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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1015]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3구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00.3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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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3구역).hwpx =====
구미시 공고 제2026-3084호

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거『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3구역)』의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3구역)
나. 용역구역
구 분
대행구역
제3구역
인동동, 진미동, 앙포동, 제2~4공단, 4공단 확장단지,
산동읍소재지

※ 생활폐기물 9개 구역(일반 1~3구역, 음식물류 4~6구역, 재활용품·대형 7~9구역)에 중복 입찰에 제한은 없으나, 1업체 1구역만 계약체결 가능

(예외 사항 등 구체적 내용은 제안요청서 p.13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참조)
다. 용역기간 : 2027. 1. 1. ~ 2029. 12 .31. (3년간)
라. 용 역 비 : 금10,025,484,000원(금일백억이천오백사십팔만사천원)

※ 2027년 대행수수료 원가계산용역 결과 기준(예산확정 후 변경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면제됨
마.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 전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2) 협상절차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나.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1) 사업자 선정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최고득점을 얻은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다.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1업체 1구역만 대행 가능

(예외 사항 등 구체적 내용은 제안요청서 p.13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참조)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 허가를 득한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영업구역은 구미시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입찰참가일(제안서 접수일) 기준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릅니다.
라.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재위탁, 공동수급 불가
4. 입찰참가 제한대상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나.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8항 제6호 및 같은 법 제2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다.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업체
마.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입찰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항목 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5.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6. 11. 4.(수)
∼ 11. 16.(월)
ㆍ구미시 홈페이지 및 조달청(나라장터)
질의 및
답변
ㆍ질의: 2026. 11. 4.(수)
~ 11. 11.(수)
ㆍ답변: 11. 11.(수) 예정
ㆍE-mail 접수 및 E-mail 일괄 통보
([email protected])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격입찰서 포함)
2026. 11. 16.(월)
09:00∼16:00
* 12:00 ~ 13:00 제외
ㆍ제출장소 : 구미시 자원순환과

(농산물도매시장 3층 307호)
ㆍ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평가
2026. 11. 24.(화)
12:30 ~
ㆍ장소 : 구미시청 환경교통국 회의실

(농산물도매시장 2층)
ㆍ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추후 통보
ㆍ우선협상대상자 개별통보
ㆍ미선정 업체 통보 생략
협상 및 계약
체결
추후 통보
ㆍ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ㆍ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응모신청 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6.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 및 제안서, 가격제안서등 제출안내(방문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1. 16.(월) 09:00 ~ 16:00 ※중식시간[12~13시] 제외
나. 제출장소 : 구미시청 자원순환과 (☎054-480-5202)

(농산물도매시장 3층 307호)
다. 제출방법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직접방문 제출 <hp:lineBreak/>※우편, 이메일, 팩스, 택배 등 기타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평가위원 추첨 실시(입찰참가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반드시 참석)
라.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 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지참
마. 방문제출 시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사본으로 제출된 모든 서류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7.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안내
가. 기술능력평가(80점)

1) 일
시 : 2026. 11. 24.(화) 12:30 ~

2) 장
소 : 구미시청 환경교통국 회의실 (농산물도매시장 2층)

※ 일시 및 장소는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3) 발표방법 : 프리젠테이션 자료 설명

4) 발표시간 : 업체별 15분(제안 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

5) 발표순서 : 제안 발표 당일 추첨으로 결정

6) 평가방법 및 배점 : 제안요청서 참조
나. 입찰가격 평가(20점) : 기술제안서 평가 후 평가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등록 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함.

9.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구미시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음
나.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의 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사후정산 대상 항목 및 기준 등은 과업이행요청서를 열람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비율에 맞추어) 반영하여야 함.
다.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라. 본 용역의 노무비(직접, 간접) 및 복리후생비는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범위내 지급금을 정산 하여야 함.

11. 청렴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의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 등록 시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표기된 사항 이외에는 공개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공모 참가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다. 용역에 대한 상세 규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하며, 반드시 열람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마. 사업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바. 선정된 제안서라고 할지라도 제안서의 수정, 보완, 추진일정의 변경 등을 구미시가 제안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반드시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이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인력구성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구미시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과 다른 인력이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구미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용역수행업체에게 있습니다.
아.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합동 2019. 9.)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제출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가 가능합니다.
<hp:fwSpace/>
1) 제안서와 같이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
<hp:fwSpace/>
2) 대행업체 변경 시 낙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대행업체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대행계약기간 중에는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차. 공고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 구미시의 객관적 판단 및 해석에 따릅니다.
카. 기타 제안서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자원순환과(☎ 054-480-52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불일치 할 경우 제안요청서를 우선 적용함.

2026년 11월 4일 구 미 시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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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고 제2026-3084호
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거『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3구역)』의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3구역)
나. 용역구역
구 분 대행구역
인동동, 진미동, 앙포동, 제2~4공단, 4공단 확장단지,
제3구역
산동읍소재지
※ 생활폐기물 9개 구역(일반 1~3구역, 음식물류 4~6구역, 재활용품·대형 7~9구역)에
중복 입찰에 제한은 없으나, 1업체 1구역만 계약체결 가능
(예외 사항 등 구체적 내용은 제안요청서 p.13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참조)
다. 용역기간 : 2027. 1. 1. ~ 2029. 12 .31. (3년간)
라. 용 역 비 : 금10,025,484,000원(금일백억이천오백사십팔만사천원)
※ 2027년 대행수수료 원가계산용역 결과 기준(예산확정 후 변경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면제됨
마.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 전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
에게 있음.

  • 1 -

2.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2) 협상절차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나. 선정절차
입찰등록 및 협상적격자 협상 및
입찰공고 ‣ ‣ 제안서 평가 ‣ ‣
제안서 제출 선정 및 통보 계약체결
1) 사업자 선정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최고득점을 얻은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다.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1업체 1구역만 대행 가능
(예외 사항 등 구체적 내용은 제안요청서 p.13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참조)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
허가를 득한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영업구역은 구미시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함 ※ 입찰참가일(제안서 접수일) 기준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릅니다.
라.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재위탁, 공동수급 불가

