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04300] 2026년 하반기 다목적 CCTV 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6878만원 입찰일시: 2026-11-05 12: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6년 하반기 다목적 CCTV 설치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2026년 하반기 다목적 CCTV 설치공사.hwpx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2269호

소액공사 견적 제출안내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에서는 견적서를 지정 일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다목적 CCTV 설치공사

나. 위
치: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1743-2 외 6개소

다. 공사개요: CCTV 설치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마. 공사금액

(단위:원)
공사예정금액
도 급 금 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비 고
기초금액
(도 급 액)
추정가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75,653,000
75,653,000
68,775,455
6,877,545
-
-

※ 계약체결 이후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규정에 따라 준공(또는 청구)시 정산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기초금액 A 정보
1,134,995
-
-
1,134,995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합니다.

※ 발주부서인 달성군 정보통신과(053-668-3192)를 통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의 공사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달성군 회계과(053-668-26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5. 12:00 ~ 2026. 11. 10.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0. 13:00 우리 군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hp:fwSpace/>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2에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조달서비스 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 수의견적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 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수의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는 동법시행령 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낙찰여부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최종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투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경우 나라장터 내 동가입찰자 결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자재 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이용, 하도급 계약<hp:fwSpace/>시 달성군 관내업체를 이용토록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와 우리 군 홈페이지(http://www.dalseong.daegu.kr/)에 게재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군 회계과 (☎053-668-2692), 법무감사실(☎053-668-2102)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임)재무관

===== (공고문)2026년 하반기 다목적 CCTV 설치공사.pdf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2269호
소액공사 견적 제출안내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에서는 견적서를
지정 일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다목적 CCTV 설치공사
나. 위 치: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1743-2 외 6개소
다. 공사개요: CCTV 설치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마. 공사금액
(단위:원)
공사예정금액
기초금액
(도 급 액)
도 급 금 액
도급자설치
추정가격 비 고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
(공급가액)
75,653,000 75,653,000 68,775,455 6,877,545 - -
※ 계약체결 이후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규정에 따라 준공
(또는 청구)시 정산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기초금액 A 정보
1,134,995 - - 1,134,995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합니다.
※ 발주부서인 달성군 정보통신과(053-668-3192)를 통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의
공사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달성군 회계과(053-668-26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5. 12:00 ~ 2026. 11. 10.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0. 13:00 우리 군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보통신
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2에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
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조달
서비스 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 수의견적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 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수의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되
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낙찰여부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최종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투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경우 나라장터 내 동가
입찰자 결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
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자재 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이용, 하도급 계약 시 달성군 관내
업체를 이용토록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와 우리
군 홈페이지(http://www.dalseong.daegu.kr/)에 게재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군 회계과
(☎053-668-2692), 법무감사실(☎053-668-2102)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임)재무관

===== (공내역서)2026년 하반기 다목적 CCTV 설치공사.xlsx =====

[시트: 1.표지]
A: 2026년 하반기 다목적 CCTV 설치공사
U: 물량내역서
A: 2026. 10.
A:
대구광역시 달성군

[ 정보통신과 ]

[시트: 2.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사업명 : 2026년 하반기 다목적 CCTV 설치공사
E: 공사기간 : 28일 / 단위 : 원
A: 비 B: 목 C: 구
분 D: 금
액 E: 비
고
B: 재 C: 직
접
재
료
비
A:
B: 료 C: 간
접
재
료
비
B: 비 C: 작 업 설, 부 산 물 등 (▼)
A: 순 C: 소
계
B: 노 C: 직
접
노
무
비
A: 공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의 17.50%
B: 비 C: 소
계
A: 사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의 1.01%
B: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의 3.56%
A: 원 B: 경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의 4.75%
B: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의 3.595%
A: 가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E: 건강보혐료의 13.14%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E: (재+직노) x 2.07%
B: 비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직접노무비의 2.30%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의 5.00%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의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노무비의 0.09%
C: 소
계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비+노무비+경비)의 6.00%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4.00%
A: 총
원
가 E: 부가세 별도
A: 부
가
가
치
세 E: 총원가*10%
A: 도
급
금
액 E: 부가세 포함
A: 관
급
자
재 E: 부가세 포함, 조달수수료 포함
A: 총
공
사
비 E: 부가세포함

[시트: 3.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도급공사]
A: 사업명 : 2026년 하반기 다목적 CCTV 설치공사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A: 1. 도급공사
A: 카메라 폴대(1) B: 용융도금, POLE-165mm 6M. 가로암-75mm 3~4M(현장여건반영),
가로암지지대, 와이어포함 C: 6 D: 식 I: 일위 1 호표
A: 카메라 폴대(2) B: SUS, POLE-165mm 4M. 가로암-75mm 1~2M(현장여건반영),
가로암지지대, 와이어포함 C: 1 D: 식 I: 일위 1 호표
A: 폴대 기초대 B: 앙카볼트 및 기초대 포함
1000(W)*1000(D)*1500(H)mm C: 7 D: 식 I: 일위 2 호표
A: 카메라 브라켓
(회전,벽부형) B: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벽부형 타입, 제작 C: 6 D: 개 I: 일위 3 호표
A: 카메라 브라켓
(사각박스) B: SUS, 140*140*140mm 이상, 사각박스 제작형 C: 4 D: 개 I: 일위 3 호표
A: 지역제어함체 B: SUS 재질, 이중구조, 이중 잠금장치, 방수등급 IP55
양문개방형, 450(W)*600(H)*250(D)mm C: 7 D: 개 I: 일위 4 호표
A: 함체 좌대 B: SUS 재질, 제작형, 400(W)*200(H)*340(D) C: 7 D: 개
A: 현장 장애관리기 B: 현장 장애관리기능, 자동감지 및 복구기능
AC220V 4Port, 10/100M 1Port, RS-232 1Port C: 7 D: 대 I: 일위 5 호표
A: 카메라 안내판(1) B: 가로암 부착용 650(W)*250(H) 양면, 알루미늄 C: 7 D: 개 I: 일위 6 호표
A: 카메라 안내판(2) B: 폴대 또는 한전주 부착용, 400(W)*600(H),
단면, 알루미늄
C: 7 D: 개 I: 일위 6 호표
A: 서지보호기 B: 전원용, 40KA C: 7 D: 개 I: 일위 7 호표
A: 스위치허브 B: 10/100/1000Mbps, 5Port C: 7 D: 개 I: 일위 8 호표
A: 전원케이블(1) B: F-CV 2C/6㎟, 인입용 C: 104 D: M I: 일위 9 호표
A: 전원케이블(2) B: VCT 2C/1㎟, 출력용 C: 140 D: M I: 일위 10 호표
A: 통신케이블 B: UTP Cable CAT.5E C: 184 D: M I: 일위 11 호표
A: 접지케이블 B: F-GV 1C/6㎟ C: 49 D: M I: 일위 12 호표
A: 접지동봉 B: 14mm*1000㎜ * 1본 C: 7 D: 개 I: 일위 13 호표
A: 필름밴드 B: 1400mm, SUS C: 24 D: 개
A: 합
계 F: - H: - I: 부가세별도 J:

