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6년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김혁근린공원).hwpx =====
용인시 공고 제2026-3076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투찰업체는 <붙임>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 용인시 푸른공원사업소
나. 공 사 명 : 2026년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김혁근린공원)
다.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적용 공사(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라. 공사현장 : 기흥구 구갈동569번지(김혁근린공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까지
바. 공사개요 : 맨발길 조성사업 1식
사. 공사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기초금액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67,760,000
67,760,000
61,600,000
6,160,000
-
9,618,00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전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마. 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접수개시
견적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5.(목) 10:00
2026. 11. 10.(화) 11:00
2026. 11. 10.(화) 12:00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설계서 등 열람 및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푸른공원사업소 동부공원관리과 (☎031-6193-9066)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인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진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 : 2,186,088원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그 밖의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입(납부)확인서를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518,784
685,458
68,168
913,678
-
-
-
2,186,088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따른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인건설산업자의 하도급 비율 60% 이상을 권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같은 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60% 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바. 용인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아. 정보 제공처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1팀 (☎031-6193-3107)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푸른공원사업소 동부공원관리과 (☎031-6193-9066)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계약(이행)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처분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개별 법령과 관련 규정,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본 공사는 용인시 푸른공원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용인시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공계 등 공사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소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용인시 푸른공원사업소 공원조성과 (☎031-6193-9011)
2026. 11. 4.
용인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0000회사
대표이사
(인)
[붙임 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용인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hp:fwSpace/>용인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5] 용인시 공고 제2025-3150호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상대자 간 체결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 착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포함)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안전관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부 공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대가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현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금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산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조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그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 의무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노무비의 지급 상한)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 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채권양도 승인)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증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부적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0조(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등” 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3조(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인원 중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사업장의 주소지를 용인시에 두고 있는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제25조(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있는 내용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포함)가 요구·지시한 사항에 대해 의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2004. 8. 23)“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2005. 7. 25)“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2011. 6. 1)“은 폐지한다. [별표 1]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의 원도급사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 수령 사실(지급금액,
지급일자)을 7일 이내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수령사실 게시, 15일 이내 선금 배분 후 증빙서류를 제출(문서24)
※ 선금 지급 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제출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증권)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증권) 제출
3.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기타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 선금수령 후 이행사항 이행 여부 및 서약서 〉
구분
① 공동수급·하수급인 통지 여부
② 하수급인 선금 배분 여부
③ 선금 수령사실 게시 여부
이행여부
통지( ) / 미통지( ) / 해당없음( )
배분( ) / 미배분( ) / 해당없음( )
게시( ) / 미게시( )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계약상대자(업체명) :
(인)
[별표 2]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각
서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래의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재하도급 포함)
2. 공정한 자재·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별표 3]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단위 : 명>
구분
직종별
총
근로
계획
인원
용인시민 고용 계획
고용
비율
(%)
비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 (공고문) 2026년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김혁근린공원).pdf =====
용인시 공고 제2026-3076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투찰업체는 <붙임>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 용인시 푸른공원사업소
나. 공 사 명 : 2026년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김혁근린공원)
다.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적용 공사(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라. 공사현장 : 기흥구 구갈동569번지(김혁근린공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까지
바. 공사개요 : 맨발길 조성사업 1식
사. 공사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기초금액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67,760,000 67,760,000 61,600,000 6,160,000 - 9,618,00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전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마. 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접수개시 견적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5.(목) 10:00 2026. 11. 10.(화) 11:00 2026. 11. 10.(화) 12:00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설계서 등 열람 및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푸른공원사업소 동부공원관리과 (☎031-6193-9066)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
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인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일
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진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
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 : 2,186,088원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그 밖의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입(납부)확인서를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
관리비
(단위 : 원)
품질
합계
관리비
518,784 685,458 68,168 913,678 - - - 2,186,088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따른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인건설산업자의 하도급 비율 60% 이상을 권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
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같은 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
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대여
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
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60% 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바. 용인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
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아. 정보 제공처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1팀 (☎031-6193-3107)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푸른공원사업소 동부공원관리과 (☎031-6193-9066)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계약(이행)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처분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개별 법령과 관련 규정,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
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본 공사는 용인시 푸른공원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용인시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공계 등 공사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소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용인시 푸른공원사업소 공원조성과 (☎031-6193-9011)
2026. 11. 4.
용인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0000회사 대표이사 (인)
[붙임 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②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3 [ ] 예 [ ] 아니오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7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8 1 [ ] 예 [ ] 아니오
◯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 해당없음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용인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용인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5]
용인시 공고 제2025-3150호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상대자 간
체결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 착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신고
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경우 계약
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포함)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안전
관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부
공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상대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대가
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기간
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
약상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액에 대해 반
환을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현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
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
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하도급대
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를 발주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
해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
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른
다.
제5조(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금
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
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
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
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
한 경우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산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
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대출평
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
급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
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조
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주민
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그 종
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공사감
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
공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
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
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 의무
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
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책임
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
리인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하여
야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여서는 아
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
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
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
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노무비의 지급 상한)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노무비는 계약상대
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
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
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
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한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
하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 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자의 몫
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채권양도 승인)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증
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
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부적 비용
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
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지연배상금
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0조(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비
용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
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공사이
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사를 완성하
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
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등” 이라 한
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부터 1
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
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는 구
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3조(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인원 중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시민 고용 계
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사업장의 주소지를 용인
시에 두고 있는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
으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
급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계약상대자
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제25조(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있는 내용
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이행
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포함)가 요구·지시한 사항에 대
해 의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
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2004. 8. 23)“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2005. 7. 25)“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2011. 6. 1)“은 폐지한다.
[별표 1]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의 원도급사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 구성
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 수령 사실(지급금액,
지급일자)을 7일 이내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수령사실 게시, 15일 이내 선금 배분 후 증빙서류를 제출(문서24)
※ 선금 지급 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제출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증권)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증권) 제출
3.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기타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 선금수령 후 이행사항 이행 여부 및 서약서 〉
구분 ① 공동수급·하수급인 통지 여부 ② 하수급인 선금 배분 여부 ③ 선금 수령사실 게시 여부
이행여부 통지( ) / 미통지( ) / 해당없음( ) 배분( ) / 미배분( ) / 해당없음( ) 게시( ) / 미게시( )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계약상대자(업체명) : (인)
[별표 2]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각 서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
호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래의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재하도급 포함)
2. 공정한 자재·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별표 3]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단위 : 명>
총 용인시민 고용 계획
근로 고용
구분 직종별 계획 비율 비고
인원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계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 (물량내역서) 2026년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김혁근린공원).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사업명】 2026년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실시설계[김혁공원]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2026년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실시설계[김혁공원] N: O: 0
A: 가. 순공사비 B: C: 1 D: 식 N: O: A-00
A: 1. 철거공 B: C: 1 D: 식 N: P: 10 Q: R: A-01 BJ: A-01 →
A: 2. 포장공 B: C: 1 D: 식 N: P: 20 Q: R: A-02 BJ: A-02 →
A: 3. 시설물공 B: C: 1 D: 식 N: P: 30 Q: R: A-03 BJ: A-03 →
A: 4. 식재공 B: C: 1 D: 식 N: P: 40 Q: R: A-04 BJ: A-04 →
A: 5. 우배수 및 상수공 B: C: 1 D: 식 N: P: 50 Q: R: A-05 BJ: A-05 →
A: 6. 부대공 B: C: 1 D: 식 N: P: 60 Q: R: A-06 BJ: A-06 →
A: 7. 사급자재대 B: C: 1 D: 식 N: P: 70 Q: R: A-07 BJ: A-07 →
A: B: D: N: P: 80 Q: R: AA: MA+ = AB: 0 AC: MA = AD: 0
A: <직접공사비 소계> B: C: 1 D: 식 N: P: 90 Q: * R: F X: .MA=MA(10,0,70)
.LA=LA(10,0,70) .EQ=EQ(10,0,70)
AA: MA+ = AB: 0 AC: MA = AD: 0
A: 1.순공사원가[가+나+다] B: C: 1 D: 식 N: P: 100 Q: * R: F X: .MA=MA(110)
.LA=LA(130) .EQ=EQ(160)
AA: LA+ = AB: 0 AC: LA = AD: 0
A: .가. 재료비 B: D: 식 N: P: 110 Q: * R: AA: MA+ = AB: 0 AC: MA = AD: 0
A: ..(1)직접재료비 B: C: 1 D: 식 N: P: 120 Q: * R: F X: MA=MA(10,0,70)
A: .나. 노무비 B: D: 식 N: P: 130 Q: * R: AA: LA+ = AB: 0 AC: LA = AD: 0
A: ..(1)직접노무비 B: C: 1 D: 식 N: P: 140 Q: * R: F X: LA=LA(10,0,70)
AA: LA+ = AB: 0 AC: LA = AD: 0
A: ..(2)간접노무비 B: (직노)x18.4% C: 1 D: 식 N: P: 150 Q: * R: F X: LA=LA(140)*(18.4/100)
A: .다. 경비 B: D: 식 N: P: 160 Q: * R: AA: EQ+ = AB: 0 AC: EQ = AD: 0
A: ..(1)산출경비 B: C: 1 D: 식 N: P: 170 Q: * R: F X: .EQ=EQ(10,0,70)
AA: EQ+ = AB: 0 AC: EQ = AD: 0
A: ..(2)산재보험료 B: (노무비x3.56%) C: 1 D: 식 N: P: 180 Q: * R: F X: EQ=LA(130)*3.56/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3)고용보험료 B: (노무비x1.01%) C: 1 D: 식 N: P: 190 Q: * R: F X: .EQ=LA(130)*(1.01/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4)건강보험료 B: (직노)x3.595% C: 1 D: 식 N: P: 200 Q: * R: F X: .eq=LA(140)*3.595/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5)연금보험료 B: (직노)x4.75% C: 1 D: 식 N: P: 210 Q: * R: F X: .eq=LA(140)*4.75/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x13.14% C: 1 D: 식 N: P: 220 Q: * R: F X: .eq=EQ(200)*13.14/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7)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x2.3% C: 1 D: 식 N: P: 230 Q: * R: F X: .eq=LA(140)*2.3/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8)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도급자관급)x2.07%+기초액(0) VS {(재+직노)*2.07%+기초액(0)}x1.2 중 소액 C: 1 D: 식 N: P: 240 Q: * R: F X: EQ=(((MA(110)+LA(140))*(2.07/100))+0)*1.2
AA: EQ+ = AB: 0 AC: EQ = AD: 0 BH: -
BI: -
A: ..(9)환경보전비 B: (재+직노+산경)x0.3% C: 1 D: 식 N: P: 250 Q: * R: F X: EQ=((MA(110)+LA(140)+EQ(170))*(0.3/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0)기타경비 B: (재+노)x4.9% C: 1 D: 식 N: P: 260 Q: * R: F X: .EQ=((MA(110)+LA(130))*(4.9/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1)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B: (재+직노+산경)x0.16% C: 1 D: 식 N: P: 270 Q: * R: F X: .EQ=((MA(110)+LA(140)+EQ(170))*(0.16/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2)석면분담금 B: (노무비x0.006%) C: 1 D: 식 N: P: 280 Q: * R: F X: EQ=LA(130)*0.006/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3)임금채권분담금 B: (노무비x0.09%) C: 1 D: 식 N: P: 290 Q: * R: F X: EQ=LA(130)*0.09/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2. 일반관리비 B: (순공사비)x8% C: 1 D: 식 N: P: 320 Q: * R: F X: EQ=TOT(100)*8/100
AA: EQ+ = AB: -512.7272727 AC: EQ = AD: -512.7272727 BH: 1779.8 BI: 1618
A: 3. 이
윤 B: (노+경+일)x15% 이내 C: 1 D: 식 N: P: 330 Q: * R: F X: .EQ=(LA(130)+EQ(160)+TOT(320))*0.15
-(564/1.1)
AA: EQ+ = AB: 0 AC: EQ = AD: 0
A: 4. 고 철 B: 중량A C: 91 D: KG N: P: 60 Q: R: M64600115 BJ: M64600115 →
A: 5. 총 원 가 B: (순공사비+일관+이윤) C: 1 D: 식 N: P: 340 Q: * R: F X: .EQ=TOT(100)+TOT(320)+TOT(330)
AA: EQ+ = AB: 0 AC: EQ = AD: 0
A: *. 폐기물 처리비 C: 1 D: 식
A: 6. 계
A: 7. 부가가치세 B: (총원가)x10% C: 1 D: 식 N: P: 350 Q: * R: F X: .EQ=(TOT(340))*0.1
AA: EQ+ = AB: 0 AC: EQ = AD: 0
A: 8. 도급공사비 B: (총원가+부가세) C: 1 D: 식 N: P: 360 Q: * R: F X: .EQ=TOT(340)+TOT(350)
BH: BI: -
BJ:
A: □관급자재 B: C: 1 D: 식 N: P: 370 Q: * R: B001 AA: EQ+ = AB: 0 AC: EQ = AD: 0 BJ: B001 →
A: 9. 총 공 사 비 B: C: 1 D: 식 N: P: 380 Q: * R: F X: .EQ=TOT(340,350,370)
A: B: D: N: P: 390 Q: S R:
A: 1. 철거공 B: C: 1 D: 식 N: P: 430 Q: * R: A-01 BJ: A-01 →
A: 2. 포장공 B: C: 1 D: 식 N: P: 440 Q: * R: A-02 BJ: A-02 →
A: 3. 시설물공 B: C: 1 D: 식 N: P: 450 Q: * R: A-03 BJ: A-03 →
A: 4. 식재공 B: C: 1 D: 식 N: P: 460 Q: * R: A-04 BJ: A-04 →
A: 5. 우배수 및 상수공 B: C: 1 D: 식 N: P: 470 Q: * R: A-05 BJ: A-05 →
A: 6. 부대공 B: C: 1 D: 식 N: P: 480 Q: * R: A-06 BJ: A-06 →
A: 7. 사급자재대 B: C: 1 D: 식 N: P: 490 Q: * R: A-07 AA: MA+ = AB: 0 AC: MA = AD: 0 BJ: A-07 →
A: <직접공사비 소계> B: C: 1 D: 식 N: P: 500 Q: * R: F X: .MA=MA(430,0,490)
.LA=LA(430,0,490) .EQ=EQ(430,0,490)
AA: LA+ = AB: 0 AC: LA = AD: 0
A: B: D: N: P: 520 Q: S R: AA: EQ+ = AB: 0 AC: EQ = AD: 0
A: 1. 철거공 B: C: 1 D: 식 N: O: A-01
A: 평의자 철거 B: 1800×450×420 C: 1 D: 식 N: P: 10 Q: R: ZL050-0011 T: T BJ: ZL050-0011 →
A: 측구수로관 철거 B: C: 3.3 D: m N: P: 20 Q: R: ZL050-0012 T: T BJ: ZL050-0012 →
A: 경계석 유용철거 및 재설치 B: 150x150x1000 C: 3 D: m N: P: 30 Q: R: ZL050-0009 T: T BJ: ZL050-0009 →
A: 블록 유용철거 및 재포장 B: T60 C: 132.26 D: m N: P: 40 Q: R: ZL050-0010 T: T BJ: ZL050-0010 →
A: 뿌리제거 B: C: 60.62 D: m2 N: P: 50 Q: R: ZL050-0013 T: T BJ: ZL050-0013 →
A: B: D: N: P: 100 Q: S R:
A: 2. 포장공 B: C: D: 식 N: O: A-02
A: 인조화강석블록포장 B: 200×200×T60 C: 3.02 D: m2 N: P: 10 Q: R: ZL050-0014 T: T BJ: ZL050-0014 →
A: 황토포장 B: T100(황토:마사토=6:4) C: 144.85 D: m2 N: P: 20 Q: R: ZL050-0015 T: T BJ: ZL050-0015 →
A: 마사토포장 B: T150 C: 13.01 D: m2 N: P: 30 Q: R: ZL050-0016 T: T BJ: ZL050-0016 →
A: 목재경계목 설치 B: 120×200 C: 147.89 D: m N: P: 40 Q: R: ZL050-0017 T: T BJ: ZL050-0017 →
A: 가로목 설치 B: ∮150×L1900 원형목 C: 7 D: EA N: P: 50 Q: R: ZL050-0018 T: T BJ: ZL050-0018 →
A: 녹지경계석(직선) 설치 B: 150×150×1000/화강석/직선 C: 8.12 D: m N: P: 60 Q: R: ZL050-0019 T: T BJ: ZL050-0019 →
A: B: D: N: P: 100 Q: S R:
A: 3. 시설물공 B: C: 1 D: 식 N: O: A-03
A: 세족대 설치 B: 1500×3000 C: 1 D: 개소 N: P: 10 Q: R: ZL050-0020 T: T BJ: ZL050-0020 →
A: B: D: N: P: 100 Q: S R:
A: 4. 식재공 B: C: 1 D: 식 N: O: A-04
A: 관목 이식 B: H0.8~1.1 C: 59 D: 주 N: P: 10 Q: R: HMA_0432-232 T: T BJ: HMA_0432-232 →
A: B: D: N: P: 100 Q: S R:
A: 5. 우배수 및 상수공 B: C: 1 D: 식 N: O: A-05
A: 측구수로관 설치 B: 벤치플륨관300×300 C: 3.3 D: m N: P: 10 Q: R: ZL050-0023 T: T BJ: ZL050-0023 →
A: 잔디측구 설치 B: W550 C: 78.13 D: m N: P: 20 Q: R: ZL050-0024 T: T BJ: ZL050-0024 →
A: 배수연결관 설치 B: D100 C: 1 D: m N: P: 30 Q: R: ZL050-0025 T: T BJ: ZL050-0025 →
A: 수도관 설치 B: STS수도관20㎜ C: 1 D: 식 N: P: 40 Q: R: ZL050-0026 T: T BJ: ZL050-0026 →
A: B: D: N: P: 100 Q: S R:
A: 6. 부대공 B: C: 1 D: 식 N: O: A-06
A: 황토 운반비 B: 10.5ton구역화물,100km C: 10 D: m3 N: P: 10 Q: R: SF0050-010 T: F BJ: SF0050-010 →
A: 미송목재 운반비 B: C: 3.975 D: m3 N: P: 20 Q: R: SF0050-030 T: F BJ: SF0050-030 →
A: 벤치플륨관 운반비 B: C: 2 D: 본 N: P: 30 Q: R: SF0050-040 T: F BJ: SF0050-040 →
A: 철근운반비 B: C: 0.672 D: ton N: P: 40 Q: R: SF0060 T: F BJ: SF0060 →
A: 보도블럭하차 B: 200x200x60 C: 4 D: ㎡ N: P: 50 Q: R: SF0138 T: F BJ: SF0138 →
A: B: D: N: P: 100 Q: S R:
A: 7. 사급자재대 B: C: 1 D: 식 N: O: A-07
A: .1)골재대 B: D: N: P: 10 Q: R:
A: ..자연자갈 B: #467 C: 10 D: ㎥ N: P: 30 Q: R: M072345711-2 BJ: M072345711-2 →
A: ..모래 B: 강사 C: 15 D: ㎥ N: P: 40 Q: R: M0138062 BJ: M0138062 →
A: ..혼합골재 B: 보조기층용 (시내도착도) C: 11 D: ㎥ N: P: 50 Q: R: M0723457 BJ: M0723457 →
A: B: D: N: P: 100 Q: R:
A: .2)철근 및 레미콘 B: D: N: P: 110 Q: R:
A: ..이형철근 B: D22 C: 0.575 D: M/T N: 56801007003 P: 120 Q: R: M0012022 BJ: M0012022 →
A: ..이형철근 B: D13 C: 0.036 D: M/T N: 56801007003 P: 130 Q: R: M0012013 BJ: M0012013 →
A: ..이형철근 B: D10 C: 0.061 D: M/T N: 56801007003 P: 140 Q: R: M0012010 BJ: M0012010 →
A: ..레미콘 B: 25-18-80 C: 3 D: M3 N: P: 150 Q: R: M0765045 BJ: M0765045 →
A: B: D: N: P: 160 Q: R:
A: .3)포장 및 시설물공 자재 B: D: N: P: 310 Q: R:
A: ..마사토 B: C: 32 D: m3 N: P: 320 Q: R: M2050-1010 BJ: M2050-1010 →
A: ..황토 B: C: 10 D: m3 N: P: 330 Q: R: M2050-1011 BJ: M2050-1011 →
A: ..인조화강석투수블록 B: 200×200×T60 C: 4 D: m2 N: P: 340 Q: R: M01380631 BJ: M01380631 →
A: ..세족대 B: 1500×3000 C: 1 D: EA N: P: 350 Q: R: M2050-1021 BJ: M2050-1021 →
A: ..미송대패가공목재 B: C: 1,116 D: 재 N: P: 360 Q: R: M2050-1001 BJ: M2050-1001 →
A: ..미송원형가공목재 B: C: 74 D: 재 N: P: 370 Q: R: M2050-1002 BJ: M2050-1002 →
A: ..ACQ가압방부처리 B: C: 1,190 D: 재 N: P: 380 Q: R: M2050-1003 BJ: M2050-1003 →
A: ..화강석경계석 B: 150×150×1000/직선/모따기R10 C: 9 D: EA
A: B: D: N: P: 400 Q: R:
A: .4)수목식재자재 B: D: N: P: 500 Q: R:
A: ..잔디 B: 평떼 C: 52 D: m2 N: P: 560 Q: R: M8283015 BJ: M8283015 →
A: ..유기복합비료 B: C: 59 D: kg N: P: 570 Q: R: M8283019 BJ: M8283019 →
A: B: D: N: P: 580 Q: R:
A: .5)우배수 및 상수공 B: D: N: P: 610 Q: R:
A: ..벤치플륨관 B: 300×300×2000 C: 2 D: 본 N: P: 620 Q: R: M2050-1041 BJ: M2050-1041 →
A: ..디자인그레이팅 B: 400×1000×T50 C: 3.3 D: EA N: P: 630 Q: R: M2050-1042 BJ: M2050-1042 →
A: ..스틸그레이팅 B: W585×1000/U-Type C: 23 D: EA N: P: 640 Q: R: M2050-1043 BJ: M2050-1043 →
A: ..PE유공관 B: D100 C: 83 D: M N: P: 650 Q: R: M2050-1044 BJ: M2050-1044 →
A: ..PE관 B: D100 C: 1.05 D: M N: P: 660 Q: R: M2050-1045 BJ: M2050-1045 →
A: ..PE관 소켓 B: D100 C: 15 D: EA N: P: 670 Q: R: M2050-1046 BJ: M2050-1046 →
A: ..STS관 B: D20 C: 78 D: M N: P: 680 Q: R: M2050-1047 BJ: M2050-1047 →
A: ..STS관 엘보 B: D20, 90˚ C: 2 D: EA N: P: 690 Q: R: M2050-1048 BJ: M2050-1048 →
A: B: D: N: P: 900 Q: S R:
A: *. 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N: O: A-06
