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류(입찰 공고).hwp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업체 제출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과 계약에 있어「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심의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심의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아래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률 적용가격과의 차액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 당해연도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2)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미만인 경우 :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의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 금액과의 차액
3) 담합업체의 계약체결 내역이 없는 경우의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율은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체결한 모든 계약의 평균 낙찰률을 적용한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 공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아울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이행하고, 위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취소,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000-00-00000)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조세포탈여부확인 서약서 □ 계약명 :
당 사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아
래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위의 서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000000000000000 계약에 있어 당사 및 다른 동업자(하도급업체,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협력사 등을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하겠습니다.
2.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4.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를 통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10. 당사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공단이 기대한다는 것을 인지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사적이해관계자 기피 신청 관련 안내문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2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제출 목적 : 해당 신청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관련 법령‧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KOMIR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3. 제출 대상 : 계약상대자 중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작성방법 관련 직무 참고
4. 제출 서류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동반성장을 위한 ESG 실천 안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협력업체 여러분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ESG경영의 가치를 실현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관의 ‘ESG경영 10대 실천수칙, 환경경영방침, 인권경영헌장, 윤리헌장, 협력사 행동강령, 공단 신고와 보호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ESG 가치 확산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ESG경영 실천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입찰공고문(태화 설치).hwp =====
ㆍ공고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1-345호(적격)
공 사 입 찰 공 고 (일반경쟁 / 적격심사 대상 / 총액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이 적용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각호에 따라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 입찰 참여 대상자
- 신고시기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 시
- 신고방법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작성 후 계약담당부서로 송부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00일 이내
‣ 기초금액 : 6,557,921,000원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공사
2항 입찰참가자격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 개선사업), 업종코드 : 4670
‣ 업종 : 건축공사업, 업종코드 :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업종코드 : 0003
※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 공동계약 가능(분담, 공동, 혼합방식 가능)
2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가능(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4항 입찰서 제출
‣ 2026.12.14.(월) 10:00 ∼ 2026.12.16.(수) 10:00
8항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 2026.12.23.(수) 18:00 12항
※ 입찰의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 화면의 본 공고서와 함께 등재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관련 문의사항 : 수질지반설계시공팀 구슬기 차장(☎ 033-736-5363)
☞ 계약 관련 문의사항 : 상생계약팀 권보라 차장(☎ 033-736-5165)
3. 공익신고 관련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감사실 (☎ 033-736-5913, 5915)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사명 위치 사업량 사업기간 추정금액 추정가격 기초금액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충남 보령시 일원 시방서 등 참조 계약일로부터 800일 이내 7,309,188,000 5,961,746,364 6,557,921,000
1)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 751,267,000원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 804,378,000원
2) 동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가능(분담, 공동, 혼합방식 가능), 적격심사대상공사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 개선사업), 업종코드 : 4670
○ 업종 : 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3)
※ 본 공사는 공정(광해방지사업 : 수질정화시설 설치)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는 전자입찰서상 서약서로 대체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분담, 공동, 혼합방식 가능)
가.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 공동, 혼합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유른 10%이상 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 개선사업(업종코드:4670))” 허가를 득한 자 이어야 합니다.
※ 분담비율 : 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개선사업) 76.95%, 건축(토목)공사업 23.05%
다. 하나의 업체가 두 개 이상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사만이 투찰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2.15.(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각각의 분담내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한 후 반드시 대표자가 공동수급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승인하였을 때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이점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운용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등을 따라야 합니다.
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 대상 사업입니다.
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도급한 때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이 취소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불법하도급 방지 및 자재대, 장비대, 노무비 지급 서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장, 하도급관리 업무표준, 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따릅니다.
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조 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공단 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5%(원단위 절상)의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집계표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려받은 물량내역서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다른 파일형식으로 변환하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제공된 양식 및 제출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2항에 따라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점 반드시 숙지하시고 산출내역서를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내역입찰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에 따릅니다.
라.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2.14.(월) 10:00 ∼ 2026.12.16.(수) 10:00
9.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수질지반설계시공팀 구슬기(☎ 033-736-5363)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2.16.(수)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낙찰자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 [별표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시공경험 등의 평가를 위한 “최근 5년간 준공(기성)실적(금액)”이란 ‘21~’25년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 개선사업, 공사·용역)의 준공 및 기성실적을 의미합니다.
○ 본 공사의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 개선사업, 공사·용역)의 준공 및 기성실적의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4,850,035,000원입니다.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은 수행능력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본 공사현장은 “충청남도”에 있으며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은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세칙]제3조제2항 및 [별표 8]을 따릅니다.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최근년도(2025) 광해방지 업계평균 부채비율은 100.10%, 업계평균 유동비율은 139.34%입니다.
○ 낙찰하한율은 87.495%입니다.
○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난이도 계수는 1.0입니다.
※ 공단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상기 사항 평가를 위하여 증빙자료 등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는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및 제경비 기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35.45% 3.42% 6.01% 9.04%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98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낙찰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기초금액 기준 순공사비 및 부가가치세 : 5,419,219,740 원
나. 개찰결과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하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라. 신인도는 나라장터 등록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필요시 공단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심사기준에서 3. 신인도 항목 중 아래의 3개 심사항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1) 일반신인도 : ① (심사항목)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② (심사항목) 최근 1년간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2) 건설안전신인도 : ① (심사항목) 재해예방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미제출자는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12. 적격심사서류 제출 구분 서류명 비고 제출서류 ① 공문 1부 ② 전문광해방지사업 공사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③ 전문광해방지사업 공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부
④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 또는 실적증명서(해당시) 1부
⑤ 경영상태 평가 서류(제출자 원본대조필)
- 재무비율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결산서(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은 결산서 검토보고서 포함),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본(변경등록내역 포함) 및 가산점 관련 서류(필요시) 각 1부
- 신용평가 : 기업신용평등급 확인서 1부. ⑥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⑦ 기술자 보유확인서(4대보험 가입서류 포함) 1부
※ 기술인 자격증 사본(전문광해방지사업 등록) 제출 요망
⑧ 사업자등록증 및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⑨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제출) 1부
⑩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제출)각 1부
⑪ 불법하도급 방지 및 자재대, 장비대, 노무비 지급 서약서 1부
⑫ 조세포탈여부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1부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 참조 제출기한 (1순위자) 2026.12.23.(수) 18:00 제출처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199,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생계약팀 권보라
제출방법 우편 제출 주의사항
① 제출 서류 중 사본은 필히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1순위자를 제외한 적격심사 대상자는 별도 통보한 제출기한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4.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15.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공개된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 합산액을(A값)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 합 계 92,681,435 70,145,213 44,877,327 9,217,080 105,106,670 123,349,000 12,192,000 457,568,725
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 및 계약이행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단 규정에 의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입찰마감일 부터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공사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은 공단 계약관리시스템(공단 홈페이지 하단 좌측)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참여사업자 정보 및 대금지급 관련 서류를 등록·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5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입찰공고문(태화 설치).pdf =====
ㆍ공고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1-345호(적격)
공 사 입 찰 공 고
(일반경쟁 / 적격심사 대상 / 총액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이 적용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각호에 따라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 입찰 참여 대상자
- 신고시기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 시
- 신고방법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작성 후 계약담당부서로 송부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 공 사 명 :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00일 이내 1항
‣ 기초금액 : 6,557,921,000원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공사 2항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 개선사업), 업종코드 : 4670
‣ 업종 : 건축공사업, 업종코드 : 0002 또는
입찰참가자격 3항
토목건축공사업, 업종코드 : 0003
※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계약 가능여부 ‣ 공동계약 가능(분담, 공동, 혼합방식 가능) 2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가능(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4항
입찰서 제출 ‣ 2026.12.14.(월) 10:00 ∼ 2026.12.16.(수) 10:00 8항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 2026.12.23.(수) 18:00 12항
※ 입찰의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 화면의 본
공고서와 함께 등재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
지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관련 문의사항 : 수질지반설계시공팀 구슬기 차장(☎ 033-736-5363)
☞ 계약 관련 문의사항 : 상생계약팀 권보라 차장(☎ 033-736-5165)
3. 공익신고 관련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감사실 (☎ 033-736-5913, 5915)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사명 위치 사업량 사업기간 추정금액 추정가격 기초금액
태화(오성)탄광 충남 보령시 시방서 등 계약일로부터
7,309,188,000 5,961,746,364 6,557,921,000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일원 참조 800일 이내
1)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 751,267,000원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 804,378,000원
2) 동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가능(분담,
공동, 혼합방식 가능), 적격심사대상공사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 개선사업), 업종코드 : 4670
○ 업종 : 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3)
※ 본 공사는 공정(광해방지사업 : 수질정화시설 설치)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
어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는 전자입찰서상 서약서로 대체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분담, 공동, 혼합방식 가능)
가.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 공동, 혼합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유른 10%이상 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 개선사업(업종코드:4670))” 허가를 득한 자 이어야 합니다.
※ 분담비율 : 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개선사업) 76.95%, 건축(토목)공사업 23.05%
다. 하나의 업체가 두 개 이상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사만이 투찰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2.15.(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각각의 분담내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한
후 반드시 대표자가 공동수급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승인하였을 때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이점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운용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등을 따라야 합니다.
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 대상 사업입니다.
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
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도급한 때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
자 등록이 취소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불법하도급 방지 및 자재대, 장비대, 노무비 지급 서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장, 하도급관리 업무표준, 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따릅니다.
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
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조 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
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공단 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5%(원단위 절상)의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집계표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려받은 물량내역서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다른 파일형식으로 변환하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제공된 양식 및 제출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2항에 따라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점 반드시 숙지하시고
산출내역서를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내역입찰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제9장에 따릅니다.
라.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2.14.(월) 10:00 ∼ 2026.12.16.(수) 10:00
9.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수질지반설계시공팀 구슬기(☎ 033-736-5363)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2.16.(수)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낙찰자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세칙」 [별표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심사기준
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시공경험 등의 평가를 위한 “최근 5년간 준공(기성)실적(금액)”이란 ‘21~’25년 전문광해
방지사업(오염수질의 개선사업, 공사·용역)의 준공 및 기성실적을 의미합니다.
○ 본 공사의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 개선사업, 공사·용역)의 준공 및 기성실적의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4,850,035,000원입니다.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은 수행능력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본 공사현장은 “충청남도”에 있으며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은 [광해방지사업 적
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세칙]제3조제2항 및 [별표 8]을 따릅니다.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최근년도(2025) 광해방지 업계평균 부채비율은 100.10%, 업계평균
유동비율은 139.34%입니다.
○ 낙찰하한율은 87.495%입니다.
○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난이도 계수는 1.0입니다.
※ 공단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상기 사항 평가를 위하여 증빙자료 등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는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및 제경비 기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35.45% 3.42% 6.01% 9.04%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98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낙찰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기초금액 기준 순공사비 및 부가가치세 : 5,419,219,740원
나. 개찰결과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하 종합평점)
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는 적격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라. 신인도는 나라장터 등록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필요시 공단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심사기준에서 3. 신인도 항목 중 아래의 3개 심사항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1) 일반신인도 : ① (심사항목)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② (심사항목) 최근 1년간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2) 건설안전신인도 : ① (심사항목) 재해예방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미제출자는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12. 적격심사서류 제출
구분 서류명 비고
① 공문 1부
② 전문광해방지사업 공사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③ 전문광해방지사업 공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부
④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 또는 실적증명서(해당시) 1부
⑤ 경영상태 평가 서류(제출자 원본대조필)
- 재무비율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결산서(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공단
검토를 받은 결산서 검토보고서 포함),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본(변경등록내역
포함) 및 가산점 관련 서류(필요시) 각 1부 “광해방지사업
- 신용평가 : 기업신용평등급 확인서 1부. 적격심사
제출서류
⑥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세부기준에
⑦ 기술자 보유확인서(4대보험 가입서류 포함) 1부 관한 시행세칙
※ 기술인 자격증 사본(전문광해방지사업 등록) 제출 요망 “ 참조
⑧ 사업자등록증 및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⑨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제출) 1부
⑩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제출)각 1부
⑪ 불법하도급 방지 및 자재대, 장비대, 노무비 지급 서약서 1부
⑫ 조세포탈여부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1부
제출기한
2026.12.23.(수) 18:00
(1순위자)
제출처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199,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생계약팀 권보라
제출방법 우편 제출
주의사항
① 제출 서류 중 사본은 필히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1순위자를 제외한 적격심사 대상자는 별도 통보한 제출기한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3.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4.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15.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
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공개된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
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 합산액을(A값)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 합 계
92,681,435 70,145,213 44,877,327 9,217,080 105,106,670 123,349,000 12,192,000 457,568,725
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94조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 및 계약이행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
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단 규정에 의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
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
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입찰마감일 부터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
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공사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은 공단 계약관리시스템(공단
홈페이지 하단 좌측)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참여사업자 정보 및 대금
지급 관련 서류를 등록·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5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공계산서(태화오성 설치).xls =====
[시트: 설계설명서]
A: 1. B: 공사명 F: : G: 보성등 4개 폐탄광 수질개선사업 기본설계용역
A: 2. B: 공사장소 F: : G: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산31-6번지외 일원
A: 3. B: 설계설명 F: : G: 보성 등 4개 폐탄광의 갱내수 및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한 수질정화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본설계를 통하여 수질개선사업을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A: 4. B: 공사내역 F: : G: 수질정화시설(Q=6,720㎥/일, 정화방법=Active) 및 유도배수관로 공사 AE: : 1식
A: 5. B: 시공기준 F: : G: 본 사업은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A: 6. B: 설계변경조건 F: : G: 본 사업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때 변경할 수 있다.
G: ① 시행청의 계획 변경으로 불가피한경우
G: ②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이 있을 경우
G: ③ 현장 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변경
G: ④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A: 7. B: 공사기간 F: : G: 본 사업는 착공일로 부터 0000일(동절기, 신적설, 혹서기, 우기, 주40시간 근무제 및 시운전 기간 90일 포함)로 한다
G: 단 아래의 경우에는 공단감독의 승인을 얻거나, 계약자와 협의하여 연장할수 있다.
G: ①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때
G: 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G: ③ 발주자의 지시에 의해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G: ④ 인·허가 진행 중 인·허가 관청과의 협의진행사항이 예정보다 현저하게 늦어질 때
A: 8. B: 안전관리 F: : G: 본 공사는 시공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A: 9. B: 내역제외사항 F: : G: 공사용 전기 및 용수
A: 10. B: 관련인·허가 F: : G: 시공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기타 인·허가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트: 원가계산서(토목,기계,건축)]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B: 태화(오성)탄광 수질개선사업 실시설계(토목,기계,건축)
A: 비
목
G: 토목ㆍ기계 H: 건축 I: 합계 J: 비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C: [소
계] J: 35.45%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C: 고
용
보
험
료
C: 건
강
보
험
료 G: 47,300,385 H: 22,844,828 I: 70,145,213
C: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G: 6,215,270 H: 3,001,810 I: 9,217,080
C: 연
금
보
험
료 G: 62,497,031 H: 30,184,404 I: 92,681,435
C: 퇴직공제부금 G: 30,261,721 H: 14,615,606 I: 44,877,327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76,475,414 H: 28,631,256 I: 105,106,670
C: 환
경
보
전
비
C: 안
전
관
리
비 G: 116,349,000 H: 7,000,000 I: 123,349,000
C: 품
질
시
험
비 G: 12,192,000 I: 12,192,000
C: 기
타
경
비 J: 3.42%
C: 석면부담금
C: 임금채권부담금
C: [소
계]
A: 계 J:
순공사비 및 부가세 : 5,419,219,740원
A: 일
반
관
리
비 J: 6.01%
A: 이
윤 J: 9.04%
A: 시
운
전
비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A: 합
계 G: 4,850,035,000 H: 1,707,886,000 I: 6,557,921,000
A: 관급자재대 G: 1,393,738,000 H: 161,907,000 I: 1,555,645,000
A: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G: 603,611,000 H: 147,656,000 I: 751,267,000
A: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G: 790,127,000 H: 14,251,000 I: 804,378,000
A: 총
공
사
비 G: 6,243,773,000 H: 1,869,793,000 I: 8,113,566,000
G: 76.95% H: 23.05%
[시트: 내역서(토목)]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1. 가설공사 B: C: 1 D: 식 M: N: O: A000_01
A:
.1.1 가설사무실 B: D: M: N: P: 10 Q: R:
A:
..a. 가설사무실 B: 콘테이너형(9×3×2.6m),27개월 C: 2 D: 개 M: N: ★ P: 20 Q: R: PB0-020302-10926 T: F
A:
..b. 가설창고 B: 콘테이너형(9×3×2.6m),27개월 C: 1 D: 개 M: N: ★ P: 30 Q: R: PB0-020302-20926 T: F
A:
..c. 가설휴게실 B: 콘테이너형(9×3×2.6m), 27개월 C: 1 D: 개 M: N: ★ P: 40 Q: R: PB0-020302-106145 T: F
A:
.1.2 벌개제근 B: D: M: N: P: 50 Q: R:
A:
..a. 벌개제근(뿌리뽑기) B: C: 8142 D: ㎡ M: N: ★ P: 60 Q: R: PB0-030902-1256 T: F
A:
..b. 벌목 B: 나무높이 평균적용 C: 8142 D: ㎡ M: N: ★ P: 70 Q: R: PB0-030903 T: F
A:
..c. 임목폐기물 파쇄 B: 적재 및 운반 포함 C: 190 D: ㎥ M: N: ☆과업연장 : L=6.60KM P: 80 Q: R: P0010H010000 T: F
A:
.1.3 세륜세차시설 B: D: M: N: P: 90 Q: R:
A:
..a. 세륜기 설치 및 해체 B: 자동세륜기 C: 1 D: 개소 M: N: ★19품개정 P: 100 Q: R: PB0-020904 T: F
A:
..b. 세륜기 유지관리 B: 2200×5150×1000 C: 20 D: 개월 M: N: ★ P: 110 Q: R: PB0-020904-08 T: F
A:
.1.4. 기존 측구 철거 B: D: M: N: P: 120 Q: R:
A:
..a. 철근콘크리트깨기 B: T=30cm 이상(기계 100%) C: 6 D: M3 M: N: P: 130 Q: R: TO-CDC110200000-DB T: F
A:
.1.5. 폐기물 처리 B: D: M: N: P: 140 Q: R:
A:
..1.5.1. 임목폐기물 처리 B: D: M: N: P: 150 Q: R:
A:
...a. 임목폐기물 운반비 B: 30km 이하 C: 238 D: TON M: N: P: 160 Q: R: GG720010
A:
...b. 임목폐기물 처리비 B: 폐목재 C: 238 D: TON M: N: P: 170 Q: R: GG710011
A:
..1.5.2. 폐콘크리트 처리 B: D: M: N: P: 180 Q: R:
A:
...a. 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ton,30km C: 14 D: TON M: N: P: 190 Q: R: GPA03-11512
A:
...b. 폐콘크리트 중간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14 D: TON M: N: P: 200 Q: R: GPA03-10101
A:
..1.5.3. 슬러지 처리 B: D: M: N: P: 210 Q: R:
A:
...a. 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ton,30km C: 1 D: TON M: N: P: 220 Q: R: GPA03-11512
A:
...b. 건설오니 중간처리비 B: 슬러지 C: 1 D: TON M: N: P: 230 Q: R: GPA04-2001
A:
..1.5.4. 폐기물 상차 B: D: M: N: P: 240 Q: R:
A:
...a. 폐기물상차비 B: 임목폐기물 C: 238 D: TON M: N: ★ P: 250 Q: R: TO-CAD150060000-2 T: F
A:
...b. 폐기물상차비 B: 폐콘크리트 C: 14 D: TON M: N: P: 260 Q: R: TO-CAD150060000 T: F
A:
...c. 폐기물상차비 B: 슬러지 C: 1 D: TON M: N: ★ P: 270 Q: R: TO-CAD150060000-3 T: F
A:
B: D: M: N: P: 280 Q: S R:
A: 2. 토
공 B: C: 1 D: 식 M: N: O: A000_02 Z: AA: AB:
A:
.2.1 구조물 토공 B: D: M: N: P: 10 Q: R: Z: AA: AB:
A:
..a. 흙깍기 B: 중규모 10만㎥미만,불도져 19ton C: 25441 D: ㎥ M: N: P: 20 Q: R: SA02400-1 T: F
A:
..b.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TYPE-1,용수불량,굴착깊이 5m이상 C: 8112 D: ㎥ M: N: P: 30 Q: R: SC00050-1 T: F
A:
..c. 되메우기및다짐 B: 대형장비 C: 4460 D: ㎥ M: N: P: 40 Q: R: SA05460 T: F
A:
..d. 뒤채움 및 다짐 B: 대형장비 C: 225 D: ㎥ M: N: P: 50 Q: R: SC01400-1 T: F
A:
..e. 흙쌓기 B: 두께30cm, 모터그레이더 3.6 C: 1479 D: ㎥ M: N: P: 60 Q: R: SA05100 T: F
A:
..f. 층따기 B: 토사 C: 299 D: ㎥ M: N: P: 70 Q: R: SA07400 T: F
A:
..g. 절토면고르기 B: 토사 C: 2901 D: ㎡ M: N: P: 80 Q: R: SA06150 T: F
A:
..h. 성토면고르기 B: 굴삭기 0.6㎥ C: 696 D: ㎡ M: N: P: 90 Q: R: SA06360 T: F
A:
..i. 쌓기비탈면 다짐 B: 법면다짐판 C: 696 D: M2 M: N: P: 100 Q: R: TO-CDI900200000 T: F
A:
..j. 물푸기 B: D: M: N: P: 110 Q: R:
A:
...j-1. 물푸기 설치 및 운반 B: 설치 및 운반 C: 2 D: 개소 M: N: ★ P: 120 Q: R: PB0-03A001-2 T: F
A:
...j-2. 물푸기 B: C: 2280 D: HR M: N: P: 130 Q: R: SC04300 T: F
A:
..k. 토공규준틀 B: D: M: N: P: 140 Q: R:
A:
...k-1. 토공규준틀 B: 비탈규준틀 C: 13 D: 개 M: N: P: 150 Q: R: SA06400 T: F
A:
...k-2. 토공규준틀 B: 수평규준틀 C: 7 D: 개 M: N: P: 160 Q: R: SA06500 T: F
A:
..l. 자재 B: D: M: N: P: 170 Q: R:
A:
...l-1. 쇄석자갈 B: #57 25-5mm (시내도착도) C: 239 D: ㎥ M: N: P: 180 Q: R: M07290D3
A:
..m. 운반 B: D: M: N: P: 190 Q: R:
A:
...m-1. 쇄석자갈운반 B: L=12km C: 239 D: ㎥ M: N: P: 200 Q: R: PB0-A06-0302 T: F
A:
.2.2 배수공 토공 B: D: M: N: P: 210 Q: R:
A:
..a. 우수배제수로 터파기 B: 토사(작업구간협소) C: 1007 D: ㎥ M: N: P: 220 Q: R: SA06600 T: F
A:
..b. 맨홀터파기 B: TYPE-2 C: 140 D: ㎥ M: N: P: 230 Q: R: SC00400 T: F
A:
..c. 유도배수로 터파기 B: TYPE-2 C: 997 D: ㎥ M: N: P: 240 Q: R: SC00400 T: F
A:
..d. 시설배수로 터파기 B: TYPE-1 C: 139 D: ㎥ M: N: P: 250 Q: R: SC00050 T: F
A:
..e. 방류관로터파기 B: 토사,보통 C: 588 D: ㎥ M: N: P: 260 Q: R: SC01100 T: F
A:
..f. 산마루측구 터파기 B: type-3,토사(작업구간협소) C: 869 D: ㎥ M: N: P: 270 Q: R: SA06600 T: F
A:
..g. 되메우기 및 다짐 B: D: M: N: P: 280 Q: R:
A:
...g-1. 되메우기 및 다짐(관로) B: C: 3012 D: ㎥ M: N: P: 290 Q: R: SA05470 T: F
A:
...g-2. 되메우기(산마루측구) B: 토사,인력 C: 507 D: ㎥ M: N: ★ P: 300 Q: R: PB0-030301-1A T: F
A:
...g-3. 모래부설및다짐(모래지정) B: (재료비별도) C: 467 D: ㎥ M: N: ★ P: 310 Q: R: PB0-030404-21 T: F
A:
..h. 물푸기 B: D: M: N: P: 320 Q: R:
A:
...h-1. 물푸기 설치 및 운반 B: 설치 및 운반 C: 2 D: 개소 M: N: ★ P: 330 Q: R: PB0-03A001-2 T: F
A:
...h-2. 물푸기 B: C: 840 D: HR M: N: P: 340 Q: R: SC04300 T: F
A:
..i. 잔토처리/기계100% B: 토사 C: 730 D: M3 M: N: P: 350 Q: R: TO-CDF310000000 T: F
A:
..j. 자재대 B: D: M: N: P: 360 Q: R:
A:
...j-1. 모래 B: 세사 (시내도착도) C: 486 D: ㎥ M: N: P: 370 Q: R: M07170A3
A:
.2.3 옹벽공 토공 B: D: M: N: P: 380 Q: R:
A:
..a. 터파기 B: TYPE-1 C: 1066 D: ㎥ M: N: P: 390 Q: R: SC00050 T: F
A:
..b.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825 D: ㎥ M: N: P: 400 Q: R: SA05470 T: F
A:
.2.4 아스팔트 포장 토공 B: D: M: N: P: 410 Q: R:
A:
..a. 터파기 B: TYPE-1 C: 1337 D: ㎥ M: N: P: 420 Q: R: SC00050 T: F
A:
.2.5 운반 B: D: M: N: P: 430 Q: R:
A:
..a. 무대운반 B: 토사 C: 6592 D: M3 M: N: P: 440 Q: R: TO-CDI211110000 T: F
A:
..b. 도저운반(부지내) B: 토사,L=40.2m C: 8682 D: M3 M: N: P: 450 Q: R: TO-CDI012000400-DB T: F
A:
..c. 덤프운반(부지내) B: 토사,L=0.083km C: 21261 D: M3 M: N: P: 460 Q: R: TO-CDI21311N000-CB2 T: F
A:
..d. 사토운반(흙깎기-굴삭기) B: 토사,L=25.0km C: 30536 D: ㎥ M: N: ★ P: 470 Q: R: PB0-08-091-051240 T: F
A:
.2.6 비탈면 보호공 B: D: M: N: P: 480 Q: R:
A:
..a. 법면보호공 B: 거적덮기, 초류종자살포포함 C: 2901 D: ㎡ M: N: P: 490 Q: R: SA05900 T: F
A:
.2.7 조립식 간이흙막이 B: D: M: N: P: 500 Q: R:
A:
..a. 조립식간이흙막이공 B: B=1.50 , H=2.50m C: 74 D: m M: N: P: 510 Q: R: YB-1000474 T: F
A:
..b. 조립식간이흙막이공 B: B=1.50 , H=3.00m C: 77 D: m M: N: P: 520 Q: R: YB-1000475 T: F
A:
.2.8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 B: D: M: N: P: 530 Q: R:
A:
..a. 침사지 및 가배수로 터파기 B: TYPE-1 C: 738 D: ㎥ M: N: P: 540 Q: R: SC00050 T: F
A:
..b. 침사지 및 가배수로 되메우기 B: 대형장비 C: 738 D: ㎥ M: N: P: 550 Q: R: SA05460 T: F
A:
..c. 임시침사지 마대 쌓기 B: D: M: N: P: 560 Q: R:
A:
...c-1. PP마대 쌓기 및 헐기 B: 45×70cm(하천공사 설계실무요령) C: 348 D: ㎡ M: N: P: 570 Q: R: SD01150 T: F
A:
...c-2. PP마대 B: 20kg,1000D,13x14,45x70㎝ C: 2784 D: 장 M: N: P: 580 Q: R: M9516003
A:
...c-3. 비닐깔기 B: C: 522 D: ㎡ M: N: P: 590 Q: R: SC02400 T: F
A:
..d. PE휀스 설치 B: D: M: N: P: 600 Q: R:
A:
...d-1. PE휀스 설치 B: 1.5x0.9x0.41 C: 611 D: 개 M: N: P: 610 Q: R: PB0-06A008-02150 T: F
A:
...d-2. PE안전휀스 B: 1.5*0.9*0.41 C: 611 D: 개 M: N: P: 620 Q: R: MY-03316
A:
B: D: M: N: P: 630 Q: S R:
A: 3. 옹 벽 공 B: C: 1 D: 식 M: N: O: A000_03
A:
.3.1 콘크리트 타설 B: D: M: N: P: 10 Q: R:
A:
..a. 콘크리트타설 B: (펌프차,철근)S:15cm, TYPE-2 C: 129 D: ㎥ M: N: P: 20 Q: R: SB01840 T: F
A:
..b. 콘크리트타설 B: (펌프차,무근)S:8~12cm, TYPE-2 C: 17 D: ㎥ M: N: P: 30 Q: R: SB01210 T: F
A:
.3.2 거푸집 B: D: M: N: P: 40 Q: R:
A: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벽체,H=0∼7m(간단) C: 437 D: ㎡ M: N: ★ P: 50 Q: R: SB03940 T: F
A:
..b. 합판 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6회, 간단 C: 15 D: ㎡ M: N: P: 60 Q: R: SB03200 T: F
A:
.3.3 비계 B: D: M: N: P: 70 Q: R:
A:
..a. 시스템비계 B: 3개월,H=10m미만 C: 272 D: ㎡ M: N: ★ P: 80 Q: R: PB0-020701-001013 T: F
A:
.3.4 배수시설 B: D: M: N: P: 90 Q: R:
A:
..a. 드레인보드설치 B: 옹벽배수용,T=10mm C: 71 D: ㎡ M: N: ★ P: 100 Q: R: PB0-06A005-10 T: F
A:
..b. 부직포설치 B: 200g/㎡ C: 85 D: ㎡ M: N: ★ P: 110 Q: R: PB0-050201-A200 T: F
A:
..c. PVC PIPE설치 B: D100mm C: 14 D: m M: N: ★ P: 120 Q: R: PB1-06A006-1100 T: F
A:
.3.5 스페이셔 B: D: M: N: P: 130 Q: R:
A:
..a. 스페이서설치 B: 슬라브 및 기초 C: 157 D: ㎡ M: N: ★ P: 140 Q: R: SB08300 T: F
A:
..b. 스페이서설치 B: 벽체 C: 374 D: ㎡ M: N: ★ P: 150 Q: R: SB08200 T: F
A:
.3.6 시공이음면정리 B: D: M: N: P: 160 Q: R:
A:
..a. 시공이음면정리(콘크리트 치핑) B: 기계 C: 29 D: ㎡ M: N: ★ P: 170 Q: R: SD01000 T: F
A:
.3.7 수팽창지수재 B: D: M: N: P: 180 Q: R:
A:
..a. 수팽창고무지수재설치 B: 20×10mm C: 73 D: m M: N: ★ P: 190 Q: R: PB2-06A004-A2010 T: F
A:
.3.8 철근가공조립 B: D: M: N: P: 200 Q: R:
A:
..a.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2-1 C: 10.513 D: ton M: N: P: 210 Q: R: SB07500 T: F
A:
.3.9. 신축이음 B: D: M: N: P: 220 Q: R:
A:
...a. 다웰바설치 B: D25×1000mm C: 64 D: 개 M: N: ★ P: 230 Q: R: PB0-060310-125100 T: F
A:
...b. 충진재채움 B: 실런트,20×25mm C: 11 D: m M: N: ★ P: 240 Q: R: PB0-060310-32025 T: F
A:
B: D: M: N: P: 250 Q: S R:
A: 4. 구조물공 B: C: 1 D: 식 M: N: O: A000_04 Z: AA: AB:
A:
.4.1 철근가공조립 B: D: M: N: P: 10 Q: R: Z: AA: AB:
A:
..a. 철근 공장 가공 B: Type-Ⅱ(라멘교, 교대, 암거, 지하차도, 부벽식옹벽 등) C: 88.491 D: 톤 M: N: P: 20 Q: R: SB07900 T: F
A:
..b. 철근 현장 가공 B: Type-Ⅱ(라멘교, 교대, 암거, 지하차도, 부벽식옹벽 등) C: 55.831 D: 톤 M: N: P: 30 Q: R: SB07502 T: F
A:
..c. 철근 현장 조립 B: Type-Ⅱ(라멘교, 교대, 암거, 지하차도, 부벽식옹벽 등) C: 144.322 D: 톤 M: N: P: 40 Q: R: SB07501 T: F
A:
.4.2 거푸집 B: D: M: N: P: 50 Q: R:
A:
..a. 유로폼 B: 벽체,H=0∼7m(간단) C: 2141 D: ㎡ M: N: ★ P: 60 Q: R: SB03940 T: F
A:
.4.3 콘크리트 B: D: M: N: P: 70 Q: R:
A:
..a. 콘크리트타설 B: 무근,펌프차,슬럼프8∼12cm,100㎥미만 C: 48 D: ㎥ M: N: ★ P: 80 Q: R: SB01210 T: F
A:
..b. 콘크리트타설 B: 철근,펌프차,슬럼프15cm,200㎥이상 C: 877 D: ㎥ M: N: ★ P: 90 Q: R: SB01840 T: F
A:
.4.4 시스템 비계 B: D: M: N: P: 100 Q: R:
A:
..a. 시스템비계 B: 10m이하(계단포함) C: 1189 D: ㎡ M: N: P: 110 Q: R: KAS000010-1 T: T
A:
..b. 추락방망 B: C: 1189 D: ㎡ M: N: 건교부 P: 120 Q: R: KUN-AAA310610001 T: F
A:
..c.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설치 및 해체 B: 3개월,높이 2m C: 6 D: 대 M: N: ★ P: 130 Q: R: KUN-AAA310444000 T: F
A:
..d.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설치 및 해체 B: 3개월,높이 4m C: 4 D: 대 M: N: ★ P: 140 Q: R: KUN-AAA310444400 T: F
A:
.4.5 동바리 B: D: M: N: P: 150 Q: R:
A:
..a. 시스템동바리 B: 3개월,10m이하 C: 2332 D: 공/㎥ M: N: ★ P: 160 Q: R: PB0-020603-0310 T: F
A:
.4.6 스페이셔 B: D: M: N: P: 170 Q: R:
A:
..a. 스페이서설치 B: 슬라브 및 기초 C: 921 D: ㎡ M: N: ★ P: 180 Q: R: SB08300 T: F
A:
..b. 스페이서설치 B: 벽체 C: 2030 D: ㎡ M: N: ★ P: 190 Q: R: SB08200 T: F
A:
.4.7 시공이음면 정리 B: D: M: N: P: 200 Q: R:
A:
..a. 시공이음면정리(콘크리트 치핑) B: 기계 C: 91 D: ㎡ M: N: ★ P: 210 Q: R: SD01000 T: F
A:
4.8 소택지 B: D: M: N: P: 220 Q: R:
A:
..a. HDPE SHEET 포설 B: T=2.0mm C: 914 D: ㎥ M: N: ★ P: 230 Q: R: PB7-EB52-1 T: F
A:
..b. 부직포설치 B: 200g/㎡ C: 914 D: ㎡ M: N: ★ P: 240 Q: R: PB0-050201-A200 T: F
A:
..c. 벤토나이트매트 설치 B: 바닥 C: 914 D: ㎡ M: N: ★ P: 250 Q: R: PB2-060503-1 T: F
A:
..d. 양토부설 B: 굴삭기0.2㎥(인력10%),덤프트럭2.5Ton,L=0.1km C: 432 D: ㎥ M: N: ★ P: 260 Q: R: PB7-CB05-1081100-02 T: F
A:
..e. 연꽃식재 B: 1주/m2 C: 342 D: 본 M: N: ★ P: 270 Q: R: PB0-040103-01008 T: F
A:
..f. 모래부설및다짐(모래지정) B: (재료비별도) C: 96 D: ㎥ M: N: ★ P: 280 Q: R: PB0-030404-21 T: F
A:
..g. 식생블록 쌓기 B: D: M: N: P: 290 Q: R:
A:
...g-1. 식생 보강토옹벽 블록 설치 B: 인력+굴삭기 0.6㎥ C: 122 D: ㎡ M: N: P: 300 Q: R: SC205-160203 T: F
A:
...g-2. 부직포설치 B: 200g/㎡ C: 128 D: ㎡ M: N: ★ P: 305 Q: R: PB0-050201-A200 T: F
A:
...g-3. 콘크리트타설(기초) B: S:8~12cm, TYPE-2 C: 55 D: ㎥ M: N: P: 310 Q: R: SB01210 T: F
A:
...g-4. 콘크리트타설(천단) B: S:8~12cm, TYPE-2 C: 12 D: ㎥ M: N: P: 315 Q: R: SB01210 T: F
A:
...g-5. 유로폼(기초) B: 간단-수직고7.0m 이하 C: 122 D: ㎡ M: N: P: 320 Q: R: SB03940 T: F
A:
...g-6. 유로폼(천단) B: 간단-수직고7.0m 이하 C: 24 D: ㎡ M: N: P: 325 Q: R: SB03940 T: F
A:
...g-7. 양토부설 B: 굴삭기0.2㎥(인력10%),덤프트럭2.5Ton,L=0.1km C: 33 D: ㎥ M: N: ★ P: 330 Q: R: PB7-CB05-1081100-02 T: F
A:
..h. 자재대 B: D: M: N: P: 340 Q: R:
A:
...h-1. 식생옹벽블록 B: 1000×700×500 C: 244 D: EA M: N: P: 350 Q: R: MY-07481
A:
...h-2. 양질토사 B: C: 493 D: ㎥ M: N: ☆ P: 360 Q: R: MFB-03000
A:
...h-3. 뒷채움 잡석 B: Ф25mm C: 47 D: EA M: N: P: 370 Q: R: MY-04149
A:
...h-4. 보통시멘트 B: 40kg/대 (포장품) C: 2 D: 대 M: N: 56100087101 P: 380 Q: R: M0747003
A:
...h-5. 모래 B: 세사 (시내도착도) C: 100 D: ㎥ M: N: P: 390 Q: R: M07170A3
A:
..i. 운반 B: D: M: N: P: 400 Q: R:
A:
...i-1. 양토운반 B: 토사,덤프트럭24Ton(굴삭기),L=25.0km C: 493 D: ㎥ M: N: P: 410 Q: R: PB0-08-070-051240-1 T: F
A:
...i-2. 벤토나이트 운반 B: C: 6 D: m3 M: N: P: 420 Q: R: Y0000000110-1 T: F
A:
...i-3. 보통시멘트 운반 B: 40kg/드리 C: 1 D: 대 M: N: P: 430 Q: R: Y0000000110-2 T: F
A:
.4.9 방수 B: D: M: N: P: 440 Q: R:
A:
..a. 수용성타르에폭시방수 B: 바탕처리,프라이머,보호재 포함 C: 1989 D: ㎡ M: N: ★ P: 450 Q: R: PB2-06A005-1 T: F
A:
..b. 도막방수 B: 고무아스팔트,바닥 C: 670 D: ㎡ M: N: ★ P: 460 Q: R: PB2-060201-1 T: F
A:
.4.10 수팽창고무지수재설치 B: 30×10mm C: 121 D: m M: N: ★ P: 470 Q: R: PB2-06A004-A2010 T: F
A:
B: D: M: N: P: 480 Q: S R:
A: 5. 배 수 공 B: C: 1 D: 식 M: N: O: A000_05 Z: AA: AB:
A:
.5.1 관부설 B: D: M: N: P: 10 Q: R: Z: AA: AB:
A:
..a. 관부설 B: D: M: N: P: 20 Q: R:
A:
...a-1. 유입관로(고강성PVC 이중벽관) B: D200mm C: 184 D: M M: N: P: 30 Q: R: HC0001300 T: T
A:
...a-2. 방류관로(고강성PVC 이중벽관) B: D200mm C: 30 D: M M: N: P: 40 Q: R: HC0001300 T: T
A:
...a-3. 내부관로(고강성PVC 이중벽관) B: D200mm C: 57 D: M M: N: P: 50 Q: R: HC0001300 T: T
A:
..b. 관보호공 B: D: M: N: P: 60 Q: R:
A:
...b-1. 콘크리트타설 B: 무근, S:8~12cm, TYPE-2 C: 11 D: ㎥ M: N: ★ P: 70 Q: R: SB01210 T: F
A:
...b-2. 합판 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6회, 간단 C: 41 D: ㎡ M: N: P: 80 Q: R: SB03200 T: F
A:
..c. 우수관 부설 B: D: M: N: P: 90 Q: R:
A:
...c-1. 우수연결관(이중벽 P.E관 부설 및 접합) B: D250mm(전기융착접합) C: 104 D: m M: N: ★ P: 100 Q: R: PB1-060503-A025 T: F
A:
...c-2. 우수관(이중벽 P.E관 부설 및 접합) B: D400mm(전기융착접합) C: 156 D: m M: N: ★ P: 110 Q: R: PB1-060503-A040 T: F
A:
...c-3. 우수방류관(이중벽 P.E관 부설 및 접합) B: D700mm(전기융착접합) C: 12 D: m M: N: ★ P: 120 Q: R: PB1-060503-A080 T: F
A:
..d. 흄관부설 및 접합 B: 소켓식,D900mm C: 67 D: m M: N: ★ P: 130 Q: R: PB1-060601-080 T: F
A:
..e. 자재대 B: D: M: N: P: 140 Q: R:
A:
...e-1.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보통2종) B: 900㎜ (소켓식,B형) C: 68 D: m M: N: P: 150 Q: R: M1749099
A:
...e-2. 흄관 고무링 B: D=900mm C: 27 D: EA M: N: P: 160 Q: R: MY-14759
A:
...e-3. 연결구 B: 고강성pvc관용(D200) C: 46 D: EA M: N: P: 170 Q: R: MZZZ10202
A:
...e-5. 고무링 B: 고강성PVC관용(D200) C: 91 D: EA M: N: P: 180 Q: R: MZZZ10201
A:
.5.2 측 구 B: D: M: N: P: 190 Q: R:
A:
..a. 유입부측구부설 B: 600x600x75x2000mm C: 6 D: m M: N: P: 200 Q: R: SB11100 T: F
A:
..b. 우수배제측구부설(벤치플륨관) B: (3종),#300C 300×300×50×2000㎜ C: 474 D: m M: N: ★ P: 210 Q: R: PB0-060701-53300C T: F
A:
..c. 우수배제측구부설(벤치플륨관) B: (3종),#900B 900×800×85×2000㎜ C: 192 D: m M: N: ★ P: 220 Q: R: PB0-060701-53900C T: F
A:
..d. 우수배제측구부설(진입로) B: 300×300×2000㎜(앵글부착형) C: 16 D: m M: N: ★ P: 230 Q: R: PB0-060701-6300A T: F
A:
..e. 산마루측구 설치 B: D: M: N: P: 240 Q: R:
A:
...e-1. 콘크리트타설 B: (펌프차,철근)S:15cm, TYPE-2 C: 176 D: ㎥ M: N: P: 250 Q: R: SB01840 T: F
A:
...e-2. 합판거푸집 B: 4회,H=0∼7m(보통) C: 1040 D: ㎡ M: N: ★ P: 260 Q: R: SB03000 T: F
A:
...e-3. 철근 현장 가공 B: Type-Ⅱ(라멘교, 교대, 암거, 지하차도, 부벽식옹벽 등) C: 0.232 D: 톤 M: N: P: 270 Q: R: SB07502 T: F
A:
...e-4. 철근 현장 조립 B: Type-Ⅱ(라멘교, 교대, 암거, 지하차도, 부벽식옹벽 등) C: 0.232 D: 톤 M: N: P: 280 Q: R: SB07501 T: F
A:
..f. 날개벽 B: D: M: N: P: 290 Q: R:
A:
...f-1. 콘크리트타설 B: (펌프차,철근)S:8~12cm, TYPE-2 C: 4 D: ㎥ M: N: P: 300 Q: R: SB01810 T: F
A:
...f-2. 합판거푸집 B: 4회,H=0∼7m(보통) C: 22 D: ㎡ M: N: ★ P: 310 Q: R: SB03000 T: F
A:
..g. 자재대 B: D: M: N: P: 320 Q: R:
A:
...g-1. 벤치플륨관(3종) B: 300C(300*300) C: 244 D: 본 M: N: P: 330 Q: R: MY-15362
A:
...g-2. 벤치플륨관(3종) B: 600C(600*600) C: 3 D: 본 M: N: P: 340 Q: R: MY-15373
A:
...g-3. 벤치플륨관(3종) B: 900B(900*800) C: 99 D: 본 M: N: P: 350 Q: R: MY-15378
A:
...g-3.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 B: 측구수로관(300×300×2000mm)(앵글부착형) C: 9 D: 개 M: N: ★ P: 360 Q: R: MA06-07030 U: 1 V: 1
A:
.5.3 맨 홀 B: D: M: N: P: 370 Q: R:
A:
..a. 조립식 원형맨홀 B: D: M: N: P: 380 Q: R:
A:
...a-1. 조립식PC맨홀(하부구체+상판) B: D900(재료비별도) C: 6 D: 개 M: N: ★ P: 390 Q: R: PB0-060703-091 T: F
A:
...a-2. 조립식PC맨홀(연직구체) B: D900(재료비별도) C: 4 D: 개 M: N: ★ P: 400 Q: R: PB0-060703-092 T: F
A:
...a-3. 사다리설치 B: 발디딤쇠,D22mm C: 22 D: 개 M: N: ★ P: 410 Q: R: PB0-06A007-22 T: F
A:
...a-4. 맨홀뚜껑 설치 B: 주철재, D648mm C: 13 D: 조 M: N: ★ P: 420 Q: R: PB0-06A008-01648 T: F
A:
..b. 원형맨홀 B: D: M: N: P: 430 Q: R:
A:
...b-1. 원형맨홀 설치 B: D900, 10TON 미만(type-2) C: 6 D: 개소 M: N: ★ P: 440 Q: R: PB0-060703-02A23-1 T: F
A:
...b-2. 원형맨홀 설치 B: D1200, 10TON 미만(type-2) C: 1 D: 개소 M: N: ★ P: 450 Q: R: PB0-060703-02A23-11 T: F
A:
..c. 집수정 B: D: M: N: P: 460 Q: R:
A:
...c-1. 집수정 설치 B: C: 6 D: 개소 M: N: P: 470 Q: R: PB0-060703-02A23-111 T: F
A:
..d. 자재대 B: D: M: N: P: 480 Q: R:
A:
...d-1. 조립식PC맨홀(상부구체) B: H300x900 C: 6 D: EA M: N: P: 490 Q: R: MZZ009300
A:
...d-2. 조립식PC맨홀(하부구체) B: H1200x900 C: 3 D: EA M: N: P: 500 Q: R: MZZ0091200-1
A:
...d-3. 조립식PC맨홀(1호 하부구체) B: H700 C: 3 D: EA M: N: P: 510 Q: R: MY-09741
A:
...d-4. 조립식PC맨홀(연직구체) B: H500x900 C: 4 D: EA M: N: P: 520 Q: R: MZZ0091000-2
A:
...d-5. 고무링 B: C: 10 D: EA M: N: P: 530 Q: R: MZZ009000
A:
...d-6. 사다리 B: 발디딤쇠,φ22㎜ C: 22 D: EA M: N: ★ P: 540 Q: R: MAZ-060200
A:
...d-7. 앵커볼트 B: 25x500mm (1" x20") C: 32 D: EA M: N: P: 550 Q: R: M0519083
A:
...d-8. 원형맨홀 B: D900xH1200 C: 6 D: 조 M: N: P: 560 Q: R: GZCMH0912
A:
...d-9. 맨홀뚜껑(주철제) B: Φ648KS C: 13 D: 조 M: N: ◆DB P: 570 Q: R: M1534007
A:
...d-10. 사각집수정 B: 900x900x1500 C: 2 D: EA M: N: P: 580 Q: R: GZRMH0915
A:
...d-11. 사각집수정 B: 1200x1200x1500 C: 1 D: EA M: N: P: 590 Q: R: GZRMH1215
A:
...d-12. 사각집수정 B: 1200x1200x2000 C: 1 D: EA M: N: P: 600 Q: R: GZRMH1220
A:
...d-13. 사각집수정 B: 1500x1500x1500 C: 1 D: EA M: N: P: 610 Q: R: GZRMH1515
A:
...d-14. 사각집수정 B: 1500x1500x2000 C: 1 D: EA M: N: P: 620 Q: R: GZRMH1520
A:
..e. 콘크리트타설 B: (펌프차,무근)S:8~12cm, TYPE-2 C: 4 D: ㎥ M: N: P: 630 Q: R: SB01210 T: F
A:
.5.4 스틸그레이팅 B: D: M: N: P: 640 Q: R:
A:
..a. 스틸그레이팅 설치 B: D: M: N: P: 650 Q: R:
A:
...a-1. 스틸그레이팅설치(측구) B: 300×1000×50mm(날개형) C: 474 D: 조 M: N: ★ P: 660 Q: R: PB0-06A004-50040100 T: F
A:
...a-2. 스틸그레이팅설치(측구) B: 995×1000×50mm(날개형) C: 46 D: 조 M: N: ★ P: 670 Q: R: PB0-06A004-50100100 T: F
A:
...a-3. 스틸그레이팅설치(집수정) B: 1000×1000×50mm C: 2 D: 조 M: N: ★ P: 680 Q: R: PB0-06A004-50090090 T: F
A:
...a-4. 스틸그레이팅설치(집수정) B: 1300×1300×50mm C: 2 D: 조 M: N: ★ P: 690 Q: R: PB0-06A004-50130130 T: F
A:
...a-5. 스틸그레이팅설치(집수정) B: 1600×1600×50mm C: 2 D: 조 M: N: ★ P: 700 Q: R: PB0-06A004-50160110 T: F
A:
...a-6. 중하중 스틸그레이팅설치(진입로) B: 400×995×50mm C: 17 D: 조 M: N: ★ P: 710 Q: R: PB0-06A004-50040100-1 T: F
A:
...a-7. 스틸그레이팅설치(유입부) B: 600×1000×50mm C: 6 D: 조 M: N: ★ P: 720 Q: R: PB0-06A004-50060100-1 T: F
A:
.5.5 자재운반 B: D: M: N: P: 730 Q: R:
A:
..a. 고강성 PVC관 B: 점포→ 현장(L=20km) C: 15 D: TON M: N: P: 740 Q: R: KUN-ATA500106100 T: F
A:
..b. 이중벽 PE관 B: 점포→ 현장(L=20km) C: 25 D: TON M: N: P: 750 Q: R: KUN-ATA500106100 T: F
A:
..c. 벤치플륨관 B: 점포→ 현장(L=20km) C: 130 D: TON M: N: P: 760 Q: R: KUN-ATA500106100 T: F
A:
..d. 조립식PC맨홀, 맨홀, 집수정 B: 점포→ 현장(L=20km) C: 66 D: TON M: N: P: 770 Q: R: KUN-ATA500106100 T: F
A:
B: D: M: N: P: 780 Q: S R:
A: 6. 기타부대공 B: C: 1 D: 식 M: N: O: A000_06 Z: AA: AB:
A:
.6.1 포 장 공 B: D: M: N: P: 10 Q: R: Z: AA: AB:
A:
..a. 아스콘포장 B: D: M: N: P: 20 Q: R:
A:
...a-1. 표층 포설 및 다짐 B: 3.0m≤B C: 3790 D: ㎡ M: N: P: 30 Q: R: SE02400 T: F
A:
...a-2.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3790 D: ㎡ M: N: P: 40 Q: R: SE01910 T: F
A:
...a-3.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대형장비) B: T=10㎝ C: 3790 D: ㎡ M: N: P: 50 Q: R: SE02100 T: F
A:
...a-4. 프라임코팅(기계식) B: RSC-3:75ℓ/a C: 3790 D: ㎡ M: N: P: 60 Q: R: SE01810 T: F
A:
...a-5. 보조기층(기계시공) B: 본선 포설 C: 758 D: ㎥ M: N: P: 70 Q: R: SE01100 T: F
A:
..b. 보도블럭 포장 B: D: M: N: P: 80 Q: R:
A:
...b-1. 보도용 블록 포장 B: 소형고압블록/A-Type C: 61 D: ㎡ M: N: ★ P: 90 Q: R: PB1-010801-11 T: F
A:
...b-2.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소규모 포설 C: 6 D: ㎥ M: N: ★ P: 100 Q: R: PB1-010301 T: F
A:
..c. 보차도경계석 B: D: M: N: P: 110 Q: R:
A:
...c-1. 보차도 및 도로 경계블록 B: A-Type / 아래폭+높이400㎜ 미만 / 직선구간 C: 529 D: m M: N: ★ P: 120 Q: R: PB1-011002-12030 T: F
A:
...c-2.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B: 무근콘크리트 C: 10 D: ㎥ M: N: ★ P: 130 Q: R: SB01210 T: F
A:
...c-3. 유로폼 B: 간단, 0~7m C: 197 D: ㎡ M: N: ★ P: 140 Q: R: SB03940 T: F
A:
..d. 차선도색 B: D: M: N: P: 150 Q: R:
A:
...d-1. 진입로 및 주정차 차선 도색 B: 백색-실선 C: 137.3 D: ㎡ M: N: P: 160 Q: R: SF04400 T: F
A:
..e. 자재운반비 B: D: M: N: P: 170 Q: R:
A:
...e-1. 시멘트운반 B: 40㎏/드리,L=10km C: 1 D: 대 M: N: P: 180 Q: R: PB0-A06-0101 T: F
A:
..f. 자재대 B: D: M: N: P: 190 Q: R:
A:
...f-1 모래 B: 세사 (시내도착도) C: 2 D: ㎥ M: N: P: 200 Q: R: M07170A3
A:
...f-2 보통시멘트 B: 40kg/대 (포장품) C: 1 D: 대 M: N: 56100087101 P: 210 Q: R: M0747003
A:
...f-3 혼합골재(광주) B: 보조기층용 (시내도착도) C: 764 D: ㎥ M: N: P: 220 Q: R: M0723083
A:
...f-4 아스팔트(유제) B: RS(C)-1,2,3,4 P/K(200ℓ) (시내도착도) C: 3790 D: ℓ M: N: 56100307041 P: 230 Q: R: M1152003
A:
...f-5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180x205x1000㎜ (직선) C: 529 D: EA M: N: 56201007201 P: 240 Q: R: M1209003
A:
.6.2 부 대 공 B: D: M: N: P: 250 Q: R:
A:
..a. 축중계 설치 및 해체 B: 12개월 C: 1 D: 개소 M: N: ★ P: 260 Q: R: PB0-021002-12 T: F
A:
..b. EGI휀스설치및철거 B: H1.8m×W2.0m C: 165 D: m M: N: ★ P: 270 Q: R: PB0-020403-24 T: F
A:
..c. 가설 현장 출입문 B: D: M: N: P: 280 Q: R:
A:
...c-1. 가설 현장출입문 설치 및 해체 B: H6.0*W7.0 C: 1 D: 개소 M: N: P: 290 Q: R: KUN-AQA710101700 T: F
A:
...c-2. 콘크리트타설 B: (펌프차,무근)S:8~12cm, TYPE-2 C: 2 D: ㎥ M: N: P: 300 Q: R: SB01210 T: F
A:
..d. 메쉬휀스 B: D: M: N: P: 310 Q: R:
A:
...d-1. 메쉬휀스 설치 B: H1.8mxW2.0m C: 160 D: 경간 M: N: P: 320 Q: R: GZ0000001
A:
...d-2. 메쉬휀스 출입문 B: H1.8 x W1,200 C: 3 D: 개 M: N: P: 330 Q: R: GHB01812M
A:
..e. 안전난간 B: H=1.5m C: 88 D: m M: N: P: 340 Q: R: HB0005 T: T
A:
..f. 가드레일설치 B: H0.80m×W4.00m C: 172 D: m M: N: ★ P: 350 Q: R: PB1-010910-408 T: F
A:
..g. 자바라출입문 B: D: M: N: P: 360 Q: R:
A:
...g-1. 자바라 출입문 설치 B: H1.4mxL6.0m C: 1 D: 식 M: N: P: 370 Q: R: GZ0000006
A:
..h. 주차블록 B: 750×150×120mm C: 8 D: 개 M: N: P: 380 Q: R: SF06450 T: F
A:
..i. 도로 안전시설물 B: D: M: N: P: 390 Q: R:
A:
...i-1. PE충격흡수시설 B: 0.9x0.6x0.9 C: 1 D: EA M: N: P: 400 Q: R: PB0-DR090609 T: F
A:
...i-2. 차선규제봉 설치 B: Φ200×Φ80×750mm C: 122 D: EA M: N: P: 410 Q: R: PB0-DR0907750 T: F
A:
..j. 차로분리대 B: D: M: N: P: 420 Q: R:
A:
...j-1.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B: 300미만(A-Type, 직선구간) C: 16 D: m M: N: ★ P: 430 Q: R: PB1-011002-11820 T: F
A:
...j-2.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300미만, B-TYPE(곡선구간) C: 3 D: m M: N: P: 440 Q: R: SE06400 T: F
A:
...j-3. 되메우기 B: 기계90%,인력10% C: 2 D: ㎥ M: N: P: 450 Q: R: SA05400 T: F
A:
...j-4. 관목류 식재(단식) B: H=0.3m미만 C: 98 D: 주 M: N: P: 460 Q: R: SG03400 T: F
A:
...j-5. 자재비 B: D: M: N: P: 470 Q: R:
A:
....j-5-1.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180x205x1000㎜ (직선) C: 16 D: EA M: N: 56201007201 P: 480 Q: R: M1209003
A:
....j-5-2.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180x205x1000㎜ (곡선) C: 4 D: EA M: N: P: 490 Q: R: M1209004 U: 1 V: 1
A:
....j-5-3. 양질토사 B: C: 2 D: ㎥ M: N: ☆ P: 500 Q: R: MFB-03000
A:
....j-5-4. 회양목 B: H x 0.3 W x 0.3 C: 98 D: 주 M: N: ◆DB P: 510 Q: R: M2490003
A:
..k.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 B: 1,200×900 C: 3 D: 개소 M: N: ★ P: 520 Q: R: PB0-A01-1209 T: F
A:
.6.3 시공 및 준공검사 B: D: M: N: P: 530 Q: R:
A:
..a. 시공검사 B: D: M: N: P: 540 Q: R:
A:
...a-1. 수밀시험 B: D300mm이하 C: 6 D: 개소 M: N: P: 550 Q: R: PL_ZB0300-00 T: T
A:
...a-2. CCTV조사 B: 신설관,184m/일 C: 184 D: m M: N: P: 560 Q: R: PL_ZZ0010-00 T: T
A:
...a-3. 평판재하 B: 노체, 노상 C: 7 D: 회 M: N: P: 570 Q: R: PB0-A07-A0304 T: F
A:
..b. 준공검사 B: D: M: N: P: 580 Q: R:
A:
...b-1. 수밀시험 B: D300mm(대상관로의 5%) C: 1 D: 개소 M: N: P: 590 Q: R: PL_ZB0300-00 T: T
A:
...b-2. CCTV조사 B: 신설관(대상관로의 5%),520m/일 C: 9 D: m M: N: P: 600 Q: R: PL_ZZ0010-00 T: T
A:
.6.4. 시공상세도 작성 B: D: M: N: P: 610 Q: R:
A:
..a. 시공상세도 B: 보통, 사면, 옹벽, 관로 등 C: 16 D: 장 M: N: P: 620 Q: R: ZZE509390 T: T
A:
..b. 시공상세도 B: 보통, 가설구조물 등 C: 16 D: 장 M: N: P: 630 Q: R: ZZE509390 T: T
A:
..c. 시공상세도 B: 보통, 기타 C: 22 D: 장 M: N: P: 640 Q: R: ZZE509390 T: T
A:
.6.5. 차폐식재 B: D: M: N: P: 650 Q: R:
A:
..a. 식재(나무높이) B: 인력시공 H=3.1m~5.0m이하 C: 20 D: 주 M: N: P: 660 Q: R: SG04400 T: F
A:
..b. 왕벚나무 B: H x 3.5 B x 8 C: 20 D: 주 M: N: ◆DB P: 670 Q: R: M2343008
A:
.6.6. 시설안내 B: D: M: N: P: 680 Q: R:
A:
..a. 시설안내 표지판 B: D: M: N: P: 690 Q: R:
A:
..b. 국기게양대 B: C: 1 D: 식 M: N: P: 700 Q: R: GSH0001
A:
..c. 준공표지석 B: L1400*W400*H1000 C: 1 D: EA M: N: P: 710 Q: R: GSH0002
A:
..d. 현장명판 B: 350x250 C: 1 D: EA M: N: P: 720 Q: R: GSH0003
A:
B: D: M: N: P: 730 Q: S R:
A: 7. 관급 자재대 B: C: 1 D: 식 F: 447,710,618 H: J: 2,418,382 L: 450,129,000 M: N: O: A000_07
A:
. 1) 레 미 콘 B: D: F: 160,590,460 H: J: K: L: 160,590,460 M: N: P: 10 Q: R:
A:
.. 레미콘 B: 25-18-80 C: 76 D: ㎥ E: 102,360 F: 7,779,360 G: I: K: 102,360 L: 7,779,360 M: N: P: 20 Q: R: M_22604272 U: 1 V: 1
A:
.. 레미콘 B: 25-21-80 C: 90 D: ㎥ E: 105,930 F: 9,533,700 G: I: K: 105,930 L: 9,533,700 M: N: P: 30 Q: R: M_22604275
A:
.. 레미콘 B: 25-24-150 C: 308 D: ㎥ E: 112,800 F: 34,742,400 G: I: K: 112,800 L: 34,742,400 M: N: P: 40 Q: R: M_22604252
A:
.. 레미콘 B: 25-30-150 C: 886 D: ㎥ E: 122,500 F: 108,535,000 G: I: K: 122,500 L: 108,535,000 M: N: P: 50 Q: R: M_2260428330
A:
. 2) 철 근 B: D: F: 131,769,000 H: J: K: L: 131,769,000 M: N: P: 60 Q: R:
A:
.. 이형철근 B: HD13M/M
0.995KG/M SD35,40 C: 7.791 D: ton E: 825,000 F: 6,427,575 G: I: K: 825,000 L: 6,427,575 M: N: P: 70 Q: R: M_25786558
A:
.. 이형철근 B: HD16M/M
1.560KG/M SD35,40 C: 13.683 D: ton E: 825,000 F: 11,288,475 G: I: K: 825,000 L: 11,288,475 M: N: P: 80 Q: R: M_25786556
A:
.. 이형철근 B: HD19M/M
2.250KG/M SD35,40 C: 18.703 D: ton E: 825,000 F: 15,429,975 G: I: K: 825,000 L: 15,429,975 M: N: 56801007022 P: 90 Q: R: M_25786551
A:
.. 이형철근 B: HD22M/M
3.040KG/M SD35,40 C: 35.286 D: ton E: 825,000 F: 29,110,950 G: I: K: 825,000 L: 29,110,950 M: N: 56801007022 P: 100 Q: R: M_25786544
A:
.. 이형철근 B: HD25M/M
3.040KG/M SD35,40 C: 39.746 D: ton E: 825,000 F: 32,790,450 G: I: K: 825,000 L: 32,790,450 M: N: 56801007022 P: 110 Q: R: M_25786539
A:
.. 이형철근 B: HD29M/M
5.040KG/M SD35,40 C: 44.511 D: ton E: 825,000 F: 36,721,575 G: I: K: 825,000 L: 36,721,575 M: N: 56801007022 P: 120 Q: R: M_25786534
A:
. 3) 아 스 콘 B: D: F: 111,026,068 H: J: K: L: 111,026,068 M: N: P: 130 Q: R:
A:
.. 아스팔트콘크리트(표층) B: WC-2,t13mm,가열,3등급,표층용 C: 443.372 D: ton E: 95,330 F: 42,266,652 G: I: K: 95,330 L: 42,266,652 M: N: 56100707213 P: 140 Q: R: M_25306609
A:
.. 아스팔트콘크리트(기층) B: BB-2,t30mm,가열,3등급,기층용 C: 879.164 D: ton E: 78,210 F: 68,759,416 G: I: K: 78,210 L: 68,759,416 M: N: 56100707214 P: 150 Q: R: M_25307069
A:
. 4) 스틸그레이팅 B: D: F: 44,325,090 H: J: K: L: 44,325,090 M: N: P: 160 Q: R:
A:
.. 스틸그레이팅 B: 995 x 300 x 32(날개형) C: 474 D: 개 E: 44,730 F: 21,202,020 G: I: K: 44,730 L: 21,202,020 M: N: P: 170 Q: R: M15701003W
A:
.. 스틸그레이팅 B: 995 x 1000 x 50(날개형) C: 46 D: 개 E: 151,210 F: 6,955,660 G: I: K: 151,210 L: 6,955,660 M: N: P: 180 Q: R: M15701010W
A:
.. 스틸그레이팅(벌집형) B: 995×595×50(I-32×5×3) C: 6 D: 개 E: 152,200 F: 913,200 G: I: K: 152,200 L: 913,200 M: N: P: 185 Q: R: MY-06936-1
A:
.. 스틸그레이팅 B: 995 x 1000 x 50 C: 2 D: 개 E: 150,970 F: 301,940 G: I: K: 150,970 L: 301,940 M: N: P: 190 Q: R: M15701010
A:
.. 스틸그레이팅 B: 1300 x 1300 x 50x5x3 C: 2 D: 개 E: 365,320 F: 730,640 G: I: K: 365,320 L: 730,640 M: N: P: 200 Q: R: M15701313
A:
.. 스틸그레이팅 B: 1600 x 1600 x 50 C: 2 D: 개 E: 364,940 F: 729,880 G: I: K: 364,940 L: 729,880 M: N: P: 210 Q: R: M15701616
A:
.. 스틸그레이팅 앵글 B: 1000 x 65 x 5 C: 1052 D: 개 E: 10,630 F: 11,182,760 G: I: K: 10,630 L: 11,182,760 M: N: P: 220 Q: R: M15710000-1
A:
.. 스틸그레이팅 받침 B: 1000 x 1000 x 50 x 3 C: 2 D: 개 E: 32,610 F: 65,220 G: I: K: 32,610 L: 65,220 M: N: P: 230 Q: R: M15701010-1
A:
.. 스틸그레이팅 받침 B: 1300 x 1300 x 50x5x3 C: 2 D: 개 E: 46,600 F: 93,200 G: I: K: 46,600 L: 93,200 M: N: P: 240 Q: R: M15701313-1
A:
.. 스틸그레이팅 받침 B: 1600 x 1600 x 50x5x3 C: 2 D: 개 E: 57,920 F: 115,840 G: I: K: 57,920 L: 115,840 M: N: P: 250 Q: R: M15701616-1
A:
.. 중하중스틸그레이팅 B: 995 x 395 x 50 C: 17 D: 개 E: 98,430 F: 1,673,310 G: I: K: 98,430 L: 1,673,310 M: N: P: 260 Q: R: M15710JHJ400
A:
.. 스틸그레이팅 앵글(중하중) B: 1000 x 65 x 5 C: 34 D: 개 E: 10,630 F: 361,420 G: I: K: 10,630 L: 361,420 M: N: P: 270 Q: R: M15710000-1
A:
. 5) 조달수수료 B: 0.54 % C: 1 D: 식 F: H: J: 2,418,382 K: L: 2,418,382 M: N: P: 280 Q: R: F X: .A=MA(10,0,270)
.B=A*0.0054
.C=A+B
.D=1000
B+INT(C/D)*D+D-(C)=?EQ
A:
B: D: F: H: J: K: L: M: N: P: 290 Q: S R:
A: 8. 안전관리비 B: C: 1 D: 식 M: N: O: A000_08
A:
.8.01. 교통안전 관리 B: D: M: N: P: 10 Q: R:
A:
..a.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2인, 30일 기준 C: 1 D: 식 M: N: P: 20 Q: R: SF05000 T: F
A:
..b. 교통안전관리비 B: 교통안전입간판 C: 1 D: 식 M: N: P: 30 Q: R: SF05100 T: F
A:
.8.02. 스마트안전장비 B: D: M: N: P: 40 Q: R:
A:
..a. 스마트안전장비 클라우드 서버 운영비 B: C: 22 D: 개월 M: N: P: 50 Q: R: GSSA-0001
A:
..b. 스마트안전장비 이동형CCTV B: 120m 촬영,lte라우터 이동식 카트 C: 2 D: 대 M: N: P: 60 Q: R: GSSA-0002
A:
..c. 스마트안전장비 이동형CCTV B: lte 통신비 C: 22 D: 개월 M: N: P: 70 Q: R: GSSA-0003
A:
..d. 스마트안전장비 생성형Al B: 영상분석 보고서 자동제출 C: 22 D: 개월 M: N: P: 80 Q: R: GSSA-0004
A:
..e. 스마트안전장비 세톱박스 B: 영상분석 보고서-세톱박스 C: 1 D: 대 M: N: P: 90 Q: R: GSSA-0005
A:
..f. 스마트안전장비 AI위험성평가 B: AI 1분 위험성평가 C: 22 D: 개월 M: N: P: 100 Q: R: GSSA-0006
A:
..g. 스마트안전장비 AI위험성평가 B: 초기 서버 구축(5년) C: 1 D: 식 M: N: P: 105 Q: R: GSSA-0007
A:
..h. 스마트안전장비 프로그램 설치 B: 관리자 앱, PC C: 1 D: 식 M: N: P: 107 Q: R: GSSA-0008
A:
..i. 스마트안전장비 현장운영 교육 B: C: 1 D: 식 M: N: P: 109 Q: R: GSSA-0009
A:
..j. (스마트안전장비) 추락방지 안전고리 B: 12개월 사용기준 C: 10 D: 대 M: N: P: 110 Q: R: Q20-SAFE-01 T: F
A:
..k. (스마트안전장비) 장비협착 방지장비 B: 12개월 사용기준 C: 5 D: 대 M: N: P: 120 Q: R: Q20-SAFE-02 T: F
A:
..l. (스마트안전장비) 스마트안전종합상황판 세트 B: 추락, 건설장비 위험방지, 12개월 사용기준 C: 1 D: 세트 M: N: P: 130 Q: R: Q20-SAFE-03 T: F
A:
.8.03. 안전점검 B: D: M: N: P: 150 Q: R:
A:
..a.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B: C: 1 D: 회 M: N: P: 160 Q: R: GLS0002VE
A:
..b. 정기안전 점검 B: 순공사비x0.05% C: 3 D: 회 M: N: P: 170 Q: R: F X: .EQ=2918342022*0.05/100
A:
..c.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B: C: 1 D: 식 M: N: P: 180 Q: R: GLS0003
A:
..d. 안정성검토 B: 가설구조물 안정성 검토 C: 2 D: 식 M: N: P: 190 Q: R: KUN-SAFECHECK001 T: F
A:
.8.04. 옹벽계측 B: D: M: N: P: 200 Q: R:
A:
..a. 옹벽계측기 설치 B: 구조물경사계, 변위계 C: 1 D: 식 M: N: P: 210 Q: R: G1030040
A:
..b. 옹벽계측기 관리 B: 구조물경사계, 변위계 C: 6 D: 월 M: N: P: 220 Q: R: G1030041
A:
.8.05. 조정금액 B: C: 1 D: 식 M: N: P: 230 Q: R: F X: EQ=-174
A:
B: D: M: N: P: 240 Q: S R:
A: 9. 품질시험비 B: C: 1 D: 식 M: N: O: A000_09
A:
.9.01. 품질시험 B: D: M: N: P: 10 Q: R:
A:
..a. 품질시험비 B: (굳지아니한 콘크리트)배합설계 C: 4 D: 회 M: N: P: 20 Q: R: PB0-A07-A0201 T: F
A:
..b. 품질시험비 B: (굳지아니한 콘크리트)슬럼프 C: 9 D: 회 M: N: P: 30 Q: R: PB0-A07-A0204 T: F
A:
..c. 품질시험비 B: (굳지아니한 콘크리트)공기량 C: 9 D: 회 M: N: P: 40 Q: R: PB0-A07-A0205 T: F
A:
..d. 품질시험비 B: (굳지아니한 콘크리트)염화물 함유량 C: 9 D: 회 M: N: P: 50 Q: R: PB0-A07-A0207 T: F
A:
..e. 품질시험비 B: (굳지아니한 콘크리트)압축강도 C: 27 D: 회 M: N: P: 60 Q: R: PB0-A07-A0209 T: F
A:
..f. 품질시험비 B: (굳지아니한 콘크리트)공시체제작 C: 27 D: 회 M: N: P: 70 Q: R: PB0-A07-A0210 T: F
A:
..g. 품질시험비 B: (되메우기 및 구조물뒷채움)다짐 C: 1 D: 회 M: N: P: 80 Q: R: PB0-A07-A0401 T: F
A:
..h. 품질시험비 B: (되메우기 및 구조물뒷채움)현장밀도 C: 3 D: 회 M: N: P: 90 Q: R: PB0-A07-A0402 T: F
A:
..i. 품질시험비 B: (아스팔트)다짐횟수 C: 1 D: 회 M: N: P: 100 Q: R: GS00080
A:
..j. 품질시험비 B: (아스팔트)공극률,포화도,간극율 C: 1 D: 회 M: N: P: 110 Q: R: GS00082
A:
.9.02. 품질관리 활동비 B: D: M: N: P: 120 Q: R:
A:
..a. 품질관리 활동비 B: C: 1 D: 식 M: N: P: 130 Q: R: PB0-A07-A0001 T: F
A:
.9.03. 조정금액 B: C: 1 D: 식 M: N: P: 140 Q: R: F X: EQ=-531
A:
B: D: M: N: P: 150 Q: S R:
[시트: 내역서(기계)]
A: 기계내역서
A: [ 태화(오성)탄광 수질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기계분야 ]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1.사급공사비
A: 1.1 기자재비
A: M-101유입유량계 B: 형식 : 삼각Notch Capa' : 2000㎥/일
재질 : STS304 C: 1 D: 대
A: M-102A/B 교반용 송풍기 B: 링 브로워
용량 : 65A × 3,500mmAq C: 2 D: 대
A: M-103A/B pH조정조 유입수문 B: 비금속제(HDPE) 수문밸브, 전동식
규격 : ㅁ0.4m C: 2 D: 대
A: M-201A/B pH조정조 교반기 B: 프로펠러 60~120RPM
인버터 구동형
조규격 : 2.0mW × 2.0mL × 2.5mH C: 2 D: 대
A: M-202A/B 완속교반조 교반기 B: 패들형 30~60RPM
인버터 구동형
조규격 : 2.0mW × 2.0mL × 2.5mH C: 2 D: 대
A: M-301A/B 침전조 슬러지수집기 B: 하이브리드형 흡입식 슬러지 수집기
규격 : 5.0mW × 23.0mL ×4.9mH(3.1)
재질 : STS304 C: 2 D: 대
A: M-302A/B 침전조 슬러지인발펌프 B: 스프르트 펌프
100A/100A×0.9㎥/min×10mH
재질 : FC20, Impeller SCS13 C: 2 D: 대
A: M-303A/B 공동구 배수펌프 B: 수중펌프
0.1㎥/min×8mH
재질 : FC20, Impeller SCS13 C: 2 D: 대
A: M-401 용수 탱크 B: 수직원통형
용량 : 5㎥
재질 : P.E. 화학용-약품용 (보강테, 사다리 포함)
부대설비포함(레벨게이지 등) C: 1 D: 대
A: M-402 잡용수 공급펌프 B: 부스타시스템
20㎥/hr×50mH, 3.75kw
재질 : SSC13/STS304 C: 1 D: 식
A: M-501 슬러지저류조 산기장치 B: 산기통(MAS Aerator),
500 ∼ 1,000 L/min·개, 25A×60mm
재질 : ABS & STS304 C: 5 D: 대
A: M-502A/B/C 슬러지 공급펌프 B: 원심펌프(스프르트)
65A/50A×0.5㎥/min×60mH
재질 : FC20, Impeller SCS13 C: 3 D: 대
A: M-503A/B 탈수기(필터프레스) B: 처리용량 : 6.5.㎥/hr
11㎥/Cycle(SS2%), 20.㎥/Cycle(SS1%)
여 판 크 기 : 1,000mm x 1,000mm
세척수 공급펌프 : 0.1㎥/min×90mH
케익함수율 : 65%이하 C: 2 D: 대
A: M-504A/B 공기압축기 B: 에어콤프레셔 SYSTEM:공기압축기에 의한 자동운전
(용량 : 2.0㎥/min× 8.5kg/㎠, 토출관경 : 25A, 에어리시버탱크, 일체식 드라이어(A/Cooler+냉동식Dry+Fiter(3ea) C: 2 D: 대
A: M-505 케익저장 박스 B: 암롤박스
적재용량 : 25㎥ C: 1 D: 식
A: M-601 소석회저장탱크(교반기포함) B: 하부CONE 수직원통형, 15㎥
재질 : SS400
약품농도 : 20% 액상소석회
부대설비포함(노즐 등) C: 2 D: 대
B: 패들형 40RPM
약품농도 : 20% 액상소석회
A: M-602 A/B/C 소석회 공급펌프 B: 모노펌프
40A×2.0L/min×30mH
제어방식 : PID 자동제어, 예비품(고정자와 회전자 각1개) C: 3 D: 대
A: M-603A/B 소석회 공급밸브 B: 전동볼밸브
50A, 제어방식 : 자동제어 C: 2 D: 대
A: M-702 기계실 전기난방기 B: 전기히터, 20KW
제어방식 : 설정 온도 C: 1 D: 식
A: M-701 기계실 유지관리용 호이스트 B: 모노레일 호이스트
1ton, 주행 28m C: 1 D: 식
A: 공동구 장비반입대 B: 수동스윙식 체인블럭 1톤 C: 1 D: 대
A: [합
계]
A: 1.2 기자재 설치비
A: [사급기자제]
A: M-101유입유량계 B: 형식 : 삼각Notch Capa' : 2000㎥/일
재질 : STS304 C: 1 D: 대
A: M-102A/B 교반용 송풍기 B: 링 브로워
용량 : 65A × 3,500mmAq C: 2 D: 대
A: M-103A/B pH조정조 유입수문 B: 비금속제(HDPE) 수문밸브, 전동식
규격 : ㅁ0.4m C: 2 D: 대
A: M-201A/B pH조정조 교반기 B: 프로펠러 60~120RPM
인버터 구동형
조규격 : 2.0mW × 2.0mL × 2.5mH C: 2 D: 대
A: M-202A/B 완속교반조 교반기 B: 패들형 30~60RPM
인버터 구동형
조규격 : 2.0mW × 2.0mL × 2.5mH C: 2 D: 대
A: M-301A/B 침전조 슬러지수집기 B: 하이브리드형 흡입식 슬러지 수집기
규격 : 5.0mW × 23.0mL ×4.9mH(3.1)
재질 : STS304 C: 2 D: 식
A: M-303A/B 공동구 배수펌프 B: 수중펌프
0.1㎥/min×8mH
재질 : FC20, Impeller SCS13 C: 2 D: 대
A: M-401 용수 탱크 B: 수직원통형
용량 : 5㎥
재질 : P.E. 화학용-약품용 (보강테, 사다리 포함)
부대설비포함(레벨게이지 등) C: 1 D: 대
A: M-402 잡용수 공급펌프 B: 부스타시스템
20㎥/hr×50mH, 3.75kw
재질 : SSC13/STS304 C: 1 D: 식
A: M-501 슬러지저류조 산기장치 B: 산기통(MAS Aerator),
500 ∼ 1,000 L/min·개, 25A×60mm
재질 : ABS & STS304 C: 5 D: 대
A: M-503A/B 탈수기(필터프레스) B: 처리용량 : 6.5.㎥/hr
11㎥/Cycle(SS2%), 20.㎥/Cycle(SS1%)
여 판 크 기 : 1,000mm x 1,000mm
세척수 공급펌프 : 0.1㎥/min×90mH
케익함수율 : 65%이하 C: 2 D: 대
A: M-504A/B 공기압축기 B: 에어콤프레셔 SYSTEM:공기압축기에 의한 자동운전
(용량 : 2.0㎥/min× 8.5kg/㎠, 토출관경 : 25A, 에어리시버탱크, 일체식 드라이어(A/Cooler+냉동식Dry+Fiter(3ea) C: 2 D: 대
A: M-505 케익저장 박스 B: 암롤박스
적재용량 : 25㎥ C: 1 D: 대
A: M-602 A/B/C 소석회 공급펌프 B: 모노펌프
40A×2.0L/min×30mH
제어방식 : PID 자동제어, 예비품(고정자와 회전자 각1개) C: 3 D: 대
A: M-603A/B 소석회 공급밸브 B: 전동볼밸브
50A, 제어방식 : 자동제어 C: 2 D: 대
A: M-702 기계실 전기난방기 B: 전기히터, 20KW
제어방식 : 설정 온도 C: 1 D: 식
A: M-701 기계실 유지관리용 호이스트 B: 모노레일 호이스트
1ton, 주행 28m C: 1 D: 식
A: [관급기자제]
A: M-302A/B 침전조 슬러지인발펌프 B: 스프르트 펌프
100A/100A×0.9㎥/min×10mH
재질 : FC20, Impeller SCS13 C: 2 D: 대 E: 416,269 F: 832,536 G: 12,124 H: 24,248 I: 404,144 J: 808,288 K: - L: -
A: M-502A/B/C 슬러지 공급펌프 B: 원심펌프(스프르트)
65A/50A×0.5㎥/min×60mH
재질 : FC20, Impeller SCS13 C: 3 D: 대 E: 1,398,666 F: 4,195,997 G: 40,738 H: 122,213 I: 1,357,928 J: 4,073,784 K: - L: -
A: M-601 소석회저장탱크(교반기포함) B: 하부CONE 수직원통형, 15㎥
재질 : SS400
약품농도 : 20% 액상소석회
부대설비포함(노즐 등) C: 2 D: 대 E: 5,713,123 F: 11,426,245 G: - H: - I: 5,209,924 J: 10,419,847 K: 503,199 L: 1,006,398
B: 패들형 40RPM
약품농도 : 20% 액상소석회
A: [합
계]
A: 1.3 배관자재비
A: 배관용 탄소강관 B: SPPW 15A C: 0.6 D: m
A: 배관용 탄소강관 B: SPPW 20A C: 0.6 D: m
A: 배관용 탄소강관 B: SPPW 25A C: 66.8 D: m
A: 배관용 탄소강관 B: SPPW 50A C: 27.3 D: m
A: 배관용 탄소강관 B: SPPW, 65A C: 34.4 D: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Φ15*2.0mm C: 50.3 D: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Φ20*2.0mm C: 29.2 D: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Φ25*2.8mm C: 1.8 D: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Φ32*2.8mm C: 45.4 D: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Φ40*2.8mm C: 7.7 D: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Φ50*2.8mm C: 135.1 D: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Φ65*3mm C: 24.8 D: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Φ80*3mm C: 2.6 D: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Φ100*3mm C: 27.7 D: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Φ150*3.4mm C: 7.7 D: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Φ200*4.0mm C: 41.8 D: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100mm, 용접식, 45엘보, #10 C: 1.0 D: 개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150mm, 용접식, 45엘보, #10 C: 2.0 D: 개
A: 용접용강관재 관이음쇠 B: Φ25mm, SPP, 엘보 C: 24.0 D: 개
A: 용접용강관재 관이음쇠 B: Φ50mm, SPP, 엘보 C: 8.0 D: 개
A: 용접용강관재 관이음쇠 B: Φ65mm, SPP, 엘보 C: 6.0 D: 개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15mm, 용접식, 엘보, #10 C: 11.0 D: 개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0mm, 용접식, 엘보, #10 C: 4.0 D: 개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32mm, 용접식, 엘보, #10 C: 11.0 D: 개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40mm, 용접식, 엘보, #10 C: 2.0 D: 개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50mm, 용접식, 엘보, #10 C: 27.0 D: 개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65mm, 용접식, 엘보, #10 C: 3.0 D: 개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80mm, 용접식, 엘보, #10 C: 1.0 D: 개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100mm, 용접식, 엘보, #10 C: 7.0 D: 개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00mm, 용접식, 엘보, #10 C: 9.0 D: 개
A: 일반배관용 탄소강관이음쇠 B: Φ25mm, 용접식, 티 C: 9.0 D: 개
A: 일반배관용 탄소강관이음쇠 B: Φ50mm, 용접식, 티 C: 2.0 D: 개
A: 일반배관용 탄소강관이음쇠 B: Φ65mm, 용접식, 티 C: 4.0 D: 개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0mm, 용접식, 티, #10 C: 5.0 D: 개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32mm, 용접식, 티, #10 C: 4.0 D: 개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50mm, 용접식, 티, #10 C: 17.0 D: 개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65mm, 용접식, 티, #10 C: 2.0 D: 개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80mm, 용접식, 티, #10 C: 3.0 D: 개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100mm, 용접식, 티, #10 C: 5.0 D: 개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150mm, 용접식, 티, #10 C: 6.0 D: 개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00mm, 용접식, 티, #10 C: 3.0 D: 개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AX25A, 용접식, 레듀사, #10 C: 6.0 D: 개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AX32A, 용접식, 레듀사, #10 C: 1.0 D: 개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65AX50A, 용접식, 레듀사, #10 C: 2.0 D: 개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0AX100A, 용접식, 레듀사, #10 C: 1.0 D: 개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0AX150A, 용접식, 레듀사, #10 C: 2.0 D: 개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0AX200A, 용접식, 레듀사, #10 C: 2.0 D: 개
A: 플랜지 B: Φ20mm, SS C: 3.0 D: 개
A: 플랜지 B: Φ25mm, SS C: 30.0 D: 개
A: 플랜지 B: Φ40mm, SS C: 6.0 D: 개
A: 플랜지 B: Φ50mm, SS C: 12.0 D: 개
A: 플랜지 B: Φ65mm, SS C: 6.0 D: 개
A: 맹플랜지 B: Φ50mm, SS C: 2.0 D: 개
A: 맹플랜지 B: Φ65mm, SS C: 3.0 D: 개
A: 플랜지 B: Φ20mm, STS C: 3.0 D: 개
A: 플랜지 B: Φ25mm, STS C: 3.0 D: 개
A: 플랜지 B: Φ32mm, STS C: 1.0 D: 개
A: 플랜지 B: Φ40mm, STS C: 1.0 D: 개
A: 플랜지 B: Φ50mm, STS C: 34.0 D: 개
A: 플랜지 B: Φ65mm, STS C: 11.0 D: 개
A: 플랜지 B: Φ80mm, STS C: 1.0 D: 개
A: 플랜지 B: Φ100mm, STS C: 24.0 D: 개
A: 플랜지 B: Φ150mm, STS C: 6.0 D: 개
A: 맹플랜지 B: Φ32mm, STS C: 1.0 D: 개
A: 맹플랜지 B: Φ50mm, STS C: 3.0 D: 개
A: 맹플랜지 B: Φ65mm, STS C: 2.0 D: 개
A: 맹플랜지 B: Φ80mm, STS C: 1.0 D: 개
A: 맹플랜지 B: Φ100mm, STS C: 2.0 D: 개
A: 맹플랜지 B: Φ150mm, STS C: 2.0 D: 개
A: 니플 (STS) B: 15A C: 8.0 D: 개
A: 니플 (STS) B: 20A C: 33.0 D: 개
A: 니플 (STS) B: 25A C: 4.0 D: 개
A: 유니온 B: D15, STS C: 2.0 D: 개
A: 유니온 B: D20, STS C: 11.0 D: 개
A: 유니온 B: D25, STS C: 1.0 D: 개
A: 유니온 B: D40, STS C: 1.0 D: 개
A: 후랙시블조인트(STS) B: Φ25mm*10K, BL형, 플렉시블관 C: 8.0 D: 개
A: 후랙시블조인트(STS) B: Φ50mm*10K, BL형, 플렉시블관 C: 3.0 D: 개
A: 후랙시블조인트(STS) B: Φ65mm*10K, BL형, 플렉시블관 C: 7.0 D: 개
A: 후랙시블조인트(STS) B: Φ80mm*10K, BL형, 플렉시블관 C: 6.0 D: 개
A: 후랙시블조인트(STS) B: Φ100mm*10K, BL형, 플렉시블관 C: 3.0 D: 개
A: 게이트밸브(Flange) B: Φ25mm, STS C: 8.0 D: 개
A: 게이트밸브(Flange) B: Φ50mm, STS C: 11.0 D: 개
A: 게이트밸브(Flange) B: Φ65mm, STS C: 5.0 D: 개
A: 게이트밸브(Flange) B: Φ100mm, STS C: 10.0 D: 개
A: 게이트밸브 B: Φ150mm, STS(BB-OS) C: 2.0 D: 개
A: 게이트밸브 B: Φ200mm, STS(BB-OS) C: 6.0 D: 개
A: 판체크밸브 B: Φ65mm, C: 2.0 D: 개
A: 체크밸브 B: Φ25mm, STS C: 3.0 D: 개
A: 체크밸브 B: Φ50mm, STS C: 3.0 D: 개
A: 체크밸브 B: Φ65mm, STS C: 1.0 D: 개
A: 체크밸브 B: Φ80mm, STS C: 2.0 D: 개
A: 체크밸브(SCR'D) B: Φ20mm, STS C: 1.0 D: 개
A: 체크밸브(SCR'D) B: Φ50mm, STS C: 2.0 D: 개
A: STRAINER FLANGE (STS) B: 65A C: 1.0 D: 개
A: 볼밸브 (STS) (Flnge) B: 50A STS, C: 2.0 D: 개
A: 전자밸브(Solenoid Valve) B: 물용 Sol V/V, 20A Flange, 220V C: 2.0 D: 개
A: 볼밸브 (STS) (SCR'D) B: 15A STS, SCREW C: 9.0 D: 개
A: 볼밸브 (STS) (SCR'D) B: 20A STS, SCREW C: 17.0 D: 개
A: 볼밸브 (STS) (SCR'D) B: 25A STS, SCREW C: 3.0 D: 개
A: 볼밸브 (STS) (SCR'D) B: 40A STS, SCREW C: 1.0 D: 개
A: B.F V/V (STS) (GEAR) B: 65A C: 3.0 D: 개
A: 호스커플러 (STS) B: 50A C: 2.0 D: 개
A: 호스(고압나선) B: 50A C: 10.0 D: 개
A: 압력계 B: 오일충만식, 표시부직경 100mm, 10kg C: 7.0 D: M
A: 콕밸브 B: 콕밸브, 게이지콕, Φ15mm C: 2.0 D: 개
A: 슬리브 B: 200A, STS304, 900L C: 12.0 D: 개
A: 슬리브 B: 150A, STS304, 900L C: 2.0 D: 개
A: 슬리브 B: 100A, STS304, 900L C: 4.0 D: 개
A: 슬리브 B: 50A, STS304, 900L C: 1.0 D: 개
A: 슬리브 B: 40A, STS304, 900L C: 1.0 D: 개
A: 슬리브 B: 150A, PVC, 600L C: 5.0 D: 개
A: 슬리브 B: 100A, PVC, 600L C: 6.0 D: 개
A: 슬리브 B: 80A, PVC, 600L C: 2.0 D: 개
A: [합
계]
A: 1.4 배관설치비
A: 강관배관 B: 15A C: 0.6 D: M
A: 강관배관 B: 20A C: 0.6 D: M
A: 강관배관 B: 25A C: 63.6 D: M
A: 강관배관 B: 50A C: 26.0 D: M
A: 강관배관 B: 65A C: 32.8 D: M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 B: 15A C: 47.9 D: M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 B: 20A C: 20.9 D: M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 B: 25A C: 1.7 D: M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 B: 32A C: 43.2 D: M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 B: 40A C: 7.3 D: M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 B: 50A C: 128.7 D: M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 B: 65A C: 23.6 D: M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 B: 80A C: 2.5 D: M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 B: 100A C: 26.4 D: M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 B: 150A C: 7.3 D: M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 B: 200A C: 39.8 D: M
A: 관접합 (SPP) B: 15A C: 3.0 D: 개소
A: 관접합 (SPP) B: 20A C: 3.0 D: 개소
A: 관접합 (SPP) B: 25A C: 79.0 D: 개소
A: 관접합 (SPP) B: 50A C: 32.0 D: 개소
A: 관접합 (SPP) B: 65A C: 25.0 D: 개소
A: 관접합 (STS) B: 15A C: 28.0 D: 개소
A: 관접합 (STS) B: 20A C: 34.0 D: 개소
A: 관접합 (STS) B: 25A C: 11.0 D: 개소
A: 관접합 (STS) B: 32A C: 35.0 D: 개소
A: 관접합 (STS) B: 40A C: 6.0 D: 개소
A: 관접합 (STS) B: 50A C: 128.0 D: 개소
A: 관접합 (STS) B: 65A C: 27.0 D: 개소
A: 관접합 (STS) B: 80A C: 10.0 D: 개소
A: 관접합 (STS) B: 100A C: 61.0 D: 개소
A: 관접합 (STS) B: 150A C: 28.0 D: 개소
A: 관접합 (STS) B: 200A C: 64.0 D: 개소
A: FLANGE 접합(조) (SPP) B: 20A C: 3.0 D: 개소
A: FLANGE 접합(조) (SPP) B: 25A C: 36.0 D: 개소
A: FLANGE 접합(조) (SPP) B: 40A C: 6.0 D: 개소
A: FLANGE 접합(조) (SPP) B: 50A C: 12.0 D: 개소
A: FLANGE 접합(조) (SPP) B: 65A C: 12.0 D: 개소
A: FLANGE 접합(조) (STS) B: 20A C: 3.0 D: 개소
A: FLANGE 접합(조) (STS) B: 32A C: 1.0 D: 개소
A: FLANGE 접합(조) (STS) B: 40A C: 1.0 D: 개소
A: FLANGE 접합(조) (STS) B: 50A C: 40.0 D: 개소
A: FLANGE 접합(조) (STS) B: 65A C: 21.0 D: 개소
A: FLANGE 접합(조) (STS) B: 80A C: 1.0 D: 개소
A: FLANGE 접합(조) (STS) B: 100A C: 30.0 D: 개소
A: FLANGE 접합(조) (STS) B: 150A C: 6.0 D: 개소
A: FLANGE 접합(조) (STS) B: 200A C: 17.0 D: 개소
A: 밸브설치 (플랜지식) B: 25A C: 21.0 D: 개소
A: 밸브설치 (플랜지식) B: 50A C: 23.0 D: 개소
A: 밸브설치 (플랜지식) B: 65A C: 19.0 D: 개소
A: 밸브설치 (플랜지식) B: 100A C: 20.0 D: 개소
A: 밸브설치 (플랜지식) B: 150A C: 2.0 D: 개소
A: 밸브설치 (플랜지식) B: 200A C: 9.0 D: 개소
A: 밸브설치 (나사식) B: 15A C: 5.0 D: 개소
A: 밸브설치 (나사식) B: 20A C: 44.0 D: 개소
A: 밸브설치 (나사식) B: 25A C: 3.0 D: 개소
A: 밸브설치 (나사식) B: 40A C: 1.0 D: 개소
A: 압력계설치 (STS) B: 15A C: 8.0 D: 개소
A: 벽구멍똟기 (천공) B: 15A C: 2.0 D: 개소
A: 벽구멍똟기 (천공) B: 25A C: 2.0 D: 개소
A: 벽구멍똟기 (천공) B: 50A C: 3.0 D: 개소
A: 벽구멍똟기 (천공) B: 65A C: 3.0 D: 개소
A: [합
계]
A: 1.5 보온공사비
A: 직관 배관 보온 B: 발포폴리에틸렌 40T, 15A C: 1.6 D: m
A: 직관 배관 보온 B: 발포폴리에틸렌 40T, 20A C: 27.6 D: m
A: 직관 배관 보온 B: 발포폴리에틸렌 40T, 25A C: 64.2 D: m
A: 직관 배관 보온 B: 발포폴리에틸렌 40T, 32A C: 43.2 D: m
A: 직관 배관 보온 B: 발포폴리에틸렌 40T, 40A C: 7.3 D: m
A: 직관 배관 보온 B: 발포폴리에틸렌 40T, 50A C: 128.3 D: m
A: 직관 배관 보온 B: 발포폴리에틸렌 40T, 65A C: 8.7 D: m
A: 직관 배관 보온 B: 발포폴리에틸렌 40T, 80A C: 2.5 D: m
A: 직관 배관 보온 B: 발포폴리에틸렌 40T, 100A C: 26.4 D: m
A: 직관 배관 보온 B: 발포폴리에틸렌 40T, 150A C: 7.3 D: m
A: 직관 배관 보온 B: 발포폴리에틸렌 40T, 200A C: 39.8 D: m
A: 피팅 보온 B: 발포폴리에틸렌 40T, 25A C: 33.0 D: 개소
A: 피팅 보온 B: 발포폴리에틸렌 40T, 32A C: 19.0 D: 개소
A: 피팅 보온 B: 발포폴리에틸렌 40T, 40A C: 8.0 D: 개소
A: 피팅 보온 B: 발포폴리에틸렌 40T, 50A C: 41.0 D: 개소
A: 피팅 보온 B: 발포폴리에틸렌 40T, 65A C: 5.0 D: 개소
A: 피팅 보온 B: 발포폴리에틸렌 40T, 80A C: 6.0 D: 개소
A: 피팅 보온 B: 발포폴리에틸렌 40T, 100A C: 10.0 D: 개소
A: 피팅 보온 B: 발포폴리에틸렌 40T, 150A C: 8.0 D: 개소
A: 피팅 보온 B: 발포폴리에틸렌 40T, 200A C: 15.0 D: 개소
A: 밸브 보온 B: 발포폴리에틸렌 40T, 25A C: 21.0 D: 개소
A: 밸브 보온 B: 발포폴리에틸렌 40T, 50A C: 19.0 D: 개소
A: 밸브 보온 B: 발포폴리에틸렌 40T, 65A C: 12.0 D: 개소
A: 밸브 보온 B: 발포폴리에틸렌 40T, 100A C: 20.0 D: 개소
A: 밸브 보온 B: 발포폴리에틸렌 40T, 150A C: 2.0 D: 개소
A: 밸브 보온 B: 발포폴리에틸렌 40T, 200A C: 9.0 D: 개소
A: 밸브 (나사)보온 B: 발포폴리에틸렌 40T, 15A C: 6.0 D: 개소
A: 밸브 (나사)보온 B: 발포폴리에틸렌 40T, 20A C: 22.0 D: 개소
A: 밸브 (나사)보온 B: 발포폴리에틸렌 40T, 25A C: 2.0 D: 개소
A: 밸브 (나사)보온 B: 발포폴리에틸렌 40T, 40A C: 1.0 D: 개소
A: [합
계]
A: 1.6 잡철물 제작 설치
A: 스테인리스 강판 B: PL 3t (STS304) C: 147.0 D: kg
A: 스테인리스 강판 B: PL 4t (STS304) C: 419.0 D: kg
A: 스테인리스 강판 B: PL 12t (STS304) C: 1,173.0 D: kg
A: 스테인리스 잔넬 B: ㄷ-100x50 (STS304) C: 10.0 D: kg
A: 스테인리스 평철 B: FB-30x12t (STS304) C: 60.0 D: kg
A: 스테인리스 평철 B: FB-50x6t (STS304) C: 70.0 D: kg
A: 스테인리스 평철 B: FB-100x6t (STS304) C: 83.0 D: kg
A: 스테인리스 환봉 B: ROUND BAR Ø16(STS304) C: 3.0 D: kg
A: 스테인리스 구조용 파이프 B: Sq pipe 50×2t (STS304) C: 113.0 D: kg
A: PIPE 32A STS304 B: PIPE 32A (STS304) C: 16.0 D: M
A: PIPE 25A STS304 B: PIPE 25A (STS304) C: 63.0 D: M
A: 강판 B: PL 9t (SS400) C: 120.0 D: kg
A: ㄷ 형강 B: ㄷ-100x50x5t (SS400) C: 995.0 D: kg
A: ㄷ 형강 B: ㄷ-150x75x9t (SS400) C: 94.0 D: kg
A: ㄱ 형강 B: L-100x7t (SS400) C: 245.0 D: kg
A: 평철 B: FB-100x6t (SS400) C: 83.0 D: kg
A: 구조용 파이프 B: Sq pipe 200×6t (SS400) C: 1,933.0 D: kg
A: RAIL B: Rail 8kg (SS400) C: 113.0 D: kg
A: set anchor B/N M10 B: set anchor B/N M10 (STS304) C: 15.0 D: SET
A: set anchor B/N M12 B: set anchor B/N M12 (STS304) C: 155.0 D: SET
A: 캐스터 B: CASTER Φ130 STS304 C: 8.0 D: NR
A: 고무판 B: RUBBER PAD 10t RUBBER C: 1.1 D: M2
A: 스틸그레이팅 B: I-50 C: 9.0 D: M2
A: U-BOLT/NUT B: 15A C: 29.0 D: SET
A: U-BOLT/NUT B: 25A C: 41.0 D: SET
A: U-BOLT/NUT B: 32A C: 19.0 D: SET
A: U-BOLT/NUT B: 50A C: 41.0 D: SET
A: U-BOLT/NUT B: 65A C: 11.0 D: SET
A: U-BOLT/NUT B: 80A C: 2.0 D: SET
A: U-BOLT/NUT B: 100A C: 4.0 D: SET
A: U-BOLT/NUT B: 125A C: 0.0 D: SET
A: U-BOLT/NUT B: 150A C: 6.0 D: SET
A: U-BOLT/NUT B: 200A C: 8.0 D: SET
A: 잡첩물 제작설치(STS) C: 2.08 D: TON
A: 잡첩물 제작설치 C: 3.40 D: TON
A: 바탕 만들기 C: 136.2 D: ㎡
A: 녹막이페인트 칠 C: 136.2 D: ㎡
A: 조합페인트 칠 C: 136.2 D: ㎡
A: [합
계]
A: 2.0 관급자재비
A: 2.1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C: 1 D: 식 E: 153,482,000 F: 153,482,000 G: 152,412,700 H: 152,412,700 J: - K: 1,070,000 L: 1,070,000
A: 2.2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C: 1 D: 식 E: 790,127,000 F: 790,127,000 G: 783,860,000 H: 783,860,000 J: - K: 6,267,336 L: 6,267,336
A: [합
계] F: 943,609,000 H: 936,272,700 J: - L: 7,337,336
A: 2.1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A: M-302A/B 침전조 슬러지인발펌프 B: 스프르트 펌프
100A/100A×0.9㎥/min×10mH
재질 : FC20, Impeller SCS13 C: 2 D: 대 E: 8,397,000 F: 16,794,000 G: 8,397,000 H: 16,794,000
A: M-502A/B/C 슬러지 공급펌프 B: 원심펌프(스프르트)
65A/50A×0.5㎥/min×60mH
재질 : FC20, Impeller SCS13 C: 3 D: 대 E: 14,521,000 F: 43,563,000 G: 14,521,000 H: 43,563,000
A: M-601 소석회저장탱크(교반기포함) B: 하부CONE 수직원통형, 15㎥
재질 : SS400
약품농도 : 20% 액상소석회
부대설비포함(노즐 등) C: 2 D: 대 E: 39,100,000 F: 78,200,000 G: 39,100,000 H: 78,200,000
B: 패들형 30~50RPM
약품농도 : 20% 액상소석회
A: [소
계] F: 138,557,000 H: 138,557,000 J: - L: -
A: 부가가치세 B: 10% C: 1 D: 식 E: 13,855,700 F: 13,855,700 G: 13,855,700 H: 13,855,700 J: - L: -
A: [
계
] F: 152,412,700 H: 152,412,700 J: - L: -
A: 조달수수료 B: 1억원까지 1.07% C: 1 D: 식 E: 1,070,000 F: 1,070,000 K: 1,070,000 L: 1,070,000
A: 조달수수료 B: 1억원초가 10억원까지 0.76% C: 1 D: 식 E: 0 F: 0 L: -
A: 단위보정 F: (700)
A: [합
계] F: 153,482,000 H: 152,412,700 J: - L: 1,070,000
A: 2.2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A: M-301A/B 침전조 슬러지수집기 B: 하이브리드형 흡입식 슬러지 수집기
규격 : 5.0mW × 23.0mL ×4.9mH(3.1)
재질 : STS304 C: 2 D: 대 E: 128,000,000 F: 256,000,000 G: 128,000,000 H: 256,000,000 J: - L: -
A: M-503A/B 탈수기(필터프레스) B: 처리용량 : 6.5.㎥/hr
11㎥/Cycle(SS2%), 20.㎥/Cycle(SS1%)
여 판 크 기 : 1,000mm x 1,000mm
세척수 공급펌프 : 0.1㎥/min×90mH
케익함수율 : 65%이하 C: 2 D: 대 E: 228,300,000 F: 456,600,000 G: 228,300,000 H: 456,600,000 J: -
A: [소
계] F: 712,600,000 H: 712,600,000 J: - L: -
A: 부가가치세 B: 10% C: 1 D: 식 E: 71,260,000 F: 71,260,000 G: 71,260,000 H: 71,260,000 J: - L: -
A: [
계
] F: 783,860,000 H: 783,860,000 J: - L: -
A: 조달수수료 B: 1억원까지 1.07% C: 1 D: 식 E: 1,070,000 F: 1,070,000 K: 1,070,000 L: 1,070,000
A: 조달수수료 B: 1억원초가 10억원까지 0.76% C: 1 D: 식 E: 5,197,336 F: 5,197,336 K: 5,197,336 L: 5,197,336
A: 단위보정 F: (336)
A: [합
계] F: 790,127,000 H: 783,860,000 J: - L: 6,267,336
[시트: 내역서(시운전비)]
A: 시 운 전 비
A: [ 태화(오성)탄광 수질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시운전 ]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3.0 시운전비 B: (무부하&부하 시운전 1개월)-주5일근무
A:
3.1. 직접인건비 C: 1 D: 식
A:
3.2. 보고서 인쇄비 B: (보고서 작성 1개월) C: 1 D: 식
A:
3.3. 제경비 C: 1 D: 식
A:
3.4. 기술료 C: 1 D: 식
A:
3.5. 교육비 C: 1 D: 식
A: [소
계]
A: [합
계]
A: 3.0 시운전비 B: (부하 시운전 2개월, 보고서 작성 1개월)-주5일근무
A:
3.1. 직접인건비 B:
A:
고급기술자 B: 환경(팀장 1인) - 환경고급 C: 4 D: 인
A:
중급기술자 B: 기계/설비(기계 1인) - 기계중급 C: 40 D: 인
A:
초급기술자 B: 환경(환경 1인) -환경초급 C: 10 D: 인
A: [ 소
계 ]
A:
3.2. 보고서 인쇄비 B: (보고서 작성 1개월)
A:
시운전결과보고서 B: 백상지, 칼라(양면), 400P C: 5 D: 부
A:
유지관리지침서 B: 백상지, 칼라(양면), 700P C: 5 D: 부
A: [ 소
계 ]
A:
3.3. 제경비 B:
A: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110% C: 1 D: 식
A: [ 소
계 ]
A:
3.4. 기술료 B:
A: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C: 1 D: 식
A:
시운전분석비 B: 수질분석 19항목/회(3개소×2회/주×8주) C: 48 D: 회
A: [ 소
계 ]
A:
3.5. 교육비
A:
처리실무교육 B: 중급기술자(기계/설비) C: 5 D: 인
A:
교육훈련교재 B: 백상지, 흑백(양면), 200P C: 5 D: 부
A:
단위 절사 B: 천원단위 이하 C: 1 D: 식
A: [ 소
계 ]
A: [ 합
계 ]
[시트: 내역서(건축)]
A: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 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A: E.G.I휀스설치 B: C: M D: 83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도급자 B: 3.0*3.0m, 12개월 C: 개소 D: 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수급자 B: 3.0*3.0m, 12개월 C: 개소 D: 1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3.0m, 12개월 C: 개소 D: 1
A: [ 합
계 ]
A: 010102 가 설 공 사 B: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6m, 3개월 C: 대 D: 1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C: M2 D: 902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초과~20m 이하 C: M2 D: 477
A: 수평 규준틀 B: 평 C: 개소 D: 4
A: 수평 규준틀 B: 귀 C: 개소 D: 4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 이하 C: M2 D: 15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 초과 ~ 4.2m 이하 C: M2 D: 25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자재비 포함 C: 10공M3 D: 303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484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484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484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155
A: 건축물보양 B: 콘크리트_살수 C: M2 D: 739
A: [ 합
계 ]
A: 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삭기 0.7m3 C: M3 D: 360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삭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199
A: 되메우기/토사, 두께 30cm B: 보통, 굴삭기 0.7m3+래머 80kg C: M3 D: 161
A: [ 합
계 ]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A: 레미콘(관급) B: 25-18-80 C: M3 D: 20
A: 레미콘(관급) B: 25-18-12 C: M3 D: 23
A: 레미콘(관급) B: 25-24-15 C: M3 D: 177
A: 레미콘(관급) B: 25-27-15 C: M3 D: 448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42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176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C: M3 D: 44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C: TON D: 16.99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C: TON D: 21.29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C: TON D: 5.35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C: TON D: 19.0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22 C: TON D: 23.593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86.288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복잡 3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264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91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슬래브(경사도 20˚미만) C: M2 D: 42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3309
A: 건축용스페이서 B: 건축용스페이서, TS25, 플라스틱, 25-D4-16, 슬래브용 C: 개 D: 1597
A: 건축용스페이서 B: 건축용스페이서, 플라스틱, 20-D10-14, 기둥옹벽 C: 개 D: 5279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228
A: [ 합
계 ]
A: 010105 조 적 공 사 B:
A: 압출성형시멘트판넬설치 B: 외벽, 50mm C: M2 D: 395
A: 압출성형시멘트판넬설치 B: 코너 C: M D: 170
A: 속빈콘크리트블록 B: 속빈시멘트블록, 190*190*390mm C: 매 D: 30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보성, C종2급 C: 매 D: 3354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11
A: 0.5B 벽돌쌓기 B: 3.6m 초과 C: M2 D: 4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12
A: 1.0B 벽돌쌓기 B: 3.6m 초과 C: M2 D: 3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0.797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2.557
A: 블록 보강쌓기(390*190*190) B: 3.6m 이하, 한면마감, 사춤 간격 800mm C: M2 D: 9
A: 블록 보강쌓기(390*190*190) B: 3.6m 초과, 한면마감, 사춤 간격 800mm C: M2 D: 13
A: 철근콘크리트인방[구조이기] B: 200*200 C: M D: 2
A: 콘크리트방수턱[구조이기] B: 200*120 C: M D: 4
A: 콘크리트방수턱[구조이기] B: 200*200 C: M D: 11
A: 블록상부사춤 B: 8"*10mm C: M D: 3
A: 스트롱앙카설치 B: 3/8" C: 개소 D: 6
A: 철근용접 B: L=50, T=5 C: 개 D: 6
A: 블록메시(8"용) B: #8 C: M D: 36
A: 수직보강근 B: D13-@400 C: M D: 27
A: PVC SLEEVE B: D50*L150 C: 개 D: 1
A: [ 합
계 ]
A: 010106 돌
공
사 B:
A: 테라죠판붙임(습식, 일반) B: 바닥, 400*400*25mm, 모르타르 35mm C: M2 D: 67
A: 테라죠판붙임(습식, 일반) B: 계단, 25mm, 모르타르 35mm C: M2 D: 63
A: 화강석 소변기턱(습식, 물갈기) B: 포천석 2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4
A: [ 합
계 ]
A: 010107 타 일 공 사 B: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300mm C: M2 D: 59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무유연마, 300*300*8~10mm(폴리싱) C: M2 D: 16
A: 도기질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7mm+압 6mm) B: 벽,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58
A: 논슬립자기질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7mm+압 5mm) B: 바닥, 300*300*8t(타일C, 백색줄눈) C: M2 D: 15
A: [ 합
계 ]
A: 010108 목공사및수장공사 B: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 B: 열경화성수지천장재(난연3급), SMC, 1.2*300*600mm C: M2 D: 15
A: 악세스후로아(전도성타일마감) B: 스틸판넬 600각 t=3.0 C: M2 D: 48
A: 출입전실용-경사로 B: W:1500*L2600 C: 개소 D: 1
A: 출입전실용-마구리 B: W:1200*H:250기준 C: M D: 3
A: 홀딩도아(자바라) B: 양면, 전사나염 C: M2 D: 3
A: 화장실칸막이 B: 화장실칸막이, 큐비클, SUS몰딩 C: M2 D: 8
A: 샤워칸막이 B: W1700*H1900 C: SET D: 1
A: 소변기칸막이 B: 400*1200 C: EA D: 1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300*300mm, 디럭스타일 C: M2 D: 122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 비닐시트, 2.0mm, 모노륨 C: M2 D: 8
A: 걸레받이 설치 - 합성수지류 B: 굽도리, 항균 100*3.2t C: M D: 15
A: 마루굽틀설치 B: H90 C: M D: 1
A: 흡음텍스 설치 B: 흡음텍스 12mm C: M2 D: 181
A: 방습패드깔기 B: 바닥, 50mm C: M2 D: 21
A: 방습패드설치 B: 수직, H200*20mm +코킹包 C: M D: 40
A: 우레탄폼보드 타정 부착 B: 벽, 80t(알루미늄지) C: M2 D: 952
A: 우레탄폼보드 타정 부착 B: 천장, 130t(알루미늄지) C: M2 D: 362
A: [ 합
계 ]
A: 010109 방 수 공 사 B: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비노출 C: M2 D: 228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노출 C: M2 D: 242
A: 우레탄도막방수 B: 수직부, 노출 C: M2 D: 88
A: 드레인주위보강방수 B: C: EA D: 3
A: 코너주위보강방수 B: W300 C: M D: 4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1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530
A: 신축줄눈 B: SAW CUT+코킹 C: M D: 522
A: 방수모르타르 바름/트랜치 B: 20mm 이하, 벽돌, 콘크리트 바탕 C: M2 D: 16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D: 16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C: M2 D: 32
A: 보호모르타르 / 바닥 B: 콘크리트면, 30mm C: M2 D: 228
A: [ 합
계 ]
A: 010110 지붕 및 홈통공사 B:
A: 빗물받이블럭 B: 기성품 C: EA D: 9
A: 금속 선홈통 설치 B: 100mm C: M D: 115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9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00mm C: 개소 D: 9
A: 플로어드레인 설치 B: 50mm C: 개소 D: 3
A: 플로어드레인 설치 B: 100mm C: 개소 D: 1
A: [ 합
계 ]
A: 010111 금 속 공 사 B:
A: 칼라강판설치 B: 외벽, 0.7t, 틀包 C: M2 D: 565
A: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 B: AL, H=10mm C: M D: 125
A: 미장용 코너비드 설치 B: 아연도, 50*50mm C: M D: 6
A: 미장용 인코너비드 설치 B: 아연도. 높이 10mm C: M D: 79
A: 스테인리스사다리 B: 400*4000, D38.1+22.3*2t C: 개 D: 1
A: 스틸핸드레일/외부 B: FB50*10+FB50*10*2ea,FB50*10@900,H800 C: M D: 11
A: 스틸핸드레일/계단실 B: FB50*12+D12*4ea,FB50*9@560,H1000 C: M D: 45
A: 스테인리스점검구/방습벽 B: 벽, T=1.5, 390*190 C: 개 D: 2
A: 알루미늄환기용그릴/방습벽 B: 390*190*2.0t C: 개 D: 2
A: 트랜치/내부 B: 아연도그레이팅, W250. I-25*5*3t C: M D: 28
A: 트랜치(스텐그레이팅) B: 스테인리스, W100. I-25*5 C: M D: 1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텍스용, H1000 이하 C: M2 D: 55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텍스용, H1800 이상 C: M2 D: 127
A: 포스트가드설치 B: H1000,도장包 C: EA D: 4
A: 파라펫링 B: 스테인리스, D100*19t C: 개 D: 14
A: 후레싱 설치/파라펫 B: W630*1.6t C: M D: 84
A: 후레싱 설치/베이스 B: W200*1.6t C: M D: 67
A: 후레싱 설치/코너 B: W350*1.6t C: M D: 137
A: 후레싱 설치/창호주위 B: W400*1.6t C: M D: 60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5*H20*1.5t C: M D: 4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134
A: [ 합
계 ]
A: 010112 미 장 공 사 B: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C: M2 D: 955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초과 C: M2 D: 439
A: 모르타르 바름 B: 내천정, 10mm C: M2 D: 101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7mm C: M2 D: 122
A: 콘크리트면 정리/내부 B: 3.6m 이하 C: M2 D: 10
A: 콘크리트면 정리/외부 B: 3.6m 이하 C: M2 D: 146
A: 콘크리트면 정리/내부 B: 3.6m 초과, 천장 C: M2 D: 368
A: 조면처리 B: 바닥 C: M2 D: 32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554
A: 판넬히팅 B: T=118mm(단50mm+기포30mm+몰38mm) C: M2 D: 8
A: [ 합
계 ]
A: 010113 창호 및 유리공사 B:
A: ASS01[내풍압전동셔터] B: 4.820 x 6.000 = 28.920 C: EA D: 1
A: ASS02[내풍압전동셔터] B: 4.320 x 6.000 = 25.920 C: EA D: 1
A: FSD01[1.6t,도장包] B: 1.800 x 2.100 = 3.780 C: EA D: 2
A: FSD02[1.6t,도장包] B: 1.100 x 2.100 = 2.310 C: EA D: 3
A: FSD03[1.6t,도장包] B: 2.100 x 3.000 = 6.300 C: EA D: 1
A: PW01[이중창] B: 3.000 x 1.200 = 3.600 C: EA D: 11
A: PW02[이중창] B: 1.500 x 1.200 = 1.800 C: EA D: 10
A: PW03[단창(PJ창)] B: 0.600 x 0.600 = 0.360 C: EA D: 3
A: PW04[단창] B: 1.300 x 1.600 = 2.080 C: EA D: 1
A: SD01[1.6t,도장包] B: 1.800 x 2.100 = 3.780 C: EA D: 2
A: SD02[1.6t,도장包] B: 0.900 x 2.100 = 1.890 C: EA D: 4
A: SD03[1.6t,도장包] B: 2.100 x 3.000 = 6.300 C: EA D: 1
A: SD04[1.6t,도장包] B: 0.800 x 2.100 = 1.680 C: EA D: 1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51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214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830, KS3호, 고급스톱형, 40∼65kg C: 조 D: 11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30, KS3호, 고급방화, 40∼65kg C: 조 D: 9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이하, SUS, K1300 C: 조 D: 20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9000PB, 레바형 C: 조 D: 14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공정 C: 조 D: 6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0
A: 창호철물설치 B: 각종 C: 개소 D: 20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0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로이, 투명, 24mm(LE6+AR12+CL6) C: M2 D: 118
A: 삼복층유리 B: 삼복층유리, 로이, 투명, 45mm C: M2 D: 1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18
A: 창호유리설치 / 삼복층유리 B: 유리두께 45mm C: M2 D: 1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911
A: 삼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5
A: 소방관진입표시 B: C: EA D: 1
A: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B: 5mm, 틀 포함 C: M2 D: 4
A: 녹막이페인트 붓칠/창호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22
A: 유성페인트 붓칠/창호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10
A: PVC방충망(백색) B: C: M2 D: 30
A: 롤방충망/PVC B: C: M2 D: 1
A: [ 합
계 ]
A: 010114 칠
공
사 B: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2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3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5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3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327
A: 바탕만들기+무늬코트칠 B: 벽 - con'c, mortar면 C: M2 D: 328
A: 바탕만들기+무늬코트칠 B: 천장 - con'c, mortar면 C: M2 D: 101
A: 에폭시 코팅 B: 바닥 C: M2 D: 6
A: 분진방진페인트칠 B: 바닥 C: M2 D: 48
A: 에폭시 라이닝 B: 바닥, 3mm C: M2 D: 197
A: 에폭시 라이닝 B: 수직(방류벽), 3mm C: M2 D: 20
A: [ 합
계 ]
A: 010115 기 타 공 사 B:
A: FRP오수처리시설공사 B: 3㎥/일 C: 식 D: 1
A: [ 합
계 ]
A: 010116 골재비 및 운반비 B:
A: 모래 B: 모래, 세척사, 도착도 C: M3 D: 59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683
A: 시멘트운반 B: 인력(상차+하차) C: 포 D: 683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30km C: TON D: 88.876
A: [ 합
계 ]
A: 010117 건설폐기물처리비 B: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23.632
A: 폐보드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0.565
A: 폐목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0.681
A: 폐합성수지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151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21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3.63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6.607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3.63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6.607
A: [ 합
계 ]
A: 010118 작 업 부 산 물 B: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1.811
A: [ 합
계 ]
A: 010201 도 급 자 관 급 B:
A: 레미콘*부가세包 B: 보령, 25-18-08 C: M3 D: 20 E: 81,572 F: 1,631,440 G: H: I: J: K: 81,572 L: 1,631,440 M:
A: 레미콘*부가세包 B: 보령, 25-18-12 C: M3 D: 23 E: 95,490 F: 2,196,270 G: H: I: J: K: 95,490 L: 2,196,270 M: 식별번호 : 23734421
A: 레미콘*부가세包 B: 보령, 25-24-15 C: M3 D: 177 E: 110,320 F: 19,526,640 G: H: I: J: K: 110,320 L: 19,526,640 M:
A: 레미콘*부가세包 B: 보령, 25-27-15 C: M3 D: 448 E: 116,290 F: 52,097,920 G: H: I: J: K: 116,290 L: 52,097,920 M: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부가세包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C: TON D: 16.995 E: 831,174 F: 14,125,802 G: H: I: J: K: 831,174 L: 14,125,802 M: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부가세包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C: TON D: 21.299 E: 831,174 F: 17,703,175 G: H: I: J: K: 831,174 L: 17,703,175 M: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부가세包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C: TON D: 5.351 E: 831,174 F: 4,447,612 G: H: I: J: K: 831,174 L: 4,447,612 M: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부가세包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C: TON D: 19.05 E: 831,174 F: 15,833,864 G: H: I: J: K: 831,174 L: 15,833,864 M: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부가세包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22 C: TON D: 23.593 E: 831,174 F: 19,609,888 G: H: I: J: K: 831,174 L: 19,609,888 M: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E: 483,721 F: 483,721 G: H: I: J: K: 483,721 L: 483,721 M:
A: 단위보정 F: -332 L: -332
A: [ 합
계 ]
A: 0103 ▶ 안전관리비 B:
A: 안전관리비(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B: C: 식 D: 1
A: [ 합
계 ] F: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태화(오성) 폐탄광 수질개선사업
B:
C: 1 D: 식
E: F: 1,224,854,761 G: H: 1,367,644,546 I: J: 1,728,634,314 K: L: 4,321,133,621 M: N: O: A00
A: .Ⅰ. 순 공 사 비
B:
C: 1 D: 식
E: F: 777,144,143 G: H: 1,367,644,546 I: J: 883,675,772 K: L: 3,028,464,461 M: /% N: P: 10 Q: * R:
A: ..가. 공 사 비
B:
C: 1 D: 식
E: F: 777,144,143 G: H: 1,143,515,507 I: J: 372,945,804 K: L: 2,293,605,454 M: /% N: P: 20 Q: R:
A: ...1. 가설공사
B:
C: 1 D: 식
E: 1,653,484 F: 1,653,484 G: 14,437,003 H: 14,437,003 I: 53,631,549 J: 53,631,549 K: 69,722,036 L: 69,722,036 M: N: P: 30 Q: R: A01
A: ...2. 토
공
B:
C: 1 D: 식
E: 392,399,097 F: 392,399,097 G: 568,826,288 H: 568,826,288 I: 245,738,375 J: 245,738,375 K: 1,206,963,760 L: 1,206,963,760 M: N: P: 40 Q: R: A02
A: ...3. 옹 벽 공
B:
C: 1 D: 식
E: 6,310,642 F: 6,310,642 G: 32,187,496 H: 32,187,496 I: 589,256 J: 589,256 K: 39,087,394 L: 39,087,394 M: N: P: 45 Q: R: A03
A: ...4. 구조물공
B:
C: 1 D: 식
E: 198,100,491 F: 198,100,491 G: 409,775,333 H: 409,775,333 I: 14,074,105 J: 14,074,105 K: 621,949,929 L: 621,949,929 M: N: P: 50 Q: R: A04
A: ...5. 배 수 공
B:
C: 1 D: 식
E: 95,400,912 F: 95,400,912 G: 82,133,176 H: 82,133,176 I: 7,730,765 J: 7,730,765 K: 185,264,853 L: 185,264,853 M: N: P: 60 Q: R: A05
A: ...6. 기타부대공
B:
C: 1 D: 식
E: 83,279,517 F: 83,279,517 G: 36,156,211 H: 36,156,211 I: 51,181,754 J: 51,181,754 K: 170,617,482 L: 170,617,482 M: N: P: 70 Q: R: A06
A: ..1). 간접노무비
B: 직노×19.6%
C: 1 D: 식
E: F: G: H: 224,129,039 I: J: K: L: 224,129,039 M: N: P: 80 Q: R: A07
A: ..2). 산재보험료
B: 노무비×3.56%
C: 1 D: 식
E: F: G: H: I: J: 48,688,145 K: L: 48,688,145 M: N: P: 90 Q: R: F
A: ..3). 고용보험료
B: 노무비×1.01%
C: 1 D: 식
E: F: G: H: I: J: 13,813,209 K: L: 13,813,209 M: N: P: 100 Q: R:
A: ..4). 건강보험료
B: 직노×3.595%
C: 1 D: 식
E: F: G: H: I: J: 41,109,382 K: L: 41,109,382 M: N: P: 110 Q: R: F
A: ..5). 연금보험료
B: 직노×4.75%
C: 1 D: 식
E: F: G: H: I: J: 54,316,986 K: L: 54,316,986 M: N: P: 120 Q: R: F
A: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13.14%
C: 1 D: 식
E: F: G: H: I: J: 5,401,772 K: L: 5,401,772 M: N: P: 130 Q: R: F
A: ..7).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B: 공사비×0.10%
C: 1 D: 식
E: F: G: H: I: J: 2,293,605 K: L: 2,293,605 M: N: P: 140 Q: R: F
A: ..8).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공사비×0.081%
C: 1 D: 식
E: F: G: H: I: J: 1,857,820 K: L: 1,857,820 M: N: P: 150 Q: R: F
A: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관급)×2.6%
C: 1 D: 식
E: F: G: H: I: J: 59,924,581 K: L: 59,924,581 M: N: P: 160 Q: R: F
A: ..10). 환경보전비
B: 공사비×0.8%
C: 1 D: 식
E: F: G: H: I: J: 18,348,843 K: L: 18,348,843 M: N: P: 170 Q: R: F
A: ..11). 안전관리비
B:
C: 1 D: 식
E: F: G: H: I: 116,349,000 J: 116,349,000 K: 116,349,000 L: 116,349,000 M: N: P: 180 Q: R: F
A: ..12). 품질시험비
B:
C: 1 D: 식
E: F: G: H: I: 12,192,000 J: 12,192,000 K: 12,192,000 L: 12,192,000 M: N: P: 190 Q: R: F
A: ..13) 석면분담금
B: 노무비×0.006%
C: 1 D: 식
E: F: G: H: I: J: 82,058 K: L: 82,058 M: N: P: 200 Q: R: F
A: ..14)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0.09%
C: 1 D: 식
E: F: G: H: I: J: 1,230,880 K: L: 1,230,880 M: N: P: 210 Q: R: F
A: ..15). 기타경비
B: (재+노)×6.3%
C: 1 D: 식
E: F: G: H: I: J: 135,121,687 K: L: 135,121,687 M: N: P: 220 Q: R: F
A: .Ⅱ. 일반관리비
B: (재+노+경)×6.5%
C: 1 D: 식
E: F: G: H: I: J: 196,850,189 K: L: 196,850,189 M: N: P: 230 Q: * R: F
A: .Ⅲ. 이윤
B: (노+경+일반관리비)×12.0%
C: 1 D: 식
E: F: G: H: I: J: 293,780,460 K: L: 293,780,460 M: N: P: 240 Q: R: F
A: .Ⅴ. 공급가액
B:
C: 1 D: 식
E: F: 777,144,143 G: H: 1,367,644,546 I: J: 1,374,306,421 K: L: 3,519,095,110 M: N: P: 250 Q: * R: F
A: .Ⅵ. 부가가치세
B: Ⅶ×10%
C: 1 D: 식
E: F: G: H: I: J: 351,909,511 K: L: 351,909,511 M: N: P: 260 Q: R:
A: .Ⅶ. 도급금액
B:
C: 1 D: 식
E: F: 777,144,143 G: H: 1,367,644,546 I: J: 1,726,215,932 K: L: 3,871,004,621 M: N: P: 270 Q: R: A08
A: .Ⅷ. 관급자재대
B:
C: 1 D: 식
E: 447,710,618 F: 447,710,618 G: H: I: 2,418,382 J: 2,418,382 K: 450,129,000 L: 450,129,000 M: N: P: 280 Q: * R: F
A: .Ⅸ. 총공사비
B:
C: 1 D: 식
E: F: 1,224,854,761 G: H: 1,367,644,546 I: J: 1,728,634,314 K: L: 4,321,133,621 N: P: 290 Q: S R:
A:
B:
C: 0 D:
E: F: G: H: I: J: K: L: M:
M: N: O: A01
A: 1. 가설공사
B:
C: 1 D: 식
E: F: 1,653,484 G: H: 14,437,003 I: J: 53,631,549 K: L: 69,722,036 M: N: P: 10 Q: R: KUN-AAB215240000
A: .1.1 가설사무실
B:
C: 0 D:
E: F: G: H: I: J: 14,042,753 K: L: 14,042,753 M: N: P: 20 Q: R:
A: ..a. 가설사무실
B: 콘테이너형(9×3×2.6m),27개월
C: 2 D: 개
E: F: G: H: I: 3,642,983 J: 7,285,966 K: 3,642,983 L: 7,285,966 M: N: P: 30 Q: R:
A: ..b. 가설창고
B: 콘테이너형(9×3×2.6m),27개월
C: 1 D: 개
E: F: G: H: I: 3,113,804 J: 3,113,804 K: 3,113,804 L: 3,113,804 M: N: P: 40 Q: R: PB7-AA45-R05
A: ..c. 가설휴게실
B: 콘테이너형(9×3×2.6m), 27개월
C: 1 D: 개
E: F: G: H: I: 3,642,983 J: 3,642,983 K: 3,642,983 L: 3,642,983 M: N: ★ P: 50 Q: R: PB0-04A003-R05
A: .1.2 벌개제근
B:
C: 0 D:
E: F: 1,589,732 G: H: 12,854,492 I: J: 1,416,192 K: L: 15,860,416 M: N: P: 60 Q: R:
A: ..a. 벌개제근(뿌리뽑기)
B:
C: 8142 D: ㎡
E: 36 F: 293,112 G: 404 H: 3,289,368 I: 63 J: 512,946 K: 503 L: 4,095,426 M: N: P: 70 Q: R: PB7-CAE01-01
A: ..b. 벌목
B: 나무높이 평균적용
C: 8142 D: ㎡
E: 120 F: 977,040 G: 1,067 H: 8,687,514 I: 48 J: 390,816 K: 1,235 L: 10,055,370 M: N: P: 80 Q: R: PB7-CAE01-02
A: ..c. 임목폐기물 파쇄
B: 적재 및 운반 포함
C: 190 D: ㎥
E: 1,682 F: 319,580 G: 4,619 H: 877,610 I: 2,697 J: 512,430 K: 8,998 L: 1,709,620 M: N: P: 90 Q: R: PB7-CAE01-03
A: .1.3 세륜세차시설
B:
C: 0 D:
E: F: 67,982 G: H: 1,269,977 I: J: 12,933,278 K: L: 14,271,237 M: N: P: 95 Q: R:
A: ..a. 세륜기 설치 및 해체
B: 자동세륜기
C: 1 D: 개소
E: 67,982 F: 67,982 G: 1,269,977 H: 1,269,977 I: 181,678 J: 181,678 K: 1,519,637 L: 1,519,637 N: P: 97 Q: R: SU7-DYD-HC
A: ..b. 세륜기 유지관리
B: 2200×5150×1000
C: 20 D: 개월
E: F: G: H: I: 637,580 J: 12,751,600 K: 637,580 L: 12,751,600 M: N: P: 100 Q: R:
A: .1.4. 기존 측구 철거
B:
C: 0 D:
E: F: -4,230 G: H: 312,534 I: J: 119,904 K: L: 428,208 M: N: P: 110 Q: R: SU7-DYD-CC
A: ..a. 철근콘크리트깨기
B: T=30cm 이상(기계 100%)
C: 6 D: M3
E: -705 F: -4,230 G: 52,089 H: 312,534 I: 19,984 J: 119,904 K: 71,368 L: 428,208 M: N: P: 120 Q: R: SU7-DYD-RP
A: .1.5. 폐기물 처리
B:
C: 0 D:
E: F: G: H: I: J: 25,119,422 K: L: 25,119,422 M: N: P: 130 Q: R: SU7-DYD-RW
A: ..1.5.1. 임목폐기물 처리
B:
C: 0 D:
E: F: G: H: I: J: 22,812,776 K: L: 22,812,776 M: N: P: 140 Q: R: SU7-DYD-SR
A: ...a. 임목폐기물 운반비
B: 30km 이하
C: 238 D: TON
E: F: G: H: I: 20,852.000 J: 4,962,776 K: 20,852.000 L: 4,962,776 M: N: P: 145 Q: R: SU7-DYD-TT
A: ...b. 임목폐기물 처리비
B: 폐목재
C: 238 D: TON
E: F: G: H: I: 75,000.000 J: 17,850,000 K: 75,000.000 L: 17,850,000 M: N: P: 147 Q: R: SU8-DYT-TB
A: ..1.5.2. 폐콘크리트 처리
B:
C: 0 D:
E: F: G: H: I: J: 666,288 K: L: 666,288 M: N: P: 160 Q: R: PB9-C-070
A: ...a. 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ton,30km
C: 14 D: TON
E: F: G: H: I: 16,450.000 J: 230,300 K: 16,450.000 L: 230,300 M: N: P: 170 Q: R:
A: ...b. 폐콘크리트 중간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14 D: TON
E: F: G: H: I: 31,142.000 J: 435,988 K: 31,142.000 L: 435,988 M: N: ★ P: 175 Q: R: PB3-130901-30
A: ..1.5.3. 슬러지 처리
B:
C: 0 D:
E: F: G: H: I: J: 77,341 K: L: 77,341 M: N: P: 177 Q: R:
A: ...a. 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ton,30km
C: 1 D: TON
E: F: G: H: I: 16,450.000 J: 16,450 K: 16,450.000 L: 16,450 M: N: P: 180 Q: R: G1030008
A: ...b. 건설오니 중간처리비
B: 슬러지
C: 1 D: TON
E: F: G: H: I: 60,891.000 J: 60,891 K: 60,891.000 L: 60,891 M: N: P: 195 Q: R: M001250A
A: ..1.5.4. 폐기물 상차
B:
C: 0 D:
E: F: G: H: I: J: 1,563,017 K: L: 1,563,017 M: N: P: 210 Q: S R:
A: ...a. 폐기물상차비
B: 임목폐기물
C: 238 D: TON
E: F: G: H: I: 5,907 J: 1,405,866 K: 5,907 L: 1,405,866 M:
A: ...b. 폐기물상차비
B: 폐콘크리트
C: 14 D: TON
E: F: G: H: I: 10,907 J: 152,698 K: 10,907 L: 152,698 N: O: A02
A: ...c. 폐기물상차비
B: 슬러지
C: 1 D: TON
E: F: G: H: I: 4,453 J: 4,453 K: 4,453 L: 4,453 M: N: P: 10 Q: R:
A:
B:
C: 0 D:
E: F: G: H: I: J: K: L: M: N: P: 20 Q: R:
M: N: P: 30 Q: R: MSJ20004
A: 2. 토
공
B:
C: 1 D: 식
E: F: 392,399,097 G: H: 568,826,288 I: J: 245,738,375 K: L: 1,206,963,760 M: N: P: 40 Q: R: WCEP0001
A: .2.1 구조물 토공
B:
C: 0 D:
E: F: 52,173,895 G: H: 85,271,440 I: J: 31,837,462 K: L: 169,282,797 M: N: P: 50 Q: R: WCEP0011
A: ..a. 흙깍기
B: 중규모 10만㎥미만,불도져 19ton
C: 25441 D: ㎥
E: 658 F: 16,740,178 G: 843 H: 21,446,763 I: 489 J: 12,440,649 K: 1,990 L: 50,627,590 M: N: P: 60 Q: R: WCEP0012
A: ..b.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TYPE-1,용수불량,굴착깊이 5m이상
C: 8112 D: ㎥
E: 792 F: 6,424,704 G: 1,236 H: 10,026,432 I: 606 J: 4,915,872 K: 2,634 L: 21,367,008 M: N: P: 70 Q: R:
A: ..c. 되메우기및다짐
B: 대형장비
C: 4460 D: ㎥
E: 1,740 F: 7,760,400 G: 6,326 H: 28,213,960 I: 1,538 J: 6,859,480 K: 9,604 L: 42,833,840 M: N: P: 80 Q: R: MSJ20002
A: ..d. 뒤채움 및 다짐
B: 대형장비
C: 225 D: ㎥
E: 5,099 F: 1,147,275 G: 14,995 H: 3,373,875 I: 4,169 J: 938,025 K: 24,263 L: 5,459,175 M: N: P: 90 Q: R: WCEP0002
A: ..e. 흙쌓기
B: 두께30cm, 모터그레이더 3.6
C: 1479 D: ㎥
E: 686 F: 1,014,594 G: 1,404 H: 2,076,516 I: 720 J: 1,064,880 K: 2,810 L: 4,155,990 M: N: P: 100 Q: R: WCEP0010
A: ..f. 층따기
B: 토사
C: 299 D: ㎥
E: 463 F: 138,437 G: 1,216 H: 363,584 I: 494 J: 147,706 K: 2,173 L: 649,727 M: N: P: 110 Q: R:
A: ..g. 절토면고르기
B: 토사
C: 2901 D: ㎡
E: 1,043 F: 3,025,743 G: 1,628 H: 4,722,828 I: 798 J: 2,314,998 K: 3,469 L: 10,063,569 M: N: P: 120 Q: R: WCEP0021
A: ..h. 성토면고르기
B: 굴삭기 0.6㎥
C: 696 D: ㎡
E: 285 F: 198,360 G: 445 H: 309,720 I: 218 J: 151,728 K: 948 L: 659,808 M: N: P: 130 Q: R: WCEP0023
A: ..i. 쌓기비탈면 다짐
B: 법면다짐판
C: 696 D: M2
E: 1,666 F: 1,159,536 G: 2,600 H: 1,809,600 I: 1,275 J: 887,400 K: 5,541 L: 3,856,536 M: N: P: 140 Q: R: WCEP0040
A: ..j. 물푸기
B:
C: 0 D:
E: F: 6,728,280 G: H: 9,856,168 I: J: 1,582,320 K: L: 18,166,768 M: N: P: 150 Q: R: WCEP0031
A: ...j-1. 물푸기 설치 및 운반
B: 설치 및 운반
C: 2 D: 개소
E: F: G: 6,704 H: 13,408 I: J: K: 6,704 L: 13,408 M: N: P: 160 Q: R: WCEP0046
A: ...j-2. 물푸기
B:
C: 2280 D: HR
E: 2,951 F: 6,728,280 G: 4,317 H: 9,842,760 I: 694 J: 1,582,320 K: 7,962 L: 18,153,360 M: N: P: 170 Q: R: WCEP0042
A: ..k. 토공규준틀
B:
C: 0 D:
E: F: 244,075 G: H: 1,548,608 I: J: K: L: 1,792,683 M: N: P: 180 Q: R: WCEP0044
A: ...k-1. 토공규준틀
B: 비탈규준틀
C: 13 D: 개
E: 13,427 F: 174,551 G: 69,456 H: 902,928 I: J: K: 82,883 L: 1,077,479 M: N: P: 190 Q: R: WCEP0020
A: ...k-2. 토공규준틀
B: 수평규준틀
C: 7 D: 개
E: 9,932 F: 69,524 G: 92,240 H: 645,680 I: J: K: 102,172 L: 715,204 M: N: P: 200 Q: R:
A: ..l. 자재
B:
C: 0 D:
E: F: 6,692,000 G: H: I: J: K: L: 6,692,000 M: N: P: 210 Q: R: WCEP0047
A: ...l-1. 쇄석자갈
B: #57 25-5mm (시내도착도)
C: 239 D: ㎥
E: 28,000.000 F: 6,692,000 G: H: I: J: K: 28,000.000 L: 6,692,000 M: N: P: 220 Q: R:
A: ..m. 운반
B:
C: 0 D:
E: F: 900,313 G: H: 1,523,386 I: J: 534,404 K: L: 2,958,103 M: N: 56100087101 P: 230 Q: R: M0747003
A: ...m-1. 쇄석자갈운반
B: L=12km
C: 239 D: ㎥
E: 3,767 F: 900,313 G: 6,374 H: 1,523,386 I: 2,236 J: 534,404 K: 12,377 L: 2,958,103 N: 56801007028 P: 240 Q: R: M0015024
A: .2.2 배수공 토공
B:
C: 0 D:
E: F: 34,172,671 G: H: 74,680,886 I: J: 20,948,129 K: L: 129,801,686 M: N: P: 250 Q: R: M0765027
A: ..a. 우수배제수로 터파기
B: 토사(작업구간협소)
C: 1007 D: ㎥
E: 931 F: 937,517 G: 2,777 H: 2,796,439 I: 1,072 J: 1,079,504 K: 4,780 L: 4,813,460 M: N: P: 260 Q: R: M0726071
A: ..b. 맨홀터파기
B: TYPE-2
C: 140 D: ㎥
E: 8,211 F: 1,149,540 G: 13,476 H: 1,886,640 I: 11,653 J: 1,631,420 K: 33,340 L: 4,667,600 M: 2024년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집 참조 N: P: 270 Q: S R:
A: ..c. 유도배수로 터파기
B: TYPE-2
C: 997 D: ㎥
E: 8,211 F: 8,186,367 G: 13,476 H: 13,435,572 I: 11,653 J: 11,618,041 K: 33,340 L: 33,239,980 M:
A: ..d. 시설배수로 터파기
B: TYPE-1
C: 139 D: ㎥
E: 540 F: 75,060 G: 843 H: 117,177 I: 413 J: 57,407 K: 1,796 L: 249,644 M: 2024년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집 참조 N: O: A03
A: ..e. 방류관로터파기
B: 토사,보통
C: 588 D: ㎥
E: 892 F: 524,496 G: 8,168 H: 4,802,784 I: 951 J: 559,188 K: 10,011 L: 5,886,468 M: N: P: 10 Q: R:
A: ..f. 산마루측구 터파기
B: type-3,토사(작업구간협소)
C: 869 D: ㎥
E: 931 F: 809,039 G: 2,777 H: 2,413,213 I: 1,072 J: 931,568 K: 4,780 L: 4,153,820 M: 2024년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집 참조 N: P: 20 Q: R:
A: ..g. 되메우기 및 다짐
B:
C: 0 D:
E: F: 4,687,392 G: H: 44,911,203 I: J: 4,212,831 K: L: 53,811,426 M: 2024년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집 참조 N: P: 30 Q: R: ZGSS10334
A: ...g-1. 되메우기 및 다짐(관로)
B:
C: 3012 D: ㎥
E: 1,426 F: 4,295,112 G: 10,482 H: 31,571,784 I: 1,241 J: 3,737,892 K: 13,149 L: 39,604,788 M: N: P: 40 Q: R: ZGSS10333
A: ...g-2. 되메우기(산마루측구)
B: 토사,인력
C: 507 D: ㎥
E: F: G: 18,996 H: 9,630,972 I: J: K: 18,996 L: 9,630,972 M: N: P: 50 Q: R: SC0004
A: ...g-3. 모래부설및다짐(모래지정)
B: (재료비별도)
C: 467 D: ㎥
E: 840 F: 392,280 G: 7,941 H: 3,708,447 I: 1,017 J: 474,939 K: 9,798 L: 4,575,666 M: N: P: 60 Q: R: SC0005
A: ..h. 물푸기
B:
C: 0 D:
E: F: 2,478,840 G: H: 3,639,688 I: J: 582,960 K: L: 6,701,488 M: N: P: 70 Q: R: ZA002020
A: ...h-1. 물푸기 설치 및 운반
B: 설치 및 운반
C: 2 D: 개소
E: F: G: 6,704 H: 13,408 I: J: K: 6,704 L: 13,408 M: N: P: 80 Q: R: ZA002026
A: ...h-2. 물푸기
B:
C: 840 D: HR
E: 2,951 F: 2,478,840 G: 4,317 H: 3,626,280 I: 694 J: 582,960 K: 7,962 L: 6,688,080 M: N: P: 90 Q: R: HA21233
A: ..i. 잔토처리/기계100%
B: 토사
C: 730 D: M3
E: 354 F: 258,420 G: 929 H: 678,170 I: 377 J: 275,210 K: 1,660 L: 1,211,800 M: N: P: 100 Q: R:
A: ..j. 자재대
B:
C: 0 D:
E: F: 15,066,000 G: H: I: J: K: L: 15,066,000 M: N: P: 110 Q: R: ZA003026
A: ...j-1. 모래
B: 세사 (시내도착도)
C: 486 D: ㎥
E: 31,000.000 F: 15,066,000 G: H: I: J: K: 31,000.000 L: 15,066,000 M: N: P: 120 Q: R: ZCCM0Q050800
A: .2.3 옹벽공 토공
B:
C: 0 D:
E: F: 1,752,090 G: H: 9,546,288 I: J: 1,464,083 K: L: 12,762,461 M: N: P: 130 Q: R: ZCCM0Q060202
A: ..a. 터파기
B: TYPE-1
C: 1066 D: ㎥
E: 540 F: 575,640 G: 843 H: 898,638 I: 413 J: 440,258 K: 1,796 L: 1,914,536 M: N: P: 140 Q: R:
A: ..b.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825 D: ㎥
E: 1,426 F: 1,176,450 G: 10,482 H: 8,647,650 I: 1,241 J: 1,023,825 K: 13,149 L: 10,847,925 M: N: P: 150 Q: R: ZA003012
A: .2.4 아스팔트 포장 토공
B:
C: 0 D:
E: F: 721,980 G: H: 1,127,091 I: J: 552,181 K: L: 2,401,252 M: 19.11 N: P: 160 Q: R: ZA003014
A: ..a. 터파기
B: TYPE-1
C: 1337 D: ㎥
E: 540 F: 721,980 G: 843 H: 1,127,091 I: 413 J: 552,181 K: 1,796 L: 2,401,252 M: N: P: 170 Q: R: ZA003016
A: .2.5 운반
B:
C: 0 D:
E: F: 257,847,811 G: H: 346,429,060 I: J: 186,646,896 K: L: 790,923,767 M: N: P: 190 Q: R: ZA003020
A: ..a. 무대운반
B: 토사
C: 6592 D: M3
E: F: G: H: I: J: K: L: M: N: P: 200 Q: R: ZA002026
A: ..b. 도저운반(부지내)
B: 토사,L=40.2m
C: 8682 D: M3
E: 327 F: 2,839,014 G: 421 H: 3,655,122 I: 197 J: 1,710,354 K: 945 L: 8,204,490 M: /% N: P: 210 Q: R:
A: ..c. 덤프운반(부지내)
B: 토사,L=0.083km
C: 21261 D: M3
E: 1,073 F: 22,813,053 G: 1,754 H: 37,291,794 I: 710 J: 15,095,310 K: 3,537 L: 75,200,157 M: N: P: 220 Q: R: ZA003012
A: ..d. 사토운반(흙깎기-굴삭기)
B: 토사,L=25.0km
C: 30536 D: ㎥
E: 7,604 F: 232,195,744 G: 10,004 H: 305,482,144 I: 5,562 J: 169,841,232 K: 23,170 L: 707,519,120 M: N: P: 230 Q: R: ZA003014
A: .2.6 비탈면 보호공
B:
C: 0 D:
E: F: 24,464,133 G: H: 3,545,022 I: J: 475,764 K: L: 28,484,919 M: N: P: 250 Q: R: ZA003018
A: ..a. 법면보호공
B: 거적덮기, 초류종자살포포함
C: 2901 D: ㎡
E: 8,433 F: 24,464,133 G: 1,222 H: 3,545,022 I: 164 J: 475,764 K: 9,819 L: 28,484,919 M: N: P: 260 Q: R: ZA003020
A: .2.7 조립식 간이흙막이
B:
C: 0 D:
E: F: 6,732,045 G: H: 12,937,831 I: J: 2,374,022 K: L: 22,043,898 M: N: P: 270 Q: R: X4A-YS009
A: ..a. 조립식간이흙막이공
B: B=1.50 , H=2.50m
C: 74 D: m
E: 34,415 F: 2,546,710 G: 85,681 H: 6,340,394 I: 15,722 J: 1,163,428 K: 135,818 L: 10,050,532 M: N: P: 280 Q: R: X4A-YS0122
A: ..b. 조립식간이흙막이공
B: B=1.50 , H=3.00m
C: 77 D: m
E: 54,355 F: 4,185,335 G: 85,681 H: 6,597,437 I: 15,722 J: 1,210,594 K: 155,758 L: 11,993,366 N: P: 290 Q: R: PGASI-PBK0001
A: .2.8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
B:
C: 0 D:
E: F: 14,534,472 G: H: 35,288,670 I: J: 1,439,838 K: L: 51,262,980 M: N: P: 300 Q: R: SC205-160202-2
A: ..a. 침사지 및 가배수로 터파기
B: TYPE-1
C: 738 D: ㎥
E: 540 F: 398,520 G: 843 H: 622,134 I: 413 J: 304,794 K: 1,796 L: 1,325,448 M: N: P: 310 Q: R: HA000220012
A: ..b. 침사지 및 가배수로 되메우기
B: 대형장비
C: 738 D: ㎥
E: 1,740 F: 1,284,120 G: 6,326 H: 4,668,588 I: 1,538 J: 1,135,044 K: 9,604 L: 7,087,752 M: N: P: 320 Q: R:
A: ..c. 임시침사지 마대 쌓기
B:
C: 0 D:
E: F: 2,587,032 G: H: 29,997,948 I: J: K: L: 32,584,980 M: N: P: 330 Q: R:
A: ...c-1. PP마대 쌓기 및 헐기
B: 45×70cm(하천공사 설계실무요령)
C: 348 D: ㎡
E: 4,582 F: 1,594,536 G: 85,166 H: 29,637,768 I: J: K: 89,748 L: 31,232,304 M: N: P: 340 Q: R: ZGSS10334
A: ...c-2. PP마대
B: 20kg,1000D,13x14,45x70㎝
C: 2784 D: 장
E: 220.000 F: 612,480 G: H: I: J: K: 220.000 L: 612,480 M: N: P: 350 Q: R: ZGSS10333
A: ...c-3. 비닐깔기
B:
C: 522 D: ㎡
E: 728 F: 380,016 G: 690 H: 360,180 I: J: K: 1,418 L: 740,196 M: N: P: 360 Q: R: SC0004
A: ..d. PE휀스 설치
B:
C: 0 D:
E: F: 10,264,800 G: H: I: J: K: L: 10,264,800 M: N: P: 370 Q: R: SC0005
A: ...d-1. PE휀스 설치
B: 1.5x0.9x0.41
C: 611 D: 개
E: 800 F: 488,800 G: H: I: J: K: 800 L: 488,800 M: N: P: 380 Q: R: SC205-160202-3
A: ...d-2. PE안전휀스
B: 1.5*0.9*0.41
C: 611 D: 개
E: 16,000.000 F: 9,776,000 G: H: I: J: K: 16,000.000 L: 9,776,000 M: N: P: 390 Q: R: HA21233
A:
B:
C: 0 D:
E: F: G: H: I: J: K: L: M: N: P: 400 Q: R: ZCCM0Q060202
M: N: P: 410 Q: R: HA000220012
A: 3. 옹 벽 공
B:
C: 1 D: 식
E: F: 6,310,642 G: H: 32,187,496 I: J: 589,256 K: L: 39,087,394 M: N: P: 420 Q: R: ZA003012
A: .3.1 콘크리트 타설
B:
C: 0 D:
E: F: 431,818 G: H: 2,495,369 I: J: 589,256 K: L: 3,516,443 M: N: P: 430 Q: R: ZA003026
A: ..a. 콘크리트타설
B: (펌프차,철근)S:15cm, TYPE-2
C: 129 D: ㎥
E: 2,970 F: 383,130 G: 17,339 H: 2,236,731 I: 4,036 J: 520,644 K: 24,345 L: 3,140,505 M: /% N: P: 440 Q: R: X4A-YS0122
A: ..b. 콘크리트타설
B: (펌프차,무근)S:8~12cm, TYPE-2
C: 17 D: ㎥
E: 2,864 F: 48,688 G: 15,214 H: 258,638 I: 4,036 J: 68,612 K: 22,114 L: 375,938 M: N: P: 450 Q: R:
A: .3.2 거푸집
B:
C: 0 D:
E: F: 2,045,738 G: H: 14,437,310 I: J: K: L: 16,483,048 M: N: P: 460 Q: R: ZA001020
A: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벽체,H=0∼7m(간단)
C: 437 D: ㎡
E: 4,189 F: 1,830,593 G: 31,855 H: 13,920,635 I: J: K: 36,044 L: 15,751,228 M: N: P: 470 Q: R: ZA001022-1
A: ..b. 합판 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6회, 간단
C: 15 D: ㎡
E: 14,343 F: 215,145 G: 34,445 H: 516,675 I: J: K: 48,788 L: 731,820 M: N: ★ P: 480 Q: R: PB7-DB02-3
A: .3.3 비계
B:
C: 0 D:
E: F: G: H: 3,564,288 I: J: K: L: 3,564,288 M: N: ★ P: 490 Q: R: PB7-DB02-4
A: ..a. 시스템비계
B: 3개월,H=10m미만
C: 272 D: ㎡
E: F: G: 13,104 H: 3,564,288 I: J: K: 13,104 L: 3,564,288 M: N: P: 495 Q: R: ZA001025
A: .3.4 배수시설
B:
C: 0 D:
E: F: 1,308,482 G: H: 24,820 I: J: K: L: 1,333,302 M: N: ★ P: 497 Q: R: PB7-DB02-5
A: ..a. 드레인보드설치
B: 옹벽배수용,T=10mm
C: 71 D: ㎡
E: 14,773 F: 1,048,883 G: H: I: J: K: 14,773 L: 1,048,883 M: N: P: 500 Q: R:
A: ..b. 부직포설치
B: 200g/㎡
C: 85 D: ㎡
E: 851 F: 72,335 G: 292 H: 24,820 I: J: K: 1,143 L: 97,155 M: N: P: 510 Q: R:
A: ..c. PVC PIPE설치
B: D100mm
C: 14 D: m
E: 13,376 F: 187,264 G: H: I: J: K: 13,376 L: 187,264 M: N: P: 530 Q: R: SC0112
A: .3.5 스페이셔
B:
C: 0 D:
E: F: 1,479,760 G: H: 73,988 I: J: K: L: 1,553,748 M: N: P: 540 Q: R: SC0113
A: ..a. 스페이서설치
B: 슬라브 및 기초
C: 157 D: ㎡
E: 1,040 F: 163,280 G: 52 H: 8,164 I: J: K: 1,092 L: 171,444 M: N: P: 560 Q: R: SC0115
A: ..b. 스페이서설치
B: 벽체
C: 374 D: ㎡
E: 3,520 F: 1,316,480 G: 176 H: 65,824 I: J: K: 3,696 L: 1,382,304 M: N: P: 570 Q: S R:
A: .3.6 시공이음면정리
B:
C: 0 D:
E: F: 71,659 G: H: 896,071 I: J: K: L: 967,730 M:
A: ..a. 시공이음면정리(콘크리트 치핑)
B: 기계
C: 29 D: ㎡
E: 2,471 F: 71,659 G: 30,899 H: 896,071 I: J: K: 33,370 L: 967,730 M: N: O: A04
A: .3.7 수팽창지수재
B:
C: 0 D:
E: F: 170,017 G: H: 334,048 I: J: K: L: 504,065 M: N: P: 10 Q: R:
A: ..a. 수팽창고무지수재설치
B: 20×10mm
C: 73 D: m
E: 2,329 F: 170,017 G: 4,576 H: 334,048 I: J: K: 6,905 L: 504,065 M: N: ★ P: 20 Q: R: TO-CDA210100000
A: .3.8 철근가공조립
B:
C: 0 D:
E: F: 516,388 G: H: 9,408,031 I: J: K: L: 9,924,419 N: P: 30 Q: R:
A: ..a.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2-1
C: 10.513 D: ton
E: 49,119 F: 516,388 G: 894,895 H: 9,408,031 I: J: K: 944,014 L: 9,924,419 M: N: ★ P: 40 Q: R: PB5-1-082000-1222
A: .3.9. 신축이음
B:
C: 0 D:
E: F: 286,780 G: H: 953,571 I: J: K: L: 1,240,351 M: N: ★ P: 50 Q: R: PB5-1-082000-2
A: ...a. 다웰바설치
B: D25×1000mm
C: 64 D: 개
E: 3,185 F: 203,840 G: 13,787 H: 882,368 I: J: K: 16,972 L: 1,086,208 M: N: ★품수정 P: 60 Q: R: TO-CLR220710000
A: ...b. 충진재채움
B: 실런트,20×25mm
C: 11 D: m
E: 7,540 F: 82,940 G: 6,473 H: 71,203 I: J: K: 14,013 L: 154,143 M: N: ★ P: 70 Q: R: PB5-2-180100-311
A:
B:
C: 0 D:
E: F: G: H: I: J: K: L: M: N: ★ P: 80 Q: R: PB5-1-080500-4-H07A
M: N: P: 90 Q: R:
A: 4. 구조물공
B:
C: 1 D: 식
E: F: 198,100,491 G: H: 409,775,333 I: J: 14,074,105 K: L: 621,949,929 M: N: P: 100 Q: R: TO-CDE120100000
A: .4.1 철근가공조립
B:
C: 0 D:
E: F: 5,138,642 G: H: 115,234,495 I: J: 4,650,379 K: L: 125,023,516 M: N: P: 110 Q: R: TO-CDD300300000
A: ..a. 철근 공장 가공
B: Type-Ⅱ(라멘교, 교대, 암거, 지하차도, 부벽식옹벽 등)
C: 88.491 D: 톤
E: F: G: 87,587 H: 7,750,661 I: 52,552 J: 4,650,379 K: 140,139 L: 12,401,040 M: N: P: 120 Q: R: TO-CDH110000000
A: ..b. 철근 현장 가공
B: Type-Ⅱ(라멘교, 교대, 암거, 지하차도, 부벽식옹벽 등)
C: 55.831 D: 톤
E: 22,038 F: 1,230,403 G: 244,873 H: 13,671,504 I: J: K: 266,911 L: 14,901,907 M: N: P: 130 Q: R: G1030002
A: ..c. 철근 현장 조립
B: Type-Ⅱ(라멘교, 교대, 암거, 지하차도, 부벽식옹벽 등)
C: 144.322 D: 톤
E: 27,080 F: 3,908,239 G: 650,021 H: 93,812,330 I: J: K: 677,101 L: 97,720,569 M: N: P: 140 Q: R: G1030003
A: .4.2 거푸집
B:
C: 0 D:
E: F: 8,968,649 G: H: 68,201,555 I: J: K: L: 77,170,204 M: N: P: 150 Q: R:
A: ..a. 유로폼
B: 벽체,H=0∼7m(간단)
C: 2141 D: ㎡
E: 4,189 F: 8,968,649 G: 31,855 H: 68,201,555 I: J: K: 36,044 L: 77,170,204 M: N: P: 160 Q: R: TO-CLJ110000000
A: .4.3 콘크리트
B:
C: 0 D:
E: F: 2,742,162 G: H: 15,936,575 I: J: 3,733,300 K: L: 22,412,037 M: N: P: 170 Q: R: TO-CDE120100000
A: ..a. 콘크리트타설
B: 무근,펌프차,슬럼프8∼12cm,100㎥미만
C: 48 D: ㎥
E: 2,864 F: 137,472 G: 15,214 H: 730,272 I: 4,036 J: 193,728 K: 22,114 L: 1,061,472 M: N: P: 180 Q: R: TO-CDE120100000
A: ..b. 콘크리트타설
B: 철근,펌프차,슬럼프15cm,200㎥이상
C: 877 D: ㎥
E: 2,970 F: 2,604,690 G: 17,339 H: 15,206,303 I: 4,036 J: 3,539,572 K: 24,345 L: 21,350,565 M: N: P: 190 Q: R: TO-CDE120100000
A: .4.4 시스템 비계
B:
C: 0 D:
E: F: 6,890,719 G: H: 20,166,162 I: J: K: L: 27,056,881 M: N: P: 200 Q: R: TO-CDE120100000
A: ..a. 시스템비계
B: 10m이하(계단포함)
C: 1189 D: ㎡
E: 813 F: 966,657 G: 13,104 H: 15,580,656 I: J: K: 13,917 L: 16,547,313 M: N: P: 210 Q: R: TO-CDH110000000
A: ..b. 추락방망
B:
C: 1189 D: ㎡
E: 4,588 F: 5,455,132 G: 2,844 H: 3,381,516 I: J: K: 7,432 L: 8,836,648 M: N: ★ P: 220 Q: R: KUN-ACA300230000
A: ..c.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설치 및 해체
B: 3개월,높이 2m
C: 6 D: 대
E: 46,893 F: 281,358 G: 95,287 H: 571,722 I: J: K: 142,180 L: 853,080 M: N: ★ P: 230 Q: R: KUN-ACA100210000
A: ..d.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설치 및 해체
B: 3개월,높이 4m
C: 4 D: 대
E: 46,893 F: 187,572 G: 158,067 H: 632,268 I: J: K: 204,960 L: 819,840 M: N: P: 240 Q: R:
A: .4.5 동바리
B:
C: 0 D:
E: F: 34,931,028 G: H: 48,911,368 I: J: K: L: 83,842,396 M: N: P: 250 Q: R: HA0031
A: ..a. 시스템동바리
B: 3개월,10m이하
C: 2332 D: 공/㎥ E: 14,979 F: 34,931,028 G: 20,974 H: 48,911,368 I: J: K: 35,953 L: 83,842,396 M: N: P: 260 Q: R: HB0016
A: .4.6 스페이셔
B:
C: 0 D:
E: F: 8,103,440 G: H: 405,172 I: J: K: L: 8,508,612 M: N: P: 270 Q: R: GTR105200
A: ..a. 스페이서설치
B: 슬라브 및 기초
C: 921 D: ㎡
E: 1,040 F: 957,840 G: 52 H: 47,892 I: J: K: 1,092 L: 1,005,732 M: N: P: 280 Q: R: GTR105210
A: ..b. 스페이서설치
B: 벽체
C: 2030 D: ㎡
E: 3,520 F: 7,145,600 G: 176 H: 357,280 I: J: K: 3,696 L: 7,502,880 M: N: P: 290 Q: R:
A: .4.7 시공이음면 정리
B:
C: 0 D:
E: F: 77,986,220 G: H: 40,171,543 I: J: 5,690,426 K: L: 123,848,189 M: N: ★ P: 300 Q: R: PB0-08-091-05115A
A: ..a. 시공이음면정리(콘크리트 치핑)
B: 기계
C: 91 D: ㎡
E: 2,471 F: 224,861 G: 30,899 H: 2,811,809 I: J: K: 33,370 L: 3,036,670 M: N: ★ P: 310 Q: R: PB0-08-091-053150
A: 4.8 소택지
B:
C: 0 D:
E: F: G: H: I: J: K: L: N: P: 320 Q: R:
A: ..a. HDPE SHEET 포설
B: T=2.0mm
C: 914 D: ㎥
E: 14,862 F: 13,583,868 G: 3,654 H: 3,339,756 I: 350 J: 319,900 K: 18,866 L: 17,243,524 M: N: P: 330 Q: R: M0717004A
A: ..b. 부직포설치
B: 200g/㎡
C: 914 D: ㎡
E: 851 F: 777,814 G: 292 H: 266,888 I: J: K: 1,143 L: 1,044,702 M: N: P: 340 Q: R: M0726071
A: ..c. 벤토나이트매트 설치
B: 바닥
C: 914 D: ㎡
E: 35,439 F: 32,391,246 G: 11,105 H: 10,149,970 I: J: K: 46,544 L: 42,541,216 M: N: P: 350 Q: S R:
A: ..d. 양토부설
B: 굴삭기0.2㎥(인력10%),덤프트럭2.5Ton,L=0.1km
C: 432 D: ㎥
E: 939 F: 405,648 G: 8,397 H: 3,627,504 I: 1,099 J: 474,768 K: 10,435 L: 4,507,920 M:
A: ..e. 연꽃식재
B: 1주/m2
C: 342 D: 본
E: 14,355 F: 4,909,410 G: 491 H: 167,922 I: J: K: 14,846 L: 5,077,332 M: N: O: A05
A: ..f. 모래부설및다짐(모래지정)
B: (재료비별도)
C: 96 D: ㎥
E: 840 F: 80,640 G: 7,941 H: 762,336 I: 1,017 J: 97,632 K: 9,798 L: 940,608 M: N: P: 10 Q: R:
A: ..g. 식생블록 쌓기
B:
C: 0 D:
E: F: 1,410,047 G: H: 13,619,893 I: J: 1,770,679 K: L: 16,800,619 M: N: P: 20 Q: R: TO-CEE000300000
A: ...g-1. 식생 보강토옹벽 블록 설치
B: 인력+굴삭기 0.6㎥
C: 122 D: ㎡
E: 3,825 F: 466,650 G: 62,584 H: 7,635,248 I: 12,000 J: 1,464,000 K: 78,409 L: 9,565,898 M: N: P: 30 Q: R:
A: ...g-2. 부직포설치
B: 200g/㎡
C: 128 D: ㎡
E: 851 F: 108,928 G: 292 H: 37,376 I: J: K: 1,143 L: 146,304 M: N: P: 40 Q: R: Q22-T-NEW-15
A: ...g-3. 콘크리트타설(기초)
B: S:8~12cm, TYPE-2
C: 55 D: ㎥
E: 2,864 F: 157,520 G: 15,214 H: 836,770 I: 4,036 J: 221,980 K: 22,114 L: 1,216,270 M: N: P: 50 Q: R: PB0-060301-0607
A: ...g-4. 콘크리트타설(천단)
B: S:8~12cm, TYPE-2
C: 12 D: ㎥
E: 2,864 F: 34,368 G: 15,214 H: 182,568 I: 4,036 J: 48,432 K: 22,114 L: 265,368 M: N: ★ P: 60 Q: R: TO-CED340230700
A: ...g-5. 유로폼(기초)
B: 간단-수직고7.0m 이하
C: 122 D: ㎡
E: 4,189 F: 511,058 G: 31,855 H: 3,886,310 I: J: K: 36,044 L: 4,397,368 M: N: P: 70 Q: R:
A: ...g-6. 유로폼(천단)
B: 간단-수직고7.0m 이하
C: 24 D: ㎡
E: 4,189 F: 100,536 G: 31,855 H: 764,520 I: J: K: 36,044 L: 865,056 M: N: P: 80 Q: R: TO-CEC120122110
A: ...g-7. 양토부설
B: 굴삭기0.2㎥(인력10%),덤프트럭2.5Ton,L=0.1km
C: 33 D: ㎥
E: 939 F: 30,987 G: 8,397 H: 277,101 I: 1,099 J: 36,267 K: 10,435 L: 344,355 M: N: P: 90 Q: R: TO-CEC220122210
A: ..h. 자재대
B:
C: 0 D:
E: F: 20,266,081 G: H: I: J: K: L: 20,266,081 M: N: P: 100 Q: R:
A: ...h-1. 식생옹벽블록
B: 1000×700×500
C: 244 D: EA
E: 54,000.000 F: 13,176,000 G: H: I: J: K: 54,000.000 L: 13,176,000 M: N: P: 110 Q: R: UM19-09-03-02-300MM-02-032
A: ...h-2. 양질토사
B:
C: 493 D: ㎥
E: 7,500.000 F: 3,697,500 G: H: I: J: K: 7,500.000 L: 3,697,500 M: N: P: 120 Q: R: UM19-09-03-02-300MM-02-032
A: ...h-3. 뒷채움 잡석
B: Ф25mm
C: 47 D: EA
E: 6,000.000 F: 282,000 G: H: I: J: K: 6,000.000 L: 282,000 M: N: P: 130 Q: R:
A: ...h-4. 보통시멘트
B: 40kg/대 (포장품)
C: 2 D: 대
E: 5290.909 F: 10,581 G: H: I: J: K: 5290.909 L: 10,581 M: N: ★ P: 140 Q: R: PB0-020701-001014
A: ...h-5. 모래
B: 세사 (시내도착도)
C: 100 D: ㎥
E: 31,000.000 F: 3,100,000 G: H: I: J: K: 31,000.000 L: 3,100,000 M: N: 건교부 P: 150 Q: R: KUN-AAA310610000
A: ..i. 운반
B:
C: 0 D:
E: F: 3,936,605 G: H: 5,425,465 I: J: 3,027,447 K: L: 12,389,517 M: N: 건교부 P: 160 Q: R: KUN-AAA310610001
A: ...i-1. 양토운반
B: 토사,덤프트럭24Ton(굴삭기),L=25.0km
C: 493 D: ㎥
E: 7,985 F: 3,936,605 G: 11,005 H: 5,425,465 I: 5,969 J: 2,942,717 K: 24,959 L: 12,304,787 M: N: P: 170 Q: R:
A: ...i-2. 벤토나이트 운반
B:
C: 6 D: m3
E: F: G: H: I: 14,005 J: 84,030 K: 14,005 L: 84,030 M: N: 건교부 P: 180 Q: R: TO-CAA320111010
A: ...i-3. 보통시멘트 운반
B: 40kg/드리
C: 1 D: 대
E: F: G: H: I: 700 J: 700 K: 700 L: 700 M: N: ★ P: 190 Q: R: TO-CAA320510000
A: .4.9 방수
B:
C: 0 D:
E: F: 53,057,822 G: H: 100,194,767 I: J: K: L: 153,252,589 M: N: P: 200 Q: R:
A: ..a. 수용성타르에폭시방수
B: 바탕처리,프라이머,보호재 포함
C: 1989 D: ㎡
E: 22,468 F: 44,688,852 G: 48,673 H: 96,810,597 I: J: K: 71,141 L: 141,499,449 M: N: P: 210 Q: R: TO-CER220110000
A: ..b. 도막방수
B: 고무아스팔트,바닥
C: 670 D: ㎡
E: 12,491 F: 8,368,970 G: 5,051 H: 3,384,170 I: J: K: 17,542 L: 11,753,140 M: N: P: 220 Q: R: TO-CER220120000
A: .4.10 수팽창고무지수재설치
B: 30×10mm
C: 121 D: m
E: 2,329 F: 281,809 G: 4,576 H: 553,696 I: J: K: 6,905 L: 835,505 N: P: 230 Q: R: TO-CER400500000
A:
B:
C: 0 D:
E: F: G: H: I: J: K: L: M: N: P: 240 Q: R:
M: N: ★ P: 250 Q: R: KUN-AHI310100000
A: 5. 배 수 공
B:
C: 1 D: 식
E: F: 95,400,912 G: H: 82,133,176 I: J: 7,730,765 K: L: 185,264,853 M: N: ★ P: 260 Q: R: PB2-060201-1
A: .5.1 관부설
B:
C: 0 D:
E: F: 30,454,321 G: H: 14,825,808 I: J: 514,561 K: L: 45,794,690 M: N: P: 265 Q: R: KUN-AHL200121000
A: ..a. 관부설
B:
C: 0 D:
E: F: 5,392,629 G: H: 1,613,263 I: J: K: L: 7,005,892 M: N: P: 270 Q: R: Q22-T-NEW-01
A: ...a-1. 유입관로(고강성PVC 이중벽관)
B: D200mm
C: 184 D: M
E: 19,899 F: 3,661,416 G: 5,953 H: 1,095,352 I: J: K: 25,852 L: 4,756,768 M: N: ★ P: 285 Q: R: PB2-06A004-A2010
A: ...a-2. 방류관로(고강성PVC 이중벽관)
B: D200mm
C: 30 D: M
E: 19,899 F: 596,970 G: 5,953 H: 178,590 I: J: K: 25,852 L: 775,560 M: N: P: 290 Q: R:
A: ...a-3. 내부관로(고강성PVC 이중벽관)
B: D200mm
C: 57 D: M
E: 19,899 F: 1,134,243 G: 5,953 H: 339,321 I: J: K: 25,852 L: 1,473,564 N: P: 300 Q: R: TO-CLR61002012
A: ..b. 관보호공
B:
C: 0 D:
E: F: 619,567 G: H: 1,579,599 I: J: 44,396 K: L: 2,243,562 M: N: P: 310 Q: R: TO-CLR61003012
A: ...b-1. 콘크리트타설
B: 무근, S:8~12cm, TYPE-2
C: 11 D: ㎥
E: 2,864 F: 31,504 G: 15,214 H: 167,354 I: 4,036 J: 44,396 K: 22,114 L: 243,254 M: N: P: 320 Q: R: TO-CLR61001212
A: ...b-2. 합판 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6회, 간단
C: 41 D: ㎡
E: 14,343 F: 588,063 G: 34,445 H: 1,412,245 I: J: K: 48,788 L: 2,000,308 M: N: P: 330 Q: R: TO-CLR61004012
A: ..c. 우수관 부설
B:
C: 0 D:
E: F: 13,969,564 G: H: 4,537,512 I: J: 11,148 K: L: 18,518,224 M: N: P: 340 Q: R: TO-CLR61001510
A: ...c-1. 우수연결관(이중벽 P.E관 부설 및 접합)
B: D250mm(전기융착접합)
C: 104 D: m
E: 28,355 F: 2,948,920 G: 13,416 H: 1,395,264 I: J: K: 41,771 L: 4,344,184 M: N: P: 350 Q: R:
A: ...c-2. 우수관(이중벽 P.E관 부설 및 접합)
B: D400mm(전기융착접합)
C: 156 D: m
E: 59,518 F: 9,284,808 G: 18,304 H: 2,855,424 I: J: K: 77,822 L: 12,140,232 M: N: P: 360 Q: R: M15701310
A: ...c-3. 우수방류관(이중벽 P.E관 부설 및 접합)
B: D700mm(전기융착접합)
C: 12 D: m
E: 144,653 F: 1,735,836 G: 23,902 H: 286,824 I: 929 J: 11,148 K: 169,484 L: 2,033,808 M: N: P: 370 Q: R: M15701313
A: ..d. 흄관부설 및 접합
B: 소켓식,D900mm
C: 67 D: m
E: 7,789 F: 521,863 G: 105,902 H: 7,095,434 I: 6,851 J: 459,017 K: 120,542 L: 8,076,314 M: N: P: 380 Q: R: M15702110
A: ..e. 자재대
B:
C: 0 D:
E: F: 9,950,698 G: H: I: J: K: L: 9,950,698 M: N: P: 390 Q: R: M15701610
A: ...e-1.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보통2종)
B: 900㎜ (소켓식,B형)
C: 68 D: m
E: 128,076.000 F: 8,709,168 G: H: I: J: K: 128,076.000 L: 8,709,168 M: N: P: 410 Q: R: M15701005-1
A: ...e-2. 흄관 고무링
B: D=900mm
C: 27 D: EA
E: 7,350.000 F: 198,450 G: H: I: J: K: 7,350.000 L: 198,450
A: ...e-3. 연결구
B: 고강성pvc관용(D200)
C: 46 D: EA
E: 20,460.000 F: 941,160 G: H: I: J: K: 20,460.000 L: 941,160
A: ...e-5. 고무링
B: 고강성PVC관용(D200)
C: 91 D: EA
E: 1,120.000 F: 101,920 G: H: I: J: K: 1,120.000 L: 101,920
A: .5.2 측 구
B:
C: 0 D:
E: F: 54,256,564 G: H: 52,301,176 I: J: 2,475,128 K: L: 109,032,868
A: ..a. 유입부측구부설
B: 600x600x75x2000mm
C: 6 D: m
E: 4,902 F: 29,412 G: 15,310 H: 91,860 I: 3,217 J: 19,302 K: 23,429 L: 140,574
A: ..b. 우수배제측구부설(벤치플륨관)
B: (3종),#300C 300×300×50×2000㎜
C: 474 D: m
E: 2,800 F: 1,327,200 G: 8,746 H: 4,145,604 I: 1,837 J: 870,738 K: 13,383 L: 6,343,542
A: ..c. 우수배제측구부설(벤치플륨관)
B: (3종),#900B 900×800×85×2000㎜
C: 192 D: m
E: 6,529 F: 1,253,568 G: 20,400 H: 3,916,800 I: 4,283 J: 822,336 K: 31,212 L: 5,992,704
A: ..d. 우수배제측구부설(진입로)
B: 300×300×2000㎜(앵글부착형)
C: 16 D: m
E: 3,394 F: 54,304 G: 10,599 H: 169,584 I: 2,227 J: 35,632 K: 16,220 L: 259,520
A: ..e. 산마루측구 설치
B:
C: 0 D:
E: F: 17,545,394 G: H: 43,063,198 I: J: 710,336 K: L: 61,318,928
A: ...e-1. 콘크리트타설
B: (펌프차,철근)S:15cm, TYPE-2
C: 176 D: ㎥
E: 2,970 F: 522,720 G: 17,339 H: 3,051,664 I: 4,036 J: 710,336 K: 24,345 L: 4,284,720
A: ...e-2. 합판거푸집
B: 4회,H=0∼7m(보통)
C: 1040 D: ㎡
E: 16,357 F: 17,011,280 G: 38,273 H: 39,803,920 I: J: K: 54,630 L: 56,815,200
A: ...e-3. 철근 현장 가공
B: Type-Ⅱ(라멘교, 교대, 암거, 지하차도, 부벽식옹벽 등)
C: 0.232 D: 톤
E: 22,038 F: 5,112 G: 244,873 H: 56,810 I: J: K: 266,911 L: 61,922
A: ...e-4. 철근 현장 조립
B: Type-Ⅱ(라멘교, 교대, 암거, 지하차도, 부벽식옹벽 등)
C: 0.232 D: 톤
E: 27,080 F: 6,282 G: 650,021 H: 150,804 I: J: K: 677,101 L: 157,086
A: ..f. 날개벽
B:
C: 0 D:
E: F: 372,206 G: H: 914,130 I: J: 16,784 K: L: 1,303,120
A: ...f-1. 콘크리트타설
B: (펌프차,철근)S:8~12cm, TYPE-2
C: 4 D: ㎥
E: 3,088 F: 12,352 G: 18,031 H: 72,124 I: 4,196 J: 16,784 K: 25,315 L: 101,260
A: ...f-2. 합판거푸집
B: 4회,H=0∼7m(보통)
C: 22 D: ㎡
E: 16,357 F: 359,854 G: 38,273 H: 842,006 I: J: K: 54,630 L: 1,201,860
A: ..g. 자재대
B:
C: 0 D:
E: F: 33,674,480 G: H: I: J: K: L: 33,674,480
A: ...g-1. 벤치플륨관(3종)
B: 300C(300*300)
C: 244 D: 본
E: 54,800.000 F: 13,371,200 G: H: I: J: K: 54,800.000 L: 13,371,200
A: ...g-2. 벤치플륨관(3종)
B: 600C(600*600)
C: 3 D: 본
E: 125,580.000 F: 376,740 G: H: I: J: K: 125,580.000 L: 376,740
A: ...g-3. 벤치플륨관(3종)
B: 900B(900*800)
C: 99 D: 본
E: 194,460.000 F: 19,251,540 G: H: I: J: K: 194,460.000 L: 19,251,540
A: ...g-3.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
B: 측구수로관(300×300×2000mm)(앵글부착형)
C: 9 D: 개
E: 75,000.000 F: 675,000 G: H: I: J: K: 75,000.000 L: 675,000
A: .5.3 맨 홀
B:
C: 0 D:
E: F: 10,021,439 G: H: 4,360,209 I: J: 4,174,440 K: L: 18,556,088
A: ..a. 조립식 원형맨홀
B:
C: 0 D:
E: F: 629,354 G: H: 2,705,312 I: J: 242,646 K: L: 3,577,312
A: ...a-1. 조립식PC맨홀(하부구체+상판)
B: D900(재료비별도)
C: 6 D: 개
E: 8,230 F: 49,380 G: 207,349 H: 1,244,094 I: 30,177 J: 181,062 K: 245,756 L: 1,474,536
A: ...a-2. 조립식PC맨홀(연직구체)
B: D900(재료비별도)
C: 4 D: 개
E: 4,199 F: 16,796 G: 107,415 H: 429,660 I: 15,396 J: 61,584 K: 127,010 L: 508,040
A: ...a-3. 사다리설치
B: 발디딤쇠,D22mm
C: 22 D: 개
E: 15,849 F: 348,678 G: 46,889 H: 1,031,558 I: J: K: 62,738 L: 1,380,236
A: ...a-4. 맨홀뚜껑 설치
B: 주철재, D648mm
C: 13 D: 조
E: 16,500 F: 214,500 G: H: I: J: K: 16,500 L: 214,500
A: ..b. 원형맨홀
B:
C: 0 D:
E: F: 6,055 G: H: 1,052,667 I: J: 52,178 K: L: 1,110,900
A: ...b-1. 원형맨홀 설치
B: D900, 10TON 미만(type-2)
C: 6 D: 개소
E: 865 F: 5,190 G: 150,381 H: 902,286 I: 7,454 J: 44,724 K: 158,700 L: 952,200
A: ...b-2. 원형맨홀 설치
B: D1200, 10TON 미만(type-2)
C: 1 D: 개소
E: 865 F: 865 G: 150,381 H: 150,381 I: 7,454 J: 7,454 K: 158,700 L: 158,700
A: ..c. 집수정
B:
C: 0 D:
E: F: 2,514 G: H: 541,374 I: J: 23,472 K: L: 567,360
A: ...c-1. 집수정 설치
B:
C: 6 D: 개소
E: 419 F: 2,514 G: 90,229 H: 541,374 I: 3,912 J: 23,472 K: 94,560 L: 567,360
A: ..d. 자재대
B:
C: 0 D:
E: F: 9,372,060 G: H: I: J: 3,840,000 K: L: 13,212,060
A: ...d-1. 조립식PC맨홀(상부구체)
B: H300x900
C: 6 D: EA
E: 167,000.000 F: 1,002,000 G: H: I: J: K: 167,000.000 L: 1,002,000
A: ...d-2. 조립식PC맨홀(하부구체)
B: H1200x900
C: 3 D: EA
E: 480,000.000 F: 1,440,000 G: H: I: J: K: 480,000.000 L: 1,440,000
A: ...d-3. 조립식PC맨홀(1호 하부구체)
B: H700
C: 3 D: EA
E: 425,700.000 F: 1,277,100 G: H: I: J: K: 425,700.000 L: 1,277,100
A: ...d-4. 조립식PC맨홀(연직구체)
B: H500x900
C: 4 D: EA
E: 167,000.000 F: 668,000 G: H: I: J: K: 167,000.000 L: 668,000
A: ...d-5. 고무링
B:
C: 10 D: EA
E: 22,000.000 F: 220,000 G: H: I: J: K: 22,000.000 L: 220,000
A: ...d-6. 사다리
B: 발디딤쇠,φ22㎜
C: 22 D: EA
E: 15,000.000 F: 330,000 G: H: I: J: K: 15,000.000 L: 330,000
A: ...d-7. 앵커볼트
B: 25x500mm (1" x20")
C: 32 D: EA
E: 4,530.000 F: 144,960 G: H: I: J: K: 4,530.000 L: 144,960
A: ...d-8. 원형맨홀
B: D900xH1200
C: 6 D: 조
E: F: G: H: I: 237,500.000 J: 1,425,000 K: 237,500.000 L: 1,425,000
A: ...d-9. 맨홀뚜껑(주철제)
B: Φ648KS
C: 13 D: 조
E: 330,000.000 F: 4,290,000 G: H: I: J: K: 330,000.000 L: 4,290,000
A: ...d-10. 사각집수정
B: 900x900x1500
C: 2 D: EA
E: F: G: H: I: 287,500.000 J: 575,000 K: 287,500.000 L: 575,000
A: ...d-11. 사각집수정
B: 1200x1200x1500
C: 1 D: EA
E: F: G: H: I: 375,000.000 J: 375,000 K: 375,000.000 L: 375,000
A: ...d-12. 사각집수정
B: 1200x1200x2000
C: 1 D: EA
E: F: G: H: I: 430,000.000 J: 430,000 K: 430,000.000 L: 430,000
A: ...d-13. 사각집수정
B: 1500x1500x1500
C: 1 D: EA
E: F: G: H: I: 487,500.000 J: 487,500 K: 487,500.000 L: 487,500
A: ...d-14. 사각집수정
B: 1500x1500x2000
C: 1 D: EA
E: F: G: H: I: 547,500.000 J: 547,500 K: 547,500.000 L: 547,500
A: ..e. 콘크리트타설
B: (펌프차,무근)S:8~12cm, TYPE-2
C: 4 D: ㎥
E: 2,864 F: 11,456 G: 15,214 H: 60,856 I: 4,036 J: 16,144 K: 22,114 L: 88,456
A: .5.4 스틸그레이팅
B:
C: 0 D:
E: F: G: H: 1,498,151 I: J: K: L: 1,498,151
A: ..a. 스틸그레이팅 설치
B:
C: 0 D:
E: F: G: H: 1,498,151 I: J: K: L: 1,498,151
A: ...a-1. 스틸그레이팅설치(측구)
B: 300×1000×50mm(날개형)
C: 474 D: 조
E: F: G: 2,033 H: 963,642 I: J: K: 2,033 L: 963,642
A: ...a-2. 스틸그레이팅설치(측구)
B: 995×1000×50mm(날개형)
C: 46 D: 조
E: F: G: 6,873 H: 316,158 I: J: K: 6,873 L: 316,158
A: ...a-3. 스틸그레이팅설치(집수정)
B: 1000×1000×50mm
C: 2 D: 조
E: F: G: 8,344 H: 16,688 I: J: K: 8,344 L: 16,688
A: ...a-4. 스틸그레이팅설치(집수정)
B: 1300×1300×50mm
C: 2 D: 조
E: F: G: 18,723 H: 37,446 I: J: K: 18,723 L: 37,446 N: P: 420 Q: R: M15701313-1
A: ...a-5. 스틸그레이팅설치(집수정)
B: 1600×1600×50mm
C: 2 D: 조
E: F: G: 19,220 H: 38,440 I: J: K: 19,220 L: 38,440
A: ...a-6. 중하중 스틸그레이팅설치(진입로)
B: 400×995×50mm
C: 17 D: 조
E: F: G: 4,957 H: 84,269 I: J: K: 4,957 L: 84,269
A: ...a-7. 스틸그레이팅설치(유입부)
B: 600×1000×50mm
C: 6 D: 조
E: F: G: 6,918 H: 41,508 I: J: K: 6,918 L: 41,508
A: .5.5 자재운반
B:
C: 0 D:
E: F: 668,588 G: H: 9,147,832 I: J: 566,636 K: L: 10,383,056
A: ..a. 고강성 PVC관
B: 점포→ 현장(L=20km)
C: 15 D: TON
E: 2,833 F: 42,495 G: 38,762 H: 581,430 I: 2,401 J: 36,015 K: 43,996 L: 659,940
A: ..b. 이중벽 PE관
B: 점포→ 현장(L=20km)
C: 25 D: TON
E: 2,833 F: 70,825 G: 38,762 H: 969,050 I: 2,401 J: 60,025 K: 43,996 L: 1,099,900
A: ..c. 벤치플륨관
B: 점포→ 현장(L=20km)
C: 130 D: TON
E: 2,833 F: 368,290 G: 38,762 H: 5,039,060 I: 2,401 J: 312,130 K: 43,996 L: 5,719,480 M: N: P: 370 Q: R: HD510
A: ..d. 조립식PC맨홀, 맨홀, 집수정
B: 점포→ 현장(L=20km)
C: 66 D: TON
E: 2,833 F: 186,978 G: 38,762 H: 2,558,292 I: 2,401 J: 158,466 K: 43,996 L: 2,903,736 N: P: 380 Q: R: HD513
A:
B:
C: 0 D:
E: F: G: H: I: J: K: L:
A: 6. 기타부대공
B:
C: 1 D: 식
E: F: 83,279,517 G: H: 36,156,211 I: J: 51,181,754 K: L: 170,617,482
A: .6.1 포 장 공
B:
C: 0 D:
E: F: 42,665,773 G: H: 20,317,612 I: J: 2,766,971 K: L: 65,750,356
A: ..a. 아스콘포장
B:
C: 0 D:
E: F: 1,973,832 G: H: 7,904,424 I: J: 2,320,238 K: L: 12,198,494
A: ...a-1. 표층 포설 및 다짐
B: 3.0m≤B
C: 3790 D: ㎡
E: 129 F: 488,910 G: 699 H: 2,649,210 I: 174 J: 659,460 K: 1,002 L: 3,797,580
A: ...a-2.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3790 D: ㎡
E: 8 F: 30,320 G: 32 H: 121,280 I: 6 J: 22,740 K: 46 L: 174,340
A: ...a-3.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대형장비)
B: T=10㎝
C: 3790 D: ㎡
E: 138 F: 523,020 G: 746 H: 2,827,340 I: 185 J: 701,150 K: 1,069 L: 4,051,510
A: ...a-4. 프라임코팅(기계식)
B: RSC-3:75ℓ/a
C: 3790 D: ㎡
E: 8 F: 30,320 G: 32 H: 121,280 I: 6 J: 22,740 K: 46 L: 174,340
A: ...a-5. 보조기층(기계시공)
B: 본선 포설
C: 758 D: ㎥
E: 1,189 F: 901,262 G: 2,883 H: 2,185,314 I: 1,206 J: 914,148 K: 5,278 L: 4,000,724
A: ..b. 보도블럭 포장
B:
C: 0 D:
E: F: 746,220 G: H: 555,831 I: J: 48,641 K: L: 1,350,692
A: ...b-1. 보도용 블록 포장
B: 소형고압블록/A-Type
C: 61 D: ㎡
E: 12,042 F: 734,562 G: 7,965 H: 485,865 I: 623 J: 38,003 K: 20,630 L: 1,258,430
A: ...b-2.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소규모 포설
C: 6 D: ㎥
E: 1,943 F: 11,658 G: 11,661 H: 69,966 I: 1,773 J: 10,638 K: 15,377 L: 92,262
A: ..c. 보차도경계석
B:
C: 0 D:
E: F: 1,170,215 G: H: 11,542,476 I: J: 376,275 K: L: 13,088,966
A: ...c-1. 보차도 및 도로 경계블록
B: A-Type / 아래폭+높이400㎜ 미만 / 직선구간
C: 529 D: m
E: 598 F: 316,342 G: 9,669 H: 5,114,901 I: 635 J: 335,915 K: 10,902 L: 5,767,158
A: ...c-2.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B: 무근콘크리트
C: 10 D: ㎥
E: 2,864 F: 28,640 G: 15,214 H: 152,140 I: 4,036 J: 40,360 K: 22,114 L: 221,140
A: ...c-3. 유로폼
B: 간단, 0~7m
C: 197 D: ㎡
E: 4,189 F: 825,233 G: 31,855 H: 6,275,435 I: J: K: 36,044 L: 7,100,668
A: ..d. 차선도색
B:
C: 0 D:
E: F: 3,063,300 G: H: 313,593 I: J: 21,693 K: L: 3,398,586
A: ...d-1. 진입로 및 주정차 차선 도색
B: 백색-실선
C: 137.3 D: ㎡
E: 22,311 F: 3,063,300 G: 2,284 H: 313,593 I: 158 J: 21,693 K: 24,753 L: 3,398,586
A: ..e. 자재운반비
B:
C: 0 D:
E: F: 67 G: H: 1,288 I: J: 124 K: L: 1,479
A: ...e-1. 시멘트운반
B: 40㎏/드리,L=10km
C: 1 D: 대
E: 67 F: 67 G: 1,288 H: 1,288 I: 124 J: 124 K: 1,479 L: 1,479
A: ..f. 자재대
B:
C: 0 D:
E: F: 35,712,139 G: H: I: J: K: L: 35,712,139
A: ...f-1 모래
B: 세사 (시내도착도)
C: 2 D: ㎥
E: 31,000.000 F: 62,000 G: H: I: J: K: 31,000.000 L: 62,000
A: ...f-2 보통시멘트
B: 40kg/대 (포장품)
C: 1 D: 대
E: 5290.909 F: 5,290 G: H: I: J: K: 5290.909 L: 5,290
A: ...f-3 혼합골재(광주)
B: 보조기층용 (시내도착도)
C: 764 D: ㎥
E: 26,000.000 F: 19,864,000 G: H: I: J: K: 26,000.000 L: 19,864,000
A: ...f-4 아스팔트(유제)
B: RS(C)-1,2,3,4 P/K(200ℓ) (시내도착도)
C: 3790 D: ℓ
E: 750.5 F: 2,844,395 G: H: I: J: K: 750.5 L: 2,844,395
A: ...f-5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180x205x1000㎜ (직선)
C: 529 D: EA
E: 24454.545 F: 12,936,454 G: H: I: J: K: 24454.545 L: 12,936,454
A: .6.2 부 대 공
B:
C: 0 D:
E: F: 35,553,744 G: H: 13,503,879 I: J: 21,333,573 K: L: 70,391,196
A: ..a. 축중계 설치 및 해체
B: 12개월
C: 1 D: 개소
E: F: G: 11,664 H: 11,664 I: 1,000,000 J: 1,000,000 K: 1,011,664 L: 1,011,664
A: ..b. EGI휀스설치및철거
B: H1.8m×W2.0m
C: 165 D: m
E: 41,936 F: 6,919,440 G: 29,913 H: 4,935,645 I: 656 J: 108,240 K: 72,505 L: 11,963,325
A: ..c. 가설 현장 출입문
B:
C: 0 D:
E: F: 108,922 G: H: 510,904 I: J: 4,366,510 K: L: 4,986,336
A: ...c-1. 가설 현장출입문 설치 및 해체
B: H6.0*W7.0
C: 1 D: 개소
E: 103,194 F: 103,194 G: 480,476 H: 480,476 I: 4,358,438 J: 4,358,438 K: 4,942,108 L: 4,942,108
A: ...c-2. 콘크리트타설
B: (펌프차,무근)S:8~12cm, TYPE-2
C: 2 D: ㎥
E: 2,864 F: 5,728 G: 15,214 H: 30,428 I: 4,036 J: 8,072 K: 22,114 L: 44,228
A: ..d. 메쉬휀스
B:
C: 0 D:
E: F: G: H: I: J: 11,252,500 K: L: 11,252,500
A: ...d-1. 메쉬휀스 설치
B: H1.8mxW2.0m
C: 160 D: 경간
E: F: G: H: I: 64,000.000 J: 10,240,000 K: 64,000.000 L: 10,240,000
A: ...d-2. 메쉬휀스 출입문
B: H1.8 x W1,200
C: 3 D: 개
E: F: G: H: I: 337,500.000 J: 1,012,500 K: 337,500.000 L: 1,012,500
A: ..e. 안전난간
B: H=1.5m
C: 88 D: m
E: 84,204 F: 7,409,952 G: 67,558 H: 5,945,104 I: J: K: 151,762 L: 13,355,056
A: ..f. 가드레일설치
B: H0.80m×W4.00m
C: 172 D: m
E: 89,706 F: 15,429,432 G: 2,395 H: 411,940 I: 383 J: 65,876 K: 92,484 L: 15,907,248
A: ..g. 자바라출입문
B:
C: 0 D:
E: F: G: H: I: J: 4,501,240 K: L: 4,501,240
A: ...g-1. 자바라 출입문 설치
B: H1.4mxL6.0m
C: 1 D: 식
E: F: G: H: I: 4,501,240.000 J: 4,501,240 K: 4,501,240.000 L: 4,501,240
A: ..h. 주차블록
B: 750×150×120mm
C: 8 D: 개
E: 26,350 F: 210,800 G: 7,001 H: 56,008 I: J: K: 33,351 L: 266,808
A: ..i. 도로 안전시설물
B:
C: 0 D:
E: F: 4,110,000 G: H: 205,500 I: J: K: L: 4,315,500
A: ...i-1. PE충격흡수시설
B: 0.9x0.6x0.9
C: 1 D: EA
E: 450,000 F: 450,000 G: 22,500 H: 22,500 I: J: K: 472,500 L: 472,500
A: ...i-2. 차선규제봉 설치
B: Φ200×Φ80×750mm
C: 122 D: EA
E: 30,000 F: 3,660,000 G: 1,500 H: 183,000 I: J: K: 31,500 L: 3,843,000
A: ..j. 차로분리대
B:
C: 0 D:
E: F: 862,524 G: H: 902,627 I: J: 10,722 K: L: 1,775,873
A: ...j-1.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B: 300미만(A-Type, 직선구간)
C: 16 D: m
E: 457 F: 7,312 G: 7,394 H: 118,304 I: 457 J: 7,312 K: 8,308 L: 132,928
A: ...j-2.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300미만, B-TYPE(곡선구간)
C: 3 D: m
E: 814 F: 2,442 G: 10,021 H: 30,063 I: 974 J: 2,922 K: 11,809 L: 35,427
A: ...j-3. 되메우기
B: 기계90%,인력10%
C: 2 D: ㎥
E: 229 F: 458 G: 2,329 H: 4,658 I: 244 J: 488 K: 2,802 L: 5,604
A: ...j-4. 관목류 식재(단식)
B: H=0.3m미만
C: 98 D: 주
E: 100 F: 9,800 G: 7,649 H: 749,602 I: J: K: 7,749 L: 759,402
A: ...j-5. 자재비
B:
C: 0 D:
E: F: 842,512 G: H: I: J: K: L: 842,512
A: ....j-5-1.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180x205x1000㎜ (직선)
C: 16 D: EA
E: 24454.545 F: 391,272 G: H: I: J: K: 24454.545 L: 391,272
A: ....j-5-2.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180x205x1000㎜ (곡선)
C: 4 D: EA
E: 40,460.000 F: 161,840 G: H: I: J: K: 40,460.000 L: 161,840
A: ....j-5-3. 양질토사
B:
C: 2 D: ㎥
E: 7,500.000 F: 15,000 G: H: I: J: K: 7,500.000 L: 15,000
A: ....j-5-4. 회양목
B: H x 0.3 W x 0.3
C: 98 D: 주
E: 2,800.000 F: 274,400 G: H: I: J: K: 2,800.000 L: 274,400
A: ..k.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
B: 1,200×900
C: 3 D: 개소
E: 167,558 F: 502,674 G: 174,829 H: 524,487 I: 9,495 J: 28,485 K: 351,882 L: 1,055,646
A: .6.3 시공 및 준공검사
B:
C: 0 D:
E: F: G: H: I: J: 5,389,232 K: L: 5,389,232
A: ..a. 시공검사
B:
C: 0 D:
E: F: G: H: I: J: 4,861,009 K: L: 4,861,009
A: ...a-1. 수밀시험
B: D300mm이하
C: 6 D: 개소
E: F: G: H: I: 507,397 J: 3,044,382 K: 507,397 L: 3,044,382
A: ...a-2. CCTV조사
B: 신설관,184m/일
C: 184 D: m
E: F: G: H: I: 2,314 J: 425,776 K: 2,314 L: 425,776
A: ...a-3. 평판재하
B: 노체, 노상
C: 7 D: 회
E: F: G: H: I: 198,693 J: 1,390,851 K: 198,693 L: 1,390,851
A: ..b. 준공검사
B:
C: 0 D:
E: F: G: H: I: J: 528,223 K: L: 528,223
A: ...b-1. 수밀시험
B: D300mm(대상관로의 5%)
C: 1 D: 개소
E: F: G: H: I: 507,397 J: 507,397 K: 507,397 L: 507,397
A: ...b-2. CCTV조사
B: 신설관(대상관로의 5%),520m/일
C: 9 D: m
E: F: G: H: I: 2,314 J: 20,826 K: 2,314 L: 20,826
A: .6.4. 시공상세도 작성
B:
C: 0 D:
E: F: G: H: I: J: 14,871,978 K: L: 14,871,978
A: ..a. 시공상세도
B: 보통, 사면, 옹벽, 관로 등
C: 16 D: 장
E: F: G: H: I: 275,407 J: 4,406,512 K: 275,407 L: 4,406,512
A: ..b. 시공상세도
B: 보통, 가설구조물 등
C: 16 D: 장
E: F: G: H: I: 275,407 J: 4,406,512 K: 275,407 L: 4,406,512
A: ..c. 시공상세도
B: 보통, 기타
C: 22 D: 장
E: F: G: H: I: 275,407 J: 6,058,954 K: 275,407 L: 6,058,954
A: .6.5. 차폐식재
B:
C: 0 D:
E: F: 5,060,000 G: H: 2,334,720 I: J: K: L: 7,394,720
A: ..a. 식재(나무높이)
B: 인력시공 H=3.1m~5.0m이하
C: 20 D: 주
E: 19,000 F: 380,000 G: 116,736 H: 2,334,720 I: J: K: 135,736 L: 2,714,720
A: ..b. 왕벚나무
B: H x 3.5 B x 8
C: 20 D: 주
E: 234,000.000 F: 4,680,000 G: H: I: J: K: 234,000.000 L: 4,680,000
A: .6.6. 시설안내
B:
C: 0 D:
E: F: G: H: I: J: 6,820,000 K: L: 6,820,000
A: ..a. 시설안내 표지판
B:
C: 1 D:
E: F: G: H: I: J: K: L:
A: ..b. 국기게양대
B:
C: 1 D: 식
E: F: G: H: I: 1,000,000.000 J: 1,000,000 K: 1,000,000.000 L: 1,000,000
A: ..c. 준공표지석
B: L1400*W400*H1000
C: 1 D: EA
E: F: G: H: I: 5,720,000.000 J: 5,720,000 K: 5,720,000.000 L: 5,720,000
A: ..d. 현장명판
B: 350x250
C: 1 D: EA
E: F: G: H: I: 100,000.000 J: 100,000 K: 100,000.000 L: 100,000
A:
B:
C: 0 D:
E: F: G: H: I: J: K: L:
A: 7. 관급 자재대
B:
C: 1 D: 식
E: F: 447,710,618 G: H: I: J: 2,418,382 K: L: 450,129,000
A: . 1) 레 미 콘
B:
C: 0 D:
E: F: 160,590,460 G: H: I: J: K: L: 160,590,460
A: .. 레미콘
B: 25-18-80
C: 76 D: ㎥
E: 102,360.000 F: 7,779,360 G: H: I: J: K: 102,360.000 L: 7,779,360
A: .. 레미콘
B: 25-21-80
C: 90 D: ㎥
E: 105,930.000 F: 9,533,700 G: H: I: J: K: 105,930.000 L: 9,533,700
A: .. 레미콘
B: 25-24-150
C: 308 D: ㎥
E: 112,800.000 F: 34,742,400 G: H: I: J: K: 112,800.000 L: 34,742,400
A: .. 레미콘
B: 25-30-150
C: 886 D: ㎥
E: 122,500.000 F: 108,535,000 G: H: I: J: K: 122,500.000 L: 108,535,000
A: . 2) 철 근
B:
C: 0 D:
E: F: 131,769,000 G: H: I: J: K: L: 131,769,000
A: .. 이형철근
B: HD13M/M
0.995KG/M SD35,40
C: 7.791 D: ton
E: 825,000.000 F: 6,427,575 G: H: I: J: K: 825,000.000 L: 6,427,575
A: .. 이형철근
B: HD16M/M
1.560KG/M SD35,40
C: 13.683 D: ton
E: 825,000.000 F: 11,288,475 G: H: I: J: K: 825,000.000 L: 11,288,475
A: .. 이형철근
B: HD19M/M
2.250KG/M SD35,40
C: 18.703 D: ton
E: 825,000.000 F: 15,429,975 G: H: I: J: K: 825,000.000 L: 15,429,975
A: .. 이형철근
B: HD22M/M
3.040KG/M SD35,40
C: 35.286 D: ton
E: 825,000.000 F: 29,110,950 G: H: I: J: K: 825,000.000 L: 29,110,950
A: .. 이형철근
B: HD25M/M
3.040KG/M SD35,40
C: 39.746 D: ton
E: 825,000.000 F: 32,790,450 G: H: I: J: K: 825,000.000 L: 32,790,450
A: .. 이형철근
B: HD29M/M
5.040KG/M SD35,40
C: 44.511 D: ton
E: 825,000.000 F: 36,721,575 G: H: I: J: K: 825,000.000 L: 36,721,575
A: . 3) 아 스 콘
B:
C: 0 D:
E: F: 111,026,068 G: H: I: J: K: L: 111,026,068
A: .. 아스팔트콘크리트(표층)
B: WC-2,t13mm,가열,3등급,표층용
C: 443.372 D: ton
E: 95,330.000 F: 42,266,652 G: H: I: J: K: 95,330.000 L: 42,266,652
A: .. 아스팔트콘크리트(기층)
B: BB-2,t30mm,가열,3등급,기층용
C: 879.164 D: ton
E: 78,210.000 F: 68,759,416 G: H: I: J: K: 78,210.000 L: 68,759,416
A: . 4) 스틸그레이팅
B:
C: 0 D:
E: F: 44,325,090 G: H: I: J: K: L: 44,325,090
A: .. 스틸그레이팅
B: 995 x 300 x 32(날개형)
C: 474 D: 개
E: 44,730.000 F: 21,202,020 G: H: I: J: K: 44,730.000 L: 21,202,020
A: .. 스틸그레이팅
B: 995 x 1000 x 50(날개형)
C: 46 D: 개
E: 151,210.000 F: 6,955,660 G: H: I: J: K: 151,210.000 L: 6,955,660
A: .. 스틸그레이팅(벌집형)
B: 995×595×50(I-32×5×3)
C: 6 D: 개
E: 152,200.000 F: 913,200 G: H: I: J: K: 152,200.000 L: 913,200
A: .. 스틸그레이팅
B: 995 x 1000 x 50
C: 2 D: 개
E: 150,970.000 F: 301,940 G: H: I: J: K: 150,970.000 L: 301,940
A: .. 스틸그레이팅
B: 1300 x 1300 x 50x5x3
C: 2 D: 개
E: 365,320.000 F: 730,640 G: H: I: J: K: 365,320.000 L: 730,640
A: .. 스틸그레이팅
B: 1600 x 1600 x 50
C: 2 D: 개
E: 364,940.000 F: 729,880 G: H: I: J: K: 364,940.000 L: 729,880
A: .. 스틸그레이팅 앵글
B: 1000 x 65 x 5
C: 1052 D: 개
E: 10,630.000 F: 11,182,760 G: H: I: J: K: 10,630.000 L: 11,182,760
A: .. 스틸그레이팅 받침
B: 1000 x 1000 x 50 x 3
C: 2 D: 개
E: 32,610.000 F: 65,220 G: H: I: J: K: 32,610.000 L: 65,220
A: .. 스틸그레이팅 받침
B: 1300 x 1300 x 50x5x3
C: 2 D: 개
E: 46,600.000 F: 93,200 G: H: I: J: K: 46,600.000 L: 93,200
A: .. 스틸그레이팅 받침
B: 1600 x 1600 x 50x5x3
C: 2 D: 개
E: 57,920.000 F: 115,840 G: H: I: J: K: 57,920.000 L: 115,840
A: .. 중하중스틸그레이팅
B: 995 x 395 x 50
C: 17 D: 개
E: 98,430.000 F: 1,673,310 G: H: I: J: K: 98,430.000 L: 1,673,310
A: .. 스틸그레이팅 앵글(중하중)
B: 1000 x 65 x 5
C: 34 D: 개
E: 10,630.000 F: 361,420 G: H: I: J: K: 10,630.000 L: 361,420
A: . 5) 조달수수료
B: 0.54 %
C: 1 D: 식
E: F: G: H: I: J: 2,418,382 K: L: 2,418,382
A:
B:
C: 0 D:
E: F: G: H: I: J: K: L:
A: 8. 안전관리비
B:
C: 1 D: 식
E: F: G: H: I: J: 116,349,000 K: L: 116,349,000
A: .8.01. 교통안전 관리
B:
C: 0 D:
E: F: G: H: I: J: 12,337,981 K: L: 12,337,981
A: ..a.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2인, 30일 기준
C: 1 D: 식
E: F: G: H: I: 10,361,880 J: 10,361,880 K: 10,361,880 L: 10,361,880
A: ..b. 교통안전관리비
B: 교통안전입간판
C: 1 D: 식
E: F: G: H: I: 1,976,101 J: 1,976,101 K: 1,976,101 L: 1,976,101
A: .8.02. 스마트안전장비
B:
C: 0 D:
E: F: G: H: I: J: 28,814,000 K: L: 28,814,000
A: ..a. 스마트안전장비 클라우드 서버 운영비
B:
C: 22 D: 개월
E: F: G: H: I: 150,000.000 J: 3,300,000 K: 150,000.000 L: 3,300,000
A: ..b. 스마트안전장비 이동형CCTV
B: 120m 촬영,lte라우터 이동식 카트
C: 2 D: 대
E: F: G: H: I: 1,825,000.000 J: 3,650,000 K: 1,825,000.000 L: 3,650,000
A: ..c. 스마트안전장비 이동형CCTV
B: lte 통신비
C: 22 D: 개월
E: F: G: H: I: 68,000.000 J: 1,496,000 K: 68,000.000 L: 1,496,000
A: ..d. 스마트안전장비 생성형Al
B: 영상분석 보고서 자동제출
C: 22 D: 개월
E: F: G: H: I: 60,000.000 J: 1,320,000 K: 60,000.000 L: 1,320,000
A: ..e. 스마트안전장비 세톱박스
B: 영상분석 보고서-세톱박스
C: 1 D: 대
E: F: G: H: I: 480,000.000 J: 480,000 K: 480,000.000 L: 480,000
A: ..f. 스마트안전장비 AI위험성평가
B: AI 1분 위험성평가
C: 22 D: 개월
E: F: G: H: I: 150,000.000 J: 3,300,000 K: 150,000.000 L: 3,300,000
A: ..g. 스마트안전장비 AI위험성평가
B: 초기 서버 구축(5년)
C: 1 D: 식
E: F: G: H: I: 500,000.000 J: 500,000 K: 500,000.000 L: 500,000
A: ..h. 스마트안전장비 프로그램 설치
B: 관리자 앱, PC
C: 1 D: 식
E: F: G: H: I: 500,000.000 J: 500,000 K: 500,000.000 L: 500,000
A: ..i. 스마트안전장비 현장운영 교육
B:
C: 1 D: 식
E: F: G: H: I: 500,000.000 J: 500,000 K: 500,000.000 L: 500,000
A: ..j. (스마트안전장비) 추락방지 안전고리
B: 12개월 사용기준
C: 10 D: 대
E: F: G: H: I: 670,000 J: 6,700,000 K: 670,000 L: 6,700,000
A: ..k. (스마트안전장비) 장비협착 방지장비
B: 12개월 사용기준
C: 5 D: 대
E: F: G: H: I: 520,000 J: 2,600,000 K: 520,000 L: 2,600,000
A: ..l. (스마트안전장비) 스마트안전종합상황판 세트
B: 추락, 건설장비 위험방지, 12개월 사용기준
C: 1 D: 세트
E: F: G: H: I: 4,468,000 J: 4,468,000 K: 4,468,000 L: 4,468,000
A: .8.03. 안전점검
B:
C: 0 D:
E: F: G: H: I: J: 26,597,193 K: L: 26,597,193
A: ..a.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B:
C: 1 D: 회
E: F: G: H: I: 3,000,000.000 J: 3,000,000 K: 3,000,000.000 L: 3,000,000
A: ..b. 정기안전 점검
B: 순공사비x0.05%
C: 3 D: 회
E: F: G: H: I: J: 1,459,171 K: L: 1,459,171
A: ..c.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B:
C: 1 D: 식
E: F: G: H: I: 4,600,000.000 J: 4,600,000 K: 4,600,000.000 L: 4,600,000
A: ..d. 안정성검토
B: 가설구조물 안정성 검토
C: 2 D: 식
E: F: G: H: I: 8,769,011 J: 17,538,022 K: 8,769,011 L: 17,538,022
A: .8.04. 옹벽계측
B:
C: 0 D:
E: F: G: H: I: J: 48,600,000 K: L: 48,600,000
A: ..a. 옹벽계측기 설치
B: 구조물경사계, 변위계
C: 1 D: 식
E: F: G: H: I: 3,000,000.000 J: 3,000,000 K: 3,000,000.000 L: 3,000,000
A: ..b. 옹벽계측기 관리
B: 구조물경사계, 변위계
C: 6 D: 월
E: F: G: H: I: 7,600,000.000 J: 45,600,000 K: 7,600,000.000 L: 45,600,000
A: .8.05. 조정금액
B:
C: 1 D: 식
E: F: G: H: I: J: -174 K: L: -174
A:
B:
C: 0 D:
E: F: G: H: I: J: K: L:
A: 9. 품질시험비
B:
C: 1 D: 식
E: F: G: H: I: J: 12,192,000 K: L: 12,192,000
A: .9.01. 품질시험
B:
C: 0 D:
E: F: G: H: I: J: 9,406,643 K: L: 9,406,643
A: ..a. 품질시험비
B: (굳지아니한 콘크리트)배합설계
C: 4 D: 회
E: F: G: H: I: 1,810,981 J: 7,243,924 K: 1,810,981 L: 7,243,924
A: ..b. 품질시험비
B: (굳지아니한 콘크리트)슬럼프
C: 9 D: 회
E: F: G: H: I: 2,149 J: 19,341 K: 2,149 L: 19,341
A: ..c. 품질시험비
B: (굳지아니한 콘크리트)공기량
C: 9 D: 회
E: F: G: H: I: 11,352 J: 102,168 K: 11,352 L: 102,168
A: ..d. 품질시험비
B: (굳지아니한 콘크리트)염화물 함유량
C: 9 D: 회
E: F: G: H: I: 10,366 J: 93,294 K: 10,366 L: 93,294
A: ..e. 품질시험비
B: (굳지아니한 콘크리트)압축강도
C: 27 D: 회
E: F: G: H: I: 6,414 J: 173,178 K: 6,414 L: 173,178
A: ..f. 품질시험비
B: (굳지아니한 콘크리트)공시체제작
C: 27 D: 회
E: F: G: H: I: 43,217 J: 1,166,859 K: 43,217 L: 1,166,859
A: ..g. 품질시험비
B: (되메우기 및 구조물뒷채움)다짐
C: 1 D: 회
E: F: G: H: I: 192,866 J: 192,866 K: 192,866 L: 192,866 M:
A: ..h. 품질시험비
B: (되메우기 및 구조물뒷채움)현장밀도
C: 3 D: 회
E: F: G: H: I: 91,471 J: 274,413 K: 91,471 L: 274,413
A: ..i. 품질시험비
B: (아스팔트)다짐횟수
C: 1 D: 회
E: F: G: H: I: 43,100.000 J: 43,100 K: 43,100.000 L: 43,100 M:
A: ..j. 품질시험비
B: (아스팔트)공극률,포화도,간극율
C: 1 D: 회
E: F: G: H: I: 97,500.000 J: 97,500 K: 97,500.000 L: 97,500 M:
A: .9.02. 품질관리 활동비
B:
C: 0 D:
E: F: G: H: I: J: 2,785,888 K: L: 2,785,888
A: ..a. 품질관리 활동비
B:
C: 1 D: 식
E: F: G: H: I: 2,785,888 J: 2,785,888 K: 2,785,888 L: 2,785,888
A: .9.03. 조정금액
B:
C: 1 D: 식
E: F: G: H: I: J: -531 K: L: -531
A: 1.5 보온공사비 B: C: 식 D: 1 E: 5099789 F: 5099789 G: 22945843 H: 22945843 I: 0 J: 0 K: 28045632 L: 28045632 M:
A: 1.6 잡철물제작설치 B: C: 식 D: 1 E: 19237579 F: 19237579 G: 57118273 H: 57118273 I: 80238 J: 80238 K: 76436090 L: 76436090 M:
B: M:
A: [소
계] B: C: 식 D: 1 E: 0 F: 295647146 G: 0 H: 172211481 J: 2767691 K: 0 L: 470626318 M:
B:
A: 2.0 관급기자재 C: 식 D: 1 I: 0 J: 0 K: 0 L: 0
A: 2.1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C: 식 D: 1 I: 153482000 J: 153482000 K: 153482000 L: 153482000
A: 2.2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C: 식 D: 1 I: 790127000 J: 790127000 K: 790127000 L: 790127000
A: [소
계] B: C: 식 D: 1 J: 943609000 K: 0 L: 943609000 M:
B:
A: 3.0 시운전비 B: (부하 시운전 2개월, 보고서 작성 1개월)-주5일근무 C: 식 D: 1 E: 1170000 F: 1170000 G: 17278056 H: 17278056 I: 29881944 J: 29881944 K: 48330000 L: 48330000
A: [소
계] B: C: 식 D: 1 F: 1170000 H: 17278056 J: 29881944 K: 0 L: 48330000 M:
A: 태화(오성)탄광 수질개선사업 -건축공사
A: 공사비 E: 296,369,993 F: 296,369,993 G: 635,461,141 H: 635,461,141 I: 32,901,842 J: 32,901,842 K: 964,732,976 L: 964,732,976
A: 도급자 관급 E: 147656000 F: 147656000 G: 0 H: 0 I: 0 J: 0 K: 147656000 L: 147656000
A: 관급자 관급 E: 14251000 F: 14251000 G: 0 H: 0 I: 0 J: 0 K: 14251000 L: 14251000
A: 안전관리비 G: 0 H: 0 I: 7000000 J: 7000000 K: 7000000 L: 7000000
[시트: 경비]
A: 경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229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229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13.2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58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1229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1229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시트: Sheet1]
===== 시방서 등(태화 설치).zip =====
===== ╟╧╡╡▒▐ └√┴ñ╝║ ░╦┼Σ▒Γ┴╪.hwp =====
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산업부 고시 제2015-239)」에 해당되지 않는 공종
하도급 승인절차
- 「하도급관리 업무표준」 제7조에서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진
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 ㅇ 하도급 공종(내용)의 적합성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산업부 고시 제2015-239)」에 해당되지 않는 공종
ㅇ 수급인의 자격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동일면허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 또는 토목건축 공사업을 등록한 업자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31호) 제8조에 의거 본 공사는 공정(광해방지사업 : 수질정화시설 설치)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20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단, 개별법에 따른 전문 분야는 제외(전기,정보,소방,폐기물수집·운반)
ㅇ 수행능력의 적정성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장비 충족 여부
ㅇ 하도급 공사의 범위
- 하도급 누계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2분의 1미만
* 광해방지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광해방지업무처리규정』준용
ㅇ 기술자의 적정배치 여부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하도급관리 업무표준」 제9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 첨부
===== ╛╚└ⁿ░Φ╛α╞»╝÷┴╢░╟.hwp =====
[별표] <개정 2023.10.25.>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서 3일 이상의 휴업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안전사고”란 계약상대자가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의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업무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라 함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⑤ “설치조건부 구매”란 계약 내용에 공사, 용역, 물품 구매가 혼재돼있으나 분리발주 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작업현장에 인력이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적용한다. (다만,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이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공단이 구성·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단이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당해 계약에 안전관리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 제1항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서) ① 제4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당해 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기계·기구·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5. 안전보건관계자 이력·자격·경력현황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7. 작업허가 관리계획 8.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9.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10.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11.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12. 산업재해 발생 시 공단에 대한 통보 및 사고처리 절차
13.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착공 또는 착수 이후에 수정·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공단에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과 관련하여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를 임명하고, 선임계를 서면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안전수칙 준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2. 음주 후 작업 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공단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9.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실시
10. 위험 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 거부권 행사
11.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제7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고, 관련 증빙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공단은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안전교육 이수) ① 계약상대자는 3개월 이상 공사·감리용역을 수급받은 경우 현장대리인 또는 책임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할 때 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착수·착공계 제출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를 현장에 배치하게 될 경우 배치 이후 도래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그 증빙을 준공 전에 제출·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단 안전보건부서에서 발급하는 안전교육 이수증은 2년간 그 기간이 인정되며, 인증기간이 경과하면 교육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 공단은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체결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집행한 사용내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공단의 감액조치요구 및 제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작업허가 및 작업계획서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할 때는 공단(공단의 역할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단의 “안전작업 허가제도”를 따라야 한다.
1. 화기작업(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전기작업(전압 75V 이상 전기 정전 및 활선 작업)
3. 밀폐공간작업(오·폐수 처리장 등 탱크, 피트, 맨홀 등 산소농도 결핍 장소)
4. 굴착작업(굴삭기 등 장비를 투입하여 높이가 2M 이상 되는 지반 굴착작업)
5. 지보공작업(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작업)
6. 동바리, 비계작업(동바리 또는 비계의 조립 · 변경 · 해체 작업)
7. 구조물작업(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8. 중량물작업(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9. 석면작업(석면의 해체 또는 제거작업)
10. 위험물작업(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가스 취급 작업)
11. 고소작업(지면 또는 지하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위험이 있는 공사)
②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에 한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함)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제11조(위험작업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10조의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① 계약상대자(공사계약에 한함)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일요일에는 휴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긴급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 3일 전까지 공단에 승인신청을 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 승인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위험성평가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의 위험성평가 절차서[KOMIR-HSP-03]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교육 등 위험성평가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안전보건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단의 안전보건 관련 규정에 따른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점검시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점검 활동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내 안전확보를 위해 공단에서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비 처리 실적 등의 서류를 요구할 경우 즉시 수집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공단은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고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이하 “위험작업 일시중지(Safety Call)”라 한다)를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작업중지 등을 통보할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단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에도 같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공단이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2항의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Safety Call)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Safety Call 기록 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3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Safety Call)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단,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다.)하여야 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② 산업재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공단에 지체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발생시각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근로자에게 경미한 재해라도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 근로자의 서명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보존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동료 근로자의 증언, 재해발생여부 확인 서류 등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공단에 1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제재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수칙위반자 제재)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소속 근로자 전원이 착공 전 공단 필수 안전수칙인 “KOMIR SAFETY”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에 서명·제출하도록 하는 등 안전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단은 “KOMIR SAFETY”을 위반한 근로자에게는 안전지적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안전교육(채용시 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 필증을 안전모에 부착[별지 제4호 서식]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안전지적서를 받은 근로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별표]에 정한 바에 따라 주어지는 공단의 제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해지 등 제재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공단은 안전사고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용역·설치 정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에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해 공사·용역·설치 정지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단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공단에서 발주한 계약의 이행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20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계약상대방은 공단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이를 제외한다.)
② 계약상대방이 공단 사업장 외에서 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급업체를 두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이를 제외하며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로 안전보건협의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단은 국가 및 공단 안전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단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 처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별표] 안전 수칙 위반자 제재 사항 □ 필수안전 수칙(KOMIR-SAFETY) 번호 수칙 내용 번호 수칙내용 1 작업 전 안전교육 이수 (사업소 안전체험장 교육 포함) 6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2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7 작업장 정리정돈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8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고소작업시 안전벨트 체결 9 위험인지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10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 필수 안전수칙 위반자 제재기준 및 내용 구분 위반자 계약상대자 (하도급일 경우 도급업체 포함)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조 1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일 작업금지) 경 고 현장소장 경고 감리단장 경고 동일사항 3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해 공사 작업금지) 작업현장 즉시퇴출 (당일 작업 금지) 현장소장 교체 감리단장 교체 [별지 제1호 서식] Safety Call 기록대장 □ 현장명(부서명)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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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청인 요청내용 요청일시 조치내용 완료여부 조치자 비고 [별지 제2호 서식] KOMIR-SAFETY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공단의
공사·용역,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필수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정한 필수안전수칙을 준수한다.
나는 감독부서의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한다.
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안전수칙 위반자 벌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필수안전수칙(KOMIR-SAFETY) 번호 수칙 내용 번호 수칙내용 1 작업 전 안전교육 이행 (사업장 안전체험 교육 포함) 6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2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정리정돈 3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 체결 8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9 위험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10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 필수안전수칙 위반자 벌칙 구분 위반자 계약상대자 (하도급일 경우 도급업체 포함)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조 1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일 작업금지) 경고 현장소장 경고 감리단장 경고 동일사항 3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해 공사 작업금지) 작업현장 즉시퇴출 (당일 작업 금지) 현장소장 교체 감리단장 교체
20
년
월
일
회사명 : 서약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안 전 지 적 서 귀하 안전지적서
통보 :
20
.
.
.
지적자 : 지적일시 장소 작업명 또는 내용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책 업체구분 : 도급사, 하도급사, 협력사
동료작업원 :
명
당사자 책임자 지적사항 처리
20
.
.
.
결과 현장대리인 : 처리자 : 감 리 단 장 :
은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안전지적서 피발행자 확인 소속
직책
성명
[별지 제4호 서식] 무 재 해 안전교육 이수 필증 현장명 소 속 성 명 이수교육 채용,정기,특별,기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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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2026. 10.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사업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서면승인 받아야 한다.
제4조(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시공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은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업의 수행
② 공단 및 감독관에 대한 정기적인 사업수행보고
③ 시공현장의 경비, 관리 및 주변시설 유지관리(교통처리 포함)
④ 시공현장의 청소 및 환경정리 등
⑤ 공단 및 감독관이 본 시공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제반 업무
⑥ 시공현장 주변 주민 및 방문자에 대한 시공 관련 사항 및 환경영향사항 홍보
⑦ 시공 중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한 주변 피해 및 민원 해결
⑧ 시공에 필요한 동력, 용수, 통신의 공급
⑨ 기타 시공수행 상 필요한 것으로 공단 협조사항 이외의 제반사항
⑩ 시공 및 시설에 필요한 각종 공급시설(전기, 수도 등) 및 기타시설에 따른 수용신청 비용 및 허가 수수료에 대한 경비부담
⑪ 본 사업과 관련된 도로점용료, 사무실점용료 및 비품비용, 자재 적치장 및 가공장 등 용지비에 대한 비용부담
제5조(신의성실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방서와 공정계획에 맞추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긴밀한 협조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와 규정 등을 준수하고 공단과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접대 등을 금지하며 청렴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이 제3항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따라 신고·고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의2(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사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불공정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단 「클린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 증액없이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적정 설계변경 금액을 반영해주지 않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강요하는 행위
4. 계약상대자가 공단으로부터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계약상대자가 공단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비율대로 증액하지 않는 행위
7.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행위 또는 하도급 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행위
8. 기타 임금체불 등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제1항 각 호에 따른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공단 「클린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선금지급) 선금지급은 계약예규 상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한다.
제7조(사업수행조직)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착공신고서 제출 시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분야별 부서 및 수행업무를 명시한 상세한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 투입하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을 포함하여 투입시켜야 한다. 또한, 기구조직표상의 관련분야의 모든 인원은 사업수행에 빠짐없이 참가하여야 한다.
② 기구조직표상의 관련분야의 인원 교체 시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단의 설계변경(물량증감, 기타 관련계획)에 대하여, 본 사업과 마찬가지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로 인한 추가발생 비용은 계약일반조건에 의거하여 조정한다.
제9조(계약기간 연장) 계약 시 규정된 사업기간은 공단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될 수 있다.
1. 사업범위가 변경되었을 경우
2. 공단의 방침변경으로 인해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3. 용지확보가 계획보다 지연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공단이 계약상대자에 지급할 예산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
5.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0조(계약금액 정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내에서 해당 항목을 정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증빙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반의 특성 차이로 인한 천공량 및 충전량의 증가‧감소
2. 소유자 또는 경작자의 복구 동의 여부에 의한 토양의 개량‧복원 면적 및 산림 복구 면적 관련 공종 물량의 증가‧감소
3. 토취장 또는 적치장 변경 관련 토사 운반단가의 증가‧감소
4. 각종 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 관련 비용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착공 또는 변경계약체결 시 내역서와 비교하여 정산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한다.
제11조(노임지급 등) 공단은 사업의 원활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만약 계약상대자가 순응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당해 시공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제12조(계약금액의 환수) 본 사업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감사 결과 또는 공단이 사후 검토한 결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계약금액이 과다 지급되었다고 판정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과다지급액을 공단에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
제13조(안전보건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있어서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산업재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임명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시공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해 시공종사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공수행에 수반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위시한 별도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공수행조직 제출 시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충분한 수량을 갖춘 후 사업에 임해야 한다.
⑤ 제2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일 안전관리 일지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만들어 이를 유지, 보관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당해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8조제1항에서 정한 사망자 발생 등의 사고가 일어난 경우
3. 그 밖에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사고
제13조의2(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의 교육대상 근로자에게 동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 특별교육, 채용시 교육 등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3. 공사(건설업) 일용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② 안전보건교육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3.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4.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5.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6.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7.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8.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9.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이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④ 계약상대자는 교육실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보고서 및 일지, 법정교육기관의 수료증 등을 보존하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 또는 중복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한다.
제15조(공작물의 보호 및 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완료 시까지 시공에 관련된 모든 기기, 자재와 장비 및 진행 중인 용역 및 시공에 대한 보호 및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태업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상, 도난 및 파괴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단은 불가항력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태업, 파업,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 및 현장관리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보안문제에 대하여 공단과 협조하고 공단이 지시한 보안요구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상기 요건을 준수하였다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절도, 망실, 파괴 등의 사고 시 육하원칙에 의거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시설 및 타인재산의 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을 때까지 시공수행에 있어서 도로, 가옥, 기타 타인의 재산 등에 대하여 손해를 주거나 불편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공공시설을 폐쇄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안내판 및 안내 등을 포함한 제반 안전조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명기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승인 없이 배관, 전화선, 전선, 하수구, 기타 구조물 등을 파괴할 염려가 있거나 동 시설물의 작동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공방법, 각종 시설물 처리방법 등을 감독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공현장 부근의 모든 공공시설, 구조물, 경작지, 산림지역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치 않으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7조(교통처리 대책)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도로현황을 통행자들에게 명확하고 안전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의 교통표지시설을 설치,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통정리원을 투입하여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작업중지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및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시공수행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공단에게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시공수행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요청 내용과 조치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시공수행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시공수행자나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피해보상, 복구)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민홍보 및 설득과 사고처리에 책임을 지고 원활한 시공수행을 유도하여야 함과 동시에 시공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변의 모든 공공시설 또는 사유재산의 피해를 보상하고 복구할 책임이 있으며, 시공완료 후라도 시공목적물의 하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주변 침하, 균열발생, 기타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동안은 그 보상 및 복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영업권을 포함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구간에 대하여 사전예방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의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71조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 공단에 본 사업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②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업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공단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사업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관리감독자(직장·조장·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하도급 관리
제23조(하도급 신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득하고 이 계약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이하 ‘하도급업체’)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 및 하도급 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하도급 할 수 없다.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39호(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
③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해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단의 하도급관리업무표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제3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공단은 그 사실을 향후 계약상대자 평가·선정과정에 참고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도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하도급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준공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1호 서식]과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하도급 대금, 근로임금, 자재대·장비대 지급 내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기계대여업자”라 한다)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이하 “지급보증서”라 한다)를 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의 일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도급받은 자(이하 “하수급인”이라 한다)가 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이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를 관리·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은 기계대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단이 기계대여금을 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공단·계약상대자·기계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2. 1건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금액(같은 기계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계상하고, 그 내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기성금 또는 준공금 등의 채무액 한도에서 하도급 대금, 근로임금, 자재·장비대금을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 공단이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업 예정가격대비 82% 미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공단이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대여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기성금 또는 준공금 등의 채무액 한도에서 하도급 대금, 근로임금, 자재·장비대금을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공단이 직접지급하기로 공단과 계약상대자 간 또는 공단·수급인(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 간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합의한 경우
2. 하도급 대금, 근로임금, 자재·장비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가 공단에게 임금 및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 등이 취소되어 계약상대자가 기계대여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기계대여업자가 공단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기계대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단이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기계대여업자가 공단에 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장비 및 자재사용
제26조(좌표와 표고) ① 기설 측량기준점(삼각점 및 수준점)은 공단의 자료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확인하고 유지·관리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측량기준점을 이동, 파괴 혹은 부정확하게 만들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대체한 후 국립지리원의 공공측량 심사를 필하여야 한다.
제27조(사용규격 및 표준) 계약상대자가 수행 또는 공급하는 기자재의 설계, 제작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K.S.F) 혹은 이와 동등한 규격에 따라야 하며, 한국공업규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서의 시방서에 기술되는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한다.
제28조(가설진입도로 및 운반도로)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필요한 가설진입도로 및 운반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의 승인 및 도로법 제40조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이를 설치 유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 도로건설에 앞서 이에 대한 설계도롤 제출해야 하며 설계도는 공단 및 감독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노폭, 차량운행 방향, 좁은 길, 경사로 및 기타 관련사항을 충분하고도 자세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가설진입도로 및 운반도로를 설치 사용함에 있어 해당도로 및 연결도로의 노면상태를 청결히 유지하고 타 교통에의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완료 후에는 즉시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공의 필요상 하천 상에 축도 및 가교를 설치할 경우에는 하천공작물 설치 규정에 따른 제반 설계도서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투입장비 및 시설물)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물의 투입에 있어서 성능이 우수한 것을 투입하여야 하며 장비 투입 시 장비명, 제원, 수량, 사용목적 등이 기입된 목록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위한 시설물 또는 가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도면 및 자료를 감독관을 경유해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장비와 시설물 등이 시공수행에 부적당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의 사용 및 설치를 중지 또는 개조하거나 제거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지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공단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공단은 지체 없이 이의 가부를 판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 현장 내의 어떠한 장비와 시설도 반출 또는 철수할 수 없다. 단, 계약상대자로부터 반출 또는 철수 승인요청을 받았을 경우 감독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보류하여서는 안 된다.
제30조(설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품질 및 시공관리를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시험실 및 시험장비를 갖추고, 이들 설비의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31조(기자재 공급)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에 의해 공급될 각종 기자재 제작기간 중 필요시 기술적인 사항과 제작과정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를 목적으로 제작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최대의 협조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재 제품자료 및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자재공급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양안정화제 납품 시에는 납품처를 감독자(감리원)와 직접 현장 방문하여 자재규격 및 품질을 시방기준에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분석결과 등 관련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 자재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의2(사회적가치 우선구매 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자재, 소모품 등의 구매에 있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장애인기업제품,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생산품,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우선구매 항목 중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제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발생 시 공단에게 증빙자료(구매리스트, 세금계산서 등)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기자재의 대체 및 교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나 설계서에서 명시한 기자재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 설계서에서 명시한 기자재 이상의 품질의 다른 규격 또는 다른 품목이나 설비의 사용을 서면으로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에 승인신청을 할 수 있으나 공단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본 계약문서나 설계서에 일치하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공단 및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기자재 중 대체나 교체를 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 및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과 일치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 일정기일 내에 현장으로부터의 철수
2. 철수자재에 대하여 적합한 자재로의 대체
3. 계약과 일치하지 않은 자재의 시공으로 인한 부적합한 작업의 제거 및 재시공
③ 공단은 제2항의 지시를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수행토록 할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기자재에 결함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량기자재를 교체하여야 하며, 불량기자재의 교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교체를 위한 불량기자재의 분해, 철거 2. 교체품의 운반, 설치 3. 교체품의 조립
제33조(발생토 및 발생암의 처리) 발생토 및 발생암은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양질의 발생토는 최대한 활용하되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34조(지상 및 지하 장애물)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현장 및 시공의 영향을 받는 인근지역의 각종 지상 및 지하시설물을 조사, 확인하고 이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공수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거나 시공으로 인해 시설의 기능 및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상 및 지하시설물의 이설 여부 및 시공방법을 판단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시험 및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자재 중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자재 및 수행된 사업에 대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시공기술 및 불량기자재의 사용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또는 이에 대한 사업비를 지불하였거나 그를 인수하여도 감독관이 불합격 또는 시정지시할 시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기자재와 수행한 사업이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거나 시험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사용가능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공단이 지정한 시험, 검사기관에 정밀검사, 시험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시공조건 또는 시방서에 정한 검사 또는 점검 이외의 검사나 점검을 공단 및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동 검사 또는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검사결과 그 공작물에 계약조건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중요사항이 발견되고 이것이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것일 경우 검사의 경비 및 완전한 재시공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 시행 전 검사시행에 따르는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여야 한다.
⑥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자재에 대해 재료 및 성분이 시방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시험 또는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감독관의 입회하에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검사 및 시험 후에 발견 또는 발생되는 결함에 대한 시정 및 보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기술규격, 설계기준 또는 제작 과정상 필요한 시험과 공단이 요구하는 일체의 시험 및 검사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 및 검사 규정에 대하여 공단 입회하에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⑩ 본 사업 현장 반입토 및 복원농지 오염도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도 조사) 선정 시 계약상대자는 해당 기관의 공인인증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험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시험성적서 관련조치) 본 사업수행 중 발생한 토양 및 수질분석, 자재품질검사 등 모든 시험성적서(원본)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인시험기관이 공단에게 직접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잔여자재 등의 처리) ① 본 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문서, 도면, 정보책자, 지침서 및 공단이 공급한 관급자재의 잔여자재에 대하여는 공단의 소유로 한다.
② 본 사업을 위해 투입된 장비, 공구 및 가설물 등 공단이 인정하는 시공용 장비 및 자재 등은 시공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목적으로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장비, 공구, 가설물 및 자재와 시공용 소모자재의 잔여분을 시공완료 후 현장 외로 철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부명세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을 통해 공단의 승인 및 확인을 받은 후 반출해야 하며, 시공 도중에 철수할 계약상대자 자재의 반출도 또한 같다.
제38조(토취장 선정) ① 계약상대자는 토취장 선정 시 설계에서 조사된 토취가능지역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정한 토취장에 대한 각종 조사결과 및 인허가 서류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공사 준공 시 토취장으로부터 복원대상지역 중심까지의 실제 운반거리와 도로여건 및 운반속도 등을 적용하여 토사 운반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④ 설계 보고서의 토취가능지역은 기존에 품질관리시험이 수행되어 실시설계 보고서에 기입되어 있으므로, 토취가능지역을 토취장으로 선정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기존 설계 자료를 활용하고 조사 수량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5장 환경보전
제39조(환경오염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에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 및 시방서에 의거 발생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전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공단 현장점검이나, 기타 사유로 환경오염방지 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0조(토양 및 수질오염)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 및 운영 중 토양 및 수질오염에 관한 제반 관련법규에 따라 하천, 강, 지하수 등에 유해물질이 유입되어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수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의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해당자료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1조(대기오염) 계약상대자는 시공 및 운영 중 대기오염에 관한 제반 관련법규에 따라 매연, 분진, 기타 오염물질들로 대기를 오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오염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2조(소음‧진동) ① 계약상대자는 소음·진동 규제법상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시공 및 운영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최소화하도록 장비선택, 작업시간 배정, 시공방법 등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의해 시공현장 또는 인근지역에 발생하는 모든 피해 및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3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환경부), 「산업안전보건법」,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고용노동부)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현장을 관리한다.
② 미세먼지 경보·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경우로서 현장여건 등 제반사정 고려 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단은 해당 사업을 일시정지 할 수 있으며, 정지된 사업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③ 사업의 일시정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미세먼지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시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4조(주변정리 및 제거) ① 계약상대자는 항상 시공현장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이 완료되면 준공금 지불 시까지 해당지역 또는 인접현장에서 후속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하지 않은 장비, 설비, 가설구조 및 잔여자재를 제34조 제3항에 따라 제거하여야 한다.
② 시공이 완료되면 준공 시까지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사업에 소요되었던 모든 장비, 잔여자재 및 기타 폐기물 등을 철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제3자로 하여금 대신 시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45조(감염병 예방조치 등 관련법규 준수) 계약상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등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련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 및 하자관리
제46조(사업관리, 사업관리) ① 공단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공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시공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의한 조사, 점검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47조(공정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후 이를 확정하여 공정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7조 사업수행조직 구성 시 공정관리 전담조직의 구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월별 세부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품질관리)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55조에 해당되는 사업인 경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단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9조(하자담보) ①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완료 후 공단이 인수한 날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2조에 의거 하자보수보증금액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첨]에 따라 7년으로 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율은 100분의 2로 한다.
제50조(하자보수 책임승계)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사업을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1조(하자보수보증금의 공제·유보) ① 계약상대자가 준공검사 완료일부터 준공금 신청일까지 제49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보증서 등을 포함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단은 준공대가에서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공제한 날에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을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하며, 보관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단의 하자보수 요구에 불응한 경우 제1항의 보관금은 공단에 귀속되며, 공단의 손해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공단은 그 초과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단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한 때에 보관금(제3항에 따라 귀속된 금액을 제외한다)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보관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이 있는 경우 공단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제52조(해석 및 분쟁해결)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계약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단과 계약상대자간 협의에 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광산 (
)사업 하도급 신고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자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비 총액 하도급 신고 내역 연번 업체명 내 용 하도급 금액 사업비 총액 대비 비율 비 고 ※ (핵심공법 포함여부) 1 (*필요 시 별지 사용) 2 (누적 금액) (누적 비율) 3 (누적 금액) (누적 비율) 하도급 사유 (*필요시 별지 사용) 위와 같이 하도급 내용을 신고합니다.
붙 임 : 하도급계약서, 하도급업체 상세현황[실적, 재무상태(재무제표 등)]과 하도급 세부내용에 대해 별지를 사용하여 상세히 기술한 문서
※ 참고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과 주된 공사의 범위를 포함하는 도급주)을 수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주)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 및 하도급 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하도급할 수 없다.
[별지 제2-1호 서식]
하도급대금, 근로임금, 자재대·장비대 지급 내역서(1)
○ 사 업 명 : ○ 계 약 금 액 :
○ 선
금 :
○ 기 성 금 : (단위 : 원) 구분 종류 월 업체명 또는 성 명 지급 방법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 지급 일자 지급금액 개인정보 공개동의1) 수령자 서명 동의 미동의 예)장비대 덤프 현금 예)장비대 빽호 계좌 입금 합계
주1) 상기 수령자는 하도급대금, 근로임금, 자재대․장비대 지급 내역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성명, 휴대전화, 은행, 계좌번호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현금지급은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 가능(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로 대체)
※ 대금(기성금,준공금) 수령 후 15일 이내 작성하여 제출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하도급대금, 근로임금, 자재대·장비대 지급 내역서(2)
○ 사 업 명 : (단위 : 원) 공단으로부터 대금수령 현황
하도급대금, 근로임금, 자재대․장비대 지급 현황
수급인 수령일 수령액 (기성,준공) 구 분 업체(자)1) 총금액2) (A) 금회 지급액 (B) 지급 누계액 (C) 지급 잔액 (A-C) 하도급 ㈜▣▣▣ 자재대 (철근) ☆☆☆ 자재대 (레미콘) ▲▲▲㈜ 장비대 (포크레인) ◇◇◇㈜ 일용근로자 ◎◎◎
주1)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 및 기계대여업자
주2) 업체(자) 별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
※ 대금(기성금,준공금) 수령 후 15일 이내 작성하여 제출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첨]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ㅇ 광해방지사업 하자담보책임기간 공 종 명 세부공종 책임기간 토공 토공 2년 돌공사 석축, 돌수로 등 돌공사, 조적공사 2년 콘크리트공사 콘크리트 수로, 철근콘크리트(옹벽 등) 3년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부, 관로 시설물 등 (침전조, 건축구조물 등) 7년
정화시설 기기, 기계류 설치(슬러지 수집기, 탈수기 등)
※ 별도로 정한 책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3년 산림복구 수목식재, 조경시설물, 조경식재, 떼수로 2년 토양복원 토양개량복원, 토양정화복원 3년 건축공사 등 미장공사, 타일공사, 도장공사, 창호공사 1년 보일러 설치, 기타 정하지 않은 건물내 설비 방수공사, 지붕공사, 승강기, 인양기기 설비 3년 급배수, 공동구, 지하저수조 설비, 세륜기 2년 냉난방, 환기, 공기조화, 가스, 배연설비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외벽, 구조물 등)
5년 공 종 명 세부공종 책임기간 기계·금속 보일러 설치공사 1년 판금공사 철물공사
휀스 등 철물시설(철골구조는 제외) 및 방진망
2년 자동제어 자동제어 설비 지반공사 지반보강 시설 5년 포장공사 콘크리트 포장 3년 아스팔트 포장 2년 보링공사 보링 1년 철거공사 폐공가, 폐시설물 철거* 1년
* 철거 공종은 건설공사 관련법령의 기타 토목공사 공종으로 반영
ㅇ 전기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공 종 명 세부공종 책임기간 송전설비 지중 송전설비공사 5년 기타 송전설비공사 3년 변전설비 변전설비공사, 전기설비, 기기설치공사 3년 배전설비 배전설비 철탑공사 3년 기타 배전설비공사 2년 전기설비 산업시설물, 건축물,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1년 ㅇ 정보통신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공 종 명 세부공종 책임기간 통신설비 기타 정보통신설비공사 1년 ㅇ 소방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공 종 명 세부공종 책임기간 피난‧비상설비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소화장치설비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3년 □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 (단일공종) 해당하는 공종에 맞게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 (복합공종) 공사종류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 ╝│░Φ╛╚└ⁿ║╕░╟┤δ└σ(┼Σ╕±░╟├α).pdf =====
===== ╜├╣µ╝¡/2. ╜├╣µ╝¡(▒Γ░Φ).pdf =====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기 계 공 사 시 방 서
2026. 10
목 차
제 1 장 일 반 시 방
1. 총 칙 ············································································································································· 1
1.1 일반사항 ····································································································································· 1
1.2 특허권 ········································································································································· 1
1.3 보안관리 ····································································································································· 2
1.4 공정관리 ····································································································································· 2
1.5 안전관리 ····································································································································· 7
1.6 공사시행 ···································································································································· 9
1.7 설계도서의 변경 ······················································································································· 12
1.8 하도급 ······································································································································· 12
1.9 책임 구분 ·································································································································· 12
1.10 공사의 부실 ···························································································································· 13
1.11 타 수급자와의 관계 ················································································································ 13
1.12 공사 중지 ································································································································ 13
1.13 사진 및 VTR 촬영 ················································································································· 13
1.14 기술도서, KS규격 등의 현장비치 ·························································································· 14
1.15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 ····································································································· 14
1.16 준 공 ······································································································································· 14
1.17 준공표시판 설치 ····················································································································· 14
제 2 장 특 별 시 방
1. 일반사항 ········································································································································· 17
1.1 일반사항 ···································································································································· 17
1.2 특별사항 ···································································································································· 31
제 3 장 기자재 제작 시방서
1. 유량계 설비 ···································································································································· 47
1.1 유입 유량계 (M-101) ··············································································································· 47
1.2 교반용 송풍기(M-102) ············································································································· 48
1.3 pH조정조 유입수문 (M-103) ··································································································· 50
2. pH 조정조 및 응집조설비 ············································································································· 53
2.1 pH조정조교반기 (M-201) ········································································································ 53
2.2 응집조 교반기 (M-202) ··········································································································· 55
3. 침전조 설비 ···································································································································· 56
3.1 슬러지수집기 (M-301) ············································································································· 56
3.2 침전조 슬러지 인발 펌프 (M-302) ························································································· 62
3.3 공동구 배수펌프 (M-303) ········································································································ 64
4. 방류 및 용수 설비 ························································································································· 65
4.1 용수 탱크(M-401) ···················································································································· 65
4.2 잡용수 공급펌프(M-402) ········································································································· 66
5. 슬러지 처리설비 ···························································································································· 69
5.1 슬러지 저류조 산기장치(M-501) ····························································································· 69
5.2 슬러지 공급 펌프 (M-502) ······································································································ 70
5.3 슬러지 탈수기 (M-504) ··········································································································· 72
5.4 공기압축기 (M-504) ················································································································· 76
5.5 케익저장박스 (M-505) ············································································································· 78
6. 약품 공급 설비 ······························································································································ 79
6.1 소석회 저장탱크 (M-601) ········································································································ 79
6.2 소석회 공급펌프 (M-602) ········································································································ 81
7. 기타설비 ········································································································································· 82
7.1 기계실 유지관리용 호이스트 (M-701) ···················································································· 82
7.2 공동구 장비반입대 ·················································································································· 86
제 1 장 일 반 시 방
1. 총 칙
기계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시 방
1. 총 칙
1.1 일반사항
1.1.1 적 용 범 위
(1) 본 시방서는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의 기계설비의 구매, 제작,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적용하며, 본 설비와 함께 공급하는 유지관리용 표준 공구류와 예비품을 포함한다.
(2) 본 시방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특별시방서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 시방서에 따른다.
1.1.2 용 어 의 정 의
(1) “발주자”라 함은 다른 특별한 기술이 없는 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을 말한다.
(2)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 또는 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획, 공정관리, 시공,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계약상대자”이라 함은 이 시방서에 따라 시설물의 건설을 위해 필요한 기자재를 제작, 공급 및
설치는 물론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을 하게 될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의 모든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 공사에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 능력이 있는 기술자로서, 당해 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과 경력사항 확인서를
첨부한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여 승인된 자로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
다.
(5)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계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 지시 또는 검사 등 중요사항은 문서로 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1.3 현 장 대 리 인 등 주 재 원 의 관 리 및 교 체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대리인, 직원,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특허권
(1)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장치모델 혹은 기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공정에 대하여 면허,
특허권, 등록권, 의장권, 저작권, 상표, 상호 또는 기타 공업 소유권 및 지적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적용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공사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시기, 제작방법 혹은 공종이 어떤 제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1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계약상대자는 제작도서 제출 시에 동 사실을 공사감독관에 알려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민
사 및 형사책임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1.3 보안관리
1.3.1 보 안 일 반
(1) 본 사업은 국가기간사업임을 인지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을 철
저히 이행하고, 특히 한국광해광업공단 보안업무 시행규칙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
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제반 보안규정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설계도서관리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고, 변동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 소홀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는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져야하며 공사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
리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 출입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받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호구역
출입은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자에게만 하고,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기타 보안사항에 관한 제반사항은 공사감독관과 협의 및 지시에 따라야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3.2 설 계 도 서 의 관 리
(1) 본 설계도서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자에게만 열람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 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는 물론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를 복제,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하고 또한 보안성 있는 과업 성과품은 외부인의 열람을 통제하며 각 관련업체(하청업
체 포함)에도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복제, 복사된 사본은 이 과업의 종료와 함께 파기토록 하고 관리대장에 의거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 공정관리
1.4.1 일 반 사 항
본 공정의 공정관리는 본 지침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공정관리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질정화시설 건설공사의 공정계획표 작성, 운영에 관한 지침을 규정함으로서 공정관리 전산화
에 의한 진도관리, 일정관리 및 자원관리를 통하여 공기를 준수하고 품질향상 원가절감을 도모한다.
(2) Network기법에 의해 제안된 공정계획을 수립, 운영함으로써 작업수행을 보장하고, 제안된 공정계획의
2
기계 시방서
정당성과 일정계획, 진도계획, 자원계획, 예산 및 비용분석을 평가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3) Network기법에 의해 산출되는 수학적 분석치를 각종 Report를 통하여 평가하며, 이에 따라
실 작업진도의 확인과 기성신청 및 검사의 편의를 도모한다.
1.4.2 공 정 표 및 각 종 보 고 서
(1) 공정표는 Time Scale화된 Network로 전산화하며, 각종 보고서 및 Graphic은 한글로 표기하여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을 위한 사전행정처리 일정, 타 계약상대자의 설계 및 공사시행 일정 등의 예
정일(Key Date)을 감안하여 Network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Network에 의한 전산처리가 가능한 세부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9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최종공정표를 확정, 공정관리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Network기법에 의해 전산처리된 공정표 및 각종 자료는 다양한 Software System간의 상호정보교환,
Activity의 Grouping 및 계층적 정보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공정관리 운영실무지침을
낙찰 후 본 공정관리지침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공정관리운영을 위해 “공정관리 전담조직”을 구성 배치해야 한다.
1.4.3 공 정 표 작 성 시 고 려 사 항
(1) Activity는 내역서상의 공종을 공사의 형태대로 분류, 체계화함으로서 실제 시공절차에 준하여 관리
가능한 단계로 분류하여 공정관리와 내역관리가 통합될 수 있어야 한다.
(2) 1개 Activity의 공기는 30일 미만의 순 공기로 표시되어야 한다.
(3) 1개 Activity의 공사비는 가급적 총 공사비의 2%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공정표는 Activity를 공사수행조직 및 주요구조물 단위별로 분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자원의 Code체계는 물가 변동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발주 차수의 구분 및 공사비 구성 분류가
명확하도록 한다.
(6) 설계의 확정 등에 관련된 각종 설계도서의 제출과 승인, 각종 기자재의 발주, 제작, 조립, 도착
등 시공 상에 영향을 주는 주요 조달절차의 관리는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관리 Activity와
연결된 단계별 일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7) 공정계획표상 이용 가능한 여유일수는 계약상대자 혹은 발주처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므로 공기연장 사유 발생시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1.4.4 N etw ork D ia g ram
3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1) Network Diagram에는 다음 사항이 표기되어야 한다.
가. 작업명(공종) 및 작업구간
나. 작업의 공기
다. 조기착수일, 조기종료일, 만기착수일, 만기종료일(월력으로)
라. 총 여유일수
라. 공사물량 및 공사금액
바. 주공정 표기
(2) Network
Diagram상에 상기 사항을 전부 표기할 수 없을 경우 작업명, 공사기간, 조기착수일 외의
사항은 별도 Report로 제출할 수 있다.
1.4.5 각 종 보 고 서 의 작 성
(1) 일정 관련 보고서
가. 공정분류 단계별 일정보고서 (공정별 Schedule)
나. 주공정 보고서(C.P) (Critical Activity Report)
다. 공정별 일정보고서 (Activity Schedule Report)
라. 공정별 자원 일정 보고서 (Resource Schedule Report)
마. 공정단계별 횡선도 (Activity Bar Chart)
바. 공정단계별 목표 대 실적 횡선도
(2) 목표 관련 보고서
가. 관리 주기별 공정율 곡선도 (S-Curve %, 금액)
나. 누적 목표 진도율 집계표
(3) 공사현황(실적) 관련 보고서
가. 공정 실적 개요 보고서 (Project Summary)
나. 작업 진도 보고서
(4) 공사 금액 관련 보고서
가. 종합 기성 보고서
나. 기성 산출 내역서
(5) 자원 관련 보고서 (Resource)
가. 자원 소요처 집계
나. 일일작업량 계획표
다. 자원별 잔여물량 집계표 (Remaining Activity by Resource)
(6) GRAPHIC 관련 보고서
가. IJ 실선망도 (CPM NETWORK DIAGRAM)
4
기계 시방서
나. 공정율 곡선 (S-CURVE)
다. 공종별 공정율 횡선도표
라. 공종별 막대 그래프
(7) 시공단계별 보고서의 종류
기성제출 운영계획 수립
각종 보고서의 종류 주간제출 월간제출
및 승인시 또는 조정시
1. 공정별 Schedule ○ ○ ○
2. 주공정 보고서
3. 공정별 일정보고서
4. 공정별 자원일정 보고서
5. 공정단계별 횡선도
6. 공정단계별 목표대 실적 횡
선도
7. S-Curve (%, 금액)
8. 누적목표진도율 집계표
9. 공사실적 개요 보고서
○
10. 작업 진도보고서
11. 종합 기성 보고서
12. 기성 산출 내역서
13. 자원소요처 집계
○
14. 공사일지 (전일실적 및 금
일계획 표기)
15. 자원별 잔여 물량 집계표
16. Network Diagram
17. S-Curve
18. 공정율 횡선도표
19. 막대그래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6 각 종 보 고 서 의 정 의 및 용 도
5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1) 정별 Schedule : 공종 분류별 일정표기(예정착수, 종료일 및 실제 착수, 종료일 표기)
(2) 주공정 보고서(C.P) : 중점 관리해야 할 공정의 일정표기(Activity 번호, 작업명, 공사기간,
예정착수, 종료일 및 실제착수, 종료일)
(3) 공정별 일정보고서 : Activity별 조기, 착수, 종료 및 만기착수, 종료일, 총여유, 자유 여유 표기
(4) 공종단계별 횡선도 : 단위작업별 일정율 Bar Chart로 표기
(5) S-Cruve(%) : 관리 주기별로 누적 계획 진도율 및 실적 진도율을 S-Cruve로 표기
(6) 누적 목표 진동율 집계표 : 공종 단위별로 실적 및 목표 잔여 보할치를 관리 주기별로 누적으로 표기
(7) 공사 실적 개요 보고서 : 보고일 현재 실적 종료일 및 예상 종료일 표기
(8) 작업 실적 보고서 : 보고일 현재까지 발생한 실적치 기재 양식
(9) 작업 진도 보고서 : Activity별 잔도율과 목표 착수, 종료일 실제 착수, 종료일 표기
(10) 종합 진도 보고서 : 공종별 진도율(목표, 실적)표기
(11) S-Curve(금액) : S-Curve를 금액으로 표기
(12) 종합 기성 보고서 : 각 Activity별로 예상 금액, 실투입 금액, 기성금액 표기
(13) 자원 소요처 집계 : 특정 자원의 소요량을 기간대별, Activity별로 집계
(14) 일일 작업량 계획표 : 매 일주간 수행 투입해야할 자원종류 및 수량을 일일 단위로 제시
(15) 자원별 잔여 물량 집계표 : 각 자원별로 총물량, 실적 물량, 물량을 집계하고 잔여 물량을
수행해야 할 Activity를 표기
1.4.7 수 량 관 리 및 진 도 관 리
(1) 계약상대자는 초기 Data가 구축되면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에 관한 Data를 합의된
방법에 따라 전산자료 및 보고서로 제출하며 운영단계의 Update된 Data진도 보고서(4부) 및
전산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주별 및 월별 작업 상황에 대하여 Update용 자료를 공사감독원이 지정하는 일정 서식
에 의거 단위작업별 물량을 기록하여 공사감독관에 승인을 받은 후 Update를 실시해야 한다.
(3). Update된 자료는 CD 및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보고서를 첨부 및 유지관리한다.
(4). Update된 주별 월별 공정율은 그 기간대의 대내 및 대외용 공정율로 인정하고 기성 신청시
기본자료가 된다.
(5) 주별, 월별 공정회의는 최근 Update된 공정보고서를 운영한다.
(6)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의 변경이나 현저한 작업순서의 변경이 있을 시 그리고 본 공사와 연관된
타분야 계약상대자의 공정계획 변경으로 본 공사 공정이 조정되어야 할 경우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한다.
6
기계 시방서
1.4.8 공 정 지 연 의 만 회 대 책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세부공정계획 대비 월간공정실적이 15%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실적
이 10% 이상 지연될 경우 또는 지연일수가 잔여공기의 20% 이상 초과될 경우 부진원인을 분
석하고 아래 공정만회기법을 이용하여 만회대책을 수립하며, 조정사항을 반영한 수정 Network
Diagram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정만회기법
가. Activity별 공기추진 재검토
나. Critical Path 활동의 병행 공사
다. Critical Path 활동의 세분화
라. 계획공정 Logic의 변경
1.5 안전관리
1.5.1 적 용 범 위
본 지침은 공사에 수반되는 안전시공 및 안전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다음에 열거하는 법규정,
지침 및 기준에 의거 공사 중 제반 안전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2020-03호
(2)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2020-09호
(3)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2020-08호
(4)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2020-05호
(5)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2020-07호
(6)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2020-11호
(7) 발파작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2020-06호
(8)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2020-23호
(9)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2020-38호
(10) 작업환경 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2020-44호
(1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2022-43호
(12) 산업안전보건 교육규정 고용노동부고시 2017-05호
(13) 건설공사 안전점검지침 국토해양부고시 2010-1047호
(14)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2016-807호
(15) 산업안전보건법
7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16) 건설기술관리법
1.5.2 안 전 관 리 업 무 의 책 임 한 계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고 손해발생에 대해
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안전시공 계획서의 심의 및 안전점검을 이유로
그 책임이 소멸되거나 전가될 수 없다.
1.5.3 안 전 관 리 조 직 운 영
(1)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전담반을 편성하여 안전관리를 자율적으로 성실히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내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실시방법 및 내용을 구체화하고, 시공현장 및
본사에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전담반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및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상의 규정에 만족하는 안전관리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안전업무를
전담시켜야 한다.
1.5.4 안 전 시 공 계 획 서 의 심 의
(1) 계약상대자는 착공에 앞서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주요공사에 대하여 안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안전시공계획서는 구간별, 공종별로 월간(30일) 작업량을 기준으로 작성 후 한국산업 안전공단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42조에 의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4)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의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점검 및 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5 안 전 관 리 교 육 및 현 장 관 리 (장 비 )
(1) 공사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정기교육, 작업변경시
수시교육 및 유해위험 작업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고,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는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
(2) 모든 교육은 계약상대자나 공사감독관이 계획한 안전계획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3) 안전교육 실시
현장안전관리 책임자는 작업개시 전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
8
기계 시방서
에 투입하고, 정기교육, 수시교육, 특별교육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장작업원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장의 모든 불안전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 등의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귀마개 및 귀덮개, 안전대, 장갑, 안전화 등)를 지급해
야 하며 재해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등 안전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고용시 부적합한 자의 고용을 금지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7) 현장의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안전한 곳에 적치하고 필요없는 공사잔재를 정리하여 청결한
작업환경과 통로를 유지해야 한다.
(8) 현장내의 작업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적합한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9) 현장내의 가시설 및 모든 시설물은 안전한 작업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10) 화재 등의 발생예방에 노력하고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와 시설이 있어야 한다.
(11) 현장내 사용중인 장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한 자체검사 및 정기검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작업종료 후 장비정돈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5.6 안 전 관 리 비 의 사 용
(1)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에 의한 안전관리비를 현장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적정여부를
책임지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매년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당 공사의 심의를 받아야하며,
준공검사시 그 사용내역을 심의 받아야 한다.
1.5.7 안 전 성 검 사
계약상대자는 시공단계별 위험요소의 도출 및 관리요령 등 시공법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사를
받고, 공정단계별 전문기관의 안전점검과 진단을 받아야 한다.
1.5.8 안 전 사 고
계약상대자는 현장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 및 정확한 사고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조직ㆍ운영하여야 한다.
1.6 공사시행
9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1.6.1 착 공 계 의 제 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즉시 소정양식에 의한 착공계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착공계 승인사항의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2) 착공계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들이 첨부되어야 한다.
가. 아래 사항이 첨부된 현장 조직표
∙ 전 현장기술자의 경력사항 확인서
∙ 품질시험 요원의 기술자격증 사본
∙ 안전관리자 선임계 및 안전분야 기술자격증 사본
나. PERT/CPM에 의한 세부예정공정표(장기 계속공사인 경우 총공사분 포함)
다. 인력, 자재 및 장비수급계획서가 포함된 자원관리계획서
라. 품질관리 계획서
마. 안전관리 조직, 안전시설 설치계획, 안전점검 및 교육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
바. 현장대리인계
사. 보안각서
아. 하도급 각서
자. 직접생산증명원 제출
1.6.2 일 일 작 업 보 고 및 공 정 관 리
계약상대자는 공사집행 실적을 기록한 작업일보 및 작업내용과 관계되는 기타 자료를 작성 일
일 보고하여야 하고, 착공시 월별 세부 예정공정표(PERT-CPM) 및 시공계획서를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수립,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품질 및
규격이 이 시방서에 적합하도록 성실히 시공관리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공사품질, 규격
검사 및 공정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3 인 , 허 가 사 항 및 관 청 수 속
(1) 제작 및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 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공사수행에 따른 각종 신고, 인허가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며 관련서류 제출시는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업무 추진상 필요한 경우 공문의 발, 수신 처리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1.6.4 이 의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명시된 사항이 시방서의 내용과 상이할 때나 명기가 없을 때에는 공사감
독관의 지시 또는 입찰안내서에 의하며. 단.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관
10
기계 시방서
이 계약 범위 내에서 협의 추진하여야 한다.
1.6.5 긴 급 조 치
계약상대자는 전쟁 발생 시 또는 이와 유사한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공사 현장 내ㆍ외에
서 공사와 관련된 전략상 필요한 지구에 대한 경비와 군사상 필요에 따른 장비 및 설비의 이동
등을 요구할 경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6.6 공 사 장 내 의 경 비
공사장 내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고 공사용 주요자재에 대한 경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경비 소홀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및 도난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6.7 야 간 작 업
공사 시공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되 작업시행에
충분한 조명시설과 야간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6.8 지 장 물 및 발 생 품 처 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발생되는 자재를 변형 및 파손이 없도록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된
자재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공사감독관의 입회, 확인을 받아 반납하고 반납품목은 소정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지장물은 관련기관 및 관계인과 협의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한다.
1.6.9 공 사 용 용 수 및 전 력
공사 및 검사에 필요한 전력, 용수 및 이에 필요한 가설재료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하
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6.10 가 설 건 물 의 설 치 , 운 영
(1)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가설건물(현장 사무소, 시험실, 창고 등)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가설건물 설치에 따른 관련기관 인. 허가 및 각종 신고 등은 계약상대자가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가설건물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종료되면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사용부지에 대하여는 정리를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가설건물이 변형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 관의 보수요구가
11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6.11 환 경 오 염 방 지 , 환 경 보 전 및 폐 기 물 처 리
관과 협의하여 반드시 정화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을 위한 제반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방지와 관련한 각종 인ㆍ허가
또는 신고 시 공사감독관과 협의 조치하며 제반 행위의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카리, 폐고무, 폐합성
수지 등 공해유발 물질의 처리는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7 설계도서의 변경
(1) 공사감독관은 현장조건의 변동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면 및 물량 등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경미한 사항도 동일하
다. 또한 계약상대자도 도면 및 시방서가 불합리하여 요구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는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현장여건이나 주변여건의 변동으로 당초의 설계도서대로 시행함이
적정치 않아 공법이나 구조, 재료 등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신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 및 추정공사비 증감내역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변경시행
할 수 있다.
(3) 공사시행 중 계약된 공사량의 증감이 필요하거나 신규 공종의 추가시행 등 당초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변경 시행토록 지시 할 수 있다.
1.8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전문성을 띤 성질의 것으로
서 하도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할 수 있다. 또한 하도급자가 실시한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
약상대자가 진다.
1.9 책임 구분
12
기계 시방서
설비의 제작, 설치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어긴 상태로 제작된 설비는 반입이 불가하며 승인없
이 설치된 설비의 철거 지시 등에 따른 손실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1)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설비는 공사계획서, 설계서,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제 규정과 지침 및
계약서 등에 의거 제작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제작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발생하였을 시 제작 착수 전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등에 명기된 사항 외에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10 공사의 부실
공사의 어떤 부분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하며 시정될 때까지 기성고의 지불을 유보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충
분한 품질 보증이 되지 못한 사항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사항을 유
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11 타 수급자와의 관계
(1) 계약상대자는 공급되는 기기간의 상호 연동운전을 포함한 설비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하여야 하며 모든 기기가 하나의 종합적인 정화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제작 설치한 품목은 타 공정(토목, 건축 및 전기 등) 계약상 대상자
와 설치한 품목과의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타 공정 계약상대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제작, 납품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공사감독관
에게 보고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2 공사 중지
공사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기자재 제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
해 계약상대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발주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1) 계약상대자가 제작에 관하여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2)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
(3) 기타 부실공사나 재시공 사유가 발생되어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13 사진 및 VTR 촬영
13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1) 계약상대자는 시공과정에서 주요한 부분이나 매몰, 수몰 또는 사후 검사가 곤란 부분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사진이나 VTR로 촬영 보존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시
또는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촬영된 사진과 각 공종의 완공된 사진은 시공순서에 따라 정리, 준공사진첩(필름 포함)으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4 기술도서, KS규격 등의 현장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와 관련되는 각종 표준시방서, 설계도서 및 기술도서 등을 현장에 비치하
여 필요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5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
준공 시 제출하는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
다.
(1) 설비의 구조 및 기능 전반에 대한 상세한 원리 및 동작 설명.
(2) 정기점검, 정밀검사에 대한 권고사항.
(3) 점검, 수리, 검사를 위한 기기 장치의 중요부 분해조립방법과 관련 유지관리요원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지침.
(4) 고장 등 운전상태의 진단방법.
(5) 예비품, 부속품에 대한 구입정보(Catalogue).
(6) 기타 본 장비의 운용 및 사용자 교육에 필요한 기술자료.
1.16 준 공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에 앞서 현장의 모든 뒷정리와 청소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의
준공은 종합시운전이 끝난 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준공검사결과 통지서를 발부받
은 시점을 준공으로 한다.
1.17 준공표시판 설치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시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일반인이 잘 보이도록 아래 내용이 배열된 준
공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18 시운전
14
기계 시방서
1) 종합 시운전은 전기 및 계장공사의 기자재가 설치 완료되고 각각의 계약상대자
가 단독 시운전을 완료한 상태에서 타 공종의 통수시험 또는 수처리 성능 시험
시, 기계설비를 개별 운전 또는 연계, 자동운전 등을 실행하여, 기계설비의 성능
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을 말하며 시운전 기간은 2개월로
한다.
2) 종합시운전 계획서는 기계설비의 단독운전 완료시기와 타 공종의 통수시험 또
는 수처리 성능시험 기간을 검토하여 전체공사 준공일 내에 완료되도록 단계별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각 단계별로 인원, 장비투입 계획 등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야 하며 종합시운전 실시 1개월 전에 작성하여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
야 한다.
-부하시운전 2개월 완료후, 시운전보고서 작성 1개월로 한다.
3) 종합 시운전 비용 중 인건비, 시운전보고서 인쇄비, 제경비, 기술료, 수질분석비
등의 비용은 이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전력 및 시
수, 약품비, 슬러지처리비등의 비용은 감독관 및 감리단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수질분석횟수예시 : 주2회~3회, 약품량 : 유입유량 × 약품투입비율 = 약품량 실
비정산, 슬러지발생량 : 유입유량 및 약품투입량에 따른 발생량 실비정산)
4) 종합 시운전에서 기계공사 설비의 성능확인 및 보증을 해야하며, 최적 조건의
부하 운전상태에서 시설물 운영부서에 인계되도록 해야 한다. 이때 최적 조건
의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운전 기간을 연장한 경우 귀책사유가 계약상대자
에게 있을 시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최적의 운전상태가 될 때까지 행하여야
한다.
5) 종합 시운전이 완료되면 종합 시운전 결과보고서 5부를 작성하여 준공도서 제
출시에 제출한다. 종합시운전 보고서에는 시운전중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7)항의 서류를 한권으로 편집,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종합 시운전에 소요되는 인원은 종합시운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종합시운전에 관련,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5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1) 종합 시운전 계획서
(2) 종합 시운전 작업일보(각 기기별 포함)
(3) 종합 시운전시 고장, 보수, 조정완료 보고서
(4) 종합시운전 실시결과 보고서
(5) 기타 공사감독관의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7) 신뢰성 시험
(1) 신뢰성 시험은 시운전 2개월 기간 내에 7일간 계약상대자 기술진의 협조하에 운전요
원이 직접 수행한다.
(2) Fe, Mn, Al, SS의 경우 3회 연속측정값의 최대치가 보증수질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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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특 별 시 방
1. 일반사항
제 2 장 특 별 시 방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개 요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기계 및 배관분야의 기자재 공급 및 설치공사,
검사, 시운전 등 전반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계약상대자는 정화시설의 완벽한 성
능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자재, 배관, 부속품 및 부대설비에 대해 완벽한 시공 및 시운전
을 수행하여야 한다.
1.1.2 적 용 범 위
본 일반기술사양은 특별히 달리 표시된 사항이 없는 한 기자재 및 배관에 대한 구매, 제작, 운
반, 설치공사 검사 및 시운전 등 기계분야 전반에 적용된다.
본 시방서는 필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성능 보장을 위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또한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
상대자 업무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도급기자재 제작도면, 설치 시공도 작성 및 승인요청
(2) 도급기자재 제작, 구매
(3) 도급기자재 각종 입회 검사 및 시험
(4) 도급기자재를 지정된 야적장까지 운반, 보관관리
(5) 도급기자재의 설치(기계설비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자리용 콘크리트 깨기 및 메우기와 마감용
몰탈작업 포함)
(6) 관급자재 인수, 보관 및 설치
(7) 배관공사
(8) 단독시운전 및 종합시운전
(9) 준공까지 유지관리
(10) 운영자 교육 및 기술지도, 유지관리용 자료 및 지침서 작성
(11) 모든 기자재의 설치 후 궁극적인 목적인 원활한 운전에 당연히 필요한 부속품들의 공급 및 설치
(12) 관계 관공서의 인허가 사항
(13) 성능 보증
(14) 준공도서 제출1.1.3 타 분야 공사와의 관계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된 기자재를 설계, 제작 또는 설치 이전에 타 분야(토목, 건축, 전기
17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구조물 공사, 전기공사와 상호 관련되는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수
행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규격, 타 공사의 시행한계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제작 및 설치 시
누락 또는 기 시공된 구조물을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타 공사에 매
몰, 접합 또는 연결되는 부품 등에 대하여 타 공사 시행자와 시공 공정을 사전에 직접 협의하
여 필요한 자재(Anchor Bolt, Sleeve 등)를 시행 공정에 맞추어 사전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한다.
1.1.4 예 비 품 및 특 수 공 구
입찰자는 기계공사의 각 기기가 3년간 정상운전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비품과 특수공구를 공급하
여야 한다. 이러한 예비품 및 특수공구의 가격은 기기 가격에 포함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가격이
명시된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1.1.5 단 위 및 약 어
입찰 및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에 사용되는 단위는 KS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SI 단위를 병
기할 수 있으며 약어는 다른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일반적인 기술 업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계약서류의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는 국문으로 하며 공사감독관의 다른
지시사항이 없는 한 본 계약과 관련된 문서 도면, 서신 등 일체는 국문으로 하고 영문을 병용
한다.
1.1.6 자 재 의 품 질 및 규 격
본 계약에 의거 공급 설치되는 기자재의 제작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설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사용재료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해당규격이 없을 때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1.1.7 제 작 자 (공 급 업 체 ) 승 인 도 서 제 출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의 제작자 승인도서 제출 시 제작, 설계 및 납품실적이 우수한 전문적인
제작업체이거나, 중증장애인 및 사회적기업 생산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승인목록
가. 국내 기자재인 경우
(가) 회사연혁
(나) 전문생산품 목록(직접생산증명서상)
(다) 공장위치도
(라) 공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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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종업원 현황(관리 및 기술자 별도명기)
(바) 제조설비 현황
(사) 시험 및 검사설비 현황
(아) 납품실적증명목록 및 납품실적증명서원본
(자)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차) 공장등록증명원, 직접생산증명서
(카) Catalogue
(타) 한국공업규격(KS)표시 허가(승인)증 사본(해당될경우)
(파) 기타 필요서류
나. 외산 기자재일 경우
(가) 회사연혁
(나) 전문생산품 목록
(다) 공장위치도
(라) 공장 개요
(마) 해당기자재가 설치된 처리장 사진대장
(바) 해당 기자재 Catalogue
(사) 해당기자재를 수입하는 수입상사 연혁
(아) 수입상사의 수입품 목록
(자) 수입상사의 위치도
(차) 수입상사의 납품실적증명목록 및 납품실적증명서원본
(카) 수입상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타) 기타 필요서류
1.1.8 제 작 및 시 공 도 서 의 제 출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제작, 설치, 운전,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도면을 준비해야 하고 설계도
서에 기준하여 기능 및 안정성과 관리성을 정확히 파악한 후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제작도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설비의 제작 개시 전에, 설계기준, 계산서, 기기의 세부사항과 사용될 재질들이 나타나있고
치수가 기입된 도면이나 도표들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용(For Approval)”이라
고 명기하여 제출해야 한다.
19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다. 도면들과 계산서들은 언급된 시일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수정될 경우와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수정사항을 계약공사의 완공을 연기하지 않고 수정될 수
있도록 어떠한 경우라도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면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대로 수정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재 승인용(For Re-Approval)”이라고 명기하여 재 제출하여야 한다.
마. 도면은 CAD로 작성되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공사계획표를 작성할 도면 승인기간을 위한 여유를 두고, 계획표상에 이를 표시하
여야 하며 이러한 승인기간으로 최소 3개월의 기간이 할애되어야 한다.
사.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도면을 늦게 제출하였기 때문이라든지 혹은 도면이 발주기관
과 공사감독관에 의해 승인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지연에 대한 지불 청구나 공기의 연장은 허
용되지 않는다.
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이 도면들을 승인한 후에는,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도면의 사본들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사항은 시방서의 형식변경이 아닌
보완사항임으로 이에 따른 공사비의 증가나 어떠한 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
자. 공사감독관에 의한 상기 도면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작 도면 및 시방
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고 시방서 필요사항이나 계약규
정이 수정 또는 보류 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상세 배관도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의 상세 제작 및 설치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기자재의 승인용 도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제작도면 승인사항 목록
(가) 도면 및 자료목차
(나) 기술 사양서
(다) Motor Data Sheet
(라) 설계계산서
용량계산서, 장력계산, 축지름 및 축동력 계산서, 위험계산서 등
(마) 설계계산 근거자료(필요시)
(바) 도면(단위부품 중량표 삽입)
현장배치도(평면, 입면등), 조립도, 부품도, 부품조립도, 상세도, 설치기초도(기초도, 배근도,
앵커볼트너트규격 등), 전기배선도(필요시), 제어회로도(필요시), 유공압 베이직시스 및 로
직알고리즘(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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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Daviation Sheet(필요시)
(아) 모터특성곡선(필요시)
(자) Data Sheet 및 예상성능곡선도(Pump일 경우)
(차) 예정공정표
(카) Catalogue
(타) 부속품, 예비품 및 공구목록표
(파) 윤활유 목록표
(하) 배관 및 보온 사양서(필요시)
(거) 설치 및 운전지침서(최종 승인도면 제출시)
나. 도장 승인사항
(가) 도장검사절차서
(나) Painting Specification
(다) 기기별 Painting Specification
(라) 도장 Catalogue
이와 같은 승인용 상세 도서는 시방서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결정되어야 하며, 관련
도면과 부합되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항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도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기 위하여 “(1)”항의 승인용 도서(표준 A(1))
를 작성하여 각 도서의 표지에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4부(원본 1부 포함)를 제출한다.
(나) 제출된 도면을 공사감독관이 검토한 결과 보완 등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의없이 응하여야
하며 재제출 시에는 “재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지정된 부수를 재 제출하여야한다.
(다)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승인용 도서를 접수 후 15일 이내에 검토하고 검토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1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송부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이라고 표시된 도면을 접수하기 전에는 제작할 수 없다. 만약 승인전의 제작으로
인하여 손해 등 모든 민사 및 형사책임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 승인”이라고
표시된 도면을 접수할 경우 조건부 내용을 반영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조건부 내용은 기자재
공장검사 시 반영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것이다.
(라) 승인용 도서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수정은 시방서 및 기타의 요구에 맞추기 위하여 필요한
수정임을 고려하여야 하며, 잉여공사에 대한 크레임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승인용 도서의 수정에 따른 추가비용이나 시간 연장에 대한 크레임을 걸지 못한다. 공사감독관에
의한 상기한 도면의 검토는 계약상대자가 작성 제출한 승인용 도서에 포함된 과실 또는 생략
등에 대한 책임이 어떤 방법으로도 구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러한 검토가 본 계약 시방서
21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에 포함된 조건 또는 요건을 철회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마) 설치완료 후 제출도면
모든 기기가 제작 설치되어 가동에 들어갔을 때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실제 설치조건에 맞도록 도면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야 하고, “준공도(As
Built)"라고 날인하여 다음 사항과 같이 발주자와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라.
준공도서는 제작, 시공 과정중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제
작 및 시공 승인도서를 기준하여 설계, 시공, 제작 된대로 작성하며, 항목별로 장비번
호순 또는 시행날짜 순으로 편집하여 합본, 제본하여 제출한다. 다만 계산서, 시방서,
도면은 한권의 별책으로 제본하여야하고 제출부수는 5부로 한다.
마. 도면은 위 부수외에 다음의 부수를 별도로 제출한다.
(가) 준공원도 1 부
(나) A3 축소원도 1 부
(다) A3 축소도면 15 부
(라) 컴팩트 디스크(스캐너 사용) 1 조
바. 시험 및 검사 성적서
제작 시공 중 각종 시험 및 검사의 성적서 및 성능 곡선도를 장비 번호순으로 편집, 제본하여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는 처리장별 각각 20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절차, 방법 및 분해
조립 순서, 정기 및 수시 점검사항, 급유방법, 이상현상 발생 시 진단방법 및 응급 조치사
항, 긴급 보수조치를 위한 연락처 등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아. 공사 기록 사진첩은 천연색으로 3부를 제출하며 제작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공, 조립,시
험, 검사, 납품 등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촬영일시 및 간단한 내용설명을 포함하도록
한다.
자. 종합 시운전 보고서는 시운전 중에 제출되었던 모든 서류 및 운전 결과와 향후 유지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정리하여 합본 제본하여 처리장별 각각 20부를 제출한다.
차. 준공도서는 최종 제출 전에 검토용으로 각 2부씩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반영
하여 승인한 후에 소정의 부수를 제출한다.
1.1.9 검 사 및 시 험
(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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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매 검사시
에 검사서식과 검사절차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서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가) 공장 검사
(나) 반입 검사
(다) 설치 검사
나. 검사의 내용
(가) 외관, 구조, 주요 치수 및 성능시험
(나) 규정, 규격에 따른 검사
(다) 조작, 모의시험
(라) 조립, 설치상태 검사
(마) 현장 조작시험
(바) 기타 특기사항
(2) 공장검사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공사용 기자재의 공장검사는 월별로 검사계획서를 제출하고, 국내 기자재는
10일전, 외산 기자재는 3주전 검사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질, 기술 및 성실한 계약이행을 바탕으로 시방서 및 도면 등에
완전히 부합되도록 모든 기자재의 공장검사를 공사감독관 입회 요청 전 자체공장검사 시행 후
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검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에 의한 검사는 필요에
따라 제작소(Mill), 공장 (Plant & Shop) 및 현장검사가 포함된다.
공사감독관은 기자재를 제작 또는 조립하는 공장을 포함하여 공사의 어떤 곳이라도 출입할 수
있으며 상세한 검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보조물, 지원 등을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제반시험, 검사 및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공사감독관의 검사 없이 제작 또는 수행된 공사는 적합한 검사를 재 수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해외에서 제작, 구입되는 기자재에 대해서도
상기내용은 물론 공사 감독관의 검사 비용도 포함하며 검사계획서 및 요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월별 검사계획서
(가) 시험 및 검사요청서(발주처 양식에 준함)
(나) Test Procedure(시험절차서)
(다) 공장검사 일정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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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나. 검사요청서
(가) 시험 및 검사요청서
(나) Test Procedure(시험절차서)
(다) Inspection Report(계약상대자 및 제작자 검사내용) 1식
(라) 공인기관 시험(재질)성적서
(마) 승인도면 및 기술자료 1식
(바) 도장사양서 등 공장검사에 필요서류 1식
(사) 사진대장(사진첩) 1식
- 주요부품에 대한 재질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포함
- 해외공장검사는 제3자 공인기관(SGS 등)시험성적서를 포함.
(3) 반입검사
반입검사는 “반입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전에 제품검
사 시험 성적표, 합격증, 공장검사 시험성적표, 각종 증명서에 의하여 시방 등의 확인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반입될 수 없다. 단, 경미한 재료는 반입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4) 설치검사
가. 일반사항
모든 기자재는 설치 후 위치, 배열, 고정 그리고 작동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사전점검 되어야 하며 가동에 앞서 다음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포장재료, 테이프, 나무 간격재의 제거여부
(나) 윤활유의 점검 및 필요할 때 충분한 보충
(다) 회전축과 기타 가동부분의 틈새와 자유회전부 점검
(라) 회전축 및 가동 부품의 회전방향과 운동방향의 확인
(마) 시동에 필요한 기타 준비 사항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자재에 대해 상기와 같은 확인 및 설치검사가 끝난 후 설치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개별성능시험
모든 기기는 확인 및 설치 검사가 끝난 후 무부하 및 부하상태에서 개별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연속 시운전은 이 시험이 끝난 후 시행하게 된다.
설치검사는 2회에 걸쳐 실시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한다.
- 1회 : 기자재 개별 시운전할 때(설치검사와 병행)
- 2회 : 기자재 종합 시운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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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장에서 완성 검사 전에 실시하는 각종 확인검사 시험, 조정, 운전
(가) 현장 설치 작업, 배관작업이 완료된 후에 각종 확인검사 시험을 실시한다.
(나) 각종 확인검사 시험, 조정운전의 준비
(다) 기기의 설치, 배관공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전문 기술자의 지도 아래 기기류의 조정,
주유, 배관부의 내부세정, 기타 운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고 시운전을 하도록 설비
의 조정을 실시한다.
(라) 설치 현장이 아니면 성능확인이 곤란한 기기, 플랜트에 대해서는 성능확인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마) 시운전 및 각종 시험 검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사전에 각종 시험 검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한다.
(바) 기기류는 실부하에서 연속 운전을 하여 온도 상승, 소음, 진동, 내압, 누설여부를 재확인하고
공장시험, 운전시의 성능 및 각종 검사의 재확인, 작동검사, 각종 보(사) 탱크류에 접속되는
배관 접속부는 누수 또는 누기 검사를 실시한다.
(아) 기밀시험
(자) 기밀시험은 지정된 유체에 규정 압력을 30분 이상 유지한다.
(차) 시험압력은 특기사항이 없으면 상용압력의 1.5배로 한다.
(5) 종합 시험조정(T.A.B)
정화시설의 각 기계설비와 배관 계통과의 상호 유기적인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공사 완료
후 슬러지 및 물 배관계통, 공기배관계통에 대해 종합 시운전시 시험조정(Test, Adjust,
Balance)도 병행하여 각 기계설비와 배관계통의 제반기능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가. 검토 내용
(가) 슬러지, 물, 공기의 밸런스
(나) 설계치를 공급할 수 있는 전 시스템의 조정
(다) 전기 계측
(라) 모든 장비와 자동제어 장치의 성능에 대한 확인
나. 조정 내용
(가) 설계와 부합되도록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상태 확인
(나) 설계사양에 맞게 되었는지에 대한 시스템의 유량 측정
(다) 결과의 기록 및 보고
다. 수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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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가) 예비 점검
- 슬러지, 물, 공기계통에 관한 각종 도면과 시방 등 자료를 수집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적절한 계측기의 선정 확보
- 설비의 운전 가능 여부 점검
- 회전방향 적정여부 점검 및 확인
- 밸브의 개폐상태 점검
- 각종 배관의 청소상태, 물 채움 및 공기빼기 상태 점검
- 회전방향 점검 및 확인
- 스트레이너 상태 점검
- 주유 상태 확인
- 주변청소 정리
(나) 세부 업무
- 검사 항목에 따라 윤활유 상태, 밸브장력, 회전체와 케이싱의 간격 및 모터 회전 상태,
밸브상태 점검과 공기흐름 상태를 검사한 후 시험조정 및 밸런싱을 한다.
- 케이싱 누설과 각종 밸브 작동상태를 검사하고 배관치수의 적정여부 및 공기 흐름의 상태를
점검한다.
- 물계통 설비 및 배관계통 검사를 위하여 펌프 및 송풍기 각종 설비와 배관 계통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 후 전체 계통을 점검한다.
- 실내 공간 소음의 발생여부를 점검하고 조정한다.
- 각종 기기의 기동정지 장치를 점검하고 전기계통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확인한다.
- 밸브가 완전 개방위치에 놓여 있는지 확인한다.
- 모든 터미널이 설치되고 개방위치에 있는지 점검한다.
라. 측정항목 (필요시)
(가) 공기 분배 시스템
- 현장명 및 측정일자
- 장비번호 및 설치위치
- 장비명판의 기재판 및 설계치
- 송풍기 정압
- 송풍기의 회전수 및 모터 회전수
- 송풍기 모터의 정압 및 전류
- 각종 필터, 코일 및 밸브간의 차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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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 분배 시스템
- 현장명 및 측정일자
- 장비번호 및 설치위치
- 모터의 전압 및 전류
- 펌프의 흡입압력 및 토출압력
- 펌프 유량
- 펌프 회전수
(다) 소 음 (필요시)
- 현장명 및 측정일자
- 측정위치
- 청천시의 레벨
- 운전시의 소음레벨
마. 검사조정 및 보고서
모든 계통은 최종검사가 끝난 후 각종 밸브의 조정된 위치를 분명하게 표시하여 영구적으
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최종 조정된 시험조정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0 이 의
계약상대자는 그에게 요구된 어떠한 업무가 계약조건에 위배되거나 발주자 혹은 공사감독관의
명령, 지시 및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일지라도 명령에 순응하여 업무를 진행하며
지시를 받은 즉시 확인서를 요청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상기의 지시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기의 확인서 접수 10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이의서를 제출하되 이의서에는 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본 항에 명기된 기일과 규정에 준해 작성된 이의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및 공사감
독관의 지시, 결정사항에 동의 한 것으로 한다.
