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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7270] 소프트웨어 사용권 구매_리눅스 운영체제(OS) 및 서버인증서(SSL)

[물품] 발주기관: 법무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6억원 입찰일시: 2026-11-16 10:00
#물품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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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국가_고시미만_규격가격동시_1468 _제조공급_운영체제_공동허용)기술지원v.2.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국가_고시미만_규격가격동시_1468 _제조공급_운영체제_공동허용)기술지원v.2.hwp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긴급공고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87270-000

ㆍ공 고 명 : 소프트웨어 사용권 구매_리눅스 운영체제(OS) 및 서버인증서(SSL)

ㆍ수 요 기 관 : 법무부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은주☎ 02-590-8804)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법무부 담당자 윤미혜(☎ 02-2110-3962)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87270-000

수 요 기 관 : 법무부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품 명 : 운영체제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1/18 11:00

납 품 기 한 : 계약 후 30일 이내 사 업 금 액 : 285,298,750원

추 정 가 격 : 259,362,500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소프트웨어 사용권 구매_리눅스 운영체제(OS) 및 서버인증서(SSL)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16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1/18 10:00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운영체제(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33004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4-7.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지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수요기관에 제출(낙찰자만 해당)

3-2-1.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3-2-2.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2-3.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의 발급은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2-4. 본 사업은 수요기관에서 과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기술지원사에 사전에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입찰공고 붙임자료(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 본 사업의 기타 상세규격 및 세부 과업내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해당 입찰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4.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5. 기타 참고 및 협조사항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1. 13.까지 가격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를 담당자 이은주☎02-590-8804)에게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4-2-6.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1-3.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1-4.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1-5.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1-6.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를 준용하여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제안서평가를 진행합니다.

6-2.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규격입찰서(정성 제안서) 1식 ②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6-5.「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규격입찰서(제안서) 기술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 선정기준

8-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2. 낙찰자 선정방법 : 규격입찰서(제안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8-3.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5-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16. 기타사항

16-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6-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16-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6-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6-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0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6-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8. 본 공고에 의해 구매된 물품에 대한 A/S부실, 제품하자 등은「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달품질신문고(www.g2b.go.kr, 1588-8128)에서 처리되오니 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6-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6-1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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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 대표 ○○○(인)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붙임>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서울지방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서울지방조달청장 귀하

===== 입찰공고서(국가_고시미만_규격가격동시_1468 _제조공급_운영체제_공동허용)기술지원v.2.pdf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긴급공고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87270-000
ㆍ공 고 명 : 소프트웨어 사용권 구매_리눅스 운영체제(OS) 및 서버인증서(SSL)
ㆍ수 요 기 관 : 법무부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
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은주☎ 02-590-8804)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법무부 담당자 윤미혜(☎ 02-2110-3962)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조 달 물 자 (물 품 ) 구 매 입 찰 긴 급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87270-000
수 요 기 관 : 법무부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품 명 : 운영체제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1/18 11:00
납 품 기 한 : 계약 후 30일 이내
사 업 금 액 : 285,298,750원
추 정 가 격 : 259,362,500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소프트웨어 사용권 구매_리눅스 운영체제(OS) 및 서버인증서(SSL)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16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1/18 10:00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운영체제(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33004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
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 -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
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4-7.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

  • 4 -

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지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수요기관에 제출(낙찰자만 해당)
3-2-1.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 5 -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3-2-2.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
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2-3.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의 발급은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2-4. 본 사업은 수요기관에서 과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기술지원사에
사전에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입찰공고
붙임자료(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 본 사업의 기타 상세규격 및 세부 과업내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해당 입찰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4.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5. 기타 참고 및 협조사항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1. 13.까지 가격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를 담당자
이은주☎02-590-8804)에게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 6 -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4-2-5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
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4-2-6.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
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7 -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1-3.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1-4.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1-5.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1-6.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를 준용하여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
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제안서평가를 진행합니다.
6-2.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규격입찰서(정성 제안서) 1식
②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
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
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9 -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
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6-5.「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
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
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
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규격입찰서(제안서) 기술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 10 -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 선정기준
8-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2. 낙찰자 선정방법 : 규격입찰서(제안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8-3.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11 -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
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
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
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12 -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
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13 -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
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5-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14 -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 • 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16. 기타사항
16-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6-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
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16-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6-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6-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02-590-880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6-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 15 -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8. 본 공고에 의해 구매된 물품에 대한 A/S부실, 제품하자 등은「조달물자의 하자
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달품질신문고(www.g2b.go.kr,
1588-8128)에서 처리되오니 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6-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
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6-1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6 -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
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 정 기 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
래금액과의 차액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여 납품하는 행위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
을 납품하는 행위
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7.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은 금액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훼손한 행위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 17 -

<붙임>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
조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 • 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
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
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
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
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
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
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
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
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서울지방조달청장 귀하

  • 18 -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
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
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서울지방조달청장 귀하

  • 19 -

=====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pdf =====

===== 2. 긴급 사전규격 공개 및 입찰사유서.hwpx =====
긴급 사전규격 공개 및 입찰 사유서

1. 구매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소프트웨어 사용권 구매[리눅스 운영체제(OS) 및 서버인증서(SSL)]