A: 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1.164 D: ton N: P: 20 Q: R: SF0050-030 T: F BJ: SF0050-030 →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1.306 D: ton N: P: 30 Q: R: SF0050-040 T: F BJ: SF0050-040 →
A: 폐기물처리비 B: 폐목재 C: 0.862 D: ton N: P: 40 Q: R: SF0060 T: F BJ: SF0060 →
A: B: D: N: P: 100 Q: S R:
A: □관급자재 B: C: 1 D: 식 N: O: B001
A: .1. 관급자관급 B: D: N: P: 200 Q: R:
A: ..안내판 B: 1200×900 C: 1 D: EA N: P: 20 Q: R: M2050-1022 BJ: M2050-1022 →
A: ..등의자 B: 1600×488×750 C: 12 D: EA N: P: 30 Q: R: M2050-1023 AA: EQ+ = AB: -706 AC: EQ = AD: -706 BJ: M2050-1023 →
A: ..평행봉 B: 3000×1600 C: 1 D: EA N: P: 210 Q: R: M2050-1024 AA: EQ+ = AB: -696 AC: EQ = AD: -696 BJ: M2050-1024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230 Q: R: F X: eq=ma(210)*0.0054
-696
===== (붙임) 시방서[2026년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김혁근린공원)].hwpx =====
2026년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김혁근린공원]
시
방
서
목
차
Ⅰ. 일
반
시
방
서
.................................................................................
01
제 1 장 :
총 칙
..................................................................................
01
제 2 장 :
공 사 시 행
..................................................................................
02
제 3 장 :
시 공 기 준
..................................................................................
05
제 4 장 :
가 시 설 물
..................................................................................
07
제 5 장 :
시 공 관 리
..................................................................................
07
제 6 장 :
품 질 관 리 및 검 사
..................................................................................
12
제 7 장 :
안 전 보 건 및 환 경 관 리
..................................................................................
14
Ⅱ. 특
별
시
방
서
..................................................................................
18
제 1 장 :
총 칙
..................................................................................
18
제 2 장 :
철 거 공
..................................................................................
25
제 3 장 :
토 공
..................................................................................
30
제 4 장 :
콘 크 리 트 공
..................................................................................
36
제 5 장 :
거 푸 집 공
..................................................................................
41
제 6 장 :
식 재 및 이 식 공
..................................................................................
49
제 7 장 :
포 장 공
..................................................................................
67
제 8 장 :
시 설 물 공
..................................................................................
90
제 9 장 :
유 지 관 리 관 수 시 설 의 설 치 공
..................................................................................
97
2026년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김혁근린공원】
Ⅰ. 일 반 시 방 서
제1장. 총 칙
1.1 적용 범위
∙ 본 시방서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본 시방서에 따른다.
1.2 특별 시방서
∙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본 시방서를 보충하고, 해당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1.3 적용 규정
∙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4)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5)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6) 도로교 표준시방서
7)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8) 상수도 시설기준
9) 하수도 시설기준
10)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
11) 한국산업규격
12)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13) 건설산업기본법
14) 건설기술진흥법
15) 산업안전 보건법
16) 대기환경 보전법
17) 환경정책기본법
18) 소음·진동 관리법
19) 문화재 보호법
제2장. 공사시행
2.1 수급인의 의무
1) 수급인은 설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2) 계약서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당해 목적 공사의 준공완료시 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5)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6) 지구계 부분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등 이해관계인과 협의한 후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PERT/CPM)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진척 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의 반입 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4) 현행의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전문 기술자의 배치
1)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전문기술자라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되며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대리인을 지정, 통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일반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안전관리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을 진다.
5) 시험사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규정된 품질관리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서 제작 건설하는 당해공사 계약목적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책임지며 타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된다.
2.4 제보고 및 서류 양식
1)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5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1)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수급인이 시행하여야 한다.
2) 제반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6 용지의 사용
1)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 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2.7 문화재 보호
∙ 공사시행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공사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도난, 손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2.8 제법규의 준수
1)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2.9 설계도서 등의 비치
∙ 공사 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서, 설계도서,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 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10 특허권의 사용
∙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 하고자 할 때 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별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11 현장인근 주민에 대한 설명
∙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감독원과 상의하여 현장 인근의 주민에게 공사 시공에 대하여 설명하고 충분한 협력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2.12 시설물 전산화 지침
1) 공사시공시 설계의 모든 공간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공간정보 내용을 부득이 변경시켰을 경우 CAD 도면의 공간정보 내용을 변경시켜야 한다.
2) 설계변경 및 기성검사·준공검사 요청시 공간정보내용을 변경 수정한 전산디스켓과 출력된 도면으로 동시 제출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 범위에 공간정보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공사완료후 공공측량 작업규칙에 따라 공사준공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AutoCAD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Hardware 및 Software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시공 기준
3.1 설계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토공, 구조물, 우·오수 등의 도면과 설계시방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2 치 수
∙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3.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3.4 도면의 작성
∙ 공사시공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 (토목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에 따라야 한다.
3.5 측 량
1) 지구내에 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이 위치할 경우 공사시행전에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측량표 이전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규에 의한 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측량 후 야장 또는 측량 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5)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공사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6) 측량표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7)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8)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감독원으로 부터 당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승인을 받은 자라야 하며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9) 측량에 사용되는 각종 기기는 사용전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고 사용도중에도 정밀도에 대하여 수시 검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6 사전조사
1) 공사를 시작하기 앞서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및 깊이 등을 미리 시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2) 공사 현장에 인접한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해당 가옥 등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3) 기타공사에 관련된 환경 (도로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하수도, 수리, 수문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제4장. 가시설물
4.1 공사용 가설물
1) 공사용가설물은 특히 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물에 대해서는 그 설계도 및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을 위한 현장사무소, 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및 각종 자재의 변질, 파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자재창고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수급인 부담으로 이를 철거, 소유한다.
3) 현장사무소 및 시험실의 실내 배치 및 부착물 등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각종 비품 및 시험기기의 준비와 채광, 환기, 보안대책, 전화 등을 가설하여 감독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2 안내 표지판 및 경고판, 경광등의 설치
1) 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 내용 등은 제규정을 준수하고 설치 장소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특히 기존도로에 지하매설물(우수, 오수, 상수도관) 등의 시공에 있어서 수밀시험 및 오접합, 수압시험등을 시행할 경우 야간 교통소통대책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후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시공관리
5.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차질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완료전이라도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중복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부적기 공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2 공사의 일시 중지
∙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정만회대책은 수급인이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수급인이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수급인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불공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5.3 설계 변경 조건
1)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골재원, 석산의 위치 및 생산조건 변경과 콘크리트 배합 결과치가 변동될때
3) 기 선정된 토취장의 위치 변경, 외부건설 잔토 반입량 및 노상, 노체, 문화재 조사구간의 재운반에 따른 운반량이 변경될 때
4) 토량의 증감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후 변경이 가능하며 토량처리의 운반거리는 협의가능하다.
5)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 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가)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나) 암 추정선 변경으로 인하여 암량이 변경될 때
다)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민원으로 수량변경이 있을 때
라)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6)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 11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8)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5.4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5 공정관리
1)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실시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다.
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4) 관련 및 별도공사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5.6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사람(특히 유아, 어린이 등)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봉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 설비를 한다.
2)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3)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완전히 봉쇄한다.
4)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5.7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원과 협의하고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고압선, GAS관, 송유관, 대형 송수관, 통신케이블등의 주요시설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을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 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3)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발생하는 암 발파작업 수행시 안전에 대한 만전의 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발파시 주민들에게 발파계획을 홍보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토록 조치하고 사고시 보상 및 발생된 문제해결을 수급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5.8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9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모든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규정된 사항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재질의 변화가 발생치 않도록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4)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5.10 입회 및 자료 제출
∙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 (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5.11 공사기록
∙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품질관리 시험성적, 안전보건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12 자재의 수급
∙ 관급자재 또는 발주처 지급자재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자재의 수급 및 관리계획 등 자재수급 전반에 대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이외 모든 자재의 수급은 수급인 책임하에 구득토록 하며 공정에 따른 수급대책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3 기계기구
∙ 중요한 기계기구는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관계법규상의 요건과 감독원의 지시에 부합하여야 한다.
5.14 위험물의 취급
∙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15 발생품의 처리
1)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발생시마다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5.16 공사 기록사진 및 준공도
1)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며, 반드시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 공 전 사 진 : 천연색 및 슬라이드 (각 3부)
나) 공 정 사 진 : 매월말
다) 공사 기록 사진 : 공종별 공사 진행 상황 사진 (사진첩 : 3부)
라) 사 진 규 격 : 가로 15㎝ × 세로 10㎝
3) 준공도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 기록사진 및 준공도 작성에 따른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5.17 공사 준공후의 정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제6장. 품질관리 및 검사
6.1 품질관리 일반
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착공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시행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착수전 설계내용을 철저히 검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현장종사 기능공 및 기술직원등이 구조물 시공도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 및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시공전 필히 작성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특수비계, 동바리 등의 설치도
나) 철근이음 길이 및 위치도
다)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라)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마)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바) 배수관, 암거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사)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5) 규격 및 시험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2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산업규격(K.S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원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견본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원으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 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6.3 시공확인 및 검사
1) 감독원이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 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3)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4)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5) 공사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시공시 입회 및 검사를 받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찰영 또는 동영상 촬영과 상세한 기록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4 기성 및 준공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서류를,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원이 입회한다.
3)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장.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7.1 안전관리
1)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긴급 시의 활동체제에 필요한 기재(소화기, 구급약품 등)를 현장에 상비한다.
7.2 안전조치
1) 공사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풍수해에 대한 방재계획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 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화약저장시설,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지
라)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마)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바)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등에 대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나)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교통제한기간은 될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5) 공사시공 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6)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목책, 기타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보안등을 점등하여 설치기간 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7)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8)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 및 교통신호수등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9)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7.3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공사시공 중의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4)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7.4 안전 교육
1) 감독원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훈련․교육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가) 안전활동의 비디오 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나)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다)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7.5 안전 시공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3)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 사용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행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7.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시공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4) 사고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5)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7.7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 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감독원은 공사 진행 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공사 기성·준공검사원 제출 시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8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위생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7.9 환경오염관리
1)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 결과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이 필요가 있다고 환경영향평가결과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음저감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3)항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 소음 규제 기준 범위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야 한다.
7.10 환경보호
∙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Ⅱ. 특 별 시 방 서
제1장. 총칙
1.1 일 반 사 항
1.1.1. 적용범위
∙ 본 특별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1.1.2. 공 사 기 간
∙ 본 공사의 공기는 4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떄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1.1.3. 설계 변경 조건
∙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발주처의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7)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1.1.4. 공사용 장비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5. 세부시공계획서
∙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한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1.2.1.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 소송에 대하여 자신을 변호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1.2.2. 하자보수기간
∙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2.3.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 지불방법
∙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1.2.4.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1.2.5. 공사 원가 계산
∙ 회계예규 2200.04-105-7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1.2.6. 기타 사항
(1) 노무 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작업반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한자를 공사현장으로 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할 수 있는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사항
∙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 시 책임면제
∙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공 통 사 항
1.3.1. 시공관리 강화
∙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부대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1)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하여야 하며 필요시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절토 후 절토부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3)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방지층 재료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기
타
1)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2)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3)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 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4)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다짐을 할때에는 구조물의 두께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7)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하여야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3.2.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 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 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1.3.3.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3.4.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서아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등 점검결과는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1.3.5. 공사구간 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처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 준공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1.3.6.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 기관의뢰 계획(년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 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3) 공사사진
∙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공전 사진 : 10cm × 15cm (3경 이상) 3부 착공과 동시 제출
② 공 정 사 진 : 10cm × 15cm (3경 직경) 3부 매월 25일 까지 제출
③ 준 공 사 진 : 10cm × 15cm 2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④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1.3.7. 공사 중지
∙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 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장. 철거공사
2.1 시공 전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1) 지시된 구조물의 철거
2) 지시된 각종 관로(전력, 가스관, 급수관, 오․배수관, 전선관 등)의 절단, 제거, 캡핑
3) 지하탱크 및 파이프의 제거 및 속채움
4) 철거된 재료의 처분
5)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2.1.2. 기성산출 기준
∙ 콘크리트, 아스콘은 구조물의 체적(㎥), 석축은 전면의 면적(㎡), 파이프는 길이(m)로 산정한다.
2.1.3. 기존 시설물의 보호
1)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 설치해야 한다.
2)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 중에서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2.1.4. 교통대책수립
1) 시공자는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관계당국의 승인 없이 차도나 보도 그리고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단하였거나 방해된 도로는 관련규정에 따라 대체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1.5. 환경오염 방지
1)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 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2)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1.6. 법적 요구사항
1)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 당국으로부터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 신고 등)
3) 공사착수 전에 오․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급수관 등의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4) 허락 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7. 시공 전 협의
∙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수도관, 송유관 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 경우는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 및 역지밸브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2.1.8. 문화재 등의 조치
∙ 공사 중에 고적․사적 등의 문화재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태를 변경함이 없이 즉시 감독관 및 시․군․구청이나 문화재 관리국 등 관계기관에 연락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2 시 공
2.2.1. 공사 준비
1)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2)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한다.
3) 철거작업으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조치를 강구한다.
4)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한다.
2.2.2. 철거작업 시 요구사항
1)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2) 만약 주변 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버팀목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감독관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4)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2.2.3. 철거작업
(1) 관 로(전력, 상․하수도, 가스관, 급수관 등)
∙ 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
∙ 콘크리트 구조물은 발파하거나 부수어서 철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구조물의 일부를 본 공사에 이용할 시는 발파에 의한 철거는 허용치 않는다. 감독관이 공사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도로 또는 지표 하에 있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부는 철거치 않아도 되나 건물, 옹벽 등의 기초하부 또는 최종마무리 노면에서 1m 이내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구조물의 일부분이 잔존하여서는 안 되며 깨끗이 철거되어야 한다. 또한 발파가 필요할 시는 영향권 내의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지하구조물
∙ 계획고면 1m 깊이 내에 있는 각종 지하구조물(지하갱, 저장실탱크, 지하실, 지하수조 및 분뇨탱크 등)은 제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 규정에 따라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또한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묻기로 한 지하탱크 등은 속을 비우고 상기와 같이 흙을 채우며 다져야 한다.
(4) 기 타
∙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 철거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 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신설구조물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되어야 한다.
2.2.4. 철거된 재료의 처분
(1) 재료의 명칭
1) 재 화 : 철거된 재료 중,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모든 형상물은 발주자의 재산으로 한다.
