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입찰공고문(사정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hwpx =====
포천시 공고 제2026-2915호
<긴급>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사정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나. 공사현장: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110 일원
다. 공사구분: 종합공사/신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마. 공사내용: 신설 상수관로(D100~75mm) L=3,279m, 가압장 1개소 등
바. 추정금액: 953,449,000원
사. 기초금액: 663,395,000원
(단위: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기타
계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603,086,364
60,308,636
294,135,000
290,054,000
4,081,000
-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보험명
금액
보험명
금액
국민연금보험료
9,077,31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02,731
국민건강보험료
6,870,09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896,878
퇴직공제부금비
4,395,332
안전관리비
25,995,480
품질관리비
0
A = 60,137,832
자. 또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의무화)와 관련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차. 안전․보건확보 의무준수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안내>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포천시 수도과 상수도팀(☎031-538-3410)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11. 5.(목)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1. 12.(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2.(목) 11:00, 포천시 수도과(입찰집행관용 PC)
* 수요기관 내부사정에 의해 개찰일시가 변동 또는 연기될 수 있음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단독이행, 지역제한(경기도) 입찰, 적격심사입니다.
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 제8조에 의거 본 공사는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20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오니, 착공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의무 공사로, 대금 지급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오니, 계약체결 전 ‘전자대금시스템 이용확약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이어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12.입찰의 성립과 무효 규정에 따릅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처리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89.745%)
다.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hp:fwSpace/>업종은 ‘토목공사업’이고 ‘업종평가비율’은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예상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자동 추첨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hp:fwSpace/>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hp:fwSpace/>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액: 554,082,003원
*<hp:fwSpace/>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9. 지역건설업 활성화 및 하도급자 보호관련 사항
- 낙찰자는 지역업체(포천시 관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공사와 관련한 자재 및 용품 구매<hp:fwSpace/> 및 시공에 필요한 현장 노무자 및 건설기계장비 등은 포천시 소재 업체 또는 개인사업자(노무자)를 우선적으로 고용(임차)하기 바랍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공사대금은 ‘나라장터’와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 청구 및 지급하오니, 계약 전 ‘하도급지킴이’에 가입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0.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포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포천시 홈페이지 (http://www.pocheo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공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공사계약특수조건(포천시 수도과)
- 공공발주자 임금직불제 세부운영기준(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12. 기 타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정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가 계약체결에 임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 업체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오천원 미만 절사)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공사현황조회」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 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 및 계약체결 사항은 우리시 수도과 수도행정팀(031-538-3404)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사와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수도과 상수도팀(031-538-34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천시 감사담당관(☎ 031-538-2551(255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포 천 시 수 도 사 업 관 리 자
===== (긴급)입찰공고문(사정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pdf =====
포천시 공고 제2026-2915호
<긴급>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사정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나. 공사현장: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110 일원
다. 공사구분: 종합공사/신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마. 공사내용: 신설 상수관로(D100~75mm) L=3,279m, 가압장 1개소 등
바. 추정금액: 953,449,000원
사. 기초금액: 663,395,000원
(단위:원)
관급자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타
계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603,086,364 60,308,636 294,135,000 290,054,000 4,081,000 -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업체는 이윤,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보험명 금액 보험명 금액
국민연금보험료 9,077,31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02,731
국민건강보험료 6,870,09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896,878
퇴직공제부금비 4,395,332 안전관리비 25,995,480
품질관리비 0
A = 60,137,832
자. 또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의무화)와 관련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차. 안전․보건확보 의무준수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안내>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포천시 수도과 상수도팀(☎031-538-3410)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11. 5.(목)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1. 12.(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2.(목) 11:00, 포천시 수도과(입찰집행관용 PC)
* 수요기관 내부사정에 의해 개찰일시가 변동 또는 연기될 수 있음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단독이행, 지역제한(경기도) 입찰, 적격심사입니다.
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 제8조에 의거 본 공사는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20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오니, 착공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의무 공사로, 대금 지급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오니,
계약체결 전 ‘전자대금시스템 이용확약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이어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
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은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12.입찰의 성립과 무효 규정에 따릅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처리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
업자 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89.745%)
다.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이고 ‘업종평가비율’은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예상 종합평점 등을 고려
하여 일정 순위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자동 추첨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v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액: 554,082,003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9. 지역건설업 활성화 및 하도급자 보호관련 사항
- 낙찰자는 지역업체(포천시 관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공사와 관련한 자재 및 용품 구매 및 시공에 필요한 현장 노무자 및 건설기계장비 등은
포천시 소재 업체 또는 개인사업자(노무자)를 우선적으로 고용(임차)하기 바랍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공사대금은 ‘나라장터’와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 청구 및 지급하오니, 계약 전 ‘하도급지킴이’에 가입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0.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포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포천시 홈페이지 (http://www.pocheo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공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공사계약특수조건(포천시 수도과)
- 공공발주자 임금직불제 세부운영기준(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12. 기 타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정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가 계약체결에
임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 업체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오천원 미만 절사)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공사」-「공사현황조회」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 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 및 계약체결 사항은 우리시 수도과 수도행정팀(031-538-3404)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사와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수도과 상수도팀(031-538-34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천시 감사담당관
(☎ 031-538-2551(255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포 천 시 수 도 사 업 관 리 자
===== 설계내역서(사정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사정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실시설계 C: 1 D: 식 N: O: A00001 CU:
A: Ⅰ.토목공사 B: C: 1 D: 식 N: P: 10 Q: R: A0001 CB:
A: ◈ 안전관리비 B: C: 1 D: 식 N: P: 20 Q: R: B0001 CB:
A: ◈ 도급자관급자재비 B: C: 1 D: 식 N: P: 30 Q: R: B0002 CB:
A: ◈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1 D: 식 N: P: 50 Q: R: B0003 CB:
A: B: D: N: P: 60 Q: S R: CB:
A: Ⅰ. 토목공사 B: C: 1 D: 식 N: O: A0001 CU:
A: 1. 철거공 B: C: 1 D: 식 N: P: 10 Q: R: A001 CB:
A: 2. 급수공 B: C: 1 D: 식 N: P: 20 Q: R: A002 CB:
A: 3. 포장공 B: C: 1 D: 식 N: P: 30 Q: R: A003 CB:
A: 4. 부대공 B: C: 1 D: 식 N: P: 40 Q: R: A004 CB:
A: 5. 가시설공 B: C: 1 D: 식 N: P: 50 Q: R: A005 CB:
A: 6. 운반공 B: C: 1 D: 식 N: P: 60 Q: R: A006 CB:
A: 7. 사급자재 B: C: 1 D: 식 N: P: 70 Q: R: A007 CB:
A: B: D: N: P: 80 Q: S R: CB:
A: 1. 철거공 B: C: 1 D: 식 N: O: A001 CU:
A: 1) 기존 구조물 철거 B: D: N: P: 10 Q: R: CB: .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C: 5,565 D: m N: P: 20 Q: R: SA01500 T: F CB: ..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364 D: ㎥ N: P: 30 Q: R: SA01200 T: F CB: ..
A: 아스팔트 노면절삭 B: B=2.0, T=5cm C: 9 D: a N: P: 40 Q: R: SF04421 T: F CB: ..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C: 3,423 D: m N: P: 50 Q: R: SA01300 T: F CB: ..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358 D: ㎥ N: P: 60 Q: R: SA01100 T: F CB: ..
A: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5 D: ㎥ N: P: 70 Q: R: SA00450 T: F CB: ..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771 D: ㎥ N: P: 80 Q: R: SA02100 T: F CB: ..
A: B: D: N: P: 90 Q: S R: CB:
A: 2. 급수공 B: C: 1 D: 식 N: O: A002 Z: AA: AB: CU:
A: 1) 토공 B: D: N: P: 10 Q: R: Z: AA: AB: CB: .
A: 관로터파기(토사,보통) B: 지하장애물약간,기계100% C: 4,169 D: ㎥ N: P: 20 Q: R: SC01100 T: F CB: ..
A: 되메우기및다짐(관상단) B: 토사(BH0.4㎥) C: 2,610 D: ㎥ N: P: 30 Q: R: SA05460 T: F CB: ..
A: 모래부설및다짐(관주위) B: 모래지정 C: 512 D: ㎥ N: P: 40 Q: R: SC01820 T: F CB: ..
A: 사토(토사) B: 굴삭기 0.7㎥,L=2.0km C: 1,549 D: ㎥ N: P: 50 Q: R: SA04850 T: F CB: ..
A: B: D: N: P: 60 Q: S R: CB:
A: 2) 관부설 및 접합 B: D: N: P: 70 Q: R: CB: .
A: 내충격수도관 부설 및 접합 B: D75mm C: 326 D: ea N: P: 80 Q: R: HCIDMP014800 T: T CB: ..
A: 내충격수도관 부설 및 접합 B: D100mm C: 222 D: ea N: P: 90 Q: R: HCIDMP015200 T: T CB: ..
A: 내충격수도관 이형관 접합 B: D75mm C: 140 D: ea N: P: 100 Q: R: HCIDMP014800 T: T CB: ..
A: 내충격수도관 이형관 접합 B: D100mm C: 82 D: ea N: P: 110 Q: R: HCIDMP015200 T: T CB: ..
A: 단열이중 보온관 부설 B: D75mm C: 12 D: m N: P: 120 Q: R: HCIDMP015500 T: T CB: ..
A: 단열이중 보온관 부설 B: D100mm C: 42 D: m N: P: 130 Q: R: HCIDMP015502 T: T CB: ..
A: 단열이중 보온관 접합 B: D75mm C: 6 D: EA N: P: 140 Q: R: HCIDMP015501 T: T CB: ..
A: 단열이중 보온관 접합 B: D100mm C: 15 D: EA N: P: 150 Q: R: HCIDMP015503 T: T CB: ..
A: 보온재접합 B: D75mm C: 6 D: 개소 N: P: 160 Q: R: SF04424 T: F CB: ..
A: 보온재접합 B: D100mm C: 15 D: 식 N: P: 170 Q: R: SF04425 T: F CB: ..
A: STS관용접접합 B: D75mm C: 2 D: 개소 N: P: 180 Q: R: HCIDMP016700 T: T CB: ..
A: STS관용접접합 B: D100mm C: 4 D: 개소 N: P: 190 Q: R: HCIDMP016800 T: T CB: ..
A: 플랜지접합 B: D75mm C: 2 D: 개소 N: P: 200 Q: R: HCIDMP016900 T: T CB: ..
A: 플랜지접합 B: D100mm C: 4 D: 개소 N: P: 210 Q: R: HCIDMP017000 T: T CB: ..
A: 단수천공(새들)분기 B: D75X15 C: 5 D: ea N: P: 220 Q: R: HCIDMP016400 T: T CB: ..
A: 단수천공(새들)분기 B: D100X15 C: 1 D: ea N: P: 230 Q: R: HCIDMP016300 T: T CB: ..
A: B: D: N: P: 240 Q: S R: CB:
A: 3) 밸브 B: D: N: P: 250 Q: R: CB: .
A: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B: D80mm C: 15 D: 기 N: P: 260 Q: R: HCIDMP011100 T: T CB: ..
A: 이토밸브 부설 및 접합 B: D80mm C: 6 D: 기 N: P: 270 Q: R: HCIDMP011100 T: T CB: ..
A: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B: D100mm C: 8 D: 기 N: P: 280 Q: R: HCIDMP011101 T: T CB: ..
A: B: D: N: P: 290 Q: S R: CB:
A: 4) 각종변실 B: D: N: P: 300 Q: R: CB: .
A: 제수변 보호통 설치 B: C: 29 D: 개소 N: P: 310 Q: R: HCIDMP014100 T: T CB: ..
A: 공기변실 설치 B: C: 6 D: ea N: P: 320 Q: R: HCIDMP014900 T: T CB: ..
A: B: D: N: P: 330 Q: S R: CB:
A: 5) 가압장 B: D: N: P: 340 Q: R: CB: .
A: a) 가압장 설치 B: 11.9x3.6x2.5 D: N: P: 350 Q: R: CB: ..
A: 콘크리트타설(펌프차,철근) B: S:15cm, TYPE-1 C: 59 D: ㎥ N: P: 360 Q: R: SB01830 T: F CB: ...
A: 콘크리트타설(펌프차,무근) B: S:8~12cm, TYPE-1 C: 5 D: ㎥ N: P: 370 Q: R: SB01200 T: F CB: ...
A: 콘크리트비빔타설(무근) B: 인력 C: 2 D: ㎥ N: P: 380 Q: R: SB01400 T: F CB: ...
A: 거푸집 B: 합판4회(보통) C: 233 D: ㎡ N: P: 390 Q: R: SB03000 T: F CB: ...
A: 유로폼 B: 간단 C: 3 D: ㎡ N: P: 400 Q: R: SB03940 T: F CB: ...
A: 잡철물 제작설치 B: 현장제작 설치(일반철재) C: 0.158 D: ton N: P: 410 Q: R: SB08700 T: F CB: ...
A: 알루미늄사다리 B: C: 1 D: ea N: P: 420 Q: R: M90039 CB: ...
A: 셋트앵커설치 B: Ø12이하 C: 4 D: ea N: P: 430 Q: R: HCIDMP015900 T: T CB: ...
A: PE사다리 B: C: 10 D: ea N: P: 440 Q: R: M900003 CB: ...
A: 스페이셔설치 B: 수평 C: 89 D: ㎡ N: P: 450 Q: R: SB08300 T: F CB: ...
A: 스페이셔설치 B: 수직 C: 170 D: ㎡ N: P: 460 Q: R: SB08200 T: F CB: ...
A: 강관동바리(암거구조물) B: 2.5m이하-3개월사용 C: 107 D: 공/㎥ N: P: 470 Q: R: SB06510 T: F CB: ...
A: 시스템비계 B: 10m이하-6개월사용 C: 182 D: ㎡ N: P: 480 Q: R: SB05860 T: F CB: ...
A: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1-1 C: 6.487 D: ton N: P: 490 Q: R: SB07400 T: F CB: ...
A: 표면보수 B: C: 345 D: ㎡ N: P: 500 Q: R: HCIDMP018000 T: T CB: ...
A: 트렌치 B: 100x50 C: 5 D: ea N: P: 510 Q: R: M900004 CB: ...
A: B: D: N: P: 520 Q: S R: CB:
A: b) 가압장 비가림시설 B: D: N: P: 530 Q: R: CB: ..
A: 비가림시설 설치작업 B: 3600X2000X2500 C: 1 D: 개소 N: P: 540 Q: R: HCIDMP0250000 T: T CB: ...
A: B: D: N: P: 550 Q: S R: CB:
A: c) 관로표식 및 기타 B: D: N: P: 560 Q: R: CB: .
A: 분기표식(표시못) B: 상,오수관용(D45×110) C: 176 D: 개소 N: P: 570 Q: R: HCIDMP014700 T: T CB: ..
A: 관로(경고)테이프설치 B: C: 3,279 D: m N: P: 580 Q: R: HCIDMP014500 T: T CB: ..
A: B: D: N: P: 590 Q: S R: CB:
A: d) 직관보호공 B: D: N: P: 600 Q: R: CB: .
A: 콘크리트타설(펌프차,무근) B: S:8~12cm, TYPE-1 C: 10 D: ㎥ N: P: 610 Q: R: SB01200 T: F CB: ..
A: 유로폼 B: 간단 C: 55 D: ㎡ N: P: 620 Q: R: SB03940 T: F CB: ..
A: B: D: N: P: 630 Q: S R: CB:
A: e) 이형관보호공 B: D: N: P: 640 Q: R: CB: .
A: 콘크리트타설(펌프차,무근) B: S:8~12cm, TYPE-1 C: 11 D: ㎥ N: P: 650 Q: R: SB01200 T: F CB: ..
A: 유로폼 B: 간단 C: 99 D: ㎡ N: P: 660 Q: R: SB03940 T: F CB: ..
A: B: D: N: P: 670 Q: S R: CB:
A: f) 관매달기 B: D: N: P: 680 Q: R: CB: .
A: 관매달기 B: D75 C: 5 D: ea N: P: 690 Q: R: HCIDMP015400 T: T CB: ..
A: 관매달기 B: D100 C: 19 D: ea N: P: 700 Q: R: HCIDMP015800 T: T CB: ..
A: 콘크리트 천공 B: D100mm(T=200) C: 4 D: ea N: P: 710 Q: R: HCIDMP016000 T: T CB: ..
A: B: D: N: P: 720 Q: S R: CB:
A: 3. 포장공 B: C: 1 D: 식 N: O: A003 CU:
A: 1) 아스콘포장 B: D: N: P: 10 Q: R: CB: .
A: a) 도시계획도로 B: D: N: P: 20 Q: R: CB: ..
A: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대형장비) B: 3.0m≤B C: 1,824 D: ㎡ N: P: 30 Q: R: SE02400 T: F CB: ...
A: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대형장비) B: 3.0m≤B, T=8~10cm C: 933 D: ㎡ N: P: 40 Q: R: SE02100 T: F CB: ...
A: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1,824 D: ㎡ N: P: 50 Q: R: SE01910 T: F CB: ...
A: 프라임코팅(기계식) B: RSC-3:75ℓ/a C: 933 D: ㎡ N: P: 60 Q: R: SE01810 T: F CB: ...
A: B: D: N: P: 70 Q: S R: CB:
A: b) 마을도로 B: D: N: P: 80 Q: R: CB: ..
A: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대형장비) B: 3.0m≤B C: 2,745 D: ㎡ N: P: 90 Q: R: SE02400 T: F CB: ...
A: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4,274 D: ㎡ N: P: 100 Q: R: SE01910 T: F CB: ...
A: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대형장비) B: 3.0m≤B, T=8~10cm C: 4,013 D: ㎡ N: P: 110 Q: R: SE02100 T: F CB: ...
A: 프라임코팅(기계식) B: RSC-3:75ℓ/a C: 2,485 D: ㎡ N: P: 120 Q: R: SE01810 T: F CB: ...
A: B: D: N: P: 130 Q: S R: CB:
A: c) 보조기층 B: D: N: P: 140 Q: R: CB: .
A: 보조기층(기계시공) B: 본선포장 C: 992 D: ㎥ N: P: 150 Q: R: SE01100 T: F CB: ..
A: B: D: N: P: 160 Q: S R: CB:
A: d) 경계석 설치 B: D: N: P: 170 Q: R: CB: .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500미만, A-TYPE(직선구간) C: 26 D: m N: P: 180 Q: R: SE05200 T: F CB: ..
A: 콘크리트타설(펌프차,무근) B: S:8~12cm, TYPE-1 C: 3.64 D: ㎥ N: P: 190 Q: R: SB01200 T: F CB: ..
A: 유로폼 B: 간단 C: 10.66 D: ㎡ N: P: 200 Q: R: SB03940 T: F CB: ..
A: 몰탈 B: 1:3 C: 0.013 D: ㎥ N: P: 210 Q: R: SB00900 T: F CB: ..
A: B: D: N: P: 220 Q: S R: CB:
A: e) 과속방지턱 B: D: N: P: 230 Q: R: CB: .
A: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대형장비) B: 3.0m≤B C: 0.34 D: ㎡ N: P: 240 Q: R: SE02400 T: F CB: ..
A: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13.6 D: ㎡ N: P: 250 Q: R: SE01910 T: F CB: ..
A: B: D: N: P: 252 Q: R: CB:
A: f) 메쉬휀스 기초설치 B: D: N: P: 255 Q: R: CB: .
A: 유로폼 B: 간단 C: 14.08 D: ㎡ N: P: 257 Q: R: SB03940 T: F CB: ..
A: B: D: N: P: 260 Q: S R: CB:
A: 4. 부대공 B: C: 1 D: 식 N: O: A004 CU:
A: 1) 차선도색 B: D: N: P: 10 Q: R: CB: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B: 백색-실선 C: 412 D: ㎡ N: P: 20 Q: R: SF04400 T: F CB: ..
A: B: D: N: P: 30 Q: S R: CB:
A: 2) 과속방지턱 도색 B: D: N: P: 40 Q: R: CB: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B: 백색-실선 C: 19 D: ㎡ N: P: 50 Q: R: SF04400 T: F CB: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B: 황색-실선 C: 19 D: ㎡ N: P: 60 Q: R: SF04420 T: F CB: ..
A: B: D: N: P: 70 Q: S R: CB:
A: B: D: N: P: 80 Q: S R: CB:
A: 5. 가시설공 B: C: 1 D: 식 N: O: A005 CU:
A: 1) 토공 B: D: N: P: 10 Q: R: CB: .
A: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TYPE-2 C: 274 D: ㎥ N: P: 20 Q: R: SC00100 T: F CB: ..
A: 되메우기및다짐 B: 대형장비 C: 128 D: ㎥ N: P: 30 Q: R: SA05460 T: F CB: ..
A: 사토(토사) B: 굴삭기 0.7㎥ C: 146 D: ㎥ N: P: 40 Q: R: SA04850 T: F CB: ..
A: B: D: N: P: 50 Q: S R: CB:
A: 2) 가시설 설치 B: D: N: P: 60 Q: R: CB: .
A: 조립식간이흙막이공(가압장) B: C: 1 D: 개소 N: P: 70 Q: R: SF04426 T: F CB: ..
A: B: D: N: P: 80 Q: S R: CB:
A: 6. 운반공 B: C: 1 D: 식 N: O: A006 CU:
A: 철근운반비 B: C: 6.682 D: ton N: P: 10 Q: R: SF00600 T: F CB: ...
A: 중기운반비 B: C: 1 D: 식 N: P: 20 Q: R: SF01400 T: F CB: ...
A: 조립식가시설운반비 B: L=190.0km C: 30.04 D: ton N: P: 30 Q: R: SF04422 T: F CB: ...
A: 기성사각맨홀운반 B: L=50.0km 이내 C: 6 D: ea N: P: 40 Q: R: SF04423 T: F CB: ...
A: B: D: N: P: 50 Q: S R: CB:
A: 7. 사급자재 B: C: 1 D: 식 N: O: A007 Z: AA: AB: CU:
A: 1) 급수공 B: D: N: P: 10 Q: R: Z: AA: AB: CB: .
A: 시멘트 B: 40kg포장품 C: 26 D: 포 N: P: 20 Q: R: M900006 CB: ..
A: 모래 B: 도착도 C: 544 D: ㎥ N: P: 30 Q: R: M90007 CB: ..
A: 혼합골재 B: 40mm이하 C: 2 D: ㎥ N: P: 40 Q: R: M90008 CB: ..
A: 단관 B: D75mm×0.3m C: 31 D: ea N: P: 50 Q: R: M90049 CB: ..
A: 단관 B: D75mm×1.0m C: 2 D: ea N: P: 60 Q: R: M900491 CB: ..
A: 단관 B: D75mm×2.0m C: 10 D: ea N: P: 70 Q: R: M900492 CB: ..
A: 단관 B: D75mm×3.0m C: 4 D: ea N: P: 80 Q: R: M900493 CB: ..
A: 단관 B: D75mm×5.0m C: 1 D: ea N: P: 90 Q: R: M9004945 CB: ..
A: 단관 B: D100mm×0.3m C: 10 D: ea N: P: 100 Q: R: M900495 CB: ..
A: 단관 B: D100mm×1.0m C: 4 D: ea N: P: 110 Q: R: M90050 CB: ..
A: 단관 B: D100mm×2.0m C: 3 D: ea N: P: 120 Q: R: M900501 CB: ..
A: 단관 B: D100mm×3.0m C: 1 D: ea N: P: 130 Q: R: M900502 CB: ..
A: 단관 B: D100mm×4.0m C: 2 D: ea N: P: 140 Q: R: M9005021 CB: ..
A: STS단관 B: D75mm×0.3m C: 8 D: ea N: P: 150 Q: R: M90073 CB: ..
A: 단열이중보온관 직관 B: D75mm C: 12 D: m N: P: 160 Q: R: M900451 CB: ..
A: 단열이중보온관 직관 B: D100mm C: 42 D: m N: P: 170 Q: R: M90045 CB: ..
A: 단열이중보온관 밴드 B: D75mm C: 4 D: ea N: P: 180 Q: R: M900461 CB: ..
A: 단열이중보온관 밴드 B: D100mm C: 8 D: ea N: P: 190 Q: R: M90046 CB: ..
A: 연결보온재 B: D75mm C: 6 D: ea N: P: 200 Q: R: M900471 CB: ..
A: 연결보온재 B: D100mm C: 15 D: ea N: P: 210 Q: R: M90047 CB: ..
A: PC변실 B: 1.5X1.5 C: 6 D: ea N: P: 220 Q: R: M90030 CB: ..
A: 압연강판 B: T=3MM C: 0.158 D: ton N: P: 230 Q: R: M90038 CB: ..
A: 새들붙이 분수전 B: 75X15 C: 5 D: ea N: P: 240 Q: R: M90077 CB: ..
A: 새들붙이 분수전 B: 100X15 C: 1 D: ea N: P: 250 Q: R: M90076 CB: ..
A: 압력계 B: A타입 STS 오일충만식 C: 6 D: ea N: P: 260 Q: R: M90071 CB: ..
A: 유니온 B: D15MM C: 6 D: ea N: P: 270 Q: R: M90078 CB: ..
A: 엘보 B: D13MM,90도 C: 6 D: ea N: P: 280 Q: R: M90079 CB: ..
A: 수전소켓 B: D13MM C: 6 D: ea N: P: 290 Q: R: M90080 CB: ..
A: STS플렌지 B: 75MM C: 2 D: ea N: P: 300 Q: R: M90083 CB: ..
