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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0925] 2026년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전복)

[물품] 발주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수산종자생산업(육상수조식)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물품 #수산종자생산업(육상수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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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 시행(전복).hwpx =====

포항시<hp:fwSpace/>공고 제2026-2743호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 시행(전복)
입찰서 접수일시
2026. 11. 5. (목) 10:00 ~ 2026. 11. 10. (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10. (화) 11:00
개찰장소
포항시 입찰집행관 PC
소요예산
168,000,000원
※부가세 제외
기초금액(단가)
910원/마리
예정 수량
184,616마리
(구입량은 계약단가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납품기한
계약일부터 15일
※시방서 참조

※ 유찰시 재입찰 : 2026. 11. 10. (화)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hp:fwSpace/>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부상 본점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수산업법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육상수조식) [업종코드 : 4297] (생산종자에 전복이 포함되어야 함) 허가를 득하고,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의 종자생산 및 납품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24개월 미만, 각장 3.5cm 이상의, 체형이 정상적이며 기형의 혼입이 없는 활력이 좋은 건강한 종자로 국립수산과학원 또는 어업기술원의 납품종자 건강상태 및 질병감염 여부, 활력, 품질상태 등에 대한 사전검사(전염병 검사 등)에 합격한 종자를 보유한 자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및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은 2026. 11. 10.(화) 10:00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입찰<hp:fwSpace/>집행 사전판정에 부적격업체로 처리되오니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 후 투찰 바랍니다.

(제출문의: 수산정책과 서다혜 주무관 Tel 054-270-2744)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일까지 발생, 신고, 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타 (☎1588-0800)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적격심사기준
가.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및 제한경쟁입찰로서 적격심사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평가기준 1. 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3>입니다. <hp:lineBreak/>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 최저가 입찰자순(동일가격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한 예비가격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구매건은 포항시 청렴계약 서약제 실시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 타 사 항

가. 입찰참가 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시방서(특수조건), 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 및 시방서 내용을 숙지 못하고 자격요건 미달업체 참가시 입찰방해 및 부정당업체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 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hp:fwSpace/> 바.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면세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 입찰결과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되며, 기타 물품 관련 세부사항은 수산정책과 서다혜(☎054-270-2744),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재정관리과 임기욱(☎054-270-25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4. 포 항 시 재 무 관

===== [공고문]2026년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 시행(전복).pdf =====
포항시 공고 제2026-2743호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및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은 2026. 11. 10.(화) 10:00까지 직접 제
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입찰 집행 사전판정에 부적격업체로 처리되오니 반드시 접수여부
를 확인 후 투찰 바랍니다.
(제출문의: 수산정책과 서다혜 주무관 Tel 054-270-2744)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
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
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일까지 발생,
신고, 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건 명 2026년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 시행(전복)
3. 입찰서 제출
입찰서 접수일시 2026. 11. 5. (목) 10:00 ~ 2026. 11. 10. (화) 10: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개 찰 일 시 2026. 11. 10. (화) 11:00 개찰장소 포항시 입찰집행관 PC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168,000,000원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요예산 기초금액(단가) 910원/마리
※부가세 제외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타 (☎1588-0800)
184,616마리 계약일부터 15일
예정 수량 (구입량은 계약단가에 따라 납품기한
증감될 수 있음) ※시방서 참조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적격심사기준
※ 유찰시 재입찰 : 2026. 11. 10. (화)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가.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및 제한경쟁입찰로서 적격심사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물품 적격심사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세부기준 제2절 평가기준 1. 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별표3>입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 최저가 입찰자순(동일가격시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2. 입찰참가 자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부상 본점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업체로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한 예비가격 순으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수산업법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육상수조식) [업종코드 :
4297] (생산종자에 전복이 포함되어야 함) 허가를 득하고,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의 종자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생산 및 납품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24개월 미만, 각장 3.5cm 이상의, 체형이 정상적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이며 기형의 혼입이 없는 활력이 좋은 건강한 종자로 국립수산과학원 또는 어업기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술원의 납품종자 건강상태 및 질병감염 여부, 활력, 품질상태 등에 대한 사전검사(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염병 검사 등)에 합격한 종자를 보유한 자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구매건은 포항시 청렴계약 서약제 실시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 타 사 항
가. 입찰참가 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
입찰 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시방서(특수조건), 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 및 시방서 내용을 숙지 못하고 자격요건 미달업체 참가시 입찰방해 및
부정당업체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 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면세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 입찰결과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되며, 기타 물품 관련 세부
사항은 수산정책과 서다혜(☎054-270-2744),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재정관리과
임기욱(☎054-270-25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4.
포 항 시 재 무 관

===== [시방서 및 특약조건]2026년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전복).hwpx =====
종자 방류사업 일반 시방서

1. 본 사업은 종자 방류사업 시방서에 따라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의거 시행한다.

2. 본 사업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공급자 부담으로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본 사업의 참가자격은 「수산업법」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참가일 현재 수산지도 담당 기관장의 종자생산 및 납품확인을 받고 계약에 따른 납품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한함.

4. 본 사업은 2026년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 2026년 「경상북도 수산종자방류 세부지침」 및 특약조건에 의거 실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책임을 진다.

