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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621] 온양용화고등학교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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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온양용화고등학교 냉난방개선 전기공사.hwp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8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온양용화고등학교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온양용화고등학교 내

다. 공사개요: 본 공사는 온양용화고등학교 냉난방개선 전기공사임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7일까지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164,413,000 164,413,000 149,466,364 14,946,636 0 0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6.(금) 10:00 ~ 2026. 11. 10.(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0.(화) 11:00,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하여 낙찰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은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의 문의: 시설센터 채하늘(전화 041-539-2298)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 [아산시]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체결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공사입니다.

1)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반드시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3)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 국민건강 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계 2,688,584 2,034,834 267,377 2,036,340 1,301,840 0 0 8,328,975

사.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 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5. 견적 참가자격 가. 일반자격요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아산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만 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아산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상대자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해당 주력분야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의거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단, 시스템 장애발생등으로 자동추첨이 불가능할 경우 현장추첨을 진행하며, 이 경우 견적서 제출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에서 해당 계약의 노임은 제외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이므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상대자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붙임1】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등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은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산교육지원청(www.cnased.go.kr) - 행정지원 – 행정자료실

다. 계약서비스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아산교육지원청 김성범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41-539-2273, Fax: 544-4162, E-mail: [email protected]

라.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시설센터 채하늘(☎041-539-2298)

마. 전자 입찰서 제출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2026. 11. 4.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아산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공고문] 온양용화고등학교 냉난방개선 전기공사.pdf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8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온양용화고등학교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온양용화고등학교 내
다. 공사개요: 본 공사는 온양용화고등학교 냉난방개선 전기공사임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7일까지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C) 부가세(D)
(A=B+E) (B=C+D) 도급자(E) 관급자
164,413,000 164,413,000 149,466,364 14,946,636 0 0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6.(금) 10:00 ~ 2026. 11. 10.(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0.(화) 11:00,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하여 낙찰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은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의 문의: 시설센터 채하늘(전화 041-539-2298)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 [아산시]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체결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공사입니다.
1)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반드시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8호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3)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안 전 품 질
계
보 험 보 험 요양보험 보건관리비 부 금 비 관 리 비 관 리 비
2,688,584 2,034,834 267,377 2,036,340 1,301,840 0 0 8,328,975
사.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 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5. 견적 참가자격
가. 일반자격요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아산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만 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아산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상대자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해당 주력분야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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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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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의거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단, 시스템 장애발생등으로 자동추첨이 불가능할 경우 현장추첨을
진행하며, 이 경우 견적서 제출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의거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에서 해당 계약의 노임은 제외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이므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상대자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동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교육
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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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붙임1】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등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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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
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8호
18.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은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산교육지원청(www.cnased.go.kr) - 행정지원 – 행정자료실
다. 계약서비스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아산교육지원청 김성범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41-539-2273, Fax: 544-4162, E-mail: [email protected]
라.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시설센터 채하늘(☎041-539-2298)
마. 전자 입찰서 제출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2026. 11. 4.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아산교육지원청재무관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8호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
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
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8호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8호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3. 업체명 :
일반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사항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8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
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⑩ 재해발생수준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8호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공내역서] 온양용화고등학교 냉난방개선 전기공사.xlsx =====