A: STS플렌지 B: 100MM C: 4 D: ea N: P: 310 Q: R: M90084 CB: ..
A: B: D: N: P: 320 Q: S R: CB:
A: 2) 포장공 B: D: N: P: 330 Q: R: CB: .
A: 시멘트 B: 40kg포장품 C: 1 D: 포 N: P: 340 Q: R: M900006 CB: ..
A: 모래 B: 도착도 C: 1 D: ㎥ N: P: 350 Q: R: M90007 CB: ..
A: 혼합골재 B: 40mm이하 C: 1,277 D: ㎥ N: P: 360 Q: R: M90008 CB: ..
A: 아스팔트유제 B: RSC-3 C: 18 D: D/M N: P: 370 Q: R: M90012 CB: ..
A: 아스팔트유제 B: RSC-4 C: 11 D: D/M N: P: 380 Q: R: M900121 CB: ..
A: B: D: N: P: 390 Q: S R: CB:
A: ◈ 안전관리비 B: C: 1 D: 식 N: O: B0001 CU:
A: 1) 안전관리계획서 B: D: N: P: 10 Q: R: CB: .
A: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B: C: 1 D: 회 N: P: 20 Q: R: GW0010 CB: ..
A: 정기안전점검 실시비 B: C: 2 D: 회 N: P: 30 Q: R: GW0012 CB: ..
A: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 B: C: 1 D: 회 N: P: 40 Q: R: GW0011 CB: ..
A: 간이흙막이구조안전성 검토비 B: C: 1 D: 회 N: P: 50 Q: R: GW0013 CB: ..
A: 2) 교통처리안전시설 B: D: N: P: 60 Q: R: CB: .
A: 공사중 표지판 B: 800x410 C: 3 D: ea N: P: 70 Q: R: G026 CB: ..
A: 공사안내표지판 B: 900x1800 C: 2 D: ea N: P: 80 Q: R: G027 CB: ..
A: 신호수 B: 2인 1조 C: 30 D: 일 N: P: 90 Q: R: G028 CB: ..
A: B: D: N: P: 100 Q: S R: CB:
A: ◈ 도급자관급자재비 B: C: 1 D: 식 N: O: B0002 Z: AA: AB: CU:
A: 1 급수공 B: D: N: P: 10 Q: R: Z: AA: AB: CB: ..
A: 1) 레미콘 B: D: N: P: 20 Q: R: CB: ...
A: 레미콘 B: 25-24-80 C: 59 D: ㎥ N: P: 30 Q: R: M0900155 CB: ....
A: 레미콘 B: 25-21-80 C: 22 D: ㎥ N: P: 40 Q: R: M90074 CB: ....
A: 레미콘 B: 25-18-80 C: 8 D: ㎥ N: P: 50 Q: R: M90014 CB: ....
A: B: D: N: P: 60 Q: S R: CB:
A: 2) 이형철근 B: D: N: P: 70 Q: R: CB: ...
A: 이형철근 B: SD40 , D13MM C: 1.865 D: ton N: P: 80 Q: R: M90015 CB: ....
A: 이형철근 B: SD40 , D16MM C: 2.451 D: ton N: P: 90 Q: R: M90016 CB: ....
A: 이형철근 B: SD40 , D19MM C: 2.171 D: ton N: P: 100 Q: R: M90037 CB: ....
A: B: D: N: P: 110 Q: S R: CB:
A: 3) 내충격수도관 B: D: N: P: 120 Q: R: CB: ...
A: 내충격수도관(편수칼라관) B: D75MM C: 326 D: 본 N: P: 130 Q: R: M90017 CB: ....
A: 내충격수도관(편수칼라관) B: D100mm C: 222 D: 본 N: P: 140 Q: R: M90057 CB: ....
A: B: D: N: P: 150 Q: S R: CB:
A: 4) 밸브류 및 보호통 B: D: N: P: 160 Q: R: CB: ...
A: 제수밸브(소프트실) B: D75mm C: 15 D: ea N: P: 170 Q: R: M90027 CB: ....
A: 이토밸브(소프트실) B: D75mm C: 6 D: ea N: P: 180 Q: R: M90027 CB: ....
A: 제수밸브(소프트실) B: D100mm C: 8 D: ea N: P: 190 Q: R: M90061 CB: ....
A: 급속공기밸브(일체형) B: D75mm C: 6 D: ea N: P: 200 Q: R: M90028 CB: ....
A: 제수밸브보호통 B: 1호, 80~150mm C: 29 D: ea N: P: 210 Q: R: M90029 CB: ....
A: B: D: N: P: 220 Q: S R: CB:
A: 5) 내충격수도관(이형관) B: D: N: P: 230 Q: R: CB: ...
A: 엘보 B: D100mm,11.25도 C: 17 D: ea N: P: 240 Q: R: M90053 CB: ....
A: 엘보 B: D75mm,22.5도 C: 17 D: ea N: P: 250 Q: R: M90022 CB: ....
A: 엘보 B: D100mm,22.5도 C: 3 D: ea N: P: 260 Q: R: M90054 CB: ....
A: 엘보 B: D75mm,45도 C: 59 D: ea N: P: 270 Q: R: M90023 CB: ....
A: 엘보 B: D100mm,45도 C: 28 D: ea N: P: 280 Q: R: M90060 CB: ....
A: 플랜지소켓 B: D75mm C: 44 D: ea N: P: 290 Q: R: M90025 CB: ....
A: 플렌지소켓 B: D100mm C: 24 D: ea N: P: 300 Q: R: M90062 CB: ....
A: 소켓T형관 정티 B: D75mm C: 8 D: ea N: P: 310 Q: R: M90019 CB: ....
A: 이경소켓 B: D100X75mm C: 3 D: ea N: P: 320 Q: R: M90020 CB: ....
A: 플렌지T형관 B: D75mm C: 6 D: ea N: P: 330 Q: R: M90068 CB: ....
A: 플렌지T형관 B: 100X75 C: 2 D: ea N: P: 340 Q: R: M90075 CB: ....
A: 이탈방지클램프 B: D75mm C: 326 D: ea N: P: 350 Q: R: M90031 CB: ....
A: 이탈방지클램프 B: D100mm C: 222 D: ea N: P: 360 Q: R: M900311 CB: ....
A: 마감캡 B: D75mm C: 5 D: ea N: P: 370 Q: R: M90055 CB: ....
A: 마감캡 B: D100mm C: 1 D: ea N: P: 380 Q: R: M90026 CB: ....
A: B: D: N: P: 390 Q: S R: CB:
A: 6) 변실뚜껑 B: D: N: P: 400 Q: R: CB: ...
A: 변실뚜껑 B: Ø648(상수도용) C: 6 D: ea N: P: 410 Q: R: M900002 CB: ....
A: B: D: N: P: 420 Q: S R: CB:
A: 7) 조달수수료 B: D: N: P: 430 Q: R: CB: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440 Q: R: G001 CB: ....
A: B: D: N: P: 450 Q: S R: CB:
A: 2 포장공 B: D: N: P: 460 Q: R: CB: ..
A: 1) 레미콘 B: D: N: P: 470 Q: R: CB: ...
A: 레미콘 B: 25-21-80 C: 4 D: ㎥ N: P: 480 Q: R: M90074 CB: ....
A: 레미콘 B: 25-18-80 C: 2 D: ㎥ N: P: 490 Q: R: M90014 CB: ....
A: B: D: N: P: 500 Q: S R: CB:
A: 2) 아스콘 B: D: N: P: 510 Q: R: CB: ...
A: 아스콘표층 B: WC-3 C: 219 D: ton N: P: 520 Q: R: M90010 CB: ....
A: 아스콘기층 B: BB-2 C: 224 D: ton N: P: 530 Q: R: M90011 CB: ....
A: B: D: N: P: 540 Q: S R: CB:
A: 3) 순환아스콘 B: D: N: P: 550 Q: R: CB: ...
A: 순환아스콘 B: BB-2 C: 1,291 D: ton N: P: 560 Q: R: M90065 CB: ....
A: B: D: N: P: 570 Q: S R: CB:
A: 4) 경계석 B: D: N: P: 580 Q: R: CB: ...
A: 보차도경계석 B: 250X200 C: 27 D: m N: P: 590 Q: R: M90013 CB: ....
A: B: D: N: P: 600 Q: S R: CB:
A: 5) 조달수수료 B: D: N: P: 610 Q: R: CB: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620 Q: R: G002 CB: ....
A: B: D: N: P: 630 Q: S R: CB:
A: ◈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1 D: 식 N: O: B0003 CU:
A: 1 포장공 B: D: N: P: 10 Q: R: CB: ..
A: 1) 휀스 B: D: N: P: 20 Q: R: CB: ...
A: 메쉬휀스 B: B2.0XH2.0 C: 19 D: 경간 N: P: 30 Q: R: M90033 CB: ....
A: 메쉬휀스 출입문 B: B2.0XH2.0 C: 1 D: ea N: P: 40 Q: R: M90034 CB: ....
A: B: D: N: P: 50 Q: R: CB:
A: 2) 조달수수료 B: D: N: P: 60 Q: R: CB: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70 Q: R: G003 CB: ....
A: B: D: E: F: H: J: L: M: N: P: 80 Q: S R: CB:
A: Ⅱ.기계공사 B: N: P: 10 Q: R: CB: .
A: > 순공사비 B: N: P: 20 Q: R: A00002 CB: ..
A: Ⅱ.기계공사 B: N: O: A00002 CU: .
A: 1. 가압장 배관 B: N: P: 10 Q: R: A0002 CB: ..
A: 2. 사급자재비 B: N: P: 20 Q: R: A0003 CB: ..
A: ◈ 도급자관급자재비 B: N: P: 30 Q: R: A0004 CB: ..
A: 1. 가압장 배관 B: N: O: A0002 CU: .
A: 가압펌프 B: 75LPM×124mH×3(1)대, 3.7kW N: P: 10 Q: R: H005 T: T CB: ..
A: 정수위밸브 B: 100A, 10K N: P: 20 Q: R: H006 T: T CB: ..
A: 배수펌프 B: 0.1㎥/min×10mH, 0.75kW N: P: 30 Q: R: H007 T: T CB: ..
A: STS배관설치공사(옥내-용접) B: 50A N: P: 40 Q: R: H003 T: T CB: ..
A: STS배관설치공사(옥내-용접) B: 100A N: P: 50 Q: R: H004 T: T CB: ..
A: STS강관접합 B: 50A N: P: 60 Q: R: H012 T: T CB: ..
A: STS강관접합 B: 80A N: P: 70 Q: R: H013 T: T CB: ..
A: STS강관접합 B: 100A N: P: 80 Q: R: H014 T: T CB: ..
A: STS플랜지접합 B: 50A N: P: 90 Q: R: H008 T: T CB: ..
A: STS플랜지접합 B: 80A N: P: 100 Q: R: H009 T: T CB: ..
A: STS플랜지접합 B: 100A N: P: 110 Q: R: H010 T: T CB: ..
A: 일반밸브 및 콕류설치 B: 50A N: P: 120 Q: R: H018 T: T CB: ..
A: 일반밸브 및 콕류설치 B: 100A N: P: 130 Q: R: H019 T: T CB: ..
A: 호스연결구 설치 B: 25A N: P: 140 Q: R: H021 T: T CB: ..
A: 압력계 설치 B: 15A N: P: 150 Q: R: H020 T: T CB: ..
A: 관보온(유리섬유파이프카바) B: 40Tx100A N: P: 160 Q: R: H015 T: T CB: ..
A: STS 잡철물제작설치 B: 현장제작 설치 N: P: 170 Q: R: H022 T: T CB: ..
A: 유량계판넬설치 B: D100mm N: P: 180 Q: R: H026 T: T CB: ..
A: B: N: P: 190 Q: S R: CB:
A: 2. 사급자재비 B: N: O: A0003 CU: .
A: 2.1 펌프 B: N: P: 10 Q: R: CB: ..
A: 정수위밸브 B: 100A, 10K N: P: 20 Q: R: M047 CB: ...
A: 배수펌프 B: 0.1㎥/min×10mH, 0.75kW N: P: 30 Q: R: M048 CB: ...
A: B: N: P: 40 Q: S R: CB:
A: 2.2 배관공사 B: N: P: 50 Q: R: CB: ..
A: STS304 강관 (Sch 10S) B: 50A x 2.8T N: P: 60 Q: R: M036 CB: ...
A: STS304 강관 (Sch 10S) B: 100A x 3.0T N: P: 70 Q: R: M055 CB: ...
A: STS304 강관 (Sch 20S) B: 100A x 4.0T N: P: 80 Q: R: M057 CB: ...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5% N: P: 90 Q: R: F X:
MA = {MA(60)+MA(70)+MA(80)} * 0.05 =?
AA: 41_1_1+ = AB: 0 AC: 41_1_1 = AD: 0 AE: MA+ = AF: 0 AG: MA = AH: 0 AI: 41_1_2+ = AJ: 0 AK: 41_1_2 = AL: 0 CB: ...
A: 90˚엘보 (STS304)-Sch 10S B: 50A, 용접식 N: P: 100 Q: R: M003 CB: ...
A: 90˚엘보 (STS304)-Sch 10S B: 100A, 용접식 N: P: 110 Q: R: M004 CB: ...
A: 90˚엘보 (STS304)-Sch 20S B: 100A, 용접식 N: P: 120 Q: R: M005 CB: ...
A: TEE (STS304)-Sch 10S B: 100A, 용접식 N: P: 130 Q: R: M006 CB: ...
A: TEE (STS304)-Sch 20S B: 100A, 용접식 N: P: 140 Q: R: M007 CB: ...
A: CON-RED. (STS304)-Sch 10S B: 100Ax80A, 용접식 N: P: 150 Q: R: M008 CB: ...
A: CON-RED. (STS304)-Sch 20S B: 100Ax80A, 용접식 N: P: 160 Q: R: M010 CB: ...
A: CON-RED. (STS304)-Sch 10S B: 125Ax100A, 용접식 N: P: 170 Q: R: M009 CB: ...
A: UNION (STS304) B: 50A, 나사식 N: P: 180 Q: R: M016 CB: ...
A: SOCKET(M) (STS304) B: 50A, 나사식 N: P: 190 Q: R: M014 CB: ...
A: FLANGE (STS304) B: 50A, 용접식, 10K N: P: 200 Q: R: M017 CB: ...
A: FLANGE (STS304) B: 80A, 용접식, 10K N: P: 210 Q: R: M018 CB: ...
A: FLANGE (STS304) B: 80A, 용접식, 20K N: P: 220 Q: R: M020 CB: ...
A: FLANGE (STS304) B: 100A, 용접식, 10K N: P: 230 Q: R: M019 CB: ...
A: FLANGE (STS304) B: 100A, 용접식, 20K N: P: 240 Q: R: M021 CB: ...
A: 게이트밸브 (STS) B: 100A, 10K N: P: 250 Q: R: M029 CB: ...
A: 게이트밸브 (STS) B: 100A, 20K N: P: 260 Q: R: M030 CB: ...
A: 버터플라이밸브 (STS) B: 100A, 10K, LEVER식 N: P: 270 Q: R: M025 CB: ...
A: 체크밸브 (STS) B: 50A, 10K, 나사식 N: P: 280 Q: R: M031 CB: ...
A: 볼밸브 (STS) B: 50A, 10K, 나사식 N: P: 290 Q: R: M028 CB: ...
A: 플렉시블 죠인트 (벨로우즈형) B: 100A, STS, 10K N: P: 300 Q: R: M013 CB: ...
A: 플렉시블 죠인트 (벨로우즈형) B: 100A, STS, 20K N: P: 310 Q: R: M024 CB: ...
A: Y-스트레이너 (STS) B: 100A, 10K N: P: 320 Q: R: M058 CB: ...
A: B: N: P: 330 Q: S R: CB:
A: 2.3 배관지지대 B: N: P: 340 Q: R: CB: ..
A: ㄱ형강 (STS) B: STS304, 50×50×6mm N: P: 350 Q: R: M054 CB: ...
A: ㄷ형강 (STS) B: STS304, 100×50×5mm N: P: 360 Q: R: M053 CB: ...
A: 열연강판 (STS) B: 9t N: P: 370 Q: R: M051 CB: ...
A: 열연강판 (STS) B: 12t N: P: 380 Q: R: M052 CB: ...
A: 셋트앵커 (STS) B: M12×L100mm N: P: 390 Q: R: M037 CB: ...
A: 셋트앵커 (STS) B: M16×L125mm N: P: 400 Q: R: M038 CB: ...
A: 절연U-BOLT/NUT (STS) B: 100A N: P: 410 Q: R: M034 CB: ...
A: ◈ 도급자관급자재비 B: N: O: A0004 CU: .
A: 3.1 가압펌프 B: N: P: 10 Q: R: CB: ..
A: 가압펌프 B: 75LPM×124mH×3(1)대, 3.7kW N: P: 20 Q: R: M046 CB: ...
A: 3.2 초음파 유량계 B: N: P: 30 Q: R: CB: ..
A: 유량계 B: D100mm N: P: 40 Q: R: M060 CB: ...
A: 3.3 유량계 판넬 B: N: P: 50 Q: R: CB: ..
A: 유량계 판넬 B: 100mm N: P: 60 Q: R: M059 CB: ...
A: 조달수수료 B: 0.54% N: P: 70 Q: R: G001 CB: ...
===== 설계설명서(사정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hwpx =====
- 목
차 -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예 정 공 정 표
Ⅲ. 동원인력계획표
Ⅳ. 설 계 예 산 서
Ⅴ. 수 량 산 출 서
Ⅵ. 시
방
서
l.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목적
본 과업은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110번지 일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으로 생활용수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상수도를 보급하여 시민들의 공중위생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사위치 :
-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110번지 일원
3. 공 사 개 요 Ⅰ) 토목공사
토
공 : 터파기 – 4,169.00㎥ , 되메우기 – 2,610.00㎥ , 사토처리 – 1,549.00㎥
철 거 공 : 아스팔트포장 절단(5,565m), 아스팔트포장 깨기(364㎥),
콘크리트포장 절단(3,423m), 콘크리트포장 깨기(358㎥), 구조물 헐기(5㎥)
급 수 공 : 급수관로(D=75mm L=1,953m , D=100mm L=1,326m), 제수변보호통(중형1호 29개소),
공기변실(6개소), 가압장(1개소)
포 장 공 : 아스팔트포장(복구) – 2,745㎡ ,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기층복구) – 1,824㎡
부 대 공 : 차선도색(412㎡), 공사중 표지판(3EA), 공사안내 표지판(2EA)
Ⅱ) 기계공사
가압펌프 : 1식
4. 사용기준
1) 환
율 : 2026년 9월 01일 현재 기준 전신환 매도율 1$당 1,433원 적용
2) 노 임 단 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2026년 상반기)
3) 자 재 단 가 : 2026년 08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 물가자료, 견적가에 의거 산정
4) 유 류 대 : 기계경비 산정기준(VAT별도)
적 용 월
휘 발 유
경 유
비 고
2026. 9
1,612원/ℓ
1,590원/ℓ
5) 수량 및 단가산출 : 정부제정 「건설공사표준시장단가 (2026.국토교통부)」, 「건설공사표준품셈 (2026.건설연구사)」 및 「하천공사설계실무요령(2016, 국토교통부)」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 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시행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설계변경 조건
다음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설계변경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 시행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실제 처리 물량에 맞추어 변경 및 정산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시행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3) 토취장, 사토장, 골재원의 위치 및 운반 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5) 설계당시 토질조사 결과 반영된 암추정선이 시공 시 구조물 및 토공의 실제 암선과 상이 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6)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7)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8)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분쟁이 야기되어 보상이 필요시 이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9)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현지여건 변동으로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11) 유용토 운반거리 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12) 폐기물 처리비는 실제 처리수량에 맞추어 정산 변경한다.
13) 공사발주 후 주민 민원 사항에 대하여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14) 금회 사업구간 내 시행 및 예정된 타 공사와 관련하여 상호 협의결과 및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15) 관할 자치단체의 요구 및 민원 등 협의결과에 따라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16)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 오류 또는 상호 모순으로 변경 필요 시
17) 환경정책기법 등 공사 관계 법령에 따른 변경사항(환경영향평가 결과)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8) 본 공사 발주 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 할 수 있다.
6. 공사기간
본 공사의 총 공기는 5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10개년 간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3)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지장물 철거 및 도로편입 용지 시공 승낙 지연 등으로 공사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 되었을 경우
7. 보안대책
본 설계도서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는 보관함을 감독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공사현장 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관할 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공사시공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 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ll. 예 정 공 정 표 Ⅲ. 동 원 인 력 계 획 표 Ⅳ. 설 계 예 산 서 Ⅴ. 수 량 산 출 서
Ⅵ. 시
방
서
목
차
1. 일 반 시 방 서
2. 특 별 시 방 서
3. 기 계 시 방 서
1.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1.1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1.2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1.2.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1.2.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2.3 도로교 표준시방서
1.2.4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1.2.5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1.2.6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
1.3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1.4 도로관련 각종 지침
1.4.1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1.5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1.6 한국산업규격
1.7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1.8 환경영향평가법
1.9 산업안전보건법
1.10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2.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2026년 1월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2.2 환
율 : 2026년 1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적용
2.3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등 적용
2.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3.1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5.1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5.2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3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5.4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 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5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 완성 시마다 폭, 두께, 길이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 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 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 시에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6.1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6.2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7.1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7.2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8.1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 별 월간 공사 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8.2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현장시설
9.1 표지판
9.1.1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감리회사 및 수급자명, 하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2.4m 이상이어야 한다.
9.1.2 수급자는 공사가 착수되면 각 공사 시·종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9.2 시험 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 기준
(1)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장비를 구비 하여야 한다.
(2)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기기 및 조정기기는 정기적인 검교정을 실시토록 하고,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 되었을 때는 즉시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3) 시험기계 기구는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4) 건기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기준에 의한다.
(5) 건기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6) 건기법 시행규칙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한다.
10. 공사용 장비
10.1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10.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12.1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12.2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모,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12.3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12.4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 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3.1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13.2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3.3 기타 공사시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4. 확인측량
14.1 일반사항
14.1.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1.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14.1.3 공사진행 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4.1.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 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14.1.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4.2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14.3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4.3.1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4.3.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4.3.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4.3.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 하여야 한다.
14.3.5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4.3.6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15.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 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6. 가설공사
16.1 수급자가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2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하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6.3 본 공사는 일부 공간이 기존 도로 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6.4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리원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응하여야 한다.
16.5 상술한 바와 같은 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 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을 제거할 때까지 효율성, 안전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16.6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 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7. 공사용재료
17.1 품질
17.1.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17.1.2 모든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17.1.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17.2 공급원의 승인
17.2.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 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 한다.
17.2.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 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 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2.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17.2.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3 재료시험
17.3.1 검사
(1)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검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2)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3)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 하였다고 확인 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4)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 할지라도 현장에서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17.3.2 시 료
(1)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 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3)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7.3.3 재료시험
(1)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 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2)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 외로 반출 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 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17.4 재료의 선정
17.4.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17.4.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 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17.4.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7.4.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17.5 시료채취 17.5.1 일반사항
(1)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 후 가능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 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4)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17.5.2 시굴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cm 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17.5.3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 이상의 별개 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7.5.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17.6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17.7 재료의 취급과 저장
17.7.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17.7.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 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 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17.7.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17.7.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7.7.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며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17.7.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17.7.7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 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 벌크(bulk)상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18. 시험
18.1 일반사항
18.1.1 시험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 장 및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8.1.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 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18.1.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8.2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8.2.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18.2.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18.3 정기시험
18.3.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18.3.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18.3.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18.3.4 시험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18.3.5 지 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 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18.4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8.5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8.5.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한다.
18.5.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18.5.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8.6 시험빈도의 변경
18.6.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 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18.6.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 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18.7 시험필증
18.7.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8.7.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18.7.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9. 현장기술자 교체
19.1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9.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재시공해야 한다.
20. 보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1.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표시 등 확인
21.1 수급자는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1.2 분할 용지,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징구 등 보상 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21.3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 또는 감독자를 지원하여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21.4 공사 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 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1.5 감독자는 공사로 인하여 분할된 농경지 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22. 건설폐기물 처리의무
공사관리의 잘못으로 건설폐재가 준공검사일까지 공사현장에 적치되어서는 아니된다
23. 지장물 조사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 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 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4. 준 공
최종 준공설계도서 성과품을 CD-ROM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 반 사 항
1.1 공사 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전체 150일(5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1 공사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1.1.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1.1.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1.1.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1.1.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1.2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2.1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1.2.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2.3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1.2.4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 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1.2.5 발주청의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공사비 변경
1.2.6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 시
1.2.7 일상관리비는 추후 민원, 관원에 의한 소구조물 정비 등 예상치 못한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일상 관리 비용으로 추후 시공 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1.3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4 세부 시공 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2.1 사면보강에 따른 모든 자재는 일반제품으로 구조계산 되어 있으나 시공 시 특정자재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기술지원 감리원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 결과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 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2.3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 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4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2.4.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4.2 공사대금 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2.5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 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2.6 공사 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105-9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2.7 기타 사항
2.7.1 노무 관리 (1)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①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자의 고용인
①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②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 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한 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한 자를 공사현장으로 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③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할 수 있는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3)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7.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1) 비상사태 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식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 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에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3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2)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 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실비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공통사항
3.1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3.1.1 토 공
(1)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 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절토 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4)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 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성토 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7)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8)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9)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cm, 노상 20cm)를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10)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1)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 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뒷채움 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 방지층 재료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구조물공
(1)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후 당해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②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③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④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⑤ 옹벽, 콘크리트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⑥ 배수관, 암거,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⑦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⑧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⑨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토질조사 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시공 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 시의 골재품질 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 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4) 레미콘 타설 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5)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7)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 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 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타설 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 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9) 레미콘 반입 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가수금지)
(11) 콘크리트 타설 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2)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13)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 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14)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1.3 기
타
(1)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2)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3)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 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4) 아스콘 및 레미콘을 구매 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 매 시
②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③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 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④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⑤ 공급원 승인 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 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 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 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 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들에 응할 의무 부여
ⓖ 아스콘 운반 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 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 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한다.