[시트: 4.수량산출서]
A: 수 량 산 출 서
A: 사업명 : 2026년 하반기 다목적 CCTV 설치공사
A: 품 목 B: 규
격 C: 단 위 D: 산
출
근
거 L: 산출
수량 M: -
D: #1 E: #2 F: #3 G: #4 H: #5 I: #6 J: #7 K: 관제
센터 M: -
A: 1. 도급공사
C:
A: 카메라 폴대(1) B: 용융도금, POLE-165mm 6M. 가로암-75mm 3~4M(현장여건반영),
가로암지지대, 와이어포함 C: 식 D: 1 E: 1 F: 1 H: 1 I: 1 J: 1 L: 6
A: 카메라 폴대(2) B: SUS, POLE-165mm 4M. 가로암-75mm 1~2M(현장여건반영),
가로암지지대, 와이어포함 C: 식 G: 1 L: 1
A: 폴대 기초대 B: 앙카볼트 및 기초대 포함
1000(W)*1000(D)*1500(H)mm C: 식 D: 1 E: 1 F: 1 G: 1 H: 1 I: 1 J: 1 L: 7
A: 카메라 브라켓
(회전,벽부형) B: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벽부형 타입, 제작 C: 개 D: 1 F: 1 G: 1 H: 1 I: 1 J: 1 L: 6
A: 카메라 브라켓
(사각박스) B: SUS, 140*140*140mm 이상, 사각박스 제작형 C: 개 D: 1 E: 1 F: 1 G: 1 L: 4
A: 지역제어함체 B: SUS 재질, 이중구조, 이중 잠금장치, 방수등급 IP55
양문개방형, 450(W)*600(H)*250(D)mm C: 개 D: 1 E: 1 F: 1 G: 1 H: 1 I: 1 J: 1 L: 7
A: 함체 좌대 B: SUS 재질, 제작형, 400(W)*200(H)*340(D) C: 개 D: 1 E: 1 F: 1 G: 1 H: 1 I: 1 J: 1 L: 7
A: 현장 장애관리기 B: 현장 장애관리기능, 자동감지 및 복구기능
AC220V 4Port, 10/100M 1Port, RS-232 1Port C: 대 D: 1 E: 1 F: 1 G: 1 H: 1 I: 1 J: 1 L: 7
A: 카메라 안내판(1) B: 가로암 부착용 650(W)*250(H) 양면, 알루미늄 C: 개 D: 1 E: 1 F: 1 G: 1 H: 1 I: 1 J: 1 L: 7
A: 카메라 안내판(2) B: 폴대 또는 한전주 부착용, 400(W)*600(H),
단면, 알루미늄
C: 개 D: 1 E: 1 F: 1 G: 1 H: 1 I: 1 J: 1 L: 7
A: 서지보호기 B: 전원용, 40KA C: 개 D: 1 E: 1 F: 1 G: 1 H: 1 I: 1 J: 1 L: 7
A: 스위치허브 B: 10/100/1000Mbps, 5Port C: 개 D: 1 E: 1 F: 1 G: 1 H: 1 I: 1 J: 1 L: 7
A: 전원케이블(1) B: F-CV 2C/6㎟, 인입용 C: M D: 10 E: 10 F: 10 G: 44 H: 10 I: 10 J: 10 L: 104
A: 전원케이블(2) B: VCT 2C/1㎟, 출력용 C: M D: 20 E: 30 F: 20 G: 40 H: 10 I: 10 J: 10 L: 140
A: 통신케이블 B: UTP Cable CAT.5E C: M D: 20 E: 30 F: 20 G: 84 H: 10 I: 10 J: 10 L: 184
A: 접지케이블 B: F-GV 1C/6㎟ C: M D: 7 E: 7 F: 7 G: 7 H: 7 I: 7 J: 7 L: 49
A: 접지동봉 B: 14mm*1000㎜ * 1본 C: 개 D: 1 E: 1 F: 1 G: 1 H: 1 I: 1 J: 1 L: 7
A: 필름밴드 B: 1400mm, SUS C: 개 D: 3 E: 3 F: 3 G: 6 H: 3 I: 3 J: 3 L: 24
A: 2. 관급자재
A: 영상감시장치 B: 영상감시장치, 진명아이앤씨, OHDC-2221P-025,
방범감시시스템 C: 조 D: 1 L: 1
A: 보안용카메라
(회전) B: 보안용카메라, 진명아이앤씨, JHDC-4200, 12.7mmCMOS C: 대 D: 1 F: 1 G: 1 H: 1 I: 1 J: 1 L: 6
A: 보안용카메라
(고정) B: 보안용카메라, 진명아이앤씨, JHDC-A6L2204, 12.7mmCMOS C: 대 D: 1 E: 3 F: 1 G: 3 L: 8
A: 하드디스크드라이브 B: 하드디스크드라이브, Fujitsu, (DE)ETRNCC-L, 12TB C: 대 K: 2 L: 2
A: 통신소프트웨어 B: 통신소프트웨어, 이노뎁, VURIX v1.0, 1ch 장비활성화 C: 조 K: 14 L: 14
A: 분석및과학용소프트웨어 B: 분석및과학용소프트웨어, 이노뎁, IOIE v1.0,
지능형객체정보추출솔루션, 1CH C: 조 K: 14 L: 14

===== (시방서)2026년 하반기 다목적 CCTV 설치공사.hwpx =====

『2026년 하반기 다목적 CCTV 설치공사』
공사시방서

2026. 10. 달 성 군 DALSEONGGUN (정보통신과) Ⅰ. 설계 설명서

1. 공사명 : 2026년 하반기 다목적 CCTV 설치공사

2. 공사목적
방범 취약지역에 CCTV 설치공사를 통하여 각종 범죄의 사전예방과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방범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달성군의 안전한 도시시설의 기반을 다지고자 함

3. 공사개요
3.1 도급공사
1) 카메라 폴대, 폴대 기초대, 카메라 브라켓, 현장장애관리기, 지역제어함체, 함체좌대, 안내판, 서지보호기, 스위치허브 외
2) 각종 배관배선공사
3.2 관급자재
1) 회전카메라, 고정카메라
2) 하드디스크드라이버, 통신소프트웨어, 분석및과학용소프트웨어

4. 위치 : 다사읍 세천리 1700-2 외 6개소

5. 공사기간
5.1 도급공사 : 착공일로부터 28일
5.2 관급자재 : 계약일로부터 30/60일

6. 참가자격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및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1468) 신고를 필한 업체을 필한 업체
6.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

7. 예정공정표 구 분 공 정

착공일로부터 28일
비고
3
6
9
14
18
22
26
28
착공 및 현장정밀조사

자재 발주 및 제작

터파기, 기초작업,
POLE 설치

배관 배선 작업
현장 장비 설치

영상 확인 및 설정

관제시스템 확인
및 동작시험

최종점검 및 준공 Ⅱ. 일반 시방서

1. 일반사항
1.1 본 시방서는 관내 “2026년 하반기 다목적 CCTV 설치공사”에 적용하는 일반 사항이며, 일반시방에 준하는 사항 이외에는 관련법규, 기술기준에 따라 구축 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구축상,
구조상, 외관상, 시스템 구성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일반시방서와 자재구매․설치 시방서가 서로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한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적용범위
2.1 본 사업에 적용될 규격 및 표준은 시방서에 별도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1) 한국 산업 규격(KS) 2) 전기설비 기술기준

3) 전기 통신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4) 전기 통신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6) 전기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7)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8)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9) 전파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0) 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11)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 기타 관련 법규 및 준칙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상이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2.2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발주자"란 입찰서류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달성군청』을 의미한다.

2) "감독관"은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감독관은 계약기간 동안 공사수행을 위해 다음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① 계약문서의 해석

② 계약에 따라 공급, 설치되는 공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③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자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④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급청구서와 관련된 납품진행 확인

⑤ 감독관은 설비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지 여부를
결정키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규정상 계약상대자의 의무 또는 자재납품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4) "구매"는 계약에 따라 수행될 CCTV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자재의 설계, 제작, 공급, 설치 등 모든 업무를 의미한다.

5) "계약문서"란 계약서, 시방서, 도면을 말한다.

6)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조건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7) "시방서"는 계약상의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의미하며 자재납품 중 발생된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명령에 수록된 내용도 이에 포함한다.

8) "현장 혹은 작업장"은 자재가 납품 설치될 장소를 의미한다.