나. 소요예산 : 285,298,750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2. 사전규격 공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긴급으로 요청하는 사유
가. 법적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 2항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77조(구매규격 사전공개) 제2항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나. 긴급을 요청하는 사유(간략히)

  • 본 사업은 차세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에서 구독형으로 도입한 소프트웨어 사용권 재구매 사업으로 사용권 연장을 위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는 건이며, 회계연도 내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입찰공고 기간의 조정이 불가피하므로 그 시급성을 감안하여 긴급입찰을 요함

다. 사전규격 공개기간 : 3일(2일 단축)
라. 공고기간* : 5일(2일 단축)

*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공고일까지

===== 제안요청서(소프트웨어 사용권 구매_리눅스 운영체제 및 서버인증서)_수정.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소프트웨어 사용권 구매
(리눅스 운영체제 및 서버인증서)
주관기관
법무부

2026. 10.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주무관
윤미혜
(02)2110-3962

목
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Ⅰ. 사업개요<hp:tab width="30683" leader="3" type="2"/>1
Ⅱ. 구매목록<hp:tab width="30683" leader="3" type="2"/>4
Ⅲ. 제안서 제출 안내<hp:tab width="24987" leader="3" type="2"/>5
Ⅳ. 기타사항<hp:tab width="29971" leader="3" type="2"/>10
Ⅴ. 물품구매 특수조건<hp:tab width="23563" leader="3" type="2"/>12
Ⅵ. 보안사항<hp:tab width="29971" leader="3" type="2"/>17
[양식1]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hp:tab width="18443" leader="3" type="2"/>22
[양식2] 보안 서약서(업체 책임자)<hp:tab width="19475" leader="3" type="2"/>23
[양식3] 보안 서약서(참여인력)<hp:tab width="21327" leader="3" type="2"/>24
[양식4] 보안 확약서<hp:tab width="27095" leader="3" type="2"/>25
[양식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hp:tab width="16591" leader="3" type="2"/>26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소프트웨어 사용권 구매(리눅스 운영체제 및 서버인증서)

2. 사업목적 및 예산

❍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에 기 도입하여 사용 중인 서버 OS, 서버인증서의 라이선스 갱신

❍ 예산 : 285,298,750원(부가가치세 포함)

3. 납품장소
납품장소
주소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송암로 143번길 34

4. 납품조건

❍ 리눅스 운영체제에 대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물품은 위 납품장소에 계약대상자가 직접 납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계약 상대자는 구매 대상 소프트웨어의 최신 버전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최신 버전을 납품하였더라도 공급 제품이 하위 버전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하위 버전도 동일한 조건으로 라이선스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 라이선스 유효기간 중 소프트웨어 최신 버전이 출시될 경우 무상 업그레이드를 제공해야 한다.

❍ 기 구매하여 운영중인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갱신하는 사업으로, 납품 제품이 규격서 사양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법무부 사업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재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 관련 규범에 의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조사에서 발급된 정품보증서 및 A/S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품 설치 및 사용법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물품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무상 하자보수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 운영중인 OS와 상호 운영성 확보를 위해 OEM은 제외하여야 한다.

❍ 케어팩 서비스 지원 범위와 도입한 리눅스 OS에 대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물리적 및 가상화 서버 환경 모두 지원하여야 한다.

❍ 검사 요청한 물품이 불합격 처리 통보되었을 경우, 불합격된 물품은 즉시 회수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물품 납품 시 통상적으로 공급되는 액세서리는 빠짐없이 공급하며 정상 작동됨을 인증받아야 한다.

❍ 검수 완료 이후라도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

5. 납품기한 ❍ 계약 후 30일 이내 6. 입찰 및 낙찰방법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7. 참가자격(조달청 ‘입찰공고서’에 의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운영체제(세부품명번호: 4323300401)를 제조 또는 공급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하도급 허용 ❍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

Ⅱ. 구매목록
1. 구매목록
연번
구분
제품명
모델명
수량
1
리눅스OS
(DataCenter) 사용권
Red Hat Enterprise Linux for Virtual Datacenters, Standard
RH00002
25
2
리눅스OS
(DataCenter) 케어팩(기술지원)
Red Hat Enterprise Linux for Virtual Datacenters, Standard
기술지원
25
3
리눅스OS
(Standard) 사용권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Standard
RH00004
10
4
리눅스OS
(Standard)
케어팩(기술지원)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Standard
기술지원
10
5
서버인증서(SSL)
DigiCert SSL 보안서버 인증서
Digicert OV Wildcard
15

2. 규격서
연번
구분
세부 규격
사용권 기간
1
리눅스OS(DataCenter) 사용권
Red Hat Enterprise Linux for Virtual Datacenters, Standard

  • 21개월 Subscription
  • RedHat 전화/웹 지원 : 9/5, 4시간내 응답

21개월
(‘27.9.~’29.5.)
2
리눅스OS(DataCenter) 케어팩(기술지원)
Red Hat Enterprise Linux for Virtual Datacenters, Standard 케어팩(기술지원서비스)
  • 21개월 Subscription에 대한 케어팩(기술지원) 서비스*

21개월
(‘27.9.~’29.5.)
3
리눅스OS(Standard) 사용권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Standard
  • 21개월 Subscription
  • RedHat 전화/웹 지원 : 9/5, 4시간내 응답

21개월
(‘27.9.~’29.5.)
4
리눅스OS(Standard)
케어팩(기술지원)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Standard 케어팩
(기술지원서비스)
-<hp:fwSpace/><hp:fwSpace/>21개월 Subscription에 대한 케어팩(기술지원) 서비스*
21개월
(‘27.9.~’29.5.)
5
서버인증서(SSL)
DigiCert Wildcard 2yr
  • 24개월 Subscription

24개월
(‘27.8.~’29.7.)

