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Q후 가격입찰) 기술용역 가격입찰 공고문-계양배수지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공고 2026 -
1225호
기술용역 가격입찰 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계양배수지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기초금액: 금3,266,263,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다. 과업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방축동 산68-2번지 일원
라. 과업내용: 계양배수지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
* 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고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3개월
2.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명경쟁, 계속비사업, 적격심사 대상
3.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년 11월 10일 12:00 ~
2026년 11월 17일 12:00
2026년 11월 17일
13:00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횟수제한 없음)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 결과를 확인 후 당일 17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상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마. 입찰 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1188호(2026.9.7.) 「계양배수지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가격 입찰시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만의 투찰로 가능하며, 낙찰시 당초 집행계획 및 공고 시 명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 대상업체 현황 (※ 연번은 임의순서입니다.)
연번
업체명(대표사)
사업자등록번호
1
극동엔지니어링㈜
208-81-26957
2
㈜동해종합기술공사
220-86-32319
3
㈜대한콘설탄트
102-81-03786
4
㈜이산
138-81-01278
5
㈜도화엔지니어링
211-81-08009
6
㈜동성엔지니어링
513-81-09001
7
건일이엔지㈜
220-81-25958
8
㈜범한엔지니어링
120-81-51817
9
㈜한국종합기술
129-81-20591
10
㈜수성엔지니어링
609-81-14412
11
㈜유신
220-81-18141
12
㈜건화
138-81-01152
13
㈜경동엔지니어링
312-81-11675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당시 제반요건을 개찰시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 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개찰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참가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 참여비율은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공동수급비율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 92점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평가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라.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0%<hp:fwSpace/>미만 20%<hp:fwSpace/>이상
20%<hp:fwSpace/>미만
점
수
3점
1점
0점
※ 지역<hp:fwSpace/>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함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 대상업체 이외의 업체가 투찰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붙임2, 3】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hp:lineBreak/>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은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대상 용역으로 해당 입찰에 참여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시행하는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개찰 선순위자는 개찰 후 사업담당자(시설부 고도정수팀 ☎032-720-2195)에게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 과업내용서, 입찰공고 공지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고,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 규정 및 우리 본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대금 청구할 경우,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13. 입찰관련 문의
가. 과업 등 사항: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고도정수팀 ☎ 032-720-2195)
나. 입찰 공고 및 계약사항: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계약팀 ☎ 032-720-2093)
다. 전자입찰 이용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상수도사업본부 법무감사팀(☎032-720-208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인천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00. 00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hp:fwSpace/>
<hp:fwSpace/>인천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hp:fwSpace/>
<hp:fwSpace/>인천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 (PQ후 가격입찰) 기술용역 가격입찰 공고문-계양배수지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공고 2026 - 1225호
기 술 용 역 가 격 입 찰 공 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계양배수지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기초금액: 금3,266,263,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다. 과업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방축동 산68-2번지 일원
라. 과업내용: 계양배수지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
* 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고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3개월
2.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명경쟁, 계속비사업, 적격심사 대상
3.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인천광역시
2026년 11월 10일 12:00 ~ 2026년 11월 17일
상수도사업본부
2026년 11월 17일 12:00 13: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횟수제한 없음)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 결과를 확인 후
당일 17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상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마. 입찰 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1188호(2026.9.7.) 「계양배수지 건설공사 건설
사업관리용역」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가격 입찰시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만의 투찰로 가능하며, 낙찰시 당초 집행계획 및 공고 시 명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 대상업체 현황 (※ 연번은 임의순서입니다.)
