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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7621] 목조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방염포 구입

[물품] 발주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5956만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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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목조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방염포 구입).hwpx =====

경주시 공고 제2026-2997호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목조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방염포 구입
나. 기초금액:
금65,514,000원 ※ 부가세 포함
다.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라.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마. 입찰방법:
제한(총액)
바. 물품내역:
방염포 ※과업지시서 참조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금 액(원)
비고
방염포
0.45T x 1M x 23M
개
244
65,514,000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시방서), 납품장소,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1. 5. 10:00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10. 10:00
다. 개찰일시:
2026. 11. 10. 11:00
라. 개찰장소:
경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별도 통보 없음)

3. 참가자격(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경주시에 둔 업체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방염포(세부품명번호 10자리 : 11162198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하고,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복수예가 중 입찰 참여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낙찰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건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인증수단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
입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에는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
안전 및 보건 확보 준수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사업내용:
문화유산과 문화유산보수팀 ☎054-779-6121

2)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
회계과 계약2팀 ☎054-760-2296

3)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본 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에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정보광장-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자료실-법령 및 기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경주시 (분임)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목조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방염포 구입).pdf =====
경주시 공고 제2026-2997호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목조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방염포 구입
나. 기초금액: 금65,514,000원 ※ 부가세 포함
다.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라.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마. 입찰방법: 제한(총액)
바. 물품내역: 방염포 ※과업지시서 참조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금 액(원) 비고
과업지시서
방염포 0.45T x 1M x 23M 개 244 65,514,000
참조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시방서), 납품장소,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1. 5. 10:00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10. 10:00
다. 개찰일시: 2026. 11. 10. 11:00
라. 개찰장소: 경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별도 통보 없음)
3. 참가자격(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경주시에 둔 업체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방염포(세부품명번호 10자리 : 11162198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하고,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
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복수예가 중 입찰 참여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낙찰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건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인증수단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에 참가
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 입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에는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 안전 및 보건 확보 준수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사업내용: 문화유산과 문화유산보수팀 ☎054-779-6121
2)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 회계과 계약2팀 ☎054-760-2296
3)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본 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에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정보광장-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자료실-법령 및 기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경주시 (분임)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경주시 목조 문화유산 보호용 방염포 구입).hwp =====

『경주시 목조 문화유산 보호용 방염포 구입』 과업지시서 2026. 경주시청 문화유산과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경주시 목조 문화유산 보호용 방염포 구입

2. 과업목적

◦ 경주시 소재 목조 문화유산을 산불 등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염포를 구입하여 구비하고자 함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Ⅱ. 구입품목 및 사양 1. 구입내용 품목 규격(㎝) 종수 총수량 방염포 0.45T × 1M × 23M 1종 244개

2. 구입품목의 성능 및 기술적 참고사항은 다음을 따른다

◦ 「산불 등 화재 시 국가유산 방염재 기준 및 설치 지침」(국가유산청 훈령 제32호)

3. 상기 지침에 의거하여 납품되는 물품은 아래 기준 중 한가지 이상을 득한 물품이어야 한다

◦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 「한국산업표준 KS F ISO 5660-1 (연소성능시험)」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구매 견적을 발주자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2. 발주자의 수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수정할 수 있다.

3. 과업의 변경은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자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4. 본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다.

5. 중대한 상황 변화 등으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Ⅳ. 물품의 납품

1. 물품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경주시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한다.

2. 경주시청은 납품대금 지급 이전 검사·검수를 통해 성과품의 미흡사항을 조치하도록 하며, 완수일 이후 보완 조치 완료 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Ⅴ. 성과품 제출 목록 ㅇ 납품 수량 : 방염포 244개 Ⅵ. 과업수행 특기사항

  • 구매 제품은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하며, 발주처에 납품된 성과품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완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 산불 등 화재 시 국가유산 방염재 기준 및 설치 지침(국가유산청 훈령 제32호).hwp =====
산불 등 화재 시 국가유산 방염재 기준 및 설치 지침

제정 2025. 5. 21. 국가유산청 훈령 제32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불 등 화재(이하 “산불 등”이라 한다)로부터 국가유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방염재의 기술적 참고사항, 설치 및 해체 방법, 작업자 안전수칙 등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의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방염재”란 국가유산을 산불 등으로부터 임시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난연성 또는 불연성의 소재로, 포(包, roll, sheet) 또는 막(幕, cover)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제3조(방염재 설치 분류기준) 방염재는 국가유산의 유형, 규모 또는 산불 양상 등 다음 각 호의 분류를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국가유산 이동 가능 여부에 따른 분류

