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08080] 진해청소년야영장 제1야영장 화장실‧샤워실 시설 환경 개선 공사

[공사] 발주기관: 창원시설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7273만원 입찰일시: 2026-11-04 2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hwp =====
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6-126호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창원시설공단은 『도전경영, 안전경영, 소통경영』이라는 경영방침 아래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감사실-부조리 신고센터(http://www.cwsisul.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진해청소년야영장 제1야영장 화장실‧샤워실 시설 환경 개선 공사

나. 공사위치 : 과업지시서 참조(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484)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라. 공사개요 : 붙임 “건축 및 기계설비 시방서” 참조

마. 공사금액 및 견적제출 일시 추정금액(A=B+E) 80,000,000원 입 찰 개 시 일 시 2026. 11. 04.(수) 20:00 기초 금액(B=C+D) 80,000,000원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2026. 11. 09.(월) 18:00 추정가격(C) 72,727,273원 입 찰 마 감 일 시 2026. 11. 10.(화) 10:00 부 가 세(D) 7,272,727원

개
찰
일
시

2026. 11. 10.(화) 11:00 관급자재(E) 0원

개
찰
장
소

입찰집행관 PC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

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3.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 가격 번호가 2개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 요양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295,920 980,807 128,878 - 1,490,546 - -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7.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부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부실공사 방지 사항

가.「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의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및 해당 업체 등에 대하여 한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경고 조치하고, 두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교체해야 합니다.

나. 동일한 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공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의거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창원시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계약대상이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하는 공사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1개월 미만 공사이거나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된 경우 등에 한하여『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제외』및『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신고가 가능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으며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 준공 시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건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진해청소년야영장팀 (☎055-712-0551)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팀(☎055-712-0952)
  • 전자입찰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 11. 4. 창원시설공단 재무관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창원시설공단 재무관 귀하

===== 공고문.pdf =====
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6-126호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창원시설공단은 『도전경영, 안전경영, 소통경영』이라는 경영방침 아래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감사실-부조리 신고센터(http://www.cwsisul.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진해청소년야영장 제1야영장 화장실‧샤워실 시설 환경 개선 공사
나. 공사위치 : 과업지시서 참조(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484)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라. 공사개요 : 붙임 “건축 및 기계설비 시방서” 참조
마. 공사금액 및 견적제출 일시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
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
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추정금액(A=B+E) 80,000,000원 입 찰 개 시 일 시 2026. 11. 04.(수) 20:00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기초 금액(B=C+D) 80,000,000원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2026. 11. 09.(월) 18:00
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추정가격(C) 72,727,273원 입 찰 마 감 일 시 2026. 11. 10.(화) 10:00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
부 가 세(D) 7,272,727원 개 찰 일 시 2026. 11. 10.(화) 11:00
가격 번호가 2개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
관급자재(E) 0원 개 찰 장 소 입찰집행관 PC 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2. 참가자격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 업체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3.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9.「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노 인 장 기 퇴 직 공 제 산 업 안 전 안 전 품 질
국 민 연 금 국 민 건 강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의거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요 양 부 금 비 보건관리비 관 리 비 관 리 비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1,295,920 980,807 128,878 - 1,490,546 - -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
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
6. 하도급 관련사항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
마.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10.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가. 본 공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
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7.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계약부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8. 부실공사 방지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가.「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의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및 해당 업체 등에 대하여 한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경고 조치하고,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두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교체해야 합니다. 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동일한 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공사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창원시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계약대상이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하는 공사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 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1개월 미만 공사이거나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된 경우 등에 한하여『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제외』및『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제외』신고가 가능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
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으며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 준공 시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건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
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진해청소년야영장팀 (☎055-712-0551)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 무 회 계 팀 (☎055-712-0952)
  • 전자입찰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 11. 4.
창원시설공단 재무관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창원시설공단 재무관 귀하

===== (설계내역서) 진해 청소년야영장 화장실 시설개선.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진해 청소년야영장 화장실 시설개선 F: 금액 : 팔천만원(₩80,000,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0%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D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C D: 임금 채권 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4%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3.02% G:
A: D4 B: 건설폐기물처리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진해 청소년야영장 화장실 시설개선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진해 청소년야영장 화장실 시설개선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1.화장실시설개선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도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기계 설비 공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건설폐기물처리 B: C: D: 1 M: N: 010109 O: P: Q: 6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진해 청소년야영장 화장실 시설개선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1.화장실시설개선 Q: 010101
A: 건축물현장정리 B: 리모델링 C: M2 D: 170.6 E: F: M: 호표 1 N: 2431E40688B8665D0407FB3ED8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2431E40688B8665D0407FB3ED8A AV: 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타 일 공 사 B: 1.화장실시설개선 Q: 010102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시유, 200*200*7~11mm C: M2 D: 147.8 M: N: 2333343AB4171E74DD08F4EBFC2D9D3C65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2333343AB4171E74DD08F4EBFC2D9D3C657 AV: 61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C: M2 D: 7.2 M: N: 2333343AB4171E74DD08F4CF8E23D348AF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2333343AB4171E74DD08F4CF8E23D348AF7 AV: 8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6mm) B: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7 M: 호표 2 N: 2431E4CBCBE9CB84E6FAAFCD59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2431E4CBCBE9CB84E6FAAFCD59F AV: 9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0m+압 5mm) B: 바닥, 200*200(타일C, 회색줄눈) C: M2 D: 143.5 M: 호표 3 N: 2431E4CBCBCEEDD2F68818E93C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2431E4CBCBCEEDD2F68818E93CB AV: 1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방 수 공 사 B: 1.화장실시설개선 Q: 010103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143.5 M: 호표 4 N: 2431E4900E20C9B0B523327AC4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2431E4900E20C9B0B523327AC4E AV: 4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금 속 공 사 B: 1.화장실시설개선 Q: 010104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25*H20*1.5t C: M D: 7.2 M: 호표 5 N: 2431E4E8CE1FAAA865D4DA8C7A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2431E4E8CE1FAAA865D4DA8C7AF AV: 1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도 장 공 사 B: 1.화장실시설개선 Q: 010105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1 M: 호표 6 N: 2431E4FF35A50712338AD50E25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2431E4FF35A50712338AD50E254 AV: 18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수 장 공 사 B: 1.화장실시설개선 Q: 010106
A: 화장실칸막이 B: 화장실칸막이, 큐비클, SUS몰딩 C: M2 D: 48.4 M: N: 2333343AB4A6D39F3145043620663A24F7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2333343AB4A6D39F3145043620663A24F7E AV: 22
A: 장애인출입문칸막이 B: 장애우 접이식 도어, 1900*900 C: 조 D: 2 M: N: 2333343AB4A6D39F3145043620663A24D4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2333343AB4A6D39F3145043620663A24D4E AV: 23
A: 소변기칸막이 B: 600*1200 C: EA D: 4 M: N: 2333343AB4A6D39F3145043620663A3554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2333343AB4A6D39F3145043620663A35547 AV: 24
A: 걸레받이 설치 - MDF위방염필름 B: T=9, H=100, 방염필름부착 C: M D: 15.1 M: 호표 7 N: 2431E4E8A36108D56D2231B446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2431E4E8A36108D56D2231B446C AV: 65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100*920mm, 데코타일 C: M2 D: 13.9 M: 호표 8 N: 2431E4E8A32B9370CA29E23B2F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2431E4E8A32B9370CA29E23B2F2 AV: 26
A: 옷장 이동후 재설치 B: C: EA D: 24 M: 호표 9 N: 2431F40DA93F7479FB712C02E8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2431F40DA93F7479FB712C02E80 AV: 27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철 거 공 사 B: 1.화장실시설개선 Q: 010107
A: 화장실칸막이철거 B: C: M2 D: 84.1 M: 호표 10 N: 2431F40D98557A942E41C3C11C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2431F40D98557A942E41C3C11CB AV: 62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1.92 M: 호표 11 N: 2431F40D9855682BA6CF5B9AED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2431F40D9855682BA6CF5B9AED5 AV: 66
A: 대변기 주위 보강. B: 0.3*0.6, 구조및철근용접포함 C: 개소 D: 13 M: 호표 12 N: 2431F40D98EB1BED97EB0063C3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2431F40D98EB1BED97EB0063C37 AV: 69
A: 마감재 분리 B: 타일,석재등 C: Ton D: 0.71 M: 호표 13 N: 2431F40D98EB7C5F5C76509D30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2431F40D98EB7C5F5C76509D309 AV: 48
A: MDF 철거 B: 목재틀 포함 C: M2 D: 15.6 M: 호표 14 N: 2431F40D9855682BA6EA6E8CFA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2431F40D9855682BA6EA6E8CFA4 AV: 34
A: 타일떼어내기(도자기류) B: 바닥 C: M2 D: 142.4 M: 호표 15 N: 2431F40D9855682BB0F87867CA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2431F40D9855682BB0F87867CA2 AV: 35
A: 타일 까내기(벽) B: C: M2 D: 11.7 M: 호표 16 N: 2431F40D9855682BB0F820D404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2431F40D9855682BB0F820D4049 AV: 63
A: 비닐장판지 철거 B: C: M2 D: 13.9 M: 호표 17 N: 2431F40D9855682BB0F820E664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2431F40D9855682BB0F820E664B AV: 37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C: TON D: 19.95 M: 호표 18 N: 2431E40688B855F8B990CE02A7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2431E40688B855F8B990CE02A79 AV: 51
A: 혼합폐기물상차비 B: C: TON D: 6.82 M: 호표 19 N: 2431E40688B855F8B990CE75BF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2431E40688B855F8B990CE75BF5 AV: 64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기계 설비 공사 B: 1.화장실시설개선 Q: 010108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M: N: 253A64B867A445F864433D5C721BBBD0C23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253A64B867A445F864433D5C721BBBD0C23 AV: 6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건설폐기물처리 B: 1.화장실시설개선 Q: 010109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건설(건축)폐자재 C: TON D: 19.83 M: 호표 20 N: 2431E40688B855EE411710FE0C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2431E40688B855EE411710FE0C1 AV: 54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등+소각 5%이하) C: TON D: 6.34 M: 호표 21 N: 2431E40688B855EE7E75971F46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2431E40688B855EE7E75971F46B AV: 52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폐판넬등+소각 5%이하) C: TON D: 0.47 M: 호표 22 N: 2431E40688B855EE7E75971F73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2431E40688B855EE7E75971F73F AV: 53
A: 건설폐기물-가연성 B: 폐목재등 C: TON D: 0.12 M: 호표 23 N: 2431E40688B855EE7E75971F0F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2431E40688B855EE7E75971F0F0 AV: 57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덤프, 30km C: TON D: 19.95 M: 호표 24 N: 2431E40688B855F8B990CE02B5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2431E40688B855F8B990CE02B5D AV: 55
A: 혼합폐기물운반비 B: 24톤덤프, 30km C: TON D: 6.82 M: 호표 25 N: 2431E40688B855F8B990CE75A8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2431E40688B855F8B990CE75A8F AV: 56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진해 청소년야영장 화장실 시설개선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2431E40688B8665D0407FB3ED8A B: 건축물현장정리 C: 리모델링 D: M2 I: 호표 1 J: K: L: M: N:
A: 2431E4CBCBE9CB84E6FAAFCD59F B: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6mm) C: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D: M2 I: 호표 2 J: K: L: M: N:
A: 2431E4CBCBCEEDD2F68818E93CB B: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0m+압 5mm) C: 바닥, 200*200(타일C, 회색줄눈) D: M2 I: 호표 3 J: K: L: M: N:
A: 2431E4900E20C9B0B523327AC4E B: 시멘트 액체방수. C: 바닥 D: m2 I: 호표 4 J: K: L: M: N:
A: 2431E4E8CE1FAAA865D4DA8C7AF B: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C: 바닥, W25*H20*1.5t D: M I: 호표 5 J: K: L: M: N:
A: 2431E4FF35A50712338AD50E254 B: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C: 붓칠 2회, con'c·mortar면 D: M2 I: 호표 6 J: K: L: M: 건축 11-2-10 N:
A: 2431E4E8A36108D56D2231B446C B: 걸레받이 설치 - MDF위방염필름 C: T=9, H=100, 방염필름부착 D: M I: 호표 7 J: K: L: M: N:
A: 2431E4E8A32B9370CA29E23B2F2 B: 비닐타일 깔기 C: 비닐타일, 3*100*920mm, 데코타일 D: M2 I: 호표 8 J: K: L: M: 건축 5-1-1 N:
A: 2431F40DA93F7479FB712C02E80 B: 옷장 이동후 재설치 C: D: EA I: 호표 9 J: K: L: M: N:
A: 2431F40D98557A942E41C3C11CB B: 화장실칸막이철거 C: D: M2 I: 호표 10 J: K: L: M: N:
A: 2431F40D9855682BA6CF5B9AED5 B: 조적벽 해체 C: H=3.6m 이하 D: M3 I: 호표 11 J: K: L: M: 유지 3-2-4 N:
A: 2431F40D98EB1BED97EB0063C37 B: 대변기 주위 보강. C: 0.3*0.6, 구조및철근용접포함 D: 개소 I: 호표 12 J: K: L: M: N:
A: 2431F40D98EB7C5F5C76509D309 B: 마감재 분리 C: 타일,석재등 D: Ton I: 호표 13 J: K: L: M: N:
A: 2431F40D9855682BA6EA6E8CFA4 B: MDF 철거 C: 목재틀 포함 D: M2 I: 호표 14 J: K: L: M: N:
A: 2431F40D9855682BB0F87867CA2 B: 타일떼어내기(도자기류) C: 바닥 D: M2 I: 호표 15 J: K: L: M: N:
A: 2431F40D9855682BB0F820D4049 B: 타일 까내기(벽) C: D: M2 I: 호표 16 J: K: L: M: N:
A: 2431F40D9855682BB0F820E664B B: 비닐장판지 철거 C: D: M2 I: 호표 17 J: K: L: M: N:
A: 2431E40688B855F8B990CE02A79 B: 건설폐기물상차비 C: D: TON I: 호표 18 J: K: L: M: N:
A: 2431E40688B855F8B990CE75BF5 B: 혼합폐기물상차비 C: D: TON I: 호표 19 J: K: L: M: N:
A: 2431E40688B855EE411710FE0C1 B: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C: 건설(건축)폐자재 D: TON I: 호표 20 J: K: L: M: N:
A: 2431E40688B855EE7E75971F46B B: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C: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등+소각 5%이하) D: TON I: 호표 21 J: K: L: M: N:
A: 2431E40688B855EE7E75971F73F B: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C: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폐판넬등+소각 5%이하) D: TON I: 호표 22 J: K: L: M: N:
A: 2431E40688B855EE7E75971F0F0 B: 건설폐기물-가연성 C: 폐목재등 D: TON I: 호표 23 J: K: L: M: N:
A: 2431E40688B855F8B990CE02B5D B: 건설폐기물운반비 C: 24톤덤프, 30km D: TON I: 호표 24 J: K: L: M: N:
A: 2431E40688B855F8B990CE75A8F B: 혼합폐기물운반비 C: 24톤덤프, 30km D: TON I: 호표 25 J: K: L: M: N:
A: 2431E46D4933D35858A72AB0121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D: M3 I: 호표 26 J: K: L: M: 건축 9-1-1 N:
A: 2431E4CBCBE9D4028C4104CAE13 B: 바탕 고르기 C: 벽, 24mm 이하 기준, 45m2/일당 D: M2 I: 호표 27 J: K: L: M: 건축 3-1-1 N:
A: 2431E4CBCBCEEDD2DBDF8BD78CA B: 압착 붙이기, 벽면, 바름두께 6mm C: 0.11∼0.20 이하, 타일C, 백색줄눈 D: M2 I: 호표 28 J: K: L: M: 건축 3-2-2, -1-2 N:
A: 2431E4CBCBE9CB84E6FA9D7F704 B: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C: 벽, 타일 0.11 ~ 0.20m2 이하, 16m2/일당 D: M2 I: 호표 29 J: K: L: M: 건축 3-2-2 N:
A: 2431E4CBCBE946485C3BFF78FE8 B: 타일줄눈 설치 / 벽면 C: 타일규격 m2, 0.11 ~ 0.20 이하 D: M2 I: 호표 30 J: K: L: M: 건축 3-1-2 N:
A: 2431E4CBCBE9D4028C413005737 B: 바탕 고르기 C: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D: M2 I: 호표 31 J: K: L: M: 건축 3-1-1 N:
A: 2431E4CBCBCEEDD2E41FB3F881C B: 압착 붙이기, 바닥면, 바름두께 5mm C: 0.04∼0.10 이하, 타일C, 회색줄눈 D: M2 I: 호표 32 J: K: L: M: 건축 3-2-2, -1-2 N:
A: 2431E4CBCBCEEDC023A35F6500C B: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C: 바닥, 타일 0.04 ~ 0.10m2 이하, 18m2/일당 D: M2 I: 호표 33 J: K: L: M: 건축 3-2-2 N:
A: 2431E4CBCBE946485C3BFF16664 B: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C: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D: M2 I: 호표 34 J: K: L: M: 건축 3-1-2 N:
A: 2431E4900E3138DC19C376F0078 B: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C: 바닥 D: M2 I: 호표 35 J: K: L: M: 건축 6-4-1 N:
A: 2431E4B5B6C3D0B4DF53149E054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D: kg I: 호표 36 J: K: L: M: 건축 8-3-1 N:
A: 2431E4B5B6C3D0B4DF7FEF59285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D: kg I: 호표 37 J: K: L: M: 건축 8-3-1 N:
A: 2431E4FE226A7D821DC0CE67094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C: 노무비 D: M2 I: 호표 38 J: K: L: M: 건축 11-1-1 N:
A: 2431E4FF35A50712338AF1E76F8 B: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C: 붓칠 2회 노무비 D: M2 I: 호표 39 J: K: L: M: 건축 11-2-10 N:
A: 2431E4FF35A50712338AE778D2E B: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붓칠, 2회 D: M2 I: 호표 40 J: K: L: M: N:
A: 2431E4E8A3612B89DA7B25CAB8A B: 걸레받이 설치 C: 중밀도섬유판, H=75~120mm 기준 D: M I: 호표 41 J: K: L: M: 건축 5-3-5 N:
A: 2431E4E8A32B93708C7CD4932CB B: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C: 주재료 제외 D: M2 I: 호표 42 J: K: L: M: 건축 5-1-1 N:
A: 2431F40D98EB7C5F6ED637E080C B: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소형장비) C: 공압식, 철근 D: M3 I: 호표 43 J: K: L: M: 유지 3-1-1 N:
A: 2431E45E8D6AF0EFE05A0D8F8A7 B: 콘크리트 기계비빔 타설 C: 철근구조물 D: M3 I: 호표 44 J: K: L: M: 공통 6-1-2 N:
A: 2431E45EF076C80A676BE563703 B: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C: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D: M2 I: 호표 45 J: K: L: M: 공통 6-3-1 N:
A: 2431E406E105330C4142F508E22 B: 강관동바리. C: 3.5m초과 ~ 4.2m이하, 3개월 D: m2 I: 호표 46 J: K: L: M: N:
A: 2431E45ECB5DBD52DD4B759D8CF B: 기존구조체연결 보강 D10. C: 용접 D: 개소 I: 호표 47 J: K: L: M: N:
A: 2431E45ECB160CD53C2EC54C7D1 B: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C: Type-Ⅰ D: TON I: 호표 48 J: K: L: M: 공통 6-2-2, 3 N:
A: 233074EDD4226ED45A0FAB99BADDEB593BB1B B: 소형브레이커(공압식) C: 1.3㎥/min D: HR I: 호표 49 J: K: A L: M: 공통 8-3(5210) N: T
A: 233074EDD4226ED449C5DC719B1AFF170A948 B: 공기압축기(이동식) C: 3.5㎥/min D: HR I: 호표 50 J: K: A L: M: 공통 8-3,4(5205) N: T
A: 2431E45EF076C80A71ECECA3271 B: 합판거푸집 - 자재비 C: 4회 D: M2 I: 호표 51 J: K: L: M: 공통 6-3-1 N:
A: 2431E45EF076C80A71FD53C69E3 B: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C: 보통, 수직고 7m까지 D: M2 I: 호표 52 J: K: L: M: 공통 6-3-1 N:
A: 2431E406D0F8AFD8DA7968B9654 B: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C: 3.5m~4.2m이하, 간격 0.6~0.8m이하, 55m2 D: M2 I: 호표 53 J: K: L: M: 공통 2-6-2 N:
A: 2431E45ECB160CD53C2EC55EF82 B: 철근 현장가공 C: Type-Ⅰ D: TON I: 호표 54 J: K: L: M: 공통 6-2-2 N:
A: 2431E45ECB160CD53C2EC55ECCD B: 철근 현장조립 C: Type-Ⅰ D: TON I: 호표 55 J: K: L: M: 공통 6-2-3 N:
A: 2431F40D9855682BA61EB1AB5F5 B: 타일 해체 C: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D: M2 I: 호표 56 J: K: L: M: 유지 3-2-9 N:
A: 2431F40D9855682BB0F816E2D37 B: 모르타르, 회반죽, 플라스터 철거 C: 바닥 및 수장 부분 D: M2 I: 호표 57 J: K: L: M: 건축 12-2-1 N:
A: 2431F40D9855682BA61EB1AB69C B: 타일 해체 C: 떠붙이기 D: M2 I: 호표 58 J: K: L: M: 유지 3-2-9 N:

[시트: 일위대가]
A: [ 진해 청소년야영장 화장실 시설개선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건축물현장정리 리모델링 M2
( 호표 1 ) N: 2431E40688B8665D0407FB3ED8A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M: N: 2431E40688B8665D0407FB3ED8A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P: F Q: F R: T AV: AW: 2431E40688B8665D0407FB3ED8A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6mm)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M2
( 호표 2 ) N: 2431E4CBCBE9CB84E6FAAFCD59F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18 M: 호표 26 N: 2431E4CBCBE9CB84E6FAAFCD59F O: 2431E46D4933D35858A72AB0121 P: T Q: F R: F AV: AW: 2431E4CBCBE9CB84E6FAAFCD59F2431E46D4933D35858A72AB0121 AX: AY: AZ:
A: 바탕 고르기 B: 벽, 24mm 이하 기준, 45m2/일당 C: M2 D: 1 M: 호표 27 N: 2431E4CBCBE9CB84E6FAAFCD59F O: 2431E4CBCBE9D4028C4104CAE13 P: T Q: F R: F AV: AW: 2431E4CBCBE9CB84E6FAAFCD59F2431E4CBCBE9D4028C4104CAE13 AX: AY: AZ:
A: 압착 붙이기, 벽면, 바름두께 6mm B: 0.11∼0.20 이하, 타일C, 백색줄눈 C: M2 D: 1 M: 호표 28 N: 2431E4CBCBE9CB84E6FAAFCD59F O: 2431E4CBCBCEEDD2DBDF8BD78CA P: T Q: F R: F AV: AW: 2431E4CBCBE9CB84E6FAAFCD59F2431E4CBCBCEEDD2DBDF8BD78C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0m+압 5mm) 바닥, 200*200(타일C, 회색줄눈) M2
( 호표 3 ) N: 2431E4CBCBCEEDD2F68818E93CB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4 M: 호표 26 N: 2431E4CBCBCEEDD2F68818E93CB O: 2431E46D4933D35858A72AB0121 P: T Q: F R: F AV: AW: 2431E4CBCBCEEDD2F68818E93CB2431E46D4933D35858A72AB0121 AX: AY: AZ:
A: 바탕 고르기 B: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C: M2 D: 1 M: 호표 31 N: 2431E4CBCBCEEDD2F68818E93CB O: 2431E4CBCBE9D4028C413005737 P: T Q: F R: F AV: AW: 2431E4CBCBCEEDD2F68818E93CB2431E4CBCBE9D4028C413005737 AX: AY: AZ:
A: 압착 붙이기, 바닥면, 바름두께 5mm B: 0.04∼0.10 이하, 타일C, 회색줄눈 C: M2 D: 1 M: 호표 32 N: 2431E4CBCBCEEDD2F68818E93CB O: 2431E4CBCBCEEDD2E41FB3F881C P: T Q: F R: F AV: AW: 2431E4CBCBCEEDD2F68818E93CB2431E4CBCBCEEDD2E41FB3F881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닥 m2
( 호표 4 ) N: 2431E4900E20C9B0B523327AC4E
A: 시멘트 B: 시멘트 C: kg D: 13.05 M: N: 2431E4900E20C9B0B523327AC4E O: 2333343AB433CA69AA3A7B2BEBC798FD76B P: F Q: F R: T AV: AW: 2431E4900E20C9B0B523327AC4E2333343AB433CA69AA3A7B2BEBC798FD76B AX: AY: AZ:
A: 모래 B: C: M3 D: 0.017 M: N: 2431E4900E20C9B0B523327AC4E O: 2331044893F7ADEB30EC668C1D1BD4AFF02 P: F Q: F R: T AV: AW: 2431E4900E20C9B0B523327AC4E2331044893F7ADEB30EC668C1D1BD4AFF02 AX: AY: AZ:
A: 모르타르액체방수제 B: C: L D: 0.655 M: N: 2431E4900E20C9B0B523327AC4E O: 23310475D9BE3319A2B6EBC1624C648D4AB P: F Q: F R: T AV: AW: 2431E4900E20C9B0B523327AC4E23310475D9BE3319A2B6EBC1624C648D4AB AX: AY: AZ: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D: 1 M: 호표 35 N: 2431E4900E20C9B0B523327AC4E O: 2431E4900E3138DC19C376F0078 P: T Q: F R: F AV: AW: 2431E4900E20C9B0B523327AC4E2431E4900E3138DC19C376F0078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바닥, W25*H20*1.5t M
( 호표 5 ) N: 2431E4E8CE1FAAA865D4DA8C7AF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C: kg D: 0.8504 M: N: 2431E4E8CE1FAAA865D4DA8C7AF O: 2333343AB42148D89E41F4CA0A55529D2B3 P: F Q: F R: T AV: AW: 2431E4E8CE1FAAA865D4DA8C7AF2333343AB42148D89E41F4CA0A55529D2B3 AX: AY: AZ: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3mm C: kg D: 1.7874 M: N: 2431E4E8CE1FAAA865D4DA8C7AF O: 2333343AB42148D89E5213C8200310EE7C1 P: F Q: F R: T AV: AW: 2431E4E8CE1FAAA865D4DA8C7AF2333343AB42148D89E5213C8200310EE7C1 AX: AY: AZ: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C: kg D: 0.0511 M: N: 2431E4E8CE1FAAA865D4DA8C7AF O: 2333343AB42148D89E5213C8200310EE7C6 P: F Q: F R: T AV: AW: 2431E4E8CE1FAAA865D4DA8C7AF2333343AB42148D89E5213C8200310EE7C6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0.773 M: 호표 36 N: 2431E4E8CE1FAAA865D4DA8C7AF O: 2431E4B5B6C3D0B4DF53149E054 P: T Q: F R: F AV: AW: 2431E4E8CE1FAAA865D4DA8C7AF2431E4B5B6C3D0B4DF53149E054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1.671 M: 호표 37 N: 2431E4E8CE1FAAA865D4DA8C7AF O: 2431E4B5B6C3D0B4DF7FEF59285 P: T Q: F R: F AV: AW: 2431E4E8CE1FAAA865D4DA8C7AF2431E4B5B6C3D0B4DF7FEF59285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0.054 M: 수집상차도 N: 2431E4E8CE1FAAA865D4DA8C7AF O: 233104489372467F7B9B811AF6125D9D136 P: F Q: F R: T AV: AW: 2431E4E8CE1FAAA865D4DA8C7AF233104489372467F7B9B811AF6125D9D136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117 M: 수집상차도 N: 2431E4E8CE1FAAA865D4DA8C7AF O: 233104489372467F7B9B811AF6125D9D012 P: F Q: F R: T AV: AW: 2431E4E8CE1FAAA865D4DA8C7AF233104489372467F7B9B811AF6125D9D01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붓칠 2회, con'c·mortar면 M2 건축 11-2-10
( 호표 6 ) N: 2431E4FF35A50712338AD50E254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B: 노무비 C: M2 D: 1 M: 호표 38 N: 2431E4FF35A50712338AD50E254 O: 2431E4FE226A7D821DC0CE67094 P: T Q: F R: F AV: AW: 2431E4FF35A50712338AD50E2542431E4FE226A7D821DC0CE67094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39 N: 2431E4FF35A50712338AD50E254 O: 2431E4FF35A50712338AF1E76F8 P: T Q: F R: F AV: AW: 2431E4FF35A50712338AD50E2542431E4FF35A50712338AF1E76F8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붓칠, 2회 C: M2 D: 1 M: 호표 40 N: 2431E4FF35A50712338AD50E254 O: 2431E4FF35A50712338AE778D2E P: T Q: F R: F AV: AW: 2431E4FF35A50712338AD50E2542431E4FF35A50712338AE778D2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 설치 - MDF위방염필름 T=9, H=100, 방염필름부착 M
( 호표 7 ) N: 2431E4E8A36108D56D2231B446C
A: 중밀도섬유판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0.105 M: N: 2431E4E8A36108D56D2231B446C O: 2331044893CA5548F69F5D222D1EBDF7C0B P: F Q: F R: T AV: AW: 2431E4E8A36108D56D2231B446C2331044893CA5548F69F5D222D1EBDF7C0B AX: AY: AZ:
A: 일반못 B: 일반못, 50mm C: kg D: 0.003 M: N: 2431E4E8A36108D56D2231B446C O: 2333342828C9D32A5C1526C89445CA552B3 P: F Q: F R: T AV: AW: 2431E4E8A36108D56D2231B446C2333342828C9D32A5C1526C89445CA552B3 AX: AY: AZ:
A: 걸레받이 설치 B: 중밀도섬유판, H=75~120mm 기준 C: M D: 1 M: 호표 41 N: 2431E4E8A36108D56D2231B446C O: 2431E4E8A3612B89DA7B25CAB8A P: T Q: F R: F AV: AW: 2431E4E8A36108D56D2231B446C2431E4E8A3612B89DA7B25CAB8A AX: AY: AZ:
A: 인테리어필름 B: 0.42*1.22, 방염 C: M2 D: 0.12 M: 현장설치도 N: 2431E4E8A36108D56D2231B446C O: 2333343AB44C5FA4C153ABF9A0451C93F13 P: F Q: F R: T AV: AW: 2431E4E8A36108D56D2231B446C2333343AB44C5FA4C153ABF9A0451C93F1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닐타일 깔기 비닐타일, 3*100*920mm, 데코타일 M2 건축 5-1-1
( 호표 8 ) N: 2431E4E8A32B9370CA29E23B2F2
A: 비닐타일 B: 비닐타일, 3*100*920mm, 데코타일 C: M2 D: 1.05 M: N: 2431E4E8A32B9370CA29E23B2F2 O: 2333343AB44C5F89EB2E2270E5595D03F73 P: F Q: F R: T AV: AW: 2431E4E8A32B9370CA29E23B2F22333343AB44C5F89EB2E2270E5595D03F73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B: 주재료 제외 C: M2 D: 1 M: 호표 42 N: 2431E4E8A32B9370CA29E23B2F2 O: 2431E4E8A32B93708C7CD4932CB P: T Q: F R: F AV: AW: 2431E4E8A32B9370CA29E23B2F22431E4E8A32B93708C7CD4932CB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옷장 이동후 재설치
EA
( 호표 9 ) N: 2431F40DA93F7479FB712C02E8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M: N: 2431F40DA93F7479FB712C02E80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P: F Q: F R: T AV: AW: 2431F40DA93F7479FB712C02E80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장실칸막이철거
M2
( 호표 10 ) N: 2431F40D98557A942E41C3C11CB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N: 2431F40D98557A942E41C3C11CB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7D2 P: F Q: F R: T AV: AW: 2431F40D98557A942E41C3C11CB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7D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N: 2431F40D98557A942E41C3C11CB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P: F Q: F R: T AV: AW: 2431F40D98557A942E41C3C11CB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조적벽 해체 H=3.6m 이하 M3 유지 3-2-4
( 호표 11 ) N: 2431F40D9855682BA6CF5B9AED5
A: 조적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8 M: N: 2431F40D9855682BA6CF5B9AED5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6CA P: F Q: F R: T V: 1 AV: AW: 2431F40D9855682BA6CF5B9AED5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6C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2 M: N: 2431F40D9855682BA6CF5B9AED5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P: F Q: F R: T V: 1 AV: AW: 2431F40D9855682BA6CF5B9AED5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2431F40D9855682BA6CF5B9AED5 O: 2530746545A2C7EE175F12956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2431F40D9855682BA6CF5B9AED52530746545A2C7EE175F1295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대변기 주위 보강. 0.3*0.6, 구조및철근용접포함 개소
( 호표 12 ) N: 2431F40D98EB1BED97EB0063C37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소형장비) B: 공압식, 철근 C: M3 D: 0.027 M: 호표 43 N: 2431F40D98EB1BED97EB0063C37 O: 2431F40D98EB7C5F6ED637E080C P: T Q: F R: F AV: AW: 2431F40D98EB1BED97EB0063C372431F40D98EB7C5F6ED637E080C AX: AY: AZ:
A: 레미콘 - 창원 B: 25-21-12 C: M3 D: 0.027 M: N: 2431F40D98EB1BED97EB0063C37 O: 2333343AB433CA5F33D0EFF92FB694379C0 P: F Q: F R: T AV: AW: 2431F40D98EB1BED97EB0063C372333343AB433CA5F33D0EFF92FB694379C0 AX: AY: AZ:
A: 콘크리트 기계비빔 타설 B: 철근구조물 C: M3 D: 0.027 M: 호표 44 N: 2431F40D98EB1BED97EB0063C37 O: 2431E45E8D6AF0EFE05A0D8F8A7 P: T Q: F R: F AV: AW: 2431F40D98EB1BED97EB0063C372431E45E8D6AF0EFE05A0D8F8A7 AX: AY: AZ: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0.18 M: 호표 45 N: 2431F40D98EB1BED97EB0063C37 O: 2431E45EF076C80A676BE563703 P: T Q: F R: F AV: AW: 2431F40D98EB1BED97EB0063C372431E45EF076C80A676BE563703 AX: AY: AZ:
A: 강관동바리. B: 3.5m초과 ~ 4.2m이하, 3개월 C: m2 D: 0.1125 M: 호표 46 N: 2431F40D98EB1BED97EB0063C37 O: 2431E406E105330C4142F508E22 P: T Q: F R: F AV: AW: 2431F40D98EB1BED97EB0063C372431E406E105330C4142F508E22 AX: AY: AZ: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0.00173 M: N: 2431F40D98EB1BED97EB0063C37 O: 2333343AB42174257E8E98318457DFFAC79 P: F Q: F R: T AV: AW: 2431F40D98EB1BED97EB0063C372333343AB42174257E8E98318457DFFAC79 AX: AY: AZ:
A: 기존구조체연결 보강 D10. B: 용접 C: 개소 D: 6 M: 호표 47 N: 2431F40D98EB1BED97EB0063C37 O: 2431E45ECB5DBD52DD4B759D8CF P: T Q: F R: F AV: AW: 2431F40D98EB1BED97EB0063C372431E45ECB5DBD52DD4B759D8CF AX: AY: AZ: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0.00168 M: 호표 48 N: 2431F40D98EB1BED97EB0063C37 O: 2431E45ECB160CD53C2EC54C7D1 P: T Q: F R: F AV: AW: 2431F40D98EB1BED97EB0063C372431E45ECB160CD53C2EC54C7D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마감재 분리 타일,석재등 Ton
( 호표 13 ) N: 2431F40D98EB7C5F5C76509D30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 M: N: 2431F40D98EB7C5F5C76509D309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P: F Q: F R: T AV: AW: 2431F40D98EB7C5F5C76509D309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MDF 철거 목재틀 포함 M2
( 호표 14 ) N: 2431F40D9855682BA6EA6E8CFA4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6 M: N: 2431F40D9855682BA6EA6E8CFA4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6C8 P: F Q: F R: T AV: AW: 2431F40D9855682BA6EA6E8CFA4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6C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M: N: 2431F40D9855682BA6EA6E8CFA4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P: F Q: F R: T AV: AW: 2431F40D9855682BA6EA6E8CFA4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떼어내기(도자기류) 바닥 M2
( 호표 15 ) N: 2431F40D9855682BB0F87867CA2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1 M: 호표 56 N: 2431F40D9855682BB0F87867CA2 O: 2431F40D9855682BA61EB1AB5F5 P: T Q: F R: F AV: AW: 2431F40D9855682BB0F87867CA22431F40D9855682BA61EB1AB5F5 AX: AY: AZ:
A: 모르타르, 회반죽, 플라스터 철거 B: 바닥 및 수장 부분 C: M2 D: 1 M: 호표 57 N: 2431F40D9855682BB0F87867CA2 O: 2431F40D9855682BB0F816E2D37 P: T Q: F R: F AV: AW: 2431F40D9855682BB0F87867CA22431F40D9855682BB0F816E2D3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까내기(벽)
M2
( 호표 16 ) N: 2431F40D9855682BB0F820D4049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1 M: 호표 58 N: 2431F40D9855682BB0F820D4049 O: 2431F40D9855682BA61EB1AB69C P: T Q: F R: F AV: AW: 2431F40D9855682BB0F820D40492431F40D9855682BA61EB1AB69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닐장판지 철거
M2
( 호표 17 ) N: 2431F40D9855682BB0F820E664B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M: N: 2431F40D9855682BB0F820E664B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7D2 P: F Q: F R: T AV: AW: 2431F40D9855682BB0F820E664B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7D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M: N: 2431F40D9855682BB0F820E664B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P: F Q: F R: T AV: AW: 2431F40D9855682BB0F820E664B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설폐기물상차비
TON
( 호표 18 ) N: 2431E40688B855F8B990CE02A79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 M: N: 2431E40688B855F8B990CE02A79 O: 243504C1056AE3A2B28E80F7F488C108BE7 P: F Q: F R: T AV: AW: 2431E40688B855F8B990CE02A79243504C1056AE3A2B28E80F7F488C108BE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혼합폐기물상차비
TON
( 호표 19 ) N: 2431E40688B855F8B990CE75BF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 M: N: 2431E40688B855F8B990CE75BF5 O: 243504C1056AE3A2B28E80F7F488C108BE4 P: F Q: F R: T AV: AW: 2431E40688B855F8B990CE75BF5243504C1056AE3A2B28E80F7F488C108BE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건설(건축)폐자재 TON
( 호표 20 ) N: 2431E40688B855EE411710FE0C1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 M: N: 2431E40688B855EE411710FE0C1 O: 243504C1056AE3A2B28E80F7EA3306A81E0 P: F Q: F R: T AV: AW: 2431E40688B855EE411710FE0C1243504C1056AE3A2B28E80F7EA3306A81E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등+소각 5%이하) TON
( 호표 21 ) N: 2431E40688B855EE7E75971F46B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M: N: 2431E40688B855EE7E75971F46B O: 243504C1056AE3A2B28E80F7EA3306D54BA P: F Q: F R: T AV: AW: 2431E40688B855EE7E75971F46B243504C1056AE3A2B28E80F7EA3306D54B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폐판넬등+소각 5%이하) TON
( 호표 22 ) N: 2431E40688B855EE7E75971F73F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M: N: 2431E40688B855EE7E75971F73F O: 243504C1056AE3A2B28E80F7EA3306C4CA2 P: F Q: F R: T AV: AW: 2431E40688B855EE7E75971F73F243504C1056AE3A2B28E80F7EA3306C4CA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설폐기물-가연성 폐목재등 TON
( 호표 23 ) N: 2431E40688B855EE7E75971F0F0
A: 건설폐기물(가연성) B: 폐목재등 C: TON D: 1 M: N: 2431E40688B855EE7E75971F0F0 O: 243504C1056AE3A2B28E80F7EA3306F0216 P: F Q: F R: T AV: AW: 2431E40688B855EE7E75971F0F0243504C1056AE3A2B28E80F7EA3306F021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설폐기물운반비 24톤덤프, 30km TON
( 호표 24 ) N: 2431E40688B855F8B990CE02B5D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 M: N: 2431E40688B855F8B990CE02B5D O: 243504C1056AE3A2B28E80F7F488C108ADE P: F Q: F R: T AV: AW: 2431E40688B855F8B990CE02B5D243504C1056AE3A2B28E80F7F488C108AD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혼합폐기물운반비 24톤덤프, 30km TON
( 호표 25 ) N: 2431E40688B855F8B990CE75A8F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 M: N: 2431E40688B855F8B990CE75A8F O: 243504C1056AE3A2B28E80F7F488C108F40 P: F Q: F R: T AV: AW: 2431E40688B855F8B990CE75A8F243504C1056AE3A2B28E80F7F488C108F4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건축 9-1-1
( 호표 26 ) N: 2431E46D4933D35858A72AB0121
A: 시멘트 B: 시멘트 C: kg D: 510 M: 별도 N: 2431E46D4933D35858A72AB0121 O: 2333343AB433CA69AA3A7B2BEBC798FD76B P: F Q: F R: T AV: AW: 2431E46D4933D35858A72AB01212333343AB433CA69AA3A7B2BEBC798FD76B AX: AY: AZ:
A: 모래 B: C: M3 D: 1.1 M: 별도 N: 2431E46D4933D35858A72AB0121 O: 2331044893F7ADEB30EC668C1D1BD4AFF02 P: F Q: F R: T AV: AW: 2431E46D4933D35858A72AB01212331044893F7ADEB30EC668C1D1BD4AFF0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6 M: N: 2431E46D4933D35858A72AB0121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P: F Q: F R: T AV: AW: 2431E46D4933D35858A72AB0121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 고르기 벽, 24mm 이하 기준, 45m2/일당 M2 건축 3-1-1
( 호표 27 ) N: 2431E4CBCBE9D4028C4104CAE13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M: N: 2431E4CBCBE9D4028C4104CAE13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6CC P: F Q: F R: T V: 1 AV: AW: 2431E4CBCBE9D4028C4104CAE13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6C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M: N: 2431E4CBCBE9D4028C4104CAE13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P: F Q: F R: T V: 1 AV: AW: 2431E4CBCBE9D4028C4104CAE13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2431E4CBCBE9D4028C4104CAE13 O: 2530746545A2C7EE175F12956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2431E4CBCBE9D4028C4104CAE132530746545A2C7EE175F1295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압착 붙이기, 벽면, 바름두께 6mm 0.11∼0.20 이하, 타일C, 백색줄눈 M2 건축 3-2-2, -1-2
( 호표 28 ) N: 2431E4CBCBCEEDD2DBDF8BD78CA
A: 타일시멘트 B: 타일시멘트, 압착용, 회색 C: kg D: 9.52 M: N: 2431E4CBCBCEEDD2DBDF8BD78CA O: 2333343AB433CA69AA3A7B2BEBC7F16571C P: F Q: F R: T AV: AW: 2431E4CBCBCEEDD2DBDF8BD78CA2333343AB433CA69AA3A7B2BEBC7F16571C AX: AY: AZ:
A: 타일시멘트 B: 타일시멘트, 줄눈용, 백색 C: kg D: 1.36 M: N: 2431E4CBCBCEEDD2DBDF8BD78CA O: 2333343AB433CA69AA3A7B2BEBC7F191208 P: F Q: F R: T AV: AW: 2431E4CBCBCEEDD2DBDF8BD78CA2333343AB433CA69AA3A7B2BEBC7F191208 AX: AY: AZ: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B: 벽, 타일 0.11 ~ 0.20m2 이하, 16m2/일당 C: M2 D: 1 M: 호표 29 N: 2431E4CBCBCEEDD2DBDF8BD78CA O: 2431E4CBCBE9CB84E6FA9D7F704 P: T Q: F R: F AV: AW: 2431E4CBCBCEEDD2DBDF8BD78CA2431E4CBCBE9CB84E6FA9D7F704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벽면 B: 타일규격 m2, 0.11 ~ 0.20 이하 C: M2 D: 1 M: 호표 30 N: 2431E4CBCBCEEDD2DBDF8BD78CA O: 2431E4CBCBE946485C3BFF78FE8 P: T Q: F R: F AV: AW: 2431E4CBCBCEEDD2DBDF8BD78CA2431E4CBCBE946485C3BFF78FE8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벽, 타일 0.11 ~ 0.20m2 이하, 16m2/일당 M2 건축 3-2-2
( 호표 29 ) N: 2431E4CBCBE9CB84E6FA9D7F704
A: 타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5 M: N: 2431E4CBCBE9CB84E6FA9D7F704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6C3 P: F Q: F R: T V: 1 AV: AW: 2431E4CBCBE9CB84E6FA9D7F704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6C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3 M: N: 2431E4CBCBE9CB84E6FA9D7F704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P: F Q: F R: T V: 1 AV: AW: 2431E4CBCBE9CB84E6FA9D7F704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2431E4CBCBE9CB84E6FA9D7F704 O: 2530746545A2C7EE175F12956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2431E4CBCBE9CB84E6FA9D7F7042530746545A2C7EE175F12955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벽면 타일규격 m2, 0.11 ~ 0.20 이하 M2 건축 3-1-2
( 호표 30 ) N: 2431E4CBCBE946485C3BFF78FE8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M: N: 2431E4CBCBE946485C3BFF78FE8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7D6 P: F Q: F R: T AV: AW: 2431E4CBCBE946485C3BFF78FE8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7D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 고르기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M2 건축 3-1-1
( 호표 31 ) N: 2431E4CBCBE9D4028C413005737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2 M: N: 2431E4CBCBE9D4028C413005737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6CC P: F Q: F R: T V: 1 AV: AW: 2431E4CBCBE9D4028C413005737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6C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M: N: 2431E4CBCBE9D4028C413005737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P: F Q: F R: T V: 1 AV: AW: 2431E4CBCBE9D4028C413005737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2431E4CBCBE9D4028C413005737 O: 2530746545A2C7EE175F12956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2431E4CBCBE9D4028C4130057372530746545A2C7EE175F1295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압착 붙이기, 바닥면, 바름두께 5mm 0.04∼0.10 이하, 타일C, 회색줄눈 M2 건축 3-2-2, -1-2
( 호표 32 ) N: 2431E4CBCBCEEDD2E41FB3F881C
A: 타일시멘트 B: 타일시멘트, 압착용, 회색 C: kg D: 6.8 M: N: 2431E4CBCBCEEDD2E41FB3F881C O: 2333343AB433CA69AA3A7B2BEBC7F16571C P: F Q: F R: T AV: AW: 2431E4CBCBCEEDD2E41FB3F881C2333343AB433CA69AA3A7B2BEBC7F16571C AX: AY: AZ:
A: 타일시멘트 B: 타일시멘트, 줄눈용, 회색 C: kg D: 1.36 M: N: 2431E4CBCBCEEDD2E41FB3F881C O: 2333343AB433CA69AA3A7B2BEBC7F19120A P: F Q: F R: T AV: AW: 2431E4CBCBCEEDD2E41FB3F881C2333343AB433CA69AA3A7B2BEBC7F19120A AX: AY: AZ: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B: 바닥, 타일 0.04 ~ 0.10m2 이하, 18m2/일당 C: M2 D: 1 M: 호표 33 N: 2431E4CBCBCEEDD2E41FB3F881C O: 2431E4CBCBCEEDC023A35F6500C P: T Q: F R: F AV: AW: 2431E4CBCBCEEDD2E41FB3F881C2431E4CBCBCEEDC023A35F6500C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B: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C: M2 D: 1 M: 호표 34 N: 2431E4CBCBCEEDD2E41FB3F881C O: 2431E4CBCBE946485C3BFF16664 P: T Q: F R: F AV: AW: 2431E4CBCBCEEDD2E41FB3F881C2431E4CBCBE946485C3BFF1666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바닥, 타일 0.04 ~ 0.10m2 이하, 18m2/일당 M2 건축 3-2-2
( 호표 33 ) N: 2431E4CBCBCEEDC023A35F6500C
A: 타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1 M: N: 2431E4CBCBCEEDC023A35F6500C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6C3 P: F Q: F R: T V: 1 AV: AW: 2431E4CBCBCEEDC023A35F6500C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6C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6 M: N: 2431E4CBCBCEEDC023A35F6500C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P: F Q: F R: T V: 1 AV: AW: 2431E4CBCBCEEDC023A35F6500C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2431E4CBCBCEEDC023A35F6500C O: 2530746545A2C7EE175F12956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2431E4CBCBCEEDC023A35F6500C2530746545A2C7EE175F12955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M2 건축 3-1-2
( 호표 34 ) N: 2431E4CBCBE946485C3BFF16664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M: N: 2431E4CBCBE946485C3BFF16664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7D6 P: F Q: F R: T AV: AW: 2431E4CBCBE946485C3BFF16664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7D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바닥 M2 건축 6-4-1
( 호표 35 ) N: 2431E4900E3138DC19C376F0078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5 M: N: 2431E4900E3138DC19C376F0078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6CD P: F Q: F R: T V: 1 AV: AW: 2431E4900E3138DC19C376F0078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6C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M: N: 2431E4900E3138DC19C376F0078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P: F Q: F R: T V: 1 AV: AW: 2431E4900E3138DC19C376F0078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2431E4900E3138DC19C376F0078 O: 2530746545A2C7EE175F12956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2431E4900E3138DC19C376F00782530746545A2C7EE175F1295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kg 건축 8-3-1
( 호표 36 ) N: 2431E4B5B6C3D0B4DF53149E054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09 M: N: 2431E4B5B6C3D0B4DF53149E054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7 P: F Q: F R: T V: 1 W: 2 AV: AW: 2431E4B5B6C3D0B4DF53149E054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7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39 M: N: 2431E4B5B6C3D0B4DF53149E054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526 P: F Q: F R: T V: 1 W: 2 AV: AW: 2431E4B5B6C3D0B4DF53149E054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526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85 M: N: 2431E4B5B6C3D0B4DF53149E054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D P: F Q: F R: T V: 1 W: 2 AV: AW: 2431E4B5B6C3D0B4DF53149E054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93 M: N: 2431E4B5B6C3D0B4DF53149E054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P: F Q: F R: T V: 1 W: 2 AV: AW: 2431E4B5B6C3D0B4DF53149E054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M: N: 2431E4B5B6C3D0B4DF53149E054 O: 2530746545A2C7EE175F12956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2431E4B5B6C3D0B4DF53149E0542530746545A2C7EE175F12956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2431E4B5B6C3D0B4DF53149E054 O: 2530746545A2C7EE175F12955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2431E4B5B6C3D0B4DF53149E0542530746545A2C7EE175F12955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kg 건축 8-3-1
( 호표 37 ) N: 2431E4B5B6C3D0B4DF7FEF59285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38 M: N: 2431E4B5B6C3D0B4DF7FEF59285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7 P: F Q: F R: T V: 1 W: 2 AV: AW: 2431E4B5B6C3D0B4DF7FEF59285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7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38 M: N: 2431E4B5B6C3D0B4DF7FEF59285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526 P: F Q: F R: T V: 1 W: 2 AV: AW: 2431E4B5B6C3D0B4DF7FEF59285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526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5 M: N: 2431E4B5B6C3D0B4DF7FEF59285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D P: F Q: F R: T V: 1 W: 2 AV: AW: 2431E4B5B6C3D0B4DF7FEF59285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25 M: N: 2431E4B5B6C3D0B4DF7FEF59285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P: F Q: F R: T V: 1 W: 2 AV: AW: 2431E4B5B6C3D0B4DF7FEF59285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2431E4B5B6C3D0B4DF7FEF59285 O: 2530746545A2C7EE175F12956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2431E4B5B6C3D0B4DF7FEF592852530746545A2C7EE175F12956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2431E4B5B6C3D0B4DF7FEF59285 O: 2530746545A2C7EE175F12955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2431E4B5B6C3D0B4DF7FEF592852530746545A2C7EE175F12955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노무비 M2 건축 11-1-1
( 호표 38 ) N: 2431E4FE226A7D821DC0CE67094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N: 2431E4FE226A7D821DC0CE67094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6C2 P: F Q: F R: T V: 1 AV: AW: 2431E4FE226A7D821DC0CE67094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6C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M: N: 2431E4FE226A7D821DC0CE67094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P: F Q: F R: T V: 1 AV: AW: 2431E4FE226A7D821DC0CE67094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2431E4FE226A7D821DC0CE67094 O: 2530746545A2C7EE175F12956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2431E4FE226A7D821DC0CE670942530746545A2C7EE175F1295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붓칠 2회 노무비 M2 건축 11-2-10
( 호표 39 ) N: 2431E4FF35A50712338AF1E76F8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7 M: N: 2431E4FF35A50712338AF1E76F8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6C2 P: F Q: F R: T V: 1 AV: AW: 2431E4FF35A50712338AF1E76F8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6C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M: N: 2431E4FF35A50712338AF1E76F8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P: F Q: F R: T V: 1 AV: AW: 2431E4FF35A50712338AF1E76F8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2431E4FF35A50712338AF1E76F8 O: 2530746545A2C7EE175F12956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2431E4FF35A50712338AF1E76F82530746545A2C7EE175F1295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붓칠, 2회 M2
( 호표 40 ) N: 2431E4FF35A50712338AE778D2E
A: 아크릴수지페인트 B: 아크릴수지페인트, KSM6020-2종1급, 흑색 C: L D: 0.26 M: N: 2431E4FF35A50712338AE778D2E O: 233334281E51532C63415C8218E42774D52 P: F Q: F R: T AV: AW: 2431E4FF35A50712338AE778D2E233334281E51532C63415C8218E42774D52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5 M: N: 2431E4FF35A50712338AE778D2E O: 233334281E5153F9DCB6090C59BC7E37C0E P: F Q: F R: T AV: AW: 2431E4FF35A50712338AE778D2E233334281E5153F9DCB6090C59BC7E37C0E AX: AY: AZ:
A: 퍼티 B: 퍼티, 319퍼티, 회색 C: kg D: 0.06 M: 1L=1.55kg N: 2431E4FF35A50712338AE778D2E O: 233334281E40FEA0C61C04E052A056E0AAC P: F Q: F R: T AV: AW: 2431E4FF35A50712338AE778D2E233334281E40FEA0C61C04E052A056E0AAC AX: AY: AZ:
A: 연마지 B: 연마지, #120~180, 230*280mm C: 장 D: 0.5 M: N: 2431E4FF35A50712338AE778D2E O: 23333428283A3A13BDAD7DC1719EF6DE159 P: F Q: F R: T AV: AW: 2431E4FF35A50712338AE778D2E23333428283A3A13BDAD7DC1719EF6DE15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 설치 중밀도섬유판, H=75~120mm 기준 M 건축 5-3-5
( 호표 41 ) N: 2431E4E8A3612B89DA7B25CAB8A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1 M: N: 2431E4E8A3612B89DA7B25CAB8A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7D2 P: F Q: F R: T V: 1 AV: AW: 2431E4E8A3612B89DA7B25CAB8A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7D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1 M: N: 2431E4E8A3612B89DA7B25CAB8A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P: F Q: F R: T V: 1 AV: AW: 2431E4E8A3612B89DA7B25CAB8A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2431E4E8A3612B89DA7B25CAB8A O: 2530746545A2C7EE175F12956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2431E4E8A3612B89DA7B25CAB8A2530746545A2C7EE175F1295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주재료 제외 M2 건축 5-1-1
( 호표 42 ) N: 2431E4E8A32B93708C7CD4932CB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M: N: 2431E4E8A32B93708C7CD4932CB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7D2 P: F Q: F R: T AV: AW: 2431E4E8A32B93708C7CD4932CB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7D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M: N: 2431E4E8A32B93708C7CD4932CB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P: F Q: F R: T AV: AW: 2431E4E8A32B93708C7CD4932CB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C: kg D: 0.345 M: N: 2431E4E8A32B93708C7CD4932CB O: 233334281E40FEA0C65BF91DBCF56255EB3 P: F Q: F R: T AV: AW: 2431E4E8A32B93708C7CD4932CB233334281E40FEA0C65BF91DBCF56255EB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소형장비) 공압식, 철근 M3 유지 3-1-1
( 호표 43 ) N: 2431F40D98EB7C5F6ED637E080C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2 M: N: 2431F40D98EB7C5F6ED637E080C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521 P: F Q: F R: T V: 1 AV: AW: 2431F40D98EB7C5F6ED637E080C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52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5 M: N: 2431F40D98EB7C5F6ED637E080C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P: F Q: F R: T V: 1 AV: AW: 2431F40D98EB7C5F6ED637E080C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AX: AY: AZ:
A: 소형브레이커(공압식) B: 1.3㎥/min C: HR D: 3.2 M: 호표 49 N: 2431F40D98EB7C5F6ED637E080C O: 233074EDD4226ED45A0FAB99BADDEB593BB1B P: T Q: F R: F AV: AW: 2431F40D98EB7C5F6ED637E080C233074EDD4226ED45A0FAB99BADDEB593BB1B AX: AY: AZ:
A: 공기압축기(이동식) B: 3.5㎥/min C: HR D: 1.6 M: 호표 50 N: 2431F40D98EB7C5F6ED637E080C O: 233074EDD4226ED449C5DC719B1AFF170A948 P: T Q: F R: F AV: AW: 2431F40D98EB7C5F6ED637E080C233074EDD4226ED449C5DC719B1AFF170A948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M: N: 2431F40D98EB7C5F6ED637E080C O: 2530746545A2C7EE175F12956001 P: F Q: F R: F S: 1 T: 0 U: 0.01 AV: AW: 2431F40D98EB7C5F6ED637E080C2530746545A2C7EE175F1295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기계비빔 타설 철근구조물 M3 공통 6-1-2
( 호표 44 ) N: 2431E45E8D6AF0EFE05A0D8F8A7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7 M: N: 2431E45E8D6AF0EFE05A0D8F8A7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527 P: F Q: F R: T AV: AW: 2431E45E8D6AF0EFE05A0D8F8A7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52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8 M: N: 2431E45E8D6AF0EFE05A0D8F8A7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P: F Q: F R: T AV: AW: 2431E45E8D6AF0EFE05A0D8F8A7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M2 공통 6-3-1
( 호표 45 ) N: 2431E45EF076C80A676BE563703
A: 합판거푸집 - 자재비 B: 4회 C: M2 D: 1 M: 호표 51 N: 2431E45EF076C80A676BE563703 O: 2431E45EF076C80A71ECECA3271 P: T Q: F R: F AV: AW: 2431E45EF076C80A676BE5637032431E45EF076C80A71ECECA3271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B: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1 M: 호표 52 N: 2431E45EF076C80A676BE563703 O: 2431E45EF076C80A71FD53C69E3 P: T Q: F R: F AV: AW: 2431E45EF076C80A676BE5637032431E45EF076C80A71FD53C69E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동바리. 3.5m초과 ~ 4.2m이하, 3개월 m2
( 호표 46 ) N: 2431E406E105330C4142F508E22
A: 건설용거푸집액세서리 B: 건설용거푸집액세서리, 파이프지주, 60.5, 4220mm C: 본 D: 0.0804 M: N: 2431E406E105330C4142F508E22 O: 2333343AB4B7ABF4988D0F096D878A0D0B7 P: F Q: F R: T V: 1 AV: AW: 2431E406E105330C4142F508E222333343AB4B7ABF4988D0F096D878A0D0B7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M: N: 2431E406E105330C4142F508E22 O: 2530746545A2C7EE175F12956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2431E406E105330C4142F508E222530746545A2C7EE175F12956001 AX: AY: AZ: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4.2m이하, 간격 0.6~0.8m이하, 55m2 C: M2 D: 1 M: 호표 53 N: 2431E406E105330C4142F508E22 O: 2431E406D0F8AFD8DA7968B9654 P: T Q: F R: F AV: AW: 2431E406E105330C4142F508E222431E406D0F8AFD8DA7968B965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존구조체연결 보강 D10. 용접 개소
( 호표 47 ) N: 2431E45ECB5DBD52DD4B759D8CF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67 M: N: 2431E45ECB5DBD52DD4B759D8CF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526 P: F Q: F R: T V: 1 W: 2 AV: AW: 2431E45ECB5DBD52DD4B759D8CF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526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58 M: N: 2431E45ECB5DBD52DD4B759D8CF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D P: F Q: F R: T V: 1 W: 2 AV: AW: 2431E45ECB5DBD52DD4B759D8CF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8% C: 식 D: 1 M: N: 2431E45ECB5DBD52DD4B759D8CF O: 2530746545A2C7EE175F12956001 P: F Q: F R: F S: 1 T: 2 U: 0.18 AV: AW: 2431E45ECB5DBD52DD4B759D8CF2530746545A2C7EE175F12955002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2431E45ECB5DBD52DD4B759D8CF O: 2530746545A2C7EE175F12955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2431E45ECB5DBD52DD4B759D8CF2530746545A2C7EE175F1295400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Type-Ⅰ TON 공통 6-2-2, 3
( 호표 48 ) N: 2431E45ECB160CD53C2EC54C7D1
A: 철근 현장가공 B: Type-Ⅰ C: TON D: 1 M: 호표 54 N: 2431E45ECB160CD53C2EC54C7D1 O: 2431E45ECB160CD53C2EC55EF82 P: T Q: F R: F AV: AW: 2431E45ECB160CD53C2EC54C7D12431E45ECB160CD53C2EC55EF82 AX: AY: AZ:
A: 철근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1 M: 호표 55 N: 2431E45ECB160CD53C2EC54C7D1 O: 2431E45ECB160CD53C2EC55ECCD P: T Q: F R: F AV: AW: 2431E45ECB160CD53C2EC54C7D12431E45ECB160CD53C2EC55ECC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소형브레이커(공압식) 1.3㎥/min HR 공통 8-3(5210)
( 호표 49 ) N: 233074EDD4226ED45A0FAB99BADDEB593BB1B
A: 소형브레이커(공압식) B: 1.3㎥/min C: 대 D: 0.25 M: 천원 N: 233074EDD4226ED45A0FAB99BADDEB593BB1B O: 233074EDD4226ED45A0FAB99BADDEB593BB P: F Q: F R: T AV: AW: 233074EDD4226ED45A0FAB99BADDEB593BB1B233074EDD4226ED45A0FAB99BADDEB593BB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공기압축기(이동식) 3.5㎥/min HR 공통 8-3,4(5205)
( 호표 50 ) N: 233074EDD4226ED449C5DC719B1AFF170A948
A: 공기압축기(이동식) B: 3.5㎥/min C: 대 D: 0.1719 M: 천원 N: 233074EDD4226ED449C5DC719B1AFF170A948 O: 233074EDD4226ED449C5DC719B1AFF170A9 P: F Q: F R: T AV: AW: 233074EDD4226ED449C5DC719B1AFF170A948233074EDD4226ED449C5DC719B1AFF170A9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6.2 M: N: 233074EDD4226ED449C5DC719B1AFF170A948 O: 23310402C019E978E8342BE9FE86AB39414 P: F Q: F R: T V: 1 AV: AW: 233074EDD4226ED449C5DC719B1AFF170A94823310402C019E978E8342BE9FE86AB39414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16% C: 식 D: 1 M: N: 233074EDD4226ED449C5DC719B1AFF170A948 O: 2530746545A2C7EE175F12956001 P: F Q: F R: F S: 0 T: 0 U: 0.16 AV: AW: 233074EDD4226ED449C5DC719B1AFF170A9482530746545A2C7EE175F12956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233074EDD4226ED449C5DC719B1AFF170A948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0AB P: F Q: F R: T AV: AW: 233074EDD4226ED449C5DC719B1AFF170A948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0AB AX: T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자재비 4회 M2 공통 6-3-1
( 호표 51 ) N: 2431E45EF076C80A71ECECA3271
A: 내수합판 B: 내수합판, 1급, 12*1220*2440mm C: M2 D: 1.03 M: 금액제외 N: O: 2331044893CA5548F6BA729B50F93ED96B4 P: F Q: F R: T V: 1 AV: AW: 2431E45EF076C80A71ECECA32712331044893CA5548F6BA729B50F93ED96B4 AX: AY: - AZ:
A: 각재 B: 각재, 외송 C: M3 D: 0.038 M: 금액제외 N: O: 2333343AB421590098636EDF602A15E80B9 P: F Q: F R: T V: 1 AV: AW: 2431E45EF076C80A71ECECA32712333343AB421590098636EDF602A15E80B9 AX: AY: - AZ:
A: 적용비율 B: 주재료비의 38% C: 식 D: 1 M: N: 2431E45EF076C80A71ECECA3271 O: 2530746545A2C7EE175F12956001 P: F Q: F R: F S: 0 T: 0 U: 0.38 W: 2 AV: AW: 2431E45EF076C80A71ECECA32712530746545A2C7EE175F12952005 AX: AY: AZ:
A: 소모자재(박리재 등) B: 주재료비의 9% C: 식 D: 1 M: N: 2431E45EF076C80A71ECECA3271 O: 2530746545A2C7EE175F12955002 P: F Q: F R: F S: 0 T: 0 U: 0.09 AV: AW: 2431E45EF076C80A71ECECA32712530746545A2C7EE175F1295400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보통, 수직고 7m까지 M2 공통 6-3-1
( 호표 52 ) N: 2431E45EF076C80A71FD53C69E3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1 M: N: 2431E45EF076C80A71FD53C69E3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9 P: F Q: F R: T V: 1 AV: AW: 2431E45EF076C80A71FD53C69E3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M: N: 2431E45EF076C80A71FD53C69E3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P: F Q: F R: T V: 1 AV: AW: 2431E45EF076C80A71FD53C69E3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M: N: 2431E45EF076C80A71FD53C69E3 O: 2530746545A2C7EE175F12956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2431E45EF076C80A71FD53C69E32530746545A2C7EE175F1295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3.5m~4.2m이하, 간격 0.6~0.8m이하, 55m2 M2 공통 2-6-2
( 호표 53 ) N: 2431E406D0F8AFD8DA7968B9654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5 M: N: 2431E406D0F8AFD8DA7968B9654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9 P: F Q: F R: T AV: AW: 2431E406D0F8AFD8DA7968B9654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M: N: 2431E406D0F8AFD8DA7968B9654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P: F Q: F R: T AV: AW: 2431E406D0F8AFD8DA7968B9654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근 현장가공 Type-Ⅰ TON 공통 6-2-2
( 호표 54 ) N: 2431E45ECB160CD53C2EC55EF82
A: 철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7 M: N: 2431E45ECB160CD53C2EC55EF82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6 P: F Q: F R: T V: 1 AV: AW: 2431E45ECB160CD53C2EC55EF82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2 M: N: 2431E45ECB160CD53C2EC55EF82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P: F Q: F R: T V: 1 AV: AW: 2431E45ECB160CD53C2EC55EF82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9% C: 식 D: 1 M: N: 2431E45ECB160CD53C2EC55EF82 O: 2530746545A2C7EE175F12956001 P: F Q: F R: F S: 1 T: 2 U: 0.09 AV: AW: 2431E45ECB160CD53C2EC55EF822530746545A2C7EE175F1295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근 현장조립 Type-Ⅰ TON 공통 6-2-3
( 호표 55 ) N: 2431E45ECB160CD53C2EC55ECCD
A: 철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76 M: N: 2431E45ECB160CD53C2EC55ECCD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6 P: F Q: F R: T V: 1 AV: AW: 2431E45ECB160CD53C2EC55ECCD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9 M: N: 2431E45ECB160CD53C2EC55ECCD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P: F Q: F R: T V: 1 AV: AW: 2431E45ECB160CD53C2EC55ECCD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2431E45ECB160CD53C2EC55ECCD O: 2530746545A2C7EE175F12956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2431E45ECB160CD53C2EC55ECCD2530746545A2C7EE175F12956001 AX: AY: AZ:
A: 철선 B: 철선, 어닐링, ∮0.9mm C: kg D: 6.5 M: N: 2431E45ECB160CD53C2EC55ECCD O: 2333342828F5ADCCC41B8B56564EF64AD05 P: F Q: F R: T AV: AW: 2431E45ECB160CD53C2EC55ECCD2333342828F5ADCCC41B8B56564EF64AD0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해체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M2 유지 3-2-9
( 호표 56 ) N: 2431F40D9855682BA61EB1AB5F5
A: 타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1 M: N: 2431F40D9855682BA61EB1AB5F5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6C3 P: F Q: F R: T V: 1 AV: AW: 2431F40D9855682BA61EB1AB5F5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6C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M: N: 2431F40D9855682BA61EB1AB5F5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P: F Q: F R: T V: 1 AV: AW: 2431F40D9855682BA61EB1AB5F5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D: 1 M: N: 2431F40D9855682BA61EB1AB5F5 O: 2530746545A2C7EE175F12956001 P: F Q: F R: F S: 1 T: 2 U: 0.06 AV: AW: 2431F40D9855682BA61EB1AB5F52530746545A2C7EE175F1295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회반죽, 플라스터 철거 바닥 및 수장 부분 M2 건축 12-2-1
( 호표 57 ) N: 2431F40D9855682BB0F816E2D3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 M: N: 2431F40D9855682BB0F816E2D37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P: F Q: F R: T AV: AW: 2431F40D9855682BB0F816E2D37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해체 떠붙이기 M2 유지 3-2-9
( 호표 58 ) N: 2431F40D9855682BA61EB1AB69C
A: 타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 M: N: 2431F40D9855682BA61EB1AB69C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6C3 P: F Q: F R: T V: 1 AV: AW: 2431F40D9855682BA61EB1AB69C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6C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M: N: 2431F40D9855682BA61EB1AB69C O: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P: F Q: F R: T V: 1 AV: AW: 2431F40D9855682BA61EB1AB69C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D: 1 M: N: 2431F40D9855682BA61EB1AB69C O: 2530746545A2C7EE175F12956001 P: F Q: F R: F S: 1 T: 2 U: 0.06 AV: AW: 2431F40D9855682BA61EB1AB69C2530746545A2C7EE175F1295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진해 청소년야영장 화장실 시설개선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233074EDD4226ED449C5DC719B1AFF170A9 B: 공기압축기(이동식) C: 3.5㎥/min D: 대 Q: R: S: T: U: 14,224.00 V: 14,224.00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233074EDD4226ED45A0FAB99BADDEB593BB B: 소형브레이커(공압식) C: 1.3㎥/min D: 대 Q: R: S: T: U: 1,976.00 V: 1,976.00 W: 자재 2 X: 천원 Y: Z: AB:
A: 2331044893F7ADEB30EC668C1D1BD4AFF02 B: 모래 C: D: M3 Q: R: S: T: U: V: W: 자재 3 X: Y: Z: AB:
A: 2331044893CA5548F6BA729B50F93ED96B4 B: 내수합판 C: 내수합판, 1급, 12*1220*2440mm D: M2 Q: R: S: T: U: V: W: 자재 4 X: Y: Z: AB:
A: 2331044893CA5548F69F5D222D1EBDF7C0B B: 중밀도섬유판 C: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D: M2 Q: R: S: T: U: V: W: 자재 5 X: Y: Z: AB:
A: 233104489372467F7B9B811AF6125D9D012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Q: R: S: T: U: V: W: 자재 6 X: 수집상차도 Y: Z: AB:
A: 233104489372467F7B9B811AF6125D9D136 B: 철강설 C: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D: kg Q: R: S: T: U: V: W: 자재 7 X: 수집상차도 Y: Z: AB:
A: 23310475D9BE3319A2B6EBC1624C648D4AB B: 모르타르액체방수제 C: D: L Q: R: S: T: U: V: W: 자재 8 X: 10,630/18L Y: Z: AB:
A: 23310402C019E978E8342BE9FE86AB39414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Q: R: S: T: U: V: W: 자재 9 X: Y: Z: AB:
A: 2333343AB42174257E8E98318457DFFAC79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C: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D: TON Q: R: S: T: U: V: W: 자재 10 X: Y: Z: AB:
A: 2333343AB42148D89E5213C8200310EE7C6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D: kg Q: R: S: T: U: V: W: 자재 11 X: Y: Z: AB:
A: 2333343AB42148D89E5213C8200310EE7C1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3mm D: kg Q: R: S: T: U: V: W: 자재 12 X: Y: Z: AB:
A: 2333343AB42148D89E41F4CA0A55529D2B3 B: 스테인리스강판 C: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D: kg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2333343AB421590098636EDF602A15E80B9 B: 각재 C: 각재, 외송 D: M3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2333343AB433CA5F33D0EFF92FB694379C0 B: 레미콘 - 창원 C: 25-21-12 D: M3 Q: R: S: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2333343AB433CA69AA3A7B2BEBC798FD76B B: 시멘트 C: 시멘트 D: kg Q: R: S: T: U: V: W: 자재 16 X: Y: Z: AB:
A: 2333343AB433CA69AA3A7B2BEBC7F16571C B: 타일시멘트 C: 타일시멘트, 압착용, 회색 D: kg Q: R: S: T: U: V: W: 자재 17 X: Y: Z: AB:
A: 2333343AB433CA69AA3A7B2BEBC7F19120A B: 타일시멘트 C: 타일시멘트, 줄눈용, 회색 D: kg Q: R: S: T: U: V: W: 자재 18 X: Y: Z: AB:
A: 2333343AB433CA69AA3A7B2BEBC7F191208 B: 타일시멘트 C: 타일시멘트, 줄눈용, 백색 D: kg Q: R: S: T: U: V: W: 자재 19 X: Y: Z: AB:
A: 2333343AB4171E74DD08F4CF8E23D348AF7 B: 도기질타일 C: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D: M2 Q: R: S: T: U: V: W: 자재 20 X: Y: Z: AB:
A: 2333343AB4171E74DD08F4EBFC2D9D3C657 B: 자기질타일 C: 자기질타일, 시유, 200*200*7~11mm D: M2 Q: R: S: T: U: V: W: 자재 21 X: Y: Z: AB:
A: 2333343AB44C5FA4C153ABF9A0451C93F13 B: 인테리어필름 C: 0.42*1.22, 방염 D: M2 Q: R: S: T: U: V: W: 자재 22 X: 현장설치도 Y: Z: AB:
A: 2333343AB44C5F89EB2E2270E5595D03F73 B: 비닐타일 C: 비닐타일, 3*100*920mm, 데코타일 D: M2 Q: R: S: T: U: V: W: 자재 23 X: Y: Z: AB:
A: 2333343AB4A6D39F3145043620663A24F7E B: 화장실칸막이 C: 화장실칸막이, 큐비클, SUS몰딩 D: M2 Q: R: S: T: U: V: W: 자재 24 X: Y: Z: AB:
A: 2333343AB4A6D39F3145043620663A24D4E B: 장애인출입문칸막이 C: 장애우 접이식 도어, 1900*900 D: 조 Q: R: S: T: U: V: W: 자재 25 X: Y: Z: AB:
A: 2333343AB4A6D39F3145043620663A35547 B: 소변기칸막이 C: 600*1200 D: EA Q: R: S: T: U: V: W: 자재 26 X: Y: Z: AB:
A: 2333343AB4B7ABF4988D0F096D878A0D0B7 B: 건설용거푸집액세서리 C: 건설용거푸집액세서리, 파이프지주, 60.5, 4220mm D: 본 Q: R: S: T: U: V: W: 자재 27 X: Y: Z: AB:
A: 2333342828F5ADCCC41B8B56564EF64AD05 B: 철선 C: 철선, 어닐링, ∮0.9mm D: kg Q: R: S: T: U: V: W: 자재 28 X: Y: Z: AB:
A: 2333342828C9D32A5C1526C89445CA552B3 B: 일반못 C: 일반못, 50mm D: kg Q: R: S: T: U: V: W: 자재 29 X: Y: Z: AB:
A: 23333428283A3A13BDAD7DC1719EF6DE159 B: 연마지 C: 연마지, #120~180, 230*280mm D: 장 Q: R: S: T: U: V: W: 자재 30 X: Y: Z: AB:
A: 233334281E40FEA0C65BF91DBCF56255EB3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D: kg Q: R: S: T: U: V: W: 자재 31 X: Y: Z: AB:
A: 233334281E40FEA0C61C04E052A056E0AAC B: 퍼티 C: 퍼티, 319퍼티, 회색 D: kg Q: R: S: T: U: V: W: 자재 32 X: 1L=1.55kg Y: Z: AB:
A: 233334281E51532C63415C8218E42774D52 B: 아크릴수지페인트 C: 아크릴수지페인트, KSM6020-2종1급, 흑색 D: L Q: R: S: T: U: V: W: 자재 33 X: Y: Z: AB:
A: 233334281E5153F9DCB6090C59BC7E37C0E B: 시너 C: 시너, KSM6060, 1종 D: L Q: R: S: T: U: V: W: 자재 34 X: Y: Z: AB:
A: 243504C1056AE3A2B28E80F7EA3306A81E0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Q: R: S: T: U: 49,571.00 V: 49,571.00 W: 자재 35 X: Y: C Z: AB:
A: 243504C1056AE3A2B28E80F7EA3306D54BA B: 혼합건설폐기물 C: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Q: R: S: T: U: 188,715.00 V: 188,715.00 W: 자재 36 X: Y: C Z: AB:
A: 243504C1056AE3A2B28E80F7EA3306C4CA2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Q: R: S: T: U: 192,887.00 V: 192,887.00 W: 자재 37 X: Y: C Z: AB:
A: 243504C1056AE3A2B28E80F7EA3306F0216 B: 건설폐기물(가연성) C: 폐목재등 D: TON Q: R: S: T: 40,910.00 U: V: 40,910.00 W: 자재 38 X: Y: C Z: AB:
A: 243504C1056AE3A2B28E80F7F488C108BE7 B: 건설폐재류 상차비 C: D: TON Q: R: S: T: U: 3,890.00 V: 3,890.00 W: 자재 39 X: Y: C Z: AB:
A: 243504C1056AE3A2B28E80F7F488C108BE4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C: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D: TON Q: R: S: T: U: 6,420.00 V: 6,420.00 W: 자재 40 X: Y: C Z: AB:
A: 243504C1056AE3A2B28E80F7F488C108ADE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24톤 덤프트럭, 30km D: TON Q: R: S: T: U: 16,450.00 V: 16,450.00 W: 자재 41 X: Y: C Z: AB:
A: 243504C1056AE3A2B28E80F7F488C108F40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TON Q: R: S: T: U: 61,880.00 V: 61,880.00 W: 자재 42 X: Y: C Z: AB:
A: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C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D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9 B: 형틀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6 B: 철근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417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526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A: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527 B: 콘크리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B:
A: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521 B: 착암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Q: R: S: T: U: V: W: 노임 8 X: Y: B Z: AB:
A: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6CA B: 조적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Q: R: S: T: U: V: W: 노임 9 X: Y: B Z: AB:
A: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6C8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Q: R: S: T: U: V: W: 노임 10 X: Y: B Z: AB:
A: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6CD B: 방수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Q: R: S: T: U: V: W: 노임 11 X: Y: B Z: AB:
A: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6CC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Q: R: S: T: U: V: W: 노임 12 X: Y: B Z: AB:
A: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6C3 B: 타일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Q: R: S: T: U: V: W: 노임 13 X: Y: B Z: AB:
A: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6C2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Q: R: S: T: U: V: W: 노임 14 X: Y: B Z: AB:
A: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7D2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Q: R: S: T: U: V: W: 노임 15 X: Y: B Z: AB:
A: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7D6 B: 줄눈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Q: R: S: T: U: V: W: 노임 16 X: Y: B Z: AB:
A: 243CB4B1E2824F9C34D72F6B2DC78A3A0AB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Q: R: S: T: U: V: W: 노임 17 X: Y: B Z: AB:
A: 253A64B867A445F864433D5C721BBBD0C23 B: 기계설비공사 C: D: 식 Q: R: S: T: U: 1,740.00 V: 1,740.00 W: 자재 43 X: Y: Z: AB:

[시트: 공사설정 ] [시트: Sheet1]

===== 01.건축일반시방서.pdf =====
건 축 일 반 시 방 서
(제1야영장 화장실·샤워실 시설환경 개선공사)
2026. 10.

목 차
제 1 장 : 총 칙
제 2 장 : 타 일 공 사
제 3 장 : 방 수 공 사
제 4 장 : 도 장 공 사
제 5 장 : 수 장 공 사
제 6 장 : 금 속 공 사
제 7 장 : 해 체 공 사
제 8 장 : 잡 공 사

제 1 장 총 칙
1-1 건 축 개 요
1. 공 사 명 : 제1야영장 화장실·샤워실 시설환경 개선공사
2. 대 지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484
3. 건 물 개 요
1) 건 물 용 도 : 제1야영장 화장실·샤워실
2)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3) 층 수 : 지하 1층, 지상 1층

  • 1 -

1-2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본 공사시방서는 제1야영장 화장실·샤워실 시설환경 개선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적용순서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도급내역서
③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3) 관련법규 및 규준
1) 관련법규는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보건관리규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 통신 관계법등에 의한다.
2) 관련 규준은 K.S규격 및 건설교통부 제정 발행 강구조계산규준, 철근콘크리트계산
규준, 목구조계산규준에 의한다.
(4) 감독원 경유
수급인이 건축주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감리자 및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5) 용 어 의 정 의
1) 감독원, 감독보조원 및 감리자
① 감독원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책임기술자 로서
현장감독 (공사관리, 기술관리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②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로부터 건축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공사감리를 위임받은
자로서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원, 하도급자
① 수 급 인
"수급인"이라 함은 경상남도 교육청(또는 건축주)과 이 공사를 도급계약한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 현장원, 하도급자를 포함한다.
②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술자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국가자격 면허소지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
업무를 시행하는 공사 책임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인을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③ 현 장 원
"현장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시공 및 기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하도급자를 포함한다.
(6) 감독원의 업무
감독원은 본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
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 2 -

감독원이 수급인에게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사항은 서면에 의한다.
(7) 수급인의 책무
1) 설계도서 검토
① 수급인은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및 시공성,
시공상세도 작성 항목, 사전조사내용, 재료시험계획 등 공사전반에 걸쳐 시공관련 항목을 철저
히 검토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리자 및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별도의 지시를 받은 후
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공사계약조건에 따른 협의 조정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라.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마. 기타 공사수행의 장애 또는 공중의 안전에의 위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③ 수급인의 임의 해석에 따른 임의공사 수행은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수급인의 책임
①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현장원, 도급업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본공사 완성후 건축주 인수전에 발생한 본건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인등이 제3자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지정 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
하여야 한다.
(8) 공사기한 연기
수급인은 공사계약 조건에 따라 건축주의 승인에 의하여 공기연장 할 수 있으며 연장일수는 공사
예정공정표상의 주공정이 해당연기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 할 수 없다.
(9) 설계변경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감리자 및 감독원의 승
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 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사유
① 공사계약 조건에 따라 수급인이 감독원에게 통지한 다음의 사유.
가.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 되는점이 있을 때.
나. 공사시공전 사전조사에 따른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상이 할 때.
※ 특히 지내력, 지하수위등 구조상 주요한 조건값이 설계조건과 다를 때.
(단, 지하수위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은 없음)
② 공사계약 조건에 따라 건축주가 수급인에게 통보한 다음의 사유
가.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나. 특정 공종의 삭제

  • 3 -

다. 공정계획의 변경
마. 시공방법의 변경
바. 기타 건축주 사유에 의한 변경.
③ 관련 법규정 및 조례와 상이한 내용의 변경.
④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항.
⑤ 시공계획상의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변경.
2)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
① 설계도서건에 상이한 점은 공사비 증감없이 동사항을 감리자 및 감독관에게 보고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10) 기성량의 조정
공사의 검사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기성고를
조정 할수 있다.
(11) 하도급
하도급자 선정
① 수급인이 공사부분을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실적이 있는
자로서 해당 공사의 면허소지자를 하도급자로 선정하여, 해당공사 착수전에 면허사본과 실적증
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자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수급인이 선정한 하도급자의 시공 결과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2) 지중발굴물 등
수급인은 공사장안에 있는 물건, 지중발굴물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 처분하지 못한다.
(13) 관련 규준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 는 현장시험
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관련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3) 계약 및 건설관련 법규 및 조례
4) 한국산업규격( KS )
5)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공무행정 관련 서류 일체.
(14)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르며,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 법규
4) 공사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 4 -

1-3 공사협의 및 조정
1. 일반사항
(1) 공사 상호간의 마찰 방지
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공사와 연관된 타공사의 건설업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수 있도록 연관공사와의 연결부위와의 정합성, 공사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
수시기, 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보호 및 가설시설물의 적합성에 관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와
면밀히 협의 조정하여 공사 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고 공
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 변경
수급인은 당해공사와 연관된 타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에 설계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오배수관,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급수관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이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종합공정 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공사는 물론 급배수, 도시가스, 전
기․통신관로 등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가 행하는 종합 공정
관리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 회의 개최
본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착공보고회 및 전체진행 회의,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한다.
공사회의시 시공상 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준비되는 각종 자료준비 및 사전조사, 분야별 전문가 초
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 착공보고회
1) 개최시기 : 공사착수일 이전 까지 감독원 협의
2) 보고자 : 수급인측 기술임원
3) 공사추진계획 내용
공사추진계획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현장관리계획
가. 일반사항
(가) 가설물 설치 및 철거 계획
(나) 가설도로 및 진입로, 공사용 도로계획, 우기대비 현장내 배수계획
나. 인력관리계획

  • 5 -

다. 품질관리계획
(가) 시험실 운영계획 : 시험계획, 시험기기, 시험요원배치
(나) 레미콘등 주요자재 품질관리계획
라. 공정관리계획
(가) 공종별 공정계획 (중간관리일 포함한 공종별 일정계획)
(나) 지하구조물 및 토공 정리계획
마. 하도급 시행계획
바. 안전관리계획
사. 환경관리
②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③ 기타 현장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시공전 협의
1) 전체진행회의
①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협의 사항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가 참여하
는 공사 전체진행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 하며 최초회의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리자 및 감독원과 수급인이 협의
하여 정한다.
② 협의 및 조정사항
가. 공종간 공동작업지역, 연관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부지활용, 가설 시설활용, 작업시간 등 공사관리에 관한 현재 및 추후 요구되는 사항.
나. 공정관리 사항
다.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기성불 지급신청, 제출물 협의
라. 각공사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 조정.
마. 회의개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회의자료 배포 및 회의록 작성
수급인은 배포 회의자료 및 회의록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비치한다.
2) 작업착수회의
① 회의개최
수급인은 각 공종공사 착수전에 관련공종간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관련자를 소집하여 회의
를 하며 개최 7일전까지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의 및 조정 사항
현장대리인,현장원,하도급자, 제품제작자, 관련 지급자재 납품자등이 참여하여 관련 공종을 위
한 준비, 진행, 관련작업에 관하여 협의 조정 한다.
③ 회의자료 배포 및 회의록 작성
회의자료, 의결 및 조정내용, 조치사항 등을 감독원 및 공사관련자에게 배포하고 비치한다.
3) 시공계획서의 수정,보완
공사회의 결과 시공계획서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즉시 보완하여 감리자 및 감독
원의 승인을 받는다.

  • 6 -

4) 공사진행 제한
① 전체진행회의 및 작업착수 회의에서 공사방법등이 확실히 결정되어 감리자 및 감독원의 승인
전 에는 공사를 착수, 진행 할수 없으며, 이로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에는 공사의 조정
방안에 따른다(지시로 볼수없다). 이때 감독원의 조정방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건축주 및 감독원, 감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측량경계점 유지
단지조성공사,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 수급인은 측량경계점의 망실방지를 위하여 경계표지석,
인조점 및 보조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경계점의 완전 망실을 대비하여 도근점과 경계점
을 도면화하고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유지한다.
③ 동절기의 공사중단
동절기 물공사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공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보양방법 등에 관해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때 도급금액은 증액하지 아니한다.
* 물공사 중단기간 : 12.16 - 2. 19 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기후 여건에 따라 조정한다.
가.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이외의 기간동안 콘크리트등 물공사 시행시는 아래기준에 의하여
보양하고 시공 하여야한다.
일 최저 온도 보 양 내 용
4℃ ~ 1℃ 가벼운 보양 (비닐 덮기 등)
1℃ ~ 0℃ 두꺼운 보양 (부직포 덮기 등)
물ㆍ골재가열 등, 두꺼운 보양,
0℃ ~ -3℃
건물외부 보온막치기 등
3. 절취 및 보수
(1) 정의
“절취 및 보수”는 점검 또는 검사, 시험용 Sample 채취, 재시공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을 위하여 시
행하는 기시공부분에 대한 절취작업과 절취부위에 대한 보수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작, 가조립, 세우기 또는 설비기기 등의 설치작업 수행을 위한 절취 및 보수작업은 제외
한다.
(2) 작업 제한
1) 구조내력 또는 안전성 저하, 내구연한 감소, 에너지성능 감소, 유지관리요소 증가등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취 및 보소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2) 절취 및 보수작업 흔적이 눈에 뜨일 정도로 남아서는 안된다. 현저하게 잘못된 절취 또는 보수작
업은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 후 재작업 하여야한다.
(3) 사전 승인
아래에 대한 절취 및 보수작업은 작업실시에 앞서 작업계획서를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원에게 제출
하여 건축주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흙막이 버팀대, 흙막이 말뚝 및 널.