1.1.11 양 도 금 지 및 하 도 급
(1) 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상대자의 권리, 이유, 이익 관계 의
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27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만약 계약상대자가 상기 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그의 권한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상기의 해약에 따라 계약상대자나 그의 양도자 혹은 매도인에 대한 모든 책임
및 의무에서 면책된다.
(2)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 중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배관 등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그의 대리
인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득할 경우 하도급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관리절차는 국내법 및 규정
에 의한다. 계약상대자는 그 직원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 하도급자 및
그의 고용인의 행위와 태만에 대해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와 발주자
간의 계약관계를 나타내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 계약하의 계약상대자 책임 및 의무
가 면책될 수 없다.
1.1.12 공 사 의 부 실
공사의 어떤 부분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 시정될 때 까지 기성고의 지불을 유보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품질 보증이 되지 못할 사항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 사
항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1.13 기 자 재 의 결 함
공사 및 기자재에 대한 검사가 완료되었을 지라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책임으로부터 면책됨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 계약 하에 제공된 기자재 및 공사에 대한 검사 승낙 및 지급비용이
산출되었을 지라도 하자 보증기간까지 계약 요구 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결함이 발견된 기자
재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자신의 비용으로 발주자가 만족하도록 교체 또는 수선토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기자재가 인도되었지만 계약조건에 준하지 않음으로서 공사감독관이 부적
합하다고 판단된 자재는 현장에서 철거토록 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적절하지 못한 기자재 또는 공사를 교체, 수선을 못하거나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기일 이내 현장으로부터 철거하지 못한 경우 발주자는 임의로 수선 또는 철거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한다.
1.1.14 기 계 장 비 의 유 지 관 리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을 완료하여 준공된 시설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적당량의 오일과 윤
활유를 모든 시설과 장비에 주입하여야 하며 공사 발주자가 준공을 필할 때까지 모든 기기 설
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유지 및 운전되어야한다.
28
1.1.15 기 자 재 의 보 관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공사에 요구되는 적합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
획된 장소 등에 저장 보관한다. 현장에 보관할 경우 기후에 의한 부식,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
록 필요한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하며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시는 나무받침이나 기타 견고하고 청결한 표면 위에 자재를 놓고 덮어야 하며 직접지면상
에 두면 안된다. 저장 자재는 검사를 쉽게 할 수 있는 위치에 두어야 한다.
1.1.16 운 전 및 유 지 관 리 지 침 작 성
처리장 전체를 총괄하는 운전지침과 개별적인 기자재의 작동 지침서를 포함하여 요구되는 여러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공사 준공 전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작
성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장치별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2) 운전경비 분석 및 절약 방안
(3) 기타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1.1.17 운 반 및 설 치
(1) 운반
모든 기자재의 공사현장으로의 운반은 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험을 필한 후 행하되 현장의
타 분야공사 공정을 참고하여 공사감독관의 사전협의를 득 하여야 한다. 운반시에는 기자재의 파
손방지 및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
진다.
(2) 설치 (Installation)
모든 기자재의 설치공사는 타 분야공사 또는 기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존의 설비에 가능한 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현장의 타공사와의 연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각 기기
와의 전기배선, 배관, 닥트 등의 최종연결이나 접합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여야 하고 주요설비
의 설치공사 중에는 해당설비에 대한 시공경험이 있는 책임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키고 공사
감독관의 입회 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되어지는 모든 기자재 및 부품은 철저하게 깨끗이
하여야 한다. 모든 포장물질, 녹, 먼지, 모래 기타의 물질은 제거되어야 하며 주유를 위한 모든
구멍과 홈은 깨끗하게 청소되어야 한다. 모든 폐쇄실이나 통로는 유해한 물질로 부터의 안전
여부가 검사되어야 하며 설치된 기자재는 타 공사시 발생하는 먼지, 페인트, 몰탈 등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씌워 놓아야 한다. 볼트나 너트는 견고하고 균일하게 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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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야 하지만 과응력이 걸리지 않게 해야 한다.
(3) 정치 (Setting)
기자재는 운반 중 추락하거나 다른 시설물과 충돌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취급설비를 사용
해야 한다. 인양시에는 특수한 인양고리가 사용되어야 한다. 인양고리가 없는 경우에는 인양시 손상
이 가지 않는 적당한 부품에 부착된 줄이나 고리에 의해 인양되어야 한다. 기자재는 공사감독
관에 의해서 승인된 설치도면에서 나타난 위치와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30
1.2 특별사항
1.2.1 적 용 범 위
본 장은 기자재 및 배관공사의 구매, 제작, 운반, 설치 및 시운전 등 기계분야 전 공정에 적용
하며,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1.2.2 규 격 및 표 준
본 시설에 공급, 설치되는 기자재 및 배관과 그 부속품들은 대한민국 산업규격(KS)에 합당하
여야 한다. 대한민국 산업규격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다음의 규격 및 표
준에 따른다.
API :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U.S.A (미국석유협회)
ASME :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U.S.A
(미국 기계기술자 학회)
AWWA :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미국수도협회)
AISC : American Iron and Steel Construction, U.S.A (미국철강 협회)
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 전기기술위원회)
AWS : American Welding Society, U.S.A (미국 용접학회)
HMA : Hoist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
(미국 호이스트 제작자 협회)
ISO :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규격협회)
JCS : Japanese Cable Maker's Association Standards
(일본전선제작자협회기준)
EOCI : Electic Over head Crane Institute, U.S.A (미국 천청크레인 협회)
JEAC : Japan Electrical Association Code (일본 전기협회)
JEC : Standard of the Japan Electrical Committee (일본 전기위원회)
JEM : The Standard of Japan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일본전기제작자협회)
JIS :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일본공업규격)
JWWA : 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일본수도협회)
KEPCO : Korean Electric Power Corporation (한국전력공사)
NEMA :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미국전기제작자협회)
TEMA : Tubular Exchanger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
(미국열교환기제작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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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1.2.3 설 계 표 준 화 및 호 환 성
(1) 본 시설의 각 부분은 최근의 설계 실적과 최신의 기술에 의거하여 설계,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2) 시설은 평상가동시 또는 현장 기상 여건하에 발생될 수 있는 부하, 압력, 온도 등의 모든 변화
조건하에서도 만족스런 운전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상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
다.
(3) 본 시설 설계시 검사, 청소, 관리 및 보수작업을 위한 설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 및
관리에 관계된 제반 안전 및 방호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4) 본 시설에는 원칙적으로 장기간 시험되고 최소 1년 이상 연속운전실적을 가진 기기를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최초제작품이나 개작품의 제작,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5)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동일 제작자에 의한 동일형식으로 구성되어 예비품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6) 발주자는 합리적 범위까지는 규격화 작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른
단가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1.2.4 기 기 및 장 비 의 인 식
모든 기기 및 장비는 인식이 용이한 방법으로 고유의 Tag No.를 부여하여야 하며 부여된 Tag No.는
전 설계도서에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1.2.5 자 재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강도, 유연성, 내구성 등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최적의
것이며 최신기술에 의한 좋은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재는 다음의 요구사항에 적합
하여야 한다.
(1) 자재는 최신품이며,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기계적으로 과응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본 안내서에 나와 있는 모든 자재는 다음 규격의 최신판 기준에 따라야 한다.
∙ 고장력 탄소강 주강품 KSD 4102
∙ 탄소 주강품 KSD 4101
∙ 회주철품 KSD 4301
∙ 구상흑연 주철품 KSD 4302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D 3503
∙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KSD 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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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인리스강
- 스테인리스강봉 KSD 3706
- 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D 3705
-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D 3698
- 스테인리스 강선재 KSD 3702
- 스테인리스 강선 KSD 3703
1.2.6 마 감 처 리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Painting)이나 피복(Coating) 처리를 해야 할 표면은 매끄럽고, 모서리
는 거칠거나 돌출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용접부는 매끄럽고 둘레부와 모서리 역시 매끄러워야
한다. 마감처리를 한 자재는 비틀림, 굽힘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1.2.7 명 판 (N a m e Plate)
장비의 명판은 Stainless Steel Plate에 인쇄하여 보기 쉬운 곳에 부착시켜야 하며 공사감독관
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명판에는 다음을 표기한다.
∙ 기기번호
∙ 기기명
∙ 형식 및 용량
∙ 제조번호
∙ 제작년도
∙ 제작자
∙ 연락처
1.2.8 설 치
(1) 기기의 설치
본 공사에 설치되는 기계설비는 토건공사에서 기 시공한 기초 위에 설치되어야 한다.
모든 기기와 부품은 조립 설치 전에 포장재료, 녹, 먼지, 모래 등 불순물로부터 깨끗이 청소되
어야 한다. 윤활 구멍, 윤활 통로 등 모든 밀폐 구멍과 통로에는 유해한 물질이 남아있지 않도
록 철저히 검사되어야 한다. 볼트와 나사못은 견고하고 균일하게 조여지도록 하되, 너무 무리
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가. 설 치
기기의 운반 및 설치 작업 중에 기기를 떨어뜨리거나, 부딪치거나, 끌지 않도록 특별
한 주의를 해야 하고, 들어 올릴 경우 부착된 인양 고리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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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고리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나. 기초의 마감처리
공급할 기기의 중량, 외형 치수 및 기초에 관련된 설계 자료를 제작도면 승인 요청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계가 설치될 콘크리트 기초에 대하여 마감처
리를 하여야 하며, 마감 재료를 포함한 마감처리에 대한 시공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코아공이 포함되어 시공되는 기계기초는 필요하다면 콘크리트
와 보강재로 수평이 되도록 정리하고 정확히 배열하여 완전한 검사를 시행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다. 검 사
설치 후 모든 기기의 위치, 배열, 고정의 정확성 등 만족스러운 운전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검사를 승인된 검사 절차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설치
시방에 명시된 모든 배관은 규정된 형식과 구배를 지켜 설치공간이 최소가 되도록 가능
한 한 벽, 천정, 기둥 또는 구조물 쪽으로 붙여 설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설치되기 전 모든 파이프는 결함이 없고, 깨끗해야 한다.
나. 배관은 별도의 지시가 없다면 벽체에 대하여 평행 혹은 직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 배관은 손쉽게 파이프를 제거할 수 있도록 접합 개소를 여유 있게 두어야 한다.
라. 설치된 파이프는 응력을 받거나 변형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마. 모든 배관은 팽창 및 수축 응력에 적응할 수 있는 것으로 승인을 받은 행어(Hanger),
삽입물, 지지 장치로서 구조물에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1.2.9 보 호 도 장
모든 장비는 이하에서 명시되는 사용상태구분에 정의된 대로 보호도장으로 마감해야 하지만
비철과 내식강재 표면은 윤활유나 그리이스 외에 별도의 도장은 필요 없다.
(1) 사용상태 (Service Conditions) 구분
가. 사용상태 "A"는 폐수, 오니, 처리수 또는 부식액에 잠기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잠기는 모든 철재 금속에
적용하며 약 250㎛이상으로 한다.
나. 사용상태 "B"는 노출은 되지만 부식을 일으키는 대기에는 노출되지 않는 모든 철재 금속에
적용하며 한다.
다. 사용상태 "C"는 부식성 대기에 노출되는 모든 철재금속에 적용한다.
(2) 도장계획
보호도장에 대한 지침으로 아래 자료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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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Condition Paint Type
A SP Blast
P Tar Epoxy Resin
IC Tar Epoxy Resin
FC Tar Epoxy Resin
B SP Blast
P Alkyd Resin
IC Alkyd Resin
FC Alkyd Resin
C SP Blast
P Chlorinated Rubber Under Coat
IC Chlorinated Rubber Surfacing Coat
FC Chlorinated Rubber Top Coat
여기서, SP : 바탕 처리 P : 프라이머 IC : 중간 도장 FC : 마감 도장
가. 표면준비 작업
도장을 할 모든 철재 표면은 Shot Blasting에 의해 흙, 먼지, 기름, 녹 등 이물질을 완벽하
게 제거하여야 한다.
Shot Blasting후 반드시 표면처리 결과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방청도장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도장품에 대해서는 재작업을 하여야 한다. 만일
Shot Blasting결과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검사가 즉각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방청
도장을 하되 사진촬영을 하여 Shot Blasting을 완벽히 수행하였음을 제품 검사시 공사감독관
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빙을 하지 못할 경우 역시 재작업을 명할 수 있다. Shot
Blasting 후 방청도장을 지연하여 처리된 표면에 흙, 먼지, 녹 등이 재형성되지 않도록 즉
시 방청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 제작품에 대한 표면처리 작업
배관 지지대, Base Plate 및 기타 현장에서 제작 설치되는 철물류에 대한 도장 및 표면작업도
상기의 기준대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만일 기존에 설치된 철물류에 새로운 철물을 제작 설치함에 따라 기존 품이 변형되거나, 손상된
부분에 대한 표면처리는 주변여건상 Sand Blasting가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Power Brush, Grinder 및 기타 방법으로 표면처리를 한 후 도장하여야 한다.
다. 기타 보호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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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모든 기자재는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에도 도장 상태가 불량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
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준공 전에 보호도장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라. 저장 및 혼합
마. 구매된 도료는 도장공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양이 저장되어야 한
다.
바. 도료는 열을 받거나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고, 5℃에서 27℃의 온도를 유지하며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 균열 또는 색소분리가 일어나고 동질의 용액과 섞이지 않는 도료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아. 성분이 다른 두 종류의 도료는 사용전에 제작자의 혼합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을 혼합한다.
자. 무기 아연이 포함되어 있는 도료는 조심스럽게 혼합하여야 하고, 사용하기 전에 오염되지 않
게 하며 균일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작업동안에 일정하게 교반 되어야 한다.
차. 탱크의 철판 및 부속설비는 Shot Blasting 장비를 사용하여 표면처리를 Near White Metal
(SSPC-SP 10) 수준으로 바탕처리를 한다.
(3) 사용방법
가. 도장은 적절한 조건아래에서 제작자의 안내서에 따라 청결하고 규정된 사양에 따라 처리된
표면에 도포하여 깨끗하게 건조시킨다.
나. 일반적으로 모든 도장 대상은 초벌 및 마감을 하여야 한다.
다. 도장은 도료제작자의 안내서에 따라 스프레이, 롤러, 또는 브러쉬를 사용할 수 있다.
라. 스프레이 장비를 사용하여 도장할 시에는 공기의 습기와 오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4) 공장도장
가. 펌프, 압축기, 전동기, 밸브, 기계류, 승강기, 모든 전기기기, 모든 계장설비, 안전밸브, 조절밸브
및 유사한 설비는 필요한 경우 제작자 도장사양을 따를 수도 있다.
나. 구조강, 용기 및 관련된 설비는 브라스트(Blast)를 해야 하고 납품 전에 사양에 따라 초벌도
장을 하여야 한다.
다. 공장제작자는 이 시방서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표면처리 및 도장을 수행하여야 하며 도장의
성능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규정된 사항이 없으면 모든 마감도장은 계약상대자에 의해 현장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마. 도막두께 측정 방법
1) 감독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표면처리가 끝난 후의 구도막 두께를 측정하여 기록하여 둔다.
2) 같은 위치에서 구도막 두께별 측정된 값을 기초로 도막두께 측정을 실시한다.
3) 건조 도막두께 측정은 SSPC-PA2(Measurement of Dry Paint Thickness with Magnetic
Gages)에 따라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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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막두께 측정 기준 : 면적 9.3㎡
- 기준 SPOT 측정방법
a. 도막두께를 측정할 부위에 Random하게 5곳을 선정
b. 선정된 측정장소 1곳당 3회 측정하여 1곳의 평균을 구함
c.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4곳도 동일하게 측정
d. 측정한 면적 9.3m2에 대한 5곳의 평균을 구함
- 판정기준
a. 각각의 측정장소(Spot)의 평균치는 규정된 건조도막 두께의 80%이상
b. 5곳의 평균치는 규정된 건조도막 두께와 같거나 높아야 한다.
c. 5곳의 평균치는 최대 12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바. 하도(방청) 도장
1) Blasting 처리의 경우 늦어도 3시간 이내에 도장을 완료해야 한다.
2) 일기공정 등의 형편에 의해 초벌도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다시 표면처리하
고 도장해야 한다.
3) 재벌도장은 종전 도막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흠, 도막두께이상, 누락부분, 이물질 부착 등
이 있으면 이것을 충분히 보수하고 시행한다.
4) 도료의 혼합은 1회 사용에 필요한 양만 혼합하고 충분히 교반하여 주어야 한다.
5) 도막 두께는 건조도막 기준 75마이크론 이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사. 중도도장
1) 하도도장 이외의 부위는 Sand Paper로 바탕처리하고 도장하여야 한다.
2) 도료의 혼합은 1회 사용에 필요한 양만 혼합하고 충분히 교반하여 주어야 한다.
3) 도막두께는 건조도막 기준 50마이크론 이상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아. 상도도장
1) 도료의 혼합은 1회 사용에 필요한 양만 혼합하고 충분히 교반하여 주어야 한다.
2) 도막두께는 건조도막 기준 75마이크론 이상으로 도장한다.
(5) 현장도장
가. 공장에서 초벌 도장된 기기는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현장에서 마감도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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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운송도중 손상된 부분은 적절한 방법으로 재도장 하여야 한다.
나. 배관을 제외한 현장제작품은 도장명세표에서 규정한 것에 따라 도장되어야 한다.
다. 모든 배관은 현장에 설치되기 전까지 필요한 경우 부식 방지를 위해 초벌도장을 한다.
라. 배관용 슬리브 설치 부위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된다.
(6) 색의 사용구분
도장을 하는 대상물의 색채사용 구분은 KS A3501(안전색채 사용 총칙)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한다.
가. 빨 강
방화, 금지, 정지, 고도의 위험, 긴급을 요하는 대상물에 사용한다.
나. 황 적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나 조난 구조용으로 사용한다.
다. 노 랑
충돌,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대상물에 사용한다.
(7) 배관계의 식별표시
도장작업의 완료 후, 모든 배관은 유체의 종류와 흐름방향을 색으로 표시한다.
색의 표시는 배관계통을 쉽게 구분하기 위한 의도이다.
배관계의 색 구분은 KS A0503 (배관계의 식별표시)에 따라 구분 사용한다.
가. 배관시스템에 사용되는 유체 구분표시는 전체 또는 생략된 것으로 문자화 시켜 범례로 만들어야 한다.
범례는 색의 코드밴드 위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나. 각 배관 시스템은 배관계의 식별 표시색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사용하는 문자 및 크기는 배색을
고려하여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색과 크기로 정한다.
다. 색띠는 직선배관에 일정한 간격으로 충분히 동일 배관임을 알 수 있게 하고 모든 밸브에 가깝게,
모든 방향변환 부분에 가깝게, 배관이 벽이나 바닥을 통과하는 전후에 표시한다.
라. 사용되는 색상 및 표시방법, 위치 등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8) 기기의 범례
가. 기기의 식별표시는 KS A3501(안전색채의 사용총칙)과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표시한다.
나. 모든 공정의 기기는 기기의 적절한 위치에 흑색문자 및 숫자로 된 고유 번호가 적힌 금속명
판 또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른 법규에서 흑색이외의 색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
며, 흑색표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에 따른다.
1.2.10 전 동 기 (M otors )
(1) 자재, 제작 및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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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제작 및 시험은 KS, JIS, ISO, JEM, NEMA, IEC에 의하여 추천된 기준에 따른다. 과부하
방지를 위한 전동기 출력 선정은 제작자의 표준품, 제작조건, 기계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동력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저압 Motor
저압 Motor는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지침서에 준한다.
- 형 식 : 농형 (Squirrel Cage) 유도전동기
- 전 원 : 380V, 3상, 60Hz
- 용 량 : 입찰자 제시
- 절 연 : E종 또는 그 이상의 절연
- 차단과 보호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IP44 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 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 속 도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최대 1,800RPM
(3) 고압 Motor
고압 Motor는 별도 명시된 사항이 없으면 다음의 지침서에 준한다.
- 형 식 : 농형, 유도형, 감압시동형
- 전 원 : 입찰자 제시
- 용 량 : 입찰자 제시
- 절 연 : B종 또는 그 이상의 절연
- 차단과 보호 :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옥내용은 IP44 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 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 속 도 : 최대 1,800RPM
(4) 단상 Motor
단상 Motor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준한다.
- 적 용 : 상분리유도형 또는 콘덴서 시동유도형
- 전 원 : 220V, 60Hz
- 용 량 : 입찰자 제시
- 절 연 : E 종
- 차단과 보호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IP44 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 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 속 도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최대 1,800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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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1.2.11 감 속 기 어 장 치
(1) 사이크로형 감속기어
사이크로형 감속기어는 방유케이싱(Oiltight Casing)으로 완전히 밀봉되어야 한다. 본 감속기어의
메카니즘은 프래니터리 기어(Planetary Gear), 픽스트 인터널 선 기어 (Fixed Internal Sun
Gear)로 조합되어 있다.
마모부분은 회전체 접촉으로 되어있다. 감속기어는 케이싱, 링기어, 하우징, 저속과 고속 샤프트,
저속 샤프트 로울러와 샤프트핀, 그리고 사이크로이드 디스크로 이루어져 있다. 사이크로이드
디스크 즉 프래니터리 기어는 사이크로이드형 톱니와 선 기어(Sun Gear) 원형핀 톱니를 가지고
있다. 토오크(Torque)가 전달되고 있는 감속기어부분은 고탄소 크롬 베어링스틸이다. 윤활유의 주입은
제작자의 지시에 따른다. 감속기는 Limit Switch 형식의 안전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1.2.12 구 조 강
모든 구조강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강판, 강봉 그 외 생산품은 KSD 3503의 일반구조용 압연강
기준을 따른다.
1.2.13 윤 활 유
계약상대자는 기기 제작자가 추천하는 윤활유를 시운전 및 시설인수 시까지 필요한 소비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주유장치는 윤활유의 낭비가 없고 시동 및 정지 시에 주의를 안해도 되며 연속가동
시에도 일주일에 1회 정도 주유 하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14 A n ch or B olt& N u t
기계설비 공급자는 기초와 기기 바닥 및 저판과의 충분한 고정을 위하여 필요한 Anchor Bolt
&Nut, Washer 및 Sleeve를 설계하고 공급해야 한다.
Anchor Bolt&Nut 뿐만 아니라 형판 등의 설치도면을 사전 공급하여야 하며,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 시 Anchor Bolt를 동시 매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공급하여야 한다.
처리장에 사용되는 모든 Anchor Bolt&Nut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모두 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중부, 하중을 받는 부위 및 회전체인 경우 L-Anchor Bolt&Nut를 원칙으로 한다.
1.2.15 안 전 덮 개
밸트나 체인 구동부, Fan 날개부, 커플링, 노출 회전축이나 그 외 움직이거나 회전부분은 국내
안전규칙과 규제사항에 적합한 안전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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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치는 필요한 지지, 조임 등의 부품을 포함하며 설치와 제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덮개의 재질은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것은 Stainless Steel로 하고 그 외 부분은
구조용 강판으로 해야 한다.
덮개는 옥외 설치될 때는 빗물이나 기타 누수가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2.16 현 장 조 작 반
(1) 일반사항
본 지침서에 명시된 현장조작반은 STS 304 재질로써 방진형 이어야하고 Sight Glass를 통하여
감시할 수 있는 2중 Door형식이어야 한다. 파이프 지지형 현장조작반의 경우 지지파이프는 스테인리스
강으로써 인・출입되는 케이블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Base는 스테인리스강판으로 하여야
한다. 조작반에 사용되는 조작스위치는 Cam Type Control Switch이며, 지시램프는 사각 램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조작반 내에는 회로의 역율을 90%까지 개선하기 위한 콘덴서를 취부하여야 하며,
Space Heater(W/Thermostat)를 설치한다. 각 기기에 대한 Trouble은 경보기에 표시되어야 하고
중앙 감시반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되는 전장품 및 계장품은 전기ㆍ계장지침서에
기재된 사양에 따라야 한다. 현장조작반 2차측의 배관ㆍ배선공사를 포함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가. 케비넷 형
구 분 외함두께 문 두께 비 고
① 자동점등장치
케비넷형 2.0㎜ 2.0㎜ ② 환기설비
③ 옥외인 경우 방수형 사용
나. 스텐드형
구 분 외함두께 문 두께 지지대 바닥지지판 외함연결판
125A 300×300㎜ 5t 이상 외함면적의
스텐드형 2.0㎜ 2.0㎜
pipe, 2t 보강리브 5t 2/3이상, 5t
(2) 제출서류
계약 상대자는 현장조작반의 다음자료를 제출하여 전기와의 연동 및 호환성을 가질 수 있도록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가. 제작규격 나. 외형도 다. 결선도 라. 기초도
1.2.17 기 자 재 에 대 한 기 초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자재 및 설비의 기초설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이러한 기초는 토목도
면과 계약상대자에 의해서 공급될 설비 및 기기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하수위와
지질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기초는 구조물이나 건물주위에 대한 진동의 전달방지가
고려된 설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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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계약상대자는 기계설비를 위한 콘크리트 기초 및 배관지지대 기초(무수축몰탈) 공사를 수행하
여야 하며, 배관 지지대 기초공사는 충분한 두께와 여유폭 및 모서리 따기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
대자는 공사감독관에게 마감질 재료를 포함한 기초제작 및 설치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Core
Hole을 포함하여 건설된 기초는 필요하다면 철근과 콘크리트에서 요구되는 수준으로 완성시켜
야 한다. 높이와 수직여부가 점검되어 정돈되고 나면 기초는 모르타르 등으로 미려하게 마감
질을 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설치 후 필요한 모든 기초(t : 200㎜이상) 공사를 행해야 한다.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그라우팅을 수행해야 하고 그라우팅 재료를 원구조물과 분리를 방지하
기 위해 충분히 Chipping 후 무수축 Con'c로 타설하여야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
대의 부담으로 한다.
1.2.18 타 공 사 와 의 구 분 : 별 도 의 명 기 가 없 는 한 아 래 와 같 다 .
(1) 토목, 건축공사와의 구분
가. 콘크리트 구체에 Anchor Bolt로서 고정하는 기기의 Anchor Bolt용 구멍, 파쇄 및 복구 공사는
본 공사 범위이다.
나. 그라우팅과 Anchor Bolt 매립 및 매립용 Mortar, 각 기기 설치 조정용 Mortar 등도 본
공사범위이다.
다. 토목, 건축공사에 명시되지 않은 Sleeve 설치를 위한 구멍뚫기 작업도 본 공사범위이다.
(2) 전기, 계장공사와의 구분
가. 각 기기에 공급하는 주전원(Main power)의 배관, 배선, 연결작업 등은 전기공사 이다.
나. 기계공사에 의해 공급하는 제어반과 기기 사이의 매설 전선관 공사는 사전에 매립하여야 하며,
배선 및 연결공사도 기계공사이다.
다. 제어반 이전까지의 배관, 배선, 연결작업은 전기 또는 계장공사 이다. 단 연결 작업 시 필요한
연결단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연결작업 시 필히 입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입회의 거부나 불성실한 확인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진다.
1.2.19 정 산
계약상대자가 이 시방서에 따라 시설하는 설비 중 설치비가 설치 무게 단위 단가인 경우는 설치중량으로
정산한다.
1.2.20 대 가 의 지 급
(1) 기자재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규격별 단가에 의하며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2) 기자재 및 잡철물 제작 설치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TON당 단가에 의하며,
이 단가에는 도면에 명시된 완성물을 이루기 위한 재료의 공급, 제작,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3) 배관공사의 대가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m당, 또는 TON당 단가에 의하며 이 단가에는 배관자재의
구입, 절단, 소운반, 수압시험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며, 공사기성은 입고 배관자재는 포함하지
42
않고 기 설치된 자재로서 수압시험 후 완료된 것으로 한다.
1.2.21 기 타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1.2.22 보 온 재 시 공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배관, 덕트 냉ㆍ난방겸겸용 및 기기류의 결로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
용하며 탄성계 합성고무재질을 발포한 독립기포구조(Closed Cell Structure)로 일반 생고무가 아
닌 질기지 않은 검은 색상의 부드러운 연질의 재료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친환경표지인증을 득함 제품 또는 동등 제품 이상으로 시공한다.
(2) 보온재료와 보조재
가. 보온재의 사양
- 한국산업규격(KS M 6962) 1종 제품에 해당되는 동등 이상의 규격제품
- 에너지관리공단 건축물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단열재 등급 분류 중 “가”급에 해당되는 열
전도율 0.034W/(m.k) at 20℃이하인 제품 또는 동등 이상
- KS M 3808에 의거 투습계수 6ng/(㎡.s.pa) 이하인 제품
- KS M ISO 4589-2에 의거 산소지수 34% 이상인 난연 1급 제품
- KS M ISO 5658-2에 의거 소화 임계열류량(CFE) 20kW/㎡이상인 난연 1급 제품
- 국내 생산제품으로 환경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친환경 인증을 득
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의한 중소기업성능인증을
득한 제품
나. 보온공사에 사용되는 보온재의 검사
- 고무발포보온재 자재는 상기 5개항을 만족하는 샘플을 제출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외부의
뢰시험을 실시하여 열전도율, 투습저항계수, 산소지수(난연성) 시험 결과값이 우수한 제품
을 우선 사용한다.
다. 보온공사에 사용하는 외장재ㆍ보강재는 반드시 난연성 재료를 선정하고 단열재는 다음 사항
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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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 보온통 및 보온판 : 상기 보온재의 검사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제품명이 반드시 표시되
어 있어야 한다.
- 접착제 : 흑색 접착제를 사용한다.
- 외부 마감재 : 외부 마감재가 필요없으며 배관별 식별을 위해 2M 간격으로 점착처리 되
어진 50㎜폭 해당 색상 띠로 각각 마감, 옥외 시공비 변질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는 페
인트를 두 번 칠한다.
(3) 보온시공(배관 보온)
- 사용온도 : 파이프 표면온도가 –200~125℃까지 사용가능한 제품
- 연관작업
ⓛ 접착제가 마감되어질 모든 부위의 수분을 제거해야 하며 오염된 상태에서의 시공을
금한다.
② 용도별 배관 식별을 위하여 2M 간격으로 색상별 표시 띠를 감아서 구분하여 준다.
③ 모든 배관 마감은 시공시 서로 수평일 경우 50㎜, 근접 시설물에 대해 25㎜의 공간을
둔다.
(4) 보온시공(밸브의 피복 시공방법)
재 료 시공순서
단열재 매트 밸브 형태에 따라 재단
850K 접착제 재단되어진 다양한 매트로 각기 이음매를 접착제 이용하여 자체 마감
발포 단열테이프
가.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 보온두께는 KS M 6962 기준에 의한 1종 제품인 두께를 말하며 다른 기초소재 사용한
제품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
다.
- 보온두께는 시공 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산정되어지는
것에 따른다.
-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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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온두께
가. 배관의 보온두께
배관의 종류 배관경 보온두께 단열재(NBR)
15~25A 13(19)㎜ 가교발포폴리에틸렌
32~80A 13(25)㎜ 가교발포폴리에틸렌
급배수, 소화수 (15℃)
100~300A 19(25)㎜ 가교발포폴리에틸렌
냉수관(10℃)
냉수관(5℃)
350A 이상 19(32)㎜ 가교발포폴리에틸렌
15~25A 13(25)㎜ 가교발포폴리에틸렌
32A 13(25)㎜ 가교발포폴리에틸렌
40~50A 13(32)㎜ 가교발포폴리에틸렌
65~100A 19(32)㎜ 가교발포폴리에틸렌
125A 이상 19(40)㎜ 가교발포폴리에틸렌
15~25A 19(32)㎜ 가교발포폴리에틸렌
32A 25(32)㎜ 가교발포폴리에틸렌
40~100A 25(40)㎜ 가교발포폴리에틸렌
125A 이상 25(50)㎜ 가교발포폴리에틸렌
NOTE 1) 공조 및 환기시설이 있는 일반적인 조건(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미만)
2) 괄호안은 공조 및 환기시설이 없는 조건(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이상)
나. 밸브, 냉동기, 탱크 펌프, 방축열의 보온두께
- 고무발포보온재 매트를 이용 자체로 마감하며 기기의 종류와 크기, 환경에 맞는 두께를
별도 결정한다.
다. 옥외 시공
- 옥외 시공시 신축성 있는 페인트 또는 별도의 보호 조치 후 마감한다.
- 옥외 시공시 보온, 보냉, 동파방지 두께는 배관경, 환경 조건에 따라 별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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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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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기자재 제작 시방서
1. 유량계 설비
2. pH 조정 및 응집조 설비
3. 침전 및 탈수 설비
4. 기타 설비
5. 약품 공급 설비
제 3장 기자재 제작 시방서
1. 유량계 설비
1.1 유입 유량계 (M-101)
1.1.1 사용목적
유입되는 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설비로서,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시험 및 검
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설계 사양
━━━━━━━━━━━━━━━━━━━━━━━━━━━━━━━━━━━━━━━━━━━━━━━━━━━━━━━━━━━
형 식 : 삼각웨어수로 (계측용 장비 : 전기, 계장, 수로 : 기계)
수 량 : 1대
용 량 : 2,000㎥/일
전동기 동력 : -
━━━━━━━━━━━━━━━━━━━━━━━━━━━━━━━━━━━━━━━━━━━━━━━━━━━━━━━━━━━
1.1.3 설계 및 구조
(1) 기계는 유입유량계의 수로만 제작, 설치하며, 계측기는 계측에서 납품, 설치한다.
(2) 유입유량계의 수로는 삼각웨어로 제작하며, 외압으로부터 견딜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수로의 중간에는 이물질 및 유체의 유동을 막을 수 있는 방지판이 있어야 한다.
(4) 주요 치수는 현장을 충분히 조사하여 제작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삼각웨어수로의 재질은 STS304로 한다.
1.1.4 사용재료
본체부 STS304 3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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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1.2 교반용 송풍기(M-102)
1.2.1 사용목적
본 설비는 슬러지저류조내 필요한 공기 공급을 목적으로 송풍실에 설치하며 다음사양에 의해
설계,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1.2.2 설계 사양
━━━━━━━━━━━━━━━━━━━━━━━━━━━━━━━━━━━━━━━━━━━━━━━━━━━━━━━━━━━
형 식 : 링브로워
풍 량 ; 4.0m3/min x 3500mmAq
동 력 : 4.5kW(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수 량 : 2대
토 출 구 경 : 65A
운 전 방 식 : 연동 및 수동스위치 조작운전
━━━━━━━━━━━━━━━━━━━━━━━━━━━━━━━━━━━━━━━━━━━━━━━━━━━━━━━━━━━
1.2.3 설계 및 구조
링블로워는 모터, 케이싱, 임펠러, 앞 케이싱, 뒷 케이실, 중간 케이싱, 소음기가 포함된 일체형
으로 조립되어있는 구조이다. 케이싱의 양면 격벽 내부에서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임펠러
가 공기를 흡입하여 나선형으로 압축시키며, 싱글 1단을 거쳐 더블 2단에서 공기를 재압축
시켜, 고압의 공기를 토출하는 구조이다. 임펠러, 케이싱, 양측커버의 회전 틈새 공차는 매우
정밀하게 가공된 원심형 블로워이며, 실외에 설치될경우를 위하여 부식 및 방청 대책을 세
워 도장을 하여야 한다..
(1) 성능구조
- 정격 압력에서의 토출량은 성능곡선과 정격 전류의 범위 내에서 연속 운전이 가능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 링블로워는 신속하고 경제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커버, 케이싱, 임펠러, 베어링하우징과 같은 주요 부품은 정확하고 용이하게 분해와 재조립이
될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케이싱 및 모터커버
- 주조품의 두께는 최대 사용압력 및 정격사용압력에 충분히 젼딜수 있어야 하며, 최소 3mm이
상 부식에 대한 여유를 자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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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부의 치수는 도명의 허용공차내에 있어야 한다..
- 유로는 마찰 및 저항을 줄일수 있도록 매끄러워야 하며 돌출부가 없어야 한다.
- 재질은 ALDC121,FC 20을 사용한다.
(3) 임펠러(회전부품)
- 임펠러는 기동, 정지등 정상적인 운전에 적합하여야 하며, 정압 운전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 재질 및 가공은 열팽창으로 인한 변형에도 정상운전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임펠러의 언밸런스 량은 진동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므로 정확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 임펠러의 날 깃의 각도 및 배열은 동력을 절감할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 제작은 다이케스팅 작업으로 하고 재질은 ALDC 12.1사용한다.
- 임펠러는 외기 조건에 따른 부식방지를 위하여 코팅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소음기
- 링블로워의 고석회전 및 유로의 마찰에 의해 발생한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음기내에
적정한 흡음재를 선정하여 규정량만큼 삽입한다.
- 흡음재의 재질은 폴리에스테르 필터폼으로 한다.
(5) 흡입망(필터)
- 규정크기 이상의 물질이 흡입되면 링블로워의 고장 원인이 되므로 구정된 필터를 사용한다.
- 핌터는 쉽게 오염되므로 분해, 조립이 용이한 주조로 설계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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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1.3 pH조정조 유입수문 (M-103)
1.3.1 사용목적
유량계에 유입되는 갱내수의 차단 및 유입수량의 조절을 위한 설비로서, 설계, 제작, 설치, 시
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3.2 규격 및 수량
━━━━━━━━━━━━━━━━━━━━━━━━━━━━━━━━━━━━━━━━━━━━━━━━━━━━━━━━━━━
형 식 : 전동 HDPE제
수 량 : 2대
규 격 : H0.4m × W0.4m
전동기 동력 : 380V, 3ø, 60Hz, 0.75kW (제작자 제시)
━━━━━━━━━━━━━━━━━━━━━━━━━━━━━━━━━━━━━━━━━━━━━━━━━━━━━━━━━━━
1.3.3 설계 및 구조
비금속제(HDPE) 수문은 문짝, 프레임, 안내부, 스핀들, 실란트(Sealant) 및 자동구동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구성부분은 대응 수압에 안전하게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광
분해가 우려되는 옥외부분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문짝 (Door)
가. 문짝은 충분한 강도(Strength)와 강성(Stiffness)을 가지는 리브(Rib)가 부착된 구조로서
부식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며 작용수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두께로 한다.
나. 문짝은 열고 닫을시 문틀 및 안내판과의 미끄러짐 특성이 좋아야 한다.
다. Sealant를 수문의 문짝에 부착하여 수밀을 기하여야 한다.
(2) 문틀(Frame Plate)
가. 문틀은 완벽한 수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체의 개폐를 위한 안내(Guide)부
를 설치한다.
(3) Sealant
가. Sealant는 문짝(Door)에 설치한다.
나. Sealant는 게이트의 어느 방향에서 수압을 받더라도 수밀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미끄러짐 특성이 좋아야 한다.
다. Sealant가 손상되었을 경우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버섯모양의 특수한 돌리 모양 이
어야하며 수압에 의한 신축성을 고려하여 내부에 중공 처리된 구조이어야 하며 작동시 탈
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짝에 톱니형상의 홈을 가공하여 접착시키지 않고 끼워 넣어 조립
50
한다.
(4) 안내부(Guide)
가. 안내부는 장시간 사용하지 않았을 때도 부식에 의한 문짝의 고정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문틀과 안내부는 스테인리스 볼트를 사용하여 결합한다.
다. 안내부등의 보강을 위한 어떠한 것도 폐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5) 스핀들(Spindle)
가. 스핀들은 스테인리스 강봉으로 본체가 원활하고 안전하게 상하로 움직일 수 있게 하며 나
사는 사다리꼴 또는 각형 나사로 한다.
나. 스핀들을 지지하기 위한 가이드 브래킷(Guide Bracket)은 부식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
질로 하며 가이드 브래킷의 설치거리는 3m을 초과 하여서는 안된다.
(6) 앵커볼트(Anchor Bolt)
가. 모든 앵커볼트는 수문 개폐시 발생되는 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하며 그 수량은 제작
사가 추천하도록 한다.
(7) 설치시 유의사항
가. 게이트의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 후 설치한다.
나. 게이트를 설치할 콘크리트 벽면이 평평한지를 확인한다.
다. 제작사의 설치 지침에 따라 정확히 시공 후 설치 완료후의 상태로 지원업무수행자의 검사
를 받고 사진 촬영을 한다.
라. 축의 길이는 현장 구조물을 실측하여 이에 맞추어야 하며 설치시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3.4 사용재료
문 짝(Door)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문 틀(Frame)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물막이판(Sealant) 에틸렌 프로필렌고무(EPDM)
안 내 부(Guide) 스테인리스강(STS304)
스 핀 들(Spindle) 스테인리스강(STS304)
앵커볼트 스테인리스강(STS304)
1.3.5 표준 부속품
앵커볼트 너트 1식
수밀용 TAPE 1식
스핀들용 커플링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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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기타 필요부속품 1식
자동화시스템 1식
1.3.6 예비품
Sealant 100%
1.3.7 시험검사
(1) 재료검사
(2) 치수검사
(3) 외관검사
(4) 표시검사
(5) 물채우기 시험 : 습동면을 수평하게 임시 놓고, 전폐의 상태에서 물을 채워, 누수되지 않는
가를 확인한다. 섭동면에 기름을 칠해 놓았을 때에는, 기름을 완전히 닦아내고 나서 물을 채
울 것. 3/100㎜이상의 틈새기가 있는 것은 불합격으로 한다.
(6) 현지 설치후의 검사 및 시험
가. 설치후의 검사 : 수문의 문짝의 개폐장치ㆍ수문본체ㆍ문짝ㆍ스핀들 등의 설치 위치와 중
심의 어긋남을 실측할 것, 각 부의 수직도ㆍ수평도ㆍ직각도 등을 측정하여, 허용값과 비교
해서 그 적정여부를 결정한다. 설치후 각 부의 치수가 조립도의 치수와 비교하고, 그 치수
를 기록할 것.
나. 무수시의 동작시험 : 물이 없는 상태에서 문짝의 개폐동작시험을 할 것
다. 유수시의 동작시험
물이 없을 때의 동작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물을 채워서 물이 있을 때의
동작시험을 나.에 준해서 한다. 수면상태의 확인, 누수가 있을 때는 누수의 원인을 확인하
고 그 대책을 강구한다. 토목구조부분으로부터의 누수일 때에도 누수개소를 확인하여 대
책을 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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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H 조정조 및 응집조설비
2.1 pH조정조교반기 (M-201)
2.1.1 사용목적
pH조정조에 약품을 교반하기 위한 설비로서,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규격 및 수량
━━━━━━━━━━━━━━━━━━━━━━━━━━━━━━━━━━━━━━━━━━━━━━━━━━━━━━━━━━━
형 식 : 입축 프로펠러 교반기(VVVF)
수 량 : 2대
조 규 격 : W2.0m × L2.0m × H2.6m × He2.0m × 2지
회 전 수 : 60∼120rpm
임펠러 직경 : 약 ø600mm (제작자 제시)
전동기 동력 : 380V, 3ø, 60Hz, 2.2kW (제작자 제시)
━━━━━━━━━━━━━━━━━━━━━━━━━━━━━━━━━━━━━━━━━━━━━━━━━━━━━━━━━━━
2.1.3 설계 및 구조
(1) 구동장치
가. 구동 장치는 모타, 감속기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감속기 등은 정밀하게 가공조립 되며 구
동장치 전체가 견고하고 조립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나. 구동장치는 회전축과 프로펠라의 하중을 고려하고 회전속도에 적합하여야 하며 최대 수위
에서도 원활히 운전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다. 구동장치가 옥외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모타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구동장치의 윤활은 OIL-BATH 형으로 설계되고 유면계를 설치하여 오일량을 체크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오일보충 및 드레인은 유지관리에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
마. 베아링은 수직하중과 스러스트 하중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교반기 최대 하중보다
50% 크게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2) 프로펠러 및 축
가. 프로펠러는 수직축에 부착되며 교반 액체에 적합한 날개깃으로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나. 프로펠러 회전시 진동이 없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밸런스 웨이트를 설치하여야 하고 가대
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프로펠러축은 조립 및 분해가 용이한 구조로서 감속기 및 베어링의 해체 없이 분해가 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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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라. 축은 변형이 최소로 되게 설치하며, 재질은 STS304로 한다.
(3) 임펠러
가. 수직 축에 부착하고 허브와 날개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날개는 프로펠러형으로 3개 이상의 날개를 허브에 고정하여 가장 효과적인 교반이 되도록
조립되며, 축 중심이 정확하여 편심이나 진동이 없어야 한다.
다. 날개의 재질은 스테인레스강(STS 304)으로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2.1.4 사용재료
모 터 GC 200
감 속 기 GC 200
샤 프 트 STS304
임 펠 라 STS304
2.1.5 표준 부속품 (대당)
모터 1 대
감속기 1 대
베이스 1 EA
축 1 식
임펠러 1 식
볼트, 너트류 1 식
2.1.6 예비품 (전대당)
MOTOR BEARING 1 EA
2.1.7 도장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그 외는 제작사 표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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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응집조 교반기 (M-202)
2.2.1 사용목적
응집조에 교반을 위한 설비로서,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2.2 규격 및 수량
━━━━━━━━━━━━━━━━━━━━━━━━━━━━━━━━━━━━━━━━━━━━━━━━━━━━━━━━━━━
형 식 : 입축 패들 교반기(VVVF)
수 량 : 2대
조 규 격 : W2.0m × L2.0m × H2.6m × He2.3m × 2지
회 전 수 : 30∼50rpm
임펠러 직경 : 약 ø1,000mm (제작자 제시)
전동기 동력 : 380V, 3ø, 60Hz, 2.2kW (제작자 제시)
━━━━━━━━━━━━━━━━━━━━━━━━━━━━━━━━━━━━━━━━━━━━━━━━━━━━━━━━━━━
2.2.3 설계 및 구조
M-201 pH조정조 교반기와 같음
(3) 임펠러
나. 날개는 패들형으로 2개 이상의 날개를 허브에 고정하여 가장 효과적인 교반이 되도록 조
립되며, 축 중심이 정확하여 편심이나 진동이 없어야 한다.
2.2.4 사용재료
M-201 pH조정조 교반기와 같음
2.2.5 표준 부속품
M-201 pH조정조 교반기와 같음
2.2.6 예비품
M-201 pH조정조 교반기와 같음
2.2.7 도장
M-201 pH조정조 교반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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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3. 침전조 설비
3.1 슬러지수집기 (M-301)
3.1.1 사용목적
약품과 반응한 유입수가 침전조로 유입되어 침전된 플럭들을 침전조 하부로 모아주는 설비로
서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1.2 규격 및 수량
━━━━━━━━━━━━━━━━━━━━━━━━━━━━━━━━━━━━━━━━━━━━━━━━━━━━━━━━━━━
형 식 : 슬러지 수집기
조 규 격 : W5.0m × L22.3m
주 행 속 도 : 0.2 ~ 1.5 m/min
재 질 : STS304 + SS400
수 량 : 2식
전동기 동력 : 380V, 3∅, 60Hz, 0.75kW(제작자 제시)
━━━━━━━━━━━━━━━━━━━━━━━━━━━━━━━━━━━━━━━━━━━━━━━━━━━━━━━━━━━
3.1.3 설계 및 구조
(1) 본 규격은 슬러지를 수집 제거하는 장치에 대한 것으로서 슬러지 층의 교란을 최소화시키면
서 침전된 슬러지를 수집하여 후단 공정으로 배출시키는 기능을 가진 흡입식 슬러지 수집장
치의 (이하 슬러지 제거장치라고 함)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시운전 및 검사에 대하
여 적용한다.
(2) 슬러지 수집 및 제거를 이동 중에 연속 및 간헐적으로 시행하여 효과적으로 배출 슬러지의
함수율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탄력적인 슬러지 배출수량 제어(배출총량 감소)가 가능하
여 슬러지 처리 공정의 운영 효율성을 향상 시키고 후단 공정의 부하를 저감시켜야 한다.
(3) 흡입식 슬러지 수집장치는 소형화, 경량화 된 제품이어야 한다.
(4) 현장제어반으로부터 기기까지의 2차 동력, 감시 및 제어용 배선, 결선, 시운전은 본 설비 공
급자의 공급범위이다.
(5) 흡입식 슬러지수집기는 로우프구동부, ROPE SHEAVE, HEADER DRAIVE, HEADER
SCRAPER, 가이드레일, 구동부 공압 공급설비, 슬러지호스, 슬러지 배출밸브, 슬러지배출량
계, 현장제어반, 기타 부속품 등으로 구성하며 시험 및 설치, 검사, 전기 및 계장공사의 완전
한 운전을 위한 기술사항을 본 시방서에 포함시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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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전 동 기
(1) 기동 및 작동부하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고 변속장치는 인버터형(VVVF)으로 전압, 주파수의
가감에 따라 회전속도를 조절 가능하여야 한다.
(2) 연속 가동 후 온도상승은 40℃ 이하이어야 한다.
(3) 속도조절의 신축성을 위해 제어가 원활하여야 하며 시동, 동작이 충분한 출력을 가져야 한
다.
(4) 공급전원, 설치장소, 용도의 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절연기는 KS C 4202B로 하고, 전
폐형으로 하며, 빗물이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연속운전에 적합한 밀폐형으로서 보
호 덮개를 갖춘 구조로 한다.
(5) 1일 24시간 연속구동 및 변속조건에 적합한 제품으로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 관련규격 : 인버터용 전동기(KS C4202) 또는 동등 이상
- 형 식 : 플랜지 취부형, 수평형
- 절연등급 : F종
- 밀봉등급 : 옥외전폐형(TEFC)
- 사용전압 : 3∅, 380V, 60Hz
- 주파수 범위 : 6∼ 60Hz
3.1.5 감 속 기
(1) 전동기 저속의 상태에 적합한 수직베벨감속구조로 기어의 표면은 열처리되어 강도 높게 가
공처리 되어야 하며, 윤활방식은 오일방식으로 원활한 구동이 유지하여야 한다.
(2) 진동 및 소음방지를 위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KS B 6360-87(펌프 소음레벨 측정방
법)로 소음 실측 결과 전 부하 운전에서의 소음레벨은 1m의 거리에서 80db 이하이어야 한
다.
(3) 드럼의 슬립신호 및 시어핀 파단 신호를 받아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
여야 하며, 알람발생 및 모터구동부의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1.6 윈 치 드 럼 , 와 이 어 로 프 , 와 이 어 로 프 쉬 브 속 기
(1) 윈치드럼은 로프가 한 층으로 나란히 감기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하며 중복되게 감겨서는
안 된다.
(2) 와이어 로프는 ∅12mm 이상의 STS304 재질로 하며, 구동부와 일체로 공급한다.
(3) 구동부 안전커버는 STS304 재질로 유지관리에 편리하여야 하며 투시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로프 쉬브는 배출수지 전면에 2개, 후면에 2개로 슬러지 제거장치 1대당 4개가 설치되어야
한다.
(5) 로프 쉬브의 지지대는 STS304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표면과 용접면은 매끄러워야 하고 마
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6) 로프 쉬브는 비금속재질인 MOS2(Mono Cast Nylon + Molybdenum)로 제작하여 자체 윤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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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성이 있어야 한다.
(7) 로프 쉬브 홈은 로프 규격에 맞게 제작되어야 한다.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3.1.7 흡 입 파 이 프 (배 출 장 치 )
(1) 재질은 STS304 이상으로 되어야 하며, 슬러지 호스와의 연결부는 클램프로 쉽게 탈착이 가
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2) 형태는 원형 PIPE(100mm)로 제작하여 이동시 슬러지 저항 부하가 최소화 되도록 한다.
(3) 슬러지를 흡입하기 위한 슬러지 유입구는 슬러지의 흐름을 일정하게 조절하기 위하여 흡입
헤더의 바닥에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 있고, 개수와 크기, 위치는 제작자가 슬러지 제거효율
과 손실수두를 최소화 하는 범위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4) 흡입파이프에 스크레퍼를 설치하여 수집기 전, 후진시 압밀 슬러지 파쇄가 가능하도록 한다.
(5) 스크레퍼는 공압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6) 파쇄장치는 반원(⌒)형상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슬러지 부하를 견딜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7) 스크레퍼는 STS304로 구성된다.
3.1.8 슬 러 지 스 크 레 이 퍼 (수 집 장 치 )
(1) 로프로 견인하는 슬러지 스크레이퍼를 설치하여 수집기 전, 후진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
다.
(2) 슬러지 스크레이퍼는 로프 이동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3) 슬러지 스크레이퍼 슬러지 부하를 견딜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4) 스크레이퍼는 STS304 + RUBBER로 구성된다.
3.1.9 스 크 레 이 퍼 방 향 전 환 장 치
(1) 흡입파이프 스크레이퍼 전환 장치는 흡입파이프 좌, 우 2곳에 설치하여 슬러지 스크레이퍼
가 원활하게 방향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스크레이퍼 전환 장치는 AIR STROKE(공압 실린더)에 의해 작동되어야 한다.
(3) 전환 장치 커버는 STS304, AIR STROKE는 RUBBER로 구성된다.
3.1.10 헤 더 드 라 이 브
(1) 헤더 드라이브는 하부에 다수의 롤러가 장착되어야 한다.
(2) 롤러는 MOS2 재질로 제작하고 회전부에 오일레스베어링을 적용하여 자체 윤활성이 있어야
한다.
(3) 롤러는 가이드 레일에서 탈선이 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4) 헤더 드라이브 몸체의 재질은 STS304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표면과 용접면은 매끄럽게 마
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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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 현장제어반
(1)슬러지 제거장치를 제어하도록 설치하며 로프 구동방식 제어(V.V.V.F제어)에 따른 필요 부품
을 내장하고, 각 신호를 중앙제어실에서 조작 및 감시할 수 있도록 단자블록을 마련한다.
(2)슬러지 배출밸브는 아래 조건 프로그램에 따라 제어 가능하여야 한다. 단, 현장 시운전시 현
장여건에 따라 최적 운전조합 조건을 제시하여 최종 프로그램을 하여야 한다.
① 거리에 따른 배출밸브 OPEN / CLOSE
(예시 : 5m포집 후 1m흡입, 10m포집 후 1m흡입 등)
② 위치별 속도제어에 따른 연속배출
(예시 : 배출수지전단 저속, 배출수지 후단 중속 또는 고속)
③ 거리 및 위치별 복합 배출밸브제어
※ 위 제어방식을 통해 최적의 상태제어를 PLC프로그램에 내장하여 자동제어가 이루어지도
록 한다.
(3) 제어는 지당 1면으로 각각 운전 제어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통해 속도 및 위치제어를 조절
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 운전 시에는 주간타이머에 따라 자동제어가 가능하도록 하며, 각
기기 보호를 위한 설비가 구비되어야 한다.
① 터치스크린 제어(운영제어)
② 수동/자동, 현장/중앙 선택 스위치
③ 기동, 정지, 고장, 조작스위치 및 표시램프
④ 전압계, 전류계
⑤ 과전압, 과전류, 결상, 낙뢰, 유도, 단락 등의 보호기능 및 기타 필요품
⑥ 제어 : 속도제어, 거리제어, 인발밸브 제어, 주간타이머 제어, 슬러지유량 연동제어
⑦ 감시 : 위치감시, 기동상태, 정지상태, 고장감시, 밸브열림, 밸브닫힘, 슬러지 배출량
(4) 자동 제어반은 STS304(2.0t 이상) 재질로 제작하고, 분진방지, 방수 및 방진에 대비한 밀폐
식 자립형으로 2중도어형을 기본원칙으로 제작한다.
(5) 자동 제어반은 중앙제어실에 슬러지 제거기의 운전상태 제어/감시를 위한 데이터의 전송기능
이 구비되어야 한다.
(6) 중앙조정실에서 슬러지 수집장치의 원격 감시 및 제어가 되도록 정수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
존 RCS 및 HMI 장비의 프로그래밍을 실시한다. (필요 시)
3.1.12 제 어 용 위 치 센 서
(1) 배출수지 2곳(전단, 후단)에 위치감지 센서(기울기 센서)를 설치하여 헤더 드라이브의
HOME & END 도달위치를 감지하도록 한다.
(2) 위치감지 센서는 대당 2개를 장착하여 1개 이상 시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안전
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센서는 수직상태로 설치되어 슬러지 제거장치에 설치된 센서봉의 접촉에 의해 기울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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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가 발생하면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별도의 스테인리스 보호덮개를 설치하여 유지관리가 편
리하도록 한다.
3.1.13 가 이 드 레 일
(1) 가이드 레일은 STS304재질의 원형의 파이프로 배출수지 바닥에 스테인레스제의 앵커볼트로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헤더 드라이브가 본 레일에 장착되어 전, 후로 설정된 경로를 따라 큰 오차 없이 이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3.1.14 슬 러 지 배 출 호 스
(1) 슬러지 배출 호스는 내 부식성과 1기압 이하에서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비중
이 0.93 이상인 폴리에틸렌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호스의 외부는 유연성을 갖기 위해 다층의 주름형태로 되어 있고 내부는 손실수두를 줄이기
위해 매끈한 형태로 되어 있어야 한다.
3.1.14 슬 러 지 배 출 밸 브
(1) 슬러지 배출밸브 개방시 슬러지의 원할한 배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폐쇄시 슬러지의 이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슬러지 배출호스의 끝에 설치되는 슬러지 배출밸브는 공압밸브로 설치하고 밸브는 공기압의
손실시 체크밸브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3.1.15 예 비 품
(1) 오일 1통 (18리터)
(2) 와이어 로프 1대분
(3) 시브오일레스베어링 1개/대당
(4) 스크레이퍼(RUBBER) 1조/지당
(5) Fuse, Lamp등 10%/지당
(6) 특수분해 공구(공구상자 포함) 1 식
3.1.16 도장
일반시방서의 도장사양에 준한다.
3.1.17표준부속품
일(1) 현장제어반 (STS 304) 1 식
(2) 배출 및 공압배관(STS 304) 1 식
(3) 슬러지 배출량계(전자유량계) 1 대 (지당)
(4) 기초 볼트, 너트(STS) 1 식
60
(5) 배관, 피팅 및 밸브류 1 식
(6) 기타 필요 부속품 1 식
3.1.18 설치할 때 주의사항
(1) 모든 부품은 손상이 없고 녹,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설치한다.
(2) 모든 기초는 평탄하고 높낮이가 잘 정돈되어 설비의 원활한 운전에 이상이 없으며, 건물 주
위에 진동 전달이 없어야 한다.
(3) 운전감시, 보수점검,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필요한 곳에는 위험 방지조치를 한다.
(4) 강판제 쐐기 또는 라이너 등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고 하중 등에 의해 미끄럼, 탈락,
파손 등이 없도록 기초볼트로 고정한다.
(5) 슬리브 위치는 토목공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급공사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3.1.19 시험 및 검사
일반시방서의 시험 및 검사사양에 준한다.
3.1.20 기타사항
(1) 본 공사 시공 시는 산업안전 보건법 사항을 수행하여 충분한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안전조
치 소홀로 인한 제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전액 피해 보상하고, 원
상 복구하여야 하며 당 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설치도), 시운전 일지, 시험성적서제출 및 관련
공종과의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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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3.2 침전조 슬러지 인발 펌프 (M-302)
3.2.1 사용목적
침전조 슬러지를 일정하게 후단 공정으로 유입하기 위한 설비로서,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2.2 규격 및 수량
━━━━━━━━━━━━━━━━━━━━━━━━━━━━━━━━━━━━━━━━━━━━━━━━━━━━━━━━━━━
형 식 : 스프르트 펌프
수 량 : 2대
규 격 : 0.9㎥/min x 8mH
전동기 동력 : 380V, 3∅, 60Hz, 3.75kW (제작자 제시)
━━━━━━━━━━━━━━━━━━━━━━━━━━━━━━━━━━━━━━━━━━━━━━━━━━━━━━━━━━━
3.2.3 설계 및 구조
(1) 펌프의 구성
가. 스프르트 펌프는 모터, 공동베드, 기타 부속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2) 케이싱
가. 펌프의 케이싱은 GC200의 회주철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나. 무폐쇄형으로 하고 배수 콕크와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물질의 막힘에 대하여 배관
을 해체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도록 흡입측 케이싱 커버나 흡입구 쪽에 핸드볼이 있는 구
조로 하여야 한다.
(3) 임펠러
가. 임펠러는 STS304의 스테인리스 강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나. 케이싱을 통과한 고형물을 전혀 막힘이 없이 이송할 수 있어야 하며, 형상은 개방형으로
하여야 하고 축추력을 방지키 위한 밸런스 구멍이나 배면 깃이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규정된 사양에서 최고 효율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주축(Shaft)
가. 펌프의 축은 STS304의 스테인리스 강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나. 마찰부에는 스테인리스 강재의 슬리브를 장착하여 키로 고정하고 커플링과 회전차는 운전
중 미끄러짐이 없도록 견고하게 취부하여야 한다.
(5) V벨트 풀리에는 안전을 위하여 보호판을 취부하고 펌프의 정상 회전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6) Sealing 방식은 메커니컬실 방식으로 한다.
62
(7) 흡입, 토출 플랜지는 KS에 따른다.
(8) 전동기는 연속 정격 운전이 가능하고 F급으로 절연하며 동력전달은 V-벨트 및 풀리에 의해
전달되는 방식으로 한다.
(9) 공동 베드는 일반 카본 스틸(SS 400)로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3.2.4 사용재료
케이싱 GC200 이상
임펠러 STS304 이상
주축 STS304 이상
Common Base SS400
슬리브 STS 304
63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3.3 공동구 배수펌프 (M-303)
3.3.1 사용목적
공동구의 배수하기 위한 설비로서,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
한다.
3.3.2 규격 및 수량
━━━━━━━━━━━━━━━━━━━━━━━━━━━━━━━━━━━━━━━━━━━━━━━━━━━━━━━━━━━
형 식 : 수중모터펌프
수 량 : 2대(1대 보관용)
용 량 : 0.1㎥/min
양 정 : 8mH
전동기 동력 : 380V, 3∅, 60Hz, 0.75kW (제작자 제시)
━━━━━━━━━━━━━━━━━━━━━━━━━━━━━━━━━━━━━━━━━━━━━━━━━━━━━━━━━━━
3.3.3 설계 및 구조
(1) 배수펌프는 펌프, 수중모터, 토출엘보, 전선케이블 등으로 구성된다.
(2) 오수를 양수하는 것으로서 수중에서 연속 및 단속운전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구조로 한
다.
(3) 진동과 소음이 적고 원활히 운전될 수 있는 구조로서 전동기는 수중형 유도 전동 기를 사용
하며 이상이 없어야 한다.
(4) 펌프의 회전차는 개방형 스테인리스 주강제(SSC 1(3)로서 동적 밸런스를 유지해야 하고, 케
이싱은 주철제로 하며, 운전 중 마찰손실을 최대한 적게 해야 하고, 유해한 기포나 편심이
있어서는 안된다.
(5) 주축은 스테인리스강(STS 30(4)로 하고, 전달 토크 및 비틀림 모멘트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
가 있어야 한다.
(6) 축봉수에는 메카니컬씰을 사용하여 전동기 안으로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중간에 축봉유
를 밀봉시키는 2단 구조로 하며 Seal 교체가 쉬운 구조로 한다.
(7) 전동기 인양용 체인, 캡타이어 케이블 및 수중용 전선을 공급해야 한다.
3.3.4 사용재료
케이싱, 흡입 Cover GC 250
임펠러 SCS 13
축 스테인리스 강 (STS 304)
3.3.5 표준 부속품
수중 케이블 1식
인양용 체인 (STS 304) 1식
64
4. 방류 및 용수 설비
4.1 용수 탱크(M-401)
4.1.1 사용목적
잡용수를 일시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4.1.2 설계 사양
━━━━━━━━━━━━━━━━━━━━━━━━━━━━━━━━━━━━━━━━━━━━━━━━━━━━━━━━━━━
형 식 : PE제 원형 탱크
수 량 : 1대
용 량 : 5㎥
━━━━━━━━━━━━━━━━━━━━━━━━━━━━━━━━━━━━━━━━━━━━━━━━━━━━━━━━━━━
4.1.3 설계 및 구조
(1) 몸체는 수직 원형으로 PE제로 제작되어야 한다.
(2) 외부 노즐과 접속은 폴리에틸렌제 플랜지를 사용하며, 플랜지의 규격은 KS B 1511에 따른
다.
(3) 탱크에는 액면계를 부착해야 한다.
(4) 탱크 유지관리 및 부속품 점검을 위한 사다리가 구비되어야 한다.
(6) 개방형 배기 (open vent)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7) 탱크 상부에 수위계를 설치할 수 있는 플랜지를 구비하혀야 한다.
(8) 탱크의 구조상 필요한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하며 보강재 재질은 STS304로 한다.
4.1.4 사용재료
몸체 PE
사다리 SS400
앵커 및 기초고정 너트/볼트 STS304
4.1.5 표준 부속품
몸체 1식
관형 수위 게이지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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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4.2 잡용수 공급펌프(M-402)
4.2.1 사용목적
잡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서,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
한다.
4.2.2 규격 및 수량
━━━━━━━━━━━━━━━━━━━━━━━━━━━━━━━━━━━━━━━━━━━━━━━━━━━━━━━━━━━
형 식 : 압력탱크식 자동급수장치
수 량 : 1대
용 량 : 30㎥/hr
양 정 : 60mH
전동기 동력 : 380V, 3∅, 60Hz, 5.5kWx2 (제작자 제시)
━━━━━━━━━━━━━━━━━━━━━━━━━━━━━━━━━━━━━━━━━━━━━━━━━━━━━━━━━━━
4.2.3 설계 및 구조
자동급수장치는 전동기 및 펌프, 밀폐형 압력탱크, 헤더 및 연결배관, Control Panel, 차단밸
브, Pressure Transmitter 전동기별로 마그네틱 스위치, 변압기, 각종 표시등 및 셀렉타 스위
치, 흡입 및 토출압력계, 이상 Alam 등으로 구성된다.
(1)시스템구성
미세유량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 하고, 회전수 및 대수제어운전으로 압력과 유량의 변화
에 따라 적절한 운전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성 한다.
(2) 회전수제어
급수량 변화에 따라 펌프 토출측에 설치된 압력센서에 의해 INVERTER로 회전수제어를
하여야 한다
(4) Pump
입형 다단원심펌프로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으로 하며 펌프와 전동기를 일체
로 조립한 직결형을 사용한다.
(5) Impeller
스테인리스로서 내, 외부가 매끈하고 유체 흐름을 방해하는 기공, 돌출 등의 결점이 없어
야 한다.
(6) 축봉장치는 메커니컬실로 하여야 한다.
(7) 축은 스테인리스를 사용하되, 메커니컬실 부분은 슬리브를 미끄럼 끼워 맞춤하여 축의 마
모 및 부식을 방지하고 메커니컬실의 분해, 조립 및 부품의 정확한 위치확보가 용이하도록 되
어 있다.
66
(8) 전동기
전동기는 전폐형구조로 동력은 적용된 펌프의 성능곡선상 어느 점에서도 운전이 가능하
여야 한다.
(9) 급수가압 압력탱크
가. 외부탱크는 강판 용접 구조물로서 사용압력 7.0㎏/㎠에 견딜수 있도록 제작하여야한다.
나. 공기실과 수실 사이에는 Butyl제 Bladder를 기계적으로 장착하여 압력탱크내의 공기와
물이 영구히 격리한다.
(10) 제어반
펌프 전용 인버터 일체형 CONTROL PANEL은 시스템의 운전을 담당하는 핵심 기기로서
시스템의 운전상태를 쉽게 알아 볼 수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가. 디지털(LCD) 표시판
디지털(LCD) 표시판에 나타나는 압력표시, 펌프기동 정지표시, 전류표시, 전압표시 등
모든 데이터 값은 한글로 표시되며 관리 및 운전시 사용자가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
록 표시되어야 한다.
나. 회전수제어
급수량 변동에 따라 펌프 토출측에 설치된 압력센서로 최적 효율점에서 운전이 가능한
INVERTER에 의해 회전수제어 운전을 하여야 한다.
다. 수동운전
급수펌프 운용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의의 펌프를 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절환 스위치
를 수동에 놓고, 펌프의 회전수 성능을 임의의 원하는 값으로 조정하여 수동 변경하여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경보 기능
펌프 운전 도중 센서이상, 고압, 저압, 모터과부하, 저수위, 인버터이상 등의 현상이
발생할 경우 경보기가 작동되며, 램프가 점등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바. 공회전 방지 기능
탱크 수위가 최저 수위에 도달하거나, 흡입측 압력이 최소압력보다 낮은 경우 펌프가
자동 정지되는 기능이 있어야하며, 흡입압력이 회복될 경우 자동 작동되는 기능이 있어
야 한다.
(11)배관 및 배관부품
가. 시스템 내 모든 배관, 밸브 및 연결 부품 등은 KS 규격 및「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인증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KS규격이 없는 것은 KS밸브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시스템 내 모든 배관, 밸브는 사용압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압성능을 가진 규격
으로 해야 한다.
67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디. 시스템 내 모든 배관의 재질은 STAINLESS STEEL을 사용한다.
리. 펌프 헤더는 펌프별 탈착이 용이하도록 무용접 이음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4.2.4 사용재질
Tank 구조용 탄소강 (SS 400) 이상
Impeller 청동 (BC (6) 이상
Guide Vane 청동 (BC (6) 이상
Casing 주철 (GC 200) 이상
Shaft 스테인리스 강 (STS 304) 이상
Common Base 구조용 탄소강 (SS 400) 이상
4.2.5 표준 부속품
급수 탱크 1 조
Air Check Valve 1 조
Control Panel 1 식
Coupling (보호대 포함) 1 조
공통가대 1 조
기초 볼트, 너트 1 식
68
5.1 슬러지 저류조 산기장치(M-501)
5.1.1사용목적
슬러지저류조에 공기를 주입하여 교반을 위해 설치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5.1.2 규격 및 수량
━━━━━━━━━━━━━━━━━━━━━━━━━━━━━━━━━━━━━━━━━━━━━━━━━━━━━━━━━━━
형 식 : 산기통
용 량 : 1000L/min·개 × 5EA, PT25A
수 량 : 5개
━━━━━━━━━━━━━━━━━━━━━━━━━━━━━━━━━━━━━━━━━━━━━━━━━━━━━━━━━━━
5.1.3 설계 및 구조
1) 산기통은 AIR BALL, 와류판, 스컷트(SKIRT), BOLT&NUT 로 구성되어야 한다.
2) AIR BALL 및 와류판은 ABS 재질로 제작되어야한다.
3) 스컷트(,SKIRT) 및 BOLT&NUT는 스테인레스(STS304) 재질로 제작 하여야 한다.
4) 스컷트(SKIRT) 하부에서 압축공기가 유입되어, AIR BALL 상부로 토출되는 구조로
제작 납품 되어야한다.
5) 스컷트와 AIR BALL 사이에는 와류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6) AIR BALL 은 6단으로 조립되며 각 1단 내부에는 큰 AIR BALL 6개와 작은 AIR
BALL 6개로 구성 되어야 하며, 사각 모서리에는 볼트를 체결할 수 있도록 볼트구멍이 있어
야 한다.
7) 산기장치의 산소전달율은 청수기준 22% 이상을 만족시켜야 하고, 안정적인 공기공급을 위
하여 최소수량 이상의 여유율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8) 산기장치의 통기저항은 표준공기 용량 700l/min에서 100mmAq 이내가 되어야 한다.
9) 통기구는 스테인레스(STS304) 재질의 니쁠(NIPPLE) 또는 20A 파이프를 50mm 절단하여 공
기배관에 용접한다.
마. 재질
AIR BALL ABS
와류판 ABS
SKIRT STS304
BALT & NUT STS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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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5.2 슬러지 공급 펌프 (M-502)
5.2.1 사용목적
슬러지저류조 슬러지를 일정하게 탈수기에 슬러지를 공급위한 설비로서, 설계, 제작, 설치, 시
험 및 검사, 시운전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5.2.2 규격 및 수량
━━━━━━━━━━━━━━━━━━━━━━━━━━━━━━━━━━━━━━━━━━━━━━━━━━━━━━━━━━━
형 식 : 원심펌프(스프르트 펌프)
수 량 : 3대
규 격 : 0.5㎥/min x 60mH
전동기 동력 : 380V, 3∅, 60Hz, 22kW (제작자 제시, 탈수기 업체와 협의)
━━━━━━━━━━━━━━━━━━━━━━━━━━━━━━━━━━━━━━━━━━━━━━━━━━━━━━━━━━━
5.2.3 설계 및 구조
(1) 펌프의 구성
가. 스프르트 펌프는 모터, 공동베드, 기타 부속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2) 케이싱
가. 펌프의 케이싱은 GC200의 회주철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나. 무폐쇄형으로 하고 배수 콕크와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물질의 막힘에 대하여 배관
을 해체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도록 흡입측 케이싱 커버나 흡입구 쪽에 핸드볼이 있는 구
조로 하여야 한다.
(3) 임펠러
가. 임펠러는 STS304의 스테인리스 강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나. 케이싱을 통과한 고형물을 전혀 막힘이 없이 이송할 수 있어야 하며, 형상은 개방형으로
하여야 하고 축추력을 방지키 위한 밸런스 구멍이나 배면 깃이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규정된 사양에서 최고 효율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주축(Shaft)
가. 펌프의 축은 STS304의 스테인리스 강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나. 마찰부에는 스테인리스 강재의 슬리브를 장착하여 키로 고정하고 커플링과 회전차는 운전
중 미끄러짐이 없도록 견고하게 취부하여야 한다.
(5) V벨트 풀리에는 안전을 위하여 보호판을 취부하고 펌프의 정상 회전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6) Sealing 방식은 메커니컬실 방식으로 한다.
(7) 흡입, 토출 플랜지는 KS에 따른다.
(8) 전동기는 연속 정격 운전이 가능하고 F급으로 절연하며 동력전달은 V-벨트 및 풀리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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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되는 방식으로 한다.
(9) 공동 베드는 일반 카본 스틸(SS 400)로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3.2.4 사용재료
케이싱 GC200 이상
임펠러 STS304 이상
주축 STS304 이상
Common Base SS400
슬리브 STS 304
3.2.5 예비품 (전대당)
메커니컬실 1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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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5.3 슬러지 탈수기 (M-504)
5.3.1 사용목적
슬러지를 탈수하기 위한 설비로서,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시험 및 검사, 시운
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5.3.2 규격 및 수량
━━━━━━━━━━━━━━━━━━━━━━━━━━━━━━━━━━━━━━━━━━━━━━━━━━━━━━━━━━━
형 식 : 필터프레스
수 량 : 2대
여 판 크 기 : 1,000mm x 1,000mm
규 격 : 11㎥/Cycle(SS2%)
20㎥/Cycle(SS1%)
고형물회수량 : 90% 이상
탈수케이크 함수율 : 65±3% 이하
전동기 동력 : 유압실린더 - 380V, 3∅, 60Hz, 7.5kw (제작자 제시)
여포주행 구동장치 - 380V, 3∅, 60Hz, 5HP * 1/80 (제작자 제시)
여과포세척펌프 : 입형다단 원심펌프
0.1㎥/min x 90mH x 15kw x 2대(제작자제시)
━━━━━━━━━━━━━━━━━━━━━━━━━━━━━━━━━━━━━━━━━━━━━━━━━━━━━━━━━━━
5.3.3 설계 및 구조
(1) 일반사항
본 탈수기는 슬러지를 압착식 탈수기에 압송하여 탈수하는 장치로서 구성은 프레임, 여과판,
멤브레인여과판, 여과포, 여과포 세정장치, 여과포 세정수받이 및 케이크 배출슈트, 유압조작
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공기저장탱크, 현장제어반 및 기타 부대 설비로 구성된다.
(2) 구조 및 기능
가. 가대(FRAME)
① 프레임의 재질은 KS or ASTM의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SS400 or A283 후판을 사용하
며, 고정 헤드(Head), 실린더 브라켓(Follower)은 여과 판과의 밀착면이 정확한 평면이
유지되어야 하며,(Head), 실린더 브라켓(Follower)은 여과 판과의 밀착면이 정확한 평면
이 유지되어야 하며, 최소화되도록 조립되어 있어야 하며, 용접 및 기타에 의해 변형되
지 않도록 한다.
② 여과판 압착 중판은 베어링을 채택하여 이송을 원활히 하며 실린더의 부하를 최소화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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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과판
① 여과판의 재질은 가벼워서 취급이 간편한 폴리프로필렌 등의 재질로 제작하며, 압착압력
(5∼7kg/㎠)에 견디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② 슬러지 탈수시 여판의 최종 압착상태 유지는 유압 조작 장치에 따른다.
③ 여과판은 압착상태 하에서 밀봉(Sealing)되어야 하며 슬러지 유입 및 탈리 여액배출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④ 여과판 제거 및 교체는 천장 크레인에 의하며, 배관과 보조 기기 사이에는 공간이 있어
야 한다.
⑤ 여과판에 거치되는 여과포에 진동을주어 탈리시키기 위해서 여과포는 여과판 상부의 고
정바에 연결되고 고정바의 측면 지지대에 스프링 등의 탄성체로 연결되어 설치한다.
다. 여과포
① 여과포의 재질은 Polypropylene, Polyester, Nylon 등의 재질로서 필터 프레스용으로 적
합하여야 하며, 눈막힘이 없고, 처리 효과가 감소되지 않는 적절한 구조이어야 한다.
② 단일 여과포로서 여과판 사이에 설치하며 여과포내로 슬러지를 주입받는 유입구가 있어
야 한다.
③ 탈수 케이크의 배출은 여과포 한장씩 이루어지며, 케이크의 배출을 위해서 여과포는 상
부의 고정바에 연결되고 고정바의 측면 지지대에 스프링 등의 탄성체로 연결되어야 한
다.
④ 여과포의 제거 및 교환은 여과판의 제거 없이 가능해야 하며 1매씩 교체 및 제거가 가
능하여야 한다.
라. 여과포 세정장치
① 여과포의 세정은 여과포 수명의 증대, 탈수 능력의 유지, 케이크의 배출, 여과판의 손실
을 줄임을 목적으로 여과포는 상부의 고정바에 연결되고 고정바의 측면 지지대에 스프
링 등의 탄성체로 연결되어 여과포 세정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여과포의 세정은 여과포 탈리 및 세정장치가 여과판을 한장씩 이송하여 여과판과 여과
판 사이의 공간에 여과포 세정노즐이 상하로 이동하며 고압의 세정수를 여과포 표면에
분사하여 세정하며, 세척부의 위치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설치되어야 한다.
③ 여과포의 여과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세정수 노즐은 적절한 갯수와 각도, 세정압력을 유
지하도록 제작 설치하고, 분사관에 연결되는 호스가 회전 가능하도록 감겨있는 호스릴
을 구성한다.
마. 탈수케익 탈리장치
① 탈수케익 탈리장치는 탈수된 케익을 여과포로부터 탈리시키기 위해서 여과판을 사이에
두고 서로 이격되어 설치된 가이드레일을 따라 이동 가능하여야 한다.
② 탈수케익 탈리장치로 여과포에 진동을주어 탈리시키기 위해서 여과포는 여과판 상부의
73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고정바에 연결되고 고정바의 측면 지지대에 스프링 등의 탄성체로 연결되어 설치한다.
③ 고정바나 스프링의 파손을 방지하고 탈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공압실린더 등의 가압
부가 여과포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속도로 하강하며, 상승 속도는 하강 속도보다 빨
라서 스프링 탄성에 의해서 탈수케익이 원활하게 탈리되도록 한다.
바. 세정 배수 절환 장치(드리핑 팬)
① 여포 세정수 받이 및 케익 배출 슈트는 여판 아래에 설치하며, 유압실린더에 의해 작동
된다.
② 여포 세정 중 케이크가 다시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판 아래에 설치하며, 배출된 케이크와
여포 세정 낙하수는 분리되어 배출, 배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 탈수기 유압 조작장치 및 메인 실린더
① 유압 조작장치는 탈수기의 대수에 대응하여 설치하며, 탈수기 여판의 최종 폐판상태를
유지하고, Drip pan의 조작을 목적으로 한다.
② 펌프, 하부탱크, 제어장치, 밸브, 압력계, 스위치 및 기타 필요품이 포함되며 펌프용 전동
기는 전폐형으로 사용한다.
③ 유압조작장치는 펌프는 탈수 상태에서 유압실린더의 설정압력을 유지를 위해 압력 자동
보상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④ 초기에는 다유량 저압펌프가 여판을 열고 닫으며, 일정압에 도달하면 소유량 고압 펌프
가 사용되고 다유량 펌프는 폐쇄 공정 중에 차단 압력에 이른다.
아. 여과포세척펌프
① 펌프는 몸체, 임펠러, 주축, 베어링, 축방향 스러스트 평형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아래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S B 7505 소형다단펌프에 따른다.
② 케이싱은 흡입케이싱, 중간케이싱 및 토출케이싱으로 이루어지며, 이들을 조합하여 조임
볼트로 조인 모양이며 흡입구는 수평, 토출구는 수평 방향으로 한다.
③ 임펠러는 동적 평형을 이루어야 하고 운전시에 진동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④ 임펠러의 바깥지름, 미끄럼부, 허브의 축구멍 및 양 끝면에는 기계가공을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재질
케이싱 GC 200 이상
임펠라 STS304 이상
주 축 STS 403 이상
라이너링 SSC 14 이상
축 스리브 STS 304 이상
볼트 및 너트 STS 304 이상
74
자. 기타
① 탈수기 운영시 유지보수 및 여과포 교체등을 위한 테크 및 워크웨이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케익 탈리작업시에는 하부에 암록박스(25㎥)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5.3.4 사 용 재 료
Frame SS400+앞, 뒤판 STS304(접액부) +Epoxy Painting
여과판 Polypropylene
다이아프램 Polypropylene
여포 PP, PE, Nylon
공압 자동밸브 STS304
여과포 세정장치 STS304
현장제어반 STS304
데크 및 워크웨이 SS400 + Epoxy painting
세척수 공급펌프 GC 200 + STS304
75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5.4 공기압축기 (M-504)
5.4.1 사용목적
탈수기에 필요한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서,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시
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5.4.2 규격 및 수량
━━━━━━━━━━━━━━━━━━━━━━━━━━━━━━━━━━━━━━━━━━━━━━━━━━━━━━━━━━━
형 식 : 공기압축기(Screw Compressor)
수 량 : 2대(예비 1대)
운 전 방 법 : 공기압축기에 의한 자동운전
일체식드라이어(A/Cooler, 냉동식드라이어, Pre-Filter,Pre-Filter)
에어 리시버탱크(2㎥) -설비연결배관 포함
용 량 : 2.0㎥/min이상
압 력 : 8.5㎏/㎠ 이상
전동기 출력 : 380V, 3ø, 60㎐, 15kW (제작자 제시)
━━━━━━━━━━━━━━━━━━━━━━━━━━━━━━━━━━━━━━━━━━━━━━━━━━━━━━━━━━━
5.4.3 설계 및 구조
(1) 공기 압축기
구 분 상 세
사용유체 공기압축기(Screw Compressor)
수 량 2 set
토출유량 2.0㎥/min이상, 토출구경 : 25A
토출압력 Max. 8.5 bar(g)
전 동 기 15kW(제작자 제시)
(2) 리시버탱크
구 분 상 세
수 량 1 set
용 량 2.6 N㎥/min
형 식 A/Cooler + 냉동식Dryer + Filter(3EA - 5/1/0.1㎛)
재 질 PT 25A
설계압력 20HP Comp'
전원 220V, 1Φ, 60Hz
76
(3) 에어 리시버탱크
구 분 상 세
수 량 1 set
용 량 2㎥
형 식 Vertical Type
재 질 Carbon Steel
설계압력 9.7 bar(g)
가. 탱크는 KS 규격으로 제작하고 산업안전공단 검사를 득하여야하며, 그 시험 성적서 및 관
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용재질은 Carbon Steel을 사용하고, 표면처리 후 내부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Epoxy
코팅을 한다.
다. Drain Line은 압축공기 손실없이 자가진단 상태에서 응축수를 자동배출 Auto Drain
Trap을 설치하며, 유지보수를 위한 Manual By-pass line을 구성한다.
5.4.4 표준 부속품
압 력 계 1 개
압력배출밸브 1 개
압력조절밸브 1 개
차단밸브 1 개
Switch Box 1 개
압력스위치 1 식
안전변 1 식
연결배관 1 식
5.4.5 예비품 (전대당)
압력계 1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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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5.5 케익저장박스 (M-505)
5.5.1 사용목적
탈수기에서 배출되는 케이크를 저장 후 반출하기 위한 설비로서,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
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5.5.2 규격 및 수량
━━━━━━━━━━━━━━━━━━━━━━━━━━━━━━━━━━━━━━━━━━━━━━━━━━━━━━━━━━━
형 식 : 암롤트럭용 적재함
수 량 : 1대
규 격 : 25㎥
━━━━━━━━━━━━━━━━━━━━━━━━━━━━━━━━━━━━━━━━━━━━━━━━━━━━━━━━━━━
5.5.3 설계 및 구조
(1) 적재함은 철판용접구조의 직사각 6면체로서 상부에 개폐가능한 두쪽의 덮개 (문짝)와 적재함 길이
방향 한면에 적재물을 용이하게 배출 할 수 있는 문짝을 구비 한다.
(2) 적재함은 바닥면에 구름바퀴를 설치하여 원활이 견인되도록 한다.
(3) 적재함은 적재물과 자중, 운반시 진동 등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는 동시에 부식 또는 내구성
을 고려한 두께(3.2t/4.5t)로 한다.
(4) 적재함은 적재물이 외부로 새지 않도록 하고 적정개소에 보강대를 설치하고, 밀봉처리한다.
(5) 덮개문, 배출문 및 구름바퀴는 가능한 최소의 힘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적재함 견인 및 인양고리를
최적상태로 부착 한다.
(6) 적재함 내외부는 도장을 실시한다.
5.5.4 사용재료
적 재 함 SS 400
구름바퀴 GC 200
78
6. 약품 공급 설비
6.1 소석회 저장탱크 (M-601)
6.1.1 사용목적
소석회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
한다.
6.1.2 규격 및 수량
━━━━━━━━━━━━━━━━━━━━━━━━━━━━━━━━━━━━━━━━━━━━━━━━━━━━━━━━━━━
[저장탱크]
형 식 : 하부CONE 수직원통형 탱크
수 량 : 2대
용 량 : 15㎥
재 질 : SS275(상부6t, 하부 9t)
[교반기]
형 식 : 입축 패들형 교반기
수 량 : 2대
탱 크 규 격 : 15㎥
회 전 수 : 40rpm (제작자 제시)
임펠러 직경 : (제작자 제시)
전동기 동력 : 380V, 3ø, 60Hz, 3.75kW(제작자 제시)
━━━━━━━━━━━━━━━━━━━━━━━━━━━━━━━━━━━━━━━━━━━━━━━━━━━━━━━━━━━
[저장탱크]
(1) 저장 탱크는 철재재질의 탱크로 형강류로 탱크를 지지하여야 한다.
(2) 저장 탱크의 하부는 콘 모양으로 완전 배출이 용이한 외형이어야 한다.
(2) 저장 탱크는 용액의 수위에 의한 내압 뿐만 아니라 충격 및 외부에서 가해지는 각종 외력에
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3) 저장 탱크는 약품의 구입시 탱크로리에 의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탱크로리 공급구와 연결하
는 접속구를 장치하여야 하고, 상부에는 급, 배기용 파이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저장 탱크에는 레벨센서가 취부할 수 있는 플랜지를 설치하고 필요한 배관, 노즐, 맨홀, 배
수밸브 및 기타 필요한 부속품을 장치하여야 한다.
(5) 약품저장 탱크는 유지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기위해 내,외부에 사다리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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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교반기]
M-203 응집조 교반기와 같음
6.1.4 사용 재료
[저장탱크]
탱크 본체 SS400
사다리 SS400
[교반기]
M-203 응집조 교반기와 같음
6.1.5 표준 부속품
[저장탱크]
노즐 1 식
[교반기]
M-203 응집조 교반기와 같음
80
6.2 소석회 공급펌프 (M-602)
6.2.1 사용목적
소석회 저장탱크내 소석회를 pH조정조로 정량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서, 설계, 제작, 설치, 시
험 및 검사, 시운전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6.2.2 규격 및 수량
━━━━━━━━━━━━━━━━━━━━━━━━━━━━━━━━━━━━━━━━━━━━━━━━━━━━━━━━━━━
형 식 : 모노펌프
용 량 : 2.0 L/min
양 정 : 50mH
수 량 : 3 대(1대 예비)
제 어 방 식 : PID 자동제어
전동기 동력 : 380V, 3ø, 60Hz, 1.5kW(제작자 제시)
━━━━━━━━━━━━━━━━━━━━━━━━━━━━━━━━━━━━━━━━━━━━━━━━━━━━━━━━━━━
6.2.3 설계 및 구조
1) Pump는 Casing, 고정자, 회전차, Universal Joint, 편심축, 전동기로 구성된다.
2) 흡입 Casing과 토출 Casing이 분리되는 구조로 한다.
3) Motor는 VVVF 운전방식으로 전폐형이며 Pump의 공통 Bed 위에 상치식으로 설치한다.
4) 축봉장치는 Mechanical Seal을 사용한다.
5) 도 장
특별 시방의 특별사항에 준 한다.
6)사용 재료
Casing 주철 (GC 200) 이상
회 전 자 스테인레스 강 (STS 304) 이상
고 정 자 합성 고무 (N.B.R) 이상
축 및 편심축 스테인레스 강 (STS 304) 이상
7) 대당 부속품
안전커버, 공통 베드 1 식
압력계(다이어프램식) 1 개
6.2.4 예비품 (전대당)
회전자 & 고정자 각1대
81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7. 기타설비
7.1 기계실 유지관리용 호이스트 (M-701)
7.1.1 사용목적
기계실 기기류의 유지보수 및 반출을 위한 호이스트 설비서,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7.1.2 규격 및 수량
━━━━━━━━━━━━━━━━━━━━━━━━━━━━━━━━━━━━━━━━━━━━━━━━━━━━━━━━━━━
형 식 : 전동 모노레일 호이스트
수 량 : 1대
용 량 : 1.0ton
권 양 높 이 : 약 8m
주 행 길 이 : 20m
수 전 방 법 : 트롤리 바 방식
운 전 방 법 : 리모컨 스위치 조작 및 버턴조작
전동기 동력 : 380V, 3ø, 60Hz, 2.2kW(제작자 제시)
━━━━━━━━━━━━━━━━━━━━━━━━━━━━━━━━━━━━━━━━━━━━━━━━━━━━━━━━━━━
7.1.3 설계 및 구조
(1) T/L BEAM
가. T/L BEAM은 수직 및 수평 응력을 갖추며 그 값에 좌굴 합하여도 충분한 강도가 나와야
한다.
(2) 제작
가. 구조물의 용접은 용접기준에 의거 용접자격증 소지자에 의하여 제작한다.
나. 용접봉은 KS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다. 기계 가공을 요하는 하중 지지부 및 기타 중요 부재의 용접은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
다.
라. 기계가공 및 기타 기준은 KS 방식으로 채택한다.
마. 조립, 분해, 점검이 용이한 구조의 설계에 따라 가공하여 하중 및 회전의 중요한 부분의
기계 구조상 용이하도록 한다.
(3) 도장
가. 도장의 색채는 오너의 채색 기준으로 한다.
나. 도장 개소는 전 부분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도장을 시행한다.
다. 조립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조립 전에 충분히 도장하여야 하며 현장 접속 가공부분
은 현장 조립 후 방청 및 사상 도장을 시행한다.
82
라. 하도 : 도장 1회 도장
상도 : 공장 2회 도장
현지 사상도장 상도색은 오너의 지정색으로 한다.
(5) 호이스트(권상, 횡행장치)
호이스트 내부구조는 본체, 감속기, 브레이크, 횡행장치, 로드브럭, 콘트롤 장치로 구성하여 각
부는 하기와 같이 제작한다.
가. 본체부 : 본체부는 LOAD SHEAVE(DRUM)와 CHAIN(WIR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HAIN 및 WIRE의 안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감속장치 : 감속장치는 HERICAL GEAR로써 회전의 균등과 동력 전달점의 등분포로 안
전된 회전력이 전달되며 조립, 분해가 용이하고 강력한 힘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다. 전동기 : 전동기는 호이스트용 특수 농형 모터로 정격회전이 원활하며, HIGH START 기
동형이므로 기동 토르크 특성이 보통 농형 모터보다 훨씬 강하게 제작한다. 정격은 부하
정격 30분으로 한다. 절연은 F종으로 한다.
라. 브레이크 : 브레이크는 하중 보장형으로 설치하며 하중을 안전하게 지상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며 절대로 자연 낙하하지 않는 구조로 제작한다. 소음이 적으며 흡인력이 브레
이크 1/60 정도로 충격이 아주 적으며 극히 간단한 구조로 반영구적으로 브레이크 제동력
이 전동기 정력 회전력의 150% 이상으로 제작한다.
마. 로드블럭 : 본 장치의 SHEAVE, CROSS HEAD, SHEAVE COVER & HOOK로 CROSS
HEAD에는 베어링(THRUST)을 설치, HOOK를 지지하도록 하여 하중 부하 회전이 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
바. 횡행장치 : 횡행장치는 호이스트 본체에 설치하여 횡행 차륜, 횡행축, 횡행 감속기, 전동기
로 구성되며 전동기의 회전을 좌, 우, 횡행 차륜에 전달함으로써 차륜을 구동시킨다.
① 횡행 차륜 : 횡행차륜은 플랜지형으로 하중 및 속도에 대해 충분한 폭과 직경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차륜의 교환 및 보수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② 감속장치 : 평치자 감속장치로 되어 있으며 치차는 전부 밀폐 유상 겸용 횡행 치차 내에
수납하도록 제작한다.
③ 리미트 스위치 : 과권상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하여 레버 캠식으로 되어 1단은 콘트롤선
을 차단시키며 2단은 메인선을 차단시키게 제작한다.
(6) 급유장치
가. 베어링 : 주행 구동 차륜에 사용하는 베어링은 그리스 봉입형으로 한다.
나. 치차 : 감속기 내의 치차는 윤활식으로 한다.
(7) 기계공동부분
가. 치차 : PINION은 전부 단조강 및 SM45C를 사용하고 기어는 단조강 또는 주강으로 충분
한 강도를 가지고 치합이 원활하며 소음이 적고 내마모성이 크게 한다.
83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나. 축 및 PIN류 : 축 및 PIN은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며 SM45C를 사용한다.
다. 치차 케이스 : 치차 케이스는 방진, 밀폐 가능한 주물 구조로 하며 분해 점검이 용이하도
록 한다.
(8) 전장품 상세 사항
가. 직류 전원 설비 : 브레이크용 – AC 또는 DC BRAKE
나. 전자제어반 : 전동기의 가동 정지 및 기기의 일체를 구비한 표면 결선으로 하고 반 내 배
선용 전선을 연선으로 한다. 또한 기내 배선은 전부하 시운전에 있어 전압 강하 이내에서
전류 용량이 충분한 절연 전선을 후강 전선관 및 DUCT에 넣어야 한다. 동력선을 3.5SQ
이상을 사용하고 고정부 배선은 CV CABLE전선과 이동부 배선은 CAPTYRE CABLE을
이용한다.
(9) 주행 집전 장치
가. 주행 집전 장치는 TROLLY BAR로 주행 브라켓 측면 BEAM에 설치한다.
(10) 전 원
가. 주회로 : AC380V X 60Hz X 3PH
나. 조작회로 : AC 110V X 60Hz X 1PH
(11) 운 전
가. 지상에서 운전자가 PUSH BUTTON으로 운전한다.
(12) 검사 및 시험
모든 재료의 검사 및 시험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각 부품 외관치수 및 가공상태 검사
나. 구입부품검사 : 제작자의 시험 및 검사 성적표에 의하여 확인하고 필요시에 입회검사를
실시한다.
다. 가조립검사 : 각 부재의 가조립검사, 치수검사 등 기타 필요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다.
라. 공장시험 및 검사 : 오너의 관계자 입회하에 다음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① 주요 치수의 검사 및 외관 검사
② 현장 가공 부분 검사
③ 안전장치 작동확인 시험(LIMIT S/W, BRAKE, BUTTON 작동)
④ 시운전
⑤ 성능시험
⑥ 시험하중시험
⑦ 기타 필요한 시험
(13) 운반 및 납품
가. 납품은 설치장소에 설치 후 부하시험, 정격하중 및 시험 하중 시험 등 최종 인수시험이
84
완료되어야 납품된 것으로 한다.
7.1.4 사용재질
빔 SS400
기어 SM45C
드럼 GC200
후크 SF50
주행 휠 SM45C
축 SM45C
7.1.5 표준 부속품
I-빔 레일 1 식
펜던트 푸쉬버튼 스위치 1 조
후 크 1 조
공구 및 공구함 1 조
와이어 로프 1 조
앵커볼트, 너트 1 식
I-빔 레일 지지대 1 식
기타 필요 부품 1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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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7.2 공동구 장비반입대
7.2.1 사용목적
지하 공동구 기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설비로서,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7.2.2 규격 및 수량
━━━━━━━━━━━━━━━━━━━━━━━━━━━━━━━━━━━━━━━━━━━━━━━━━━━━━━━━━━━
형 식 : 수동스윙식 체인블록
수 량 : 1대
용 량 : 1TON
인 양 : 4m
주 행 : 24m
전동기 동력 : -
━━━━━━━━━━━━━━━━━━━━━━━━━━━━━━━━━━━━━━━━━━━━━━━━━━━━━━━━━━━
7.2.3 설계 및 구조
(1) 반입대는 레일, 트롤리, 체인블록 등으로 구성되며, 모든 부품은 규정된 하중을 인양하여 운
반하는데 충분한 용량을 가져야 한다.
(2) 레일의 곡선은 트롤리가 이동하는데 문제가 없어여 하며, 레일의 끝에는 트롤리 스토퍼가
있어야 한다.
7.2.4 사용재료
레일 SS400
7.2.5 표준 부속품
트롤리 1식
체인블록 1식
86
===== ╜├╣µ╝¡/3. ╜├╣µ╝¡(░╟├α).pdf =====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건 축 공 사 시 방 서
2026. 10
목 차
제 1 장 일 반 시 방
1-1 총칙 ······················································································································································· 1
1-2 콘크리트일반사항 ······························································································································· 8
1-3 일반 콘크리트공사 ··························································································································· 10
1-4 철근공사 ············································································································································· 59
1-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 67
1-6 가설공사 ············································································································································· 76
1-7 비계공사 ············································································································································· 83
1-8 조적공사 ············································································································································· 90
1-9 보강블록공사 ····································································································································· 95
1-10 테라죠공사 ······································································································································· 98
1-11 방수공사 ········································································································································· 100
1-12 시멘트모르타르계방수공사 ········································································································· 115
1-13 단열공사 ········································································································································· 122
1-14 미장공사 ······································································································································· 130
1-15 시멘트모르타르바름공사 ············································································································· 150
1-16 타일공사 ········································································································································· 156
1-17 금속공사 ········································································································································· 170
1-18 수장공사 ········································································································································· 175
1-19 천장공사 ········································································································································· 179
1-20 창호공사 ········································································································································· 187
1-21 유리공사 ········································································································································· 189
1-22 문공사 ············································································································································· 226
1-23 지붕부속자재공사 ························································································································· 235
제 2 장 특 별 시 방
2-1 압출성형 시멘트 패널 ··················································································································· 245
2-2 AL복합패널(오픈조인트공법) ······································································································ 255
2-3 에폭시코팅 ······································································································································· 268
2-4 AL내풍압 단열셔터 ······················································································································· 272
2-5 D.D F-SC(OA FLOOR) 이중바닥재 공사 ·············································································· 279
제1장 일 반 시 방
1-1. 총 칙
1-2. 콘 크 리 트 일 반 사 항
1-3. 일반 콘 크 리 트 공 사
1-4. 철 근 공 사
1-5. 거 푸 집 및 동 바 리 공 사
1-6. 가 설 공 사
1-7. 비 계 공 사
1-8. 조 적 공 사
1-9. 보 강 블 록 공 사
1-10. 테 라 죠 공 사
1-11. 방 수 공 사
1-12. 시 멘 트 모 르 타 르 계 방 수 공 사
1-13. 단 열 공 사
1-14. 미 장 공 사
1-15. 시 멘 트 모 르 타 르 바 름 공 사
1-16. 타 일 공 사
1-17. 금 속 공 사
1-18. 수 장 공 사
1-19. 천 장 공 사
1-20. 창 호 공 사
1-21. 유 리 공 사
1-22. 문 공 사
1-23. 지 붕 부 속 자 재 공 사
건축 시방서
1-1 총칙
1. 일반사항
제1장 일 반 시 방
1.1.1 적용범위
1. 적용
이 공사 시방서는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 순서
가. 설계도서간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승인된 시공도면
② 설계도면
③ 시 방 서
④ 산출내역서
⑤ 관계법령 및 유권해석
⑥ 감독관 지시사항
나.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다. 건축공사의 시방은 본 시방서에 기재치 않은 사항은 건교부 재정 건축 공사 표준
시방서에 준용한다.
라.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상하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
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3. 법규 우선 준수
가. 당해 공사의 건설업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규칙,훈령 등을 항상 숙지
하고 있어야 한다. 건설업자는 항상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건설업자 자신이나
그의 그의 공용인이 이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나. 공사 시방서에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국내관련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 국내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된다.
다. 관련법규 및 규칙의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2. 건설기술관리법
3. 건설산업기본법
4. 공중위생법
5. 근로기준법
6. 도시계획법
7. 산업안전보건법
8. 소방법
9.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1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10. 전기공사법
11. 전력기술관리법
12. 주차장법
13.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1.1.2 담당원과 그의 책무
1. 이 시방서에 담당원이라 함은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발주처
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자를 말한
다. 감독보조원이라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
하는 자를 칭한다.
2.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3. 담당원은 공사 감리자가 관계 법령의 규제에 의한 공사 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1.3 시공자와 그의 책무
1.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 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2.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당당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1.1.4 공법 등의 결정
1. 설계도서의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 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
우에는 담당원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수 있다.
1.1.5 의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2.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3.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된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경우.
1.1.6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을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7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
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8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시공부분 등에 관하여 당해사 관계자와 협의 하
여 공사 전체에 지장이 없게 한다.
2
건축 시방서
2. 공사현장관리
1.2.1 일반사항
공사 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2 정리 정비 청소
공사 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정검정비, 청소 등
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3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등에 따라 다음 사
항을 시행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
히 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
나지 않도록 한다.
1.2.4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1.2.5 건물 등의 보양
1.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
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2.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2.6 발생재 등의 처치
1.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특기시방에 의하여 담당원에게 인도
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
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담당원과 협의 한다.
3.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 한다.
4.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등에 준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2.7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자재 반입 및 적재 시 적재높이 제한, 과도한 하중 적재를 금지하고, 적재물 고정 조치를
의무화하고 평탄지에 자재를 적재하여야 한다.
2. 자재 인양 시 1줄 걸이를 금지하고, 반드시 2줄 걸이 이상으로 결속 후 달기 체인, 슬링벨
트 등을 안전점검 한다.
3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3. 재료
1.3.1 일반사항
1. 재료 일반
가.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 산업 규격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
른다.
다.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의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
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3.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 산업 규격표
시품은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1.3.2 재료시험 및 재료 검사
1. 건설기술관리법에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당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도면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3.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기시방에
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3.3 시험 또는 검사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3.4 관급재료
1. 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감독관협의후 따른다.
2. 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보관을 하고, 납품된
송장은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 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4. 시공
1.4.1 시공일반
4
건축 시방서
시공은 설계도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 한다.
1.4.2 공정표
1.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 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4.3 시공계획서
1. 공사 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4.4 원척도, 시공도 견본
시공자가 작성한 원척도, 시공도 견본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및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지시한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4.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 결과를 보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1.4.6 시공의 입회
시공 후이면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사 및 담당원이 지
시한 공사는 그 시공에 있어 담당원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1.4.7 부분완성 또는 부분사용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종료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도서에 의하는 외
에 담당원과 협의 하여 그 조건을 분명히 한다.
1.4.8 공사사진
공사사진, 완성사진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지시 사항이 없을 경우 12cm x 9cm크기로 촬영하
여 제출한다.
5. 품질관리
1.5.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
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1.5.2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
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1.5.3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 시험 검사
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 도 불
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 요되는 비
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 립 시
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 인시험기
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 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 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 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 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 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 표준규격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 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 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ㆍ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 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 야 한
다.
6
건축 시방서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
서 품질ㆍ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 해공
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 는 공사감
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 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 또 는 공
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 하여
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 사 현
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
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 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5.4 현장시험실
(1) 1.3의 품질 시험ㆍ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ㆍ
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ㆍ검사 장비를 설치하
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발주자
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5.5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 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이하 품질검사
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
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
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7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1-2 콘크리트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다.
(2)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이 시공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시공기준의 규정만
으로 실제의 시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시공기준의 규정을 따르 거나 특별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콘크리트공사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특별한
검토를 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이 시공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할 때는 콘크리트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책임기술자가 현
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환경에 대한 부하, 환경 성능, 녹색성장에 대한 공사요 건을
검토하고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녹색건축물이나 이와 유사한
친환경성이 요구되는 구조물은 부록 Ⅱ의 친환경 콘크리트공사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
를 보관하여야 한다.
1.3 관련기준
내용 없음.
1.4 참조표준
내용 없음.
1.5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6 제출물
내용 없음.
1.7 품질 확보
(1) 콘크리트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 계획
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품질확보를 위하여 콘크리트 품질담당 기술자는 이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
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8
건축 시방서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재료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와 제거, 그리고 동바리의 재설치
③ 철근의 배치
④ 콘크리트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9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1-3 일반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를 주문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현장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제조
하는 경우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동등하게 승인된 규격, 규준 등도 이 기준과 같은 효력 을 갖
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이 기준의 규정과 다를 경우에는 법령 및 그에 근거
한 규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3) KCS 142020 ∼ KCS 142070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2 일반콘크리트 일반
(1)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지며 품질이 균일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탄산화 작용, 동결융해 작용, 염소이온 침투와 같이 구조물 주변 환경의 영향과 알
칼리골재반응으로 대표되는 사용재료의 품질에 기인한 콘크리트의 성능저하로 구분되며 이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시공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능률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균일한 콘크리트를 만
들 필요가 있고, 시공할 때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가져야 한다.
1.3 관련기준
내용 없음.
1.4 참조표준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금속망체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 함유량 시험 방법(공기실 압력 방법)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시험 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 방법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시험 방법(비비기 방법)
KS F 2428 진동식 반죽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의 시험 방법(다짐도 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
10
건축 시방서
KS F 2456 급속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5 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43 콘크리트용 동슬래그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배합에 따른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봉 시험 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수율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4 콘크리트용 강섬유
KS F 2565 콘크리트용 강섬유의 인장 강도 시험 방법
KS F 2566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휨인성 시험 방법
KS F 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KS F 2583 콘크리트용 연슬래그 골재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F 2594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슬럼프 플로 시험 방법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분석 시험 방법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가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571 콘크리트용 전기로 산화 슬래그 잔골재
KS F 8004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KS F 8005 콘크리트용 거푸집 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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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KS F 8008 가경식 믹서
KS F 8009 강제 혼합 믹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3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 방법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포틀랜드 플라이 애쉬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쉬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 규격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격
KCI-SC102 숏크리트용 급결제 품질 규격
KS F 2506 콘크리트용 골재의 공극율 시험 방법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5 용어의 정의
- 급열 양생(heat curing): 양생 기간 중 각종 열원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양생
- 갇힌공기(entrapped air): 혼화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콘크리트 속에 자연적으로 포함되 는 공기
- 감수제(water-reducing admixture): 혼화제의 일종으로, 시멘트 분말을 분산시켜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얻기에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재료
- 검사(inspection): 품질이 판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시험,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취 하는
행위
- 경량골재(lightweight aggregate): 경량골재는 천연 경량골재와 인공 경량골재로 구분되며, 골재
알의 내부는 다공질이고 표면은 유리질의 피막으로 덮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잔골재는 절건밀도
가 0.0018g/mm3 미만, 굵은 골재는 절건밀도가 0.0015g/mm3 미만인 것
- 결합재(binder): 물과 반응하여 콘크리트 강도 발현에 기여하는 물질을 생성하는 것의 총 칭으로
시멘트,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쉬, 실리카 퓸, 팽창재 등을 함유하는 것
- 고로 슬래그 미분말(ground granulated blast-furnace slag):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상태의 고로 슬래그를 물로 급냉시켜 건조 분쇄한 것, 또는 여기에 석고를 첨가한 것
-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air-entraining and high range water-reducing admixture): 공기연행 성능
을 가지며, 감수제보다 더욱 높은 감수 성능 및 양호한 슬럼프 유지 성능을 가지는 혼화제
- 골재(aggregate):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시멘트 및 물과 혼합하는 잔골재, 부
순 모래, 자갈, 부순 굵은 골재, 바다 모래, 고로 슬래그 잔골재,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 기타 이
와 비슷한 재료
- 골재의 실적률(solid volume percentage of aggregate): 용기에 채운 골재 절대 용적의 그용기
용적에 대한 백분율로, 단위질량을 밀도로 나눈 값의 백분율
- 골재의 유효 흡수율(effective 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골재가 표면건조포화상태가 될 때
까지 흡수하는 수량의,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질량에 대한 백분율
- 골재의 입도(grading of aggregate): 골재의 크고 작은 알이 섞여 있는 정도
- 골재의 절대건조밀도(density in oven-dry condition of aggregate): 골재 내부의 빈틈에 포함되
어 있는 물이 전부 제거된 상태인 골재 알의 밀도로서 골재의 절대 건조 상태 질량을 골재의 절
대 용적으로 나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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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방서
- 골재의 절대건조상태(absolute dry condition of aggregate, oven-dry condition of
aggregate): 골재를 100~110℃의 온도에서 일정한 질량이 될 때까지 건조하여 골재 알의 내부
에 포함되어 있는 자유수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
- 골재의 조립률(fineness modulus of aggregate): 80, 40, 20, 10, 5, 2.5, 1.2, 0.6, 0.3, 0.15
등 10개의 체를 1조로 하여 체가름 시험을 하였을 때, 각 체에 남는 누계량의 전체 시료에 대한
질량 백분율의 합을 100으로 나눈 값
- 골재의 표면건조 포화밀도(표건밀도)(density in saturated surface-dry condition of
aggregate): 골재의 표면수는 없고 골재 알 속의 빈틈이 물로 차 있는 상태에서의 골재 알 밀
도로서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골재 질량을 골재의 절대 용적으로 나눈 값
- 골재의 표면건조 포화상태(saturated and surface-dry condition of aggregate): 골재의 표면수
는 없고 골재 알 속의 빈틈이 물로 차 있는 상태
- 골재의 표면수율(surface water content ratio of aggregate): 골재의 표면에 붙어 있는 수량의
표면건조포화상태 골재 질량에 대한 백분율
- 골재의 함수율(water content ratio of aggregate): 골재의 표면 및 내부에 있는 물 전체 질량의
절건상태 골재 질량에 대한 백분율
- 골재의 흡수율(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전체
수량의 절건상태 골재 질량에 대한 백분율
- 굵은 골재(coarse aggregate): 1) 5mm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 2) 5mm체에 다 남는 골재
-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aximum size of coarse aggregate): 질량비로 90% 이상을 통과 시키
는 체중에서 최소 치수인 체의 호칭치수로 나타낸 굵은 골재의 치수
- 균열저항성(crack resistance): 콘크리트에 요구되는 균열 발생에 대한 저항성
- 급결제(quick setting admixture): 터널 등의 숏크리트에 첨가하여 뿜어 붙인 콘크리트의 응결
및 조기의 강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혼화제
- 내구성(durability): 시간의 경과에 따른 구조물의 성능 저하에 대한 저항성
- 내동해성(freeze thaw resistance): 동결융해의 되풀이 작용에 대한 저항성
- 단위량(quantity of material per unit volume of concrete):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1 ㎥ 을 만
들 때 쓰이는 각 재료의 사용량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mixed concrete): 정비된 콘크리트 제조 설비를 갖춘 공장으로 부터
구입자에게 배달되는 지점에 있어서의 품질을 지시하여 구입할 수 있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
- 레이턴스(laitance): 블리딩으로 인하여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의 표면에 떠올라서 가라앉은 물질
- 모래(sand):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만들어진 잔골재
- 모르타르(mortar): 시멘트, 잔골재, 물 및 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 재료를 구성재료로 하여,
이들을 비벼서 만든 것, 또는 경화된 것
- 무근콘크리트(plain concrete): 강재로 보강하지 않은 콘크리트
- 물-결합재비(water-binder ratio, water cementitious material ratio): 굳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굳지 않은 모르타르에 포함되어 있는 시멘트풀 속의 물과 결합재의 질량비(기호:)
- 물-시멘트비(water cement ratio): 굳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굳지 않은 모르타르에 포함되어 있
는 시멘트풀 속의 물과 시멘트의 질량비
- 반죽질기(consistency): 주로 수량의 다소에 의해 좌우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 굳지 않은 모르
타르, 굳지 않은 시멘트풀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 방청제(corrosion inhibitor): 콘크리트 중의 강재가 사용재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염화물에 의해
부식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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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 배치(batch): 1회에 비비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시멘트, 물, 혼화재 및 혼화제 등의 양
- 배치믹서(batch mixer): 콘크리트 재료를 1회분씩 비비기하는 믹서
- 배합(mixing):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만들 때 소요되는 각 재료의 비율이나 사용량
- 배합강도(required average concrete strength):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는 경우에 목표로 하는
강도
- 보온 양생(insulation curing): 단열성이 높은 재료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덮어 열의 방출을 적
극 억제하여, 시멘트의 수화열을 이용해서 필요한 온도를 유지하는 양생
- 보통골재(normal aggregate): 자연작용으로 암석에서 생긴 잔골재, 자갈 또는 부순 모래, 부순
굵은 골재, 고로 슬래그 잔골재,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등의 골재
- 일반 콘크리트(normal-weight concrete): 잔골재, 자갈 또는 부순 모래, 부순 자갈, 여러 가지
슬래그 골재 등을 사용하여 만든 단위질량이 2,300kg/m3 전후의 콘크리트
- 부순 모래(crushed fine aggregate): 암석을 크러셔 등으로 분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잔 골재
- 블리딩(bleeding): 굳지 않은 콘크리트, 굳지 않은 모르타르, 굳지 않은 시멘트풀에서 고체재료의
침강 또는 분리에 의해 혼합수의 일부가 유리되어 상승하는 현상
- 생산자 위험률(producer’s risk factor): 합격으로 해야 하는 좋은 품질의 로트(lot)가 불합격으로
판정되는 확률
- 성형(molding):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채워 넣고 다져서 일정한 모양을 만드는 것
- 성형성(plasticity): 거푸집에 쉽게 다져 넣을 수 있고, 거푸집을 제거하면 천천히 형상이 변하기는
하지만 허물어지거나 재료가 분리되지 않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 수밀성(watertightness): 투수성이나 투습성이 작은 성질
- 습윤 양생(moist curing): 콘크리트를 친 후 일정 기간을 습윤 상태로 유지시키는 양생
- 시멘트풀(cement paste): 시멘트와 물 및 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 재료를 구성재료로 하여,
이들을 비벼서 만든 것, 또는 경화된 것
- 시방배합(specified mix): 소정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된 배합으로서 표준시방서
또는 책임기술자가 지시한 배합
- 알칼리골재반응(alkali aggregate reaction): 알칼리와의 반응성을 가지는 골재가 시멘트, 그 밖
의 알칼리와 장기간에 걸처 반응하여 콘크리트에 팽창균열, 박리 등을 일으키는 현 상
- 공기연행감수제(air-entraining and water-reducing admixture): 공기연행제와 감수제의 두가지
효과를 겸비한 혼화제
- 연행공기(entrained air): 공기연행제 또는 공기연행작용이 있는 혼화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속에
연행시킨 독립된 미세한 기포
- 공기연행제(air-entraining admixture): 혼화제의 일종으로, 미소하고 독립된 수 없이 많은 기포를
발생시켜 이를 콘크리트 중에 고르게 분포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혼화제
- 공기연행콘크리트(air entraining concrete): 공기연행제 등을 사용하여 미세한 기포를 함유시킨
콘크리트
- 온도제어양생(temperature-controlled curing): 콘크리트를 친 후 일정 기간 콘크리트의 온도를
제어하는 양생
- 워커빌리티(workability): 재료 분리를 일으키는 일 없이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이
용이하게 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 유동성(fluidity): 중력이나 외력에 의해 유동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
질
- 유동화제(superplasticizer, superplasticizing admixture): 배합이나 굳은 후의 콘크리트 품질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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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방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리 혼합된 베이스 콘크리트에 첨가하여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 자갈(gravel):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만들어진 굵은 골재
- 자기수축(autogenous shrinkage): 시멘트의 수화 반응에 의해 콘크리트, 모르타르 및 시멘트풀의
체적이 감소하여 수축하는 현상
- 잔골재(fine aggregate)
1) 10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5mm 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mm 체에 거의 다 남는 골
재2) 5mm체를 통과하고 0.08mm 체에 남는 골재
- 잔골재율(fine aggregate ratio): 골재 중 5 mm 체를 통과한 부분을 잔골재로 보고, 5 mm 체에
남는 부분을 굵은 골재로 보아 산출한 잔골재량을 전체 골재량에 대한 절대 용적백분율로 나타
낸 것(기호:)
- 순환골재(recycled aggregate): 콘크리트를 크러셔로 분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골재로서 입도에
따라 순환잔골재와 순환굵은골재로 나누어짐
- 절대 용적(absolute volume): 콘크리트 속에 공기를 제외한 각 재료가 순수하게 차지하고 있는
용적
- 지연제(retarder, retarding admixture): 혼화제의 일종으로 시멘트의 응결시간을 늦추기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 책임기술자(supervisor):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시
공에 대하여 그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
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
- 체(sieve): KS A 5101-1에 규정되어 있는 망체
- 초기동해(early frost damage): 응결경화의 초기에 받는 콘크리트의 동해
- 촉진 양생(accelerated curing): 콘크리트의 경화나 강도 발현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양생
- 콘크리트(concrete): 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 골재 및 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 재료를 구성
재료로 하여 이들을 비벼서 만든 것, 또는 경화된 것
- 콘크리트 설계기준압축강도(specified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구조설계에서 기준으
로 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콜드조인트(cold joint): 시공 전에 계획하지 않은 곳에서 생겨난 이음으로서, 먼저 타설된 콘크리
트와 나중에 타설되는 콘크리트 사이에 완전히 일체화가 되어 있지 않은 이음 부위
- 크리프(creep): 응력을 작용시킨 상태에서 탄성변형 및 건조수축 변형을 제외시킨 변형으 로 시
간과 더불어 증가되어 가는 현상
- 펌퍼빌리티(pumpability): 펌프에 의한 운반을 실시하는 경우 콘크리트의 압송성
- 팽창재(expansive additive):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하면 수화반응에 의하여 에트린자이트 또
는 수산화칼슘 등을 생성하고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팽창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 재료
- 포졸란(pozzolan): 혼화재의 일종으로서 그 자체에는 수경성이 없으나 콘크리트 중의 물에 용해
되어 있는 수산화칼슘과 상온에서 천천히 화합하여 물에 녹지 않는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실리
카질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미분말 상태의 재료
- 표준양생(standard curing): 20±3℃로 유지하면서 수중 또는 습도 100%에 가까운 습윤 상태에
서 실시하는 양생
- 품질관리(quality control): 사용 목적에 합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사
의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기술 활동
- 현장 배합(mix proportion at job site, mix proportion in field): 시방배합의 콘크리트가 얻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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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도록 현장에서 재료의 상태 및 계량방법에 따라 정한 배합
- 호칭강도(nominal strength):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있어 콘크리트의 강도구분을 나
타내는 호칭, 호칭강도=설계기준강도+기온보정강도(T)
- 화학적 침식(chemical attack): 산, 염, 염화물 또는 황산염 등의 침식 물질에 의해 콘크리트의
용해·열화가 일어나거나 침식 물질이 시멘트의 조성 물질 또는 강재와 반응하여 체적팽창에 의한
균열이나 강재 부식, 피복의 박리를 일으키는 현상
- 혼화재(mineral admixture):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는 것
- 혼화 재료(admixture): 시멘트, 골재, 물 이외의 재료로서 콘크리트 등에 특별한 성질을 주기 위
해 타설하기 전에 필요에 따라 더 넣는 재료
- 혼화제(chemical admixture, chemical agent):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지 않는 것
- 가스압접이음(gas pressure welding joint):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
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 간이 콘크리트: 목조건축물의 기초 및 경미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 강연선(strand):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보강에 사용되는 강재로 여러 가닥의 강선으 로 꼬여
진 것
- 강연선 고정장치(strand anchor head):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에서 인장상태의 강연선을
고정시키는 장치
- 건식접합(dry joint):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고 용접접합 또는 기계적 접합된 강재
등의 응력전달에 의해 프리캐스트 상호부재를 접합하는 방식
- 거푸집: 부어넣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 치수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적당한 강도에 도달하기
까지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의 총칭
- 거푸집널: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널판, 합판 또는 금속 등의 판 류
- 건조단위용적질량: 시험으로 얻어진 콘크리트 단위용적질량
- 경량골재콘크리트(light weight concrete): 콘크리트의 질량 경감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 건밀도
2.0 g/cm3 이하인 콘크리트의 총칭
- 계획배합: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된 배합
- 고강도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가 보통 콘크리트에서 40N/mm2 이상, 경량 콘크리트에서
27N/mm2 이상인 콘크리트
- 고내구성콘크리트: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크리
트
- 고성능감수제: 감수제보다 감수성능을 증가시킨 것으로서, 소요의 시공성을 얻기 위해 필 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유동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혼화제
- 고유동콘크리트: 철근이 배근된 부재에 콘크리트 타설시 현장에서 다짐을 하지 않더라도 콘크리
트의 자체 유동으로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높은 유동성과 충전성 및 재료분리 저항성을 갖
는 다짐이 불필요한 자기충전콘크리트
- 고정철물(hardware):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접합, 이음 및 매설 등에 사용되는 철물 의 총
칭으로서, 구조체 콘크리트에 미리 매입하는 철물(C-part:Connection part), 양중 및 조립을 위
하여 부재생산 시 미리 매입하는 철물(P-part:Production part), 구조체와 부재, 부재와 부재를
연결하는 조립용 철물(E-part: Erection part)이 있음
- 골재의 실적률: 용기에 가득 찬 골재의 절대용적을 그 용기의 용적으로 나눈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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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방서
- 골재의 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골재 입자의 표면은 건조하고, 내부는 물로 가득 차 있는 골재의
상태
- 골재의 표면수율: 골재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물 전질량의 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골재 질량에
대한 백분율
- 공기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속에 포함된 공기용적의 콘크리트 용적에 대한 백분율. 다만,
골재 내부의 공기는 포함하지 않음
- 공장조립(fabrication): 공장에서 부재의 조립이나 시공에 필요한 매설철물 등을 이용하여 가공
조립하는 것
- 구조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stru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
재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 구조체 보정강도: 설계기준강도 및 내구설계기준강도 중 큰 쪽의 강도에 (조합강도를 정하기 위
한 기준으로 하는 재령의 표준양생 공시체 압축강도)와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의 구조
체 콘크리트 압축강도)와의 차에 의한 보정치를 더한 강도
- 구조체 콘크리트: 구조체로 만들기 위해 타설되어 주위의 환경조건이나 수화열에 의한 온도조건
하에서 경화한 콘크리트
-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 구조체 안에서 발달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 구조체 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에 있어서 구조체 콘크리트강도가
설계기준강도를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관리용 공시체에 의해 판정하는 재령
- 그라우트(grout): 프리캐스트 부재의 일체화를 위하여 접합부에 주입하는 무수축 팽창 모 르타
르. 주입방법으로는 접합부에 주입하는 방법과 접합부에 주입하고 동시에 슬리브 이 음에 주입
하는 방법이 있음
- 기계적 이음(mechanical connection): 직경이 큰 철근을 직접 연결하는 방법으로 나사커플러 방
식, 슬리브 충전방식, 압접방식, 용접방식 및 이들을 혼용한 것을 총칭
- 기온보정강도(T): 설계기준강도에 콘크리트 타설로부터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까지 기
간의 예상 평균기온에 따르는 콘크리트의 강도보정치
- 긴장재(tendon):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강재.예를 들면 강선, PC강
선, 철근, 강봉, 강연선 등
- 깔 모르타르(pad mortar): 상부 프리캐스트 부재의 높낮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모르타르
로서, 상부 프리캐스트 부재에 발생하는 축응력 등을 하부로 전달하는 구조내력상 중요한 역할을
함.
- 단위결합재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1 m3 중에 포함된 결합재의 질량
- 단위수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1 m3 중에 포함된 물의 양, 다만, 골재중의 수량을 제외한
다.
- 덧침 콘크리트(topping concrete): 바닥판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목적
으로 프리스트레스트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부재에 까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
-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
트
- 리세스(recess):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오목부분을 만드는 것
- 매스 콘크리트: 부재 단면의 최소치수가 크고 또한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유해한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 모래분사(sand blast): 노즐에서 물 또는 압축공기에 의하여 고속으로 뿜어대는 모래나 연마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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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을 벗겨내는 것
- 몰드(mold):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정해진 모양으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용기를 말함.
때때로 거푸집과 같은 내용으로 쓰임.
- 동바리: 콘크리트 타설시 보 및 슬래브 등의 연직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가설구조물
- 배근시공도: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서, 바-스케줄과 바-리스트는 물론 철
근의 이음위치, 조립순서 및 부재접합부 배근상세 등을 포함하는 도면
- 베어링 패드(bearing pad):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부재와 그 지지부재 사이에 넣는 재료 의 총
칭
- 벽량(bearing wall ratio): 건물 내력벽 길이의 합계를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
- 벽판(wall panel):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용 벽체
- 양생(curing):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시공한 다음 소정의 품질이 되도록 양생하는 것 또는 시
공 중 수장재 등의 재면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
- 보통콘크리트: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 보통골재: 자연작용으로 암석에서 생긴 모래, 자갈 또는 부순모래, 부순돌, 고로슬래그 표 면건조
내부포수상태,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등의 골재
- 부립률: 절건상태의 경량 굵은골재를 수중에 넣은 경우에 뜨는 입자의 전 굵은골재량에 대한 질
량 백분율
- 분리저감제: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 제
- 블록아웃(blockout):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모
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에 구멍을 만들게 하는 것
- 샌드위치 판(sandwich panel): 두 개의 콘크리트판 사이에 인슐레이션 재료가 끼어 있는 벽판.
이러한 벽판에서 두 개 콘크리트판의 연결은 보통 전단 연결재(shear connector)를 사용함.
- 서중 콘크리트: 높은 외부기온으로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 및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 선조립철근: 미리 계획된 한 부재 또는 복수로 연결되는 부재용 철근으로서, 소정의 부재 위치와
는 다른 장소에서 조립된 철근
- 설계기준강도: 구조계산에서 기준으로 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속빈 콘크리트판(hollow core concrete panel): 자중감소와 차음·보온성능 등의 확보를 위 하여
부재 중층부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코어`로 공극을 형성하고, 프리스트레스 강재로 보강한 고강
도 콘크리트판
- 솟음(camber): 보나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상향으로 구부려 올리
는 것이나 구부려 올린 크기
- 수밀 콘크리트: 콘크리트 중에서 특히 수밀성이 높은 콘크리트
- 수중 콘크리트: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및 지하연속벽 등 트레미관공법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
부어넣는 콘크리트
- 수직접합부(vertical joint): 동일 층에 있어서 인접하는 벽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직방향의 접합
부
- 수평접합부(horizontal joint): 상하층의 내력벽 상호간, 내력벽과 바닥판, 동일 층의 바닥판 상호
간을 연결하는 수평방향의 접합부
- 쉬스(sheath): 포스트텐션 방식에 있어서 PC강재의 배치구멍을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 전에 미리 배치된 튜브(관)
- 스프레더 빔(spreader beam):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탈형 또는 현장조립에서 패널 을 들
18
건축 시방서
어올릴 때 하중을 중력의 중심에 고루 분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레임 또는 보
- 슬럼프: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직후에 상면의 내려앉은 양을 측정하여 나
타낸다.
- 슬럼프 플로: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유동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후에 원모양으로 퍼진 콘크리트의
직경(최대직경과 이에 직교하는 직경의 평균)을 측정하여 나타낸다.
- 슬리브(sleeve):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패널에 설치하는 재료 또는 기계적 철근이음에 사용 되는
재료
- 습식 접합(wet joint):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자체의 응력전달에 의하여 프리캐스트 부재 상호
를 접합하는 방법
- 시스템거푸집: 미리 거푸집널과 이를 보강하는 지지물 등이 하나의 부재용으로 일체로 조합되어
있는 거푸집
- 실란트(sealant):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사이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인접한 재료
사이의 접합부 방수를 위하여 채우는 재료의 총칭
- 양생온도 보정강도: 품질 기준강도에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 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 양생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보정치를 더한 강도. 매스 콘크리트의 경우는
여기에 예상 최고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상정된 강도
- 예상 평균 양생온도: 각 시점에서 예상되는 콘크리트 부재 단면 내의 평균온도를 콘크리트 타설
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에 걸쳐 평균한 온도
- 예상 최고온도: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 중에 예상되는 부
재 단면 내의 최고온도
- 온도철근(temperature reinforcement): 온도변화와 콘크리트 수축에 의한 균열을 줄이기 위하여
배근하는 보강철근
- 용접철망: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 항 용
접한 철망, 시트철망과 롤철망이 있음.
- 유동화 콘크리트: 미리 비벼 놓은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고, 재비빔하여 유동성을 증대시
킨 콘크리트
- 의장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archite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마감면, 형태, 색상,
무늬 등이 의장적인 형태를 가지면서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자중을 지탱하지 않는 프리캐
스트 콘크리트 부재
- 인서트(insert): 어떤 장치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바닥이나 벽체 내부에 매설하는 나무토막
또는 철물
- 전단키(shear key): 부재간의 일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닥판 혹은 벽판 등의 가장자리에 형성
된 틈새의 단면
- 전단키 철근(shear key reinforcement): 수직접합부의 전단키로부터 돌출하여 로프형으로 중복시
키든지 또는 용접접합하여 내력벽을 접합하는 철근
- 정착(anchoring): 프리스트레스 강재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 힘이 빠지지 않도록 부재 또 는 구
조체의 단부에 정착기구로 고정시키는 것
- 조립률 : 80, 40, 20, 10, 5, 2.5, 1.2, 0.6, 0.3, 0.15 mm의 체 10개를 1조로 하여 체가름 시
험을 하였을 때, 각 체에 남는 양의 총 누계율을 100으로 나눈 값
- 차폐용 콘크리트: 주로 생물체의 방호를 위하여 선, X선 및 중성자선을 차폐할 목적으로 사용되
19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는 콘크리트
- 철근: 콘크리트 보강용 봉강으로서 원형철근 및 이형철근이 있음
- 철근격자망: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과 철근 또는 철근과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격자망
- 철근상세: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가공형상·치수 및 부재별 기호 등을 표로 만든 것
- 철근 연결재(reinforcement connector): 철근을 이음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연결재로서, 연 결 방
법에 따라 슬리브, 커플러 등
- 철근표: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지름, 개수, 간격, 소요길이, 이음할증 및 소요철근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 체: KS A 5101(표준체)에서 규정한 각종 체
- 충전 콘크리트(joint concrete): 벽식 구조에서 수평접합부의 일체화를 위하여 타설하는 콘크리트
로서, 일반적으로 단면적이 작고 접합철근량이 많으며 또한 콘크리트에 타설되는 양도 작기 때문
에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시공할 필요가 있음.
- 충전 모르타르(joint mortar): 프리캐스트 벽판 상호와 슬래브·지붕 접합부 등, 특히 구조내력상
성능이 요구되는 부위의 충전에 이용되는 접합용 모르타르
- 최소 피복두께: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각면 또는 그 중 특정한 위치에서 가장 외측에 있는 철근의
최소한도의 피복두께
- 치올림, 치솟음: 자중에 의한 처짐을 고려하여 미리 보를 위로 휘게 한 것
- 커튼 월(curtain wall):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하중을 부담하지 않는 건물 외부 마감용 벽체
- 컨시스턴시: 주로 수량에 의하여 좌우되는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 코벨(corbel):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블록(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볼록
부분을 만드는 것
- 콘크리트의 마무리: 거푸집널을 떼어낸 상태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마감을 실시하기 전의 콘크
리트 표면상태
- 탈형(stripping):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형틀로부터 프리캐스트 콘
크리트 부재를 떼어내는 공정.탈형 강도(stripping strength)는 이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말함.
- 틸트업 공법(tilt-up method): 프리캐스트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위치에서 부어넣고 경사지
게 세워 탈형하는 공법
- 포스트텐션 방식(post-tension):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긴장재에 인장력을 주고 부재의 양단(兩
端)에서 정착시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 표준양생: 20±3℃의 수중 또는 포화습기 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 프리스트레스(prestress): 상시하중, 지진하중 등의 하중에 의한 응력을 상쇄하도록 미리 계획적
으로 도입된 콘크리트의 응력
- 프리스트레스힘(prestressing force): 프리스트레싱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작용하고 있는 힘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외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응력을 소정의 한도까
지 상쇄할 수 있도록 미리 인위적으로 그 응력의 분포와 크기를 정하여 내력을 준 콘크리트를
말하며, PS콘크리트 또는 PSC라고 약칭하기도 함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골조구조(precast concrete frame structure):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보 및
기둥부재로 접합 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입체구조(precast concrete unit box structure): 프리캐스트 바닥판 및 벽
판을 일체로 구성한 입체식 구조방식
20
건축 시방서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구조(precast concrete panel structure):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및
벽판 등을 유효하게 접합 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 프리텐션방식(pre-tension): 긴장재에 먼저 인장력을 가한 후 콘크리트를 쳐서 프리스트레스를 주
는 방법
- 피복두께: 철근 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
- 한중 콘크리트: 콘크리트 타설 후의 양생기간에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시기에 시공
되는 콘크리트
- 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해수 또는 해수입자로 인해 성능저하작용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
분의 콘크리트
- 허용차(tolerance): 부재의 치수, 강도 등 규정된 조건으로부터 허용된 부재의 제작 및 조 립의
오차
- 현장배합: 계획배합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공사현장에서 재료의 상태 및 계량방법에 따라
정한 배합
- 현장봉함양생: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온도가 기온의 변화에 따르도록 하면서 콘크리트로 부터
수분의 발산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 현장수중양생: 공사현장에서 기온의 변화에 따라 수온이 변하는 수중에서 행하는 콘크리 트 공시
체의 양생
- 현장치기 콘크리트(cast-in-place concrete): 공사현장에서 배합하여 만들어내는 콘크리트; 프리
캐스트 구조에서는 부재 접합용 또는 덧침용으로 사용됨.
- 틸팅 테이블(tilting table): 프리캐스트 제조공장에서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 위치에서 하고
부재 탈형시는 수직으로 다루기 위한 것으로서 인서트를 사용하지 않고 부재를 회전시킬 수 있
는 장치
- PS강재(prestressing steel):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긴장용의 강재
1.6 제출물
1.6.1 검사 및 시험계획서
(1)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2.3과 3.5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시험계
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6.2 시공계획서
1.6.2.1 시공계획의 일반
(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에 대한 부하, 시공 안전성, 공사비용, 공사기간 등과 같은 공사 요
건을 만족하도록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시공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① 공사의 개요
② 공사의 요건
③ 구조물의 요구성능
④ 콘크리트의 성능, 콘크리트 재료, 배합 등
21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⑤ 조직표, 노무계획
⑥ 재료사용계획
⑦ 시공기계, 시공설비
⑧ 가설준비
⑨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⑩ 품질관리계획
⑪ 시공 관리계획, 안전 및 위생계획
⑫ 검사 및 유지관리계획
⑬ 그 밖의 필요한 사항
1.6.2.2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1)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공정 계획
②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받아들이기 계획
③ 현장에서의 운반 계획
④ 콘크리트 타설 계획
⑤ 콘크리트 다짐 계획
⑥ 콘크리트 마무리 계획
⑦ 양생계획
⑧ 시공이음 계획
⑨ 철근공의 계획
⑩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
⑪ 환경보전 계획
(2)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은 KCS 142012에 일반적인 표준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참고로
하여 구조물의 구조조건, 현장의 환경조건, 시공 조건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시공계획을 세
워야 한다.
1.6.2.3 시공계획의 변경
(1) 공사 도중 시공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공사의 요건 및 구조물의 요구성능 등 을 만
족하도록 시공계획의 변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의 변경은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범위가 가장 작아지도록 실시한다. 시공계 획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시공의 범위 내에 서 실시하
여야 한다.
(3) 시공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공계획서의 수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6.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때의 제출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반입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보고서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자료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구성재료 시험 성적서
(5) 구조물 부위별 사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22
건축 시방서
(6)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1.6.4 시공상세도면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공계획서를 참고로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 이음 위치, 양생 방
법 등 콘크리트 시공에 관련된 상세한 사항 등이 명시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6.5 품질 확보 보고서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 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 보
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7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1) KS F 4009의 규정 및 심사기준을 참고로 하여 사용재료, 제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조사
하여 사용목적에 맞는 공장을 선정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현장까지의 운반 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단일 구조물, 동일 공구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는 향후 하자관계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1개 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득이 2개 이상의 공장을 선정
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해 동일한 성능이 확보되도록 책임기술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1.8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지정
1.8.1 일반사항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에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하는 것 으로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골재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고강도 콘
크리트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1.8-1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1.8-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
트
종류
보통
콘크리
트
굵은 슬럼프 호칭강도 MPa(=N/mm2)1)
골재의 또는
최대 슬럼프
치수 플로 휨 4.5
18 21 24 27 30 35 40 45 50 55 60
(mm) (mm) 4.02) 2)
80, 120,
○ ○ ○ ○ ○ ○ - - - - - - -
150, 180
210 - ○ ○ ○ ○ ○ - - - - - -- -
20, 25
500*
- - - ○ ○ ○ - - - - - - -
600*
40
경량골 15, 20 80, 120, ○ ○ ○ ○ ○ ○ ○ - - - - - -
23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재
150, 180,
콘크리
210
트
포장
20, 25,
콘크리 25, 65 - - - - - - - - - - - - ○
40
트
80 - - - - - - - ○ - - - - -
120, 150,
- - - - - - - ○ ○ ○ - - -
고강도 180, 210
콘크리 20, 25
500*,
트
600*, - - - - - - - ○ ○ ○ ○ ○ -
700*
* 슬럼프 플로값을 의미함.
주 1) 종례 단위의 시험기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국제단위계(SI)에 따른 수치의 환산 1kgf=9.8N
으 로 환산한다. 즉, 1MPa=10.2 kgf/cm2가 된다.
2) 휨 4.0, 휨 4.5는 포장용 콘크리트에서 휨 호칭강도를 의미한다.
(3) KS F 4009 이외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납품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8.2 받아들이기 검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는 현장 콘크리트 품질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사
항을 지켜야 한다.
(1)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 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
량, 배출 장소 및 트럭 에지테이터의 반입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둔다.
(2)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
록 한다.
(3)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4)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5)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의 한도는 외기기온이 25℃ 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으로 한다.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6) 기타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1.8.3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슬럼프는 KS F 240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한 후 그 결과값과 호칭 슬럼프의 허용오차는 표
1.8.2에 따라야 한다.
표 1.8-2 슬럼프의 허용오차(mm)
슬럼프 슬럼프 허용오차
25 ± 10
50 및 65 ± 15
80 이상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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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방서
(2) 슬럼프 플로로 품질을 지정하는 경우 KS F 2594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고 슬럼프 플로의 허용
오차는 표 1.8.3에 따라야 한다.
표 1.8-3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mm)
슬럼프 플로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
500 ± 75
600 ± 100
7001) ± 100
주 1)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15 mm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8.4 공기량
공기량은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4.5%,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경우 5.5%, 포장콘크리트 4.5%, 고강
도콘크리트 3.5% 이하로 하되, 그 허용오차는 ±1.5%로 한다.
1.9 콘크리트의 내구성 및 강도
1.9.1 염화물 함유량
(1)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소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한다.
(2)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전 염소이온량은 원칙적으로 0.30kg/m3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상수도 물을 혼합수로 사용할 때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염소이온량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합
수로부터 콘크리트 중에 공급되는 염소이온량을 0.04kg/m3로 가정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에
의한 경우 그 값을 사용한다.
(4) 외부로부터 염소이온의 침입이 우려되지 않는 철근콘크리트나 포스트텐션방식의 프리스트레스
트 콘크리트 및 최소 철근비 미만의 철근을 갖는 무근콘크리트 등의 구조물을 시공할 때, 염소
이온량이 적은 재료의 입수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방청에 유효한 조치를 취한 후 책임기술자
의 승인을 얻어 콘크리트 중의 전 염소이온량의 허용상한값을 0.60 kg/m3로 할 수 있다.
(5) 재령 28일이 경과한 굳은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이온량은 표 1.9-1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이때의 수용성 염소이온량 시험은 KS F 2713 또는 KS F 2715에 따른다.
표 1.9-1 굳은 콘크리트의 최대 수용성 염소이온 비율
콘크리트속의 최대 수용성 염소이온량
부재의 종류
(시멘트 질량에 대한 비율(%))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0.06
염화물에 노출된 철근콘크리트 0.15
건조한 상태이거나 습기로부터 차단된 철근
1.00
콘크리트1)
기타 철근 콘크리트 0.30
주 1) 외부 대기조건에 노출되지 않고 습기로부터 차단된 건조한 상태의 실내 구조체의 콘크리트
(6) 철근이 배치되지 않은 무근콘크리트의 경우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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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1.9.2 강도
(1)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실시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일 때 시험값
을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로서는 압축강도 이외에 인장강도, 휨강
도, 전단강도, 지압강도, 강재와의 부착강도 등이 있으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인장강도시험 및 휨강도시험은 각각 KS F 2405, KS F 2423 및 KS
F 2408에 따른다. 또한, 공시체의 제작방법은 KS F 2403에 따른다.
1.9.3 내구성
(1) 콘크리트는 구조물의 사용기간 중에 받는 여러 가지의 화학적, 물리적 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2)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의 소요 내구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그 내부에 배치되는 강재가 사용기간 중 소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가져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원칙적으로 60% 이하이어야 한다.
(5)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공기연행콘크리트로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침하균열, 소성수축균열, 건조수축균열, 자기수축균열 혹은 온도균열 에 의한 균열
폭이 허용균열폭이내여야 한다.
1.10 공사기록
(1) 콘크리트 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 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그 가운데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하여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기록은 구조물을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구조물에는 구조물 표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조물의 명칭, 하중, 설계시공기관명, 공
사착수 연월일, 설계, 재료 공급, 책임기술자 이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구성재료
2.1.1 시멘트
(1)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저열포틀랜드 시멘트, 내
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 플라이 애쉬시멘트
는 KS L 5211,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는 KS L 540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상기 (1) 이외의 시멘트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1.2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6
건축 시방서
(2) 물은 KS F 4009 부속서2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물은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
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을 허용함유량 이상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4)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강콘크리트
합성구조 및 철근이 배치된 무근콘크리트에서는 혼합수로서 사용할 수 없다.
2.1.3 잔골재
2.1.3.1 일반사항
(1) 잔골재나 잔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잔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이
유해량 허용한도 이내여야 한다.
(3) 잔골재로 콘크리트용 잔골재는 KS F 2526, 부순 골재는 KS F 2527, 순환 잔골재는 KS F
2573,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 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단, 혼합하여 사용하
는 경우에는 KS F 252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1.3.2 물리적 품질
(1) 잔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0.0025g/mm3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 잔골재의 흡수율은 3.0%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단,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흡수율은
3.5%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1.3.3 입도
(1) 잔골재는 대소의 알갱이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2.1-1의 범위를 표
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2.1-1 잔골재의 표준 입도
체의 호칭 치수
(mm)
10
5
2.5
1.2
0.6
0.3
0.15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천연 잔골재 부순 모래
100 100
95-100 90-100
80-100 80-100
50-85 50-90
25-60 25-65
10-30 10-35
2-10 2-15
(2) 표 2.1-1의 입도 범위 내의 잔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도가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쓰
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 잔골
재의 경우 천연골재의 입도규정에 준한다. 또한, 표 2.1-1에 표시된 연속된 두 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이 45%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여야 한다. 공기연행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도변
27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화의 허용값을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
(4) 공기량이 3% 이상이고, 단위 시멘트량이 250kg/m3 이상인 공기연행콘크리트나 단위 시멘트
량이 300kg/m3 이상인 콘크리트 또는 0.3 mm 체와 0.15 mm 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양질의 광물질 분말로 보충한 콘크리트는 0.3 mm 체와 0.15 mm 체 통과 질량 백분율의 최
소량을 각각 5% 및 0%로 감소시킬 수 있다.
