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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7781] 논공 다다촌 특화거리 조성 공사 관급자재 구매-AL압출바

[물품]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4.4억원 입찰일시: 2026-11-05 09: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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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AL압출바).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AL압출바).pdf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2262호
관급자재 물품구매 입찰 공고(긴급)
○ 본 공고의 상세내역은 첨부된 시방서(과업지시서 등) 및 규격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명시된 규격, 성능, 품질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공고내용 및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계약에 불응하는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제재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규격서, 과업이행요청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논공 다다촌 특화거리 조성 공사 관급자재 구매-AL압출바
나. 물품내역 : AL압출바 ※ 상세내역은 붙임파일 참조
다. 기초금액 : 금489,480,000원(금사억팔천구백사십팔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납품기한 : 2026. 12. 31.까지
마. 납품장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803-304번지 일원
바.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사. 하자보증기간 : 2년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제한경쟁 입찰이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입니다.
나.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 11. 9.(월)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1. 5.(목) 09:00 ~ 2026. 11. 10.(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1:00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 제출 여부를 나라장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시 당일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투찰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입찰업체에서 확인하여야 하며(별도의 통지 없음) 입찰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투찰 미실시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업체)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둔 자(업체)
≪제한입찰의 제한기준(시행규칙 제25조)≫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예시) 10. 25. 입찰공고분의 경우, 4. 27.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지역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까지 금속제패널(세부품명번호:3015180209)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우리 군에서 제시하는 규격과 시방서에 따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자(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금속제패널(3015180209)]를 소지한 자(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
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단독이행만 가능 ※ 하도급 불허
5. 입찰보증금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의 15개 복수예비가격(G2B자동작성)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자(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2>‘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이거나, 입찰참여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업체)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시에는 차순위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7.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2>‘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을 따릅니다.
나.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 항목 중 납품실적의 ‘평가기준 및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항목 평가요소 비고
금속제패널 금액
가. 동등이상 물품
(3015180209) [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추정가격
(444,981,819원)
나. 유사물품 평가 안함 평가 안함
1)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창업기업은 7년) 이내에 남품완료 된 실적이어야 합니다.
2)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 실적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실적증명서에 반드시 해당 물품명 또는 계약명에
‘금속제패널’이 명시되어 있어야함.)
3)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첨부서류에 “해당 물품을 납품한 실적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남품완료일자”가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발급기관 담당자의 연락처를
명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공공기관 납품실적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실적증명서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 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업체)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제안요청서, 시방서, 내역서,
과업이행요청서, 지방계약법령, 전자조달 관련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제출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자(업체)가 적발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 참가업체는 우리 군이 제시한 평가절차와 기준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없으며,
공고문 등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고시 및 우리 군 계약 관련 기준 등을 따릅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에 대한 질의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공고문의 해석에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등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의처

  • 전자입찰 이용 문의, G2B시스템 오류에 관한 사항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 달성군청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팀(☎053-668-3852)
  • 입찰에 관한 사항 : 달성군청 회계과 계약팀(☎053-668-269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달 성 군 재 무 관

===== 공내역서(AL압출바).xlsx =====

[시트: Sheet1]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논공 다다촌 특화거리 조성사업 D: F: O:
B: A. C: AL 압출바 구매 D: F: O:
B: C: AL 압출바 D: 0.025m x H1m ~ H5m, 1.5T E: 815 F: ㎡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5 F: % O:
B: C: 총원가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도급액 D: F: O:
B: C: 총공사비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 시방서(AL압출바).hwpx =====

  • 논공다다촌 특화거리 조성사업 -

알루미늄(AL) 압출바 제작 시방서

2026.

시 방 서
[ 알루미늄(AL) 압출바 제작 ]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알루미늄(AL) 압출바 제작”에 대하여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위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사 업 명 : 논공 다다촌 특화거리 조성 공사
2) 대지위치 : 경일아파트~평광주택현대아파트 일원
3) 납품방법 : 제작 후 발주처 지정장소에 납품

2. 적용 기준

1) 본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중 한국 건축학의 표준 시방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에 합당하여야 하고, 특기사항은 하기 각 항에 준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감독관 및 설계자ㆍ시공사와 협의하여 승인. 검증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2) 본 제작에 사용되는 주자재는 Aluminum 소재이며 부자재는 KS 규격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외의 시방서 및 도면상으로 지정한 자재를 사용 원칙으로 한다.

