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부산철도차량정비단고속기지 폐수처리시설 개량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 총액 / 소액견적 )
□ 공 고 명 :
부산철도차량정비단 고속기지 폐수처리시설 개량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안치진
(☎ 042-615-5181,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부산철도차량정비단 기술계획처 허준용
(☎ 051-806-3781,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1월 04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건명
부산철도차량정비단 고속기지 폐수처리시설 개량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142,076,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129,160,000
12,916,000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45일간
공사현장
부산철도차량정비단 고속기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215)
공사개요
○ 목적
- 고속기지 폐수처리장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기존 폐수처리장의 낙후된 효율을 개선하고 근무자들의 처리환경을 개선하여 폐수처리장의 운영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 공사개요
- 가압부상조 철거 및 교체 * 재질: STS304
* 규격: 1,500mm(W) x 2,900mm(L) x 1,800mm(H)
- 폐수처리시설 교체(오토바스크린, 가압탱크, 가압펌프 등)
- 일부 연결배관 및 철구조물 보강으로 안정적인 처리개선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2년
견적서 제출기간
2026.11.06. 10:00 ~ 2026.11.10. 10:00
개찰일시
2026.11.10. 11:00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 제15조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견적서 제출안내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견적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부산철도차량정비단 기술계획처 허준용(☎ 051-806-3781)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견적서 제출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끝.
===== 공고문(부산철도차량정비단고속기지 폐수처리시설 개량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 총액 / 소액견적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 련 법 령 및 규 정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 공 고 명 : 부산철도차량정비단 고속기지 폐수처리시설 개량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안치진
(☎ 042-615-5181,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부산철도차량정비단 기술계획처 허준용
(☎ 051-806-3781,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 제15조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등록업체(자)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으로 한다)은 견적서 제출안내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이상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2026년 11월 04일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
(자)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건 명 부산철도차량정비단 고속기지 폐수처리시설 개량공사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추정금액(a+b+c) = 금142,076,000원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제출을 대신합니다.)
설 계 금 액
과세 129,160,000 12,916,000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3. 견적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
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45일간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공 사 현 장 부산철도차량정비단 고속기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215)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목적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 고속기지 폐수처리장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기존 폐수처리장의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낙후된 효율을 개선하고 근무자들의 처리환경을 개선하여 폐수처리장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운영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다.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 공사개요 바랍니다.
공 사 개 요
- 가압부상조 철거 및 교체 * 재질: STS304 라. 본 견적서 제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 규격: 1,500mm(W) x 2,900mm(L) x 1,800mm(H)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 폐수처리시설 교체(오토바스크린, 가압탱크, 가압펌프 등)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 일부 연결배관 및 철구조물 보강으로 안정적인 처리개선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하자보증률/기간 3% / 2년 참여하시면 됩니다.
견적서 제출기간 2026.11.06. 10:00 ~ 2026.11.10. 10:00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개 찰 일 시 2026.11.10. 11:00
마.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기획재
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사.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부산철도차량정비단 기술계획처 허준용(☎ 051-806-3781)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9.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1.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견적서 제출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사항
가.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다.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적용대상 공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끝.
===== 설계서.hwp ===== 2026년도 공사코드 : KR-VUA-26-002
공 사 명 : 부산단 고속기지 폐수처리시설 개량공사
설
계
서
담 당 팀 장 부 장 처 장 단 장 한국철도공사 부산철도차량정비단 2026년도 공사코드 : KR-VUA-26-002
공 사 명 : 부산단 고속기지 폐수처리시설 개량공사
설
계
서
예산관리센터) 3000944 (부산단-차량(탄소)-자본FC) 예산과목) 12020702 (구축물-건중공비)
소
속)
5200 (부산철도차량정비단)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공
사
시
방
서
2-1. 공사 일반시방서 2-2. 공사 특기시방서 2-3. 설계 계산서
3. 예
정
공
정
표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6. 안전계약 특수조건 7. 안전보건 수준평가 8. 철도 공사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9. 건설기술자 현장 부재에 대한 제제 조치 10. 사고·장애 발생 시 구상제도 시행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부산단 고속기지 폐수처리시설 개량공사
2. 위
치 : 부산광역시 신천대로 215(부산철도차량정비단 고속기지 내 폐수처리장)
3. 목
적 : 본 공사는 부산철도차량정비단 고속기지 폐수처리장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기존 폐수처리장의 낙후된 효율을 개선하고 근무자들의 처리환경을 개선하여 폐수처리장의 운영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 공 사 명 용 량 개 량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부산단 고속기지 폐수처리시설 개량공사 1) 방지시설의 변경사항 ① 가압부상조 (1500x2500x1800) 재질 : CSE ② 가압펌프
(0.1㎥/min x 50mH x 5.5kW), 2set
③ 가압탱크 (Ø780x1500H) ① 가압부상조 (1500x2900x1800) 재질 : STS304 ② 가압펌프
(0.1㎥/min x 48mH x 5.5kW) 2set
③ 콤프레샤 (614ℓ/min x 3.7kW) ④ 가압탱크 (Ø780x1200H)
① 기존 가압부상조의 노후화에 따라 철판으로 구성되어진 기존시설의 내부까지 부식이 일어나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구조적 안정성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상태로 진행되므로 이를 철거하고 재질을 변경하여 제작 설치한다.
② 탱크교체에 따라 부속기기들도 같이 교체하여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시공한다.
③ 일부 연결 배관과 철구조물을 보강하여 안정적인 처리가 되도록 한다.
공 사 명 용 량 개 량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부산단 고속기지 폐수처리시설 개량공사 2) 방지시설의 변경사항 ① 오토바스크린 (Slit 10mm x 0.4kW) ① 오토바스크린 (Slit 10mm x 0.4kW)
① 기존 오토바스크린이 노후화로 인하여 가동이 불가한 상태로 방치되어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철거하고 동일사양의 제품을 설치하여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② 철거시 내부 이물질도 같이 제거하도록 한다.
5. 공사기간 : 45일 ※ 3.예정공정표 참고
6. 입찰참가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에 따라 수질분야의 환경전문공사업을 등록한자 및 주된 영업 소재지(본사)가 부산광역시인 업체
2-1. 공사 일반 시방서 1. 현장대리인
수급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당해 기술분야별 유자격자 이상인 자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력 중 하나이상인자로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가. 수질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나.『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2)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자
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
2. 공사 기록사진
수급자 부담으로 아래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원판과 함께 사진첩을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촬 영 구 분
규
격
수
량
종 류
비
고
착 공 전 사 진 120mm x 80mm 각 1 부 칼 라 동일장소 또는 동일방향에서 촬영할 것 준 공 사 진 120mm x 80mm 각 1 부 칼 라 주요 공정 사진 120mm x 80mm 각 1 부 칼 라 3. 안전관리
본 공사 시행에 있어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수급자가 져야한다.
