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_551)_2026~2027년 화성시 효행구 포장도보수 및 제설작업(단가계약).hwpx =====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551호
[긴급]공사 입찰 공고 입찰참가 시 주의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업역규제 폐지)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사는 종합공사이며, 입찰참가자격을 만족하는 전문건설업자의 투찰이 가능
- 시공자격별 업종별 예정금액: 1,000,000,000원(100%)
<hp:fwSpace/><hp:fwSpace/>‧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710,000,000원(71%) +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290,000,000원(29%)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상대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 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2027년 화성시 효행구 포장도보수 및 제설작업(단가계약)
나. 사업위치: 화성시 효행구 관내(첨부 참조 노선도 등)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 3. 31.까지
라. 공사개요: 장비임대 외 13개 공종
마. 총공사비: 금1,000,000,000원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관급금액
기초금액
<VAT포함>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000,000,000
909,090,909
90,909,091
-
-
1,000,000,000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지역제한(경기도),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강설·결빙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일원화된 현장 대응이 필요하며, 공사이행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제출기간 : 2026. 11. 5.(목) 09:00 ~ 2026. 11. 10.(화) 10:00
※ 입찰서 제출기간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10.(화) 11:00
다.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일시는 개별 안내해드리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장소 : 화성시 효행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아래의 항목 중 1개를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① 종합공사업 : 토목공사업[업종코드: 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
② 전문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 4989]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업종코드: 4994]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 기타자격요건
- 시설장비: 백호우(6w), 덤프트럭(15ton)을 각각 1대 이상 보유한 업체가 원칙(단, 임대 계약된 장비로도 대체 가능)
- 설해대책 장비는 최소 덤프(15ton) 10대를 확보(보유 또는 임대)하여야 합니다.(제설삽날 등 부착과 관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구조변경을 득하여야 합니다.)
- 9명 이상의 관내 상주(상시 현장투입 가능한 인원) 상근인력을 보유한 업체(고용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된 인력)
- 계약업체는 계약일 이전에 화성시 입찰지역(효행구) 내에 사무실을 확보하고 항상 장비 및 인력을 대기하여 도로(도로시설물 포함) 긴급보수를 요하거나 도로상 재난·재해 발생 시 즉시 출동하여 조치하여야 합니다.
- 관내 도로상 침하나 노면불량, 보도 내 요철발생 시 효행구의 지시를 받아 신속히 보수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 제설작업에 소요되는 장비 및 인력(제설장비 상·하차 및 작업보조원 등)이 필요할 경우 즉시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 작업 중 안전관리 소홀 및 보수지연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사업비 지급은 기성금 청구 시 작업 실적에 따라 사업내용 검토 후 지급합니다.
- 관련 증빙서류(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관련 등록증, 관련사진, 보험가입증, 상주 인력현황 및 4대보험 가입현황, 인력배치계획 등)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감독관 경유 후 제출)하여야 하며, 관내 사무실 확보 현황자료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2014.01.01.부터 IP당 투찰 가능 횟수가 1회로 제한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하며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화성시 효행구 안전건설과(김용일 주무관, ☎031-5189-7547)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합건설업자: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2) 전문건설업자: 지반조성·포장공사업(71%) + 철근·콘크리트공사업(29%)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20,101,961원 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809,889,525원
바 가격입찰 집행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자.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4,721,824
6,238,850
620,447
3,020,917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124,288
입찰제출 참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 다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품질관리비
375,635
입찰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3절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안전관리비
-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시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9절에 의거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청구일에 지급내역을 발주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하도대금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하도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지급)』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 하도급계약 신고 시에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아.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 1. 8.)호 관련]
자. 낙찰자는 화성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도급 전면직불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건(전체 고용인부중 60%이상 지역주민을 공사현장에 우선고용,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장비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화성시 지역내 생산자재를 60%이상 사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셔야 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화성시 효행구 자치행정과 (☎031-5189-7511),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안전건설과(☎031-5189-7547)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1월 4일 화 성 시 효 행 구 재 무 관
===== 공고문(2026_551)_2026~2027년 화성시 효행구 포장도보수 및 제설작업(단가계약).pdf =====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551호
[긴급]공사 입찰 공고
입찰참가 시 주의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업역규제 폐지)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사는 종합공사이며, 입찰참가자격을 만족하는 전문건설업자의 투찰이 가능
- 시공자격별 업종별 예정금액: 1,000,000,000원(100%)
‧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710,000,000원(71%) +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290,000,000원(29%)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상대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 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2027년 화성시 효행구 포장도보수 및 제설작업(단가계약)
나. 사업위치: 화성시 효행구 관내(첨부 참조 노선도 등)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 3. 31.까지
라. 공사개요: 장비임대 외 13개 공종
마. 총공사비: 금1,000,000,000원
[단위 : 원]
관급금액 기초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VAT포함>
1,000,000,000 909,090,909 90,909,091 - - 1,000,000,000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지역제한(경기도),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강설·결빙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일원화된 현장 대응이 필요하며, 공사이행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제출기간 : 2026. 11. 5.(목) 09:00 ~ 2026. 11. 10.(화) 10:00
※ 입찰서 제출기간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10.(화) 11:00
다.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일시는 개별 안내해드리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장소 : 화성시 효행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아래의 항목 중 1개를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① 종합공사업 : 토목공사업[업종코드: 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
② 전문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 4989]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업종코드: 4994]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 기타자격요건
- 시설장비: 백호우(6w), 덤프트럭(15ton)을 각각 1대 이상 보유한 업체가 원칙
(단, 임대 계약된 장비로도 대체 가능)
- 설해대책 장비는 최소 덤프(15ton) 10대를 확보(보유 또는 임대)하여야 합니다.(제
설삽날 등 부착과 관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구조변경을 득하여야 합니다.)
- 9명 이상의 관내 상주(상시 현장투입 가능한 인원) 상근인력을 보유한 업체
(고용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된 인력)
- 계약업체는 계약일 이전에 화성시 입찰지역(효행구) 내에 사무실을 확보하고 항
상 장비 및 인력을 대기하여 도로(도로시설물 포함) 긴급보수를 요하거나 도
로상 재난·재해 발생 시 즉시 출동하여 조치하여야 합니다.
- 관내 도로상 침하나 노면불량, 보도 내 요철발생 시 효행구의 지시를 받아 신속히
보수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 제설작업에 소요되는 장비 및 인력(제설장비 상·하차 및 작업보조원 등)이 필요할
경우 즉시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 작업 중 안전관리 소홀 및 보수지연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보상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사업비 지급은 기성금 청구 시 작업 실적에 따라 사업내용 검토 후 지급합니다.