연번 업체명(대표사) 사업자등록번호
1 극동엔지니어링㈜ 208-81-26957
2 ㈜동해종합기술공사 220-86-32319
3 ㈜대한콘설탄트 102-81-03786
4 ㈜이산 138-81-01278
5 ㈜도화엔지니어링 211-81-08009
6 ㈜동성엔지니어링 513-81-09001
7 건일이엔지㈜ 220-81-25958
8 ㈜범한엔지니어링 120-81-51817
9 ㈜한국종합기술 129-81-20591
10 ㈜수성엔지니어링 609-81-14412
11 ㈜유신 220-81-18141
12 ㈜건화 138-81-01152
13 ㈜경동엔지니어링 312-81-11675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당시 제반요건을 개찰시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 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개찰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참가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 참여비율은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공동수급비율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 92점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평가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라.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0% 미만 20% 이상 20% 미만
점 수 3점 1점 0점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함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 대상업체 이외의 업체가 투찰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붙임2, 3】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은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대상 용역으로 해당 입찰에 참여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시행하는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하며, 개찰 선순위자는 개찰 후 사업담당자(시설부 고도정수팀 ☎032-720-2195)에게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
과업내용서, 입찰공고 공지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고,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 규정 및 우리 본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대금 청구할 경우,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13. 입찰관련 문의
가. 과업 등 사항: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고도정수팀 ☎ 032-720-2195)
나. 입찰 공고 및 계약사항: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계약팀 ☎ 032-720-2093)
다. 전자입찰 이용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상수도사업본부 법무감사팀(☎032-720-208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인천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00. 00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
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
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 과업지시서[계양배수지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 계양배수지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과 업 지 시 서
2 0 2 6 . 3 .
과 업 지 시 서
1. 용역명 : 계양배수지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 용역 개요
2.1 용역의 목적
본 과업은「 계양배수지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 도
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 관리 정교, 한 시공, 철저한 안전
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
역사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
행하기 위함.
2.2 건설사업관리대상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계양배수지 건설공사
나. 위 치: 계양구 방축동 산68-2 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공 사 명 계양배수지 건설공사
공사위치 인천시 계양구 방축동 일원
사업규모
배수지 신설 V=11,000㎥
송수관로 D600 L=154.5m
배수관로 D700 L=157.5m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33개월
- 1 -
3.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설계변경조건
3.1 착공일로부터 33개월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
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3.2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의 대가는“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 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3 ”
에 따라 실비정액가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가. 계약체결 직전 조정기준일( )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 입찰일 직전 조정기준일 로부터( )
물가변동으로 인한 등락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나. 건설사업관리기간의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의 조정 등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원칙
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발주청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계약
내용에 정하는 사항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4.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
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
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금지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 보급
에 전력해야 함.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
약문서,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
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됨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
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
- 2 -
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
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시공한 것을 발
견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시정조치를 명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게 보고 한 후에 그 시정결과를 업무일지에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청의 출
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
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
역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4.3 상주기술인의 현장근무 방법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 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 확인 등 포함 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
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 긴급시 유선 승인 을 받아야( )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 민방위기본법 」 또는 「예비군법 」 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 」 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
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상주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예규( )
