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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593] (협상에의한계약)2027년 서귀포시 통합예약발권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긴급)

[용역]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1-13 16: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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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공고문]2027년 서귀포시 통합예약발권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wpx =====
서귀포시 공고 제2026-2889호
(G2B공고번호 R26BK01805593-000)

2027년 서귀포시 통합예약발권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7년 서귀포시 통합예약발권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금액: 금120,000,000원(금일억이천만원)
다. 기초금액: 금120,000,000원(추정가격 109,090,909원/ 부가가치세 10,909,091원)
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마. 과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바. 사업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hp:lineBreak/>※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 일자에 맞추어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조정

2. 공고기간 : 2026. 11. 4.(수) ~ 2026. 11. 17.(화)

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우리 시에서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우리 시에서는 모든 공고문에 「중대재해처벌법」‘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명시하여 아래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시 공고문 하단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p:fwSpace/>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hp:fwSpace/>(법 제4조, 제9조)<hp:fwSpace/>》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 일반(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가격투찰은 반드시 나라장터(G2B)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압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1)「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으로 등록한 업체

2)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에 따른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낙찰자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기체결된 기술지원 협약에 따라 시스템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5)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공동수급 시 5개 업체 이내(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함) 공동수급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음

6) 공동수급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G2B)에 전자 제출

※ 전자 상 제출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안서 제출 시에도 수기 제출

6.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
【제안서 접수】
가. 접수일자 : 2026. 11. 17.(화) 09:00 ~ 16:00 *근무시간외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서귀포시청 정보화지원과(정보지원팀)(☎064-760-2273)

  • 주

소: 서귀포시 중앙로 105 정보화지원과<hp:lineBreak/>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 택배, 이메일 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접수(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도장 지참)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제출, 비예가방식)】
가. 일
시: 2026. 11. 13.(금) 16:00 ~ 2026. 1. 17.(화) 16:00
○유의사항

  • 가격입찰 전자(G2B)로 제출 (※전자로 투찰 하지 않을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가격제안서 및 가격 세부산출내역서는 별도 작성하여 밀봉 및 인감 날인 후 제안서 제출시 별도 제출
  •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금액과 사업부서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입찰금액과 가격제안서(서면) 금액이 불일치 하는 경우 G2B 입찰금액 인정)
  • 수기제안서 미제출자의 경우 가격개찰 전 사전 판정하여 제외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여야하고, 최종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자인 경우 투찰금액(낙찰금액)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 체결함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나. 장
소: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G2B)에 총액으로 전자 제출

7.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1. 입찰공고
2026. 11. 4.
~ 2026. 11. 17.
•서귀포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조달청(나라장터)
•사업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2.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제출
<제안서 제출>
2026. 11. 17.(화)
09:00~16:00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등록 : G2B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
-제안서 제출 : 방문제출(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 규정시간외에는 제안서 제출 불가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
2026. 11. 13.(금) 16:00
~ <hp:lineBreak/>2026. 11. 17.(화) 16:00
3.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추후통지
  • 제안서 접수 후 개별통보
  • 참가업체제안서 요약 PPT설명

4. 협상 대상자 선정
추후통지
  • 협상대상자 선정 후 개별통보

5. 협상 및 계약 체결
추후통지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이내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서귀포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통보

8. 평가 방법
가.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기술 90%(정량평가 20%, 정성평가 70%) 및 가격(10%)을 종합평가, 최고 득점자부터 협상 후 낙찰자 결정

* 기술평가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에서 제외
나. 제안서 평가

1)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 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지표(20%)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70%)로 구분하며 평가는 서귀포시에서 평가한다.

2) 정량적 평가: 사업부서에서 별도 심사기준에 의거 평가

3) 정성적 평가: 제안서평가 위원회 평가

  • 일시 및 장소: 별도 공지 (제안서 접수 시)

- 발표순서 : 추첨 순

  • 발표방법 : 프리젠테이션 발표 (제출된 USB 내 PPT 파일 사용)

*발표는 행사총괄 책임자가 하며 부득이한 경우 위임받은 자가 수행

※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은 행정안전부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한다.

9.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모든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 미체결 등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함은 물론 법령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함

11. 입찰관련 서류 열람 및 교부장소
입찰 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는 우리 시 정보화지원과(☏760-2273) 기타 입찰집행 및 계약 관련한 서류는 총무과(☏760-2086)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상의 “입찰공고”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단,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입찰공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서귀포시 (분임)재무관

===== 0. [공고문]2027년 서귀포시 통합예약발권시스템 유지관리 용역.pdf =====
서귀포시 공고 제2026-2889호
(G2B공고번호 R26BK01805593-000)
2027년 서귀포시 통합예약발권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긴급)

  •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7년 서귀포시 통합예약발권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금액: 금120,000,000원(금일억이천만원)
다. 기초금액: 금120,000,000원(추정가격 109,090,909원/ 부가가치세 10,909,091원)
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마. 과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바. 사업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 일자에 맞추어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조정
2. 공고기간 : 2026. 11. 4.(수) ~ 2026. 11. 17.(화)
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우리 시에서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 계획》을 수립·시행하
고 있습니다.
나. 우리 시에서는 모든 공고문에 「중대재해처벌법」‘안전 및 보건 확보의
무’를 명시하여 아래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추진할 예정
이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시 공고문 하단의 ‘안
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 일반(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가격투찰은
반드시 나라장터(G2B)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압
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
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1)「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으로 등록한 업체
2)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에 따른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낙찰자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기체결된 기술지원 협약에 따라 시스템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5)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공동수급 시 5

개 업체 이내(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함) 공동수
급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음
6) 공동수급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G2B)에 전자 제출
※ 전자 상 제출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안서 제출 시에도 수기 제출
6.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
【제안서 접수】
가. 접수일자 : 2026. 11. 17.(화) 09:00 ~ 16:00 *근무시간외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서귀포시청 정보화지원과(정보지원팀)(☎064-760-2273)

  • 주 소: 서귀포시 중앙로 105 정보화지원과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 택배, 이메일 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접수(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도장 지참)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제출, 비예가방식)】
가. 일 시: 2026. 11. 13.(금) 16:00 ~ 2026. 1. 17.(화) 16:00
나. 장 소: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G2B)에 총액으로 전자 제출
○유의사항
  • 가격입찰 전자(G2B)로 제출 (※전자로 투찰 하지 않을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

로 간주)
  • 가격제안서 및 가격 세부산출내역서는 별도 작성하여 밀봉 및 인감 날인 후 제안서 제

출시 별도 제출
  •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금액과 사업부서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일치

해야 함(입찰금액과 가격제안서(서면) 금액이 불일치 하는 경우 G2B 입찰금액 인정)
  • 수기제안서 미제출자의 경우 가격개찰 전 사전 판정하여 제외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여야하고, 최종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자인 경우 투찰금액(낙찰금액)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 체결함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7.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서귀포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2026. 11. 4.
1. 입찰공고 •조달청(나라장터)
~ 2026. 11. 17.
•사업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제안서 제출>
2026. 11. 17.(화)
09:00~16:00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2.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참가등록 : G2B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
제안서제출 가격투찰> -제안서 제출 : 방문제출(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2026. 11. 13.(금) 16:00 ※ 규정시간외에는 제안서 제출 불가
~
2026. 11. 17.(화) 16:00

  • 제안서 접수 후 개별통보

3.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추후통지
  • 참가업체제안서 요약 PPT설명

4. 협상 대상자 선정 추후통지 • 협상대상자 선정 후 개별통보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이내
5. 협상 및 계약 체결 추후통지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서귀포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통보
8. 평가 방법
가.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기술 90%(정량평가 20%, 정성평가 70%) 및 가격
(10%)을 종합평가, 최고 득점자부터 협상 후 낙찰자 결정
* 기술평가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에서 제외
나. 제안서 평가
1)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 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지표(20%)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70%)로 구분하며 평가는 서귀포시에서 평가한다.
2) 정량적 평가: 사업부서에서 별도 심사기준에 의거 평가
3) 정성적 평가: 제안서평가 위원회 평가
  • 일시 및 장소: 별도 공지 (제안서 접수 시)
  • 발표순서 : 추첨 순
  • 발표방법 : 프리젠테이션 발표 (제출된 USB 내 PPT 파일 사용)

*발표는 행사총괄 책임자가 하며 부득이한 경우 위임받은 자가 수행
※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은 행정안전부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한다.

