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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0800] 2026년 강원학생스포츠센터 스키캠프 위탁 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강원학생스포츠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 추정가격: 6048만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용역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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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학생스포츠센터 공고 제2026-10호

2026 강원학생스포츠센터 스키캠프 위탁용역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 033-258-5562

  • 홈페이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 강원학생스포츠센터 스키캠프 위탁용역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16.까지
캠프기간
2026. 12. 2.(수) ~ 2026. 12. 16.(수) - 2박 3일, 4기수 운영
※ 강설량에 따라 기간과 운영 기수가 변경될 수 있음.
참가인원
학생 120명(기수당 30명)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참가인원으로 경비 정산함.
캠프장소
강원학생스포츠센터 및 평창군 대관령면 소재 스키장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6.(목 ) 10:00 ~ 11.11.(수) 10:00
개찰일시
2026. 11.11.(수) 11:00 예정
개찰장소
강원학생스포츠센터
입찰집행관 PC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66,528,000원
60,480,000원
6,048,000원
기초금액
내역
스키장 리프트권(휴게공간 포함), 장비(스키, 의류, 부츠, 헬멧 등),
강습료(학생 5명당 스키강사 1명), 전세버스 임차료(주차비, 통행료, 유류비, 봉사료 등),
식비, 보험료, 알선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일체

※ 긴급재난 및 전염병 확산, 상급기관 지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 해제·해지 시 실제 이행된 부분에 대한 대가는 관련 계약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한다.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항목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이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상 용역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청령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바. 본 용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해 등록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또는 [국내여행업(126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견적 제출 참가자격이 없으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반드시 [별첨] 과업지시서 및 과업지시서 內 Ⅲ.스키캠프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 신청
가. 본 용역은 전자견적서 제출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봅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견적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견적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견적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견적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전자견적 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견적서 제출의 유·무효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법인 명칭(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법인 명칭(또는 상호)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서는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본 건 견적 제출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로 처리합니다.
라.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견적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붙임 2]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붙임 4]’를 숙지하신 후에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붙임 6]”를 실시하며,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붙임6]를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 5]”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부적합’ 평가가 있을 시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완조치 시 재평가 가능하며 보완 요청을 받을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 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 7]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기타 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용역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열람장소 및 방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나라장터」
라. 견적제출 참가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기관 행정실(☎033-335-4211)로,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에 관한 사항은 우리 기관 연수부(☎033-334-4116), 나라장터 이용방법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계약 체결시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스키캠프 위탁용역 업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여행업 등록증(관광사업등록증)

  • 여행업 관련 보증보험 가입증명서,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 조세포탈서약서 [붙임1] - 각서 [붙임2]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붙임3] - 안전보건이행 서약서 [붙임4]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5]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7]
  • 스키캠프 세부일정표 [과업지시서의 별첨2 참조]
  • 스키캠프 위탁용역 산출내역서 [과업지시서의 별첨3]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과업지시서의 별첨4]
  •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및 학생안전 계획서

- 인솔책임자 명단 및 재직증명서 - 인솔책임자 자격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 인솔책입자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과업지시서의 별첨5]

  • 인솔책임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과업지시서의 별첨6]

나. 스키장 관련 서류

- 스키장업 등록증 사본

  • 스키장 시설 사용(스키장, 휴게공간) 계약서 또는 협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스키장 시설 현황(상호, 전화번호, 담당자, 학생이 이용할 시설 위주의 배치도)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전기, 소방, 승강기 등 안전점검 결과

  •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증권

다. 장비 대여 관련 서류

- 장비 사용에 관한 계약서 또는 협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 장비 대여 업체 현황(상호, 전화번호, 위치, 담당자 등)

  •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라. 스키강사 관련 서류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외부 스키강습업체가 체육교습업으로 신고한 경우)
  • 스키장 내 강습 운영에 관한 스키장과 강습업체 간 계약서 또는 협약서

- 강습 관련 영업배상책임보험

  • 스키강사 명단,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 강사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과업지시서의 별첨5]

  • 강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과업지시서의 별첨6]

마. 식당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증권

- 식단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바. 전세버스 관련 서류

- 전세버스 사용 계약서 또는 협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

  • 직영차량 운행 각서 [과업지시서의 별첨9]

- 자동차등록원부 [출발 7일전까지 제출]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출발7일전까지 제출]

- 운행기록증 [출발7일전까지 제출] - 자동차등록증 사본 [출발7일전까지 제출]

  • 차량 보험가입 증명서 [출발7일전까지 제출]
  • 운전자 경력증명서(5년 이상) [출발7일전까지 제출]
  •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증빙서류 [출발7일전까지 제출]
  • 교통안전점검체크리스트 [과업지시서의 별첨7-출발당일 제출]
  • 운전자음주여부확인서 [과업지시서의 별첨8-출발당일 제출]

※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원인감 또는 사용인감날인)하여 제출

사. 종료 후

  • 7일 이내 정산서 제출(협력업체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사회보험완납증명서.