2.1.3.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표 2.1-2의 값으로 하여야 한다. 표 2.1-2에 지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표 2.1-2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최댓값
점토 덩어리 1.01)
0.08 mm 체 통과량
3.0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5.0
기타의 경우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 g/mm3의 액체에 뜨는 것
0.5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1.0
기타의 경우
염화물(NaCl 환산량) 0.04
주 1)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0.08 mm 체 통과량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8 mm 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밀도
0.002g/mm3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의 시
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3) 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이 때 잔골재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4) 부순 골재 및 순환 잔골재의 경우, 씻기시험에서 0.08 mm 체의 통과량은 7% 이하이어야 하
며,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5% 이하로 하여야 한다.
2.1.3.5 내구성
(1) 잔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한다.
(2) 잔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으로 평가하며, 그 손실질량은 10% 이하를 표준으
로 한다. 손실질량이 10%를 넘는 잔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
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상기의 (1) 및 (2)를 적
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용할 수 있다.
28
건축 시방서
2.1.4 굵은 골재
2.1.4.1 일반사항
(1) 굵은 골재나 굵은 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굵은 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
의 유해량 허용 한도 이내야 한다.
(3)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는 KS F 2526, 부순 굵은 골재는 KS F 252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KS F 2544, 순환굵은골재는 KS F 2573의 규정에 적합한 굵은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만,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2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1.4.2 물리적 품질
(1) 굵은 골재로서 사용할 자갈의 절대건조밀도는 0.0025 g/mm3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
만,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경우 A급, B급은 각각 0.0022g/mm3 및 0.0024 g/mm3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순환굵은골재의 경우는 0.0025g/mm3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 굵은 순환골재의 흡수율도 3.0% 이하로 한다. 다만,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경우 A급 및 B
급은 각각 4.0% 및 6.0%를 상한값으로 한다.
2.1.4.3 입도
(1) 굵은 골재는 대소의 알갱이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2.1-3의 범위를 표
준으로 한다.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2.1-3 굵은 골재의 표준 입도
체의 호칭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골 치수 백분율(%)
재 (mm)
5
번 체의
100 90 75 65 50 40 25 20 13 2.5
호 크기 1.2
(mm)
25~60 0~
1 90~40 100 90~100 0~
100 90~100 35~70 15
2 65~40 15 0~5
100 90~100 20~55
3 50~25 0~ 0~5 0~5
100 90~100
357 50~5 15 10~30
100 0
4 40~20 100 10
35~70 0~
467 40~5 90~100
90~100 15 25~60
57 25~5 100 20
90~100 25~60
67 20~5 40
100 90~100
7 13~5 90~100 100
8 10~2.5 100
2.1.4.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2.1-4의 값으로 한다. 표 2.1-4에 제시하지 않은 유
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9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표 2.1-4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최댓값
점토덩어리 0.25 1)
연한 석편 5.0 2)
0.08 mm 체 통과량 1.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 g/mm3의 액체에
뜨는 것 0.5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1.0
기타의 경우
주 1)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0.08 mm 체 통과량의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
2) 교통량이 많은 슬래브 또는 표면의 경도(硬度)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의 시험은 KS F 2516, 0.08mm 체 통과량의 시험
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밀도0.002g/mm3인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3)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5%, 연한 석편은 5.0% 이하이어야 하며, 그 합은 5%를 초과하지 않
아야 한다. 다만, 순환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 이하로 한다. 그러나 무근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부순 굵은 골재 및 순환굵은골재의 0.08 mm 체 통과량은 1.0% 이하로 한다.
2.1.4.5 내구성
(1)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여
야 한다.
(2)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여 평가하는데, 그 손실질량은 12% 이하
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2%를 넘는 굵은 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
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 골재는 상기의 (1) 및 (2)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
할 수 있다.
2.1.5 혼화 재료
2.1.5.1 일반사항
(1) 혼화 재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혼화 재료 중에서 사용실적이 적거나 KS
등에도 품질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기존의 사용 예에서 효과를 조사하는 등의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충분히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혼화 재료는 용도에 따라 적당히 사용할 경우 양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의 사용
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2.1.5.2 혼화재
30
건축 시방서
(1)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쉬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혼화재로 사용할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혼화재로 사용할 실리카 퓸은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상기 (1), (2), (3) 및 (4) 이외의 혼화재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
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재는 품질, 성능, 사용실적, 균등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
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1.5.3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공기연행제, 감수제, 공기연행감수제 및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는 KS F 2560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혼화제로 사용할 유동화제는 KCI-AD1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제로 사용할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KCI-AD1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혼화제로 사용할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상기 (1), (2), (3) 및 (4) 이외의 혼화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
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제는 품질, 성능, 사용 실적, 균등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2 배합
2.2.1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을 갖도록 정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2)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1회에 타설할 수 있는 콘크리트 단면 형상,
치수 및 강재의 배치, 특히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 거푸집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
가 충분히 채워지도록 하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하면서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2.2.2 배합강도
(1) 구조물에 사용된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현장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배합강도( )를 설계기준압축강도( )보다 충분히 크게 정하
여야 한다.
(2) 배합강도는 설계기준압축강도 35 MPa 이하의 경우 식 (2.2-1) 및 식 (2.2-2), 35 MPa 초과의 경우
식 (2.2-3) 및 식 (2.2-4) 각 두 식에 의한 값 중 큰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 35 MPa인 경우
(MPa) (2.2-1)
(MPa) (2.2-2)
> 35 MPa인 경우
31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MPa) (2.2.3)
(MPa) (2.2.4)
여기서, ; 압축강도의 표준편차(MPa)
(3)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부터 결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5회 이상인 경우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 표 2.2-1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표 2.2-1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시험횟수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15 1.16
20 1.08
25 1.03
30 이상 1.00
주 1)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는 직선 보간한다.
(4)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인 경
우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표 2.2-2과 같이 정할 수 있다.
표 2.2-2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이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의 배합강도
설계기준압축강도(MPa) 배합강도(MPa)
21 미만 f ck+7
21 이상 35 이하 f ck+8.5
35 초과 f ck+10
주 1)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는 직선 보간한다.
2.2.3 물-결합재비
(1) 물-결합재비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균열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물-결합재비를 정하는 경우 그 값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① 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와의 관계는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공시
체는 재령 28일을 표준으로 한다.
② 배합에 사용할 물-결합재비는 기준 재령의 결합재-물비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에서 배합강도
에 해당하는 결합재-물비 값의 역수로 한다.
(3) 콘크리트의 내동해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2.2-3의 값을 초
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 2.2-3 특수노출상태에 대한 요구사항
보통골재 콘크리트와
노출상태 보통골재 콘크리트 최대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1) 최소설계기준압축강도
(MPa)
물에 노출되었을 때 0.50 27
32
건축 시방서
낮은 투수성이 요구되는 콘크리트
습한상태에서 동결융해 또는
0.45 30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제빙화학제, 염, 소금물, 바닷물에
노출되거나 이런 종류들이 살포된 0.40 35
콘크리트의 철근부식방지
(4) 콘크리트의 황산염에 대한 내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2.2-4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 2.2-4 황산염을 포함한 용액에 노출된 콘크리트에 대한 요구사항
최소
최대 설계기준
토양내의
물-결합재비 압축강도
수용성 물속의 황산염
황산염 (혼합)시멘트 (MPa)
황산염 (SO4)
노출정도 의 종류 보통골재
(SO4)질량 (ppm)
보통골재 또는
비 (%)
콘크리트1) 경량골재
콘크리트
무시 0.0~0.1 0~150 - - -
보통포틀랜드
시멘트(1종) +
포졸란3)
플라이 애쉬
시멘트
(KS L 5211)
보통2) 0.1~0.2 150~1,500 0.5 27
포틀랜드시멘
트(2종)
(KS L 5201)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내황산염포틀
랜드
심함 0.2~2.0 1,500~10,000 0.45 30
시멘트(5종)
내황산염포틀
랜드
매우 심함 2.0 초과 10,000 초과 시멘트(5종) 0.45 30
(KS L 5201)
+ 포졸란4)
주 1) 동결융해 또는 매입물질의 침식에 대한 보호, 또는 낮은 침투성을 위해서는 보다 낮은 물-결합재비나
높은 강도가 요구된다.
2) 바닷물
3) 1종 시멘트가 포함된 콘크리트에 사용될 때 황산염에 대한 저항을 개선시킨 실적이 있거나 실험에 의해
증명된 포졸란
4) 5종 시멘트가 포함된 콘크리트에 사용될 때 황산염에 대한 저항을 개선시킨 실적이 있거나 또는 실험에
의해 증명된 포졸란
(5) 제빙화학제가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45% 이하로 한다.
(6)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기준으로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50% 이하로 한다.
33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7) 해양구조물에 쓰이는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에는 KCS 14 20 44의 규정에 따라
야 한다.
(8) 콘크리트의 탄산화 저항성을 고려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55% 이하로 한다.
2.2.4 단위수량
(1) 단위수량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시험을 통해 정하여야 한
다.
(2) 단위수량은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골재의 입도와 입형, 혼화 재료의 종류, 콘크리트의 공기
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의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한 다음 정하여야
한다.
2.2.5 단위 시멘트량
(1) 단위 시멘트량은 원칙적으로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로부터 정하여야 한다.
(2) 단위 시멘트량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3) 단위 시멘트량의 하한값 혹은 상한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한
다.
2.2.6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1)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콘크리
트를 공극 없이 칠 수 있는 다짐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1/5
② 슬래브 두께의 1/3
③ 개별 철근, 다발철근, 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3/4
(2)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표 2.2-5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5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구조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일반적인 경우 20 또는 25
단면이 큰 경우 40
40
무근콘크리트
부재 최소 치수의 1/4을 초과해서는 안 됨.
2.2.7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운반, 타설, 다지기 등의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표 2.2-6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6 슬럼프의 표준값(mm)
종류 슬럼프 값
34
건축 시방서
일반적인 경우 80~150
철근콘크리트
단면이 큰 경우 60~120
일반적인 경우 50~150
무근콘크리트
단면이 큰 경우 50~100
주 1)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KCS 14 20 31의 규정을 표준으로 한다.
2) 여기에서 제시된 슬럼프값은 구조물의 종류에 따른 슬럼프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각종 공사에
서 슬럼프값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나 부재의 형상, 치수 및 배근상태에 따라 알맞은
값으로 정하되 충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되도록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슬럼프가 크게 저하하므로 운반중의 슬럼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르고 슬럼프 플로의 시험은 KS F 2594에 따른다.
(4) 된반죽의 콘크리트는 슬럼프 시험 대신에 KS F 2427, KS F 2428과 KS F 2452의 규정에 따
라 시험할 수 있다.
2.2.8 잔골재율
(1) 잔골재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잔골재율은 사용하는 잔골재의 입도, 콘크리트의 공기량, 단위 시멘트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
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에 잔골재의 입도가 변하여 조립률이 ±0.2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워커빌리티가
변화하므로 배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잔골재율에 대해서도 그 적합 여부를 시험에 의
해 확인해 놓을 필요가 있다.
(4) 콘크리트 펌프시공의 경우에는 펌프의 성능, 배관, 압송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잔골재율을 결
정하여야 한다.
(5)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유동화 후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고려하여 잔골재율을 결정할 필
요가 있다.
(6)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로서 물-결합재비 및 슬럼프가 같으면, 일반적
인 공기연행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잔골재율을 1~2% 정도 크게 하는 것이 좋
다.
2.2.9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
(1) 공기연행제, 공기연행감수제 또는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굵은
골재 최대 치수와 내동해성을 고려하여 표 2.2-7과 같이 정하며, 운반 후 공기량은 이 값에서
±1.5%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7 공기연행콘크리트 공기량의 표준값
공기량(%)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심한 노출1) 보통 노출2)
10 7.5 6.0
15 7.0 5.5
20 6.0 5.0
25 6.0 4.5
35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40 5.5 4.5
주 1) 동절기에 수분과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져 결빙이 되거나, 제빙화학제를 사용하는 경우
2) 간혹 수분과 접촉하여 결빙이 되면서 제빙화학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같은 단위 공기연행제량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여러 조건에 따라
상당히 변화하므로 공기연행콘크리트 시공에서는 반드시 KS F 2409 또는 KS F 2421에 따라
공기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2.10 혼화 재료의 단위량
(1) 공기연행제, 공기연행감수제 및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 등의 단위량은 소요의 슬럼프 및 공기량
을 얻을 수 있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상기 (1) 이외의 혼화 재료의 단위량은 시험 결과나 기존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에 있어서 플라이 애쉬, 고로 슬래그 미분말 또는 실리카 퓸을
시멘트 재료의 일부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들 혼화재의 사용량은 표 2.2-8의 값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한다.
표 2.2-8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최대 혼화재 비율
시멘트와 혼화재 전체에 대한 혼화재의 질량
혼화재의 종류
백분율(%)
KS L 5405에 따르는 플라이애쉬
25
또는 기타 포졸란
KS F 2563에 따르는 고로슬래그 미분말 50
실리카 퓸 10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
50 1)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실리카퓸의 합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과 실리카퓸의 합 35 1)
주 1)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의 합은 25% 이하, 실리카퓸은 10% 이하여야 한다.
2.2.11 배합의 표시 방법
(1) 배합의 표시 방법은 일반적으로 표 2.2-9에 따른다.
표 2.2-9 배합의 표시 방법
굵 은 물 - 결 단위질량(kg/m3) 또는 절대용적(l/m3)
잔 골 재
골 재 의 슬럼프 공 기 량 합 재 비
율 혼화재료
최 대 범위 범위 1) 굵은
S/a 물 시멘트 잔골재 혼화재1)
치수 (mm) (%) W/B 골재
(%) 혼화제2)
(mm) (%)
주 1) 포졸란 반응성 및 잠재수경성을 갖는 혼화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가 된다.
2)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이 때 사용량에 대하여
는 ㎖/㎥ 또는 g/㎥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낸다.
(2) 시방배합에서 잔골재는 5 mm 체를 전부 통과하는 것을 말하고, 굵은 골재는 5 mm 체에 전
부 남는 것을 말하며, 잔골재 및 굵은 골재는 각각 표면건조포화상태로서 나타낸다.
36
건축 시방서
(3) 시방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 상태, 잔골재 중에서 5 mm 체에 남는
굵은 골재량, 굵은 골재 중에서 5 mm 체를 통과하는 잔골재량 및 혼화제를 희석시킨 희석수
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2.12 재료의 계량
(1) 계량은 현장 배합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골재의 표면수율 시험 방법은 KS F 2550 및 KS F 2509에 따른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 때
의 유효 흡수율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 흡수시켜서 구한다.
(3) 유효 흡수율의 시험에서 골재에 흡수시키는 시간은 공사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실용상으
로 보통 15~30분간의 흡수율을 유효 흡수율로 보아도 좋다. 또 혼화제를 녹이는 데 사용하는
물이나 혼화제를 묽게 하는 데 사용하는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4) 1배치량은 콘크리트의 종류, 비비기 설비의 성능, 운반방법,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의 타설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5) 각 재료는 1배치씩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6)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2.2-10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표 2.2-10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허용오차(%)
시멘트 질량 ± 1
골재 질량 또는 부피 ± 3
물 질량 ± 1
혼화재1) 질량 ± 2
혼화제 질량 또는 부피 ± 3
주 1) 고로 슬래그 미분말의 계량오차의 최대치는 1%로 한다.
(7)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각 재료는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이때의 계량오차는 믹서의 용량
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을 질량으로 환산하고, 표 2.18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은 믹서의 종류, 비비기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
다.
2.2.13 비비기
(1)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2)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위수량, 단
위 시멘트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
딩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해서 정하여야 한다.
(3)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 시간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최소시간은 가경식 믹서일 때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때에는 1분 이
상을 표준으로 한다.
(4) 비비기는 미리 정해 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하지 않아야 한다.
(5)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 내부를 모르타르로 부착시켜야 한다.
(6)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넣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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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7) 믹서는 사용 전후에 잘 청소하여야 한다.
(8)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비비기 시작 후 최초에 배출되는 콘크리트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2.3 재료 품질관리
2.3.1 일반사항
(1) 시멘트, 물, 골재, 혼화 재료, 강재 등의 재료는 소요의 품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재료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는 재료의 개선, 재료의 변경 등 적절
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이 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되는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3.2 저장
2.3.2.1 시멘트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마룻바닥과
지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며, 현장의 목조창고를 표준으로 할 때, 그 거리를
0.3m로 하면 좋다.
(4)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질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시
멘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7포대 이상 쌓아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한다.
(6)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춘 다음 사용한다. 시멘트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50℃ 정도 이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3.2.2 골재
(1)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있어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따로 저장한다.
특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모래는 분리하여 저장한다.
(2) 골재의 받아들이기,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되지 않도록,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또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
작업에 주의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적절히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
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인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겨울에 동결되어 있는 골재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
지 대책을 수립하고 골재를 저장한다.
(5) 여름철에는 적당한 상옥시설을 하거나 살수를 하는 등 고온 상승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하
여 저장한다.
2.3.2.3 혼화재
(1) 혼화재는 방습이 되는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된 순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38
건축 시방서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재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규
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혼화재는 취급 시에 비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3.2.4 혼화제
(1) 혼화제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거나 동
결되지 않도록, 또 분말상의 혼화제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
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제나 품질에 이상이 인정된 혼화제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
여 그 성능이 저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3 품질관리
2.3.3.1 시멘트
(1) 시멘트의 품질관리는 표 2.3-1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1 시멘트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KS에 해당 시멘트의 해당 시멘트의
규정되어있는 KS에 규정되어 제조회사의 KS 표준에
공사 시작 전,
시멘트 있는 항목 시험성적표에 합격한 것
공사중, 1회/월
의한 확인 또는 사용목적을
이상 및 장기간
KS에 규정되어 KS L 5201 의 달성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항목 저장한 경우
있지 않은 시멘트 방법 정한 규격에
적합한 것
2.3.3.2 혼합수
(1) 혼합수의 품질관리는 표 2.3-2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2 혼합수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상수도수 - 상수도수일 것
상수도수를
KS F 4009
KS F 4009 사용하고 있다는
공사시작 전 부속서에 적합한
상수도수 부속서 2의 항목 것을 나타내는
것
자료로 확인
2.3.3.3 골재
(1) 잔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3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3 잔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천연
잔골재
절대건조밀도
흡수율
공사시작 전, 공사 중 KS F 2526에
KS F 2504의 방법 1회/월 이상1) 및 적합할 것
산지가 바뀐 경우 2.1.3의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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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입도 KS F 2502의 방법
점토덩어리 KS F 2512의 방법
0.08mm 체
KS F 2511의 방법
통과량
염소이온량 KS F 2515의 방법
유기불순물 KS F 2510의 방법
물리 화학적 규정에 적합할 것
공사시작전, 공사 중
안정성 KS F 2545의 방법
1회/6개월 이상 및
(알칼리실리카반 KS F 2546의 방법
산지가 바뀐 경우
응성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공사시작 전, 공사 중
KS F 2507의 방법 1회/년 이상 및
내동해성(안정성) 산지가 바뀐 경우
공사시작전,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공사시작 전, 공사 중
부순 KS F 2527의 KS F 2527에
KS F 2527의 방법 1회/년 이상 및
모래 품질 항목 적합할 것
산지가 바뀐 경우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2) 및
산지가 바뀐 경우
고로 슬래그 공사시작 전, 공사 중 KS F 2544에
KS F 2544의 KS F 2527의 방법
잔골재 1회/월 이상 및 적합할 것
품질 항목
산지가 바뀐 경우
주 1) 산모래의 경우 0.08 mm 체 통과량 시험은 1회/주 이상 실시할 것
바다잔골재의 경우 및 바다잔골재를 다른 잔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염소이온량은 1회/주
이상 실시할 것
2)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은 1회/6개월 이상, 안정성은 1회/년 이상 실시할 것
(2)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4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4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절대건조밀도
KS F 2503의 방법
흡수율 공사시작전, 공사중
입도 KS F 2502의 방법 1회/월 이상 및
점토덩어리 KS F 2512의 방법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6 에
0.08mm 체 통과량 KS F 2511의 방법
적합할 것
물리 화학적 KS F 2545의 방법 공사시작전, 공사중
강자갈 2.1.4의각각의 규
안정성(알칼리실리카 KS F 2546의 방법 1회/6개월 이상 및
정에 적합할 것
반응성) 산지가 바뀐 경우
석탄, 갈탄 등으로 공사시작전, 공사중
밀도 0.002g/mm3의 KS F 2513의 방법 1회/년 이상 및
액체에 뜨는 것 산지가 바뀐 경우
내동해성(안정성) KS F 2507의 방법
KS F 2527의 품질 공사시작전, 공사중 KS F 2527 에
부순 골재 KS F 2527의 방법
항목 1회/월 이상1) 및 적합할 것
40
건축 시방서
산지가 바뀐 경우
공사시작전, 공사중
고로 슬래그 KS F 2544의 품질 KS F 2544의 방법 1회/월 이상 및 KS F 2544 에
굵은 골재 항목 산지가 바뀐 경우 적합할 것
주 1)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은 1회/6개월 이상, 안정성은 1회/년 이상
2.3.3.4 혼화 재료의 품질관리
(1) 혼화재 및 혼화제의 품질관리는 각각 표 2.3-5 및 표 2.3-6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5 혼화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KS L 5405의 KS L 5405에
의한 확인 또는
플라이 애쉬 품질 항목 적합할 것
KS L 5405의
방법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콘크리트용 KS F 2562의 KS F 2562에
의한 확인 또는
팽창재 품질 항목 적합할 것
KS F 2562의
방법 공사중 1회/월
제조회사의 이상 및 장기간
시험성적서에 저장한 경우
고로 슬래그 KS F 2563의 KS F 2563에
의한 확인 또는
미분말 품질 항목 적합할 것
KS F 2563의
방법
실리카 퓸 제조회사의 2.1.5.2의 내용을
시험성적서에 참조하여
의한 확인 또는 사용목적을
필요로 하는 항목
그 밖의 혼화재 2.1.5.2의 내용을 달성하기 위해
참조하여 필요로 정한 규격에
하는 항목 적합할 것
표 2.3.6 혼화제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공기연행제, 감수 제조회사의 시험
KS F 2560에 적
제, 공기연행감수 KS F 2560의 성적서에 의한 확
공사 중 1회/월 합할 것
제, 고성능 공기 품질 항목 인 또는 KS F
이상 및 장기간
연행감수제 2560의 방법
저장한 경우
KCI-AD101에서 제조회사의 시험 KCI-AD101에 적
유동화제
필요로 하는 항목 성적서에 의한 확 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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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인 또는 KCI-AD
101의 방법
제조회사의 시험
수중불분리성 혼 KCI-AD102에서 성적서에 의한 확
화제 필요로 하는 항목 인 또는 KCI-AD
102의 방법
제조회사의 시험
철근콘크리트용 KS F 2561의 성적서에 의한 확
방청제 품질 항목 인 또는 KS F
2561의 방법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
인 또는 KS F
그 밖의 혼화재 필요로 하는 항목 2560 등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 방
법 등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2.4 제조 품질관리
KCI-AD102에 적
합할 것
KS F 2561에 적
합할 것
2.4.1 일반사항
(1) 소요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제조 설비 및 제조공정은 적절한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콘크리트의 제조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제조 설비의 개선, 제조공정
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미 제조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된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4.2 제조 설비 검사
(1) 제조 설비의 검사는 표 2.4-1에 의한다.
표 2.4-1 제조 설비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외관 관찰, 설비
재료의 의 구조도 확인, 공사시작 전, 3.9.1의 규정에 적
필요한 항목
저장 설비 온도 및 습도 측 공사 중 합할 것
정
분도, 전기식 검 계량법의 사용 오
계량 정밀도
계량기 사기 차 이내에 있을
공사시작 전 및
계량 것
공사 중 1회/6개
설비
계 량 제 지시 값과 설정 월 이상 소요의 정밀도 이
계량 정밀도
어장치 값의 오차 측정 내에 있을 것
KS F 2455 및 공사시작 전 및 KS F 2455 및
가경식 성능 KS F 8008의 방 공사 중 1회/6개 KS F 8008에 적
믹서
법 월 이상 합할 것
42
건축 시방서
KS F 2455 및
중력식 성능 KS F 8009의 방
법
KS F 2455 및
KS F 8009에 적
합할 것
2.4.3 제조공정 검사
(1)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는 표 2.4-2에 의한다.
표 2.4-2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시방배합을 하고
시방배합 있는 것을 공사 중 적절히 시방배합에
나타내는 자료에 실시함 적합할 것
의한 확인
KS F 2502의
잔골재 조립률 1회/일 이상
방법
배합 KS F 2550 및 시방배합으로부터
잔골재 표면수율 KS F 2509의 2회/일 이상 현장배합으로의
방법 수정이 적절하게
KS F 2502의 되어 있을 것
굵은 골재 조립률
방법
1회/일 이상
굵은 골재 KS F 2550의
표면수율 방법
임의의 연속된 공사시작 전 및
계량설비의 계량
10배치에 대하여 공사 중 2.2.12에 적합할
계량 정밀도
각 계량기별, 1회/6개월 이상 것
재료별로 실시
투입순서가
재료의 투입순서 외관 관찰
올바를 것
공사 중 적절히
비비기 비비기 시간 설정치의 확인 소정의 값일 것
실시함
비비기량 설정치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3. 시공
3.1 시공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시공계획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이 있는 기술자를 배치해 놓아야 한
다.
3.2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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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적게 되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
다.
(2)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는 1.5시간, 25 ℃ 미만일 때에는 2
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이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3.3 타설
3.3.1 준비
(1)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및 그 밖의 것이 설계에서 정해진 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운반 및 타설 설비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운반장치, 타설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잡물이 혼
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해두어야 하며, 이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직접 지면에 치는 경우에는 미리 깔기 콘크리트를 깔아두
는 것이 좋다.
(4) 터파기 안의 물은 타설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이미 타설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2 타설
(1) 콘크리트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시공계획서를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4) 타설 도중에 심한 재료 분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하
여야 한다.
(5)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
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콜트조
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시공구획의 면적,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이어치기 허용시간간
격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격은 표 3.3-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1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표준
외기온도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
25℃ 초과 2.0시간
25℃ 이하 2.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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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방서
주 1)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은 하층 콘크리트 비비기 시작에서부터 콘크리트 타설 완료한 후, 상층
콘크리트가 타설되기까지의 시간
(9)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 분리를 막고 상부의 철근 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
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관의 배
출구를 타설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슈트, 펌프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구와 타설 면까지의 높이는 1.5 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 물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되며, 고인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
트 표면에 홈을 만들어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11)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 및 다질 때 재
료 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타설 속도를 조정하여야 한
다.
3.3.3 다지기
(1)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
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2) 콘크리트는 타설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판에 접하는 콘크리트는 되도록 평탄한 표면이 얻어지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4) 내부진동기의 사용 방법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진동다지기를 할 때에는 내부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0.1 m 정도 찔러 넣는다.
② 내부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름 이
하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다. 삽입간격은 일반적으로 0.5 m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③ 1개소당 진동 시간은 다짐할 때 시멘트풀이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 까지가 적절하다.
④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⑤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⑥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대수는 1회에 다짐하는 콘크리트의 전 용적을 충분히 다지는 데 적
합하도록 부재 단면의 두께 및 면적, 1시간당 최대 타설량,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배합, 특히
잔골재율, 콘크리트의 슬럼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6) 재 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여
야 한다.
3.3.4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1)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다음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타
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이나 재 진동을 실시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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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3.3.5 콘크리트 표면 마감처리
(1) 타설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의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물매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감을 하여
야 한다.
(2) 블리딩, 들뜬 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 전에 수정 처리를 완료하
여야 한다.
(3) 기둥, 벽 등의 수평이음부의 표면은 소정의 물매와 거친 면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면에 마감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양생
3.4.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일수는 각각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 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3.4.2 습윤 양생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경화가 될 때까지 양생기간 동안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
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습윤 상태로 노출면이 마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분의 증발에 따라
살수를 하여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 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표 3.4-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4-1 습윤 양생 기간의 표준
고로 슬래그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일평균기온 플라이 애쉬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시멘트
B종
15 ℃ 이상 5일 7일 3일
10 ℃ 이상 7일 9일 4일
5 ℃ 이상 9일 12일 5일
(3) 거푸집판이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막양
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할 필요가 있
으므로 사용 전에 살포량, 시공 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4.3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
격한 온도 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하여
야 한다.
(2)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양생 기간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종류,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 시공 방법 및 환경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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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방서
한다.
(3) 증기 양생, 급열 양생, 그 밖의 촉진 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양생을 시작하는 시기, 온도상승속도, 냉각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3.4.4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
(1) 콘크리트는 양생 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2) 재령 5일이 될 때까지는 해수에 씻기지 않도록 보호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일반사항
(1) 완성된 구조물이 소요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검사
계획을 정하여 공사 각 단계에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는 미리 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필요한 측정이나 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바탕
을 두어 판정하는 것에 의해 실시한다.
(3)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한 수법을 사용하며, 이 기준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험 결과 불합격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소정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
다.
3.5.2 검사계획
(1) 검사계획의 설정은 시공계획에 대응하여 검사할 항목의 선정, 필요한 인원의 배치, 시험 및 검
사 방법의 선택, 시험 및 검사의 시기나 빈도, 시험 및 검사의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 실시한
다.
(2) 검사는 구조물의 중요도, 공사의 종류 및 규모, 공사기간, 재료나 적용 시공법의 신뢰성 및 숙
련도, 시공의 시기, 그 후의 시공 공정에 대한 영향도,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검사계획은 콘크리트 제조에 관한 검사, 시공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입안한다.
(4) 검사계획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예상을
초과한 상황의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검사계획 자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3.5.3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3.5.3.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는 표 3.5-1에 따른다.
표 3.5-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운반설비 및 인원 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전 및 시공계획서와 일치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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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것
시공계획서와 일치 할
운반 방법 외관 관찰
것
운반 중
운반 량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출하 및 도착시간의
운반 시간 3.2 에 적합할 것
확인
(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관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표 3.5-2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
다.
표 3.5-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워커빌리티가 좋고,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콘크리트 타설 개시 및
외관 관찰 품질이 균질하며
상태 타설 중 수시로 함
안정할 것
30 mm 이상 80 mm
미만
: 허용오차±15mm
슬럼프 KS F 2402의 방법
80 mm 이상 180 mm
이하
압축강도 시험용
: 허용오차 ±25mm
공시체 채취 시 및
KS F 2409의 방법
타설 중에 품질변화가
공기량 KS F 2421의 방법 허용오차 : ±1.5%
인정될 때
KS F 2449의 방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온도 온도측정
것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단위질량 KS F 2409의 방법
것
바다 잔골재를 사용할
KS F 4009 부속서 윈칙적으로 0.3
염소이온량 경우 2회/일,
1의 방법 kg/m3 이하
그 밖의 경우 1회/주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내릴 때
단위수량시험으로부터 오전 2회 이상, 허용값 내에 있을 것
구하는 방법 오후 2회 이상
단위수량1) 골재의 표면수율과
단위수량의 내릴 때
허용값 내에 있을 것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전 배치
방법
단위 시멘트량 시멘트의 계량치 내릴 때 / 전 배치 허용값 내에 있을 것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배합 내릴 때
단위수량과 시멘트의
오전 2회 이상, 허용값 내에 있을 것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오후 2회 이상
방법
물-결합재비
골재의 표면수율과
콘크리트 재료의
내릴 때 전 배치 허용값 내에 있을 것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기타,
콘크리트 재료의
콘크리트 내릴 때 전 배치 허용값 내에 있을 것
계랑치
재료의 단위량
펌프에 걸리는 최대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펌퍼빌리티 펌프 압송 시
압송 부하의 확인 이론 토출압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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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방서
최대 압송부하의
비율이 80% 이하
주 1) 단위수량의 시험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시험 방법의 적합성이나 시험 결과의 신뢰성 등이 평가
되지 않아 현재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
(3)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및 슬럼프가 설정치를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함
과 동시에 재료 분리 저항성을 외관 관찰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4) 강도검사는 콘크리트의 배합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배합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에는 표 3.5-3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의 강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내구성 검사는 공기량, 염소이온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결합재비
는 배합검사를 실시하거나, 강도시험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6)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콘크리트는 사용할 수 없다.
3.5.3.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표 3.5-3에 의한다.
표 3.5-3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시험·검사 판정기준
종류 항목 시기 및 횟수1)
방법 ≤ 35 MPa > 35 MPa
①연속 3회
①연속 3회
시험값의
시험값의 평균이
평균이
설계기준압 1회/일, 또는 설계기준압축강
설계기준압축강
축강도로부 구조물의 도 이상
압축강도 도 이상
터 배합을 KS F 중요도와 공사의 ②1회 시험값이
(일반적인 ②1회 시험값이
정한 경우 2405의 규모에 따라 120 설계기준압축강
경우 재령 (설계기준압축
방법1) m3 마다 1회, 도의 90% 이상
28일) 강도- 3.5MPa)
배합이 변경될
이상
때마다
압축강도의 평균치가 소요의
그 밖의
물-결합재비에 대응하는 압축강도
경우
이상일 것
주 1)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임.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 있어서의 압축강도에 의해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
다.
3.5.4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검사는 표 3.5-4에 따르고, 콘크리트양생 검사는 표 3.5-5에 따른다.
표 3.5-4 콘크리트의 타설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타설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전 및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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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타설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량
타설 개소의 타설 중
형상치수로부터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표 3.5-5 콘크리트의 양생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타설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방법 외관 관찰 콘크리트 양생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기간 일수, 시간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2) 검사 결과, 시공 시작 시에 운반, 타설 혹은 양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설비, 인
원의 배치, 방법을 개선하는 등,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양생의 적합성 여부, 거푸집 떼어내기 시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조기 재하를 위
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콘크리트와 되도록 동일한 상태에서 양
생한 시험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3.5.5 콘크리트 구조물 검사
3.5.5.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해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허용오차 이내로 만들어졌는가,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이 소요의 품질인
가, 구조물의 각 부위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
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 검사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의 조치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5.5.2 표면상태의 검사
(1) 표면상태의 검사는 표 3.5-6에 의한다.
표 3.5-6 콘크리트의 표면상태의 검사
항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평탄하고 허니컴, 자국, 기포 등에 의한 결함, 철근피복
노출면의 상태 외관 관찰
부족의 징후 등이 없으며, 외관이 정상일 것.
스케일에 의한 균열폭은 KDS 142030(4.1)의 규정에 따르되, 구조물의 성능,
균열
관찰 내구성, 미관 등 그의 사용목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허용값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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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방서
시공이음
범위 내에 있을 것
외관 및
스케일에 의한 신·구콘크리트의 일체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것
관찰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한국콘크리트학회에서 제정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
강 요령을 참고로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3.5.5.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
(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는 그 구조물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규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를 깎아 내거나 재시공
또는 콘크리트 덧붙이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5.4 철근피복 검사
(1) 표면상태 검사에 의해 철근피복이 부족한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 방법 등에 의해 철
근피복 검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철근피복이 확보되어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5.5.5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의 검사
(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 또는 시공 검사에서 합격 판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들 검사가
확실히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2.3, 3.3 및 3.4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 시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콘크리트학회 ?비파괴시험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평가 요령?에 따라 비파괴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비파괴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구조물의 성능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책임기술
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5.6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1) 책임기술자는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
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 현장에서 양생되는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현장 조건하에서 양생한다.
(3)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4) 현장 양생된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 의 만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험 재령
일에 실시한 현장 양생된 공시체 강도가 동일 조건의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85%
보다 작을 때는 콘크리트의 양생과 보호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만일 현장 양생된 것의 강도
가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3.5MPa를 초과하여 상회하면 85%의 한계조항은 무시할 수 있다.
3.5.5.7 시험 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1)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 결과가 표 3.5-3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
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 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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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히 검토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 규정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시료의 적절성 및 시험기기나 시험
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3)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재령의 연장을 검토한다.
(4)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관리재령의 연장도 불가능할 때에는 3.5와 5.5에
따라 비파괴 시험을 실시한다. 비파괴 시험 결과에서도 불합격될 경우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코어 강도의 시험 결
과는 평균값이 의 85%를 초과하고 각각의 값이 75%를 초과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5) 상기 (4)의 시험 결과 부분적인 결함이라면 해당부분을 보강하거나 재시공하며, 전체적인 결함
이라면 3.5와 5.8에 따라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3.5.5.8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시험
(1) 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리트 압축
강도시험 결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공사 중 구조물
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 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
다.
(3) 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해 이상
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재하시험 방법, 재하기준, 허용기준, 허용 내하력에 대한 규정 등 재하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KDS 142090을 준용한다.
(5) 시험 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
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6 이음
3.6.1 일반사항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
과 직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두거나 적절
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 이음부의 시공에 있어서는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계획서에 정해진 위치, 방향 및 시공 방법을 준수한다.
(4) 외부의 염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해양 및 항만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있어서는 시
공이음부를 되도록 두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 시공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만조위로부터
위로 0.6 m와 간조위로부터 아래로 0.6 m 사이인 감조부 부분을 피하여야 한다.
(5)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소요의 수밀성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시공이음부
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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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방서
3.6.2 수평시공이음
(1)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한다.
(2) 콘크리트를 이어 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
지 않은 골재 알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아야 하며,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구 콘크리
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 면은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쇠솔이나 잔골재 분사 등으로 면
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 상태로 양생하여야 한다.
(5) 역방향 타설 콘크리트의 시공 시에서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6.3 연직시공이음
(1)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리
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구 콘크리트의 시공이음 면은 쇠솔이나 쪼아내기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수분을 충분히 흡
수시킨 후에 시멘트풀, 모르타르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 후 새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 이어나가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또, 새 콘크
리트를 타설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하는 것이 좋다.
(4)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집의 제
거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시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후 여름에는 4~6시간 정도, 겨
울에는 10~15시간 정도로 한다.
3.6.4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1)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틀과의 경계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헌치는 바닥틀과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한다. 헌치부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량하기 쉬우므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조밀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6.5 바닥틀의 시공이음
(1) 바닥틀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경간 중앙부 부근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보가 그 경간
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의 폭의 약 2배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
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경사진 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6.6 아치의 시공이음
(1)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방향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아치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연직시공이음을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부의 위치, 보강방
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이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3.6.7 신축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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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축이음은 양쪽의 구조물 혹은 부재가 구속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의 단차를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나 홈을 두든가 전단 연결재를 사용하는 것
이 좋다.
3.6.8 균열유발 이음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 이음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3.7 표면 마무리
3.7.1 일반사항
(1)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 제품의 시멘트, 동일한 종류 및
입도를 갖는 골재, 동일한 배합의 콘크리트, 동일한 콘크리트 타설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타설은 연속해서 일괄작업으로 끝마쳐야 한다.
(3)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은 표 3.7-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7-1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 표준값
참고
콘크리트 면의 마무리 평탄성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마무리 두께 7 mm 이
바름 바탕
상 또는 바탕의 영향을 1 m 당 바름 바탕
이중마감 바탕
많이 받지 않는 마무리 10 mm 이하 띠장 바탕
의 경우
마무리 두께 7 mm 이
3 m 당 뿜칠 바탕 타일 바탕
하 또는 양호한 평탄함
10 mm 이하 타일압착 바탕 융단깔기 바탕
이 필요한 경우
방수 바탕
제물치장 마무리 또는
3 m 당
마무리 두께가 얇은 경
7 mm 이하
우
제물치장 콘크리트
도장 바탕
천붙임 바탕
수지 바름 바탕
내 마모 마감 바탕
쇠손 마감 마무리
3.7.2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마무리에는 나무흙손이나 적절한
마무리기계를 사용하여야 하고,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 또는 재 마무
리에 의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재 진동을 해도 좋다.
(3)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
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3.7.3 거푸집판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타르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하며, 최종 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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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방서
리된 면은 설계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허니컴과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근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
르타르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필요에 따라 적절
히 보수하여야 한다.
3.7.4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1)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강경하고 마모저항
이 큰 양질의 골재를 사용하고 물-결합재비를 작게 하여야 한다. 또 밀실하고 균등질의 콘크리
트로 되게 하여야 하며, 동시에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할 목적으로 철분이나 수지콘크리트, 폴리머 콘크리트, 섬유보강콘
크리트, 폴리머함침콘크리트 등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특별한 주의 사항
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7.5 특수 마무리
(1)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단면손상, 조직의 느슨함 등 구조물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3.8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3.8.1 워커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구조물의 구조조건이나 시공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험에 의해 실
시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경우, 워커빌리티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와 슬럼프를 사용하여 설정해도 좋다. 일
반적인 구조물이면서 시공 조건이 표준적인 경우 구조물의 종류나 구조조건에 따라 굵은 골재
의 최대 치수 및 타설 시의 슬럼프는 표 2.2-5 및 표 2.2-6의 값으로 하여도 좋다.
3.8.2 펌퍼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는 펌프 압송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일반적인 경우, 펌퍼빌리티는 수평관 1 m당 관내의 압력손실로 정하여도 좋다. 일반적으로 수
평관 1 m당 관내압력손실에 수평환산거리를 곱한 값이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의
80% 이하가 되도록 한다.
3.9 장비
3.9.1 저장설비
(1) 시멘트, 골재, 혼화 재료의 저장설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2) 시멘트 및 혼화재의 경우 종류별로 구분하여 풍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습적인 구조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하절기에는 시멘트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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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골재의 경우는 종류, 품종별로 칸을 막아 따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
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바닥은 배수시설을 해야 하며, 눈, 비 및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
록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혼화제의 저장설비는 종류가 서로 다른 혼화제를 따로 따로 저장할 수 있으며, 불순물의 혼입,
변질, 액상 혼화제의 분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9.2 계량설비
(1)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콘크리트 제조조건에 적합하고,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 내에서 계량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사용하기 전 및 사용 도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9.3 혼합설비
3.9.3.1 믹서
(1)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원칙으로 하며, KS F 2455에 의해 비비기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아래에
제시한 규정을 만족하면 소요의 비비기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① 콘크리트 중 모르타르의 단위질량의 차는 0.8% 이하일 것
② 콘크리트 중 단위굵은골재량의 차는 5% 이하일 것
(2) 가경식 믹서 및 강제식 믹서는 원칙적으로 각각 KS F 8008 및 KS F 8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믹서는 비빈 콘크리트를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하며, 배출할 때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
는 구조이어야 한다.
3.9.3.2 배치플랜트
(1) 배치플랜트는 원칙적으로 각 재료를 위한 별도의 저장공간이 필요하며 정확한 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2) 계량기는 서로 배합이 다른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야 한다.
(3) 계량기에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
야 한다.
3.9.4 시공장비
3.9.4.1 운반차 및 운반기구
(1) 운반차는 콘크리트를 현장까지 운반하는 자동차로 배출작업이 쉬운 것으로 하는데, 트럭믹서
또는 트럭애지테이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반거리가 긴 경우에는 애지테이터 등의 설비
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슬럼프가 25 mm 이하의 낮은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덤프트럭의 적재함은 평탄하고 방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비,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수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현장 내에서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구조물의 종류와 형상, 타설장소
의 조건, 타설량, 타설 속도,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워커빌리티나 시공 조건에 상응한
적절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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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방서
(3) 운반거리가 100 m 이하가 되는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수레 등을 사용해도 좋다.
(4) 콘크리트의 운반용 기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운반용 기구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킷, 슈트 및 손수레 등
이며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적은
것을 선정한다.
② 운반용 기구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③ 운반 및 타설할 때에는 콘크리트에 물을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3.9.4.2 버킷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배
출이 쉽고, 닫았을 때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4.3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가지며, 시공시 및 경화
후에 소정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압송하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표 2.2-6의 값을 표준으로 하며, 작업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되
도록 작게 하여야 한다. 다만, 압송성을 고려하여 이들 값보다도 큰 슬럼프로 할 수 있다.
(3) 압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경로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 압송 조건, 압송작업의 용이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대수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수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수평환산
거리, 압송부하, 토출량, 단위시간당 타설량, 막힘에 대한 안전성 및 시공장소의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형식은 피스톤식 또는 스퀴즈식을 표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압송능력이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부하보다도 커지도록 선정한다.
(5) 경량골재 콘크리트,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부배합의 콘
크리트, 낮은 슬럼프를 갖는 콘크리트, 빈배합의 콘크리트, 강섬유보강콘크리트,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 등의 압송 혹은 높은 곳으로
의 압송, 낮은 곳으로의 압송, 장거리 압송, 수중 콘크리트의 압송, 서중 및 한중에 있어서의
압송 등, 특수한 조건에서의 압송과 같이 콘크리트의 압송에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시공 조건에 가까운 배관조건에서 시험압송을 실시하여 콘크리트 펌프의 작업상태, 압송부하
및 토출되는 콘크리트의 상태 등을 확인해 놓는 것이 좋다.
(6)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동일한 정도의 배합을 가지는 모르타르를
압송하여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가 펌프 등에 부착되어 그 양이 적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다만, 미리 압송하는 모르타르나 압송 중 막힘현상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
기하도록 한다.
(7) 압송은 계획에 따라 연속적으로 실시하며, 되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장시
간 중단하여야 되는 경우에는 재개 후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 및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가 장시간에 걸쳐 압송이 중단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펌프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
해 시간 간격을 조절하면서 운전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장시간 중단에 의해 막힘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관 내의 콘크리트를 배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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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4 콘크리트 플레이서
(1) 콘크리트 플레이서를 사용할 경우는 수송거리, 공기압, 공기소비량에 따라 재료 분리가 심하므
로 그 기종, 형식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송관의 배치는 굴곡을 적게 하고 수평 또는 상향으로 설치하며, 하향경사로 설치 운용하지
않아야 한다.
(3) 관으로부터의 토출할 때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생기는 경우에는 토출할 때의 충격을 완화시
키는 등 재료 분리를 되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3.9.4.5 벨트 컨베이어
(1)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해치지 않도록 벨트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
에 배치하고, 또 벨트 컨베이어의 끝 부분에는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
하여야 한다.
(2) 운반거리가 길면 햇빛이나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반죽질
기가 변화하거나 하므로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여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3)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콘크리트의 운반 도중 재료 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9.4.6 슈트
(1)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직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연직슈트는 깔때기 등을
이어대서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직슈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가 한 장소에 모이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투입구의 간격, 투입
순서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검토해 두어야 한다.
(3) 경사슈트를 사용할 경우 슈트의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것이어
야 하며, 일반적으로 경사는 수평 2에 대하여 연직 1 정도가 적당하다.
(4) 경사슈트의 토출구에서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깔때기의 하단은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치는 표면에 가까이 둘 필요가 있다. 경사슈트로
운반한 콘크리트에 재료 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슈트 토출구에 팬을 놓고 콘크리트를 받아 다시
비벼서 사용하여야 한다.
3.9.4.7 다짐장비
(1) 타설한 콘크리트에 균일한 진동을 주기 위하여,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당 진동
시간을 규정하여, 미리 작업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2)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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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방서
1-4 철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철근공사는 철근의 가공, 조립에 필요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은 D51 이하의 이형철근, 지름 18 mm 이하의 용접철망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철근 공사 일반
(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상세도에 따라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
으로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도록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
립하여야 한다.
(2)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기
술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3) 철근의 가공, 이음, 정착방법 등 세부 사항은 KDS 14 20 50에 따른다.
(4)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상세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
여야 한다.
1.3 관련기준
내용 없음.
1.4 참조 표준
내용 없음.
1.5 용어의 정의
- 가스 압접 이음(gas press welding):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 수축 · 온도철근(shrinkage and temperature reinforcement):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온도 변화,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콘크리트에 일어나는 인장응력에 대비해서 가외로 더 넣는 보조적인 철근
- 간격재(spacer): 철근 혹은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시스 등에 소정의 철근피복을 가지게 하거나
그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제, 모르타르제, 금속제, 플라스틱제 등
의 부품
- 강재(steel):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구조용 탄소강의 총칭으로서,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프리스트
레스용 강재, 형강, 강판 등을 포함한다.
- 방청제(corrosion inhibitor): 콘크리트 중의 강재가 염화물에 의해 부식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온도철근(temperature reinforcement): 수축과 온도 변화에 의한 균열을 억제하기 위해 쓰이는
철근
- 용접철망(welded steel wire fabric):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이나 철선을 직각으로 교
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선망
- 이형철근(deformed reinforcement): 표면에 리브와 마디 등의 돌기가 있는 봉강으로서 KS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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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3504에 규정되어 있는 이형철근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과 형상을 가지는 철근
- 조립용 철근(erection bar): 철근을 조립할 때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쓰는 보조적인 철
근
- 철근(reinforcement, bar, rebar):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해 콘크리트 속에 배치되는 봉 형상의
강재
- 기계적 이음(mechanical splice): 나사를 가지는 슬리브 또는 커플러, 에폭시나 모르타르 또는 용
융 금속 등을 충전한 슬리브, 클립이나 편체 등의 보조장치 등을 이용한 이음
- 배력근(distributing bar): 하중을 분산시키거나 균열을 제어할 목적으로 주철근과 직각에 가까운
방향으로 배치한 보조 철근
1.6 제출물
(1) 검사 및 시험계획서
(2) 시공계획서 및 도면
(3) 제품 자료
(4) 품질 자료 확인서
(5) 철근상세도
2. 자재
2.1 철근 및 용접철망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
고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
기준항복강도 및 사용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은 KS D 701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하여야 하고, 에폭시도막 분체도료의 품질 검사는
KS M 6070에 따른다.
2.2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표준은 표 2.2-1에 따른다.
(2) 보, 기둥, 지중보, 슬래브,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플라스틱 제품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다. 노출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 면에 접하는 고임재 또
는 간격재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등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2.2-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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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방서
부 위 종 류 최소 수량 또는 최대 배치간격
8개/4 m²
기초 강재, 플라스틱, 콘크리트 20개/16 m²
간격은 1.5 m
지중보 강재, 플라스틱, 콘크리트 단부는 1.5 m 이내
상단 보 밑에서 0.5 m
벽 지하 외벽 강재, 플라스틱, 콘크리트 중단은 상단에서 1.5 m 이내 횡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상단은 보밑 0.5 m 이내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기둥 강재, 플라스틱, 콘크리트 1 m 미만 2개
1 m 이상 3개
간격은 1.5 m
보 강재, 플라스틱, 콘크리트 단부는 1.5 m 이내
슬래브 강재, 플라스틱, 콘크리트 간격은 상·하부 철근 각각 가로 세로 1.3 m
주 1) 수량 및 배치간격은 5~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3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
(1) 철근 및 용접철망은 직접 땅에 놓지 않도록 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창고 내에 저장하
든지 또는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적당한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취급 및 검사에 편리하도록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 지름별, 사용부위별
로, 철골용 강재는 단면의 형상, 치수별로 저장하여야 한다.
(3) 연강과 고강의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4 자재 품질관리
(1)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요구되는 품질의 만족 여부를 시공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2) 철근의 품질 검사는 입하 시에 실시하며, 품질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 기준 등은
철근의 종류별로 KS의 항목에 따라 표 2.4-1과 같이 실시한다.
표 2.4-1 철근의 품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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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종 류 항 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판정기준
횟수
KS D 3504의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KS D 3504에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품질 항목 의한 확인 또는 KS D 3504 적합할 것
의 방법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KS D 3527의 제조회사 시험 성적서에 KS D 3527에
봉강 품질 항목 의한 확인 또는 KS D 3527 적합할 것
의 방법
철근콘크리트용 KS D 3613의 제조회사 시험 성적서에 입하 시 KS D 3613에
아연도금 봉강 품질 항목 의한 확인 또는 KS D 3613 적합할 것
의 방법
KS D 3629의 제조회사 시험 성적서에 KS D 3629에
에폭시 피복철근 품질 항목 의한 확인 또는 KS D 3629 적합할 것
의 방법
고성능 KS D 3688의 제조회사 시험 성적서에 KS D 3688에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품질 항목 의한 확인 또는 KS D 3688 적합할 것
의 방법
3. 시공
3.1 철근
3.1.1 철근의 가공
(1) 철근의 가공은 철근상세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은 방법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2) 철근상세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
준에 규정된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철근가공의 허용오차는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철근의 종류
부호 허 용 오 차
(오른쪽 그림) b b 가공후의 길이
(mm)
스터럽, 띠철근, a a
a, b ±5
나선철근 b 가공후의 길이
D25이하의 a, b
±15 a
그 이형철근 a
밖 b 가공후의 길이
의 D29 이상
철 D32 이하의 a, b ±20
a a
근 이형철근
가공 후의 전길이 b
±20
(1) 철근의 표면에는 부착을 저해하는 흙, 기름 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경미한 황갈색의 녹이
발생한 철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
62
건축 시방서
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철근이 바른 위치
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재 및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고임재와 간격재를 선정하고 배치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 방법 및 철근
의 중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재 및 간격재에는 모르타르 제품, 콘크리트 제품, 강 제품, 플
라스틱 제품, 세라믹 제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할 수
있다.
(5) 거푸집에 접하는 고임재 및 간격재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모르타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플라스틱 제품은 콘크리트와의 열팽창률의 차이, 부착 및 강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스테
인리스 등의 내식성 금속으로 만든 고임재 및 간격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의 접촉부식
문제 등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상세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8) 철근은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
소하여야 한다.
3.1.3 철근의 이음
3.1.3.1 철근이음 일반
(1) 철근상세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KDS 142000의 각 하위 코드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2) H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HD35 이하의 철근과 H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있다.
(3) 철근이음에 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 용접 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
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압
접이음은 3.1.3.2, 기계적 이음은 3.1.3.3, 용접 이음은 3.1.3.4에 따르고 그 성능을 사전에 시
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이음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도록 보
호하여야 한다.
3.1.3.2 가스압접이음
(1) 압접공은 작업 대상과 압접 장치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철근의 압접은 철근상세도 및 시공계획서에 위치를 표기하여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압접단면의 처리는 재축에 직각되게 정확하게 절단하고 압접 작업 당일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
전히 연마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압접 완료시 검사는 표 3.1-2에 따르고,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표 3.1-2 철근이음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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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항 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위치 육안 관찰 및
겹침이음 스케일에 의한 측정 가공 및 조립 시 철근배근도와 일치
이음 길이
할 것
외관 관찰, 필요에 철근배근도와 일치
따라 스케일, 할 것
위치 버니어 캘리퍼스 등에 전체 개소
가스압접 의한 측정
이음 외관 검사
사용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정한 별도
의 것
초음파 1검사 로트 1)마다
탐사검사 KS B 0839 20개소 발취
인장 KS D 0244 1검사 로트 1)마다 설계기준
시험 3개 항복강도의 125%
위치 육안 관찰, 필요에 철근배근도와 일치
따라 스케일, 버니어 할 것
캘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커플러이음의 제조회사의 시험
헐거움 여부를 중심 전체 개소 성적서에 사용된
기계적 외관 검사 으로 커플러 내·외경 시편과 일치할 것
이음 및 길이, 철근 가공
치수 등이 이상 없을
것)
제조회사의 시험
인장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설계도서에 의함 설계기준 항복강도
또는 별도 인장시험 의 125%
육안 관찰 및 모든 이음 부위 철근배근도와 일치
외관 검사 스케일에 의한 측정 마다 할 것
용접부의 KS B 0845 또는 KS
내부 결함 B 0896
용접이음
500개소마다
KS B 0802 설계기준 항복강도
인장 시험 KS B 0833 의 125%
주 1) 1검사 로트는 원칙적으로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 압접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개소 정도를 표
준으로 함.
3.1.3.3 기계적 이음
(1) 기계적 이음을 시공하는 작업자는 기계적 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
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계적 이음을 하는 철근은 재축에 직각되게 정확하게 가공하고 기계적 이음장치에 유해한 부
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기계적 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3.1.3.4 용접 이음
(1) 용접 이음을 하는 용접공은 철근의 용접 이음에 대해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
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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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방서
(2) 용접 이음은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및 기타 이물질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킨 후에 실시
하고, 용접 후에 손상된 아연도금은 보수하여야 한다.
(3) 철근의 용접 이음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4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 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하
여야 한다.
3.2 용접철망
3.2.1 용접철망의 가공
(1) 용접철망은 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2) 유해한 굽은 철선이나 손상이 있는 철선은 사용할 수 없다.
(3)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제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하여야 한다. 절단은 정착 방법과
이음의 종류 등에 따르며, 절단기, 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가공은 책임기술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상온에서 냉간 가공하여야 한다.
3.2.2 용접철망의 조립
(1)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용접철망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은 시공 상세도에 따라 배치하고, 용접철망과 거푸집판과의 소요
간격 및 용접철망 간격 등을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3.2.3 용접철망의 이음
(1) 용접철망의 이음 위치 및 방법은 철근상세도에 따른다.
(2)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음은 최소
한 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결속선으로 묶어야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철근이음의 검사
(1) 철근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철근이음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이음을 철근상세도에 적합하
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3.3.2 철근가공의 검사
(1) 철근가공의 품질 검사는 표 3.3-1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가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가공을 철근상세도의 치수에 맞게
수정하여야 한다.
표 3.3-1 철근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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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항 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철근의 가공치수 스케일 등에 의한 표 05020.3의 허용오차 이내
측정
간격재의 종류, 철근의 피복이 바르게 확보되도록 적절히
배치, 수량 육안 관찰 배치되어 있을 것
철근의 고정방법 육안 관찰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변형, 이동의 우려가
조립 후
없을 것
및 조립
이음 및 철근가공 조립도와 일치할 것
후 장기간
정착 위치
경과한
조립 콘크리 허용오차 :
경우
된 트 스케일 등에 의한 d≤ 200 mm인 경우 -10 mm2)
철근 최소피복 측정 및 육안 관찰 d> 200 mm인 경우 -13 mm2)
의 두께
배치 허용오차 :
d≤ 200 mm인 경우 ±10 mm
유효깊이
d> 200 mm인 경우 ±13 mm
주 1)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 mm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
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으로 하여야 한다.
66
건축 시방서
1-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제작, 조립 및 해체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거푸집 및 동바리 일반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필요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조물이 완성된 후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 시
공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
등의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한 영
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동바리 설치 전 지반상태 및 지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장선 및 멍에는 버팀대나 동바리에 고정하여 하중이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에 들뜸이나 비틀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관련기준
1.4 참조 표준
1.5 용어의 정의
- 거푸집(formwork, form, mold) :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
물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칭
- 동바리, 받침기둥(support, shore or staging) : 거푸집 및 콘크리트의 무게와 시공하중을 지지하
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 거푸집 긴결재(form-tie) : 기둥이나 벽체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 주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자부재로
매립형과 관통형으로 구분됨.
- 솟음(camber) :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짐을 고려
하여 상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또는 들어 올린 크기
1.6 제출물
(1) 제품 자료
(2) 시공계획서
(3) 시공 상세도면
(4) 거푸집 구조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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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1.7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1.7.1 거푸집 설계
(1) 거푸집은 그 형상 및 위치가 정확히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 및 인접한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고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해야 하며,
거푸집널 또는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5)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도
록 설계한다.
(6)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하며 특히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의 계획에는 작업의 연속성 및 이동성이 고려되도록 한
다.
1.7.2 동바리 설계
(1)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
부에 전달하도록 한다.
(2)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동바리의 지지부는 콘크리트의 타설 중 및 타설 후에도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다.
(4) 동바리의 설계에 있어서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와 변형을 고려한다.
(5) 수평하중에 대한 동바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평연결재 및 가새 등으로 보
강한다.
(6) 구조물 동바리에 대해서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7.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 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직
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 등에 대해 설계해야 하며, 동바리의 설계는 강도뿐만이 아
니라 변형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2) 연직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고정하중은 철근콘크리트와 거푸집의 중량을 고려하여 합한 하중이며,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
은 철근의 중량을 포함하여 보통 콘크리트 24kN/m3, 제1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20 kN/m3
그리고 2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17kN/m3을 적용하여야 한다. 거푸집 하중은 최소 0.4kN/m2
이상을 적용하며, 특수 거푸집의 경우에는 그 실제의 중량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② 활하중은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연직방향으로 투영시킨 수평면적)당 최소 2.5kN/m2 이상으
로 하여야 하며, 진동식 카트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3.75kN/m2의 활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단, 콘크리트 분배기 등의 특수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제 장비
하중을 적용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68
건축 시방서
③ 상기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연직하중은 슬래브두께에 관계없이 최소 5.0kN/m2 이상,
전동식 카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6.25kN/m2 이상을 고려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계
한다.
(3) 수평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동바리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퍼센트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 당 1.5kN/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
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② 벽체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0.5kN/m2 이상의 수평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그 밖에 풍압, 유수압, 지진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 하중을 고려한다.
(4) 거푸집 설계에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의 측압은 사용재료, 배합, 타설 속도, 타설 높이, 다짐 방법 및 타설할 때의 콘크리
트 온도, 사용하는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단면 치수, 철근량 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산
정한다.
② 일반 콘크리트용 측압은 아래 ③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 (1.7-1)에 의해 산정한다.
p = W H (1.7-1)
여기서, p : 콘크리트의 측압(kN/㎡)
W : 생콘크리트의 단위 중량(kN/㎥)
H : 콘크리트의 타설 높이(m)
③ 콘크리트 슬럼프가 175 mm 이하이고, 1.2 m 깊이 이하의 일반적인 내부진동다짐으로 타
설되는 기둥 및 벽체의 콘크리트의 측압은 다음 식으로 산정 할 수 있다. 다만, p 값은 최소
30 C W 이상이고, 최대 WH 이하이다.
(가) 기둥의 측압은 식 (1.7-2)에 의해 산정한다.
790R
p = C w C c [ 7.2 + T + 18 ] (1.7-2)
여기서, : 단위 중량 계수, 표 1.7-1
: 화학첨가물 계수, 표 1.7-2
: 콘크리트 타설 속도(m/h)
: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온도(℃)
표 1.7-1 단위 중량 계수( )
콘크리트 단위 중량
(kN/m3)
22.5이하인 경우
다만, 0.8 이상이어야 한다.
22.5~24인 경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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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24이상인 경우
표 1.7-2 화학첨가물 계수()
시멘트 타입 및 첨가물
지연제를 사용하지 않은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0
지연제를 사용한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 없이 40 % 이하의 플라이 애쉬
1.2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 없이 40 % 이하의 플라이 애쉬
1.4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를 사용한 40 % 이하의 플라이 애쉬
1.4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나) 벽체의 측압은 콘크리트 타설 속도에 따라 식 (1.7-3)과 식 (1.7-4)과 같이 구분한다.
㉠ 타설 속도가 2.1m/h 이하이고, 타설 높이가 4.2m 미만인 벽체
790R
p = C w C c [ 7.2 + ] (1.7-3)
T + 18
㉡ 타설 속도가 2.1m/h 이하이면서 타설 높이가 4.2m 초과하는 벽체 및 타설 속도가 2.1 ~
4.5m/h인 모든 벽체
1, 160 + 240R
p = C w C c [ 7.2 + ] (1.7-4)
T + 18
④ 재진동을 하거나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경우, 묽은 반죽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또는
응결이 지연되는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권장 값에 따라 측압을 증가시킨다.
(5)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 검토한다.
2. 자재
2.1 거푸집널
(1) 거푸집널로 사용되는 합판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2)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 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은 사용할 수 없
다.
(4)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의 띠장은 사용할 수 없다.
(5)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
으로 한다.
(6)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70
건축 시방서
(7)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쇠솔 또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박
리제를 엷게 칠하여 사용한다.
(8)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한다.
(9) 목재 거푸집널은 콘크리트의 경화 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씌우개
로 덮어둔다.
(10) 재제한 목재를 거푸집널로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은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11) 멍에 및 장선재는 거푸집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2 동바리
(1)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 KS F 8002, KS F 8003, KS F 8021, KS F 8022의 규정에 적합
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4)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5)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한다.
2.3 기타재료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① 치수가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3) 박리제는 변색, 경화 지연, 경화 불량 등의 콘크리트 품질 및 표면 마감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사용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4)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녹이 슬지 않고,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3. 시공
3.1 거푸집의 시공
(1)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거푸집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한다.
(3) 설비, 전기 등의 연관 공종과 관련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미리 각 공종 기술자와 협의한
다. 또한 콘크리트 시공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소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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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4) 거푸집 조립에 대한 허용오차는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3.5와 5.3에서 정한 허용오차 이내
이도록 시공한다.
3.1.1 일반 거푸집
(1)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조임재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 볼트 또는 강봉을 사용한다.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내에 있는 조임재는 구멍을 뚫어 제거하고,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구멍은 고품질 모르타르로 메운다.
(2)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의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
질하고, 6 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3)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받는다.
(4) 거푸집널의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을 제거하기 쉽도록
박리제를 칠하여야 한다.
(5)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3.1.2 특수 거푸집 일반
(1) 특수 거푸집을 사용할 경우 각각의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전에 책임
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1.2.1 슬립폼
(1) 슬립폼의 설계에는 1.7.3에 규정된 하중 외에 활동에 대한 저항력도 고려한다.
(2) 슬립폼은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또는 소정의 시공 구분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이동시켜
야 하므로 충분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슬립폼에 사용되는 부속 장치도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
을 가져야 한다.
(3) 슬립폼의 활동 속도는 탈형 직후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그 부분에 걸리는 전 하중에 충분히 견
딜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품질과 시공 조건에 따라 결정한다.
(4) 슬립폼에 의한 시공에 있어서 구조물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1.2.2 클라이밍폼
(1) 클라이밍폼의 설계는 1.7.3에서 규정한 하중 외에 작업 발판별 시공하중, 양중에 의한 추가하
중을 고려한다.
(2) 클라이밍폼을 지지하는 앵커는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등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야 하며 앵커가 정착되는 구조체의 안전성을 검토한다.
(3) 클라이밍폼은 전용 횟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강성과 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층당 사이클에 적
합한 양중 방법을 고려한다.
(4) 크레인을 사용하여 클라이밍폼을 인양할 경우에는 최대 인양하중 및 크레인의 양중 능력을 고
려한다.
(5)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의 중요 부분 및 구동 장치는 고장이 일어날 때 즉시 간편하게 교
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구동 장치의 상승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고려한다.
3.1.2.3 대형패널 거푸집
72
건축 시방서
(1) 대형패널 거푸집은 1.7.3에 규정한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측벽, 계단 외벽 등 외부에 사용하는 갱폼은 이동에 대한 저항성도 고려하여 설계하며, 아래로
처지거나 밖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조립하고, 아래층의 거푸집 긴결재 구멍을 이용하여 2열 이
상 고정시킨다.
3.2 동바리의 시공
3.2.1 일반 동바리
(1) 동바리를 조립하기에 앞서 동바리를 지지하는 바닥이 소요 지지력을 갖도록 하고, 동바리는 충
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한다.
(2)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둔다.
(3)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다.
(4)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동바리는 상부와 하부가 뒤집혀서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5)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한다.
(6)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관 동바리는 2개 이하로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높이가 3.6 m
이상인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
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한다.
(7)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 깔판, 전용 받침철물, 받침판 등을 설치하여 하준이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해
야 한다.
(8)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3.2.2 특수 동바리
(1) 특수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 각각의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
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2.2.1 이동 동바리
(1) 이동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 및 소정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이동 동바리에 작용하는 하중을 이미 설치된 구조물이 받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받는 모든 하
중 상태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3) 이동 동바리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장치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적당한 시기에 검사하여 그 안
전을 확인한다.
(4) 이동 동바리의 이동은 정확하고 안전하도록 한다.
(5) 이동 동바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이동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둔다.
3.2.2.2 시스템 가설재
(1)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사용할 때에는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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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②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설계도에 따라 설치한 후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한다.
③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구성하는 부재는 트러스의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하여 트러스의 활동
및 탈락을 방지한다.
④ 보 형태의 트러스재와 트러스 사이에는 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한다.
⑤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⑥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 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2) 시스템 동바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립재 전체로서의 강도에 대하여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
라 안전 하중을 정한다.
② 시스템 동바리는 지정된 부품을 사용하며,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을 갖춘 후 조립한다.
③ 시스템 동바리의 상부에 보 또는 멍에를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킨다.
④ 시스템 동바리 수직재 및 수평재의 간격은 구조검토에 의해 결정한다.
⑤ 시스템 동바리 재사용 가설기자재를 사용시 적정한 안전율을 적용한다.
3.3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3.3.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
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
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의 해체는 시험에 의해 표 3.3-1의 값을 만족할 때 시행
한다. 특히,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10 MPa 이상일 때 거푸집
널을 해체할 수 있다.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 평균기온이 10 ℃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3.3-2의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4)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3.3-1을 만족할 때 해
체할 수 있다.
표 3.3-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부재 콘크리트 압축강도( )
확대기초, 보, 기둥
5 MPa 이상
등의 측면
설계기준압축강도의 2/3배 이상
단층구조의 경우
또한, 최소 14MPa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아치 내면 경우는 구조계산에 의해 기간을
다층구조인 경우
단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라도
최소강도는 14 MPa 이상으로 함)
표 3.3-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74
건축 시방서
시멘트의 종류 조강포틀랜드
평균기온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2종)
고로 슬래그 시멘트(1종)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B종)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A종)
플라이 애쉬 시멘트(2종)
플라이 애쉬 시멘트(1종)
20℃ 이상 2일 3일` 4일
20℃ 미만
3일 4일 6일
10℃ 이상
(5)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한다. 그러나 구
조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
트를 10℃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
다.
(6)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
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계산
으로 확인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3.3.2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의 재하
(1)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
로 한다.
(2)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도 유해한 하중이 재하 될 경우에는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 설치하여야 한
다. 또한 시공 중의 고층건물은 경우 최소 3개 층에 걸쳐 동바리를 설치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현장 품질관리는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거푸집, 동바리의
재료 및 체결재의 거푸집, 동바리
외관 검사 지정한 품질 및 치수의 것일 것
종류, 재질, 조립 전
형상치수
외관 검사 및
동바리의 배치 동바리 조립 후
스케일에 의한 측정 경화한 콘크리트 부재는 거푸집의
조임재의 위치 및 콘크리트 타설 허용오차규정에 적합할 것
스케일에 의한 측정
수량 전 및 타설
거푸집과 최 외측 도중 철근피복 허용오차 규정에 적합할
스케일에 의한 측정
철근과의 거리 것
(2)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
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75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1-6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공통사항
1.1.1 적용범위
(1) KCS 210000은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시설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
을 규정하는 것이다.
(2) 발주자는 공사 발주 시 이 기준의 규정을 기본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3) KCS 210000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기관이 제시
하는 특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1.2 참고 기준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건축법
- 대기환경보전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표준화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소방기본법
- 소음·진동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1.1.3 용어의 정의
- 건설기술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람을 말한다.
76
건축 시방서
- 공사관리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수단을 선정 활
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 공사시방서 :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
건 및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
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 공인시험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을 말한다.
- 납품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설계도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
한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 시공상세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
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 시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 전문시방서 :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
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전문시방서 작성 또는 설계 등의 용역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
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출물별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환경
관리계획서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에 따라 이를 제
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공사계획 및 관리
1.2.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가설공사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2 현장관리
(1) 일반사항
① 현장에는 해당 가설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공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비치하
여야 한다.
77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② 가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내부 및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자의 배치
①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
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가설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
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공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표지판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건설공사 현황 등의 각종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사표지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 주변에 내용
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크기와 색상으로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공사감독자, 수급인 및 주요 하수급인의 명칭, 공사기간 등
을 명시하여야 한다.
1.2.3 시공계획
(1) 공종별 시공계획서
① 가설구조물의 시공은 공사착수 전에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
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공 시에 지
켜야 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③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가설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 순서 및 시공 장소 등
나. 공사기간, 공정 및 시공사항 등
다. 설계조건
라. 강재, 목재 등의 사용재료 및 부속철물 등의 품질
마. 장비의 종류, 성능 및 사용기간 등
바. 자재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사.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등
아.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 기간 및 자격 등
자. 환경관련법 및 안전관련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등
차.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획서
(2)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사의 관
련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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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방서
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
여 책임을 진다.
1.2.4 공사관리
(1) 측량
①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성과 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
야 한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
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
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
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3 자재관리
1.3.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 시험 및 검사, 보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3.2 자재의 선정
(1)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2) 상기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공인시험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 표준규격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
료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3) 재사용품은 (1) 또는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에서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품질 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인증 받을 당시의 제품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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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야 한다.
② 재사용품은 휨, 오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4)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을 위하여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
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사용이 빈번한 자재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③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1.3.3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
계획에서 예정한 내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 실시
하여야 한다.
① 본 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②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③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인을 받
고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야 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자재에 대해서 즉시 현장 외로 반
출하여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
른 추가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3.4 자재의 보관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에 대
한 납품자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2)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외에서
적합하게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검사해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적정한 환경조건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자재의 성능과 품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질이 유
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4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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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방서
1.4.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
용한다.
1.4.2 안전관리 계획
(1)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가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9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건설
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
한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한다.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 지하 10 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
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을 따른다.
③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 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 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⑤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 제2조 제1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
형 리모델링
⑥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천공기(높이가 10 m 이상인 것만 해당한
다), 타워크레인,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⑦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⑧ ①부터 ⑦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가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상높이 31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② 연면적 3만 m2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m2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
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③ 연면적 5천 ㎡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④ 최대지간 길이가 50 m 이상인 교량건설 등의 공사
⑤ 터널 건설 등의 공사
⑥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
사
⑦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3) 공사감독자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 지침서’에 의하여 통합계획서
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 계획서와 관련된 법령 및 세부기준을 충분히 이해한 후 작성
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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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
담당자 및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
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기록관리를 하여야 하며, 준공 후 공사감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활동, 안전보호구 착용 등 가설공사 시공 중에 필
요한 모든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에서 정한 간격으로 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하며, 용접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는 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착
용하게 하여야 한다.
(10)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가설구조물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7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
101조2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합한 분
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 공사감독자에게 구조계산서 및 시공 상
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높이가 31 m 이상인 비계
②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 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③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 m 이상인 흙막이지보공
④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⑤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1.4.3 안전관리 활동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2) 안전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가설공사 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 수급인은 해당 가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호
에 따른 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
록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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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방서
1-7 비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비계 및 작업 발판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고시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1 이동식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12 작업발판
- KS F 8013 조임 철물
- KS F 8014 받침 철물
- KCS 410000 건축공사
1.3 용어의 정의
- 강관틀비계 : 강관 등으로 미리 제작한 틀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 낙하물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
부에 설치하는 망
- 달비계 : 상부에서 와이어루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 달기체인 : 바닥에서부터 외부비계 설치가 곤란한 높은 곳에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달비계를
설치하기 위한 체인형식의 금속제 인장부재
- 달기틀 : 달비계의 작업 발판을 지지하는 부재
- 말비계 : 주로 건축물의 천장과 벽면의 실내 내장 마무리 등을 위해 바닥에서 일정높이의 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비계
- 발바퀴(caster) : 이동식 비계의 기둥재 밑둥에 조립하여 수평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
여 사용하는 바퀴
- 발끝막이판(toe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지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발판이나 통로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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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 벽 이음재 :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 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영구 구조체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버팀대
- 비계 :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 설치를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는 가설구조물
- 선반 브래킷 : 구조물의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외줄비계의 경우 비계기둥에 부착하여 작업 발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브래킷 형식
의 부재
- 시스템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
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 클램프 : 비계용 강관 또는 동바리 등을 조립, 설치하기 위해 강관과 강관, 강관과 형강의 체결
에 사용되는 조임 철물
1.4 제출물
제출물의 범위는 공사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특별히 정
하는 바가 없으면 다음에 따른다.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비계의 조립ㆍ해체계획
(2)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계획
(3) 과적재 하중에 대한 안전대책
(4) 안전시설 설치계획
(5) 루프의 결속방법, 별도의 구명줄 설치계획
1.4.2 시공 상세도면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상세도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설치방법
②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인증서
③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④ 비계, 결속재료 등의 시공 상세도면
⑤ 구조계산서
1.4.3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1000에 따른다.
1.4.4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비계는 납품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
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4
건축 시방서
2. 재료
(1) 비계 및 작업 발판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비계자재는 사용 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 특성을 지닌 자재로써
시공 상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3) 변형, 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 발판에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
해서는 KCS 211000(1.3.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1000에 따른다.
(5) 각 부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및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6)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① 벽 이음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앵커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벽 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
합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
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비계 및 작업 발판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비계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비계 설치 전 지반다짐을 실시하고 받침목 및 베이스플레이트 설치, 연약지반 구간에는 깔판
또는 철판을 설치해야한다. 또한 경사지에서는 수평 유지가 가능하도록 지반 정지 및 받침목
설치, 조절형 베이스잭을 사용하여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5) 비계 및 작업 발판은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6) 작업발판, 통로 및 계단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75 Lux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
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8)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
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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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하지 않아야 한다.
(10) 비계의 도괴방지와 비계기둥의 좌굴 보강을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 연결철물로 고정시켜
야 한다.
(11)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
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
다.
(12) 작업 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재하중
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작업 발판과 구조물 간 간격 30cm 이하를 유지하고 필요
시 발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13) 비계 설치 구간은 작업자 외 출입을 통제하고 작업구간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
다.
(14) 비계 해체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15)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6)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7) 비와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
야 한다.
(17) 낙하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낙하 방지망 등을 설치하고 강풍과 같은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한다.
3.2 지반
(1) 지반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 전체 비계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과 같은 지반은 깔목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
침 철물만을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다.
(3)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 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3.3 벽 이음재
(1) 벽 이음재는 비계가 풍하중 및 수평하중에 의해 영구 구조체의 내?외측으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로써, 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2) 벽 이음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설
치한다.
(3) 벽 이음재는 전체를 한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서에 맞게 풀어야 한다. 특히, 거푸집
조립 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다.
(4) 띠장에 부착된 벽 이음재는 비계기둥으로부터 30 cm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5) 벽 이음재로 사용되는 앵커는 비계 구조체가 해체될 때까지 남겨두어야 하며, 앵커를 설치하는
근로자는 납품자의 지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6) 벽 이음재의 배치는 보호망의 설치 유무와 벽 이음재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망
이 설치된 비계의 경우에는 풍하중에 대한 벽 이음재 배치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결속에 필요한 요구조건과 영구 구조체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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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방서
① 박스형 벽 이음재(box ties): 건물의 기둥과 같은 부재에 강관과 클램프를 사용하여 사각형 형
태로 결속하는 방식
② 립형 벽 이음재(lip ties): 박스형 벽 이음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전면의 형상과 조건에
따라 강관과 클램프를 갈고리 형태로 조립하여 건물에 결속하는 방식
③ 관통형 벽 이음재(through ties): 건물 개구부 내부의 바닥 및 천정에 지지되도록 설치된 강관
또는 강제 파이프 서포트에 개구부를 가로지르는 강관을 클램프로 결속하는 방식
④ 창틀용 벽 이음재(reveal ties): 건물 전면에 앵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물 구조물의 성능
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창틀 등의 개구부에 강관과 클램프로 벽 이음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마주보는 창틀면에 강관, 쐐기 또는 잭 등을 사용하여 지지한 후
에 비계 구조물에 결속하는 방식
3.4 안전난간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높이가 90 cm 이상인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
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1.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평난간대 간의 간격이 60 cm
이하가 되도록 중간 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난간은 예상되는 수평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난간과 작업 발판 사이에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CS 217000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경우처럼 예
외로 한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5 해체 및 철거
(1)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해체 착수 전에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
다. 특히, 벽 이음재와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모든 분리된 부재와 이음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6)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가능하면 나중에 해체한다. 특히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비계에서는 벽 이음재
등의 해체에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보조장치를 한 후에 해체한다.
(8)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모든 벽 이음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②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③ 모든 중간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④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9)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10)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 순서를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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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다.
(11)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3.6.1 일반사항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해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에는 즉시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3.6.2 정기 검사
(1) 비계기둥의 좌굴 여부 및 수직도를 확인한다.
(2) 비계 각 부분의 접속부, 교차부 결합 상태 및 클램프의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3) 비계에 설치된 각종 망의 결합 상태를 확인한다.
(4) 작업 발판에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안전난간 및 작업 발판의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3.6.3 조립 전·후의 검사
(1)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2)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비계의 설치가 시공상세도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4) 비계의 기초는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5) 비계 재료의 결합 상태 및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6) 비계는 거푸집과 접촉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6.4 악천후 시의 검사
(1) 악천후 전의 검사
① 강풍 주의보가 나온 경우는 즉시 벽 이음재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
계의 경사, 무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② 비계에 설치된 안전방망, 수직 보호망 및 작업 발판 등은 해체하거나,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
하도록 보강한다.
③ 벽 이음재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버팀목 등으로 보강한다.
(2) 악천후 후의 검사
① 비계 위에 떨어져 있는 자재나 공구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② 전선 등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한다.
③ 작업 발판 등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④ 비계기둥이 놓여진 밑면에 미끄러짐이나, 미끄러짐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⑤ 벽 이음재나 클램프 등이 이완되거나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⑥ 안전난간 등의 탈락 유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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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비계기둥이 침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⑧ 각 부재들의 손상, 설치 및 결함 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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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조적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조적조 구조물의 시공 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료, 설계,
품질관리 등 이와 관련한 일반 조적조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경량기포콘크리트 블록구조 설계기준
KCS 142000 콘크리트 공사
1.2.2 관련 기준
KS F 2440 콘크리트 조적재의 시료채취 및 시료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701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
KS L 3204 규석벽돌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KS L 4201 점토벽돌
KS L 4204 규회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9010 규석벽돌 제조용 생석회 및 소석회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L 9501 공업용 석회
1.3 용어의 정의
- 가로근 삽입블록 : 철근을 가로로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충전할 수 있는 형상을 갖춘 블록
- 가로보강근 : 블록의 속빈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 가로줄눈 : 조적개체가 설치되는 수평 모르타르 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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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방서
- 거푸집 블록 : L형, 역T자형, U자형 등으로 만들어 콘크리트조의 거푸집을 겸하게 된 블록으로
내부에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를 채워 넣을 수 있는 블록
- 거푸집 블록구조 : 거푸집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여 조합시켜 거푸집으로 하고 공동 부분에 철
근을 배근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과 기둥, 보 등의 구조체를 만드는 블록구조
- 경량블록 : 기건비중이 1.9 미만의 속빈 콘크리트 블록
- 그라우트 : 시멘트 성분을 가진 재료와 골재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적개체의 사이 혹은
속빈 조적개체의 채움용으로 쓰이는 모르타르 혹은 콘크리트
- 기본블록 : KS F 4002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길이 및 높이 비가 일정한 블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 깔모르타르 : 벽돌쌓기에서 쌓기면에 미리 깔아 놓은 모르타르 혹은 벽돌을 바닥에 붙일 경우의
바탕에 까는 모르타르
- 단내기 : 1일의 공정 종료 시에 단부(端部)를 단형(段形)으로 쌓아 그치는 것으로서, 나중에 쌓는
벽돌과 물림이 되게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 단순블록구조 : 블록을 단순히 쌓거나 수평줄눈에 철망(wire mesh)을 넣는 정도로 보강한 블록구
조
- 대형 벽돌 : 표준형보다 큰 형상의 벽돌. 주로 보강용의 공동부(空洞部)를 가진 것
- 막힌줄눈쌓기 : 세로줄눈이 막히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 면살(shell) : 속빈 블록 개체의 바깥살 부분
- 무브먼트줄눈 : 벽돌의 흡수팽창 및 열팽창을 흡수·완화하도록 설치하는 신축줄눈
- 물축임 : 깔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 및 충전 모르타르 중의 물을 벽돌구조체가 흡수하지 않도록
사전에 벽돌면 및 바탕면에 적절히 물을 뿌려주는 것.
- 반절 벽돌 : 표준형 벽돌을 길이 방향으로 종절단한 형상의 벽돌
- 보강블록구조 : 속빈 콘크리트 블록 개체의 속빈 부분 또는 수직단면 간의 공동부에 철근을 매입
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으로 한 블록구조
- 보강철물 : 정착철물과 벽돌쌓기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연결하여 면 외의 전도를 방지하고, 철물
과 벽돌의 하중을 구체에 분담시키기 위해 벽돌벽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는 철물 등의 총칭
- 붙임 모르타르 : 얇은 벽돌을 붙이기 위해 바탕 모르타르 또는 벽돌 안쪽 면에 사용하는 접착용
모르타르
- 선틀 블록(jamb block) : 창문틀의 좌우에 붙여 쌓아 창문틀과 잘 물리게 된 특수 블록
- 세로보강근 : 블록의 속빈 부분에 연직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 세로줄눈 : 조적개체가 설치되는 수직 모르타르 줄눈
- 신축줄눈 : 벽돌 또는 벽돌이 접합하는 구체의 팽창 및 수축에 대한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설치하여 탄력성을 갖게 한 줄눈
- 쌓기 높이 : 벽돌을 1일에 쌓아 올리는 높이
- 아치 쌓기 : 쐐기형으로 성형된 벽돌을 사용하든지 또는 줄눈두께를 조정하여 아치형으로 쌓는
것
- 안채움 모르타르 : 벽돌쌓기공사에서 쌓기 벽돌과 콘크리트 구체 사이에 충전되는 모르타르
- 얇은 벽돌 :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두께 20 mm 전후의 벽돌로 뒷발이 있으며, 한국산업표준
외의 벽돌
- 연결줄눈 : 내부 수직단면과 외부 수직단면을 길이방향으로 연결하는 모르타르 혹은 그라우팅의
수직줄눈
- 이형블록 : 용도에 의해 블록의 형상이 기본블록과 다른 창대블록, 인방블록, 가로근 배근용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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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록 및 기타 특수형으로 된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 익스팬션 조인트 : 구조체의 지진 등에 의한 변형, 온냉 및 건습에 따른 변형을 흡수하도록 건축
물의 연직방향으로 끊어 설치하는 신축줄눈
- 인방블록 : 창문틀 위에 쌓아 철근과 콘크리트를 다져 넣어 보강하게 된 U자형 블록
- 정착 철물 : 벽돌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시키는 보강철물
- 줄눈 모르타르 : 벽돌의 줄눈에 벽돌을 상호 접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타르
- 중간살(web) : 속빈 블록 개체의 내부에 속한 살 부분
- 중공벽돌 : 벽돌의 실체적이 겉보기 체적의 80% 미만인 벽돌로 각 구멍의 단면적이 300m² 이
상, 단변이 10mm 이상인 벽돌
- 중량블록 : 기건비중이 1.9 이상인 속빈 콘크리트 블록
- 창대블록 : 창문틀의 밑에 쌓는 블록
- 축차충전공법 : 벽돌쌓기 2∼3단마다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하기 전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 충전 콘크리트(모르타르) : 보강벽돌공사에서 공동벽돌 쌓기에 의해 생기는 배근용 공동부 등에
충전하는 콘크리트(모르타르)
- 층고충전공법 : 벽돌쌓기를 층고 또는 층고의 1/2까지 행하여 줄눈 모르타르의 경화 후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 치장줄눈 모르타르 : 벽돌쌓기 후의 줄눈에 치장 및 내구성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장용 모르
타르
- 통줄눈쌓기 : 세로줄눈이 일직선이 되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 표준형 벽돌 : 길이 190 mm, 폭 90 mm, 두께 57 mm이며, KS L 4201 및 KS F 4004에 규정
한 조적용 벽돌
- 한도 견본 : 사용상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결점의 외관 판정 상 규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하
는 견본
1.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조적공사단계에서 의
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조적공사에 있어서 환경 배려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한 이외의 사항
은 KCS 411000(3.2)에 따른다.
1.6.2 자재 선정
(1) 조적공사에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조적공사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
정한다.
(3) 조적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
려한다.
(4) 조적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조적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92
건축 시방서
있는 조적공사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6.3 공장 선정
(1) 조적조 제품생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품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2) 조적조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으로 한다.
1.6.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
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
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9) 고밀도 배근의 정착부에 있어서 철근량을 삭감하는 공법을 선정하고 이음부에서는 가스 소비량
이 적은 접합공법을 선정한다.
1.6.5 기타 사항
(1) 거푸집 공사는 전용횟수가 많도록 거푸집의 선정과 공사계획을 적절히 실시한다.
(2) 재자원화하기 위한 장치가 정비된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재자원화가 가능한 거푸집 또는 사용 후의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타설 일체형 거푸집을 우
선적으로 이용한다.
2. 자재
2.1 품 질
조적조에 사용된 자재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장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자재
에 대한 품질은 일반적으로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서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2.2 품질기준
다음의 품질기준은 산업표준화법규에 의한 관련 한국산업 표준규격과 대한건축학회 제정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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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표준시방서에 제시된 기준이며, 다음의 표에 제시한 자재의 품질기준에 준한다.
표 2.2-1 자재의 품질기준표
자재 기준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골재
KCS 413402(2.4) 및 KCS 413405(2.4)에 따른다.
시멘트 KS L 9501 공업용 석회
점토 또는 혈암의
조적용 개체
KS L 3204 규석 벽돌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4204 규회 벽돌
콘크리트의 조적용
개체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KS F 2440 콘크리트 조적재의 시료채취 및 시료방법
기타 자재를 사용한
조적재
KS L 9010 규석 벽돌 제조용 생석회 및 소석회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연결철물 KCS 413402(2.8) 및 KCS 413405(3.4)에 따른다.
모르타르 KCS 413402(2.5) 및 KCS 413405(3.3)에 따른다.
그라우트 KCS 413405(3.3)에 따른다.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철근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3. 시공
내용 없음.
94
건축 시방서
1-9 보강블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KCS 413406(3.3)과 같이 블록을 쌓아 철근과 콘크리트로 보강하여 벽체 등 구조체 공
사에 적용한다. 보강 블록공사는 이 절에 적용하는 외에 KCS 413405(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KCS 413401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블록 및 모르타르, 기타 재료는 KCS 413405(2) 및 KCS 413402(2)에 따른다.
(2)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는 KCS 413406(3.4)에 따른다. 구조 상 중요한 부분의 철근콘크리트 배
합은 KCS 142000에 따르되, 이에 따르기가 곤란할 때에는 KCS 413405(표 3.3-1)에 따를 수
있다.
(3) 경량 콘크리트 및 깬자갈 콘크리트, 기타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4) 철근은 보통 이형철근을 사용하고 한국산업 표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5) 결속선은 도면 또는 관련 기준에서 정한 바가 없는 한 직경 #21 소성철선으로 한다.
(6) 철망 및 연결 고정철물, 기타는 KCS 413405(3.4) 또는 도면 및 관련 기준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도
3.1.1 시공도의 작성
수급인은 필요에 따라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시공도의 내용
시공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블록 나누기,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충전 개소, 철근의 종류와 배근 시 매입물의 종류 및 매
입 위치
(2) 철근가공 상세, 이음매 및 정착의 위치 및 방법, 용접의 경우 그 공법
(3) 블록벽의 단부 및 L형, 역T형 접합부에 대한 거푸집 블록의 조립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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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4) 인방의 배근, 거푸집 조립 및 지보공의 공법
(5) 창틀 및 출입문틀의 접합부 상세
(6) 블록 장벽을 붙인 건축물의 주요구조와 해당 부분의 연결공법
(7) 이상에서 기술한 것 이외의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1.3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배합과 제조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배합과 제조는 KCS 413405(3.3)에 따른다.
3.2 세로 규준틀
세로 규준틀은 KCS 413406(3.2)에 따른다.
3.3 벽 세로근
(1) 벽의 세로근은 구부리지 않고 항상 진동 없이 설치한다.
(2) 세로근은 밑창 콘크리트 윗면에 철근을 배근하기 위한 먹매김을 하여 기초판 철근 위의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 배근한다.
(3) 세로근은 원칙으로 기초 및 테두리보에서 위층의 테두리보까지 잇지 않고 배근하여 그 정착길
이는 철근 직경(d)의 40배 이상으로 하며, 상단의 테두리보 등에 적정 연결철물로 세로근을 연
결한다.
(4) 그라우트 및 모르타르의 세로 피복두께는 20 mm 이상으로 한다.
(5) 테두리보 위에 쌓는 박공벽의 세로근은 테두리보에 40d 이상 정착하고, 세로근 상단부는 180°
의 갈구리를 내어 벽 상부의 보강근에 걸치고 결속선으로 결속한다.
3.4 벽 가로근
(1) 가로근을 블록 조적 중의 소정의 위치에 배근하여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한다.
(2) 우각부, 역T형 접합부 등에서의 가로근은 세로근을 구속하지 않도록 배근하고 세로근과의 교차
부를 결속선으로 결속한다.
(3) 가로근은 배근 상세도에 따라 가공하되 그 단부는 180°의 갈구리로 구부려 배근한다. 철근의
피복두께는 20 mm 이상으로 하며, 세로근과의 교차부는 모두 결속선으로 결속한다.
(4) 모서리에 가로근의 단부는 수평방향으로 구부려서 세로근의 바깥쪽으로 두르고 정착길이는 공
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한 40d 이상으로 한다.
(5) 창 및 출입구 등의 모서리 부분에 가로근의 단부를 수평방향으로 정착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갈구리로 하여 단부 세로근에 걸고 결속선으로 결속한다.
(6) 개구부 상하부의 가로근을 양측 벽부에 묻을 때의 정착길이는 40d 이상으로 한다.
(7) 가로근은 그와 동등 이상의 유효단면적을 가진 블록보강용 철망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3.5 블록쌓기
(1) 콘크리트용 블록은 물축임하지 않는다.
(2) 블록쌓기는 KCS 413406(3.3)에 따른다.
(3) 보강 블록조와 라멘구조가 접하는 부분은 보강 블록조를 먼저 쌓고 라멘구조를 나중에 시공한
다.
3.6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사춤쌓기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를 블록의 빈속, 줄눈 기타의 위치에 사춤할 때에는 KCS 413406(3.4)에 따른다.
96
3.7 창문틀 세우기, 기타
(1) 창문틀 세우기는 KCS 413406(3.5)에 따른다.
(2) 나무벽돌, 볼트, 기타 철물묻기는 KCS 413406(3.6)에 따른다.
(3) 배관은 KCS 413406(3.7)에 따른다.
3.8 인방블록쌓기
인방블록쌓기는 KCS 413406(3.8)에 따른다.
3.9 인방보 및 테두리보
(1) 인방보는 KCS 413406(3.9)에 따른다.
(2) 테두리보는 KCS 413406(3.10)에 따른다.
3.10 방수 및 방습처리
방수 및 방습처리는 KCS 413406(3.11)에 따른다.
건축 시방서
97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1-10 테라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석공사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테라조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테라조
공사에 적용한다.
1.2 테라조(terrazzo) 공사 일반사항
(1) 이 기준에서 ‘테라조’라 함은 대리석, 화강암을 최대 15 mm 이하의 크기로 부순 골재, 안료,
시멘트 등의 고착제와 함께 성형하고, 경화한 후 표면을 연마하여 광택을 내어 마무리한 것을
말한다.
(2) 테라조 제조는 KS L 5201 또는 KS L 5204에 규정하는 물리적 특성과 동등하거나 이상의 시
멘트를 사용한다.
(3) 원료는 잘 혼합하여 진동과 압축을 실시하여 성형하며, 성형 후 약 60 ℃에서 12시간 이상 증
기 양생한다.
(4) 테라조의 시공개소 및 규격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종석의 종류, 종석의 크기, 색깔, 양생 및 마감의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6) 연결철물 접속부는 연결철물과 같은 자재로 하고, 테라조 안에 매설한다. 단, 보강철선이 없는
경우에는 핀·연결철물 등을 위한 구멍 등을 가공한다.
(7) 휨강도는 4N/mm² 이상으로 한다.
2. 자 재
2.1 시멘트
KS L 5201 또는 KS L 5204 성능 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 공
3.1 테라조 붙이기 공법
(1) 내벽 부분 사춤공법 및 시공은 KCS 413503(3.1)에 따른다.
(2) 내벽에 습식공법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KCS 413502(3.1)에 따른다.
(3) 내벽에 건식공법으로 붙이는 경우는 KCS 413506에 따른다.
(4) 바닥 깔기 및 계단석 깔기에는 바탕에 물을 뿌린 후 된비빔 모르타르를 고르게 깔고, 그 위에
붙임용 페이스트를 3 mm 이상 두께로 깔고, 3 ∼ 5 mm 이상 된비빔 모르타르에 주입된 후
고무망치로 타격하여 높이차가 없고 줄눈이 일매지게 설치하며, 석재의 단차 및 줄눈깊이는
KCS 413501(3.1(6)), KCS 413501(3.1(7))에 따른다.
(5) 신축줄눈을 두는 경우에는,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끼우고 실링재 또는 줄눈 모르타르로서 마무
리한다.
98
건축 시방서
(6) 모르타르는 2 m 높이 정도까지 설치하되 그 이상 설치 시에는 KCS 413501(표 2.2-3)의 연결
철물을 사용한다.
(7) 줄눈 모르타르 채움은 KCS 413501(표 2.3-1)에 따른다.
(8) 모르타르 자재 중 모래는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
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
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3.2 보양 및 청소
(1) 설치 후 2 ∼ 3일간 통행을 금지시키며, 100 kg 이상 중량의 물건은 7일 이후 통행시킨다.
(2) 보양 및 청소는 KCS 413503(3.2)에 따른다.
99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1-11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방수공사경우에 적용
한다.
1.2 방수공사 일반
1.2.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절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1.2-1을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 등 입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2-1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아스팔트 개량 아스팔트 합성 고분자
도막방수층
종류 방수층 시트 방수층 시트 방수층
방수층의
PrF MiS
종별 PrF MiF PlF AcF GuF
PrS AlS RuF UrF
보호 및 마감 PrS MiT PlM AcW GuU
InF ThF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둥근자갈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우레탄포장재 - - - - - - ○ - -
화장재 - - - - - ○ -
마감도료 -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1.2.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는 표 1.2-2에 따른다.
100
건축 시방서
표 1.2-2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지붕 실내
부위
개 지 인 옥
보호 통 약 발 수 수
차 방 외 하 공 상
및 상 간 비 주 운 코 조 영
양 복 벽 외 연 정
마감 의 의 보 차 동 니 A B C 류 장
도 벽 못 원
보 보 행 장 장
행 행
현 장 타
설 콘 ○ - ○ ○ - - - - - ○ ○ ○ ○ - ○ ○ ○
크리트
아 스 팔
트 콘 - - ○ - - - - - - ○ - - - - - - -
크리트
콘 크 리
트 블 - - - ○ ○ - - - - - - ○ - - - - -
록
자 갈 깔
- - ○ - - - - - - ○ - - - - - - -
기
시 멘 트
모 르 타 - - - -- - - - - - ○ ○ - - - - - -
르
우 레 탄
- ○ - - ○ - ○ ○ - - - - - - - - -
포장재
화장재 - - - - - - - - ○ - - - - - - - -
마 감 도
- - ○ - - ○ - - - - - - - - - - -
료
패 널
및 보 - - - - - - - - - ○ - - - - - - -
드류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2) 실내 A: 욕실 및 주방 등, B: 주차장, C: 화장실 및 기계실 등
3) 수조류: 저수조, 피트, 수영장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상수영장 및 실내수영장 등
4) 인공 연못 및 정원: 건축물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한 경우로서 별도의 전문 설계 지침에 따름
5) 패널 및 보드류: 배수용, 흙되메우기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류
[참고] 각종 표에서 표기되는 영문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초의 문자는 방수층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영문기호]
A : 아스팔트 방수층(asphalt)
M : 개량 아스팔트 방수층(modified asphalt)
S :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sheet)
L : 도막 방수층(liquid)
2.-로 이어진 중간 문자는 다음을 뜻함.
① 아스팔트 방수층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루핑을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Al : 바탕이 ALC패널용의 방수층
Th : 방수층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101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In : 실내용 방수층(indoor)
②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에서는 아스팔트 방수층에 준함.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개량 아스팔트 루핑 시트를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③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에서는 사용재료의 계통을 나타냄.
Ru : 합성고무계의 방수층(rubber)
Pl : 합성수지계의 방수층(plastic)
④ 도막 방수층에서 사용 재료명.
Ur : 우레탄고무(urethane rubber)
Ac : 아크릴고무(acrylic rubber)
Gu : 고무 아스팔트(gum)
3. 각 공법에서 최후의 문자는 각 방수층에 대하여 공통으로 바탕과의 고정상태,
단열재의 유무 및 적용부위를 나타냄.
F : 바탕에 전면 밀착시키는 공법(fully bonded)
S : 바탕에 부분적으로 밀착시키는 공법(spot bonded)
T : 바탕과의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M : 바탕과 기계적으로 고정시키는 방수층(mechanically fastened)
U : 지하에 적용하는 방수층(underground)
W : 외벽에 적용하는 방수층(wall)
1.2.4 물매와 배수
(1)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평판류, 아스팔트 콘크리
트, 자갈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바탕의 물매는 1/100 ∼ 1/50로 하고, 방수층 마감을
보호도료(top coat) 도포로 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탕의 물매를 1/50 ∼ 1/20
로 한다.
(2)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1.2.5 방수 바탕의 종류
(1) 옥상, 실내의 바닥 등
① 평면부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이하 RC라 함.), 프리캐
스트 콘크리트 부재(precast concrete, 이하 PC라 함.) 및 ALC 패널
(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이하 ALC라 함.)로 한다.
② 치켜올림 바탕의 종류는 RC를 원칙으로 하고, PC 및 AL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 또는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2) 외벽
외벽 바탕의 종류는 RC, PC 및 ALC로 한다.
(3) 지하 외벽
지하 외벽의 바탕은 RC로 한다.
102
건축 시방서
1.2.6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1)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끗하
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2)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
긴 바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물
막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야 한다.
(5)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
리되어 있어야 한다.
(6)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1.2.7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10% 이하로 충분히 건조
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
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2)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고,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4)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
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5)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
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6) 상기 1.2.7(1)∼1.2.7(5)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1.2.8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1)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2)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 mm 정도 내리고,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 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3)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계
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
는 경우에는 6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
103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삼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
만한 면 처리로 한다.
(5)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되
어 있어야 한다.
(6)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 × 100
mm) 또는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2.9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1)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 등 불연
속 이음부는 나중에 누수 틈새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
다.
(2)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4) 물을 담아 두는 각종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
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기준
이 기준에서 인용된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KCS 41 30 00 콘크리트 공사
KCS 41 34 00 조적 공사
KCS 41 46 00 미장 공사
KCS 41 42 00 단열공사
KCS 41 43 00 방화공사 및 내화 공사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방수·방식 내부 지침안
KS D 3615도장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7034콘크리트용 철못
KS F 2451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시험방법
KS F 2621건축용 실링재 시험 방법
KS F 2622멤브레인 방수층 성능 평가 시험방법
KS F 3204건축용 유성 코킹재
KS F 3211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F 4042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KS F 4043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KS F 4052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KS F 4522루프 드레인(평 지붕용)
KS F 4716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901아스팔트 펠트
KS F 4902아스팔트 루핑
KS F 4904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104
건축 시방서
KS F 4905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KS F 4906모래 붙인 루핑
KS F 4910건축용 실링재
KS F 4911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3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KS F 4916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17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4918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KS F 4919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KS F 4921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재
KS F 4922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KS F 4923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KS F 4924건축용 플라스틱계 방습 필름
KS F 4925시멘트 액체형 방수제
KS F 4926콘크리트 혼입용 방수재
KS F 4927투습 방수 시트
KS F 4929세라믹 메탈 함유 수지계 방수·방식재
KS F 4930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3방수층 보호 콘크리트용 줄눈대
KS F 4934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KS F 4935점착 유연형 고무 아스팔트계 누수보수용 주입형 실링재
KS F 4938인공지반녹화용 방수 및 방근 재료의 방근성능 시험방법
KS F 9001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 도료 도포 방법 시공표준
KS F 9003도막 방수재 도포방법 시공 표준
KS F 9004방수층 보호 콘크리트용 줄눈대 시공표준
KS F 9006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시공 표준
KS F 4938인공지반녹화용 방수 및 방근 재료의 방근성능 시험방법
KS F ISO 13638 건축용 실링재의 장기 수중 침지 조건에서의 저항성 시험 방법
KS F ISO 13640 건축용 실링재의 시험용 피착체 제작 방법
KS K 0514천의 질량 측정 방법: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텍스타일-직물의 인장 성질-강도 및 신도 측정: 그래브법
KS K 1400섬유제 방수시트
KS K ISO 5084 텍스타일-섬유 제품의 두께 측정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M 2270방습·방수용 아스팔트 프라이머
KS M 3736수팽창성 벤토나이트 방수 시트
KS M 3805폴리염화비닐 지수판
KS M 3808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9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KS M 5000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6793수팽창 고무 지수재
KS M ISO 2811-1 도료와 바니시-밀도 측정 방법-제1부:비중병법
105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KS M ISO 3251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T 1055종이 점착 테이프
KS T 1093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1.4 용어의 정의
- 개량 아스팔트 : 합성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첨가하여 성질을 개량한 아스팔트
- 경사이음 : 방수층의 이음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
- 경화제(硬化劑) : 2성분형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 고정철물: 방수층을 바탕에 고정하는 강제의 철물을 말한다.
- 규산질계 도포 방수재 :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표층부)를 치밀하게 변화시켜
고압투수(高壓透水)에 대하여 수밀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서, 분체(粉體) 부분은 주로 시멘트 및
입도 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의 폴리머 분
산제와 비벼서 사용한다.
- 기제(基劑) : 2성분형 액상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방수층을 형성하는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성분
- 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해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
인트
- 덧붙임 : 바탕의 모서리 및 귀퉁이, 드레인 주위 등과 같은 특수한 장소에 방수층의 보강을 위해
별도의 루핑류를 덧붙여 바르는 것
- 아스팔트 루핑류 : 아스팔트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트 형상의 재료로서,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등이 이에 해당함.
- 마스킹 테이프(masking tape) : 시공 중 바탕재의 오염 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
- 멤브레인(membrane) 방수 :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및 도막 방수층 등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하는 공사를 총칭함.
- 무브먼트(movement) : 부재 접합부의 줄눈, 균열 등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
- 밀어올려 붙임 : 루핑류를 벽면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을 향해 올려붙이는 것
- 바탕정리 : 바탕재와 방수재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수층 시공 전에
바탕재 표면의 들뜸 부분, 요철 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먼지, 돌가루, 기름 또는 거푸집 박리
제 등과 같은 바탕재와의 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함.
- 발수성(water repellency) :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표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 발수제(water repelling agent):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
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 방근재 : 식물 뿌리의 성장으로 인한 방수층 및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를 의
미함.
- 방수 모르타르 :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 방수·방근층 : 구조물 녹화 시스템에 있어 물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며, 식물 뿌리
로부터 방수층과 구조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 방수용액 :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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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방서
- 방수제 : 모르타르의 흡수 및 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 방수층 재형성: 기존에 설치된 손상된 방수층과 콘크리트 바탕면 사이에 새로운 누수보수재를 주
입하여 방수막을 다시 형성시키는 보수기법
- 배후 수압측 :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을
경계로 하여 건물의 외측 또는 피트의 외부측을 가리킨다.
- 백업(back-up)재 : 실링재의 줄눈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 재
료
- 백화현상 :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 모양
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 벤토나이트(bentonite) :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계통의 팽창성 3층판(Si-Ai-Si)으로 이루
어져 팽윤 특성을 지닌 가소성이 매우 높은 점토광물로 소디움(sodium)계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
며, 패널, 매트, 시트 또는 테이프 형태로 지하구조물의 방수용 보조재로 사용된다. 단, 염수의
영향을 받는 지하환경에서는 사용을 피한다.
- 벤토나이트 패널 : 파형의 단열 심관을 가진 골판지 패널로 심관에는 팽창성의 벤토나이트 점토
분말로 채워져 있다.
- 벤토나이트 시트 : 고밀도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압밀 벤토나이트를 일체로 하여 압착 및 성형한
시트형상으로, 물의 관통 가능성에 대한 2중 차단효과가 요구되는 곳에 사용된다.
- 벤토나이트 매트 : 직포 또는 부직포 사이에 벤토나이트를 충전하여 건조 또는 수화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매트 형상을 한 것
- 벤토나이트 채움재 : 벤토나이트 알갱이가 생물 분해성 크라프트지나 수용성 플라스틱에 담긴 것
으로 기초판과 외벽이 만나는 곳, 시공이음부의 틈메우기에 사용된다.
- 벤토나이트 실란트 :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물과 부동액으로서, 빙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물
로 수화시킨 벤토나이트 겔(교화체)을 말하며, 조인트의 충전, 접착 또는 평면 코팅 등에 사용하
기 위해 혼합하여 제조된 것
- 보강포(布) : 도막 방수재와 병용하거나 시트 방수재의 심재로 사용하여 방수층을 보강하는 직포
(織布) 혹은 부직포(不織布)의 재료. 일반적으로 유리섬유 제품이나 합성섬유 제품을 사용
- 보행용 방수층 : 방수층의 관리 및 유지보수, 옥상공간의 활용 등을 위해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
는 방수층으로서, 일반적으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 층 또는 이와 유사한 마감층을 둠
- 보호완충재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설치하여 토사의 되메우기 시 충격 및 침하의 영향을 제
어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발포 플라스틱 폼, 두꺼운 섬유 및 패널 등을 사용.
- 보호층 : 플라스틱 하드 보드, 섬유 혼합 보호판, 모르타르, 경질형 발포 플라스틱 폼 등의 방수
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층
- 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 실링재를 접착시키지 않기 위해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의
재료
- 볼록모서리 :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철(凸)형의 연속선
- 봉투 접기 :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을 봉투 접기 기구 또는 손 가공으로
180° 꺾는 것
- 비보행용 방수층 :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지 않는 방수층으로서, 내구성이 강한 방수재료를 사용
하여 대기 중에 노출시키는 노출형과 가볍게 모르타르층 등으로 방수층만을 보호하는 비노출형
으로 구분
- 성형기 :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를 골형으로 성형 및 가공하는 기계
- 성형재 : 성형기로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의 양 끝을 꺾어 올려 골형으로 성형한 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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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 수압측 :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건물의 외측 또는 수조의 내부를 가리
킴
-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 : 스테인리스 박판으로 방수층을 구성하는 주재료로 표면처리를 한 것도
있음
- 슬라이드(slide) 고정철물 : 바탕에 고정한 부분과 방수층에 고정한 부분 사이에 방수층의 온도신
축에 추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철물
-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타 첨가
물)를 혼합하여 폴리머 분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속히 응집·고화
시켜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재
- 실링(sealing)재 :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하여 수
밀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킴.
- 심(seam)용접 : 저항용접의 일종으로 세트로 된 원판형 전극 사이에 용접부를 삽입하여 국부적
으로 하는 용접
- 오목모서리 :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요(凹)형의 연속선
- 용착제(溶着劑) : 염화비닐수지계 루핑에 사용하는 것으로 방수재의 표면을 녹여 접착시키는 액
상(液狀)의 재료
-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 우레탄계 도막방수층을 보호하고 운동이나 보행(步行)이 가능하도록 방
수층 위에 도포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우레탄수지를 사용함.
- 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 응고제(凝固劑) : 고무 아스팔트계 지붕용 도막방수재와 함께 스프레이하여 에멀션의 응고를 촉
진시키는 약제
- 이음 :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
는 이렇게 시공되는 접속 부분
- 절연용 테이프 : 바탕면 거동(movement)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바탕(균열부, 신축줄눈 혹은 시
공조인트, 구조물간 연결부 등)과 방수층 사이에 사용하는 테이프
- 비고(경)화형 도막재 : 공기 또는 화학반응형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상시 굳지 않은 상
태를 유지하고, 고형분이 높고, 점도가 큰 점착유연성을 갖는 도막형 방수재
- 점착유연형 도막재 : 상온상태에서 영구히 점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며 가벼운 압력(자중)에 의해
서도 피착면에 쉽게 밀착되는 특성을 가진 겔타입의 도막형 방수재
- 자착(自着)형 방수시트 : 방수층의 표면에 끈적거리는 점착층이 있는 고무아스팔트 방수시트, 부
틸고무계 방수시트, 천연고무계 방수시트로 방수층 시공 시 별도의 가열기, 접착제 등을 사용하
지 않고, 방수재 자체의 접착력으로 바탕체와 부착이 가능한 시트재
- 복합형 방수층 : 시트계(금속시트 포함)와 도막계의 방수재를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개선하여 2
중 복합층으로 구성한 방수층
- 조인트 캡(joint cap) :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에 씌우는 U자형의 성형재
- 취약부 :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공극이 존재하는 등 강도 또는 수밀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부분
- 탈기장치(脫氣裝置) : 바탕면의 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
- 토치(torch) :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표면을 용융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너
- 통기성 :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 폐쇄장소 : 피트 등과 같이 개구부가 작은 폐쇄된 공간
- 폴리머 겔 : 합성고무를 용제로 용해하여 여과할 때 잔류하는 것 또는 아크릴계 수지를 주성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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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방서
로 가공된 겔 타입의 친수성 재료로써 점착형 도막방수재나 지수 및 배면 균열차수재 등으로 주
로 사용되는 것
- 폴리머 분산제 : 물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서 다음
의 2종류로 구분
1) 시멘트 혼화용 고무 라텍스 : 합성고무계, 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 라텍스
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2)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 아세트산 비닐계, 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 수지 에멀션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타르
- 프라이머(primer) : 방수층과 바탕을 견고하게 접착시키는 에폭시계 혹은 아스팔트계 재료(경질형
프라이머)와 구조체 거동에 방수층의 파손을 방지하고자 바탕층과 유연하게 밀착시킬 목적으로
바탕면에 도포하는 액상(液狀) 혹은 점착(粘着) 유연형의 재료(연질형 절연형 프라이머)
- 합장맞춤 : 각각의 부재를 합장하는 손과 같은 형태로 맞추는 것
- 화장재(化粧材) : 외벽 도막방수층 위에 주로 미관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모양
내기용 재료는 방수층과 같은 주재(主材)를 사용하고, 그 위에 색조 또는 광택내기용 재료로 도
료(塗料)를 사용
- 흘려 붙임 : 용융된 아스팔트를 국자 등을 사용하여 바탕 면에 흘리면서 루핑류를 눌러 바르는
것
- T 조인트 : 심 용접부가 T자형이 되는 조인트
- 1성분형 실링재 :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링
재
- 2면 접착 :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 2성분형 실링재: 시공 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 3면 접착 :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에 접착된 상태
- 방수수급인 :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공사를 수행하는 방수수급인(전문방수공사
업자, 이하 수급인이라 함.)를 말함.
- 방수기술자 : 방수기능사, 방수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방수 현장 시공
경험 3년 이상 및 해당 방수공사 3개소 이상 경험을 가진 자로서 방수공사(설계도서관리, 시공
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관리, 유지관리 등)를 직접 수행하거나 방수작업자를 지
도·감독하는 자를 말함.
- 방수작업자 : 방수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방수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함.
1.5 제출물
(1)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 설계면적을 산출한 후 사용 방수자재와 인건비 등을
산정한 공사 계약서를 체결한다.
(2)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도서 상의 오류 또는 실제 시공면적 상의 산출이 잘 못 기재되어 있을 경
우 담당원과 상의한 후 설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3)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
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4) 자재 반입 시 작업자 질식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기용제류를 사용하여야 하는 방수공
사 및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건축재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및 안전 교육, 안전관
리자 배치, 안전 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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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1.6 품질확보
1.6.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
계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이 절은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1000에 따른다.
1.6.2 재료 선정
(1)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
속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
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
을 고려한다.
(4)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7)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8) 현장 시공 시 작업자의 질식 및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과
재료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
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
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6)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7)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9)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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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방서
(10)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유기용제의 사용,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11)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12)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
히 산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13)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
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14)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
립한다.
2. 자재
이 기준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절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계획
3.1.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수급인은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2)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수급인(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할
분담 등
(3)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 표준규격(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
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 표준규격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
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4)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5)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6)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7)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8)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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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9)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10)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3.1.2 시공 상세도면 작성
수급인은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평면도
방수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
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
할도 등
(2)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2 시공관리 실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3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 및 화재관련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
다.
(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4 작업환경
(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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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방서
(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지하나 물탱크 등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한 내부 작업 시 송풍기 설치
및 덕트를 통한 공기주입을 통해 유기용제 가스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며, 비상용 통신
기구, 송기마스크, 방독면 등의 호흡용 보호구, 화재발생에 대비한 소화기 등을 반드시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
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
다.
(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3.5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3.6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방수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3.6.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
험 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
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야 한다.
(3) 수급인은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
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6.3 시공 시의 검사
(1)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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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2)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3)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4)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
태
(5)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3.6.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2)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3)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4)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5)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①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② 방수층 끝 부분이 잠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3일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
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 여부를 2일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③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114
1-12 시멘트모르타르계 방수공사
건축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옥상, 실내 및 지하의 RC 표면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
르 방수층 또는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1.2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일반사항
1.2.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은 표 1.2-1을 표준으로 하고, 각 방수층의 종류별 두께, 보호층 및 마감층
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1.2-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구분
시멘트 액체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층 시멘트 혼입
종류
폴리머계 방
공정 바닥용 벽체/천장용 1 종 2 종
수층
바탕면 정리 및 물 바탕면 정리 및 물 폴리머 시멘트모르 폴리머 프라이머
1 층
청소 청소 타르 시멘트모르타르 (0.3 kg/m²)
방수시멘트 페이스 폴리머 시멘트모르 폴리머 방수재
2 층 바탕접착재 도포
트 1차 타르 시멘트모르타르 (0.7 kg/m²)
방수시멘트 페이스 폴리머 시멘트모르 방수재
3 층 방수액 침투
트 타르 - (1.0 kg/m²)
방수시멘트 페이스 방수
4 층 - - 보강포
트 2차 모르타르
방수 방수재
5 층 - - -
모르타르 (1.0 kg/m²)
방수재
6 층 - - - -
(0.7 kg/m²)
실내 ○ ○ ○ ○ ○
내면 △ △ ○ △ ○
적 지하
용 외면 × × × × ○3)
부 내면 × × × × ×
위 수조1)
외면 × × × × △
옥상2) × × △ × △
주:1) ○ 적용 가능, △ 적용 가능하나 사용 환경(수압, 태양열, 진동, 대기 온도 등)에 따라 주의를 요함,
× 적용 특히 음료용 수조 내부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1. 2) 차양 또는 옥상의 배수 홈 등의 소면적 부위 사용
2. 3) 지하벽체 외면에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기준
(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115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414001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2) 기타 시멘트류 및 미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KCS 414600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3) 이 기준에서 인용된 기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2. 자재
2.1 시멘트 액체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1.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1.2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표 2.1-1
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
다.
표 2.1-1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mm)
5 2.5 1.2 0.6 0.3 0.15
종류
페이스트용 100 45∼90 20∼60 5∼15
모르타르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주: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1.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1.4 방수제
방수제는 표 2.1-2과 같이 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의 3가지로 구분하며, 각 성
분별 시멘트 액체 방수제는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
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표 2.1-2 시멘트 액체 방수제의 화학조성 분류
2.1.5 기타 보조재료
116
건축 시방서
종 류 주 성 분
무기질계 염화칼슘계, 규산소다계, 규산질분말(실리카)계
유기질계 지방산계, 파라핀계
폴리머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에틸렌 아세트산 비닐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시공 시 기상적 제약 대응, 공기단축, 바탕처리 및 친화, 지수작업 및 작업
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조 재료에는 표 2.1-3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및 품
질은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1.6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품질
시멘트 액체 방수층은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
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3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를 위한 보조재료
보조재료 용 도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형,
지 수 제
물과 혼련하는 분체형 및 가수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바탕과의 접착 효과 및 물적 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고형분
접 착 제
15% 이상의 재유화형 에멀션으로 한다.
방 동 제 한랭시의 시공 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보 수 제 보수성 향상과 작업성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경화촉진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
바탕의 균열부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KS F 4910에
실 링 재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2.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2.2 모 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은 표 2.2-1
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
다.
표 2.2-1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
(mm)
종류 5 2.5 1.2 0.6 0.3 0.15
초벌 바름용 100 45∼90 20∼60 5∼15
재벌 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정벌 바름용 100 70∼90 35∼80 15∼45 2∼10
주: 1)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
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2.3 물
117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2.4 폴리머 분산제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2.2.5 보조재료
보조재료는 그 효과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2.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은 KS F 4916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
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3.1 수경성 무기분체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특수 시멘트를 사용하고,
기타 무기분체(규사 및 기타)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3.2 폴리머 분산제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에 사용하는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저장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2.3.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3.4 보조재료
(1) 도막 두께와 강도 확보를 위한 보강포(합성섬유 부직포, 유리섬유 또는 성형시트)는 그 효과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링재는 KS F 4910에 적
합한 것을 사용한다.
2.3.5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은 KS F 4919의 품질기준에 적합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
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
3.1.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18
건축 시방서
(1)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타르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빈
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타르의 경우
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2)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타르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이 포
함되지 않아야 한다.
(3) 방수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 가능한 시간은 20℃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그 외에
는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3.1.2 방수층 바름
(1) 바탕의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
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처리를
한다.
3. ① 곰보
4.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5.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6. ④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3)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4)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부착강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최소 4 mm
두께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5)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6) 치켜올림 부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그 위를 100 mm 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7)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폭은 100 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8)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
게 마감한다.
3.1.3 양생 및 점검
(1)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 장소에 따라 적절한 양생을 한다.
(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5)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
3.2.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19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1) 배합 및 바름두께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배합 및 도막두께는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배합 및 바름두께의 표준치
1층 (초벌바름) 2층 (재벌 또는 정벌바름) 3층 (정벌바름)
배합 배합 배합 도막두
시공장소 도막두께 도막두께
께
시멘트 모래 (mm) 시멘트 모래 (mm) 시멘트 모래
(mm)
1 0∼1 1∼3 1 2∼2.5 7∼9 - - -
수직부위
1 0∼0.5 1∼3 1 2∼2.5 7∼9 1 2∼3 10
수평부위 1 0∼1 1∼3 1 2∼2.5 20∼25 - - -
주: 1) 용적비는 다음의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7. 2)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의 단위용적 질량으로 1.2kg 정도
8. 3) 모래: 표면건조 포수상태에서 가볍게 채워 넣은 상태
9. 4) 사용하는 모래가 건조되어 있을 때에는 모래의 양을 줄이고, 젖어 있을 경우에는 증가하는 등의 조정을
한다.
(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 및 물시멘트비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은 10% 이상으로 정하고, 물시멘트비는
30 ∼ 60%의 범위 내에서 용도에 따른 작업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비의 시험비빔으로 결정한
다.
(3)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및 사용 가능 시간
10.①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은 배처 믹서에 의한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한다.
11.② 비빔 전에 소정량의 폴리머 분산제와 시험비빔에 의하여 결정한 물을 혼합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재료를 첨가한다.
12.③ 모래, 시멘트, 필요에 따라 혼화재료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전체가 균질하게 되도록 건
비빔한다. 다만, 이때의 모래는 함수율이 작은 것을 사용한다.
13.④ 상기의 건비빔한 혼합체에 소정량의 물로 희석한 폴리머 분산제를 첨가하여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색상이 균등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14.⑤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는 비빔 후, 20℃의 경우에 45분 이내의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3.2.2 방수층 바름
(1) 바탕의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처리를
하여 둔다.
15.① 곰보
16.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17.③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3)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
리 제거한다.
(4)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5)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120
건축 시방서
(6) 각 층의 시공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7) 각 층의 이어 바르기 겹침 폭은 100 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 부분은 솔
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8)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한 다음에 이어바르기를 한다.
3.2.3 양생 및 점검
(1) KCS 414008(3.1.3)에 따른다.
(2)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
3.3.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의 배합비율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에멀션 용액 중에 수경성 무기분체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핸드믹서로 3∼5분 정도 균질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이때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3) 방수제는 방수재 제조자가 정하는 시간 내에 사용하며, 응결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3.2 방수층 바름
(1) 바탕의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
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방수처리를
한다.
18.① 곰보
19.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20.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3)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4)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수화응고형 방수재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5) 프라이머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로 규정량을 균일하게 도포하고,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추
가 도포하여 조정한다.
(6) 방수제는 흙손을 사용하여 핀홀의 발생 등에 주의하면서 규정량을 균일하게 바른다.
(7) 각 층의 시공간격은 온도 20℃에서 5 ∼ 6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8) 보강재는 1층 째의 방수층 시공이 끝난 직후, 주름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삽입
한다.
3.3.3 양생 및 점검
(1) KCS 414008(3.1.3)에 따른다.
(2)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121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1-13 단열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암면, 유리면,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 모르타르, 셀룰로오스 폼 단열재 등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방습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에 대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 재료의 제조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시공한다.
(2) 단열공사는 설계도서 및 이 기준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해 시공한다.
①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사용량
② 단열 부위 및 개소
③ 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
④ 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⑤ 단열 부위 사이의 접합부 상세
⑥ 단열보강개소 및 그 상세
1.2 단열공사 일반
내용 없음
1.3 참고 기준
1.3.1 관련 기준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한국산업 표준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참
조 표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3702 질석
KS F 4040 단열 모르타르
KS F 4708 염기성 탄산마그네슘 보온재
KS F 4714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KS F 6306 취입용 암면 단열재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
KS L 9101 규산 칼슘 보온재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L 9106 미네랄 울 판상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3880 셀룰로오스 폼 단열재
KS 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건축물 단열재-규격서
122
건축 시방서
1.4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내단열공법 :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내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 내부결로: 구조체 내부에 수증기의 응축이 생겨 수증기압이 낮아지면 수증기압이 높은 곳에서 부
터 수증기가 확산되어 응축이 계속되는 현상
- 단열 모르타르 바름 :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외벽, 지
붕, 지하층 바닥면의 안 또는 밖에 경량 단열골재를 주자재로 하여 만들어 흙손 바름, 뿜칠 등에
의하여 미장하는 공사
- 단열보강 : 단면의 열관류저항이 국부적으로 작은 부분을 결로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강하는 것
- 단열재 : 자재 자체가 필요한 단열성능을 갖는 자재
- 반사형 단열재 : 표면 방사율이 0.1 이하로 반사공기층을 통한 복사열 이동을 차단하는 단열재
- 방습재 : 자재 자체가 필요한 방습성능을 갖는 자재
- 열교 : 건축물 구성 부위 중에서 단열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국부적으로 열관류율이 커져 열의
이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
- 외단열공법 : 구조체의 실외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 중단열공법 : 구조체 중공층 벽체 내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 표면결로 : 구조체의 표면온도가 실내공기의 노점온도보다 낮은 경우 그 표면에 발생하는 수증기
의 응결현상
1.5 제출물
내용 없음
1.6 품질확보
1.6.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단열 및 방·내화공사 단계
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이 절은 단열 및 방·내화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1000(3.2)에 따른다.
1.6.2 자재선정
(1) 단열 제품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단열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고 기타 열 성능도 고려하
여 선정한다.
(2)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녹색기술인증 등 공인된 친환
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3)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자재는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즉 내재
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
선 선정을 고려한다.
(5)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고
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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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6)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7)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8)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콘크리트 양생시트, 받침목, 고임목 및 기타 보양재 등은 재사용을 고
려하고 재활용 자재로 가공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1.6.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
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
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2. 자재
2.1 단열자재
(1)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자재는 규격품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2) 지정된 단열자재와 단열성능이 다른 자재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 지정된 자재의 열전도 저항값에 상응하는 두께 이상의 단열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3) 다음의 단열자재에 대해서는 관련 한국산업표준의 규정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① 암면은 KS L 9106, KS F 6304 및 KS F 6306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유리면은 KS L 9102의 규정에 따른다.
③ 발포 폴리스티렌은 KS M 3808의 규정에 따른다.
④ 경질 우레탄폼은 KS M 3809의 규정에 따른다.
⑤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에 규정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난연성능은 KS F 2271에 의한 난
연자재 이상이어야 한다.
⑥ 셀룰로오스 폼은 KS M 3880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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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방서
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자재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2.3 자재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자재는 한국산업 표준규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자
재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과 일치하는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반사형 단열재의 경우, 표면방사율이 0.1 이하임을 입증하는 시험 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2.4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단열자재의 운반 및 취급 시에는 단열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단열자재는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 되는
곳에 용도, 종류, 특성 및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3) 단열자재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유리면을 압축 포장한 것은 2개월 이상 방치하
지 않도록 한다.
(4) 판형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적재높이는 1.5 m 이하로 한다.
(5) 단열 모르타르는 바닥과 벽에서 150 mm 이상 이격시켜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으로 하며, 자재의 성능,
용도,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한다.
(6)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2.5 자재의 가공
단열자재의 가공은 청소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
하며, 자재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시공계획
(1)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자재,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다.
(2) 단열자재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공구 등을 준비한다.
3.1.2 단열재의 설치
(1) 단열시공 바탕은 단열자재 또는 방습층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타르 등의 돌출물
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및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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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누기도에 따라 시공하고, 현장절단 시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절
단한다.
(3) 전체 두께가 특별히 각 구성요소의 합으로 표시되거나 별도로 요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를 지닌 홑겹의 단열재로 설치해야 한다.
(4)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곳
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단열재를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해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초기 접착 후
30분 이내에 재압착한다.
(6)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를 사용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라 접합
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7) 경질이나 반경질의 단열판으로 처리할 수 없는 틈새 및 구멍에는 단열재를 채워 넣어야 하며,
통산 최대 체적의 40%(기준밀도 40kg/m²) 정도까지 다져야 한다.
3.1.3 단열모르타르 바름
단열모르타르 바름 시공을 할 때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을 경우는 KCS 414614에 따라 시공한다.
3.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3.2.1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1)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
음 방습필름을 깐다.
(2) 방습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고
정한다.
(3) 그 위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를 소정의 두께로 바르
고, 마감자재로 마감한다.
3.2.2 마룻바닥의 단열시공
(1) 동바리가 있는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KCS 413300에 따라 동바리와 마루틀을 짜 세
우고, 장선 양측 및 중간의 멍에 위에 단열재 받침판을 못박아댄 다음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설치한다.
(2) 단열재 위에 방습필름을 설치하고 마루판 등을 깔아 마감한다.
(3) 콘크리트 슬래브 위의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KCS 413300에 따라 설치한 장선 양측
에 단열재 받침판을 대고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한 다음 그 위에 방습시공을 한다.
3.3 벽체의 단열공사
3.3.1 내단열공법
(1) 바탕벽에 KCS 413300에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이를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 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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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방서
(3)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두루마리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에
서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재단하여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그리고 반드시 실내측에 방습층을 설치한
다.
(4) 단열 모르타르는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바른 후 6 ∼ 8 mm 두께
로 초벌 바르기를 하고, 1 ∼ 2시간 건조 후 정벌 바르기를 하여 기포 및 흙손자국이 나지 않
도록 마감손질한다.
(5) 벽과 바닥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철근콘크리트조의 내단열 시공시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되는 방습층이 연속되게 함으로써 실
내로부터 습기이동을 차단하여 내부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3.3.2 중단열공법
(1)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KCS 413400에 따른다.
(2)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
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타르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3)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습
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0 mm 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4)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
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 ∼ 30 mm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 부위에 수평·수직 각각 1 ∼
1.5 m 간격으로 설치한다.
(5)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록
하고 줄눈 모르타르가 양생된 후, 아래에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를 사용하여 포말형 단열
재를 주입한다.
(6)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 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상부의 다른 주입구에서 충전단열 재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
한다.
(7)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경우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실시하여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인받
아야 한다.
(8)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3 ∼ 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3.3.3 외단열공법
(1) 단열재 붙이기는 시공벽면의 하부에서 상부로 붙여 나가되, 수직방향의 이음은 통줄눈이 생기
지 않도록 하고, 각 이음 부위는 밀착되게 정밀시공 하여야 한다.
(2) 평활하지 않은 면은 연마처리하며, 부착 후 최소 24 시간 동안 경화시켜야 하는데, 이때 단열
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3) 단열재 패스너는 단열재 하부의 바탕 벽면에 도달할 때까지 눌러서 바탕면에 단열재 600 ×
1,200 mm를 기준으로 5개소 타정한다. 이때, 단열재가 손상된 경우 접착 모르타르로 채워서
는 안 되며, 단열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4) 메시 시공시 쇠흙손을 사용하여 최소 1.6 mm의 두께 이상으로 접착 모르타르를 바른 후 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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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상태에서 메시가 모르타르에 함침될 때까지 흙손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5) 메시의 이음은 최소 100 mm 이상 겹침이음으로 하고, 지면에서 상부로 1.8m 높이까지의 벽
면은 일반 메시를 시공한 후 충격보강용 메시를 겹치지 않고 맞댄이음으로 추가 시공한다.
(6) 마감재는 보강메시 및 접착 모르타르 시공 후 24시간 이상 경화시킨 후에 시공하고 사용 전에
자재가 분리되지 않도록 잘 섞어 주어야 하며, 표면의 질감은 기 제출 및 승인된 견본과 일치
하도록 한다.
(7) 이질 부재와의 접합부는 KCS 414012에 따라 실링재로 충전하되, 시공부위의 조인트 양측은
테이프로 처리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8) 접착 모르타르 및 단열재 시공시 시공 바탕면을 별도의 가열 및 보온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주위온도가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시공한다.
3.4 천장의 단열공사
(1)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판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 하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2) 두루마리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그 위에
틈새 없이 펴서 깐다. 이때 벽과 접하는 부분은 특히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하여 시공할 때는 반자틀에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방
습필름을 그 위에 설치하고, 분사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분
사하고 먼 위치에서부터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동·분사한다. 이때 단열재의 품질확인은 3.3.2
에 따른다.
(4) 암면뿜칠의 단열재는 암면과 시멘트 슬러리(접착제 포함)를 바탕면에 동시에 분사하여 접착시
키며, 시공 전에 인서트 및 목심 등의 위치를 표시하여 후속공정 진행시 단열재의 훼손을 최소
화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로 보강한다.
① 전체 중량으로 인한 탈락이 예상되는 경우
② 심한 진동이 있는 경우
3.5 지붕의 단열공사
3.5.1 지붕 윗면의 단열시공
(1) 철근콘크리트 지붕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고, 이
음새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단열재 윗면에 방습시공을 한다. 다만, 단열재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의 자중 및 기타 하중에 의하여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
르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방습층 위에 누름 콘크리트를 소정의 두께로 타설하되, 누름 콘크리트 속에 철망을 깐다.
(3) 목조지붕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지붕널 위에 방습층을 펴서 깐 다음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
아 못으로 고정시키고 그 위에 기와, 골슬레이트 등을 잇는다. 이때 단열재는 지붕 마감재 및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2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1) 지붕 슬래브 밑면을 고르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3.3.1에 따라 시공한다.
(2)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
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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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방서
(3) 공동주택의 최상층 슬래브 하부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온재를 거푸
집에 부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 시공되도록 하며, 단열재 설치 전 마감재 부착을 위한 인
서트, 앵커 플레이트, 목심 등을 정확히 설치하고 단열재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시공한다.
(4)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을 제거한 후 단열재의 이음부, 틈, 못자국, 훼손부위 등은 보수용 자재는 분말상태로
보수가 용이하고 단열재의 열전도율 성능 이상을 가진 자재로서 현장에서 물과 혼합하여 시공
하되, 물배합량은 보수용 자재의 2.2 ∼ 2.3배(중량비)로 한다.
3.6 방습재의 설치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개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의 실내측에 방습필름을 대고, 접착부는 150 mm 이하 50 mm 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
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또한 방습시공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3.7 양생
공사가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
우에는 노출부분을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또한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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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미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한
바탕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
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우선한다.
(3) 이 기준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바탕, 메탈
라스(와이어 라스) 바탕의 제조,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한 부분의 손질바름
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4)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기준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 미장공사 일반사항
1.2.1 일반사항
(1) 탈락 안정성 확보
① 콘크리트 슬래브의 천장바탕에 시멘트 모르타르, 석고 플라스터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를 바
를 때는 콘크리트 균열, 크리프, 진동 등에 의한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공법 등은 담당
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및 계단 등 천장 부위의 미장바름은 바름재의 부착력을 고려하여 6
mm 이하의 두께로 얇게 마감한다.
③ 콘크리트 바탕의 경우에는 바탕면에 묻어 있는 거푸집 박리제, 레이턴스 등 부착저해물을 와
이어 브러시 등으로 면을 거칠게 처리하고, 물축임한 후 바름한다.
(2) 재시공
마감면의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재료, 보수방법, 보수범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담당원은 보고서를 받은 후 3일 이
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손상된 부위는 담당원에게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 보
수하며, 이때 마감면의 품질은 KCS 414601(3.2.3)에서 규정한 견본판의 품질에 따른다.
(3) 현장정리
①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②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 있는 미장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③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작업에 의해 얼룩진 모든 부분은 즉시 깨끗이 청소한다.
④ 미장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 있는 재료,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한다.
⑤ 위의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염이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 검사를
받을 때까지 보양한다.
130
건축 시방서
1.3 참고 기준
1.3.1 관련 기준
LH전문시방서 31350 바닥 강화재 바름
1.3.2 관련 표준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KS D 7015 크림프 철망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KS D 7061 라스시트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51 절연 콘크리트용 경량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3507 석고 플라스터
KS F 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KS F 3701 펄라이트
KS F 3702 질석
KS F 4035 기성 테라조
KS F 4040 단열모르타르
KS F 4041 시멘트계 자기 수평 모르타르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F 4551 와이어 라스
KS F 4552 메탈 라스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KS F 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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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216 박리 팽창 질석을 사용한 단열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L 5405 플라이 애시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4 용어의 정의
- 건비빔 : 혼합한 미장재료에 아직 반죽용 물을 섞지 않은 상태
- 결합재 :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으로서, 잔골재, 종석, 흙, 섬유 등 다른
미장재료를 결합하여 경화시키는 재료
- 경과시간 : 동일 공정 내,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가능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다음
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정 내 경과시간 : 동일 공정 내에서 동일 재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
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2) 공정간 경과시간 : 한 공정이 완료되고, 다음 공정이 시작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
3) 최종양생 경과시간 :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의 필요한
시간
- 고름질 :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초벌바름 위에 발라 붙여주
는 것 또는 그 바름층
- 규준대 고르기 :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규준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붙여둔 규준대면
을 따라 발라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작업
- 규준바름 :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기
준선에 맞춰 미리 둑모양 혹은 덩어리 모양으로 발라 놓은 것 또는 바르는 작업
- 규준설치 : 미장바름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코
너비드 등 각종 비드 또는 규준대를 설치하는 것 또는 설치작업
- 눈먹임 : 인조석 갈기 또는 테라조 현장갈기의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나
간 구멍 부분 및 기포를 메우기 위해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라
밀어 넣어 채우는 것
- 덧 먹임 :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워주는 것
- 라스 먹임 :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 등을 최초로 발라 붙이는 것
- 마감두께 :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함.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를 제외
- 물걷힘 정도 : 발라 붙인 바름층의 수분이 바람, 온도 등 외기 영향에 의해 증발되거나 바탕에서
흡수하여 상실되는 정도
- 물비빔 : 건비빔된 미장재료에 물을 부어 바를 수 있도록 반죽된 상태
- 물축이기 :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응결경화에 필요한 비빔시의 물이 바탕면으로 과도하게 흡
수되지 않도록 바탕면에 미리 물을 뿌리는 것
- 미장두께 : 각 미장층별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
- 미장용 경량 발포골재 : 합성수지계, 탄산칼슘 등 유무기질계 재료를 발포시켜 미장용 잔골재로
입도 등을 조정한 것
- 바탕 : 모르타르, 플라스터,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바르기 위한 구조체 표면 또는 미장바름을 위
하여 라스, 졸대, 기타의 것 등을 처리한 면
132
건축 시방서
- 바탕처리 :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손질바름하여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조
정하고 균열 등을 보수하는 것. 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에는 거칠게 처리하고, 바탕면
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미장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 배합비 : 반죽된 재료를 구성하는 미장 원재료의 혼합비율
- 벽쌤홈 : 심벽의 주위 또는 출입문틀, 문선, 창선 등과 벽의 접합부에 틈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
하여 재벌바름, 마감바름을 물려 바를 수 있도록 만든 홈
- 손질바름 :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서 초벌바름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적
으로 모르타르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
- 실러 바름 : 바탕의 흡수 조정, 바름재와 바탕과의 접착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합성수지 에멀션 희
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 열관류 : 고체 벽을 사이에 둔 양측 유체 온도가 다를 때 고온측에서 저온측으로 열이 통과하는
현상
- 열관류율 : 열관류에 의한 관류열량의 계수로써 고체벽 양쪽 유체가 단위온도차일 때 단위표면적
을 통해 단위시간당 전달되는 열량을 뜻함
- 외엮음 : 흙을 발라 벽을 만들기 위하여 벽 속에 가는 나뭇가지 등을 종·횡으로 엮어대어 외(煨)
벽의 바탕이 되게 하는 것. 외는 대나무를 쪼갠 것, 수숫대, 싸리, 갈대 등을 사용하는데, 세로로
설치하는 외를 설외라고 하고 가로로 설치하는 외를 눌외라고 함
- 이어 바르기 : 동일 바름층을 2회의 공정으로 나누어 바를 경우 먼저 바름공정의 물걷기를 보아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겹쳐 바르는 것
- 초벌, 재벌, 정벌바름 : 바름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
까운 것부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 회사벽 : 석회죽에 모래, 회백토 등을 섞어 반죽한 것을 외바탕 등 흙벽의 마감 바름이나, 회반
죽 마무리 바름 이전 고름질이나 재벌 바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르는 벽
- 혼화재료 : 주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반죽할 때 필요에 따라 미장재료의 성분으로서 첨가하는 재
료. 혼화재료에는 혼화제(濟)와 혼화재(材)가 있다.
- 혼화재 : 광물질계로 비교적 다량을 사용하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메타카올린 등의
혼화재료
- 흡수조정제 바름 : 바탕의 흡수 조정이나 기포발생 방지 등의 목적으로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1.5 품질확보
1.5.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미장공사 단계에서 의도
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시방을 정한다.
② 이 절은 미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1008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미장재료 및 줄눈대, 흡수조정제,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등의 미장용 보조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미장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
한다.
133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③ 미장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
한다.
④ 미장재료 및 부속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
다.
⑤ 미장재료 및 미장용 부속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재료선정 시에는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되지 않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재료 반입 및 보관 시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된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안
전 교육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방법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으
며, 안전사고에 대한 성능이 우수한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
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⑨ 바름면적, 바름두께 및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료의
구매 및 시공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
⑩ 메탈 라스 또는 와이어 라스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⑪ 타 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바탕 정리에 의한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공사
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바탕면을 만들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⑫ 미장면의 보양재들은 지속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공과 보관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2.1 결합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34
건축 시방서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석고계 플라스터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초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
터, 경석고 플러스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사
용할 수 없다.
2.1.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에 적합한 것(정벌용, 초벌용)으로 한다.
2.1.4 소석회 및 패(조개)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적합한 것(위바름용, 바탕바름용)으로 한다. 단, 패(조개)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1.5 외엮음 바탕의 벽흙
(1) 초벌 벽흙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로서 15 mm체를 통과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재벌 벽흙은 초벌 벽흙으로서 10 mm체를 통과한 것을 사용한다.
2.1.6 아스팔트
(1) 일사를 받지 않는 바닥에 사용하는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규정하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로 하고, 침입도는 20 ∼ 40으로 한다.
(2) 일사에 의해 가열되는 바닥에 사용하는 아스팔트는 KS F 4052의 방수용 아스팔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혼화재료
2.2.1 광물질계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외의 포졸란, 메타카올린, 석회석분, 규석분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2 합성수지계 혼화제
(1) 폴리머 분산제(합성수지 에멀션 및 합성고무 라텍스)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
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135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2.2.4 방수제
(1)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슬래브의 천장바탕에 시멘트 모르타르, 석고 플라스터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를 바
를 때는 콘크리트 균열, 크리프, 진동 등에 의한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공법 등은 담당원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2.5 회반죽용 풀
(1)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
이 혼합되지 않도록 삶은 후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이 질량으로 25% 이하의 것으로
한다.
(2) 분말 듬북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4) 시멘트 혼입용 폴리머는 KS F 4916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6 외벽용 풀
(1) 흙벽용 풀은 청각채(해초류의 일종), 듬북, 은행초 등을 사용한다.
(2) 회사벽용 풀은 듬북, 청각채, 곤약풀, 아교,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사용한다.
2.2.7 기성배합 혼화재료
기성배합 혼화재료는 KCS 414601(2.2.1) ∼ KCS 414601(2.2.6)에 따른다.