ⓗ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한다.
ⓘ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5)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 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 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등) 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6) 현장 도착 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 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 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 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7) 모래의 조립율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 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 실시하여야 한다.
(8)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11)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하여야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2 공사현장 관리
3.2.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 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2.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3.2.3 공사시공 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3.2.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2.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2.6 수급자는 공사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3.2.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2.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3.3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3.3.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 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3.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3.4 공사구간 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3.4.1 수급자는 공사구간 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4.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4.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3.4.4 수급자는 공사준공 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 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3.5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3.5.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5.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5.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5.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3.5.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3.5.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3.6 기타사항
3.6.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실시계획 수립 시에는 정기(일일, 구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 기관의뢰 계획(년 1회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이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6.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1) 매일 작업 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 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 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3.6.3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사진 촬영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 10cm × 15cm (3경 이상) 2부 착공과 동시 제출
(2) 공 정 사 진 : 10cm × 15cm (3경 이상) 1부 매월 25일 까지 제출
(3) 준 공 사 진 : 10cm × 15cm 3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4)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3.7 공사 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기존구조물의 철거
1.1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
1.1.1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의 철거는 발파 또는 파쇄로 시행하나 돌쌓기 구조물의 일부를 공사 시공물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발파에 의한 철거를 할 수 없다. 최종 도로면 또는 마무리면 밑에 있는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의 부분은 감독자가 공사 시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 할 때에는 철거할 필요가 없으나 도로의 마무리 면에서 1m 이내의 깊이에 있는 모든 구조물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그 구조물에 사용된 철근은 콘크리트 전단면에서 완전히 절단 제거하여야 한다.
1.1.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1.1.3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 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1.1.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시에는 영향권 내의 신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1.2 지하구조물
지하갱, 창고, 탱크, 지하실, 벽체, 지하수로 등은 시공 지반 면에 1m 심도까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한 후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로 포설하여 20cm의 두께로 주변의 지반과 동일한 건조 밀도가 되도록 전압 하여야 한다.
1.3 철거승인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철거 할 수 없다.
1.4 재료의 처분
수급자는 감독자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모든 재료를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국토해양부의 소유부지에 운반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이러한 재료는 국토해양부의 재산에 귀속된다. 재사용이 불가능한 재료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폐기장에 반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5 원상복구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굴착한 곳은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원 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우고 주변 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전압 하여야 하나 되메우는 곳이 도로 하부에 위치하는 경우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전압 하여야 한다.
2. 흙 깍 기
2.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에 의해 확정된 선형, 구배,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합리적으로 부합되도록 시행하는 것으로 도로땅깎기, 토취장깎기 및 사토장 작업 등에 적용한다.
2.2 흙깎기
흙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와 고르기, 비탈면의 소단 형성 및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 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토록 감독관이 지시한 선택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도로 흙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2.2.1 토 사 : 점토, 모래, 자갈 또는 작은돌에 섞인 흙으로서 보통 불도져 또는 스크레이퍼로 유효하게 땅깎기를 할 수 있는 것
2.2.2 리핑암 : 유압식백호우 또는 브레이커를 사용하여 유효하게 땅깎기를 할 수 있는 지층
2.2.3 발파암 : 단단하고 조직이 치밀한 암류로서 도로와 근접해서 시공을 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유압식백호우 + 대형브레이커를 사용하여 절취한다.
3. 사 토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 할 때에는 적당한 장소에 버려야 한다.
버리는 방법은 설계도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흙쌓기 구간에 균일한 폭으로 확폭 시키거나 흙쌓기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 시키거나 일정장소에 쌓아 놓을 수 있다.
4. 흙 쌓 기
가. 일반사항
4.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 땅깎기, 토취장 깎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흙쌓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4.2 참조규격
4.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4.3 제 출 물
4.3.1<hp:nbSpace/>이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이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공 다짐 시험 계획서
나. 재 료
4.1 재료 품질기준
4.1.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2-4와 같다.
4.1.2<hp:nbSpace/>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4.1.1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4.1.3<hp:nbSpace/>액성한계 50<hp:fwSpace/>%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hp:fwSpace/>t/㎥ 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hp:fwSpace/>% 이상 소성한계가 25<hp:fwSpace/>% 이상인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4.1.4<hp:nbSpace/>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 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0<hp:fwSpace/>㎜<hp:fwSpace/>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4.1.5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표 2-4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노
체
노
상
비
고
최 대 치 수 (㎜)
수정 CBR (시방다짐)
5<hp:fwSpace/>㎜<hp:fwSpace/>체 통과율 (%)
0.08<hp:fwSpace/>㎜<hp:fwSpace/>체 통과율(%)
소
<hp:fwSpace/>성 <hp:fwSpace/> 지<hp:fwSpace/>
수
다짐 후의 건조밀도
300 이하
2.5 이상
-
-
-
1.5t/㎥이상
100 이하
10 이상
25 ∼ 100
0 ∼ 25
10 이하
-
-
KS F 2320
KS F 2302
KS F 2302, KS F 2309
KS F 2303
KS F 2312
비고) 노체부분의 최대치수가 150<hp:fwSpace/>㎜이상인 암버력을 흙쌓기할 경우에는“3.9 암쌓기”에 따른다.
다. 시 공
4.1 시공일반
4.1.1<hp:nbSpace/>흙쌓기 구간에 대한 수직규준틀, 수평규준틀,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4.1.2<hp:nbSpace/>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고수위까지 치환 또는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1.3<hp:nbSpace/>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 150<hp:fwSpace/>㎜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4.1.4<hp:nbSpace/>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hp:fwSpace/>㎜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4.1.5 모든 평면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4.2 층 따 기
4.2.1<hp:nbSpace/>비탈면의 기울기가 1: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4.2.2<hp:nbSpace/>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4.2.3<hp:nbSpace/>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 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4.2.4<hp:nbSpace/>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3 횡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편절․편성부)
4.3.1<hp:nbSpace/>동일한 횡단면도 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땅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지력 차이로 인해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접속부는 이 절 4.2에 의한 층따기를 실시하고, 흙쌓기 노체 마무리 면과 땅깎기부에 접하는 내측으로 노상 마무리면 까지 1:4 정도의 기울기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4.3.2<hp:nbSpace/>땅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3.3 경계구간의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4.4 종방향의 흙쌓기․땅깎기 접속부 (절․성 경계부)
4.4.1<hp:nbSpace/>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절․성 경계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땅깎기 끝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깎기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땅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땅깎기부는 흙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4.4.2<hp:nbSpace/>종방향의 접속부는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4.4.3 경계구간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4.5 펴 깔 기
4.5.1<hp:nbSpace/>흙쌓기 재료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표 2-5와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 깔기 두께는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한다.
표 2-5 다짐완료 후 1층 두께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다짐 후 1층 두께(㎜)
300
200
4.5.2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들은 공사착공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5.3 흙쌓기 작업 시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흙을 평평하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4.5.4<hp:nbSpace/>흙쌓기 작업 시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혼합재료를 펴 깔 때는 이 절 4.11에 따른다.
4.6 시공 중 배수
4.6.1<hp:nbSpace/>흙쌓기 작업 중 계약상대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4.6.2<hp:nbSpace/>일일 작업 종료 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hp:fwSpace/>%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4.6.3<hp:nbSpace/>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4.6.4<hp:nbSpace/>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하여야 한다.
4.7 공사용 장비의 통행
운반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토록 하여 이로 인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8 구조물 주변 흙쌓기
구조물 교대의 뒷면, 통로․수로박스의 양 측면 등은 이 시방서 6절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9 암 쌓 기
4.9.1<hp:nbSpace/>암 굴착 시에는 전체 발생암에서 부순 골재로의 유용부분을 고려하고, 남은 잔량을 암쌓기로 활용할 수 있다.
4.9.2<hp:nbSpace/>암쌓기는 노체 완성면 600<hp:fwSpace/>㎜<hp:fwSpace/>하부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암 덩어리의 최대치수는 600<hp:fwSpace/>㎜<hp:fwSpace/>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풍화암이나 이암, 셰일, 실트스톤, 천매암, 편암 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 반복 시 연약해지는 암버력의 최대치수는 300<hp:fwSpace/>㎜<hp:fwSpace/>이하로 한다.
4.9.3<hp:nbSpace/>암쌓기 시에는 간극이 충분히 메워질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하여 깔기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4.9.4<hp:nbSpace/>다른 재료로 시공된 부분 위에 암쌓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시공된 표면의 중심에서 외측으로 1<hp:fwSpace/>:<hp:fwSpace/>12 정도의 경사를 형성토록 하여 다짐을 하고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4.9.5 암쌓기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600<hp:fwSpace/>㎜ 이하로 한다.
4.9.6<hp:nbSpace/>전부 암으로만 시공하는 흙쌓기부는 암의 대소치수가 고르게 섞이도록 하고, 큰 덩이가 고르게 분산되도록 하여 간극을 충분히 메워야 한다.
4.9.7<hp:nbSpace/>암버력에 의한 흙쌓기 경우에는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흙쌓기 비탈면이 암 버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를 1<hp:fwSpace/>m 이상 덮어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4.9.8 말뚝박기를 할 지점이나 편절․편성부, 절․성 경계부, 향후 건축물 설치부는 암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4.9.9<hp:nbSpace/>암거, 종․횡배수관 및 구조물 상부 600<hp:fwSpace/>㎜ 이내에서는 암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4.9.10<hp:nbSpace/>노체 마무리 면까지 암쌓기 시 가드레일 설치부는 지주매입을 고려하여 노체면 최종 검측을 철저히 한다.
4.9.11<hp:nbSpace/>암쌓기 시에는 암쌓기 재료를 고르게 포설한 후 규격 이상의 암괴는 규정에 맞게 파쇄하고 다짐효과 및 암파쇄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형 진동다짐 장비(탬핑 로울러 등)를 이용하여 다짐한다.
4.9.12<hp:nbSpace/>암쌓기 작업 시 다짐에 대한 검사는 KS F 2310에 의해 지지력계수(K30)가 침하량 1.25<hp:fwSpace/>㎜<hp:fwSpace/>일 때 196.1<hp:fwSpace/>MN/㎥(20<hp:fwSpace/>㎏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평판재하시험에 사용되는 재하판 규격의 선택은 현장 흙쌓기 재료의 최대치수 이상의 지름을 갖는 규격으로 사용하고 지지력 계수값은 300<hp:fwSpace/>㎜ 표준치에 대한 환산치로 관리한다.
4.10 동 결 토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기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한 후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고, 기 시공한 면이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4.11 혼합재료
점토, 백토, 모래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를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할 경우에는 도로 전폭에 걸쳐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토록 지시할 수 있다.
4.12 안 정 성
4.12.1<hp:nbSpace/>계약상대자는 흙쌓기 한 모든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의 사유로 기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4.12.2<hp:nbSpace/>계약상대자는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4.13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4.13.1<hp:nbSpace/>흙쌓기 완료 후 감독자의 검측․승인을 받은 노상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4.13.2<hp:nbSpace/>완성 노상면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4.14 흙쌓기 비탈면
4.14.1<hp:nbSpace/>흙쌓기 비탈면은 차도부와 같은 다짐도를 갖도록 하여야 하며, 이 시방서 5절 5.4에 적합하도록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4.14.2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소단과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5. 다 짐
가. 일반사항
5.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부의 노체와 노상 다짐공사에서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5.2 참조규격
5.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시험 방법
AASHTO. T 224-86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5.3 제 출 물
5.3.1<hp:nbSpace/>이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이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공다짐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
나. 재 료
이 시방서 4절 4.1에 따른다.
다. 시 공
5.1 시공일반
5.1.1<hp:nbSpace/>계약상대자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5.1.2<hp:nbSpace/>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1.3<hp:nbSpace/>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5.2 다짐의 범위
5.2.1<hp:nbSpace/>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이 절 3.4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5.2.2<hp:nbSpace/>땅깎기부의 노상, 횡방향 흙쌓기․땅깎기의 접속부(편절․편성부)와 종방향 흙쌓기․땅깎기의 접속부(절․성경계부) 등도 이 절 3.4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5.3 장 비
5.3.1<hp:nbSpace/>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 시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3.2<hp:nbSpace/>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 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5.3.3 흙쌓기 비탈면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5.4 다짐의 기준
5.4.1 노
체<hp:lineBreak/>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300<hp:fwSpace/>㎜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hp:fwSpace/>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hp:fwSpace/>%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2-4에 따른다.
5.4.2 노
상<hp:lineBreak/>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200<hp:fwSpace/>㎜<hp:fwSpace/>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hp:fwSpace/>%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2-6에 따른다.
표 2-6 다짐의 판정기준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암쌓기
일반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
600
300
200
다
짐
도
(%)
-
90 이상
95 이상
KS F 2311
KS F 2312
ASSHTO.
T 224-86
다
짐
방
법
-
A, B
C, D, E
KS F 2312
평판
재하
시험
아스팔트
포
장
침 하 량 (㎜)
1.25
2.5
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 : MN/㎥(㎏f/㎤)}
196.1(20)
147.1(15)
196.1(20)
시 멘 트
포
장
침 하 량 (㎜)
1.25
1.25
1.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 : MN/㎥(㎏f/㎤)}
196.1(20)
98.1(10)
147.1(15)
5.5 다짐도 검사
5.5.1<hp:nbSpace/>계약상대자는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이 절 5.4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5.2<hp:nbSpace/>흙쌓기 시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hp:fwSpace/>에 따르며, 이 때에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5.3<hp:nbSpace/>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 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 시험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5.5.4<hp:nbSpace/>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량 시험방법은 KS F 2306<hp:fwSpace/>에 따르며, 급속함수량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 값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6 구조물의 보호
5.6.1<hp:nbSpace/>편측 흙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6.2<hp:nbSpace/>양측 흙쌓기를 하는 암거형 구조물인 경우에는 양측의 흙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6.3<hp:nbSpace/>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5.7 시험시공
5.7.1<hp:nbSpace/>계약상대자는 다짐작업에 앞서 흙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입회 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5.7.2<hp:nbSpace/>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도로의 흙쌓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400㎡를 표준으로 한다.
5.7.3<hp:nbSpace/>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5.7.4<hp:nbSpace/>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을 통해 흙 펴고르기 두께, 다짐 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다짐 시공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 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5.7.5<hp:nbSpace/>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해당 공종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
6. 구조물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6.1 일반사항
6.1.1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교량, 옹벽, 암거, 시방서의 다른 조항에서 규정 하지 않은 구조물 등의 기초 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6.1.2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영구 구조물이 설치된 장소를 제외한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 시공 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는 것을 뜻한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시공 하여야 한다.
6.1.3 구조물 뒷채움 이란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에 암거의 경우 기초 저면부터 암거상단면 또는 노상 저면까지, 교대 및 옹벽은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 까지의 뒷채움, 다짐, 고르기 하는 작업을 말한다.
6.1.4 뒷채움 작업은 구조물의 손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 또는 28일 양생 후에 시행 하여야 한다.
6.2 뒷채움 재료
6.2.1 구조물 뒷채움 에 사용되는 재료는 보조기층재료 SB-1 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hp:lineBreak/>단, SB-2 의 재료를 사용 할시 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입도번호
통과중량 백분율(%)
비 고
75mm
53mm
37.5mm
19mm
4.75mm
2.00mm
425㎛
75㎛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6.2.2 구조물의 뒷채움 재료로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현지 재료의 활용을 하고자 할때 다음 규정을 만족 하여야 한다.
구 분
적 요
비 고
최대치수
100mm 이하
4.75mm 통과량
25~100%
75㎛ 체 통과량
15% 이하
소성지수
10 이하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10 이상
6.3 다짐의 기준
6.3.1 1층의 다짐완료후 두께 : 20cm 이하
6.3.2 실내 다짐방법(KSF2312) : C.D.E 방법
6.3.3 다짐율 : 실내에서 다진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
6.3.4 평판재하 시험으로 다짐관리 시 : 2.5mm 침하 시 K30=30Kgf/㎤
6.4 품질관리 기준 및 검사
종 별
시험종목
시 험 빈 도
비 고
되메우기
다짐
토질변화 시 마다
되메우기 및 뒷채움 작업 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설계기준 강도의 80% 이상 또는 28일
양생 후 실시 하여야 한다.
현장밀도
독립구조물:개소별 3층마다
연속구조물: 3층마다, 50m 마다
관로배설물: 3층마다, 100m 마다
함수량
현장밀도 시험의 빈도
뒷채움
평판재하
독립구조물: 개소별 3층마다
연속구조물: 3층마다, 50m 마다
관로매설물: 3층마다, 100m 마다
7. 비탈면 마무리
7.1 땅깍기부, 흙쌓기부, 진입도로, 수로,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기울기에 따라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7.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식목을 식재 할 경우에는 최대크기 6cm 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1. 콘크리트공
1.1 적용 범위
본 절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계도에 지시된 형상, 치수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치기, 완성에 적용한다.
1.2 콘크리트의 종류
공사 특별시방서의 분류를 적용한다.
1.3 재 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의 규정을 적용한다.
1.4 시 공
1.4.1 일 반
(1) 공사개시 전에 레미콘 또는 B/P 사용여부, 운반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전에 타설장비, 타설순서, 타설방법 등을 포함한 타설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 조사를하여 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운 반
(1)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oC이상일 때 1.5시간, 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2) 운반거리가 1시간 이상일 때는 에지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1.4.3 콘크리트 받아들이기
(1)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의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받아들이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1) 슬럼프 시험: 반입된 콘크리트가 계약된 슬럼프를 만족하는지 확인
슬 럼 프 의 허 용 차
슬 럼 프(mm)
슬 럼 프 의 허 용 차
25
50 및 65
80 이상
±10
±15
±25
(3-2) 공기량시험: 반입된 콘크리트가 계약된 공기량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보통 콘크리트의 공기량: 4.5±1.5%
(3-3)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반입된 콘크리트가 계약된 염화물 함유량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보통 콘크리트의 염화물 함유량: 0.3kgf/㎥이하 단,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kgf/㎥ 이하로 할 수 있다.
(3-4)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거푸집 떼는 시기를 알고자 할 때는 2조 이상 제작하여야 한다.
1.4.4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 거푸집 등이 설계데로 되었는가를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치기 전 상태에 대한 최종 확인 후 콘크리트 치기 전에 물청소를 하며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푸집에 충분히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3) 한 구획 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한다.
(4) 콘크리트는 한 구획 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층의 타설 높이는 45~50cm 이하로 한다.
(5)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면 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6) 치기도중 운반, 장비고장 등으로 일시 중단될 경우 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치기의 쳐 올라가는 속도는 30분에 1~1.5M를 원칙으로 한다.
(8) 벽상부와 SLAB와의 접합부에서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SLAB를 타설하도록 한다.
(9)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cm 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 후 표면 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 할 경우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10) 거푸집 제거 즉시 콘크리트면에 골재분리 등이 있을 때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1.4.5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설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될 때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이음이 생길 곳에는 미리 거푸집 속에 쫄대를 설치하여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이어지는 면은 모래뿜기나 쇠 솔질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골재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모르터를 발라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6)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6 양생
(1) 콘크리트 치기 종료 후 최소한 5일 이상을 습윤 양생하여야 한다.
(2)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 상태로 한다.
(3) 콘크리트 내부, 박스거더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수 시 온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4)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피막양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1.4.7 거푸집 및 동바리 떼어내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적셔서 덮거나 하여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때까지 양생 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떼어내는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 기후, 통풍 등을 고려 하여 정하되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푸집을 떼어내어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참고 값
부재면의 종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MPa)
기초, 보, 기둥 벽등의 측면
5.0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14.0
1.4.8 품질관리 기준 및 검사
종 별
시 험 종 목
시 험 빈 도
비 고
콘크리트
(레미콘)
슬 럼 프
·1일 타설량이 150㎥ 미만일
경우 1일 타설시마다.
·1일 타설량이 150㎥ 이상일
경우 150㎥ 마다.
·거푸집을 떼어내는
시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시체 2조 제작
공 기 량
염화물함유량
공시체제작
압축강도
1.4.9 마무리
(1)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흠이 생긴 경우에는 그 언저리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수 해야 한다.
1.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5.1 시 공
(1) 수급자는 수급계획서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치기 1주일 전에 수급계획을 재확인한 후 타설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6 한중콘크리트
1.6.1 일반
(1) 일 평균 기온이 4oC 이하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일 평균 기온이 0oC 이하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2 시공
(1) 물과 골재의 혼합물 온도는 40oC 이하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쳐 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다음표를 권장값으로 한다.
한중콘크리트 시공에 있어서의 콘크리트 온도의 권장값
단
면
얇은 경우
보통의 경우
두꺼운 경우
쳐 넣을 때의 콘크리트의 최저온도(oC)
13
7-10
5
비볐을 때의 콘크리트의
최저 온도(oC)
기온 -1oC 이상
16
10-13
7
기온 -1oC ~ 18oC
19
13-16
10
기온 -18oC 이하
21
16-19
13
(3) 양생
①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은 외기온도, 배합, 구조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고려하고 계획하고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쳐 넣은 후의 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특히 바람을 막아야 한다
③ 양생 중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5oC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④ 콘크리트에 열을 가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히 건조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콘크리트 시공 중에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양생해야 한다.
⑥ 심한 기상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아래표의 압축 강도가 얻어질 때까지의 표준으로 한다. 그후 2일간은 콘크리트 온도를 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단
면
구조물의 노출상태
얇은 경우
보통의 경우
두꺼운 경우
(1) 계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
150
120
100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50
50
50
1.7 서중콘크리트 1.7.1 일 반
(1) 콘크리트를 쳐 넣을 때의 온도가 30o이상 또는 일평균 기온이 25oC 이상되는 경우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일 평균 기온이 25oC 이상으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2 시공
(1)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반, 기초 등 콘크리트로부터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충분히 적셔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 넣었을 때 35oC 이하라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장치는 운반 중에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가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비빈 콘크리트는 90분 이내에 쳐 넣어야 한다.
2. 배수용 콘크리트 소형구조물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도로에 관련된 모든 배수용 콘크리트 소형구조물 즉, V형, U형 콘크리트 측구, 비탈면 도수로, 산마루 도수로, L형 측구, V형 콘크리트 옹벽 측구, 유입구 및 유출구 등을 시공하는 배수용 콘크리트 소형구조물에 적용한다.
2.2 참조규격
2.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D 3552 철선
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L형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플룸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KS F 4019 철근 콘크리트 조립 흙막이
2.3 재 료
2.3.1 현장치기 콘크리트 재료
현장치기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이 시방서 15-3절, 15-10절에 따른다.
2.3.2 공장제품 콘크리트 재료
(1)<hp:nbSpace/>공장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관거 제외)에는 KS F 4016, KS F 4005, KS F 4019, KS F 4010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표시된 공장제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4 시 공
2.4.1 터파기
(1) 터파기는 이 시방서 2-7절에 따른다.
(2)<hp:nbSpace/>터파기할 장소가 노상이나 비탈면의 경우, 터파기한 단면이 필요한 최소의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hp:nbSpace/>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2.4.2 기초
(1)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기초재료로서 이 시방서에 따른다.
(2) 측구하부에 지하배수공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2.4.3 거푸집 이 시방서에 따른다. 2.4.4 콘크리트 치기 (1) 이 시방서에 따른다.
(2)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hp:nbSpace/>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4)<hp:nbSpace/>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5)<hp:nbSpace/>집수거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6)<hp:nbSpace/>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웰(dowel)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hp:fwSpace/>㎜<hp:fwSpace/>이상의 철근을 적정 길이로 300<hp:fwSpace/>㎜<hp:fwSpace/>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7) 유입구, 단부벽에 접속되는 관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5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 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2.4.6 되메우기 및 뒤채움 이 시방서에 따른다. 2.4.7 U형 측구 시공
(1)<hp:nbSpace/>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hp:nbSpace/>집수정 설치 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hp:nbSpace/>집수받이 설치 시에는 설치 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여야 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접속부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맨홀 및 뚜껑설치
가. 재
료
1) 회주철 뚜껑은 KS D 6021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하며, 뚜껑의 중량, 치수 및 겉모양은 명시된 도면과 같다.
2) 칼라맨홀 뚜껑의 시험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스테인레스 강봉은 KS D 3706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나. 시
공
1) 맨홀구체시공
가)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해야 한다.
나) 맨홀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다)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라)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마)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하여야 한다.
2)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 발디딤쇠의 설치는 명시된 설계도서를 따라야 하며, 아연을 도금한 이형철근 또는 스테인레스 강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되메우기는 본 시방서 “토공편”을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4.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가. 재
료
1) 스틸그레이팅
가) 철강제품에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스틸그레이팅 재료 기준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g/㎠)
아연도금 부착량
KS D0201
4.1(직접법),4.2(염화안티몬법)
황
산
동
KS D0201
5.0(황산구리시험)
밀
착
성
KS D0201
6.1(육안), 6.5(해머시험)
나)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에 설치하는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뚜껑의 형상 및 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이 35.5mm이어야 한다.