- 관련 증빙서류(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관련 등록증, 관련사진, 보험가
입증, 상주 인력현황 및 4대보험 가입현황, 인력배치계획 등)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감독관 경유 후 제출)하여야 하며, 관내 사무실 확보 현황자료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2014.01.01.부터 IP당 투찰 가능 횟수가 1회로 제한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하며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화성시 효행구 안전건설과(김용일 주무관, ☎031-5189-7547)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 시스템 홈페
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
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의 <별표 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합건설업자: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2) 전문건설업자: 지반조성·포장공사업(71%) + 철근·콘크리트공사업(29%)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20,101,961원 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809,889,525원
바 가격입찰 집행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자.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4,721,824 6,238,850 620,447 3,020,917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124,288
입찰제출 참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 다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품 질 관 리 비 375,635
입찰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
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3절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안전관리비 -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
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시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9
절에 의거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청구일에
지급내역을 발주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
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
러 하도대금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하도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
라장터 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 하도급계약 신고 시에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아.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 1. 8.)호 관련]
자. 낙찰자는 화성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도급 전면직불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건(전체 고용인부중 60%이상 지역주민을 공사현장에 우선고용,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장비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화성시
지역내 생산자재를 60%이상 사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셔야
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화성시 효행구 자치행정과 (☎031-5189-7511),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안전건설과(☎031-5189-7547)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1월 4일
화 성 시 효 행 구 재 무 관
===== (공)내역서_2026~2027년 화성특례시 효행구 포장도보수 및 제설작업등(단가계약).xlsx =====
[시트: 내역서(수량입력)]
B: 예 산 내 역 서
B: 공사명 : 2026~2027년 화성시 효행구 포장도 보수 및 제설작업(단가계약)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낙찰율(%) O: 비 고 P: -799,971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0 B: *. 순 공 사 비 C: D: E: F: - G: - H: - I: - J: - K: - L: - M: - N: O: DN: DO:
A: 1 B:
1. 차 선 규 제 봉 C: D: E: F: - G: - H: - I: - J: - K: - L: - M: - N: O: DN: DO:
A: 2 B:
차선규제봉설치 C: 750*200*D80 E: EA N: O: 제
1호표 DN: B-규제봉 75 DO:
A: 2 B:
차선규제봉설치 C: 450*200*D80 E: EA N: O: 제
2호표 DN: B-규제봉 45 DO:
A: 2 B:
차선규제봉철거 C: 750*200*D80 E: EA N: O: 제
3호표 DN: B-규제봉철 75 DO:
A: 2 B:
차선규제봉철거 C: 450*200*D80 E: EA N: O: 제
4호표 DN: B-규제봉철 45 DO:
A: 2 B:
C: D: E: DN: DO:
A: 1 B:
2. 도 로 표 지 병 C: D: E: N: O: DN: DO:
A: 2 B:
도로표지병설치 C: 130*110*30(양면) E: EA N: O: 제
5호표 DN: B-표지병 설치 DO:
A: 2 B:
도로표지병철거 C: E: EA N: O: 제
6호표 DN: B-표지병 철거 DO:
A: 2 B:
태양광도로표지병설치 C: 130*100*25 E: EA N: O: 제
7호표 DN: B-태표지병 설치 DO:
A: 2 B:
C: E: DN: DO:
A: 1 B:
3. 도 로 반 사 경 C: D: E: N: O: DN: DO:
A: 2 B:
도로반사경설치(지주식) C: 1면(Φ76.3*4.2*3750,Φ800~1000) E: EA N: O: 제
8호표 DN: B-반사경설치 DO:
A: 2 B:
도로반사경설치(지급자재,지주식) C: 1면(Φ76.3*4.2*3750,Φ800~1000) E: EA N: O: 제
9호표 DN: B-반사경설치지 DO:
A: 2 B:
도로반사경설치(부착식) C: 1면(Φ800~1000) E: EA N: O: 제 10호표 DN: B-반사경설치부 DO:
A: 2 B:
도로반사경설치(지급자재,부착식) C: 1면(Φ800~1000) E: EA N: O: 제 11호표 DN: B-반사경설치부지 DO:
A: 2 B:
도로반사경철거 C: 1면(Φ76.3*4.2*3750,Φ800~1000) E: EA N: O: 제 12호표 DN: B-반사경철거 DO:
A: 2 B:
도로반사경교체 C: 1면(Φ76.3*4.2*3750,Φ800~1000) E: EA N: O: 제 13호표 DN: B-반사경교체 DO:
A: 2 B:
C: D: E: DN: DO:
A: 1 B:
4. 시선유도표지 C: D: E: N: O: DN: DO:
A: 2 B:
시선유도표지설치 C: 토 공 용 E: EA N: O: 제 14호표 DN: B-델리 토 DO:
A: 2 B:
시선유도표지철거 C: 토 공 용 E: EA N: O: 제 15호표 DN: B-델리 토 철 DO:
A: 2 B:
시선유도표지설치 C: 가드레일용 E: EA N: O: 제 16호표 DN: B-델리 가 DO:
A: 2 B:
시선유도표지철거 C: 가드레일용 E: EA N: O: 제 17호표 DN: B-델리 가 철 DO:
A: 2 B:
시선유도표지설치 C: 옹 벽 용 E: EA N: O: 제 18호표 DN: B-델리 옹 DO:
A: 2 B:
시선유도표지철거 C: 옹 벽 용 E: EA N: O: 제 19호표 DN: B-델리 옹 철 DO:
A: 2 B:
C: E: DN: DO:
A: 1 B:
5. 차 선 도 색 C: E: N: O: DN: DO:
A: 2 B:
차선도색(황색실선) C: 융착형,수동식 E: ㎡ N: O: 제 20호표 DN: B-차선도색 황실 DO:
A: 2 B:
차선도색(황색실선)(자재별도) C: 융착형,수동식 E: ㎡ N: O: 제 21호표 DN: B-차선도색 황실별 DO:
A: 2 B:
차선도색(황색파선) C: 융착형,수동식 E: ㎡ N: O: 제 22호표 DN: B-차선도색 황파 DO:
A: 2 B:
차선도색(황색파선)(자재별도) C: 융착형,수동식 E: ㎡ N: O: 제 23호표 DN: B-차선도색 황파별 DO:
A: 2 B:
차선도색(백색실선) C: 융착형,수동식 E: ㎡ N: O: 제 24호표 DN: B-차선도색 백실 DO:
A: 2 B:
차선도색(백색실선)(자재별도) C: 융착형,수동식 E: ㎡ N: O: 제 25호표 DN: B-차선도색 백실별 DO:
A: 2 B:
차선도색(백색파선) C: 융착형,수동식 E: ㎡ N: O: 제 26호표 DN: B-차선도색 백파 DO:
A: 2 B:
차선도색(백색파선)(자재별도) C: 융착형,수동식 E: ㎡ N: O: 제 27호표 DN: B-차선도색 백파별 DO:
A: 2 B:
차선도색(황색,횡단보도,주차장) C: 융착형,수동식 E: ㎡ N: O: 제 28호표 DN: B-차선도색 황횡 DO:
A: 2 B:
차선도색(황색,횡단보도,주차장)(자재별도) C: 융착형,수동식 E: ㎡ N: O: 제 29호표 DN: B-차선도색 황횡별 DO:
A: 2 B:
차선도색(백색,횡단보도,주차장) C: 융착형,수동식 E: ㎡ N: O: 제 30호표 DN: B-차선도색 백횡 DO:
A: 2 B:
차선도색(백색,횡단보도,주차장)(자재별도) C: 융착형,수동식 E: ㎡ N: O: 제 31호표 DN: B-차선도색 백횡별 DO:
A: 2 B:
차선도색(황색,문자기호) C: 융착형,수동식 E: ㎡ N: O: 제 32호표 DN: B-차선도색 황문 DO:
A: 2 B:
차선도색(황색,문자기호)(자재별도) C: 융착형,수동식 E: ㎡ N: O: 제 33호표 DN: B-차선도색 황문별 DO:
A: 2 B:
차선도색(백색,문자기호) C: 융착형,수동식 E: ㎡ N: O: 제 34호표 DN: B-차선도색 백문 DO:
A: 2 B:
차선도색(백색,문자기호)(자재별도) C: 융착형,수동식 E: ㎡ N: O: 제 35호표 DN: B-차선도색 백문별 DO:
A: 2 B:
차선도색(청색,문자기호) C: 융착형,수동식 E: ㎡ N: O: 제 36호표 DN: B-차선도색 청문 DO:
A: 2 B:
차선도색(청색,문자기호)(자재별도) C: 융착형,수동식 E: ㎡ N: O: 제 37호표 DN: B-차선도색 청문별 DO:
A: 2 B:
차선도색(황색실선) C: 수용성형,수동식 E: ㎡ N: O: 제 38호표 DN: B-수용도색 황실 DO:
A: 2 B:
차선도색(황색파선) C: 수용성형,수동식 E: ㎡ N: O: 제 39호표 DN: B-수용도색 황파 DO:
A: 2 B:
차선도색(백색실선) C: 수용성형,수동식 E: ㎡ N: O: 제 40호표 DN: B-수용도색 백실 DO:
A: 2 B:
차선도색(백색파선) C: 수용성형,수동식 E: ㎡ N: O: 제 41호표 DN: B-수용도색 백파 DO:
A: 2 B:
차선도색(황색,횡단보도,주차장) C: 수용성형,수동식 E: ㎡ N: O: 제 42호표 DN: B-수용도색 황횡 DO:
A: 2 B:
차선도색(백색,횡단보도,주차장) C: 수용성형,수동식 E: ㎡ N: O: 제 43호표 DN: B-수용도색 백횡 DO:
A: 2 B:
차선도색(황색,문자기호) C: 수용성형,수동식 E: ㎡ N: O: 제 44호표 DN: B-수용도색 황문 DO:
A: 2 B:
차선도색(백색,문자기호) C: 수용성형,수동식 E: ㎡ N: O: 제 45호표 DN: B-수용도색 백문 DO:
A: 2 B:
차선도색제거 C: E: ㎡ N: O: 제 46호표 DN: B-차선제거 DO:
A: 2 B:
C: E: DN: DO:
A: 1 B:
6. 교통통제,안전처리 C: E: N: O: DN: DO:
A: 2 B:
교통통제,안전처리 C: 공구500m미만 E: Hr N: O: 제 47호표 DN: B-교통안전500- DO:
A: 2 B:
교통통제,안전처리 C: 공구500m이상 E: Hr N: O: 제 48호표 DN: B-교통안전500+ DO:
A: 2 B:
C: E: DN: DO:
A: 1 B:
7. 포
장
공 C: E: N: O: DN: DO:
A: 2 B:
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자재포함) C: 인력식소규모장비 E: ㎥ N: O: 제 49호표 DN: B-DONG IN DO:
A: 2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자재포함) C: 인력식소규모장비 E: ㎥ N: O: 제 50호표 DN: B-BOJO IN DO:
A: 2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자재포함) C: A-TYPE(T=7Cm이하) E: ㎡ N: O: 산근 1호표 DN: S-절삭후덧 포A DO:
A: 2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자재별도) C: A-TYPE(T=7Cm이하) E: ㎡ N: O: 산근 2호표 DN: S-절삭후덧 별A DO:
A: 2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자재포함) C: B-TYPE(T=7Cm이하) E: ㎡ N: O: 산근 3호표 DN: S-절삭후덧 포B DO:
A: 2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자재별도) C: B-TYPE(T=7Cm이하) E: ㎡ N: O: 산근 4호표 DN: S-절삭후덧 별B DO:
A: 2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자재포함) C: C-TYPE(T=7Cm이하) E: ㎡ N: O: 산근 5호표 DN: S-절삭후덧 포C DO:
A: 2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자재별도) C: C-TYPE(T=7Cm이하) E: ㎡ N: O: 산근 6호표 DN: S-절삭후덧 별C DO:
A: 2 B:
아스콘노면파쇄 C: A-TYPE(T=7Cm이하) E: ㎡ N: O: 산근 7호표 DN: S-노파 A DO:
A: 2 B:
아스콘노면파쇄(야간) C: A-TYPE(T=7Cm이하) E: ㎡ N: O: 산근 8호표 DN: S-노파 A야 DO:
A: 2 B:
아스콘노면파쇄 C: B-TYPE(T=7Cm이하) E: ㎡ N: O: 산근 9호표 DN: S-노파 B DO:
A: 2 B:
아스콘노면파쇄(야간) C: B-TYPE(T=7Cm이하) E: ㎡ N: O: 산근 10호표 DN: S-노파 B야 DO:
A: 2 B:
아스콘노면파쇄 C: C-TYPE(T=7Cm이하) E: ㎡ N: O: 산근 11호표 DN: S-노파 C DO:
A: 2 B:
아스콘노면파쇄(야간) C: C-TYPE(T=7Cm이하) E: ㎡ N: O: 산근 12호표 DN: S-노파 C야 DO:
A: 2 B:
아스팔트덧씌우기(자재포함) C: 소규모포장(3m≤시공폭) E: ㎡ N: O: 산근 13호표 DN: S-아덧 별 3- 포 DO:
A: 2 B:
아스팔트덧씌우기(자재별도) C: 소규모포장(3m≤시공폭) E: ㎡ N: O: 산근 14호표 DN: S-아덧 별 3- 별 DO:
A: 2 B:
기층포설및다짐(자재포함) C: 인력식소규모(T=10Cm) E: ㎡ N: O: 제 51호표 DN: B-GI IN 포 DO:
A: 2 B:
기층포설및다짐(자재별도) C: 인력식소규모(T=10Cm) E: ㎡ N: O: 제 52호표 DN: B-GI IN 별 DO:
A: 2 B:
기층포설및다짐(야간) C: 인력식소규모(T=10Cm) E: ㎡ N: O: 제 53호표 DN: B-GI IN 야 DO:
A: 2 B:
표층포설및다짐(자재포함) C: 인력식소규모(T=5Cm) E: ㎡ N: O: 제 54호표 DN: B-PYO IN 포 DO:
A: 2 B:
표층포설및다짐(자재별도) C: 인력식소규모(T=5Cm) E: ㎡ N: O: 제 55호표 DN: B-PYO IN 별 DO:
A: 2 B:
표층포설및다짐(야간) C: 인력식소규모(T=5Cm) E: ㎡ N: O: 제 56호표 DN: B-PYO IN 야 DO:
A: 2 B:
프라임코팅(자재포함) C: RSC-3, 75ℓ/a(인력식) E: ㎡ N: O: 제 57호표 DN: B-PRIMECOT DO:
A: 2 B:
프라임코팅(자재포함)(야간) C: RSC-3, 75ℓ/a(인력식) E: ㎡ N: O: 제 58호표 DN: B-PRIMECOT 야 DO:
A: 2 B:
택 코 팅(자재포함) C: RSC-4, 30ℓ/a(인력식) E: ㎡ N: O: 제 59호표 DN: B-TACCOT DO:
A: 2 B:
택 코 팅(자재포함)(야간) C: RSC-4, 30ℓ/a(인력식) E: ㎡ N: O: 제 60호표 DN: B-TACCOT 야 DO:
A: 2 B:
콘크리트포장(자재포함) C: T=20Cm, 인력 E: ㎡ N: O: 제 61호표 DN: B-CON IN 포 DO:
A: 2 B:
콘크리트포장(자재포함)(야간) C: T=20Cm, 인력 E: ㎡ N: O: 제 62호표 DN: B-CON IN 포 야 DO:
A: 2 B:
칼라아스콘포설및다짐(자재포함) C: 인력식소규모(T=5Cm) E: ㎡ N: O: 제 63호표 DN: B-칼 IN DO:
A: 2 B:
칼라투수콘포장(자재포함) C: 보도및자전거도로(T=5Cm) E: ㎡ N: O: 제 64호표 DN: B-칼투 IN DO:
A: 2 B:
소파보수(표층)(자재별도) C: A-TYPE E: ㎡ N: O: 제 65호표 DN: B-소파 표A DO:
A: 2 B:
소파보수(표층)(자재별도) C: B-TYPE E: ㎡ N: O: 제 66호표 DN: B-소파 표B DO:
A: 2 B:
소파보수(표층)(자재별도) C: C-TYPE E: ㎡ N: O: 제 67호표 DN: B-소파 표C DO:
A: 2 B:
소파보수(포장복구)(자재별도) C: A-TYPE E: ㎡ N: O: 제 68호표 DN: B-소파 포장A DO:
A: 2 B:
소파보수(포장복구)(자재별도) C: B-TYPE E: ㎡ N: O: 제 69호표 DN: B-소파 포장B DO:
A: 2 B:
소파보수(포장복구)(자재별도) C: C-TYPE E: ㎡ N: O: 제 70호표 DN: B-소파 포장C DO:
A: 2 B:
소파보수(도로복구)(자재별도) C: A-TYPE E: ㎡ N: O: 제 71호표 DN: B-소파 도로A DO:
A: 2 B:
소파보수(도로복구)(자재별도) C: B-TYPE E: ㎡ N: O: 제 72호표 DN: B-소파 도로B DO:
A: 2 B:
소파보수(도로복구)(자재별도) C: C-TYPE E: ㎡ N: O: 제 73호표 DN: B-소파 도로C DO:
A: 2 B:
캇타줄눈 C: (카타기:C.T.C 5.0M) E: m N: O: 산근 15호표 DN: S-CUTER JUL DO:
A: 2 B:
C: D: E: DN: DO:
A: 1 B:
8. 장 비 임 대 C: D: E: N: O: DN: DO:
A: 2 B:
덤프2.5Ton C: 주간(06시~22시) E: Hr N: O: 제 229호표 DN: B-덤25 주 DO:
A: 2 B:
덤프2.5Ton C: 야간(22시~06시) E: Hr N: O: 제 230호표 DN: B-덤25 야 DO:
A: 2 B:
덤프2.5Ton C: 휴일주간(06시~22시) E: Hr N: O: 제 231호표 DN: B-덤25 휴주 DO:
A: 2 B:
덤프2.5Ton C: 휴일야간(22시~06시) E: Hr N: O: 제 232호표 DN: B-덤25 휴야 DO:
A: 2 B:
덤프2.5Ton C: 주간연장(06시~22시) E: Hr N: O: 제 233호표 DN: B-덤25 주연 DO:
A: 2 B:
덤프2.5Ton C: 야간연장(22시~06시) E: Hr N: O: 제 234호표 DN: B-덤25 야연 DO:
A: 2 B:
덤프2.5Ton C: 휴일주간연장(06시~22시) E: Hr N: O: 제 235호표 DN: B-덤25 휴주연 DO:
A: 2 B:
덤프2.5Ton C: 휴일야간연장(22시~06시) E: Hr N: O: 제 236호표 DN: B-덤25 휴야연 DO:
A: 2 B:
덤프4.5Ton C: 주간(06시~22시) E: Hr N: O: 제 237호표 DN: B-덤4 주 DO:
A: 2 B:
덤프4.5Ton C: 야간(22시~06시) E: Hr N: O: 제 238호표 DN: B-덤4 야 DO:
A: 2 B:
덤프4.5Ton C: 휴일주간(06시~22시) E: Hr N: O: 제 239호표 DN: B-덤4 휴주 DO:
A: 2 B:
덤프4.5Ton C: 휴일야간(22시~06시) E: Hr N: O: 제 240호표 DN: B-덤4 휴야 DO:
A: 2 B:
덤프4.5Ton C: 주간연장(06시~22시) E: Hr N: O: 제 241호표 DN: B-덤4 주연 DO:
A: 2 B:
덤프4.5Ton C: 야간연장(22시~06시) E: Hr N: O: 제 242호표 DN: B-덤4 야연 DO:
A: 2 B:
덤프4.5Ton E: 달
A: 2 B:
덤프15Ton C: 주간(06시~22시) E: Hr N: O: 제 243호표 DN: B-덤 주 DO:
A: 2 B:
덤프15Ton C: 야간(22시~06시) E: Hr N: O: 제 244호표 DN: B-덤 야 DO:
A: 2 B:
덤프15Ton C: 휴일주간(06시~22시) E: Hr N: O: 제 245호표 DN: B-덤 휴주 DO:
A: 2 B:
덤프15Ton C: 휴일야간(22시~06시) E: Hr N: O: 제 246호표 DN: B-덤 휴야 DO:
A: 2 B:
덤프15Ton C: 주간연장(06시~22시) E: Hr N: O: 제 247호표 DN: B-덤 주연 DO:
A: 2 B:
덤프15Ton C: 야간연장(22시~06시) E: Hr N: O: 제 248호표 DN: B-덤 야연 DO:
A: 2 B:
덤프15Ton C: 휴일주간연장(06시~22시) E: Hr N: O: 제 249호표 DN: B-덤 휴주연 DO:
A: 2 B:
덤프15Ton C: 휴일야간연장(22시~06시) E: Hr N: O: 제 250호표 DN: B-덤 휴야연 DO:
A: 2 B:
덤프15Ton D: 40 E: 달 N:
A: 2 B:
덤프24Ton C: 주간(06시~22시) E: Hr N: O: 제 251호표 DN: B-덤24 주 DO:
A: 2 B:
덤프24Ton C: 야간(22시~06시) E: Hr N: O: 제 252호표 DN: B-덤24 야 DO:
A: 2 B:
덤프24Ton C: 휴일주간(06시~22시) E: Hr N: O: 제 253호표 DN: B-덤24 휴주 DO:
A: 2 B:
덤프24Ton C: 휴일야간(22시~06시) E: Hr N: O: 제 254호표 DN: B-덤24 휴야 DO:
A: 2 B:
덤프24Ton C: 주간연장(06시~22시) E: Hr N: O: 제 255호표 DN: B-덤24 주연 DO:
A: 2 B:
덤프24Ton C: 야간연장(22시~06시) E: Hr N: O: 제 256호표 DN: B-덤24 야연 DO:
A: 2 B:
덤프24Ton C: 휴일주간연장(06시~22시) E: Hr N: O: 제 257호표 DN: B-덤24 휴주연 DO:
A: 2 B:
덤프24Ton C: 휴일야간연장(22시~06시) E: Hr N: O: 제 258호표 DN: B-덤24 휴야연 DO:
A: 2 B:
굴삭기0.12㎥(무한궤도) C: 주간(06시~22시) E: Hr N: O: 제 259호표 DN: B-굴12 주 DO:
A: 2 B:
굴삭기0.12㎥(무한궤도) C: 야간(22시~06시) E: Hr N: O: 제 260호표 DN: B-굴12 야 DO:
A: 2 B:
굴삭기0.12㎥(무한궤도) C: 휴일주간(06시~22시) E: Hr N: O: 제 261호표 DN: B-굴12 휴주 DO:
A: 2 B:
굴삭기0.12㎥(무한궤도) C: 휴일야간(22시~06시) E: Hr N: O: 제 262호표 DN: B-굴12 휴야 DO:
A: 2 B:
굴삭기0.12㎥(무한궤도) C: 주간연장(06시~22시) E: Hr N: O: 제 263호표 DN: B-굴12 주연 DO:
A: 2 B:
굴삭기0.12㎥(무한궤도) C: 야간연장(22시~06시) E: Hr N: O: 제 264호표 DN: B-굴12 야연 DO:
A: 2 B:
굴삭기0.12㎥(무한궤도) C: 휴일주간연장(06시~22시) E: Hr N: O: 제 265호표 DN: B-굴12 휴주연 DO:
A: 2 B:
굴삭기0.12㎥(무한궤도) C: 휴일야간연장(22시~06시) E: Hr N: O: 제 266호표 DN: B-굴12 휴야연 DO:
A: 2 B:
굴삭기0.2㎥(무한궤도) C: 주간(06시~22시) E: Hr N: O: 제 267호표 DN: B-굴2 주 DO:
A: 2 B:
굴삭기0.2㎥(무한궤도) C: 야간(22시~06시) E: Hr N: O: 제 268호표 DN: B-굴2 야 DO:
A: 2 B:
굴삭기0.2㎥(무한궤도) C: 휴일주간(06시~22시) E: Hr N: O: 제 269호표 DN: B-굴2 휴주 DO:
A: 2 B:
굴삭기0.2㎥(무한궤도) C: 휴일야간(22시~06시) E: Hr N: O: 제 270호표 DN: B-굴2 휴야 DO:
A: 2 B:
굴삭기0.2㎥(무한궤도) C: 주간연장(06시~22시) E: Hr N: O: 제 271호표 DN: B-굴2 주연 DO:
A: 2 B:
굴삭기0.2㎥(무한궤도) C: 야간연장(22시~06시) E: Hr N: O: 제 272호표 DN: B-굴2 야연 DO:
A: 2 B:
굴삭기0.2㎥(무한궤도) C: 휴일주간연장(06시~22시) E: Hr N: O: 제 273호표 DN: B-굴2 휴주연 DO:
A: 2 B:
굴삭기0.2㎥(무한궤도) C: 휴일야간연장(22시~06시) E: Hr N: O: 제 274호표 DN: B-굴2 휴야연 DO:
A: 2 B:
굴삭기0.3㎥(타이어) C: 주간(06시~22시) E: Hr N: O: 제 275호표 DN: B-굴3 주 DO:
A: 2 B:
굴삭기0.3㎥(타이어) C: 야간(22시~06시) E: Hr N: O: 제 276호표 DN: B-굴3 야 DO:
A: 2 B:
굴삭기0.3㎥(타이어) C: 휴일주간(06시~22시) E: Hr N: O: 제 277호표 DN: B-굴3 휴주 DO:
A: 2 B:
굴삭기0.3㎥(타이어) C: 휴일야간(22시~06시) E: Hr N: O: 제 278호표 DN: B-굴3 휴야 DO:
A: 2 B:
굴삭기0.3㎥(타이어) C: 주간연장(06시~22시) E: Hr N: O: 제 279호표 DN: B-굴3 주연 DO:
A: 2 B:
굴삭기0.3㎥(타이어) C: 야간연장(22시~06시) E: Hr N: O: 제 280호표 DN: B-굴3 야연 DO:
A: 2 B:
굴삭기0.3㎥(타이어) C: 휴일주간연장(06시~22시) E: Hr N: O: 제 281호표 DN: B-굴3 휴주연 DO:
A: 2 B:
굴삭기0.3㎥(타이어) C: 휴일야간연장(22시~06시) E: Hr N: O: 제 282호표 DN: B-굴3 휴야연 DO:
A: 2 B:
굴삭기0.6㎥(타이어) C: 주간(06시~22시) D: 100 E: Hr N: O: 제 283호표 DN: B-굴6 주 DO:
A: 2 B:
굴삭기0.6㎥(타이어) C: 야간(22시~06시) D: 80 E: Hr N: O: 제 284호표 DN: B-굴6 야 DO:
A: 2 B:
굴삭기0.6㎥(타이어) C: 휴일주간(06시~22시) D: 70 E: Hr N: O: 제 285호표 DN: B-굴6 휴주 DO:
A: 2 B:
굴삭기0.6㎥(타이어) C: 휴일야간(22시~06시) D: 60 E: Hr N: O: 제 286호표 DN: B-굴6 휴야 DO:
A: 2 B:
굴삭기0.6㎥(타이어) C: 주간연장(06시~22시) D: 40 E: Hr N: O: 제 287호표 DN: B-굴6 주연 DO:
A: 2 B:
굴삭기0.6㎥(타이어) C: 야간연장(22시~06시) D: 40 E: Hr N: O: 제 288호표 DN: B-굴6 야연 DO:
A: 2 B:
굴삭기0.6㎥(타이어) C: 휴일주간연장(06시~22시) D: 20 E: Hr N: O: 제 289호표 DN: B-굴6 휴주연 DO:
A: 2 B:
굴삭기0.6㎥(타이어) C: 휴일야간연장(22시~06시) D: 20 E: Hr N: O: 제 290호표 DN: B-굴6 휴야연 DO:
A: 2 B:
굴삭기0.8㎥(타이어) C: 주간(06시~22시) E: Hr N: O: 제 291호표 DN: B-굴8 주 DO:
A: 2 B:
굴삭기0.8㎥(타이어) C: 야간(22시~06시) E: Hr N: O: 제 292호표 DN: B-굴8 야 DO:
A: 2 B:
굴삭기0.8㎥(타이어) C: 휴일주간(06시~22시) E: Hr N: O: 제 293호표 DN: B-굴8 휴주 DO:
A: 2 B:
굴삭기0.8㎥(타이어) C: 휴일야간(22시~06시) E: Hr N: O: 제 294호표 DN: B-굴8 휴야 DO:
A: 2 B:
굴삭기0.8㎥(타이어) C: 주간연장(06시~22시) E: Hr N: O: 제 295호표 DN: B-굴8 주연 DO:
A: 2 B:
굴삭기0.8㎥(타이어) C: 야간연장(22시~06시) E: Hr N: O: 제 296호표 DN: B-굴8 야연 DO:
A: 2 B:
굴삭기0.8㎥(타이어) C: 휴일주간연장(06시~22시) E: Hr N: O: 제 297호표 DN: B-굴8 휴주연 DO:
A: 2 B:
굴삭기0.8㎥(타이어) C: 휴일야간연장(22시~06시) E: Hr N: O: 제 298호표 DN: B-굴8 휴야연 DO:
A: 2 B:
바브켓 C: 주간(06시~22시) E: Hr N: O: 제 323호표 DN: B-바브 주 DO:
A: 2 B:
바브켓 C: 야간(22시~06시) E: Hr N: O: 제 324호표 DN: B-바브 야 DO:
A: 2 B:
바브켓 C: 휴일주간(06시~22시) E: Hr N: O: 제 325호표 DN: B-바브 휴주 DO:
A: 2 B:
바브켓 C: 휴일야간(22시~06시) E: Hr N: O: 제 326호표 DN: B-바브 휴야 DO:
A: 2 B:
바브켓 C: 주간연장(06시~22시) E: Hr N: O: 제 327호표 DN: B-바브 주연 DO:
A: 2 B:
바브켓 C: 야간연장(22시~06시) E: Hr N: O: 제 328호표 DN: B-바브 야연 DO:
A: 2 B:
바브켓 C: 휴일주간연장(06시~22시) E: Hr N: O: 제 329호표 DN: B-바브 휴주연 DO:
A: 2 B:
바브켓 C: 휴일야간연장(22시~06시) E: Hr N: O: 제 330호표 DN: B-바브 휴야연 DO:
A: 2 B:
물탱크(살수차, 5500ℓ) C: 주간(06시~22시) E: Hr N: O: 제 331호표 DN: B-물055 주 DO:
A: 2 B:
물탱크(살수차, 5500ℓ) C: 야간(22시~06시) E: Hr N: O: 제 332호표 DN: B-물055 야 DO:
A: 2 B:
물탱크(살수차, 5500ℓ) C: 휴일주간(06시~22시) E: Hr N: O: 제 333호표 DN: B-물055 휴주 DO:
A: 2 B:
물탱크(살수차, 5500ℓ) C: 휴일야간(22시~06시) E: Hr N: O: 제 334호표 DN: B-물055 휴야 DO:
A: 2 B:
물탱크(살수차, 5500ℓ) C: 주간연장(06시~22시) E: Hr N: O: 제 335호표 DN: B-물055 주연 DO:
A: 2 B:
물탱크(살수차, 5500ℓ) C: 야간연장(22시~06시) E: Hr N: O: 제 336호표 DN: B-물055 야연 DO:
A: 2 B:
물탱크(살수차, 5500ℓ) C: 휴일주간연장(06시~22시) E: Hr N: O: 제 337호표 DN: B-물055 휴주연 DO:
A: 2 B:
물탱크(살수차, 5500ℓ) C: 휴일야간연장(22시~06시) E: Hr N: O: 제 338호표 DN: B-물055 휴야연 DO:
A: 2 B:
물탱크(살수차, 16000ℓ) C: 주간(06시~22시) E: Hr N: O: 제 339호표 DN: B-물160 주 DO:
A: 2 B:
물탱크(살수차, 16000ℓ) C: 야간(22시~06시) E: Hr N: O: 제 340호표 DN: B-물160 야 DO:
A: 2 B:
물탱크(살수차, 16000ℓ) C: 휴일주간(06시~22시) E: Hr N: O: 제 341호표 DN: B-물160 휴주 DO:
A: 2 B:
물탱크(살수차, 16000ℓ) C: 휴일야간(22시~06시) E: Hr N: O: 제 342호표 DN: B-물160 휴야 DO:
A: 2 B:
물탱크(살수차, 16000ℓ) C: 주간연장(06시~22시) E: Hr N: O: 제 343호표 DN: B-물160 주연 DO:
A: 2 B:
물탱크(살수차, 16000ℓ) C: 야간연장(22시~06시) E: Hr N: O: 제 344호표 DN: B-물160 야연 DO:
A: 2 B:
물탱크(살수차, 16000ℓ) C: 휴일주간연장(06시~22시) E: Hr N: O: 제 345호표 DN: B-물160 휴주연 DO:
A: 2 B:
물탱크(살수차, 16000ℓ) C: 휴일야간연장(22시~06시) E: Hr N: O: 제 346호표 DN: B-물160 휴야연 DO:
A: 2 B:
집게차5Ton C: 주간(06시~22시) E: Hr N: O: 제 347호표 DN: B-집게5 주 DO:
A: 2 B:
집게차5Ton C: 야간(22시~06시) E: Hr N: O: 제 348호표 DN: B-집게5 야 DO:
A: 2 B:
집게차5Ton C: 휴일주간(06시~22시) E: Hr N: O: 제 349호표 DN: B-집게5 휴주 DO:
A: 2 B:
집게차5Ton C: 휴일야간(22시~06시) E: Hr N: O: 제 350호표 DN: B-집게5 휴야 DO:
A: 2 B:
집게차5Ton C: 주간연장(06시~22시) E: Hr N: O: 제 351호표 DN: B-집게5 주연 DO:
A: 2 B:
집게차5Ton C: 야간연장(22시~06시) E: Hr N: O: 제 352호표 DN: B-집게5 야연 DO:
A: 2 B:
집게차5Ton C: 휴일주간연장(06시~22시) E: Hr N: O: 제 353호표 DN: B-집게5 휴주연 DO:
A: 2 B:
집게차5Ton C: 휴일야간연장(22시~06시) E: Hr N: O: 제 354호표 DN: B-집게5 휴야연 DO:
A: 2 B:
지게차5.0Ton C: 주간(06시~22시) E: Hr N: O: 제 355호표 DN: B-지50 주 DO:
A: 2 B:
지게차5.0Ton C: 야간(22시~06시) E: Hr N: O: 제 356호표 DN: B-지50 야 DO:
A: 2 B:
지게차5.0Ton C: 휴일주간(06시~22시) E: Hr N: O: 제 357호표 DN: B-지50 휴주 DO:
A: 2 B:
지게차5.0Ton C: 휴일야간(22시~06시) E: Hr N: O: 제 358호표 DN: B-지50 휴야 DO:
A: 2 B:
지게차5.0Ton C: 주간연장(06시~22시) E: Hr N: O: 제 359호표 DN: B-지50 주연 DO:
A: 2 B:
지게차5.0Ton C: 야간연장(22시~06시) E: Hr N: O: 제 360호표 DN: B-지50 야연 DO:
A: 2 B:
지게차5.0Ton C: 휴일주간연장(06시~22시) E: Hr N: O: 제 361호표 DN: B-지50 휴주연 DO:
A: 2 B:
지게차5.0Ton C: 휴일야간연장(22시~06시) E: Hr N: O: 제 362호표 DN: B-지50 휴야연 DO:
A: 2 B:
지게차7.5Ton C: 주간(06시~22시) E: Hr N: O: 제 363호표 DN: B-지75 주 DO:
A: 2 B:
지게차7.5Ton C: 야간(22시~06시) E: Hr N: O: 제 364호표 DN: B-지75 야 DO:
A: 2 B:
지게차7.5Ton C: 휴일주간(06시~22시) E: Hr N: O: 제 365호표 DN: B-지75 휴주 DO:
A: 2 B:
지게차7.5Ton C: 휴일야간(22시~06시) E: Hr N: O: 제 366호표 DN: B-지75 휴야 DO:
A: 2 B:
지게차7.5Ton C: 주간연장(06시~22시) E: Hr N: O: 제 367호표 DN: B-지75 주연 DO:
A: 2 B:
지게차7.5Ton C: 야간연장(22시~06시) E: Hr N: O: 제 368호표 DN: B-지75 야연 DO:
A: 2 B:
지게차7.5Ton C: 휴일주간연장(06시~22시) E: Hr N: O: 제 369호표 DN: B-지75 휴주연 DO:
A: 2 B:
지게차7.5Ton C: 휴일야간연장(22시~06시) E: Hr N: O: 제 370호표 DN: B-지75 휴야연 DO:
A: 2 B:
싸인보드카 C: (주간(06시~22시) D: 70 E: Hr N: O: 제 383호표 DN: B000-싸이보드카-주 DO:
A: 2 B:
싸인보드카 C: (야간(22시~06시) D: 50 E: Hr N: O: 제 384호표 DN: B000-싸이보드카-야 DO:
A: 2 B:
싸인보드카 C: (휴일주간(06시~22시) D: 40 E: Hr N: O: 제 385호표 DN: B000-싸이보드카-휴주 DO:
A: 2 B:
싸인보드카 C: (휴일야간(22시~06시) D: 30 E: Hr N: O: 제 386호표 DN: B000-싸이보드카-휴야 DO:
A: 2 B:
싸인보드카 C: (주간연장(06시~22시) D: 60 E: Hr N: O: 제 387호표 DN: B000-싸이보드카-주연 DO:
A: 2 B:
싸인보드카 C: (야간연장(22시~06시) D: 40 E: Hr N: O: 제 388호표 DN: B000-싸이보드카-야연 DO:
A: 2 B:
싸인보드카 C: (휴일주간연장(06시~22시) D: 30 E: Hr N: O: 제 389호표 DN: B000-싸이보드카-휴주연 DO:
A: 2 B:
싸인보드카 C: (휴일야간연장(22시~06시) D: 20 E: Hr N: O: 제 390호표 DN: B000-싸이보드카-휴야연 DO:
A: 2 B:
C: D: E: DN: DO:
A: 1 B:
9. 철근콘크리트 C: D: E: N: O: DN: DO:
A: 2 B:
철근콘크리트타설(자재별도) C: 장비사용(VIB포함) E: ㎥ N: O: 제 399호표 DN: B-CCON장 VIBO DO:
A: 2 B:
철근콘크리트타설(자재포함) C: 장비사용(VIB포함) E: ㎥ N: O: 제 400호표 DN: B-CCON장 VIBO 포 DO:
A: 2 B:
무근콘크리트타설(자재별도) C: 장비사용(VIB제외) E: ㎥ N: O: 제 401호표 DN: B-MCON장 VIBO DO:
A: 2 B:
무근콘크리트타설(자재포함) C: 장비사용(VIB포함) E: ㎥ N: O: 제 402호표 DN: B-MCON장 VIBO 포 DO:
A: 2 B:
무근콘크리트타설(자재별도) C: 무근(소형구조물) E: ㎥ N: O: 제 403호표 DN: B-MCON 소형 별 DO:
A: 2 B:
무근콘크리트타설(자재포함) C: 무근(소형구조물) E: ㎥ N: O: 제 404호표 DN: B-MCON 소형 포 DO:
A: 2 B:
무근콘크리트타설 C: 인력(소형구조물) E: ㎥ N: O: 제 405호표 DN: B-MCON IN SO25B DO:
A: 2 B:
합판거푸집 C: 3회(0~7m) E: ㎡ N: O: 제 407호표 DN: B-HP03 0-7 DO:
A: 2 B:
합판거푸집 C: 4회(0~7m) E: ㎡ N: O: 제 408호표 DN: B-HP04 0-7 DO:
A: 2 B:
합판거푸집 C: 6회(0~7m) E: ㎡ N: O: 제 409호표 DN: B-HP06 0-7 DO:
A: 2 B:
유 로 폼 C: 간단(벽체(0~7m)) E: ㎡ N: O: 제 410호표 DN: B-YOURO 07 간 DO:
A: 2 B:
몰
탈 C: 1 : 1 E: ㎥ N: O: 제 411호표 DN: B-MOLTAL 11 DO:
A: 2 B:
몰
탈 C: 1 : 2 E: ㎥ N: O: 제 412호표 DN: B-MOLTAL 12 DO:
A: 2 B:
몰
탈 C: 1 : 3 E: ㎥ N: O: 제 413호표 DN: B-MOLTAL 13 DO:
A: 2 B:
철근가공조립 C: 간
단 E: Ton N: O: 제 414호표 DN: B-CGGGJR GD DO:
A: 2 B:
철근가공조립 C: 보
통 E: Ton N: O: 제 415호표 DN: B-CGGGJR BT DO:
A: 2 B:
철근가공조립 C: 복
잡 E: Ton N: O: 제 416호표 DN: B-CGGGJR BJ DO:
A: 2 B:
C: D: E: DN: DO:
A: 1 B:
10. 기
타 C: D: E: N: O: DN: DO:
A: 2 B:
터 파 기 C: 인
력 E: ㎥ N: O: 제 417호표 DN: B-절토 인력 DO:
A: 2 B:
되메우기 C: 인
력 E: ㎥ N: O: 제 418호표 DN: B-성토 인력 DO:
A: 2 B:
구조물터파기 C: BH0.18㎥(기계90%+인력10%) E: ㎥ N: O: 산근 22호표 DN: S-GJ YT BH02 9 DO:
A: 2 B:
되메우기및 다짐 C: BH0.18㎥(기계90%+인력10%) E: ㎥ N: O: 산근 23호표 DN: S-DMUG BH02 9 DO:
A: 2 B:
구조물터파기 C: BH0.4㎥(기계90%+인력10%) E: ㎥ N: O: 산근 24호표 DN: S-GJ YT BH04 9 DO:
A: 2 B:
되메우기및 다짐 C: BH0.4㎥(기계90%+인력10%) E: ㎥ N: O: 산근 25호표 DN: S-DMUG BH04 9 DO:
A: 2 B:
구조물터파기 C: BH0.6㎥(기계90%+인력10%) E: ㎥ N: O: 산근 26호표 DN: S-GJ YT BH06 9 DO:
A: 2 B:
되메우기및 다짐 C: BH0.6㎥(기계90%+인력10%) E: ㎥ N: O: 산근 27호표 DN: S-DMUG BH06 9 DO:
A: 2 B:
구조물터파기 C: BH0.18㎥(기계100%) E: ㎥ N: O: 산근 28호표 DN: S-GJ YT BH02 DO:
A: 2 B:
되메우기및 다짐 C: BH0.18㎥(기계100%) E: ㎥ N: O: 산근 29호표 DN: S-DMUG BH02 DO:
A: 2 B:
구조물터파기 C: BH0.4㎥(기계100%) E: ㎥ N: O: 산근 30호표 DN: S-GJ YT BH04 DO:
A: 2 B:
되메우기및 다짐 C: BH0.4㎥(기계100%) E: ㎥ N: O: 산근 31호표 DN: S-DMUG BH04 DO:
A: 2 B:
구조물터파기 C: BH0.6㎥(기계100%) E: ㎥ N: O: 산근 32호표 DN: S-GJ YT BH06 DO:
A: 2 B:
되메우기및 다짐 C: BH0.6㎥(기계100%) E: ㎥ N: O: 산근 33호표 DN: S-DMUG BH06 DO:
A: 2 B:
사토운반(L=1.5Km) C: 굴삭기0.18㎥/덤프2.5Ton E: ㎥ N: O: 산근 34호표 DN: S-SATO TO BH02 2.5 DO:
A: 2 B:
사토운반(L=1.5Km) C: 굴삭기0.18㎥/덤프4.5Ton E: ㎥ N: O: 산근 35호표 DN: S-SATO TO BH02 4.5 DO:
A: 2 B:
사토운반(L=1.5Km) C: 굴삭기0.18㎥/덤프8Ton E: ㎥ N: O: 산근 36호표 DN: S-SATO TO BH02 8 DO:
A: 2 B:
사토운반(L=1.5Km) C: 굴삭기0.4㎥/덤프8Ton E: ㎥ N: O: 산근 37호표 DN: S-SATO TO BH04 8 DO:
A: 2 B:
사토운반(L=1.5Km) C: 굴삭기0.4㎥/덤프15Ton E: ㎥ N: O: 산근 38호표 DN: S-SATO TO BH04 15 DO:
A: 2 B:
사토운반(L=1.5Km) C: 굴삭기0.6㎥/덤프15Ton E: ㎥ N: O: 산근 39호표 DN: S-SATO TO BH06 DO:
A: 2 B:
사토운반(L=10Km) C: 굴삭기0.6㎥/덤프15Ton E: ㎥ N: O: 산근 40호표 DN: S-SATO TO BH0610 DO:
A: 2 B:
순성토운반(L=3Km) C: 굴삭기0.6㎥/덤프15Ton E: ㎥ N: O: 산근 41호표 DN: S-순성 TO BH06 DO:
A: 2 B:
아스콘운반(L=5Km) C: 굴삭기0.6㎥/덤프15Ton E: Ton N: O: 산근 42호표 DN: S-아스콘운반 BH06 DO:
A: 2 B:
폐기물상차 C: 굴삭기0.18㎥ E: ㎥ N: O: 산근 43호표 DN: S-PE SANG BH02 DO:
A: 2 B:
폐기물상차 C: 굴삭기0.4㎥ E: ㎥ N: O: 산근 44호표 DN: S-PE SANG BH04 DO:
A: 2 B:
폐기물상차 C: 굴삭기0.6㎥ E: ㎥ N: O: 산근 45호표 DN: S-PE SANG BH06 DO:
A: 2 B:
폐기물 집적및상차 C: 굴삭기0.6㎥ E: ㎥ N: O: 산근 46호표 DN: S-폐기상차06 전정 DO:
A: 2 B:
준설토운반(L=4.0Km) C: 굴삭기0.6㎥/덤프15Ton E: ㎥ N: O: 산근 47호표 DN: S-준토 TO BH06 DO:
A: 2 B:
콘크리트 절단 C: E: m N: O: 산근 48호표 DN: S-CONC CUT DO:
A: 2 B:
아스콘절단 C: E: m N: O: 산근 49호표 DN: S-ASCON CUT DO:
A: 2 B:
무근콘크리트깨기 C: 소형장비 E: ㎥ N: O: 제 421호표 DN: B-무콘 깨기 소 DO:
A: 2 B:
철근콘크리트깨기 C: 소형장비 E: ㎥ N: O: 제 422호표 DN: B-철콘 깨기 소 DO:
A: 2 B:
철근콘크리트깨기 C: T=30cm미만 E: ㎥ N: O: 산근 50호표 DN: S-CGCON30-BH06 DO:
A: 2 B:
철근콘크리트깨기 C: T=30cm이상 E: ㎥ N: O: 산근 51호표 DN: S-CGCON30+BH06 DO:
A: 2 B:
무근콘크리트깨기 C: T=30Cm미만(BH0.4㎥) E: ㎥ N: O: 산근 52호표 DN: S-MGCON30-BH04 DO:
A: 2 B:
무근콘크리트깨기 C: T=30Cm미만(BH0.6㎥) E: ㎥ N: O: 산근 53호표 DN: S-MGCON30-BH06 DO:
A: 2 B:
무근콘크리트깨기 C: T=30Cm이상(BH0.6㎥) E: ㎥ N: O: 산근 54호표 DN: S-MGCON30+BH06 DO:
A: 2 B:
아스콘포장깨기 C: T=30Cm미만 E: ㎥ N: O: 산근 55호표 DN: S-ASCON30- BH06 DO:
A: 2 B:
콘크리트포장깨기 C: T=20Cm E: ㎥ N: O: 산근 56호표 DN: S-CONC20 BH06 DO:
A: 2 B:
철근운반 C: L=20Km이내 E: Ton N: O: 산근 57호표 DN: S-철근운반 DO:
A: 2 B:
레미콘소운반(L=100m) C: 경운기 1Ton E: ㎥ N: O: 산근 58호표 DN: S-레소운반 경 DO:
A: 2 B:
아스콘소운반(L=100m) C: 경운기 1Ton E: ㎥ N: O: 산근 59호표 DN: S-아소운반 경 DO:
A: 2 B:
골재소운반(L=100m) C: 경운기 1Ton E: ㎥ N: O: 산근 60호표 DN: S-골소운반 경 DO:
A: 2 B:
고
철 C: 철근및강판류 E: Ton N: O: DN: M-GOCHUL 01 DO:
A: 2 B:
고
철 C: 알루미늄 E: Ton N: O: DN: M-GOCHUL AL DO:
A: 2 B:
공사안내판 C: 1.2*2.4m E: EA N: O: 제 442호표 DN: B-공사안내 DO:
A: 2 B:
천막설치 C: E: ㎡ N: O: 제 445호표 DN: B-천막 DO:
A: 2 B:
PE방호벽설치 C: PE-1200*600*900 E: EA N: O: 제 446호표 DN: B-PE방호 설 DO:
A: 2 B:
PE방호벽철거 C: PE-1200*600*900 E: EA N: O: 제 447호표 DN: B-PE방호 철 DO:
A: 2 B:
현수막설치 C: E: EA N: O: 제 458호표 DN: B-현수 설 DO:
A: 2 B:
현수막철거 C: E: EA N: O: 제 459호표 DN: B-현수 철 DO:
A: 2 B:
상 차 비 C: E: Ton N: O: 산근 66호표 DN: S-상차 DO:
A: 2 B:
하 차 비 C: E: Ton N: O: 산근 67호표 DN: S-하차 DO:
A: 2 B:
작업인부 C: 보통인부(주간 06시~18시) E: Hr N: O: 제 460호표 DN: B-작업 주 DO:
A: 2 B:
작업인부 C: 보통인부(야간 18시~06시) E: Hr N: O: 제 461호표 DN: B-작업 야 DO:
A: 2 B:
작업반장 C: 작업반장(주간 06시~18시) D: 80 E: Hr N: O: 제 507호표
A: 2 B:
작업반장 C: 작업반장(주간연장 06시~18시) D: 60 E: Hr N: O: 제 508호표
A: 2 B:
작업반장 C: 작업인부(야간 18시~06시) D: 40 E: Hr N: O: 제 509호표
A: 2 B:
작업반장 C: 작업인부(야간연장 18시~06시) D: 30 E: Hr O: 제 510호표
A: 2 B:
작업반장 C: 작업반장(휴일주간 06시~18시) D: 60 E: Hr N: O: 제 511호표
A: 2 B:
작업반장 C: 작업반장(휴일주간연장 06시~18시) D: 40 E: Hr N: O: 제 512호표
A: 2 B:
작업반장 C: 작업반장(휴일야간 18시~06시) D: 30 E: Hr N: O: 제 513호표
A: 2 B:
작업반장 C: 작업반장(휴일야간연장 18시~06시) D: 20 E: Hr N: O: 제 514호표
A: 2 B:
노면청소(비산먼지억제) C: 노면청소차(4Ton) E: M N: O: 산근 69호표 DN: S-노면청소차 DO:
A: 2 B:
중기운반비 C: E: 식 N: O: 산근 70호표 DN: S-중기운반 DO:
A: 2 B:
세차비 D: 40 E: 회 N:
A: 2 B:
가설사무소(콘테이너) C: 3.0×6.0×2.6m D: 2 E: 동 N:
A: 2 B:
C: D: E: DN: DO:
A: 1 B:
11. 중 량 구 조 물 C: D: E: N: O: DN: DO:
A: 2 B:
중량구조물설치 C: 1150~1500Kg미만 E: EA N: O: 제 462호표 DN: B-중량 15 DO:
A: 2 B:
중량구조물설치 C: 1500~2000Kg미만 E: EA N: O: 제 463호표 DN: B-중량 20 DO:
A: 2 B:
중량구조물설치 C: 2000~2500Kg미만 E: EA N: O: 제 464호표 DN: B-중량 25 DO:
A: 2 B:
C: D: E: DN: DO:
A: 1 B:
12. 인 력 제 설 작 업 C: D: E: N: O: DN: DO:
A: 2 B:
인력제설작업 C: 주간8시간(06시~22시) D: 200 E: Hr N: O: 제 465호표 DN: B000-011023 DO:
A: 2 B:
인력제설작업 C: 주간연장(06시~22시) D: 150 E: Hr N: O: 제 466호표 DN: B000-011024 DO:
A: 2 B:
인력제설작업 C: 야간8시간(22시~06시) D: 130 E: Hr N: O: 제 467호표 DN: B000-0120 DO:
A: 2 B:
인력제설작업 C: 야간연장(22시~06시) D: 100 E: Hr N: O: 제 468호표 DN: B000-0130 DO:
A: 2 B:
인력제설작업 C: 휴일주간8시간(06시~22시) D: 130 E: Hr N: O: 제 469호표 DN: B000-0140 DO:
A: 2 B:
인력제설작업 C: 휴일주간연장(06시~22시) D: 100 E: Hr N: O: 제 470호표 DN: B000-0150 DO:
A: 2 B:
인력제설작업 C: 휴일야간8시간(22시~06시) D: 80 E: Hr N: O: 제 471호표 DN: B000-0160 DO:
A: 2 B:
인력제설작업 C: 휴일야간연장(22시~06시) D: 50 E: Hr N: O: 제 472호표 DN: B000-0170 DO:
A: 2 B:
인력작업 C: 주간 06시~22시 E: Hr N: O: 제 473호표 DN: B000-0180 DO:
A: 2 B:
C: E: DN: DO:
A: 1 B:
13. 교통안전시설 C: E: N: O:
A: 2 B:
라바콘 C: 1일손료 E: M N: O: 제 491호표
A: 2 B:
라바콘 C: 1일손료 야간 E: M N: O: 제 492호표
A: 2 B:
공사안내표지판(대형) C: 1일손료 E: M N: O: 제 493호표
A: 2 B:
공사안내표지판(대형) C: 1일손료 야간 E: M N: O: 제 494호표
A: 2 B:
공사안내표지판(소형) C: 1일손료 E: M N: O: 제 495호표
A: 2 B:
공사안내표지판(소형) C: 1일손료 야간 E: M N: O: 제 496호표
A: 2 B:
갈매기표지판(양면) C: 1일손료 E: M N: O: 제 497호표
A: 2 B:
갈매기표지판(양면) C: 1일손료 야간 E: M N: O: 제 498호표
A: 2 B:
교통안전표지판 C: 1일손료 E: M N: O: 제 499호표
A: 2 B:
교통안전표지판 C: 1일손료 야간 E: M N: O: 제 500호표
A: 2 B:
PE안전휀스 C: 1.5x0.9 E: M N: O: 산근 71호표
A: 2 B:
PE드럼,윙카등 C: E: M N: O: 산근 72호표
A: 2 B:
라바콘걸이대 C: 수탁급수용 E: Set N: O: 제 501호표
A: 2 B:
라바콘걸이대 C: 수탁급수용 야간 E: Set N: O: 제 502호표
A: 2 B:
싸인보드카 C: 이동시 E: 시간 N: O: 제 503호표
A: 2 B:
싸인보드카 C: 이동시 야간 E: 시간 N: O: 제 504호표
A: 2 B:
싸인보드카 C: 정차시 E: 시간 N: O: 제 505호표
A: 2 B:
싸인보드카 C: 정차시 야간 E: 시간 N: O: 제 506호표
A: 2 B:
C: D: E: DN: DO:
A: 1 B:
14. 자
재
비 C: D: E: N: O: DN: DO:
A: 2 B:
아 스 콘 C: WC-2,t13mm(표층용) E: Ton N: O: DN: M-S ASCON 78 DO:
A: 2 B:
아 스 콘 C: BB-2,t30mm(기층용) E: Ton N: O: DN: M-S ASCON 467 DO:
A: 2 B:
아스팔트 C: RSC-3 E: D/M N: O: DN: M-RSC-3 DO:
A: 2 B:
아스팔트 C: RSC-4 E: D/M N: O: DN: M-RSC-4 DO:
A: 2 B:
레 미 콘 C: 25-18-08 E: ㎥ N: O: DN: M-S REMI 1808 DO:
A: 2 B:
레 미 콘 C: 25-21-08 E: ㎥ N: O: DN: M-S REMI 2108 DO:
A: 2 B:
레 미 콘 C: 25-24-12 E: ㎥ N: O: DN: M-S REMI 2412 DO:
A: 2 B:
철
근 C: D13mm E: Ton N: O: DN: M-S BAR D13 DO:
A: 2 B:
철
근 C: D16mm E: Ton N: O: DN: M-S BAR D16 DO:
A: 2 B:
철
근 C: D19mm E: Ton N: O: DN: M-S BAR D19 DO:
A: 2 B:
철
근 C: D22mm E: Ton N: O: DN: M-S BAR D22 DO:
A: 2 B:
철
근 C: D25mm E: Ton N: O: DN: M-S BAR D25 DO:
A: 2 B:
철
근 C: D29mm E: Ton N: O: DN: M-S BAR D29 DO:
A: 2 B:
철
근 C: D32mm E: Ton N: O: DN: M-S BAR D32 DO:
A: 2 B:
철
근 C: H13mm E: Ton N: O: DN: M-S BAR H13 DO:
A: 2 B:
철
근 C: H16mm E: Ton N: O: DN: M-S BAR H16 DO:
A: 2 B:
철
근 C: H19mm E: Ton N: O: DN: M-S BAR H19 DO:
A: 2 B:
철
근 C: H22mm E: Ton N: O: DN: M-S BAR H22 DO:
A: 2 B:
철
근 C: H25mm E: Ton N: O: DN: M-S BAR H25 DO:
A: 2 B:
철
근 C: H29mm E: Ton N: O: DN: M-S BAR H29 DO:
A: 2 B:
철
근 C: H32mm E: Ton N: O: DN: M-S BAR H32 DO:
A: 2 B:
도막형바닥재 C: T=1mm E: ㎡ N: O: DN: M-도막 1 DO:
A: 2 B:
융착식도료(황색) C: P3-R4 E: ㎏ N: O: DN: M-01148-1 DO:
A: 2 B:
융착식도료(백색) C: P3-R5 E: ㎏ N: O: DN: M-01148 DO:
A: 2 B:
수용성도료(황색) C: P4-R4 E: ℓ N: O: DN: M-수용 황 DO:
A: 2 B:
수용성도료(백색) C: P4-R5 E: ℓ N: O: DN: M-수용 백 DO:
A: 2 B:
와이어매쉬 C: #8-150*150 E: ㎡ N: O: DN: M-S WIRE8*150 DO:
A: 2 B:
잡
석 C: 시내도착도 E: ㎥ N: O: DN: M-JAPSEOK DO:
A: 2 B:
보조기층 C: Φ40mm(시내도착도) E: ㎥ N: O: DN: M-HONHAP 40 DO:
A: 2 B:
동상방지층 C: Φ75mm(시내도착도) E: ㎥ N: O: DN: M-HONHAP 75 DO:
A: 2 B:
모
래 C: 시내도착도 E: ㎥ N: O: DN: M-MORAE DO:
A: 2 B:
염화칼슘 C: 74%이상 공업용 E: Ton N: O: DN: M-염 DO:
A: 2 B:
염화칼슘 C: 74%이상 공업용(25Kg) E: 포 N: O: DN: M-염25 DO:
A: 2 B:
아스콘 C: 보수용아스콘(30Kg) E: 포 N: O: DN: M-ASCON포 3MM DO:
A: 2 B:
경 유 D: 10,000 E: ℓ N: O:
A: 2 B: :: DN: DO:
A: 0 B: *. 폐기물처리비 C: D: E: N: O: DN: DO:
A: 1 B:
1. 폐 기 물 운 반 C: D: E: N: O: DN: DO:
A: 2 B:
폐기물운반 C: L=30Km이하 D: 1 E: Ton N: O: DN: E-PYEGI WB시 DO:
A: 2 B:
C: D: E: DN: DO:
A: 1 B:
2. 폐 기 물 처 리 C: D: E: N: O: DN: DO:
A: 2 B:
폐기물처리 C: 폐 콘크리트 D: 1 E: Ton N: O: DN: E-PYEGI CON 시 DO:
A: 2 B:
폐기물처리 C: 폐 아스콘 D: 1 E: Ton N: O: DN: E-PYEGI ASCON 시 DO:
A: 2 B: :: C: D: E:
A: 0 B:
*. 품 질 시 험 비 C: D: E: N: O:
A: 1 B:
1. 시 험 비 C: 부가세제외 D: E: N: O:
A: 2 B:
시험비(혼합물의포설(밀도및두께) C: 30a마다 D: 1 E: 회 N:
A: 2 B:
시험비(교통안전시설물(노면표시)) C: 10Km 20개소 D: 1 E: 회 N:
A: 2 B:
품질시험 현장출장경비 C: 화성시 D: 1 E: 회 N:
===== 1_1_주요도로 제설 노선도 내용(효행구).pdf =====
◎ 제설작업 차량별 책임노선도 효행구 (10개노선)
주요작업노선 차로 연장 살포연장
구분 운전자
합 계 127.4km 198.6km
덤프01호 홍길동 ◎ 매송적재 10.4km 19.2km
010-0000-0001◎ 비봉면사거리~비봉농협~양노삼거리(시도69호선) 2 1.0km 1.0km
◎ 양노삼거리~삼화2교차로~수화교차로(시도17호) 4 5.0km 10.0km
◎ 삼화2교차로~비봉습지교차로~안산시계(시도69호) 4 3.8km 7.6km
◎ 비봉습지교차로~유포리회전교차로(시도4호) 2 0.6km 0.6km
덤프02호 홍길동 ◎ 매송적재 18.4km 23.2km
010-0000-0001◎ 트레보시티삼거리~수원여자대학교앞~청룔초등학교~청요사거리~ 2 13.6km 13.6km
예비군훈련소앞~비봉삼화지구~야목교차로~매송IC (지방도322호,시도78호) 4 4.8km 9.6km
덤프03호 홍길동 ◎ 매송적재 11.3km 18.7km
010-0000-0001◎ 어천교차로~비봉IC앞~양노교차로~신기알뜰주유소(지방313호) 4 7.4km 14.8km
◎ 어천교차로~매송면사무소앞~숙곡교차로~야목리(시도33호) 2 3.9km 3.9km
덤프04호 홍길동 ◎ 매송적재 15.7km 19.9km
010-0000-0001◎ 봉담2지구사거리~내리지구삼거리~내이IC~원평교차로~원평리앞교차로 2 4.7km 4.7km
51사앞~함백산회전교차로~함백산추모공원(지방도313호,시도33호,73호) 4 3.7km 7.4km
◎ 천천지하차도앞삼거리~매송초등학교~51사삼거리~51사앞~비눌치고개~ 2 6.8km 6.8km
안산시계(지방도313호,시도33호) 4 0.5km 1.0km
덤프05호 홍길동 ◎ 매송적재 10.7km 19.5km
010-0000-0001◎ 천천IC교차로~봉담2택지외곽도로~장안대교차로~협성대삼거리~
수기교차로~그린피아호텔사거리~융건능사거리(지방호322호,시도35,64호) 4 8.8km 17.6km
◎ 수기교차로~수기지하차도상부~그린피아호텔(시도45,64호) 2 1.9km 1.9km
덤프06호 홍길동 ◎ 매송적재 9.8km 19.6km
010-0000-0001◎ 봉담1,2택지 4 9.8km 19.6km
덤프07호 홍길동 ◎ 매송적재 9.8km 19.6km
010-0000-0001◎ 왕림교차로~장안대하교앞~봉담IC~수영오거리~시민대학교~수원대학교~
융건능사거리(국지도84호,시도31호) 4 9.8km 19.6km
덤프08호 홍길동 ◎ 매송적재 11.6km 19.7km
010-0000-0001◎ 봉담1택지, 기배동 2 3.5km 3.5km
4 8.1km 16.2km
덤프09호 홍길동 ◎ 매송적재 13.9km 22.0km
010-0000-0001◎ 수기지하차도상부~정남IC~백리교차로~문학리경계(지방도309호,시도40호) 4 7.3km 14.6km
◎ 신리교차로~정남면사무소~백리교차로~해병대사령부사거리~해병사령부~ 2 5.8km 5.8km
서낭교차로(지방도310호,시도67호) 4 0.8km 1.6km
덤프10호 홍길동 ◎ 매송적재 15.8km 17.2km
010-0000-0001◎ 새마대삼거리~괘랑리~신리사거리~계향리경계(지방도315호) 2 6.6km 6.6km
◎ 정남하나로마트~정남119삼거리~오산시계(지방도310호) 2 4.0km 4.0km
◎ 정남119삼거리~망월리~덕절리~벌음교차로(지방도314호) 2 3.8km 3.8km
4 1.4km 2.8km
===== 1_2_설해대책 노선도(효행구).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