[시트: 전기원가 (1)]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온양용화고등학교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A: 공 사 금 액: C: 일금영원정 F: \0
A: 비 목 C: 구 분 D: 계 약 금 액 E: 구성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0 F:
C: 간 접 재 료 비 F:
E:
C: 소
계 D: 0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0 F:
C: 간 접 노 무 비 D: 0 E: 17.50% F: (직접노무비)*구성비율
C: 소
계 D: 0 E:
F:
C: 기 계 경 비 D: 0 F:
C: 산 재 보 험 료 D: 0 E: 3.56% F: (노무비)*구성비율
C: 고 용 보 험 료 D: 0 E: 1.01% F: (노무비)*구성비율
C: 국민 건강 보험료 D: 0 E: 3.595% F: (직접노무비)*구성비율
C: 국민 연금 보험료 D: 0 E: 4.75% F: (직접노무비)*구성비율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0 E: 13.14% F: (건강보험료)*구성비율
C: 퇴직 공제 부금비 D: 0 E: 2.30% F: (직접노무비)*구성비율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0 E: 2.07% F: (재료비+직접노무비)*구성비율
F: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관급/1.1))*구성비율
C: 석 면 분 담 금 D: 0 E: 0.006% F: (노무비)*구성비율
C: 임금채권부담금 D: 0 E: 0.09% F: (노무비)*구성비율
C: 기 타 경 비 D: 0 E: 5.00% F: (재료비+노무비)*구성비율
C: 소
계 D: 0 F:
B: 계 D: 0 F:
A: 일 반 관 리 비 D: 0 E: 8.00% F: (재료비+노무비+경비)*구성비율
A: 이
윤 D: 0 E: 15.0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구성비율
A: 폐 기 물 처 리 비
A: 작 업 부 산 물
A: 공
급
가
액 D: 0 F:
A: 전기손해배상공제료 D: 0 E: 0.26477% F: (순계약금액+도급자관급자재)*구성비율
A: 부 가 가 치 세 D: 0 E: 10.00%
A: 도
급
액 D: 0 F:
A: 총
공
사
비 D: 0 F: 천 단위 이하 절삭

[시트: 전기집계]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온양용화고등학교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A: 내 역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냉난방 설비 전기공사 C: 식 D: 1 F: - H: - K: -
A: 계 F: - H: - J: - K: -

[시트: 전기내역서]
A: 공 사 설 계 내 역 서
A: 공사명:온양용화고등학교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A: 내 역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냉난방 설비 전기공사
A: 분전반 철거 B: 4층 EHP B C: 면 D: 1 F: 0 H: 0 J: 0 K: 0 L: 노임적용
A: 분전반 철거 B: EPS A (E/GHPA1)
실내기분전반 C: 면 D: 1 F: 0 H: 0 J: 0 K: 0 L: 노임적용
A: 분전반 철거 B: L-GG 4층 옥상강당 C: 면 D: 1 F: 0 H: 0 J: 0 K: 0 L: 노임적용
A: 분전반 변경 B: 4층 EHP A C: 면 D: 1 F: 0 H: 0 K: 0 L: 일위대가
A: 분전반 변경 B: 1층급식실 L-K1 C: 면 D: 1 F: 0 H: 0 K: 0 L: 일위대가
A: 분전반 신설 B: 4층 EHP B N C: 면 D: 1 F: 0 H: 0 K: 0
A: 분전반 신설 B: 4층옥상L-GG C: 면 D: 1 F: 0 H: 0 K: 0
A: 분전반 신설 B: 4층옥상L-KK C: 면 D: 1 F: 0 H: 0 K: 0
A: 분전반 신설 B: 4층 EHP A N C: 면 D: 1 F: 0 H: 0 K: 0
A: 분전반 신설 B: 지하층 접속반 C: 면 D: 1 F: 0 H: 0 K: 0
A: 실외기 접속 분리접속 B: 결선변경 C: 회로 D: 29 F: 0 H: 0 J: 0 K: 0 L: 노임적용
A: P.BOX B: 150*150*100 C: 개 D: 5 F: 0 K: 0
A: 아우트래드박스 B: 4각 54mm C: 개 D: 69 F: 0 K: 0
A: 박스커버 B: 4각 평 C: 개 D: 69 F: 0 K: 0
A: 케이블 B: F-CV 185SQ/1C C: m D: 441 F: 0 K: 0
A: 케이블 B: F-CV 95SQ/1C C: m D: 168 F: 0 K: 0
A: 케이블 B: F-CV 35SQ/1C C: m D: 168 F: 0 K: 0
A: 케이블 B: F-CV 25SQ/1C C: m D: 319 F: 0 K: 0
A: 케이블 B: F-CV 10SQ/4C C: m D: 58 F: 0 K: 0
A: 케이블 B: F-CV 6SQ/4C C: m D: 275 F: 0 K: 0
A: 케이블 B: F-CV 2.5SQ/2C C: m D: 1,035 F: 0 K: 0
A: 접지용 전선 B: F-GV 95SQ C: m D: 16 F: 0 K: 0
A: 접지용 전선 B: F-GV 50SQ C: m D: 16 F: 0 K: 0
A: 접지용 전선 B: F-GV 16SQ C: m D: 100 F: 0 K: 0
A: 접지용 전선 B: F-GV 10SQ C: m D: 72 F: 0 K: 0
A: 접지용 전선 B: F-GV 6SQ C: m D: 288 F: 0 K: 0
A: 접지용 전선 B: F-GV 2.5SQ C: m D: 1,084 F: 0 K: 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방수) B: FLEX 54Φ C: m D: 30 F: 0 K: 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방수) B: FLEX 36Φ C: m D: 7 F: 0 K: 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비방수) B: FLEX 54Φ C: m D: 36 F: 0 K: 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비방수) B: FLEX 36Φ C: m D: 34 F: 0 K: 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비방수) B: FLEX 28Φ C: m D: 120 F: 0 K: 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비방수) B: FLEX 22Φ C: m D: 890 F: 0 K: 0
A: 배관부속품비 B: 지정배관비의 15 % C: 식 D: 1 E: - F: 0 K: -
A: 잡품및 소모재료 B: 지정배관선비의 3 % C: 식 D: 1 E: - F: 0 K: -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79.79 H: - K: -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공 C: 인 D: 104.79 H: - K: -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1.10 H: - K: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 F: - K: -
A: 소 계 F: - H: - J: - K: -