가. 이동 가능한 국가유산: 보존 및 보호를 위해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유산(예: 불상, 공예품, 조각상 등)

나. 이동 불가능한 국가유산: 고정된 구조로 현장에서 보호해야 하는 유산(예: 건축물, 석조물, 대형 조형물 등)

2. 국가유산 높이에 따른 분류

가. 2미터 미만 국가유산: 가설비계 또는 금속 프레임 등(이하 “가설비계 등”이라 한다) 설치 없이 작업이 가능한 낮은 구조물(예: 석탑, 비석, 불상 등)

나. 2미터 이상 국가유산: 보호 작업 시 고소작업차, 가설비계 등이 필요할 수 있는 높은 구조물(예: 목조건축물, 석탑, 기념비 등)

3. 산불 양상에 따른 분류(별표 ‘산불재난 주민대피 발령 단계 및 기준’)

가. 산불재난 주민대피 ‘준비’단계: 산불 등에 의한 잠재적 위험이 우려되거나 지자체에서 별표에 따른 산불재난 주민대피 ‘준비’단계를 발령한 상황으로, 가설비계 등을 설치할 여유가 있는 경우

나. 산불재난 주민대피 ‘실행대기’단계: 지자체에서 별표에 따른 산불재난 주민대피 ‘실행대기’단계를 발령한 상황으로, 가설비계 등 설치 없이 신속히 방염재 설치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다. 산불재난 주민대피 ‘즉시실행’단계: 지자체에서 별표에 따른 산불재난 주민대피 ‘즉시실행’단계를 발령한 상황으로, 즉시 대피하여야 하는 경우

제4조(방염재 기술적 참고사항) ① 방염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참고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장 실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일반적인 권고 사항으로, 구체적 적용 여부는 재질, 용도, 설치 환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0호의 “불연재료” 또는 제11호의 “준불연재료” 수준을 기술적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2. 불꽃 등에 직접 노출되었을 때 쉽게 발염하거나 연소되지 않도록,「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23-35호)」제5조의 불티관통시험 조건을 기술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3. 반복적인 접힘과 실외 환경에서도 균열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의 굴곡내구성시험 조건을 기술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4. 현장 운용의 신속성과 안전을 위해, 1~2인이 운반·설치 가능한 무게를 갖춘 제품이 바람직하다.

5. 방염재는 유해 화학물질을 포함하지 않으며, 고온 또는 장기 노출 시에도 유해 성분이 방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현재 국가유산 보호용 방염재에 대한 별도의 국가공인 시험 또는 인증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음 자료들을 기술적 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2. 「한국산업표준 KS F ISO 5660-1 (연소성능시험)」

3. 기타 관련 산업표준, 환경안전 기준 등

④ 향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실험 및 실증 결과에 따라 국가유산에 특화된 방염재 기준이 마련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본 지침은 보완·고도화될 수 있다.

제5조(방염재 설치 및 해체) 방염재의 설치 및 해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다.

1. 공통사항

가. 방염재 설치 전 국가유산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가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다.

나. 방염재 설치 시 국가유산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상호 마찰로 인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설치된 방염재는 강풍 등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한다.

라. 설치 및 해체 과정에서 국가유산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마. 설치 및 해체 작업 시 작업자는 적절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해체 후 방염재를 폐기하거나 재사용 가능한 부분은 선별하여 보관한다.

바. 방염재의 형태(롤, 천막 등) 및 소재에 따른 국가유산 유형별 적용 관련 구체적 설치 및 해체 방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결과에 따라 이를 반영할 수 있다.

2. 방염재 설치 시 고려사항

가. 이동이 가능한 국가유산: 이동이 가능한 국가유산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므로, 방염재 적용보다는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나. 이동이 불가능한 국가유산 1) 2미터 미만 국가유산

가) 국가유산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가설비계 등을 신속히 설치한 후 방염재로 이를 전체적으로 감싸도록 설치함을 우선 고려한다.

나) 다만, 별표에 따른 산불재난 주민대피 ‘실행대기’단계 이상이거나, 현지 산불 및 기상상황 등에 따라 가설비계 등의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하게 국가유산 전체를 감싸는 방식으로 방염재를 설치함을 우선 고려한다.

2) 2미터 이상 국가유산

가) 산불 등에 의한 잠재적 위험이 우려되거나 별표에 따른 산불재난 주민대피 ‘준비’단계인 경우 국가유산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가설비계 등을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치하고, 방염재로 이를 전체적으로 감싸도록 설치함을 우선 고려한다.