9.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
조에 의하며 모든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로 갈음(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 미체결 등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함은 물론 법
령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함
11. 입찰관련 서류 열람 및 교부장소
입찰 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는 우리
시 정보화지원과(☏760-2273) 기타 입찰집행 및 계약 관련한 서류는 총무과
(☏760-2086)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상의 “입찰공고”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
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단,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입찰공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서귀포시 (분임)재무관

===== 1. 제안요청서_2027년 서귀포시 통합예약발권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1).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서귀포시
통합예약발권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26. 10.

담 당
소 속
직위
성명
연락처
디지털혁신과
디지털<hp:lineBreak/>지원팀장
강경아
064-760-2271
디지털혁신과
주무관
안대균
064-760-2273

목
차

I. 사업안내

1. 사업개요<hp:tab width="34944" leader="3" type="2"/>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7448" leader="3" type="2"/> 1

3. 사업내용<hp:tab width="34944" leader="3" type="2"/> 1

Ⅱ.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hp:tab width="34944" leader="3" type="2"/> 7

2. 추진전략<hp:tab width="34944" leader="3" type="2"/> 7

3. 추진체계 및 역할<hp:tab width="28948" leader="3" type="2"/> 7

Ⅲ. 제안요청 내용

1. 용어 정의<hp:tab width="34196" leader="3" type="2"/> 9

2.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31196" leader="3" type="2"/> 9

3. 상세요구사항<hp:tab width="31192" leader="3" type="2"/> 12

Ⅳ. 제안안내

1. 입찰 참가자격과 도급 및 제한사항<hp:tab width="16200" leader="3" type="2"/> 33

2. 입찰안내<hp:tab width="34192" leader="3" type="2"/> 34

3. 제출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hp:tab width="19948" leader="3" type="2"/> 34

4. 제안서 평가일정<hp:tab width="28944" leader="3" type="2"/> 36

5. 제안서 평가원칙<hp:tab width="28944" leader="3" type="2"/> 36

6. 기술성 평가기준<hp:tab width="28944" leader="3" type="2"/> 39

7. 기타사항 및 유의사항<hp:tab width="25196" leader="3" type="2"/> 45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30444" leader="3" type="2"/> 47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hp:tab width="19948" leader="3" type="2"/> 47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hp:tab width="22948" leader="3" type="2"/> 50

< 붙임 서식 >

1. 기술적용 계획표<hp:tab width="28944" leader="3" type="2"/> 52

2. 자료열람 신청 및 열람확인서<hp:tab width="19948" leader="3" type="2"/> 59

3.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28196" leader="3" type="2"/> 60

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보안 관련 서식 포함)<hp:tab width="8516" leader="3" type="2"/> 84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서귀포시 통합예약발권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7. 1. 1. ~ 2026. 12. 31.(12개월)
○ 사업예산 : 금120,000천원(부가가치세포함)

※ 본 사업의 용역기간은 12개월(2027. 1. 1. ~ 12. 31.)이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서귀포시 통합예약발권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콘텐츠, 하드웨어를 총괄적·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유지관리 체계 확보
○ 전문 인력의 기술 지원 체계를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서비스의 연속성 및 신뢰도 확보
○ 중단 없는 가동을 위하여 주기적인 예방점검을 통해 장애 미연 방지

3. 사업 내용
○ 주요 사업 내용

  • 배너, 팝업, 홍보 페이지 등 사용자 요구사항 상시 지원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긴급 지원 및 복구 - 소프트웨어 및 관련 장비 예방 정기점검 - 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 소프트웨어 및 관련 장비의 보안취약점 조치 등 기술적인 문제 해결 지원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진단 및 조치 지원

  • 보안점검 및 통합예약발권시스템 개인정보 노출 여부 상시 점검 및 조치 지원
  • 환경 변화에 따른 홈페이지 이전, 폐쇄 및 복구 지원
  • 통합예약발권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관사용자 교육 실시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시스템명
비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통합예약발권시스템
서귀포시 E-Ticket 홈페이지

통합예ᅌᅣᆨ발권시스템(ADMIN)
POS시스템/장비(30대)
KIOSK시스템/장비(4대)
Signage시스템/장비(2대)
상용 POS시스템/장비(3대)

○ 유지관리 대상 시설
구분
수량
대상시설
직영관광지
7
천지연폭포, 정방폭포, 천제연폭포, 주상절리대, 용머리해안, 산방산암벽식물지대, 감귤박물관
공연시설
3
예술의전당, 김정문화회관, 제주도립서귀포예술단
문화시설
5
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 소암기념관, 천문과학문화관, 한국야구명예전당
휴양림시설
1
치유의숲
야영장시설
1
모구리야영장

○ 시스템 운영환경
구분
OS
WEB/WAS
개발언어
DB
통합예약발권시스템
Ubuntu 20.04
Apache Tomcat/8.5.78
java 1.8
MySQL 8

※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임.

○ 유지관리 대상 하드웨어
대상 하드웨어
용도
대상시설
수량
제조사
POS
매표용
천지연폭포
2
시스메이트
정방폭포
2
천제연폭포
2
주상절리대
2
용머리해안
2
산방산암벽식물지대
1
감귤박물관
1
예술의전당
2
김정문화회관
2
이중섭미술관
1
기당미술관
1
소암기념관
1
서복전시관
1
천문과학문화관
1
한국야구명예전당
1
치유의숲
2
모구리야영장
1
검표용
천지연폭포
1
정방폭포
1
천제연폭포
1
주상절리대
1
카페
감귤박물관
1
KIOSK(무인)
매표용
천지연폭포
2

주상절리대
1
발권용
예술의전당
1
상용POS
상품판매용
이중섭미술관
1
한국정보통신
기당미술관
1
소암기념관
1
사이니지
안내
천지연폭포
1

감귤박물관
1
※ 그 외 부가장비(바코드리더기) 포함

○ 유지관리 업무 범위

  • 소프트웨어 부문

구분
항
목
서비스 내용
제품
관련
제품수정 및 보완
패치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업데이트
기존 S/W 제품의 오류를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작업
라이선스 유지
계속 사용에 따른 라이선스 구매 및 기술지원 계약 갱신
기술
지원
일상지원
전화/e-mail, 온라인 지원 등을 통한 질의 응답
장애처리
시스템 장애 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처리 서비스
예방/예측지원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점검, 정기 성능 조율 서비스
대기자원 활용
대기자원 할당·회수에 따른 소관 SW의 설치, 삭제 및 최적화 서비스
보안취약점 조치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지원, 기술지원 등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진단 및 조치 지원
교육
운영자 교육
제품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사용자 교육
제품 사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 하드웨어 부문

구분
항
목
서비스 내용
제품
관련
OS,
S/W
업그레이드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OS 업그레이드(마이너 업그레이드 기준), 그에 따르는 마이그레이션
패치
운영체제 패치 적용으로 시스템 품질/보안 향상
보안
제품 사용에 따른 보안성 확보에 필요한 유지관리 지원
H/W
업그레이드
기존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장치나 부품으로의
교체 시 기술 지원
기술
지원
정기점검/조율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정기 성능 조율
예방보수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및
문제점 보수
긴급변경 및 장애처리
장애발생시 장애해결 서비스
담당공무원이 긴급변경 요청 시 작업 수행
일상지원
전화/e-mail, 온라인지원 등을 통한 질의ㆍ응답
교육
운영자교육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시스템 운영 기술의 이전 교육
관리 및
설치
인력파견
인력 파견, Help desk 운영
부품지원(유상)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부품 보유 및 수리 시 부품 공급
시스템 점검
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이력관리, 시스템 사용자 관리지원 등
운영활동 보고
유지보수 작업 보고서 작성, 시스템 운영 보고서 작성 지원
이전 및 증설
시스템의 이전설치 및 새로운 장비의 추가 (유상)지원

○ 정보화사업 추진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용역사업보안관리)②항에 의거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예정인 업체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통보 후 열람장소에서 업무담당자 입회하에 입찰전일까지만 열람 허용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담당자(방문자) 연락처(휴대 및 일반전화번호)

○ 업무담당자 연락처 : 서귀포시 디지털혁신과 064-760-2273

○ 열람장소 : 서귀포시 디지털혁신과
Ⅱ. 사업추진방안

1. 추진 목표
○ 장애 발생 가능성 최소화 및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통한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제공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과 품질 제고

2. 추진 전략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 관리 및 기능 강화

○ 콘텐츠 보완 및 공유 기능 강화
○ 홈페이지 보안 강화
○ 사용이 용이한 홈페이지 구성을 통해 홈페이지 이용률 향상

3. 추진 체계 및 역할
○ 추진 조직 구성

서귀포시
디지털혁신과
(발주기관)

관련 부서 주관 사업자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지원과)

기획/운영/지원

시스템 개발
디자인

하드웨어
유지관리

○ 주요 역할
구
분
역할 및 업무내용
서귀포시
(디지털혁신과)

