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입찰공고서.hwp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TEL.(02)2072-2755 FAX.(02) 762-7963 입 찰 공 고 (제한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본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및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울대학교병원 재무회계과 이경주(☎ 02-2072-2755)
○ 과업에 관한 사항 : 서울대학교병원 건축과 최유철(☎ 02-2072-2277)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건 명 : 의생명연구원 노후 가스소화설비 교체 공사 나. 계 약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다. 계 약 내 용 : 별첨 “시방서” 및 “계약조건” 참조 라. 추 정 금 액 : 383,000,000원
(추정가격 348,181,818원 + 부가세 34,818,182원)
마. 기 초 금 액 : 375,490,196원 바. 사 후 정 산 :
※ 관계법령에 의거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는 금액
○ 국민건강보험료 : 3,093,915원 ○ 국민연금보험료 : 4,087,927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406,540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5,486,588원 ○ 퇴직공제부금비 : 1,979,418원 사.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한 지역제한 경쟁입찰
아.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자.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차.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카. 전자입찰서 접 수 기 간 :
2026.11.05.(목) 10:00 ~ 2026.11.13.(금) 10:00
타. 입찰(개찰)일시 : 2026.11.13.(금) 11:00 ※ 사후정산 대상공사입니다.
(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4)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5)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공사 진행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부과된 수도광열비 등 기타경비는 준공 후 해당 비용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하여 납부 받거나 사후정산 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9)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및 기계)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업종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및 기계))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아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받은 기간 중에 있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현장설명 및 시방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문의 : 서울대학교병원 건축과 최유철(☎ 02-2072-2277)
4.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
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05. (목) 10:00 ~ 2026.11.13. (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 “공사장 안전관리 확인서”를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해당 확인서는 추후 낙찰자로서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포함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갱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재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 재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재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100분의 5(국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특례기간에는 1000분의 25) 이상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휴일은 휴무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병원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
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산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
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
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
이행보증수수료
7. 개찰
가. 개찰일시 : 2026.11.13. (금)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1)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 낙찰하한율 : 89.745% 3) 적격 통과 점수 : 95점
4)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그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추첨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시행 2026. 06. 26.)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다. 적격심사 심사 기준일 : 입찰공고일 라. 심사항목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기준
(1) 시공경험 평가 : 실적사항은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이며 점수는 실적계수에 15점을 곱한 값(단, 평점상한은 15점)으로 한다.
(2)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별표7] 또는 신용평가등급[별표10]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합니다.
(3) 신인도 평가 : [별표2]에 따라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함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공사→자기실적)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가격 평가 : [별표2]의 제2호(입찰가격 평가)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및 관련 증빙서류 일체(병원 별도 양식에 의함)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동계약 가. 공동도급이행방식을 불허합니다. 10. 공사계약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병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가. 문 의 처 :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탬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입찰 :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4. 기타 사항
가. 청렴계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시방서, 현장확인, 입찰공고 조건,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유의사항, 본원 회계규정,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공고 시 첨부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의 내용은 우리병원 사정에 맞게 변경되었으므로 준공대가의 지급 조항 등 해당 내용을 입찰 참가 전 반드시 숙지하시어 입찰참가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차.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대학교병원은 최고의 청렴도를 지향합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자가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포함)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병원 클린신고센터 ☎ 02) 2072-2148
- 병원 홈페이지(www.snuh.org) > 고객참여마당 > 클린센터 > 클린신고
- 기타 입찰 및 청렴계약과 관련하여 개선요청사항이 있으신 경우, 상기 사이트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03.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
===== 01 입찰공고서.pdf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TEL.(02)2072-2755
FAX.(02) 762-7963
입 찰 공 고
(제한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본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
찰․낙찰을 취소하거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및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
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
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울대학교병원 재무회계과 이경주(☎ 02-2072-2755)
○ 과업에 관한 사항 : 서울대학교병원 건축과 최유철(☎ 02-2072-2277)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건 명 : 의생명연구원 노후 가스소화설비 교체 공사
나. 계 약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다. 계 약 내 용 : 별첨 “시방서” 및 “계약조건” 참조
383,000,000원
라. 추 정 금 액 :
(추정가격 348,181,818원 + 부가세 34,818,182원)
마. 기 초 금 액 : 375,490,196원
※ 관계법령에 의거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는 금액
○ 국민건강보험료 : 3,093,915원
○ 국민연금보험료 : 4,087,927원
바. 사 후 정 산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406,540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5,486,588원
○ 퇴직공제부금비 : 1,979,418원
제한경쟁
사. 계 약 방 법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한 지역제한 경쟁입찰
아.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자.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차.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카. 전자입찰서
2026.11.05.(목) 10:00 ~ 2026.11.13.(금) 10:00
접 수 기 간 :
타. 입찰(개찰)일시 : 2026.11.13.(금) 11:00
※ 사후정산 대상공사입니다.
(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
여야 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
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4)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5)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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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
다.
(7) 공사 진행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부과된 수도광열비 등 기타경비는 준공 후 해당 비용을 발주
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하여 납부 받거나 사후정산 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9)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및
기계)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
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업종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
설공사업(전기 및 기계))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
달등록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아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받은 기간 중에 있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3. 현장설명 및 시방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문의 : 서울대학교병원 건축과 최유철(☎ 02-2072-2277)
4.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
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05. (목) 10:00 ~ 2026.11.13. (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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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
다.
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
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
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
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 “공사장 안전관
리 확인서”를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해당 확인서는 추후 낙찰자로서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포함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갱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
해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반드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
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
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
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
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재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 재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재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
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100분의 5(국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특례기간에는 1000분의 25) 이상을 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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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는 내용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
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휴일은 휴무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병원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
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
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산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
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
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
이행보증수수료
7. 개찰
가. 개찰일시 : 2026.11.13. (금)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1)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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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
로 결정합니다.
2) 낙찰하한율 : 89.745%
3) 적격 통과 점수 : 95점
4)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
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
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그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추
첨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나. 적격심사 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시
행 2026. 06. 26.)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
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다. 적격심사 심사 기준일 : 입찰공고일
라. 심사항목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기준
(1) 시공경험 평가 : 실적사항은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
사실적이며 점수는 실적계수에 15점을 곱한 값(단, 평점상한은 15점)으로 한다.
(2)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별표7] 또는 신용평가등급[별표10]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
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
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
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합니다.
(3) 신인도 평가 : [별표2]에 따라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함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
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공사→
자기실적)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가격 평가 : [별표2]의 제2호(입찰가격 평가)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및 관련 증빙서류 일체(병원 별도 양식에 의함)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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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9. 공동계약
가. 공동도급이행방식을 불허합니다.
10. 공사계약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
증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
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공사
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
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
은 무효처리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
병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가. 문 의 처 :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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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탬에 등록사항이 게
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입찰 :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
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4. 기타 사항
가. 청렴계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
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시방서, 현장확인, 입찰공고 조건, 기타공공
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유의사항,
본원 회계규정,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
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
달업체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공고 시 첨부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의 내용은 우리병
원 사정에 맞게 변경되었으므로 준공대가의 지급 조항 등 해당 내용을 입찰 참가 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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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지하시어 입찰참가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차.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대학교병원은 최고의 청렴도를 지향합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자가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포함)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병원 클린신고센터 ☎ 02) 2072-2148
- 병원 홈페이지(www.snuh.org) > 고객참여마당 > 클린센터 > 클린신고
- 기타 입찰 및 청렴계약과 관련하여 개선요청사항이 있으신 경우, 상기 사이트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03.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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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입찰공고별첨서류.zip =====
===== 01 공사계약조건(일반,특수).pdf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
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이라 함은 서울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회계규정에 의하여 서울대학교병원장으로부
터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병원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병원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
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
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
다.