(기술 용역계약일반조건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해당 현장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해 「 근로기준법」 제51 조에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상주기술인의 근무시간 조정
을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 전이라
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마.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
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3 -
4.4 기술지원 기술인의 업무범위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상주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규칙 제34 조 제 항에서 정한 업무1
2) 정기적 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 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 ․
평가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결과를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3)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4) 그 밖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나. 기술지원기술인은 가호 1), 5)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
4.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청렴의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감독관( ) 및 공사관리관 이하( 이 조에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등” 이라 한다 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 ,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 알선 청탁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 건설기자재 항공기 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 ・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청렴의무를1 4 1회 이상 위반한 경우 ,
발주청은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 4 -
5.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발주기관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시공자간의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업무담당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건설사업
발주청 공사관리관 관리기술인 시공사
(공사감독 )
공사착공 ․ 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 ․ PQ 기준 작성
․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서
․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 주관
이설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시행
․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시행
․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검토보고,
․ 설계도서 등의 검토 검토보고,
․ 발주청에 보고 시행 시행
․ 건설사업관리업무사무실 설치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 시행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 사무실의 설치 검토보고, 작성
․ 착공신고서 ․ 설계도서 등의 관리 승인 시행
․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이동시승인 시행
․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시설 확인 시행
․ 확인측량 ․ 측량기준점의 보호 입회확인, 시행
․ 규준시설 설치 지시 검토보고, 작성
․ 유관자 합동회의 ․ 확인측량 실시 요구 주관 내용설명
․ 하도급 관련사항 ․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검토 요구
․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 ․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협의 승인 작성
장부지 등의 선정
․ 현지여건 조사 승인 합동조사 합동조사
․ 인허가 업무. 주관 요구 요구
․ 공사착수 회의 주관 주관 주관
․ 품질보증계획품( 질시험계획) 승인 검토 주관
공사시공 ․일반 행정업무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 관리 주관
․ 건설사업관리기록관리 승인 확인 작성
․ 발주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 사항 접수 보고
․ 현장 정기교육 지시 주관
․ 발주청의 자문 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 요구 작성
인의 의견 제시
․ 민원사항 요구 조치 검토보고, 조치
․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 주관
문제점 파악 보고
. ․ 필요시 기성검사 입회 필요시 입회 작성
입회지시
․ 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인 등의 교체, 요구 조사 검토보고, 시 행
․ 추가용지보상 업무 주관 협 조 협 조
․ 제 3자 손해의 보상 검 토 주 관
․ 시공자에 대한 지시 주 관 결과보고
․ 수명사항의 처리 지시 보 고 이 행
․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보 관 주 관
- 5 -
업무담당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건설사업
발주청 공사관리관 관리기술인 시공사
(공사감독 )
공사시공 ․ 품질관리 ․ 품질보증계획 주관 이행확인
․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이행확인 작성
․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입회확인 시행
검토확, 인 보고
․ 시험검. 사성과 처리 승인 지시
․ 외부기관에 품질시험 의뢰 주관 입회확인 주관
․ 시공관리 ․ 시공계획서 검토확, 인 작성
․ 시공상세도 검토확, 인 작성
․ 명일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검토확, 인 작성협, 의
․ 시공확인 요구 확인지, 시 시행
․ 검측업무 확인승, 인 요청
․ 매몰부분 검사 기록 요구 작성
․ 현장실정 보고 승인 작성확, 인 작성
검토보고
․ 암반선 확인 요구
․ 특수공법 협의 검토
․ 기술검토 의견서 작성 요구
․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승인 작성
․ 주요기자재의 검수 관, 리 확인 주관
․ 지급자재의 검수 관, 리 승인 확인보, 고 요구
․ 지장물 및 기존구조물의 철거 검토확, 인 작성
․ 발주청에 현장상황 보고 보고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 등 검토지, 시 지시요, 구 시행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 경미한 설계변경 검토지시보고, , 작성
․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지시 검토 보, 고 검토작성보고, ,
․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통보 검토지시보고, , 작성
․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 승인 확인 요구
자재의 지급
․ 계약금액의 조정 승인 검토 심사보, 고 작성
․ 공정관리 ․ 공정관리계획서실( 시공정표 작성) 작성
승인보, 고
․ 공사진도관리월( 간 주- 간 상세공정표) 검토확인지시, , 작성
․ 부진공정 만회대책 지시검토보고, , 작성
․ 수정공정계획 검토승인보고, , 요구작, 성
․ 준공기한 연기원 승인 검토 작성
검토확인보고, ,
․ 공정현황 보고 보고
- 6 -
업무담당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건설사업
발주청 공사관리관 관리기술인 시공사
(공 사감독)
공사시공 ․ 안전관리 ․ 안전관리 확인지, 도 시행
․ 안전점검 주관 지도감, 독 시행
․ 안전교육 지시감, 독 시행
․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검토지, 시 작성
․ 사고처리 지시보, 고 조치
․ 환경관리 ․ 환경관리 지도감, 독 시행보, 고
․ 제보고 사항 보고 작성
기성부분 ․ 검사지침 ․ 검사자의 임명 입회확, 인 보고
및 ․ 검사 검사보, 고 조서작성
준공검사 ․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지시재, 검사 시행
․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검토 작성
․ 건설사업관리조서의 작성 작성
․ 기성부분 검사 검사보, 고 입회
․ 시설물 시운전 검토보, 고 작성
․ 예비준공검사 임명 검 사 입회검토보고, , 보완
․ 준공검사원 입 회 검사검, 토 작성
확인보, 고
․ 준공도면 등의 검토 검토확인보고, , 작성
․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확인검, 사 시행
․ 준공표지의 설치 지시확, 인 시행
인수인‧ 계 ․ 시설물 인수인. 계 ․시설물 인수인. 계 계획 수립 검토통, 보 작성
․시설물 인수인. 계 시행 입회검, 토 시행
․ 준공후 현장문서 인수.
