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명경쟁]공고문[강릉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34호
[긴 급] 용역 전자입찰 공고
(지명경쟁)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강릉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현장 : 강릉시 동지역(강릉남대천)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1차분: 착수일로부터 5개월
라. 용역내용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2,020,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1차분: 금200,000,000원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금) 10:00 ~ 2026. 11. 10.(화) 10:00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안내합니다.
3.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6. 11. 10.(화) 11:00
나. 장소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을 실시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23호(2026. 9. 3.)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에 참여하여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입찰 참가 대상자 통지를 받은 업체.
나. 입찰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당시의 평가 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9.(월) 18:00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전자)이며 적격심사 대상의 지명경쟁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이며 낙찰 하한율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의 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낙찰하한율 79.995%)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였으므로 배점한도(만점)을 부여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1순위)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 시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미자격자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사.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조)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에 따릅니다.
나. 시스템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참고사항 및 보충 정보 제공처
가. 당해 용역 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 (☎033-640-5974)
나. 입찰 공고 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033-640-5484)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의「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고객지원」-「법령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자는 공고문,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이행요청서, 관련 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11월 4일
강릉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강릉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1: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 방법2: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 방법3: 전화신고 (강릉시 감사관: 033-640-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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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34호
[긴 급] 용역 전자입찰 공고
(지명경쟁)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강릉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현장 : 강릉시 동지역(강릉남대천)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1차분: 착수일로부터 5개월
라. 용역내용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2,020,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1차분: 금200,000,000원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금) 10:00 ~ 2026. 11. 10.(화) 10:00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안내합니다.
3.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6. 11. 10.(화) 11:00
나. 장소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을 실시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
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23호(2026. 9. 3.)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에
참여하여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입찰 참가 대상자 통지를
받은 업체.
나. 입찰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당시의 평가 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9.(월) 18:00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전자)이며 적격심사 대상의 지명경쟁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
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이며 낙찰 하한율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의 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낙찰하한율 79.995%)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
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
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였으므로 배점한도(만점)을 부여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1순위)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 시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미자격자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사.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조)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에 따릅니다.
나. 시스템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
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
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참고사항 및 보충 정보 제공처
가. 당해 용역 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 (☎033-640-5974)
나. 입찰 공고 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033-640-5484)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의「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고객지원」-「법령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
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자는 공고문,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이행요청서, 관련 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11월 4일
강릉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강릉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1: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 방법2: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 방법3: 전화신고 (강릉시 감사관: 033-640-5033)
===== 과업이행요청서[강릉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강릉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이행요청서
2026. 8.
상하수도사업소
하 수 도 과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hp:tab width="34896" leader="3" type="2"/> 1
1.1 과 업 명<hp:tab width="39104" leader="3" type="2"/> 1
1.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7304" leader="3" type="2"/> 1
1.3 과업대상지역 및 범위<hp:tab width="31904" leader="3" type="2"/> 1
1.4 과업수행기간<hp:tab width="36704" leader="3" type="2"/> 1
1.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hp:tab width="31904" leader="3" type="2"/> 2
1.6 보안 및 비밀유지<hp:tab width="34304" leader="3" type="2"/> 2
1.7 적용기준<hp:tab width="39104" leader="3" type="2"/> 3
1.8 용어의 정의<hp:tab width="37304" leader="3" type="2"/> 3
제2장 과업의 일반사항<hp:tab width="32096" leader="3" type="2"/> 4
2.1 계약변경<hp:tab width="39104" leader="3" type="2"/> 4
2.2 설계변경조건<hp:tab width="36704" leader="3" type="2"/> 4
2.3 주요업무의 사전 승인 등<hp:tab width="30104" leader="3" type="2"/> 4
2.4 용역감독 등<hp:tab width="37304" leader="3" type="2"/> 5
2.5 수급인의 책임<hp:tab width="36104" leader="3" type="2"/> 5
2.6 용역수행자의 교체<hp:tab width="33704" leader="3" type="2"/> 6
제3장 과업의 세부사항<hp:tab width="32096" leader="3" type="2"/> 6
3.1 과업의 수행방향<hp:tab width="34904" leader="3" type="2"/> 6
3.2 하수관로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hp:tab width="27364" leader="3" type="2"/>7
3.3 설계의 안전성 검토<hp:tab width="33108" leader="3" type="2"/>11
3.4 성과품 납품<hp:tab width="36708" leader="3" type="2"/> 11
3.5 예정공정표<hp:tab width="37308" leader="3" type="2"/> 12
제 1 장 과업의 개요
1.1 과 업 명
- 강릉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방류수를 재이용함으로써 대체 수자원을 확보하고, 하천유지용수 및 공업․농업․도로청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재이용설비를 설치하여 수자원 효율성을 높여 환경‧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음.