가. < 삭 제 >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
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
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
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
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
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
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
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
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
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
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절감사유서를 통해 제시한 설
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대로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를 수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설
계조건 및 내용대로 수정되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5.13.>
③계약담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
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
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은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
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
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
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병원의 승인 하에 제3자에
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
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
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②계약담당은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
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③계약담당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
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
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
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시행령 제50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
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
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
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
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시행령 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약예
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손해보험)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
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시 병원,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당해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병원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병원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
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
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
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병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당해공사 착공시
부터 병원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
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
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
의 보혐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
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 보험금을 당해공사의 복구에 우
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
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
행기준」 제11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병원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
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으로부터 확
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
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
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에 대하여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
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요
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이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
여야 한다.
⑦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
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병원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
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
시하여야 한다.
②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병원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병원에 통지하여 계약담당
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
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병원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계약담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
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
자를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6조(공사감독관) ①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
2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한다.
②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그가 병원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
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
이라 한다)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신설 2010.9.8.>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이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
일까지 병원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⑤계약담당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
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아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야간작업을 할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공기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3 제23조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제19조(설계변경 등) ①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병원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삭제, 2007.10.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
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과 공사
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의 방
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
자의 의견 및 병원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
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의 규정
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
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
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
조제4호의 규정에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
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
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병원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
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
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
여 계약담당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
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
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
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후 동기술․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병원에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의5(병원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통보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
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
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계약담당은 병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
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
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
당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은 공사의 이행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
게 통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
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
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계약담당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
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
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
경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계약담당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
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계약담당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
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당해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당해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계약담당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
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
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병원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
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
액으로 한다.
②병원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⑤계약담당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
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
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
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⑦병원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
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⑧계약담당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
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
터 병원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⑨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
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
건 및 내용에 한함)<신설 2011.5.13.>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
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②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
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입찰참가자가 물량을 수정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4조 제7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
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
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병원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병원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
⑤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병원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병원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병원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병원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
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⑦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
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
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⑧계약담당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
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
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4항 및 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
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
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
할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
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
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
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⑤병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
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
은 날부터 병원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
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
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은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7항 내지 제9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제20조 내지 제23조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
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당해
초과물량에 대하여 병원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신설
2010.11.30.>
제24조(응급조치) ①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
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
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
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
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
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
우
3. 병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 삭 제 >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
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공사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을 의미한다)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병원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
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
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
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⑦계약담당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
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
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
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
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은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계약상대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⑥계약담당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
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건설기
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
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
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
다)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
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
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
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
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
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당해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
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
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8조(인수) ①계약담당은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
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필름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데오테잎(VHS)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16의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
③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
는 지체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병원(관리청)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발주관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2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병원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
다.
③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의 범
위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
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병원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병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병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
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중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3조(하자보수) ①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
터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
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 관
련 별표 1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
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
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
다.
②계약상대자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③계약담당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
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
70조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
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계약담당은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
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
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6조(특별책임) 계약담당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
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3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병원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
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
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
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9.8.>
②계약담당은 검사완료일부터 30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의 자금수급 사정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30일 이내
에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
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 제3항 및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④계약담당은 제27조제9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
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
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⑦제40조제4항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계약담당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
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
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
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
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9.8.>
②계약담당은 제1항 규정에 의한 대가는 검수일로부터 100일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
우에는 병원의 자금수급 사정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30일이내에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지
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④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
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
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
하여야 한다.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
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
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
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
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
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
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
법령」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
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
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
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
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
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병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 제3항 또는 제40조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및 자재ㆍ
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0.9.8.>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
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
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병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
야 한다.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
는 발주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병원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병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
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병원에 상환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경우 계약담당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
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43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병원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병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4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
용한다.
③병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
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병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
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
용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병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이 지시한 경우
②공사감독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에게 정
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병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
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병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
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
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
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계약상대자는 병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
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병원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
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
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야 한다.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
니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
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
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병원에 납부함으
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
주관서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 삭제 >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
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
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시행령 제7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한을 받게 된다.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병원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병원
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51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
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
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
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조달사업법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
는 수요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
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사계약특수조건 ⑦계약상대자는「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
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⑨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바에 따른다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⑩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제3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도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발주기
시철도법」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 관은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종결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하 ⑫제1항부터 제10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여야 한다. 제10조 및「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
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 제6조(대가의 지급 등) ① 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 고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정한 바에 따
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른다.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
②「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 국 원화로 한다.
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 제6조의2(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
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공사
③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 감독관의 사전승인 검토 및 확인 후, 나라장터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
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라 한다)을 이용해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제6조의3(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지급 2회 이상 지체, 하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급부분에 대한 계약갱신미반영, 하도급불신고로 인하여 계약담당으로부터 지적받은 공사
⑥공사계약금액이 증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 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아 계약담당이 하
령"이라 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감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제4항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 ②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하여야 한다.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에 따른다.
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폐기물관리법」,「오수·분뇨및축산
제6조의4(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시 하도급계약을 하도급지
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
킴이를 이용하기로 확약한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발주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
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
②제6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300
하고,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전자적
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에
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에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방법(인출제한, 지급확인)에 대해서계약담당과 협의한 방법에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
따른다. 단,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반드시 인출제한으로
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한다.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담당은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
④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행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미 이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이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제7조(노임지급) 계약담당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 에 따라야 한다.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 ⑤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2(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
②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
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
한 금액으로 본다.
는 경우 계약담당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의2(총액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①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이 폐기물처리업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합계단가)가 조사금 ④계약담당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
액 단가(합계단가)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자는 계약담당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단가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공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 단가의 수정을 요
제9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
구한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금액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를 다시
준」제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발주기관에서 일부 세부공종 또는 총괄내역서상
②제1항 전단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
비목에 사후원가검토조건인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을 적용하여 조사금액 내
법」제29조 제4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기 14일 이전까지 [별
역서를 작성한 경우 동 조사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첨양식 2]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반영하여야 한다.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을
제8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 변경할 수 없다.
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 ③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
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발주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 제13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1. 계약담당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③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제3항에 따른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
"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 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
술지도계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조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 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④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 따른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제14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제1항에 따
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
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
제15조(하자담보) ① 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0조에서 정한 바
여야 한다.
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정한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바에 따른다.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
②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은 계약체결
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계약예규「정
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
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의2(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
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제11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 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
제15조의3(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
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
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안
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담
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
③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에게
야 한다.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 ②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계약담당에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있다. ③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 시공상태
제17조의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2. 안전관리 상태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4. 공사현장 관리상태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기관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2. <별첨양식 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③계약담당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에 따른 심
3.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③발주기관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
④계약담당 및 조달청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에서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6조의2(공사계약내용의 변경) ①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은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
제18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
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등 필
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변경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는 사항은
②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
다음 각호와 같다.
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 등"이라 한
1. 출자비율변경(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포함)
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2. 계약상대자 변경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의3(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항제2호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
수량 등이 포함된 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②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
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 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
호, 담당자 등)를 발주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19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20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 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
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협 를 얻어 계약담당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1조(보칙) ①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
③계약담당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정서는 계약담당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③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품목조정율, 지수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율)을 적용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 발주기관 및
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⑤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9조의2(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
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03 시방서.hwp ===== 시 방 서
- 의생명연구원 노후 가스소화설비 교체 공사 -
서울대학교병원 건축과
목
차
Ⅰ. 공통사항 1. 일 반 사 항 2. 감 염 관 리 Ⅱ. 소방시설 1. 스프링클러설비 2.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3. 유도등설비 4. 가스소화설비 Ⅲ. 공사중 화재예방 Ⅳ. 철거공사 Ⅰ. 공통사항 일반사항 공사 개요
본 시방서는 의생명연구원 노후 가스소화설비 교체 공사과 관련하여 적정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소방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적용범위
설계도서·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역서 중 어느 한 도서에라도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 공사와 관계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을 포함한다)
2) 소방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화재안전기준)
3) 화재보험협회 규정집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5) 전기 사업법 6) 근로 기준법 7)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순서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 설비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에 따른다.