===== [시방서] 온양용화고등학교 냉난방개선 전기공사.hwp =====

시
방
서

(전기) 공사명 : 용화고등학교 냉난방 교체 전기공사 2026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백제전기

제 1 장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용화고등학교 냉난방교체 전기공사

2. 공사위치 : 용화고등학교 구내 3. 공사종류 1> 배선기구 시설공사 2> 분전반 시설공사 3> 접지 시설공사 4> 전력간선 시설공사 4. 공사기간 : 기계설비 공사기간에 준한다

5. 공사보증 : 공사준공 인도후 2년간 시공범위내의 모든 하자 발생시에는 보수하여야 한다.

(단, 등기구등 단수명의 것은 제외함) 3년(송배전설비공사, 변전설비공사) 1년(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제 2 장 . 일
반 시 방 서 .

1> 본 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에 준하고 본 시방서의 해당사항을 준수하여 위배됨이 없도록 설
비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일절 신품이어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최상품으로 사용 전 감독관의 승낙
을 받은 후 시공한다.

3> 본 공사의 수급자는 계약과 동시 현장 대리인(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을 선정하여 발주처에 현장대리인
계를 제출 감독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선정된 현장대리인은 전기공사시 현장에 상주하여 감독원과 공
사진행을 협의토록 한다.

4> 본 공사의 수급자는 공사 개시 전 사용될 전기자재의 견본 품 또는 제작도, 카달로그를 제출하여 감독
원의 승락을 받아야 한다.

5> 본 공사의 수급자는 사용자재를 검수 후 입고한 자재를 무단 방출해서는 아니 된다.

6>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작품은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승락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도면의 승락을 받지 않은 제작품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7> 본 공사 설계도서에 분명치 못 한 곳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8>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설비의 위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으로 인한 도급금액의 변경은 인정치 않는
다.

9> 본 공사의 수급자는 타 설비 시공자와의 사전협의를 충분히 하여 각 공사와 보조를 같이 할 것이며 타
설비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

10>본 공사의 수급자는 작업부산물은 건축주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1>본 공사의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재해예방에 유의 할 것이며, 본 공사의 시공 중 발생하는
모든 재해보상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12>본 공사의 수급자는 관계기관의 제반수속 및 수검을 수급자 경비부담으로 한다.

13>본 공사의 시공중 시공이 끝난 후 검사할 수 없는 공정의 시공은 사전에 감독원에게 연락하여 수검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며 시공의 중간을 사진 촬영하여 보관 후 준공 검사시 제출하여야 한다.

14>기타 의문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제 3 장 . 특
기
시
방
서

1. 공통 사항 (배관 배선공사)

1> 본 공사의 시공용 전선관은 특기사항이 없는한 HI 전선관을 사용한다.

2> 각종 복스는 철재로서 두께 1.6mm이며 스위치복스 (1개용,2개용,3개용) 및 8각,4각 복스는 54mm를 사
용한다.