1.3 과업대상지역 및 범위
1) 과업대상지역
- 강릉시 동지역(강릉남대천 일원)
2) 과업의 범위
(1) 기본 및 실시설계 : 1식
① 송수관로 신설 : D700㎜, L=7.22km
② 배송수가압장 신설 : Q=30,000㎥/일
③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1단계) 신설 : Q=30,000㎥/일
(2) 현지조사 : 1식
① 지형현황측량 5,000㎡
② 수도노선측량 : 7.22km
③ 토질조사 : NX 8공
④ 유량및수질조사 : 1식
⑤ 하천수질모델링 분석 : 1식
(3) 설계의 안전성 검토, 안전보건대장 : 1식
(4) 행정절차(건설기술심의, 재원협의, 점용, 인허가 등) 이행
1.4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행정협의기간 별도) (단, 우리시의 지시가 있을 경우 또는 과업범위가 변경되었을 경우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계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인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과업수행계획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공정계획서
◦과업수행조직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참여기술인 보안각서
3) 월간 공정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및 예정공정표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중간보고
- 과업중간 성과에 대하여 과업기간 중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제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 되었을 때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1.6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7 적용기준
-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시설기준 등에 의하여 수행한다.
(1) 하수도공사와 관련하여 제정된 하수도설계기준, 하수도업무편람,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환경부) 등
(2) 국제표준에 의거하되 국제표준이 없으면 국내기술 규정이나 공인된 국내표준 및 한국산업규격, 산업표준화법
(3) 물 재이용시설 설계 가이드라인(환경부), 물 재이용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지침
(4) 기타 계획수립에 각종 편람, 상수도설계기준
(5)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소음․진동규제법,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소방법, 항공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주차장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건설산업기본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행정절차법 등 제반법규, 환경관련 조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규정, 국토건설종합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 시설계획 등
(6) 환경부 등 중앙정부의 고시․훈령․지침 등
(7) 기타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관련자료 및 설계지침
1.8 용어의 정의
1) “발주처”라 함은 강릉시를 말한다.
2) “수급인”이라 함은 본 기술용역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용역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처의 주관부서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제 2 장 과업의 일반사항<hp:titleMark ignore="1"/>
2.1 계약변경
-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하며, 모든 성과품은 승인(인가)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만 납품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2.2 설계변경조건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인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변경 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우리 시의 계획이 변경된 때
2.3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2.4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 감독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성과품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 감독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2.5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의 책임범위
- 수급인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감독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6 용역수행자의 교체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제 3 장 과업의 세부사항
3.1 과업의 수행방향
- 본 과업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 유의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강릉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1단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되도록 수급인은 각 분야별 설계에 지정된 전문기술인력으로 과업수행조직을 편성하여 과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기 수행한 하수도사업의 평가결과, 물 재이용 관리계획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을 고려한 계획지표를 설정하여 향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계획을 수정하여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모든 계획은 장기전망에 대한 당해 시설의 수요를 예측하여 이를 공급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제시된 모든 계획은 기술적으로 사업시행 계획과 일치되어야 하며 경제적이어야 한다.
3) 수립된 하수도사업에 대하여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비용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년차별 투자계획을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정한『물 재이용시설 설계 가이드라인(2022)』및 관련 지침에 의거 수행하며, 과업 중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3.2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 현지조사
(1) 조사측량 및 보상조사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수도노선측량은 오수관로 예정노선에 대하여 기준점측량을 포함하여 축척 1 : 1,000으로 폭 30m를 기준으로 시행하며, 시가지 도로의 경우에는 양측 첫 가옥이 표시되도록 한다.
◦지형현황측량은 하수처리시설 예정부지에 대하여 시행하며, 삼각측량을 포함해 축척 1 : 1,000으로 측량을 시행한다.
◦관로 측량은 관로 설치 인접 구역의 모든 지형·지물의 위치와 현황을 상세히 측량하여 공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소정의 측량 작업 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측량범위는 사전에 측량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고 측량성과는 야장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한다.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감독관의 승인하에 정산하여 가감할 수 있다.
◦각 지하매설물(상하수도, 전화 및 통신케이블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위치 및 심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TBM점 설치는 훼손되지 않은 장소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편입용지(지장물 포함) 보상조사는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장물 보상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행정관서에 비치된 지적도를 활용하여 용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하수관로 설치구역 내 토지보상현황, 도시계획 등을 참고하여 다각도로 검토 후 관로노선 계획에 필요한 토지, 건물 등에 대한 보상용지도 및 조서작성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 규정에 따른다.
◦용지보상에 필요한 지역은 지적현황과 지적도를 중복시킨 지적현황도를 작성하여 하수관로 계획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2) 토질조사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재이용관로, 송수펌프장 설계를 위한 토질조사를 시행하며, 토질주상도 및 토질종단도를 작성하고 실내토질 시험을 실시하여 기초공법 검토자료로 이용토록 한다.