다)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용 스틸그레이팅뚜껑은 T<hp:fwSpace/>=<hp:fwSpace/>20(후륜일축하중 8ton)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스틸그레이팅의 종별 기준
종 별
총중량 (ton)
후륜일축하중 (㎏f)
충격을 고려한 하중(㎏f)
차량접지면적 Acm×Bcm
T = 20
20
8,000
11,200
20×50
T = 14
14
5,600
7,840
20×50
T = 6
6
2,400
3,360
20×24
T = 2
2
800
1,120
20×16
라) U형 측구(TYPE-1)용 스틸그레이팅뚜껑은 명시된 설계도서에 따르며, 베어링 바의 간격이 30.0mm이어야 한다.
마) U형 측구용 스틸그레이팅뚜껑은 13.4㎏/판 이상이어야 한다.
2) 제조업자는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리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스틸그레이팅뚜껑 및 틀은 해로운 흠이 없고 명시된 도면에 따라 모양, 치수가 정확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하며, 품질시험대행기관의 자체시험성적서와 합치여부를 시험하여야 한다.
나. 시
공
1) 구체시공
가) 우수받이와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 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나)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다)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하여야 한다.
2) 스틸그레이팅 설치
가) 뚜껑 및 받침틀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공 시 스틸그레이팅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계목부와, 그레이팅 계목부의 일치, 계목부의 단차, 종단경사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된다.
제 4 장 아 스 팔 트 포 장 공 사
1. 적 용 범 위
포장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노력, 재료, 공구 및 장비와 재료의 공급, 취급, 상차 운반, 혼합 및 분산과 함수량의 조절, 다짐, 끝마무리 및 시공기간 중의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을 취급한다.
2. 보조기층공 재료
가) 보조기층용 재료로서는 하상에서 채취한 것이나 석산에서 깬 골재이어야 한다.
나) 일 반 조 건
1) # 12 ( 1.70 )번체에 남는 조골재의 마모율이 50 % 이하
2) # 40 ( 0.425)번체 통과분의 세골재의 액성한계 25 % 이하
3) 소성지수 6 % 이하가 되어야 하고 모든 재료는 이물질과 점토질이어야 하며, 당량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다) 입 도
체
크
기
통 과 백 분 율 (%)
비
고
3“
( 75
mm )
100
1½
( 37.5 mm )
80 - 100
¾
( 19
mm )
55 - 100
NO. 4 ( 4.75 mm )
30 - 70
NO. 10 ( 2.00 mm )
25 - 55
NO 40 ( 0.425 mm )
5 - 25
NO.200 ( 0.795 mm )
0 - 10
라) 시료채취 시험 및 승인
도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3. 기층공 재료
가)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돌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 불순물, 먼지 등 유해물을 함유해선 안된다.
재료는 5mm 체에 남는것 중 중량으로 70 % 이상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또한 다음 품질 규정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소성지수
4 이하
수정 CBR
80 이상
마모감량
40 이하
나) 입도조정 기층재료의 밀도
다음표에 표시한 범위에 들어야 한다.
체
눈
체통과 백분율(%)
비
고
40 m/m
95 - 100
19 m/m
60 - 90
2 - 38 (NO.8)
20 - 50
0.074 (NO.200)
2 - 10
4. 프라임 코팅 재료
가) 프라임 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MC - 0, MC - 1 :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RS ( C ) - 3
: KSM 2203
유화 아스팔트
사용하는 종류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료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다음과 같다.
재
료
사용량(ℓ/㎡)
살포온도(℃)
MC - 0
0.5 ~ 1.0
20 - 60
MC - 1
0.5 ~ 1.0
40 - 80
RS(C) - 3
0.5 ~ 1.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다) 기층표면의 정비
프라임 코우트를 시공하는 기층표면은 프라임 코우트의 시공 전에 요철이 있는 곳을 정리하고 뜬돌, 먼지,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택 코팅 재료
가) 택 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RS-0, RC-1 :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RS(C)-4
: KSM 2203 유화 아스팔트
사용하는 종류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료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다음과 같다.
재
료
사용량(ℓ/㎡)
살포온도(℃)
MC - 0
0.5 ~ 1.0
20 - 60
MC - 1
0.5 ~ 1.0
40 - 80
RS(C) - 3
0.5 ~ 1.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6. 기층공 및 보조기층공 시공
가) 기층 준비공
1)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노상표면은 먼지, 진흙, 뜬돌,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청소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노상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올바르게 마무리 해야 한다.
노상 마무리 면은 계획고에서 +2cm ~ -5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2) 입도 조정기층의 시공에 앞서서 보조기층면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혼합 및 펴고르기
1) 기층재료는 소정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기층재료의 부설에 있어서 다짐 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보조기층은 20cm, 입도조정기층은 15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다) 다
짐
1) 기층은 각층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평활동 철륜로울러, 진동 로울러 및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2) 기층은 KS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 D-2법으로 구한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3) 다지는 동안의 함수비는 시험방법에서 정하여진 최적 함수비 ± 2%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완 성 공
1)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하며, 마무리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또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의 직선 정규자를 대서 측정할때 최대부의 깊이가 2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입도 조정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 하며, 마무리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또한, 20cm 이내의 임의의 두점에서 계획고 보다 1.5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 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7. 프라임코트공 시공
가) 장
비
기층 표면의 정비 후 즉시 역청재를 규정에 합격된 디스트리뷰터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한 양만큼 살포해야 한다.
나) 기 상 조 건
1) 프라임코트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는 정도를 잘 건조되고 또, 기온이 시공 전 계속해서 4시간 이상 2℃ 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 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 작업 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다) 역청재의 살포
1) 기층표면이 정비되면 즉시 상기 규정에 부합되는 장비를 가지고 공사감독이 지시한 양만큼 프라임코트를 하여야 한다.
2) 살포 시는 경계석, 기타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프라임코트의 침투 후 부족한 부분에는 다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하고, 과잉부분에는 감독관의 승일을 얻은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시켜야 한다.
4) 프라임코트는 시공 후 부터 중간층 포설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5) 도급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도로의 표면처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프라임을 시행한 표면의 어떤 손상부분도 아스팔트작업 시공 전에 도급자 비용으로 수선하여야 한다.
8. 택 코트공 시공
가) 장
비
프라임코트공 참조
나) 기상조건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공한다.
특히,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 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 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우천 시에도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 역청재의 살포
1)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정비 후 즉시 역청재를 디스트리뷰터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살포해야 하며, 특히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RC-0, RC-1 또는 RS(C)-4의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류를 주행시켜 역청재 고르기 작업을 하며,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
3) 과다량은 살포했을 때에는 즉시 긁어서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4) 건조정착에 필요한 시간동안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5) 택 코우트는 표층 또는 기층을 포설 할 때까지 도급자의 책임하에 유지하며, 그 사이에 생긴 결손 개소는 모두 보수해야 한다.
9. 아스팔트 콘크리트공 시공
가) 재
료
1) 기 층 공
표 9.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규격
명
칭
침 입 도
25℃
100g
5 초
인 화 점
coc(1)
(℃)
신
도
(25℃,
5cm/min)
(cm)
박막가열후
침입도비율
(원침입도에
대하여)(1%)
박막가열후
선 도(25℃,
5cm/min)
(cm)
사염화탄소
가 용 분
(1%)
AC
40~ 50
40~ 50
55 이상
-
AC
60~ 70
60~ 70
230 이상
100 이상
52 이상
50 이상
AC
85~100
85~100
47 이상
75 이상
99.0 이상
AC
120~150
120~150
220 이상
42 이상
100 이상
AC
200~300
200~300
180 이상
-
37 이상
100 이상
표 9.2
골 재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흡
수
량(%)
KS F 2503
3.5 이하
소
정
지
수
KS F 2303, 2304
9 이하
마
모
감
량(%)
KS F 2508
40 이하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
20 이하
피 막 박 리(피 복 면 적 %)
KS F 2355
95 이상
파
쇄
율(%)
-
40 이상
표 9.3
석 분 의
입 도
체
규
격
중 량 통 과 백 분 율 (%)
비
고
NO. 30
100
NO. 50
95 ~ 100
NO. 100
90 ~ 100
NO. 200
70 ~ 100
표 9.4
골 재 의
입 도
체
구
분
통 과 중 량 백 분 율(%)
비
고
BB-1
50 mm
100
40 mm
95 ~ 100
25 mm
-
19 mm
50 ~ 100
NO.
4
17 ~ 55
NO.
8
10 ~ 42
NO. 10
-
NO. 200
0 ~ 10
표 9.5
마 샬 시 험 기 준 치
구
분
기
준
치
비
고
안 정 도 (kg)
350 이상
흐름값(1/100 cm)
10 ~ 40
공 극 율 (%)
3 ~ 12
(주)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2) 표 층 공
표 9.6
포장용 석유 아스팔트의 규격
명
칭
침 입 도
25℃
100g
5 초
인 화 점
coc(1)
(℃)
신
도
(25℃,
5cm/min)
(cm)
박막가열후
침입도비율
(원침입도에
대하여)(1%)
박막가열후
선 도(25℃,
5cm/min)
(cm)
사염화탄소
가 용 분
(1%)
AC
40~ 50
40~ 50
55 이상
-
AC
60~ 70
60~ 70
230 이상
100 이상
52 이상
50 이상
AC
85~100
85~100
47 이상
75 이상
99.0 이상
AC
120~150
120~150
220 이상
42 이상
100 이상
AC
200~300
200~300
180 이상
-
37 이상
100 이상
표 9.7
굵 은 골 재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중(표건비중)
KS F 2503
2.45 이하
흡수량(건조중량 백분율)
KS F 2303
3 % 이하
마모감량(%)
KS F 2508
35 % 이하
안정성 시험감량(%)
KS F 2507
12
이하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20
이하
피복면적(%)
KS F 2355
95
이상
표 9.8
석 분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NO. 30
100
입
NO. 50
95 ~ 100
도
NO. 100
90 ~ 100
NO. 200
70 ~ 100
수
분
1 %
이하
비
중
2.60
이상
표 9.9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입도
종
류
조립도 아스팔트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수정 토페카
콘크리트
최
대
입
경(mm)
19
19
13
13
통
25
100
100
과
19
95 ~ 100
95 ~ 100
100
100
중
13
75 ~ 90
75 ~ 90
95 ~ 100
95 ~ 100
량
4.76 (No.
4)
35 ~ 55
45 ~ 65
55 ~ 70
65 ~ 80
백
2.38 (No.
8)
20 ~ 35
35 ~ 50
50 ~ 65
분
0.595 (No. 30)
11 ~ 23
18 ~ 30
25 ~ 40
율
0.297 (No. 50)
5 ~ 16
10 ~ 21
12 ~ 27
(%)
0.149 (No. 100)
4 ~ 12
6 ~ 16
8 ~ 20
0.074 (No. 200)
2 ~
7
4 ~ 8
4 ~ 10
표 9.10
마 샬 시 험 기 준 치
종
류
조립도 아스팔트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수정 토페카
콘크리트
안
정
도(kg)
500 이상 흐 름 치(1/100 cm) 20 ~ 40
공
극
율(%)
3 ~ 7
3 ~ 6
2 ~ 7
포
화
도(%)
65 ~ 80
75 ~ 85
70 ~ 85
잔 류 안 정 도(%)
75 이상
75 이상
75 이상
나) 포
설
1) 포장의 두께 및 사용장비는 도면 및 설계서 상의 장비에 준한다. (회수 규격)
2) 포 설 장 비
① 피니셔는 익스텐션을 붙여서 4.2m 폭으로 시속 180m/hr을 기준으로 하며, 자주식으로 설계도에 표시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②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리스트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포 설 작 업
①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에 기층면을 검사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부설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 사이에 있어야 한다.
③ 휘니셔에 옮겨진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으면, 그 아스콘을 폐기하여야 한다.
④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아스콘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이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프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⑤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⅓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분은 스크류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⑥ 편구배가 있는 포장구간 에서는 포장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고, 직선구간에서는 노견 쪽에서 그 중심 쪽으로 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⑦ 휘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휘니셔의 마무리가 부적당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포설 중에 아스콘이 재료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휘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⑧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⑨ 아스콘은 포설할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⑩ 시공 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포설할 표면이 얼어 있을 때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⑪ 깔려있는 층의 표면온도가 2℃ 이상 일 때 포설하고 기온이 5℃ 이하 일때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⑫ 아스콘 포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 이어야 한다.
다) 다
짐
1) 다 짐 장 비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아스콘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2) 다 짐 방 법
① 아스콘을 포설한 후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더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소형로더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립, 다짐회수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아스콘 포설 후 롤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아스콘을 가감하여 수정한다.
④ 다짐 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관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⑤ 다짐 전 마샬시험법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 96%의 밀도를 얻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⑥ 다짐은 바깥쪽에서 중심부를 향하여 종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라)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규열이 생기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아스콘 표층과 중간층의 가로이음 위치는 1.0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모든 시공이음 부분은 다른데와 동일한 밀도와 평탄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마) 완성면의 측정
1) 1차 다지기를 한 직후 도급자는 도면과 같이 구배가 잘 형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편차가 있는 곳은 재료를 가감하여 계속작업을 하여 교정하여야 한다.
2) 표층 및 중간층의 완성면은 3.0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 이어서는 안된다.
3) 평탄성 측정은 이미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4) 평탄성 기준에 이미 어긋난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하여야 한다.
제 5 장 부 대 공
1. 도로 표지
가. 재료의 품질기준
1)<hp:nbSpace/>표지판은 두께 3mm 이상(현수식은 2mm 이상)의 알루미늄판 KS D 6701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 D 3512의 1종 혹은 2종으로서 방식가공을 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hp:nbSpace/>알루미늄 찬넬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찬넬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051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3)<hp:nbSpace/>밴드는 KS D 3698의 STS304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4)<hp:nbSpace/>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5) 표지에 사용되는 지주는 KS D 3566 및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6)<hp:nbSpace/>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7) 표지에 사용되는 반사지의 색도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반사지의 색도 범위
색
색 도 좌 표 의 범 위
휘도율Y
(%)
1
2
3
4
x
y
x
y
x
y
x
y
상한
하한
흰색
노랑색
빨강색
청색
녹색
갈색
0.303
0.498
0.613
0.144
0.030
0.430
0.287
0.412
0.297
0.030
0.380
0.340
0.368
0.557
0.708
0.244
0.166
0.430
0.353
0.442
0.292
0.202
0.346
0.390
0.340
0.479
0.636
0.190
0.286
0.550
0.380
0.520
0.364
0.247
0.428
0.450
0.274
0.438
0.558
0.066
0.201
0.610
0.316
0.472
0.352
0.208
0.776
0.390
-
40
11
10
8
9
27
15
2.5
1
3
3
8) 반사지는 고휘도급 반사지나 초고휘도급 반사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반사성능은 다음 표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고휘도급 반사지의 반사계수
(단위 : cd/lx․m2)
관찰각(°)
입사각(°)
흰색
노랑색
빨강색
청색
녹색
갈색
0.2
0.2
0.5
0.5
-4
+30
-4
+30
250
150
95
65
170
100
62
45
45
25
15
10
20
11
7.5
5
45
25
15
10
12
8.5
5
3.5
초고휘도급 반사지의 반사계수
(단위 : cd/lx․m2)
관찰각(°)
입사각(°)
흰색
노랑색
빨강색
청색
녹색
0.2
0.2
0.5
0.5
-4
+30
-4
+30
700
400
160
75
470
270
110
51
120
72
28
13
56
32
13
6
120
72
28
13
9) 반사지는 10년 간에 색의 변화, 반사지의 균열 및 탈리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최초 반사성능의 8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제작
1)<hp:nbSpace/>표지판 및 지주제작 시 용접은 중소기업청 용접작업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평면을 이루어야 하고 표지판에 굴곡이 없어야 한다.
2) 지주는 이음부가 없는 것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원형지주를 이음할 경우는 지하매설부분 30cm 이하의 1개소에 한하며, 이음 시에는 특히 견고하게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지주를 H형강으로 할 경우 이음부는 표지판 하단에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면에는 이음부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
3) 모든 강재는 제작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되며, 용접으로 인해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4) 표지의 글자의 자형, 크기 및 배치는 도로표지규칙과 관계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5) 안내표지판용 찬넬을 볼트, 너트, 와셔로 연결 조립할 때는 찬넬과 찬넬 사이가 완전히 밀착되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견고하게 일정한 압력으로 조여야 한다.
6) 제작완료된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 시 전단, 굴곡, 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 휨, 균열 등의 결함이 일체 없어야 한다.
다. 방식처리
1)<hp:nbSpace/>방식처리가 필요한 경우의 방식처리는 KS D 8308 2종 HDZ55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연 부착량은 550gf/m2 이상으로 한다. 단, 두께가 3.2mm 이하의 강재에 대해서는 2종 HDZ35로, 아연부착량은 350gf/m2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용융 아연 도금이 불가능하거나 소규모의 시설 및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녹막이 페인트 1회, 조합페인트 2회를 실시할 수도 있다.
2)<hp:nbSpace/>용융 아연 도금의 작업은 KS D 9521에 따른다. 또한 나사부는 도금 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라. 설치
1)<hp:nbSpace/>표지판은 운반도중 반사지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잘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2)<hp:nbSpace/>표지판의 설치위치는 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시인성이 좋은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hp:nbSpace/>표지판 설치를 위한 굴착 시 비탈면, 포장 등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해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손상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hp:nbSpace/>표지의 설치 방향은 차량 진행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되 도로 형태에 따라 10° 이내에서 안쪽으로 설치한다.
2. 노면 표시
가. 재료의 품질기준
1) 노면표시의 재료는 보행자의 헛디딤, 미끄러짐 등의 위험이 없고 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반사 성능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노면표시의 재귀반사 성능
(단위 : mcd/lx․m2)
입 사 각
관 찰 각
구
분
반
사
성
능
흰 색
노랑색
청 색
(흰색의 8%)
86.50°
1.0°
설치시
150
125
12
재도색 시기
70
55
5
86.50°
1.5°
설치시
120
100
9
재도색 시기
55
40
4
88.76°
1.05°
설치시
80
60
6
재도색 시기
35
25
2
비고) 1. “설치시”는 준공검사기준치를 의미한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hp:nbSpace/>노면표시의 색채기준은 아래와 같다. 흰색의 경우에는 동일하나, 노랑색의 경우에는 색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노면표시의 색채 기준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흰
색
37875
허 용 치
△E = 1 이내
노 랑 색
33538(아스팔트)
PA 26709(시 멘 트)
청
색
35250
비고) 한국산업규격 KS M 5322, KS M 5333, KS M 5336의 도료 기준
4) 노면표시에 사용할 유리알은 시공방식에 따라 KS L 2521의 규격에 적합하도록 다음 표와 같이 사용해야 한다.
유리알 도료에 대한 시험
항
목
기
준
유리알 살포시험
유리알 고착율
혼합 안전성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함
유리알이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함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하였을 때 주도가 120 K.U 이하이어야 함.
유리알 규격
살 포 방 식
유리알 규격
Drop-on
Drop-in
사전살포식
1호입도(106~850μm)
2호입도(149~590μm)
3호입도(83~210μm)
나.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며칠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다. 노면표시 설치
1)<hp:nbSpace/>도색 할 시공면은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hp:nbSpace/>차선도색 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4)<hp:nbSpace/>유리알은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유리알을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5)<hp:nbSpace/>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라. 노면표시 제거
1)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마. 살포량 및 휘도 측정
1)<hp:nbSpace/>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 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hp:nbSpace/>준공 시 휘도 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km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km 이상의 경우에는 km 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3. 시선유도 표지
가. 구조 및 형상
1) 시선유도표지는 반사체와 반사체 틀로 조합된 반사기와 지주로 구성된다.
2)<hp:nbSpace/>반사체틀은 반사체를 확실히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우수나 먼지 등이 들어 갈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3)<hp:nbSpace/>일반도로에서는 양면 반사체가 부착된 시선유도표지를 사용하고, 중앙분리대가 있는 4차로 이상의 도로와 중앙분리대가 없는 6차로 이상의 도로 등에서는 단면 반사체가 부착된 시선유도표지를 설치한다.
나. 재료의 품질 기준
1) 반사체의 색상
가) 반사체의 색은 흰색과 노랑색을 사용하며, 노면표시의 색상 적용 기준에 따른다.
나)<hp:nbSpace/>반사체의 색도는 KS A 3507의 야간 색도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 시 다음 표의 색도좌표의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한다.
시선유도표지의 색도 좌표 범위
색 상
색도좌표의 범위
구분
1
2
3
4
5
6
흰 색
x
0.310
0.453
0.500
0.500
0.440
0.301
y
0.348
0.440
0.440
0.380
0.380
0.283
노랑색
x
0.545
0.559
0.609
0.597
-
-
y
0.424
0.439
0.390
0.390
-
-
다)<hp:nbSpace/>반사체의 반사성능은 KS A 3507의 재귀반사체 반사성능 시험법에 따라 측정한다. 반사체의 재료로 합성수지와 반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11-12에 제시된 반사성능 이상이어야 하며,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의 반사성능 값에 보정계수 0.5를 곱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시선유도표지의 반사성능 기준
(단위 : cd/lx․m2)
관측각
색상
흰 색
노랑색
입사각
0°
β1=10°
β2=20°
0°
β1=10°
β2=20°
0.2°
850
680
510
530
430
310
0.5°
410
340
240
270
220
140
1.5°
13
11
8
8
7
5
다. 제작
1)<hp:nbSpace/>각 제품은 시공조립 및 시공 후에 눈에 띄일 정도로 유해한 치수 상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2)<hp:nbSpace/>완성된 제품은 안전하게 현장까지 운반, 하차하여야 하며, 적당한 보호재로 포장하여 파손 및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치
1)<hp:nbSpace/>설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반사체의 중심까지 90cm로 하여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hp:nbSpace/>설치각도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하며, 곡선구간 등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시 반사성능이 약할 경우에는 주행조사 등에 의하여 설치각도를 변경 설치해야 한다.
4. 도 료
가.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1) 도료는 색상과 성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가) 흰 색(색번호 37875) 나) 노란색(색번호 33538) 다) 1종 : 유기 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라) 2종 : 무기 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마) 파란색(색번호 35250)
2)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의 품질기준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파
란
색
1 종
2 종
용기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주도(크레브스스토마) K.U값
65 - 95
비중(25/25℃)
1.3 이 상
불점착 건조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상태
주름,얼룩,부풀음,갈라짐,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45°, 0°확산 반사율
80 이 상
-
-
·-
은 폐 율
0.90 이 상
0.80 이 상
0.94 이 상
0.90 이 상
블리딩성 (bleeding)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내 마 모 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mg 이하
촉진 내후성
흰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파란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내 수 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도료중 %)
60 이 상
안료분 (도료 중 %)
40 - 60
색 상
KS M 5550의 37875과 큰차이가 없어야 한다.
KS M 5550의 33538와 큰차이가 없어야 한다.
KS M 5550의 35250과 큰차이가 없어야 한다.
납(불휘발분 중 %)
0.06 이 하
0.06 이 하
-
0.06 이 하
카드뮴(불휘발분 중 %)
0.01 이 하
0.01 이 하
-
0.01 이 하
비고)<hp:tab width="1608" leader="0" type="1"/>1.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1) 또는 혼합(2)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hp:nbSpace/>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ℓ에 800g 을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hp:nbSpace/>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 을 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 1) 유리알 살포시험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이 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유리알 고착률 :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2) 혼합 안정성 :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K.U이하이어야 한다.
3)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5322 에 따른다.
나. 가열형 도로 표지용 도료
1) 도료는 색상과 성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가) 흰 색(색번호 37875) 나) 노란색(색번호 33538) 다) 1종 : 유기 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라) 2종 : 무기 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마) 파란색(색번호 35250)
2)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가열형 도로 표지용 도료의 품질기준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파
란
색
1 종
2 종
용기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주도 K.U값
90 - 130
비 중 (25/25℃)
1.3 이 상
가열 안정성
용기내에서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K.U 이하이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건조도막의 상태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입자 등이 없어야 한다.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파
란
색
1 종
2 종
45°, 0°확산 반사율
80 이 상
-
-
-
은 폐 율
0.97 이 상
0.80 이 상
0.90 이 상
0.90 이 상
블리딩성 (bleeding)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내 마 모 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mg 이하
촉진 내후성
흰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 란 색
파 란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내 수 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 알 칼 리 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도료 중 %)
65 이 상
안료분 (도료 중 %)
50 이 상
색
상
KS M 5550의 37875와 큰차이가 없어야 한다.
KS M 5550의 33538과 큰차이가 없어야 한다.
KS M 5550의
35250과 큰차이가 없어야 한다.
납 (불휘발분 중 %)
0.60 이 하
0.60 이 하
-
0.60 이 하
카드뮴(불휘발분 중%)
0.01 이 하
0.01 이 하
-
0.01 이 하
비고)<hp:tab width="3416" leader="0" type="1"/>1.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1) 또는 혼합(2)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ℓ에 800g을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hp:nbSpace/>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 1) 유리알 살포시험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이 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2) 유리알 고착률 :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가열형 도로 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5336 에 따른다.
다.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1) 도료는 색상, 성분과 유리알 함유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가) 색상과 성분에 따른 구분 (1) 흰 색(색번호 37875) (2) 노란색(색번호 33538) (3) 1종 : 유기 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4) 2종 : 무기 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5) 파란색(색번호 35250) 나) 유리알 함유량에 따른 구분
(1) 1호 : 분체상의 도료중에 유리알을 15%~18%(무게%) 함유한 것
(2) 2호 : 분체상의 도료중에 유리알을 20%~23%(무게%) 함유한 것
(3) 3호 : 분체상의 도료중에 유리알을 25%(무게%) 이상 함유한 것
2)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의 품질기준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파 란 색
1
종
2 종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비
중 (20/20℃)
2.3 이 하
연
화
점
(℃)
80 이 상
불 점 착 건 조 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 막 의 겉 모 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 색 도 (흰색에 한한다.)