본 시방서와 도면에서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이해하기 불가능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도
도급자는 현장 사정으로 설계도상의 치수와 형상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 지시에 의하여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기준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이하지 않는 한 KS규격의 신품 및 KFI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인정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기자재 등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예정일과 반출방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타 공사와의 관련
본 공사 중 건축, 설비, 전기 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관과의 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 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감지기, 스프링클러와 기타설비(급배기구, 스피커, 등기구 등)를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텍스 설치용 바의 간격,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감지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관리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칙, 근로보존 관리규칙), 안전관리법, 환경보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현장 내에는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및 예방업무를 담당토록 한다.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 정돈되고 기기 및 자재설비는 적합한 방법으로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사고예방 의무
공사 중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사고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시공사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준공
공사 준공 전에 모든 소방시설에 대한 성능시험을 감독관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전수 검사의 실시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스프링클러배관의 시험밸브 개방에 따른 성능 확인
2) 화재감지기 및 시각경보기 정상장동 여부 3) 제연설비 정상작동 여부 4) 시각경보기, 유도등 정상점등 여부 5) 기타 감독관의 요청사항
소방공사 준공용 도면, 사진 등 소방준공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가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하는 도급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입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
2) 가입금액 : 공사의 계약금액
3) 보험증서, 공제증서 제출일 : 공사 또는 용역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
기타
본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다른 구역의 정상적인 근무를 위해 신축공사와는 다르게 소음, 진동 등의 민원으로 작업이 중단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도모하거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시간대를 활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며 이로 인한 모든 부담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공사 착공 전 현장 상황을 파악하여 진행되는 공사의 난이도를 파악하고, 완공일정에 따라 각각 진행되는 건축, 설비, 전기, 통신 공사에 협조한다.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 중 예산 내역서상의 수량 및 단가가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어 발주처로부터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한 잔여처리, 감액 또는 환불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준공 후에라도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작업내용의 조건을 반영하여 휴일 및 야간작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합당한 사유가 발생 시 진행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모두 완수하여야 한다.
철거범위의 지정은 감독관이 지정하고 도급자는 이에 대해 관련부서의 민원(소음, 진동)이 발생하지 않게 유의하여 진행한다.
계약기간 동안 다음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하여 중단되었을 경우
2) 발주자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기타 발주자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5) 발주자 및 사용자와 세부시설에 대한 협의, 승인 등 업무처리가 지연되었을 경우
감염관리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1.1에 적용한다. 세부 내용
감염관리 공사 등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실시한다.
필요시 가설 벽체를 설치하기 전 비닐을 설치하고, 색상 종이테이프를 바닥/벽/천장 모서리 부분에 부착하여 가설 틈으로 먼지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조치해야하며, 공사안내문(A1, 594*841mm) 부착 후 설치 승인을 받고 공사를 실시한다.
가설 설치 시 출입구에 전실을 구획하여 공사현장 내부가 차단되도록 하며 전실에 1회용 위생복을 비치한다.
현장 내 필터청소기(옷 먼지제거), 스티기 매트를 설치한다.
현장 내에 집진기, 배풍기를 설치한다.
출입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필터청소기로 옷의 먼지제거 및 손소독제 사용의 실시 및 확인을 한다.
공사진행 중 훼손되는 감염시설은 즉시 재설치 또는 보수 후 공사를 진행하며, 보수 공사 후 공사 진행시 보수담당자는 공지를 할 수 있다.
감염관리시설의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사 중지를 할 수 있다.
폐기물 반출은 교차 감염을 줄이기 위하여 폐기물박스를 제작, 박스에 넣어 밀봉 후 이동 및 반출한다.
감염관리를 위한 비용은 공사금액에 포함한다. 붙임 1. : 가설공사 시공사례
사진 1 : 가설칸막이 설치 전 비닐보양 (공사용 비닐 등) 설치사례
사진 2 : 랩핑 가설칸막이, 금속도어, 전자번호키, 도어클로우저, 공사현장 안내문 설치사례
(천정 및 바닥접합부 벽체동일색 테이핑 밀봉)
사진 3 : 안전범퍼 및 코너가드 설치사례 사진 4 : 공사안내문 (병원지정양식)
사진 5 : 집진기 설치사진, 배풍기 설치사진 (비닐플랙시블 : 말단 먼지거름 청소기필터 부착)
사진 6 : 공사통로 바닥보양재 (텐텐지, 천막지 또는 장판지)
사진 7 : 공사현장 발판 (1차)
사진 8 : 공사현장 발판 (2차) : 2개소 설치
사진 9 : 공사폐기물 반출카트 (커버설치 필수)
사진 10 : 철거현장 경계벽체 상부 칸막이 설치 (1차 석고보드 ⇨ 2차 공사용 비닐 테이프 고정)
사진 11 : 철거진동저감 (폐 매트리스) 및 분진저감 (집진기 설치) 운용
사진 12 : 공사분진저감 (현장살수 : 아래층 누수사고 없도록 현장관리자 상주감시 요망)
사진 13 : 철거 하부층 천정 공사용 비닐보양 (철거범위 : 빨강점선, 철거영향 : 빨간 해치 )
※ 매일 철거완료 후 하부층 진공청소기 및 물티슈 등으로 청소 할 것.
Ⅱ 소방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일반사항
이 절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절과 관련된 사항은 소방관계법규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배관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다만,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설명서에 따른다.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라.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압력배관용탄소강관
나.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KS D 3583)
급수배관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2) 배관의 구경은 6.4.1 항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난연성능시험 인증제품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보온재의 두께는 적용 재질별 보온재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
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기존의 방호구역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나. 습식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3) 상기 1)과 2)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공사 완료 후에는 배관 내부에 대하여 2회 이상 Flushing하여 제반시험 및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스프링클러헤드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1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m 이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 온도
표
시
온
도
섭씨 39도미만 섭씨 79도미만 섭씨 39도이상 섭씨 64도미만 섭씨 79도이상 섭씨 121도미만 섭씨 64도이상 섭씨 106도미만 섭씨 121도이상 섭씨162도미만 섭씨 106도이상 섭씨 162도이상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의 방법으로 설치한다.
1)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 이상으로 한다.
2)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할 것.