인계
․준공도서 등의 인수
협의인, 수
협의작, 성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등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조사지시
검토보, 고
의견제시
자료제출
6.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6.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
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 7 -
6.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나.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다. 상주, 기술지원기술인 지정신고서 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 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경력확인서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6.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6.4 발주청은“6.2” 항 제다호 및 제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
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하므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
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공사감독자 )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7. 설계서 등의 검토
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 가시설물을 포함한다 를 포함한( )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관리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
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8 -
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가.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나.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다.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라.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마.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
과의 일치 여부
바.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사.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7.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 공사감독자 에 보고하여야 한다( ) .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8. 설계서 등의 관리
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
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
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9.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9 -
10.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사관리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 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 ,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 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8.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11.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1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
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
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 검사를 하여야․ 한다.
1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
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가.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 좌표 를 확인하고( ) , 기준점
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
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 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
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
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 작업규정』 에서 정한 왕복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10 -
다.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공사관리관
에게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
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 입회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명 날인하고․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11.5항의 단서규정에 의
할 경우는 다음의 제 호 및 제 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3 4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나. 확인측량 결과 도면 ( 종 횡단도․ , 평면도, 구조물도 등)
다. 산출내역서
라. 공사비 증감 대비표
마. 그 밖에 참고사항
12. 공사관련자 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3. 공사 시행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13.1 시공자와 발주청은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품질관리 업
무에 지장을 초래,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간 소화에 노
력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관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안에 당
해 공사의 내용, 규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
업무 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사항을 발주청과 협의 결정하고 이를 시
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 11 -
1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 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단체가 개발· 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발주청이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
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
으로 갈음할 수 있다.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를 참고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중간 월별 보고서 작성서식( )
1) 공사추진현황 등 (별지 제 32호 서식 )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별지 제( 33호 서식 )
3) 품질시험⋅ 검사대장 별지 제( 34호 서식 )
4)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 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 )(별지 제 35호 서식 )
5) 검측요청⋅ 결과통보내용 별지 제( 36호 서식 )
6)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 결과통보 내용 별지 제‧ ( 37호 서식 )
7)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별지 제( 38호 서식 )
8) 공사설계 변경현황 별지 제( 39호 서식 )
9)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 별지 제( 40호 서식 )
10)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별지 제( 41호 서식 )
11) 공사사고 보고서 별지 제( 42호 서식 )
12)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나.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서식
1)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별지 제( 43호 서식 )
2) 공사추진내용 실적 별지 제( 44호 서식 )
3) 검측내용 실적 종합 별지 제( 45호 서식 )
4) 품질시험⋅ 검사실적 종합 별지 제( 46호 서식 )
5)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별지 제( 47호 서식 )
6) 안전관리 실적 종합 별지 제( 48호 서식 )
7)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 별지 제( 49호 서식 )
8)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별지 제( 50호 서식 )
9) 종합분석 별지 제( 51호 서식 )
10)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13.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가.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별지 제( 14 호 서식)
나. 민원처리부 별지 제( 15 호 서식)
- 12 -
다. 품질시험계획 별지 제( 16 호 서식)
라.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 별지 제․ ( 17 호 서식)
마. 품질시험 검사 실적보고서 별지 제․ ( 18 호 서식)
바. 검측대장 별지 제( 19 호 서식)
사. 발생품 잉여자재( ) 정리부 별지 제( 20호 서식 )
아. 안전보건 관리체제 별지 제( 21 호 서식)
자. 재해 발생현황 별지 제( 22 호 서식)
차. 안전교육 실적표 별지 제( 23 호 서식)
카.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별지 제( 24 호 서식)
차.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별지 제( 25 호 서식)
파.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별지 제( 26 호 서식)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성부분 준공( , ) 건설사업관리조서 별지 제( 27호 서식 )
거. 공사기성부분 내역서 별지 제( 28 호 서식)
너.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 별지 제( 29 호 서식)
더. 준공검사원 별지 제( 30 호 서식)
러. 준공검사조서 별지 제( 31 호 서식)
13.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3.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 기능공을( 포함한다 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3.6 공사용 차량 진· 출입 계획과 주변 통행차량 및 주민이동 계획을 사전에 제출받고
검토하여 민원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제시 등
1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중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실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이를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4.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14.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13 -
14.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공사관리관 이( )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
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4.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 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 별지( 제15 호 서식 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사항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5. 수명사항의 처리
15.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
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다.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 관리․
15.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관리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가. 공사관리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 확인하여․ 발주청 공사관리관 에( )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나.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다.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16. 품질관리
16.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 또는( 시험 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16.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
으로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 14 -
16.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나. 시공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다.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라.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마.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바. 타 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사.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아.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자.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차.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16.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