0 - 0.1
-
-
45°, 0°확산반사율(흰색에 한함)
75 이 상
-
-
내
마
모
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mg 이하
압축 강도 MPa (kgf/cm2)
12 (120) 이 상
내
알
칼
리 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 휘 발 분 ( % )
99 이 상
촉진 내후성
흰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 란 색
파 란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납
( 불휘발분 중 % )
0.06 이 하
0.06 이 하
-
0.06 이 하
카 드 뮴 ( 불휘발분 중 % )
0.01 이 하
0.01 이 하
-
0.01 이 하
불휘발전색제분(도료 중 %)
20 이 상
열
안
정
성
(노란색 1종과 파란색에 한함)
KS M 5550의 33538(노란색 1종),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유리알의 함유량 (무게 %)
(KS L 2521에 따른 1호)
1호
15 - 18
2호
20 - 23
3호
25 이 상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개수%) 이하일 것
비고)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만, 노란색 1종과 파란색의 용융 온도는 16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5333에 따른다.
라.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1) 유리알은 입도에 따라 1호, 2호, 3호의 3종으로 분류한다
2) 품질은 다음 표의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품질기준
종류
항목
1 호
2 호
3 호
비
중
2.4~2.6
입
도
표준망체(1)
850㎛에 남는것 0%(2)
850㎛을 통과하고
600㎛에 남는것 5~30%
600㎛을 통과하고
300㎛에 남는것 30~80%
300㎛을 통과하고
106㎛에 남는것 10~40%
106㎛을 통과하는것0~5%
표준망체(1)
590㎛에 남는것 0%
590㎛을 통과하고
297㎛에 남는것 40~90%
149㎛에 통과하는것0~5%
표준망체(1)
210㎛에 남는것 0%
83㎛을 통과하는것 0~4%
외관, 형성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3) 20% 이하일 것
굴 절 율
1.50~1.64
내 수 성
0.01N염산의 소비량이 10㎖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것
0.01N염산의 소비량이 15㎖이하이고, 유리알 표면에 흐림이 없을것
주 1) KS A 5101(표준체)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mm 또는 150mm, 깊이 45mm 또는 60mm 표준망체로서 표 15-103에 규정한 눈의 벌림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무게 백분율(%)을 표시한다.
3) 개수 백분율(%)을 표시한다.
5. 가설사무실
5.1. 현장 사무실
5.1.1 사무실은 사업장이 있는 곳이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현장에 인접한 곳에 설치해야 하며, 건물은 내구적이어야 한다.
5.1.2 수급인은 사무실에 상황판, 회의용 탁자, 캐비넷, 책상, 난로, 에어컨 등 감독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비치한다.
5.2 가설 사무실 규격
가설건물 규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5.3 가설 사무실 유지관리
수급인은 가설 사무실 유지관리를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하여야 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원상복구를 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p:lineBreak/><hp:lineBreak/><hp:lineBreak/><hp:lineBreak/><hp:lineBreak/><hp:lineBreak/>
제 6 장 세라믹방수공법
1. 적용
1.1 본 특별시방서는 공사의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에 사용하는 공법으로 특허 제10-2261593호『세라믹메탈 함유 수지계 방수방식재 및 이를 이용한 수처리시설 방수방식공법』(CM공법)을 적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을 신설또는 보수하는 방수공법이다.
1.2 이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적용 구조물의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여기서도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원 및 발주자(감독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일반사항
2.1 시공계획서
본 공사 시행에 있어서 다음의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공사 착공계 ② 예정 공정표 ③ 착공전 현장전경 사진 ④ 현장 대리인계 ⑤ 안전 관리 책임자 ⑥ 시공 관리 계획서 ⑦ 안전 관리 계획서
⑧ 기타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제반 서류
2.2 예정공정표
본 공사의 공정관리는 예정 공정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수급자는 공사 착공 전에 공정표 관리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만일 공정이 부진하여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에 수급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 진행상황을 기 제시한 공정표와 대조하여 주공정이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현장 사진
시공 착수 전 상황, 시공 진행인 과정, 시공 완료 후의 현황, 시공 중 발주자가 지정한 부분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상시 현장에 비치하고 준공 전이라도 발주자 요구 시 제출한다.
1) 촬영 방법
① 주요 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태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한다.
② 피사체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되 필요시에는 피사체의 치수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 줄자 등을 부착하여 함께 촬영한다.
2) 촬영 범위
① 공사완료 후 검측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
② 공사별 당해공사 범위의 위치, 경계등의 현장 현황
③ 공사별 당해공사 시공 단계(공정)별 사진 촬영
④ 자재반입 상태 및 감독관 검측 전경사진
2.4 안전, 보건, 환경관리
1) 일반 사항
근로안전 관리 규정, 보건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를 준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노무자 기타 출입단속, 풍기 및 위생단속
②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 단속
③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④ 시공자재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⑤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 관리 및 보호시설
⑥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등.
2) 재해방지 및 현장정리
(1) 안전 방책 및 낙하물 방지
본 공사 진행 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지상 2층 바닥높이에 낙하물 방지망을 비계의 바깥에 설치하고 철망 또는 외관상 적당한 보호천막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망의 구조 및 설치방법, 설치개소는 관련법규에 준한다.
(2) 재해방지
①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 시설물의 변경, 손상 부분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공사가 완료되면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2.5 가설 건물
(1) 가설 사무실 및 자재보관소는 비나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구조로 설치한다.
(2) 도료, 유류 등 인화성 자재를 저장한 위험물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보관시설과 격리하여 설치하고 각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필요시 소화기를 비치한다.
(3) 현장 사무실의 면적, 구조, 규모 등은 필요시 당해공사 특별시방서에 기재한다.
2.6 현장대리인 및 종업원
(1) 수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다년간 공사에 경험이 있고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보안 및 안전에 대한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3) 모든 종업원은 상급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원이 확실한 자라야 하며 현장대리인, 발주자(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2.7 현장 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현장 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 내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를 해야 하며 자재는 종류별로 정리, 정돈되어야 한다.
(2)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물은 지정 쓰레기 처리장에 집결하여 정기적으로 장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3) 특정 폐기물로 분류되는 물질은 반드시 허가처리 업체에 용역을 주도록 한다.
2.8 자재의 현장 반입 및 보관
1) 자재의 반입
① 자재의 반입 때마다 사전에 감독관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반입되는 자재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자재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 할 수 있다.
③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2) 자재의 보관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및 위험의 우려가 있는 자재는 품질관리 지침의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하고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보관 계획을 수립한다.
2.9 시공 전 사전 검토
(1) 시공에 선행하여 자재, 대상구조물 콘크리트 표면처리, 미장방법, 스프레이 장비운전계획, 각종 장비ㆍ공구의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양생방법, 표면마감 등 작업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 및 공정계획을 수립한다.
(2) 시공 현장의 환경(온도/습도/통풍)을 확인하고 적정 환경을 조성한다.
(3) 면적 및 두께를 측정한 후 시공 일정에 맞춘 적정 재료소요량을 산정한다.
3. 시 공
3.1 표면 전처리 및 단면치핑 (열화부 제거)
(1) 손상부위의 노후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의 들뜸이 있는 부분을 전동해머, 치핑기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2) 연약부분은 와이어 브러시, 그라인더 등으로 제거한다.
(3) 시공면에 부착된, 오물, 레이턴스 등은 와이어 브러시, 에어펌프 등으로 제거한다.
3.2 고압수 세척
(1)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표면에 남아 있는 모래, 자갈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세정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정하며, 겨울철에는 동결에 유의한다.
(3) 기름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4) 충분히 건조한 후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3.3 알칼리회복 방청제 / 라파알큐어(RDA)
1) 개 요
콘크리트 구조물의 노후화 및 각종 환경의 영향으로 중성화가 촉진되어, 현재 심각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 시공의 편의성, 시공 후 알칼리성 환원, 방청성확보, 내수성, 내후성 및 친환경성 등 다양하게 요구되는 소재의 필요성에 따라 라파알큐어/RDA를 적용하고 있다.
2) 특 성
① 친환경적 무기계 수용성이다
② 작업 시 붓이나 롤러,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여 1~2회 도포로 작업성이 좋다.
③ 시공 후, 침투 및 이온의 확산작용으로 인하여, 중성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부까지 알칼리성을 환원시켜 노후 콘크리트를 재생시킨다.
④ 내약품성이 확보되어, 철근의 부식 방지 및 내후성이 우수하다.
⑤ 시공 후 실리게이트 입자침투에 의한 밀도 증가로 압축강도도 증가한다.
3) 용 도
① 중성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알칼리성 회복
② 각종 콘크리트의 염해/중성화 방지 및 내후성 증대 목적
4) 물 성
① 주성분: 무기형 이온물질(아질산 리튬/실란 화합물계)
② 색상 : 무색 투명
5) 사 용 량 0.2~0.3 kg/㎡
시험·검사종목
단위
시험·검사방법
시험·검사기준치
시험·검사결과
적합여부
비중(부액계법)
-
KS M 0004 : 2019
기준 없음
1.008
적합
Ph (23℃)
-
KS M 0011 : 2013
기준 없음
13.5
적합
6) 시험결과
포장 및 보관 - 20 kg/통, 영상기온에서 6개월 보관 가능
7) 시 공
① 시공면의 오염물을 충분히 제거한다.
② 모재에 충분히 침투하도록 표준사용량에 기준하여 충분히 도포한다.
③ 침투성 알카리성 회복제인 라파알큐어 / RDA 원액을 사용한다.
④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즉시 물로 세척한다.
⑤ 시공 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높은 습도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⑥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피한다.
3.4 바탕조정재 / 콘플라스터(CP)
1) 개
요
콘플라스터/CP는 무기계 분말형 수지 미장 몰탈로서, 하지조정성이 뛰어나 콘크리트 PC, ALC 블록면에 얇은 두께로 뿜칠 및 미장에 적합하도록 개발한 바탕조정용 몰탈이다.
2) 용
도
① 콘크리트 천정면, 내외벽면, 바닥면의 바탕 고르기
② ALC 블록면, PC 판넬면 마감 미장 및 바탕고르기
③ 몰딩 요철 부위 수평 조절용
④ 각종 건축물 및 마감 미장 및 바탕 조정재
3) 특
징
① 타설면에 뿜칠한 후 흙손으로 끌어주어 마무리하므로 시공이 용이하다.
② 시공 후 하지면과의 접착력이 우수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다.
③ 우수한 평활성을 가지며 뛰어난 내후성을 지녀 장기적으로 안정된 물성을 유지한다.
④ 두께는 1mm - 9mm 까지 시공이 가능하다.
4) 성
상
회색 분말
5) 사 용 법
① 시공면의 유지분이나 이물질, 먼지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② 요철부위는 취핑하거나 그라인딩 처리한다.
③ 물과 충분히 믹서한 후 일정한 두께로 스프레이 또는 흙손 미장한다. 혼합방법은 드릴믹서기를 사용하거나 믹서기를 사용한다.
④ 양생 시 양생포를 덮거나 물을 뿌려주어 크랙발생이 없도록한다. 또한, 충격이나 진동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6) 표준사용량
① 두께 1mm : 약 2 kg
② 두께 3mm : 약 6 kg
③ 두께 5mm : 약 9 kg
7) 표준 물 배합비
콘플라스터 : 물 = 100 : 22~24
시험·검사종목
단위
시험·검사방법
시험·검사<hp:lineBreak/>기준치
시험·검사<hp:lineBreak/>결과
적합여부
연도 변화
%
KS F 4716 : 2016
0~15
8.0
적합
부착강도
표준양생
N/mm²
1.1 이상
1.5
적합
저온양생
N/mm²
0.8 이상
1.3
적합
미세균열발생저항성
-
잔갈림이 생기지 않을 것
이상없음
적합
내충격성
-
갈림 및 벗겨짐이 없을 것
이상없음
적합
물흡수 계수(W)
kg/m2.h0.5
0.2 이하
0.14
적합
온냉반복 작용에 대한 저항성
겉모양
-
갈림, 부풂 및 벗겨짐이 없을 것
이상없음
적합
부착강도
Mpa
1 이상
1.2
습기투과 저항성(Sd)
m
2 이하
1.0
적합
8) 시험결과
포 장
25kg/포
9) 주의사항
① 최저 시공온도 : 영상 5℃ 이상
② 최저 시공두께 : 1mm
③ 시공면은 충분히 양생 후 시공한다.
④ 습기를 피하고 건조한 실내에서 보관한다.
3.5 표면처리재 / 라파가드(CRG) 유성
1) 개 요
콘크리트의 내,외장 마감용 표면 처리재로서 접착강도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중성화저항성, 염소 이온 침투 저항성이 뛰어나 중성화 방지, 염해 방지 피복재로서 사용된다.
2) 특 성
(1). 양호한 분산작용으로 균일한 강도를 유지시키며 균열이 없다.
(2) 세라믹계로서 부착강도가 우수하다.
(3) 진동, 온도의 변화에 따른 수축팽창에 의한 박리가 없다.
(4) 밀도가 높은 치밀한 조직체를 형성하여 내약품성이 우수하며 방수성이 있다.
(5)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중성화 저항성이 5배 이상 우수하다.
(6) 작업성이 좋고 조강성이라 보수기간이 단축된다.
(7) 붓, 롤러, 스프레이로서도 부착이 잘 된다.
3) 용 도
(1) 콘크리트크랙, 표면보수용
(2) 콘크리트 중성화, 염해 방지 표면코팅용 및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처리 마감재
(3) 콘크리트 구조물의 방수용
(4) 강재 도장용 / 외벽 마감용
4) 물 성
세라믹 메탈계
5) 사용량
(1) 프라이머 - 주제 : 경화제 = 11 : 3.5 = 14.5kg/set, 0.2kg/㎡ 사용
(2) 본 도 포 - 주제 : 경화제 = 20 : 4
= 24kg/set,
0.6kg/㎡ 사용
(3) 탑코팅제 - 주제 : 경화제 = 14 : 3.5 = 17.5kg/set,
0.2kg/㎡ 사용
시험·검사종목
단위
시험·검사방법
시험·검사기준치
시험·검사결과
적합여부
곁 모 양
-
KS F
4929<hp:lineBreak/>-'10
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홀), 경화 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이상 없음
적합
내굽힘성능
-
균열ㆍ박리가 없을 것
균열 및 박리 없음
적합
내투수성
-
투수되지 않을 것
투수되지 않음
적합
저온, 고온 반복 시험
-
균열ㆍ박리가 없을 것
균열 및 박리 없음
적합
내습성능
-
녹과 부풂 및 박리가 없을 것
녹과 부풀음 및 박리 없음
적합
인장
성능
무 처리
인장강도
N/mm²
16 N/mm2 이상
20.9
적합
신장률
%
9% 이상
9.9
적합
알칼리 처리
인장강도 비
%
85.0 이상
92.0
적합
신장률 비
%
85.0 이상
87.0
적합
산 처리
인장강도 비
%
85.0 이상
88.0
적합
신장률 비
%
70.0 이상
81.0
적합
부착 성능
표준 상태
N/mm²
2.5 N/mm2 이상
3.5
적합
흡수 상태
N/mm²
2.5 N/mm2 이상
3.2
적합
내충격성
-
균열ㆍ박리가 없을 것
균열 및 박리 없음
적합
염화이온 침투저항성능
mm
3mm 이하
0.0
적합
6) 시험 결과
(배 합 비 : 원액으로 도포함이 원칙이다.)
포 장 : 프라이머 14.5kg/set, 본 도 포 24㎏/set, 탑코팅제 17.5kg/set
7) 시 공
(1) 하지 처리
① 접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공 면에 부착된, 오물, 레이턴스 등을 제거한다.
② 헤라, 와이어 브러쉬, 샌드페이퍼, 그라인더 등으로 결착 되지 못한 모래, 기타 잡물을 제거한다.
③ 유지 분은 접착력을 현저히 감소시키므로 용제로 완전히 제거한다.
④ 콘크리트가 심하게 탈락한 부위는 보수 몰탈로서 보수하여야 한다.
⑤ 콘크리트 함수율이 15% 미만이 되도록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⑥ 외벽의 누수현상으로 내벽에 수분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 전에 완전한 지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외벽의 누수를 차단하지 않고 시공을 할 경우 도막이 부풀어 올라 하자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2) 프라이머 도포
① 프라이머 배합비에 따라 경화제를 주제에 넣고 헨드드릴 믹서기로 1-2분 동안 잘 혼합한다.
② 잘 혼합된 프라이머를 붓, 롤러,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도포한다.
③ 추천 사용량은 0.2kg/㎡를 준수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2~3회 도포하여 육안으로 프라이머가 잘 도포되었는지 점검한다. 프라이머가 콘크리트에 흡수되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더 도포하여 프라이머 도포면이 빛이 나도록 한다.
④ 프라이머 도포 후 6시간 경과(25℃) 후에 후속 공정(라파가드 본도포)을 진행한다.
(3) 라파가드 본도포
① 라파가드 본도포 배합비에 따라 경화제를 주제에 넣고 헨드드릴 믹서기로 1-2분 동안 잘 혼합한다. 원액 그대로 도포하며 용제를 사용하지 않는다.(준공검사 수질 테스트 시 문제가 됨)
② 잘 혼합된 라파가드를 붓, 롤러,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도포한다.
③ 좁은 면적은 붓, 롤러를 사용하여 시공하고, 넓은 면적은 에어리스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도포한다.
④ 스프레이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압력이 최소 220Bar 이상되는 장비를 사용하고, 세부 장비규격은 아래 기준에 맞게 셋팅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호스 구경
1/2inch 이상
스프레이 건
고압 건
호스 길이
40M 이내
팁 사이즈
527 이상
⑤ 추천 사용량은 0.6kg/㎡ 이상를 준수하여야 한다. 1회 도포 후 약 12시간 이상 경과 후 2회 도포한다.
⑥ 실내 또는 밀폐된 구조물인 경우에는 탑코팅을 도포하지 않으며, 대신 본도포(중도)의 사용량을 0.2kg/㎡(합계 0.8kg/㎡) 늘여서 사용하여 도막두께(약 400㎛ 이상)를 확보하여야 한다.
⑥ 대기기온이 5℃이하 일 때는 경화 및 강도 발현이 늦으므로 주의한다.
(3) 라파가드 탑코팅 (실내 및 밀폐된 구조물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① 라파가드 본도포 후 12시간 이상 경과 후 탑코팅을 실시한다.
② 탑코팅 배합비에 따라 경화제를 주제에 넣고 헨드드릴 믹서기로 1-2분 동안 잘 혼합한다.
③ 잘 혼합된 라파가드를 붓, 롤러,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도포한다.
④ 좁은 면적은 붓, 롤러를 사용하여 시공하고, 넓은 면적은 에어리스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도포한다.
⑤ 스프레이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압력이 최소 220Bar 이상되는 장비를 사용하고, 세부 장비규격은 아래 기준에 맞게 셋팅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호스 구경
1/2inch 이상
스프레이 건
고압 건
호스 길이
40M 이내
팁 사이즈
520 이상
⑥ 탑코팅제는 외부구조물에 사용하며 자외선 차단을 통한 변색을 방지한다. 구조물의 상황에 따라 탑코팅은 생략할 수 있으며 특히, 실내 또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⑦ 최저온도가 5℃이하 일 때는 경화 및 강도 발현이 늦으므로 주의한다.
(4) 양 생
상온에서는 도포 후 5일 양생 후에 사용에 가능하나 10℃ 이하인 경우 7일 후 가능하다.
8) 주의사항
(1) 시공시 최저온도 +5℃이상 최고온도 +35℃이하에서 시공하며, 습도가 80% 이상인 현장에서는 경화지연 및 물성저하의 원인이 되므로 현장 온도 및 습도를 조절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프라이머 및 라파가드를 사용시 재료를 아끼기 위해 소량 남은 잔량을 엎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캔 모서리 부분의 잔량 재료는 제대로 혼합되지 않아 굳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3.6 CM공법도
* “표면보수” 시 공사의 현장 여건에 따라 침투성 방청제는 공정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 7 장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1.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서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1.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1.4 국가보안 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1.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1.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1.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 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 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 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1.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 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 한다.
3. 기 계 시 방 서
목
차
제 1 장 일반사항<hp:tab width="21812" leader="3" type="1"/> 1
1.1 정의 및 약호<hp:tab width="22948" leader="3" type="1"/> 2
1.2 시방서, 도면 및 관련자료<hp:tab width="17112" leader="3" type="1"/> 3
1. 언 어<hp:tab width="24700" leader="3" type="1"/> 3
2. 도량형 단위<hp:tab width="22212" leader="3" type="1"/> 3
3. 시방서 및 도면의 상호보완<hp:tab width="15044" leader="3" type="1"/> 3
4. 시방서와 도면과의 불일치<hp:tab width="15592" leader="3" type="1"/> 3
5. 계약서류의 모순<hp:tab width="20188" leader="3" type="1"/> 3
6. 도급자의 업무구분<hp:tab width="19176" leader="3" type="1"/> 3
7. 제작도면 승인<hp:tab width="21200" leader="3" type="1"/> 4
8. 표준규격 및 공포된 출판물에 대한 참조<hp:tab width="8888" leader="3" type="1"/> 4
9. 시방서 및 도면제공<hp:tab width="18628" leader="3" type="1"/> 4
1.3 사업주, 감독관, 계약자와의 관계<hp:tab width="13848" leader="3" type="1"/> 5
1. 감독관의 권한<hp:tab width="21200" leader="3" type="1"/> 5
2. 분쟁 조정<hp:tab width="23224" leader="3" type="1"/> 5
3. 이 의 서<hp:tab width="23688" leader="3" type="1"/> 5
4. 양도 금지<hp:tab width="23224" leader="3" type="1"/> 5
5. 검사 및 시험<hp:tab width="21664" leader="3" type="1"/> 6
6. 하 도 급<hp:tab width="23688" leader="3" type="1"/> 6
7. 성능보증 및 하자보증<hp:tab width="17616" leader="3" type="1"/> 6
8. 시공 및 사업관리 조직운용<hp:tab width="15044" leader="3" type="1"/> 6
9. 종합 시운전의 협조<hp:tab width="18628" leader="3" type="1"/> 7
10. 사진 및 준공도면<hp:tab width="19424" leader="3" type="1"/> 7
제 2 장 특별사항<hp:tab width="21812" leader="3" type="1"/> 8
2.1 일반조건<hp:tab width="25056" leader="3" type="1"/> 9
1. 개 요<hp:tab width="24700" leader="3" type="1"/> 9
2. 가압장 개요<hp:tab width="22212" leader="3" type="1"/> 10
3. 작업범위<hp:tab width="23772" leader="3" type="1"/> 10
4. 현장조사<hp:tab width="23772" leader="3" type="1"/> 10
5. 가설공사<hp:tab width="23772" leader="3" type="1"/> 10
6. 기계설비의 유지관리<hp:tab width="18164" leader="3" type="1"/> 10
7. 자재의 보관관리<hp:tab width="20188" leader="3" type="1"/> 10
8. 제작도면 및 유지관리 자료<hp:tab width="15044" leader="3" type="1"/> 11
9.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hp:tab width="16056" leader="3" type="1"/> 11
2.2 기계공사의 일반사항<hp:tab width="19448" leader="3" type="1"/> 11
1. 재
료<hp:tab width="23604" leader="3" type="1"/> 11
2. 마
감<hp:tab width="23604" leader="3" type="1"/> 12
3. 명
판<hp:tab width="23604" leader="3" type="1"/> 12
4. 운
반<hp:tab width="23604" leader="3" type="1"/> 12
5. 설
치<hp:tab width="23604" leader="3" type="1"/> 12
6. 도
장<hp:tab width="23604" leader="3" type="1"/> 13
7. 모
타<hp:tab width="23604" leader="3" type="1"/> 15
8. 플 랜 지<hp:tab width="23688" leader="3" type="1"/> 16
9. 감 속 기<hp:tab width="23688" leader="3" type="1"/> 16
10. 기초볼트 및 넛트<hp:tab width="19424" leader="3" type="1"/> 17
11. 현장조작반<hp:tab width="22544" leader="3" type="1"/> 17
12. 예비부품<hp:tab width="23556" leader="3" type="1"/> 17
13. 윤 활 유<hp:tab width="23472" leader="3" type="1"/> 18
14. 공
구<hp:tab width="23388" leader="3" type="1"/> 18
15. 보호장치<hp:tab width="23556" leader="3" type="1"/> 18
16. 시험 및 검사<hp:tab width="21448" leader="3" type="1"/> 18
17. 포
장<hp:tab width="23388" leader="3" type="1"/> 18
18. 소음 및 진동<hp:tab width="21448" leader="3" type="1"/> 19
19. 개구부의 처리<hp:tab width="20984" leader="3" type="1"/> 19
20. 수압 및 기밀시험<hp:tab width="19424" leader="3" type="1"/> 19
21. 소음 및 진동검사 수행<hp:tab width="16852" leader="3" type="1"/> 19
22. 성능 및 위생안전기준 인증<hp:tab width="14828" leader="3" type="1"/> 19
23. 열선 설치<hp:tab width="23008" leader="3" type="1"/> 20
제 3 장 배관 특별 시방서<hp:tab width="16176" leader="3" type="1"/> 21
3.1 총
칙<hp:tab width="25012" leader="3" type="1"/> 22
3.2 제
작<hp:tab width="25012" leader="3" type="1"/> 22
3.3 배관조립 및 설치<hp:tab width="21048" leader="3" type="1"/> 25
3.4 청
소<hp:tab width="25012" leader="3" type="1"/> 27
3.5 시험 및 검사<hp:tab width="23072" leader="3" type="1"/> 27
3.6 기
타<hp:tab width="25012" leader="3" type="1"/> 29
3.7 별
첨<hp:tab width="25012" leader="3" type="1"/> 30
3.8 배관재료시방서<hp:tab width="22144" leader="3" type="1"/> 34
3.9 특별사양<hp:tab width="25180" leader="3" type="1"/> 38
제 4 장 기자재구매 및 공사시방서<hp:tab width="10656" leader="3" type="1"/> 40
4.1 가압펌프<hp:tab width="25056" leader="3" type="1"/> 41
4.2 정수위밸브<hp:tab width="24044" leader="3" type="1"/> 47
4.3 배수펌프<hp:tab width="25056" leader="3" type="1"/> 49
제1장 일반사항
1.1 정의 및 약호
1. "정부"란 대한민국 정부 및 그의 권한 대행기관을 말한다.