  • 2 -

4. 입찰참가 제한대상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나.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8항 제6호 및
같은 법 제2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다.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업체
마.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입찰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
해야 함(항목 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5.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2026. 11. 4.(수)
입찰공고 ㆍ구미시 홈페이지 및 조달청(나라장터)
∼ 11. 16.(월)
ㆍ질의: 2026. 11. 4.(수) ㆍE-mail 접수 및 E-mail 일괄 통보
질의 및
~ 11. 11.(수)
답변 ([email protected])
ㆍ답변: 11. 11.(수) 예정
ㆍ제출장소 : 구미시 자원순환과
입찰등록 및 2026. 11. 16.(월)
(농산물도매시장 3층 307호)
제안서 접수 09:00∼16:00
ㆍ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가격입찰서 포함) * 12:00 ~ 13:00 제외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평가위원 추첨
ㆍ장소 : 구미시청 환경교통국 회의실
2026. 11. 24.(화) (농산물도매시장 2층)
제안서평가
12:30 ~ ㆍ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우선협상 ㆍ우선협상대상자 개별통보
추후 통보
대상자 발표 ㆍ미선정 업체 통보 생략
협상 및 계약 ㆍ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추후 통보
체결 ㆍ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응모신청 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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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 및 제안서, 가격제안서등 제출안내(방문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1. 16.(월) 09:00 ~ 16:00 ※중식시간[12~13시] 제외
나. 제출장소 : 구미시청 자원순환과 (☎054-480-5202)
(농산물도매시장 3층 307호)
다. 제출방법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직접방문 제출
※우편, 이메일, 팩스, 택배 등 기타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평가위원 추첨 실시(입찰참가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반드시 참석)
라.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 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지참
마. 방문제출 시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사본으로 제출된 모든 서류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날인이 없는 경
우 인정하지 않음)
※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7.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안내
가. 기술능력평가(80점)
1) 일 시 : 2026. 11. 24.(화) 12:30 ~
2) 장 소 : 구미시청 환경교통국 회의실 (농산물도매시장 2층)
※ 일시 및 장소는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3) 발표방법 : 프리젠테이션 자료 설명
4) 발표시간 : 업체별 15분(제안 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
5) 발표순서 : 제안 발표 당일 추첨으로 결정
6) 평가방법 및 배점 : 제안요청서 참조
나. 입찰가격 평가(20점) : 기술제안서 평가 후 평가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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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등록 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함.
9.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구미시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음
나.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의 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사후정산 대상 항목 및 기준 등은
과업이행요청서를 열람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비율에 맞추어) 반영하여야 함.
다.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라. 본 용역의 노무비(직접, 간접) 및 복리후생비는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범위내 지급금을 정산
하여야 함.
11. 청렴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의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 등록 시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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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참
가 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표기된 사항 이외에는
공개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공모 참가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다. 용역에 대한 상세 규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하며, 반드시 열람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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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지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마. 사업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바. 선정된 제안서라고 할지라도 제안서의 수정, 보완, 추진일정의 변경
등을 구미시가 제안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반드시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이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며, 부득이
하게 인력구성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구미시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과 다른 인력이 사업을 수행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구미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용역수행업체에게 있습니다.
아.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
랍니다.
자.「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합동 2019. 9.)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제출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지․해제가 가능합니다.
1) 제안서와 같이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
2) 대행업체 변경 시 낙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대행업체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대행계약기간 중에는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차. 공고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 구미시의 객관적 판단 및 해석에 따릅니다.
카. 기타 제안서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자원순환과(☎ 054-480-52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불일치 할 경우 제안요청서를 우선 적용함.
2026년 11월 4일
구 미 시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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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이행요청서_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3구역).hwpx =====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안)

일반생활폐기물(제3구역) : 주 7일 수거 ※ 매일수거(월~일, 일요일 포함)

2026. 10.

구 미 시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업지시서(안)
(3구역)
Ⅰ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과업지시서는 생활폐기물 감량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미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의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적근거) 본 과업지시서에 적용하는 법적 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3.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3조(정의)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음식물류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hp:fwSpace/>․<hp:fwSpace/>유통<hp:fwSpace/>․<hp:fwSpace/>가공<hp:fwSpace/>․<hp:fwSpace/>조리<hp:fwSpace/>․<hp:fwSpace/>보관<hp:fwSpace/>․<hp:fwSpace/>
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3.“재활용품”이란 환경부령「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및 구미시에서 정하는 품목 및 대상을 말한다.

4.“대형폐기물”이란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5.“생활폐기물의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이란 대행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성상별로 수집하여
구미시가 지정하는 처리시설 등으로 옮기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6. 기타 과업에 용어의 정의는 「폐기물관리법」과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Ⅱ

대행용역 개요

제4조(대행기간) ① 대행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대행구역에 대한 차기 계약이 지연될 경우 대행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조건대로 차기 계약의 착수 전까지 대행용역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③“구미시”는 대행업체가 변경될 경우 대행 용역의 착수 전 기존 대행업체와“계약상대자”간 원만한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동으로 작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구미시”의 청소업무에 관한 정책변경 등 “구미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기간을 조정․변경할 수 있다.

제5조(대행구역 및 대행범위) ① “계약상대자”의 생활폐기물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 대행
구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구역
대행구역
일반
1구역
원평동, 지산동, 도량동, 선주원남동, 광평동, 고아읍(원호,문성지구)
2구역
송정동, 형곡1,2동, 신평1,2동, 비산동, 공단동, 상모사곡동, 임오동, 제1공단
3구역
인동동, 진미동, 앙포동, 제2~4공단, 4공단 확장단지, 산동읍소재지
음식물류
4구역
원평동, 지산동, 도량동, 선주원남동, 광평동, 고아읍(원호,문성지구)
5구역
송정동, 형곡1,2동, 신평1,2동, 비산동, 공단동, 상모사곡동, 임오동, 제1공단
6구역
인동동, 진미동, 양포동, 제2~4공단, 4공단 확장단지, 산동읍소재지
재활용·대형
7구역
원평동, 지산동, 도량동, 선주원남동, 광평동, 고아읍(원호,문성지구)
8구역
송정동, 형곡1,2동, 신평1,2동, 비산동, 공단동, 상모사곡동, 임오동, 제1공단
9구역
인동동, 진미동, 양포동, 제2~4공단, 4공단 확장단지, 산동읍소재지

②“계약상대자”의 생활폐기물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 대상 폐기물은 다음과 같다.

<일반폐기물>

1. 종량제 적용 생활폐기물(가연성, 불연성)

2. 연탄재 3. 공공용 봉투 사용 폐기물 4. 기타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1. 음식물류 폐기물 2. 기타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재활용품·대형폐기물> 1. 재활용품 2. 대형폐기물

3. 기타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제1항의 대행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를 폐기물관리 법령 및 조례와 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구미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대행구역 및 대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인력 및 장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확보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을 적기에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장비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구미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구역별 인력 및 수집⸱운반차량

(단위 : 명, 대)
구 분
인력(명)
차량(대)
전용수거차량1)
1톤차량
계
운전원
수거원
기동반
전용차계
수거
예비
일반
1구역
22
7
14
1
8
7
1
-
2구역
22
7
14
1
8
7
1
-
3구역
22
7
14
1
8
7
1
-
음식물
4구역
12
4
7
1
4
3
1
1
5구역
12
4
7
1
4
3
1
1
6구역
12
4
7
1
4
3
1
1
재활용·대형
7구역
22
7
14
1
8
7
1
-
8구역
22
7
14
1
8
7
1
-
9구역
22
7
14
1
8
7
1
-

1)전용수거차량 : 일반(압축[압착] 적재량 5톤이상), 음식물(음식물수거전용 적재량5톤이상),

재활용․대형(윙바디 또는 탑차형태의 중형2)이상 화물차량)
2)중형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

  • 운전원, 수거원은 현장 작업 인력에 한한다.
  • 인력 및 차량 기준의 100%이상 확보 운영
  • 적재량은 차량등록증상 최대적재량 기준이며, 중형이상 화물차 여부는 차량등록증상 차종 기재 기준
  • 기동반 차량 1대이상 별도 운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인력 및 차량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하여 투입되는 인력 및 차량은 제외한다.
  •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2024.2)에 따라 수집⸱운반차량은 후방영상장치, 안전멈춤바, 안전스위치 등 안전장치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집⸱운반차량은 자동차검사 등 객관적 기준에 의거 차량 상태가 양호 하여야 한다.