3)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1), 2)항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 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6)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나.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6)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7)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6.7.7항의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55㎝ 이하로 할 수 있다.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0.75m 미만 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 0.75m 이상 1m미만 0.1m 미만일 것 1m 이상 1.5m 미만 0.15m 미만일 것 1.5m 이상 0.3m 미만일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일반사항
이 절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감지기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제1항단서 규정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단 ∙ 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 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3) 엘리베이터 승강로 (권상기실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가. 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조산원
라. 교정 및 군사시설 마.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5)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에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6)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단위 ㎡)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 지 기 의 종 류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 온 식 스포트형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2종 4m 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90 70 90 70 70 60 20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 40 50 40 40 30 15 4m 이상 8m 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45 35 45 35 35 30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 25 30 25 25 15
7)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단위 ㎡)
부
착
높
이
감지기의 종류 1종 및 2종 3종 4m 미만 150 50 4m 이상 20m 미만 75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라.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시각경보기
시각경보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중계기는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2) 중계기의 입력 및 출력의 회로수는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배선기준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쉴드선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호외의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 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 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내화배선 사용전선의 종류
공
사
방
법
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2.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 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4.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5.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180℃)
7. 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8. 버스덕트(Bus Duct)
9. 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금속관ㆍ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 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을 배선용 샤프트ㆍ피트ㆍ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나.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ㆍ피트ㆍ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 부터 15㎝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내화전선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비고 : 내화전선의 내화성능은 버어너의 노즐에서 75㎜의 거리에서 온도가 750±5℃인 불꽃으로 3시간동안 가열한 다음 12시간 경과 후 전선 간에 허용전류용량 3A의 퓨우즈를 연결하여 내화시험 전압을 가한 경우 퓨우즈가 단선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내열배선 사용전선의 종류
공
사
방
법
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2.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 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4.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5.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180℃)
7. 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8. 버스덕트(Bus Duct)
9. 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금속관 · 금속제 가요전선관 · 금속덕트 또는 케이블(불연성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사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ㆍ피트ㆍ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나.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ㆍ피트ㆍ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15㎝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지름이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내화전선ㆍ내열전선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비고 : 내열전선의 내열성능은 온도가 816±10℃인 불꽃을 20분간 가한 후 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10초 이내에 자연소화가 되고,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180㎜ 이하이거나 가열온도의 값을 한국산업표준(KS F 2257-1)에서 정한 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방법으로 15분 동안 380℃까지 가열한 후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가열로의 벽으로부터 150㎜ 이하일 것.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유도등 일반사항
이 절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설 치 장 소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가. 공연장․ 집회장(종교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나.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한다)
다. 위락시설․ 판매시설 . 운수시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의료시설․ 장례식장. 방송통신시설․ 전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사
○대형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라. 숙박시설(다호의 관광숙박업 외의 것을 말한다)․ 오피스텔
○중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업무시설․ 발전시설. 종교시설(집회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제외)․ 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제외)․ 기숙사․ 자동차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다중이용업소. 복합건축물. 아파트
○소형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사. 그밖의 것 ○피난구유도표지 ○통로유도표지
비고 : 1.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대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중형피난구유도등 또는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중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피난구 유도등
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거실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3)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음성점멸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되는 피난에 적합한 기구를 설치할 것.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가스소화설비 소화약제
소화약제는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1) 소화약제는 순도 99% 이상이여야 한다.
2) 소화약제는 국가검정 합격품을 사용한다. 용기 및 밸브
용기 및 밸브는 가스안전공사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량 및 충전압력이
같아야 한다.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하여야 한다.
용기의 운반은 2인 이상이 작업할 것.
용기는 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있고, 중량물 이므로, 운반 중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넘어지거나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 하여야 한다.
체크 플렉시블
용기밸브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부품으로 용기집합관내 소화약제의 역류를 방지하며
용기 교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니들밸브
실린더를 방출하기 위한 장치로서 용기밸브에 연결하여 동관에 흐르는 압력으로 용기밸브의 동판을 파괴하여 개방시킨다.
안전벨브
선택밸브 1차측 (선택밸브 헤더 말단부)에 설치하여 집합관내의 압력이 설정치 이상으로 상승 했을 경우 배관이나 기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 압력이상이 되면 봉판이 파열되어 압력을 배출한다.
릴리프밸브
기동용 이산화탄소 가스용기 또는 체크밸브로부터의 미세한 가스가 새어 나왔을 때,
대기에 가스를 방출하여, 시스템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체크밸브
기동용기에서 방출된 기동용 이산화탄소 가스의 역류 방지 및 개방 용기수를 조절할 때 사용한다.
기동용 동관
방호구획에 따라 개방용기수가 다를 경우에 저장용기의 니들밸브 사이를 (외경 6㎜) 기동용 동관을 설치하며 개방용기수를 제어한다. 한쪽방향에서만 가스를 통과시켜, 역방향에서의 가스의 흐름을 차단한다.
기동용 동관을 연결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할 것.
1) 체크밸브 및 릴리프밸브의 부착위치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2) 체크밸브에는 방향성이 있으므로 각인된 화살표의 방향이 설계도면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기동용 동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구부림 반경을 유지하여 설치한다.
선택밸브
하나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이 있어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방호구역마다 선택밸브를 설치하고 선택밸브에는 각각의 방호구역을 표시하여야 한다.
선택밸브는 기동용 가스로 개방하고 LEVER를 이용하여 수동개방도 가능하다.
선택밸브는 국가 형식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매뉴얼에 정해진 규격의 제품을 사용한다.
기동장치
수동식 기동장치 : 수동식 기동장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자동 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 정지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구역마다 설치.
2) 당해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 장치를 할 것.
4) 기동장치에는 가깝고 보기 쉬운 곳에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기동장치"라는 표지를 할 것.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6) 5㎏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자동식 기동장치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 할 것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식 기동장치를 함께 설치할 것.
2) 기계식, 전기식 또는 가스압력식에 따른 수동식 기동장치를 함께 설치할 것.
기동장치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15조(자동폐쇄장치)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를 설치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청정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랫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당해 층의 높이의 3분의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청정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분사헤드
분사헤드의 최대 방호면적은 198.81㎡이며,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최소 0.3m이상
최대 4.5m이하로 하여야 하며, 천장높이가 4.5m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열의
분사헤드를 설치할 것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분사헤드는 천장으로부터 0.3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보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
천장으로부터 1m 이내 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과압배출구
분사밀폐된 공간에 소화약제가 방출될 경우 화재 발생으로 인한 공기팽창과 약제의 압력으로 인한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과압배출구 면적을 산정하여 방호구역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한다. 다만, 감독기관 또는 승인기관 등으로부터 도어팬 테스트 등을 실시하여 압력상승으로 인한 건물의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과압배출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방사선 등 차폐시설 내 시공할 경우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차폐성능에 이상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확인사항
소화설비를 시공하기에 앞서 도서 설계와 자재 입고 내역이 동일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각 부품들에 대한 Data Sheets에 명기된 사항을 확인, 검사 하여야 한다.
자재의 운반
저장용기는 중량물이므로 지게차, 크레인 및 핸드 크래프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운반하도록 한다.
1) 저장용기 상차 또는 하차 시에는 지게차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할 것.
2) 하차된 약제용기의 운반 시 약제용기를 바닥에 굴려서 운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3) 약제용기를 현장에 운반 후 즉시 설치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직사광선이나 열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할 것.
저장용기의 설치
약제용기는 설치 및 보수가 편리하도록 용기간격 3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약제용기실의 위치 및 수량에 맞춰 약제용기를 위치시킨다.
2) 약제용기와 메인 배관 헷더를 후렉시블 호스로 연결 및 설치한다.
3) 약제용기의 설치가 끝난 후 약제 방출에 견딜 수 있게 클램프로 집합관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주의) 약제용기 내에는 고압의 가스가 들어 있으므로 조립 시 충격, 타격, 불꽃, 흡연 등은
절대로 금하며, 약제 용기 간 서로 부딪히지 않게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배관의 설치
배관은 전용으로 하고 배관,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저장용기의 방출내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설계내압은 최소사용설계압력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2)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의 것을
사용할 것.
3)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4) 배관과 배관, 배관과 배관부속 및 밸브류의 접속은 나사접합, 용접접합 또는 플랜지접합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배관의 시공 : 벽체 및 바닥 관통 시에는 SLEEVE를 설치하여야 하며, SLEEVE와 배관과의 사이에는 불연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배관의 시공을 할 때에는 설계도면과 일치되도록 하고 만약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프로그램에 의해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배관의지지
1)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도록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하고 충분한 지지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분사헤드 인근의 배관은 소화약제 방출시의 반동에 의한 힘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체에 견고하게 지지되어야 한다.
분사헤드의 설치
배분사헤드의 현장 설치 시 각각의 분사헤드의 방향과 각도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관은 전용으로 하고 배관,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저장용기의 방출내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설계내압은 최소사용설계압력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분사헤드의 설치 시 헤드주위에 가스방출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물체가 있는지 점검한다.