9) "승인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는 사전 구두승인 후에 서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10)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된 사항을 감독관이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1) “입회”라 함은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입석하여 작업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통지 등”이라 함은 본 사업을 위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을 말한다.
14) “납품”이라 함은 지정된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입고 또는 제공하는 것만을 뜻하지 아니하고, 조정시험 완료 후 고유의 재성능이 발휘하여 발주자의 성능시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15) “설비”라 함은 조문의 내용에 따라 기자재 또는 부품만을 뜻하지 아니하고, 계약의 목적인 시스템과 이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 및 제작설비, 시공 기타 이에 필요한 기술 등 수급자가 해야 할 공급계약 의무 전부를 의미한다.
2.3 법규의 우선순위

1) 특별시방서 2) 일반시방서 3) 설계내역서 4) 관계 법령 및 법규

3. 설치의 착공
계약상대자는 작업 착공 전에 아래 사항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계 2부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한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 착공 시 제출 서류
1) 착공계
2) 공사 현장대리인계(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별표5]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

3) 공사예정공정표
4) 안전관리계획서
5) 보안서약서
6) 자재승인사양서
7)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 요청하는 서류 일체

① 본 설치 작업을 위한 창고 및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에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관계법규 및 제 규정에 따라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벽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및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한다.

④ 설계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에 현장조사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CCTV 기기 및 정보통신설비가 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설치의 시공
4.1 공정 및 시공관리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승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각종 장비 및 기기의 배치에 관련된 사항

2)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3) 설계변경 부분

4)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2 설계 및 설치의 변경

1) 설계 및 설치의 변경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 및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② 전기, 통신설치의 사정에 의하여 인입지점 및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③ 본 설계도서의 내용보다 경제적인 시공방법이 있어 공법을 변경한 경우

④ 감독관이 지시하는 변경사항

⑤ 민원 등 현장여건으로 시공방법 또는 현장위치가 변경되었을 때

2) 설계 변경 시 설계 변경사유서, 설계 변경도면 및 수량 증감내역, 공사비 증감내역이 첨부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이 승인을 득한 후, 설계 변경토록 한다.

3) 경미한 변경

설치 시공에 있어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설계 변경으로 인한 설치비의 증․감은 계약기준에 따라 가감한다.
4.3 인․허가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설치 착공전이나 시공 중 행하여야 하는 모든 대관수속 및 인․허가 사항은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지체 없이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관수속 및 인․허가 시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처리한다.
3) 한전수전비(표준공사비)는 발주기관에서 부담하되, 전기신청은 계약상대자가 처리를 한다.

5. 준공 및 검사
5.1 준공서류
준공서류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성 제출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 후 최종 인도 전 시운전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2) 준공 내역서 3) 준공 도면 4) 준공 사진대지

5) 정산 내역서(각종 보험료,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외)

6) 대표자 보안확약서 7) 준공 사진대지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일체
5.2 준공 검사
준공검사는 관련법규 및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규정에 따른다.
5.3 준공 인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준공 3일 전에 설치 및 종합 시운전을 완료하고, 감독관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해야 하며, 설치 완료 여부의 판단은 감독관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완료 후 납품 기자재를 발주자에 인수인계한다.

6. 기기 및 재료(자재)
6.1 일반사항
1) 본 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특별시방서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신품으로서 한국산업표준규격(K.S),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공산품 품질 관리법,
그 밖의 준용 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기기 및 재료에 대하여는 그 밖의 제반설비와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본 작업에 사용하는 주요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완료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관이 견본이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4) 승인된 견본품과 상이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즉시 장외로 반출하며, 승인된 자재라 할지라도 변질, 손상 또는 기능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5) 기기 및 자재의 반입은 공정표에 의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6) 시방서에 명시된 모든 항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하여야한다.
7) 본 구축에 따른 운반, 설치, 시험 등을 할 때에는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고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시스템의 정상적인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2 기기 및 재료(자재)의 관리
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및 시험합격 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도록 한다.
2) 자재 관리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한 자재는 별도의 방화안전대책(소화기 비치등)을 강구한다.
3)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시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4)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5) 반입시 파괴된 자재는 즉시 반출하여 완제품이 된 후 재반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소손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써 현장에서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보수할 수 있다. 또한 운반 중 도금 또는 도색부분이 벗겨지거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 도착 전․후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며,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관보관 중 손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책임하에 보관토록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시공(제작)중의 시험 및 시운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 시는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하고 재시험을 받아야 한다.
7) 제작 중에 필요한 각종 시험과 시운전을 위한 일체의 작업준비 및 시운전 보조 작업도 본 작업에 포함한다.

7. 공사 관리 및 조정
7.1 공사 일정조정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정표상의 일정에 대하여 공정별 작업순서와 일정을 필요시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러지 아니 할 때에는 사유를 서면으로 해명해야 한다.
7.2 현장대리인
1)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정보통신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를 총괄 및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다.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 소속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선임해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
3) 발주기관은 현장대리인이 사업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여부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설명서 또는 특별 설명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3 작업 공정보고
1) 정기보고 : 현장 대리인은 매주 월요일을 기준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전후 1주간의 사업수행 공정을 작성하여 매주 금요일까지 서면으로 작성,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금주 추진내역 및 다음 주 추진계획 ② 사업추진상의 현안 문제점 및 대책

③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2) 수시보고 및 협의

사업수행과 관련된 타 기관의 협조요청사항 및 주요현안사항 등은 수시로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된 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수요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7.4 현장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허가없이 공사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 설치나 시공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공사 중 건물 또는 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할시 계약상대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우리시에서 작성한 기술자료 검토 및 현장답사를 통하여 사업의 성질과 기타 세부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공사에 임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설치공사 현장에 작업자 이외의 일반인들의 출입을 감시하고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하여 유의한다.

8. 특허권(지적재산권, 실용신안 등)
8.1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적소유권의 침해임을 이유로 제3자로 부터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이하 “소송 등” 이라 한다)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소송 등을 수행하며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소송 등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9. 안전보건관리 및 환경관리 대책
9.1 안전보건관리
1) 모든 작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취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수급인의 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안전보수준평가로 발생되는 개선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인체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미치는 피해의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9.2 안전관리자의 선정
1)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착공과 동시에 달성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해 방지 책임자 또는 담당자를 달성군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능력을 갖춘 관리자를 교체선정하고 설치 전반에 대한 재해방지 대책을 수립을 시행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질수 있도록 한다.
9.3 안전조치
1) 모든 설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산업재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설치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달성군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작업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②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③ 중요한 시설물에 대한 보호 ④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⑤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이 지시하는 사항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①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을 경유하여 해당 기관에 절차를 받아야 한다.

②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하여는 사전에 달성군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 기간 중에는 교통 장애를 될 수 있는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④ 사업설치 중에는 인접해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4 안전수칙 준수
1) 개요

① 모든 설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산업재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달성군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위험과 조치

①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안전대책 - 배선 등 절연피복 상태유지

  • 습한 장소의 이동전선은 절연효과가 확실한 것을 사용한다.
  • 통로 바닥에서 배선 또는 이동전선 사용금지
  • 접속기를 설치 사용할 때는 서로 다른 전압의 접속기는 상호 접속되지 아니 한 구조로 사용하고, 습한 장소에 이용되는 접속기는 방수형 등 당해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고소작업으로 인한 안전대책 - 자재 입ㆍ반출 경로를 사전에 계획

  • 5m 이상 고소 작업 시는 고소차량의 주상작업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옥외의 케이블 포설 및 Pole 등의 작업 시는 고소차량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 고소차량을 사용할 때는 안전 고리 부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고소차량의 주상작업대의 발판은 틈이 없이 설치하고, 고정토록 하며 5m 이상일 경우 난간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협소한 장소의 작업 안전대책

  • 손전등, 비상연락 수단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 많은 인원의 출입을 금하며, 외부에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좁은 공간에서는 흡연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Pole 설치 시 안전대책

  • Pole을 세우기 위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고소작업이므로 특히, 안전에 유의하여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한다.