2) 폐기물 : 재화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재료는 폐기물로 분류하며, 이 폐기물은 수급인의 재산이다.
3) 재화 또는 폐기물의 분류는 감독관이 행하며,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허락 없이 수급인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다.
(2) 재화의 처리
1) 재화로서 분류된 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적치해야 하며, 손상을 입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제거되고, 분리되고, 운송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2) 발주자의 재화로 특별히 지정된 품목이 제거 또는 보관되는 동안 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보수되고, 재 설치 되어야 한다.
3) 재화는 발주자에 의해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된다.
(3)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처리하되, 설계도서에 다른 방법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조각
∙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조각은 30㎝ 이하로 파쇄 후,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피하여 "정지작업"의 흙쌓기 조항에 따라 처리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 때 매설깊이는 마무리면에서 1m 이하로 한다.
나). 목재 등 기타 폐기물
1) 목재 등 이용 가능한 재료는 이용자에게 무상 양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상 양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쓰레기 매립장으로의 이송처리비용과 자체소각로를 설치하여 소각하는 비용을 비교, 저렴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2) 소각이 불가능한 재료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송 처리한다.
3) 콘크리트, 벽돌 등을 제외한 기타 폐기물은 현장에 파묻거나 소각로 없이 태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다) 특정폐기물
∙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2.2.5.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 사업지구 지하에 일반생활쓰레기, 건설폐재류, 공장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처리한다. 단, 예기치 못했던 폐기물이 공사 중에 발견된 경우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쓰레기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 또는 특정폐기물로 분류한다.
2)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다음의 "안"중에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한다.
① 쓰레기와 토사로 선별․분리가 가능할 경우, 토사는 흙쌓기 재료로 활용하고 쓰레기는 장외반출 또는 위탁처리
② 지구 내 공원부지 등의 지하에 매립장을 설치하여 이송매립(지자체와 사전협의 필요)
③ 전량을 장외반출 또는 위탁처리
3) 특정폐기물의 경우는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한다.
2.2.6. 폐기물 처리시 요구사항
∙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 시, 승인 받은 업체가 승인된 장소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특정폐기물의 처리는 반드시 소정의 면허를 가진 업체가 처리토록 해야 하며, 처리업체의 소재지, 허가사업자명, 허가번호 등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장. 토 공
3.1 적용기준
∙ KS F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 KS F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 KS F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 KS F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 KS F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 KS F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 KS F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 KS F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 KS F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 방법
∙ KS F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3.2 재
료
3.2.1. 성토재
1)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양질의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2)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고 상당한 마찰력을 가지고 있는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성토 재로써 발파암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건축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300m/m미만으로 소할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간극을 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 안정되게 하여야 한다.
4) 재료가 동결되었을 때와 성토한 시공 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여 있을 때는 다 녹거나 동결된 부분을 제거 하기전에 성토작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3.2.2. 노상 재
1) 성토 면에 일정두께의 노상재료는 분니(噴泥)가 생기지 않고 배수성이 좋으며 진동이나 유수에 대하여 안정성이 높고 소요의 다짐도가 얻어지는 양질의 재료로써 승인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쇄 석을 성토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과 배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3. 뒷 채움 재
∙ 구조물의 뒷면 및 되 메우기가 1m이하인 암거에 접하는 재료는 입도 배합이 양호한 사력 질토 및 사질토 또는 입경이 150㎜이하이고 입도 배합이 양호한 암 버럭 이어야 한다.
3.2.4. 비탈 층 성토재
1) 성토비탈면에서 두께 1.0m 범위의 성토 본체는 지름 300㎜이상인 암석 또는 버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탈면에 돌 깔기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떼 붙이기를 하는 비탈면 부근에 사용하는 흙은 떼 붙이기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3 토공일반
3.3.1. 준비 공
∙ 모든 절 토 및 성토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규준 틀 등은 정확히 단단하게 설치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2. 준비배수
1) 시공에 앞서서 절 토 장소, 또는 성토 원 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절토 장소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준비배수에 있어서 발주자의 용지경계를 넘어서 함부로 부근의 토지에 배수해서는 아니 된다.
2)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성토 바닥 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 범위를 시공도면에 나타내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절토 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상당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3.3.3. 기존 구조물 철거
1) 공사 현장 내에서 장애가 되는 기존 구조물은 성토 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크기로 파쇄 하여야 한다. 만일 지구밖으로 반출하여 적치할 경우 관계기관 및 토지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최종 마무리 면에서 1.5m 깊이 이내에는 어떠한 구조물의 일부라도 잔존하지 않도록 깨끗이 철거하여야 한다.
3) 성토 부의 저장실, 탱크, 지하실, 지하수로 등의 지하구조물은 공동이 생기지 않도록 철거한 후 성토하여야 한다.
4) 공사 현장 내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콘크리트 덩어리 및 아스콘 잔재 등은 관계법규에 의거 인․허가를 득 한 후 파쇄 및 토사와 혼합 후 도로 성토 재로 활용하여야 한다.
5)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소각 및 재활용이 곤란한 특정폐기물이 발생되었을 때는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4 절
토
3.4.1. 토질분류
∙ 절토 시공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감독원에게 통지하여 횡단면을 확인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4.2. 절
토
1) 절토에 있어서 유해한 원 지반 면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절토된 흙에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절토에 있어서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절토 시공 중에는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 기록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절토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성토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3.4.3. 불량토 제거
∙ 절토 구간의 마무리 면에서 나타나는 재료가 성토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3.4.4. 절토의 허용오차와 터파기
1) 절토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 토사구간의 절토면 ± 10㎝
∙ 풍화암 구간의 절토면 ± 20㎝
∙ 발파암 구간의 절토면 ± 30㎝
2) 시공 기 면을 초과하여 절토 된 부분은 감독원이 공사물의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3.5 터파기 및 되메우기
3.5.1. 터파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터파기 시공에는 시공방법, 장비 계획 등 작업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터파기는 지반의 경연(硬軟),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하여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6)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 보다 깊게 파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암반 굴착을 위해 폭약을 사용할 경우, 필요 이상으로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8) 터파기 시공에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 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제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물, 기타 등으로 씻겨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되메우기할 구조물 뒷면의 지반이 비탈진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10) 터파기 바닥이 암반일 경우에는 깨끗이 씻어서 암석 부스러기를 제거하고, 터파기한 부분에는 콘크리트로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11) 터파기 바닥이 토사로써 거칠어 졌을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래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5.2. 터파기한 흙의 처리
1) 터파기한 흙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만한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할 재료나 사토할 잔토를 공사장에 일시 쌓아둘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이 흙막이공이나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할 재료의 저장 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야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호하여야 한다.
3.5.3. 되메우기
1) 중요한 곳에서의 되메우기는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한층의 두께가 20㎝이내 되도록 펴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는 동결 지반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되메우기한 지반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장래 침하의 위험이 있으면 되메우기한 위에 반배합 콘크리트를 치거나 그라우팅, 시멘트안정처리 등을 시행하여 침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5) 암반을 파고 기초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터파기된 곳은 되메우기 콘크리트를 시행하여 기초와 암반이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구조물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① 최대치수 : 100 ㎜
② 4.75㎜ 체 통과량 : 25 ~ 100%
③ 75 μm 체 통과량 : 15%
④ 소성지수 : 10이하
⑤ 수침 CBR (%) : 10이상
3.6 다 짐
1) 성토의 시공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성토 각층은 다짐종료후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층의 시공으로 옮기는 것으로 한다.
3) 구조물의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롤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래머 및 진동식 다짐장비,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짐장비로 다져야 한다.
4) 성토의 길어깨부는 충분히 다져지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길어깨의 다짐에 있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적절한 다짐장비 및 시공방법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성토 비탈면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높이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적절한 다짐방법 및 시공 방법을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6) 성토할 지반이 복잡하여 규정의 포설 두께로서는 다짐장비의 운행을 확보할 면적이 얻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1층을 다짐장비가 운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이 얻어지는 최소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다. 단, 1층의 최대 두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며,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7) 다짐 후에 현장 밀도를 측정하여 각 부위가 규정하는 다짐도에 미달될 경우에는 함수량을 조절하여 다짐을 다시하든가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료를 치환하여 다져야 한다.
8) 성토 시공 중에 시공장비의 주행에 의하여 발견된 불량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7 특기사항
1) 공사 도급 자는 공사 시 현장내의 현황, 지장물 등을 상세히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 제출하고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 도급 자는 공사에 우선하여 제 평가 업무협의 사항을 상세히 분석 검토하고 그 대책 수립과 민원 발생요인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 산업 폐기물이 발견 시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조사를 시행하고, 전량 굴착하여 선별한 후 폐기물은 위탁처리토록 하고 도급자는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제 비용은 감독원의 승인한 공사물량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후 정산처리 할 수 있다
4) 공사 도급 자는 공사에 임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지구 전체(현장 설명서, 설계도, 시행자의 작업 범위, 기타)를 대상으로 하여 기존 시설물 (송전탑, 전력구, 통신구, 도시 가스관, 전력 주, 통신 주, 가로등 주, 가로수 ,하수도관, 상수도관, 기타)지하매설물 현황을 상세히 재조사 후 현황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하에 이전, 이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단. 이에 필요한 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4장 콘크리트공
4.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대로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운반 및 치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4.2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KS)
∙ KS A9002-9003 품질시스템
∙ KS F1004 콘크리트 용어
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시공편 제2편 일반콘크리트
∙ 시공편 제3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 시공편 제4편 특수콘크리트
4.3 자료제출
가) 시공도면
∙ 거푸집공에 명시된 해당요건을 참조하여 시공이음매, 신축이음매 및 분리이음매를 포함한 콘크리트내의 모든 이음매의 위치를 명시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콘크리트의 종류 및 등급 그리고 수량과 함께 치기방법, 순서,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시공도면을 제출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 일반요건
가) 허용오차
1) 거푸집 허용오차 : 04120 거푸집공에 명시된 해당요건 참조
2) 콘크리트 허용오차 : 04120 거푸집공에 명시된 해당요건 참조
3) 슬래브 및 평면작업에 대한 허용오차 : 04330 콘크리트 마무리에 명시된 요건참조
나) 콜드 죠인트
∙ 콘크리트내의 콜드 죠인트는 시공이음으로 예정되고, 적절하게 처리된 것이 아니면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다) 거푸집의 거동감시
∙ 콘크리트 치기중 압력으로 인한 거푸집과 매설물의 이동 또는 어긋남을 탐지할 수 있도록 감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 구조물에 모든 말뚝이 박힐 때까지 말뚝이 필요한 구조물내 또는 인접해서 콘크리트를 쳐서는 아니된다.
마) 더운 날씨에서의 콘크리트치기
1) 더운 날씨에서의 콘크리트치기의 계량, 혼합 및 운반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 제16장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도록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를 위한 최고 온도는 30℃이다. 만약 온도가 30℃를 초과하면 얼음과 물을 이용하는 방법과 함께 감리자가 승인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혼합재료를 냉각시켜야 한다. 연속적으로 친 콘크리트의 온도는 균일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바) 추운 날씨에서의 콘크리트치기
1) 추운 날씨에서의 콘크리트치기의 계량, 혼합 및 운반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 제15장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도록 해야 한다.
2) 외기의 온도가 0℃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리자가 승인한대로 50℃를 초과하지 않는 더운물을 더하거나, 골재를 증기로 가열하거나 또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혼합재료의 온도를 올려주어야 한다. 이 밖에 골재를 가열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으며, 골재를 증기로 가열하는 경우 혼합수량의 조정이 필요하다.
3) 친 후에 적어도 36시간 동안은 동해로부터 콘크리트를 보호해야 한다.
4.5 기자재
4.5.1. 재료
1) 거푸집 : 01420 거푸집공의 해당요건 참조
2) 철근 : 04120 철근공의 해당요건 참조
3) 이음 채움재 및 밀봉재 : 04221 콘크리트의 이음매설치의 해당요건 참조
4) 치수판 : 06310 지수판의 해당요건 참조
5)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 04310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6) 콘크리트 양생재 : 06230 콘크리트 마무리
7) 방습층재료 : 07193 방습충 방습공의 해당요건 참조
8) 에폭시 접착제 : 공사의 조건과 요건에 맞는 제품
4.6 시공
4.6.1. 시공조건 확인
∙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리자가 공급한 치기 기록부를 기입해서 서명하고, 감리자도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기록부에 서명한다.
4.6.2. 준비
1) 콘크리트 치기전 24시간 내에 콘크리트의 반입 및 치기할 일정을 통지하고, 치기전날의 오후 3시전까지는 감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2) 가능한 대로 콘크리트는 정상작업시간중에 쳐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일정이 정상작업시간이 아닌 시각에 치도록 되어 있을 때는 치기에 앞서서 48시간 내에 특별한 상황을 감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시편의 보관, 취급 및 운반을 위한 조건과 시설이 콘크리트의 해당 요건에 합치할 때까지는 콘크리트를 쳐서는 아니된다.
4) 확대기초와 슬래브의 흙바닥 면이나 지지면은 콘크리트치기 바로전에 습하게 해주어야 하지만, 포화되거나 뻘탕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4.6.3. 운반
1) 콘크리트는 중앙배치플랜트에서 트럭믹서로 현장까지 운송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물, 시멘트비, 슬럼프, 공기량 및 균일성 등 명시된 물성을 나쁘게 변동시키지 않고, 칠 지점에 효율적으로 반입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장까지 운송해야 한다.
4.6.4. 운반 및 치기
가) 콘크리트를 소운반해서 칠 때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나) 취급 및 부리기 :
1) 콘크리트 치기장비는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고,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이 콘크리트가 부려지는 치기 속도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2) 치기가 시작되면 승인된 치수와 형상을 가진 부재가 완성될 때까지 연속작업으로 치기를 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될 수 있는대로 신속하게 믹서에서 최종 치기장소까지 성분의 분리나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취급해야 한다. 콘크리트는 재조작이나 흘리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최종수평위치에서 되도록 가깝게 부려야 한다.
4) 철근이 분리를 일으킬 수 있는 곳에서 콘크리트를 마구 떨어뜨려서는 아니되고, 1.5m 이상 떨어뜨려서도 아니된다. 콘크리트는 소성체의 표면이 거의 수평하게 유지되도록 부려야 한다.
5) 벽체, 기둥 또는 높이가 3.0m이상인 얇은 부재에 칠 때는 콘크리트의 치기속도, 1회 치기높이 및 시간간격은 시공도면에 명시된대로 해야한다. 거푸집에낸 개구부, 트레미관, 또는 재료 분리나, 이미 친 콘크리트 표면위의 거푸집이나 철근에 굳은 콘크리트가 붙지 않게 콘크리트를 칠 수 있는 다른 승인된 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장치는 콘크리트가 수직으로 떨어지도록 설치해야 한다.
6) 부분적으로 굳어진 콘크리트는 부려서는 아니된다. 혼합수를 넣은 후 60분내에 콘크리트 부리기를 시작하고 혼합수를 처음 넣은 후 90분내에 콘크리트 치기를 완료해야 한다.
다) 펌핑
1) 콘크리트는 최대 슬럼프가 유지되고, 예정된 장소에 대해서 감리자가 승인하는 경우, 펌핑으로 칠 수 있다.
2) 펌핑장비는 재료 분리없이 반입지점에서 연속적인 콘크리트의 흐름이 보장되는 크기와 설계를 갖추어야 한다. 호스의 단부에서 콘크리트는 1.5m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해야 하며, 펌프의 호스는 철근이나 포스트텐션닝이 당초의 위치에서 이동되지 않도록 말굽이나 유사한 장치위에 지지해야 한다.
3) 콘크리트의 배합은 04310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에 명시된 요건에 맞게 설계해야 하며, 콘크리트는 적절한 펌핑이 될 수 있도록 유동화제를 첨가할 수 있다.
4.6.5. 수중치기
1) 콘크리트를 수중에서 칠 때는 시멘트가 물에 씻기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2) 치기요건 : 콘크리트는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감리자가 서면으로 승인할 때만 감리자의 입회하에에서 수중에서 칠 수 있으며, 감리자가 승낙하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4.6.6. 다지기
1) 콘크리트는 치기중에 기계적인 진동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진동은 능숙하고 숙련된 경험있는 작업원이 정기적으로 보수된 진동기와 작업장에 있는 충분한 지원설비를 갖추어 체계적인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진동기는 주어진 작업에 효과적으로 다질 수 있는 충분한 진폭을 갖고 분당진동수가 8,000회 이상이라야 한다.
3)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넣기와 간격은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4) 진동은 벌집, 공기와 돌주머니, 줄무늬, 콜드조인트 및 육안으로 나타나는 충선 등이 없고, 조직과 외관이 균일한 콘크리트가 되게 실시해야 한다.
5) 수직면과 쳐진대로의 마무리가 요구되는 미장콘크리트에서는 보기 좋지 않은 공극, 벌집, 기타 표면결함이 없어지도록 거푸집 표면에 모르터가 모이게 할 수 있는 추가 진동과 밀어넣기를 해야 한다.
6) 콘크리트 진동에 대한 추가절차는 다음과 같다.
∙ 진동기 찔러넣기 간격은 줄이고 찔러넣기시간을 늘린다.
∙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넣는다.
∙ 거푸집 표면에서 진동에 보충해서 밀어넣기를 한다.
∙ 거푸집의 진동은 밀어넣기할 위치에 대한 감리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해야 한다.
4.6.7.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거푸집공에 명시된 대로 준비해서 시공하고 필요한 대로 지수판을 설치해야 한다.
2) 시공이음은 직선이고 경우에 따라 구조물과 정확하게 수직하고 수평한 배치를 갖게 해야 한다.
3)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이음에서 깊이가 40㎜ 이상인 승인된 형태의 키를 사용해야 한다.
4) 시공이음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개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레이탄스를 제거해야 한다. 수축에 대한 시간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의 굳은 쪽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아니된다.
5)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서 연속되어야 한다.
6) 지수판은 명시된 시공이음에 두어야 한다.
7) 이음부의 부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앞에서 명시한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8) 명시되지 않은 이음은 감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콘크리트를 계속해서 치기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이고, 콘크리트 표면은 적셔야 한다.
4.6.8. 양생 및 보호
1) 콘크리트의 양생은 양생기간이 10일 이상이라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쳐진 시각부터 10일 이상 양생될 때까지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거푸집은 해체될 때까지 젖고 서늘하게 유지해야 한다.
3) 거푸집을 해체하면 즉시 노출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승인 받은 양생화합물을 사용해서 습하게 유지해야 한다.
4) 콘크리트는 마무리작업 때문에 양생기간 중 건조되게 해서는 아니된다.