분사헤드의 연결 나사부는 테프론 테이프를 사용하여 접속하고, 스패너를 사용하여
단단히 체결한다.
헤드사이의 최대거리는 14.1m(전역방출방식) 이내로 한다.
헤드는 개구부 가까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여 방출압력에 의한 개구부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하며, 천장에 설치되는 경우 방출에 따른 진동으로 텍스의 손상을
입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도장공사 마감색상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도장 마감 후 필요 개소마다 감독원이 정하는 규격의 띠를 설치하여 유체명, 흐름 방향 등을 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배관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관을 절단했을 때 관의 절단면 내에 생기는 ROLL UP을 PIPE REAMER 등으로 깎아낼 것.
2) 관의 나사 부에 부착된 철분(쇳가루) 및 절삭유는 반드시 제거할 것.
3) 관의 용접면에 부착한 슬래그, 스케일, 모래 등은 WIRE BRUSH로 꼭 제거할 것.
배관 시공 후에는 해머로 배관을 두드려 배관 내에 부착된 먼지 등을 털어낸 후
공기 및 질소 등 불연성가스를 사용하여 배관내부를 청소하여야 한다.관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분사헤드 및 피스톤 릴리즈 댐퍼의 동관은 배관 내부 청소를 완료한 후에 한 후에 설치한다.
제어반 등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부저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 할 수 있다.
나.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라.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영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영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
5) 방재실 수신기에서 가스소화설비 화재감지기 작동, 약재방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6) 약제방출시 공조설비의 파손을 막기 위해 별도의 신호선을 공조설비 담당자와의 협의하에 공조설비에 연결할 것
자동식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음향경보장치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2)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자동폐쇄장치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 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 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과압배출구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방호구역에 소화약제가 방출시 과압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에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과압배출구를 설치하여야한다.
댐퍼복구함
화재실 내 약재농도 유지를 위하여 급,배기 공조 차단기 필요한 경우 덕트 내 PRD를 설치하며 PRD연결 및 댐퍼복구함을 출입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험 및 검사
배관기밀시험 : 소화약제 저장용기 이후부터 분사헤드 이전까지의 배관 끝단을 밀폐시킨 후 에어컴프레서 또는 충전된 불연성 가스를 이용하여 2.8㎏/㎠(40psig)으로 가압한 후 10분간 유지시켜 압력손실이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기동장치시험
1) 솔레노이드 밸브(Solenoid Valve)를 기동용기에서 분리시킨다.
2) 수동조작함 또는 교차회로 감지기를 작동시킨 후 경보장치의 작동을 확인한다.
3) 관솔레노이드 밸브(Solenoid Valve)가 설정된 시간 후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4) 관솔레노이드 밸브(Solenoid Valve)를 정상 위치로 복구시킨다.
Ⅲ. 공사 중 화재예방 일반사항
1.1 이 절은 공사중 화재예방을 위한 임시 소방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1 이 절과 관련된 사항은 소방관계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예방 및 대비 2.2.1 임시 소방시설 1) 소화기
가. 설치대상 : 공사 현장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
➀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장소
➁ 용접, 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장소
➂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장소
➃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장소
➄ 그 밖에 ➀부터 ➃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소
Ⅳ. 철거공사 1. 적용범위 1.1 본관 1층 1.1에 적용한다. 2. 적용기준
2.1 설계도서와 시방서를 기준하고, 서로 다른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 시방서를 적용한다.
2.2 다른 법규와 조례와 한국공업규격과 관련된 사항은 이에 따라야하며, 또한 해석상 서로
다른 내용이 있으면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2.3 이 시방서와 도면에 있는 공법과 제품 재질등이 서로 다르거나, 시공하기 어려운 공정이
발생한 때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변경 승인을 얻은 다음 시공한다.
3. 기타 주의사항
3.1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2 도급자는 시공 전 설계서를 검토하고 현장 확인 후 감독관과의 철거계획을 협의한다.
3.3 철거 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층, 실은 관련 구역 구분을 정확히 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철거하고, 시설 또한 정상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철거하
여야 한다.
3.4 소방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작업에 필요한 공정 계획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3.5 도급자는 철거 시 제품의 재활용가치가 있는 자재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주의하여 철거
하고 철거한 자재는 보관 후 발주처에 인계하여야 한다.
3.6 철거물은 재활용 가능 자재와 폐기할 자재를 구분 보관하고(장소 지정 시 지정한 장소)
폐기자재는 적절하게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
3.7 철거 시 철거 시설물 및 인접시설물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Ⅴ. 안전사고의 예방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원내 실제 사고사례를 공사현장의 근무자에게 숙지 및 교육을 실시하여
야 한다. 안전시설의 미설치, 안전 교육의 미실시 및 사고 예방 조치 미실시에 따른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지며 안전한 공사현장관리를 위해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 배관 용접 시 발생한 불티로 화재 발생
2) 철거를 위해 절단한 배관이 낙하하여 아래 작업자에게 떨어짐
3) 철거를 위해 절단한 배관이 아래층으로 낙하하여 지나가는 보행자에게 떨어짐
4) 운영 중인 배관 절단으로 침수 사고 발생
5) 2인 1조 작업 미 수행으로 사다리에서 떨어짐
6) 용접 부위 누수로 인해 아래 층 누수 피해 발생
7) 지지대 간격 미 준수로 배관 낙하 천정 손상 및 노출
8) 코어 작업 시 안전 조치 미흡으로 콘트리트 덩어리가 아래로 떨어져 사고 발생
===== 04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의생명연구원 노후 가스소화설비 교체공사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금
액 F: 비
고 H: 공사기간 I: 일수입력 J: 1억이상? K: Y/N L: 2천이상? M: Y/N
H: day I: 180 K: y M: Y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E: 0 F:
C: 간
접
재 료 비 D: F:
C: 작업설.부산물 등(△) D: F:
C: 소
계 D: E: 0 F: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E: 0 F:
C: 간
접