  • 한국전력에 전원공급 요청 후 전원 관리 담당자를 선임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9.5 시험에 따른 안전사항
1) 전기 통전시 Main Switch는 시공자가 철저히 관리하고, 시건장치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2) 타 작업자 등이 함부로 손대지 않도록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자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
3) 전기 통전, 정전 등 일정계획은 전체 설치관리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9.6 전기에 따른 안전대책
1) 기기의 절연 및 접지시설을 하고, 안전장비를 사용함으로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2) 50V 이상 전압이 신체에 접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적으로 절연체를 감아 두어야 한다.
3) 어떤 작업의 우발적인 사고에 의한 전압사고로 피해가 있을 때는 회로의 전압을 제거하여야 한다.
4) 구조물과 통로의 전기 수리는 전원을 끄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9.7 정전기에 따른 안전사항
1) 정전기 방지시스템의 품목을 불필요하게 손이나 기타 대전된 표면에 근접시켜서는 아니된다.
2) 정전기 안전 처리된 작업장이 아니면 항상 유닛을 작업대위에 두어야 한다.
3) 작업장에서 불필요한 물건은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한다.
4) 부품의 리드를 접촉하는 모든 도체는 항상 접지 시켜야 한다.
5) 습도조절기나 이온화장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여러 대비책을 병행하여야 한다.
6) 손목 띠의 저항을 자주 점검하여 적당한 레벨로 맞추어야 한다.
7) 정전기 미터로 작업장을 조사하여 적절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8) 접지 되었더라도 작업자는 자신이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9.8 굴착 및 터파기공사에 따른 안전사항
1) 굴착시에는 지휘자를 정하고 지휘자는 다음의 사항을 사전 조사하여 굴착시기와 작업순서 등을 검토한 후 작업에 임한다.

① 매설물의 지질 및 지층의 상태

② 성토, 되메우기 구간 및 연약지반의 토공류 설치 여부

③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작업전 사진촬영)

④ 각종 매설물의 설치위치 및 상태 (각종 밸브의 위치 확인)
2) 조적벽, 콘크리트 벽, 옹벽 및 타 시설의 지하매설물 등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보강 및 이설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하여 가급적 중기 시공을 지향한다.
3) 운반기계 등의 작업장 진입 시에는 유도자를 지정한다.
4) 당일 터파기된 관로구간은 당일 되메우기 완료하고, 잔토는 발생즉시 반출 하여야 하며, 조기포장 복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한다.
5) 주민의 통행이 두절된 곳은 가설 인도교 등을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6) 소도로의 밀집지역에서는 기계시공을 지향하고, 운반차량의 소음, 분진 및 외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7) 우기 중에는 터파기 공사를 중단하고 굴착된 상태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부득이 완료치 못한 구간은 지반의 침하, 우수에 대한 침하, 가시설의 변경상태 등을 세밀히 관찰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8) 타 기관의 시설물(상.하수도, 전력선, 통신케이블, 가스관등)을 횡단 또는 병행 시공하여야 할 구간은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시공공법을 사전협의하고, 지하매설물 매설기준에 의거 이격거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의 입회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맨홀 내 작업 및 도로굴착공사 등 차량통제가 요구되는 모든 공사는 공사시행 3일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69조)
9.9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1) 사업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달성군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현장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한다.
3) 사업현장에서의 근로자 및 현장관리에 대한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9.10 안전교육
1) 계약상대자는 현장 작업자에게 설치 착수 전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가 없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9.11 안전설치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설치 중인 사업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설치방법, 설치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안전설치에 대한 달성군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9.12 사고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입회를 요구하여야 하며 구축 완료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부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의 발생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9.13 작업장 안전관리 소홀시 공사중단 시행
1) 형식적인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 발생시, 감사나 품질 지도점검 등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지적될 경우
2) 안전관리규정에 의한 안전시설 미설치, 안전장구류 등을 미착용하고 작업에 임할 경우 감독원은 공사중단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안전장구 확보 권고기준 및 안전관리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소홀히 함으로서 지적을 받을 경우 발주기관은 공사안전관리비 감액 산출기준에 의거 안전관리비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그 현장을 사진 촬영하여 근거를 남겨야한다.

① 안전관리자(담당자)등의 미 상주 및 개인안전 및 보호장구 미착용 시

② 안전시설 미 이행, 유도원 미 배치 또는 개인보호구, 안전장구류 미사용 시

③ 안전관리교육 및 행사 불이행 시

④ 공사안내판, 안전표지판 등의 미설치 및 위험표시판 설치기준 불이행 시 등
9.14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사업설치 중에 다음의 사고가 발생되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토사의 붕괴, 낙반, 가 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② 사상사고 ③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④ 기타 사업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9.15 환경보호 및 환경오염방지
1) 계약상대자는 사업 중 또는 사업 설치 완료 후에 사업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설치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설치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 할 우려가 있는 건설사업에서는 비산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감독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특정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감독이 지정할 수 있다.
9.16 재해방지 등
1) 설치 중 작업자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ㆍ간접의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달성군에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고, 안전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달성군의 비용(배상 등)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배상 금액 범위 내에서 상계하여야 한다.
9.17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 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한다.

10. 종합 시운전
10.1 계약상대자는 구체적인 종합시운전 계획을 세운 후 관제센터와 협의하여 종합시운전 시험을 실시하며 시스템 간 상호 연동이 되는가를 확인하고, 연동 중 상호 인터페이스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2 종합 시운전 중 발생한 문제점은 준공 전까지 해결하여야 하며 운영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11. 폐기물의 처리
11.1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부산물에 대하여 감독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일일작업 종료 시는 현장을 깨끗이 정돈하여 감독이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2 사업 중 발생된 폐자재는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2. 하자보증
12.1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거 공급 설치되는 본 시스템의 성능발휘에 대하여 설치완료 검사가 완료된 후 1년간 다음사항을 무상하자 보증하여야 한다.
1) 원자재 선택 불량 (단위 품목, 선택불량 포함)으로 인한 결함
2) 제작 가공불량 및 기술 미흡으로 인한 결함
3) 사업 부실로 인한 결함
4) 기타 원인 미상의 불량으로 인한 전체성능 결함
5) 설치완료 후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기타제반 미비사항
12.2 하자기간동안 현장시스템 장애발생시(관급자재 포함)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4시간이내에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출동하여 점검결과를 발주처에 보고 후 장애를 처리한다.
12.3 공급된 장비, 시스템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 지원 요청 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12.4 설치된 개소의 관급자재 물품의 불량 발생 시 관제센터로 연락하여 예비품이 있는지 확인하여, 관제가 가능하도록 선조치를 취한다.
12.5 준공 후 계약조건에 의거 하자보수 정기 점검 시 지원한다.
12.6 부품공급

1) 본 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물품 및 부품은 준공 후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공급 할 수 있어야 하며, 공급가는 정부 물가상승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해야 한다.