- 임차 차량은 제외한다. 2. 사무실(구미시 소재)

3. 차고지(필요한 차량 등 장비를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함)

4. 휴게시설

5. 그 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미시”가 지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협의하여 갖추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시 등록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행 사무에 투입되는 차량이 “구미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는 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대행 구역의 변경, 입찰 탈락 등의 사유 발생 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신규 업체 간 인력에 대하여 고용 승계하여야하며, 청소 차량 등 장비 승계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전월말 기준의 장비, 인력 현황 및 수집운반 실적을 익월 대행비 청구 시 “구미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신규 인력 등을 채용 시 주민등록증상의 주소가 구미시로 되어 있는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해서 일시적인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용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⑧ “구미시”는 “계약상대자”의 인원, 장비 및 시설물 등의 확보 및 운영 상태를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 “구미시”가 인력과 장비 기준에 따라 보완, 권고, 지시한 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미시”는 대행료 환수 등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고장, 사고 등 기타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장비와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⑪ 종사원 작업복은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사업비) 대행사업비는 계약금액 총액을 월별 분할하여 지급하며, 대행사업비에는 본 계약을 행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8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액은 연간 용역금액의 10%로 하며, 계약보증기간은 총 계약기간으로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내용의 성실한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한 계약보증금에 관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고 “구미시”에 계약체결과 동시에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7조에 의해 계약해지 하는 경우에 그 귀책사유가 “계약상대자”에 있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소정절차에 따라 “구미시”에 귀속시킨다.

Ⅲ 대행용역 수행

제9조(착수계 등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미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주요 내용과 관계없는 단순 인력 변경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사업수행 계획서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 나. 기동처리반 편성 및 운영 계획

다. 민원 방지 및 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2. 계약내역서(원가산정 서식에 의함)
3. 현장대리인 선임계
4. 인력 및 장비 등 배치현황

가. 차고지 및 사무실 현황 나. 조직도 및 연락망

다. 관리감독 등 간접노무인력 확보 현황
5. 청소 차량별 노선도면, 작업구역도, 작업시간표
6. 인건비 책정 기준표(각종 수당 포함)
7. 근로자 안전용품 등 지급계획
8. 기타(대행 용역에 필요한 사항 등)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방법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항의 방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하여야 한다.
① 수거구역에서 배출되는「일반생활폐기물」은 매일(월요일~일요일, 주 7일) 문전수거(공동주택의 경우 별도의 집하장)를 실시한다.
② 수거구역에서 배출되는「음식물류 폐기물」은 주 6일(월요일~토요일, 공동주택(아파트): 매일수거, 공동주택(아파트) 외 : 지역별 격일수거) 문전수거(공동주택의 경우 별도의 집하장)를 실시한다.
③ 수거구역에서 배출되는「재활용품·대형폐기물」은 주 6일(월요일~토요일,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 각각 격일로 수거) 문전수거(공동주택의 경우 별도의 집하장)를 실시한다.
④ 휴무는 설날<hp:fwSpace/>과 추석 명절 당일, 근로자의 날만 휴무를 실시하고, 그 외 휴무 필요시 시와 협의한다.
⑤ 수거시간은 04시부터 13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수거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미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재활용품·대형폐기물은 06시부터 15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
⑥ 수집한 생활폐기물은 “구미시”의 지시에 따라 매립장, 소각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시설로 반입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각종행사 및 자연정화활동 등으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구미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거<hp:fwSpace/>·<hp:fwSpace/>운반하여야 한다.
⑧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의 흩날림, 먼지의 비산 등을 방지하고 폐기물을 수거한 후에는 남는 잔재물이 없도록 깨끗하게 뒷정리를 하여 쓰레기 날림이나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배출요령에 적합하지 않게 배출된 생활폐기물도 “구미시”의 요청 시 전량 수거<hp:fwSpace/>·<hp:fwSpace/>운반 하여야 한다.
⑨ 수집 · 운반 장비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 주민들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고, 작업이 끝난 차량은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 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과 관련된 민원은 즉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구미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민원접수 처리대장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⑪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 종사자는 주민에게 친절<hp:fwSpace/>·<hp:fwSpace/>봉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수거 기피, 수거량<hp:fwSpace/>조작 및 금품수수<hp:fwSpace/>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는 철저한 복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⑫ 폭염, 강추위,ㄹ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⑬ “계약상대자”는 사업 운영상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장비 고장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⑭ “구미시”의 특화거리 등 특정구간의 수집‧운반 횟수증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⑮ 기타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차량 안전관리 및 청결유지) ① “계약상대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 및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른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시 규정속도와 교통신호 준수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 운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작업지연 방지를 위하여 차량정비, 세차 및 소독 등을 실시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처리) “계약상대자”는 민원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1.“계약상대자”는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무단투기 포함)처리를 위하여 기동처리반을 편성하고 쓰레기 수거에 적극 임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2. 대행구역 내 생활폐기물이 가로변에 적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구미시”의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1일 이내에 수거 조치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3.“구미시”의 공공쓰레기 수거요청이 있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적정한 차량을 지정하여 현지 수거토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장부의 작성 및 비치) ① “계약상대자”는 대행용역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1. 직원 인사기록, 임금지급, 원가산정에 반영된 각종 보험료 가입에 관한
대장 및 관련 서류
<hp:fwSpace/><hp:fwSpace/>2.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부(작업일지, 수집․운반 관리대장 등)
<hp:fwSpace/><hp:fwSpace/>3. 차량운행에 필요한 장부(차량운행일지, 수리 점검일지 등)
<hp:fwSpace/><hp:fwSpace/>4. 민원처리에 필요한 대장(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등)
<hp:fwSpace/><hp:fwSpace/>5. 근로자 안전교육 일지
<hp:fwSpace/><hp:fwSpace/>6. 기타 “구미시”가 지정한 장부 및 서류
② “구미시”의 대행용역 지도감독에 필요하여 전항의 장부 등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포괄적재하청 금지) “계약상대자”는 “구미시”와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제15조(대행중지) ①“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는 경우 “구미시”는 “계약상대자”에 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일시 중지하게 할 수 있고, “구미시”는 일시 중지된 업무를 다른 업체에 수행하게 하거나 “구미시”가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hp:fwSpace/>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hp:fwSpace/> 전항의 경우 “구미시”는 “계약상대자”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그 장비를 요구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③<hp:fwSpace/>“구미시”는 “계약상대자”의 파업 등으로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다른 업체에 수행하게 하였을 경우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경비를 위약금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매월 지급하는 대행수수료에서 공제 후 지급한다.