◦시추공 굴진이 완료되면 지질 및 지질구조의 지질분포를 심도에 따라 주상도에 기재하고 절리균열의 발달상태, core(채취샘플), 회수율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록한다.
◦표준관입시험은 연암을 제외한 1.0m마다 지층이 변하는 지점에 실시한다.
◦채취한 core는 심도를 정확하게 표시한 후 천연색 사진촬영 후 사진첩을 작성하고 시료는 규정된 용기에 심도별로 배열 납품한다.
◦채취된 시료는 역학 및 물리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지반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실내토성시험 : 입도, 함수비, 비중, 액성한계, 소성한계
- 실내역학시험(연약지반의 경우에 해당) : 압밀시험, 직접급속전단, 일축압밀시험
◦현장조사 과정에서 채취된 시료는 실내 토질시험을 실시하고 조사가 완료된 시추공에 대하여 24시간 및 48시간 경과 후 지하수위를 측정하여 시추주상도를 기록한다.
◦토질조사는 KS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3) 유량 및 수질조사
◦유량 및 수질 측정은 지역여건과 시간대별로 선정하여 측정시기 및 횟수를 조절, 실제 예측되는 상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유량 및 수질조사 과업수행 기본방향 및 실행계획 수립시는 감독관과 협의후 별도의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행한다.
◦수질조사시 채취된 시료는 냉장 보관하고 지정된 시간 이내에 운반 및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수질분석은 공정시험기준(환경부)를 기준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수질조사 결과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수질항목은 BOD, CODMn, TOC, SS, T-N, T-P, 총대장균군수이며, 조사횟수는 지점별로 12회/일, 2시간 간격으로 24시간 연속조사를 실시한다.
◦유량조사는 자동계측기를 통한 연속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동시 다측점방식으로서 수질측정과 동일한 위치에 실시한다.
2) 기본설계
(1)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가) 하수처리수 재이용 기본방향 설정
◦ 수집된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하수처리수 재이용 기본방향을 선정하여야 한다.
- 하수처리수 재이용 기본방향 설정
- 재이용시설에 대한 제반기준 설정
-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공정(슬러지처리설비, 전기실, 통합운영,)과 연계한 재이용수공급시설 공정 계획
- 재이용수 원수 공급지점 및 재이용수 공급지점 설정
◦ 이용목적별 처리방법이 다양하므로 유입되는 원수의 특성(유량 및 수질)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 유입원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최종처리수를 대상으로 하며, 계절 및 일간중 시간대별 수질과 유량의 변화를 고려하여 정상적인 변동범위의 악조건에서도 충분히 재이용수 용도별 수질권고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원수 유입계획
◦ 기존 처리시설 TMS 등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유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원수 유입시 기존시설 구내배관의 간섭여부를 조사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다) 계획수량 및 수질
◦ 방류수의 특성 및 유황분석을 통해 갈수량, 하천하상의 손실량, 증발산량을 반영하여 재이용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 처리수 공급수질이 권고 수질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주요 고려사항
◦ 재이용시설의 설치위치는 시설이 용이한 부지내 적정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방류수처리공정 및 공급관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마) 재이용수공급시설 부지계획
◦ 재이용시설 부지는 기존 처리시설 부지를 감안하여 관계법규, 관련계획 등을 비교, 물리적인 조건, 지형, 지세 등의 지리적 조건, 악취, 소음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관로 부설계획을 감안하여 기술적, 경제적 평가를 통하여 검토한다.
◦ 재이용수처리시설 시설물 배치시 기존 하수처리시설물 배치, 부지형상 및 처리시설의 장래확장시의 시설물 배치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공급시설
가) 저장시설
◦ 저장시설의 용량은 일최대유량을 기준으로 하되 시간에 따른 하수유입량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저장조는 청소시에도 재이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용량에 대해 2조 이상의 구조로 설치하며,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계획되어져야 한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저장조에 피트와 침전물의 배출구를 설치한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피트의 경사는 100분의 1 이상을 두어 침전물의 배출과 청소가 쉬운 구조로 한다.
나) 펌프장
◦ 펌프장의 계획용량은 일최대 공급유량을 기준으로 한다.
◦ 펌프장의 형식은 계획공급유량, 유입관의 깊이, 펌프의 설비대수 등에 의해 결정한다.
◦ 기자재 및 배관은 내부식성이 우수한 재질로 한다.
◦ 펌프의 용량은 유지관리상 동일용량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가동 초기 및 시간대별 송수 유량변동에 대비하여 일부 속도제어(VVVF) 및 2종류 이상의 용량이 다른 펌프를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송수관망
◦ 송수관의 시설용량은 계획시간최대유량을 기준으로 하나, 지역이나 수요처의 실정에 따라 계획 송수량에 여유를 두어야 한다.