5) 금방친 콘크리트는 뜨거운 햇빛, 건조한 바람, 비, 손상으로부터 또는 더러워지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떠오른 물이 흩어지고 마무리 작업이 시작된 후에는 금방친 슬래브에 분무를 해야 하고, 마무리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언제라도 슬래브가 건조하게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제5장 거푸집공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현장치기 콘크리트를 위한 거푸집의 설계, 재료공급, 제작,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5.1.2. 참조규격 등
1) 한국산업규격(KS)
∙ KS A9001 - 9003 품질시스템 규격
∙ KS F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KS F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시공편 제11장 거푸집 및 동바리
5.1.3. 거푸집 설계기준
(1) 설계규격
∙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콘크리트 거푸집 및 관련 구조물을 설계, 시공, 설치, 유지 및 제거한다.
(2) 거푸집 표면재료
∙ 명시된 허용오차 내에서 최종적인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재료 및 기술을 사용해야 하며 다음에 따른다.
1) 노출부분의 콘크리트 : 04330 콘크리트 마무리공에 기술된 요건에 따라 원활하고 편평한 콘크리트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재료 및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2) 감춰진 부분의 콘크리트 : 지느러미나 벌집이 없는 콘크리트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재료 및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3) 특수단면
∙ 개구부, 벽단, 함몰부, 키홈, 우묵한 곳, 몰딩, 면이 그친 띠, 모서리 띠, 가로막음, 자막대기, 받침벽, 정착물, 매설될 품목 및 기타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재료를 선택하고 명시된 마감작업을 해낼 수 있는 시공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4) 해체장치
∙ 콘크리트 표면 및 인접한 재료에 충격과 진동,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거푸집을 설계해야 한다.
5.1.4. 제출자료
(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제품자료 및 사료에 명시된 요건 참조
(2) 제품자료
∙ 제작된 제품에 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시공도면
∙ 다음 사항을 나타낸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1)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방법
2) 설계계산을 수반하는 동바리 및 회수절차를 포함한다.
3) 평면 및 표고에 따른 시공이음의 위치
4) 도관, 개구부, 우묵한 곳, 관, 덕트 및 기타 부착품의 치수 및 위치
5) 수직낙하에 의한 콘크리트 치기가 제약받는 곳에서의 보의 교차점 및 기타 조건
6)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를 위한 방법과 일정
7) 콘크리트 치기 중 거푸집의 이동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
(4) 견품
∙ 크기가 300 ×300㎜ 이상인 제작된 거푸집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5.1.5. 일반조건
1) 저장
∙ 거푸집 패널이 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 콘크리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상이나 오손이 되지 않게 거푸집 패널을 보호해야 한다.
2) 취급
∙ 거푸집 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기구를 사용하여 거푸집의 패널을 올려야 한다.
3) 콘크리트 보강철근, 매설품목, 슬리브 및 트인 부분을 여러 작업반이 적절히 설치할 수 있도록 거푸집 설치와 콘크리트 치기 사이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어야 한다.
4) 콘크리트가 명시된 28일 압축강도를 갖기까지는 구조물에 하중을 가해서는 안된다.
5.2 기자재
5.2.1. 재료
(1) 판재
1) 널판 :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면에는 판재의 매끈한 면을 사용해야 하며 은촉이음을 사용해야 한다.
2) 구성용 각재 : 구조용 목재
(2) 합판
1) 거푸집용 합판 : KS F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요건에 합치하는 제품
2) 두께 : 휨이 발생하지 않고 매끈한 표면을 유지할 수 있는 두께로 16mm 이상이라야 한다.
(3) 강제 거푸집
∙ KS F8006에 합치하고, 패널면 처리를 위한 칠이 되어 있지 않은 강판으로 최소 5mm 두께를 가져야 한다. 독점적인 특허를 받았거나 제작된 강제 거푸집은 패널조립, 보강 및 설치 부대품을 포함한다.
(4) 와플 슬래브 거푸집
∙ 명시된 치수로 매끈한 표면을 갖는 2 방향 보를 시공 하기 위한 강이나 보강한 플라스틱 돔 거푸집이다.
(5) 둥근 기둥 거푸집
∙ 명시된 치수로 매끈한 표면을 갖고 이음이 없거나 하나의 수직이음을 갖는, 둥근 기둥을 시공하기 위한 압출 또는 성형된 섬유보강 플라스틱 거푸집이다.
(6) 노출 콘크리트를 위한 거푸집 라이너
∙ 명시된 설계, 형태 및 표면 구성을 갖는 마무리된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열간 성형, 압출 또는 주조된 섬유보강 플라스틱, FRP, ABS합성플라스틱, PVC합성플라스틱 또는 이와 비슷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자연스럽게 거푸집으로부터 분리되는 표면을 갖는 거푸집 라이너이며, 일회용 또는 반복용으로 적절히 제작할 수 있다.
(7) 누수방지재료
∙ 편평하고 방수 및 비흡수성의 표면과 이음매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재료 및 콘크리트 성분과 조화되는 것이라야 한다. 이음매에 설치하는 개스킷 재료와 봉합재료 거푸집 가장자리를 밀봉해서 성형된 콘크리트 면에 지느러미나 홈이 나타나지 않게 해야한다.
1) 봉함 혼화물 : 실리콘 또는 폴리우레탄 봉함제
2) 테이프 : 이음매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수접착 처리된 폴리우레탄 플라스틱의 거푸집 필름테이프
(8) 거푸집 박리제
∙ 비실리콘계의 거푸집 박리제로 모은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붙거나 얼룩을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도 안된다. 그리고 접합과 부착이 필요한 콘크리트 표면의 처리를 약하게 해서는 안되며 물, 증기 및 양생제로 양생할 때 표면이 축축하게 적셔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9) 거푸집 긴결봉
∙ 콘크리트를 깨뜨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선단이나 선단긴결재를 가진 봉형으로 필요한 철근덮개 만큼의 깊이를 갖는 구멍을 남겨야 한다. 거푸집 타이는 선단이나 긴결재가 제거되고 남겨진 구멍이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과 평면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지름 32mm, 깊이 38mm의 제거할 수 있는 콘이 있고 콘크리트 색상과 같게 모르타로 만든 구멍마개는 6mm들어가서 에폭시 접착제로 부착된다.
(10) 삽입재
∙ 스테인레스강이나 용접된 스테인레스강으로 콘크리트에 대한 정착재와 볼트, 쐐기, 고리 등의 연결재가 갖추어 있어야 한다.
(11) 정착공
∙ 석판의 정착을 위한 두께가 0.8mm인 스테인레스강의 긴 홈을 가진 정착재
(12) 모따기 띠(chamfer strips)
∙ 깨끗하고 결이 곧은 소나무로 만든 20mm×20mm 삼각형 띠 또는 압출한 비닐제품
(13) 기타 이음매 띠(strips)
∙ 이음매를 처리하기 위해 나무, 금속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띠
5.2.2. 제작
(1) 거푸집
∙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거푸집은 깨끗하고 매끈하게 보수해야 하며, 손상과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2) 이음매
1) 구조물의 전체적인 선에 합치하는 대칭형태로 거푸집 패널을 배열해야 한다.
2) 달리 명시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패널은 긴 치수를 수평하게 하고 수직표면상에 위치시켜야 하며, 수평이음은 수평 및 연속되게 만들어야 한다.
3) 두 개의 패널사이의 공동 긴결재를 가지고 패널 이음매의 각 측면에 거푸집 패널을 배열해서 콘크리트 표면이 연속적이고 꺽이지 않은 평면이 되게 해야 한다.
4) 가능한 한 가장 큰 치수를 사용해야 한다.
(3) 강재 거푸집
∙ 깨끗하고 매끈하며 변형, 굽힘, 비틀림, 녹, 균열 및 콘크리트에 얼룩을 낼 수 있는 것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패널을 제작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굽힘과 처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패널표면을 보강해야 한다. 거푸집 지주 사이의 처짐이 경간 길이의 1/24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5.3 시공
5.3.1. 공통사항
∙ 시공자는 모든 거푸집을 제자리에 위치시키고 모든 선, 수평 및 표고를 선정하여 정확히 거푸집을 설치할 책임이 있다.
5.3.2. 거푸집 설치
(1) 거푸집 설치시 유의사항
∙ 거푸집 설치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거푸집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명시된 설계에 따라 허용오차 내에서 마무리된 콘크리트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2) 이음매와 접합부는 모르터가 새지 않게 봉함해야 한다. 제작자의 설치 지침서에 따라 누수방지 재료를 설치해야 하며, 맞댄 거푸집 패널사이의 매끈한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고, 콘크리트 치기작업에 의한 변위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3) 키홈, 긴홈 및 우묵한 곳을 만들기 위하여 나무 삽입재를 설치해야 하며, 나무 삽입재는 부풀지 않고 제거하기 쉬워야 한다.
4) 거푸집을 깨끗하고 비틀림과 꺽임이 없게 유지해야 한다.
5) 비틀림이나 변위를 방지하도록 임시 칸막이로 버텨야하며 콘크리트 모르타의 누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거푸집에 말착시켜 설치해야 한다.
6) 버팀대나 두르는 띠로 이음매를 지지해야 한다.
7)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조립해야 한다.
8) 매끈한 마무리재료로 몰딩형상, 우묵한 곳 및 돌출부를 시공해야 하며, 밀봉된 이음매를 거푸집 안에 설치해야 한다.
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시공하중으로 인한 처짐을 보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로 거푸집에 솟음을 두어야 한다.
10) 거푸집에는 콘크리트 주입 구멍, 진동기 삽입구멍으로 필요한 경우에 시공구멍과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에 폐쇄해야 한다.
11) 벽, 기둥의 바닥 및 필요한 곳에는 거푸집의 검사와 청소를 위한 구멍을 두어야 한다. 청소구멍은 콘크리트를 치기 바로 전에 검사를 하고 검수하기 전에는 폐쇄해서는 안된다.
12) 블록아우트의 바닥 부재에는 공기배출구를 두어야 한다.
(2) 슬래브의 연단 거푸집 및 스크리드
∙ 마무리된 슬래브가 필요한 표고를 갖게 하기 위하여 연단 거푸집이나 버팀벽과 중간 스크리드(screed)를 설치해야 한다. 스크리드는 방수막을 관통하지 않아야 하며 단단히 지지되어야 한다.
(3) 모서리처리
∙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 각 지주에 20mm의 모서리 따기를 만들고, 균일하게 곧은 선과 연단이음매를 만들고 모르터의 누설을 방지하도록 정확하게 모양과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말단부의 연단은 한계지점까지 연장하고 방향이 바뀌는 곳에서 모서리 따기띠를 깎아 맞추어야 한다.
(4) 시공이음
1) 명시된 위치에 이음매를 두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치기, 진동 및 양생 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음매의 거푸집을 지지해야 하며, 모든 이음매에는 키홈을 설치해야 한다.
2) 위치가 명시되지 않은 시공 이음매는 구조물의 강도와 외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감리자가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 이음매는 기둥, 보 및 슬래브의 종축에 대하여 직각되게 위치시켜야 한다.
4) 이음매는 벽에서는 명시된 대로 수직하게, 확대기초는 상부에, 접지 슬래브는 상부에, 문의 개구부는 바닥에, 벽속에 묻힌 빔이나 거더에는 하부에 또는 명시된 상세에 합치하도록 필요한 대로 두어야 한다.
5)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벽과 슬래브에 있는 시공이음매 그리고 벽과 기초사이에 있는 시공이음매에는 키홈을 두어야 한다. 시공이음매는 주철근에 직각되게 두고,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 연속되어야 한다.
(5) 하중지지
∙ 지붕 슬래브 및 마루 슬래브의 시공하중은 바닥 슬래브까지 전달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하중은 어떤 경우든지 중간 슬래브에 의하여 지지되어서는 안된다. 거푸집 하중은 내부벽에 의해서 지지되어서는 안된다.
5.3.3. 매설재 및 개구부
1) 도관, 관 슬리브, 설비박스, 벽속에 ane힌 구체, 문틀, 배수구, 금속 긴결봉, 삽입재, 못질 띠, 블록킹, 접지 및 정착물 또는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긴결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명시된 대로 제품을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야 한다.
2) 덕트가 통과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에 개구부를 두어야 하며,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대로 여유고를 주어야 한다.
3) 조적식 벽이 장래의 시공에서 콘크리트에 연결되어야하는 경우에는 가장 융통성 있는 위치에 정착공을 사용해야 한다.
5.3.4. 거푸집 박리제
1) 철근을 설치하기 전에 거푸집 접촉면에 승인된 거푸집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과다한 거푸집 박리제가 거푸집 안에 쌓이거나 철근 및 매설재와 같이 콘크리트와 접합되어야 하는 면에 직접 접촉되게 해서는 안된다. 제조자의 사용지침에 따라 거푸집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2) 강재 거푸집은 얼룩이 없는 녹방지 거푸집 박리제를 바르거나 녹슬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녹이 슨 강재표면을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거푸집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3) 박리제는 제거될 볼트 및 긴결봉(rod)에도 발라야 한다.
5.3.5. 거푸집의 떼어내기
1)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기 않고, 콘크리트 부재에 과재하중을 주지 않고, 거푸집을 변형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해체해야 한다. 공기압력이나 기타 승인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콘크리트에서 지렛대로 들어올려서는 안된다. 못은 평면에 맞추어 잘라내야 한다. 표면은 깨끗하고 흠이 없게 유지해야 한다.
2) 거푸집은 구조적인 조건에 따라서 적어도 콘크리트 표에 명시된 압축강도가 되기까지는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
3) 동바리를 필요로 하는 시공에서는 마지막 콘크리트를 치고 21일 이전이나 부재가 설계 압축강도의 90%에 달하기 전에 거푸집을 제거해서는 안된다.
4) 겹동바리 작업은 새로운 시공구역에서 그 자중을 차지할 필요가 없는 방법으로 계획하고, 겹동바리는 동바리가 제거되기 전에는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 겹동바리는 부재에 과도한 옹력을 주거나 철근이 없는 곳에 인장응력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러한 위치에 세워서는 안된다.
5.3.6. 현장품질관리
1)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설치된 거푸집의 선과 수평, 매설된 삽입제와 블록아우트 및 이음매의 위치 등이 정확한지 점검해야 한다. 매설된 배관과 도관이 장애물에 의하여 방해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가 적절하고 거푸집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교정 또는 조정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작업 및 관련된 동바리에 변위가 발생되지 않고, 이음매를 통하여 시멘트 풀의 손실이 방지되고, 완성된 공사가 명시된 허용오차내에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3) 거푸집을 해체하는 동안, 구조물의 형태가 감리자가 승인한 견품의 형상과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5.3.7. 이동의 검색
∙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의 이동을 검색하기 위하여 감리자가 승인한 추선, 자동표시기 및 측량기기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이동을 검사해야 한다.
5.3.8. 거푸집의 재사용
1)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한다. 조각나고, 낡고, 갈라지거나 기타 손상을 입은 거푸집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새로이 거푸집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해야 한다.
2) 이음매는 어긋남이 없도록 정렬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에는 땜질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거푸집에 난 구멍과 결함을 땜질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얼룩을 주지 않는 재료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제6장. 식재 및 이식공
6.1 식재 기반조성
6.1.1. 일반사항
∙ 적용범위는 자연지반 위에 식재를 위한 기반조성 공사에 적용한다.
6.1.2. 재료
(1) 식재기반조성 토양
∙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토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2)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1)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3)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4)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6.1.3. 시공
(1) 토양의 심도
∙ 수목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최소토양의 깊이는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종류
토양의 심도
비고
생존최소심도(cm)
생육최소심도(cm)
잔디, 초본류
15
30
소관목
30
45
대관목
45
60
천근성 교목
60
90
심근성 교목
90
150
(2) 성토
➀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➁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지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식재공사전에 1~1.5m 깊이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 배수
∙ 표면배수 : 식재기반은 표면 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4) 흙갈기
➀ 흙갈기는 기존의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 한 후 시행한다.
➁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비를 사용하여 최소 30cm 깊이로 시행한다.
(5) 식재면정리
➀ 크기가 직경 25㎜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➁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평탄하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➂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복원시킨다.
(6) 토양개량
➀ 식재기반의 유기물 함유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➁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림부의 「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➂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배합토 사용 시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 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7) 기타
∙ 식재기반 조성 후에는 현장 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6.2 벌개제근
6.2.1. 적용범위
∙ 본 공사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초목, 그루턱,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6.2.2. 벌개제근
1)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있거나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에 따른다.
2) 공사 진행에 장애가 우려되는 수목은 뿌리까지 제거해야 하며, 뿌리 및 초본제거, 집개 및 정리작업을 포함한다.
3) 당해 현장에 유지되도록 명시된 수목이나 유용해야 할 수목은 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해야 한다.
4) 보호해야 할 수목은 불필요한 절단, 뿌리의 벗겨짐, 흠집, 자재의 야적이나 과다한 굴착으로 인한 수목의 피해, 과다한 보행과 차량통행, 주차로부터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5) 흙쌓기 높이가 1.5 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절단하여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0 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흙쌓기 높이가 1.5 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0 m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한다.
7)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양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감독관 지시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다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흙 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공사 감독자의 시지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제거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표토제거는 산림지역을 제외한 답, 답 외 구간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하며, 흙쌓기 높이(노상 완성면)가 1.5 m 미만 경우에 한해 지표면으로부터 200 mm 깊이로 제거한다.
10)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며 유용하기 전가지는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11) 원지반이 연약하여 초벌 쌓기(두께 300 mm) 불가능한 지반의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노체 재료의 품질기준 및 침하에 대한 검토 후 쌓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1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땅깍기 및 흙 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깍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 제거하여도 된다.
6.2.3. 폐기물 처리
1) 공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 등 없이 작업 후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한다.
2)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지정된 폐기물 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히 처리해야한다.
3)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현장에 매몰하거나 소각해서는 아니된다.
6.2.4. 유의사항
1) 작업 시행 전 감독관과 함께 현장 파악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행자는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6.3 식재면고르기
6.3.1. 적용범위
∙ 식재면고르기의 범위는 설게도서에 명시되어있거나 공사를 위한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작업이 필요한 모든 공간이 해당되며 그 외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에 따른다.
6.3.2. 식재면고르기 및 다짐
1) 계획고에 맞도록 평평하게 고르고 표면에 잡초뿌리나 자갈이 없도록 마무리해야 한다.
2) 계약도서에 지정된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식물생육에 적합한 다짐밀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져야 한다.