노 무 비 D: 직.노*17.5% E: 0 F: H: 17.50%
C: 소
계 D: E: 0 F: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E: 0 F:
C: 산 재 보
험
료 D: (노)*3.56% E: 0 F: 모든공사적용 H: 3.56%
C: 고 용 보
험
료 D: (노)*1.01% E: 0 F: 모든공사적용 H: 1.01%
C: 건 강 보
험
료 D: (직.노)*3.595% E: 0 F: 30일 이상 공사 H: 0% I: 3.595%
C: 연 금 보
험
료 D: (직.노)*4.75% E: 0 F: 30일 이상 공사 H: 0% I: 4.750%
C: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13.14% E: 0 F: 30일 이상 공사 H: 0% I: 13.140%
C: 안 전
관
리 비 D: (재+직노)*2.07 E: 0 F: 2천만원 이상 공사 H: 0% I: 2.070%
C: 기
타
경
비 D: (재+노)*5% E: 0 F: 모든공사적용 H: 5.00%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직.노)*2.3% E: 0 F: 1억이상 공사 H: 2.30% I: 1억이상 공사
C: 석
면
분
담 금 D: (노)*0.006% E: 0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노)*0.09% E: 0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F:
C: 소
계 D: E: 0 F:
B:
계 D: E: 0 F:
A: 일 반
관
리 비 D: (재+노+경)*5% E: 0 H: 5.0%
A: 이
윤 D: (노+경+일)*8% E: 0 F: H: 8%
A: 폐기물처리비(고 철) E: 0
A: 폐기물처리비(고 동) E: 0
A: 총
원
가 D: E: 0 F:
A: 소방시설공사업 손해배상책임보험 D: (총원가)*0.364% E: 0
A: 부
가
가 치 세 D: (총원가)*10% E: 0 F: H: 10%
A: 도
급
금
액 D: E: 0 F: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 의생명연구원 노후 가스소화설비 교체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01 기계소화설비공사 D: 1 E: - F: - G: - H: - I: - J: - K: - L: -
A: 0101 소화배관공사 D: 1 E: - F: - G: - H: - I: - J: - K: - L: -
A: 0102 가스소화설비설치공사 D: 1 E: - F: - G: - H: - I: - J: - K: - L: -
A: 0103 기계소방 철거공사 D: 1 E: - F: - G: - H: - I: - J: - K: - L: -
A: 02 전기소화설비공사 D: 1 E: - F: - G: - H: - I: - J: - K: - L: -
A: 0201 소화가스 전기공사 D: 1 E: - F: - G: - H: - I: - J: - K: - L: -
A: 0202 전기소방 철거공사 D: 1 E: - F: - G: - H: - I: - J: - K: - L: -
A: ※ 매각비용
A:
고철 D: 1 F: -
A:
고동 D: 1 F: -
A: [ 합
계 ] F: - H: - J: - L: -
A: End Of File(Ver 6.0)
A: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내역서-기계]
C: 공사명 : 의생명연구원 노후 가스소화설비 교체공사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0101 소화배관공사
A: 0101 B: 47100487003 C: 배관용 탄소강관 D: 백관 (SPP), D25, 반제품 E: M F: 47 U: 1 AC: 1
A: 0101 B: 47100487004 C: 배관용 탄소강관 D: 백관 (SPP), D32, 반제품 E: M F: 8 U: 1 AC: 1
A: 0101 B: 47100487005 C: 배관용 탄소강관 D: 백관 (SPP), D40, 반제품 E: M F: 24 U: 1 AC: 1
A: 0101 B: PPS00000001 C: 잡재료비 D: 주재료비의 3% E: 식 F: 1 AC: 1
A: 0101 B: 56940850393 C: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D: 25TxD25 E: M F: 42 AC: 1
A: 0101 B: 56940850394 C: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D: 25TxD32 E: M F: 8 AC: 1
A: 0101 B: 56940850395 C: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D: 25TxD40 E: M F: 22 AC: 1
A: 0101 B: 47304017003 C: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D: 백엘보 (나사) D25 E: EA F: 28 AC: 1
A: 0101 B: 47304017005 C: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D: 백엘보 (나사) D40 E: EA F: 7 AC: 1
A: 0101 B: 47304017103 C: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D: 백티이 (나사) D25 E: EA F: 10 AC: 1
A: 0101 B: 47304017104 C: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D: 백티이 (나사) D32 E: EA F: 3 AC: 1
A: 0101 B: 47304017105 C: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D: 백티이 (나사) D40 E: EA F: 5 AC: 1
A: 0101 B: 47304017204 C: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D: 백리듀서 (나사) D32 E: EA F: 3 AC: 1
A: 0101 B: 47304017205 C: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D: 백리듀서 (나사) D40 E: EA F: 3 AC: 1
A: 0101 B: 47304017803 C: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D: 백캡 (나사) D25 E: EA F: 5 AC: 1
A: 0101 B: 47304017505 C: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D: 백소켓 (나사) D40 E: EA F: 1 AC: 1
A: 0101 B: 42100207012 C: 소방용헤드(FLUSH-TY) D: 스프링클러헤드,(하)72℃ E: EA F: 18 AC: 1
A: 0101 B: 42101647075 C: 후렉시블조인트(소방용) D: 1.8M E: SET F: 18 AC: 1
A: 0101 B: 5694051003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25 E: 개소 F: 17 AC: 1
A: 0101 B: 5694051004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32 E: 개소 F: 3 AC: 1
A: 0101 B: 5694051005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40 E: 개소 F: 10 AC: 1
A: 0101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3 W: 3 AC: 1
A: 0101 B: 56900017030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F: 7 W: 3 AC: 1
A: 0101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2% E: 식 F: 1 AC: 1
C: [ 합
계 ]
C: 0102 가스소화설비설치공사
A: 0102 B: TA260121003 C: Blazero-1230 모듈러(140L x 1BT D: 140L/125kg E: SET F: 1 AC: 1
A: 0102 B: TA260121004 C: Blazero-1230 모듈러(140L x 1BT D: 140L/145kg E: SET F: 1 AC: 1
C: Blazero-1230 모듈러(140L x 2BT D: 140L/130kg E: SET F: 1
A: 0102 B: TA260121005 C: Blazero-1230 모듈러(140L x 2BT D: 140L/145kg E: SET F: 4 AC: 1
A: 0102 B: TA260121006 C: Blazero-1230 모듈러(140L x 2BT D: 140L/150kg E: SET F: 3 AC: 1
A: 0102 B: TA260121007 C: Blazero-1230 모듈러(82.5L x 1BT D: 82.5L/85kg E: SET F: 1 AC: 1
A: 0102 B: TA260121008 C: Blazero-1230 수신반 D: 1회로용 E: EA F: 5 AC: 1
A: 0102 B: TA260121009 C: Blazero-1230 솔레노이드 D: 24V E: EA F: 7 AC: 1
A: 0102 B: TA260121010 C: Blazero-1230 Nozzle(360˚) D: 50A E: EA F: 10 AC: 1
A: 0102 B: TA260121011 C: Blazero-1230 Nozzle(360˚) D: 32A E: EA F: 1 AC: 1
A: 0102 B: TA260121012 C: Blazero-1230 Nozzle(180˚) D: 50A E: EA F: 10 AC: 1
A: 0102 B: TA260121013 C: Blazero-1230 Nozzle(180˚) D: 32A E: EA F: 2 AC: 1