2026년 11월 5일

강원학생스포츠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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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조세포탈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인) [붙임 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강원학생스포츠센터장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원학생스포츠센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금지하는 등 관련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강원학생스포츠센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강원학생스포츠센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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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강원학생스포츠센터장 귀하 [붙임 4]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서식)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강원학생스포츠센터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학생스포츠센터장 귀하 [붙임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업체 작성
사 업 명

사업장소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연락처(H.P.)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연락처(H.P.) 작업기간(일수) 작업종사자수

◈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
평가항목(5)
세부 이행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도급인의 위험성평가 결과 포함)
➡
관리대책

-
-

-
-

-
-

-
-

-
-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
산재예방대책

품명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수칙게시
기타대책
(예방활동)

4. 안전교육 계획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비고

5. 비상조치 체계 구축 (비상연락망 등) ※ 비상 시 대응 조치계획 ※ 비상연락망

도급인
(○○학교)
⇆
협의·조정
수급업체

대표자
○○○
010-0000-0000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010-0000-0000

033-000-0000
작업자
○○○
010-0000-0000

작업자
○○○
010-0000-0000

⇓ 비상 시 ⇓ 비상 시

○○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관서

119
033-000-0000
033-000-0000

※ 작성요령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 도급인이 제공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의 위험성을 포함하여 해당 작업장 및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공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그에 따른 산재예방대책 실행계획 구체적 작성
☞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허가제 신청·승인 등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 작성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및 관리계획 작성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 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을 기입하고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 표시(√).

만약 제시된 대책 외의 계획 시 ‘기타 대책(예방 활동)’란에 그 내용 작성
4. 안전교육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작성

  • 예) 근로자 정기교육 실시 현황, 밀폐공간 작업 시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 등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 현장 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등 비상연락망 구축 및 대응 조치 계획 수립

※ 별도자료 첨부 및 본 서식자료 외 도급인(학교 및 기관)이 제시한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을 반영한 자율서식 제출 가능

[붙임 6] -[붙임5] 작성을 위한 참고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강원학생스포츠센터에서 작성
사 업 명
2026 강원학생스포츠센터 스키캠프 위탁용역
사업장소

업 체 명 대 표 자

◈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연번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
평가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1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의 적정 여부

2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의 적정 여부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의 적정 여부

4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최종평가
적합(
), 부적합(
)
평가일: 20○○. 00. 00.
평가자: ○○○
(서명)

※ 평가기준 ※
※ 부적합 평가항목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보완 요구하여 개선 확인 후 적합 평가 가능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적합: 도급인이 제공한 사전 위험성 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해당 도급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수급업체의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안전대책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함

부적합: 해당 도급작업의 예측가능하거나 주요 유해·위험요인이 누락됨/ 안전대책 실행계획 상당부분의 미흡

(예: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실시 계획 등 누락)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적합: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확인이 관리계획 따라 적절히 운영됨

부적합: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비한 보호구 미지급 및 관리계획 미운영 등 안전대책 부실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적합: 해당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등의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사항 파악·점검 및 적합한 산재예방대책 마련

부적합: 취급 기계·기구 등에 대한 방호조치 누락 등 안전대책 미흡
4. 안전교육 계획

적합: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을 수립함

부적합: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예: 밀폐공간 작업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따른 교육 계획 미실시 등)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합: 비상 시 연락체계 철저 등 비상연락망 구축 및 해당 작업에 적합한 사고발생 유형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함

부적합: 비상연락망 미비 등 긴급 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 누락됨

[붙임 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8조 관련)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행정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술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라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대표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 (2026년 강원학생스포츠센터 스키캠프 위탁용역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pdf =====
강원학생스포츠센터 공고 제2026-10호
2026 강원학생스포츠센터 스키캠프 위탁용역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
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
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
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 033-258-5562
  • 홈페이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 강원학생스포츠센터 스키캠프 위탁용역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16.까지
2026. 12. 2.(수) ~ 2026. 12. 16.(수) - 2박 3일, 4기수 운영
캠프기간
※ 강설량에 따라 기간과 운영 기수가 변경될 수 있음.
학생 120명(기수당 30명)
참가인원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참가인원으로 경비 정산함.
캠프장소 강원학생스포츠센터 및 평창군 대관령면 소재 스키장
견적서
2026. 11.6.(목 ) 10:00 ~ 11.11.(수) 10:00
제출기간
강원학생스포츠센터
개찰일시 2026. 11.11.(수) 11:00 예정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66,528,000원 60,480,000원 6,048,000원
스키장 리프트권(휴게공간 포함), 장비(스키, 의류, 부츠, 헬멧 등),
기초금액
강습료(학생 5명당 스키강사 1명), 전세버스 임차료(주차비, 통행료, 유류비, 봉사료 등),
내역
식비, 보험료, 알선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일체
※ 긴급재난 및 전염병 확산, 상급기관 지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현저히 곤
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약금
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 해제·해지 시 실제 이행된 부분에 대한 대가는 관련 계약규
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한다.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항목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이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
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상 용역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2 -

마. 청령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바. 본 용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해 등록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또는 [국내
여행업(126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
정을 취소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
인되지 않을 경우 견적 제출 참가자격이 없으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
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
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나
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
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3 -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반드시 [별첨] 과업지시서 및 과업지시서 內 Ⅲ.스키캠프계약특수
조건을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 신청
가. 본 용역은 전자견적서 제출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봅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
라 『안전 견적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견적서비스의 설
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견적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견적서비스
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
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
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전자견적 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
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견적서 제출의 유·무효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법인 명칭(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
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법인 명칭(또는 상호)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

  • 4 -

자 전원의 성명)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
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서는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본 건
견적 제출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로 처리합니다.
라.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견적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
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
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붙임 2]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
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
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
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5 -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붙임
4]’를 숙지하신 후에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이행 서
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붙임 6]”를 실시하며,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수준
평가[붙임6]를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 5]”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부적합’ 평가가 있을 시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완조치 시 재평가 가능하며 보완 요청을 받을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청렴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
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 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
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