6.4 식재공사 일반
6.4.1. 식재 일반
1) 이 장은 조경부문의 외부공간, 건축물과 관련된 육상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수목의 식재와 잔디식재, 지피 및 초화류의 식재 및 수목의 이식,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6.4.2. 요구조건
1) 수종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2)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3)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4) 건축, 토목공사 등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5) 공사 착수 전 또는 식재구덩이 굴착 전에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6) 식물재료의 굴취에서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작업하는 수종의 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6.4.3. 제출물
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반입계획서를 주요 수종의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4.4. 식재시기
1) 식재는 적기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중북부지역(경기북부, 강원)의 식재적기는 3월 중순에서 5월 하순까지와 9월 하순에서 11월 하순까지이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적기의 설정은 구체적인 공사 지역, 기후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4.5. 식재부적기 및 기타사항
(1) 식재부적기
1) 수목의 활착이 어려운 하절기(6월, 7월, 8월)나 동절기(12월, 1월, 2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 있음)를 식재부적기라 하며 그 외 작업하는 수종의 활착이 어려운 시기를 식재부적기라 한다.
2) 부득이하게 부적기에 식재 하여야할 경우에 이에 따른 보양책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후 승인이 있어야 한다.
3) 수목의 생육특성상 수종별로 식재적기의 판단을 차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고사식물 판정 및 보수
1) 지피․초화류는 식물의 특성상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2) 고사여부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 발주자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최종 판단하게 할 수 있다.
3) 고사식물의 보수는 고사가 확인된 때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보수 완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4) 고사식물 보수시의 보수식재 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단, 위 3항의 보수 이행 기한을 지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최초 식재일로 부터 보수일까지 농장에서의 정상적인 생장률을 가산한 규격을 적용한다.
5) 고사식물의 보수는 준공검사일 이전에 전부 완료되어야 한다. 식재 부적기등의 부득이한 이유로 보수되지 못한 고사식물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합의하여 보수시기 및 방법, 준공처리방법, 공사대금 지급조건 등을 결정한다.
(3) 고사식물 보수의 대상
1)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 등은 수목, 다년생 초화류(지피류, 숙근류 등 다년생식물)를 말한다.
2)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식재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3)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4) 하자보수 식물의 판정 및 하자보수
1) 하자보수 식물의 판정 및 하자보수는 위 ‘(2)’항을 적용하여 동일하게 처리한다.
2) 하자보수 보증 기간의 개시일은 준공검사 합격일이 된다.
3)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에 고사식물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조경공사표준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고사식물 발생즉시 식재 적기 내에 보수한다.
4)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5) 하자보수의 대상
1) 하자보수의 대상은 위 ‘(2)’항을 적용하여 동일하게 처리한다.
2)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고사식물은 전부 하자보수의 대상이 된다.
6.5 식재공사
6.5.1. 적용범위
∙ 모든 수목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6.5.2. 수목재료
1) 식물재료의 호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공사 착수 전에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 이어야 한다.
5)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한다.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공사감독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➀ 검사는 농장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 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농장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➁ 수고는 지표면에서 수관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➂ 흉고직경은 근원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한다. 쌍간 이상의 수목에 있어서는 각 수간이 흉고직경의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채택한다. 또 흉고에서 분지하는 경우는 그 상단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한다.
➃ 수관폭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하며 또한 여러 형태로 조형한 교목,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수관이 길게 일정방향으로 성장 및 조형한 것은 수관폭과 수관길이로 표시한다.
➄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➅ 수목 검수규격은 설계규격으로 하되, 수형이 우수하고 생육상태가 양호한 수목은 설계규격의 ±10%이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따라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이내의 수량은 수종별 전체수량의 10%이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수목규격의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등이 지극히 우량하며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종별 전체수량의 5%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6) 수목규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분
교목성
관목성
수목규격
수고(m) × 수관폭(m)
수고(m) × 흉고직경(㎝)
수고(m) × 근원직경(㎝)
수고(m) × 수관폭(m)
수고(m) × 근원직경(㎝)
수고(m) × 수관길이(㎝)
수고(m) × 가지의 수
6.5.3. 지주재
1) 식물재료의 호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주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썩거나 벌레 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3) 지주재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5.4.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
1) 분제, 액제, 입제 등으로 각각의 성분을 갖고 농수산식품부의 등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각각의 품질에 적합한 용기에 밀봉된 것으로서 변질되지 않고 상품명, 종류(성분소), 용량이 명시된 유효기간내의 것이어야 한다.
6.5.5.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판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착수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한다.
5)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6.5.6. 수목식재
1)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 조치하였다가 식재한다.
2) 식재지 표토의 최소 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3) 완숙된 유기질비료는 식재 시 흙과 혼합하여 넣는다.
4)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현장에 따라 보기 좋게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켜 식재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6)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7)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8)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9)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10) 지면을 잘 고른 후 수관폭의 1/3 정도에 높이 10㎝의 물받이를 만든 다음 식재 구덩이 주변을 정리한다.
11)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턱을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6.5.7. 지피 및 초화류 식재
(1). 일반사항
1) 지피류 및 초화류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➀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➁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➂ 병충의 피해가 없고
➃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2) 지피 및 초화류의 규격
가) 포트(POT)
∙ 포트란 식물의 재배용기로서 이의 지름으로 표기하며 검은색 비닐포트에 육묘한것으로써 초종에 따라 1치 포트에서 12치 포트까지 사용되며 식재 직전에 흙이 부숴지지 않게 포트를 벗겨내야 한다.
나) 분얼
∙ 식물의 성장 엽아의 수량으로 발아 가능한 엽아를 기준으로 하며 다년생 식물 중 숙근류는 일반적으로 분얼수를 식물단위로 삼는데 “촉”으로도 지칭되고 1분얼로도 식재는 가능하나 식재 후 초기효과를 고려하여 그 단위를 2-3분얼, 4-5분얼로 식물에 따라 분얼수의 기준을 달리 한다.
(3) 품질기준
1) 포트용 식물은 포트를 제거했을 때 용토가 흩어지지 않을정도로 세근이 발달되어 포트의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구근의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년도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3) 야생화는 농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한다.
4)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최소토심은 30cm로 한다.
5) 가는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15㎝(44주㎡)를 표준으로 한다.
6)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6.5.8. 약제살포
1) 적기 식재한 나무에는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으로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2)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6.5.9. 수목시비
1) 시비는 식재와 동시에 시행하며 설계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을 경우 유기질 비료를 사용한다.
2) 구덩이를 판 후 시비 기준량을 흙과 잘 섞어 넣고 식재하되,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지 않게 주의한다.
3) 수목 시비량 기준은 다음의 내용을 따른다. (LH공사 준용, 조경공사 적산기준 2016 P.83)
성상
규격
시비량(kg)
수고(m)
흉고직경(cm)
근원직경(cm)
교 목
H1.0~2.0
B4 이하
R7 이하
5
H2.1~3.0
B5~7
R8~9
10
H3.1~3.5
B8~11
R10~14
15
H3.6~4.0
B12~17
R15~24
20
H4.1~5.0
B18~24
R25~30
30
H5.1~6.0
B25~29
R31~39
40
H6.1~7.0
B30~39
R40~49
50
H7.1~8.0
B40~49
R50 이상
60
관 목
H0.6 이하
-
-
0.5
H0.7~1.0
-
-
1.0
H1.0이상
-
-
2.0
초화류
-
-
-
0.055
6.5.10. 멀칭
(1) 일반사항
1) 식재공사 시 건조 및 답압 피해가 발생하는 토양지대 조경용 수목 및 지표식물 식재에 적합한 토양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공정이다.
2) 동해 방지 및 보습, 토양경화, 잡초발생억제 등을 위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멀칭을 시공한다.
(2) 멀칭
1) 멀칭 재료는 우드칩을 사용하되 잡초나 곰팡이 등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서에 의하고 별도 명시가 없는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우드칩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역에 포설하고 평평하고 넓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4) 펴 고르기 균일하게 작업하고 펴 고르기의 두께는 최소 5cm 두께로 하되 최고 15cm가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5) 세부적인 내용은 설계서와 설계도면의 내용을 따라야 하며 작업완료 후 감독관에게 확인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5.11. 지주목세우기
1)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2) 삼각형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지주목과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3) 설계서와 같이 지주목세우기 방법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종류
규격
적용기준
수고
근원직경
흉고직경
이각형
ø40 x L1200 x 2
3.0 m 이하
6 cm 이하
5 cm 이하
삼발이지주(소형)
ø40 x L1500 x 3
3.1 ~ 4.0 cm
7 ~ 11 cm
6 ~ 9 cm
삼발이지주(중형)
ø50 x L1800 x 3
4.1 ~ 5.0 cm
12 ~ 25 cm
10 ~ 20 cm
6.5.12. 수목양생
1) 수피의 손상이 우려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또는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을 사용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수간감기).
2)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제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6.5.13. 관수
1) 식재 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여 엄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6.5.14. 정지·전정
1) 수목 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정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공사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➀ 고사지나 병지는 제거한다.
➁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➂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➃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2) 차량동선 주변의 식재는 보차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4)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5) 과도한 정지․전정으로 수목 고유의 수형이 손상되었을 경우 고사목으로 간주한다.
6.5.15. 수목검수
(1) 상록교목
1) 밀식이나 도장되지 않은 것으로 가지와 잎이 밀생된 것
2) 가지가 사방으로 고루 발육되어 고유의 수형을 유지
3) 주간이 곧으며 정상부의 가지가 손상되지 않은 것
4) 도장된 부분을 제외한 크기가 지정규격 이상인 것
5) 병충해의 피해나 흔적이 없는 것
6) 굴취, 운반과정에서 수형, 수피, 뿌리분 등이 훼손되지 않은 것
(2) 낙엽교목
1) 밀식이나 도장되지 않아 수형이 흐트러지지 않은 것
2) 가지가 사방으로 고루 발육되어 고유의 수형을 유지한 것
3) 병충해의 피해나 흔적이 없는 것
4) 접목인 경우에는 그 부위 바로 윗부분을 근원직경으로 함
5) 굴취, 운반과정에서 수형, 수피, 뿌리분 등이 훼손되지 않은 것
6) 가로수나 열식용은 수형, 수고, 지하고 등 모두가 균일한 것
(3) 관목
1) 가지의 잎의 발육이 충실한 것
2) 밀식이나 도장되지 않은 것
3) 병충해의 피해나 흔적이 없는 것
4) 화목류는 꽃눈형성이 충실한 것
5) 뿌리분이 충실하고 합본되지 않은 것
6) 도장된 부분은 지정규격에서 제외한다.
6.5.16. 잔디식재
1) 잔디품종은 들잔디(Zoysia Japonica)를 사용한다.
2)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설계서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된 규격으로 기준 한다.
3) 잔디의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➀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
➁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
➂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
➃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
➄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
4)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5.17. 잔디식재지반 조성
1) 잔디식재지반이 불량하여 토양을 개량 할 경우에는 식재기반 조성 공사에 따른다.
2) 잔디식재 마감면 고르기
➀ 잔디식재 할 마감면을 토심 10cm 이내에 있는 2 ~ 3cm 이상 되는 크기의 돌, 쓰레기, 콘크리트조각, 잡초 등을 제거하여 현장 외 반출 처리하고 덩어리 흙은 잘게 부수어야 한다.
➁ 수급인은 마감면 조성 시 기식재된 수목의 근부를 복토하여 깊게 묻혀 지지 않도록 한다.
➂ 식재 마감면 조성 완료 후 면고르기 상태에 대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작업을 진행한다.
6.5.18. 잔디 붙이기
1) 식재지를 파고 떼를 묻은 후 잔디표면과 잔디장 사이에 뗏밥을 골고루 얇게 살포한다.
2) 뗏밥의 살포량은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3) 뗏밥 살포 완료 후 넉가래, 널판지 등을 사용하여 골고루 다져야 하며 단, 식재지가 평지 및 완만한 구릉지이고 장비사용의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감리원의 승인이 있을 경우 소형 롤러로 다짐을 실시할 수 있다.
4) 법면 구간 내 잔디식재면 경사도가 1:1.5 이상이거나 우기 시 유실 가능성이 있을 경우 감리원과 협의하여 떼꽂이 등으로 잔디를 고정 등 생육보온조치를 취한다.
5) 다짐 완료 후 관수를 시행하여야 하며 토사 및 잔디의 유실을 막기 위해서 스프레이식 관수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특히 경사면 살수시 토사유실이 되지 않도록 유의 한다.
6) 잔디 식재 시 경사면의 식재는 우수방향에 직각으로 식재한다.
7) 포장경계석과 접한 잔디마감은 우수정체에 따른 잔디고사 예방을 위해서 경계석에서 식재지 내부로 30cm 까지는 높이가 평균 5cm 높게 마감되도록 식재한다.
8) 포장경계석과 접한 잔디마감에 있어서 경계석과 평행하게 첫줄을 경계석에 붙여서 시공한다.
9) 잔디면적은 도면에 의한 면적이므로 준공 시 정산할 수 있으며 정산코자 할 경우 정산설계변경 전까지 실측한 정산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잔디 시공 후 식재지에 발생된 잡초의 제초작업은 준공 시까지 수급인이 주기적으로 제초작업을 시행한다.
6.5.19. 잔디시공허용오차
(1) 잔디식재 마감면
1) 식재마감 표면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 두드러진 요철이 없도록 시공한다.
2) 식재잔디면의 최소배수를 감안하여 일정구배 이상 경사가 확보되어야 한다.
6.5.20. 잔디보수 및 재시공
∙ 수급인은 잔디식재 후 일정기간 동안 활착이 되지 않거나 식재 부주의로 인하여 고사할 경우 즉시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 시기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6.5.21. 식재 후 관리
(1) 적용범위
1) 식재 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2) 관수, 전정, 수간보호, 월동보호, 병충해구제, 시비 및 농약처리, 고사목처리를 포함한다.
3) 공사 중지 기간과 관계없이 수급인에 의한 식재 후 관리가 시행되어야 한다.
6.5.22. 관수 및 엽수
1) 매월 관수는 2~4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혹서기에는 매일 관수 및 잎 세척을 위한 엽수를 3~4회/일 실시하고 식물의 생육특성 및 상태에 따라 회수를 조절한다.
2) 전문적인 관리인이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 관수한다.
6.6 이식공사
6.6.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가식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가식은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며, 하절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한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에 대한 굴취, 운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관련 기준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6.6.2. 자재
(1) 재료
1)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수간 보호재, 뿌리분 보호재 및 결속재
① 굴취 때 뿌리를 보호하는 녹화마대는 식물에 유해하지 않고 토양을 오염하지 않는 시트를 사용한다.
② 굴취 때 뿌리를 보호하는 녹화끈은 굵기가 뿌리분에 적당한 식물에 유해하지 않고 토양을 오염하지 않는 노끈을 사용한다.
③ 기타 결속재는 새끼, 철선, 가마니, 보습재 등을 사용한다.
3) 가지주재로 통나무, 각재, 대나무, 플라스틱재, 강관, 철선 등을 사용한다.
4) 운반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이 있다.
5)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KCS 34 50 65 (2), KCS 34 99 10 (2.1)을 따른다.
6)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등
① 이식에 따른 생리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증산억제제 등과 부속재료를 적절히 사용한다.
② 유기질 비료는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③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각각의 품질에 적합한 용기에 밀봉되어 변질되지 않고 상품명, 종류, 용량이 명시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한다.
7) 기타
①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끼, 고무조각 등을 사용한다.
② 지주의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6.6.3. 시공
(1) 뿌리돌림
1)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2) 뿌리돌림 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2) 굴취
1) 수목 굴취 시 수고 4.5 m 이상의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2)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되 수목의 이식력과 발근력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3) 뿌리분의 형태는 아래 그림을 따른다.
A
A
A
A/2
A/4
A/2
A/2
보통분
(일반수종)
팽이분
(심근성 수종)
접시분
(천근성 수종)
【그림_뿌리분의 형태(예시)】
4) 표준 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5) 기계 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 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밑바닥 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7)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된 지름 3 cm 이상의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가는 뿌리는 전정가위로 절단 부위를 깨끗이 자르고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 한다.
8)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9)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 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10)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11) 굴취 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며 정리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운반
1)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2) 운반 중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3)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4)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①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②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③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④ 이중적재를 금한다.
⑤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⑥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⑦ 운반 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⑧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4) 가식
1)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2) 가식수목 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3)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 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4)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5)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관수한다.
6)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결형 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제7장 포장공
7.1 조경포장 공통사항
7.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요약
1) 이 기준은 친환경흙포장, 친환경블록포장, 조경일체형포장, 조경포장경계 등의 조경포장공사의 공통 사항에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1) 토공, 원지반 정지, 다짐, 쇄석기층, 콘크리트기층,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모래기층
(2) 참고 기준
가) 관련 법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조경진흥법
나)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70 05 콘크리트 블록포장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격자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3) 제출물
가) 제출물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구간 우수 배제계획
①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표 1.4-1을 적용하며, 다만 규모나 면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
종별
기울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1.5 ~ 2.0%
광장
0.5 ~ 1.0%
②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간의 포장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기준[부속서 2 제9부 : 충격흡수표면구역의 시험방법]에서 요구하는 측정장비를 사용한 시험 결과 한계 하강 높이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품질보증
가) 시험시공
1)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나) 공사전 협의
1)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5)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4)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7.1.2. 자재
(1) 재료
가) 재료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1) 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2)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다) 쇄석
1)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KCS 44 55 15를 따른다.
2)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3)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쇄석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1) KCS 44 55 20 (2.1)을 따른다.
마) 용접철망
1) KS D 7017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 규격에 따른다.
바) 줄눈재
1) 줄눈재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하며,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2) 포장줄눈용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채움재는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한 신축이음 채움재로 한다.
사) 모래
1) 기층용 모래
① 블록깔기용 모래는 2~8 mm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2) 줄눈 채움용 모래
①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 mm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0.05% 이하이어야 한다.
7.1.3. 시공
(1) 시공조건확인
1)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14 m/s 이상, 온도 4 ℃ 이하일 때에는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5)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6)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2) 작업준비
1)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층을 완성하여야 한다.
2)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시공기준
가) 시공기준 일반사항
1)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2)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4) 각 층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나) 토공
1) 최종 포장마감 계획고와 포장단면에 따라 포장을 위한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터파기 된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계획높이로 조성하고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장비에 의한 전압으로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다) 원지반 정지 및 다짐
1)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2) 다짐 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라) 쇄석기층
1) 쇄석기층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 등으로 설계도서의 포장단면 계획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2) 준비공
① 쇄석기층은 원지반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②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혼합
① 쇄석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쇄석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포설
①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② 재료의 포설은 설계 두께를 감안하되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5 cm를 초과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하며, 20 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5) 다짐
① 쇄석기층의 다짐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6) 마무리
① 쇄석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마) 콘크리트기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3.5)를 따른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하부층(원지반, 쇄석기층 등)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푸집 설치상태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기층 하부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되, 부득이 하게 이음을 할 경우에는 포장동선의 진행방향으로 30 cm 이상, 폭원방향으로 10 c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4)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은 규준틀에 맞추어 설치하되 거푸집 외부에 90 c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시킨다.