제16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 “구미시”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분기별로 임금지급내역 및 안전교육일지에 관한 자료를 “구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Ⅳ 대행수수료 청구

제17조(수수료 지급) ①“구미시”는 매월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상대자”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 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량을 매립장<hp:fwSpace/> 등으로부터 매월 파악하여 반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익월 5일까지 “구미시”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hp:fwSpace/>“구미시”는 매월 매립장, 소각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수집․운반량과“계약상대자”의 청구금액을 비교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다만, “구미시”의 부득이한 사유(예산미확보 등)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인이 해소되는 즉시 지급한다.
④<hp:fwSpace/>“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 통장과 사업자 통장을 각각 개설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노무비 전용 통장에서 지급한다.

제18조(사업비 환수) ① 본 계약에 관하여 감사기관의 감사 등의 결정에 의하여 “구미시”가 “계약상대자”에 지급한 사업비가 과다 지급되었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구미시”에 현금으로 반환 또는 대행비 지급 시 삭감하여 지급한다.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대행 사업비가 기 지급된 상태라도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계약상대자”가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대행료를 계약내용과 상이하게 지출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구미시”에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종사원 등에 대한 임금과 복리후생비, 안전·보건 관리비를 해당 연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원가산출 용역서상 각 비목 총액에 낙찰률(계약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범위 내 지급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등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사후정산을 실시하며 과다정산 될 경우 추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별도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노무비와 복리후생비는 반드시 전용계좌에서 입・출금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구미시”에 대행료 정산을 위하여 계약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당해 사업과 관련된 지출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구미시”는 지출 여부 확인 등을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무지 실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구미시”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 임금, 복리후생비 등 경비를 원가계산서를 기초로 한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해지,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Ⅴ

계약변경 등

제20조(계약해지에 관한사항) ①“구미시”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계약을<hp:fwSpace/>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계약상대자”가 배상할 책임을 진다.
1.“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계약 목적달성에 현저한 지장초래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2.“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hp:fwSpace/><hp:fwSpace/>제13조를 위반하여 대행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사실상<hp:fwSpace/><hp:fwSpace/>양도를 포함한다)
4.“계약상대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단, 이 경우 천재지변 등 긴급사유가 아닌 한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hp:fwSpace/>“구미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미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제도 개선 등으로 수집․운반 체계를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나 제25조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계약의 잔여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hp:fwSpace/><hp:fwSpace/><hp:fwSpace/>(단, 이 경우 “구미시”는 “계약상대자”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hp:fwSpace/>사유가 없는 한 <hp:fwSpace/>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는 계약해지 확정 후에도 차기 계약의 착수 전까지 대행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지급하되 일할 계산한다.
Ⅴ

대행업체 준수사항

제21조(사고책임 부담) ① “계약상대자”는 대행업무 추진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하며, 사고발생 때에는 즉시 “구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근무 중 상해 및 사망에 대비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사고 미연방지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2조(근로자 임금) ①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구미시”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23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24조(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①“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구미시”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25조(준수사항)“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복, 작업화, 안전장구, 청소용품, 기타 소모품을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작업복, 안전조끼와 안전모 등 안전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내의 종량제봉투 이외의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한 가정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종량제 기기(RFID),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음식물 종량제봉투 이외를 사용하여 배출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구미시”의 지시에 따른다.
3.<hp:fwSpace/>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전용 수거함 미사용 쓰레기배출, 음식물류폐기물 및 재활용품 혼합배출 등에 대하여는 안내스티커 부착 등 적극적으로 주민을 계도하여 쓰레기 분리수거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계약상대자”는 대행 구역 내 생활쓰레기 수거 종료 후 기동수거반을 편성․운영하여 미수거로 방치된 생활쓰레기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hp:fwSpace/>수집․운반 중 특이사항 발생시는 “구미시”에 통보하고, “구미시”의 지시에 따른다.
6.“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차량운행 노선도, 수거횟수, 운반방법, 민원해소방안 및 차량․

인력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세부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7.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에 대하여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구미시”에 사전통보하여 변경계약 후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수집․운반 차량은 매립장, 소각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출입허가와 홍보물 부착 승인을 얻은 후 운행하여야 한다.
8. 종업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국민건강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임금채권보장법」등 기타 법률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Ⅴ

계약상대자 지도 감독 등

제26조(대행업무 지도․감독) ①“구미시”는 대행 구역 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하여 분기 1회 정기점검 및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구미시”는 평가반을 구성하여 “계약상대자”의 대행사무 성실이행 여부 평가와 실적에 대한 허위보고, 미준수사항 등에 대한 경고와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구미시”가 조사 등의 필요로 자료 및 보고서 제출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구미시”는 필요한 경우에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구미시”는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구미시”는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 등에 따라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대행계약 해지, 대행물량 축소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구미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시정을 명할 수 있고, 대행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행구역을 축소하거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구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Ⅵ 기타사항

제29조(보칙) ①“계약상대자”는 대행업무 처리에 있어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구미시”의 해석에 따른다.
③ 상기 계약 내용은 우리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시정 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제안요청서_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3구역).hwpx =====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제 안 요 청 서

일반생활폐기물(제3구역) : 주 7일 수거 ※ 매일수거(월~일, 일요일 포함)

2026. 10.