  • 6 -

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 7]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기타 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용역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
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
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열람장소 및 방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및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홈페이지 「나라장터」
라. 견적제출 참가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기관 행정실(☎033-335-4211)로,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에 관한 사항은 우리 기관 연수부(☎033-334-4116), 나라장터 이용방법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계약 체결시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스키캠프 위탁용역 업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여행업 등록증(관광사업등록증)
  • 여행업 관련 보증보험 가입증명서,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 조세포탈서약서 [붙임1]
  • 각서 [붙임2]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붙임3]
  • 안전보건이행 서약서 [붙임4]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5]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7]
  • 스키캠프 세부일정표 [과업지시서의 별첨2 참조]
  • 7 -

  • 스키캠프 위탁용역 산출내역서 [과업지시서의 별첨3]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과업지시서의 별첨4]
  •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및 학생안전 계획서
  • 인솔책임자 명단 및 재직증명서
  • 인솔책임자 자격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 인솔책입자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과업지시서의 별첨5]
  • 인솔책임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과업지시서의 별첨6]

나. 스키장 관련 서류
  • 스키장업 등록증 사본
  • 스키장 시설 사용(스키장, 휴게공간) 계약서 또는 협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스키장 시설 현황(상호, 전화번호, 담당자, 학생이 이용할 시설 위주의 배치도)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전기, 소방, 승강기 등 안전점검 결과
  •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증권

다. 장비 대여 관련 서류
  • 장비 사용에 관한 계약서 또는 협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 장비 대여 업체 현황(상호, 전화번호, 위치, 담당자 등)
  •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라. 스키강사 관련 서류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외부 스키강습업체가 체육교습업으로 신고한 경우)
  • 스키장 내 강습 운영에 관한 스키장과 강습업체 간 계약서 또는 협약서
  • 강습 관련 영업배상책임보험
  • 스키강사 명단,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 강사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과업지시서의 별첨5]
  • 강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과업지시서의 별첨6]

마. 식당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증권
  • 식단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바. 전세버스 관련 서류
  • 전세버스 사용 계약서 또는 협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 8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
  • 직영차량 운행 각서 [과업지시서의 별첨9]
  • 자동차등록원부 [출발 7일전까지 제출]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출발7일전까지 제출]
  • 운행기록증 [출발7일전까지 제출]
  • 자동차등록증 사본 [출발7일전까지 제출]
  • 차량 보험가입 증명서 [출발7일전까지 제출]
  • 운전자 경력증명서(5년 이상) [출발7일전까지 제출]
  •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증빙서류 [출발7일전까지 제출]
  • 교통안전점검체크리스트 [과업지시서의 별첨7-출발당일 제출]
  • 운전자음주여부확인서 [과업지시서의 별첨8-출발당일 제출]

※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원인감 또는 사용인감날인)하여 제출
사. 종료 후
  • 7일 이내 정산서 제출(협력업체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사회보험완납증명서.

2026년 11월 5일
강원학생스포츠센터장
  • 9 -

[붙임 1] 조세포탈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인)

  • 10 -

[붙임 2]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강원학생스포츠센터장 귀하

  • 11 -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
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
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
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
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
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2 -

[붙임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
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
하여 강원학생스포츠센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
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
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

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
청 및 각급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
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
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 13 -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

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
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
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
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
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과 이해
충돌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을 금지하는 등 관련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강원학생스포츠센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원특
별자치도교육청(강원학생스포츠센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강원학생스포츠센터장 귀하
  • 14 -

[붙임 4]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서식)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강원학생스포츠센
터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학생스포츠센터장 귀하

  • 15 -

[붙임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업체 작성
사 업 명
사업장소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연락처(H.P.)
현장 안전보건
연락처(H.P.)
관리책임자
작업기간(일수) 작업종사자수
◈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
평가항목(5) 세부 이행 계획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도급인의 위험성평가 결과 포함) ➡ 관리대책
● -
-
● -
1. 유해·위험요인 확인 -
및 관리대책 ● -
-
● -
-
● -
-
2. 안전보호장비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사용계획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
품명
산재예방대책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수칙게시
기타대책
(예방활동)

  • 16 -

4. 안전교육 계획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비고
※ 비상 시 대응 조치계획
※ 비상연락망
5. 비상조치 체계 구축
(비상연락망 등)
수급업체
도급인 대표자 ○○○ 010-0000-0000
(○○학교)
⇆ 현장 안전보건 ○○○ 010-0000-0000
협의·조정 관리책임자
작업자 ○○○ 010-0000-0000
033-000-0000
작업자 ○○○ 010-0000-0000
⇓ 비상 시 ⇓ 비상 시
○○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관서
119 033-000-0000 033-000-0000
※ 작성요령 ※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 도급인이 제공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의 위험성을 포함하여 해당 작업장 및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공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그에 따른 산재예방대책 실행계획 구체적 작성
☞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허가제 신청·승인 등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 작성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및 관리계획 작성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 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을 기입하고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 표시(√).
만약 제시된 대책 외의 계획 시 ‘기타 대책(예방 활동)’란에 그 내용 작성
4. 안전교육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작성

  • 예) 근로자 정기교육 실시 현황, 밀폐공간 작업 시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 등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 현장 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등 비상연락망 구축 및 대응 조치 계획 수립
※ 별도자료 첨부 및 본 서식자료 외 도급인(학교 및 기관)이 제시한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을 반영한 자율서식
제출 가능
  • 17 -