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가.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나.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다.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라. 중점 품질관리 대상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마.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바.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사.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16.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 공사관리관 에 보고( ) 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나.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다. 공정계획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라.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 15 -
1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16.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 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공사관리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공사관리관은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16.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 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6.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 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6.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 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 검사․
실적보고서 별지 제( 18 호 서식 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16.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발주청에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시 별지 제17 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품질시험 · 검사성과
총괄표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17. 시공관리
1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 공사종류별( , 시기별 에) 의
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 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7일 안에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현장조직표
나. 공사 세부공정표
다.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라. 시공일정
마. 주요장비 동원계획
바.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사.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 16 -
아. 품질관리대책
자.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차.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1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
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인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당초 설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나. 현장기술인,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다.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 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라. 안전성의 확보 여부 주철근의 경우( ,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 확인을 거쳐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마.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 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
바. 계산의 정확성
사.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아.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1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구조부 가시설물을 포함한다 의 구조적․ ( )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
기술인이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가.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나.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다.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라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마. 철근 배근도에는 정 부철근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 측 저면 유지용 스페․ ( ․ )
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바.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사.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 17 -
17.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 승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7 일 이내에 검토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
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17.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
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 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3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가. 지하매설물
나. 인근의 도로
다. 교통 시설물
라. 건조물 또는 축사
마.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17.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관계규정 저촉여부
나. 안전성 확보여부
다.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라.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7.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 별지 제( 36 호 서식 를 제출받아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17.8 검측절차
가. 검측체크리스트 별지 제( 36 호 서식 에) 의한 검측은 1 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
술인이 점검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
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18 -
17.9 검측업무
가. 검측체크리스트 별지 제( 36 호 서식 에 의한 검측은 )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 인이
점검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
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7.10 발주청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 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 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7.11 특수공법의 검토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 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기술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17.12 기술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
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7.13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 레
미콘 아스콘 철근․ ․ ․ H형강 시멘트 등 ․ )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
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
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며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9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17.14 지장물 등 철거,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
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도 측(
면도, 평면도 , 상세도, 그 밖에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 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 확인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설계변경시 계상하․
여야 한다.
17.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7.16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절차
18.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업무
1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별지 제26 호 서식의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30 호 서식의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 · 확인하고 , 별지 제
27호 서식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 조제7 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 조제 항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부분 6
내역서 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2.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 20 -
3. 품질시험· 검사 성과 총괄표
4. 발생품 정리부
5. 그 밖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준공검사원에는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공사의 사전검측· 확인서류 ,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추가첨부
18.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3일안에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2명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팀을 구성
하고, 이 사실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 조제 7 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 조제 6 항에 따른 약식 기성시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검사
자로 임명할 수 있다.
18.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주요구조부 등 구조안전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전에 전문기술자의 검사 참여 , 필수적인 검사
공종, 검사를 위한 시험장비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한 검사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 승인을 득한 계획서에 의하여 검사처리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18.4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 이하( "검사자 라 함 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 )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안에 해당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 29 호 , 별지
제31 호 서식의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안에 검사결과를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신속히 검토 후 발주청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자는 검사조서에 검사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준설공사의 경우는 수심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18.5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천재지변, 해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23.4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 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
에서 검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8.6 불합격 공사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시공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3.4의 기간을 계산한다 .