13. 교육훈련
13.1 관제센터 해당 운영요원이 계약상대자의 지원 없이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모든 시스템의 수정, 변경, 추가, 삭제, 재구성, 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각 계약상대자는 해당 시스템의 교육을 해줘야한다.
13.2 시스템 교육에 대한 책임은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교육 계획과 수반되는 모든 절차를 준비하되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3.3 교육계획은 교육이 필요한 과업을 파악하고 교육에 필요한 교안은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취득한다.
13.4 교육자료는 시스템 설치완료 후 시스템의 동작개요, 기능, 운영방법의 이해, 유지 보수에 필요한 모든 운영 시스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구성, 시스템
백업, 기능복구 및 고장복구과정, 구성 불일치, 사용자 에러에 대한 처리방법 및 사용자 관리부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계약중지
14.1 달성군은 자체 사정에 따라 사업 전체나 일부분을 임의로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4.2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공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기술적 재정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해약을 전제로 한 사전조치로서 달성군은 계약중지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전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5. 이 의
15.1 도면과 시방서에 내용이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설치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 후 그 지시에 따른다.
15.2 특별히 계약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설치 계약문서의 적용상 우선순위를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3) 특별시방서
(4) 설계도
(5) 일반시방서 또는 표준시방서
(6) 산출내역서
(7) 승인된 시공도면
(8)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9) 감독관의 지시사항

15.3 상기 각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설치계약문서 상호간에 차이와 문제가 있을 때는 감독관의 의견을 참조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15.4 감독관 또는 감독관의 검사, 승인 후 일지라도 시공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최종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시공불량 시설물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16. 교통관리
16.1 교통관리계획의 수립은 교통정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16.2 공사착수 전 지자체 도로관리부서, 교통관리심의기관, 관할경찰서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3 도로상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여 도시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유해요인으로부터 자동차 운전자, 보행자 및 공사장의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교통처리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일정에 따른 교통소통방안
2) 공사완료 후 교통시설물의 원상복구계획
3) 위치별 세부적인 교통처리계획
4) 공사 중 차량 및 보행인 안전을 위한 관리방안

17. 기
타
17.1 기타 시스템 구성상 필요한 자재의 신설 및 증가는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와 협의, 설치한다.
17.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품질보증 및 수행과정의 적정 여부를 수시로 점검,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7.3 CCTV 설치위치는 발주 후 주민 및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위치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도 또는 추가 비용 요구 없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7.4 본 계약에 의한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Ⅲ. 특별 시방서

1. 일반사항
본 설명서는 CCTV 시스템을 설치함에 있어 규격 및 공법 등을 설명한 것으로 이외의 것은 표준공법에 의하여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설치 현장 기술자에게 충분히 교육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관제센터의 영상 연계 부분과 시스템 구성 부분은 발주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구성한다.

2. 적용범위
본 특기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과 해당 설치만의 특별한 시항 및 전문적인 사항을 말한다.

3. 「특별 설명서」와 「일반 설명서」와의 관계
본 설명서의 모든 규정 및 설계도면에 명기된 특기사항은 「일반 설명서」의 제 규정보다 우선한다.

4.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시험 및 검사조항
4.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 시 품질보증검사 활동을 위하여 설비, 각종 견본, 도면, 목록 및 문서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품질보증검사 활동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및 기자재 공급자의 업무장소나 공장 등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요구 시 검사 및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와 제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4.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품질보증 검사활동 시행 전에 부분 설치 및 전체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며, 검사결과 원상복구 및 교체가 필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3 발주기관이 기성금을 지불하였거나, 시설물을 인수하였다고 해도 미비한 설치기술 및 불량기자재의 사용이 확인되면 불합격 또는 보완지시를 할 수 있다.
4.4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지입한 기자재와 수행할 설치공사가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는 기자재의 사용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관에 정밀검사, 시험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5 설명서에 정한 검사 또는 점검 이외의 검사나 점검을 발주기관이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추가검사가 발주기관에 의해 수행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필요한 견본을 준비하여야 하며, 시험‧검사기간 중에는 관련 설치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기자재와 공작물에 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협조를 하여야 한다.
4.6 최종 인수전에 기 완공된 일부분을 분리하여 행하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검사통보를 받는 즉시 검사에 필요한 시설, 인력, 자재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4.7 검사결과 그 시설물이 계약조건과 합치되지 아니하고 시설물의 결함사항이 발견되어 그 결함이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 검사 및 재설치, 재시공 등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설치 전 안내문 설치
설치 전부터 현장 회선개통 전까지 CCTV가 세워질 장소에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현장에 설치하여 군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발주처와 협의)

