기 개량공사

◦ 적합업체 선정 기준 : B 등급 이상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B등급(고소 작업)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허가대상사업(고소 작업)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40 B. 실행수준 40 C.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사전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부적합 판정시) 1회에 한해 보완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위험지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붙임 1-2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우수)

  • 중대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재해발생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하고 1~6항의 배점(점수)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 적용

10 10 7 4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붙임 2-1 안전관리능력 평가항목 및 기준

◦ 사 업 명 : 경부선 영등포역 등 19역 자동개집표기 개량공사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 C등급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결과조치) 사전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부적합 판정시) 1회에 한해 보완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붙임 2-2 안전관리능력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 1. 안전·기술인력 현황

◦ (우수)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 확보하고 있거나 또는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미흡)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미확보 됨

* 제출서류 : 안전·기술전문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2. 안전예산 현황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없음

<(예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1.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의 안내조치 비용(이용자 안내판 등)

2.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안전표지판, 안전경광봉, 안전펜스 등)

3.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 비용

4. 기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비용

3.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4.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와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5.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제출서류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을시 이에 따른 서약서 제출(붙임3)

붙임 2-3 서 약 서 서 약 서

1. 공 고 번 호 : 제
-
호

2. 입 찰 건 명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및 그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와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향후 이 서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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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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