구 미 시
(자원순환과)

목
차

Ⅰ. 용역 개요<hp:tab width="30862" leader="3" type="2"/> 2
Ⅱ. 입찰 참가자격 및 선정절차<hp:tab width="18006" leader="3" type="2"/> 5
Ⅲ.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hp:tab width="19606" leader="3" type="2"/> 6
Ⅳ. 제안서 작성 방법<hp:tab width="25262" leader="3" type="2"/> 8
Ⅴ. 제안서 평가<hp:tab width="28274" leader="3" type="2"/> 10
Ⅵ.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hp:tab width="14674" leader="3" type="2"/> 13
Ⅶ. 제출서류 서식<hp:tab width="26674" leader="3" type="2"/> 19

Ⅰ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2. 용역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3. 대행구역 : 3구역
※ 구역별 입찰참가에 제한은 없으나, 1개업체 1구역만 계약체결 가능(예외상황* 제외)

*(예외상황) 협상대상자 선정 항목 참고 (13<hp:fwSpace/>페이지)
구분
구역
대행구역
일반
1구역
원평동, 지산동, 도량동, 선주원남동, 광평동, 고아읍(원호,문성지구)
2구역
송정동, 형곡1,2동, 신평1,2동, 비산동, 공단동, 상모사곡동, 임오동, 제1공단
3구역
인동동, 진미동, 앙포동, 제2~4공단, 4공단 확장단지, 산동읍소재지
음식물류
4구역
원평동, 지산동, 도량동, 선주원남동, 광평동, 고아읍(원호,문성지구)
5구역
송정동, 형곡1,2동, 신평1,2동, 비산동, 공단동, 상모사곡동, 임오동, 제1공단
6구역
인동동, 진미동, 앙포동, 제2~4공단, 4공단 확장단지, 산동읍소재지
재활용·대형
7구역
원평동, 지산동, 도량동, 선주원남동, 광평동, 고아읍(원호,문성지구)
8구역
송정동, 형곡1,2동, 신평1,2동, 비산동, 공단동, 상모사곡동, 임오동, 제1공단
9구역
인동동, 진미동, 앙포동, 제2~4공단, 4공단 확장단지, 산동읍소재지

4. 주요 대행내용
▷▶ 세부 과업내용은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가. 일반폐기물 - 주 7일 수거 ※ 매일수거(월~일, 일요일 포함)
1) 종량제 적용 생활폐기물(가연성, 불연성) 수집․운반
2) 연탄재 수집․운반
3) 공공용 봉투 사용 폐기물 수집․운반
4) 기타 우리 시와 업체가 합의한 사항
나. 음식물류폐기물 - 주 6일(월~토) 수거

※ 공동주택(아파트) : 매일수거(월~토, 일요일 제외)

※ 공동주택(아파트) 외 : 지역별 격일수거
1)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2) 기타 우리 시와 업체가 합의한 사항

다.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 주 6일(월~토) 수거 ※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 각각 격일로 수거
1) 재활용품
2) 대형폐기물
3) 기타 우리 시와 업체가 합의한 사항

5. 용역금액(기초금액)

(단위: 원)
구분
구역
1차년도 사업비
2차년도 사업비
3차년도 사업비
총차사업비
일반
1구역
3,210,673,000
3,210,673,000
3,210,673,000
9,632,019,000
2구역
3,215,731,000
3,215,731,000
3,215,731,000
9,647,193,000
3구역
3,341,828,000
3,341,828,000
3,341,828,000
10,025,484,000
음식물류
4구역
1,655,281,000
1,655,281,000
1,655,281,000
4,995,843,000
5구역
1,522,630,000
1,522,630,000
1,522,630,000
4,567,890,000
6구역
1,654,069,000
1,654,069,000
1,654,069,000
4,962,207,000
재활용<hp:fwSpace/>․<hp:fwSpace/>대형
7구역
2,937,832,000
2,937,832,000
2,937,832,000
8,813,496,000
8구역
2,933,995,000
2,933,995,000
2,933,995,000
8,801,985,000
9구역
3,045,094,000
3,045,094,000
3,045,094,000
9,135,282,000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예규)」에 따라 매년 원가산정 및 예산 편성된 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 체결
가. 총액계약(연간 총사업비는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매월 일괄 지급)
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연도별 차수분 계약 체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면제됨
6. 필요 인력 및 차량(대행업체에서 구비)

(단위 : 명, 대)
구 분
인력(명)
차량(대)
전용수거차량1)
1톤차량
계
운전원
수거원
기동반
전용차계
수거
예비
일반
1구역
22
7
14
1
8
7
1
-
2구역
22
7
14
1
8
7
1
-
3구역
22
7
14
1
8
7
1
-
음식물
4구역
12
4
7
1
4
3
1
1
5구역
12
4
7
1
4
3
1
1
6구역
12
4
7
1
4
3
1
1
재활용·대형
7구역
22
7
14
1
8
7
1
-
8구역
22
7
14
1
8
7
1
-
9구역
22
7
14
1
8
7
1
-

1)전용수거차량 : 일반(압축[압착] 적재량 5톤이상), 음식물(음식물수거전용 적재량5톤이상),

재활용․대형(윙바디 또는 탑차형태의 중형2)이상 화물차량)
2)중형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

가. 우선 협상대상자는 협상성립 후 계약체결 전까지 필요 인력·차량 이상을 확보
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미확보시 낙찰자결정 취소될 수 있음)
나. 운전원 및 수거원은 현장 작업 인력에 한함
다. 인력 및 차량 기준의 100%이상 확보 운영
라. 적재량은 차량등록증상 최대적재량 기준이며, 중형이상 화물차 여부는

차량등록증상 차종 기재 기준
마. 기동반 차량 1대 이상 별도 운영
바. 보유한 인력, 차량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하여 투입되는 인력 및 차량은 제외함
사. 수거차량의 경우「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3에 준하는 시설‧장비를 설치하여야 함.
아. 임차 차량은 제외함

7. 계약 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8. 선정절차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입찰공고문 참조
ㆍ구미시 홈페이지 및 조달청(나라장터)
질의 및 답변
〃
ㆍE-mail 접수 및 E-mail 일괄 통보([email protected])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ㆍ제출장소 : 구미시청 자원순환과(농산물도매시장 3층 307호)
ㆍ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ㆍ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ㆍ추첨장소 : 구미시청 환경교통국 회의실(농산물도매시장 2층)
제안서 평가
〃
ㆍ장소 : 구미시청 환경교통국 회의실(농산물도매시장 2층)
ㆍ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협상적격자 통보
〃
ㆍ우선협상대상자 서면 통보
ㆍ미선정 업체 통보 생략
협상 및 계약
체결
〃
ㆍ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ㆍ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장소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 응모신청 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Ⅱ 입찰 참가자격 및 선정절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입찰참가일(제안서 접수일)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구미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가. 입찰참가자가 보유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내의 영업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영업구역은 ‘구미시’로 각각 명시되어 있어야 함

3. 입찰참가 제한대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자
나.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8항 제6호 및 같은 법 제2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다. 공고일 현재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
라.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Ⅲ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1. 일
시 : 입찰 공고문 참조
2. 접수장소 :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정책팀

(고아읍 농산물시장로15 구미농산물도매시장 307호)
3. 접수방법 : 방문제출

※ 제출 마감시간(16:00)을 엄수하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건은 접수 불가
가. 우편, 팩스, 퀵배달 등 기타 접수방법 불가
나. 대리인(재직자)이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
4.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입찰참가
서
류
1. 제출증 및 접수증
[서식 1]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 시 제출)
[서식 3]
4. 접수자 신분증 사본