18.7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기술자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 21 -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5 조제7 항 본문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
부분내역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기성검사
가. 기성부분내역 별지( 제28 호 서식 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상주기술인이
시공검측한 내용 확인
나. 지급자재의 사용 여부
다. 시공 완료되어 검사시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 가시설( , 고공시설물, 수중,
접근 곤란한 시설물 등 에 대해서 시공당시 검측자료 영상자료 등 로 갈음) ( )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마. 품질시험· 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바.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2. 준공검사
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공사시공 시의 현장 상주기술자가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라.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마.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 (토석 채취장 포함 )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사.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18.8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 할 수 있다.
18.9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해당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18.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하면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
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시운전 일정
- 22 -
2. 시운전 항목 및 종류
3. 시운전 절차
4.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5. 설비 기구 사용계획
6.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18.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 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8.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1. 기기점검
2. 예비운전
3. 시운전
4. 성능보장운전
5. 검수
6. 운전인도
18.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1.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2. 점검항목 점검표
3. 운전지침
4.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검토 및 계획서
5. 실가동 다이어그램(Diagram)
6.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7. 시험성적서
8. 성능시험성적서 (성능시험 보고서 )
18.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18.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
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23 -
18.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 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
로부터 준공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 · 확인하여야
한다.
18.1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준공도는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18.1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19. 공정관리
19.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19.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9.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제반사항들을 검토
하여야 한다.
19.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
(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 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고 공사관리관은 시공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도록 지시
하여야 한다.
19.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 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4 -
20. 안전관리
20.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98 조와 제99 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
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
리 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20.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 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0.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대리인 와(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법정자격자 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보건문제를 책임지고( ) ․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20.4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1. 시설물의 인수 인계‧
2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 부분준공( ,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계 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공사개요 등( )
나. 운영지침서 필요한 경우( )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2) 기능점검 절차
3) 시험 (Test) 장비확보 및 보정
- 25 -
4) 기자재 운전지침서
5)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다. 시운전 결과보고서 ( 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라. 예비 준공검사 결과
마. 특기사항
2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계 인수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계 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
2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 인수서를 검토 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
발주청에 인계 인수될 수 있도록 한다.․
2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 인계 인수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21.6 인계 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 시설물의 인계 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 부터 14 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2. 유지관리
2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설계자( ) 또는 시공자 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
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한 후, 시설물 유
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
여야 한다.
23. 하자보수 지원
23.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3.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3.3 제 항과 제 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1 2
- 26 -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4. 과업지시 내용의 해석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 해석상 하자가 없는 한 발주청의 해석에 우선한다.
이때의 해석은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정부기관의 제 기준에 준한다.
25. 보안대책
25.1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25.2 보안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진다. 특히,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3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26. 경과조치등
26.1 본 과업지시 내용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6.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중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 추가하여야 할 업무
내용 또는 해석상 이견이 발생될 시는 관련법규에 의거 발주청과 협의 조정한다.