* 리눅스OS 케어팩(기술지원) 서비스 요구 상세 조건
◦ 24×7지원, 4hr response(서울, 경기외 익일지원)
◦ RHEL(RedHat Enterprise Linux) 장애 시 현장, 원격 지원, 정기점검(월별)

  • 월 1회 정기점검 후 리포팅 결과 제출(※ 월별 점검사항은 발주기관 협의)

◦ 이메일, 유선 수시 지원 및 전담 엔지니어 배정(정/부)

  • 기술지원 인력의 전문성 보장(공식 파트너 여부)

◦ 장애리포트 제공
◦ Problem tracking / Emergency assistance 지원
◦ 시스템 환경 설정 지원 및 업데이트 / 패치 작업 지원
  • OS 버전 최신업데이트, 보안패치 및 중요 업데이트 지원 보장

(※ OS 업데이트에 대한 상세지원 사항은 발주기관 협의)
◦ 레드햇 본사 분석 지원

Ⅲ. 제안서 제출 안내
1. 제안서 접수

가.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에 의함 나. 제출서류 1) 제안서 파일 2) 기타 조달청 입찰공고상 명시된 서류

다. 제출방식: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2. 제안서 평가 가. 제안업체 제안서 평가 1) 법무부에서 제안서 평가 실시

2) 일시·장소 및 방법 등 세부사항 별도 연락

나.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평가기준과 방법으로 실시

2) 적격서 선정 기준으로 도입 대상 장비의 규격을 모두 충족하고 제안서 평가기준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

3) 제안서평가는「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 4. 30.)을 적용

4)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다. 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100)
기능성
(25)
기능구현
완전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4
기능구현 정확성
구현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4
상호 운용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다른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과의 연동(데이터 교환,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 등) 가능 여부를 평가한다.
4
보안성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나 시스템의 접근을 방지하여 정보 및 데이터를 보호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4
최적화 방안
성능 확보 및 개선을 위한 최적화 방안(튜닝 등)에 대한 구체성과 개선을 위한 검증 수행 주기, 활동 방안 등에 대한 평가한다.
4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도입 대상 SW 규격을 평가한다.
기능 적합성을 평가한다.
5
사용성
(5)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관성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 수행을 위해 일관된 또는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이식성
(14)
운영환경
적합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용환경에 설치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설치제거 용이성
제품 설치나 제거 시 다운되거나 중지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하위호환성
이전 버전이 있을 경우 이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4
유지관리성
(17)
환경설정
변경가능성
시스템 확장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환경설정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4
업데이트 용이성
제품의 기능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한 업데이트가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문제진단/해결 지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진단 기능이 제공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백업/복구 용이성
시스템에 대한 백업과 필요 시 복구(복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신뢰성
(16)
운용 안정성
시스템을 장기간 운용 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hp:lineBreak/>여부를 평가한다.
4
장애 복구 용이성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4
서비스 지속성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4
데이터 회복성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데이터 소실 없이 유지 또는 복구 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4
공급자
지원
(23)

기술지원 체계
신규 업무시스템 개발, 인프라 구축 등의 통합 사업자와의 협력체계 및 기술지원 체계 구성 여부를 평가한다.
5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4
하자 보수 <hp:lineBreak/>계획
제안사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4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납품 제품의 품질 보증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5
계
100

3. 제안서 규격 및 작성 지침

가.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함

나. 제안 내용은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붙임 자료로 작성하여야 함

다.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함(권장 사항)

1)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라.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제안 개요 1. 사업 이해도

2. 추진 전략<hp:tab width="2372" leader="0" type="1"/>

3. 제안 제품의 소개 및 특징 및 장점 4. 사업 수행 방안 Ⅲ. 제안 소프트웨어 일반 1. 기능성 2. 사용성 3. 이식성 4. 유지 관리성 5. 신뢰성 Ⅳ. 공급업체지원 1. 유지관리지원 2. 하자보수 계획 3. 교육훈련 지원 4. 품질보증 계획

