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공고문(영인면 성내리 상수도 배수지관 매설공사).pdf =====
아산시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103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아산시상수도사업관리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사건명: 영인면 성내리 상수도 배수지관 매설공사
○ 공사위치: 영인면 성내리 42-6번지 일원
○ 공사구분: 전문공사 / 신설공사 ※ 상호시장진출 불허(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 공사내용: 상수관로 매설 PE관 D63(50)mm, L=522m 등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 추정금액: 143,432,000원【도급액: 84,602,000원 + 도급자관급 58,830,000원】
○ 기초금액: 84,602,000원【추정가격: 76,910,909원 + 부가세: 7,691,091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투찰 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총액견적,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공사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제외)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공사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아산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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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103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아산시상수도사업관리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사건명: 영인면 성내리 상수도 배수지관 매설공사
○ 공사위치: 영인면 성내리 42-6번지 일원
○ 공사구분: 전문공사 / 신설공사<hp:tab width="1580" leader="0" type="1"/>※ 상호시장진출 불허(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 공사내용: 상수관로 매설 PE관 D63(50)mm, L=522m 등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 추정금액: 143,432,000원【도급액: 84,602,000원 + 도급자관급 58,830,000원】
○ 기초금액: 84,602,000원【추정가격: 76,910,909원 + 부가세: 7,691,091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투찰 업체는 이윤, <hp:lineBreak/>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hp:lineBreak/>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총액견적,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공사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제외)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공사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아산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견적제출) 무효 처리됩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5%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아산시 상수도과 수도시설팀(☎041-537-3512)
6. 견적서 제출
○ 제출기간: 2026. 11. 4.(수) 19:00 ∼ 2026. 11. 10.(화) 10:00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견적(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번 제출된 견적(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7.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6,568,740원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합니다.
9. 결과통보
○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규정, 「조달청 일반용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견적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견적제출)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견적제출)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견적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고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가 계상된 경우,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전에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833,506
1,101,294
109,522
533,258
1,643,501
2,347,659
-
12. 청렴서약서 제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된 업체의 경우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인력을 갖추고 보건조치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용사항
○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의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단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3억 원 미만이거나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는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대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노무비 청구 시 해당 시스템과 연계하여 노무관리대장(출역현황, 임금대장, 노임지급현황 등)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받아야 함을 안내하고 출·퇴근 시 해당 전자카드를 이용하도록 교육·관리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사항
○ 입찰(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용역현장설명사항」, 회계예규 등 입찰(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는 본 공고문 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 입찰(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참조 : 아산시청 홈페이지(http://www.asan.go.kr)-입찰정보-“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 아래 항목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환경보전비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여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 아산시에서는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적극 권장 및 관내 건설인력의 우선 고용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아산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까지 권장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우리 시 시책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8. 보충자료 제공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아산시 상수도과 수도시설팀(☎041-537-3512)