◦ 송수관의 재질은 부식, 스케일 형성 등에 문제가 적은 염화비닐관, 폴리에틸렌관 또는 내면 처리한 강관 및 주철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농업용수 등 자연유하방식으로 송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다양하게 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송수관을 매설(공공도로 및 사유지내 매설, 하저 통과, 철도횡단 등)하는 경우에는 그 매설위치와 매설깊이를 관련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배수설비
◦ 배수펌프, 배수관의 시설용량은 시간최대 이용수량, 배수탱크 및 고가수조의 시설용량은 일최대 이용수량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 이용자의 목적에 따라 이용수량의 시간적 변동에 대하여 수량조절 목적으로 배수탱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량 및 수압조정 목적의 고가수조를 설치할 수 있다.
◦ 배수탱크 및 고가수조의 구조는 위험장지, 우수의 침입방지, 조류의 번식방지, 외부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방지 등의 목적으로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 고가수조의 용량은 이용수량의 1~3시간 분량으로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수탱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는 배수탱크 및 고가수조내에 침전물이 쌓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침전물을 배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가) 재이용수 총 공급유량계는 1기 이상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수요처의 유량계 설치는 사업계획 수립시 공급자와 이용자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다수의 수요처에 유량계를 설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제어실(또는 공급자의 제어실)에 원격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 유량 원격감시 사유 : 비용부담의 정확성, 유지관리의 편리성, 시간변화에 따른 재이용유량의 변동성 파악 용이, 공급관망의 누수 확인 용이, 용수공급량 결정 용이 등의 장점이 있음)
나) 전원공급의 신뢰성 확보를 감안한 수전 또는 배전방식을 선정한다.
다) 이송펌프는 저장시설, 배수설비 등에 설치한 수위계 또는 유량계와 연동하여 운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을 검토한다.
3) 실시설계
(1) 기본방향
◦ 실시설계는 본 과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시 수립된 계획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인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하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 재이용수 수요처에 공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실시설계를 수행하되 최종목표년도의 용량 확장 시 대비 할 수 있도록 한다.
(2) 실시설계의 내용
◦현지조사(토질조사, 재료원 및 각종 보상관계)
◦기본자료의 검토 및 보완
◦용량, 수리, 구조 등 각종 계산서 작성
◦토목, 기계, 전기공사의 세부 실시설계
◦공사비 산정 및 보고서 작성
(3) 적용자료 및 기준
◦본 과업에 적용하는 기준 및 자료는 출처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서,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설계하며, 국내외 각종 규격 및 규정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시 장비반출이 원활히 되도록 도로선형을 고려하고 건물 설계시는 동선 및 시설의 이용, 관리에 편리하도록 배치 및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되, 기타자료를 참고하고자 할 때는 출처 및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재이용시설 및 관로 설계는 비교안을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시공이 용이하며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을 채택한다.
(4) 실시설계시 검토 반영사항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실시설계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납품도서 중 어느 부분이든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재이용관로 설계는 관로평면 및 종단계획, 오수관로 용량 계획, 관로의 신설계획, 구조물 및 부대시설 계획을 제시한다.
3.3 설계의 안전성 검토
1) 유사 공사에 대한 재해분석을 통해 위험요소 발굴
2) 시공 간 근로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제거하여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3) 시공 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에 대한 안전성 검토
4) 위험요소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설계안전성검토를 위한 일련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
3.4 성과품 납품
(1) 보고서
5부
(2) 보고서(부록)<hp:tab width="1204" leader="0" type="1"/>
5부
(3) 설계예산서 및 단가산출서
5부
(4) 수량산출서
5부
(5) 시방서
5부
(6) 설계도면(A3)
5부
(7) 측량 및 지반조사보고서<hp:tab width="2804" leader="0" type="1"/>
1부
(8) 기타 관련자료(현장조사 자료 등)
1부
(9) 각종 인허가 등
1부
(10) 각종 성과물 USB<hp:tab width="1912" leader="0" type="1"/>
2개
3.5 예정공정표
공
종
예정공정(과업착수후 18개월)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14월
15월
16월
17월
18월
1. 기초자료<hp:lineBreak/>수집 및 조사
2. 현지조사 3. 기본설계 4. 실시설계 5. 성과품 작성 6. 각종 인허가 등 비 고
===== 계약심사 조정사유서.hwpx =====
계약심사 조정사유서
1. 용역개요
❍ 용 역 명: 강릉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위
치: 강릉시 물 재이용시설 설치관련 지역 일원
❍ 사 업 량: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2. 심사결과
(단위: 천 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조정금액
조 정 률
용역비
2,023,000
2,020,000
-3,000
-0.15%
3. 주요 심사내용
공종별
심 사 내 용
측량비
❍ 측량대가 내 보통인부 노무비 → 경비 조정
- 측량대가: 414원/㎡ → 39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