가. 책임자 선임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 업무를 겸임할 수 있으며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의 임무 1)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33조의 방호장치, 법 제34조의 기계, 기구 및 설비, 법 제35조의 보호구 등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3) 현장 안전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 4) 현장 순회점검 및 지도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다. 안전관리보고
안전관리자는 아래사항에 대한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동시에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월별 사용실적을 사진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 보건교육 2) 작업장 안전관리 3) 작업장 보고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및 보건에 대한사항
라. 안전상의 조치 : 다음 장소는 특히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물체가 낙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3) 출입금지 구역설정 및 안전표지판 설치
4) 공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류 고객 접점 지역외 배치
5) 공사 시행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 1) 공사를 시작하기 전 준비작업 과정 가) 당일작업 계획수립
(1) 공사감독자와 현장대리인 간에 당일작업 사전협의
(2) 동원인력, 장비, 자재준비 상태 (3) 작업시간 승인여부 확인
(4) 작업시간 확보 및 기타사항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작업량 설정
나) 작업내용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1)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2) 작업 방법 및 안전교육 시행
(3) 작업장소별 업무연락 책임자 지정(연락방법, 통신수단)
(4) 안전작업을 위한 복장, 안전모, 안전화 등의 착용상태 확인 등
다) 작업현장 준비, 안전조치 실태 확인
(1) 작업현장 단위별 인원, 장비, 자재 적정 배치여부
2) 공사시행 도중 이행실태 확인 체크 가)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1) 지시위반자 Yellow Card 발부등 제재조치
(2) 위반내용을 기록, 시공회사 책임자에게 통보, 작업참여 배제촉구
(3) 작업협의시 전일 지적사항 재촉구 시행 나) 작업 진척상황 수시 정보교환
(1)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상황을 파악한 후 감독자에게 수시로 정보제공
(2) 작업시간 부족 또는 지연이 예상될 때 정보제공 신속 이행 및 공정 축소
(3) 부득이 작업이 지연될 때는 신속히 감독자, 관계사무소에 통보하고 후속조치 의뢰
3) 공사시행 후 마무리 상태 점검, 확인 가) 당일 작업내용 등 인수인계 철저이행
(1) 감독자, 입회자 교대 시 상호 인수 및 인계 상세히 이행
(가) 작업내용이 계획대로 이뤄졌는지 여부 (나) 작업과정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다) 특히 주의 할 사항 (라) 부득이 임시조치를 한 시설물 여부
(2) 주요 인수 및 인계 내용을 작업일지에 기록
(3) 관계 책임자(소속장)에게 보고 이행 4.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 시행중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 시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계획변경으로 인한 물량 변동이 있을 때 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관계부처 협의
가.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인, 허가 및 동의, 통보등 필요한 협의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전확인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자, 관계처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 재개
나. 작업 전,후 관계처(전기, 통신, 영업 등) 협의 철저
1) 관련 사업소장 및 역장과 시행한 작업협의 내용 준수 철저
2) 반드시 작업 승인 후 작업실시 및 종료 시 역장에게 통보
3) 작업 중 이례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자, 관계처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 재개
6. 설계서 해석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나 명기가 없을 시,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다만, 현장대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범위 내에서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중요도에 따라 설계변경이나 준공증감을 하여야 한다.
7. 품질관리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주요“을”부담 재료에 대한 납품서 또는 영수증에 수량을 기입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아래사항에 대한 시험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고 기성, 준공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품질시험
나. 각종 시험성적서(관리시험, 검사시험, 의뢰시험)
8. 뒷정리 및 원상복구
가. 뒷 정 리 : 공사 완료 시에는 건물 내, 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나. 원상복구 :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 구조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원상복구 한다.
9.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기구 등의 시공설비, 창고 및 작업장 기타 용지사용에 대해서는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0. 시공검사
가. 각 공사 부분은 미리 책임 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1. 시공결과 확인
수급인은 매 공종 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2. 준공도 및 준공원도
본 공사 준공도 및 준공원도를 감독자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폐기물 처리
공사 시행 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관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제17조·18조·1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고,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자재(텍스, 스레이트, 밤라이트, 흡음재 등)를 철거할 경우 감독자에게 사전 통보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2항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다.
14. 가설물 설치
가. 휘발유, 신나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공사 후 수급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5. 자재 시방서 가. 적용범위
본 기계설비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장비, 기기 및 자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책무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품의 설계 및 제작에 책임이 있으며, 최신기술로 양질의 자재를 사용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성능을 보장하도록 한다.
다. 사양 변경
계약상대자가 계약시 제시된 장비, 기기 및 자재의 품질과 규격 등의 임의변경이 불가능하고, 만일 사양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제작 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사양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 규격 및 표준
본 계약에 의거 공급 설치되는 기자재의 제작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설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사용재료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해당규격이 없을 때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동등 이상의 상급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단위
모든 단위는 반드시 C.G.S 단위계를 적용한다.
바. 재료의 공급이 안되거나 단종 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동등 이상품을 사용할 수 있다.
사. 견본품
감독자가 지정하는 마감재료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시험 및 검사 1) 검사
현장에 반입하는 주요자재는 감독자의 검사(육안검사, 시험성적서 등)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해당 각 항 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른다.
3) 검사 시험 후의 처치
검사 또는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이때는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자. 장비 명칭 등의 표시
장비의 보기 쉬운 곳에 장비번호 및 명칭, 사양 중량 등 발주자가 지정하는 사항이 표시된 명판을 부착한다.
차. 사용시의 불량품
검사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별도의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카. 포장 및 운송
장비의 운반은 외부의 충격이나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포장하여 운송한다.
타. 기술 지도
계약상대자는 장비별 운전 장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간, 인원등이 명시된 기술지도 계획서를 제출하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기술지도를 시행한다.
파. 품질 보증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한 품질 보증을 한다.
◦ 공급하는 모든 장비 및 기자재에 대한 품질 및 성능
◦ 규정 조건하에서의 정상 운전 ◦ 관련 기술 시방에 명시된 모든 사항
◦ 개별 기기의 성능은 물론 개별 기기를 조합한 System의 성능 보장
하. 자재시방서 작성
1) 계약상대자는 주요 장비 및 기자재의 형식, 수량, 사양 등이 명기된 자재 시방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2) 자재 시방서에는 다음 장비 및 기자재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 펌프류등의 기계장비류 ⓑ 가압부상조 등 각종 구조물류 ⓒ 연결배관 및 기타 ⓓ 전기판넬 16. 친환경상품 구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착공 시 관련된 물품의 구입계획서를 제출하고, 준공 시 구매 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재료는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7. 공사용수
공사용수는 철도공사 제공으로 하되 급수사용신청서를 부산본부 부산건축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초과되는 공사용수 및 용수 사용 시설물 설치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18. 공사보험료 정산처리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95조에 의거 도급내역서 작성시 예정가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신청시 관련 법령 및 우리공사 규정에 의거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19. 위험성 분석 및 안전성 평가
본 공사와 관련한 주요 공정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위험성을 저감하여야 한다.
2-2. 공사 특기 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장은 부산단 고속기지 폐수처리시설의 기자재 및 배관공사의 구매, 제작, 운반, 설치 및 시운전 등 기계분야 전 공정에 적용하며,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2. 법규, 규칙, 코드 및 표준 시방
제반 업무는 다음의 법규, 규칙, 코드 및 표준의 최신규격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가. 법규 및 규칙
본 설비의 설계 및 시공은 다음의 대한민국 법규 및 규칙에 따라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2) 대기환경보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3) 소음.진동규제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4) 폐기물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5) 기타관련법규 나. 코드 및 표준
1) 본시설은 다음의 대한민국코드 및 표준에 따라 설계,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 한국공업규격 (KS)
2) 대한민국 규격 및 표준 이외에 다음의 국제규격이 적용된다.
◦ Inte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ISO)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3) 상기표준 및 규격의 적용범위 이외의 경우 다음의 규격 및 표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단 다음의 규격과 동등 이상의 국가 또는 기구의 표준 및 규격도 적용 가능하다.
◦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e (AISI)
◦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e (ANSI)
◦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 Air Conditioning Engineers, (ASHRAE)
◦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USA (ASME)
◦ American Welding Society, USA (AWS)
◦ Electric Facilities Technical Standard, Indoor Wiring Code, Japan
◦ Electric Facilities Technical Standard, MITI, Japan
◦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USA (IEEE)
◦ Instrument Society of America, USA (ISA)
◦ 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JWWA)
◦ Japanese Cable Maker's Association Standards (JCS)
◦ Japanese Building Code and Steel Structual Calculation Standard
◦ Japanese Electrical Association Code, Japan (JEAC)
◦ Japanese Electrotechnical Committee, Japan (JEC)
◦ Japanese Industrial Standard, Japan (JIS)
◦ Japanese Lighting Equipment Industrial Committee Code, Japan
◦ National Electric Code, USA (NEC)
◦ National Electric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 (NEMA)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de, Occupational Administration, japan
◦ Paving Design Standard for Premise, Maintenance Association, Japan
◦ Sheet Material and Air Conditioning Contractors National Association, Inc., USA
◦ Standard of the Japanese Electrical Committee Japan (JEC)
◦ Steel Structures Painting Council USA (SSPC)
◦ The Standard of Japan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Japan (JEM)
◦ Tubular Exchange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 (TEMA)
◦ Air 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Insutitute (ARI)
◦ American Concrete Institute (ACI)
4) 모든 공사용 자재는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며, K.S 표시품 중 1, 2급으로 구분된 경우는 1급을 사용한다.