[예시1] A3 : 297㎜ x 420㎜

6. 구조물 기초 터파기 및 설치
6.1 적용범위
구조물의 기초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표면에서 부터 안전하게 터파기하고, 설치공사 중 흙막이를 설치하며 구조물 설치완료 후 되메우기 하는 터파기공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것이며 불명확한 부분은 토목설치 일반표준 설명서에 따라 적용한다.
6.2 터파기
1) 작업 착공 전에 도로의 경계선이 불분명하여 사유지를 점유할 우려가 있는 구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사유지를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측량을 시행할 때에는 인접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기관의 관계원을 입회시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치에 있어서 그 시설목적에 부합되고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와 정밀성을 기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굴착 시에는 지하에 매설된 가스관로, 통신 케이블, 한전의 지중화 선로, 상·하수관 등 타 시설물에 대한 주의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해야 한다.
3)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고 그 구조물의 내용연수를 다할 수 있는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4) 통행인이나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 및 토지 등의 굴착구간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구분하여 굴착을 하고 당일의 공정으로 끝날 수 있도록 구간을 잡아 설치하여야 한다.
5) 터파기에서 생긴 잔토는 즉시 토사장에 운반처리 제거하여야 하며, 설치현장에 통행인이나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일 때에는 통행인이나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도시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덤프트럭을 대기하여 놓고 필요시마다 덤프트럭에 상차하여야 한다.
6) 터파기의 구역에는 안전관리와 안내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7) 터파기한 곳에 근접하여 붕괴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및 구조물이 있는 때에는, 특히 작업에 주의하여 건조물 등에 손상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8) 터파기에 있어서 급배수관, 가스관, 케이블, 기타 관로 등의 장해물이 나타난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 하도록 보강, 지지 등을 하고 난 후 터파기를 실시하며, 필요 시 관계자의 입회를 요청한다.
9) 터파기 시 가로수, 가로등의 전선, 경계석, 보도블럭 등 국유자산을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도로굴착에 대하여는 사전에 도로관리청과 도로복구기관에 지역 및 구간 일시를 통보하여 설치 후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도구간의 굴착 시에는 가로수의 뿌리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관로포설 작업을 위한 굴착을 할 수 있으며, 굴착 법면 구배는 1:0.1을 표준으로 한다.
12) 굴착토사(암) 중 유용하지 않는 것은 굴착 즉시 발주처 및 관련 허가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사토한다.
13) 굴착토사(암)는 운반도중 비산, 분진 등이 도로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운반한다.(D/T 덮개 등)
14) 설치 시행 중 발생한 특정폐기물(ASP, 쓰레기 등)은 일반 굴착토와 혼합되어서는 안되며, 폐기물처리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3 접지공사
1)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0-16호)에 준하며 공사를 한다.
2) 접지선은 최단거리로 접속해야 한다.
3) 접지봉은 지중 0.75m 이하 동결심도를 고려하여 설치하고 지표상 2m이상 부분까지는 외상을 받지 않도록 경질 PVC 전선관 설치를 하여야 한다.
4) 접지선은 인접 수도관이나 가스관에 연결하여서는 아니 되며 1.5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접지선은 직경 1.6㎜ 이상의 피․브이․씨 피복 동선 또는 그 이상의 절연효과가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부식이나 토양오염 방지를 고려한 도전성 재료를 사용한다. 단,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접지선의 경우에는 피복 없이 사용할 수 있다.
6) 접지동봉을 사용하고 접지선의 접속은 접지크램프(압착슬리브)를 사용한다.
7) 접지동봉 사용의 경우에 정확한 위치선정은 지하 장애물(전력선, 통신선, 가스관 등 타 공작물)을 피하여 현장조정 설치한다.
8) 모든 현장설치 기기는 반드시 접지하도록 한다.
6.4 거푸집 설치(현장별 적용)
1) 현장 여건에 따라 필요 시 기초구조물의 규격에 맞게 거푸집을 제작한다. 단, 현장 조건이 협소하거나 한전, 통신, 상하수도 등 유관기관의 기 시설물로 인하여 시공이 곤란하거나 통행인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장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5 기초 앙카 설치
1) 기초 앙카의 제작은 폴 접속 부위의 치수, 자재수량, 모양 등을 고려하여 제작도를 작성,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앙카 상판과 CCTV 폴이 수직 결합되도록 수평계를 활용하여 확인한다.
3) 설치규격은 제작승인도면을 준수한다.
4) 설치 시 주변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6.6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 재료 상태를 확인하고, 흙이나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것이어야 한다.
2) KS 표시품으로써 용도에 적합한 시멘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조금이라고 응결된 것이 있으면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물은 유해물인 기름, 산, 알칼리, 유기물, 염류 등을 포함하지 않은 청결한 것이어야 한다.
4) 터파기 속에 유입하는 물로 새로 타설된 콘크리트가 흘러내리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타설 전에 터파기한 곳에서 나오는 물은 적절한 방법으로 완전히 양수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모든 준비사항이 완료되면 감독관 검사 후,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한다.
6) 공사 진행 중 현장 여건에 따라 콘크리트타설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하더라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7 양생
1) 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온도 저하 및 급격한 온도 변화, 건조, 하중, 충격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며, 주변을 정리하여 양생기간에 이 물질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보통 시멘트는 콘크리트 타설 후 7일 이상 습윤 상태를 유지하며 양생한다.
6.8 되메우기 및 복구공사
1) 되메우기 공사는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는 노면과 레벨이 일치되게 되메워야 하며, 보도블럭 포장도로는 원상대로 가복구 하여야 한다.
2) 가 복구가 완료되면 빠른 시일 안에 원인자 부담으로 시공사가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완전하게 복구하기 이전에는 공사현장을 수시로 순회하면서 되메우기 한 구간에 침하가 생겼을 경우, 차량통행 또는 통행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흙 속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 시 물다지기와 모래로 대치하여 되메우기 후 침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잔토처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잔토를 반출하거나 현장 내 흙 펴깔기로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6.9 구조물 설치
1) 기초 앙카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콘크리트의 타설은 제작승인도면을 참고한다.
2) 구조물의 설치는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신호기 설치기준에 따른다.
3) 구조물 설치 도급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 후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면 도급자는 지체없이 재설치를 하여야 한다. 재설치에 발생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기초 앙카 부분은 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앙카 상판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CCTV 시공
7.1 카메라 및 부속설비 설치
1) 카메라로 인입되는 케이블은 내부(배관포함)로 통하도록 한다.
2)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최적 위치를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 위치에 장애물 등이 있을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카메라의 케이블 단말처리는 전선관으로 단말부위를 마감처리하고, 카메라 회전에 의해 케이블의 꼬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여장을 주어야 한다.
4) 하우징 외부 컨넥터에서 수신장치까지의 케이블은 꼬임이 없도록 충분히 여장을 주어야 한다.
5) 카메라 설치 시 카메라 함체에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제어장비 등 각종 장비는 제작도면에 의하여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7) 각종 기기장비 위치 및 기기결선은 시공 상세도에 따라 설치 및 결선 하여야 한다.
8) 전원공사는 필히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결선하여야 한다.
9) CCTV 설치 공사 중 3M 이상 높은 장소에서 작업 시 전용 고소 작업차량을 사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7.2 CCTV용 케이블 설치
1) 전원선과 데이터 신호선은 일정한 이격을 두어 배선하여야 한다.
2) 각 케이블의 단말처리는 압착단자나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은 포설 후 단말처리가 될 때까지는 수분이 침수되지 않도록 방수처리하고, 타 공사로 인하여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정리하면서 포설하여야 한다.
4) 전선관에 케이블 입선 시에는 먼저 Steel Wire를 넣어, Steel Wire 선단에 케이블을 묶어 입선하여야 한다.
5) 케이블을 Steel Wire에 연결하여 인입 시 케이블 절연층에만 당기는 힘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6) 기기에 접속되는 케이블의 단말은 기기 설치 시까지 보호 조치되어야 한다.
7) 케이블 접속이 완료되면 최종 시험을 행하고 전 구간에 대해 수신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8) CCTV 설치 공사 중 3m 이상 높은 장소에서 작업 시 전용 고소작업차량을 사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7.3 기기결선
1) 전원에 관련된 배선은 +, - 가 구분되어 배선되어야 한다.
2) 기타의 배선은 각 회로별, 기능별로 식별되어야 한다.
3) 납땜 부분은 반드시 납땜 부위에 전선을 미리 끼워 붙인 후 납땜하여야 하며, 배선 연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4 시공방법
1) 폴대로 인입되는 모든 배선의 결선이 완료되면 폴대의 방수를 위해 인입 부분을 실리콘 등으로 방수처리 하여야 한다.
2) CCTV 설비의 설치는 장소, 위치 및 현장 여건을 조사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만족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접지공사
8.1 적용범위
1) 현장설비의 접지는 장비의 보안을 위한 접지이므로 철저히 본 시방을 준용하여야 하며, 전원/통신/함체접지는 100Ω이하의 접지를 하여야한다.
8.2 주요자재
1) 접지봉

① 구 조 : 본체, 슬리브, 리드선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본 체 :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제2종 SS41

③ 리드선 : KS C 3103(전기용 연동연선)
2) 접지봉 조건

① 본체 : 강봉에 두께 0.25mm 이상의 전기동이 동심원상에 완전 일체로 부착된 것으로서 연결점이 없고 동표면이 매끄럽고 흠, 갈라짐이 없어야 하며 동의 순도가 99.9%이상이어야 한다.

② 리드선 : 공칭 단면적이 6㎟의 연동연선(KS C 3103)으로서 길이는 30㎝
3) 접지선

① 피복동선은 KS C 3102(GV 절연전선)급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지봉 및 접지동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연동연선은 KS C 3103(전기용 연동연선)이어야 한다.

② 접지선 연결 슬리브 접지봉 리드선과 접지선(연동연선) 상호간을 압착 접속
할 때는 동으로 된 접지선 연결 슬리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접지동선의 접지선을 접지반 또는 장비의 외함에 결합시킬 때는 인청동의 볼트,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접지저감제 시공

① 접지 저항의 최소화 ② 접지시설과 대지의 접속 ③ 접지시설 효율의 장기 안정

④ 과도전류를 충분히 흘려 보낼 수 있는 용량일 것

⑤ 낮은 임피던스 특성을 가질 것
5) 접지체 이격거리

① 가공 및 지중 송전선의 지락사고시 전기통신 시설의 대지 전류상승 제한치는 유도전압 제한치 이하가 되어야 한다.

② 발전소 및 변전소 접지체로부터 수백 m 이격

③ 송전선 접지체로 부터 60m 이상 이격

④ 특고압 배전선(22.9KV)으로 부터 10m 이상 이격

⑤ 접지선은 반드시 전원선과 별도로 매설 하여야 한다
6) 접지봉 매설

① 시공시 접지봉의 머리가 버섯 형태로 되지 않도록 하며, 피막이 되어 있는 경우 피막이 벗겨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한다.

② 접지봉의 매설 간격은 접지봉 길이의 2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단, 장소가 협소하여 여의치 않은 경우에도 최소한 1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접지선(연동연선)과 지표와의 간격은 60㎝ 이상이 되도록 지하에 매설하여야 한다.
7) 접지봉 매설 방법

① 접지봉을 지하에 매설할 때에는 그림과 같이 직경 30㎝, 깊이 60㎝이상 굴착후 접지봉을 15cm 타설한다. 그리고 접지용 리드선으로 지상으로 연결 시공한다.

30Cm
60Cm
15Cm

[그림1] 접지봉 매설방법
8) 접 속

① 리드선과 접지선, 매설 접지선 상호간 접속 접지봉 리드선과 접지선간 그리고 매설접지선 상호간의 접속은 연결 슬리브를 사용하여 압축기로 완전일체가 되도록 압착시켜야 한다.