  • 사업 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 총괄 및 관련 부서와의 협력 유지 등
  • 사업 과업지시 및 사업관리

관련 부서
  • 부서별 소관 자료제공 및 정보 수시 업데이트 등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지원과)
클라우드 시스템 환경 총괄 지원
주관 사업자
  • 통합예약발권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수행

Ⅲ. 제안요청 내용

1. 용어 정의
○ 발주기관 : 통합예약발권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발주하는 서귀포시 디지털혁신과를 의미한다.
○ 제 안 사 : 본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사업자 선정 이후에는 수행사(계약한 사업자)를 의미한다.
○ 유지관리 : 발주기관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통합예약발권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 실시하고 사전 예방 정비 점검과 수시 점검 그 외에 장애복구 조치와 이전을 위한 제반활동 등을 말한다.
○ 용어의 정의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2. 요구사항 목록

○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ID 부여규칙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0
10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0
3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0
5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0
3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3
합 계
30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PR-001
유지관리 대상
MPR-002
결함수정
MPR-003
통합예약발권시스템 홈페이지 유지관리
MPR-004
통합예약발권시스템 유지관리
MPR-005
H/W 유지관리
MPR-006
성능 관리
MPR-007
시스템 점검
MPR-008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MPR-009
장애처리 및 비상대책 수립
MPR-010
통합문자발송시스템 연계 업데이트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HR-001
유지관리 인력 자격 기준
MHR-002
유지관리 인력 변경 기준
MHR-003
비상연락망
보안 요구사항(SER)
SER-001
일반사항
SER-002
관리적·물리적 보안 대책
SER-003
법규 준수
SER-004
보안위규시 처리방안
SER-005
소프트웨어 보안 준수
품질 요구사항(QUR)
QUR-001
성능 유지 및 테스트, 운영 환경 개선
QUR-002
형상관리
QUR-003
웹 표준과 웹 접근성, 호환성 준수
제약사항(COR)
COR-001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COR-002
손해배상 및 책임
COR-003
홈페이지 운영 관련 표준 지침 준수
COR-004
계약의 변경 및 중도해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사업 관리 방안
PMR-002
보고 및 산출물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인수인계
PSR-002
교육지원
PSR-003
추가 제안사항

3. 상세 요구사항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정의
세부내용
※ 세부항목은 본문의 사업내용 현황 참조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결함수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결함수정에 관련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서귀포시에서 운영 중인 통합예약발권시스템 및 정보자산에 대한 <hp:lineBreak/>
유지관리 업무 수행 중 발견되는 제반 S/W 결함을 수정, 보완<hp:lineBreak/>
※ 유지관리는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hp:lineBreak/>
※ 유지관리에 소요된 일체의 금액은 사업자가 부담함.<hp:lineBreak/>○ 유지관리 결과에 대한 조치 내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hp:lineBreak/>
방안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예약발권시스템 홈페이지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예약발권시스템 홈페이지 유지관리와 관련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구축된 홈페이지 내 콘텐츠의 수정, 보완 등 자료 현행화를 지원한다.
○ 웹 접근성, 웹 표준 등의 각종 지침 준수 및 보안 및 주요 운영체제와 다양한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시스템이 정상 동작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 전반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 디자인, 기능 오류사항에 대한 개선 지원
  • 시스템 환경 변경 또는 추가에 따른 재설치 및 환경 재설정 지원
  • 발생 이벤트 및 로그 분석
  • 운영 시 발생하는 각종 장애에 대한 프로그램 수정
  • 운영자 요구사항 수렴 및 반영 등
  • 운영 관련 S/W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수행

○ 홈페이지 관련 취약점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통합예약발권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예약발권시스템 운영 업무 지원
세부내용
○ 계약대상자는 서귀포시에서 운영되는 각종 정보시스템을 상시 검사하고, 현행화 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하여 즉각 데이터 현행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대상자는 장비의 각종 소프트웨어 성능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개발 프로그램의 개선, 보완 등 필요한 경우 서귀포시와 협의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법, 제도에 따른 업무변경 및 사용자의 불편사항으로 인한 개선사항 요구 시 서귀포시와 협의하여 S/W에 대한 기능 추가 및 성능개선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VAN/PG 결제 연동을 항상 관리하여야 한다.
○ 추후 VAN/PG 업체 변동에 따른 모듈 연동 시 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H/W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H/W 관련 유지관리 사항
세부내용
○ POS 시스템 상호 연동에 대한 로그 수집을 통해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을 발견 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계약사업자는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제조사의 직접 지원대상이 아닌 제품인 경우 유지관리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유지관리 총판업체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수립 유지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하드웨어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관리인력이 상주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성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관리에 관한 사항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점검 활동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운영 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 정기점검 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점검보고서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 접속 이상 유무, 레이아웃 이상 유무(반응형 웹 포함)
  • 웹 호환성 준수 여부
  • 주요 기능 이상 유무(게시판, 기능 프로그램 작동 등)

○ 정기점검 후 시스템 운영 상황 등 수행한 모든 작업내용 및 점검사항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 이외에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시, 또는 시스템 안정성 보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업무담당자의 요구 시 유지관리에 즉시 임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과 상관없이 발주기관이 대상시스템의 가동상태에 대한 점검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수시점검 시 수행한 모든 작업 내용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점검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유지관리 범위 내 버전, 성능 업그레이드 및 요구사항을 지원
○ H/W 업그레이드, 시스템 S/W의 변경 등 운영환경 변경 시 재설치
○ OS, 상용 S/W의 패치 등 보안성 제고를 위한 유지관리
○ 시스템 장애 및 오류에 따른 비상 점검 및 장애 복구 처리
○ 시스템 튜닝, 업그레이드 및 환경 최적화
○ 챗봇은 공급사의 유지관리요율표 기본형 이상으로 지원

  • 긴급/수시 장애지원, 패치, 야간장애지원, 운영자교육(연1회),

추가/수정 작업 지원, 정기점검(연2회 이상)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비상대책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발생 시 조치사항 및 비상대책 수립에 관한 정의
세부내용
○ 장애 조치시간은 발주기관이 제안사에게 장애발생 통보를 한 시각부터 기산한다.
○ 서비스 운영에 관한 장애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장애복구 조치 후 복구결과를 관련양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장애접수 통보를 받았거나 발견즉시 장애 내용, 대응방안, 예상복구시간 등을 보고하고, 신속하게 장애를 처리하여야 한다.

○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발생 가능한 장애 식별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복구 등 즉시 조치 및 기술지원, 전문인력 투입 등 장애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시스템 이상 발생 시 발주기관의 장애발생 통보 후 2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하고 도착 후 4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해야 한다.
○ 장애 조치 완료 후 처리사항 및 원인 등에 대한 분석 및 보고를 해야 한다.
  • 장애처리 완료 후 처리사항을 보고서로 제출하고 유지관리 기간 동안 장애처리 및 이력관리를 통하여 연간 장애처리 이력대장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동일 장애가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제안사는 원활한 협조체제 아래 신속히 장애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장애 처리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환경설정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환경변경에 따른 설정 업데이트
세부내용
○ 통합예약발권시스템에 연계되어 있는 서귀포시 운영 통합문자발송시스템의 클라우드 이전 재구축에 따라 관련한 시스템 연계설정 업데이트
산출정보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자격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 자격에 대한 일반사항 정의
세부내용
○ 제안사는 계약 체결 후 사업관리책임자(PM)를 지정하고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모두 이해하고 필요한 내용을 즉시 개발 및 관리가 가능한 인력투입 방안을 상세히 수립하여 제출한다.
○ 유지관리 인력은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 또는 2년 이상 유지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고 분야별로 아래 자격이나 기술을 가진 자여야 한다.
분야
필요 역량·기술
최소인원
PM

  • 시스템 개발, 유지관리 분야 PM 경력 3년 이상인 자
  • 홈페이지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전문 업무지식, 공공사업 경력, 정보기술을 보유한 충분한 자격을 가진 기술자

중급 1명
유지관리 요원
웹<hp:lineBreak/>디자인
  • 홈페이지 관련 웹 디자인 및 퍼블리싱 등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배너·팝업 이미지 등 홈페이지 콘텐츠 품질 유지를 위한 포토샵·일러스트레이터 등의 디자인 관련 전문가

초급 2명
개발자
  • 홈페이지 관련 개발경험 또는 2년 이상 유지관리 경험이 있는 JAVA 개발자

○ 유지관리 인력은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유지관리와 관련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할 경우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 시 제안사와 유지관리 인력 모두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변경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 변경 기준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투입인력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투입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연락망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인력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물리적․관리적․기술적인 최상위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제안서에 반드시 제시