A: 0102 B: TA260121014 C: 과압배출구(양방향) D: 500*500 E: EA F: 3 AC: 1
A: 0102 B: TA260121015 C: 과압배출구(양방향) D: 400*400 E: EA F: 2 AC: 1
A: 0102 B: TA260121016 C: 과압배출구(양방향) D: 300*300 E: EA F: 2 AC: 1
C: 제품검사비 D: 5구역 E: 회 F: 2
A: 0102 B: TA260121018 C: 모듈러 내진프레임 D: 1BT용 E: EA F: 3 AC: 1
A: 0102 B: TA260121019 C: 모듈러 내진프레임 D: 2BT용 E: EA F: 8 AC: 1
A: 0102 B: TA260121021 C: 동관 D: 6A E: M F: 38 AC: 1
A: 0102 B: TA260121022 C: PRD 동체크밸브 D: 6A E: EA F: 3 AC: 1
C: 피스톤 릴리즈 댐퍼 D: 1000 * 500, 피스톤릴리즈 포함 E: EA F: 2
C: 피스톤 릴리즈 댐퍼 D: 300 * 200, 피스톤릴리즈 포함 E: EA F: 4
A: 0102 B: TA260121023 C: 수동복구함 D: E: EA F: 3 AC: 1
A: 0102 B: TA260121024 C: KSD-3562 SCH40(백관) D: 125A E: M F: 31 AC: 1
A: 0102 B: TA260121025 C: KSD-3562 SCH40(백관) D: 100A E: M F: 24 AC: 1
A: 0102 B: TA260121026 C: KSD-3562 SCH40(백관) D: 80A E: M F: 18 AC: 1
A: 0102 B: TA260121027 C: KSD-3562 SCH40(백관) D: 65A E: M F: 20 AC: 1
A: 0102 B: TA260121028 C: KSD-3562 SCH40(백관) D: 50A E: M F: 96 AC: 1
A: 0102 B: TA260121029 C: KSD-3562 SCH40(백관) D: 40A E: M F: 8 AC: 1
A: 0102 B: TA260121030 C: KSD-3562 SCH40(백관) D: 32A E: M F: 10 AC: 1
A: 0102 B: TA260121066 C: 잡자재비 D: 주재료비의 3% E: 식 F: 1 AC: 1
A: 0102 B: TA260121031 C: 백엘보/W SCH40(백관) D: 125A E: EA F: 9 AC: 1
A: 0102 B: TA260121032 C: 백엘보/W SCH40(백관) D: 100A E: EA F: 9 AC: 1
C: 백엘보/W SCH40(백관) D: 80A E: EA F: 3
A: 0102 B: TA260121033 C: 백엘보/W SCH40(백관) D: 65A E: EA F: 8 AC: 1
A: 0102 B: TA260121034 C: 백엘보/W SCH40(백관) D: 50A E: EA F: 40 AC: 1
A: 0102 B: TA260121035 C: 백엘보/W SCH40(백관) D: 40A E: EA F: 2 AC: 1
A: 0102 B: TA260121036 C: 백엘보/W SCH40(백관) D: 32A E: EA F: 6 AC: 1
A: 0102 B: TA260121037 C: 백티/W SCH 40(백관) D: 125A E: EA F: 2 AC: 1
A: 0102 B: TA260121038 C: 백티/W SCH 40(백관) D: 100A E: EA F: 4 AC: 1
A: 0102 B: TA260121039 C: 백티/W SCH 40(백관) D: 80A E: EA F: 8 AC: 1
A: 0102 B: TA260121040 C: 백티/W SCH 40(백관) D: 65A E: EA F: 2 AC: 1
A: 0102 B: TA260121041 C: 백티/W SCH 40(백관) D: 40A E: EA F: 1 AC: 1
A: 0102 B: TA260121042 C: 백레듀샤/W SCH 40(백관) D: 125A E: EA F: 4 AC: 1
A: 0102 B: TA260121043 C: 백레듀샤/W SCH 40(백관) D: 100A E: EA F: 8 AC: 1
A: 0102 B: TA260121044 C: 백레듀샤/W SCH 40(백관) D: 80A E: EA F: 16 AC: 1
A: 0102 B: TA260121045 C: 백레듀샤/W SCH 40(백관) D: 65A E: EA F: 4 AC: 1
A: 0102 B: TA260121046 C: 백레듀샤/W SCH 40(백관) D: 40A E: EA F: 2 AC: 1
A: 0102 B: TA260121047 C: 일반유볼트너트 D: 125A E: EA F: 10 AC: 1
A: 0102 B: TA260121048 C: 일반유볼트너트 D: 100A E: EA F: 8 AC: 1
A: 0102 B: TA260121049 C: 일반유볼트너트 D: 80A E: EA F: 6 AC: 1
A: 0102 B: TA260121050 C: 일반유볼트너트 D: 65A E: EA F: 7 AC: 1
A: 0102 B: TA260121051 C: 일반유볼트너트 D: 50A E: EA F: 30 AC: 1
A: 0102 B: TA260121052 C: 일반유볼트너트 D: 40A E: EA F: 3 AC: 1
A: 0102 B: TA260121053 C: 일반유볼트너트 D: 32A E: EA F: 4 AC: 1
A: 0102 B: TA260121054 C: 인서트 플레이트 D: 200x200x9T E: 개소 F: 130 AC: 1
A: 0102 B: TA260121055 C: 강관 용접 (Sch40) D: 125A E: 개소 F: 30 AC: 1
A: 0102 B: TA260121056 C: 강관 용접 (Sch40) D: 100A E: 개소 F: 34 AC: 1
A: 0102 B: TA260121057 C: 강관 용접 (Sch40) D: 80A E: 개소 F: 33 AC: 1
A: 0102 B: TA260121058 C: 강관 용접 (Sch40) D: 65A E: 개소 F: 26 AC: 1
A: 0102 B: TA260121059 C: 강관 용접 (Sch40) D: 50A E: 개소 F: 96 AC: 1
A: 0102 B: TA260121060 C: 강관 용접 (Sch40) D: 40A E: 개소 F: 9 AC: 1
A: 0102 B: TA260121061 C: 강관 용접 (Sch40) D: 32A E: 개소 F: 14 AC: 1
A: 0102 B: TA260121062 C: 조합 페인트(붓칠) D: 2 piece E: ㎡ F: 126 AC: 1
A: 0102 B: TA260121064 C: ㄱ 형강 D: 50X50X6T E: M F: 340 AC: 1
A: 0102 B: TA260121065 C: 잡철물 제작설치 D: 간단 E: TON F: 0.3 AC: 1
A: 0102 B: 56900017118 C: 노무비 D: 특별인부 E: 인 F: 22 W: 3 AC: 1
A: 0102 B: 56900017030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F: 39 W: 3 AC: 1
A: 0102 B: 56900017019 C: 노무비 D: 덕트공 E: 인 F: 6 W: 3 AC: 1
A: 0102 B: 56900017021 C: 노무비 D: 도장공 E: 인 F: 13 W: 3 AC: 1
A: 0102 B: 56900017125 C: 노무비 D: 플랜트배관공 E: 인 F: 22 W: 3 AC: 1
A: 0102 B: 56900017126 C: 노무비 D: 플랜트용접공 E: 인 F: 43 W: 3 AC: 1
A: 0102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2% E: 식 F: 1 AC: 1
C: [ 합
계 ]
C: 0103 철거공사
C: 고철 E: KG F: 4,402
C: 소화약제용기 철거 D: HCFC BLEND A 50kg(68L) E: 병 F: 23
C: 패키지 가스소화장치 철거 D: 50kg x 2B/T E: 병 F: 2
C: 선택밸브-철거 D: 150A E: EA F: 1
C: 선택밸브-철거 D: 80A E: EA F: 1
C: 선택밸브-철거 D: 65A E: EA F: 1
C: 선택밸브-철거 D: 50A E: EA F: 2
C: Nozzle(360˚)-철거 D: 50A E: EA F: 6
C: Nozzle(180˚)-철거 D: 50A E: EA F: 7
C: Nozzle(360˚)-철거 D: 32A E: EA F: 13
C: Nozzle(180˚)-철거 D: 32A E: EA F: 5
C: KSD-3562 SCH40(백관)-철거 D: 150A E: M F: 45
C: KSD-3562 SCH40(백관)-철거 D: 125A E: M F: 31
C: KSD-3562 SCH40(백관)-철거 D: 80A E: M F: 45
C: KSD-3562 SCH40(백관)-철거 D: 65A E: M F: 97
C: KSD-3562 SCH40(백관)-철거 D: 50A E: M F: 102
C: KSD-3562 SCH40(백관)-철거 D: 40A E: M F: 121
C: KSD-3562 SCH40(백관)-철거 D: 32A E: M F: 5
C: 수동기동함 D: - E: 개 F: 5
C: 용기지지대 D: 21본 E: 조 F: 1
C: 용기집합함 D: 21본 E: 조 F: 1
C: 기동용기 E: 조 F: 5
C: [ 합
계 ]
[시트: 내역서-전기]
A: 공사명 : 의생명연구원 노후 가스소화설비 교체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소화가스 전기공사 B: Q: 01010101
A: 강제 전선관-노출 B: 아연도 16 mm C: M D: 294
A: 강제 전선관-노출 B: 아연도 22 mm C: M D: 78