2.2.8 안료
안료는 내열·내알칼리성의 무기질인 것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 이하의 온도에 의해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골재
2.3.1 모래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
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모래의 입도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 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
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
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표 2.3-1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 공칭치수
(mm)
입도의 종별
A종
B종
C종
D종
체를 통한 것의 질량백분율(%)
5 2.5 1.2 0.6 0.3 0.15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136
건축 시방서
주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
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 재벌바
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B종: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
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종: 시멘트 모르티르 바름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티르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덧먹임용 등
D종: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뿜칠용
2.3.2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 질석은 KS F 370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
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3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혈암을 분쇄한 것 또는
이들을 입상화한 소성물 및 플라이애시를 입상화한 소성물은 표 2.3-1에 표시한 범위 내의 입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단,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4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5 종 석
종석은 바름 견본을 받아 종석재(대리석, 기타 쇄석), 색상 등을 검토하고, 종석의 크기는 체로 쳐
서 정확한 입도인 것을 물 씻기하여 사용한다. 입자 크기의 표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종석 알의 크기
인조석 바름 테라조 바름
5 mm 체 통과분 100% 15 mm 체 통과분 100%
1.7 mm 체 통과분 0 2.5 mm 체 통과분 0
주 1) 인조석 바름에서는 2.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 mm체 통과분이 전량
의 1/2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2)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3.6 색모래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제조한 것으로 한다.
2.3.7 아스팔트 모르타르용 부순골재 및 석분
(1) 부순골재는 KS F 2525에 규정된 S-5(7호)(5 ∼ 2.5 mm) 또는 S-13(6호)(13 ∼ 5 mm)로
137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한다.
(2) 석분은 KS F 2525에 규정된 F-2.5로 하거나, KS A 5101-1에 규정된 150㎛ 체를 100% 통
과하고, 또한 75㎛ 체를 60% 이상 통과한 것으로 한다.
2.3.8 색 흙
정벌바름에 사용되는 색흙은 1.5 mm 체를 통과한 것으로, 색조가 일정하고 변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물
비빔용수는 상수도 또는 KCS 414601(2.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보강재료
2.5.1 여물
(1) 백모여물
백모여물은 마닐라삼으로서 섬유가 튼튼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마디를 잘 풀어서 건조한 것으
로 한다.
(2) 종이여물
종이여물은 한지, 닥나무의 섬유 등을 사용한다.
(3) 무명여물
무명여물은 섬유가 튼튼하고, 잘 세척되어 불순물이 없으며, 건조가 잘된 마디가 없는 것으로
한다.
(4) 짚여물
① 초벌용 짚여물은 짚을 30 ∼ 90 mm로 자른 것을 사용한다.
② 재벌용 짚여물(새끼줄)은 짚을 자른 것 또는 새끼를 20 mm 내외로 잘라서 부드럽게 푼 것을
쓰고, 짚여물을 재차 다시 자른 것은 짚여물 길이 10 mm 이하로 한다.
③ 정벌바름용 짚여물(미세여물)은 짚을 잘 두들겨서 3 mm 정도로 잘라 마디가 있는 것은 제거
하고, 물로 세척하여 진을 뺀 다음에 사용한다.
2.5.2 수 염
수염은 잘 건조되고 질긴 청마, 종려털 또는 마닐라삼으로 하고, 벽용은 길이 700 mm 내외, 천장
용은 길이 550 mm 내외, 모두 100가닥 당 질량이 130 g 내외의 것을 둘로 접어서 길이 18 mm
의 아연도금 못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벽쌤수염은 길이가 350 mm 내외로 100가닥 당 질량이
65g 내외의 것으로 한다.
2.5.3 기타 섬유류
기타 무기질 및 유기질의 섬유류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
로 한다.
2.6 기성배합 재료
2.6.1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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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방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6.2 시멘트 모르타르 얇은 바름재
(1)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얇은 바름이 가능하도록 입도 조정 된 잔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와
혼합한 기성배합 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한 분말체만으로 구
성된 기성배합 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
①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광물질계 분체를 주원료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 겹이고, 또한 두께 3 mm 정도 이하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얇은 마무리용
바름재로서 KS F 4715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잔골재와 적당량의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
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2.6.3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
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4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
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5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에 질석, 한수석, 기타 골재와 동시에 여물류를 공장에서 배합한 플라스터
및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배합한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6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미리 섬유,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시
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7 기성배합 회반죽
소석회에 미리 섬유, 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회반죽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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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2.6.8 단열 모르타르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9 수지 플라스터
합성수지 에멀션,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적당량의 물
을 가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수지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10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 중에서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2) 시멘트계 셀프 레벨링재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필요할
경우는 팽창재 등의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6.11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1) 시멘트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시멘트, 모래, 무기질 혼화재, 증점제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필요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분산제 및 적량의 물을 가하여 페이스
트 상으로 사용하는 것
(2) 합성수지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를 주원료로 공장에서 배합한 것
2.7 보조재료
2.7.1 줄눈대
바닥용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으로 미장재료와 시공되는 위치에 적정한 것으로 하며, 옥상바닥 등
신축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 줄눈대는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제
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한다.
2.7.2 흡수조정제
바닥의 흡수를 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흡수조정재는 내알칼리성이 있고, 내수성이 좋
은 합성수지 에멀션으로 광물질계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7.3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기존 바탕면으로부터의 흡수작용을 조정하고, 바탕면의 강화 또는 마감 미장재와의 접착성 보강 목
적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마감바름 재료 제조업체의 지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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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방서
3. 시공
3.1 바탕
3.1.1 일반조건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통상 시 및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
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
이 없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염과 손상, 화학반응, 흡수 등
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2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KCS 413000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KCS 414601(3.1.1)과 다음을 표준으
로 한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28일 이상 경과한 다음 균열, 재료분리,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고,
적절히 보수되어 있는 상태로 한다. 단, 양생기간의 경우 콘크리트의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 mm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 메운다.
(5)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3.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패널)의 바탕은 KCS 4130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
을 표준으로 한다.
(1) 조립 시에 손상 및 파손된 부분은 미장바름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해야 한다.
(2)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거푸집 박리제, 박리 시트 등 미장바름에 지장이 되는 부착물은 완전히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
(3) 패널의 접합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3.1.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KCS 413400 및 KCS 4133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
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
로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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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3)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쌓기 후 2주 이상 경과하여 침하 및 건조수축 등 조적 바탕이
안정화되도록 한다. 단, 양생온도 등 기상조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
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1.5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ALC: Autoclaved Light weight Concrete)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바탕은 KCS 415405에 따르는 외에 미장바름 바탕의 조건
으로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의 물매, 턱솔 및 주입 모르타르의 흘러내림 등은
패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을 내화피복재로서 철골에 설치할 때는 갈고리 볼트 또는
기타 붙임 철물을 사용하거나 설치 철물과 내화 접착제를 병용하여 턱솔 및 줄눈 차이 등이 없
도록 설치한다.
(3) 외벽 접착부의 줄눈, 새시 둘레 등은 미장바름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실링재를 충전해 둔다.
3.1.6 메탈 라스(강재금망) 바탕
(1) 재료
① 메탈 라스는 KS F 4552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 메탈 라스로 한다.
② 방수지는 KS F 4901 또는 KS F 4902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방
서에 따라 선택한다.
③ 메탈 라스의 힘살철선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메탈 라스를 고정하는데 이용하는 스티플, 갈고리못 및 타커못은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 벽을
바탕 구조부에 안전하게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다리길이를 가지고, 내구성상 유효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메탈 라스의 단위면적당 질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 m를 초과하는
층고의 내벽에서는 700g/m² 이상으로 한다.
⑥ 우수에 노출된 외부 등의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벽에 사용하는 메탈 라스 및 스티플, 못 등의
부착철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⑦ 바탕판, 합판 등에 방수지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⑧ 라스 시트 및 골철판 라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라스 시트는 KS D 7061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골함석판에 구멍뚫기 가공을 한 바
탕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법
① 방수지를 붙일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 mm 이상 겹친다. 또한 약 300 mm 간격으로 기
타 부분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
댄다.
② 메탈 라스는 가로, 세로 300 mm 이내, 특히 천장은 150 mm 이내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하고, 접합부는 30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③ 힘살을 사용할 때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기둥 맞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300 mm
142
건축 시방서
이내로 겹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 등을 치고,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 중앙의 1개소에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한다.
④ 리브 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못으
로 고정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 mm 이내로 연결·고정
한다. 접합부는 세로 45 mm 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
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⑤ 메탈 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7 와이어 라스 바탕
(1) 재료
① 방수지는 KCS 414601(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로 한다.
③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갈고리못은 직경 1.6 mm(#16), 길이 25 mm 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2) 공법
①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KCS 414601(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눈 꿰매기로 하
며, 세로이음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③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못으로 친다. 나온 모서리는 돌려치고, 들어
간 구석은 메탈 라스를 너비 150 mm 이내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고리 못치기를
한 위에 와이어 라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매는 식으로 삽입한다.
④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 mm 이내의
꿰매는 식으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간에 1개씩, 힘살에 둘러싸인 라
스 부분의 중앙에 갈고리 못치기로 한다.
⑤ 천장 및 추녀 천장에 와이어 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 라스를 갈고리 못치기로
하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 벽에 준하여 친다. 다만, 힘살은 한쪽은 반자틀마다 넣고,
다른 쪽은 360 mm 이내로 한다.
⑥ 와이어 라스의 고정용 부속품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8 석고보드 바탕
(1) 재료
① 석고 라스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는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석고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보드용 평머리못 및 기타 설치용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유니 크롬도금 등 녹막이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조바탕의 띠장간격은 450 mm 이내로 하고, 기둥 및 샛기둥에 따넣고, 못치기로 한다. 보
드붙임은 보드 받음재 위에서 하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을 쳐서 고정시킨다.
② 목조 천장바탕은 KCS 413300에 따른다. 다만, 반자틀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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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붙임은 반자틀 면내에서 잇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
로 보드용 평머리못으로 고정시킨다.
③ 경량철골바탕의 칸막이벽 등에서는 기둥, 샛기둥의 간격을 45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설
치는 가로로 엇빗잇기로 하고, 주위는 기둥 샛기둥마다 100 mm 이내로 나사 못박기로 하며,
보드의 상, 하 접속은 간격 150 mm 이내로 이음철물로 고정시킨다. 또한 기둥·샛기둥마다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고정으로 시킨다.
④ 경량철골 천장바탕에 있어서는 반자틀받이의 간격은 900 mm 이내, 반자틀의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하며, 보드의 이음부받이를 하되 그 설치공법은 KCS 414900에 따른다. 보드의
설치는 목조 천장바탕에 준하여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및 밑판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⑤ 접착공법 또는 바탕치기공법에 따라 보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9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 바탕
(1) 재료
① 목모 시멘트판은 KS F 4720에 적합한 굵은 목모 시멘트판으로 하고, 두께 1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목편 시멘트판은 목편과 시멘트를 원료로 하여 압축·성형한 것으로 두께 3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의 설치용 밑판 및 갈고리 볼트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으로 한
다.
(2) 공법
①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은 주위를 150 mm 이내로 띄우고, 받음재마다 못간격 150
mm 이내로 밑판을 댄 못치기로 한다. 들어간 구석의 한쪽은 기둥, 기타의 받음재에 못치기
를 하고, 받침목을 대어 그 뒤에 다른 쪽의 것을 고정시킨다.
②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을 철골바탕에 설치할 때는 띠장 및 중도리마다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 볼트로 조인다.
3.1.10 외바탕
(1) 외바탕에 사용하는 재료는 대나무, 줄기가 곧고 가는 나뭇가지, 수수깡 등이다. 쪼갠 대나무는
직경 40 ∼ 60 mm의 3년생 이상의 것을 4 ∼ 8개로 쪼개어 사용한다.
(2) 외를 묶는 새끼는 종려나무, 삼, 짚 등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11 졸대 바탕
졸대의 재료 및 공법은 KCS 413300에 따른다.
3.1.12 기타 바탕
(1) 재질이 견고하지 못한 스터코 등의 바탕일 때 모서리 부분은 철망(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
을 덧대고 코너비드로 보강한다.
(2) 단열을 필요로 하는 바탕일 때는 적정한 단열성능을 가진 단열재를 붙인다.
(3) 바탕을 지지하는 재료가 금속지주일 때는 구조체의 이동 또는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격리
시켜 설치한다. 또 구조체와 바탕재의 지지틀 사이는 미끄럼 또는 탄성형의 줄눈을 설치하여
변형을 흡수하도록 하되 횡방향은 연결시키도록 한다.
(4) 기타 필요한 재료나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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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방서
3.2 시공
3.2.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앞서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설비, 보양 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의 건물에 시험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재료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공사의 먹매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수급인은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3) 현장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는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②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
야 한다.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
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
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기준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2.2 공구 및 기계기구
(1) 흙손 및 부속공구
①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 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
한 것을 사용한다.
② 반죽용 도구, 판, 규준대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
한다.
(2)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①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여
운전 중 사고를 예방한다.
②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 차체 및 차축
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 시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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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3)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① 선정된 압송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 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
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② 작업 시작 시 점검 및 작업종료 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점검 및 정비한다.
③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컨베이어, 모르타르 믹서 및 용기 등의 관련 기
계기구류는 압송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3.2.3 재료검사 및 견본
(1)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에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
격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된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 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
시 자료,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②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③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2)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
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 부위가 소규모로서 담당원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담당원의 승인
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 특기사항과 재료마다의 설치지
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견본틀은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치나 규
격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② 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 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설치된 견본틀 바탕은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때,
마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④ 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시공 정도의
기준이 된다.
⑥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2.4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다른 재료와 섞이거나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0 mm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쌓기단수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3)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
도가 5 ℃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
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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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방서
(5) 기타 일반적 사항은 제조자가 지정한 취급방법에 따른다.
3.2.5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
①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
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②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
합재에 대한 질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KCS 414602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3.2-1에 있는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질량에 기초한 것이다.
④ 표준시방이나 공사시방서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
하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표 3.2-1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결합재 및 모래의 단위용적질량
종류 단위용적질량(kg/ℓ)
포틀랜드시멘트 1.20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0.76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0.8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0.71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초벌용) 0.76
미장용 소석회(정벌용) 0.53
미장용 소석회(초벌용) 0.54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2) 재료의 비빔
①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건비빔상태에서 고루 섞은 후 물을 부어서 다시 잘 섞는다. 액체
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② 섬유를 섞을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섬유를 분산시켜 접착액으로서 모르타르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섞은 물의 경우는 미리 소정량의 결합재 일부와 섞은 물의 일
부로 만든 것에 접착재를 분산시키고,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접착재가 균일하게 분산
되도록 잘 반죽한다.
③ 섞은 물의 양은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에
적합한 반죽질기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④ 안료 사용 시 액상인 경우에는 미리 물에 분산하여 잘 저어 결합재와 충분히 혼합한 다음 나
머지 재료를 섞어 사용하고, 분말인 경우에는 결합재에 안료를 잘 섞은 다음 소요량의 물로
최상의 상태로 반죽 후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첨가해서 얼룩이 없어질 때까지 잘 섞
는다.
⑤ 재료는 균일해질 때까지 충분하게 섞는다.
⑥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콘
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3) 재료혼합의 제한
①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147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②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제조업자
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③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광물질계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0에 대하여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포졸란 및 메타카올린 등을 0.1∼0.3(용적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2.6 재료의 운반
(1) 소형 윈치, 리프트 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는 적정한 기계를 사용한다. 버킷으
로 운반 시에는 적당량을 넣고 양중할 때는 재료가 낙하되지 않도록 한다.
(2) 손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적당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3) 압송뿜칠바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리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 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한 한 중
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3.2.7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균열,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 mm 이하의 경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
분을 제거한다. 2 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
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
다.
(4)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통풍, 기계적 건조 등에 의해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5)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이 지나치게 미끈하여 미장바름
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을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를 주입
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6) 다른 종류의 바탕층의 조합인 경우 바탕층의 상부에 다른 종류의 재료로 바르고 또 다른 층을
겹쳐 바르는 경우에 바탕층간의 경화 불량 및 강도, 수축 등이 불균일하게 발생하여 탈락이나
들뜸이 발생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에 바탕층 계면간에 흡수조정재를 바르는 등의 시공을
적절히 하도록 한다.
(7) 타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즉 타일공사, 도장공사 및 벽지바름 등의 공사에서 미장에
의하여 바탕을 마무리하는 경우 바름층과 마무리의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8 흙손 바름
(1)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
고, 눈에 띌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3)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4)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을 하는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한 변
148
건축 시방서
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9 뿜칠
(1) 뿜칠은 얼룩, 흘러내림,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거리 등 뿜
칠의 조건은 재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압송뿜칠기계로 바름하는 두께가 20 mm를 넘는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뿜칠
바름을 하고, 바름두께 20 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을 하며, 두께 10
mm 정도의 부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3.2.10 보양
(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담
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시공 전의 보양
①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
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②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외장뿜칠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특
히, 파라펫과 발판 사이에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3) 시공 시의 보양
①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이상
으로 유지한다.
②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③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④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4) 시공 후의 보양
①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 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을
한다.
②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려서 보양한다.
3.2.11 균열 및 박리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2)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
널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 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타
르 바름일 때는 메탈 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3)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이종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줄눈설
치 등의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149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1-15 시멘트모르타르바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현장배합의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타르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
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일반사항
KCS 414601(1.2)에 따른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기준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본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46 01(1.2)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1.3.2 관련 표준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2. 자재
2.1 주자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CS 414601(2.1.1)의 가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백색 시멘트는 KCS 414601(2.1.1) 나에 따르고, 착색 시멘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3)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성 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골재
골재는 KCS 414601(2.3)에 의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
가 없는 경우는 KCS 414601(2.3)에 따른다.
2.1.3 물
KCS 414601(2.4)에 따른다.
150
건축 시방서
2.2 부자재
2.2.1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자 크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2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KCS 414601(2.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흡수조정재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
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방수제
흡수조정재는 KCS 414601(2.7.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바탕
(1) 바탕
① 바탕은 KCS 414601(3.1)에 따른다.
②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으로서, 그 외
의 바탕에 적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바탕의 처리 및 청소
①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3.3-1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
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난 후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른다. 콘크리트 바탕 또는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탕에 직접 바를 때
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용액으로 문지른 후 세척할 수도 있다. 바름재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 때는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②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
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한다.
3.2 배합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은 표 3.3-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51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3.3 바름두께
(1) 바름두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필요에 따라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마무리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천장, 차양은 15 mm 이하, 기타는 15 mm 이상으
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름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3) 1회의 바름두께는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메탈 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 3.3-1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
초벌바름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바름 정벌바름
바탕 바르기부분 시멘트:모 시멘트:모 시멘트:모 시멘트:모 시멘트:모래:
래 래 래 래 소석회
바닥 - - - - 1 : 2: 0
콘크리트, 내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콘크리트 천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
블록 차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
및 벽돌면 바깥벽 1 : 2 1 ; 2 - - 1 : 2 : 0.5
기타 1 : 2 1 ; 2 - - 1 : 2 : 0.5
내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각종 차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라스바탕 바깥벽 1 : 2 1 : 2 1 : 3 1 : 3 1 : 3 : 0
기타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 ~ 5 mm 정도 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타르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꿀 수도 있다.
3) 시공상 필요할 경우는 라스먹임에 여물을 혼합할 수도 있다.
표 3.3-2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mm)
바름두께
바탕 바름부분 초벌 및
고름질 재벌 정벌 합계
라스먹임
바닥 - - - 24 24
콘크리트, 내벽 7 - 7 4 18
콘크리트블 천장 6 - 6 3 15
록 차양 6 - 6 3 15
및 벽돌면 바깥벽 9 - 9 6 24
기타 9 - 9 6 24
내벽 7 7 4 18
천장 라스두께보다 6 6 3 15
각종 차양 2 mm 내외 6 6 3 15
라스바탕 바깥벽 두껍게 바른다. 0~9 0~9 6 24
기타 0~9 0~9 6 24
주 1) 바름두께 설계 시에는 작업 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재벌두께를 정벌로 하여 재벌을
생략하는 등 바름두께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바닥은 정벌두께를 기준으로하고, 각종 라스바탕의 바깥
벽 및 기타 부위는 재벌 최대 두께인 9 mm를 기준으로 한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152
건축 시방서
3.4 공법
3.4.1 재료의 비빔 및 운반
(1)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하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다.
3.4.2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1) 합판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지나치게 평활한 것 또는 경량 콘크리트 블록 등
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페이스트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2)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
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3)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겹침 부분에서 생길 수 있
는 균열이나 처짐 등 흠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다음 층바름 전 덧먹임을
한다. 다만, 온도변화에 따른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4.3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
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고름질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3.4.4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규준대
고르기를 한다. 단, 재벌바름을 한 다음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은 후 초벌바름
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3.4.5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 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6 2회 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15 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3.4.7 1회 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 mm 정도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1회로 마무리하는 경
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름하
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바름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153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3.4.8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른 다음,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
면을 얻기 위해서는 무기질 혼화재 등을 혼합한 배합 표 3.3-1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3.4.9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골라 마무리한다.
3.4.10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3.4.11 색 모르타르 바름 마무리
색 모르타르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담당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우
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이때, 재벌 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색 모르타르 바름은 5 mm 이상으로 한다.
3.4.12 긁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1)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강모래, 시멘트, 백색 시
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
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3)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긁어 만든 거친 마무리는 두께 약
6 mm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
서 마무리한다.
3.4.13 기타 거친면 마무리
전 항의 재료 또는 기성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면에 두께 6 ∼ 8 mm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
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최소 2일 이
상 경과하여 충분히 경화한 다음 실시한다.
3.4.14 바닥바름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 한다.
(1)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 때 물이 고
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2) 바닥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
154
건축 시방서
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
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한다.
3.4.15 줄눈
(1) 모르타르의 수축에 따른 흠, 균열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 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한다. 줄눈
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
다.
(2)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한다. 벽 및 바닥 등에서 목재 줄
눈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까지 시공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채워 넣는
다.
3.5 보양
보양은 KCS 414602에 따른다.
155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1-16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 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이 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수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이 공사와 관련 있으나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KCS 413000, KCS 413500, KCS
414000, KCS 414600 등의 다른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금속망 체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735 압출 성형 콘크리트 패널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1.3.1 도자기질 타일 재료에 관한 용어
이 기준의 도자기질 타일의 재료에 관한 용어는 KS L 1001(3)에 의한다.
1.3.2 타일 붙임 공법에 쓰이는 용어
- MCR 공법: 거푸집에 전용 시트를 붙이고, 콘크리트 표면에 요철을 부여하여 모르타르가 파고 들
어가는 것에 의해 박리를 방지하는 공법
- 개량압착 붙임: 먼저 시공된 모르타르 바탕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도포하고,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속면에도 같은 모르타르를 도포하여 벽 또는 바닥 타일을 붙이는 공법
- 균열유발 줄눈: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발생하는 건조수축균열을 계획적으로 발생되도록 콘크리트
구조체에 설치하는 줄눈
- 기성배합 모르타르: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를 공장에서 계량·혼합하여 포장·반입한 제품. 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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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방서
붙임 모르타르와 줄눈용 모르타르 및 바탕용 모르타르가 있음.
- 깔개 모르타르: 바탕면에 된비빔 모르타르를 깔고 나무흙손 등으로 바닥면을 마감한 후 반듯한
나무흙손으로 미장한 바탕
- 깔개 붙임: 바닥에 타일을 펴서 붙이는 것을 말함.
- 대지: 타일 유닛을 일체로 붙여놓은 큰 종이 또는 비닐판
- 두드림 검사: 타일 표면을 타진용 테스트 해머(test hammer)로 두드릴 경우, 음질에 의해 탈락을
검지하는 검사법
- 뒷굽: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접착제와의 접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혹은 제조 과정에서 타일의
뒷면에 만들어진 발굽 또는 오목·볼록하게 튀어나온 것
- 마스크 붙임: 유닛(unit)화된 50 mm 각 이상의 타일 표면에 모르타르 도포용 마스크를 덧대어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마스크를 바깥에서부터 바탕면에 타일을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공
법
- 맞댐자리 홈턱: 타일간 서로 맞대어 놓은 곳의 오목하게 갈라진 부위
- 먼저 붙임 철물: 타일시공 전에 철물을 미리 붙여 놓음.
- 모자이크 타일 붙임: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직접 표면 붙임의 유닛화된 모자이크
타일을 시멘트 바닥면에 누름하여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공법
- 밀착 붙임: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붙임용 진동공
구를 이용하여 타일에 진동을 주어 매입에 의해 벽타일을 붙이는 공법
- 살두께: 실제 부재의 두께
- 소지: 타일의 주체를 이루는 부분으로, 시유 타일의 경우에는 표면의 유약을 제거한 부분
- 수실: 수직 또는 수평을 잡기 위한 실
- 수직 실: 수직을 맞추기 위해 위아래로 띄운 실
- 수평 실: 수평을 맞추기 위해 좌우로 띄운 실
- 시유약: 소지 표면에 칠한 유리질 부분
- 시중품: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
- 신축 줄눈: 압출성형 시멘트판이나 ALC 패널 상호 간의 줄눈
- 신축조정 줄눈: 온도변화나 수분변화 또는 외력 등에 의하여 건물이나 건물 부위에 발생되는 변
형이 타일에 영향을 적게 미치게 하기 위한 바탕면 및 바름층에 설치하는 줄눈
- 앵커 핀: 돌을 긴결하기 위한 철물
- 완부: 흠이 없어 완전한 상태
- 이형: 사물의 성질, 모양, 형식 따위가 다름.
- 자막대: 길이 300mm 정도의 반듯하고 딱딱한 막대기를 말함.
- 접착제 붙임: 유기질 접착제를 바탕면에 도포하고, 이것에 타일을 세차게 밀어 넣어 바닥면에 누
름하여 붙이는 공법
- 접착 철물: 접착제로 붙임해야 하는 철물
- 정부: 바른 것과 그른 것
- 종벽 로킹 방법: 벽체를 상하간 요철 맞물림에 의해 붙이는 방법
- 종벽 슬라이드 방법: 벽체를 상하 중에서 한쪽 부분이 끼워 들어가게 하는 방법
- 주문품: 건축주가 특별히 주문하여 만든 제품
- 줄 붙임: 일렬로 배열하여 붙이는 방법
- 타일 유닛: 일정한 줄눈간격을 설치하여 바닥에 나열한 소정 매수의 타일 표면에 플라스틱 필름
또는 그라우트 사포 등을 부착하여 유닛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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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 천단: 타일 붙임할 경우 위아래 마지막 부분
- 철물 타일: 철물을 붙이는 부분의 타일
- 치장줄눈: 벽돌이나 시멘트 블록의 벽면을 치장으로 할 때 줄눈을 곱게 발라 마무리한 줄눈
- 타일 속면: 모르타르가 붙는 타일의 안쪽면(뒷면)
- 통로 줄눈: 타일의 줄눈이 잘 맞추어지도록 의도적으로 수직·수평으로 설치한 줄눈
- 흡수 조정재: 모르타르의 수분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바탕면에 도포하는 합성수지 에멀션
재료.
1.3.3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쓰이는 용어
(1) 가줄눈재: 타일을 거푸집에 깔아 줄붙임하거나 타일 유닛을 제작할 경우, 줄눈폭 확보를 위해
타일 사이에 집어넣는 성형 줄눈재
(2) 줄눈 결정: 거푸집 면에 타일을 깔개 붙임할 경우에 줄눈의 통로를 잘 맞추기 위해 600 mm
간격으로 거푸집에 미리 설치한 통로 줄눈
(3) 치줄눈: 거푸집 면에 타일을 단체로 깔개 붙임할 경우에 타일 줄눈 부위에 설치하는 발포 플라
스틱제 가줄눈
1.4 제출물
계약조건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
도록 한다.
1.4.1 제품관련 자료
타일 및 접착제, 시멘트, 백색시멘트, 혼화제와 같이 제품과 관련된 자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4.2 타일나누기도
현장 실측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타일의 마름질 크기와 줄눈폭
(2)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3)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등) 주위 및 주방용구 설치 부위 처리 상세
(4) 문틀 주위 코킹홈 상세
(5) 문양 타일이나 별도의 색상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6) 외장 타일의 코너 타일 시공 상세
1.4.3 제품 견본
다음과 같은 제품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1) 타일: 타일의 색상 선정과 품질이 가능하도록 가로, 세로 각각 600 × 900 mm 이상 크기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 패널
(2) 접착제: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도설계도서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 관리하
여야 한다.
158
건축 시방서
1.5 품질확보
1.5.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21.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단
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
다.
22.② 이 절은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
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기준 KCS 41 10 08에 따른다.
(2) 재료 선정
23.①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를 위해 이용되는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4.②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5.③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26.④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7.⑤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28.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29.⑦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사용되는 거푸집 등은 재활용 재료로 가공된 것
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공장 선정
30.①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외벽재료의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31.②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32.③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33.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34.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5.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6.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37.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
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
전에 노력한다.
38.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39.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40.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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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41.⑨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을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42.⑩ 유기질 접착제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2. 자재
2.1 타일
2.1.1 품질
(1) 타일은 KS L 1001의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타일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한다.
(2)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
다.
(3) 타일의 용도별, 재질 및 크기, 줄눈 폭 및 두께는 표 2.1-1에 따르며, 시공 허용오차는 설계도
서에 따른다.
표 2.1-1 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사용부위 재질 크기 두께 줄눈폭
(m/m) (m/m)
욕실바닥 자기질 200 × 200 이상 7 이상 4
욕 실 벽 유색시유도기질 200 × 250 이상 6 이상 2
자기질(무유색소지
현관바닥 300 × 300 이상 7 이상 5
또는 시유타일)
세탁실바닥 자기질 150 × 150 이상 7 이상 4
주 방 벽 유색시유도기질 200 × 200 이상 6 이상 2
발코니바닥 (60㎡ 이상
자기질 200 × 200 이상 7 이상 4
전면발코니)
홀 자기질 250 × 250 이상 7 이상 4
외부바닥 지정 150 × 150 이상 좌동 좌동
지정크기 90 × 90 이상 11이상
지정
외벽타일 지정 (1변이 190 이상인 경우는 60 (석기질: 15
크기
이상) 이상)
외부바닥 지정
지정 150 × 150 이상 11 이상
(테라스현관) 크기
2.1.2 재질과 용도
(1)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
기질 또는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랭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기
질, 석기질로 한다.
(2)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설계
도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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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방서
2.1.4 견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 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 및 세로 각각 300 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
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인 것으로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
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1.6 보수 예비품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 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여 준공시 발주
자에게 제출한다.
2.2 붙임 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타르
(1) 시멘트 :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품 자
료는 생략할 수 있다.
(2) 백색 시멘트 :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백색 시멘트와 같은
경우 백색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3) 모래(잔골재) : 모래는 원칙적으로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
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KS A 5101-1에 규정된 2.36 mm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1.18 mm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4) 물 :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5) 혼화제 :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6) 모르타르 배합
43.① 배합은 표 2.2-1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4.②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
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45.③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
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2 기성 배합 모르타르
기성 배합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배합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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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구 분 시멘트 백시멘트 모 래 혼화재 비 고
떠붙이기 1 ¯ 3.0 ~ 4.0 ¯
압착 붙이기 1 ¯ 1.0 ~ 2.0 지정량
벽 1. 모래는 타일의
붙 개량압착 붙이기 1 ¯ 2.0 ~ 2.5 지정량
임 판형 붙이기 1 ¯ 1.0 ~ 2.0 지정량 종류에 따라
용 입도분포를
판형 붙이기 1 ¯ 2.0 ¯
조정한다.
바닥 크링커 타일 1 ¯ 3.0 ~ 4.0 ¯
2. 줄눈의 색은
일반 타일 1 ¯ 2.0 ¯
담당원의
줄 줄눈폭 5mm 이상 1 0.5 ~ 2.0 지정량 지시에 따른다
눈 줄눈폭 5mm 내장 1 0.5 ~ 1.0 지정량
용 이하 외장 1 0.5 ~ 1.5 지정량
표 2.2-1 모르타르 표준배합(용적비)
2.2.3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 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2.4 충전재
(1) 모래와 시멘트 충전: 지시된 색상을 위해 회색 시멘트와 백색 시멘트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색
상의 잔골재를 섞는다.
(2) 시멘트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3) 건식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4) 라텍스(latex)와 시멘트: 지정색으로 하며, 현장에서 물로만 유동성 있게 하는 분말형태의 건조
폴리머 첨가재와 시멘트, 균등한 골재로 배합된 건조 충전재이다.
(5) 내약품성 에폭시 충전: 지정색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보증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2.2.5 신축줄눈재
(1) 설계도서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 혼합제의 요건에 따라 내후성 실
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 등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재료를 표준으로 한다.
(2) 설계도서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인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3) 내약품성 바닥 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 지시에 따른 모르타르 및 시멘트 등과 동등한 성질의
내약품제 및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2.2.6 흡수 조정재
흡수 조정재는 제조사의 시험 및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 한다.
2.2.7 실링재 및 백업재
(1) 신축조정 줄눈, 타일과 설비기기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한국산업 표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되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백업재의 재질 및 형상 등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162
건축 시방서
3. 시공
3.1 타일 붙이기 일반사항
(1)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 한다.
(2) 줄눈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3.1-1에 따른다. 다만, 창문
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너비는 10 mm 정도로 한다.
표 3.1-1 줄눈 너비의 표준 (단위:mm)
종별 구분 A종 B종 C종
아궁수 3아궁 2아궁 1아궁
부뚜막
아궁크기 600 x 500 500 x 400 400 x 350
아궁
불목크기 700 x 600 x 600 600 x 450 x 450 500 x 400 x 400
(3)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타일이 되도록 나누어야 한다.
(4)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5)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나누기 도면에 따라 미리 전기톱이나 물톱과 같은 것으
로 마름질하여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이 기준 KCS 414801(3.5)에 따라 보
양한다.
(7)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 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코너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
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8)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
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9) 치장줄눈
46.①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이
경과한 뒤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
다.
47.② 치장줄눈의 폭이 5 mm 이상일 때는 고무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
다.
48.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는 적절한 실링재로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
록 채운다.
49.④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신축줄눈
50.①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1.②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링재를 충전시켜 만든 줄
눈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타르 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설
정한다.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163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52.③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조체의 신축줄눈, 바탕 모르타르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하도
록 설계 요구사항에 따라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링재는 타일씻기 완료 후 건조상태를 확인
하고 설치한다.
(11) 바탕 만들기
53.① 모르타르 바탕
53.1.가. 바탕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를 고려하여 2
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53.2.나. 바름두께가 10 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 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
른다.
53.3.다.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 ℃ 이상)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 ℃ 이상, 20 ℃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53.4.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 m 당 ±3
mm, 벽의 경우는 2.4 m 당 ±31 mm로 한다.
53.5.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54.②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멘
트 압출성형판, 석고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55.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한다.
56.②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57.③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58.④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9.⑤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13) 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
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14)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5)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
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60.① 방수대책
60.1.가.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
전에 시공한다.
60.2.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조업자의 시
방에 따른다.
60.3.다. 바닥타일 부착 전, 욕실이나 화장실과 같은 곳은 타일부착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다.
3.2 벽타일 붙이기
내장 및 외장 타일 붙임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3.2-1을 표준으로 한다.
164
건축 시방서
표 3.2-1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외
장
내
장
공 법 구 분 타 일 크 기 (mm)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mm)
떠 붙 이 기 108 × 60 이상 12 ~ 24
압 착 붙 이 기 108 × 60 이상 5 ~ 7
108 × 60 이하 3 ~ 5
개량압착붙이기 108 × 60 이상 바탕쪽 3 ~ 6
타일쪽 3 ~ 4
판 형 붙 이 기 50 × 50 이하 3 ~ 5
동시줄눈붙이기 108 × 60 이상 5 ~ 8
떠 붙 이 기 108 × 60 이상 12 ~ 24
낱 장 붙 이 기 108 × 60 이상 3 ~ 5
108 × 60 이하 3
판 형 붙 이 기 100 × 100 이하 3
접착제 붙이기 100 × 100 이하 ¯
3.2.1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타르의 두
께는 12 ~ 24 mm를 표준으로 한다.
3.2.2 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 ~ 7 mm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2)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m² 이하로 한다. 벽
면의 위에서 아래로 붙여 나가며,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15분 이내로 한다.
(3)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속에 박히도록 하고,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3.2.3 개량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4 ~ 6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바탕면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3 ~ 4 mm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오도록 한
다.
(4)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향해 붙여나가며 줄눈에서 넘쳐 나온 모르타르는 경화되기 전에 제거한
다.
3.2.4 판형 붙이기
(1)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
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2)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165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3.2.5 접착 붙이기
(1)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붙임 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3)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이성분형 접착
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지정한 혼합비율 대로 정확히 계량하여 혼합한다.
(4)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m²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5)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음 타
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실시한다.
3.2.6 동시 줄눈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5 ~ 8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1회 붙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 공구로 좌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
해 붙임 모르타르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
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4) 충격 공구의 머리 부분은 대(50 mm), 소(20 mm)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5) 타일의 줄눈 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
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
타르를 채워 줄눈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6)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실시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이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2.7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바르고, 총 두께는 4 ~ 6 mm를 표준으로 한
다.
(2)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2.0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4)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3 바닥 타일 붙이기
3.3.1 시멘트 페이스트 붙이기
(1) 바탕 조정으로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
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
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 순서는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m~4m 간
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하고, 바탕 콘크리트면에 물뿌림한 후 깔개 모르타르를 기준타일 붙
임 개소에 깔고 타일 폭 2배 정도의 폭에 평활하게 펴깐다. 그 후, 깔개 모르타르 경화 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깔개 모르타르 위에 흘려 직접 미장하여 실에 붙어 있는 타일을 망치 손잡
166
건축 시방서
이 등을 사용하여 바닥면에 압착하고, 나머지 깔개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청소토록 한다.
(4) 타일 붙이기는 기준타일 붙이기를 실시한 구획 내에 깔개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타일 사이에
수실을 붙이므로 기준타일 붙임과 동일하게 타일을 붙여 진행하며, 줄눈부에 두둑하게 올라온
시멘트 페이스트는 경화 전에 제거한다. 또한, 타일 붙임이나 줄눈 사이에는 붙인 타일을 움직
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3.3.2 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하고, 바탕건조의 정도를 조절
하며, 필요에 따라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
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
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 4 m 간격
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붙임 모르타르의 도막붙임에는 두 번으로 하며, 그 두께는 5 ~ 7 mm로 한다.
한 번에 도막붙임 면적은 2 m² 이내로 한하며,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에서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
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붙임 모르타르가 약할 경우에 타일 간
채워넣어 붙이면 모르타르가 타일 속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접착강도가 있는 모르타르를
선택하여 타일의 바닥면 압착을 충분히 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3 개량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바탕 건조의 정도를 조절
하며, 필요에 따라서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
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서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
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 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1회 도막붙임 면적을 2 m² 이내로 하고,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측 3 ~ 4 mm
에 얼룩 없이 도포하여 평활하게 편 후,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
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
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
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타일 속면 전체에 붙임 모르타르를 3 ~ 5
mm 정도의 두께를 평균으로 수직에서 바탕면에 눌러서 붙인다. 동시에 해머 등으로 타일 주
변부터 모르타르가 삐져나올 때까지 압착을 실시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
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167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3.3.4 접착 붙이기
(1)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면을 검사하여 건조된 것을 확인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 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여 각 부위와의 취
합되는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 4 m 정도
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접착제 1회 도막붙임 면적은 3 m² 이내로 하며, 접착제는 우선 금속흙손을 사
용하여 평활하게 도막붙임한 후, 지정된 줄눈흙손을 사용하여 필요한 높이로 한다. 건조경화형
접착제는 도막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또한, 반응경화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가
용 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3.4 천장 붙이기
(1) 바탕처리는 이 기준 KCS 414801(3.1) 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 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
윤케 하며, 표 2.2-1과 표 3.2-1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르타르를 선정하
여 타일을 붙인다.
(2) 타일은 줄눈 나누기에 따라 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모르타르가 솟아
나올 정도로 붙인다.
3.5 보양 및 청소
3.5.1 보 양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담당
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은 피한다).
(2) 한중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외기의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4)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 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
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보양한다.
(5)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 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
로 유지하여야 한다.
(6) 실제 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중성용 클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
킨다.
② 줄눈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하거나 통행해서는 안 된다.
(7)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 표면을 중성용 클리너로 깨끗이 헹구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168
건축 시방서
3.5.2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재료나 모르타르, 시멘트 페이스트 등을 제
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 다음 마른 헝겊으
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희석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
다.
(4)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61.①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62.②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6 검사
3.6.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
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6.2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6.3 접착력 시험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 m² 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3) 시험할 타일은 시험기 부속 장치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 × 60 mm 크기로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 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 장치를 붙여 시험한
다.
(4)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실시한다.
(5) 시험결과의 판정은 타일 인장 부착강도가 0.39MPa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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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1-17 금속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
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국토교통부 고시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1.2.2 관련 기준
KS D 0004 알루미늄, 마그네슘 및 그 합금-질별 기호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관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589 주석 도금 황동판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봉 및 선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단조품
KS D ISO 16143-1 일반용 스테인리스강-제1부:평판 제품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위
해 설치하는 철물
- 드라이브 핀: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 롤 플러그: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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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방서
- 앵커볼트: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 앵커 스크루: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 익스펜션 볼트: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
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품질확보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이 절은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
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1008에 따른다.
1.5.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
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
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
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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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2. 자재
2.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
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설치용 준비재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00
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
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
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
하게 설치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
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
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
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4701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172
건축 시방서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
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
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
치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
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
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
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
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이 50 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
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173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③ 앵커볼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
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
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
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
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
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
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
하게 설치한다.
(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
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
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74
건축 시방서
1-18 수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서에 따른다.
(2)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이 공사와방 관련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
른다.
1.2 수장공사 일반
1.2.1 설계도서의 확인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
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
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기준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참조 표준은 다음과 같으며,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21 홈붙이 작은 나사
KS B 1023 +자홈 작은 나사
KS B 1024 홈붙이 태핑 나사
KS B 1032 +자 구멍 붙임 태핑 나사
KS F 2613 건축용 비내력 경량벽체의 성능 시험방법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4 연강 선재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 천정)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51 탄소 공구강 강재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175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3 플로어링 보드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106 특수가공 치장합판
KS F 3107 천연무늬 치장합판
KS F 3111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122 마루틀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 F 3123 플로어링 블록
KS F 3127 내장용 플라스틱 치장 보드류
KS F 3200 섬유판
KS F 3213 벽용 보드류 접착제
KS F 3214 천장용 보드류 접착제
KS F 3217 벽지용 전분계 접착제
KS F 3218 비닐계 바닥재용 접착제
KS F 3219 플라스틱 폼 보드용 접착제
KS F 3503 흡음자재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KS F 3514 석고판용 못
KS F 4515 커튼 레일(금속제)
KS F 4517 철제 및 알루미늄 합금제 베니션 블라인드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15 석고보드용 조인트 처리재
KS K 2618 직조 카펫
KS K 2619 터프 카펫
KS K 2621 타일 카펫
KS L 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
KS M 3507 비닐장판
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KS M 4760 이중 바닥재
KS M 7305 벽지
1.4 품질확보
1.4.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수장공사 단계에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위한 목표가 달성
되도록 자재, 시공 등의 사항을 정한다.
(2) 이 기준은 수장공사에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 적용하여 이외의 사항은
KCS 411000(3.2)에 따른다.
1.4.2 자재 선정
(1)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176
건축 시방서
(2)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보전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4.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2)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2. 자재
2.1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 표준규격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
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 표준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
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
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
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규격이 없을 경우 공사시
방서를 따른다.
2.2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
하며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 표준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
다.
(2) 반입 시 받은 검사에 의해서 불합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신속히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한
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3300에 따르고, 금속재
는 KCS 4149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
방법을 강구한다.
177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3. 시공
3.1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63.① 통풍 및 환기
64.② 직사일광
65.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66.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67.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68.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69.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장애가 되는 열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70.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인한다.
71.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72.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73.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74.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75.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
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2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의해 시공한다.
(3) 시공 시,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해서 시공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4)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
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5)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
한다.
(6)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
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
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78
건축 시방서
1-19 천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천장 구조물의 자재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기준을 작성하
여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기준을 작성할 때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기준의 규정만으로 실제의 시
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기준의 규정을 따르거나 특별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
다.
1.2 천장공사 일반
1.2.1 천장공사 일반 공통사항
(1) 천장 구조물의 시공은 이 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특별한 검토를
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2) 천장 구조물을 시공할 때는 천장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책임기술자가 현장에 상주
하여야 한다.
(3) 천장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환경에 대한 부하, 환경 성능, 녹색성장에 대한 공사요건을 검토
하고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녹색건축물이나 이와 유사한 친
환경성이 요구되는 구조물은 KCS 411000(3.2)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
를 보관하여야 한다.
1.2.2 목질계
(1)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 표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한국산업 표준규격에 없
는 것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2)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
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3 무기질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 표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2.4 금속계
(1) 한국산업 표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5 시스템 천장
179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시스템 천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 무기질계 보드류 및 금속제는 한국산업 표준규격에 적합한 것으
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 표준규격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
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1.2.6 합성고분자계
이 기준은 천장에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붙여대는 자재 및 공법에 적용하며, 다음의 항목을 작성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시공 상세도
① 바탕 프레임 설치도
② 자재 나누기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③ 자재 부착 입면 상세도
(2) 제품자료
① 자재 물성, 특성
② 제조업자의 시방서(접착재, 못, 나사류 등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3)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 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4) 시공상태 확인서
KCS 415202(3.5.4)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
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5) 견본 제출
① 천장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②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6) 시험 시공
① 시험시공 면적은 10 m² 이상으로 하며, 위치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7)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자재는 출하 시의 본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각 포장단위에 명기되어야 한
다.
② 제품은 지반에서 이격하여 평탄한 곳에 쌓고 악천후, 습기 등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저
장한다. 저장되는 곳은 적절히 환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모서리, 단부와 표면이 훼손되지 않
도록 한다.
(8) 환경요구사항
① 건물 외부와의 통풍이 차단되어 먼지 및 습기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천장 속의 배관작업 등이 완료되고 배관 누수시험이 끝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9) 타 공종과의 협력
조명설비, 공조설비, 방화시스템 및 칸막이 시스템 공사 작업자와 상호 충돌되는 부위는 협력하
여 시행하여야 한다.
180
건축 시방서
1.3 품질확보
(1) 천장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천장 품질확보를 위하여 천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이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천장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
여야 한다.
① 천장 자재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와 제거, 그리고 동바리의 재설치
③ 철근의 배치
④ 천장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2. 자재
2.1 목질계
(1) 고정철물
① 합판에 사용하는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
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이 발생하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2)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 표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기타 자재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1) 목모 보드
KCS 415104(2.2(2))에 따른다.
(2) 섬유강화 시멘트판
KCS 415104(2.2(3))에 따른다.
(3) 석고보드류
KCS 415104(2.2(4))에 따른다.
2.3 금속계
(1) 고정용 철물류
76.①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77.②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181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2)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4 시스템 천장
2.4.1 자재의 종류
(1) 반자틀, 반자돌림, 루버
78.① 알루미늄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 표준규격에 적합한 압출 성형품을 사용한다.
79.② 강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 표준규격에 적합한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성능
을 갖는 강판 성형품을 사용한다.
(2)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한국산업 표준규격에 적합한 성형제품을 사용한다.
(3)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80.① 달대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C채널과 동등 이상으로 하며, 녹방
지 도장 또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81.② 천장에 단차가 있는 경우의 달대 흔들림 방지보강재는 C채널 또는 L형강과 동등한 것으로
한다.
(4) 반자틀 받이 행거 및 반자틀 고정 철물
한국산업 표준규격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며 최소 부착량 120g/m²의 아연 도금 또는 이와 동
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5) 반자틀 조이너
알루미늄 반자틀의 반자틀 조이너는 한국산업 표준규격에 적합한 강재류에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한 것 또는 한국산업 표준규격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제를 사용한다.
(6) 설비패널
설비패널용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및 알루미늄 합금은 한국산업 표준규격에 적합한 성형품을
사용한다.
(7) 천장 패널
천장패널은 한국산업 표준규격의 암면흡음판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4.2 자재의 반입 및 보관
(1) 각 자재의 적재장소는 사전에 확보하며 항상 건조하고 깨끗하며 안전한 환경으로 한다.
(2) 각 자재의 운반·보관 시 변형·파손이 없도록 유의한다.
2.5 합성고분자계
(1)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한국산업 표준규격에 적합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으로 한다.
(2) 강제 천장틀
KCS 415102(2.5)에 따른다.
182
건축 시방서
3. 시공
3.1 목질계
KCS 415104 (3.1)에 따른다.
3.2 무기질계
(1) 목모 보드
KCS 415104(3.2(2))에 따른다.
(2) 섬유강화 시멘트판
① 고정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설치방법 및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
정은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단위:mm)
설치간격
바탕종류 고정방법 연단거리
주변부 중간부
못박기 200 이하 300 이하
목제 15 이상
못, 접착제 병용 250~450
나사 고정 200 이하 300이하
강제 15 이상
나사ㆍ접착제 병용 200~450
표 3.2-2 고정재의 간격 (단위:mm)
설치간격
바탕 고정방법
주변부 중간부
못 90~120 120~150
목제
못, 접착제 병용 250~350
강제 태핑 150 200
콘크리트, ALC, 접착제
보 100~150* 200~250*
콘크리트 블록 (직접 붙임용 접착제)
주 1)은 도포한 접착제의 중심 간 거리임.
3.3 금속계
(1) 자재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3.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3.3-1 금속제 천장틀
(2) 공법
82.① 달대볼트 설치
183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ㄷ자형
반자틀 및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60⨯30⨯10⨯1.6
반자틀받이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녹막이 도장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행거 FB-3⨯38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녹막이 도장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클립 Stㆍ1.6t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크로메이트
KS D 3554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전기아연도금
연강선재
82.1.가. 반자틀받이 행거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절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82.2.나.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 mm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 mm 정도로 한
다.
82.3.다.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82.4.라. 천장 깊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 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트의 흔
들림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83.② 반자틀받이의 설치
84. 반자틀받이는 행거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85.③ 반자틀 고정
85.1.가.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 mm 정도로 한다.
85.2.나.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3.4 시스템 천장
(1) 시공 장소의 점검
공사에 앞서 시스템천장을 설치하는 시공 장소를 점검한다. 설치에 지장이 있는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스템 천장의 종류와 구성
설비존·천장패널 방식과 루버 방식이 있다. 설비존·천장패널 방식은 라인 방식과 크로스 방식으
로 구분하며 이에 대한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현장 설치
86.① 현장설치 시의 일반사항
87. 전문공사업자가 작업순서 및 범위, 기타 부위와 조정이 필요한 고정부의 처리, 마무리 등을
기록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88.② 먹줄치기
89. 먹줄은 기준먹을 기준으로 한다.
90.③ 반자돌림의 고정
91. 반자돌림은 구조체 또는 벽, 기둥 측면에 콘크리트 못, 플러그, 나사류, 접착제 등으로 견고
하게 고정시킨다. 반자돌림을 직접 벽면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
또는 마감이 끝나는 부분의 바탕재를 쐐기 혹은 반자틀 받이 등으로 고정한다.
92.④ 달대볼트의 설치
93.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에 설치할 경우, 미리 설치한 강제 인서트나
184
건축 시방서
앵커볼트에 달대볼트를 반자틀 받이에 대해 1,600 mm 간격 이내로 설치하고, 또한 재하에
대해서 충분한 내력이 확보되도록 한다.
94.⑤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95.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반자틀 받이 또는 달대볼트 하단 및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에 45° 정도의 각도로 30m² 이내마다 1조씩 X, Y 양방향으로 설치한다. 칸막이벽이나
매닮벽(hanging wall) 상부에서는 달대볼트 하단과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의 간격을
1,600 mm 이하로 하고 칸막이 방향과 직각으로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96.⑥ 반자틀받이의 설치
96.1.가. 라인 방식인 경우, 반자틀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반자틀받이는 달대볼트보다 반자틀
받이 행거를 이용하여 단단히 설치하고, 반자틀받이 간격은 1,600 mm 이내로 한다.
96.2.나. 설비라인에 대해서 반자틀받이가 우선해서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통이 불가능한
부분은 크랭크형의 기구를 넘겨 보강을 실시하며 설비라인에 의해 반자틀 받이가 절단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97.⑦ 반자틀(T바)의 설치
97.1.가. 라인 방식에서는 반자틀받이보다 반자틀 고정철물을 이용해서 반자틀을 설치한다.
97.2.나. 크로스 방식에서는 달대볼트보다 직접 달아매는 철물로 반자틀을 받고 반자틀과 반자틀
교차부는 교차용 마감철물 등을 이용해서 긴결시킨다.
98.⑧ 설비존의 설치는 설비존용 반자틀 사이에 설비패널이나 조명 기구 등을 설치한다. 설비 단말
기기의 설치가 별도의 설비공사가 되는 경우에도 설비설치 패널이나 구멍 없는 패널에 대해
서는 가설치를 해 둔다.
99.⑨ 천장 패널의 설치
99.1.가. 특기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지진 시의 천장 패널 낙하 방지용 철물류를 설치한다.
99.2.나. H바를 이용해서 패널을 반자틀에 고정하는 경우 패널의 줄눈 간격이 한쪽으로 치우치
지 않도록 정확히 나누어 고정시킨다.
99.3.다. 암면 치장 흡음판을 부착하는 경우는 공사 중 실내 습도가 80%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준비한다.
100.⑩ 루버 및 점검구 등
100.1.가. 루버 천장용 루버는 전용의 홈이 있는 반자틀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100.2.나. 점검구, 방연매닮벽, 방화 셔터의 세로방향의 틀 주위는 반자틀받이 또는 치장돌림에
고정시킨다. 점검구 패널은 경첩으로 고정하거나 낙하방지 철물을 설치한다.
3.5 합성고분자계
3.5.1 시공조건 확인
다른 작업과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3.5.2 바탕준비
(1) 벽 및 천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에서 설치한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2) 달대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설치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천
장 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3) 반자돌림 설치 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 마감과 몰딩 위치를 먹매김하여 천장판을 설치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185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3.5.3 열경화성 수지 치장 천장판 설치
(1) 시공 전에 천장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2) 천장재의 모든 연결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3 m마다 ±3 mm이어야 한다.
(3) 시공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의 수평 시공 허용차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 m마다로 ±1.5
mm 이하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4) 행거 볼트는 9.5 mm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
다.
3.5.4 공사 간 간섭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분진 등
의 오물이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 후 공사를 진
행해야 한다.
3.5.5 현장품질관리
(1) 시공상태확인
101.① 시공허용차 검사
102.②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103.③ 처짐검사
104.④ 변형, 오염, 탈락검사
186
1-20 창호공사
1. 일반사항
건축 시방서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
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KCS 411000에 따른다.
(3)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KCS 41 10 00 총칙
KCS 41 10 08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3 제출물
(1)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재료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료
(2)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재료,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창호의 개폐
및 작동 반경,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1.4 품질확보
1.4.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창호공사 단계에서 의도
하는 환경배려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이 절은 창호공사에 있어서 환경배려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
외의 사항은 KCS 411000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창호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창호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창호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87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⑦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실을 최
소화하여야 하며,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
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2. 자재
KCS 415502(2), KCS 415503(2), KCS 415504(2), KCS 415505(2), KCS 415506(2), KCS
415507(2)를 참조한다.
3. 시공
KCS 415502(3), KCS 415503(3) , KCS 415504(3), KCS 415505(3), KCS 415506(3), KCS
415507(3)를 참조한다.
188
건축 시방서
1-21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2) 유리공사 중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이 기준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CS 41 10 00
KCS 41 34 02
KCS 41 34 04
KCS 41 56 00
ASTM E 1300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Load Resistance of Glass in Buildings
GANA Glazing manual
KS F 2808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실험실 측정 방법
KS F 3215 건축용 개스킷
KS F 4903 속빈 유리 블록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2002 강화 유리
KS L 2003 복층 유리
KS L 2004 접합 유리
KS L 2005 무늬 유리
KS L 2006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KS L 2008 열선 흡수 판 유리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 유리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KS L 2015 배강도 유리
KS L 2104 거울용 유리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방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 강화 유리문 고정법: 강화 유리문을 플로어 힌지 등의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방법
- 경사단면: 유리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깎임이라 함.
- 구멍흠집: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절단면에
발생하기 쉽다.
189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 구조 개스킷: 클로로프렌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기능과 수
밀기능을 지닌 개스킷으로서 지퍼 개스킷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크리트에 사용되는 Y
형 개스킷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개스킷이 있다.
- 구조 개스킷 고정법: 구조 개스킷 고정법에는 Y형 개스킷 고정법, H형 개스킷 고정법이 있다. Y
형 개스킷 고정법은 콘크리트, 돌 등의 U형 홈에 Y형 구조 개스킷을 설치하여 유리를 끼우는 고
정법이다. H형 개스킷 고정법은 금속프레임 등에 H형 개스킷을 사용해서 유리를 설치하는 방법
이다.
- 그레이징 개스킷: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재료로서 U형 그레이
징 채널과 J형 그레이징 비드가 있다.
- 그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그레이징 개스킷 고정법에는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과 그레이징 비드 고
정법이 있다.
-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U형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U형 그레이징 채
널을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J형 그레이
징 비드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이밖에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끼우기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
에 개스킷을 사용하는 고정법이 있다.
- 끼우기: 유리를 새시 등의 끼우기 홈에 규정대로 끼우는 것
- 끼우기 홈: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기 판유리
의 두께에 따라 내풍압성능, 내진성능, 열깨짐 방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나사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장식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 단면결손: 절단면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진 경우에 유리면이 움푹 패이는 현상
- 단부 클리어런스: 그림 1.4-1의 b를 단부 클리어런스라 한다.
판유리
실링재
t
a a a a
판유리
c
c
b
개스킷
b
백업재
세팅
블록
(a) 실링재에 의한 커튼월 공법 (b) 개스킷 사용 시의 경우
그림 1.4-1 유리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
- 대형 판유리 고정법: 대형 판유리 고정법에는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과 리브 보강그레이징 시스템
및 이들을 복합한 시공방법이 있다.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멀리언 대신에 리브
유리를 측부 보강재료로 사용하는 시공법이다.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클램프를 이용
하여 보나 슬래브에 매다는 고정법이다.
- 단열간봉(warm-edge spacer): 복층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열 전달을 차단하는 재료로, 기존
의 열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 간봉의 취약한 단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warm-edge
technology를 적용한 간봉이다. 고단열 및 창호에서의 결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적용된다.
190
건축 시방서
- 레진접합(CIP: Cast-In-Place resin): 두 장의 유리사이에 레진을 부어 넣은 후 굳혀 접합 함.
- 로이유리(low-e glass): 열 적외선(infrared)을 반사하는 은소재 도막으로 코팅하여 방사율과 열관
류율을 낮추고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인 유리로서 일반적으로 복층 유리로 제조하여 사용한다.
- 면 클리어런스: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그림 1.4-1의
a를 면 클리어런스라 한다.
- 배강도 유리: 플로트판유리를 연화점부근(약 700 ℃)까지 가열 후 양 표면에 냉각공기를 흡착시
켜 유리의 표면에 20 이상 60 이하(N/mm²)의 압축응력층을 갖도록 한 가공유리. 내풍압 강도,
열깨짐 강도 등은 동일한 두께의 플로트판 유리의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 그러나 제품의 절
단은 불가능하다.
- 백업재: 실링 시공인 경우에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위에 연속적으로 충
전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시일 타설시 시일 받침 역할을 하는 부재료로서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고무, 중공솔리드고무 등이 사용된다.
-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이 있다. 탄성실링재 고정
법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U형 홈 또는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탄성 실링
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 샌드 블라스트 가공: 유리면에 기계적으로 모래를 뿌려 미세한 흠집을 만들어 빛을 산란시키기
위한 목적의 가공
- 세팅 블록: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재료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 스페이서: 유리 끼우기 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를 주며, 유리의 위치를 고정하
는 블록
-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Ethylene Vinylacetate): 접합 유리 소재로 사용 함
- 에칭: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현상을 응용한 가공으로서 유리에는 주로 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
다.
- 열깨짐: 태양의 복사열 작용에 의해 열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끼우기홈 내)의 팽창성 차
이 때문에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하여 유리가 파손되는 현상
- 열선 반사 유리: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인 유리
- 완충재: 충격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 측면에 끼
우는 고무블록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 유리 단부: 판유리를 절단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부위의 총칭
- 유리 일람표: 해당 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이 표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종류, 두
께, 형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량을 기입한 형태이다.
- 유리펜스 고정법: 계단의 측판 또는 바닥에 매입된 철물을 사용하여 강화 유리, 접합 유리 등을
세워 난간, 실내 칸막이, 요벽 등을 구성하는 고정법이다.
- 절단면연마: 유리 절단 후에 각진 절단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져도
상처를 입지 않게 한다.
- 접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을 양면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 방법
이다.
-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뒷면을 바탕면에 접착하고 유리 단부를 지지
철물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 제연경계벽 고정법: 망입 또는 선입 판유리를 천장 바탕면에 실리콘계 실링재와 받침철물을 사용
하여 방연벽으로 하는 고정법이다.
- 조면 연마: 가장 기초적인 절단면 처리로서 연마재는 #120~#200 정도를 사용한다.
191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 지지깊이: 그림 1.4-1의 c를 지지깊이라 한다.
- 철물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상하에 철물을 부착하여 하부의 받침 철물로서 그 중량을 지
지하는 고정법이다.
- 측면 블록: 새시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로 품질관리를 위해 새시 공장생산 시 부착하여 출고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 치솟음: 휨가공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리의 단부가 형틀과는 다르게 소정의 곡률로 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 클린 컷: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결손, 경사단면 등의 결함이 없이 깨끗
이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 태피스트리 가공: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시행한 것에 화학물질 코팅 가공
- 폴리비닐부티랄(PVB: Poly Vinyl Butyral): 필름(PVB: Poly Vinyl Butyral) 재질의 접합 유리용 필
름
- 핀 홀(pin hole): 바탕 유리까지 도달하는 윤곽이 뚜렷한 얇은 막의 구멍을 말한다.
- 흡습제: 작은 기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
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상세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4.2 시공상세도
(1) 유리의 시공상세도
유리의 시공상세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상세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스크린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
의 유리시방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유리 일람표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
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시공요령서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
장,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 및 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서 및 요령, 양
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4)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3 구조계산서
판유리 및 structural silicone glazing 시스템의 시공 전 풍압계산서 및 구조용 실란트 등 필요한
구조검토를 현장설계 담당원과 협의할 수 있다.
192
건축 시방서
1.5 품질확보
1.5.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유리공사 단계에서 의도
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이 절은 유리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1000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유리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유리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유리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유리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리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유리공사 재료 선정 시, 로이유리 등 단열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
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193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2)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재료는 미리 재료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2 제품성능
(1) 내하중 성능
① 끼우기 유리의 내하중 성능값은 유리에 적용하는 하중과 사용 조건에 따라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유리 두께와 강성을 가져야하며, 유리의 최소 두께는 아래의 파손 확률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가. 수직에서 15도 미만의 기울기로 시공된 수직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8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수직에서 15도 이상 기울기로 시공된 경사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1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 성능값은 ASTM E 1300 내용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2) 유리설치 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① 유리 주위의 차수, 배수특성은 유리끼움재의 차수특성 및 끼우기 홈 내의 침입수의 배수특성
으로 하고, 다음에 나타낸 3종류로 구분한다. 표 2.1-1에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
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를 나타낸다.
A종: 끼우기 홈 내로의 누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
B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
C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
② A종 또는 B종에 있어서 특히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
끼우기 유리 고정법
차수·배수 특성에 따른 종류
A종 B종 C종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
채 널 ⦾
글레이징 가스켓 고정법
비 드 ⦾ ⦾
기 타 ⦾ ⦾
구조 가스켓 고정법 ⦾
(3) 내진성
① 끼우기 유리의 내진성은 면내 변형을 받을 때 파괴에 대한 저항성으로 유리상변과 하변 지지
재의 수평방향 변위 차 의 값으로 나타낸다.
194
건축 시방서
② 끼우기 유리의 면내 변형에 의한 파괴 특성은 유리 및 끼움재의 파괴 및 유리 파편의 탈락에
대한 것으로 하고 이러한 파괴의 정도는 표 2.1-2에 나타낸 종류로 한다.
③ 유리 또는 끼움재의 파괴 방지에 관해서, 특히 성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용 수평 방향 변
위차 a를 구하기 위한 시험 방법, 계산 방법 또는 단부 클리어런스, 면 클리어런스 등의 내진
에 관한 유리의 마감 상세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2 끼우기 유리의 파괴정도의 구분
구 분 유 리 끼움재(시일, 가스켓 등)
A ○ ○
B ○ △
C ○ ×
D △ ×
주 1) 표의 ○, △, ×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유리끼움재
○: 파괴하지 않는 것○: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해도 탈락하지 않는 것△: 피해는 있어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것
×: 파괴 및 탈락하는 것×: 보수를 요하는 것
(4) 내충격성
① 인체에 의해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내충격 특성은 KS L 2002에 나타낸 쇼트
백 시험에 의한 45 kg 쇼트백의 낙하고 H 값으로 표시한 설계 충돌력 300 mm, 750 mm
또는 1,200 mm에 대하여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과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②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에 적합한 유리의 종류, 두께 및 치수의 결정은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③ 출입구의 유리문 등에 있어서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에 적합한 접
합 유리 또는 강화 유리를 사용할 때는 접합 유리는 낙하고 1,200 mm, 750 mm, 300 mm
에 대하여 각각 KS L 2004의 Ⅱ-1류, Ⅱ-2류, Ⅲ류의 제품을 사용하고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5) 차음성
① 끼우기 유리의 차음성능을 KS F 2808의 측정방법에 의해 소수점 1자리까지 구한 1/3옥타브
대역의 음향투과손실 의 값으로 나타내고, 차음성능 값에 대하여 표 2.1-3과 같이 구분한다.
② 복층 유리 및 이중창의 끼우기 유리의 성능값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95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표 2.1-3 차음성능
성능구분 STC(dB)
6 31
단판유리
12 36
3/10 AS/3 31
6/12 AS/6 35
복층 유리
5/24 AS/5 35
5/100 AS/5 44
3/0.76 pbv/3 35
접합 유리 3/1.52 pbv/3 35
12/1.52 pbv/6 44
37
6접합/12 AS/5
접합 복층 유리 39
6접합/12 AS/6
양면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접합 42
6/12AS/6/12AS/6 39
삼중 유리
6접합/12AS/6접합/12AS/6 49
주 1) GANA Glazing Manual page-52, VII. Sound Transmission, Table 10 Typical Sound
Transmission Losses for Various Glass Configurations.
(6) 열깨짐 방지성
끼우기 유리의 열깨짐 방지성능의 계산에 있어서 끼우기 시공법에 따라 정한 유리 단부 온도계
수 및 유리 단부의 파괴강도 의 값은 다음에 따른다.
① 단부 온도계수 는 표 2.1-4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특수한 끼우기 시공법의 경우는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② 유리 단부의 파괴에 대한 허용응력 는 표 2.1-5에 나타낸 값으로 한 특수한 형상 및 특수한
단부가공의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4 유리 단부 온도계수
세시, 커튼월의 상태
끼우기 시공법의 종류 PC부재에 매입 또는 금속 커튼월 또는
직접 설치된 새시의 경우 개폐시의 경우
글레이징 가스켓 고정법 0.95 0.7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솔리드
0.80 0.65
고무)
탄성 실링재와 글레이징 가스켓의
0.80 0.65
병용고정법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발포재) 0.65 0.50
구조 가스켓 고정법 0.55 0.48
표 2.1-5 유리단부의 허용응력값
주 1)유리 단부는 클린 컷 상태 또는 #120 이상의 사포로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7) 단열성
① 끼우기 유리의 단열성능 값을 그 유리 부분에 대해서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의해, 단판
유리는 KS L 2014에 나타낸 계산법을 준용해서 구한 열관류저항 을 m²K/W를 단위로 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② 표면에 코팅하지 않은 단판유리(플로트판, 열선흡수판, 무늬, 강화 등) 접합 유리 및 이를 재
196
건축 시방서
종 류 두 께(㎜) 허용응력(Nmm2)
플로트 판유리
3~12 18
열선흡수 판유리
15, 19 15
열선반사 판유리
배강도유리 6, 8, 10 36
강화유리 4~15 50
망판유리, 선판유리 6.8, 10 10
구성단판의 강도 중 가장 낮은
접합유리, 복층유리
값으로 한다.
료로 하는 복층 유리에 대해서 열관류율 성능 값을 표 2.1- 6과 같이 구분한다.
③ ② 이외의 품종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태양열 차폐성
① 끼우기 유리의 태양열 차폐성능값을 KS L 2514에 준해서, 단판유리는 KS L 2014(열선 반사
유리)에 의해,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나타낸 방법에 의해 태양열 제거율(1-)을 구해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는 태양열 취득률을 나타낸다.
② 단판유리에 대해서 태양열 제거율(1-)로 나타낸 성능값을 표 2.1-7과 같이 구분한다.
③ 복층 유리는 태양열 차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 제거율(1-)에 따라 또는 태양열
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태양열 취득률 에 따라 성능값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6 유리 구성 종류 별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W/m2K)
Low-e 1) Low-e 1) Low-e 1)
구 분 공기층/아르곤층 투명무코팅
e=0.05 e=0.10 e=0.20
단판유리 5.91 n/a n/a 3.86
6mm 공기층 3.12 2.27 2.38 2.50
6mm 아르곤층2) 2.84 1.87 1.99 2.16
복층유리
12mm 공기층 2.73 1.70 1.76 1.99
12mm 아르곤층2) 2.61 1.42 1.53 1.76
6mm 공기층 2.10 1.70 1.76 1.82
삼중유리 6mm 아르곤층2) 1.93 1.42 1.48 1.59
(Low-e 일면) 12mm 공기층 1.76 1.25 1.31 1.42
12mm 아르곤층2) 1.65 1.08 1.14 1.25
6mm 공기층 1.42 1.48 1.59
삼중유리 6mm 아르곤층2) 1.14 1.19 1.31
(Low-e 양면) 12mm 공기층 0.91 1.02 1.14
12mm 아르곤층2) 0.74 0.79 0.97
주 1) e=emissivity
2) 90% 알곤충진
3) GANA Glazing manual TABLE 8, Center of Glass U-Value
197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표 2.1-7 태양열 제거율로 나타낸 반사차폐성능의 구분과 해당하는 유리의 종류
성능구분 0.10 이상 0.25 이상 0.45 이상 0.60 이상
o
3~12㎜
플로트 판유리 o
15, 19㎜ o
3㎜ o
열선흡수 판유리
5~15㎜ o o
열선반사 판유리 6~12㎜ o o
열선흡수, 열선반사 6㎜ o o
판유리 8, 10, 12㎜ o o o
SS-08 6~12㎜ o o o o
SS-14 6~12㎜ o o o o
고성능차
SS-20 6~12㎜ o o o o
폐
SY-32 6~12㎜ o o o
열선반사
TE-10 6~12㎜ o o o o
유리
TS-20 6~12㎜ o o o o
TE-30 6~12㎜ o o o
(9) 에너지 효과적 유리 선정 지침 제안
① 단열효과 증진 유리: 로이코팅, 단열간봉(warmedge spacer), 알곤가스 충진 복층 유리 및 삼
중유리 적용
② 실내보온 단열이 필요한 개별창호의 경우는 로이코팅 #3면 복층 유리 또는 로이코팅 #5면 삼
중 유리 적용
③ 태양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유리벽의 경우는 로이코팅 #2면 복층 유리 적용
④ 실내보온 단열 및 태양복사열 차단이 모두 필요한 창호의 경우는 반사코팅과 로이코팅이 함
께 적용된 복층 유리 또는 삼중유리 적용
2.1.3 판유리
(1) 보통 판유리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플로트 판유리
KS L 201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3) 강화 유리
① KS L 200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가. Ⅰ류(TⅠ): 평면, 곡면 강화 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나. Ⅲ류(TⅢ): 평면 강화 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4) 배강도 유리
품질은 KS L 201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5) 무늬 유리
KS L 200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98
건축 시방서
(6) 열선 흡수 판 유리(색유리)
KS L 2008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
으로 한다.
(7) 망 판유리
KS L 2006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8) 접합 유리
KS L 200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9) 열선 반사 유리
① KS L 201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1.8 m 떨어져서 90°에서 45°로 이동하며 관찰 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다.
③ 2.0 mm 이상의 핀 홀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300 mm 각 이내에 2 mm
이하, 1 mm 이상의 것이 5개 이하는 허용된다.
④ 1.8m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 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⑤ 중앙부는 75 mm 이상의 스크래치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10) 로이유리
① 로이유리는 KS L 2017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드로이와 소프트로이로
구분된다.
② 하드로이는 유리 제조과정 중 열분해 코팅법으로 금속이온을 함유한 유기화합물을 스프레이
코팅 한 것이고 소프트로이는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파터링 공법으로 은막과 이 은막을 보호
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구성된 다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것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
한 것으로 한다.
③ 소프트로이 유리 원판은 흡습제를 포함하여 밀봉 포장한 상태로 운송 및 보관 되어야 하며
개봉 이후에는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기일 내에 소진하여야 한다.
(11) 복층 유리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삼복층유리는 KS L2003에서 규정하는 가속 내구성에 따른 Ⅱ이상의 것
으로 한다.
(12) 스팬드럴 유리
열 응력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하여 배강도 유리로 사용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3) 거울유리
거울유리는 KS L 21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4) 유리블록
KS F 49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5) 프린트 유리
일반유리에 유기질 도료(페인트)를 이용하여 실크스크린 또는 스프레이 코팅 등의 방식으로
색상 또는 문양을 입히는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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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2.1.4 부품의 제작
(1) 성능의 지정
① 성능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가공
① 절단
가.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에 따른다.
나.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표 2.1-8에 따른다. 단,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다.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절단에 대해
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8 절단면의 기준
결함의 종류 허용 한도 비 고
구멍흠집 없을 것
ℓ₁ : 10mm 이하, t 이하
단면결손 h₁ : 10mm 이하, t 이하
d : 2mm 이하
경사절단 h₂≦ t / 4
② 절단면 처리: 절단면 처리에 대한 기준은 표 2.1-9에 따른다. 단, 이 표 이외의 절단면 처리
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9 절단면 처리의 기준
절단면의 형상 연마 정도 (연마재 번호)
명칭 형상 없음 #120~#200 #200~#500 #600 이상
◎
평절단면
◎
◎ ◎
반원 절단
◎ ◎
면
경사 절단
◎ ◎ ◎
면
③ 구멍뚫기: 구멍뚫기의 기준은 표 2.1-10에 따른다. 단, 외부에 사용할 경우에는 강화가공을
한다.
200
건축 시방서
표 2.1-10 구멍뚫기의 기준
종 류 기 준 비 고
원구멍뚫기
- 구멍직경 D는 판두께 t 이상, 5mm
이상으로 한다.
-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
직경 D 이상, 30mm 이상으로 한다.
각구멍뚫기
- 구멍 단변길이 A는 25mm
이상으로 한다.
- 구멍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구멍의 단변길이 + 판두께 t
이상)으로 한다.
- 모서리의 곡률반경(R)은 2.5mm
이상으로 한다. 이상
④ 따내기: 따내기의 기준은 표 2.1-11에 따른다. 단, 유리면적이 2.5m² 이하의 것에 대해서 따
내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가공을 한다.
표 2.1-11 따내기의 기준
항 목 기 준 비 고
- 모서리 따내기는 X, Y 모두
유리의 단변길이 L의 1/4 이내로
한다.
따내기 한도 - 변 따내기는 Y2가 판두께 t의
10배 이상, X가 유리의 단변길이
L의 1/8 이하로 하고, Y1은 2X ≤
≤
이하인 장방형으로 한다.
≤
≤
≤
모서리처리
- 따내기에 의한 모서리의 형상은
곡률반경(R)이 2.5mm 이상으로
한다.
이상
⑤ 곡가공
가. 곡가공에서 곡률반경은 그림 2.1-1과 같이 휨 판유리의 내면 또는 외면의 한쪽을 지정한
다.
201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곡률반경 곡률반경
유리두께
유리두께
그림 2.1-1 곡률반경의 측정
나. 곡가공에 있어서는 그림 2.1-2에 나타낸 것처럼 양단부에 치솟음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치솟음
그림 2.1-2 곡가공 시 양단부의 치솟음
다. 곡가공에 대한 기준은 표 2.1-12에 따르고, 이 표에 없는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2 곡가공의 표준
형상
최대 치수(mm)
W x H
면의 정밀도
2,600×5,500
5,500×2,600
단, ≦ 1,000
≧ 400
0<θ < 120°
기준면으로부터의 편차
•판두께 6mm 미만은 3mm
이하
•판두께 6mm 이상은
판두께의 1/2 이하
⑥ 표면가공
가. 샌드 블라스트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깊이는 두께의 1/12 미만으로 하고 1매의 유리에 대한
가공개소는 응력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균등하게 배치한다.
나. 태피스트리 가공은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한 후 산으로 에칭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깊이는 판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또는 태피스트리 가공을 실시한 것의 강도 상의 취급은 형판유리에 준
한다.
⑦ 강화 유리 가공
202
건축 시방서
가. 강화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에 따른다. 단, 3,000mm를 넘는 것 및 곡면 강화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가공 전에 지정한다. 또한 곡가공은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⑧ 접합 유리의 가공
가. 접합 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티랄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mm, 0.76
mm, 1.52 mm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폴리비닐부티랄 중간막은 수분에 노출될 경우 접착력이 떨어져 제품의 품질저하가 예견되므
로 폴리비닐부티랄의 수분함수율을 0.5% 이하로 관리하며, 작업실 온도 22±3 ℃, 습도는
3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고, 중간막 삽입작업을 진행하여 접합력 저하를 방지한다.
다. 접합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에 따른다.
라. 접합 유리 중 일반 PVB 필름보다 차음성능이 강화된 차음접합 유리에 대해서는 별도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⑨ 복층 유리의 가공
가.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는 폴리설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되어야 하며 폴리설파이드
는 전단강도 0.5 N/mm2 이상, 불휘발성분 85% 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
이어야 한다. 또한 접착제 제조사가 규정한 보존기간 내의 제품을 사용하고 혼합비율을 준
수해야 한다.
다.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며, 전도성
을 낮추어 단열성능을 개선한 금속재(스틸 등), 금속재와 플라스틱재의 복합재료, 강화플라
스틱 재질, 실리콘 고무재질, 수지형 재질 등을 사용하며, 코너 부위는 일체식 또는 동등하
게 견고 한 방식을 적용 한다. 스페이서 재질이 변경됨에 따라, 복층유리의 1차 및 2차 접
착제 변경하여 접착력에 문제없도록 하며, KSL2003에서 규정하는 복층유리 가속내구성에
따른 Ⅱ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SSG(structural silicone glazing) 공법으로 시공되는 2차 접착제는 반드시 구조용 실리콘 실
란트로 충진되어야 하며 유리면적 및 풍압에 따라 충진 깊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마. 흡습제는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바. 흡습제는 사용 전 흡수능시험을 진행하여 합격(△T>35 ℃) 제품을 사용한다.
2.1.5 시공재료
(1) 세팅 블록
①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② 길이는 유리면적 m2 당 28 mm이며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길이 100
mm를 원칙으로 한다.
③ 쇼어 경도가 80°~90° 정도이어야 한다.
④ 폭은 유리두께보다 3 mm 이상 넓어야 한다.
(2) 실란트
① KS F 4910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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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②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④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
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 개스킷
① 개스킷은 KS F 3215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
다.
② 스펀지 개스킷의 경우 35°~45°의 쇼어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③ 덴스 개스킷이 공동형일 경우는 75±5°의 쇼어 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
는 55±5°의 쇼어 경도), 외부 개스킷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킷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
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측면블록
① 재료는 50° ~ 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
다.
②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유리 끝으로부터 3 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장에서 새시 제작 시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5) 백업재
①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로 담
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②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6) 코킹 컴파운드
프린트 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
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유리 고정철물
① 강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mm(#28), 길이 9mm 내외로 한
다.
②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은 직경 1.2mm의 강선이나 피아노선으로 한다.
③ 누름대 및 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강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제
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고정철물
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모르타르
프린트 유리의 줄눈용 모르타르 및 유리블록 쌓기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색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KCS 413402, KCS 413404에 따른다.
2.2 재료의 선정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04
건축 시방서
(4) 접합 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드, 실리
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
른다.
(6)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2.3 운반 및 보관
(1)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2)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재 상자, 팔레트로
운반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3) 현장반입 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4) 목재 상자,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
리 사이에는 코르크판 등 완충제를 끼워 보관한다.
(5)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6)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
한다.
(7)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8)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
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9) 사용 실란트, 개스킷 등 사용부재료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재료 반입시 함
께 받는다.
(10) 복층 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항상 4 ℃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
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는 담당원
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
는 안 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인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
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솟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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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8)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9)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10) 창호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창호 내부로 침투된 물 또는 결로수는 신속히 배수
구멍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2개 이상 이어야
하며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입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습기 및 침투구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1)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3)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
다.
(14) 커튼월 공사에서는 요구 시 풍동시험을 실시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유리의 설치공법
3.2.1 일반 시공법
(1) 절단
①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 ~ 2.0 mm 짧은 치수
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②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 시에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
~ 2.0 mm 짧게 절단한다.
③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
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2) 설치
①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
한다.
② 유리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
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③ 유리 이동 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
나 옮기지 않는다.
④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⑥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실란트 충전
①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치
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
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 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06
건축 시방서
②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
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
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4) 보양
①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자는 작업 시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
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
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②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3.2.2 끼우기 시공법
(1)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
백업재
세팅블록
실링재
누름재
새시틀 또는 커튼월 부재
그림 3.2-1 부정형 실링재공법
① 부재 치수
요구성능 확보에 필요한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다
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면 클리어런스: 판두께 10 mm 이하에서는 5 mm, 판두께 12 mm 이상에서는 6 mm를
최소치로 하며, 최소치 미만이 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나. 단부 클리어런스: 판두께를 최소치로 한다. 단, 바닥에 지지되는 면은 배수성을 고려하여 7
mm를 최소치로 한다.
다. 지지 깊이: 판두께의 1.2배(최소 10 mm 이상) 이상으로 한다. 단, 복층 유리의 지지 깊이
는 외부측 유리 두께에 6mm 더한 값(최소 10mm 이상) 이상, 열선 흡수 판유리 및 열선반
사 판유리는 판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② 세팅 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가. 세팅 블록 설치
세팅 블록의 설치 위치는 그림 3.2-2에서와 같이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폭의 1/4에 설치
한다. 세팅블록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을 사용하며, 고무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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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팅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링재의 변색을 막기 위해 절연재로서 불소계 수지 또는 발포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한다. 세팅 블록설치 치수는 유리 단위 면적(m²)당 28 mm,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 100 mm 길이로 한다.
그림 3.2-2 세팅 블록의 위치
나.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고정창 이외의 개폐창에서는 개폐 시의 충격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폐방
식에 따라 적절한 단부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③ 누름대 측면에 백업재 설치 및 유리의 고정
반사막을 가진 유리의 누름대 내측에 백업재를 삽입하는 경우 대나무주걱 등을 사용하고 가
능한 한 유리 표면의 막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프라이머 처리
열선반사 유리의 경우 막면의 실링 충전부 이외의 부분에 프라이머가 부착된 경우는 프라이
머가 건조하기 전에 청소한다.
⑤ 실링재의 충전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에 사용되는 실링재로는 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⑥ 주걱마감
유리표면에 반사막이 있는 경우 실링재의 주걱마감은 작업도구에 의해 유리표면에 손상을 주
지 않도록 한다.
⑦ 유리 및 울거미의 청소
유리면, 새시면에 부착된 여분의 실링재는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해서 닦아낸다.
이 경우 실링재 표면에 용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개스킷 시공법
① 일반사항
가. 보통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한다.
나. 개스킷은 유리의 각 변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야 한다.
다. 개스킷을 끼운 상태는 외관 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절대 모서리로부터 끼워 나가서는
안 된다.
라.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개스킷 시공을 할 수 있다.
208
건축 시방서
마.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의 경우 개스킷을 설치하기 이전에 유리홈 내에 배수구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바.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이 하부로 처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 대신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형 실링재 고정
법 규정에 따른다.
②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그레이징 찬넬
세팅블록
그레이징 비드
그림 3.2-3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그림 3.2-4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가) 망 판유리를 그레이징 채널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망 판유리의 단부를 방청처리 한다.
(나)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채널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마) 그레이징 채널에 무리한 인장·압축·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유리 및 새시틀에 밀착시킨다.
나.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비드의 중량에 의한 수직 처짐의 방지에 유의한다.
(나) 개폐 새시인 경우는 충격에 의해 하부로 처짐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 및 이를 사용한 복층 유리에는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지 않는
다.
(라) 그레이징 비드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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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3) 구조 개스킷 시공법
횡방향
H형 개스킷
종방향
횡방향
Y형 개스킷
종방향
그림 3.2-5 구조 개스킷 공법
①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구조 개스킷 고정법을 채용하지 않는다.
실내측 실외측
비경화성 실링재
그림 3.2-6 비경화성 실링재의 충전
② Y형 개스킷을 PC에 고정할 경우 외부측에 부틸계 등의 비경화성 실링재를 충전한다.
③ 개스킷 길이는 개구 치수보다 길게 한다. 개구 1변의 길이가 4.0m 미만일 경우 할증률은
1.5%, 4m 이상인 경우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4) 병용 시공법
유리를 끼워 넣는 부위에 따라 위의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을 병용하
는 경우는 각각의 사양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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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방서
(5) 기타 시공법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이외의 끼우기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장부 고정법
(1) 나사 고정법
① 바탕면의 검사
가. 고정나사를 설치하는 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나.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나사의 종류,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보통 5mm로 한다.
다. 나사는 바탕면과 부착되는 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라. 유리의 구멍뚫기 위치는 유리의 단부로부터 25mm 이상의 거리를 둔다.
③ 바탕면의 구멍뚫기 위치확인: 바탕면의 구멍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으로
좌우에 둔다.
④ 나사고정: 나사체결 시 지나친 조임에 따라 유리에 무리한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거울 또는 유리
마감뚜껑
거울 또는
유리
나사못
완충재
25mm 이상
나사못 구멍
그림 3.2-7 나사 고정법
(2) 철물 고정법
고정철물
거울 또는 유리
벽
고정철물
완충재
거울 또는 유리
고정철물 고정철물
완충재
고정철물
나사못
고정철물
그림 3.2-8 철물 고정법
① 바탕면 검사
가.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여 그 편차가 ±5mm 이내로 되도록 보정한다.
211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나. 철물 설치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배치되도록 한다.
다.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철물의 종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2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mm 이상으로 한다.
다. 철물은 바탕면과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③ 철물위치 확인: 철물의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좌우측에 둔다.
④ 철물의 설치: 철물의 설치에는 유리의 단부에 집중응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접착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거울 또는 유리
양면 접착 시트
접착재
양면 접착 시트
접착재
바닥재
장선
양면 접착 시트
접착재
그림 3.2-9 접착고정법
① 시공 개소의 적합성 확인
가. 접착 시공법에 의한 천장면의 시공은 피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접착시공을 피한다.
② 바탕면의 검사
가.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경우는 충분히 건조시킨다.
나.바탕면이 합판인 경우는 6 mm 이상의 두께의 것을 사용한다.
다. 벽지, 천, 피혁 등은 지지력이 없으므로 유리부착부분은 반드시 제거한다.
라.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고 그 편차가 ±5 mm 이내가 되도록 보정한다. 특히, 돌,
금속 등의 바탕에서는 평활도를 면밀히 검사한다.
③ 유리 치수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 매당 1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먹메김
가. 먹메김의 기준선은 벽면의 중앙으로 하고, 대칭으로 양편에 테이프를 부착한다.
나. 치수 오차는 좌우 또는 상하의 모서리에서는 없어야 한다.
⑤ 접착제의 도포
212
건축 시방서
가. 접착에 사용하는 재료는 접착제와 양면 접착시트로 하고 요구되는 성능에 맞는 것을 선정한
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기상조건에서의 시공을 피한다.
다. 접착제 및 양면 접착테이프는 바탕면에 부착한다.
⑥ 유리의 설치
가. 유리는 중앙에서 좌우로 향하여 순서대로 시공한다.
나. 유리 사이의 줄눈은 3 mm 이상으로 하고 무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충전한다.
(4) 철물 및 접착 병용 고정법
위의 (1), (2), (3) 고정법 단독으로는 요구 성능을 만족할 수 없는 장소에 철물·접착병용 시공
법을 채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대형 판유리 시공법
대형 판유리 시공법은 실링재를 접착재로 사용하여 필요 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일 유리가 파
손될 경우 영향이 크므로 건물의 저층부(1~3층 정도)에 한정해 사용한다.
리브보
강유리
대형
판유리
리브보
강유리
대형
판유리
리브보
강유리
대형
판유리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그림 3.2-10 대형 판유리 시공법의 종류
(1)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①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표 3.2-1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지 지 틀 허 용 차 (mm)
상하지지틀의 중심선 ± 3.0
상하지지틀의 간격 ± 3.0
리브보강 유리 프레임 간격 ± 3.0
② 대형 판유리의 끼우기,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의한다.
213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표 3.2-2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
허 용 차 (mm)
판유리의 두께(mm)
폭 방 향 높 이 방 향
8, 10 ± 2.0 ± 2.5
12, 15 ± 2.0 ± 3.0
19 ± 3.0 ± 5.0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변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둔다.
③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유리 끼우기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라. 하부 지지틀에는 세팅 블록을 둔다.
④ 유리의 위치조정,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세팅 블
록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최솟값은 표 3.2-3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치수는 표 3.2-4를 표준으
로 한다.
표 3.2-3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항 목 수 치 (mm)
면 클리어런스 8
단부 클리어런스 20 또는 판 두께의 1.5배
지지 깊이 20
표 3.2-4 클리어런스 치수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 대형
리브보강유리 두께(mm) 리브보강유리와의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mm)
클리어런스(mm)
12 4
6
15, 19 6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 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고무 또는 경질염화비닐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mm 이상으로 한다.
바. 유리의 높이가 6m 이상이면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을 병용한다.
사. 층간변위에 대한 주의
모서리의 유리는 유리끼리의 접촉 위험성과 리브보강유리의 복잡한 변형이 있으므로 충분
214
건축 시방서
한 검토가 필요하다.
(2)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①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부착한 보 또는 슬래브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350~400mm를 표
준으로 한다.
② 대형 판유리 끼우기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
를 확인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에서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③ 리브보강유리의 설치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④ 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현수철
물을 조정기구로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 깊이의 최솟값은 표 3.2-3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의 치수는 표 3.2-4을 표준
으로 한다.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또는 경질염화비닐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mm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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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3)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CLAMP C300
T15 RIB GLASS
T15 FACE GLASS
T15 FL GLASS
그림 3.2-11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의 구성
①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설치한 보 또는 슬래브의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400mm를 표준
으로 한다.
② 대형 판유리의 설치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한
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3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③ 대형 판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가 유지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하
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의 최소치는 표 3.2-4에 따른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또는 대형 판유리와 다른 재료와 의 접합부의
클리어런스는 10mm를 표준으로 한다.
라. 대형 판유리가 유리 이외의 부재와 접합하는 경우의 각종 클리어런스는 표 3.2-4에 따른
다.
④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mm 이상으로 한
다.
216
건축 시방서
3.2.5 강화 판유리 시공법
(1) 지지구조 부분의 검사
① 지지구조는 도면대로 제작 및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지지구조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5에 따른다.
지지부재
지지철물
현수철물
천장마감
연결
철물
강화
유리문
지지구조
상부지지틀
측벽
그림 3.2-12 강화 판유리 시공법의 예
표 3.2-5 지지구조부의 치수 허용오차
항 목 허 용 차 (mm)
지지구조의 바닥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 2.0
상부유리 벽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 2.0
리브유리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 2.0
(2) 강화 유리의 설치
① 강화 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②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 상부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6에 의한다.
표 3.2-6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상부 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 위치의 치수허용오차
항 목 허 용 차 (mm)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 1.0
강화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 ± 2.0
③ 상부 유리와 리브유리는 서로 수직이 되도록 지지철물을 사용해서 부착하고 판유리 하단이
동일 수평선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④ 측면 유리벽은 상부유리벽과 동일 평면이 되도록 하고, 상부유리 및 리브보강 유리와 연결 철
물을 이용해서 고정한다.
⑤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의 최솟값은 표 3.2-7에 따른다.
⑥ 강화 유리간의 클리어런스는 3 mm를 표준으로 한다. 또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
과의 클리어런스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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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표 3.2-7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최소치
항 목 최 소 값 (mm)
면 클리어런스 5
단부 클리어런스 6
지지 깊이 12
(3) 실링재의 충전
①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5mm 이상으로 한다.
② 그 외 필요한 개소에는 실링재를 충전한다.
(4) 강화 유리문 시공법
①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플로어 힌지의 매입
가.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벗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나. 플로어 힌지의 커버 플레이트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면 상에 있도록 조정한다.
③ 문의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④ 조정: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3.2.6 스팬드럴 유리 시공법
(1) 반강화 처리된 불투명 스팬드럴 유리 뒤에 어둡고 균일한 색상의 백업단열재를 설치한다.
(2) 스팬드럴 유리와 백업단열재 사이에 최소 12mm 이상의 공기층을 둔다.
(3) 스팬드럴 유리의 세라믹도료 코팅면이 실내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3.2.7 반사유리 시공법
(1) 접합, 강화, 복층, 스팬드럴 유리로 시공 시 좋은 영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8, 10, 12,
15mm의 단판유리를 표준으로 한다.
(2) 인접한 유리의 면은 일직선으로 시공하며, 시공 전 풍압에 의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
여야 한다.
(3) 세팅 블록의 위치는 유리폭의 1/4 위치가 최적이지만 영상조정을 위해서는 양단에 가까운 것이
유리하므로, 지지부재의 하중전달조건 및 변위를 검토해 유리폭의 1/6 또는 1/8 위치로 할 수
있다.
(4) 백업재는 반사유리의 영상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밀실하게 충전한다.
(5) 유리시공시 시공책임자는 유리 외벽 중앙부로부터 30~50m의 거리에서 시공상태를 관측하여
좋은 영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2.8 경사부위 시공
(1) 경사 부위 시공은 수직면에서 15° 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2) 수직면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 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생이 증가
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① 파손 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②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③ 인접건물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218
건축 시방서
(3) 강화, 배강도 또는 서랭유리로 만든 최소 6.38mm 두께 이상의 접합 유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두께나 품종의 결정은 구조계산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 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3.2.9 프린트 유리 시공
(1) 습식시공
① 사용하는 프린트유리에 적합한 모르타르(유리에 흡착된 페인트와 반응하지 않는 것)를 이용하
여 프린트유리의 배면과 부착될 벽면에 칠하고 해당 유리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위
치에 부착하여 시공하고 줄눈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② 프린트유리를 콘크리트 벽에 직접 부착할 경우에는 부착될 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프린트유리를 지정한 위치에 부착하며,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③ 프린트유리를 바닥이나 천정에 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열처리로 강도를 높인 프린트유리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시방에 따른다.
(2) 건식시공
① 프린트 유리를 시공하려는 내벽면과 최소 1 mm 이상 간격을 두고 앵글과 바로 구성된 철제
프레임에 끼우는 방식으로, 프레임의 유리받이 부분에는 코킹 컴파운드로 밑깔음을 하거나
세팅블록을 이용하여 유리와 프레임이 직접 닫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도면에 따라 프레임
에 끼워진 프린트유리 주위를 무초산 실리콘으로 충전시킨다.
② 프린트 유리를 접착제 없이 깔끔하게 시공할 경우에는 클립이나 브라켓을 이용하여 해당 유
리를 잡아 지지한다.
3.2.10 유리블록쌓기 시공
(1) 유리블록쌓기
① 유리블록은 모르타르의 접촉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착
시킨다.
② 유리블록의 보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가. 단변철근(직경 6mm)을 복근(사이 60mm)으로 하고 연결철근(직경 6mm)은 150mm 정도
의 간격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나. 장변철근(직경 4mm)을 복근(사이 45mm)으로 하여 연결철근(직경 4mm)을 래티스형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다. 얇은 강판(두께 0.95mm #20)에 펀칭한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라. 보강철물은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 것이나 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한다.
③ 단변, 장변의 조립된 철근을 620mm 이하의 간격으로 줄눈나누기에 맞추어 조립하고, 양 끝
은 단변·장변 모두 프레임에 정착한다. 강판은 5단마다 줄눈에 맞추어 대고 프레임 또는 구조
체에 정착한다.
④ 유리블록은 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방수재가 혼합된 시멘트 모르타르(시멘트:모래=
1:3(용적비))로 쌓는다. 시멘트 모르타르는 가로 줄눈에 펴바르고 유리블록을 내리 눌러쌓고
세로줄눈에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⑤ 유리블록쌓기에 있어 신축의 고려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구조체의 신축 및 진동, 유리블록의 열팽창을 고려해 6m 이하마다 신축줄눈을 설치
219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한다.
(2) 유리블록은 턱지지 않게 하며 너비를 일정하고 줄바르게 쌓는다. 유리면의 더러움은 그때마다
청소한다. 줄눈 마무리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눌러두고, 유리블록 표면에
서 깊이 8mm 내외의 줄눈파기를 한 다음, 치장줄눈 마무리를 한다.
(3) 콘크리트벽에 직접 묻을 때: 유리블록의 모르타르 접촉면에는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착시킨다. 유리블록의 갓둘레 테두리 안에 백색시멘트 모르타르(백색시
멘트 1:소석회 1의 용적비)로 유리블록을 붙여 댄 것을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부
어 넣는다. 톱 라이트일 때에는 테의 상부 주위에 코킹 컴파운드를 채운다.
(4) 유리블록을 콘크리트바닥 또는 평지붕에 직접 묻어 넣을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11 골형 유리 시공
(1) 지붕잇기
골형 유리를 겹쳐 이을 때 판의 가공은 공장가공으로 하고 가로, 세로겹침의 치수는 KCS 41 5600
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면과 받이재와 겹친 면 및 다른 지붕 잇기재와 겹침부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라 타르펠트, 끈 모양의 퍼티를 깔아대고 누수방지 코킹재를 쓴다. 골형유리 고정철물
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바깥벽붙임
골형 유리를 벽에 붙일 때는 3.2.11(1)에 따른다.
3.2.12 복층 유리 시공
(1) 복층 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 후의 절단 및 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
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 시 제작사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
래측면을 맞추므로 발주 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2)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시공방법에 따라 2차 접착제를 선별·사용
한다.
(3)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 공법으로 하고 그
레이징 개스킷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
다. 또 복층 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4)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3.2.13 SSG(structural sealant glazing) 시스템의 시공
(1) 공법의 개요
SSG 시스템은 건물의 창과 외벽을 구성하는 유리와 패널류를 구조용 실란트(struc-tural
sealant)를 사용해 실내측의 멀리온, 프레임 등에 접착 고정하는 공법이다.
(2) SSG공법 줄눈의 단면
구조용 실란트의 장기에 걸친 접착성,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풍압력, 온도 무브먼트,
지진 시의 층간변위, 유리중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다.
220
구조 실란트
건축 시방서
유리
방수용 실링제
: 접착 두께
: 접착폭
: 방수용 실링재의 줄눈폭
그림 3.2-13 구조용 실란트 줄눈 단면의 예
① 풍압력에 대한 검토: 유리면에 부압이 작용하는 경우 외측으로 인발되는 유리를 안전하게 지
지할 수 있도록 구조용 실란트 접착폭(d)을 확보한다.
② 온도 변형에 대한 검토: 온도변화에 의한 부재의 팽창 및 수축은 구조용 실란트에 전단변형으
로 작용하므로 이들 변형에 충분히 추종할 수 있는 접착 두께를 확보한다.
③ 지진에 대한 검토: SSG 공법에 있어서는 멀리온, 프레임 등을 면진구조로 하여 구조용 실란
트에는 지진력에 의한 변위가 작용되지 않도록 한다.
④ 유리중량에 대한 검토: 유리중량을 세팅 블록과 철물로 지지하여 구조용 실란트에 장기하중으
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2면 SSG의 경우).
⑤ 최대 및 최소 줄눈단면 형상: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의 단면형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르
며,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는 아래 표 3.2-8에 따른다. 또한 형상계수()는 1
<<1.5 범위 내에 들도록 한다.
표 3.2-8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단면 형상
구 분 최 소 치 최 대 치
접착 두께 (a) mm 8 20
접 착 폭 (d) mm 10 25
(3) SSG 공법의 시공
① 구조용 실란트의 접착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 도포, 충전 및 주걱마감에 주의한다.
② 구조용 실란트 경화 중에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고정을 확실히 한다.
③ 아래 그림 3.2-14과 같이 외부측에서의 구조용 실란트 시공은 줄눈 내부의 청소 불량, 프라
이머 도포불량, 실링재 충전 불량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피한다.
221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그림 3.2-14 외부측에서의 SSG 시공 예
3.2.14 구조용 유리 시스템
(1) 공법의 개요
① 전면의 유리와 구조 부재로 사용되는 유리에서 구조적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사용되도록 시공되는 제반 공법이다.
② 유리는 필요에 의하여 연결구와 구조체에 기계적으로 결합이 되며 연결 부위는 유리에 구멍
을 가공하여 적절한 응력이 발생되도록 설계한다.
(2) 공법의 분류
① RIB glass: 구조체인 수직 지지부재나 구조체 보를 유리로서 사용응력을 높여 강화처리하거나
접합처리하여 구조 부재로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② 케이블 트러스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정압 및 부압에 상응하고 유리를 고정하기
위한 지지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트러스 형태를 구성하는 형태이다.
③ 케이블 네트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평면상의 수직·수평으로 케이블을 설치하여
주 하중인 풍압력에 견디며 커튼월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형태이다.
④ 단관 파이프 공법: 단관 파이프를 주 구조체로 이용하여 수직 구조재나 수평 구조재로서 사용
하는 형태의 공법이다.
⑤ 트러스 공법: 장스팬의 경우 단관의 구조 파이프로 구조적 기능이 부족할 때 트러스의 구조적
이점을 살려 구성한 구조적 형태이다.
⑥ 하이브리드 공법: 유리보와 스틸, 목재, 기타 재료를 사용해서 복합보로 설계 사용할 수 있는
공법이다.
(3) 전면 유리의 접합부에 따른 분류
① countersunk fixing system: 단판유리, 접합 유리, 복층 유리에 구멍을 가공하여 고안된 볼트
를 1차 구조재에 연결하는 방법이다. 유리에 접시머리 형태로 가공하여 발생응력을 관리한다.
② button fixing system: Button 형태의 플레이트가 유리면에 돌출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③ clamp fixing system: 금속판재를 유리면에 압착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4) 유리의 사용
① 강화 유리: 유리에 구멍의 가공이나 하중적용에 의한 응력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허용응력
값을 올릴 수 있는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강화 유리의 품질은 KS L 2002에 따르며 자파
(spontaneous breakage)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EN 14179에 따라 열간시험(heat soak
test)를 거친 후 사용한다.
② 접합 유리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4에 따른다. 응력의 증대, 안전성의 확보, 내부유리의 보호 목적으로
접합 유리를 사용한다. 접합은 기능목적에 따라 2중, 3중, 4중, 5중의 유리를 사용할 수 있
다. 사용되는 유리는 각각의 기능에 따라 강화 유리, 반강화 유리, 비강화 유리 등으로 조
합하여 사용한다.
222
건축 시방서
나. 접합 방법은 구조적 용도 및 사양에 따라 PVB, CIP, EVA 등의 접합 방법을 적용할 수 있
다.
③ 복층 유리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3의 규정에 따른다.
나. 사용되는 유리는 사용 방법 및 용도에 따라 반강화 유리 혹은 강화 유리를 사용하며 구조적
연결 방법에 따라 스페이서의 사양이 달라질 수 있다.
(5) 판유리의 허용 응력(단위 N/mm²)
판유리의 허용응력은 표 3.2-9과 같다.
표 3.2-9 판유리의 허용응력
품종 L 단기(N/mm2) 장기(N/mm2)
면내 에지 면내 에지
강화유리
73.5 49.0 49.0 34.3
반강화유리 44.1 35.3 29.4 24.5
(6) 설계
① 유리 접합부 설계: 접합부라 함은 전면유리에서 유리와 볼트의 접합, RIB glass에서 유리의
구조적 결합을 말하며 접합시의 유리와 하드웨어의 접합부는 미소한 흔들림이 없어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고안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② 유리의 구조 검토: 유리는 발생응력이 허용응력 이내로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강화 유리의
에지는 유리 단부 혹은 구멍주위에서 압축 응력층까지를 말한다.
③ 구조물의 설계
각각의 구조물 사양에 따른 규정에 따라 설계된다. 온도 및 기타 변형에 의한 과도한 응력이
유리에 전달되지 않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7) 시공
① 유리의 준비: countsunk fixing system의 경우 countsunk fixing bolt를 유리의 구멍에 정확히
조립이 되어야 하며 볼트의 이완방지 및 기밀 수밀 성능유지를 위한 밀착 조립을 위하여 토
크렌치로 토크값을 부여하여 조립한다. 유리는 운반 중 유리의 쪽 떨어짐이나 깨짐이 없이 준
비되어야 한다.
② 하드웨어의 설치: 구조물에 각종 하드웨어를 설치한다.
③ 유리의 설치 및 면 조정: 유리는 설치 위치에 안전하게 조립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각각의
위치에 전부 설치가 되면 하드웨어의 사양에 따라 유리면 전체 면 조정 작업을 한다.
3.2.15 기타 시공
(1) 유리펜스의 시공법
유리펜스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제연 경계벽의 시공법
제연 경계벽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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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테 판유리 창호 달기 시공법
판유리를 울거미 없이 무테 창호로서, 사용할 때는 판의 가공부속·철물 및 매달기 공법 등은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5) 천장유리 끼우기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거울 설치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보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
리 및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2)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준공검사 전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3)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
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
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유리주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6)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7) 유리 파손 시 교체한다.
(8)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4 검사
3.4.1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1) 품질은 KS L 2012(6.1)에 따라 시험하고, (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두께의 측정은 KS L 2012(6.2)에 따라 시험하고, (5.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12(6.3)에 따라 시험하고, (5.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4.2 강화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내충격시험은 KS L 2002(8.5)에 따라 시험하고, (5.3)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파쇄시험은 KS L 2002(8.6)에 따라 시험하고, (5.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쇼트백 시험은 KS L 2002(8.7)에 따라 시험하고, (5.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만곡의 측정은 KS L 2002(8.4)에 따라 시험하고, (5.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겉모양 실험은 KS L 2002(8.1)에 따라 시험하고, (5.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치수의 측정은 KS L 2002(8.2) 및 (8.3)에 따라 시험하고, (6)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4.3 무늬 유리 검사방법
품질, 두께의 측정,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05에 따른다.
3.4.4 복층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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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방서
① 이슬점 시험은 KS L 2003(9.4)에 따라 시험하고, (4.2)에 따른다.
② 가속 내구성 시험(내습 내광시험, 냉열 반복시험)은 KS L 2003(9.5)에 따라 시험하고, (4.3)
에 따른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겉모양 시험은 KS L 2003(9.2)에 따라 시험하고, (4.1)에 따른다.
② 치수의 측정은 KS L 2003(9.3)에 따라 시험하고, (7)에 따른다.
3.4.5 망 판유리 검사방법
(1) 시험 항목에는 망의 노출, 모양불량, 이물 및 잔금, 결함, 만곡 및 방화에 대한 시험이 있으며,
그 방법은 KS L 2006(7.1)에 따른다.
(2) 두께, 길이 및 너비의 검사방법은 KS L 2006(7.3) 및 (7.4)에 따른다.
3.4.6 접합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내광성은 KS L 2004(7.5)에 따라 시험을 하며, 시험하며, (4.3)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내열성은 KS L 2004(7.6)에 따라 시험을 하며, (4.4)에 적합해야 한다.
③ 내충격성은 KS L 2004(7.7)에 따라 시험을 하며, (4.5)에 적합해야 한다.
④ 내관통성은 KS L 2004(7.8)의 쇼트백시험으로 하며, (4.6)에 적합해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겉모양은 KS L 2004(7.1)에 따라 시험을 하며, (4.1)에 적합해야 한다.
② 만곡의 측정은 KS L 2004(7.4)에 따라 시험하며, (4.2)에 적합하여야 한다.
3.4.7 열선 흡수 판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태양방사 투과율은 KS L 2008(6.1)에 따라 시험하고, (4)에 따른다.
② 품질은 KS L 2008(6.2)에 따라 시험하고, (4)에 따른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치수는 KS L 2008(6.2)에 따라 시험하고, (5)에 따른다.
3.4.8 스팬드럴 유리 검사방법
(1) 팽창적응시험
① 유리와 세라믹 도료 사이의 팽창정도를 세라믹 도료와 유리경계면에서의 응력으로 측정하는
시험이다.
② 측정된 인장응력이 1.5092 × 10-4 N/mm² 이하이어야 한다.
(2) 내산성시험
세라믹 도료가 산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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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1-22 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강제 셔터, 경금속제 창호, 무테문,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안전 유리문, 자동
문, 회전문,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공사에 적용한다. 강제 셔터의 경우, 폭 8 m, 높이 4 m 이하
인 상부 감아넣기식 셔터에 대하여 적용되며 부분적으로 이 절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KS F 451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CS 41 49 00
KCS 41 55 07
KCS 41 55 09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1 마봉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4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등변 ㄱ형강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F 4510 중량셔터
KS M 2740 석유 왁스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KS M 6030 방청도료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 및 견본
(1) 시공상세도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다음 제작자에게 시공상세도의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을 만족하고, 또한 제작, 시공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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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방서
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③ 도면에 표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누락이 없도록 시공 지침서를 작성한다.
④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에 대하여 담당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한
다.
⑤ 시공상세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각종 성능, 각종 부품, 사용전력, 전력 인입 위치, 안전
장치, 연동장치, 버튼스위치의 기능(개별, 양면, 기타), 타 부재와의 연결, 각부의 앵커
방법, 보강방법, 건축 기준선과의 관계 및 설치방법 등을 상세히 명기한다.
(2) 도면승인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전체 공사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수급인
은 시공상세도와 설계도서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그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견본
제작자는 녹막이 바탕처리, 녹막이 도장, 마감, 외관, 형상, 치수 정밀도, 기구, 기기, 부속품
중 공사시방서에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견본을 제시한다.
2. 자재
2.1 종류별 재료
2.1.1 강제 셔터의 재료
(1) 주요 재료
주요 재료는 표 2.1-1의 것을 사용한다. KS F 4510의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 주요 재료
종류 적용 부재
KS D 3501 / KS D 3512 / KS D 3528 슬랫, 좌판, 셔터 케이스, 윗홈대, 옆홈대, 축받침
KS D 3501 또는 KS D 3512에 용해
슬랫
아연도금한 것
KS D 3502 / KS D 3503 좌판, 축받침
KS D 3698 / KS D 3694 윗홈대, 옆홈대, 좌판
KS D 3566 / KS D 3561 감기축대
주 1) 아연도금면에는 인산계 또는 크롬산계로 표면 처리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마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D
3698에 정해진 표면 마감의 No.3 또는 HL을 표준으로 한다.
(2)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표 2.1-2를 표준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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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표 2.1-2 녹막이 도료
종류 적용 부재
옆홈대, 셔터 케이스, 윗홈대, 좌판, 슬랫, 감기
KS M 5710 / KS M 6030
축대
KS M 2740 감기 축대
(3) 부재
부재는 KS F 4510에 따른다.
(4) 부속품
부속품은 KS F 4510에 따른다.
2.1.2 경금속제 창호의 재료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4900의 해당 각 절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2.1.3 무테 문의 재료
(1) 무테 유리문
유리는 KCS 415509의 해당 각 절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
의하여 그 기구 및 부품을 결정하고, 규격은 표 2.1-3에 따른다. 문틀의 치수, 각도는 정확하게
하고 바닥은 수평으로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문틀은 양여닫이인 경우 9 mm, 외여닫이인 경우
6 mm 정도 크게 하고, 피벗힌지는 선틀에서 73 mm 위치에 중심을 둔다.
표 2.1-3 무테 유리문의 크기 (단위:mm)
유리 두께 너비 높이
플로트유리
10 760 2,130
12 910~1,60 2,430
(2)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형
상, 기구, 색채 및 규격 등을 결정한다.
2.1.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의 재료
(1) 재료
① 아코디언 도어의 뼈대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한, 두께 1.6 ∼ 1.8 mm, 너비 30
mm 이상의 강판으로 하고, 구석 경첩부의 축대는 직경 4 ∼ 6 mm의 특수 강선으로서 각각
유니크롬 도금 또는 아연도금 한 것으로 한다.
② 상부 상자형 레일은 두께 1.6 ∼ 1.8 mm의 강판제로서 유니크롬 도금 또는 아연도금을 하
고, 래커칠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크기는 너비 40 mm, 춤 30 mm 내외로 한다.
③ 행거롤러는 직경 20mm 이상, 볼베어링이 든 쌍바퀴로 한다.
④ 거죽은 비닐 클로스로 두께 0.5 mm 내외로 하며, 색깔, 무늬 등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
에 따르고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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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방서
⑤ 세로 울거미 및 손잡이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세로 울거미는 KS D 6759로 하고, 도면처리법에 따라 마무리한다. 손잡이는 황동제 화이트
브론즈 도금을 한 것 또는 합성수지 등으로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도어의 마중 여밈
부의 거멀쇠는 황동제로 한다.
(2) 아코디언 도어의 제조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5 안전 유리문의 재료
(1) 유리
유리의 종류, 등급, 치수, 색상, 두께 등은 KCS 415509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① 철물: 철물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
추어진 장치,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하고 담 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기타
가. 문지방: 문지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알루 미
늄, 청동 등으로 하고 제작자의 규격에 따른다.
나. 오버헤드 홀더: 이중 잠금장치가 된 것으로서 제작자의 규격 및 시방에 따라 바닥에 감추
어지게 설치하고 열릴 수 있는 장치를 한다.
2.1.6 자동문의 재료
(1) 재료
① 재료의 강도, 내구성, 마감 및 색채조정은 공사시방서 또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라 적합한 합
금 또는 열처리를 한다.
② 조임쇠: 바탕부재는 조임이 적합한 알루미늄, 비자성 스테인리스 스틸, 기타 자성이 없고 부
식되지 않는 금속으로 한다. 노출된 조임쇠는 바탕재와 일치하도록 평머리 십자형 나사를 사
용한다. 또한 조립 또는 철물 부착이 불가피한 곳을 제외하고는 노출된 조임쇠의 사용을 피한
다.
③ 밀폐재 및 개스킷은 내구성, 탄력이 있고, 수축 및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기능
① 연속 개폐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출입자의 수에 따른 열림 범위, 개폐 속도 및 개방 시간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공사시방서으로 정한다.
③ 정전시 수동 개폐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안전을 위해 충격에 의한 자체 정지기능 및 경고신호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⑤ 비상시 방재기기의 신호에 의한 개폐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1.7 회전문의 재료
(1) 재료
① 압출 알루미늄 자재와 박판재는 산화피막된 것으로 한다.
② 조상 마감된 압출 청동 박판재와 압연재를 사용한다.
③ 스테인리스 스틸 판재와 압연 부재는 광택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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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④ 고정장치와 조임쇠, 지지용 강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기밀재는 단일체의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로 한다.
(2) 비상탈출 기능
① 비상사태 발생 시 압력이 가해지면 문짝은 책을 접는 것과 같은 형태로 접혀져야 한다.
② 압력은 공사시방서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해야 한다.
2.1.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의 재료
재료, 품질,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의 운반 및 저장
(1) 운반 및 저장
① 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② 재료는 각 재료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한
다.
(2) 수입검사 및 보관
① 제작자는 시공요령의 공정계획서에 따라 납품시기를 지키고, 지체되지 않도록 부품 등
을 현장에 반입한다.
② 수급인은 현장 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③ 수급인은 반입 후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④ 현장 내에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작 공장에 반송하여 교환 또는 보수한다. 현장
내에서 개선 가능한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현장 내에서 보수한다.
⑤ 설치 전의 부품 등의 보관에 대하여는 소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고, 또한 손상받지 않는
장소에 정연하게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3.1 강제 셔터
3.1.1 설치
(1) 기본사항
①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지침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공한다.
② 설치 및 운반 시에는 부품 등에 손상이나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강제 셔터의 설치 시공은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실시한다.
(2) 일반사항
① 먹메김: 부품 설치에 기준이 되는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내어 정한다.
② 가설치: 소형의 부품은 나무쐐기 등으로, 대형의 부품은 위치 조정 철물 등으로 가설치
한다. 이 경우 고저, 들이기 및 내밀기, 경사 등의 조정을 한 후 쉽게 고장나지 않도록
고정· 설치한다.
③ 설치 정밀도 : 설치 정밀도는 표 3.1-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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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방서
표 3.1-1 설치시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mm)
내부폭
±4
내부높이
수직도 ±4
옆홈대
홈폭 ±2
수평 ±4
간격 ±2
④ 설치, 조정: 견고하고,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표 3.1-2를 표준으로 하여 설치한다. 설치
후 전동 및 수동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조정한다.
⑤ 고정: 볼트, 너트 및 나사못 등을 이용하는 접합에는 고정용접, 용수철 받침철물, 고정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다.
⑥ 충전: 옆홈대, 윗홈대의 뒷면과 주요 구조부와의 틈에는 파손이나 방화 상의 지장이 생기
지 않도록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한다.
표 3.1-2 부품의 설치방법
조적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주체구조 철골구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
앵커를 구조체 공사시 빼어
옆홈대 내둔 철근(이하 뺀 철근),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앵커볼트에 단단히 용접한다.
뺀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하게
축 받침부 상동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한다.
셔터 케이스 와이어로프용 파이프는 양단을 상동
개폐기 및 케이스에 꽂아 넣은
후 고정한다.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하부 수동식 개폐기 상동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한다.
구조체, 셔터 케이스에
설치좌를 뺀 철근, 볼트,
제어반 상동
앵커에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외부 박스 주위의 틈새는
버튼 스위치 상동
모르타르로 충전하여 고정한다.
(3) 구성요소별 설치순서
① 옆홈대 설치: 옆홈대 설치는 홈대 하단부 콘크리트 바닥에 적정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고 용접부착시키며, 기둥이나 벽면에도 약 500 mm 간격으로 같은 규격의 스트롱 앵
커를 박되 2줄로 하여 홈대를 싸고 있는 철판의 뒷면에 환봉으로 견고히 지지한다.
② 브라켓 설치
가. 전동개폐기를 부착할 위치의 벽면에 적정규격의 형강이나 앵글로 보강하여 브라켓 전
231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면을 용접하여 접합시킨다. 브라켓 뒷면은 천장 혹은 기둥면에 박은 스트롱 앵커에
철근을 부착시켜 지지한다.
나. 브라켓 설치는 시공도면에 준하여 각도 및 그 상하 전후 위치를 정확하게 한다.
③ 축대 설치: 축대는 설치 후 수평상태를 정밀 점검한다.
④ 전동개폐기 설치
가. 전동개폐기를 설치된 브라켓에 규정된 볼트, 너트 및 와셔로 고정시킨다.
나. 전동개폐기의 체인기어에 체인을 설치할 때는 체인의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⑤ 슬랫 설치: 전동기를 저속으로 회전시키면서 슬랫을 조립하여 축대에 올린 후 좌판쪽
부분부터 옆홈대 속으로 삽입시킨다.
⑥ 좌판 설치: 좌판의 설치는 시공 도면에 제시된 치수에 따른다.
⑦ 셔터 박스 설치: 선조립되어 있는 셔터 박스를 좌판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천장에 박은
스트롱 앵커에 연결하여 고정시킨다.
3.1.2 보양 및 검사
(1) 보양
①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이용
하여 보양한다.
② 부품 및 제품에 모르타르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녹막이 바탕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
여 제거, 청소한다.
(2) 보수
부품 및 제품에 경미한 오염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이 생겨서 현장에서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제작자는 수급인 및 담당원과 협의
한 후 공장에서 보수한다.
(3) 검사
① 제작자에 의한 자체 검사 : 제작자는 설치 완료한 제품의 설치 정밀도, 제품 정밀도, 각종 기
능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소정기간 보관한다.
② 입회검사
가. 제작자는 자체검사 보고서를 제시하고, 전반에 걸쳐 수급인 및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
다.
나. 입회검사는 내부폭, 내부높이, 옆홈대의 수직도 및 홈폭, 윗홈대의 수평도 및 간격, 버튼스
위치의 기능, 홈대, 슬랫, 셔터 케이스의 흠 및 오염 등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다.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 제작자는 수정 혹은 개량을 실시한 후 재차 수급인 및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경금속제 창호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4900의 해당 각 절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3.3 무테문
3.3.1 무테 유리문
유리는 KCS 415509의 해당 각 절에 따른다.
232
건축 시방서
3.3.2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3.4.1 제작 및 설치
(1) 아코디언 도어의 마무리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하
부와 바닥면과의 간격을 약 10 mm로 한다.
(2) 거죽감은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름지지 않도록 뼈대에 대고, 도어의 한쪽은 기둥,
벽 또는 문틀류에 못 및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여 원활히 조작되도록 설치한다.
(3) 도어의 마중 여밈부의 거멀쇠 조작방법(한 면 또는 양면의 구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2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안전 유리문
창호의 수평, 수직선을 정확하게 하고 작동이 잘 되도록 작동 철물을 조정 설치한다.
3.6 자동문
(1) 용접은 변색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 노출된 용접부 표면을 갈아 내어 마감한다.
(2) 기계 연결부분의 접촉 부품들이 정확하게 맞도록 부착물 및 지지물을 견고하게 부착하고
구조물의 지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강을 한다.
(3) 서로 다른 금속들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청도료나 분리재를 설치한다. 또한 접합부
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접합부 금속표면은 비금속 분리재를 사용한다.
(4) 창문틀에는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습기를 차단하기 위한 물흘림과 물막이대를 설치하며 외
부재는 열팽창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5) 문조작기를 작동하게 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스퀘어와 통행인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수평적 포토셀을 보호하는 동작감지 통제 시스템으로 한다.
(6) 자물쇠, 걸이쇠 및 도어 볼트로 잠겨 있을 때에는 작동되지 않도록 전기 연동장치를 한다.
3.7 회전문
(1) 미세한 접합 조인트는 기계적 결합 또는 용접으로 보강하며 정밀하게 맞추어진 부재를 사
용하여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크기 및 형식에 맞게 제작 설치한다.
(2) 용접부위는 표면을 고르게 손질하여 마감하며, 노출된 조임쇠는 머리부분이 돌출하지 않도
록 홈을 파 넣는다.
(3) 회전문을 떼어내지 않아도 조정 및 갈아 끼움이 가능하도록 선대, 웃막이 및 밑막이에 기
밀재를 설치한다.
(4) 바깥쪽 선대에 압력이 가해질 때 회전문짝이 이동되어 비상탈출 위치로 접혀지도록 하는
비상탈출장치를 설치한다.
(5) 창호철물은 밀대와 실린더가 들어갈 면붙임식 또는 파넣기식 자물쇠로 문짝표면과 같게
마감한다.
(6) 조적재나 콘크리트면과 금속재 등의 이물질 사이에는 역청도료나 부식을 방지시켜 줄 수
233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있는 분리재를 설치한다.
(7) 창호철물 및 작동장치는 문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3.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1)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부속철물
문틀의 경첩붙임장치 철물은 두께 2.8 mm 이상으로 102 × 102 mm 경첩을 부착할 수 있도
록 하며, 도어 록 잠금을 위한 탭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일치하여야 하고, 밑판을 부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단열재
이중 창틀은 동력자원부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규
격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단열재 표면덮개는 경질 PVC로 제작하여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하부틀에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한다.
(4) 조립 및 설치
① 부재의 긴결철선, 휨 방지 철선, 벽체 고정철선 등은 문틀 및 창틀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재 상호간 또는 벽체에 견고히 결속한다.
② 부재의 맟춤부분은 콘크리트 접합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맞추고 이타일 바인더 혼합액을
사용한 틈은 미장재로 충전한다.
③ 레일은 철심 합성수지제로 콘크리트에 접착이 용이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창호작동에 의
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부착한다.
3.9 마무리
(1) 현장 조립 후 오염 및 손상부분에 대하여 원상태와 동일하게 보수·손질한다.
(2) 콘크리트틀에 사용하는 도료의 종류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34
건축 시방서
1-23 지붕부속자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개요
본 기준은 건축 공사에서 금속 강판 및 함석을 사용하여 설치하는 비흘림판 (후레싱), 홈통, 두겁
대, 배수로, 신축이음 금속 덮개, 등 일반적인 금속공사를 위한 자재, 설치 및 작업 방법, 시공 품
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1.1.2 주요내용
(1) 홈통(선 홈통 및 처마 홈통)
(2) 비흘림판(후레싱): 매설형, 조립형
(3) 루프 드레인
(4) 신축이음 금속 덮개
(5) 두겁대
(6) 철제 처마널
1.2 지붕 부속 자재 일반
내용 없음
1.3 참고 기준
1.3.1 관련 기준
KS B 0887땜납 작업 표준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6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0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8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44용융 알루미늄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201구리 및 구리합금판 및 띠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판 조
KS D 6704땜납
KS F 4522루프 드레인(평지붕용)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
KS M 3404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801경질 염화비닐 빗물 홈통
235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제출물
이 기준의 제출물은 아래와 같다.
(1) 시공 상세도: 금속판을 가공 조립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시공도에는 중량, 두께 및 재질의 종
류와 팽창 줄눈의 폭 및 간격, 조립 상세도를 포함한다.
1.5.1 자재 제품자료
제품자료에는 구조 상세, 자재의 종류, 구성 부재의 단면 및 치수, 마감이 포함되어야 한다.
1.5.2 견 본
(1) 홈통 및 후레싱 : 300 mm 길이의 견본으로 고정하는 부속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완제품 : 완제품인 경우 실제 크기의 견본으로 한다.
1.6 품질확보
1.6.1 성능 조건
(1) 구리, 알루미늄 원자재 및 알루미늄 도금, 소부 에나멜 도장 등과 같이 금속 표면을 영 구
방식 처리한 표면에는 도료를 칠하지 않는다.
(2) 동판으로 제작한 처마 홈통 및 선홈통 등으로 흐르는 물이 직접 조적벽이나 석재면 또 는
다른 종류의 금속면과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3) 임시 시설 또는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아연도 강판을 사용한다.
(4) 모든 금속판 가공 및 설치 작업은 물이 새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하며 굴곡, 비틀어 짐,
휨, 과도한 조임에 의한 변형이 없어야 하고 신축이 가능한 구조로 접합 및 설치한 다.
(5) 타 공종과의 협조
① 다른 작업과 연관되는 금속판 작업, 즉 절단 가공, 천공 또는 이에 관련된 모든 작업은 판금
공에 의하여 작업한다.
② 여러 종류의 금속판 시공물과 더불어 아스팔트 펠트를 사용한 후레싱 작업은 KCS 41 4002
에 의하며 방수공사와 연결되는 금속판의 설치는 방수 작업 순서에 맞추어 작업할 수 있게
한다.
③ 난방, 환기 및 공조 등과 관련된 금속판 설치 작업은 해당 시방서 절에 의한다.
1.6.2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각 제품은 흙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특히, 드레인류의 제품은 흙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공장 제조품은 공장에서 반출할 때의 포장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며 현장으로 반입
시에는 자재가 손상되거나 습기 또는 수분에 의한 녹 발생 여부를 검사한다.
(3) 제품은 품명, 품질, 제조자명, 수량, 종류 및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한다.
(4) 모든 자재는 제조 회사명과 자재의 종류를 인식표를 부착하거나 스탬프로 표기한다.
(5) 금속판 자재는 지면에 직접 접촉하거나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관한다.
(6) 자재는 설치하기 바로 전까지 건조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한다.
236
건축 시방서
2. 자재
2.1 일반사항
(1) 납 및 납으로 코팅한 금속판은 사용하지 않으며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특별한 품목 에 대
하여서는 KS D 3501, KS D 3506, KS D 3544 또는 KS D 3705에 명기된 금속판을 사용한
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아래 명기된 요구사항에 준하며 두께나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
다. 동판을 외부로 노출되는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는 서로 다른 품목은 다른 종류의
금속재를 사용할 수 있다.
(3) 부속품: 본 시방서에서 언급한 품목을 완전히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부속품은 별도 의
명기가 없어도 모두 포함한다.
2.2 자재 일반
2.2.1 아연도 강판
아연도 강판은 KS D 3506의 SGCC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2 알루미늄 압출 형재
알루미늄 압출 형재는 KS D 6759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2.2.3 알루미늄 합금판
알루미늄 합금판은 KS D 6701의 합금 번호 3004 또는 3004P, 3104 또는 3104P에 적합한 제품
으로 용도에 따라 적합한 열처리 제품을 사용한다.
2.2.4 구 리
KS D 5201에 적합한 자재로서 냉간 압연 제품을 사용한다.
2.2.5 스테인리스 스틸
KS D 3698 또는 KS D 3705의 STS 302 또는 STS 304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2.2.6 땜 납
KS D 6704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해당하는 금속자재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처마홈통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금속제 처마홈통의 권장 두께는 표 2.3-1에 따른다.
237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표 2.3-1 처마홈통용 강판의 최소 두께표 (단위:mm)
스테인리스
처마홈통 단면 둘레 길이 아연도강판 동 판 알루미늄
강판
400 이하 0.5 0.5 0.8 0.4
400~500 0.7 0.5 1.0 0.5
501~650 0.9 0.7 1.2 0.6
651~750 1.0 0.8 1.2 0.8
751~900 1.2 0.8 1.0
900 이상 1.6 1.2
2.4 선홈통
2.4.1 아연도 강판 선홈통
KS D 3506 SGCC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0.9mm를 사용한다.
2.4.2 칼라 선홈통
(1) 칼라 선홈통은 KS D 35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의 색상 견뢰도 시험 방법은 KS D 8341의 내후성 시험방법에 따르
며 500시간 동안 물을 뿌리면서 빛을 발아시킨 후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 현저한 변색이 없
어야 한다.
2.4.3 PVC 선홈통
PVC 선홈통은 KS M 3404의 VG2 관으로 하며, 도장 마감으로 지정된 경우는 아크릴 우레탄으로
70 ㎛(35 ㎛ 2회) 도장한다.
2.4.4 스테인리스 선홈통
KS D 3698에 적합한 STS 제품을 사용한다.
2.4.5 구리 선홈통
(1) 구리관(구리 선홈통) : KS D 52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인탈산동(보통급 C1201T, 질별
은 1/2H)으로 M형식을 사용한다.
(2) 구리판(기타 홈통) : KS D 52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인탈산동(C1201P 또는 C1201R로
질별은 1/4H 또는 1/2H)을 사용한다. 두께는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0.4mm 이상을 사용한
다.
2.5 홈통걸이
(1) PVC 홈통의 홈통걸이는 아연도금강재 또는 PVC 제품을 사용한다.
(2) 구리판 홈통의 홈통걸이는 두께가 최소 1.2 mm인 청동 제품을 사용한다.
(3) 알루미늄 홈통의 홈통걸이는 두께가 최소 1.5 mm인 알루미늄 또는 1.2 m 스테인리스 제 품
을 사용한다.
(4) 스테인리스 강재 홈통의 홈통걸이는 두께가 최소 1.2 mm인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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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방서
2.6 배수구 철물
2.6.1 철제 배수구
배수구용 철물은 주물 걸음쇠 또는 스테인리스 강재 거름망을 장착한 주물 또는 황동 합금 제품을
사용한다. 단, 3중식 드레인의 경우에 드레인 몸체 하부는 합성수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 작업
(1) 선홈통을 설치하기 전에 드레인의 설치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선홈통 설치 부위 주변은 도장 등 선홈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마감공사가 완료되어 야 한
다.
3.2 설치 작업
3.2.1 일반사항
(1) 절단면은 일직선을 형성하고 금속재를 절곡한 부분은 직각을 이루도록 제작 가공한다.
(2) 노출면은 표면의 굴곡, 뒤틀림, 절단 및 가공 흔적 등이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
(3) 노출되는 모든 금속판의 가장자리는 최소 폭이 12 mm 이상 비노출면 쪽으로 깔끔하게 거멀
접기를 한다.
(4) 외기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 부품은 기밀성과 수밀성을 유지하도록 가공하여 설치한다.
(5) 구조체 및 바탕면에 부착되어 후속적으로 그 상부에 철제 부품을 장착하는 부재의 제작 가공
및 설치는 지정된 위치와 형태로 결함이 없도록 정확히 가공하고 탈락이나 이탈되 지 않도록
견실하게 설치한다.
3.2.2 고정철물의 설치
(1) 볼트, 리벳, 나사못 등은 지정된 위치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사용하는 와셔는 고정 하는
철물의 자재와 같거나 이질 금속 간에 전식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2) 두께가 1 mm 이하인 알루미늄 판재는 이음부의 표면을 기계적으로 처리한다.
3.2.3 맞댐 용접 및 거멀접기
(1) 맞댐 용접은 노출면에 납땜 자국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일정한 폭과 높이를 갖도록 조 립한
다.
(2) 수평 거멀접기의 겹침 폭은 최소 20 mm 이상으로 한다.
(3) 겹침 용접의 폭은 최소 25 mm 이상으로 한다.
(4) 신축 이음(expansion seam)의 폭은 75 mm 이상으로 하고 최소 25 mm 정도의 거동을 허용
하도록 조립한다. 외부에 노출되는 이음부는 적합한 재질의 실란트를 사용하여 두께 는 최소
3 mm 이상으로 충전한다.
(5) 수직 거멀접기의 높이는 최소 25 mm 이상으로 하고 이중 거멀접기를 한다.
(6) 수평 거멀접기는 이음 방향이 배수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설치한다.
239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3.2.4 납 땜
납땜할 경우에는 KS B 0887에 따라서 납땜을 한다.
3.2.5 이질 금속 간에 전식 방지
(1) 동 및 동 합금 강: 이질 금속재와 접촉하는 표면 또는 방수성이 필요한 지붕 방수층과 격리
하기 위한 경우에는 아스팔트 매스틱을 도포한다.
(2)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스테인리스 강재, 아연 합금강 또는 아연도 강재 이외의 다른 이 질
금속과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① 다른 이질 금속재와 접촉하는 경우에는 알루미늄 도료를 최소 2회 이상 도포한다.
② 빗물이 다른 이질 금속재의 표면을 거친 후에 알루미늄 강재로 배수가 이어지는 경우에 는
그 이질 금속재는 납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무연 도료를 사용하여 도장한다.
(3) 금속재 표면: 모르타르, 콘크리트 또는 기타 조적재와 접촉하는 금속재의 표면은 고점도 아스
팔트 페인트와 같은 내알칼리성 도료를 사용하여 도포한다.
(4) 목재 및 흡수성 자재: 반복적으로 수분에 노출되는 위치 및 환경에서 금속재와 접하도록 설치
되는 부재는 알루미늄 페인트를 2회 또는 아스팔트 매스틱을 1회 이상 도포한다.
3.2.6 팽창 및 수축 이음
(1) 금속재의 신축 팽창을 완충하기 위한 신축이음의 적정 간격은 알루미늄 강재는 최대 10m
이하, 기타 금속재는 12m 이하로 설치한다.
(2) 철제 부재의 끝단과 이웃한 신축이음 간에 거리가 상기한 거리의 절반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로 신축 이음을 설치하며 모든 신축이음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도록 한다.
(3) 알루미늄 처마돌림 및 처마 거멀띠의 신축이음은 최대 3,600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 한다.
3.2.7 바탕 빗물막이 판(base flashing)
(1) 지붕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재는 굴뚝 및 지붕 개구부 주위, 방수턱, 벽체 및 기타 수직 면과
맞닿는 부분에는 모든 구성재마다 동등한 자재를 사용하여 바탕 빗물막이 판을 설 치한다.
(2) 수직면에 설치하는 빗물막이 판의 높이는 최소 200 mm 이상, 지붕 구성재의 하부에는 최소
100 mm 이상의 폭을 갖도록 설치한다.
(3) 벽체 또는 지붕 수직면의 마감층이 빗물막이 판 위를 덮는 경우에는 빗물막이 판의 수 직
부분과 마감층은 마감층의 하부에서 최소 150 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한다.
(4) 경사 지붕 상의 빗물막이 판 이음부는 경사가 낮은 위치에 설치하는 빗물막이 판의 끝 단이
경사가 높은 위치에 설치하는 빗물막이 판의 하부에 위치되도록 매설하고 겹침 폭 은 최소
75 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5) 지붕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면에 가로로 설치하는 빗물막이 판은 주변부와 겹침 폭을 최 소
50 mm 이상으로 하고 둥근형 넓적 평머리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최대 150mm 간격으 로 빗
물막이 판의 상단부에 설치 고정한다.
(6) 양단은 납땜 및 거멀접기를 하고 팽창 수축을 완화하기 위한 신축이음 형태로 설치한다.
(7) 지붕 표면과 빗물막이 판의 겹침 폭은 최소 120 mm 이상이 되도록 지붕 구성재의 하부 에
매설한다.
(8) 모든 빗물막이 판은 구조적으로 기밀성을 갖도록 제작, 조립 및 설치한다.
(9) 모서리가 만나는 귀퉁이에는 공장에서 제작한 기성 제품을 사용한다.
(10) 적층 지붕 방수층의 빗물막이 판은 금속재를 사용하지 않고 적층 지붕 방수재와 동일 하거
240
건축 시방서
나 친화성을 가진 자재를 사용한다.
3.2.8 빗물막이 판 덮개(counter flashing)
(1)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빗물막이 판 덮개는 지붕면에서 최소 250 mm 이상이 되는 위 치에
설치한다.
(2) 덮개 판과 하부 빗물막이 판과의 수직 겹침 폭은 최소 75 m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하단
부는 비 노출면 쪽으로 최소 12 mm 이상의 폭으로 거멀접이를 하고 플라스틱 시멘 트를 사
용하여 기밀성 구조를 갖도록 충전한다.
(3) 빗물막이 판 덮개의 길이는 최대 3,000 mm 이하로 제작, 조립, 설치한다.
(4) 빗물막이 판 덮개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 철물(reglet, 평이랑)에 삽입한 후에 내 부식성 금속
제 쐐기를 최대 450 mm 간격으로 삽입하여 고정하고 나머지 틈새 공간에는 실란트 로 충전
한다.
(5) 빗물막이 판과 덮개의 삽입 부분은 스프링 작용을 하는 구조로 제작 설치한다.
(6) 아스팔트 펠트를 사용하는 빗물막이 판의 덮개는 하단부가 삼각형 면목의 상단부까지 겹치도
록 설치한다.
3.2.9 매입 홈 자재(reglet)
(1) 빗물막이 판 덮개를 고정하기 위한 매입 홈 자재(reglet, 평이랑)는 공장에서 성형 제작 한 내
부식성 금속 또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한다.
(2) 매입 홈 자재의 개구부 폭은 최소 6 mm, 깊이 30 mm 이상으로 제작한 끼움식 또는 실 란트
충전식 중 승인된 제품을 사용한다.
3.2.10 금속재 처마돌림 및 처마 거멀띠
(1) 지정된 형태와 규격으로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제품으로 최대 길이는 2,400 mm 이하가 되도
록 설치한다.
(2) 지붕면 또는 지붕 방수층과 맞닿는 날개의 겹침 폭은 최소 100 mm 이상이 되도록 설치 한
다.
(3) 금속재 처마돌림 및 처마 거멀띠는 지붕 방수층이 완료된 후 그리고 지붕 마감층 또는 마감재
를 설치하기 이전에 설치한다.
(4) 지붕면 또는 지붕 방수층과 맞닿는 날개 양면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바르고 프라이머 가 완
전히 건조된 후에 지붕의 설치면과 완전히 밀실한 접촉면을 형성하도록 압착하여 고정한다.
(5) 고정 못을 사용하여 목재 깔도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길이 40 mm 이형 몸통을 가진 내 부
식성 철제 못을 최대 75 mm 간격으로 인접한 철제 못이 서로 엇갈리는 두 줄 형태 로 설치
고정한다.
3.2.11 처마 홈통
(1) 처마 홈통은 열 팽창 및 수축에 의한 변형이 허용되는 지정된 단면 형태와 지지 형태로 제작
설치한다. 처마 홈통이 직각으로 만나는 귀퉁이는 연귀이음으로 가공 설치한다.
(2) 처마 홈통은 끝단 막이, 물받이 통 연결부, 깔때기관 이음통 및 홈통걸이 등 모든 부속 물을
연결 부착할 수 있도록 조립된 상태로 설치한다.
(3) 처마 홈통의 바깥쪽 단부는 구조적으로 보강하기 위하여 최소 20 × 5 mm 이상의 원 형 보
강 철재를 삽입하거나 처마 홈통 자재와 친화성이 있는 자재를 삽입 또는 부착한 다.
241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4) 처마홈통 제작 시의 단위 길이는 2,400 ∼ 3,000 mm 이내로 제작 설치한다. 이음부의 겹침
폭은 25 mm 이상으로 경사 방향에 위치한 부재의 이음부가 아래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5) 처마홈통의 양단 및 신축 이음 간의 최장 길이는 15 m 이내로 제작한다.
(6) 처마홈통의 외단부의 높이는 처마 쪽 처마홈통의 높이보다 최소 25 mm 또는 처마홈통 최대
폭의 1/12 중 큰 치수 이상으로 높이가 낮게 제작한다.
(7) 경사 지붕의 처마홈통의 바깥쪽 상단부의 높이는 지붕 경사의 연장선과 일치하도록 제 작하며
지붕의 경사면을 자연적 흘러내리는 빗물이 유속으로 인하여 처마홈통의 외부로 넘치지 않도
록 제작, 설치한다.
(8) 처마홈통의 폭은 최소 100 mm 이상으로 제작하고 폭(최대 폭)과 깊이의 비례는 최소 4(폭) :
3(깊이)의 비례로 제작한다.
(9) 처마홈통의 신축이음은 매 15 m 간격으로 설치하고 연속적인 외관을 위하여 신축이음 사이
의 공간은 처마홈통과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여 밀봉한다.
(10) 신축이음 사이에는 최소 1개 이상의 선홈통을 설치하며 신축이음은 선홈통과 처마홈통 의
모서리로부터 가장 멀리 위치하도록 제작, 설치한다.
(11) 처마홈통 걸이는 최대 강우량 시의 중량을 감안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제작 설치 한
다.
(12) 처마홈통의 경사는 선홈통 쪽으로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충분한 경사를 갖도록 제작한 다.
(13) 처마홈통의 이음부는 겹침 부분이 최소 30 mm 이상 겹치도록 제작하고 연결철물은 최 대
5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 고정한다.
(14) 처마홈통의 용접 이음은 알루미늄은 두께 2 mm 이상, 아연도 강판 및 스테인리스 강판 은
두께 2.5 mm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처마홈통의 이음을 용접 이음을 사용 하지 않
는 경우는 겹침 이음부에 리벳을 25 mm 간격으로 고정하고 겹침 이음부 25mm 사이를 실란
트로 밀봉한다.
3.2.12 선홈통 설치
(1) 선홈통 걸이는 제조업체의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2) 홈통걸이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지정한 바에 따른다.
(3) 선홈통의 방향이 바뀌는 위치에는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부품을 사용한다.
(4) 선홈통은 최장 길이 3,000 mm 이하로 제작 설치한다.
(5) 선홈통의 끝단은 길이 방향으로 최소 15 mm 이상 끼워 잠글 수 있는 구조로 제작 설치 한다.
(6) 선홈통의 모든 배출구에는 탈착형 철망 여과기를 설치한다.
(7) 선홈통과 벽면 사이에 이격거리는 최소 30 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8) 선홈통 걸이의 설치는 상단과 하단에서 거리 200 mm 정도 되는 위치에 설치하고 그 중 간에
는 1,500 mm 정도의 간격으로 등거리가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9) 홈통걸이의 형태는 선홈통의 단면과 일치하는 형태로 제작 설치한다.
(10) 선홈통의 하단부 배수구는 45도 경사로 건물 바깥쪽을 향하게 설치한다.
3.2.13 우배수관 연결
(1) 선홈통의 하단부 배수구는 우배수관에 직접 연결되어 배수되도록 연결하고 연결부 사이 의 빈
틈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채운다. 상부의 노출면은 바깥쪽으로 경사진 깔때기 형태 로 마감한다.
(2) 45도 이형관을 장착한 경우 상부 표면이 건물 바깥 방향으로 경사진 콘크리트 물받이에 직접
낙수되도록 설치한다.
242
건축 시방서
3.2.14 처마 물받이 홈통 및 홈통 연결관
(1) 처마 물받이 홈통 및 연결관은 선홈통과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 조립한다.
(2) 처마 홈통 연결관의 연결부 깊이는 처마 홈통 폭의 2/3가 되도록 제작, 설치한다.