[붙임 6] -[붙임5] 작성을 위한 참고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강원학생스포츠센터에서 작성
사 업 명 2026 강원학생스포츠센터 스키캠프 위탁용역
사업장소
업 체 명
대 표 자
◈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평가결과
연번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 비고
적합 부적합
1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의 적정 여부
2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의 적정 여부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의 적정 여부
4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최종평가 적합( ), 부적합( )
평가일: 20○○. 00. 00.
평가자: ○○○ (서명)
※ 평가기준 ※
※ 부적합 평가항목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보완 요구하여 개선 확인 후 적합 평가 가능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 적합: 도급인이 제공한 사전 위험성 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해당 도급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수급업체의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안전대책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함
● 부적합: 해당 도급작업의 예측가능하거나 주요 유해·위험요인이 누락됨/ 안전대책 실행계획 상당부분의 미흡
(예: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실시 계획 등 누락)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 적합: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확인이 관리계획 따라 적절히 운영됨
● 부적합: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비한 보호구 미지급 및 관리계획 미운영 등 안전대책 부실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 적합: 해당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등의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사항 파악·점검 및 적합한 산재예방대책 마련
● 부적합: 취급 기계·기구 등에 대한 방호조치 누락 등 안전대책 미흡
4. 안전교육 계획
● 적합: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특별
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을 수립함
● 부적합: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예: 밀폐공간 작업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따른 교육 계획 미실시 등)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 적합: 비상 시 연락체계 철저 등 비상연락망 구축 및 해당 작업에 적합한 사고발생 유형에 따른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함
● 부적합: 비상연락망 미비 등 긴급 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 누락됨

  • 18 -

[붙임 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8조 관련)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행정과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술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라목]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3 [ ] 예 [ ] 아니오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4 [ ] 예 [ ] 아니오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8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대표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9 -

===== 과업지시서및특수조건 (2026 강원학생스포츠센터 스키캠프 위탁용역).hwpx =====
2026년 강원학생스포츠센터 스키캠프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Ⅰ 용역개요

1. 건
명: 2026년 강원학생스포츠센터 스키캠프 위탁용역
2. 예정 인원: 총 120명(학생 30명씩 4기수 운영, 인솔교사 별도)
※ 참가 학생 인원수는 증감될 수 있음
3. 캠프 기간: 2026. 12. 2.(수) ~ 2026. 12. 16.(수) [2박 3일, 4기수 운영]
※ 강설량에 따라 기관과 운영 기수가 변경될 수 있음
4. 캠프 장소: 평창군 대관령면 소재 스키장(같은 면 소재 본 강원학생스포츠센터에서 숙박)
5. 세부 일정: 캠프일정표 [별첨1], [별첨2] 참조

Ⅱ 용역조건

1. 스키캠프 여행경비
○ 스키장 리프트권, 휴게공간, 장비(스키, 의류, 부츠, 헬멧 등), 강습료, 중식비, 전세버스 임차료[학교↔평창군 대관령면 왕복, 40인승 이상, 통행료·주차비·유류대·기사봉사료, 기사 식비 등 일체 경비 포함), 보험료를 포함한다.

※ 아래 1기수당 경비 내역을 총 4기수로 운영
순번
항
목
1기수당 경비 내역
1
스키장 리프트권, 휴게공간
▪ 스키장: 평창군 대관령면 소재 스키장(안전도 고려)
▪ 리프트권

  • 1일차 오후권, 2일차 오전권 및 오후권, 3일차 오전권 총 4회 지급

▪ 휴게공간
  • 학생 소집 및 휴식을 위한 휴게공간은 스키장 리조트 내 난방이 잘되는 학생 전용 공간으로 확보

2
장비
▪ 장비
  • 스키, 의류, 부츠, 헬멧 등
  • 최신화된 최상품으로 구비
  • 1일차 오후, 2일차 오전 및 오후, 3일차 오전 총 4회 지급

3
강습료
▪ 강습
  • 학생 5명당 스키강사 1명 배정
  • 학생 수준에 맞게 초급 또는 중급으로 나누어 진행
  • 스키강사는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스키강사 자격증(대한스키지도자연맹 등) 소지자

4
식비
▪ 식사
  • 2식(2일차 중식, 3일차 중식)
  • 1식 4찬 이상(국, 밥 제외)
  • 식당은 스키 리조트 내 식당으로 함

5
전세버스 임차료
▪ 대형버스(40인승 이상), (2021년 1월 이후 출고된 차량,)
  • 학교↔평창군 대관령면 왕복
  • 2박 3일간, 4기수 운영, 각 1대

∙1기: 2026. 12. 2.(수) ~ 12. 4.(금)

∙2기: 2026. 12. 7.(월) ~ 12. 9.(수)

∙3기: 2026. 12. 9.(수) ~ 12. 11.(금)

∙4기: 2026. 12. 14.(월) ~ 12. 16.(수)
※ 2026. 12. 9.(수)는 2기, 3기 차량 각 1대 운행

  • 통행료·주차비·유류대·봉사료·기사식비 등 일체 비용 포함

6
보험료
▪ 여행자 보험 가입

○ 계약 체결 시 금액은 스키캠프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여 계약한다.
○ 모든 경비는 사업 완료 후 정산 지급하고 선금 등은 관련법에 따른다.