나) 별표에 따른 산불재난 주민대피 ‘실행대기’단계 이상이거나, 현지 산불 및 기상상황 등에 따라 가설비계 등의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히 건물을 덮는 방식으로 방염재를 설치하되 국가유산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화재에 취약한 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함을 우선 고려한다.

  • 가능한 목조건축물 처마부 등을 따라 방염재를 안전하게 고정하되 현지 산불 및 기상상황, 국가유산의 유형에 따라 설치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3. 방염재 해체 시 고려사항

가. 방염재는 산불 등 위험이 완전히 해소된 경우 해체시기를 고려한다.

나. 방염재 해체 전 국가유산의 상태를 점검하고, 해체 작업 시에는 국가유산에 직접적인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방염재 해체 후 국가유산 표면의 오염 여부를 점검하고, 경미한 사항인 경우 즉시 부드러운 솔 등으로 청소할 수 있다.

라. 산불 등에 의한 국가유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관계전문가와 함께 방염재를 제거하고 국가유산의 상태를 점검하도록 한다.

제6조(방염재 설치‧해체 주체 및 보관‧관리) ① 방염재의 설치 및 해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 국가유산 현장에서 방염재 소요량, 설치 및 해체계획 등을 수립하고 인력을 구성하는 등 이를 지원할 수 있다.

2. 지역돌봄센터 및 자원봉사단 등: 긴급 상황 시 방염재 설치를 보조하며, 유지보수 작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방염재의 보관 및 관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방염재는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지역돌봄센터 등 관련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적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노력한다.

2. 방염재의 보관 장소는 접근성이 높고, 방염재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통풍 및 차광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방염재 보관‧관리 기관 및 단체는 각 지역의 특성과 방염재 수요를 고려하여 분산 보관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재고량 및 상태 점검을 실시한다.

4. 보관 중 손상되거나 성능이 저하된 방염재는 폐기 또는 수선 후 기록을 유지하며, 필요 시 교체를 검토한다.

제7조(방염재 작업자 주의사항 등 안전조치) ① 방염재 작업 시작 전 방염재 설치 구역 및 대피 경로를 사전 점검하고 작업 중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급격한 기상 변화나 산불 등 확산 여부를 확인한다.

② 방염재 작업 시 보호 장비(보호장갑, 방염복, 보호신발, 안전모, 마스크, 보호안경 등)를 착용하고, 고소 작업 시 안전 로프 및 난간 등을 활용하여 추락 사고를 예방한다.

③ 방염재 작업 기관 및 단체는 산림청 산불예측시스템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작업자에게 주변 산불 등 상황을 안내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대피 경고를 지시한다.

④ 작업 장소 주변의 가연성 물질을 사전에 제거하여 2차 화재를 방지하고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하게 될 경우, 충분한 조명 및 안전관리 조치를 필수적으로 마련한다.

⑤ 방염재 작업 기관 및 단체는 산불 등 피해 우려 지역의 방염재 작업자가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서 이를 의무로 정한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산불 등의 확산 속도가 빠르거나 예상치 못한 기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피하며,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 산불 등 화재 시 국가유산 방염재 기준 및 설치 지침 [별표]

산불재난 주민대피 발령 단계 및 기준(제3조3호 및 제5조2호나목 관련)

1. 산불재난 주민대피 5단계 및 기준 대피단계 준비 (Ready) 실행 대기 (Set) 즉시 실행 (Go) 위험기준 (상황정보) 인근지역 조기주의 8시간 기준 산불예측확산선 포함 권역 5시간 기준 산불예측확산선 포함 권역 단계구분 1 2 3 4 5 마음 준비 대피 준비 (행동요령 확인) 사전 대피 (취약계층) 즉시 대피 (위험지역 대피) 긴급안전확보 (현 지점 안전확보) 대피지시 발생 가능성 인지 재난정보, 위험지역 및 대피소‧경로 확인 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 사전대피 대피지시 발령지역 대피 함께 이동, 안전확보 주력 2. 위험인지 판단 및 정보전달 주체 산림청 : 산불확산예측을 통한 위험구역 안내

※ 5시간 : 위험구역, 8시간 : 잠재적 위험구역

지자체 : 대피범위 설정‧대피명령(5시간 : 즉시실행, 8시간 : 실행대기)

※ 야간에 위험구역이 포함된 경우, 일몰 전 사전대피 실시

※ 5시간, 8시간 이내 확산선을 참고하되, 인근에 취약시설(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위험구역 설정

※ 행정안전부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체계 개선방안’ 사항임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체계 개선방안 알림」(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1214(‘2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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