5. 사용인감계
[서식 4]
6. (법인)인감증명서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9.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서식 5]
11. 서약서
[서식 6]
1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서식 7]
13.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 8]
1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9]
15. 가격 제안서(입찰가 작성후 밀봉하여 제출)
[서식 10]
기
술
능
력
평
가

서
류

정량적
평가
1. 정량적 평가서(표지)
[서식 11]
2. 정량적평가 평가서
① 차량등록증 사본, 자동차검사 결과서,사진대지

②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서식 12]
③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④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⑤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서식 13]
⑥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14]
⑦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정성적
평가
1. 제안서(표지)
[서식 15]
2. 제안서

5. 가격 제안서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일반용역)의 입찰가격은 기초금액 이하, 기초금액 87.745%이상으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의 87.745%미만인 자의 입찰가격 평점은 0점
으로 처리함

6.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 신청서 및 기술제안서 검토결과, 입찰 참가자격 결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및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함
나. 모든 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확인․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으로 함
라. 내용이 위조․변조․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경우 입찰참여 제한 및 협상적격자 선정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마. 사업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 제안요청서, 과업이행요청서, 입찰관련 법률 및 회계 예규 등)에 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구미시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시 업체별 제안서 내용에 대해 설명한 사항은 대행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아.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자. 제안서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협상대상 업체가 아닌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하며, 평가 서류 및 평가 과정은 일체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차. 참가자는 구미시로부터 배부받은 각종 자료 및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서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카. 참가 업체 수가 1개 이하인 경우 재공고
타.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와 협의하여 추진함
파. 수집·운반 생활폐기물 종류가 같은 1개 구역이상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정성평가는 같은 종류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구역에 한하여 일괄 평가 후 각 구역에 동일 점수 적용

Ⅳ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제안서는 반드시 본 지침의 양식 및 작성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지침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참고 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음
나. 증빙서류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원본으로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 기재 후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누락 또는 첨부되지 않을 경우 실적 등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제출된 내용은 변경․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과장 되었음이 발견될 경우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비용청구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기존의 자료, 통계 등을 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 또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바.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양식을 첨부하고 양식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함
사. 제출부수

1)「정량적 평가서」+「제안서」합본 제본 : 2부(사업 부서 보관용)

※ 정량적 평가서 + 제안서 합본 제본 : 업체명 표시, 대표자의 인감 또는 서명 날인하여 제출

2)「제안서」 및 「제안발표용 PPT 출력물(A4)」: 10부(평가위원 배부용)

※ 업체명, 대표자명, 로고 등 업체인식이 가능한 정보 표시해서는 안 됨

3) USB(제안서, 발표용 PPT 수록) : 1개

4) 가격 제안서(산출내역서 첨부) : 밀봉제출 (서식 10 및 봉투 작성 방법 참고)
아. 제안서는 반드시 표지 및 목차를 포함하여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자의 식별 및 유추가 가능한 상호, 법인명, 대표자명 등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됨

2. 제안서 형식과 내용
가. 규격 및 제본: 본문 A4 세로방향, 백색용지, 양면인쇄, 흑백 혹은 칼라
나. 제안서는 [서식 11], [서식 15]를 사용

※ 제안발표용 PPT 출력물 : A4 규격, 가로방향, 상철 제본, 컬러 단면 인쇄
다. 제안서 제목은 휴먼명조 16포인트로 하며, 본문은 휴먼명조 13포인트, 표 내부는 돋움체 12포인트, 줄간격은 160%, 쪽수는 –1- 형식(표지를 제외한 페이지부터 가운데 정렬)으로 작성
라. 제안서의 내용은 명료하게 작성하며, 추상적인 표현은 지양하여야 함
1)‘~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마. 제안서 작성은 한국어로 작성하며, 영어와 약어를 사용할 경우 주석을 달아 설명하여야 함
Ⅴ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가. 관련근거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 구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나. 구성인원 : 7명
다.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제안서 평가 완료 시까지
라. 위원구성 : 예비명부 작성 후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추첨한 다빈도

순으로 결정

1)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2) 참가업체에 최근 3년 이내 재직 또는 용역 등 수행,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선정 제외

3) 평가위원 중 불참자는 차순위 다득표자로 대체 선정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개별 통보 예정

※ 제안서 설명 불참 시 입찰 신청 포기로 간주하여 처리함
나. 제안서 설명 방법 : 프리젠테이션 발표
* 유의사항
1) 발표 내용에 제안사 정보(회사명, 대표자명 등) 및 유추 가능 정보 표기 금지
2)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발표 가능

∘ 발표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참가 포기로 간주하며 평가에서 제외함

∘ 제안서 발표장 내에는 제안업체 별 2인까지 입장가능

∘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우선함

다.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라. 발 표 자 : 제안서 발표는 업체 대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상황 발생시 소속 직원이 위임을 받아 발표

(위임장·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지참)
마. 발표시간 : 업체당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

3. 제안서 평가 방법
가. 평가항목 및 배점 【붙임1】
1)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60점)
2) 입찰가격평가 : 20점
나. 종합 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다. 분야별 평가방법

1) 기술능력평가

가)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함

나)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해당 자치단체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경영상태 평가는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 또는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 평가 등급으로 유효 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2) 합병한 업체에 대해서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반드시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함

라)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단,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마) 기타 평가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2) 입찰가격평가

가) 심사대상: 업체가 제출한 밀봉된 가격제안서

나) 평가방법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일반용역)의 낙찰하한율은 기초금액의 87.745%이상이 되어야 함

❍ 입찰가격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의 87.745%미만인 자의 입찰가격 평점은 0점으로 처리 함

❍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Ⅵ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다. 업체별 9개구역 중 1개구역만 대행 가능하며 1개 업체가 2개 구역 이상에서 최고 득점시 도급액이 높은 구역순3)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구역 외 최고 득점 구역은 차순위 득점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구역 선택 불가(도급액 높은 순으로 선정)

*3)도급액 순서 : 3구역(일반) → 2구역(일반) → 1구역(일반) → 9구역(재활용) → 7구역(재활용) → 8구역(재활용) → 4구역(음식물) → 6구역(음식물) → 5구역(음식물

라. 단, 해당구역 입찰업체 모두가 타 구역 우선 협상대상자로 기 선정된 경우에는 최고 평가점수를 받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1) 이 경우에도 업체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가능한 구역은 총 2개구역 임

2) 2개 구역을 초과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2. 협상 및 대행사업자 결정
가. 협상 절차
1)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제안서 내용 및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협상 기간 : 협상대상자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다. 협상 진행
1) 기술제안서 협상
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가격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기초금액 이하,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3. 계약체결과 이행 : 협상이 성립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1) 협상성립 후 계약체결 전까지 필요 인력·차량을 확보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미확보시 낙찰자결정 취소될 수 있음)
4. 기타 사항
가.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나. 제안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 중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총
점