6)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7)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8) 용접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3 위치에 두도록 한다.
9)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 cm 정도 좁게 한다.
10)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 cm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11) 상⋅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12) 철망은 운반 및 설치 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13) 콘크리트를 인력으로 비빌 경우에는 마른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죽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준다.
14)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도록 비비기한 뒤에 즉시 운반하여 치고 충분히 다진다.
15) 콘크리트 치기는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의 경우 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16) 한 구역 안에서의 콘크리트 치기는 구역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서 마감하며, 30분 이상 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공줄눈이음을 설치한다.
17)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8)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바)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1) 줄눈재 삽입에 앞서 먼지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토사 등은 압력공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25~35% 정도 두꺼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줄눈재의 주입시기는 콘크리트 경화 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주 후에 콘크리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4) 줄눈재의 주입 깊이는 20∼40 mm가 되어야 하며, 마감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 mm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 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수축줄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줄눈 폭이 3 mm가 되도록 슬래브 두께의 1/2깊이까지 절단하여 마감한 후 내부청소를 하고 채움재 또는 줄눈 재를 주입하여 이물질이 침입을 되지 않도록 하여 동결융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6)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7)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컷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판석포장, 타일포장 등의 하부 기층용 콘크리트의 팽창줄눈, 수축줄눈의 위치는 표층재의 줄눈 및 문양과 연계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줄눈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사) 모래기층
1)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포장단면 상의 하부층 위에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만큼 모래를 전면에 고루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르며, 평면진동기로 다진다.
2) 다짐 후 모래 두께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습윤상태에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4)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4) 시공허용오차
1)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5) 보수 및 재시공
1)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6) 현장품질관리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을 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충격흡수용 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의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7) 현장 뒷정리
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8) 완성품 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3)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7.2 보도블럭 깔기공
7.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맞물림이나 맞대기 구조로 된 콘크리트 포장재를 모래바닥위층에 깔아 시공하는 콘크리트 블록깔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2) 참조규격
∙ 한국산업규격(KS):
- KS A9001 9003 품질시스템 규격
- KS F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3) 제출자료
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2) 제품자료:포장재의 특성, 치수 및 특수모양 등 제작자의 제품자료제출
3) 시료:포장재의 치수별로 2개의 시료제출, 공급할 포장재의 형식, 치수, 색상 및 표면구성 등 예시
4) 제작자의 설치지침서:바닥면의 요건 및 설치방법 등 명시
7.2.2. 기자재
(1) 재료
가) 포장재
1) 블록은 제품 시방서에 따르되 그 품질은 KS F 4419의 규정을 적용하고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른다.
2) 시각 장애인용 점자 블록은 선형과 점형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3) 시각 장애인용 점자 블록 중 선형은 상판이 돌출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행 동선의 분기점, 시발점 목적 지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위험물이나 위험 지역을 둘러 막는 위치 및 주의 표시용으로 사용한다.
4) 시각 장애인용 점자 블록 중 점형은 상판이 돌출선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행 동선의 분기점, 대기점, 시발점에서 목적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유도 표시용으로 사용한다.
5) 시각 장애인용 점자 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색상은 인수, 인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르되 가급적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이 용이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음의 요건을 합치해야 한다.
➀ 보도용 블록:28일 휨강도:50kgf/㎠, 두께 60㎜
➁ 차도용 블록:28일 휨강도:60kgf/㎠, 두께 80㎜
➂ 프래캐스트 콘크리트 블록:28일 강도:270kgf/㎠
- 공기량:5 ∼ 7%
- 흡수율:10%이내, 평균 7%이내
나) 안정층의 모래
∙ 깨끗한 모래로 1∼8㎜체 크기의 알맹이
1) 모래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 불순물, 염화물 등은 유해량 함유해서는 안 되며, 잡물이나 점토성분이 5% 이상 함유한 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 안정층 모래는 10mm체를 통과하고, 5mm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mm체에 거의 다 남는 입상 상태의 자연 암석이 자연적으로 붕괴 마모되어 생성된 것 또는 파쇄되기 쉬운 사암을 인공 처리한 것으로 깨끗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줄눈채움 모래는 2mm체를 통과하는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4) 줄눈 채움모래:깨끗한 가는 모래
다) 보조 기층제
1)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보조기층 재료는 표 2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구 분
시험 방법
기 준
액성한계(%)
마모감량(%)
소성지수(%)
수정 CBR치(%)
모래당량
KS F 2303
KS F 2508
KS F 2304
KS F 2320
KS F 2340
25이하
50이하
6이하
30이하
25이하
2)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보조기층 입도)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시공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표 2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다만,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입경 100mm까지의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입도】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 (%)
비고
75mm
53mm
37.5mm
19mm
4.75mm
2.00mm
425μm
75μm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2) 자재의 품질시험
∙ 블록의 품질시험은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 연단보호대:성형된 알류미늄재, 아연도금강제 또는 플라스틱재
7.2.3.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1) 바닥면의 조건이 포장재 깔기에 적합한지 확인
2)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
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
(2) 준비
1) 흙은 식물생장을 저지하는 제초제를 써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초제는 교목류나 관목류에 고사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3) 안정층 다듬기
1) 모래는 다듬어진 바닥표면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명시된 것이 없을 경우 다져진 두께는 4㎝로 한다.
2)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3) 모래의 상부 12㎜깊이를 높이에 맞춰 깎고 긁어야 한다.
(4) 설치
∙ 블록은 곧은 기준연단에서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 연단과 중지지점에는 반쪽포장재, 특수모양 포장재, 연단보호대를 설치하고,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 블록표면에서는 표토나 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들어가도록 비질해야 한다. 줄눈은 물로 적시고 이음메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추가해서 덮어야 하며, 남은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 블록이 단단하게 수평으로 깔릴 때까지 기계식의 진동다짐기로 포장재를 다져서 수평하게 고루고, 표고와 경사를 바르게 해야 한다. 가장자리가 구속되어 있지 않은 연단부는 진동다짐을 해서는 아니된다.
가) 구배
1) 횡단구배
①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 한다.
②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종단구배
∙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문양예시도 작성
∙ 블록 포장의 문양은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문양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양은 2 ~ 3종의 다양한 색상을 혼용하여 단조로움을 피하고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다) 경계 블록 설치
1) 경계 블록은 종류별로 블록을 포설하기 전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며, 블록이 상호 결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정확히 시공되어야 한다.
2) 경계 블록 설치시 기초용 버림 콘크리트 부분이 잘못되면 경계 블록이 제구실을 못하고 블록의 상호결합 능력이 저하됨으로, 수평과 수직면에서 반드시 정확히 처리되어져야 한다.
라) 원지반의 조성
∙ 블록 포장의 지반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규정에 맞춰 다듬는다.
마) 보조 기층
1) 보조기층은 규정에 따라 완료된 노상면 위에 깔아야 한다.
2)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 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깔기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4)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5)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옆으로 각각 60Cm 이상씩 연장 시공하여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어야 한다.
6)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500m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7)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삼륜 로울러, 탄뎀 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를 이용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짐은 KS F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8) 다짐은 길어깨로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9)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 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10)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바) 모래 안정층
1) 안정층은 모래깔기로 하며 시공이 완료된 보조기층 위에 적용한다.
2) 모래깔기의 두께는 5Cm로 하고, 다짐 후 두께는 4Cm로 한다.
3)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평면진동기(최초 110 ~ 200kg 이하)로 다져야 한다.
4) 안정층 깔기는 횡단구배, 시공기준선을 두어 원형 파이프(PIPE)나 각목을 이용하여 일정한 기준의 레일을 깔고 특별히 제작된 모래펴기 기구(고무래)를 이용하여 설계에 의한 경사를 정확히 하여 모래를 편다.
5) 교차로에서는 정확한 각도로 굽혀진 막대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블록 설치시 평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공정이다.
6) 수평 고르기가 끝난 모래층은 진동압축하거나 차량 또는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블록 포설
1) 블록은 매우 신중하게 놓아야 한다. 설계된 블록의 형태나 배열도를 참조하여 기준이 되는 3~4줄을 먼저 설치한 후 정상적인 속도로 설치한다.
2) 블록 포설에 앞서 블록 마감면의 수평 및 구배유지를 위해 블록 상부 마감 면으로부터 2Cm 위에 겨냥줄을 설치하며, 포설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옮겨가며 설치한다.
3) 블록은 겨냥줄을 따라 승인된 문양을 구성하며 포설하되 코너나 직선경계 등 마감부로부터 시작하여 모래층을 밟지 않는 쪽으로 진행하며, 보행진행 또는 차량진행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포설한다.
4) 포설 중에는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줄눈의 폭은 2~3mm 이내로 균일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때, 시공 중에는 고무망치를, 시공 후에는 드라이버를 사용하면 편리하다.
5) 가장자리 설치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하수구나 기타 지하 구조물 돌출지역의 마감은 콘크리트 컷트기를 사용하여 정확히 재단 사용하여야 하며, 원형 구조물일 경우에는 반드시 중심선에서 사전에 절단 위치를 표시한 후에 절단하여 마감하고, 각형 구조물은 블록의 종횡선에 직각으로 맞추어 시공 마감하여야 한다.
6) 블록과 경계 블록, 또는 구조물 가장자리 마감시에는 직경 4Cm 이내의 폭을 마감할 경우에는 절단된 블록을 사용하지 않고, 블록색상과 동일한 1 : 4 모르타르로 마감하되, 블록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7) 설치공사에는 평면면적 15~20m2를 설치 후에는 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 한 후, 이 지역으로 블록과 기타 재료를 운반하며 작업한다.
8) 횡단보도, 차량이나 보행자의 진·출입로 등과 같은 부분은 통행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너무 급한 구배는 피하여야 한다.
아) 표면다짐 및 청소
1) 블록 포설이 끝나면 200kg 이상의 원심력이 작용하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다짐한 다음, 다시 2mm 이하 충진용 모래를 블록 위에 뿌리고 2~3회 더 진동한다. 이때 블록 표면에 모래를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줄눈이 채워지도록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되, 모래를 추가해가며 줄눈이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실시하고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2) 진동기의 진동방향은 가로와 세로로 교차 실시하고, 최초의 진동기 방향은 주행 방향으로 먼저 시작하고 특히 가장자리 진동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가장자리가 구속되어 있지 않은 연단부는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 된다.
자) 현장 품질관리
1) 허용오차
① 평탄성
∙ 완성된 블록포장의 표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10mm 이내 이여야 한다.
② 표면구배
∙ 종,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 0.4%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③ 블록의 고저차
∙ 블록과 블록, 블록과 경계블록의 고저차는 2mm 이내 이어야 한다.
④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은 ± 20mm 이내 이어야 한다.
2) 수정
①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 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된 블록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블록은 발주자의 추가 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7.3 친환경 흙포장
7.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증 친환경흙포장재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1) 산책로개설, 화강풍화토 포장, 혼합토 및 경화토 포장, 황토 포장
(2) 관련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 관계 시험 방법
∙KS F 2328 흙 시맨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SPS-KSCICO 001 흙 콘크리트(한국경관포장공업협회)
(3)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화강풍화토
② 경화토포장재
(4)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친환경흙포장 자재의 보관 시 강우 또는 비산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덮개가 있고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7.3.2. 자재
(1) 화강풍화토(마사토)
1) 화강암이 풍화된 것으로 5 mm체(NO.4)를 통과하는 입도를 가져야 하며 골재성분이 고루 함유되어 다짐과 배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2) 먼지, 점토, 유기불순물 등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2) 혼합토 및 경화토
1) 혼합용 흙재료
① 흙은 조립, 중립, 세립토가 골고루 분포된 최대 입경 10 mm 이하인 화강풍화토를 사용한다.
② 반입된 화강풍화토 내에 점토성분이 과다하거나 사력암 또는 유기물함량이 과다하게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③ 공사 시방서와 제조업체별 시방에 따른 흙을 사용할 수 있다.
2) 시멘트
포틀랜트 또는 고로시멘트 등을 설계 배합 비율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3) 혼화제
① 무기 흙 결합재인 혼화제는 수화반응 속도를 제어하며 흙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흙의 입자간의 결합력을 높여 높은 강도의 흙고화물을 생성케 한다.
② 공법에 따른 적정량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4) 안료
① 흙에 첨가 할 착색 안료는 흙의 성질과 공법에 따라 적정량을 혼합하여 사용 한다.
5) 사용수
①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흙 포장재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물의 양은 모토의 질을 감안하고, 공법에 따른 적정 슬럼프치를 유지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6) 경화제
① 경화제는 응고된 흙 입자에 내구성과 강도를 증진 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② 경화제는 모토의 상태나 요구되는 강도에 따라 사용량이 조절 될 수 있다.
③ 기계 화합물로서 조성된 액체 또는 분말형태의 경화제 등을 사용하되 품질관리를 위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경화제를 사용 하여야 한다.
(3) 황토
1) 흙은 조립, 중립, 세립토가 골고루 분포된 입경 0.002~0.05 mm인 황토를 사용한다.
2) 반입된 황토에 점토성분이 과다하거나 사력암 또는 유기물함량이 과다하게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3) 공사 시방서와 제조업체별 시방에 따른 흙을 사용할 수 있다.
(4) 쇄석
1) 쇄석
∙ 쇄석은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또는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막자갈, 강자갈을 크러셔로 깨어 재료를 생산할 때에는 완성시의 맞물림에 의한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4.75 mm체에 남는 재료중에서 중량으로 70% 이상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7.3.3. 시공
(1) 시공기준
가) 토공 및 기초
∙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나) 산책로 개설, 정지 및 다짐
1) 산책로 개설을 위해 필요시 벌개제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2) 산책로 개설은 기존의 양호한 수목들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임간사이로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산책로 노선 및 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산책로 면고르기(정지) 및 다짐을 시행한 후 잔해물 등을 공사현장 밖으로 수급인 책임하에 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5) 산책로 조성 구간 내에 강우에 의한 표토유실 또는 세굴현상이 있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에 우수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다) 화강풍화토(마사토) 포장
1) 포설시 마감두께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가 될 수 있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2) 표면에 노출된 잔돌 및 이물질은 가려내어 외부반출 처리하고 표면을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3) 포장마감면 조성시 주변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기울기가 되도록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미끄럼 방지를 위한 표면처리를 한다.
4) 화강풍화토(마사토)층이나 다짐대상 지반이 과다 또는 과소함수비일 경우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흙말림 또는 살수 후에 다짐하여야 한다.
5)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로 다짐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라) 혼합토 및 경화토 포장
1) KS F 2331에 따라 최적함수비를 산정하여 시공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현장특성에 따라 시공방법(건식, 습식)을 결정한다.
3) KS F 2328에 따른 7일 압축강도는 각 공법에서 제시된 강도이상이여야 한다.
4) 시공현장에 장비 및 자재의 이송거리등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장소에 교반기를 설치한다.
5) 설계에 따른 배합기준에 의거한 배합비 및 배합순서에 의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강도, 투수, 색상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혼합 전 사용할 입도 및 함수율 등 흙의 성분조사와 화강풍화토(마사토)의 체가름작업을 하여야 한다.
7) 혼합비는 설계에 의한 중량 배합비에 의하며, 최적함수비를 위한 함수량을 가하여 집중 혼합방식으로 흙 혼합용 믹서기로 혼합하여야 한다.
8) 혼합시간은 재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6~8분 정도로 한다.
9) 최적 함수비에 가깝도록 조정하면서 물의 투입량을 결정한다.
10)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11) 포설의 두께는 마감 설계두께를 감안하여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12) 포설 시 잔돌이나 잔 흙덩이가 위 면에 오르지 않도록 표면을 고르게 골라야 한다.
13) 다짐은 한번 다진 다음에 덧씌워 재다짐하여 박리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혼합 후 2~3시간 이내에 다짐이 완료되도록 한다.
15)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 인력다짐도 병행하여 고루 혼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장비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17) 신축이음재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포장면의 폭이 넓을 경우 포장면 길이와 폭에 따라 3~5 m마다 줄 눈을 넣는다.
18)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다짐 완료 후 수직으로 절단하거나 줄눈 설치 구간에서 마무리하여 다음 시공 할 부분의 포설다짐을 할 때에 이미 기 시공한 부분의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9) 포장마감면은 주변 경계블록 마감높이와 포장마감높이가 자연스런 표면배수 경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0) 다짐 후 즉시 양생 비닐시트를 덮어 습윤 상태를 유지하고 착색을 유도한다.
21) 양생기간은 대기온도에 따라 2~7일 정도로 한다. 그러나, 착색을 위하여 비닐시트는 필히 일주일 이상 충분히 덮어둔다.
22) 온도 변화에 주의하여야 하며 대기온도가 0 °C 이하로 내려갈 경우는 시공을 중단하고 양생시 보온시설을 설치 비닐내의 온도를 4 °C 이상 유지시킨다.
마) 황토포장
1) 필요시 벌개제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2) 노선 및 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면고르기(정지) 및 다짐을 시행한 후 잔해물 등을 공사현장 밖으로 수급인책임하에 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4) 구간내에 강우에 의한 표토유실 또는 세굴현상이 있거나 예상될 시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우수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바) 놀이터 모래깔기
1) 놀이시설물 주변에 까는 모래는 5 mm체(NO.4)로 쳐서 유해한 물질을 걸러내는 작업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모래깔기 하부 원지반을 맹암거 설치방향으로 2% 기울어지게 고른다.
3) 원지반과 모래의 치환 및 혼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정 규격의 부직포로 재료 분리를 실시한다.
4) 소정의 모래두께가 확보되도록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모래를 포설하되, 기 설치된 시설물이나 모래막이, 맹암거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2) 시공허용오차
∙ KCS 34 60 05 (3.4)를 따른다.
7.4 조경포장경계
7.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과 경계분리재(모서리, EDGE)시설 설치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1) 경계블록, 경계분리재
(2) 관련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2530 석재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4201 점토 벽돌
(3)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경계블록
② 경계분리재
(4) 운반, 보관, 취급
∙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7.4.2. 자재
(1) 경계블록
1) 콘크리트 경계블록
①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화강석 경계블록
①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② 무늬는 육안으로 식별할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속의 이질적인 덩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과 같은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3)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
①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②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인조화강석 경계블록
①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5) 점토벽돌, 점토블록
①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기타
①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 제품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경계분리재
1)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합성수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소재의 경계분리재로서 화단이나 흙포장, 잔디밭, 콘크리트포장 경계 부분에 시공 시 흙의 이동이나 식물의 뿌리 뻗음 등을 막아 깔끔한 경계선을 유지하여 주는 제품이어야 한다.