  • 7 -

2) 구조용 부재(강재, 콘크리트, 목재등) 및 구조시스템
3) 인방, 설비 및 장비의 정착물 및 지지물,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구조용의 것.
4) 물, 습기, 공기 차단재, 방수층 또는 비흘림.
5) 외부 커튼월, 금속재료
6) 배관, 닥트, 도관
7)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
(4) 작업계획서
사전 승인을 위한 절단 및 수선 작업계획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절취 및 보수를 해야하는 이유
2) 절취 및 보수공사의 내용 및 작업방법
3) 절취작업으로 인한 기존공사 구조안전성에의 영향
4) 운용 및 외관변화 등의 예상되는 공사결과
5) 사용자재목록 및 시공회사
6) 공사예정기간
7) 다른 공사 또는 시설에 미치는 영향
8) 구조상세도면 및 구조계산서(주요 구조부인 경우)
(5) 공사수행
1) 수급인으로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건축주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것에 대하여는 건축주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건축
주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은 가진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으로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
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건축주의 과실이 없는한 이를 이유로 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
를 요구할 수 없다.
4) 수급인으로는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정비․청소 등
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으로는 공사계약 조건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 에 공
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
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 하여야 한다.
6)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주민,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
록 시공되어야 한다.
(6) 보호
절취 및 보수작업중에 작업부위의 파손이나 다른 공사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지 또는
보호조치하고, 또한 외부에 노출되는 공사부분이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 8 -

않도록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접지역의 사용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
다.
1-4 시공
1. 절취 및 보수
(1) 작업준비
1) 절취작업 착수 전에 절취 및 보수할 부분과 작업조건이 안전하고 미비점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완전하게 조치한다.
2) 절취작업 부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임시 지지물을 설치한다.
3)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다른 공사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조치 한다.
(2) 시공
1) 절취 및 보수작업에 필요한 숙련공을 고용한다.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2) 인접 및 관련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취 및 보수한다.
3) 부수부위는 견고하고 흔적이 남지 않게 보수한다.
(3) 청소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손상된 다른 공사를 원상태로 보수하고, 작업부위와 작업통행로를
청소한다.
1-5 제출물
1. 일반사항
(1) 제출절차 등
1) 협의 및 확인
①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
은 사항이 있을 경우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자원 협의․조정한다.
②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2) 규격 등
①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공사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고,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 9 -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는 공사의 원할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
에 따라야 한다.
4) 미제출시의 제한
이 공사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리자 또는 공
사감독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2) 공사예정 공정표
1) PERT/CPM 공정표
①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②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가.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 완료시점
나.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게
다.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라. 의무적 중간관리일 및 권장 중간관리일
마. 주간 공정률표
바. 기성검사원 제출일정계획
사.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아.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 일정계획
자. 사용자재 옥내운반 일정계획 : 건축, 기계, 전기 및 통신공사
차.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가. 정상착공의 경우 : 착공 후 15일 이내
나. 착공지연의 경우 : 실착공과 동시
② 제출부수 : 2부
3) 자재 옥내운반(건축, 기계, 전기 및 통신공사의 경우)
수급인은 건축공사 준공예정일 50일 전까지 토목공사의 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시설물을 철거하고 사용재료를 옥내로 운반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서
1) 승인
수급인은 절(Section)별 각 절에 명시한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2) 포함 내용
시공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시공관리체제

  • 10 -

③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④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⑤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⑥ 품질관리계횔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⑦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⑧ 타 공사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⑨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게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⑩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7일 전까지
② 부 수 : 1부
(4) 시공상세도면
1) 제출 및 승인
수급인은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를 작성, 제출하여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
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
도면은 건축주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
는 설치 및 마감상태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적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하며 구
조 안전성 검토 대상 공종의 경우 이에 따르는 구조 안전 검토를 하여야 한다.
3) 포함 내용 및 범위
① 시공상세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종류는 이 공사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② 상세도면 범위는 시공자 또는 감리자 및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부분에 해당된
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7일전까지
② 부 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5) 자재 제품자료
1) 제출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
는 설치 전에 자재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건축주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출 대상자재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공사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3) 포함 사항
자재 제품자료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 11 -

①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② 당해 자재가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증빙서류에 대한 사항은 “1-4 품질관리 1.3
(1) 품질시험기준 ③”의 별도 명시나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자재에 대한 기준과 같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다만, 발급한날로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않았고,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
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다. “주택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나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③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 등은 자
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④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 되어 있는 사항
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 제출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최초로 사용되기 전에 품질
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공사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견본
1) 제출 및 비치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건축주
의 승인을 득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
다.
2) 제출대상 자재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공사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르며, 명기없을 경우 감리자 또
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자재에 한한다)
②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 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1세트를 제출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최초로 사용되기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공사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용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공사 사진
1) 비치 및 제출

  • 12 -

공사시공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
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12㎝)으로 기록, 사진첩으로 정리하여 상
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공무 행정 서류
1)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준거하여 작성하
며,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공사 중에는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필요시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지체없이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제출을 요하는 서류
는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착공서류
① 착공신고서
가. 제출서류
(가) 착공신고서
(나)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시험사, 품질관리전담자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다) 현장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기술인협회 발급) 및 자격증 사본
(마) 내역서
(바) 착공전 사진
단지 전체의 상태, 지형 및 준공후 보존되어야 할 시설물 등을 알아 볼 수 있고, 촬영한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한다.
나.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 착공시(착공지연시는 당초 착공예정일) 각 2부 제출
② 공사계획서류
가. 제출서류
(가) 공사예정공정표(PERT/CPM)
(나)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다) 자재수급계획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수급인은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예정일 등을 포함한 자재수급계획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라) 지급자재 수급계획(변경요청)서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한다.
수급계획 변경요청서에는 변경사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때의 변경사유는 사업계획변
경 및 설계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공사지연에 한한다.
(마)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
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한다.
(바) 안전관리계획서

  • 13 -

(사) 하도급 시행계획서
하도급 예정업종, 하도급 계획금액 및 하도급 계약 예정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아) 현장기술자 조직표
수급인 본사의 해당현장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한다.
나. 제출시기
가. 의 (나)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및 (바) 안전관리계획서는 공사 착공전,
기타는 공사 착공후 15일 이내와 계획변경시
다. 제출부수
각 2부
3) 제출서류
① 공사일지 :
당일의 일기, 공정, 장비현황, 출역사항과 익일의 공사추진계획을 상세히 기록
② 공사일지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최저․최고온도 및 날씨
나. 공정, 출력, 장비현황
다. 공사주요사항
(가) 사고, 사건
(나) 공사의 중단, 연기, 결함, 손실
(다) 측정사항
(라) 돌관(급속)공사사항
(마) 건축주 및 관련통제기관 지시, 요구사항
(바) 공공관로 등의 연결 또는 절단과 설비기기 시험가동
(사) 점검, 감사 등
라. 익일 공사추진예정사항
③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 18:00시 전까지 1부 제출
4) 현황보고
① 월별보고
가. 제출서류
(가) 월별공정률 및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사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나. 제출시기 및 부수
익월 14일까지 1부 제출
② 공정현황
가. 제출서류
(가) 공정현황보고

  • 14 -

나. 제출시기 및 부수
격주 1회 1부 제출
5)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① 기성검사원
가. 제출서류
(가) 기성검사원
(나) 기성부분 총괄내역
(다) 공사비 세부내역
(라)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나.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다. 기성검사원 제출시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정현황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② 준공검사원
가. 제출서류
(가) 준공검사원
(나) 준공부분 총괄표
(다) 공사비 세부내역
(라) 준공 사진
(마) 공사기록부
(바) 토목설비공사 완료 확인서
(사)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아)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자) 기타 발주청 요구 서류
나.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단 공사기록부는 3부, 서류 중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다.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정현황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6) 변경승인 요청
① 설계변경승인 요청

  • 15 -

가.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 설계도면
(마)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나.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승인요청시에 각 1부 제출
② 공사기한 연기원
가.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
(나)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다)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라) 기타 관련증빙자료
나. 제출시기 및 부수
(가)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나) 착공 지연시는 실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다. 전기, 통신공사의 경우 제출서류
(가) 동의서
7) 시공확인 및 점검서류
① 시공확인
수급인은 시공확인서를 작성하여 시공확인을 이행하고,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원의 서명을 득
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② 현장 지도점검
가. 현장지도점검대장
공사 지도점검자의 시공부분 및 반입자재 부실여부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
완료 확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나.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
현장지도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시공 내용과 재시공전 및 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결과보고하고, 그 결과보고자료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8)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리서류
①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② 사급자재 관련서류
가. 자재수급계획서
나.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선정을 위하여 자재품질 검토 요청시 1부 제출한다.
다. 품질시험․검사대장

  • 16 -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단)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
리인이 날인하고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 상시 비치한다.
라.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품목별 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
대리인이 날인하고,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 상시 비치한다.
(나) 종류
가) 콘크리트시험․검사작업일지 : 슬럼프, 공기량, 압출강도, 염분함유량
나) 콘크리트 압축강도(슈미트함마)
다) 모래 염분햠유량 시험․검사작업일지
마.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기성검사원,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제출한다.
바. 자재 검수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
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기록하여 비치한다.
사.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시험하여 발급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감리자 또는 공
사감독원 확인 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아.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조치료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한 자재의 장외반출 사진 및 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한다.
③ 지급자재 관련서류
가. 지급자재 수급계획(변경요청)서
나. 지급자재 관리부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한다.
다. 지급자재 수급현황
분기별 1회씩 2부 제출한다.
9) 하도급 관련서류
① 하도급 시행계획서 작성
② 일부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가. 승인신청서류
(가) 하도급 승인신청서
(나) 하도급 사유서
(다)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라) 하건설업자(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마) 하건설업자(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나. 통지서류
(가) 하도급계약 통지서
(나) 하도급 계약서
(다) 공사내역서

  • 17 -

(라) 예정공정료
(마)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바)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사) 하건설업자(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
(아) 하건설업자(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 협회 발급)
다. 시기
(가) 승인신청시기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나) 통지시기 : 하도급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라. 부수
각 2부
③ 전문공사 하도급 통지
가. 통지서류
(가) 하도급계약통지서
(나) 하도급계약서
(다) 내역서
(라) 예정공정표
(마)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바) 하도급건설업자(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건설업 면허수첩 사본
(사) 하도급건설업자(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
(아) 하도급건설업자(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발급)
나. 통지시기
하도급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다. 부수 각 2부 통지
④ ( )월 하도급 대금 및 노임 현금지급 명세표
가. 제출서류
( )월 하도급 대금 및 노임 현금지급 명세표
나. 제출시기 및 부수
월 1회 이상 1부 제출하고, 관련계산서, 세금계산서, 입금표는 수급인 보관 관리
⑤ 하도급관리대장
하도급공사명 등의 하도급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
10) 안전관리서류
① 안전관리계획서
계획서의 작성기준은 “1-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의
실시 등”에 따르고, 제출시기 및 부수는 “1.4 제출물 (8), 2), ②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② 일일 안전점검표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
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 18 -

③ 정기안전점검 결과
수급인은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일지
수급인 자체관리하며, 관리기록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월 1회, 기성검사원 및 준공
검사원 제출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인・허가 신청서류
① 대행
수급인은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포함한
다.)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
속업무를 건축주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출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
요시 건축주의 직인 날인을 받은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받아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분담금
입주자 분담금(급수공과금, 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공사비, 지역난방시설분담금등)은 건축
주가 별도로 납부하며, 입주자 분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
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④ 종류, 서류 및 시기 등
각 절(Section)별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의 종류, 제
출처, 제출부수, 제출서류, 제출시기 및 규격 등은 이 공사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 항목
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12) 준공서류
① 제출서류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1-9” 준공에 따른다.

  • 19 -

1-6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 적용기준
1)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
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
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출 등” 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사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
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②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가.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기술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③ 가. 및 나.에 적합한 자재가 엇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
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한다.
2) 사용제한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건축주는 수
급인이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자재 선정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자재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
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임의 대로 선정
사용한다. 다만, 마감자재 품평회 상정된 자재는 품평회 결과에 따라 선정하여 사용한다.
4) 단일규격자재 사용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
격의자재를 사용한다.
(2) 반입
1) 자재수급계획서 작성
2) 반입시기
①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②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한다.
3) 시험결과등이 기재된 납품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7조의4 제3항”에 따라 아래 자재는 반입시 차량별로 시험결과 등이

  • 20 -

기재된 납품서를 납품자로부터 받아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② 아스팔트 콘크리트
③ 바다 모래
④ 수입 철근
⑤ 부순돌
⑥ 이 공사시방서 절(Section)별 각절에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3) 지급자재관리
1) 수급계획(변경요청서) 작성
2) 검사 및 확인
수급인은 반입된 지급자재(지급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된 상태)의 다음의 사항에 대
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고,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④ 납품기일
⑤ 시험성적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3) 지급자재의 품질 등
건축주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건축주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4) 잔재 및 부족재
지급자재(설치도인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재는 건축주가 인정하는 장
소에 수급인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재가 있을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설계변경을 요청
한다. 다만, 부족재는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5) 전환된 잔재의 수령
수급인은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
여야 한다.
(4)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품질변화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
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양하여야 한다.
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자는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
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 21 -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설치도인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기
록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7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
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에 대한 품질관리는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에 대한 품질관리에는 이 절의
“1.2 품질시험․검사 의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절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해당 절
(Section)의 시방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
1) 계획수립 및 제출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건축주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품질시험계획을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 및 부수등은1-4(8) 공무행정
서류 8)①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 시험계획”에 따른다.
③ 품질시험계획에는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건축주는 수급인이 제출한 “②”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계획이행 확인
① 건축주는 수급인이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
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공사 착공일로부터 연 1회이상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때 건설업자는 입회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
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품질관리비 사용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이 공사 시방
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따른다.
③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자재에 대하여는 이 공사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 22 -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건축주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
시하지 아니한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사가 제출되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
과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원의서명․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다.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④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품질시험검사를 시
행하여야 한다.
⑤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
로 한다.
(3)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
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원을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
여야 한다.
4) 결과기록
①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원 결과를 기재
하여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 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
설공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건축주에게 이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③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및 부
수 등은 “1-1.8 공무행정서류 1.8 (2) 사급자재 관련서류”에 따른다.
5)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불합
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원에게 보고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재시험
①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헙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
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②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 23 -

(4) 현장시험실
1) 인력․장비기준
수급인은 현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검사장비
의 설치와 시험 및 검사요원의 배치기준을 이 공사시방서 각절의 시험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감
리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자재 수급계획서
②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③ 품질시험․검사대장
④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⑤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⑥ 사급자재 검수부
⑦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⑧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조치표
⑨ 지급자재수급계획서 및 변경요청서
⑩ 지급자재에 대한 품질확인평가표
(5)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의뢰절차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원의 입회하에 수급
인이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원가 수급인과 동행한다.
③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6) 시공 허용오차
1) 시공오차 측정
수급인은 공사진행단계마다 시공전과 시공후로 구분하여 층별, 동별, 또는 부위별로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 허용오차기준 및 측정방법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기준 및 측정방법은 이 공사시방서 절(Section)별 각 절의 해당시방에 따르
거나 아래에 따른다
3) 공사 진행
①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시정․
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24 -

③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가. 시공허용오차의 기준은 해당 시방서 각 절에 따르며 명기 없을 경우 다음에 따른다.
구 분 항 목 오 차 기 준
1. 기초위치의 편심허용차
편심방향 기초폭의 2% 또는 20mm이내
2. 기둥의 수직오차
3. 슬라브의 평탄성 오차
가. 천정면
나. 바닥면
건 축
4. 조적벽의 수직
5. 방화문틀, 문짝, 창틀, 창짝
의 수직오차
6. 방화문틀, 문짝, 창틀, 창짝
의 수평오차
층당 ±6mm, 전체 ±25m/m
3M 6MM 이내
3M 6MM 이내
3M당 ±6MM 이내
±3MM 이내
±3MM 이내
(7) 시공확인 및 점검 등
1) 시공확인
① 수급인은 품질관리전담자(이하 “QC"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공정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현장 시공확인을 하게 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담당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원의 검
사․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시공확인의 적합한 시행을 위하여 시공확인서 양식을 사전에 제작하여야 한다.
나. QC는 각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별로 주요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Key Plan의 해당부위에 청색으로 주요검사 항목의 번호를 표시
하고 해당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QC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완료를 확인한 후, 감독원에게 “시공확인서”를 제출
하고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라.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공과
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
인하며, 확인 결과 부적합한 사항에대하여 시공확인서에 기재하여 수급인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마.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원은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확인
시 주요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
를 할 수 있다.
바.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원은 QC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되거나 감독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수급인에게 QC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25 -

②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은 절(Section)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다만,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원은 공사착공 초기에 현장여건(공사 종류, 규모, 구조, 공
법, 하도비율(하도급율), 시공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현장 지도점검
① 건축주는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하는 공종 및 점검시기는 이 공사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② 건축주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수급인은 시
정조치하고 시정조치내용에 대하여 시정전, 시정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유지하
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
며, 지적사항이 주요사항인 경우에는 건축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없다.
3) 시공 평가
① 시공평가의 시기는 아래와 같다.
가. 시공과정평가
(가) 토목공사 : 시설물별 공정율 ( )% 등
(나) 건축공사 : 기초공사시 공정율 30%, 80%
(다) 옥내기계공사 : 공정율 30%, 80%
(라) 옥외기계공사 : 공정율 80% 및 시운전시
(마) 옥내전기공사 : 공정율 30% 및 80%
(바) 옥외전기공사 : 공정율 80% 및 시운전시
(사) 통신공사 : 공정율 80% 및 시운전시
(아) 조경공사 : 공정율 80%
나. 준공평가
실제 준공일로부터 30일 내외 시점
② 건축주는 시공평가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보완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완 또는 재시공 내용에 대하여는 완료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 또는 재시공과정을 천연색사
진을 포함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8 안전․보건 및 환경 관리
1. 일반사항
(1) 적용
1) 적용범위

  • 26 -

①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는 관련법규와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관리 및 보상의 책임
① 수급인은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하며, 이
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일체는 수급인의 책
임이다.
② 수급인은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
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
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 등에서 규정된 대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
점검의 실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장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따른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4)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① 수급인은 다음의 안전관리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ELEV개구부, 장비반입구, 계단핸드레일 설치부위중 위험한 곳, 기타 추
락 위험이 있는 곳은 본공사 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90cm 간격으로
강관(ø48.6, t:2.4mm)등을 사용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PD, AD, 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mm합판 및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안전대 걸이용 로우프
건물외벽 (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등), 경사지붕등을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시에는 작업자
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우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접근금지 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부위, 건설기계류 작업구간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이 띄는 횡선
대를 3열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0cm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위해 2m마다
강관 (ø48.6, t:2.4mm)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출입 및 접근금지판
자재창고, 보일러실, 지하실등 출입 및 접근금지가 필요한 장소에는 노동부 지정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건설계몽표지판
주진입로 입구변 및 건물 주출입구 주변에 노동부지정규격의 건설계몽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무재해 기록판, 안전수칙
각공구 가설사무소 앞과 주진입로 입구에 노동부 지정규격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27 -

⑧ 안전제일 표지판
건물 전.후 각 2개소, 좌우 외벽 각 1개씩 노동부 지정규격의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⑨ 수급인은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2) 안전검사
1) 구조물 안전검사
공사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건축주에게 보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릉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검사가 관련한 비용은 수
급인이 부담한다.
① 설계도서와 상이한 연약지반 노출
② 지하수 용출
③ 옹벽, 지하구조물의 전도 및 붕괴 우려
④ 주요구조물 콘크리트의 크랙
⑤ 동해피해의 발생
⑥ 구조물의 과다 및 과소설계
2) 안전관리상태 점검
건축주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
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하여
야 한다.
(3) 안전관리비
1)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노동부 고시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
비를 동 고시 별표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
용하고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원 또는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 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2) 지급자재 안전관리비
지급자재(설치도인 자재는 제외한다)에 대한 안전관리비는 자재검수 후 실제 반입된 물량과 계
약가격으로 정산한다.
3) 사용내역 제출
수급인은 매월 및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원에게 안전관리비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환경관리
1) 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수급인은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분진방지
① 수급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 및 “환경부고시”에 의거 현장여건에 맞게 비산분진
발생방지 시설을 설치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8 -

3) 잔재 등의 매립 및 소각
수급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는 소
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방서 등 위생관리상
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5) 토양오염방지
수급인은 지하수 폐공처리 불량, 장비용 유류의 유출,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1-9 가시설물
1. 가설공급시설물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이 절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가. 공사중 사용될 임시공급 시설물과 이후의 철거
나.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사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관련시방절
① 계약종료 : 최종현장청소
3)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① 당해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받은 기존시설에 접
속하고, 자재 및 공법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한다.
② 각종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4) 임시전기
①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②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하며, 발주청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
다.
③ 기존 배전 용량과 특성은 필요한 대로 보완해야 한다.
④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전류가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
한다.
⑤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⑥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⑦ 시공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⑧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 29 -

⑨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공사할 각 층의 적당한 위치에
콘센트를 설치한다.
⑩ 현장작업량,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⑪ 공사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원과 협의
후 임시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5) 임시조명
① 작업자의 조명은 20 Watt/㎡ 이상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② 외부발판과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후의 보안을 위해서 10 Watt/㎡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③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⑤ 시공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⑥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
를 설치한다.
가. 전체소등
나.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다.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라.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마. 전체점등
⑦ 공사할 각층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
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
⑧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한
다.
⑨ 공사 준공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6) 임시난방
①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새 필요한대로 난방장치와 열공급을 하고, 그 비
용을 부담해야 한다.
② 임시난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받고, 거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고 여과지에 제자리가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③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시공이 진행중인 구역에서 대기온도는 1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7) 임시냉방
①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냉방장치와 냉방을 갖추고 비용
을 부담해야 한다.
② 임시냉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받고, 기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고, 여과지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30 -

③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시공이 진행중인 구역에서 실내온도는 25℃이하로 유
지해야 한다.
8) 임시환기
①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척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
를 해야 한다.
② 기존 환기기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시공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임시
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해야 한다.
9) 임시전화 및 팩시밀리
① 현장사무소와 감리자 및 감독관 현장사무실까지의 전화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10) 임시상수도
①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
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②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하며, 동
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시공해야 한다.
11) 임시하수시설
①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준비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하고 유지관리
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②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하고, 물막이를 해서 세굴되지 않게 해야 한다.
13) 설비 및 시설물의 철거
① 임시공급설비 및 시설물은 당해 공사가 준공되어 사용이 불필요하게 되면 현장에서 철거하여
야 한다.
② 지중에 매설된 시설은 60㎝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③ 임시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입은 손상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하며, 영구시설물은 명시
된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④ 철거후의 자재중 발주청에게 유용한 것은 발주청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4) 가설공용시공장비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작성시 자가발전시설, 공사용양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은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타공종의 공사수행과 관련된 공정, 장비이동 및 철거를 고려하여야 한
다.
2. 임시가설시설물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이 절은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가. 공사중 사용될 임시가설시설물의 설치와 이후의 제거
나.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다. 현장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시판 및 임시건물 등
2) 관련시방절

  • 31 -

① 1-9 준공 : 최종현장청소
3) 임시방호책
①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을 입지않게 보
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비치해야 한다.
②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바리케이트와 지붕이 있는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③ 조치하도록 지정된 수목은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히야 한다.
④ 제삼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4) 임시울타리
① 쇠사슬이나 페인트 칠한 목재울타리는 수급인이 필요한 대로 시공해야 한다.
② 현장주위에는 2m 이상의 울타리를 하고,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야 하며,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한다.
5) 외부폐쇄
① 좋은 작업조건을 유지하고, 제품을 보호하고,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실내온도의 유지와 임시 난방
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사람의 무단출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개구부는 차단해서 임시폐쇄하
여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임시지붕을 설치해야 한다.
6) 내부폐쇄
① 작업구역을 건축주의 점용구역과 분리하고, 건축주의 점용구역에 먼지와 습기의 침입을 방지하고,
기존재료와 기기에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임시 내부칸막이와 천정을 해야 한다.
② 강재의 틀을 하고 보강된 폴리에틸렌, 합판, 석고보드, 막재료 등은 기존벽면에 붙여 밀봉되게 해
야 한다.
③ 건축주의 점용구역에서 시선에 노출된 표면에는 페인트 칠을 해야 한다.
7) 임시공사의 보호
① 임시공사는 보호해야 하며, 개별시방절에서 명시된 경우에는 특수보호공을 해야한다.
② 완성된 부분에는 임시로 제거가능한 보호공을 해야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작업 구
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해야 한다.
③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④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로,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
되지 않게 질긴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⑤ 방수 또는 지붕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저장을 하지 않게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
에도 방수 또는 지붕처리재료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⑥ 조경구역에서는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
8) 현장보안
① 공사착수후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인원이 아닌자가 건물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
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한다.
② 건축주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9) 진입도로

  • 32 -

① 소화전에는 방해없이 접근될 수 있게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차량이 현장구역외 지역 및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에서 뻘이나 오물 등을 제거할 수 있
는 세륜, 세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0) 주차장
① 작업원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면에 자갈을 깐 임시주차장을 갖추고 항상
깨끗이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②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차량이 기존포장면에 주차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④ 건축주 또는 감리자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야 한다.
11) 공사표지판
① 공사표지판은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원이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해야 한다.
②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쳥,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원 및 수급인과 주요 하도급 수급인의 명칭, 공
사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③ 표지판은 현장에서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원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④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주 또는 감리자의 허가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
서는 아니된다.
12) 공사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①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② 현장에 울타리를 치기전에 부스러기와 쓰레기는 제거해야 한다.
③ 표면마루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를 해서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
속해야 한다.
④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처치해야 한다.
⑤ 덮개가 없는 슈트는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폐쇄된 슈트의 하단에는 뚜껑을 두고 용기속에 묻히게
해야 한다.
⑥ 위험하지 않고 비유독성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용기를 각층에 비치해야 한다.
13) 감리자 및 감독관 현장사무소
① 기후에 밀폐되게 하고 조명시설, 전기출고, 냉․난방기기, 보안장치, 자연환기시설 등을 해야 하며,
실내는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② 건설관리법에 의한 감리자 수가 상주근무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하고, 근무자
각각의 책상과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③ 기타 비치해야할 시설은 응접실, 회의실, 탁자를 갖춘 상황실, 식수전, 화장실(수세식 또는 오물정
화조가 설치된), 옷장, 게시판, 소화기, 내부칸막이, 안내시설제도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은 화
재예방을 위해 적정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14) 수급인의 현장사무소
① 실내마감, 가구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과 직원용 사무실을 세워야 한
다.
② 근무인원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와 공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 33 -

③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해
야 한다.
④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예방시설, 기타보완 및 안전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설비, 시설물 및 통제시설의 제거
① 최종 준공검사후 임시가설시설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 및 통제시설은 공사장내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② 기초구체콘크리트 및 지중의 시설물은 60㎝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1-10 준 공
1. 일반사항
(1) 준공 예비점검
1) 건축주는 준공예정일 1개월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
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준공 예비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
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예비점 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1) 준공검사원
준공검사원의 제출은 “1-4(8) 공무행정서류 5)② 준공 검사원”에 따른다.
2) 준공검사 내용
건축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①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②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③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④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⑤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⑦ 인․허가 완료상태
⑧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⑨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⑩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3)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신속하게 보수하는 데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청의 해당 관리사무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에 한하며, 본 공사 시
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 34 -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다.
4)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4)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건축주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
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
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
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항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절의 시방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건축주와 협의하여 정한다.
(5) 준공서류
1) 종류 및 내용
① “공사계약 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게도면(준공도면)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및 CD ROM 1조
② “1-4 제출물 (4) 시공상세도면”
③ “1-4 제출물 (7)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④ “1-4 제출물 (8),9)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⑤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⑥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⑦ 유지관리 지침
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설비기기에 한한다.
나. 포함하여야할 내용
(가) 설비기기 목록
(나) 설비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라) 설비기기 보증서
2) 제출시기 및 부수
“1-4(8) 공무행정서류 5)② 준공검사원”에 따른다.
2. 준공 청소
(1) 청소
1) 방법
① 입주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를 제거한다.
②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③ 거울, 창호유리 내외면 및 노출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이나 보양비닐 등을 제거하고, 노출광택
면은 윤이 나게 닦는다.