  • 비상주인력의 복무규정 및 비상근무 지침을 포함한 인적 보안대책
  • 사업 수행시 취득 또는 생산된 산출물, 개인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계획 등 중요자료 보안대책
  •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및 이동형 저장매체(노트북, USB 등) 반출·입 관리 등 접근보안 대책
  • 작업장 출입자 통제관리 대책 및 기타 최신 정보보안 대책 등
  •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보안관리 책임자는 월1회 이상 비상주 요원에 대한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보안관리 책임자는 매월 1회 이상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안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외주 용역사업의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자체 정보보안점검 및 외부기관(상위기관 포함) 정보보안감사, ISMS/ISMS-P, 기타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절대 외부 유출을 금지
※ 제출한 제안서 중 발주기관 업무와 관련된 자료는 절대 비공개
산출정보
○ 보안점검표, 교육결과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물리적 보안 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적·물리적 보안 대책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정보보안업무 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o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발주기관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o 사업 수행 시
  • 계약상대자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o 사업 종료 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o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제주특별자치도 정보보안업무 규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 누출금지 정보는 비공개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용역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기관 부서(과)장)와 인수자(계약상대자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비공개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보호법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서귀포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o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담당공무원 PC에 저장․관리해야하고, 계약상대자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발주기관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 정보보안업무 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상대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③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o 사무실 보안
  • 계약상대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주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o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계약상대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발주기관 내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 승인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발주기관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조치해야 한다.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상시 업데이트가 가능한 정품백신 등 PC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노트북 사용시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잠금장치의 열쇠 혹은 비밀번호는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④ 네트워크 접근 보안
o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법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 수행을 위한 법규 준수 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 사업수행 시 공급하는 모든 물품 및 S/W는 정품이어야 하며 관련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생성된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해 적정한 관리 지침 준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제주특별자치도 정보보안업무규정(제주특별자치도)
  •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8조 (보안성 검토 및 보안관리)
  • 개인정보보보호법 및 시행령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 개인정보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및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준수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위규시 처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위규 발생시 처리 절차
세부내용
○ 제안사는 국가정보원 정보보안업무 규정 등의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 등 보안 위규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져야함.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보안에 관한 준수 정의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적용하여 유지관리를 수행한다.
○ 소스코드 보안약점을 진단·점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운영 서버에 서비스를 하기 전에 테스트 단계에서 취약점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반드시 취약점 조치 완료 후 서비스 실시
  • 웹 취약점, 국가정보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행정안전부 취약점 대응 지침 등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서귀포시에서 요구하는 SW 개발보안 지원, 긴급보안조치, 모의해킹 훈련, 보안 컨설팅 결과 등에 대한 조치를 이행 하고 이를 보고해야 한다.
○ 시스템에 저장되는 비밀번호 등의 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산출정보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유지 및 테스트, 운영 환경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유지 및 테스트, 운영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충분한 테스트를 한 후 운영서버로 소스를 이관한다.
○ 원활한 품질활동 절차 및 수행내역에 대한 계획을 제시한다.
○ 시스템의 자원분석, 세션유지, 응답속도, 병목현상 탐지 등 다양한 형태로 분석하여 최적화 방안을 제시한다.
○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오픈소스의 업데이트 정책 수립 및 관련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형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형상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SW 형상관리 절차 마련 및 절차에 따른 형상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하고, 구성별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 응용 SW의 각종 산출물 현행화 및 품질 관리
○ SW 변경에 따른 표준 업무프로세스, 코드, 화면 구성 등 시스템 표준 관리
○ 시스템 운영 및 SW 유지보수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버전관리) 및

작성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과 웹 접근성,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과 웹 접근성, 호환성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반응형에 따른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한다.

  • W3C Markup Validation 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 검사 통과

○ 반응형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개발한다.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및 2.2 준수

○ 반응형에 따른 웹호환성 확보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한다.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IE,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크롬 등 5종 이상의 브라우저 지원
  • 모바일, PC 등 여러 환경에 대한 호환성 확보

산출정보

○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제안사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본 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붙임31)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공한다. 다만 제안사가 소프트웨어 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통부 고시) 제14조의2(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안사는 발주기관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제안사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안사에게 있다.
○ 제안사는 계약내용에 따라 유지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자기 책임 하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 위험발생이 예견될 경우 제안사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해에 대한 제안사의 책임은 면제한다.
○ 천재지변, 화재, 홍수, 지진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이나 제안사의 책임 한계를 초월하는 기타 시스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시스템의 고장 및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사의 책임을 면제한다.
○ 다만, 제안사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는 경미한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사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운영 관련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운영 관련 표준 지침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 운영 표준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한국정보통신표준)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 관리 매뉴얼 및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국가사이버안전센터)
○ OWASP TOP 10 취약점 제거(OWASP),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기타 국내·외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규정, 규격 등
○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 모바일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가이드라인
※ 시스템 설계단계 및 사업기간 중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시행될 경우 변경된 새 표준(지침) 반영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 및 중도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및 해지조건 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의 변경 또는 증감 등이 있을 경우 및 타당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금액(유지보수율)의 조정, 기타 본 계약 내용에 관련된 계약조건을 수정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 계약위반 또는 본 계약상의 제반업무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기술능력 부족 등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통지 후 14일 이내 요구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할 시 계약해지에 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유지관리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당일까지의 대가는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
○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관할법원을 소송수행법원으로 한다.
산출정보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준수 교육 및 위험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보고 및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고 및 산출물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수행계획서, 기타 유지관리 용역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과 유지관리업체를 통한 비공개 내부자료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용역사업 수행 시 각종 보안 관련 산출물을 아래 제출기한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매체 및 부수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구분
산출물
수량
시기
비고
착수
착수계
2부
계약후 7일이내
※지침서 및 업무절차서(매뉴얼)는 별도 제본 및 바인딩
사업수행계획서

  • 유지관리에 대한 세부 계획
  • 장애 접수체계 및 복구․처리계획
  • 야간․공휴일 장애 대응계획
  • 전문인력 확보 및 투입계획, 자격증사본
  • 정보시스템 교육 계획서<hp:lineBreak/>

(제조사 기술 교육 계획 포함)
  • 비상연락망이 포함된 유지관리체계도
  • 보안관리대책 포함

2부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 신고서 사본
1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2부
비밀유지계약서
2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2부
보안서약서(대표, 참여인력)
2부
개인정보보호서약서(기업, 참여인력)
2부
보안관리자 지정서
2부
참여인력 내역(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보안교육 결과보고서(보안교육자료 / 교육일지 / 서명부 및 사진)
※ 발주기관 사업 담당자가 직접 보안교육 실시 또는 기관 정보보호담당자에게 교육 요청
1부
수행
시스템 현황 및 성능분석보고서
1부
계약 후 최초 및 최종 유지보수 시
시스템 장애처리 보고서
1부
장애발생시
유지관리 작업 계획서 및 내역보고서
  • 소프트웨어 패치, 업그레이드
  • 프로그램 관리, 기능개선 사항 등

2부
  • 계획에 의한 작업시 전·후
  • 분기말(대금청구시 총괄 내역)

보안교육 결과보고서(보안교육자료 / 교육일지 / 서명부 및 사진)
1부
월1회
보안점검표
1부
월1회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보고서
  •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계획서
  •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결과보고
  • 정보시스템 취약점 이행점검 보고서

1부
년2회
정보자산 반․출입 신청서 / 보안점검 증빙자료 / 장비 반출입관리대장
1부
수시
용역사업자료 관리대장
1부
수시
운영자 지침서
업무 절차서(매뉴얼)
1부
년1회
(개정시 적용)
완료
완료보고서 및 사업관련 성과물 일체
인수인계서
2부
사업완료시
보안확약서(대표, 참여인력)
2부
사업완료시
외부용역 투입종료 확인서
2부
사업완료시
데이터 삭제확인서 / 증적자료
2부
사업완료시
보안교육 결과보고서(보안교육자료 / 교육일지 / 서명부 및 사진)
2부
완료전
기타
인수인계 자료
발주기관 요구 보고서
1부
계약상대자 및 업무담당자 변경시

산출정보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인수 및 인계에 대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야 한다.

  • 일정계획 제시
  • 인수·인계에 필요한 내용 목록화

○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관리 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며, 인수 및 인계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인수인계 시 유지보수 대상의 현황, 상태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인계인수 후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유지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 만료 후에도 차기 유지관리 업체가 선정되어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 만료 이전의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준용하여 일할 계산한다.
○ 기존 및 차기 계약자는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에 대한 목록 작성 및 양 계약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교육지원은 사용자, 관리자, 운영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한다.
○ 개발 시 전 단계에서 관련 담당자들의 참여를 통해 설계,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추가 제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신기술 적용 등 제시 가능
세부내용
○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관리 방안, 신기술 적용 등 추가 지원방안 제안 가능

* 단, 본 사업과 무관한 추가 제안은 금지
산출정보

Ⅳ. 제안안내

1. 입찰참가 자격과 도급 및 제한 사항
○ 입찰참가의 자격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1468) 신고를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함.