※ 발주기관의 제반 요구사항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하고, 제안 업체의 특성에 대한 강조는 무방 하나 목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기술할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마.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함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 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 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Ⅱ. 제안 개요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과업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 효과 등을 제시하여야 함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전략을 적절하게 제시하여야 함
3. 제안 제품의 소개 및 특장점
제안사는 제안 제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함
4. 사업수행 방안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그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여야함
제안 제품의 납품 및 설치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Ⅲ. 제안 소프트웨어 일반
기능성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기능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기능 요구규격이 있는 경우 대비하여야 함. 또한 본 사업 또는 기존 활용 중인 HW/SW와 상호운용성 확보 여부를 기술하여야 함.
2. 사용성
사용자가 SW를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능, 인터페이스, 메시지 등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기술하여야 하며,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오류 방지/복구 용이성에 대해 기술하여야 함.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온라인 도움말 지원 여부 포함)
3. 이식성
제안 SW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지, 상위버전으로 SW 제품을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이전 버전에서 사용하던 기능과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술하여야 함
4. 유지관리성
SW에 대한 오류의 증상과 원인을 분석하고 진단,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지원되는지 여부, 제품설명서와 사용자 문서에 SW 환경 및 기능이 변경될 수 있는 정보를 기술하고 제시하여야 함
SW 백업 시 필요한 절차 및 백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제품 설명서와 사용자 문서에 기술되어 있는지 제시하여야 함
5. 신뢰성
SW 버전별 발견된 결함 및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실적을 제시하고,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오류로 인한 조치방안 기능을 제시하여야 함
Ⅴ. 공급업체 지원
1. 유지관리 지원
발주기관 환경변화에 따른 확장 사용 가능성과 기능 요구사항의 빠른 반영 및 기능개선 계획 등 제품 자체의 기능향상을 위한 확장성을 제시하여야 함
2. 하자보수 계획
SW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및 장애 등을 대처하여 이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절차 및 지원 능력을 제시하고,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대상, 범위, 기간 등),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3. 교육훈련 지원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 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4. 품질보증 계획
납품 제품의 품질 보증계획 제시하여야 함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목차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Ⅳ. 기타 사항
1. 공고 및 접수

가. 공고 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나. 입찰공고서에 따름 2. 기타 유의사항

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나. 입찰참가자는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를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계약자는 계약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사실에 대해 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35조 제2항에 따라서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Ⅴ. 물품구매 특수조건
제1조 (목적)

본 특수조건에 명시된 사항은 본 사업에 대한 물품을 구매․설치하는데 있어서 법무부(이하 “갑”)와 계약 상대자(이하 “을”)간에 성립되어야 할 구매물품의 설치․납품조건, 방법 및 시험운영, 교육지원 등 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2조 (계약조건)

이 물품구매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 후 30일까지로 하고, “을”은 위 기간 내에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의 설치 완료와 정상가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을”이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본 사업은 물품의 구매사업이므로 지체상금율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0.75로 한다.
제3조 (구매조건)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품은 “갑”이 규정한 사양 이상의 정품, 완제품으로 하고, “갑”이 요청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의 정품보증서 및 A/S 확약서 원본을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후라도 기준 미달 부분이 발견되거나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연계 등을 위하여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신 버전을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각 제품별로 원 저작권자가 발급하는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납품장소와 원격지 근무는 양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물품검수)

검수의 대상범위는 본 규격서에 의한 물품의 납품, 설치, 정상 가동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한다.

② “을”은 검수 요청 전 “갑”의 담당자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 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을”은 검수에 필요한 물품 및 운영관련 기술을 “갑”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가동과 검수에 필요한 물품(SW포함)은 검수기간 동안 “갑”에게 설치․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을”은 납품이 완료된 물품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물품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무상 하자보수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하자보수 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납품이 완료된 물품의 오류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항시 지원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분야별/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인원을 제시해야 하며, 무상 예외 대상의 경우 비용부담 조건, 유상유지관리 제안가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을”은 무상하자보수기간 동안 시스템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장애발생 통보 후 24시간 이내에 수리 정비하여 복구 완료 및 장애원인 규명과 예방조치를 하며,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 치명적인 장애에 대비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시간 이내 장애를 복구하지 못할 경우 “갑”이 해당 제조사에 직접 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해당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이 지불한다.
제6조 (제출서류)

“을”은 계약 체결 후 10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사업수행계획서(납품 일정 및 설치계획, 유지보수체계, 제조사의 정품보증서 및 A/S 확약서 등 포함)

3. 산출내역서(낙찰가 기준)

  •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명, 모델명, 수량, 단가, 품명별 총금액, 사용위치 포함
  • 물품식별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유사 품목에 관한 물품식별번호를 기재하되, 이 경우 ‘유사식별번호’라고 별도로 표시하고 추후 정식 등록된 식별번호 고지

4. 보안서약서 5. 정품보증서 및 A/S 확약서 6.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을”은 물품 납품 완료 시(검수완료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 완료 보고서

  • 물품 사진, 품명, 모델명, 수량, 단가, 사용위치 포함

2. 소프트웨어 정품 라이선스 인증서 원본 각 1부

3. 소프트웨어 제조회사의 주문확인서 1부

4.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치 정품 CD 또는 다운로드 및 설치 가이드 제공

5. 인수증 각 1부

6.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제7조 (보안유지)

“을”은 물품의 설치와 관련하여 취득한 “갑”의 시스템 환경, 운영 및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양식 1)
제9조 (하도급)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호 및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의 [양식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10조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제11조 (기타사항)

규격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 시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규격서에 대하여 “갑”과 “을”간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르되, 동 법규 등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소송 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Ⅵ. 보안 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의 보안내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절차를 취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납품지시와 동시에 자료 및 기밀누설 방지, 보안관련 제반 규정의 준수를 확약 한다는 대표자 명의의 보안서약서(양식 2)를 제출하고, 사업수행 전․후 관련사항 및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의 책임을 진다.
❍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양식 3)를 작성 후,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발주사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사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발주사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은 (별표3)에 따른다.
❍ 계약업체는 공사의 해당정보 누출시 및 심각단계 해당시『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 18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됨을 숙지하고 위의 사항을 준수한다.