◦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K.S 규격 이상의 제품 및 타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품질 이상의 제품 또는 시중 최상품이어야 한다.
◦ 외국산의 경우에는 사후관리의 편리와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본 시방에 제시한 마감, 부착물, 설비 등의 자재는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선정하여야 하며, 성능 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시켜야 한다.
3. 설계표준화 및 호환성
가, 설비의 각 부분은 최신 설계 실적과 기술에 의거하여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설비의 모든 부분은 현장의 특수한 기상 및 운전조건하에서 최대 출력으로 연속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다. 설비는 평상 가동시 또는 현장 기상 여건하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하, 압력, 온도등의 모든 조건 변화에서도 만족스런 운전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상소음 및 진동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라. 본 시설 설계시에는 검사, 청소, 관리 및 보수작업을 위한 설비 및 운전 및 관리에 제반 안전 및 방호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마. 설비는 우수한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 제작, 배치되어야 한다.
라. 설비의 모든 부분은 일반적이며 정확한 규격으로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여유를 부여하여야 한다.
바. 사용하고자 하는 주요 장비 및 기자재에 대하여 제작자의 모델, 성능, 특성 등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관련 기술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최초 제작품이나 개작품은 허용되지 않으나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사.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가급적 동일제작자에 의한 동일형식으로 사용하여 예비품의 확보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아. 발주자는 합리적인 범위까지는 규격화 작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4. 기기 및 장비의 인식
모든 기기 및 장비는 인식이 용이한 방법으로 고유의 Tag No.를 부여하여야 하며 부여된 Tag No.는 전 설계도서에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5. 자 재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강도, 유연성, 내구성 등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최적의 것이며 최신기술에 의한 좋은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재는 다음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자재는 최신품이며,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기계적으로 과응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본 안내서에 나와 있는 모든 자재는 다음 규격의 최신판 기준에 따라야 한다.
○ 고장력 탄소강 주강품 KSD 4102
○ 탄소 주강품
KSD 4101
○ 회주철품
KSD 4301
○ 구상흑연 주철품
KSD 4302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D 3503
○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KSD 3752
○ 열간 및 냉간 압연 스텐레스 강판 및 강재 KSD 3705, KSD 3698
○ 스텐레스강봉 KSD3706 ○ 스텐레스 강선재 KSD3702 ○스텐레스강선 KSD3703
6. 용 접 가. 일 반
1) 이 계약서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용접작업은 상세하게 명시된 기준과 관련된 규격을 따른다.
2)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용접사양서와 기준이 이 사양서의 요구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코드에 준하는 관련 규격을 채택한다. 여기서 코드와 기준이 불일치 할 때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이 시방서 상의 모든 용접작업에 필요한 작업자, 기구, 재료는 계약상대자가 공급을 하여야 한다.
4) 사업장 내의 모든 기기와 기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극히 좋은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화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화재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그 직원 및 기기에 적용되는 규정에 대하여 절단, 용접작업, 사용, 취급 및 방사선 동위원소 저장에 필요한 서류를 관계관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
7) 다른 법규에 의해 용접에 관하여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허가를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
8) 모든 용접은 유능하고 자격있는 용접공이 수행해야 한다. 현장에서 임명된 용접공은 건설현장의 용접공으로 많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나. 용접기술
1) 저합금강, 고장력강, 스테인레스강의 한쪽 맞대기 이음은 불활성 가스(TIG) 용접법을 기본으로 하여 용접하여야 한다.다만 필요시 스테인리스용접봉을 이용한아크용접도 가능하다.
2) TIG 방식에서 CO2를 사용하는 것과 심선용제를 사용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3) 뒷 받침대, 뒷 받침쇠 및 가용성의 물질을 모재사이에 끼우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4) 용접절차서는 용접 작업 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 시 용접사 자격절차서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기록을 위해 보관한다.
다. 용접 소모품의 보관
1) 모든 용접봉과 용제는 깨끗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하고 수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모든 용접소모품은 사용 시까지 보관상태를 확인하고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
3) 각 묶음의 용접봉과 심선은 각각의 생산시험, 보증서와 안내장을 인지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어야 한다.
4) 용접봉의 피복이 벗겨지고, 구부러지고, 잘못되어 날카롭게 되거나 상표가 없는 것은 본 사업의 어느 작업에도 사용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는 전기 용접봉을 사용하기 전 48시간동안 올바르게 보관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건조용 오븐을 준비해야 한다. 건조용 오븐은 일상의 전기로 가열되고 자동가열조절장치와 제작자에 의해 일정한 용접봉의 저장온도를 계측할 수 있는 온도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저수소계 용접봉의 경우 100℃보다 낮아서는 안 되고 저수소계 용접봉의 재 건조는 반드시 제작자의 추천에 따라야 한다.
6) 전기 용접봉을 불출하는 과정에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7) 용접사는 4시간동안 작업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용접봉을 불출하여서는 안된다.
8) 모든 전기 용접봉은 보온용기 안에 넣어 작업장까지 운반되어야 하며 용접봉은 사용 시까지 보온용기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9) 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가스용기와 용접기기는 현지규정에 따라야 하고, 현지조건에 따라서 명료한 상태로 현장에 공급해야 한다.
10) 용접장비는 관계기관의 형식 승인을 받은 것으로써 사용시까지 적당한 장소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라. 용접기기
1) 모든 용접기기는 충분한 용량이어야 하며 아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 현장에서 사용하는 규격의 용접봉을 통하여 수락할 수 있는 용접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어떠한 용접기기라도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며 용량이 부족하거나 불량할 때는 교체하여야 한다.
2) 용접기계는 접지 또는 접지심을 꺽쇠로 작업장에 단단히 고정되거나 수락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3) 용접 전원선은 좋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연결쇠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느슨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마. 제 작
1) 계약상대자는 조립 또는 제작 작업이 개시되면 정기적인 현장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2) 용접사와 용접기는 바람, 먼지, 수분으로부터 적당한 기구로 보호되어야 하며 날씨관계로 만족한 기량과 충분한 시험을 허락할 수 없을 때는 작업을 실행해서는 안된다.
3) 용접면 가공은 기계절단, 화염절단(화염절단은 스테인레스강에서는 사용금지)과 연마기로 절단되며 신중하고 정확해야 한다. 화염절단 시 가능한 한 안내기계 공구를 사용한다.
4) 모든 각진 부위에는 용제, 절삭제, 산화물조각, 이물질 등이 없어야 하며 마무리 면은 설계 공차에 따라 용접준비를 해야 한다.
5) 용접전 용접면은 응축기름 등으로 인한 습기를 제거시켜 건조시켜야 한다. 압력이 걸리는 모든 용접부위나 구조물부위는 공사감독관은 필요시 비파괴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6) 꺽쇠의 배열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용접 접합면이 완성될 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간격조정용 박판이나 가설재들은 가 용접을 하여 이동할 때는 재활용하는 것을 배려해야 한다.
7) 모든 손상부위 및 흠은 작업종료 시마다 용접 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들 부품들이 만일 압력을 받는다거나 구조물 부위라면 용접이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험을 해야 한다.
8) 용접을 하기 위한 가용접은 허락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가 용접은 모재 및 접착부위가 완성되기에 앞서 제거되어야 한다. 가 용접을 하기 위해 용접봉과 예열은 용접작업의 완결을 위한 요구사항과 같아야 한다.
9) 불완전한 가 용접은 모재 및 접착부위의 용접작업에 앞서 제거해야 한다.
10) 예열이 필요할 때는 전열기에 의하거나 유도가열기기 또는 특별히 고안한 가스버너를 사용한다.
11) 예열온도는 용접부위에서 25㎜이상 이격된 곳에서 온도지시 크레용에 의해 확인 되어야 한다.
12) 예열온도는 규정된 사양서를 준수해야 한다.