※ 사업의 품질 또는 수행능률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하도급을 금함

※ 유지관리 대상 하드웨어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관리인력이 상주하여야 함

○ 입찰 제한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대상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45호)에 따라 대기업은 입찰대상 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대상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업체는 입찰대상 제한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입찰안내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3. 제출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제안 요청 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
○ 제출서류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등록>

서귀포시 총무과
① 입찰참가신청서[양식 15]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④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각 1부
⑤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양식 14] 1부
⑦ 공동수급의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양식 12] 1부

- 합의각서 [양식 13] 1부

  • 공동수급 구성원별 위 ②~⑥의 서류 각 1부

⑧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⑨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명시 서류 등
<제안서 제출>

서귀포시 디지털혁신과
① 입찰참가신청서 사본 1부
② 정량적 평가 증빙서류(경영상태, 수행경험, 신인도, 상생협력)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상생협력 관련 증빙 서류
※ 제안서 제출 CD 1매 내 정량적 평가 증빙서류 스캔하여 수록
※ 정량적 제안서 내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양식 10) 작성 첨부
③ 제안서 및 발표자료 8부 및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1매
※ 정량적제안서, 정성적제안서
※ 원본은 각1부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평가본 각7부로 작성
※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 발표자료(PPT 형식, 7부)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④ 가격입찰서[양식 16] 및 가격제안서[양식 17] 각 1부
※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⑤ 기술평가관련 증빙서류(제안서 뒷부분 별첨으로 첨부)
※ 기타 기술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

4. 제안서 평가 일정
○ 제안서 설명회

- 일시/장소: 입찰 마감 후 별도 통지

  • 분

량: 업체당 25분 이내(15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발표순서: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 제안설명: 사업관리자(PM)이 직접 발표해야하며,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다를 경우 이를 별도 명시함

※ 제안서평가회 불참 시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서면심사 결과만 반영
○ 유의 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 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제안 설명은 MS 오피스 파워포인트(동영상, 녹음 삽입 및 애니메이션

불가)로 작성하여야 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는 공개하며,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음

5. 제안서 평가 원칙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6.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 평가절차 및 방법

- 정량적 평가

·제안사가 제출한 자료(경영상태, 수행경험‧실적,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제안사의 기술인력보유상태)를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평가

·제안사는‘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양식 10)을 작성하여 제출

- 정성적 평가(제안서 평가)

·제안서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평가위원은 7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정성적 평가점수를 산출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의 점수만 제외

·정성적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가격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입찰

가격 평점 산식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중 부문별 배점이 큰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순서로 협상대상자를 지정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거나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입찰

* 기술평가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에서 제외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을 따름

○ 유의 사항

  •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전항의 요구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6. 기술성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 배점표
구
분
평 가 대 상
배점한도
평가방법
평가항목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 가
(계량화)
▪경영상태
▪제안사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투입인력의 경력상태
▪사업이행실적
▪사회적책임
20
서귀포시
사업부서 평가
정성적
평 가
▪제안개요 및 제안사항
▪기술 및 기능
▪프로젝트관리
▪프로젝트지원
70
평가위원회
입찰가격
평
가
▪평점산식에 의함
10
계약부서

○ 기술능력평가 세부기준

가. 정량적 평가 분야(20점)
평가부문
세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총
계
20점

일반사항
(2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6

기술인력 보유상태
기술인력 보유
6

사업이행 실적
최근 3년간 사업(용역) 실적
6

사회적책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여부
2

1) 경영상태평가(6점) -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2) 자체 기술인력 보유상태(6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등급
평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기술등급을
점수화
[합산 점수기준]
6.0
9점이상
6.0
6점이상 ~ 9점미만
5.4
3점이상 ~ 6점미만
4.8
3점미만
4.2
※ 기술인력 등급별 점수 : 기술사 5점, 특급 4점, 고급 3점, 중급 2점, 초급 1점

주) 1. 참여인원 기술상태 평가 대상은 입찰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IT PM, 유지보수 및 정보보호서비스 운영 상주인력, 유지보수 비상주 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예) 참여인력 3명인 경우: 기술사 1명 + 특급 1명 + 초급 1명 = 5+4+1 = 10점

※ 경력증빙 서류 미제출 시 최하위 점수로 배점

2. 소프트웨어기술자 기술등급: 현재 한국소프트웨어사업협회에서는 기술자 분류 기준을 공표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거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기술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기술사
ㆍ 기술사

기술자
특급
ㆍ 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ㆍ 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중급
ㆍ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ㆍ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ㆍ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3. 정보통신기술자 기술등급: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분류

4. 정보통신기술자,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를 정량적평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실적(6점)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
평점기준
평점
사업수행실적
최근 <hp:fwSpace/>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6.0
100% 이상
배점의 100%
6.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5.4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8
40% 미만
배점의 70%
4.2

주) 1. 관련분야 사업실적에 대한 해석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적용.
  • 과업명 또는 과업내용 중에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유지보수」, 「홈페이지 구축 또는 유지보수 용역사업」, 「예약관리스템 구축 또는 유지보수」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2. 수행실적은 붙임 [양식 4]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양식 3]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양식 4]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4) 사회적책임 평가(2점)
심사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책임
(입찰공고
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
2.0
최근 2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0.8~
△1.4
1. 총 제재기간이 3개월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1.4
2. 총 제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0.8

주)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나라장터 부정당업자 등록) 유무

2. 평점 = [(A사 해당점수×지분율)+(B사 해당점수×지분율)]의 배점

3. 확인서류 :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제재 여부를 조회하여 평가하므로 제출 서류 없음

나. 정성적 평가 분야(7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제안개요 및
제안사항
(10점)
사업이해도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범위 및 추진전략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 홈페이지 유지관리 업무 이해도
5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 사업수행을 위한 핵심 업무 분석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적합성 및 작성방법 준수여부
5
기술 및 기능
부문
(25점)
기능개선
◦ 성능향상 작업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의 적정성
◦ 정보시스템 최적화 및 효율화 방안의 적정성
5
운영
◦ 운영 매뉴얼 최신화 방안의 적정성
◦ 정보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의 적정성
◦ 대상별 유지관리 및 안정적인 운영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예방 및 점검
◦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점검 방안
◦ 장애 예방을 위한 활동 방안의 적정성
5
장애대응 및 복구
◦ 정보시스템에 대한 장애 대응 방안의 적정성
◦ 정보시스템 장애처리 프로세스 및 장애 이력관리 방안
◦ 장애 발생 시 긴급 복구 계획 방안의 적정성
◦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의 적정성
10
프로젝트
관리
(25점)
관리방법론
◦ 사업수행체계 및 보고체계의 적정성
◦ 인력변경 등 위협요소 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일정계획
◦ 과업별 추진일정 계획 수립의 적정성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 도출 방법
  • 정확한 활동기간의 산정
  • 도출된 활동간 순서의 합리성
  • 전체 목표, 중간목표, 세부목표 적정 제시
  • 각 활동간 자원의 원활한 배분

5
수행조직 구성방안
◦ 등급별 투입 인력의 기술 능력의 적정성
◦ 대체 인력 및 비상대응 체계 지원 방안의 적정성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제안서에 포함 제출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
5
품질보증 방안
◦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의 적정성
◦ 산출물 관리방안의 적정성
3
인수인계 방안
◦ 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
2
보안관리 방안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의 적정성
5
프로젝트
지원부문
(10점)
교육 및
기술지원
◦ 교육 방법․내용 등 교육계획의 적정성
◦ 기술지원 방안의 우수성
5
기타
◦ 기타 사항 및 추가 제안사항의 적정성
5
합계

70

※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배점은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으로 구분하여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및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조정

7. 기타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 시 유의사항

  • 제출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모든 자격을 상실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기타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등 관련 법령을 따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사업임.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를 우선한다.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 제안사는 통합예약발권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목표, 범위, 요건 등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
○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원활한 사업 추진 관련하여 장애 발생 시 대처능력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습득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 발주기관은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실사, 자료 또는 설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제안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담합하여 제안할 수 없으며, 담합사실이 발견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제안 업체들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하여 답변을 하고,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통보를 함
○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이며,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나. 제안서 작성방법(권고사항)
○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작성 목차에서 명시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조견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한다.
○ 제안서는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표지, 목차, 별지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제안내용을 200쪽 내·외로 함(A4 기준으로 작성)
○ 제안서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미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됨
○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업무별로 「무슨 업무를 위해서는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여 구현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 제안서 내용 중 과업수행사항은 “~를 함”,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 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를 제시함
○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
○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자료에 포함하여 작성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 못 시킬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 정량적 제안서
작성 항목
작성방법
비고
Ⅰ. 자기심사표