○ 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아산시 수도행정과 수도행정팀 (☎041-537-3544)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영인면 성내리 배수지관 매설공사 D: F:
B: [1] C: 토공 D: F:
B: -01 C: 깨기및헐기 D: F: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1,096 F: M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49 F: ㎥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49 F: ㎥
B: -02 C: 토공 D: F:
B: C: 터파기 D: 백호(0.4㎥)90%+인력10% E: 364 F: ㎥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4㎥)90%+인력10% E: 140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4㎥ E: 224 F: ㎥
B: C: 모래부설 D: 인력 E: 127 F: ㎥
B: [2] C: 포장공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28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28 F: ㎡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A-Type (1회절삭,1회포장) E: 1,918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658 F: ㎡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329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96 F: ㎥
B: [3] C: 관로공 D: F:
B: -01 C: 직관접합및부설 D: F:
B: C: P.E관 접합및부설(직관) D: D=63(50)mm(E/F) E: 88 F: 개소
B: C: 플렉스파이프 접합및부설 D: D123(50)mm E: 26 F: m
B: -02 C: 이형관접합및부설 D: F:
B: C: P.E관 접합및부설(이형관) D: D=90(75)mm(E/F) E: 2 F: 개소
B: C: P.E관 접합및부설(이형관) D: D=63(50)mm이하(E/F) E: 19 F: 개소
B: -03 C: 밸브접합및부설 D: F:
B: C: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인력) D: D80㎜ E: 1 F: 개소
B: C: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인력) D: D50mm E: 3 F: 개소
B: -04 C: 부단수할정자관 D: F:
B: C: 부단수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 D: D100mm E: 1 F: 개소
B: C: 부단수 천공 분기점 분기 D: D80mm E: 1 F: 개소
B: -05 C: 수도관절단 D: F:
B: C: P.E관절단 D: D=90(75)mm E: 1 F: 개소
B: C: P.E관절단 D: D=63(50)mm E: 8 F: 개소
B: [4] C: 구조물공 D: F:
B: -01 C: 밸브보호통설치 D: F:
B: C: 제수변보호통설치 D: E: 4 F: 개소
B: -02 C: 얕은토피 관보호공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7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29 F: ㎡
B: [5] C: 부대공 D: F:
B: -01 C: 관로표시못 D: F:
B: C: 관로표시못 설치 D: 도로구간 E: 16 F: 개소
B: -02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71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141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14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30 F: ㎡
B: -03 C: 운반 및 기타 D: F:
B: C: 중기운반 D: 시청~현장 E: 1 F: 식
B: C: 골재운반 D: 덤프24Ton,L=12.5km E: 123 F: ㎥
B: [6] C: 사급자재대 D: F:
B: C: 모래 D: E: 130 F: ㎥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4 F: D/M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2 F: D/M
B: C: 플렉스파이프 D: (C type, 50A) E: 27 F: M
B: C: PE 정티 D: D63(50)×63(50)mm, E/F E: 2 F: 개
B: C: PE 플랜지 D: D90(75)mm E: 1 F: 개
B: C: PE 아답타 D: D90(75)mm E: 1 F: 개
B: C: PE 플랜지 D: 63(50)mm E: 6 F: 개
B: C: PE 아답타 D: 63(50)mm E: 6 F: 개
B: C: PE 이경소켓 D: D90(75)×63(50), E/F E: 1 F: 개
B: C: PE 엔드캡 D: D63(50), E/F E: 1 F: 개
B: C: 부단수할정자관 D: 100×80 E: 1 F: 개
B: C: 관로경고테이프 D: 폭20cm×1m E: 573 F: M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D: F:
B: ▣ C: 안전관리비 D: F: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6 F: 일
B: C: 공사설명판 D: 중형(1.2×2.4m) E: 1 F: EA
B: ▣ C: 관급자재대 D: F:
B: 1. C: 레미콘 D: F:
B: C: 레미콘(관급)-충청남도(천안시,아산시)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8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아스팔트콘크리트 D: F:
B: C: 아스콘(관급)-세종시,충남(공주시,천안시,아산시) D: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3등급 E: 234 F: 톤
B: C: 아스콘(관급)-세종시,충남(공주시,천안시,아산시) D: 조합공통품목, BB-2, 가열, 3등급 E: 119 F: 톤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3. C: PE수도관 D: F:
B: C: 수도용폴리에틸렌관 D: D63mm,SDR11,PN16 E: 547 F: M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4. C: 이음관 D: F:
B: C: PE 소켓 D: D63(50)mm, E/F E: 95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5. C: 밸브 D: F:
B: C: 제수밸브 D: Φ80mm×0.98MPa, 수동식/소프트실 E: 1 F: EA
B: C: 제수밸브 D: Φ50mm×0.98MPa, 수동식/소프트실 E: 3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6. C: 제수밸브보호통 D: F:
B: C: 제수밸브보호통 D: Φ318×620×1720mm, 중형 1호 E: 4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7. C: 혼합골재 D: F:
B: C: 혼합골재 D: 40mm E: 123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8. C: 미끄럼방지 D: F:
B: C: 미끄럼방지포장재 D: T=3mm 일반도로용 E: 50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