100

기술
능력
평가
소 계

20

정량적
평 가
(계량화)
1. 차량보유 현황(전용수거차량1) 필요량 기준)
[5]
*임차불가
*타 지자체
또는
타 허가 업무
수행차량
미포함

○ 100% 이상
5
○ 70% 이상~100% 미만
4
○ 50% 이상~70% 미만
3
○ 25% 이상~50% 미만
2
○ 25% 미만
1
2. 이행실적
[2]
〔별지1〕의
평가기준에
의함

○ 지방자치단체 폐기물(일반)수집ㆍ운반용역 이행실적
0~2
3. 경영상태
[4]
〔별지2〕의
평가기준에
의함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AAA 이하 ~
BBB0 이상
A1 A2+, A20,
A2-, A3+, A30
AAA 이하 ~
BBB0 이상
4
BBB- 이하 ~
BB- 이상
A3-, B+, B0
BBB- 이하 ~
BB- 이상
3
B+ 이하 ~
B- 이상
B-
B+ 이하 ~
B- 이상
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
4. 신인도(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법규 관련 행정처분사항)
[1]

○ 최근 2년 이내 없음
1
○ 최근 2년 이내 있음
0
5. 차고지 확보에 관한 사항
[4]

○ 차고지 구미시 관내 소재
4
○ 차고지 구미시 관외 소재
2
○ 차고지 미확보
0
6.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항
[2]

  • 없음

2
  • 있음

0
7. 용역 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
[2]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안전보건 확보 서약서 제출
2

○ 미제출
0

1)전용수거차량 : 일반(압축[압착] 적재량 5톤이상), 음식물(음식물수거전용 적재량5톤이상),

<hp:fwSpace/><hp:fwSpace/>재활용․대형(윙바디 또는 탑차형태의 중형2)이상 화물차량)
<hp:fwSpace/>2)중형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소 계

60

정성적
평 가

8.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
[18]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계획
○ 수거 차량 및 인원 배치 계획
○ 사무실, 차고지 확보 계획
○ 폐기물 신속 수거 방안
○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준수 여부
○ 효율적인 수집·운반 수행 방안 등
상
18
중상
16
중하
14
하
12

  • 구체적 방안, 실현성, 기타

9. 민원방지 및 대민서비스 증진 방안
[12]

○ 미수집 발생 방지 및 조치방안
○ 중간 집하 최소화 및 도로 오염 방지 방안
○ 주민불편 신고 처리 방안
○ 근무자 대민친절 향상 방안 및 중대 민원불편 야기자 조치 방안
○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방지 대책
상
12
중상
10
중하
8
하
6

  • 구체적 방안, 실현성, 기타

10. 경영합리화 방안
[10]

○ 경영합리화 계획의 현실성과 적정성
○ 회사경영시 비용절감 방안
○ 부도 등 경영부실 예방 대책 및 기타 경영합리화 방안
상
10
중상
8
중하
6
하
4

  • 구체적 방안, 실현성, 기타

11. 인력 및 시설(장비)운영 계획
[10]

○ 인력운영 및 재해대책(안전사고 예방 등)
○ 작업 안전 대책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근로자 안전 조치방안
○ 차량 안전장치 설치 계획
○ 안전 보호장구 지급 계획
○ 시설ㆍ장비 운영계획(고장시 대책 포함)
상
10
중상
8
중하
6
하
4

  • 구체적 방안, 실현성, 기타

12. 노ㆍ사 관계 증진방안 및 파업대비 대책
[10]

○ 휴게실 등 직원 근무환경개선 등 복지계획
○ 노·사 관계 갈등 해소 및 증진 방안
○ 파업 등 긴급상황대비 인력 및 차량ㆍ장비 충원계획
상
10
중상
8
중하
6
하
4

  • 구체적 방안, 실현성, 기타

입찰가격
평
가
입찰가격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단, 입찰가격이 예정(추정)가격의 87.745%미만인 입찰참가자는

가격평점을 0점으로 처리한다.
20

【별지 1】
이 행 실 적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비 고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2년간 용역이행
실적 비율
[금액기준]
70%이상
2

50%이상 ~ 70%미만
1.5

30%이상 ~ 50%미만
1

30%미만
0.5

실적없음
0

해당 용역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에 한함
실적 기간

2024.11.01. ~ 2026.10.31.(2년간)

○ 산식 = {(실적기간 동안 용역규모) / 2 } / 당해 용역규모 금액(연간) × 100
○ 당해 용역규모 금액(연간금액)
(단위 : 원)
일반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1구역
3,210,673,912
4구역
1,655,281,005
7구역
2,937,832,909
2구역
3,215,731,503
5구역
1,522,630,884
8구역
2,933,995,528
3구역
3,341,828,663
6구역
1,654,069,019
9구역
3,045,094,402

【별지 2】
경 영 상 태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hp:fwSpace/><hp:fwSpace/>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3)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함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원본)를 반드시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서식 1]
제
출
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제0구역)』 관련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hp:fwSpace/><hp:fwSpace/> 1. 입찰참가등록서류 각 1부.

2. 사업 제안서 12부 (참여 업체명 표기 정량+정성 합본 2부, 미표기 정성 10부)

3. 제안발표용 PPT 출력물(10부)

4. 가격 제안서 1부(※ 밀봉 후 인감 날인)

구미시장 귀하

---------------------------------------------<절취선>-----------------------------------------------
접
수
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접 수 자

구미시 자원순환과
성 명
(인)

[서식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 낙찰금액의 5%
ㆍ보증금 납부방법: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인)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일반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업체명
대표자
(인)

구미시장 귀하

[서식 3]
위 임 장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회사명 연락처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회사명 연락처

구미시에서 시행하는「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제0구역)」 입찰을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구미시장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및 신분증사본,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4]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구미시에서 시행하는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제0구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참여 신청 및 이와 관련된 전반업무에 사용하고자 하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등록인감

구미시장 귀하
[서식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구미시에서 시행하는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제0구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구미시와 경상북도, 타 시군 및 공사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구미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구미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경기도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감사 관계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구미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구미시장 귀하
[서식 6]
서
약
서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제0구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귀 시에서 결정한 제안서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추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귀 시에서 제시한 공고문, 제안요청서, 대행계약서와 기타 회계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겠으며, 숙지하지 못하거나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구미시장 귀하
[서식 7]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계약명 :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제0구역)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귀 기관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 자치단체 귀속사유에 여하한 조치에도 귀 기관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법인(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구미시장 귀하
[서식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구미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정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 참가 자격 확인
  • 참가업체 평가항목 평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대표자 및 대리인)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재직기간, 행정처분 및 체납사항, 결격사유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제안서 평가일로부터 1년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 참가 자격 확인
  • 참가업체 평가항목 평가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대표자,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제안서 평가일로부터 1년