3> 전선관이 4본이상 혹은 28mm이상의 전선관과 연결되는 복스는 4각 깊이 54mm를 사용한다.

4> 각종 복스 마감은 소정의 카바를 사용한다.

5> 전 배관은 가능한 연결 및 굴곡을 적게하고 목적 위치까지 최단거리로 시공하며 굴곡각도의 합이 180
를 넘을 경우 또는 배관길이 20m이상은 소정의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6> 배선에 앞서 관내를 깨끗이 청소한다.

7> 바닥배관시 입상된 관의 말단에는 캪을 씌우든지 적당한 방법으로 관내의 오물의 유입을 막는다.

8> 배관과 복스 기타 닥트 분전반등과 연결개소에는 콘넥타 및 로그너트 붓싱을 취부하여야 하며 관상호
의 접속은 커프링을 사용하고 커프링 중앙에서 관이 만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9> 복스내의 전선접속에는 소정의 와이야콘넥타 또는 테이프로 전선의 절연저항 및 강도가 떨어지지 않도
록 마감한다.

배 선 기 구 시 설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배선기구 설치공사를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 방법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KS C 8319 플러시 플레이트

KS C 8462 대각형 연용 배선기구의 부착틀

1.3
제출물

1.3.1 견본 (1) 콘센트 규격별 1개 (부속류포함) (2) 스위치 규격별 1개 (부속류포함)

1.4
시공전협의

타일 마감부위의 콘센트 위치는 타일 배열과 일치할 수 있도록 건축공사 수급인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콘센트

2.1.1 콘센트(배선용 꽂음 접속기)의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1.2 콘센트 KS C 8305에 적합한 250V 급 15A 이상의 정격을 사용한다.

2.1.3 콘센트는 전선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2.1.4 화장실 등의 콘센트는 커버가 부착된 방수형을 사용한다.

2.1.5 세탁기 등의 콘센트는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수 구조이어야 한다.

2.2
스위치

2.2.1 스위치의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2.2 스위치는 KS C 8309에 적합한 250V 급 15A 정격을 사용하고 2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스위치는 전선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2.2.4 FAN 등의 특별한 용도의 스위치는 그 표시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2.3
플러시 플레이트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 C 831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일반형 또는 와이드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배선기구의 설치

3.1.1 배선기구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1)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스위치 중시까지 1.2m로 한다.

(2) 일반 콘센트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콘센트 중심까지 0.3m로 한다.

(3)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 등은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독원과 협의한다.

3.1.2 매입으로 설치되는 점멸기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안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점멸기에 부착한다.

3.1.3 점멸기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된다. 점멸기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면으로부터 3mm 이상 깊이 매입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
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extension box)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점멸기를 부착한다.

3.2
스위치의 설치

3.2.1 점멸기는 조작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서 주 출입구 부근의 실내측으로 가능한한 오른손
조작이 가능한 위치나 조작대상 기기의 주변으로 조작대상 기기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하며, 점멸기 전면은 점멸기 조작에 방해가 되는 기계기구장치 등의 시설을 하지
않는다.

3.2.2 점멸기용 배관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3.2.3 특별히 도면에서 요구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점멸기 및 기타 조작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마감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3.2.4 모든 점멸기나 스위치류는 조작시 안전하여야 하며, 진동이나 요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2.5 점멸기는 2개 이상의 박스나사(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틀에 조립된 것을 1개로 본다)로 박스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3.2.6 모든 점멸기를 전로의 비접지측에 시설한다.

3.2
콘센트의 설치

3.2.1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 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으로 한다.

3.2.2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2.3 도급자는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

방법, 장애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
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한다.

3.2.4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틀에 설치되는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치한다.

3.2.5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모든 기기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자재나 용융되는 자재를 사용할 수 없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성능시험

스위치, 콘센트는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개별시험을 하여야 하며, 스위치는 불꽃 발생이 심한 경우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3.2 부착상태 확인

배선기구 부착상태와 플레이트의 수직 수평여부를 확인 후 수정하여야 한다.

3.3.3 청소

(1) 기기 결선 후 주위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배선기구 취부 후 배선기구에 묻은 풀 및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야 한다.