② 피복동선의 분기는 크램프를 이용하여 T분기를 시행하며, 접속시에는 분기할 접지선 부분의 외피를 제거한 후 크램프 내부 접속부의 접속저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며 외형을 미려하게 한다.
9. CCTV 도급자재
9.1 주요장비 내역서

구분
연번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1. CCTV 설치
1)
카메라 폴대(1)
용융도금, POLE-165mm 6M. 가로암-75mm
3~4M(현장여건반영), 가로암지지대, 와이어포함
식
6

2)
카메라 폴대(2)
SUS, POLE-165mm 4M. 가로암-75mm
1~2M(현장여건반영), 가로암지지대, 와이어포함
식
1

3)
폴대 기초대
앙카볼트 및 기초대 포함
1000(W)*1000(D)*1500(H)mm
식
7

4)
카메라 브라켓
(회전,벽부형)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벽부형 타입, 제작
개
6

5)
카메라 브라켓
(사각박스)
SUS, 140*140*140mm, 사각박스 제작형
개
4

6)
지역제어함체
SUS 재질, 이중구조, 이중 잠금장치, 방수등급 IP55
양문개방형, 450(W)*600(H)*250(D)mm
개
7

7)
함체 좌대
SUS 재질, 제작형, 400(W)*200(H)*340(D)
개
7

8)
현장 장애관리기
현장 장애관리기능, 자동감지 및 복구기능
AC220V 4Port, 10/100M 1Port, RS-232 1Port
대
7

9)
카메라 안내판(1)
가로암 부착용 650(W)*250(H) 양면, 알루미늄
개
7

10)
카메라 안내판(2)
폴대 또는 한전주 부착용, 400(W)*600(H),
단면, 알루미늄
개
7

11)
서지보호기
전원용, 40KA
개
7

12)
스위치허브
10/100/1000Mbps, 5Port
개
7

13)
전원케이블(1)
F-CV 2C/6㎟, 인입용
M
104

14)
전원케이블(2)
VCT 2C/1㎟, 출력용
M
140

15)
통신케이블
UTP Cable CAT.5E
M
184

16)
접지케이블
F-GV 1C/6㎟
M
49

17)
접지동봉
14mm*1000㎜ * 1본
개
7

18)
필름밴드
1400mm, SUS
개
24

9.2 주요장비 사양서
9.2.1 카메라 폴대(1)

1) 재질 : 용융아연도금

2) 규격 : POLE 6M, 가로암 3~4M (현장여건 반영)

3) 부속품 : 가로암 지지대, 와이어 포함

* 사전에 제품도면을 감독관 승인하에 설치할 것.

9.2.2 카메라 폴대(2) 1) 재질 : SUS

2) 규격 : POLE 4M, 가로암 1~2M (현장여건 반영)

3) 부속품 : 가로암 지지대(현장상황 반영할 것)

* 사전에 제품도면을 감독관 승인하에 설치할 것.

9.2.3 폴대 기초대 1) 재질 : STEEL

2) 크기 : 1000(W)*1000(D)*1500(H)mm (현장여건반영)

3) 규격 : 480mm 원판, 6방 L형 앵커볼트 3/4" 600mm 포함

4) 기초대는 현장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9.2.4 카메라 브라켓(회전)

1) 재질 :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또는 SUS

2) 규격 : 벽부형 9.2.5 카메라 브라켓(고정) 1) 재질 : SUS

2) 규격 : 140*140*140mm 이상, 사각박스 제작형

9.2.6 지역제어함체

현장 장비 등을 수용하는 것으로, 폴대, 한전주, IP주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1) 구조/재질 : 전천후 이중구조 / SUS 1.2T 이상 / 방수등급 IP55 인증제품

2) 규격 : 450(W)*600(H)*250(D), 양문개방형, 이중잠금장치

(감독관 협의 후 크기 조정 및 제작) 3) 냉각방식 : 강제 공냉식

4) 전원부 : 누전차단기 포함, 접지형 콘센트(4구 이상) 내장

9.2.7 함체 좌대 1) 재질 : SUS 1.2T 이상

2) 규격 : 400(W)*200(H)*340(D) - 감독관 협의 후 크기 조정 및 제작

9.2.8 현장 장애관리기

전용선 또는 임대망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현장시스템에 연결된 장비의 전원을 켜거나 끌 수 있으며 온/습도 및 각 전원 채널의 소비전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자동화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온도나 습도 또는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장비를 켜거나 끌 수 있으며,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감지하여 네트워크 장비를 자동으로 리셋 할 수 있다.

1) 사양 ① 전원 : 교류220V, 60HZ ② 동작환경 : -10℃ ~ 60℃

③ 통신포트 : 10/100 BASE-T 1Port, RS232 1 Port

④ 전원 아웃렛 : 10A*4Port, Port MAX 10A, 4Port Total MAX 15A, Port별 전류감지 100mA 단위, 최대 10A, 과전류보호

⑤ 온습도 센서 : 정밀도【온도(±0.3℃), 습도(±2.0%RH)】

반응속도【온도(5.0sec) 습도(7.0sec)】

2) 특징 ① 원격 현장장비의 전원공급 및 차단 기능 ② 자체 채널회로 보호기능 ③ 현장장비들의 장애 감지 및 자동통보 기능

④ 장비에 연결된 각 장치의 소비전류 측정 기능

⑤ 설정 시간에 따른 전원 자동 온오프 기능

⑥ 과전류 감지기능 및 채널별 전원 온오프 기능

⑦ 전원 온오프에 대한 자동 통보기능

⑧ 네트워크 장애시 네트워크 장비 자동리셋 기능

⑨ 네트워크 연결상태 표시 기능 ⑩ 채널별 연결상태 표시 기능 ⑪ 장비 동작상태 표시 기능

⑫ 설정된 온습도에 따른 전원 자동 온오프 기능(옵션)

⑬ 문 열림/닫힘 자동통보 기능(옵션) 9.2.9 카메라 안내판(1),(2)

현장시스템이 설치되는 구조물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사양

① 크기 : 암대용(양면) - 650mm(가로)*250mm(세로)

지주용(단면) - 400mm(가로)*600mm(세로)

② 색상 : 황색(색번호 13538) 바탕 / 흑색(색번호 17038) 글씨

③ 판의 재질 : 알루미늄, 고휘도

④ 내용 : CCTV 설치안내 및 기타 발주처가 정한 내용

⑤ 제작 전에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작한다.(관리번호 부여)

9.2.10 서지보호기(전원) 1) 정격 운용전압 : AC220V 단상 2) 최대 운용전압 : AC275V

3) 응답속도 : 1pico second 이내

4) EMI/RFI Noise 제거특성 : -30dB 이상( @150KHz~1MHz)

5) 보호모드 : 3Phase ( P-N, P-G, N-G )

6) 서지내량 : 40kA / Total 7) 연결방식 : 직렬 / 병렬 연결 겸용 8) 동작온도 : -40℃ ~ +80℃ 9.2.11 스위치허브 1) 사양 ① 10/100/1000Mbps 5Port 9.2.12 배관배선 자재

1) 전원케이블(1)<hp:tab width="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F-CV 2C/6㎟, 인입용

2) 전원케이블(2)<hp:tab width="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VCT 2C/1㎟, 출력용

3) 통신케이블<hp:tab width="17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UTP Cable CAT.5E

4) 접지케이블<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 F-GV 1C/6㎟

5) 접지동봉<hp:tab width="30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Φ14㎜*1000㎜, 1본

6) 필름밴드<hp:tab width="30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400mm, SUS

* 모든 장비의 품목은 동등 또는 동등품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0. 관급자재
10.1 주요장비 내역서