7.4.3. 시공
(1) 시공기준
가) 토공 및 기초
∙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나) 경계블록
1)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획고 및 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인접시설물 및 건축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2) 블록포장을 하는 구간의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블록과 경계재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착수 전에 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3)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4)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5) 콘크리트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 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6) 콘크리트의 물 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7)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 · 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시공되는 포장재의 단면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마무리한다.
9)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0)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11)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 mm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12) 줄눈설치 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13)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 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14)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15)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16) 모래포설 경계재 마감높이는 모래의 유동성과 강우시 모래의 유실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선긋기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다) 경계분리재
1) 설치부위의 흙 또는 잔디의 뿌리를 제거한 후 경계분리재의 머리부분이 지표면에서 높이 0.01 m 정도를 유지하며 묻어준다.
2) 곡선부 시공 시에는 직선부와 동일하게 진행하면서 설계도상의 곡선에 맞추어 휘어서 묻어준다.
3) 경계분리재가 모두 묻히면 지면과 시공된 경계분리재 높이를 확인하여 최종마감 높이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발견 시 조치한다.
4) 외부에 돌출된 경계분리재 양쪽의 포장 또는 식재를 마감하고 현장정리를 실시한다.
제8장. 시설물공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1)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조경 시설물 공사에 적용한다.
2) 지정된 규격대로 모나 각이 지지 않아야 하며, 마감 후 지정한 규격이 되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제품의 치수 허용오차는 ±0.1%로 한다.
3) 설치 위치가 현장 여건상 변경되는 경우는 각 시설물의 안전거리를 감안하여 충분한 거리를 유지시켜야 한다.
4) 수급인은 외주가공 또는 제품으로 선정된 경우 반드시 수시로 공장 확인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같이 제작여부 및 공정계획과 추진여부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1.2. 치 수
∙ 공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서에 의하며 별도 명시가 없는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설계서 및 도면에 기재된 구조물 및 목재 또는 모든 재료의 치수는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마감치수이다.
8.2 토 공
8.2.1. 땅깎기
1) 땅깎기의 시공허용오차는 특별 시방서에 특별히 규정한 외에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2) 토사구간 땅깎기면 ±10cm
3) 계획선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굴착된 부분은 공사물의 기능상 필요할 시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충분히 다져야한다.
4) 풍속이 높은 날은 시공 중 발생하는 흙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물을 뿌린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8.2.2. 흙쌓기
1) 흙쌓기에는 도시쓰레기, 콘크리트덩어리, 나무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재료가 동결되었을 때와 기 시공된 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여 있을 때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완전히 녹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 흙쌓기는 충분히 다져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경사 또는 횡단구배를 두어 물이 표면에 정체됨이 없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2.3. 터파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터파기 계획바닥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에 흐트러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8.2.4.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강도를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2) 되메우기는 동결지반에 시행해서도 안 되고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8.3 기 초
1) 구조물의 기초는 양질의 지지층에 지지되어야하며, 어느 부분에서나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시공해야 한다.
2) 구조물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구조물의 하중과 지지층의 지지력을 고려하여 침하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자갈층을 설치하거나, 기초의 폭을 넓혀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기 제작된 기초를 사용할 시에는 하부 지지층의 지지력을 고려하여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기초는 흔들림이 없이 하여야하며 기초 콘크리트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4 콘크리트공사
1) 시멘트는 KSL 5201에 규정된 포틀랜드 보통 시멘트를 사용한다.
2) 골재는 KSF 2526에 규정된 콘크리트용 골재를 사용한다.
3) 콘크리트는 인력비빔을 원칙으로 하며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4회 이상 반복하여 재료가 충분히 혼합된 후에 콘크리트 치기를 한다.
4) 배근은 이형철근으로 조립하기 전에 뜬 녹, 기름, 먼지,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시켜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5) 철근을 조립한지 장시일이 경과한 후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치는 장소를 청소하고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을 충분히 적셔야 한다.
7) 콘크리트의 운반 또는 치는 도중에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때에는 거듭 비비기로써 균등질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한다.
8) 콘크리트는 치는 도중 및 친 직후 봉다지기 또는 진동으로 충분히 다져서 철근주의 또는 거푸집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9) 콘크리트를 친 후에는 직사광선,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으로 덮고 5일 이상 물뿌리기 기타 방법으로 물기를 보존한다.
8.5 목공사
8.5.1. 재료 및 품질
1) 용도에 적합한 강도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 굽은 것, 갈라진 것, 옹이가 많은 것, 썩은 것들을 사용할 수 없다.
2) 목재의 운반, 가공, 저장 시에는 파손, 흠집, 얼룩 및 부패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각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이어야 하며, 통나무의 지름은 길이에 직각인 단면의 최소지름으로 하며 단면이 타원인 경우는 장단경의 평균치로 하되 단경은 장경의 8/10이상이어야 한다.
8.5.2. 가 공
1) 목재의 방부처리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부 처리방법을 사용하되 한국공업규격(KSF 2219)에 준한다.
2) 가공은 아래 순서에 의한다.
∙ 목재구입 → 용도별 절단 → 박피, 제재, 깎기 → 구멍 뚫기, 따내기, 모다듬기 등 1차 가공 → 건조 → 방부처리, 양생
3)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대패자국이 없고, 기준대를 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8.5.3. 목재접합
1)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한다.
2) 톱켜기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8.5.4. 철물 및 이음재료의 접합
1)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꺾쇠는 박을 때 부러지지 않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 쪽에서 갈고리 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3)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보다 3mm이상 커서는 안 된다.
8.5.5. 설 치
1)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2) 오차허용은 1/1,000 이내이며 턱지기가 없어야 한다.
3) 목재를 지하에 매립시킬 때에는 코올타르 등을 지표면과 접하는 부분까지 칠하여 방부처리 한다.
4) 목재시설물의 설치 후 시설물을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동그랗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 샌드페이퍼 등으로 연마한다.
5) 본 공사에 제작하여 설치하는 솟대는 도면상 일정높이(지상부 7.4m)로 제작,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설치 시 2∼3개가 조합되어 설치되므로 높이의 차이를 50∼100㎝ 정도로 달리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8.6 칠공사
8.6.1. 목부칠
1) 미세한 갈라짐이 있는 부위는 퍼티로 틈을 매운 뒤 샌드페이퍼로 면을 평활 하게 다듬은 후 칠한다.
2) 벤치, 서까래 등에 사용되는 각재는 칠을 한 후 조립하여 틈 사이 칠이 누락되는 부위가 없도록 한다.
3) 색깔이나 광택은 필 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8.6.2. 천후 및 환경
∙ 칠작업 도중이나 건조기간 중 다음과 같이 칠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나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칠을 해서는 안 된다.
➀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거나 또는 환기가 충분치 못하여 도료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➁ 강설 후, 강풍 또는 과다한 통풍, 장소의 불결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돌뜨기, 흙먼지 등이 칠한 부위에 부착되기 쉬울 때
➂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칠한 부분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8.7 휴게시설의 설치
8.7.1. 요구조건
1) 내구년한은 주변시설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정하며, 시설 특성상 불가피할 경우 시설의 교체 시간주기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2) 관련시설의 내구년한을 고려한 재료, 공법을 사용해야 하며 내구성에 대한 증명된 자료가 없는 새로운 시설은 적절한 방법으로 내구성에 대한 시험을 한 후 도입해야 한다.
3) 구조물 자체하중과 이용자의 하중을 고려하여 품질보증기간동안 시설의 파괴나 변형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8.7.2. 제조, 가공, 외관 및 설치
1) 제품별로 세부내용은 첨부도면에 표기한다.
2) 주사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한 하드우드를 선택하여 2차 가공하여 사용하며, 방부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고, 건조 함수율은 18% 이하로 하여 사용한다.
3) 집성목의 경우 레드파인 목재 옹이 없는 것을 선별하여 사용, 가공할 수 있으며 사용후 남는 자재(짧은 목재)도 재활용(접합)하여 자재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각 제품은 제조 공장에서 완전 가공 및 제고하여 납품장소에 도착하여 별도의 가공은 하지 않으며 간단하게 조립할 수 있게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주재와 부재가 만나는 부분은 틈이 보이지 않게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립 되어야 한다.
6) 사람이 직접 닿는 부위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돌기가 없어야 한다.
7) 제품의 표면은 광택 및 색상이 일정하여야하며 균열이나 얼룩이 생겨서는 안 된다.
8) 현장 설치시 기울기(수직, 수평) 편차가 발생하지 않게 설치하며, 안내서에 따라 생산업체의 기술자나 설치 경험이 있는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9) 볼트, 너트의 돌출 부위는 플라스틱 캡을 사용하여 돌출부위가 보이지 않게 한다.
10) 기초 설치공사는 터파기후 거푸집을 설치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기초 당 셋트앙카를 설치한다.
(세부규격과 그 외 사항은 첨부도면에 따른다.)
11) 기초 콘크리트위 셋트앙카에 의해 시설물의 기둥과 기초 부위를 고정할 때 단단히 고정하며 이완되지 않도록 한다.
12) 기초 부위가 양생될 때까지는 시설물의 이용은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공사 사진은 공사전, 중, 후로 구분하여 전체 전경은 촬영하여 각 2매씩 준공 시 제출 한다.
14) 제품의 불량은 공급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실 시공에 대해서는 도입사의 책임 하에 재시공 한다.
8.7.3. 이음 및 접합
1)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끌파기, 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톱켜기는 지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3) 목재는 이어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길이는 1M이상이여야 한다.
4)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 맞게 한다.
5)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 한다.
6) 목재간의 접촉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7)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재료는 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8)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는다.
10)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보다 3㎜이상 커서는 안 된다.
11) 나사못은 틀어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12) 나사 및 볼트의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면이나 특별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13)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 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14) 철물 부분은 녹이 슬지 않은 제품이어야하고, 서로 만나는 부위의 용접면은 2mm이상 덧살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
15) 구조용 각관은 내외면이 항상 일정하여야하며 외부의 충격에 견고히 견디어야 한다. (KSD 3568 기준이상)
16) 철물 가공 부분은 절곡 및 절단부위는 항상 일정하게 맞추어 가공하여 손상된 부위는 재손질하여 마무리가 양호 하여야 한다.
8.7.4. 도장 및 마무리
1)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동그랗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한다.
2) 볼트구멍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3) 목재에 균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4) 공사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5)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6)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7) 기온이 5℃이하, 습도 85%이상, 흑서기, 강우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8.7.5. 시험
1) 목재의 함수율: 함수율 측정은 KS F 2199(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또한, 전기적 측정방법에 따라도 좋다.
2) 금속부 도막 밀착성 시험은 시험편에 예리한 칼로 칼날이 금속 바탕에 닿도록 1mm간격으로 서로 직교하도록 괘선을 11줄씩 긋고 1×1mm의 칸을 100개 만든다. 그 위에 KS A 1528 (셀로판 점착 테이프)에 규정하는 점착테이프를 붙인 후 즉시 떼어내어 도막이 벗겨지는지 유무를 조사한다.
3) 금속부 도막 방청성 시험은 시험편에 예리한 칼로 칼날이 금속 바탕에 닿도록 각 대각선으로 홈을 내어 3%소금물(15~25℃)을 비이커에 길이 약 70mm 넣은 것에 홈을 낸 시험편을 약 반쯤 담그고 150시간 경과 후 담근 채로 홈의 양쪽 3mm 바깥쪽에 부풀음의 유무 및 끌어 올려서 조용히 물로 씻은 후 건조시켜 홈의 양쪽 3mm 바깥쪽의 녹의 유무를 조사한다.
4) 목재부 도막밀착성 시험은 시험편에 예리한 칼날을 약 30°로 기울여 목질 바탕을 닿도록 2㎜ 간격으로 서로 직교하는 선을 11줄씩 긋고 2×2㎜의 칸을 100개 만든다. 그 위에 KS A 1528 (셀로판 점착 테이프)에 규정하는 점착테이프를 붙인 후 바로 떼어서 도막의 벗겨짐 유무를 조사한다.
8.7.6. 검사
∙ 사용부재의 두께, 길이, 볼트구멍 등 완성품의 규격이 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과 같은지 확인하고 규격, 부재간 연결방법, 용접면 및 용접상태, 접속부의 마감상태, 접속부분의 상태 등 완성품의 구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8.7.7. 포장 및 표시
(1) 매 제품은 운반 및 적재 등 보관 관리에 용이하도록 일반 관례에 따라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완전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2) 매 제품에는 적당한 크기와 모양의 공용물품표지를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8.7.8. 기타
∙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견품과 동등 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일반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9장. 유지관리 관수시설의 설치공
9.1. 일반사항
9.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급수시설, 관수시설 및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재료의 조달과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설치시공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는 KCS 10 10 05를 따른다.
9.1.2. 관련 기준
∙<hp:fwSpace/>KCS 10 10 05 공사일반
∙<hp:fwSpace/>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hp:fwSpace/>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hp:fwSpace/>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hp:fwSpace/>K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
∙<hp:fwSpace/>KCS 57 20 10 급수설비공사
∙<hp:fwSpace/>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hp:fwSpace/>KS B 1547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관 이음쇠
∙<hp:fwSpace/>KS B 2301 청동밸브
∙<hp:fwSpace/>KS B 2332 수도용 제수밸브
∙<hp:fwSpace/>KS B 2333 버터플라이밸브
∙<hp:fwSpace/>KS B 2334 수도용 덕타링 주철 제수밸브
∙<hp:fwSpace/>KS D 3565 수도용 도복장 강관
∙<hp:fwSpace/>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hp:fwSpace/>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hp:fwSpace/>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hp:fwSpace/>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hp:fwSpace/>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hp:fwSpace/>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hp:fwSpace/>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hp:fwSpace/>KS M 3368 수도용 내충격성 ABS 이음관
∙<hp:fwSpace/>KS M 340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hp:fwSpace/>KS M 3402 수도용 경질폴리 염화비닐 이음관
∙<hp:fwSpace/>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폴리에틸렌(PE)- 제2부 : 관
∙<hp:fwSpace/>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 제3부: 이음관
∙<hp:fwSpace/>KS M 6613 수도용 고무
∙<hp:fwSpace/>SPS-KWWA B 100 수도용 급속 공기밸브
∙<hp:fwSpace/>SPS-KWWA D 114-2003 수도용 분말 에폭시(F.B.E) 도장 강관 및 이형관
9.1.3. 시스템허용오차
(1) 배수공사
1) 관의 경사는 3 m당 ±3 mm 이내의 시공허용차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2) 포장면과 접속되는 배수구조물의 포장면과의 단차는 ±3 mm 이내의 기준으로 한다.
(2) 관수공사
1) 누수율은 단위시간당 관수량의 1/100,000 이내로 한다.
2) 각종 기기 및 기구류의 오동작이 없어야 한다.
3) 살수량은 토양의 침투율 이내로 하여 표면유수가 없어야 한다.
4) 관매설 깊이는 ±50 mm 이내로 한다.
5) 매설형 살수기의 매설깊이는 지표면에서 ±5 mm 이내로 한다.
9.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급수시설 관련 제출물
① 상수도관, 밸브 및 부속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배관 배치도 및 관, 밸브, 연결재 위치 등을 나타낸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배수시설 관련 제출물
① 현황 관련 자료 : 공사시행 전에 현장여건을 점검하고, 관로매설 방향의 측량자료를 제출한다.
② 인⋅허가 자료 : 배수관 배관과 관련하여 도로굴착이 필요한 경우 굴착허가서류를 제출한다.
③ 제품 관련 자료
가) 공사에 사용될 자재에 대한 제품 자료 및 제작자의 설치지침서
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품 또는 기성품인 경우, 각각 1경간씩의 제품 견본
④ 시험 및 분석자료
가) 지하배수를 하는 곳에서는 토양의 투수계수를 측정하여 성과표를 제출한다.
⑤ 시공도
가) 배수시설물의 연결 부위에 대한 시공상세도
4) 관수시설 관련 제출물
① 공사에 사용될 자재 및 계기류의 제품 자료 및 설치지침서
② 자재조달계획서
③ 관의 가공, 접합방법 및 매설방법에 대한 시공상세도
④ 수리계산 및 용수소요량 산출서
⑤ 또한 수급인은 공사 준공 시 다음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매설물의 준공도면
나) 관수장치의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다) 관수장치 보수용 자재
라) 동력장치의 출력기기 효율에 대한 시험성과표
9.1.5.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공사용 기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각종 계기류는 충격방지용 포장재에 포장된 채로 운반하여야 하며,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각종 배관용 자재는 빗물에 젖거나 오물에 의해 더렵혀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플라스틱용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보관요건에 맞추어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④ 상수도관 접합부속 중 고무링은 직사광선이나 화기에 닿지 않도록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다시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⑤ 이곳에 달리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KCS 57 20 10을 따른다.
9.1.6. 환경요구사항
(1) 관수용수
1) 관수에 필요한 용수원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용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며,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2) 급ㆍ배수공사
1) 급⋅배수공사는 부지조형 및 대지조성이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한다.
(3) 수압시험
1) 모든 관수관망의 압력 및 누수시험은 관 설치 후 되메우기를 하기 전, 모든 기구의 부착이 끝난 후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2) 전 구간을 한꺼번에 실시할 수 없을 때는 구간별로 실시하고, 연결부위는 전체 구간시험할 때 확인한다.
3) 시험은 24시간 동안 잔류공기 없이 완전히 물로 채워져 있어야 하며, 시험 중에 0.49 MPa (5 kgf/cm2) 이상에 해당되는 정압력하에서 4시간 동안 누수되지 않아야 한다.
4) 시험압력은 임시펌프를 사용하여 상승시키고 시험하는 동안 모든 밸브는 2~3번씩 개폐하여 확인한다.
5) 연결부위 및 장치가 설치된 부위는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
6) 누수가 발견되면 시험에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재시공한다.
(4) 기능시험
1) 수급인은 설치 및 시공이 완료되면 전체 장치가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기능시험을 하고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점검을 한다.
2) 기능시험 시 모든 관수장치 부품마다 점검이 되어야 한다.
(5) 관청소
1) 배관 후 밸브나 기타 장비를 연결시키기 전에 관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압의 물로 청소를 한다.
2) 맑은 물이 토출될 때까지 통수시험을 실시하여 통수시험기록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9.1.7. 현장수량검측
(1) 관매설공사
1) 관매설공사는 되메우기와 공사의 뒷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접합 부위의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측구
1) 측구는 인접시설과의 접합과 배수기능에 이상이 없음을 공사감독자가 승인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3) 물받이공사
1) 물받이공사는 연결되는 관과의 접합과 배수기능에 이상이 없으며, 물받이 뚜껑의 높이가 적당하다고 공사감독자에 의해 인정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4) 배관공사
1) 배관과 관련하여 시공되는 터파기, 되메우기, 기타 부대공사는 배관공사가 완료된 길이에 따라 별도 산정한다.