분 전 반 시 설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분전반, 계량기함 및 세대분전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 배관공사 (2) 배선공사 (3) 접지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C 1201 전력량계 통칙

KS C 1202 보통 전력량계 (Ⅱ형 단독 계기)

KS C 1207 전력량계 (변성기 붙이 계기)

KS C 1208 보통 전력량계(단독 계기) KS C 1303 지시 전기 계기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형 및 일반계기용)

KS C 4613 누전 차단기 KS C 8320 분전반 통칙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

1.4
제출물

제작도면은 골조공사 착수 전까지 제출,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4.1 제품자료 (1) 제작도면 ① 분전반 외형도 ② 내부회로도 ③ 기기 배치도 (2) 제작시방서 (3) 시험성적서 계량기함 자체시험성적서 (4) 증명서 전기용품 형식승인서 사본 1.4.2 견본 (1) 세대분전반 (2) 계량기함 (3) 전선지지대

1.5
시공전협의

1.5.1 분전반이 옹벽면에 설치될 경우 철근보강문제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1.5.2 분전반이 벽면을 관통할 경우 분전반 이면의 마감대책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분전반

2.1.1 구조

(1) 분전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손잡이는 분리형 KEY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속판 (MCB COVER)은 분리가 용이하도록 “ㄷ” 자형 손잡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5)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를 부착하여야 한다.

(6) 명판은 백색아크릴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7)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8) 도장의 색상은 제작도 승인시 협의 결정한다.

2.1.2 배선용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는 KS C 8321 에 적합한 것으로 차단용량이 충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누전차단기

누전차단기는 KS C 4613 에 적합한 것으로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겸용을 사용하며, 규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2) 정격 감도전류 : 30mA (고감도형)

(3) 동작시간 : 0.03초 이내(고속형)

2.2
계량기함

2.2.1 철재 계량기함

(1) 계량기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함 커버는 한정봉인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3) 검침창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명판은 백색아크릴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5)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6) 도장의 색상은 제작도 승인시 협의 결정한다.

2.2.2 계량기

계량기는 KS C 1202, 1207, 1208 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설치일반

3.1.1 설치높이 등

(1) 분전반 설치높이는 별도표기가 없는 바닥에서 상단까지 1,800mm로 한다.

(2) 분전반, 세대분전반 및 계량기함은 수평․수직이 맞아야 하고 매입깊이는 건축마감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3.2
분전반

3.2.1 분전반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간선지지용 U채널을 부착하여 전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3.2.2 중성선 접속은 압착터미널 러그를 사용하며 압착터미널 러그 고정은 버스바에 스프링와셔를 채우고
볼트로 조여야 한다.

3.2.3 압착터미널 러그 사용부위는 터미널 러그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를 절연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3.2.4 중선선 및 접지단자대는 하부에 설치하고 압착터미널은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2.5 함내 전선접속시 전선의 여유분을 두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전선을 정리한다.

3.2.6 단자결선시 압착터미널 부위 전선색상은 버스바 색상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3.2.7 간선의 규격과 차단기 단자결선시 간선의 소선을 절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접지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4
현장품질관리

분전반, 계량기함 및 세대분전반설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내부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3.5
접지

3.5.1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등기구의 금속제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접지공사를 한다.

(1)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고압이며, 또한 방전등용 변압기의 정격 2차단락전류 또는 회로의 동작
전류가 1A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종 접지공사

(2)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의 저압이고, 또한 방전등용 변압기의 정격 차단락전류 혹은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 1A를 초과할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

(3) 그 외의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

3.5.2 전항의 접지공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 이하의 것을 건조한 장소에서 시공할 경우

(2)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의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서
시설할 경우로서 그 안정기의 외함 및 조명기구의 금속제 부분이 금속제의 건축구조물과 전기
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한 경우

(3)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 또는 변압기의 정격 2차 단락전류 혹은 회로의 동작 전류가
50mA 이하의 것으로 안정기를 외함에 넣고, 이것을 조명기구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

(4)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목제의 진열창 또는 진열장속에 안정기의 외함 및 이것과 전기 적으로
접속하는 금속제 부분을 사람이 쉽게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

3.5.3 등기구에 배선하기 위한 배관설비가 금속체인 경우에는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배관
설비와 등기구의 몸체(도체에 한한다)를 견고히 연결시켜야 하며,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접지선으로 본딩한다.