<hp:titleMark ignore="1"/>[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hp:titleMark ignore="1"/>[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경징계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hp:titleMark ignore="1"/>[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건당)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10%
이하
계약금의 5%
이하
계약금의 3%
이하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hp:titleMark ignore="1"/>[양식 1]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hp:lineBreak/>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hp:titleMark ignore="1"/>
[양식 2] ※ 계약 체결 후 10일이내 제출
보 안 서 약 서(업체책임자)

본인은『소프트웨어 사용권 구매(리눅스 운영체제 및 서버인증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
합니다.

1. 본인은 상기업무와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양식 3] ※ 계약 체결 후 10일이내 제출
보 안 서 약 서(참여인력)

본인은『소프트웨어 사용권 구매(리눅스 운영체제 및 서버인증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상기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기간 중 습득한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기관에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 확인인
소
속

직책(직위)

성
명
(인)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양식 4] ※ 사업완료시 제출
보 안 확 약 서(사업 완료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소프트웨어 사용권 구매(리눅스 운영체제 및 서버인증서)’를 완료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확약합니다.
1. 본인은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소프트웨어 사용권 구매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한다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사항과‘정보누출금지대상(※)’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전‧중‧후 알게 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 하였으며 알게 된 정보에 대한 유출을 금지한다.
4.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수행사업에 관한 사항도 상기항과 동일한 보안 준수 책임을 확인하였으며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hp:fwSpace/>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hp:tab width="38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
성
명 :
(서명)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양식 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라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예정금액을 말한다.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산출내역서_공내역.xlsx =====

[시트: 산출내역서]
B: 산출내역서
B: 소프트웨어 사용권 구매_리눅스 운영체제(OS) 및 서버인증서(SSL)
B: No C: 구분 D: 품명 E: 단가 F: 수량 G: 금액 H: 사용기간 I: 비고
B: 1 C: Linux OS(DataCenter) D: Redhat Enterprise Linux(DataCenter) F: 25 H: 21개월
(‘27.9.~’29.5.) I: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협약금액 76,432,000원 포함
B: 2 C: Linux OS D: Redhat Enterprise Linux F: 10 H: 21개월
(‘27.9.~’29.5.)
B: 3 C: 서버인증서 D: SSL 서버인증서 F: 15 H: 24개월
('27.8.~'29.7.)
G: 0
G: `

===== 제안요청서(소프트웨어 사용권 구매_리눅스 운영체제 및 서버인증서)_수정.pdf =====
제 안 요 청 서
소프트웨어 사용권 구매
사 업 명
(리눅스 운영체제 및 서버인증서)
주관기관 법무부
2026. 10.
법무부
주무관 윤미혜 (02)2110-3962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목 차
Ⅰ. 사업개요 ··············································································· 1
Ⅱ. 구매목록 ··············································································· 4
Ⅲ. 제안서 제출 안내 ································································ 5
Ⅳ. 기타사항 ············································································· 10
Ⅴ. 물품구매 특수조건 ···························································· 12
Ⅵ. 보안사항 ············································································· 17
[양식1]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22
[양식2] 보안 서약서(업체 책임자) ························································· 23
[양식3] 보안 서약서(참여인력) ······························································· 24
[양식4] 보안 확약서 ················································································· 25
[양식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26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소프트웨어 사용권 구매(리눅스 운영체제 및 서버인증서)
2. 사업목적 및 예산
❍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에 기 도입하여 사용 중인 서버 OS, 서버
인증서의 라이선스 갱신
❍ 예산 : 285,298,750원(부가가치세 포함)
3. 납품장소
납품장소 주소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송암로 143번길 34
4. 납품조건
❍ 리눅스 운영체제에 대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 물품은 위 납품장소에 계약대상자가 직접 납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계약 상대자는 구매 대상 소프트웨어의 최신 버전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최신 버전을 납품하였더라도 공급 제품이 하위 버전 사용을 허용
하는 경우 하위 버전도 동일한 조건으로 라이선스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 라이선스 유효기간 중 소프트웨어 최신 버전이 출시될 경우 무상
업그레이드를 제공해야 한다.
❍ 기 구매하여 운영중인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갱신하는 사업으로,
납품 제품이 규격서 사양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법무부 사업담당
자의 확인을 거쳐 재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1 -

❍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
관련 규범에 의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조사에서 발급된 정품보증서 및 A/S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품 설치 및 사용법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물품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무상 하자보수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 운영중인 OS와 상호 운영성 확보를 위해 OEM은 제외하여야 한다.
❍ 케어팩 서비스 지원 범위와 도입한 리눅스 OS에 대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물리적 및 가상화 서버 환경 모두 지원하여야 한다.
❍ 검사 요청한 물품이 불합격 처리 통보되었을 경우, 불합격된 물품은
즉시 회수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물품 납품 시 통상적으로 공급되는 액세서리는 빠짐없이 공급하며
정상 작동됨을 인증받아야 한다.
❍ 검수 완료 이후라도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
5. 납품기한
❍ 계약 후 30일 이내
6. 입찰 및 낙찰방법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2 -