13) 용접내면 사이의 모든 용제, 여분의 용가제, 불규칙한 표면은 제거되어야 한다.
청소는 손이나 전동 공구로 실시하여도 된다. 14) 화염 불어내기는 금지한다.
15) 공기 불어내기에 의해 뒷쪽 끝 작업을 수행하며 용접 흠은 공기 저항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불규칙한 면은 제거되어 완만한 면으로 연마되어야 하고 자분탐상시험 방법으로 검사되어야 한다.
16) 모든 용접 마무리는 최종 열처리 작업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17) 열처리 작업은 KS B 0883이나 KS B 0884 또는 동등한 것을 따르고 가스 버-너나 토-치 사용은 승인할 수 없다. 또한 열처리작업을 할 수도 있다. 계약상대자는 열처리 도표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전기적인 가열매체에 의해 열처리 작업을 할 때는 알 맞는 열전대에 연결한 도표 기록기에 의해 감시 조정한다. 최소한 2개의 열전대를 사용해야 하며 열처리 도표는 공사감독관이 이용 가능해야 한다.
바. 검사기준
1) 본 사업에 적용된 용접에 대한 검사는 별도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2) 육안검사는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육안검사 결과 언더 컷(Under Cut), 용입불량, 크랙(Crack), 오버 랩(Over Lap) 등 용접결합이 발견되거나 부로 홀(Blow Hole), 슬래그 혼입 등의 의심이 되어 용접성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부위나 또는 응력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나 겹치기 이음 및 기타 주요부분의 용접에 대해서는 비파괴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비파괴 검사는 방사선투과검사로 하며, 그 판정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다. 육안검사 또는 방사선투과검사 결과 용접결함이 발견될 때는 결함부분을 보수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 용접보수
1) 용접부의 검사결과 용접보수가 필요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보수 절차서를 보수 작업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파괴 검사의 결과에 의해 보수를 하고 용접이 완료된 후 비파괴 검사를 재 실시해야 한다.
2) 보수결과 응력제거가 필요한 부분은 응력제거 작업을 실시해야 하고, 응력제거 영향을 받은 부위라 간주되는 곳은 비파괴 검사를 재차 실시해야 한다.
3) 주철품의 용접보수작업은 어떠한 경우라도 승인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용접검사 및 용접보수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7. 마감 처리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Painting)이나 피복(Coating) 처리를 해야 할 표면은 매끄럽고, 모서리는 거칠거나 돌출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용접부는 매끄럽고 둘레부와 모서리 역시 매끄러워야 한다. 마감처리를 한 자재는 비틀림, 굽힘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8. 보호 도장
모든 장비는 이하에서 명시되는 사용상태구분에 정의된 대로 보호도장으로 마감해야 하지만 비철과 내식강재 표면은 윤활유나 그리이스 외에 별도의 도장은 필요 없다.
가. 사용상태 (Service Conditions) 구분
① 사용상태 "A"는 폐수, 오니, 처리수 또는 부식액에 잠기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잠기는 모든 철제 금속에 적용한다.
② 사용상태 "B"는 노출은 되지만 부식을 일으키는 대기에는 노출되지 않는 모든 철재 금속에 적용한다.
③ 사용상태 "C"는 부식성 대기에 노출되는 모든 철재금속에 적용한다.
나. 표면준비 작업
도장을 할 모든 철재 표면은 Sand Blasting에 의해 흙, 먼지, 기름, 녹등 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Sand Blasting 후 반드시 표면처리 결과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방청도장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도장품에 대해서는 재작업을 하여야 한다. 만일 Sand Blasting 결과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검사가 즉각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방청도장을 하되 사진촬영을 하여 Sand Blasting을 완벽히 수행하였음을 제품 검사 시 공사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빙을 하지 못할 경우 역시 재 작업을 명할 수 있다. Sand Blasting 후 방청도장을 지연하여 처리된 표면에 흙, 먼지, 녹 등이 재형성되지 않도록 즉시 방청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현장 제작품에 대한 표면처리 작업
배관 지지대, Base Plate 및 기타 현장에서 제작 설치되는 철물류에 대한 도장 및 표면작업도 상기의 기준대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만일 기존에 설치된 철물류에 새로운 철물을 제작 설치함에 따라 기존품이 변형되거나, 손상된 부분에 대한 표면처리는 주변여건상 Sand Blasting가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Power Brush, Grinder 및 기타 방법으로 표면처리를 한 후 도장하여야 한다.
라. 기타 보호도장
모든 기자재는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에도 도장 상태가 불량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준공 전에 보호도장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9. 전동기 (Motors) 1) 자재, 제작 및 시험
자재, 제작 및 시험은 KS, JIS, ISO, JEM, NEMA, IEC에 의하여 추천된 기준에 따른다.
과부하 방지를 위한 전동기 출력 선정은 제작자의 표준품, 제작조건, 기계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동력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저압 Motor
저압 Motor는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지침서에 준한다.
○ 형
식
: 농형 (Squirrel Cage) 유도전동기
○ 전
원
: 380V, 3상, 60Hz
○ 용
량
: 입찰자 제시
○ 절
연
: E종 또는 그 이상의 절연
○ 속
도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최대 1,800RPM
3) 고압 Motor
고압 Motor는 별도 명시된 사항이 없으면 다음의 지침서에 준한다.
○ 형
식
: 농형, 유도형, 감압시동형
○ 전
원
: 입찰자 제시
○ 용
량
: 입찰자 제시
○ 절
연
: B종 또는 그 이상의 절연
○ 속
도
: 최대 1,800RPM
4) 단상 Motor
단상 Motor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준한다.
○ 적
용
: 상분리유도형 또는 콘덴서 시동유도형
○ 전
원
: 220V, 60Hz
○ 용
량
: 입찰자 제시
○ 절
연
: E 종
○ 속
도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최대 1,800RPM
10. 윤 활 유
계약상대자는 기기 제작자가 추천하는 윤활유를 시운전 및 시설인수 시까지 필요한 소비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주유장치는 윤활유의 낭비가 없고 시동 및 정지 시에 주의를 안해도 되며 연속가동 시에도 일주일에 1회 정도 주유 하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 Anchor Bolt&Nut
기계설비 공급자는 기초와 기기 바닥 및 저판과의 충분한 고정을 위하여 필요한 Anchor Bolt & Nut, Washer 및 Sleeve를 설계하고 공급해야 한다.
Anchor Bolt & Nut 뿐만 아니라 형판 등의 설치도면을 사전 공급하여야 하며,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 시 Anchor Bolt를 동시 매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공급하여야 한다.
처리장에 사용되는 모든 Anchor Bolt & Nut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모두 스테인레스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중부인 경우 L-Anchor Bolt & Nut를 원칙으로 한다.
12. 안전 덮개
밸트나 체인 구동부, Fan 날개부, 커플링, 노출 회전축이나 그 외 움직이거나 회전부분은 국내 안전규칙과 규제사항에 적합한 안전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 장치는 필요한 지지, 조임 등의 부품을 포함하며 설치와 제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덮개의 재질은 옥외 또는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것은 Stainless Steel로 하고 그 외 부분은 구조용 강판으로 해야 한다.
덮개는 옥외 설치될 때는 빗물이나 기타 누수가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3. 기타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현장조건에 의하여 변경작업 시에는 공사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 제작 및 시공 승인도서에서 공사 시 수정된 부분을 표시하고 수정된 도서를 준공 도서에 포함시켜 제출한다.
다. 시공도면 및 본 시방서가 서로 다르거나 어떠한 관련규격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단독 판단 하에서 시공해서는 안되며, 필히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자재들은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마. 배관시설의 최종 마감색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 타공사와의 구분 가. 토목, 건축공사와의 구분
1) 콘크리트 구체에 Anchor Bolt로서 고정하는 기기의 Anchor Bolt용 구멍, 파쇄 및 복구공사는 본 공사 범위이다.
2) 그라우팅과 앙카볼트 매립 및 매립용 모르타르, 각 기기 설치 조정용 모르타르등도 본 공사범위이다.