  • 35 -

④ 주방가구 및 설비는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한다.
⑤ 조명기구의 전등 및 램프 등을 청소한다.
⑥ 가구, 기기 및 위생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⑦ 엘리베이터 등의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과다한 윤활유 및 이물질을 제거한
다.
⑧ 지붕, 샤프트, 트랜치, 기계실, 배수로, 맨홀 등 배수시스템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장애
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지붕, 옥상피트, 샤프트, 기계실, 설비덕트 비상계단 등 출입이 제한
되거나 감춰져 있는 부분에 있는 쓰레기 및 먼지를 제거한다.
⑨ 지붕, 트랜치, 홈통, 오물, 먼지, 녹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⑩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⑪ 조경지역 등 공사장의 쓰레기, 잔여자재, 폐물, 공사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지표면을 균등하게 고른다.
⑫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 사용도구 등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적합한 도구등(손걸레, 마
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청소 후 출입통제(건축공사의 경우)
1) 준공전 청소 완료 후에는 내부에의 출입은 통제한다.
2)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3) 각동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3. 수급인의 비용부담
(1) 측량
공사시행상 필요한 측량 및 검측은 수급인이 행하며, 지시된 것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감리자 또
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흙막이 말뚝등의 부정확
강말뚝, 강널말뚝 등의 박기의 부정확으로 생기는 굴착 기타의 공사 수량이 증감되는 것은 인정되
지 않는다. 또한, 특별히 보강하여야 할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 각종 공사의 보강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보강공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보강
공사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4) 공사관련사항
공사 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도급금액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2)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종 중에서, 안전상의 필요로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적인 보강
공사.
3) 수급인이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독원이 입회 할 때의 협력

  • 36 -

4) 관계관공서, 공사 관련 제회사 등으로 부터의 요청에 대한 행정조치
5) 공사시행상 필요한 측량, 시굴, 시추 및 변상관측
6)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7) 작업장에 배수로 하수도 시설의 처리
8)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 구조물, 도로 부속물의 유지, 보수
9) 소구경의 수도관 (경 50mm 이하), 하수관 (경 200mm 이하), 경미한 가공선로의 처리
10) 토사 또는 공사용 기계, 기구, 재료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시켰을 때의 처리.
11) 시방서 설계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2) 공사착수전, 시공도중의 인도 건조물 기타 현장 사진등의 자료 작성
13) 수급인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
14) 자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15) 기타 제반 사항 등
(5) 사고 발생
공사시행중 수급인의 과실로 공중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변상 하여야 한다.
(6)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 및 공사로 인한 발생물의 처리
(7)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 진행 기록사진 유지
준공시 착공전, 공사중에 촬영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정리하여 필름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제출
준공 30일전까지 건물유지 관리에 필요한 지침서로서 각기기 및 설비, 자재 등에 대하여 관리상
유의점등을 정리 감독원 승인후 제출하여야 한다.
(9) 준공도 (슬라이드 필름 및 비디오테이프 포함)
공사준공검사원 제출시 다음과 같이 준공도를 제출하여 감리자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원도 ~ 1부,CDROM 1 조
2) 청사진도 ~ 2 부
3) 공사시공 슬라이드 필름 - 2 SET
4) 공종별 시공기록 비디오테이프 - 2 SET
(10) 안내판 및 머릿돌
1)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내용, 재질, 글씨체 색상, 설치 위치, 높이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
라 제작설치 한다.
2) 머릿돌의 규격, 글씨체 및 설치 위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3)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감도를 설치한다.
(11) 본 공사 진행중 인접 공공대지 및 개인소유 대지를 점유할시는 발주처를 대행하여 관계관청 및
개인에게 대지 사용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일체의 경비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 37 -

제 2 장 타 일 공 사
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자(도)기질 타일을 사용하여 내부 및 바닥 마무리하는 타일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1) 본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 L 1001(자기질 타일 )규격에 준하여야 하며, 기타 규정
품 이외의 것은 사용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제작 및 시공전에 현장 검측에 의한 제작도 및 설치상세도를 작성하고 공정에 따른 작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견 본
수급인은 1 UNIT PANEL (가로 1,000 x 세로 600)규격을 도면에 의거하여 완제품을 사전 제출하여
야 하며 색채 선정을 PIECE 별로 구분 작성 (색채견본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2-2 재료
1. 타 일
(1) 적용범위
타일종류 재 질 시공위치
자기질타일(바닥) 자기질 무광 화장실
도(자)기질타일(벽) 도(자)기질 무광 화장실
(2) 품 질
1) K.S 표시품으로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동등이상제품으로 하며 품질은 1등급으로 한다.
2) 타일 종류별 재질, 치수등은 도면에 따르며 명기가 없는경우 상기표에 따르며 타일종류별 견본품
을 제시하여 형상, 재질, 치수, 표면질감, 색상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하며 타일치수
의 허용 제작 오차가 KSL1001 규정에 의한 범위를 초과하는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2. 붙임 모르터 (압착공법, 동시줄눈공법)
(1) 시멘트
시멘트는 KSL 52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모 래
모래는 경질이고 먼지, 흙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2.5m/m체에 100%통과, 0.15m/m
체에 10% 이하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 38 -

(3)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4)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제조업체의 특기시방에 따르며,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5) 모르터 배합은 건설부 표준시방서 표 10.1.1을 표준 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 습윤 정도에 따
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줄눈몰탈
(1) 백시멘트 (KSL 5204) 사용을 기준으로 하되, 사용실 용도의 특성에 따라 성능이 우수한 타재료로
대체 사용가능
(2) 배합비는 KASS 표 10.1.1에 의한다.
2-3 시 공
1. 시공일반
(1) 현장검측 및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타일붙임실별 및 부위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바탕면의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바탕면의 시공정도
및 시공오차를 정확히 조사하여 시공오차를 고려한 타일나누기, 평면도와 전개도, 단면상세도등을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바탕면의 시공오차가 심한부분은 수정방법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각종 창호 및 개구부류, 매입 노출배관류, 위생도기류, 배수트랜치 및 드레
인류 기타 부착물,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처리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위치와 크기 등을 상세
하게 나타내야 한다.
2. 견본시공
수급인은 본공사 시작전에 세부상세도에 의하여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 시공하되, 화장실 및 주방등
의 경우에는 위생도기를 비롯한 모든 부착물을 부착시켜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3. 타일붙이기 준비 및 일반사항
(1) 바탕처리
타일붙임면의 결함부 보수, 보강 및 시공오차의 조정을 비롯한 제반 바탕처리 기준은 미장공사 바
탕처리 기준에 따르며 단계별 바탕처리 공정을 완료하기 전에는 다음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2) 신축줄눈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 처리
1) 넓은면의 타일붙임 경우에는 가로 세로 또는 수직 수평으로 설계도면 또는 3-5m 이내의 간격으
로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하며 외기에 면한 이질재와의 접합부 또는 항시 물 또는 습기에 접하는
부위에는 5-10mm 폭의 시일링 처리를 해야 한다.
2) 신축줄눈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는 바탕고르기 미장전에 위치를 확정 타일 부착 및 청소 완료후
깨끗한 시일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임시 줄눈재를 설치 고정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 39 -

한다.
3) 창호 및 매설물의 설치고정
타일 붙임면의 각종 창호류, 매입노출배관류, 배수트렌치 및 드레인류 노출마감, 틀재류, 앵커긴결
철물류, 기타 관련 공종등은 타일 나누기도와 일치될 수 있도록 바탕고르기 미장 작업전 정위치
에 누락없이 설치 고정하여야 하며 타일 표면에 노출 마감 처리되는 재료는 바탕고르기 및 타일
공사 완료후 최종 청소시까지 보양, 보호 처리해야 한다.
4) 바탕고르기 미장
바탕고르기 시멘트 몰탈의 용적배합비, 바름회수 및 시공방법 기준은 미장공사 시방서에 따르되
초벌바름면의 방치기간은 15일 이상 재벌 및 정벌 바름면은 각각 7일 이상 방치시켜야 하며 최
종 바탕면의 평활도는 ±3MM 이내로 한다.
5)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바탕고르기 미장 완료후 타일 부착을 저해하는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고 타일붙이기전에 충분한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6) 타일나누기 및 타일의 마름질
타일 나누기는 가급적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를 하되 불가피하게 절단하여 사용해야 할
경우는 타일 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하며 절단면은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깨끗이 갈아낸 후 사용
해야 한다.
(3) 타일붙이기 공통일반사항
1) 승인된 타일나누기 등을 비롯한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다림추 수직, 수평 기준선을 띄우고 수
준기등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 및 가로 세로 줄눈 바르고 평활도를 유지하여 붙여야 한다.
2) 타일의 붙임은 시공후 들뜸, 탈락, 동결융해, 물의침투, 백화현상 등이 발생치 않도록 바탕면, 접
착제, 타일, 줄눈제등이 밀착 일체시공이 되어야 한다.
3) 줄눈의 폭 기준은 본 시방서 타일 종류별 기준표에 따르되 타일나누기 도면 및 견본시공 등에 의
하여 0.5-1MM 범위 이내에서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바닥 및 벽타일이 만나는 부
위중 바닥타일 및 벽타일의 재질 및 규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벽타일의 줄눈폭에 따른다.
4) 타일 접착제 바름후 타일붙임 시간은 30분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타일붙임의 수정작업은 붙임후
15분 이내에 수정해야 한다.
5) 타일붙임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갓둘레 부분과 2-2.5M 간격으로 기준타일을 먼저 붙인 다음
그에 따라 붙여 나간다.
(4) 치장줄눈시공 공통일반사항
1) 타일 붙임후 3시간 경과후에 줄눈파기를 실시하여 줄눈부분과 타일표면을 브러쉬와 물에 적신 스
폰지 또는 헝겊을 사용하여 깨끗이 닦아내고 24시간 경과후에 치장줄눈제를 소요깊이로 밀실하
게 충진시켜야 한다.
2) 타일표면으로 부터의 치장줄눈 깊이는 1-2MM 범위내에서 부위별 견본 시공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득한 깊이로 일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3) 치장줄눈의 폭이 5MM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줄눈용 흙손을 사용하여 2회로 나누어 시공해야
한다.

  • 40 -

(5) 부위별 타일붙임 공법 및 바름두께 기준
부 위 별 공 법 바탕고름몰탈두께(MM) 접 착 제 (MM)
바 닥 압 착 공 법 30 3 - 5
내 벽 압 착 공 법 18 3 - 5
* 접착제 : 접착제의 바름면적 및 도포량은 전문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4. 바닥타일붙이기
(1)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임 후 1회 바름을 2㎡ 범위에서 소요두께로 접착제를 균일한 두께로 바른
다음 타일나누기 기준에 따라 기준실을 띄워 타일을 깔고 줄눈 부분에 바탕면의 접착제가 배어 나
올 정도로 고무망치로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2)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활하게 붙여 나간다.
5. 벽타일 압착공법 붙이기
(1)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 두께의 1/2이상으로 하고 5~7mm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2) 타일의 1회 붙임면적은 모르터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로 하고 붙임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
(3)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터 안에 박혀 타
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1/3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6. 보양 및 청소
(1) 보 양
1) 한중 공사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2)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2)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손이
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7. 검 사
(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시공된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밭에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
인하여 탈락이나 백화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두들김 검사
가. 붙임 몰탈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 면적을 두들겨 본다.
나. 들뜸, 균열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 41 -

제 3 장 방 수 공 사
3-1 방 수 공 사
1. 일 반 사 항
(1) 품질보증
1) 시공업자의 자격
시공업자는 전문시공하는 회사로서 기본재료의 제조업자이거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한다. 가능하면 방수공사와 관련된 부속공사, 비흘림공사, 멤브레인 위에 설치하는 단열재 및 보호층
공사등의 연계성이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품질관리
부차적인 재료는 가급적 기본재료의 제조업자가 추천한것을 사용토록 한다.
(2) 자재승인
모든 방수에 대하여 시공자는 제조업자의 제품설명서, 품질보증서, 취급설명서 및 일반적인 시공
추천사항들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 제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시험기관 건설부산하 및 공인재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재료의 운반 및 저장
방수는 제조업자의 봉함과 상표가 다치지 않는 상태로 본래의 용기에 담긴 채로 현장내에 반입 보
관되어야 한다.
(4) 보 양
방수공사중 또는 그 전후에는 기온, 일사, 습기등에 주의하고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게 보양한다.
방수공사 도중 또는 완료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을 적재하지 않고 또한 충격,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적 용 범 위
실내마감표 참조 (건축도면)
3-2 액체방수 공사
1. 재 료
(1) 액체방수용 방수재료는 시멘트 몰탈 및 콘크리트에 혼입시 물리, 화확적으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철재를 부식시키지 아니하여 방수성능이 우수한 재품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
어야 한다.
(2) 방수몰탈용 혼화재료는 분말타입의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감독원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포장단위가 시멘트 1포대당 1포배합 단위로 포장된 제품이어야 한다.
2. 바 탕 처 리

  • 42 -

(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등의 방수저해 이물질과 모체의 부실한 부분등은 와이
어 브러시, 정등으로 제거, 파취해야 한다.
(2) 모체표면에 노출되어 깊이 박힌 결속선, 목재, 철근류등은 3㎝ 깊이 이상 V커트 처리해야 한다.
(3) 파위작업 또는 V커트한 부분은 강도가 충분하고 방수성능이 우수한 방수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 견
실한 모체를 조성한다.
(4)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부분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구체를 보강해야 한다.
(5) 모체가 지나치게 매그러운 부분은 취핑작업에 의하여 모체면을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6) 바탕 조성 완료후 바탕면의 물청소를 깨끗이하여 건조시킨 다음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에
방수 본공정에 옮긴다.
3. 재료의 배합
재료의 배합비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에 따르되 용수가 심한부분 또는 시공조
건이 까다로운 부분 기온 및 습도의 차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기 후 조 건
서열기 및 한냉기의 시공은 가급적 피하고 강우, 강풍시와 작업장의 온도가 섭씨2℃ 이하일 경우에는
시공을 금한다. 단,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강열한 직사광선과 수분의 급격한 증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와 한냉기에는 충분한 보온, 보양시설 조치 후 시행해야 한다.
5. 시 공
시공방법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수재료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에 따르며 방수시공은 감독원의 승인
을 득한 전문 시공업체로 하여금 시공케해야 한다.
6. 특수부분의 시공
(1) 신축줄눈, 매설철물, 앙카철물등의 접촉부, 낙수구, 루프드레인 기타 감독원이 지정하는 부분에 대
하여는 시공방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하며, 구석, 모서리등의 치켜올림 접속부는
3㎝×3㎝이상 방수몰탈로 켄트 처리해야하며 방수층의 끝부분은 모체에 물려 밀착시공하여 금이가
거나 들뜨지 않게 처리해야 한다.
(2) 화장실 및 주방벽의 치켜올림은 H=1200을 표준으로 한다.
3-3 침투성 방수
1. 일 반 사 항
(1) 방수전문업체에 의하여 책임 시공토록 한다.
(2) 시공범위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하내벽, 바닥 등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2. 재 료
(1) KSF 4918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제 기준에 합격한 제품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현장에 사용하는 물은 청정하고 유해성분인 염분, 철분 및 유기물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3. 침투 방수의 시공

  • 43 -

(1) 기본바탕처리
1) 바탕면에 묻어있는 불순물이나 레이턴스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돌출되어 있는 철선이나
나무조각등은 완전히 제거하고 그 부위를 V-컷팅한 후 물로 깨끗이 세척하고 면을 평활하게 한다.
2) 누수부위는 V-컷팅후 초속경성 지수제를 사용하여 완전 지수시킨후 평활하게 한다.
3) 곰보부위나 오목부위는 깨끗이 청소한 후 몰탈로 면을 평활하게 한다.
4) 방수 도포하기 전에 모체에 수분이 있어야 함으로 건조할 시에는 충분히 물을 뿌려 도포면을
습윤시킨다.
5) 습윤면의 표면상태는 물이 충분히 흡수되어 표면에 흘러내리지 않는 상태가 유지되어야 함으로
방수 도포전에 습윤상태를 점검한다.
(2) 방수재 도포
1) 방수재 혼합은 핸드믹서기 등으로 3~5분정도 충분히 혼합한다.
2) 방수재 혼합은 가사시간을 고려하여 한번에 너무 많은 양을 혼합하지 말고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혼합 사용한다.
3) 혼합된 방수재는 도포면에 1.2kg/㎡(2회 도포기준)을 사용하여 솔이나 방수비 및
스프레이등으로 도포한다.
4) 방수재는 1회 도포후 약 12시간 정도 지난 다음 2회 도포하며 도포방법은 1회와 동일하며 이때
마감처리를 겸할 경우는 솔의 방향을 동일한 방향으로 한다.
(3) 양 생
1) 방수재 도포후 방수재가 침투하기 시작하므로 1일 3회씩 살수 분무기로 물을 뿌려 주거나
충분히 양생조치가 절대 필요하다.
2) 양생중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적재를 하여서는 절대 안된다.
3) 시공 완료 후 방수층 손상방지를 위한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해서 갑자기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5) 밀폐장소 등에서 결로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환기, 통풍, 제습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6) 저온에 의한 동결방지를 위하여 보양한다.
3-5 시트방수
1. 재 료
(1) 시트 제조용 아스팔트 40~60중량부, 스틸렌 부타디엔스틸랜 10~20중량부, 하이드로카본형 오일
10~15중량부, DOP 5~10중량부, NBR 5~10중량부 외 3종을 5~8중량부를 혼합, 가열하여 합성
시킨 SHEET방수제이다.
(2)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관리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3) 부차적인 재료인 프라이머 방수시공자가 지정하여 사용한다.
(4) 후속공정에 사용하는 방수층 보호재는 발포 P.E, 몰탈, 벽돌등을 사용하며 제품의 품질은 KS또는
Q 규격에 따른다.
(5) 프라이머

  • 44 -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방수제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시 공
(1) 적용 기준
적용 부위 및 시공대상은 도면에 의하고 바닥은 두께 3mm를 표준으로 한다.
(2) 시공 일반
1) 방수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모두 방수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2) 방수공사의 시공에는 천후, 기온 등의 영향이 있으므로 습하고 흐린날씨나 서열, 한냉 시기를 피
해 시공한다
3) 콘크리트 바탕 상태 및 현장여건에 따라 부직포의 사용위치 및 조합방법을 방수시공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 시공할 수 있다.
(3) 일반시공순서 요약
콘크리트 쇠흙손마감 및 고름몰탈, 보호몰탈 별도 시공
1) 기본 바탕 처리
2) 프라이머 도포 (CRS-510)
3) 시트부착
(4) 시공 방법
1) 기본 바탕 처리
① 모체면의 보강, 땜빵, 지수작업을 한다.
② 철선, 콘, 목편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바탕면을 깨끗이 물 청소한다.
2) 프라이머 도포(CRS-510)
프라이머를 0.2~0.4ℓ/M2되게 균일하게 솔 또는 로라로 도포한 후 충분히 건조시킨다.
3) 보강 붙임
꺽임 부위 , 드레인 부위등 요주의 부분은 보강 시트작업을 한다.
4) 수평면 방수
물흐름 방향에 따라 올라가면서 SHEET작업을 하되, 시트와 시트의 겹치는 부위가 10Cm 이상
삽입하여 기포현상이 없도록 부착한다.
5) 수직부위 방수
① 수평 바닥과 수직벽이 만나는 코너 부위는 바닥의 (NS-100)시트를 수직벽쪽으로 10cm 이상
올려 붙이고 수직에서 내려오는 네오 시트도 수평으로 10cm이상 내려 붙여서 2겹이 되게 한다.
② 벽체가 2cm이상 높이로 되어있을 때는 보호벽돌을 쌓기전에 흘러 내리지 않도록 전면 열융착
한다.
3-6 방 화 구 획
1. 일 반 사 항
본 시방은 층간 방화구획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2. 층간 방화 구획

  • 45 -

(1) 바닥 스라브 및 닥트 샤프트 등을 각층간으로 관통하는 각층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 및 시
켄트 몰탈로 밀실히 충진하여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관통하는 닥트내부에는 소정의 방화용
DAMPER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층간을 차단하는 곳을 포함하여 CURTAIN WALL, 외벽 및 기둥과 각층바닥 스라브사이에
T=1.6mm 철판위 암면 충진시키고 최소 T=12mm 방화용실란트로 차단시킨다.
3. 방화실란트 공사
(1) 적용범위
1) P.C 커텐윌의 층간 방화구획
(외벽 판넬과 콘크리트 바닥사이, 개구부 틈사이)
2) 케이블 체이스 내 (수평, 수직 개구부 틈사이)
3) 파이프 체이스 내 ( “ )
4) 닥트 체이스 내 ( “ )
5) 동일층 방화구획 (수평 관통물의 주위 개구부 및 틈사이)
6) DRY-WALL 조인트 ( 방화 구획내 )
(2) 품 질
콤퍼넌트 실리콘 상온 경화용 FOAM으로 주, 부재 1:1 혼합하여 관통물 주위 틈새등 개구부에 주
입하면 2분내 발포, 경화되어 중밀도의 탄성형 FOAM으로 완성되는 것으로 ASTM E-199 시험에서
2시간 내화 합격품으로서 SILICONERTV FOAM(FIRE-KORESEAL QS119F) 또는 ONE
COMPONENT SILICONE RTV-1(FIRE-KORESEAL QS119R)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3) 자재 승인 신청
시공자는 자재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방음, 기밀, 수밀, 방습,방진, 방화력, 탄력
성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감독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적용 자재
적 용 부 위 규 격 추 천 제 품

  • 케이블,파이프 관통부위
  • 커튼월 조인트(층간)
  • 바닥 슬라브 조인트등
  • ASTM E-119
  • UL 1479

-FIRE-KORESEAL QS119F
  • Dry-wall 조인트 -FIRE-KORESEAL QS119R

"
( 방화 구회내 )
(5) 시 공
1) 1액형은 실란트 시방에 준하고 2액형 시공은 아래 시방서에 의한다.
2) Dam작업
Silicone RTV Foam은 경화되기 전까지는 점성이 있다 하더라도 액체상태이므로 Foam이 Duct내
에서 외부로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댐의설치가 필수적이다.
  • 46 -

① 댐의 종류 (자재)
댐의 설치 작업시 적합한 자재는 크게 둘로 나뉘어진다. 그 하나는 자연성자재로서 Silicone
RTV Foam 경화후 제거해야 하며, 다른 하나는 난연성 자재로서 방화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으
므로 설치 후 제거하지 않는다.
난연성 자재 : Gypsum Board, Ceramic Fiber, Alumina Silica Fiber
가연성 자재 : 합판, Plastic Board, Polyethylene crosslinked Foam
테이프, 헝겊(설치후 제거요망)
② 댐의 설치
난연성 자재(Gypsum Board의 예)
가. 닥트 모양에 맞게 2장의 Gypsum Board를 자른다.
나. 잘라낸 판을 수평으로 놓고 2등분하여 자른다.
다. 2등분한 Board를 Cable 혹은 pipe가 관통할 수 있도록 다시 잘라낸다.
라. 미리 준비된 Board를 닥트 부분에 설치한다. 수직 닥트(층과 층사이) 이므로 Board지지를
위하여 12 gauge 정도의 굵은형 Wire support를 사용한다.
또한 "ㄱ" 또는 "ㄷ" 형태의 철제를 Riveting이나 내연 접착재 등을 사용하여 부착시킬 수도
있다.
마. 케이블은 가능한 분리를 해 주고 Miner friber loose wool로 박는다.
바. 수평 닥트(동일층의 벽사이)의 경우는 수직닥트와는 달리 양측에 댐 설치를 해주고 Silicone
Foam액을 댐 상부 주입구에서 주입시킨다.
③ 시 공
가. Mixing
(가) 혼합전 A와 B의 용액을 각각 20초 이상 고루 저어둔다. (침전 방지)
(나) A와 B의 용액의 혼합비는 1:1이어야 한다.
(무게 및 부피의 비) 이때 혼합 장비를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1:1로 혼합시켜 줌으로써
간단하게 작업을 마칠 수 있다.
(다) 혼합후 색상은 진회색에서 검은색이 되어야 한다.
(라) 혼합후 세포의 구조는 동일해야 한다.
(마) 실제 작업에 들어가지 전에 종이컵에 적정량을 놓고 색상 및 세포의 구조를 확인한다.
나. 주입
(가) A, B용액이 혼합되면 Foam이 일어나기 전에 닥트내에 주입시켜야 한다.
(혼합후 1~2분 이내)
(나) 주변 온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2.3분 이내에 원액의 3.5 또는 4.5배
정도로 Foam이 팽창되어 닥트를 채우게 된다.
(다) 수직벽 닥트 작업시에는 닥트 높이에 맞게끔 적절한 양의 혼합 용액을 채워 놓는다.
적정량을 넘게 채우면 Foam의 팽창력 때문에 설치된 댐을 밀어내거나 흘러넘치게 된다.
(라) 닥트의 높이가 300mm가 넘을 때는 2번에 걸쳐 작업한다.
이 경우에는 첫번째 주입후 최소한 15분 후에 주입해야 한다.
(마) 형성된 Foam은 경화후 유연한 스폰지와 비슷하므로 추가 cable 및 conduit pipe를 쉽게

  • 47 -

관통시켜 효과적인 증설이 가능하며, 제거의 경우에도 용이하며 공간에 혼합된 액을 조금
주입시키면 자동 발포되어 틈새를 메꾸에 되고 소구경 cable의 경우 Foam의 탄성으로
인하여 이에 따른 별도의 추가 시공은 필요 없게 된다.
다. 검 사
(가) Foam이 완전히 경화한후 (일반적으로 12시간) 검사를 실시한다.
(나) 닥트의 구석 구석에 Foam이 채워져 있나를 검사한다.
라. 청소 작업
(가) 작업이 완전히 끝나면 닥트 주위에 흘러내린 Foam를 칼로 잘라낸다.
(나) Foam이 형성된 상태에서는 솔벤트에 용해되지 않으나, 경화되지 않은 용액은 솔벤트(락카
신나)류로 청소할 수 있다.
(다) 가연성 자재로 설치한 댐은 작업후 제거한다.
3-7 각종코킹
1. 실란트 실링공사
(1) 재료 및 종류
1) 재 료

  • 실링재는 시공성이 좋고 접합부에 외력이 작용할때에도 신축성을 보유하여 방수성능을 발휘하

고 장기간의 내구성을 보유하여야 한다.
  • 모체의 재질에 따라 사용재료는 오염 또는 화학적인 반응에 의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
  • 수급자는 사전견본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사용 실링재는 KS F4910의 규정에 적합한 KS제품으로 한다.
  • 백업재는 폴리에치렌 발포 제품을 사용한다.
  • 재료는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종 류
시공 부위별 실링재의 재질 및 규격은 < 표 1 >에 의한다.
< 표 1 > 시공부위별 재질 및 규격
2. 시 공
(1) 기후
  • 시공시의 온도는 5◦C 이상이어야 한다.
  • 48 -

구분 피착부위 규 격 실란트구분 실란트규격 동등이상제품 비 고
W6 X 6 크린 KORESEAL
화강석+화강석 비초산 실리콘 KS F4910합격품 * 비오염성
SL999
크린 KORESEAL
화강석 + AL 샷시 W10X10 비초산 실리콘 KS F4910합격품 * 비오염성
SL999
외
크린 KORESEAL
AL PANEL+AL PANEL,
W10X10 비초산 실리콘 KS F4910합격품 SL999 * 비오염성
세라믹/범랑 판넬등
도면 크린 KORESEAL
유리 + AL, 금속샷시 비초산 실리콘 KS F4910 합격품 * 비오염성
참조 SL999
유리 + 유리
(WEATHER-SEALING)
부
도면 크린 KORESEAL
비초산 실리콘 KS F4910 합격품 * 비오염성
참조 SL999
크린 KORESEAL
창호 주위 W10 X10 비초산 실리콘 KS F4910 합격품 * 비오염성
SL999
KORESEAL *구조용
복층유리 2차 실링 계산 근거 비초산 실리콘 KS F4910 합격품
SL819 재품
W25 X25 크린 KORESEAL
옥상 신축 줄눈 비초산 실리콘 KS F4910 합격품 * 비오염성
SL999
석재 + 석재, 크린 KORSEAL * 비오염성
W6 X 6 비초산 실리콘 KS F4910 합격품
AL, 금속등 SL999
내
KORESEAL * 방음성
DRY-WALL JOINT W10X 10 아크릴 실란트 KS F4910 합격품
WL9530 *도장가능
DRY-WALL JOINT KOREFIRE *방화용
W10X 10 비초산 실리콘 FILK 인증 제품
(방화구역내) QS119R 실란트
FED TEST
위생기 주위 BIO KORESEAL
W5 X 5 비초산 실리콘 NO. 141C 항균성 * 방균 실란트
(욕실/화장실 내부) SL825
합격품
도면 KORESEAL
주차장 신축줄눈 폴리 우레탄 KS F4910 합격품 * 도장 가능
참조 PU99330
부
유리 + AL,
금속샷시줄눈
도면 크린 KORESEAL
비초산 실리콘 KS F4910 합격품 * 비오염성
참조 SL999
*구조 실링
STRUCTURAL
도면 KORESEAL 전용
GLAZING 비초산 실리콘 KS F4910 합격품
참조 SL819 (구조검토
( 구조 코킹 )
요망)
내부 콘크리트
도면 폴리 우레탄 PU9330
조인트 KS F4910 합격품 * 도장 가능
참조 또는 아크릴 또는 WL9530
(CON'C + CON'C)

  •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먼지가 날때에는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 눈, 비가 오거나 시공중 눈이나 비가 예상되는 경우 시공를 중단하여야 한다.
  • 피착면이 습기로 인하여 물방울이 발견될시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 49 -

(2) 표면 정리

  • 유리나 알미늄등의 금속면은 나이론 주걱으로 문질러 이물질을 제거하고 솔벤트를 적신 헝겊으로

닦아낸다.
  • 대리석, 타일 및 몰탈면은 나이론 주걱이나 브러시를 사용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톨루엔을 적신

헝겊으로 닦아낸다.
  • 석유, 경유, 세척재 또는 휘발유를 사용해서는 않되며 헝겊은 화학섬유가 섞어지 않은 제품으로

한다.
(3) 백업재 설치
  • 백업재는 실제 조인트의 폭보다 약간 큰것으로 사용한다.
  • 백업재는 원형의 것을 사용한다.
  • 백업재는 정확한 깊이로 설치되어야하며 당일 시공부위 만큼만 설치한다.