2. "사업주"란 입찰서류에 다른 특별한 기술이 없을 경우 영덕군를 의미한다.
3. "감독관"은 사업주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 받은자를 의미하며 자신이 직접 혹은 권한대행 기관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권한대행 기관이란 건설사업관리단을 의미하며 위임된 권한의 범위내에서 감독관 업무를 수행한다.
4. "도급자"는 계약규정상 도급자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사업주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5. "하도급자"는 계약규정상 도급자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도급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을 말한다.
6. "계약자"라함은 본 공사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급자" 및 "하도급자"를 말한다.
7. "공사"는 계약에 따라 수행될 모든 업무를 의미하며 기계설비의 공급 및 설비도 이에 포함된다.
8. "계약문서"란 계약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말한다.
9.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조건이 규정하는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10. "시방서"는 계약의 일반 및 특별조건과 배관특별시방서, 기자재구매 시방서를 의미하며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명령도 이에 포함한다.
11. "현장 혹은 작업장"은 공사가 수행될 예정이거나 혹은 이미 수행된 토지나 기타 지역을 의미하고 또한 사업주가 계약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기타 토지 및 장소를 의미한다.
12. "야적장"은 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를 저장하기 위해 사업주가 제공한 토지 및 기타 지역을 의미한다.
13. "승인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바, 이에는 사전구두 승인후에 서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1.2 시방서, 도면 및 관련자료
1. 언어
계약서류의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는 국문으로 하며 감독관의 다른 지시사항이 없는한 본 계약과 관련된 문서, 도면, 서신등 일체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고 영문을 병용한다.
2. 도량형 단위
입찰서류에 사용되는 단위는 모두 미터법으로 한다.
3. 시방서 및 도면의 상호보완
시방서와 도면은 상호 보완 해석되며 한쪽에 요구된 사항은 양쪽에 다 요구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시방서와 도면과의 불일치
시방서의 특별조건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 특별조건을 우선으로 하며 일반조건과 도면이 상이 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한다.
일반조건과 특별조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특별조건이 우선한다.
5. 계약문서의 모순
계약문서의 어떠한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이 발견될 시 계약자는 즉시 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하고 감독관은 서면으로 이를 정정한다.
계약자는 서류상의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을 이용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지시한 방법에 의해 수정해야 한다.
6. 도급자의 업무구분
도급자는 첨부의 배관특별시방서와 기자재 구매시방서에 제시된 해당기기에 대하여 하기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작자의 선정 및 승인
(2) 기자재 제작도면, 설치시공도, 배관시공도면 작성 및 승인요청
(3) 기자재 제작 공장입회 검사 및 승인
(4) 지정된 야적장까지의 운반
(5) 설 치
(6) 단독 시운전
(7) 종합 시운전까지의 유지관리
(8) 종합 시운전의 협조
(9) 운전교육 및 유지관리용 자료 및 지침서 작성
(10) 성능보증
(11) 시공 및 사업관리 조직운용
7. 제작도면 승인
계약자는 계약 성립 후 시공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각 입찰항목에 명시된 기자재에 대한 승인을 위해 제작자의 제작도면 5부를 검토용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모든 제작자는 제작자의 재무상태, 실적 및 기술능력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제작도면에는 상세설계도 및 계산서, 전기회로도 및 그 부품목록조립 및 부분 조립도, 윤활계통도, 조립, 설치, 도면 및 설명서, 성능시험성적서, 성능곡선도, 부품명세서, 운전요령 및 관리지침서 등이 포함되며 시방서에 준하여 상세하게 표시해야 한다.
계약자는 기자재 관련 하도급자가 직접 감독관과 제작도면 등을 처리토록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나 제출서류에 포함된 기재사항 및 정확도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지도록 한다. 감독관은 제작도면 접수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을 기입하여 이를 계약자에게 반송한다. "승인필" 또는 "조건부 승인"이 찍힌 제작도면을 돌려받을 경우 계약자는 감독관의 의견이 반영된 추가도면 5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재제출" 이라고 표시된 도면이 도급자에게 반송될 경우 계약자는 상기도면을 수정하여 감독관에게 5부를 제출하여 재검토를 받도록 한다.
계약자는 제작도면을 재검토하여 "승인필" 혹은 "조건부승인"이라 표시된 도면을 감독관으로 부터 접수 후 제작할 수 있다.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사항은 시방서의 형식 변경이 아닌 보완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공사에 대한 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
계약자는 제작도면의 수정 요구사항으로 기인된 공기연장 또는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감독관에 의한 상기도면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한해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고 본 계약 시방서의 필요사항 및 계약규정이 수정 보류될 수 없다.
8. 표준규격 또는 공포된 출판물에 대한 참조
모든 기기의 규격은 원칙적으로 KS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제품의 일반적인 형상, 형식 및 품질을 나타낼 목적으로 타 국가의 표준규격 또는 출판물을 참조할 수 있으며 공급되는 제품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타국가의 표준규격을 준용할 수 있으나 본 시방서의 표준규격 이상이어야 한다.
9. 시방서 및 도면제공
계약수락 시 사업주는 계약자에게 시방서 및 도면등 관련자료 원본 1부를 제공하되 추가되는 시방서 및 도면의 복사비 및 우편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3 사업주 - 감독관 - 계약자와의 관계
1. 감독관의 권한
감독관은 계약기간 동안 사업주의 대행자가 되고 공사수행을 위한 사업주의 대리인으로서 하기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 여하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계약문서의 해석
(2)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기자재 수량 및 품질에 대한 승인
(3)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기자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4) 계약자가 제출한 지급 청구서와 관련된 공사진행 확인
(5) 제작된 기자재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6) 감독관은 기자재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등에 관하여 계약자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지 여부를 결정키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7) 하도급자의 적부심사 건의
(8) 하도급계약자의 공정거래 여부조사 및 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분 쟁 조 정
본 계약에 관련되거나 기인하여 발생된 분쟁이나 주장 혹은 불일치는 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의해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의 결정을 최종 결론으로 한다.
3. 이 의 서
계약자는 계약자 자신에게 요구된 어떠한 업무가 계약조건에 위배되거나 감독관 혹은 감사관의 지시 및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지시를 받은 즉시 확인서를 요청해야 한다. 계약자는 상기의 지시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경우 상기의 확인서 접수 10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이의서를 제출하되 이의서에는 승복하지 못하는 사유가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본 서류에 명기된 기일과 규정에 준해 작성된 이의를 제외하고 계약자는 본 감독관의 명령, 지시, 결정사항에 따른다.
4. 양도금지
계약자는 사업주의 서면 동의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자의 권리, 이윤, 이익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 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계약자가 상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관계법규에 따라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5. 검사 및 시험
계약자는 기자재의 품질, 기술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히 부합되도록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며 상기항목에 대한 검사에는 설치현장, 제작소 또는 공장의 입회검사도 포함된다.
감독관은 기자재를 제작 또는 조립하는 공장을 포함하여 공사의 어떤 곳이라도 출입할 수 있으며 상세한 검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보조물 지원 등을 도급 및 하도급자에게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요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본 문서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조건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검사 및 시험은 최소한 10일 전에 감독관에게 입회 요구하여야 한다.
주요자재에 대한 공장 검사는 감리요원 및 발주처 담당직원이 동시에 시행하며, 이에 따른 모든 제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6. 하 도 급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본 업무 및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사업주에게 손해가 되지않고 계약자에게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하도급이 허용된다.
계약자는 직원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 하도급자 및 고용인의 행위와 태만에 대해 사업주 및 감독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7. 성능보증 및 하자보증
도급자가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자재의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 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였더라도, 기자재의 성능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이에 따른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도급자는 지체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해당 기자재의 계약금액으로만 적용되며 현저한 감액사유가 있을 시에만 정산 감액한다. 하자보증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8. 시공 및 관리조직 운용
도급자는 본 계약에 따라 시공를 원활히 추진하여 최적 기계설비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관리, 설계 및 시공검토, 기자재의 품질 및 기능 적합성 검토 등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인원 및 조직을 현장에 상주 운용하여야 한다. 시공에 투입되는 인원은 가압장 건설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구성되어야 하며, 이들 투입인원은 운용계획서에 명기하여 착공계 제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 종합 시운전의 협조
(1) 종합시운전의 의미는 전 기기의 무부하 시운전완료 즉 설치완료 후 부하시운전과 총체적인 시운전을 의미한다.
(2) 종합시운전 기간 동안 기계설비의 시운전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현장에 주재시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10. 사진 및 준공도면
계약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진행 사항과 주요기기의 제작시험, 설치, 시운전, 준공상황의 사진을 찍어 보관하여 감독관의 요구 시 잘 정리된 상기의 기록사진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준공완료 후 14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상세도면을 포함한 모든 공사항목이 포함된 준공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특별사항
2.1 일반조건
1. 개 요
계약자는 본 시방서에 준하여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모든 장비, 자재, 인력등을 제공하며 승인된 공정표에 의거 기자재를 설치하고 시운전 및 성능입증을 한다.
본 시방서에 사용된 하기의 약칭어는 각국 또는 국제협회의 시방서등에 준용하고, 사용되는 부속품 및 완제품은 KS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KS 제품이 없을시는 시중 최상품을 사용한다.
계약자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작품의 표준규격에의 합당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설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KS : 한국 산업 규격(Korean Industrial Standards)
SSPC : 미국 철강구조물 도장협회(The Society for Protective Coatings)
ISO : 국제 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ISI : 미국 철강 협회(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
AWS : 미국 용접 협회(American Welding Society)
ANSI : 미국 표준 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IEC : 국제 전기기술 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nical Commission)
JWWA : 일본 수도 협회(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ASTM : 미국 재료시험 협회(American Society of Testing and Materials)
JIS : 일본 산업 규격(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2. 가압장 개요
(1) 개 요
사정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실시설계의 기계공사는 가압장 1개소의 기자재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3. 작업범위
구분
품명
작업한계
1
사정리 가압장
현장설치 및 시운전
4. 현장조사
계약자는 공사시행 전 일반조건 및 현지조건, 공사장 위치 및 성격, 특히 필요한 기계장치, 지반상태, 현장조건, 기후의 불확실성, 도로, 전원공급, 용수, 인력공급, 자재취급 및 저장, 자재운반 등을 포함하여 계약금액 또는 공사에 영향을 주는 제반사항에 대해 숙지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상기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그 자신이 조사와 시험을 하여 발주자가 만족할 뿐만 아니라 최신의 기술과 방법을 동원하여 공사가 완료될 수 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수행에 있어 발주자의 직원이나 대리인이 행한 발표는 (1)그러한 발표가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거나 (2)계약서에 발주자의 책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책임지지 않는다. 계약서상으로 발주자가 책임지지 않는 사항의 발표는 단지 계약자를 위한 통보 사항일 뿐이다.
5. 가설공사
(1) 가설사무소 및 야적장
계약자는 필요시 감독관에게 현장 가설사무소 및 야적장용 부지를 요구할 수 있다.
상기 소요부지는 발주자가 제공하며 계약자는 감독관에게 규격 및 위치 등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용 용수 및 전력
공사수행에 필요한 용수와 전력은 현장에서 계약자가 준비해야하며 배관 및 전선관을 포함하여 이에 소요된 제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6.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계약자는 가동 이전까지 설치된 모든 기계설비 및 부품들에 적절히 주유하고 감독관의 준공 처리까지 유지 관리토록 한다.
7. 자재의 보관관리
자재는 품질이 변하지 않고 공사에 적합토록 보관한다.
필요한 경우 목재판 또는 견고하고 깨끗한 판위에 쌓고 덮어야 하며 검사가 용이토록 보관해야 한다.
8. 제작도면 및 운전관리 자료
계약자는 제작도면과 계약특수조항에 일치하는 본 사업에 필요한 기계장치, 배관, 전기, 제어 및 계측설비 등에 대해 다음의 모든 자료를 3부씩 제출한다.
(1) 제작도면 및 외형도, 배관 상세도, 기기성능과 제원에 관한 자료
(2) 제작 시방서, 부품목록, 예비품목록, 기계설비도면
(3) 기자재 및 계통에 대한 배관도 및 조작반 전기 결선도
(4) 시운전 지침서를 포함한 완전한 급유, 유지관리 및 운전지침서
(5) 기기의 조립, 기초, 설치를 위한 도면 및 자료
(6) 기타의 기술, 설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
9.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계약자는 전체적이고 필요한 단위 공정별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국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2.2 기계공사 일반사항
1. 재료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강도, 유연성, 내구성 등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최적의 것이며 최신기술에 의한 좋은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재료는 다음의 요구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KS품, KS품이 없을 경우는 최신품이며 품질은 1급일 것.
(2) 결함이 없을 것.
(3) 용도에 적합하고 기계적 혹은 전기적인 과응력이 없을 것.
(4) 본 시방서에 상술된 모든 자재는 다음 기준의 최신판에 나오는 시방에 따라야 한다.
1) 강재
구조용 합금강 주강품: KS D 4102
탄소강 주강품: KS D 4101
2) 회주철품
회주철품: KS D 4301
3) 구상흑연주철품
구상흑연주철품: KS D 4302
4) 압연강 및 구조용강
일반 구조용 압연강: KS D 3503
5) 탄소강
기계구조용 탄소강: KS D 3752
6) 스테인리스강
스테인리스강봉: KS D 3706 열간압연 스테인리스강판: KS D 3705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판: KS D 3698 열간압연 스테인리스강대: KS D 3699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대: KS D 3700
스테인리스강선재: KS D 3702
스테인리스강선: KS D 3703
2. 마 감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이나 피복처리를 해야 할 표면은 매끄럽고, 예리한 모서리와 돌출부가 없어야 하며, 모든 용접부는 매끄럽게 연마되어야 하고, 구조물 부재의 가장자리와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하여야 한다.
마감처리를 한 자재는 곧바르고, 비틀림, 휨 및 불완전한 결합부가 없어야 한다.
3. 명 판
장비에 부착시키는 명판은 스테인리스 판이나 동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식별과 판독이 용이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키고 최소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제조자명
(2) 형식 및 모델번호
(3) 시리즈 번호
(4) 정격용량(제원), 전압, 기타 참고사항
4. 운 반
(1) 운반은 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험을 필한 후 시행하되 운반 및 현장보관이 용이하게 적절한 포장을 하여 현장 반입한다.
(2) 운반 시 기자재의 파손 및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 현장반입을 하며 운반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계약자가 책임진다.
5. 설 치
계약자는 본 시방에 명시된 모든 기자재를 설치하여야 하며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모든 기자재의 기초 등을 시공하여야 하고 그 기초위에 기자재를 설치한다.
모든 부품은 철저히 청소 후 설치해야 한다. 모든 포장재는 녹, 먼지, 모래 그리고 기타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윤활유를 주입할 모든 구멍과 흠도 깨끗이 해야 한다. 모든 밀폐된 기계실 및 기계연결부분도 유해물질이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
볼트나 나사못은 단단하고 치밀하게 고정시키되, 너무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 설치
기기의 취급 시 부딪히거나 떨어뜨리거나 또는 끌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기기를 인양할 경우에는, 부착된 특수 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인양 고리가 없는 경우는 줄이나 훅을 적절히 사용하여 인양해야 한다.
(2) 기초마감
계약자는 장비를 위한 콘크리트 기초의 마감처리를 해야 한다.
기초의 마감처리는 마감재료를 포함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필요할 때 기기기초는 본체 구조물과 일체가 될 수 있는 구조로서 철근 콘크리트로 하며 중심구멍을 포함한 선과 위치를 맞추어야 한다. 수평과 수직, 배열 등을 확인 후 모르타르로서 마감 처리한다.
(3) 확인 및 설치검사
모든 장비는 설비 후 위치, 배열, 고정 그리고 작동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에 의하여 검사되어야 하며 기동에 앞서 다음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모든 포장재료, 테이프, 목재 스페이서 등의 제거여부
2) 윤활유의 점검 및 필요할 때 충분한 보충
3) 회전축과 기타 가동부분의 틈새와 자유회전부 점검
4) 회전축 및 가동 부품의 회전방향과 운동방향의 확인
5) 기동에 필요한 기타준비 사항
계약자는 확인 및 설치검사가 끝난 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서식은 계약자가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개별 성능 시험
모든 기기는 확인 및 설치 검사가 끝난 후 무부하 및 부하상태에서 개별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연속 시운전은 이 시험이 끝난 후 시행하게 된다.
6. 도
장
모든 시설은 보호 코팅 및 도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도장 및 코팅계획은 다음에 상술된 대로 시설물의 조건에 의해 제한된다.
(1) 조
건
1) 조건A : 부식성 액체에 잠기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잠기게 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2) 조건B : 부식성 공기에 노출이 안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3) 조건C : 부식성 공기에 접하게 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2) 코팅계획
도장 공정 및 두께는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다음기준으로 하고 초벌 및 하도, 중도, 도장은 그 색상을 각각 달리하여야 하며 시공 전에 공정별 도료종류, 도장색상 및 도막두께 등을 포함한 도장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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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3) 조립철제 시설물의 도장
조립철제 시설물의 모든 표면은 위치에 따라서 승인된 마감페인트의 1차 도장을 해야 한다. 현장에서 설치된 후 칠할 수 없는 부분은 사전에 2회 도장을 하고 설치 해야 한다.
(4) 설치 중 현장도장
운송 혹은 설치 중 마무리가 상처를 입은 부분은 깨끗이 닦아내서 원래 적용한 도장방식의 요구조건에 따라 현장에서 재도장 한 후 설치한다.
(5) 배관도장
설치 완료된 배관지지대 SPP(백) 및 잡철물은 부식방지를 위해 외부도장을 하여야 한다.
(6) 전기도금품목의 덧칠하기
전기도금품의 덧칠하기가 감독관에 의해 지시되었을 시에는 표면은 완전히 기름을 빼고 일본건축학회의 건축공사 표준사양서내․동해설 JASS<18> 도장공사 또는 동등이상의 기준에 따라 덧칠하기 전에 적절한 초벌 칠하기를 해야 한다.
(7) 모터, 스타터, 제어반 등의 도장
모터, 스타터의 표면도장은 제조자의 추천에 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어반 기타 유사한 시설은 일급 마감 기준에 맞도록 에나멜 칠을 해야 한다.
7. 모 타
(1) 자재, 제작 및 시험
자재, 제작 및 시험은 한국 산업 규격(KS) 등에 의해 추천된 최근 기준 및 시방에 따른다. 과부하 방지를 위한 모터 출력 선정은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어도 제작자의 표준품, 제작조건, 기계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약자가 책임지며 시방에 명시된 출력과 다를 경우 동력계산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 업무에 반영해야 한다.
(2) 저압모터
저압모터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시방에 준한다.
1) 형식 : 모터는 농형유도모터이며 직입기동 혹은 감전압기동형으로 한다.
2) 동력원 : 380V, 3상, 60Hz,
3) 절연 : B급 혹은 동등 이상의 절연으로 된 모터로 한다.
4) 차단 및 보호장치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국제보호등급(IP44)이상이고, 옥외용은 국제보호등급(IP54)이상이며 가연성가스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5) 회전수 : 별도로 기술되지 않는 한 회전수는 최대 1,800rpm으로 한다.
6) 용량 : 0.2kW~100kW
(3) 고압모터
고압모터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출력 100kW 이상의 모터로써 다음의 시방에 준한다.
1) 형식 : 모터는 농형유도모터이며 감전압기동형으로 한다.
2) 동력원 : 6.6kV, 3상, 60Hz
3) 절연 : B급 기준 혹은 동등 이상의 절연으로 된 모터로 한다.
4) 차단 및 보호장치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국제보호등급(IP44)이상이고, 옥외용은 국제보호등급(IP54)이상이며 가연성가스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5) 회전수 : 최대 1,800rpm으로 한다.
(4) 단상모터
단상모터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시방에 준한다.
1) 형식 : 모터는 상분리 유도형 혹은 또는 콘덴서 시동 유도형으로 한다.
2) 동력원 : 220V, 단상, 60Hz,
3) 절연 : E급 기준 혹은 동등 이상의 절연으로 된 모터로 한다.
4) 차단 및 보호장치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국제보호등급(IP44)이상이고, 옥외용은 국제보호등급(IP54)이상이며 가연성가스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5) 회전수 : 별도 기술되지 않는 한 최대 1,800rpm으로 한다.
(5) 고효율모터
고효율모터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시방에 준한다.
1) 형식 : 모터는 농형유도모터이며 직입기동 혹은 감전압기동형으로 한다.
2) 동력원 : 380V, 3상, 60Hz
3) 절연 : F급 혹은 동등 이상의 절연으로 된 모터로 한다.
4) 차단 및 보호장치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국제보호등급(IP44)이상이고, 옥외용은 국제보호등급(IP54)이상이며 가연성가스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또한 별도 명시가 없을 경우 전폐 팬냉각형으로 한다.
5) 회전수 : 별도 기술되지 않는 한 회전수는 최대 1,800rpm이하로 한다.
6) 용량 : 0.2kW∼100kW
7) 효율 : KS C 4202 기준치 이상으로 한다.
8. 플랜지
본 시방서에 명기된 기기 및 부품의 플랜지는 별도 기술이 없는 한 다음 기준 또는 그 이상의 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1) 16~20Kg/㎠ 플랜지 : KS B 1511의 16 20Kg/㎠ 용접용 플랜지
(2) 10Kg/㎠ 플랜지 : KS B 1511의 10Kg/㎠ 용접용 플랜지
(3) 4.5Kg/㎠ 플랜지 : KS D 3578의 F12 용접용 플랜지
9. 감 속 기
기계사양서에 명시된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제작한다. 감속기는 유밀 케이싱 내에 밀폐한 구조로 하며 감속기의 구조는 유성치차와 고정내부 태양치차의 서로 합친 것으로 한다. 또한, 내압 마찰부는 구름접촉을 하는 것으로 한다.
감속기는 케이싱, 링 치차, 하우징, 저속과 고속축, 저속축 롤러 및 축 핀, 사이클로이드 원판 등으로 이루어지며 감속기의 토크 전달 구성품은 고탄소강 크롬강으로 한다.
10. 기초볼트 및 너트
기계 공급자는 콘크리트 기초와 기기 가대 및 기초판과의 충분한 고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볼트, 너트, 와샤를 설계하고 공급하여야 한다.
유효나사 접촉부는 기초볼트 직경의 최소한 1.5배로 한다.
특히 지시 또는 지정이 없는 한 기초판에 부착시키는 장치의 각 기구에 대한 기초 볼트는 기초판 하부에 40mm 두께로 주입하고 구조 콘크리트 내에 고정하는데 충분한 길이를 갖는 것으로 한다. 기계 기초를 위한 콘크리트 패드는 타설 중 기초볼트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의 목재 혹은 강재의 지그나 거푸집으로 시공하고 기초볼트 자리는 각형의 빈공간을 남겨둬야 한다.
모든 기초볼트, 너트, 와셔는 스테인리스강으로서 벽면과 천정에 시설하는 기초볼트는 케미컬 앵커로 하고 회전기기 및 기타 정지기기의 바닥기초 볼트는 훅크 앵커로 한다.
11. 현장 제어반
(1) 현장 제어반
기계시방서에 별도 명시된 기계들의 현장제어반은 본 계약자가 공급, 설치해야 하며 또한 기동반과 현장제어반 단자 접속구까지의 배관, 배선을 시공한다.
시방에 의거 제공하는 현장제어반의 외함은 부식을 고려하여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한다.
(2) 기기 제어반
기계시방서에 별도 명시된 기계설비의 제어반은 본 계약자가 공급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제어반과 각 기기간의 배관, 배선 공사를 시행한다.(단, 전기공사에서 시공하는 케이블 트레이, 배관 등을 사용할 수 있음)
12. 예비부품
계약자는 모든 기자재에 대한 예비품을 공급해야한다. 또한 각 기자재 항목에 명기 되지 않은 예비부품에 대하여는 통상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량을 기자재 도서 승인 검토 시 예비품목록을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운전 및 유지에 관한 책자에 예비부품의 명칭과 지정번호가 표시한다. 예비부품은 상호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13. 윤활유
계약자는 본 계약하의 모든 장비들이 원활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윤활장치를 공급하고 필요한 각 윤활부분에 충분한 윤활유를 주입하여야 하며 장비의 윤활장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사항들이 운전 및 유지관리 책자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계약자는 종합 시운전 완료시 까지 운영부서에서 정상가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오일, 윤활유 구리스 등을 장비의 필요부분에 주입 제공하여야 한다.