(3) 처마 홈통 연결관과 선홈통 연결부의 겹침 길이는 최소 100 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지붕 배수구와 처마 홈통의 연결에 물받이 홈통을 사용하는 경우에 물받이 홈통의 폭은 배수
구의 직경 또는 폭보다 최소 50 mm 이상 넓게 제작, 설치한다.
(5) 물받이 홈통은 콘크리트 파라펫이나 벽체에 직접 연결하여 견고하게 고정 설치한다.
3.2.15 장식 홈통 설치
(1) 접합은 10 mm 내외에 거멀접기를 원칙으로 하고 작은 것은 겹쳐서 납땜한다.
(2) 큰 것은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그 안쪽에 힘살을 붙인다. 내부에는 흔들리지 않게 깔때기 를
끼워대며 꼭대기에 청소구멍을 둘 때에는 덮개를 정첩식으로 한다.
(3) 밑창에는 꽂이홈통을 조짐못(간격 300 mm 내외)으로 조지고 납땜하여 선홈통에 60 mm 이
상 꽂아 넣는다.
(4) 장식통을 건물에 고정하는 방법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내부에서 볼트, 나사
못 등으로 고정한다.
3.2.16 지붕 배수구 설치
(1) 지붕 배수구(드레인)의 설치는 구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사전에 정확한 위치에 슬리브 를
매설한다.
(2) 지붕 배수구를 위한 빗물막이 판은 양변이 최소 750 mm인 정방형으로 설치한다. 지붕에 단열
재를 설치하는 경우 배수구 주위에는 배수구에서 거리가 600 mm 되는 지점에서부터 경사가
시작되는 점감형 단열재를 설치한다.
(3) 아스팔트계 방수층을 설치한 지붕에서는 마감 방수층에 아스팔트 지붕 시멘트를 사용하 여 빗
물막이 판 하부를 전면 점착한다.
(4) 지붕 배수구용 클램프에 방수층을 충분히 겹치도록 하여 방수층의 구김이나 뒤틀림이 없도
록 클램프 연결고리에 견실하게 연결한다.
(5) 방수층과 지붕 배수구 연결고리 간에 연결을 완료한 후에는 연결고리 상부에 고점성 아 스팔
트 시멘트를 두껍게 바른다.
3.2.17 지붕골 빗물막이 판
(1) 지붕골 빗물막이 판은 가능한 한 길이 방향으로 연결부가 없도록 하고 폭 방향은 지붕 마감
재와 양쪽으로 최소 150 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한다.
(2) 지붕골 빗물막이 판의 양쪽 가장자리는 최소 15mm 이상 거멀접기를 한다.
(3) 길이 방향으로 이음을 할 경우 이음 폭은 최소 150 mm 이상 겹침이음을 한다.
(4) 지붕골의 경사가 1/4 이하이거나 다른 경사의 경사 지붕이 마주치는 지붕골에서는 지붕 골의
중심선을 따라서 30 mm 높이 차이를 갖는 역 V-자 형태가 되도록 하고 지붕골 빗 물막이
판의 양단은 지붕마감재의 하부로 200 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한다.
243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3.2.18 처마 빗물막이
(1) 최장 길이는 2,400 ∼ 3,000 mm 이내로 하고 폭 방향은 단일 부재를 사용하여 성형 제작한
다.
(2) 신축 이음은 3.2.6에서 명기한 바에 따른다.
(3) 높은 쪽에 위치하는 가장자리는 연속적으로 20 mm 폭으로 거멀접기를 하여 고정용 쐐 기
철판을 최대 250 mm 이하의 간격으로 삽입하여 고정한다.
(4) 처마 빗물막이의 높은 쪽 가장자리는 지붕 경사를 따라 측정하였을 때에 처마 끝에서 최소
450 mm 이상 되는 지점에 위치되도록 한다.
3.2.19 두겁대
(1) 두겁대는 지정한 형태로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금속판을 길이 2,400 ∼ 3,000 mm로 하고 이
음부는 잠김형 거멀접이 형태로 연결한 후에 납땜 또는 용착하는 구조로 조립 설치한다.
(2) 양단부는 테두리 마감 금속판을 사용하고 지정한 바에 따라 겹침이음, 납땜, 덮개 철판 또는
거멀접이 등의 방법으로 고정, 설치한다.
3.3 청소 및 보양
(1) 철제의 노출면은 설치가 완료된 후에 해당 철제 면에 적합한 세척제, 용제 및 세정제를 사용
하여 청결하게 표면 처리를 한다.
(2) 노출면에 잔재하는 이물질, 기름 및 기타 오염 물질, 설치 및 가공 흔적 및 가공 부위의 잔여
물 등을 제거한다.
(3) 모든 금속제의 노출면에 부적합한 굴곡, 뒤틀림, 긁힘, 용접 및 납땜 자국 등을 제거한 다.
244
건축 시방서
제2장 특 별 시 방
2-1. 압출성형 시멘트패널
2-2. AL복합패널(오픈조인트공법)
2-3. 에폭시코팅
2-4. AL내풍압 단열셔터
2-5. D.D F-SC (OA FLOOR)
이중바닥재 공사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건축 시방서
제2장. 특 별 시 방
2-1 압출성형 시멘트패널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설계도서 및 내역서 등에 명시된 각종사양 및 제품번호 등은 설계이해를 돕기 위한 기준으로 발주
시 동등이상의 제품을 설치 할 수 있다.
1.1.2
본 시방은 시멘트와 무기 및 유기섬유를 보강하여 진공 압출 성형한 패널(Byucksan Autoclaved
Cement Extrusion Panel : 이하 패널이라 한다) 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외장재로 사용되는
공사 및 부속 재료에 관한 품질, 보관 및 시공기준 등에 대해 적용하며 공사범위는 설계도서, 발주
자, 감독자 및 담당원의 요구에 따른다.
1.2 관련 시방절(SECTION)
1.2.1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1)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2)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 관련 법령
(3)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
규
1.3 참조 규격
1.3.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1) KS F 4735 압출 성형 콘크리트 패널
(2) KS A 3151 랜덤 샘플링
1.4 용어의 정의
1.4.1 발주자 :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
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를 제외한다.
1.4.2 시공자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
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245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1.4.3 담당원 :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 기술
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
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
한다.
1.4.4 설계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를 말한다.
1.4.5 지 시 :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4.6 승 인 :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4.7 입 회 :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8 시공 상세도 : 패널의 종류, 수량, 설치위치와 방법 등이 포함된 패널시공에 필요한 도면
1.4.9 가로시공 : 패널의 장변을 수평방향으로 시공하는 방법을 말한다.
1.4.10 세로시공 : 패널의 장변을 수직방향으로 시공하는 방법을 말한다.
1.4.11 부속자재 : 패널의 본 시공을 위해 소요되는 부속철물 (사각파이프, 런너, 클립, 볼트, 앵
글, 챤넬 등)과 부수적인 자재의 총칭을 말한다
1.4.12 양중장비 : 패널을 시공에 필요한 장소까지 고소운반하는 장비로서 호이스트, 윈치, 지게
차, 크레인, 하이드로 등 수직운반용 장비의 총칭을 말한다.
1.4.13 실링재 : 실링재는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에 적합한 것으로 패널과 패널의 맞닿는
면, 패널과 타부재와의 접합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4.14 검 사 : 패널을 몇 개의 방법으로 시험한 결과를 품질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개의 패널
에 양품, 불량품의 판정을 내리거나 로트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로트의 합격, 불
합격의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1.4.15 시 험 : 검사로트에서 샘플링한 검사단위 또는 시험품들에 대하여 그 특성을 조사하는
것
1.5 시스템 설명
해당 없음
1.6 시스템 허용오차
해당 없음
1.7 제출물
1.7.1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관한 제조업자 카다록
무석면 압출성형 시멘트패널
1.7.2 제작자의 자격
공사지명원으로 대체한다
1.7.3 견 본
당해 시공현장에서 요구하는 SIZE를 제출한다
1.7.4 품질보증서
1.7.6 항의 품질인증 서류로 대체한다.
1.7.5 확인서
246
건축 시방서
시공확인서 양식을 사전에 제작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후속공정을 진행한다.
1.7.6 품질인증서류(필수 제출 서류)
KS 표시 허가증, 탄소배출량 인증서, 의뢰시험 성적서, 친환경건축자재인증서(HB인증서),
ISO 9001인증
1.8 품질 보증
1.8.1 시공자의 규정
(1)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건축물조립 면허이상의 소지자로 당해 공사 착
수 전에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8.2 현장견본
(1) 위 1.7 제출물 1.7.3 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8.3 시험시공
(1) 시공면적은 10㎡이상으로 하며, 모서리 등을 포함한다.
(2) 견본시공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8.4 공사 전 협의
(1) 패널공사와 관련된 준비작업, 공사조건, 검사절차, 보양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사항 등을 협의하며 계약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의 시공부분 등에 관
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① 공사범위, 공사기간, 지급자재, 장비, 공구임대 등의 조건
② 현장의 자재 반입조건, 양중조건, 가설조건, 공사용 전력, 공사용수 등의 지급조건
③ 방수, 미장, 수장 공사와 전기, 설비공사 등 관련 공정의 선행관계 검토 및 협의
④ 기타공사 관련 특이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1.9 운반, 보관 및 취급
1.9.1 운반
(1) 패널은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2) 패널은 제조공장이나 지정 물류창고에서 운반차량으로 시공 장소에 운반하며 하역 후의 운
반 거리는 가급적 최소화한다.
(3) 현장 내 시공 장소까지의 소운반은 V-수레, HAND PALLETT CAR등의 운반 장비 및 도구
를 이용하여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1.9.2 보관 및 취급
(1) 패널의 보관은 가급적 옥내에서 하고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시공 장소에 가까우며
평탄하고 청결한 장소를 선정, 지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 흙탕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튀
지 않도록 보관한다.
(2) 패널은 뒤틀림, 균열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의 보강재를 수평으로 깔고 그 위
에 정리하여 보관한다.
(3) 패널의 취급 시 특히 모서리 등 취약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10 환경요구사항
1.10.1 연관공사
(1) 패널을 설치하기 전 반드시 골조에 대한 정밀한 검측을 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당해공사에
부적절한 경우 즉시 보정작업을 선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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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2) 시공기준 먹메김은 항상 시공 전에 올바른지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 후 추가적인
먹메김 작업을 실시한다.
(3)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시공 전에 이물질이나 간섭되는 시설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여 양호한
작업 환경을 유지한다.
(4) 패널 설치공정과 관련 타 공정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진행이 중복되지 않도록한
다.
(5) 패널 설치 후 설비 및 전기시공자는 설비 및 전기공사의 매입배관 및 전기박스 등을 설치
완료 후에 밀실하게 틈새나 접합부를 처리하도록 한다.
1.11 현장수량 검측
1.11.1 시공 전 검측
(1) 패널은 반입 시에 종류, 치수 및 형상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반입되는 패널의 로트로부터 시료를 랜덤 (KS A 3151) 샘플링하여 샘플링된 패널이 해당검
사 기준에 적합한가를 검사한다.
1.11.2 시공 후 검측
(1) 패널 설치 완료 후 계약내용 및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공사범위, 수량, 시공 방법 등에 있어
서 상이함이 없는지 시공구간에 대해 확인하고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측하여 승인을 받는다.
1.12 작업의 연속성
해당 없음
1.13 공정 계획
1.13.1 당해 패널공사의 선행공정 등 특이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에 따르며, 공
정 계획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로 갈음하며 준용한다.
1.14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14.1 패널공사의 착수시점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체 골조공사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착수
가 되도록 계획하며 타 공정인 1.8 품질보증 ③항과 ④항의 내용에 대해 협의, 조치하여
상호 공정간 협력한다.
1.15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해당 없음
1.16 여유자재(SPARE PARTS)
1.16.1 여유자재의 구매는 시공 장소에 사용한 패널의 두께, 폭, 길이, 수량 등을 확인하여 무석
면 압출성형 시멘트패널 제조 공급업체에 구매 의뢰하여 여유 자재를 확보, 조치한다.
1.17 수량산출 및 지불
1.17.1 수량 산출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수량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하고 패널의 소요
수량은 설계도서나 현장의 실측에 의한 정미수량에 5% 할증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
칙으로 한다.
248
건축 시방서
2. 재 료
2.1 적용자재
패널은 한국 산업 규격 KS F 4735 (압출성형 콘크리트패널)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의해 인증
받은 제품으로 적용한다.
2.2 자재
2.2.1 패널
(1) 패널 재료의 구성은 시멘트 + 규석분 + 모래 + 혼화제로 구성되어 진공 압출 성형한 제품
으로 구성비는 아래와 같다.
① 시멘트 : 35~50 %
② 규석분 : 15~30 %
③ 모 래 : 0~25 %
④ 기타 (무기/유기섬유, 보습제,F분) : 10~30 %
(2) 석면 및 석면함유 의심성분인 sepiolite가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3) 이색현상을 방지하고 백화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패널의 표면은 표면연마 및 발수처리를
해야 한다.
(4) 종류별 두께, 설계하중, 장변의 가공형상 등 필요 성능은 공사시방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5) 이 절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통해 본 시방의 재료와 동등이상의 성능
이 인정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품질기준 : KS F 4735 압출성형 콘크리트 패널
항 목 단 위 기 준 비 고
소재의 겉보기비중 g/㎤ 2.0 이하
휨 강도 N/㎟ 14.0 이상
압축강도 N/㎟ 39.2 이상
함수율 % 8.0 이하
흡수율 % 18.0 이하
흡수에 의한 길이 변화율 % 0.12 이하
불연성 - 불연재료
두 께 폭 최대길이 허 용 오 차
500 0
35 2700 길 이
600 -2
규 격 (mm) 500
50 4000 나 비 ±2
600
500
60 5000 두 께 ±1
600
- 품질기준 :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 HB 최우수 등급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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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2.2.2 부속자재
패널설치를 위한 부자재 및 철물은 한국 산업 규격의 KS 인증제품이나 공인기관의 시험을 통
해 동등이상의 성능이 인정된 경우로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 클립 (L, Z)
- 품질기준 : KS D 3528 전기아연도금 강판 및 강재
구 분 품질기준 허용차 비 고
두 께 (mm) 4, 6 ±1
밀에지 ±2
나 비 (mm) 50
커트에지 ±5, 0 통상의 절단방법에 의한것
폭 25 ±1
구멍크기 (mm)
길이 11 ±3
상당아연두께 (한면) 0.003 이상 - 아연의 한면 부착량
(2) 사각너트
- 품질기준 : KS D 3528 전기아연도금 강판 및 강재
구 분 품질기준 허용차 비 고
두께(mm) 5 ±1
길이(mm) 60 ±3
폭(mm) 25 ±3
(3) 육각볼트
- 품질기준 : KS B 1002 육각볼트
구 분
품질기준
항 목 재료 구분 부품 등급
육각 볼트 일반강재 2급 강도구분: 4.0이상
250
건축 시방서
(4) L-형강 및 ㄷ-형강
- 품질기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구 분 품질기준 허용차 비 고
P 0.050이하 -
화학성분(%)
S 0.050이하 -
항복점(N/㎟) 245 이상 -
종류의 기호
기계적성질 인장강도 (N/㎟) 400∼510 -
(SS 400)
연신율 (%) 17 이상 -
변 (A또는B) 50 이상 ±2.0
치수 (mm)
두 께 (t) 4 이상 ±0.6
(5) 각형강관
-품질기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SPSR400, SPSR490)
구분 품질기준 SPSR400 SPSR490
C 0.25이하 0.18이하
Si - 0.55이하
화학성분(%) Mn - 1.50이하
P 0.04이하 0.04이하
S 0.04이하 0.04이하
인장강도(N/mm2) 400 490
기계적성질 항복점(N/mm2) 245 325
신장률(%) 23이상 23이상
(6) 런너 (ㄷ형, ㄱ형, U형)
- 품질기준 :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구 분 품질기준 허용차 비 고
1.6 이상 ±0.19
표준두께 (mm)
2.3 이상 ±0.20
2.3 장비
해당 없음
2.4 배합
2.5.1 전 공정 공장배합 및 압출 성형한 완제품으로 현장배합의 특기사항 해당 없음
2.5 조립
해당 없음
251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2.6 조립 허용오차
해당 없음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1) 현장에서 공사를 시행하거나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여건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필
요한 요구사항을 협의한다.
3.1.2 설계도서 검토
(1) 공사시행 전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요구사항을 확인 협의한
다.
3.1.3 공사 착수 전 당해 패널 시공의 공사범위 등에 대하여 1.8 품질보증의 1.8.4 공사 전 협
의를 준용하여 검토, 확인한다.
3.2 작업준비
3.2.1 1.8 품질보증의 1.8.4 공사 전 협의 ①항 내지 ④항 및 3.1.1 내지 3.1.3항, 1.10 환경
요구 사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사전 준비 작업을 면밀히 조치한다.
3.2.2 시공 준비
(1)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 등 제출물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패널 설치위치에 먹메김을 하고 개구부와 각종 매입물 위치에는 패널 설치에 필요한 준비를
한다.
(3) 시공도에 따라 필요한 규격을 활용하고 설치가 용이하도록 분류하여 적재한다.
(4) 패널 설치 시 철물 및 충진재 등의 부자재를 종목별로 구분하여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5) 패널 가공 시에는 핸드커터나 전동드릴을 사용하여 정밀하게 가공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1) 설계도서 및 시방내용, 시공계획도에 의해 먹메김을 한다.
(2) 3.2 작업준비의 내용을 갈음한다.
3.3.2 주요 내용별 시공
(1) 클립(CLIP)의 설치
① 준비된 패널에 CLIP 설치를 위한 구멍을 뚫는다.
② CLIP용 구멍을 패널의 단부에서 부터 최소 80mm 안쪽에 천공한다.
③ 패널의 중공부에 사각형 NUT를 넣어 천공 홀 부위에 위치시키고 판넬 표면에 CLIP,
라운드와셔, 스프링와셔 순으로 올려놓고 BOLT로 가조립한다.
④ 장변의 길이가 허용 풍압 및 설치기준을 넘었을 경우 패널의 중간부위에 CLIP을 추가 설치
252
건축 시방서
하여야 한다.(예 : 60T 4,200mm이상)
(2) 패널의 설치
① CLIP으로 가조립된 패널을 기둥 또는 보에 현장 용접하여 설치한다. 이때 용접부위는
CLIP 의 4cm이상 용접되도록 한다.
② 설치 시 수평 및 수직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기둥, 보등 패널을 지지하기위한 구조체 간격이 5,000 MM 초과 시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그 이내에 보강철물을 보강하도록 한다.
④ CLIP 설치가 용접으로 인하여 방청페인트가 탈락 시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⑤ 설치가 완료된 패널은 진동에 의한 흔들림이 없도록 볼트 조임이 완벽해야 한다.
(3) JOINT 부위의 처리
① 패널의 JOINT 부위는 반드시 BACK-UP재위 코킹 처리하여 기밀을 유지한다.
② 코킹은 반드시 마스킹테이프를 부착 후 작업한다.
③ 코킹은 비오염성 실리콘계 제품을 사용한다.
(4) 코너패널의 설치
① 코너패널은 패널설치의 기준선이므로 수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4 공사간 간섭
3.4.1 공종간의 작업순서 및 간섭사항은 1.8 품질보증의 1.8.4 공사 전 협의 와 같이 관련 공종
간 충분히 협의하여 간섭을 최소화 한다.
3.5 시공 허용오차
3.5.1 패널의 설치는 시공도에 표기된 접합상세에 따르며 설치에 사용하는 각종 철물류는 규정
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5.2 패널의 시공은 수평, 수직을 확인하여 인접패널과 어긋남이 없도록 시공에 정밀도를 높이
며 패널과 패널의 이음면 등은 도장마감 등에 지장 없도록 면 처리를 정밀하게 시공한다.
3.6 보수 및 재시공
3.6.1 패널의 시공 중 과실로 인한 손상이 발생 시 신품과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교체 및 보수하
여 처리한다.
3.6.2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에서 규정한 시공품질이 확보되지 못하여 담당원의 재시공 지시가
있을 때에는 품질규정에서 제시한 동등이상의 품질로 재시공 한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부자재 및 제품의 상태, 현장환경조건, 표준시방서에 의한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CHECK한다
3.8 제조업자 현장지원
해당 없음
253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3.9 현장 뒷정리
3.9.1 패널 설치 후 구조체와의 공간은 테이프로 보양하고 충진제로 충진하여 깨끗하게 처리한다.
3.9.2 설치가 완료된 패널은 진동에 의한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상태가 완벽하도록 한다.
3.9.3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 및 쓰레기는 현장 내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며 장비 및 잉여자재의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10 시운전
3.10.1 완료된 패널공사의 기능과 품질수준이 설계도서의 요구조건에 충족되는지 시공구간을 확
인하여 담당원에 보고한다.
3.11 완성품 관리
3.11.1 패널 시공완료 후 최소 3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며 패널의 제 기능을 발휘
하도록 적절히 보양, 관리한다.
3.11.2 공사를 완료하면 당해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목적물을 발주자 또는 담당원(대리인) 에 인도하여 관리토록 한다.
254
건축 시방서
2-2 AL복합패널(오픈조인트공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설계도서 및 내역서 등에 명시된 각종사양 및 제품번호 등은 설계이해를 돕기 위한
기준으로 발주시 동등이상의 제품을 설치 할 수 있다.
1.1.2 본 특기시방서는 알루미늄 복합패널의 알루미늄과 무기질 심재를 전기 용융압착한 준불연성
제품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외장재료로 사용되는 오픈조인트 공사에 적용한다.
1.1.3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는 공인기관(한국화학시험 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 연구원)
의 성능 Test에 의해 성능이 인증된 준불연 AL복합패널과 부속재료에 관한 품질, 보관
및 시공 기준 등을 규정하며 공사 범위는 설계도서, 발주자, 감독자의 요구에 따른다.
1.2 관련규준
본 특기 시방은 하기 각 항에 준하며, 일반사항은 한국건축학회 기준 제정 표준 시방서, 건축공
사 표준 시방서, 건축 설계자의 표준 시방서를 적용하되 본 시방은 타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
다.
1.2.1 관련시방절(SECTION)
본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준용한다.
(1)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2)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
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 관련 법령
(3)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서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1.2.2 참조규격
(1) 한국 산업규격 (K.S)
① KS D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② KS D 3506 -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③ KS D 3513 -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④ KS D 3530 -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⑤ KS D 6759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압출형재
⑥ KS D 8301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⑦ KS D 8318 - 알루미늄 표면처리
255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⑧ KS F 2271 -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버
⑨ KS F 4910 - 건축용 실링재
(2) 미국 재료시험 학회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 ASTM.)
① ASTM E 84 - Standard Test Method for Surface Burning Characteristics of Building Materials
[건축자재 표면연소특성, 터널시험]
② ASTM E 119 - 1-hr Fire Rating and 2-hr Fire Rating Test
[1시간 및 2시간 화재등급에 대한 내화시험]
③ ASTM D 635 - Time of Burning of Self-Supporting Plastics in a Horizontal Position
[발화등급시험]
④ ISMA Test - Intermediate Scale Multi-story Apparatus [중간규모 다층기구 모의 화재시험]
⑤ UBC 26-3 - Form Plastic System [실내 모서리 연소시험]
(3) 국제 표준화 기구 (ISO) 품질규격 및 국제 오염 저항시험 통과여부
① ISO 9001 : 2000 인증
② ASTM 낙서저항 시험성적 만족할 것 (각각 수치값이 8미만시 불합격, 5미만시 기능 無판정)
AL복합패널 시험결과
시험항목 결과치 시험방법
Graffiti Resistance(Xenon,2000h) ASTM D6578-13
- Blue Solvent-Based Marker 8 ASTM D6578-13
- Black Water-Based Marker 10 ASTM D6578-13
- Ballpoint Ink 9 ASTM D6578-13
- Acrylic Spray Paint(Red) 8 ASTM D6578-13
- Alkyd Spray Paint(Red) 8 ASTM D6578-13
- Black Crayon 8 ASTM D6578-13
- Lipstick 10 ASTM D6578-13
※ 시험방법 : 촉진내후성비노출(방법A)
※ 촉진내후성 시험조건 (ASTM D6996 Cycle 6)
⇒ Light Source : 6500W Xenon Arc, Irradiance : 0.55W/㎡(340nm)
Inner/Outer Filter : Quartz/Borosilicate
Phase1⇒Lamp:off, Chamber Temp : (38±2)℃, Rack & Spec Spray : on
Phase2⇒Lamp:on, Rack Temp : (70±3)℃, Chamber Temp : (47±2)℃,
Humidity : (50±5)% R.H. Rack & Spec Spray : off
Phase3⇒Lamp:on, Rack Temp : (70±3)℃, Chamber Temp : (47±2)℃,
Rack Spray : off, Spec Spray : on
Phase4⇒Lamp:on, Rack Temp : (70±3)℃, Chamber Temp : (47±2)℃,
256
건축 시방서
Humidity : (50±5)% R.H. rack & Spec Spray : off
Exposure Time : 2,000h
1.3 제출물
제출물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1.3.1 제품 및 기술자료
AL복합패널 오픈조인트 시스템의 각 부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기술적인 자료와 샘플, 각 사용제품의 물
성 및 색상 등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한다.
1.3.2 오픈조인트공법 시공계획서
(1) 세부 공정 계획서
- 구조용실란트로 시공되는 AL복합패널은 장기접착강도테스트 ASTM C794를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
다.
- 오픈조인트공법은 정해진 특허공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시공시 도면에 정해진 AL몰딩 위 구조용 실리콘 DC795로 양생을 한다.
- 시공시 각파이프에 결속되는 AL몰드는 300mm간격으로 직결피스로 고정하고 구조검토를 할
것
- 완전한 시공이 되기 위한 시공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공자가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2)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
- 시공순서 및 방법
- 제작 및 현장 품질 관리
- 선정/관리/검사 시험 계획
- 시공에 관한 특기사항
- 품질 보증기간
- 청소 및 보양
1.3.3 시공상세도면
패널의 설치 부위에 입면, 단면, 부품상세도, 형태별 크기, 개구부 치수, 패널의 형상 및 부속재의 크기,
조임 및 앵커철물의 설치방법, 줄눈설치, 다른 공종과의 연계 및 부착방법 등을 포함하여 패널의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1) 단위입면도 (ELEVATION OF UNIT)
(2) 단면 상세도 (FULL SIZE SECTIONS)
(3) 접합 및 긴결상세도 (JOINT AND FASTENINGS)
257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4) 긴결 방법 상세도 (METHOD OF ANCHORAGE)
(5) 긴결재의 규격 및 간격 상세도 (SIZE AND SPACING OF ANCHORS)1)
(6) 부속재의 위치 및 모양 상세도 (LOCATION AND TYPE OF HARDWARE)
(7) 타공사와의 연결 상세도 (CONNECTION WITH OTHER WORKS)
(8) 별도로 발주자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3.4 시공확인서
(1) 시공 전 확인서
시공 전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건물에 적합하며, 계약 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설
치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시공검사 확인서
시공 상태 검사 내용에 따라 시공 검사 확인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3.5 견본 제출
마감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된 색상과 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오염 A폴리세라믹AL복합패널
제조회사의 표준색상표와 색상에 대해 요구하는 크기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3.6 시험보고서 및 확인서
품질관리 기준에서 요구한 성능의 충족을 증명하는 시험보고서를 각 사안별로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시험보고서 및 확인서를 제출한다.
1.4 AL복합패널의 성능요구사항 (품질관리기준)
1.4.1 AL복합패널
(1) 방화성능 및 준불연재 인증서
(2) 휨강도 200 N/mm2 이상 일 것.(상판0.5T, 하판0.5T 모두 노벨리스 APC01,H18을 사용)
(3) 인장강도 65 N/mm2 이상 일 것
(4) 표면 도막 두께 25-30㎛
(5) 알루미늄 합금 (노벨리스 APC01, H18 특수합금 밀도 2.72g/cm3 0.5T)
(6) 표면의 코팅 방법 : 불소 Roll coating 위 저온 폴리쉬라잔 코팅
➀ Clariant 社(독일)의 Polysilazane coating
(7) 불소수지 도장 적용기준 (According A.A.M.A 605.2)
① ASTM D523-89 광택도 (60°기준/ Gloss 30 ∼ 80%)
② ASTM D3363-92 연필경도 (Pencil Turquoise)
③ ASTM D1737-62 가공성 (T곡시험, Formability)
④ ASTM D 1308 내약품성 (Chemical Resistance)
⑤ ASTM D-B117 내염분성 (Salt Spray Resistance)
⑥ ASTM D2247-87 내습성 (Humidity Resistance)
⑦ ASTM D 2794 내충격성 (Impact Resistance)
258
건축 시방서
(7) 비오염 코팅 20년 보증서 발급
비오염 내후성 시험 4,000시간 시험성적서 첨부
(시험방법 : KS M ISO 4892-3 : 2012, KS M 5000:2009)
1.5 품질의 보증
1.5.1 일반사항
1.5.1.1 적용범위
당해 공사의 품질 목표는 고객의 품질 요구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품질을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고객
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며 안전하고도 신뢰성 있는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품질과 관련되어
지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1.5.1.2 각종 증명서
품질인증서 사본, 시험성적서 사본, 기타품질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증서 사본
1.5.1.2 생산자 및 시공자의 규정
(1) 생산자 : 국제 표준화 기구 품질규격 ISO 9001: 2000 이상 인증업체로써 본 절의 제품을 생산하는
실적이 있는 전문회사
(2) 시공자 :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건축물 조립 면허 이상의 소지자로 당해 공
사 착수 전에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1.3 현장견본 시공
(1) 공사 착수 전에 담당원이 특별히 지정하는 부위에 대해서 현장견본을 시공하고 시공면적은 담당원
의 지시에 의하거나 상호간 협의하여 시공범위를 정하되 5M2이상으로 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본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1.4 공사전 협의 사항
AL복합패널 오픈조인트로 설치하기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협의한다.
(1) PANEL 설치 작업과 직, 간접적으로 연계된 다른 공정 및 그 마감
(2) 가설 전기
(3) 작업 방법 및 그에 따른 타 공정과의 일정 조율
(4) 검사절차 및 검사 항목
259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1.6 자재 관리
1.6.1 운송 보관 및 취급
(1) 제품의 포장, 수송
① 모든 제품은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
록 한다.
② 제품은 가공공장이나 지정 창고에서 운반차량으로 시공장소에 운반하며 하역후의 운반거리를 최
소화하고 가급적 전용장비를 사용하여 변형이나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운반한다.
③ 현장에 반입 할 때는 보양재로 표면손상을 방지하도록 하며 제조사의 상표 및 형식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인식표를 표기하여 취급한다.
(2) 저장, 보호
① 제품의 저장은 가급적 옥내에서 보관하고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시공 장소에서 가까우며
평탄하고 청결한 장소를 선정, 지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 흙탕물이나 기타 이물질로부터 보호
한다.
② 건조하고 환기가 양호한 곳에 원래의 포장상태로 보관하되 보양재가 부착된 제품은 가급적 직사광
선의 노출을 피하며 주기적으로 상태를 검사하여 보양재의 성질이 변화되면 즉시 교체한다. (보호
필름 약 6개월)
1.6.1 하자 보증
1.6.1.1 도급자의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 책임을 무효화 하지 않으며,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
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1.6.1.2 당해 공사에 기재된 보증 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설
계 도서상의 요구 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 하에 무상으로 재
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단, 천재지 변이
나 기타 기본 건축물의 하자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1.7 유지 보수
1.7.1 준공 후 유지
AL복합패널 오픈조인트의 특성상 전문 업체외 보수가 용이하지 못한 관계로
일반적인 유지관리 지침을 관리자에게 제공한다.
1.7.2 유지관리 서비스
별도의 정기적인 검사와 더불어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훼손에 대해 보수 및 유지관리 계약을 책정할
수 있다.
260
건축 시방서
1.8 검 사
1.8.1 재료검사
AL복합패널 재료검사는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된 SAMPLE과의 관련성
여부를 검사한다.
1.8.2 제품검사
제품검사는 승인된 SHOP DWG.에 의거 개소별 또는 부위에 따라서 반입 후 현장에서 실시한다.
1.8.3 설치검사
주요 설치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설치된 측량선 검사를 실시한다.
(2) 보강철물의 부위상태, 방청도료상태 등을 검사한다.
(3) PANEL 설치에 따른 제반 부자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4)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에 대한 검사를 득해야 한다.
(5) PANEL 보호 테이프 제거 한다.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2. 자 재
2.1 주자재
2.1.1 당해 공사의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비오염 A폴리세라믹AL복합패널 세부사양은 다음과
같다.
1. AL복합패널
(1) 패널의 구성은 상판0.5T(알루미늄 합금 노벨리스 APC01,H18위 PVDF도장을 한 코일)과 준불연 무
기질 충진 난연심재 3.0T와 하판0.5T(알루미늄 합금 노벨리스 APC01,H18)으로 구성하여 전기 용융
압착한(Laminated) 준불연 고강도 알루미늄 복합패널위 비오염A폴리세라믹코팅을 한 제품으로 패널
뒷면 접착면은 제조사지정백코팅을 필수적으로 한 제품이어야 한다.(제조사:대명화성)
(2) 비오염성, 비용제성, 비점착성, 발유, 발수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3) 규격 (SIZE)
패널제조사의 STANDARD SIZE양산 규격으로 하며, SHOP DWG ELEVATION 도면에 의거 제작, 설
치한다.
(4) 두께 : THK 4MM로 한다.
(5) 색상 : 별도 지정색상
(6) 소재원산지 : 국내/외 알루미늄 압연재
261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2. 페인트 마감
도장면의 품질 특성은 AAMA 2605:1998 및 ASTM 도장 물성에 만족하여야 한다.
※ 불소수지 도장 위 Clear Coat는 무기계 도료인 Polysilazane (Clarient社)을 사용한다.
3. 시험성적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참조
구 분
시험결과 시험규격 비 고
항 목
가열시험 및
내화등급시험 1시간 및 2시간 통과 ASTM E 119
주수시험
모의화재시험 Cleared UBC 26-9
내실모서리연소시험 Cleared UBC 26-3
무독성시험 Cleared UPITT TOXICITY
연기 및 표면불꽃확산 : 0
ASTM E 84
불꽃확산시험 연기발생정도 : 5
불꽃확산정도 : 확산평균값 : 0
불꽃확산시험 ASTM E 162
확산범위 : 0 to 0
열에너지 방출시험 점화 및 연기발생 없음 ASTM E 648
발화등급시험 타지 않음 ASTM D 635
점화시험 : 18.20
연기밀도시험 ASTM E 662
비점화시험 : 0.69
자연점화온도 : 450℃
발화온도시험 ASTM D 1929
불꽃지원점화온도 : 440℃
발열량 측정시험 4,080 BTU/lb ASTM D 2015
촉진내후성 시험 UV.
4,000시간 후 외관 (유 KS M ISO 4892-3 (23±2)℃,
성매직으로 25mm 선을 긋고 이상없음 : 2012 (45±5) %
마른후 휴지도 닦아서 이상 KS M 5000:2009 R.H.
이 없을 것)
2.2 부자재
(1) AL-ANGLE JOINER : AL-EXTRUDE
알미늄 압출형재로써 A6063/T5 합금자재인 KS D 6759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야 한다.
(2) 단열 Anchor(도면에 준함)
① 재 질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41)
② 규 격 : ∅12.2mm
단열 링 : 합성수지 :∅45mm
262
단열 마감 캡 : 합성수지 :∅40mm
건축 시방서
(3) FASTENER
① 재 질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41)
(3) STL Structure, Frame(도면에 준함)
① 재 질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41), 방청페인트마감
② 규 격 : □-PIPE 50×50×2.3T(±0.3mm)
(4) SCREW
① 재 질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41), 아연도금
② 규 격 : ∅4mm×16mm
③ PITCH : 300mm 이하
(5) AL몰딩 : 실시도면에 의거한다.
(6) 구조용 SEALANT
① CAULKING : DC795또는 동등이상제픔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기타 부자재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자재 재료 및 규격은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 의 것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제작 및 품질관리
3.1.1 일반사항
(1)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 및 제작도면에 의한다.
(2) 제작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치수 측정을 실시하고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
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품목의 완전한 설치가 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1.2 제작
(1) 절단
판재의 절단은 승인된 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의 세부 치수에 의하여 절단하며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모든 절단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과 동일하여야 하고 절단 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물이 없
도록 한다.
(2) 조립
가) 절단된 판재의 Tray 성형패널은 틈서리 간격 0.5mm 이내로 밀착 조립되어 외부 충격에 의한 변
263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형이 없도록 해야 한다.
3.1.3 제작 허용오차
(1) AL복합패널 생산제품의 허용오차
폭 ± 2.0mm 국제표준화기구 ISO
길 이 ± 4.0mm 품질규격 기준에 의거
표면의 검사
표면의 굴곡, 뒤틀림
(육안검사)
두 께 ± 0.2mm 등이
발생하지 않음
휨허용치 길이 및 폭 기준 0.5% 코아재 등이 돌출되지
기 타
직각도 최대 5.0mm 않도록 Edge처리
(2) 제작 허용오차
가) 직각도 : 대각에서 측정하여 최대 3mm 이내
나) 면처리의 최대 엇물림 : 1.5mm
다) 인접부재의 최대 어긋남 : 1.5mm
라) 최대 휨 : 2.5mm / m
마) 평면에서의 최대 변위 : 1.25mm / m
바) Fastener의 위치 정밀도 : ± 1.5mm
3.2 AL복합패널 오픈조인트 설치공사
3.2.1 검 사
3.2.1.1 현장여건 조사
(1)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건 등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공사 전 협의, 시공조건 확인,
요구사항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2) 바탕면, 유관공사 등 해당 공사의 조건과 설치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시공오차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측하고 부적합한 경우 협의 및 시정을 통해 최적
의 상태가 되도록 한다.
3.2.1.2 시공조건 검사
(1) 확인된 현장 검측 내용과 시공 상세도 등을 비교 검토하고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수정, 승인의 보
완 절차에 따라 성능조건을 확인한다.
(2) 건물의 진동, 금속판 외장재의 변형 (고정, 적재 및 풍하중과 대기조건, 수축과 열적 요인)과 허용
오차를 수용할 수 있는 조건 반영과 설계도 등에 지시된 방법 등을 검토하고 확인한다.
3.2.2 작업준비
(1) 기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사별 기준선을 설정하여 먹메김 또
는 기준실을 띄워 검사를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도록 준비한다.
(2) 현장 검측한 시공도에 따라 필요 규격을 설치가 용이하도록 분류하고 철물 및 실링재 등 부속재료와
264
건축 시방서
현장 설치를 해야 하는 재료를 종목별로 구분하여 설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3.2.3 설치, 시공
3.2.3.1 일반사항
(1) 설치위치 및 범위는 설계도 및 시공 상세도에 의하고 표기가 누락된 부분은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
하여 결정하여 설치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모든 외부 마감판은 정확한 위치에 허용오차내로 건물의 구조와 정확한 관계에서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3) 패널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 시 사전 매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 불가피
할 경우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기타 매설물 등을 고려한 후 나중 설치할 수도 있다.
(4) 설계도 및 시방서내용 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시공구간, 방법, 기준선, 먹메김이 정확한지 최종 점
검하여 패널의 설치에 착수한다.
3.2.3.2 하지구조(ST'L Structure, Frame) 공사
(1) 부재는 KS D 3503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 방청도장 2회 이상 등의 자재를 사용한다.
(2) 기준선에 맞추어 철물을 설계도, 시방서 및 시공 상세도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며 수시로
수직, 수평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3) Fastener 설치간격은 구조검토에 의하되 @1,200mm 내외로 하며, Panel 규격에 따라 조정한다.
(4) 현장 용접 시 모재의 내 부식성 및 강도의 증대, 비틀림을 최소화하고 하부절단이나 겹침이 없이
용접한다.
(5) 철물의 구멍과 개구부 둘레는 깨끗하고 정확한 선을 이루어야 하며 이음이 불가피할 경우 맞댐 용
접 이음하고 이음자국 및 턱이 생기지 않게 처리한다.
3.2.3.3 패널 클래딩 공사
(1) 정확한 시공상태 및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설치된 철물을 검측한 후 패널을 부착한다.
(2) 줄눈은 승인된 도면에 의하되 그 허용오차는 ±1.0mm 이내로 한다.
(3) 패널을 고정하는 Screw는 @500mm 이내마다 하지 구조에 고정하도록 한다.
(4) 패널의 설치를 위해 현장에서 드릴링(Drilling)이나 테이핑(Taping)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
단, 보강 등 일체의 가공은 공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패널의 시공 module은 시방서 및 구조검토에 따르되 부득이한 경우 패널 내측에 알루미늄 스티프
너와 구조용 Tape (3M VHB Tape)등으로 보강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시공상태 검사
(1) 바탕처리 및 부착상태 검사
(2) 표면상태 검사
(3) 시공허용오차 검사
3.3.2 시공 허용오차
(1) 설치된 시스템은 정확한 선과 평탄한 면을 나타내어야 한다. 선과 면은 기준선으로부터 0.5mm
/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65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2) 패널 간 조인트의 실제 폭은 공칭 폭에서 ±2.0mm를 넘지 않아야 하며 조인트 사이의 어긋남은
1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길이, 폭 방향 허용오차는 ±2.0mm 이내로 한다.
(4) 외부 금속공사 마감재에 대한 시각적 요구는 다음과 같다.
가) 금속판 외장재는 수직과 선, 시공도면 상의 선과 레벨에 일치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입면과 도형
의 면내에 있어야 한다.
나) 모든 조인트는 도면에서 특기하지 않은 이상 같은 규격과 같은 중심거리로 되어야 한다.
3.4 청소와 보양
3.4.1 현장 뒷정리
(1) 패널시공 완료 후 최소 3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 패널의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정
리, 관리한다.
(2)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 및 쓰레기는 현장 내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며 장비 및 잉여자재의 보관, 관
리를 철저히 하여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4.2 완성품관리
(1) 표면이 노출되는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인도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
거나 다른 공종의 작업등에 의하여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한다.
(2) 해당공사를 완료하면 시공자는 목적물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인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3.4.3 청소 (Cleaning), 유지관리
(1) 경미한 오염의 경우
가) 중간정도의 압력으로 물을 분사하여 오염물을 제거하고 스폰지에 물을 적셔 문지른다. 건조 후
도장면에 오염이 남아 있을 경우는 부드러운 세제 또는 5∼10% IPA (Isopropy Alcohol) 용액이
필요하다.
나) 마일드한 세제 또는 5∼10% IPA 용액을 사용할 경우 스폰지 또는 헝겊을 사용하여 동일한 압력
으로 처음 좌우, 다음에 상하 방향으로 문질른다.
다) 세제가 아래로 흘러 내리는 것을 최소화하고 세제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빨리 물청소 한
다. 저층건물의 경우는 아래에서 세제 청소를 하여 위 방향으로 이동하며, 물청소는 위에서 아랫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심한 오염의 경우
가) Sealant의 용출성분에 의한 오염이나 장기간에 걸친 심한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IPA,,
Ethanol, N-Hexane와 같은 알콜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알콜을 사용할 경우는 50%이하로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원액을 사용할 경우 사
전시험을 하여 도장면에 이상유무 확인 후 사용한다.
나) 용제나 Emulsion계 세제는 도막을 무르거나 팽창시키는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용 전 반드
시 확인하여 사용하고 세정 후 물로 세척하여 남은 세제가 없도록 한다.
다) Sealant나 기계기름이 부착되어 고체화 되었을 경우 제거하기 어려우므로 경화하기 전에 적절
한 세제로 제거하는 것이 좋으며 연마제를 함유한 세제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66
건축 시방서
3.4.4 청소 시 주의사항
(1) 알루미늄은 산이나 알칼리성 물질에는 강하게 반응하므로 산성이나 알칼리성 세제는 사용하지 않
도록 한다.
(2) 시중에서 판매하는 클리너는 성분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막이 변색되거나 연회되지 않는가를 확인
한 후 사용하도록 한다.
(3) MEK (메틸에틸케톤), 트리크롤에틸렌, 신나 등과 같은 유기용제를 사용하면 도막이 벗겨지거나 광
택이 떨어지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4) 도장면의 온도가 극단적으로 높을 때에는 청소를 피한다. 고온에서는 화학반응이 촉진되어 용액으
로부터 수분이 증발하여 액이 농축된다.
또한 낮은 온도에서는 충분한 세정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응달에서 청소하는 것이 이상
적이다.
267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2-3 에폭시코팅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설계도서 및 내역서 등에 명시된 각종사양 및 제품번호 등은 설계이해를 돕기 위한 기준으로 발주
시 동등이상의 제품을 설치 할 수 있다.
1.1.2
본 시방서는 건물내부 밀폐구조의 바닥 및 벽체 부위에 방식 및 방수를 목적으로 하는 방수공사
에 적용한다.
1.1.1 적용부위 : 설계도면에 준하며 주요부위는 다음과 같다.
(1) EPOXY(회색) : 정화조, 폐수처리조 등
(2) COLOR EPOXY(청색) : 저수조, 우수조, 수영장, 정수장 등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4921 – 콘크리트용에폭시(수계) 수지계 방수·방식재
(2) KS M 5000 – 도료 및 관련원료의 시험방법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1.3.2 자재 제품 자료
에폭시도료에 대하여 프라이머 및 부속자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3.3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
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
1.3.4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견본시공 보고서
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8
건축 시방서
1.4 자 격
1.4.1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국내에서 규정에 따라 생산된 국산품이어야 한다.
1.4.2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 시방서 및 제조사의 시방규정에 따른다.
1.4.3 방수전문공사는 제조사 책임 시공으로하며 방수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한다.
1.5.4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따라 책임시공이 될수있도록하며 시공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1.5 운송, 보관 및 취급
1.5.1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
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
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1.5.2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야 한다.
1.6 환경조건
1.6.1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는 경우 시공해서는
안된다.
1.6.2 기온이 5℃ 이하가 되어 방수층이 들뜸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6.3 밀폐구조의 경우 하절기 등에 내부표면 결로현상이 있을 경우는 시공을 중지하여야하며,
적절한 환기 대책 및 결로시기를 피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자 재
K-세폰 에폭시수지는 테트라에톡시오로스실란100 중량부에 메틸트리메톡시실란 60~70 중량부,
디프로필렌 글리콜 30~40 중량부, 메탄올 15~25 중량부 이외의 물질과 여기에 에폭시에멀젼 1
00 중량부에 소포제 5~10 중량부, 분산제 3~8 중량부 등을 첨가시켜 제조한 기능성 무용제형
도료로서 내방식성, 접착성, 내마모성, 내충격성의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고 내부식성이 우수한
성능을 지닌 제품 또는 동등이상으로 사전에 감리ㆍ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부자재
프라이머 건조시간이 20± 3℃에서 10시간 이내인 것으로서 에폭시방수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
른다.
2.3 품질관리
2.3.1 시험
269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1) 도막방수재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F 4921 에폭시 수지 도료에 규정된 혼합성, 작업성, 가사시간,
내산성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자재검수
방수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에 대한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 검수를 받
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작업준비
3.1.1 방수 바탕면은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3.1.2 바닥의 기본 방수면은 평활하여야 하며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
어야 한다.
3.1.3 치켜올림부는 요철등이 적어야 하며 방수층 끝부분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현상 높이로 하
고 조인트부등의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3.2 바탕정리
3.2.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
다.
3.2.2 바탕면은 가능한 건조면상태에서 시공토록 하고 표면이 거칠거나 곰보현상이 있을 경우
바탕조정층(시공별도)시공을 추가 선시공 한다.
3.3 프라이머 하도시공
3.3.1 바탕정리 후 프라이머를 전면에 0.3㎏/㎡를 로울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3.4 에폭시 도막재 중도시공
3.4.1 K-세폰 에폭시를 규정 비율(주제:경화제=4:1)대로 교반 용기에 넣고 충분히 믹셔한다.
3.4.2 에폭시는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만 혼합하고 결함부분이 생기기 쉬운곳을 먼
저 보강하고 솔이나 로울러, 스프레이 등으로 전면에 0.3kg/㎡를 균일하게 도포한다.
3.5 에폭시 도막재 상도시공
3.5.1 K-세폰 에폭시 상도시공은 중도시공 완료후 12시간 이상 지난후에 상도시공을 하고 상도
시공시의 도포량은 0.3kg/㎡ 정도이다.
3.5.2 밀폐된 곳은 시공시에는 유독가스를 완전히 제거시킨 다음 시공하며 만일 유독가스가 남
아 있을 때는 완전히 제거시킨 다음 시공한다.
3.6 보호 및 양생
3.6.1 제품 보관이나 시공은 5℃ 이상에서 하며 우천시는 시공을 중단한다.
3.6.2 혼합시는 핸드 믹서기를 사용하며 한 번에 두껍게 도포하지 않도록 한다.
3.7 시공 및 재료취급시 유의사항
270
건축 시방서
3.7.1 가사시간이 경과 된 혼합액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7.2 피부에 묻으면 피부염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눗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3.7.3 보관시에는 밀봉하여 직사광선을 피하고 영하의 기온에서는 결빙이 되므로 보관에 유의하
여야 한다.
3.7.4 다른 도료와 혼합 사용을 금한다.
3.7.5 밀폐구조에서는 반드시 통풍시설을 설치하고 장시간 작업을 금한다.
3.7.6 밀폐구조에서 시공시 결로나 습기가 있을 경우 환기시설을 설치하며 결로시기를 피하여
시공한다.
3.7.7 밀폐구조에서 작업시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시공한다.
3.7.8 에폭시 수지도료의 완전경화 반응은 25℃ 기준으로 7일정도 소요되며 밀폐구조에 에폭시
시공 후 담수할 경우 필히 7일이상이 경과된 다음 담수하고, 기온이 낮은경우나 습한 경우는 양
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271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2-4 AL내풍압 단열셔터
1. 개요
본 공사는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현장에 설치되는 내풍압 단열셔터 제작,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 범위
현장에 설치되는 AL내풍압단열셔터 (COAD-51-3 AL내풍압단열셔터 빅도어) 대하여 규정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코아드자동문 AL내풍압단열셔터 (COAD-51-3 AL내풍압단열셔터 빅도어)의 설계 및 제작
2) 코아드자동문 AL내풍압단열셔터 (COAD-51-3 AL내풍압단열셔터 빅도어)의 설치
3) 코아드자동문 AL내풍압단열셔터 (COAD-51-3 AL내풍압단열셔터 빅도어)의 시운전 및 시험
검사
3. 참고 규격
1) 한국산업표준(KS)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SLAT, RAIL, BOTTOM BAR)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ANGLE, BRACKET)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SHAFT)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SQUARE PIPE)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BOX)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BOX)
4. 제출물
1) 시공상세도면
셔터에 대한 시공상세도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셔터설치 일람표를 포함한 창호 배치도와 셔터 유형별 입면
B) 셔터 구성부재의 형상과 두께
C) 조인트 및 연결부 상세
D) 가이드레일 상세
E) 앵커방법 및 상세, 창호 철물 설치방법과 위치, 셔터케이스 지지상세
F) 전동기 및 전기부품 설치 상세
2) 제품자료
셔터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3) 견본
272
건축 시방서
셔터 슬랫의 상태 및 마감을 볼 수 있는 최소 300㎜×300 ㎜ 이상 크기의 견본을 제출한다.
5. 제품 구성
1) 슬랫(KS D 6759)
AL-Slat는 AL 6063 동등이상의 재질인 곡형 구조로서 1.2mm이상이며 Box Type형태인 2중
구조로서 전체의 높이는 제조사의 제작자 시방에 따르며 수직상태에서 앞, 뒤 만곡부위의 최대
폭은 15mm이상이어야 하며 단열재는 주입밀도 50kg/㎥ 이상으로 공인시험기관에서 KS M
3809:2006 기준으로 검사를 필한 제품이어야 하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라항에
따라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가이드레일(KS D 6759)
A) 알루미늄 6063동등이상의 재질인 압출 성형물 이어야 한다.
B) 풍압력에 의한 가이드레일 이탈현상 방지 및 사후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레일은
분리형 타입으로 두께는 최소 3mm이상이고, 단면의 길이는 최소 140mm이상이어야 한다.
C) Slat의 묻힘 깊이는 최대 80mm이상 묻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D) 날개의 내측 단부에는 브러쉬(Weather Strip)를 설치하여 마찰 및 진동 발생시에 소음방지와
Slat의 손상을 방지하며 먼지나 해충 등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는 기능이어야 한다.
E) 강한 풍압력에 의한 윈드락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브러쉬(Weather Strip) 설치 부분에는 돌
출부를 2mm이상의 차등을 두어서 브러쉬가 Slat와의 마찰로 인하여 손상을 입지 않는 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
3) 하단마감재(KS D 3698)
A) 알루미늄 6063동등 이상의 재질인 압출성형물이어야 한다.
B) 외부 먼지, 차수, 기밀성의 기능을 위하여 보강대 하단부에는 고무재질의 웨더스트립을 부착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C) 본체와 별도의 연결고리(Connector)없이 본체 Slat와 같은 방식으로 연결되는 구조이어야 한
다.
4) 좌판집(셔터박스 천정 내 매립형) (KS D 3528)
A) EGI 0.5mm이상 KS D 3528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B) Lintel은 셔터가 올려졌을 때 Bottom Bar의 하단부와 천장의 마감면과 일치하도록 하여 외적
미감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C) Lintel 노출면은 골조구조물에 고정하여 구조적으로 안정되게 하여야 한다.
D) Lintel은 셔터가 상.하로 작동할 때에 흔들림을 방지하고, 셔터가 완전히 개방되었을 때
Bottom Bar의 이탈이나 셔터의 과다작동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여야 한다.
E) Lintel의 상부 날개부분을 바깥으로 완만하게 구부려 주어서 Slat가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5) 윈드락(WIND LOCK)
Slat에 가하여지는 풍압이 높아지면 Slat가 변형이 되면서 Guide Rail에서 빠져나가려는 응력이
273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작용하는데 이를 방지하는 장치로써 Slat 매 최소 10단마다 Slat 양쪽 단부에 베어링 타입의
wind lock을 장치하여 강한 풍압에도 이탈되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Slat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샤프트(KS D 3566)
구조적으로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고 중앙부분의 처짐이 1/400 이내 이어야 하며, SLAT와
JOINT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 1000mm 이내 간격으로 지정 볼트 또는 너트를 용접, 접합하여야
한다.
7) 브라켓(BRAKET)
본체 하중을 충분히 견지할 수 있도록 절곡 형태로 제작하며 BRACKET판 밑에 축이 삽입되는
원공에는 자유형 특수 베어링을 장착하여 유연한 회전을 돕게 한다.
8) 셔터박스(KS D 3528/KS D 3698)
전기아연도금강판(KS D 3528) 1.2mm 또는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을(KS D 3698) 1.2mm
이상을 사용하여 원형 또는 각형으로 제작하여 전동 개폐기 및 기타 셔터 부속품들의 손실과 오
염을 방지하며, 점검구를 설치하여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전동개폐기(MOTOR)
A) 전원은 교류 3상 380V 또는 교류 단상 220V이다.
B) 전동개폐기는 삼상인 경우 역상방지기를 내장하여 오작동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C) 열림, 닫힘의 Limit Switch는 2단 정지 기능을 갖추어야 하는 바, 이는 1차 접점이 오작동할
경우라도 2차 접점이 즉각 작동되게 함으로써 필요한 위치에 정확하게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D) 수동 전환 장치를 내장하므로 정전 시 레바를 수동 위치로 전환하여 고정시킨 후 수동 체인
또는 레버로 작동하여야 한다.
E) 전동 작동 시 개폐 속도는 기본이 50~80mm/sec 이어야 한다.
6. 자재품질관리
1) 5.1 검사
A)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수급인은 공장 제작이 완료된 부품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 기록표에
기록하여 반입 시 제출한다.
B) 입회검사
가.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공장 제작이 완료된 부품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검사 보고서를 현장대리인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입회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C)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은 아래에 따른다.
274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
검사 항목
검사 방법
판정 기준
외관검사
(도장 마감 상태와
셔터 커튼의 표면 상태)
육안 확인
유해한 홈, 오염이 없을 것
부품 등의 치수
자에 의한 치수측정
규정된 허용차 이내
부재의 형상, 접합부위 상태
육안 확인
상동
개폐기능
개폐 확인
기능상 문제가 없는 것
건축 시방서
7. 시공
1) 설치 일반조건
셔터 설계서에 명기된 사항 외에는 승인된 시공상세도면과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설치한
다. 가이드레일, 브라켓, 부속 철물 시공을 위한 앵커와 인서트는 정확한 위치에 시공한다. 셔
터 설치 후 휨, 뒤틀림이 없어야 하고 개폐상태를 조정하여 원활히 작동되도록 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A) 셔터는 운반 시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 검사, 취급이 용이하
고 통풍이 원활한 곳에 보관하되 먼지, 우수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B) 수급인은 현장 반입 시 납품을 확인하고, 반입 후 변형, 흠 및 더러움을 점검하여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셔터 설치
A) 먹매김
부품 설치 기준이 되는 먹매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내어 정한다.
B) 가설치
소형의 부품은 나무 쐐기 등으로, 대형의 부품은 위치 조정 철물 등으로 가설치 한다. 이 경우
고저, 들이기 및 내밀기, 경사 등의 조정을 한 후 쉽게 고장 나지 않도록 고정 설치한다.
C) 설치, 조정
견고하고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후 전동 및 수동 작동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조정한
다.
D) 고정
볼트, 너트 및 나사못 등을 이용하는 접합에는 고정용접, 용수철 받침 철물, 고정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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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4) 현장 뒷정리
셔터 설치 완료 후 셔터 작동 상태를 공사 감독자 입회 하에 검사한다.
5) 완성품 관리
셔터 시공자는 셔터의 적정한 운용, 조작,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다음 사항을 실시
하고 인도한다. (실제 조작 및 취급설명서,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8. 안전관리 사항
1) 공장 안전관리
A) 작업 전 체조 및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B) 작업 전 작업지시서, 작업표준서, 안전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한다.
C) 작업 시 규정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유지관리 한다.
D) 설비 운전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설비를 중지한 다음 관련작업을 수행한다.
E) 이상상황 발생 시 작업자는 즉시 작업을 멈추고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조치 후 작업 재개
한다.
F) 지게차 운전 시 사내규정 속도를 준수한다.
G) 호이스트 운전 시 작업반경 내 작업자가 없는지 확인한다.
H) 용접 작업 시 주변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고 소화기 및 방화수를 비치한다.
2) 현장 안전관리
A) 작업 전 체조 및 TBM을 진행하고 안전보호구 착용상태를 점검한다.
B) 심신이 허약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한 사람은 현장 고소작업을 피한다.
C) 장비 사용 전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D) 전기를 사용하는 기계 공구는 절연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용접기 등에는 전격
방지기, 누전차단기와 같은 안전장치가 부착된 공구를 사용한다.
E) 고소작업 시 안전고리를 체결한다.
F) 화기 작업 시 주변 인화성물질 제거하고 소화기 및 방화수를 비치한다.
G) 화기 작업 시 불티방지포 등 보양작업을 진행한다.
H) 중량물은 2인1조 작업 진행한다.
I) 작업 시 작업 공구는 타 공정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하여 작업한다.
J) 일일 작업 완료 후 작업장 주변의 정리 정돈을 진행한다.
276
9. 기본도면
건축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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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10. 시공사진
278
건축 시방서
2-5 D.D F-SC (OA FLOOR) 이중바닥재 공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 약 : 이 절은 D.D F-SC (STEEL'CON PANEL), OA FLOOR 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1.1.2 주요내용 : KS 제품으로 재질이 상하판이 STEEL로 되어 있고 그사이에 콘크리트가 충진
되어 있는 이중바닥재의 시방임
1.2 관련시방절(SECTION)
해당없음
1.3 참조규격
1.3.1 다음의 제기준에 준한다.
(1) KS F 4760 이중바닥재
(2) KS A 3512 냉간압연강판
1.4 용어의 정의
1.4.1 OA FLOOR (R형) : 사무공간이나 일반 업무공간의 이중바닥에 사용한다.
1.5 시스템 설명
PEDESTAL를 세우고 그 위에 FLOOR를 올려놓은 다음 비스로 조이는 방법으로
PEDESTAL의 하부는 본드로 고정한다.
1.6 제출물
1.6.1 제품자료(Product Data) : 카다로그를 제출한다.
1.6.2 제작자의 자격 : 공사지명원을 제출한다.
1.6.3 견본(Sample) : 제출견본은 원판을 기준으로 하고 수량은 건설사의 요구에 따른다.
1.6.4 품질보증서 : 1.7.6 항의 품질인증 서류로 대처한다.
1.6.5 확인서(Certificate) : 해당없음
1.6.6 품질인증서류 : KS 표시허가증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
1.7 품질보증
1.7.1 자격 : 단종 공사업 면허소지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공사에 관계된 제반 사항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1.7.2 현장견본 : 본 작업 진행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7.3 시험시공 : 본 작업 진행전에 현장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면적에 SAMPLE 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79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1.7.4 공사전 협의
(1) 자재 투입시기 및 양중관계에 대해 협의한다.
(2) 시공도면을 제출하고 기준점 및 높이에 대해 협의한다.
(3) 마무리 패널 처리 방법 및 디테일 부분에 대해 상호 협의한다.
1.8 운반, 보관, 취급
1.8.1 포장, 수송, 취급, 하역 : 자재는 포장하여 현장의 반입로에 맞추어 차의 크기를 결정하
고,
수송량을 조절하여 운송하며, 지게차를 사용하여 상하차 한다.
1.8.2 현장반입 : 반입은 양중기의 용량에 따라 1회분의 양중양을 결정하고, 반입시 바닥의
적재 하중이 초과하지 않도록 분포 적재한다.
1.9 환경요구사항
작업 진행전 바닥을 진공청소 또는 그에 해당하는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1.10 현장수량 검측
현장 실측을 원칙으로 한다.
1.11 작업의 연속성
해당없음.
1.12 공정계획
일반적으로 천장공사가 끝난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1.13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바닥 전기 배선 공사 및 팬코일박스 공사는 시공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1.14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준공후 유지 보수를 위한 여분의 자재 및 부자재는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을 제공하며,
MAINTENANCE공구는 현장 대리인이 감독원의 인수 확인서에 확인을 받아 진행한다.
1.15 여유자재
(주)벽산 D.D FLOOR영업팀 (TEL:02-2260-6258)에 문의
1.16 수량산출 및 지불
현장 실측을 원칙으로하고 LOSS분을 3%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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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방서
2. 재료
2.1 재료
2.1.1 상판은 1.0T 냉연압연강판(KSD 3512)이고 하 판은 1.0T 냉 간 압연 강 판(KSD 3512)으 로
그 중간 에 콘크 리 트를 충 진한 것 으로 한 다.
2.1.2 물성
(1) 중량 : 9-12㎏/매 (500×500×25T)
(2) 국부압축시험 : 300kgf에서 4㎜이하의 변형량
(3) 평탄도 : 주변부에서 1.0㎜이하, 중앙 및 그밖의 부위에서 2.0㎜이하이어야 한다.
(4) 내충격성 : 갈라짐이나 균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내연소성 : 잔염시간이나 잔진시간이 0이어야 한다.
(6) 길이 : 각변의 길이의 ±0.5㎜이하이어야 한다.
(7) 직각도 : 한변 길이의 0.1% 이하이어야 한다.
2.2 구성품
(단 위 : ㎜ )
구 성 품 명 규 격 재 질
K S D 351 2
상 판 (T O P P L A T E ) 1.0 T × 52 0× 52 0
냉 간 압 연 강 판
K S D 351 2
하 판 (B O T T O M P LA T E ) 1.0 T × 56 0× 56 0
냉 간 압 연 강 판
판 넬 ( P A N E L ) EPOXY-POWDER
페 인 트 (P A IN T ) 정 전 분 체 도 장
COATING(분체)
충진재 자동주입식 경량 무수축 콘크리트
카 펫 타 일 ,
마 감 재 (F IN IS H E D ) 50 0× 50 0
대 전 방 지 타 일
K S B 1 002 기 계 구 조 용
피 스 (P IS S ) M 6 × 10
탄 소 강
헤 드 ( H E A D ) 가 스 켓 (G A S K E T ) 3 .0T × ∅ 9 0 P V C
헤 드 (H E A D ) 2 .3T × ∅ 9 0 A L 8종
K S B 1 002 기 계 구 조 용
지 주 볼 트 (P E D E S T A L B O LT ) M 16m /m × 1 10H
탄 소 강
지 지 대 K S B 1 002 기 계 구 조 용
지 주 너 트 (P E D E S T A L N U T ) M 16m /m
( P E D E S T A L ) 탄 소 강
베 이 스 플 레 이 트 (B A S E K S D 350 1
2 .0T × 9 0× 90
P L A T E ) 열 간 압 연 강 판
2.3 장비
2.3.1 커팅기 : OA FLOOR를 재단할 때 사용한다.
2.3.2 흡착기 : 고무재질로 OA FLOOR를 들을 때 사용한다.
2.4 배합
해당없음.
2.5 조립
해당없음.
281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2.6 마감
마감재는 카펫 타일(6.5T이상)이나 OA용 비닐타일(4.5T-5T)이어야 한다.
2.7 조립 허용오차
해당없음
2.8 자재 품질관리
공장 자체 기준에 의해 관리하고 현장에서의 품질관리는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로 대처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전기작업자와 바닥 배선작업 및 콘센트 박스설치 작업을 협의를 한다.
3.1.2 현장여건 파악 : OA FLOOR가 설치될 실별 실측을 하여 반입 물량을 결정하고, 레벨 체
크를 하여 합당한 PEDESTAL 사이즈를 결정한다.
3.1.3 설계도서 검토 : 해당없음.
3.2 작업준비
기준 바닥면의 분진 및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 해당없음
3.3.2 주요 내용별 시공
(1) 설치 공 사는 천 정 및 벽 체 공사 가 완 성 된 상 태 에서 하는 것이 원칙 이 며, 공정 상 타
공 사와 동 시 에 작 업할 경 우 에는 감독 관 과 사전 에 판 넬 보양 관 계 를 협 의한 후 공사
에 착수 한 다.
(2) 판 넬의 설치 전 에 현 장 을 실 측한 후 현장 여 건에 맞추 어 가장 경제 적 인 기 준 점을 정
한 후 현 장 설계 도 면을 기초 로 하 여 판 넬크 기 (500×500)간격 으 로 바닥 평 면을 좌
우대 칭 이 되 도 록 절 단 마감 을 고려 하 여 먹 줄 작업 을 진행 한 다.
(3) 헤드 와 지 주 를 결 합 (PEDESTAL SET)하 여 먹 줄 교 차 점에 맞추 어 지 주 바닥 에 본
드 를 도포 하 여 일 정 간격 으 로 세 운 다.
(4) 설치 된 PEDESTAL SET에 판넬 수평 을 맞 추어 판넬 과 헤 드사 이 의 소 음방 지 및
충격 흡 수를 위 하여 가 스켓 을 안착 한 후 판 넬 과 헤 드 를 조 합 한다 .
(5) 1차 조 정 하여 설 치된 판 넬의 움 직임 , 수 평 등을 확 인한 후 하부 구 조를 수 직이 동
및 수 정한 다 .
(6) 벽 면, 기둥 , 코 너 및 기 기주 변 등 마 감 부위 는 설 치 완료 된 정판 넬 을 기 준 으로 하 여
판 넬 1매 단 위로 2곳 이상 치수 를 측정 한 후 최대 한 정 밀 하게 절 단 가 공하 여 틈
새 를 최소 화 한다 .
(7) 판넬 설 치를 완료 한 후 출입 구 부 분 은 현 장여 건 및 활용 도 에 따 라 마 감처 리 또 는
계 단이 나 경사 로 를 설 치 한다 .
282
건축 시방서
(8) 설 치가 완 료되 면 잔여 자 재와 폐 자재 를 정리 하 여 현 장 밖으 로 반출 하 고, 감독 관 의
확 인 후 에 철수 한 다.
3.4 공사간 간섭
전기 및 천장공사 등에 의해 상호간에 간섭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3.5 시공 허용오차
패널과 패널의 단차이를 ±1㎜ 이내로 한다.
3.6 보수 및 재시공
시공된 이중 바닥재의 파손 및 하자 등으로 인한 보수 또는 재시공은 계약서에 따른다.
3.7 현장품질관리
시공 후 반드시 패널의 레벨을 확인한다.
3.8 제조업자 현장지원
(주)벽산은 현장의 모든 기술적인 지원에 대하여 성심껏 지원한다.
3.9 현장 뒷정리
시공 완료 후 주변을 깨끗이 정리한다.
3.10 시운전
해당 없음
3.11 완성품 관리
중량물 운반시 패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양재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283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284
===== ╜├╣µ╝¡/4. ╜├╣µ╝¡(╞≤▒Γ╣░├│╕«).pdf =====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폐 기 물 처 리 시 방 서
2026. 10
목 차
폐기물 처리 시방
1. 일반사항 ·················································································································································· 1
2. 건설폐기물 처리 ···································································································································· 2
3. 관련규정의 적용 ···································································································································· 4
4. 폐기물 배출신고 ···································································································································· 4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 6
6. 건설폐기물 처리 ···································································································································· 7
7. 건설폐기물 재활용 ································································································································ 9
8. 사업장폐기물 처리 ······························································································································ 10
폐기물처리 시방서
1. 일반사항
Ÿ 설계서, 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시행하며 본 설계서,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Ÿ 도급자는 사업 착수 전에 현장 확인 후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의 제반서류를 제출하
여야 한다.
Ÿ 도급자는 매일 작업 상황을 감독관 또는 감리용역 발주시는 감리단에게 보고하여 감독관의 지시
에 따라 시행한다.
Ÿ 도급자는 사업에 소요되는 자재 및 장비를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Ÿ 도급자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크기의 사진을 사업 착수 전, 진행 중, 완료 전경 및 중요부분의
시공 광경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시 차량 각각에 대해 사진촬영 및 기록을
보존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Ÿ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공사장 내의 가설물을 완전 제거하고 청소, 정리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Ÿ 용역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사유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
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Ÿ 본 시방서에 명기치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Ÿ 도급자는 본 용역착수와 동시에 과업지시서, 시방서, 설계도서, 도면, 시공현장 등 본 용역과 관련
된 사항을 검토, 확인하여 착수 후 10일 안에 현장과 상이한 사항 또는 설계도서 등의 문제점을
발주처에 보고하고 특이한 사항은 발주처의 방침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Ÿ 도급자는 본 용역 착수와 동시에 현장에 안내판 및 교통표지판을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설치
하여야 한다.
Ÿ 본 공사에 따른 지장물(건축물, 아스콘, 콘크리트 등) 철거 후 발생된 폐기물은 철거 즉시 처리하여
야 하며, 처리시 폐기물처리 관련법 등 각종 관계법을 준수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Ÿ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시 감독관과 협의하고 안전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
시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2. 건설폐기물 처리
2.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한다.
(2) 기술 및 절차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Ÿ 본 공사는 건설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각기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수하고 도급자는 공사
에 관련되는 제규정, 요청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의문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도급자
가 책임진다.
(3)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에 책임한계와 대책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계약체결 후 이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
며 문서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4)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관련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에 따른다.
2.2 용어의 정의
(1)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2)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Ÿ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건설폐기물 : 토목ㆍ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ㆍ폐페인트 등의 지정
폐기물 및 건설현장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 폐기물을 제
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 건설폐재류 :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
석재를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재 생 처 리 : 파쇄, 분쇄, 선별 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ㆍ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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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시방서
하는 것을 말한다.
(7) 폐 토 사 :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 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ㆍ폐자재 등이 섞인 흙ㆍ모래ㆍ자갈ㆍ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건설공사 시 터파기 작업 등으로 배출되는 자연 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
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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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3. 관련규정의 적용
Ÿ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 시공업자 및 발주자)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95.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지침을 따른다.
4. 폐기물 배출신고
(1) 신고대상
Ÿ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Ÿ 건설폐기물을 1일 300kg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5톤
이상 배출하는 자
Ÿ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 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
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 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
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Ÿ “1일 300kg 이상”에서 “1일”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300kg로 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대상이다.
(2) 처리의 책무
Ÿ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정
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①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이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정
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에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3) 신고의 시기
Ÿ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배출예정일이라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
에 신고한다.
(4) 신고의 주체
Ÿ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 발주자이다.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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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시방서
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
서 신고할 수 있다.
①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②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한다.
③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
는 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5) 신고자의 의무 등
Ÿ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Ÿ 발주자가 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 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
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 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진다.
Ÿ 최초 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가 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 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계상 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 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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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1)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ㆍ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
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 등에게 위탁처리한
다.
Ÿ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
지 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한다.
(2)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Ÿ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 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Ÿ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한다.
(3) 폐기물을 성상별ㆍ종류별로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한다.
Ÿ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Ÿ 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 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하다.
Ÿ 총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그 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할 수 있다.
Ÿ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현장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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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시방서
6. 건설폐기물 처리
(1)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페기물처리업은 수집ㆍ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
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
할 수 있다.
Ÿ 수집ㆍ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Ÿ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중간처리업자는 별도
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 수 있음)
Ÿ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Ÿ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 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재생처리
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 등)은 반입처리할 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2)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ㆍ성상ㆍ취급시의 주의사
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ㆍ성능ㆍ시설의 종류 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ㆍ수탁처리계약서 등을 체
결하고 위탁하여야한다.
Ÿ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위 수탁 계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Ÿ 위 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계약기간
Ÿ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Ÿ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수집ㆍ운반업의 경우 운반장소)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
Ÿ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Ÿ 기타 위수탁자간에 필요한 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두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이다.
(4)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 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거나 수집ㆍ운반업자, 중간ㆍ최종ㆍ종합처리업자, 재생처
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다.
Ÿ 수집ㆍ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ㆍ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ㆍ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다.
Ÿ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드,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
류(철근 등), 폐석면 등으로 구분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Ÿ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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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Ÿ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수집ㆍ운반
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Ÿ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Ÿ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ㆍ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5) 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Ÿ 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ㆍ군ㆍ구에 따른 수집ㆍ운반증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일)한
다.
Ÿ 배출자가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명
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한다. 다만, 임시로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ㆍ운반증 발급이 가능하다.
Ÿ 수집ㆍ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ㆍ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ㆍ운반
ㆍ보관ㆍ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
발조치된다.
(6)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Ÿ 수집ㆍ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
폐기물, 보유차량대수 등을 확인한 후에 위탁한다.
Ÿ 수집ㆍ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ㆍ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Ÿ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다. 따라서 배출자
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한다.
Ÿ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ㆍ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 등과 각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ㆍ운
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주어야 한다.
(7) 중간ㆍ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Ÿ 수집ㆍ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 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Ÿ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을 확인한다.
Ÿ 폐기물중간ㆍ최종ㆍ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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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시방서
7. 건설폐기물 재활용
(1) 재생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ㆍ허가된 건축ㆍ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
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Ÿ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 저하, 성토재 유실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Ÿ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기준 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한다.
(2) 토사,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한다.
Ÿ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Ÿ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 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Ÿ 콘크리트 제조용 : 한국산업규격 KS F 4009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Ÿ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Ÿ 아스팔트혼합용 : 한국산업규격 KS F 2337과 KS F 2349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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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8. 사업장폐기물 처리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시행하는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의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한다.
1.2 기술 및 절차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Ÿ 본 공사는 건설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각기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수하고 도급자는 공사에
관련되는 제규정, 요청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의문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1.3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에 책임한계와 대책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계약체결 후 이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문서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4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관련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에 따른다.
2. 용어의 정의
2.1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2.2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Ÿ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Ÿ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Ÿ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3 재 생 처 리 : 파쇄, 분쇄, 선별 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4 폐 토 사 :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 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 등이 섞인 흙․모래․자갈․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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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시방서
(건설공사 시 터파기 작업 등으로 배출되는 자연 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
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관련규정의 적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 시공업자 및 발주자)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
침(‘95.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지침을 따른다.
4.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4.1 신고대상
Ÿ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Ÿ 사업장폐기물을 1일 300KG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5톤 이상 배출하는 자
Ÿ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 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
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 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
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4.2 처리의 책무
Ÿ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
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Ÿ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 대한 내용
을 시방서에 명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Ÿ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에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4.3 신고의 시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Ÿ 배출예정일이라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Ÿ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
에 신고한다.
4.4 신고의 주체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 발주자이다. 다만, 도급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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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
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다.
Ÿ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Ÿ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한다.
Ÿ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리하는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
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4.5 신고자의 의무 등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한 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
에 대한 책임을 진다.
Ÿ 발주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 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도록 관리․감
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 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진다.
Ÿ 최초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
물이 적법처리 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계상 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 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진다.
4.6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기재요령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4.6.1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4.6.2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
를 도급받은자인 경우 ‘최초도급자’로 기재
4.6.3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4.6.4 배출현장(주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기재
(도로공사, 대규모토목공사 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4.6.5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4.6.6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4.6.7 공사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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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시방서
4.6.8 공사기간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4.6.9 발주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 기재
4.6.10 폐기물종류 :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4.6.11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4.6.12 자가처리
- 처리방법 :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 등으로 구분 기재
- 처리량 : 처리량 기재
4.6.13 위탁처리
- 처리자 : 재생처리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으로 기재
- 처리방법 : 소각, 매립, 파쇄 등으로 기재
4.6.14 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발생량이 공사 내용 및 공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으로 기재
- 수집․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 ‘자가’로 표시하고 수집․운반업소 등의 처리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표시하고
그 처리업소명를 기재
4.7 발생량변동에 따른 변경신고 등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Ÿ 당초 신고한 폐기물발생예상량과 실제 폐기물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업
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다.
Ÿ 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한
다.
5. 사업장폐기물 수집 운반
5.1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Ÿ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따른 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일)한다.
Ÿ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명
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한다.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
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하다.
Ÿ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
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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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고발조치된다.
5.2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Ÿ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
폐기물, 보유차량대수 등을 확인한 후에 위탁한다.
Ÿ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Ÿ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다. 따라서 배출자
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한다.
Ÿ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 등과 각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
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주어야 한다.
5.3 중간․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Ÿ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 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Ÿ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을 확인한다.
Ÿ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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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토 목 공 사 시 방 서
2026. 10
목 차
제 1 장 일 반 시 방
1-1 공사일반 ··············································································································································· 1
1-2 자재관리 ··············································································································································· 6
1-3 품질 관리 ··········································································································································· 10
1-4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 30
1-5 환경관리 ············································································································································· 33
1-6 시공 및 준공요건 ····························································································································· 37
제 2 장 특 별 시 방
2-1 토공사 ················································································································································· 43
2-2 콘크리트 공사 ··································································································································· 80
2-3 기 초 공 사 ··································································································································· 121
2-4 관거 및 배관공사 ··························································································································· 123
2-5 방 수 공 사 ····································································································································· 130
2-6 포 장 공 ··········································································································································· 140
2-7 부대시설공 ······································································································································· 180
2-8 옹벽공 ··············································································································································· 184
2-9 가시설공 ··········································································································································· 197
2-10 비계 ················································································································································· 238
2-11 안전사고 조치 및 안전보건기술지침 ······················································································· 248
제 3 장 자재 구입 시방서
3-1 일반사항 ··········································································································································· 251
3-2 레미콘 ··············································································································································· 252
3-3 철 근 ··············································································································································· 253
3-4 시멘트 ··············································································································································· 254
3-5 포장재료 ········································································································································· 255
3-6. 고강성 PVC이중벽관 ···················································································································· 259
3-7 이중벽 폴리에틸렌관 ····················································································································· 265
제 1 장 일 반 시 방
1-1 공사일반
1-2 자재관리
1-3 품질관리
1-4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5 환경관리
1-6 시공 및 준공요건
토목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시 방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Ÿ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Ÿ 지원업무수행자: 공단 책임감리업무시행세칙 제8조에 따른 지원업무수행자를 말한다.
Ÿ 책임감리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Ÿ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Ÿ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Ÿ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Ÿ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Ÿ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
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Ÿ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책임감리원이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Ÿ 지시: 책임감리원이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Ÿ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책임감리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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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
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
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책임감리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
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
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책임감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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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시방서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
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
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
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
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
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책임감리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ㆍ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ㆍ
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책임감리원과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
자 또는 책임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은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
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인근의 주민들이나 건물주에게 공사진행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며, 의견을 청취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1 시공 전 협의
1.11.1 공사 합동회의
책임감리원은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
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
한다.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책임감리원은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
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 공사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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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1.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
분은 발주자 및 책임감리원과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2 책임감리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2.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2.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
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
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
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
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
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
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
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
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
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
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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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시방서
1.15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
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
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공사협의 및 조정
1.16.1 협의 및 조정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
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
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
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ㆍ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ㆍ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
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ㆍ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책임감리원이 요
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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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1-2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
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
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
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
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
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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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시방서
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
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
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
는 책임감리원은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책임감리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
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책임감리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
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
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
를 첨부하여 책임감리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7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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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책임감리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
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책임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책임감리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
여야 한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
은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
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 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
체 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 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
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
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자재 반입 및 적재 시 적재높이 제한, 과도한 하중 적재를 금지하고, 적재물 고정
조치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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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시방서
(7)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
관, 관리해야 한다.
(8) 양중 및 자재 인양 안전
- 자재 인양 시 1줄 걸이를 금지하고, 반드시 2줄 걸이 이상으로 결속한다.
- 인양용 보조로프 및 양중기 와이어로프는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변형·손상 시 즉시 교체
한다.
- 철근 인양 및 운반 시 전용 운반구(인양용 랙 또는 슬링) 사용을 의무화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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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1-3 품질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기준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부재, 및 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에 대한 품질관리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에 의하여 하되 공사착수
단계에서 한번 더 검토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계획
(1) 계획수립 및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제2항”에 의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의 확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품질시
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별지 제29호 서식)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1-2-3 공무행정서류항의 1.2 (2) 공사계획서류 ”에 따른다.
다.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는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나”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
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
라야 한다.
(2) 계획수립대상공사
가.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의 품
질보증계획 수립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따른다.
(3) 계획의 내용
가. 품질보증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사항별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산업규
격 KS A 9001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해 발주처가 해당 건
설공사의 성질상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계약상대자에 통보한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가) 경영자책임
(나) 품질시스템
(다) 계약검토
(라) 설계관리
(마) 문서 및 자료관리
(바) 구 매
(사) 고객지급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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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시방서
(아) 제품식별 및 추적성
(자) 공정관리
(차) 검사 및 시험
(카)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타) 검사 및 시험상태
(파) 부적합품의 관리
(하) 시정 및 예방조치
(거)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
(너) 품질기록의 관리
(더) 내부품질감사
(러) 훈 련
(머) 서비스
(버) 통계적기법
나.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은 “붙임 표 1”과 같다.
다.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품질시험ㆍ검사계획은 아래“1.8 (3) 품질시험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4) 계획이행 확인
가.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붙임 표 2” “품질관리 확
인요령”에 따라 공사 착공일로부터 연1회 이상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상대자는 입
회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는 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비 사용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붙임 표 3”과 같다.
1.3 품질시험ㆍ검사
(1) 품질시험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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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나.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이 공사시
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따른다.
다.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자재에 대하여는 이 공사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
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처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질시험 및 검사
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음의 자재임을 증빙하는 서류는 “1-2 계획 및 관리, 1-2-2 제출
물 1.5 자재제품자료”에 따라 발주처에 제출되어야 한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책임감리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의뢰 하
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다)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
(라)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ㆍ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책
임감리원의 입회를 요청하여 책임감리원 입회하에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장소
가.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ㆍ공립시험기관 또
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다.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
에서 품질시험ㆍ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사감독관을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
여야 한다.
(3) 결과기록
가.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ㆍ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ㆍ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ㆍ검사의 결과
를 기재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처
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품질시험ㆍ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ㆍ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1-2-3 공무행정서류 1.8 (2) 사급자재 관련서류”에 따른다.
(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가.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ㆍ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공사시방
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관에
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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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시방서
나. 계약상대자는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ㆍ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재시험
가.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ㆍ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나. 품질시험ㆍ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계약상대자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4 현장시험실
(1) 인력ㆍ장비기준
계약상대자 현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ㆍ검사장
비의 설치와 시험 및 검사요원의 배치기준은 이 공사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따른다.
(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각 서류의 양식 등은 “1-2-3
공무행정서류 1.8 품질시험ㆍ검사 및 자재 관련 서류”에 따른다.
가. 자재 수급계획서
나.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다. 품질시험ㆍ검사대장
라.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마.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
바. 사급자재 검수부
사.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아. 품질시험ㆍ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자. 지급자재수급계획서 및 변경요청서
차. 지급자재에 대한 품질확인평가표
1.5 품질시험ㆍ검사 의뢰
(1) 의뢰절차
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관 1인 이상이 입회하에 계
약상대자가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
인하여야 한다.
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계약상대자가 동행한다.
다.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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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1.6 시공 허용오차
(1) 시공오차 측정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 시행전에 시공한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시공 허용오차 기준에 적
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공오차 측정을 시행하되, 공사진행 단계마다 시공전과 시공후로 구분하여
부위별로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 허용오차기준 및 측정방법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기준 및 측정방법은 이 공사시방서 절(Section)별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3) 공사 진행
가.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시정ㆍ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허용오
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
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7 시공확인 및 점검 등
(1) 시공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관리자 및 품질관리전담자(이하 “QC"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 단계
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현장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공사
감독관의 검사ㆍ확인을 받은 후(공사감독관 직상급자의 확인여부에 관계없다)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확인의 적합한 시행을 위하여 검측대장, 검측요청서 양식을 사전에
제작하여야 한다.
(나) QC는 각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별로 주요검측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측결
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Key Plan의 해당부위에 청색으로 주요검측 항목의 번호
를 표시하고 해당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QC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완료를 확인한 후, 공사감독관에게 “시공확인서”
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라)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공사감독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
며, 확인 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검측대장에 기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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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시방서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마) 공사감독관은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
여 시공확인 시점, 검측의 범위 및 주요검측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확인시 주요검측
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검측대장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바) 공사감독관은 QC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되거나 공사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이행
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QC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측항목은 절(Section)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 시방
에 따른다. 다만, 공사감독관은 공사착공 초기에 현장여건(공사 종류, 규모, 구조, 공법, 하
도비율(하도급율), 시공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범
위 및 주요검측항목을 가감하여 조절할 수 있다.
(2) 현장 지도점검
가. 발주처는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
장 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하는 공종 및 점검시기는 이 공사
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나. 발주처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계
약상대자는 시정조치하고 시정조치 내용에 대하여 시정전, 시정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
하여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이 주요사항인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없다.
(3) 시공 평가
가.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시공평가의 시기는 아래와 같다. 실제 준공일로부터 30일
내외 시점
나. 발주처는 시공평가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보
완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보완 또는 재시공 내용에 대하여는 완료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 또는 재시공과정을 천연
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8 품질시험 및 관리시행절차
(1) 품질시험
가. 건설공사에 있어서 토목공사에 필요한 품질시험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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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에 따라 준한다.
나. 규정된 시험은 시험실의 규모, 시험실, 배치, 시험시공, 빈도별로 적절한 관리시험 실시와
시설 및 인력 관리로서 철저한 품질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 후 계획서에 의거 시험
을 시행한다.
(2) 품질시험 기준
가. 공 통
(가) 토공사 및 기초공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함수비 KS F 2306
입도 KS F 2302
세립토 비율 KS F 2309
·토취장마다
밀 도 KS F 2308
·재질변화시마다
액성한계·소성한계 KS F 2303
노상토지지력비(CBR) KS F 2320
성토용 흙 다짐 KS F 2312
유기물 함량 KS F 2104
·필요시
토질조사 보링 등
투수 KS F 2322 ·흙댐, 용수로,
직접전단 KS F 2343 ·토취장마다 배수로용 일반
·재질변화시마다 성토 및 표토
3축압축 KS F 2346
·공종에 따라
토질조사 보링 등 ·필요시
확대기초 KS F 2444 ·필요시
·전체 말뚝 수량의 1% 이상을 동재하시험을 선
정재하 KS F 2445
터파기 실시 택적으로 적용
지지력 말뚝
동재하 KS F 2591 ·전체 말뚝 개수의 1 % 이상
기초
양방향
KS F 7003 ·공사시방서에 따름
재하
다짐 KS F 2312 ·재질 변화시마다
·독립구조물 : 개소별 3층마다
·연속구조물 : 3층마다, 50미터
현장밀도 KS F 2311 마다
·관로매설물 : 3층마다, 100미
되메우기 및 터마다
구조물 뒷채움
평판재하 KS F 2310 ·현장밀도시험불가능시
입도 KS F 2302 ·토질변화시마다
KS F 2306
함수비 또는 급속함수량 ·현장밀도시험의 빈도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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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시방서
(나) 철근콘크리트공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절대 건조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2504
입도, 조립률 KS F 2502,2527
·골재원마다
0.08밀리미터 체 통과량 KS F 2511
·1,000세제곱미터마다
입자모양판정 실적률 KS F 2505
굵은 골재의 마모율 KS F 2508
순환골재
KS F 2545 또는 ·골재원마다 포함
콘크리트용 알칼리 골재 반응
KS F 2546 ·6개월 1회 이상
골재
(KS F 2527) ·골재원마다
석탄 및 갈탄 함유량 KS F 2513
·1년 1회 이상
·골재원마다
안정성 KS F 2507
·1년 1회 이상
·공급회사별 바다모래인
염화물 함유량 KS F 2515
·1일 3회이상 경우
잔골재의 표면수량 KS F 2509 ·1일 1회이상
현탁 물질의 양
용해성 증발 잔류물의 양
상수돗물
염소이온량 ·음용수가 아닌 경우
이외의 물
시멘트 응결시간의 차 ·취수원이 달라질 때마다
물 KS F 4009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비 ·수질변화시
(수질검사) 부속서 A,B
염소이온량
시멘트 응결시간의 차
회수수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비
슬러지수의 농도 · 생산개시전 일 1회 이상
감수율 KS F 2560
블리딩양의 비 KS F 2414
응결시간의 차 KS F 2560
·제조회사별
압축강도의 비 KS F 2405
콘크리트용 ·제품규격별 동결융해시험
길이변화비 KS F 2424
화학혼화제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및 길이 변화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 KS F 2456
(KS F 2560)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험은 필요시
경시변화량 KS F 2560 때마다
KS I 3206 또는
전체 알칼리량 KS F 2560
적외선 흡수스펙트럼 KS M 0024
부식상황
철근콘크리트용 ·제조회사별
방청률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방청제 KS F 2561
콘크리트의 응결시간차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KS F 2561) 때마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비
피막의 성질
콘크리트 ·제조회사별
양생용 컨시스턴시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KS F 2540
액상피막 저장안정도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형성제 건조시간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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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KS F 2540) 습기유지
산화마그네슘, 강열감량 KS L 5120
비표면적 KS L 5207 ·제조회사별
콘크리트용
1.2밀리미터체 잔류율 KS F 2562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팽창재
응결 KS L 5207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KS F 2562)
팽창성(길이변화율) KS F 2562 때마다
압축강도 KS F 2562
이산화규소
수분 KS L 5405
·제조회사별
강열 감량
플라이 애시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밀도 KS L 5110
(KS L 5405)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말도
때마다
플로값 비 KS L 5405
활성도 지수
배합설계 콘크리트표준시방서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현장배합수정 ·작업개시전 1회
온도 온도계에 의함 ·120세제곱미터마다
KS F 2402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배합이 다를 때마다
또는 KS F 2594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세제
KS F 2421 곱미터 미만인 경우
굳지 아니한 공기량 또는 KS F 2409 : 1일 타설량마다
또는 KS F 2449
콘크리트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세제
(레미콘포함) KS F 4009 곱미터 이상인 경우
염화물 함유량 : 120세제곱미터마다
부속서 A
단위수량
정전용량법 또는
·배합이 다를 때마다 단위용적질량법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세제 또는
KCS 14 20 10 고주파가열법
곱미터 미만인 경우
: 1일 타설량마다 또는
한국콘크리트학회 마이크로파법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세제
제규격(KCI-RM101) (판정 : 시방배합
곱미터 이상인 경우
: 120세제곱미터마다 단위수량 ± 20
kg/m³ 이내)
·배합이 다를 때마다
KS F 2403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세제
압축 강도 KS F 2405 곱미터 미만인 경우
굳은 콘크리트 콘크리트표준시방서
: 1일 타설량마다
(레미콘포함)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세제
곱미터 이상인 경우
휨 강도 KS F 2408 콘크리트포장
: 120세제곱미터마다
18
토목 시방서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화학성분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인장강도 ·제조회사별
철근콘크리트용
연신율 ·제품규격별 50톤마다
봉강 KS D 3504
(KS D 3504) 굽힘성
겉모양, 치수, 무게
·제조회사별
탄소당량 용접용 경우
·제품규격별 50톤마다
겹침 위치 육안관찰 및
가공 및 조립시
이음 이음길이 스케일에 의한 측정
위치 육안관찰 및
·전체 개소
외관검사 스케일에 의한 측정
초음파탐사검사 KS B 0839 ·1검사 로트에 30개소이상 1검사 로트는
가스 1조의 작업반이
일방향 인장시험 1검사 로트에 3개 이상
압접 하루에 시공하
이음 제품규격별 1,000개소마다 는 압접개소의
굽힘시험
KS B 0554 (단, 1,000개 미만은 1회) 수량
저사이클반복시험 제품규격마다
고사이클반복시험 제품규격마다
철근 이음
위치 육안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켈리퍼스 ·전체 개소
외관검사 등에 의한 측정
기계적
이음
제조회사별
인장응력
제품 규격별 1,000개소 1회
(일방향 인장 시험) 철근체결 후
KS D 0249 : 2개채취
시험
용접
이음
잔류변형량 제품규격별
(정적 내력시험) 제조회사별
육안관찰 및
외관검사 ·모든 이음마다
스케일에 의한 측정
KS B 0845 또는 KS
용접부 내부결함
B 0896 ·500개소 마다
인장시험 KS B 0802, 0833
19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다) 기 타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비중 및 흡수율 KS F 2518 ㆍ골재원마다 정밀한 암분류시
석 재 압축강도 KS F 2519 ㆍ재질의 변화시마다 탄성파괴시험병행
탄성파 속도
두 께 KS F 2122
무 게 KS F 2123
지반보강섬유
인장강도 및 신도 KS F 2124 ㆍ20,000제곱미터마다
봉합강도 KS F 0530 ㆍ제조회사별
투 수 KS F 2128 ㆍ제품규격마다
유효구멍크기 KS F 2126
혼용률 및 재질 KS F 0210
파열강도 KS F 2125
ㆍ필요시
인열강도 KS F 2127
인장강도 및 신도 KS K ISO 10319
KS K ISO 11058
배수성능 또는 ·제조회사별
KS K ISO12958 ·제품규격마다
드레인보드 질량 KS K ISO 9864 ·20,000제곱미터마다
(Drain Board)
KS K 0754 또는
유효구멍크기
KS K ISO 12956
KS K ISO TR
내약품성 · 흙의 pH가 4 미만 또는 9
12960 또는 해당
(액체저항성) 를 초과하는 경우
공사시방서
KS D 3565
KS M 3408 KS D 3565
KS M 3401
상수도용관 KS M 3408
KS M 3407
KS F 4403 KS M 3401
에 규정된 시험종목
ㆍ제조회사별
KS M 3404 KS M 3404
KS M 3407 ㆍ제품규격마다
KS M 3407
KS F 4402
KS F 4402
하수도용관 KS F 4403
KS F 4403
KS F 4405
KS F 4406에 KS F 4405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406
20
토목 시방서
나. 토 목
(가) 도로공사
① 흙 및 혼합골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급속함수량측
다짐 KS F 2312 ·토질변화시마다
정기사용불가
KS F 2306
·포설후 다짐전 2,000세제
함수비 또는 급속함수량
곱미터마다
측정방법
·20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
급 속 함 수 량 측
노체 현장밀도 KS F 2311 작업시)
정기 사용가능
·층별 450미터마다(층다짐
시 : 2차로기준)
·3층 포설후 150미터마다 ·재료최대치수
(층다짐시 : 2차로기준) 가 37.5미리m
평판재하 KS F 2310 ·2,0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이상인 경우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 ·현장밀도시험
작업시 불가능시
급 속 함 수 량 측
다짐 KS F 2312 ·토질변화시마다
정기 사용불가
KS F 2306
·포설 후 다짐 전 1,000세제곱
함수비 또는 급속함수량
미터마다
측정방법
·1,0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 급 속 함 수 량 측
현장밀도 KS F 2311
작업시) 정기 사용가능
·층별 400미터마다
노상
·2층 포설 후 200미터마다 ·재료 최대치수
(층다짐시 : 2차로기준) 가 37.5㎜ 이
평판재하 KS F 2310 ·1,0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상인 경우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 ·현장밀도시험
작업시) 불가능시
5톤 이상의
프루프롤링 복륜하중(타이어 ·노상완성 후 전구간에 걸쳐
(Proof rolling) 접지압 0.55MPa 3회 이상
(5.6kg/㎠ 이상)통과
골재의 0.08밀리미터체
KS F 2511
통과량
동상방지층 및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골재원마다
보조기층 마모 KS F 2508 ·재질변화시마다
노상토지지력비(CBR) KS F 2320
21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골재원마다 급 속 함 수 량 시
다짐 KS F 2312
·재질변화시마다 험기 사용불가
·골재원마다
체가름 KS F 2502
·1,000세제곱미터마다
두께 KS F 2367 ·1일 1회 이상
KS F 2306 ·골재원마다
함수비 또는 급속함수량 ·포설 후 다짐 전 500세제곱
측정방법 미터마다
·5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
급 속 함 수 량 측
현장밀도 KS F 2311 작업시)
정기 사용가능
·층별 200미터마다 : 2차로
기준
·선택층 및 보조기층 완성 후
100미터마다 : 2차로기준
현 장 밀 도 시 험
평판재하 KS F 2310 ·5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불가능시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
작업시)
·골재원마다
모래당량시험 KS F 2340
·재질변화시마다
5톤 이상의
프루프롤링 복륜하중(타이어 ·완성 후 전구간에 걸쳐 3회
(Proof rolling) 접지압 0.55MPa 이상
(5.6kg/㎠ 이상)통과
체가름 KS F 2502
밀도 및 굵은골재 KS F 2503
흡수율 잔골재 KS F 2504
안정성 KS F 2507
마모 KS F 2508 ·골재원마다
연석량 KS F 2516 ·재질변화시마다
점토덩어리 함유량 KS F 2512 급 속 함 수 량 측
0.08밀리미터체 통과량 KS F 2511 정기 사용불가
모래당량 KS F 2340
시멘트안정처리
기층 배합설계 시방규정 ·재료가 다른 배합마다
다짐 KS F 2312
·재질변화시마다
시멘트 함유량 KS F 2327
압축강도 KS F 2328 ·1일 1회 이상
·골재원마다 500세제곱미터마
·재질변화시마다 다 하는 경우에
함수비 KS F 2306
·5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는 급속함수량측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정기 사용가능
·층별 200미터마다 : 2차로 급 속 함 수 량 측
현장밀도 KS F 2311
기준 정기 사용가능
22
토목 시방서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5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밀도 KS F 2308 ·골재원마다 흙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재질변화시마다 굵은 골재
안정성 KS F 2507
마모 KS F 2508
·골재원마다
노상토지지력비(CBR) KS F 2320
·재질변화시마다
다짐 KS F 2312 급 속 함 수 량 측
모래당량 KS F 2340 정기 사용불가
체가름 KS F 2502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0.08밀리미터체통과량 KS F 2511 ·1,000세제곱미터마다
·골재원마다
KS F 2306
·재질변화시마다
함수비 또는 급속함수량
·포설 후 다짐 전 500세제곱
측정방법
입도조정기층 미터마다
·5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
현장밀도 KS F 2311 작업시) 급 속 함 수 량 측
정기 사용가능
·층별 200미터마다 : 2차로
기준
·5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
평판재하 KS F 2310 작업시) 현 장 밀 도 시 험
불가능시
·층별 200미터마다 : 2차로
기준
5톤 이상의
프루프롤링 복륜하중(타이어 ·기층완성 후 전구간에 걸쳐
(Proof rolling) 접지압 0.55MPa 3회 이상
(5.6kg/㎠ 이상)통과
23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② 아스팔트 포장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입도 KS F 2502
절건 밀도
KS F 2503
흡수율
부순굵은
안정성 KS F 2507
골재
편장석률 KS F 2575
아스팔트 마모율 KS F 2507 ·골재원마다
혼합물용 골재 파쇄면 비율 KS F 2357 ·재질이 변할 때마다
(KS F 2357) ·공사개시전 1회
입도 KS F 2502
절건 밀도
KS F 2504
흡수율
잔골재
안정성 KS F 2507
모래당량 KS F 2340
잔골재 공극률 KS F 2384
아스팔트 구재 아스팔트 함량 KS F 2354
콘크리트용 씻기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KS F 2511 ·제조회사마다
순환골재 KS F 2381 ·500톤마다
(KS F 2572) 구재 아스팔트 침입도
KS M 2252
영점검사와
계량기의 눈금점검, 자동계 ·작업개시전 1회
눈금의 정상
량장치 점검 ·필요시마다
작동여부
플랜트 아스팔트의 온도 가열시
KS F 2356 ·1시간에 1회 이상
골재의 온도 가열후
골재의 체가름 KS F 2502 ·1일 1회 이상 가열 전·후
수분 함량
KS F 3501
입도
아스팔트 포장용
소성지수 KS F 2303 ·제조회사마다
채움재
흐름시험 KS F 3501 ·반입시마다
(KS F 3501)
침수팽창 KS F 3501
박리 저항성 KS F 3501
침입도 KS M 2252
연화점 KS M 2250
신도 KS M 2254
톨루엔가용분 KS M 2201 ·2,000톤마다
도로포장용
인화점 KS M 2010 ·장기저장으로 재질의 변화가
아스팔트
질량 변화율 있다고 판단되는 때
(KS M 2201) 박막가열
침입도 잔류율 ·제조회사별
질량 변화율 KS M 2258
증발
후의 침입도비
밀도
24
토목 시방서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인화점 KS M ISO 2592
점도 KS M 2013
컷백 ·제조회사별
증류 시험, 증류 찌끼 KS M 2257
아스팔트 ·제품규격마다
침입도 KS M 2257
(KS M 2202) 증류찌끼 ·반입시마다
신도 KS M 2254
시험
톨루엔가용분 KS M 2201
침입도 KS M 2252
연화점 KS M 2250
신도 KS M 2254 ·제조회사별
블론 아스팔트
증발질량 변화율 KS M 2255 ·제품규격마다
(KS M 2204)
침입도지수 KS M 2252 ·반입시마다
톨루엔 가용분 KS M 2204
인화점 KS M 2010
앵글러도(점도)
체잔류분 질량
부착도
골재 피막도
조립도 골재혼합성
밀입도 골재 혼합성
유화 흙덩어리 골재 혼합성 질량 ·제조회사별
종류, 용도별
아스팔트 시멘트 혼합성 질량 KS M 2203 ·제품규격마다
구분적용
(KS M 2203) 입자의 전하 ·반입시마다
증발잔류분 질량
침입도
증발 신도
잔류물 톨루엔 가용분
질량
저장안정도
동결안정도
혼합물 온도 온도계에 의함 ·운반차량마다
역청함유량 KS F 2354
플랜트혼합물 체가름 KS F 2502 ·1일 1회 이상
마샬안정도 KS F 2337
피막박리 KS F 2355 ·필요시마다
밀도 KS F 2353 ·1일 1회 이상
두께 KS F 2367 ·포설 1층당 30아르마다
KS F 2373 ·차로마다 전구간 7.6m 측정기
혼합물의 포설 종방향 7.6m 측정기사용
3.0m 측정기 ·차로마다 전구간
평탄성 불가능시
측정기사용
횡방향 직선자 ·200미터마다
불가능시
25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③ 기 타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 도 비고
7.6m 측정기
KS F 2373 ·차로마다 전구간
또는 IRI
콘크리트포장 평탄성 종방향
7.6m 측정기 사
3.0m 측정기 ·차로마다 전구간
용 불가능시
측정기사용불가
횡방향 직선자 ·200미터마다
능시
치수, 단위무게
콘크리트 압축력
포장용 돌출
·제조회사별
신축이음 채움재 돌출의 회복 KS F 2471
·제품규격마다
(줄눈판) 흡수율
(KS F 2538) 아스팔트 함유량
노화시험
·제조회사별
·10,000개 미만 :10개
겉모양 및 치수 KS F 4419 ·10,000개 이상
100,000개 미만:20개
·100,000개 초과
보통 :50,000개마다 10개
블록 ·제조회사별
휨강도
보·차도용 ·10,000개 미만 :5개
콘크리트 흡수율 KS F 4419 ·10,000개 이상
인터로킹 100,000개 미만:10개
블록
표면층 두께 ·100,000개 초과
(KS F 4419)
:50,000개마다 5개
겉모양 및 치수 KS F 4419 ·보통블록과 동일
·제조회사별
휨강도
·10,000개 미만 :20개
투수성
블록 투수계수 KS F 4419 ·10,000개 이상
100,000개 미만:40개
표면층 두께 ·100,000개 초과
:50,000개마다 20개
콘크리트 겉모양, 모양 및 치수 ·제조회사별
경계블록 휨강도 ·호칭 및 길이를 달리
KS F 4006
(보·차도용) 흡수율 할 때 1,000매 또는
(KS F 4006) 표면층 두께 그 단수마다
겉모양, 치수
이중벽 고밀도 원강성계수
·제조회사별
폴리에틸렌관 편평시험 KS M 3500
·제품규격마다
(KS M 3500) 연결부 수밀시험
회분
26
토목 시방서
(3) 적용기준
가. 토 공
(가)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나)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다)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라)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마)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바) KS F 2309 흙의 No.200번체 통과량 시험방법
(사)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아) KS F 2311 현장에서 흙의 단위체적중량 시험방법(모래치환법)
(자)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차) KS F 2320 C.B.R 시험(실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카) KS F 2321 C.B.R 시험(현장에서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타)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파) KS F 2343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하) KS F 2346 흙의 삼축압축 시험방법
나. 공사용 재료
(가) KS F 2467 굵은 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나)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다)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라) KS 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마)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의 중량 시험방법
(바)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사) KS F 2508 굵은 골재의 닳음(마모) 시험방법
(아)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자)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
(차) KS F 2511 골재의 포함된 잔입자(No.200번체를 통과하는 전량) 시험방법
다. 구조물공
(가) KS F 2402 포틀랜트 시멘트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방법
(나)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다) KS F 2408 콘크리트 휨강도 시험방법
27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라) KS F 241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씻기 분석 시험방법
(마)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공기실압력방법)
라. 기 타
(가) KS F 4001 콘크리트 보도블럭 휨강도 시험방법
(나) KS F 4025 콘크리트 경계블럭 (보차도용) 휨강도 시험방법
(4) 관리시행절차
가. 정기적 시험
(가) 자재의 정기적 관리시험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자재가 시방서에 부합되는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
적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정기적 품질관리 시험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따라 모든 기술시공이 규정대로 수행되기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규정된 빈도 또는 지시한 바에 따라 기술시공 관리시험을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
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다) 지정 시험관에 의한 정기적 시공관리시험
계약상대자는 현장실험실 시설이 정기적 재료 또는 기술시공관리 시험을 시행하기에 부
적당할 시에는 이러한 시험들을 건설교통부 국립건설연구소 및 정부공인 기관시험소 등
에 의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 시험 결과치
모든 시료와 기록은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만
족할 수 있는 순서로 표식을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의 결과치는 공사감
독관이 제공하는 양식견본에 준한 표준양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사본 2부를 최단시일내
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험결과치를
승인받기 전에는 여하한 재료로 관계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마) 지 불
외부기관 의뢰시험비, 시험실의 충원 및 운영비나 본 시방서에 표시한 골재 또는 기술
시공에 관한 정기시험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입찰단가와 금액에 포
함된 것으로 해석한다.
28
토목 시방서
나. 불량자재 및 기술 시공에 관한 사항
이에 규정된 정기적 관리시험외에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완료 증명서가 발급될 시까지 하
시라도 완공된 공사 또는 일부의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수행된 공사가 계약규정 또는 공사감독관 지시에 따라 시행되지 않은
것 같이 의문이 될 시에는 이러한 시험은 공사감독관 및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시행하든
가 양자중 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공사감독관이 지명하는 독립된 시험기관에 의하여 시
행하여야 한다.
다. 시험빈도의 변경
시험빈도에 관한 본 시방서의 규정에 상관없이 공사감독관은 그의 의견으로 적당한 공사
시행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험의 횟수, 종류 또는 특성을 변경할 권한을 갖는다. 공사
감독관은 그의 의견으로 불만족스럽게 생각되는 시험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시험을
반복하거나 시험의 특성과 종류를 변경시킬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시험에 대한
예비비가 그의 입찰단가와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따라서 이 비용에 대한
과외지불은 할 수 없다. 제품시험증명서가 제출되었을지라도 공사감독관은 현장에 공급된
재료의 견본을 선정하여 이에 관한 추가시험을 지시할 권한이 있다. 이러한 시험결과 본
시방서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재료일 때에는 이를 반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약상대자
에 의하여 발생된 모든 비용은 그의 입찰단가와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라. 시험증명서
각기 제작된 자재에 대한 소정의 시험증명서가 수반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반
입될 자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반규정에 의거하여 증빙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품질시험 비용
품질시험의 품목 및 시험회수의 변경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적용 수량보다 감소시 정
산조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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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1-4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
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
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
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책임감리원은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책임감리원이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0
토목 시방서
(3)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은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
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6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
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이동전선은 지상으로 유격하여 설치하고, 물기 접촉을 차단하는 방수형 커넥터를 사용한다.
(3) 동절기 및 밀폐공간 양생 작업 시 유해가스 농도 측정, 2인 1조 작업 수칙 및 환기 설비 가
동 기준을 적용한다.
(4) 중장비 및 전공정 안전
- 지게차, 크레인, 굴삭기 등 중장비 작업 시 전담 신호수(유도자) 배치 및 작업반경 내 근로
자 출입통제를 의무화한다.
- 장마철 전동기구 누전차단기 연결 점검 및 우천 시 야외 전기작업 중단 기준을 세운다.
1.7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
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
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ㆍ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 보건 교육계
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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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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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환경관리
1. 일반사항
토목 시방서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
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
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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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1.5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
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
오염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ㆍ
호소ㆍ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
염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ㆍ이탈ㆍ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
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6 소음ㆍ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ㆍ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ㆍ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
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ㆍ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
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
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ㆍ진동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7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
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
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책임감리원과 협의하고 처리하
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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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시방서
1.8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
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9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
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
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ㆍ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
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책임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
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10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
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
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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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
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
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책임감리원과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
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
하고, 시정 전ㆍ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11.2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3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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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시방서
1-6 시공 및 준공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
운전, 시설물 인계ㆍ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
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
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4) 각 공종별 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하
고 안전보호구 착용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5) 공사 진입도로 주변 방호벽, 안전표지판 및 서행 안내 표지를 의무 설치한다.
(6) 현장 주변 보행자를 위한 전용 안전통로(펜스, 신호수 포함)를 확보하여 충돌을 예방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
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
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책임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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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
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
에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
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
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
로 원상복구 후, 책임감리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
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책임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비
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
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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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시방서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ㆍ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
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ㆍ정리하여 발주
자 또는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
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ㆍ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
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
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
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은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ㆍ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은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
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
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
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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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ㆍ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책임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책임감리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15 시설물 인계ㆍ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ㆍ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ㆍ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이
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ㆍ인수를 위하여 책임감리원은 입회인이 된다.
(4) 책임감리원은 시설물 인계ㆍ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ㆍ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6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
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
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ㆍ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
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
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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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토목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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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특 별 시 방
1. 토공사
2. 콘크리트공사
3. 기초공사
4. 관거 및 배관공사
5. 방수공사
6. 포장공
7. 부대시설공
8. 옹벽공
9. 가시설공
10. 비계
11. 안전사고 조치 및 안전보건기술지침
토목 시방서
제 2 장 특 별 시 방
2-1 토공사
1.일반사항
1.1 공사범위
시공자는 계약서상의 조항과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와 관련된 현장정리, 굴착, 적치,
운반, 되메우기, 채움 및 흙막이공, 비탈면 보호공, 표면정리, 관련 부대공 등을 포함한 모든 작
업을 위한 자재, 장비, 인력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모든 공사는 도면에 표시된 선, 경사 및 치
수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토목공사 일반표준 시방서-건교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건교부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KS F 2310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KS F 2316 흙의 압밀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1.3. 잡물제거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공사현장의 유해한 잡물은 공사에 앞서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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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2. 재 료
2.1 성토재
(1)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양질의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2)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고 상당한 마찰력을 가지고 있는 토사류를 사용하여
야 한다.
(4) 성토재로써 발파암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시공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300 m/m미
만으로 소할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간극을 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
워서 안정되게 하여야 한다.
(5) 재료가 동결되었을 때와 성토한 시공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여 있을 때는 다 녹거나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기 전에 성토작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2.2 뒷채움재
구조물의 뒷면 및 되메우기가 1m 이하인 암거에 접하는 재료는 입도배합이 양호한 사력질토
및 사질토 또는 입경이 150㎜ 이하이고 입도배합이 양호한 암버럭 이어야 한다.
2.3 비탈층 성토재
(1) 성토비탈면에서 두께 1.0m 범위의 성토 본체는 지름 300㎜ 이상인 암석 또는 버럭을 사용해
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탈면에 돌 깔기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떼 붙이기를 하는 비탈면 부근에 사용하는 흙은 떼 붙이기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해
야 하며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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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시방서
3. 토공일반
3.1 준비공
(1) 시공자는 토공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모든 현장측량을 시공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모든 절토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규준틀 등을 정확히 단단하게
설치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지질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굴착을 할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크기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2 배 수
(1) 시공에 앞서서 절토 장소 또는 성토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
에 따라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절토장소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준
비배수에 있어서 발주자의 용지경계를 넘어서 함부로 부근의 토지에 배수해서는 아니된다.
(2)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성토 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
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 범위를 시공도면에 나타내고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서 절토부, 터파기부, 성토부의 구조물 기초에 고인 물을 배제하고 특
히 시공중에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구조물에 부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수위를 일정수
위 이하로 유지되게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벌개제근이라함은 절토 또는 성토시공에 앞서서 공사현장의 초목, 나무뿌리 등의 제거, 표토
제거를 말하며 절토 또는 성토의 시공에 앞서서 절토부, 토취장 또는 성토부에 대하여 설계
도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벌개제근을 하여야 한다.
(2) 벌개 제근의 깊이는 현장상황에 따라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며, 벌개제근할 범위
는 설계도에 표시하고, 지구계 바깥으로 내민 나뭇가지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잘라
내어야 한다.
(3) 표토라 함은 전, 답의 식물뿌리 등이 함유되어 있어 공사감독관이 성토 재료로서는 적합하
지 못하나 기타의 방법으로 재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연지표의 얇은 층을 말하며,
표토는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지역과 깊이로 이를 제거하여야 하고, 표토제거의 특별지시
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절토의 일부로 간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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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4)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떼 붙이기, 식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유
기질이 많이 포함된 표토는 지시하는 깊이까지 조심스럽게 깎아서 사용 할 곳에서 사용하든
가 설계도에서 지시하는 장소 또는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쌓아두어야 한다. 유용표
토는 나무뿌리, 돌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아니되므로 깎기중에 부적합한 재료와 혼합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저습지의 성토 및 처리에 앞서 시행할 식물성 표토의 제거 등은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바
에 따라야 하며, 필요성 있는 곳에 대하여는 저습지의 배수를 시행하여야 하나, 공사감독관
이 성토고 또는 저습지의 깊이 등을 감안하여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면의 사전처리 없이
가능한 한 조속히 성토를 시행해서 저습지가 침하 및 압밀되도록 하여야 한다.
(6) 도로, 주차장 등 차량운행 구간의 성토부가 답구간으로서 성토 높이가 최종마무리 노면으로부
터 3m 이하인 곳은 30㎝ 두께로 표토를 제거해야 한다. 단, 성토고가 3m 이상인 경우에는 지
름이 50㎝ 이하의 나무뿌리 등은 특별히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제거할 필요가 없다.
3.4 기존 구조물 철거
(1)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은 발파하거나 부수어서 철거한다. 그러나 기존 구조물의 일부를 본 공사에
이용하여야 될 시에는 발파에 의한 철거는 허용치 않는다. 공사감독이 공사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지표하에 있는 구조물은 최종 철거치 않아도 되나 최종 마무리 노면
에서 1m 이내에는 어떠한 구조물의 일부분이라도 잔존하면 안되며 깨끗이 철거하여야 한다.
(2) 지하구조물
공사진행에 아무런 지장도 없다고 판단되는 지표하에 구조물의 콘크리트부근 철거치 않아도
되나 시공기면에서 1m내에 있는 지하갱, 저장실, 탱크, 지하실, 벽체, 지하 수로 및 분뇨탱크
등을 제거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3) 철거승인
공사공사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구조물을 철거할 수 없다.
(4) 재료처분
재사용 가능한 것이건 아니건 간에 모든 재료는 감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 상대자는 공사감독의 승인을 얻어 처분된 재료를 본 공사와 관련되는 가설구조
물에 사용할 수도 있다.
(5) 원상복구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해 굴착하거나 개구부를 만들었던 곳은 원지반에 맞도록 되메움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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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시방서
야 한다. 이때 되메우기는 감독이 승인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최소한 주변의 상태와 동일한 밀
도가 되도록 다져야 하며 특히 도로면 하부의 굴착부나 개구부에 되메우기를 할때에는 재료에
관한 KSF 2312 시험에서 얻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규정 이상이 되도록 다짐을 하여야 한다.
3.5 토취장
(1) 시공자는 토취장을 사용하기에 앞서 토취장 사용승인 신청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받은 후 해당 관할 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허가된 토취장이라 하더라도
취토전 원지반면과 취토완료후의 지반에 대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
되면 시공자는 토취장과 공사중 점유했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개발허
가관서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조경 등의 의무나 운반로에 대한 정비, 보수의무를 충실히 이
행하여 차후 분쟁의 요인을 없애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받
아 그 원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토취장에서 굴착운반 작업시 다음 각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경계 바깥의 용지 및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나. 공사중의 강우에 대한 배수 계획을 세워 필요에 따라 배수구,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인접한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발파 방호책, 미끄럼방지 방호책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시공중 강우 등으로 흙의 함수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가배수로 등으로 함수비
의 증가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절토 과정에서 흙과 발파암이 혼합되어 토질이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바. 비탈면의 낙석 또는 토사붕괴 등 재해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탈 끝에서 뒤로 적
당한 여유폭을 둔다.
(3) 토취장의 절토높이가 높은 때에는 초기에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평활하게 고른 후 시행하여
야 하며, 토질에 따라 안전한 절토높이 이상의 굴착은 비탈면 붕괴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조
장비로 굴착, 집토해서 적재하여야 한다.
3.6 사토장
(1) 사토장의 용량은 토량의 변화율, 토질이나 암질의 변화에 따른 절토량 및 성토량의 변화, 장
비능력 등을 고려하여 용량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2) 사토장이 산지, 경사지, 저습지등 지형, 지질적으로 불량한 위치에 계획되어 있거나 잔토도
성토에 사용할 수 없는 불량토가 많을 때에는 이토분의 침전지, 방재 조절지, 배수성을 고려
한 비탈면 보호 등의 설치로 환경보호를 염두해 두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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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3) 사토장은 진입로의 보수, 사전 배수, 옹벽이나 비탈면보호공 등을 검토하여 공사감독관의 승
인을 받은 후 질서 정연한 작업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사토장으로 논이나 밭을 이용할 때에는 당초의 표토를 집토해 두었다가 공사완료후 복구할
수 있도록 흙의 유출방지, 우수의 침해방지 등의 재해안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사토장으로 이동하는 토양의 중금속 분석을 실시하고 토양의 오염여부를 판단하여 비오염토
를 사토장으로 반출해야한다.
3.7 외부 반입토
(1) 반입토량별 토질정수 등은 반입시 지구내 적치위치가 다양하므로 공사착수후 시공측량, 공인
기관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여 각종 시방기준에 의거 관련된 구조물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외부의 토량을 반입할 시 성토에 적합한 재료를 반입하여야 하고 반입위치 및 물량에 대하
여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반입조치 하여야 한다.
(3) 공사 추진 일정에 따라 토사운반 차량을 인도하여 공사에 적합한 위치에 성토 될 수 있도
록 운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8 토공의 마무리
(1) 비탈면 마무리
가. 성토부, 절토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에 인접한 토취장,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
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선형이나 기울기에 일치되도록 깨끗이 마무
리 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에 노출되어 있는 돌부스러기, 기타 폐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절토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비탈어깨나 비탈끝 양쪽에 라운딩을 하여야 한
다. 절토 구간과 성토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
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면마무리
가.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선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이 정돈 되어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발파로 인해 금이 간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암조각은 인력으로 완전히 제거
하여 완성된 표면이나 측구의 손상 및 기능 저하를 막아야 한다.
다.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공사감독관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공사감독
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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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시방서
4. 절 토
4.1 토질분류
절토 시공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 횡단면을 확인하고 공사감
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4.2 절 토
(1)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및 처리를 포함한 소정공사 한계내에서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표시
된 선형구배 및 높이로 절토 및 성토를 시행함에 필요한 모든 땅깎기(토취장 제외)가 이에
포함되며, 모든 표면의 마무리에 소요되는 부분도 포함된다.
(2) 절토에 앞서 성토에 유해한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절토된 흙에 섞이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땅깎기에 있어서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진
행하여야 하며, 만약 붕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변위된 흙을 제거하여야
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고 지층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다져서 원
상태로 하여야 한다.
(4) 절토에 있어서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절토 시공 중에는 지질
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 기록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불안전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한다.
(6) 비탈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깎아서는 안되고 절토 중 또는 절토완료 후에 지반면이 연
(약)화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연약지반 처리공을 하여야 한다.
(7) 절토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성토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우기중에는 점토질 구간의 땅깎기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강우로 인하여 시공기면의 유실을
피하기 위하여 시공기면보다 20㎝ 높은선 이하의 땅깎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9) 굴착시 지하 매설물의 유무 및 안전도를 면밀히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가시설과 적절한 공
법을 사용하여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하며, 부주의로 인해 기존 구조물 및 시설에
대하여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복구 하여야 한다.
또한 기 시공 구조물의 주위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인력 땅깎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 재산, 인명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서 행하여야 하며, 부주
의로 인한 피해 보상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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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4.3 불량토 제거
절토구간의 마무리면에서 나타나는 재료가 성토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토질조
사 및 시험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4.4 절토의 허용오차와 더파기
(1) 절토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 토사구간의 절토면 ± 10 ㎝
- 풍화암구간의 절토면 ± 20 ㎝
- 발파암구간의 절토면 ± 30 ㎝
(2) 절토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토 사 : 땅깎기에 있어서 불도저 혹은 스크레이퍼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또는 작은 돌이 섞인 토질
나. 풍화암 : 땅깎기에 있어서 불도저에 장착한 리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암석
(3) 시공기면을 초과하여 절토된 부분은 공사감독관이 구조물의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4.5 암 발파
(1)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정상적인 절토방법으로 제거할 수 없는 암석이 나타나면 공
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발파하여야 한다.
(2) 발파에 필요한 화약의 종류, 사용량, 사용기간, 사용횟수의 제한, 발파방법, 방음. 방진시설
의 설치, 소음 진동의 발생예측량 및 주변여건에 대하여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
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화약의 보관, 운반 및 취급은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발파 작업은 완성된 비탈면 또는 노상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터파기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천공의 깊이, 간격, 장약량 등의 조절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4) 천공 및 발파 작업은 일정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충분한 경험을 가진자가 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진동파로 인하여 공공시설물, 인접 구조물, 지하매설물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은 전적으로 시공자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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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시방서
5. 성 토
5.1 지반면의 처리
(1) 성토재료는 모두 땅깎기 및 승인된 토취장에서 공급하여야 하며, 항상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개천이나 수로, 나무뿌리를 뽑아낸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성토의 최초층을 쌓기전에 부근 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
져야 한다.
(3) 1:4 보다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공사감독관이 지
시하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4) 원지반의 성토 높이가 1m 이하로 낮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지 및 다짐을 실시한다.
∙ 불도우저 (무한) 19톤 (L = 20M)
(5) 절토한 지반면위의 성토시공에서는 절토후, 다음의 경우에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 절토한 지반면이 연약하여 기준값에 미달하는 경우
∙ 시공 착오로 절토한 원지반을 시공기면 아래로 상당히 깊이 깎은 경우
∙ 원지반을 절토하고 치환한 경우
(6) 부지내 성토는 자연상태에서 다짐 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더돋
기를 하여야 한다.
5.2 절토와 성토의 접속부
(1) 한쪽 절토, 한쪽 성토의 접속부에는 절토단부에서 시공기면 아래로 1.0m 깊이로 깎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4 정도의 기울기로 절토한 바닥면에 접속시킨다. 이때 절토한 부분은 성토
부 성토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종방향의 성토와 절토의 접속부에서는 절토단부에서 시공기면 아래로 1.0m 깊이로 원지반을
절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절토 깊이를 서서히 감소시켜 절토부 바닥에 접속시켜야 한
다. 이때 절토한 부분은 성토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
야 한다. 이 접속구간의 길이는 설계도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3 성토의 시험다지기
암버럭을 제외한 성토의 시공에는 미리 성토재료로 현장 다짐시험을 하고, 소요의 다짐도를 얻
을 수 있는 성토재료의 함수비, 다짐두께, 다짐기계의 종류,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의 작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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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인 경우 또는 양질의 재료인
경우 다짐 시험을 하지 않고 작업 기준을 결정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할 수 있다.
5.4 성토의 시공
(1) 성토 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로 층이 같은 수평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하며 다음
층을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점성질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가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될 때에는, 교대
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관이 작업에 유리 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트럭이나 다른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성토를 할때에는
제 1층은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 두께까지 펴 고를 수 있다. 다만, 제1층의
최대 두께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균일하게 펴 고루어야 한다.
(4) 사력이 혼합된 흙 또는 암버럭을 성토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지름이 300㎜정도 되게
하고,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성토에서는 높은 곳에서 토석을 투하하여서는
안된다.
(6) 시공 중 각 층의 표면은 경사 또는 횡단구배를 두어 물이 표면에 정체됨이 없이 유하될 수
있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7) 성토 각 층에는 4% 이상의 횡단 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다져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8) 비가 멎은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성이 있는 작업장에는 비닐로 작업부분을 덮어 우수침입
을 막아야 한다.
5.5 다지기
(1) 구조물에 인접한 곳에 성토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
분히 다져가며 성토하여야 한다.
(2) 성토 각 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 한다. 이 경우에 너비가 협소하여
전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래머(rammer), 콤팩터(compacter), 기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짐 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다짐도 시험을 실시하여
소요밀도가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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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시방서
(4) 노견의 다짐에 있어서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적절한 다짐기계 및 시공방법을 사용하
여 다져야 한다.
(5) 성토 비탈면은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높이마다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적절한 다짐기계
및 시공방법을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6) 성토를 하는 지반이 복잡하여 규정의 포설두께로 다짐기계가 보통의 운행을 확보할 면적이
얻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1층을 다짐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이 얻어지는 최
소의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으며 이때 제1층의 최대두께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 것으
로 하며,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5.6 성토 비탈면 부근의 시공
(1) 비탈면 부근의 성토는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2) 암버럭 등으로 성토한 비탈면은 원칙적으로 돌깔기를 하여야 한다.
5.7 기존 노상위의 성토 및 곁붙이기
(1) 기존 노상면 위에 성토할 경우에는 원지반면 위의 성토에서와 같이 지반처리를 하여야 한다.
(2) 비탈면에 곁붙이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반에 잘 부착 되도록 층따기를 한 후, 양질의 토사로
성토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5.8 연약지반 위의 성토
(1) 침하할 가능성이 많은 원지반면위의 성토시공에서는 규준틀을 수시점검하고, 침하가 있을
경우 바로 잡아야 한다.
(2) 연약지반에서의 성토 시공에서는 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차량 및 기타 운반기구의 적재량과 대수를 정확히 점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나. 성토장소에는 측정표나 침하편 등을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설치한다.
다. 현장 사진촬영, 기타 필요한 기록을 해두어야 한다.
(3) 연약지반에서의 성토시 표토제거는 토질조사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반드시 공사감독
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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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성토 표면의 마무리 상태 및 검사
(1) 성토 표면의 마무리는 높이의 허용오차가 시공기면에 대해서 ±30~50㎜ 이내가 되도록 마무
리 하여야 한다.
(2) 성토 표면의 횡단 배수 기울기는 설계도에 지시된 값이 확보되게 하여야 하며, 표면에 전석
등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제거하고, 가능한 대로 균등한 지지조건을 갖도록 하
여야 한다.
(3) 성토 표면의 마무리 상태에 대한 검사는 20m 간격마다 1개소씩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0 성토 표면의 지지력 및 시험
(1) 성토 표면에서의 지지력은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320)에 의한 CBR값 또는 도
로의 평판 재하 시험방법 (KS F 2310)에 의한 지지력 계수 K30의 값으로 나타내며 공사감
독관이 지시하는 값이상이어야 한다.
(2) 지지력 시험은 성토의 경우에는 100m 간격마다 1개소씩, 절토 및 원지반의 경우에는 50m
간격마다 1개소씩을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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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시방서
6. 터파기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터파기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공사의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이 기준과 계약문서가 상충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6.1.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0 70 10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 KCS 11 40 35 시공할 때의 배수
∙ KCS 21 30 00 가설 흙막이 공사
∙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 KCS 51 10 15 하천 토공
∙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 KS F 8024 흙막이 판
6.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6.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기초형식, 근입심도, 지지력검토, 지반개량, 좌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터파기 공사에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를 적용할 경우 KCS 10 70 10
(1.4)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 자재
6.2.1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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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굴착에 사용하는 기계 및 제설비는 흙막이의 종류, 복공의 유무, 흙막이 지보공의 배치, 지
질 및 지반조건, 지하수 상태, 굴착깊이, 운반거리, 버력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이
들 기계 및 제설비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배치, 사용하여야 한다.
6.3. 시공
6.3.1 시공조건 확인
(1) 터파기공 시공조건 확인
1) 굴착 과정에서 지반붕괴, 지하매설물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반조건, 지하매설물 정
보 등 설계단계의 조사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시공 전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지반조건이 설계 단계 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여
야 한다.
3) 현장조건과 지반조건이 설계에 적용된 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책
임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방법을 변경하여야 한다.
(2) 지장물 이설공 시공조건 확인
1) 터파기 과정에서 지하매설물과 인접구조물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여 보호계획을 수립한다.
2)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
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와 사전
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3)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ㆍ전력주, 전선ㆍ전력맨홀,
상ㆍ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사구간에 위치
할 경우 책임감리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이설공사 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말뚝타설시 등)의 작
업공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물푸기공 시공조건 확인
1)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책임감리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
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2)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인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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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시방서
성한다.
3)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한다.
4)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경우 계측 및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기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3.2 작업준비
(1)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물의 시공방법 및 현장의 각종 상황(흙막이벽, 지반, 노
면교통,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등)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흙막이 지보공 및 시공환경 등을 고려한
굴착순서나 굴착방법, 계측계획, 용수처리방법, 사용장비 및 기기, 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등
을 포함한다.
(3) 굴착방법은 현장상황에 적합한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아래 사항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① 복공상태에서의 굴착방법
② 지하매설물의 보호대책
③ 노면교통장애의 최소화
④ 공사공해의 최소화
⑤ 사토장 계획
(4) 수급인은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책임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절
차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KCS 11 20 25 (3.2.2)를 따른다.
(6) 시공 전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중장비 작업구간과 이동구간에 보조인원 투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6.3.3 시공기준
6.3.3.1 시공일반
(1) 지하수 유출, 강우에 따른 표면수가 계획된 굴착 비탈면의 유지, 현장 작업 수행 및 기타 안
전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흙막이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
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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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책임감리원의 검측 없이 초과 굴착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
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
공하여야 한다.
(4) 굴착은 원칙적으로 가로수, 전주, 가공물 등의 이설 후에 시작하여야 한다.
(5)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의 작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시공에 앞서 철거해야 할 도로구조물(보도블록, 경계석, 보호용 석재, 도로표지판 등)의 정확
한 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에 있어 지반,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
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제출한 후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차도 굴착 시 기 조사된 지장물의 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가스관,
상수관 등은 시험터파기를 시행하여 매설물을 육안으로 확인 후 후속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터파기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
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10)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책임감리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
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책임감리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11)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반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지반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책임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2)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13)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책
임감리원은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4)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굴착심도, 굴착지반, 토질상태, 지하수
위, 주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격거리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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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시방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
우에는 사전에 굴착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16) 토사굴착에 있어서는 토질에 따라서 1회 굴착장, 폭, 높이 및 비탈면 경사에 유의하여 주변
지반을 가능한 한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투수성이 크거나 사질층 지반 및 연약지반
의 굴착에 있어서는 작업장내 배수, 보조공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특히 비탈면의 붕괴, 흙막
이벽의 유지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굴착 시 암의 절리상태가 심하게 발달되어 있을 때는 대규모 활동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8) 바닥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
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19)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
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해야 한다.
(20) 건설기계 장비는 전도, 침하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21) 건설기계 장비에는 정해져 있는 제원, 용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22) 건설기계 장비 운전 중 이상 음향, 진동 등을 감지한 경우에는 운전을 정지하고 검사한다.
6.3.3.2 굴착기계 일반
(1) 개착공법의 굴착은 인력굴착과 기계굴착이 있으며, 기계굴착은 쇼벨, 브레이커 등의 중장비
를 사용하여 굴착하는 방법으로 지반의 이완을 최소화하고 굴착면의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
다.
(2) 기계굴착은 발파나 인력굴착이 불가능하며, 절리가 심하게 발달한 암반이나 토사 지반에 적
용하여야 한다.
6.3.3.3 굴착기계 운전
(1) 지반상태를 관찰하며 지반의 변화발생에 유의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2) 기계운전원은 회전, 전진, 후진 시 다른 현장근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하여야
한다.
(3) 기계운전원과 다른 현장근무자와의 신호방법을 정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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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4) 기계굴착을 적용할 경우에는 굴착패턴을 준수하고 기계운전에 의해 바닥면이 약화되지 않도
록 바닥면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6.3.3.4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 바닥 지반면의 교
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책임감리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
워야 한다.
(3) 토공 작업이 배수공 작업 보다 먼저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
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책임감리원은 수급인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
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6.3.3.5 터파기 및 도랑파기
(1)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되고, 지중구조물이나 설비시설에 요구되는 대로 실시하며 동바리,
버팀대, 물푸기, 흙막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KCS 11 40 35, KCS 21 30 00, KCS 21 40
00과 3.3.21 등에 명시된 요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과 기면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3) 관과 암거에 대한 도랑은 개착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터널의 굴진은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4) 포장된 구역에서는 포장을 도면에 명시된 폭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후, 포장은 공
사착수 시에 있었던 조건과 같게 복구하여야 한다. 포장하부의 도랑파기에 대한 되메우기는
도면에 명시 되었거나 관계기관 또는 책임감리원이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뒤채움, 유동화
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을 할 수 있다.
(5) 도랑파기는 관의 상단 위 600 mm 평면 아래의 모든 측점에서 명시된 폭으로 하여야 하며,
이 평면 위의 파기는 책임감리원이 승인하면 명시된 폭을 초과할 수 있다. 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폭은 관의 외측면에서 150 mm ~ 450 mm 범위로 하여야 한다. 파기가 허용된
치수를 초과하면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더 높은 강도의 관을 설치하거나 관을 콘크리트
로 감싸야 한다.
(6) 파낸 바닥면은 단단하고 흐트러지지 않은 흙이거나 본바닥이어야 하며, 이완된 재료, 부스러
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터파기나 도랑파기의 바닥면이 연약지반이거나 불안정한 경우에
는 충분한 깊이까지 이러한 재료를 제거한 후 모래나 자갈로 대체하고, 사용 재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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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시방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7) 도랑에 물이 있을 때는 이 기준의 3.3.21과 KCS 11 40 35, KCS 21 40 00 등에 명시된 대로
물푸기를 하고, 물이 배수되는 대로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바닥을 안정시켜야 한다.
(8) 관의 턱이 박힐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이음부를 묻는데 필요한 크기로 파야 한다.
6.3.3.6 암반기초 터파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
지반의 불안정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 터파기한 표면의 기울기가 1 : 4 이상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
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계획고에 큰 규모의 단층 등 지질구조선이 발달되었을 때에는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단층 처리, 보강방안 등을 책임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3.3.7 토사기초 터파기
(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침하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확인하
여야 한다.
(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
여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토사기초 지반의 터파기 바닥면 근처에서는 터파기 전후로 충분히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4)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책임감리원과 협의하여 동결
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
한다.
(5)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책임감리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책임감리원의 검측을 받은 후 기초공사
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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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8 말뚝기초 터파기
(1)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
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 공삭공을 포함한 말뚝의 경우에는 터파기 이전에 말뚝을 시공할 수 있다.
6.3.3.9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
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책임감리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
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6.3.3.10 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
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승인받은 도면 또는 책임감리원의 별도 지시에 의한 굴착계획선을 준수하여 굴착
을 하여야 한다.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
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터파기 비탈면 안정성 검토에 활하중과 함께 터파기 흙의 상재하중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비탈면 상부에 터파기 흙을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
6.3.3.11 잔디지역의 터파기
(1) 관거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거부설 완료 후 다시 복
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2)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6.3.3.12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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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시방서
(1)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 시 직경 50 mm 이상의 뿌
리를 갖는 수목은 책임감리원의 승인 없이 잘라내어서는 안 된다.
(2) 책임감리원의 승인 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6.3.3.13 흙막이공
(1) 흙막이공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KCS 21 30 00을 따른다.
(2) 물막이
①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설계도서에 근거하
여 근입장 이상 확보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폭이 있어야 한다.
③ 물막이 공사 중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손상 및 세굴로 인하여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④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가설물막이 공사는 KCS 21 40 00의 해당요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3.3.14 굴착 및 배수
(1) 굴착일반
① 굴착 중 수시로 내·외부를 점검하여 흙막이공, 띠장 및 버팀보공, 굴착면, 노면 둥에 이상
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을 해야 한다.
② 굴착 후 비탈면은 필요에 따라 비탈면보호공, 흙막이공 등을 한다.
③ 특히 흙막이공의 배면으로부터의 용수, 하수도 및 상수관으로부터의 누수와 노면으로부터
의 우수 유입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매설물 부근 굴착 시 매설물 위치와 매설물 1 m 이내에는 인력으로 굴착하여야 한다.
⑤ 매설물 위치도는 설계도면을 참고로 하고 굴착이 시작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굴
착도중에도 특별히 유의하여 그의 위치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공의 주요사항
① 토공굴착은 가시설공 및 구조물공사와 균형을 유지하여 수립하되, 종횡으로 구획하여 다단
분할굴착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굴착계획의 종방향 1구획은 30 m 내외로 수립한다.
③ 굴착작업은 유입 지하수의 배수처리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시행하며 과다 용수 지역은 별
도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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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④ 굴착작업은 기계굴착을 원칙으로 하나 암반의 노출로 발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파공법은 시험발파에 의하여 확정한다.
⑤ 굴착토의 일부는 추후 되메우기에 유용되어야 하므로 굴착토 중 되메우기 및 노반조성에
적합한 토사는 잔토와 별도로 분리하여 일시 적치되어야 하며, 적치 시는 타 공구 수급인
과 상호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⑥ 토사운반은 적재토의 누출, 비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갖춘 덤프트럭에 의하여야
하며, 만약 누출되었을 경우 즉시 청소, 정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⑦ 공사장 입구에는 자동세차시설을 설치하여 굴착토 운반을 위한 덤프트럭의 청결을 유지하
여야 한다.
6.3.3.15 시공 유의 사항
(1)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①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 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
상황 변경요인 발생 시 책임감리원과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므로
설계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①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도로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단선을
표시한다.
②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 확보, 소
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하
여 설계 시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시행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나.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기
관(경찰청 등)에 사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인터넷, 팸플릿, 홍보방송 등)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3)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
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①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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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시방서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가.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공법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나.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
다. 굴착부 주변의 가옥이나 담장 등과 같은 기존 고정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굴착은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용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지력을 저하 시키므로
인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라. 방호계획은 고정시설물뿐만 아니라 차량 및 주민 등에 대해서도 수립한다.
마.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비탈면의 안정성에 영향이 없는 위치 즉, 비탈면 안
정성 검토 시 확인된 가상활동파괴면 바깥쪽에 쌓아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
야 한다.
바. 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도록 관거 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
치하여야 한다.
(4)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①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40 m ~ 50 m 간격으로 횡줄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지장물 노
선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책임감리원과 협의하에 횡줄파기 간격을 늘려서 실시
한다.
②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종 줄파기를 시행한다.
(5) 흙막이 없이 터파기시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한다.
① 자연비탈면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비탈면은 설계도서의 비탈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직으
로 터파기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② 도로 굴착 시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 안쪽의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기 다짐
이 어렵고 함몰 등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어 굴착한다.
(6) 굴착 중에는 세심히 작업장을 육안 관찰하여 흙막이벽, 굴착면, 흙막이 배면 등의 이상 유무
를 점검하여 갱내외의 안전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7) 굴착갱내에는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 통로출입구(비상구 포함), 비
계발판, 소화기, 누설 전류차단기, 환기설비 등의 안전 위생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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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6.3.3.16 굴착토사 운반 및 복구
(1) 굴착토사 운반
① 굴착된 토사는 일반적으로 굴착비탈면 가까이 쌓아두어서는 안되나 부득이한 경우 굴착비
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800 mm 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반토의 운반경로, 운반장소, 운반수량 등의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굴착토사는 토사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운반장소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
④ 토사운반 관리자를 정하여 차량의 정비점검, 운반경로, 운전사의 취로상황 등을 파악하여
운반차량의 정비, 점검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운반토를 가적치할 때에는 그의 장소, 방법, 방호시설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굴착 시 발생한 발생품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⑦ 굴착 중 작업차량 바퀴에 먼지나 토사를 묻혀 반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굴착 상차장 주변에는 청소원과 신호수를 고정배치하여 주변 청소와 차량 반출입에
따른 신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해체물 처리
① 굴착으로 발생되는 맨홀부속물,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등의 해체물은 책임감리원의 선별
검사를 받은 후 보관 또는 지정된 장소에 적치, 정리해야 한다.
② 발생 매설물은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맨홀두부, 매설물 및 가공선 등은 공사완료후 원형 그대로 복구하
여야 한다.
6.3.3.17 지하매설물 관리
(1) 하수관거 공사 시 자연유하 관거가 기존의 매설물과 겹치게 되어 관거 설치가 곤란 할 경우
는 지장물 이설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이 경우 지장물의 이설가능 여부 및 이설방법에 대하
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2) 공사착수 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고압선, 전선ㆍ전력케이블, 상ㆍ하수도관거, 도시가
스관거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공사이력 등)를 작성해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해당 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인력으로 시험굴착하여 위치를 반드시 사
전확인 후 책임감리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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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시방서
(3)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파악한 후
줄파기 작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줄파기 전 지하매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관계부서와 협의 확인하여 포장면에 적색 페인트
로 표시하고 줄파기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을 최대한 방지토록 한다. 지하매설물 탐지기로
는 금속재료가 아닌 것과 깊은 것은 탐지가 불가함으로 줄파기 할 때 인력으로 충분한 깊이
까지 굴착하여 확인한다.
(5)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매설물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7) 최소 1일 1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와이어로프(wire rope)의 인장 상태,
거치구조의 안전상태, 특히 접합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8)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침하될 가능성이 많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 벽체 누수 등 매설물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관(송유관, 가스관 등)의 매설물 부근에서
용접, 절단기 등 화기가 있는 기계ㆍ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매설물
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위 가연성가스 등의 존재를 탐지기 등으로 확인하고 열 차단장치
등 매설물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10) 줄파기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발견된 지장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예
상되므로 줄파기는 충분한 깊이로 인력 굴착하여 확인한다.
(11) 관거 하부 굴착시 주철관인 경우 특수 접륜(接輪)에 필요한 이음부는 인력굴착 후 매달기
를 시행한다.
(12) 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사전후 발견되거나 수급인이 알게 된
사용 중인 하수도, 상수도, 가스, 전기 등 설비시설과 관개배수시설은 보호하여야 하며, 설
비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책임감리원에게 보고하고 보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6.3.3.18 지장물 처리
(1) H-파일 근입 시 지하매설물 손상방지를 위하여 신개발지역이라도 지하매설물이 있다고 판
단하여 항시 줄파기를 시행 후 근입하며, 줄파기로 발견된 지하매설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
이 있다고 예상하고 줄파기를 충분한 깊이로 굴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배면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의 누수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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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다.