나. 전기, 계장공사와의 구분
1) 각 기기에 공급하는 주전원(Main power)의 배관, 배선, 연결작업 등은 전기공사 이다.
2) 기계공사에 의해 공급하는 제어반과 기기 사이의 매설 전선관 공사는 사전에 매립하여야 하며, 배선 및 연결공사도 기계공사이다.
3) 제어반 이전까지의 배관, 배선, 연결작업은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이다. 단 연결 작업 시 필요한 연결단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연결작업 시 필히 입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입회의 거부나 불성실한 확인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진다.
15. 특기 시방서 가. 가압부상조
1) 규
격 : W1,500mm x L2,900mm x H,1800mm
2) 배 출 형 식 : 용존공기부상법
3) 재
질 : STS304
4) 부 대 설 비 :
가) 가압탱크 : 제작품, 재질 CS+EPOXY Coat, Ø780x1200H
나) 가압펌프 : 단단볼류트, 0.1㎥/min x 48mH x 5.5kW이상 2대
다) 컴프레샤 : 614ℓ/min x 3.7kW이상 1대
라) 감속기 : 2.5RPM x 0.4kW 나. 오토바스크린
1) 규
격 : Slit 10mm x 0.4kW
2) 형
식 : 오토바스크린
3) 재
질 : STS304
2-3. 설계 계산서 2-3-1. 가압부상조의 설계 계산서 가. 시설의 개요
화학반응조를 거쳐나온 처리수를 공기를 물에 용해시켜 생성된 미세기포를 플록(Floc)과 결합하여 수면위로 오염물질을 띄워 제거하는 장치로 주로 가벼운 성상은 가진 유분이나 식품폐수 등에 많이 쓰인다.
구 분 내 용 재질 시설 명칭 가압부상조 STS304 시설 용량 6m3/시간 이상 시설 형식 용존공기부상조(DAF) - 외형 규격
W1,500mm x L2,900mm x H1,800mm
- 수면적부하 10~15㎥/㎡․hr - 체류 시간 15~20sec 나. 가압부상조의 설계계산서 가. 설계 조건
구
분
설 계 조 건
비
고
설계 유입량 50 ㎥/일 6 ㎥/시간 0.10 ㎥/분 운전 시간 8 시간 나. 설계 기준
구
분
설 계 조 건
비
고
유 입 S.S. 1200.0 ㎎/ℓ 표면적 부하 3 ~ 9 ㎥/㎡.시간 필 요 면 적 1.56 ㎡ 이상 다. 시설 계획
구
분
설 계 조 건
비
고
형 식 가압 부상 방식 용 량 6 m3/hr 규 격 1.5 mW x 2.9 m.L 2 mWH 재 질 STS304 유효용량 4.4 ㎡ 라. 설계 부하 검토
구
분
설 계 부 하
비
고
설 계 면 적 4.4
㎡
>
1.56 ㎡ 적 합 1) 부상조 규격 검토 * 반송율(r) : r =
A/S x SS (약품 투입량 + SS유입농도)
1.3 Sa ( f k - 1)
A/S :
고형물당 공기량 비 < ㎖ / ㎎ >
: 0.01 ~ 0.05
Sa :
공기의 용해도
< ㎖ / ℓ >
: 18.7 온도 Oc 0 10 20 30 Sa, ㎖/ℓ 29.2 22.8 18.7 15.7
f
: 압력 k 에서 용존되는 공기의 비율
: 0.5
k
: 압력
: 2 ~ 5
f
: 압력 k 에서 용존되는 공기의 비율
: 0.5 반송율 (r) = 0.02
x
(
100 + 1200.0 ) 1.3 x 18.7
x
(
2.0 - 1) = 1.070 x 100 = 107.0 % 유 입 량 (q ) = 6 ㎥/시간 x 1.5 = 9.4 ㎥/시간 필요 수면적 (A ) = 9.4 ㎥/시간 ÷ 6 ㎥/㎡.시간 = 1.56 ㎡ 이상 필요 면 적 (A1) = 1.5 m.W .x 2.9 m.L. = 4.4 ㎡ 3.예정 공정표
공사명 : 부산단 고속기지 폐수처리시설 개량공사
착공일로부터 45 일간
공 사 종 류 공사기간 ( 45 일) 비고 10일 20일 30일 40일 45일 공장제작 설치 폐수처리시설개선공사 1. 공장제작 및 설치준비 2. 현장실측 및 상세설계 3. 회전기기류 발주 및 제작 4. 스크린시설 제작 및 설치 5. 가압부상조 제작 및 설치 6. 기타설비 제작 및 설치 7. 기존시설 철거 8. 시운전 9. 현장정리 및 준공
3. 예정 공정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 부산단 고속기지 폐수처리시설 개량공사 -. 공사비 :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공사기간 : 45일
구
분
계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공사기간 45 1 9 34 1
1. 준비기간
: 1일 적용
2. 비작업일수 : 9일 적용 (11월 01일 ~ 12월 24일 공사 기준 ※예시)
-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0일)
a. 동절기 일 최저기온 0℃ 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부산지역의 11~12월 0℃ 이하 및 적설 5cm 이상 일수 없음)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반영 (7일)
C : 월별 중복일수(C) = A x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년 월 기후여건(A) 휴일(B) 중복일수(C) 비작업일수 2026 11 0.0 5 0 4 12 0.0 5 0 3
3. 작업일수 : 26일 적용 (* 발주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험치 적용)
A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별표3(공종별 표준작업량) 적용 : 공해방지시설 공사로써 유사 대상 없음
B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별표4(시설물별 공기 산정공식) 적용 : 해당없음 (10억 미만 공사)
C : 발주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험치 : 실공사일수 26일 (유사 공사)
4. 정리기간 : 1일 적용 (시운전 및 작업장 정리 등)
공사명 : 부산단 고속기지 폐수처리시설 개량공사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총 공 사 비 1.
도
급
공
사
비
2. 지급 자재비 (당기조달품) 3. 지급 자재비(전년도 조달품) 4. 지급 자재비(중고품) 5. 지급 자재비(레미콘, 충용품) 6. 철도공사제공 기계기구 사용료 7. 철 도 공 사 직 원 급 8. 철도공사직원급 일반관리비 9. 재 료 일 반 관 리 비 10.
운
송
비
11.
계
약
수
수
료
12.
공
사
감
독
여
비
13.
준
공
검
사
여
비
5. 공종별 예산조서 5-1. 원가 계산서 5-2. 집계표 5-3. 내역서 5-4. 물량 산출서 5-5. 일위대가 목록 5-6. 일위대가표 5-7. 단가조사표
공사명 : 부산단 고속기지 폐수처리시설 개량공사
5-1. 원 가 계 산 서 비목 금액 구성비 (%) 유의사항 순공사원가 재 료 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직접노무비의 17.5%
경
비
기 계 경 비 산재 보험료 (모든공사) 노무비의 3.56% 고용 보험료 (모든공사) 노무비의 1.01% 국민건강보험료
(1개월이상 모든공사) 직접노무비의 3.595%
국민연금보험료
(1개월이상 모든공사) 직접노무비의 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개월이상 모든공사) 건강보험료*13.14%
석면분담금 직접노무비의 0.006% 임금채권부담금 직접노무비의 0.09% 퇴직공제부금 (1억 이상) 직접노무비의 2.3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천만원이상 공사) (재료비+직노)*3.11%
건설기계대여보증금수수료 (직접공사비)*0.16% 환경보전비 (재료비+직노+기계경비)*0.3% 전문공사 기 타 경 비 (재료비+노무비) * 5.0% 순공사원가합계 일반 관리비 순공사원가 합계의 8.0% 이내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0% 이내 고 재 처 리 공 급 가 액 부가 가치세 도 급 액 6.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또는 안전정책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페널티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개정 2026.03.07.〉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부산철도차량정비단 귀 하 ※ 서명은 전자결재로 갈음함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개정 2026.03.07.〉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단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7. 안전보건 수준평가
제1조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발주처(부서)의 안전보건 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
제2조 (적용대상) 철도공사에서 발주하여 철도공사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사업
제3조 (평가)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서류를 별도로 발주처에 제출해야하며, 발주처는 평가등급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한다.