14. 공 구
계약자는 각 기자재에 대해 운전, 보수, 검사 및 교체 등에 필요한 공구의 목록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신품으로 박스 안에 넣어서 공급하여야 한다.
15. 보호장치
구동부분 즉 커플링, 팬 등은 사람의 안전과 운전 및 유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적당하고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16. 시험 및 검사
기계적, 전기적인 장비 및 재료 등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또는 감독관에 의해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해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작 중 실시되는 기계적, 전기적 수력시험 및 재질검사는 계약자가 감독관에게 제출 및 감독관이 승인한 시험절차에 따라서 실시되어야 한다.
계약자는 각 기계 및 보조장비들의 조립정밀도와 조립된 부품에 실시되는 기계적, 전기적 수력시험 및 재질검사의 정밀도를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각종 검사 및 시험을 위해 버니어 캘리퍼스, 도막 두께 측정기, 속도 측정기, 소음계, 진동계, 전류계, 압력계, 유량계, 줄자 등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장비들을 비치해야 한다.
17. 포장
계약자는 모든 장비의 안전한 수송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각 장비는 적절하게 포장해서 제작소로 부터 공사현장으로 수송해야 한다.
배관의 끝부분과 기타 이와 유사한 개구부는 수송 및 현장에서 보관 중에 외부의 손상이나 먼지 및 습기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플랜지 이음의 배관은 접착테이프나 유사재료에 의하여 끝부분이 보호되어야 한다.
부분품을 케이스 측면에 볼트 접합하여야 할 경우 압력을 분배시키기 위하여 큰 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목재는 패드에 의하여 보강되어야 한다.
계약자는 기계를 수송하기 전에 포장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18. 소음 및 진동
모든 장비의 소음 및 진동의 규제기준은 소음․진동 규제법을 따라 소음, 방진 대책을 마련하여 규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작자는 설치 후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운전현황 결과를 그래프 등으로 분석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허용 기준치 이내를 확인받아야 한다.
19. 개구부의 처리
개구부에 기기 설치 후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기계공사에서 Hand Rail 혹은 커버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20. 수압 및 기밀시험
현장시험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배관 라인의 수압 및 기압시험
(2) 강제 탱크류의 수밀시험(현장조립분)
(3) 기타
21. 소음 및 진동검사 수행
본 계약하에서 공급된 각종 펌프 및 회전기기를 현장에 설치 후 원활한 운전과 각부의 소음 및 진동이 경미하고 이상음이 없어야 하며, 운전 상태에서의 소음 및 진동검사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음 및 진동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준한다.
(2) 모든 장비의 소음 및 진동은 소음․진동 규제법을 따라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작, 설치, 운전되어야 한다.
(3) 제작자는 설치후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운전현황 결과를 DATA 및 그래프로 분석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허용 기준치 이내를 확인받아야 한다.
22. 성능 및 위생안전기준 인증(KC 인증)
본 계약하에 공급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한다.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관
1) 주철관류 등 금속관류
2) 합성수지관류 등 비금속관류
(2) 기계 및 계측·제어용 자재 및 제품
1) 밸브류
2) 펌프류
23. 열선 설치
기자재 및 배관 자재는 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하여 열선과 보온을 하여야 하며 과열방지를 위하여 국내공인기관 인증 등을 승인한 정온열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열선
1) 사용 전압 : 1Φ 220Vac±10, 60Hz
2) 최고 사용 온도 : 85℃ (Power OFF)
3) 사용 온도 조건 : -30℃ ~ 85℃
4) 발열량 : 16W/m @10℃
(2) 배관 제어방식
1) 감지대상 : 배관표면온도 또는 대기온도
2) 제어방식 : 자동동작방식 및 수동조절방식
(3) 설치
1) 열선 설치는 배관 및 기타 악세서리가 설치 후 보온자재 시공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열선을 배관에 고정하기 위해 Glass tape를 사용하여 약 500mm 간격으로 고정시켜야 하며 이때 열선은 배관에 밀착하여야 한다.
3) 열선 설치 후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며 관리자의 판단하에 동계 외부온도를 고려하여 전원을 연결하며, 미운전 시에는 전원케이블을 분리하여 바닥에 닿지 않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배관 특별 시방서
3.1 총 칙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배관제작 및 설치 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KS규격에 따른다. 이에 사용되는 배관 부속품 및 완제품은 KS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KS제품이 없을 시는 시중 최상품을 사용한다.
2) 본 시방서는 모든 배관시스템의 일반적이고, 상세한 제작, 검사 및 시험내용 등을 포함하며 여기에 기술된 내용은 공장 제작 및 현장제작 모두에 적용한다.
(2) 경미한 변경
1) 제작 및 설치의 형편에 따라 설계 및 제작상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서 변경할 수 있다.
2. 재료
(1) 재료
배관, 배관연결구, 볼트, 너트, 개스킷, 일반 밸브들과 지지대등은 승인된 배관도면 및 별첨“배관재료 시방서”에 따라 사용한다.
(2) 재료 시험 성적서
1) 배관자재 납품자는 모든 재료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3부씩 제출해야 한다.
2) 착공 전에 재료가 시험이나 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감독관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3. 도면
(1) 도면 및 자료
시공시 필요한 도면 및 자료는 다음에 준한다.
1) 배치도 및 배관도
2) 공정배관계측기기도 (P&ID)
3) 상세도 및 지지대 상세도
4) 배관재료 분류표
5) 기타 사양서
(2)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에 배관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 3부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 제작
1. 절단 및 베벨링
(1) 절 단
1) 파이프 및 피팅류 등은 기계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2) 가스 및 아크 또는 합금강의 토치절단 등은 거친 절단을 할 때만 사용한다. 이 경우는 절단한 단면을 2mm 정도 깍아내어 가공해야 한다.
3) 자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한 탄소강 저 합금강은 전항에 구애되지 않는다.
4) 2), 3)의 경우 절단 전에 예열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예열을 해야 한다.
5) 배관용 관재에는 파이프 카타를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내면을 리마 또는 줄로 사상해야 한다.
(2) 베벨링
탄소 강관의 베벨링 작업은 베벨링 머신, 베벨링 툴, 그라인더 등에 의한다. 현장작업에 한해서는 개스 절단도 가하나 그럴 경우에는 산화물이 제거될 때 까지 완전한 그라인더 사상을 실시한다.
1) 베벨링의 치수 각도는 별첨 1,2, 표에 의한다.
2) 관경 50mm 이상의 배관은 베벨링 작업이 된 배관으로 공급되나 단위 길이보다 짧은 길이로 절단하여 사용 시에는 베벨링 절단을 해야 한다.
(3) 가접, 가조립 작업
1) 가조립 작업은 치수, 형상 등의 잘못이 없는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본 용접과 동등의 기량을 갖고 시공한다.
2) 가접은 용접유자격자가 소정의 예열을 하고 본 용접과 동일성분의 용접봉을 갖고 시공한다.
3) 작업상의 필요에 따라 지그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내면의 허용오차를 넘어 서로 맞지 않을 때에는 1/4이상의 구배를 주어 내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단, 두께차가 1.6mm 이내는 그대로 작업한다.
4) 개선내에 가접할 경우에는 기포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기포나 균열이 생겼을 때에는 그라인다로 완전히 제거 후 재용접해야 한다.
5) 지관의 가용접과 플랜지의 가조립은 별첨에 의한다.
2. 굽 힘 가 공
(1) 일 반
1) 모든 굽힘가공은 KS규격에 따르며 과다하게 긁힌 자국 또는 굴대나 벤딩머신에 의하여 눌린 자국 등은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있다.
2) 도면에 특별히 표시되거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관경의 5배 이하의 반경을 가지는 굽힘은 할 수 없다.
3) 계약자는 관경의 5배 이하의 굽힘을 해야 할 경우에는 굽힘가공에 대한 상세한 방법을 기술하여, 시공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탄 소 강
1) 탄소강의 굽힘가공은 냉간 또는 열간 중의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열간 굽힘 가공 중 가스토치나 물의 사용은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나사내기
(1) 배관에 가공하는 나사는 배관용 나사규격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결부위의 사양이 우선 검토 되어야 한다.
(2) 나사 접속은 원칙적으로 실 용접을 하되, 실 용접을 안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 실테이프를 사용한다.
(3) 나사 길이는 배관용 나사규격의 규정에 의하되 여분의 나사를 남기지 않는다.
4. 용접
(1) 일반
1) 모든 배관 용접은 KS규격에 따르고, KS규격 및 법규에 정한 자격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의 용접공이 용접한다.
2) 현장 용접 시 지정되지 않은 용접 방법을 쓸 경우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우천, 강풍 등으로 용접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는 적당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용접할 수 없다.
4) 기온이 5℃ 이하 일 때는 40℃ 이상의 예열을 해야만 한다.
(2) 용접방법
1) 모든 용접은 이 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을 경우 KS규격에 준한다.
2) 배관 용접은 산소 (탄소강에 한함) 또는 전기 아크 용접을 쓸 수 있다.
3) 배관 재료에 따라 특별한 용접이 요구되지 않는 한, 불활성 가스피복 용접은 첫번째 패스나 마지막 패스에 사용될 수 있다.
4) 개선내의 기름때는 용접 전에 완전에 제거하여야 하며 특히 기계 베벨링한 것은 톨루엔 등을 사용하여 세척한다.
5) 최초 아크 발생 시에는 모재와 개선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용접 작업을 할 때는 하향에 가까운 자세로 마주 보고 한다.
6) 용접은 각층마다 슬래그를 치핑 해머 브러쉬로 완전히 제거하고 다음 층의 용접을 해야 하며 모재와 동일 재료의 브러쉬를 사용한다.
7) 비드의 처음과 끝에는 기포가 생겨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작업해야 하며 만일기포가 생겼을 때에는 그라인더로 완전 제거하고 그 위에 용접하여야 한다. 특히 저수소 용접봉은 처음에 기포가 생기므로 항상 그라인더를 휴대하고 작업해야 한다.
8) 언더컷과 오버랩 발생에 대비하여 전류치와 운봉법에 주의한다. 브리지의 제거는 모재표면으로 부터 2-3mm 남도록 가스절단하고 그라인더로 사상한다.
9) 소켓용접부 및 플랜지 모서리살 용접부는 배관경이 작을지라도 초층은 ø2.6mm 의 용접봉을 사용하고 필히 2층 이상 용접해야 한다.
(3) 용접 끝손질 및 청소작업
1) 용접부의 스패터 및 슬래그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브리지와 스테이 등의 가용접부는 평행하게 그라인다로 사상하고 언더컷과 요철부는 보수 용접하고 마무리 한다.
3) 배관 내부의 슬래그 용접봉, 절단층 기타의 이물질을 없애야 한다.
4) 관내부의 용락은 규정보다 큰 것을 제거해야 한다.
5) 용접 끝손질 및 청소가 끝난 관은 이물질과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개구부를 밀봉한다.
(4) 용접봉
1) 용접봉의 종류, 경의 선택, 건조 상태의 관리가 엄중해야 한다.
2) 수동 아크 용접 시 용접봉은 탄소강의 경우 KS규격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피복이 두꺼운 것을 써야 하며 이 외의 용접봉은 KS규격에 준하여 사용해야 한다.
3) 사용 전에 감독관에 상표 및 재질, 보관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5. 열 처 리
(1) 용 접 부 위
1) 열처리는 KS 규격에 준한다.
2) 토치로 가열하는 것은 금한다.
3) 적절한 온도 계측장치를 사용하여 가열온도가 적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굽힘가공
탄소강이나 스테인리스강 및 비철금속의 굽힘가공에는 열처리를 안 해도 된다.
3.3 배관조립 및 설치
1. 배관조립 (플랜지접합, 니플 등의 취부)은 배관기기 계기 등에 무리한 힘이 가하지 않도록 하며 또한 누설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배관의 조립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재료가 전부 도면 및 사양서에 적합한가를 확인한 후 시공한다.
3. 배관은 조립 전에 신나로 세척을 하고, 관내 스케일, 모래 등의 이 물질을 충분히 제거하고, 그 양단을 적당히 밀봉하여 보관한다.
4. 배관은 조립 전 무구속시에 배관조립허용 치수 내에 들도록 해야 한다.
5. 나사취부
나사 가공은 기계 절삭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작업에 있어서는 나사탭에 의하여 나사 절삭을 해도 무방하다. 나사 조립부실 용접은 나사부를 휘발유로 잘 씻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페이스트 기름 등을 바르지 말고 충분히 박은 후 시행한다. 또 실 용접부는 여분의 나사가 남지 않도록 보강 살붙임을 해야 한다.
6. 플랜지 취부
플랜지를 조일 때는 중심의 엇갈림 또는 플랜지면의 평행 상태를 확인하고, 볼트가 한쪽만 조여지지 않아야 한다.
플랜지를 취부할 때는 볼트구멍이 수직선이나 수평선 또는 동서선이나 남북선의 중심선에 걸리지 않도록 중심 백분율 하에 취부한다.
7. 배관지지대의 설치
(1) 배관지지대의 설치는 배관에 앞서 수평 또는 수직을 나타내어 배관 설치 시 중심을 나타내기 쉽게 한다.
(2) 이동용 파이프 지지대는 열팽창 또는 열수축 외에 설계상의 이유로 배관의 이동이 자유롭도록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 설치한다.
8. 배관취부
배관은 취부하기 전에 도면과의 상이 여부 배관 내의 청결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한다.
9. 밸브 및 플렉시블조인트의 취부
밸브는 내부를 청소한 후 필히 닫은 상태로 취부한다. 특히 배관조립 중에는 밸브 개폐를 절대로 하여서는 안 된다. 밸브류는 닫은 상태로 유체의 흐름 방향에 유의하여 취부하여야 하며 플렉시블조인트는 그 작용에 유의하여 편심되지 않게 취부한다.
10. 기기 주위의 배관
펌프, 스트레이너 등과의 접속은 기기의 중심을 잡은 후 공사 감독관의 허가 하에 시행해야 하며 기기측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을 배관측은 수정해야 한다. 또한, 배관의 하중, 열팽창 및 수축에 의한 응력이 기기에 미치지 않도록 한다.
11. 계기류의 취부
모든 계기는 계기번호를 확인한 후 주어진 각도에 따라 조작이 적합한 장소에 배관 또는 기기의 청소가 끝난 다음에 취부한다.
12. 계측용 덕트, 케이블, 덕트, 부근에서의 화기를 사용할 때는 케이블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 조치를 하고 시공한다.
3.4 청소
1. 물청소
(1) 모든 배관은 물청소를 하되, 그 방법이나 범위, 공정표에 관하여 감독자와 충분한 협의 후 결정한다.
(2) 배관계에 부속되어 있는 제어 밸브, 오리피스판, 유량계 등의 계기류는 떼고, 그에 맞는 단관을 삽입하여 시행한다. 또 펌프의 흡입 측에는 임시 여과기를 삽입해 두고, 사용되는 물은 공업용수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청소 중 펌프의 모터는 과부하가 되지 않는 한 다량의 물을 순환시키고 흡입측의 스트레이너를 수시 관찰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진행한다.
(4) 낮은 곳에서 이물 제거용 단관을 설치하고, 일정 시간 물을 순환시킨 다음 이물 제거용 단관을 제거하여 이물을 방출시킨다.
(5) 물청소 후 각종 계기류를 재취부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6) 청소가 완료된 배관은 표시를 붙이고, 청소 계통도에 명확히 표시해 둔다.
(7) 현장 사정에 의하여 물청소가 여의치 못할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기청소로 대치할 수 있다.
2. 공기청소
(1) 방출개소는 안전을 고려하여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호관을 설치하고 밸브의 개폐는 책임자를 선정한다.
(2) 공기청소는 연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출밸브는 빠른 시간 내에 열어야 하며 청소 중에는 나무망치 등을 사용하여 용접 개소를 두드려서 녹이나 불순물 등을 떨어뜨린다.
(3) 청소는 소구경에 있어서는 연속적으로 행할 경우에는 5분정도 행하고 대구 경관에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단속적으로 행할 경우에는 2-3회 반복하여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청소 종료 후 밸브 시트부에 녹이 들어가 막히지 않았는지 항상 염두에 두고 개폐하기 전에 시트부가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3.5 시험 및 검사
모든 시험 및 검사는 KS 규격에 따라야 한다.
1. 용접검사
(1) 모든 용접은 KS 규격에 따르고, 규정된 육안 검사를 만족시켜야 한다.
(2) 감독자가 검사 시 의심하는 부분이 생길 시에는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있으며, 요구에 따라 시공자는 재용접을 해야 한다.
(3) 방사선 검사가 요구되는 배관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경도시험
(1) 브리넬 경도 시험은 각 열처리로부터, 그리고 국부 열처리 단면에 대해 용접 부위나 굽힘 가공 부분의 최소 10%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경도시험은 굽힘이나 용접 작업에 의해 영향을 받은 재료의 표면에서 행해져야 하며, 경도수가 응력제거 용접부에서는 KS규격의 허용치 그리고, 열처리 굽힘부에는 180을 넘지 말아야 한다.
3. 수압시험
(1) 내압 시험은 수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분이 닿으면 안되는 배관에 대해서는 기밀시험 하는 것으로 한다.
(2) 시험을 할 때에는 배관에 필요한 부품의 취부 여부를 공정배관계측기기도 (P&ID) 또는 배관도 에서 확인한다. 또 안전밸브, 제어밸브 및 기타 계기류는 제외한다.
(3) 시험을 하는 배관은 적어도 2개소이상 압력계를 취부하여야 하며 1개는 가압장치의 토출구에 다른 한개는 배관의 제일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압력계는 최고 사용압력의 5배 이상 3배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필히 보상하여야 한다.
(4) 수압시험의 경우 가장 높은 곳 또는 공동현상 부분에 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벤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의 최저부에는 드레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시험 완료 후 배수는 관 세척을 감하여야 하고, 배수 경로는 사전에 협의 준비하여 설치한다.
(6) 공기 또는 질소로 내압 시험 할 때에는 위험도에 충분히 주의하여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제한한다. 또 모든 것은 KS 규격에 따르되, 제외된 사항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4. 기밀시험
기밀시험은 기기 등을 부착 조립하여 광범위하게 동일 계열을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기밀시험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공정, 방법범위에 대하여 당사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시험에 앞서 모든 배관 부품 계장품의 취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기밀시험에 있어서는 계장 공사 감독관과 같이 작업하며 계측기기 제작사의 조치 방안에 도움을 받아 처리한다.
(4) 기밀시험 완료 후에는 바로 공기를 뽑아낸다. 방출구는 미리 위험하지 않도록 방출관과 보호관을 준비하여 책임자가 밸브를 조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3.6. 기타
1. 계약자는 시공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현장조건에 의하여 변경 작업시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 도면에 공사시 수정된 부분을 표시하고 제 2 원도를 수정하여야 한다.
3. 시공도면 및 본 시방서가 서로 상이하거나 어떠한 관련 규격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단독 판단하에서 시공해서는 안되며, 필히 감독관에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계약자가 공급하는 자재들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3.7. 별 첨
1. 별 첨 1
배 관 용 접 시 공 기 준
재 질 사 양 서
두 께
용
접
봉
크 기
(mm)
ASTM
JIS
KS
AWS
JIS
KS
A - 120
SGP SPP
2.4
2.4
D 4301
D 4303
E 4301
E 4303
2.6 - 3.2
3.2 - 4.0
A - 139
STPY 41 SPW 41
2.4
2.4
D 4301
D 4301
E 4301
E 4303
2.6 - 3.2
3.2 - 5.0
A-53 GR.A
A-106 GR.A
STPG 38
STPT 38
STS 38
SPPS 38
SPHT 38
SPPH 38
2.4
2.4
E 7016
E 7016
E 4316
2.6 - 3.2
3.2 - 5.0
A-106 GR.B
A-106 GR.C
A-515GR.60
A-515GR.60
ST 42
STPT 42
STS 49
SB 42
SM 41 B
SPS 42
SPHT 42
STS 49
SBB 42
SWS 41 B
2.4
2.4
E 7016 E 5016 E 5016
2.6 - 3.2
3.2 - 5.0
A-106 GR.C STPT 49 SPHT 49
2.4
2.4
E 8016
E 5316 E 5316
2.6 - 3.2
3.2 - 4.0
A-53 GR.B
STPG 42 STPG 42
2.4
2.4
E 7016
E 4316 E 4316 2.6 - 3.2 2. 별 첨 2
분
류
탄
소
강
관
SS41, SPP
SPPS, SPHT
용
접
외
관
a
2 ± 0.5
2.5 ± 0.5
b
1.5 ± 0.8
1.5 ± 0.5
C
≦ 1.5
≦ 1.0
θ
60° ± 10°
d
(BEAD 폭)W + 4 ∼ W + 8
h
(BEAD 고)
3.2
i
(UNDER CUT)
0.5
e
(BACK BEAD)
3.0
f
(용입 부족)
0.5
직 각 분 기 관
직각분기관 2급
α : 60° ± 5°
a : 3.0 ± 0.5
β : 45° ± 10°
b : 1.5 ± 0.5
c : 0.5이하
직각분기관 3급
α : 60° ± 10°
a : 2.5 ± 1.0
β : 45° ± 10°
b : 2.0 ± 1.0
c : 1.0이하
3. 별 첨 3
FLANGE, BOSS 또는 SOCKET TYPE JOINT 용접시공 기준
1. FLANGE
2. SOCKET
1 급
2 급
f
t + 2
0
t + 2
- 1
a
t + 2
0
t + 2
- 1
h
t + 3
t + 3
f
1.4t + 2
- 1
1.4t + 2
- 1 f : 개선을 않을 경우의 각장 1.4t
1 급
2 급
a
1.6t + 0.5
1.6t + 1.0
f
1.25t + 2
0
1.25t + 2
1
용접은 필히 2층이상 할 것.
1B 이하의 Socket 우육용접은 φ2.6의 용접봉 사용할것.
3. BOSS
1 급
2 급
α
45° + 15°
0
45° + 15°
0
β
45° + 10°
0
45° + 10°
0
a
3.0 ± 0.5
2.5 ± 1.0
b
1.5 ± 0.5
2.0 ± 1.0
c
0.5 이하
1.0 이하
f
1.4t + 2
0
1.4t + 2
0 f : 개선을 않을 경우의 각장 1.4t 급 별 용 도 1 급 : 압력 16kg/㎠ G 이상 온도 350℃ 이상 - 10℃ 이하 2 급 : 압력 16kg/㎠ G 이하 온도 -10℃ ∼ 350℃ 비압축성 액
4. 별 첨 4
배 관 공 사 조 립 허 용 칫 수
구
분
허 용 칫 수
1
급
2
급
1
FLANGE면의 허용도
g = 0.3㎜
g =
1㎜
2
CENTER의 편심도
d = 0.5㎜
d = 1.5㎜
3
수 평 도
2
d/b ≦
1,000
4
d/b ≦
1,000
4
수 직 도
2
b/a ≦
1,000
4
b/a ≦
1,000
5
BRANCH PIPE의 각도
± 0.5〫
± 1.0〫
6
길이의 공차
± 3㎜
± 5㎜
주) 허용칫수 1급은 공장내에 따른다.
3.8 배관재료 시방서
1. 일반사항
(1) 범위
1) 본 시방서는 공정계통도와 유틸리티 계통도에 표시되는 배관 자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는 배관이 장비와 계기에 연결된 경우 다음에 명기된 바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① 장비노즐에 짝플랜지 (동일모양의 플랜지) 및 개스킷, 볼트와 너트
② 계측 부품에 연결되는 첫 번째 차단밸브 또는 첫 번째 관 이음쇠
③ 조절밸브, 안전밸브, 오리피스, 유량계통
3) 정규배관 부품은 다음과 같다.
① 장비노즐에 짝플랜지 (동일모양의 플랜지) 및 개스킷, 볼트와 너트
② 계측 부품에 연결되는 첫 번째 차단밸브 또는 첫 번째 관 이음쇠
③ 조절밸브, 안전밸브, 오리피스, 유량계통
(2) 규정과 규격
1) 모든 배관 부품은 본 사양서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설계 조립되어야 한다.
모든 배관 부품은 다음의 규정과 규격에 따른다.
KS : 한국산업규격(Korean Industrial Standards)
ASTM : 미국 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of Testing and Materials)
ANSI : 미국 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JIS : 일본산업규격(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2. 재질
(1) 공급유체
1) 배관 재질은 공급유체와 공정상 필요사항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2) 공급유체는 비부식성, 부식성, 고온 또는 저온으로 분류한다.
(2) 재질분류표
1) 본 사양은 플랜지 등급과 배관 재질에 따라 분류되었다.
2) 플랜지 등급은 KS B 1511 철강제 관플랜지의 압력단계의 규격에 따른다.
3) 배관재질은 KS, ASTM, JIS 의 규정을 따르고 본 사양에서는 KS 규정에 의해 재질에 관한 표를 만들었다.