구분
연번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1
영상감시장치
영상감시장치, 진명아이앤씨, OHDC-2221P-025,
방범감시시스템
조
1

2
보안용카메라
(회전)
보안용카메라, 진명아이앤씨, JHDC-4200, 12.7mmCMOS
대
6

3
보안용카메라
(고정)
보안용카메라, 진명아이앤씨, JHDC-A6L2204, 12.7mmCMOS
대
8

4
하드디스크드라이브
하드디스크드라이브, Fujitsu, (DE)ETRNCC-L, 12TB
대
2

5
통신소프트웨어
통신소프트웨어, 이노뎁, VURIX v1.0,
1ch 장비활성화
조
14

6
분석및과학용소프트웨어
분석및과학용소프트웨어, 이노뎁, IOIE v1.0,
지능형객체정보추출솔루션, 1CH
조
14

10.2 주요장비 사양서
10.2.1 영상감시장치(물품식별번호 24307874)

1) 원격장애복구POE

2) 원격장애복구POE:4CH/RJ-45 Ethernet 100 Base-T, SOFTWARE 포함

3) 방범감시시스템

10.2.2 보안용카메라(회전, 물품식별번호 24307874 선택부품 23788726)

1) 촬상소자 : 1/2형 2.17M CMOS

2) 최저조도 : 컬러:0.01 Lux(F1.5, 1/30sec), 0.00016 Lux(F1.5, 2sec)

흑백:0 Lux (IR LED on)

3) 초점거리 / 구경비 : 광학 37x Zoom / 6 ~ 222mm

F1.5(wide) ~ F4.6(tele)

4) 야간 가시거리 / Day&Night : 350m / Auto (ICR), Color, B/W

5) 역광보정 / Wide Dynamic Range : Off, BLC, WDR, HLC / 150dB

6) 영상 흔들림 / 안개 보정 : Off / On(Built-in Gyro sensor)

Auto, Manual, Off

7) RS-485 프로토콜 : Samsung-T, Pelco-D/P, Panasonic, Honeywell,

AD, Vicon, GE, BOSCH

8) 오디오 입력 / 출력 : 선택가능(마이크, 라인입력) 지원

전압 : 2.5V DC(4mA) 입력

9) 비디오 압축방식 : H.265/H.264 (MPEG-4 Part 10/AVC)
10) 프로토콜 : TCP/IP, UDP/IP, RTP(UDP), RTP(TCP), RTCP, RTSP, NTP,

HTTP, HTTPS, SSL/TLS, DHCP, PPPoE, FTP, SMTP, ICMP
11) 메모리 슬롯 : SD/SDHC/SDXC
12) S/W 응용 인터페이스 : ONVIF Profile S/G, SUNAPI 2.0 (HTTP API)
13) 사용전원 / 소비전력 : 24V AC±10% / Max 60W/90W Heater off/on, IR on),
14) 방진,방수,충격대응 / 동작환경 : IP66, IP66, IK10 / -50˚C ~ +55˚C

/ Less than 90% RH
15) 외형규격(ØxH) / 무게 : Φ236.9 x 407.7mm / 7.1kg

10.2.3 보안용카메라(고정, 물품식별번호 24307874 선택부품 25220342)

1) 촬상소자 : 1/2“ CMOS image Sensor

2) 화소수 : 200만 3) 신호대잡음비 : 51dB 4) 배율 : 광학4배줌 5) 최고셔터속도 : 1/100000s 6) 최저조도 : 0Lux 7) 구성 : 카메라 8) 형태 : 블릿형

9) 용도 : 보안
10) 종류 : 보안용카메라
11) 외형(ØxH) : Φ108 x 391.5mm

10.2.4 하드디스크드라이브(물품식별번호 25520939 선택부품 23808975)

1) 디스크수량 : 1 2) 디스크크기 : 88.9mm 3) 디스크용량 : 12TB 4) 모터회전속도 : 7200rpm

5) 인터페이스 : NL-SAS
10.2.5 통신소프트웨어(물품식별번호 23235820

1) 연동하고자 하는 모든 비디오서버 또는 IP 카메라의 접속 정보 (IP주소, 포트, ID, 암호 등)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백업을 통해 시스템 복구 시 간단한 작업으로 복구하기 쉽도록 제공한다. 관리자는 현장 단말기의 접속 정보를 입력, 편집, 삭제, 추가 할 수 있다. 단말기별로 위치 커맨드(위치 정보)를 입력하고, 단말기 기종 식별 코드 및 단말기 용도 코드를 입력할 수 있다. 도코드는 방범CCTV, 불법주정차, 쓰레기무단투기, 재난재해 등 단말기의 기본용도를 확인하는데 사용한다.

2) 특정 카메라별로 실시간, PTZ, 검색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3) 시스템 자원에 대한 감시, 제어, 최적화 관리가 가능 하여야 한다.

4) 단말장치의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5) 최상위 관리자가 카메라별로 PTZ 등 조작 제한 가능하여야 한다.

6) 기존 운영중인 이노뎁 VURIX v1.0 장비활성화 라이센스

10.2.6 분석및과학용소프트웨어(물품식별번호 24066903

1) IOIE(Intelligent Object Information Extractor)는 영상채널을 분석하여 객체정보를 추출하고, 추출된 객체정보를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

* 모든 장비의 품목은 동등 또는 동등품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붙임1】 설치장소
번호
읍면
주소
카메라
구조물
설치유형
비 고
회전
고정
폴대
가로암
1
다사읍
다사읍 세천리 1700-2
1
1
1

폴대

2
다사읍
다사읍 세천로10길 35

3
1

폴대

3
다사읍
다사읍 세천리 1695-6
1
1
1

폴대

4
다사읍
다사읍 매곡리 1540-1 (공원사거리)
1
3
1

폴대

5
화원읍
화원읍 본리리 480-1
1

1 폴대

6
다사읍
다사읍 매곡리 787-1
1

1 폴대

7
옥포읍
옥포읍 반송리 105-2
1

1 폴대

소
계
6
8
7
0

【붙임2】 착공신고서 제출 시 보 안 서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청과 계약한 「2026년 하반기 다목적 CCTV 설치공사」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하반기 다목적 CCTV 설치공사」 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가 직무상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4.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 할 것을 서약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7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hp:fwSpace/> <hp:fwSpace/>
속 :
(대
표)<hp:tab width="27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146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hp:tab width="146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hp:tab width="294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hp:fwSpace/> <hp:fwSpace/>
속 :
(담당공무원)<hp:tab width="323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146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hp:tab width="146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붙임3】 착공신고서 제출 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앞면)

보 안 서 약 서(참여인력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청과 계약한 「2026년 하반기 다목적 CCTV 설치공사」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하반기 다목적 CCTV 설치공사」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직무상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hp:tab width="3862" leader="0" type="1"/>생년월일

직위
<hp:tab width="3682" leader="0" type="1"/>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hp:tab width="3790" leader="0" type="1"/>성
명
(서명)

※ 뒷면의 정보누출금지대상 및 추가 준수사항을 확인한 후 서약서에 서명할 것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뒷면)

정보누출 금지대상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본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추가 준수사항
1. 달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 출입 시 보안사항 및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달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 내에서는 영상촬영기기·저장장치 반입 및 단독 행동을
하지 않으며, 적발 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3. 달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 내의 실시간 영상자료, 녹화 영상자료, CCTV시스템 및 인프라 운용 관련 일체의 기술정보, 기타 개인정보․비밀 등에 대하여 정보의 이용, 유출 또는 누설 시 형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하여 고발되며,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4. 위 모든 준수사항 및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붙임4】 준공신고서 제출 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청과 계약한 「2026년 하반기 다목적 CCTV 설치공사」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본 사업(업무)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달성군청)의 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4. 본 업체(단체)는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확약업체(단체) 대표
소 <hp:fwSpace/> <hp:fwSpace/>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중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