붙임 종자 방류사업 특약조건 1부. 전복종자 방류사업 특약조건

1. 납품 자격
가. 수산종자 방류사업에 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수산업법」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에게 종자생산 확인 신청하여 확인받아 종자생산 및 납품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24개월 미만, 각장 3.5㎝ 이상의 체형이 정상적이며 기형의 혼입이 없는 활력이 좋은 건강한 종자로 국립수산과학원 또는 어업기술원의 납품종자 건강상태 및 질병감염 여부, 활력, 품질상태 등에 대한 사전검사(전염병 검사 등)에
합격한 종자를 보유한 자

2. 입찰
가. 위 납품 자격을 갖추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규격에 부합하는 종자 물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업체는 반드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및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사업부서인 수산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개찰시 자동제외 한다.
다. 종자생산확인서 없이 전자 입찰에 참여한 자 및 종자방류와 관련하여 물의(범죄사실 확인 등)를 일으킨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 자격을 제한하며, 개찰 후 낙찰자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동 낙찰은 취소되며 이에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다.
라.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보유물량이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현상과 관계없이 응찰한 물량과 1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마.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면세대상임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3. 사전 현지 확인 및 전염병검사
가. 낙찰대상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품종 종자의 수산생물 전염병 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낙찰대상자는 응찰 마감일 이후 언제든지 시장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나. 납품 계약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 현지 확인 및 전염병 검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불응하는 경우,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낙찰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 사전 현지 확인은 방류지역의 어업인 대표, 종자생산자단체, 종자생산확인 담당공무원, 종자방류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종자의 크기 및 물량, 수산생물 전염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방류주관기관은 방류사업의 공정한 집행, 개인정보 보호, 이해관계 충돌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자생산자단체의 입회 시기·범위·방식 등에 제한을 두거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라. 사전 현지 확인 시 유전적 다양성 분석용 종자 시료를 채취(50개체)하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봉인한 후「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관련검사가 가능한 기관에 검사를 의뢰 하여야 하며, 검사시료 및 운송을 위한 스티로폼 박스 등은 납품 계약 대상자가 준비하도록 한다.
마. 검사 신청용 시료는 반드시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양식장에서 보유중인 물량의 일부만 방류하고자 할 경우 방류물량이 포함되는 모든 양식장 단위시설에서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시료채취 수조가 표기된 양식장 도면과 수조별 사육물량을 표기하여 함께 제출한다.
바.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하며, 방류 후에 해당 양식장에 검사완료 물량이 남아있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 검사 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15일이 경과하면 같은 양식장의 검사완료 물량이라도 질병검사를 다시 실시한다.

4. 납품계약
가. 응찰한 물량 이상의 종자를 보유한 업체 중 사전 현지 확인을 통해 종자의 건강이 양호하며,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업체와 납품 계약 체결하며, 계약 대상업체에서는 납품 계약과 관련하여 종자생산업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자생산 및 납품확인서 원본 등 제출 요청받을 시 즉시 제출하도록 한다.

5. 종자검수
가. 검수는 사전 현지 확인을 통해 납품자의 종자배양장에서 확인한 종자를 배양장에서 또는 종자배양장에서 1차 확인 후 외부로 이동된 장소에서 종자의 규격․건강상태 등을 점검하여 종자로서 합당하다 판단되는 것에 한하여 방류현장에서 2차 검수하며, 담당공무원, 입회자 등이 육안으로 판단하여 건강하지 않거나 폐사한 것은 제외하여 검수한다.
나. 검수방법은 계량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생산자․입회자가 종자 30마리(또는 100g)에 대한 매회 중량 측정값을 대장에 기입하여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하고 평균크기를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단, 전체 중량 측정 결과를 정리한 대장을 검수조서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납품자는 검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종자를 사전에 크기별로 선별하고, 필요한 장비(전자저울, 노기스 등)를 점검‧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검수가 용이하도록 검수장소를 확보하고 검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납품을 위하여 선별해 둔 종자는 활력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만 물(해수)을 남겨두도록 하고, 담당공무원 및 입회자가 납품물량에 필요 이상의 물(해수) 또는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검수를 중단시킬 수 있다.
마. 검수 및 방류 시에는 시·도(해당 시·군 포함), 시·도립 수산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및 방류해역 어촌계 대표(내수면인 경우 내수면 어업계 대표) 또는 대표자가 지명(위임)한 1인 이상의 어촌계원이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방류주관기관은 종자생산자단체에 검수 및 방류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여 입회를 희망할 경우 소속 임원 등 관계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방류주관기관의 장은 방류사업의 공정한 집행, 개인정보 보호, 이해관계 충돌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자생산자단체의 입회 시기·범위·방식 등에 대해 제한을 두거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5. 납품 및 운송
가. 전복 종자의 납품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15일이 경과하면 수산생물전염병검사를 다시 실시하고 별도「시」에서 통보되는 방류기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단, 이상수온․ 태풍발생․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한 경우에는 시에서 납품기한을 연기 혹은 납품 포기할 수 있다.)
나. 납품장소는「시」에서 별도로 지정한 곳으로 한다.
다. 납품일시, 장소 등 납품 및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시」에서는 방류 3일전까지 납품자에게 통보하고, 납품자는 검수와 운송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종자 납품자는 검수 완료 후 24시간 이내 종자의 활력이 최대로 유지되고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류해역까지 운송 및 방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경비 및 책임은 납품자가 진다. (단,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납품자는 방류장소까지 운송을 위한 일정한 크기의 스티로폼 상자와 종자의 활력유지를 위한 아이스팩, 차광막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종자 납품시 차량운행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공익상 또는 재산상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품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검수자)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종자방류 사업의 일부 혹은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에 공급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요구할 수 없다.
다. 위의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검수자)의 판단 또는 2026년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 「경상북도 수산종자방류사업 세부지침」 및 특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방서 및 특약조건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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