평가등급 등급내용 위원회 규모 A 일상감사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A-1. 기술평가 시행 사업 A-2. 단일 건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5명 이상 (외부 2명 이상) B 일상감사 대상 중 A등급 이외 사업 5명 이상 (타직렬 평가위원 1명 이상) C 일상감사 비대상 사업 3명 이상 (내부_부서 내)
제4조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보건방침, 이행계획, 역할분담), 실행수준(위험성평가, 안전교육, 안전작업허가), 재해발생 수준(재해발생현황)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해야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각 항목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장 관리계획의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5조 (평가기준)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며, 철도공사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후 재평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시 낙찰자 대상 배제 및 차 순위업체 평가 시행
평가항목 및 기준 (A형_안전작업허가 대상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10 14 4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해당)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후 재평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시 낙
찰자 대상 배제 및 차순위업체 평가 시행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A.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이행계획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분담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20 1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10 14 4 4. 위험성 평가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교육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안전작업허가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재해발생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하고 운영관리로 대체
10 10 7 4
8. 철도 공사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제1조 (목 적)
철도공사현장의 시공․감리업체가 안전수칙 준수 불이행시 제재기준을 제정․시행하여 공사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라 함은 공사에 관한 계획, 사업관리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시행부서”라 함은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설계, 감리관리 및 공사하자업무를 담당하는 코레일 본사 및 동업무 기술용역과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코레일 각 본부를 말한다.
3.“시공업자”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4.“감리업자”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부서장으로부터 공사의 감독권한을 위임받아 공사전반의 안전관리 및 작업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점검자”라 함은 주관부서, 시행부서와 철도공사의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점검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안전지도사을 포함한다.
6.“안전지도사”라 함은 철도공사 안전경영본부 안전관리처의 소속 직원으로 현업소속 직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지도 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현장점검)
1. 철도공사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다음각호와 같이 정기 또는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①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②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특별점검 ③ 안전지도사 활동
2. 점검자가 공사현장 점검 시는 반드시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를 입회시켜 점검한다.
3.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발부하여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에게 확인(날인)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한다.
4. 점검자가 점검결과 발부한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가 확인(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점검 시 점검자는 단속․점검방문일지 또는 공사일지에 직․성명, 점검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 (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
1. 공사현장 점검시 주요행정조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인근역장과 운전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작업 시작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③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④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⑤ 공사현장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⑥ 기타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시간 이전에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
⑦ 야간 작업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작업조정 및 운전협의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2. 이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안전한 시설 및 조건을 방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검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6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1. 공사현장을 점검한 점검자(소속)는 점검결과를 공사발주 소속인 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시공․감리업자 및 지원업무수행자는 점검자(소속)로부터 교부받은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조치결과(계획)를 5일 이내에 시행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현장의 시정조치 사항을 주관부서 및 점검소속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업체에 대한 조치)
1. 점검자(소속)로부터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관련 시공․감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1회 지적시 : 시정조치 및 관련 시공․감리업체에 통보
② 2회 지적시 : 시공․감리업체, 건설기술자, 감리원에 대하여 서면 경고 및 안전관리 이행각서 징구
③ 3회 지적시 :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 교체 또는 시공․감리업체,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2. 시행부서의 장이 업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 둥 관계법령에 의거 부실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동조 제1항 제3호의 조치시 그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업체에 대한 관리)
1. 주관부서의 장은 지적업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업체 별로 별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시행부서의 장은 업체별 처분결과를 누적관리하면서 재 지적될 때마다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 가중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벌점 부과 시 주관부서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고유발 업체에 대한 조치)
1. 사고를 야기한 시공・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부서의 장이 행정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감리업체 및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결과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조치)