9.1.8. 공정계획
(1) 배수시설 관련 연관작업
1) 포장(도로, 광장, 운동장)공사
2) 잔디, 식재공사
3) 배수관거공사(토목기반시설)
4) 오수처리, 저수조(저수연못)공사
5) 불량식재지반 개량작업: 임해매립지, 쓰레기매립장
(2) 관수시설 관련 연관작업
1) 식재공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작업공정을 조정하고 점적장치(drip emitter)와 살수기 등을 설치한 후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밸브함이나 노출되는 구조물은 표식을 하고 경관에 저해가 될 때에는 차폐한다.
3) 포장지역을 통과하는 관망은 포장이 완료되기 전 단계에서 설치하고 도면에 따라 예비관망이나 슬래브를 설치한다.
4) 콘크리트구조물을 통과하는 배선과 관망은 슬래브를 설치하거나 지수판이 달린 관을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5) 기반시설관망 및 배선망에 대하여 공사착수 전에 협의하여 정확한 설치위치를 정해야 한다.
9.1.9.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조경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조경 급배수 및 관수에 있어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재료선정
1)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조경공사의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각종 수목 및 조경재료, 그리고 조경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 등은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조경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남는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9.2. 자재
9.2.1. 재료
(1) 상수도관 및 부속재료
1) 상수도관은 KS D 3565, KS D 3589, KS D 3595, KS D3607, KS D 3619, KS D 4311, KS M 3401, KS M 3408-2의 해당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상수도 이형관은 KS B 1531, KS B 1547, KS D 3578, KS D 4308, KS M 3368, KS M 3402, KS M 3408-3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상수도 이음관은 해당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4) 관이음에 사용되는 고무링은 KS M 6613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급수밸브
1) 모든 밸브류는 밸브머리에 밸브의 구경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제수밸브는 KS B 2301, KS B 2332, KS B 2333, KS B 2334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공기밸브는 KWWA B 100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4) 옥외 소화전은 소방시설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사를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3) 배수자재
1) U형측구, L형측구, 맨홀, 측구덮개 등의 콘크리트제품은 현장치기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제품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 측구 및 빗물받이 덮개용 스틸그레이팅은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또는 주물 제품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3) U형측구, 빗물받이 등의 플라스틱 제품은 기성제품으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4) 유공관은 보통 PVC관이나 PE관 또는 HDPE관 등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집수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어야 한다.
5) 부직포는 유공관이나 자갈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분리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콘크리트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배수관을 사용한다.
7) 플라스틱 배수판은 인공지반 배수용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배수용 골재는 최대치수 50 mm 이하의 자갈 또는 쇄석으로 하며, 5 mm 체 통과분이 5% 이하이어야 한다.
9) 배수판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4) 관수자재
가) 관
1) 관재의 관망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관이나 염화비닐관 혹은 주철관을 사용하고, 특히 주관망은 내구성이 뛰어난 스테인리스 강재나 주철재를 사용한다.
➀ 주철관
∙ 주철관은 KS D 4311에 적합한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을 사용한다.
➁ 스테인리스 강관
∙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95에 적합한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한다.
➂ 염화비닐관
∙ 염화비닐관은 KS M 3401에 적합한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으로 한다.
2) 이음재
➀ 관의 연결은 관의 종류와 동일 재질의 이음재를 사용하되, 내경 50 mm 이상의 것은 링조인트나 나사조인트를 사용하고 내경 40 mm 이하의 경우 소켓이나 커플링을 사용한다.
3) 낙수식 관수관은 시공상세도에 따른 제품으로 소성폴리에틸렌관이나 염화비닐관을 사용하되 낙수기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관수관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관수밸브
1)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최소사용 압력 0.74 MPa(7.5 kgf/cm2) 이상의 제품으로 선정하고, 부품과의 연결과 조립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➀ 수동조절밸브
∙ 게이트밸브는 0.98 MPa(10 kgf/cm2) 이상의 청동으로 제작된 것으로 인입선과 같은 공칭의 밸브를 사용한다.
∙ 구체밸브는 게이트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 급연결밸브는 청동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커플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암나사 홈을 내어야 하고 커플러를 제거했을 때에 누수가 없어야 하며 뚜껑이 있어 오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 퇴수밸브는 게이트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➁ 원격조절밸브는 중압조절 지점에서 물을 개폐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서 조정장치와 살수지역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전기조절밸브는 좁은 지역, 수압조절밸브는 골프장 등 넓은 지역에 각각 적용한다.
➂ 검사밸브, 역류방지장치, 대기진공차단장치 등의 방향조절밸브는 관내에서 물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므로 게이트밸브와 동일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➃ 기타
∙ 수압조절밸브는 전기조절밸브나 게이트밸브와 같이 설치되므로 동일한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출수구에서는 관수장치가 요구하는 출수압이 확보되어야 한다.
∙ 밸브함은 밸브의 크기에 따라 플라스틱 기성제품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 밸브함을 설계도서와 같이 설치한다.
다) 조절장치와 전선
1) 원격조절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조절장치는 밸브와 서로 잘 연결되어 작동에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선정하고 조절장치, 조절전선, 밸브를 일건으로 하여 사용을 승인받아야 한다.
2) 설치위치와 방법 등은 설계도서를 따르며 공사시방서나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라 설치되고 시험⋅운용해야 한다.
3) 전원공급용 전선과 조절전선은 규격품으로서 방수처리된 직매용 전선을 사용한다.
9.2.2. 부속재료
1) 명기되지 않는 부품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용한다.
9.3 시공
9.3.1. 시공기준
(1) 급수관 부설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급인은 현장조사 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체크하여야 한다.
2)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모든 관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관을 부설할 때에는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5) 급수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의 연결에 대한 제조업자 설치지침서에 따른다.
6) 관을 설치할 때에는 레벨, 트랜싯 등을 이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7)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나무마개 등으로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한다.
(2) 급수관 절단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3) 관 절단으로 부식이 우려되는 관은 절단면에 대하여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 도장을 하여야 한다.
(3) 급수관 보호
1) 도로횡단구간, 암거횡단구간 및 이형관 등 도면에 표시된 구간은 명시된 방법으로 관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구간이라도 수급인은 관내의 수압으로 인하여 관이 외측으로 이동하거나 이음이 탈출할 염려가 있는 곳에는 관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기설 관 연결
1) 신설 관과 기설 관 연결공사는 단수시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공사착수 전에 조사와 준비를 한 후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와 작업자를 배치하여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2) 밸브를 제거할 때에는 공기 및 물을 빼고 내압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5) 급수밸브 설치
1) 밸브는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에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밸브 설치완료 후에는 밸브실 내를 청소하고 개도계 등의 기름을 닦아내도록 한다.
(6) 통수
1)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의 전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물질의 유무, 도장상태 등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통수를 하기 전에 신설 관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7) 표면배수
1) 비탈면 상부 및 중간참,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포장지역, 잔디밭, 식재지역 이외에 우수의 영향을 받는 곳에 적용한다.
2)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잔디밭, 기타 포장 부위 등의 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해야 하며,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에 흘러 들어가도록 한다.
3) 식재지역 및 구조물 쪽으로 역기울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식재지역에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잔디밭 등에 배수로를 설치한다.
5) 표면배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울기에 따라야 하며 집수정의 표면이나 측구의 집수지점의 높이는 주변의 포장이나 구조물과 자연스러운 기울기로 연결되어야 한다.
6) 측구공사
① 측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② 측구의 바닥면은 일정한 기울기로 표면이 평활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측구는 하류쪽 혹은 낮은 곳에서부터 설치⋅시공하며, 연결부위에서 단차가 발생하지 않고 누수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④ 연약지반이 나타난 경우에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와 시공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측구 뚜껑은 측구 본체 및 노면과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평탄하게 설치⋅시공하여야 한다.
7) 관매설공사
① 관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② 소켓이 붙어 있는 관은 소켓이 상류쪽을 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③ 관의 바닥면은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하고, 기초와 밀착시켜 직선으로 설치⋅시공하여야 한다.
④ 관의 연결부위는 단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누수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⑤ 관의 일부를 절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부분이 손상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⑥ 연약지반이 나타난 경우에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와 시공방법에 대하여 협의한다.
⑦ 되메우기는 다짐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토양수분상태에서 시행하고, 시공 후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져야 하며, 더돋우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8) 물받이공사
① 설치는 설계도서를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② 기초에 하중이 골고루 분산되고 밀착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③ 배수관과의 접합 부위에서 누수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④ 뚜껑이 집수구 본체 및 노면과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⑤ 집수구와 노면 사이의 높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8) 심토층 배수
1) 적용지역
① 천연잔디구장, 골프장, 테니스장, 다목적운동장
② 불량식재기반개량지, 임해매립지, 쓰레기매립장
③ 옥상정원, 공동주택 외부공간 등의 인공지반
2) 지하수위가 높은 곳, 배수불량지반은 심토층 배수를 실시한다.
3) 배수가 불량한 식재지역은 필요 시 교목 주위에 암거배수를 별도로 설치한다.
4) 불량식재기반 개량지의 심토층 배수에 관한 사항은 KCS 34 30 10(3.1)을 따른다.
5) 터파기 및 기초공사
① 터파기한 바닥면이 사질토 계통의 양호한 지반일 경우에는 그 위에 유공관을 직접 설치한다.
② 터파기한 바닥면이 딱딱한 암반층일 때에는 관 바닥보다 100 mm 이상 깊이 파서, 바닥에 자갈이나 쇄석을 깔고 균일하게 다진 후 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터파기한 바닥면이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바닥에 자갈이나 쇄석을 150 mm 이상 깔고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모래를 균일하게 덮어 다진 후, 다져진 모래층 위에 불투수성 시트를 깔고 그 위에 관을 설치한다.
④ 불투수성 시트의 연결 부위는 200 mm 이상 겹치게 하며 접착제와 테이프 등으로 밀착시켜야 한다.
6) 관의 설치
① 관 외주부의 1/2∼1/3에만 구멍이 뚫려 있는 유공관은 되메우기용 토사의 투수계수가 10-2 mm/sec 이하일 때에는 구멍이 위로 향하도록, 투수계수가 10-2 mm/sec 이상일 때에는 구멍이 아래로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켓이 붙어 있는 유공관은 소켓이 상류쪽을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유공관은 연결되는 개소가 최소가 되도록 하고, 연결 부위에서 누수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④ 유공관은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하고 직선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관을 구부려 설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유공관의 내부 바닥면은 평활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7) 골재 채우기
① 배수층의 채움재는 유공관 구멍 직경의 2배 이상의 크기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 채움재는 유공관의 측면 아래쪽에서부터 소정의 높이까지 유공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잘 다지면서 넣어야 한다.
③ 채움재 위에 부직포를 설치할 경우에는 부직포의 연결 부위가 100 mm 이상 겹치도록 하여야 한다.
8) 골재배수층 설치
① 골재배수층이 시공될 바닥면은 고인물이나 이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지고 설계도서의 높이로 마감하여야 하며,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종단기울기는 1% 이상으로 한다.
② 부직포를 설치할 경우에는 부직포의 연결부위가 100 mm 이상 겹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골재배수층은 적합한 다짐장비로 다짐도가 75% 이상 되게 다져야 한다.
(9) 배수구조물
1) 배수구조물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구조와 재질로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콘크리트구조물은 KCS 34 50 05(2.1)에 적합한 제품 또는 현장 제작물이어야 한다.
2) 배수구조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준하여 설치하며 토공은 이 기준의 3.1 시공기준을 따른다.
3) 빗물받이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하고 배수관의 접속부위는 누수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4) 심토층 집수정에 유입되는 물은 유출구보다 최소 0.15m 높게 설치한다.
5) 심토층 배수관거는 설계도서와 같이 설치해야 하며 간격은 관거의 깊이와 토양의 성질에 따라 조정하는데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변경할 수 있다.
6) 심토층 배수체계 및 재료는 공사시방서와 상세도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한다.
(10) 배수관 설치
1) 배수관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실시한다.
2) 배수관의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하고, 기초에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잘 고르고 양질의 부드러운 모래나 흙을 깔고 잘 다져야 한다.
3) 관은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며, 관에 소켓이 있을 때는 소켓이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관의 이음부는 관 종류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하며 이음부의 관 내부는 매끄럽게 마감한다.
4) 배수관의 깊이는 동결심도 밑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하수위를 고려한다.
(11) 토양분리포, 부직포 설치
1) 유공관 표면 혹은 유공관 주위의 여과골재와 외부의 일반토양과 분리시키거나 배수층으로 설치한 골재 또는 배수판 상부의 토양층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연결부위는 최소 100mm 이상이 겹치도록 한다.
2) 플랜터에 토양분리포를 설치할 때는 바닥에서부터 옆 벽면 상부토양의 최상단까지 설치해야 하며,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 토양분리포는 물에 변형되거나 썩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투수성 부직포를 사용한다.
(12) 배수판 설치
1) 배수판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형상과 규격으로 한다.
2) 인공지반 위에 설치할 때는 설치면이 평활하고 일정방향으로 0.5% 이상의 기울기를 두어 집수정까지 자연배수가 되도록 하며 지반은 일반토사일 경우에는 토양분리포를 깔거나 배수판이 지지될 수 있도록 별도의 배수층을 설치한다.
3) 배수판 위에 토양분리포를 깔고 식재토양층을 설치한다.
(13) 다발관 설치
1) 설계도서에 표시된 폭과 깊이 및 기울기대로 토출구 부분으로부터 굴착한다.
2) 바닥은 다발관이 지지할 수 있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진다.
3) 다발관은 철선 #8 또는 비닐끈으로 0.7 m 간격으로 결속하며 이물질의 유입과 파손에 주의한다.
4) 관 부설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울기에 맞도록 하여 토출구 부분에서부터 설치한다.
5) 다발관의 접합은 연결소켓(재질: PVC, THP)을 본당(4.5 m) 1개씩 사용한다.
6) 연결소켓은 L=0.3 m로써 양쪽에서 다발관이 각각 0.15 m 유입되도록 한다.
7) 터파기된 바닥에 원활한 투수와 관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부직포를 바닥에서부터 깔아준다.
8) 부직포 위에 채움재를 약 0.05 ~ 0.1 m 정도 고르게 펴서 다진 후 다발관을 설치하고 연결부위 부터 채움재를 덮어 다발관의 움직임을 방지한다.
9) 채움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골재로 충진하여 채운다.
10) 골재채움을 한 뒤에는 주변 토양과 동일한 재료로 주변지역과 동일한 밀도로 인력 또는 중기다짐을 한다.
(14) 자갈배수층 설치
1) 인공지반 위나 일반토사 위에 자갈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ø20~30 mm의 자갈을 사용한다.
2) 일반토사 위에 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상하로 토양분리포를 설치하고 배수층을 설계도서와 같이 설치한다.
(15) 관수 관망 설치
1) 관 설치 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한다.
① 배관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최소수량의 연결관을 사용한다.
② 관 설치 시 공기가 잔류할 수 있는 높은 지점이나 역류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유의한다.
③ 동결심도 이하에 매설해야 하며 간선과 가압관은 최소 0.6 m 이하, 지선과 보통관은 0.3 m 이하의 깊이로 매설한다. 차량 이동지역이나 기타 상부에 하중이 예상되는 곳은 설계도서에 따라 보호블록을 설치한다.
④ 관은 가공 시 길이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 시 관을 변형시키지 않게 사용하여야 하며, 배관용 강관은 절곡기 등에 의한 구부림 가공을 하지 않는다.
⑤ 타 용도의 관과 동종의 관 사이 간격은 최소 0.15 m 이상 유지해야 하며 수직 직선상이 아닌 수평으로 나란히 붙어야 하고 관수관은 상수관보다는 아래에, 오수 하수관의 상부에 위치해야 한다.
⑥ 수압에 의하여 횡력이 가해지는 가압관과 밸브류의 부위에는 횡력 지지블록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한다.
⑦ 주관망이나 매설된 곳에는 하부에 관개시설이 매설되어 있음을 경고(“경고: 아래 관개시설 주의”)해 주는 넓이 50 mm의 붉은색 플라스틱 테이프를 그 상부 0.2~0.3 m에 같은 방향으로 매설하여야 한다.
⑧ 시공 중에는 개구부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마개 등으로 막아 놓는다.
2) 토공
① 관로의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대로 시공하되 정확한 계획고와 기울기가 유지되도록 하고 인력으로 주의 깊게 마무리해야 한다.
② 관이 설치될 위치는 관 전체가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 KCS 34 20 10(3.2), KCS 34 30 10(3.1), KCS 34 50 05(3.2)를 따른다.
③ 관을 설치한 후에는 관 주위를 모래로 채우고 물다짐한 후 상부를 최고 0.3 m 깊이로 양질의 사토로 되메우기하고 콤팩터로 다짐한다.
④ 위의 경우 지지력은 KCS 34 20 10(3.2), KCS 34 30 10(3.1), KCS 34 50 05(3.2)를 따른다.
⑤ 관 매설지역이 포장지역일 경우에는 KCS 34 60 05(3.3)을 따른다.
⑥ 도로, 보도, 포장지역 등의 하부로 관로가 통과할 경우에 정확한 위치에 슬리브(sleeve)를 그 폭보다 양쪽으로 0.3 m 이상 여유를 두어 설치한다.
3) 관의 접합
① 관을 접합할 때는 접합 부위를 깨끗이 닦아서 오물 및 습기를 제거하고 공사시방서 및 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라 연결한다.
② 강관의 나사 접합은 나사 부위에 방식용 실링제 혹은 실링테이프를 사용하여 누수를 차단하며, 노출된 나사 부위나 표면이 손상된 곳에는 녹막이처리를 하고 방식용 실링제는 위생상 무해한 합성수지계 제품을 쓴다.
③ 나사내기에 쓰이는 절삭유는 위생상 해가 없는 수용성으로 한다.
④ 염화비닐관의 접합은 접착제를 사용하는 냉간공법으로 하고 접합 후 5시간 이내에는 접합 부위에 힘을 가해서는 안 된다.
⑤ 폴리에틸렌관의 접합은 기계적 접합을 표준으로 한다.
4) 수압시험은 이 기준의 1.6.3을 따라 관접합 후 실시한다.
5) 기타
① 시공 중에는 개구부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플라그 등으로 막아 놓는다.
② 배관에 누수 현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관 혹은 연결구를 교체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코킹재 등으로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9.3.2. 시운전
1) 설치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관리운영자에게 설치시범 및 관리운영에 대하여 교육하고 인계한다.
2) 설치완료 후 정상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작동되는지 시험하고, 관리운영자가 계속 인수받아 원활히 관리⋅운영하도록 전 시스템의 작동방법, 수리방법, 모든 부분의 특성 및 시방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관리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최종 인계 시 제출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