  •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투입인력 경력상태, 사업수행실적, 신인도 등에 대한 자기심사표(평점) 작성

[양식 10]
Ⅱ.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양식 2]
Ⅲ. 기술인력 보유상태
  • 참여인력 이력사항 첨부
  • 자격증사본, 기술자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관련서류 첨부
[양식 5, 6, 7]
Ⅳ. 투입인력 경력상태

  • 참여인력 이력사항 첨부
  • 자격증사본, 기술자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관련서류 첨부
[양식 5, 6, 7]
Ⅴ. 사업수행실적

  • 최근 3년간 동등사업 수행 실적증명서 첨부

[양식 3, 4]
Ⅵ. 신인도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확인서

○ 정성적 제안서
작 성 항 목
세 부 목 차 (권고사항)
서식
§ 목차
제안서 목차 작성

§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양식 9]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전략 및 범위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전략 및 범위 명시

3. 유지관리대상의 이해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요약하여 기술

4.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연혁, 조직·인원 기술, 2020~2022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등 제시

2.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제안사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실적을 제출.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사업주관기관 확인서 관인날인 된것만 인정)
[양식 3, 4]
Ⅲ. 사업수행 조직 부문
1. 유지관리인력 운용방안
사업을 수행할 조직 구성 및 운용 방안을 제시

2. 제안사 참여인력 현황
본 사업을 수행할 제안사 인력을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을 기술

3. 협력업체 운용방안
본 사업에 참여할 협력업체의 역할 및 참여내역 등을 기술

Ⅳ. 기술 및 기능 부문
1. 기능개선
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에 관한 사항을 제시한다.

2. 운영
정보시스템의 운영 방안을 기술한다.

3. 예방 및 점검
정보시스템에 예방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제시한다.

4. 장애대응 및 복구
정보시스템의 장애대응 및 복구 방안에 대해 제시한다.

5. 기타 유지관리 수행 사항
기타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항을 자유롭게 제시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부문
1. 사업관리 방안
사업수행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협요소, 변경 등의 관리방안 및 절차에 관한 방안을 제시한다.

2. 추진일정계획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일정, 업무진척보고, 검토 및 승인절차 등의 진도관리 방안을 기술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며, 본 용역관련 분야별 전문가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

4. 품질보증 방안
용역업무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한다.

5. 산출물 관리
각종 문서의 관리방안과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제출 시기, 현행화 방안을 제시한다.

6. 인수인계 방안
제안사는 인원 변경 시 혹은 사업종료시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한다.

7. 보안관리 방안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보안사항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및 기타
1. 지원
기술 및 교육지원 방안 등에 대해 제시한다.

2. 기타
추가 제안 및 위 항목에서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제시한다.

§ 첨부서류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원본에만 첨부)

< 붙임 1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 붙임 2 >
자료열람 신청 및 열람확인서

일시 : 20 . . .
관련 사업명 :
성 명
회사명
직 책
연락처
열람 신청 자료
열람자 확인서명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상기 자료의 열람을 신청하며 열람<hp:fwSpace/>및 제공 받은 자료는 제안 이외의 목적으로 유출 또는 타인에게 제공 하거나 다른 목적에 인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신청인 서명 :

※ 열람신청인이 직접 작성하시고 열람을 마친 후에는 열람 확인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명함 첨부)
< 붙임 3 >

제안서 관련 서식

* 제안서와 관련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양식 1]
제안업체 일반현황
제 안 업 체 일 반 현 황
법
인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설 립 일 자 자 본 금

전 화 번 호
(FAX)

연간매출액
(참가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 연도분)

사 업 내 용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H/W 분야
S/W 분야
솔루션 분야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계

기술진 구분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양식 2]
경영상태(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합 계
평 균
자 본 금

총 자 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매출액
S/W

H/W 시스템개발 보안컨설팅 기타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주) 1. 외부 회계(감사)기관에 의한 재무제표 제출(원본 대조 필 확인)

2. 공동수급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사업자별 별지 작성
[양식 3]
사업수행실적(총괄표)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양식 4]
수행실적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보안장비 납품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양식 5]
업무별 인력 투입계획

□ 업무별 인력
업 무 명
인원수
기술 등급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명 명 명 합 계 명

□ 소속사별 인력
구 분
주사업자
공 동 수 행 업 체
합 계
A사
B사
인원(명)

기술
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비중(%) 100.0

□ 관련자격 보유
구 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
미보유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 관련분야 프로젝트 수행 경험
구 분
2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주) 투입인력은 대상<hp:fwSpace/>시스템 개발에 직접<hp:fwSpace/>참여하였거나, 유사<hp:fwSpace/>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hp:fwSpace/>인력이어야 함
[양식 6]
투입인력 총괄 명부
구분
성 명
연령
기술
등급
직위
최종학력
자격증
해당분야근무경력
참여기술
분야

주)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2. 작성기준일 : 공고일 현재

3. 구분 : 상주, 비상주 구분기재(미 기재시 비상주로 평가)

  • 상 주 : 서귀포시에서 지정한 장소에 파견
  • 비상주 : 제안업체에서 별도 사무공간을 지정근무하면서 서귀포시 업무를 지원 수행하는 인력

4. 기술등급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 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자 구분

[양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기술등급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2호)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제시
※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공고일로 하고, 공고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함.
[양식 8]
프로젝트 참여 기술자 조직표

사업총괄 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부문별 단위적 업무 및 역할을 제시해야 한다.

2.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3.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한다.
[양식 9]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 요구 사항 고유 번호
제안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수용 여부
(○, ×)
제안 내용 요약
제안서 페이지

주) 1.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는 제안서 목차 다음 쪽에 작성함

[양식 10]
정량적 평가 자가심사표
회 사 명

평가항목
평가요소
분 야
성 명
기술자격
또는 학력
실무경력(년)
기술
등급
참여율
유지보수
보안관제
A. 참여인력

기술상태
기술자
보유현황

B. 수행경험
유사사업
금액 및
건수
M-2년
(단위 : 천원, 건)
M-1년
(단위 : 천원, 건)
M년
(단위 : 천원, 건)
합 계
(단위 : 천원, 건)
단일실적 기준
최대실적금액
(단위 : 천원)

C.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D. 신인도
기업
신인도
최근 2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총 제재기간이 3월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총 제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주) 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양식 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기술자 투입현황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양식 6]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4. 신인도는 기업신인도 관련 해당란에 “○”표시한다.

5. 참여율(%)은 총 사업기간 중 해당인력 투입기간을 비율로 계산한다.

6.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양식 11]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는 20 년 서귀포시 통합유지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시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 대상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무효가 되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첨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20 .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서귀포시장 귀하
[양식 12]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 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 (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 (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급,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 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단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 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 (인)
[양식 13]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양식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귀포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fw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귀포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귀포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귀포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귀포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귀포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귀포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 옴부즈만 및 시민 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귀포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서명 또는 날인)

[양식 15]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도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도의 일반(제한·지명)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 .
.
.