(3) 굴착구간 하수암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4) 하수암거 연결부(기존 암거와 철판 암거) 하자에 의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결부를 확
실하고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6.3.3.19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1)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시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 하여 매
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
계법령에 따라 공사 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 방법, 입회관계, 긴
급 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시 구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 항타 시공 또는 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물 예상
깊이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인력으로 매설물을 노출시킨다.
(4) 공사 중 매설물이 노후된 경우 또는 굴착 주위에 중요한 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비상시 조치방법 및 연락방법을 관계기관과 협의
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한 매설물과 중요한 매설물에 대하여는 측정담당자를 지명하고 자동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5) 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고 소유
자의 책임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매설물 부근에서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자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3.3.20 물푸기공
(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 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한다.
(2) 물푸기공의 종류, 배수능력, 설치위치 및 수량, 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 대수, 시설의 배치계
획 등의 계획을 세운다.
(3) 물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거기초 조사 시 현장투수 시험을
필요시 실시토록 한다.
(4) 주변의 구조물이나 생태환경에 과도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하수위를 관리하여야 한다.
6.3.4 현장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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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책임감리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책임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책임감리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
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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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되메우기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시철도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되메우기
공사와 구조물의 주위 및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표고까지의 뒤채우기, 바닥슬래브나
포장 아래의 메우기 및 조경구역의 기면까지 메우기 공사에 적용한다.
(2)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기존 포장과 관련시설을 땅파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및 연석, 측구, 보도 등은 관련시방
서의 요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6.1.2 참고 기준
6.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6.1.2.2 관련 기준
∙ KCS 10 30 05 시공측량
∙ KCS 10 10 15 품질관리
∙ KCS 10 70 10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6.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6.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되메우기 및 뒤채움 공사에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를 적용할 경우 KCS
10 70 10 (1.4)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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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시방서
6.2. 자재
6.2.1 재료
6.2.1.1 되메우기 재료
(1)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깎기한 재료를 말하
며 KCS 11 20 20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
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구조물과 포장층 아래의 파낸 구덩이와 도랑에 대한 되메우기는 명시된 구조물 쌓기로 하여
야 하고, 보통쌓기는 넓은 구역과 조경구역의 땅파기와 도랑의 되메우기에만 허용된다.
(4) 시멘트 슬러리 되메우기에는 포틀랜드 시멘트,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골재 및 물을 혼합한
액상 혼합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6.2.1.2 뒤채움 재료
(1) 뒤채움은 보통쌓기 재료, 구조물쌓기 재료를 이용하며, KCS 11 20 20 (2.1.2)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재료는 이 기준에 명시된 일축압축강도로 KCS 14 20 10 (1.8.2)의 해당요건에 합
치하는 버림콘크리트 및 구조물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
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선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도로공사 시 뒤채움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표 2.1-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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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표 2.1-1 뒤채움 재료의 품질기준
선택층재료 양질의 토사
구분 피토고1) 피토고 비고
(3.5m 미만) (3.5m 이상)
최대치수 (mm) 100 이하
KCS 44 50 05
5 mm 통과량 25 ~ 100
표 2.2-1, 표 2.2-2
노상기준:
0.08 mm 통과량 15 이하
25 % 이하
보조기층재료와 동등한
소성지수 (PI) 10 이하
기준의 재료
수정 CBR (%) 10 이상
주 1) 피토고 산정기준은 암거 중심선의 상단에서 길어깨부를 제외한 도로 유효폭원까
지의 최소높이를 말한다.
(5) 뒤채움 재료로 상기 재료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다른 대체 재료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검토를 거쳐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뒤채움 대체 재료의 사용부위는 암거 상부의 토피고가 높아서 공용 중 차량 등에 의한 충격
하중의 영향이 적고, 암거가 설치되는 지반의 조건이 양호하여 필요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6.3. 시공
6.3.1 시공조건 확인
6.3.1.1 뒤채움 시 확인사항
(1) 지하배수, 방습 또는 방수설치가 검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하탱크류가 뒤채우기 후에 손상되지 않도록 정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비지지벽이 뒤채우기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을 지탱할 구조적인 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6.3.2 작업준비
6.3.2.1 뒤채움 시 바닥면 준비
(1) 본바닥은 후속뒤채우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로 다져야 한다.
(2) 제자리에서 다져질 수 없는 본바닥의 연약 부분은 깎아내고, 뒤채우기 재료와 같은 쌓기 재
료로 뒤채우기를 하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연약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본바닥을 100 mm 깊이로 긁어서 시험 다지기를 하여야 하
72
토목 시방서
며, 연약 부분은 메우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4) 우수나 지하수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뒤채움 시공 전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유입수
를 외부로 배수하여야 한다.
6.3.2.2 측량표지(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공사위치 결정을 위해서 공사조건에 따라 측량기준점, 측량표지(측점말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량검측을 위한 측량은 책임감리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원지반면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깎기, 되메우기, 흙쌓기 등이 완료되면 최종 물량산출을 위한 종·횡단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깎기 수량 검측 시 암따기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책임감리원이 토사 및 버럭 등이 완전
히 제거되었다고 판정한 암반면에 대한 종·횡단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침하표지 막대기 및 기타표식은 책임감리원이 결정하는 위치와 표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침하표지 기준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낸 요건에 맞는 재료와 치수를 갖추어야 한다. 막대기
와 가로대는 흰색으로 칠을 하고, 각 기준점 막대기 위의 수평대는 흙이동을 측정할 수 있
도록 검은 색의 자눈금을 그려야 한다.
② 막대기는 바닥면에 미리 뚫은 구멍에 수직하게 삽입하고, 버림 콘크리트 또는 혼합골재로
되메우기해서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내었거나 책임감리원이 지시
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 또는 직선선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직선선분은 3개 이상의 수직막대기로 직선이 되게 배열하고, 흙이동을 탐지하는 육안참조
평면에 맞추어 수평가로대를 두어야 한다. 가로대는 일정한 투시평면에 따라 배열하여야
하며, 인접하거나 교차하는 직선선분은 공통된 막대기를 가질 수 있다.
④ 둑쌓기의 비탈면이나 소단위에 위치한 경우가 아니면, 기준점 막대기는 인접한 둑쌓기의
시공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높이가 1.5 m 미만인 둑쌓
기는 막대기 부근에서 운전하는 장비로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막대기
설치 전에 할 수 있다.
⑤ 시공자는 막대기가 손상되지 않게 유지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동이 탐지된 경우에
는 책임감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부주의한 사고로 손상되거나 잘못 배열된
막대기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하거나 재배열하여야 한다.
⑥ 둑쌓기 기준점 막대기가 이동된 것이 탐지되면 책임감리원은 시정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73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시공을 중지시켜야 한다.
6.3.3 시공기준
6.3.3.1 되메우기 주요사항
(1) 도로의 되메우기 공사 전에 시공계획과 도로복구에 관한 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또는 양질의 저압축성 토사를 사용하며 발파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에는 최대 직경이 100 mm 이내이어야 한다.
(3) 구조물 외면과 흙막이판 사이에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로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방수공 및 방수보호공이 완료되면 즉시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작업은 책임감리원이 지표면의 침하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성토를 시행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6.3.3.2 되메우기, 쌓기 및 땅고르기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
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2)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3)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석분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고 발파석인 경우 최대 입경이 100
mm 이하로 한다.
(4) 터파기한 재료가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얻은 후 선별, 사용토록
한다.
(5) 구조물 외측부의 되메우기 시공 시에는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하되, 층상마다 잘 다지도록 하며 만약 다지기가 곤란할 때에는 모래를 충전하고 물다지기
또는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의 유동성 채움토를 사용할 수 있다.
(6)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에는 두
께 약 300 mm마다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7) 구조물 상단 1 m와 측벽 되메우기는 승인된 재료 및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박층 다짐을 실
시하고, 각 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8) 기계 되메우기 및 다짐을 시행할 경우에는 적당한 두께로 포설한 후 진동롤러로 다짐하여
다짐밀도 95%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
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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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시방서
(9) 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10)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 쌓기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12)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13) 구조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측부의 되메우기가 완료된 후 균등하게 펴서 깔고 전압기로 다
져야 한다. 만약 전압이 곤란한 부분에는 물다지기 등 다른 공법을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4) 구조물 상부의 버팀보 해체는 주변의 흙이 변동되지 않도록 하며 되메우기, 전압, 해체 등
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매설물, 비계, 동바리 부근은 그것에 편압,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시공하여
야 한다.
(16) 매설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운반차로부터 직접 투입해서는 안
된다.
(17) 구조물 상부 되메우기에는 방수층이 토사로 유출되거나 또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구조물 1
m까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8) 되메우기의 시공 시 구조물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시험 성토 후 전압기의 종류, 중량, 시공
과정 등의 전압시공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19) 측벽 되메우기는 토류벽과 구조물 외벽이 85 cm 이하의 협소한 장소에서는 다짐작업이 불
완전하므로 모래 또는 석분으로 채운 후 물다짐으로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0) 지장물 주변 다짐 재료에 대하여 관리 주체의 별도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지장물 주변에
모래채움을 원칙으로 한다.
(21) 상부에 구조물이 설치될 개소의 되메우기는 설계도에 표기된 대로 채움 콘크리트로 충분히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22) 채움 콘크리트는 지하수로 인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잡석, 호박돌 다지기
① 틈막이 및 면고르기는 틈막이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②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4) 자갈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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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① 자갈의 크기는 45 mm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②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5% 이하, 모
래 30% 정도, 자갈의 입도 2 mm 이상 50 mm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③ 바닥 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5) 바탕(밑창) 콘크리트 다지기
① 재료는 KCS 14 20 00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② 바탕(밑창)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50 kgf/cm2(14.7 MPa) 이상이어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한다.
(26) 포장도로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할 경우, 책임감리원이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
처리토 등의 유동성 채움재 또는 소일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유동성 채움재 또는
소일시멘트의 품질 및 시공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3.3.3 뒤채움 시공기준
(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 규정된 품질확보를
위한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는 별도의 관리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뒤채움은 얼지 않은 재료로 명시된 구역의 등고선과 표고에 맞추어 기초지반 상태를 확인한
후에 메워야 한다.
(3) 진동 롤러를 사용하는 뒤채움부는 구조물 구체에서 1 m 정도 떨어져서 중량 10 t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 롤러를 사용하되, 진동에너지를 크게 하여 다짐 효율이 커지도록 하여야 한
다. 대형 장비로 다짐이 어려운 부위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소형 램머(rammer) 등의
소형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규정된 밀도를 얻을 때 까지 다짐을 실시한다.
(4)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 시 진동롤러로 다짐을 충실하
게 수행하여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5) 암거는 편토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뒤채움부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뒤채움을 실
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1.0 m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6) 암버력 쌓기를 한 구조물 뒤채움부를 진동다짐 할 때에는 과도한 진동으로 인한 구조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가 규정대로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
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
76
토목 시방서
%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한 후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작업을 실
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쪽부위가 반대쪽 보다 높게 뒤채움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뒤채움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8) 뒤채우기는 자연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체계적으로 하여야 하며, 투수성
이 크거나, 젖었거나, 얼었거나, 무른 본 바닥면 위에 서는 뒤채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9) 골재 재료의 쌓기면 위에는 흙재료를 쌓기 전에 부직포를 덮어야 한다.
(10) 뒤채움 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 골재쌓기 재료는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가 150 mm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12) 보통쌓기 재료는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가 200 mm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13) 재료의 포설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6.3.4 현장 품질관리
6.3.4.1 품질관리
(1) 수급인은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6.3.4.2 수급인의 자체검사 및 시험
(1) 밀도시험은 KS F 2311과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시험하고, 명시된 요
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정하여진 빈도가 없는 경우 다음을 따라야 한다.
① 넓은 수평구역: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100㎡마다 1회
② 한정된 구역과 둑쌓기: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3층마다 1회
(2) 시험실 시험은 KS F 2312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바닥이나 다져진 되메우
기의 현장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야 한다.
(3)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4) 현장시험으로 부터 다음과 같이 지반의 지지력을 산정할 수 있으며, 허용지지력은 지반상태,
경계조건, 시험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① 기초지반에 대한 평판재하시험에서 얻은 하중-침하량 곡선으로부터 허용지지력을 구하고,
기초의 크기효과를 고려하여 설계지지력을 산정한다.
② 표준관입시험의 결과를 이용하여 기초의 허용지지력을 산정할 수 있는데, 이때 시추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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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머의 에너지 효율에 대하여 보정한 N값을 사용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롯드 길이, 시추공
크기, 유효상재하중 등에 대하여 N값을 보정하여 적용한다.
③ 콘관입시험 결과로부터 기초의 허용지지력을 추정할 수 있으며, 조밀한 지반이나 자갈이
섞여있는 지반에서는 주의하여 적용한다.
④ 점토지반에서는 현장베인시험 결과로부터 지반의 비배수전단강도를 구하고, 이를 보정하여
기초의 지지력을 추정할 수 있다.
⑤ 공내재하시험(프레셔미터시험) 결과로부터 기초의 허용지지력을 추정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의 현장시험이 어려운 모래, 자갈, 풍화토, 풍화암, 기반암 등에 적용할 수 있다.
6.3.4.3 책임감리원의 검사
(1) 책임감리원은 재료의 안정성,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거하거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다시 다져야 한다.
(2) 작업이 차례로 이행되는 대로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
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책임감리원이 승인하는 방법
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흙시료는 책임감리원이 지정한 위치에서 책임감리원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채취해서 제공하
여야 한다.
(4) 책임감리원은 다지기 한 상태를 평판재하시험과 콘관입시험 등을 실시하여 확인할 수 있다.
78
토목 시방서
7. 배수공 및 사면
7.1. 침수 취약구간 및 사면 안전
(1) 임시 배수로 용량 검토를 통해 충분한 배수 단면을 확보하고 수중펌프/집수정을 사전 설치
한다
(2) 침수 예상 구간에 모래주머니 등 방제자재를 비치하고, 기상 악화 시 사전 출입통제를 실시
한다.
(3) 경사 법면 기울기 기준을 준수하고, 굴착 전 지질 확인 및 붕괴 위험 사면 보호망을 설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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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2-2 콘크리트 공사
2-2-1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장은 설계도면, 시방서 또는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하게
되는 구조용 콘크리트의 재료사용과 시공방법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 적용기준
KS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KS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F 2409 콘크리트의 단위중량, 성형량 및 중량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KSF 241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KSF 2502 골재의 체기름 시험방법
KS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KSF 24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KSF 2505 골재의 단위 중량 시험방법
KSF 2507 골재의 안전성 시험방법
KSF 2507 로스안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KS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F 2511 골재에 포함한 진입자 시험방법
KSF 2512 천연골재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덩어리 시험방법
KS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F 2514 모르터의 압축강도에 의한 잔골재 시험방법
KSF 2516 굵은 골재중의 연석량 시험방법
건설교통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80
토목 시방서
2. 재 료
2.1 콘크리트 및 몰탈
(1) 콘크리트
가. 구조물의 각 부분에 사용될 콘크리트는 도면 및 본 시방서에 규정된 종류이어야 한다.
나.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특별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야 한다.
배합설계시 콘크리트의 강도기준
설계기준강도
콘크리트의 종류 골재최대치수 콘크리트의 다짐 비 고
(σ ck)
1종 콘 크 리 트 30 MPa Ø25㎜ 내 부 진 동 구체 콘크리트
2종 콘 크 리 트 24 MPa Ø25㎜ 내 부 진 동 기타 구조물
3종 콘 크 리 트 18 MPa Ø25㎜ 내 부 진 동 기초 콘크리트
3종 수 중 콘 크리 트 18 MPa Ø40㎜ 내 부 진 동 수중 콘크리트
5종 콘 크 리 트 15 MPa Ø50㎜ 내 부 진 동 기초 콘크리트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모르터
가. 구조물에 사용되는 모르터는 도면, 시방서 또는 책임감리원이 지시한 바와 동일한 것이어
야 한다.
나. 보통 모르터는 인력으로 부설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처리 또는 구멍막기 등에 사용한다.
다. 모래는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세골재이어야 하나 감독원이 체
가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경우에는 눈금이 적은 체로서 체가름을 하여야 한다.
2.2 시멘트 및 혼화재료
∙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혼화재는 그 품질 사용방법 등을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을 검토한다.
(1) 혼 화 재
콘크리트의 원료인 화산화, 모르터, A-E제 등의 분산제를 포함하여 모든 혼화재의 사용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등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 이상을 함유해
서는 안된다.
81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3) 잔 골 재
가.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 물, 염분
등의 유해량 이상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입 도
입도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2>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잔골재의 입도 표준
체 번 호 통과한 중량 백분율 (%)
10㎜ 100
NO. 4 95 ~ 100
NO. 8 80 ~ 100
NO. 16 50 ~ 85
NO. 30 25 ~ 80
NO. 50 10 ~ 30
NO.100 2 ~ 10
나. 잔골재의 조립물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물에 비하여 0.20 이상
의 변화를 나타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그 잔골재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중량백분율)
종 류 최 대 치
∙ 점토 덩어리 1.0
∙ 골재 씻기시험에 없어지는 것
3.0
(NO. 200체 통과량) 콘크리트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을 경우
∙ 기타경우 5.0
∙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서 뜨는 것
0.5
콘크리트 외관이 중요할때
∙ 기타의 경우 1.0
(4) 굵은 골재
가.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량 이상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82
토목 시방서
나. 굵은 골재의 입도표준
계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골재
번호 골재의 100 90 80 65 50 40 25 19 13 10 NO.4 NO.8
공칭치수
90~ 25~
1 90~40 100 - - 0~15 - 0~5 - - - -
100 60
90~ 35~
2 65~40 - - 100 0~15 - 0~5 - - - -
100 70
90~ 35~
2 50~25 - - - 100 0~15 - 0-5 - - -
100 70
90~ 35~ 10~
357 50~NO.4 - - - 100 - - - 0~5 -
100 70 30
95~ 20~
4 40~19 - - - - 100 0~5 - 0~5 - -
100 55
95~ 35~ 10~
467 40~NO.4 - - - - 100 - - 0~5 -
100 70 30
95~ 25~ 0~
57 25~NO.4 - - - - - 100 - - 0~5
100 60 100
95~ 20~
67 40~NO.4 - - - - - - 100 - 0~10 0~5
100 55
90~ 40~
7 40~NO.4 - - - - - - - 100 0~15 0~5
100 70
다. 유해물 함유량 한도 (중량 백분율)
종 류 최 대 치
점토 덩어리 0.25
연 한 석 편 5.0
골재씻기 시험에서 없어지는 것 (NO.200체 통과량) 1.0
석탄. 갈탄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서 뜨는 것 0.5
기 타 의 경 우 1.0
(5) 시멘트 저장
가. 시멘트는 방습 구조로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서로 사
용하여야 한다.
나. 포대시멘트는 지상 30㎝ 이상에 있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
하여 저장해야 한다.
다. 저장중에 시멘트에 생긴 덩어리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6) 골재저장
가. 골재는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저
장하여야 한다.
나. 여름철엔 직사광선을 피하여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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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콘크리트
(1) 레 미 콘
가. 책임감리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레미콘의 운반차는 회전 드럼(drum) 형식으로서 물이
새지 않고 재료를 균일하게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모든 콘크리트용 고체재료는
승인한 배치 플랜트에서 정확히 계량한 다음 드럼에 투입하여야 하며 달리 별도의 장치가
없는 한 운반차에는 반드시 물탱크의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나. 운반차에 의한 비비기는 드럼속에 물을 비롯한 모든 재료를 투입한 후 50회 이상 계속 회
전하여 비벼야 한다.
다. 비비기는 물이나 골재에 시멘트를 첨가한 후 30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
(2) 운반 및 치기의 시간
가. 콘크리트 운반에 레미콘 운반차, 교반기 또는 기타의 운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의 콘크리
트는 시멘트와 골재에 물을 주입한 후 또는 골재에 시멘트를 첨가한 후 1시간30분 이내에
현장에 내리고 거푸집내에 넣어야 한다.
나. 기온이 높거나 또는 콘크리트가 급경화할 우려가 있을 경우 책임감리원은 상기의 최대 허
용시간을 줄일 수 있다.
3. 시 공
3.1 콘크리트의 배합
(1) 일반사항
콘크리트는 지정된 다짐 방법에 따라 일반적인 작업조건하에서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작업 효율성을 얻기 위한 최대밀도, 수밀성 및 적당한 적응성이 마련되는 콘크리트
를 생산할 수 있는 비례로 배합되어야 한다.
(2) 물/시멘트 비
물/시멘트 비는 첫째로 특히 콘크리트가 방수되어야 할 때 충분한 작업 능률성과 우수한 불
침투성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로 소요 강도와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3) 작업 효율성
가. 콘크리트는 규정된 다짐방법으로 모든 공극과 철근주위에 완전히 채워지고 골재의 분리
없이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배합수가 모이는 일이 없이 만족스럽게 충분히 다져지는 작
업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
나. 진동기를 사용할 때에는 낮은 슬럼프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슬럼프 시험은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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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시방서
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포틀랜트 시멘트 및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 방법)
(4) 절대세골재량
포함되어야 할 절대세골재량은 단위수량당 함수비를 최소한도로 유지하기 위하여 시험에 의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AE제 량
가. 책임감리원이 A-E제 사용을 승인할 때 단위 수량의 콘크리트에 첨가할 AE제는 시험 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공기함유량 시험은 KSF 2409의 표준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2 콘크리트 및 모르터 치기
(1) 일 반 사 항
가. 콘크리트와 모르터의 치기는 책임감리원이 승인한 공정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기초용 콘크리트 치기는 건조된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다. 새로 친 콘크리트가 지하수에 의하여 씻겨 내리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및 모르터의 치기는 책임감리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펌프카 반입 전 붐대·파이프 종합적인 상태를 점검해야한다.
바. 고압선 주변으로 펌프카 작업 시 안전거리 확보 및 방호구를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해야
한다.
사. 장비 작업반경 내 출입통제 구획 설정 및 레미콘 트럭 유도 전담 신호수 배치해야한다.
아. 슬래브 단부, 개구부 주변 추락방지용 안전난간대 및 덮개 설치해야한다.
(2) 운 반
가. 콘크리트 운반에 사용하는 모든 장비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버키트(bucket)
는 재료의 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쏟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손수레는 재료의 분리를 피하기 위하여 평탄한 운반로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 장거리 운반에는 교반기가 있는 트럭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연직슈트(chute)
연직슈트는 조절변이 달린것으로서 자유로이 구부러질 수 있도록 짧은 관을 이어 서 만든
것이어야 한다.
(4) 경사슈트(chute)
가. 경사슈트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책임감리원이 특별히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사
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슈트는 철재 또는 내부에 철판을 댄 것으로서 거의 동일경사
를 이루게 하여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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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나. 슈트의 하단과 콘크리트 치기 면의 거리는 1.5m 이하이어야 한다.
(5)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를 피하기 위하여 혼합후 즉시 타설하여야 한다. 운반도중 재료의 분
리가 생겼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물을 더 붓지 않고 거듭 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여하한 경우에도 물을 주입한 후 거푸집의 소정위치에 타설하기 까지 1시간을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못하며 레미콘의 경우에는 1시간 30분을 경과한 것은 사용치 못한다.
다. 1.5m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뜨려야 할 경우에는 철제슈트 또는 기타의 승인된 관을 타설하
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수평층으로 타설하여야 하며 한 층의 높이는 계약자가 50㎝ 이내에서 결정하
여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봉다지기를 할 때에는 반죽 질기에 따라 한층의 높이가 15~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6) 시공이음
가. 도면에 시공이음을 하게 된 곳이 아닌 곳에서, 또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없이 콘크리트 치
기를 중단하여서는 안된다.
나.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이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나갈 때에는 그 표면을 거칠게 한 후 시멘
트 풀(Sabdcenebt grout)로 두껍게 바르고 즉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3 콘크리트 다지기
(1) 진동기는 전기 또는 압축공기로 작동되는 회전식이어야 하며 진동의 회수 및 강도는 일반적인
경우의 다짐시간 (10~20초) 동안에 콘크리트가 충분히 다져 질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2) 현장에서 사용할 진동기의 대수는 진동기의 작업반경, 진동시간, 타설속도 및 콘크리트층의
두께 등을 감안하여 콘크리트를 완전히 다질 수 있을 만큼 확보하여야 하며, 대수의 부족으
로 콘크리트 타설속도를 저하시키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진동기는 아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10㎝ 가량 더 찔러 넣어 다져야 하나 진동기의 구체상
단이 콘크리트 표면 밑에 묻힐 만큼 깊어서는 안 된다.
(4) 진동기는 규정시간 이상으로 사용하여 표면에 레이탄스(laitance)가 모이게 해서는 안 된다.
진동기를 철근이나 거푸집에 지지하여 사용하거나 콘크리트를 퍼지게 하는 등의 가동목적으
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부재의 두께나 형상이 내부진동기로는 충분히 다지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내부진동기 사용
이 해로울 경우에는 거푸집에 접착시켜 만든 외부진동기를 추가로 사용하거나 또는 외부진
동기 단독으로 다져야 하며 여하한 방법으로 다지든 철저한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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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시방서
3.4 콘크리트 양생
(1) 습윤양생
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어도 7일, 조강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
어도 3일간 콘크리트 표면을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마포 또는 면
포 등을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나. 양생기간동안 이들 덮개는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목재거푸집은 제거할 때까지 항
상 습윤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피막양생
가. 습윤양생이 필요한 고온 건조기가 아닌 때에는 책임감리원 승인을 얻어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 피막양생제는 거푸집 철거 직후 또는 콘크리트 표면의 잉여수분이 없어진 직후에 살포하
여야 한다.
- 피막제의 살포는 1층 이상으로 하고 살포량은 1㎡당 비닐유제는 0.4~0.6ℓ, 아스팔트 유제
는 1ℓ를 표준으로 한다. 양생기간중 피복이 손상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피막제를 다시 살
포하여야 한다.
나. 피막양생제를 살포한 표면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어도 48시간, 조강시
멘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어도 24시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교통 개방할 수 없다.
3.5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관한 지정
1.9.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구조물의 사용기간 중에 받는 여러 가지의 화학적, 물리적 작용에 대하여 충분
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2)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의 소요 내구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그 내부에 배치되는 강재가 사용기간 중 소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재
를 보호하는 성능을 가져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원칙적으로 60 % 이하로 하며, 단위수량은 185 kg/m3을 초과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공기연행콘크리트로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침하균열, 소성수축균열, 건조수축균열, 자기수축균열 혹은 온도균열에 의한 균
열폭이 KDS 14 20 30(부록 4.1.2)의 허용균열폭 이내여야 한다.
(7) 염소이온침투, 동결융해, 탄산화, 황산염 및 기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구조물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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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2를 만족하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시 고려된 구조물의 강도와 내구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해진
피복 두께를 확보하고 다지기, 양생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 책임기술자는 설계시 정해진 구조물의 노출범주 및 등급과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에
따른 적용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9.2 노출범주 및 등급
(1)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적절한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
경조건에 대해 노출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표 1.9-1에 따른 노출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표 1.9-1 노출범주 및 등급
범주 등급 조건 예
물리적, 화학적 작용에 의한 콘크리트 손상의
∙ 공기 중 습도가 매우 낮은 건물 내부의 콘크리
일반 E0 우려가 없는 경우
트
철근이나 내부 금속의 부식 위험이 없는 경우
건조하거나 수분으로부터 보호되는 또는 영구 ∙ 공기 중 습도가 낮은 건물 내부의 콘크리트
EC1
적으로 습윤한 콘크리트 ∙ 물에 계속 침지되어 있는 콘크리트
습윤하고 드물게 건조되는 콘크리트로 탄산화 ∙ 장기간 물과 접하는 콘크리트 표면
EC2
의 위험이 보통인 경우 ∙ 외기에 노출되는 기초
EC ∙ 공기 중 습도가 보통 이상으로 높은 건물 내부
보통 정도의 습도에 노출되는 콘크리트로 탄 1)
(탄산화) EC3 의 콘크리트
산화 위험이 비교적 높은 경우 2)
∙ 비를 맞지 않는 외부 콘크리트
∙ EC2 등급에 해당하지 않고, 물과 접하는 콘크
건습이 반복되는 콘크리트로 매우 높은 탄산 2)
EC4 리트 (예를 들어 비를 맞는 콘크리트 외벽 ,
화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난간 등)
보통 정도의 습도에서 대기 중의 염화물에 노 ∙ 해안가 또는 해안 근처에 있는 구조물3)
ES1 출되지만 해수 또는 염화물을 함유한 물에 직 ∙ 도로 주변에 위치하여 공기 중의 제빙화학제에
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노출되는 콘크리트
∙ 수영장
습윤하고 드물게 건조되며 염화물에 노출되는
ES ES2 ∙ 염화물을 함유한 공업용수에 노출되는 콘크리
콘크리트
( 해 양 환 트
경, 제설 ES3 항상 해수에 침지되는 콘크리트 ∙ 해상 교각의 해수 중에 침지되는 부분
염 등 염 ∙ 해양 환경의 물보라 지역(비말대) 및 간만대에
화물) 위치한 콘크리트
건습이 반복되면서 해수 또는 염화물에 노출 ∙ 염화물을 함유한 물보라에 직접 노출되는 교량
ES4 4)
되는 콘크리트 부위
∙ 도로 포장
∙ 주차장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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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시방서
범주 등급 조건 예
간혹 수분과 접촉하나 염화물에 노출되지 않
EF1 ∙ 비와 동결에 노출되는 수직 콘크리트 표면
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간혹 수분과 접촉하고 염화물에 노출되며 동 ∙ 공기 중 제빙화학제와 동결에 노출되는 도로
EF2
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직 콘크리트 표면
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나 염화물에 노출되
EF
EF3 지 않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 ∙ 비와 동결에 노출되는 수평 콘크리트 표면
( 동 결 융
크리트
해)
∙ 제빙화학제에 노출되는 도로와 교량 바닥판
∙ 제빙화학제가 포함된 물과 동결에 노출되는 콘
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고 염화물에 노출되
EF4 크리트 표면
며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동결에 노출되는 물보라 지역(비말대) 및 간만
대에 위치한 해양 콘크리트
보통 수준의 황산염 이온에 노출되는 콘크리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A1
트(표 1.9-2) ∙ 해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A 유해한 수준의 황산염 이온에 노출되는 콘크
EA2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황산염) 리트(표 1.9-2)
매우 유해한 수준의 황산염 이온에 노출되는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A3
콘크리트(표 1.9-2) ∙ 하수, 오·폐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주 1) 중공 구조물의 내부는 노출등급 EC3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외부로부터 물이 침투하거나 노출되어 영향
을 받을 수 있는 표면은 EC4로 간주하여야 한다.
2) 비를 맞는 외부 콘크리트라 하더라도 규정에 따라 방수처리된 표면은 노출등급 EC3로 간주할 수 있다.
3) 비래염분의 영향을 받는 콘크리트로 해양환경의 경우 해안가로부터 거리에 따른 비래염분량은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으므로 측정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계 영향 거리를 정해야 한다. 또한 공기 중의 제빙화학제에 영
향을 받는 거리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기존 구조물의 염화물 측정결과 등으로부터 한계
영향 거리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차도로부터 수평방향 10 m, 수직방향 5 m 이내에 있는 모든 콘크리트 노출면은 제빙화학제에 직접 노출되
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또한 도로로부터 배출되는 물에 노출되기 쉬운 신축이음(expansion joints) 아래
에 있는 교각 상부도 제빙화학제에 직접 노출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5) 염화물이 함유된 물에 노출되는 주차장의 바닥, 벽체, 기둥 등에 적용한다.
표 1.9-2 황산염이온 농도에 따른 노출등급
등급 토양내의수용성황산염(SO42-) 질량비(% 1)) 물속에용해된황산염(SO 2-) (ppm2))
4
EA1 0.10 ≤ SO 2- < 0.20 150 ≤ SO 2- < 1 500, 해수
4 4
EA2 0.20 ≤ SO 2- ≤ 2.00 1 500 ≤ SO 2-- ≤ 10 000
4 4
EA3 SO 2- > 2.00 SO 2- > 10 000
4 4
주 1) 토양 질량에 대한 비로 KS I ISO 11048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2) 수용액에 용해된 농도로 ASTM D 516 또는 ASTM D 4130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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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
(1) 콘크리트 배합은 표 1.9-1 구조물의 노출범주 및 등급에 따라 표 1.9-3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에서 규정된 내구성기준압축강도, 물-결합재비, 결합재량, 결합재 종류, 연행공기량,
염화물함유량 등에 대한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내구성 설계를 통해 입
증된 경우나 성능이 확인된 별도의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표 1.9-3에서 규정하는 값
보다 낮은 강도를 적용할 수 있다.
표 1.9-3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
노출범주및등급
ES
EC EF EA
항목 일반 (해양환경,제설염등
(탄산화) (동결융해) (황산염)
염화물)
E0 EC1 EC2 EC3 EC4 ES1 ES2 ES3 ES4 EF1 EF2 EF3 EF4 EA1 EA2 EA3
내구성 기준압축강
도 21 21 24 27 30 30 30 35 35 24 27 30 30 27 30 30
(MPa)
최대 물-결합재비1) - 0.60 0.55 0.50 0.45 0.45 0.45 0.40 0.40 0.55 0.50 0.45 0.45 0.50 0.45 0.45
최소 단위 결합재
량 - - - - - KCS 14 20 44 (2.2) - - - - - - -
(kg/m³)
최소 공기량(%) - - - - - - (표 2.2-6) - - -
무근
콘 크 리 - - - - -
트
수용성 염 철근
소이온량 콘 크 리 1.00 0.30 0.15 0.30 0.30
( 결 합 재 트
중 량 비 프 리 스
%)2) 트 레 스
트 0.06 0.06 0.06 0.06 0.06
콘 크 리
트
결합재 종류 및
결합재 종류 및 결
염화칼슘 혼화
KDS 14 20 50 (4.3)의 피복두께 규정을 만 합재 중 혼화재 사용
추가 요구조건 - 제
족할 것. 비율 제한
사용 제한
(표 2.2-7)
(표 1.9-4)
주 1) 경량골재 콘크리트에는 적용하지 않음. 실적, 연구성과 등에 의하여 확증이 있을 때는 5% 더한 값으로 할
수 있음.
2) KS F 2715 적용, 재령 28일∼42일 사이
90
토목 시방서
표 1.9-4 노출범주 EA에 따른 결합재 종류
1) 염화칼슘혼화제
노출등급 결합재의 종류
사용유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1종)(KS L 5201) + 포졸란 혹은 슬래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2종)(KS L 5201)2)3)
EA1 제한 없음
고로 슬래그 시멘트(KS L 5210)
플라이 애시 시멘트(KS L 5211)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5종)(KS L 5201)3)
EA2 허용하지 않음
고로 슬래그 시멘트(KS L 5210) + 플라이 애시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5종)(KS L 5201) + 포졸란 또는 슬래
EA3 4) 허용하지 않음
그
주 1) ASTM C 1012에 따라 황산염 저항성 시험을 시행하여 최대 팽창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결합재
조합과 다른 조합을 사용할 수 있다.
2) 해수에 노출되는 경우에 물-결합재비가 0.4이하 이면 C3A 함량이 10%까지인 1종 또는 3종 등 다른 종
류의 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3) EA1, EA2에 대해사는 1종이나 3종을 허용할 수 있다. 단, EA1은 C3A 함량이 8%미만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4) 5종 시멘트와 함께 사용하여 황산염에 대한 저항을 개선시킨 실적이 있거나 실험에 의해 증명된 포졸란
또는 슬래그
표 1.9-5 수용성 황산염에 노출된 특정 결합재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요구조건
노출등급
ASTM C 1012에의한실험결과에따른최대팽창율(%)
6개월 12개월 18개월
EA1 0.10 - -
EA2 0.05 0.101) -
EA3 - 0.10
주 1) 12개월 팽창율 한계값은 측정된 팽창율이 6개월 최대 팽창율 한계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
다.
(2) 구출등급에 해당될 때는 가장 가혹한 노출 등급을 적용한다.
(3) 콘크리트 배합에서 최소 설계기준압축강도를 만족하면 최대 물-결합재비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조물이 두 가지 이상의 노
91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2-2-2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의 성형과 지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일반적인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CS 11 00 00 지반공사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24 00 00 교량공사
∙ KCS 41 00 00 건축공사
∙ KCS 44 00 00 도로공사
∙ KCS 47 00 00 철도공사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92
토목 시방서
∙ KS D 3602 강제 갑판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KS F 565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판
∙ KS F 5651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 패널
∙ KS F 8001 강재 파이프 서포트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 KS F 8014 받침 철물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 KS F 8022 강관틀 동바리용 부재
∙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 설치지침
1.3 용어의 정의
∙ U헤드 : 멍에에 가해진 하중을 동바리로 전달하기 위하여 동바리 상부에 정착하여 사용하
는 U 형태의 연결 지지재
∙ 가새재 : 시스템동바리의 구성부재로, 수평하중에 대해 저항할 수 있도록 경사지게 배치된
주로 축력이 지배적인 구조부재
∙ 간격재 :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 또는 긴장재나 쉬스가 소정의 위치와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 모르타르제,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 부품
∙ 거푸집 :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
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칭
∙ 거푸집 긴결재(form tie) : 기둥이나 벽체 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 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 주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
는 인장부재로 매립형과 관통형으로 구분
∙ 거푸집 널 : 거푸집의 일부로써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나 금속 등의 판류
∙ 동바리 :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고정하중 및 작업하중 등을 지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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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
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 멍에 : 장선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여 장선을 지지하며 거푸집 긴결재나 동바리로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
∙ 모인 옹이 지름비 : 부재의 길이 중 15 cm 이내에 집중되어 있는 각 옹이 지름의 합계를
부재폭에 대하여 나눈 백분율
∙ 박리제(form oil) : 콘크리트표면에서 거푸집 널을 떼어내기 쉽게 하기 위하여 미리 거푸집
널에 도포하는 물질
∙ 보형식동바리 : 강제 갑판 및 철재트러스 조립보 등을 수평으로 설치하여 거푸집을 지지하
는 동바리
∙ 솟음(camber) :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짐을
고려하여 상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또는 들어올린 크기
∙ 세퍼레이터(separator) : 기둥, 벽체, 보 거푸집을 설치할 때 거푸집 널 상호 간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재
∙ 시스템 동바리(prefabricated shoring system)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와 강
제 갑판 및 철재트러스 조립보 등을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하여 지지하는 보 형식의 동
바리를 지칭함
∙ 옹이 지름비 : 옹이가 있는 재면에서 부재의 나비에 대한 옹이 지름의 백분율
∙ 장선 : 거푸집 널을 지지하여 멍에로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
∙ 지주형식동바리 : 파이프서포트, 강관 등을 이용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및 시스템
동바리, 틀형 동바리와 같이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의 각각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
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 포스트텐셔닝(post tensioning) : 콘크리트의 경화 후 사전에 매설한 쉬스관을 통하여 PS
강재(강선)에 인장력을 주는 것
∙ 폼라이너(formliner) : 콘크리트 표면에 문양을 넣기 위하여 거푸집 널에 별도로 부착하는
부재
∙ 폼행거(form hanger) : 콘크리트 상판을 받치는 보 형식의 동바리재를 영구 구조물의 보
등에 매다는 형식으로 사용하는 부속품
1.4 제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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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시방서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시공전에 거푸집 및 동바리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종별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거푸집 및 동바리의 각 단위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②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해체계획
③ 특수공법에 대한 공법 개요 및 안전작업계획
④ 콘크리트 타설계획
⑤ 동바리 재설치계획
가. 고정하중, 작업하중, 수평하중 및 기타 설계 시 고려되는 하중
나.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다. 층간 콘크리트 타설간격
라. 동바리 재설치 시점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마. 동바리 해체 후 상부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결과
1.4.2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책임감리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 방법
② 콘크리트 타설 순서와 평면 및 표고에 따른 시공이음의 위치
③ 도관, 개구부, 우묵한 곳, 관, 덕트 및 기타 부착품의 치수 및 위치
④ 동바리 사용자재 및 치수
⑤ 지반지지방법 및 침하대책
⑥ 지상통로계획, 임시난간 및 보정방법
⑦ 콘크리트 타설이 제약받는 곳에서의 타설방법
⑧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방법 및 일정
⑨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의 이동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
⑩ 구조계산서
⑪ 양중이 필요한 경우 양중방법, 양중지점의 위치 및 양중무게
⑫ 누수 방지재료 및 거푸집 박리제 도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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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전이보, 전이슬래브 등 분할타설 시 전단보강계획
1.4.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
(1) 수급인은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 5 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현장에서 제작하
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및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시공 전 수급인이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계전문가라 함은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서 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자이어야 한다.
(2) 동바리 및 거푸집은 콘크리트 자중, 거푸집 자중 및 작업하중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중을 선
정하고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1.4.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1.7)에 따른다.
1.4.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거푸집 및 동바리 공급자는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거푸집 조립설치의 허용오차한계, 박리제 사용 및 동바리의 지지하중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
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6 공급원 승인요청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
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감리원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
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인증품에 대하여는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1.4.7 동바리 및 거푸집 구조안전
(1) 동바리 조립 시 조립도에 따라 수평 연결재 및 가새를 정해진 간격으로 빠짐없이 체결한다.
(2) 동바리 상·하부에 전용 받침철물(잭베이스)을 사용하여 지반 및 상부구조에 견고히 고정한
다.
(3) 거푸집 동바리 해체 시 콘크리트 강도 확인 후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체하고 하부 출입을
통제한다.
96
토목 시방서
2. 자재
2.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목적물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계된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로 선
정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는 KCS 21 10 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재사용 된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
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4) 거푸집은 품질에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
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5)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에 의하여 사
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6)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여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규격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현장에 반입된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한 후 사
용하여야 한다.
2.2 거푸집
(1) 거푸집 널은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합판은 KS F 3110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재사용 합판은 합판의 결과 결사이의 들뜸 여부, 표면 손상 등을 확인하여 볼트용 구멍 또
는 파손 부위를 수선하고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한 뒤 광유 등 박리제를 균
일하게 발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④ 제재한 널재는 품질기준에 따라 건조된 것으로 한 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 널재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합판을 사용해서
는 안 된다.
⑥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 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
된 것으로 한다.
⑦ 강제 틀 합판 거푸집은 KS F 8006에 적합하여야 한다.
⑧ 합성수지제 거푸집은 KS F 5650, KS F 5651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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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 갑판(steel deck)은 KS D 360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장선 및 멍에는 거푸집 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하여
야 하며,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 장선 및 멍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목재는 구조용 목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옹이 지름비는 40 % 이하,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60 % 이하인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장선 및 멍에로 사용되는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 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또는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동바리
(1)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
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목재 동바리의 이음에 사용하는 체결기구는 강도와 안전성이 보장된 것이어야 한다.
(3)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4) 파이프 서포트는 KS F 800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동바리로 사용되는 비계용 강관이나 강관틀 비계는 KS F 8002,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시스템 동바리는 KS F 8021, KS F 802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동바리로 사용되는 원형강관은 KS D 3566, 각형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혹은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2.4 거푸집 긴결재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
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거푸집 긴결재는 그 형태에 따라 매립형과 관통형이 있으며,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매립형은 콘크리트 표면을 깨뜨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선단이나 선단긴결재를 두어 콘
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상의 깊이를 갖는 구멍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관통형에 사용하는 슬리브(sleeve)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표면에 녹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5 박리제
(1) 박리제는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착색되지 않아야 하며, 산성도는 중성인
98
토목 시방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탈형의 촉진을 위하여 산성인 박리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 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6 기타 재료
(1)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제 틀 합판 거푸집에 사용되는 조립핀은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앵커 및 폼행거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길이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치수가 정확하고 연결하는 모재의 강도 이상일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5) 폼라이너는 명시된 설계, 형태 및 표면의 구성을 갖는 마무리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열
간 성형, 압출 또는 주조된 섬유보강 플라스틱, FRP, ABS합성 플라스틱, PVC합성 플라스
틱, 스티로폼(styrofoam) 또는 이와 비슷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콘크리트면에 유해한 영향
을 주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표면을 갖는 재료이어야 한다.
(6)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
합하여야 한다.
(7) 누수방지재료는 편평하고 방수 및 비흡수성의 표면과 이음매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거
푸집 재료와는 밀착이 완벽하고, 콘크리트와는 결합이 잘 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음매에 설
치하는 개스킷 재료와 봉합재로 거푸집 가장자리를 밀봉해서 성형된 콘크리트 면에 재료분
리나 결함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에서 정
하는 조립도에 따라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구조적으로 안정되기까지 유동상태의 콘크리트를 지지하고
소정의 강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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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하게 확보되어 만족스러운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는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타설했을 때 시공허용오차를 넘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연결과 조립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이음매의 연결이 허용오차 이내에 들도록 하
여야 한다.
(5) 강재를 현장에서 용접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용접하여야 한
다.
(6)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작업하중으로 인하여 과다한 변형이 예상되는 경우에
는 침하량 보정을 위한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특히 포스트텐셔닝(post-tensioning)
콘크리트 보에서는 긴장에 의한 탄성 변형, 쉬스관과의 마찰, 정착장치의 활동 및 건조수축
(shrinkage), 크리프(creep), 강재의 릴렉세이션(relaxation), 온도 신축(expansion) 등을 고려
하여 솟음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7) 도관, 슬리브, 설비박스, 벽 속에 묻힌 구체, 문틀, 배수구, 금속 긴결봉, 삽입재, 못질 띠, 블
록킹, 접지 및 정착물 또는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제품 등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
야 한다.
(8) 거푸집의 양중에는 거푸집 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필요한 장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야 한다.
(9) 양중 시에는 거푸집에 표시된 양중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를 위한 기계 장비의 설치, 조립, 해체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1) 건설기계 장비는 전도, 침하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12) 건설기계 장비에는 정해져 있는 제원, 용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13) 건설기계 장비 운전 중 이상 음향, 진동 등을 감지한 경우에는 운전을 정지하고 검사한다.
(14) 거푸집공사는 전체 공사의 공정을 좌우하므로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재료의
전용계획, 공법의 선정, 공정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설계도서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15) 데크플레이트 연결부를 최소화하고 겹침길이의 시공상세도 검측 철저히해야한다.
(16) 동바리 구조검토 및 조립도를 준수해야한다.
(17) 양생 구역 내 조도 확보 및 양생용 열풍기 외함 접지/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한다.
3.2 시공 허용오차
3.2.1 일반사항
100
토목 시방서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 허용오차는 각 구조물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
시가 없는 구조물의 경우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3.2.2 수직오차
(1) 높이가 30 m 이하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 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13 mm 이하
(2) 높이가 30 m 초과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150 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높이의 1/2000 이하. 다만, 75 mm 이하
3.2.3 수평오차
(1) 부재(슬래브, 보, 모서리) : 25 mm 이하
(2) 슬래브에 300 mm 이하인 개구부의 중심선 또는 300 mm 이상인 개구부의 외곽선 : 13 mm
이하
(3) 슬래브에서 쇠톱자름(sawcuts)이나 줄눈, 그리고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 mm 이하
3.2.4 표고오차
(1) 슬래브 상부면
①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9 mm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 19 mm 이하
(2)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 mm 이하
(3) 인방보, 창대, 파라펫, 수평 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 13 mm 이하
3.2.5 단면치수의 허용오차
(1) 기둥, 보, 교각, 벽체 및 슬래브(두께만 적용)
① 단면치수가 300 mm 미만 : +9 mm, -6 mm
② 단면치수가 300 mm 이상 ~ 900 mm 미만 : +13 mm, -9 mm
③ 단면치수가 900 mm 이상 : +25 mm, -19 mm
3.2.6 상대오차
(1) 계단
① 계단의 높이 : 3 mm 이하
② 계단의 넓이 : 6 mm 이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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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
① 폭이 50 mm 이하인 경우 : 3 mm
② 폭이 50 mm 초과 ~ 300 mm 이하인 경우 : 6 mm
(3) 거푸집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 m당 측정하여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수직선, 노출 콘크리트에 있는 조절 줄눈의 홈 : 6 mm
② 기타의 경우 : 9 mm
(4) 인접한 거푸집의 어긋남은 표면 평탄하기 등급에 따라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A급 : 3 mm
② B급 : 6 mm
③ C급 : 13 mm
3.2.7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1) 개구부의 크기 : +25 mm, -6 mm
(2)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 ±3 mm
3.3 거푸집
(1)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ㆍ위험작업의 취
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2) 거푸집 널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어야 하며,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음매와 접합부는 누수방지 재료를 설치하여 모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한다.
(3) 슬래브 거푸집 널은 보 측면 거푸집 널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표면에 구멍이나 결함 부위는 보수하고 돌출물은 제거하여 깨끗하고 흠이 없게 유지하여야
한다.
(5) 보의 한쪽 면에만 슬래브가 있는 경우에는 보 거푸집은 비대칭 하중을 고려하여 가새재 등
으로 보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수직거리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이 1.5 미만인 경사면에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경사면
의 상부에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경사진 면의 거푸집에는 양압력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
도록 앵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선 및 멍에는 버팀대나 동바리에 고정하여 하중이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
설 시에 들뜸이나 비틀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2
토목 시방서
(8) 철재트러스 조립보, 강제 갑판 등의 보 형식 동바리로 슬래브를 지지하는 경우 보의 측면
거푸집에는 수직재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9) 보 측면의 거푸집에 별도의 간격재가 없는 경우에는, 보 1개소에 대하여 최소 2군데, 또는 3
m 이내의 간격으로 보 상부의 벌어짐 방지를 하여야 한다.
(10)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 콘크리트 모서리는 20~30 mm의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
어야 하고, 균일하게 곧은 선과 연단이음매를 만들고 모르타르의 누설을 방지하도록 정확
하게 모양과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말단부의 연단은 한계지점까지 연장하고 바뀌는 곳에
서 모서리 따기띠를 깎아 맞추어야 한다.
(11)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가능한 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
하여야 한다.
(12) 금속제 거푸집 패널 표면의 녹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 paper) 등으로
닦아내고 박리제를 도포하여 녹슬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13)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하
다고 판단될 정도로 손상을 입은 거푸집 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
거하여야 한다. 새로이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하
여야 한다.
(14) 높이가 5 m 이상인 슬래브에서는 거푸집 조립이나 해체 시에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성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①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하중이나 그 편심에 의한 동바리의 좌굴이
나 전도 등 거푸집 붕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강제 갑판을 사용하는 경우 상부 압축철근의 좌굴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휨강성을 높
게 한 경우에는 슬래브의 경간장(강제 갑판과 수평 가설빔을 지지하는 양단간의 거리)과
강제 갑판의 종류, 수평 가설빔의 배치간격, 그 재료의 지지방법이나 해체방법 등을 검토
하여야 한다.
③ 슬래브에 보를 결합하는 경우 구조체의 구조시스템이 변하기 때문에 책임감리원의 승인
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거푸집 내에 산재한 나무토막, 철잔재물, 먼지 등을 제거하고 철근의 부착물을 제거한다.
또한, 건조한 거푸집을 보습 상태로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살수를 충분히 하여
야 한다.
(16) 콘크리트 구조 이음부에 시멘트 페이스트 유출 등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을 튼튼하게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 수평구조 이음부분의 거푸집 어긋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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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이동 또는 조임너트의 헐거움을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7) 거푸집 모서리부는 세퍼레이터(saparator)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콘크리트 측압에 의하여
변형되기 쉬우므로 체인(chain)과 턴버클(turnbuckle) 등을 이용한 조임을 실시하여 모서리
부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18)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 중량으로 인해 바닥 슬래브의 중앙부에 휨 변형 발생을 방지하
기 위하여 미리 솟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동바리
(1)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 부가 이동하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
하여 고정하고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하며, 동바리의 상부 받이부와 하부 바닥부
가 뒤집혀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시스템 동바리 또는 강재 동바리 등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동바리는 2개 이하로 연결
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의 높이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양방향으로 설치하고, 연결부분에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평
연결재의 끝 부분은 단단한 구조체에 연결되어야 한다. 다만,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지 않거
나, 영구 구조체에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바리 전체길이를 좌굴길이로 계산하
여야 한다.
(4) 경사면에 연직으로 설치되는 동바리는 경사면방향 분력으로 인하여 미끄러짐 및 전도가 발
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직으로 설치된 동바리의 바닥이 경사진 경우에는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
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6)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동결지반 위에는 동바
리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7)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 깔판, 전용 받침철물, 받침판 등을 설치하여 하준이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8) 동바리 설치 시 깔판, 깔목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따른다.
① 깔판, 깔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아야 하며,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감
리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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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깔판, 깔목 등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깔판, 깔목 등을 단단히 연결하여야 한다.
③ 동바리는 상·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 깔목 등에 고정시켜야
한다.
(9) 지반에 설치된 동바리는 강우로 인하여 토사가 씻겨나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0) 겹침이음을 하는 수평연결재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은 100 mm 이내가 되도록 하고, 각각의
교차부에는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11) 동바리 상·하부에서의 작업은 U헤드 및 받침철물의 접합을 안전하게 한 상태에서 하여야
하며, 동바리에 삽입되는 U헤드 및 받침철물 등의 삽입길이는 U헤드 및 받침철물 전체길
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형 받침철물의 경우는 95 mm 이상이
어야 한다.
(12) 동바리 설치높이가 4.0 m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1.0 m를 초과하여 파이프 서
포트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스템 동바리 또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지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3) 구조설계 결과를 반영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 동바리를 설치한 후에는 조립상태에 대하여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야 한다.
(15)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에는 동바리의 변형, 변위, 파손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관리감독
자를 배치하여 이상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3.5 시스템 동바리
3.5.1 지주 형식 동바리
(1) 수급인은 시스템 동바리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
여야 한다.
(2) 시스템 동바리는 구조설계 결과를 반영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
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의 지지력을 검토
하고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음부나 접속부 등은 흔들림이 없도록 체결
하여야 한다.
(5)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여러 부재를 연결한 경우에는 수직도를 유지하도록 시공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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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스템 동바리는 연직 및 수평하중에 대해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구조설계에 의해 작
성된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 가새재를 설치하고 연결부는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7) 시스템 동바리를 설치하는 높이는 단변길이의 3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초과 시에는 주
변구조물에 지지하는 등 붕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평버팀대 등의 설치를 통해
전도 및 좌굴에 대한 구조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3배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8) 콘크리트 두께가 0.5 m 이상일 경우에는 시스템 동바리 수직재 상단과 하단의 경계조건 및
U헤드와 조절형 받침철물의 나사부 유격에 의한 수직재 좌굴하중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
여, U헤드 밑면으로부터 최상단 수평재 윗면, 조절형 받침철물 윗면으로부터 최하단 수평재
밑면까지의 순간격이 40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수직재를 설치할 때에는 수평재와 수평재 사이에 수직재의 연결부위가 2개소 이상 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10) 가새재는 수평재 또는 수직재에 핀 또는 클램프 등의 결합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시스템 동바리 최하단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멍에는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U헤드의 중심에 위치하여야 하며, 멍에가 U헤드에서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13) 시스템 동바리 자재의 반복 사용으로 인한 변형 및 부식 등 심하게 손상된 자재는 사용하
지 않도록 한다.
(14) 경사진 바닥에 설치할 경우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
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3.5.2 보 형식 동바리
(1) 수급인은 시스템 동바리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
여야 한다.
(2) 시스템 동바리는 구조설계 결과를 반영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
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보 형식 시스템 동바리의 양단은 지지물에 고정하여 움직임 및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보와 보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보조 브라켓 및 핀 등의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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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 설치지점은 콘크리트의 연직하중 및 보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곳이어야 한다.
(7) 보는 정해진 지점 이외의 곳을 지점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3.6 가새재
(1) 가새재는 수평하중을 지반 또는 구조물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단일부재 가새재 사용이 가능할 경우 기울기는 60°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단일부재 가새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의 이음방법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이어지는 가새재의 각도는 같아야 한다.
② 겹침이음을 하는 가새재 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새재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가새재에서 서로 엇갈리게 설치하여야 한다.
(4) 동바리가 도로 위에 설치되거나 인접해 있을 때에는 수평하중 및 진동에 대한 안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가새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가새재는 동바리가 해체될 때까지 유지시
켜야 한다.
(5) 가새재는 바닥에서 동바리 상단부까지 설치되어야 하며, 가새재를 동바리 밑둥과 결속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동바리와 가새재의 교차점까지의 거리가 30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
고, 해당 동바리는 바닥에 고정시켜 가새재로 인한 상승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시스템동바리와 같이 가새재가 수평재에 결속되는 경우에는 3.5에 따른다.
(6) 강성이 큰 구조물에 수평연결재로 직접 연결하여 수평력에 대하여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새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7 거푸집 긴결재
(1) 거푸집 긴결재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정해진 위치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2) 관통형은 슬리브(sleeve)를 사용하거나, 박리제를 도포하여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관통형을 수밀성 구조체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누수방지 기능이 있는 매립형 타이를 사용
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내에 있는 매립형의 선단은 제거하여야 하
며, 제거 후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구멍을 메워야 한다.
3.8 박리제
(1) 거푸집 널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막고 거푸집 제거를 쉽게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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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2) 과다한 박리제가 거푸집 안에 쌓이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철근 및 매설재에
직접 접촉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9 거푸집 해체 및 동바리 재설치
3.9.1 거푸집 해체
(1) 해체 시기ㆍ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
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하고 안전보호구 착용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2) 비·눈·바람 등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
여야 한다.
(3) 보 및 슬래브 하부의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거푸집 보호는 물론 거푸집의 낙하충격으로
인한 근로자의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4) 거푸집 해체는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콘크리트 부재에 과도한 하중이
나 거푸집에 과도한 변형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거푸집 및 동바리는 예상되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발휘하기 전에 해체해서는 안
되며, 그 시기 및 순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거나,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6)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인의 검토 및 확인 후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7) 해체한 거푸집은 신속하게 반출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재사용을 고려한 거푸집은 다음
작업 장소로 이동이 용이한 곳에 적재하여야 한다.
(8) 자재를 슬래브 위에 쌓아 놓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재령에 따른 허용하중을 추정하여 자재
를 분산시키도록 한다.
(9) 거푸집 해체 후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를 제거하고,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에서 굵은 골재를 제외한 배합비의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
다.
(10)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을
경우,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11)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내부까지 확실하게 충전하고, 6 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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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시방서
(12)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
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 및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
위 이내로 한다.
(13)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해체 시에는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
야 한다.
3.9.2 거푸집 존치기간
(1)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별도로 존치기간이나 거푸집 해체가능 강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에는 KCS 14 20 12 (3.3.1)에 따른다.
(2) 강도의 확인은 현장에서 양생한 표준공시체 혹은 타설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으로 확
인한다.
(3) 연속 또는 강성 구조교량의 타설된 경간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인접하여 타설될 경간에서 동
바리가 해체되는 경간의 1/2 이상 길이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후,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후
에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교량 바닥판의 동바리와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
외로 할 수 있다.
(4) 아치교의 동바리는 아치가 서서히 균일하게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단부분부터 시작하여
단부로 균일하게 점진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는 양생 시에 직사 일광이나 바람이 있거나 과도하게 건조하면 표면에 건조수축 및
균열이 발생하는 등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거푸집 탈형 후에는 시트 등으로 직사 일광이
나 강풍을 피하고 급격한 수분의 증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3.9.3 동바리 재설치
(1) 콘크리트의 타설하중과 동바리 자중에 대하여 하부 슬래브 및 보의 지지성능이 부족할 경우
KCS 14 20 12(3.3.2(2))에 따라 동바리를 존치하거나 해체한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설치하여
야 한다.
(2) 각 층에 재설치되는 동바리는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조검
토 결과에 의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동바리 재설치는 지지하는 구조물에 변형이 없도록 밀착하되, 이로 인해 재설치된 동바리에
별도의 하중이 재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동바리 해체 시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설계 결과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하
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구조검토 결과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
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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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설치된 동바리로 연결된 부재들은 하중에 의하여 동일한 거동을 하며, 각 부재들은 각각
의 강성에 의하여 하중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6)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하중이 재하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
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해체 시에는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3.10 현장 품질관리
3.10.1 일반사항
(1) 현장에 사용되는 거푸집 및 동바리 부재는 KCS 21 10 00(1.6)에 적합하여야 하여야 하며,
공사중 불량 및 이상제품 발견시는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검사는 표 3.10-1에 따른다.
표 3.10-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 검사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거푸집 널, 동바리, 긴 육안검사, 치수측정, 현장반입 시, 조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
결철물 등 품질표시의 확인 립 중 수시 (2. 자재 참조)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
육안검사 및 자 등에 조립 중 수시 및
동바리의 배치 하는 것
따른 측정 조립 후
느슨함 등이 없는 것
육안검사 및 자 등에 조립 중 수시 및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
긴결철물의 위치, 수량
따른 측정 조립 후 하는 것
자, 트랜싯 및 레벨 조립 중 수시 및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
세우는 위치, 정밀도
등에 따른 측정 조립 후 하는 것
거푸집 널과 최외측 조립 중 수시 및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자에 따른 측정
철근과의 간격 조립 후 있는 것
거푸집 널 및 동바리 거푸집 널, 동바
압축강도시험의 결과가 소정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 KASS 5T-602 리 해체 전, 필요
의 값을 만족하는 것
의 압축강도 에 따라
(3) 거푸집 설치 시에는 허용오차한계 및 박리제 도포상태를 검사하고, 동바리 설치 시에는 지
지하중 및 좌굴 등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4)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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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시방서
3.10.2 콘크리트 타설 전의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전 설치가 완료된 거푸집 및 동바리의 청소를 실시한 후 검사를 하여야 한
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작, 설치가 시공상세도와 일치되었는지를 검사한다.
(3) 거푸집 널, 동바리, 거푸집 긴결재 등의 재료는 2. 자재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 거푸집의 선과 수평 및 피복 두께가 시공오차의 범위 이내인
지를 검사한다.
(5) 동바리의 연결고리나 긴결장치, 동바리 및 가새재 등의 위치와 정밀도는 육안검사 및 장비
를 이용하여 거푸집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지, 느슨함 등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6) 콘크리트 내부로 매설되는 삽입재와 블록아웃 및 이음매의 위치를 확인하고, 들뜸 방지를
위하여 견고하게 긴결되었는지 검사한다.
(7) 거푸집 청소 및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개구부를 기둥 및 벽체 등의 하부 적당한 위치에
만들어야 하며, 개구부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폐쇄하여야 한다.
(8) 거푸집 널의 이음부, 교차하는 거푸집 모서리 부위 및 거푸집 긴결재의 설치 누락 여부를
검사하여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검사하여야 한다.
(9) 동절기 및 해빙기의 경우에는 동바리가 동결된 지반 위에 설치되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10) 경사진 곳에 설치하는 동바리의 경우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전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용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
지하기 위하여 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
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
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0.3 콘크리트 타설 중과 타설 후의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중에는 비정상적인 처짐이나 붕괴의 조짐을 포착하여 안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거푸집의 이탈이나 분리, 모르타르가 새어나오는 것, 이동, 경사, 침하, 접합부의 느
슨해짐, 기타의 유무를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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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2) 동바리의 침하나 거푸집의 터짐 등의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시공
중에 재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즉시 보완될 수 있도록 슬래브 거푸집 하부 및 큰
측압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장비 등의 이동 및 재배치 등 거푸집 및 동바리에 추가로 발생하는 집중하중
에 대한 안정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해체 후에는 구조물의 형태가 승인된 구조물의 형상과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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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매스(Mass)콘크리트 수화열 방지
1. 일반사항
매스콘크리트 구조물 시공전에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응력 및 온도균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온도상승을 억제하고 온도차에 의한 온도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계획서를 수립
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적 용
(1) 콘크리트의 발열량은 대체적으로 단위시멘트량에 비례하므로 소요의 품질을 만족시키는 범
위내에서 단위시멘트량이 적어지는 배합을 선정하여야 한다.
(2) 매스콘크리트에서는 중용열포틀랜드시멘트, 고로시멘트, 플라이애쉬시멘트를 등의 저발열시
멘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저발열시멘트는 장기재령의 강도증진이 크므로 장
기재령(예91일) 에서의 강도를 설계기준강도로 하는 것이 좋다.
(3) 포틀랜드시멘트에 고로슬래그분말, 플라이애쉬 등을 혼합한 저발열시멘트의 경우에는 충분
히 실험을 하여 그 특성을 확인해야 하며, 고로시멘트는 칠 때에 콘크리트 온도가 높을 경
우 발열상태가 변동할 경우도 있으므로 발열성상을 확인해야 한다.
3. 시 공
3.1 시 공
(1)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해 콘크리트의 품질 및 시공방법의 선정, 균열제어철근의 배치 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수급인이 매스콘크리트의 재료 및 배합을 결정할 때에는 설계기준강도와 소정의 워커빌리티
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콘크리트의 온도상승이 최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3)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하여 균열유발 줄눈을 두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기능을 해치지 않도
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해야 하며, 균열유발줄눈에 발생한 균열이 내구성 등에 유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수를 해야 한다.
(4) 매스콘크리트의 치기 블록의 분할 및 이음은 온도균열의 제어 및 1회의 타설 능력 등을 고
려하여 정해야 한다.
(5) 매스콘크리트 치기시간 간격은 구조물의 형상과 구속조건에 따라 정해야 한다.
(6) 매스콘크리트의 거푸집은 온도균열제어의 관점으로 재료 및 구조의 선정, 조치기간 등을 결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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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매스콘크리트의 타설온도가 25℃이상이 될 경우에는 프리쿨링(Pre - cooling)방법 또는 파이
프 쿨링(Pipe- cooling)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8) 매스콘크리트 양생은 콘크리트 부재 내․외부의 온도차가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재 전
체의 온도강하속도가 커지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표면의 보온 및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2 마무리
(1) 표면마무리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나 흠이 생
긴 경우에는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을 적신 뒤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로 땜질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3.3 시공관리 시험
(1) 시공관리 시험
가. 재료 및 콘크리트의 시료는 재료의 관리, 혼합반죽, 질기 등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해서
채취한다.
나. 건설업자는 강도시험을 실시하여 소정의 품질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강도시험을 위한 공시체
-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는 일반의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에 의
하고 공시체는 수중 양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압축강도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의 경우 동일 배치에서 채취한 3개 이상의 공시체로
하며 그 평균치를 시험성과로 한다.
114
토목 시방서
2-2-4 철 근 공
1 일반사항
본 조에서는 설계도면과 본 시방서 및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게 될 철근 콘크리트용
철근의 공급, 가공, 조립 및 설치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1 기준요건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철근은 한국표준시방서 KSD 3503(일반구조용 강재), KSD 3504(철
근콘크리트용 이형철근) 및 아래의 항복점 강도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2. 재 료
2.1 일반사항
모든 철근은 콘크리트와의 부착에 유해한 유류, 도료, 녹 및 기타 물질이 붙지 아니한 것이어
야 하며 계약자는 적어도 철근사용 28일 이전에 현장에 반입될 매 철근분에 대하여 공급자 발
행 품질시험필증을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품 질
연강철근은 SD 30 또는 SD 40등급으로서 항복점 강도가 3,000∼4,000㎏/㎠ 이상이어야 한다.
3.2 재료의 저장
(1) 철근은 직접지상에 야적하여서는 안되며 적당한 창고안에 저장하거나 또는 판대위에 두고
적당한 덮개를 씌운후 저장하여야 한다.
(2) 철근은 그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철근을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이형, 변곡 또는 절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 휨반경
도면에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철근은 다음과 같이 핀(pin)에 감아서 구부려야한다.
(1) 표준갈고리
표준갈고리는 반원형으로 그 끝으로부터 60㎜이상, 또한 철근 직경의 4배 이상의 길이를 곧
게 뻗은 것이어야 한다. 철근을 구부릴 때에는 연강철근은 그 직경의 3배 이상, 고강도 철근
은 그 직경의 5배 이상 되는 핀에 감아서 구부려야 한다.
(2) 스터럽(Stirrup)
스터럽을 만들때 핀의 직경은 연강철근일 때는 스터럽 직경의 2.5배 이상 고강도 철근일 때
115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는 3배 이상 이어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핀의 직경이 철근의 직경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절곡철근을 만들때 핀의 직경이 철근의 직경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4) 기 타
그 밖의 철근은 도면에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표준 갈고리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직경을
가진 핀을 사용하여 구부려야 한다.
3.4 철근조립 및 가공
(1) 철근조립에 앞서 들뜬 녹, 기타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에 유해한 유류, 도료 등을 제거하
여야 한다. 철선 솔(Wire brusher)로 제거할 수 없는 녹은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다.
(2) 철근의 절곡부에 균열이나 틈이 생긴 것은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철근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배근하고 작업중에 움직임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3) 모든 철근은 기성모르터 블록(precast mortar block)등 책임감리원이 승인한 방법에 의하여
거푸집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4) 철근이 만나는 지점은 직경 0.9㎜ 이상의 부드러운 철선 또는 클립(clip)등 책임감리원이 승
인한 적당한 방법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이때 결속 철근의 끝은 콘크리트속에 묻히도록 하
여야 한다.
(5) 어느 부재이든 배근이 완료되면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반드시 책임감리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철근의 운반작업 시 작업반경 이내 출입을 통제하고 전용 운반구를 통해 운반해야 한다.
(7) 철근 가공기 외함 접지 및 누전차단기 연결 확인 후 사용한다.
(8) 철근 인력 운반 및 배근 작업 시 철근 단부 방호캡(안전캡) 설치 필수화 한다.
(9) 철근 상부 이동을 위한 전용 안전 발판(통로) 설치한다.
(10) 가스 압접 작업 전 방호장치 확인 및 작업자 손가락 끼임 방지 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한다.
(11) 철근 가공기 풋스위치에는 오조작 방지용 보호덮개를 설치하고, 정비·청소 시 전원을 차단
한다
(12) 지게차로 철근 하역 작업 시 포크의 균형을 확인하고 작업반경 내 근로자 접근을 차단한
다.
3.5 이 음
(1)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철근이음을 할 때에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 이상의 부드러운 철선으로 수 개소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3) 장래의 증축을 위하여 구조물로 부터 노출시켜 둔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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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히 보호 하여야 한다.
토목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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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2-2-5 콘크리트 부대공
1. 표면의 끝마무리
1.1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 상단표면은 나무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터가 표면에 떠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
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르기를 한 표면은 쇠흙손으로 매끄럽게 다듬은 다음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 표면에서 윤이 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띠질을 한 다음 표면에 스며 올라온 물기가 없어지면 비질을 하여야 한다. 이때의 비질은
이미 시행한 부분이 약간 겹치도록 하여 가로 방향으로 약 2mm 정도의 균일한 형상의 골
이 생기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1.2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 따로 지시가 없는 한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장치의 돌출부는 콘크리트 표면에서 최소
한 25mm 이상 깊이 들어간 곳에서 절단 한 다음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3) 거푸집의 이음매 때문에 생긴 불규칙면은 갈아내어야 한다.
(4)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은 구체의 강도 이상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비교적 큰 구
멍은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얇은 시멘트 막을 만든
다음 1:2 배합의 무수축 모르터로 충분히 다지면서 채워야 한다.
(5) 공사감독관이 판단할 때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6) 상태가 나쁜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하는 즉시 금강사를 사용해서 물을 칠해 가면서 깨끗한면
이 나올때까지 갈아야 한다.
(7) 갈기작업으로 인해 표면에 묻은 앙금은 건조된 후 즉시 마포로 문질러 닦아내어야 한다.
1.3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 탱크 바닥 및 유사한 표면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한 이 표면은 처음에는 나무흙손으로 마
무리를 한다.
(2) 도면에 경사가 표기되지 않은 평면이라도 약간의 경사가 생기게끔 표면 마감하여 표면배수
가 되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3) 마무리 흙손질은 과도한 수분 및 표면에 세사가 부상하지 않도록 가능한한 지체하였다가 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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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시방서
2-2-6 유로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당해 공사구역내의 콘크리트 공사시의 거푸집 시공에 따른 작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1) C01220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2) C01300 자재관리
(3) C05220 콘크리트 치기
1.3 제출문
제출문은 본 시방서 C01220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 료
(1) 조립식 거푸집(Euroform)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콘크리트 압력에 의한 변형에 견딜 수 있
도록 충분한 강도와 두께를 가져야 하고, KS 또는 관련 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조립식 거푸집(Euroform)은 합판거푸집과 혼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조립식 거푸집(Euroform)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아래조건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감독원이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사 용 자 재 단 위 수 치
비 중 g/cm3 1.22
물 성 3
굴곡탄성율 kg/cm 1.22
최 대 하 중 kg/cm2 600
장 선 간 격 cm 21일
허용 변형량 mm 3(L/100)
두 께 mm 12
굴 곡 강 도 kgf/cm2 1,500
인 장 강 도 kgf/cm2 1,000
수 축 율 % 0.1~0.2
함 수 율 % 0.05 이내
열변형 온도 ℃ 157
전 용 횟 수 회 45회 이상
파 손 율 % 10 이하
사 용 범 위 벽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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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2. 시 공
2.1 유로폼의 조립 및 설치
(1) 장선의 재질은 목재, STEEL 등 관계없으나 사이즈는 일정하도록 한다.
(2) 장기사용을 위해 가급적 절단사용을 피해야 한다.(절단 필요부위는 목재합판 사용)
(3) 전기 공사시 유로폼을 뚫거나 파손하지 말아야 한다.
(4) 화염에 직접 접촉시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모서리면 시공시 유로폼의 끝면보다 내민쪽으로 밀려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유로폼 표면의 콘크리트 제거시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어 낼 경우 표면손상으로 인해 콘크리
트 제거시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어 낼 경우 표면손상으로 인해 콘크리트가 더욱 묻어날 우
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여야 한다.
(7) 1개 현장 완료후 표면처리제를 사용하여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2 해 체
직각으로 만나는 벽체의 유로폼은 중앙부에서 모서리 방향쪽으로 해체하여야 한다.
2.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거푸집, 매끈한 마감, 수직면(유로폼)의 수량은 내역서에 입찰한 m2의 수량으로 하며 도면을
참조토록 한다.
(2) 대가의 지불은 내역서에 입찰한 m3당 단가로 지불하며 이 단가에는 정수시설의 유로폼을
사용하는 모든 시설의 벽체두께, 단가를 조합, 가중평균치를 산정하여 반영토록 한다.
2-2-7 부대공
- 유출수 차집 시 폐석 유실로 인한 월류 및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집시설의 수밀성을 확
보하고, 폐석 유입 방지용 가스망/침사지를 점검·유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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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시방서
2-3 기 초 공 사
2-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요 약
이 장은 구조물 및 기초구조체가 양질의 지지층에 직접 지지되는 기초공사 및 흙막이공, 뒷채
움 등의 기초공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것이며 이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표
준일반시방서」「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의한다.
1.2 주요내용
(1) 얕은 기초
1.3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며 또한 추가사항은 각 해당절에 따른다.
1.4 적용규준
(1) 관련시방서
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건교부.1996)
나.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 (건교부.1997)
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건교부.1996)
라.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건교부.1996)
(2) 관련법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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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2-3-2 얕은 기초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구조물의 기초구조체가 양질의 지지층에 직접 지지되는 얕은 기초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재료일반
(1) 기초 조약돌은 직경 10~15cm 정도의 자연석 또는 쇄석으로서 세장하거나 연약한 돌을 함
유해서는 안 된다.
(2) 기초 막자갈은 직경 100mm 이하의 막자갈 또는 쇄석으로서 편평성, 세장석이나 유기불순물
등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3) 기초용 모래는 강모래, 바다모래 또는 부순 모래로서 점토, 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9.5mm체를 전부 통과하고 75μm체 통과량이 10%이하이어야 한다.
3. 시 공
(1) 기초 조약돌을 깔 경우는, 조약돌 사이의 공극은 깬자갈 또는 쇄석 등의 채움재료로 충분히 메
우고 소형 로울러 또는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서 명시된 도면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막자갈 또는 모래를 깔 경우, 재료를 깐후 소형로울러,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서 소정의
두께로 마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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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시방서
2-4 관거 및 배관공사
2-4-1 일반사항
시공자는 관거 및 배관공사에 필요한 모든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시공자는 관접합 및 부설을
위한 모든 인력 및 용접 그리고 도복재료를 포함한 모든 접합 재료들을 공급하여야 하며 관련
표준시방서는 다음과 같고, 기계배관 공사와 연관되는 배관(매립관)공사는 기계배관공사 담당자
와 협의후 시공한다.
KS D 4316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관의 몰탈라이닝
KS D 4308 도용 닥타일 주철 이형관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MANUAL MII 강관설계 및 설치
KSM 3404 반용 경질염화 비닐관
KSD 3576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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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2-4-2 재 료
1. 품 질
(1) 관은 단면의 내, 외주가 동심원이며 그 단면이 관측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2) 제작된 관은 유해한 흠이 없으며 내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3) 이형관 보호공은 소정의 설치공사를 위한 도면의 치수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는 fck = 180
㎏/㎠ 또는 동등 이상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취급 및 운반
(1) 관이 서로 부딪쳐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2) 관을 운반할 때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3)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가급적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4) 배수관 및 이형관은 취급과 저장기간중 항상 보호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관을 운반할 경우
도복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받침재료로써 완충용 목재나 모래주머니를 사용하며,
관을 매달아 올리거나 내릴때는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관체 및 도복면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는 그 변상책임을 져야 하고 취급용구는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자재의 검사 및 기록
(1) KS 자재는 현장반입 전에 공장 자체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KS 규
격품이 아닌 자재는 공사감독관이 채취 봉인한 시료를 검사기관에 의뢰 하여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신청 하여야 한다.
(2) 관은 현장 반입전에 수밀상태 등 품질확인을 위하여 생산공장 등에서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무작위 추출하여 누수검사를 실시한다.
(3) 반입자재는 시공자가 입회한 가운데 공사감독관이 외관 검사를 실시하여 불량품은 즉시 반
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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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시방서
2-4-3 시 공
1. 관부설 공사
1.1 토 공
(1) 굴착중 토질의 현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연약지반 굴착시는 설계도에 명시된 계획고 이하의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아야 하며 굴착된 저
면은 공사감독관으로부터 그 상태의 지반고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연약지반 굴착시 지반의 활동으로 인한 법면의 붕괴나 굴착저면의 융기현상이 일어날 때는
측면의 하중을 즉시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를 방지하고 융기로 인하여 교란된 부분은
완전히 제거하고 즉시 양질의 토사로 채워서 계획고와 일치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발파작업시는 충분히 경험 있는 담당자가 해야 하며 시공자는 작업원의 안전에 대해서 전
책임을 져야 하며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지정된 마무리 면을 초과하여 발파하여서
는 안된다.
(5) 관로 매설부분의 굴착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되 연약지반은 관 기초부위까지,
보통지반은 관 부위까지 굴착한다. 굴착 저면에는 관에 손상을 주는 암석편이나 나무토막,
자갈을 제거하고 잘 고른 뒤 밑다짐 모래를 펴깔고 다져야하며 관로구배에 변화가 없도록
바닥을 잘 고르고 다져야 한다.
(6) 되메우기는 관 상단에서 30cm까지는 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력으로 조심하여 다지고,
상부층의 다짐으로 인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되메우기 흙은 관 주위에 석편이나 돌이 접촉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시행하여야 하며
굴착중 발생된 연약이토는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8) 안전에 필요한 가도 안전장치, 안전표시 등의 제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본 공사 시행중 공사 시설물과 개인의 재산 및 인명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시공자
의 책임하에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0) 지하수가 높은 연약지반의 터파기는 공사 시행전 현장 여건에 적합한 터파기 공법을 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2 관 취급 및 관 부설
(1) 관 취급
가. 관을 현장에서 이동할 시에는 관체가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체의 훼손시에
는 공사감독관의 판단하에 시공자 부담으로 교체 사용하여야 한다.
나. 관의 적재 및 적하시에는 백호우나 크레인 기타 합리적인 기계적 방식에 의하고 관주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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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피대를 감아 관체에 손상을 막아야 한다.
다. 관을 저장할 때에는 관의 휨이나 변형 등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라. 운반한 관을 매설위치에 던져서는 안되며,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관 부설
가. 관 부설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위치 및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관을 부설하기전 관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결함이 없는가를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검사 후 부설한다.
다. 관은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하며 접합, 되메우기 등의 작업이 용이하도
록 한다.
라. 관을 달아내리기 위하여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 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
절한 보강 후, 안전을 확인한 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 후 시행한다.
마. 관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또 소켓관은 소켓이 높
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한다.
바. 관거의 연결부분은 수밀유지 설계도에 의해 시공하여, 감독관의 검측을 받은 후 되메우기
를 하여야 한다.
사. 되메우기전 부설된 관이 설계도에 명시된 구배 및 접합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공사감독
관의 검측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아. 횡단관과 교차되는 부분은 그 최소간격을 2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사이를 부드러운 흙
이나 모래로 채우고 다짐을 잘하여 충격으로 인한 관의 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자. 관 매설위치가 성토후 혹은 되메움부일 경우에는 다짐을 확실하게 하여 침하 등에 의한
관의 파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받침을 하여야 한다.
1.3 배관공
(1) 관의 구배는 일정토록 해야 하며 중도에 에어포켓이 생길 수 있는 굴곡이 없도록 배관하여
야 한다.
(2) 부설용 장비 및 관 취급용 기구자재는 시공전에 반드시 공사감독관의 지시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관을 들어올리는 줄은 필히 관 외부에 손상을 끼치지 않는 특수줄을 제작 또는 구입하여 공
사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관 부설전에 관 내면을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관 외면에 손상 여부를 검사하여 손상이 있을
시는 항상 원상복구한 후 부설하여야 한다.
(5) 현장에 관 운반시는 관 외형을 절대로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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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시방서
(6) 제수변접합 또는 악구접합시는 볼트를 처음에 일률적으로 약간 조인 후 대칭으로 균형 있게
조여야 하며 일부분의 볼트를 먼저 세게 조여서는 안된다.
(7) 박킹은 볼트를 조이기 전에 겹치거나 관 내부로 밀려들지 않게 잘 살펴서 후렌지 사이에 잘
삽입되도록 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배관에 종사하는 배관공의 경력증명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9) 도로 통신선로 및 기타 지하매설물 등의 횡단은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는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10) 펌프실내의 각종 변류에는 기초공을 시행하고 곡관 부위는 필요하면 보호공을 설치한다.
(11) 구조물을 통과한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2) 배관공사가 완료되고 펌프, 모타 및 기타 기구의 단독시험이 완료된 후 관 내부에 세척 및
통수시험을 시행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4 관의 절단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3)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1.5 관표시공
(1) 분류식지역에는 관과 맨홀의 식별을 위하여 오수맨홀 뚜껑은 오수(文字)를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고 관에 오수라고 표시한다.
가. 오수관은 색깔로 구분되도록 하되, 오수관은 상수도, 중수도, 온수 및 가스관과의 구별이
되는 흑갈색(5YR 0245)으로 한다.
나. N7 및 5YR 0245등의 색깔은 “실용한국색표집”에 의한다.
다. 배수설비의 하수관거 및 받이 등도 우 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하수관거 및 우수관은 콘크리트색인 회색, 오수관은 흑갈색으로 한다.
가. 우수관의 색깔은 일반적인 콘크리트색인 회색(N7)을 표준으로 특별한 경우 이외는 별도의
표시는 필요하지 않다. 즉, 공장에서 우수관으로 생산되는 콘크리트관은 별도의 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나. N7 및 5YR 0245등의 색깔은 “실용한국색표집”에 의한다.
다. 배수설비의 하수관거 및 받이 등도 우 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것이
127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바람직하다.
(3)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의 흑갈색비닐테이프 또는 페인트를 관의 종방향으로 관의
상단에 1줄을 부착 또는 칠한다.
가. 우 오수관의 식별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흑갈색 오수관을 생산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나. 흑갈색 오수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폭 20㎝의 흑갈색(5YR 0245)비닐테이프 또는
페인트로 관의 상단에 종방향으로 부착하거나 칠한다. 이때, 관경이 800㎜이상인 관은 관의
좌 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여 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글씨는 백색
오수관0000년
1.6 관로내 정리
관로매설이 완료되면 관로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청소를 실시하여 항시 배수가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128
토목 시방서
2-4-6 구조물공 및 기타 부대공
1. 맨 홀
(1) 맨홀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제작하여 사용한다.
(2) 맨홀은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3) 차도부는 맨홀 받침틀 고정콘크리트의 하단에 맨홀 몸체 및 포장시공오차를 조정하고자 구
조물 시공과 파손 등을 고려한 최소두께를 유지하기 위하여 10 ± 5㎝ 정도의 높이조절용
콘크리트를 시공할 수 있다.
(4) 보도부는 보도블럭과 맨홀 받침틀 설치 및 구조물 시공과 파손 등을 고려한 최소두께 유지
를 위하여 10± 5㎝ 정도의 높이조절용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시공오차를 조정할 수 있다.
(5) 맨홀뚜껑의 표고는 도면에 지시된 대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도로의 포장, 현장여
건에 따라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고수부지상에 설치되는 맨홀의 뚜껑은 우천시 하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형 수중맨홀뚜
껑을 설치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점의 맨홀도 밀폐형
뚜껑을 사용하여야 한다.
129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2-5 방 수 공 사
2-5-1 일반사항
1. 공사범위
본 시방서는 구조물의 방수 및 방식공사에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한 재료 및 공사 일반 사항
에 적용한다.
별다른 지시가 없는 한 도면에 표시한대로 방수 및 방식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본 규정에 없
는 사항은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2. 일반사항
(1) 각 사용재료는 KS 표시품, 품질보증 Q마크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하며, 감독원
의 지시에 의하여 시험성적서 및 관련 규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방수공사 업체는 방수 전문업체로서 관련서류와 방수 작업계획서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
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각종 방수 및 방식공사 도장 전에 바탕의 청소 및 이물질 제거를 한 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후속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4) 작업자의 안전조치에 유의하고 한 사람이 장시간 작업을 피해야 한다.
(5) 제품은 특히 화기에 유의하며,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방수제의 사용 및 보관 시는 제품 설명서와 관련규정에 따라 취급하여 각 재료의 품질저하
를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7) 작업시 피부에 닿지 않게 주의하여야 하며, 피부에 닿았을 때는 비눗물로 닦아내며, 작업용
개인 보호장비를 별도 확보한다.
(8) 작업시 충분한 환기가 되도록 배기 시설을 설치한다.
(9) 제품의 반입수량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현장에 전문가가
입회하여 품질 및 기술관리를 하여야 한다.
(10) 모든 안전수칙은 본 시방서에 언급한 것뿐만 아니라 제반사항에 대하여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1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시험검사, 시공방법 등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사
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2) 공사후 충격 또는 직사광선이나 극단적인 건조는 피하도록 하고 주변을 정리하여 경화될
때까지 보호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또는 후속 작업시 방수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130
토목 시방서
2-5-2 에폭시 방수·방식
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각종 요인(탄산화(중성화)/염해/백태/열화 등)에 의해 손상된 수리 구조물(복개구조물
/하수암거/정수장 등)에 방수, 방식 처리를 하여 대상 구조물의 사용수명 연장을 위한 표면 보
호공법에 대해 기술한다.
2. 시공순서
※ 방수방식공 : 하지면 처리(그라인딩) → 고압물 세척 → 바탕조정(RECOH-PUTTY) →
프라이머(RECOH-AQUA PM) → 방식재 (RECOH-SEAL(2회))
3. 재료
3.1 재료준비
(1) 재료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표준 배합비는 제품 사양 및 본 시방을 참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혼합시간 및 안정화 시간에 유의한다.
(4) 사용하는 동안 동일한 점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3.2 재료의 보관
(1) 재료는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분류하여 저장하며 제품별 저장조건을 확인하여
시행한다.
(2) 재료의 보관상태, 포장파손여부 등을 확인한다.
(3) 직사광선을 피하고 상온의 건조한 곳에 저장하여야 한다.
(4) 저장 중에 변질된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5) 재료는 품목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3.3 주요 자재
방수, 방식용 특수도료(RECOH-PUTTY, RECOH-AQUA PM, RECOH-SEAL)
(1) 재료의 사용 방법
① RECOH-PUTTY : 분말형의 재료로 현장에서 배합하여 사용하며, 붓/롤러/스프레이로도
시공이 가능하다.
② RECOH-AQUA PM : 액상형의 재료로 용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붓/롤러/스프레이로도
시공이 가능하다.
③ RECOH-SEAL : 액상형의 재료로 용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붓/롤러/스프레이로도 시공이
가능하다.
(2) 재료의 특성
131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① RECOH-PUTTY(바탕조정재) : 콘크리트 표면의 요철을 조정하며 프라이머와 결합하여
기본 방수재로서의 역할을 함.
② RECOH-AQUA PM(프라이머) : 바탕조정이 완료된 표면에 방식재와의 결합을 원활히
하며 바탕조정재를 재강화하여 방수성을 높임
③ RECOH-SEAL(방식재) : 표면보호용으로 유/무기 복합바인더로 구성되었으며, 구조물
표면에 치밀한 방호 피막의 형성으로 외부의 유해인자(각종 유해가스, 수분 등)을 차단
하여 구조물의 탄산화/염화/부식 등을 방지하고 방수 성능이 우수
(3) 재료의 사용량(1.35㎜기준)
이론소요량
제 품 명 도포율
(kg/㎡)
RECOH-PUTTY 1000㎛(1회) 2.000
RECOH-AQUA PM 50㎛(1회) 0.187
RECOH-SEAL 300㎛(2회) 0.611
(4) 재료의 품질 기준
① 적용규준 :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잇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
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산업규격(KS F 4921) :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재
② 성능기준
시험 항목 시험방법 및 조건 시험기준 기준치
용기내에서의 상태 KS F 4921 이상 없을 것
도포작업성 KS F 4921 이상 없을 것
부착강도
표준상태 KS F 4921 1.5N/㎟이상
흡수상태 KS F 4921 1.2N/㎟이상
투수성 KS F 4921 이상 없을 것
132
토목 시방서
3.4 시공방법
3.4.1 하지면 처리
(1) 시공면의 거푸집, 오일류, 그리스류, 페인트류, 레이턴스나, 녹, 밀스케일 등은 그라인더, 쇠
브러쉬 등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2) 콘크리트가 열화되어 균열이 발생하였거나, 들뜬 부위는 깨끗하게 들어낸다. (구체의 손상이
심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하에 균열보수, 누수보수 또는 단면복수(RECOH-SEAL
MORTAR) 등의 별도 조치를 선행한다.)
3.4.2 고압물세척
(1) 열화부분을 처리한 후 먼지 등 이물질들은 고압수세척기(150bar이상),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
하여 완전하게 제거한다.
(2) 부착력 등 시공 품질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정이므로, 깨끗한 물을 사용하여 빠짐없이
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 후, 시간 지체로 인해 표면에 이물질이 생긴 경우에는 재시
공을 실시한다.
3.4.3 바탕 만들기
(1) 리코 퍼티재료의 특성 : 무기질 파우더와 고성능 폴리머와의 복합체로서 철근 콘크리트 구
조물의 각종 보수공사의 단면보수 시 구조물의 표면에 발생되어 있는 약 5~10㎜ 깊이 정도
의 공극 및 결함 부위를 용이하게 제거함으로써 구조물의 내구성 및 방식 성능을 향상시킨
다.
(2) 시공방법
① 믹서를 이용하여 재료가 골고루 잘 섞이도록 3분 정도 혼합한다.
② 바탕면은 충분한 양생, 건조 후 먼지, 오염물질 등을 제거한다.
③ 1회에 많은 중량의 퍼티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 중심을 잃어 떨어지거나 넘어질 수 있
으니 500g이하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이 좋다.
④ 공극 메우기 용도이므로 하지면에 퍼티 막이 형성되지 않도록 한다. 막이 형성되는 경
우 연마지로 표면을 깨끗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⑤ 단면 열화로 인한 파손, 탈락부위 등은 적정한 별도의 처리(몰탈 보수 등)를 선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개봉된 제품은 당일 사용하고, 직사광선이 받지 않도록 보관한다.
⑦ 퍼티건조 후에 장시간 방치 시 연마가 어려우니 현장 시공여건과 온도에 맞추어 적당
한 시기에 연마지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⑧ 퍼티사용량은 설계적용된 내역에 따라 적용한다.
133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3.4.4 방식재 도로(RECOH-AQUA PM, RECOH-SEAL)
(1) 준비작업
① 시공은 본 시방 및 기타 유의사항에 준해 시공해야 한다.
② 용제를 사용하지 않고, 원액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재료사용량은 수 작업시 30분 이내레 사용할 만큼 소분하여 사용하며, 기계 작업시는
60분 이내에 사용할만큼 준비하여 연속작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2) 보양작업 : 시공대상 이외의 부분은 피막이 묻지 않도록 보양한다.
(3) 시공방법
① 피막접착 작업은 본 시방과 사양서 공정도에 준하여 시행한다.
② 믹서(에지테이어 등)을 이용하여 재료가 골고루 잘 섞이도록 3분 정도 혼합한다.
③ 스프레이 작업시 피도면과의 거리는 약 25~30㎝ 거리를 유지하고 피도면과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포함으로써 균일한 피막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며, 피막이 빠지거나 과도한
피막으로 인해 흐른 부위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작업방법은 스프레이, 에어리스, 붓, 롤러, 모두 가능하다.
⑤ 피막이 형성된 후 재도포전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아래의 “4.4.5)항 양생” 의 표 에
의해 재 도포 간격을 유지 하여야 한다.
⑥ 최종 마무리 피막 공정이 끝난 후에는 미흡한 부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위는
부분적으로 도포한 후 표면을 깨끗이 유지하여야 한다.
(4) 도구의 세척 : 도구 및 장비는 사용 후 바로 세척하여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5) 양생
① 1차로 구체강화용 프라이머(RECOH-AQUA PM)를 도포한 후, 가사시간 (recoating
time - 상온 25℃에서 대략 4~6시간 정도) 이내에 피막의 경화상태를 판단한 후, 2차로
방식재 (RECOH-SEAL)를 도포한다.
② 1차 및 2차 피막의 시공 후, 자연 상태에서 양생시킨 후 도막을 확인하여 부족할 때는
추가 도포한다.
③ 다음 표에 의한 피막의 지촉 건조시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강우 또는 강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④ 아래 온도에 따른 양생시간표는 일반 대기조건 표준을 잡은 것이며, 현장여건과 도막두
께, 습도, 바람의 영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34
<온도에 따른 재도포 시간>
토목 시방서
피착물의 온도 지촉 건조시간 재 도포시간
5℃~25℃ 6 시간 이상 20시간 이후
25℃~35℃ 4 시간 이상 16시간 이후
35℃ 초과 2 시간 이상 12시간 이후
3.5 품질 검사 및 품질관리
3.5.1 일반사항
품질관리는 설계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용 자재에 관한 품질관리(품질 시험 및 검사)와 시
공 상태에 요구된 규격 관리(시공 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시공시 재료의 검사
및 시험, 시공 중의 검사, 시공 후의 검사 및 시험 등으로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3.5.2 품질관리 요령
(1) 재료의 검사 및 시험
① 재료 반입시 종류・규격・반입량・제조업자명・제조년월일・저장 유효기간・성능에 관
련한 시험 성적표 (국공립 품질 시험 관련 기관, 정부 공인 품질 시험 전문 기관의 발
행에 의한 것)를 명시하고, 감독원의 검수・승인을 받는다.
② 감독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 및 수량 등을 확인하고, 시공전에 품질 시험을
실시한다.
③ 수질 환경보전법, 소방법, 산업 안전 보건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제를 따른다.
(2) 시공 전 검사
① 구조물의 규격 및 상태 등 설계도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② 구조물의 균열/누수/파손 등으로 인한 구조물 결손 부위와 철근/소둔철선(일명 반생)의
피복부족으로 녹발생의 우려가 있는 곳은 별도 조치의 추가 여부를 결정한다.
(3) 시공 중 검사
① 반입 재료와 사용 재료의 일치성을 확인
② 보수 부위의 청소 상태 및 건조 상태를 육안으로 검사
③ 규정 수량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피막두께 측정기구로 도막의 적정 두께를 측정)
④ 작업 중 재료의 계량, 혼합, 교반, 보수 작업등에 입회
⑤ 양생의 적절성 검사
⑥ 보수의 마무리 상태 확인
(4) 시공 후 검사 및 시험
①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되어 있는지 확인
② 경화 상태 및 하자 발생 유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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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2-5-4 수용성 고무아스팔트 방수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고무아스팔트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3211 지붕용 도막방수제
1-3 제출문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방수작업의 순서, 전처리 및 도장방법, 방수증 및 마감재에 관한 사항, 자재의 운반, 보관계
획 및 품질관리계획 등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2) 자재 제품자료
고무아스팔트에 대하여 프라이머 등에 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시공지침서 및 품질시험성
과표
(3) 시공상세도면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부, 이음타설부 및 설비배관 관통부 중위 등에 대한
부위별 방수시공 상세도
2. 재료
2.1 일반사항
재료는 강력한 접착력과 온도의 변화로 인한 수축변화에도 이겨내고, 모체에도 영향을 주지 않
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죤계 방수제로 KS F 3211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 품질의 재료를 사
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2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수용성 고무아스팔트와 접착력을 증강시키는 역할을 한다.(0.3kg/㎡)
2.3 고무아스팔트 에멀죤
고무 아스팔트 에멀죤 방수재료는 관련 규격은 KS F 3211에 따라 가공 생산된 제품을 기준으
로 한다.
136
토목 시방서
고무 아스팔트의 품질 기준
구 분 고무 아스팔트계
인장강도 kgf/cm2(N/cm2) 35 (34.8) 이상
인 장 성 능 파단시의 신장률 % 600 이상
항장적 kgf/cm (N/cm) -
인 열 성 능 인열강도 kgf/cm (N/cm) 3 (29.4) 이상
시험시 온도 -20℃ 700 이상 1,000 이하
인장강도비 %
시험시 온도 60℃ 5 이상
온 도 의 존 성 시험시 온도 -20℃ 70 이상
파단시 물림부
시험시 온도 20℃ 600 이상
사이의 신장율 %
시험시 온도 60℃ 600 이상
가 열 신 축 성 상 신 축 율 % -1 이상 1 이하
가 열 처 리 60 이상 150 이하
촉진 노출 거리 -
인장 강도 %
알 칼 리 처 리 80 이상 150 이하
열화 처리 후의 산 처 리 -
인장 성능 가 열 처 리 600 이상
촉진 노출 거리 -
파단시의 신장율 %
알칼리 처리 600 이상
산 처 리 -
가 열 처 리
신장시의 열화 성상 촉진 노출 거리 -
오 존 처 리 -
흐름길이 mm
흐 름 저 항 성 능
주름발생
고 형 분 (%) 85
참 고 용 도 주로 비노출용
3. 시공
3-1 일반사항
가. 이 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시공하
여야 한다.
나. 방수공사의 시공에는 기후, 기온 등의 영향이 있으므로 습하고 흐린 날씨 또는 서열, 한냉
시기를 피해 시공한다.
137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3-2 방수층 표면처리
가. 이물질(기름, 철선 등)을 제거하고 표면이 고르지 못한 부분을 모르터로 매워 평활하게 하
고, 흙, 먼지 등을 쓸어내고 바닥을 깨끗이 청소한다.
나. 파라펫, 모서리 부위 등 취약 부분에는 모르터로 각을 잡아주거나 보강해야 한다.
3-3 방수층 시공
(1) 프라이머 도포
바탕정리 및 보강공사 후 프라이머를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모체에 뿌리가 내리도록 도포한
다.
(2) 방수층 시공
가. 1차는 프라이머층이 지촉 건조된 후 수용성 고무아스팔트를 균일하게 도포한다. 이때 파
라펫, 벽면 기타 치켜올림 부분과 모서리면을 먼저 도포 후 바닥을 도포한다.
나. 2차는 1차양생(4~24시간) 후 도포한다.
다. 2차 도포 직후 부직포 포설
라. 3차 도포는 부직포 포설 후 2차도포 아스팔트가 건조된 후 도포한다.
마. 4차 도포는 3차도포 아스팔트가 건조된 후 도포한다.
(3) 보호층
가. 방수층이 완성되면 후속공정 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보호층을 깔아준다.
나. 방수보호층은 설계내역 및 산출서에 근거한다.
(4) 철물과의 연결부분
가. 공정상의 배관, 골홈통 및 보올트 등 철물과의 접합부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보강한다.
(5) 치켜올림
나. 방수층 치켜올림 끝부분에는 물끓기 등을 적당히 만들고, 방수층 뒷면에 우수가 침투하지
않도록 한다.
(6) 청소 및 기타사항
가. 시공이 완료되면 표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완료된 방수층은 타공정 작업으로 인하여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고 손상
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다. 방수층 경화전에 우천이 예상될 때는 작업을 중단한다. 만일, 경화전에 방수층에 물이 접
하게 되면 합성고무 희석액이 소량이나마 유출될 수 있으며, 이때는 충분히 건조시킨 다
음 다음공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라. 표면의 온도가 섭씨 영하 10℃이하이거나 38℃ 이상일 때는 고팅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
다.
마. 방수층 시공 건조후 방수보호층을 설치하도록 한다.
3-4 청소 및 보호
가. 작업중에 생긴 부산물이나 폐기된 재료, 도료용기 등은 현장 외로 반출하고 칠이 묻지 않
아야 하는 곳에 칠재료를 흘리거나 묻힌 경우에는 표면을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나. 완성된 면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경화되기 전까지 도막에 접촉하거나 주변에서 작업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라. 도포 완료 후, 통수까지의 도막의 건조기간은 도막성능 및 통수후의 수질을 고려하여, 2
0℃기준으로 14일 이상 건조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138
토목 시방서
마. 설비작업 등으로 방수·방식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협의를 거친다.
바. 폐쇄장소 등에서의 결로가 예상될 경우에는 환기·통풍·제습 등의 조치를 취한다.
라.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온 조치하여 양생한다.
139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2-6 포 장 공
2-6-1 아스팔트
1. 일반사항
1.1 프라임코트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층과의 결
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 공사에 적용한다.
1.1.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
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1.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 택 코트 일반사항
1.2.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1.2.2 공사관리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
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2.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3 실 코트 일반사항
140
토목 시방서
1.3.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 노면에 부
착시키는 실 코트에 적용한다.
1.3.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
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3.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F 2532 역청 표면 처리용 부순 골재, 부순 슬래그 및 골재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1.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일반사항
1.4.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층면에 시공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 공사에 적용한다.
1.4.2 공사관리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
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4.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141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굵은 골재의 파쇠면 함유량 결정을 위한 시험)
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일반사항
1.5.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5.2 공사관리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
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5.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 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아스팔트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방법
142
토목 시방서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6 길어깨 포장 일반사항
1.6.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길어깨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프라임 코트 재료
2.1.1 프라임 코트의 품질기준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서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프라임 코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1.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책
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책임감리원은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2 택 코트 재료
2.2.1 택 코트의 품질기준
(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
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책
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책임감리원은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143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2.3 실 코트 재료
2.3.1 역청재
실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도서
에 따른다.
(1) 침입도 등급 120-150: KS M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2) RS(C)-1, RS(C)-2: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3.2 골 재
(1) 실코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부순돌⋅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이며,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와 동등한 것으로 견고하고 깨끗하며, 먼지⋅진흙 등 유해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 역청재로서 아스팔트를 사용할 때에는 골재를 잘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3) 골재의 입도는 KS F 2525의 S-13(6호) 또는 S-5(7호)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재료
2.4.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적
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4.2 골재
(1) 잔골재
① 잔골재란 2.5 mm 체를 통과하고 0.08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②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
야 한다.
③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
유하지 않아야 한다.
144
토목 시방서
④ 골재 중 0.4 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⑤ 잔골재는 표 2.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
① 굵은골재는 2.5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②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
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
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③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굵은골재는 표 KCS 44 50 10-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4-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기준
모래당량(%) KS F 2340 50 이상
잔골재
잔골재 입형 시험(%) KS F 2384 45 이상
마모율(%) KS F 2508 35 이하
안정성(%) KS F 2507 12 이하
굵은 골재 파쇄면율(%) ASTM D 5821 85 이상
편장석률1)(%) KS F 2575 30 이하
동적 수침 후 피복율(%)2) 지침부속서 참조 503) 이상
주 1)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이하), 2등급(20% 이하), 3등급(30%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 ⋅ 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주 2)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3)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
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3)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2.4.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 골재, 잔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4-2에 따른다.
표 2.4-2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MC-1 WC-5
굵은 골재의 최대 크기 20 20R
25 mm 100 100
통 20 mm 90 ∼ 100 90 ∼ 100
과 13 mm 70 ∼ 90 69 ∼ 84
질 10 mm - 56 ∼ 74
량 5 mm 35 ∼ 55 35 ∼ 55
백 2.5 mm 20 ∼ 35 23 ∼ 38
분 0.6 mm 11 ∼ 23 10 ∼ 23
율 0.3 mm 5 ∼ 16 5 ∼ 16
(%) 0.15 mm 4 ∼ 12 3 ∼ 12
0.08 mm 2 ∼ 7 2 ∼ 10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 「시험용 체-1부 : 금속망 체」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mm, 19 mm,
13.2 mm, 4.75 mm, 2.36 mm, 0.6 mm, 0.3 mm, 0.15 mm, 0.075 mm에 해당한다.
2.4.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책임감리원은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5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
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46
토목 시방서
2.4.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은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과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4-3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표 2.4-3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특성값
MC-1 WC-5
마샬 안정도 (N) 7,500 이상(5,000 이상) 6,000 이상
흐름값 (1/100 cm) 20∼40 15∼40
공극률(%) 3∼6 3∼5
포화도(%) 65∼80 70∼85
골재간극률(%) 표 9-4-4 참조
간접인장강도 (N/㎟) 0.8 이상
마샬 안정도
터프니스 (N⋅㎜) 8,000 이상
적용할 때
인장강도비 (TSR) 0.8 이상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동적안정도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회/㎜)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회다짐 : 100 (75)
선회다짐횟수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변형강도 (Mpa) 4.25 이상(3.2 이상)
공극률(%) 3∼6 3∼5
포화도(%) 65∼80 70∼85
골재간극률(%) 표 9-4-4 참조
간접인장강도 (N/㎟) 0.8 이상
변형강도 터프니스 (N⋅㎜) 8,000 이상
적용할 때 인장강도비 (TSR) 0.8 이상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동적안정도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회/㎜)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회다짐 : 100 (75)
선회다짐횟수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주 1) 동적안정도의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나타낸다.
주 2)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인장강도비, 동적안정도 시험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서만 적용한다. 그 외
의 기준은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모두 적용한다.
주 3)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인 경우인 중 교통도로 포장에
서는 선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한다.
주 4) 변형강도 시험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5) 인장강도비(TSR)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
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147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표 2.4-4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설계 공극률(%)
골재최대크기 (mm)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주 1) 설계공극률이 3.0%~4.0%, 4.0%~5.0%, 5.0%~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
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이면, VMA 기준은 13.5% 이상이다.
2.4.7 기준밀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하
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
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중량 g
공시체의밀도 g cm × g cm (2.4-1)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 g
공시체의 수중중량 g
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재료
2.5.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
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5.2 골 재
KCS 44 50 10(2.4.2)에 따른다.
148
토목 시방서
2.5.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5-1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
도서에 명기하거나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 2.5-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WC-1 WC-2 WC-3 WC-4 WC-5 WC-6
구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체의 호칭 치수
13 13 F 20 20 F 20 R 13 R
(㎜)
25 - - 100 100 100 -
통 20 100 100 90∼100 95∼100 90∼100 100
과 13 90∼100 95∼100 72∼90 75∼90 69∼84 90∼100
중 10 76∼90 84∼92 56∼80 67∼84 56∼74 73∼90
량 5 44∼74 55∼70 35∼65 45∼65 35∼55 40∼60
백 2.5 28∼58 35∼50 23∼49 35∼50 23∼38 25∼40
분 0.6 11∼32 18∼30 10∼28 18∼30 10∼23 11∼22
율 0.3 5∼21 10∼21 5∼19 10∼21 5∼16 7∼16
(%) 0.15 3∼15 6∼16 3∼13 6∼16 3∼12 4∼12
0.08 2∼10 4∼8 2∼8 4∼8 2∼10 3∼9
2.5.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KCS 44 50 10(2.4.4)에 따른다.
2.5.5 재료의 저장
KCS 44 50 10(2.4.5)에 따른다.
2.5.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2.5-1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149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표 2.5-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특성치
WC-1~4 WC-5, 6
마샬 안정도 (N) 7,500 이상(5,000 이상) 6,000 이상
흐름값 (1/100 cm) 20∼40 15∼40
공극률(%) 3∼6 3∼5
포화도(%) 65∼80 70∼85
골재간극률(%) 표 9-5-3 참조
마샬 안 간접인장강도 (N/㎟) 0.8 이상
정도
터프니스 (N⋅㎜) 8,000 이상
적 용 할
때 인장강도비 (TSR) 0.8 이상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동적안정도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회/㎜)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회다짐 : 100 (75)
선회다짐횟수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변형강도 (Mpa) 4.25 이상 (3.2 이상)
공극률(%) 3∼6 3∼5
포화도(%) 65∼80 70∼85
골재간극률(%) 표 9-4-4 참조
간접인장강도 (N/㎟) 0.8 이상
터프니스 (N⋅㎜) 8,000 이상
변형강도
인장강도비 (TSR) 0.8 이상
적 용 할
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동적안정도
(회/㎜)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회다짐: 100 (75)
선회다짐횟수
마샬다짐: 양면 각 75 (50)
주 1) 동적안정도의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나타낸다.
주 2)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인장강도비, 동적안정도 시험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서만 적용한다. 그 외
의 기준은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모두 적용한다.
주 3)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인 경우인 중 교통도로 포장에서는
선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한다.
주 4) 공시체의 다짐은 현장 다짐조건과 유사한 선회다짐기를 사용한 선회다짐이나, 마샬 다짐기를 사용한 마샬
다짐을 적용할 수 있다.
주 5) 변형강도 시험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6) 인장강도비(TSR)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
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150
토목 시방서
표 2.5-2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골재최대크기 설계 공극률 (%)
(mm)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주 1) 설계공극률이 3.0%~4.0%, 4.0%~5.0%, 5.0%~6.0%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
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이면 VMA 기준은 13.5% 이상이다.
2.5.7 기준밀도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이 기준 2.4.7에 따른다.
2.6 길어깨 포장 재료
2.6.1 기층
이 기준 2.4에 따른다.
2.6.2 표층
중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 또는 포장의 수밀성이 요구되는 곳에는 표층용 포장을 하여야 하며,
재료는 이 기준 2.5에 따른다.
3. 시공
3.1 프라임 코트 시공
3.1.1 준비공
(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불안정한 돌⋅먼지⋅점토⋅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
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KCS 44 00 00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
야 한다.
(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
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양생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1.2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
151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1.3 기상조건
(1) 프라임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하
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
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
지만 일반적으로 표 3.1-1 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
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3.1-1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3.1-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재료 사용량(ℓ/㎡) 비고
가열이 필요한 경우 책임감리원이 지시하는 온도에
RS(C)-3 1∼2
따른다.
3.1.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정비 후 3.1.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
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집중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
⋅살포높이⋅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3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특별히 양
생시간을 제시할 경우 그 시간을 양생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52
토목 시방서
(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
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
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
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4)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여야 한다.
3.1.6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2 택 코트 시공
3.2.1 준비공
(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보수하여야 한다.
3.2.2 장 비
이 기준 3.1.2에 따른다.
3.2.3 기상조건
(1)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책임감리
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
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책임감리원
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
며, 표 3.2-1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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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료 사 용 량(ℓ/㎡) 비고
가열이 필요한 경우 책임감리원이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
RS(C)-4 0.3∼0.6
다.
3.2.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을 정비한 후 3.2.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4) 역청재 살포할 때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2.6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
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3 실 코트 시공
3.3.1 준비공
실 코트를 시공하는 표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부분적
인 균열⋅변형 및 파손지점을 보수하고 청소하여 책임감리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기상조건
실 코트는 시공하는 노면이 젖어 있거나, 비가 올 때 또는 기온이 10 ℃ 이하일 때에는 시공
하여서는 안 된다.
154
토목 시방서
3.3.3 사용량 및 살포온도
실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 살포온도 및 골재의 살포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3.4 역청재 및 골재의 살포
(1) 역청재의 살포에 있어서는 연석 등의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고, 디스트리뷰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어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한 후 골재를 규정량으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2) 골재가 불균일하게 살포된 곳은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골재를 추가하여 고른 후 빠르게 롤
러를 투입하여 다진다.
(3) 교통 개방은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완료 되고,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시공
3.4.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이 포함된 세부작업계
획서를 작성하여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2 믹싱 플랜트
KCS 44 50 05(3.4.2)에 따른다.
3.4.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책임감리원 입회하
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
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 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책
임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m2 정도로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
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포설두께⋅다짐장비⋅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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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협
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
지 않는다.
3.4.4 현장배합
(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
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온도
등을 책임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인은 3.4.4(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
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할 때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
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 시 온도 오차는 ±10 ℃ 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5)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
서를 제출하여 책임감리원이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6)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이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
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4.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3.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
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
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56
토목 시방서
믹서의 전용량 kg
혼합시간 초 (3.4-1)
매초 당 믹서의 배출량 kg 초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
도에서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3.4.6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
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
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
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7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
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
는 안 된다.
3.4.8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 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9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택 코트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책임감리원은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
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 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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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
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
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
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
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
여야 한다. 단, 택 코트의 생략은 3.2를 따른다.
3.4.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 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 톤 이상의 타이
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책임감리원 입회하에 포장 시공 전까지 각 다짐장비의 중량을 측정하고, 롤러 면의 녹과 협
잡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4.11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3.4.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
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
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
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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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시방서
이 발견되면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
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KCS 11 20 15, KCS 11 20 25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에서
100% 이하 사이가 되도록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불
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3.4.12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
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
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책임감리원이 승인한 역청재
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
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
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4.14 두께측정
(1) 수급인은 책임감리원이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m2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하여서는 안 된다.
(3)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공
3.5.1 준비공
이 기준 3.4.1에 따른다.
3.5.2 믹싱 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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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이 기준 3.4.2에 따른다.
3.5.3 시험포장
이 기준 3.4.3에 따른다.
3.5.4 현장배합
이 기준 3.4.4에 따른다.
3.5.5 혼합작업
이 기준 3.4.5에 따른다.
3.5.6 혼합물의 운반
이 기준 3.4.6에 따른다.
3.5.7 기상조건
이 기준 3.4.7에 따른다.
3.5.8 포설장비
이 기준 3.4.8에 따른다.
3.5.9 포설작업
이 기준 3.4.9에 따른다.
3.5.10 다짐장비
이 기준 3.4.10에 따른다.
3.5.11 다짐작업
이 기준 3.4.11에 따른다.
3.5.12 이 음
이 기준 3.4.12에 따른다.
3.5.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 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
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1구간을 150 m 이
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 mm ∼ 1000 mm 간
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 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 = 100 m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 = 20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 = 160
m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 = 24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
160
토목 시방서
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
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14 두께측정
이 기준 3.4.14에 따른다.
3.5.15 품질관리 및 검사
(1)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
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책임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평탄성은 3.5.13을 만족하여야 한다.
3.5.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1) 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 구간의 포장 및
오르막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
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휠트랙킹 시험)에 의한 동적안정도에 의
하여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안정도는 3,000회/mm 이상으로 한다.
(3)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3.6 길어깨 포장 시공
3.6.1 프라임 코트 및 택 코트
길어깨용 기층 및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차로부에 접하는 보조기층 및 기층에는 이 기준 3.1
및 3.2에 따라 프라임 코트 또는 택 코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3.6.2 기층
KCS 44 50 05(3.4)에 따른다.
3.6.3 표층
이 기준 3.5에 따른다.
3.6.4 마무리면의 검사
161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수급인은 최종 다짐이 끝난 길어깨가 설계도서에 따른 선형, 경사, 두께를 확인하기 위한 마무
리 표면을 검사하여야 한다.
162
토목 시방서
2-6-3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공사시방서는 보조기층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인력, 재료의 공급, 기계, 기구, 기타 재료
의 처리, 운반, 혼합, 재료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시공 중의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
이 포함된다.
(2) 이 포장공사는 계약도서 및 감리원 또는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엄격히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적용기준
KSF 2508 로스안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F 2535 도로용 슬래그
KS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2. 자 재
2.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 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써 점토 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의 품질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의 입경에 대해서는
감리원 또는 책임감리원이 지시하는 것으로 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
액 성 한 계(%) KSF 2303 25 이하
마 모 감 량 KS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F 2304 6 이하
C. B. R 치 KSF 2320 30 이하
모 래 당 량(%) KSF 2340 25 이하
163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재료의 다진 후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건설업자는 아래
표의 입도번호의 어느 것을 사용해도 좋다. 단, 현지 골재 사정이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
리원 또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100mm까지 허용 할 수 있다.
보조기기재료의 표준입도
입도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번호 80㎜ 50㎜ 40㎜ 19㎜ No.4 No.10 No.40 No.200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2.3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및 승인
건설업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리원 또는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재료가 본 장의 규정에 합격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필요한 보충시험은 감리원 또는 책임감리원이 실시한다.
착공 당초에 있어서의 재료 채취장의 승인은 도급자가 테스트 핏트, 보링에 대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채취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
하고 다시 채취장을 조사한 후 감독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감리원 또는 책임감리원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2.4 재료의 저장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등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시 공
3.1 재료의 혼합 및 부설
보조기층재료는 소정의 입도에 들도록 혼합한 후 감리원 또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
하여야 한다. 소정의 두께 및 계획고를 얻기 위해 또 재료의 분리 및 파쇄를 최소한에 머물게
하여 양호한 보조기층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업자는 감리원 또는 책임감리원
의 지시에 따라 혼합방법, 처리방법, 부설방법, 기계기구의 변경 또는 수정을 하여야 한다. 보
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 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164
토목 시방서
3.2 다 짐
보조기층은 각 층마다 감리원 또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평활동 철륜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보조기층은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D-2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
구한 최적 함수비 또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현장에서의 보조
기층의 다짐도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곳에서 KS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
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3 마무리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의 마무
리면은 계획고보다 3㎝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또는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
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측
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
께는 설계두께에서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
보다 10% 이상 얇은 경우는 감리원 또는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규정한 두께가 되도록 부
족한 재료를 보충하고 혼합, 다짐을 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여 정형, 마무리를 하여야 한
다. 또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두꺼운 경우는 감리원 또는 책임감
리원의 지시에 따라 긁어 일으켜 잉여재료를 제거하고 다짐 정형을 행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3.4 유지보수
보조기층은 시공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리원
또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깔기 전에 적절한 함수
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
기층 완성 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리원 또는 책임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리원 또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시험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따라 건설업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65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2-6-4 차선도색공
1. 일반사항
(1) 이장은 포장시공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공급인력, 장비, 재료 및 시공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계약상대자는 도면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필요한 자재, 인원, 장비 및 기타 이에 수반되는 사
항을 공급 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가. 시공계획서
∙ 세부공정계획
∙ 자재, 장비, 인력동원 계획
∙ 시공계획
∙ 검사계획
∙ 품질계획
나. 시공상세도
∙ 표준도
∙ 시공 상세도
∙ 본 공사와 관련하여 기타 감독이 요청하는 자료
2. 사용재료
(1) 사용재로는 한국산업규격(KS)과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가열형 페인트
융착식 페인트의 종류는 백색 또는 노란색으로 색 번호는 다음과 같다.
백 색 : 37875
노 란 색 : 33538
(3) 상온형 페인트
도로표지에 사용할 상온형 페인트는 흰색과 노란색으로 KS M 5333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4) 유리알
차선도색에 사용할 유리알은 KS L 2521(도로표지용 유리알) 1호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66
토목 시방서
(5) 재료의 저장
각 페인트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사용 수일 전에 페인트 통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3. 시 공
(1) 도색하기 전에 노면의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 도색 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 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
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4) 노면표지는 지정된 형상과 치수대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 하여야 하며, 적합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차선도색장비는 규정된 비율로 또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도록 분사노즐 및
이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배합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6) 차선도색장비는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
된 표면 위에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분사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7) 페인트는 승인된 제조자의 제품으로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면에 칠할 때 화학적으로 안정
되고 균일한 도장 두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페인트량은 1㎡당 0.36ℓ이상이어
야 한다.
167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2-6-5 비탈면 보호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깎기 및 쌓기 등에 의한 건설공사 비탈면이나 침식 등에 의한 자연비탈면에 대하
여 인공재료나 식물재료를 이용하여 지표면의 안정과 식물군락의 조성 및 경관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비탈면의 녹화공사 일반에 적용한다.
(2) 비탈면 녹화공사는 원칙적으로 안정한 경사로 시공한 비탈면에 실시한다.
(3) 비탈면공사 작업 중 또는 완료 후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설계 내용과 다른 경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책임감리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기관장이 위촉한 암판정위원회 공
동조사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 비탈면 녹화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시험시공을 실시할 경우 설계도서에 의한 토질 및 토양조건, 지역조건, 기상조건, 비탈면 경
사와 높이, 재료의 품질, 종자 등을 비탈면 녹화공법의 기준에 맞게 정하고, 지반분야 특급기술
자, 비탈면녹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시공한 후 책임감리원승인을 득하여 공사 시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운반, 보관, 취급
1.4.1 자재의 보관
(1) 종자, 비료 등은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탈면 보조자재와 보호철물류 및
기타 식생자재는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68
토목 시방서
2. 자재
2.1 재료
2.1.1 도입식물의 선정
(1) 도입식물의 선정은 식물의 생육특성과 복원녹화의 목표, 비탈면의 토질과 경사 등 입지 조
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척박지에 잘 자라며 발아가 빠르고 뿌리 발달이 좋은 것으로 종자의
대량 구득이 용이하여야 한다.
(2) 공법별 적용식물은 녹화복원 목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외래종자와 재래종자를 적정 비율로
혼합하되 서로 경합하거나 피압되지 않는 종자배합으로 한다.
(3) 식물군락을 파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외래종자와 재래 목ㆍ초본 종자의 파종량은 환
경녹화지역의 구분과 복원목표에 따라 달리 정하되, 수급인이 제출한 종자 배합계획서에 따라
조정하도록 한다.
2.1.2 식재용 식물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며, 가급적 대기 중 공해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을 우선으로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
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
이어야 한다.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인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 범위까지를 기준
으로 채택할 수 있다.
(5) 자연산 굴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
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하여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6)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
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2.1.3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2)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로,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169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3)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4)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5)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
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6)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
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1.4 잔디 및 잔디종자
(1) 잔디
①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가로
0.3 m, 세로 0.3 m, 두께 30 mm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입잔디가 소규격인 경우 책임감
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롤형 잔디는 난지형 잔디 또는 한지형 잔디를 재배한 것으로서
잔디수확기로 떼어내어 롤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1 m2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나.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마.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잔디종자
① 자생잔디는 국내 자생종 Zoysia 계통과 Poa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책임감리원과 협의하여
종을 선택한다. 잔디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 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
율 6 % 이상, 순량률 98 % 이상이어야 한다.
②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 여건에 따라 책임감리원과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 %
이상, 순량률 98 %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재조달 계획서를 제출
할 때 원산지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포복경 또는 지하경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0 mm ~ 100 mm로 자른 것을 사용하되 마
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2.1.5 초본류 종자 중 재래초종
(1) 발아율 30 % 이상, 순량률 60 % 이상이어야 한다.
2.1.6 목본류 종자
(1) 발아율 20 % 이상, 순량률 50 % 이상이어야 한다.
170
토목 시방서
2.1.7 비료
(1) 복합비료는 농림축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사용종류는
책임감리원의 지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톱밥 등의 부산물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
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2.1.8 생육기반재
(1) 유기물 함량이 건물 당 중량비로 5 % 이상, 토양경도가 24 mm 이하, 공극률이 60 % 이상이
어야 한다.
2.1.9 식생기반재
(1) 혼합종자와 비료를 포함하는 유기질 또는 무기질 토양개량재와 흙 또는 유기질이 많은 대용
토를 적절히 혼합하여 만든 유기혼합토로 동식물에 무해하고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그 성분배합은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2.1.10 농약
(1)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자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
합한 것을 사용하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변경 사용할 수 있다.
2.1.11 살충제
(1) 살충제는 광범위 살충제인 디프수화제를 기본 사용약제로 한다.
2.1.12 차폐수벽공사용 수목(1) 교목성으로 차폐특성을 갖춘 수종으로 한다.
2.1.13 식생혈공사
(1) 소규모 식생분을 사용할 때나 식생혈공사 시 수목을 사용할 때에는 2년 이상 강건하게 육모
된 것을 사용한다.
2.1.14 덮기(멀칭)재
(1) 설계도서 및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의한 품질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1.15 식생상
(1) 인조목, 통나무, 철근콘크리트,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되, 각각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
등 이상이어야 하고, 식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배수를 고려하여 견고하게 제작한다.
2.1.16 각종 자재
(1) 동ㆍ식물에 무해하고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2.1.17 침식방지망
(1) 보습, 보온효과가 있고 인장강도가 높아야 하며 종자발아에 유해 되는 물질이나 병충해에
171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감염되지 않아야 한다.
2.1.18 격자틀 및 블록제품
(1) 접합부가 일체식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도입식물에 따른 생존조건 이상의 토층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2.1.19 낙석방지망
(1) 내부식성이 있고 조립이 용이하며, 비탈면에서 발생되는 낙석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
도를 가져야 한다.
2.1.20 새집붙이기 재료
(1) 가능한 자연석 및 돌 등을 사용한다.
2.1.21 물
(1)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
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1.22 기타재료의 품질
(1)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이를 변경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시공 전 검토사항
(1) 토공계획 초기단계부터 비탈면의 안정을 전제로 비탈조형과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이 뛰
어나고 지속가능하며 유지관리가 쉬운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2) 복원녹화목표 설정
① 비탈면의 침식과 세굴을 방지하여 비탈면의 안정과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자연과 조화되는 생태적 천이가 용이하게 이루어져 생태계 회복에 유효하고 주변 식생과 조
화되는 식물군락의 조성을 목표로 한다.
③ 주변의 토지이용과 산림구조, 비탈면의 토질, 경사, 향 등을 고려하여 키 큰 수림형, 키 낮은
수림형, 초본주도형 군락 중 하나를 목표로 하되, 해당 지역에 적합한 자생식물을 적극 활
용한다.
(3) 비탈면의 생육기반안정
① 비탈의 토질, 토양, 경사 등이 복원녹화의 목표로 설정된 식물군락의 생육에 적합하지 못하
면 다른 표면보호공법으로의 변경을 고려하거나 식물의 생육환경을 개선 혹은 생육기반의
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②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는 곳은 비탈어깨배수구,
172
토목 시방서
소단배수구, 종배수구, 비탈끝배수구, 암거, 유공관 등의 배수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시공
(1) 시공 일반
① 녹화공법의 안정성 및 경제성은 물론 선정된 녹화식물의 생육과 식물군락 형성에 가장 적합
한 공법을 선정하되, 동일 비탈면에는 동일 공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풍화침식으로 지반면과 유리되어 흘러내리거나, 소단분에 퇴적된 토사와 얕게 박히거나 걸
친 돌 등을 제거한다.
③ 기초공사를 필요로 하는 비탈면은 지표면을 잘 정리하여 기초보호재료의 부착을 용이하게
한다.
④ 비탈면 상ㆍ하단부는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와 동결 및 침식의 방지를 위하여 예각을 피해
자연스러운 형태로 마무리한다. 단, 우수한 기존식생이 존재할 때에는 재검토하여 고르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⑤ 시공된 면이 우수로 인한 침식, 붕괴 등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덮어서 보호한다.
3.2.2 시공적기 및 부적기
(1) 일평균 기온이 10 ℃ ~ 25 ℃일 때는 식생공사를 위한 최적기이므로 어떤 종류도 가능하다.
(2) 25 ℃ 이상일 때에는 고온건조하여 해를 받기 쉬우므로 여름철 시공은 피하도록 한다. 그러
나 공기의 형편에 따라 부득이 시공할 경우에는, 건조의 해를 잘 받지 않는 종류가 바람직하다.
즉, 흙쌓기 비탈면에는 줄떼공사, 식생줄떼공사, 식생매트공사가 가능하며, 땅깎기 비탈면에 대
해서는 식생대공사, 부분객토식생공사, 식생매트공사 등이 사용될 수 있다.
(3) 10 ℃ 이하에서는 동상에 의한 건조의 위험과 붕락 등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동절기의 시공
은 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기의 형편상 부득이 시공할 경우에는 씨앗의 탈락이 적은 식생매트
공사 등이 사용될 수 있다.
(4) 떼붙이기공사의 시공시기는 동절기(12월 ~ 2월)를 제외하고 연중 가능하며 3월 ~ 4월 및 10
월 ~ 11월이 적기이다. 씨앗파종은 초여름(5월 ~ 6월)이 적기이나 4월 ~ 9월까지 가능하다.
3.2.3 생육기반 조성
(1) 면정리 및 고르기
① 토사지반의 면정리 및 고르기
가. 풍화침식으로 지반면과 유리되어 흘러내리거나, 소단부에 퇴적된 토사와 얕게 박히거나
걸친 돌 등을 제거한다.
나. 기초공사를 필요로 하는 비탈면은 지표면을 잘 정리하여 기초보호재료의 부착을 용이하
게 한다.
다. 비탈면 상·하단부는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와 동결 및 침식의 방지를 위하여 예각을
173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피해 자연스러운 형태로 마무리한다. 단, 우수한 기존식생이 존재할 때에는 재검토하여
고르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 시공된 면이 우수로 인한 침식, 붕괴 등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닐 등
으로 덮어서 보호한다.
② 암반의 면정리 및 고르기
가. 면정리 및 고르기는 토목시공면을 고려하되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녹화를 위하여
매끈하게 정리하지 않고 굴곡 있는 암반을 조성한다.
나. 깎기, 발파 등에 의한 뜬돌 등을 제거한다. 단, 여러 규격의 파쇄된 돌들이 자연스럽게
쌓여서 안정되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비탈면 배수공사
①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되거나 붕괴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비
탈어깨배수구, 소단배수구, 종배수구, 비탈끝배수구, 암거 유공관, 배수판 설치 등의 배수시
설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한다.
② 소단부는 암반비탈면이라도 생육기반재가 침식되지 않도록 횡단기울기를 두거나 배수구를
설치한다.
③ 습한 상태의 비탈면은 생육기반이 항상 흡수 포화되어 병충해 발생이 우려되고, 식물생육이
곤란하므로 종ㆍ횡단 배수구 및 배수매트, 배수망, 배수판 등을 설치하여 집수처리 한다.
④ 용수의 처리는 설계도서에 의해 지표면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탈면녹화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생육기반과 분리된 배수층을 조성한다.
⑤ 배수시설의 설치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해당 항목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⑥ 상부지반의 표면수가 비탈면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산마루 측구의 형상과 위치를 정한다.
(3) 비탈면녹화 기초
① 훼손된 비탈면의 생태적, 경관적 복원 및 보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식물생육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정적인 생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비탈면 보강용 심박기
가. 비탈면에 생육기반재의 안정된 부착을 도모하기 위해 말뚝, 철근 등의 비탈심을 3 개
/m2 ~ 4 개/m2 정도로 비탈면에 연직방향으로 충분히 깊이 박아야 한다.
나. 비탈면에 암반이 있을 경우 암반의 절리방향 및 경사를 조사한 후 심박기 각도를 조정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비탈면 침식방지망
가. 침식방지망을 사용하여 비탈면의 지표면침식방지와 종자유실방지를 통해, 발아촉진과
활착이 되도록 시공한다.
나. 종자 뿜어붙이기를 시공한 뒤에 시공 비탈면 위에서 아래로 굴려 비탈면모양대로 자연
스럽게 펼치도록 하고, 방지망이 팽팽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지표면과 완전히 밀착되
도록 한다. 또한, 방지망은 0.1 m ~ 0.2 m 정도 겹치게 설치하며, 횡으로 고정 줄을 설
치하고, 1 m2 당 1개 이상의 고정핀을 박아서 고정한다.
④ 비탈면보호용 격자블록
가. 소형의 수로를 격자상으로 구획하여 지표수를 분산집배수함으로써 지표면 침식을 억제하
고 공사 전 채집된 표토 및 생육기반재를 채워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나. 격자블록을 설치할 때에는 비탈면을 평활하게 고른 다음 격자블록을 올바르게 맞물리도
록 설치하여 미끄러져 내리지 않도록 올려 붙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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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시방서
다. 격자의 교점부분에 활동막이를 사용할 때에는 활동막이가 격자와 충분히 고정되도록 한
다.
라. 격자내에 식재하기 위해서는 도입식물의 원활한 생육을 위하여 채집표토를 채워서 충분
히 다진 후 식재하며, 채집표토가 없을 때에는 생육기반재를 채우도록 한다.
⑤ 낙석방지망덮기
가. 비탈면에 불안정한 암괴나 돌 등이 낙석이 되어도 비탈면과 망사이로 미끄러지도록 하
거나, 뜬 돌을 눌러주어 식물의 생육기반이 보전되도록 시공한다.
나. 암비탈면의 굴곡부에 가능한 한 밀착시켜 침식층의 퇴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식생녹화토 뿜어붙이기와 병행할 때에는 녹화토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깊이로 고정
핀 등을 박아야 한다.
라. 고정핀과 종ㆍ횡의 고정줄은 충분히 설치하고 고정한다.
⑥ 편책
가. 암반비탈면 소단부 등에 수목의 원활한 생육이 가능한 선상의 편책을 설치하고 표토 및
생육기반재를 채워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나. 토양수분의 충분한 저장 및 배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⑦ 콘크리트 힘줄박기
가. 현장타설 콘크리트격자를 만들어 급경사 비탈면의 표층부 붕락을 방지하고 식물의 생육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비탈면의 조건에 따라 생육기반재의 채움깊이를 충분히 확보하여 도입식물에 의해 콘크
리트면이 은폐되도록 시공한다.
⑧ 돌망태
가. 돌망태에 사용하는 철선은 아연도철선, 합성수지피복철선 및 알루미늄 도금철선이 있다.
나. 돌망태 채움재는 지름이 망눈의 최대지수보다 크고 250 mm 보다 작은 돌로서 입도가
양호하고 견고하며, 내구성이 좋아야한다.
다. 기초지반을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경사 및 선형에 맞추어 정리하고 다짐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한다.
⑨ 기타 비탈면보호공
가. 비탈면의 지표면안정 및 보호가 되도록 시공하되 경관적 관점에서 조형적으로 시공하여
야 한다.
나. 인조암붙이기는 각 기본단위가 서로 견고하게 조립하며, 원지반에도 견고히 지지하고,
조립이음부분은 제품의 바위색과 동일한 색상재료로 빠짐없이 채워 방수를 도모한다.
다.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는 시공면에 요철을 주어 자연미가 살아나도록하며,
10 m2 당 1개소 이상의 식생혈이 가능하도록 한다.
라. 새집붙이기 등의 식재공을 병용하기 위해서 충분한 깊이의 식혈을 확보하고, 양질의 생
육기반재를 투입하여 식생의 활착을 도모한다.
마. 이암 등 불량한 비탈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식생 및 구조물을 보호하고
암석풍화를 저감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3.2.4 비탈면 녹화
(1) 비탈면 잔디식재
①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의 비탈면경사가 1:1보다 완만할 때에는 비탈면을 일시에 녹화하기
위해서 흙이 붙어 있는 재배된 잔디를 사용하여 붙인다.
175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② 비탈면 전면(평떼) 붙이기는 줄눈을 틈새 없이 붙이고 십자줄이 형성되지 않도록 어긋나게
붙이며, 잔디 소요면적은 비탈면면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비탈면 줄떼다지기는 잔디폭이 10 cm 이상 되도록 하고, 비탈면에 10 cm 이내 간격으로 수
평골을 파서 수평으로 심고 다짐을 철저히 한다.
④ 선떼붙이기는 비탈면에 일정 높이마다 수평으로 단끊기 후 되메우기한 앞면에 떼를 세워 붙
이되 흙층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달구판으로 다지기를 잘하고 줄눈이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
며 침하율을 감안하여 계획높이보다 덧쌓기를 하고, 부위별 떼의 규격은 설계도서 및 책임
감리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정한다.
⑤ 잔디고정은 떼꽂이를 사용하여 잔디 1매당 2개 이상 견실하게 고정하며, 시공 후에는 모래나
흙으로 잔디붙임면을 얇게 덮은 후 달구판으로 고루 두들겨 다져준다.
⑥ 잔디판붙이기는 비탈면의 침식방지 및 활착이 용이하도록 잔디판을 비탈면에 밀착ㆍ고정한
다.
(2) 종자뿜어붙이기
① 종자뿜어붙이기의 적용범위는 토사구간으로 하며, 리핑암구간 일부에도 비탈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② 시공시기는 동절기(11월 ~ 2월)를 제외하고 연중시행 가능하나 보통 3월 ~ 6월, 8월 ~ 10월
에 시행한다.
③ 종자뿜어붙이기를 적용할 비탈면은 표면의 잡석을 제거하고 면정리를 하여야 한다.
④ 파종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종자의 발아를 촉진하고 분사물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 L/m2 ~ 3 L/m2의 물을 미리 살포한다.
⑤ 1 m2당 소요되는 자재(초본류의 종자, 복합비료, 펄프 또는 화이버, 합성접착제, 색소 등)를
4 L의 물에 혼합하여 살포기계를 이용, 뿜어붙이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뿜어붙이기 후 섬
유류(펄프 또는 화이버)가 비탈면 전체에 골고루 피복되어 있어야한다.
⑥ 종자착지가 어려운 부분은 책임감리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적정간격으로 수평 또는
경사지게 골을 파고 시공한다.
⑦ 종자가 비탈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종자살포기 탱크안의 종자를 잘 섞어서 균일하게 분
사한다.
⑧ 파종 후 침식이 우려될 때에는 비닐 등 피복재를 전면에 덮도록 하여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잘 고정한다.
⑨ 파종 3개월 이내에 60 % 이상 발아가 되지 않거나, 일부만 발아되었을 때에는 재파종한다.
단, 10월 이후 시공할 때에는 익년 6월 초순 이전에 재파종을 결정한다.
(3) 식생혈(종자혈)
①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파고 식생을 도입하여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② 구멍의 밑바닥에 완숙된 퇴비나 복합비료를 넣어야 하고, 그 위에 생육기반재를 충진하며
구멍의 상부에 종자를 넣고 복토한다.
③ 식혈지는 선정된 수목의 생육에 적합한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식생판(식생반, 종자판)
① 생육기반재를 판상으로 만들어 표면에 종자를 붙여 놓고 비탈면의 수평구 속에 깔아 붙여
일시에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② 식생판을 지반에 고정하기 위하여 떼꽂이 2개 이상을 사용하고, 필요시 새끼 등을 띄워 고
정한다.
176
토목 시방서
③ 비탈면의 상부부터 순차적으로 하향하여 수평구에 배열한다.
④ 식생판 부착 시 지반과 틈이 생기지 않도록 생육기반재를 채워서 밀착시킨다.
(5) 식생대(종자대)
① 띠모양의 일정규격 식생대에 종자와 비료 등을 부착시켜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
여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② 식생기지가 지표면보다 약간 나오도록 하고, 종자가 표면의 내측에 위치하도록 놓는다.
(6) 식생자루(종자자루)
① 생육기반 및 종자를 자루에 담아 비탈면에 판 수평구속에 넣어 붙여 일시적으로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② 자루를 넣을 구멍은 규정된 깊이로 파고, 얕아서 자루가 떠오르지 않도록 하며, 틈 사이는
흙으로 채우고 자루 밑에 고형비료를 시비한다.
③ 자루의 고정을 위해 경질제, 염화비닐 U철선(길이 25 cm) 등의 떼꽂이, 혹은 맹아력, 발근력
이 좋은 목본류의 가지로 된 떼꽂이를 1자루에 1본 ~ 2본을 사용한다.
(7) 식생매트(종자매트)
① 면상의 매트에 종자를 붙여 비탈면에 포설, 부착하여 일시적인 조기녹화를 도모하도록 시공
한다.
② 비탈면을 평평하게 끝손질한 후 떼꽂이 등을 꽂아 주어 떠오르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밀착한다.
③ 비탈면 상부 0.2 m 이상을 흙으로 덮고 단부를 흙 속에 묻어 넣어 비탈면 어깨로부터 물의
침투를 방지한다.
④ 긴 매트류로 시공할 때에는 비탈면의 위에서 아래로 길게 세로로 깔고, 흙쌓기 비탈면을 다
지고 붙일 때에는 수평으로 깔며, 양단을 50 mm 이상 중첩한다.
(8)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종비토 뿜어붙이기)
① 식물의 자연생육이 곤란한 비탈면에 일정한 품질로 제조된 생육기반재에 종자를 섞어 조기
에 경관적인 녹화와 생태적 복원 및 보전을 도모하도록 시공한다.
② 비탈면이 특히 건조하거나 이물질이 붙어 있을 때에는 살수를 시행한 후 시공한다.
③ 분사붙이기를 할 때에는 설계도서에 의해 시공 전 재료배합관리실험을 반드시 실시한다.
④ 암반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전면피복녹화를 지양하고 균열과 요철에 따른 자연스런 부분녹
화를 시행하여 주변식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⑤ 암반의 균열간격이 클수록 시공두께를 두껍게 조절한다.
⑥ 암반의 돌출부 및 수직, 역경사비탈면은 녹화시공을 지양하고 움푹 파인 곳을 집중적으로
시공한다.
⑦ 식생기반재의 뿜어붙이기 두께는 얕은 식생기반재와 두꺼운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로 구분
한다. 식생기반재의 뿜어붙이기 두께는 일반적으로 암깍기면의 구배 및 배양토 성질에 따라
상이하나 건식에 의한 두꺼운 식생기반재를 뿜어붙이는 경우 보통 1 : 0.5 전후하여 두께는
0.1 m ~ 0.15 m를 기준으로 하되, 암질 및 발파면의 절리방향 등에 따라 증감하여 시공할
수 있다.
⑧ 건식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를 할 때는 뿜어붙이기면과 노즐을 1 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뿜
어붙이기를 하고, 비탈면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하여야 하며, 뿜어붙이기 최소 두께는 설계
두께의 80 % 이상이어야 한다.
177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⑨ 면정리가 완료된 상태에서 부착망은 낙석을 방지하고, 특수배양토의 부착을 용이하도록 설
치하되 앵커핀, 철망, 철선, 착지핀 등을 이용하여 결속 작업을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⑩ 시공 후 검사는 500 m2 당 1개소 이상의 측정구를 설치하여 조사하며, 측정이 곤란할 경우
에는 시공투입량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⑪ 생육판정은 피복률과 성립본수로 하되 피복률은 경사도 및 종자배합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
며, 55 〫 이상은 60 % 이상, 45 〫 ~ 55 〫 는 80 % 이상, 45 〫 미만은 100 %로 하고, 목본류
를 배합할 때에는 각 기준에 70 %를 적용한다. 또한, 성립본수는 초본류만 배합할 때에는
300 본/m2 이상으로 하며, 목본류를 배합할 때에는 초본류와 목본류의 합계가 200 본/m2이
상으로 한다.
⑫ 생육판정시기는 시공 후 180일 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목본종 위주로 녹화
한 경우 잠재발아를 고려하여 기준의 70 %를 적용하여 판단하고, 10월 이후에 시공할 때에
는 익년 6월 ~ 7월 초순으로 한다.
(9) 거적덮기공법
① 비탈면 표면의 잡석을 제거하고 면정리를 한다.
② 종자뿜어붙이기를 실시 후 그 위에 볏짚으로 짠 거적을 비탈면 전체에 균일하게 덮는 공법
과 식생용지에 종자와 비료를 접착시킨 후 볏짚을 입힌 제품을 비탈면 전체에 덮는 공법이
있다.
③ 볏짚 거적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핀으로 고정하고 설계도서에 의거 적용한다.
④ 볏짚 거적을 시공할 때에는 비탈면의 위에서 아래로 길게 세로로 깔면서 양단이 50 mm 이
상 중첩되게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비탈면의 유지관리
(1) 적용범위
비탈면에 도입된 식물을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생육시켜 복원목표에 조속히 접근시킴으로써 주
변식생과 조화되는 생태적 경관을 완성시키기 위한 식생관리에 적용한다.
(2) 재료일반
① 멀칭재는 설계도서 및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의한 품질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비료는 농촌진흥청 비료공정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사용종류는 공사시방
서 및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일반
① 비탈면녹화공사는 비탈면 조건 및 지역, 기후상황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해 멀칭 및 관수, 시
비 등을 준공시점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적 특성 및 복원목표에 따라 설계도서 또는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풀베기 등을 시
행할 수 있다.