(4) 마스킹 테이프 작업
  • 조인트 안쪽으로 밀려오지 않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 마스킹 테이프는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이고 당일 시공을 마치지 못했을 경우 그 부위의 마

스킹테이프는 제거하고 다음날 시공전에 다시 붙이도록 한다.
(5) 프라이머 작업
  •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사의 추천에 의하여 피착면의 사용여부 및 종류를 결정한다.

( 예 : MS9420/KP9040 )
  • 프라이머 작업은 가능한한 얇게 도포한다.
  • 프라이머 작업은 당일 작업분에 한하여 도포하고 실링작업이 끝나지 못했을 경우에는 톨루엔으로

깨끗이 닦아낸다.
(6) 충진 작업
  • 충진작업에 앞서 수급자와 감독원은 시공부위의 건조상태, 청결상태 조인트의 폭과 깊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후 수정 시공한다.
  • 충진 작업중 조인트내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충진작업중 실링재의 연결부분은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하여 직선부분에서 연결하도록 한

다.
  • 먼지 시공해 놓은 부분과의 연결부위가 굳었을 때에는 연결부위를 톨루엔으로 닦어내고 시공한

다.
만약 연결부위에 먼지가 많이 묻었을 경우에는 칼로 비스듬이 떼어 낸후 시공한다.
(7) 툴링 (TOOLING) 작업
  • 툴링작업은 충진 작업이 끝난후 바로 연결하여 작업한다.
  • 실링재 표면을 일정한 각도로 요철과 굴곡이 없도록 깨끗이 밀어 준다.

(8) 마스킹 테이프 제거 작업
  • 툴링작업이 끝난후 곧바로 테이프를 제거한다.
  • 제거 작업시에는 테이프를 묻어있는 실링재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한다.

(9) 청 소
  • 조인트 주변에 묻어있는 프라이머와 실링재를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한 테이프 및 주변을 깨끗이
  • 50 -

처리한다.
(10) 보수 및 재시공

  • 시공 부위에 공기구멍등의 하자 부분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실링재를 제거한 후 본 작업과 같은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알미늄 판넬 실링공사
(1) 재 료
1) 실링재는 시공성이 좋고 접합부에 외력이 작용할때에도 신축성을 보유하여 방수성능을 발휘하고
장기간의 내구성을 보유하여야 한다.
2) 모체의 재질에 따라 사용재료는 오염 또는 화학적인 반응에 의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
3) 수급자는 사전견본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사용 실링재는 KSF 4910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백업재는 폴리에치렌 발포 제품을 사용한다.
6) 재료는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종 류
시공 부위별 실링재의 재질 및 규격은 < 표 1 >에 의한다.
< 표 1 > 시공부위별 재질 및 규격
적 용 부 위 재 료 규 격 추 천 제 품 비 고
비오염성
AL 판넬 X AL 판넬
KSF 4910 SL999 비 초 산
AL X AL
K S 제 품
AL판넬 X AL BAR, "
STEEL등 " SL999 "
“
(3) 시 공
1) 기후
  • 시공시의 온도는 5◦C 이상이어야 한다.
  •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먼지가 날때에는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 눈, 비가 오거나 시공중 눈이나 비가 예상되는 경우 시공를 중단하여야 한다.
  • 피착면이 습기로 인하여 물방울이 발견될시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2) 표면 정리
  • 유리나 알미늄등의 금속면은 나이론 주걱으로 문질러 이물질을 제거하고 솔벤트를 적신 헝겊으

로 닦아낸다.
  • 대리석, 타일 및 몰탈면은 나이론 주걱이나 브러시를 사용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톨루엔을 적

신 헝겊으로 닦아낸다.
  • 석유, 경유, 세척재 또는 휘발유를 사용해서는 않되며 헝겊은 화학섬유가 섞어지 않은 제품으로
  • 51 -

한다.
3) 백업재 설치

  • 백업재는 실제 조인트의 폭보다 약간 큰것으로 사용한다.
  • 백업재는 원형의 것을 사용한다.
  • 백업재는 정확한 깊이로 설치되어야하며 당일 시공부위 만큼만 설치한다.

4) 마스킹 테이프 작업
  • 조인트 안쪽으로 밀려오지 않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 마스킹 테이프는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이고 당일 시공을 마치지 못했을 경우 그부위의

마스킹테이프는 제거하고 다음날 시공전에 다시 붙이도록 한다.
5) 프라이머 작업
  •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사의 추천에 의하여 피착면의 사용여부 및 종류를 결정한다.
  • 프라이머 작업은 가능한한 얇게 도포한다.
  • 프라이머 작업은 당일 작업분에 한하여 도포하고 실링작업이 끝나지 못했을 경우에는 톨루엔으

로 깨끗이 닦아낸다.
6) 충진 작업
  • 충진작업에 앞서 수급자와 감독원은 시공부위의 건조상태, 청결상태 조인트의 폭과 깊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후 수정 시공한다.
  • 충진 작업중 조인트내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충진작업중 실링재의 연결부분은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하여 직선부분에서 연결하도록 한

다.
  • 먼지 시공해 놓은 부분과의 연결부위가 굳었을 때에는 연결 부위를 톨루엔으로 닦어내고 시공한

다.
만약 연결부위에 먼지가 많이 묻었을 경우에는 칼로 비스듬이 떼어낸 후 시공한다.
7) 툴링 (TOOLING) 작업
  • 툴링작업은 충진 작업이 끝난후 바로 연결하여 작업한다.
  • 실링재 표면을 일정한 각도로 요철과 굴곡이 없도록 깨끗이 밀어 준다.

8) 마스킹 테이프 제거 작업
  • 툴링작업이 끝난후 곧바로 테이프를 제거한다.
  • 제거 작업시에는 테이프를 묻어있는 실링재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한다.

9) 청 소
  • 조인트 주변에 묻어있는 프라이머와 실링재를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한 테이프 및 주변을 깨끗이

처리한다.
10) 보수 및 재시공
  • 시공 부위에 공기구멍등의 하자 부분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실링재를 제거한 후 본 작업과 같

은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유리 실링공사
(1) 재료
1) 실링재는 시공성이 좋고 접합부에 외력이 작용할때에도 신축성을 보유하여 방수성능을 발휘하고
  • 52 -

장기간의 내구성을 보유하여야 한다.
2) 모체의 재질에 따라 사용재료는 오염 또는 화학적인 반응에 의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
3) 수급자는 사전견본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사용 실링재는 KS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KS 제품을사용한다.
5) 백업재는 폴리에틸렌 발포 제품을 사용한다.
6) 재료는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종류
유리 공사 시공 부위별 실링재의 재질 및 규격은 < 표 1 >에 의한다.
< 표 1 > 시공부위별 재질 및 규격
적 용 부 위 재 료 규 격 추 천 제 품 비 고
유리 X 유리
( W E A T H E R 비오염성
KSF 4910 SL999
SEALING) K S 제 품
유리 X AL샷시
유 리 X A L
"
MUILLION " SL819
(도면 참조)
(구조 코킹 )
(1) 시 공
1) 기 후

  • 시공시의 온도는 5◦C 이상이어야 한다.
  •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먼지가 날때에는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 눈, 비가 오거나 시공중 눈이나 비가 예상되는 경우 시공를 중단하여야 한다.
  • 피착면이 습기로 인하여 물방울이 발견될시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2) 표면 정리
  • 유리나 알미늄등의 금속면은 나이론 주걱으로 문질러 이물질을 제거하고 솔벤트를 적신 헝겊으

로 닦아낸다.
  • 대리석, 타일 및 몰탈면은 나이론 주걱이나 브러시를 사용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톨루엔을 적

신 헝겊으로 닦아낸다.
  • 석유, 경유, 세척재 또는 휘발유를 사용해서는 않되며 헝겊은 화학섬유가 섞지 않은 제품으로

한다.
3) 백업재 설치
  • 백업재는 실제 조인트의 폭보다 약간 큰것으로 사용한다.
  • 백업재는 원형의 것을 사용한다.
  • 백업재는 정확한 깊이로 설치되어야하며 당일 시공부위 만큼만 설치한다.

4) 마스킹 테이프 작업
  • 조인트 안쪽으로 밀려오지 않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 마스킹 테이프는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이고 당일 시공을 마치지 못했을 경우 그 부위의

마스킹테이프는 제거하고 다음날 시공전에 다시 붙이도록 한다.
  • 53 -

5) 프라이머 작업

  •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사의 추천에 의하여 피착면의 사용여부 및 종류를 결정한다.
  • 프라이머 작업은 가능한한 얇게 도포한다.
  • 프라이머 작업은 당일 작업분에 한하여 도포하고 실링작업이 끝나지 못했을 경우에는 톨루엔

으로 깨끗이 닦아낸다.
6) 충진 작업
  • 충진작업에 앞서 수급자와 감독원은 시공부위의 건조상태, 청결상태 조인트의 폭과 깊이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후 수정 시공한다.
  • 충진 작업중 조인트내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충진작업중 실링재의 연결부분은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하여 직선부분에서 연결하도록

한다.
  • 먼지 시공해 놓은 부분과의 연결부위가 굳었을 때에는 연결부위를 톨루엔으로 닦어내고 시공

한다.
만약 연결부위에 먼지가 많이 묻었을 경우에는 칼로 비스듬이 떼어낸후 시공한다.
7) 툴링 (TOOLING) 작업
  • 툴링작업은 충진 작업이 끝난후 바로 연결하여 작업한다.
  • 실링재 표면을 일정한 각도로 요철과 굴곡이 없도록 깨끗이 밀어준다.

8) 마스킹 테이프 제거 작업
  • 툴링작업이 끝난후 곧바로 테이프를 제거한다.
  • 제거 작업시에는 테이프를 묻어있는 실링재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한다.

9) 청 소
  • 조인트 주변에 묻어있는 프라이머와 실링재를 깨끗이 청소하고
  • 제거한 테이프 및 주변을 깨끗이 처리한다.

10) 보수 및 재시공
  • 시공 부위에 공기구멍등의 하자 부분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실링재를 제거한 후 본 작업과

같은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4. SRUCTURAL GLAZING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Structural Silicone Glazing에 있어서 Structural Sealing과 WeatherSealing 조인트에 대하
여 설계도 및 본 시방서에 표기된 바와 같이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1) 이 공법은 AL-FRAME, Vision Glass, Structural Sealant 및 악세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며,
특히 Sealant로 유리의 2면을 잡아주는 TWO-SIDED Structural Glazing 과 4면전부를 잡아주는
FOUR-SIDED Structural Glazing으로 구별되어 진다.
2) 또한 유리와 유리사이를 Structural Glazing 실리콘 실란트로 처리하여 완벽한 방수 및 방음 효과
를 기할 수 있는 최신의 첨단방법을 말한다.
(3) 자재 사용 및 전문하도 시공자 선정 신청
1) 시공자는 주요 자재에 대한 Sample, 시험성적서, Mock-up Test 성적서, 구조계산서, Shop
  • 54 -

Drawing (필요한 경우)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실적 증명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전문하도급 시공자의 선정신청을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자 재
1) Structural Silicone Sealant Glazing System에 사용되는 Structural Silicone Sealant는 접착성, 내후
성, 내구성 등이 우수한 코레실 'SL819' Structural Sealant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Weather Seal Silicone Sealant
고려 화학(주)의 비오염 실란트 SL999 Weather Sealant 또는 동등이상의 비오염성 제품을 사용한다.
(5) 사전 결정사항
시공자는 다음 사항에 Structural Silicone Sealant 공급자와 충분히 검토 결정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득하여야 한다.
1) Design 검토
Structural Silicone Glazing System으로 Design이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2) Structural Bite 검토
이 공법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적 의미를 지니며, 유리와 Aluminum Fram에 접촉되는 Structural
Silicone Sealant의 면적을 말한다.
이 크기는 풍압 (Wind Load), 유리크기, 유리하중, 디자인 등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3) Glue Line Thickness 검토
실란트의 두께 또는 유리와 Aluminum Frame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최소 6mm이상은 되어야 한다.
4) 접착성 시험
피 접착 재질에 대해서 Sealant가 우수한 접착력을 가지는지, 프라이머를 사용해야 하는지의 여
부를 실험하여야 한다.
(시험기간 : 25일 소요)
5) Weather Sealing용 Sealant 및 Joint Size 결정
유리의 크기, 조인트의 움직임등에 따라서 Weather Sealing용 Sealant 및 JOint의 넓이, 깊이 등
을 결정하여야 한다.
6) 상응성 (COMPATIBILITY) 테스트
GASKET, Spacer, Setting Block 등이 외부환경 (자외선 등)의 영향을 받아 Structural Silicone
Sealant의 외관 및 접착성에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를 시험하여 자재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험기간 : 25일 소요)
7) Sealant의 색상 결정
외부환경 (자외선 등)에 의한 실란트의 변색 및 건축자재에 변화를 유발치 않고 건물조화를 위하
여 색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시공
1) 기상 조건
① 높은 습도
습도가 높아지면 실링 피접착 표면을 건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마른 헝겊으로 완전히 습기를
닦아내야 한다.
② 우천시

  • 55 -

비가 올때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비가 멈춘 후에도 피접착 표면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린
다.
③ 강풍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먼지가 많이 일때에는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④ 저온
일반적으로 겨울에는 시공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기온이
영하 5℃이하로 내려갈 시에는 실링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기온이 영하
5℃이하로 강하하면 거의 모든 건축자재 표면에 이슬이 맺히게 되는데, 표면 건조상태는 접착
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공기에 의해 부득이 시공을 강행해야 할 경우 필히 실란트 메
이커의 기술진과 협의를 거친 후 시공에 들어가야 한다.
2) 백-업 (BACK-UP)재 및 세팅블록 (SETTING BLOCK)
① 백-업재 : 양질의 발포 폴리에틸렌 (Closed Cell Tape) 또는 발포폴리우레탄 (Open Cell Tape)
을 사용한다.
② 세팅블록 : Shore 경도 85~90℃의 실리콘 고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고무 사용시 반드
시 상응성 시험을 하여 사용가능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스페이서 (SPACER)
NONTON TAPE V-2100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경도 50~75℃로서, NORTON TAPE 또는 SILICONE RUBBER CASKET 등과 기타 기타 추천 제품
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시공방법
사전에 시험된 결과에 대해 공급자와 충분히 협의를 한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시
공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청소 및 프라이머 작업
매우 중요한 공정으로 실란트가 접촉될 표면의 먼지, 기름, 기타오염물을 세척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완벽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 세척방법

  • 깨끗하고 부드러우며, 흡수성이 있고 보푸라기등이 없는 천(헝겊)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 세척 용제가 묻은 천으로 먼저 닦아낸훈 곧바로 다른 깨끗한 헝겊으로 다시 닦아내야 한다.

가. 자재 표면의 오물 완전 제거
나. 세척 용제를 천에 묻힘
단, 용제를 오염 시킬 수 있으므로 용기안에 직접 담그지 않도록 주의
다. 자재의 표면에 오염물이 없을 때까지 닦아냄 (자재의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라. 용제로 닦아낸후 곧바로 다른 깨끗한 천으로 다시 닦아냄.
유기 용제는 증발되기전에 깨끗한 천으로 제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세척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므로 주의자재 및 기후에 따라 용제가 표면에 잔류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켜야 함.
② 사전검사
시공 부위의 건조, 청결상태 및 조인트의 폭과 깊이에 대한 설계도와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 56 -

③ SETTING (유리 부착)
대부분의 경우 작업 조건에 따라 모두 다르게 나타나나, 실리콘 실란트 사용시 일반적인 규칙
은 아래에 따른다.
가. 조인트 표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할것.
나. 현장에서 실란트를 적용할 경우 자재의 부착후 바로 실란트가 적용되어야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실란트 적용전 다시 표면을 깨끗히 한후(세척/프라이머) 실란트를 적용해야 한다.
④ 백-업재 작업
설계도 상의 위치에 줄눈 규격을 맞추고 백-업재는 실제 조인트 폭보다 약간 큰것을 당일 시
공 부위 만큼만 설치 작업한다.
⑤ 테이프 작업
시공도면 상세도의 규격에 따라 실란트가 시공될 부분에 닿지 않도록 유의하여 당일 Sealing
부위 만큼만 설치 작업한다.
⑥ 프라이머 작업
프라이머 작업은 필요에 따라 행하여 지며 실란트 공급자의 추천에 따라 사용여부 및 종류를
결정한다.
⑦ 코킹 작업
코킹 작업시 줄눈의 구석구석까지 완전히 충진되도록 노즐의 크기, 이동속도, 실란트의 양 등
을 잘 조절하여 충진한다.
⑧ 튤링작업
실링재와 피착면의 공백 공기홀, 이물질을 없애고 잘 접착되게 하기 위해서 줄눈 규격에 맞는
주걱을 사용하여 표면에 요철과 굴곡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⑨ 양생
Struactural Silicone Sealant 작업이 끝난후 일일작업 부분을 현장에 표시하고 감독원의 승인
을 받는다. 양생기간은 전문업체시방에 준하며 양생기간 중에는 어떠한 외력, 진동을 가하거
나 운반을 할 수 없다. 실리콘 실란트가 완전 경화될때까지 고정쇠(Fastener), 클립등으로 고
정시켜 주어야한다.
⑩ 테이프 제거 및 청소
시공 후 양생 테이프를 제거하고 끝손질 후 주위 청소를 하고 정리 정돈에 세심한 주위를 한
다.
⑪ 일일 마감 작업
하루의 일과가 끝날 때에는 코너 부분이나 교차 부분에서 실링 작업을 마쳐서는 안되며 반드
시 직선 부분의 조인트에서 작업을 마감한다.
작업 마감후에는 “주의”등의 표지판을 설치하여 미경화 상태의 실란트를 보호한다.
5) 감독 및 보고
시공자, 감독원 및 실란트 공급자는 주기적으로 자체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각자가 보관한
다.
(6) Structural Silicone Glazing System의 복층유리 2차 SEALING재
1) 일반사항

  • 57 -

Structural Silicone Glazing System의 복층유리용 Silicone으로서 Weather Sealing Silicone 및 기
타접촉 자재와 상응성이 있어야 하며, Weather Sealing Silicone 공급자 및 유리시공 전문회사가
추전하는 제품으로 한다.
2) Structural Silicone Glazing System의 복층유리

  • 이 경우 제작은 많은 경험과 Engineering 능력이 있는 복층유리 제조회사( KS업체) 또는 이와

동등한 전문회사에 의한다.
  • 복층유리 (Pair Glass) 제작용 실리콘 :‘SL819 구조코킹용 실리콘실란트 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한

다.
① Structural Glazing System의 복층유리 제작은 구조코킹 전용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충진시 일체의 AIR BAG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③ 실리콘 두께는 필히 시공자 및 복층유리 제작사의 검토 결과에 따른 칫수에 따라야 한다.
④ 코팅된 유리 및 기타 특수판넬 사용시 반드시 사용될 실란트와 접착 시험을 거치도록 한다.
3) Structural Glazing System에 사용하는 복층유리의 2차
Sealing재, Weathe Sealing재는 동일회사의 제품이여야 하며 상응성이 있어야 한다.
3-8 내화피복(반습식, 스프레이식)
1. 시 공 범 위
구조용 형강에 피복재를 내화시간에 따라 반습식 공법으로 내화기준에 적합토록
시행한다.
2. 사 용 재 료
(1) 본 공사가 사용되는 내화 피복재료는 국립건설시험소 기준에 준하는 제품으로서
라코트-SW, 코트락(반습식)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용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사용재료 조성 및 규격
재 료 명 조 성 (%) 규 격
입상암면 50~60% KSF 4701 암면 단열재 제품
메이슨리 시멘트 및 40~50% KSL 5219
기타 무기질 첨가재
3. 재료의 물성
밀 도 (㎏/㎥) 300 이상
접착강도 (㎏/㎡) 1,100 이상
4. 공법 및 물성
  • 58 -

(1) 내화시간별 피복두께
구 조 내화시간 피복두께(㎜) 층 수
보․기둥 1시간 27 옥탑 1층, 10층
보․기둥 2시간 42 -
보․기둥 3시간 57 -
시공온도 4℃ 이상
분사거리 50 ~ 60㎝
여 름 6 ~ 7일
건조기간
봄․가을 7 ~ 8일
(2) 설계변경
공사시공전 국내 내화피복 설계에 관한 건설부고시 및 기타 유사한 법규가 개정
또는 신설될때에는 이에 따라 시공하고, 설계변경 처리한다.
5. 내화피복시공
(1) 작업시기 및 표면처리
라코트-SW의 스프레이 작업시기는 모든 닥트공사, 배관공사, 부착물, 천장부속재 파티션등의 기초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의 조건
1) 지정된 스프레이기계가 작동할 수 있는 정격 전압과 충분한 전기용량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2) 용수는 깨끗하고 신선하여 염분, 기름등 작업에 지장을 주는 이물질이 함유되지 않는 것을 사용
하되 기계가 작동하는 동안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3) 조 명
시공시 표면의 스프레이 상태 및 두께등을 시공자가 조절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조도를 갖
추어야 한다.
4) 방풍막
스프레이시 발생되는 분진 및 낙면이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풍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온도와 기후
시공 장소의 온도와 피착면의 온도가 시공기간과 양생기간 동안 4℃이상이어야 하며 직사광선에
대한 과다한 노출을 피해야 한다.
(3) 제 품 관 리
1) 입상암면의경우 비를 맞거나 물에 젖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입상 암면이 젖은 상태로 스프레이기내에 투입 사용되면 기계내부에 부착되어 토출량에
차이가 생기고 이에 대한 물성차가 생긴다.
2) 무기 결합제는 습기에 의해 경화되어 덩어리화 되면 교반시에 분산이나 용해 속도가 늦어 원활한
시공을 할 수가 없으므로 습기가 칩투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무기 결합제는 생산후 부터 시공시까지 1개월이 넘지 않도록 한다.
(4) 시 공
1) 무기 결합제의 슬러리를 배합하기 전에 무기 결합제 중 경화된 덩어리나 이물질의 함입을 방지하

  • 59 -

기 위하여 35mesh 이상의 체를 통과시켜 사용토록 한다.
2) 교반기 드럼에 부착된 볼뱀브를 잠근 후에 무기 결합제에 대한 일정량의 물을 채우고 교반기의
임펠라를 회전시키면서 준비된 원료를 투입하여 분산시킨다. 이때 투입량은 다음과 같다.
※ 교반기는 필히 2대를 설치하여 시공시 슬러리농도를 일정하게 하여한다.
물 (㎏) 무기결합제 교반시간(분) 비 고
120 60 10분 이상 물:무기결합제 = 2:1
※ 상기 배합량은 교반통 크기에 좌우한다.
3) 입상면의 토출량은 4.3~6.0㎏/분이며 교반된 슬러리 중 무기결합제 토출양은 4.0~4.5㎏/분 이다.
4) 입상면과 무기결합제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시공전에 입상암면과 무기결합제의 토출량을 30초
간 용기에 각각 받아 무게를 측정한 후 기계를 조정한다.
(2회 반복하여 평균치를 잡는다.)
5) 용기크기는 입상암면의 경우 통기성 있는 자루 (100×70㎝)를 사용하며 무기결합제 슬러리는 20L
양동이를 사용한다.
6) 무기결합제 슬러리를 시공될 피착면에 1차 도포 후 입상암면과 함께 시공하며 시공이 끝난 후 누
름판으로 공면을 고르게 한 후 시공된 표면 슬러리를 2차 도포한다.
7) 시공면과 노즐끝부분과 거리는 약 50㎝로 하고 시공각도는 직각을 유지하여 시공한다.
(5) 양 생
환기가 좋아야하며 상온에서 표면강화 및 건조는 보통 1~3일 소요되면 건조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시공두께
20~30㎜ 35~45㎜ 50~60㎜
시공계절
여 름 6 ~ 7일 8 ~ 9일 11~12일
봄․ 가을 7 ~ 8일 9 ~10일 12~13일
겨 울 8 ~ 9일 11 ~12일 13~15일
6. 주 의 사 항
(1) 시공 중단시에는 무기 결합제 슬러리가 호스 및 기계내부에 30분 이상 정체시켜서는 안된다.
30분 이상 경과시에는 호스내의 슬러리를 제거하여야 한다.
(2) 바인더(무기결합제)슬러리 제거 순서
1) 호스 펌프 댐퍼에 연결된 바인더 호스를 빼낸다.
2) 바인더 호스를 슬러리 교반기내에 투입한다.
3) 노즐에 부착된 에어호스와 바인더호스 밸브를 열어 에어가 바인더 슬러리가 교반기내로 밀려
들러가게 한다.
4) 호스 펌프내에 남아 있는 슬러리는 Suction 호스를 맑은 물에 담근후 댐퍼 밸브를 열어 맑은 물
이 나올 때 까지 서서히 호스 펌프 R.P.M을 높여(1200 R.P.M) 슬러리를 제거시킨다.
5) 바인더 호스를 댐퍼에 연결시켜 호스내의 잔여물을 맑은 물로 씻어내어 노즐에서 잔여물이 나오

  • 60 -

지 않을 때 까지 관장시킨다.
(3) 작업을 마친 후에는 노즐을 분해하여 바인더의 잔여물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노즐을 결합
시켜 다음 작업에 임해야 한다. 그러나 잔여물이 노즐 구멍에 막혀 분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4) 보호장구 착용 후 시공한다.
3-9 지붕 및 홈통공사
1. 일 반 사 항
본 시방은 본 공사의 지붕 및 루프드레인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 홈 통 공 사
(1) 루프드레인은 도면에 명시한 규격에 의하고 재질은 주철재를 사용한다.
(2) 선홈통은 도면에 명시한 규격으로 K.S품으로 한다.