A: 강제 전선관-노출 B: 아연도 28 mm C: M D: 3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비닐피복, 16 mm 방수 C: M D: 1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16 C C: 개소 D: 150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22 C C: 개소 D: 34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28 C C: 개소 D: 12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1.38㎜ C: m D: 851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5㎟ C: m D: 639
A: 아우트렛박스-매입 B: 8각 54mm C: 개 D: 38
A: 아우트렛박스-매입 B: 중형4각 54㎜ C: 개 D: 1
A: 스위치박스-매입 B: 1 개용 44 mm C: 개 D: 5
A: 화재감지기 B: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C: 개 D: 18
A: 화재감지기 B: 연기감지기,광전식 C: 개 D: 24
A: 중계기 신설 B: 중계기 신설 C: 개 D: 12
A: 전자싸이렌 B: 전자싸이렌 C: 개 D: 5
A: 소화가스 수동 조작함 B: DC-24V C: 개 D: 5
A: 소화가스방출표시등 B: DC-24V C: 개 D: 11
A: 0.6/1kV 트레이용 동편조차폐 제어용케이블(F-CVV-SB) B: 2C 1.5㎟ C: M D: 5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2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C: 개 D: 38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평 C: 개 D: 1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1개용S/W, 평 C: 개 D: 5
A: 수신기 프로그램 수정 B: 20회로, CRT25 POINT C: 식 D: 1
A: 소 계
A: 01010102 전기소방 철거공사 B:
A: 고재 B: 고동 C: KG D: 23.07
A: 고재 B: 고철 C: KG D: 317.25
A: 강제 전선관-철거 B: 아연도 16 mm C: M D: 50
A: 강제 전선관-철거 B: 아연도 22 mm C: M D: 75
A: 강제 전선관-철거 B: 아연도 28 mm C: M D: 8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철거 B: 비닐피복, 16 mm 방수 C: M D: 110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 철거 B: 1.38㎜ C: m D: 550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 철거 B: 2.5㎟ C: m D: 700
A: 화재감지기 철거 B: 화재감지기 철거 C: 개 D: 22
A: 중계기 철거 B: 중계기 철거 C: 개 D: 4
A: 수동 조작함 철거 B: 수동 조작함 철거 C: 개 D: 6
A: 전자싸이렌 철거 B: 전자싸이렌 철거 C: 개 D: 6
A: 방출표시등 철거 B: 방출표시등 철거 C: 개 D: 7
A: 화재수신반 철거(24회로) B: 화재수신반 철거(24회로) C: 대 D: 1
A: 소 계
===== 05 공사장 안전관리 확인서.hwp =====
공사장 안전관리 확인서
당사는 작업자의 안전 및 서울대학교병원 환자,내원객 및 교직원과 병원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공사장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1. 보호구 상시 착용
- 모든 작업자는 안전인증을 득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 작업 내용에따라 마스크, 보호복, 용접용보안면, 청력보호구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2. 공사장 안전 교육
- 자체 재해예방 안전 교육 실시(월 2회 이상)
- 위험작업 전 특별안전교육 실시 3. 작업 전 안전점검
- 작업 전 위험요소 여부 확인 및 보완 조치 후 작업 시행
4. 소화기, 불티방지기구 설치 및 화기취급 작업 전 허가
- 소화기는 착공전, 작업전 상시 비치
- 화기취급작업 전 신청서 제출 및 허가를 득한 후 작업할 것(별첨참조)
- 화기취급작업 전 소화기, 불티비산방지조치(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및 가연성 물질, 인화성 물질 제거 후 작업 할 것
5. 위험작업구간 출입통제 및 안전 조치
6.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 시설의 해체 금지
7. 전기기계,기구 안점 점검 실시 및 사용 시 취급 주의
8. 지정 장소외 흡연 금지 9.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10. 사다리 작업 시 안전 작업 수칙 준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준수
- 2인 1조 작업 11. 도급인의 역할 수행
-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법령을 준수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대한 사항을 이행할
것
20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서울대학교병원 귀하 [별첨1] 화기취급작업 신청서 작업 개요 작업명칭
업체명 :
작업명:
작업기간
년
월
일,
시 ~
시(
시간)
작업장소 현장대리인
(☏
)
작업 계획 작업종류 용접·용단 등 작업 종류 작업절차 ▪ 작업절차 및 내용을 간단히 기술 ▪ ▪ 작업인원 00명(세부명단 첨부) 사용장비 주요 장비 내역(세부목록 첨부) 보충작업 필요여부 □ 밀폐공간출입 □ 정전작업 □ 굴착작업
□ 방사선 사용
□ 고소작업 □ 중장비 작업
첨
부
작업자 명단, 장비목록, 도면 등
귀 기관의 화기취급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공사장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할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화기취급작업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현장대리인 :
(서 명)
[별첨2] 화기취급작업 허가서 허가 개요 작업명칭
업체명 :
작업명:
허가기간 허가장소 작업개요 보충작업 필요여부 □ 밀폐공간출입 □ 정전작업 □ 굴착작업
□ 방사선 사용
□ 고소작업 □ 중장비 작업
안전 요구 사항
▪ 작업 시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을 [V] 표시
① 화재예방조치 ② 안전교육 □ 가연물 이동 및 보호조치 □ 소화설비(소화, 경보)작동 확인 □ 용접·용단 장비/보호구 점검 □ 화재안전교육(작업수칙) □ 비상 시 행동요령 □ 소방시설 사용 교육·훈련 ③ 화재감시자 입회 및 감독 ④ 기타 □ 화재감시자 지정 및 입회 □ 개인보호장구 착용 □ 소화기 및 비상통신장비 비치 □ 작업구역설정(출입통제) □ 작업구역 통풍 및 환기 □ 작업 사전공지(게시, 통보, 방송) ▪ 기타 요구사항 확인 ▪ 안전조치 확인
▪ 확인일자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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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 안전관리자 :
(서 명)
위와 같이 화기취급작업을 허가합니다.
202 년
월
일
소방안전관리자 :
(서 명)
[별첨3] 화기취급작업 안전수칙 구 분 주요내용 화재감시자 ▪ 화재감시자를 반드시 지정 배치
▪ 화재감시자는 지정된 복장(완장, 안전모, 안전띠 등)을 하고 공사현장을 수시 점검하여 안전관리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
작
업 시작 전
주의사항
▪ 작업 시작 전 화재예방 및 비상 시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 후 작업에 임한다. (교육 미 이수자 작업 금지)
▪ 작업구역별 1인 이상의 안전감독자를 지정.
▪ 작업장 인근에 소화기, 소화수를 비치.
▪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하고, 필요 시 불티 비산방지막 설치
▪ 용접불티가 주위 가연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작업현장 내의 가연물을 제거·청소하고, 바닥에 충분한 양의 물을 살수 후 작업.
▪ 위험물(가연성 액체, 인화물질 등)은 안전한 곳에 보관, 관리하고 보관구역에 소화기 비치.
작업 시 주의사항
▪ 인정된 용접공 외에는 화기취급(용접, 절단작업) 금지.
▪ 동일 작업장 내에서는 동시에 용접, 절단, 도장작업 금지.
▪ 산소, 아세틸렌, LP가스의 용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 안전장치가 없는 용접기는 절대 사용금지.
(전기용접기 : 자동전격방지장치, 가스용접기 : 역화방지장치)
▪ 작업종료 후 30분 이상 이상유무를 반드시 확인한다.
▪ 작업장에서는 음주, 흡연금지 및 발화원이 되는 행위 금지.
(위반 시 작업허가 취소)
▪ 지하 및 야간작업 시 비상조명을 설치하고 필요 시 방폭시설을 한다.
▪ 작업현장의 화재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 작업 중단.
화재 시 행동요령
▪ 화재발생 시 소화기, 옥내소화전으로 초기 소화
▪ 화재신고(내선번호 ☎ 119, 휴대폰 : 02-2072-2119) 및 발신기 작동
▪ 발화원(용접·용단 작업에 사용되는 가스용기 등) 제거
▪ 화재확산 시 작업자 및 인근 재실자 피난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