신청인 서귀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양식 16] 가격입찰서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
.
.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에 응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입찰자 :

20 년
월
일

서귀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양식 17]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귀포시장 귀하 < 붙임 4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1.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납부한다. 보안위약금은 용역대가 지급시 공제할 수 있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별표3]의 해당 정보 누출 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완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사항
[별표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미승인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마.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5%
계약금의 3%
계약금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하지 않음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완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물품대금 및 용역대가 지급시 위약금 공제 후 지급

[별표 3]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사항
❍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제19호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지방계약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 1개월

<누출금지대상 정보의 범위>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여 재난상황실 및 사업관련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용역직원에 대하여는 퇴출, 전자정부법에 의한 형사고발 조치하고, 용역업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 계약상대자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의한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용역직원에 경고 및 퇴출 조치

[별표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 작성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 131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철저(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제4조)
o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제5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제7조)
o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제6조)
o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o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o 암호화 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1회 이상 취약점 점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

o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o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제8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1년 이상 보관, 다만, 정보주체가 5만명 이상 이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2년이상 보관·관리
o 접속기록은 월 1회이상 점검
보안프로그램(제9조)
o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접근 방지
(제10조)
o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부칙
o 전산실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탁 관리 철저
① 위탁목적 등 문서화(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6. 수탁자의 준수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참고 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참고

② 위탁자의 책임과 의무 준수(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 수탁자 정기교육,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 위탁계약사항 준수 여부 등
  • 개인정보 다운로드 정책 수립·정기점검 수행 등 관리 철저

※ 행정처리 사항(예)

  • 수탁업체 대상 교육 결과보고서*(내부결재,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 참석자명단, 참석자 서명, 증빙사진 등이 포함된 결과 자료

  • 수탁업체 관리‧감독 결과 보고*(내부결재, 연 2회 실시)

* 관련 공문, 관리감독 결과서, 점검표 등 관리‧감독 사실 증빙 자료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사항을 포함하여 대국민 공개
○ 위탁 종료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파기결과 확인 및 개인정보처리지침 위탁사항 삭제
【별첨 1】

보안 관련 별지서식

* 과업지시서와 관련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별지서식 1-1] 보안서약서(대표자) [착수 시 제출]
보 안 서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2027년 00월 00일부로 2027년 서귀포시 통합예약발권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은) 2027년 서귀포시 통합예약발권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는(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업
체 명 :
(사업자대표)<hp:tab width="3628"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2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hp:tab width="2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소
속 :
(담당공무원)<hp:tab width="3628"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2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
명 :
(서명)

[별지서식 1-2] 보안서약서(참여자용) [착수 시 제출]
보 안 서 약 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2027년 00월 00일부로 2027년 서귀포시 통합예약발권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서귀포시 통합예약발권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업
체 명 :
(참 여 자)<hp:tab width="10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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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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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소
속 :
(담당공무원)<hp:tab width="3628" leader="0" type="1"/>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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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서명)

[별지서식 1-3] 비밀유지계약서(안) [착수 시 제출]
비 밀 유 지 계 약 서

서귀포시(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사업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의 (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및 보안 준수사항) 본 계약의 계약상대자가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비밀유지를 위해 제한되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와 지켜야할 보안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안준수 사항

1. 참여인원 보안 준수사항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정보노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이행
○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 금지
○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밀취급인가 취득
○ 사진촬영금지
2. 자료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수령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반납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가능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준수 사항
○ 용역사업 수행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본부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이용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관제센터 사용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은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 금지 여부 확인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4.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준수 사항
○ 용역업체 사용전산망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고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허용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5. 용역사업완료 후 준수 사항
○ 제공받은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 전량 반환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누출금지 대상정보(비밀정보 대상)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
)사업의 계약기간(단, 계약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계약의 종료시까지)중에 그 효력을 가지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용역업체 제공자료 인계인수 대장에 관리하여야 하며,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최소한의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비밀정보 취급자 현황과 신원진술서 및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업체 제공자료 인수인계 대장에 기록하고 보안서약서와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완료 이후에라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와 보안확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게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제11조 (정보의 회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완료 시 이미 제공된 정보나 자료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기관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 자료나 보고서 등 기타 어떠한 자료도 모두 반환 및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계약상대자는 서귀포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사업자 보안위규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제2조의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및 보안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발주기관에게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서귀포시
계약상대자 :

주소 : 서귀포시 중앙로 105
주소 :

서귀포시장(인)

대표
(인)

[별지서식 1-4] 개인정보보호서약서 [착수 시 제출]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본인은 2027년 00월 00일부터 2027년 00월 00일까지 2027년 서귀포시 통합예약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①항에 명시된 용역 범위 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가.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2. 본인은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영 제30조에 명시된 안정성 확보 조치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은 서귀포시의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을 서약한다.
4. 본인은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5. 본인은 개인정보처리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교육받았으며,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한다.
6. 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업
체 명 :
(참 여 자)<hp:tab width="10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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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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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소
속 :
(담당공무원)<hp:tab width="3628" leader="0" type="1"/>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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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서명)

[별지서식 1-5] 보안관리자 지정서 [착수 시 제출]
보안관리자 지정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서귀포시 통합예약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의 보안관리자로서 사업 사업장 보안관리, 참여인력 보안교육 실시, 보안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숙지하여 보안 감독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일체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보안관리 수행 역할
․ 사업 수행 사업장에 대한 보안통제 활동 수행
․ 사업 수행에 따른 자료에 대한 보안 활동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 범위 내 정보시스템(H/W, S/W)에 대한 보안 등

년
월
일

보안관리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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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보안관리
업 체 명 :
책 임 자
성
명 :
(서명)

(업체대표)
생년월일 :

[별지서식 1-6] 사업수행계획서(안) [착수 시 제출]
※ 본 사업수행계획서 서식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 1. 19)에 의한 표준 안이므로 사업 특성에 맞도록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사 업 수 행 계 획 서 사 업 명

년
월
일

(사 업 자 명)

목
차

1. 사 업 명 <hp:tab width="37236" leader="3" type="1"/>
2. 사업기간 <hp:tab width="37184" leader="3" type="1"/>
3. 사업목적 <hp:tab width="37184" leader="3" type="1"/>
4. 사업범위 <hp:tab width="37184" leader="3" type="1"/>
5. 사업추진체계 <hp:tab width="34584" leader="3" type="1"/>
6. 사업추진절차 <hp:tab width="34584" leader="3" type="1"/>
7. 산출물계획 <hp:tab width="35884" leader="3" type="1"/>
8. 일정계획 <hp:tab width="37184" leader="3" type="1"/>
9.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hp:tab width="30036" leader="3" type="1"/>
10. 보고계획 <hp:tab width="37180" leader="3" type="1"/>
11. 표준화계획 <hp:tab width="35880" leader="3" type="1"/>
12. 품질보증계획 <hp:tab width="34580" leader="3" type="1"/>
13. 위험관리계획 <hp:tab width="34580" leader="3" type="1"/>
14. 보안대책 <hp:tab width="37180" leader="3" type="1"/>
15. 교육계획 <hp:tab width="37180" leader="3" type="1"/>
16. 발주기관 협조요청사항 <hp:tab width="28732" leader="3" type="1"/>
1. 사 업 명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사업명을 기입

2. 사업기간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기입

3. 사업목적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과제의 추진배경 및 목적을 기입

4. 사업범위

가. 개발대상업무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업무범위를 근거로 작성

나. 개발 및 운영환경
◎ 작성요령 :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기타로 나누어 기술적인 사항을 개발기간 중과 개발 후 운영단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기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기술

다. 기 타
◎ 작성요령 : 인터페이스 관련사항, 표준화, 업무절차재구축, 초기자료구축 등 가, 나에 기술되지는 않았지만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술

5. 사업추진체계

가. 총괄추진체계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되 발주기관의 검사 및 감독담당자가 명시되어야 함

나. 사업자 추진체계 - 사업자 조직도 용역책임자

사업관리자
OO팀
OO팀
OO팀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분리발주된 SW공급자와의 협력방안을 기술

  • 업무분장

구 분
성 명
주 요 임 무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별 이행부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형식적인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지하기 위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조)

  • 참여인력 총괄표

◎ 작성요령 :

  • 참여인력 총괄표의 참여인력은 주사업자를 비롯한 컨소시엄 참여업체 및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에 한함
  •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①만 작성하고 그 외의 경우는 ②만 작성

① 제42조(인력관리) 중 예외사업(컨설팅‧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감리용역사업)에 의한 계약일 경우에만 작성
성 명
소 속
담당업무
등급(투입율)
총투입M/M

※ 투입율은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를 원칙으로 함

※ 총투입M/M는 투입율 * 사업기간(월)으로 산정함

② 제42조(인력관리) 중 예외사업(컨설팅‧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감리용역사업) 외의 사업에 의한 계약일 경우에만 작성
성 명
소 속
담당업무

6. 사업추진절차
단계명
(phase)
세그먼트명
(segment)
단위업무명
(task)
수 행 업 무
산 출 물
비 고

※ 기술용역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방법론을 사용한다.