  • 61 -

제 4 장 도 장 공 사
4-1 적 용 범 위
이 시방은 도료제품을 사용하여 건물의 내. 외부 마무리 재료의 미관보호 또는 내후, 내식, 내구성,
내화, 방염, 난연 등의 유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장공사에 적용한다.
< 재료별 적용범위 >
페 인 트 종 류 규 격 및 재 질 도장회수 적 용 범 위
KSM 5310-1종 합성수지
외부 수성페인트 2 회 도면에 의함
에멀죤 페인트 1급
KSM 5320-1종 합성수지
내부 수성페인트 2 회 도면에 의함
에멀죤 페인트 1급
우레탄 페인트 2 회 철재노출 마감면
도면에
걸레받이용페인트 아크릴 페인트 2 회
표기된 부위
유 성 페 인 트
KSM 5312 1종 무광 2 회 철재면 뿜칠
(조합페인트)
방 청 페 인 트
KSM 5311 2종 현장 1회 철부 뿜칠
(광명단 조합)
정전분체소부도장 에폭시 폴리에스텔계 3 회 방화문짝, 일반철재문짝
크리어 락카 KSM 5326 (목재) 무광 7 회 목 재 면
기 계 실 ,전 기 실 ,발 전 기 실
에폭시 페인트 3 회
등 도면표기 부위
4-2 자재승인 신청
1. 본 공사 착수전 시공부위별 PAINT SCHEDULE을 작성하고, K.S제품이 아닌 것은 각기 중요 성능에 n
대한 시험성적표 및 모든 도료의 색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색상 견본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2. 견본시공
감독원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바탕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공정에 걸쳐 본 시
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 62 -

4-3 재 료
1. 일반사항
(1) 재료는 KS표시품으로 등급이 있는경우 1등급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닌 제품은 KS규
정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것만을 사용하고 특기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는 전문제조업
체의 사양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시공한다.
(2) 제품은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는 즉시 표시, 규격, 명칭, 종별, 포장,
제조년월일 및 수량에 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반입한 물품을 별도의 전용창고에 보관하며, 칠창고 및 화기엄금 표시를 한다.
(4) 재료의 품질에 대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한다.
(5) 재료의 품질
이 시방에 쓰이는 재료는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표 20.2.1에 의한 품질 규정또는 동등 이상의 규
정에 합격해야 한다.
(6) 재료의 현장반입은 제조회사에서 포장한 것이어야 하며 제조회사의 상표, 종별이 명기되고 용기가
파손되거나 열려져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7) 색상 및 재료표를 착수전에 감독원과 협의한 후 지정된 색상과 같이 시공해야 하며 제조회사의 기
존 색상 외에 다른 색상을 지정할 수도 있다.
(8) 바탕만들기
1) 도장재료별, 바탕종류별 바탕만들기 기준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표 20.3.1 - 20.3.6기준과 제
조회사의 사용지침서,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석고보드 바탕면의 이음부위 및 층이 있는 부위는 퍼티작업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9) 도장회수별 검사
바탕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등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10) 천후 및 작업조건
강설, 강우시, 안개낄때, 상대습도가 95 %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 5도 이하,
피도장 바탕면이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조회사의 지침이 없는 한 도장작업을 해서는 아니된
다.
(11)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도장 되어 현장설치시 용접작업을 해야하는 부분은 현장 설치후 도장
작업을 해야 한다.
(12) 부착물의 보양
도장작업 표면 및 인접부위에 부착된 각종부착물 및 인접창호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전에는 도장작업을 할 수 없다.
(13) 도장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기구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를 해야한다.
(14)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타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 시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 63 -

4-4 시 험
K.S 표시품의 경우는 시험을 생략하며 K.S 품이 생산되지 아니할 경우는 시험을 실시하여야하며, 품질
기준은 주택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4-5 시 공
1. 일반사항
(1) 비, 눈이 내리거나 안개가 낀때는 시공을 할 수 없으며 상대습도가 85%를 넘을때, 강풍으로 흙,
먼지등이 칠막에 부착될때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2) 표면의 온도가 7℃(45℃) 이하일 때는 시공을 할수 없다.
(3) HARDWARE, PLATE 설비부분, 조명기구나 이와 유사한 것들이 설치된 부분은 시공전 보호 조치
를 하며, 움직였을 때에는 시공후에 본래의 위치에 놓도록 조치해야 한다.
(4) 칠할 표면은 먼지나 더러워진 것을 깨끗이 하고 필요한 부분은 샌드페이퍼로 제거한 후 페인트 칠
을 하도록 한다.
(5)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 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
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6)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정리하고 청소하여야 하며, 종이 조각등 이물질이 날아들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2. 수성페인트 공사
(1) 수성페인트 2회 바르기로 한다.
(2) 건교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0.11 "수성페인트 칠"에 따른다.
3. 걸레받이용 페인트 공사
(1) 걸레받이용 페인트 2회 바르기로 한다.
(2) 건교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0.13 "합성수지 에멜죤 페인트 칠"에 따른다.
4. 유성페인트 공사
(1) 유성 페인트 2회 바르기로 한다.
(2)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0.5 "유성페인트 칠"에 따른다.
5. 방청페인트 공사
(1) 1회째의 녹막이 칠은 가공 공장에서 조립전에 칠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로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2) 2회째 녹막이 칠은 현장에서 칠하거나, 용접 또는 리벳접합 등을 한후 칠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정전 분체 도장
(1) 칠의종별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표 20.17.1의 "아미노 알키드 에나멜"항에 따른다.
(2) 공 법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표 20.17.4 "철. 아연도금부 면의 아미 노알키드 에나멜"의 공정에
따른다.
(3) 주의사항
1) 뿜칠전 칠의 면은 먼지 불순물 등이 묻지 않도록 하고, 실온에서 10분이상 방치(셋팅)하며, 소정

  • 64 -

의 온도. 시간에서 달구어 붙여 건조시킨다.
2) 달금온도는 바름면 표면의 온도로 한다.
7. 불소수지계 소부도료의 시공
(1) 표면처리
녹, 기름기, 먼지 등의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후 크로메이트 피막처리를 한다.
(크로메이트 피막처리가 불완전할 경우 소부도막의 내구력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
다.)
(2) 하 도
코렉폭스 프라이머 EJ 2752 (연황색) 또는 동등이상의 프라이머로서 건조도막 두께 3~5마이크론,
소부조건 (M.P.T) 200℃ DEG. 15MM으로 한다.
(3) 상 도
1) 회석제 (코푸럭스 상도 경우 NO. 0276)을 사용하여 FORD CUP NO.4로 35~40초(25℃)가되도록
회석(회석제 5~10% 정도 사용)한다.
2) 상도재는 YJ 2443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건조도막 두께 25~30마이크론, 소부조건
(M.P.T)은 250 C DEG., 15~20MIN으로 한다.
(4) 상. 하도 도장방법
스프레이. 정전도장 (HAND GUN TYPE)으로 하고, 실내온도 25℃, 습도 85% 이하에서 도장한다.
(5) 기 타
1)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상대습도가 85%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2) 소지의 표면 온도가 소지의 두께에 따라 달라지므로 도장조건을 조절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전문 제조회사의 시방에 의한다.
9. 에폭시 도료
(1) 내약품성이 월등히 좋은 폴리아미드 경화형에 에폭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에폭시 도료
(2) 재 료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 공정>
희석비율 칠량
공 정 내 용 면 처 리 방치시간
(중량비) (㎏/㎡)
1 바탕처리 23.4에 의거 처리한다.
에폭시 수지
초 벌 칠 100
2 프라이머(투명) 8시간 이내 0.08
(1회)
지정 신너 0~20
에폭시 수지
재 벌 칠 100
3 서페이서 24시간 0.2~0.45
(1회)
지정 신너 0~20
우레탄 수지
정 벌 칠 100
4 에나멜 24시간 0.2
(1회)
지정 신너 0~20

  • 65 -

(3) 주의사항
1) 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킨 후 칠하고 지정 신나를 사용해야 한다.
2) 칠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4,5분간 균일 혼합 사용한다.
3) 혼합도료는 가사시간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기온 5℃이하, 상대습도 85% 이상시 도장시공을 해선
안된돠.
10. 아크릴 페인트 (걸레 받이용)
(1) 재 료
1) 원 료: 아크릴수지+고급안료
2) 마감상태: 무광
(2) 소지처리: 바탕에는 모래,흙,유분,수분등이 없어야 한다.
(3) 작업기상조건: 온도 5 - 40 ℃
상대습도 85%이하
(4) 뿜칠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5) 혼합도료는 가사시간 (25℃에서 12시간)내에 사용해야 한다.
11. 아크릴 뿜칠형타일(스프레이 타일)
(1) 재 료: 1)POLYVINY ASSCETATE RESIN
2)방수
3)백시멘트
4)P.P.G CLOR
5)SILICA SAND
6)GROUND POWDER
7)개명 활성재
8)기타 화학약품
(2) 표면처리
1) 2mm이상의 균열이나 3mm이상의 구멍부분은 충진재로 충분히 메워야 하며, 백화현상은
미리 제거해야 한다.
2) 먼지,기름,모래등 이형재를 제거해야 한다.
3) 타업종의 약품및 오염물(코킹주위등)시공자와 협력하여 주의한다.
4) 표면 함수율은 10%이하이여야 한다.
5) 표면 경도 PH-10이상이면 도막부착성이 저하하므로 알카리로 10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좋다.
(3) 시공법
1) 시공법은 뿜칠공법으로 한다.
2) BINKS - 7E2스프레이건 (각종 건의 구경 5MM - 10MM)
3) 호스SET
4) 콤프레샤 (5HP이상)을 사용한다. (공기압:2.51-6kg/cm2)
(4) 표면처리와 마스킹작업을 확인한후 도포해야 한다.
(5) 시험판에 뿜칠하여 뿜칠상태를 확인하여 원하는 질감이 나타나는지 시험한 후 도포해야 한다.

  • 66 -

(6) 기온이 5℃이하 습도가 85%이상일때는 경화불량, 성능저하 되므로 뿜칠을 피하는 것이 좋다.
(7) 우천시나 결로점에 가까운 조건에서는 뿜칠을 중지해야 한다.
12. 뿜칠도장용 도재 도장(본타일)
(1) 일반사항
치장용 뿜칠도장 도재중 내수성, 은폐력,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체 에멀션을 주성분
으로 한 수성 본타일과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본
타일, 중도무늬형의 에폭시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에폭시 본타일, 그리고 경량기포콘크리트 외
부 마감 도재인 우수한 탄성과 내충격성, 균열에 대한 방수 효과를 줄 수 있는 탄성 본타일이다.
1) 도장 종별
뿜칠도장용 도재 도장종류 및 사용목적에 의하여 표1에 따른다.
<표1. 뿜칠도장용 도재 도장재료의 종류>
도장의 횟수
도 장 종 별 소 지 연
하 도 중 도 상 도
에폭시 본타일(내, 외부)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 1 2
2) 에폭시 본타일 뿜칠도장 작업
<표2. 에폭시 본타일 뿜칠도장 작업 공정>
희석비율 도료량
공 정 도 장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중량비) (KG/㎡)
에폭시 에멀전 투명 100
1 초벌도장 0.08
물 0-100
재벌 에록시 에멀션 무늬
2 100 1-1.5
(중도무늬) 뿜칠도제
아크릴 우레탄수지
정벌도장 100
3 에나멜 24시간-3일이내 60.23-0.35
(2회)
지정 신너 0-10
3) 주의사항
가. 틈새나 흠은 수성퍼티 혹은 에폭시 퍼티, 탄성 퍼티 등으로 메꾸어주고 조정후 작업한다.
나. 물을 사용하는 뿜도장 도재는 주위온도가 5℃ 이하에서는 작업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작업을 피해야 한다.
다. 수성본타일은 내부용으로만 가능하며 외부에는 적용이 부적당하다.
라. 도장시나 경화시 주위온도 5℃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마. 도절기나 저온에서는 산포 작업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상도 1회차에 회석비를 높여서
중도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작업해야 한다.
바. 충분한 환기하에서 작업을 행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시에는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사. 2액형 뿜도장 도재를 사용시 반드시 규정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 67 -

제 5 장 수 장 공 사
5-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바닥. 벽. 천정 및 기타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에 따른다.
(2) 재료 공통일반사항
1) 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재료는 K.S 규격 동등이상 및 본 시방서 각항에 지정하는 품질, 규격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등은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목재류, 벽지류, 카펫트류
등의 재료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를 하여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3)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수장공사 착수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수장공사
세부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하
여야 한다.
(4)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1)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부위별, 위치별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관련 선행 공종의 시공
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부분은 감독원에
게 보고하고 그 대책안을 제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모든 마감재료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줄눈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실별 가로 및 세로 중심
선 또는 기둥 및 건물 MODULE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나누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재료별
1/2이하 또는 지나치게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3) 길이방향의 장척재료로서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재료별 이음의 위치, 이음 시공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5)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1) 모든 재료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명기된 형상,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 등에 대하
여 재료별로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및 시공지침서, 국립건설시험소등의 시험성적
표, 기타 관 련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에서 지정하는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하여는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감독원이 지정하
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6) 수장재 붙이기 준비 공통일반사항
1) 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탕면,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시공 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설비류, 기타 부착
물의 설치위치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공조, 위생, 소화설비 등의 배관공사에 대하여는 마감재료
붙이기전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 68 -

3) 수장재를 붙여대는 목조틀의 표면은 반드시 대패질 마무리 처리한 후 설치해야 한다.
4) 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의 온습도조절
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온습도 조건은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항 및 재료별 제조회
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지
하실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설비 가동후 또는 임시환기 및 제습설비를 설치하
여 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얼룩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7) 반입 및 저장
1) 모든재료는 시공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에는 제조회사의 이름,
상표, 등급, 규격, 색깔, 형상등이 표시된 상태에서 포장된대로 현장에 도착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저장소는 기후나 손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5-2 바 닥 재
1. 무석면 비닐계타일(중보행용)
1) 규격: 300 X 300 X 3T
2) 물성
항 목 타 일 비 고
가열에 의한
0.2 이하
길이변화율(%)
흡수에의한
0.2 이하
길이변화율(%)
잔류 압입량(%) 8.0 이하 KSM 3802 기준치
합격품
가열 압입량(%) 0.5 이하
20℃ 0.15 이상
압입량
30℃ 0.80 이상
3) 적용범위:
도면에 표기
2. 데코타일 [루체(LUCE) 또는 동등 이상의 VIP 타일]
(1) 일반사항
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2) 적용범위
이 절은 적층비닐 타일 깔기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적층비닐 타일 바닥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3) 적용기준

  • 69 -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 표준규격 : KS M 3802(HT류)
  • 국제 표준화기구(ISO) 품질규격:ISO 9002 인증

4)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
관리/ 검사시험계획)
(나) 시공상세도면
  •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다) 견본
  • 데코타일 루체(LUCE)견본

(본제품 규격 450㎜×450㎜ / 300㎜×600㎜크기의 샘플) / 색상표 포함
(라) 시공확인서(시공전 확인서)
적층비닐 타일 깔기 설치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적층비닐 타일깔기공사에 적합하
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적층비닐 타일깔기공사를 적용할 수 있다
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제품자료 : 적층비닐 타일의 특성, 물성
(바) 품질인증서류
  •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사) 준공제출물
  • 공사완료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5) 품질보증
(가) 시공업자의 자격
  • 수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수장공사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받는다.
(나) 견본시공
① 적층비닐 타일깔기 설치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이상으로 하며 코너부위를 포함한다.
②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다) 공사전 협의 :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 적층비닐 타일 깔기 공사를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적층비닐 타일 깔기 공사와 연관된 작업일체)
6) 운송보관 및 취급
(가)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나)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7) 현장 작업조건
  • 70 -

(가) 타일과 접착제를 시공 24시간전에 시공장소에 옮겨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 24시간동안 13℃이
상 유지토록 하여 시공시 들뜸현상을 방지토록 한다.
(나)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다) 적층비닐 타일깔기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8) 하자보증
(가)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포함,
기타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나)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
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보
증기간은 준공후 2년으로 한다.
9) 유지 및 보수
시공된 적층비닐 타일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2) 자 재
1) 자재 일반공통사항
(가) 적층비닐 타일은 KS M 3802(HT류) 기준치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표면내구성의 강화를 위해 고후도 표지필름(0.5mm)을 사용한 적층비닐 타일로 데코타일 루체
(LUCE)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색상, 성능에 대한 견본품과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물성 규격은 KSM3802 기준치에 합격하고 ISO 9002인증을 득한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2) 자재세부사항
(가) 사양 및 물성사항
항 목 데코타일 루체(LUCE) KS 규격치
두께(㎜) 4.0±0.1 3.0±0.15
크기(㎜) 450x450±0.1 450x450±0.10
300x600±0.1 300x600±0.10
압입량 20℃ 0.25이상 0.25이상
(㎜)
45℃ 1.00이하 1.20이하
잔류압입률(%) 8.0이하 8.0이하
치 수 길이방향 0.25이하 0.25이하
안정성(%)
폭 방 향 0.25이하 0.25이하
가열감량률(%) 0.5이하 0.5이하
내마모성(g) 0.08이하 -

  • 71 -

3) 접착제
(가) 접착제명 : 데코본드
(나) 접착제의 물성
① 성 분 : 폴리우레탄
② Type : 습기경화형
③ 성상 : 회색점조액
④ 고형분 : 70%
⑤ 점 도 : 7,000~12,000CPS(LVF형, 500rpm 18℃)
⑥ 오픈타임 : 20~40분(접착력이 최대가 되는 시간)
⑦ 가사시간 : 60~80분(접착력이 유지되는 시간)
⑧ 표준소요량 : 1.5㎏/평
(다) 작업중 제품 표면에 묻은 접착제는 메칠 알코올로 경화되기전 깨끗이 제거한다.
4) 자재품질관리

  • 재료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가) ISO 9002에 의거한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나) 자재검수
적층비닐 타일 자재 현장 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
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 공
1) 시공전 조치사항
(가) 바닥면 정리
① 시공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에 따
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② 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해야한다.
③ 콘크리트 바닥
A. 바닥면은 건조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페인트, 오일, 그리스유, 아스팔트 기타 접착제등이
완전 제거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B. 바닥표면은 3M거리에서 최대 3㎜이내까지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C. 바닥의 균열이나 불규칙한 표면은 시공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포틀랜드시멘트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보수한다.
D. 콘크리트의 바닥면은 모르타르의 수분 함유율이 5%미만이 되도록 양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분함유율 5%가 될 조건은 상온(25℃)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모르타르
타설후 각각 3주간 경과 한후 나타나는 수치임)
E. 바닥에 난방이 가해지는 장소는 그 온도가 32℃이상 가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④ 나무바닥
A. 나무바닥은 썩지 않는 상태이어야 하며 바닥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들여있는 곳, 썩은곳, 파손된 곳은 완전히 제거한후 새로운 나무를 고정시키거나 라텍스
접착제나, 시멘트로 완전히 메꾸어야 한다.
  • 72 -

B. 모든구멍, 균열, 틈등은 나무용 접착제나 충진제로 채워야 한다.
C. 비록 조금이라도 파손되어 있거나 불균일한 면이 있다면 제품 시공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공전에 바닥상태를 보수하여야 한다.
⑤ 바닥건조상태 점검

  •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후 습기 잔존시 건조시간을 확보후 시공토록 한다.

2) 시 공
(가) 시공순서
① LOT별 분류
② 중심선 표시
③ 접착제 도포
④ 제품 시공
⑤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⑥ 전면 시공
(나) 시공 내용
① LOT별 분류
A.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B.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 시킨다.
② 중심선 그리기
A. 시공할 적층비닐 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 부분이 타일크기의 1/2이상
크기로 시공될 수 있도록 바닥을 사각으로 나눈다.
B. 중심선을 표시할 때 교차지점은 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C. 중심선 표시법은 다음과 같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홀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짝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에서 타일길이의

1/2치수만큼 이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③ 접착제 도포
A.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중 시공순서를 결정, 한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B. 접착제는 접착력을 유지하는 시간(가사시간)이 일정하므로 접착제 도포시 작업속도를 고려
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④ 제품시공
A. 접착제가 투명 상태가 되면 제품이면에 화살표 방향을 확인하면서 중심점(Start Point)에서
“L"자 방향으로 시공하여 간다.
B. 중심선은 전체 시공의 기준이 되므로 평행, 직각도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C. 시공 정확성을 위하여 중심선에서 두줄시공을 실시하면서 제품의 밀림, 중심선 정확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D. 시작선 한구역의 시공이 완료되면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도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앙부분부터 시공해 나간다
E. 제품을 시공한 직후 70㎏로라로 제품전체를 완벽하게 접착시킨다.
  • 73 -

⑤ 벽면재단(마무리 재단)
A. 벽면 재단시는 제품을 벽면으로 부터 1㎜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고
충분하게 압착하여 완전한 점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B.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부분씩 시공한다.
3) 현장품질관리

  •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가) 시공상태검사
① 파일의 방향, 접합부분 및 맞춤새 검사
② 들뜸 또는 틈새 벌어짐 검사
③ 벽면 마무리상태 검사
4) 시공 후 조치사항
  • 표면에 보호Film을 부착하여 초기오염문제를 방지하며, 상기 작업이 완료되면 제거한 후

Wax코팅을 한다.
3. 비닐쉬트
가. 비닐쉬트 붙이기 공사의 일반사항은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나. 접착제는 바탕면과 비닐쉬트의 배면에 모두 도포하는 양면접착을 원칙으로 한다.
다. 비닐쉬트를 붙이고 양생한 후 물청소를 실시하고, 건조시킨 다음 수용성 왁스를 사용하여 1차
광내기를 하고 준공때 2차 광내기 작업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이음부의 시공은 무늬 및 색상차를 느낄 수 없도록 정확히 일치시켜 붙여야 하며, 이음부는
SEAMILESS WELDING 공법에 의하며 이음자국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4. 화장실 경량칸막이 제작설치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화장실 칸막이 벽 제작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1) 칸막이 판넬 및 출입문 : 두께 20MM 파티클 보드위 4MM 나무라이트 양면부착
2) 판넬 및 출입문 몰딩 : 스텐레스 칼라 알루미늄과 스텐레스 스틸
(3)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1)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실별, 위치별 칸막이 UNIT PANEL 및 보드류 나누
기에 대한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도를 비롯하여 각종 개구부, 콘센트, 스위치, 기타전기, 기계
설비류 부착물의 설치위치 및 크기를 포함시킨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세부 시공상세도상에는 바닥, 천정 및 벽 기둥간의 접속부 마감상세, 보드류, UNIT PANEL간의
수직, 수평 접합부 마감상세, 개구부 주위 및 전기, 기계설비류 부착물간의 접합부 마감상세, 기타
부위의 세부시공상세도를 포함시켜야 한다.
(4) 시공
1) 화장실 칸막이 제작설치
  • 74 -

① 칸막이 및 출입문의 제작은 공장 가공 제작 및 마감처리되어 현장에서는 조립설치만 할 수 있
도록 포장 반입되어야 한다.
② 위치별 화장실의 판넬나누기 및 받침대의 위치등에 대한 먹메김을 하여 검사승인을 득한 다음
받침대 설치, 판넬의 고정, 출입문부착, HARDWARE 부착의 순으로 설치해야 한다.
③ 칸막이의 고정은 수직바르고 견고하게 설치한 다음 P.E 필름 또는 하드롱지 등으로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보양처리해야 한다.

  • 75 -

제 6 장 금 속 공 사
6-2 금 속 공 사
6-2-1 일반사항
1. 일 반 사 항
(1) 본 공사 시방은 금속제작품 또는 금속 기성제품의 시공에 적용한다.
(2) 설치 시공전 견본 및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한다.
6-2-2 금속 제작품
1. 계 단 난 간
(1) 난간의 재질, 모양은 도면에 의한다.
(2) 두겁대(HANDRAIL)는 도면에 따르고 곡절부는 통재로하며 이음은 알곤용접으로 하되, 이음부의
거친면을 매끄럽게 처리 한다.
(3)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르고 두겁대 및 연결재 마디마다 용접하며, 바닥의 고정방법에 대하여 시공도
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스테인리스 철재 사다리 및 청소용 사다리
(1) 사다리의 재질, 모양은 도면에 의한다.
(2) 도면에 의하여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3. 그레이팅 및 트렌치 카버
(1) 스테인레스 스틸 그레이팅
1)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I-BAR 형식의 국산 최고품으로 사용한다.
2) 규격 및 크기는 도면과 같이 설치하되 전문업체의 시방에 따라서 사전에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토록 한다.
(2) 발전기실 아연도강판 트렌치카바
후레임(L-40×40×5)에 앙카철물(D10, L200, @450)을 용접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뚜껑은 두께
4.5MM 무늬강판을 도면같이 보강하여 시공한다.
4. 스텐레스 후레임
재질은 스텐레스 강판으로 JIS 4305(냉간압면 스텐레스강판)의 304를 사용하고 1.5MM 이상으로 하여
사전 제작도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15-2-3 금속 기성제품
1. 계 단 논 스 립
스텐레스 논스립은 내마모성 고무 또는 특수비닐계 STRIP을 삽입한 스텐레스계 논스립으로서

  • 76 -

폭 50MM 제품이며 국산 최고품으로 한다.
2. 코 너 비 드
(1) 코너비드는 ALUMINIUM 또는 GALVANIZED STEEL 기성 제품으로 시공하되 길이는 바닥에서
천정면까지로 한다.
(2) 코너비드는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등을 기준으로 한다.
(3) 코너비드 설치 위치는 4각 기둥, 콘크리트벽 및 벽돌벽의 모서리면에 시트 몰탈 미장하는 부위
전체와 감독관이 정하는 곳에 시공한다.
3. 메탈라스
(1) 메탈라스는 GALVANIZED STEEL 기성제품으로 시공한다.
(2) 시공부위는 미장의 안쪽 모서리 보강 및 이질재료가 만나는 곳(예, 조적과 콘크리트 접합면)의
미장작업전에 콘크리트 못 등으로 견고히 시공하여 미장면의 크랙을 방지해야 한다.
6-2-4 CURTAIN BOX 또는 BLIND BOX
1. 도서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2. 크기모양 두께는 본 도면의 상세도에 준한다.
3. 마감재료는 강판 KSD 3512로서 두께 1.2MM 철판에 정전분체 도장으로 마감한다.
4. 커텐박스 보강재는 도면과 같이 설치하여 보강재는 방청페인트로 마감한다.
5. 조립시 나사 못등 조립철물은 KS제품의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6. 색상은 사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6-2-5 스텐레스 재료분리대
도시와 같이 타재료와의 교차부와 각종 문짝하부에 설치하되, 재질은 무광 스텐레스
판으로 두께 1.6MM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고정철물은 두께 1.6MM 이상의 평철로
450 간격마다 구체에 고정시킨다.
6-2-6 스텐레스 스틸접기
1. 적 용 범 위
스텐레스각종창호
스텐레스스틸접기
2. 제 작
(1) 제작도면 작성시 기본원칙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1) 각부위별 CUT 형태
2) 어떠한 경우에도 누수에 완벽할것
3) 보강 방법 표시
(2) 재 료
1) 각부분의 스텐레스 두께는 1.5MM 이상으로 하고 재질은 SUS 27종으로 한다.

  • 77 -

2)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은 스텐레스 보양하여 표면마감을 보호한다.
3) 코킹은 경성 및 연성, 밀착성, 수발성이 강하고 부식이 없는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
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한다.
(3) 절 단
1)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의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하여야 한다.
2) 절단의 허용오차는 ±2M/M 이내로 한다.
3)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4) 절 곡
1)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 또는 U CUT를 한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매지게 절곡
하여야 한다.
2)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① 절곡면의 크렉현상
② 절곡부의 크렉현상
③ 표면의 손상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하여야 하며, 위에 ①②③ 등의 불합격요인이 발
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가공 조립
1) 스텐레스외피와 보강용 STEEL 판의 간격은 +0.5M/M 이내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2) SHOP-DRAWING 칫수로 절단된 부재의 수평수직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대를 제작하
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공차는 ±2MM 이내로 한다.
3) 보조 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넛트 조임을 원칙으로 한다
4) 코너 접합부 및 SCREW 조립등 외부와 면하는 부분의 접합부는 조립 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내부에서 치오콜로 코킹처리한다.
5) 제품검사
① 조립작업이 끝난 제품 및 가공품은 감독원의 조립상태 및 규격에 관한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
다.
② 조립 후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위는 공정별 확인을 득한후 순서대로 가공조립하고 필히 사진
을 촬영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밑판, LOCK SET등 기타 필요한 부속품은 사전견본품의 제출승인을 득한후 사용토록 한다.
3. 포장 및 운반
(1) 포 장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조립 제품 및 가공품은 검사후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운 반
대형 가공품 및 무거운 제품은 운반도중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재대를 제작하여 안전하
게 운반하여야 한다.
4. 설 치
현장설치 작업시 기능공은 제작 공사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숙련공을 아래사항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 78 -

(1) 앙카 철물 설치
1) 여타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수평조정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2) 보양 및 안전
1) 제품이 가설치된 상태에서 외부충격으로 변형이 오지 않도록 안전장치 를 하여야 한다.
2) 설치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은 제보양처리한다.
(3) 코 킹
1)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 부분은 설치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에 유의하여야 한다.
2) 현장코킹 작업시
① 코킹 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②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 하며,
③ 가능한 BACK UP 재를 사용하여 3면 접착을 피하고
④ 해라 및 이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면이 고르게 압축을 가해주고
⑤ 타부분이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테이프를 제거하여야 한다.
(4) 검 사
1) 설치전후 감독원의 검사시 합격하여야 하며,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제작업하여야 한다.
2) 각종 방청작업 상태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직 수평검사 및 앙카 철물 긴결상태를 확인 받아야 한다.
6-2-7 알루미늄 쉬트
1. 도면에 표시된 부분에는 시공전 표면의 색상 및 TEXTURE 설치공법, 마무림등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제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후 제작 설치토록 한다.
색상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2. 제작업체는 이건창호 또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업체로 한다.
3. 외부에 노출된 죠인트 부위의 코킹은 제7장 코킹공사참조
4. 푸로로폰 도장위 METALIC 코팅(3-COAT) 마감으로 한다.
6-2-8 펀칭메탈
1. 우성펀칭 동등품 이상 또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업체의 제작 설치시방에 준한다
2. 시공전 표면처리, 색상, 타공형상, 타공간격, 타공크기 및 마구리 처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도록 한다.

  • 79 -

제 7 장 해 체 공 사
7-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
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의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1장 총칙의 (일반사항)에 따른다.
다. 건축구조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깍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말뚝머리를 절단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건축 구조물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나. 해 체 공 사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의 이전 및 개수를 위
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다. 해체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라. 해체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7-2 해체시공 계획
1. 현장조사
가.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미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적접조사를 실히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
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라.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해체건물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하므로 지질이나 지하수위의 조
사도 필요하다.