2. 스키장 시설 및 휴게공간
○ 스키장은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스키장으로 안전성과 편의성이 검증된 공인된 리조트여야 하며, 참가 학생들의 수준(초급·중급)에 맞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슬로프를 상시 확보해야 한다.
○ 캠프 일정 동안 학생들이 원활하게 스키를 즐길 수 있도록 정해진 일정에 맞는 리프트권을 차질없이 발급·제공해야 한다.
○ 리프트권 분실이나 파손 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비상 대책과 담당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 스키장 이용 중 학생들이 추위를 피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슬로프 인근, 리조트 내에 학생 전용 휴게공간(베이스캠프)을 반드시 확보·제공해야 한다.
○ 휴게공간 내부는 적정 실내 온도가 유지되도록 난방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야 하며, 부상자나 컨디션 저하 학생이 잠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응급 대기 공간을 함께 마련한다.
○ 학생들이 휴게공간을 이용할 때 외투, 가방, 개인 소지품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임시 보관함 또는 통제 구역을 운영하여 분실 사고를 예방한다.

3. 장비의 제공
○ 스키캠프 참가자에게 필요한 스키 장비 일체를 원활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참가자의 수준 및 신체 치수(신장, 발 사이즈, 체중 등)에 맞는 안전 검수가 완료된 스키, 의류, 부츠, 헬멧 등을 지체 없이 대여하여야 한다.
○ 대여 장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상적인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파손·결함·과도한 마모 등이 있는 장비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사업자는 장비 대여 전·후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용 중 장비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교체 또는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장비의 사이즈 및 결합 상태 등을 참가자에게 적합하게 조정하고, 안전한 착용 및 사용방법을 본 기관 설원실에서 안내하여야 한다.

4. 스키 강습
○ 스키 강습은 학생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학생 5명당 스키강사 1명을 배정하여 운영한다.
○ 학생의 스키 실력 및 경험 등을 파악하여 수준별로 초급반 또는 중급반을 편성하고, 각 반의 수준에 적합한 강습을 실시한다.
○ 스키강사는 스키 지도자 관련 공인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스키강사지도경력 3년이상인 자로 배정하여야 한다.
○ 강사는 학생 지도에 필요한 스키 기술 및 지도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강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강사는 강습 전 학생에게 스키장 이용수칙, 충돌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프트 이용방법 등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강습 중에는 학생의 위치와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기상 및 슬로프 상태 등을 고려하여 무리한 강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 학생에게 사고 또는 부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인솔자 및 관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 스키캠프 기간 중 스키강사가 변경될 경우 본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5. 식사
○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 섭취를 위한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한다.
○ 식사는 국물이 있어야 하며, 1식 4찬 이상(밥·국은 찬에서 제외)으로 한다.
○ 식사의 국, 찬 종류를 기수별 매식마다 각각 달리 제공하되 식단은 본 기관과 협의한다.
○ 식사량은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해야 하며, 전 학생이 동시에 식사가 가능하여 총 식사 시간이 1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고,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음식은 제공 전 소독된 보존식 전용 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 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로 종류별 각각 100g 이상을 담아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지급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끓인 물, 시판 생수 등 검증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 식사는 스키캠프 운영 2일차 중식, 3일차 중식 총 2식을 4기수 제공한다.
○ 식당의 영업신고증, 집단급식소설치 신고,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입 등이 완료되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서 진다.

6. 교통편(차량 등)
○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제반사항을 학교 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스키캠프에 배차되는 차량(버스)은 40인승 이상의 대형차량이어야 한다.
○ 차량은 냉·난방시설 및 방송시설과 안전띠,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의 안전시설이 완비되고, 시청각 설비가 갖추어진 차량으로서 차량 정기점검을 완료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지입차불가)으로 구입 6년 이내(2021년 1월 이후 출고)의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정기점검 검사필증 제출)
○ 운행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학생수송차량” 표시 및 “강원학생스포츠센터 스키캠프 차량”을 부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를 비롯한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본 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 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 운전자는 5년 이상 경력의 운행 경험이 있는 자로 배치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스키캠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관련법에 따라 운송 사업자가 출발 당일 측정한 운전자 음주 여부를 확인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운행일과 운행일 전후 운전자 음주를 금하며, 매 운행 전 음주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음주운전으로 교체된 운전자는 동일 스키캠프 기간 중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을 금한다.
  • 학생과 운전기사 간의 불미스러운 일(기사봉사료, 불친절, 운전 중 통화, 음주운전 등)이 생길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운전기사는 일정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길을 헤매지 않도록 주변 위치를 충분히 사전에 파악하여 학생 안전 승하차 및 주차 등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행도중 차량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긴급조치 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운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30분당 계약금액의 10%의 위약금을 적용하며, 대금지급시 이 위약금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한다.(출발차량과 상이, 차량정비, 음주운전 감지로 인한 기사 교체,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중앙선침범 등 8대 중과실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이 적용한다.)
○ 계약상대자는 스키캠프 출발 7일전까지 차량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운전자 연락처, 점검 관련 증빙서류 등)를 본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기관의 동의 없이 차량 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학생수송 중 발생한 인사사고 전력이 없어야 한다.
○ 불법적으로 구조가 변경된 차량은 배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모두 업체측에서 진다.