(3) 플랜지 등급
플랜지 등급
플랜지형
플 랜 지 면
KS 5K
슬 립 온
전면자리형
KS 10K
슬 립 온
평면 및 전면자리형
KS 16K
슬 립 온
평면 및 전면자리형
(4) 관
항 목
K S 재 질
ASTM 재 질
JIS 재 질
스테인리스강
D 3576
A 430
G 3459
3. 배관재료 등급표
유 체
설
계
플랜지
등 급
배 관 재 질
부 식
허용치
비
고
압 력
온 도
청수 및 오수
10㎏/㎠
60 ℃
10 K
KS D 3576
스테인레스관
1.0
바닥피트 배수, 급수
청수
20㎏/㎠
60 ℃
20 K
KS D 3576
스테인레스관
1.0
급수
4. 배관재질 분류표
공급유체
정수
설계압력/온도
10kg/㎠ / 상온 ~ 60 ℃
호칭관경
항목
15mm~40mm
50mm~300mm
관
KS D 3576, STS 304 TP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6, STS 304 TP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관이음쇠
KS D 1543, STS 304 Sch.20S
맞대기용접식 스테인리스 관이음쇠
KS D 1543, STS 304 Sch.10S
맞대기용접식 스테인리스 관이음쇠
플랜지
KS B 1506, 10㎏/㎠, 전면자리형, 슬립온 (블라인드플랜지 동일)
개스킷
KS 10㎏/㎠, 전면자리형, KS B 1519, 고무
볼트/너트,와셔
KS 10㎏/㎠, KS B 0201 미터 보통나사
KS B 1002 육각볼트, KS B 1012 육각너트, KS D 1326 평와셔
볼밸브
KS B 2308 볼밸브
연결 : 스크루, KS 10㎏/㎠
재질 :
- 몸체, 커버, 볼 : CAC203
- 시트 : 테프론
- 스템 : STS403
제수밸브
KS B 2301, 안나사 상승식 스템
연결 : 나사연결식, 나사식 본네트<hp:lineBreak/>KS 10㎏/㎠
재질 :
- 몸체, 커버: CAC406
- 스템 : C3711BD
- 패킹 : NBR 등
KS B 2350, 바깥나사 상승식 스템
연결 : 플랜지 연결식, 전면자리형<hp:lineBreak/>볼트식 본네트,KS 10㎏/㎠
재질 :
- 몸체,커버 : GC200
- 스템 : C3711BD
- 패킹 : NBR 등
체크밸브
KS B 2301, 스윙체크밸브
연결 : 나사식, 10㎏/㎠
재질 :
- 몸체: CAC406
- 패킹: NBR 등
KS B 2361, 스윙체크밸브
연결 : 플랜지 연결식, 10㎏/㎠
재질 :
- 몸체: SCPH2
- 패킹: NBR 등
플렉시블조인트
KS B 1536 벨로우즈: STS304, 고무, EPDM, 플랜지: STS304
연결구
소켓 용접식
플랜지 또는 용접식
분기연결
티자관, 레듀서 티자관
공급유체
정수
설계압력/온도
16kg/㎠ / 상온 ~ 60 ℃
호칭관경
항목
15mm~40mm
50~300mm
관
KS D 3576, STS 304 TP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관이음쇠
KS B 1543, STS 304 Sch.20S
맞대기용접식 스테인리스 관이음쇠
플랜지
KS B 1506, 16㎏/㎠, 온면자리형, 슬립온 (블라인드플랜지 동일)
개스킷
KS 16㎏/㎠, 온면자리형, KS B 1519, 고무
볼트/너트,와셔
KS B 0201 미터 보통나사
KS B 1002 육각볼트, KS B 1012 육각너트, KS D 1326 평와셔
볼밸브
KS B 2308 볼밸브
연결 : 스크루, KS 20㎏/㎠
재질 :
- 몸체, 커버, 볼 : CAC203
- 시트 : 테프론
- 스템 : STS403
제수밸브
바깥나사 상승식 스템
연결 : 플랜지 연결식, 온면자리형<hp:lineBreak/>볼트식 본네트,KS 20㎏/㎠
재질 :
- 몸체,커버 : STS304 등
- 스템 : STS403 등
- 패킹 : NBR 등
KS B 2361, 바깥나사 상승식 스템
연결 : 플랜지 연결식, 온면자리형<hp:lineBreak/>볼트식 본네트,KS 20㎏/㎠
재질 :
- 몸체,커버 : SCPH2 등
- 스템 : STS403 등
- 패킹 : NBR 등
체크밸브
KS B 2361, 스윙체크밸브
연결 : 플랜지 연결식, 20㎏/㎠
재질 :
- 몸체 : STS304
- 패킹 : NBR 등
KS B 2361, 스윙체크밸브
연결 : 플랜지 연결식, 20㎏/㎠
재질 :
- 몸체: SCPH2
- 패킹: NBR 등
플렉시블조인트
벨로우즈: STS304, 고무, EPDM, 플랜지: STS304,SS400
연결구
소켓 용접식
플랜지 또는 용접식
분기연결
티자관, 레듀서 티자관
5. 검사와 시험
(1) 검사와 시험은 각각의 관련 규격와 규정을 따른다.
(2) 검사시험 감정
1) 검사는 조사와 구분하여 시행하며 시험은 인장, 굽힘, 충격시험과 같은 파괴시험을 의미하며 감정은 방사선, 자기입자 등과 같은 비파괴시험을 의미한다.
3.9 특별사항
1. 배관시공
(1) 유체를 수송하는 배관의 용접부 시험은 육안검사로 행한다.
(2) 압축공기를 수송하는 배관의 용접부 시험은 육안 검사 및 기타 검사로 행한다.
2. 수압 및 기압시험
(1) 유체를 운반하는 배관은 수압시험으로 하며 최소 시험압력은 설계압력의 1.5배로 한다.
(2) 공기를 운반하는 배관은 기압시험으로 하며 최소 시험압력은 6.6㎏/㎠으로 한다.
3. 배관세척
(1) 유체를 운반하는 배관은 물세척을 한다.
(2) 공기를 운반하는 배관은 공기세척을 한다.
4. 계측기기 설치
배관 관로 중에 설치되는 유량계, 농도계 등의 계측설비의 설치는 계측공사 계약자가 하고 측관공사 및 기술 협조는 배관공사 계약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각종배관은 설치완료 후 유체별로 유종, 방향 및 규격등 표기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며 깨끗이 도장한다.
5. 배관 부식방지를 위한 절연접합
배관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에 절연 유니온 또는 절연 플랜지접합 등을 하여야 한다.
(1) 펌프와 배관의 연결부
(2) 서로 다른 재질의 배관이 접촉되는 부분
7. 스텐레스 파이프의 두께 제한
스텐레스 파이프의 두께는 다음표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PIPE DIA
(mm)
t (mm)
Sch.No.
PIPE DIA(mm)
t (mm)
Sch.No.
PIPE DIA
(mm)
t (mm)
Sch.No.
8
2.0
KS D 3576
(20S)
90
3.0
KS D 3576
(10S)
500
5.5
KS D 3588
(10S)
10
2.0
KS D 3576
(20S)
100
3.0
KS D 3576
(10S)
600
6.5
KS D 3588
(10S)
15
2.5
KS D 3576
(20S)
125
3.4
KS D 3576
(10S)
650
8.0
KS D 3588
(10S)
20
2.5
KS D 3576
(20S)
150
3.4
KS D 3576
(10S)
700
8.0
KS D 3588
(10S)
25
3.0
KS D 3576
(20S)
200
4.0
KS D 3576
(10S)
800
8.0
KS D 3588
(10S)
32
3.0
KS D 3576
(20S)
250
4.0
KS D 3576
(10S)
850
8.0
KS D 3588
(10S)
40
3.0
KS D 3576
(20S)
300
4.5
KS D 3576
(10S)
900
8.0
KS D 3588
(10S)
50
2.8
KS D 3576
(10S)
350
5.0
KS D 3588
(10S)
1,000
9.5
KS D 3588
(10S)
65
3.0
KS D 3576
(10S)
400
5.0
KS D 3588
(10S)
80
3.0
KS D 3576
(10S)
450
5.0
KS D 3588
(10S)
제4장 기자재구매 및 공사 시방서
4.1 가압펌프
1. 설비개요
본 설비는 가압펌프장 내에 설치되어 정수를 급수지역으로 송수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항
목
규 격 및 형 식
비
고
형식
압력탱크식 부스터펌프 시스템
V.V.V.F
펌프용량
75LPM × 124mH × 3(1)대
탱크용량
압력탱크 300ℓ× 16k
전동기출력
3.7kW × 3(1)대
제작사 제시사항
전원
380V × 3Ø × 60Hz
운전방법
설정압력에 의한 자동운전
수량
∙<hp:fwSpace/>부스터펌프 시스템 1식
- 펌프 3대(내 1대 예비)
- 압력탱크 1대
- 흡입 및 토출배관 및6 밸브
- 현장제어반 포함
3. 구조 및 재질
부스터펌프 System의 기본구성은 고효율의 입형다단펌프와 이를 제어하는 Control Panel, 충격방지 및 Storage 역할을 할 수 있는 Bladder Type의 압력탱크, 역류방지를 위한 Check Valve 및 제수밸브 토출 압력 감지를 위한 Pressure Transmitter등의 계기로 구성된다.
(1) 펌 프
1) 기기에 사용되는 펌프는 입형다단 원심펌프로서 펌프와 전동기를 일체로 조립한 직결형이어야 한다.
2) 회전차는 STS304제로서 내,외부가 매끈하고 유체의 흐름을 방해하는 기공, 돌출 등의 결함이 전혀 없는 스텐 PRESS 제품이어야 한다.
3) 축은 스테인리스 강(STS304 또는 동등이상)재질을 사용하되 M/Seal 부분의 조립이 용이토록 Ring Holder로 위치를 고정할 수 있으며, M/Seal의 Tension 조정이 필요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분해 시 TOP-PULL-OUT 구조로써 분해 점검시 배관의 제거 또는 해체가 필요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축봉장치는 내열온도 250℃의 내부식성 및 내유성, 내약품성이 강한 FPM 재질의 O-Ring과 온도Shock에 강한 SIC/Carbon 재질을 사용하며, 유체온도 120℃까지 견딜수 있으며, 또한 외부로의 누수가 전혀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6) Air Vent Plug는 펌프 케이싱의 최상부에 위치하여 100% 공기를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며 운전 중에 발생되는 공기가 상부에 존재 할 수 없는 구조로서 M/Seal의 Dry 운전이 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케이싱은 STS304의 Press 제품으로 운전시 케이싱 내부에 고형물이 완전히 배출될 수 있도록 스텐 Round형 Baffle이 설치되어야 한다.
8) 펌프의 구조는 연결배관을 해체하지 않고 축과, 회전차의 해체, 조립이 가능하여야 한다.
9) 펌프 주요부품 재질
본체(케이싱)
회 전 차
축
접액부 베어링
메니폴드
공통베드
STS304
STS304
STS304
Tungsten Carbide
ST304
SS400
(2) 전동기
1) 전동기는 프리미엄 효율(IE3) 전폐형 구조이며 3φ × 380V × 60Hz
2) 절연등급 F CLASS, 온도상승 B CLASS의 보호등급 IP55
3) 전동기의 소손 발생 시 어디서나 쉽게 구입하여 긴급 대체가 가능하도록 펌프와의 체결 부위(MOUNT)가 한국산업규격(KS C 4202)인증과 고효율 인증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4) 전동기는 적용된 펌프의 성능곡선 상 어느 점에서도 운전이 가능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5) 사용되는 전동기는 잦은 기동빈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이 강한 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Control Panel
1) 현장제어반의 외함은 STS304, 보호등급 IP44로 제작하여야 한다.
2) 현장제어반에서 2차측 전원 및 제어케이블과 부속설비는 본 공사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운전이 간편하며 쉬운 조작을 위한 전체 한글 LCD가 장착되어야 한다.
4) 전동기 보호를 위하여 과전류 차단 장치가 내장되어야 한다.
5) 자동 및 수동 선택 스위치에 의한 자동 및 수동 운전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6) Panel 내부에 설치되는 인버터는 고장이 없는 우수한 제품이어야 하며, 인버터 수량은 펌프대수 만큼 설치되어야 하고, 국내에서도 쉽게 구입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Panel에는 펌프의 과부하 방지용 EOCR이 용량에 맞게 설치되어야 한다.
8) Panel에는 운전상태 및 이상상태에 대하여 중앙 Panel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접점을구비하여야 한다.
9) Panel에는 Pump 보호를 위한 NFB(No Fuse Bracker)가 설치되어야 한다.
10) 유출밸브(전동)와의 연동운전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11) 낙뢰 또는 정전 시 과전압전류에 의해 정밀구동 인버터장치 등 전력설비의 손상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서지보호기(SPD)가 내장되어야한다.
(4) 흡입,토출 메인헤더배관 및 밸브
1) 흡입, 토출 메인헤더배관은 STS 304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2) 역류에 의한 펌프 역회전에 따른 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펌프의 2차 측에 Check Valve가 장착되어야 한다.
3) 펌프의 유지관리시 유체를 차단하기 위한 제수밸브와 신축관은 각 펌프의 흡입 및 토출 측에 장착되어야 한다.
(5) Bladder식 압력탱크
1) SS400 재질의 Tank에 Epoxy 처리하여 장시간 운전에도 부식이나 소손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상수에 적합한 EPDM 재질의 Bladder를 내부에 장착하므로 내부의 가스와 이송액체를 완전 분리시켜 청결한 장내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 Bladder와 외판은 접촉하지 않는 구조로 마모에 의한 손상이 없으며 Bladder는 교체 가능하므로 주기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4) 정기적인 기체(공기 또는 질소가스)의 보충과 점검을 위하여 충전용 Nozzle이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5) Bladder 압력탱크의 하부 배관 연결부에는 차단밸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6) 배관 및 배관 부품
1) 모든 밸브는 KS 규격품을 사용한다. 단 KS 규격이 없는 것은 KS 밸브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한다.
2) 본 설비에서 공급하는 배관 및 피팅류의 재질은 STS 304 재질을 사용한다.
4. 기 능
(1) 공회전 방지기능
1)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 최소 유량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공회전에 의한 M/Seal과 Bearing의 소손방지를 위해 갈수 상태를 감지하여 펌프를 정지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갈수 상태가 해지 될 시 자동으로 복귀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압력감지기능
연속적인 배관의 압력을 감지하여 목표 압력과 실시간 비교 및 제어하기 위하여 배관의 흡입 및 토출측에 압력감지 Transmitter가 설치되어야 한다.
(3) 교호운전기능
다수의 펌프가 병렬 운전되는 경우 각 펌프의 운전시간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 선 기동펌프 선 정지 System을 운영함으로써 특정 펌프의 부하 집중을 방지하여 균일한 수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고장펌프 Skip 기능
특정 펌프의 고장 시 해당펌프를 건너 뛰어 운전하는 기능으로 예기치 못한 펌프의 고장 및 보수 점검 시에도 급수의 단수가 없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5) 수동운전 및 비상 운전 기능
수동스위치로 펌프를 기동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압력센서나 전자판 소손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압력 스위치에 의한 비상 운전 기능을 가져야 한다.
(6) 주 펌프 보호 기능
특정펌프만 연속으로 6시간이상 운전시 자동으로 대기 펌프로 전환되어 특정 펌프의 장기간 운전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7) 자기 진단 기능
펌프의 정지 기간이 설정된 시간 이상이 될 때 자동적으로 설정시간 동안 운전되어 펌프의 고착과 전동기 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8) 자동 정전 복귀 기능
일시적인 정전일 경우 전원이 복귀되면 자동으로 System이 복귀되도록 제작되며, 그동안의 DATA는 보존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9) 압력제어 자동 절환 기능
인버터의 이상으로 일시적인 인버터 사용이 불가할 경우 스스로 진단하여 압력제어로 자동절환될 수 있어야 한다.
(10) 주파수 변조기능
사용유량, 양정이 변화함에 따라 인버터와 연결된 주펌프의 필요유량과 양정을 세밀히 제어하고 시스템상의 압력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11) 마찰손실 보상 기능
관로 손실이 실양정에 비하여 큰 System에서 관로 손실은 유량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사용유량의 변화에 따라 마찰 손실을 보상하여 설정압력을 변화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하고 최적의 운전상태를 유지토록 제작되어야 한다.
(12) 원격제어 및 Monitoring 기능
중앙 제어반에서 System 상의 이상유무를 감시 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5. 제 어
회전수 제어가 가능하고 동력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압력과 유량의 변화에 적정하게 대응 할수 있는 System으로 구성되며, 압력 탱크가 기본으로 공급된다.
(1) 회전수 제어
1) 급수량 변동에 따라 압력과 유량의 변화에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버터로 회전수제어를 한다.
(2) 교호운전 제어
1) 수량의 변동에 따라 최초로 운전되는 펌프의 순서를 일정시간 또는 기동정지 시 마다 교번운전하여 각 Pump의 운전시간이 동일하게 제어된다.
2) 펌프의 교대운전은 시간에 따라 바뀌는 방식과 기동회수에 따라 변경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6. 안전장치
급수 System은 자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스템 보호기능이 있으며, 보호기능의 작동시 작동내용을 한글 LCD에 표시하며 문제 해결시 자동으로 해제되나 필요에 따라 수동으로 Reset 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1) 펌프 고장 발생 및 소손 등의 경우 해당 펌프는 자동 정지되며, 수리 후 명령에 의해 재 운전 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 전동기 결상 과전류 및 소손 등의 경우 해당 펌프는 자동정지하며, 수리 후 명령에 의해 재운전 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 이상고압 발생시 자동으로 모든 펌프를 정지시키고 복귀시 자동운전 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4) 흡입측에 이송유체가 부족할시 System 전체를 자동정지시키며 이송유체 충수시 자동으로 운전이 시작되므로 공회전으로 인한 펌프의 파손을 방지 할 수 있어야 한다.
(5) 자기진단 기능이 있어 RTC, 압력센서, 갈수상태등의 이상 상태를 한눈에 알 수 있으며, 신속한 진단과 조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6) 항상 스스로 진단하며, 이상 발생시 어느정도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7) 인버터의 이상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압력제어로 전환되어 급수의 중단없이 연속운전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8) 1차 측의 이상 전압 인입시 NFB에서 전류를 자동 차단시키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9) 압력센서 이상 발생시 모든 펌프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도록 제작되어야 된다.
(10) 비상의 경우 비상정지 Button에 의해 비상정지 시킬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11) INTER LOCK(비밀번호 입력) 장치를 설치하여 관리자외 PANEL을 조작 할 수 없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7. 사용 재질
(1) 본체(케이싱)<hp:tab width="29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 304 또는 동등이상
(2) 회 전 차<hp:tab width="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 304 또는 동등이상
(3) 축<hp:tab width="32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 304 또는 동등이상
(4) 공통베드<hp:tab width="4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S 400 또는 동등이상
(5) 현장제어반<hp:tab width="35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 304 또는 동등이상
8. 표준부속품(대당)
(1) 압력트랜스미터(흡,토출)<hp:tab width="20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개
(2) 압력게이지(부속설비 포함)<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개
(3) 제수밸브(흡입,토출)<hp:tab width="39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개
(4) 펌
프<hp:tab width="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대
(5) 압력탱크<hp:tab width="4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조
(6) 갈수 보호장치<hp:tab width="21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개
(7) 현장제어반<hp:tab width="35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식
(8) 인버터<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대
(9) 신축관(흡입,토출)<hp:tab width="8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식
(10) 역류방지 밸브<hp:tab width="15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개
9. 예비품(전대당)
(1) 압 력 계<hp:tab width="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EA
(2) 압력센서<hp:tab width="4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EA
(3) 제어반퓨즈 <hp:tab width="30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EA
(4) 펌프가스켓
<hp:tab width="20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EA
10. 기타사항
(1) 본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 타공사(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4.2 정수위밸브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가압펌프장 흡수정 수위를 일정하게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항
목
규 격 및 형 식
비
고
형식
전자식 정수위 조절밸브
구경
∅100mm
유체
정
수
사용압력
10kg/㎠
전원
220V × 1Ø × 60Hz
제작사 제시사항
동력
20W
수량
2 대
3. 설계 및 구조
밸브는 밸브 몸통, 밸브 디스크, 밸브 시트, 구동부(솔레노이드밸브)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 밸브 본체는 구조가 견고하고 수밀성이 우수하여야 하며, 내부 유동 저하 및 압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몸체 재질은 사용압력 10kg/㎠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상흑연주철품(GCD450 등)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2) 디스크 및 시트는 장기간 사용 시에도 부식 및 마모가 적고 완벽한 차단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스테인리스강(STS304 등) 및 내구성 있는 합성고무(NBR 또는 EPDM) 조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구동부(솔레노이드 밸브)의 전자식 제어를 위한 솔레노이드 밸브는 지정된 전원에서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습기가 많은 환경을 고려하여 방수 방진 등급(IP65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4) 본 밸브는 흡수정 수위계(별도 부분)의 신호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개폐되어야 한다.
(5) 밸브 개폐 시 발생할 수 있는 수격현상(Water Hammer)을 방지하기 위해 개폐 속도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니들밸브(Speed Controller) 등이 일체형으로 조립되어야 한다.
4. 검사
(1) 밸브 몸통 내압 검사는 밸브를 조금 열고 블라인드 플랜지를 사용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밸브를 고정하고 최고 허용 압력의 1.5배의 수압을 가한 후, 각 부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이 때, 밸브 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미리 공기 제거를 한다. 또한 시험 시간은 KS B 2304의 표 4(밸브 몸통의 내압 시험 시간)에 의한다.
(2) 밸브 시트 누설 검사는 최고 허용 압력의 1.1배의 공기압 또는 수압을 한쪽에서 가한 후, 시트로부터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시험 장치의 부착 방법은 볼트 죔 또는 그것에 준하는 방법에 의해 시험에 사용하는 플랜지의 안지름은 실제로 접속되는 배관쪽 플랜지의 안지름과 같은 것으로 한다. 또한 공기압에 의한 방법은 공기 대신에 질소 가스를 사용해도 좋다. 또 시험 시간은 KS B 2304의 표 5(디스크 시트 누설 시험 시간)에 의한다.
(3) 작동 검사는 밸브의 조립 후 전개‧전폐 작동을 하였을 때 원활히 작동하여야 한다.
(4) 겉모양 검사는 KS B 2304에 준한다.
(5) 치수 검사는 KS B 2304에 준한다.
5. 사용재질
(1) 밸브 몸통<hp:tab width="39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GCD 450 동등 이상
(2) 밸브 디스크<hp:tab width="30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SC 13
(3) 밸브대(축)<hp:tab width="38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 304
(4) 다이아프램<hp:tab width="35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NBR 동등 이상
(5) 체결용 볼트/너트<hp:tab width="7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 304 동등 이상
6. 표준부속품(대당)
(1) 솔레노이드 밸브 및 배관<hp:tab width="14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식
(2) 체결용 볼트/너트<hp:tab width="7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식
7. 기타사항
(1)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1장 일반사항에 준하여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2) 공급 자재의 플랜지는 배관자재의 플랜지 규격을 확인하여 접합 시 문제가 없어야 한다.
(3) 본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타업자 설치시 기술자를 현장주재시켜 기술제공) 및 시운전, 타공사(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4.3 배수펌프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가압펌프장내에 발생된 바닥배수를 이송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항 목
규 격 및 형 식
비
고
형식
수중모터펌프
펌프용량
0.1㎥/min × 10mH
전동기출력
0.75kW
제작사 제시사항
전원
380V × 3Ø × 60Hz
수량
1대
3. 설계 및 구조
(1) 배수펌프는 모터프레임, 볼류트 케이싱, 임펠라, 씰 및 수중모터로 구성된다.
(2) 펌프의 임펠러는 개방형으로서 정적, 동적 바란스를 유지해야 하고, 케이싱은 주철제로 하며, 운전중 마찰손실을 최대한 적게 해야 하고, 유해한 기포나 편육이 있어서는 안된다.
(3) 모터는 수중에서 연속운전 할 수 있어야 하며, 메카니컬씰을 장치하여야 한다. 토출 엘보와 파이프는 후렌지 접합하며, 상대후렌지까지 공급하여야 한다.
(4) 레벨 스위치에 의해 자동운전 또는 수동운전에 적합해야 한다.
4. 도 장
특별시방의 특별사항에 준한다.
5. 사용 재료
(1) 케이싱, 흡입 카바<hp:tab width="35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GC 200(회주철) 또는 동등이상
(2) 임펠러<hp:tab width="9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GCD 450(구상흑연주철) 또는 동등이상
(3) 축<hp:tab width="29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 410(스테인리스) 또는 동등이상
(4) 인양체인<hp:tab width="39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 304(스테인리스)
6. 표준부속품(대당)
(1) 수중 케이블<hp:tab width="23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식
(2) 인양체인<hp:tab width="39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식
(3) 오일충만식 압력계<hp:tab width="33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식
===== 심사결과서[사정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총괄)].hwpx =====
심 사 결 과 서
□ 사업개요
○ 공 사 명: 사정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토목, 기계)
○ 요청기관: 포천시 수도과
○ 위
치: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110 일원
○ 공사내용: 신설 상수관로(D100~75mm) L=3,279m, 가압장 1개소
○ 공 사 비: 978,214천원(도급 684,079천원, 관급 294,135천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심 사
대상액
심사액
조 정 액
조정률
비 고
계
증액
감액
계
684,079
663,395
-20,684
1,739
-22,423
-3.02%
관급자재
별도심사*
토목
624,536
605,946
-18,590
1,739
-20,329
-2.98%
기계
59,543
57,449
-2,094
0
-2,094
-3.52%
*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는 계약심사 제외. 단, 발주기관에서 자체 구매할 경우는 계약심사 대상임. [계약심사과-15306('25.12.19.)호 참조]
□ 주요내용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등 조정: 13종(증 1종)
- [토목] 13종(증 1종), [기계] 원안심사
○ 가격정보 등을 통한 자재단가 조정: 24종(증 2종)
- [토목] 15종(증 2종), [기계] 9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