  • 80 -

2. 시공계획서
가.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
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해체공사의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3 가설물
가. 해체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제 장 가설공사에 따른다.
나. 공법에 따른 특수가설물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7-4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
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 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칠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
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
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항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 81 -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재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7-5 공해 및 안전대책
1.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
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도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려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
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7-6 해체재 구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붐은 해체 공사중 구조물 중에
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
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
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 82 -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7-7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 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라.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복원상태를 한다.
바.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 83 -

===== 02 기계설비 시방서.pdf =====
제1 야영장 화장실· 샤워실
시설환경 개선공사
기 계 설 비 공 사 시 방 서
2026년 10월

목 차
Ⅰ . 일 반 시 방 서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공통사항
제3장 위생배관공사
제4장 위생기구 설치공사

Ⅰ. 일반시방서
Ⅰ일반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공 사 명 : 제1야영장 화장실·샤워실 시설환경 개선공사
1-1-2 규 모 : 지상 1층
1-2 공사범위
1-2-1 장비설치 공사
1-2-2 위생배관 및 위생기구 설치공사
1-2-3 기타
1-3 적용범위
1-3-1 본 시방서는 기계설비에 적용한다.
1-3-2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이하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와 함께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격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적용 시공한다.
1-3-3 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역서중 어느 한 도서에라도 표기가 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1-3-4 본 시방서는 각종 기계설비 전반에 적용하며 각개공사에 있어서 해당
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4 적용 및 우선
1-4-1 본 시방과 표준 시방이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1-4-2 본 시방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해석에 의한다.
1-4-3 본 시방과 도면 및 표준 시방에 표기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등을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필히 감독관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1-5 이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시
수급자는 이유 없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

Ⅰ일반시방서
1-6 감독관
본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 감독관을 말한다.
1-7 공정표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공정표를 PERT/CPM에
의거 공정관리 기법에 의한 NET WORK 를 실제작업 ACTIVITY로 구분
하여 상세히 재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1-8-1 수급자는 자재운반관계,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2 시공계획서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방법과 사용 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1-9 제작도와 시공도
수급자는 감독원이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면과 설계
변경 및 경미한 변경으로 설계도상의 치수와 형상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제작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비설치에 대하여는 장비 제작회사의 추천방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10 기기와 재료
1-10-1 기기와 재료 (기재)는 모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 관공서의 공인규격품 또는 KS 규격에 준하여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1-10-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재는 시방서, 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0-3 기재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품목마다 선정하여 실시하며 검사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하여야 한다.
2

Ⅰ일반시방서
1-10-4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만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반출 예정일과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0-5 향후 보수 관리를 위하여 동종자재는 동일회사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1 시험 및 검사
1-11-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적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1-11-2 공정 중 시방에 명시된 대로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제조회사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12 시공의 입회와 검사
1-12-1 은폐, 매설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이하게 사용되는 기재의 조립
설치되는 곳 등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동시에
사진(천연색)을 촬영 제출하여야 한다.
1-12-2 전항 외에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3 시공기준 및 타 공사와의 관련사항
1-13-1 공사의 시공은 본 특기시방서와 설계도서 및 관련 제반법규를 준용
하여야 함은 물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13-2 설계도서(특기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수급자는 충분히 검토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된 경미한
누락오기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13-3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사전 협의를
한 후에 시공되어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 공사 공정에 차질이
없어야 함은 물론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Ⅰ일반시방서
1-13-4 바닥, 벽 모든 건축물에 구멍을 뚫을 경우에는 관계 담당자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 할 수 없다.
1-14 관공서 및 대외기관과의 수속
1-14-1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과 준공 후 건물이용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수급자는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상황을 수시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4-2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서류일체는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4-3 위험물 저장탱크와 관련된 인허가업무는 수급자가 지체 없이 수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15 공사현장관리
1-15-1 공사현장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15-2 수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잡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 사고방지단속,
산재 등의 안전사고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5-3 시공도중 시공으로 인한 소음, 진동, 기타일체의 공해로 상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5-4 작업 장소에는 반드시 하론 소화기 (3KG이상) 2개를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16 책임기술자
1-16-1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
는 기술자 (공조냉동기계기사 혹은 건축설비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를
지명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공사현장에 임하여야 한다.
1-16-2 책임기술자 및 보조기사는 공사 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해서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4

Ⅰ일반시방서
1-17 공사보고 및 승인
1-17-1 수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공정 보고서를 작성 제출여 감독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외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17-2 기성고의 인정은 입고자재는 포함치 않고 표기 설치된 자재만 한다.
1-18 행정서류 제출
수급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8-1 공사보고서
1-18-2 수압시험보고서
1-18-3 각종 장비 시험성적서
1-18-4 시운전 조정 종합보고서
1-18-5 기타 필요한 서류
1-19 공사의 기록사진 보고
공사 진행 중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보수 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외부로
부터 확인이 곤란한 부분이나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일시, 공사명, 장소 등을 기입한 사진첩을 제출하여
야 한다.
1-20 설계변경
1-20-1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가 아니고는 수급자 임의로 실시할 수 없다.
1-20-2 설계 변경 시에는 감독원이 요청하는 구비서류를 수급자는 제출하여야
한다.
1-21 경미한 변경
1-21-1 공사도중 현장사정 기타관계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배관 진로 등을 변경코져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독관에게 제출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무상으로 시공한다.
5

Ⅰ일반시방서
1-21-2 수급자는 설계 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도급금액의
범위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1-22 기구 및 공사의 보관
1-22-1 수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류에 대하여 오손,
파손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관하여야하며, 보관의 미비로 인한 제반 각종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보상한다.
1-22-2 시공도중이나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기류 및 공사물은 오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의 미비로 인한 제반 각종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한다.
1-23 지급자재
1-23-1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는 언제라도 즉시 인수를 받아야 한다.
1-23-2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중 사용 후 잔여분은 반납하여야 한다.
1-23-3 수급자는 매일 발주자가 지급한 지급자재 사용에 대한 일일보고를
하여야 한다.
1-23-4 공사는 내역서에 표기된 지급 자재의 수량으로 시공 완료하여야 하며
부족할 경우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24 청소와 뒷정리
1-24-1 보온을 요하는 배관, 닥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1-24-2 도장을 할 배관, 닥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브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으로 도장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
1-24-3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외로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환경정리를 항시 하여야 한다.
6

Ⅰ일반시방서
1-25 시운전 및 조정
1-25-1 수급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FLUSH DOWN 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25-2 수급자는 모든 배관계통에 시운전을 완료후 STRAINER 내부에 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1-25-3 수급자는 모든 닥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의 먼지
이물질을 완전 제거한 후에 FAN류를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휠타를 청소 완료하여야 한다.
1-25-4 수급자는 모든 공사 완료후 설계와 부합되도록 다음 사항을 검토
조정하여 종합시운전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보고를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물의 분배 밸런스
2. 설계치를 공급할수 있는 전 SYSTEM의 조정
3. 모든 장비와 자동제어장비의 성능에 대한 확인
4. 소음 및 진동
1-25-5 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준공도 및 기기의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등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6 기타사항
1-26-1 발주자가 지급하는 모든 자재의 포장물 해체시에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포장물내에 포함된 각종자료 (시공운전
보수관리 지시 및 제품안내서등) 는 감독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7

제2장 공통사항
Ⅰ일반시방서
2-1 발브의 사용구분
발브의 사용구분은 하기를 원칙으로 하고 특기 이외에는 각 공사별 항목과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종
별
S
․
G
사용압력
(Kg/cm)
규 격 냉,온수 급수,급탕
KS번호 명 칭 냉각수 소 화
50 이하
스텐나사식 0 0
10K 미만
65 이상
10K 미만
스텐
0 0
후렌지식
G
․
V
50 이하
스텐나사식 0 0
10K 미만
65 이상
10K 미만
스텐
0 0
후렌지식
B
․
V
50 이하 청동나사식
-2315 0 0
10K 미만 스 윙 식
65 이상
10K 미만
주 철
0 0
후렌지식
C 50 이하
-2368 청동나사식
10K 미만
․
65 이상 주 철
-2315 0 0
V 10K 미만 후렌지식
(특기) 1) 범례 : S.V - GATE VALVE, G.V - GLOBE VALVE,
B.V - BUTTERPLY VALVE, C.V - CHECK VALVE
2) 규격 : K.S 품으로 사용하여 내구성과 기능이 십분 보장될 수
있는 최상품으로 한다.
3) 각 배관의 SERVICE VALVE 는 GATE VALVE 를 사용하되 유량
조절을 겸해야 하는 경우에는 GLOBE VALVE 를 사용한다.
4) PUMP 에 부속하는 VALVE 는 최소 10Kg/cm2 으로 한다.
8

Ⅰ일반시방서
2-2 용접공사
2-2-1 일반사항
1.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시험에 합격 하거나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는 용접기능평가에 합격한 사람 이어야 한다.
2. 용접기의 용량은 최대 사용량의 145%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한다.
3.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부는 용접하기전에 SAND PAPER 또는
WIRE BRUSH 를 사용하여 SCALE, SLAG, 유지, 페인트등의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뒤 용접하며 용접이 끝난
후에는 기관 내부의 용접 SLAG 및 오물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한다.
4. 용접용 관의 절단은 쇠톱이나 용접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필히
절단용 CUTTER 를 사용한다. 또한 관절단 후에는 SAND GRINDER를
사용하여 BUTT 용접을 할수 있도록 면을 가공한후 작업한다.
5.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하
며 용접에 의한 부재의 변형 및 잔류응력을 적게 하여야 한다
6.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조종에 가능한한 하향용접으로 하고 재질,
두께, 기온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예열을 한다.
7. 용접 작업중에는 누전, 전격, 아아크광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후 용접을 한다.
8. 용접부는 외관검사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불량개소는 즉시
재보완 하여야 한다.
9. 용접 완료 후에는 용접부위에 대해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9

2-3 도장공사
Ⅰ일반시방서
2-3-1 일반사항
1. 이절은 배관, 기기류, 관지지물, 방로의 보온 및 금속재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모든 도료는 감독관의 승인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3. 배관 지지철물중 은폐되는 것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하고 노출되는
것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후 조합페인트 2회 마감한다.
4. 배관공사중 용접공사를 한 부분의 부위는 방청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5. 배관공사중 흑관은 녹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방청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6. 밸브중 청동제를 제외한 모든 밸브의 본체는 검정색 조합페인트 2회
도장하고 핸들은 빨강색 2회 도장 마감한다.
7.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관, 기기, 탱크류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8. 노출부의 페인트 마감 색깔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3-2 도장의 종별
도료 및 도장회수등은 다음표에 준한다.
도 장 회 수
도 장 부 분
상 태 도료의종별 비 고
기기 및 부재 초 벌 재벌 정벌
칠 칠 칠
초벌칠 -
지지용 노 출 조합페인트 2 1 1
방청 페인트
철물(아연도금물
제외) 은 폐 방청페인트 2 - 1
보온하는금속면 - 방청페인트 2 1 1
노 출 조합페인트 2 1 1
흑 강 관 및
수지코오팅을
이 음 부 속
은 폐 방청페인트 1 - 1 실시한 부속은
제외
경 유 탱 크 노 출 방청페인트 1 1 -
10

Ⅰ일반시방서
2-3-3 도장시공
1. 도장제외 부분
1) 매설하는 부분
2) 아연도 이외의 도금 마감면
3) 아연 도금한 것으로 은폐된 부분
4) 특수외장으로 표면처리 마감한 면
2. 도장방법
1) 솔칠은 사용도료에 알맞는 솔을 사용하여 칠 흔적이 깨끗하도록
도장한다.
2) 기계칠은 도장용 분무기를 사용하고 노즐의 종류, 구경 및 기압력등
사용도료에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 얼룩이지지 않도록 한다.
3) 로울러 브러쉬칠은 도장면에 적합한 로울러 브러쉬를 사용하여 면이
균일하도록 도장한다.
11

Ⅰ일반시방서
2-4 보온공사
2-4-1 일반사항
보온공사는 본 항목에 포함된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시공하기로 하며
재료는 모두 KS 혹은 국산 최상등품을 원칙으로 하되 그 재질, 규격
품질등은 본 시방에 명시된 규격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제품으로 한다. 시방에 누락 또는
미비사항은 모두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4-2 관 보 온
1. 보온두께 (“화장실 오,배수관40T 보온)
단위 : mm
호칭 300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이
종별 상
보온재
급수
25 25 25 25 25 25
급탕 25 25 25 25 25 25
아티론 난연
보온재
2. 관의 보온 시공종별
공사부분 사용구분 재료 및 시공순서 비 고
․옥내노출배관
급 수 1)아티론 난연 보온재
․천장속 및 입상관
급 탕
냉 수
․기계실
온 수
1)아티론 난연 보온재
* 단, 옥외파이프 배관은 칼라함석 마감
12

Ⅰ일반시방서
2-4-4 관보온 시공
1. 보온의 두께는 보온재 자체의 두께로서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 하지 않는다.
2. 보온재 상호의 틈은 될수있는 대로 적게하고 관축방향의 이음선은 동일
선상을 피하도록 부착한다.
3. 외장용 테이프의 겹쳐 감는 폭은 테이프는 15mm 이상 으로 한다.
4. 수직배관의 테이프 감기는 배관의 하방향에서 상방향으로 감아 올린다
5. 바닥을 관통하는 배관은 보온재 보호를 위해 바닥에서 150mm 높이 까지를
아연철판 또는 스텐레스 강판으로 피복하며 관통부와 배관사이에 기밀재를
사용 방수를 철저히 한다.
6. 배관은 사용용도별 색깔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Ⅰ일반시방서
2-5 지지철물 및 잡재료
2-5-1 일반사항
1. 사용강재는 KS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로 그 모양과 칫수는
KSD 3501 에 따른다.
2. 관의 신축, 진동 및 하중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한 충분한 지지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3. 지지철물의 모양과 칫수는 도면에 의하여 제작 사용한다.
2-5-2 지지철물의 종류
관자금은 황동제 크롬도금 및 스텐레스강판으로 하며 관 슬리브는
강관제 또는 두께 0.7mm 이상의 강판제로 한다. 방수층에 사용되는
슬리브는 방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로 한다.
1. 인써어트 철물
주철재 및 가단주철재로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와 연결에 편리한 구조인
것으로 한다.
2. 행거 및 수직관 지지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재등으로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고 관의
지지간격 또는 관열을 제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인 것으로 한다.
3. 관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배관의 신축에 대한 응력에 대하여 관이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으로 한다.
4. 공통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때에는 배관수에 적합한 형강제품으로
관의 중량과 지지간격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으로 한다.
5. 방진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
고무등을 넣은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14

Ⅰ일반시방서
2-5-3 관의 종별 지지간격
배 관 적 요 간 격
수
직 스 텐 관 각 층에 1군데 이상
관
수
평
관
강 관 관경 20mm 이하 1.8M 이하
25-40 2.0
50-80 3.0
100-150 4.0
200이상 5.0
관경 20mm 이하 1.0M 이내
25-40 1.5
스 텐 관 50 2.0
65-100 2.5
125이상 3.0
2-5-4 시 공
1. 전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및 기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고려한후 배관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2. 콘크리트 바닥 및 벽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할 관에 대하여는 우선
콘크리트 치기전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나무 또는 스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한다.
3. 천정 및 벽체에 고정하는 인써트 및 지지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없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고정한다.
4. 고정 및 지지철물등은 워터함머와 배관열 신축응력관의 진동등에 대해
충분히 견딜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방진지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지금구 또는 고정금구에 반드시
방진고무로 진동의 전달을 차단하도록 시공한다.
6. 펌프 및 기타의 장비와 연결되는 배관에서는 특히 바닥에서부터
지지철물을 설치하고 방진에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7. 배관도중에 시설되는 부속 및 기기에는 중량을 지지할수 있는 방식으로
헹가 또는 앵커로 지지해야 한다.
15

Ⅰ일반시방서
제3장 위생배관공사
3-1 일반사항
본 공사에서 위생배관공사라 함은 급수, 급탕, 환탕, 배수, 통기관, 오수관,
배관공사와 각 기계장치의 배수 배관을 포함한다.
3-2 기 재
모든 기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1 관
배관용 관의 사용구분은 특기시방서 사양에 따른다.
3-2-2 관이음 사용구분
규 격
명 칭 KS 번호 명 칭 비 고
스 텐 관 한국 공업 규격
경질염화 KSD 1503
용접식
배수용 경질염화
3-2-3 밸브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것은 본 시방서 제2장 공통사항의 밸브사용 구분과
제3장 공기조화 배관공사의 발브사항에 준한다.
3-2-4 배관접수 계통의 기계및 시공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것은 본 시방서 제3장 공기조화 배관공사에 준한다.
3-2-5 신축이음, 방진이음, 스트레나, 압력계, 관좌금, 스리브, 지지철물 박킹
실냅등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는 제2장 공통사항과 제3장 공기조화
배관공사 사항에 준한다.
3-2-6 배수트랩
1. 트랩의 봉수깊이는 50mm 이상으로 하고 여과기 배수구멍의 유효
면적은 배수관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2. 황동제품은 KSD 6001 화동주물에 의한 2종에 각기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배수철물의 크롬도금 부분은 동합금 바탕의 니켈 및 크롬도금한 상등
품으로 한다.
4. 바닥배수트랩
바닥배수트랩의 본체는 P. V. C이고 여과기는 황동제 크롬도금 마감
으로 하며 방수층의 시공에 맞는 제품이어야 한다.
16

Ⅰ일반시방서
3-2-7 바닥소제구
바닥소제구는 황동제 크롬도금마감 나사형으로 방수층과의 시공성이
있는 표준품 이상이어야 하며 플러그는 간단한 공구에 의하여 열수있
는 구조이어야 한다.
3-3 시 공
3-3-1 일반사항
1. 시공에서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3장 공기조화 배관공사의
시공편에 준한다.
2. 배수관에서 수평지관등이 합류할 경우에는 45도 이내의 각으로
수에 가까운 상태로 합류케 하여야 한다.
3. 연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원형이 변하지 않게 가공하고 또 구부러진
곳에 배수지관을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4. 통기관은 배수 수평지관에서 수직으로 빼내야 하고 수평으로 빼내서는
안된다. 각층 또는 각 기구에서의 통기관을 통기 수직관에 연결할 경우
에는 그 층의 기구에서 넘치는 WATER LEVEL 150 mm 이상에서
연결한다.
5. 주철관의 카팅은 반드시 톱이나 카팅마신을로 절단하여야 한다.
6. 배수 배관의 수직 입상관에서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개소에는 통기관을
설치 하여야 한다.
7. 각종 수전에는 300mm 이상 길이의 에어챔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8.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유하로 흘러내려 갈수있게 주의하
여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3-3-2 관재질에 따른 시공종별
1. 강 관
강관의 배관시공은 제3장 공기조화 배관공사에 준한다.
2. 동 관
동관의 배관시공은 제3장 공기조화 배관공사에 준한다.
3. 스텐레스관
1) 특수배수관은 TIG용접이음으로 한다.
2) 기타 배관은 무용접 이음으로 한다.
17

Ⅰ일반시방서
4. 이형관의 접합
1) 스텐레스관과 강관
(1) 후렌지 접합은 절연후렌지를 사용하며 볼트, 넛트, 절연와샤 및
절연 SLEEVE를 사용하여 체결한다.
(2) 유니론 접합은 절연유니온과 SOCKET을 사용하여 체결한다.
(3) 유니온을 사용하지 않을때는 STEEL SOCKET과 ADAPTER
SOCKET (F) 동합금 니플 (BOG)을 사용하여 체결한다.
2) 스텐레스관과 동관
일반적으로 SOCKET만을 사용한 접합방법과 동관측과 스텐레스관
쪽에 각각 ADAPTER SOCKET (F 또는 M)을 사용하는 접합 방
법이 있다.
3) 스텐레스관과 주철 (발브 및 기기류)
일반적으로 SOCKET만을 사용한 접합방법과 동관측과 스텐레스
동합금 니플 (BOG)과 ADAPTER SOCKET (F)을 사용하여 체결
한다.
4) 상기 이외의 접합방법은 제3장 공기조화 배관공사의 시공사항에
준한다.
(1) 유니온 접합은 절연유니온과 SOCKET을 사용하여 체결한다.
(2) 유니온을 사용하지 않을때는 STEEL SOCKET과 ADAPTER
SOCKET (F) 동합금 니플 (BOG)을 사용하여 체결한다.
3-3-3 관의 기울기
1. 급수배관에서는 수평배관의 경우 상향급수는 앞이 올라가도록 하고 하
향급수는 앞이 내려가도록 하고 그 기울기는 1/250 으로 한다.
2. 급탕, 환탕 배관에서는 수평배관의 경우 상향 순환식 공급관은 온수
앞쪽을 올리고 환수관은 앞쪽을 내린다. 기울기는 중력 순환식은
1/150으로 강제순환식은 1/200으로 본다.
3. 옥내수평배관의 기울기는 구경 50mm이하는 1/50, 100mm이하는 1/100,
200mm까지는 1/200이하로 하며 250mm 이상은 유속이 0.6m/sec가 되
도록 한다.
3-3-4 감지기, 검출기, 취구부의 시공
제3장 공조배관공사 시공사항에 준한다.
18

Ⅰ일반시방서
3-3-5 노출배관의 동파방지
제3장 공조배관공사 시공사항에 준한다.
3-3-6 시험 및 검사
모든 배관의 일부 또는 전배관을 완료한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 은폐 또는 매설배관등은 보온 및 매
설전에 시험을 한다.
19

제4장 위생기구 설비공사
4-1 기기 및 재료
Ⅰ일반시방서
4-1-1 일반사항
1. 감독원의 사용 승인을 받은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2. 위생기구에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mm이상, 100mm이하로 한다.
3. 기구에 수전을 설치할때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4-2 위생기구 및 재료
1. 위생도기는 KSL 1551 (위생도기)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이 규격에 없는 것은 사용목적에 맞고 위생적으로 유지될수 있는 모양
같은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한다.
2. 도기제 이외의 위생도기에 준하는 제품
1) 도기제 이외의 위생도기에 준하는 제품이란 강판법랑제, 주철법랑제,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텔수지제, 스테인레스강재를표준으로 한다.
다만, 기구의 종류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리트제에 타일붙
인것, 석재,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사용한 제품을 사용 할수도
있다.
2) KS 규격이 있는 것은 이 규격에 합격된 것을 사용한다.
규격이 없는 것은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위생적이며 규격에 따르는
재질 및 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다.
3. 수도꼭지 및 부속품
1) 일반사항
일반표준형, 수도꼭지, 지수밸브는 KSB 2331 (일반용수도꼭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만 종별, 모양, 크기등에 관한 규격이 없는 것은 사용목적에 적당
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될수 있는 모양이나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
하는 재질과 기능을 가진 제품을 한다.
2) 대변기
(1) 양식 대변기
① 스퍼드 : KSB 1543 (위생도기 부속쇠붙이)의 대변기 스퍼
드로 한다
20

Ⅰ일반시방서
② 바닥플랜지 : KSB 1543(위생도기 부속쇠붙이)의 대변기 바닥
플랜지로 한다.
보울트의 상부에는 화장캡을 씌운다.
③ 변좌및 뚜껑 : 비틀림, 깨어짐, 균열이 없고 소독하기 좋은 매
끈한 표면을 가진 재질과 구조의 것으로 변기와
의 사이에 받침고무를 설치한다. 필요에 따라 뚜
껑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뚜껑을열었을때 대변기
세척밸브, 탱크등에 접촉될 염려가 있으면 받침
고무를 달수있게 쇠붙이를 붙여둔다.
(2) 대변기 세척장치
① 세척밸브 : KSB 2369(대변기 세척밸브)의 건축용으로 한다.
② 급수관 : 보이는 부분의 급수관은 황동이음매 없는 관으로서 외경
25.4mm로 한다. 보이는 부분의 세척관은 황동이음매 없는
관으로서 외경 31.75mm 관두께 0.8mm 이상으로
대변기의 스파우트에 접속이 적당한 모양의 것으로
한다.
(3) 대변기용 로우탱크
① 탱 크 : 도기제, 그밖의 불침두성 내식재료제로 하고 뚜껑
및 비철금속제의 벽고정용 쇠붙이를 구비한다.
② 보울탑 : KBS 2330 (특수용 수도꼭지)의 가로형 보울탭으
로 하거나 탱크바닥에서 만수면이상으로 올려 세운 동일 기
구의 것으로 주요부는 비철금속제로 백 플로우방지기를
갖춘다.
③ 급수관붙이 : KSB2330 (특수용 수도꼭지)의 급수관붙이 지
수밸브
④ 지수밸브 : 앵글형 또는 스트레이트형 으로 한다.
⑤ 내부장치 : 주요부는 비철금속제, 몸통은 두께 2.5mm 이상 오
우버플로우 관 구경은 25mm 이상으로 하고 탱크
와 수밀로 연결하며 세척관과도 용이하게 이음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세 척 관 : 외경 38.70mm 또는 38.10mm 두께 0.7mm 이상의
황동이음매 없는 관으로 대변기에 설치된 스퍼드와의
21

Ⅰ일반시방서
접속에 적당한 모양의 것으로 한다.
4) 소변기
(1) 벽걸이 소변기, 벽걸이 스톨소변기
① 스퍼드 : KSB 1534 (위생도기 부속쇠붙이) 의 소변기 스퍼
드로 한다.
② 배수용쇠붙이 KSB 1534(위생도기 부속쇠붙이)의 스톨소변기
배수용 쇠붙이로 한다.
③ 트 랩 : 두께 2.5mm 이상의 청동제 또는 6mm 이상의 주
철제로 한다.
5) 소변기 세척장치
(1) 일반사항
세척수량 및 세척시간등 기구를 유효하게 세척하는데 것으로
KS 규격에 있는 기구에 대해서는 KS 규격의 세척시험에 합격
하고 규격이 없는 기구에 대해서는 한국공업규격에 따른다.
(2) 소변기 세척밸브
소변기용KSB 2369 (대변기 세척밸브)의 건축용에 준하는 재질
구조의 세척밸브 것으로 세척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세척관은 두께 0.6mm 이상의 황동이음매 없는 관으로 소변기에
설치한 소변기 스퍼드의 접속에 적당한 모양의 것으로 한다.
6) 세면기 및 수세기
(1) 트랩 (배수용 KSB 1534 (위생도기 부속쇠붙이)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 또는 세면기쇠붙이 포함) 트랩(POP-UP식)으로
한다.
(2) 벽설치 세면기에 필요한 브라켓트는 금속제로 하고 기구의지
지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벽설치 세면기에 필요한 은폐형 행거는 금속제로 하고 기구를
설치 하는데 맞는 모양과 크기로서 지지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한다. 또한 세면기 하면에는 벽면과의 급속제 고
정용 쇠붙이를 설치한다.
(4) 세면기 수전 KSB 2331 (일반용 수도꼭지) 에 준한 것으로 내
구성 있는 것으로 한다.
22

Ⅰ일반시방서
7) 수 채 류
(1) 시험용 수채
트랩 (배수용 KSB 1534 (위생도기 부속쇠붙이)의 시험 중
수채트랩으로 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질과 구조로 한다.
벽 설치 수채에 필요한 브라켓트는 금속재로 하고 조임용 쇠
붙이에 맞는 모양과 크기의 것으로 한다. 은폐용 행거에 의한
벽 설치 수채에 필요한 행거는 철제로서 수채의 설치에 맞는
모양과 크기의 것으로 수채의 지지 및 작업에 충분한 강도의
것으로 한다.
(2) 청소용 수채
트랩 (배수용KSB 1534 (위생도기 부속쇠붙이)의 소재용 수채
의 트랩으로 한다. 은폐형 행거를 사용하는 경우 행거는 철
제이고 수채의 설치에 맞는 모양과 크기의 것으로 지지 및
작업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설치용보울트는 황동제로서 기구의 고정에 충분한 강도의 것
으로 한다.
23

4-3 시 공
Ⅰ일반시방서
4-3-1 위생기구의 표준설치 높이 기준
위생기구의 설치 높이는 도면 또는 특기사항에 따르되 정한 바가 없으
면 다음표에 따른다.
기구명칭 설치높이 비 고
한식양용변기 300 상,하 바닥면의 높이차
스토울형 소변기 530 바닥면에서 리브상단까지
(벽걸이용)
세면기 및 수세기 720 바닥면에서 기구의 넘치면 까지
연합수채 800-850 바닥면에서 기구의 넘치면 까지
요리장 수채 800-850 바닥면에서 기구의 넘치면 까지
핸 드 샤 워 850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중심까지
1,650 바닥면에서 샤워헤드설치 혹 중심까지
세척용 로우탱크 양식대변기 550 바닥면에서 샤워헤드설치 혹 중심까지
세척밸브 (플러시밸브) 최소 100 변기상면에서 세척밸브 또는 그 하부에
(대변기용) 설치하는 바쿰 브레이커 하단까지
세척밸브(소변기용) 최소 75 변기급수구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욕실용 수도꼭지 사용하는 용기의 상단에서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수 있는 높이
휴 지 걸 이 한식대변기 38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한식대변기 71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타 올 걸 이 세면용 1,000 바닥면에서 타올걸이 봉 중심까지
비 누 갑 세면용 1,000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거 울 1,400 - 1,500 바닥면에서 거울중심까지
4-3-2 대변기의 설치
1. 소정의 위치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2. 바닥플랜지와의 이음보불트를 조인후 화장캡을 씌운다.
3. 대변기의 단순삽입형 배수구를 배수관에 삽입하는 형식의 접속은 대변
기 배수구 외주와 배수관 내경 사이에 생기는 틈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시공한다.
24

Ⅰ일반시방서
4-3-3 대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1. 세척밸브
소정의 위치, 높이에 설치된 급수관에 설치하여 대변기의 스퍼드 철
물에 세척관으로 접속한다. 세척관에 붙이는 진공브레이커는 대변기 물
넘치는 선보다 100mm 이상 높게 설치한다. 핸들은 한식 대변기에의
우측, 양식대변기에서는 앞에서 보아 좌측을 표준으로 한다. 세척밸브
가 벽이나 바닥에 매립 설치되는 경우는 점검이 쉬운 위치에 점검구를
만들어 준다.
4-3-4 소변기 (벽결이스톨)의 설치
소정의 위치에 수평으로 정확한 높이에 설치한다. 배수관과의 접속은
소변기용 벽플랜지 (연관용,강관용)를 사용해서 조임보울트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4-3-5 소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세척밸브의 설치와 세척관의 접속은 대변기 세척장치항에 준한다.
4-3-6 세면기, 수세기의 설치
소정의 위치와 높이에 브래킷, 백행거를 부착시켜 기구의 윗면이 수평되
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배수쇠붙이에는 내열성 불건성 시일재를 충전
하고 충분히 조인다. 배수트랩과 배수관과의 접속은 땜납이음이나 어댑
터에 의한 이음으로 한다. 소형 수세기의 기구 배수관은 관경 2mm 이상
으로 한다.
4-3-7 싱크류의 설치
1. 청소용 싱크
1) 소정의 위치와 높이에 정확하게 백 행거를 설치하고 도기의 윗변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트랩의 유출구와 배구관과의 접속은 대변기의 배수연결사항에 준
한다.
4-4 시험 및 검사
기구류는 소요되는 기능, 구조, 재질, 모양, 크기 및 성능이 각각 해당되는
KS에 합격된 제품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소정의 장소에서 입회시험
검사를 한다.
25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