  • 계약상대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차량사용에 관한 계약서 또는 협약서

- 차량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 차량 보험가입증서 - 차량등록증 사본 -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 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7. 책임
○ 스키캠프 중 계약상대자의 실수로 교통사고,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기관 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협력업체 직원 및 인솔자 포함)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인원 확인 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캠프 도중이나 이후에 증빙 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기물손궤(또는 파손) 등: 스키캠프 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기물이 손궤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한다.
○ 본 계약은 천재지변 또는 전염병 유행, 상급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 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스키캠프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본 기관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는 상응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8. 기타
○ 최종 낙찰된 업체는 본 용역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며, 스키장, 장비대여, 강습, 식사, 차량운행 등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책임지고 조정·관리하여야 한다.
○ 스키캠프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캠프 운영에 필요한 예약, 캠프의 안내 및 알선,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 기관 연수부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상기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용역대가청구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본 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또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Ⅲ 스키캠프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강원학생스포츠센터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스키캠프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스키캠프를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며, “ 갑”과 “을” 쌍방이 스키캠프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스키캠프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스키캠프의 안내, 장비 임대, 강습, 식사 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을”는 지방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스키캠프에 따른 스키장, 휴게공간, 장비, 강습, 식당, 교통 등을 “갑”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스키캠프 장소 및 일정) ① 스키캠프 장소는 평창군 대관령면 일원으로 한다.
② 스키캠프 일정은 2026년 12월 2일(수) - 2026년 12월 16일(수) (2박 3일, 4기수 운영, 강설량에 따라 기간과 운영 기수 변경 가능)로 하며 강원학생스포츠센터와 협의된 세부 일정표에 따르도록 한다.
③ 스키캠프 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발생시에는 “갑”의 연수부 지시에 의해 운영한다.

제5조(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120명(학생 30명, 4기수, 인솔교사 별도)으로 한다. 단, 기관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스키캠프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스키캠프 경비) ① 스키캠프 경비는 1기수당(총 4기수) 스키장 리프트권, 휴게공간, 장비(스키, 의류, 부츠, 헬멧 등), 강습(학생 5명당 스키강사 1명), 중식 2식, 차량비(학교↔평창 대관령면 일원, 40인승 이상 대형버스, 도로 통행료·주차비·봉사료 등 일체 포함), 보험료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VAT 포함) 금액으로 한다.

제7조(스키장 시설 및 휴게공간) ① 스키장은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스키장으로 한정하며, 학생 소집 및 휴식을 위한 휴게공간은 스키장 리조트 내 난방이 잘되는 학생 전용 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스키장 이용은 차량 승·하차 → 장비 거치대 → 강습장 → 식당 → 휴게 공간 → 리프트가 인접하게 위치하여 이동 동선이 최단 거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스키캠프 운영 중 이동경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갑”의 연수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참가 인원 전체에 대한 1일차 오후권, 2일차 오전권 및 오후권, 3일차 오전권 리프트권을 지급한다.
⑤ 스키장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스키장업 등록증

2. “을”과 스키장 대표 간 스키캠프 기간 시설 사용(스키장, 휴게공간)에 관한 계약서 또는 협약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3. 스키장 시설 현황(상호, 전화번호, 담당자, 학생이 이용할 시설 위주의 배치도)

4.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전기, 소방, 승강기 등 안전점검 결과

5.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증권

제8조(장비 제공) ① 각종 장비(스키, 의류, 부츠, 헬멧 등)는 최신화된 최상품으로 구비하고, 반드시 이상 유무 및 안전 상태를 사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비 사용 중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다른 장비로 교체해 주어야 한다.
③ 참가 인원 전체에 대한 4회 강습 장비를 제공한다.
④ 스키 장비 대여 업체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을”과 장비 대여 업체 간 장비 사용에 관한 계약서 또는 협약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3. 장비 대여 업체 현황(상호, 전화번호, 위치, 담당자 등)

4.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제9조(스키 강습) ① 스키캠프의 스키 강습은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질 높은 스키 강습을 위하여 학생 5명당 스키강사 1명을 배정해야 하며, 학생 수준에 맞게 초급 또는 중급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한다.
② 스키강사는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스키강사 자격증(대한스키지도자연맹 등)을 소지한 자여야 하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③ 스키강사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외부 스키강습업체가 체육교습업으로 신고한 경우)

2. 스키장 내 강습 운영에 관한 스키장과 강습업체 간 계약서 또는 협약서

3. 강습 관련 영업배상책임보험

4. 스키강사 명단,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10조(식사) ① 스키캠프 용역 기간 중 식사는 기수별로 2식(2일차 중식, 3일차 중식)을 제공하되,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4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제안서 제출시 “갑”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국,육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당은 스키리조트 내의 식당으로 하여야 하며,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⑤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을”이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을”은 음식의 부실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당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3.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4. 식단표 5.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6. 최근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제11조(교통편) ① 스키캠프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 40인승 이상 기준 버스 4대(기수별 1대)의 운송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차량(지입차불가)으로 “강원학생스포츠센터 스키용역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스키캠프 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안전벨트가 정상으로 장착된 2021년 1월 이후 출고된 차량으로 한다.
③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 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④ “을”은 스키캠프 매일 아침마다 실시하는 운전자 대상 음주측정에 운전기사들이 성실히 응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만일 음주측정 결과 운행이 불가한 운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고, 즉시 대체운전자를 투입하여 당일 스키캠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⑥ “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⑦ “을”은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휴게소 등)
⑧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을”과 차량회사 대표 간 스키캠프 기간 동안 전세버스 사용에 관한 계약서 또는 협약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직영차량 운행 각서

5. 자동차등록원부(차량이 1대 이상일 경우 각각 서류 제출)

6.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7. 운행기록증 8. 자동차등록증 사본

9. 차량 보험가입 증명서(자동차종합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10. 차량운행계획서 11. 운전자 경력증명서(5년 이상) 12.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증빙서류

13. 운행당일: 교통안전점검체크리스트[별첨7], 운전자음주여부확인서[별첨8]

14.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⑨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이동시 차량 간 안전거리를 반드시 확보하고 안전운행 한다.

2.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도록 한다.

3. 운전기사는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다음 스키캠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4. 5년 이상의 40인승 이상 버스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한다.