3.5.4 배관설비가 합성수지제등의 부도체의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로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지모선에 연결된 접지선을 등기구에 직접 연결하여 접지한다. 등기구를 접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구내에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3.6.1 검사

기구가 정상적인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한다.

3.6.2 시험 (1) 절연저항 (2) 점등시험 (3) 점멸회로 순서 확인 (4) 소음확인

※ 본 시방에 적용되는 모든 장비는 동등 이상 제품사용

2016년 고효율 기준

<LED실내조명 및 LED다운라이트> - LED센서등 제외

항 목 10W 이하 10W 초과 30W 이하 30W 초과 60W 이하 60W 초과 100W 이하 100W 초과 등기구 효율 80 lm/W 이상 90 lm/W 이상 95 lm/W 이상 95 lm/W 이상 95 lm/W 이상 초기광속 정격광속의 95% 이상 연색성 80 이상 광속 유지율 초기 광속 측정값의 90% 이상 접 지 설 비 시 설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또는 구내 시설물에 설치되는 접지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 배관공사 (2) 배선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KS C 0804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의 색별 통칙

KS C 3302
600V 비닐 절연 전선(IV)

1.3.2 국제규격

NEC 250
Grounding, Grounding Conductors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1) 접지단자함 외형도 (2) 접속도 1.4.2 시공상세도 (1) 접지극 매설도 (접지선 연결도) (2) 접지단자 배치도 (3) 기타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1.4.3 준공서류 (1) 접지저항 측정자료 (2) 접지설비 유지관리 설명서

1.5
공사기록서류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품질수준

1.6.1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계기구, 전기기계기구 사고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모든 도체, 피뢰설비,
중성점을 갖고 있는 저압회로의 중성점등은 반드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이 정한바에 따라
접지한다. 단, 사용전압이 150V 이하로서 건조한 장소에 시설되거나 사람의 혼촉이 거의 불가능한
개소 또는 법이 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개소등과 제반 규정이 인정하는 고속형 누전차단기를 시설
하는 경우 등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6.2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되며,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하게 시공
한다.

1.6.3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접지선, 접지극은 KS 또는 이와 동등이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2.
자재

2.1
접지선

2.1.1 접지선의 종류와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1.2 접지선은 특별히 명기가 없는 경우 KS C 0804 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수변전 설비
등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하고 KS C 3302 에 의한 IV 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3 접지공사의 접지선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표식을 한다.

(1) 접지선이 단독으로 배선되어 있어 접지선을 한눈에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경우

(2) 다심케이블, 다심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다심코드의 1심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심선이 나전선 또는 황록색의 얼룩무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

(3) 부득이 녹색 또는 황록색 얼룩무늬 모양인 것 이외의 절연전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할 경우는
말단 및 적당한 개소에 녹색테이프 등으로 접지선임을 표시한다.

2.2
접지극

2.2.1 매설 또는 타입식(打入式)접지극으로는 동판, 동봉, 철관, 철봉, 동복강판(銅覆鋼板), 탄소피복
강봉등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다음 각호의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동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0.7mm 이상, 면적 900㎠(편면 :片面) 이상의 것

(2) 동봉, 동피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mm 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

(3) 철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외경 25mm 이상, 길이 0.9m 이상의 아연도급가스철관 또는 후강전선관
일 것

(4) 철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2mm 이상, 길이 0.9m 이상의 아연도금한 것.

(5) 동복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1.6mm이상, 길이 0.9m이상, 면적 250㎠ (한쪽면)이상의 것

(6) 탄소피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mm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

2.2.2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이 있으며,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3Ω이하를 유지하는 금속제 수도
관로는 수도관로 관리자의 승낙을 얻어서 이것을 제1종 접지공사, 제2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특별 제3종 접지공사 기타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2.2.3 접지단자는 KS C 0804 의 규격에 적합한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시설조건

3.1.1 모든 접지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단, 경우에 따라 NEC 250 규정의 접지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3.1.2 접지공사에는 제1종 접지공사, 제2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4종류가
있으며,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접지저항값은 최대값이므로 필요개소의 접지저항은 이
값보다 항상 적은 값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접지공사를 한다. 단, NEC 250 규정에 따를 경우 접지
공사 종류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3.1.3 접지공사는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접지봉을 설치하여도 소정의 접지 저항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는 소정의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
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값을 얻도록 한다. 접지봉 매설시 감독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정
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한다.