- 27 -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시행 안내문.hwpx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시행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는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대상사업으로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의무)
-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 추진계획(중대재해관리단)
- 안전보건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안전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가이드라인」
- 평가방법: 각 세부항목별 평가는 3단계 구분(우수, 보통, 미흡)
- 평가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사항 및 안전·보건 조치 능력과 기술 역량
수급업체 적격성 평가
- 적격성 평가등급 결과를 최종 낙찰자 선정에 반영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 일반 작업: C등급 이상 - 계약 배제: D등급 이하
※ 평가항목 중에서 개별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후 평가등급 결정
- 평가등급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안전보건 수준 재평가(계약 후 평가) 및 환류
- 준공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수급업체 선정에 반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 면제
- D등급 이하는 차기 선정 시 계약 배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계약 전)
□ 계 약 명 :
□ 계약일자 :
□ 수급업체 :
(대표자명:
연락처:
)
□ 소관부서 :
(담 당 자:
연락처:
)
< 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점수
득점
계
약
전
o 안전보건관리체제(30)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우수: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역할 구분이 명확하고 필요 자격을 갖춤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역할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역할 구분 등이 미흡
우수
보통
미흡
15
10
5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었으나 미흡함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없음
우수
보통
미흡
15
10
5
o 실행수준(20)
③안전보건교육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우수: 법정, 특별 교육 등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만 준수함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우수
보통
미흡
20
15
10
o 운영관리(30)
④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보통: 비상대응계획이 일부 수립 되어있음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누락 되어있음
우수
보통
미흡
30
20
10
o 재해발생 수준(20)
⑤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우수: 2년간 무재해 사업장이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미흡: 최근 2년간 사망재해가 있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우수
보통
미흡
20
15
0
< 상수도사업본부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가능
1. 안전보건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역할 구분의 명확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의 수립
15
10
5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역할 구분이 명확하고 필요 자격을 갖춤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역할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역할 구분 등이 미흡
2.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15
10
5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었으나 미흡함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없음
3. 안전보건교육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일시, 대상자,
장소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법정 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전년도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20
15
10
① 우수: 법정, 특별 교육 등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만 준수함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4.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및 훈련 실시
비상연락망 수립
- 재해신고 보고 절차도 유무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전문의료기관 포함여부
30
20
10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이 일부 수립 되어있음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누락 되어있음
5. 산업재해 예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휴업을 재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산재보험 가입 여부
20
15
0
① 우수: 2년간 무재해 사업장이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최근 2년간 사망재해가 있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은 안전보건공단-자료마당-산업재해통계-산업재해 현황에서 조회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계약 후 준공 시)
□ 계 약 명 :
□ 계약일자 :
□ 수급업체 :
(대표자명:
연락처:
)
□ 소관부서 :
(담 당 자:
연락처:
)
< 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점수
득점
계
약
후
o 안전보건관리체제(20)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우수: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고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
보통: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으나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관리담당자 미지정
우수
보통
미흡
5
3
1
- 현장 종사자 세부 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우수: 현장종사자가 세부 작업별로 적정하게 배치되어있고 경력 등이 제시됨
보통: 현장종사자가 적정하게 배치되어있음
미흡: 현장종사자 수만 기입 됨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우수: 이행계획이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가 수립됨
보통: 이행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미흡: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o 실행수준(60)
③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기준
우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상세 내용과 대책을 기술함
보통: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됨
미흡: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실시하지 않음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④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우수: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적절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함
보통: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점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상당 부분 누락 됨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⑤이행확인
- 점검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우수: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었고 이행함
보통: 안전조치 이행여부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o 운영관리(20)
⑥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우수: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수립됨
보통: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상호간 연락체계가 누락 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⑦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우수: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 및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업무절차가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 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o 재해발생 수준(벌점)
⑧산업재해 발생
- 도급 기간 중 산업재해 발생(법적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 시)
①산업재해 발생
②중대재해 발생
산업재해
중대재해
-20
-30
< 상수도사업본부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가능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관리감독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보유 현황
5
3
1
① 우수: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고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
② 보통: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으나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관리담당자 미지정
2.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로 갈음 가능함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현장투입인력, 반입 장비 및 기계, 안전장비 투입정보 명시
5
3
1
① 우수: 이행계획이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가 수립됨
② 보통: 이행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③ 미흡: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을 선정하여 절차에 따라 실시
20
10
1
① 우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상세 내용과 대책을 기술함
② 보통: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됨
③ 미흡: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실시하지 않음
4.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보호구 등 보호장구 착용 확인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포함하여 안전점검 실시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
작업개시 전 TBM 실시
20
10
1
① 우수: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적절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함
② 보통: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점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상당 부분 누락됨
5.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자체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사항에 대하여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20
10
1
① 우수: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었고 이행함
② 보통: 안전조치 이행여부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6.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원활한 연락체계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수립
10
5
1
① 우수: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수립됨
② 보통: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상호간 연락체계가 누락됨
7.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둥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의 수립
기계설비별 작업 전 점검항목 유무
10
5
1
① 우수: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 및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업무절차가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됨
8. 산업재해 발생
구
분
산업재해
중대재해
- 도급 기간 중 산업재해 혹은 중대재해 발생
-2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