5.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6. 이동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동시 안전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7.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⑩ “을”은 차량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차량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을 “갑”에게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시(운전자 및 차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스키캠프의 시작과 종료) ① 스키캠프는 학생 및 인솔자가 해당 학교에 집결하여 전세버스 출발하는 시점부터 일정을 마치고 전세버스로 해당 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한다.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학생 및 인솔교사가 이동 시에는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신종 플루, AI, SARS, 메르스, 코로나19 등의 전염성이 강한 치사율 높은 법정전염병등의 재난 및 천재지변, 긴급재난, 테러위험 등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스키캠프를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스키캠프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을”은 “갑”이 제시한 일정에 따라 스키캠프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발 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스키캠프 일정 변경

1. “갑”의 승인을 받은 스키캠프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을”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행사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의 사정에 의하여 스키캠프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스키캠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식사 등 스키캠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다.

제14조(여행자보험 가입) ① “을”은 스키캠프 참가 학생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의 부가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단위: 천원/1인당)
구분
상해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보상한도
100,000
5,000
10,000
1,000
10,000
1,000

② 교육여행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출발 7일 전까지 보험료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본 기관에 제출한다.
④ “을”은 스키캠프 참가 학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별첨4]를 보험증권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⑤ 여행자 보험 가입 확인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여행자보험료 납부영수증 2. 여행자보험 증권 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별첨4]

제15조(사고) ① 스키캠프 중 안전사고,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갑”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스키캠프 운영 시 수시로 인원을 점검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스키캠프 기간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여행자보험 등으로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⑤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⑥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⑦ “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⑧ “을”은 스키캠프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16조(스키캠프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단, 교통비, 강습료 제외)

2. 스키캠프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통장사본,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 완납 증명서
② 스키캠프 경비에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④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을"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⑤ “을”은 스키캠프 종료 후 7일 이내에 집행내역 및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을”과 협약된 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5일이내 단,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책임) ① 스키캠프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스키캠프 도중이나 스키캠프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을”은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을”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천재지변, 전염병의 발생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③ 지구 온난화에 의한 강설량 부족으로 스키장 운영이 어려울 경우
④ 계약체결 후 또는 스키캠프 도중 “을”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스키캠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상급기관의 지시(공문) 및 “갑”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지연배상금 등) ① “을”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2.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
③ “을"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계약된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상이한 부분의 보상과, 산출내역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 ① “을”은 스키캠프 참가 학생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③ “을”은 스키캠프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갑”의 연수부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④ “을”은 학생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⑤ “을”이 지정한 인솔책임자는 스키캠프 기간 내내 동행하며 스키캠프의 원활한 진행과 학생안전 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⑥ 인솔책임자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솔책임자 명단 및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22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본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스키캠프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23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Ⅳ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과업수행자는 근로자와 관계인의 산업재해예방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2. 도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확인 및 반영하여,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도록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으로도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orea Risk Assessment System) 등을 이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수행 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인이 제시한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을 확인하여 적격 업체로 선정되도록 조치한다.

4.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계약체결 전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다.

6.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립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대상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반영

  •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도 개선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현장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에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 종료 후 위험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등

7. 과업수행자는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없이 도급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보호구(안전인증품)을 필히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작업 도구 및 공기구를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과업수행자의 근로자는 작업 전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 후 작업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부주의에 따른 모든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은 전적으로 업체가 부담한다.

11. 과업수행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보안, 안전 및 화재 사고 등 발생 시 도급인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업체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한다. 추후 사고에 대한 사고 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자는 본 도급(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3.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기관 및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4.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업체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별첨 1]

스키캠프 참가 학교
기수
일자
학교명
강습(회)
비고
1기
2026. 12. 02.(수) ~ 12. 04.(금)
[동해] 예람중학교
4

2기
2026. 12. 07.(월) ~ 12. 09.(수)
[춘천] 우석중학교
4

3기
2026. 12. 09.(수) ~ 12. 11.(금)
[원주] 상지여자중,고교
4

4기
2026. 12. 14.(월) ~ 12. 16.(수)
[화천] 상서중,간동중
4

[별첨 2]

스키캠프 일정표
구분
장소
시간
내용
비고
1일차
학교
↓
평창
00:00 ~ 11:30
학교에서 출발 및 강원학생스포츠센터 도착

11:30 ~ 12:30
숙소 배정 및 점심식사
센터
12:30 ~ 13:00
스키장 이동

13:00 ~ 14:00
의류 및 스키장비 렌탈, 강사배정
스키장
14:00 ~ 16:30
1차 스키강습(2.5H) / 초급, 중급(5인1조)
스키장
16:30 ~ 17:00
의류 및 장비 반납
스키장
17:00 ~ 17:30
센터 도착 및 개인정비
센터
17:30 ~ 18:30
저녁식사

18:30 ~ 21:30
체육활동 및 자유시간

21:30 ~ 22:00
취침 준비

22:00 ~ 12:00
취침

2일차
평창
00:00 ~ 07:30
아침 기상

07:30 ~ 08:00
개인정비 및 2일차 스키캠프 준비

08:00 ~ 08:30
아침식사 및 스키장 이동
센터
08:30 ~ 09:30
의류 및 장비 렌탈, 강사배정
스키장
09:30 ~ 12:00
2차 스키강습(2.5H) / 초급, 중급(5인1조)
스키장
12:00 ~ 14:00
점심식사(스키장) 및 휴식
스키장
14:00 ~ 16:30
3차 스키강습(2.5H) / 초급, 중급(5인1조)
스키장
16:30 ~ 17:00
의류 및 장비 반납
스키장
17:00 ~ 17:30
센터 도착 및 개인정비
센터
17:30 ~ 18:30
저녁식사