3.1.4 제규정이 요구하는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접지극 및 접지모선의 설치위치는 준공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준공후 측정된 저항값은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또한, 준공후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3.1.5 접지와 전기적 접속(본딩)의 목적과 의미는 크게 다르므로 이를 혼용하여 시설하지 않는다.

3.1.6 접지는 이상전류를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비로 항상 전압이 인가되거나 발생될 수 있는
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전기적 접속(본딩)은 평상시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단순 금속체를 낮은 저항
으로 서로 연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3.2
접지선의 시설

접지공사의 접지선의 굵기 선정 및 시설방법은 내선규정에서 정한 방법(제1종, 제2종, 제3종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시설방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 적합하게 시공할 수 있으며, NEC 250
기준에 따를 경우 예외로 한다.

3.2.1 제1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
한다.

(1)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가스철관 등을 포함한다), 합성수지관등에
넣는다.

(2) 접지선은 피접지기계기구에서 60㎝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한다.

(3)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배관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한다.

3.2.2 특별고압전로 또는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측 중성점에는 제2종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단,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V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접지공사를 중성점에 시설
하기 어려울 경우는 저압측의 임의의 일(一)단자에 시설할 수 있다.

3.2.3 전기실 이외에 접지선을 전주, 옥측(屋側) 기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제1종
및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접지극은 지하 75㎝ 이상의 깊이로 매설한다.

(2) 접지선은 접지극에서 지표상 60㎝ 까지의 부분에는 절연전선 또는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한다.

(3) 접지선의 지표면하 75㎝에서 지표상 2m 까지의 부분에는 합성수지관(두께 2mm 미만의 합성
수지제전선관 및 콤바인덕트관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덮는다.

3.2.4 전등전력용, 소세력회로용 및 출퇴근표시등회로용의 접지극 또는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한다. 단, 건축물의 철골 등을 각각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 사용
하는 경우나 NEC 기준에 따를 경우 예외로 한다.

3.3
접지극의 시설

3.3.1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산(酸)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하거나 타입(打入)한다.

3.3.2 접지선과 접지극은 납땜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접속한다. 단, 피뢰침, 피뢰기용 접속은 납땜
접속을 하지 않는다.

3.3.3 금속제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사방법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1)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은 안지름 75mm 이상의 금속제 수도관로의 부분에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안지름 75mm 미만인 금속제 수도관로의 분기점에서 5m 이내의 부분에서 한다.

단,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2Ω 이하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의 거리는 5m를
초과할 수 있다.

(2)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수도계량기에서 수도수용가측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견고한 본드선을 부착한다.

(3)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시설한다.

(4)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현장시험 및 검사는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3.4.2 접지저항 측정 및 접속부 검사

(1) 각 접지공사의 접지저항값은 다음 표의 값을 참고한다.

접지공사의 종류 접 지 저 항 값 제1종 접지공사

10Ω이하 (NEC 규정 적용시 권고 :5Ω이하)

제2종 접지공사 현장 사정에 따라 계산된 접지 저항값 (NEC 규정 적용시 권고 : 5Ω이하) 제3종 접지공사

100Ω이하 (NEC 규정 적용시 권고 : 5Ω이하)

특별 제3종 접지공사

10Ω이하 (NEC 규정 적용시 권고 : 5Ω이하)

(2) 지상 각 접속부분을 검사하고, 기타 손상된 곳이 없는 가를 점검한다.

전력간선 시설공사 1. 간선의 배관

(1) 노출되는 간선의 배관배선은 알미늄 또는 아크릴을 사용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의 분전반 또는 풀박스에서 연결되는 부분은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터를 고정하여야 한다.

(3) 핏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및 난방배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풀박스내의 간선 고정은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크램프로 고정한다.

(5) 간선의 끝은 필히 규격에 맞는 터미널로 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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