❍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7. 참가자격(조달청 ‘입찰공고서’에 의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운영체제(세부품명번호: 4323300401)를 제조 또는 공급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 3 -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하도급 허용
❍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
Ⅱ. 구매목록
1. 구매목록
연
구분 제품명 모델명 수량
번
리눅스OS Red Hat Enterprise Linux for Virtual
1 RH00002 25
(DataCenter) 사용권 Datacenters, Standard
2
리눅스OS
(DataCenter)
케어팩(기술지원)
Red Hat Enterprise Linux for Virtual
기술지원 25
Datacenters, Standard
리눅스OS
3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Standard RH00004 10
(Standard) 사용권
리눅스OS
4 (Standard)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Standard 기술지원 10
케어팩(기술지원)
Digicert OV
5 서버인증서(SSL) DigiCert SSL 보안서버 인증서 15
Wildcard
2. 규격서
연번 구분 세부 규격 사용권 기간
Red Hat Enterprise Linux for Virtual Datacenters,
리눅스OS(DataCenter) Standard 21개월
1
사용권 - 21개월 Subscription (‘27.9.~’29.5.)

  • RedHat 전화/웹 지원 : 9/5, 4시간내 응답

Red Hat Enterprise Linux for Virtual Datacenters,
리눅스OS(DataCenter) 21개월
2 Standard 케어팩(기술지원서비스)
케어팩(기술지원) (‘27.9.~’29.5.)
  • 21개월 Subscription에 대한 케어팩(기술지원) 서비스*

3 리눅스OS(Standard)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Standard 21개월
  • 4 -

  • 21개월 Subscription

사용권 (‘27.9.~’29.5.)
  • RedHat 전화/웹 지원 : 9/5, 4시간내 응답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Standard 케어팩
리눅스OS(Standard) 21개월
4 (기술지원서비스)
케어팩(기술지원) (‘27.9.~’29.5.)
  • 21개월 Subscription에 대한 케어팩(기술지원) 서비스*

DigiCert Wildcard 2yr
5 서버인증서(SSL)
  • 24개월 Subscription

24개월
(‘27.8.~’29.7.)
* 리눅스OS 케어팩(기술지원) 서비스 요구 상세 조건
◦ 24×7지원, 4hr response(서울, 경기외 익일지원)
◦ RHEL(RedHat Enterprise Linux) 장애 시 현장, 원격 지원, 정기점검(월별)
  • 월 1회 정기점검 후 리포팅 결과 제출(※ 월별 점검사항은 발주기관 협의)

◦ 이메일, 유선 수시 지원 및 전담 엔지니어 배정(정/부)
  • 기술지원 인력의 전문성 보장(공식 파트너 여부)

◦ 장애리포트 제공
◦ Problem tracking / Emergency assistance 지원
◦ 시스템 환경 설정 지원 및 업데이트 / 패치 작업 지원
  • OS 버전 최신업데이트, 보안패치 및 중요 업데이트 지원 보장

(※ OS 업데이트에 대한 상세지원 사항은 발주기관 협의)
◦ 레드햇 본사 분석 지원
Ⅲ. 제안서 제출 안내
1. 제안서 접수
가.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에 의함
나. 제출서류
1) 제안서 파일
2) 기타 조달청 입찰공고상 명시된 서류
다. 제출방식: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2. 제안서 평가
가. 제안업체 제안서 평가
1) 법무부에서 제안서 평가 실시
2) 일시·장소 및 방법 등 세부사항 별도 연락
  • 5 -

나.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평가기준과 방법으로 실시
2) 적격서 선정 기준으로 도입 대상 장비의 규격을 모두 충족하고
제안서 평가기준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
3) 제안서평가는「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
」
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 4. 30.)을 적용
4)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다. 제안서 평가기준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100)
기능구현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4
완전성 여부를 평가한다.
기능구현 구현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4
정확성 평가한다.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다른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성 연동(데이터 교환,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 등) 가능 여부를 4
평가한다.
기능성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나 시스템의 접근을 방지하여 정보
보안성 4
(25) 및 데이터를 보호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성능 확보 및 개선을 위한 최적화 방안(튜닝 등)에 대한
최적화 방안 구체성과 개선을 위한 검증 수행 주기, 활동 방안 등에 대한 4
평가한다.
공고 규격 또는
도입 대상 SW 규격을 평가한다.
기술과의 5
기능 적합성을 평가한다.
적합성
사용자
사용성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 수행을 위해 일관된 또는 통합된
인터페이스 5
(5)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일관성
운영환경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용환경에 설치 가능한지 여부를
5
적합성 평가한다.
이식성 제품 설치나 제거 시 다운되거나 중지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설치제거 용이성 5
(14) 않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이전 버전이 있을 경우 이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하위호환성 4
여부를 평가한다.
환경설정 시스템 확장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환경설정 변경이
4
변경가능성 가능하고 변경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업데이트 제품의 기능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한 업데이트가 용이한지
5
유지관리성 용이성 여부를 평가한다.
(17) 문제진단/해결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진단 기능이
3
지원 제공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백업/복구 시스템에 대한 백업과 필요 시 복구(복원)할 수 있는지
5
용이성 여부를 평가한다
신뢰성 운용 안정성 시스템을 장기간 운용 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4