③ 복원목표에 따라 별도의 식생관리계획 및 책임감리원 지시에 따라 추가 보식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식생천이를 고려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풀베기는 필요부분만 시행하고, 천이를 진행시켜 수림화시킴으로써 식생의 다양성을 증진시
178
토목 시방서
키고 동물서식지로의 다양한 식생층을 확보하도록 한다.
⑥ 광범위한 풀베기보다는 일부분을 남겨 소형동물의 피난처를 제공한다.
⑦ 풀베기는 시기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곤충들의 생활에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⑧ 겨울철 풀베기는 곤충의 월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되도록 자제하며 지역과 대상종에 따라 곤
충의 산란기와 유충기, 가수면기 등에는 풀베기를 피한다.
⑨ 낙엽 등의 부엽토는 토양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토양을 건강하게 하므로 유효하게 이용한
다.
⑩ 광범위한 제초제의 사용은 자제하고 물리적인 풀베기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79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2-7 부대시설공
2-7-1 메쉬휀스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에 설치되는 울타리에 관한 제반 사
항을 규정한다.
울타리공사시 설계도면 및 시방규정에 따라 제작조립시공이 되어야 한다.
2. 일반사항
2.1 참조규격
(1)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2)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3) KS D 3552 (철선)
(4) KS D 1002 (육각볼트)
(5)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6) KS D 7001 (가시철선)
2.2 제출물 리스트 및 활용
(1) 도면
(2) 공정표
(3) 시공계획서
(4) 인원 및 장비 안전관리계획서
2.3 시공자격조건
(1) 전문건설업 면허(철물) 보유한 업체
3. 재 료
3.1 재 료
(1) 주주파이프: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2) FRAME : KS D
(3) PVC 코팅망 : KS D 3552 철선에 염화비닐 피복처리된 것.
180
토목 시방서
(4) B/NB : KS B 1002 육각볼트
(5) 가시철선 : KS D 7001
(6) 기타 납품에 필요한 제반조건, 재질, 표면처리는 시방서 및 도면에 따르며 그 외의 제품은
K.S 제품을 사용하며 없을 시에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구성품
(1) 주주파이프
(2) FRAME
(3) 코팅망
(4) B/N
(5) 가시철선
3.3 규격 및 품질
(1) 본 자재는 울타리공사의 주주파이프, FRAME, PVC 코팅망, PVC 코팅선, 근가볼트너트 L형
볼트너트, 연결판, 주주캡 등 자재 제작 설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종류, 규격 및 재질 : 울타리용 자재의 종류, 규격 및 그 표면처리는 다음 표와 같다.
종 류 규 격 재 질 표 면 처 리
주주파이프 48*2.3T KS D 3566 아연용융도금
프레임 55*40*2T KS D 3503 "
프레임고정크립 10*70*2T " "
그레임고정판 50*30*70*2T " "
연결판 44*150*2T " "
PVC코팅망 #10*58*58 KS D 3552 PVC 피막
PVC코팅선 #8 " "
CAP 48 KS D 3503 아연용융도금
망고정크립 ST27*0.5T 스테인레스 ST 27종
근가 볼트너트 9*125 KS B 1002 아연도금
L형 볼트너트 6*75 " "
지주볼트너트 8*75 " "
연결볼트너트 6*12 " "
가시철선 #14-2 KS D 7001 "
(3) 용융아연도금시 부착량은 550g/cm2
(단, 발주처의 시방에 부착량이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발추처의 시방을 우선으로 한다.)
181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3.4 조 립
(1) 모든 자재는 현장에서 조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5 마 감
(1) 자재의 종류별로 포장한다.
3.6 조립허용오차
(1) 각 자재별 두께는 적용되는 한국산업규격(KS)의 허용오차를 따른다.
3.7 자재관리
(1) KS 제품일 경우에는 자체 성적서를 첨부 요청하여 자재를 검사한다.
(2) 기타의 제품은 공인기관의 성적서를 첨부한다.
4. 시 공
4.1 시공조건 확인
(1) 현장답사 및 작업구간 확인
(2) 진입로 부지정지 : 작업 유효공간 확보
(3) 장애물 점검 : 장애물 유무 확인
4.2 작업준비
(1) 굴토공사 : 거푸집 설치의 깊이, 폭, 유효공간 확보
(제품도면에 거푸집 치수 확인)
4.3 시공기준
(1) 현장시방서 및 도면에 의한 시공을 한다.
4.4 시공허용오차
(1) 주주설치 : 경간치수는 도면에 대하여 ± 100mm로 한다.
(단, 장애물에 의한 치수변경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82
토목 시방서
(2) 시공순서 및 설치방법
(가) 포스트 기둥간격은 2.0m로 하고, 부품의 상세도는 별첨 도면에 의한다.
(나) 지주파이프는 매 5경간당 1개를 설차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휀스 설치시 안전 견고성에
지장이 없도록 추가 설치한다.
(다) 기초터파기는 일반 점토층으로 하여 성토부분은 터파기를 한 후, 별첨 도면에 의거 충분히
다진 다음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라) 포스트 기둥은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에 세우고 좌우 이동이 없도록 해주어야 한다.
(마) 프레임 설치는 기둥과 기초 콘크리트가 완전일치로 굳은 n에 설치하여야 하며 기둥과
볼트는 잘 조여 유동이 없도록 한다.
(바) PVC 망 설치는 기둥과 프레임이 완전일치가 된 후, 팽팽하게 당겨 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83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2-8 옹벽공
2-8-1 콘크리트옹벽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옹벽의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D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M 3401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K 0210 섬유 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섬유혼용률
KS M 3015 열 경화성 플라스틱 일반시험방법
KS K ISO 9863-1 지오신세틱스-규정 압력에서의 두께 측정-제1부 : 단일층
KS K ISO 9863-2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규정 압력에서의 두께 측정-제2부 : 다층 제
품의 단층 두께 측정 절차
KS K ISO 9864 지오신세틱스-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의 단위 면적당 질량 측정 시험 방법
KS K ISO 10319 지오신세틱스-광폭 인장강도 시험
KS K ISO 11058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수직 투수성 측정
KS F 2471 콘크리트의 신축 이음에 쓰이는 미리 성형된 채움재의 시험 방법(비압출 탄성형식)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2302 흑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184
토목 시방서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험계획서, 시공상세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축이음 채움재 제조업자는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 수축이음 및 시공이음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보호조치
(1)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하여
야 한다.
(3)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 일평균기온이 4 ℃ 이하로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한중 콘크리트로 쳐야 한다.
(2) 일평균기온이 25 ℃ 또는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서중 콘크리
트로 쳐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빈배합콘크리트
(1) 빈배합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16 MPa 이상으로 한다.
2.1.2 구체 콘크리트
(1)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설계에서 요구하는 강도 이상이어야 하고,
공기량 4.5±1.5%, 슬럼프 15±2.5 ㎝, 굵은골재 최대치수 25 mm 이하로 한다.
2.1.3 문양거푸집
(1) 합성수지 무늬거푸집 또는 이와 상응하는 무늬거푸집을 사용하고, 그 재질은 제조업체의 시
방에 따른다.
185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2.1.4 신축이음 연결재
(1) 슬립바는 KS D 3504의 이형봉강 SD400의 규정에 적합한 30 mm 이형철근으로, 에폭시도
장을 하고 자유단은 최소한 300 mm 길이에 대하여 승인된 그리스를 고르게 칠하여야 한다.
(2) 플라스틱 캡(Plastic cap)은 KS M 3401 또는 KS M 3404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관을
사용하며, 고정단의 단부는 마스킹 테이프 등으로 밀봉한다.
2.1.5 조인트 채움재
(1)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하고 KS F 2471의 시험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6 조인트 밀봉재
(1) 조인트 밀봉재는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이 강하고, 저온에서 박리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2.1.7 수팽창 지수재
(1) 재질은 전체가 균일한 동질이어야 하며, 제품은 형태 및 치수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고무탄성이 수팽창 상태에서도 충분히 유지되며, 건조와 침수가 반복되어도 수팽창을 유지
하며, 내후성이 일반 천연고무와 동등하여야 한다.
(3) 수팽창 지수재의 성능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표 2.1-1 수팽창 지수재의 성능기준
구분 단위 기준
수팽창률 (%)
% 300 이상
(60 ℃, 4일간)
경 도 (HS) HS 40 ∼ 60
팽창 후 성상 이상이 없을 것
2.1.8 철근
(1) KS D 3504의 이형봉강 SD300 및 SD400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
2.1.9 옹벽 뒤채움잡석 및 되메우기재료
(1) 뒤채움잡석은 경질이고 변질된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150 mm 내외의 대
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2) 되메우기재료
① 옹벽 되메우기용 재료는 유기질토, 동토, 빙설, 초목, 다량의 부식물을 포함한 흙이 섞이지
186
토목 시방서
않아야 하며, 함수나 건조에 의하여 불안정하게 되는 실트나 점토 및 불량 연석 등은 제외
된 것이어야 한다.
② 옹벽 되메우기용 재료는 KS F 2312 다짐시험에 의한 소요 다짐도와 설계밀도 및 강도정수
를 만족하여야 하며 배수성이 양호하고 함수비 변화에 따른 강도 특성의 변화가 작아야 한
다.
2.1.10 배수구멍
(1) KS M 3401 또는 KS M 3404에 규정된 관경 65 mm ∼ 100 mm의 관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1.11 옹벽배면 배수용 드레인보드
(1) 옹벽배면 배수용 드레인보드의 품질기준은 표 2.1-2와 같다.
표 2.1-2 배수용 드레인보드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품질기준
재질 KS K 0210 폴리스틸렌 90% 이상
압축강도 KS M 3015 0.57 MPa
형식 돌기형(두께 9.2 mm 이상) 일면배수재
2.1.12 옹벽배면 배수용 토목섬유
(1) 옹벽배면 배수용 토목섬유의 품질기준은 표 2.1-3과 같다.
표 2.1-3 배수용 토목섬유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품질기준
재질 KS K 0210 합성섬유 90% 이상, 장섬유부직포
중량 KS K ISO 9864 1.96 N/m2 이상
KS K ISO 9863-1
두께 1.8 mm 이상
KS K ISO 9863-2
인장강도 KS K ISO 10319 0.02 MPa 이상
투수계수 KS K ISO 11058 1.0×10-3 m/sec ∼ 9.0×10-3 m/sec
2.2 부속재료
2.2.1 프라이머
(1) 얼룩이 지지 않고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밀봉재 제작자가 추천하는 바탕질 재료
2.2.2 백업(Back up)재
187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1) 이음매의 폭보다 치수가 20 % ~ 50 % 더 크고, 모양이 둥근 폴리에틸렌 폼막대
2.3 자재품질관리
(1) 콘크리트의 품질은 KCS 14 20 10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시공전 검토사항
(1) 공동주택과 옹벽의 최소이격거리는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공동주택과 옹벽의 최소이격거리
구 분 공동주택(4층 이상) 연립주택(3층 이하)
옹벽기초가 건축물 기초이하에
당해 옹벽높이 이상 이격 당해 옹벽높이 이상 이격
있을 경우
건축물 기초가 옹벽기초 이하에
5m 이상 이격 3m 이상 이격
있을 경우
(2) 옹벽상단부가 도로일 경우에는 옹벽을 도로계획고보다 0.5 m 높게 하고, 설계도에 명시된
규격의 난간을 설치하여 차량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옹벽 하부지반이 설계에서 지정하는 지지력을 확보하는지 검토하고 지지력이 부족할 시에는
적절한 보강을 한다.
시공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설계조건, 시공위치, 규모, 단면의 치수 등을 확인하고, 다양한
현장조건과 지하수의 유무, 연약지반 등에 대하여 설계지지력을 만족할 수 있도록 보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상태, 배면 흙의 제 성질, 용수 및 지표수
의 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치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작업한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
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6)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콘크리트 운반 및 치기장비 등을 공사 착수 전에 점검하여 양
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2 작업준비
(1) 구조물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작업 참여자가 완전히 시공상세도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188
토목 시방서
을 시켜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터파기 및 기초공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 및 각종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깊이와
폭 및 경사로 굴착한 다음 평탄하게 바닥을 고르고 책임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기초지반
이 불량할 경우 기초지반을 보강하여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재료의 반입정도,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기상조건, 비탈면의 형상 및 높이, 되메우
기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터파기 후 노출지반이 풍화되지 않도록 되메우기를 포함한 후속공정
이 조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3) 비탈지반상의 터파기 시 저판을 계단식으로 시공토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4) 계곡부분 횡단 터파기 시 옹벽 종방향 시공구간 중에 좁은 계곡 등이 있을 경우에는 계곡부
분의 옹벽을 별도로 1개의 신축이음 구간으로 구분하여 저판을 수평으로 시공해도 좋다.
(5) 활동방지벽(Shear key) 터파기 시 가능한 한 직각으로 터파기하여 여굴을 최소한으로 하여
야 한다.
(6) 인접한 기존시설물이 있을 때의 터파기
① 옹벽터파기 부분에 인접하여 기존시설물이 있는 경우, 비교적 양호한 사질토 지반에서는 주
동토압에 의한 활동파괴면 을 연장하여도 기존시설물에 영향이 없으면 강우
시를 대비하면서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② 활동면이 기존시설물의 바닥면에 걸리거나 지하수의 용출, 연약한 점토, 실트층 등의 지반에서
의 토류벽 설치 등의 별도대책을 수립한 후에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7) 지하수가 있는 곳의 터파기
① 지하수가 있는 곳에서는 먼저 가배수로를 설치, 지하수를 한 곳으로 집배수하여 터파기시
영향이 없도록 수위를 저하시킨 후에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저판설치면 하부지반의 지하수를 배제하기 힘든 경우에는 지지력이 크게 저하되므로 설계변
경차원에서 옹벽단면의 변경 또는 기초지반의 보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8)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및 필요할 경우 보행자 횡단로 등
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로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3.3.2 규준틀 설치
(1) 시공도에 의하여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치에 경사보기 규준틀을 설치한
다.
(2) 규준틀은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하되, 시점 종점 및 평면 단면의 변화점에 설치한다.
189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3) 특히 대지경계부에 설치하는 옹벽은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3 문양거푸집
(1) 문양거푸집은 옹벽의 형상에 따라 그 설치공작도를 작성하여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양거푸집으로 인하여 도면에 지시된 옹벽두께가 감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
다.
(2) 옹벽상단부의 마감처리는 미관을 고려하되, 상단 200 mm는 문양거푸집이 아닌 합판거푸집
으로 매끈하게 처리한다. 옹벽상단 모서리 양쪽은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50 mm × 50 mm의 면
목을 설치한다.
(3) 거푸집은 필요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조물이 완성된 후 구조물의 위치, 형
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 성능을 확보하도록 설계ㆍ시공한다.
(4) 거푸집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 등의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거푸집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한 영향 및 경
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6) 거푸집 시공 중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타설 시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도록 하고, 콘
크리트를 시공했을 때 시공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도록 거푸집을 제작ㆍ조립한다.
3.3.4 철근피복
(1) 옹벽전면의 철근피복두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한다.
3.3.5 활동방지벽
(1) 활동방지벽은 직각으로 터파기하여 여굴을 최소화하고, 저판 빈배합콘크리트 타설 시 활동
방지벽의 여굴 부분까지 동시에 타설하여 활동저항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2) 활동방지벽과 저판콘크리트는 일체로 타설하되, 먼저 활동방지벽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다음
적어도 1∼2시간 경과 후 저판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침하 및 수축으로 인한 전단균열을 방지하
여야 한다.
3.3.6 전면경사
(1) 옹벽의 전면에는 1 : 0.02 정도로 경사를 두어서 시공오차나 지반침하로 인하여 옹벽이 앞으
로 나오게 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190
토목 시방서
3.3.7 신축이음 및 수축이음
(1) 신축이음은 20 m ~ 30 m(중력식, 반중력식 옹벽은 10 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되, 기초바
닥까지 철근을 잘라야 하며, 절곡되는 부분에 신축이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2) 부벽식 옹벽에서 신축이음을 두는 곳의 부벽간격은 다른 부벽간격의 0.8배로 하며, 이음은
그 중앙에 두도록 한다.
(3) 신축이음부는 연결재, 채움재(Joint filler), 밀봉재(Joint sealing) 및 부대품을 설치하고 옹벽
상단에 난간 등이 설치될 경우, 난간도 절단하여야 한다.
(4) 채움재는 기 타설된 콘크리트 면에 충분히 밀착시켜 수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 구간
의 콘크리트 타설시 뜨거나 밀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5) 수축이음은 9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되, 벽표면에 수직으로 옹벽끝단까지 깊이 0.3 m 정도
의 V형 또는 U형 홈으로 크랙을 유도하되 철근은 절단하지 않는다.
(6) 수밀을 요하는 이음에서는 적당한 신축성을 가지는 지수판을 이음재와 직각방향으로 양쪽의
콘크리트에 완전히 매입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신축이음은 지반이 변화하는 장소, 옹벽고가 현저히 다른 장소 또는 옹벽의 구조공법을 다
르게 하는 장소에는 유효하게 신축이음을 설치하고 기초부까지 절단하여야 한다.
(8) 굴곡부는 우각부로부터 옹벽의 높이 구분만큼 피하여야 한다.
(9)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신축이음이 있는 부위의 난간은 그 위치에 난간의 신축이음을 주어야
한다.
3.3.8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시공상세도에 표시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전단력이 적은 위치에 설
치하며, 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는 시공이음에 홈을 만들던가 적절한 강재를 배
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3.9 배수구멍
(1) 배수일반
① 배수구멍은 옹벽배면의 지하수를 신속히 배출시키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명기된 크기와 간격
으로 시공하되 문양거푸집 이음부, 수직홈 등의 중앙에 설치하여 배수로 인한 옹벽의 오염
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② 뒷부벽식 옹벽의 각 격간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배수구멍이 설치되어야 한다.
③ 배수구멍은 콘크리트 타설 도중 시멘트 페이스트나 모르타르의 침입으로 폐쇄되는 경우가
191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많으므로 거푸집 탈형 후 반드시 강봉과 해머를 준비하여 공내의 경화된 모르타르를 파쇄
제거하여야 한다.
④ 옹벽배면 배수용 드레인보드 및 토목섬유에 대한 시공은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가. 드레인보드 부착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옹벽배면의 철선, 콘크리트 타설 돌출물 및 잔
재 등을 제거한다.
나. 드레인보드 및 토목섬유가 시공 중 탈락 또는 이동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못으로 옹벽벽
체에 밀착하여 고정시킨다.
다. 드레인보드 및 토목섬유의 이음은 상부자재가 하부자재를 덮는 방향으로 하여 드레인보
드는 3열의 돌기(Core)를 끼워서 콘크리트못으로 고정시키고 토목섬유는 일정길이 이상
겹쳐서 재봉한다. 드레인보드 및 토목섬유 이음위치는 서로 0.3 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라. 드레인보드 상단부는 토목섬유로 0.1 m 이상 감싼 후 옹벽에 부착한다.
마. 배수받이(지수 콘크리트)의 바깥쪽 가장자리는 토목섬유를 0.1 m 이상 바닥에 깔고 잡
석채움을 한다.
바. 배수구멍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고, 상부배수구멍 위치의 드레인보드는 배수구멍 규격
으로 잘라내고 옹벽벽체에 밀착하여 고정시킨다. 이때, 토목섬유는 잘라내지 않는다.
사. 되메우기 토사는 옹벽설계조건에 합당한 투수성이 좋은 양질의 사질토를 사용하고, 토
목섬유에 접하는 두께 0.3 m 범위는 돌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아. 되메우기 시 드레인보드 및 토목섬유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이때, 토목섬유는 잘라내
지 않는다.
(2) 옹벽배면 배수
① 연직배수
가장 일반적인 배수방법으로 하단에 충분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흘러내리는 물
이 저판하부로 스며들지 않도록 지수콘크리트 등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배수 경사는 2% 정
도가 좋다.
② 구형배수
배면의 지하수위가 비교적 높은 경우에 설치한다. 배수위치는 수평층과 연직층의 교점에 설
치하여야 한다.
③ 경사배수
배면 쌓기높이가 높고 뒤채움 흙이 점성토와 같이 투수성이 나쁜 경우에 설치한다. 배면에
조약돌과 자갈 등으로 된 배수층을 벽체 배면의 하부에서 상향으로 연속해서 설치한다.
④ 면배수
뒤채움 흙이 압밀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성토일 때 설치한다. 뒤채움 흙의 압밀을 촉진시키
기 위해 뒤굽 윗면에 저판과 평행하게 수평으로 배수층을 설치한다.
⑤ 격리배수
매우 단단한 점토를 뒤채움 흙으로 사용한 경우에 설치한다.
⑥ 빙층형성 방지배수
한랭지에서 지하수위가 비교적 높은 경우, 또는 모세관 현상에 의한 지하수위상승이 우려되
는 지반에 설치한다. 물을 벽체에서 가급적 먼 곳에서부터 차단하고 모관수의 침투면이 넓
게 되도록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특수한 경우의 배수
지하수 용출이 극심한 지반에 특별히 사용한다. 지하수 용출이 극심하기 때문에 저판하부로
192
토목 시방서
의 물의 유입도 큰 문제가 되므로 인접배수관과의 경사를 고려하여 배수저면을 최대한 낮
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⑧ 배수층 하부에는 물받이판을 설치하되 옹벽 장방향으로 배수한다.
⑨ 배수관 설치 시 매립토의 유출이나 배수구멍의 막힘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고 구멍
의 크기, 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⑩ 옹벽 기초공사 및 끝부분은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로를 설치하고 빗물과 유수가 침투되지 않
도록 정비한다.
(3) 옹벽전면 배수
① 옹벽이 별로 높지 않고 배면의 지하수가 적은 경우에는 배수구멍으로 유출되는 물을 방치해
도 되지만 옹벽이 높고 지하수가 많을 경우에는 배수된 물이 옹벽 앞굽을 따라 전면으로
침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면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높이가 높은 옹벽의 경우 앞굽의 윗면을 바닥으로 하는 U형의 배수구를 만들어 배수로로
사용한다.
3.3.10 절곡부 보강
(1) 옹벽의 선형이 꺾이는 절곡부에는 도면에 계상된 수평철근량(옹벽전면의 온도철근 및 배면
측의 배력철근량)의 30% ~ 50% 정도를 절곡점 양측으로 정착길이가 확보되도록 추가 배근한
다.
3.3.11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마무리
(1) 바닥콘크리트
① 바닥콘크리트는 타설 이전에 토사지반의 경우에는 터파기면을 충분히 다지고 암반일 때는
그 절리에 따라 부석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물청소를 한 후 타설하여야 한다.
② 활동방지벽 부분의 바닥콘크리트 치기
가. 활동방지벽은 저판과 일체가 되도록 타설하여야 한다.
나. 활동방지벽 부분 터파기 후 합판의 내측이 터파기 면쪽을 향하도록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터파기 여굴폭을 빈배합콘크리트의 타설 두께 정도로 하는 것이 좋
다.
다. 저판 빈배합콘크리트 타설 시 활동방지벽의 여굴부분까지 동시에 타설한다. 여굴량이
너무 많을 때는 조약돌이나 잡석 등을 혼합하여도 좋지만 기초지반보다는 단단하게 타
설하여야 한다.
라. 양생 후 활동방지벽의 거푸집을 해체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활동방지벽과 저판의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을 문제점 없이 일체로 시공할 수 있다.
3.3.12 빈배합콘크리트면 처리
(1) 빈배합콘크리트와 저판 콘크리트간의 부착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빈배합콘크리트면을 배근 및 거푸집 설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거칠게 요철을 만들어 마감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서는 빈배합콘크리트면에 콘크리트보다 전단강도가 큰 재료로 돌기물을 만들 수
193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있다.
3.3.13 벽체콘크리트 타설
(1) 벽체는 폭이 좁고, 높이가 높으므로 하단부분의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로 인하여 벌집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은 신축이음 1구간을 1로트의 작업단위로 하고, 레미콘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
록 하여 도중에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벽체의 경우 도중에 타설을 중단했을 때는 콜드조인트(Cold joint)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4) 저판콘크리트 타설은 활동방지벽 콘크리트 타설 후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경과한 후에 타설
하여야 한다.
(5) 벽체 콘크리트가 설계기준강도를 발휘한 후에 뒤채움을 실시한다.
3.3.14 벽체 콘크리트면 처리
(1) 노출면은 균일한 외관을 얻을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타설방법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는 완료할 때까지 연속해서 쳐넣어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져야 한다.
(2) 다지기를 끝낸 콘크리트의 상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 나무흙손으로 소정의 높이
와 형상으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
나는 균열은 재 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3.3.15 철근
(1)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들뜬 녹이나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물질은 제거하여
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된 철근의 간격과 덮개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간격으로 스
페이서를 배치하여야 한다.
(2) 굴곡부 보강철근은 옹벽의 형상이 직선이 아니고 도중에서 굴곡 되는 경우에 수평방향으로
가외철근을 추가 배근하여야 한다.
(3) 기타 부벽식 옹벽의 벽체나 저판 슬래브와 같이 단면의 두께가 비교적 얇은 부재의 배근은
반드시 주철근이 단면의 외측에 오도록 배근하여 유효고를 크게 하여야 한다.
3.3.16 지수 콘크리트
(1) 지수 콘크리트는 도면에 명시된 위치, 넓이, 경사 및 두께로 설치하되, 콘크리트 타설 전에
하부지반을 한 층의 두께가 200 mm를 초과하지 않는 층으로 깔고 충분히 다져서 침하가 발생
194
토목 시방서
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17 되메우기
(1) 옹벽의 되메우기는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되, 규정에
의한 적정재료 사용과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 침하 및 지지력 저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
로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0.2 m 이내가 되도록 펴서, 전압기 또는 래머 등으로 규정된 밀도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 옹벽배면의 되메우기(뒤채움)는 배수용 잡석층과 동일한 높이로 동시에 되메우기 하여야 하
며, 표 3.3-1의 기준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표 3.3-1 옹벽 배면 다짐기준
다짐도 (%)
구분
비점성토
옹벽 배면의 재하하중(10 kN/m2)을 고려하는 경우 95(C, D 또는 E다짐)
옹벽배면이 보도 및 기타 지역일 경우 90(A 또는 B다짐)
(4)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의 방수층 또는 관로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하여야 하
며,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물의 상부 슬래브나 외벽으로부터 1 m까지, 관로의
경우에는 관 상단까지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는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의 강도가 설계값 이상 발휘된 후에 시행하되, 모든 검사,
시험이 끝나고 책임감리원의 승인이 날 때까지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6)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구조물에서 바깥
쪽으로 2% 정도 경사를 두어 구조물 내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되메우기는 젖은 지반이나 스폰지 지반, 동결지반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젖거나 덩어리지거
나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8) 되메우기 장소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 가설물 등의 잔여재를 깨끗이 제거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3.4.1 옹벽구조물의 시공허용오차
(1) 옹벽의 배부름오차: 3 m 직선자로 측정 시 5 m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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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2) 옹벽상단의 수평오차: 12 m당 ± 6 mm
3.4.2 되메우기 허용오차
(1) 포장하부 되메우기 표면: ± 25 mm
(2) 일반지역 되메우기 표면: ± 50 mm
3.5 현장품질관리
3.5.1 되메우기 품질관리
(1) 되메우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책임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
여야 한다.
(2)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다시 다지거나 가래질을 한
다음 다시 다지고, 필요하면 살수하고 재시험하여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전 과정을 반복하여
야 한다. 이때, 재시공 및 재시험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 되메우기의 품질시험 종목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
표 3.5-1 되메우기의 품질시험 종목 및 빈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측정빈도) 비 고
다짐 KS F 2312 재질변화 시마다 (현장시험)
현장밀도 KS F 2311 연속구조물(옹벽 등): 3층 마다, 50 m마다 (현장시험)
평판재하 KS F 2310 현장밀도시험 불가능 시
(현장시험
입도 KS F 2302 토질변화 시마다
<체가름>)
KS F 2306 또는
현장밀도시험의 빈도
함수비 급속함수비
(현장시험)
측정방법
196
토목 시방서
2-9 가시설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지하구조물을 위한 개착 공사 시 가설흙막이 공사에 적용한다.
(2) 가설흙막이 벽체와 지지구조 형식은 다음과 같으며, 공법의 적용은 설계도에 따른다.
① 벽체 형식에 따른 분류
엄지말뚝+흙막이 판 벽체
② 지지 구조형식에 따른 분류
버팀구조 형식
③ 흙막이 벽 배면의 차수 그라우팅
LW 공법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50 00 계측
∙ KCS 11 20 10 땅깎기(절토)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 KCS 11 30 45 지반 그라우팅
∙ KS B 1002 6각 볼트
∙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KS F 4603 H형강 말뚝
∙ KS F 8024 흙막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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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 까치발(사보강재, 화타) : 버팀대, 경사버팀대 또는 경사고임대에 작용하는 하중을 띠장에 분산시킬
목적으로 이들 부재의 단부에 빗대어 설치하는 짧은 부재로서 버팀대의 지지간격을 넓히는 용도로
설치하는 보강재
∙ 띠장(wale) :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토압에 의한 휨모멘트와 전단력에 저항하도록 설치하는 휨부
재로서, 흙막이 벽체에 가해지는 토압을 버팀대에 전달하기 위해 벽면에 직접 수평 또는 경사형태
로 부착하는 부재
∙ 버팀대(strut) :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수평력을 굴착현장 내부에서 지지하기 위하여 수평 또는 경
사로 설치하는 압축 부재
∙ 안내벽(guide wall) : 연직의 벽식 흙막이 공법의 시공 시 굴착(천공)작업에 앞서 굴착구 양측에 설
치하는 가설벽으로서, 벽체형성체의 상부 지반 붕괴를 방지하고 굴착기계와 흙막이 벽체 등의 정확
한 위치 유도를 목적으로 설치
∙ 엄지말뚝(soldier pile) : 굴착 경계면을 따라 수직으로 설치되는 강재 말뚝으로서 흙막이 판과 더불
어 흙막이 벽을 이루며 배면의 토압 및 수압을 직접 지지하는 수직 휨부재
∙ 흙막이 : 지반 굴착 시 인접지반의 변위 및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
∙ 흙막이 판 : 굴착 배면의 토압과 수압을 직접 지지해주는 휨저항 부재
1.4 제출자료
1.4.1 일반사항
(1) 제출자료의 범위는 공사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에 따른다.
1.4.2 공종별 시공계획서
(1)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및 현장의 각종 상황(매설물, 가공물, 도로구조물, 연도건물, 지반, 노
면 교통 등)을 고려한 공종별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를 준비한다.
(2) 공종별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상세한 위치, 사용기계 및 공정, 지장물 처리 방법 등
② 토질조건, 지하수위, 흙막이구조, 굴착규모, 굴착방법, 지하매설물의 유무, 인접 구조물 등과
의 관련을 고려하여 공정의 각 단계에서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흙막이 구조물 시
공계획
③ 연암 등의 암반지역과 같이 흙막이 벽 대신 굴착면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안정성
을 확보할 수 있는 시공계획
④ 널말뚝, 엄지말뚝, 지반앵커, 띠장, 버팀대 등의 부재 재질, 배치, 치수, 설치시기, 시공 순
198
토목 시방서
서, 시공법, 장비계획, 지장물 철거계획, 가배수로 및 안전시설 설치계획 등
⑤ 설계도면과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처리대책으로서 전문 기술인이 작성하고,
책임감리원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인이 서명 날인한 수정도면, 계산서, 검토서, 시방서
등을 포함하는 설계검토 보고서
⑥ 계측계획
⑦ 흙막이 공사 중 또는 완료 후 구조물의 부상현상에 대한 배수처리 및 부상방지대책
⑧ 흙막이 공사에 의한 공사구간의 교통 처리계획, 교통안전요원의 운영계획 및 관련기관과
협의된 사항 등이 포함된 교통 처리계획
⑨ 책임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기타 사항
(3)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흙막이공의 설치위치 및 인접시설물과의 공간관계
② 지장물도
③ 가설구조물도(평면도, 단면도, 전개도, 상세도 포함)
④ 구조계산서
⑤ 계측관리도
⑥ 시공 순서도
⑦ 강재의 용접, 볼트이용, 지지방식(지반앵커, 버팀대) 등의 상세도
(4) 시공상세도의 내용에 대해 책임감리원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인이 작성하여 서명, 날
인하여야 한다.
(5) 가설흙막이 구조검토는 설계 단계 시 수행하여야 하며, 사전 설계가 부득이한 경우 시공 단
계 시 현장여건을 고려한 흙막이 가시설 안전성을 검토하여 안전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2.1 일반사항
(1) 가설흙막이는 흙막이가 소정의 형상을 유지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하여
야 한다.
(2) 가설흙막이에 사용하는 재료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구조용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3) 가설흙막이에 사용하는 자재는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KCS 21 10 00에 따른다.
199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4)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엄지말뚝
(1) 엄지말뚝을 H형강으로 적용할 경우 KS F 4603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흙막
이 판을 걸치는 데 필요한 치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 버팀대 및 띠장 등에 사용되는 강재는 표 2.2-1에 따르며, 각각의 기준에서 정하는 품질수준
에 적합 하여야 한다.
표 2.2-1 버팀대 및 띠장 등에 사용되는 강재
KS D 3503 KS D 3515 KS F 4603
SM275 SHP275(W)
SS275
SM355 SHP355W
주) KS D 3503 강재 적용은 비용접부재로 한정한다. 다만, 판 두께 22 mm 이하의 가설자재로 사용하는 경우
에는 용접 시공시험을 통해 용접구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 하여야한다.(KDS 14 31 05, 참조)
(3) 흙막이 판은 KS F 8024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용접봉은 KS D 7004, KS D 7006에 적합한 것으로 E4301 알루미나이트계, E4316 저수소계
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볼트 및 너트는 KS B 1002 및 KS B 1012의 A등급에 적합한 강제 볼트 및 너트이어야 한
다.
2.5.2 주입재
(1) 시멘트, 물, 팽창제의 배합은 현장 토질조건 및 시험에 따라 정하며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2) 조강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설계강도 이상의 배합비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배합비를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2조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펌프는 소요배합비의 주입재를 압송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그라우트의 블리딩률은 3시간 후 최대 2%, 24시간 후 최대 3% 이하이어야 한다.
200
토목 시방서
2.8 지반 그라우팅
(1) KCS 11 30 45 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른다.
2.8.1 일반 사항
(1) 이 기준은 그라우팅 공법에 의한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에 적용하는 것으로, 시공 시 이 기
준 이외의 것은 각 공법들의 공사시방서 및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것을 따른다.
(2) 약액주입공법(LW 공법)은 정압주입을 원칙으로 하며, 정압주입으로 할 경우의 주입률은 지
층조건에 따라 표 2.8-1을 참조하여 시공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반드시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주입효과를 확인한 후 설계조건에 합당한지 검토한 후 본 시공을 시행한다. 다만, 매립지, 유기
질토 등 특수지반에서는 반드시 현장주입시험 결과에 의해 주입률을 결정하여야 한다.
표 2.8-1 지반 조건에 따른 추정 주입률
지반 종류 SPT-N값 간극률(n, %) 충전율( , %) 주입률( , %)
0∼4 65∼75 35∼45
점성토 4∼8 50∼70 25∼35
8∼15 40∼60 15∼25
주입률( )=n× (1+ )
0∼10 46∼50 60∼90
사질토 10∼30 40∼48 55∼80 여기서, n : 공극률
30 이상 30∼40 55∼70 : 충전율
: 손실률
10∼30 40∼60 60∼85
사력토 (5∼10%)
30∼50 28∼40 60∼85
(모래·자갈)
50 이상 22∼30 55∼65
풍화암 - 18∼22 50∼80
(3) 차수용으로 적용된 그라우팅 공법은 지하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강 후 지반의 투수
계수는 k ≤1×10-5 cm/s를 확보하여야 한다.
2.8.2 시험시공
(1) 시험시공의 규모는 가능한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 공사의 일부구간을 이용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2) 시험시공에서는 사전에 현장의 토질특성 파악과 주입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 2.8-2와 같
은 방법을 복수로 시행하여 확인한다.
201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표 2.8-2 주입효과 확인법
항목
방법 참고사항
구분
굴착으로 확 굴착 가능한 경우로서, 역학적 실
굴착한 시험체 확인
육안 확 인 험이 가능
인법 미리 주입재에 색조를 혼입시
색소 판별법
켜 굴착 눈으로 확인
현장투수시험에 의한 투수계
현장투수시험
투 수 성 수를 구함
확인법 샘플링한 시료에 의한 실내투 자료 채집이 곤란
실내투수시험
수시험을 행함 투수시험이 곤란
표준관입 N값 30 이상의 사질토나 연약한
N값 측정
시험 점성토에서는 신뢰성이 부족
프레셔미터 프레셔미터 이용 횡방향 지반
비교적 고가
강도 확 시험 반력계수 측정
인법 실내강도 샘플링하여 일축, 삼축압축강
비교적 정확
시험 도시험
콘 삽입, 스웨덴 샘플러 등의 심도가 얕고, 비교적 강도가 약할
정적관입시험
정적관입시험을 실시 경우 이외에는 적용이 곤란
전 기 비 저 항 그라우트(grout)의 비저항이 물에
지중의 비저항의 차이를 측정
탐사 가까울 시 적용이 곤란
물리탐사 선 밀도 탐 선을 이용하여 주입 전·후 그라우트의 밀도가 물에 섞여 변
및 사법 의 밀도를 계측 화하지 않을 때 적용이 곤란
화 학 적 중성자의 흡수력 차에 의해
중성자수분계 그라우트에 붕소를 혼입하여야 함
분석법 효과를 조사
가스크로매트그래픽법 등에
화학분석
의해 정성 분석을 함
2.8.3 그라우팅 작업 시 주의사항
(1) 주입재료는 소정의 보관시설을 구비한 곳에서 보관하며, 주입량의 당일 사용량, 잔량을 명확
히 기록하여야 한다.
(2) 주입기계는 연속주입작업을 할 수 있게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며, 주입종료 시에는 청소를
깨끗이 해 놓아야 한다.
(3) 주입은 해당지층에 균일하고 치밀하게 주입되어야 하며, 주입 부위의 지반 변형으로 주변
지형이나 시설물에 변위가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면서 시행한다.
(4) 그라우팅은 충분한 경험을 가진 자격 기술인이 시행하도록 하며, 장비의 제원과 성능을 확
202
토목 시방서
인 후 시행하도록 한다.
(5) 그라우팅의 시행간격은 장비의 성능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6) 그라우팅재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조강제나 급결제 또는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7) 주입작업 시 교반장소와 주입장소가 상당히 떨어져 있을 경우 양자간의 연결을 위해 간단한
통신설비를 해 두는 것이 좋다.
(8) 그라우팅 시공에 있어서는 환경위생보전의 입장에서 소음, 진동, 교통장애, 누수 및 잔토처
리 등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한다.
2.8.4 그라우팅 장비 및 재료
(2) LW(Labiles Wasser glass) 공법 주입재
① 규정된 약액을 배합비에 맞추어 혼합하여 주입목적에 맞는 혼합액이 만들어지는가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② 규산소다(물유리)는 비중이 1.38 이상인 3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물은 청정수를 사용하여야 하며, 주입 시 약액의 온도는 가능한 한 20 ℃를 유지하여야 한
다.
④ 염분 함량인 2 % 이상인 지하수 또는 해수와 접촉이 예상되는 지역은 벤토나이트의 성능
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염수용 벤토나이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주입재의 배합은 표 2.8-3 을 표준으로 하되 배합 시 겔타임은 통상 60~120초가 확보되어
야 하며, 현장에서 시험시공 후 재조정할 수 있다.
표 2.8-3 주입재의 배합기준(m3당)
실(seal)재 (m3당) LW (0.5m3당)
A액 B액
시멘트 벤토나이트 물
규산소다 물 시멘트 벤토나이트 물
(kg) (kg) (ℓ)
(ℓ) (ℓ) (kg) (kg) (ℓ)
200 62.5 910 315 185 250 22 428
2.9 가시설공
2.9.1 비계공사
(1) 고소작업 구간은 구조계산이 완료된 표준 비계 상세도를 작성하여 시공한다.
(2) System 비계 외 일반 비계(강관비계 등) 사용 시 반드시 사전 구조검토 및 감독자 승인을
받는다.
203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3. 시공
3.1 일반사항
(1) 흙막이공의 시공은 설계도에 따르며, 명시된 시공 및 되메우기 순서에 따라 단계적인 설치
와 해체가 될 수 있어야 하고 공사구간 주변으로는 통행을 통제해야 한다.
(2) 흙막이 공사 진행 시 불가피하게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
고 대체 방안을 강구한 이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 지하수 유출, 지반의 이완 및 침하, 각종 부재의 변형 및 좌굴, 긴결부의 풀림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강하며, 그에 따른 안정성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한다.
(4) 굴착공사 중 흙막이 벽의 이상 변위 발생 시 조기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중 경사계 측정
결과를 즉시 책임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굴착시기가 늦어져 주변여건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재설계하여야 하며, 책
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특히, 굴착 설계도서 납품일에서 6개월 이
상 경과된 경우에는 주변상황을 반드시 재검토하여야 한다.
(6) 굴토 시에는 안전한 단계굴착 높이를 정하여 각 단계별로 굴착 후 즉시 띠장, 버팀대, 지반
앵커, 네일링 등으로 흙막이의 안정성을 확보한 후 다음 단계의 굴착을 시행하여야 한다. 버팀
대 등이 설치되기 이전의 굴착면은 지반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폭의 소단을 두어 안정성을 확
보하여야 한다.
(7) 작용하는 측압을 무시할 수 있는 암반구간의 경우에도 록볼트와 숏크리트 등으로 변형을 방
지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8) 흙막이 공사 완료 이후에는 주변에 배수시설을 갖추어 흙막이 공사장 내로 지표수가 유입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흙막이 벽 주변에 계획 이상의 하중이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후 7일 이상 양생이 되지 않은 콘크리트로부터 30 m 내에서 말뚝을 박지 않
아야 한다.
(11) 소음 및 진동이 허용값 이내이어야 한다.
(12) 흙막이공사 완료 후 지하구조물 본체 공사 중 빈번히 발생하는 지하구조물 부상현상에 대
해 항시 관심을 두고 가시설 주위의 완벽한 배수시설을 갖춰 지표수가 흙막이 공사장 내로 유
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13) 말뚝을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그 이음의 위치가 동일 높이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
며, 이음은 전단면 맞대기(butt)용접 또는 이음판을 연속 필렛용접으로 하여야 한다.
204
토목 시방서
(14) 흙막이 공사 구간 상부에는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작업자들이 이동할 수 있
도록 임시 사다리를 설치해야한다.
(15) 굴착부 주변에 근무자 외 인원을 통제하고 추락 및 안전사고를 대비해야한다.
3.2 시공준비
(1)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가 순조롭고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계기구, 자재 및
가설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시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소에 안전표지판, 차단기,
조명 및 경고신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감리원에게 사전 통보하여 굴착작업 시에 입
회할 수 있도록 하며, 지하수에 대한 차수공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요시설이 훼손되거나 부분
적인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하고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선, 전화선 및 도시가스관 등의 지하 지장물 및 기타 시설물은 반드
시 유관기관 담당자와 협의 하에 조사하여야 하고, 굴착공사에 대비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각종 관의 절곡부, 분기부, 단관부, 기타 특수부분 및 관리자가 특별히 지시한 직관부의 이음부
분은 이동 또는 탈락 방지공 등의 보강대책을 세워야 하며, 기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지형물의 이설, 방호 및 철거 시에는 기존의 다른 작업에 해를 미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설물은 전담요원을 두고 항상 점검, 보수하여야 한다.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
수도관 등의 사고로 인하여 2차 재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통의 차단, 통행자와 연도 주거자
의 대피유도 및 부근의 화기엄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인접 구조물 또는 건물의 벽, 지붕, 바닥, 담 등의 강성, 안정성, 균열상태, 노후정도 등을 상
세히 조사하여 기록한다. 인접 구조물의 균열부위는 위치를 표시하고, 균열폭 및 길이를 판독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 및 기록을 하여야 한다.
(7) 인근의 주민들이나 건물주에게 공사진행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며,
조사내용은 해당 당사자에게 확인시킨다.
(8) 흙막이와 인접하여 작동되는 시공장비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흙막
이를 보강하거나 지반을 보강 또는 개량하여야 한다.
(9) 흙막이 공사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예상되면 주변 구조물의 기초와 구조물 하부 지반을 조
사하고, 균열, 변위, 변형의 진행 여부와 하중의 증감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측장비를 부착
205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하여 관찰, 기록한다.
(10) 시공계획에 있어서 정확한 시공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작업환경이나 지반조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3.6 (엄지말뚝+흙막이 판)공법
3.6.1 공통사항
(1) 엄지말뚝의 간격은 1~2 m 범위로 하고, 근입깊이 및 지름 등은 설계도서에서 명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인접건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건물경계선으로부터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상 충분한 작업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천공 또는 항타 위치에 지장물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거나 안정성을 확보한 후, 책임감리
원 또는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중에는 수시로 지반의 안정성을 확
인하여야 한다.
(4) 현장 지반조건이 풍화암 이상의 암반층으로 인접건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말뚝의
직접 항타를 피하고 천공을 하여야 한다.
(5) 도심지에서 드롭해머에 의한 항타를 삼가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고한 캡으로 말뚝머
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6) 강판을 재단하여 제작하는 말뚝은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7) 플랜지 전면에 일정간격으로 심도를 표시하여 근입 정도를 지표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다.
(8) 지하수가 유출될 때에는 흙막이 판의 배면에 부직포를 대고, 지반이 약할 경우에는 소일시
멘트로 뒷채움할 수 있다.
3.6.2 엄지말뚝
(1) 엄지말뚝의 연직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근입깊이의 1/100 이내가 되도록 한다.
(2) 말뚝의 이음은 이음위치가 동일 높이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항타장비는 말뚝의 종류, 중량, 근입깊이, 타입 본수, 토질,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현장 여
건에 적합한 안전하고 경제적인 장비를 선택하여야 한다.
(4) 말뚝의 항타는 연속적으로 타입하되, 소정의 심도까지 반드시 근입하여야 한다. 토사인 경우
굴착저면 아래로 최소한 2 m 이상 근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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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시방서
(5) 천공면 상단부의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케이싱 등을 설치하여 천공면을 보호하여야 한
다.
(6) 말뚝보다 천공경이 클 경우에는 타입하는 말뚝에 좌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엄지말뚝을 매입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 엄지말뚝 주위를 모래나 소일시멘트로 빈틈없이
충전시킨다.
(8) 천공작업 후 즉시 말뚝을 관입하고, 슬라임 하부 최소 1 m까지는 정착되도록 항타하여 소요
깊이까지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천공 작업 후 말뚝을 관입할 때 말뚝이 배면토압을 수평으로 받을 수 있도록 비틀어짐이 없
어야 한다
3.6.3 흙막이 판
(1) 흙막이 판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며, 인접 흙막이 판 사이에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다.
(2) 흙막이 판은 엄지말뚝 내부로 40 mm 이상 걸침길이를 확보하고 끼워 넣는다.
(3) 흙막이 판은 배면지반과 밀착 시공되어야 하며 간격이 있거나 배면지반이 느슨할 경우 양질
의 토사로 채운 후 다짐을 하거나, 소일시멘트로 채워야 한다.
(4) 흙막이 판은 사전에 설치하거나, 굴착 즉시 설치하여 배면지반의 과도한 변형이나 토사유실
을 방지하여야 한다.
(5) 흙막이 판 하단은 지정된 굴착면보다 깊게 근입하여야 한다.
(6) 굴착면과 흙막이 판 사이의 뒷채움 토사의 유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배수 재료를 사용하여
유실을 막아야 한다.
(7) 흙막이 판의 두께는 토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료로 모멘트와 전단력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정한다.
(8) 흙막이 판 설치 시 굴착에 따른 흙막이 판 단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 흙막이 판은
상부에서 1.5 m ~ 2.0 m 간격으로 H-pile 플랜지 부근에 대못으로 고정한다.
(9) 목재 흙막이 판과 상·하 요(凹)철(凸) 홈이 없는 강재 흙막이 판은 배면에 부직포를 병행하
여 시공하고 상·하 요(凹)철(凸) 홈이 있는 강재 흙막이 판은 부직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
며 흙막이 판은 토압에 저항하기 위한 자재로서 배면지반 차수 그라우팅 시공 후 발생되는 토
압을 견딜 수 있는 자재를 사용 하여야 한다.
(10) 강재 흙막이 판 적용 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시험성
적서 : 인장강도, 항복점, 아연부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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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11) 개방형 강재 흙막이 판 내부는 배면 토압에 따른 구조적인 성능 발휘와 지반 침하의 원인
이 되는 토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충전재 또는 적절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
3.8.2 LW(Labiles Wasser glass)공법
(1) 일반 사항
① 시공은 이 기준 2.8.1을 준수하면서 시행한다.
(2) 천공 및 주입
① 천공 지름은 100 mm, 주입방법은 1.5 shot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멘젯튜브(지름 40 mm)를 300~500 mm 간격으로 구멍(지름 7.5 mm)을 뚫어 고무슬리브로
감고 케이싱 속에 삽입한다.
③ 케이싱과 멘젯튜브 사이의 공간을 실(seal)재로 채운 후 24시간 이상 경과 후에, 굴진용 케
이싱을 인발한다.
④ 주입관의 상하에는 패커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⑤ 주입관을 멘젯튜브 속으로 삽입하여 굴삭공의 저면까지 넣고 일정 간격으로 상향으로 올
리면서 그라우팅재를 주입하며, 주입압력은 0.3~2 MPa 정도로 하고, 주입 토출량은 8~16 /min
범위로 하되, 원 지반을 교란시켜서는 안 된다.
⑥ 주입이 완료되면 패커 장치만 회수하고 멘젯튜브는 그대로 둔 후 다음 공으로 이동한다.
3.9 띠장, 버팀대, 중간말뚝, X-브레이싱
3.9.1 공통사항
(1) 띠장, 버팀대는 설계도 및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따라 각 단계마다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고 과굴착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띠장, 버팀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값 이내로 하며 지장물의 유무, 구조물의 타
설 계획, 재료 및 장비 투입 공간 확보 관계를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부득이
설계도면에 명시된 설치간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띠장, 버팀대는 굴착된 공간 내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진ㆍ출입, 배수작업 등을 고려하
208
토목 시방서
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띠장, 버팀대는 이동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접합부와 이음부는 느슨하거나 강도 부족이
없도록 한다.
(5) 띠장, 버팀대 및 기타 부재의 조립에 앞서 재질, 단면손상여부, 재료의 구부러짐, 단면치수의
정도 등을 점검하여 계획서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6) 철근콘크리트 부재는 타설 후 소요강도가 발휘되기 전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7) 구조용 부재 사이의 접합부와 지점의 회전, 좌굴 방지가 필요한 곳에는 보강용 강판재, 앵글
또는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굴착 시부터 해체 시까지 부재가 느슨한 상태로 풀어져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버팀대를 설치한 후에는 매 공정마다 계측관리 및 일상점검을 통하여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검
사 성과를 공사완료 시까지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9) 띠장, 버팀대 및 중간말뚝 위치에 발생하는 본 구조물의 슬래브 개구부는 보강하여야 한다.
3.9.2 띠장(wale)
(1) 띠장은 흙막이 벽의 하중을 버팀대 또는 지반앵커에 균등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흙막이 벽
과 띠장 사이를 밀착되도록 하며,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거나 철판을 용
접한다.
(2) 버팀대 띠장은 원칙적으로 전 구간에 걸쳐 연속재료로 설치되어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설
계도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띠장과 버팀대 혹은 지반앵커와의 접합부분은 국부좌굴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철재를 덧대어
보강한다.
(4) 띠장의 연결보강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행하고 띠장의 끝부분이 캔틸레버로 되
어 있는 경우에는 강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5) 띠장에 지반앵커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검증된 공장제작 단독 띠장이거나 2중 띠
장이어야 하고, 2중 띠장은 고임쐐기로 지반앵커의 천공각도와 맞추어야 한다.
(6) 띠장은 굴착진행에 따라 일반토사에서 굴착면까지의 최대높이가 500 mm 이내가 되도록 설
치하고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확한 해석을 실시한 후 결정한다.
(7) 우각부에 경사버팀대가 설치될 경우에는 경사버팀대 및 띠장은 측면방향력에 의한 밀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8) 경사고임대(raker)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경사고임대와 띠장은 상향력에 의한 밀림이 방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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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3.9.3 버팀대(strut), 경사버팀대
(1) 버팀대는 흙막이 벽의 하중에 의하여 좌굴되지 않도록 충분한 단면과 강성을 가져야 하며,
각 단계별 굴착에 따라 흙막이 벽과 주변 지반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띠장과의 접합부는 부재축이 일치되고 수평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수평오차가 ±30 mm 이
내에 있어야 한다.
(3) 버팀대와 중간말뚝이 교차되는 부분과 버팀대를 두 개 묶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버팀대의 좌
굴방지를 위한 U형 볼트나 형강 등으로 결속시켜야 한다.
(4) 버팀대에 장비나 자재 등을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지장물 등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 기술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5) 배치된 버팀대 부재의 좌굴 검토는 물론 전체구도가 좌굴에 대하여 안정되도록 가새
(bracing)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버팀대 수평가새의 설치간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며, 정밀해석에 의할 경우는 별도로 적용
할 수 있다.
① 버팀대 설치간격이 2.5 m 이내인 경우 : 버팀대 10개 이내마다
② 버팀대 설치간격이 2.5 m를 초과하는 경우 : 버팀대 9개 이내마다
(7) 버팀대의 길이는 60 m 이하이어야 하며, 길이가 길어서 온도변화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
거나 흙막이의 변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압잭 등으로 선행 하중을 가한 후 설치
하거나 버팀대, 중간말뚝, 가새 등을 일체로 연결한 트러스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8) 가압용 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①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한다.
② 잭의 가압은 소정의 압력으로 시행하되, 정해진 압력의 0.2배 정도의 하중을 단계적으로
가하고, 가압 중에는 부재의 변형유무를 검사하면서 시행하여야 한다.
③ 모서리 보강이나 버팀대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 뒤틀려지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정의 부재를 설치한 후에는 다음 공정의 시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재의 풀림 및 변
형을 검사하여 그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검사결과를 공사완료 시까지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
다.
⑤ 스크류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스크류잭을 설치한 후에는 나사부에 여유를 두어 온도변화에 따른 축력변화에 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유압잭을 사용하는 경우 버팀대와 받침보의 연결은 반드시 U-볼트를 사용하여 시공하고
210
토목 시방서
잭 박스(jack box)를 설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9) 최상단에 설치되는 버팀대는 편토압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절되지 않고 반대편 흙막이 벽까
지 연장되어야 한다.
3.9.4 중간말뚝(post pile)
(1) 버팀대가 긴 경우에는 중간말뚝과 수평보강재를 설치하여 좌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중간말뚝의 배치는 버팀대의 교차부마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평력에 대비하여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노면 복공용 버팀대로 병용하는 중간말뚝에는 수평력에 대하여 가새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검토를 통해 그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9.5 까치발
(1) 까치발은 버팀대의 수평간격을 넓게 하거나, 모서리 띠장의 버팀 또는 띠장을 보강할 목적
으로 쓰인다.
(2) 까치발의 각도가 4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까치발을 버팀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좌우대칭으로 하여 버팀대에 편심하중에 의한 휨모멘
트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까치발을 설치하는 띠장은 수평분력에 대하여 밀리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3.9.6 X-브레이싱
(1) ㄱ형강은 말뚝과 버팀대의 좌굴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
로 정확히 시공하여야 하며, 버팀대와 ㄱ형강의 교차부위는 U-볼트를 체결하여 연결하여야 한
다.
(2) 중간말뚝에 ㄷ형강 설치 시 말뚝 좌, 우측으로 교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ㄱ형강을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이음부위를 플레이트로 용접하여 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4) ㄱ형강을 구강재로 사용 시 볼트구멍 등으로 취약해진 부위는 플레이트로 보강하고 사용하
여야 한다.
(5) 중기작업 및 자재 반출 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파손 시 즉시 보강하여야 한다.
3.9.7 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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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1) 굴착시 과도한 변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압식 잭을 사용한다.
3.16 계측관리
3.16.1 공통사항
(1) KCS 10 50 00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른다.
(2) 변위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과 흙막이공에 대한 정기적인 계측관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책임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3) 계측결과 지반변위속도 및 흙막이 벽 부재 응력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에는 계측빈도를 증
가시키고, 책임감리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4) 흙막이 및 물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기간 중에는 전담 계측요원을 선정하여 계측관리를 하여
야 한다.
(5) 굴착에 따른 인접지반의 영향범위는 주변현황, 토질 및 지하수위 등의 조사결과와 흙막이
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검토하여 정하도록 하며,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표 3.16-1을
참고할 수 있다.
표 3.16-1 굴착에 따른 인접지반의 영향거리
지반 구분 수평영향거리
사질토 굴착 깊이의 2배
점성토 굴착 깊이의 4배
암반 굴착 깊이의 1배 (불연속면이 있을 경우에는 2배)
(6) 굴착 깊이가 20 m 이상인 대규모 흙막이공의 계측관리는 선행굴착 시 측정한 실측값을 활용
하여 다음 굴착단계의 안전성을 예측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예측관리기법(역해석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7) 가설물막이가 설치되어 장기간 존치되어야 하거나 깊은 수심에 설치될 경우 계측계획을 수
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8) 가설물막이나 가설흙막이 시공자는 흙막이 벽체의 변형 및 누수가 발생된 경우 즉시 책임감
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책임감리원은 가설공사 현장 내부의 근로자의 철수 및 복구 등의 적
212
합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16.2 계측항목
(1) 계측항목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른다.
토목 시방서
3.16.3 계측빈도
(1) 계측빈도는 주변현황, 토질 및 지하수위 등의 조사결과와 흙막이 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공
사시방서에서 정하며, 굴착행위 단계별 계측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 별도로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① 굴착기간 동안은 각 항목별로 1주 2회 이상 측정하며, 굴착 완료 후에는 1주 1회 이상 측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측 도중 흙막이 벽이나 주변구조물에 이상이 예상되거나 측정값이 갑작스럽게 변동하면
계측빈도를 증가시켜야 한다.
③ 해체 및 철거 전ㆍ후에는 계측을 통하여 변위 발생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16.4 계측위치 선정
(1) 굴착이 우선 실시되어 굴착에 따른 지반거동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곳
(2) 지반조건이 충분히 파악되어 있고, 구조물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곳
(3) 중요구조물 등 지반에 특수한 조건이 있어서 공사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는 곳
(4) 교통량이 많은 곳. 다만, 교통 흐름의 장해가 되지 않는 곳
(5) 지하수가 많고, 수위의 변화가 심한 곳
(6) 시공에 따른 계측기의 훼손이 적은 곳
3.16.5 계측자료 수집 및 분석
(1) 기본 계측 순서에 따라 측정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정밀도로 하여야 한다.
(2) 이전의 계측결과를 참고하여 현재 측정값의 이상 유무를 현장에서 검사하며 계측하여야 한
다.
(3) 각종 계측결과는 시공관리에 이용되고 후속 공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록을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공사 내용 및 주변상황, 굴착상태, 버팀구조 상황, 기
상조건 등을 기록하여 결과분석 시에 이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13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5) 시공 전에 반드시 초기값을 얻어야 하고, 측정이 완료되면 결과분석을 통하여 측정값의 경
향을 파악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재측정하여야 한다.
(6) 측정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많으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공법 및 공정의 안정성과 적합성을
재검토한다.
(7) 최종분석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기술인이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3.16.6 계측결과의 활용
(1) 지표면의 침하정도와 지하굴착에 의한 흙막이 벽 배면 지반의 수평변위를 계측하여 주변 구
조물에 대한 피해 가능성과 흙막이 벽의 안정성을 검토한다.
(2) 띠장, 버팀대 및 엄지말뚝에 발생하는 응력을 계측하여 흙막이 구조의 안정성을 검토한다.
(3) 계측된 지하수위를 초기 지하수위와 비교하여, 과다 지하수 유출여부와 측압의 변동사항을
검토한다.
(4) 인접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존 균열 발생 사항을 건물주와
상세히 조사한 후 균열측정기를 설치하여 흙막이 공사로 인한 균열의 증가 여부를 판정한다.
(5) 계측항목의 모든 결과는 시간(굴착심도)에 따른 변화량으로 경시변화를 분석하여 시공진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6) 계측항목의 모든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역해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잔여 공사 기간
동안의 안전성 여부를 예측하고, 필요시 이 결과를 설계변경 자료로 이용한다.
3.16.7 유의사항
(1) 계측기를 지중에 매설할 경우 지하 매설물 유무 및 설치 시의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
다.
(2) 각종 계측기기의 설치 및 초기화 작업은 굴착하기 전, 또는 부재의 변형이 발생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3) 계측오류 또는 시공 중의 기기 파손 등으로 인한 축적된 자료 손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4) 공사관리 중에 계측기기가 훼손되어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는 동일한 종류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장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유사한 거동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를 훼손된 계
측기기의 주변에 설치하여 연속적으로 거동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3.17 해체 및 철거
3.17.1 공통사항
214
토목 시방서
(1) 굴착완료 후 버팀 부재의 해체ㆍ철거는 철거와 해체과정을 단계별로 해석을 실시하여 본체
전체의 안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한다.
(2) 해체 및 철거는 사전에 수립된 해체 순서를 준수하며, 구조체 전체의 안정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법으로 하며, 시공하기에 앞서 시공 순서, 방법, 사용기계, 공정 등에 대하여 책임감리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는 지반침하와 본 공사에 지장이 없고 주변의 구조물 및 설비시설 등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흙막이 구조물의 철거는 본체 구조물의 콘크리트 강도가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이후에 시행
하여야 한다.
(5) 해체 및 철거 전ㆍ후에는 계측을 통하여 변위발생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철거 시에는 단계별로 안전한 해체높이를 정하여 1단계 되메우기 후, 지반앵커, 버팀대, 띠
장 등을 해체하고, 다음 단계의 되메우기와 해체작업을 번갈아 진행한다.
(7) 비합벽 구조의 버팀대 현장에서 단계별로 되메움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는, 버팀대 해체와
병행하여 압축강도가 확보된 축조물과의 사이 공간을 통나무 등으로 받치고, 해체작업과 구조물
을 시공한 후 띠장 해체와 되메우기를 후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3.17.2 매몰
(1) 철거할 경우 본체 구조물 또는 주변건물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철거 대신
에 매몰하여야 한다.
(2) 매몰현황도를 작성하여 발주청(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매몰되는 말뚝은 차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표면에서 2 m 이하 하단까지 절단하여야 한
다.
3.17.3 말뚝빼기
(1) 말뚝빼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말뚝의 매몰
② 강재의 청소, 수리 및 반납
③ 인접매설물 및 가공선의 보호
④ 각종 지하시설물 및 지하매설물 이설 복구
(2) 말뚝빼기로 인접된 시설물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매몰시켜야 한다.
(3) 강말뚝을 부득이 매몰시킬 때에는 사전에 발주청(발주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강말
215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뚝 매몰현황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시공하기에 앞서 시공 순서, 방법, 사용기계, 공정 등에 대하여 책임감리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5) 매몰되는 강말뚝은 차후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표면에서 2 m 이하 하단까지 절단하여야
한다.
(6) 뽑아 낸 강말뚝은 조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7) 말뚝과 맞물린 부재가 있는 경우에는 주변 지반과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뽑아낼 수 있
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8) 엄지말뚝은 최상단까지 되메우기 및 해체작업이 완료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9) 인발된 말뚝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극은 공동이 남지 않도록 모르타르 또는 모래로 충전하여
야 한다.
(10) 해체가 곤란하거나, 구조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중간말뚝, 버팀대, 띠장 등
은 구조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절단한다.
3.17.4 되메우기
(1) KCS 11 20 25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른다.
(2) 버팀대(strut) 사이를 다짐하는 경우에는 다짐에 의한 충격이나 편토압의 영향을 받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3) 버팀대 상부에서 다져지는 흙의 영향을 받게 되는 버팀대 하부와 흙막이 벽체가 접한 부분
의 다짐에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이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일시멘트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4) 지중구조물과 흙막이 벽체 사이의 공간이 협소하여 다짐이 어려운 경우에는 빈배합의 소일
시멘트 등으로 되메움하여 향후 지중에 공동과 같은 공간 형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7.5 매설물 복구
(1) 시공일반
① 되메우기 전에 매설물 보호공에 대한 시공상세도를 책임감리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매설물을 매다는 강재 지지부재 등은 매설물 저부까지 되메우기를 완료하고 매설물 및 지
보공의 안전을 확인한 후 철거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각종 매설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에 따
른 공사비는 합리적 적산기준에 따라 반영되어야 한다.
216
토목 시방서
(2) 전신전화선 및 전력선의 관리
① 맨홀의 복구는 원칙적으로 해당 관리기관이 시공하나 관로와 맨홀의 지지공 및 복구는 계
약조건에 따른다.
② 전력선, 교통신호, 화재경보기 등의 지중선의 지지공은 계약조건에 따른다.
(3) 복구 후의 관리검사
① 노면 복구 후 상수도, 하수도, 전선, 전화, 전력 등의 시설로는 원위치 시험하여 시설로별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지하 매설물의 복구가 완료되면 시공자는 지하 매설물도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17.6 전주 및 가로등의 보호 및 복구
(1) 전선, 전화, 전력의 전주는 해당 관리기관의 입회 하에 보호 및 복구하여야 한다.
217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3.18 조절식 가설 흙막이공(slide형)
2.1 적용범위
2.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방류관로공사의 조절식 가설흙막이공에 적용한다.
2.2 참조규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603 H형강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2.3 제출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3.1 제출물
(1) 땅파기 지보계획서
예정된 터파기 및 땅파기 지보공에 대한 일정표 및 절차를 상세 도면과 함께 작성한 서면으
로 제출해야 한다.
(2) 제작도면
실시하려고 하는 땅파기 지보공의 시공에 대하여 공법, 단계시공 및 필요한 상세 등을 제시하
는 시공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3) 구조계산서
시공도면을 뒷받침하는 지보부재의 이론적인 최대 처짐을 포함한 설계계산서를 제출해야 한
다.
2.4 공법 개요
흙막이는 관로 매설공사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터파기 벽면의 붕괴나 토사의 유
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 구조물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시공성은 물론이고 경제성
도 함께 요구된다.
본 가설 흙막이 공법의 현장 적용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토질이 다르거나 지하수의 용수가 심
218
토목 시방서
한 곳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구조검토를 시행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5 재료
2.5.1 조절식 가설 흙막이 공법의 재원(굴착깊이:2.0~8.0M, 굴착폭:2.0~10.0M,
1) H-Pile과 토류판을 사용하는 흙막이 공법의 토류벽 설치 공법에서 토류판을 끼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작업공수가 많이 투입되는 것을 단축하기 위하여 철판(SS400, 3.2t)위에 형강
(SS400, 100mm×50mm)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한 다음 접촉되는 부분
을 용접봉으로 용접한 후 250mm 간격으로 구멍이 뚫린 철판(SS400, 3.2t)을 덮고 용접봉으로
완전히 채워 용접하므로 일체감을 갖게끔 만들어 안정성을 높여주어야 한다.
2) 레일은 PL(SS400, 15t, 20t)를 이용하여 접촉되는 모든 부분을 용접봉으로 용접하여 레일에서
토류벽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버팀대가 레일에 끼워져 상하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
한 구조이어야 한다.
3) 버팀대의 허용압휨압축응력은 신재 210MPa, 고재 180MPa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구조용 강재(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허용응력은 다음 표의 값 이하로 한다.
강재의 허용응력(신강재 기준)
종 류 SS 400, SM 400 SM 490 비 고
축방향 인장응력 210 MPa 285 MPa 140x1.5=210
l/r ≤ 20일 경우 210 l/r ≤ 15일 경우 285
l(mm) :
20 < l/r ≤ 93일 경우 15 < l/r ≤ 80일 경우
유효좌굴장
210 - 1.26(l/r - 20) 285 - 1.95(l/r - 15)
축방향 압축응력 r (mm) :
l/r > 93일 경우 l/r > 80일 경우
:부재 총단면의
1,800,000 1,800,000 단면2차 반경
6, 700 + (l/r ) 2 5, 000 + (l/r ) 2
압축 플랜지가 직접
콘크리트 바닥판에 210 285
허
고정 되어있는 경우
용
l/b ≤ 4.5일 경우 210 l/b ≤ 4.0일 경우 285 l(mm) : 플랜지
압
Aw 4.5 < l/b ≤ 30일 경우 4.0 < l/b ≤ 30일 경우 고정점간
휨 ≤ 2
상기 Ac 거리
압 l l
210 - 3.6( - 4.5) 285 - 5.7( - 4.0)
이외 b b b(mm) :
축
의 l/b ≤ 9/k일 경우 210 l/b ≤ 8/k일 경우 285 압축플랜지 폭
응
경우 Aw 9/k< l/b ≤ 30일 경우 8/k< l/b ≤ 30일 경우
력 > 2
Ac
l l
210 - 1.8(k - 4.5) 285 - 2.85(k - 4.0)
b b
80x1.5=120
허용 전단 응력 120 165
110x1.5=165
219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2.5 시공
2.5.1 조절식 가설 흙막이 조립
1) 레일 2개를 시공 작업폭에 대략 맞춰 평평한 바닥에 놓은 후, 굴삭기를 사용하여 롤링 스트
러트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레일의 홈에 맞춰 끼워 넣는다.
2) 롤링 스트러트를 모두 끼워 넣은 후, 롤링 스트러트가 상하로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핀을 이
용하여 위아래를 고정시켜 준다.
3) 양쪽 롤링 스트러트 위에 연결대를 올려놓고 볼트로 연결한다. 볼트로 연결된 부분은 완전하
게 조여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4) 원하는 작업폭에 맞추어 연결대를 모두 조립한 후, 조립된 2개의 레일이 마주보도록 안쪽으
로 눕힌다.
5) 눕혀진 2개의 레일에 조립된 연결대를 서로 맞대고 볼트로 조립한다.
6) 조립이 완료되면 샤클을 버팀대에 연결하여 굴삭기로 들어 올린다.
2.5.2 조절식 가설 흙막이 설치
1) 최초 시공할 자리에 1.0m 정도 깊이로 기본 터파기를 실시한다.
2) 터파기한 자리에 판넬(하판)을 앉히고 굴삭기의 버킷으로 눌러 땅속에 살짝 근입시킨다. 이때
판넬을 최대한 수직으로 설치해야 한다.
3) 조립된 레일과 버팀대를 설치된 판넬의 날개 부위에 맞춰 안착시키되, 더블레일의 경우 레일
의 바깥쪽 홈부터 맞춰 끼워야 하며, 설치한 다음에는 레일의 양쪽 상부를 굴삭기의 버킷으로
눌러 살짝 근입시킨다. 이때 레일은 최대한 수직으로 설치해야 하고, 버팀대는 최대한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4) 동일한 방식으로 마주보는 각각의 면에 조립된 레일+버팀대와 판넬을 시공한다. 이때 판넬과
조립된 레일+버팀대는 서로 직각을 유지하면서 설치되어야 한다.
5) 하단 고정핀을 제거하여 버팀대를 레일 최하단에 위치시킨다. 이는 토압에 의해 레일 하단부
가 안쪽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고, 굴삭기 버킷과의 간섭을 피하기 위함이다.
6) 이후 50∼100cm 단위 터파기 및 판넬/레일 압입을 번갈아 가면서 수행한다.
7) 필요에 따라 판넬을 추가로 설치하고 원하는 굴착 깊이까지 압입/시공한다. 더블레일의 경우
두 번째 하판은 레일의 안쪽 홈에 끼워, 굴착 바닥면에 위치시켜야 나중에 판넬을 인발할 때 토
사붕괴를 방지할 수 있다.
8) 모두 설치하였으면 원활한 작업을 위해 버팀대를 위로 올리고 하단 고정핀으로 고정시킨다.
이때 버팀대를 올릴 수 있는 최대 높이는 구조검토를 통해 수치에 따라야 한다.
220
토목 시방서
2.5.3 조절식 가설 흙막이 철거
1) 조절식 가설 흙막이의 철거는 하단의 판넬 높이까지 되메우기를 실시한 후 진행한다.
2) 조절식 가설 흙막이의 철거는 설치시공순서의 역순으로 진행한다. 더블레일에 판넬(하판)이
이중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굴착벽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레일의 안쪽 홈에 끼워져 있는 하단의
판넬을 먼저 인발한다.
2.5.4 시공시 유의사항
1) 버팀대가 상하로 자유롭게 이동가능하나, TS판넬 공법 전용 구조검토 프로그램에 의해 산정
된 최대높이를 숙지하여 시공해야 한다.
2) 부재의 운반이나 설치 중에는 부재의 변형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만곡 변형의 허용치는
건교부 제정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해당 조항의 규정치 이내라야 한다.
3)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구간의 경우 판넬 설치 후, 뒷채움(모래, 양질토 등)을 철저히 하여 차
량 통과 등에 따른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시공 시 흙막이 배면 측 지반침하, 균열 및 흙막이 벽체 변위 등을 주기적으로 면밀히 관찰
하여 이상 징후 발견 시 감리 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조치토록 해야 한다.
5) 굴착심도 및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지하수가 용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공 시에 세심한 주
의가 요구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① 공사 중 용수구간이 짧고 일시적인 경우에는 신속한 지하수 배수를 위해 굴착 구간 내에
트랜치를 굴착하고 집수정을 설치하여 Pumping하는 강제배수방식을 적용하고 배면의 뒷채움
을 철저히 한다.
② 지하수의 유입이 많거나 토질상태에 따라 Boiling이나 Heaving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흙막이가 전도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비굴착
보수공법 또는 소규모 굴착구간에 적용되는 Sheet pile을 적용해야 한다.
(6) 인접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부분침하가 우려가 될 경우에는, 별도의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 시공해야 한다.
(7) 시공 시 현장조건을 확인하여 지층분포와 구성 등이 설계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감리 또
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8) 시공 전 지하매설물에 대한 조사 후, 각 유관기관 협의 후 시공토록 한다.
221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2-10 쌓기·깎기
1.1 목적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시 만들어지는 비탈면과 비탈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호, 보강 시설 등
일반적인 설계기준과 설계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로, 철도, 택지, 단지 등의 건설공사 시 만들어지는 쌓기 또는 깎기비탈면의 설계,
비탈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법 및 옹벽공법, 비탈면 표면보호공법 그리고 비탈면 안전
시설 및 배수시설 등의 설계에 적용한다.
(2) 자연비탈면과 하천비탈면 그리고 댐비탈면은 이 기준에서 다루지 않는다.
(3) 이 기준은 비탈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만을 다루고 있으
며, 특별한 설계방법은 이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4) 이 기준에 기술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기준으로 제정된 타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
며 국제적으로 검증되어 통용되는 기준도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준용할 수 있다. 특히 건설 신
기술 및 환경 신기술을 적용할 경우, 신기술 지정에 따른 설계법을 기술하고 이에 따른 설계도
면 등을 공사시방서에 포함하여 발주자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5) 제반여건상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6) 이 기준은 기준공표일 이후에 계약이 체결된 공사의 설계에 적용한다. 단, 이 설계기준 발간 시
점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 또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개정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비탈면은 해당
법률에 따른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 KDS 11 70 25 비탈면 배수시설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222
1.6 해석과 설계원칙
토목 시방서
1.6.1 설계의 기본원칙
(1) 비탈면 구비조건
① 건설공사 비탈면은 시공완료 후부터 유지관리단계에서 지진, 강우, 장기적인 기상변화 등 재
해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주 구조물의 안정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하거나 주 구조물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붕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② 비탈면의 건설로 인하여 주변 인명 및 재산에 위해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보강시
설, 안전시설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비탈면은 지반의 풍화, 지하수조건의 변화 등 장기적인 불안정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규명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안전측으로 설계한다.
④ 비탈면 안정해석에서는 반드시 기준안전율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⑤ 비탈면에 시공하는 각종 보강, 보호, 점검, 안전시설 등은 장기적으로 성능을 발휘하는 내구
성이 있는 재료와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⑥ 비탈면은 위의 조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설계하고, 현장 여건에 적
합한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⑦ 이 기준에서 제시하지 않은 구비 조건이라 하더라도 관계법규 및 기준을 검토 후 반영하여
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과 민원 등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2) 설계개념 적용기준
① 이 기준은 지반의 한계평형상태를 가정하고 허용응력설계법을 적용한다. 여기서는 예상되는
파괴형태에 가해지는 실제 크기의 작용하중과 저항력을 계산하여 이들 값의 비율인 안전율을
계산하고 기준안전율과 비교하여 비탈면의 안정성을 평가한다.
② 한계상태설계법, 하중저항계수설계법, 부분안전율의 적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적용할 수 있다. 이 때는 적용하는 설계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
다.
③ 비탈면에 적용하는 콘크리트 및 강재 구조물 등의 부재설계에 대해서는 해당재료에 적합한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토사 및 암반에 기인하는 하중은 이 기준에서 제시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하중 및 저항을 고려하는 계수의 적용 방법은 해당부재의 설계기준을 따른다.
④ 비탈면 설계에 대한 확률론적 설계방법은 허용응력설계법을 이용한 설계가 불확실할 때 설
계결과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때는 사용하는 입력자료와
해석방법에 대한 근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1.6.2 설계 지반물성치의 결정
(1) 비탈면의 설계에 사용하는 지반물성치는 지반조사, 현장시험, 실내시험, 경험적으로 얻어진 관
계식을 이용한 추산 값, 기존의 유사한 지반조건에 대한 도표, 현장계측 및 관측결과를 이용한
역해석, 파괴된 지반에 대한 역해석 등을 통하여 결정한다.
(2) 설계 지반물성치 중 지반의 전단강도 정수는 대상 지반의 포화조건, 투수성, 하중재하조건 등을
감안하여 배수전단강도, 비배수전단강도 및 최대강도, 잔류강도를 구분하여 결정한다.
(3) 설계 지반물성치는 현장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반을 대표적인 몇 개의 지층으로 구분하고 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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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층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물성치를 구한다. 서로 다른 지층에서 구한 지반물성치는 각 구간
에 대해 적용한다.
(4) 여러 가지 지반조사와 시험을 실시하여 동일지층의 유사한 지점에 대해 여러 번의 결과를 획득
한 경우에 설계 지반물성치는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계산하고 다음 식을 이용하여 설계에서는
안전측이 되는 값을 적용한다. 즉, 하중의 계산에서는 (+)부호를, 저항력의 계산에서는 (-)부호
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설계물성치 = (평균치)±(표준편차) (1.7-1)
(5) 동일한 지층이라 하더라도 시험한 위치에 따라 물성치가 일정한 경향을 가지고 다르게 분포할
경우에는 구간을 구분하여 각 구간에서 구한 물성치를 대표적인 물성치로 채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구간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동일한 구간으로 간주하여 설계하는 경우는 가장 불리한
값을 채택하여 적용한다.
1.6.3 설계하중의 적용기준
(1) 비탈면의 설계에서는 흙의 자중, 비탈면 표면 및 상부에서 작용하는 상재하중, 비탈면 내부의
지하수 및 침투수에 의해 유발되는 수압, 옹벽과 같은 구조물에 작용하는 토압, 지진 시 발생하
는 지진하중, 비탈면에 설치한 구조물에 의해 작용하는 외력 및 시공 중과 후에 발생하는 일시
적인 활하중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내진설계에서는 비탈면 내부의 포화 수압, 비탈면 표면 및 상부에 작용하는 활하중 등 비탈면
에 장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가정한 하중이나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하중은 고려하지 않으며,
가장 현실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하중과 지진하중을 고려한다.
(3) 비탈면에 설치하는 옹벽, 콘크리트 벽체 등에 작용하는 토압은 벽체와 지반의 상호거동에 따라
적절한 토압계수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4) 콘크리트 부재 설계 및 강재의 설계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제시된 하중계수와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설계할 수 있다.
1.6.4 쌓기비탈면의 설계원칙
(1) 쌓기비탈면의 설계는 장ㆍ단기적으로 비탈면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장
기적으로 유지관리가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형성된 비탈면은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한
다.
(2) 쌓기비탈면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지형조건에 따른 쌓기계획
② 비탈면 안정해석 및 경사와 소단의 결정
③ 지하수 및 지표수의 배수계획
④ 장기적인 비탈면표면보호 방법
⑤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시설
⑥ 시공 중 관리방안
(3) 쌓기비탈면 적용기준
① 쌓기비탈면 높이는 원지반 조건, 지형조건, 쌓기재료의 특성, 주변 환경조건, 경제적인 여건
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최대높이는 10 m 전후로 하고 안정해석과 제반 여건을
224
토목 시방서
고려한 후에 더 높게 쌓을 수 있다.
② 쌓기비탈면 경사는 원지반의 형상 및 강도, 쌓기재료의 형상 및 강도 등을 고려하여 비탈면
안정해석을 수행하여 결정하며, 경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정성을 재검토한다. 비
탈면높이가 10 m 미만인 경우에는 4.1.1의 쌓기비탈면에 대한 표준경사 및 소단기준에서 제
시하는 표준경사를 적용할 수 있다.
③ 경사도가 1:4보다 급한 원지반 위에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
여 원지반과 쌓기 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쌓기토체의 변형 및 활동을 방지하도록 하여
야 한다.
④ 한쪽깎기ㆍ한쪽쌓기구간은 경계부에서 급격한 침하로 인한 단차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깎기
구간과 쌓기구간의 접속부는 점진적으로 경사지게 연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흙쌓기 비탈면은 비탈면 경사의 선정, 소단의 설치, 비탈면 녹화의 필요성, 비탈면 다짐방법,
비탈면 배수처리 등의 기본적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계한다.
⑥ 연약지반 흙쌓기 시에는 연약지반의 두께, 물리적ㆍ역학적 특성에 따라 쌓기속도를 고려하
여 안정적인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⑦ 쌓기재는 쌓기 대상물 특성에 적합한 재료 및 다짐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6.5 깎기비탈면의 설계원칙
(1) 깎기비탈면의 설계는 장ㆍ단기적으로 비탈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유지관리가 최소
가 되어야 하며 형성된 비탈면은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한다.
(2) 설계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지형조건에 따른 깎기계획
② 비탈면 안정해석 및 경사와 소단의 결정
③ 지하수 및 지표수의 배수계획
④ 장기적인 비탈면표면보호 방법
⑤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시설
⑥ 시공 중 관리방안
(3) 깎기비탈면 적용기준
① 자연지반은 매우 복잡하고 불균질하며 깎기 후의 비탈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풍화, 강우
침투 등으로 인하여 점차로 불안정해지므로 깎기비탈면 설계시에는 장기적인 안정성과 지
속적인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깎기비탈면의 경사는 지반조사 및 시험성과, 시추조사 시 코어회수율(TCR)과 암질지수
(RQD), 불연속면의 발달방향과 특성, 풍화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간별로 안정성 분석을 실
시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결정한다. 풍화암 이하의 강도를 갖는 비탈면일 경우 4.1.2의 깎기
비탈면에 대한 표준경사 및 소단기준을 지반분야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할 수 있
다.
③ 시공단계에서는 비탈면을 굴착한 상태에서 비탈면 현황도(face mapping)를 작성하고 안정성
검토를 재수행하는 등 시공중 조사를 실시하여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깎기비탈면은 유사한 지반조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경사를 적용하며, 지반 조건의 차이가 발
생하는 부분의 경계부에는 소단을 설치하고 각각의 지반조건에 적합한 경사를 적용한다. 지
반조건의 차이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우는 비탈면 경사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전체적인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암반부 내에서도 암반의 특성이 급격히 변화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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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에는 소단을 설치한다.
1.7 신규기술 적용
(1) 건설신기술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ㆍ신공법 등으로서 이러한
공법에 대한 설계방법과 적용기준은 이 기준에서 제시하지 않는다. 이는 설계기준의 특성상 다
양한 공법에 대한 설계방법과 적용기준을 세세하게 다루지 못하는 점과 향후에 개발될 수 있는
새로운 공법에 대한 형평성 및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2) 신기술의 설계와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본 기준의 관련 공법을 참고하여 기술개발자가 제시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설계한다.
(3) 이 기준에 기술된 내용과 다르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충분히
증명된 이론 및 기술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본 기준을 대체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본 기준에서 제시하는 한정된 내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기술개발 의지가 감소하거나 다양한 공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아야 하며, 설계자는 새롭게 개발된 기술, 공법이라 하더라도
검증된 연구결과 또는 관측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본 기준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대체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일반사항
(1) 비탈면 계획은 도로, 철도 및 택지 등과 같은 시설의 건설계획에 부합되게 수립하여야 하며, 기
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준공 및 유지관리 단계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2) 비탈면의 기본계획에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주 구조물의 계획에 따른 쌓기 또는 깎기비탈면의 형성조건
② 안정성 검토 및 터널 등 대체구조물의 적용성 여부
③ 비탈면 건설 후 수리, 수문,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
④ 주 구조물에 발생 가능한 재해영향
⑤ 사업대상지역 내에 있는 분묘, 가옥, 문화재 및 각종 시설물의 이전방안
⑥ 시공 중 수질오염, 진동, 분진, 소음 등의 가능성과 대책방안
⑦ 경제성 및 공사소요기간
⑧ 법적 규제사항 등
(3) 기본계획 수립은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과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에는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
렴하고 해소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4) 비탈면의 형성은 사업 대상지역 경계에서 장기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는 비탈면의 높이와 경사
226
토목 시방서
를 결정하는 것이며, 현지의 지형과 지반조건, 시공여건, 장애물 등의 여부에 따라 보강공법, 옹
벽공법, 표면보호, 녹화공법 및 안전시설의 적용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 경제성과 소요기간을 검
토하여야 한다.
(5) 비탈면 설계에서는 일반적인 표준시방서 외에도 각각의 공법에 대한 적용사례 검토를 통해 정
확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을 위한 공사시방서를 세밀하게 작성하여 안전한 비탈면
이 될 수 있도록 한다.
4.1.1 쌓기비탈면
(1) 표준경사 및 소단기준
① 쌓기비탈면의 경사는 별도의 비탈면 안정해석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높이 10 m
미만일 경우에는 지반분야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표 4.1-1의 표준경사를 적용할 수 있
다.
표 4.1-1 쌓기비탈면의 표준경사
비탈면 비탈면 상하부에 고정 비탈면 상하부에 고정
쌓기재료 높이 시설물이 없는 경우 시설물이 있는 경우
(m) (도로, 등) (주택, 건물 등)
입도분포가 좋은 0 ~ 5 1 : 1.5 1 : 1.5
양질의 모래, 5 ~ 10 1 : 1.8 1 : 1.8 ~ 1 : 2.0
모래자갈
10 초과 별도 검토 별도 검토
암괴, 암버력
입도분포가 나쁜 0 ~ 5 1 : 1.8 1 : 1.8
모래, 점토질 5 ~ 10 1 : 1.8 ~ 1 : 2.0 1 : 2.0
사질토, 점성토 10 초과 별도 검토 별도 검토
1.1.1.1.1.1. *1) 상기표는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충분한 경우에 적용함.
1.1.1.1.1.2. 2) 비탈면높이는 비탈어깨에서 비탈끝까지 수직높이임.
② 비탈면 높이가 5 m 이상인 비탈면에서는 비탈면 안정성 확보와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및
배수시설의 설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소단을 설치하며, 비탈면 중간에 5
m ~ 10 m 높이에 폭 1 m ~ 3 m의 소단을 설치한다. 장비진입 등과 같은 작업공간의 확
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단폭을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③ 철도의 경우에는 표 4.1-2의 표준경사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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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표 4.1-2 쌓기비탈면(철도)의 표준경사
시공기면까지의 높이(H)
일반철도 고속철도
일반철도 고속철도
H < 5.0 m H < 3.0 m 1:1.5 1:1.8
5.0 m ≦ H < 10.0 m 3.0 m ≦ H < 9.0 m 1:1.8 1:1.8
10.0 m ≦ H < 15.0 m 9.0 m ≦ H < 15.0 m 1:2.0 1:2.0
H ≧ 15.0 m H ≧ 15.0 m 1:2.3 1:2.3
가. 쌓기비탈면의 최종 기울기는 쌓기 지지 지반의 형상 및 강도 등을 고려한 비탈면 안정
을 해석하여 결정해야 하며 실제 시공 시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설계
를 해야 한다.
나. 소단은 일반철도의 경우 시공기면에서 매 5 m마다 설치하고, 고속철도는 상부노반 쌓기
와 하부노반 쌓기의 경계에 설치하고 다음 6.0 m 높이마다 설치한다. 이때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의 소단 폭은 1.5 m로 하고 외측으로 향하는 5 %의 횡단기울기를 둔다. 소단의
위치가 쌓기 지지 지반면에서 3.0 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소단을 생략한다.
(2) 연약지반 흙쌓기
① 연약지반에서 흙쌓기 시의 문제는 파괴에 대한 안정성, 침하 또는 변형으로 대별되므로 설
계 및 시공 시에는 쌓기체의 안정 및 침하에 대한 검토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하여야 한다.
② 연약지반 상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 연약지반의 두께, 강도 특성 등에 따라 안정적인 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쌓기 속도를 정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침하에 안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③ 연약지반 위에 쌓기의 설계 당시에는 주어진 지반조건 및 배수조건과 관련된 설계정수들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실제 시공 시 반드시 침하 및 안정성을 확인하도록 계측
기 설치 및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본 기준은 연약지반상의 흙쌓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기술하므로 비탈면의 형상이나 규
모, 연약지반의 토질특성이나 지층 구성이 크게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4.1.2 깎기비탈면
(1) 표준경사
① 깎기비탈면의 경사는 별도의 안정해석을 수행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풍화암 이하의
강도를 갖는 비탈면의 경우, 지반분야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표 4.1-3과 같이 표준경사
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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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시방서
표 4.1-3 토사원지반 깎기비탈면 표준경사
비탈면
토질조건 경사 비고
높이(m)
모래 1:1.5 이상 SW, SP
5 이하 1:0.8 ~ 1:1.0
밀실한 것
5 ~ 10 1:1.0 ~ 1:1.2
사질토 SM, SP
밀실하지 않고 5 이하 1:1.0 ~ 1:1.2
입도분포가 나쁨 5 ~ 10 1:1.2 ~ 1:1.5
밀실하고 10 이하 1:0.8 ~ 1:1.0
자갈 또는
입도분포가 좋음 10 ~ 15 1:1.0 ~ 1:1.2
암괴 섞인 SM, SC
밀실하지 않거나 10 이하 1:1.0 ~ 1:1.2
사질토
입도분포가 나쁨 10 ~ 15 1:1.2 ~ 1:1.5
점성토 0 ~ 10 1:0.8 ~ 1:1.2 ML, MH, CL, CH
5 이하 1:1.0 ~ 1:1.2
암괴 또는 호박돌 섞인 점성토 GM, GC
5 ~ 10 1:1.2 ~ 1:1.5
풍화암 - 1:1.0 ~ 1:1.2 시편이 형성되지 않는 암
주 1) 실트는 점성토로 간주. 표에 표시한 토질 이외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한다.
2) 위 표의 경사는 소단을 포함하지 않는 단일비탈면의 경사이다.
② 연암 이상 암반비탈면의 경사는 암반 내에 발달하는 단층 및 주요 불연속면의 경사 및 방향
을 이용한 평사투영해석을 실시하고 발생가능한 파괴형태에 대한 안정해석을 실시하여 비
탈면의 경사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구간 불연속면 등의 암반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시추조사에 의해 파악된 암반특성(TCR, RQD 등)을 고려하여 암반비탈면의
경사를 결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시공 중 조사 및 이를 반영한 안정해석을 통해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소단
① 깎기비탈면의 높이가 10 m 이상인 비탈면에서는 비탈면 안정성 확보와 유지관리를 위한 점
검 및 배수시설의 설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소단을 설치하며, 비탈면 중간
에 5 m ~ 20 m 높이마다 폭은 1 m ~ 3 m의 소단을 설치한다. 장비 진입 등과 같은 작업
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단 폭을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② 단층이나 파쇄대, 층분리 지반 또는 지하수의 유출이 있는 지반층의 경우 안정성을 위해 별
도의 소단을 설치할 수 있다.
4.2 흙쌓기 재료 및 다짐
(1) 쌓기재는 쌓기 대상물 특성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재료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는 재료를 사용하
여야 한다.
(2) 쌓기 대상물은 각각의 다짐기준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흙쌓기 비탈면은 흙쌓기 본체와 동시에 대형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다짐하는 것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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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칙으로 한다.
4.3 안정해석
4.3.1 쌓기비탈면
(1) 안정해석 조건
① 쌓기비탈면이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정해석을 실시한다.
가. 비탈면높이가 10 m 이상인 경우
나. 쌓기재료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토공 재료를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
다. 붕괴 시 복구가 장시간 소요되거나 주변 인접시설물에 중대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주
는 경우
라. 지형특성으로 인하여 쌓기토체 내부로 지속적인 지하수의 유입이 발생하는 경우(경사지
반, 계곡부 쌓기)
마. 홍수 시 비탈면이 침수되거나 비탈끝이 침식되는 경우
바. 쌓기비탈면의 원지반이 양호하지 못한 경우(연약지반 등)
사. 내진안정해석이 필요한 경우
아. 위 조건 외에 설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쌓기비탈면의 안정해석은 쌓기재료의 특성과 지하수 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
다. 쌓기비탈면의 원지반이 불안정한 경우는 원지반까지 파괴가 발생하는 경우도 고려한다.
③ 최소안전율을 가지는 가상파괴면에 대해 안정해석 수행 후 결과 값이 기준안전율 이상이어
야 한다.
(2) 안전율 기준
① 안전율은 비탈면 내부에 가정된 파괴면 또는 실제 발생한 파괴면에서의 전단강도와 전단응
력 비율, 저항력과 작용하중의 비율 또는 저항모멘트와 작용모멘트의 비율로 계산한다.
② 기준안전율은 일반 쌓기비탈면과 연약지반 쌓기비탈면으로 구분하며 안정해석방법과 입력변
수가 내포하는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보수적인 설계를 유도하고자 설
정하는 값으로서, 비탈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해석에서 적용하는 기준안전율은 표
4.3-1 및 4.3-2와 같다.
③ 쌓기비탈면의 지진 시 기준안전율은 KDS 11 90 00 (4.2(3))을 따른다.
230
토목 시방서
표 4.3-1 일반쌓기비탈면 안정해석 시 적용하는 기준안전율
기준안전
구분 참조
율
건기 FS > 1.5 ∙쌓기체 내에 지하수가 없는 것으로 해석
∙지하수 조건은 지반조사 결과, 지형조건 및 배수조건 등을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안정성에 가장 불리한 상태가 발생하는 조건에 대
하여 수행
∙한쪽쌓기 한쪽깎기 비탈면에서는 상기조건에 따라 산정한 지하수
장 우기 FS > 1.3
위 또는 침투해석을 통한 지하수위를 이용하여 해석
기
∙쌓기 표면에 강우침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계계획빈도에 따른
해당지역의 강우강도, 강우지속시간 등을 고려하여 강우침투를
고려한 해석 실시
지진
∙KDS 11 90 00 (4.2(3))을 적용
시
∙1년 미만의 단기적인 비탈면의 안정성(시공중 포함)
단기 FS > 1.1
∙지하수위는 실제 측정 또는 평상시의 지하수위 적용
1.1.1.1.1.3. * 비탈면 상부 파괴범위 내에 1, 2종 시설물의 기초가 있는 경우: 별도
검토
표 4.3-2 연약지반 쌓기비탈면 안정해석 시 적용하는 기준안전율
기준안전
구분 참조
율
건기 FS > 1.3 ∙쌓기체 내에 지하수가 없는 것으로 해석
∙지하수 조건은 지반조사 결과, 지형조건 및 배수조건 등을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안정성에 가장 불리한 상태가 발생하는 조건에 대
하여 수행
장 우기 FS > 1.2 ∙한쪽쌓기 한쪽깎기 비탈면에서는 상기조건에 따라 산정한 지하
기 수위 또는 침투해석을 통한 지하수위를 이용하여 해석
∙쌓기 표면에 강우침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강우침투를 고려한
해석 실시
지진
∙KDS 11 90 00 (4.2(3))을 적용
시
∙1년 미만의 단기적인 비탈면의 안정성(시공중 포함)
단기 FS > 1.1
∙지하수위는 실제 측정 또는 평상시의 지하수위 적용
231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4.3.2 깎기비탈면
(1) 일반사항
① 설계단계에서는 조사결과뿐만 아니라 비탈면 주변의 지형적, 수리적, 시설물 등의 상황과 인
근의 유사한 지반조건에서의 비탈면 시공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설계단계에서 깎기비탈면에 대한 안정해석을 정밀하게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공단계에서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깎기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에서 전반적으로 노
출된 암질상태와 불연속면의 상태를 조사하여 설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명시하여
야 한다.
③ 최소안전율을 가지는 가상파괴면에 대해 안정해석 수행 후 결과 값이 기준안전율 이상이어
야 한다.
(2) 안정해석 시 고려사항
① 비탈면 안정해석 시 지하수 조건은 지반조사 결과 및 지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하수위를 결정하고 안정해석을 실시한다.
② 강우의 침투를 고려한 해석을 실시할 경우, 현장 지반조사 결과, 지형조건, 배수조건 및 해
당지역의 강우강도, 강우지속시간 등을 고려하여 안정해석을 실시한다.
③ 토사 비탈면 안정해석은 비탈면내의 지하수위 및 시공속도에 따른 장단기적인 배수조건을
고려하여 유효응력해석 또는 전응력해석을 수행한다.
④ 불연속면에 기인한 파괴가 예상되는 암반비탈면의 경우에는 불연속면의 전단강도를 이용하
여 안정해석을 수행한다.
(3) 안전율 기준
① 안전율은 비탈면 내부에 가정된 파괴면 또는 실제 발생한 파괴면에서의 전단강도와 전단응
력 비율, 저항력과 작용하중의 비율 또는 저항모멘트와 작용모멘트의 비율로 계산한다.
② 기준안전율은 안정해석방법과 입력변수가 내포하는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경제성을 확보하면
서 보수적인 설계를 유도하고자 설정하는 값으로서, 장기적인 비탈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해석에서 적용하는 기준안전율은 표 4.3-3과 같다.
③ 깎기비탈면의 지진 시 기준안전율은 KDS 11 90 00 (4.2(3))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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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시방서
표 4.3-3 깎기비탈면 안정해석 시 적용하는 기준 안전율
기준안전
구분 참조
율
건기 FS > 1.5 ∙지하수가 없는 것으로 해석
∙연암 및 경암 등으로 구성된 암반비탈면의 경우, 인장균열 내 지
하수 포화 높이나 활동면을 따라 지하수로 포화된 비탈면 높이
의 ½심도까지 지하수를 위치시키고 해석을 수행하며 이 경우
FS=1.2를 적용
∙토층 및 풍화암으로 구성된 비탈면의 안정해석은 지하수위를 결
정하여 해석하는 방법 또는 강우의 침투를 고려한 방법 사용 가
능
FS > 1.2
∙지하수위를 결정하여 해석하는 경우에는 현장 지반조사 결과, 지
장 우기 또는
형조건 및 배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하수위를 결정
기 FS > 1.3
하고 안정해석을 수행하며, 지하수위를 결정한 근거를 명확히 기
술 (FS=1.2적용)
∙강우의 침투를 고려한 안정해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 지반
조사 결과, 지형조건, 배수조건과 설계계획빈도에 따른 해당지
역의 강우강도, 강우지속시간 등을 고려하여 안정해석을 실시하
며, 해석 시 적용한 설계정수와 해석방법을 명확히 기술 (FS=1.3
적용)
지진
∙KDS 11 90 00 (4.2(3))을 적용
시
∙1년 미만의 단기적인 비탈면의 안정성(시공중 포함)
단기 FS > 1.1
∙지하수위는 실제 측정 또는 평상시의 지하수위 적용
* 비탈면 상부 파괴범위 내에 1, 2종 시설물의 기초가 있는 경우:별도 검토
4.4 해석방법
4.4.1 쌓기비탈면
(1) 쌓기비탈면의 안정해석은 다음의 방법이 있다.
① 한계평형해석(LEM, Limit Equilibrium Analysis Method)
② 유한요소해석(FEM, Finite Element Analysis Method)
③ 유한차분해석(FDM, Finite Difference Analysis Method) 등
(2) 쌓기비탈면에서 발생하는 변위 또는 지반 내의 소성화 구간과 응력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속체 해석을 수행한다.
(3) 쌓기비탈면의 안정해석은 토사비탈면에서 발생 가능한 파괴형태와 파괴메커니즘에 적합한 해석
방법을 선정하여 수행한다.
233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4) 안정해석은 시공 중과 공용 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공용 중 해석은 교통하중 등 상
재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시공 중 안정해석의 경우는 전응력 해석으로 수행하고, 공용 중 안정해석의 경우는 유효응력해
석으로 수행하며 배수가 잘 안 되는 흙에 대해서는 공용 중이라도 전응력해석을 수행 할 수 있
다.
(6) 안정해석 시 원지반과 쌓기재의 침하를 구분하여 안정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4.2 깎기비탈면
(1) 깎기비탈면의 안정해석은 다음의 방법이 있다.
① 토사비탈면: 한계평형해석, 연속체해석(유한차분법, 유한요소법 등)
② 암반비탈면: SMR방법, 평사투영해석, 한계평형해석, 연속체해석, 불연속체해석(개별요소법
등)
(2) 깎기비탈면은 토사부분과 암반부분으로 구분하고 파괴형태, 지반조건 및 지하수 조건을 적절하
게 모사할 수 있는 해석방법을 적용하며 비탈면의 중요도 및 필요한 결과에 따라 해석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3) 비탈면에서 발생하는 변위 또는 지반내의 소성화 구간과 응력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속체 해석을 수행한다. 뚜렷한 불연속면 구조가 발달한 암반비탈면은 개별요소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깎기비탈면의 안정해석은 깎기비탈면에서 발생 가능한 파괴형태와 파괴메커니즘에 적합한 해석
방법을 선정하여 수행한다.
(5) 토사비탈면 안정해석은 한계평형해석에 근거한 안전율에 의해 판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유
한요소법 및 유한차분법 등에 의한 전단강도감소기법을 적용하여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6) 암반비탈면 안정해석은 불연속면의 경사와 방향성, 불연속면의 특성으로부터 평사투영해석을
실시하여 파괴가능성과 파괴유형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파괴가능성을 가진 비탈면에 대하
여 불연속면의 특성과 지하수조건을 고려한 한계평형해석으로 안정해석을 실시한다. 전체적인
암질과 불연속면 방향성을 고려한 SMR분류법을 이용하여 예비적인 안정검토를 수행할 수 있
으며, 불연속면에 의해 구분되는 암반비탈면의 변형특성 등 상세한 거동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개별요소법에 의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4.5 배수시설
4.5.1 쌓기비탈면
(1) 쌓기토체의 파괴 및 붕괴는 강우에 의한 침투수, 비탈면에서의 용수, 지표수 배수시설의 불량에
기인한 누수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쌓기비탈면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는 쌓기토체 하부, 내부 및 표면에 지하수 배수시설과 지표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침투수 및
용수를 적절히 배수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쌓기비탈면의 배수시설 설계빈도와 배수시설의 설계 시 고려사항은 KDS 11 70 25를 따른다.
(3) 우수가 침투하기 쉽고 우수에 의한 강도저하가 심한 토질이나 높은 함수비의 원지반에 높은 흙
쌓기를 하여야 할 때는 흙쌓기 비탈면 내에 배수층을 만들어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하
며, 배수층은 투수성이 좋은 모래나 자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34
토목 시방서
(4) 흙쌓기부의 지하배수구는 흙쌓기 및 비탈면의 안정과 함께 쌓기부의 압밀 침하를 고려하여 설
계하여야 한다.
(5) 산간부 도로에서 흙쌓기로 소류지 또는 늪을 막는 경우,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맹암거 등 지하
수를 배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5.2 깎기비탈면
(1) 깎기비탈면의 배수시설은 비탈면 안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깎기비탈면 내
부로 유입되는 표면수를 억제시키고, 표면수와 지하수는 신속하게 배수시키는 시설을 설치하여
표면수 및 용수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깎기비탈면의 배수시설 설계와 고려사항은 KDS 11 70 25를 따른다.
4.6 발파설계
4.6.1 쌓기비탈면
내용 없음
4.6.2 깎기비탈면
(1) 암발파 기준
① 암굴착을 위하여 수행되는 발파작업은 진동, 폭음, 비산 등의 피해발생으로 환경분쟁 및 민
원이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환경피해를 저감시키면서 경제성과 시공성을 고려한 적
정 발파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암발파 공법은 보안물건(가옥, 상가, 축사, 아파트 등)의 진동 및 소음 허용기준에 의거하여
이격거리에 따라 적절한 발파공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③ 노천발파의 보안물건에 대한 발파진동 및 소음 허용기준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허용기준
에 의거 설계를 실시하며, 특수시설물과 특수한 환경여건에 대해서는 발파영향권 분석에 의
거 별도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발파진동 추정식은 현장 시험발파를 통하여 결정해야 하나, 설계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곤
란하므로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진동추정식을 이용하여 발파영향 예측 및 발파공법을 선
정할 수 있다.
(2) 암발파 설계
① 현장조사를 기초로 하여 설계지역의 보안물건에 대한 발파영향권 분석을 실시하여 영향여부
를 평가하고, 암발파에 따른 소음ㆍ진동 등을 측정, 관리하여 저감대책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여 보안물건이 존재할 경우 존치와 수용 혹은 보상시의 발파공법에 따
른 경제성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③ 발파공법은 보안물건의 진동, 소음 허용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별로 지발당장약량을 산출하여
지발당장약량 기준에 의거 표준발파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선정된 발파공법은 평면도와 횡단면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해당 발파공법별로 표준발파패
턴 설계도를 설계도면에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⑤ 암파쇄 굴착공법은 지반조사 결과의 암반강도와 특성을 감안하고 시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하
235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고 인근 지역 설계사례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4.7 비탈면의 계측
4.7.1 쌓기비탈면
(1) 계측계획 수립
① 쌓기비탈면 계측은 비탈면 표면의 이동, 지층의 이동, 기상과 지하수위의 변화 등을 측정하
고 이로부터 설계 시 예측한 거동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하여 구체적인 설계를 하거나, 기 설
계된 내용을 보완하거나 향후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설계단계에서는 예상되는 비탈면 거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측항목, 계측위치, 계측수량, 계
측빈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계측 중에 예상치 못한 거동이
관측된 경우에 계측범위, 계측위치 및 빈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측계획은 설계자와 계측기기의 작동원리 및 적용성에 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와 협의하
여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공단계에서는 비탈면의 변형이나 붕괴형태를 사전에 예상하고 계측목적에 부합하는 계측
기 선정이나 배치, 계측방법, 관리기준치 설정 등을 검토하여 계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측기준
① 비탈면 시공 상의 안전과 품질 검증을 위하여 현장 계측을 수행할 수 있으며 비탈면 거동을
잘 파악하기 위하여 지반조건, 주변환경, 계측기위치 등 다양한 조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를 하여야 한다.
② 계측항목은 비탈면의 거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간접적인 인자를 계측하는데 필요
한 항목으로서 침하거동 특성, 파괴면의 형태, 범위 등 비탈면 거동을 가장 잘 파악하기 위
한 종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계측기의 내구성, 배치 형태,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계측기의 배치는 비탈면의 붕괴 및 활동 특성, 지형적 위치, 계측기 설치 편의성, 계측기의
관리 편의성,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변동 상황을 최소한의 계측기로 효과적
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④ 계측기간과 빈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계측값의 변화정도 및 변화의 지속시간과 관련되며 비
탈면의 파괴속도가 빠른 경우 또는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측정빈도를 높여 측정하여야 하
고 변화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측정기간도 이에 맞춰 측정하여야 한다.
⑤ 흙쌓기 비탈면의 계측기 매설위치는 비탈면 자체 및 원지반이나 인접구조물의 거동을 충분히
고려하고 유사한 조건하에서 계측 예를 참고로 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⑥ 연약지반 비탈면에 대한 계측관리는 대표지역에 대한 중점관리 구간과 기타 일상관리 구간
으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7.2 깎기비탈면
(1) 계측계획 수립
① 깎기비탈면 계측은 비탈면 표면의 이동, 지층의 이동, 기상과 지하수위의 변화 등을 측정하고
이로부터 설계 시 예측한 거동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하여 구체적인 설계를 하거나, 기 설계된
내용을 보완하거나 향후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236
토목 시방서
② 설계단계에서는 예상되는 비탈면 거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측방법, 계측항목, 계측위치, 계
측수량, 계측빈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계측 중에 예상치
못한 거동이 관측된 경우에 계측범위, 계측위치 및 빈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측계획은 설계자와 계측기기의 작동원리 및 적용성에 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와 협의하
여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공단계에서는 비탈면의 변형이나 붕괴형태를 사전에 예상하고 계측목적에 부합하는 계측
기 선정이나 배치, 계측방법, 관리기준치 설정 등을 검토하여 계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측기준
① 비탈면 시공 상의 안전과 품질 검증을 위하여 현장 계측을 수행할 수 있으며 비탈면 거동을
잘 파악하기 위하여 지반조건, 주변환경, 계측기위치 등 다양한 조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가 이뤄져야 한다.
② 계측항목은 비탈면의 거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간접적인 인자를 계측하는데 필요
한 항목으로서 파괴면의 형태, 범위 등 비탈면 거동을 가장 잘 파악하기 위한 종류를 우선
적으로 고려하며 계측기의 내구성, 배치 형태,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계측기의 배치는 비탈면의 붕괴 및 활동 특성, 지형적 위치, 계측기 설치 편의성, 계측기의
관리 편의성,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변동 상황을 최소한의 계측기로 효과적
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④ 계측기간과 빈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계측값의 변화정도 및 변화의 지속시간과 관련되며 비
탈면의 파괴속도가 빠른 경우 또는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측정빈도를 높여 측정하여야 하
고 변화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측정기간도 이에 맞춰 측정하여야 한다.
⑤ 깎기비탈면의 계측기 설치위치는 비탈면 자체 및 불연속면 등에 의해 이완된 암반의 거동을
충분히 고려하고 유사한 조건하에서 계측 예를 참고로 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37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2-10 비계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 곤도라 및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를 제외한 건설공사
에 사용되는 비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12 작업 발판
∙ KS F 8013 조임 철물
∙ KS F 8014 받침 철물
∙ KS F 8015 강제 브래킷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1.3 용어의 정의
∙ 강관 비계 : 단관비계용 강관을 강관조인트와 클램프 등으로 조립하여 설치한 비계
∙ 강관틀 비계 : 주틀, 교차가새, 띠장틀 등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 달기체인 : 바닥에서부터 외부비계 설치가 곤란한 높은 곳에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달
비계를 설치하기 위한 체인형식의 금속제 인장부재
238
토목 시방서
∙ 달기틀 : 달비계의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부재
∙ 달비계 : 상부에서 와이어 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 말비계 : 주로 건축물의 천장과 벽면의 실내 내장 마무리 등을 위해 바닥에서 일정높이의
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비계
∙ 발바퀴(caster) : 이동식 비계의 기둥재 밑둥에 조립하여 수평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바퀴
∙ 선반 브라켓 : 구조물의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외줄비계의 경우 비계기둥에 부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목
적으로 사용되는 브라켓 형태의 부재
∙ 시스템 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
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근로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1.4 제출물
(1) KCS 21 60 05(1.4)를 따른다.
(2) 수급인은 시스템 비계를 강관 비계로 변경 할 경우 조립도(평면도, 단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조립해체 순서도 등), 구조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시스템 비계
(1)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강관 비계
(1) 비계용 강관 및 강관조인트는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
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
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9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5)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
용하여야 한다.
2.3 강관틀 비계
(1)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
(3)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outrigger)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
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 기타 비계
2.5.1 달비계
(1) 달기체인과 달기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재사용하는 달기체인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체인의 길이가 제조되었을 때보다 5 %를 초과한 것
② 링 단면의 직경이 10 %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3) 달기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가닥이 절단된 것
②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4) 와이어 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 %를 초과하는 것
④ 변형이 심하거나, 부식된 것
⑤ 꼬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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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시방서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2.5.2 말비계
(1)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나 알루미늄 합금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 방지장치, 발끝가이드(toe
guide)가 있어야 한다.
(3)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3 브라켓 비계
(1) 벽용 브라켓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선반 브라켓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과 연결되는 부분에 이탈방지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비계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외부비계는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에서 300 mm 이내로 떨어져 쌍줄비계
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하고 작업발판과 구조물간 간격은 30cm이하로 유지하며 필요시 작업발판을 추가한다.
(3) 비계는 시스템 비계 및 강관 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책
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ㆍ적용할 수 있다.
(4)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5) 비계의 벽 이음재 설치 및 해체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조립·해체계획서를 따른다.
(6) 비계 설치 전 지반 다짐을 실시하고 받침목 또는 베이스플레이트를 설치한다. 또한 연약지
반 구간에서는 깔판 또는 철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해야한다.
(7) 낙하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낙하 방지망 등을 설치하고 강풍과 같은 악천후 시 작업을 중
지한다.
(8)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
법에 따른다.
(9)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에 따른 비계구조물에 대해서는 KCS 21 60
241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05(1.4.3(1))에 따른다.
3.2 시스템 비계
3.2.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베이스잭 등)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수평재 윗면까지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 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설
치)하여야 한다.
3.2.3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재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3.2.4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
에 따라 설치한다.
3.3 강관 비계
242
토목 시방서
3.3.1 비계기둥
(1) 비계기둥은 이동이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재, 가새재 등으로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
정되어야 한다.
(2) 비계기둥의 바닥 작용하중에 대한 기초기반의 지내력을 시험하여 적절한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의 밑둥에 받침철물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
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85 m 이하, 장선방향으로 1.5 m 이하이어야 하며,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설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검토한 후 설치할 수 있다.
(5) 기둥 높이가 31 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 쪽으로 31 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둥을 설치하고, 31 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브라켓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은 기둥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
우에는 그러지 아니하여도 된다.
(6)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 kN 이내이어야 한다.
(7)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300
mm 이내이어야 한다.
3.3.2 띠장
(1) 띠장의 수직간격은 2.0 m 이하로 한다. 다만 작업의 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
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후 구조설계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 간의 이격거리
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다만,
전용의 강관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겹침이음한 것으로 본다.
(3)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 mm 이상 엇갈리게 한다.
(4)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5 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비
계기둥의 간격이 1.85 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3.3 장선
(1) 장선은 비계의 내·외측 모든 기둥에 결속하여야 한다.
243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2) 장선간격은 1.85 m 이하로 한다. 또한,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
며,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을 맞댐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 mm ∼ 200 mm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0 m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 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3.3.4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비계기둥에 결속한다. 가새재의 배치간격은 약 10 m 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2) 가새재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3) 수평가새재는 벽 이음재를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span)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3.3.5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
향 5 m 이하, 수평방향 5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벽 이음 위치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비
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 이음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3.3.6 특수한 경우
(1)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4 강관틀 비계
3.4.1 주틀
(1) 전체 높이는 원칙적으로 40 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높이가 20 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 m 이하로 하고 주틀의 간격을 1.8 m 이
하로 하여야 한다.
(2) 주틀의 간격이 1.8 m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주틀의 간격이
1.8 m 이내일 경우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 주틀의 기둥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24.5 kN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244
토목 시방서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연결용 통로, 출입구 및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경우에는 주틀의 높이 및 간
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5) 주틀의 기둥재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철물을 사용하
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다만, 주틀의 바닥에 고저 차가 있을 경우에는 조절
형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 주틀을 수평과 수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에서는 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6) 주틀의 최상부와 다섯단 이내마다 띠장틀 또는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비계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주틀 상호간을 비계용 강관과 클램프로 견고히 결속하고 주틀의
개구부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4.2 교차가새
(1) 교차가새는 각 단, 각 스팬마다 설치하고 결속 부분은 진동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이탈방
지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교차가새를 제거할 때에는 그 사이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
하고 벽 이음재가 설치되어 있는 단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3.4.3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
향 6 m, 수평방향 8 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3.4.4 보강재
(1) 띠장방향으로 길이 4 m 이하이고, 높이 10 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 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
로 버팀기둥을 설치한다.
(2) 보틀 및 내민틀(캔틸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3.5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의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조립도에 따라 설치한다.
(2)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3) 비계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거나 주틀의 기둥재에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
지대)를 설치하는 등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245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4)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5)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하여야
한다.
(6)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시켜 두어
야 한다.
(7)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잭과 같은 보조재를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유지하고, 작업
발판의 작업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9)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3.6 기타 비계
3.6.1 달비계
(1) 와이어 로프, 달기체인, 달기강선 또는 달기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영구 구조체에 각각 부착시켜야 한다.
(2)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체인, 띠장 및 장선의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작업발판과 철골
보와의 거리는 0.5 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비계를 달아매는 체인은 보와 띠장을 고리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체인이 짧을 경우에는
달대각의 최대각도가 45°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외부로 돌출 되는 띠장과 장선의 길이는 1 m 정도로 하여 끝을 맞
추되, 그 끝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달기틀의 설치간격은 1.8 m 이하로 하며, 철골보에 확실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6) 작업바닥의 테두리 부분에 낙하물 방지를 위한 발끝막이판과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 필요상 임의로 난간을 해체하여
야 하는 경우에는 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안전난간이 설치된 외부 면과 외부로 돌출된 부분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비계의 보, 작업발판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의 동요 또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9) 작업바닥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달비계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1) 비계의 승강 시에는 작업발판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46
토목 시방서
(12) 와이어 로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와이어 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와이어 로프
는 수리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3) 와이어 로프의 일단은 권상기에 확실히 감겨져 있어야 하며 권상기에는 제동장치를 설치하
여야 한다.
(14) 와이어 로프의 변동 각이 90°보다 작은 권상기의 지름은 와이어 로프 지름의 10배 이상이
어야 하며, 변동 각이 90°이상인 경우에는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15) 달기틀에 설치된 작업발판과 보조재 등을 매달고 이동할 경우에는 낙하하지 않도록 고정시
켜야 한다.
3.6.2 말비계
(1)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 m 이하이어야 하며, 2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0.4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말비계는 수평을 유지하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4) 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는 85°이
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5) 계단실에서는 보조지지대나 수평연결 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작업발판의 돌출길이는 100 mm ∼ 200 mm 정도로 하며, 돌출된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7) 작업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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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2-11 안전사고 조치 및 안전보건기술지침
1.1 안전사고의 분류
① 안전사고는 인명손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사망
2. 중상 : 90일 이상 휴업 또는 입원을 요하는 부상(사고발생일 미포함)
3. 경상 : 3일 이상의 휴업 또는 입원을 요하는 부상(사고발생일 미포함)
4. 무상해사고 : 응급처치 이하의 상처,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상해가 없는 사고
② 안전사고는 발생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재해자 과실
2. 제3자 과실
3. 천재지변
4. 기타
1.2 안전사고의 처리 및 보고
① 근로자 및 방문객이 안전사고 등을 당하였을 경우 동료 직원 등 관계자는 즉시 현장 응급
조치 및 병원 후송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사고인지 후 지체없이
안전보건 주관부서에 응급조치 및 안전조치 내용을 유·무선 통화, 문자 메신저 등을 활용
하여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감독자가 안전사고 등을 당하였을 때는 관리감
독자의 역할을 해당 부서원 중 선임자가 대신한다.
② 사고 발생 현장은 사고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
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근로자가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등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관리감독자 또는 제1항의
부서원 중 선임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장 내의 인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⑤ 사고 조사 시 노조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노조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⑥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 사고 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248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토목 시방서
2. 안전보건기술지침
각 공종별 안전작업지침 및 기술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KOSHA GUIDE - 건설안전지
침(C)에 따른다.
C-8-2015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
C-12-2012 흙막이공사(Earth Anchor 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C-13-2012 흙막이공사(Soil Nailing 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C-14-2012 밀폐공간의 방수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C-15-2017 관로매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C-16-2016 미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C-17-2011 경량철골 천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C-18-2015 건설공사 안전보건설계 지침
C-20-2015 비계 안전설계 지침
C-24-2011 단순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안전작업 지침
C-32-2011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
C-37-2011 지하매설물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C-39-2011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C-42-2011 시스템 동바리 안전작업 지침
C-43-2012 콘크리트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C-44-2015 철골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C-47-2017 해체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C-48-2013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 지침
C-49-2012 안전대 사용지침
C-50-201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C-51-2015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 및 설치 안전보건작업 지침
C-52-2016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C-66-2016 내장공사의 안전보건작업 지침
C-68-2012 블록식 보강토 옹벽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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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C-69-2012 이동식 크레인 안전보건작업 지침
C-74-2015 건설공사의 고소작업대 안전보건작업 지침
C-86-2018 중소규모 건설업체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지침
C-87-2013 중소규모 관로공사의 안전보건작업지침
C-90-2018 소규모건축현장 시스템비계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C-100-2018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기술지침
C-101-2014 항타기·항발기 사용 작업계획서 작성지침
C-102-2014 건설현장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이동식크레인) 작성지침
C-103-2014 굴착공사 계측관리 기술지침
C-104-2014 건설공사 굴착사면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침
C-105-2016 굴삭기 안전보건작업 지침
C-106-2016 덤프트럭 안전보건작업 지침
C-107-2016 일반 화물자동차 안전보건작업 지침
C-108-2017 건설현장 용접용단 작업시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C-111-2018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기술지침
C-112-2018 장마철 및 혹서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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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자재구입 시방서
3-1 일반사항
3-2 레미콘
3-3 철 근
3-4 시멘트
3-5 포장재료
3-6 고강성 PVC이중벽관
3-7 이중벽 폴리에틸렌관
토목 시방서
제 3 장 자재 구입 시방서
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자재 구입 시방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주하는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
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재질, 제조, 치수, 형상, 시험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모든 자재는 이 시방서에 규정된 대로 제작, 시험, 납품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 품목별 상세 공급 계획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각 품목별 계약 체결시에는 납품 완료시까지 제작도면, 시험성과서, 검사 등 모든 사항에 대
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모든 자재는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KS, KWWA, JIS, ASTM, AWWA 등의 공인된 규격
과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 시공된 자재라도 변형, 파손 등의 결함이 발생할 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교체하여
야 한다.
(6) 자재의 운반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7) 운반시 파손된 자재는 계약상재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불가능할 시는 교체
하여야 한다.
(8) 공인된 규격과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9) 납품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분할 납품, 전량납품을 할 수 있으며, 대금은 기 납품된 물량
이내에서 지불할 수 있다.
(10)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51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3-2 레미콘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레미콘 자재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규격 및 수량
압축강도 슬럼프값 굵은 골재 최대치수 비 고
30 MPa 15 cm 25 mm 주요구조물 공
24 MPa 15 cm 25 mm 옹벽공 및 배수공
21 MPa 8 cm 25 mm 일반구조물 공
기초콘크리트,
18 MPa 8 cm 25 mm
관보호공 및 기타
3. 재료 및 품질
레미콘은 반드시 배치 프랜트에서 중량 배합된 것이어야 하며 슬럼프값은 상기 값을 기준으로
하되 KSF 4009에서 규정된 허용범위 이내여야 하고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KSL 5201) 1종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품질성분이 변질되지 않는 양호한 재질로서 강도에 맞는 규격 골재를 사용
한 것이어야 한다.
4. 운 반
레미콘이 공장을 출발하여 현장 타설시까지 허용시간이 경과된 레미콘에 대해서는 시공자 및 공
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지체 없이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하며 또한 현장타설시 품질이 불합
리한 것이 발견될 시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현장으로부터 지체 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5. 납 품
레미콘은 계약서에 명기된 날자 이내에 납품완료하여야 하며 대금의 지불은 납품 수량에 따라
지불할 수 있다.
6. 레미콘 운전원을 대상으로 현장 진출입 및 후진 안전수칙, 장비 오작동 방지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지시
에 따른다.
252
토목 시방서
3-3 철 근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철근의 규격, 품질, 시험검사,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규격 및 수량
수 량
명 칭 단 위 계 비 고
13mm 16mm 19mm 22mm 25mm 29mm
1본당 길이
이형철근
6-10m
3. 품 질
철근은 KS D 3504 1규정에 적합한 이형 철근(SD40A)으로 철근항복강도 fy=4,000kg/cm2 이상
이어야 하며 시험에 합격품이어야 한다.
4. 운 반
운반 장소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5. 납 품
상기 수량의 납품은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로 철근의 본당 길이는 6~10m로서 규격별로 요구
하는 길이로 납품하여야 한다.
6. 기 타
이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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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3-4 시멘트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시멘트 자재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규격 및 수량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고
시 멘 트 40kg/포 포
3. 품 질
시멘트는 생산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포틀랜트 시멘트 (KS L 5201)
1종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에 부합되는 것으로 품질성분이 변질되지 않은 양호한 것을 반입하여
야 한다.
4. 운 반
운반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하되, 포대가 파손된 것 및 품질의 변질된 것은 인수하지
않는다.
5. 납 품
(1) 납품기간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계약일로부터 일수 20일 40일 60일 비 고
수 량
(2) 대금의 지불은 상기와 같이 납품하였을 때 부분지불 할 수 있다.
6. 기 타
이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254
토목 시방서
3-5 포장재료
1. 아스팔트 포장
1.1 재 료
본 시방서 아스팔트 포장을 따른다.
1.1.2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2.36 ㎜ 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 자갈
을 사용한다.
(2) 부순돌을 사용할 경우 규격은 KS F 2525, 입도는 KS F 2357이어야 한다.
(3) 고로슬래그를 사용할 경우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되며 단위중량이 11.2 kN/㎥ 이상 이어
야 한다.
(4) 부순자갈을 사용할 경우 1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양이 5 ㎜ 체에 남는 자갈을 중량의
40 % 이상이어야 한다.
1.1.3 잔골재
(1) 잔골재란 2.36 ㎜ 체를 통과하고 75 ㎛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
크리닝스(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KS F 2357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1.1.4 채움재
(1)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채움재는 석회석분, 시멘트, 소석회 또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KS F 3501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1.1.5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1) 골재의 입도
① 표층
가. 골재의 입도는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배합했을 때, 다음의 입도범위를 만족하
고, 입도곡선은 되도록 완만한 것이어야 한다. 단, 아래표에서 표시하는 입도는 사용하는
각 골재가 거의 같은 밀도를 가진 경우이며, 밀도가 0.20 이상인 다른 골재가 2종류 이
상일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입도를 보정하여야 한다.
255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혼합물의 최대입경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구 분
종 류 (㎜) 25㎜ 20㎜ 13㎜ 5㎜ 2.5㎜ 0.6㎜ 0.3㎜ 0.15㎜ 0.08㎜
밀 입 도
표 층 아스팔트 13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콘크리트
② 안정처리 기층
가. 골재의 입도는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배합했을 때, 아래표의 입도범위를 만족
하여야 한다.
종 류
BB-1 BB-2 BB-3
체크기(㎜)
50 100 - -
40 95~100 100 -
25 70~100 - 100
20 55~90 55~90 75~100
10 30~70 40~70 50~85
통과 중량 5 17~55 28~55 30~70
백분율(%) 2.5 10~42 - -
2 - 17~40 20~50
0.6 5~28 - -
0.4 - 5~23 5~25
0.3 3~22 - -
0.08 1~10 1~7 1~7
(2) 아스팔트의 양
① 아스팔트의 양은 아래표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결정
된 설계 아스팔트량 범위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한다.
구 분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혼합물 전체 무게에 대한 아스팔트 비율 (%)
표 층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4.5~7
중간층 조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20) 3.5~5.5
(3) 마샬시험 기준치
①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한 시험결과가 아래표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때의 공시체 다짐횟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구 분 안정도 (kg) 흐름치(1/100 cm) 공극율 (%) 포화도 (%)
표 층 500 이상 20~40 3~6 70~85
안정처리
350 이상(500) 10~40 3~10 65~85
기층
* 안정처리기층의 안정도는 공사 중 임시도로로 활용할 경우 500 kg 이상을 적용한다.
256
토목 시방서
(4) 재료의 온도관리
① 역청재료는 저장에서부터 믹서에 들어갈 때까지 175 ℃ 이상이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
며, 골재는 120 ℃~160 ℃ 범위 내에서 적당한 온도로 건조되고 가열된 후 믹서로 운반되
어야 한다.
② 혼합시의 온도는 침입도 85~100 아스팔트의 경우 145 ℃~160 ℃ 범위에 들도록 하며, 어
느 경우에나 185 ℃를 넘어서는 안 된다.
1.1.6 재료의 품질시험
(1)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재료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아래표 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은 시험설비를 갖춘 현장시험실이나 공장 내 시험실에서 실시하며,
시험결과를 당해공사 시행 전까지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측정 빈도) 비 고
1) 2 000 t 마다
KS M 2201에
도로포장용 KS M 2) 장기저장으로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
규정된 시험
아스팔트 2201 될 때
종목
3) 제조회사별
KS M ISO
KS M
채움재 11833-1에 1) 제조회사별
ISO
(석회, 석분) 규정된 시험 2) 반입 시 마다
11833-1
종목
KS F
체 가 름
2503
75㎛체 KS F
통과량 2511
KS F
밀도 및 굵은 골재
골 재 2503 1) 골재원 마다
흡수율 KS F
(부순골재 2) 재질(암질)이 변할 때마다 잔골재
2504
포함) KS F 3) 공사개시 전1회
마 모
2508
KS F
안 전 성
2507
KS F
피막박리
2355
1.2 장비
1.2.1 장비 일반사항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및 표층을 시공하는 모든 장비는 시공 전에 기종, 성능, 배치계획
을 포함하는 장비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중에는
언제나 충분한 작동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257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2) 모든 장비는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도, 두께, 평탄성, 경사 등의 품질관리가 가능한
성능을 가져야 한다.
1.2.2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기계는 혼합물을 받는 홉퍼, 혼합물을 후방에 보내는 바 피이더, 보
내진 혼합물을 좌우 균등히 배분하는 스크류 스프레더, 혼합물을 포설하고 다짐하는 탬퍼와 혼
합물의 층 두께를 조절하여 표면을 고르는 스크리이드 등의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스크리이드는 최소 2.4 m 폭으로 포설이 가능한 기종이어야 한다.
1.2.3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3.3항의 다짐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로우드롤러, 타이어롤러, 진동롤러, 탬
퍼, 래머 등으로 충격 없이 전후진이 가능한 자주식이어야 한다.
(2) 모든 롤러는 다짐 시 바퀴에 혼합물이 부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바퀴를 물로 적실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1.3 자재 허용오차
(1) 시험시공 시 결정된 골재입도의 허용오차의 범위는 아래표와 같다.
체크기 2.5 ㎜ 0.6 ㎜, 0.3 ㎜, 0.15 ㎜ 0.08 ㎜
허용오차(%) ± 4 ± 3 1.5
1.4 품질관리
2.4.1 시험
(1) 역청함유량 시험은 KS F 2354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1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1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마샬 안정도 시험은 KS F 2337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1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피막박리 시험은 KS F 2355에 따르며, 필요시 실시하여야 한다.
(5) 책임감리원은 반입되는 아스콘의 검사를 위하여 언제라도 생산 공정에 입회하여 발췌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58
토목 시방서
3-6. 고강성 PVC이중벽관
6.1 적용기준
본 시방서는 오수관으로 사용되는 고강성 PVC 이중벽관과 연결 부속자재인『고무링』『이음
관』의 품질과 제작, 구매, 취급, 운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6.2 품 질
6.2.1 고강성 PVC 이중벽관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은 KS M 3600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염화비닐 이중벽 주름관)에 따르며,
관련 규격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6.3 관의 종류
종 류 강 성 호칭지름 용 도
직관타입 8.0 ㎏/㎠ 이상 100~600mm 하수관용
6.3.1 치수 및 모양
관의 길이는 6,000mm를 표준으로 하고 이 외의 길이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지정 할 수
있다.
직관타입
(단위:㎜)
평균바깥지름(D) 평균안지름 최소두께(t)
규 격 (d) 바깥벽 안벽 골
기본치수 허용차
(참고용) (t1) (t2) (t3)
100 mm 125 ±0.75 110 0.60 1.00 1.30
150 mm 181 ±0.90 160 0.70 1.00 1.40
200 mm 239 ±0.90 210 0.90 1.10 1.60
250 mm 296 ±1.20 260 1.00 1.50 2.00
300 mm 356 ±1.35 310 1.30 1.70 2.20
400 mm 460 ±1.80 400 1.40 2.30 3.00
450 mm 513 ±2.10 450 1.70 2.80 3.40
500 mm 565 ±3.00 500 2.00 3.00 4.00
600 mm 675 ±3.00 600 2.50 3.50 4.50
259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6.4 관의 색
이중벽 주름관의 색상은 회백색을 표준으로 하고 이 외의 색상은 협의에 따라 지정 할 수 있다.
6.5 관의 성능
시험 항목 성 능 시험온도 비 고
강성시험 1종 : 8 ㎏/㎠ (고강성용) 23±2℃
아 세 톤 시험편 내. 외면 및 중간층의 갈라짐, 돌출 및
23±2℃
침지시험 시험편이 조각으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
시험편을 최초 안지름의40%가 될 때 까지 100mm 예:내경
40mm압축 하고
편평시험 압축하였을 때, 관의 파열, 균열기공 및 층간의 23±2℃ 60mm 남겨진
박리가 없어야 한다. 상태에서 측정
낙추시험 10개 시험편중 9개가 깨지지 않아야 한다. 상 온
누수 및 그 밖의 결점이 없을 것(수압 0.75 ㎏/㎠
수압 시험 상 온
압력에서 1분간)
6.6 고무링 (RUBBER RING)
6.6.1 고무링의 품질
이음부에 사용하는 고무링의 품질은 내화학성, 내약품성(황산, 염산 등)이 강한 재질로 50년 이
상의 수밀을 보장하는 EPDM고무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품질은 KS
M-6613(수도용 고무)을 따른다.
6.6.2 고무링의 기능성
고무링의 고무링 체결 후 관이 밀려나오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링의 수밀유지턱이 적
용된 제품이어야 한다.
C
d
D
A
260
토목 시방서
규격 (mm) A d D C(˚)
100 11 85 103 20
150 18 138 116 20
200 20 188 217 20
250 25 242 286 20
300 34 297 345 20
400 34 377 439 20
450 36.5 416 489 20
500 43 465 540 20
600 44.5 586 657 20
6.7 이음관
6.7.1 소켓
관과 관을 연결 시 투명소켓은 관의 체결상태를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접합부의 시공상의
하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기능이 고려된 제품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6.7.2 제조방법
투명소켓의 재료는 염화비닐 중합체를 주체로 하며 성형 후 품질이 균일 하고 물에 침해되지
않아야 하며 사출 성형방법 으로 제조 한다.
6.7.3 이음 상태
관 이음부분 내면은 정밀하게 관과 관이 맞닿은 매카니즘(mechanism)으로 이음부분에 틈이 없
어 이물질이 쌓이지 않고 관의 내면이 평평하고 매끄러워 물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상태이어
야 한다.
6.7.4 치수 및 허용범위
이음관의 모양 치수 및 허용 범위는 그림 4∼9 및 표8∼16 에 따른다.
길이 ( L ) 의 허용차는±10mm로 한다.
6.7.5 품질
시험 항목 성 능 시험 온도
중간층의 갈라짐, 돌출 및 시험편이 조각으로 떨어져 나가서는
아세톤침지
안 된다. 다만 아세톤에 의한 시험편의 부풂 연화 현상은 불합격
시험
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시험편 안지름의 20%를 압축하여, 관의 파열, 안팎의 균열
편평시험 23 ± 2℃
기공이 없어야 한다.
침지 시험 각 시험액 모두 ±0.2mg/㎠ 이내
밀 도 1.38g/㎤ 이상
인 장 480 kg f/㎠ 이상
261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6.7.6 편평시험
이음관 에 대한 편평시험 은 시험편을 2장의 평판 사이에 놓고 원래 안지름의 20%를 관축에 대
하여 수직 방향으로 압축 시킨 다음 균열, 파열 및 기공 등의 유무를 육안으로 검사한다.
6.8 형상 및 규격
D
L
Z
d z t
호칭지름 L
기본치수 허용범위 기본치수 허용범위 (최소두께)
100 128 ±0.4 90 ±2.4 187 3.5
150 185 ±0.5 120 ±4.0 248 4.5
200 243 ±0.7 140 ±4.8 290 5.5
250 299 ±0.9 136 ±4.8 280 6.5
300 363 ±1.1 174 ±5.8 360 6.5
400 465 ±1.4 210 ±6.8 425 6.5
※ 이후 표기된 부속의 d, Z 부분 치수는 상기규격을 적용 한다
262
토목 시방서
6.9 고강성 PVC 이중벽관 시공
6.9.1 굴 토
굴토는 현장여건 및 토질의 상태에 따라 조정되어야하나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
전성 등을 고려하여 굴토폭을 적게 할수록 토공비가 적게 들고 관에 가해지는 토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배관작업에 지장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굴토폭을 좁게 하고 벽면에 연직 되게 하는
것이 효과 적인 방법이다.
6.9.2 기 초
고강성 PVC 이중벽관은 연성관이기 때문에 강성관에 비해 다소 부등침하가 있는 연약지반에
설치하여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균열 및 이탈될 경우가 거의 없으며 연성관의 효과적
인 기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초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굴토 바닥면 처리
바닥은 배관경사에 맞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굵은 자갈과 같이 파이프에 점하중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양질의 흙 또는 모래로 두께 10cm이상 잘 다져주어 원래의 지지력을 유
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양호한 지반의 기초
양호한 지반일 경우 관 하단면이 90˚이상 기초지반에 지지되도록 설치한다
3) 연약지반의 기초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 정도에 따라 기초두께를 양질의 토사 등으로 치환한 후 철저히 다짐
을 실시하고 양질의 흙 또는 기초용 모래를 포설하여야 한다.
6.9.3 관매설
1) 매설깊이
매설은 하수의 유량 및 현장여건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 깊이가 결정
263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된다. ( 최소 매설 깊이는 동 토 깊이를 기준으로 10cm)
2) 관 측면
관측면은 관경의 2/3이상 양질의 토사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 5cm 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85% 이상 되도록 한다.
3) 관 상부
관상부는 약 30cm정도까지 양질의 토사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 15cm 정도
로 하여 다짐밀도 85% 이상 되도록 한다.
6.9.4 PVC 이중벽관 시공순서
* 직관타입
1) 터파기는 맨홀과 맨홀구간을 한 단위로 실시한다.
2) 관 바닥면의 구배측량을 실시한다.
3) 관 기초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두께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모래를 평탄하게 포설하면서 잘
다진다.
4) 기 부설된 관의 중심과 투명소켓 및 부설할 관의 중심선을 일치 시킨다.
5) 연결을 할 경우는 연결하는 관 밑에 각목을 받치고, 관의 2번째 골에 고무링을 끼우고 윤
활제를 바른다.
6) 투명소켓 이음관에 관을 살짝 삽입한 후 양쪽 관에 로우프를 연결한다.
7) 레바블럭을 로우프에 연결하여 설치하며 이때 관의 수평 및 수구관 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밀착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약하게 밀착시키면 접합부분에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264
토목 시방서
3-7 이중벽 폴리에틸렌관
1. 목적 및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중벽 폴리에틸렌관 및 관의 연결시스템, 색, 재료 및 가공방법, 겉모양 및 표시,
구조, 치수, 품질들에 적용한다.
2. 재 료
직관 및 이음관 생산에 필요한 재료는 관 성능에 적합한 CARBON BLACK과 첨가제를 일정하
게 분산, 배합한 원료를 사용함으로써 시공 후 관의 내후성 열융착성, 가공성, 광안정성, 응력균
열성 등을 높여야한다.
물 성 시험방법 단위 기준치 비 고
밀도 KS M 3016 g/㎤ 0.942이상
용융수지 KS M 3070 g/10min 0.40이하
항복점 인장강도 KS M 3006 kgf/㎠ 210이상
파단신율 KS M 3006 % 350이상
굴곡탄성율 ASTM D 3350 kgf/㎠ 6,000이상
내환경 응력 균열성 KS M 3012 hr 240이상
저온 취약온도 KS M 3059 ℃ -70이하
주 : 상기재료 물성은 관의 성능을 만족하기 위한 참고 물성이다.
3. 규격 및 구조
3.1 직 관
직관은 일정한 두께의 나선형으로 연속 융착 접합하여 내, 외면이 평활해야 하고 직관의 길이
방향(종단면)으로 절단시 그 단면구조가 격자형중공블럭 형태로, 그 벽체는 사각 홀(HOLE)
구조를 갖게 함으로써 외압강도를 높여야한다. 이때 관의 재료는 기초 원료인 HDPE의 다른
재료나 이물질이 혼합되어 관의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3.2 암.수플랜지관의 형상
암.수 플랜지관의 형상은 다음 도면과 같아야 한다.
265
태화(오성)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3.3 관의 규격 및 연결 방법
(1) 암.수 플랜지관의 규격
각 품목별 상세 치수는 시방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하고, 기타 특별 제작제품에 한해
서는 제작 전도면서를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단위 : mm)
1급 2급 플랜지두께 볼 패킹 본당
호칭
외경 내경 관벽두께 내벽두께 외경 내경 관벽두께 내벽두께 트 길이
(DP) T1 T2 T3
(OD) (ID) (H) (a) (OD) (ID) (H) (a) 수 두께 (m)
150 174 150 12 1.6 - - - - 14 43 12 6
200 228 200 14 1.8 224 200 12 1.6 18 45 12 6
250 280 250 15 2.0 278 250 14 1.8 18 47 16 8
300 338 300 19 3.0 328 300 14 1.8 18 49 16 8
350 394 350 22 3.0 380 350 15 2.0 20 50 20 8
400 450 400 25 3.5 438 400 19 3.0 20 50 20 10
450 508 450 29 3.8 494 450 22 3.0 20 50 21 10 7 6
500 562 500 31 4.0 550 500 25 3.5 20 50 31 12
600 678 600 39 5.0 662 600 31 4.0 20 51 31 14
700 788 700 44 5.5 778 700 39 5.0 25 51 45 12
800 900 800 50 6.5 888 800 44 5.5 25 52 48 18
900 1012 900 56 7.5 1000 900 50 6.5 25 52 48 18
1000 1124 1000 62 9.0 1112 1000 56 7.5 25 52 48 22
주 : 1. P.S값 : 1급은 3.5kgf/㎠, 2급은 1.5kgf/㎠ 이상
2. 내경 허용치 : 200호 ∼ 600호 ±5.1mm 700호 ∼ 1000호 ±6.4mm
3. 두께의 허용치 : ±8%
4. 길이 허용치 : +2% , -0%
266
토목 시방서
(2) 연결방법
직관과 동일재료로 직관의 양단면에 융착 연결된 암.수플랜지형 연결방식을 채택하여 암,수
플랜지를 연결하여 볼트 및 너트로 조립 고정하여 수밀을 최대한 보장하여야한다.
(3) 기타이음관
엘보, 정티, 이경티 등 기타 이음관에 대하여는 제작사의 제작기준에 따르되, 상호 협의하에
변경 제작할 수 있다.
3.4 관의 성능
항 목 시험방법 단위 기준치
1종 PS 3.5이상
5%변형시강성 KPS M 2009 kgf/㎠
2종 PS 1.5이상
편평시험 KPS M 2009 이상없을것
내환경응력균열 KPS M 2009 hr 240시간이상
3.5 제품표시
제작사는 직관 및 이음관의 표면에 제품명, 제작회사, 규격, LOT NO 등을 제품 손상 없이 지
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3.6 시 험
제작사는 생산된 제품을 상기 항에 의거하여 시험하며 해당결과를 자재 납품시에 시험성적서
로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일 검수시 별도의 제품을 선정하여 국가공인기관에 시험검사
를 의뢰할 경우 그 비용은 자재 공급사가 부담한다.
3.7 검 수
제품 검수장소는 제작사가 공장에서 납품전 감독관 입회하에 검수함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 변
경으로 현장납품시에도 시행할 수 있다.
3.8 납 품
제품 제작사는 계약후 발주처가 요구한 납기일에 맞추어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실험 및 검사를
필한 후 이상이 없을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3.9 색 깔
직관 및 이음관의 바탕 색깔은 흑색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자의 별도의 주문이 있을 때에는
요구에 적합한 색상으로 제작 공급한다.
3.10 길이 및 운반
직관의 길이는 본당6M로 하나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별도제작도 가능하며 관 운반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 하단에 받침목을 고인후 운반한다.
3.11 기 타
본 시방서의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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