18:30 ~ 21:30
체육활동 및 자유시간

21:30 ~ 22:00
취침준비

22:00 ~ 12:00
취침

3일차
평창
↓
학교
00:00 ~ 07:30
아침 기상

07:30 ~ 08:00
개인정비 및 3일차 스키캠프 준비

08:00 ~ 08:30
아침식사 후 스키장 이동
센터
08:30 ~ 09:30
의류 및 스키장비 렌탈, 강사배정
스키장
09:30 ~ 11:30
4차 스키강습(2H) / 초급, 중급(5인1조)
스키장
11:30 ~ 12:00
의류 및 장비 반납
스키장
12:00 ~ 13:00
점심식사 후 센터 이동
스키장
13:00 ~ 00:00
센터 도착, 개인정비 후 학교로 귀가
센터

[별첨 3]
스키캠프 위탁용역 산출내역서

1. 건
명 : 2026년 강원학생스포츠센터 스키캠프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총인원 120명 (1기수당학생 30명씩 4기수 운영)
3. 기
간 : 2026. 12. 2.(수)~ 2026. 12. 16.(수) (2박 3일, 4기수 운영)
4. 산출내역
(단위 : 원)
연
번
품목
규격
산출 근거
(단위:원)
소요액
(단위:원)
비고
1
리프트권
1일차 오후권,
2일차 오전권 및 오후권,
3일차 오전권
□
원×
명=

2
스키 장비
스키, 의류, 부츠, 헬멧 등
(최신화된 최상품)
□
원×
명=

3
강습료
학생 5명당
스키강사 1명
□
원×
명=

4
식비
2일차 중식
3일차 중식
□
원×
명=

5
버스
임차료
학교↔대관령
대형버스
(40인승 이상,
1대, 3일, 4기수)
□ 1기

[동해]예람중학교
□ 2기

[춘천]우석중학교
□ 3기

[원주]상지여자중,고교
□ 4기

[화천]상서중,간동중
6
보험료
여행자보험
□
원×
명=

...
기타

소계1

7
수수료
알선수수료
□
원×
명=

소계2(=소계1+수수료) 공급가액(A) 부가가치세(B) 합계(A+B)

[별첨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강원학생스포츠센터(이하“수요자”이라 한다)과 OOOO(이하“공급자”이라 한다)는 “수요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2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원학생스포츠센터 스키캠프 위탁 운영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여행자보험 가입
2. 스키캠프 위탁 운영에 따라 취득한 일체의 내용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정산시까지)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공급자”는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공급자”는 해당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수요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수요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급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와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수요자”는 “공급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공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공급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수요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수요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요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수요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수용자”와 “공급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
“수요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207-2
강원학생스포츠센터장
(인)
“공급자”
강원특별자치도
주식회사 OOOOO
대표자 O O O
(인)

[별첨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낙찰자만 제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학교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평창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첨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낙찰자만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이용기관 명칭
강원학생스포츠센터
이용사무(이용목적)
범죄경력 유무 조회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5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범죄경력 등 조회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 [ ]주민등록번호(
) [ ]여권번호(
)<hp:lineBreak/>[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

2026년
3월
일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강원학생스포츠센터장 귀하

[별첨7]
교통안전점검체크리스트

구분
항목
점검(교육)내용
차량
차량상태점검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는 정상 작동합니까?
개문 가능한 창문위치를 확인하였습니까?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위치를 확인하였습니까?
비상탈출용 망치(형광용)비치 여부 및 위치를 인하였습니까?
차량 내부는 창결하며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학생 탑승 차량 표지(앞,뒤)가 제대로 부착되어 있습니까?
차량 블랙박스가 부착되어 정상 작동되고 있습니까?
차량 전후방 감지 센서가 부착되어 정상 작동되고 있습니까?
운전자
교통범규준수
운전자 음주 감지를 실시하엿습니까?
안전거리,제한속도,신호,정지선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차량은 운행 중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습니까?
차로를 준수하며 실선 구간에서 추월하지 않습니까?
운전 중 휴대전화나 내비게이션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차량에 정해진 정원을 초과하지 않았습니까?
운전자미팅
운행 일정을 협의하였습니까? (경유지,목적지,휴게소 등)
운행일정은 과도하지 않습니까?(적절한 휴식 보장)
학생교육
안전교육비상대처
안전벨트 착용을 교육하고 착용상태를 확인하였습니까?
운행 중 이동금지 및 비상시 대처요령 교육(대피순서 등)을 하였습니까?
차량 화재시 소화기 사용 교육을 하였습니까?
위급 상황 시 비상 망치(형광용)사용 교육을 하였습니까?
연락망
비상연락망구축
차량 운전자와 인솔책임자 연락처를 메모하였습니까?

기타
기타
구급낭을 준비하고 약품 사용 설명서를 확인하였습니까?
멀미하는 학생을 위한 위생 봉투는 준비되었습니까?
보호 필요 학생 명단을 확인하였습니끼?(상비약,자리배치)

2026
.

업체명:
(인)

[별첨8]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서

(
회사명
)는(은)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차량번호
운전자
음주여부 결과
비고

2026.
.
.

업체명:
(인)

강원학생스포츠센터 귀하 [별첨9] 직영차량 운행 각서

본 사는 귀 기관의 「스키캠프 전세버스 운송」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1부. 끝.

2026.
.
.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인)

강원학생스포츠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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