  • 6 -

(16)
공급자
지원
(23)
여부를 평가한다.
장애 복구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한지
4
용이성 여부를 평가한다.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한지
서비스 지속성 4
여부를 평가한다.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데이터 소실 없이 유지 또는
데이터 회복성 4
복구 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신규 업무시스템 개발, 인프라 구축 등의 통합 사업자와의
기술지원 체계 5
협력체계 및 기술지원 체계 구성 여부를 평가한다.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험 운영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5
평가한다.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 훈련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4
평가한다.
하자 보수 제안사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4
계획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품질보증계획의
납품 제품의 품질 보증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5
적정성
계 100
3. 제안서 규격 및 작성 지침
가.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함
나. 제안 내용은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붙임 자료로 작성
하여야 함
다.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함(권장 사항)
1)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7 -

라.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제안 개요
1. 사업 이해도
2. 추진 전략
3. 제안 제품의 소개 및 특징 및 장점
4. 사업 수행 방안
Ⅲ. 제안 소프트웨어 일반
1. 기능성
2. 사용성
3. 이식성
4. 유지 관리성
5. 신뢰성
Ⅳ. 공급업체지원
1. 유지관리지원
2. 하자보수 계획
3. 교육훈련 지원
4. 품질보증 계획
※ 발주기관의 제반 요구사항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하고, 제안 업체의
특성에 대한 강조는 무방 하나 목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기술할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 으로 표기
」
마.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함
2. 제안사의 조직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 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및 업무 분장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 8 -

Ⅱ. 제안 개요
업체를 제시함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1. 사업 이해도
배경, 과업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 효과 등을 제시하여야 함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전략을 적절하게 제시하여야 함
3. 제안 제품의
제안사는 제안 제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함
소개 및 특장점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그 실제
4. 사업수행 방안 적용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여야함
제안 제품의 납품 및 설치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Ⅲ. 제안 소프트웨어 일반
1. 기능성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기능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기능 요구규격이 있는 경우 대비하여야 함. 또한 본 사업 또는 기존
활용 중인 HW/SW와 상호운용성 확보 여부를 기술하여야 함.
2. 사용성
사용자가 SW를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능, 인터페이스,
메시지 등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기술하여야 하며,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오류
방지/복구 용이성에 대해 기술하여야 함.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온라인 도움말 지원 여부 포함)
3. 이식성
4. 유지관리성
제안 SW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지, 상위버전으로 SW 제품을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 이전 버전에서 사용하던 기능과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술하여야 함
SW에 대한 오류의 증상과 원인을 분석하고 진단,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지원되는지 여부, 제품설명서와 사용자 문서에 SW 환경 및 기능이 변경될 수
있는 정보를 기술하고 제시하여야 함
SW 백업 시 필요한 절차 및 백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제품 설명서와 사용자 문서에 기술되어 있는지 제시하여야 함
SW 버전별 발견된 결함 및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실적을 제시하고, 오류가
5. 신뢰성
발생할 경우 그 오류로 인한 조치방안 기능을 제시하여야 함
Ⅴ. 공급업체 지원
발주기관 환경변화에 따른 확장 사용 가능성과 기능 요구사항의 빠른 반영
1. 유지관리 지원
및 기능개선 계획 등 제품 자체의 기능향상을 위한 확장성을 제시하여야 함
SW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및 장애 등을 대처하여 이를 조속히 해결
2. 하자보수 계획 할 수 있는 절차 및 지원 능력을 제시하고,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대상, 범위, 기간 등),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3. 교육훈련 지원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 9 -

교육 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4. 품질보증 계획 납품 제품의 품질 보증계획 제시하여야 함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목차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세
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
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Ⅳ. 기타 사항
1. 공고 및 접수
가. 공고 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나. 입찰공고서에 따름
2. 기타 유의사항
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나. 입찰참가자는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를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계약자는 계약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사실에 대해 보안을

  • 10 -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 민 •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35조 제2항에 따라서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 11 -

Ⅴ. 물품구매 특수조건
제1조 (목적)
본 특수조건에 명시된 사항은 본 사업에 대한 물품을 구매 •
설치하는데 있어서 법무부(이하 “갑”)와 계약 상대자(이하 “을”)간에
성립되어야 할 구매물품의 설치 • 납품조건, 방법 및 시험운영,
교육지원 등 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2조 (계약조건)
① 이 물품구매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 후 30일까지로 하고, “을”은
위 기간 내에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의 설치 완료와
정상가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을”이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본 사업은 물품의 구매사업이므로 지체상금율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0.75로 한다.
제3조 (구매조건)
①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품은 “갑”이 규정한 사양 이상의 정품,
완제품으로 하고, “갑”이 요청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의 정품보증서 및 A/S 확약서 원본을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후라도 기준 미달 부분이
발견되거나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연계 등을 위하여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신 버전을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각 제품별로 원 저작권자가 발급하는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납품장소와 원격지 근무는 양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12 -

