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경남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메시지 발송 대행 용역 공고문(수정).hwp =====
GRF 입찰공고 제 2026102-114호
일반용역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의 규정에 의거 「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2027년 메시지」 발송 대행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2027년 메시지 발송 대행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다. 범
위: 제안요청서 참고
라. 용역금액: 금72,000,000원(금칠천이백만원) VAT포함
마. 예상비용: 월금6,000천원 추정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소액수의 견적 입찰 공고입니다.
나. 전자계약, 청렴서약제시행, 소액수의 총액견적제출입니다.
다. 낙찰하한율(88%이상)을 적용한 최저가 총액입찰입니다.
라. 단독 입찰시 유찰 처리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조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업종코드 : 6531)
마. 카카오 비즈메시지 공식 딜러사로 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
※ 본 입찰 건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하도급(부분 하도급 포함) 참여 불가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하며,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 2026. 11. 04.(수) ~ 2026. 11. 10.(화)
다. 입찰서(견적) 제출기한: 2026. 11. 04.(수) 16:00 ~ 2026. 11. 10.(화) 10:00 까지
라.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이후
마. 개찰장소: 경남로봇랜드재단 입찰집행관 PC
5.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3%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붙임 1〉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 소액수의계약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낙찰결과에 대한 단가,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우리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시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 소액수의 견적입찰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용역기간은 우리 기관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재단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자.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행정안전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차.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경영관리팀(055-214-6012)으로,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파크마케팅팀(055-214-62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임 1. 경남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메시지 발송 대행 용역 공고문(수정).pdf =====
GRF 입찰공고 제 2026102-114호
일반용역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재정지
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의 규정에 의거 「경남 마산로봇
랜드 테마파크 2027년 메시지」 발송 대행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2027년 메시지 발송 대행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다. 범 위: 제안요청서 참고
라. 용역금액: 금72,000,000원(금칠천이백만원) VAT포함
마. 예상비용: 월금6,000천원 추정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소액수의 견적 입찰 공고입니다.
나. 전자계약, 청렴서약제시행, 소액수의 총액견적제출입니다.
다. 낙찰하한율(88%이상)을 적용한 최저가 총액입찰입니다.
라. 단독 입찰시 유찰 처리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조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
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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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등록을 하고‘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
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
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
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업종코드 : 6531)
마. 카카오 비즈메시지 공식 딜러사로 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
※ 본 입찰 건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하도급(부분 하도급 포함) 참여 불가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
템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하며,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G2B시스
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 2026. 11. 04.(수) ~ 2026. 11. 10.(화)
다. 입찰서(견적) 제출기한: 2026. 11. 04.(수) 16:00 ~ 2026. 11. 10.(화) 10:00 까지
라.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이후
마. 개찰장소: 경남로봇랜드재단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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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3%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붙임 1〉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 소액수의계약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낙찰결과에 대한 단가, 총액을 표시한 산출
내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우리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일체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시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 소액수의 견적입찰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용역기간은 우리 기관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계약
예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재단 홈페이지 및 나라장
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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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
출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
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
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
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
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자.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행정안전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차.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경영관리팀(055-214-6012)으로,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파크마케팅팀(055-214-62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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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
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
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
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
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
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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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3. 경남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메시지 발송 대행 용역 과업지시서.hwp =====
경남 마산로봇랜드(테마파크)
2027년 메시지 발송 대행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2027년 메시지 발송 대행 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2027년 메시지 발송 대행 용역
2. 목적
재단법인 경남로봇랜드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에서 고객 안내 및 테마파크 홍보 메시지(문자, 카카오톡 등)를 발송하기 위해 메시지 발송업체(이하 “과업수행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자 함
3. 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4. 장소: 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일원(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로봇랜드로 250)
5. 내용: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한 고객 안내 및 홍보 메시지 발송 대행
6. 규모 및 범위 메시지 명 월간 발송량(예상) 비고 SMS - LMS 99,000 MMS - 카카오 알림톡 5,000 카카오 브랜드메시지 118,000 합계 222,000
※ 과업량은 계약기간동안의 예상발생량으로 변동될 수 있음.