□ 동의 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 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1. 제공받는 자: 전국 자치단체 행정처분, 체납, 결격사유 조회 담당자
2. 제공 목적: 참가자의 행정처분, 체납 및 결격사유 조회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동의 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
.
.
성명 :
(서명‧인)

※ 대표자, 대리인 모두 1장씩 작성, 서명 또는 개인도장 날인하여 제출

구미시장 귀하
[서식 9]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경상북도 구미시

2. 이용사무(이용목적) :「폐기물 관리법」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 유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결격·범죄 유무 조회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모두 1장씩 작성, 서명 또는 개인도장 날인하여 제출

구미시장 귀하
[서식 10]

가 격 제 안 서

제 안 사 업 명
제 안 가 격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제0구역)
금
“한글”
원
(₩
“아라비아숫자”
)

※ 제안가격은 1년간의 가격표기(「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제안가격은 한글표기를 우선으로 하고 ( )안에는 아라비아숫자로 표기

귀 시에서 공고한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제0구역)”에 대한 가격제안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 법인(주민)등록번호 :

구미시장 귀하
※ 입찰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봉투 작성방법

< 앞면 >
가격제안서 재중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인감 날인 <뒷면>

날인
날인
날인

[서식 11]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제0구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2026.
.
.

업 체 명
대표자
○○○

사 업 체
현 황

1. 일반현황
○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업
종:
○ 자 본 금:

※ 상기 내용을 포함한 일반적인 사항 작성

2. 차량확보 현황(전용수거차량 기준)
차량명
차 종
차량종류
최대적재량(kg)
소유자
차량번호
최초 등록일

※ 자동차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날인) 및 사진대지 첨부, 임차불가
※ 차종은 자동차 등록증 상 기재된 중형화물차 또는 대형화물차로 기재
※ 차량종류는 압축진개, 윙바디 등으로 기재하고, 최대적재량은 차량등록증상 최대적재량을 기재할 것

3. 이행실적
발주처
용역명
용역개요
계약기간
계약금액
(천원)
이행실적
비율
실 적

※ 금액기준: 최근 2년간(2024.11.1 ~ 2026.10.31) 실적

※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이행실적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 첨부
4.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 또는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 평가 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해서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반드시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함

재무기준일
등급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평가등급

5. 신인도(최근 2년이내 행정처분사항)
처분기관
처분내용
처분사유
(관련법률)
처분일자
비 고

※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간 폐기물관리법, 환경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기재하되,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6. 차고지 확보 현황
소재지
토지(건물)
소유자
소유/임차
면적(㎡)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대지 등 증빙자료 첨부

(“사실과 상이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

7.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항
구분
건수
총 체납액(원)
체납기관
국세

지방세

※ 접수일로부터 최근 7일 이내 발행한 국세 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 일부 수납 건은 체납으로 간주함

※ 업체 및 대표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8. 용역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서식 13]
○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서식 14]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서

구 분
평가 실적
배점한도
자체 평가 점수
합계

20

차량 보유 현황
(전용수거차량 기준)
압축압착(5톤이상)
: 대
음식물수거전용(5톤이상) : 대
재활용․대형(윙바디,탑차형태 중형이상화물): 대
5

이행실적
(최근 2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이행실적)
용역 이행 실적 : %
2

경영상태
등급 :
4

신인도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법규
관련 행정처분사항)
위반 여/부 :
1
(0~1)

차고지 확보에 관한 사항
차고지 여/부 :
관내 소재 여/부 :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항
체납 여/부 :
2

용역 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
확약서 및 서약서 제출 여/부 :
2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업체명 :
대표 :
(인)
[서식 12]
용 역 이 행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등록번호

법
인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건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FAX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주)

① 용역이행실적은 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 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서식 13]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본 용역 ‘기초금액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대행 구역의 변경, 적격업체 미선정, 입찰 탈락 등의 사유 발생 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대행업체 인력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하고, 청소 차량 등 장비 역시 승계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 회 사 명 )는 본 대행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구미시장 귀하
[서식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hp:fwSpace/> 아니오
(
)

2. ( 회 사 명 )은(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구미시장 귀하
[서식 15]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제0구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2026.
.
.

※ 주의사항
1. 백상지 (80g/㎡)
2. 10부 : (평가위원 배부용)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기 금지, 좌철 제본
3. 2부 : 정량적 평가 + 정성적 평가 합본(업체명 기입, 대표자 인감 또는 서명날인)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
가.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계획

※ 수집·운반 생활폐기물 종류가 같은 1개 구역이상의 입찰에 참여한 경우 같은 종류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한하여 전 구역에 대해 작성

나. 수거 차량 및 인원 배치 계획
구역
폐기물
종류
차량 배치 계획
인력 배치 계획(명)
종류(최대적재량(kg))
대수
운전원
수거원
관리감독
1
일반

2
일반

3
일반

4
음식물

5
음식물

6
음식물

7
재활용·대형

8
재활용·대형

9
재활용·대형

※ 4페이지 구역별 “필요 인력 및 차량”을 참조하여 필요수 이상으로 배치계획 작성

(구입예정 차량, 채용예정 인원 포함)

※ 종류는 압축진개, 윙바디 등으로 기재하고, 최대적재량은 차량등록증상 최대 적재량을

기재할 것

다. 사무실, 차고지 확보 계획
구 분
확보여부
소재지
(관내, 관외)
확보방법
(구입, 임차)
면적
사무실
기확보

확보계획

차고지
기확보

확보계획 라. 폐기물 신속 수거 방안

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준수 여부

바. 효율적인 수집·운반 수행 방안 등

2. 민원방지 및 대민서비스 증진 방안
가. 미수집 발생 방지 및 조치방안

나. 중간 집하 최소화 및 도로 오염 방지 방안

다. 주민불편 신고 처리 방안

라. 근무자 대민친절 향상 방안 및 중대 민원불편 야기자 조치 방안

마.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방지 대책

3. 경영합리화 방안
가. 경영합리화 계획의 현실성과 적정성

나. 회사경영시 비용절감 방안

다. 부도 등 경영부실 예방 대책 및 기타 경영합리화 방안

4. 인력 및 시설(장비)운영 계획
가. 인력운영 및 재해대책(안전사고 예방 등)

나. 작업 안전 대책

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근로자 안전 조치방안

라. 차량 안전장치 설치 계획 마. 안전 보호장구 지급 계획 바. 시설ㆍ장비 운영계획(고장시 대책 포함)

5. 노ㆍ사 관계 증진방안 및 파업대비 대책
가. 휴게실 등 직원 근무환경개선 등 복지계획

나. 노·사 관계 갈등 해소 및 증진 방안

다. 파업 등 긴급상황대비 인력 및 차량ㆍ장비 충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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