7. 산출물계획
◎ 작성요령

  • 산출물을 명기하고 산출물 제출일정, 제출부수 등의 제출계획을 기술

8. 일정계획
구 분
M
M+1
M+2

M+n
비 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 작성요령 : 구분은 단위업무(task)를 기입

  • 주간단위로 작성하며, 기간은 막대형태로 표기

9.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단위 : M/M)
작업단계명
(TASK)
시작일~
종료일
특급 <hp:lineBreak/>기술자
고급 <hp:lineBreak/>기술자
중급 <hp:lineBreak/>기술자
초급 <hp:lineBreak/>기술자
고급 <hp:lineBreak/>기능사
중급 <hp:lineBreak/>기능사
초급 <hp:lineBreak/>기능사
계

계 비고

◎ 작성요령 : 제42조(인력관리) 중 예외사업(컨설팅‧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감리용역사업)에 의한 계약일 경우에만 작성

  • 세로(작업단계별)계 : 투입등급별 M/M 합계
  • 가로(투입등급별)계 = 작업단계별 M/M 합계

10. 보고계획
◎ 작성요령 : 주간, 월간, 단계별 보고를 포함하여 품질보증활동보고, 위험관리현황보고 등 전체적인 보고계획을 수립

11. 표준화계획

1) 표준화 항목
◎ 작성요령 : 아래 표준화 항목에 맞는 사업수행내역을 내역란에 기술

  • 해당항목에 대한 사업수행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으로 명시

구 분
항
목
내
역
행정 업무표준
업무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항목

정보
(데이터/코드)
업무용 코드/행정업무용 표준코드

각종 서식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

사업
관리
사업 관리, 유지보수, 평가 등에 대한 지침 및 규정

공통
서비스
공통서비스 대상발굴

사용자디렉토리 (LDAP) 통합인증 민원안내 민원발급 민원서식 전자지불 본인확인 웹서비스 등록저장소 (UDDI) 단방향문자서비스 (SMS)

2) 정보화기반표준
◎ 작성요령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상호운용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 검토서식을 작성․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고 준수

3)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작성요령 :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15-26호)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

4)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 작성요령 :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7-26호)에 따른 웹호환성 확보에 대한 준수계획을 서술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KCS,OT-10.0003/R2 2015.3.13)을 참조하여 콘텐츠 제작시 활용

12. 품질관리계획 (또는 유지관리계획)
◎ 작성요령 : 품질목표, 추진체계, 내용, 품질보증절차 등을 제시

13. 위험관리계획 (또는 장애처리계획)
◎ 작성요령 : 위험관리목표, 추진체계, 절차 등을 제시

14. 보안대책
◎ 작성요령 :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제시(개발자 교육, 시큐어 코딩 및 보안취약점 진단․보완조치 등)

15. 교육계획
◎ 작성요령 : 사업 완료이전, 이후를 포함한 모든 제공 교육에 대한 과목, 일정, 대상, 기간, 교육내용 및 지원사항을 기술

16. 발주기관 협조요청사항
◎ 작성요령 : 사업자의 입장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 발주기관에서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예 : 출입조치, 작업장소, 자료조사협조 등)

[별지서식 1-7]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착수 시 제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027년 서귀포시 통합예약발권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수행을 위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2026. 7. 1., 일부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2026. 7. 1., 일부개정)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기관(회사)명 : 제주특별자치도
대표자 성명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서식 2-1] (수행단계 시 제출) 용역업체 보안점검․교육 실시 결과

보안점검․교육 실시결과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
재
■ 사업명 :

【 보안점검·교육 】
20 년
월
일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점검내용
점검항목(체크리스트)
점검결과
붙임 2 보안점검표에 의하여 점검 실시
이상없음

보안교육자
소속

직위 성명

참석자
붙임 교육참석자 등록부 참고
교육내용
○ ㅇㅇㅇ 사업에 따른 보안교육실시

  • 일시 :
  • 장소 :
  • 참석 :
  • 보안교육내용

․ 용역업체관리방안 매뉴얼에 설명 ․ 보안지침 등에 의한 중요사항 이행 ․ 정보 등 유출시 위규 기준 설명 ․ 해당사업시 보안상 주의사항 설명 등 보 안 점 검 표

○ 점검일 : 20
년
월
일
○ 점검자 : 소속
성명
(서명)
순번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여부(LAN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접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기능 사용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여부

13
용역업체 PC USB․CD-RW․무선랜 등 매체 통제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반입여부

교육참석자 등록부

소속
부서
성명
서명
비고

교육 사진대지

사진
설명

사진
설명

[별지서식 2-2] (수행․준공단계 시 제출) 자료 인계인수 관리대장
자료인계인수 관리대장
담당자
팀장
과장

2027년 (일련번호:
)
사업명:
수행사:
연번
자료명
인계 및 인수
자료반납
인계자
인수자
날짜
장소
확인자
날짜

[별지서식 2-3] (수행․준공단계 시 제출) 전산장비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대장
전산장비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대장
담당자
팀장
과장

장비명
관리번호
(시리얼 번호)
사용자<hp:lineBreak/>(업체 등 직원)
용도
출입일시
(입․출 구분)
보안
확인자
(담당자)
노트북pc
교통-일반-01
(1234563cxv)
7급 이순신
용역사업 작업용
2027. 1. 25(입/출)
홍길동

※ 정보화사업 담당자 확인사항

  • 백신 설치 및 검사 수행, 이상유무 확인 등

※ 도 정보보안 담당자 확인사항
  • usb포트, 카메라 등 봉인씰 부착, 통신(wifi) 단절처리 등

[별지서식 3-1] (준공 시 제출) 보안확약서(대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서귀포시 통합예약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서식 3-2] (준공 시 제출) 정보화사업 인수(인계)계획서

인수(인계) 계획서
1. 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용역업체 검사기간 2. 사업내용 3. 검사(인계/인수)반 편성 4. 중점 검사(인계/인수)사항 5. 검사(인계/인수) 시 고려사항

6. 향후 추진 계획
[별지서식 3-3] (준공 시 제출) 정보화사업 인수(인계) 확인서

인수(인계) 확인서
인계/인수일자

인계자 인수자

관리번호
업무명
산출물번호
산출물명
제출내용 개요

위 산출물을 인계/인수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인계자(사업관리자(PM)) :
소속
직위
성명
(인)

인수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위
성명
(인)

[별지서식 3-4] (준공 시 제출) 외부용역 투입종료 확인서 (참여인력)

투입 종료 확인서
1. 기본정보
이
름

연 락 처 소속 회사 담당업무 근무 기간 ※ 투입 종료 프로세스 안내

  • 아래 점검 사항의 1~5단계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확인란에 V표시를 합니다.
  • 투입종료확인서를 서귀포시 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2. 점검사항
내용
확인
1. 산출물 및 업무인수인계

- 최종 산출물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행하던 업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합니다.

□
2. 개인 사물함 및 열쇠 반납

  • 개인사물함의 내용을 비우고 잠김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
3. 시스템 계정 삭제 요청

(시스템계정이란? 서버, DB, 파일서버 등 근무기간 부여 받은 모든 계정을 말함)

  • 별도의 시스템

계정 요청서를 통해 삭제 요청을 합니다.

※ 삭제 요청된 계정을 아래 공란에 작성바랍니다.

1) 서버 :
2) DB :
3) Application :

4) 형상관리 :
5) 기타 (
)
□
4. 데이터 삭제

  • 반드시 PC 내 데이터를 완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로부터 완전 삭제 S/W를 제공받아 삭제 또는 포맷합니다.

□
5. 등록된 지문 삭제 또는 카드 반납처리

□ 3. 특이사항

※ 예외사항이나 다른 점검사항이 있으면 해당내용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참여인력)<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대표)<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속
직위
성명
(서명)

서귀포시장 귀하
[별지서식 3-5] (준공 시 제출) 계정 및 데이터 삭제·폐기 확인서 (참여인력)

계정 및 데이터 삭제·폐기 확인서
신청대상
□ 계정 □ 데이터
신청구분
□ 삭제 □ 폐기
신청자정보
소속:
직위(급):
이름:

신청일자 연 락 처

삭제대상
계정
시스템명
사용자명
계정명
접속 IP
사용목적

데이터
구분
제조사/모델명
매체유형
수량
OS
□PC □서버

□PC □서버

사용기간
20 .
.
. ~ 20 .
.
.
삭제정보
삭제장소
삭제방법
처리일자

삭제처리자
소속
성명
서명

작업내용
(폐기방법)
전
※ 관련 사진 첨부(장비별)
중
※ 관련 사진 첨부(장비별)
후
※ 관련 사진 첨부(장비별)

본인은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단말기(휴대용 저장매체) 에서 삭제[디스크초기화]했으며, 그와 관련하여 확인자 ◯◯◯ 은(는) 삭제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사실을 위반 시 민 형사상 또는 보안상의 책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며,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참여인력)<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대표)<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속
직위
성명
(서명)

서귀포시장 귀하
[붙임 6]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 기준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참조

평가항목
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여부)
‣인적․물적 투입범위 등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명시 여부
4. 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실행수준
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보완계획 여부 등
6.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7.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8.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9.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절차 여부
‣관리자 배치 계획 등
□ 운영관리
1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hp:lineBreak/>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11.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12. 비상대책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 시 대피 등 대응․훈련절차 여부
‣피해 최소화 대책(소방서, 병원 등)
□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
‣최근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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