3. 알루미늄 디자인 압출 패널 적용기준
1) 재료 : 알루미늄 합금 A6063-T5 (KS 6759 특수급 적용)
2) 규격 : 아래와 같은 크기 및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규격
두께
색상
시스템
비고
250~300mm
1.5mm이상
지정색
볼트 결합방식

3) 모서리 모양 : 압출재 지시없는 EDGE (0.3R)로 처리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4) 표면 처리 : 압출후 도장전에 전처리 과정을 거쳐 승인용 색상에 맞게 불소도장 30micron이상으로 작업하며, 미세한 입자의 도료를 통해 색상의 균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5) 코팅

  • 표면처리 : 불소도장처리
  • 도장두께 : 30micron이상
  • 색차기준 : 승인도장 견본 기준으로 델타E값 1.0이하
  • 도장상태 : 표면 균일성 유지

4. 알루미늄 압출재 (루버) 적용기준
1) 재료 : 알루미늄 합금 A6063-T5 (KS 6759 특수급 적용)
2) 규격 : 아래와 같은 크기 및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규격
두께
색상
시스템
비고
루버100*50타입
1.5mm이상
지정색
볼트 결합방식

3) 모서리 모양 : 압출재 지시없는 EDGE (0.3R)로 처리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4) 표면 처리 : 압출후 도장전에 전처리 과정을 거쳐 승인용 색상에 맞게 불소도장 30미크론이상으로 작업하며, 미세한 입자의 도료를 통해 색상의 균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5) 코팅

  • 표면처리 : 불소도장처리
  • 도장두께 : 30micron이상
  • 색차기준 : 승인도장 견본 기준으로 델타E값 1.0이하
  • 도장상태 : 표면 균일성 유지

규격 : KS D 6759 특수급(알루미늄압출재)
6) 규격 및 화학성분, 기계적성질
가. 화학성분

규격
합금번호
성
분(%)
KSD 6759
-2011
6063
Si
Fe
Cu
Mn
Mg
Cr
Zn
V,Ni,
B,Zr
Ti
기타
Al
각각
합계
0.20
0.35
0.10
0.10
0.45
0.10
0.10
ー
0.10
0.05
0.15
잔부
~0.6
以下
以下
以下
~0.9
以下
以下
以下
以下
以下

나. 기계적성질

규격
합금번호
열처리
두께
(mm)
인장강도
(Mpa)
항복강도
(Mpa)
연신율
(%)
KSD 6759
-2011
6063
T5
12이하
150이상
110이상
8이상
12초과5이하
145이상
105이상

5. 제 작

1) 공장 내에서의 운반, 가공,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6. 공장 가공 조립 및 보관 1) 원자재의 보관

가공 조립 공장 내부의 적재대는 견고한 구조물로 형성하고 수평면이 유지된 곳에 보관하며 열기가 없는 곳에 정리하여 보관한다.

2) 가공 조립

공장가공 조립 착수 전 기승인된 도면과 현장설치 진행 또는 구체와의 시공오차 확인 및 검측을 실시하여 검측결과에 대하여 시공 상세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 제작치수를 상호 확인 후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가공 조립되어야 한다.

3)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접합의 가공은 시각적,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이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4) 절단 시 절단면에 요철 또는 절단 칩이 있어서는 안 된다.

5) 운반, 하역, 보관

1) 제작이 완료된 제품은 철저히 사내검사를 거쳐 비닐 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의 변형 또는 파손이 없도록 보양재 등으로 보호처리해야 한다.

2) 현장 반입시기 및 장소는 본 사업의 공정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하며, 필요 이상 제품을 현장에 보관치 않도록 한다.

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8. 기타 사항

1)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계 및 시공 경험이 풍부한 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공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독관 혹은 현장 요구 사항 발생 시 제작 상황, 자재 수불 현황 및 현장 작업 일지를 서면으로 보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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