1. 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철도공사장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① 공사현장 안전관리가 우수하고,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②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조치한 실적이 높을 경우
2. 표창을 추천할 경우에는 제3자가 인정하는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표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을 수여한다.
3. 표창을 수여 받은 시공・감리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점검 시 지적한 횟수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경감할 수 있다.
① 1회 표창 수여시 : 1회 ② 2회 표창 수여시 : 전부 제11조 (적용기간 및 기간종료 후 조치)
1. 본 지침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관리기간을 적용하고, 각종 공사계약 단위별로 관리한다.
2. 철도공사와 계약되어 있는 공사가 준공되면 이 지침에 의한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관리 자료는 삭제한다.
제12조 (기타사항)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관계 법령과 철도공사 관련 규정 및 지시에 따른다.
9. 건설기술자 현장 부재(이탈)에 대한 제재조치
○ 수급인은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선 또는 운행선 인접작업의 경우)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 시공사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선 또는 운행선 인접작업의 경우)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이탈시 당일 작업중지 등 제재 조치
○ 열차운행선(인접) 작업을 관제센터, 역, 감독자 등 승인없이 무단작업 시 업체 제재
- 열차운행선(인접) 작업 시 단독작업 금지 및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자는 작업현장 출입금지 조치
- 승인없이 무단작업 시 전면 작업 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
- 공사감독자 승인없이 현장이탈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자 제재 조치
-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교육시행
10. 사고·장애 발생시 구상제도 시행
○ 공사 시행 중 사고ㆍ장애 유발업체에 대하여는 열차지연료, 차량 및 시설물 피해 복구비 등 직접비에 한하여 구상, 사고․장애 경중에 따라 업체 및 건설기술자 별도 제재
===== 공내역서.xlsx =====
[시트: 표지]
B: 2026년도
B: 공사코드 : KR-VUB-26-002
B: 공 사 명 : 부산단 고속기지 폐수처리시설 개량공사
C: 내
역
서
H: 한국 철도공사 부산철도차량정비단
[시트: 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 부산단 고속기지 폐수처리시설 개량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가 L: 금 액
A: 01. 폐수처리장개선공사
A: 1-1 철거공사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A: 1-2 오토바스크린 교체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A: 1-3 가압부상조 교체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A: 1-4 연결철물개선공사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A: 소 계 F: - H: - J: - L: -
A:
[
계
] F: - H: - J: - K: #REF! L: -
A: 02. 고재 처리
A: 2-1 고재처리 C: 식 D: 1 E: - F: - H: - J: - K: - L: -
A: 소 계 F: - H: - J: - K: - L: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부산단 고속기지 폐수처리시설 개량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가 L: 금 액
A: 01 폐수처리장 개선공사
A: 1-1 철거공사
A: A. 오토바스크린 장비류철거
A: 오토바스크린철거 B: 일반기기철거 C: ton D: 0.08 M: 3-1호표
A: B. 가압부상조 장비류철거
A: 가압부상조철거 B: 일반기기철거 C: ton D: 1.16 M: 2-1호표
A: 가압펌프철거 B: 5.5Kw C: set D: 2.00 M: 5-1호표
A: 가압탱크철거 B: 일반기기철거 C: ton D: 0.38 M: 6-1호표
A: [ 소
계 ]
A: 1-2 오토바스크린 교체
A: A. 직접 재료비
A: 오토바스크린 B: 0.4kW C: set D: 1.0 M: 견적
A: Set Anchor(STS304) B: M10 x 100L C: set D: 4.0
A: B. 직접 노무비
A: 오토바스크린설치 B: 일반기기설치 C: ton D: 0.08 M: 3 호표
A: [ 소
계 ]
A: 1-3 가압부상조 교체
A: A. 직접 재료비
A: 가압부상조(STS304) B: 1500x2900x1800 C: set D: 1.0 M: 견적
A: 가압펌프 B: 5.5kW C: set D: 2.0
A: 콤프레샤 B: 3.7kW C: set D: 1.0
A: PLATE(SS400) B: 6t C: kg D: 247.4
A: STS PIPE B: 150A C: m D: 3.5
A: STS PIPE B: 100A C: m D: 5.0
A: STS PIPE B: 50A C: m D: 23.0
A: STS TEE B: 150-50A C: ea D: 2.0
A: STS TEE B: 100-50A C: ea D: 2.0
A: STS TEE B: 50A C: ea D: 3.0
A: STS ELBOW B: 150A C: ea D: 2.0
A: STS ELBOW B: 100A C: ea D: 3.0
A: STS ELBOW B: 50A C: ea D: 11.0
A: STS FLANGE B: 50A C: ea D: 10.0
A: STS FLANGE B: 25A C: ea D: 2.0
A: STS GATE V/V B: 50A C: ea D: 6.0
A: STS BALL V/V B: 25A C: ea D: 1.0
A: STS CHECK V/V B: 50A C: ea D: 4.0
A: STS FLEXIBLE JOINT B: 50A C: ea D: 4.0
A: STS BOLT/N/W B: M16 x 60L C: set D: 56.0
A: B. 직접 노무비
A: 가압부상조조립설치 B: 일반기기설치 C: ton D: 1.35 M: 2 호표
A: 펌프설치(5.5kW) B: 일반펌프설치 C: set D: 2.00 M: 5 호표
A: 콤프레샤 설치 B: 일반기기설치 C: ton D: 0.22 M: 3 호표
A: 가압탱크제작설치 B: Storage tank C: ton D: 0.24 M: 6 호표
A: 페인트칠(강재류) B: 철재면 2회 C: ㎡ D: 4.4 M: 7 호표
A: 스텐배관 B: 150A C: m D: 3.5 M: 9 호표
A: 스텐배관 B: 100A C: m D: 5.0 M: 10 호표
A: 스텐배관 B: 50A C: m D: 23.0 M: 11 호표
A: 스텐배관용접 B: 150A C: 개소 D: 2.0 M: 12 호표
A: 스텐배관용접 B: 100A C: 개소 D: 4.0 M: 13 호표
A: 스텐배관용접 B: 50A C: 개소 D: 34.0 M: 14 호표 T: `
A: 밸브류설치 B: 50A C: 개소 D: 1.0 M: 15 호표
A: 밸브류설치 B: 25A C: 개소 D: 1.0 M: 16 호표
A: 플렉시블커넥터설치 B: 50A C: 개소 D: 1.0 M: 17 호표
A: [ 소
계 ]
A: 1-4 연결철물개선공사
A: A. 직접 재료비
A: Steel Angle B: SS400, 50x4t C: kg D: 36.7
A: Steel Channel B: SS400, 100x50x5tx7t C: kg D: 56.2
A: B. 직접 노무비
A: 잡철물제작설치 C: ton D: 0.09 M: 1 호표
A: [ 소
계 ]
A: [ 합
계 ]
A: 2-1 고재처리
A: 오토바스크린 B: 경량철 B 감안 C: kg D: 80.0
A: 가압부상조 B: 중량철 A 감안 C: kg D: 1,547.5
A: 가압탱크 B: 경량철 B 감안 C: kg D: 172.0
A: [ 소
계 ]
[시트: 물량산출]
I: 물 량 산 출 표
A: #REF!
A: 번호 B: 품
명 C: 규격 및 산출식 H: 산 출 근 거 T: 계 U: 단위 W: 수 량 X: 도면
(부품번호)
A: 1 B: 폐수처리장개선공사
I:
J:
A: 1-1 B: 철거공사
A: A B: 오토바스크린 장비류철거
A: ⑴ B: 오토바스크린철거 D: ⇒ 일반기계설비철거 및 이설 중 1.기계설비철거, 0.5톤 미만 적용
B: 오토바스크린 H: 400W x 1130L x Slit 10mm x 0.4kW
C: 총 소요 중량 T: 80.0 U: kg V: 톤 W: 0.08
A: B B: 가압부상조 장비류철거
A: ⑴ B: 가압부상조철거 D: ⇒ 일반기계설비철거 및 이설 중 1.기계설비철거 적용
B: 가압부상조 H: W1,500xL2,500xH1,800
B: 본체 바닥 C: Dimension : W1,500xL2,500x1
H: 1.50 I: x J: 2.50 K: x L: 1 M: ea x N: 6 O: t x P: 7.85 S: = T: 176.6 U: kg
B: 본체 측면 C: Dimension : W1,500xL1,800x2
H: 1.50 I: x J: 1.80 K: x L: 2 M: ea x N: 6 O: t x P: 7.85 S: = T: 254.3 U: kg
B: 본체 길이 C: Dimension : W1,800xL2.500x2
H: 1.80 I: x J: 2.50 K: x L: 2 M: ea x N: 6 O: t x P: 7.85 S: = T: 423.9 U: kg
B: 내부장치 C: 스크레파, 내부탱크, 노즐, 앵글등
S: = T: 171.0 U: kg
B: 감속기 C: 0.4kW, 제작품
S: = T: 135.0 U: kg
C: 총 소요 중량 T: 1,160.9 U: kg V: 톤 W: 1.16