7. 추정금액: 월 금6,000,000원(금육백만원) (부가세포함금액)
※ 대금 지급은 실제 발송(성공) 건수에 따라 매월 정산하여 지급하며, 연간 계약금액을 초과 지급하지 않음
8. 정산방법: 세금계산서 및 정산내역서를 로봇랜드 메시지 발송 담당자 메일로 매월 1일 발송하여 정산
9. 과업수행 자격 요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여야 한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업종코드 : 6531)
바. 카카오 비즈메시지 공식 딜러사로 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
※ 본 입찰 건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하도급(부분 하도급 포함) 참여 불가
Ⅱ 과업 수행 범위(제안요청 내용) 1. 과업 상세 내용
가. 메시지 발송 서비스 용역 사업자의 자체 발송 서비스(웹 페이지)의 카카오 비즈메시지(알림톡, 브랜드메시지) 및 문자메시지(SMS, LMS, MMS)를 발송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
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송 서비스를 통해 로봇랜드가 제공하는 내용과 동일한 텍스트 및 이미지를 로봇랜드 이용자에게 실시간 발송 처리
다. 로봇랜드가 카카오 비즈메시지 및 문자메시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계정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
라. 사업자는 알림톡 템플릿을 생성, 검수,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를 제공
마. 카카오 비즈메시지 발송 실패 시 국내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SMS/LMS 등으로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바. 메시지 발송 건수에 상관없이 초당 200건 이상의 성능을 보장하여야 함
사. 엑셀첨부 기능을 활용하여 발송번호 첨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아. 발송 처리된 메시지는 성공, 실패, 대기 등 세부 상태와 그에 대한 건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발송 실패의 경우 실패 사유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
자. 메시지 발송 시스템 및 템플릿, 브랜드메시지 관련하여 문의할 수 있는 Help-Desk를 운영하여야 함
차. 발송에 성공한 건에 대해서만 과금을 청구, 시스템 오류 및 서비스가 불안정할 경우 조치방안 또는 시스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
카. 메시지전송시스템 이용시간은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제공되어야 하나, 정기 점검 또는 기술적인 필요에 의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 협의 후 서비스 일시 중지 가능
타. 사업자는 카카오 및 이동통신사의 시스템 점검 등의 목적으로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상호 협의 후 서비스를 일시 중지 가능
파. 장애 발생 즉시 담당자 및 관계자에게 통보하고, 6시간 이내 장애 복구를 원칙으로 함
하. 사업 착수 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하며, 개인정보 관련 법령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2. 장애오류 대응 가. 장애 예방
- 사업자의 시스템 장애에 의해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시스템의 정상적인 유지 및 장애예방을 위한 365일 24시간 정기점검
나. 장애 복구
- 장애 발생 시에는 접수시간으로부터 6시간 이내에 즉시 복구 조치 완료
다. 장애 결과
- 정기점검 및 장애복구에 대해서는 원인과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고, 상태 진단에 따른 개선 방안 제시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Ⅲ 과업 수행 지침 1. 기본원칙
가. 본 과업은 제안서, 추가협상안, 과업이행요청서 등을 포함하여 예산회계법 등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재단”과“과업수행자”간 사전 협의를 통해 과업에 포함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진다.
라. “과업수행자”는“재단”과업기간내에 용역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과 관련한 안전사고와 이용시설 등에 대한 피해는“과업수행자”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
바. 계약서에 대해“재단”과 “과업수행자”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재단”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사. 과업 특성상 상호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과업 목적의 범위 내에서 “재단”의 요구․의견에 따라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 일체는“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아.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제안된 사업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에 의하여 발생되는 수탁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 본 과업은“재단”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협상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 중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과업수행자”는 “재단”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재단”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적극 지원한다.
사. 용역과업의 일관성・책임성 등 효과적 사업수행 체계 확보를 위해 “재단”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한다.
아. 과업 특성상 제휴 판매일정 변경 등 상호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과업 목적의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요구 및 의견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 일체는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 참여인력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재단”과 협의 후 반드시 공문으로 통보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재단"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재단”의 교체요구시“과업수행자”는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차.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과업수행자”는“재단”과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과업수행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카. 사업세부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예산집행계획서를 변경하고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행, 보안 및 안전, 저작권에 관한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재단”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다. 과업 수행에 있어 특허권 등을 사용하는데 대한 제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라. 본 과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산출물의 유형적 결과물은 발주처에 귀속되나, 지식재산권(저작권 포함)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업체가 공유한다. 다만, 발주처의 승인 없이 용역기간동안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4. 계약의 해지
가. “재단”은 다음의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가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과업수행자”가 로봇랜드의 판정에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증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가 본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5. 분쟁의 해결
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한다
나.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할 필요가 있을 경우 로봇랜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5. 유의 사항
가.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은 “재단”의 지시에 따라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파크 관련 생산된 각종 자료 등 일체의 결과물은 “재단”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6. 회계처리
가. 메시지 발송 대금 지급에 관해서는 이 제시한 아래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하며, 별도의 사항은 양측이 협의하여 진행한다.
나. 메시지 발송 대금은 월 정산으로 진행하며, 익월 1일(주말 공휴일일 경우 익일) “과업수행자”는 “재단”의 담당자에게 세금계산서와 정산내역서를 메일로 송부한다.
다. “재단”은 메시지 발송에 대한 대금을 익월 15일 전까지 “과업수행자”에게 지급한다.
라. 용역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용역비 청구 시 발주기관을 피보험자로하여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계약상대자의 자체 예산으로 부담한다.
마. 발주기관은 용역비의 집행 등에 대한 명백한 부정・부당함이 용역 기간 내 또는 완료 후의 정산 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환수 조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수행자가 불가피한 사유였음을 소명할 경우에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