제4조 (물품검수)
① 검수의 대상범위는 본 규격서에 의한 물품의 납품, 설치, 정상
가동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한다.
② “을”은 검수 요청 전 “갑”의 담당자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 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을”은 검수에 필요한 물품 및 운영관련 기술을 “갑”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가동과 검수에 필요한 물품(SW포함)은
검수기간 동안 “갑”에게 설치 •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① “을”은 납품이 완료된 물품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물품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무상 하자보수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③ 하자보수 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④ 납품이 완료된 물품의 오류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항시 지원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분야별/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인원을 제시해야 하며, 무상 예외 대상의 경우 비용부담 조건,
유상유지관리 제안가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을”은 무상하자보수기간 동안 시스템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 13 -

⑦ 장애발생 통보 후 24시간 이내에 수리 정비하여 복구 완료 및
장애원인 규명과 예방조치를 하며,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 치명적인 장애에 대비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시간 이내 장애를 복구하지 못할 경우 “갑”이 해당
제조사에 직접 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해당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이 지불한다.
제6조 (제출서류)
① “을”은 계약 체결 후 10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사업수행계획서(납품 일정 및 설치계획, 유지보수체계, 제조사의
정품보증서 및 A/S 확약서 등 포함)
3. 산출내역서(낙찰가 기준)

  •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명, 모델명, 수량, 단가, 품명별

총금액, 사용위치 포함
  • 물품식별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유사 품목에 관한 물품식별번호를

기재하되, 이 경우 ‘유사식별번호’라고 별도로 표시하고 추후
정식 등록된 식별번호 고지
4. 보안서약서
5. 정품보증서 및 A/S 확약서
6.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② “을”은 물품 납품 완료 시(검수완료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 완료 보고서
  • 물품 사진, 품명, 모델명, 수량, 단가, 사용위치 포함
  • 14 -

2. 소프트웨어 정품 라이선스 인증서 원본 각 1부
3. 소프트웨어 제조회사의 주문확인서 1부
4.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치 정품 CD 또는 다운로드 및 설치 가이드 제공
5. 인수증 각 1부
6.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제7조 (보안유지)
“을”은 물품의 설치와 관련하여 취득한 “갑”의 시스템 환경, 운영 및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양식 1)
제9조 (하도급)
①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및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의 규정에 의하여
」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②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호 및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③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 15 -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의 [양식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10조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제11조 (기타사항)
① 규격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 시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 •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② 규격서에 대하여 “갑”과 “을”간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르되, 동 법규 등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소송 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16 -

Ⅵ. 보안 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의 보안내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절차를 취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납품지시와 동시에 자료 및 기밀누설 방지, 보안관련
제반 규정의 준수를 확약 한다는 대표자 명의의 보안서약서(양식 2)를
제출하고, 사업수행 전․후 관련사항 및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의
책임을 진다.
❍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양식 3)를 작성 후,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발주사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사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발주사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은 (별표3)에 따른다.
❍ 계약업체는 공사의 해당정보 누출시 및 심각단계 해당시『국가
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 18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됨을 숙지하고 위의 사항을 준수한다.

  • 17 -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18 -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 사업참여 제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 위규자 중징계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심 각 ◦ 재발 방지를 위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조치계획 제출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 위규자 대상 특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보안교육 실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 위규자 중징계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 재발 방지를 위한
중 대 조치계획 제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 위규자 대상 특별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사 보안교육 실시
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19 -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 위규자 경징계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 위규자 사유서
보 통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 경위서 징구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위규자 대상 특별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보안교육 실시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 미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 20 -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위규 수준
구분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계약금의 10%
부정당업자 등록
비중(건당) 이하
계약금의 5%
이하
계약금의 3%
이하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21 -

[양식 1]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유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내용
변경요청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사유
변경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영향평가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신청서 작성 접 수 심의ㆍ의결
개최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 22 -

[양식 2] ※ 계약 체결 후 10일이내 제출
보 안 서 약 서(업체책임자)
본인은『소프트웨어 사용권 구매(리눅스 운영체제 및 서버인증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
합니다.
1. 본인은 상기업무와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
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귀하

  • 23 -

[양식 3] ※ 계약 체결 후 10일이내 제출
보 안 서 약 서(참여인력)
본인은『소프트웨어 사용권 구매(리눅스 운영체제 및 서버인증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상기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기간 중 습득한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기관에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
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 확인인 소 속
직책(직위)
성 명 (인)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귀하

  • 24 -

[양식 4] ※ 사업완료시 제출
보 안 확 약 서(사업 완료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소프트웨어
사용권 구매(리눅스 운영체제 및 서버인증서)’를 완료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확약합니다.
1. 본인은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소프트웨어 사용권 구매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한다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사항과‘정보누출금지대상(※)’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전‧중‧후 알게 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
하였으며 알게 된 정보에 대한 유출을 금지한다.
4.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수행사업에 관한 사항도 상기항과 동일한 보안
준수 책임을 확인하였으며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귀하

  • 25 -

[양식 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상호 대표자
(공동수급체 대표)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라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
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예정금액을 말한다.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
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
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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