A: ⑵ B: 가압펌프 철거 D: ⇒ 일반펌프 해체 공사 적용 V: 대 W: 2.00
B: 다단볼류트펌프 H: 50A x 50mH x 0.1㎥/min x 5.5kW
C: 총 소요 중량 H: 86.00 I: x J: 2.00 K: 대 T: 172.0 U: kg V: 톤 W: 0.17
A: ⑶ B: 가압탱크철거 D: ⇒ 일반기계설비철거 및 이설 중 6.HEATER & TANK류 적용
B: 가압탱크 H: OD780xH1500
B: 본체 상부 C: Dimension :¢780xH450x1
H: 2.00 I: x J: 3.14 K: x L: 0.1521 M: x N: 8 O: t x P: 7.85 Q: x R: 1.2 S: = T: 72.0 U: kg
B: 본체 바닥 C: Dimension :¢780xH450x1
H: 2.00 I: x J: 3.14 K: x L: 0.1521 M: x N: 8 O: t x P: 7.85 Q: x R: 1.2 S: = T: 72.0 U: kg
B: 본체 C: Dimension : ¢780x1500
H: 0.78 I: x J: 3.14 K: x L: 1.5 M: x N: 6 O: t x P: 7.85 Q: x R: 1.2 S: = T: 207.6 U: kg
B: 기타부속 C: 노즐, 파이프, 밸브류
S: = T: 35.0 U: kg
C: 총 소요 중량 T: 386.6 U: kg V: 톤 W: 0.38
A: 1-2 B: 오토바스크린 설치
A: A B: 직접 재료비
A: ⑴ B: 오토바스크린 C: 400W x 1130L x Slit 10mm x 0.4kW V: Set W: 1.0
B: Set Anchor(스텐) C: M10 x 100L V: EA W: 4.0
A: B B: 직접 노무비
A: ⑴ B: 직접 인건비 D: ⇒ 일반기기 설치공사 적용
B: 오토바스크린설치 C: 총 소요 중량 S: = T: 80.0 U: kg
V: ton W: 0.08
A: 1-3 B: 가압부상조 교체
A: A B: 직접 재료비
A: ⑴ B: 가압부상조 C: 재질 : STS304, 감속기 포함 H: W1,500xL2,900xH1,800, 0.4kW V: Set W: 1.00
B: 가압펌프 C: 단단볼류트, 모터포함 H: 50A x 46mH x 0.1㎥/min x 5.5kW V: Set W: 2.00
B: 콤프레샤 C: 산업용 3pH 380V H: 618ℓ/min x 3.7 kW V: Set W: 1.00
A: ⑵ B: 가압탱크제작자재
B: 철자재 C: SS400 Plate 6t H: OD780xH1200
B: 본체 상부 C: Dimension :¢780xH350x1
C: 중량 H: 1.10 I: x J: 3.14 K: x L: 0.1521 M: x N: 8 O: t x P: 7.85 S: = T: 33.0 U: kg
C: 면적 S: = T: 0.5 U: ㎡
B: 본체 바닥 C: Dimension :¢780xH350x1
C: 중량 H: 1.10 I: x J: 3.14 K: x L: 0.1521 M: x N: 8 O: t x P: 7.85 S: = T: 33.0 U: kg
C: 면적 S: = T: 0.5 U: ㎡
B: 본체 C: Dimension : ¢780x1200x1
C: 중량 H: 0.78 I: x J: 3.14 K: x L: 1.2 M: x N: 6 O: t x P: 7.85 S: = T: 138.4 U: kg
C: 면적 S: = T: 2.9 U: ㎡
B: 노즐외 C: 중량 S: = T: 20.4 U: kg
G: 할증전 중량 : H: 224.85 I: kg S: = T: 224.9 U: kg
A:
G: 중량 : H: 224.90 I: ㎡ K: x L: 1.10 M: (강재류 할증률 적용) S: = T: 247.4 U: kg V: kg W: 247.4
A: ⑶ B: 배관자재
B: STS PIPE C: 150A H: 1+1.5+1 S: = T: 3.5 U: m
C: 100A H: 2+2+1 S: = T: 5.0 U: m
C: 50A H: 2+2+1+3.5+1.5+2+2+3+6 S: = T: 23.0 U: m
B: STS TEE C: 150A-50A H: 1 S: = T: 2.0 U: 개
C: 100A-50A H: 1+1 S: = T: 2.0 U: 개
C: 50A H: 1+1+1 S: = T: 3.0 U: 개
B: STS ELBOW C: 150A H: 1+1 S: = T: 2.0 U: 개
C: 100A H: 1+1+1 S: = T: 3.0 U: 개
C: 50A H: 2+1+4+2+2 S: = T: 11.0 U: 개
B: Flange C: 50A H: 3+3+2+2 S: = T: 10.0 U: 개
C: 25A H: 2 S: = T: 2.0 U: 개
B: STS GATE V/V C: 50A H: 3+3 S: = T: 6.0 U: 개
B: STS BALL V/V C: 25A H: 1 S: = T: 1.0 U: 개
B: STS CHECK V/V C: 50A H: 2+2 S: = T: 4.0 U: 개
B: STS F-Joint C: 50A H: 2+2 S: = T: 4.0 U: 개
B: STS BOLT/N/W C: M16 x 60L H: 6x4+4x4+4x4 S: = T: 56.0 U: 개
A: B B: 직접 노무비
A: ⑴ B: 직접 인건비
B: 일반기기설치 D: ⇒ 일반기기 설치 일위대가 H: 가압부상조(STS304) S: = T: 1,350.0 U: kg V: ton W: 1.35
B: 펌프설치 D: ⇒ 펌프설치일위대가 H: 단단 볼류트5.5kW S: = T: 2.0 U: set V: Set W: 2.00
B: 일반기기설치 D: ⇒ 일반기기 설치 일위대가 H: 콤프레샤 3.74kW S: = T: 221.0 U: kg V: ton W: 0.22
B: 가압탱크제작 D: ⇒ STORAGE TANK 제작설치공사 일위대가 S: = T: 247.4 U: kg V: ton W: 0.24
B: 가압탱크도장공사 D: ⇒ 도장 일위대가 S: = T: 4.4 U: ㎡
C: SS400 Plate 6t의 총 소요면적 : S: = T: 4.0 U: ㎡
G: 도장면적 : H: 4.00 I: ㎡ J: x K: 2 L: 면 M: x N: 2 O: 회 S: = T: 16.0 U: ㎡
A:
G: 수량 : H: 4.00 I: ㎡ K: x L: 1.10 M: (여유율) S: = T: 4.4 V: ㎡
B: 스텐배관제작설치 D: ⇒ 배관 및 용접 설치공사 일위대가
C: 배관 F: 150A V: m W: 3.5
F: 100A V: m W: 5.0
F: 50A V: m W: 23.0
C: 용접개소 F: 150A V: Ea W: 2.0
F: 100A V: Ea W: 4.0
F: 50A V: Ea W: 34.0
B: 밸브류취부 D: ⇒ 밸브 및 콕류취부 일위대가
C: 게이트밸브외 F: 50A V: Ea W: 10.0
C: 볼밸브 F: 25A V: Ea W: 1.0
B: 플렉시블커넥터취부 D: ⇒ 플렉시블커넥터설치 일위대가
C: 플렉시블조인트 F: 50A
A: 1-3 B: 연결철물개선공사
A: A B: 직접 재료비 D: ⇒ 잡철물 제작설치 일위대가 V: 식 W: 1.00
A: ⑴ B: 철자재
B: Steel Angle C: 50x4t H: 12.00 I: x J: 3.06 K: kg/m S: = T: 36.7 U: kg
B: Steel Channel C: 100x50x5tx7t H: 6.00 I: x J: 9.36 K: kg/m S: = T: 56.2 U: kg
A: B B: 직접 인건비
A: ⑴ B: 연결철물개선 D: ⇒ 잡철물 제작설치 일위대가
C: 총 소요 중량 S: = T: 92.9 U: kg V: ton W: 0.09
A: 2 B: 고재처리
A: ⑴ B: 고재발생량산정
B: 오토바스크린 C: 총 소요 중량 H: 80.0 I: x J: 1.00 K: 대 N: 경량철 A T: 80.0 U: kg V: kg W: 80.0
B: 가압부상조외 C: 총 소요 중량 H: 1547.5 I: x J: 1.00 K: 조 N: 중량철B T: 1,547.5 U: kg V: kg W: 1,547.5
B: 가압펌프 C: 총 소요 중량 H: 86.0 I: x J: 2.00 K: 대 N: 경량철A T: 172.0 U: kg V: kg W: 172.0
[시트: 단가조사표]
A:
D: 단 가 조 사 표
A: #REF!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물가자료 F: 물가정보 H: 시장가격 (업체 견적가)(부가세 제외)
-견적가는 2개업체 이상 기입할것 L: 적 용 단 가 M: 비고
D: 2026년9월호 F: 2026년9월호
D: 단가 E: Page F: 단가 G: Page H: 단가(A 업체) I: A업체명 J: 단가(B 업체) K: B업체명
A: 오토바스크린 B: 0.4kW C: SET L: - N: 견적
A: 가압부상조(스텐) B: 1500x1200x2700 C: SET L: - N: 견적
A: Set Anchor(스텐) B: M10x100L C: Ea L: - N: 물자 P-52
A: 가압펌프 B: 0.1㎥/min x 46mH x 5.5kW C: SET L: - N: 물정 P-806
A: 콤프레샤 B: 3.7kW C: SET L: - N: 물정 P-1010
A: Steel Plate B: 4'x8'x6t C: KG L: - N: 물가 P-13
A: ANGLE B: 50x4t C: KG L: - N: 물가 P-7
A: CHANNEL B: 100x50x5tx7t C: M L: - N: 물가P-6
A: STS PIPE B: 150A*3t C: M L: - N: 물가P-114
A: STS PIPE B: 100A*3t C: M L: - N: 물가P-1744
A: STS PIPE B: 50A*2.8t C: M L: - N: 물가P-1744
A: STS TEE B: 150-50A C: M L: - N: 물정P-705
A: STS TEE B: 100-50A C: Ea L: - N: 물정P-705
A: STS TEE B: 50A C: Ea L: - N: 물정P-705
A: STS ELBOW B: 150A C: Ea L: - N: 물정P-705
A: STS ELBOW B: 100A C: Ea L: - N: 물정P-705
A: STS ELBOW B: 50A C: Ea L: - N: 물정P-705
A: STS FLANGE B: 50A C: Ea L: - N: 물정P-704
A: STS FLANGE B: 25A C: Ea L: - N: 물정P-704
A: STS GATE V/V B: 50A C: Ea L: - N: 물자 P-52
A: STS BALL V/V B: 25A C: Ea L: - N: 물정P-774
A: STS CHECK V/V B: 50A C: Ea L: - N: 물자 P-850
A: STS FLEXIBLE JOINT B: 50A C: Ea L: - N: 물자 P-811
A: 아크용접봉 B: 스텐용 C: kg L: - N: 물자P-1387
A: 유성도료(조합폐인트) B: KSM-6020, 1종 C: ℓ L: -
A: 신너 B: KSM-6060, 2종 C: ℓ L: -
A: 광명단 B: KSM-6030, 1종 C: ℓ L: -
A: 철스크랩 B: 중량A C: kg L: -
A: 철스크랩 B: 경량B C: kg L: -
A: STS BOLT/N/W B: M16 x 60L C: set 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